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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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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횡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12월 29일 (수) 오전 10시30분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횡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횡성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횡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횡성군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
  7. 6.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횡성군공설묘지관리·운영조례안
  9.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횡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횡성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횡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횡성군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7. 6.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횡성군공설묘지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9. 8. 회의록서명의원(박명서, 조창호의원)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30분 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조에 힘쓰고 계시는 의원 사모님들께서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횡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횡성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횡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1분)

○의장 이인원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4항 횡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횡성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횡성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횡성군 리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횡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례의 적용대상중 읍면장을 삭제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권 위임을 소속기관의 장에서 군의회의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추가하며, 별정직 공무원의 전보를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하는 것으로 강화되겠으며,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중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서는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연령에서 제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표준 “안”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 및 상세한 내용은 앞장의 주요골자에서 말씀드렸기에 생략하며,
3-3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으며, 3-4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는 횡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횡성군 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장학생의 자격”을 리장으로 1년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로 제한하고, 또한 “장학생의 정원”을 리장 정수의 20% 범위로 제한하고 있어 “리장 사기앙양”이라는 리장자녀장학금 지급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으며, 최근 리장의 연령 추이가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연령대가 점차 늘어나는 경향으로 지급대상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98년도에는 신청자가 36명으로 20%범위를 초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10일 개최한 제2차 횡성군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 장학생 정원 제한 완화를 요청함에 따라 리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장학생의 자격범위를 현행 리장으로 1년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를 신청일 현재 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 확대하고, 장학생의 정원을 현행 리장정수의 20% 범위 35명이 되겠습니다.
리장정수의 35%이내 51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11월15일부터 12월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2차 횡성군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3-1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같이 제2조 장학생의 자격을 완화하고, 장학생의 정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횡성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및 횡성댐 건설에 따른 일부 수몰지역의 리를 인근 리와 통합하여 행정공백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리간 경계조정, 통·폐합으로 행정구역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횡성읍 읍상리 구역중 도로 193-1번지, 대 194번지, 전 195-15번지를 횡성읍 교항리로 편입하고, 갑천면 부동리를 갑천면 삼거리에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관계법령 및 신·구조문대비표, 행정구역조정 지번별조서가 되겠으며, ‘99년 11월4일부터 11월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3-17페이지의 횡성군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주요골자에서 말씀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고,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횡성군 리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횡성댐 건설로 인한 인구감소 지역 및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생활이 불편한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을 통하여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횡성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리장 정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횡성군 리장정수를 법정리는 현행 110개리에서 109개리로 1개리가 감소하며, 행정리는 현행 172개리에서 171개리로 1개리가 감소함에 따라 리장정수를 172명에서 171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할구역 조정으로는 횡성읍 읍상2리 대 194번지외 2필지를 교항리로 편입 교항리장의 관할구역으로 하며, 갑천면 부동리를 삭제하고 삼거리 리장의 관할구역을 종전 삼거리 일원과 종전 부동리 일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으며, 지난 ‘99년 11월4일부터 11월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횡성군 리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주요골자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리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규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먼저 횡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비서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않는등 종전 규정의 미비점을 보안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별정직 공무원의 적용대상중 읍면장을 삭제하고 임용권자를 군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장 비서의 근무상한 연령을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할 수 있도록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규정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한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근무중인 리장의 업무과다로 리장을 기피하는 현실에서 본 조례 제2조 장학생의 자격증 “리장으로 1년이상 근무한(기존경력 포함)자”를 삭제 완화하고, 제5조에서 장학생의 정원을 리장정수의 20% 이내를 30% 이내로 변경 확대 조정하여 리장자녀의 장학금 지급대상자 수혜폭을 넓힘으로서 리장의 근무의욕과 사기앙양을 위한 개정안으로 검토한 결과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횡성댐 건설로 일부 농경지와 임야등이 수몰되었고, 이들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떠남에 따른 인구의 감소로 이들 잔여지역에 대한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횡성댐 건설로 인해 수몰과 주민 이주로 인하여 잔여 갑천면 부동리 일원을 인근 리인 삼거리에 통합 조정하고자 하며,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로 주민 불편사항 민원을 해소하고자 횡성읍 읍상2리 토지 3필지를 교항리에 편입 조정하는 리간 경계조정 등을 통하여 행정구역을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리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횡성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1개 리가 감소하게 되어 리장정수를 172명에서 171명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 보완하는 개정안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이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횡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보면은 제3조 임용권자에 제2항에서 제1항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과장에 위임할 수 있다고 군의회 사무과장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는데 제1항에 보면은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중 어느선까지 위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전문위원을 말하는 건데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임용할 때 그것을 군수가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사무과장한테 위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러면 신규임용이나 전보, 휴직, 복직, 면직, 징계까지 다 사무과장한테 위임하는 겁니까?
