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횡성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 12월1일 (수)
장소 : 감사특별위원회회의실
- 피감사기관
- o 재무과
- o 관광경제과
- o 농정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재무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의 항목별 제목과 소제목만 말씀하여 주시고 계수부분은 총괄 계수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무과
지금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재무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의 항목별 제목과 소제목만 말씀하여 주시고 계수부분은 총괄 계수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무과
○재무과장 이각구 재무과장 이각구입니다.
재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목차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금고계약 및 운영현황입니다.
횡성군 금고계약 현황은 횡성군금고는 계약자가 농협중앙회 횡성군지부이고, 지출대행점은 각 읍·면 농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수납대행점은 횡성우체국외 16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목차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금고계약 및 운영현황입니다.
횡성군 금고계약 현황은 횡성군금고는 계약자가 농협중앙회 횡성군지부이고, 지출대행점은 각 읍·면 농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수납대행점은 횡성우체국외 16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네.
○원재성 위원 2년씩이니까 2000년 12월까지인데 계약서 18조에 보면은 본계약은 만료일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당사자의 합의는 군금고로 계약된 당사자하고 우리군하고 합의만 되면 그러면 계약조건이 우리군에 불리한 조건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각구 쌍방평등조건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 다음 질의내용하고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다음 질의때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다음은 4-38쪽 군금고 검사현황입니다.
검사기간은 ’99년7월12일부터 7월20일까지 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기관은 18개기관이 되겠습니다.
검사자는 부과담당외 1명이 되겠습니다.
검사결과는 일부 미흡한 지적사항을 현지조치 하였고, 이자 미불입 4개기관에 대해서 115,809원을 불입조치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00년 1월중에 금년도 하반기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기간은 ’99년7월12일부터 7월20일까지 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기관은 18개기관이 되겠습니다.
검사자는 부과담당외 1명이 되겠습니다.
검사결과는 일부 미흡한 지적사항을 현지조치 하였고, 이자 미불입 4개기관에 대해서 115,809원을 불입조치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00년 1월중에 금년도 하반기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내용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이율이 같은 정기예금인데도 강원은행에다가 일부 200억 예치했던 것은 8.6%인데 우리군 금고에 예치한 것은 같은 시기에 예금한건데 7.5%란 말이에요.
그런 차이로 봤을 때 군금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못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내용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이율이 같은 정기예금인데도 강원은행에다가 일부 200억 예치했던 것은 8.6%인데 우리군 금고에 예치한 것은 같은 시기에 예금한건데 7.5%란 말이에요.
그런 차이로 봤을 때 군금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못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그래서 이 관계를 이번 세정연수회가 진도에서 있었는데 시·군의 실정을 한번 과장들과 좌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일시적인 이자는 대다수 은행이 이렇게 이율에 차이가 있는데 사실상 군금고 계약하는 차원에서 봤을때는 이율이 차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흥은행의 이자가 농협군지부보다 약간 높은데 현재 이걸로 단순비교를 했을때는 사실상 조흥은행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흥은행의 이자가 농협군지부보다 약간 높은데 현재 이걸로 단순비교를 했을때는 사실상 조흥은행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원재성 위원 단순비교가 아니라 거기보면 ’99년 3월9일부터 ’99년 9월9일까지 조흥은행에다가 일시 예금을 했었잖아요, 정기예금으로.
그리고 ’99년 3월11일부터 ’99년 9월11일까지 농협군지부에 예금한 내용이 같은 시기인데도 하나는 8.6%이고, 하나는 7.5%이고, 일시적으로 예금한게 아니죠.
일시적으로 군지부에다 예금한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99년 3월11일부터 ’99년 9월11일까지 농협군지부에 예금한 내용이 같은 시기인데도 하나는 8.6%이고, 하나는 7.5%이고, 일시적으로 예금한게 아니죠.
일시적으로 군지부에다 예금한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재무과장 이각구 금융기관별로 약간의 이율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은 군농협에서는 군금고계약을 체결하고서 자기네 인력 4명 정도를 파견해서 우리 행정을 도와주었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조흥은행은 조금이라도 이런 행정적인 편의제공 없이 예금만 예치하는 것으로 봤을때는 조금 차이가…
사실상 보면은 군농협에서는 군금고계약을 체결하고서 자기네 인력 4명 정도를 파견해서 우리 행정을 도와주었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조흥은행은 조금이라도 이런 행정적인 편의제공 없이 예금만 예치하는 것으로 봤을때는 조금 차이가…
○원재성 위원 행정적인거야 조흥은행도 수납대행업체니까 오히려 별다른 이득없이 군에 세금을 거둬들이고 그러는데 보니까 조흥은행이 다른 금융기관보다 많이 걷어 들였던데…
○재무과장 이각구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렇게 되면 수납해 가지고 5일단위로다 군금고로 이체하게 되어 있죠?
○재무과장 이각구 네.
○원재성 위원 그렇게 되면 수납하느라고 인력만 동원되었지 이득되는게 없잖아요?
○재무과장 이각구 사실상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렇게 되면은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4명의 직원이 군금고 운영하는데 와 있는 인건비를 우리가 물어준다는 논리밖에 안되잖아요?
○재무과장 이각구 금융기관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농협하고 조흥은행 뿐만이 아니고 시중에 제1금융권을 조사해 봤는데 약간의…
농협하고 조흥은행 뿐만이 아니고 시중에 제1금융권을 조사해 봤는데 약간의…
○재무과장 이각구 네.
○원재성 위원 계약기간이 있더라도 제가 계약조건을 읽어보니까 이율의 차이가 있을 경우, 타당한 이유가 되는겁니다.
군수입에.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는 군금고를 계약해지 할 수 있는 조항이 되어 있더라구요.
계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만약에 조흥은행에서 1%에 가깝게, 만약에 우리군 재정이 1,000억일 경우 거의 10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 금액인데 꼭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보니까 잔고로 계산했을때도 2-3억 정도 차이는 나겠더라구요.
그렇게 되면은 농협군지부에다가 협의를 다시 해서라도 이렇게 조흥은행 수준으로 맞출려고 노력은 해 보셨어요?
군수입에.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는 군금고를 계약해지 할 수 있는 조항이 되어 있더라구요.
계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만약에 조흥은행에서 1%에 가깝게, 만약에 우리군 재정이 1,000억일 경우 거의 10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 금액인데 꼭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보니까 잔고로 계산했을때도 2-3억 정도 차이는 나겠더라구요.
그렇게 되면은 농협군지부에다가 협의를 다시 해서라도 이렇게 조흥은행 수준으로 맞출려고 노력은 해 보셨어요?
○재무과장 이각구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최고의 이율은 농협에서 취급하고 있는 저축상품중에서 최고의 상품으로 예치를 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원재성 위원 최고의 금리로 되어 있는데 원주도 군금고를 농협군지부하고 했는데 거기는 10%이상 되는 그런 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많더라구요.
하여튼 효율적으로 정기적금 형태로 6개월마다 끊어서 하신 것은 잘 하셨는데 최고의 금리를 못받아 낸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예금했을때도 10% 가까운 예금금리를 받아 냈었는데…
하여튼 효율적으로 정기적금 형태로 6개월마다 끊어서 하신 것은 잘 하셨는데 최고의 금리를 못받아 낸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예금했을때도 10% 가까운 예금금리를 받아 냈었는데…
○재무과장 이각구 조흥은행에 비해서는 다소 조금 낮은데 군농협에서 취급하는 상품중에서는 최고의 금리를 받을 수 있게 노력은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꼭 군지부하고 군금고를 계약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하여튼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군세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함종국 위원님이 질의를 내셨기 때문에 이따가 함종국 위원님 질의를 듣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함종국 위원님이 질의를 내셨기 때문에 이따가 함종국 위원님 질의를 듣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4-44페이지 조흥은행에 예치된 20억원 운영현황입니다.
조흥은행에 정기예금된 액수는 20억원입니다.
거기다 예금한 이유는 강원은행과 조흥은행 합병에 따른 수신고 제고를 위한 지원이고, 그래서 ’99년도 상반기 평가에 유리한 평가를 받아 가지고 수신고 미달로 해서 폐지되는 것을 막아주는 의미에서 그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아까도 원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율이 약간 높습니다.
이자증식 차원에서도 했습니다.
기간은 1차계약기간이 ’99년3월9일부터 ’99년9월9일까지 6개월을 했다가 다시 연장을 해서 2000년 2월9일까지 이렇게 예치를 했습니다.
조흥은행에 정기예금된 액수는 20억원입니다.
거기다 예금한 이유는 강원은행과 조흥은행 합병에 따른 수신고 제고를 위한 지원이고, 그래서 ’99년도 상반기 평가에 유리한 평가를 받아 가지고 수신고 미달로 해서 폐지되는 것을 막아주는 의미에서 그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아까도 원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율이 약간 높습니다.
이자증식 차원에서도 했습니다.
기간은 1차계약기간이 ’99년3월9일부터 ’99년9월9일까지 6개월을 했다가 다시 연장을 해서 2000년 2월9일까지 이렇게 예치를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전에 원재성 위원님이 방금 질의했던 전반적인 내용도 다 이런 부분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재성 위원님이 자료요청 했던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횡성군 재무회계규칙 제99조에 보면은 횡성군금고, 횡성군금고 수납대행점, 횡성군금고 지출대행점 해서 3개의 파트로 해서 다 계약서를 작성했죠?
먼저 질의를 드리기전에 원재성 위원님이 방금 질의했던 전반적인 내용도 다 이런 부분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재성 위원님이 자료요청 했던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횡성군 재무회계규칙 제99조에 보면은 횡성군금고, 횡성군금고 수납대행점, 횡성군금고 지출대행점 해서 3개의 파트로 해서 다 계약서를 작성했죠?
○재무과장 이각구 네.
○함종국 위원 그래서 군금고는 횡성농협군지부, 군금고 수납대행점은 횡성우체국외 16개기관, 군금고 지출대행점은 횡성군지부 및 단위농협과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은 군금고는 왜 계약을 체결하고, 군금고라는 것은 자금의 운영계획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 금고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납대행점은 우리가 제세공과금, 이런 부분을 받아 들이기 위해서 수납대행점을 계약체결 하는거죠?
○재무과장 이각구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사실상 우리가 수납대행점을 통해서 정기예금을 한 것이 회계법상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게 되겠는데 사실상 수납기관이 각 읍·면에 있는 단위조합이 제2금융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관을 통해서 정기예금을 했던 사항은 첫째 사유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수납만 했지 수납에 따른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납대행점 금고 검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 불만사항이 각 단위조합장님을 비롯해서 제2금융권 책임자들 얘기가 사실 먼지만 떨어지지 하나도 효율성이 없으니…
그래서 일단 거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다음에 보상적인 차원에서 예치를 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관을 통해서 정기예금을 했던 사항은 첫째 사유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수납만 했지 수납에 따른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납대행점 금고 검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 불만사항이 각 단위조합장님을 비롯해서 제2금융권 책임자들 얘기가 사실 먼지만 떨어지지 하나도 효율성이 없으니…
그래서 일단 거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다음에 보상적인 차원에서 예치를 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치를 했던 겁니다.
○함종국 위원 보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금고계약이라는 부분이 어떤 재무회계규칙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금고가 이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했던 부분은 이해는 가지만은 금고법상에 수납대행점에다가 이렇게 장기간 자금을 예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해 달라는 거지…
재무회계규칙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절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재무회계규칙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절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이각구 지금 우리가 단위조합에 예치한 것은 읍·면장한테 자금을 과잉전도를 해 줘가지고 자금운영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았다 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자금전달을 받아서 자기네가 쓰고 남은 금액을 각 단위조합에 정기예금을 했던 사항이니까 사실상 자금관리면에서 불필요한 자금을 과잉전도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자금전달을 받아서 자기네가 쓰고 남은 금액을 각 단위조합에 정기예금을 했던 사항이니까 사실상 자금관리면에서 불필요한 자금을 과잉전도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여기 원재성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도 보면은 이자수입 현황에 보면은 우리 법상에 제2금융권에 대해서정기예금을 예치했다는 부분은 금고로 운영을 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제2금융권에다가 이렇게 금고성격을 띤 자금을 금고에서만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 자금을 제2금융권에 까지 법상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먼저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금고가 계약되지 않은 수납대행점에 지금 조흥은행도 수납대행점인데 수납대행점에 자금을 이렇게 예치를 하는 부분이 과연 재무회계규칙이나 지방재정법에 위배가 되느냐, 안되느냐를 가지고 논란을 빚었고, 그런데 만약에 위배가 되었다면은 물론 나름대로 과장님께서는 이자부분에 대한 수익이 높다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떠나서 우리가 금고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무회계규칙이나 지방재정법에 위배가 되느냐, 안되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을 많이 빚었는데 그 후에 군정질문을 했던 부분도 군정질문을 해서 그 부분이 지방재정법과 재무회계규칙에 위반이 된다고 했으면은 반드시 그것이 군정질문이 끝나고 나서 이 부분이 원상복구나 환원이 되었어야지 의회에서 군정질문을 한 부분을 갖다가 그것이 지방재정법이나 재무회계규칙에 위반이 되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런 부분을 의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의원이 군정질문을 한 사항에 대해서 법에 위반이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고 군수 마음대로, 과장 마음대로 다시 재연장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것은 완전히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제2금융권에다가 이렇게 금고성격을 띤 자금을 금고에서만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 자금을 제2금융권에 까지 법상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먼저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금고가 계약되지 않은 수납대행점에 지금 조흥은행도 수납대행점인데 수납대행점에 자금을 이렇게 예치를 하는 부분이 과연 재무회계규칙이나 지방재정법에 위배가 되느냐, 안되느냐를 가지고 논란을 빚었고, 그런데 만약에 위배가 되었다면은 물론 나름대로 과장님께서는 이자부분에 대한 수익이 높다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떠나서 우리가 금고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무회계규칙이나 지방재정법에 위배가 되느냐, 안되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을 많이 빚었는데 그 후에 군정질문을 했던 부분도 군정질문을 해서 그 부분이 지방재정법과 재무회계규칙에 위반이 된다고 했으면은 반드시 그것이 군정질문이 끝나고 나서 이 부분이 원상복구나 환원이 되었어야지 의회에서 군정질문을 한 부분을 갖다가 그것이 지방재정법이나 재무회계규칙에 위반이 되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런 부분을 의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의원이 군정질문을 한 사항에 대해서 법에 위반이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고 군수 마음대로, 과장 마음대로 다시 재연장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것은 완전히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그래서 조흥은행을 제외한 타 금융기관에 대한 것은 전체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군금고에 환원조치를 했습니다.
단지 조흥은행에 대한 20억만 다시 연장조치를 했는데 그것을 단순비교에 의해서 재무회계규칙을 가지고 봤을때는 법규를 확대 해석했다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자율 제고하고…
단지 조흥은행에 대한 20억만 다시 연장조치를 했는데 그것을 단순비교에 의해서 재무회계규칙을 가지고 봤을때는 법규를 확대 해석했다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자율 제고하고…
○함종국 위원 확대해석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군정질문을 드릴시 확대해석 했다는 부분이 잘못 해석을 했지만은 확대해석했던 부분을 인정을 하셨다면은 재무회계규칙이나 지방재정법에 위반이 된다는 것을 인정한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네.
○함종국 위원 의회에서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상복구를 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자수입을 증대를 했고, 안했고 이것을 따지는게 아니라 횡성군의회에서 정식으로 문제를 삼아가지고 문제제시를 해서 담당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은 군수나 과장님이 의회를 경시한 것이 아니겠느냐…
○재무과장 이각구 그래서 조흥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단위조합 8개 기관하고 제2금융권에 예치되었던 사항은 전부 환수조치를 하였습니다.
○함종국 위원 환수조치를 했는데 이런 부분으로 봤을때는 전반적인 사항이 우리 횡성군의 어떤 군금고운영이 투명하지 못하고 제2금융권에는 금고계약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2금융권에다가 전부…
지방자치제에 와서 지방행정을 책임지는 군수가 자꾸 이런 법규를 위반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물론 제1금융권보다 제2금융권이 이자는 높다고 봅니다.
이자는 높지만 모든 자금의 운영부분은 지방재정법이나 재무회계규칙에 준해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자율이 높다고 해서 제2금융권까지 나눠먹기식으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라는 겁니다.
지방자치제에 와서 지방행정을 책임지는 군수가 자꾸 이런 법규를 위반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물론 제1금융권보다 제2금융권이 이자는 높다고 봅니다.
이자는 높지만 모든 자금의 운영부분은 지방재정법이나 재무회계규칙에 준해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자율이 높다고 해서 제2금융권까지 나눠먹기식으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라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시정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한가지 더 의회에서 군정질문시 확대해석을 해서 잘못 판단했다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 함종국 위원은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완전히 의회를 경시한, 의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처사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그래서 일부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2금융권 중에서 조흥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기관은 전부 환수조치를 하였고, 다만 조흥은행에 대해서 못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두가지 조건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약간 유보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거기서 항의가 들어왔던 사항은 일단 20억이 1차적으로 6개월 만료가 되었으니까 이것을 환수해서 당연히 횡성군농협에다가 예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의가 두어번 있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네,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군 농협에서 그것을 이해 했어요?
○재무과장 이각구 이해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보면은 13조2항에 보면은 출장소 직원은 소속직원중 유능하고 건실한 정규직원 4명이상을 출장소에 고정 배치하고 직원의 빈번한 교체로 인한 업무의 침체와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갑의 양해를 받아서 교체하되 그 사항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여기서 을은 군지부이고 갑은 횡성군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출장소 직원이 저번에 당초에 30억 강원은행으로다 정기예탁을 하는 바람에 징계차원에서 출장소장이 바뀐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을은 군지부이고 갑은 횡성군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출장소 직원이 저번에 당초에 30억 강원은행으로다 정기예탁을 하는 바람에 징계차원에서 출장소장이 바뀐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것을 우리군하고 의논해서 출장소장을 교체했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우리한테 사전에 소장이 와서 구두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현지소장이 와서 이런 사유로 해서 바뀌게 되어서 제가 대신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죠?
○재무과장 이각구 네.
○원재성 위원 여기 계약조건에 보면은 갑에게 교체사항을 통보하고 사전에 의논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각구 문서상으로 한 것은 없고요, 구두상으로 그런게 있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군에도 군지부에서 압력을 넣은거나 마찬가지인데 너희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우리 직원을 징계한다 이런 식으로다.
항의표시로다 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소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양심의 가책 같은거 받으신건 없어요?
항의표시로다 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소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양심의 가책 같은거 받으신건 없어요?
○재무과장 이각구 내부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런 감은 느꼈습니다.
제 자신.
제 자신.
○원재성 위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군금고를 조흥은행으로 일부 옮긴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생각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더군다나 횡성군 같은 작은 군에서 제1금융권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 하고 두 개 가지고 있는 것 하고 군민들의 이득적인 차원, 또 실례로다 강원은행 대관령지점이 없어지는것 때문에 군의회, 군수, 주민들이 본점에 가서 항의를 한 적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비추어 봤을 때 더군다나 우리 횡성군에 있는 조흥은행이 예금상태가 원활치 못해 가지고 지금 퇴출위기에 몰려있는, 내년도에 다시 심사를 해서 금융감독원에서 조흥은행의 숫자를 8개 정도 더 줄여라, 이렇게 되면 우리 횡성군에 와 있는 조흥은행이 지금 다섯 번째 정도 그런 위기에 몰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회계법상이나 금고운영법에는 다소 법적인 해석으로 봤을 때 확대해석을 해서 가능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법을 유추해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좀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제1금융권을 하나 더 살리는 차원에서 좀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저한테 개별적으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더군다나 횡성군 같은 작은 군에서 제1금융권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 하고 두 개 가지고 있는 것 하고 군민들의 이득적인 차원, 또 실례로다 강원은행 대관령지점이 없어지는것 때문에 군의회, 군수, 주민들이 본점에 가서 항의를 한 적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비추어 봤을 때 더군다나 우리 횡성군에 있는 조흥은행이 예금상태가 원활치 못해 가지고 지금 퇴출위기에 몰려있는, 내년도에 다시 심사를 해서 금융감독원에서 조흥은행의 숫자를 8개 정도 더 줄여라, 이렇게 되면 우리 횡성군에 와 있는 조흥은행이 지금 다섯 번째 정도 그런 위기에 몰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회계법상이나 금고운영법에는 다소 법적인 해석으로 봤을 때 확대해석을 해서 가능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법을 유추해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좀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제1금융권을 하나 더 살리는 차원에서 좀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저한테 개별적으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다음은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원발굴 및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총 122,722건을 해서 1억317만9천원의 세원발굴을 하였습니다.
세목별 추징세액은 총계가 2억3,126만2천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원발굴 및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총 122,722건을 해서 1억317만9천원의 세원발굴을 하였습니다.
세목별 추징세액은 총계가 2억3,126만2천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다음은 4-48페이지 200만원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현황입니다.
체납액이 13억6,10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인원은 전체가 131명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이 13억6,10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인원은 전체가 131명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2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중 여기 나와있는 자료중에 자료를 토대로 봤을 때 과장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몇%나 수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끝까지 갔을 경우.
2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중 여기 나와있는 자료중에 자료를 토대로 봤을 때 과장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몇%나 수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끝까지 갔을 경우.
○재무과장 이각구 여기서 전부 분석을 해 봤을 때 50% 정도는 징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재성 위원 쭉 징수대책을 보니까 거의다 못받을 것 같애요.
고액 체납자가 고질체납자랑 연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차량같은거 말소할 때 한다고 하는데 그냥 차량 같다 버리고 방치하고 그런 경우도 있을테고, 골치아픈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연구해 보신게 있습니까?
고액 체납자가 고질체납자랑 연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차량같은거 말소할 때 한다고 하는데 그냥 차량 같다 버리고 방치하고 그런 경우도 있을테고, 골치아픈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연구해 보신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지방세 징수중에서 자동차세 체납되는게 애로가 많습니다.
일단 서류상으로는 압류를 100%정도 다 했는데 사실 외형상으로 압류를 할려고 했을때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차량 차적이 이동될시 받는게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서류상으로는 압류를 100%정도 다 했는데 사실 외형상으로 압류를 할려고 했을때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차량 차적이 이동될시 받는게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보니까 제가 아는 분들도 있고 해서 보면은 돌아가신 분들도 되어 있고, 돌아가신 분인데도 차량만 압류된 상태로 있고, 그 차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진지가 오래된 차도 여기 들어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적절하게 자꾸만 고질체납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못받을 것은 빨리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적절하게 자꾸만 고질체납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못받을 것은 빨리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체납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다른 영업을 했을 때…
○조창호 위원 그러니까 군하고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타지역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영업을 한다든가…
여기 보니까 임월순이라는 사람이 문막에서 약방을 하는데 약방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돈이 좀 있을텐데 재산압류 공매대금으로 충당한다고 했는데 허가 같은 것을 해서 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그리고 여기 체납자 중에는 군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여기 보니까 임월순이라는 사람이 문막에서 약방을 하는데 약방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돈이 좀 있을텐데 재산압류 공매대금으로 충당한다고 했는데 허가 같은 것을 해서 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그리고 여기 체납자 중에는 군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재무과장 이각구 군하고 일단 각종 계약이 되는 사항은 그때그때 체크를 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월순씨 같은 경우는 현천제약 토지가 되는데 현재 이것은 횡성군에서 송학공사에 공매의뢰를 해 가지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월2일인가 공매날짜가…
그리고 임월순씨 같은 경우는 현천제약 토지가 되는데 현재 이것은 횡성군에서 송학공사에 공매의뢰를 해 가지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월2일인가 공매날짜가…
○조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먹는샘물공장 체납액 현황입니다.
현재 먹는샘물공장 2개업소에 대해서 부과한 금액은 751만2천원인데 현재 징수된 것이 516만4천원이고, 체납액이 234만8천원입니다.
오대산샘물은 체납된게 없고, 샘물나라 오웰식품에서 234만8천원이 현재 체납되었습니다.
금년내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먹는샘물공장 체납액 현황입니다.
현재 먹는샘물공장 2개업소에 대해서 부과한 금액은 751만2천원인데 현재 징수된 것이 516만4천원이고, 체납액이 234만8천원입니다.
오대산샘물은 체납된게 없고, 샘물나라 오웰식품에서 234만8천원이 현재 체납되었습니다.
금년내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다음은 4-56페이지 군세징수 우수공무원 명단 및 포상내역입니다.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4-57페이지 도축세 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현재 체납된 금액은 3억8058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부과액은 18억4644원중에서 징수된 것이 15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체납된 금액은 3억8058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부과액은 18억4644원중에서 징수된 것이 15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98년 3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
○재무과장 이각구 네.
○함종국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체납액 3억143만5천원중에서 토탈 가산금까지 포함해서 3억8,058만3천원중에서 현재까지 받지 못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3억8,053만3천원입니다.
○함종국 위원 3억8,053만3천원 전액 못받고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네.
그런데 당초에 체납되었을 때 그 액수에서 2,200만원은 금년에 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체납되었을 때 그 액수에서 2,200만원은 금년에 수납을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3억8천만원중에서 2,200만원은 수납하고 3억6천만원은 수납이 안됐다는 얘기네요?
○재무과장 이각구 사실상 2,200만원을 못받았을 때는 4억이 되는거죠.
금년에 체납되었던 것 중에서 2,200만원을 받았거든요.
만일 그것을 못받았다고 보면 4억이 되죠.
금년에 수납된 것은 2,200만원은 징수를 했습니다.
금년에 체납되었던 것 중에서 2,200만원을 받았거든요.
만일 그것을 못받았다고 보면 4억이 되죠.
금년에 수납된 것은 2,200만원은 징수를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이 ’97년 10월부터 ’98년 2월까지 도축세 부분은 전혀 못받고 있는 사항인가요?
○재무과장 이각구 금년에 2,200만원을 받았는데 돈을 받으면 본세에 가산금이 있는데 이 가산금부터 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200만원을 가산금으로 까다보니까 본세는 그냥 살아있고 가산금이 줄어 들었죠.
그래서 2,200만원을 가산금으로 까다보니까 본세는 그냥 살아있고 가산금이 줄어 들었죠.
○함종국 위원 가산금만 줄어들고 본세는 그냥.
