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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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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 11월 25일 (목) 오전 11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98년도세입·세출결산안의 건
  5. 4.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98년도세입·세출결산안의 건

(11시00분)

○의사담당 정병무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9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해 여덟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원용식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중 8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1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9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원용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변영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원용식   방금 조창호 위원님께서 변영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변영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영덕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변영덕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협조 있으시기 바라면서 이만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원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식 위원장직무대행 변영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변영덕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원용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11시10분)

○위원장 변영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함종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변영덕   박명서 위원님께서 함종국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위원 더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함종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종국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함종국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먼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받들어서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영덕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98년도세입·세출결산안의 건 

(11시11분)

○위원장 변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의 목차에 준하여 첫째,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과 회계별 결산 현황, 둘째,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 집행내역, 셋째, 예비비의 지출 현황, 넷째, 이월 사업비와 채무 부담행위 결산, 다섯째, 기금결산, 여섯째, 채권 현재액, 일곱째, 채무 결산, 여덟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아홉째,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간략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의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회계별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 예산액 125,425,10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4,204,944,750원으로서 징수율은 약 115%이며,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 144,917,441,000원에 대하여 95,672,400,95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48,532,543,800원으로서 회계별로 각각 명시이월비가 30,490,999,000원, 사고이월이 5,126,18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468,667,04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446,689,76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유인물 3쪽의 ‘98년도 일반회계는 세입 예산액 105,806,180,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5,828,062,040원이며, 세출예산액 105,806,180,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6,975,611,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122,781,79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2,632,353,97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43,195,708,070원으로서 익년도 명시이월이 30,275,382,000원이고, 사고이월이 3,569,397,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440,494,00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910,435,0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199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을 보고 드리면, 세입 예산액 19,618,92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376,882,710원으로서 징수율은 93.7%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2,135,650,000원에 지출액은 13,040,046,980원이고, 그 차인 잔액이 5,336,835,730원으로서 명시이월 215,617,000원이며, 사고이월 1,556,791,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28,173,04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36,254,6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의 개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으로서,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2,811,19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438,948,080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4,007,82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911,782,860원으로 차인잔액은 1,527,165,220원으로서 명시이월비 188,393,000원, 사고이월비 1,324,054,000원을 공제하면 14,718,220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의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액 567,28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12,899,560원이며 세출예산액 567,289,000원에 지출액은 388,709,750원으로 차인잔액 24,189,810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477,407,000원에 수납액은 1,474,836,650원이며, 세출 예산액 1,477,407,000원에 지출액은 1,446,663,610원으로 그 차인잔액 28,173,040원은 전액 익년도 이월액중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의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로서 세입 예산액은 263,150,000원에 수납액은 274,562,870원이며, 세출예산액 263,150,000원에 지출액은 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274,562,870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쪽의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187,259,000원에 수납액은 268,326,210원이며, 세출예산액 187,259,000원에 지출액은 73,000,000원으로 차인잔액 195,326,210원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의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753,608,000원에 수납액은 1,396,918,690원이며, 세출예산액 2,753,608,000원에 지출액은 288,989,62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107,929,070원으로 명시이월비 27,224,000원을 공제한 1,080,705,070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의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209,300,000원에 수납액은 1,199,748,360원이며, 세출예산액 1,209,300,000원에 지출액은 689,718,630원으로서 차인잔액 514,029,73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9,586,817,000원에 수납액은 7,502,783,740원이며, 세출예산액 9,586,817,000원에 지출액은 7,033,583,950원으로 그 차인잔액인 469,199,79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3쪽의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646,441,000원에 수납액은 745,860,670원이며, 세출예산액 646,441,000원에 지출액은 31,480,000원, 차인잔액 714,380,670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4쪽 개별 특별회계의 마지막으로 횡성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116,460,000원에 수납액은 1,661,997,88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436,554,000원에 지출액은 1,180,18,56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81,879,320원으로서 사고이월비 232,737,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9,142,3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125,425,104,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49,575,316,520원에 실제 수납액은 144,204,944,750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징수율은 115%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6%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 105,806,180,000원에 징수결정액은 127,066,805,14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9%인 125,828,062,04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1,238,743,100원은 지방세 1,097,512,550원과 세외수입이 141,230,550원으로서 이는 과년도체납액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으며 특별징수대책을 강구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이를 다시 세입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총예산액 9,117,552,000원에 징수결정액 11,595,677,31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1%인 10,498,164,760원이고, 미수납액 1,097,512,550원은 이월 처리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예산액 15,846,785,000원에 징수결정액 33,907,018,09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0%인 33,765,787,54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예산액 33,979,000,000원에 징수결정액 34,129,000,00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총예산액 14,365,872,000원에 징수결정액은 14,965,196,000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 예산액 30,796,971,000원에 징수결정액 30,769,913,740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군은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약 35%인 약 65%가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지방채 등 의존수입으로서 재정형편이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인물 18쪽의 특별회계는 10개 분야로서 총 예산액 19,618,924,000원에 징수결정액이 22,508,511,380원이며 실수납액은 18,376,882,71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82%입니다.