1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앞으로 그것을 대비해서 한건데 규칙이 안 정해 졌기 때문에 그것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규칙도 같이 만들어야지...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만들어야죠, 그리고...
원재성 의원   규칙을 만들면 임용만 할 수 있는 권한을 사무과장한테 위임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보, 휴직, 면직...
이것을 조례로 만들었을때는 부수적인것까지 생각하고 만들었을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게 광역단체하고 우리 기초단체하고 해서 내려온건데 이것때문에 우리가 도에도 여러군데 알아보고 그랬어요.
앞으로 의회 차원도 더 강화되고 그래서 장차를 내다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칙은 나중에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례의 근거를 만들어 놓고 규칙을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렇게 되면 사무과장에 대한 직급도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 같고...
알았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규칙을 만드실 때 의회의 권한사항이 추가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규칙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3-16페이지에 횡성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리가 하나 감소 되었는데 리가 하나 감소됨으로서 재정적으로 지방교부세, 양여금등의 감액은 없는지, 또는 기타 행정적으로 불이익한 내용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물론 교부세 산정 자료에 행정구역이 다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댐을 막아가지고 감소되는 건데 큰 문제는 발생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관계 이런거 전부다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도로현황 이런것도 다 들어가는데 도로가 그만큼 들어가는 것 만큼 이설도로를 개설하고 그랬기 때문에 교부세 산정자료에는 문제되는게 없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   서청하 의원입니다.
횡성군 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리장의 근무경력을 삭제하고 리장정수의 20%에서 30%로 확대 개정하면 평년보다 예산이 얼마나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지금 리장자녀장학금이 중학생은 전부다 의무교육이 되기 때문에 별 수혜가 없고, 고등학생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리장정수 20%로 했을 때 35명 나갔을 때 1,800만원 내지 2,000만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51명으로 확대되어 봤자 3,000만원 내외밖에 안됩니다.
조금 늘어나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금년도에 섰는데 모자르는 부분은 추경에 더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리장님들이 연령층이 젊은층으로 많이 교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생수가 많이 늘것으로 보는데 공정성있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알겠습니다.
들어오는대로 적격심사를 해서 다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리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11시30분)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종합운동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관광경제과장 오형각입니다.
횡성군 종합운동장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민의 체력증진을 도모할 횡성군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라 본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수는 공공질서나 선량한 통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을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운동장의 일일사용 시간은 조기에는 하절기에 05시부터 08시까지, 동계시에는 06시부터 09시까지, 주간에는 하절기에 08시부터 19시까지, 동계시에는 09시부터 17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운동장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전용사용 체육경기일 경우에는 휴일은 15만원, 평일에는 10만원, 체육이외의 행사일 경우에는 20만원,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축구장일 경우 체육경기일 때 휴일에는 10만원, 평일에는 7만원, 체육이외의 행사일 경우에는 15만원, 12만원이 되겠습니다.
육상트랙이 되겠습니다.