○재무과장 이각구 네, 당초 그대로.
○함종국 위원 이 부분은 그쪽에서 어떤 해결책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그래서 금년에 약속하기를 12월까지 2천만원을 추가로 더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그것을 받게 되면은 금년에 4,200만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본세는 공제가 안되고 가산금에서 우선 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200만원을 납부하겠고, 내년에는 매월 그달 도축세 신고를 하면서 체납된 도축세를 매월 1천만원씩, 그래서 1억2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12월말에 가서는 1천만원 더 내서 1억3천만원을 내년에 내기로다 임원들을 모아놓고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행하는 상태를 봐가면서 행정 제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을 받게 되면은 금년에 4,200만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본세는 공제가 안되고 가산금에서 우선 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200만원을 납부하겠고, 내년에는 매월 그달 도축세 신고를 하면서 체납된 도축세를 매월 1천만원씩, 그래서 1억2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12월말에 가서는 1천만원 더 내서 1억3천만원을 내년에 내기로다 임원들을 모아놓고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행하는 상태를 봐가면서 행정 제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내년도에는 이 도축세 부분을 전액 완납을 하겠다?
○재무과장 이각구 1억3천만원은 내년중에 내고요, 본세중에서.
나머지 금액은 2001년 6월 상반기중에 전액 일시불로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임원전체가 제출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2001년 6월 상반기중에 전액 일시불로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임원전체가 제출을 하였습니다.
○함종국 위원 저희들이 도축세를 못받아 가지고 도축장이 어떤 압류라든가 이런 것은…
○재무과장 이각구 했습니다.
자동차에 냉동차 15대 전체를 압류조치 하였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계되는 부동산 전부 다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압류를 해 놨더라도 만약에 처분을 했을 때 1순위가 되면 좋은데 2-3순위가 되기 때문에 실익이 처분을 해도…
자동차에 냉동차 15대 전체를 압류조치 하였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계되는 부동산 전부 다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압류를 해 놨더라도 만약에 처분을 했을 때 1순위가 되면 좋은데 2-3순위가 되기 때문에 실익이 처분을 해도…
○함종국 위원 아마 그쪽이 어떤 나름대로 여건이 어려워가지고 타 금융기관에서 전부 압류처리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들어가 봤자 후순위이기 때문에 압류를 해 놨다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기대할 만한 수준은 못된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들어가 봤자 후순위이기 때문에 압류를 해 놨다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기대할 만한 수준은 못된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물론 과장님께서 얼마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횡성군에 나름대로 기여한 부분이 크다 세수증대에.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행정적으로 어떤 처리할 수 있는 나름대로 이 부분을 형사처벌을 해서 강력한 징수대책을 할려니 나름대로 군 세수증대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이고, 우리가 압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순위고, 만약에 이 부분이 해결이 안될때는 우리가 압류해 놨던 부분들이 실효성이 없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지만은 이 부분은 사실 그 사람들이 내는 것이 아니고 도축자들이 내는 부분인데 관리가 상당히 부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IMF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부과액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99년도에는 어느정도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경기도 어느정도 풀리고 한 그런 부분인데 도축세 부과액이 ’98년에는 6억2천만원이고, ’99년에는 4억2천이란 말이에요.
약 2억정도가 부과액이 줄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줄어 들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본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행정적으로 어떤 처리할 수 있는 나름대로 이 부분을 형사처벌을 해서 강력한 징수대책을 할려니 나름대로 군 세수증대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이고, 우리가 압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순위고, 만약에 이 부분이 해결이 안될때는 우리가 압류해 놨던 부분들이 실효성이 없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지만은 이 부분은 사실 그 사람들이 내는 것이 아니고 도축자들이 내는 부분인데 관리가 상당히 부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IMF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부과액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99년도에는 어느정도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경기도 어느정도 풀리고 한 그런 부분인데 도축세 부과액이 ’98년에는 6억2천만원이고, ’99년에는 4억2천이란 말이에요.
약 2억정도가 부과액이 줄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줄어 들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본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제가 문서상으로는 조사를 한게 없고요, 실지 소 중개인을 통해가지고 문제점을 알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횡성산업이 화의신청이 들어가면서 사실상 회사운영이 어려워지고 쉽게 말해서 정신을 못차리다 보니까 도축물량을 여기오던 사람이 타지역으로 유출하는 이런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세금도 많이 받고, 군에서 횡성산업에 지원을 해줘서 세수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횡성산업 사장이 자신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횡성산업 사장의 입장에서보다도 영업사원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영업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보면 소가 보편적으로 마리수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랬더니 횡성산업이 화의신청이 들어가면서 사실상 회사운영이 어려워지고 쉽게 말해서 정신을 못차리다 보니까 도축물량을 여기오던 사람이 타지역으로 유출하는 이런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세금도 많이 받고, 군에서 횡성산업에 지원을 해줘서 세수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횡성산업 사장이 자신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횡성산업 사장의 입장에서보다도 영업사원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영업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보면 소가 보편적으로 마리수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함종국 위원 횡성산업이 화의신청이 된때가 언제죠?
○재무과장 이각구 ’98년도 6월23일날 화의인가 결정이 됐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그러니까 ’97년6월23일날 1년전에 화의신청을 해 가지고 1년후에 인가결정이 났죠.
인가결정이 나기전까지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인가결정이 나기전까지 문제가 있었지 않나…
○함종국 위원 그럴리는 없겠지만은 본세체납액하고 가산금하고 해서 약 3억 이상의 체납액이 있다 보니까 ’98년도에 계속 어려운 시기에도 이렇게 상당히 많은 양을 도축했는데 ’99년도에 갑자기 줄어들었는데 잡는 숫자를 줄이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위사가 상주를 하기 때문에…
수위사가 상주를 하기 때문에…
○함종국 위원 수위사하고 거기하고만 관계를 갖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이각구 그런데 그게 어려울겁니다.
옛날엔 그런 사고도 드문드문 외지에서 일어나는 것을 신문에서 보고 그랬는데 그런 예방차원에서 조치가 있을겁니다.
옛날엔 그런 사고도 드문드문 외지에서 일어나는 것을 신문에서 보고 그랬는데 그런 예방차원에서 조치가 있을겁니다.
○함종국 위원 ’98년 대비 ’99년도가 2억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무과에서도 그쪽의 사람들이 주는 자료만 보지말고 가끔씩 가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이런 구분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무과에서도 그쪽의 사람들이 주는 자료만 보지말고 가끔씩 가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이런 구분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4-5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액 및 결손처분사유가 되겠습니다.
결손처분건수는 1,198건에 금액은 8,15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액 및 결손처분사유가 되겠습니다.
결손처분건수는 1,198건에 금액은 8,15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다음은 4-63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일반물품구입량이 되겠습니다.
총140건에 구입금액은 13억628만3,29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일반물품구입량이 되겠습니다.
총140건에 구입금액은 13억628만3,29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대체적으로 계약을 원활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물품 같은 것을 보면은 한 상회에다가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으로다가 구입한게 있단 말이에요.
믿음상회가 어디 있는 겁니까?
횡성에 있는 겁니까?
그런데 물품 같은 것을 보면은 한 상회에다가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으로다가 구입한게 있단 말이에요.
믿음상회가 어디 있는 겁니까?
횡성에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네, 횡성에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어디쯤 있는거죠?
○재무과장 이각구 읍하리 성파 옆에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거기서 사진기도 팔아요?
○재무과장 이각구 네.
○원재성 위원 그런데 무슨 사진기를 샀는데 불법주차단속 사진기가 162만원짜리를 샀어요?
○재무과장 이각구 대수가 여러대입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죄송합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거리에 나가서 단속을 할 때 1명이 한 대씩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거리에 나가서 단속을 할 때 1명이 한 대씩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물품구입 같은 경우는 얼마 이상이라야지 입찰이 가능해요?
○재무과장 이각구 3천만원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원재성 위원 조달은 전부 입찰을 본건이고?
○재무과장 이각구 조달은 조달청에다가 우리가 요구하는 겁니다.
○원재성 위원 컴퓨터 같은 것도 따로따로 사지말고 어차피 당초예산이 거의 세워졌던건데 한꺼번에 해서 입찰을 보면 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재무과장 이각구 컴퓨터가 일시에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에 따라서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몇 개월차인데 맞춰서라도 싸게 살 수 있으면 맞춰서 사야지…
컴퓨터 내구연한도 있지만 사용유무를 따져가지고 적절을 기해서 한꺼번에 사야지…
입찰을 봐서 사니까 컴퓨터 같은 것은 50%도 싸게 살수 있던데…
컴퓨터 내구연한도 있지만 사용유무를 따져가지고 적절을 기해서 한꺼번에 사야지…
입찰을 봐서 사니까 컴퓨터 같은 것은 50%도 싸게 살수 있던데…
○재무과장 이각구 컴퓨터는 조달청하고 일괄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조달청가격 이하로 금액을 낮춰서 샀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조달청 가격뿐만아니라 공개 입찰을 해서 하면은 더 싸게살수 있는데…
○재무과장 이각구 검토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방금 원재성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를 구입한 것을 보면은 조달청에 구입한 것은 대당 121만3천원정도에 구입을 했고 믿음상사에서 구입한 것은 약114만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조달청 단가보다 일반 거래처가 단가가 더 낮은 이유는 뭡니까?
방금 원재성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를 구입한 것을 보면은 조달청에 구입한 것은 대당 121만3천원정도에 구입을 했고 믿음상사에서 구입한 것은 약114만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조달청 단가보다 일반 거래처가 단가가 더 낮은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그것은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지금 우리가 구입하는 컴퓨터가 대략적으로 586정도 아닙니까?
조달청에서 가져와도 586일 것이고 믿음상사에서 가져와도 586일 것인데 큰 차이는 없지만 조달청 단가가 8만원 정도 더 비싸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조달청에서 가져와도 586일 것이고 믿음상사에서 가져와도 586일 것인데 큰 차이는 없지만 조달청 단가가 8만원 정도 더 비싸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각구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같은 586이라도 회사별로 재원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주로 LG입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네, 그렇습니다.
○조창호 위원 횡성에는 가구점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횡성에는 철재가구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급하는 업소가 없습니다.
취급하는 업소가 없습니다.
○조창호 위원 만약에 횡성에 있으면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가구를 보니까 횡성에서 구입해도 될것이라고 생각됐는데 지역가구점을 이용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알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계속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계속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재무과장 이각구 보고 드리겠습니다.
4-71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1억원이상 공사계약 내역이 되겠습니다.
공사건수는 50건에 계약금액은 165억3,463만7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4-7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1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1억원이상 공사계약 내역이 되겠습니다.
공사건수는 50건에 계약금액은 165억3,463만7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4-7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1억이상은 원래는 공개입찰을 하게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실 수의계약이 많은 수준이거든요.
물론 타당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을 유도하는것 아닙니까?
1억이상은 원래는 공개입찰을 하게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실 수의계약이 많은 수준이거든요.
물론 타당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을 유도하는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재성 위원 보면은 수의계약을 많이 한 업체가 대표적으로 보면 몇 업체가 있어요.
물론 사업현장이 중복된다거나 그동안 여러 가지 공사를 우수하게 했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남들이 봤을 때 의혹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공사감독은 건설과에서 하고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다보니까 그 업체의 특성이나 사정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사업현장이 중복된다거나 그동안 여러 가지 공사를 우수하게 했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남들이 봤을 때 의혹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공사감독은 건설과에서 하고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다보니까 그 업체의 특성이나 사정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각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는 사실상 현장사정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사업부서에서 일단 수의계약요구를 받아가지고 수의계약요구가 된 건에 한해서 다시 심도있는 검토를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는 사실상 현장사정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사업부서에서 일단 수의계약요구를 받아가지고 수의계약요구가 된 건에 한해서 다시 심도있는 검토를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실례로 농경지사업을 보면은 먼저도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물론 그 업체가 그 지역에 들어가서 공사를 했습니다만은 유사업체고, 사업현장이 같아서 현장사무소를 다시 안 짓고 할 수 있는 그것도 수의계약 내용에 들어가는데 보면은 도로도 전혀 다른 지역인데 수의계약을 준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업체에서 항의도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서 공사를 철두철미하게 하는 것도 아니더라구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군비나, 이게 전액 군비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최대한으로 군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업자측에서 봤을때는 혜택을 똑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특정업자한테 수의계약을 너무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군비나, 이게 전액 군비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최대한으로 군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업자측에서 봤을때는 혜택을 똑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특정업자한테 수의계약을 너무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본위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1억이상 수의계약 한 건수가 10건하고 9천만원 정도가 2건하고 해서 12건 정도가 되는데 원재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상황이라든가 공사의 연계성이라든가 하는 이런 사유에서 수의계약이 된겁니까?
1억이상 수의계약 한 건수가 10건하고 9천만원 정도가 2건하고 해서 12건 정도가 되는데 원재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상황이라든가 공사의 연계성이라든가 하는 이런 사유에서 수의계약이 된겁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그렇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런데 입찰수수료는 참가자한테 지금 1만원씩 받고 있죠?
○재무과장 이각구 네.
○박명서 위원 그럼 이 12건에 대해서 만약에 입찰을 줬을 경우에 입찰수수료가 얼마정도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대략 한번 입찰할 때 보면은 응찰업체가 170개 업체가 들어옵니다.
그럼 170만원이 들어올 사항이 1만원 밖에 못받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럼 170만원이 들어올 사항이 1만원 밖에 못받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럼 12개 업체니까 1,700만원에서 1,800만원 2천만원 가까이를 입찰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거죠?
○재무과장 이각구 네.
○박명서 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1억이상은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현장상황이라든가 제반 여건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 하더라도 이건 입찰쪽으로 가야 세수증대 차원이나 특혜의혹도 없어질 것이고, 여러 가지로 입찰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1억이상 12개 업체에 수의계약을 한것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은 전혀 안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수의계약보다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절차상으로는 사업부서에서 일단 수의계약 요구가 들어옵니다.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수의계약을 해주는게 좋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회계법상으로’ 라든가 다른 여건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진짜 사업부서의 의견을 들어주는게 좋겠는지, 안들어 주는게 좋겠는지를 검토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경지정리를 하는데 사업을 시행하기전에 거기에 통과되는 업체가 있을 때 도로를 맡은 업체에서 도로공사를 지금 한창 하고 있는데 또 추후로 같은 지역에 가을에 경지정리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지정리하고 도로하고 같이 이루어 지는데 업체가 달라지다 보면은 사업측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미 먼저 공사를 맡고 있는 사람한테 나중에 나오는 공사도 같이 수의계약을 해 줘야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절차상으로는 사업부서에서 일단 수의계약 요구가 들어옵니다.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수의계약을 해주는게 좋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회계법상으로’ 라든가 다른 여건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진짜 사업부서의 의견을 들어주는게 좋겠는지, 안들어 주는게 좋겠는지를 검토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경지정리를 하는데 사업을 시행하기전에 거기에 통과되는 업체가 있을 때 도로를 맡은 업체에서 도로공사를 지금 한창 하고 있는데 또 추후로 같은 지역에 가을에 경지정리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지정리하고 도로하고 같이 이루어 지는데 업체가 달라지다 보면은 사업측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미 먼저 공사를 맡고 있는 사람한테 나중에 나오는 공사도 같이 수의계약을 해 줘야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지금 경지정리 말씀을 하셨는데 경지정리내 부지내에 도로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경우가 아니고, 12개 중에서 로얄 3개업체, 섬강 3개업체, 이런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합리화를 시키기 위한 부분이고 어떤 특혜의혹이 있다…
특정기업을 지역발전기여도나 이런 측면을 따지면 줄 수 있다고 판단할지도 모르지만 손해를 보면서, 세원발굴차원에서도 2천만원정도의 세수증대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수의계약도 12개 업체중에서 6건이 특정업체한테 3건씩 돌아갔고, 이걸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특정기업을 지역발전기여도나 이런 측면을 따지면 줄 수 있다고 판단할지도 모르지만 손해를 보면서, 세원발굴차원에서도 2천만원정도의 세수증대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수의계약도 12개 업체중에서 6건이 특정업체한테 3건씩 돌아갔고, 이걸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그런데 겉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보면 수의계약을 안 할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개 수의계약여건을 우리가 봤을때는 동현장에 2인 이상이 공사를 할 수 없을 때 수의계약을 대략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수의계약여건을 우리가 봤을때는 동현장에 2인 이상이 공사를 할 수 없을 때 수의계약을 대략적으로 다 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리고 공개경쟁입찰을 하게되면은 지금 신화건설에 4억3천만원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공개경쟁입찰을 해도 이 금액에 이루어 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낙착률에 따라서 다른데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해서 당초에 근본적인 것은 먼저 한 공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입찰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낙찰률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별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입찰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낙찰률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별 변동은 없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래도 낙찰가격이 이거보단 더 적게 들어가죠?
○재무과장 이각구 이 사람이 이미 하고 있는 공사가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는거거든요.
그럼 그 비율을 적용해서 나머지 나오는 수의계약도 적용을 하기 떄문에 사실상 입찰 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 그 비율을 적용해서 나머지 나오는 수의계약도 적용을 하기 떄문에 사실상 입찰 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박명서 위원 이미 하고 있는 공사라뇨?
○재무과장 이각구 예를 들어서 지금 먼저 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가 경지정리를 많이 했을 때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공사계획을 한거거든요.
그래서 예정가대 낙찰이 90%다 하면은 그 다음에 도로공사가 나와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먼저 낙찰률 90%를 적용을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비율에 대해서는 별로…
그래서 예정가대 낙찰이 90%다 하면은 그 다음에 도로공사가 나와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먼저 낙찰률 90%를 적용을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비율에 대해서는 별로…
○박명서 위원 그럼 1억이상 수의계약건수가 업체가 현재 일하고 있는 상황하고 다 부합돼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줬다 이 말씀이십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특히 수의계약 같은 것은 감사때마다 돌출되기 때문에 심도있게 안하면 공무원 신분상에도 해가 올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어차피 하게 되면은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어차피 하게 되면은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어차피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입찰수수료도 1만원씩 받는데 되도록 1억넘는 공사, 7, 8천만원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을 볼 수 있는 방법 쪽으로 강구를 해가지고 세수증대차원에서도 그렇고 형평성의 원칙에서도 그렇고, 만약 공개경쟁입찰을 하는게 관내 업체보호차원이라면은 관내 업체끼리 제한경쟁입찰을 하든가 횡성군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자꾸 찾아나가야지…
지금 보면은 거의 수의계약건수가 제가 프로테이지는 내보지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프로를 차지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지양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거의 수의계약건수가 제가 프로테이지는 내보지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프로를 차지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지양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앞으로 수의계약은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고요, 입찰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에 보면은 초원리 춘당하고, 솔잎혹파리 또 그 뒤에 임협에서 했는데 이게 수의계약이 액면이 많아도 횡성군에서는 임협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원주 임협이나 홍천임협에 경쟁을 부친다면은 공사가 부실공사가 안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입찰에 부여할 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에 보면은 초원리 춘당하고, 솔잎혹파리 또 그 뒤에 임협에서 했는데 이게 수의계약이 액면이 많아도 횡성군에서는 임협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원주 임협이나 홍천임협에 경쟁을 부친다면은 공사가 부실공사가 안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입찰에 부여할 수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현재 임협하고 수의계약하는 건을 앞으로 입찰에 의해서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 볼 의향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재무과장 이각구 임협간에 공개입찰이 될 수 있도록이요?
○위원장 서창하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횡성 임협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단가가 좀 얕아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지만 그래도 같은 임협에서 입찰을 본다면 공사가 제대로 될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횡성 임협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단가가 좀 얕아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지만 그래도 같은 임협에서 입찰을 본다면 공사가 제대로 될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아직 검토는 안 해봤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 타 시·군 임협간의 입장에서는 응찰을 안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타 시·군 임협간의 입장에서는 응찰을 안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그런데 여기 지금 5건이 올라왔는데요, 10억이 넘어요.
많은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림도로는 특별히 절개부분에서 훼손률도 많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같은 횡성군에 있다 보니까 나가서 지적을 할래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많은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림도로는 특별히 절개부분에서 훼손률도 많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같은 횡성군에 있다 보니까 나가서 지적을 할래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4-7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중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내역이 되겠습니다.
297건에 계약금액은 141,5480만5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중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내역이 되겠습니다.
297건에 계약금액은 141,5480만5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일면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한 업체에다가 읍·면에서 수의계약 준 것까지 하면은 14개 정도를 한 업체에다 준게 있어요.
총 공사가 44개 정도 됐었는데 우리 관내 등록되어 있는 업체수가 몇 개나 되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일면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한 업체에다가 읍·면에서 수의계약 준 것까지 하면은 14개 정도를 한 업체에다 준게 있어요.
총 공사가 44개 정도 됐었는데 우리 관내 등록되어 있는 업체수가 몇 개나 되요?
○재무과장 이각구 일반 건설업이 10개 업체고, 전문건설업체가 47개 업체입니다.
○원재성 위원 한 업체에다가 14개를 줬는데 보면은 같은 사업장 내도 아니고, 여기저기 나눠서 준데도 있고, 그 사이에 다른 업체가 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시작만 해놓고 공사를 안하니까 같은 통로내에서 공사하는 다른 업체가 공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만약에 부부간에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사장이 하나 가지고 있고 직원이 하나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은 재무과에서 수의계약할 때 구별이 안돼요?
○재무과장 이각구 그런 사항은 우리가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업체가 골고루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업체가 골고루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사업자들이 공사를 골고루 하는데 재무과에서 골고루 나눠줘서 하는게 아니고 수의계약 받은 사람이 골고루 나눠서 하는 것 외에는 골고루 하는게 없더라구요.
청일에 수해복구사업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건설업체에서 14개를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그 업체한테 또 다시 하도급 받아서 공사를 해야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청일에 수해복구사업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건설업체에서 14개를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그 업체한테 또 다시 하도급 받아서 공사를 해야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재무과장 이각구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건설업체 전체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나눠 줄려고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수주를 받아가지고 와서 다른 제3자한테 하도급을 주는 현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파악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슨 폐단이 있느냐 하면은 ’98년도에 횡성군에 수해가 많이 나니까 외지업체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98년도에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해서 본 바에 의하면 ’98년도에 신규로 만들어진 업체가 한 20개 업체 이상 되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 철원쪽에 수해가 많이 나 가지고 외지로 다시 간 업체들이 파악이 됐어요?
철새업자들이라고 하던데.
그것을 파악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슨 폐단이 있느냐 하면은 ’98년도에 횡성군에 수해가 많이 나니까 외지업체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98년도에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해서 본 바에 의하면 ’98년도에 신규로 만들어진 업체가 한 20개 업체 이상 되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 철원쪽에 수해가 많이 나 가지고 외지로 다시 간 업체들이 파악이 됐어요?
철새업자들이라고 하던데.
○재무과장 이각구 파악은 정식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들리는 소문에는 4, 5개 정도 밖에 안 갔다고…
○원재성 위원 글쎄, 그런 업자들이 공사를 하냐 하면은 공사만 따가지고 하도급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전문 건설업자들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을 충분히 구별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의계약을 할려면은 그동안 여러가지 자료 들어오는 거라든가 그동안의 사업실적 같은게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업자일수록 더 공사를 많이 하고, 또 향토기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하는 건설업자들은 1, 2개 하면서 그것도 매일 수의계약과정에서 싸우고 군수한테 항의전화하고 그러니까 미운털이 박혀서 제대로 공사도 못하게 되는 경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을 충분히 구별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의계약을 할려면은 그동안 여러가지 자료 들어오는 거라든가 그동안의 사업실적 같은게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업자일수록 더 공사를 많이 하고, 또 향토기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하는 건설업자들은 1, 2개 하면서 그것도 매일 수의계약과정에서 싸우고 군수한테 항의전화하고 그러니까 미운털이 박혀서 제대로 공사도 못하게 되는 경우…
○재무과장 이각구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철저히 검토를 하는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시잖아요?
물론 수의계약을 하면서 평가의 기준이 있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그런 철새업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위장건설업체 그러니까 공사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는데 한 사람이 마누라 셋씩 두고서 살림하는거나 똑같이 살림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거라구요.
한 업체만 운영해야되는데 그것을 등록만 3, 4개씩 운영을 하는, 부실이 예상되는 그런 업체에다가 공사를 주는 수의계약을 해주고 그것도 다른 성실한 업체보다 더 많이 해주고…
제 말에 어패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얘기를 하시면 저도 증빙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적정을 기해서 경기활성화도 시키고 부실공사도 안나고, 그리고 감독하는 사람도 제대로 감독할 수 있게끔, 계약할 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계약한 걸 감독관들이 나가서 감독이 제대로 되겠어요?
업자들한테 슬슬 쓸려다니는 그런 행정이 안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골치아픈 업체가 있어서 이건 정말 우리 힘으로 안되고 예를들면 국회의원한테 부탁을 한다든지, 군수한테 부탁을 해서 공사를 따려고 하는 업체를 과장님이 좀 거부하기 힘들면 의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의원님들 아홉분이 쫓아가면 군수님 하나 이기겠죠.
공사가 진짜로 부실공사가 안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수의계약을 하면서 평가의 기준이 있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그런 철새업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위장건설업체 그러니까 공사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는데 한 사람이 마누라 셋씩 두고서 살림하는거나 똑같이 살림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거라구요.
한 업체만 운영해야되는데 그것을 등록만 3, 4개씩 운영을 하는, 부실이 예상되는 그런 업체에다가 공사를 주는 수의계약을 해주고 그것도 다른 성실한 업체보다 더 많이 해주고…
제 말에 어패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얘기를 하시면 저도 증빙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적정을 기해서 경기활성화도 시키고 부실공사도 안나고, 그리고 감독하는 사람도 제대로 감독할 수 있게끔, 계약할 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계약한 걸 감독관들이 나가서 감독이 제대로 되겠어요?
업자들한테 슬슬 쓸려다니는 그런 행정이 안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골치아픈 업체가 있어서 이건 정말 우리 힘으로 안되고 예를들면 국회의원한테 부탁을 한다든지, 군수한테 부탁을 해서 공사를 따려고 하는 업체를 과장님이 좀 거부하기 힘들면 의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의원님들 아홉분이 쫓아가면 군수님 하나 이기겠죠.
