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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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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11월 18일 (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군정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함종국 의원, 변영덕 의원, 원용식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함종국 의원, 변영덕 의원, 원용식 의원) 
○의장 이인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함종국 의원님과 변영덕, 원용식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요령은 어제와  동일하며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함종국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 신 노력하고 계신 조태진 군수님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농업은 예전과 달리 많은 비닐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으며 농촌에서는 추수가 끝나면 폐비닐 수거처리에 매우 고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농촌에서 폐비닐을 수거해 놓고도 관계기관에서 외면함으로서 자체소각이나 매립을 하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고충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주민본위의 자치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아쉬운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용 폐비닐 수거대책과 향후 폐비닐 처리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분뇨정화조 수거업체별 분뇨처리현황 및 관리점검 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횡성군 관내 고랭지 지역으로 둔내면과 안흥면만 고랭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청일, 갑천, 강림, 일부지역에서도 고랭지 작물을 입식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고랭지 분포를 확인하여 향후 고랭지 사업을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로 각 읍·면 위임사무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본청과 읍·면에서 사무처리를 기피하는 등 혼선을 겪고 있는 바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위임 사무의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여 주민들이 혼선을 일으키지 않도록 함이 바람직 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읍·면 위임사무중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함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석용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환경복지과장 고석용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농업용폐비닐 수거대책과 향후 폐비닐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98년 9월까지는 수거된 농업용폐비닐에 대하여 킬로그램당 30원에 매입하여 운반해 갔으나 폐비닐을 원료로 하는 업체의 경영난 가중등으로 원료 소비처가 감소하면서 10월부터는 무상으로 운반을 하고 있어 부녀회등을 통한 농업용폐비닐등 재활용품을 연중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폐비닐의 수거를 활성화하고 폐비닐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치단체 예산에 장려금을 반영하여 농업용 폐비닐등 수거한 재활용품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품목별 단가는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수거대책으로서 1월부터 농업용 폐비닐등 재활용품 집중 수거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별담당자 및 부녀회장회의, 주민홍보 등을 추진하여 수거 활동을 전개한 결과 10월말 현재 농업용폐비닐 426톤을 수거하였고 장려금으로 1,2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9년도 10월말 현재 수거량 426톤은 ’98년 동기간 수거량 469톤 보다는 적으나 11월부터 12월까지 집중수거 기간을 설정하여 읍·면 부녀회를 통한 집중독려와 가능한 수송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한편 부녀회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수거한 재활용품의 량을 기준으로 우수단체에 시상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수확기 이후 발생한 농업용 폐비닐을 물론 종전의 수거되지 않았던 폐비닐까지도 전량 수거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우수단체 시상계획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반영한 1,500만원을 10월까지 지급되었고, 집중 수거기간에 수집되는 재활용품에 대한 장려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3회 추경에 1,5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며 발생량이 많은 둔내면은 차량 임차료등 2,115만원을 기 반영하였고 한국자원재생공사와 협조 수송차량의 고정배치는 물론 읍·면지역 농협에도 협조 의뢰하여 수거된 폐비닐이 전량 한국자원재생공사로 운반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종국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농업용 폐비닐 수거대책과 향후 폐비닐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종국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분뇨정화조 수거업체별 분뇨처리현황 및 관리점검 실태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편익을 위하여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에 대한 개선대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이전에는 분뇨.정화조의 청소와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등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분뇨관련영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결과 ’90년 2월 본조례 제정시의 청소요금 단가로 10여년간 적용을 하므로써 그간의  물가상승등의 요인이 수가에 미반영되어 비현실적이었고 업체수 제한으로 인하여 독점 영업에 따른 요금과다징수 및 서비스의 질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99년도에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사실상의 업체수 제한을 해제하고 법령에서 규제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분뇨관련영업허가 신청을 할 경우 허가처분하여 여러 개의 업체가 자율적인 경쟁체제하에서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허가를 신청한 2개 업체에 대하여 신규허가를 했고 앞으로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신규 허가를 신청할 경우 허가처분을 할 계획이며 청소요금에 있어서도 조례에 규정된 요금이 ’90년도에 결정된 이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거업체가 규정된 요금을 준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수거업체가 규정된 요금을 준수할 수준에 가까운 요금으로 ’99년 6월23일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뇨수거업체의 지도점검을 수시 확행함과 아울러 수거업체 임직원에 대한 수시교육을 통하여 법령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여 분뇨수거에 따른 민원해소와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지도하였으며 또한 요금 조정에 대한 대주민 홍보를 위하여 언론매체는 물론 각종 회의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관내 9,000여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3,000여 정화조 설치 가구에는 2회에 걸쳐 정화조 용량 및 총소요금 예정액 등을 기재한 스티커를 제작 안내문과 동봉하여 발송하여 주민들이 정상적인 요금을 납부하고 질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수거업체별 분뇨처리현황은 ’99년10월말 현재 4개업체에 총 9,312㎘를 처리하였으며 분뇨가 3,216㎘이고 정화조가 6,096㎘로서 업체별로는 선미환경 3,902㎘, 동아위생공사 584㎘, 횡성위생공사 2,606㎘, 횡성환경 2,221㎘이며 업체현황 및 세부실적은 별첨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년 2회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점검결과 기술능력, 장비등 자격요건이 적합하였으며 하반기 점검을 시행하여 주민들이 더좋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종국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분뇨정화조 점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농업폐비닐 수거대책에 대해서 세가지를 질문드리고, 분뇨정화조 수거업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집중 수거기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많은 양의 폐비닐을 수거해서 지역의 환경적인 측면에 많은 기여를 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환경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향후 폐비닐 부분은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폐비닐이 증가되는 추세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차량부족과 인력부족등으로 인하여 수거된 폐비닐들이 제때에 수용되지 못하고 장기간 동네 어귀등에 방치되어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사실 금번 저희들이 읍·면순회간담회의시 많은 지역에서 폐비닐을 수거해 놓고  인력부족이나 차량부족등으로 인해서 수거되어 가지 않는다는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저희 안흥 지역만 보더라도 제가 몇군데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폐비닐이 처리되지 않고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어서  바람이 분다든가 하면 전부 날아가서 또다른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 부분을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만 처리할 것을 믿지 말고 우리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수거된 폐비닐이 전량 처리되는 자체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와 금년도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지난해에는 농업용 폐비닐 수거 계획을 세우면서 집중수거 기간에 수거한 것만 단체시상 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11월1일부터 11월말까지 한달동안에 집중수거한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읍·면부녀회 단체시상을 하다보니까 연중 그때 그때 발생시마다 수거를 해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때까지 전부 보관을 하고 있는 거에요.
그리고 또 수거를 해서 자원재생공사까지 운반을 하지 않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바꿨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폐비닐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때 발생시 바로 수거를 해서 오염이 되지않도록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1월달에 계획을 세우면서 1년동안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수거한 것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도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읍·면마을단위 부녀회에서 수거된 폐비닐을 별도의 보관장소가 없다 보니까 마을회관 내지는 그 주변에다가 적치해 놓고, 그것이 바로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못해 가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군이 쓰레기종량제를 종전에 읍·면소재지 중심으로 하다가 금년 11월1일부터는 172개리 전지역으로 확대를 했기 때문에 불가피 폐비닐을 포함해서 쓰레기종량제까지 확대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마을단위에 보관시설이나 아니면 그런것들이 필요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을 모시고 일본 핫도정을 갔을 때 보니까 거기는 마을마다 그러한 보관시설이 준비되어 있는데 내년도 계획에 우선 전체 172개리를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비용이 얼마나 될지를 판단해서 폐비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우선해서 임시보관시설을 만드는 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반체계도 금년도에 2회추경에 둔내면의 경우 특별히 폐비닐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운반비 임차료를 예산확보 했는데 내년도에는 전 지역을 검토를 해가지고 특히 집중 발생되는 때에 대해서는 지금 자원재생공사에 차가 2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2대가 증차가 되어가지고 전부 4대인데 3대가 저희군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원주하고 횡성을 카바하는데 현재 11월달 들어와서는 3대를 저희군에 집중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 수거달인 11월달이 문제가 되는데 그때에 읍·면별로 임차료를 내년도에는 확보를 해서 근본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과장님께서 제가 두 번째로 질문드릴려고 했던 부분을 대책으로 답변을 해 주셨고, 지금까지는 폐비닐수거를 보면은 특정한 기간을 정해서 일시에 수거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마을단위로 아니면 리단위로 각 리에도 가보면은 폐비닐이 지정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있다 보니까 그것 또한 흉물스럽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읍·면과 협의를 해서 마을단위 내지는 리단위로 어떤 지정장소를 지정해서 그 장소에다가 수시로 농민들이 자기 논, 밭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을 수시로 그곳에 갖다 놓으면은 읍·면 관리하에서 그것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쓰레기종량제 전체 확대와 관련해서 지금 동네에서 배출되는 장소지정은 되었는데  거기가 표시가 없어가지고 우선 팻말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달내에 늦으면 12월초까지 지정장소로 팻말을 붙이고, 특히 폐비닐이 많이 발생하는 안흥, 둔내지역을 중심으로, 또 마을단위가 큰 마을을 중심으로 어차피 종량제를 시행하다 보면은 재활용품이 같이 나와야 되요.
이제는 소각을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 1년차나 2년차로 해서 전동네에다가 임시보관소를 해 주지 않으면 수거에 따른 문제가 발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폐비닐이 많이 발생되고 마을이 큰 동네부터 임시보관시설을 최소의 비용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2001년에 해서 전 마을이 임시보관소가 폐비닐뿐이 아니라 재활용품까지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원재생공사에 차량과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수거된 부분이 제때 처리가 되지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폐비닐을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와 우리 횡성군과 폐비닐을 사용하는 업체에서 직접 가져갈 수 있는 체계를 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안흥에 동림소재가 안흥면 부녀회하고 직접수거 체계를 해서 한바 있습니다.
그러다 중단이 되었는데 이유가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문제가 되었는데 우선 한가지는 부녀회에서 우리가 수거한 것을 동림소재에서 원료로 쓸 수준에 가공을 해서 납품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 욕구충족을 부녀회에서 할려면은 킬로당 30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동림소재에서 안흥면 부녀회하고 30원을 받기로 하고 지난해에 한 200만원 부녀회에는 잡수입이 생겼는데 동림소재에서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개중에는 거기에 기계를 망가뜨릴 수 있는 어떤 물질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었고, 또 한가지 측면은 자원재생공사에서도 비토적인 입장에서 얘기가 되었어요.
지금 문제는 저희가 개입을 해가지고 어차피 폐비닐을 너네가 경영적 측면도 있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환경적 측면이 더가치의 목표라고 볼진데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것을 그렇게 하는것도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 라고 해서 그것은 합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킬로당 138원에 납품을 받습니다.
동림소재가.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말리고, 가공을 해서 타설을 하는 원료를 킬로당 138원에 동림소재가 받아가지고 하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더 효율성이나 능률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발전을 시킬려면은 우선 수거하는 부녀회측에서도 정성스럽게 폐비닐을 수거해 가지고 가공을 해 주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파쇄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중간처리업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들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연구과제입니다만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긴 뭐 합니다만 하여튼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함종국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96년도에 결정된 청소요금이 현실화 되지 못해서 청소를 하는  청소업자들로부터 주민들에게 불친절 하다는 부분이나 어떤 청소비의 문제 등이 상당히 불법부당하게 지급이 되는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청소비를 현실화 시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횡성군 관내에 몇 개를 추출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려서 전화로서 확인해 본 결과 과장님께서 정화조 부분은 용기의 용량이 얼마고, 얼마정도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화조 부분은 어느정도는 지켜진다고 본 의원도 판단 되었는데 이 분뇨부분은 조례가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관행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집에서 분뇨를 쳤습니다.
저희집이 수세식이 아니고 그냥 간이화장실이기 때문에 분뇨를 쳤는데 조례개정을 하고 나서 그때가 조례가 공포된지 굉장히 오래된 사항이였고, 제가 그때 방안에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 보고 영수증을 받아와라 하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보고 영수증을 달라고 하니까 그 분뇨 처리하시는 분이 아 옛날에도 15,000원냈는데 15,000원만 내지 무슨 영수증이냐 이런 형태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조례개정을 해서 그것을 현실화 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15,000원만 내라, 깎아주는 형태로 15,000원만 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개정 전에도 15,000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후라면 그 부분이 현실화 시켰으면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5,000원만 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집 주위에 수세식 화장실이 아닌 집을 물어보니까 영수증이라는 것은 여지껏 분뇨를 처리하면서 영수증은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분뇨수거비를 받았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 이 분뇨수거에서 여기 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청소요금 징수를 해 가지고 와서 어떤 영수증철과 원주시에다가 우리가 분뇨처리위탁금을 대준 것과 어떤 대사를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월별이라도.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분뇨정화조 청소업무 때문에 의원님들도 많은 민원을 접하셨고, 저도 업무를 관리하면서 많은 민원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분뇨정화조 업체를 정수조를 풀고 모든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는 다 참여해서 저희 행정지침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업체간에 서비스 경쟁을 해서 주민들이 적정한 부담으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서 10년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수가를 현실화 시키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큰 개혁에 가까운 방법을 특히 수가 같은 경우에는 220%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저희가 당초에 11월달에 개정후에 수가 문제만은 전부 그 기간동안에 한 것은 개별대사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가 조례개정 후에 과연 업체 임직원을 다 불러다가 분명히 한 사항입니다.