체육경기는 휴일에는 5만원, 평일에는 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공공행사 또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군수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필요한 경우에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입장권없이 입장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사용자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운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9년 7월16일부터 8월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종합운동장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종합운동장(이하 “운동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운동장의 명칭은 “횡성군종합운동장”이라 하고, 위치는 횡성군 횡성읍 북천리 183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동장”이라 함은 경기장과 부대시설로 구분하며, “경기장”이라 함은 축구장(잔디)육상트랙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로울러스케이트장, 음수대, 보안등, 관람석, 본부석, 건물등 기타 운동장 부지내에서 설치된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운동장을 이용하거나 공연 및 기타 행위등을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경기대회, 경기연습, 행사등을 목적으로 운동장을 사용하는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전용사용자”라 함은 경기장 및 부대시설을 1일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관람료”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30인이상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7. “기본액”이라 함은 기본사용료 및 연습사용료를 말한다.
8.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9. “학생”이라 함은 13세이상 19세이하인 자중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10.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착용한 하사관이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포함)을 말한다.
11.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9세이하인 자중 학생과 제10호의 군인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12. “어른”이라 함은 20세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운동장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운동장을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할 때간을 명시하여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일전까지로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경조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등 행사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
제6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는 운동장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통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때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사용시간) ①운동장의 일일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조기에는 하계시 05시부터 08시까지로 하고 동계는 06시부터 09시까지로 한다.
주간에는 하계시 08시부터 19시까지로 하고 동계는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②전용시간은 주간시간으로 한다.
③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용할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①운동장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사용료는 사용허가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관람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사용자가 관람석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는 별표2와 같이 정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관람석을 발행하는 경우의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의 매출액으로 한다.
제10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1조(초과 사용료) 사용자가 계약된 시간의 사용할 때간을 초과하여 종합운동장 및 부대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별표 3와 같이 납부토록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용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또는 연기할 때 사용료의 50/100을 반환한다.
2. 운동장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3.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3조(입장권 및 입장료) ①군수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필요한 경우에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임원, 출전선수, 언론사 취재기자
2. 군수 또는 사용자가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
3.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이상의 노인
②제1항에 의한 입장권의 요금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가 정한다.
③입장료는 입장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입장권 발매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조건을 위반할 때
2.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②제1항의 처분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처분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하였을때에는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자의 부대설비)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6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7조(손해배상)①사용자는 사용자의 과실이나 관리소홀등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운동장 및 부대시설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제18조(시설의 개방)①운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운동장의 년간, 월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운동장의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등
2. 운동장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등
③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운동장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구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운동장의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의 유해한 행위를 하는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주류를 휴대하거나 술에 만취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4.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제20조(매표 및 검인)①입장권은 종합운동장 매표소에서 매표한다.
②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중 선수 등은 사전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위탁관리) 군수는 종합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관련단체 및 조직, 기타 일반인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부대시설의 임대)①군수는 군민의 건강관리 및 편익도모와 운동장관리 운영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대시설 일부를 개인에게 일정기간 임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부대시설 일부를 임대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시설, 임대기간, 사용목적등을 명기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임대허가는 군수가 허가하되, 임대료 부과징수는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등을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동장 사용료 요율표입니다.
전용사용 체육경기는 휴일(토요일)이 포함되겠습니다.
15만원, 평일에는 10만원, 체육이외 20만원, 15만원, 축구장(잔디)는 체육경기 10만원, 7만원, 체육이외 15만원, 12만원, 육상(트랙)은 체육경기 5만원, 3만원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가 되겠습니다.
일반경기는 관람수입 총액의 2할, 기타사용은 관람수입 총액의 2.5할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초과 사용료입니다.