공사가 진짜로 부실공사가 안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지금 우리 관내에 일반건설업이 10개업체, 전문건설업체가 47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순수한 횡성사람하고 타지 사람 구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청하 위원 네, 타 시·군 업체는 몇 개를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재무과장 이각구 사실상 ’98년도에 수해가 나면서 일반 건설업이든, 전문건설업이든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중에 외지에서 유입된 업체도 많지만 신규로 여기 사람이 건설업면허를 낸 것도 꽤 많습니다.
서류상으로 봤을때는 전부가 횡성사람인데 사실상 외지사람이냐는 구분하기가 엄청 곤란합니다.
그중에 외지에서 유입된 업체도 많지만 신규로 여기 사람이 건설업면허를 낸 것도 꽤 많습니다.
서류상으로 봤을때는 전부가 횡성사람인데 사실상 외지사람이냐는 구분하기가 엄청 곤란합니다.
○서청하 위원 본위원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우리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47개 업체하고 일반업체가 10개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맞는데 1억 이상이나 1천만원 이상을 이렇게 쭉 비교해 보니까 횡성업자한테 준 것이 임업협동조합까지 197개 업소를 수의계약을 했고, 타시·군의 업체를 100개 업체를 했어요.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업체를 많이 수의계약 했어야 하지 않느냐.
타 시·군업체에 100여개를 줬다는 얘기는 30%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건설업체나 이런 업체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다가 30% 정도를 수의계약 했다, 이거는 이해가 잘 안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47개 업체하고 일반업체가 10개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맞는데 1억 이상이나 1천만원 이상을 이렇게 쭉 비교해 보니까 횡성업자한테 준 것이 임업협동조합까지 197개 업소를 수의계약을 했고, 타시·군의 업체를 100개 업체를 했어요.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업체를 많이 수의계약 했어야 하지 않느냐.
타 시·군업체에 100여개를 줬다는 얘기는 30%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건설업체나 이런 업체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다가 30% 정도를 수의계약 했다, 이거는 이해가 잘 안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사실 우리는 타 시·군에서 온 업체다, 우리 관내의 고유한 업체다 하는 구분을 하기전에 우선 서류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배분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진짜 이사람이 철새업자냐, 그렇지 않은 업자냐를 구분해 가지고 조금씩 생각은 하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타지역 사람이라서 배제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진짜 이사람이 철새업자냐, 그렇지 않은 업자냐를 구분해 가지고 조금씩 생각은 하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타지역 사람이라서 배제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수의계약이라고 보면은 우선순위가 지역업체 아니겠어요?
물로 타 시·군업체도 어쩔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1억 이상의 수의계약을 보면은 횡성에서 9건이고 타 시·군은 19개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수의계약이 18건인데 임협이 여섯군데입니다.
그리고 섬강이 두군데 신규 하나했고, 나머지 타 시·군이 9개를 수의계약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억이상은 50%를 결과적으로 타 시·군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난 것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관심을 갖으시고 이왕이면 경제활성화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하는게 바람직 스럽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로 타 시·군업체도 어쩔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1억 이상의 수의계약을 보면은 횡성에서 9건이고 타 시·군은 19개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수의계약이 18건인데 임협이 여섯군데입니다.
그리고 섬강이 두군데 신규 하나했고, 나머지 타 시·군이 9개를 수의계약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억이상은 50%를 결과적으로 타 시·군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난 것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관심을 갖으시고 이왕이면 경제활성화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하는게 바람직 스럽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그래서 그것을 저도 심도있게 검토했습니다.
우선 이것을 어떻게 제재를 하느냐 생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주민등록도 여기 안되어 있고, 세금낸 것, 자동차세낸 것을 보면은 전부 타지역에다 내고 있고, 그리고는 ‘횡성업체다’ 해서 등록만 여기다 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회사가 이리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가 대표가 주민등록이 여기로 되어 있을 것, 두 번째로 회사의 자동차세를 횡성군으로 관련된 세금을 낸 실적이 있을 것, 그래서 이것을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그후로 주민등록상의 인구도 조금 늘었어요.
그렇게 제약을 뒀더니 자동차세도 조금 늘었습니다.
그렇게 밖에 제약한게 없고 외지업체의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가 이미 외지업체가 입찰을 봐 가지고 횡성에 와서 공사를 하는 중에 아까 말씀드린 수의계약 여건이 생기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하게 외지업체라도 거기다 주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면 외지업체는 될 수 있으면 많이 배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어떻게 제재를 하느냐 생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주민등록도 여기 안되어 있고, 세금낸 것, 자동차세낸 것을 보면은 전부 타지역에다 내고 있고, 그리고는 ‘횡성업체다’ 해서 등록만 여기다 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회사가 이리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가 대표가 주민등록이 여기로 되어 있을 것, 두 번째로 회사의 자동차세를 횡성군으로 관련된 세금을 낸 실적이 있을 것, 그래서 이것을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그후로 주민등록상의 인구도 조금 늘었어요.
그렇게 제약을 뒀더니 자동차세도 조금 늘었습니다.
그렇게 밖에 제약한게 없고 외지업체의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가 이미 외지업체가 입찰을 봐 가지고 횡성에 와서 공사를 하는 중에 아까 말씀드린 수의계약 여건이 생기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하게 외지업체라도 거기다 주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면 외지업체는 될 수 있으면 많이 배제하고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앞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업체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다음은 4-94쪽이 되겠습니다.
’99년 각종 용역사업현황입니다.
건수는 45건에 금액으로는 23억15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뒤에 첨부된 4-97쪽까지 나와있습니다.
’99년 각종 용역사업현황입니다.
건수는 45건에 금액으로는 23억15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뒤에 첨부된 4-97쪽까지 나와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99년도 용역사업현황을 보면은 대부분 전부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됐는데 업체를 살펴보면은 우리 동료위원들과 같은 맥락이지만은 우리 횡성군에서 참여한 업체가 1개 업체밖에 없는 것 같은데 횡성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건지, 아니면 전반적인 부분에서 계약건별로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해서 그런건지 대부분 횡성에서 참여한 업체는 별로 없고 전부 외부에서 참여를 했는데 횡성군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전부 외부에 용역을 줬습니까?
’99년도 용역사업현황을 보면은 대부분 전부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됐는데 업체를 살펴보면은 우리 동료위원들과 같은 맥락이지만은 우리 횡성군에서 참여한 업체가 1개 업체밖에 없는 것 같은데 횡성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건지, 아니면 전반적인 부분에서 계약건별로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해서 그런건지 대부분 횡성에서 참여한 업체는 별로 없고 전부 외부에서 참여를 했는데 횡성군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전부 외부에 용역을 줬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지금 용역이라는 것은 특수한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상황입니다.
횡성에다 주소를 두고서 용역을 할 수 있는 단순한 건축사사무소, 또 고려측량 설계사무소 정도 외에는 횡성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가 타지역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횡성에다 주소를 두고서 용역을 할 수 있는 단순한 건축사사무소, 또 고려측량 설계사무소 정도 외에는 횡성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가 타지역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 횡성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건축사사무소의 설계정도이고 그런 부분 외에는 전문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건축물설계를 한다면은 횡성군 청소년수련마을 건립실시설계용역은 건축물인데 조화진 건축사무소는 제가 알기로는 원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횡성군의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못합니까?
그럼 건축물설계를 한다면은 횡성군 청소년수련마을 건립실시설계용역은 건축물인데 조화진 건축사무소는 제가 알기로는 원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횡성군의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못합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38번에 횡성군 청소년 수련마을 건립실시설계용역은 입찰을 봐 가지고 조화진 건축사 사무소에서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약 9,200만원짜리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굳이 제한경쟁을 둔 이유가 뭐죠?
○재무과장 이각구 3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 위에 보면은 한국 산업관계는 9,200만원인데 그건 또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각구 이 금액이 오타가 났습니다.
920만원입니다.
920만원입니다.
○함종국 위원 수의계약한 것 중에 9,300만원짜리 한 것도 있고, 경지정리 측량설계용역도 3천만원이상은 입찰을 본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입찰을 안보고 한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각구 농지개량연합회 같은데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함종국 위원 도우엔지니어즈하고 3,200만원짜리 검은들지구경지정리사업측량설계용역도 수의계약을 했어요.
○재무과장 이각구 본 공사금액만 가지고 했을때는 3천만원인데 그게 부과세가 포함됐을 때는 3,300만원까지입니다.
○함종국 위원 대부분 이 자료에 보면은 경지정리지역은 농어촌진흥공사 내지는 농지개량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굴운지구, 검은들지구, 말미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왜 도우엔지니어즈하고…
○재무과장 이각구 농어촌진흥공사하고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도우엔지니어즈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근무하다가 나온분이라서 다른 사람보다는 경험이 풍부하고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때는 개인보다는 기관과 계약을 하는 것이 사후의 어떤 부실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나을 것 같은데 개인하고 한 부분이라면은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어떤 특혜성이 아니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건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각종공사 및 물품구입 입찰내역입니다.
20건에 151억5,4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응찰업체수는 2,304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9년 각종공사 및 물품구입 입찰내역입니다.
20건에 151억5,4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응찰업체수는 2,304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서를 냈던 사항인데 앞에서도 중복되어서 질의를 드렸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품입찰 같은게 하나도 없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물품 같은 것도 유사품목을 묶어서 입찰을 해서 살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서를 냈던 사항인데 앞에서도 중복되어서 질의를 드렸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품입찰 같은게 하나도 없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물품 같은 것도 유사품목을 묶어서 입찰을 해서 살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명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4-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유지 매각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필지수는 7필지가 되겠습니다.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지 매각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필지수는 7필지가 되겠습니다.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4-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현황입니다.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현황입니다.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무상대부현황을 보면은 지금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게 사무실 같은 것을 보면은 여기 자유총연맹지부 같은거 지금 임대료를 당초에서부터 계속 안받아 오던건가요?
무상대부현황을 보면은 지금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게 사무실 같은 것을 보면은 여기 자유총연맹지부 같은거 지금 임대료를 당초에서부터 계속 안받아 오던건가요?
○재무과장 이각구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전부 문화원에 있는 거죠?
○재무과장 이각구 네.
○원재성 위원 운영은 제대로 해요, 이런 단체들이?
○재무과장 이각구 정상적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지방행정동우회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재무과장 이각구 문화원 2층에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거기도 누가 상근자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상근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보면은 그런 단체들이 문화원 작은 사무실을 전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도 안되고 사무실 활용도 안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사무실을 묶어서 줘서 간판이나 하나씩 걸게 하고 그리고는 우리 여성회관 같은 것은 지어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이 여가활용을 할 수 있고, 방학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걸로다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큰 사무실을 전부 간판만 걸어놓고 자물쇠 채워놓고 1년에 한번도 사무실을 문안여는 데도 있어요.
그런 것을 다른 시민단체나 진짜 어렵고 기금도 못만들어 쓰고 활동을 많이 하는단체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적인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것을 다른 시민단체나 진짜 어렵고 기금도 못만들어 쓰고 활동을 많이 하는단체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적인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사무실이 활용이 안되는 것은 그 쪽 단체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협의를 해서 사무실 활용도 안하면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군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사무실을 내놓든지, 활용을 하든지 하라’ 이런식으로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나중에 알려 주시고, 또 사무실을 모아서 같이 문화원 같은데다가 행정동우회 사무실이나 한국자유총연맹 횡성군지부 간판을 같이 걸어놓으면 전화도 받아 줄수도 있고 좋을텐데 그런 것을 결과를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4-116페이지 군소유건물 및 유지관리비 지출내역입니다.
총 35개 건물에 유지관리비가 난방은 4,166만1천원, 전기료가 7,657만4천원, 수도가 969만5천원, 시설비가 1억5,739만3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 35개 건물에 유지관리비가 난방은 4,166만1천원, 전기료가 7,657만4천원, 수도가 969만5천원, 시설비가 1억5,739만3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2차에 걸쳐서 매각공고를 냈는데 응찰자가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요구가 들어오기를 공중보건의가 숙소가 없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년서부터는 보건소에 이관을 시켜줘 가지고 공중보건의가 기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물을 개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요구가 들어오기를 공중보건의가 숙소가 없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년서부터는 보건소에 이관을 시켜줘 가지고 공중보건의가 기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물을 개조할 예정입니다.
○원재성 위원 보건의가 몇분이나 되죠?
○재무과장 이각구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4명이 개인적으로 방만 이용하는 것으로…
○재무과장 이각구 네.
○원재성 위원 결혼한 사람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없을겁니다.
개인 숙소로…
개인 숙소로…
○원재성 위원 그게 원래 부군수 관사를 아파트로다 들어가면 관리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군예산 절감차원에서 했는데 또 보건의들이 쓰게 되면은 점잖은 부군수님이 쓰실때도 관리비가 많이 나왔는데 젊은애들을 쓰면 관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싸게라도 매각을 하세요.
수리를 계속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알았습니다.
싸게라도 매각을 하세요.
수리를 계속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알았습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각 읍·면사무소에 난방기를 보면은 많게는 400만원 가까이 되는 데도 있고, 적게는 1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각 읍·면사무소에 난방기를 보면은 많게는 400만원 가까이 되는 데도 있고, 적게는 1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연료비에서 차이가 나는데 사무실 개수문제하고 난방관계에서 문제가…
○조창호 위원 사무실 단열 문제 때문에…
○재무과장 이각구 면적하고요.
○조창호 위원 둔내 같은 데는 둔내면사무소가 180만원밖에 안드는데 횡성읍은 400만원 돈이 들어가요.
○재무과장 이각구 제가 봤을 때는 둔내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기름을 완전 재고량이 꽉 채워놓은 상태에서 아마…
○조창호 위원 강림면사무소 같은 데는 지금 지은지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20만원, 적정성이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재무과장 이각구 대충 300만원, 400만원선이 적정선인데 그 이하로 110만원, 120만원 나온데는 전년도에 연료탱크를 다 채워놓은 상태에서…
본청에 보시면 난방료가 427만원 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기름값이.
이유가 왜냐하면 한번 넣으면 1,200만원어치가 들어가요.
한 2만리터 들어가는데 이게 전년도에 완전히 다 채워놓습니다.
그것을 때다 보니까 군청같은 경우도 조금 들어갑니다.
본청에 보시면 난방료가 427만원 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기름값이.
이유가 왜냐하면 한번 넣으면 1,200만원어치가 들어가요.
한 2만리터 들어가는데 이게 전년도에 완전히 다 채워놓습니다.
그것을 때다 보니까 군청같은 경우도 조금 들어갑니다.
○조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4-117페이지 군 소유차량운영 및 상태입니다.
전체 차량소유대수는 47대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유류대가 6,400만원, 수리비가 3,500만원, 기타가 2,400만원입니다.
전체 차량소유대수는 47대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유류대가 6,400만원, 수리비가 3,500만원, 기타가 2,400만원입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군수님 타시는 차량입니다.
○원재성 위원 군수님 포텐샤하고 무쏘하고 2대에요?
○재무과장 이각구 네.
○원재성 위원 다른 시·군도 이렇게 2대씩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이각구 다른 시·군도 비슷할겁니다.
산악지대나 길이 나쁠때는 무쏘를 사용하는데…
산악지대나 길이 나쁠때는 무쏘를 사용하는데…
○재무과장 이각구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원재성 위원 물론 군수님이 산악지역도 가셔야 되니까 무쏘가 필요하겠지만 갤로퍼가 2대씩 있고, 사용킬로수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갤로퍼보다 쏘가 기름이 3분의 1가량 더 드는데 보면 54만5천원이라고 했는데 거의 사용도 안하고…
○재무과장 이각구 무쏘는 연료를 경유로 쓴답니다.
○원재성 위원 갤로퍼도 경유잖아요.
거기에 3분의 1인데, 무쏘는 갤로퍼보다 기름이 3분의 1이 더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전혀 사용도 안하고, 차는 사용 안하면 안할수록 망가지는 것인데 괜히 내구년한만 차면 이것도 교체해야 될텐데 차량을 2대씩 가지고…
차마다 기사가 하나씩 배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거기에 3분의 1인데, 무쏘는 갤로퍼보다 기름이 3분의 1이 더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전혀 사용도 안하고, 차는 사용 안하면 안할수록 망가지는 것인데 괜히 내구년한만 차면 이것도 교체해야 될텐데 차량을 2대씩 가지고…
차마다 기사가 하나씩 배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재무과장 이각구 기사 1인당 2대꼴입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사용횟수가 많습니다.
○원재성 위원 포텐샤하고 2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무쏘가 운행 거리수가 다른 갤로퍼보다 3분의 1밖에 안되는 것은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우리 의원님들하고 군수님하고 비교를 하면 안되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아반테 한 대 가지고 여덟분이 타요.
그것도 생각해 주셔가지고 무쏘를 의회하고 같이 타게 하든지…
우리 차를 하나 더 사주시던지…
직원들이 자기차량을 가지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기름값 보전해 주는것도 아니고 하니까 군수님이 지금 안계십니다만 오시면은 그래서 ‘의원님들이 무쏘를 팔아가지고 의회에 차를 하나 더 사달라고 하더라’ 하는 것을 보고해 주세요.
그것도 생각해 주셔가지고 무쏘를 의회하고 같이 타게 하든지…
우리 차를 하나 더 사주시던지…
직원들이 자기차량을 가지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기름값 보전해 주는것도 아니고 하니까 군수님이 지금 안계십니다만 오시면은 그래서 ‘의원님들이 무쏘를 팔아가지고 의회에 차를 하나 더 사달라고 하더라’ 하는 것을 보고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각구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4-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 및 읍·면청사 주차장 현황입니다.
주차장 면적은 10,588평방미터에 총 주차면수는 417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장애인 주차면이 16면입니다.
이상입니다.
군청 및 읍·면청사 주차장 현황입니다.
주차장 면적은 10,588평방미터에 총 주차면수는 417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장애인 주차면이 16면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이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주차장수도 보면은 대수가 횡성군민이 다 이용하기에는 적은 면수인데 그래도 주차장이 많은거 하고 교통이 원활한거 하고는 틀리거든요.
우리 본청 앞에 보면은 가운데로다 두 대씩 8대를 주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거기 한차만 조금 끝에 차들이 삐뚤게 대 놓으면은 이쪽으로 통행이 안되요.
그래서 주차장이 재무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운데로 한 대만 쭉 댈 수 있게, 4대만 다른데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밑에 주차장이 평상시에는 비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활하게 돌아 다닐수 있는데 한사람이 차를 삐뚤게 대놓고 가면은 뒤에서 빵빵대고 하면 업무에도 지장이 있을거 같으니까 한줄을 없애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가지만 이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주차장수도 보면은 대수가 횡성군민이 다 이용하기에는 적은 면수인데 그래도 주차장이 많은거 하고 교통이 원활한거 하고는 틀리거든요.
우리 본청 앞에 보면은 가운데로다 두 대씩 8대를 주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거기 한차만 조금 끝에 차들이 삐뚤게 대 놓으면은 이쪽으로 통행이 안되요.
그래서 주차장이 재무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운데로 한 대만 쭉 댈 수 있게, 4대만 다른데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밑에 주차장이 평상시에는 비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활하게 돌아 다닐수 있는데 한사람이 차를 삐뚤게 대놓고 가면은 뒤에서 빵빵대고 하면 업무에도 지장이 있을거 같으니까 한줄을 없애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4-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우골프장 예정지 군유지 편입내역입니다.
편입대상은 3필지에 21,660평방미터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우골프장 예정지 군유지 편입내역입니다.
편입대상은 3필지에 21,660평방미터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보면은 산은 2만원씩 되어 있고, 전은 8,500원 이렇데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가 제대로 된건데 이렇게 되어 있는거에요?
○재무과장 이각구 민원실 지적계에서 한건데 제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원재성 위원 거기보니까 공시지가가 산인데 평방미터당 8만5천원씩, 군유지인데 이렇게 표시된 것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하여튼 제가 이 자료를 뽑은 것은 얼마나 편입이 되었는가, 물론 보상협의를 할 때 공시지가는 참고사항이지 절대적인게 아니니까 군유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만큼 하여튼 보상을 받아 내는데 있어서도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자료를 뽑은 것은 얼마나 편입이 되었는가, 물론 보상협의를 할 때 공시지가는 참고사항이지 절대적인게 아니니까 군유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만큼 하여튼 보상을 받아 내는데 있어서도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4-122페이지 성우리조트 군유지 대부허가 현황입니다.
대부재산은 총면적이 11,748평방미터에 4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목적은 스키장슬로프하고 골프장조성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부재산은 총면적이 11,748평방미터에 4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목적은 스키장슬로프하고 골프장조성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갱신계약을 합니다.
○원재성 위원 여기 대부해 주고 받는 대부료는 총 얼마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1년에 4,200만원정도 됩니다.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우골프장 예정지 군유지 편입내역 해가지고 둔내면 두원리 575-1에 전 2,787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우골프장 예정지 군유지 편입내역인데 아마 이쪽에는 둔내면 두원리 575-1에 전 2,787평방미터에 대부료를 받는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어요.
편입이 되어서 앞으로 대부료를 받게끔 ’99년 11월4일날 계약이 되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겁니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우골프장 예정지 군유지 편입내역 해가지고 둔내면 두원리 575-1에 전 2,787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우골프장 예정지 군유지 편입내역인데 아마 이쪽에는 둔내면 두원리 575-1에 전 2,787평방미터에 대부료를 받는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어요.
편입이 되어서 앞으로 대부료를 받게끔 ’99년 11월4일날 계약이 되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겁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성우골프장이 제가 알기로는 일부 기 승인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편입된 것은 임대계약이 되어 있고, 조항리쪽으로 새로 확대하는 지역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미 골프장으로 기 승인된 지역에 있는…
거기에 편입된 것은 임대계약이 되어 있고, 조항리쪽으로 새로 확대하는 지역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미 골프장으로 기 승인된 지역에 있는…
○함종국 위원 여기 4-120페이지에 보면 ‘골프장 예정지의 군유지 편입내역’ 이래가지고 둔내면 두원리 575-1에 전 2,787평방미터가 편입 내역이라고 했는데 벌써 대부계약을 4-122페이지에 보면은 체결 한거잖아요.
○재무과장 이각구 했습니다.
앞에 4-120페이지는 당초에 성우가 골프장을 9홀인가 인가를 맡아서 이미 그것은 기 승인된 지역에 편입된 것은 4-122페이지 맨 밑에 나와있는 그 건입니다.
그것은 이미 대부계약이 되어 있고, 앞으로 조항리쪽으로 9홀에서 27홀로 확장되는 지역에 편입된 것은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예정지로다…
앞에 4-120페이지는 당초에 성우가 골프장을 9홀인가 인가를 맡아서 이미 그것은 기 승인된 지역에 편입된 것은 4-122페이지 맨 밑에 나와있는 그 건입니다.
그것은 이미 대부계약이 되어 있고, 앞으로 조항리쪽으로 9홀에서 27홀로 확장되는 지역에 편입된 것은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예정지로다…
○함종국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9홀 부분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9홀이라는 부분이 기 이미 공사가 완료가 되어서 9홀은 조성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둔내면 두원리 575-1번지에 토지사용승인각서를 해 줬습니까?
9홀이라는 부분이 기 이미 공사가 완료가 되어서 9홀은 조성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둔내면 두원리 575-1번지에 토지사용승인각서를 해 줬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여기 4-122페이지에 있는 두원리는 기 서류상으로는 승인이 되어 있는 지역이지 외형상으로는 공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9홀부분의 얘기를 하신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그런데 그건 기 승인이 되어서 골프장 인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 9홀은 거의 공사가 다 진척이 되어서 이미 9홀은 그걸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재무과장 이각구 스키장안에 골프장을 연습용으로 금년에 공사한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그 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그 지역이 아닙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은 그 부분은 잠깐 제가 착각을 했지만은 지금 현재 둔내면 두원리에 9홀 부분도 공사는 지금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되어 있는데 왜 유독 4-120페이지에 있는 두원리 산 165-2하고, 둔내면 우용리 산 107-2 이 부분도 같이 대부계약을 맺었어야지 유독 이것 하나만 11월4일날 내줬는지…
안되어 있는데 왜 유독 4-120페이지에 있는 두원리 산 165-2하고, 둔내면 우용리 산 107-2 이 부분도 같이 대부계약을 맺었어야지 유독 이것 하나만 11월4일날 내줬는지…
○재무과장 이각구 이것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계획수립 단계이지 승인이 된 지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이 2건은 계획단계이고 9홀은 기 승인이 났기 때문에 대부계약을 했다.
○재무과장 이각구 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4-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이후 부실공사 처리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건수는 13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8년이후 부실공사 처리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건수는 13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실공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올라온 것을 보니까 별로 없네요.
서류상으로다 지적된 부실공사에 대해서만 자료가 올라 온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부실공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올라온 것을 보니까 별로 없네요.
서류상으로다 지적된 부실공사에 대해서만 자료가 올라 온건가요?
○재무과장 이각구 네,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조치중인게 3건인데 조치중인 것은 조치명령을 내렸는데 시행을 하는 중입니까, 시행을 안해 가지고 지금 조치중이라고 하신겁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겁니다.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부실공사한 업체중에서 태백건설, 대원건설, 증산토건, 진성건설, 주식회사 남양 이 다섯 개 업체는 ’99년도에도 공사를 줬어요.
태백건설 같은 경우 1건, 대원건설 같은경우는 7건을 주었고, 증산토건 같은 경우는 10건을 주었고, 진성건설은 7건을 주었는데 이렇게 부실공사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10건씩, 7건씩 많은 공사를 줘서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부실공사를 해도 다음에 수의계약하는데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게 하나도 없다는거 아닙니까?
부실공사한 업체중에서 태백건설, 대원건설, 증산토건, 진성건설, 주식회사 남양 이 다섯 개 업체는 ’99년도에도 공사를 줬어요.
태백건설 같은 경우 1건, 대원건설 같은경우는 7건을 주었고, 증산토건 같은 경우는 10건을 주었고, 진성건설은 7건을 주었는데 이렇게 부실공사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10건씩, 7건씩 많은 공사를 줘서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부실공사를 해도 다음에 수의계약하는데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게 하나도 없다는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부실내역이 큰 문제가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참작을 안했습니다.
