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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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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횡성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 12월 2일 (목)

장소 : 감사특별위원회회의실


  1.    피감사기관
  2. o 축정산림과
  3. o 건설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축정산림과 소관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감사자료의 항목별 제목과 소제목의 중요한 사항만 말씀하여 주시고 계수 부분은 총괄계수만 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정산림과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축정산림과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축정산림과장 정무홍입니다.
축정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쪽에 ’97년도-’99년도 가축통계조사현황입니다.
계는 ’97년도 상반기 8,203호 436,888두, 하반기 7,172호에 554,970두, ’98년도 상반기, 7,349호 576,188두, 하반기 7,257호 657,154두, ’99년도 7141호 753,587두가 되겠습니다.
축종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97년 이후 횡성우시장 설치운영실적 및 거래내역입니다.
’97년도 소계 축종별 거래내역두수는 계가 1,8860두, 한우가 18,707두, 젖소가 153두, 암수별거래내역은 18,860두중에서 암놈이 9,493두, 숫놈이 9,367, 개장횟수는 72회가 되겠습니다.
’98년도 19,904두, 한우가 19,732두, 젖소가 172두, 암수거래는 암놈이 9,830두, 수놈 이 10,074두, 개장횟수는 72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99년도 축종별 거래내역은 10월말 현재 13,548두, 한우가 13,486두, 젖소가 62두, 암수별 거래는 총 13,548두중 암소가 7,507두, 수소가 6,041두에 개장횟수는 60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우시장 개장시간이 몇시입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겨울에는 06시로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는 04시이고 춘추는 05시입니다.
원재성 위원   여기 통계 나온게 축협에서 자료를 받으신거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지금 우시장 운영을 축협에서 단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는게 전혀 없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개설을 저희가 했는데 운영관리규정이 바뀜으로서 개설권이 축협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개정후에는 가축시장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및 정비등 그 기간을 정해서 서면으로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장시간은 계절별로 축협에서 자율조정해서 현재 겨울철에는 06시에 개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은 횡성 우시장이 국내에서 제일 크다보니까 여러 각지의 장사꾼들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횡성농가들만 피해를 보고있단 말이에요.
농가들이 파는 것은 집에서 팔고, 거기 가서 다시 사기 때문에 직접 거래가 안돼서 심지어는 두 번, 세 번 정도 거래가 된 것을 사기 때문에 2, 30만원 정도의 비용을 더 주고 사는 사례가 있어요.
물론 횡성축협에서 모든걸 관리하지만 우리 횡성군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감독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과 직원이 몇분 안계시겠습니다만 아침에 운동삼아라도 한분씩 교대로 근무해 주셔서 군민들이 피해가 없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알겠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저희들이 나가서 꼭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8-4쪽 내수면치어방류에 따른 구입현황 및 읍·면 배부현황입니다.
내수면 치어방류에 따른 구입현황입니다.
6만4천마리를 구입했습니다.
금액은 1,602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종별로는 산천어가 5만마리, 잉어가 5만마리, 뱀장어가 9천마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내수면치어방류를 할 때 잉어하고 뱀장어 부분에 대해서 현지에 가서 인수를 해 온 겁니까, 아니면 강원도 내수면 개발시험장하고 홍천군 원동 양식장에서 가져온 것을 자체적으로 여기서 인수를 한겁니까?
인수를 할 때 우리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인수를 한겁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뱀장어의 경우는 가져와서 무게를 달아가지고 표본검수를 해서 군청에서 육안검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잉어는 공기를 집어넣어서 와야되기 때문에 현지출장에서 표본검수를 해서 군청에서는 육안표본검수를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인수를 할 때 우리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거치고 여기에 와서 인수를 했느냐, 아니면은 그들이 가져 온 것을 여기서 그냥 인수를 한거냐,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 부분은 현지출장가서는 표본검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와 가지고 뱀장어의 경우는 무게를 달아야 하니까 무게를 달아서 그것은 인수를 했고요, 잉어의 경우는 여기 군청에서 봉지로 인수를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현지에 직원이 파견이 돼서 그 마리수나 무게를 달아서 인수를 한건지, 현지에 직원이 파견 됐는가 아닌가를 지금 얘기하는 거에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가져오는 날은 안됐습니다.
함종국 위원   바로 그런데서 문제가 있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횡성군 축정산림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횡성군내의 어떤 하천이나 저수지에, 물론 금액적으로 봤을때는 250만원, 1,150만원 이렇지만은 이런 부분이 인수를 할 때 그 쪽에 가서 현지직원이 가서 인수를 했을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텐데 직원들이 현지에 파견되지도 않고 횡성군에 와서 봉지만 보고 봉지 1개당 1천마리다, 이런 식으로 인수를 하다보니까 먼저번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무사안일하게 대응을 하느냐 하는 그런데 것을 지적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에다 물어보니까 봉지 하나에 잉어를 1천수를 계산해서 인수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도 그날 방류할 때 각 지역마다 참가했던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상안리쪽, 지구리쪽에 잉어 방류할 때 봉지 하나에 얼마를 인수를 했느냐고 읍·면사무소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1천수를 인수를 했다고 해서 바로 군에다 문의를 해보니까 봉지 하나에 1천수라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하도 너무 적어가지고 그것을 세어보니까 봉지하나에 130수 밖에 안들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130수 하고 1천수하고는 육안으로 봐도 확연하게 차이가 날텐데 왜 그 부분이 횡성군청 축정산림과 직원한테는 그게 다 1천수로 보였느냐는 거에요.
그것은 인수과정부터 방류까지 하는 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제기를 하고 나니까 강원도 내수면개발시험장에 확인해 보니까 덜왔다고 해서 다시 재방류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됐었습니다.
잉어의 치어가 덜 왔다고 강원도 내수면 개발시험장에서 밝혀져 가지고 이것을 2차에 걸쳐서 다시 방류하는 이런 부분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데서 직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현지에 가서 인수하고 여기 와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눈으로 확인을 하고 의심을 했었다면은, 현지에 나가서 방류할때도 뜯어서 그것을 봐 가지고 확인했으면 문제가 안 됐을텐데 인수하고 이런 부분부터 전부 의혹이 있게 예산이 적다고 해서 안일하게 처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잉어하고 뱀장어가 횡성군에 왔을 때 인수증을 어느분이 써 줬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담당직원이 써 줬는데요, 그것은 방류를 8월31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8월31일날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8월31일날 와서 담아오는 날은 현지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이후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 가지고 나중에 다시 내수면개발사업소하고 연락이 돼서 9월14일날 5천마리를 다시 가져와서 상안저수지에 2,400마리, 또 부곡저수지에 2,600마리를 추가로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킬로수로 따지면 상당히 많이 가져왔습니다.
먼저는 마리당 0.95킬로씩 나갔는데 이것은 상당히 큰 약 10센티 되는 잉어를 풀게 돼서, 잘못돼서 두 번씩 했습니다만은 갖다 풀은 내용의 고기 크기나 이런 것은 우리한테 오히려 이득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함종국 위원   이득이 됐다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첫 번에 8월31일날, 이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간 겁니다.
횡성군에서 8월31일날 전부 받아서 인수증을 써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전부 방류를 하다보니까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걸 뜯어서 세어 보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가지고 이것이 다시 5천마리라는 숫자가 다시 들어온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정산림과에서 당초에 인수를 할 때 육안이라도 어느정도 의심나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면은 인수를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수를 해서 방류하는 과정중에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본위원이 봤을 때 차이가 있다 보니까 문제제기를 해서 5천마리가 추가로 오는 이러한 행정이 펼쳐졌단 말이에요.
애초부터 인수하는 과정부터 좀더 신중을 기해서 인수를 했었더라면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지않지 않았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인수한 직원이 누구입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담당 공무원이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게 무사안일하게 확인도 안하고 인수를 해 주는 이러한 행정은 앞으로 지양이 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산천어, 잉어, 뱀장어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도 본위원이 뱀장어를 방류하면 안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답변이 뱀장어가 요즘은 댐 깊은데서 산란을 한다 이런 답변을 들었었는데 본위원이 나중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절대로 산란을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제생각에는 산천어나 뱀장어 같은 이런 잡식성 어종은 계천 같은데는 절대로 방류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만 횡성군의 계천에 보호어족이 굉장히 많은 지역마다 이렇게 방류를 해 놓으면 자연생태계가 파괴되어서 나중엔 우리 토속어종은 찾아 볼수가 없는데 자꾸만 무리하게 방류하는 이유가 뭡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저희가 방류한 것은 사실 전부 토종어종입니다.
원재성 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자연생태계라는 것은 서로 먹이사슬 구조가 돼서 먹이가 자연 그대로 남아 있어야지만 기초먹이가 있어야 되는데 뱀장어 같은 경우는 나는 언제 청일에 방류했는지도 모르겠는데 1,500마리를 양쪽 계천에다 다 방류해 버리면, 물론 치어를 얼마만 한 것을 방류하는지 가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방류해 놓으면 그 지역에 있는 꺽지나 뚜구리, 퉁바리, 이런게 다 잡식성 어종이거든요.
그런게 다 잡아먹고 나면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또 나중에 이게 다 큰 다음에는 그 지역에 있는 플랭크톤 수량하고 안맞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토속어종이 감소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방류하지 말라는데 뱀장어를 자꾸 방류하는 이유가 뭐에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뱀장어는 토종어종이고 육성어가 아닙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 뱀장어가 육성어라는게 아니라 뱀장어 치어를 방류시켰을 경우 그 지역에 있는 잡식성 어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치어를 잡아 먹는데 그렇게 되면은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거지 이것을 자꾸만…
그 지역에 댐이 막히기 전까지는 뱀장어가 토속어종이였었는데 댐이 막힌 이후로는 토속어종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토속어종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산란을 해서 그 지역에서 자랄 수 있어야지 토속어종이지 산란이 안돼는 그런…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산란은 양구에서 시험한 결과 약 10%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게 확실한 조사에요?
저번에도 그런 답변을 하셔 가지고 제가 강원대학교 내수면연구 교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절대로 산란을 할 수가 없데요.
이제 소양댐 상류에서 토속뱀장어라고 잡히는 것은 7, 8년 전에 풀어놓은 것이, 그것도 그 지역의 전문 어부들이 1년에 2, 3번 잡을까 말까 그 정도래요.
인제 군수님도 그러더라구요.
뱀장어 실컷 풀어놓고 한번도 맛도 못봤데요.
건설업자들이 미리 어부들한테 돈줘가지고 잡으면 그거 가지고 건설업자하고 건설관련 공무원만 먹어봤지 군수도 못 먹어 봤다고 농담을 하시더라구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건 양구군청에서 실험한 사항이 나오구요, 그 다음에 사라진 어종을 복원한다는 차원도 있습니다.
저희군 뿐만 아니라 금년에 보니까 인제군, 홍천군, 평창군 전부 저희 군의 규모보다 상당히 많은 방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다른 군에서 한다고 해서 그런 검증도 없이 방류를 해서 기존에 있는 생태계만 파괴시키고 기존에 있는 토속어종만 멸종시킨다는 결론이 나오는데도 자꾸만 방류를 하는 이유가 다른 시·군에서 방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아닙니다.
사라진 어종을 보존한다는 부분이고…
원재성 위원   아니, 사라진 어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종에 있는 어종을 다 없애버려도 된다는 거에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런데 ’94년도에 섬강변에 저희가 사실 방류를 했습니다.
그 어종이 지금 가끔 저희 하천에서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94년도에 방류한 것 중에 남아 있는 것만 가끔 한 두 마리 씩 발견되는 거지…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런 부분이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번식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고기라는 것은 거의 먹이사슬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실무자로서는 뱀장어를 여기다가 방류해 가지고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뱀장어 치어를 방류시키면 그 치어의 90% 정도는 토속어종한테 잡아 먹힌다니까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여기보니까 1,100만원 들여가지고 방류를 했는데 고기비용만 그렇지 그날 행사비까지 하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비용인데 이건 무슨 행사를 위해서 확실한 검증도 안된 상태에서 자꾸만 방류를 하는 이유가 뭐냐구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글쎄, 저희 판단으로는 방류한게 15-20센치 정도의 상당히 큰 어종을 방류했기 때문에 쉽게 타수종한테 먹이가 되는 경우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고기라는 것은 전부 먹이사슬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보니까 청일에도 500마리, 1000마리를 방류시켰는데 앞으로는 청일에 절대로 방류시키지 마시고, 어디 한지역은 자연 그대로 생태계를 보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방류계획이 계시더라도 청일천에는 절대로 방류시키지 마세요.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양구에서 시험방류했다고 하셨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위원장 서창하   그럼 양구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다음 8-6쪽 대도시 축산물 판매장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판매장명은 축협서울판매장으로서 판매량은 44,320㎏, 6억3,607만7천원, 쇠고기 판매량은 30,849㎏, 금액은 3억8,677만8천원, 돼지고기는 1,471㎏, 금액은 6,409만4천원, 닭고기는 495만4천원, 기타가 1억8,02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월평균 판매액은 6,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축협 서울판매장 외에는 횡성군의 축산물을 갖다가 판매하는게 없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지금 서울에 매장이 또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은 강남구 서울 반포동 고속버스터미날 부슨에 있고요, 서원 농협직거래장터에 이동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장소는 5개소인데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신길동하고 목동, 목요일에는 교대앞하고 광명시, 금요일에는 양재역에서 팔고 있습니다.
여기 종사원 3명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일 판매량이 약 900만원 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그런 자료도 같이 올려주셔야지 우리 횡성군 한우축산사업은 횡성축협만 하는 겁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여기 서원농협것은 농정과에서 지원해 준 사항이고 저희 축협에서 하는 매장이 저희과에서 주관하는 부분…
원재성 위원   대도시축산물판매장 운영현황은 우리가 꼭 지원해 준 것만이 아니라 그런 것까지 다 통계를 내셔서 준비를 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한우를 몇두를 늘리고 돼지를 몇두를 줄이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지…
그리고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은 지금 서울에 가면은 ‘횡성 한우판매점’ 이라고 해놓고 횡성한우를 갖다 팔지 않는 판매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횡성한우 전문 판매점이라고 해 가지고 축협의 공식기관을 통해서 나가는게 아니라 개인이 하면서도 횡성한우 판매점, 전문점 이라고 하는게 많다고요.
그런 얘기 못 들어 보셨어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전달에 한번 현지출장을 가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장이 고기를 판매하는 장소는 없고 횡성한우 전문판매식당은 있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식육점에도 보면 ‘횡성한우’라고 해서 파는데가 있어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식육점은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2틀동안에 걸쳐서 해 봤는데.
그런데 ‘횡성한우’라고 간판을 걸어놓은 식당은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횡성산업하고 연계돼서 상당히 우량한 꽃등심만 갖다 파는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판매장도 상당히 많고 횡성주민들, 그러니까 고향을 횡성에 둔 주민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와서 시식한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과장님이 이틀간 그렇게 조사를 하셨다면은 그건 표본조사하신게 아니고 임의적으로 어디어디 횡성한우 전문식당이 있다더라, 그런데만 둘러보신거지.
어느 지역을 상대로 진짜로 횡성한우가 불법으로 유통된다든지 아니면 횡성한우의 명예를 훼손하면서 장사를 하는데가 있는 것을 조사하실려면은 어느지역을 일괄적으로 조사를 하셔야지 횡성산업에서 고기를 갖다 파는데만 조사하셔가지고 그게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수도권지역에 횡성분들이 가서 사시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회장님 사무실도 방문을 해서 그런 부분의 정보도 들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는 축협에서 명품화사업을 해서 나간 고기를 위주로 해서 조사한 사항이 되겠고, 수도권지역에 저희가 알아본 정보로는 횡성산업에서 도축을 해서 판매하는 육류판매개소가 한 1천개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횡성한우라고 간판을 붙여서 하는게 아니고 그냥 무슨 식육점, 무슨 식육점 이렇게 하는데 그 조사를 전부 다니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약 1천개소를 다닌다면 하루이틀 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원재성 위원   그렇게 조사도 힘들고 무지하게 많이 늘어나니까 진짜 횡성한우를 명품화시키고 차별화 시킬려면은 며칠전에도 제가 군정질의를 하면서 향후계획서를 해달라 하니까 거세사업밖에 또 올라온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진짜로 축정산림과장님이 횡성축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그런 것을 조사하셔 가지고, 아니면 무분별하게 너무 많기 때문에 조사를 못 하겠다 하면은 횡성축산 회원증이라든지, 뭔가 차별화 할 수 있는 표시를 해줘가지고 횡성한우에 먹칠을 하면서까지 판매하는 집이 있다면 단속을 못하더라도 우리 횡성한우를 파는 집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든지 표시를 해 줘가지고 서울시민이나 대도시민들이 그 집에 가면 횡성한우를 먹을 수 있다, 살 수 있다 하는 차별화 정책을 쓰셔야지, 맨날 거세만 해 가지고 축산사업을 하니까 답답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래서 서울축협판매장에 판매기능이 활성화 되지 않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가맹점을 한 20개 정도 추가로 축산발전기금으로 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단계 한단계 거쳐나가야지 한꺼번에 4, 50개씩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내년에 한 20개소의 가맹점을 설치해서 판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 수급 소의 양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8-7쪽 한우 명품화 사업내역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한우 명품화사업 추진내역은 ’95년부터 ’99년까지 시행되었습니다.