체육경기 및 체육경기 이외의 경기에서 매 시간당 사용료 기본액의 10%를 추가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규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10쪽 횡성군 종합운동장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 및 회부경위등은 생략하고 12쪽에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은 체육활동을 통한 군민의 체력증진과 군민의 화합 및 각종 체육대회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6년간에 걸쳐 부지 2만평에 113억7,300만원을 투자, 횡성군종합운동장을 건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는 운동장을 사용하는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허가를 받도록 했고 사용우선순위는 공공행사를 우선하도록 했으며 공동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때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운동장 1일사용료는 전일 사용할 때 체육경기는 휴일의 경우 15만원, 평일 10만원,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는 일반경기의 경우 관람수입 2할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적정한 사용료로 판단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운동장을 개방하도록 했고 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는 등 검토결과 종합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 제정안은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오형각 관광경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장외시설이 테니스장하고 롤러스케이트장 같은 것은 군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금년에도 사용요율이 정해지지 않은 이유하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관리 할 것인가 하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주민들이 이용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무료로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럼 무료로 개방하면 관리하는데 관리비도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군비로 일부분, 롤러같은 것은 사용자가 하는게 원칙이고 테니스 같은 경우는 소금정도인데 그 정도도 테니스클럽, 수요테니스클럽이라든가 거기에서 부담해서 하는게 원칙이 되겠고, 롤러스케이트장은 큰 운영비가 들어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명서 의원   운동장관리인이 관리는 같이 합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청경이 저희가 3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박명서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조1항에 보면은 ‘사용료반환규정’에서 사용을 취소할 때 50/100을 반환해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연기한다는 것은 사용한다는 일자보다 며칠 연기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걸 굳이 50%를 반환할 필요가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신중을 기해서, 예를 들어서 임의대로 막 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용할 것이다’ 생각해서 신청을 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서 신중을 기해서 사용허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50%를 반납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규정을 지었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럼 만약에 연기를 하면은 그날 사용할 사람이 사용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그렇죠.
박명서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조에 보면은 시설의 개방인데 여기에 대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운동장을 많이 사용할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만은 지금 운동장의 관리측면, 잔디보호나 시설문제나 이런 관리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2항에 보면은 ‘주민이용계획’을 시행규칙에 수립할텐데 그때 신중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운동장관리에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박명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운동장 1일사용시간이 조기에 05시-08시 동계에는 06시-09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동장이라 하면은 그 종합운동장 시설내도 포함이 되는거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운동장 안의 트랙 및 잔디구장이 되겠습니다.
변영덕 의원   그런데 운동장 사용료를 보면은 전일 사용할적에는 사용료 기본액이 정해져 있는데 조기사용의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사용료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럼 어떻게 하실건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은 당연히 하루로 보는 겁니다.
그것은 아침 조기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휴일에는 10만원, 평일에는 7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일로 보는거죠.
변영덕 의원   3시간 사용하고 하루종일 사용료를 물으면 억울하단 소리 안하겠어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글쎄, 그런것도 있지만은 저희가 어차피 관리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한번을 해서 잔디에다 비료를 준다거나 잔디를 이식을 다시 한다든가, 한번을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은 세시간을 사용을 하든, 다섯시간을 사용을 하든 관리측면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을 1일로 간주하는겁니다.
변영덕 의원   글쎄, 관리측면에서는 그렇다고 하겠지만은 그래도 세시간 사용하는것 하고 하루종일 사용하는 것 하고 요금이 똑같다면은 형평에 어긋나죠.
그것을 제고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저희가 운동장관리하는데 20-30% 밖에 비용 충당이 안됩니다.
변영덕 의원   비용이 어차피 충당이 안되니까 시간적으로...
정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겠어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별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변영덕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오형각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횡성군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0분)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재무과장 이각구입니다.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소득세의 세율체제에 맞게 하향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주행세를 지방세로 신설하고, 현행 지방세제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는 주민세 소득세할중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인 소득세 신고 및 부과고지시 소득세할 주민세도 함께 신고 받거나 부과고지하도록 함이고 다음은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을 하는때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를 부과, 일할계산 신청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의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토록 하고, 교통세액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농지세의 세율을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조정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2000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의 세율에 근접하도록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횡성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4호내지 제7호를 제5호내지 제8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제목 “군세심의위원회”를 “군세심의위원회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군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군세심의위원회를 둔다.
②군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③군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제6항중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를 “군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를 “날까지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제3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3항중 “법인세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7월말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제39조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절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의2 주행세
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납세의무자 등)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애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부과한다.
제40조의3(세율)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한다.