미수납액은 4,131,628,670원으로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4,204,35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85,178,510원,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융자금 6,310,340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27,086,830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융자금 966,644,790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택지매각대 2,409,468,650원, 주차장특별회계 612,735,200원 등으로서 계속해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9쪽의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은 세출예산액 125,425,104,000원에 예산 성립후 늘어난 전년도 이월사업비 19,492,337,000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은 144,917,441,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95,672,400,95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49,245,040,050원중 이월사업비가 35,617,187,000원이며, 불용액은 13,627,853,05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지출액을 장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총 지출액 82,632,353,970원중 일반행정비는 20,671,571,410원으로 25.1%, 사회개발비가 26,221,591,080원으로 31.7%, 경제개발비가 34,986,981,970원으로 42.3%, 민방위비가 274,339,350원으로 0.3%, 지원 및 기타 경비가 477,870,160원으로 0.6%입니다.
특별회계의 지출액을 각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총 지출액 13,040,046,980원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911,782,860원으로 14.7%,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388,709,750원으로 3%,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446,663,610원으로 11.1%,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0원으로 0%,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 73,000,000원으로 0.6%,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288,989,620원으로 2.2%, 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685,718,630원으로 5.3%,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가 7,033,583,950원으로 53.9%, 주차장 특별회계가 31,480,000원으로 0.2%, 횡성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가 1,180,118,560원으로 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0쪽의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과 21쪽부터 138쪽까지는 앞에서 개략적으로 총괄 설명올린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세입·세출결산서 139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 집행내역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와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은 전년도에 없었음을 보고 드리며, 예산전용실정은 결산검사 위원수당 1,000,000원과 인사위원회수당 1,000,000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의 이체실적과 140쪽의 계속비 집행내역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유인물 141쪽 예비비 지출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예비비의 예산액은 1,636,595,000원으로서 공공근로사업 22,822,000원, 법정전염병예방에 12,961,000원등 총 35,783,000원을 지출결정하여 26,112,250원을 지출하고 9,670,75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유인물 142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부족 등으로 당해연도 사업을 완료치 못하여 집행치 못한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는 총 88건에 35,617,187,000원으로서 명시이월사업비 58건에 30,490,999,000원이며, 사고이월사업비 30건에 5,126,188,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횡성군지역개발계획수립용역등 54건에 30,275,382,000원이고, 특별회계가 아닌 묵계농공단지 호우피해복구등 4건에 215,61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 142쪽부터 148쪽까지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9쪽의 사고이월비 내역은 총 30건으로서 일반회계가 ‘97패키지마을 하수도정비사업등 26건에 5,126,188,000원이고, 특별회계가 횡성댐지장물철거공사등 4건에 1,556,79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 149쪽부터 151쪽까지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 152쪽의 계속비 이월비 내역과 153쪽의 채무부담행위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155쪽부터 217쪽까지는 특별회계 세입·세출 세부결산 내역으로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221쪽의 기금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생활보호기금등 5종으로서 ‘97년도 이월액은 267,468,968원에서 ‘98년도 수납액은 165,663,880원이며, 지출액은 3,500,000원으로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29,632,848원입니다.