절대 수가는 강원도에서 최고 높겠습니다.
당시에.
춘천시가 17원인데 저희가 20원을 올렸으니까요,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되겠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11월달에 이것을 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당분간 바빠가지고 못했는데 하여튼 금년내에 조례개정 이후에 수거된거에 대해서는 개별확인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단호한 행정처분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행적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고 하고,
저희가 읍·면부녀회장님들하고 재가복지봉사 때문에 교육을 한적이 있습니다.
1개면에 보통 50-60명으로 많게는 80명이 참석했는데 부녀회장님들이란 분들이 대체적으로 일반 주부들보다는 의식이나 이런 것이 깨우친 분들이라는 전제를 두고서 저희가 이 문제를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스티커를 2번 발급하게 된 동기가 사실은 스티커에 전화번호가 잘못되어 가지고 안에 내용은 같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2번을 발급하여 드리고, 
안내문을 별도로 해서 보내 드렸는데 그것을 보신 분이 1%가 안돼요.
저희는 그렇게 간곡히 해서 보내 드렸는데, 결국은 중요한 부분이 관에서 이것을 암만 바로 잡을려고 해도 주부나 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 주어야 하는데 너무 무관심 하시더라구요.
저희가 9개읍·면을 다니면서 영수증 받은 분을 확인해 보니까 대상을 1천여명 교육을 시키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영수증을 받으신 주부님이 세분밖에 없더라구요.
그러면 보신분이 몇분이냐고 알아보니까 20%가 안돼요.
저희가 당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업체에다가 분명히 지정된 고지영수증 서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 함종국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현상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단호히 행정처분을 해서 이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제도적으로 자리가 잡혀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네, 과장님께서 금번에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개혁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더이상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민들의 과중한 부담으로 10년동안 이렇게 관행처럼 조례에 리터당 얼마를 받아야 겠다는 어떤 조례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10년동안 주민의 과중한 부담으로 이것이 왔습니다.
영수증을 발급해서 정확히 리터당 얼마에서 몇리터를 쳤으니까 얼마다 이런 부분이 정확히 진행이 되어 왔으면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았을텐데 그런 부분이 조례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은 이 부분은 상당히 분뇨처리업체들이 횡포를 부리지 않나 생각하고, 제가 또 어떤 차원에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은 이렇게 영수증 발급도 안하고 어떤 우리 횡성군에서 제도적으로 그 영수증과 들어온 돈과 원주에 처리한 처리 용량과 이것을 대사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분뇨업자와 원주시하고 그런 것을 짜서 이것을 처리용량을 원주시에 납품하는 용량을 어떤 약속에 의해서 용량을 속여서 횡성군에서 더 많은 돈을 타내는 그러한 부분도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생각이 들더라구요.
영수증을 발급한다면은 그 영수증에 나오는 용량과 이런 것을 정확히 점검을 해서 원주시에 간 용량이 얼마인가 대사를 하면 딱 맞는데 영수증을 지금까지 전혀 발급을 안합니다.
제가 보니까 행정기관에서는 어차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처리비용에 대해서 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쪽에는 발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들한테는 전혀 영수증이라는 것을 발급을 안합니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매달 분뇨 운반수거료를 청구를 합니다.
업체에서.
그리고 업체에서는 당일 당일 수거한 것을 원주시 환경사업처리소에다가 업체별로 일정별로 저희한테 양이 통보가 됩니다.
대개 다음달 초에.
그래서 양의 문제는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속일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이 영수필통지서 양하고 업체의 원본하고 또 원주환경사업소에서 오는 내역하고가 딱 맞아야지만 일단 그 중에 20원중에 3원은 횡성군 수입이 되는 처리비가 되고 17원은 업자한테 돌아가는 수집운반수거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양의 개념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관행적으로 예를 들어 1,000리터의 분뇨면은 20,000원을 받아야 맞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급을 안하고 통상 30,000원을 받았다 그러면 30,000원을 받고 영수증을 발급 안하는 그런 경우로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근본적으로 저희가 조례개정하고 업체교육을 하면서 두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 이후에 다시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개별확인까지는 하겠다고 했어요.
분명히 할겁니다.
해서 개별확인까지 해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환수금까지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년내에 최소한도 6월23일날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6개월치를 다 못하더라도 샘플로 3개월이면 3개월동안에 수거한 개인별 내역을 대상으로 해서라도 그거에 따라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과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고, 이 부분이 이번 기회로 인해서 반드시 시정이 되어서 주민들이 앞으로는 더이상 분뇨처리나 정화조 처리 부분에서 과중한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함종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농업용 폐비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용 폐비닐 수거가 잘 안돼고 있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종전에 장려금이 재생공사에서 30원 나오고 군에서 30원 나오고 이렇게 할 때보다는 잘안된다기 보다는 부녀회에서 책임지고 했는데 그전같이  활기차다고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부녀회에 물어 보니까 전혀 기금 조성에 도움이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장려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반 수거장려금은 나오는데 판매를 해서 판매수입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부녀회원들을 동원해서 수거를 할 수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폐비닐에 대한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 지거든요.
수거를 해서 가져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수거를 해서 쓰레기장에 갖다 놓는 것 보다는 밭에서 즉시 태워버리는 농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 더군다나 환경호르몬 문제가 심각한데 폐비닐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 환경등급으로 B2등급,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밭에서 폐비닐을 태워서 다이옥신에 오염된 밭에서 생산된 작물은 유전자 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생성된 작물하고 똑같이 인체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재원이 좀 확보가 되면은 수거장려금을 올려서 부녀회나 마을단위의 자생단체에서 수거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겨울철 영농교육이나 부녀회 교육을 환경복지과에서 시킬 때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폐비닐을 밭에서 태우면 안된다는 교육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 사항하고는 틀린 얘기입니다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 종량제를 전지역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쓰레기투기의 염려가 굉장히 많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농촌지역의 쓰레기투여문제는 폐비닐이 제일 클거에요. 아마.
그렇게 염려가 되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원재성 의원   그래서 쓰레기 투기에 대한 범칙금이 세로 제정된 것을 알고 계시죠?
쓰레기 투기를 신고했을 때 신고포상금이 개정됐는데 그거에 대한 자원이나 이런게 군에서 준비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읍·면에 폐비닐 수거 현황을 보면은 둔내면 같은 경우는 한 215톤 정도를 현재 수거를 했고 공근면 같은 경우는 5톤, 그러니까 40배 정도가 차이가 나죠.
그거에 대해서 읍·면장들을 독려를 해서 폐비닐 수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그거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업용 폐비닐은 수거를 해서 재활용되지 않는 폐비닐이 현재까지는 관행적으로 밭둑이나 논둑에서 소각이 됐습니다.
지금 까지는 법에서 크게 문제가 안됐습니다만 관련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 자체가 소각을 하면 절대 안되도록, 또 소각을 했을 경우에 법에 문제가 됐을 경우 100만원인가 이렇게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폐비닐을 태웠을때는 다이옥신 문제가 농촌의 폐기물에서는 가장 많이 검출되는 대상이 되고 또 쉽게 전국에 널리 퍼져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는 농촌에서 밭둑에서 논둑에서 폐비닐을 태우는 것이 별 문제가 안됐습니다만은 이제는 그것이 법의 테두리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우리 주민들이 좀 알아 주셔야 되는데 11월1일부터 종량제를 전지역으로 확대하다보니까 봉투값 때문에 대부분이 아무 의식없이 태우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전 주민들이 이 문제를 새로운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문제가 첫 번째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장려금 인상문제인데 그전에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지원되는 것 하고 자치단체가 수거를 하는데 주는 장려금하고 대개 30원, 30원해서 60원 이었는데 이 문제는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향상을 시켜가지고 우리 부녀회 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될 수 있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기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금년 8월7일부터인가 해서 법이 개정되었는데 이 문제는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지금 올려 놓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재원은 어디서?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재원은 군비입니다.
원재성 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금고에서 이용하는 푸른통장에서 나오는 이자부분 2% 그 비용은 올해 어디다 썼죠?
농협에 푸른통장이라고 해서 5천 얼마를 넣어서 이자 나오는 것 있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
원재성 의원   그것은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래서 장려금 문제는 사실 30원 해 가지고는 부녀회가 활동하시면서 점심값도 안돼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원재성 의원   그런데 쓰레기투여를 한사람을 신고를 하면은 포상금을 주게되어 있는데 기금 마련도 문제지만 이게 누가 쓰레기를 버렸다고 군청이나 이런데에 신고를 하면은 오히려 신고한 사람들이 무안을 당하는 그러한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은 스스로 지켜야지만 감시 감독도 철저히 해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에 대한 오염원이 사회가 발전하면서 안생길 수가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은 정확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정확한 처리보다는 누가 신고를 했느냐, 왜 신고를 했느냐부터 물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담배꽁초나 휴지같은 것을 버렸을때는 4만원, 그리고 비닐에다 넣어서 버렸을 경우 8만원, 건축폐자재 같은 것은 80만원 이렇게 신고포상금을 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으로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기금을 실례로다가 충주시 조례로 침뱉는 행위에 대해서 5만원인가 주니까 한 아주머니가 직업적으로 나서서 하루에 수입을 1,500만원정도를 올려가지고 그거에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쓰레기를 투여했을 때 즉시 신고자들에게 포상금을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환경을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본군에는 그런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별도로 재원이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까지는.
내년도에는 법이 강화되면서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둔내면 같은 경우는 폐비닐을 215톤 수거를 했는데 공근면 같은 경우는 5톤밖에 수거를 안했거든요.
물론 고랭지하고 저지대의 작목상의 차이도 있겠지만.
거의 40배 가까이.
공근면 같은 경우는 전혀 주민들한테 폐비닐수거를 독려하지 않았다는 결과거든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둔내면과 공근면의 폐비닐수거량의 차이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은 둔내면의 경우는 지금 현 김동규 면장님께서 둔내면장님으로 가시면서 700톤 가까이 수거를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둔내면이 생긴이래 쓰레기가 발생되어 가지고 계곡이나 하천에 버려진 것은 제가 다 치웠다고 하는 얘기를 아주 자신있게 하더라구요.
그것이 면장님의 어떤 의지와 관련해서 금년도에도 굉장히 많은 양을 했고 공근면의 경우에는 둔내면하고 조금 틀린 지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좀 수거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일전에 읍·면복지담당하고 부녀회장님들하고 연석회의를 하면서 지금 이 자료도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읍·면별로 전체마을이 참여하는, 그리고 둔내면의 사례를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레기 문제는 지금까지 논둑, 밭둑에서 태우는 그런 관점에서는 앞으로 그런 것을 하면 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으로 하려면 이번 차재에 좀 집중수거일에 종전에 우리가 버렸던 폐비닐까지 전부 수거를 해서 실적도 좀 올리고 도 환경을 지키자는 얘기를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개 날짜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이달 내에 하루나 이틀씩 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는데 공근면에 대해서는 각별히 제가 지도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하여튼 폐비닐을 밭에서 태웠을 경우 앞으로 문제가 심각해 지고  또 주위환경이 오염되고 미관상으로도 안좋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우수읍·면 포상제도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기준에 미달되는, 상대평가를 하든지 절대평가를 하든지 해서 수거가 제대로 안되는 면은 레드카드제도를 적용해서 군수님이 경고를 주든지 해서 강력하게 농촌환경을 지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또 농민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계획도 좀 세우셔서 2000년도에는 깨끗한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식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농정과장 박길식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둔내, 안흥면 외 갑천, 청일, 강림 일부 지역의 고랭지 분포를 확인하여 향후 고랭지사업을 지원할 용의에 대한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랭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고랭지는 표고 600미터 이상이며 준고랭지는 400미터 이상으로 현재 우리군에서 둔내면, 안흥면만이 준고랭지에 해당되어 채소주산지로 지정하여 지원해 왔습니다.