제40조의4(신고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7조 내지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관세납세신고서 또는 부과고지서 사본
제40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등) ①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②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군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중 과세표준 및 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것은 농지세가 되겠습니다.
과세표준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율이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400만원초과 1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2만원+400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10, 1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2만원+1천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초과 8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672만원+4천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초과일 경우에는 1,872만원+8천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40 제60제3항중 “의한 안분기준에”를 삭제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등을 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0년 1월1일부터 2004년 12월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4-7쪽부터 끝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규   횡성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 및 회부경위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자동차세 인하에 따른 재원 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교통세액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신설하였고, 군세심의위원회가 이의신청, 심사청구만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종전에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었던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소득세할의 신고 납부 및 부과고지를 세무서장이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 징수하는 규정과 자동차 승계 취득자에 대한 자동차세 일할 계산 신청절차 및 세액 계산방법을 신설하였고, 농지세율을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조정하는 등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관련규정등을 정비하였으며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이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검토의견에서도 나와 있는데 자동차세 인하에 따른 재원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이 주행세인데 이 주행세를 신설함으로써 횡성군의 세입증가가 어느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행세가 시행이 되면은 전국적으로 주행세 총액이 3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횡성군의 소형자동차 점유율이 전국의 자동차점유율에 비해서 0.7845%입니다.
횡성군 주행세액 계상액이 약 2억3,5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40조5항에 주행세를 전액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왜 유독 울산광역시장만 40조5항에 대두가 되는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지금 주행세의 납세의무자가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교통세납세의무자는 우리 국내에 있는 석유정제업자 5개소하고 수의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유회사가 소재되어 있는 울산시장으로 하여금 특별징수를 해가지고 각 시군에 비영업용 자동차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면 정유업체가 전부 울산광역시에 있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에 송부를 했다가 다시 시군부로 입금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횡성군공설묘지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11시24분)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설묘지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용 환경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환경복지과장 고석용입니다.
횡성군 공설묘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갑천면 구방리에 횡성군공설묘지를 조성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관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공설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 사용허가 및 취소규정, 사용권의 소멸규정, 사용기간, 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규정, 일반묘지와 납골묘지의 면적과 구조·운영에 관한 사항, 위탁운영과 취소규정, 금지행위등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99년 3월2일부터 3월21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공설묘지관리·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횡성군공설묘지의 설치 및 운영과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묘역”이라 함은 공설묘지 지역내의 구획된 묘지단지의 전역을 말한다.
2. “납골묘지”라 함은 화장 또는 개장된 유골을 수장하기 위하여 조성한 묘지를 말한다.
3. “석물”이람 함은 공설묘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비석, 상석등 돌로 만든 공작물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공설묘지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자의 자격) ①공설묘지 지역내 일반묘역을 사용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사망자의 거주지가 횡성군인 자의 직계존·비속
2.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원적지가 횡성군이며 그 직계존·비속으로서 횡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
3.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횡성군 관내 사업장내의 유연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의 개장을 하고자 하는 자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공설묘지 지역내 납골묘역을 사용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각호의 1과 같다.
1. 사망자의 거주지가 횡성군이거나 본적 또는 원적을 횡성군에 둔 자의 직계존·비속
2.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횡성군 관내 사업장내의 유연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의 개장을 하고자 하는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묘지사용하기) ①공설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묘지사용허가 만료전으로부터 6개월이내에 재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사용권의 소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이 소멸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설묘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 하고자 제1호의 기간내에 사용허가의 취소신청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재사용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3회 연장사용기간이 만료된 때
제8조(묘지의 사용기간) 공설묘지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1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사용권의 양도금지) 공설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제10조(사용료등) ①공설묘지의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 관리비는 별표 2와 같다.
②분묘의 사용자는 사용료등을 공설묘지 사용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등을 납부한 후가 아니면 공설묘지 사용허가에도 불구하고 공설묘지의 사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사용료등은 공설묘지주변 지가변동, 물가상승률, 경제여건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에 규정된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설묘지 사용허가 신청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등의 감면 요율들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등은 제6조제2호 및 제7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자의 신고의무)공설묘지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14조(묘지의 면적 제한) ①일반묘지의 면적은 1기당 단장 6.75㎡를 하고 합장은 9.9㎡로 한다.