221쪽부터 233쪽까지의 세부내역은 생략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237쪽의 채권현재액 보고가 되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7,640,240,000원에서 당해연도에 3,183,203,000원이 발생한 반면 1,208,418,000원이 소멸하여 ‘98년도말 현재액은 9,615,02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241쪽의 채무결산보고입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30,118,002,380원에서 당해연도에 14,492,056,380원이 감소하여 ‘98년도말 채무총액은 15,625,946,000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유인물 247쪽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43,858,159㎡에 51,692,300,430원, 건물이 40,074㎡에 8,955,269,960원, 기타내역이 133,233,000원으로서 총 60,680,803,39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로 251쪽의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가 되겠습니다.
‘98년도말 물품현황은 총 79종에 1,513,903,000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등으로 192,223,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등으로 111,178,000원이 감소하였음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며, 세부내역은 251쪽부터 258쪽까지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구체적인 내용은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별책으로 유인된 ’98년도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의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끝으로 지난 7월19일부터 8월7일까지 20일간 횡성군의회 조창호 결산검사 대표 위원님을 비롯하여 김용학 위원님, 이광수 위원님께서 삼복더위에도 불구하시고 군정발전을 위해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심층분석하시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신 바 있습니다.
별도 유인하여 배부하여 드린 ‘98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사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와 검토를 거쳐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미흡한 점은 계속해서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군수산하 500여 모든 공무원은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데 가일층 분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영덕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규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등은 방금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예산총액은 ‘97년도 141,735,191천원에서 2.2% 신장된 144,917,441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7.6%가 신장된 122,781,79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40.8%가 감소된 22,135,650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감액요인은 지방농공단지사업과 농공지구사업의 채무상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97년도 20.7%에서 ’98년도에는 2.7%가 감소된 18%로 이는 군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으며, 주민 1인당 세부담액은 ‘97년도 840천원에서 ’98년도말에는 931천원으로 10.8%가 늘어났으며, 주민 1인당 투자액은 ‘97년도에는 1,710천원에서 ’98년도에는 1,739천원으로 1.7%가 신장되었습니다.
우리 횡성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97년도말 30,118,002천원에서 당해연도에 14,492,056천원을 갚음으로서 48.1%가 감소하였으며, ’98년말 채무현재액은 15,625,946천원으로 주요 감소원인은 지방공업단지 특별회계 기채 상환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세 징수실적은 전년도 대비 총 1,910,294천원이 늘어 20%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담배소비세는 1,459,311천원의 징수효과와 자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 476,615천원이 더 증가된 것은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분석됩니다.
그러나 도축세는 도살전에 도축자로부터 선수납하는 것으로 수납현황에 있어 미수납액이 ‘97년도 224,245천원, ’98년도에 114,227천원이 발생한 것은 도축세 징수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둔내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용지분양 매각사업이 저조하여 융자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하여 ‘98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이 2,900,000천원에 달함에 따라 열악한 군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고, 또한 주차장특별회계의 과태료 미수납액은 612,735천원으로 보다 적극적인 택지분양 및 징수대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98년도말 결산결과 총 미수납액은 1,227,357천원으로 많은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IMF관리하의 전반적인 경제불황에 기인된 것으로 분석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상당한 노력이 있었으나 소기의 목표달성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는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144,917,441천원에서 지출액은 66%인 98,672,40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사업비는 35,671,18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원인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한 사업집행이 늦어져 사고 또는 명시이월사업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불용액은 13,627,85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감소하였으며, 이는 점차적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건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은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본 군의 재정자립도는 점차 취약해지는 현실에서도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으로 재정운용이 건전하게 운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재정수요에 비하여 세입의 확대는 한계성이 있고, 자체재원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출감축 대처방안을 심도깊게 분석하여 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능률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우선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1쪽에 보면은 예비비에서 공공근로사업에다 썼는데 공공근로사업비가 당초계획에 있었던 것인데 어떻게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141쪽에 예비비 지출현황 중에서 공공근로사업이 금년도 4월달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시행지침도 내려오고 그래서 예비비로 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땐 일제히 시행을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에서 지출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 당초에 공공근로사업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게 지출결정일자가 인쇄가 잘못 됐는데 죄송합니다.