갑천 청일 및 강림면의 표고를 보면 갑천에서 준고랭지에 가까운 상대지구의 평균표고는 370미터이며 청일면의 경우 속실리 300미터, 봉명리 320미터, 강림4리는 평균 40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주산단지 지정기준은 400미터 이상 표고에서 재배면적이 3년간 30헥타이상 되어야 지정됩니다.
고랭지 지역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녹비호맥종자 및 무사마귀병 약제공급등이 있으나 녹비호맥종자의 경우 농협에 ‘두레’ 참여농가중 ’98계약재배 이행농가를 우선 지원하게 되어 있으며 무사마귀병은 전년도 무사마귀병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농가신청에 의거 안흥, 둔내, 강림면에 지원되어 왔습니다.
‘두레’조직은 강원도와 농협지역본부에서 협의하여 고랭지채소 주산단지 지역농협에 ’98년도부터 결성하여 중점적으로 고랭지채소 생산유통 개선사업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갑천, 청일 지역도 고랭지 채소 재배면적을 재조사하여 재정비토록 하고 농업인의 지원신청이 있을때에는 상급기관에 건의 및 지역농협과 협의하여 보조사업이 지원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 읍·면순회 간담회시 이들 지역의 주민들께서 우리 지역도 고랭지 작물을 재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랭지로서의 어떤 지원이나 사업부분에 대해서 전혀 배제가 되어서 고랭지 작물을 재배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외감을 느낀다 하고 이들 지역의 일부지역 주민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서와 같이 우리 횡성군에 고랭지 작물을 재배하는 분포도를 정확히 다시한번 조사를 하셔서 이들 지역의 주민들이 무사마귀병 약재나 녹비호맥종자 이런 부분의 지원이 아니라 똑같이 고랭지 작물을 재배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적인 측면에서 안흥면이나 둔내면에 비해서 농정과 측면에서 지원부분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미흡하다, 그래서 소외를 많이 느낀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향후 우리지역에 예를 들어서 본의원이 알기로 갑천의 일부지역, 청일면의 일부지역 갑천리 같은 곳은 해발 450미터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림면 부곡지역과 월현지역은 상당히 고랭지 무배추 농사도 활발하게 짓고 고랭지 작목입식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들 지역에 대한 고랭지 분포도를 정확히 조사를 하셔서 앞으로 고랭지 사업측면에 대해서 이들 지역도 안흥면, 둔내면과 같이 과감하게 사업을 지원할 용의가 없으신지, 이들 지역에 대해서 고랭지 분포도를 정확히 조사하셔서 고랭지 주산단지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갑천 일부, 청일 일부, 안흥, 강림 부곡지역, 월현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채소작물이라든가 일반작물, 특히 채소작물이 고랭지 작물이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채소작물 재배되는 사항을 면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비단 이 고랭지 채소에 지원되는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농정과에서 취급하는 농정사업의 모든 분야, 채소유통지원사업이라든지 기타 다른 사업까지도 포함해서 이 지역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사업을 신청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이 지역 주민들이 같은 작물을 재배하면서도 소외받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모든 부분에 조사를 아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주민들이 생각하는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촉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강림4리만 400미터로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관계 담당자가 현지에 다니면서 조사를 해 보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월현1리에 가면요 해발 500미터가 넘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답변서에 보면은 강림4리만 400미터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조사도 안해보고 어떻게 강림4리만 400미터가 되는지…
지금 부곡2리도 거기도 지금 해발 400미터가 넘거든요.
월현은 내가 올라가보면 550미터가 넘어요.
제일 위에 안흥하고의 경계지점에 가면은 거의 600미터 가까이 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강림4리만 400미터로 알고 계시는지 담당자가 조사를 정확히 안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강림면의 표고분포도를 보게 되면요, 지금 강림면의 전면적이 647헥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301미터부터 400미터까지 305헥타가 분포도어 있고요, 그 다음 400미터부터 500미터 분포가 250헥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500미터부터 600미터까지 91.5헥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토양도에 의한 표고별 분포면적을 거기서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정확히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 답변서에 나온 것은 주로 고랭지 채소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 강림4리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강림4리 지역에 400미터가 된다고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분포도 조사사항은 저희가 표고별로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리고 월현1리나 2리가 거기의 주작목이 채소농가가 거의다 되다시피하고 심지어 수도답은 사실상 2헥타도 안됩니다.
월현1리 같은데는 2헥타도 안되고 전부 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전체 면적의 거의가 채소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저희가 지구별 표고면적을 리별로 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강림면 전체 분포사항을 뺏는데 그것은 리별로 표고별 분포면적은 나올 수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리고 3년이상 30헥타 이상 재배한 지역만이 여기 나와 있는데 사실상 30헥타면 9만평 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강림4리 같은데도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강림4리는 지정이 안되어 있고 월현1리도 사실 30헥타가 넘습니다.
면적이 굉장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데도 앞으로 지정할 용의가 계신지…?
○농정과장 박길식   지금 현재 저희군에는 고랭지는 평균적으로 600미터 이상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준고랭지로 분류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만약 강림지역도 평균 표고면적이 전 부락을 다 합쳐서 400미터 이상이 넘는다면 주산단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럼 해주시는 것으로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박길식그   사항은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읍·면 위임사무의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혼선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경위를 설명드리면 ‘82년4월30일 전문개정을 하고 그동안 20회에 걸쳐 개정과정을 거쳤으며 현재의 조례는 ’96년7월8일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율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임사항은 공연신고, 음반판매업자 지도감독 등 총 43건이 되겠으며 사무를 위임한 자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수 있습니다.
참고로 읍·면의 위임사무조례 개정은 상위법 개정이나 위임사무의 재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을시 개정됨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읍·면 위임사무가 현실에 부합되도록 읍·면기능전환과 연계하여 경제화, 산업화에 따른 위임사무의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건축물 허가 및 신고, 신청과 농지의 전용허가 및 신고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상호 이해관계가 관련된 부분은 해당부서의 개정요청이 있을시 상급기관에 상위법 개정을 건의함과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종국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워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읍·면위임조례에 대해서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읍·면에 위임조례를 해서 주민들, 군민들에게 어떤 행정행위를 하고자 할 때 간편한 부분을 도와 드리기 위한 그렇게 해서 읍·면위임조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읍·면위임조례에도 불구하고 군이 하여야 할 일을, 읍·면위임조례가 총 43건이라고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이거 외에도 마땅히 군이 하여야 할 일을 읍·면으로 미루는 그러한 행정행위들이 지금 우리군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경각심을 주겠습니다.
제가 조사는 상당히 여러 가지를 했는데  대표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읍·면위임조례가 맞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례 한가지만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 읍·면위임조례에 따른 불편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주민들이 위임조례를 간소화하고 조례를 간소화 한다 하면은 한곳에 일을 봐야 할 부분을 읍·면에 갔다가 본청에 왔다가 다시 읍·면으로 가는 이러한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대다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한가지 대표적인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에 대장은 횡성군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용도 및 표시변경시 이것은 읍·면에서 처리를 한단 말입니다.
대장은 본청에 있고, 용도 및 표시변경은 읍·면에서 하고, 과연 이 부분이 군민을 위한 행정의 간소화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7월1일자로 행정능률 제고 및 민원인 편익증진을 기하고 건축물 대장 전산화를 위해서 건축부서에서 지적부서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건축관련 민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현재 15,909건을 전산화 하고 있는데 건축물 대장이 전부다 지적부서에서 건축물대장도 발급하고 그러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용도변경을 할려고 보니까 읍·면에서 표시변경도 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8년도 10월에 지적부서와 종합민원실이 통폐합해서 인력조정이 되었는데 종합민원실에 현재 건축담당주사도 있고, 건축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부서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하다 보니까 여직원 혼자서 바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과장님께서는 읍·면위임사무조례에 대해서 군민에게 어떤 불편함을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군데서 일이 이루어져야지 그것을 가지고 군청에 와서 대장을 띠고 면에 가서 용도표시 변경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군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읍·면위임사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조사 하셔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개정을 통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향후 이런 부분을 재조사 해서 명확히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앞으로 읍·면기능전환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함종국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변영덕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변영덕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   변영덕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신 군수님과 횡성군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대표적인 산품인 더덕과 한우가 이제는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 횡성의 명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정시책이 농민에게 충분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농민의 한사람으로 농민의 입장에서 그동안 느껴온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군에서 농가에 보급한 보조금 농약공급 현황과 사용실태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횡성한우를 차별화 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횡성한우 명품화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농공단지내 공장폐수를 비롯한 오,폐수가 다량 방출되고 있으나 환경오염의 주 원인이 되는 오,폐수의 관리대책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천 농공단지의 오,폐수 방류현황과 단속실적, 현재 배출허용 기준은 얼마인지 알려 주시고, 무단방류에 따른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변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변영덕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소관부서별 답변과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균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기술지원과장 김영균입니다.
변영덕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보조금 농약공급 현황과 사용실태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보조농약 공급은 벼물바구미와 목도열병 방제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총 사업비 225,764천원중 53.2%인 120,199천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병해충별로 공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벼물바구미 방제는 총 답면적 4,460㏊에 38.7%인 1,728㏊에 대하여 박멸탄수면전개제 8,640병/400㎖를 공급 방제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60,480천원중 행정에서 총액의 14%인 8,467천원을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총액의 36%인 21,773천원으로 50%를 지원하고, 농가에서 50%를 자부담하였습니다.
다음 목도열병 공동방제는 4,460㏊ 전면적을 대상으로 하여 국비 보조 27.2% 45,000천원과 도비 8.2%인 13,500천원, 그리고 군비 19%인 31,458천원으로 54.4%인 89,958천원을 보조 공동방제 농약을 공급하였으며, 농가에서는 45.6%인 75,325천원을 자부담 하였으며, 농약 공급은 수화제 2종과 입제 2종을 사전 고시하여 농업인의 선호도에 따라 사용토록 편의를 제공, 입제 8.4%, 수화제 91.6%를 공급하였으며, 각 읍·면에서 공동방제의 날을 설정 추지하였으나 수화제, 입제 및 품종별 방제 적기가 상이하여 개별적으로 목도열병 방제를 실시한 곳도 있습니다.
○의장 이인원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   변영덕 의원입니다.
그전에는 공동방제라든지 농약공급을 농정과에서 했었는데 기술센타로다 이전되고서 업무추진상에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98년도 10월1일 구조조정되면서 방제업무가 농업기술센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은 크게 없겠습니다만 도청에서 농약보조를 하면서 군에 와서는 센타에서 맡다보니까 행정상에 그런게 있습니다만 어차피 지사산하의 농정이나 기술원이 있고, 군수산하의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타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합의해서 공동보조를 맞추어 나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변영덕 의원   그러면은 이번에 중점방제가 벼물바구미하고 목도열병을 중점적으로 방제를 했는데 그래서 공동방제를 철저히 해서 ’98년에 이어 ’99년도에도 횡성지역에 병충해가 발생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기술센타에서 보급한 보조분 농약에 대해서 농가에 재고량이나 보유분 정도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농약을 안친 농가가 있는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 직원도 절대적으로 숫자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그런 것을 인지한 이상 앞으로는 그런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으며, 남은 것을 가지고 있는 농가는 내년도에 우선 잎도열병이라도 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변영덕 의원   제가 의원간담회때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또 지역에 사는 리장님들이나 영농회장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보조금 농약이 ’98년도분도 재고량이 많이 있고, ’99년도에도 보조분 농약 재고량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게 리장님들이 정산을 동네 마을별로다 배정을 했기 때문에 리장님들 집에 가면은 재고농약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농약공급 사항을 보니까 ’97년에 4,360헥타분에 횡성 전, 답 면적에 대해서 했고, ’98년에 4,370헥타, ’99년에 4,460헥타 ’98년보다 ’99년에 90헥타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4,460헥타라는 면적이 횡성군에 논 전체면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횡성군에 전체 논 면적에 농약을 배정을 할 때 논 면적으로다 농약을 면적분으로다 배정을 했기 때문에 수요량이 굉장히 많이 남아 돌아가지 않았나 생각하고, 또 지금 지목상에 논으로 되어 있는데도 밭 전환이라든지, 지목상에 바꾸지 않은 실질적으로 밭으로다 이용을 하고 있고, 외지인 경작지, 또 휴경농지도 많은데 4,460헥타분에 농약을 공급한 것은 국고로부터 농약보조금을 지원받을 때 논 면적에 의해서 받았는지, 아니면 횡성군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올해 재배된 논 면적이 4,460헥타로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하는 논 면적을 기준으로 했고, 그러면 작년 4,370헥타인데 90헥타가 늘었습니다.
