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 12월 15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변영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제출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 제출된 본 예산에서 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지 않아 계상하지 못하였으며, 국비 보조금의 추가내시와 세외수입 양여금의 일부 증가로 인한 수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 유인 배부하여 드린 200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의 계수는 백만원 단위로 하고 3천만원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액의 증가액은 총 154억3,200만원으로서 2000년도 본군의 총예산규모는 1,038억1,200만원이며 ‘99년도 당초예산 규모 744억8,800만원보다 약 39.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 일반회계는 ‘99년 총규모 615억600만원보다 250억8,600만원이 증가된 865억9,100만원으로서 약 40.7%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재원별 증가액을 보면은 지방세가 7억6,300만원이 증가한 86억3,800만원, 세외수입은 6억1,100만원이 증가한 63억5,100만원, 지방교부세가 50억이 증가한 349억9,200만원, 지방양여금은 108억4,400만원이 증가한 188억1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78억6,700만원이 증가한 178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9년도 129억8,200만원보다 42억3,800만원이 증가한 172억2천만원으로서 약 32.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에서는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가 수정예산에 경정 내지는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 추가 증가액 106억1,200만원에 대하여 기능별로 주요사업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8억3,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청원경찰 인건비 7,300만원,
마을안내 표시판설치 1억5천만원,
체납징수 우수읍·면 상사업비 1억원,
청사 에어콘 설치 2억2천만원,
기타 일반행정비 2억9,100만원
사회개발비는 170억9,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편성내용은 풍수원 천주교회부수 2억5천만원,
봉복사보수 1억원
전통자기 전수관집기 시설비 8천만원
바이블파크보성 사업용역비 1억9,500만원,
육성실업팀 숙소전세금 3천만원
농민문화체육센타건립비 16억원
횡성군체육회 보조 1억5천만원
보건진료소 물리치료실 증축 5천만원
마을하수도사업계획용역비 6천만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비 7억6,700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공사 추가 4억4,7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억2,800만원
간이상수도 정비사업 1억원
안흥상수원보호구역지정 및 국토이용계획 1억2천만원
횡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71억800만원
둔내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32억2,300만원,
하수도유지관리비 8천만원
노인교통비 5억9,900만원
보육시설 저소득층아동간식비 5,600만원
여성회관 건립 2억원
공설묘지관리동및식당신축 1억2,900만원
건축행정관리시스템전산운영체계구입 5천만원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1억6천만원
오지개발사업비 2억5,600만원
마을회관 신축 2억원
입석리 마을안길 정비사업 1억원
상동리 마을환경정비사업 1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억원
마을안길 포장사업 12억원
소하천,소교량,도수로 정비사업 3억2천만원,
기타 사회개발비 9억6,2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71억9,6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상사업비 3억원
소형관정개발비 3,300만원
수리시설개보수 1억3,300만원
일반정주권 개발사업 2억8,100만원
화훼단지 육성사업 3천만원
자생화단지 조성사업 9천만원
축산물작업장 시설개선사업 7천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4,60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2억7천만원
가로수 관리 1억1,700만원
도민체전대비 도로변 정비 1억2천만원
농업기술센타 청사이전 신축비 5억원
가공용 감자대단위 단지조성 4,200만원
신나팔나리 수출기반조성 4,900만원
주요관광지 배후마을 정비 1억원
1가정 1특화사업 판매장 신축 4천만원
청소년수련마을 건립 6억3,300만원
하천정비사업 2억원
소하천정비사업 9억2천만원 감소
주민숙원사업해결 2억9,600만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용역 3억5천만원
소규모재해대책 사업추진 3억원
농거리교 가설공사 8억원
비포장사리도 유지관리 1억원
포장도유지관리 2억원
횡성육교가설공사 4억5,600만원
도민체전대비 시가지정비사업 4억원
도시계획 편입용지보상 9천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4천만원
횡성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7억원
기타 경제개발비는 5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비는 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정예산 중 읍·면 예산으로는
일반행정비 2억7,100만원
사회개발비 12억3천만원
경제개발비 2,400만원으로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3,100만원으로서 약 1,1%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2000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865억9,100만원으로서 이를 기능별로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19억6,300만원으로서 약 25.4%
사회개발비는 343억6,100만원으로 약 39.7%
경제개발비는 288억4,300만원으로 약 33.3%
민방위관리비는 9,800만원으로 약 0.1%
지원 및 기타경비는 약 1.5%인 13억2,300만원으로 일반회계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5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일반운영비, 토지보상비 등으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4,200만원이 감소한 5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1억5,700만원이 증가된 50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읍하택지 개발사업수입으로 21억5,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15억3,700만원을 전출하였고 예비비는 6억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횡성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22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7억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5억3,7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일반운영비 6,5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시설비로 21억7,2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횡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총규모는 4억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2,800만원 물이용부담금 2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련사항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억9,200만원, 여비 및 재료비 1억1,400만원 시설비 9천만원, 자산취득비 2,600만원, 예비비등 기타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에는 ‘99년 대비 예산규모가 크게 신장되었으며 이는 의존수입인 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비도가 지정된 재원의 증가요인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본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해결, 2001년 도민체전 유치에 따른 준비등에 중점을 두어 수정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요사업위주의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말씀 올리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제출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 제출된 본 예산에서 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지 않아 계상하지 못하였으며, 국비 보조금의 추가내시와 세외수입 양여금의 일부 증가로 인한 수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 유인 배부하여 드린 200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의 계수는 백만원 단위로 하고 3천만원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액의 증가액은 총 154억3,200만원으로서 2000년도 본군의 총예산규모는 1,038억1,200만원이며 ‘99년도 당초예산 규모 744억8,800만원보다 약 39.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 일반회계는 ‘99년 총규모 615억600만원보다 250억8,600만원이 증가된 865억9,100만원으로서 약 40.7%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재원별 증가액을 보면은 지방세가 7억6,300만원이 증가한 86억3,800만원, 세외수입은 6억1,100만원이 증가한 63억5,100만원, 지방교부세가 50억이 증가한 349억9,200만원, 지방양여금은 108억4,400만원이 증가한 188억1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78억6,700만원이 증가한 178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9년도 129억8,200만원보다 42억3,800만원이 증가한 172억2천만원으로서 약 32.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에서는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가 수정예산에 경정 내지는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 추가 증가액 106억1,200만원에 대하여 기능별로 주요사업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8억3,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청원경찰 인건비 7,300만원,
마을안내 표시판설치 1억5천만원,
체납징수 우수읍·면 상사업비 1억원,
청사 에어콘 설치 2억2천만원,
기타 일반행정비 2억9,100만원
사회개발비는 170억9,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편성내용은 풍수원 천주교회부수 2억5천만원,
봉복사보수 1억원
전통자기 전수관집기 시설비 8천만원
바이블파크보성 사업용역비 1억9,500만원,
육성실업팀 숙소전세금 3천만원
농민문화체육센타건립비 16억원
횡성군체육회 보조 1억5천만원
보건진료소 물리치료실 증축 5천만원
마을하수도사업계획용역비 6천만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비 7억6,700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공사 추가 4억4,7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억2,800만원
간이상수도 정비사업 1억원
안흥상수원보호구역지정 및 국토이용계획 1억2천만원
횡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71억800만원
둔내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32억2,300만원,
하수도유지관리비 8천만원
노인교통비 5억9,900만원
보육시설 저소득층아동간식비 5,600만원
여성회관 건립 2억원
공설묘지관리동및식당신축 1억2,900만원
건축행정관리시스템전산운영체계구입 5천만원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1억6천만원
오지개발사업비 2억5,600만원
마을회관 신축 2억원
입석리 마을안길 정비사업 1억원
상동리 마을환경정비사업 1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억원
마을안길 포장사업 12억원
소하천,소교량,도수로 정비사업 3억2천만원,
기타 사회개발비 9억6,2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71억9,6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상사업비 3억원
소형관정개발비 3,300만원
수리시설개보수 1억3,300만원
일반정주권 개발사업 2억8,100만원
화훼단지 육성사업 3천만원
자생화단지 조성사업 9천만원
축산물작업장 시설개선사업 7천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4,60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2억7천만원
가로수 관리 1억1,700만원
도민체전대비 도로변 정비 1억2천만원
농업기술센타 청사이전 신축비 5억원
가공용 감자대단위 단지조성 4,200만원
신나팔나리 수출기반조성 4,900만원
주요관광지 배후마을 정비 1억원
1가정 1특화사업 판매장 신축 4천만원
청소년수련마을 건립 6억3,300만원
하천정비사업 2억원
소하천정비사업 9억2천만원 감소
주민숙원사업해결 2억9,600만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용역 3억5천만원
소규모재해대책 사업추진 3억원
농거리교 가설공사 8억원
비포장사리도 유지관리 1억원
포장도유지관리 2억원
횡성육교가설공사 4억5,600만원
도민체전대비 시가지정비사업 4억원
도시계획 편입용지보상 9천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4천만원
횡성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7억원
기타 경제개발비는 5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비는 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정예산 중 읍·면 예산으로는
일반행정비 2억7,100만원
사회개발비 12억3천만원
경제개발비 2,400만원으로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3,100만원으로서 약 1,1%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2000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865억9,100만원으로서 이를 기능별로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19억6,300만원으로서 약 25.4%
사회개발비는 343억6,100만원으로 약 39.7%
경제개발비는 288억4,300만원으로 약 33.3%
민방위관리비는 9,800만원으로 약 0.1%
지원 및 기타경비는 약 1.5%인 13억2,300만원으로 일반회계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5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일반운영비, 토지보상비 등으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4,200만원이 감소한 5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1억5,700만원이 증가된 50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읍하택지 개발사업수입으로 21억5,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15억3,700만원을 전출하였고 예비비는 6억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횡성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22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7억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5억3,7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일반운영비 6,5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시설비로 21억7,2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횡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총규모는 4억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2,800만원 물이용부담금 2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련사항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억9,200만원, 여비 및 재료비 1억1,400만원 시설비 9천만원, 자산취득비 2,600만원, 예비비등 기타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에는 ‘99년 대비 예산규모가 크게 신장되었으며 이는 의존수입인 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비도가 지정된 재원의 증가요인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본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해결, 2001년 도민체전 유치에 따른 준비등에 중점을 두어 수정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요사업위주의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말씀 올리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 소관 명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45쪽이 되겠습니다.
규모나 총괄적인 부분은 제안설명서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저희 소관을 말씀 드리면은 45쪽에 세외수입에 횡성육교가설에 홍천국도유지사업소에 4억5,626만9천원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국도관리청에서 명년도 사업으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돈이 안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협의해서 명년도 사업비로 계상을 해서 해빙과 동시에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4억5,626만9천원을 국도관리청에서 받아서 저희 세출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서 그것만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6쪽에 지방양여금이 있는데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번 수정에서 37억6,938만9천원이 늘어나서 총괄적으로 188억13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이 1,600만원이 이번 수정에서 감액이 되고 축산폐수처리시설에는 1억5,600만원이 증가되고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는 당초에 25억3천만원이었는데 43억9,200만원이 증가되어서 69억2,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과에서 전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군비 부담이 한 32억 되는데 그것은 한강수질개선과 관련해서 이렇게 할려고 이번에 부담을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1억1,660만9천원이 늘어났고 청소년육성사업에 30만원이 늘어났고 지역개발사업은 당초에 34억5,400만원 이었었는데 27억6천만원으로 확정돼서 7억7,917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도 14억에서 12억9,900만원이 되어서 1억34만6천원이 감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8쪽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수정안에 도비보조금이 포함돼서 63억8,661만9천원이 늘어났고 국고보조금은 약 4억744만2천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풍수원천주교회보수하고 병사비교부금,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4억이 늘어났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당초에 21억만 잡았었는데 59억7,917만7천원이 늘어나서 81억5천만원인데 이것도 도비보조금으로, 먼저번에는 몇건 안내려 왔습니다만 이번 수정예산에 확정된 사항을 전부 잡았는데 세부사업별내역은 세출에서 각 실과소별로 도 중복이 되기 때문에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추가로 세입예산 부분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현재까지 저희가 국회가 아직 안끝났습니다만 내려온 부분은 다 가내시라도 전부 예산을 잡았고, 국회가 종료되고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은 교부세나 이런 것도 일부 변동요인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1회추경을 조기에 해서 경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6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분중에 예산명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총괄 본청에 풀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기타직 보수에 관광경제과 청원경찰 3명을 신규승인을 받아서 채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예산에 청원경찰인건비에 기타직보수로 5,148만9천원을 계상했고, 64쪽에 청원경찰에 따른 법정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가계지원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65쪽 하단에 보조사업 인건비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인건비 7명이 전액 감이 됐는데 이게 일반직으로 바뀌면서 당초에 국고보조내시됐던게 감액돼서 감액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6쪽에 공익근무요원운영 기타직보수에 77만9천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1,038만원, 이 사항은 국비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새로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비부분에 지방문화원 사랑방운영지원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도비로서 문화학교 확대운영에 따른 도에서 시,군별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에 먼저 예산심의때 특별위원회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14회 태기문화제 지원에 1천만원을 저희가 추가계상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까지 저희가 군비에서 6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문예진흥기금에서 500만원을 지원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문예진흥기금을 정금리에서는 군청에서 썼다고 그러는데 문예진흥기금을군대표축제로다가 태풍문화제에서 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종전에는 정금문화마을에서 500만원을 받았었습니다.
올해 13회 태기문화제때는 500만원을 못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양해의 말씀을 전부 드렸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1,100만원 정도 지원이 됐다고 봤는데 그래서 문예진흥기금지원이 군단위축제 아니면 안되기 때문에 1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문화관 전기승압공사가 1,300만원, 문화관 옥상방수공사가 2,500만원으로 3,800만원을 문화시설비로 세웠는데 전기승압공사는 먼저 당초예산에 계상된 냉방시설설치에 전기용량이 진단해 보니까 부족해서 승압공사가 불가피한 실정이 되겠고, 문화관 옥상방수공사는 고가장비 같은게 전부 시설이 되어 있는데 전기 안전진단 결과 화재위험이 있고 위에 건물이 노후돼서 빗물이 새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가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무형문화재보호육성에 2,52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총 9명중에 기능보유자 2명은 양중하씨하고 장송모씨가 되겠고 전수보조자 1명과 장학생 6명은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선발된 사람한테 지급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77쪽에 시설비인데 풍수원천주교회보수에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2,500만원, 도비 1,250만원, 군비 1,250만원으로, 저희가 매년 보수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본당 지붕벽체, 배수로등 보수를 한 바 있는데 2000년도 국비사업 5천만원은 성지순례지계단 1,000미터하고 배수로 300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은 풍수원천주교회가 보수가 있고, 셋째줄에 풍수원천주교회순례지정비가 있는데 그게 국비보조사업 5천만원은 성지순례지계단하고 배수로정비하는게 되겠고, 도비보조사업은 성체동산진입로포장하고 성가상건립은 도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해서 정비사업이 따로따로 2개가 계상되었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충혼비보수에 군비 500만원, 도비 500만원, 1천만원이 섰는데 올해까지는 3.1운동기념비외 4개소를 정비했지만 내년도에는 갑천면 매일리에 있는 충혼비, 보호책 및 계단정비하는데 1천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봉복사정비에 1억원인데 전체사업비는 많이 소요됩니다만 우선 보수정비사업은 1억5천 이내이기 때문에 도비 5천만원과 군비 5천만원 해서 1억이 우선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전통자기전수관집기시설비 8천만원인데 이 사항도 장송모도자연수원에 금년도까지 9억원을 투자해서 전부 완공이 됐고 지난 8월27일자로 사용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8천만원은 도가 보조금으로 발주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내부집기나 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8천만원을 주면서 저희 군비로 4천만원 정도 부담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저희는 전혀 부담능력이 없고 또 기존 집기비 일부를 먼저 450만원인가를 보조를 해 줬기 때문에 저희는 한푼도 부담을 못하겠다고 해서 전액 도비로 8천만원이 시설비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바이블파크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먼저도 말씀 올린바와 같이 저희가 내년도부터 풍수원성당 주변을 바이블파크로 조성을 해서 한 50억원 정도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언론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확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용역비를 우선 이 기준에 의해서 1억9,500만원을 편성해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설계나 조감도를 작성한 후에 도나 중앙단위에 보조금 신청을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인데 이것은 당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비비 기준액만 놔두고 나머지 145억4,086만6천원을 이번 수정예산에서 전용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에 공보관리경상경비에 안흥면에 녹음기및부속장비구입 5종류에 135만원, 도서발간에 120만원, 민간실비보상에 안흥면 향토문화사료수집보상에 21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450만원 편성된 내용은 안흥면에서 거주하는 분이 이거에 대해서 안흥면 전체에 대해서 향토사료를 만들어서 보급시키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1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부 면예산을 통해서 보조를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하고 보상금을 면에서 들어와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쪽에 시설비에 안흥면 복지회관목욕탕바닥타일교체에 2천만원, 복지회관 목욕탕이 바닥타일문제 때문에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타일교체에 2천만원을 시설비에 세웠고 둔내면에 면청사 및 복지회관도색공사에 1,248만원, 복지회관증축공사에 3,680만원, 그 다음에 청일면에 복지회관이 한 10년이 돼서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내장식 내지는 전기공사에 3천만원, 예식장창호개보수공사에 2천만원 해서 5천만원을 편성했고 공근면 복지회관천정방수공사에 1,500만원, 강림면에 복지회관보수공사에 1,500만원, 그래서 시설비에 1억4,928만원이 복지회관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활용한 부분이 되다보니까 면에서 이런 부분의 예산이 사실 많이 요구가 됐는데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를 판단해서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150쪽에 시설비 1억1,20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횡성읍에 청사전기가 전기안전진단결과 위험해서 먼저부터 계속 보수요구가 나와서 전기시설보수비 3천만원하고 청사도색비 1,500만원 해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천면에 차고확장 및 이전에 1천만원, 청사보일러및난방배관수선에 300만원, 청사출입구개설에 장애인편의시설로 300만원, 수방자재창고방수공사에 200만원 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고, 안흥면 청사도색에 1천만원, 청사지붕수리에 1,500만원 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고, 갑천면에 청사설비시설보수 지하보일러실에 500만원, 숙직실보일러교체에 300만원 해서 800만원, 서원면에 청사증축이 먼저 간담회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옆에 공간이 전부 골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창고시설로다가 지붕을 하고 그러는데 1,60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먼저 다른면에 추경에서 사준 것도 있고, 또 당초에 들어간 것도 있지만 안흥면에 회의용탁자가 없다고 그래서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청사나 복지회관 이런 부분에 편중되어 있는 사항은 그 외의 마을길포장이나 소교량보수공사 해서 사업비는 엄청 올라갔는데 실지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사업비를 읍·면별로 계상을 못하고 이런 관리적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152쪽에 시설비에 우천면에 테니스장설치에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사주변에 산쪽으로 테니스장을 시설하겠다는 계획인데 실지 각면에 테니스장시설을 전부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53쪽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추진에 횡성읍에 5천만원, 기타면에 3천만원씩인데 쉽게 얘기하면 읍·면장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포괄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154쪽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말씀드리면 의원님들 숙원사업비 사항인데 이것도 각 읍·면 공히 1억원씩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린 사항은 이번에 국고보조에 하수종말처리장에 32억, 또 일부 국비보조에 6억해서 38억정도를 2회추경에 부담하기 뭐하기 때문에 저희가 1회추경때 교부세가 확정이 되고 이월금이 나오면 추가로 검토해서 숙원사업에 대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155쪽에 시설 및 부대비에 우천면에 육묘장설치 및 가로조성에 157만2천원, 그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에 횡성읍에 푸른시가지가꾸기 유실수공급사업에 대추나무 등 1천그루에 1,700만원인데 이것은 횡성읍장님께서 역점을 두고 한번 추진을 해보겠다고 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7쪽에 일반보상금인데 기타 보상금은 둔내면에서 고랭지특성화작목개발급식비 양파, 장미 등 하고 꽃꽂이전시 및 강습회에 200만원 해서 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8쪽에 서원면에 석화3리마을상징수보호 및 휴식공간조성이 있는데 150만원씩 2개소 3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마을주민들이 바닥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읍·면예산은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각 읍·면에 숙원사업이 너무 규모가 크고 저희가 재원이 없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면에서 꼭 요구한 사항만 한두건씩 계상했음을 보고드리면서 기획실소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45쪽이 되겠습니다.
