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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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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횡성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 12월 3일 (금)

장소 : 감사특별위원회회의실


  1.    피감사기관
  2. o 도시교통과
  3. o 농업기술센타
  4. o 기획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교통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항목별 제목과 소제목의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계수부분은 총괄계수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과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교통과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도시교통과장 고락웅입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20년이상 도시계획지정후 사업미실시지역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은 433개소에 277만6천㎡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0년 이상 장기도시계획시설 미집행현황은 10개소에 8천㎡가 되겠습니다.
우천이 6개소에 4천㎡, 둔내가 4개소에 4천㎡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 10-2페이지 가로등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설치현황은 총 2,253등으로 ’99년도에는 9개읍·면에 신설이 176개동, 이설이 25등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건수는 819건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은 10-3쪽 도시계획지구내 도로편입용지 미보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상계획은 220필지에 19,207㎡에 보상금액은 44억3,100만원입니다.
시행기간은 ’90년도-2002년도 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99년도 보상은 6필지에 275㎡, 6,600만원을 보상하고 미보상은 33필지에 1,442㎡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확인불가가 21명, 협의불응이 5명, 상속중인 것이 4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은 10-4쪽 불법광고물 단속처리 및 과태료부과내역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99년6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3개월간 실시를 해서 204개소 적발해서 철거조치를 44개소, 양성화를 155개소, 과태료처분을 5개소에 대해서 67만5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 10-5페이지 가리내한계농지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재 가리내한계농지의 선분양을 12월1일부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6월30일까지 선분양을 하고 선분양 50% 미달시에는 계속 연장해서 분양기간 연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리내한계농지정비사업착공은 선분양이 50% 이상이 됐을 적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6월까지 50% 분양이 안됐을 때 사업을 연기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연기는 몇 년도까지 연기가 가능합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몇 년도 까지라고 기준은 없습니다.
선분양을 최대한도로 해 가지고 50%가 되면은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네, 알았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은 읍하택지 분양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규모가 48,403평이 되겠습니다.
분양계획이 전체 249필지 중에서 189필지가 분양이 돼서 87.2%이고 나머지 60필지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전 필지가 분양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은 10-7쪽 횡성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7,017평의 구획정리로서 추진현황은 생략하고 횡성앞들지구 토지소유자 설명회를 ’99년도 11월23일 실시했습니다.
향후 12월 중에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인가가 완료가 되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사업지구내 표토제거를 하고 정지작업에 들어가서 내년도 4월부터는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횡성앞들토지구획정리 토목공사를 2000년 4월에 하시겠다고 이 자료에 나와있는데 지금 2000년 4월에 착공하는데 민원인들의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 땅 소유주들이 토지감보율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도 2000년 4월까지 착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먼저 11월23일날 설명회 할 당시에 감보율에 영향을 미치는 35미터에 따른 도로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법에 의하면 25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토지는 토지소유자들이 부담을 하고 시설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이렇게 법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토지소유주들한테 계속해서 이해, 납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구획정리를 빨리 해야된다는 의견을 제시 받았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들이 35미터 도로에 대한 감보율 때문에 어떤 민원의 소지는 지금 사항으로서는 전혀없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조금 있었습니다만 이해를 시켰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해를 시켜서 이해가 다 됐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이해는 일부는 안됐습니다만 계속해서 이해를 시키고 거기에 끝가지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고 동의서까지 내고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설명회를 11월23일날 하셨는데 토지구획정리에 들어가는 주인들이 전체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전체 인원이 141명이 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141명인데 설명회 할 때 몇 명이나 참석을 했어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45명이 왔습니다.
서청하 위원   45명이면 한 30% 참석했다고 보는데 그때 당시에 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반대를 표명한 주민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반대를 하는 주민들이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45명중에 반대를 하는 사람은 딱 한사람 있었습니다.
그 분은 앞으로 양도세 관계도 있고 35미터 도로관계도 있는데 그래서 나는 반대를 하겠다고 선동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은 없었고, 결론적으로 이 앞들구획정리사업은 해야된다는 것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딱 한사람 있었고 나머지는 앞들구획정리사업을 해야된다고 지지를 했습니다.