그것은 기존 안하는 면적도 일부 있지만은 ’99년도에 신규에 54필지에 17.3헥타를 휴경지 생산을 했고, 작년도에 54.2헥타를 해서 71.5헥타를 휴경지 생산화로 해 가지고 면적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4.460헥타는 올해 논 면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영덕 의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은 횡성군은 4,460헥타분에 휴경지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데  그것은 좀 그렇구요,
그리고 농가에서 농약을 보조분 농약을 요청할 때 농촌에 일손이 부족해서, 대개 노약자들인데 그런데 빔이나 키타진, 수화제 내지 유제를 많이 공급했는데 농가에서는 후치왕이나 키타진 입제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급하는 것을 보면은 농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기타 수화제나 유제를 공급한 것은 농민들의 입장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공급한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목도열병 공동방제 농약은 수화제인 빔 수화제 하고 으뜸이 수화제, 키타진 입제하고 후치방 입제, 그러니까 입제 2개, 수화제 2개해서 4개를 게시를 했습니다.
4개를 게시해서 그 중에서 좋은 것을 농민들이 선택해서 가져가라고 했는데 지금 아까 애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입제는 8.4%를 가져가고, 수화제를 91.6%를 가져 갔습니다.
물론 이것은 입제는 한봉에 6,500원이고, 수화제는 2,300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배정도 가격이 나니까 그렇게 가져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입제라고 하는 것은 치기가 간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개를 애초부터 게시를 해서 농민편의에 의해서 가져가게 했는데 더 필요하다면은 이것보다도 농민이 원하는 다른 품목이 있다면은 앞으로는 더 게시를 해서 그 중에서 선택권을 넓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변영덕 의원   네, 지금 과장님께서 농민들이 원해서 가져갔다고 했는데 영농회장이나 리장님들을 보면은 지역에서 그걸로 전부 배정을 했기 때문에 배정량을 가져 간겁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도 지원을 해준다면은 농민들 희망에 의해서 농약을 선택해서 사전에 농약치기 이전에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원하는 농약을 100% 공급은 할 수 없습니다만 농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농가에서 원하는 농약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명심하겠습니다.
변영덕 의원   그리고 2000년도에도 계속 농약이 지원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올해도 국비, 도비, 군비해서 9천만원이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안되고 추가경정예산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의원   그리고 물바구미약에 박멸탄은 34.몇%인가를 공급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재고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기 쉬운거, 값이 비싸더라도 양을 줄여도 100% 전 면적에서 하는 것 보다는 농가에서 희망대로, 또 아까 과장님은 휴경지가 없다해서 전 면적에 했는데 지금 각 리장이나 영농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동네 휴경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을 전으로 전환시켜 놓은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농가에서 선호하는 약제를 공급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약에 보조금을 주어서 공급을 하는 것은 병충해 방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동방제를 실시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보조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로 치는 것보다는 전체의 면적에 그 지역의 논에 일시에 방제를 해서 타인의 논으로부터 다른 논으로 병충해가 옮겨가는 것을 방제하기 위한 공동방제를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 여기 각 읍·면에 공동방제의 날을 설정 추진하였으나 수화제 및 입제 및 품종별 방제 적기가 상이하여 개별적으로 목도열병 방제를 실시한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4,460헥타중 공동방제를 실시한 헥타는 몇헥타이면, 개별로 실시한 헥타는 몇헥타인가가 조사된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동방제라고 하는 것은 일시에 방제를 해서 옆에 논에 피해가 안가도록 하는게 맞습니다.
올해 공동방제는 저희들이 농업을 하는 리수를 따져서 대개 169개리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시한 것은 80% 수준인 134개 마을은 실시가 되었고, 20%인 38개마을은 실시가 안되었습니다.
공동방제 면적은 4.460헥타중에서 3,580헥타정도를 저희들이 집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올해는 유난히 비가 온 해가 많아가지고 7월달에는 상당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방제적기가 19일부터 7월말까지가 되겠는데 그 중에서 5일만 빼고 계속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공동방제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입제를 비싸지만 공급을 많이 하는쪽으로 생각을 해서 비가 와도 방제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이런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방금 변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농약을 개별로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리에 반으로 해서 농약을 개별로 지급하고 있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네.
함종국 의원   개별로 지원하는 농약을 가지고, 물론 과장님께서 134개 마을을 공동방제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개별로 농약을 지원해 가지고 과연 공동방제가 되겠습니까?
어떤 이런 부분들을 향후 기술적인 측면을 발휘해서 진짜 공동방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지금 134개 마을을 공동방제 했다고 하면서 80%는 하고 20%는 안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개별로 농약을 지급해 주어가지고 과연 이것이 개별농가들이 전체 일시에 공동방제를 할 수 있는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의구심이 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 연구, 검토를 해서 일시에 그 지역이 방제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지 개별로 나누어줘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공동방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개별로 농약을 가지고 가서 공동방제가 잘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개별로 해서 100% 농약을 지원해 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농가가 가져간 것에 대해서는 50% 정도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로 나누어 주는 쪽으로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전에는 그래도 공동방제가 어느정도 정착이 되어서 잘 되었습니다만 점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함종국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동방제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가지고 그런쪽으로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발전적으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우리 함종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는 과정에서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동방제를 3,980헥타를 했다고 하셨는데 공동방제한 날짜하고, 면적, 그리고 농가명, 동원된 인력이 준비된 자료가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고, 준비된 자료가 없으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작년에 비해서 올해 목도열병이 거의 없었죠?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농가별로 개인 지급된 농약이 지금 배정은 되었지만 찾아가지 않고 아까 변영덕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리장님네집에 그냥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가별 농약의 잔여량이 파악된게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마을별로 잔여량도 같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갑천면의 경우 논 면적이 418헥타이고, 청일면의 경우는 428헥타입니다.
그런데 428헥타에는 농약공급을 6,193봉을 하고, 418헥타에는 6,270봉을 한 이유하고 사업비에 있어서 청일면이 갑천면보다 농약공급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1,617만5천원으로서 갑천면 1,442만1천원보다 많은 이유, 그리고 자부담 부분에 있어서 청일면이 농약 살포를 적게 했음에도 갑천면에 경우 598만9천원의 자부담이 책정되어 있고, 청일면의 경우 754만3천원이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별 공동방제 실시 현황 횟수는 제가 총 숫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짜, 면적, 농가명, 인력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별 지급농약을 찾아가지 않은 것, 또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고, 그 다음에 청일하고 갑천에 논 면적이 갑천이 418헥타이고, 청일이 428헥타인데 농약공급량은 6,193봉, 6,270봉이 면적에 비해서 공급량이 반대로 크고 작다 이 말씀을 제가 여기 갑천하고 청일이 수화제를 몇번 가져가고, 입제를 몇번 가져하고 하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이것은 입제하고 수화제 가져간 것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화제는 2,300원이고, 입제는 6,500원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 때문에 이 금액은 달라졌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러면은 농약 사업비에 있어서 청일면이 농약 가져간 동수가 틀림에도 후치왕하고 키타진 입제하고 수화제 으뜸이, 빔 같이 섞어서 한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사업비가 갑천면의 경우는 1,400만원이고, 청일면은 더 적게 가져갔음에도 1,600만원이 든 이유는?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입제가 갑천에 비해서 청일이 더 많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이해가 가시도록…
원재성 의원   그렇다면은 자부담은 50%, 50%니까 똑같아야 되는데…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50%가 아니고요, 2,300원에 대해서 수화제는 2,017원 보조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화제를 가져간 분은 58.47% 2017원이 보조가 되는 것이고, 자부담이 1,433원 41.53%가 되는 것이고, 입제를 가지고 간 분은 2,017원을 보조를 받고 31%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자부담을 68%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러면 공동방제 날짜, 면적, 농가명, 인력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농약의 잔여량을 파악이 되어야지만, 올해도 농약이 남아서 리장님들이 버릴 수도 없고, 골치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잔여량이 충분히 조사가 되어야지만 내년 농약이 적정하게 공급되는데 차질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전에 자료를 조사해서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리고 공동방제를 하셨다고 하는데 전혀 리장님들한테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올해는 전혀 농약살포를 안했답니다.
그러니까 80% 공동방제한 양 만큼에 농약이 나가야 되는데 거의 50%도 농약사용을 안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자세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농약공급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보면은 우리 횡성군에서 보조농약을 시기에 맞춰서 공급을 해야 하는데 제시기를 맞추지 못하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공무원이 생각나는대로 아무 때고 그 해에 공급을 하면 된다는 방식으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같은 지역이라 하도라도 예를 들어서 목도열병이 나는 데가 있고 안나는 데가 있거든요.
도 잎도열병이 나는 데가 있고 안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공급을 해 줘야 만이, 발생되는 그 논의 시기에 맞춰서 농약을 살포를 해야 되는데 이건 시기가 늦다 보니까 자기는 자기나름대로의 농약을 구입을 해서 살포를 하게되고, 한 다음에 농약이 공급이 되다보니까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죠.
효율성이 없게되니까 결론적으로 정부에서 돈을 지원을 해 줘 가면서 적기에 병해충을 방제를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농약공급을 두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보조농약이 됐던, 일반농가에서 사다 쓰든 저희들이 연초가 되면 농협관계관하고 농정, 농업기술센타 해서 방제협의회를 실시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느농약이 새로운 나왔으면 그런 것을 추가해서 전체적으로 방제횟수가 기본방제가 5번이니까 얼마정도의 농약을 공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협의해서 하는데 다소 늦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목도열병 방제같은 경우는 6월28일날 방제협의회를 해 가지고 7월1일날 관계자 회의를 농협하고 센타하고 행정하고 해서 7월10일날 완전히 공급을 했고 갑천면이 7월15일까지 리단위까지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도열병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지원농약말고도 일반 농약도 다 공급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내년부터는 최대한 노력해서 농협에 촉구를 해 가지고 사전에 농약이 확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럼 과장님께서 제때에 공급이 안됐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저희들이 보조농약을 공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조농약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방제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일부 안된 것을 인정하니까…
서창하 의원   아니, 과장님 보조농약을 주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동방제에 중점을 둬서 해야되는 건데 미리 공급을 해서 지도소에서 나와서 감시감독을 안 할 바에는 이장 책임하에 공동방제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공동방제를 할려고 하더라도 농약이 공급이 안되니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강림 같은데는 강림2리에 딱 한번인가 했어요.
그럼 그것을 공동방제를 하기 위해서 자기네 논에 병이 발생을 했는데 공동방제를 기다리느라 농약살포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공동방제를 하기 이전에 미리 농약을 공급을 해 줘가지고 그 시기에 맞춰서 농약살포를 해야만이 병충해를 막을 수 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시기를 맞추지 않고 여기서 생각나는대로 내보내 주니까 이미 농가들은 자기네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다 농약을 살포한 다음에 나오니까 그 농약 자체를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쓰지를 않고 그냥 집에 재고량으로 남아 있다 이런 얘기에요.
이왕 내줄거 제 시기에 내주지 말고 미리 좀 내주라 이거죠.
미리 내 줘가지고 농가가 필요할 때 사용하게 만들어 줘야 방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도열병 공동 방제 농약은 7월10일, 갑천면은 7월15일까지 다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조농약 준 것은 벼 물바구미하고 목도열병 방제에 대해서 보조농약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제 시기에 줬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조금 안 준 농약도 방제책임이 있으니까…
서창하 의원   과장님, 제가 인근 군에 비교해 보면요, 박멸탄하고 으뜸이가 우리 횡성군보다 항상 빨라요.
한 10일 빠르다구요.
그게 병이 발생이 되어서 나오는게 아니고 미리 줘 가지고 농가가 필요할 때 살포하라고 미리 내 준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 가지고 미리 내준건 아니란 말이죠.
적소에 필요한 양을 쓰려면 미리 내 줘야지 병 나가지고 자기네들이 다 사다가 친 다음에 보조약품 주면은 결론적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뭐냐면 재고량밖에 남아 있는게 없어요.
역시 저도 마찬가지인데 기껏 사다가 농약을 다 치고 난 다음에 나왔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우리 집에 가도 재고량이 있다구요.
그리고 또 어떻게 지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지역 주민들이 보조농약이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그것 조차도 몰라요.
이게 양이 적을때는 이장이 자기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만 농약을 배부하고 이장하고 거리가 먼 사람은 배부도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혜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을 한번 살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올해 농업기술센타에서 처음 보조농약을 맡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되고 일부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노력해서 그런 부분까지 다 살펴서, 저희 인력이 적습니다만은 최대한도로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제가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관련된 얘기는 아닌 것을 딱 한가지 짚고 넘어 갈게요.