○박명서 위원 부실공사라는게 전반적으로 부실공사가 되어가지고 큰 문제성이 나타난게 몇건이나 됩니까, 작은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공사를 해야지 작은 부분이라고 해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10건씩, 7건씩 이렇게 계속 계약을 한다면은 앞으로도 작은 부분의 부실공사는 묵인을 한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앞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는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이런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해 놔가지고 부실공사업체에 대한 것은 반드시 정리를 해놔 가지고 부실공사를 한데에 대한 불이익이 가도록 해야지 향후부터라도 부실공사가 줄어들지 이런식으로 그런 자료가 전혀 상관없이 공사를 발주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4-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군 및 읍·면공사발주 현황입니다.
총건수는 509건입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군 및 읍·면공사발주 현황입니다.
총건수는 509건입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읍·면공사를 보면은 수의계약인데 이게 조그만거 읍·면에서 발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거까지 타지역 업자들, 특히 원주 업체들이 많이 와서 하는데 이것은 재무과에서 막을 수 없죠?
읍·면공사를 보면은 수의계약인데 이게 조그만거 읍·면에서 발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거까지 타지역 업자들, 특히 원주 업체들이 많이 와서 하는데 이것은 재무과에서 막을 수 없죠?
○재무과장 이각구 우리가 읍·면장님들한테 구두상으로 얘기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관내업자를 이용하라고.
사실상 절대적으로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관내업자를 이용하라고.
사실상 절대적으로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하여튼 읍·면에서 주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하고 견해가 틀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제 생각에는 읍·면에서 공사를 주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보면은 면장님이 여기서 전화받고, 저기서 전화받고, 입장이 난처한 부분이 많던데 이런것도, 글쎄 군에서 다 주면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읍·면장님들한테 읍·면장님 재량권을 높이기 위해서 읍·면에서 발주하는 사업이겠습니다만 본청에서 업체선정이나 이런 것을 적정을 기해 달라고, 지역 업체들이 노는데도 심지어는 면단위 업체가 노는데도 그냥 외지업체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다 지역의 단합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적정을 기할 수 있게끔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은 면장님이 여기서 전화받고, 저기서 전화받고, 입장이 난처한 부분이 많던데 이런것도, 글쎄 군에서 다 주면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읍·면장님들한테 읍·면장님 재량권을 높이기 위해서 읍·면에서 발주하는 사업이겠습니다만 본청에서 업체선정이나 이런 것을 적정을 기해 달라고, 지역 업체들이 노는데도 심지어는 면단위 업체가 노는데도 그냥 외지업체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다 지역의 단합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적정을 기할 수 있게끔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알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앞에 내용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조사한 내용에 대해 의문나는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읍·면발주공사 내역을 총괄적으로 종합해 보면은 3억이상 공사를 딴 업체가 22개업체, 그 다음에 2억에서 3억사이에 18개업체, 그 다음에 1억에서 2억이 22개업체, 그 다음에 5천만원에서 1억 사이가 18개업체, 그 다음에 1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가 26개업체입니다.
그런데 5천만원 미만은 보통 1건에서 2건 그 다음에 5천만원에서 1억 사이는 2건에서 3건 정도, 그 다음에 1억에서 2억은 보통 4건에서 6건, 그 다음에 2억에서 3억 사이는 보통 6건에서 9건, 이 정도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횡성군 발주공사에서 가장 많이 한 업체가 한동건설 27억, 섬강이 11억, 동아건설 11억4천만원, 대광이 9억5천만원, 서원건설 9억, 대창 9억정도, 그리고 보통 3-4억정도 되는데 제가 의문나는 것은 물론 105개 업체중에서 특수성이 있는 업체를 빼고서도 90개 업체정도 되는데 이 많은 27억이라는 한동건설 같은 경우는 제한경쟁에서 21억이라는, 그런 3건에서 21억을 땄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서도 6건을 해서 6억, 수의계약도 보면은 1억짜리를 6개 땄다 이런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뒤에 일반건설이 10개 업체이고 전문건설이 41개 업체라는데 이 가운데는 계열업체가 하나로 묶어서 계산을 했습니까, 아니면 다 그냥 계열업체까지 개개의 업체로 봐서 그렇습니까?
앞에 내용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조사한 내용에 대해 의문나는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읍·면발주공사 내역을 총괄적으로 종합해 보면은 3억이상 공사를 딴 업체가 22개업체, 그 다음에 2억에서 3억사이에 18개업체, 그 다음에 1억에서 2억이 22개업체, 그 다음에 5천만원에서 1억 사이가 18개업체, 그 다음에 1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가 26개업체입니다.
그런데 5천만원 미만은 보통 1건에서 2건 그 다음에 5천만원에서 1억 사이는 2건에서 3건 정도, 그 다음에 1억에서 2억은 보통 4건에서 6건, 그 다음에 2억에서 3억 사이는 보통 6건에서 9건, 이 정도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횡성군 발주공사에서 가장 많이 한 업체가 한동건설 27억, 섬강이 11억, 동아건설 11억4천만원, 대광이 9억5천만원, 서원건설 9억, 대창 9억정도, 그리고 보통 3-4억정도 되는데 제가 의문나는 것은 물론 105개 업체중에서 특수성이 있는 업체를 빼고서도 90개 업체정도 되는데 이 많은 27억이라는 한동건설 같은 경우는 제한경쟁에서 21억이라는, 그런 3건에서 21억을 땄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서도 6건을 해서 6억, 수의계약도 보면은 1억짜리를 6개 땄다 이런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뒤에 일반건설이 10개 업체이고 전문건설이 41개 업체라는데 이 가운데는 계열업체가 하나로 묶어서 계산을 했습니까, 아니면 다 그냥 계열업체까지 개개의 업체로 봐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우리가 수의계약 요건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수의계약 요건중에 사실상 우리가 5천만원짜리 이하 수의계약건 하면은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한건이라도 입찰건수는 액수가 몇억씩 되죠.
그래서 한동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한게 사실상은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입찰사항인데 그 수의계약 여건에 동일사업장, 이런 여건이 되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액수가 많아 진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가 수의계약 5천만원짜리 이하를 구분해 가지고 액수가 많은게 아니고 그 사람들 단일공사를 금액상으로 3-4억씩 되더라도 금액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입찰을 봤어야 될 사항인데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그 수의계약 사유는 동일장소에 같은 업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액수가 많아 진겁니다.
그런데 한건이라도 입찰건수는 액수가 몇억씩 되죠.
그래서 한동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한게 사실상은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입찰사항인데 그 수의계약 여건에 동일사업장, 이런 여건이 되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액수가 많아 진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가 수의계약 5천만원짜리 이하를 구분해 가지고 액수가 많은게 아니고 그 사람들 단일공사를 금액상으로 3-4억씩 되더라도 금액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입찰을 봤어야 될 사항인데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그 수의계약 사유는 동일장소에 같은 업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액수가 많아 진겁니다.
○박명서 위원 수의계약한 것을 보면은 수의계약을 제일 많이 한데가 섬강이 5건에 7억6,700만원, 신일이 5건이 6억2천만원, 한동건설이 6건 6억, 대창건설이 9건에 5억7천만원, 로얄종합건설이 5건에 4억8천만원, 이 정도의 순으로 나타나는데 성환종합건설에 김영철씨가 누구에요?
○재무과장 이각구 여기서 토목계장하던 사람입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네.
○박명서 위원 이 사람한테는 건설과에서 좀 주라고 독려를 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람한테는 왜 이렇게 많이 주셨죠?
○재무과장 이각구 우선 건설업의 종류가 일반건설업이 있고, 전문건설업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 요건이 전문건설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은 5천만원까지이고, 일반건설업이 할 수 있는 것은 1억1천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가 틀립니다.
일반건설업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 하고 전문업체가 하는 것 하고.
그래서 그렇게 금액차가 많이 나는겁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요건이 전문건설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은 5천만원까지이고, 일반건설업이 할 수 있는 것은 1억1천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가 틀립니다.
일반건설업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 하고 전문업체가 하는 것 하고.
그래서 그렇게 금액차가 많이 나는겁니다.
○박명서 위원 성환종합건설은 일반업체라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네.
○박명서 위원 그럼 대진건설은요?
○재무과장 이각구 그것은 전문건설업체입니다.
○박명서 위원 제가 쭉 보면서 뒤에서 보면 5천만원 미만 1건씩하고 이런 업체들이 대부분 큰 업체의 계열회사라고 보면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건설업체가 분야별로 철공, 목공, 석공 해서 A라는 사람이 다섯 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한건만 가지고 있어요 면허를.
그러니까 단순하게 업체로다 비교를 해 봤을때는 5대1이 되는데 사실상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봤을때는 오히려 더 적은 비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건설업체가 분야별로 철공, 목공, 석공 해서 A라는 사람이 다섯 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한건만 가지고 있어요 면허를.
그러니까 단순하게 업체로다 비교를 해 봤을때는 5대1이 되는데 사실상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봤을때는 오히려 더 적은 비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전문업체인데요, 면허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면허를 하나.
업종을.
전문면허를 하나.
업종을.
○박명서 위원 제가 이것을 쭉 보니까 특혜의혹 냄새가 너무 많이나요.
일관적으로 봐도.
김영철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은 항상 준게 일률적으로 9천만원에서 8천만원 이 사이 되는 것만 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5건에서 4-5억씩 한 사람도 있고, 꼭 일반건설업체도 이 사람말고 줄 사람이 없진 않을텐데 꼭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또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영세업체를 배려하여 주시고, 물론 지역발전 기여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어느정도 되어야지 보면은 영세업자들은 이거 해가지고 밥먹는게 아니라 심심풀이로 하나씩 하는 것 같애요.
이러니까 부실공사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년도 총 업체별로 해서 공사금액이나 공사건수를 뽑아 보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차후에 내년도 업체 줄 때는 그런 부분도 참작해서 지역업체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골고루 혜택이 가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관적으로 봐도.
김영철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은 항상 준게 일률적으로 9천만원에서 8천만원 이 사이 되는 것만 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5건에서 4-5억씩 한 사람도 있고, 꼭 일반건설업체도 이 사람말고 줄 사람이 없진 않을텐데 꼭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또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영세업체를 배려하여 주시고, 물론 지역발전 기여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어느정도 되어야지 보면은 영세업자들은 이거 해가지고 밥먹는게 아니라 심심풀이로 하나씩 하는 것 같애요.
이러니까 부실공사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년도 총 업체별로 해서 공사금액이나 공사건수를 뽑아 보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차후에 내년도 업체 줄 때는 그런 부분도 참작해서 지역업체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골고루 혜택이 가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노력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박명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의혹이 가는 부분이 진짜 많아요.
과장님이 그 의혹에 대해서 더 잘아시겠지만 우리군에서 봤을 때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지 수의계약이 제일 빨라요?
박명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의혹이 가는 부분이 진짜 많아요.
과장님이 그 의혹에 대해서 더 잘아시겠지만 우리군에서 봤을 때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지 수의계약이 제일 빨라요?
○재무과장 이각구 저나 경리계장 둘중에 하나겠죠.
○원재성 위원 군수님한테 부탁하는 것 보다 더 빨라요?
○재무과장 이각구 군수님보다 우리가 더 빠르죠.
○원재성 위원 진짜로 그런 의혹이 안가게끔 적절하게 해 주셔야 되고, 물론 같은 동료공무원으로 계시다가 나가서 어렵게 사업을 하시니까 동정도 가고 그렇겠지만 그것도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요즘은 안그렇겠습니다만 옛날에 세무공무원중에 누구 하나가 총대를 메고 나가면 그사람 먹여 살리려고…
김영철 계장님한테 예우가 너무 지나친 것 같고, 더군다나 횡성군에 공사한 사업은 토목계장 출신이어야지 먹고 산다는 소문이 날 정도에요.
우리 섬강종합개발 사장님도 토목계장 출신이고, 또 우리 김영철 계장님도 그렇고 하니까 그런 의혹이 증폭되다 보면은 사회가 혼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안들도록 수의계약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안그렇겠습니다만 옛날에 세무공무원중에 누구 하나가 총대를 메고 나가면 그사람 먹여 살리려고…
김영철 계장님한테 예우가 너무 지나친 것 같고, 더군다나 횡성군에 공사한 사업은 토목계장 출신이어야지 먹고 산다는 소문이 날 정도에요.
우리 섬강종합개발 사장님도 토목계장 출신이고, 또 우리 김영철 계장님도 그렇고 하니까 그런 의혹이 증폭되다 보면은 사회가 혼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안들도록 수의계약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다음은 4-171페이지 ’99년도 군홍보지 및 인쇄물 계약내역입니다.
건수는 총 33건에 계약금액은 2억1,246만9,0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수는 총 33건에 계약금액은 2억1,246만9,0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4-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전체가 지출액이 2,132만9천원인데 맨먼저 220만1천원은 세무행정 업무추진비이고, 지출금액이 75만8천원, 결산심사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1,837만원은 세무공무원 세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9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전체가 지출액이 2,132만9천원인데 맨먼저 220만1천원은 세무행정 업무추진비이고, 지출금액이 75만8천원, 결산심사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1,837만원은 세무공무원 세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는 2개과에 대한 업무집행 내역을 봤는데 4-174페이지에 보면은 다른 2개과의 업무추진비에서 축의금 부분은 별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재무과쪽에 보니까 축의금 인출이 업무추진비에서 나간게 상당히 많은데 이걸 과장님이 어디 부조금 하시는데 인출해서 쓰신겁니까, 아니면 직원들 애경사 하는데 거기서 축의금 인출하신 겁니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는 2개과에 대한 업무집행 내역을 봤는데 4-174페이지에 보면은 다른 2개과의 업무추진비에서 축의금 부분은 별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재무과쪽에 보니까 축의금 인출이 업무추진비에서 나간게 상당히 많은데 이걸 과장님이 어디 부조금 하시는데 인출해서 쓰신겁니까, 아니면 직원들 애경사 하는데 거기서 축의금 인출하신 겁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주로 공무원과 관련된…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과에…..
○재무과장 이각구 과내, 청내 직원결혼식, 세정업무에 관련되어 있는…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인출을 하셔가지고 과장님 이름으로 축의금을 전달한 겁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다른과에는 이렇게 업무추진비로 축의금 인출한 내용이 별로 많지가 않았었는데…
○재무과장 이각구 인출방법이 전체 예산액의 30% 범위내에서 현금으로 인출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 현금으로 인출을 안하고 건건이 이런 사례가 있을 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네.
○함종국 위원 어제 2개 과를 봤었는데 2개 과에는 별로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재무과장 이각구 사실상 제가 봤을때는 현금을 인출해서, 예를 들어서 현금을 10만원 인출해 가지고 그 인출한 금액을 제가 알아서 축의금으로 쓰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현금을 취급하는 것은 건건이 있을때마다 지출증빙서에 붙여서 지출하는게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인출을 하였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소관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4시 정각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소관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4시 정각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감사자료의 항목별 제목과 소제목만 말씀해 주시고 계수부문은 총괄계수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경제과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관광경제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감사자료의 항목별 제목과 소제목만 말씀해 주시고 계수부문은 총괄계수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경제과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관광경제과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관광경제과장 오형각입니다.
관광경제과 첫 번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 참가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국제관광엑스포 참가지원은 총 702명에 1,042만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농민회등은 중식비 5천원씩 지원이 됐고 정금민속보존회는 횡성군민의 날 행사참가이기 때문에 1박2일로 여비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 첫 번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 참가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국제관광엑스포 참가지원은 총 702명에 1,042만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농민회등은 중식비 5천원씩 지원이 됐고 정금민속보존회는 횡성군민의 날 행사참가이기 때문에 1박2일로 여비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다음은 6-5쪽입니다.
마을관리 휴양지별 이용객 현황입니다.
’97년도에는 휴양객이 2만868명이 와서 수입이 3,107만4천원 이었습니다.
’98년도에는 IMF로 이용객이 감소가 되어 가지고 5,029명에 873만7천원의 수입이 됐고 ’99년에는 4,684명에 817만7천원이 됐습니다.
참고로 ’97년도 대비 ’98년도에는 29%이고 ’98년대비 ’99년도에는 38%가 증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을관리 휴양지별 이용객 현황입니다.
’97년도에는 휴양객이 2만868명이 와서 수입이 3,107만4천원 이었습니다.
’98년도에는 IMF로 이용객이 감소가 되어 가지고 5,029명에 873만7천원의 수입이 됐고 ’99년에는 4,684명에 817만7천원이 됐습니다.
참고로 ’97년도 대비 ’98년도에는 29%이고 ’98년대비 ’99년도에는 38%가 증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어떤게 있느냐 하면은 병지방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입구 한군데서 돈을 받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없는데 예를 들어 신대리나 섬강같은데는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일일이 쫓아 다녀야 되기 때문에 동네에서 관리하는 것을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지금은 관광지로 지정이 되면은 군에다 얼마씩 내야 되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군에다 직접 내는 것은 없고, 재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내판을 세운다든가 아니면은 화장실을 짓는다거나.
군에다 직접 내는 것은 없고, 재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내판을 세운다든가 아니면은 화장실을 짓는다거나.
○원재성 위원 청일도 보면은 그쪽 초원리에서부터 농거리까지 전부 관광객들이 오는데 사실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투기가 된단 말이에요.
마을관광지가 안됐을 경우에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을 군에서 다시 투자해야되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되 그런 열악한 지역에는 군에서 그런 것을 보전해주고 재투자하기 위해서 군에다 납부하는 것만 없으면 주민들이 어차피 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인회나 부녀회를 이용해서 관리가 가능한데 군에다 그것을 일부 내고 그런 문제 때문에 더군다나 노인회에서 일당문제 때문에 관광객 수를 속이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병지방마을관리 휴양지를 제가 거기를 올여름에 두 번 정도 들어 갔었는데 주민들 얘기가 청소년수련마을 진입로 공사로 인해서 여기자료에도 나옵니다만 관광객이 여기는 1만1천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주민 얘기로는 1만6천명 정도 왔었는데 이제는 5천명 미만으로 오기 때문에 수입에도 문제가 있고, 또 청소년 야영캠핑장에 가보니까 거기는 주차요금하고 텐트비를 받고 있고 그밑에는 안받고, 그러한 문제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도 있고, 또 한가지는 뭐냐 하면은 청소년 캠핑장에다 상수도시설을 해줬는데 그게 어느 스위치든지 하나만 누르면 식수대에서 물이 30개군데에서 동시에 쏟아지더라구요.
그게 기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관광지가 안됐을 경우에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을 군에서 다시 투자해야되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되 그런 열악한 지역에는 군에서 그런 것을 보전해주고 재투자하기 위해서 군에다 납부하는 것만 없으면 주민들이 어차피 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인회나 부녀회를 이용해서 관리가 가능한데 군에다 그것을 일부 내고 그런 문제 때문에 더군다나 노인회에서 일당문제 때문에 관광객 수를 속이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병지방마을관리 휴양지를 제가 거기를 올여름에 두 번 정도 들어 갔었는데 주민들 얘기가 청소년수련마을 진입로 공사로 인해서 여기자료에도 나옵니다만 관광객이 여기는 1만1천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주민 얘기로는 1만6천명 정도 왔었는데 이제는 5천명 미만으로 오기 때문에 수입에도 문제가 있고, 또 청소년 야영캠핑장에 가보니까 거기는 주차요금하고 텐트비를 받고 있고 그밑에는 안받고, 그러한 문제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도 있고, 또 한가지는 뭐냐 하면은 청소년 캠핑장에다 상수도시설을 해줬는데 그게 어느 스위치든지 하나만 누르면 식수대에서 물이 30개군데에서 동시에 쏟아지더라구요.
그게 기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저희가 당초에 상수도는 그렇게 안됐는데 수도가 고장이 나서 그런지 그건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틀면 수도꼭지 하나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한번 점검을 하겠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건이 열악하고 수입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군에서 일정액 청소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틀면 수도꼭지 하나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한번 점검을 하겠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건이 열악하고 수입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군에서 일정액 청소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게 한군데서가 아니고 식수대 다이가 3개씩 50미터 간격으로 있는데 한군데에다가 10개씩 나올 수 있게 수도꼭지를 10개 만들어 놨는데 아무데서나 하나만 스위치를 누르면 30개 구멍에서 물아 다 쏟아지는 거에요.
그런데 수압이 세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이 다 쓸수도 없어요.
그래서 수도꼭지를 전부 치워버리고, 한번 누루면 5분정도 나오게 시간을 정해 놨던데 일단 옆에서 물이 튀고 그러니까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시정해 줬으면 좋겠고, 그 물이 다시 수영장으로 보를 막아놓은 데가 있는데 그리로 들어가니까 거기서 식기를 세척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수영장에 돼지고기 삼겹살 기름기가 뜨는 경우도 있고, 물량도 모자르고 하여튼…
마을에서 자체관리하기가 힘들테고 소규모마을관리 관광지에도 투자를 해줬으면 하는…
청일같은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수압이 세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이 다 쓸수도 없어요.
그래서 수도꼭지를 전부 치워버리고, 한번 누루면 5분정도 나오게 시간을 정해 놨던데 일단 옆에서 물이 튀고 그러니까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시정해 줬으면 좋겠고, 그 물이 다시 수영장으로 보를 막아놓은 데가 있는데 그리로 들어가니까 거기서 식기를 세척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수영장에 돼지고기 삼겹살 기름기가 뜨는 경우도 있고, 물량도 모자르고 하여튼…
마을에서 자체관리하기가 힘들테고 소규모마을관리 관광지에도 투자를 해줬으면 하는…
청일같은데도 마찬가지고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현지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고장이 났다면 바로 보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아닙니다.
따로 되어 있는 겁니다.
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지금도 병지방 1리하고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군에서 직영하기는 다소 어려운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냐 이렇게 생각해서 2000년도에도 마을하고 계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군에서 직영하기는 다소 어려운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냐 이렇게 생각해서 2000년도에도 마을하고 계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리고 야영장하고 주차장관리 문제 때문에 병지방1리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시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얘기 들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어답산 관광지개발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면적은 25만9,500㎡이고 사업비는 305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부분이 97억1,700만원, 민자부분이 207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공공부분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가 되겠습니다.
이상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은 25만9,500㎡이고 사업비는 305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부분이 97억1,700만원, 민자부분이 207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공공부분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가 되겠습니다.
이상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별개의 사업입니다.
○조창호 위원 민자유치는 어떻게 하는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민자유치는 거기에 콘도라든가 모텔이라든가 그렇게 들어오는 것은 전체가 민자고 공공부분은 오폐수처리장이라든가 아니면 기반시설, 도로포장, 간선도로, 주차장 그런 것이 포함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이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벌써 고시가 다 된건데…
여기 보면은 ‘면장은 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여 관계인에게 널리 홍보하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면장은 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여 관계인에게 널리 홍보하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거기가 9월달에 국토이용이 변경이 됐고 지난 10월달에 관광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조창호 위원 사업비 예산은 이상이 없이 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사업비는 관광지로 지정이 되면은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실시설계의 승인이 나면 국비지원요청이 그때 들어가는 거죠.
실시설계의 승인이 나면 국비지원요청이 그때 들어가는 거죠.
○조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관광홍보물 제작 및 홍보예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에는 관광홍보물을 집행한게 없고, ’99년도에는 22만4천부에 6,608만5천원을 했습니다.
주로 관광엑스포하고 저희 군홍보물을 유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7년도, ’98년도에는 관광홍보물을 집행한게 없고, ’99년도에는 22만4천부에 6,608만5천원을 했습니다.
주로 관광엑스포하고 저희 군홍보물을 유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다음은 저희 관광경제과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200만원이고 지출은 현재까지 165만5천원이 됐습니다.
2월19일날 강원도 초중배드민턴선발대회추진에 20만원, 제8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시간외 급식비를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5쪽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40만원 예산에 지출이 162만8천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민원인 접대용 차 및 음료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6쪽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까지 지출액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예산은 200만원이고 지출은 현재까지 165만5천원이 됐습니다.
2월19일날 강원도 초중배드민턴선발대회추진에 20만원, 제8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시간외 급식비를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5쪽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40만원 예산에 지출이 162만8천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민원인 접대용 차 및 음료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6쪽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까지 지출액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향토지 보내는 것은 출향인사한테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출향인사라도 대충 명단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명단은 현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변영덕 위원 주로 어떤 사람이에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횡성출신으로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입니다.
○변영덕 위원 기획실에서도 아마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관광경제과에서…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이것은 특별히 관광경제과에서 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각 과별로 또 하는 거에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럼 각 부서별로?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부서별로 한구좌 내지 두구좌씩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관광경제과에서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대충 알고 있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이것은 저희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별도로 위원님한테 서면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서울이든지, 부산이든지 대충…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저희과는 서울에 계신분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변영덕 위원 몇부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한부씩입니다.
강원일보 한부, 도민일보 한부씩 보내고 있습니다.
강원일보 한부, 도민일보 한부씩 보내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글쎄, 이게 사실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행으로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정리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고려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고려해 보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고려가 아니고 내년도 부터는, 차라리 횡성출신한테 보낸다면은 우리 횡성에서 발행하는 자치마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내주는게 낫지, 자치마당을 보내주면은 더 많은 인원한테 혜택을 줄 수 있고 횡성지역을 알릴 수 있는데 신문을 보내준다는 것은…
그리고 서울에서 강원일보나 도민일보가 제시간 제날짜에 도착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웬만하면 다시한번 생각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강원일보나 도민일보가 제시간 제날짜에 도착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웬만하면 다시한번 생각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알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6-17쪽에 ’98년이후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98공공근로사업은 1단계가 ’98년5월1일부터 8월14일, 2단계가 8월17일부터 12월30일까지로 연인원이 5,738명이 투입됐습니다.
1일평균 48명입니다.
사업비는 총예산 2억7,400만원 중에서 1억8,114만8천원을 했고, 9,307만9천원은 ’99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공공근로사업추진현황입니다.
참여인원은 3만1,412명으로 1일 참여 199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5,583만7천원 중에서 10월31일까지 집행한 금액이 4억42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남으면은 2000년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8공공근로사업은 1단계가 ’98년5월1일부터 8월14일, 2단계가 8월17일부터 12월30일까지로 연인원이 5,738명이 투입됐습니다.
1일평균 48명입니다.