규모나 총괄적인 부분은 제안설명서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저희 소관을 말씀 드리면은 45쪽에 세외수입에 횡성육교가설에 홍천국도유지사업소에 4억5,626만9천원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국도관리청에서 명년도 사업으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돈이 안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협의해서 명년도 사업비로 계상을 해서 해빙과 동시에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4억5,626만9천원을 국도관리청에서 받아서 저희 세출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서 그것만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6쪽에 지방양여금이 있는데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번 수정에서 37억6,938만9천원이 늘어나서 총괄적으로 188억13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이 1,600만원이 이번 수정에서 감액이 되고 축산폐수처리시설에는 1억5,600만원이 증가되고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는 당초에 25억3천만원이었는데 43억9,200만원이 증가되어서 69억2,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과에서 전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군비 부담이 한 32억 되는데 그것은 한강수질개선과 관련해서 이렇게 할려고 이번에 부담을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1억1,660만9천원이 늘어났고 청소년육성사업에 30만원이 늘어났고 지역개발사업은 당초에 34억5,400만원 이었었는데 27억6천만원으로 확정돼서 7억7,917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도 14억에서 12억9,900만원이 되어서 1억34만6천원이 감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8쪽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수정안에 도비보조금이 포함돼서 63억8,661만9천원이 늘어났고 국고보조금은 약 4억744만2천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풍수원천주교회보수하고 병사비교부금,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4억이 늘어났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당초에 21억만 잡았었는데 59억7,917만7천원이 늘어나서 81억5천만원인데 이것도 도비보조금으로, 먼저번에는 몇건 안내려 왔습니다만 이번 수정예산에 확정된 사항을 전부 잡았는데 세부사업별내역은 세출에서 각 실과소별로 도 중복이 되기 때문에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추가로 세입예산 부분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현재까지 저희가 국회가 아직 안끝났습니다만 내려온 부분은 다 가내시라도 전부 예산을 잡았고, 국회가 종료되고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은 교부세나 이런 것도 일부 변동요인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1회추경을 조기에 해서 경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6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분중에 예산명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총괄 본청에 풀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기타직 보수에 관광경제과 청원경찰 3명을 신규승인을 받아서 채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예산에 청원경찰인건비에 기타직보수로 5,148만9천원을 계상했고, 64쪽에 청원경찰에 따른 법정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가계지원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65쪽 하단에 보조사업 인건비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인건비 7명이 전액 감이 됐는데 이게 일반직으로 바뀌면서 당초에 국고보조내시됐던게 감액돼서 감액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6쪽에 공익근무요원운영 기타직보수에 77만9천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1,038만원, 이 사항은 국비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새로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비부분에 지방문화원 사랑방운영지원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도비로서 문화학교 확대운영에 따른 도에서 시,군별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에 먼저 예산심의때 특별위원회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14회 태기문화제 지원에 1천만원을 저희가 추가계상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까지 저희가 군비에서 6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문예진흥기금에서 500만원을 지원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문예진흥기금을 정금리에서는 군청에서 썼다고 그러는데 문예진흥기금을군대표축제로다가 태풍문화제에서 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종전에는 정금문화마을에서 500만원을 받았었습니다.
올해 13회 태기문화제때는 500만원을 못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양해의 말씀을 전부 드렸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1,100만원 정도 지원이 됐다고 봤는데 그래서 문예진흥기금지원이 군단위축제 아니면 안되기 때문에 1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문화관 전기승압공사가 1,300만원, 문화관 옥상방수공사가 2,500만원으로 3,800만원을 문화시설비로 세웠는데 전기승압공사는 먼저 당초예산에 계상된 냉방시설설치에 전기용량이 진단해 보니까 부족해서 승압공사가 불가피한 실정이 되겠고, 문화관 옥상방수공사는 고가장비 같은게 전부 시설이 되어 있는데 전기 안전진단 결과 화재위험이 있고 위에 건물이 노후돼서 빗물이 새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가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무형문화재보호육성에 2,52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총 9명중에 기능보유자 2명은 양중하씨하고 장송모씨가 되겠고 전수보조자 1명과 장학생 6명은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선발된 사람한테 지급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77쪽에 시설비인데 풍수원천주교회보수에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2,500만원, 도비 1,250만원, 군비 1,250만원으로, 저희가 매년 보수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본당 지붕벽체, 배수로등 보수를 한 바 있는데 2000년도 국비사업 5천만원은 성지순례지계단 1,000미터하고 배수로 300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은 풍수원천주교회가 보수가 있고, 셋째줄에 풍수원천주교회순례지정비가 있는데 그게 국비보조사업 5천만원은 성지순례지계단하고 배수로정비하는게 되겠고, 도비보조사업은 성체동산진입로포장하고 성가상건립은 도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해서 정비사업이 따로따로 2개가 계상되었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충혼비보수에 군비 500만원, 도비 500만원, 1천만원이 섰는데 올해까지는 3.1운동기념비외 4개소를 정비했지만 내년도에는 갑천면 매일리에 있는 충혼비, 보호책 및 계단정비하는데 1천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봉복사정비에 1억원인데 전체사업비는 많이 소요됩니다만 우선 보수정비사업은 1억5천 이내이기 때문에 도비 5천만원과 군비 5천만원 해서 1억이 우선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전통자기전수관집기시설비 8천만원인데 이 사항도 장송모도자연수원에 금년도까지 9억원을 투자해서 전부 완공이 됐고 지난 8월27일자로 사용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8천만원은 도가 보조금으로 발주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내부집기나 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8천만원을 주면서 저희 군비로 4천만원 정도 부담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저희는 전혀 부담능력이 없고 또 기존 집기비 일부를 먼저 450만원인가를 보조를 해 줬기 때문에 저희는 한푼도 부담을 못하겠다고 해서 전액 도비로 8천만원이 시설비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바이블파크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먼저도 말씀 올린바와 같이 저희가 내년도부터 풍수원성당 주변을 바이블파크로 조성을 해서 한 50억원 정도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언론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확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용역비를 우선 이 기준에 의해서 1억9,500만원을 편성해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설계나 조감도를 작성한 후에 도나 중앙단위에 보조금 신청을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인데 이것은 당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비비 기준액만 놔두고 나머지 145억4,086만6천원을 이번 수정예산에서 전용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에 공보관리경상경비에 안흥면에 녹음기및부속장비구입 5종류에 135만원, 도서발간에 120만원, 민간실비보상에 안흥면 향토문화사료수집보상에 21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450만원 편성된 내용은 안흥면에서 거주하는 분이 이거에 대해서 안흥면 전체에 대해서 향토사료를 만들어서 보급시키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1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부 면예산을 통해서 보조를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하고 보상금을 면에서 들어와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쪽에 시설비에 안흥면 복지회관목욕탕바닥타일교체에 2천만원, 복지회관 목욕탕이 바닥타일문제 때문에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타일교체에 2천만원을 시설비에 세웠고 둔내면에 면청사 및 복지회관도색공사에 1,248만원, 복지회관증축공사에 3,680만원, 그 다음에 청일면에 복지회관이 한 10년이 돼서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내장식 내지는 전기공사에 3천만원, 예식장창호개보수공사에 2천만원 해서 5천만원을 편성했고 공근면 복지회관천정방수공사에 1,500만원, 강림면에 복지회관보수공사에 1,500만원, 그래서 시설비에 1억4,928만원이 복지회관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활용한 부분이 되다보니까 면에서 이런 부분의 예산이 사실 많이 요구가 됐는데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를 판단해서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150쪽에 시설비 1억1,20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횡성읍에 청사전기가 전기안전진단결과 위험해서 먼저부터 계속 보수요구가 나와서 전기시설보수비 3천만원하고 청사도색비 1,500만원 해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천면에 차고확장 및 이전에 1천만원, 청사보일러및난방배관수선에 300만원, 청사출입구개설에 장애인편의시설로 300만원, 수방자재창고방수공사에 200만원 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고, 안흥면 청사도색에 1천만원, 청사지붕수리에 1,500만원 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고, 갑천면에 청사설비시설보수 지하보일러실에 500만원, 숙직실보일러교체에 300만원 해서 800만원, 서원면에 청사증축이 먼저 간담회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옆에 공간이 전부 골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창고시설로다가 지붕을 하고 그러는데 1,60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먼저 다른면에 추경에서 사준 것도 있고, 또 당초에 들어간 것도 있지만 안흥면에 회의용탁자가 없다고 그래서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청사나 복지회관 이런 부분에 편중되어 있는 사항은 그 외의 마을길포장이나 소교량보수공사 해서 사업비는 엄청 올라갔는데 실지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사업비를 읍·면별로 계상을 못하고 이런 관리적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152쪽에 시설비에 우천면에 테니스장설치에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사주변에 산쪽으로 테니스장을 시설하겠다는 계획인데 실지 각면에 테니스장시설을 전부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53쪽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추진에 횡성읍에 5천만원, 기타면에 3천만원씩인데 쉽게 얘기하면 읍·면장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포괄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154쪽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말씀드리면 의원님들 숙원사업비 사항인데 이것도 각 읍·면 공히 1억원씩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린 사항은 이번에 국고보조에 하수종말처리장에 32억, 또 일부 국비보조에 6억해서 38억정도를 2회추경에 부담하기 뭐하기 때문에 저희가 1회추경때 교부세가 확정이 되고 이월금이 나오면 추가로 검토해서 숙원사업에 대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155쪽에 시설 및 부대비에 우천면에 육묘장설치 및 가로조성에 157만2천원, 그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에 횡성읍에 푸른시가지가꾸기 유실수공급사업에 대추나무 등 1천그루에 1,700만원인데 이것은 횡성읍장님께서 역점을 두고 한번 추진을 해보겠다고 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7쪽에 일반보상금인데 기타 보상금은 둔내면에서 고랭지특성화작목개발급식비 양파, 장미 등 하고 꽃꽂이전시 및 강습회에 200만원 해서 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8쪽에 서원면에 석화3리마을상징수보호 및 휴식공간조성이 있는데 150만원씩 2개소 3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마을주민들이 바닥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읍·면예산은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각 읍·면에 숙원사업이 너무 규모가 크고 저희가 재원이 없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면에서 꼭 요구한 사항만 한두건씩 계상했음을 보고드리면서 기획실소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77쪽에 보면은 시설비에 봉복사 보수로 1억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도비가 지금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가 한 1억정도 내려오면 군비로 5천만원 정도 세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꼭 1억5천이내야지 돼요?
77쪽에 보면은 시설비에 봉복사 보수로 1억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도비가 지금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가 한 1억정도 내려오면 군비로 5천만원 정도 세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꼭 1억5천이내야지 돼요?
○기획실장 조원용 세울수 있습니다.
보조부담 지시에 의해서 1회추경에...
보조부담 지시에 의해서 1회추경에...
○원재성 위원 도비가 더 내려오면 군비도 더 맞춰서 보조를 해 줄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148쪽에 보면 복지회관 수리비가 1억4,9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게 매년 1억 이상은 수리비가 들어가죠?
작년에도 1억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148쪽에 보면 복지회관 수리비가 1억4,9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게 매년 1억 이상은 수리비가 들어가죠?
작년에도 1억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조원용 복지회관을 조립식으로 짓고 또 오래돼서 노후하다보니까 보수비가 매년 몇천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주민들 편의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고장이 났다든지, 노후가 돼서 비가 샌다든지 이러면 불가피하게 고쳐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민들 편의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고장이 났다든지, 노후가 돼서 비가 샌다든지 이러면 불가피하게 고쳐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당초에 복지회관 건립한게 몇 년도죠?
○기획실장 조원용 ‘90년도, ’91년도에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다른면의 보수비 같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청일면 같은 경우는 작년, 올해 들어간게 한 1억 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비새는 것은 아직도 처리를 못하는 상태인데 2층 예식장 인테리어도 보면은 3천만원이 섰는데 거기가 지금 비가 새서 습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또 인테리어비를 3천만원씩 들여서, 개·보수공사까지 하면 5천만원인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 주셔야지, 인테리어 한지가 한 3년정도 밖에 안됐는데 3년에 한번씩 5천만원 들여서 인테리어 할 거면 전면적으로 어떻게...
복지회관을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셔서 종합적으로 개선할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매년 5천만원씩 들어가고 3년전에 인테리어 한것도 올해 그 비용대로 또 들어가고, 또 방수공사를 한 2천만원 들여서 한지가 3년밖에 안됐는데 지금 비는 그대로 새고 있고, 다른데도 방수공사, 타일교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1년에 사용하는게 제가 알기로는 50회 이내로 사용하기 때문에 노후가 되거나 사용을 해서 망가지는 것은 아니고 유지관리나,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망가지는 거니까 종합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서 보수공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예산 올리신거는 실장님이 다 확인을 하고 올리신거죠?
현지확인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비새는 것은 아직도 처리를 못하는 상태인데 2층 예식장 인테리어도 보면은 3천만원이 섰는데 거기가 지금 비가 새서 습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또 인테리어비를 3천만원씩 들여서, 개·보수공사까지 하면 5천만원인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 주셔야지, 인테리어 한지가 한 3년정도 밖에 안됐는데 3년에 한번씩 5천만원 들여서 인테리어 할 거면 전면적으로 어떻게...
복지회관을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셔서 종합적으로 개선할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매년 5천만원씩 들어가고 3년전에 인테리어 한것도 올해 그 비용대로 또 들어가고, 또 방수공사를 한 2천만원 들여서 한지가 3년밖에 안됐는데 지금 비는 그대로 새고 있고, 다른데도 방수공사, 타일교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1년에 사용하는게 제가 알기로는 50회 이내로 사용하기 때문에 노후가 되거나 사용을 해서 망가지는 것은 아니고 유지관리나,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망가지는 거니까 종합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서 보수공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예산 올리신거는 실장님이 다 확인을 하고 올리신거죠?
현지확인 하셨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저는 직접 현지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실지 요구사항이 인테리어하고 전기공사만 5천만원이 요구된 사항인데 저희가 100% 다 계상은 못하고 삭감을 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시행단계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점검을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완벽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이렇게 해 가지고 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전부 재검토를 관계과에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 시행단계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점검을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완벽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이렇게 해 가지고 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전부 재검토를 관계과에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함종국 위원 이 풍수원성당은 제가 의원된지가 거의 5년차에 접어드는데 한번이라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풍수원성당이 안들어 오는게 없어요.