지도소에서 들깨를 종자로다가 내 보내주는게 있죠?
농민들한테 공급해 주는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누구라고는 얘기 안합니다만은 한말이나 줘 가지고 그것을 씨앗으로 쓰지않고 짜서 기름으로 먹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농촌지도를 한다면은… 
제가 농사를 지어도 들에 다니면서 농촌지도소 직원이 지도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조약품이 잔량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네, 시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네, 보충질문은 아니고 아까 서면으로 답변하신다는 내용중에 우리 관내의 목도열병 서식면적하고 서식지역, 물바구미 서식지역하고 서식면적, 농가명을 같이 조사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방제를 했으니까 알고 계시리라고 판단이 되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천면 의정모니터 요원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에 동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무홍 축정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축정산림과장 정무홍입니다.
변영덕 부의장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횡성한우 명품화사업 추진방향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횡성한우 명품화를 위해 ’95년도부터 군비 15억원과 축협부담 15억원을 투자, 한우 유통센타 및 대도시 판매장 개설, 거세시술 장려금 지급, 상표등록 및 품질인증을 위해 투자하였으며 올해는 거세시술 1,050두와 육가공공장 100평 및 숙성실 증설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 명품화사업 추진으로 횡성한우 상표등록 및 품질인증을 받았으며 대도시 소비자 및 군민들 의식속에 횡성을 대표하는 특산물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지난 태풍문화제 기간에 군 마스코트 한우리로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횡성한우를 차별화 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외지 한우와 차별화를 위해 2000년도에 횡성한우 브랜드 가맹점 사업을 대도시를 중심으로 20개소를 개설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업소와 품질경쟁을 통하여 횡성한우의 명품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으며, 이를 위한 육가공공장을 년내 착공 완료하여 안정성이 확보된 균질한 횡성한우고기 공급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그간 군에서 지원하여 왔던 거세 장려금을 내년부터는 농가 자율로 추진하여, 농가 스스로 고급육 생산에 참여토록 기술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사으로 변영덕 부의장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축전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   변영덕 의원입니다.
횡성한우가 지역 특산물로서 명실공히 자리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다른 횡성주민들도 횡성한우가 왜 유명한지 정확하게 외지인들이 물었을 때 답변을 잘 못하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횡성한우는 거세를 시술해서 육질이 좋다 하는 것 밖에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회에 과장님이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횡성한우의 자랑을 간단히 해 주세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우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세시술이 전국적으로 지금 제일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평균 1등급 출현율이 68%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약 20%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횡성한우가 이름이 다른지역 보다 유명하게 된 재원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예로부터 동대문시장 밖에서 제일가는 한우시장이 횡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유로 해서 횡성지역이 지형상으로 평지, 고랭지, 산지를 골고루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후풍토 때문에 횡성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육질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우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변영덕 의원   지금 부의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횡성군의 축정 최고책임자로서의 답변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횡성한우 고기가 좋다는 이유가 옛날부터 횡성경매시장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시작이 됐고 또 해발 100-600, 700으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 해발 100-600, 700이 아니고 축산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횡성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산물을 보면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횡성군이 100-600으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 청정지역이라서 횡성한우가 좋다, 이것으로다 횡성한우의 명품화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100-600이라고 표고를 가지고 말씀드린 사항은 거기의 주민이 골고루 분포해서 살고 있다 이런 뜻이고 어느 지역이든지 100-600까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지대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도 분포하고 있다 하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변영덕 의원   아니, 사람사는 것 하고 소 사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제가 처음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월등히 차이가 나요.
저는 횡성한우 명품화 사업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군이 취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지속적인 명품화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제가 물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2000년도에 횡성한우 브랜드 가맹점을 대도시에 20개소 정도 늘린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원래 기본은 횡성한우의 뿌리를, 씨를 잘 뿌려서 그것을 가꾸어 가도 나중에 수확했을 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쉽게 얘기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횡성군 한우 명품화를 위해서 ’95년 1차년도에서 ’99년 5차년도까지 28억9,500만원이란 막대한 돈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비자 유통부분에서 투자한거란 말이죠.
거기서는 유통센타설치, 서울 구의동 구의점개설, 육가공설치, 숙성실 이것은 기반시설이 아니고 소비유통시설에 투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투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이게 우선 소비가 촉진되야지만 농가들이 많이 기르는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우서 소비촉진을 위한 단계가 있고 또 아무리 농민들이 좋은 고기를 생산한다고 해도 시장의 여건상 소비가 촉진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봐서 가맹점을 더늘린다거나 이런 면으로 소비촉진을 위해서 한 사업이고 우리의 기술개발같은 것은 명품화 사업으로 지금 두곳을 갑천, 청일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다 해서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계속 유지하도록 우수송아지를 하고 있고 횡성한우의 명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구진목장에 지금 축협에서 한 300두 정도를 목장에 입식을 시켜서 개량, 연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변영덕 의원   농림부에서는 쇠고기수입개방대비를 위해서 한우전문점을 2000년도까지 2004년가지 2,000곳으로 확충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에요.
타 시·군에도 전문점을 많이 개설하고 있는데 횡성은 전문점 개설쪽이 아닌 기반시설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한우가 거세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앞으로 거세우수축출하 장려금이란 것을 지급해 주고 있고 또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춘천, 횡성, 홍천, 화천, 삼척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전부 시행을 하죠?
송아지 안정제 사업으로 해서 횡성한우하고 연결되는 사업을 해서 실적이 좀 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안정제 사업은 송아지값이 70만원 이하로 내려갔을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사업인데 현재는 송아지 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송아지 값이 70만원 이하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이 보조금이 나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변영덕 의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암만 농민들한테 안정자금을 준다 뭐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해당이 되질 않아요.
송아지값이 70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15만원에서 20만원 준다고 그러는데 송아지값이 아직까지 사뭇 좋았기 때문에 모름지기 생산기반시설이 붕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송아지 한 마리에 100만원 이상 갈텐데 송아지가 70만원까지 떨어졌을 때 지급을 해 준다…
이것은 과장님한테 할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농민 한사람의 입장으로서 이것은괜히 농민들한테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지,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횡성한우에 대해서 사실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횡성한우의 장래는 제가 생각했을때는 생산기반시설이 확충이 되어야하고 따라서 지속적인 교육과 종축개량을 통해서 유전능력이 뛰어난 밑소를 확보를 해서 거세우 비율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고 횡성한우의 육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거세우의 특이한 사양관리 기술보급이 중요한데 횡성에서는 거세우에 대한 표준사양관리 시스템이 있나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지금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의원   횡성군에서 독자적으로 개발 한게 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횡서군에서 독자적으로 한게 아니고 중앙 시험장에서 표준설계가 나온대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의원   표준설계대로 한다면은 홍천의 한우나 평창의 한우나 거세했을 때 횡성하고 차별화 되는게 하나도 없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똑같은 사양관리를 해도 이 지역에 있는 소가 1등급 출현률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변영덕 의원   거세를 하게되면 1등급 출현률은 그냥 다 올라가게 되어 있는건데요 뭐.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아닙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한우고급육 품평회에 출품한 내용을 보면은 거세우가 14두가 출품이 됐었습니다.
그중에서 횡성한우만 에이플러스 원을 받고 다른 군의 것은 전부 에이 원, 에이 플러스 투, 비 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저희군에서 출품한 고기육질이 제일 좋다고 해서 에이플러스 원을 받은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도 사양관리나 프로그램을 하는 기술 이게 횡성군 농민이 다른 지역의 농민보다 더 많고 기술이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고 어느면으로 봐서는 기후라든가 풍토로 봐가지고 다른 시·군보다는 더 이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변영덕 의원   글쎄, 이점이 횡성군 축정과에서 특별히 개발한 이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후 3,4개월내지 된 거세우가 제일 표준이라고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고기질이 제일 낫다고 하는데 제가 저번에 농민신문에 보니까 서산시에서는 15개월령에 송아지를 거세했을 때 1등급 출현율이 제일 많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횡성군에서도 그냥 우리나라에서 학자들이 3,4개월령에 거세하는게 제일 좋다, 사료는 표준사양관리 기준도 그쪽에 있는 것을 따라하면 횡성한우가 어떻게 타시·군보다 차별화된다는 대외적으로 선전할게 아무것도 없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저희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우린 행정기관이 집행기관이고 연구기관의 연구자료를 받아서 농민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변영덕 의원   아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축산군으로서 축정과장님이 축정과를 끌고나가는 총수로서 횡성한우의 명품화가 뿌리깊게 하기 위해서는 횡성군내 축정과에서 무엇인가는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는 그냥 행정만 하고 그거는 전부 축협에서 합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우리가 연구 기관은 아닙니다만은 여러 가지로다 비교우위를 나름대로 해 보고 있는데 지금 다른데서 얘기하는 더덕 잎줄기를 먹여서 육질을 향상시킨다든가 더덕 껍질을 먹이다든가 또는 알콜 발효 사료를 준다는가 참숯가루를 급여해서 육질을 준다든가 이런 분야로 쭉 해 왔는데 조그만 결과지만 다른 것은 아직까지 나타난게 없고 또 도내 정선같은데는 황기한우를 한다는 예도 있고 그러나 황기한우 같은 경우는 이번에 도내 명품대회에 나온 것을 보니까 저희가 1등을 했는데 황기 한우라는 것은 12등 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다 해 봤는데 지금 안해본게 참숯가루급여 관계가 남았는데 이게 일부 농가를 시험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축협하고 협의를 해서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좀더 높이던가 그렇지 않으면 농민의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연구 발전을 해 나가겠습니다.
변영덕 의원   그리고 지금 횡성군에서는 작년에도 1,500여두를 거세시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신문에 보니까 평창에서는 평창한우를 일본으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수출을 했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의원   횡성에서는 외국의 수출계획이나 이런게 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평창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출혈수출로 저희는 검토가 됐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해볼려고 했는데 일본에서 적당한 개월령의 소를 구입을 해서 배에 실어서 가게 되면은 상당히 스트레스도 받고 가는 도중에 질병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코스트가 안 맞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작년에 평창축협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 축협을 통해서 그걸 해 봤는데 추진을 하다가 저희가 그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코스트가 맞지 않기 때문에 출혈을 하면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다가 말았습니다.
변영덕 의원   제가 너무 오래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서 일괄적으로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의 우수혈통보존을 위한 번식기반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횡성한위의 수출추진 등 명성에 걸맞는 신기술 개발, 보급, 신모델은 구상하고 있는지, 또 한가지 소비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시범목장이라든지 맛을 느낄 수 있는 가족과 함게 즐길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계신지, 또 계획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게…신모델구축 신기술개발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우수혈통관계는 지금 강원도 기술연구센타가 지금 현천리에 와 잡고 있기 때문에 혈통관계는 앞으로 강원도 종축개량센타로다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기술이전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출신기술개발 신모델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한 예가 평창군 축협에서 한 예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게 하다가 나중에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차에 600두, 2차에 600두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첫 번에 300두 나갔다가 그 다음에 100두 나가고 이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으로서는 신기술개발에 대한 신모델 이것은 앞으로 연구, 발전해 나가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착안이 안된 사항이고, 세 번째 질문하신 소비자 하고 함께 즐기는 목장이라든가, 맛자랑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횡성한우를 파는 업소가 2곳이 있는데 한군데는 북천리 소재 금강산 식당이라고 거기서는 횡성축협에서 출하하는 고기만 가져다가 파는데고,
한군데는 원주 행구동에 있는 지역인데 실제로 와 닿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소비자가 계시다면은 축협에서 지금 구진목장에 한 300두 입식을 시켰는데 거기가서 오전에 가서 소몰이도 하고 새끼 낳는것도 보고, 소도 몰아보고 이래가면서 땀좀 흘리다가 내려오셔 가지고 금강산 식당 같은데 가서 시식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덕 의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우수혈통보전을 위해서 축산연구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인공수정료가 비싸서인지 인공수정을 안하고 자연종부를 농가에서 많이 시키고 있어요.
자연종부를.
그래서 그런 방지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수정비가 비싸다면은 거세시술비를 보조해 주는 것처럼 군비가 되든지, 국비가 되든지, 축협이 되든지, 그쪽으로다 해서 지원을 해 줘가지고 자연종부를 막고 인공수정을 확대, 보급하는 쪽으로 생각하셔야지, 그리고 수출 추진에 대해서는 코스트가 안맞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맞고 안맞고 그것은 문제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횡성한우가 명실공히 전국적으로 명품화가 되었다면은 이름난 소가 외국으로 수출된다는 그런게 있어야지, 평창도 그걸 몰라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횡성한우 명품화 하고, 횡성한우를 더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수출쪽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소비자와 함께 즐길수 있는 것을 물으니까 가서 시범목장에 가서 소도 몰다가 누가 소를 몰다 거기가서 그걸 하겠습니까.