사업비는 총예산 2억7,400만원 중에서 1억8,114만8천원을 했고, 9,307만9천원은 ’99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공공근로사업추진현황입니다.
참여인원은 3만1,412명으로 1일 참여 199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5,583만7천원 중에서 10월31일까지 집행한 금액이 4억42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남으면은 2000년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수시로 변경됩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 로는 공공근로사업자들을 더러는 산재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횡성엔 그런게 없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은 위험부담이 높은 숲가꾸기사업 같은 것은 전기톱 같은 장비를 쓰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이 되어 있고 일반 단순노동일 경우는 산재보험이 안되어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여느 사람은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단순노무, 그러니까 행정업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험부담이 안따르니까 산재보험이 안돼 있고…
○변영덕 위원 등산로 정비나 이런 것은?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런 것은 되어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대충 산재보험 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은 계속 달라지는데 평균 70명 내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1년에 4단계까지 사업을 하면 만약에 처음에 숲가꾸기 사업에 50명이 투입됐다가 3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럴텐데, 그것은 날짜별로 따져서 근무일자에 따라서만 산재보험을 듭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은 유동이 있기 때문에 70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그때그때 마다 70명에서 50명, 또 80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연간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산재보험이 들어져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숲가꾸기 사업에 투입이 됐다가 위험하지 않은 사업에 투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렇습니다.
숲가꾸기 같은 것은 임협에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본 사업비에다 저희가 산재보험료를 거기 예산에다 편성을 해서 주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 시행하는 부서에서 연간으로 산재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숲가꾸기 같은 것은 임협에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본 사업비에다 저희가 산재보험료를 거기 예산에다 편성을 해서 주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 시행하는 부서에서 연간으로 산재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러니까 사업비에 산재보험료를 만약에 숲가꾸기 같은 것은 임협에서 대행사업을 하거든요.
그럼 대행사업을 할 때 총 인건비의 몇프로라는 산재보험료를 첨부를 해가지고임협에 주기 때문에 저희 횡성군에서는 대행사업하는 임협에서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행사업을 할 때 총 인건비의 몇프로라는 산재보험료를 첨부를 해가지고임협에 주기 때문에 저희 횡성군에서는 대행사업하는 임협에서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은, 사실 이것은 관광경제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생계가 어려운 그 사람들도 취로사업하는데 위험부담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부서에서는 산재보험을 안 들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여기 관광경제과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을 들었다고 얘기가 되길래 그래서 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행정업무보조나 전산화사업에 투입된 인원은 안들었고 일반노무사업에 투입된 인원은 거의다 들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런데 그 부서에서는 산재보험을 안 들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여기 관광경제과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을 들었다고 얘기가 되길래 그래서 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행정업무보조나 전산화사업에 투입된 인원은 안들었고 일반노무사업에 투입된 인원은 거의다 들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6-19쪽에 관내 전기용 전주대수량 및 통신시설 전주대수량, 설치승인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기용전주대 설치현황은 저희 관내에 총 3만2,464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용 전주대는 저희 관내에 2만430본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용전주대 설치현황은 저희 관내에 총 3만2,464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용 전주대는 저희 관내에 2만430본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전주대가 내토지에 있는데 내가 전주대를 옮기고서 거기를 사용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전에다 1차로 옮겨달라고 하면은 당시에 한전하고 횡성군수하고 계약할 당시에는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옮겨주게 되어 있는데 대개 그런 것을 지금 주민들이 전업사나 이런데를 이용해서 옮기거든요.
한전에다 전화를 하면 전업사에다 옮기라고 얘기를 하면 비용을 일부 주민들이 자기가 비용을 대서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유로 해서 본군에 민원 들어온게 없습니까?
주민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전주대가 내토지에 있는데 내가 전주대를 옮기고서 거기를 사용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전에다 1차로 옮겨달라고 하면은 당시에 한전하고 횡성군수하고 계약할 당시에는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옮겨주게 되어 있는데 대개 그런 것을 지금 주민들이 전업사나 이런데를 이용해서 옮기거든요.
한전에다 전화를 하면 전업사에다 옮기라고 얘기를 하면 비용을 일부 주민들이 자기가 비용을 대서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유로 해서 본군에 민원 들어온게 없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런 것이 정식으로 접수된 현황은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전기용이나 통신용 전주대를 옮기는 민원접수는 민원실에다 하면 관광경제과에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게 되나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전주이설은 저희한테 오는게 아니고 한전 횡성지점으로 바로 가는 거죠.
○원재성 위원 아니, 민원사항이 들어오게 되면 한전에다 통보를 해도 귀찮으니까 전업사에다 얘기를 해서 옮긴단 말이에요.
원래 법대로 하면은 한전에서 군수의 동의는 얻었지만 주민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용하는 땅이기 때문에 땅주인이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옮겨달라고 하면은 옮겨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한전에서는 될 수 있으면 안 옮겨줄려고 하죠.
그런데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여태까지야 아마 관행으로다 계속 주민들이 비용을 대서 옮겼지만 지방자치시대가 됐으니까 민원제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한전에다 얘기해서 안된다고 하면은 군에다가 얘기를 해서 군에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부서가 만들어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한전하고 협의를 해야죠.
원래 법대로 하면은 한전에서 군수의 동의는 얻었지만 주민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용하는 땅이기 때문에 땅주인이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옮겨달라고 하면은 옮겨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한전에서는 될 수 있으면 안 옮겨줄려고 하죠.
그런데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여태까지야 아마 관행으로다 계속 주민들이 비용을 대서 옮겼지만 지방자치시대가 됐으니까 민원제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한전에다 얘기해서 안된다고 하면은 군에다가 얘기를 해서 군에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부서가 만들어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한전하고 협의를 해야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접수가 된다면은 저희가 민원인 편에 서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아닙니다.
그런 농지면 농지, 산림은 산림부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도로관련 부서에서 도로점령허가를 해 주는 거죠.
도로같은 경우에는 건설과가 되고 전답일 경우에는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농지면 농지, 산림은 산림부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도로관련 부서에서 도로점령허가를 해 주는 거죠.
도로같은 경우에는 건설과가 되고 전답일 경우에는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6-29쪽 물가대책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총 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구성현황은 공무원들이 9명, 군의원이 2분, 유관기관 2분, 단체 및 협의회에서 6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은 총 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구성현황은 공무원들이 9명, 군의원이 2분, 유관기관 2분, 단체 및 협의회에서 6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은 물가조정위원회에서 분뇨수집운반이나 정화조 청소요금 등이 물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례에 통과돼서 그대로 그것이 집행이 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사후에 그것을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알아보지는 않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아직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물가조정위원회에서 그 내역이 지켜지는가 아닌가를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너무 소홀했던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지켜지는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해서 물가모니터요원을 통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안 지켜지면 관련부서에 저희가 통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 부분이 요금의 책정만 했지 사후에 그 부분들이 물가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이 지켜지는가 아닌가를 확인을 해서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관련부서를 통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다음은 6-30쪽에 원주-춘천간 LNG 충전소 및 저장소 위치현황입니다.
이것은 강원권 천연가스 제2공구 건설공사로서 한국가스공사에서 사업시행자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11월부터 2002년 6월까지이고 총공사비는 2,226억원이 되겠습니다.
가스공급일정은 2002년 5월로 원주하고 춘천에 우선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LNG 충전소 및 저장소가 현재 계획이 안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강원권 천연가스 제2공구 건설공사로서 한국가스공사에서 사업시행자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11월부터 2002년 6월까지이고 총공사비는 2,226억원이 되겠습니다.
가스공급일정은 2002년 5월로 원주하고 춘천에 우선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LNG 충전소 및 저장소가 현재 계획이 안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현재는 우리 지역에 공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럼 언제부터 할 계획이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은 제가 여기서 언제까지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서청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유인물에 보면은 반곡리 449번지 일대라고 되어 있는데 반곡리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해 본게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저희가 의견수렴한 사항은 없습니다.
○서청하 위원 우리 지역에 둔내 성우 골프장과 765㎸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도 아직 안끝나고 있는데 이 반곡리 지역이 비행장이나 탄약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묶여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또 LNG가스가 반곡리로 해서 갈풍에서 춘천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죠?
현재도 아직 안끝나고 있는데 이 반곡리 지역이 비행장이나 탄약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묶여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또 LNG가스가 반곡리로 해서 갈풍에서 춘천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서청하 위원 본위원의 자료에 보면은 ’99년도 11월4일, 5일 이틀간 횡성읍사무소에서 지방농업서기보 안재수씨가 출장복명서로 인해 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일 큰 문제는 ’99년도 7월23일에 발생한 곡교리 LPG지하탱크충전소 가스누출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엄청난 위험부담을 갖도 있었다는걸 아시죠?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일 큰 문제는 ’99년도 7월23일에 발생한 곡교리 LPG지하탱크충전소 가스누출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엄청난 위험부담을 갖도 있었다는걸 아시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서청하 위원 그래서 LNG가스 공급관리소의 위치가 반곡리로 선정된 이후부터는 주민들이 거기에 위화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대다수이고.
그것이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만큼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불안요인등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반곡리의 위치가 잘 된 것 같습니까?
그리고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대다수이고.
그것이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만큼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불안요인등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반곡리의 위치가 잘 된 것 같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답변드리겠습니다.
갈풍리에 서는 것은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인데요, 만약에 LNG가 들어온다면은 갈풍리 뿐만이 아니고 횡성시가지에도 상수도 배관처럼 배선은 다 깔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요소는 어디든지 다 내포가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도시가스를 한다고 하면은 집집마다 관로가 다 가야 되거든요.
갈풍리에 서는 것은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인데요, 만약에 LNG가 들어온다면은 갈풍리 뿐만이 아니고 횡성시가지에도 상수도 배관처럼 배선은 다 깔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요소는 어디든지 다 내포가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도시가스를 한다고 하면은 집집마다 관로가 다 가야 되거든요.
○서청하 위원 그래서 시설현황은 6개까지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도 알기에는 큰 위험이 없다고 봅니다만은 상주인원이 2-3명 정도가 계속 상주해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혐오시설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주민의견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 공근면 창봉에도 공급관리소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 공근면 창봉에도 공급관리소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지금 계획은 갈풍리 한군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서류에 보면 공근면 창봉리에도 있어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공급관리소는 아니고 거기서 홍천을 넘어갈 때 압을 보강시켜주는 그런 공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제가 알기에는 밸브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만 해도 위치가 주거지역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반곡리는 인근에 주민들의 주택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만큼 담당과장님께서는 주민들하고 문제점이 돌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6-31쪽에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5개업체가 39개소에 대해서 이동통신 기지국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5개업체가 39개소에 대해서 이동통신 기지국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여기는 39개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전신전화국에 조사를 해보니까 100여개 정도 되요.
뭐냐하면 대형 전화기지국말고 소형 광중계기, PCS중계기 해 가지고 100여개 정도 되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사실은 당초에는 이동통신업체들이 직접 와서 자기네가 설치를 했는데 광중계기 같은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편법을 이용하는게 한전이나 전화국에다가 의뢰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횡성군수하고 한전이나 전화국하고 땅 사용 승낙서를 군수한테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가서 설치를 하면 주민들 반발이 있는데 통신공사직원이나 한전공사 직원들이 가서 공사를 하면은 땅사용료를 안내도 되겠구나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대형이동전화기지국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지금 2천만원씩 받고 있고, 소형은 년 100만원 정도, 10년일 경우에는 1천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통신공사하고 한전에서 하는 것은 20만원, 10만원 이렇게 주민들이 계약을 하고 있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재산에 대한 이득을 취하는 거니까 개인이 알아서 하겠지만 군에서도 이것을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업체들한테 주민들이 일부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다른 전자제품도 그렇지만 이런 통신에서 나오는 전파는 인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공문이나 아니면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주민한테 홍보할 필요도 있고, 또 기왕 세워질 거면은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홍보를 하는게 가능하겠어요?
여기는 39개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전신전화국에 조사를 해보니까 100여개 정도 되요.
뭐냐하면 대형 전화기지국말고 소형 광중계기, PCS중계기 해 가지고 100여개 정도 되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사실은 당초에는 이동통신업체들이 직접 와서 자기네가 설치를 했는데 광중계기 같은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편법을 이용하는게 한전이나 전화국에다가 의뢰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횡성군수하고 한전이나 전화국하고 땅 사용 승낙서를 군수한테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가서 설치를 하면 주민들 반발이 있는데 통신공사직원이나 한전공사 직원들이 가서 공사를 하면은 땅사용료를 안내도 되겠구나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대형이동전화기지국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지금 2천만원씩 받고 있고, 소형은 년 100만원 정도, 10년일 경우에는 1천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통신공사하고 한전에서 하는 것은 20만원, 10만원 이렇게 주민들이 계약을 하고 있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재산에 대한 이득을 취하는 거니까 개인이 알아서 하겠지만 군에서도 이것을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업체들한테 주민들이 일부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다른 전자제품도 그렇지만 이런 통신에서 나오는 전파는 인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공문이나 아니면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주민한테 홍보할 필요도 있고, 또 기왕 세워질 거면은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홍보를 하는게 가능하겠어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몇 천만원씩 받는데 어떤 사람은 몇 십만원에도 그렇게 ‘당연히 들어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천만원씩 받는데 어떤 사람은 몇 십만원에도 그렇게 ‘당연히 들어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다음은 6-32쪽에 765㎸송전탑 건설관련 군협조사항 및 민원해결내역, 향후 민원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입로 및 작업장 부지관련 산림형질변경 허가현황은 총12개리 122필지에 42만1,605㎡가 되겠습니다.
시공업체는 3개업체가 되겠습니다.
63쪽 연도별 세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횡성군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입로 및 작업장 부지관련 산림형질변경 허가현황은 총12개리 122필지에 42만1,605㎡가 되겠습니다.
시공업체는 3개업체가 되겠습니다.
63쪽 연도별 세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우리 횡성군에서 처음부터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은 못했습니다마는 요즘와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주민들 이익이나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좀더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면 민원해결은 일단 올 연말 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횡성군에서 처음부터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은 못했습니다마는 요즘와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주민들 이익이나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좀더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면 민원해결은 일단 올 연말 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다음은 6-96쪽이 되겠습니다.
거평생수공장내 생수병 생산공장 허가내역 및 위법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오대산샘물은 대표자는 서봉수이고 임대공장이 되겠습니다.
위법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증축신고 및 위법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건축물 착공신고는 ’98년3월25일날 지상1층 3동으로 590.95㎡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러나 위법내용을 저희가 확인한 결과 ’98년10월19일부터 11월15일에 불법건축물 일제조사시에 증축신고분보다 284.9㎡를 초과신청해 가지고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98년12월21일날 건축법 제10조 및 동법 제79조에 의거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조치결과 벌금은 법인 회사에 100만원, 개인한테 100만원으로 2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평생수공장내 생수병 생산공장 허가내역 및 위법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오대산샘물은 대표자는 서봉수이고 임대공장이 되겠습니다.
위법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증축신고 및 위법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건축물 착공신고는 ’98년3월25일날 지상1층 3동으로 590.95㎡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러나 위법내용을 저희가 확인한 결과 ’98년10월19일부터 11월15일에 불법건축물 일제조사시에 증축신고분보다 284.9㎡를 초과신청해 가지고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98년12월21일날 건축법 제10조 및 동법 제79조에 의거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조치결과 벌금은 법인 회사에 100만원, 개인한테 100만원으로 2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다음은 6-128쪽 관내 제조업체 가동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109개 공장이 있는데 그중 81개소만 가동이 되고 28개소는 미가동이 되겠습니다.
미가동사유는 휴폐업이 16개소, 미착공이 1개소, 준비중인 것이 1개소, 건축중인 것이 5개소, 공사중단 것이 5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109개 공장이 있는데 그중 81개소만 가동이 되고 28개소는 미가동이 되겠습니다.
미가동사유는 휴폐업이 16개소, 미착공이 1개소, 준비중인 것이 1개소, 건축중인 것이 5개소, 공사중단 것이 5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다음은 6-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25억5천만원입니다.
군에서 8억5천만원을 부담하고 농협에서 8억5천만원에 대한 3배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실적은 총 32개 업체에 227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출연한 것은 9억3,700만원이고 융자실적은 38개업체에 64억4천만원을 융자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25억5천만원입니다.
군에서 8억5천만원을 부담하고 농협에서 8억5천만원에 대한 3배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실적은 총 32개 업체에 227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출연한 것은 9억3,700만원이고 융자실적은 38개업체에 64억4천만원을 융자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채권관리는 해당 은행에서 직접 채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관리는 해당 은행에서 직접 채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우리군에서 지원한 중소업체중에도 부도나 이런 업체가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일부 부도난 업체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금융기관에서 당초에 지원을 할 때에는 그만한 담보물건이 있어야지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담보가 없어가지고 융자를 못받는 부분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런 자체가 완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완화가 안되니까 사실은 돈은 있어도 그림에 떡이 되는거죠.
있지만은 금융기관에서 당초에 지원을 할 때에는 그만한 담보물건이 있어야지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담보가 없어가지고 융자를 못받는 부분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런 자체가 완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완화가 안되니까 사실은 돈은 있어도 그림에 떡이 되는거죠.
○원재성 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중소기업중에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업체도 사실 많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많습니다.
많지만 담보물건이 없어서 융자를 못받는 것을 봤을때는 애처로울 뿐입니다.
많지만 담보물건이 없어서 융자를 못받는 것을 봤을때는 애처로울 뿐입니다.
○원재성 위원 제도적으로 개선될 소지는 없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은 아마 국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다루어져야 하지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다음은 6-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체투자 추진현황 및 공사중단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준비 및 중단업체는 12개업체중에서 미착공이 1개소, 준비중인 것이 1개소, 건축중인 것이 5개소, 공사중단이 5개소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체투자 추진현황 및 공사중단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준비 및 중단업체는 12개업체중에서 미착공이 1개소, 준비중인 것이 1개소, 건축중인 것이 5개소, 공사중단이 5개소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다음은 6-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실태입니다.
업체별 가동유무가 되겠습니다.
묵계농공단지에는 총 14개업체중에서 가동되고 있는 것이 13개소, 준비중인 것이 1개소 있습니다.
우천농공단지에서는 19개업체중 가동이 12개업체, 건축중인 것이 2개소, 폐업이 5개소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실태입니다.
업체별 가동유무가 되겠습니다.
묵계농공단지에는 총 14개업체중에서 가동되고 있는 것이 13개소, 준비중인 것이 1개소 있습니다.
우천농공단지에서는 19개업체중 가동이 12개업체, 건축중인 것이 2개소, 폐업이 5개소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다음은 6-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각종 대회 중앙 및 도단위 참가실적 및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중앙단위는 총 76명에 532만원이 소요되었고, 도단위대회는 총 1,062명이 참가를 해서 1억9,339만1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9년도 각종 대회 중앙 및 도단위 참가실적 및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중앙단위는 총 76명에 532만원이 소요되었고, 도단위대회는 총 1,062명이 참가를 해서 1억9,339만1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다음은 6-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학교별 체육종목 육성현황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초등부와 중등부에는 현재 지원된 실적이 없고, 고등부에만 82명에 492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내 학교별 체육종목 육성현황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초등부와 중등부에는 현재 지원된 실적이 없고, 고등부에만 82명에 492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물론 초등부하고 중등부 육상부관리를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늘 보면은 도민체전이나 이런데 나가서 보면은 선수수급 문제라든가, 또 군민체육대회를 했을 때 경기에 질 문제가 대두가 많이 되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초등부하고 중등부에도 일부 지원금을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데 가능하지 않습니까?
물론 초등부하고 중등부 육상부관리를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늘 보면은 도민체전이나 이런데 나가서 보면은 선수수급 문제라든가, 또 군민체육대회를 했을 때 경기에 질 문제가 대두가 많이 되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초등부하고 중등부에도 일부 지원금을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데 가능하지 않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등부에서 중등부,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연계가 되어서 사회체육까지 연계가 되었으면 바람직한데 저희가 하다보니까 예산 문제상 지원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초등부, 중등부 예산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하실 때 각별히…
그러니까 초등부에서 중등부,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연계가 되어서 사회체육까지 연계가 되었으면 바람직한데 저희가 하다보니까 예산 문제상 지원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초등부, 중등부 예산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하실 때 각별히…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은 횡성고등학교만 492만원이고, 토탈 전체는 1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서청하 위원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지원은 학교별 인원수에다가 평균 훈련비를 6만원정도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서청하 위원 특기생으로 장학금 주는 것은 아니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민체전 나가기 전에 훈련비로 일인당 6만원씩 해서 계상을 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도민체전 나가기 전에 훈련비로 일인당 6만원씩 해서 계상을 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러면 고등부 지원금액이 도민체전 연습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서청하 위원 알았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6-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 이의신청내용 및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총 5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체육대회 이의신청내용 및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총 5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것하고, 먼저 군정질문때도 나왔던 문제인데 경기를 운영하는 사회단체, 축구협회라든지, 탁구협회, 그런데에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이의신청이나 그런 말썽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그런데에 대한 소양계획이라든지, 운영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같이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저희가 12월12일날 축구심판에 대한 실기테스트하고 거수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원위원님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원위원님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6-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경기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대회는 총 1억1,174만4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중에 공개행사비에 1,230만원, 시설물제작에 707만원, 행사진행물품에 719만5천원, 인쇄물제작에 240만원, 판공비가 810만원, 급양비가 1,387만8,230원, 운영물품구입에 1,150만4,770원이 소요가 되었고, 통신망구축에 100만원, 임차료에 142만원, 수용비에 229만9,200원, 경기장 및 경기용품구입에 3,346만4천원, 경기장시설 및 경기용품구입에 이렇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제8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경기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대회는 총 1억1,174만4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중에 공개행사비에 1,230만원, 시설물제작에 707만원, 행사진행물품에 719만5천원, 인쇄물제작에 240만원, 판공비가 810만원, 급양비가 1,387만8,230원, 운영물품구입에 1,150만4,770원이 소요가 되었고, 통신망구축에 100만원, 임차료에 142만원, 수용비에 229만9,200원, 경기장 및 경기용품구입에 3,346만4천원, 경기장시설 및 경기용품구입에 이렇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는 군단위에서 처음 치뤄지는 행사로서 유례없이 성공적으로 치루어 졌기 때문에 다른 질문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 생활체육회 운영이 군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공적으로 치루어 졌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활체육은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해야 되는건데 대회가 너무 커진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물론 축구협회나 운영이 잘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군에서 일부 조금의 돈을 체육단체에 지원해 주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옛날에는 자발적으로 돈을 거둬서 다른 시·군에서 하는데에도 출전을 하고 그랬었는데 일부 조금 보조를 해 주다 보니까 돈을 안걷고 협회가 많이 생긴 부분도 있고, 또 협회에서 이번에도 보니까 족구같은 경우는 선수들한테 유니폼값을 전부 받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잡음도 있었고, 하여튼 문제가 있는데 생활체육대회를 이렇게 크게 계속해야 되는지 하고, 지원문제가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을 작은 돈이지만 군비로다 계속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는 군단위에서 처음 치뤄지는 행사로서 유례없이 성공적으로 치루어 졌기 때문에 다른 질문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 생활체육회 운영이 군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공적으로 치루어 졌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활체육은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해야 되는건데 대회가 너무 커진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물론 축구협회나 운영이 잘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군에서 일부 조금의 돈을 체육단체에 지원해 주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옛날에는 자발적으로 돈을 거둬서 다른 시·군에서 하는데에도 출전을 하고 그랬었는데 일부 조금 보조를 해 주다 보니까 돈을 안걷고 협회가 많이 생긴 부분도 있고, 또 협회에서 이번에도 보니까 족구같은 경우는 선수들한테 유니폼값을 전부 받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잡음도 있었고, 하여튼 문제가 있는데 생활체육대회를 이렇게 크게 계속해야 되는지 하고, 지원문제가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을 작은 돈이지만 군비로다 계속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것은 동호인별로 재미삼아 생활체육은 그대로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너무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대회를 외지에 나간다고 군에 와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해서 거절하기도 뭐 합니다.
그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생활체육인 만큼 군에서 큰것을 지원해 준다는 자체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동호인별로 앞으로도 그렇게 활성화 시켜 나가는 것으로 조치를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생활체육인 만큼 군에서 큰것을 지원해 준다는 자체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동호인별로 앞으로도 그렇게 활성화 시켜 나가는 것으로 조치를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7천만원이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금으로 되어 있는데 1억1천만원정도 들어가는데 당초예산서에 보면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게이트볼대회 유치 지원금하고 도단위 각종 체육대회 유치지원금 3,000만원, 1,200만원이 목이 틀리에 쓰여진 겁니까?
당초예산에 보면 7천만원이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금으로 되어 있는데 1억1천만원정도 들어가는데 당초예산서에 보면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게이트볼대회 유치 지원금하고 도단위 각종 체육대회 유치지원금 3,000만원, 1,200만원이 목이 틀리에 쓰여진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은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총 소요예산이 이렇게 드는데 실지 편성되어 있는 것은 7천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4,100만원에 대해서는 요런 부분에 의해서 먼저 사용을 하겠노라고 의원님 간담회때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은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총 소요예산이 이렇게 드는데 실지 편성되어 있는 것은 7천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4,100만원에 대해서는 요런 부분에 의해서 먼저 사용을 하겠노라고 의원님 간담회때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은 강원도에서 도생활체육협의회에 체육대회를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나…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생활체육은 한푼도 없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전체 행사를 우리횡성군에서 주관해서 이름만 동호인 생활체육회지 횡성군에서 전체적인 행사진행을 다 한거 아닙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1억1천만원정도 들었는데 횡성군의 상경기 활성화나 전체적인 횡성군 군민들한테 기여도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어느정도 기여를 했다고 보십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정확히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2박3일동안 횡성에 와서 숙박을 했고, 음식을 먹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을 것이고…
정확히 저희가 분석한 것은 없지만은 3억정도는 선수들이 쓰고 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저희가 분석한 것은 없지만은 3억정도는 선수들이 쓰고 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집행내역에 보면은 에어로빅 유니폼이 있는데 이건 학생들 유니폼 해 준거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박명서 위원 이런 부분도 너무 과다하게 지출된 것 같고, 뒤에 보면은 만찬비용에 두 개 합쳐서 430만원정도 들어갔는데 두가지가 한번씩 한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한번은 저희가 세미나를 생활체육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세미나를 개막전날 관광호텔에서 세미나 개최를 한 비용하고, 그 후에 생활체육 도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생활체육 축구협회, 테니스협회, 협회구성된 간부진 임원들하고 회식한 만찬비용이 되겠습니다.