사업의 총투자 내역은 군비가 13억9,700만원, 자부담이 14억9,800만원, 계 28억9,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99년도는 거세시술이 1,050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가공설치 100평, 숙성실증설 1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000년도 추진계획은 브랜드가맹점 20개소를 계획하고 있고요, 둔내 판매장개설 1개소, 육가공공장 1,500두, 거세사업추진을 1천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지금 투자된 내역이 거세시술비외에는 전부 축협에다가 투자한 내용이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이렇게 축협에다가 투자를 했으면 축협하고 공조해서 횡성한우 명품화사업을 하는데 아까 질의내용에 있는 것처럼 횡성우시장 관리를 축협에서 다 해서 우리가 감독해야할 기능도 미비하고 모든 투자는 횡성축협에다 하고 그럼 나중에 횡성축협에서 잘못됐을 경우 너무 횡성축협만 의지해 가지고 횡성한우 명품화사업이 성공을 하겠어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지금 저희는 성공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거세한 소의 안정적인 소비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득이 농가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이 시설내역이지 이 시설이 돼야지만 소비자들이 횡성한우를 많이 찾고 또 고가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농가를 위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산은 농가에서 하고 유통은 축협이 맡는다는 이런 뜻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원재성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축협이 물론 횡성한우에 대한 관심이 많겠습니다만 횡성축협이란 것은 금융기관의 일종으로서 그렇게 횡성군이나 횡성군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자기네 수익을 위해서 하는거지 ‘횡성한우를 가지고 횡성축협의 승부를 걸겠다’ 이런 각오는 없잖아요.
‘우리 횡성군민은 횡성한우를 가지고 승부를 걸겠다’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덤비고 있고 횡성군수도 ‘횡성한우를 가지고 농가소득의 승부를 걸겠다’ 이런 상태에서 진짜 100%에 가깝게 횡성군비를 횡성축협에다만 투자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먼저 군정질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횡성한우사업단이’라든지 독립법인체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지, 옛날 우시장이 골치아프니까 횡성축협에다 무상으로 주다시피 해가지고 지금 횡성우시장에서 이뤄지는 비리에 대해서 하나도 관리 감독도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지금 영주소, 양양소, 여주소가 들어와서 횡성한우로 둔갑해서…
그러니까 횡성군이 주체로다 횡성하우 명품화 사업을 하면서 횡성우시장, 횡성산업, 횡성축협, 이런데서 다 주도적으로 하지 횡성군 축정산림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횡성산업에서 도살만 돼서 나가면 전부 횡성한우이고 횡성우시장에서 매매되는 소는 횡성한우의 핏줄이든 아니든 전부 횡성한우가 돼서 횡성밑소가 되는거고, 이런 식으로 지금 체계가 하나도 안 잡혀 있고, 향후 추진계획도 보면 마찬가지에요.
아까 브랜드가맹점개설 20소, 축협둔내 판매장 1개소, 거세사업, 이것 밖에 없잖아요.
먼저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99년도 거세사업비 남은 것 다 쓰셨어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지금 정확한 통계가 올라온게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별도로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송아지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쓸수 없을 것 같애요.
지금 사양기술도 제대로 지도가 안된 상태에서 거세를 하겠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지금 횡성 우시장이 1년에 1만9천두씩 거래가 되고 있는데 횡성 관내에서 기르고 있는 한우가 1만7천두 밖에 안됩니다.
판매하고 거래되는 숫자를 횡성한우로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고 어차피 다른 지역에서 횡성장을 봐서 나가는데 그게 횡성한우로 둔갑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관계만 저희가 지도를 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2000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유통쪽에만 계획이 되어 있지, 생산기반에 대해서는 계획이 안 올라왔는데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생산기반쪽으로는 앞으로 보조사업이 중앙정책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먼저번에 군정질의할때도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횡성한우는 차별화를 거세한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사업 추진계획에 보면은 거세사업추진마저 농가의 자율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횡성한우가 명실상부하게 뿌리부터 튼튼하게 하려면은 송아지생산기반계획부터 튼튼히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고, 유통쪽에만 사업계획이 있고, 유통쪽에는 먼저번에 TV나 신문을 보니까 태백한우, 평창한우가 서울에 대단위 판매장을 개설한다고 선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횡성에서 대도시에 식육점을 개설하는 것은 한발 빨랐습니다만 횡성에서는 차별화하는 기반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기반계획이 전무한 것 같아요.
이건 축정산림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만 알고 일반 소키우는 사람이나 의원들은 하나도 모르는데 이 기회에 횡성한우를 어떻게 발전 육성시키겠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설명드리겠습닌다.
횡성군에서 개량단지를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천, 안흥, 둔내단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암소는 종축장에서 종모우에서 나오는 우량한 정액을 공급받아가지고 개량을 하고 또 예전에는 일소가 있을때는 앞부분이 발달되고 이런 종모우를 갖다 넣었었는데 요즘에는 육질 중심으로해서 사각형이 되는 그런 종모우를 갖다가 정액을 넣고 개량을 해서 우수품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개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변영덕 위원   개량단지에서 개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거세시술사업은 양축농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농가에 특별히 사양기술이라든지, 차별화된게 있어야지, 그게 없이 무조건 횡성한우가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 자신도 외지사람이 횡성한우가 왜 좋으냐고 하면은 설명을 못 할 정도입니다.
과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자료를 주시든지 해야지, 여기 계획에 보면 하나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래서 축산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한 사양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맨 먼저 도입을 해서 이런 한우고급육생산 표준관리사양이라는 것을 각 농가에 배부를 해서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가 사양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의하면 상당히 육질이 좋은 고기가 생산되는데…
변영덕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축산개발연구원에서 하는 것을 타 시·군에서 그걸 운영안해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제일먼저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렇지만 농가에서 그걸 운영을 합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양관리 기준표 같은 것은 저희군에서는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연구기관에서 해서 각 시·군으로 통보를 하면은 빨리 받아들여서 농가들이 그 기술을 받아 들일 수 있게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는 상당히 빨리 적응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변영덕 위원   먼저번에 과장님이 설명하셨을 때 횡성이 해발 100에서부터 700까지 분포되어 있어 가지고 소가 생육하는데 최적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전문기관에다가 횡성 기후조건, 토질,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라도 횡성한우를 차별화 할 수 있는 사양관리 기준이 나와야죠.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래서 저희가 소의 소화할 수 있는 능력기준을 높일 수 있는 사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횡성축협에다가 의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18개월에서부터 비육기간동안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사료를 개발했습니다.
다른 사료는 현재 1리터의 사료를 줬을 경우에 완전 소화되는 것은 70%이하로 떨어지는 사료인데요, 지금 횡성축협에서 개발한 비육스타라는 사료를 개발했는데요, 이것은 소화량이 70% 이상 되기 때문에 다른 사료를 투입했을 때 보다 상당히 지방비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니까 횡성축협사료공장에서 횡성한우를 차별화할 수 있는 사료를 개발해서 지금 공급하고 있다 이거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변영덕 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정말 그런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2000년도 계획에 보면 거세사업추진도 농가자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한우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그 밑소가 좋은 밑소생산이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우량정액을 종부시켜서 좋은 송아지가 생산이 돼야 되는데 거세사업도 농가자율적으로 추진을 하고, 지금 농가에보면은 현재 소가 자연종부쪽으로 해 가지고 소가 굉장히 혈통이 안 좋은데 자연종부를 왜 하느냐 하면은 인공수정료가 너무 비싼 것 같은데 그래서 군에서는 인공수정료를 지원해줄 계획은 없으십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인공수정된게 ’98년도에는 90%, ’99년도에는 거의 아마 100%의 인공수정이 되는 모양인데 인공수정보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럼 내년도 횡성한우 차별화 정책은 유통시설쪽에만 투자를 하겠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저희는 유통산업쪽에 치중을 하는데 거세사업추진은 나중에 도축이 된 이후에 2등급 이상은 한 마리에 현재 축협중앙회에서 주고 있는 장려자금이 1마리에 12만원…
변영덕 위원   본위원이 과장님께 요구하는 것은 유통쪽이 아닌 생산, 횡성한우가 타한우하고 차별화 될 수 있는 생산기반이 든든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입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개량단지가 3개가 있다고 하셨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원재성 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갑천, 청일, 안흥, 둔내.
원재성 위원   과장님 개량단지에 ’99년도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가본적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갑천단지도 가보셨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일부는 가 보았는데 확실히 몇마리 낳고 그런 것 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냥 가서 방문을 했을 정도입니다.
원재성 위원   갑천개량단지지구 초지조성 해놓고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개량단지내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공동목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가 보셨어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거기는 안가봤습니다.
원재성 위원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8-8페이지 횡성한우 명품화사업중 축협지원금 내역 및 자금운영 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횡성축협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5억1천만원에….
○위원장 서창하   과장님 아까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그 뒤에 것까지…
조창호 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창호 위원입니다.
횡성한우 육가공설치에 지원을 요청했을 때 축정산림과에서는 사업계획서를 받으셨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받았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런데 이게 아직 사업이 착수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1억을 우리군에서 세워 줄때는 당초예산에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발주가 되었습니다.
부지관계 때문에 늦어졌는데 입찰이 어제 끝나서…
조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8-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년이후 초지허가현황, 용도변경 내역, 초지중 군유지현황 매각 대부내역, 현재사용유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2년도에서 ’99년도까지 초지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78호에 880.68헥타가 되겠습니다.
변경내역, 필지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그 초지변경 허가가 왜 이렇게 많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이것은 토지에 수용여건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농공단지로 들어갔다던가, 또는 학교부지로 들어 갔다든가, 도로편입, 제조업변경 이런 부분으로다 떨어져 나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초지조성 해 준 것 중에 초지조성은 거의가 국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용가능한 토지가 몇%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비율별로는 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총 초지면적은 1,258헥타가 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사용하고 있는 초지면적은?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1,258헥타로 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보면은 ’90년도 이후에도 초지허가를 많이 해 주었는데 그때에도 그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해 주셨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현지 지도, 감독은 철저히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초지를 조성해서 사용한 것 보다는 용도변경을 해서 일부 오원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초지를 조성 해놓고 한번 사용도 안하고서 그냥 묵혀 놨다가 용도변경을 해서 지금 전원택지조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82년도서부터 초지조성 현황을 물어봤는데 보면은 부실초지로다 판명이 나게끔 해가지고 전부 용도변경할 목적으로다 그런 투기꾼들이 횡성군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이 들어왔었고, 또 초지조성을 ’99년 이후에도 해 주면서 이게 초지로서의 효율성이나 이런게 면적으로 봤을 때 없는데도 조그만 면적까지 초지로다 허가를 해 주면서 산림만 훼손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초지조성에 타당성이나 이런게 결여된 상태에서 많은 초지조성 허가를 해 줌으로서 산림훼손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초지를 조성해서 사용하는 농가가 거의 일부 낙농농가들도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고, 조건이 맞지 않는 이번에도 보면은 둔내면에 가보면은 경사도 심하고 그런데다가도 같은 사람이 허가를 냈는데 한쪽은 전원주택단지로다 허가를 내 주었고, 그 옆산은 초지로다 허가를 내주고 이런 식으로다 산림을 훼손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한 것 같애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지금 초지조성에 양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96년도에 33.2헥타를 했고, ’97년도 11.1헥타, ’98년도에 9.8헥타, 금년도에는 7.2헥타로 상당히 줄어가고 있습니다.
총 초지면적 1,258정보중에서 상급으로 판단된게 276헥타, 중급이 406헥타, 하급이 575헥타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초지 수허가자에 보면은 ’89년 1월30일날 횡성군수가 초지허가를 낸게 있고, ’90년 9월26일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이 초지허가를 낸 부분이 있습니다.
횡성군수가 초지를 해서 2만평방미터를 횡성군수가 초지허가를 낸 것을 용도변경 2만평방미터를 횡성군수가 한겁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이것은 초지를 당초에 했다가 용도변경한 내역입니다.
함종국 위원   횡성군수가 초지를 했느냐…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개인이 했는데 그것은 횡성 군유림이였었기 때문에 우천농공단지를 하느라고 협의를 한 내용이 횡성군수가 요구를 해서 다른용도로다 변경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함종국 위원   초지는 개인 것이였었는데 용도변경 신청을 횡성군수가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함종국 위원   자료에 보면은 ’93년 4월16일날 황상기씨가 있는데 황상기씨라는 분이 초지허가 신청을 언제 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것은 허가날짜 관계를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허가된 날짜를 별도로 서면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93년 4월16일자라는 얘기는 용도변경한 날짜이고, 당초에 초지조성 받았던 날짜에 대한 것은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대다수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 횡성군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횡성군에 주소를 안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용도변경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부실초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초지를 갖고 있던 것을 지금에 용도변경을 원하는 사람들이 초지를 매입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부 용도변경 허가가 들어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주종을 이루겠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여기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다른 용도, 전혀 축산하고 관계없는 용도로 돌아가기 위해서 한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도로로 편입된다던가, 농공단지로 편입된다던가, 학교용지로 편입된다던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기숙사 부지, 또 같은 축산을 하더라도 초지에 양계를 하기 위해서 변경을 받은 부분도 있고, 같은 축산을 하더라도 돼지를 키우기 위해서 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외부에 우리 횡성군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초에 초지는 횡성군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초지를 허가를 내서 초지신청을 해서 초지를 조성해 놨었고, 이런 부분들을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초지를 사가지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낙농이나 축산을 할 그런 계획이 없으니까 초지를 사가지고 용도변경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이 주종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주종이라기 보다는 그런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함종국 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초지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8년이 지나야 용도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절차들을 다 거쳐서 초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해 주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이런 부분은 용도허가가 된 부분은 행정에 하자는 없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위원장님 서면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필지에 대한 초지신청자하고 외부에서 횡성군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외부인들의 초지허가 내용을 가지고 당초에 그 초지면적에 대한 신청인하고 용도변경 허가자 하고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당초에 그 필지의 신청인하고 용도변경인과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서창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시2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8-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천리 초지조성 허가현황입니다.
초지조성 허가지역은 둔내면 현천리 산 565-1번지외 1필지입니다.
지적은 107.518평방미터, 소유자는 김세중외 1명이 되겠습니다.
수허가자는 둔내면 현천리 33-3번지 김세중이 되겠습니다.
허가일자는 ’98년 12월17일, 허가기간은 ’98년 12월17일부터 ’99년 11월30일까지입니다.
허가면적은 4만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지금 현천리 초지조성 허가지역이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적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 부분은 그래서 경사가 급한 지역이나 조림지 이 지역은 제척을 하고 그 나머지 좀 유하고 초지가 잘 자랄 수 있는 지역을 택해서 4헥타를 잘라가지고 했기 때문에…
박명서 위원   전반적으로 볼 때 적지라고 판단되십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박명서 위원   제가 현장에도 가 보았습니다만 완경사 지역만 허가를 내주셨다고 하셨는데 거기가 어떻게 완경사 지역입니까, 일부 조사자 의견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급경사 지역을 제하고 완경사지 비옥한 토지 이런 부분만 허가를 내주셨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이 허가내용에 잘못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조사자 의견을 검토해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한 만약에 초지라고 보면은 둔내같은 그 여건같은 경우는 바로 고속도로 옆이고, 그리고 둔내 들어가는 관문이죠, 거기가.
조사자 의견에 그런 의견은 전혀 어떤 우려의, 초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역적인 둔내지역이 휴양시설이 많고, 청정지역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우려의 조사자 의견은 한마디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점은 전혀 생각을 못하셨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목로개설을 하는데 약간 무리한 작업이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적지복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초지가 활착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크지를 않아서 시기가 되면은 어느정도 경관이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상 처음에 해 놓으면은 인근 성림지하고의 시각적으로 볼 때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이 지나서 내년에 초지가 상당히 활착이 되고 하면은 그런게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명서 위원   그래서 지금 현지출장 복명을 하셔가지고 수허가자한테 각서를 받은 내용이라든가, 축정산림과에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은 출장복명서를 봐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허가내역에 투자계획을 보면은 ’99년도에 소를 20마리 정도 입식을 하고 염소를 15두 정도 입식을 한다 라고 계획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를 입식할려면 부대시설이 뒤따라야 되잖아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박명서 위원   부대시설이 뒤따라야 되는데 ’99년도에 어떻게 입식을 하겠다 이런 계획서를 냈는데도 검토를, 이것이 가능하다고 검토를 하셨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현재의 작업기간이 금년도 11월30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지에 대한 작업만 그렇게 되어 있고, 내년도에 축사가 완료가 되면은 내년도에 이것은 입식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보다 약간 늦어졌습니다.
박명서 위원   당초 사업보다 약간 늦어진게 아니라 계획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올해 허가기간이 ’99년도 11월말까지면은 11월말까지 초지조성을 하는데 어떻게 금방 이렇게 가축을 입식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판단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허가가 난 사항이고 둔내뿐만이 아니라 횡성군 관내에 초지조성을 해놓고 가축을 입식하지 않고 방치되는 불량초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경우, 이것도 김세중이가 허가자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박명서 위원   그런데 사실은 내용을 알고 보면 김세중 말고 옆에 그 밑으로 주택부지로 신청한 서울에 사는 오영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영미라는 사람이 지금 이것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뒤에서 일하는 것은 오영미씨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축입식을 만약에 경우 가축입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우선 초지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축입식 되는 것으로 저희가 강력하게 지도를 하고, 안되었을 경우에는 그때에 그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걱정스러운 부분이 둔내지역은 휴양시설이 많고, 또 청정지역으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관광객들이나 지역을 많이 찾고 있는데 주택부지와 초지조성 지역으로 인해서 둔내에 많은 이미지 훼손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올해처럼 출장복명을 통해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했던 부분처럼 앞으로 내년에 가축입식되는 과정, 그 다음에 초지관리 과정, 가축이 입식되면 가축입식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생겨서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이 대두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련부서하고 협조하셔 가지고 초지조성 목적대로 충분히 가축입식이 되고, 들어올 때 둔내지역은 염소도 키우는데도 있고, 소도 방목을 한다는 좋은 이미지로 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둔내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볼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다음은 8-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톱밥발효우사 설치현황 및 톱밥생산시설 생산실적입니다.
가축사육 규모는 ’99년 6월 현재 3,336호에 두수는 652,103두가 되겠습니다.