매년 풍수원성당이 들어오는데 언제까지 우리 군비를, 도 문화재이면서 물론 우리 군에 있는 부분인데 먼저 2대때 의회에서도 이제는 우리도 한계가 돼서 보조를 못하겠다, 이렇게까지 기획실에서 얘기를 해 놓고도 이게 도의 압력인지 중앙단위압력에 의한건지 매년 내려와가지고 매년 예산에 반영돼서...
여기 기획실장님이나 예산계장님이 계시지만은 1년에 한건이라도 풍수원성당에 대해서 지원하는게 한건이라도 없는 적이 없어요.
이걸 언제까지 할거에요?
아주 풍수원성당을 다시 지을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거에요?
매년 풍수원성당이 들어오는데 언제까지 우리 군비를, 도 문화재이면서 물론 우리 군에 있는 부분인데 먼저 2대때 의회에서도 이제는 우리도 한계가 돼서 보조를 못하겠다, 이렇게까지 기획실에서 얘기를 해 놓고도 이게 도의 압력인지 중앙단위압력에 의한건지 매년 내려와가지고 매년 예산에 반영돼서...
여기 기획실장님이나 예산계장님이 계시지만은 1년에 한건이라도 풍수원성당에 대해서 지원하는게 한건이라도 없는 적이 없어요.
이걸 언제까지 할거에요?
아주 풍수원성당을 다시 지을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지방유형문화재 제69호로 지정이 됐는데 매년 도에서 국도비보조신청을 하고 그럴 때 유형문화재에 대해서 도가 문화예술과 이런데서 총괄적으로 도내 시,군을 관리하다보니까 이 사업추진 당시에 현지확인도 하고 저희가 하겠습니다만 이게 한 100년이 되다보니까 원형을 유지할려다 보니까 계속 보수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96년도부터 수리한 것을 뽑아도 ’96년도에 1억, ‘97년도에 2천만원, ’98년도에 9천만원, ‘99년도에 1억 그래서 4년간에 한 4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동산이고 뭐고 다 재단땅이다 보니까 올해는 성지순례지계단이라든가 성체동산진입로라든가 성가상건립이라든가 이런 사업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부분에서 저희는 또 문화재를 관리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에 올려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가 물론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향교나 이런데 유형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비 계상이 책정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강원도 지방유형문화재 제69호로 지정이 됐는데 매년 도에서 국도비보조신청을 하고 그럴 때 유형문화재에 대해서 도가 문화예술과 이런데서 총괄적으로 도내 시,군을 관리하다보니까 이 사업추진 당시에 현지확인도 하고 저희가 하겠습니다만 이게 한 100년이 되다보니까 원형을 유지할려다 보니까 계속 보수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96년도부터 수리한 것을 뽑아도 ’96년도에 1억, ‘97년도에 2천만원, ’98년도에 9천만원, ‘99년도에 1억 그래서 4년간에 한 4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동산이고 뭐고 다 재단땅이다 보니까 올해는 성지순례지계단이라든가 성체동산진입로라든가 성가상건립이라든가 이런 사업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부분에서 저희는 또 문화재를 관리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에 올려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가 물론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향교나 이런데 유형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비 계상이 책정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함종국 위원 풍수원성당의 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외에 나가봤어도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수가 되고 그래야지 요것 조금 보수해야 되겠다 해서 국도비 신청해서 예산안 반영하고 그런 것 보다 전체적인 보수부분의 안을 내놓고 그거 안에서 계획적으로 보수를 하든지 해야지 그저 생각나는 대로 보수를 하는 그런 차원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차원이 되다보니까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90몇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그렇게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좀 지양이 되야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이 되다보니까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90몇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그렇게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좀 지양이 되야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참고로 말씀을 조금 더 드린다면은 저희가 또 바이블파크 얘기를 하다보니까 도에 관광문화국에서 횡성풍수원성당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횡성풍수원성당 바이블파크조성기반사항이라고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서 5개년계획을 또 수립해서 13억1천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보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의 일환으로 여기 내려왔는데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바이블파크 용역 나오는 안에 이것을 같이 협력해서 같이 연계해서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도계획이든지 우리 계획이 새로 나왔을 때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크게 계획한 부분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비보조에서 성당원형복원차원에서 하는 문제는 노후돼고, 또 보수한 외에가 또 망가지고 하다보니까 그것은 보수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쓴 내용에 대해서는 연계해서 저희 계획하고 같이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도에 횡성풍수원성당 바이블파크조성기반사항이라고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서 5개년계획을 또 수립해서 13억1천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보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의 일환으로 여기 내려왔는데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바이블파크 용역 나오는 안에 이것을 같이 협력해서 같이 연계해서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도계획이든지 우리 계획이 새로 나왔을 때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크게 계획한 부분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비보조에서 성당원형복원차원에서 하는 문제는 노후돼고, 또 보수한 외에가 또 망가지고 하다보니까 그것은 보수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쓴 내용에 대해서는 연계해서 저희 계획하고 같이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전반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수나 사업을 해야지, 그때 그때 이쪽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올리면은 해주고,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6년도부터 매년 그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지양이 되겠다,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의 일반보상금에 전수보조자하고 전수장학생이 있는데 이 전수보조자는 어느분입니까?
매년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6년도부터 매년 그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지양이 되겠다,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의 일반보상금에 전수보조자하고 전수장학생이 있는데 이 전수보조자는 어느분입니까?
매년 나가는 거죠?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수보조자 1명은 우천 정금리 양승하씨 아들이 되겠고요, 전수장학생은 정금리에 3명, 장송모도자원에 3명, 이렇게 현재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수장학생은 월 10만원씩, 보조자는 30만원, 이렇게 집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수보조자 1명은 우천 정금리 양승하씨 아들이 되겠고요, 전수장학생은 정금리에 3명, 장송모도자원에 3명, 이렇게 현재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수장학생은 월 10만원씩, 보조자는 30만원, 이렇게 집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장송모도자원에 있는 전수장학생은 우리 횡성군민입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공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도 문화예술과에서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시험도 보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합격된 분들이 확정된 부분만 줍니다.
신청은 그전에 3명인가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안되가지고 그 확정된 부분만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도 문화예술과에서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시험도 보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합격된 분들이 확정된 부분만 줍니다.
신청은 그전에 3명인가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안되가지고 그 확정된 부분만 집행이 되는 겁니다.
○함종국 위원 외부인이 공근으로 전입해 가지고, 원래 토종으로 공근에서 토착민으로 살던 사람이 전수장학생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공근으로 주소 이전만 해 가지고 전수장학생을 받는 것인지?
○기획실장 조원용 먼저 당초에는 여러명이 왔었는데 현재 3명 지급되는 사람은 2명은 공근 정금리 분이고, 한분은 원주에서 전입온 사람입니다.
○함종국 위원 원주에서 전입해 와서 여기서 살아요?
○기획실장 조원용 전입해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가족이 다 이사를 왔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한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같이 있는지는 확인을 안해 보았습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우선 156페이지에 보면은 횡성 푸른시가지 가꾸기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직 횡성읍은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횡성 시가지는 한전에서 설치한 고압선이 시가지 도로변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압선이 지하로 들어가기 전에는 이 푸른시가지 가꾸기가 지금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 이유는 고압선 때문에 어느 시기에 가서는 그 나무를 잘라내 버리는 이러한 사례가 올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불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156페이지에 보면은 횡성 푸른시가지 가꾸기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직 횡성읍은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횡성 시가지는 한전에서 설치한 고압선이 시가지 도로변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압선이 지하로 들어가기 전에는 이 푸른시가지 가꾸기가 지금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 이유는 고압선 때문에 어느 시기에 가서는 그 나무를 잘라내 버리는 이러한 사례가 올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불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읍에서 업무보고때 특수시책사업으로 유실수 공급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다가 일부 식재하는지, 각 시가지 세대별로 나눠주는지 확실한 것은 아직 저희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특수사업으로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문제가 되니까 그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농가에 공급을 해서 일정구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전 전주하고 관련이 되지않는 부분을 선별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요구는 많이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1천주정도 시범적으로 해 봐서 효과가 난다면은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횡성읍에서 업무보고때 특수시책사업으로 유실수 공급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다가 일부 식재하는지, 각 시가지 세대별로 나눠주는지 확실한 것은 아직 저희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특수사업으로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문제가 되니까 그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농가에 공급을 해서 일정구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전 전주하고 관련이 되지않는 부분을 선별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요구는 많이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1천주정도 시범적으로 해 봐서 효과가 난다면은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런데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대로 한전의 고압선이 지하로 매설이 되기 이전까지는 이것을 심어놓고 2-3년 후에는 잘라야 만이 되는 그러한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라리 농촌에 횡성읍 어느 마을에다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몰라도 시가지에는 그러한 불편한 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81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3년전에 둔내 초등학교 체육시설에도 협조를 했고, 또 그 이후에 우리 횡성군에서 필요로 한 폐교를 매입을 할려고 해도 횡성군에서는 전혀 자기네들이 쓰지 못하는 횡성군에서는 사실상 필요없는 부지만 매입이 되었습니다.
실장님도 아시죠?
그래서 이것은 차라리 농촌에 횡성읍 어느 마을에다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몰라도 시가지에는 그러한 불편한 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81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3년전에 둔내 초등학교 체육시설에도 협조를 했고, 또 그 이후에 우리 횡성군에서 필요로 한 폐교를 매입을 할려고 해도 횡성군에서는 전혀 자기네들이 쓰지 못하는 횡성군에서는 사실상 필요없는 부지만 매입이 되었습니다.
실장님도 아시죠?
○기획실장 조원용 폐교 문제는 그 당시 저희가 필요하다고 매입을 했는데 지금 활용이 좀 IMF관계로 어려운데...
○서창하 위원 그 당시에는 가천분교 같은거 정말 횡성군민이나 횡성공무원들이 야영을 할 수 있는 곳이 내가 흘러야 되고 그런데....
○위원장 변영덕 서창하 위원님 이 부분은 관광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때 질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서창하 위원 그래도 되는데...
○위원장 변영덕 총괄부분이니까 설명을 들으셔도 되는데 간단하게 답변만 하여 주시고, 이것은 관광경제과 소관이니까 그때 정확한 답변을 들으시고, 대략적인 설명만 들으시죠?
○서창하 위원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횡성초등학교 부지내에 518평 2층 철근콘크리트 건물을 17억3,200만원 계획으로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별도로 유인 배부하여 드린 주요사업조서 15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이게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지원이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체육회 보조로 해서 군수님이 체육회장이니까 이렇게 체육시설쪽으로다 보조할려는 사항인데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17억중에서 기 6억8천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3억정도를 보조를 해야지 원만하게 짓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년차별로 해서 3억정도 지원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해가지고 저희가 다목적실 신축해서 518평이면 도민체전의 일환으로 뭐 하나 유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군내에 청소년 여가선용이라든가, 문화선도를 위해서 그런 시설을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서 잘 할 수 있다면은 그게 우리 체육기반시설이 되고, 또 도 교육위원회 이런데에서 국, 도비 보조를 따오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사업시기를 앞당기고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결정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별도로 유인 배부하여 드린 주요사업조서 15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이게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지원이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체육회 보조로 해서 군수님이 체육회장이니까 이렇게 체육시설쪽으로다 보조할려는 사항인데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17억중에서 기 6억8천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3억정도를 보조를 해야지 원만하게 짓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년차별로 해서 3억정도 지원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해가지고 저희가 다목적실 신축해서 518평이면 도민체전의 일환으로 뭐 하나 유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군내에 청소년 여가선용이라든가, 문화선도를 위해서 그런 시설을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서 잘 할 수 있다면은 그게 우리 체육기반시설이 되고, 또 도 교육위원회 이런데에서 국, 도비 보조를 따오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사업시기를 앞당기고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결정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초등학교에는 보조해 주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획실장 조원용 네.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서창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것은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대 문화관입니다.
○서청하 위원 몇 년전에 방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조원용 부분적으로 새는 부분만 하다보니까 다른 부분이 또 새고 해서 저희 생각에는 전체를 방수처리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게 조금만 틈이 생겨도 문제가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방수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승압공사 관계는 냉방시설이 안되다 보니까 그것을 시설 할려고 먼저 계상을 했는데 전기 승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게 조금만 틈이 생겨도 문제가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방수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승압공사 관계는 냉방시설이 안되다 보니까 그것을 시설 할려고 먼저 계상을 했는데 전기 승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서청하 위원 옥상방수를 두 번 했다는 자체도 그때 당시에 잘못된 계획이고, 이 옥상방수라는 것은 안하면 몰라도 한다고 보면은 전체면적을 가지고 옥상방수를 해도 문제가 생기는데 부분별로 방수를 한다는 얘기는 계획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옥상방수 계통은 안하면 몰라도 할 바에는 전체적인 방수를 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옥상방수 계통은 안하면 몰라도 할 바에는 전체적인 방수를 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종합민원실장 원팔연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 자산취득비입니다.
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건축행정관리시스템 전산운영체제구입 5천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 건축행정관리시스템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건축민원을 처리하는 사항이 모든 것이 PC를 이용해서 완전 투명하게 이루어 집니다.
또 각종 건축통계도 이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또 기타 건축일반행정 관계도 이 건축행정관리 시스템으로 종합관리 되게 됩니다.
한가지 특별한 것은 여기에 건축 인,허가 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이 되면은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된 내역이 공개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에 신청이 되었으면은 이 PC프로그램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제주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건교부에서 개발, 보급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중 농촌주택개량융자금 1억6천만원입니다.
이 내용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농촌주택 개량을 하게 되면은 그 재원분포 비율이 국비 10%, 도비 10%, 군비 10%, 농협융자금 10%, 국민주택기금 60%로 운영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 군비부담금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 농촌공가정비사업 720만원과 농촌공가정비사업 시설부대비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추진되는 사업인데 지난해에도 추진되었고, 내년도에는 18동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지난해에 1동당 30만원씩 보상을 해 주었었는데 내년도에는 너무 적다고 하는 원성이 높아서 10만원정도를 추가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동당 40만원씩 농촌공가정비사업비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 자산취득비입니다.
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건축행정관리시스템 전산운영체제구입 5천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 건축행정관리시스템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건축민원을 처리하는 사항이 모든 것이 PC를 이용해서 완전 투명하게 이루어 집니다.
또 각종 건축통계도 이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또 기타 건축일반행정 관계도 이 건축행정관리 시스템으로 종합관리 되게 됩니다.
한가지 특별한 것은 여기에 건축 인,허가 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이 되면은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된 내역이 공개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에 신청이 되었으면은 이 PC프로그램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제주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건교부에서 개발, 보급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중 농촌주택개량융자금 1억6천만원입니다.
이 내용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농촌주택 개량을 하게 되면은 그 재원분포 비율이 국비 10%, 도비 10%, 군비 10%, 농협융자금 10%, 국민주택기금 60%로 운영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 군비부담금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 농촌공가정비사업 720만원과 농촌공가정비사업 시설부대비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추진되는 사업인데 지난해에도 추진되었고, 내년도에는 18동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지난해에 1동당 30만원씩 보상을 해 주었었는데 내년도에는 너무 적다고 하는 원성이 높아서 10만원정도를 추가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동당 40만원씩 농촌공가정비사업비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농촌공가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농촌공가사업은 집주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촌의 공가로 인한 농촌환경을 유해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100페이지에 농촌공가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농촌공가사업은 집주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촌의 공가로 인한 농촌환경을 유해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두가지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비하는데 있어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대부분이 행정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자진철거를 잘 하지 않을려고 하는 이런 사항이 실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행정권장 사항이 되는데 그 부분중의 일부가 본인의 신청인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두가지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비하는데 있어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대부분이 행정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자진철거를 잘 하지 않을려고 하는 이런 사항이 실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행정권장 사항이 되는데 그 부분중의 일부가 본인의 신청인 경우도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집주인이 농촌공가를 살지도 않으면서 공가를 비워 놓았을 때 어떤 행정력으로서 강제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현재법으로선 강제철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체육시설운영해서 테니스장 20만원 곱하기 12월 해서 240만원인데 이것이 뭐냐 하면은 테니스장에 백회하고 소금을 뿌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해서 지역예비군육성사업에 도비가 256만8천원, 군비가 256만8천원 해서 513만6천원인데 이것은 우의를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1,008복을 사주어 가지고 1,108만6천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내년도에는 428복 해가지고 1만2천원씩 해서 51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마을안내표시판 설치인데 이게 전부다는 3억200만원정도가 듭니다.
151개소가 되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1억5천정도 확보를 하고 추경에 1억5천2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왜냐하면 CIP사업으로 해가지고 강림이라든지, 서원 이런데는 완료를 했어요.
그런데 군기마크 이런게 전부 틀리기 때문에 이걸 또 새로 해야 됩니다.
CIP사업 결과가 나온 것 때문에.
다음은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해서 도비가 700만원, 군비가 700만원해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회 도민의 날 행사해서 1,500만원인데 도비가 500만원, 군비가 1,000만원인데 이것은 7월8일날 도민의 날 군민한마음건강달리기대회, 군수배클럽대항테니스대회, 군수기읍·면대항게이트볼대회, 이렇게 해서 도민의 날을 전후해서 도민주간에 집중 개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사랑방용 전산장비구입인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갈풍리에 컴퓨터를 구입해 주었는데 이게 당초에는 여러마을이 있을 것 같더니 도비가 확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개 마을만 추가해서 2000년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민방위관리에 병사관리가 나오는데 전부가 국비입니다.