서청하 위원   한명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설명회가 끝난 다음에 동의서는 받은게 있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받았습니다.
서청하 위원   몇 명 받았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 당시에 동의서를 19매를 받았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럼 45명중에 19명을 받고 1명이 반대하면 그럼 25명은?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 사람들은 바빠서 먼저 나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두시간 반동안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맨 나중에 동의서를 받다 보니까 먼저 간 사람은 안내고 해서 나중에 추가로 보내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앞들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한다는 최종적인 공문은 141명한테 다 보내면서 다시 동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는 앞으로 계속 답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청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45명이 참석을 해서 19명이 동의를 했고 반대 1명, 나머지 25명은 제가 얘기 듣기로는 반대의사가 더 많은 것으로 여론이 있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동의서를 우리가 끝나고 나갈적에 받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왔었는데 반수 이상이 먼저 바쁘다고 갔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그 당시에 못 받았는데 나중에 있던 사람들은 다 내고 갔기 때문에 ‘나도 감보율이 많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느냐’ 하는 사람들도 해야된다고 해서 동의서는 다 내고 갔습니다.
앞으로 이 동의서는 더 받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제 생각은 앞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92년도4월18일날 강원도 고시를 해 가지고 ’93년6월25일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허대현씨가 추진위원장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유명무실해 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도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집행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주민들이 대표자하고 자주 만나서 모든 문제를 대화로 풀어 나갈 수 있다면 더 현명한 방법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명회 할 당시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많은 인원이 바쁘다고 그냥 돌아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못하고 지금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10명 내외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려고 명단을 작성하고 있고 앞으로 그 분들을 모셔놓고 한번회의를 해서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이 문제가 물론 외지에 나가계신분들이 많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운영을 하기에는 아마 굉장히 편리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꼭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이 토지구획정리에 대해서는 불평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은 10-8쪽 간이상수도 및 사후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는 총 57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간이상수도가 11개소, 소규모급수시설이 46개소가 있습니다.
관리자는 대표자를 구성해서 그 대표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매년 간이상수도에 대한 보수예산을 확보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분기 1회씩 수질검사도 하고 안정적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우천문화마을은 우천간이상수도에 속합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문화원은 지방상수도에 속합니다.
간이상수도는 아닙니다.
그것은 우천 우항시장내의 지방상수도에 속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관리는 우리 도시과에서 합니다.
변영덕 위원   그렇죠.
먼저번에 우천 문화마을에 농진공에서 시공을 할 당시 수도가 불량자재를 쓰고 부실로 인해서 우천문화마을내 주민들이 녹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식수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것을 알고 있어서 그 녹물을 1주일에 한 두 번씩 빼가지고 다소 적은 녹물이라고 공급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식수로 공급하는건데 녹물을 빼가지고 공급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근본적으로 대처는 안됐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럼 그것을 과장님이 인지하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을 저 자신이 안지는 금년도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된 것은 ’96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96년도서부터 부실로 인해서 하자발생이 됐다는 것은 대충 알고 계셨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것은 하자가 발생이 된게 아니고 당초에 시설 자체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자로 볼 수 없고 시공자체를 잘못했다고 봅니다.
변영덕 위원   도시교통과에서는 수도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독권한이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시설자체를 농진공에서 우리가 인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물은 그것을 주민들한테 공급을 하더라도 그것을 관리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변영덕 위원   물은 좋은 물이 생산이 되는데 그 물이 통과하는 관이 잘못돼서 그런거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은 그것을 의원 간담회때에도 나가면은 수없이 얘기를 들었고 이번에도 의원간담회때 나가서 우천면 주민들의 강력한 건의를 받고 집행부에서 촉구를 해 가지고 건설과장님도 농진공으로 촉구를 해서 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아시고 계시면은 벌써 관계부서에다 촉구를 해서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여지껏 우천 면민들은 녹물이 나와서 고달픔에 시달렸는데 녹물이 나서 그것을 1주일에 한번씩 가라앉혀서 아니면 녹물을 빼가지고 공급을 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은 응급조치였었고요, 저희가 군에서 농진공에다가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정식공문으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요근래에 와서 농진공의 원주 지소장하고 춘천에 있는 지사의 담당하고 두 번씩이나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녹물을 계속 먹고 있는데 이젠 더 이상 버틸수가 없다 이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12월중에 고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변영덕 위원   12월중에라도 완공이 되면은 녹물은 먹지 않겠네요?