톱밥축사년도별 지원현황은 ’94년도서부터 ’97년도까지 410호에 41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면적은 122,833평방미터, 사업비 보조는 47억1,18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조금은 17억498만7천원, 융자가 15억1,959만3천원, 자부담이 14억8,72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톱밥생산 현황은 4개업체에서 ’98년도에 는 월 255톤, ’99년도에는 월 22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횡성군 관내에 약 411개소 122,833평방미터에 톱밥발효우사가 지어져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411개소에 122,833평방미터에 연중 톱밥소요량이 어느정도라고 파악하십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년중에 약 5,574톤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5,574톤에 년중 톱밥 사용량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4개 제재소에서 220톤 6정도 220톤이라면은 전반적으로 외부에서 톱밥을 전부 유입을 해다가 쓰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톱밥발효 우사에 이런 톱밥을 나름대로 구입하지 못해가지고 당초에 톱밥발효 우사가 설립된 취지가 상당히 무색해 지는 그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횡성군에서 부족한 톱밥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220톤은 월별 생산량입니다.
그래서 년중으로 보면은 약 2,850톤 이것은 톱밥을 우사에 깔기 위해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이외에 각 제재소에서 나무를 제재하다 나온 톱밥양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850톤이 나오고, 그래서 톱밥으로 따지면 년간 소요량이 약 5,574톤 정도가 되는데 톱밥 부족량이 2,724톤 정도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분조절제로다 뒤에 정미소에서 나오는 왕겨를 사용하라, 이런 지침도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 봤더니 정미소에서 나오는 것이 1,974톤 정도 왕겨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왕겨는 톱밥은 1년에 2번 정도 갈으면 되는데 왕겨는 수분흡수능력 관계 때문에 2개월 내지 3개월에 한번씩 갈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분조절제를 사용했을 경우에 전부 4,824톤 정도는 본 군에서 해결이 되고, 그래서 부족량이 750톤 정도가 지금 갭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81톤인가 이 정도는 다른 지역에서 톱밥을 구입해다가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농가들의 얘기는 있습니다만 어느정도 조절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함종국 위원   농가들이 톱밥이나 왕겨를 구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은 아셔야 되고, 나름대로 횡성군 자체에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5,574톤에 대해서 약 750톤정도에 부족분이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가에 가보면은 톱밥이 굉장히 고가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톱밥발효우사를 설치해 놓고 그 자체를 활용하지 않는 이런 실태조사를 한 근거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톱밥발효우사를 시설해 놓고 톱밥발효우사를 톱밥이나 왕겨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 되어서 활용하는 그런 부분을 금년도에 실태조사를 하셨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이 부분은 축산폐기물 관계 때문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톱밥우사를 지어놓은 다음에 지금 폐기시설을 하라는게 있어가지고 퇴비장 수요량을 조사하러 나가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씩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서에서 축산폐기물이 얼마나 배출되느냐 해서 그쪽 부분에서 조사를 한 사항을 우리가 그 자료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함종국 위원   글쎄, 톱밥발효우사를 지어놓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횡성군에서 축정산림과에서는 톱밥발효우사를 지원만 했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톱밥발효우사로 활용이 되는가 안되는가 자체를 환경복지과에 일임한 자료만 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축정산림과에서 업무를 너무 소홀히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농가들 대다수가 톱밥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톱밥이 굉장히 고가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톱밥발효우사가 당초에 이렇게 많이 횡성군으로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도권 사람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화시설로 상당히 많이 배정이 되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톱밥을 구하기가 어렵고, 고가인 만큼 환경복지과에 금년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특별회계에 서울에 물이용부담금을 주는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특별회계에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환경복지과하고 연구검토를 해서 지원책이 있다면은 농가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은 톱밥생산 현황 해가지고 대흥제재소, 신흥, 청원, 삼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외에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톱밥도 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저희가 인제국유림 관리소에서 생산하는 부분이 값이 어느정도 인데 이게 상당히 유리하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각 농가별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서 사서 구입한게 금년도만 81톤, 공급단가가 운송비 포함해서 28만원 정도로 저렴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운송비 따로 하고 톱밥값만 28만원?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원재성 위원   운송비가 20만원해서 48만원정도 들겠네요, 81톤이 인제국유림관리소에서 왔다고요, 그러면 81톤이면은 5톤차로 10대분, 서너집 쓰면 딱 맞겠네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30센치씩 깔았었는데 요즘은 까는 두께를 5-10센치 정도 이렇게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4개 톱밥생산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제재소에서 나오는 톱밥은 제가 알기로 축사에 깔아 주는 것도 있겠지만 번개탄 공장이라든지, 숯탄공장, 그런데 전량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톱밥발효우사는 거의다 편법으로다 왕겨를 사용해서 사육을 하고 있고, 또 삼원산업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군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지금 톱밥생산시설로다 당초에 허가났던 부분이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것은 농촌지도 부분에서 보조를 해서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삼원산업에 톱밥을 사러 갔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사업주가 톱밥생산보다는 제재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톱밥생산을 하게 되면은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제재소에서 나오는 귀퉁이를 가지고 톱밥생산을 하는데 그 쭉대기 한차 파는 값 보다 톱밥 한차값이 싸기 때문에 생산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된다면 군비나 국비가 지원된 보조사업으로다가 시설을 해 주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삼원산업에 있는 톱밥생산시설을 군청에서 회수를 해가지고 타인한테 하든지, 군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든지 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관내 톱밥발효우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여기도 보면은 410호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410호면 동당 1천만씩만 잡아도 굉장히 많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톱밥발효우사 지을 때 당시에 설계도도 잘못되어 있어요.
톱밥발효우사를 할 수 있게끔 제대로 해야 되는데 왕겨나 톱밥 이런 것을 이용해서 거름이나 생산하는 시설정도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하여튼 삼원산업에 대한 자금회수라든지, 기계회수, 하여튼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그 기계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삼원산업에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회수를 시켜서 국비가 많이 지원되었으면은 국가에 반납을 시키든지, 아니면 군에서 운영을 할 수 있으면 군에서 운영을 하든지 , 아니면 그 사람이 관리를 잘못해서 기계가 그렇게 방치되어 있다면은 자금을 환수시키든지 하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아니면 사업주가 열심히 생산을 하겠다면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는 선에서 마무리를 해 주셔야지 이걸 그냥 방치해 두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원산업에서 하는 톱밥시설은 현재 운영할 경우에는 한차에 약 5톤정도 적재가 되는데 그것을 할 경우에 원가가 약 55만원정도 되는데 농가에서는 구입을 해서 갈 경우에는 5톤당 35만원 정도가 적정한 수준입니다.
한우의 코스트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것을 농가에서 손해 안보고 또는 삼원산업에서 손해 안볼 경우에는 농가가 한차당 20만원 정도에 보조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할 경우에 자금은 2억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톱밥가축우사에 뿌리는 톱밥을 전혀 생산 안하는 것이 아니고 제재를 하면서 남은 쪽대기도 일부는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이 소량이라서 그렇지.
원재성 위원   부수적으로 제재를 하면서 제재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것이지…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아닙니다.
제재에서 나오는 톱밥은 가느다란 부스러기 나오는 것이고, 제재하면서 나오는 못쓰는 우사리 쭉대기 그것을 일부…
원재성 위원   생산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톱밥생산 시설로 가동해서 하는 것은 없어요.
하여튼 55만원의 비용이 든다는 것은 그 사장님 경영논리고 실질적으로 가서 관리감독을 해 봐서 지금 물론 트랙터를 이용한거, 전동기를 이용한 톱밥 생산 기계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도 인력을 동원해서 해보면은 생산량이 적어서 그렇지 충분히 그 사람 생각처럼 한차에 55만원이 든다, 이것은 그 사람은 그 사업을 안하겠다는 논리를 펴기 위해서 55만원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30만원 선이면은 생산이 가능하고 그거 하는 것 보다 나무도 모자르고, 옛날에는 솔잎혹파리 때문에 잡목이 많이 나와서 생산이 가능했었는데 그게 없으니까 우수목을 갖다가 톱밥을 생산하기에는 뭐하니까 지금 그렇게 변명을 하는 것이고, 또 제재사업을 확대해서 하다보니까 제재사업에서 나오는 이익금이 많기 때문에 지금 톱밥생산시설을 가동 안하는 거니까 회수를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분, 아니면 축산영농단에서 하겠다 하면은 양도할 계획을 세워보시라구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회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소에서 당초에 지원금으로 했었는데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구요, 지금 현상태로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작년에 공공근로사업한 목재를 전부 생산해 가지고 도로에다 내놓고 현재 톱밥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그냥 무상으로 실어다가 생산해라 그러니까 실어다 주면은 코스트가 맞지만은 실어 오는 것은 안맞는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운반하는데 차량 한대에 얼마…
원재성 위원   톱밥생산에 의욕이 없는 사람 논리만 가지고 자꾸만 하지 마시고 현지를 확인해 보시고 모든 것을 점검해 보세요.
기계가 가동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시면서 그사람 얘기만 듣고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가지고 개선할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이 먼저 봄에 군정질문때도 나왔던 사항인데 전혀 가보지도 않으시고 지금 축산농가에 대한 관심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자료상에 보면은 왕겨를 수분조절제로 이용했을 때 부족량이 750톤 정도라고 했는데 이 수치보다는 축정과에서 담당자가 생각하는 부족량이 사실 농가에서 봤을때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횡성군이 축산군이라고 자부하면서도 톱밥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언제까지 인제국유림 관리사업소에 맡겨 가지고 구입을 할 생각입니까?
혹시 과장님은 농촌발전심의회 위원이 아니신가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심의위원입니다.
변영덕 위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농어촌발전 지원계획에 의해 2000년도서 인가부터 각 면단위 톱밥제조기를 한 대씩 산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알고 계세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확실히는 모르지만 제가 조금 알고 있는 사항은 내년도에 약 2개소에 공급을 해가지고 자체에서 트랙터나 경운기 그러니까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트랙터에다가 해서 그 동력을 이용해서 자가생산해서 쓸 수 있는 이런게 내년도에 2개소정도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만 다른 부서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하기에는 …
변영덕 위원   톱밥을 생산해서 사용하는게 축산톱밥우사에서 대개 쓰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변영덕 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를 그냥 들었다는 것은 같은 군에서 과장님들끼리 그게 협조가 잘 안되는거지 정확하게 그것을 판단하고 계셔야지 다섯대면 다섯대, 열대면 열대가 내년도에 설치가 된다, 그러면 축정산림과장님으로서 그럼 원목이 얼마나 필요하다 이거까지 계획을 하고 계셔야 되는거 아니에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 부분은 아직 저쪽에서 심의할 때 올라온 의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뭐합니다만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이익이 관계되는 과에 알아본 결과 2개소에 2대가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다 하는 것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저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위원이기 때문에 그때 심의할 때 각 면단위로 하나씩 정도 확보한다고 심의한 기억이 있습니다.
같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이시기 때문에 잘 들으셨겠지만은 그런 것은 정확하게 2대가 아니면, 축정산림과장님께서는 톱밥이 이렇게 부족이 된다면은 관계 담당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톱밥생산 기계를 늘리던지, 확보를 하고 이런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거기에 내년에 2대가 확실히 횡성군에서 구입이 된다면은 원목 확보 차원에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계획까지 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사전에 원만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애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 부분은 내년도에 횡성군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다 180정보의 임야에 간벌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서 공공근로 사업을 투입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산된 나무를 가지고 수급하면 그 양은 충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은 아까 과장님이 횡성군에 톱밥이 모자라서 대책을 물었을 때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야지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은 그저 끼어 맞추는 쪽으로다 밖에 말씀을 안하시면…
당초에 동료위원님들이 톱밥부족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내년도에는 톱밥기계를 이렇게, 이렇게 확보를 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한 거기에 나무를 생산해서 대체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위원이 질문을 하면은 꼭 이렇게 피해서 답변하는 쪽으로 들립니다.
이상입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8-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9년도 가축방역 실시계획이 10종에 81,510두분을 했습니다.
’99년도 춘계 가축방역 약품공급 사항은 8종에 48,630두분을 하였습니다.
’99년도 추계 가축방역 약품공급은 4종에 32,880두, ’99년도 가축방역 사업추진 실적은 현재 10종에 81,510두분, 가축방역실적이 48,630두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가축방역을 하는데 약품을 농가에 구입을 해서 공급하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혹시 양축농가에서 원하는 사항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품이 공급체계가 당초에는 도에서 국비이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현품을 시·군에 배정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초에 중앙에서부터 말썽이 있어가지고 돈을 시·군에다 줘가지고 구입을 해서 농가로다가 배부해 주는 이런 체계가 되어서 금년도 봄에는 약간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하긴 했는데 농가들이 요구하는 약 그것은 적정하게 공급되고 방역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양축농가가 저희한테 많은 질의를 하기는 사실 전염병 예방약이 공급방법에 따라서 농가에서 굉장히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은 대개 백신이죠, 생독.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백신도 있고 치료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백신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면으로 배정을 해서 면에서 배정을 해가지고 리장님들한테 배정을 해가지고 농가에서 그쪽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많죠.
아니면은 직원이 바로 양축농가로다 공급을 한다든지…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바로 공급을 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지금 각 면단위에 냉장고가 보관이 다 되어 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면단위에는 없고요, 저희 축정산림과에 있는데 약품이 냉동이 필요한거, 냉장이 필요한게 있는데 그것을 보관해서 그날그날 저희 수의사가 있기 때문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수의사가 농가에다 바로 공급을 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면에다 일부가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바로 농가에다 공급을 했습니까? 면에다 공급한 분이 얼마나 되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면에다 공급한 부분, 또 직접 우리 수의사가 공급한 부분에 수량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체계는 유지하고 있는데 몇 개가 얼마나 갔다 그것까지는…
변영덕 위원   백신은 냉동보관할 때 몇도시에다 보관합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섭씨 5°C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섭씨 5°C 이하로 알고 있는데 농가에서 왜 이 약을 갖다줄 때 선호를 안하느냐 하면은 이게 운송과정에서 과장님께서는 전체 냉동차에다가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농가에서는 이 약을 믿지 못해서 하나도 안쓴다고 합니다.
왜 살아있는 생독인데 더군다나 예방약품인데 예방약품이 진짜 0°C에서 계속 보관이 되어서 왔는지, 아니면 면사무소 공급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몇°C에 보관되어 있었는지 몰라가지고 이것을 농가에서 선호를 안해요.
그런 얘기 못들으셨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런 얘기는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축산농가의 어려운 얘기는 하나도 못들으신 것 같네요.
축산농가나 양축농가들이 지금 의원들한테는 많이 그 부분을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저희 사무실에나 관계공무원들한테 그런 부분이 전달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게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변영덕 위원   농가에서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예방 백신 대신 치료제쪽으로다 전환해서 공급해 줄 수는 없느냐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정책적으로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당연히 이것은 해야 겠습니다만 공급절차, 공급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농가에서 진짜 믿고 가져갈 수 있는, 아니면 면사무소에 냉장고가 없다면은 냉장고를 보급을 해서라도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야지 일반 담당자가 자동차 트렁크에 싣고 와가지고 공급을 하면은 양축농가에서는 사용을 안하고 있다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또 파악을 하셔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3시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8-59쪽 공수의 지정 및 운영현황입니다.
공수의 지정현황은 ’98년도 국비2명, 군비 3명, 금년도에는 국비 2명, 내년도에는 국비, 군비 전부 없습니다.
공수의 진료현황은 56회에 1,681두, 이것은 자체진료가 되겠습니다.
무료순회진료는 춘계 1,123두, 추계 1,359두, 이동군청순회 무료진료가 769두, 돼지콜레라가 1,251두가 되겠습니다.
공수의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다음 8-61쪽 보조금지원 영농조합법인 운영실태입니다.
신청봉 영농조합법인 사업추진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안흥면 소사리 361번지 일원이고 농장면적은 41,395평, 사업자는 신청봉영농조합법인 대표 김동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14억7,800만원, 돈사 및 부대시설이 99억7,8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이 1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돈사 및 부대시설 8,765평, 축산분뇨처리시설 1식에 555평, 사업완료시에는 수용두수가 17,233두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추진현황은 시설사업비가 15억4,100만원으로 시설완료되었습니다.
정화조공사가 7억7천만원 시설완료, 축분발효기 7,100만원 시설완료, 정화조내부 6억 시설완료, 기계전기공사 1억 시설완료 되었고 준공검사 제출서류 작성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여기 신청봉영농조합법인에 인근지역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던 것은 다 해결이 되고서 지금 사업을 확장한겁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민원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전혀 없어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원재성 위원   축산분뇨처리시설에 국비가 7억5천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것은 그 사람 개인능력으로 가서 따온거에요?
군에서 추천해 준거에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 부분은 군하고 본인하고 같이 한건데 국비보조가 7억5천이고 융자가 4억5천, 자부담이 3억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의 능력기준으로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   대규모 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분이 경기도에도 농장을 갖고 있고 그런데 기업에 국비지원이 너무 된 것은 아닙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이것은 본인이 신청해서 농림부에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원재성 위원   국비니까 농림부에서 준건데, 다른 소규모 농가들 1천두에서 500두 사이의 농가들도 축산분뇨처리시설같은데에 50%씩 지원이 됩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축산분뇨처리시설은 3억 이내에서는 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이 양반은 15억이네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이 양반은 주로 돼지생산목적이 아니고 종돈사업입니다.
원재성 위원   종돈사업도 돼지 사육이지…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이것은 법인체 이기 때문에 개인하고 지원내역이 조금 틀립니다.
원재성 위원   군에서 많이 협조를 해 줬으니까 이렇게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국비지원해서 일반농가에 축산분뇨처리시설한데가 우리 관내의 양돈농가중 총 몇농가나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양돈의 전농가가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 국비보조를 50%씩 받아서 1억이상 기계시설을 한 것.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 금액관계는 1억인지, 2억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 부분은 한 5, 6개정도 현지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 완전히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그 지역의 민원이 완벽하게 해결이 안됐는데 축사시설을 대규모시설을…
이 양반이 사료 같은 것은 횡성군에서 먹입니까?
납품같은 것은 전부 경기도로 하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것은 국내에도 일부 하지만 거의 외국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외국수출보다는 국내에 시판하는게 많고 이부분은 자동생산해서 농가에다 공급해주는 사업도 하고 경기도에도 농장을 가지고 있고 영동지역에도 농장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경기에…
여기서 자동으로 생산해서 타지역에다가 종자돈을 줘서 그 지역에서 키우기 때문에 횡성군 경기활성에 큰 도움이 안되는데 괜히 오염만 잔뜩 시키는 농장을 이렇게 규모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지역민원만 생기고 현재는 그런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8-62쪽 벚꽃 30리길 조성관련 현황입니다.
