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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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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 11월 26일 (금)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안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안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변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안의 건 
○위원장 변영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집행기관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었으며 오늘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함종국 위원입니다.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예산효과와 행정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한 여러 위원님들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오늘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중 심사경과, 심사개요, 심사방향 및 ‘98회계년도 결산심사 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98회계년도 결산심사 총괄부분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으며,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총괄, 재정운용분야, 소수의견 순으로 하겠습니다.
편의상 각종 계수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으며, 백만원 미만의 계수는 절사하여 보고 드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재정총괄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 재정의 총규모는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1,449억1,700만원으로 전년도 1,417억3,500만원 대비 2.2%가 신장되어 전년도 신장율 8%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세입예산은 세입예산 총액 1,254억2,500만원중 1.495억7,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258억2,800만원을 수납 96.4%의 징수율을 보였고, 약 3.6%에 해당하는 53억7천만원을 미징수 했으며, 미징수액중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12억3,800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중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도축세, 과년도 수입액 등이 미수납액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은 41억3,100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9억6,600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24억9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6억1,200만원 등 세가지 특별회계가 특별회계 부분 미수납액의 96.5%로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위 3개의 특별회계는 매년 고질적으로 체납되고 있는바,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융자금 원금 및 이자 미상환액이고,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용지분양 매각대금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 위반과태로로 나타남에 따라 채권 확보에 철저를 기하는 등 강력한 징수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액 1,442억4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 956억7,200만원을 공제한 세계 잉여금은 485억3,200만원으로 그중 명시이월 사업비 58건 304억9천만원, 사고이월사업비 30건 51억2,6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6,8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24억4,6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8.6%로 전년도 15%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한 것에 비하면 예산편성 및 운용면에서 건전하게 운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재정운용에 있어 외형상 재정규모가 전년대비 신장율이 2.2%로 저조한 것은 IMF관리체제에서 국가적 긴축재정 운용에 따른 양여금, 교부금, 보조금 등 중앙정부의 의존재원 감축에 따라 불가피하게 나타난 현상으로 재정자립도가 18%밖에 안되는 본 군의 경우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으며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58건, 사고이월사업 30건 등 88건의 사업이 익년도로 이월 되었는바, 수해복구 사업 등 추진 성격이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감안한다 하더라고 세출 예산의 30%에 달하는 이월사업이 발생한 것은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입분야의 도축세는 도살전에 도축자로부터 선수납하는 것으로 수납현황에 있어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은 도축세 징수에 대한 문제점으로 차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징수대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기타 소수의견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의주차위반 및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매년 고질적으로 미징수 되고 있는 바, 미수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58건의 명시이월 사업중 지출원인행위 없이 명시이월 된 사업이 35건에 이르는 것은 예산편성 및 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로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영덕   함종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12월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본위원장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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