공사과정에서 도시교통과의 관계자님이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 10-9쪽 광역상수도 정수장설치 관로매설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송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1일 20만톤이 되고 사업비는 735억3,500만원입니다.
광역상수도 관로매설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23.2㎞에 사업비는 322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자원 공사에서 송수관로를 하는 것이고 군에서 수수시설로 하는 사업이 12.2㎞에 24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수관로는 수자원공사에서 4월6일서부터 착공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정수장설치를 하는데 송전리 주민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어느정도 화합이 됐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처음에는 보상가가 다른데보다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약 80%이상이 보상금을 수령해서 정수장 설치하는데 대한 보상업무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80% 동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동의만 해줬지 그 외의 문제점은 없었어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동의를 하고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런데 동의를 하면서 지역의 현안사업이라든가…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지역의 현안사업도 일부 해 주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회관같은 것을 해주는 조건하에서 협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나머지 20%는 외지분들이에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대개 외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서류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서청하 위원   그럼 정수장설치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시설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저희 부담하는게 문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도10월27일날 수도법이 개정이 돼서 ’9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수장시설하는데 부담을 한다고 법이 개정됐죠?
그런데 앞으로는 수도법을 개정을 해서 건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현재 전국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국회의원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국회에 지금 건의를 해 가지고 법을 개정할려고 건의중에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개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추진이 돼서 그것이 개정이 됐을때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개정이 안될 경우 우리 횡성군에서 128억을 부담해야되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128억200만원입니다.
서청하 위원   그럼 만약에 개정이 안될 경우에는 128억을 우리가 부담해야되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현 우리 군세로 봐가지고는 부담할 능력이 안되가지고 건교부에서 전체적인 것을 융자를 해 준다고 했는데 융자를 해주더라도 이자하고 원금 갚는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 부담을 못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청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만약에 개정이 안될 경우는 128억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횡성군에서는 정수장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128억을 빚을 져 가지고 이것을 부담한다는 얘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만약에 개정이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개정이 안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세워서라도 이 부담액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계획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이 많은 돈을 사실상 부담할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부담은 못하고 계속 해서 투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 10-10쪽 대형간이상수도 관리인인건지급현황 및 소규모급수시설별 급수인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형간이상수도의 관리인은 청일, 공근, 강림 해서 세사람이 있는데 세사람에 대해서는 17,950원에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인당 245만1천원씩 735만3천원이 지급됐고 급수인원 현황에 대해서는 총 간이상수도 57개소에 4,940명이 급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대형간이상수도에 수급인원은 몇 명이 있을 때 대형간이상수도라고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보통 20톤 내지 500톤까지는 간이상수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20톤 이하의 경우에는 소규모시설이고 그래서 500톤 이상일적에는 대형간이상수도라고 보고 급수인원은 250명 이상일 때 대형간이상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여기에 청일면 어디를 대형간이상수도로 관리인한테 보상금이 지급됩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유동2리에 급수되는게 대형간이상수도가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유동2리는 인구수가 129명이란 말이에요.
129명인에 대형간이상수도로 지정을 해서 관리인을 두고 보상금을 지급을 했는데 둔내면 두원리는 급수인원이 162명이에요.
대형간이상수도 관리인을 두는 부분이 형평성을 잃은 것 아닙니까?