그래서 병사예산을 저희가 금년도에 지원되는게 1억2,22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용품 구입해서 20만원, 인쇄비 20만원, 행정장비유지비 32만원, 프린터기, 징병검사통지, 현역병입영통지, 병력동원입영통지,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입영통지, 기타통지해서 전부다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종사원여비인데 징병검사, 징병검사종결업무, 현역병입영집행, 공익근무요원교육소집집행, 병력동원훈련소집집행, 동원자원확인의날행사, 공익근무요원인접, 병무담당직무교육비, 행방불명자조사, 예비군교체감사 이런 것이 전부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영장정지원비해서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공익근무요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전문연구및산업기능요원교육소집,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교육소집해서 이것도 1,454만1천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민간인징병검사참관여비가 5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2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체육시설운영해서 테니스장 20만원 곱하기 12월 해서 240만원인데 이것이 뭐냐 하면은 테니스장에 백회하고 소금을 뿌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해서 지역예비군육성사업에 도비가 256만8천원, 군비가 256만8천원 해서 513만6천원인데 이것은 우의를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1,008복을 사주어 가지고 1,108만6천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내년도에는 428복 해가지고 1만2천원씩 해서 51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마을안내표시판 설치인데 이게 전부다는 3억200만원정도가 듭니다.
151개소가 되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1억5천정도 확보를 하고 추경에 1억5천2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왜냐하면 CIP사업으로 해가지고 강림이라든지, 서원 이런데는 완료를 했어요.
그런데 군기마크 이런게 전부 틀리기 때문에 이걸 또 새로 해야 됩니다.
CIP사업 결과가 나온 것 때문에.
다음은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해서 도비가 700만원, 군비가 700만원해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회 도민의 날 행사해서 1,500만원인데 도비가 500만원, 군비가 1,000만원인데 이것은 7월8일날 도민의 날 군민한마음건강달리기대회, 군수배클럽대항테니스대회, 군수기읍·면대항게이트볼대회, 이렇게 해서 도민의 날을 전후해서 도민주간에 집중 개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사랑방용 전산장비구입인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갈풍리에 컴퓨터를 구입해 주었는데 이게 당초에는 여러마을이 있을 것 같더니 도비가 확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개 마을만 추가해서 2000년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민방위관리에 병사관리가 나오는데 전부가 국비입니다.
그래서 병사예산을 저희가 금년도에 지원되는게 1억2,22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용품 구입해서 20만원, 인쇄비 20만원, 행정장비유지비 32만원, 프린터기, 징병검사통지, 현역병입영통지, 병력동원입영통지,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입영통지, 기타통지해서 전부다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종사원여비인데 징병검사, 징병검사종결업무, 현역병입영집행, 공익근무요원교육소집집행, 병력동원훈련소집집행, 동원자원확인의날행사, 공익근무요원인접, 병무담당직무교육비, 행방불명자조사, 예비군교체감사 이런 것이 전부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영장정지원비해서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공익근무요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전문연구및산업기능요원교육소집,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교육소집해서 이것도 1,454만1천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민간인징병검사참관여비가 5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2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맞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은 각 읍·면에도 테니스장이 있는 곳이 있는데 군청뒤에 군청공무원들 치는데는 소금하고 백회를 지원해 주고, 읍·면에 테니스장 있는데는 이것을 지원 안해 준다면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읍·면에도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계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계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것은 군경계하고 읍·면경계 그것만 하는 것이고, 이것은 마을표시판에 있어요.
강림가시다 보면은 마을표시판이 다 되어 있어요.
서원도 되어 있고, 두군데는 마쳤는데 먼저 것은 군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군기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강림하고 서원 것도 바꿔야 되요.
그리고 타 면은 아직 안되어 있는 것은 일제 정비를 할려고 하죠.
강림하고 서원면 되어 있는데는 이걸 바꿔야 되요.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군기 들어간 부분만.
그것만 바꾸겠습니다.
강림가시다 보면은 마을표시판이 다 되어 있어요.
서원도 되어 있고, 두군데는 마쳤는데 먼저 것은 군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군기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강림하고 서원 것도 바꿔야 되요.
그리고 타 면은 아직 안되어 있는 것은 일제 정비를 할려고 하죠.
강림하고 서원면 되어 있는데는 이걸 바꿔야 되요.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군기 들어간 부분만.
그것만 바꾸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각 마을별로 안내표시판을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다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보면 서원면 창촌1리 하면은 서원면 선도마을이다, 애향의 마을이다, 우수축산단지마을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는데 몇킬로다 그렇게 되어 있고, 맨 위에 군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강림3리 같은데는 강림시장, 월현리 몇킬로고, 부곡버스종점이 몇킬로고, 태종대가 몇킬로고 표시해 놓은데가 있어요.
그렇게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보면 서원면 창촌1리 하면은 서원면 선도마을이다, 애향의 마을이다, 우수축산단지마을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는데 몇킬로다 그렇게 되어 있고, 맨 위에 군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강림3리 같은데는 강림시장, 월현리 몇킬로고, 부곡버스종점이 몇킬로고, 태종대가 몇킬로고 표시해 놓은데가 있어요.
그렇게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지도자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러면 지도자가 지역에서 선임되면 3년후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서청하 위원 지난번에도 리장님들 자녀장학금 문제가 얘기 되었습니다만 리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물론 오래하신 분이야 5년, 10년도 하겠지만은 요즘에 보면은 2-3년이면 다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은 장학금 혜택을 못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은 장학금 혜택을 못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제가 조례를 확실히 안봤는데, 리장자녀장학금도 리장으로 임명되면 다 주는 것으로 했으니까 새마을지도자도 그런 규제가 있으면 푸는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안내표시판 설치인데 연관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문화관에 가보니까 군기가 옛날 군기가 그대로 붙어 있어요?
이 마을안내표시판도 전부 군기를 바꾸었기 때문에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제 보니까 보기에 흉하더라구요.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교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을안내표시판 설치인데 연관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문화관에 가보니까 군기가 옛날 군기가 그대로 붙어 있어요?
이 마을안내표시판도 전부 군기를 바꾸었기 때문에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제 보니까 보기에 흉하더라구요.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교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빨리 교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에 마을안내표시판 설치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면기나 군기표시가 아니고 각 동네...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에 마을안내표시판 설치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면기나 군기표시가 아니고 각 동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마을입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각 동네별로 표시한다고 보면은 이게 그렇게 절실한 부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여기 사진이 나와있는데 거의 다 정비를 해 볼려고 합니다.
○박명서 위원 지금 마을안내표시판이 제작된데는 별로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저희는 강림하고요, 서원면이 다 되어 있어요.
타면은 안되어 있습니다.
타면은 안되어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리별로 다 있는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일제히 정비를 해 볼려고 합니다.
일제히 정비를 해 볼려고 합니다.
○박명서 위원 면기나 군기같은 부분에 표시는 충분히 있어야 되겠지만 각 마을 안내표시판 설치하는 측면을 보면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추경에서 1억5천정도 더 세워야 된다고 보면은 이런 예산같은 것은 사업예산쪽으로 돌리면 좋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서원하고 강림하고 기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 군기가 먼저 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바꾸고 요번 기회에 싹 정비를 해 볼려고 합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기존 서원하고 강림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서원면 창촌1리같은 경우는 서원면 선도마을, 애향의 마을, 우수축산단지마을, 여기서 어디까지는 몇킬로다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 강림3리 같은 경우에는 강림시장이 여기서 몇킬로다 월현이 몇킬로다 부곡 버스종점까지 몇킬로다 태종대까지 몇킬로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은 이 고장 특산물은 곰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원면 창촌1리 같은데 이 고장 특산물은 전통장하고 전통메주다 이렇게 넣어 볼려고 하죠.
그리고 서원면 창촌1리 같은데 이 고장 특산물은 전통장하고 전통메주다 이렇게 넣어 볼려고 하죠.
○박명서 위원 마을 홍보차원, 길 안내차원으로 보면은 필요한 부분인지도 모르겠지만 각 리별로는 지역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주역주민외에 사람들이 이렇게 방문을...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은 여기 표시판에 다 나오니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을 보라고 하는거지, 거기 주민들이야...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것은 군에서 각 면별로 예산요구가 들어 왔었는데 그것을 면에 안세우고 군에다 해서 통일을 시켜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작업장이 있어요.
거기서도 잘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작업장이 있어요.
거기서도 잘 만들고 있는데...
○조창호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2-3년전에 갑천면 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안내판 설치한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지 1년도 안돼서 전부 탈색이 되고 떨어지고 해가지고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이듬해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괄 본청에서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정말 하자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한지 1년도 안돼서 전부 탈색이 되고 떨어지고 해가지고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이듬해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괄 본청에서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정말 하자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재무과장 이각구입니다.
재무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재무관리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이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50만원이고, 증가된 것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애향담배 대량판매 민간인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억원인데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신규로 1억을 세웠는데 내용은 지방세징수 우수읍·면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80만원이고, 내용은 국유재산측량감정수수료해서 도비가 260만원이고, 국유재산등기부등본발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812만8천원으로 여비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307만2천원입니다.
내용은 국유재산전산화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도비부담으로 해서 컴퓨터 1대하고 프린터기 1대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500만원으로 내용은 관사지붕도색, 상황실카페트교체, 청사후면울타리보수, 전산실돔형지붕보수, 토지매입비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정금 하궁지역 경지정리를 하면서 민원이 발생된 것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2억2천만원입니다.
내역은 본청하고 사업소, 읍·면에 대한 에어콘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재무관리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이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50만원이고, 증가된 것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애향담배 대량판매 민간인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억원인데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신규로 1억을 세웠는데 내용은 지방세징수 우수읍·면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80만원이고, 내용은 국유재산측량감정수수료해서 도비가 260만원이고, 국유재산등기부등본발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812만8천원으로 여비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307만2천원입니다.
내용은 국유재산전산화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도비부담으로 해서 컴퓨터 1대하고 프린터기 1대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500만원으로 내용은 관사지붕도색, 상황실카페트교체, 청사후면울타리보수, 전산실돔형지붕보수, 토지매입비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정금 하궁지역 경지정리를 하면서 민원이 발생된 것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2억2천만원입니다.
내역은 본청하고 사업소, 읍·면에 대한 에어콘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우선 세무행정 전반이 되겠는데 많이 차지하는 것이 지방세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확보하는 비율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확보하는 비율이 많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기준을 어떻게 두고 시상을 합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일단은 우리 나름대로 실무진에서는 읍·면을 회계연도 폐쇄기에 심사를 해가지고 우수읍·면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데 기준은 우리 나름대로는 계획은 우선 상사업비를 1억중에서 행정리에 2분의1이상 체납세 없는 읍·면은 2개면 해서 3천만원씩 6천만원정도 시상을 하고, 그 다음에 당해연도 징수율이 98%이상인 읍·면에 대해서는 2개읍·면을 선정을 해서 2천만원씩 4천만원해서 1억정도를 시상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일단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내년 년초에 계획수립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일단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내년 년초에 계획수립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횡성읍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이 엄청날 겁니다.
각 읍·면 같은데 갑천면이라든가, 소규모 면 같은데는 얼마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형평성에 잘 맞아야 하지 않나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각 읍·면 같은데 갑천면이라든가, 소규모 면 같은데는 얼마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형평성에 잘 맞아야 하지 않나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청사구조상으로 집중식을 하기가 엄청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각 실과소별로 개별난방식으로...
○원재성 위원 개별난방으로 사무실마다?
○재무과장 이각구 일단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전기 같은 것은 승압공사 안해도 되요?
○재무과장 이각구 네, 됩니다.
○원재성 위원 옆에 엘리베이터 설치한 것도 의원님들 타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주민들이 항의가 들어올려고 하는데 이것도 괜히 또...
요새 에어콘 때문에 전력이 많이 소비가 되는데, 면사무소 같은데는 사무실이 넓어서 에어콘 하나 가지고 되나?
요새 에어콘 때문에 전력이 많이 소비가 되는데, 면사무소 같은데는 사무실이 넓어서 에어콘 하나 가지고 되나?
○재무과장 이각구 그래서 우리 계획서상에는요, 대략적으로 산출기초가 읍·면의 경우에는 민원실, 대회의실, 읍·면장님실로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산출했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네.
○원재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환경복지과장 고석용입니다.
환경복지과소관 2000년도 수정예산안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8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예산으로서 자동차공회전줄이기 캠페인입간판제작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연휴식년제사업이 내년도에도 두군데로 하는 것으로 해서 1,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편의시설설치에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갑천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하고 횡성읍의 먹거리단지를 주변으로 한 지역에 대해서 마을하수도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방침이 오수처리시설지원이 마을하수도사업계획이 전제가 되야만 앞으로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부지매입이 5억, 실시설계, 기본설계비, 평가수수료, 부지측량비, 이 문제하고 뒤에 나오는 축산폐수처리시설보강공사는 별도로 의회에다 보고를 드릴려고 기획실에다 지금 자료를 올려 놨는데 일단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준비를 위한 화장실정비비가 1,5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마을단위의 폐비닐간이수집장설치를 위한 예산이 당초예산에 개소당 100만원씩 20개소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따른 부대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보강공사는 전부 15억703만6천원을 제가 환경부에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전부 총액이 이번 수정예산까지 포함해서 14억9,785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물이용부담금이 아직 환경부에서 확정이 안돼가지고 일단 도비와 양여금만 계상을 한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입니다.
이것은 한강수계물이용부담금으로 지원되는 재원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물이용부담금으로 확정된 예산이 2억9,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이 30%로 1억2,800만원인데 이것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뒤에 특별회계에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복지수당이 복지회관에 6명이 있는데 월 8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신문지대를 10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노인교통비가 6,944명을 대상으로 계상이 됐는데 5억9,996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불우영세노인틀니시술지원이 450만원, 장수노인생신상차려드리기가 42만원, 노인보람의터가꾸기지원 1개소에 100만원, 경로당취미교실운영지원이 100만원, 효마을지원이 250만원, 모범노인해외시찰 1명에 100만원, 경로당난방비지원이 1,25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25만원으로 평균기준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120개 경로당이 인가가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98개소만 되어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지원기준이 25만원에서 10만원이 늘어가지고 개소당 35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도비지원금에 따른 계상액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간식비가 294명을 300일 계상해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보호여성자립기반조성사업이 500만원, 모,부자가정세대주건강진단이 4가구에 10만원, 여성자원봉사센타활동비지원이 50만원, 여성회관건립에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제가 2000년도 도비 2억 지원을 가지고 마무리를 짓겠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도비를 1억밖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관계과장으로부터 1회추경에 확보를 해주겠다고 확약을 받았습니다.
일단 계속사업으로 발주를 하기 위해서 군비를 1억 포함해서 확보를 했는데 1회추경에 도비지원이 마저 되면 군비를 삭감할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묘지가 지난해에 끝이 나가지고 관리인건비를 428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공설묘지관리동 및 식당을 신축해서 지금 820기가 조성된 것을 분양 내지는 활용하도록 조례가 상정되어 했는데 여기에 따른 비용이 1억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설묘지관리동비품 및 간이화장실설치비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7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으로서 물이용부담금 일반회계전입금이 군비부담분 1억2,800만원과 물이용부담금 2억9,700만원 해서 4억2,500만원이 예산규모가 확정이 됐고요, 201페이지에 물이용부담금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환경기초시설중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일용인부 2명에 따른 인건비 2,759만원과 다음장에 일숙직비등에 운영되는 경상경비가 전부 계상되었고요, 맨밑에 보면 축산폐수수질운반수수료가 만약 대행사업으로 할 경우에 운반수수료를 배당금을 예상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침구구입등 사무관리 비용이 있고 전기료가 월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 연료비등 기본경비를 계상했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유지비로서 처리동및관리동에 기계시설유지관리비가 1,800만원, 시험실기기 600만원, 사무실커텐설치가 200만원, 여비가 1,077만6천원, 약품비 재료비로서 염화제2철이 월 27,000㎏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6,400만원, 응집제 폴리머가 975만원, 소포제, 멸균제, 중화제, 실험실시약비 등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지금 저희가 방류하는 물이 기준치 내에 듭니다만 수생식물조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해볼려고, 더 맑은 물을 보내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583만4천원을 계상했고요, 206쪽에 수생식물조를 설치하는 것으로 콘크리트조하고 비닐하우스, 기타 수생식물식재비용 해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컴퓨터, 프린터기, 처리동에 난방이 필요해서 난방기구입비, 복사기 해서 2,6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는 7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복지과소관 2000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소관 2000년도 수정예산안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8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예산으로서 자동차공회전줄이기 캠페인입간판제작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연휴식년제사업이 내년도에도 두군데로 하는 것으로 해서 1,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편의시설설치에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갑천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하고 횡성읍의 먹거리단지를 주변으로 한 지역에 대해서 마을하수도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방침이 오수처리시설지원이 마을하수도사업계획이 전제가 되야만 앞으로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부지매입이 5억, 실시설계, 기본설계비, 평가수수료, 부지측량비, 이 문제하고 뒤에 나오는 축산폐수처리시설보강공사는 별도로 의회에다 보고를 드릴려고 기획실에다 지금 자료를 올려 놨는데 일단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준비를 위한 화장실정비비가 1,5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마을단위의 폐비닐간이수집장설치를 위한 예산이 당초예산에 개소당 100만원씩 20개소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따른 부대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보강공사는 전부 15억703만6천원을 제가 환경부에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전부 총액이 이번 수정예산까지 포함해서 14억9,785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물이용부담금이 아직 환경부에서 확정이 안돼가지고 일단 도비와 양여금만 계상을 한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입니다.