‘99년으로 되어 있는데 ’98년입니다.
‘98년도부터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됐는데 전년도 12월달에 편성을 하니까 그때 확보가 안됐는데 ’98년도에 시작을 하라고 하는 바람에 저희가 조금 늦게 다른 시군에는 벌써 지시가 내려와서 공공근로를 우선 예비비로 쓰고 그 다음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썼습니다.
국비도 내려오고.
시작단계라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99년이라고 쓴 것은 잘못된거라구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헷갈려서 그랬는데 ‘98년입니다.
지출결정일자하고 지출일자가 전부 ‘98년인데 ’99년도로 잘못 됐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어쨌든 ‘98년이든 예비비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썼으면 공공근로사업예산을 인건비를 줄이고 해 가지고 측정을 해놓고...
그 돈에서 쓰기로 했었던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추경때는 도 상급기관에 따져가지고 저희 구조조정해가지고 인건비 절감에 의해서 5억 얼마를 군이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내려오는 것은 물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부담하는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엔 인건비 감축인원을 따져가지고 100% 확보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것은 전액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예비비같은 것은 재난이나 이런데 대비해서 세워 놓은건데 ‘98년도에 수해가 나가지고 그쪽에 쓴돈은 없고 공공근로사업비, 차량비, 이건 방역활동하는 차량비입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일부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데 이 당시에도 실직자나 이런 관계 때문에 이걸 쓰도록 지시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법정 전염병 이질발생에 대해서는 ‘98년도입니다.
이질발생이 긴급 법정전염병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별도로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비하고 약품구입을 해서 방역대책을 강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98년도에 전체예산액대비 명시이월사업비하고 사고이월사업비 부분이 약 두가지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약350억정도 되는데 전체 예산대비 350억 정도 된다면은 ’98년도 전체예산대비 30% 이상이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부분인데 회계규칙은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끝나는게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약 30% 정도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왜 이렇게 된건지...
설명서에도 보면 공기가 부족이니, 공기가 과다니 전부 이런 형태인데 당초에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이 된건지 아니면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된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209쪽인데 세입결산을 보면은 징수결정액을 약 13억5,800만원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실제수납액은 약 7억4천밖에 안되는, 미수납액이 61억이 발생되는...
이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매년 특별한 조치가 있지 않고 미수납액이 거의 40% 정도의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는게 있습니까?
무조건 차량압류만 해 놓고 막연히 기다려서야 되겠습니까?
13억을 결성을 해 놓고 6억1천만원 정도가 미수납돼서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기획실장 조원용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하고 사고이월사업비의 과다문제는 특수요인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97년도 수해복구사업이 ’98년도에 이월된게 한 165억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해가 8월달인가 나가지고 추경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설계단, 운영 이래가지고 이월된게 수해복구사업이 한 165억 정도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편성되고 또 일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기부족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실지 당초예산에 세웠다 할지라도 공기가 1년이 넘는 것은 명시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당해연도에 발주를 했어도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데 2회 추경이나 3회추경에 해 가지고 10월달에 발주가 되면은 동절기가 오고 해서 절대공기부족이 실지 발주당시부터 절대공기부족이 허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명시이월이고 발주당시에 연내로 완공이 가능한 기간이 있었는데 편입용지보상 동의가 안됐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사고이월처리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1백억씩은 계속 이월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때는 수해복구 때문에 더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도 지금 지적하신대로 6억이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정차 위반이 약 2,900여건에 1억1,700만원 정도 되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 위반이 2,364건에 4억, 또 관리법 위반이 864건에 1억6천, 이래 가지고 전부 주정차나 관계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항인데 최대한도로 받고는 있습니다만 대개 채권확보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차량에 대해서 압류하는 정도로 그치다 보니까 차량을 매매해서 이전하기 전에는 큰 불편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것으로 말씀 올리는데 하여튼 관계부서로 하여금 특단위징수대책을 강구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자배법위반이라는 부분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책임보험에 미가입한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것인데 그런 내용이 맞죠?