’96년도에서 ’99년도까지 3,470본을 식재해서 거리 29.4㎞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3억3,1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벚꽃30리길 조성현황은 식재기간이 ’99년2월24일부터 5월3일까지, 식재장소는 궁천교에서 율동리까지, 식재거리는 1,200본에 12㎞가 되겠습니다.
묘목규격은 높이가 2.5미터, 지름이 5센치 사업비는 8,600만원이 투자가 됐고, 시공자는 횡성 임협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9년 벚꽃30리길 관리현황은 비료를 490㎏을 주었고 병해충방제를 3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를 위해서 공익요원을 여름철에 7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4명을 배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도급표준계약서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북천리에서 율동리까지 도로명이 지방도입니까?
군도입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군도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거기 총 식재본수하고 총 사업비하고 계산을 해 보니까 본당 얼마정도 나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대략 10만원 정도 나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우리 청일면 신대리 주민들이 작년 ’98년 수해가 난 후에 ’99년도에 벚꽃나무를 심어서 벚꽃길 조성하는데 보니까 본당 1만2천원씩 사오더라구요.
그런데 물론 인건비나 이런 것은 계산이 안됐습니다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생각은 안해 봤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 규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대개 경기북부지역하고 강원북부지역에서 생산된 묘목이라야지만 이 지역에 잘 적응이 되기 때문에 주로 그쪽에 있는 것을 했고, 또 수종이 요즘에 시기수종이고 하다보니까는 그리고 희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경기도 포천, 연천 이 지역에 있지 다른 지역엔 자원이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고가의 희귀종을 가로수목으로 심음으로써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셔서 심으셨어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지금 제목 그대로 벚꽃길 30리길을 조성을 해서…
원재성 위원   그런데 보면은 너무 비싸게 심켜졌더라구요.
여기있는 수치대로 하면은 10만원 정도 나오는데 수자원공사에서 한 1,200본도 군비가지고 한겁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이것은 순수한 수자원공사돈이고요.
원재성 위원   본당 17만원 정도 나오더라구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아니죠, 금년도에 1,200본을 식재하는데 8,600만원이 들었으니까 한 7만원이 조금 못 들은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될겁니다.
원재성 위원   금년도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7만원 정도 나오던데…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이것은 비배관리까지 전부 포함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재성 위원   보면 고사목이 1년에 5개 밖에 안나오던데.
그런데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책정이 되어서…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이게 묘목비가 아니고 인건비하고 자재대, 지주목까지…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신대리에서는 1만2천원씩에 사왔는데 여기는 한 10만원 정도라고 그래도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한사람의 인건비를 따지고 관리비, 약값 이런 것을 따져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묘목대를 1만 얼마에 구입했다는 얘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이것은 묘목대는 3만5천원 수준인데 거기에 지주목이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가고 급수를 하고 이런게 다 포함이 되면 관리비가 거의 이렇게 들어갑니다.
비배하고 병해충방제하고 이런 사항이 전부 포함이 되니까요.
살수를 가물때마다 5일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필요할 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살수 하는 것은 못보고 제가 거기 매일 지나다니는 길이라서 약치는 것은 봤는데 차에서 그냥 모타달고 두분이서 치고 그러던데.
사후관리도 지금 임협에서 다 하고 있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 기간내에는 전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이건 몇 년이에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1년인데 통상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96년도, ’97년도 심은 것은 올해로 끝나네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98년도분에 횡성댐건설사업소에 한 것은 저희가 아직 문서상으로는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걸 30리 까지는 다 심으셨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30리는 벌써 댐까지는 되어 있는데 추가로 더 조성한겁니다.
원재성 위원   계속 더해서 거리를 다 벚꽃거리고 만드실거에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먼저도 조창호 위원님이 전주대 밑에 있는 나무를 무단으로…
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은행나무보다 더 빨리 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가지가 이리저리 막 뻗치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전봇대 크기는 틀립니다만은 체육관쪽에 있는 벚나무는 벌써 위에를 잘라버려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런 부분은 전주에 닿기 이전에 저희가 전부 전지를 해서 규모에 맞도록 키우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조사를 해보니까 임협에다 수의계약을 줘버리니까 너무 과대한데 제 생각에는 진짜 벚꽃 30리길 조성사업이면 식목일이나 육림의날 같은 것을 이용해서 공무원들 단합이나 학생들을 이용해서 심었어도 될 부분을 과장님 답변처럼 묘목이 3만4천원이었다고 해도 마찬가지고 이게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7만원 정도 들여서 심었는데 이게 너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식재사업을 할 때는 지금에 와서 새마을 운동을 다시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도 토요일 같은때 시간을 내서 식목행사 같은 것도 곁들여서 할 수 있게끔, 한사람이 심으면 한 10그루 이상은 심을 수가 있는데 임협에다 일괄적으로 주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89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식재한 것은 거의 60% 정도가 고사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기술적인 문제하고 감독, 이런 문제가 쭉 따르는데 그래서 전문업체에서 이런 것을 해야지 금년도에는 활착률이 99% 이상 되는 이런 형편인데 그것 하고 수자원공사에서 해서 한 60% 고사된 것 하고 99% 활착한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전문업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재성 위원   수자원 공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심었는데 60%가 죽었어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수자원공사에서는 수백교에서부터 횡성댐까지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업체에서 보식을 하는데 먼저 입찰받은 양보다도 손해가 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원재성 위원   거기는 확실히 60%가 죽었어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프로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다니면서 육안으로 판단할 때 거의 그렇게 되지 않았나…
원재성 위원   60%는 다 죽었다는 얘기인데…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벚꽃30리길 조성과 가로수 관리와의 연계성이 있어서 가로수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도 제가 군정질의할 때 가로수를 불법으로 전지를 해서 문제가 됐던 업체를 적발해서 조치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조치를 하신게 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것을 저번에 질의하신대로 감사부서하고 저희부서하고 조사를 했는데 그게 법적인 검토작업이 아직 덜 끝났습니다.
그런데 법조항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유가 없이 한 사항하고 필요해서 한 사항하고 조금 틀리는 관계가 있는데 그 조치는 곧 취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사실은 제가 불법으로 전지를 한 업체를 적발하기 위해서 군정질의를 했던 것은 아니고 가로수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군정질의를 할려고 조사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했던 겁니다.
적절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횡성군 가로수관리에 있어서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수종선택이라든가 관리, 이런 것에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어떤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저희군의 가로수 수종이 거의 은행나무하고 벚꽃 그리고 5번국도에 일부 느티나무를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4차선 국도가 나는 지역은 대형사고때문에 가로수를 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나 이런데에 할 경우에는 마을이나 지역에 특색있는 수종을 선택해서 이렇게 하기로 내부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은행나무를 심고, 벚나무 쭉 심고 이게 아니라 그 환경하고 어울리는 수종을 택해서 심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글쎄, 물론 우리가 몇억씩 들여서 횡성군 관내의 가로수를 식재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청주에서 대전으로 가는 국도변에 보면은 플라타너스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촬영장소로 아니면 드라이브코스로 활용하고 있고 물론 다른 시·군에도 그런데가 있겠지만은 또 외국의 예를 보면은 상당히 관리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게 1, 2년에 되는게 아니거든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외국의 사진과 횡성군 가로수 관리 사진을 비교해 보시고 느끼시는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저희의 가로수 역사는 사실 선진외국에 비하면 상당히 일촌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로수가 되어 있는 부분도 계속 오래 되어 있으면 그대로 운영이 잘 됐겠는데 계속 곧은 길을 펴고 확장하다보니까는 한 20년 되면 또 옮기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도에 있는 벚꽃을 중심으로 해서 적당한 연수가 되면은 외국하고 손색이 없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심은 나이가 적고 그래서 아직은 외국은 못 쫓아 갑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특색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가서 보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해서 우리군에 맞도록 대입을 시켜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렇게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필요하다면 외국의 예를 보기 위해서 가신다면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가서 보시고 정말 횡성군에도 타 시·도에 못지 않은 가로수로 인해서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 재산가치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 전지를 할 때 보면은 전주대로 인해서 전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전에서는 전주대를 세우기 위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93년 이후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도로점용허가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조창호 위원   글쎄, 건설과에서 하는데 산림과 하고는 협의사항이 없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협의할때는 저희한테는 거치지를 않습니다.
조창호 위원   하여튼 그러면 참모회의나 어떤 회의를 통해서라도 서로 협의가 이뤄져서 가로수 관리에 대해 적정성을 기 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내줄 때 어떤 조건을 달 수도 있잖습니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문제점을 또 하나 지적을 한다면은 이게 먼저번에 가로수 불법점령한게 2월달에 이루어 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군정질의할 때 까지도 산림과에서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나타났던 사항인데 이게 가로수를 한 20여군데 전지를 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3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요.
한전에서 업체한테 3천만원을 주고서 전지를 했어요.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횡성군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때 ‘그 돈을 가져와라, 우리가 가져 오겠다’ 해서 전지에만 지장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가로수 부분은 18본이고 그 다음에 전선이 지나가는 부분에 자연발생한 아카시아나무나 이런나무를 자른게 있습니다.
그게 합해서 200여본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전하고 연락을 사전에 해서 건설과에 그런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저희한테 올 경우에는 ‘군에다 의뢰해라’ 이런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글쎄, 아까 원재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3억 이상을 들여서 벚꽃30리길을 조성을 했는데 물론 벚꽃길 뿐만 아니라 타도로에 가로수도 물론 문제이겠습니다마는 머지않아 이 나무를 전지를 해야되는데 전지를 할 때 체계적이고 모양을 잘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의 가치를 나타낼 때는 하루이틀에 되는게 아니거든요.
정원수처럼 생각을 하고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8-64쪽 벚꽃축제 추진계획입니다.
행사추진계획은 이게 잠정사업입니다.
축제시기는 매년 5월 벚꽃만개시기로 잡아서 5월15일부터 5월30일 까지입니다.
장소는 섬강변에서 횡성댐 구간이고요 주요행사를 만약에 한다면 벚꽃길 걷기대회 및 마라톤 대회, 삼거리 저수지를 이용한 유료 낚시대회, 횡성댐 경관 주변지 이용한 향토음식 판매홍보 및 음악회개최, 주민 한마당 축제이벤트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및 행사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벚꽃길 조성을 위한 식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축제가능한 개화 최성기까지의 일정기간이 소요됩니다.
한 10년 정도는 지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예산확보가 필요하고 지역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홍보가 있어야 되겠고, 벚꽃 축제 행사에 따른 이벤트 행사의 구체적 계획 수립을 위한 실과소의 종합적인 사전 준비 및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8-65쪽에 임도사업추진현황입니다.
공사개요는 청일면 초현리에서 춘당리 까지입니다.
사업량은 4.18㎞, 사업비는 3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6일부터 12월19일까지입니다.
시공자는 임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임도사업현장에 과장님은 가 보셨어요?
초현리에서 들어가는데 전년도 사업구간에 가보면 아직도 산사태가 나서 돌이 굴러내리고 비닐을 씌웠다가 그냥 너풀거리는게 제가 갔다 온지가 한달도 안될거에요.
아직도 그 상태로 그냥 있더라구요.
그것은 수방대책이라든지 그런거는 없는거에요?
그냥 그 상태에서 풀씨를 뿌렸는데 그 상태에서 다시 또 산사태가 나고 그랬는데 그냥 풀씨가 날아 들어와서 풀이 날 때 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작년에 그랬던 것을 금년에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사항은 그 나머지 잔여부분이 굴진이 완전히 끝났고요, 춘당리 쪽에서 올라가 보면 그쪽에는…
원재성 위원   춘당리 말고 초현리 것이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작년 사업이겠죠.
원재성 위원   아니, 작년사업인데 지금 산사태가 난 것을 그냥 방치해 두고 나무를 제거해서 조그만 나무들은 그냥 그 골짜기에 있고, 산사태가 나서 반씩 넘어가서 1년이 넘어가면 죽은 참나무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고 그렇던데 그런 보수공사 계획이 없으신지 아니면 임협에다 공사를 줬기 때문에 하자보수공사를 시키실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시설물에 하자가 난 부분은 하자보수를 시킵니다.
그러나 임목이 돌이나 토사에 의해서 기울어진 것은 바로 잡을 계획은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과장님 거기 안가보셨죠?
거기 산사태가 난 길이가 몇미터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최고 긴데가.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최고 긴 것이 30미터 내지 40미터 정도…
원재성 위원   그럼 산사태가 굉장히 많이 난 것 아니에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게 산사태가 쭉 밀려 내려간게 아니고 그 토속의 버록이 쏟아져서 내려온건데 그것은 내년도 지나면 지연피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다가 비가 또 많이 오면 또 산사태가…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산사태가 난 부분이 아니고…
원재성 위원   버록이 아니라 산사태가 나서 그 쪽에 민가도 없고 거기 골짜기가 멀어서 그렇지 가보면 전부 작년도 공사한 정방에서 전후방으로 한 500미터 내외는 산사태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거기 안 가보셨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아주 여러번 가봤습니다.
수시로 가봅니다.
그리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거기는 그렇고, 올해 공사한 부분의 설계는 어디서 했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이것은 임협도지부에서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여기도 보면은 성토부분이 나오는데 거기 성토를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공사한데는 일종의 암반도 나오고 그래서 크게 산사태 염려가 없는데 춘당리 쪽으로 가니까 모래땅인데 가보니까 15톤 덤프트럭으로 실어다가 골짜기에다 쌓더라구요.
그래서 여기다 쌓으면 어떡하느냐.
여긴 비가오면 침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 설계도대로 라고 그러더라구요.
설계도 대로라고 해서 더 이상 얘기는 못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렇게 해놓고서 그 위에다 수입잔디씨나 뿌리고 그러면 산사태가 날 것 같은데 설계를 용역을 줬을때 적정성을 과장님이 가셔서 판단을 안하시나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토목기술자들이 가서 보는데 지금 마사토가 나오는 부분이 제가 가보니까 두군데가 있었어요.
이쪽에서 올라와서 춘당리하고 초현리 경계지역에 마사토가 발생을 했고, 그 중간지점에 한군데가 나왔는데 목책을 치고 파종을 해서 그것은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 제가 금년에 4번을 가봤고 1개월 전에도 가봤는데 그때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안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원재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은 송전탑 산사태지역에 가서도 200% 복구됐다고 하시는 분이니까 더 이상 질문 안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8-67쪽에 최근 3년간 산림벌채허가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97년, ’98년, ’99년 3개년에 걸쳐서 면적은 1,900미터, 그 중에 주벌이 401헥타, 간벌이 603헥타, 표고재배가 168헥타, 솔잎혹파리가 288헥타, 기타가 440헥타가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다음은 8-68쪽 조림지 사후관리 업무추진현황입니다.
조림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풀베기사업이 금년도 1,520헥타, 사업비는 4억9,150만2천원, 사업주체는 산주실행이 176필지에 895.7헥타, 임협위탁이 270필지에 624.34헥타,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은 사업량이 440헥타, 사업비는 2억9,403만8천원, 사업주체는 산주실행이 76필지에 299.4헥타, 임협위탁은 78필지에 230.6헥타, 덩굴제거 사업은 사업량이 240헥타, 사업비는 5,176만5천원, 사업주체는 임협을 위탁했습니다.
사업기간이 신규가 있고 보완이 있는데 신규는 5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보완사업은 9월10일부터 10월15일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8-69쪽 산림형질변경현황 및 사후관리현황입니다.
’99년도 허가현황은 40건에 98.837㎡, 사업비내역은 4억8,505만1천원입니다.
사후관리 내역은 복구준공이 5건에 6.346㎡, 진행중이 33건에 11.920㎡, 허가취소가 2건에 80.571㎡가 되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다음은 8-78쪽 참숯생산현황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참숯생산현황은 5명에 4,330㎡, 생산량은 1,148,200㎏, 내용은 연료용으로 1,006,200㎏, 공업용은 42,000㎏, 흑탄은 6,200㎏, 백탄은 1,142,000㎏이 되겠습니다.
숯생산자현황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8-79쪽 군유림대부관리현황입니다.
군유임야의 총 면적은 37,747㎡이고 읍·면별 면적은 참고해 주시고 군유림 대부현황은 총 321,070㎡가 되겠습니다.
농경지가 160,158㎡, 초지가 94,313㎡, 도로가 1,552㎡, 대지가 8,801㎡, 군사시설이 3,372㎡, 철탑시설지가 40,298㎡, 통신시설이 661㎡, 산지과수원이 10,042㎡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대부를 해줬을 경우 대부료는 어떻게 계산해서 받고 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요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지하고 대지 이런 요인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대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사용연한을 매년 받는거에요?
일시불로 받는 것이 아니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매년 받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안 내는데는 없죠?
철탑 이런데도 잘 내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군유지는 잘내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8-80쪽 읍·면별 산불감시원 인건비 지급현황입니다.
1억8,06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배정액은 봄철에 1억5,188만1천원, 가을철에 1,87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배정인원은 101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배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할때는 집행액을 같이 넣어 줬어야지, 읍·면별로 가을철은 지금도 산불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봄철에 집행내역을 각 면별로 집행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봄철은 배정된 내역이 100% 다 사용이 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가을철엔 지금 사용중에 있습니다.
연말에 전부 받아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 부분을 감사자료로 요구했을 때는 배정액대 집행액을 봐야지만 이것이 불성실하게 집행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알 수가 있고, 또 제가 여기에 각 읍·면에 작업일지를 전부 첨부시켜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횡성군이라면은 비오는 날은 같이 거의 다 같이 비가 오는데 어느 지역은 비오는 날도 산불감시 인건비가 지급이 된 사항이 있는가 하면 이런 부분의 얘기가 자꾸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사해 볼려는 건데 이 자료 자체를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질의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사항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봄철의 읍·면별 배정액하고 집행액, 각 읍·면에 있는 산불감시에 대한 작업일지하고 인건비지급 현황을 같이 첨부시켜서 이번 감사 끝나기 전에 본 특위에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축정산림과장님, 그러면 12월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8-81쪽 ’99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252만원의 지출이 됐습니다.