또 우천의 오원리 같은 경우는 150명이고 갑천면 대관대리 같은 경우는 198명이고 이부분은 대형간이상수도로 지정을 받지 못하고 관리인을 두지 못하고 유동2리 같은 경우는 129명인데 관리인을 두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시설에 대한 인가기준은 있는데 대형간이상수도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고 간이상수도 이상이면 거기서 구분을 해서 그 시설이 대형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대형간이상수도로 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급수시설인가가 되어 있는데 간이상수도에서 대형간이상수도를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용량이 200톤 이상인, 청일 유동도 급수인원은 적지만 200톤, 강림도 200톤, 공근 학담1리도 200톤 이래가지고 급수인구하고는 관계가 없이 용량만 가지고 대형간이상수도라고 지정을 해서 관리인을 뒀는데 이 부분들이 용량도 중요하겠지만 급수인원도 생각을 해서 대형간이상수도로 지정이 돼야지 용량만 가지고 대형간이상수도로 지정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래서 이것은 면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데를 대형간이상수도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급수인원과는 상관없이 소재지에 위치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은 대형간이상수도이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소재지가 유동인구가 많이 음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런것도 참고가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간이 상수도 부분이 무엇이 문제냐 하면은 대형간이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는 자체적으로 돈을 거둬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간이상수도의 물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간이상수도가 들어간 부분은 그 지역의 상당한 부분에 오염원이 발생이 된다든가 수질검사를 했을 때 물이 그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될때 간이상수도를 파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형간이상수도하고 일반 간이상수도가 물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것을 설치해 놓고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읍·면순회간담회에 다녀보니까 간이상수도 물이 너무 물값이 비싸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그 물을 꼭 드셔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시설을 이용해서 물을 먹는 사람들이 일반상수도 물을 먹는 물값보다 몇배의 물값을 낸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리 군차원에서라도 재검토하셔가지고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해줘야지 시설은 해주고 물값이 비싸서 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속출하는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차원에서 전반적인 부분을 재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 10-13쪽 둔내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자포곡리 451-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1일1,500톤 규모에 차집관로가 2.1㎞가 되는데 총 사업비는 68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도12월부터 2001년12월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인가가 ’99년9월10일 환경부로부터 인가가 됐고 공사입찰은 11월11일날 입찰을 봤는데 춘천에 있는 대건사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공사입찰이 11월11일날 됐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렇습니다.
박명서 위원   부지매입은 다 됐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부지는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입찰까지 됐는데 소유자가 한사람인데 아직 그게 해결이 안되면 어떻게 해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런데 계속해서 올봄에서부터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하천에 일부 땅이 들어간 것 때문에 ‘그것까지 매입을 해 달라’ 이런 사항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협의가 될 것으로 이렇게…
박명서 위원   감정평가금액에 대한 부분은 해결이 됐고 하천에 들어가 있는 땅때문에 지금 해결이 안 되는겁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하천은 지방하천으로서 횡성군에서 매입을 해야될 사항인데 그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느냐 하천관리소에서 하는냐인데 그 사람으로 봐서는 굉장히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에 있는 것을 매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지매입을 초기부터 서두르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또 아마 이 부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사실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온다는 것을 둔내주민들이 거의 다 할때 까지도 도시교통과에서 직접 통보를 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도 좀 있었고 여러필지가 아닌 한필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입찰이 벌써 된 상태이니까 빨리 서두르셔가지고 부지매입을 해야죠.
해서 공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하수종말처리장 설계도면을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서창하   네, 과장님은 설계도면을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 10-14페이지 상수도관로 보수내용과 누수율현황 및 저감대책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로현황은 총 134.4㎞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20년 이상된게 16.3㎞, 15년-20년 미만이 27.1㎞, 10-15년미만이 31㎞, 10년 미만이 60㎞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수현황은 다래낚시터 앞 외에 72개소에 대해서 노후시설로 인한 고장이 나서 보수를 했습니다.
누수율 현황은 횡성군 전체가 13.5%가 되겠습니다.
횡성읍이 13%, 우천면이 15%, 안흥면이 20%, 둔내면이 13%가 되겠습니다.