○기획실장 조원용   네, 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도 있고 자동차 검사미필 과태료, 임시운행기간 경과, 말소등록기간경과, 이런 내용입니다.
함종국 위원   주종을 이루는게 책임보험 미가입인데 그럼 우리 횡성군 관내차량이 상당한 부분이 책임보험도 가입안하고 끌고 다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겁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들이 전년도 결산을 해 보면은 이 주차장특별회계는 전혀 변화가 오지 않는 그런 사항으로 결산서에 보면은 나오는데 이 주차장 특별회계를 저희가 계속 심사를 해봐도 계속 이런부분이 시정되는 모습이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방치되는 이런 형태인데 향후에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명시이월사업비 내역을 보면은 일부는 지출한 부분도 있고 일부는 전혀 지출원인행위액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수들이 상당한 부분입니다.
운암정 보수니 열린문화마당 조성이니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예산이 계상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안됐던 부분, 지출원인행위액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부분들이 이 예산서에 보면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은 예산편성가운데서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러 문제가 발생된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올리겠습니다.
주차창특별회계 과태료체납문제는 어려움을 나름대로 말씀올린다면은 대개 차량압류를 해 놓으면은 폐차나 이전등록시에 징수가 가능하고 또 과태료징수를 위한 자동차 같은 것은 번호판영치가 가능한데 먼저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번호판영치를 일부 시군에서 했었는데 이게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과태료징수를 위한 번호판영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번호판을 떼어서 내도록 독촉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데 재산압류같은 것을 해서 체납처분을 해도 경매배당금 배분시에 다른 근저당이라든가 지방세를 우선하고 이것은 과태료는 세외수입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후순위로 받다보니까 대개 안내는 분들이 뭔가는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경매를 막상 한다고 해도 경매비용만 들어가지 실익이 없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이렇게 말씀 올리고 그 다음에 이월사업비 내역은 조금전에 지적하신대로 열린문화마당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추경에 국비보조를 받아서 편성이 되는게 추경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그게 기획실 소관인데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건설과나 이런 사업부서에서도 자기네 설계가 어렵고 하니까 다른 지원부서에 일부 사업이 있는 것은 설계나 이런게 늦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주가 늦어서 명시이월시켜서 그 다음에 발주하는 그런 경향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런게 많고 전혀 미발주 원인행위 안하고 한 것은 거의다 그런 유형하고 또 추경에 편성을 해서 적기가 설계용역발주를 못한 것으로 이렇게 답변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편성에도 신중을 기하고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축세 체납부분에 있어서 먼저도 한번 군정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벌써 몇 년째 밀리는 건데...
○기획실장 조원용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있을때도 체납이 많이 생겼는데 그 도축세 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도축세는 원래 저희가 직접 나가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도축세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을 해서 받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특별징수의무자가 매월 결산을 해서 익월 5일까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이.
그 납부하는 과정에서 돈을 다 받고, 실지는 도축하러 온 사람들한테 다 받은 사항입니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적기에 납부를 안하고 거기서 미리 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도 더 높습니다.
15%인가 내기 때문에 또 그게 늘어났습니다.
체납액보다 가산금이 많이 늘어났는데 원인은 그 도축업자가 제때에 갖다가 일괄해서 정상납부를 하지 못한게 문제가 되는데 그 사람을 나중에 알아봤을 때는 다른데다 사업을 하느라고 투자한게 제대로 성과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98년도 체납당시에도 부도가 나서 화의신청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법대로 한다면 제재를 가해가지고 위헌부분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이래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 군에 실익이 없습니다.