지출일자 및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축정산림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무홍 축정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12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의 항목별 제목과 소제목만 말씀하여 주시고, 계수부분은 총괄 부분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과
○건설과장 조경식   건설과장 조경식입니다.
먼저 토지보상 위탁수수료 징수현황입니다.
사업명은 국도5호선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62억이 되겠습니다.
위탁수수료 징수는 안했고, 시설부대비 1,800만원을 배정받아서 보상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9-2페이지 관내 암반관정실태 폐공처리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개발한 공수가 403공인데 폐공이 38공에서 원상복구 38공을 했고, 현재 이용공은 365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403공이 건설과에서 한 것만 입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과에 신고된 총 숫자입니다.
원재성 위원   폐공처리 38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농업용수 개발하거나 이런데 있는 폐공 그런 것은 그냥 방치된 상태로 있는겁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폐공된 것은 전부 원상복구를 했고요, 사용을 하다가 안쓰고 계신게 있거든요, 그것은 파이프가 박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폐공시킬 수는 없고 주민이 신고를 하게 되면은 폐공처리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폐공이 총 38개라고 나와서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폐공이 38개에다가 동그라미 2개정도는 더 붙여야 되는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조경식   여기 38공은 대체적으로다 개발하다가 채수량이 부족해서 폐공 된거고, 일단 개발된 것은 주민들이 계속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폐공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야지 폐공이 가능합니다.
원재성 위원   개발을 하다가 물이 안나오거나 수질이 나쁘거나 그래서 그냥 방치된 것은 폐공으로 치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폐공으로 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발해서 지하수 개발신고를 받아가지고 준공검사 할 적에 폐공처리를 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렇게 되면 실례로다 속실 유리온실만 해도 폐공이 5개 정도는 될텐데, 그리고 농업용수 개발을 하기 위해서 초현서부터 농거리를 거쳐서 갑천까지 넘어가는 그거 판것만 해도 10군데 이상은 될텐데…
○건설과장 조경식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38공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농업용 관정을 저희들이 농촌농업용수개발사업을 하면서 1공을 파기 위해서 7공까지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7개까지 폐공되는 것을 전부 확인해 가지고 1공으로 처리하고 폐공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폐공만 확인하고 개발공만 인정해 가지고 하고 그것은 폐공숫자에 안잡힙니다.
여기 잡힌 38공은 개발하다가 개발을 못한 폐공숫자가 38공입니다.
원재성 위원   사용중에 중단된 폐공이라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1공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약에 3공째 성공을 했다 그러면 1공, 2공은 폐공숫자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담당직원이 나가 가지고 폐공만 확인하고 개발한 1공만 그것만 개발완료로다 보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원상복구는 어떤 식으로 했는데 100% 원상복구가 됐어요?
○건설과장 조경식   원상복구는 지하수개발 지침에도 보면은 착정을 하면서 나온 슬러리로다 채우고, 유실된게 많기 때문에 나머지 모자르는 물량은 지표상 1m안에 까지는 시멘트 모다를 채우고 그 위에는 일반 자연토사로다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렇게 100% 다 했어요?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확인하셨어요?
○건설과장 조경식   네.
원재성 위원   내년이라도 하나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방문시에 속실 유리온실거 하나를.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9-3페이지 횡성댐 지장물철거공사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18억200만원이 되겠고, 현재까지 전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단 현재 건물 2-3개가 철거가 안되어 있고, 그거에 따른 인분하고 교량 1개소가 미철거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폐도로는 왜 철거를 안한다고 수자원공사에서 그러는거죠?
○건설과장 조경식   당초에 도로를 아스팔트 포장은 수질에 큰 영향을 안주기 때문에 폐도로를 철거를 안하는 것으로다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어디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수자원공사하고.
저희군 횡성댐건설사업소에서 그 당시에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철거해야 되느냐고 의견조회를 했더니 아스팔트 포장도로는 수자원공사에서 철거를 안해도 된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아스콘을 그냥 물속에 잠겨가지고 그 물을 먹겠다?
수자원공사 방침이 그래요?
○건설과장 조경식   네.
원재성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구 화성국민학교 터에 보면은 소각로가 있죠?
그게 소각법이 바뀌어서 그런겁니까, 아니면 당초에는 소각로가 있어야지만 되었었는데 한번도 사용을 안했죠?
○건설과장 조경식   화재문제가 있어가지고 소각로를 구입했는데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소각로를 군에서 인계를 받아가지고 각 읍·면에다가 지금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소각로가 필요하게 되면은 그 소각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하는데 읍·면에서도 그렇게 사용할 만한 면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인 계획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지장물 철거를 하면서 사용가능한 목재나 이런 자재는 빼고 나머지는 일부 태운것도 있죠?
○건설과장 조경식   네,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태워서 그냥 묻은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그냥 묻은 것은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것도 나중에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네.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9-4페이지 관내건설업체 등록 및 전출입 현황입니다.
’97년도 현재 20개 업체가 있었는데 2개소가 늘어가지고 22개 업체가 되었고, ’98년도에 11개 업체가 늘어가지고 33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99년도에는 9개 업체가 늘어가지고 총 42개 업체가 현재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98년도 이후에 건설업체가 많이 늘어났는데 ’99년도에 타 시·군으로다 전출된게 8개입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네.
원재성 위원   어느 지역으로 갔는지는 확인을 안해 보셨나요?
○건설과장 조경식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전출업체가 없고, 총 11개 업체중에서 서울로 1, 평창군으로 1, 강릉으로 1, 화천군으로 3, 인제 1, 영월 1, 양구 1, 홍천 1, 춘천 1개가 갔습니다.
원재성 위원   철원에도 갔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철원으로 간 업체는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섬강개발은?
○건설과장 조경식   섬강개발은 전출입 사항이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면허만 그쪽으로 빌려줘서 공사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조경식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원재성 위원   전출입하는 철새업자들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업자들한테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제도적으로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런 업체들이 대개 수의계약을 많이 따던데…
수의계약을 따기 위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수해복구 사업이 많은 지역이나 이런데로 가는데…
○건설과장 조경식   건설업체가 상당히 난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기존업체들도 이번에 화천, 양구, 인제쪽에 수해가 많이 나니까 그쪽으로 철새처럼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업체가 없게 되면은 사실 수해복구사업 같은 것이 일시에 많은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소화가 다 안될 수도 있습니다.
예정된 공기내에 맞출려면 어느정도 적정한 전출입은 있는 것이 바람직스럽지는 않겠지만 제도적으로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계약부서에서 철새업자들한테 수의계약을 조금 덜 주는 방법, 그정도 외의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먼저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었는데 재무과에서는 업체들 파악이 건설과에서 자료를 정리해서 주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구요.
○건설과장 조경식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가 되게 되면은 일단 저희한테 통보가 되고 통보가 되면 재무파트에서는 입찰볼적에 회사가 제출한 서류를 보기 때문에 관내 건설업체 현황은 건설과가 더 빨리 알 수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현장 감독은 건설과에서 하니까 이런 부실업체라든지, 철새업체, 지역업체를 빙자한 업체 보니까, 아버지, 아들, 부인, 동생 이렇게 한 집안에서 4개 면허를 낸 것도 있고, 사장도 또 면허를 하나 가지고 있고, 직원도 하나 가지고 있고, 이런식으로다 부실업체로 하자보수를 작년에 시행을 했는데 또 올해 공사 준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무과하고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현지에서 감독을 했던 건설과에서 재무과하고 의논을 하든지, 아니면 자료를 정확히 줘서 진짜로 횡성군민이 열심히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건설과장 조경식   하자보수를 재무과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건설과나 각 기술과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점검을 해달라고 요청이 오게 되면은 각 기술파트에 점검을 해가지고 어떤게 하자가 났다고 통보를 해 주면은 재무과에서도 일단 하자내역이 어떤건지 알고 있는데 총 공사건수에 비해서 하자건수가 사실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적은 건수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자나 부실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제재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을 할 경우 건설과에다 부탁해야 빨라요, 재무과에다 부탁해야 빨라요?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 기술파트에서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여를 안해야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건설과에다 부탁해야 빠른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조경식   저는 부탁받은게 없는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9-6페이지 군 직영골재장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직영골재장 운영을 2개소를 했는데 화전지구하고 포동지구가 되겠습니다.
화전지구는 9만4천입방 계획에 6만1,454입방이 채취되었고, 수입은 군수입만 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포동지구는 60만5천입방이 계획되었는데 35만4천입방이 나가 가지고 현재까지 군수입이 10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9-8페이지 하천, 육상골재채취허가현황 및 원상복구 현황입니다.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제출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하천 육상골재 채취는 공사를 하면서 인근 지역에 있는 골재를 채취하라고 허가해 주는 사항이죠?
○건설과장 조경식   네.
원재성 위원   보면은 특히 청일면 같은 경우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하천에 있는 골재나 돌들이 싹 쓸어 뭍히고 떠내려 간 상태에서 다시 하천골재를 채취해서 하라는 허가를 내주니까 하천이 완전히 생태계 파괴는 말할 것도 없고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할 것 같은 염려가 들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돈이 좀더 들더라도 나중에 복구를 어차피 수해복구 같은 경우는 국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것을 본 위원 생각에는 다른데서 돈이 더 들더라도 골재채취를 하다가 제방공사를 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은 있는데 저희들 현실적인 입장은 수해복구 사업은 그게 더 곤란합니다.
일반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어떤 공법을 채택해 가지고 하겠다 해서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받는데 수해복구 사업은 그런 사업이 아니고 1평방미터당 얼마 이렇게 지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수해복구 사업은 복구비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은 예산 자체가 승인이 안되기 때문에 가장 근거리에 있는 골재를 갖다가 이용하는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그것은 청일면 뿐만이 아니고 갑천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서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해가 안난 지역 주민들은 자기 앞에 하천의 골재가 외부로 반출되는 것을 싫어 하시는데 군 전체로 봐서는 수해복구 사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양구도 이번에 어디인가 수해복구 후에 하천에서 자전작용의 기능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하천이 오염되어 가지고 일부로 외지에서 자연석을 실어다가 하천바닥에다 놓고 그런 예도 있고, 그런 것을 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기가 더 길어지고 공사비용이 더 많아지더라도 좀 외부에서, 아니면 채석장에서 돌을 실어다가 했어야 되는데 청일만 해도 과장님 아시겠지만 항의가 굉장히 많았었죠?
○건설과장 조경식   네, 많았습니다.
원재성 위원   하천에 돌을 실어다가 더군다나 반입, 반출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다른 지역으로 실어 가는 경우도 있고, 진짜 포크레인 같은거 가지고 개울에 있는 돌을 막 깨가지고까지 쓰는데 몇번 항의전화하고 담당계장님이 나와서 다시는 안그러겠다고 하고 돌아서면 또 하고, 하여튼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방을 쌓아서 자연을 보호할려다가 오히려 더 자연을 훼손하는 경우밖에 나올 수 없는데 우리군 만이라도 다른 예산을 도로포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자연상태로다 그런 것을 만드는 것도 우천같은 지역은 가보니까 자연석 쌓기를 했더라구요.
○건설과장 조경식   청일지역도 그것은 수해복구사업보다는 일반사업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 중앙정부 차원이나 도 차원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용역을 무조건 수립하라고 5억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연석을 이용한 하천개수를 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중앙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일반 하천사업비에 2배가량 정도가 소요가 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해복구 사업은 어차피 한정된 예산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군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수해복구 사업의 지방비 부담, 군비부담을 저희가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기채를 해가지고 재원을 조달했기 때문에 추가로 군비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그리고 자연석을 이용한 제방은 앞으로도 계속 권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사업장에서는 반입, 반출이 일반사업은 안됩니다만 그 하천에 공사하는 것은 그 하천에서는 골재채취가 가능하도록 그것은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골재를 채취한 후에 원상복구는 다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신대리 리장님네 밭에서 섬강개발에서 돌을 캐가지고 고시리 지역으로 이동했던 지역은 아직도 본 위원이 가봐도 원상복구가 안되고…
그런데 원상복구라는 개념이 해 달라고 하면은 업자들은 떼를 쓴다고 하고 주민입장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거기 돌이 있는걸 캐가고서 밭이 쑥 들어간 상태에다 그냥 마사토 몇차만 부어놓고 원상복구 해가지고 아직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땅 지주들이 있는데 그런것도 원만하게 해결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위치만 확인이 되면은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생각하고 시공업체의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중간에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9-14페이지 성우골프장 건설관련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22일날 군청에서 안흥지역 주민들하고 4개항을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3개년에 걸쳐 가지고 9억3,2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해 주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냈었는데 주민민원이 그것밖에 없었습니까?
’99년 11월22일.
○건설과장 조경식   그것은 합의를 한 날짜이고, 그전에부터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96년도 11월달부터 그때 골프장건설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도청도 항의방문을 하였고, 또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춘천까지 가서 항의집회도 하였고, 상당히 많은 기간에 걸쳐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횟수로다 말씀드리면 8회정도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지금은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네, 완전하게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더 이상 골프장에 관한 민원은 없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네.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답변하시기를 골프장과 관련해서는 민원이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건설과장 조경식   안흥면에서 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하고 합의했기 때문에 안흥면은 합의가 되었고, 다른 지역은 아직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제가 합의서 내용을 검토해 보면은 지금 가장 대두되고 있는게 둔내 영랑리하고 조항2리가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건설과장 조경식   조항1리쪽은 다 해결이 되었고, 조항2리하고 영랑리쪽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조항2리하고 영랑리쪽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군수님이 직접 답변하실 사항인데 과거에 안흥에서 골프장 반대집회를 하러 갈때도 영랑리 주민들의 기본적인 의견이 ‘골프장 건설은 안된다’ 하는 안흥면하고 같은 맥락이었고, 또 조항1리 같은 경우는 골프장을 하는데 ‘이런이런 조건만 해결이 되면 하겠다’ 하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협의가 안되고 안흥하고 같이 데모를 하고 집회를 하러 가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횡성군수님께서 안흥면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사항이 들어가면은 당연히 영랑리 주민들도 합석을 시키든가, 아니면 같이 영랑리 주민들한테도 통보를 한다든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그렇다고 안흥지역 대책위원들이 영랑리 사람을 불러다가 타결을 봐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일을 처리해 나갔어야지 어떻게 그 부분이 전혀 언급도 안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 판단은 세부적으로 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 위원 명단정도밖에 입수가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흥면 주민들의 대책위원회에서 어느정도 합의가 된 상태로다 인정을 했었는데 안흥면하고 협의가 끝나고 나니까는 영랑리하고 조항리 주민들이 의견제시를 해가지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명서 위원   영랑리 지역 주민들과 대책위원회 얘기를 들어보면은 당연히 같이 협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안흥면이 타결되는 과정은 지역주민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군수님께서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해서 그냥 놔둔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골프장 인근 지역이고 또 직접 피해권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안흥면만 타결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 같은데 앞으로 향후에 부딪칠 조항리나 영랑리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여기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다음은 9-16페이지 ’99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저희과의 총 업무추진비 내역이 24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현재까지 191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다음은 9-17페이지 각종공사 설계 외부발주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7개업체에 15건을 발주해 가지고 총 용역비가 1억3,03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해복구 사업이라든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농촌농업 생활용수사업,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전부 외부에 우리 횡성군에 거주하지 않는 외부에 기술공사나 용역회사쪽에 설계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했는데 우리 횡성군에 있는 업체중에서 이런 부분들을 전혀 시공이나 설계능력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관내에는 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설계를 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없어서 전부 외부에 주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9-20페이지 갑천소재지 침수관련 용역추진 현황입니다.
용역은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4천만원을 예산을 받아가지고 대책 및 대안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갖다가 발주해 가지고 12월9일날 입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이 자료는 본 위원이 낸 자료입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갑천면 소재지 침수관련 용역을 왜 수자원공사보고 하라고 하지 횡성군에서 맡았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그게 수자원공사 입장이 수자원공사에서는 횡성댐으로 막음으로 인해가지고 갑천면 매일리 면소재지 지역에 피해가 전혀 없다 그래서 그쪽에서 용역을 해도 결국은 아무런 댐에 의한 피해가 없는 것으로 용역보고서가 나올 확률은 거의 99.9%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주민들이 과연 그것을 인정해 주겠느냐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을 수자원공사에서 스스로 인정할 리가 없다 하고…
원재성 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용역을 맡아가지고 용역을 주었는데 댐 수몰로 인해서 갑천면 소재지가 침수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이 우리군에 대해서 항의를 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잖아요?
○건설과장 조경식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우선 용역이 시작이 안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결론을 내놓고 말씀드릴순 없고 일단 침수가 어차피 됩니다.
침수가 되는데 댐으로 인한 침수냐, 아니면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냐 그래서 도라든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의 의견이 댐으로 인한 침수로 판정이 되면은 수자원공사에서 재원을 부담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게 댐으로 인해서 우리군이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것은 전부 욕먹을 것만 전부 맡아서 하고 수몰민 보상문제라든지, 침수되는데 침수되느냐, 안되느냐 우리군에 실익되는 것은 하나도 못하고 협조를 안해 줄 수도 없겠습니다만 협조해 주는게 사업을 맡아서 하는게 순 욕먹고 실익이 없는 사업만 맡아서 하고 실질적으로 해야 할 상류지역에 축산폐수 저장시설같은 것은 제대로 못해 가지고 하여튼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고 이런거 안맡아도 될 것은 열심히 맡아가지고 인력도 낭비하고 큰 이득도 없으면서 하는 것을 봐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도 이 사업을 안하면 좋죠.
그런데 저희들마저 이 사업에서 손을 놨을 경우에는 매일리쪽에서는 대책이나 대안도 없이 계속 수해피해를 입어야 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다 시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군에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원재성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했을 경우 상습피해 지역이였었기 때문에 댐으로 인해서 특별히 피해 된다는 결과가 안나올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다음은 9-21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현황입니다.