세미나 비용도 저희가 부담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생활체육 축구협회, 테니스협회, 협회구성된 간부진 임원들하고 회식한 만찬비용이 되겠습니다.
세미나 비용도 저희가 부담을 했습니다.
○박명서 위원 원재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생활체육대회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되는 것 같애요.
제가 봐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생활체육대회 유치한다는 차원이 물론 성공적인 대회였다고도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볼때는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군비가 해마다 군마다 경비지출을 이정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제가 봐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생활체육대회 유치한다는 차원이 물론 성공적인 대회였다고도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볼때는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군비가 해마다 군마다 경비지출을 이정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렇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렇다고 보면 동호인 자체별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떠맡겨 줘야지 군비를 이렇게까지 낭비해 가지고 기대효과가 3억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추산치이고 전 크게 실효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소요가 많이 되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횡성군에서 생활체육대회를 타 시·군보다 너무 예산을 많이 들였던 부분은 저희가 2001년 도민체전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전초전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횡성군도 큰 대회를 할 수 있다 이것을 강원도내에 보여주기 위해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꽃탑 이런 것은 사실 절약할 수도 있는 부분이였습니다만 2001년도 도민체전의 유치전으로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횡성군에서 생활체육대회를 타 시·군보다 너무 예산을 많이 들였던 부분은 저희가 2001년 도민체전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전초전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횡성군도 큰 대회를 할 수 있다 이것을 강원도내에 보여주기 위해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꽃탑 이런 것은 사실 절약할 수도 있는 부분이였습니다만 2001년도 도민체전의 유치전으로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저희가 이번에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를 하면서 성금을 받은 사항은 한푼도 없습니다.
저희 예산에서 횡성군 생활체육 선수단은 위문을 했습니다.
저희 예산에서 횡성군 생활체육 선수단은 위문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다음은 6-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5회 학생육상경기대회 및 2001년 도민체육대회 준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회 교육감기 학생육상경기대회는 10월28일부터 29일까지 종합운동장에서 있었습니다.
총 참석인원은 1,421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2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01년도 도민체육대회 준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회 학생육상경기대회 및 2001년 도민체육대회 준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회 교육감기 학생육상경기대회는 10월28일부터 29일까지 종합운동장에서 있었습니다.
총 참석인원은 1,421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2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01년도 도민체육대회 준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경기장 주변시설 확충이 있는데 113억5,600만원 총 금액이 투자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18억8천만원, 도비가 59억4,200만원인데 이 도비가 지금 횡성군하고 도하고 금액이 결정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추진과정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경기장 주변시설 확충이 있는데 113억5,600만원 총 금액이 투자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18억8천만원, 도비가 59억4,200만원인데 이 도비가 지금 횡성군하고 도하고 금액이 결정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추진과정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 횡성군에서 도민체전을 개최지라고 해서 개최지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금년도 봄이 되어야 개최지가 확정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할 계획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 횡성군에서 도민체전을 개최지라고 해서 개최지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금년도 봄이 되어야 개최지가 확정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할 계획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도민체전을 한다고 보면은 이 금액이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서청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생활체육 도 대항도 개최를 했고, 교육감기 육상경기대회를 했는데 앞으로 경기장 시설이 제일 많이 드는 것이 성화대하고 전광판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꼭 2001년 도민체전을 해야만이 성화대, 전광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전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보면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으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도 꼭 2001년 도민체전을 해야만이 성화대, 전광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전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보면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으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지금 저희도 사전에 설치를 빨리 하면 좋겠습니다만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원을 안해 주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도민생활체육대회를 하면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는 군비가 없으니 도비라도 지원을 해 달라 그렇게 욕심을 부릴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도민생활체육대회를 하면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는 군비가 없으니 도비라도 지원을 해 달라 그렇게 욕심을 부릴 생각입니다.
○서청하 위원 이런것도 하루속히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6-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드민턴팀 해체후 선수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코치 1명, 선수 4명, 총 5명을 가지고 배트민턴부를 육성을 하다가 ’99년 3월31일자로 해체를 하고 육상팀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있던 선수들은 다 직장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향후 배드민턴은 저희 횡성군관내에 배드민턴협회 회원이 120여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중에서 우수선수를 확보를 해서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시 대동여중에서 배드민턴팀을 부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동여중에서 하면 횡여고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팀을 부활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드민턴팀 해체후 선수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코치 1명, 선수 4명, 총 5명을 가지고 배트민턴부를 육성을 하다가 ’99년 3월31일자로 해체를 하고 육상팀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있던 선수들은 다 직장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향후 배드민턴은 저희 횡성군관내에 배드민턴협회 회원이 120여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중에서 우수선수를 확보를 해서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시 대동여중에서 배드민턴팀을 부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동여중에서 하면 횡여고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팀을 부활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6-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지방청소년 수련마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부지는 12만4,400평방미터이고, 건축면적은 5,86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실내시설로는 생활관과 청소년수련관, 실내 체육관, 식당이 있고,
실외시설로는 수영장, 다목적운동장, 자연학습장, 수련의 숲 등이 있습니다.
이것 ’98년부터 2003년까지 35억5,8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은 1단계는 우선 2000년까지 청소년수련원 중심시설만 하고 향후 인원을 봐서 제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지방청소년 수련마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부지는 12만4,400평방미터이고, 건축면적은 5,86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실내시설로는 생활관과 청소년수련관, 실내 체육관, 식당이 있고,
실외시설로는 수영장, 다목적운동장, 자연학습장, 수련의 숲 등이 있습니다.
이것 ’98년부터 2003년까지 35억5,8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은 1단계는 우선 2000년까지 청소년수련원 중심시설만 하고 향후 인원을 봐서 제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렇습니다.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1단계 사업을 한번 해보고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시 2단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1단계 사업을 한번 해보고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시 2단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6-174페이지 횡성종합운동장 건립현황입니다.
총 부지는 21,733평, 건축면적이 470평, 규격은 공인2종 400m 8레인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잔디구장 및 우레탄 트랙으로서 총 5천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16억7,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 부지는 21,733평, 건축면적이 470평, 규격은 공인2종 400m 8레인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잔디구장 및 우레탄 트랙으로서 총 5천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16억7,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하자보수 기간은 안끝났습니다.
○서청하 위원 스탠드를 보면은 이번에 체육대회를 할 때 가보니까 스탠드가 와리가 많이 간 부분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보니까 임시로 땜방이나 하고 눈속임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기본자체가 지반이 잘못되어서 와리가 가는 것인지 아니면 시멘트 자체가 잘못되어 가지고 와리가 간건지에 대해서 검사를 해 보셨는지요?
그래서 보니까 임시로 땜방이나 하고 눈속임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기본자체가 지반이 잘못되어서 와리가 가는 것인지 아니면 시멘트 자체가 잘못되어 가지고 와리가 간건지에 대해서 검사를 해 보셨는지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이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5년입니다.
앞으로 향후 5년동안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것은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전체적인 안전진단을, 지금 봄이 되면은 전체적인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시공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재시공을 시키고 보수해야 할 부분은 보수를 받도록 전문가한테 다시 저희가 구조 안전진단을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5년동안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것은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전체적인 안전진단을, 지금 봄이 되면은 전체적인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시공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재시공을 시키고 보수해야 할 부분은 보수를 받도록 전문가한테 다시 저희가 구조 안전진단을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6-175페이지 횡성군 농민문화체육센타 건립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14,100평방미터이고, 연건평이 4,980.1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지하 1층에는 수영장, 지상 1층에는 체육관, 지상 2층에는 관람석이 592석 및 청소년시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3억400만원이 소요되고, 내년까지 2001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지는 14,100평방미터이고, 연건평이 4,980.1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지하 1층에는 수영장, 지상 1층에는 체육관, 지상 2층에는 관람석이 592석 및 청소년시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3억400만원이 소요되고, 내년까지 2001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6-177페이지 학교환경 정화구역내 당구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학교환경 정화구역내에 당구장이 3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유치원입니다.
유치원하고 대학교에는 당구장 시설은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지구는 당구장이 해당이 되지만은 유치원하고 대학교 주변에는 어떠한 법적 제한을 받는 것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교환경 정화구역내에 당구장이 3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유치원입니다.
유치원하고 대학교에는 당구장 시설은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지구는 당구장이 해당이 되지만은 유치원하고 대학교 주변에는 어떠한 법적 제한을 받는 것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광경제과장님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5시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광경제과장님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5시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의 항목별 제목과 소제목만 말씀하여 주시고 계수부분은 총괄계수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정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의 항목별 제목과 소제목만 말씀하여 주시고 계수부분은 총괄계수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정과
○농정과장 박길식 농정과장 박길식입니다.
농정과 소관 7-1페이지 횡성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는 전체회의를 2회, 분과위원회를 14회 해서 16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개최일시별 내용은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7-1페이지 횡성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는 전체회의를 2회, 분과위원회를 14회 해서 16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개최일시별 내용은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횡성농협장이 제일 안나옵니다.
○원재성 위원 허남열 조합장님, 몇번이나 나오셨어요?
○농정과장 박길식 제가 농정과장 와서 1년동안 농정과장하는 이후에 한번 나왔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센타 조합장이기 때문에 횡성군에.
그래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센타 조합장이기 때문에 횡성군에.
그래서 들어갑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농어촌발전심의가 농어촌 기본법으로 바뀌면서 내년도에는 농정심의회로 명칭이 바뀌어 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5명이 되었었는데 내년도에는 30명으로 줄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때 가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5명이 되었었는데 내년도에는 30명으로 줄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때 가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7-4페이지 농지불법전용 단속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에 불법농지전용등에 대한 조사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속은 8회에 걸쳐서 단속을 했는데 불법전용농지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수는 43건에 원상복구가 31건, 용도변경 승인조치가 1건,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한 것이 11건입니다.
관계법령은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에 불법농지전용등에 대한 조사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속은 8회에 걸쳐서 단속을 했는데 불법전용농지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수는 43건에 원상복구가 31건, 용도변경 승인조치가 1건,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한 것이 11건입니다.
○원재성 위원 복구완료로 되어있는 것 중에서도 복구 안된게 일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상황을 다시좀 점검을 하시고 콘테이너박스 갖다 놓은데 그런데는 이동을 했다가 사진만 찍어서 제출하고, 아니면 검사 받고서 다시 이동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행정적으로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다고 늘 검찰에 고발할 수도 없는거고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만 다른 민원하고 겸해서 이것은 진짜 단속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상황을 다시좀 점검을 하시고 콘테이너박스 갖다 놓은데 그런데는 이동을 했다가 사진만 찍어서 제출하고, 아니면 검사 받고서 다시 이동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행정적으로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다고 늘 검찰에 고발할 수도 없는거고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만 다른 민원하고 겸해서 이것은 진짜 단속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7-7페이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조치현황입니다.
조사근거는 농지법 제10조 규정, 농림부예규 제197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조사대상은 5,686건에 면적은 2,511헥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필지수는 전이 8,205필지에, 면적은 1,713만평방미터가 되고 답은 4,282필지에 면적은 726만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증명발급외취득농지 상속은 전이 132필지, 답은 75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의무 통보를 해준 것은 전체적으로 477명에 필지수는 940필지에 189만1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의신청조치가 278명에 515필지에 109만4천평방미터, 처분통지가 199명에 425필지에 79만8천평방미터를 처분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분명령 통보 사항에서 ’97년도 조사한 것 중에서 인원 6명이 처분이행을 했고, 처분의무 철회를 해준 것이 7명을 했습니다.
처분명령을 한 것은 30명에 대해서 처분명령을 하였습니다.
처분의무통지 거주지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인원에 477명중 관내에 있는 사람이 15.5%, 관외는 84.5%로서 관외중에서도 우리도에 있는 사람이 14.7%가 해당이 되고 타도 서울은 32.7%, 서울만이 37.1%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처분의무통지 사유별 내역을 보면은 전체인원 477명중에서 휴경이 373명이 휴경이 되어서 78.2%가 해당이 되고, 임대는 14%, 67명, 사용대는 7.8%에 37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중에서 강제이행금 부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은 농지법 제65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이 됩니다.
강제이행금 부과내역은 8명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전체 14필지에 강제이행금 부과가 1,467만1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납부가 된 것이 1,132만4천원이 납부가 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사근거는 농지법 제10조 규정, 농림부예규 제197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조사대상은 5,686건에 면적은 2,511헥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필지수는 전이 8,205필지에, 면적은 1,713만평방미터가 되고 답은 4,282필지에 면적은 726만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증명발급외취득농지 상속은 전이 132필지, 답은 75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의무 통보를 해준 것은 전체적으로 477명에 필지수는 940필지에 189만1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의신청조치가 278명에 515필지에 109만4천평방미터, 처분통지가 199명에 425필지에 79만8천평방미터를 처분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분명령 통보 사항에서 ’97년도 조사한 것 중에서 인원 6명이 처분이행을 했고, 처분의무 철회를 해준 것이 7명을 했습니다.
처분명령을 한 것은 30명에 대해서 처분명령을 하였습니다.
처분의무통지 거주지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인원에 477명중 관내에 있는 사람이 15.5%, 관외는 84.5%로서 관외중에서도 우리도에 있는 사람이 14.7%가 해당이 되고 타도 서울은 32.7%, 서울만이 37.1%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처분의무통지 사유별 내역을 보면은 전체인원 477명중에서 휴경이 373명이 휴경이 되어서 78.2%가 해당이 되고, 임대는 14%, 67명, 사용대는 7.8%에 37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중에서 강제이행금 부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은 농지법 제65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이 됩니다.
강제이행금 부과내역은 8명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전체 14필지에 강제이행금 부과가 1,467만1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납부가 된 것이 1,132만4천원이 납부가 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처분명령을 하게 되면 저희가 기간을 주는 것이 1년동안 기간을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청문을 해서 6개월간을 또 줍니다.
강제명령이행을.
6개월 처분명령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소집을 해가지고 청문을 해서 강제이행금은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강제명령이행을.
6개월 처분명령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소집을 해가지고 청문을 해서 강제이행금은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매년 100분의 20씩.
○농정과장 박길식 매년, 팔 때 까지입니다.
○원재성 위원 공시지가가 대개 현 시가보다 낮게 나오니까 시행이 잘 안될 수도 있겠네요?
○농정과장 박길식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부담이 가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판매가 갑자기 안되고 몇 년 끌고 간다고 치면 팔때까지 계속 100분의 20을 무니까 엄청난 부담이 가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판매가 갑자기 안되고 몇 년 끌고 간다고 치면 팔때까지 계속 100분의 20을 무니까 엄청난 부담이 가는 사항입니다.
○원재성 위원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이 상위법에 정해진거죠?
○농정과장 박길식 농지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7-9페이지에 보면은 강림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부분인데 여기보면 강림5리 장상준씨 이런 분들은 거기에 살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데 농업경영을 하지 않아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었는지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7-9페이지에 보면은 강림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부분인데 여기보면 강림5리 장상준씨 이런 분들은 거기에 살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데 농업경영을 하지 않아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었는지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이 사람들은 조사를 해 보니까 사가지고 휴경을 했습니다.
청문도 여러번 해서 와서 촉구를 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청문도 여러번 해서 와서 촉구를 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현지에 거주하는 농민이면서 농지를 샀는데도 불구하고 휴경을 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7-10페이지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실적중에 추진계획 수립은 강원도에서 ’98년 12월1일자로 건설운동의 기본방향을 통보 받았고,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계획 시달은 군에서 1월14일자로 읍·면시달이 되었습니다.
실천계획 지침시달은 3월30일날 시달을 하였고, 종합실천 계획 시달은 4월1일날 시달을 하였습니다.
또 지원계획 수립은 새농촌건설운동 지원팀 구성을 운동의 기획·조정·평가·교육 및 지원을 총괄하기 위해서 농업5급, 농업6급, 농업7급, 각 1명, 농촌지도사 2명 해서 총 5명으로 지원팀을 4월13일날 구성하였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군단위 자문위원회 구성을 운동추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농업인, 학계, 유관기관 인사를 망라한 자문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실무협의회 구성을 관련 실과소장, 유관기관 임직원으로 실무협의회를 10명으로 구성하였고,
새농어촌건설운동 지원협의체 구성은 관련실과소장, 농업인 학습단체장, 유관기관장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읍·면단위 지원협의체 구성은 읍·면장과 농업인 유관기관 임직원으로 구성하였고, 새농어촌건설운동 마을추진단구성은 리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작목반장, 농업경영인등으로 해서 마을추진단구성을 146개에 1,414명을 구성하였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마을단위 계획수립에서는 146개 마을로 해서 계획내용은 정신, 소득, 환경분야에 계획을 했고, 계획수립은 마을담당 공무원의 지정 출장지도도 하였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에 인센티브 예산확보를 3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수용비는 1,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계획수립에 따른 컨설팅 지원은 2개 마을지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실적중에 추진계획 수립은 강원도에서 ’98년 12월1일자로 건설운동의 기본방향을 통보 받았고,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계획 시달은 군에서 1월14일자로 읍·면시달이 되었습니다.
실천계획 지침시달은 3월30일날 시달을 하였고, 종합실천 계획 시달은 4월1일날 시달을 하였습니다.
또 지원계획 수립은 새농촌건설운동 지원팀 구성을 운동의 기획·조정·평가·교육 및 지원을 총괄하기 위해서 농업5급, 농업6급, 농업7급, 각 1명, 농촌지도사 2명 해서 총 5명으로 지원팀을 4월13일날 구성하였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군단위 자문위원회 구성을 운동추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농업인, 학계, 유관기관 인사를 망라한 자문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실무협의회 구성을 관련 실과소장, 유관기관 임직원으로 실무협의회를 10명으로 구성하였고,
새농어촌건설운동 지원협의체 구성은 관련실과소장, 농업인 학습단체장, 유관기관장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읍·면단위 지원협의체 구성은 읍·면장과 농업인 유관기관 임직원으로 구성하였고, 새농어촌건설운동 마을추진단구성은 리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작목반장, 농업경영인등으로 해서 마을추진단구성을 146개에 1,414명을 구성하였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마을단위 계획수립에서는 146개 마을로 해서 계획내용은 정신, 소득, 환경분야에 계획을 했고, 계획수립은 마을담당 공무원의 지정 출장지도도 하였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에 인센티브 예산확보를 3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수용비는 1,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계획수립에 따른 컨설팅 지원은 2개 마을지원…
○원재성 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방대하고 사전에 전부 읽어 봤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만…
○농정과장 박길식 큰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분야에서는 앞으로 읍·면순회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새농어촌건설운동 홍보관계는 각종 홍보를 하였습니다.
’99년도 중간평가 절차 방법은 읍·면자체평가 우수마을 추천은 평점에 의해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계획은 앞으로 지원체제 강화에 역점을 두고 새농어촌건설운동 마을단위 계획수립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분야에서는 동계 영농교육을 통해서 또 그외에 각 마을별로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농어촌건설운동 홍보는 각종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분야에서는 앞으로 읍·면순회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새농어촌건설운동 홍보관계는 각종 홍보를 하였습니다.
’99년도 중간평가 절차 방법은 읍·면자체평가 우수마을 추천은 평점에 의해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계획은 앞으로 지원체제 강화에 역점을 두고 새농어촌건설운동 마을단위 계획수립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분야에서는 동계 영농교육을 통해서 또 그외에 각 마을별로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농어촌건설운동 홍보는 각종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먼저 군정질의때도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선정을 할 때 물론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모든 선정 당사자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선정은 될 수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참 심도있게 선정을 했구나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김진선 지사가 도에 있는한 계속적으로 진행될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3년간의 심의과정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계획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겨울철을 이용해서 새농촌건설운동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되는 운동이고 사업인지에 대해서 문서로라도 전주민이 이해할 수 있게끔 반상회나 대동회를 기회서 홍보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질의때도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선정을 할 때 물론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모든 선정 당사자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선정은 될 수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참 심도있게 선정을 했구나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김진선 지사가 도에 있는한 계속적으로 진행될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3년간의 심의과정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계획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겨울철을 이용해서 새농촌건설운동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되는 운동이고 사업인지에 대해서 문서로라도 전주민이 이해할 수 있게끔 반상회나 대동회를 기회서 홍보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새농촌건설운동을 첫해에 시행하다보니 군정질의때도 나왔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는데 상사업비 부분 때문에 본질을 좀 벗어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초에 ’99년도에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반기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심사가 됐습니까?
새농촌건설운동을 첫해에 시행하다보니 군정질의때도 나왔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는데 상사업비 부분 때문에 본질을 좀 벗어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초에 ’99년도에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반기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심사가 됐습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하반기는 내년도에 심사하는 것으로 계획이 다시 변경이 됐습니다.
○박명서 위원 여기 계획서에 보면 내년에도 5억이라는 상사업비가 요구가 되어 있는데 전반기 사업에서도 나타났던 부분입니다만 5개 부락을 선정해서 우수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군에서 자체평가를 하는데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사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군에서는 평가를 안한다, 5개 마을을 도로 올려서 도에서만 평가를 한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농정과장 박길식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1차평가는 횡성군에서 자체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5개마을 추천된 부분에 대해서는 횡성군에서 자체평가하고 도에서 평가한다고 이렇게…
1차평가는 횡성군에서 자체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5개마을 추천된 부분에 대해서는 횡성군에서 자체평가하고 도에서 평가한다고 이렇게…
○박명서 위원 그런데 5개 마을도 군에서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했죠. 해서 올라 갔으니까요.
○박명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삽교리 같은 경우에도 군에서는 평가를 안하는줄 알고 당연히 도심사를 받는줄 알았는데…
시행착오적인 부분이 야기 됐고, 내년에도 5억이라는 상사업비가 있으니까 제가 걱정스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데 내년도에도 각 지역별로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올해와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시행을 합니까?
시행착오적인 부분이 야기 됐고, 내년에도 5억이라는 상사업비가 있으니까 제가 걱정스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데 내년도에도 각 지역별로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올해와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시행을 합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저희 입장은 도 방침도 그렇고 새농어촌건설운동에 참가하기 싫다는 농어촌은 구태여 참가하지 말라 이런 방침이거든요.
○박명서 위원 아니, 도 방침의 얘기가 아니고 내년에도 올해처럼 각지역별로 우수마을을 1개씩 선정을 해 가지고 그 마을을 대상으로 경쟁을 시키느냐 하는 얘기죠.
○농정과장 박길식 우수마을을 선정을 안합니다.
자율적으로 해서 잘되는 마을이 읍·면에 추천이 되면 그 마을로 심사를 하도록…
자율적으로 해서 잘되는 마을이 읍·면에 추천이 되면 그 마을로 심사를 하도록…
○박명서 위원 결국은 올해하고 같은 맥락이네요.
올해에도 그 지역에서 잘되는 우수마을을 면단위에서 추천을 해서 그렇게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지역의원이면 다 하는줄 알고 ‘우리 마을이 이번에는 상사업비를 타게 해달라고 로비를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다가 안되면은 심지어 술먹고 땡깡까지 놓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올해 잘못된 부분, 올해 상사업비 때문에 여러 가지 과열경쟁이 됐는데 내년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수립된게 있습니까?
올해에도 그 지역에서 잘되는 우수마을을 면단위에서 추천을 해서 그렇게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지역의원이면 다 하는줄 알고 ‘우리 마을이 이번에는 상사업비를 타게 해달라고 로비를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다가 안되면은 심지어 술먹고 땡깡까지 놓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올해 잘못된 부분, 올해 상사업비 때문에 여러 가지 과열경쟁이 됐는데 내년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수립된게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을 첫해에 실시하다보니까, 거기다가 인센티브를 3억을 저희들이 지불한다고 내놓으니까 이번 기회에 상을 타야겠다는 과열현상이 우리 군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과열현상이라는게 사실은 새농촌건설운동 기본취지에는 상당히 어긋나는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도 이번 교육때, 겨울영농교육을 하고 또 일반 컨설팅교육을 가고 이럴 때 이것을 납득이 가도록 그래서 너무 경쟁을 안하는 이런 방법으로 교육을 충분히 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내년도에 심사가 또 걸리면 금년도에도 5억 주니까 누구든지 할려고 대드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방법은 교육을 철저히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을 첫해에 실시하다보니까, 거기다가 인센티브를 3억을 저희들이 지불한다고 내놓으니까 이번 기회에 상을 타야겠다는 과열현상이 우리 군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과열현상이라는게 사실은 새농촌건설운동 기본취지에는 상당히 어긋나는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도 이번 교육때, 겨울영농교육을 하고 또 일반 컨설팅교육을 가고 이럴 때 이것을 납득이 가도록 그래서 너무 경쟁을 안하는 이런 방법으로 교육을 충분히 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내년도에 심사가 또 걸리면 금년도에도 5억 주니까 누구든지 할려고 대드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방법은 교육을 철저히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교육을 철저히 시킨다고 해서 5억이란 돈 앞에 과열경쟁이 안될 수가 없다고 보는데 상사업비를 나눠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첫해에 시행하면서 과열경쟁을 해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지역 대표자들이나 주민들이 서운함을 느끼지 않고 곤란한 입장에 처하지 않도록 농정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새농촌건설운동취지에 맞게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7-19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의 ’99년도 업무추진비내역이 되겠습니다.
총괄을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액 200만원중에서 집행은 154만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비중에서 24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이 25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농정과의 ’99년도 업무추진비내역이 되겠습니다.
총괄을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액 200만원중에서 집행은 154만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비중에서 24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이 25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7-21쪽 ’99년산 추곡수매현황이 되겠습니다.
수매는 9월27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개 읍·면의 수매결과 수매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체 일반벼수매는 4만3,090가마, 그리고 산물벼수매는 7만1,250가마가 됐는데 계가 11만4,340가마입니다.
그 중에 실적은 일반수매는 2만4,349가마, 산물수매는 7만1,250가마 전체 9만5,599가마를 수매했는데 현재 실적이 83.6%입니다.