실지 1년에 최소한도 4억에서 많이 할 때는 6,7억까지 매년 세입을 올려주고 있는데 그걸 조치를 한다고 하면은 올스톱이 되기 때문에 기존체납세도 못받고 앞으로 들어오는 것도 못받기 때문에 그 당시 결정은 체납세액은 부도가 났으니까 우선 쓴 것은 놔두고서 내달이라도 체납을 안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 가지고, 매일 불러다 독촉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도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매월 내는 것은 정상적으로 내는데 그 2년간 나온게 15%씩 가산세가 붙고 2%씩 매달 붙고 하니까 그게 늘어나서 금액이 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금년도에 군정질의를 의원님들께서 하신 후에도 계속 독촉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체납세중에서 2,200만원을 추가로 징수를 했고 또 2000년 이후에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억3천만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확약서는 계속 받았습니다만 우선 2,200만원을 받고 또 내년도에 3천만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잔액은 2001년 6월말까지 납부하기로 확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200만원은 이미 징수를 했고 12월 말까지 2,000만원을 더 내고 그럼 4,200만원을 체납세중에서 금년도에 받고, 또 2000년에 12월말까지 1억3천만원을 더내고 하면 한 2억원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2001년 6월말까지 일시납으로 하는 것으로 확약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도 애매한 것은 폐쇄조치를 하니 군에 실익이 없고, 현재까지 매월 들어오는 것은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억울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특별징수의무자는 왜 가산세가 세냐’ 이래서, 첫달에 15%씩 붙고 2%씩 붙는데 그렇게 붙어서 늘어난게 사실 많습니다.
실지 체납액보다...
원재성 위원   체납액이 ‘97년도 체납액, ’98년도 체납액이 한 3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가산돼서 77%, 그럼 그것은 정상적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는 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네, 올라갑니다.
15%가 올라간 후에 매월 2%씩 올라서 77% 까지 올라가니까...
원재성 위원   그럼 계속 통보를 해 주고 있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것은 전산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올라갑니다.
현재 1억을 체납했다고 하면 나중에 끝까지 안내면은 7,700만원을 더 내야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실지 체납액보다 늘어나는 금액이 많아 가지고 사실...
원재성 위원   2002년도 6월까지 체납을 하면 되겠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 양반들 말씀은 억울한데 군에서 도와주는 것도 없고, 실지로 돈을 꿔달라고 몇 번씩 와 가지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한 두 번인가는 1천몇백만원을 징수계장이 꿔 주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에서 꿔 줘 가지고 납부를 해서 고맙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지금 문제는 매월 내는 것은 정상적으로 내고 이 체납액만 자꾸 늘어나니까 내면서 그것을 카바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원재성 위원   이런건 뭐 탕감이나 이런게 안되나요?
○기획실장 조원용   탕감이 안됩니다.
원재성 위원   조례안을 개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기획실장 조원용   왜 탕감이 안되느냐 하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징수의무자로써 도축을 하러 끌고온 사람이 내는 돈인데 그것을 가지고 받아서 쓴거니까...
그래서 그게 안됩니다.
저희가 실지는 현장에 가서 직접 받는것도 며칠 해 봤는데 어떻게 받을 수가 없어요.
체계상.
원재성 위원   내가 이렇게 보니까 가산세가 77%까지 올라가서 사업저해 요인이 되니까 재무과에서 잘 운영을 하셔가지고 빨리 받든지, 다른 재산을 압류를 해서 받든지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보충해서 다시 말씀올리면은 당초예산에 검토중에 있는데 지금 시설개수 보완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개수도 안되고 도축업자가 줄어드는 현상이 오기 때문에 본인부담 50%하고 군에서 50%만 지원해 달라고 건의서가 하나 들어온게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지원해 달라는게 한 5, 6천 정도 되는데, 그럼 1억몇천이 들어가야 시설개수를 한답니다.
하여튼 보완발전을 시켜가지고 체납세를 어떻게 내고 발전을 시켜보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한 도축량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 백화점하고도 연계해서 심층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 입장에서는 세원 차원에서 도축장을 없앨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그것은 형사적인 처벌문제는 실지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올리고 최대한도로 체납세를 빨리 징수해서 정상가동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무조건 봐 준다고 좋은 것은 아니니까 빨리 해 줘야 정상적으로 또 새마음을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그동안 재정자립도에 기여한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축산군이 될려면 그런 시설이 잘 돼야 되니까 징수계획을 잘 좀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해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지확인을 생략하고 서류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검토해 보시고 심사가 필요한 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자료를 정리하셨다가 다음 회의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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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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