이것은 한강수계물이용부담금으로 지원되는 재원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물이용부담금으로 확정된 예산이 2억9,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이 30%로 1억2,800만원인데 이것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뒤에 특별회계에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복지수당이 복지회관에 6명이 있는데 월 8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신문지대를 10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노인교통비가 6,944명을 대상으로 계상이 됐는데 5억9,996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불우영세노인틀니시술지원이 450만원, 장수노인생신상차려드리기가 42만원, 노인보람의터가꾸기지원 1개소에 100만원, 경로당취미교실운영지원이 100만원, 효마을지원이 250만원, 모범노인해외시찰 1명에 100만원, 경로당난방비지원이 1,25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25만원으로 평균기준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120개 경로당이 인가가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98개소만 되어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지원기준이 25만원에서 10만원이 늘어가지고 개소당 35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도비지원금에 따른 계상액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간식비가 294명을 300일 계상해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보호여성자립기반조성사업이 500만원, 모,부자가정세대주건강진단이 4가구에 10만원, 여성자원봉사센타활동비지원이 50만원, 여성회관건립에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제가 2000년도 도비 2억 지원을 가지고 마무리를 짓겠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도비를 1억밖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관계과장으로부터 1회추경에 확보를 해주겠다고 확약을 받았습니다.
일단 계속사업으로 발주를 하기 위해서 군비를 1억 포함해서 확보를 했는데 1회추경에 도비지원이 마저 되면 군비를 삭감할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묘지가 지난해에 끝이 나가지고 관리인건비를 428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공설묘지관리동 및 식당을 신축해서 지금 820기가 조성된 것을 분양 내지는 활용하도록 조례가 상정되어 했는데 여기에 따른 비용이 1억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설묘지관리동비품 및 간이화장실설치비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7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으로서 물이용부담금 일반회계전입금이 군비부담분 1억2,800만원과 물이용부담금 2억9,700만원 해서 4억2,500만원이 예산규모가 확정이 됐고요, 201페이지에 물이용부담금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환경기초시설중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일용인부 2명에 따른 인건비 2,759만원과 다음장에 일숙직비등에 운영되는 경상경비가 전부 계상되었고요, 맨밑에 보면 축산폐수수질운반수수료가 만약 대행사업으로 할 경우에 운반수수료를 배당금을 예상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침구구입등 사무관리 비용이 있고 전기료가 월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 연료비등 기본경비를 계상했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유지비로서 처리동및관리동에 기계시설유지관리비가 1,800만원, 시험실기기 600만원, 사무실커텐설치가 200만원, 여비가 1,077만6천원, 약품비 재료비로서 염화제2철이 월 27,000㎏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6,400만원, 응집제 폴리머가 975만원, 소포제, 멸균제, 중화제, 실험실시약비 등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지금 저희가 방류하는 물이 기준치 내에 듭니다만 수생식물조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해볼려고, 더 맑은 물을 보내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583만4천원을 계상했고요, 206쪽에 수생식물조를 설치하는 것으로 콘크리트조하고 비닐하우스, 기타 수생식물식재비용 해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컴퓨터, 프린터기, 처리동에 난방이 필요해서 난방기구입비, 복사기 해서 2,6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는 7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복지과소관 2000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201쪽에 보면은 일용인부임 해서 축산페수처리인건비는 특별회계에서 물이용부담금가지고 쓰는건데요, 이 물이용부담금은 원래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다가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물이용부담금을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쓰면 그쪽에서 쓸비용이 없잖아요.
201쪽에 보면은 일용인부임 해서 축산페수처리인건비는 특별회계에서 물이용부담금가지고 쓰는건데요, 이 물이용부담금은 원래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다가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물이용부담금을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쓰면 그쪽에서 쓸비용이 없잖아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물이용부담금중에서 주민지원에 관한 몫은 아직 여기 안내려 왔어요.
이것은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비로 지원되는 금액의 70%에 해당되는 금액이 내려온거에요.
이 외에도 환경부에서 직접 배분을 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예를 들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문제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비로 지원되는 금액의 70%에 해당되는 금액이 내려온거에요.
이 외에도 환경부에서 직접 배분을 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예를 들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문제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수질개선차원에서는 어디다든지 써도 될 수 있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환경기초처리시설의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운영비...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하수종말처리장 인건비로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운영비로 쓸수 있는 모든 것을 쓸 수가 있어요.
이 재원을 가지고.
그건 별도로 주민지원에 관한 문제라든가 관리라든가 하는 문제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저희가 전부 물이용부담금요구를 얼마를 했느냐 하면은 73억 정도 했습니다.
그게 지원대상이 있는데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비, 운영비, 지금 말씀하신 주민지원에 관한 것,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묶어서 약 73억7천만원인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확정된 부분이 기왕에 시설이 설치가 완료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운영비지원만 확정됐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물이용부담금도 아직 환경부에서 확정이 안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건 별도로 확정이 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그건 별도로 주민지원에 관한 문제라든가 관리라든가 하는 문제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저희가 전부 물이용부담금요구를 얼마를 했느냐 하면은 73억 정도 했습니다.
그게 지원대상이 있는데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비, 운영비, 지금 말씀하신 주민지원에 관한 것,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묶어서 약 73억7천만원인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확정된 부분이 기왕에 시설이 설치가 완료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운영비지원만 확정됐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물이용부담금도 아직 환경부에서 확정이 안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건 별도로 확정이 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206쪽에 보면 수생식물설치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과장님 설명을 잘못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축산폐수처리장 밑에다가 어디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그리고 206쪽에 보면 수생식물설치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과장님 설명을 잘못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축산폐수처리장 밑에다가 어디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폐수처리를 해서 기준에 맞게끔 해서 내보내는건데 거기다가 이렇게 수생식물조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지금 우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우천 공단지의 물문제도 사실은 법적 기준치는 다 맞습니다.
다만 부유물질이라든가 BOD가 잔량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저희 횡성군 축산폐수처리장은 위원님들한테 확신을 하지만은 전국에서 BOD나 T-N, R-P가 최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처리시설은 독립시설이기 때문에 다른지역처럼 하수종말처리장의 전처리로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법적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지만은 그것들이 갈수기에 바로 하천으로 유입되면 축적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하류지역에 그런 것을 설치해서 좀더 깨끗하게 할려는 것이고 이 공법은 원주과학고등학교가 세계환경기술박람회에 최우수상을 탄거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 하천수는 현재같이 잘 처리가 되고 이것을 포함하면 하천수의 갈수기에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다만 부유물질이라든가 BOD가 잔량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저희 횡성군 축산폐수처리장은 위원님들한테 확신을 하지만은 전국에서 BOD나 T-N, R-P가 최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처리시설은 독립시설이기 때문에 다른지역처럼 하수종말처리장의 전처리로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법적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지만은 그것들이 갈수기에 바로 하천으로 유입되면 축적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하류지역에 그런 것을 설치해서 좀더 깨끗하게 할려는 것이고 이 공법은 원주과학고등학교가 세계환경기술박람회에 최우수상을 탄거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 하천수는 현재같이 잘 처리가 되고 이것을 포함하면 하천수의 갈수기에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원재성 위원 하여튼 이것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사실 횡성군의 어떻게 보면 최하류이고, 상류지역의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것이 본위원이 한바퀴 돌아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도랑을 거쳐서 나가는데 그 도랑에다가 이런 식물을 재배해도 되니까 그런데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여기를 시범적으로 해서 성과가 좋으면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수생식물을 1개면에 1개조씩 하고 있는데 학곡리 군인부대 뒤에를 하는데 굉장히 성공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더해 보고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상지역을 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확대시키는 쪽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더해 보고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상지역을 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확대시키는 쪽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맞습니다.
○박명서 위원 여기 20곳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하고 병행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재생공사와 운반에 대한 부분에 협의가 됐습니까?
이게 군정질의에서도 나왔고 각 읍·면 순회간담회에서도...
자원재생공사와 운반에 대한 부분에 협의가 됐습니까?
이게 군정질의에서도 나왔고 각 읍·면 순회간담회에서도...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제가 지금 별도로 협조를 받아 가지고요, 별도 계획을 해서 읍·면에 일정별 수정체계까지 해서 내려 보낼려고 하는데...
○박명서 위원 운반에 대한 부분을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박명서 위원 그 계획이 어떻게 되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지금 자원재생공사에 차가 원주시 횡성군을 카바하는데 모자릅니다.
○박명서 위원 모자르는 것은 아는데 면단위로 1주일에 하루정도 밖에 배정이 안되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일반적일때는 문제가 없는데 11월 집중수거를 원주시나 우리나 같이 할 때는 방법이 없어요.
○박명서 위원 지금 현재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페비닐수집장만 설치해가지고 이것 가지고 되요?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지금 군정질의에서도 나왔고 각 읍·면순회간담회에서도 위원님들한테 폐비닐 좀 치워달라고 수차례 건의가 있었는데 둔내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수집운반비를 세웠습니다.
올해 세워가지고 지금 쓰고 있어서 큰 문제가 안되는데 기타 면 같은데는 문제가 많이 되고 미관적으로 안 좋고, 환경적인 측면에도 상당히 좋지가 않은데 수집장만 설치해 놓는다고 폐비닐을 실어내 갑니까?
폐비닐수집장 설치하고 병행해서 할 부분이 환경보호측면이라든가, 또 안실어가고 태운단 말이에요, 그럼 대기오염문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임차료까지 같이 세워서 환경보호과에다 총괄적으로 세워놓든가, 읍·면에다 세워 놓든가 그런 조치를 병행해서 해야지, 이것만 해서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지금 군정질의에서도 나왔고 각 읍·면순회간담회에서도 위원님들한테 폐비닐 좀 치워달라고 수차례 건의가 있었는데 둔내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수집운반비를 세웠습니다.
올해 세워가지고 지금 쓰고 있어서 큰 문제가 안되는데 기타 면 같은데는 문제가 많이 되고 미관적으로 안 좋고, 환경적인 측면에도 상당히 좋지가 않은데 수집장만 설치해 놓는다고 폐비닐을 실어내 갑니까?
폐비닐수집장 설치하고 병행해서 할 부분이 환경보호측면이라든가, 또 안실어가고 태운단 말이에요, 그럼 대기오염문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임차료까지 같이 세워서 환경보호과에다 총괄적으로 세워놓든가, 읍·면에다 세워 놓든가 그런 조치를 병행해서 해야지, 이것만 해서 어떻게 해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둔내면에서 임차료를 요구할적에 저희가 조금 검토를 소홀히 한 부분이 풀로 묶어서 각면에 필요한데는 골고루 가도록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특정지역, 둔내지역은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고려를 못한 부분이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둔내면에는 당초예산에...
금년도에 우리가 둔내면에서 임차료를 요구할적에 저희가 조금 검토를 소홀히 한 부분이 풀로 묶어서 각면에 필요한데는 골고루 가도록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특정지역, 둔내지역은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고려를 못한 부분이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둔내면에는 당초예산에...
○박명서 위원 당초예산에 제가 검토해 보니까 풀로다 선게 없는데...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지금 둔내면은 남았어요.
○박명서 위원 지금 돈이 남은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횡성군 전체 폐비닐을 수거할려면은 총 1억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자원재생공사에서 1주일에 한번씩 들어와서 가져가는 부분가지고는 얘기가 안되고 제가 볼때는 총괄예산을 세워놓고 각 읍·면에서 차를 임차해 달라고 하면 주면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폐비닐을 수거할 생각을 해아지, 폐비닐수집장만 설치해 놔가지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우선 문제가 동네단위에 지금 회관주변이나 이런데에 별도의 처리공간이 없으니까 주변에 마구잡이로 쌓아놓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문제를 제기시키는 사항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마을단위에서 수집된 폐비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관리를 시키면서 그 다음에 자원재생공사로 보내져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폐비닐이 발생되는 것이 대개 우리나라는 영농이 끝나는 시점부터 집중적으로 일정한 시기에 , 예를 들어 10월서부터 11월말 사이에 거의가 수거가 되거든요.
○박명서 위원 그리고 30-40%는 봄에도 수거가 되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나머지는 봄에도 수거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괄해서 군에서 임차를 확보해 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서 차가 여의치 못하면 지원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조치하도록 해야되는데, 200만원을 계상했다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되겠고 추경에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액을 판단해 가지고 풀로 계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주차장에다.
○원재성 위원 유료주차장이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유료주차장이든, 일반주차장이든 주차장에다가 할려고...
환경운동연합쪽에서도 일전에 간사님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셨던겁니다.
환경운동연합쪽에서도 일전에 간사님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셨던겁니다.
○원재성 위원 지금 매월 1일하고 6일장마다 로타리하고 강원은행앞쪽에서 캠페인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하고 있더라구요.
시민단체보조금은 줄 수는 없을테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적당한 장소에 세우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88쪽에 보면 시설비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부지매입부터 부지측량수수료까지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원주것 하고 협의하는 것은 끝난거죠?
시민단체보조금은 줄 수는 없을테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적당한 장소에 세우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88쪽에 보면 시설비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부지매입부터 부지측량수수료까지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원주것 하고 협의하는 것은 끝난거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 사항은 제가 아직 기획실에서 안온 것 같은데 기획실에다가 폐기물종합처리시스템에 관한 것 하고 축산분뇨정화조 하는 것 까지를 묶어서 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릴려고 해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관광경제과장 오형각입니다.
2000년도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육상실업팀숙소전세금 이것은 여자가 되겠습니다.
남자는 운동장에서 하고 여자는 별도의 숙소를 얻어서 숙식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3천만원과 육상실업팀숙소 전화기설치 17만원, 그래서 3,0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자육상실업팀숙소에 필요한 집기구입비가 42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횡성종합운동장자동경보시설 유지관리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1쪽이 되겠습니다.
농림문화체육센타에 도비 3억, 군비 13억 해서 16억을 계상했고,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횡성군체육회 횡성초교다목적시설신축보조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횡성초교내에 연면적 518평, 1층이 198평, 2층이 320평, 수용인원이 680명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 사업비는 17억3,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 기 확보된 예산은 6억8천만원이고 부족되는 예산이 10억5,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도교육청에서 7억5,200만원을 부담을 하고 횡성군에서 3억을 부담을 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2001년도에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할려고 하면은 실내체육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도에서 도민체육대회를 하게되면은 25억-30억정도를 해당 시,군에 예산을 보전해 주는데 그 예산범위내에서 저희가 3억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설치 1천만원은 게이트볼장 1개소 설치한 것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농민문화체육센타와 청소년수련원에 416만원을 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중부권 원주협의회에서 원주, 횡성, 홍천, 평창 4개 시,군이 강원중부권관광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광안내 리후렛은 4개 시,군이 연계를 해서 같이 공동제작을 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하는 의견이 나와서 여기에 부담하는 예산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1가정1특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배경을 잠깐 보고드리면 일본 미와자끼현 아야정의 우수한 시책중에 하나인 1호1품운동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추진해서 취미활동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로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우리군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횡성군민 누구나 1가구1특화사업에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특화품판매 또는 물물교환, 재활용품 판매 및 교환, 판매장소상설화로 사업추진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판매품목은 저희가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나름대로 농특산물중에서는 채소나 특용작물, 옥수수, 감자, 술, 꽃, 고추장, 된장, 한과 등이 되겠고, 자원식품으로는 옷이나 나비, 야생화, 산야초, 임산물로는 버섯이나, 꿀, 산나물, 가내수공업품으로서는 수공예품이나 바구니, 빗자루, 장신구 등 갖가지 가정에서 생산되는 것을 상설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가정1특화사업의 진열대 및 홍보비에 7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관광지 배후마을은 현재 둔내 삽교리인데 계속사업으로 해서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해서 1억을 추가로 해서 공사를 마무리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가정1특화사업판매장신축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계획은 군청 구내식당 앞 주차장 맞은편에 화단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20평 정도의 조립식 건물을 지어가지고 상설매장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123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지적재산권리출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된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안흥찐빵마을이라는 상표등록을 했는데 기타 횡성군에서 향토지적재산권을 출연할 때 약간의 출연비를 운용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엔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공공수련시설프로그램운영입니다.
이것은 석화수련원에 저희가 매년 학생들을 100명-150명 정도를 수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에 연말연시청소년격려행사지원으로 200만원, 청소년어울마당은 당초 1,560만원인데 양여금이 약간 변동이 있어가지고 40만원이 추가돼서 1,6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마을 건립해서 도비 2억, 군비 4억3,300만원 해서 6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천지방산업단지가 있는데 이것은 상속문제가 걸려가지고 저희가 보상을 안해 준 땅이 일부분이 있습니다.
보상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감정수수료 200만원과 등기비용 50만원 해서 250만원을 계상했고 17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비에서 용지보상금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육상실업팀숙소전세금 이것은 여자가 되겠습니다.
남자는 운동장에서 하고 여자는 별도의 숙소를 얻어서 숙식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3천만원과 육상실업팀숙소 전화기설치 17만원, 그래서 3,0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자육상실업팀숙소에 필요한 집기구입비가 42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횡성종합운동장자동경보시설 유지관리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1쪽이 되겠습니다.