누수율 저감대책은 상수도 관로가 노후되어 누수가 발생, 연차적으로 20년이상 노후관로를 교체하여 누수율을 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년차별 노후관 교체계획은 16.3㎞에 대해서 ’98년도에 5.3㎞, ’99년도에 2㎞, 2000년 이후에 9㎞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누수율이 적어진게 자료에 보면 나타나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상수도관로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원관만… 저희 안흥지역에도 지금 노후관교체를 하고 있는데 원관만 교체를 할 것이 아니라 각 상수도수용가들 얘기로는 원관보다는 지선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원관에서 계량기까지 들어오는 거기의 관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누수율이 상당한 것이지 왜 쓸데없는 파열되지도 않는 원관만 자꾸 고치느냐 하는 민원을 본위원한테도 제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판단해서 봤을 때 계속적으로 누수율을 절감하기 위해서 원관만 교체했지 원관에서 들어가는 지선은 교체하는 것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수용가들의 얘기는 원관보다는 지선쪽에서 새는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신게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특히 우리 횡성군관내에서는 안흥면이 제일 누수율이 많습니다.
그리고 누수율이 많아도 찾지 못하는 원인이 지하층이 모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로 솟아오르지 않아서 찾지를 못하고 있고 작년도에 안흥면지역의 원선내지 지선 12개소에 대한 계량기를 설치해 가지고 찾는데 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제일 많이 누수가 되는 구간을 찾아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00톤정도 누수율이 적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제일 많이 누수가 되는 구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선이나 본관에 대해서 교체를 해서 저감대책을 세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것이 비단 안흥지역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지역도 사실은 원관은 계속적으로 교체를 해서 원관쪽에는 상당히 누수율이 저감된 것으로, 또 이 자료를 보더라도 누수율이 저감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실지 수용가들의 얘기는 이 지선쪽의 부분에 대하여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군에서 신경을 쓰지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누수율을 저감하는 차원에서 지선쪽에도 상당한 부분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선쪽에서 세는 부분이 그쪽에 문제가 더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는 향후에 지선쪽을 한번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원관쪽에 계량기를 설치해서 찾는데 전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지선쪽에도 신경을 써서 지선쪽에서 누수가 되는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은 10-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하수도 시설별 준설현황입니다.
하수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구역내에 하수도가 45,051m가 되겠습니다.
준설현황은 ’97년도에 3,518m를 준설하였고, ’98년도에 1,593m를 준설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2,457m를 준설하였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여기보니까 ’97년도에는 전 지역을 하수도 준설을 하셨는데 ’98년도, ’99년도에는 우천, 안흥, 횡성읍만 하셨는데 2000년도에는 어떤 준설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2000년도에도 준설을 하는 것은 ’98년도에도 그렇고 ’99년도에도 저희가 읍·면에다가 준설계획을 시달을 해서 준설할 곳을 보고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직접 파악을 해서 준설이 된 사항인데 ’98년도하고 ’99년도에 갑천, 서원, 강림지역하고 우천, 안흥지역에서 일부 준설이 안된 지역이 있는데 여기선 보고가 안되서 그런데 내년도에도 읍·면의 보고를 받아서 현지확인을 해서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이것은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서원면이나 강림면에는 제가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갑천면 같은 경우에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용 정화조가 전부 하수도를 통해서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고 여름 장마때 적출물이 전부 누적이 되어가지고 하수도가 전부 막혀서 배수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확인을 해 보시고 갑천이나 서원, 강림같은 경우에도 준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내년도에 계획을 내려보내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현지확인을 해서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은 10-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당 간이상수도 1, 2차 공사현황입니다.