②납골묘지 면적은 1기당 9.9㎡로 한다.
제15조(분묘의 구조 및 설치) 분묘의 구조는 일반묘는 평분형으로, 납골묘는 평장형으로 한다.
제16조(개장 및 시설변경 신고등) ①공설묘지내의 분묘를 개장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수거 및 개장명령) ①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할 것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거 또는 개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제16조 규정에 따라 개정한 후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합동 매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시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8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군수는 사용자가 묘역내의 시설물을 훼손하였거나 분묘를 개장하고 원상복구를 아니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묘지의 관리책임) 공설묘지내 분묘등의 관리책임을 군수에게 있다.
제20조(묘적부의 비치) 군수는 묘지사용자와 사망자와의 관계 등을 기재한 묘적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시설물의 위탁운영) 군수는 공설묘지내 시설물중 일부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위탁운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는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공익상 위탁 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금지행위) 묘역 내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매장된 시체나 유골 및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제사,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3. 시설물을 임의로 교체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행위
4. 취사하는 행위
5. 경관을 해치거나 방화의 우려가 있는 행위
6. 일몰후 참배하는 행위
7. 고성방가, 음주, 취침등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제2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장및묘지등에 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별표1의 공설묘지의 명칭 및 위치는 명칭은 횡성군공설묘지, 위치는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구방리 산1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별표2의 공설묘지사용료 및 관리비는 사용료등은 15년간으로 하고 2평의 경우 사용료가 24만6,240원, 관리비가 24만원 해서 48만6,240원이 되겠습니다.
3평의 경우에는 사용료가 36만1,140원, 관리비가 36만원 해서 72만1,140원이 되겠습니다.
5-8쪽부터 11쪽까지는 관계법령이고 5-12쪽부터 5-18쪽 까지는 입법예고사항이 되겠습니다.
5-19쪽부터 24쪽 까지는 물가대책협의회에 부의, 심의된 사항이고 25쪽부터 40쪽 까지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규   횡성군공설묘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매장에 따른 국토환경의 훼손을 줄이고 확산되는 묘지를 집단화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매장수요에 부응하고자 그동안 공설묘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로 간주, 유치를 반대하는 등 많은 걸림돌이 있는 가운데 추진하여 갑천면 구방리 산 19번지 일대에 1단계 사업비 16억1,300만원을 투입 820기의 묘역을 조성하였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묘지사용자의 자격은 사망자의 거주지가 횡성군인자의 직계존·비속과 본적지 또는 원적지가 본군이며, 그 직계 존·비속으로써 횡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하고 있으며 묘지의 면적 제한은 1기당 6.75㎡, 합장은 9.9㎡, 납골묘지 1기당 합장과 같은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용기간은 기본적으로 15년간 묘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연장신고를 하면 15년간 세차례까지 연장이 가능토록하여 최장 60년까지 시한부 매장제를 도입하고 있어, 그 이후에는 화장 또는 납골하도록 함으로써 앞으로는 장묘문화에 대한 군민의식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료는 기본적으로 15년에 일반묘지 단장의 경우 관리비를 포함 1기당 48만6,240원, 합장은 72만1,140원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배려하고 있는 등 검토한 결과 공설묘지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반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합리적인 조례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용 환경복지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쪽에 제11조(사용료의 감면) 해가지고 사용료의 감면대상자들을 앞으로 규칙으로 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생활보호대상자 같은 경우 국가보호대상자는, 아주 저소득층들, 그런분들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죠?
전액 감면 같은 것은 안됩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지금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데요, 거택보호자 같은 경우는 전액감면이고요 자활같은 경우는 50% 정도 감면, 대개 그렇습니다.
원재성 의원   아직 규칙은 만들지 않았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만들지 않았습니다.
원재성 의원   알았습니다.