농림문화체육센타에 도비 3억, 군비 13억 해서 16억을 계상했고,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횡성군체육회 횡성초교다목적시설신축보조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횡성초교내에 연면적 518평, 1층이 198평, 2층이 320평, 수용인원이 680명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 사업비는 17억3,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 기 확보된 예산은 6억8천만원이고 부족되는 예산이 10억5,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도교육청에서 7억5,200만원을 부담을 하고 횡성군에서 3억을 부담을 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2001년도에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할려고 하면은 실내체육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도에서 도민체육대회를 하게되면은 25억-30억정도를 해당 시,군에 예산을 보전해 주는데 그 예산범위내에서 저희가 3억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설치 1천만원은 게이트볼장 1개소 설치한 것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농민문화체육센타와 청소년수련원에 416만원을 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중부권 원주협의회에서 원주, 횡성, 홍천, 평창 4개 시,군이 강원중부권관광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광안내 리후렛은 4개 시,군이 연계를 해서 같이 공동제작을 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하는 의견이 나와서 여기에 부담하는 예산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1가정1특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배경을 잠깐 보고드리면 일본 미와자끼현 아야정의 우수한 시책중에 하나인 1호1품운동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추진해서 취미활동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로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우리군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횡성군민 누구나 1가구1특화사업에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특화품판매 또는 물물교환, 재활용품 판매 및 교환, 판매장소상설화로 사업추진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판매품목은 저희가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나름대로 농특산물중에서는 채소나 특용작물, 옥수수, 감자, 술, 꽃, 고추장, 된장, 한과 등이 되겠고, 자원식품으로는 옷이나 나비, 야생화, 산야초, 임산물로는 버섯이나, 꿀, 산나물, 가내수공업품으로서는 수공예품이나 바구니, 빗자루, 장신구 등 갖가지 가정에서 생산되는 것을 상설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가정1특화사업의 진열대 및 홍보비에 7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관광지 배후마을은 현재 둔내 삽교리인데 계속사업으로 해서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해서 1억을 추가로 해서 공사를 마무리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가정1특화사업판매장신축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계획은 군청 구내식당 앞 주차장 맞은편에 화단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20평 정도의 조립식 건물을 지어가지고 상설매장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123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지적재산권리출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된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안흥찐빵마을이라는 상표등록을 했는데 기타 횡성군에서 향토지적재산권을 출연할 때 약간의 출연비를 운용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엔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공공수련시설프로그램운영입니다.
이것은 석화수련원에 저희가 매년 학생들을 100명-150명 정도를 수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에 연말연시청소년격려행사지원으로 200만원, 청소년어울마당은 당초 1,560만원인데 양여금이 약간 변동이 있어가지고 40만원이 추가돼서 1,6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마을 건립해서 도비 2억, 군비 4억3,300만원 해서 6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천지방산업단지가 있는데 이것은 상속문제가 걸려가지고 저희가 보상을 안해 준 땅이 일부분이 있습니다.
보상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감정수수료 200만원과 등기비용 50만원 해서 250만원을 계상했고 17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비에서 용지보상금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된다, 안된다 보다도 저희가 지금 2001년도에 도민 체육대회를 개최할려고 보면은 실내체육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내체육관 확보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계획을 갖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내체육관 확보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계획을 갖고 있는겁니다.
○서창하 위원 그거야 안되면은 원주에서 나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건데, 굳이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원해 줘야 되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또 저희가 아무래도 도민체육대회를 할려면은 전례를 보면 해당 시,군에 보통 25억-30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군단위에서는 저희가 첫 번째 도민체육대회를 하다보니까 이것은 40억-50억으로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군비에서 지원한다는 것 보다도 도민체육대회할 때 지원되는 예산범위내에서 그 재원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군비에서 지원한다는 것 보다도 도민체육대회할 때 지원되는 예산범위내에서 그 재원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이게 우리 군비 아니에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당장은 군비가 들어가지만은 군비의 예산보전은 도민체육대회때 지원되는 예산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서창하 위원 그럼 그때 가서 하면 되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한두달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는게 아니고...
○서창하 위원 이돈이 없어도 교육청에서 지을거 아니냐 이거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 자체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확약이 있어야 교육청에서도 발주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확약을 안해 주면 교육청에서도 지금 진행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17억이 들어간다는건데 3억이 없어서 못짓는건 아니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러니까 우리가 3억을 부담을 하고 도교육위원회에서 14억을 부담을 한다 그렇게 했을 적에는 발주가 가능하죠.
아무래도 우리가 빨리 짓는다고 해도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샌드위치 판넬로 짓는데 최소한도 1년은 가져야지 짓는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확정이 되야 내년초에 바로 공사가 들어가서 2001년도 도민체전때 우리가 활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빨리 짓는다고 해도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샌드위치 판넬로 짓는데 최소한도 1년은 가져야지 짓는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확정이 되야 내년초에 바로 공사가 들어가서 2001년도 도민체전때 우리가 활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럼 그때 가서 해줘도 되지 않느냐, 17억이 1년에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게 아니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게 1년내에 끝나야지, 내년도에 공사가 완공되야지만 2001년도 도민체전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렇지 않으면 활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물론 그것도 저희 사업입니다.
저도 위원님 못지않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동네주민들이 유지를 활용하겠다는데 굳이 그런 문제는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연계시켜가지고 저희가 모처럼 2001년도에 도민체전을 개최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안되지 않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제가 차후에 교육장님 또는 해당 과장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못지않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동네주민들이 유지를 활용하겠다는데 굳이 그런 문제는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연계시켜가지고 저희가 모처럼 2001년도에 도민체전을 개최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안되지 않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제가 차후에 교육장님 또는 해당 과장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저희가 봄에 정식으로 횡성군에서 2001년도 도민체전 개최한다는 것을 확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3월달 중에.
그렇게 되면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확정되면은 전례가 25억-30억 정도를 해당 시,군에 보전을 해줬습니다.
그 예산에서 다시 1억5천을 하고 기 먼저 있던 군비 1억5천도 거기서 나오는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보전을 하겠습니다.
3월달 중에.
그렇게 되면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확정되면은 전례가 25억-30억 정도를 해당 시,군에 보전을 해줬습니다.
그 예산에서 다시 1억5천을 하고 기 먼저 있던 군비 1억5천도 거기서 나오는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보전을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때 가서 하면 되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추경에 하게 되면은, 지금 공사를 계획을 세워서 발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3억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확정이 있어야 교육청에서도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지 우리가 답을 안주게 되면은 교육청에서 공사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3억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확정이 있어야 교육청에서도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지 우리가 답을 안주게 되면은 교육청에서 공사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는 얘기죠.
○서창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170쪽에 횡성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토지보상비가 있는데 횡성지방공업단지 특별회계는 세입이 먼저번에 한라공단에 지원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돈에 대한 이자가 남은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거죠?
170쪽에 횡성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토지보상비가 있는데 횡성지방공업단지 특별회계는 세입이 먼저번에 한라공단에 지원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돈에 대한 이자가 남은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거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저희가 건교부에서 연 5.5% 이자로 해서 70억을 차입을 하다가 횡성지방산업단지에 예산지원 해주는 것으로 해서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갖다놓고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바로 한라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70억을 지원을 안해주고 대신 저희가 70억을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정기예금이 IMF때 이자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70억을 건교부에다가 이자하고 원금을 상환하고 순수히 남은 돈이 5억입니다.
그래서 돈을 갖다놓고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바로 한라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70억을 지원을 안해주고 대신 저희가 70억을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정기예금이 IMF때 이자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70억을 건교부에다가 이자하고 원금을 상환하고 순수히 남은 돈이 5억입니다.
○함종국 위원 지금 횡성지방산업단지토지보상비 땅을 지금 매입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렇습니다.
그 단지내에 땅이 있어서 먼저 한라에서 지원된 예산가지고 보상을 했어야 되느데 상속문제가 굉장히 얽혀 있어가지고 후손들이 40명-50명이 관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부분에 대한 땅을 보상을 못해 준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다 협의가 됐기 때문에 보상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순수한 군비로 보상을 해 주면은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되든지 이 땅값은 다시 우리가 되돌려 받아 가지고 예산으로 세입조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 단지내에 땅이 있어서 먼저 한라에서 지원된 예산가지고 보상을 했어야 되느데 상속문제가 굉장히 얽혀 있어가지고 후손들이 40명-50명이 관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부분에 대한 땅을 보상을 못해 준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다 협의가 됐기 때문에 보상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순수한 군비로 보상을 해 주면은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되든지 이 땅값은 다시 우리가 되돌려 받아 가지고 예산으로 세입조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횡성지방산업단지에 대한 토지보상은 한라에서 예치한 금액으로 사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미 한라가 부도가 남으로 해서 한라에서 예치된 금액은 저희한테 하나도 없는데 그 건교부에서 가져온 70억에 대한 이자 잉여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뚜렷한 명분도 없이, 개발할 계획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런데 굳이 군비를 들여서 이것을 살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이미 한라가 부도가 남으로 해서 한라에서 예치된 금액은 저희한테 하나도 없는데 그 건교부에서 가져온 70억에 대한 이자 잉여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뚜렷한 명분도 없이, 개발할 계획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런데 굳이 군비를 들여서 이것을 살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은 누가 어느 사람이 오더라도 그 사업을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다시 우리가 오는 사람한테 돌아가는 예산부분에 대해 받을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에 만도공장이 6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2군데를 미국계 은행인 체이스맨하탄뱅크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수한 예산을 가지고 만도가 어느정도 부채가 정리됐고 또 법인도 현재 만도기계에서 주식회사 만도로 법인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체이스맨하탄뱅크라는데가 지금 지방산업단지를 자기네가 다른 업종으로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조만간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그것은 다시 저희가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에 만도공장이 6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2군데를 미국계 은행인 체이스맨하탄뱅크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수한 예산을 가지고 만도가 어느정도 부채가 정리됐고 또 법인도 현재 만도기계에서 주식회사 만도로 법인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체이스맨하탄뱅크라는데가 지금 지방산업단지를 자기네가 다른 업종으로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조만간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그것은 다시 저희가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 대상자는 상하가리 328번지 전 1,325㎡ 김종성씨 소유인데 소유자사망으로 상속등기가 불가했고, 하대리 303번지 이동희씨외 2명인데 이것도 소유자사망으로 상속등기가 불가했고, 상하가리 329-1번지 350㎡ 이병욱씨라고 있는데 잔여토지를 매입을 희망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그 자료를 나중에 의회에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오늘 바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참고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농정과장 박길식입니다.
농정과 세출부분 수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 부분으로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 보상에 신지식농업인정보화사업으로 컴퓨터 2개를 구입 보급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정보화를 대비해서 인터넷을 설치해 가지고 농업정보를 좀더 앞당기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상사업비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양정관리 부분에서 농업인후계자신문구독료를 2,91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농약안전사용장비 구입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23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마스크 종류로 공급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바꿔서 마스크가 아닌 방독면 같은 부분으로 교체 공급하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지원사업에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화훼산업육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백합구분류를 수입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중소농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이 900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원예자동화시설에 1,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무인방제시스템과 자동화 환기시설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약 100평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고랭지녹비호맥재배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력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고랭지무사마귀병방제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사마귀병방제 예방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사업비가 2동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저온저장고 버섯에 대한 저온저장고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생화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자생화단지 조성을 해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9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대도시민 및 군민회 농촌체험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린투어사업 형식으로 앞으로 횡성군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세출부분 수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 부분으로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 보상에 신지식농업인정보화사업으로 컴퓨터 2개를 구입 보급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정보화를 대비해서 인터넷을 설치해 가지고 농업정보를 좀더 앞당기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상사업비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양정관리 부분에서 농업인후계자신문구독료를 2,91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농약안전사용장비 구입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23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마스크 종류로 공급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바꿔서 마스크가 아닌 방독면 같은 부분으로 교체 공급하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지원사업에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화훼산업육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백합구분류를 수입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중소농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이 900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원예자동화시설에 1,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무인방제시스템과 자동화 환기시설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약 100평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고랭지녹비호맥재배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력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고랭지무사마귀병방제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사마귀병방제 예방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사업비가 2동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저온저장고 버섯에 대한 저온저장고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생화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자생화단지 조성을 해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9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대도시민 및 군민회 농촌체험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린투어사업 형식으로 앞으로 횡성군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에 신지식농업인 정보화사업 컴퓨터 구입 2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농가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에 신지식농업인 정보화사업 컴퓨터 구입 2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농가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마을단위입니다.
○원재성 위원 관리가 될까요?
○농정과장 박길식 이것을 앞으로 컴퓨터 전자상거래가 되는 경우를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마을단위로 하는데 이것은 마을단위에 아무래도 마을회관에 전화기가 있으니까 이런데서 인터넷 연결이 되어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책임관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농촌에도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먼저 지도소에서도 통신공사하고 해서 단말기를 보급했던 것도 거의 쓸 수 없게 되었는데....
○농정과장 박길식 단말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컴퓨터에서 인터넷하고 그러면 이것은 정보화 사업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컴퓨터에서 인터넷하고 그러면 이것은 정보화 사업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원재성 위원 농업기술센타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여성후계자들을 대상으로다 컴퓨터 보급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좋은건데 도비는 100만원밖에 안 내려오고, 군비 200만원인데 도에서는 한 대값도 안준 거네요.
그리고 108페이지에 보면 새농어촌건설사업 상사업비 3억 이게 군비인데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에요?
그리고 108페이지에 보면 새농어촌건설사업 상사업비 3억 이게 군비인데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에요?
○농정과장 박길식 네,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도에서는 얼마 내려오는 거에요?
○농정과장 박길식 2억5천만원.
금년도에는 도에서는 시상금 계획을 지사님 얘기는 5억까지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에서는 시상금 계획을 지사님 얘기는 5억까지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도지사님 역점사업인데 군비 3억을 보태서 상사업비를 주는 거에요?
○농정과장 박길식 네,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당초에도 그랬었습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네.
○원재성 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농약안전사용장비구입지원해서 아까 말씀이 방독면을 사주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여름철에 농약치면서 방독면 쓰고서...
○농정과장 박길식 현재 우리가 민방위에서 공급하는 방독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하고 다른 방독면을 하는데 제가 샘플을 가져올려고 했는데 샘플이 아직 안왔습니다.
제가 보고할 때 샘플을 보여드리고 할려고 했었는데 아직 안왔는데 제가 나중에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종류하고 다른 방독면을 하는데 제가 샘플을 가져올려고 했는데 샘플이 아직 안왔습니다.
제가 보고할 때 샘플을 보여드리고 할려고 했었는데 아직 안왔는데 제가 나중에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그것도 그렇게 무리는 없었는데 좀더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축정산림과장 정무홍입니다.
2000년도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 2,846만원입니다.
다음에 이차보전금 축산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664만원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젖소톱밥발효운동장설치 2,400만원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축산물작업장시설개선사업 7,000만원입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산림보조사업에 재료비입니다.
산불진화장비, 폭설기 야생조수 먹이구입해서 2,724만원입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산불감시원 인건비 4,699만8천원입니다.
다음에 자체사업비 시설사업부대비 64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조림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6,784만5천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2억7천만원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 737만5천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억9,023만2천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 2,846만원입니다.
다음에 이차보전금 축산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664만원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젖소톱밥발효운동장설치 2,400만원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축산물작업장시설개선사업 7,000만원입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산림보조사업에 재료비입니다.
산불진화장비, 폭설기 야생조수 먹이구입해서 2,724만원입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산불감시원 인건비 4,699만8천원입니다.
다음에 자체사업비 시설사업부대비 64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조림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6,784만5천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2억7천만원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 737만5천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억9,023만2천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군비 농가에서 송아지 안정자금으로다 한거 1만원을 부담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1마리당 그랬었는데 이게 금년도에는 두당 70만원까지 이하로 내려올 경우에는...
여기 군비 농가에서 송아지 안정자금으로다 한거 1만원을 부담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1마리당 그랬었는데 이게 금년도에는 두당 70만원까지 이하로 내려올 경우에는...
○원재성 위원 그러면 기금 세워 놓는거에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내년도에 내려갔을 경우에 그 평균기금을 80만원으로 올려 가지고 20만원씩 내년에는 보전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10만원씩 주었는데 내년도서부터는 20만원씩 보전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담금은 금년까지는 10만원을 보전해 주는데도 1만원씩 걷었었는데 사실상 2만원을 해야 되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도비하고 축산발전기금에서 90%를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군비에서 3.5%, 농가에서는 그냥 5% 부담을 해가지고 2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다시 1만원씩 부담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0만원을 보전을 받지만은 그냥 1만원씩 부담을 한다.
지금은 10만원씩 주었는데 내년도서부터는 20만원씩 보전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담금은 금년까지는 10만원을 보전해 주는데도 1만원씩 걷었었는데 사실상 2만원을 해야 되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도비하고 축산발전기금에서 90%를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군비에서 3.5%, 농가에서는 그냥 5% 부담을 해가지고 2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다시 1만원씩 부담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0만원을 보전을 받지만은 그냥 1만원씩 부담을 한다.
○원재성 위원 80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원재성 위원 생산농가에 지급해 주는거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원재성 위원 그리고 114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 축산물작업장시설 개선사업 해가지고 7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뭘 하는거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이 부분이 횡성산업에 시설개선자금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줄 때 이런 것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은 부도가 나고 화의중이라서, 그런데 시설이 나쁘기 때문에 저희 횡성산업은 바닥에다 놓고 도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생상태 때문에 행정벌을 계속 받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시설개선을 못하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50%를 하고 우리가 50%를 보조해 주면은 이게 자동으로다 되어서 바닥에다 놓고 도축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이런 시설에서 하다보니까 도축업자들이 전부 타지역에 나가서 잡고 있습니다.
소를.
그래서 금년도만 해도 소 4천두를 작년보다 뺏겼고, 인근에.