횡성에서 군민들이 아니면 외지분들이 진짜 횡성에서 한우고기를 찾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이런 계획을 병행해서 추진해 달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누가 소 기르는거 일부러 구경하러 거기 가겠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횡성한우를 진짜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뜻으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횡성에 한우가 축협에 알아보니까 저도 횡성한우를 별로 못먹어 봤어요.
식당에서는 못먹어 봤습니다.
횡성에서 한우는 식당에서 유통되는데가 금강산 식당인가밖에 없데요.
횡성한우는 횡성에서 거세비육한 소를 잡아서 축협에서 공급하는게 횡성한우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변영덕 의원   암만 횡성에 살아도 맞좋은 암소도 횡성한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횡성한우 전문식당이라든지, 이런거를 확보를 해서 소비자들이 횡성한우 맛을 볼 수 있는 이런것도 병행해서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몇가지 궁금했던 점은 변영덕 의원님의 질문으로 일부 해소되고 또 일부는 과장님 답변내용에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우리군에서 횡성한우 명품화, 차별화 사업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사업이 뭐에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거세시술하고, 금년도에는…
원재성 의원   거세시술사업을 해서 진짜 전국적으로 명성이 횡성한우가 다섯손가락안에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지역이나 아니면 2001년도 2년밖에 안남았습니다만 외국소가 들어 왔을 때 과장님 생각에 거세사업을 주 사업으로 해서 횡성한우의 명성을 지금처럼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되세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거세시술은 횡성군에서는 거의 일반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96년도서부터 ’98년도까지 1두당 19만5천원, ’98년도 하반기에 13만원을 주었고요…
원재성 의원   명품화 사업으로 거세사업을 지속적으로 했을 경우 2001년도 이후에 횡성한우의 명성을 지금만큼이라도 유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세시술 가지고는 절대 차별화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시·군도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횡성한우의 명품화를 만들려면 2001년도부터 수입개방이 되었는데도 우리 축산농가들이 이겨 나갈려면 뭔가 새로운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군에서는 5년차에 걸쳐서 거세사업을 중점으로 한 육가공공장 시설을 축협에 지원해 준다든지, 판매장을 축협에서 어디에 내는데 돈이 모자르다면 지원해 주는 수준, 극히 일반 사람이 생각해도 형편없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횡성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원재성 의원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처럼 축산명품화, 더군다나 군의 마스코트를 한우리로 해가지고 태풍문화제때 띄웠잖아요.
이제 한우가 횡성의 얼굴이고, 과장님이 그 얼굴을 잘 유지해야 될 책임과장님 이십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세사업만 가지고는 절대로 횡성한우의 명성을 아까 과장님이 맒씀하신 것처럼 장안에서 최고 가는 소라는 이조시대부터 내려오던 거의 200년이상의 전통을 2001년후에는 깨질 염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과장님 생각은 거세사업으로도 계속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구요.
원재성 의원   그러면 2000년도에 500두에 대한 거세사업을 하는데 500두에 대해서 에이플러스 원 등급을 받은 거세우가 몇%나 나왔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58%가 나왔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러니까 500두에 대해서 58%.
몇두를 조사한거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전량 다 조사한겁니다.
원재성 의원   500두 다.
횡성산업에서?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원재성 의원   그러니까 500두 조사한거 중에는 다 우리 횡성도살장에서 잡은게 아니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100%는 아니고 일부가…
원재성 의원   이게 관리가 안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500두를 군에서 거세금 13만원씩 지원해 줘서 했으면은 지금 사업이 추진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거세시술비만 주고서 관리를 하셨어야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세를 해서 거세를 하는 그 다음달에 출하는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26개월정도 걸려야 출하가 됩니다.
그래서 ’96년도 한 것은 ’97년에 107두, ’98년도에 462두, ’99년도에 460두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원재성 의원   그러니까 1996년도에 500두를 거세를 했잖아요?
이게 한우명품화를 위해서 처음 시작한 연도인데 그때 500두에 거세한 한우중에 몇%나 1등급이 나왔냐고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 중에서 58%가 나왔다고…
원재성 의원   몇두를 조사한거에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96년도에 한게 한꺼번에 1월달에 500두를 다 한게 아니고 3월달에 50두, 4월달에 얼마 이렇게 쭉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년차적으로 계속되면…
원재성 의원   그게 아니라 ’96년도에 거세를 500두를 했으면 ’97년도 년말서부터 ’98년도초까지 다 팔았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관리를 하셨을거 아닙니까?
500두중에 전량 다 조사를 했는데 58% 1등급이…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 500두 중에 ’97년도 107두 나간 것은 58%가 나왔고, ’98년도 출하한 462두는 65%가 나왔습니다.
2등급이 29%.
그러니까 ’97년도께 ’99년도에 출하되기 시작하는데 그게 469두 현재 되었는데 이것은 68%가 나왔어요.
원재성 의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일부 식당에서 횡성한우 에이플러스 원 등심을 가져다 파는데 에이플러스 원 등심값이 너무 비싸고, 에이제로나 비 플러스 같은 것을 가져다 팔으면 소비자가 먹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을 못한거란 말입니다.
1차년도 계획은.
그렇죠?
소비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거세를 위해서 축산명품화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소비자를 위해서도 하겠지만은 저희는 축산농가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그게 현지조사도 해 보았습니다.
타지에 가서 팔리는 상태하고, 횡성한우 직매장도 가서 보고 그랬는데, 그런게 조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등심은 없어서 못팔고, 다른 부위는 조금 넘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축협하고 협의를 해서 소비촉진을 위해서 조금 장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래서 거세를 해서 차별화 시킨다는 것은 소를 키우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것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충분히 2001년 이후에도 승산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올해 1,050두 거세 목표액을 100% 달성 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100%가 안되고요, 현재 1,050두중에서 563두가 그저께 까지 집계된 숫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계절적으로 여름에는 못하기 때문에 요즘에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일일 약 30두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당초에 500두만 잡았다가 500두 추가로 해 주면서 500두에 대한 계약물량이 있다고 해서 추경에 세워준건데 이게 왜 이렇게 사업이 부진하냐 하면은 제가 판단하기에 당초에 송아지값이 30-40만원 했을때는 13만원을 보조해 주니까 27만원이면 송아지 한 마리를 살 수 있으니까 거세를 신청을 하면은 3마리 살 것을 4마리반을 살 수 있다든지, 그런게 됐었는데 지금 농가들이 송아지가 거의 100만원대 정도 되니까 13만원의 혜택을 받아도 거세를 하면서 거세만 해주지 사양지도나 이런 것은 전혀 안해 주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거세를 하면 사육하기가.
1등급으로 받기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와서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짜주지 않고서는 1등급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변영덕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횡성한우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횡성한우는 혈통적으로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벌써 5년차 되었는데 하나도 그런 준비가 안되어 있어요.
혈통적으로 차별화라든지 뭔가 모양이 횡성한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100미터에서 600미터 사이라서 한우가 크기 좋은게 아니라 진짜 횡성은 한우가 크기에 그렇게 한우같은 것은 바람을 싫어 하는데 여기는 바람도 안부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횡성한우가 이렇게 우리가 크게 관리를 안해도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자체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능력가진 소를 모델로 만드셔야 되고, 그리고 축산품평회 대회를 하면 종로같은거 있으면 상금을 줄게 아니라 그것을 보관해서 거기서 수정액을 받아가지고 다른 종빈우한테 넣어줘서 횡성한우에 뭔가를 차별화를 해 주어야 하는데 거세한 소 가지고 횡성한우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로 지금 군에서 13억정도 축협에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축협이 요즘 농,축협 통폐합에 의해서 통합이 될 경우, 또 축협이 횡성한우보다 다른 사업을 원할 경우 우리 횡성군은 여태까지 년차적으로 투자할 그런거에 대해서 지금 잘못 투자를 하고 있지 않나 아니면 13억이나 더 예산을 들여서 지금 기술센타 와 있는데서 의뢰를 해서 거기서 기초적인 기술서부터 같이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진짜 앞으로 지속적으로 횡성한우의 명품화를 만들려면 무슨 사업단이라든지, 공단을 만들어 서 자체적으로 사업소를 운영하든지, 해야지 축협의 돈이나 몇푼 지원해 주고 차별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과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횡성한우를 외지에서는 아직까지 선호하고 있는데 일부 상인들이나 일부 축산농가가 염려하는 것은 아까 변영덕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횡성 우시장을 통해서 횡성한우로 둔갑되는 외지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자료는 거래량의 14%정도만 외지소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장사꾼들이나 농가들을 따지면 50%이상이 지금 들어오는 거에요.
도축장하고 횡성 우시장 같이 해서.
횡성 우시장의 관리를 제가 알아보니까 축협에서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다른방법을 이용해서라도 협조를 구하든지 해가지고 횡성군에서도 축산명품화를 할려면은 우시장 관리부터 제 생각에는 다시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제재를 가하든지, 얼마든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횡성 우시장 관리를 군에서 관심을 가지실 생각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우시장은 지금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원재성 의원   법적인 논리로는 안되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횡성 비행장이 우리 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하기 때문에 군수님이 나가서 법을 개정할려고 항의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횡성 우시장을 통해서 횡성 축산농가들이 거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얼마든지 횡성군에서 가서 협의도 할 수 있고, 협의하다 안되면 무슨 압력을 가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축협에 지원된 돈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든지, 앞으로 돈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든지…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횡성한우 우시장 관계는 작년에도 횡성한우하고 계류대를 분리해서 해 봤는데 이게 잘 안됩니다.
계류가 안된다는게 아니라 그 분리해서 해 봤는데 값 같은거 그런게 상권이 잘 형성이 안되고…
그리고 횡성 도축장 문제는 이게 소를 1년에 2만두, 작년같은 경우는 2만770두를 잡고, 금년에는 10월말 현재까지 1만3천두를 잡았는데 관내것은 소의 양이 적기 때문에 1,300두 정도만 1년에 나가고 관외게 1만9천두, 금년의 경우는 8,400두 이렇게 관내에 소가 와서 잡힙니다.
원재성 의원   도축장 부분에 있어서 진짜로 횡성한우가 아니라 횡성도축장을 거쳐 나가는 소는 서울에서 횡성한우로다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 같은것도 개선을 해봐야지 군에 마스코트를 한우리로 정해 놓고 외지소 가져다 파는 것을 오히려 군에서 홍보해 주는 꼴밖에 안되니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볏짚 문제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고심이 많습니다.
현재 먹일 볏짚은 있지만 앞으로 먹일 볏짚이 없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볏짚이 벌써부터 수입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방역검사같은 것은 해 보셨는지, 우리 지역에 다시 와서.
그리고 지금 외국에서 들어온 볏짚 양 가지고 내년 우리는 지금 밀 재배단지라든가, 그런게 하나도 없잖아요.
기초시설이.
소는 조사료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볏짚이 공급되는 양이 횡성의 축산농가들이 내년 5월까지 먹을 수 있는 양이 충분히 보급되겠는지 조사하신게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횡성지역에서 나는 볏짚을 암모니아 처리 하는 것이 있습니다.