물론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만든거지만 거택보호자나 특히 생활보호대상자들이나 자녀들이 안계신 그런 분들은 전액감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이게 공설묘지이기 때문에 경영적 측면만 고려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선 우리 군민들이 어려운분들이 매장이 될 수 있도록 편의를 최대한도로 제공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리고 5-7쪽에 별표 2에 보면은 공설묘지사용료 및 관리비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질문하고 상반된건데 다른 시,군하고 이것은 사용료를 거의 맞춘겁니까?
비슷하게?
아니면 우리 총공사비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운영비를...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우선 시,군간의 형평성도 고려를 했고요, 저희 투자비도 고려를 했습니다.
국비지원금을 포함한 총액을 가지고 한번 안을 내보고요, 우리 군비만 투자된 것을 가지고도 고려를 해보고요, 그래서 산술평균은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두가지를 고려해서 시,군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정했는데 저희군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원재성 의원   글쎄, 그래서 너무 낮은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다른 시,군이 그전에 운영되는 묘지도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공사비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많이 들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위치도 사실 안좋고 그래서 분양이 잘 안될 수도 있다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용료를 올려야 되지 않나...
그런데 지금 예약된 것도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조례가 통과돼야지 계약을...
원재성 의원   아니, 예약이 들어오거나 이런...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전화를 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전화로만 알아보는 차원에서...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주민들 반대도 심했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치의 타당성 문제도 나왔었고 하여튼 운영상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여가지고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단계 계획에는 현재 납골당이 없는거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2단계 계획에는 저희가 납골당까지를 계획에 세웠는데 2단계가 시작을 못했기 때문에 어차피 공설묘지로서 제기능을 다 할려면은 2단계 사업까지 가야됩니다.
원재성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횡성군공설묘지관리운영조례안 중에 5-3쪽 제8조 ‘공설묘지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1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회연장을 한 후에는 사용권이 소멸이 된다고 보는데 그 이후의 시신처리는 어떻게 하는건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지금 원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요, 원칙적으로 최장 60년입니다.
그 다음에는 공설묘지에 더 안치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묘지법에서도 그렇고 저희 조례도 거기에 준해서 되었는데 그렇다면은 제가 자꾸 2단계에서 납골당을 해야된다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이럴 경우에 기간초과된 매장납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군에서 납골당을 설치해 줘야지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장 60년이 지난 다음에 수거를 하다가 다시 화장을 한다거나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 이거죠.
그럴경우에는 법과 조례규정에 맞게 행정에서 조치를 해야되는데 그럴려면은 납골당이 없이는 할 수가 없거든요.
조창호 의원   그 후에 납골이라든가, 아니면 화장을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하여튼 공설묘지에서는 떠나야 됩니다.
조창호 의원   그런데 여기 규정에는 없잖아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최장 60년이 지나가면은 연장이 더 안되도록...
조창호 의원   규정으로 무조건 화장을 해야 된다, 납골을 해야된다 그랬는데 현재 납골이 없어서...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공설묘지에 납골이 있어서 거기다 안치를 시키면 되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보완 발전을 시켜야되는데 원칙적으로 공설묘지에서는 60년이 최장기간이에요.
조창호 의원   그런데 60년후에 규정이 명확하게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17조에 보면은 규정이 있어요.
조창호 의원   그럼 7조3항에 3회연장사용기간이 만료된 때를 17조 1항으로 보면 된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3회 연장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저희가 17조에 의해서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할 것을 서면 통지하고 2항에 의해서...
조창호 의원   그렇게 보면 된다고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그렇게 조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조창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공설묘지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박명서, 조창호의원)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54분)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기 협의된 바와 같이 박명서 의원님과 조창호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제 지난 11월25일부터 시작된 35일간의 정기회 일정이 오늘로써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가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천년을 앞두고 개회된 이번 정기회에서는 강도 높은 감사활동을 통해 군정의 불합리한 사항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2000년도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정기회 운영에 혼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항들이 군정을 통해 내실있게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가오는 경진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알찬 계획과 함께 보람찬 한해가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9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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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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