수매는 9월27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개 읍·면의 수매결과 수매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체 일반벼수매는 4만3,090가마, 그리고 산물벼수매는 7만1,250가마가 됐는데 계가 11만4,340가마입니다.
그 중에 실적은 일반수매는 2만4,349가마, 산물수매는 7만1,250가마 전체 9만5,599가마를 수매했는데 현재 실적이 83.6%입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7-22쪽에 미곡종합처리장 운영 및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조저장시설지원현황은 횡성농협외 4개 농협에 18기가 있습니다.
건조는 7,400톤, 저장은 5,400톤, 가공은 52톤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55억3,500만원, 그래서 국비가 14억2,500만원, 도비가 1억2,300만원, 군비가 1억8,700만원, 융자가 7억2천만원으로 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건조저장시설지원현황은 횡성농협외 4개 농협에 18기가 있습니다.
건조는 7,400톤, 저장은 5,400톤, 가공은 52톤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55억3,500만원, 그래서 국비가 14억2,500만원, 도비가 1억2,300만원, 군비가 1억8,700만원, 융자가 7억2천만원으로 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7-23쪽에 농업인후계자 및 부실후계자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육성 관리 현황은 ’81년도부터 ’98년도까지 되겠습니다.
선정인원은 530명을 선정해서 전입이 8명, 전출 3명, 사업취소가 99명, 그래서 현 육성인원은 43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7-24쪽에 부실농업인후계자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실농업인 조사시점은 ’91년도부터 ’98년도 대상자로서 324명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현지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364명 중에서 정상이 282명, 사업취소 자금회수가 14명, 자격유지자금회수 5명, 사업장복귀 7명, 사업복구 14명, 사업변경승인 42명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농업인 후계자육성 관리 현황은 ’81년도부터 ’98년도까지 되겠습니다.
선정인원은 530명을 선정해서 전입이 8명, 전출 3명, 사업취소가 99명, 그래서 현 육성인원은 43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7-24쪽에 부실농업인후계자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실농업인 조사시점은 ’91년도부터 ’98년도 대상자로서 324명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현지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364명 중에서 정상이 282명, 사업취소 자금회수가 14명, 자격유지자금회수 5명, 사업장복귀 7명, 사업복구 14명, 사업변경승인 42명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열심히 한다고 하기는 했습니다.
○변영덕 위원 열심히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후계자 명단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가져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대충봐도 안흥이나 강림같은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천에 후계자 명단을 보면은 후계자도 아니고 남한테 피해나 입히고 도망간 사람들, 몇 년전부터 농사도 안짓는 사람이 후계자로 그냥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은 지금 과장님이 관리를 잘 하셨다고 하지만은 후계자 관리를 하지 않은게 아니냐, 후계자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조사도 안하고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관리를 정말 잘 하셨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대충봐도 안흥이나 강림같은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천에 후계자 명단을 보면은 후계자도 아니고 남한테 피해나 입히고 도망간 사람들, 몇 년전부터 농사도 안짓는 사람이 후계자로 그냥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은 지금 과장님이 관리를 잘 하셨다고 하지만은 후계자 관리를 하지 않은게 아니냐, 후계자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조사도 안하고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관리를 정말 잘 하셨습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저희도 조사를 계속해서 후계자가 문제점이 나온 것은 이번에 자금회수도 하고 취소대상은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후계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소를 했다든지 이래서 IMF를 만나서 갚지를 못해서 이런 어려움에 처해진 사람이 일시적으로 밖에 돈을 벌러 나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전국적으로 관리지침이 완화가 돼서 그런 사람이 지금 당장 어려워서 나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1, 2년 이내에 복귀를 하겠다면은 그런 부분은 좀 유예를 시켜줘라,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후계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소를 했다든지 이래서 IMF를 만나서 갚지를 못해서 이런 어려움에 처해진 사람이 일시적으로 밖에 돈을 벌러 나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전국적으로 관리지침이 완화가 돼서 그런 사람이 지금 당장 어려워서 나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1, 2년 이내에 복귀를 하겠다면은 그런 부분은 좀 유예를 시켜줘라,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변영덕 위원 후계자들이 농촌에서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더러 몇사람의 불성실한 후계자 때문에 전체 후계자가 욕을 먹고 있는거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IMF라든지 사업부실로 잘못돼서 어쩔수 없이 후계자행세를 못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어떤 특정인을 보면은 7, 8년 전부터 농사 하나도 안짓고 소 한마라도 안 먹이는 사람이에요.
자금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남한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도망가서 행방불명된지가 오래된 사람이 후계자 명단에 있단 말이죠.
이것을 보면은 최소한도로 관리 담당부서에서는 1년에 한번 정도는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자금회수할 부분이 있다면 하고, 자격을 박탈할 요인이 있다면 제명조치를 하셔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이러 부분 때문에 전체 후계자가 남한테 손가락질 받는게 더러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지만은 조속한 시일내에 후계자를 다시 전면 재점검도 해 보셔서 정예화 시킬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러 몇사람의 불성실한 후계자 때문에 전체 후계자가 욕을 먹고 있는거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IMF라든지 사업부실로 잘못돼서 어쩔수 없이 후계자행세를 못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어떤 특정인을 보면은 7, 8년 전부터 농사 하나도 안짓고 소 한마라도 안 먹이는 사람이에요.
자금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남한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도망가서 행방불명된지가 오래된 사람이 후계자 명단에 있단 말이죠.
이것을 보면은 최소한도로 관리 담당부서에서는 1년에 한번 정도는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자금회수할 부분이 있다면 하고, 자격을 박탈할 요인이 있다면 제명조치를 하셔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이러 부분 때문에 전체 후계자가 남한테 손가락질 받는게 더러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지만은 조속한 시일내에 후계자를 다시 전면 재점검도 해 보셔서 정예화 시킬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다음에 과장님이 이 시간 끝난 다음에 누구냐고 하면은 누구라고 밝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여기도 몇사람 있습니다.
내용을 아는데 이 사람들은 후계자 자금을 다 상환한 사람인데 원칙적으로 저희가 상환한 사람들은 큰 관리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아는데 이 사람들은 후계자 자금을 다 상환한 사람인데 원칙적으로 저희가 상환한 사람들은 큰 관리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변영덕 위원 상환했어도 지역을 떠났다든지 타 업으로 전업을 했다든지 하는 사람은 정리를 해야죠.
○농정과장 박길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아직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취소가 됐는데 자금회수가 안된게 몇 명이나 됩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지금 여기 자료는 통보된 대상인데 자금회수내역은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명서 위원 후계자들은 농촌지역에서 일도 많이 하지만 정부의 보조금이나 이런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업취소가 됐으면 빨리빨리 자금을 회수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사업취소가 됐으면 빨리빨리 자금을 회수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7-28쪽 농어촌진흥기금 및 보조금 지원법인 운영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보조금 지원법인을 말씀드리면은 법인은 태기산영농조합법인, 횡성영농조합법인, 횡성영농조합법인, 횡성더덕영농조합법인 이렇게 4개 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보조지원한 것은 전부 2억9,200만원이 지원됐는데 보조가 9,200만원 융자가 2억, 이렇게 지원됐습니다.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현재까지 4개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은 그래도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보조금 지원법인을 말씀드리면은 법인은 태기산영농조합법인, 횡성영농조합법인, 횡성영농조합법인, 횡성더덕영농조합법인 이렇게 4개 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보조지원한 것은 전부 2억9,200만원이 지원됐는데 보조가 9,200만원 융자가 2억, 이렇게 지원됐습니다.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현재까지 4개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은 그래도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다음은 7-29쪽 전업농육성현황이 되겠습니다.
육성기간은 ’92년부터 ’98년까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육성인원은 268명에 지원사업은 전체적으로 88억3,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가 15억, 융자가 73억3,800만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육성기간은 ’92년부터 ’98년까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육성인원은 268명에 지원사업은 전체적으로 88억3,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가 15억, 융자가 73억3,800만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7-37쪽 1읍·면 1특화사업 지원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1읍·면 1특화사업지원현황은 9개, 그러니까 각 읍·면별로 하나씩 지원해서 전체 사업에 참여농가가 83농가에 사업비는 8억7,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가 4억1천만원, 자부담이 4억6천만원이 됐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읍·면 1특화사업지원현황은 9개, 그러니까 각 읍·면별로 하나씩 지원해서 전체 사업에 참여농가가 83농가에 사업비는 8억7,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가 4억1천만원, 자부담이 4억6천만원이 됐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1읍·면1특화 사업이 각면별로 1군데씩 선정이 됐는데요, 과장님이 평가하시기에 제일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사업은 대충 어느 지역이고,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데는 어디입니까?
1읍·면1특화 사업이 각면별로 1군데씩 선정이 됐는데요, 과장님이 평가하시기에 제일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사업은 대충 어느 지역이고,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데는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지금 현재 여기서 보면은 몇군데 볼 수가 있습니다.
우천 하대 포도비가림작목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횡성 마옥에 한우사육 이런데는 잘 되는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안된다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안흥 성산리에 느타리재배버섯 작목반이 잘 안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천 하대 포도비가림작목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횡성 마옥에 한우사육 이런데는 잘 되는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안된다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안흥 성산리에 느타리재배버섯 작목반이 잘 안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잘 되고 있는데는 경영자금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더 해주시고 잘 안되고 있는데는 실태조사를 해서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다음은 7-39쪽 환경농업지구 선정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목적과 추진방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연차별 육성계획은 전국계획은 전체가 189개소를 육성할 계획인데 ’99년도가 5개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27개소, 2004년까지 152개소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 횡성군 계획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이후에 하나씩 계획을 짜놓고 중앙단위에 보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특이 사항은 예산확보가 불투명해 가지고 중앙에서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업물량은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목적과 추진방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연차별 육성계획은 전국계획은 전체가 189개소를 육성할 계획인데 ’99년도가 5개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27개소, 2004년까지 152개소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 횡성군 계획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이후에 하나씩 계획을 짜놓고 중앙단위에 보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특이 사항은 예산확보가 불투명해 가지고 중앙에서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업물량은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원재성 위원 2001년도부터 어차피 환경농업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텐데…
먼저 환경농업지구 선정했을 때 주민들 여론도 많았고 그래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그때 과장님 생각에 선정되면 1개마을에 20억씩 지원이 되는데 1개마을에 20억씩 지원이 되면 많을 것 같다, 그래서 2개 마을이나 이런 식으로다가 한번 계획을 잡아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먼저 환경농업지구 선정했을 때 주민들 여론도 많았고 그래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그때 과장님 생각에 선정되면 1개마을에 20억씩 지원이 되는데 1개마을에 20억씩 지원이 되면 많을 것 같다, 그래서 2개 마을이나 이런 식으로다가 한번 계획을 잡아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농정과장 박길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림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오늘 제가 들어가 봤는데요, 환경농업지구 사항을 보니까 앞으로 20억씩 지원되는 것이 너무 부담이 크다고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계획을 1개단위에 10억 단위로 줄여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농림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환경농업시책사업이 있는데 완화를 해 놓은것도 있고 그렇게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림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오늘 제가 들어가 봤는데요, 환경농업지구 사항을 보니까 앞으로 20억씩 지원되는 것이 너무 부담이 크다고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계획을 1개단위에 10억 단위로 줄여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농림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환경농업시책사업이 있는데 완화를 해 놓은것도 있고 그렇게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갑천이나 청일같이 앞으로 댐 상류지역이 되는 지역은 주민들이 할려고 그러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맑은물 공급차원에서나 주민들의 소득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환경농업을 권고해야 될 지역이고 그렇게 되면은 리단위로 하면은 청일면에 13개리, 갑천면에 하면은 전부 한 20개리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인근 3개부락이 있는데 한지역만 환경농업지구로 선정해서는 도저히 환경농업을 할 수도 없고 성과도 약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농정과에서도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댐상류지역 전체를 환경농업지구로 할 수 있게끔, 전국적으로 댐을 막는 지역이 많지 않으니까 주민들한테 간접적인 혜택이 가도록 촉구나 이런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농정과에서도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댐상류지역 전체를 환경농업지구로 할 수 있게끔, 전국적으로 댐을 막는 지역이 많지 않으니까 주민들한테 간접적인 혜택이 가도록 촉구나 이런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그래서 저희도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7-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농업실적 및 향후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실적은 중소농 고품질 생산단지를 공근면 공근리에 했고요, 그 다음에 둔내면 영랑리에 두군데 실시를 했습니다.
시설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환경농업실적 및 향후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실적은 중소농 고품질 생산단지를 공근면 공근리에 했고요, 그 다음에 둔내면 영랑리에 두군데 실시를 했습니다.
시설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7-53쪽 친환경 농산물표시 신고 농가수 및 건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전체 농가 11농가에 품목은 27품목에 50종, 생산량은 457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신고건수는 14건인데 그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군의 전체 농가 11농가에 품목은 27품목에 50종, 생산량은 457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신고건수는 14건인데 그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저희도 판매에 대한 것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대부분 친환경농업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저희 신경쓰는 차원보다는 친환경을 하는 소비처, 그 쪽에다 더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살림회라든지 이런쪽에다가.
한살림회라든지 이런쪽에다가.
○원재성 위원 한살림에도 생채류 같은게 들어가나요?
○농정과장 박길식 여러군데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친환경 농산물표시 신고를 농가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쌀이라든지, 옥수수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부족해서 몇농가 밖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친환경 농산물이라는게 농약을 전혀 안쓴게 아니고 저농약이라는건데 이렇게 군에다 신고를 해서 농산물 표시를 해주면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인증서를 군에서 주면 판매소득에도 여러 가지 영향이 있고, 또 제생각에는 원두막이나 이런것도 지원해 줄 필요도 있지만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농협하고 연계해서 군청 어디에다 만들어 준다든지, 우리 횡성군을 찾는 외지인들이 와서 횡성에 가면 ‘친환경농산물을 살 수 있다’ 하는 인식이 가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여기 와서 산 것을 서울 소비시장에서도 거기서 샀던 거니까 믿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은 상호간에 믿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쌀이라든지, 옥수수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부족해서 몇농가 밖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친환경 농산물이라는게 농약을 전혀 안쓴게 아니고 저농약이라는건데 이렇게 군에다 신고를 해서 농산물 표시를 해주면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인증서를 군에서 주면 판매소득에도 여러 가지 영향이 있고, 또 제생각에는 원두막이나 이런것도 지원해 줄 필요도 있지만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농협하고 연계해서 군청 어디에다 만들어 준다든지, 우리 횡성군을 찾는 외지인들이 와서 횡성에 가면 ‘친환경농산물을 살 수 있다’ 하는 인식이 가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여기 와서 산 것을 서울 소비시장에서도 거기서 샀던 거니까 믿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은 상호간에 믿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계획이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1가구1특화사업 이런 형식으로 해서 특화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한다든지 거기다 수집장소를 만들어 놓고 수집을 해서 그것을 팔아주는 이런 쪽으로 계획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조례문제까지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계획이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1가구1특화사업 이런 형식으로 해서 특화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한다든지 거기다 수집장소를 만들어 놓고 수집을 해서 그것을 팔아주는 이런 쪽으로 계획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조례문제까지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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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과장 박길식 7-55쪽 농업용 면세유, 전기공급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면세유 공급현황은 10월말 기준으로 전체가 공급량이 493만5천ℓ이고 휘발유는 29만9천ℓ, 등유가 실내등유가 100만ℓ, 보일러용이 48만ℓ, 경유가 286만ℓ, 중유가 282만ℓ가 공급이 되었고요, 농업용 전기공급내역을 보면은 농사용 갑, 을, 병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966만7,963㎾가 공급이 됐습니다.
가구수는 전체 3,753가구에 공급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읍면별 면세유 공급현황은 10월말 기준으로 전체가 공급량이 493만5천ℓ이고 휘발유는 29만9천ℓ, 등유가 실내등유가 100만ℓ, 보일러용이 48만ℓ, 경유가 286만ℓ, 중유가 282만ℓ가 공급이 되었고요, 농업용 전기공급내역을 보면은 농사용 갑, 을, 병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966만7,963㎾가 공급이 됐습니다.
가구수는 전체 3,753가구에 공급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농업용 면세유가 예전에는 사실 경운기나 이런 농기계에 많이 이용이 되고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겨울철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혜택이 있었고, 그런데 요즘은 양이 많이 줄었어요.
물론 정부에서 볼 때는 세수차원에서 그랬겠습니다마는 심지어는 너무 많이 줄어서 사용을 못하고 그러는 농가들도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정확히 판단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농협이나 이런데서 검증도 없이 판매하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농업용 면세유가 예전에는 사실 경운기나 이런 농기계에 많이 이용이 되고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겨울철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혜택이 있었고, 그런데 요즘은 양이 많이 줄었어요.
물론 정부에서 볼 때는 세수차원에서 그랬겠습니다마는 심지어는 너무 많이 줄어서 사용을 못하고 그러는 농가들도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정확히 판단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농협이나 이런데서 검증도 없이 판매하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농정과장 박길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장에 가봤는데 기계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현장에 가봤는데 기계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원재성 위원 우리는 일부러 차량같은데 넣을 생각도 못하고 난방용으로 쓸려고 해도 농협 같은데서 잘 주지도 않더라구요.
괜히 다른데도 피해를 볼 수 있는게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면세유가 혜택폭이 크거든요.
그리고 농업용 전기도 어떻게 보면 농사짓는 것, 농촌에서 요즘 전기난방 같은 것도 많이 쓰는데 그런 것은 어차피 농사꾼이 쓰는 거니까 그건 혜택이…
괜히 다른데도 피해를 볼 수 있는게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면세유가 혜택폭이 크거든요.
그리고 농업용 전기도 어떻게 보면 농사짓는 것, 농촌에서 요즘 전기난방 같은 것도 많이 쓰는데 그런 것은 어차피 농사꾼이 쓰는 거니까 그건 혜택이…
○농정과장 박길식 그건 혜택이 없습니다.
다만 면세유 과정에서 지금 현재 신청량이 50%-60%밖에 안 주거든요.
다만 여기서 한가지 유예된 것은 있습니다.
일반 농가 같은 경우에는 100% 중에서 50%하고 추가공급량 50% 해서 그 다음 시설재배농가는 100% 중에서 70%, 기본공급을 하고, 30% 추가공급, 그 다음에 회사법인은 150% 중에서 90% 기본공급을 하고 60% 추가공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추가공급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진짜 기금이 모자라는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농협중앙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줄 수는 있는 기름이 있습니다.
다만 면세유 과정에서 지금 현재 신청량이 50%-60%밖에 안 주거든요.
다만 여기서 한가지 유예된 것은 있습니다.
일반 농가 같은 경우에는 100% 중에서 50%하고 추가공급량 50% 해서 그 다음 시설재배농가는 100% 중에서 70%, 기본공급을 하고, 30% 추가공급, 그 다음에 회사법인은 150% 중에서 90% 기본공급을 하고 60% 추가공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추가공급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진짜 기금이 모자라는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농협중앙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줄 수는 있는 기름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면세유체납사용자 명단을 보면은 반곡리에 김경열씨하고 박병훈씨인데 이 사람들은 하우스 온실이 있고, 경운기 트렉터 그런 사람들입니다.
○원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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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과장 박길식 7-56쪽에 농업용 관정 보유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용 관정은 1,739개가 있는데 관수용이 1,041개, 소형이 988개, 대형이 53개, 그리고 민수용이 698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작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7-60쪽 휴경논 생산화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관정은 1,739개가 있는데 관수용이 1,041개, 소형이 988개, 대형이 53개, 그리고 민수용이 698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작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7-60쪽 휴경논 생산화추진이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관정이 자료를 뽑아 보니까 ’82년도에서부터 ’84년도까지 관정을 제일 많이 팠어요.
그리고 ’94년도부터 ’98년까지는 수수자가 적은데 면에서 해마다 보면은 관정정비라고 해 가지고 오늘도 관정정비를 하러 나가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금년 예산에도 관정하고 양수기하고 정비비가 관정만 해도 금년에 2,184만원이 서있네요.
관정이 자료를 뽑아 보니까 ’82년도에서부터 ’84년도까지 관정을 제일 많이 팠어요.
그리고 ’94년도부터 ’98년까지는 수수자가 적은데 면에서 해마다 보면은 관정정비라고 해 가지고 오늘도 관정정비를 하러 나가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금년 예산에도 관정하고 양수기하고 정비비가 관정만 해도 금년에 2,184만원이 서있네요.
○농정과장 박길식 이것은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변영덕 위원 그런데 왜 여기 관정이 있어요?
○농정과장 박길식 저희는 농업용 전기관계 때문에 농업용전기에 주로 관정이 많이 있어서 그 현황을 빼놓은 겁니다.
○변영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7-60쪽 휴경논 생산화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휴경논 생산화 실적은 71.5㏊가 전체인데 ’99년도에는 신규로 한 것이 17.3㏊, 재생산은 ’96년도부터 ’98년까지 복구한 사항인데 54.2㏊가 되겠습니다.
휴경논 사유별로 보면은 71.5㏊중에서 노동력부족이 8.9㏊, 영농조건 불리가 59.8㏊, 부재지주가 2.8㏊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휴경논 대리경작자 지정현황을 보면은 총 312필지 222농가, 71.5㏊중에서 대리경작자 지정은 기관단체가 13.5㏊를 했고, 인근농가가 45.8㏊, 자경이 12.2㏊입니다.
그 다음에 휴경지생산화 예산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장비임차료가 17.3㏊, 예비육묘구입이 18.3㏊, 제초제지원이 71.5㏊라서 지원금액이 2,374만3천원이 지원됐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휴경논 생산화 실적은 71.5㏊가 전체인데 ’99년도에는 신규로 한 것이 17.3㏊, 재생산은 ’96년도부터 ’98년까지 복구한 사항인데 54.2㏊가 되겠습니다.
휴경논 사유별로 보면은 71.5㏊중에서 노동력부족이 8.9㏊, 영농조건 불리가 59.8㏊, 부재지주가 2.8㏊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휴경논 대리경작자 지정현황을 보면은 총 312필지 222농가, 71.5㏊중에서 대리경작자 지정은 기관단체가 13.5㏊를 했고, 인근농가가 45.8㏊, 자경이 12.2㏊입니다.
그 다음에 휴경지생산화 예산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장비임차료가 17.3㏊, 예비육묘구입이 18.3㏊, 제초제지원이 71.5㏊라서 지원금액이 2,374만3천원이 지원됐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다음 7-64쪽 농산물산지유통 센타 설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둔내 농협산지유통센타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는 125일에 감자 509톤을 선별해서 운영조수익은 2,547만2천원이고 순수익은 1,684만7천원입니다.
청일 농협산지유통센타는 더덕, 도라지 출하는 ’99년1월부터 ’99년10월까지 10개월간 출하를 했는데 전체 판매액은 6억이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순수익은 4천만원인데 청일농협의 산지유통센타건립은 11월달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출하실적은 빼지 못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둔내 농협산지유통센타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는 125일에 감자 509톤을 선별해서 운영조수익은 2,547만2천원이고 순수익은 1,684만7천원입니다.
청일 농협산지유통센타는 더덕, 도라지 출하는 ’99년1월부터 ’99년10월까지 10개월간 출하를 했는데 전체 판매액은 6억이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순수익은 4천만원인데 청일농협의 산지유통센타건립은 11월달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출하실적은 빼지 못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7-66쪽 농산물 도시직판장 설치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판장 현황은 생략을 하고 판매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99년6월16일부터 11월29일까지이고 운영실적은 판매액이 9,700만원, 구입액이 8,245만원, 수익이 1,455만원, 순수익은 14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입 및 판매내역은 전체 8,200만원 중에서 곡물류가 4,100만원, 채소류가 1,600만원, 특산물이 800만원, 산채류가 4천만원, 가공식품이 800만원, 기타가 400만원, 이렇게 구입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직판장 현황은 생략을 하고 판매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99년6월16일부터 11월29일까지이고 운영실적은 판매액이 9,700만원, 구입액이 8,245만원, 수익이 1,455만원, 순수익은 14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입 및 판매내역은 전체 8,200만원 중에서 곡물류가 4,100만원, 채소류가 1,600만원, 특산물이 800만원, 산채류가 4천만원, 가공식품이 800만원, 기타가 400만원, 이렇게 구입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다음은 7-68쪽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실적현황이 되겠습니다.
단속실적은 ’97년도에 24건을 단속해서 수퍼 11, 양곡상 1, 청과상 4, 식육점 5, 약초상 2, 노점상 1를 단속했고 조치내용은 ’97년도는 고발이 3건, 과태료가 2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관원에서 처분된 실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속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단속실적은 ’97년도에 24건을 단속해서 수퍼 11, 양곡상 1, 청과상 4, 식육점 5, 약초상 2, 노점상 1를 단속했고 조치내용은 ’97년도는 고발이 3건, 과태료가 2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관원에서 처분된 실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속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7-74쪽 연도별 농막설치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농막설치사업은 90동에 1억4,3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거기서 군비투자가 7천만원, 그 다음에 농협이 2,400만원, 자부담이 4,9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96년도에는 철골천막형으로 8평형 40동, ’97년도에는 철골지붕형 6평형이 20동, ’98년도에는 철골지붕형 5.5평형이 20동, ’99년도에는 철골지붕형 5.5평형이 10동, 이렇게 추진이 돼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농막설치시공업체 및 계약내용은 ’96년도에는 철골천막형은 강원천막사, ’97년 철골지붕형은 우리공업사가, ’98년 철골지붕형도 우리공업사, ’99년 철골지붕형은 강원천막사가 했습니다.
그리고 ’99 읍·면별 농막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전체적으로 90동에 판매금액은 3억5천만원입니다.
다만 여기서 연도별로 추세를 보면은 농막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영동고속도로 4차선이 막힘으로써 차량이 잘 안다니고 또 행락철에 도시민들이 농촌에 잘 안들어와서 판매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체 농막설치사업은 90동에 1억4,3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거기서 군비투자가 7천만원, 그 다음에 농협이 2,400만원, 자부담이 4,9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96년도에는 철골천막형으로 8평형 40동, ’97년도에는 철골지붕형 6평형이 20동, ’98년도에는 철골지붕형 5.5평형이 20동, ’99년도에는 철골지붕형 5.5평형이 10동, 이렇게 추진이 돼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농막설치시공업체 및 계약내용은 ’96년도에는 철골천막형은 강원천막사, ’97년 철골지붕형은 우리공업사가, ’98년 철골지붕형도 우리공업사, ’99년 철골지붕형은 강원천막사가 했습니다.