1,100기정도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조사료가 어느정도 충당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외국에서 저희 횡성군으로 유입되었다고 하는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들어왔는데 자료가 없는지 지금 안들어 와서 없는지 그것은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지금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것은 과장님만 모르시는 부분이고 10월달서부터 지금 외국산 볏짚이 우리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구방리 지역에서 판매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 처리는 계획이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올해는 볏짚이 가을철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국산볏짚이 전국적으로 모자르기 때문에 우리 횡성군에서 사용하는 볏짚이 거의 남쪽에서 올라오는건데 볏짚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볏짚품귀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수급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계속 본군 것 가지고 충당이 되었었는데 금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 보고 그 부분이 모자르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조사료 확보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산명품화 사업은 진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축산을 명품화 시켜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지역하고 차별화를 해야지만 살아 남을 수 있는데, 알콜발효사료, 숯 섞어서 먹여보고, 그런 것은 다른지역에서 벌써 성공을 거둔거니까, 그렇게 다른지역에서 하고 있는 축산사업을 우리군에서 접목을 시켜서 차별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계획을 세워가지고 2000년도 횡성한우 명품화, 차별화사업 계획서를 행정사무감사때까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내용에 보면은 그간 군에서 지원해 왔던 거세장려금을 내년부터는 농가자율로 추진하시겠다고 하는 답변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원재성 의원님이나 변영덕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시는 것을 보면은 횡성한우는 거세우만 횡성한우라는 측면으로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거세된 것만 횡성한우로 인정을 하는 그런 부분의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왜 거세우만 횡성한우겠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장님이 생각했던 거세우 사업이 진짜 횡성한우는 거세우가 횡성한우라는 측면이라면은 과연 내년도에 이것을 농가자율로 실시를 해서 지금까지 ’96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르렀을때의 부분들이 쭉 진행이 되어 오다가 농가자율로 맡겼을 때 과연 지금까지 진행해 오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진행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앞서고, 그렇다면은 우리 횡성군에서 생각하는 거세우가 횡성한우라면 농가자율로 맡겼을 때 이것이 끝이 난다면은 횡성한우의 사업은 끝이 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과연 지금까지 농가자율로 추진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맨 처음에는 전량 보조를 했다가 나중에는 50대50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 오고 그런 부분으로 왔습니다만 과연 내년도에 지원이 전혀 없이 이 부분이 농가자율에 맡길 때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횡성한우 명품화 사업이 우리군에서 말하는 횡성한우가 명맥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지금 거세우만 횡성한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뜻은 그게 아니고 명품화 사업을 하는데 거세시술하는 것이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구요, 횡성한우의 1등급 출현률 암송아지도 새끼를 한 마리 낳고, 두 마리 낳을 때 까지는 1등급 출현률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암송아지의 개성을 따르고 육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황송아지의 육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암소화 시키는 작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명품화 사업입니다.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보조가 끊겼어도 저희 횡성군에는 거세시술기술이 어느정도 농가에서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는 내년도에는 거세출하가 완료된, 현재에 에이 플러스 원이 출연했을 경우에는 12만원, 비 원이 나왔을 경우에는 8만원의 보조가 되는데 내년에는 중앙에서 두당 에이 원이 나왔을 경우에 15만원, 비 원이 나왔을 경우에 10만원에 현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잡았을 경우에 그렇게 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되는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이번 예산에 올리지 않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횡성한우를 거세우만 횡성한우다 지금 이렇게 전달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한우는 사실 암송아지까지 전부해서 횡성한우인데 거세하는 이유는 황송아지의 고기육질이 암송아지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암소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거세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그렇다면은 내년도부터는 우리군에서 이런 거세우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우리 횡성한우의 명품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그렇게 판단됩니다.
함종국 의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농가가 기피해서 옛날에는 보조금을 주었는데 농가가 기피해서 이것이 중지가 되었다 그랬을때는 지금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부분들이 횡성 전체농가를 대상으로 거세우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명단을 받아보면 불과 몇 명에 의해서 횡성의 거세우 사업이 진행되고 명품화 사업이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 접근을 해 간다면은 과연 내년부터 지원이 안됐을 경우에 명품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된다고, 확정만 있으면 그 보다 좋은, 농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최고죠.
지원 보다는.
확신할 수 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아직까지 금년도에 시술이 오늘이면 6백몇십두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늦었던 이유가 뭐냐하면은 소값이 그냥 갑자기 뛰니까 이 사람들이 소를 출하를 하는데 거세를 하면은 26개월을 사육을 해야 되는데 거세하지 않은 숫송아지는 18개월 내지 20개월 이전에 출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기값이 올라가는 코스트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기피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여기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값이 계속 유지해 주느냐, 그래도 하던 사람은 그게 유지가 되니까 그걸 해가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단기차익을 노리는 농민들은 안하고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양면성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바로 제가 문제한 그런 거세우사업을 했을 때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르기 때문에 농가에 어떤 불익 측면도 나타나고 하는데 이것을 보조를 안해 주고도 농가 스스로 한다는 부분이 과연 이대로 명품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 많은 의구심이 나서 질문을 드린거니까 과장님께서 내년부터 농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틀이 되었다니까 저는 그것을 믿고 꼭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용 환경복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환경복지과장 고석용입니다.
변영덕 부의장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우천농공단지 오·폐수 방류현황과 단속실적, 현재 배출허용기준과 무단방류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천농공단지는 ‘89년12월28일 준공되어 현재 19개 업체가 입주하여 10개 업체가 가동중이며 6개업체가 휴·폐업, 3개업체가 건설중이며 현재 고용인원은 274명입니다.
첫 번째, 오·폐수 방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 농공단지의 오·폐수처리는 공동방지 시설이 아닌 개별방지 시설로 설치되었으며 먼저 단지내 폐수배출시설 설치업체는 4개업체이고 여기에 대한 설명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로서 가동중인 10개업체 고용인원 274명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1일 54톤으로 추정되고, 오수정화시설은 업체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중 3개업체에 설치된 임호프방식은 기계식 처리가 아닌 자연정화방법으로 처리효율이 낮아 ’91년도부터 환경부 고시에서 제외된 시설로 시설 개선이 필요하며 기설치된 시설의 처리용량이 실 처리대상 용량보다 많은 것은 당초 입주업체는 대규모 고용을 계획으로 설계하였으나 부도등으로 여러업체를 거치면서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여 현실정에 맞추어 운영되는 실정이며, 그 외 6개업체는 기존 설치된 단독정화조만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단속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는 행정규제완화시책으로 2년간 위반회수에 따라 청색업소, 녹색업소, 적색업소로 구분 점검하며 청색업소는 2년간에 위반이 없는 업소로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년1회 점검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우천농공단지내 2개업체는 ’98년도에 위반이 없어 ’99년도에 청색업소로 1회 점검을 계획 시행하였으며 강원낙협유가공공장은 ’99년5월19일 1차 점검시 부유물질초과로 인한 배출허용기준 위반으로 1차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107만원을 부과하였으며 ’99년6월22일 개선이행에 다른 방류수 검사결과 또다시 부유뮬질 초과로 인한 배출허용기준 위반으로 2차 개선명령 했으며 ’99년10월31일 개선이 완료되어 ’99년11월5일 수질검사의뢰한 결과 10㎎/ℓ로 적합판정되어 정상운영 되고 있습니다.
강원농협포장가공공장은 ’99년10월4일 지도점검시 정상운영되고 있으나 방지시설을 좀더 완벽하게 보완할 계획중에 있어 2000년에는 방지시설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오수처리시설은 전시설에 대하여 년 1회이상 지도·점검하는 것이 지침으로 되어 있으나 ’97년9월부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강화됨에 따라 신규 준공되는 오수정화시설과 31인 이상 단독정화조에 대한  적합판정시까지 채수 검사하여야 하는 등 업무량이 급증되었음에도 인력보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신규준공시설 및 민원발생시설에 한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제점검을 총 160개 시설중 철저한 중점관리가 요구되는 음식점 시설, 숙박시설, 1일 100톤 이상의 기타시설, 농공단지시설등 30개 시설을 선정하여 11월1일부터 점검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점검에 기준이 되는 배출허용기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규정에 의거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으로 지정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차등관리하고 있므며 우리군의 경우 횡성읍은 ‘가’지역이고 8개면은 ‘청정’지역이며 농공단지는 ‘특례’지역으로 고시되어 있고 배출허용기준은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현재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으로 볼 때 ‘청정’지역 40㎎/ℓ, ‘가’지역 80㎎/ℓ, ‘나’지역 120㎎/ℓ, ‘특례’지역 30㎎/ℓ이며 오수정화시설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반’지역 ‘특정’지역으로 지정 관리하며 우리군은 ’97년 9월18일까지는 전지역이 ‘일반’지역이었으나 지금은 횡성읍을 제외한 8개면 지역이 ‘특정’지역으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처리용량에 따라 40㎎/ℓ에서 80㎎/ℓ로 규정되어 있으며 ’97년9월19일 이후 신고시설은 강화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20㎎/ℓ를 적용받으며 2002년1월1일부터는 전지역 전시설이 생물학적산소요구량 20㎎/ℓ를 적용받으므로 많은 시설들이 보완이 필요하게 됩니다.
방류수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단방류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실시는 자주하면 불법행위의 근정을 방지하는데는 큰 도움이 되나 업체측면에서는 생산활동에 지장을 받는 다른 여론이 많이 행정규제완화 및 기업활동규제 완화시 항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으로 처리규모, 위반회수등에 따라 지도점검 횟수를 정하고 있으며 점검횟수는 년 1-3회입니다.
그러나 년 1-3회 점검으로는 무단방류등을 방지하기 어려우므로 향후 부터는 공익근무요원등을 활용하여 주 2-3회 방류구 주변 외부점검을 실시하며 특이사항 발견으로 보고를 받거나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으면 즉시 정밀점검하여 위반사항 발견시 관련법에 의거 강력히 조치하여 무단방류등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수정화 시설은 공장의 경우 기존 연면적 1,600㎡이상 건물이면서 상주인원 50인 이상일 경우에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97년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과한 법률 강화시 ‘특정’지역에서는 건물연면적 800㎡이상 오수발생량 1일 1톤이상일 경우 기존시설까지도 2001년12월31일까지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토록 구정되어 있으므로 해당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운영토록하여 하천 수질오염 방지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9개 농촌 오수처리시설을 하수도법 적용을 받는 마을하수도로 전환하기 위하여 마을 하수도 사업계획수립 용역과 환경관리청과의 협의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하수도로 전환될 경우 신규 오수정화시설설치 대상은 설치가 면제되며 방류수 수질기준도 일반지역규정으로 적용 받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범위내에서 맑은물 보전에 최선을 다하여 전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변영덕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우천농공단지 오·폐수 방류현황등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   변영덕 의원입니다.
변영덕 의원님께서 답변서를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의문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 몇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천농공단지 4개업체에 설치된것중에 임호프방식이 3개 방식이라고 하셨죠?
임호프방식은 기계식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효율이 낮아서 시설이 제외되고 새로 개설해야 된다고 했는데 나머지 1개는 무슨방식입니까?
기계식이에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기계식입니다.
변영덕 의원   우천농협것은 기계식이고.
담당부서에서 지도점검을 철두철미하게해서 여기에 답변한 사항을 보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실지적으로 하류에 사는 주민들로서 그 개울이 옛날에는 아주 진짜 청정했었고 아주 맑은 물이 흘렀었는데 지금은 가보면 손을 못씻을 정도에요.
그런데 몇 피피엠 이라고 말로만 그랬지, 실지적으로 공장오수가 나오는 하류지역은 굉장히 오염이 되어서 고기가 거기에 굉장히 많이 서식을 하고 있는데 고기하나 잡아 먹을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런데 이런 수치로만 따졌을 때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셨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개울을 보면 청태가 끼고 아주 눈으로다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런 부분이 공장이 아니라면은 그게 오염될 개울이 아닌데, 그래서 그게좀 아쉽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개별정화조가 설치가 되어서 회사에서 개별정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2개밖에 가동이 안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2개는 휴폐업 상태의 공장에 설치가 되어 있는거라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지금 가동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변영덕 의원   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지금 폐수의 경우는 전부 4개 업체가 물을 배출합니다.
나머지는 물이 발생되지 않고.
생활오수는 말고 폐수의 경우.
그 중에서 파스퇴르하고 기산, 2개업체는 휴·폐업중이고 강원낙협하고 강원농협포장가공공장은 지금 가동이 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수와 폐수는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요.
변영덕 의원   그런데 오수는 개별정화조가 다 있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오수는 다 개별정화조가 있습니다.
변영덕 의원   그런데 우천에 보면은 휴업 내지 폐업공장이 굉장히 여러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 보면은 그게 관리를 하지 않아 가지고 폭우나 비가 오게되면은 공장에 제품생산된 데로 굉장히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거기에서는 기름찌꺼기라든지 오염물질이 많아 가지고 이게 표출수로 하천에 그냥 내려가거든요.
이런 부분은 주인이 없어서 관리를 못하는지, 행정부분에서 규제 내지 지도 점검을 할 수 없는건지…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지금 휴·폐업업체에 대한 관리는 엄격히 따지면 환경쪽에서 다루어야 될 성격은 아니고요, 농공단지를 관리하는 파트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에 일반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보관하면 되겠지만은 지정폐기물 같은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오염의 원인이 된다면 그것은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천농공단지에 휴·폐업 업소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점검을 해서 저희 환경쪽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과 농공단지를 관리하는 부분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을 구분을 해 가지고 환경쪽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있다면은 빠른 시일내에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덕 의원   휴·폐업업소의 표출수 관계는 물론 그 시설이 낡았다든지 그런 것은 공단에서 하겠지만은 그로 인해서 폐수가, 그건 오수가 아니고 폐수에요.