관내에 재해위험지구는 4개지구에 총 사업비가 44억6천만원입니다.
기 정비는 유평지구 2억을 투자하였고, 금회에 갑천 대관대천 10억, 유평 재해위험지구에 6억을 투자해 가지고 유평하고 대관대천은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 향후에는 교항지구하고 유동지구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에 선정기준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겁니까?
우리 횡성군 관내에 재해위험지구가 한두군데가 아닐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재해위험지구로 갑천 대관대리하고 청일유동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집중적으로 44억정도가 투자되는 계획으로 있는데 재해위험지구 선정이 어떻게 되는겁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재해위험지구를 선정하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기술자들이 나가서 재해위험이 있는지역을 판단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4개지구를 보고드린 것은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을 말씀드린 것이고, 총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11개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개념은 국가경제상태하고 맞물려서 계속 바뀔것으로 봅니다.
10년에 한번 침수되는 것은 지금 현 경제상태로 봐서는 재해위험지구가 아니라고 보지만 앞으로 3-4년 지난 다음에는 1-2년 빈도로다 침수되는 지역이 다 정비가 되면은 나머지 10년에 한번 침수되는 지역도 재해위험지구로 정비가 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재해위험지구를 어떤 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침수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재해위험지구를 지정을 한다?
○건설과장 조경식   재해발생 빈도가 높은 침수지역으로다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이 작년에 수해가 났을 때 둔내쪽에 화동지역을 가 봤는데 둔내 화동지역은 앞으로 조금만 비가 와도 상당히 문제가 예견되는 지역으로 위원님들이 현지방문때 밝혀졌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급히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순위가 밀려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그래서 지금 요번 ’99년도 수해때도 그런 지역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실 옛날에 얘기하던 준용하천지구 지방2급 하천같은 경우에는 자꾸 재해위험지구가 누락이 된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관내에 하나도 빠짐없이 수립을 해라 그것이 지금 강원도의 방침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용역이 되면은 사업우선 순위를 다시 조정해야 되지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물론 청일이나 갑천지역에도 저희들이 가 봤을 때 상당 부분에 작년도에도 굉장히 수해로 인한 농작물의 침수를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재해위험지구 부분을 전반적으로 소하천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진짜 상습적으로 어느정도의 비에도 상습적으로 농경지가 잠기는 그런 부분들은 아마 과장님께서 작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상당부분 시급한 곳이 어딘지 아실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기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내년도에 용역비가 확보가 되면은 관내 소하천에 대한 사업계획을 재수립을 해가지고 확정된 계획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9-22페이지 건설현장 명예감독관 운영내용 및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 향후계획입니다.
명예감독관 운영내용하고 처리결과는 별도 실적이 없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소규모 현장일 경우에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그때 그때 현장에서 확인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술직 공무원의 현지확인이 있어야 결과가 도출되므로 일반인이나 명예감독관이나 건의가 되면은 바로 현장감독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되므로 명예감독관 운영이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운영체제로다 계속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예감독관이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필요성이 아주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청일면에서 명예감독관 교육을 한번 시행을 했었죠?
○건설과장 조경식   네.
원재성 위원   이장님들이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 물론 명예감독관 교육을 시키든, 안시키든 이장님들이 자기 지역의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마는 명예감독관이 지정되었던 청일면의 실례로 보면은 유동3리 도로문제, 그것도 명예감독관이 건의를 했던 부분이고 또 유동1리에도 도로포장을 하면서 턱을 좀 세워서…
그러니까 명예감독관이 하는게 철근을 왜 이렇게 굵게 넣었냐, 가늘게 넣었느냐가 아니라 그 지역 특성에 맞게 또, 실질적으로 우리 감독 공무원들이 몇 개 공사현장을 감독하죠?
○건설과장 조경식   한 80개 정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인력도 모자르니까 현장에서 대신해서, 감독관이라고 해서 와서 하는게 아니라 수시로 지나다니면서 보면서, 또 업자들한테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주고, 제가 그때도 과장님한테 몇 번에 걸쳐서 부탁을 드렸는데 하겠다고 하고 시행을 안하셨는데 하다못해 감독관이 지정됐으면 그지역에 감독 공무원이 한번은 나가 볼텐데, 그때 이장님하고 업주하고 불러다 놓고 ‘이분이 이 공사현장의 명예감독관이다’ 그렇게만 해놔도 기술적인 그런 능력은 없겠습니다만 업자의 자세나 인부들의 자세도 틀려질 수도 있고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또 부곡리 같은 경우에 크렉이 가가지고 고생했던 것도 지역주민이 현장에서 암만 얘기하면 뭐해요.
이 사람이 감독관하고 권한이 똑같다는 것만 얘기해 주면 그 사람이 ‘왜 이걸 이렇게 공사를 했느냐’ 했으면 쉽게 예방할 수 있었던 공사였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지역의 명예감독관 제도를 활용해서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무원이 맨날 헬기타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한 공무원이 80개씩이나 현장을 관리 감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을 안 하시겠다, 이렇게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꼭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바꾸실 의향은 없으세요?
○건설과장 조경식   제 판단으로는 명예감독관이 임명이 되어 가지고 현장에 시공하시는 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하시는 거나 이장님이나 마을지도자 하시는 분들이 실무자들하고 협의해서 하는거나 군에서 현장감독공무원이 나가서 어떤 문제에 대한 대처를 할 경우에는 똑 같은 결과가 오기 때문에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해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원재성 위원   아니, 명예감독관을 임명한다고 해서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다고 임명장이 필요한겁니까?
지금 우리 횡성군에 보면은 이장들이 자동으로 명예감독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업자들하고 하루의 교육, 이 공사는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다, 그것만 전체적으로 모아 놓고 하면 공사현장이 청일면 같은 경우는 40개 였었는데 하루 한나절밖에 안 걸렸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 하고도…
이장님들이 뭐라고 하소연을 하느냐 하면은 이 업자가 누군지 이장한테 얘기도 안하고 옆에 골재 쌓아놓고 자재 쌓아놓고 해서 주민들하고 트러블 생기는 것도…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하고 틀리는게 업자들이 와 가지고 이장들한테 얘기도 안해요.
심지어는 군에서 발주한 것은 면장님도 무슨공사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는지 알지도 못해요.
○건설과장 조경식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수해복구사업 때문에 워낙 많은 사업이 발주해서 그런데 평상시의 사업을 하게 되면은 한 감독 공무원이 한 20개나 30개 정도 감독을 하거든요.
수해복구 사업일 경우 80개나 100군데 정도 감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시공회사 직원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은 시공회사에서 현장소장이 면에 나가서 등록대장에다 등록을 하고 현장에 나가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재성 위원   그것은 서류상, 업무상 그렇게 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안그러니까 명예감독관 제도를 해서 청일면 같은 경우는 성공적으로 하자보수를 시켰고, 부곡리 같은 경우는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났고, 이런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데 왜 명예감독관 제도를 작년에도 보니까 설계도라도 있느냐 그래서 설계도를 이따가 갖다 주겠느냐 했더니 갖다 주겠다 했는데 물론 이장님들이 설계도를 보거나 시방서를 볼 능력이 안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공사하는 것을 봐서는 선 가는거 봐서 높이, 두께 이런거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부실공사로 나타나는 거지 좌측으로 도로를 내라는데 우측으로 내는 일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장님들 수준이 명예감독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반드시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것을 이렇게 해놔야지만, 그럴리야 없겠지만 과거의 업주들하고 감독공무원과의 안좋았던 소문도 해소를 시킬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반드시 그 명예감독관제도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명예감독관제도하고 현장에 공사가 시행되기 전에 해당 면하고 리까지 통보가 되는 방법중에서 선택을 해 가지고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두 개 다 하셔야지.
면에도 통보를 해주시고 명예감독관제도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건설과장 조경식   공사시행을 발주를 해서 입찰보는 공사 같은 경우에 1달이상 걸리기 때문에 시행품의하면서 통보가 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전화상으로 해서라도 이장님들을 현장감독이나 사업주나 전화를 해서 그 지역이니까 전화하면 1개리가 4㎞이상 되는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반드시 명예감독관한테 인사를 시켜가지고 서로 협조해서 일을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굳이 명예감독관이란 명칭을 안붙이더라도 현장소장이나 대표로 하여금 이장한테 가서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명예감독관이란 명칭을 반드시 소개할 때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건설과장 조경식   그런데 명예감독관이란 제도가 법상 제도가 되어 있다든지 저희들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법상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 사업이 마무리 되어 가는 과정에서 부실공사문제가 나와가지고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들 한테 가서 현장에 시공하시는 분이 가서 일단 협조를 구하고 이런 내용의 공사를 한다는 내용을 설명드리고 하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9-23쪽 축산기술연구센터 부지내 토사유출현황 및 방지대책입니다.
방지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정지지면은 압밀이 진행되면서 토사유출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나 하류지역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장으로 유수를 유도하여 토사를 침사후에 배수처리토록 도에 건의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축산기술센타가 2단계사업까지 추진하기 때문에 하류지역에 소하천을 연차적으로 정비하도록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기술적으로 말이죠 현재 오수처리장으로 유수를 유도해 가지고 하류로 보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검토가 됩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그러니까 완전침수시, 대홍수시에는 완전히 100% 침사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일단 많은 양을 토사를 갖다가 침사시킬 수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이게 도청에 건의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빨리 건의를 해주시고 현장사업장 방문시에도 가무네천에 토사가 많이 나와가지고 한번 쳐 냈는데 올가을에 한번더 쳐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류지역이 예전에는 상류지역에 농경지가 있어 가지고 저수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급류가 내려가고 또 밑에 하천이 하폭도 좁고 지금 토사가 상당히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2단계 사업이 어떻게 될지도 불투명한 상태니까 시급하게도청에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침수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수방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에다 건의를 하셔가지고 빨리 도에다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즉시 건의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다음은 9-24쪽 인명구조단체 지원현황입니다.
’95년부터 ’99년까지 4개단체에 총 1억7,6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보조금이 1억3,100만원이고 자부담한 것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출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군정질의때 자료를 서면답변요구를 했습니다만 답변자료에 보면 내용이 자세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궁금한 점만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93년도부터 ’99년도까지 긴급구조현황을 보니까 1,757회를 출동을 해서 33,420명의 인명구조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인명구조대에서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쉬운 점은 현재 유명무실해 지다보니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5월4일하고 ’96년도 10월18일날 보조금을 지불해서 차량구입을 했었죠?
○건설과장 조경식   네.
서청하 위원   그때 새차로 하셨죠?
○건설과장 조경식   네, 새차로 했습니다.
서청하 위원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그레이스를 구입을 했는데 이차의 자동차 등록원부에 보면은 ’93년도 11월10일자로 경기도 화천군에 계시는 이남용씨가 구입을 해 가지고 ’94년12월7일날 김창완씨 앞으로 명의이전이 됐어요.
○건설과장 조경식   차량남바가 어떻게 돼죠?
서청하 위원   차량남바가 강원6나 4795입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그차는 특전동지회에서 운영하는 차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서청하 위원   그럼 그레이스차가 차남바가 어떻게 돼요?
○건설과장 조경식   강원5그 1042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레이스 앰블런스입니다.
서청하 위원   그럼 그 차가 몇 년도 몇일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이게 김창완씨 앞으로 ’95년5월3일날 등록이 됐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 차대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그 차대번호가 KMJFD27APSU179886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럼 현재 김창완씨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게 ’94년도11월7일날 김창완씨 명의로 넘어온 차가 있거든요.
그럼 그차가 아닌가요?
○건설과장 조경식   그 차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등록원부에는 ’95년5월3일날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구입한 것은 ’97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구요.
서청하 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보조금을 10월18일날 보조를 해서 엠블런스차가 몇일날 등록이 된거죠?
○건설과장 조경식   ’97년11월15일날 등록이 됐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런데 그 차가 4,950만원이라고 했죠?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말입니다.
자동차 매매계약서가 있죠?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은 매매계약서가 총 금액이 5,9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산 금액은 4,950만원이란 말이죠.
그럼 이 자동차 매매계약서가 위조된겁니까?
그리고 자동차를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1월15일날 1,500만원을 지불하고…
○건설과장 조경식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특전동지회에 가가지고 차량을 구입하면서 입금표를 낸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10월24일날 4,950만원으로 입금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계약금을 ’97년1월15일날 계약금을 1,500만원을 주고 4월25일날 3천만원을 중도금을 주고 ’97년10월24일날 잔금을 49만5천원을 지불했거든요.
이 입금을 보면 4,950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매매계약서를 보면은 5,95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1천만원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한테 신고된 금액 4,900만원으로 되어야 되는데 매매계약서에는 5,9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씀이시죠?
서청하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의원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상당히 많은 자료를 지금 서위원님이 군정질문때 요구를 하셔가지고 많은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매매계약서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 내용을 보면은 엠블런스 할부금에 따른 지급계획서가 또 있습니다.
5,996만원에 국제자동차매매상사가 구입하기로 계약금 1,500만원, 또 3천만원은 후원회 신형철 명의로 48개월 할부금으로 냈어요.
그래서 인도금을 1,495만원을 차량인도시에 주는 것으로 해서 후원회비 250-300만원이 매월 후원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으로 잔금을 지불하겠다 이렇게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실지 금액은 4,950만원인데 매매계약서는 왜 1천만원이 더한 금액이 있는지, 또 중간 정산보고에 보면은 엠블란스는 ’97년1월15일날 서울 강남구 청남동 국제자동차와 미국산 리더를 4월15일날 인도한 것으로 하여 5,995만원에 계약하였으며 계약금으로 1,500만원을 지급하고 서울 LG금융후원회 신영철 명의로 3천만원 자금을 융자신청하여 48개월에 걸쳐 상환하기로 했으며 1,495만원은 차량인수시 후원회통장에 예치되는 자금을 인출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건설과장 조경식   지금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를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를 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릴까 싶은데요.
그리고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지로 차를 사기를 4,950만원에 샀는지 그 내역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 또 과장님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또 재난관리에 대해서 한 1년전에 맡다 보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아마 이런 문제가 담당부서에서 봤을때는 물론 보조금을 지급했으니까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되는데 관리 감독을 잘 못한거죠?
○건설과장 조경식   재난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한사람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업무하고 겹쳐가지고 실지 현지 나가서 확인하는 것을 자주 못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정도 나누어서 장비가 있나 없나 보고올 정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요구하신 수준만큼의 점검은 못했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군정질문시에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96년도에 엠블런스를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자금회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금회수를 할려면은 대충 어느정도 기일이 필요합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자금회수를 검토해 보겠다고 제가 답변 드렸는데요, 지금 특전동지회를 끌고나가는 대장이 현재 관내에 없습니다.
먼저번 하던 대장도 지금 없고, 거기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한분 계시더라구요.
저희들도 장비가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어떤게 어떤건지 잘 몰라서 그분 도움을 받아가지고 장비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회계법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얼마만큼이나 받아 들일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얼마 받아들이겠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서청하 위원   지금 자동차 명의가 김창완씨 앞으로 되어 있죠?
○건설과장 조경식   엠블런스 명의가 이전됐습니다.
서청하 위원   아니, 하기 전에 김창완씨 앞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조경식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차를 보조금을 준 차이기 때문에 김창완씨 이름으로 등록을 안 해놓고 차라리 횡성군수 이름으로 등록을 해 놨더라면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매매가 안됐을텐데 이게 보조금 뿐만이 아니고 자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 이름을 등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서청하 위원   김창완씨가 지금 읍하 3리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서암씨는 외지에 나가있고 대표는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김창완씨가 살고 있는데 제가 본인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보조금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배상을 해 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단은 명의가 김창완씨 앞으로 되어 있다가 명의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김창완씨가 배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김창완씨를 만나 보셔가지고 그 내용을 잘 물어 보십쇼.
그러면 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위원님 의도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 다음에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비창고에 한번 가보셨나요?
○건설과장 조경식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장비가 산소소생기, 에어리프팅백, 유압엔진펌프, 이래가지고 잘 몰라서 관내에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있더라구요.
특전동지회에도 후원을 많이 해 주셨고.
그 분하고 같이 가서 장비명을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서청하 위원   회수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회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전동지회에서 우리가 회수를 하겠다 했을 때 다행스럽게 활동이 미미하니까 반납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현재까지 인명구조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할까요?
그런것도 없다고 보기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은 대장이 두분다 거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분은 외지에 거주하고 있고, 한분은 구속되어 가지고 연락이 안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동지회대장하고 연락만 되면은 장비회수해 가지고 119구조대 소방서쪽으로 넘길 계획을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본위원이 그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회수를 하는 것으로, 그 이유는 뭐냐하면은 도저히 앞으로 자기네가 구조활동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를 반납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수를 하게되면은 유인물에도 나와있습니다만 ’96년도10월10일날 화재로 인해서 1차 ’95년도 보조금에 대한 장비가 소실됐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5개가 소실됐습니다.
서청하 위원   제가 듣기로는 거의다 소실됐다고 들었어요.
’96년도의 장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아마회수가 돼서 장부하고 장비하고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회수를 하게 되면은 장비를 군청에다 갖다 놓겠죠?
그때 본위원한테 말씀해 주시면 같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알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장비회수한 다음에 처리방법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장비를 회수하게 되면 인명구조장비이니까 119 소방구조대에 넘겨주는 것이, 공공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그래서 그쪽으로 넘길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본위원이 과거에 소방대를 해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횡성읍만 장비가 좀 있고 면단위는 급한 것 몇가지만 있고 장비가 없습니다.
장비를 하루속히 회수를 해서 각 읍·면단위 의용소방대에 장비를 보조해 줄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시하신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섬강수중봉사회에 435만원 사준게 산소통만입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네.
원재성 위원   섬강수중봉사회가 구성이 몇 명으로 되어 있죠?
○건설과장 조경식   15명입니다.
원재성 위원   ’99년도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했나요?
○건설과장 조경식   네.
원재성 위원   봉사활동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아직은 없습니다.