돼지가 4만두 이렇게 뺏겼기 때문에 작년에 총계에 11만3천두를 도축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7만2천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추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은 소 한 마리에 2만1천원, 돼지 한 마리에 2천1백원씩 이렇게 세금을 징수 하는데 이게 요것만 해도 1억6천정도 세수가 증액이 될까 해서 이것을 보조해 주기로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은 부도가 나고 화의중이라서, 그런데 시설이 나쁘기 때문에 저희 횡성산업은 바닥에다 놓고 도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생상태 때문에 행정벌을 계속 받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시설개선을 못하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50%를 하고 우리가 50%를 보조해 주면은 이게 자동으로다 되어서 바닥에다 놓고 도축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이런 시설에서 하다보니까 도축업자들이 전부 타지역에 나가서 잡고 있습니다.
소를.
그래서 금년도만 해도 소 4천두를 작년보다 뺏겼고, 인근에.
돼지가 4만두 이렇게 뺏겼기 때문에 작년에 총계에 11만3천두를 도축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7만2천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추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은 소 한 마리에 2만1천원, 돼지 한 마리에 2천1백원씩 이렇게 세금을 징수 하는데 이게 요것만 해도 1억6천정도 세수가 증액이 될까 해서 이것을 보조해 주기로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그런데 여기 의안제출서류에 보면은 자부담 7천만원에서 하는가 본데 여기는 총사업비가 7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1억4천만원 들여서 하는 것 맞아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1억4천만원 들여서 하는 것 맞아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1억4천인데 우리가 7천만원을 보조를 해 주고, 7천만원을 자부담을 해서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은 1억4천 곱하기...
여기에 보면은 1억4천 곱하기...
○원재성 위원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의안제출서류에 보면은 여기는 사업계획서에 7천만원짜리 사업으로 되어 있다고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1억4천만원짜리 사업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작업다이 공사를 하는거 아니에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매달아 놓고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인데...
○원재성 위원 여태까지는 바닥에다 놓고서 이렇게 뼈 삭이고 그랬는데 이제는 걸어놓고 삭이겠다 이런 얘기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기초조사를 저희가 인근 시,군에 가서 해 왔습니다.
기초조사를 저희가 인근 시,군에 가서 해 왔습니다.
○원재성 위원 과장님 설명중에 작년보다 올해 작업량이 줄었다고 하는데 재무과장님 설명은 작년보다 올해 작업량이...
하여튼 세금의 일익을 담당하니까 화의도 신청되고 어렵다는데 보조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군비가 전액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있고, 여기처럼 자부담 50%, 50% 해서 꼭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세금의 일익을 담당하니까 화의도 신청되고 어렵다는데 보조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군비가 전액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있고, 여기처럼 자부담 50%, 50% 해서 꼭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건설과장 조경식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을 위해서 설계용역비 3천만원하고 시설비를 2억2,600만원을 증액시켜 가지고 17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마을회관신축 4동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있던 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다 과목경정을 하고 한동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사업에서 입석리 마을안길 정비사업 1억, 상동리 마을환경 정비사업으로 1억, 도경계 정비사업으로 2,5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2억, 마을안길 포장사업으로 12억 소사천, 소교량, 도수로정비사업으로 3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소형관정개발 45공을 3,375만원을 계상하였고, 석문리 취입보 공사를 위한 수리시설개보수 사업비 1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2억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정주권 개발사업이 당초예산이 6억5,200만원인데 9억3,400만원에다가 2억8천만원정도를 증액시켰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숙박시설설치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11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비로 1천만원, 하천정비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을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한 예산이 전액 내려오는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양여금이 주는 바람에 6억600만원을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 소하천에 대한 전체 용역을 수립해야 되는데 우선 20개하천 용역비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재해대해대책 사업추진으로 3억원, 농거리교 가설공사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도로에 관한 사업으로다 도로보수 장비사용료 1,600만원, 사리도 유지관리 1억, 포장도 유지관리 2억, 횡성육교가설공사 4억5,600만원, 고수부지정비사업에 3억9,4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다 약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을 위해서 설계용역비 3천만원하고 시설비를 2억2,600만원을 증액시켜 가지고 17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마을회관신축 4동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있던 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다 과목경정을 하고 한동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사업에서 입석리 마을안길 정비사업 1억, 상동리 마을환경 정비사업으로 1억, 도경계 정비사업으로 2,5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2억, 마을안길 포장사업으로 12억 소사천, 소교량, 도수로정비사업으로 3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소형관정개발 45공을 3,375만원을 계상하였고, 석문리 취입보 공사를 위한 수리시설개보수 사업비 1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2억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정주권 개발사업이 당초예산이 6억5,200만원인데 9억3,400만원에다가 2억8천만원정도를 증액시켰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숙박시설설치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11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비로 1천만원, 하천정비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을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한 예산이 전액 내려오는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양여금이 주는 바람에 6억600만원을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 소하천에 대한 전체 용역을 수립해야 되는데 우선 20개하천 용역비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재해대해대책 사업추진으로 3억원, 농거리교 가설공사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도로에 관한 사업으로다 도로보수 장비사용료 1,600만원, 사리도 유지관리 1억, 포장도 유지관리 2억, 횡성육교가설공사 4억5,600만원, 고수부지정비사업에 3억9,4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다 약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이 사항은 성우 골프장 관계 때문에 안흥면민하고 군하고 협약서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해당되는 사업비로다 별도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 해당되는 사업비로다 별도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약속하셨다는 것 보다는 안흥면민하고 군하고 일종에 협약을 한거죠.
○원재성 위원 군수가 약속을 했던 사항이니까 군수사업비 12억 중에서 해주면 되는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조경식 12억은 마을안길포장 사업이고, 여기는 마을안길포장이 없습니다.
전부다 도수로 사업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마을안길포장 사업비하고 과목 자체가...
전부다 도수로 사업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마을안길포장 사업비하고 과목 자체가...
○원재성 위원 집단민원 있는 것을 군수가 약속을 해 가지고 이렇게, 물론 사업을 안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그렇데 되면 나중에 집단민원이 다른쪽에서 들어왔을 때 또 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는 사업비 같은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용역 20개 하천에 3억5천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군비부담 하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용역 20개 하천에 3억5천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군비부담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네.
○원재성 위원 정부에서 수해예방에 대해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 국비지원같은 것은 전혀 없이...
○건설과장 조경식 하천 등급이 준용하천까지는 자금지원이 가능한데 소하천은 군수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 방침이 수해가 나서 복구사업을 집행을 해도 또 자체 수해가 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하천 정비를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종합계획 수립된 하천에 대해서는 그 계획의 운영사업을 해가지고 수해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다 전 소하천에 대해서 용역비를 10년동안에 걸쳐서 전부다 용역을 하자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도 방침이 수해가 나서 복구사업을 집행을 해도 또 자체 수해가 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하천 정비를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종합계획 수립된 하천에 대해서는 그 계획의 운영사업을 해가지고 수해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다 전 소하천에 대해서 용역비를 10년동안에 걸쳐서 전부다 용역을 하자 이렇게...
○원재성 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20개 하천을 하고 내년도에 또 하고?
○건설과장 조경식 네, 계속 년차적으로.
○원재성 위원 그러면 거기서 준설해야 될 부분이 발견되면 준설을 하고 하는 사업비는 또 따로 들어가고?
○건설과장 조경식 네.
용역비는 3억5천만원입니다.
전부 175개 하천이기 때문에 전체 할려면 한 50억정도가 소요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년차적으로 해 나가야 할 사업입니다.
앞으로 소하천정비용역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은 투자자체가 힘든 것으로다 자꾸 재차 수해가 나게 되면은 하천정비를 완벽하게 할려면은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하는게 방침입니다.
용역비는 3억5천만원입니다.
전부 175개 하천이기 때문에 전체 할려면 한 50억정도가 소요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년차적으로 해 나가야 할 사업입니다.
앞으로 소하천정비용역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은 투자자체가 힘든 것으로다 자꾸 재차 수해가 나게 되면은 하천정비를 완벽하게 할려면은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하는게 방침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20개 하천이 지금 대충 어느지역이에요?
○건설과장 조경식 아직 하천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재성 위원 용역을 줄때에 지역별로 나누어 줘야 겠네요?
○건설과장 조경식 각 읍·면별로 균형을 맞출 수도 있고, 아니면 수해가 시급하게 보수해야 될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 우선으로 할 수도 있고, 아직 대상은 선정이 안됐는데 예산승인이 나게 되면은 승인된 예산 범위내에서 년차적으로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수해 제일 많이 났던 지역부터 해야 되겠네요, 일단 문제점이 있는 지역이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그것도 대상지 선정을 할적에 유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잠수교 밑에입니다.
북천교 밑에 도민체전대비 고수부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북천교 밑에 도민체전대비 고수부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3억9천만원이면 되요?
○건설과장 조경식 전체는 8억 들어갑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왜 3억9천만원을 하셨어요?
○건설과장 조경식 예산사정상 그렇게 세운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전체적으로 8억정도 들어가야지만 사업이 되는데 아직 정확하게 세부집행은 안 나와있지만 전체 소요예산을 8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3억9,4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시행과정에서는 수해피해 방지를 하는 방법을 채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3억9,4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시행과정에서는 수해피해 방지를 하는 방법을 채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도시교통과장 고락웅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에 간이상수도 정비사업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1,500만원, 군비가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안흥상수도 보호구역지정 및 국토이용계획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사업입니다.
시설비중에서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25억3,300만원과 하수관거 공사비 6억1,100만원을 삭감을 하고, 횡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65억8,800만원으로 도비가 21억8,300만원, 양여금이 44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양여금이 변경 내시되어서 당초예산을 삭감하고 수정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둔내하수종말처리장공사에 도비 8억8,700만원, 양여금 17억3,500만원, 군비 3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하수도정비사업에 양여금 4억6,600만원, 군비 2억5,100만원해서 7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로서 횡성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양여금 5억, 둔내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양여금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횡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2천만원, 둔내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하수도 유지관리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도민체전대비 횡성시가지 정비사업에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신설에 3천만원, 가로등 보수에 700만원, 광고물게시시설설치에 500만원을 계상하고, 도시계획편입용지보상에 7필지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중에서 도시계획도로개설 횡성읍상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4억4,027만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도비가 4억이고, 군비가 4,02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전출금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버스정류장 표지판 설치가 60개소에 2,100만원, 교통신호기유지관리 15개소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표지판 신설이 1,200만원, 교통안전시설표지판 보수가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읍하택지개발사업에 공동주택용지 21억5,792만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별회계 세출로서 횡성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5억3,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하택지 예비비 6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 7억을 계상하고 지역특별회계 전입금 15억3,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에 앞들지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로서 회의비가 120만원, 소모품비 120만원, 우편료 100만원, 감정수수료가 500만원, 예정지말밖기가 5,65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에서 보상비가 12억7,524만원, 관급자재비가 6억, 감리비가 2억7천만원, 부대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에 간이상수도 정비사업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1,500만원, 군비가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안흥상수도 보호구역지정 및 국토이용계획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사업입니다.
시설비중에서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25억3,300만원과 하수관거 공사비 6억1,100만원을 삭감을 하고, 횡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65억8,800만원으로 도비가 21억8,300만원, 양여금이 44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양여금이 변경 내시되어서 당초예산을 삭감하고 수정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둔내하수종말처리장공사에 도비 8억8,700만원, 양여금 17억3,500만원, 군비 3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하수도정비사업에 양여금 4억6,600만원, 군비 2억5,100만원해서 7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로서 횡성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양여금 5억, 둔내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양여금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횡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2천만원, 둔내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하수도 유지관리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도민체전대비 횡성시가지 정비사업에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신설에 3천만원, 가로등 보수에 700만원, 광고물게시시설설치에 500만원을 계상하고, 도시계획편입용지보상에 7필지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중에서 도시계획도로개설 횡성읍상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4억4,027만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도비가 4억이고, 군비가 4,02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전출금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버스정류장 표지판 설치가 60개소에 2,100만원, 교통신호기유지관리 15개소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표지판 신설이 1,200만원, 교통안전시설표지판 보수가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읍하택지개발사업에 공동주택용지 21억5,792만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별회계 세출로서 횡성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5억3,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하택지 예비비 6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 7억을 계상하고 지역특별회계 전입금 15억3,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에 앞들지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로서 회의비가 120만원, 소모품비 120만원, 우편료 100만원, 감정수수료가 500만원, 예정지말밖기가 5,65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에서 보상비가 12억7,524만원, 관급자재비가 6억, 감리비가 2억7천만원, 부대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아닙니다.
안흥 상수도에 대한 것입니다.
안흥 상수도에 대한 것입니다.
○박명서 위원 안흥같은 경우는 지금 골프장 때문에 상수 오염지역을 옮길지도 모르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러니까는 그것은 어차피 양쪽으로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면은 양쪽 다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면은 양쪽 다 하게 되기 때문에...
○박명서 위원 안흥상수도를 지금 현재...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현재 그대로 있는 장소에서 하면은 양쪽으로 다 지정을 해야 되고요...
○박명서 위원 현재 있는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은 전체적으로 지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상수원을 골프장으로 인해서 오염이 되어서 옮기는 비용이 성우에서 주잖아요, 안흥에?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런데 옮기더라도 상수도 보호구역은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래서 안흥면 주민들하고 협의할적에 이전을 안하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정이 되어야 되고 이게 환경부에서도 그러고, 건설교통부에서 지정을 하라고 계속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사실상 둔내골프장하고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타결이 되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정이 되어야 되고 이게 환경부에서도 그러고, 건설교통부에서 지정을 하라고 계속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사실상 둔내골프장하고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타결이 되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겁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옮기지 않아도 성우와의 관계에서도 문제점은 안됩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은 문제점이 없다고...
○박명서 위원 그리고 129페이지에 도민체전대비 횡성시가지 정비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정비입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내에 인도블록하고 경계석이 굉장히 노후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1,600미터에 약 2억정도 소요될 것 같고, 도시형 버스승강장이 낡고 공설운동장쪽에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6개소에 4,500만원, 그 다음에 도로가 파손이 된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1억5천정도 해가지고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방금 박명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91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에 안흥상수원보호구역지정 및 국토이용계획 해가지고 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상수원이 골프장으로 인해서 오염원이 있을 수 있는데 주민하고 협의 했다고 해서 안 옮길 수 있습니까?
방금 박명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91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에 안흥상수원보호구역지정 및 국토이용계획 해가지고 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상수원이 골프장으로 인해서 오염원이 있을 수 있는데 주민하고 협의 했다고 해서 안 옮길 수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은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태까지 안했던 겁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골프장 사업을 시작하면은 상수원을 옮겨 줘야지 주민들이 괜찮다 우리는 안 옮겨도 되겠다고 해서 안 옮길 부분이 아니죠?
오염원이 골프장에서 안흥면 상수원 뿐만 아니라 그쪽 주천강이 많이 오염될 것이 염려가 되는데 본인들이야 오염이 안된다고 하겠지만 주민들도 만약에 안 옮기는 것도 좋다, 우리는 보상받은 것을 가지고 마을발전기금으로 쓰겠다 해 놨는데 나중에 상수원이 오염이 되면은 옮겨 주어야 할텐데 정확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신후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여태까지 안 지정했던 거니까 종합적으로 이것을 해야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금 안 지정해 놓으니까 환경영향평가서를 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보호구역으로 지정할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오염원이 골프장에서 안흥면 상수원 뿐만 아니라 그쪽 주천강이 많이 오염될 것이 염려가 되는데 본인들이야 오염이 안된다고 하겠지만 주민들도 만약에 안 옮기는 것도 좋다, 우리는 보상받은 것을 가지고 마을발전기금으로 쓰겠다 해 놨는데 나중에 상수원이 오염이 되면은 옮겨 주어야 할텐데 정확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신후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여태까지 안 지정했던 거니까 종합적으로 이것을 해야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금 안 지정해 놓으니까 환경영향평가서를 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보호구역으로 지정할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먼저서부터 이것은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못했었는데 지금 취수장에 보호구역 지정을 안하면은 15킬로까지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13.6킬로정도 되는데 그래서 보호구역을 지정을 하면 10킬로까지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거리가 13.6킬로정도 되는데 그래서 보호구역을 지정을 하면 10킬로까지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는...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받는데 도움을 줄려고 지금 보호구역을 지정하는거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재성 위원 뭐가 안그래요, 상수원 보호구역 표시가 안되어 있으면 환경영향평가서 할 수가 없는데...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어차피 법적으로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못했던 이유는...
그런데 여태까지 못했던 이유는...
○원재성 위원 쉽게 말하면 상수원 보호구역을 여태까지 지정을 안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상류지역의 오염원이 없었다는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리고 공무를 게을리 했다는 거고, 지금 환경영향평가서를 받을려고 보니까 거기 취수정 있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이 안되어 있고,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서를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측하고 협의를 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빨리 만들어 주십시오 해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을 일반 상수원지역 같은 경우 15킬로까지가 상수원보호구역이 되는데 그것을 축소해서 지정할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를 게을리 했다는 거고, 지금 환경영향평가서를 받을려고 보니까 거기 취수정 있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이 안되어 있고,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서를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측하고 협의를 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빨리 만들어 주십시오 해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을 일반 상수원지역 같은 경우 15킬로까지가 상수원보호구역이 되는데 그것을 축소해서 지정할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이게 지금 골프장 때문에 빨리 지정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전서부터 해야 되는데 안흥 주민들이 골프장하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정을 못했을 따름이지 이것은 원래 지정을 해야 되고, 환경부에서도 지적사항이 왔던 것이고...