기름 찌꺼기니 이런게 그냥 하수도로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사전에 관계부서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또한 지금 ‘89년도에 우천농공단지가 조성된 이후 굉장히 여러 업체가 들어왔다 나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개별정화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지만은 지금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맨 밑에다가 합동 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점이 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네,   답변드리겠슶니다.
제가 맨 끝머리에 설명드린 2001년12월31일까지는 기존의 특정지역에 있는 정화조 시설이 전부 오수정화시설로 바뀌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천특별농공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관련부서에서 이들 업체의 부담으로 지금같이 오수정화시설을 개별부담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횡성군에서 특별회계 재원으로 묶어서 할 것인지는 관계부서에서 아마 검토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변영덕 의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천농공단지가 아니고 과장님이 여기 답변주셨기 때문에 한번더 촉구드리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 9개업체 농촌오수처리시설을 하수도법으로 바뀐다고 하셨는데 그거야말로 횡성군민에게 전체적으로 큰 도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꼭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수도 처리시설로 바꿀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9개소 중에서 6개소는 상하수도 파트에서 이미 용역이 발주가 됐고 1개소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해 주신 2천만원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2개소가 아직 남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검토돼야 할 대상이 농공단지 2개소의 문제도 현재는 개별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측면에서 또 앞으로 이제는 처리가 되면은 그 비용을 업체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느게 더 효율적이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지를 관계부서에서 판단하셔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덕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낙협 유가공공장이 당초에 청색업소였어요?
적발되기 전까지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청색업소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는 청색업소였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런데 5월19일날 1차점검에서 지적했을 때 주민의 신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이것은 우리가 일반점검에서 된 것으로 아는데요?
원재성 의원   이종봉씨라는 분이 신고해서 가서 단속한 것 아니에요?
이종봉씨라는 분한테서 신고를 한번도 안 받았었어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받은적이 없는 것으로…
원재성 의원   글쎄, 본의원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양적리 폐수가 악취가 심해서 군에다가 몇 번 신고를 했는데 시행이 안된다는 그런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의문점은 5월19일날 1차 점검했을 때 부유물이 45㎎/ℓ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배출부과금이요.
원재성 의원   그런데 2차에도 개선되지 않고 부유물이 51㎎/ℓ으로 늘어 났는데 왜 그때는 배출부과금을 부과 안 했어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이것은 10월31일날 개선완료돼서 다시 우리가 검사를 했는데…
원재성 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5월19일날 1차 점검을 해서 부유물이 45㎎/ℓ으로 나와서 배출부과금을 107만원 부과가 되었잖아요.
그럼 2차 단속에서도 나왔으면 그 동안 계속 배출을 시키니까 개선명령을…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러니까 개선명령을 10월31일날 완료를 했어요.
그런 후에 11월5일날 또 수질검사를 의뢰 했거든요.
원재성 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5월19일날 1차점검을 해서 부과금을 물리고 6월22일날 다시 조사를 했는데 또 검사결과 부유물이 51㎎/ℓ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럼 개선명령만 할게 아니라 그동안 하천을 오염시켰으니까 배출부과금을 물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부과는 2차도 하기는 했는데 11월15일자로 이 자료 올라온 후에 우리가 117만원을 했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럼 11월5일자에는 조사를 해보니까 부유물이 10㎎/ℓ밖에 안 나왔어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그렇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런데 아침에 전화를 해 보니까 그래도 냄새가 난다고 하던데?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냄새하고 부유물질 하고는…
원재성 의원   그러니까 거기가 유가공공장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영향이 없는데 부유물질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악취가 나서 진짜로 요즘은 가을철인데도 악취가 나는데 여름철에는 살기가 곤란하다고 그러던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선명령도 내리고 배출부과금을 물리고 그 지역 일대의 청소나 이런것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오염을 굉장히 많이 시켰던데.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유가공공장에서 나오는 배출수 자체가 뿌연물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업체 특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기계식처리도 중요하지만은 자동정화식 방법에 의해서 면적을 확보해서 적치를 시켜서 방류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는데 법에서 제한적으로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할려면 권고사항으로는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문제는 업체의 성격상 그렇습니다.
원재성 의원   11월5일날 비가 와서 부유물이 갑자기 줄어든 것은 아니고 시설을 많이 보완을 했다는 거네요?
51㎎/ℓ까지 나오던게 10㎎/ℓ이면 약품처리나 그 당시에 있는 기계로다가는 이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군청에다 여러번 했었데요.
그런데 시정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더군다나 거기 농공단지가 있으면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보는게 없는데 지역주민들이 폐수로 인해서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물고기는 못잡아 먹더라고 냄새는 안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업체의 배출물질에 특성이 있습니다만은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법적 기준치적 측면보다는 업체의 도의적 책임과 징수측면도 고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변영덕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원용식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   원용식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과 지역발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신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는 각 지역의 균형발전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자치단체 운영은 기업가적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건설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민선 자치단체장 선출이후 군수님의 업적중 보람되고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적과 실패한 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기반이 열악한 우리군의 실정으로 보아 단체장인 군수님은 그동안 지역의 실정과 민의를 파악하기 위해 각 지역을 골고루 수시방문 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의존재원에 기대고 있는 우리군의 금년도 예산은 각종 보조금이 대폭 감소로 계획대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체장은 자치단체 경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각 실과소장은 중간 경영자로서 이제는 모든 실정을 거의 파악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의 모든 현안문제와 주민의 요구사항들을 더 많이 해결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방향을 전환하여야 하며, 자치단체간 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립기반이 취약하고 의존재원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 순회방문에 쓰여지는 시간과 정열을 상급기관인 도청이나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책임자나 당국자와 수시접촉 함으로서 각 보조금과 개발사업을 획득하여 주민의 더욱 윤택한 생활과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촉구하며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의원발의로써 의회에서 제정된 수의계약 수수료 징수조례가 위법이라 하여 강원도지사가 횡성군의회를 피고로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대법원 판결결과 횡성군의회가 제정한 조례가 적법하다고 판결이 되어 이제는 전국적으로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제정후 그동안 우리군의 수의계약 수수료 징수실적과 그 공과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고, 당시 소송으로 인하여 승소를 하기까지 많은 노력을 했던 공무원은 군 세수증대를 위하여 많은 고생을 했으며 그 업적 또한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군 자체적으로 시행하였던 담배판매 사업으로 군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이 큰 공무원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며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공이 큰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행정 의욕을 고취시켜 주기 위하여 포상을 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없다면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모든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원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용식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횡성군수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진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태진   먼저 이번 원용식 의원님께서 군정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과장이 답변을 해야 하나 그 동안의 민선자치단체장이 출범하면서부터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군정 주요 역점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중요성에 비추어 봐서 직접 군수가 답변하는게 옳다고 판단을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8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행정 전반에 걸쳐 군정질문이 실시되고 있는 바 그동안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군정질문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군민의 바램에 어긋남이 없도록 군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용식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민선자치단체장 선출이후 업적중 보람되고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적과 실패한 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성공과 실패에 대한 것은 5만 군민 여러분들의 평가에 달린 것입니다마는 그동안의 여론수렴 과정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람된 실적을 말씀드리면 군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송호대학의 유치와 민항터미널 개설로 육로와 항로를 고루 갖춘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부상하게 된 점, 종합사회복지관과  보훈회관을 비롯하여 여성회관 건립으로 사회복지기반을 확충 시킴으로써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었던 부분과 군민 체위향상을 위한 종합운동장 건설에 이어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제8회 강원도민 생활체전의 성공적 개최로 2001년 군단위에서는 처음으로 도민체전을 유치할 수 있게 되었던 점, 횡성한우, 더덕의 브랜드화와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강원도 축산기술연구센터의 건립과 일본 핫도정과 중국반석시, 서울서초구와의 우호제휴 협정체결로 세계화, 지방화시대의 대내외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였던 점, 그리고 미래의  산업인 관광휴양지 조성을 위해 성우 리조트 개장, 청소년 수련시설, 어답산 관광지 개발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경지정리, 용수시설 개수사업등을 추진, 많은 성과를 거둔 바, ’96년도 전국 쌀생산 종합대책 우수군 표창으로 상사업비 10억을 수상하였던 점,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경작로 확포장, 마을안길포장사업의 알찬 추진으로 교통소통과 군민 생활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던 점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았던 사업으로는 먹는 샘물 개발사업이 주변 여건의  미성숙으로 경영수익사업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였던 점, 국도 5·6호선의 확·포장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던 입석리 양분화는 총체적인 입장에서 말끔히 해결되지 않았던 점, 지금도 현안과제로 남아있는 군부대 탄약고 이전, 고압 송전철탑 공사문제, 비행장 주변 소음문제 등은 앞으로 군민의 역량과 의지를 모아 반드시 해결해야 될 우리 모두의 숙원사항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재정자립 기반이 열악하고 의존재원의 비중이 큰 것이 사실이며 현재의 예산제도도 균형배분의  형태가 아니라 제로베이스 기준에서 단위사업의 효과성, 비용대 편익의 비율, 수혜도의 파급정도 등을 판단해서 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각종 지원금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사안별로 도 및 중앙 부처를 방문하여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면밀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도 및 중앙 기관과의 인맥을 네트워크화하여 수시방문과  접촉을 통해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 조달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자치 이후 각종 사업에 대한 공과를 논하기에는 일천한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으로 아직 이른감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며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과 특히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소나마 미흡했던 부분은 세밀한 검토와 보안을 통해 초심의 자세로 새로운 천년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수의계약 수수료 징수조례 제정후 그동안의 수수료 징수 실적과 그 공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에서 발의, 의결된 동 조례 개정내용은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등 우려곡절 끝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대처와 담당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당초안대로 ’98년5월11일 공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를 공포한 이후 ’99년11월 현재 본 군에서는 공개경쟁입찰 39건에 연인원 6,309명이 참가신청하여 6,309만원을, 그리고 건당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650건을 체결하는데 연인원 1,019명이 계약신청 또는 견적서를 제출, 1,019만원등 총 7,058만원의 증지 판매수익을 거둔 바 있습니다.
이를 연도별 수익으로 살펴보면 1만원 소요가 동 조례 시행전에는 3,203매가 판매 되었으나 계약 수수료 징수후 1년동안 8,935매가 판매되어 278%의 신장율을 보인 바 동 조례의 제정 시행으로 인하여 우리군은 매년 5,700만원 이상의 세외수입 증대 효과로 주민숙원사업비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군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의욕고취를 위해 포상한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자립도 제고가 중요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군수를 비롯한 전 공무원은 자주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만, 부존자원과 세원대상 물건이 빈약한 본 군의 실정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바있습니다.
그러나 군과 읍·면 세무부서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탈루세원 조사, 체납액 총력징수, 효율적 자금관리로 이자수출증대, 활발한 거래 유도로 담배소비세 증수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군수는 이러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고자 ’95년 이후 매년 읍·면 재무행정평가를 실시하여 표창과 함께 300여만원을 시상하고 애향담배 판매 부문도 매년 말에 결산을 실시, 판매량 최다상, 최다 권고상, 개인공로상 등 5명을 선발하여 표창을 실시하였으며, 매년 3월초 『조세의 날』에는 세무부서 전 직원을 1박2일의 연수일정으로 소집하여 직무교육, 체육, 등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 격려한 바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한 직원은 표창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직원을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는 등 신상필벌을 확행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원용식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게 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의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은 관계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조태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시겠다는 의원님 의 신청이 들어와서 잠깐 시간을 허락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민선자치단체장으로써 의욕적으로 추진한데 비해 몇가지 안타까운 결과가 있음을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한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질문을 안 드리기로 사전 협의한 사항을 어기게 된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한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야당 경험이 없으신 군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뀜으로 해서 야당이 되셔가지고 혹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예를 들면 송호전문대 문제라든가 비행기장 탄약고 문제가 혹시 야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어려움의 한계는 없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조태진   지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단체장은 여야를 그렇게 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여당 단체장들이 많이 있지만은 여당 단체장보다 엊그저께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도비를 가장 많이 받아온 군이 횡성군입니다.
다른 시·군은 7억에서 12억, 20억 미만인데 횡성군이 31억원을 받아왔다고 신문보도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만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야당 단체장이라고 해서 조금도 거기에 대한 부담은 갖지 않고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재성 의원   감사합니다.
의욕이 대단하신 만큼 사업추진을 많이 해 주셨고 또 횡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군수 조태진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조태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   원용식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직접 나오셔 가지고 각 분야별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동안의 많은 업적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실과소별 보충질의를 생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방금 원용식 의원님으로부터 해당 실과장님의 보충질문은 생략하기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하지않으면 이상으로써 원용식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원용식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군정질문에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원재성, 서창하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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