수중봉사회기 때문에 당초에는 횡성댐이 담수되는 것을 봐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아직 담수가 안됐기 때문에 준용하천급 이상에서 인명사고가 나면 할려고 그랬는데 아직은 그런 사고가 없기 때문에 활동실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 장비를 가지고 훈련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고 산소탱크 10개하고 보조탱크, 구명조 이렇게 산 것이 435만원을 보조해 줬습니다.
원재성 위원   섬강수중봉사회하고 스킨스쿠버동우회 회원하고 하는일이 비슷해요?
○건설과장 조경식   스킨스쿠버는 바다에서 하는 것이고…
원재성 위원   아니, 그런데 구성원이 비슷하냐구요.
○건설과장 조경식   수중봉사회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스킨스쿠버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것 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봉사요원 명단이니까 공개를 해도 되니까 한번 불러봐 주시죠.
○건설과장 조경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국씨, 고경록씨, 황해일씨, 이오복씨, 고상규씨, 양회관씨, 김영상씨, 이주호씨, 홍성범씨, 박흥균씨, 김윤수, 안상응씨, 이명길씨, 김규호씨, 안병학씨 이상 15분입니다.
원재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다음은 9-26페이지 화재취약지역 현황 및 점검실태 계획이 되겠습니다.
관내 소방대상물 현황은 총 725개소가 있는데 취약대상은 6개소로 지정이 되어있고 일반대상은 719개소가 되겠습니다.
화재대비시설물 설치현황은 총 120개 중에서 소화전이 110개, 급수탑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은 사용이 불량한 소화전이 많은데 수리중인 것도 많고 그런데 겨울철에 화재가 많이 나는데 현재 이렇게 수리중이거나 사용불능이 많아서 괜찮겠어요?
○건설과장 조경식   지금 사용불능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3개소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보수가 그리 어렵지 않고 먼저번에 위원님들 순회간담회시에도 건의가 돼서 물이 계속 차인다든지 하는 것은 보수가 금방 가능합니다.
원재성 위원   수리중인 것은 쓸 수가 있는 겁니까?
수리중인게 이렇게 많은데…
○건설과장 조경식   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수리하는 것은 대개 조그만 표시판이라든지 이런게 망가진것이고 스텐드파이프하고 연결부분, 이런게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불능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수도관이라든지 지상식소화전으로 교체해야 될 사항이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소방차 진입도로는 군에서 관리하는게 아니고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거죠?
지도점검이나 교통상태.
○건설과장 조경식   그것은 소방서에서 점검해 가지고 군에다가 이러이러한 취약지역이 있다고 통보를 해 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어제도 횡성읍지역에서 가스폭발사고가 있어가지고 다행히 화재로 연결되지는 않았는데 소방차 진입을 못했었어요.
다행히 화재는 없었는데 차량진입이 안되는 것을 봐서는 교통정리를 담당과하고 의논해서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횡성시장이 재래식이기 때문에 비상구도 하나도 없고, 옥상 같은데는 불법건물에다 통로가 많아서 당황하지 않아도 찾아 내려오기가 힘들더라구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신속하게 소방차라도 진입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하고 소방차진입비상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유인물에 보면 대형화재 취약대상이라고 해서 6군데가 있는데 판매시설은 어디를 말씀하시는건지…
○건설과장 조경식   판매시설은 횡성시장입니다.
서청하 위원   동료위원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행히 어제 그 사고는 그래도 해가 있을 적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안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만약에 야간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보면은 횡성시내가 불바다가 될 수 있는 위험한데가 시장이라고 봅니다.
제거 엊그저께 소방파출소장하고 만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제일 화재위험장소가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교통이 엉망입니다.
한마다로 말해서 화재가 났을 적에는 도저히 진입을 못해요.
그렇다고 보면은 소관이 건설과에 있으니까 주차를 야간에는 소방서나 경찰서나 집행부에서 합동으로 주차를 하지않는 것이 바람직 스럽지 않나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소방서를 원망하는게 아니라 군청을 원망하게 되요.
차가 서있는 상태에서 진입을 못했다면은 도의적인 책임은 사실 군에 있는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3개 기관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화재홍보활동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다음은 9-29페이지 현천2리 정주권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860m의 도로를 폭 6.5m, 포장폭 5m로 확·포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2천만원이고 ’98년12월 착공해서 ’99년9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현지를 가본 적이 있는데 입구부분, 수로부분이 현지여건이 맞게 설계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현지에 나갔을 적에 문제점은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완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제가 수로부분의 설계도를 봤더니 설계대로 시공을 한거지 하자보수를 한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조경식   하자는 아니고 그 보수하는데 큰 돈이 안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시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입구부분에서 도로를 가로질러서 수로가 나간 부분을 뭐라고 하죠?
시멘트로 방지벽같이 쌓아놓은데.
○건설과장 조경식   날개벽이라고 하죠.
박명서 위원   날개벽부분이 지금 한 2m정도 돼서 너무 짧고 현재 다 막힌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부분이 좀 잘못된게 밑에 수로쪽은 수로역할을 전혀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물이 들어가는 장소도 없이 수로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도로보다 나와있는 부분을 안전성의 문제가 조금이라도 대두된다면 그 부분을 절단을 해 가지고 물이 들어 갈수 있게끔 반드시 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 방지벽 있는데 거기도 반드시 수로가 들어가야되요.
4-50m 정도 되나 그런데 밑으로는 괜찮은데 현재 그 위치는 수로가 들어가지 않으면 농경지에 피해가 초래될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보완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 여름이 가기 전에 꼭 시행토록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셔서 지적하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리고 제일 끝부분에 가면은 공사 마무리시점에 가보면 경사가 져 가지고 100m정도 끝이 논하고 인접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수방대책이 수립이 되어야지 현재 상태로 그냥두면 물이 한 100m경사진데에 있는 물이 바로 논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9-30쪽 우천문화마을 추진현황 및 시설인계인수 현황입니다.
사업규모는 20,824평으로 문화마을에 인수인계가 빨리 되야 되는데 현재 시설물의 하자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부실시공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난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농어촌진흥공사하고 최종적으로 합의가 된게 12월7일 공사착공 해가지고 12월 말까지 공사를 준공시키도록 합의가 됐습니다.
내년 2월초에는 인수인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문화마을조성에는 군에서 인수를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게 어제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고 벌써 몇 년전부터 현지에서 주민들이 요구가 있었는데 여지껏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그 공사를 군에서 했으면 군에서 보수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게 진행이 안돼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도 그 시공업체에다가 재시공을 시켰는데도 그 시공회사에서 시공을 안하기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변영덕 위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횡성군에서는 관리 감독 권한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준공시킨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시공업체에다 보완해라, 재시공해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부실공사를 군에서 인지 한 것은 언제쯤이에요?
○건설과장 조경식   ’96년1월1일입니다.
변영덕 위원   여기보면 ’96년2월9일, ’96년3월18일, ’96년6월8일날에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보수요청을 했는데 ’96년이라면 벌써 3년전이란 말이죠.
그동안 주민들은 사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거든요.
가로등 하나가 망가져도 군에서 다 수리보수를 해주는데 거기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발주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의 피해가 사실 많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군에서 절대 관여를 안했다고 합니다마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분양할 때 분양차입금도 2, 3억정도 남아 있는줄 알고 있는데 나중에 사업을 완료후 ’95년부터 ’98년까지 가로등 복구, 수해복구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다 쓴 것으로 알고 있다구요.
○건설과장 조경식   일부 밖에 안남아 있습니다.
8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럼 그거 다 쓴거죠.
일찍 받았으면 우리 군에서 그 돈으로 안되겠어요?
○건설과장 조경식   그런데 저희들이 인계인수절차를 밟을때는 시설물 자체가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기준에 안 맞는 것을 받는다는 것은 나중에 군비를 들여서 보수를 해야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변영덕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96년2월부터 공사가 부실공사였다는 것은 알고 있었죠?
○건설과장 조경식   네.
변영덕 위원   그러면 같은 기관이라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진 것을 알면서도 묵인해 준겁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묵인해 준게 아니라 저희들이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세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진흥공사에서 2개 구간을 보완했습니다.
보완하고 나머지 구간이 있던 거죠.
그 구간을 이번에 마저 해주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변영덕 위원   이것은 건설과에서 온 자료인데 수도관이 1,334m중에 34m는 기 보수를 했고 나머지 구간 904m가 남아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을 벌써 안지가 오래 됐고 군에서는 거기에서 연결부분이 잘못됐다든지 관로용자재가 상수도관이 아닌 자재를 쓴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건설과장 조경식   네.
변영덕 위원   알고 있었는데 ’96년도에만 촉구했지 그 이후에는 여지껏 촉구한 사실이 없는데…
○건설과장 조경식   상수도가 녹이 난다고 해 가지고 교체를 한다음에 메인관이 파열이 되 가지고 ’98년도에 메인관이 일반 상수도관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98년도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메인관까지 교체를 해야된다, 그래서 진흥공사에서 시공업체로 하여금 재시공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시공업체측 답변이 계속 진흥공사현장감독이 그 관을 사용해도 좋다는 묵인이 있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진흥공사에서도 책임이 있다’ 하는 의견제시가 되어 가지고 진흥공사하고 시공업체하고 상당히 의견대립이 많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진흥공사쪽에다가 제가 ‘이렇게 방치해 두게 되면은 군에서 무슨 조치를 취하든지 가만 있을 수 없다’ 우천문화마을 조성해 놓고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순회간담회 한다음에 제가 ‘최종적인 대안을 내놔라, 안 내놓으면 군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하겠다, 진흥공사는 업체에다가 법적인 대처를 해라’ 했더니 그 업체하고 진흥공사하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본게 12월7일부터 착공을 해 가지고 12월말까지 완전하게 재시공해 주겠다고 통보가 됐습니다.
변영덕 위원   같은 기관끼리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같은 농어촌진흥공사기관에서 발주한 것을 부실을 알면서도 여지껏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것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켰고요, 과장님 이 말씀하시기는 12월7일날 발주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어제 얘기 들었습니다만 도시교통과장께서 벌써 어제 그저께서부터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건설과장 조경식   그것은 사전 준비작업이겠죠.
12월7일부터 착공해가지고 12월말까지 준공하도록 공문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이걸 더 일찍 대처를 하고 강력하게 촉구를 했으면 주민들이 지금까지 그런 불편은 안 겪었을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옛날에 담당공무원들이 미온적인 대처, 아니면 서로 같은 공무원이니까 서로 봐줬기 때문에 이런 부실이 생겼다고, 관로를 아무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했지만도 전문업자도 아니고 일반 철물점 업자가 관로를 매설할 수 있고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타 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이더라도 군에서 어차피 그후에 인수는 횡성군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 감독이 철저하지 못했고 건설과장님은 향후 지금부터라도 큰 관심을 갖으시고 우천문화마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보수를 하면 바로 인수를 하신다고 하셨죠?
○건설과장 조경식   네.
변영덕 위원   앞으로도 횡성군에서 군비가 더 투자가 되지 않도록 이 기회에 농어촌진흥공사하고 협조를 잘해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초쯤 농어촌진흥공사의 이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네.
박명서 위원   이관을 받으면은 과거에 보면은 절차상의 문제점 때문에 군비를 일부 낭비하는 요인들이 타 문화마을 사업에서 있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대두 되어서 군비를 낭비하는 요인은 발생할게 전혀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그것을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다 밟아 놨는데 후에 제가 와가지고 보니까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전부 통과되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는 저희들이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박명서 위원   지금 현재 상태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되죠?
○건설과장 조경식   네.
박명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9-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둔내문화마을 분양 현황입니다.
총 157,393.7평방미터를 계획했는데 분양현황만 보고드리면, 계획이 176필지에 면적이 85,046.6평방미터인데 현재 98필지 51,764.2평방미터를 분양해 가지고 분양율이 69%에 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이 자료는 본 위원이 냈는데 올해 분양된 필지가 9필지라고 하셨는데 당초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그것도 분양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했었는데 다행히 9필지라는 부분이 분양이 되어서 대단히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분양은 몇필지정도 분양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량이 어느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당초에 20필지정도 계획을 했는데 9필지밖에 분양을 못했고, 이런 것은 IMF가 끝나 가니까 좀더 분양이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하여튼 2000년도에도 올해보다 더 많은 양이 분양될 수 있도록 분양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9-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9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4개지구 72헥타를 마무리 하였고,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4개지역 78.64헥타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다음은 9-33페이지 매일2리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당초에는 하루에 180톤을 쓰는 것으로 개발하였는데 사업비는 31,348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하고 순회간담회의때 건의된 사항이 있어가지고 나가봤는데 채수량이 부족한 것으로 건의가 되어가지고 나가본 결과 변압기가 설치된 위치가 상당히 먼 위치에 있어가지고 전기가 들어오면서 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위상변환기가 제대로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당초에 채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전하고 협의한 결과 ’99년도에 변압기를 갖다가 관정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원순회감담회때 지역주민께서 농업용수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후에 신속하게 이 부분을 대응을 하신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상변압기를 따로 달으면 이 부분에 하루 채수량이 180톤이라고 했죠.
180톤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유상변압기를 다는게 아니고 한전 변압기가 있습니다.
한전 변압기를 관정 가까운 위치로다 옮겨주기로 한전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한전의 변압기가 너무 먼 거리에 있으니까 나름대로 자체의 전력량 부족으로 해서 물이 올라가지 못해서 180톤밖에 채수가 안되는데 이 부분만 이쪽으로 옮기면 문제가 없다?
○건설과장 조경식   전기기술자하고 협의한 결과 그거만 옮겨주면 당초에 계획했던 유상변압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설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함종국 위원   이 변압기를 언제 옮기기로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12월말 이전에 옮겨 주기로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신속하게 대응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현지에 점검을 나가볼려고 계획을 했던 부분이니까 내년 농사이전에라도 주민들에게 뭔가가 이루어지는 구나 하는, 변압기를 옮겨놓고 그리고 나서 현지에 가서 다시한번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보는 이런 방향으로 조치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갑천1리 생활용수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이것도 180톤으로다 1억7천만원을 들여서 개발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주민간담회의시에 건의가 되어 가지고 보호휀스는 하자보수를 요청해 가지고 시공회사에서 ’99년 11월19일날 보수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용수 수로관 관로매설지역 노면불량도 같이 건의가 되었는데 이건 아직 의회 예산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대상 지역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추진해 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9-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현황 및 보조금 지급내역, 시설별 사용 유무입니다.
농업용수 개발현황은 ’96년도에 40공, ’97년도에 50공, ’98년도에 69공, ’99년도에 56공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9-36페이지 각종 공사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집계만 말씀드리면, 경지정리 사업은 4건을 설계변경 하였고, 도로는 7건을 설계변경 해가지고 ’99년도에 11건의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9-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99년도 각종 관정 정비비 지출현황입니다.
’98년도에는 1,800만원을 배정해 가지고 1,300만원을 집행하였고, ’99년도에는 1,960만원을 배정해 가지고 현재까지 970만원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여기보면 ’98-’99년도 각종 관정 정비비 지출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배정한 부분이 인건비로 지급한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 출장비로 지급한 겁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관정정비에 소요되는 재료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페인트라든지, 전선같은거 연결시켜 준다든지, 보호캡이라든지, 이런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도 같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인건비하고 재료비로 지출을 한다.
그런데 여기보면 ’98년도에도 한건도 지출을 안한 읍·면이 있는 반면에 ’99년도에도 지출액이 한건도 없이 지출한데가 있고, 어떤데는 일부만 지출하고 전부 잔액으로 남아있고, 이런 부분은 관정을 정비할 것이 없어서 지출을 안한건지, 아니면 읍·면 산업계에 시켜서 정비를 하는거죠?
○건설과장 조경식   네.
함종국 위원   그리고 나서 과장님 읍·면산업계에서 제대로 정비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확인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춘계, 추계로 배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춘계, 추계로 배정을 해주고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관정정비를 읍·면장이 전담해 가지고 보수할 것인지, 아닌지 저희들이 관정 보유 공수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있거든요.
읍·면장이 판단해 가지고 보수를 안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일단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정비는 읍·면장이 판단해서 어떤면은 100을 요구할 수도 있고 어떤 면은 80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읍·면장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   과장님께서는 관정 공수에 의해서 예산배정을 한공에 얼마정도 예산배정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읍·면산업계에다가 맡겨 가지고 이것을 집행을 한데도 있고, 안한데도 있는데 이 부분이 왜서 중요하냐 하면은 관정이 제대로 가동이 안된다든가, 관정이 전부 폐공이 되어서 방치가 됨으로 인해서 지하수 오염 부분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읍·면 산업계에다가 읍·면장 관리하에 정비를 하라 해놓고 제대로 정비를 했는지, 안했는지 또 이렇게 하나도 집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집행이 안됐는지 물론 망가진데가 없어서 그렇다지만 또 직원들이 업무를 태만하게 해서 집행이 안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해 놓고 그냥 얼마를 집행했느냐만 보고 받지 마시고 읍·면 현지에 나가셔서 정비를 했으면 어떻게 정비를 했는지, 작업일지라든가, 사진을 보고 정비를 제대로 했는지를 파악을 해야 할것이고, 전혀 집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집행이 안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야 하는데 예산만 배정해 놓고 정비가 되었는지, 돈이 지출이 되었으면 정비가 된거구나, 지출이 안됐으면 이것은 할것이 없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이 배정이 되었으면, 전반적으로 나가서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지출한 부분이라면 왜 지출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문서가 있을 것이고, 작업일지가 있을테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군에서 얼마든지 관리감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그런게 없었죠?
○건설과장 조경식   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배정해서 읍·면에만 맡기지 마시고 잘 집행이 되었나 하는 것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읍·면장 개인의 판단에만 맡기지 않고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정도의 상태에서 정비를 하라든지, 어떤 것을 하라든지 하는 지침을 내려 보내고 집행후 현지에 나가서 얼마만큼 정비가 되었는지 그 사항도 확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은 ’98, ’99년도 각종 관정 정비비 지출현황 해가지고 횡성에 총 보유공수가 1,023기이고, 그 뒤에 소형관정 개발비 보면은 908기인데, 개발은 908기이고 관정정비는 1,023기인데 이 차이는 왜 나는 겁니까?