그리고 ’99 읍·면별 농막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전체적으로 90동에 판매금액은 3억5천만원입니다.
다만 여기서 연도별로 추세를 보면은 농막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영동고속도로 4차선이 막힘으로써 차량이 잘 안다니고 또 행락철에 도시민들이 농촌에 잘 안들어와서 판매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버스정류장 뒤에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우천이고 대표는 김태원이랍니다.
강원천막사는 대표이름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원천막사는 대표이름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김태원씨면…
○농정과장 박길식 우천에 영농단지 옆에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네,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여기 보면은 ‘양호’도 있는데 양호는 하나도 없고 ‘미흡’이 아니라 전무해요.
그리고 대개 보면은 이장님 집앞에 휴게소처럼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참 문제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활성화 시켜야지만 앞으로 지속사업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청일면에 있는 것을 보면은 전부 안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마을단위 공동으로 하라고 이장님 명의로 하나씩 해 주셨는데 실질적인 소유자나 책임자가 없으니까 더 안되는 것 같아요.
유동리 농거리에도 여름철에 피서객들 많이 온다고 해 줬는데 한번도 사용을 안했고, 더군다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질이 철골조이고 그렇고 때문에 시용을 안하면 안 할수록 더 망가지는 시설물이란 말이에요.
요새는 네군데를 천막을 덮게끔 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의 우범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일에 1,500만원을 팔았다는데 전혀 거기서…
사람들이 사용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단속이랄 것 까지는 없지만 권고를 좀 하셔가지고 자부담이 일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으니까 큰소리 칠 입장은 안됩니다만 군비를 굉장히 많이 들여서 한거니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아니면 노인들 놀이터로 아주 내놓으라고 하든지, 하여튼 활용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개 보면은 이장님 집앞에 휴게소처럼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참 문제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활성화 시켜야지만 앞으로 지속사업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청일면에 있는 것을 보면은 전부 안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마을단위 공동으로 하라고 이장님 명의로 하나씩 해 주셨는데 실질적인 소유자나 책임자가 없으니까 더 안되는 것 같아요.
유동리 농거리에도 여름철에 피서객들 많이 온다고 해 줬는데 한번도 사용을 안했고, 더군다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질이 철골조이고 그렇고 때문에 시용을 안하면 안 할수록 더 망가지는 시설물이란 말이에요.
요새는 네군데를 천막을 덮게끔 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의 우범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일에 1,500만원을 팔았다는데 전혀 거기서…
사람들이 사용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단속이랄 것 까지는 없지만 권고를 좀 하셔가지고 자부담이 일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으니까 큰소리 칠 입장은 안됩니다만 군비를 굉장히 많이 들여서 한거니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아니면 노인들 놀이터로 아주 내놓으라고 하든지, 하여튼 활용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홍보를 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막 설치비용이 ’96년도 4천만원, 3,800만원, 4천만원, 2,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농가별로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은 농가와 시공업체간에 계약만 이루어지고 자금이 그냥 업체한테 일괄 지급되는 겁니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막 설치비용이 ’96년도 4천만원, 3,800만원, 4천만원, 2,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농가별로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은 농가와 시공업체간에 계약만 이루어지고 자금이 그냥 업체한테 일괄 지급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농가한테로 갑니다.
○조창호 위원 그러면 이 정산처리를…
○농정과장 박길식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들어가서 영수받아 가지고 처리합니다.
○조창호 위원 제 생각은 이게 축사라든가, 일반 시설물을 국비로 지원을 받았을 때 세금계산서 처리를 안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공업사라든가, 강원천막사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탈세를 한거란 말이에요.
세금을 물지않고 그냥 개인별로 해서 돈을 받고 준거란 말이에요.
문제가 안될까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공업사라든가, 강원천막사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탈세를 한거란 말이에요.
세금을 물지않고 그냥 개인별로 해서 돈을 받고 준거란 말이에요.
문제가 안될까요?
○농정과장 박길식 그것은 저희가 농가별로 사전에 교육을 다 시켜가지고 이것을 부과세포함을 받드시 하도록 그렇게…
○조창호 위원 업체와의 계약금액이 부과세 포함한 금액입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부과세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줍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부과세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줍니다.
○조창호 위원 혹시나 저는 농가에 어떤 선의의 범법자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그래서 작년도에도 검찰에 문제가 되었던 것도 사실 군에서는 세금계산서 다 받으라고 시켰어도 그런데가 몇군데 있어요.
○조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두막에 보면은 ‘양호’라고 하고 ‘미흡’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사실 조사해 가지고 하신겁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두막에 보면은 ‘양호’라고 하고 ‘미흡’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사실 조사해 가지고 하신겁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조사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원두막을 하나하나 다 다녀도 보았습니다.
다녀보고 조사를 했는데 원두막 평가를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몇번 내놨다가 쭉 비는 기간도 있고…
작년도에는 원두막을 하나하나 다 다녀도 보았습니다.
다녀보고 조사를 했는데 원두막 평가를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몇번 내놨다가 쭉 비는 기간도 있고…
○위원장 서창하 그런데 과장님 다녀보셨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데는 몰라도 안흥을 걸쳐서 강림에 이르기까지는 다니시지 않으셨고, 지금 여기 양호하다고 하시는 것은 물론 안흥에도 있고, 강림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장사를 잘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마는 전혀 하지도 않는데도 양호라고 했으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대답을 거짓 답변을 하시는거 아니에요.
또 한가지는 지금 군에서 원두막을 지어준 것 외에 개인들이 철근으로 하든 나무로 해서 천막을 지은게 있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상 아까 원재성 위원님이 서두에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는 정말 외관상 보기에도 싫고 또 젊은 학생들에게 탈선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여름에는 판로가 있어서 한다고 하지만은 개인들이 시설해 놓은거, 그냥 천막으로 쳐 놓은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주 보기 흉해요.
내년도 시기에 맞춰서 다시 갖다 놓더라도 지금 현재 철거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군에서 지원한거 말고 말입니다.
다른데는 몰라도 안흥을 걸쳐서 강림에 이르기까지는 다니시지 않으셨고, 지금 여기 양호하다고 하시는 것은 물론 안흥에도 있고, 강림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장사를 잘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마는 전혀 하지도 않는데도 양호라고 했으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대답을 거짓 답변을 하시는거 아니에요.
또 한가지는 지금 군에서 원두막을 지어준 것 외에 개인들이 철근으로 하든 나무로 해서 천막을 지은게 있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상 아까 원재성 위원님이 서두에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는 정말 외관상 보기에도 싫고 또 젊은 학생들에게 탈선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여름에는 판로가 있어서 한다고 하지만은 개인들이 시설해 놓은거, 그냥 천막으로 쳐 놓은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주 보기 흉해요.
내년도 시기에 맞춰서 다시 갖다 놓더라도 지금 현재 철거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군에서 지원한거 말고 말입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군에서 지원해준 것하고, 원래 법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보면 원두막 설치는 접도구역 문제라든지, 농지문제라든지, 다 군에서 지원해준 것도 그렇고, 안한것도 그렇고 다 불법행위가 됩니다.
○위원장 서창하 불법행위인데 우선 보기에 싫으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그래서 저희가 권고를 지금 하겠습니다.
권고를 해서 치웠다 갖다 놓든지, 아니면 정 안되겠으면 깨끗하게 정비라도 하도록 그런식으로…
권고를 해서 치웠다 갖다 놓든지, 아니면 정 안되겠으면 깨끗하게 정비라도 하도록 그런식으로…
○위원장 서창하 하여튼 여기 원두막에 대해서 양호라고 하신 것은 성실한 답변서가 아닙니다.
다녀보지도 않고 그냥 간단하게 편하게 앉아서 작성한겁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녀보지도 않고 그냥 간단하게 편하게 앉아서 작성한겁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다음은 대도시민 영농체험 및 직거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행사는 5회에 걸쳐서 행사를 했는데 참가인원은 432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직거래 현황으로는 더덕, 감자등이 되고 판매는 666평에 판매액은 466만원이 판매되었습니다.
날짜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거래 추진현황입니다.
직거래 추진현황은 저희가 전체 외지에 나가서 행사를 한 것이 13회에 걸쳐서 행사를 했는데 판매금액은 2억3,600만원이 판매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체 행사는 5회에 걸쳐서 행사를 했는데 참가인원은 432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직거래 현황으로는 더덕, 감자등이 되고 판매는 666평에 판매액은 466만원이 판매되었습니다.
날짜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거래 추진현황입니다.
직거래 추진현황은 저희가 전체 외지에 나가서 행사를 한 것이 13회에 걸쳐서 행사를 했는데 판매금액은 2억3,600만원이 판매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대도시 영농체험거래 현황에 5회에 432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판매액이 466만원.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대도시 영농체험을 통해서 농촌에 어떤 환경이나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한 소중한 부분,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깨워 주는 큰 뜻도 있겠지만 지금 현황에서 보면은 432명이 와서 판매액이 466만원이라면은 일인당 와가지고 1만원어치에, 농촌체험을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판매액이 그렇겠지만은 일단 많은 수의 인원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판매액은 극히 미약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또 대도시 영농체험을 위해서 저희 횡성군에서 소요된 비용은 어느정도 됩니까?
대도시 영농체험거래 현황에 5회에 432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판매액이 466만원.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대도시 영농체험을 통해서 농촌에 어떤 환경이나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한 소중한 부분,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깨워 주는 큰 뜻도 있겠지만 지금 현황에서 보면은 432명이 와서 판매액이 466만원이라면은 일인당 와가지고 1만원어치에, 농촌체험을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판매액이 그렇겠지만은 일단 많은 수의 인원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판매액은 극히 미약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또 대도시 영농체험을 위해서 저희 횡성군에서 소요된 비용은 어느정도 됩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소요된 비용은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물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대도시 사람들이 영농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농촌에 어떤 소중함, 이런 것을 알리는 더 큰 뜻이 있겠지만은 실질적인 직거래 행사가 우리 농촌에 농민들에게 소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 까지 연계해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이 도표상에 보면은 466만원이면 와서 1만원정도를 쓰고 간 행사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영농체험을 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폭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되어야 하는데 보면은 와서 그냥 하루 감자나 캤다가 보고는 그냥 가 버리는 형태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연구, 검토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농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행사를 함으로서 인근 다른 농가들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 보면은 감자밭 600평을 그쪽에서 돈을 내가지고 사가지고 내려와서 그 사람들이 돈 낸 것으로 캐가지고 그냥 가는 형태의 이런 영농체험만 하지 말고 인근에 있는 농산물을 그들을 통해서 판매해서 농가소득 증대로 가는 이런 것을 병행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영농체험을 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폭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되어야 하는데 보면은 와서 그냥 하루 감자나 캤다가 보고는 그냥 가 버리는 형태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연구, 검토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농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행사를 함으로서 인근 다른 농가들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 보면은 감자밭 600평을 그쪽에서 돈을 내가지고 사가지고 내려와서 그 사람들이 돈 낸 것으로 캐가지고 그냥 가는 형태의 이런 영농체험만 하지 말고 인근에 있는 농산물을 그들을 통해서 판매해서 농가소득 증대로 가는 이런 것을 병행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우선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저희가 666평에 466만원이 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여기와서 돈을 쓰고 가는 것은 우선 식사에 관한 문제, 식사를 싸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식사를 할 수 있는데를 토속식품을 할 수 있는데를 안내해 줘가지고 거기서 식사를 사먹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파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볼거리도 제공을 하고 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도움을 줘야 겠다는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횡성 장날에 와달라고 해가지고 장날에 그 사람들을 풀어놔 본적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도민생활체전때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도민체전행사도 보여주고 우리의 농산물을 사갈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 주고 이런 연계추진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그런쪽으로 개발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저희가 666평에 466만원이 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여기와서 돈을 쓰고 가는 것은 우선 식사에 관한 문제, 식사를 싸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식사를 할 수 있는데를 토속식품을 할 수 있는데를 안내해 줘가지고 거기서 식사를 사먹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파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볼거리도 제공을 하고 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도움을 줘야 겠다는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횡성 장날에 와달라고 해가지고 장날에 그 사람들을 풀어놔 본적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도민생활체전때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도민체전행사도 보여주고 우리의 농산물을 사갈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 주고 이런 연계추진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그런쪽으로 개발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행사는 저희가 초청은 안하는데 요청이 옵니다.
저희한테.
백화점이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이런데서 요청이 옵니다.
‘우리 몇 명이 며칠 갈텐데 그것을 좀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요청이 오면 저희는 ‘그러면 해 주겠다, 해 주는데 식사는 어디서 하고 뭐하고… ’
그런 프로그램을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저희한테.
백화점이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이런데서 요청이 옵니다.
‘우리 몇 명이 며칠 갈텐데 그것을 좀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요청이 오면 저희는 ‘그러면 해 주겠다, 해 주는데 식사는 어디서 하고 뭐하고… ’
그런 프로그램을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보면은 얼마전에도 신대리에 와서 120평을 캐 가지고 갔는데 농산물을 직거래 하고 그 사람들 농사체험도 중요하지만 우리지역에 농산물이 어떤 지역에서 생산되느냐 어떤 좋은 조건에서 생산되느냐 이렇게 우리농산물을 믿고 찾게 하기 위한 그런 홍보전략이 되어야 하는데 보면은 그날도 고위층 부인 누가 왔다 해가지고 접근도 못하게 하고 우리 청일면장님도 그런 행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더라구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좀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도 나눌수 있게 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캐게 해야 되는데 압구정동에 어떤 사람이 왔는지 모르지만 주민들 일체 접근도 못하고 여행사에서 관광상품으로다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농정과에서 장소를 가르쳐 주고 그러셨다면 좀더 계획을 미리미리 그쪽에서 요구했을때가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진짜로 와서 더덕만 캐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다른 농촌현실도 돌아보고 농민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모든 것을 연계해서 진짜로 옛날에 농협에서 하던거 그런 식으로다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좀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도 나눌수 있게 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캐게 해야 되는데 압구정동에 어떤 사람이 왔는지 모르지만 주민들 일체 접근도 못하고 여행사에서 관광상품으로다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농정과에서 장소를 가르쳐 주고 그러셨다면 좀더 계획을 미리미리 그쪽에서 요구했을때가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진짜로 와서 더덕만 캐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다른 농촌현실도 돌아보고 농민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모든 것을 연계해서 진짜로 옛날에 농협에서 하던거 그런 식으로다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내년도에는 예산요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군에서 버스를 하나 해가지고 도시민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가지고 홍보전략을 해보는 이런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다음은 7-83페이지 시설화훼 생산단지 육성현황입니다.
우리군의 화훼현황을 보고드리면, 전체 재배면적은 14.3헥타, 그리고 생산량은 5,333만3천본이 되겠습니다.
농가는 105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화훼분야 지원현황 및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97년도부터 ’98, ’99년도까지 있습니다만 ’99년도분만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99년도에는 시설원예 생산유통 지원사업으로 해서 박원식외 19호 농가로 파이프온실 7,200평, 양액시설이 1,500평, 심야전기시설이 1,500평, 벤치시설이 1,500평, 보광시설이 1,500평, 소형관정이 5공, 결속기 2대, 수송차량 1대 이렇게 해서 계획을 짜가지고 전체가 11억7,300만원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군의 화훼현황을 보고드리면, 전체 재배면적은 14.3헥타, 그리고 생산량은 5,333만3천본이 되겠습니다.
농가는 105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화훼분야 지원현황 및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97년도부터 ’98, ’99년도까지 있습니다만 ’99년도분만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99년도에는 시설원예 생산유통 지원사업으로 해서 박원식외 19호 농가로 파이프온실 7,200평, 양액시설이 1,500평, 심야전기시설이 1,500평, 벤치시설이 1,500평, 보광시설이 1,500평, 소형관정이 5공, 결속기 2대, 수송차량 1대 이렇게 해서 계획을 짜가지고 전체가 11억7,300만원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은 신나팔나리 수출한 가격이 상당히 내수판매가격에서 거의 배 차이가 나는데, 둔내지역 장미수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원을 하고 수출길을 열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둔내지역에 화훼단지 육성부분을 보면은 진짜 놀랄정도로 화훼농가의 기술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1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도 사실은 타지역에서는 엄두도 못내는 사업인데 기술수준이나 이런게 상당히 높기 때문에 둔내 장미영농조합법인이 소화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이외에 또다른 화훼단지에 필요한 지원시설, 둔내 장미영농조합법인을 더 육성하고 확대해 나가는데 기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계통에 지원사업이 또 계획된게 있습니까?
자료에 보면은 신나팔나리 수출한 가격이 상당히 내수판매가격에서 거의 배 차이가 나는데, 둔내지역 장미수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원을 하고 수출길을 열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둔내지역에 화훼단지 육성부분을 보면은 진짜 놀랄정도로 화훼농가의 기술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1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도 사실은 타지역에서는 엄두도 못내는 사업인데 기술수준이나 이런게 상당히 높기 때문에 둔내 장미영농조합법인이 소화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이외에 또다른 화훼단지에 필요한 지원시설, 둔내 장미영농조합법인을 더 육성하고 확대해 나가는데 기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계통에 지원사업이 또 계획된게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네, 있습니다.
요번에 영월에서 똑같은 사업입니다만 화훼유통지원사업을 하는데 0.1개소 예산배정이 되었는데 영월군의회에서 예산을 거부를 해가지고 예산이 안서가지고 도에 반납이 되었습니다.
도에 반납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최근에 도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영월군에서 반납된 부분중에서 0.3개소분만 둔내면 화훼단지에서 소화할 수 있는 물량만 요구를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 요청을 했습니다.
요번에 영월에서 똑같은 사업입니다만 화훼유통지원사업을 하는데 0.1개소 예산배정이 되었는데 영월군의회에서 예산을 거부를 해가지고 예산이 안서가지고 도에 반납이 되었습니다.
도에 반납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최근에 도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영월군에서 반납된 부분중에서 0.3개소분만 둔내면 화훼단지에서 소화할 수 있는 물량만 요구를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 요청을 했습니다.
○박명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향후에도 수출문제라든가, 지원사업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둔내장미의 품질의 우수성은 검증이 된 바가 있으니까 좀더 ‘강원도의 장미’ 하면 둔내지역의 장미를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7-85페이지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96년도, ’97년도에 지원한 사항이 되겠는데 76농가에 40,857평에 사업비 지원은 10억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1억9천만원, 군비가 3억4천만원, 자부담이 5억5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활용상황을 보고드리면,
전체적으로 76호중에서 74호는 양호하고 하나는 철거를 했고, 하나는 미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체 ’96년도, ’97년도에 지원한 사항이 되겠는데 76농가에 40,857평에 사업비 지원은 10억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1억9천만원, 군비가 3억4천만원, 자부담이 5억5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활용상황을 보고드리면,
전체적으로 76호중에서 74호는 양호하고 하나는 철거를 했고, 하나는 미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지금 76농가중에 74농가는 양호하다고 해 놓으셨는데 사실 대부분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사용 안하는 농가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사용 안할려면 뽑아 버리지 그러느냐고 물어봤더니 뽑아 버리지도 못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기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지금 76농가중에 74농가는 양호하다고 해 놓으셨는데 사실 대부분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사용 안하는 농가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사용 안할려면 뽑아 버리지 그러느냐고 물어봤더니 뽑아 버리지도 못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기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보조금 관리규정은 5년간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2002년도나 되어야 철거를 할 수 있겠네요?
○농정과장 박길식 보조관리 규정까지는 관리를 합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효성이 크게 없더라구요.
처음에 하신 분들을 보면은 거기에다 토마토 재배를 하신 분들은 성공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고추나 이런거 한분들은 성공을 못하고 토마토재배 같은 것은 성공을 했는데 보면은 뽑아 버리고 다른 것을 할려고 해도 보조금 부분 때문에 기한이 있어서 못뽑아 버린다는 그런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비닐하우스 관리도 잘하고 그래서 됐는데 여러 가지 씌우기도 어렵고 겨울철을 이용해서 했는데 ’97년도부터 중단된 것을 보니까 성공적인 작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단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뽑아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처음에 하신 분들을 보면은 거기에다 토마토 재배를 하신 분들은 성공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고추나 이런거 한분들은 성공을 못하고 토마토재배 같은 것은 성공을 했는데 보면은 뽑아 버리고 다른 것을 할려고 해도 보조금 부분 때문에 기한이 있어서 못뽑아 버린다는 그런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비닐하우스 관리도 잘하고 그래서 됐는데 여러 가지 씌우기도 어렵고 겨울철을 이용해서 했는데 ’97년도부터 중단된 것을 보니까 성공적인 작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단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뽑아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농정과장 박길식 그 시설물은 지원된 부분이라서 뽑아 버리면 안되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추가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더라구요.
○농정과장 박길식 만약에 추가지원을 한다면 융자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하여튼 점검을 하셔서 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다음은 7-91페이지 횡성영농조합법인 국도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0종에 33억8천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국비가 8억4천만원, 도비가 2억5천만원, 군비가 5억8천만원, 융자가 10억, 자부담이 6억9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면은 유리온실이 5,448평, 육묘장이 1,500평, 발전시설이 1식, 집하장이 150평, 예냉시설이 50평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선별기 한 대, 농산물포장기가 한 대, 선별포장 부속작업기 1세트, 수송차량 2대, 지게차 1대, 그 다음에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은 3,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도비가 7,900만원이고, 군비가 1,300만원, 농업인 교육장 시설지원이 18종에 4,200만원이 지원되어서 도비가 1,500만원, 군비가 2,500만원, 자부담이 2,400만원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농산물생산 및 판매현황을 보고드리면,
전체 재배면적 7천평중에서 토마토 5,500평, 육묘 1,500평인데 판매금액은 16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0종에 33억8천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국비가 8억4천만원, 도비가 2억5천만원, 군비가 5억8천만원, 융자가 10억, 자부담이 6억9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면은 유리온실이 5,448평, 육묘장이 1,500평, 발전시설이 1식, 집하장이 150평, 예냉시설이 50평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선별기 한 대, 농산물포장기가 한 대, 선별포장 부속작업기 1세트, 수송차량 2대, 지게차 1대, 그 다음에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은 3,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도비가 7,900만원이고, 군비가 1,300만원, 농업인 교육장 시설지원이 18종에 4,200만원이 지원되어서 도비가 1,500만원, 군비가 2,500만원, 자부담이 2,400만원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농산물생산 및 판매현황을 보고드리면,
전체 재배면적 7천평중에서 토마토 5,500평, 육묘 1,500평인데 판매금액은 16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잘 사용합니다.
병행사용하고 있습니다.
병행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농업인 교육장 시설 지원할 때 교육장설비 해 가지고 1,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 뭐 시설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영상기 구입 3종, 홍보비디오 제작이 1종, 교육장 설비 5종, 칸막이 시설이 4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교육장 설비에 지원된게 1,500만원인데 뭐, 뭐를 시설했는데 1,500만원이 들었는지…
○농정과장 박길식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칸막이 시설을 80평을 했습니다.
온실내에다가.
또 커텐이 2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풍기가 1대, 자판기가 1대, 냉, 온습기가 2대, 접의자가 100개, 탁자가 30개, 칠판이 2개…
온실내에다가.
또 커텐이 2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풍기가 1대, 자판기가 1대, 냉, 온습기가 2대, 접의자가 100개, 탁자가 30개, 칠판이 2개…
○원재성 위원 됐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교육장 시설을 한다고 당초에 영농조합법인에서 식당으로 쓰던데를 알고 계시죠?
거기 근무하던 사람에 의하면 칸막이도 여기 80평인데 식당주변이 안보이게 막은거 이외에는 시설한게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교육장 시설을 한다고 당초에 영농조합법인에서 식당으로 쓰던데를 알고 계시죠?
거기 근무하던 사람에 의하면 칸막이도 여기 80평인데 식당주변이 안보이게 막은거 이외에는 시설한게 없어요.
○농정과장 박길식 있습니다.
그것은 온실 저쪽 토마토온실…
대개 견학자들이 오면은 온실내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 해가지고 그 뒤에다 칸막이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온실 저쪽 토마토온실…
대개 견학자들이 오면은 온실내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 해가지고 그 뒤에다 칸막이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원재성 위원 교육장내에,
○농정과장 박길식 거기는 칸막이 한게 없습니다.
온실내에다가 했습니다.
온실내에다가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접의자 같은 것은 기존에 있던거…
○농정과장 박길식 새로 산겁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 영수증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다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나중에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이사등록 현황을 보면은 당초에 이사들하고 현재의 이사들이 여기는 김병수 혼자만 되어있고, 전부 바꾸었는데 바꾼 이유가 뭐죠?
○농정과장 박길식 이사를 바꾼 이유는 저희한테 원래 통제를 받지 않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거기 보조금이 많이 들어갔는데 통제는 도에서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영농조합법인의 통제사항은 법률로 군수에게 시설하는 것을 신고하도록 과거에는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사를 바꾼다든지, 법인설립에 대한 내용을 시장, 군수에게 신고를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인 법인에 대한 관리는 못하고 다만 시설물이 들어가 있는 부분 지원을 해 주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점검, 관리를 하죠.
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인 법인에 대한 관리는 못하고 다만 시설물이 들어가 있는 부분 지원을 해 주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점검, 관리를 하죠.
○원재성 위원 글쎄, 여기 보니까 당초에 됐던 이사들하고는 싸우고서 다 헤어지고 거기 직원들을 이사로 등록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이사들의 민원이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고, 지금 김동규씨 같은 경우는 전재산 거기다 다 놓고 나온 상태인데 하여튼 지침서가 있으면은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지침서가 있으면 의사과로 설립당시의 지침서, 그런 것을 하나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경된 지침서 이렇게.
그러니까 당초 이사들의 민원이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고, 지금 김동규씨 같은 경우는 전재산 거기다 다 놓고 나온 상태인데 하여튼 지침서가 있으면은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지침서가 있으면 의사과로 설립당시의 지침서, 그런 것을 하나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경된 지침서 이렇게.
○농정과장 박길식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길식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관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길식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관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