○원재성 위원 그런데 어차피 상수원에 오염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취수정을 성산리쪽으로 옮겨야 될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이제와서 또 그쪽에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정한다는게 어차피 방금 박명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취수정이 옮겨지면은 상수원 보호구역 자체가 변하는데 이것을 이제와서 지정할려고 하면 안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을 정확하게 골프장이 얼마규모의 면적이 들어섰는데 그 하천이 오염될 염려가 없다 그게 자료가 나와야지 그냥 아직까지 기초자료 그런게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오염원은 발생되어 있는 상태인데 상수원 보호구역을 이제와서 지정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를 하기 위해서 군하고 현대가 물론 골프장이 들어 섬으로 해서 군에 막대한 세수에 증대효과는 있지만 주민건강의 안전을 해치면서까지 도와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것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던지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여태까지 안했던 거니까 급할게 없으니까 나중에 다시 1차추경에 올려서 하더라도 하여튼 정확한 상수원으로서의 지금 있는데가 안전하다는 자료를 올려 주신 다음에 이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를 하기 위해서 군하고 현대가 물론 골프장이 들어 섬으로 해서 군에 막대한 세수에 증대효과는 있지만 주민건강의 안전을 해치면서까지 도와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것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던지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여태까지 안했던 거니까 급할게 없으니까 나중에 다시 1차추경에 올려서 하더라도 하여튼 정확한 상수원으로서의 지금 있는데가 안전하다는 자료를 올려 주신 다음에 이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골프장하고 안흥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미루어 왔던 사항입니다.
원래 벌써 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골프장하고 안흥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미루어 왔던 사항입니다.
원래 벌써 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그것은 안흥 주민들하고 골프장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상수원이 지정되어 있으면 반드시 보호구역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지정을 안해 놓았던 사항이잖아요.
상수원이 지정되어 있으면 반드시 보호구역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지정을 안해 놓았던 사항이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이게 재작년에 환경부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하천에서 골프장이 들어섰을 경우에도 상수원이 안전하다는 그런 기초자료나 이런 것을 하신 다음에 같이 해서 하자구요.
그리고 129페이지에 보면은 도시계획 편입용지보상 7필지 이것은 어디에요, 옛날에 편입 되었던거 보상해 주는거에요?
그리고 129페이지에 보면은 도시계획 편입용지보상 7필지 이것은 어디에요, 옛날에 편입 되었던거 보상해 주는거에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옛날에 편입 되었던게 감정한 결과 불만이 있어 가지고 불응한 사람이 있었고요, 현재 가족들이 여럿이 지주는 사망을 했고 자손들이 많아 가지고 아직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끌었던게 있어 가지고 7필지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7필지가 조금 조금인 것 같은데 시내 부분 어디입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렇습니다.
읍상리 김약국 있는데 그 변두리입니다.
그리고 읍하리에 한중희 이것도 3평방미터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읍하리에 나은수라고 5평방미터, 조중한, 탁진화, 탁희성, 정재화 이렇게 해가지고 4필지가 13평, 20평, 10평, 26평 이렇게 조금씩 되어 있는 겁니다.
읍상리 김약국 있는데 그 변두리입니다.
그리고 읍하리에 한중희 이것도 3평방미터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읍하리에 나은수라고 5평방미터, 조중한, 탁진화, 탁희성, 정재화 이렇게 해가지고 4필지가 13평, 20평, 10평, 26평 이렇게 조금씩 되어 있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하고 같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예산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금년도 예산가지고 하는 것이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로고는 바꿨는데 이것은 로고 바꾼 것으로 하는게 아니고 황소로...
왜냐하면은 로고 바꾼 것으로 주차장 표시를 하면은 굉장히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안이 괜찮고 또 외지에서 온 사람이 횡성에 오면은 한우군처럼 한우가 많이 있더라 해서 좋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겁니다.
왜냐하면은 로고 바꾼 것으로 주차장 표시를 하면은 굉장히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안이 괜찮고 또 외지에서 온 사람이 횡성에 오면은 한우군처럼 한우가 많이 있더라 해서 좋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겁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측량비도 들어가고, 측량을 하면 말뚝도 박고 하기 때문에 측량수수료가 대개 많습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130쪽에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전출금 7억이 있는데 당초에 이 사업취지는 토지를 활용해서 거기서 자금을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7억을 전출하면서 까지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130쪽에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전출금 7억이 있는데 당초에 이 사업취지는 토지를 활용해서 거기서 자금을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7억을 전출하면서 까지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왜냐하면은 체비지를 환원해 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해야되는데 아직 체비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공사금중에서 현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대치해서 활용하고 나중에 체비지를 팔아서 다시 갚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나중에 체비지를 해서 이것을 갚는 것으로...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기채를 해서 하면은 이자도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체비지가 팔리면 갚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기채를 해서 하면은 이자도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체비지가 팔리면 갚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횡성앞들구획정리 부분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도 15억정도를 전출을 보낸단 말이에요.
지금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자체도 둔내문화마을택지분양이 안돼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쪽으로 상당한 부분을 전입을 해 줬는데 이것을 그럼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 여유자금이 있다면은 여지껏 일반회계쪽에서 전출해 줬던 부분을 일반회계쪽으로 환원을 시켜야지 횡성앞들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넘긴다는 것은 조금 모순인 것 같은데.
지금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자체도 둔내문화마을택지분양이 안돼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쪽으로 상당한 부분을 전입을 해 줬는데 이것을 그럼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 여유자금이 있다면은 여지껏 일반회계쪽에서 전출해 줬던 부분을 일반회계쪽으로 환원을 시켜야지 횡성앞들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넘긴다는 것은 조금 모순인 것 같은데.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192쪽에 보면은 앞들토지구획정리를 시작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현찰이 들어가는게 보상비가 127억5천만원이고 관급자재가 12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50%만 해 가지고 6억만 지금 계상을 하려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기전에 현찰로 지급이 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별회계에서 이전을 했다가 다시 읍하택지특별회계로 환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이 부분이 1-2년에 끝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3년이내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지역개발특별회계도 원리금상환을 못해서 일반회계에서 갖다가 갚으면서 지금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가 읍하택지하고 둔내문화마을 2개 아닙니까?
그게 모자라서 일반회계에서 갚으면서 이런 여유자금이 있다면 일반회계쪽에서 갖다 쓴 부분을 먼저 처리를 하는 것이 낫지, 그리고 보상비는 뭐에요?
여기에 무슨 보상비가 들어갑니까?
그게 모자라서 일반회계에서 갚으면서 이런 여유자금이 있다면 일반회계쪽에서 갖다 쓴 부분을 먼저 처리를 하는 것이 낫지, 그리고 보상비는 뭐에요?
여기에 무슨 보상비가 들어갑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이것이 건물도 철거하는게 있고, 영업보상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상비가 있습니다.
보상비는 우선 지급이 되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특별회계에서 기채를 하든 어디가서 꿔와야지, 액수가 있어야지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거고 목 상에는 문화마을하고 읍하택지하고 같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것도 분리가 되야되는 사항입니다.
보상비는 우선 지급이 되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특별회계에서 기채를 하든 어디가서 꿔와야지, 액수가 있어야지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거고 목 상에는 문화마을하고 읍하택지하고 같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것도 분리가 되야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회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분리가 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앞뜰구획정리사업을 할려면은 이만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채를 하지않고 특별회계간에 전출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나중에 앞뜰구획정리도 분양이 끝나야지 판매가 되는게 아니고 하면서도 판매가 되면은 판매되는 대로 갚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앞뜰구획정리사업을 할려면은 이만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채를 하지않고 특별회계간에 전출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나중에 앞뜰구획정리도 분양이 끝나야지 판매가 되는게 아니고 하면서도 판매가 되면은 판매되는 대로 갚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이 체비지를 팔아서 공사금액이 충당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야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지금 현재 이 정도면 크게 전출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래서 그 공사를 할적에 현찰이 없기 때문에 체비지를 팔아서 공사비를 갚는조건, 체비지가 안 팔릴경우에는 체비지를 감정을 해서 공사비를 현물로다가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이 예산하고 조금 문제가 다른거지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원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버스승강장설치판이 요새 설치하는 것이 금년 예산분이라고 하셨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이 예산하고 조금 문제가 다른거지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원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버스승강장설치판이 요새 설치하는 것이 금년 예산분이라고 하셨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금년도 사업입니다.
○위원장 변영덕 그런데 금년도 사업이면 언제 발주가 됐는데 이제 12월달에 와서 설치를...
제가 답변을 달라는건 아니고요, 엊그저께 길을 가다보니까 설치를 하길래 눌러보니까 그냥 막 흔들려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가서 만져보니까 땅이 얼어가지고 딱딱하게 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업은 실무자께서 나가셔가지고 지금은 어차피 땅이 얼었으니까 안흔들리는데 관리를 좀 철저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달라는건 아니고요, 엊그저께 길을 가다보니까 설치를 하길래 눌러보니까 그냥 막 흔들려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가서 만져보니까 땅이 얼어가지고 딱딱하게 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업은 실무자께서 나가셔가지고 지금은 어차피 땅이 얼었으니까 안흔들리는데 관리를 좀 철저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교통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농업기술센타 기술지원과장 김영균입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농업기술센타 청사이전 신축비 5억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에 벼보급종공급가격차액지원 1,531만8천원입니다.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병해충방제무인자동화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1,550만원인데 70%를 지원해줘서 1,080만원이고 자부담이 470만원입니다.
가공용감자대단위단지조성 총금액은 6천만원인데 70%는 지원해주고 30%는 자부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벼양질다수성품종보급시범사업입니다.
30만원씩 10개소에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군 자체로 새로운 품종을 증식해서 자율교환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나팔나리 수출기반조성입니다.
자동개폐시설 20호에 4,369만2천원, 60%는 보조해주고 4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공동육묘시설 5개소에 600만원입니다.
이것도 40%는 자부담입니다.
버섯재배환경개선시범사업입니다.
320만원씩 2개소에 60%가 432만원입니다.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시오갈피특산단지조성사업에 2천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농업기술센타 청사이전 신축비 5억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에 벼보급종공급가격차액지원 1,531만8천원입니다.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병해충방제무인자동화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1,550만원인데 70%를 지원해줘서 1,080만원이고 자부담이 470만원입니다.
가공용감자대단위단지조성 총금액은 6천만원인데 70%는 지원해주고 30%는 자부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벼양질다수성품종보급시범사업입니다.
30만원씩 10개소에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군 자체로 새로운 품종을 증식해서 자율교환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나팔나리 수출기반조성입니다.
자동개폐시설 20호에 4,369만2천원, 60%는 보조해주고 4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공동육묘시설 5개소에 600만원입니다.
이것도 40%는 자부담입니다.
버섯재배환경개선시범사업입니다.
320만원씩 2개소에 60%가 432만원입니다.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시오갈피특산단지조성사업에 2천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당초예산에는 2억이 계상됐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당초예산 2억에는 국비가 5천만원 들어있고요, 이 5억은 순 군비가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올해 국비를 저희가 4억5천을 지원받아서 올해예산이 9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억하고 먼저 당초예산에 2억 들어간 것 하고 이번에 계상한 5억하고 하면은 16억이 됩니다.
그래서 9억하고 먼저 당초예산에 2억 들어간 것 하고 이번에 계상한 5억하고 하면은 16억이 됩니다.
○원재성 위원 이거 원래는 국비를 거의 지원받아서 짓겠다고 그랬던 사업이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거의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원재성 위원 당초에 그렇게 안했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아닙니다.
○원재성 위원 군비로 짓겠다고 그랬던 거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부속건물은 농기계격납고가 150평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직원이 지금 몇 명이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34명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 시설도 지도소 내에다 하는거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네, 저희가 하우스 가지고 있는 것에다가 시설을 하는겁니다.
시설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은 가시오갈피를 저희들이 조직배양을 해서 묘목을 가져오면은 그냥 밭으로 못나갑니다.
순화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설이 필요합니다.
시설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은 가시오갈피를 저희들이 조직배양을 해서 묘목을 가져오면은 그냥 밭으로 못나갑니다.
순화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설이 필요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지금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조직배양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 내지 4월중에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 없으면 순화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내년 3월 내지 4월중에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 없으면 순화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가져오는 것은 농촌진흥원에서 가져오는거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저희들이 강원대학교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이라구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네.
○원재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보건소장 남궁윤입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진료소물리치료실증축입니다.
이것은 청일면, 갑천1리, 봉덕진료소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건지소 에어콘구입 8개소에 2,100만원, 자외선공기살균기 240만원, 자동약포장기 1천만원, 검안검이경구입 50만원, 청력검사기 800만원, 이동진료용 약포장기 100만원, OHP보건교육장비구입에 150만원, 방역장비 1,800만원, 8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방문간호사업 도비, 군비 131만원, 항결핵제보급추진활동비 25만원, 결핵환자 3차진료비지원 1명에 60만원, 노인안질환무료시술 810만원, 재가환자간호사업 100만원, 재활장비대여사업 190만원, 재료비입니다.
국가암관리사업 308만원, 암검진사업 1,700만원, 골다공증검진사업 260만원, 장애인건강검진사업 460만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원격영상진료시스템구축 620만원은 보건소하고 진료소에 화상을 설치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진료소물리치료실증축입니다.
이것은 청일면, 갑천1리, 봉덕진료소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건지소 에어콘구입 8개소에 2,100만원, 자외선공기살균기 240만원, 자동약포장기 1천만원, 검안검이경구입 50만원, 청력검사기 800만원, 이동진료용 약포장기 100만원, OHP보건교육장비구입에 150만원, 방역장비 1,800만원, 8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방문간호사업 도비, 군비 131만원, 항결핵제보급추진활동비 25만원, 결핵환자 3차진료비지원 1명에 60만원, 노인안질환무료시술 810만원, 재가환자간호사업 100만원, 재활장비대여사업 190만원, 재료비입니다.
국가암관리사업 308만원, 암검진사업 1,700만원, 골다공증검진사업 260만원, 장애인건강검진사업 460만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원격영상진료시스템구축 620만원은 보건소하고 진료소에 화상을 설치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영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3쪽에 자동약포장기구입이 1천만원 있는데 이 부분이 내년도 7월1일자로 의약분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년 7월1일 이후부터는 약을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 제조를 할 수 없는 현실인데 굳이 자동약포장기를 구입을 해야됩니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3쪽에 자동약포장기구입이 1천만원 있는데 이 부분이 내년도 7월1일자로 의약분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년 7월1일 이후부터는 약을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 제조를 할 수 없는 현실인데 굳이 자동약포장기를 구입을 해야됩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이것은 내년 7월초까지는 사용을 하고 7월 이후에는 한방에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함종국 위원 아니, 양약하고 한방하고 약재료가 틀리는데...
○보건소장 남궁윤 같이 조정을 해서 쓸수가 있는겁니다.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약 재료가 틀려도 상관이 없다?
○보건소장 남궁윤 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봉덕입니다.
금년에 봉덕하고 공근 가곡을 증측 할려고 그랬는데 공근 가곡은 대지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1회추경에 하기로 하고 대지는 건교부 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해제를 한 다음에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봉덕하고 공근 가곡을 증측 할려고 그랬는데 공근 가곡은 대지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1회추경에 하기로 하고 대지는 건교부 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해제를 한 다음에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원재성 위원 2층 올리는거에요?
○보건소장 남궁윤 살림이 2층으로 올라가는거고 밑에층은 전부다 물리치료실하고 진료실입니다.
거기는 운영위원장이 벌써 몇 번 쫓아 오셔가지고...
거기는 운영위원장이 벌써 몇 번 쫓아 오셔가지고...
○원재성 위원 거기 진료소장님이 아주 열심히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평이 좋더라구요.
그리고 83쪽에 방금 함종국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이 자동약포장기가 꼭 필요한겁니까?
한약조제를 하게 되면은 한약이야 다려주지는 않고 대개 처방만 해주면 건재상에 가서 알아서 사야지 보건소에서...
그리고 83쪽에 방금 함종국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이 자동약포장기가 꼭 필요한겁니까?
한약조제를 하게 되면은 한약이야 다려주지는 않고 대개 처방만 해주면 건재상에 가서 알아서 사야지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남궁윤 한약은 아닙니다.
한약은 분업으로 안들어 갑니다.
한약은 분업으로 안들어 갑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지금 상지대학 한방학교에서 지금 1년간 와서 수고를 해주셨는데 학생들하고 담당교수들이 약속을 내년 1월1일부터는 매주 토요일 와서 진료를 하겠다, 그럼 그 진료를 받는 인원이 100명-1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약을 한약 엑기스로 주거든요.
그래서 이건 포장을 찍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약을 한약 엑기스로 주거든요.
그래서 이건 포장을 찍어서 나옵니다.
○원재성 위원 수동으로 되는 것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안돼요?
○보건소장 남궁윤 수동은 포장이 작고 그건 한번 해야 10봉지 밖에 안들어 갑니다.
○원재성 위원 이 1천만원짜리는요?
○보건소장 남궁윤 그건 자동이라서 약만 넣어서 숫자만 누르면 그 숫자만큼 나옵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7월부터는 의약분업인데 분업이 되면 한방에서 사용을 하고 또 무의촌 나가는 것은 분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의촌 나갈때도 사용을 하려고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무의촌 나갈때도 사용을 하려고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