’99년도에는 1,075기에 대해서 정비비를 지출을 했고,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908기, 현 사용공수는 총 개발공수가 908기, 현 사용공수 750기…
○건설과장 조경식   그 뒤에 가지고 계신 현황은 소형관정만 집계한 것이고, 여기 관정정비 지출현황은 대형관정, 암반관정 다 포함한 숫자이기 때문에 관정 정비비 지출현황이 공수가 더 많습니다.
변영덕 위원   관정이 대개 ’82년도서부터 관정사업이 시작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82년도서부터 소형관정이 개발되었습니다.
변영덕 위원   지금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정 숫자가 소형관정에 한해서 지금 759기를 갖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네.
변영덕 위원   그런데 각 담당 면에 나가보면은 관정이 ’82년도에 시작했으면 지금이 ’99년도인데 17년정도 된 것을 아직 군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이것은 관리를 군에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보조금을 줘서 개발하기 때문에 물론 자부담도 있겠습니다만…
변영덕 위원   면 같은데 담당직원 얘기를 들어보면은 5년 정도쯤 되는 것은 군에서 관리하더라도 앞으로 10-20년 가더라도 그거 다 군에서 관리할 겁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도 소형관정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 관리를 개인한테 넘기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데 농림부 방침은 개인한테 유지, 관리시키는 것이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관에서 관리를 해줘도 지금 폐공이 많이 나고 있는데 현재 149공이 폐공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개인들한테 맡겨놓고 관리를 전혀 안할 경우에는…
그래서 누가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 어렵고 현재까지 농림부에서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변영덕 위원   각종 보조금 사업 같은것도 5년이 지나면 타 용도로 전환을 해도 웬만한 사업은 그런게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관정만 근 18-20년을 앞으로 법이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만 앞으로 10-20년후에도 관리를 할 것이냐,
그리고 여기서 정비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군에서 관정을 보수하는게 페인트칠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관정이 5년정도 지나면은 지하에 지하수가 이동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안나오는 관정이 많아요.
그런 것을 재정비해서 다시 물이 나오게 하는데 투자된다면은 모르지만 페인트칠이나 하고 이런걸로다 관정을 정비했다 이것은 오히려 잘못 판단되어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될 것 같은데…
○건설과장 조경식   전기시설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계량기시설, 그런것까지도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지금 ’82년도부터 개발된 관정부터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60년도에 개발된 관정도 저희들이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은 지침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알아보셔 가지고 한 5년정도만 군에서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이것이 거의 농사용이거든요.
그러면은 농사용 사용자가 관리하게끔 관리전환을 시켜 줘야지 언제까지 군에서 정비를 해주고 1년에 2천여만원돈, 그리고 여기 제가 자료하나 받은 것은 면에서 하나 받아온 것인데 여기보면은 아까 과장님이 1,023기가 대형관정하고 포함한 숫자라고 하셨는데 제가 추계관정 양수장비 및 양수기 정비비 배정해서 관정부문에만 2,184만원 지금 배정된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또 이 자료하고 군에서 보내준 자료하고 또 차이가 난단 말이죠.
양수장비부분 따로 있고, 관정부분 정비비가 따로 있더라구요.
○건설과장 조경식   그 총액에는 잔액이 218만3천원이 있습니다.
기 교부액하고 금회 교부액을 합치면은 예산배정액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지만 배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금액이 잔여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5년정도쯤만 군에서 관리를 한다면은 사실 얼마 안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래된 것은 농가에서 관리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조경식   그것은 농림부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이것은 나중에 결과를 저한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냈던 건데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설계변경 내역을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낼때는 3천만원이상 공사중에 설계변경이 된 사업장에 대해서 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했었는데 답변서 올라온 부분만 가지고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설계변경을 했는데 물론 기술적으로 설계변경을 안하면 안될 그런 사항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기술적으로 전문지식이 없는 데서도 본 바에 의하면 춘당지구 경지정리사업 같은 것을 보면 거의 50%, 3억7,300만원인데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5억2,600만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마산-북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당초에는 2억300만원짜리 공사였었는데 3억2천만원짜리 공사가 되었다든지, 거의 50% 가까이 그렇게 당초 설계하고 나중에 설계하고 물론 타당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누가봐도 그 사람이 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게을리 했든지, 아니면 여타 사건이 발생을 해서 적자가 날 것 같으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공사설계를 적게 해주었다 그 업체가 선정된 다음에 부풀려서 하는 그런 의혹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춘당지구 사업이 늘어난 것은 당초에 경지정리 사업만 할려고 했는데 경지정리 사업을 할 경우에 하천하고 붙어 있어가지고 제방을 신설해 주지 않고는 도저히 경지정리를 해도 자꾸 유실될 위험성이 있다는 그런 판단이 서가지고 설계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당초에는 나머지 3개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 돈을 전부 춘당제방에다 투자하는 것이 가장 문제점 해소에 좋다고 판단을 해서 전부 춘당제방으로 돌렸고, 국·도비 지원사업이니까.
마산-북천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노상노체재료 시험결과 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명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이 사업내역은 전체 총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물 추가설치 하는 비용만 늘어난 것이지 어차피 사업비 전체액은 변함이 크게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물론 총가는 넘지 않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당초에 설계를 할 때에 어디다 용역을 주고 누가 설계를 했는지 모르지만 제방신설이 필요하다 아니다도 판단 못하고 현지가서 측량을 했을텐데 설계에 문제가 있던지…
○건설과장 조경식   경지정리 사업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헥타당 단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 사업비가 투자될 경우 군비를 투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설계할 때에는 단비에 맞춰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가 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전체 설계를 해가지고 집행과정을 거쳐가지고 전체 군에 배정된 것을 가지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집행잔액을 나머지 3개 지역에는 크게 보수할 것이 없지만 춘당지구는 바로 하천하고 붙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다 제방을 해 주는게 좋겠다 하는 판단하에서 춘당지구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꼭 필요한 것만 투자해 주었고 춘당지구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더… 
어차피 군에서 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받은 사업…
원재성 위원   지원받은 사업비를 적절히 이용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답변이신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50%이상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했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가지 송호대학 진입로 개설공사를 보면은 당초에 우리가 재정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1억정도 해 주는 것도 지금 개인이 하는 재산인데 거기다 1억씩 들여 가지고 도로포장을 해 주냐 하는 재정위원님들의 건의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군민 숙원사업이니까 진입로 포장은 당초에 군수가 이사장하고 협약을 할 때 해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해줘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1억도 많다고 그러는데 여기 변경사유 가지고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공사연장 증가 그러니까 인건비를 더 주었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20m정도를 추가 시공을 하였습니다.
원재성 위원   왜 더해 줬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그게 암이 나와 가지고 당초에 위치가 옮겨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당초 협약을 00도로부터 정금까지 해준다 이렇게 협약이 되었거든요.
부득이하게 연장이 되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런것도 거의 30-40% 가까이 추가로 공사비를 지원해 준건데 이것은 더군다나 우리군 사업도 아니고 개인,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물론 이유가 있으면 그쪽에서 내부공사로서 하든지 했어야지 군비로 설계변경만 하면은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저는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풍문에 의하면 설계변경에 의해서 추가되는 공사비를 의원들이 감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린겁니다.
하여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설계를 정확히 하던지, 하여튼 공사비가 설계변경 되어서 30%이상 추가되는 것은 의회에 앞으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9-39페이지 각종교량 안전진단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8개소의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지금 D급으로 나왔는데 D급이면 어느정도…
○건설과장 조경식   재가설 대상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전진단 한것만 그렇고 안전진단을 전체교량을 다 했을 경우에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죠?
○건설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가서 진단을 하신건가요?
○건설과장 조경식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고요, 군도 노선에 대한 것은 진단을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군도가 아닌 도로교량은…
○건설과장 조경식   군도 한 다음에 농어촌도로도 또 해야 될 것으로…
원재성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로포장 같은 것은 모르지만 일반 교량같은 것은 군도든 아니든 사람 사고 나기는 마찬가지인데 일반 교량도 물론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다만 일반교량에 대해서 군도가 아닌 면도나 농어촌도로에 대한 그런 도로의 안전진단도 하셔야 될 것으로…
○건설과장 조경식   하긴 해야 됩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현재 국비 지원 내려온게 군도급 교량까지 지원이 되는데 그 이하 농어촌도로는 안전진단을 해도 지원이 안되거든요.
원재성 위원   군비를 가지고서라도 해야죠?
○건설과장 조경식   군비가 또 진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서 노후교량은 통행제한이라든지 통행금지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안전진단을 해도 국비지원을 못받으니까 일단 군도하는 부분은 점검을 해 가지고 지원을 받고 차후에라도 농어촌도로는 점검을 해가지고 노후개량은 빨리 개보수를 해야죠.
원재성 위원   점검을 하셔서 위험교량은 위험교량 표시를 해주시고 제한교통량을 표시해 주셔서 안전사고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그것은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방금 원재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도 지금 군도 부분만 안전진단을 하셨는데 저희 관할에는 앞으로 농어촌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군에서 안전진단을 하겠지만은 저희 지역으로 지나가는 지방도에 있는 위험교량은 군 자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위험교량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말씀하여 주시면 도에다 건의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우리군에 산재되어 있더라도 군도나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외에는 우리 횡성군에서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이용하는 부분이 다 우리 횡성군민인데 도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도로에 대한 안전진단 같은 것은 안합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그건 안하고 지방도로상에 있는 교량 안전진단은 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험교량으로다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면 도에다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차후에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9-40페이지 군도 수로원 배치현황하고 지방도 수로원 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유지관리 지침에 의한 인원이 14명인데 현재 8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도로는 11명, 계획에 11명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 수로원 인건비 지급현황에 ’99년 12월달 예정까지 포함해 가지고 1억600만원정도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저희 횡성군도의 포장과 미포장에 총 도로연장이 191.7킬로로 나있고, 지방도는 92.7%에다 미포장 7% 해서 99.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군도 수로원이 8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지방도는 11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보면은 군도 연장이 지방도보다 거의 배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8명, 약 3명의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서 군도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방금 보고드린 바와같이 TO가 8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침에 의한 배치인원하고 현 TO하고 틀리기 때문에 수로원 증원은 현재로서는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려움은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렇게 우리군도 수로원들이 엄청난 연장을 관리하면서도 인원이 지방도에 비해서 미배치된 상황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군도 관리가 안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인원부분은 TO나 정원에 대한 문제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상당히 혼자서 많은 거리를 관리를 할려니까 나름대로 우리군도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않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서 물론 전체적인 상황으로 인건비를 볼때에는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를 않는 것으로, 국도나 지방도나 군도나 큰 인건비 차이는 나지 않는데 국도하고 지방도는 기본급으로 해서 월 55만1,100만원을 주고 국도도 그렇고, 지방도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도하고 지방도의 수로원은 일용인부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아닙니다.
고정 인부로 채용해서 쓰고 있고 군도는 현재까지는 일당을 계산해서…
함종국 위원   국도하고 지방도의 수로원은 고정인부로 채용해서 쓰신다고 했고 우리 군도는 2만8,250원해서 일용인부임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것이 맞는 겁니까?
고정으로 쓰는 것이 맞는 겁니까?
일용인부로 쓰는 것이 맞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어느 것을 쓰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 것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것을 적용을 했고, 건교부나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교통특별회계 경상비 집행 지침이거든요.
2개다 똑같은 지침입니다.
지침인데 수로원들이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수로원이든간에 똑같은 급료를 받는게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통특별회계 경상비 집행 지침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수로원간에 균형이 맞지않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 부분을 왜 질문드리느냐 하면은 군도 수로원들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측면은 모르지만 군도 수로원들이 상대적으로 국도나 지방도의 수로원보다 신분상으로 느끼는 그런 것을 봤을 때 한차원 낮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보수적인 측면보다.
그런데 보수적인 측면은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국도나 지방도의 보수규정을 따라가도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문제가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일용인부라는 부분은 근무를 하지않으면 안주는 거 아닙니까?
국도나 지방도 부분은 고정으로 쓰니까 그런부분에 대해서도 기본급은 탈 수 있는 신분상의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면은 국도나 지방도 보다도 많은 연장을 관리 하면서도 어떤 신분상으로 봤을때는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이런 부분이 초래가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우리 군도에 있는 수로원도 국도나 지방도의 수로원 신분상의 받는 문제가 없다면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예산부 팀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지방도 411호선은 어디서부터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지구리에서 강림 월현 통해 가지고 영월 넘어가는 노선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국가지원 19호선은 어디서부터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횡성읍에서 갑천, 청일로 빠져 나가는 길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보면은 지방수로원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네.
원재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국가지원 19호선이 겨울철 사고나 이런 것도 많고 그런 지역인데 지금 계획은 4명인데 2명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겨울철을 앞두고 2명으로 줄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건의는 할 수 있죠?
○건설과장 조경식   네, 할 수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래서 조속히 계획대로 채워 주시기 바라고, 이 국가지원 19호선에서 사고나는게 전부 우리 횡성군민입니다.
겨울철 빙판길이 많은 지역이니까 정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다음은 9-43페이지 도로도색건수 및 계약내역서입니다.
’99년도에는 춘계, 추계 2회에 걸쳐서 3,260만원을 들여가지고 차선도색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차선도색 업주가 남영건설 김영자로 되어 있는데 횡성분입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횡성에 소재가 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횡성분은 아니고요?
○건설과장 조경식   횡성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신랑이 누구에요?
○건설과장 조경식   남팔수씨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 도색하는 기구라고 하나요, 그런 장비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공사만 따서 하도급 주고 그러는 거죠?
○건설과장 조경식   하도급이 아니라 그 장비를 빌려다가 쓸 수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본 위원이 여름철에 도색을 하는 사람들한테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니까 춘천서 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왜 춘천서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도색을 하느냐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남영건설에서 공사는 따고 일은 우리가 하는겁니다’ 그러더라구요.
그런 공사를 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일괄 하도급만 아니면 문제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가능하면 남영건설에서 사업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하더라도 원주에도 업체가 있는데 굳이 춘천 업체한테 고집을 한다는 것은…
○건설과장 조경식   그래도 관내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은 재료비에서 남긴다든지 해서 조금이라도 이익이 관내에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은 되거든요.
이런 것은 일단 관내에 시공업체가 있다든지, 관내에서 용역이 가능하다든지, 관내 자재납품이 가능하다든지 하면은 관내업체를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춘천 업자가 와서 하고 있고, 더군다나 수의계약으로 거의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횡성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횡성군민들한테 하도급을 주더라도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하게끔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다음은 9-44페이지 병지방 군도 확·포장공사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량은 도로확·포장공사 2.96킬로미터이고 총 사업비가 18억2천만원이 있어야 되는 공사입니다.
’98년도까지 5억7,400만원을 투자했고, ’99년도에는 1억3,4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앞으로 남은 공사예정금액이 1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여름철이면 병지방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도로포장 공사가 지연이 되어가지고 주민들 불편 뿐만 아니라 먼지나고 거기보면 ‘비산먼지가 있을 경우 횡성군 환경복지과에다가 신고해라’ 이런 간판도 있긴 있습니다만 거기가 횡성군에서는 유일하게 가족단위 휴양지로다 손꼽히는 지역인데 공사가 너무 지연되니까 당연히 주변이 어지럽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5억만 투자된다는 것을 보니까 한전에서 5억을 받아가지고 투자해 놓고는 군 재정이 어려워서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주변정리 수방대책 같은거 합수되는 데 그냥 방치해 가지고 여름에 장마를 맞이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수방대책이나 이런 것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주변정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총 공사비가 ’99년도에 1억3,400만원 해가지고 당초에 ’99년도 예산이 올라왔을 때 사업설명을 할 때 여기 4억이 배정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1억3,400만원만 배정이 된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양여금이 작년도보다 줄었습니다.
조창호 위원   여기가 관광지역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비산먼지라든지, 주민불편사항 이런 것으로 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9-45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집계를 보고드리면 ’92년에 2건을 발주했고 ’95년에 3건, ’96년도에 3건, ’97년에 6건, ’98년에 4건, ’99년도에는 발주된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9-51쪽 북천리 잠수교이용 수혜토지현황입니다.
총 99필지에 총면적은 소유자는 13명이고 총면적은 49,189㎡가 되겠습니다.
임야는 제외된 현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전답만 나왔는데 임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없어요?
○건설과장 조경식   임을 갖고 계신분들이 계신데 임야가 한계가 모호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하시면 임야별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분들은 북천리 교량이 건설됨으로해서 어떻게 보면 혜택을 많이 보신 분들인데…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9-52페이지 ’98년-’99년 관내 교량 및 암거공사현황입니다.
소규모사업으로 시행한 것이 31건이 있고, 법정도로에 9건을 시행해 가지고 모두 40건의 교량 및 암거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서를 냈는데 먼저도 봤는데 교량을 너무 많이 돈을 들여서 놓는 폐단이 있는 것 같은데 교량비용은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진겁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아닙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교량건설비용이 굉장히 많이, 심지어는 그런 비용을 도로에 썼으면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물론 사고위험도 없고 백년대계를 위해서 교량을 놔야 되겠습니다만 교량비용을 절감을 해서 농어촌도로나 마을안길포장사업에 투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교량을 설계해준게 옛날에는 13.5톤도 했고 최근들어 가지고 7, 8톤 했는데 성수대교붕괴 이후부터는 24톤으로 하도록 규정이 바뀌어서 예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재성 위원   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다음 9-56페이지 군수재량사업비 현황입니다.
재량사업비는 총 56건에 13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한건을 추가로 배부해 드린게 있거든요, 건설사업장별 현장감독공무원 지적사항 일지 및 조치내역입니다.
현장감독공무원 지적사항을 기록해서 보관한게 24개 현장에 202건이 있고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확인되기 때문에 일지를 기재하지 않고 현장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냈었는데 현장감독이 가면 거기 왔다갔다는 것을 써놓으라는게 50억 이상입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그게 아니고 품질검사를 해야될 사업이 5억 이상입니다.
원재성 위원   하여튼 지적사항 뿐만아니라 다른것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경식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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