춘당간이상수도 1차공사 현황에는 취·정수장 1식, 송·배수관로 1,636m, 옹벽 14m, 진입도로 210m, 유공관 15m, 사업비는 1억2,180만3천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차공사 현황은 집수정 2개소, 유공관 28m, 옹벽 30m, 사업비는 3,85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98년 8월30일날 준공검사가 났는데 준공검사를 했다는 것은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그런게 설계대로 이행이 되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내주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렇습니다.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에 따라서 설계대로 시공이 된것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한겁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2차공사를 다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차공사가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저희가 1차공사 당시에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준공을 한 다음에 지난 겨울에 많은 고장이 나 가지고 물을 못먹을 정도로 돼서 사실상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설계대로 했습니다만 고장이 많이 난 것은 설계를 잘못했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리고 실제 소요용량이 15톤정도 되는데 당초 공사발주할때는 60톤용량으로 했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은 당초 설계할 적에는 설계할 당시에 민속촌도 같이 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당초에는 했다가 아마 중간에 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박명서 위원   변경을 했는데도 30톤으로 변경을 했어요.
인구라든가, 계획급수량이 있을텐데 이건 왜 30톤으로 설계가 되었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아마 그 당시에 설계를 한 사람이나 시공을 한 사람들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명서 위원   설계도 잘못되고, 급수량도 착오가 나고, 급수량이 대도시도 아니고 일개 리지역을 급수량 조사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착오가 될 수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래서 설계가 우선은 잘못되었고, 시공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잘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는 타부서에 계셨는데 이 문제는 아마 ’98년도 의원님들이 현장사업장 방문시에도 충분히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절대 겨울을 못나고 결빙이 되니까 보완조치를 하라, 재시공을 시켜라 이런 얘기까지 그때 했는데 그때 과장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것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그때 “괜찮습니다 충분히 쓸 수 있고, 결빙 안되도록 보완조치를 다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누차 얘기를 하셨어요.
의원들이 현장사업장을 방문해서 지적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분명히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어떻게 그 순간적으로 회피할려는…
기술적인 문제를 들먹이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지금도 2차공사를 해가지고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의원들이 얘기할 때 받아 들여가지고 현장가서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시정하겠다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에요.
무슨 말도 안되는 안전성의 문제, 꼭 상수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공사 우리 횡성군에서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서 현장 나갔을 때 문제되는 점을 지적을 하면은 어떤 요만한 구실이라도 붙여가지고 심지어 둔내같은 경우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방지턱을 놔줬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변명을 대는데 앞으로 이런 변명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3,800만원을 2차공사에 투입을 했는데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이 되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이것은 저희가 보수를 할려고 추경예산에 1천만원을 요구를 해서 1천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1천만원 가지고 보수를 하다 보니까 1천만원 가지고는 되지를 않기 때문에 ’99년도 관리유지비가 있습니다.
관리유지비에서 더 포함을 해서 시공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관리유지비라면 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 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렇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 하는데 쓰이는 돈이 일반적으로 어떤데 쓰입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저희 관내에 57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불시에 고장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는 생활용수이기 때문에 급히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유지비를 세워놓고 즉시 그 당시 마다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일부 누수가 된다던가, 장비가 망가졌다던가 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렇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올해 간이상수도 개보수 예산이 2회 추경에 2,500만원이 섰는데 당초에는 얼마였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당초예산에는 6천만원입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8,500만원인데 올해 개보수 공사하는데 쓴 돈이 얼마나 됩니까?
춘당리 간이상수도 빼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춘당 간이상수도를 제외한 3,435만1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박명서 위원   8,500만원중에서 3,400만원이면 한 5천만원 정도는…
앞으로 올해 안에도 대충 개보수 공사하는데 소요예산이 얼마나 될 것으로 추산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약 1,200만원 정도가…
박명서 위원   그러면 1년에 간이상수도 개보수 공사하는데 약 5천만원이면 개보수공사를 할 수 있는 거네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런데 이것이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얼마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강림에도 약품투입기가 고장이 났고, 청일에도 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수중모터를 교체를 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두개가 아니고 여러개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업비는 얼마라고 여기서 말하기는…
박명서 위원   작년에도 개보수 공사비 사고이월 1만원 정도 된게 있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렇습니다.
박명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춘당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할때에는 의원님들이 여러번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완벽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1회 추경에 1천만원을 세워놓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2회 추경에도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자체감사까지 받아가지고 문제점이 돌출되어서 ‘고쳐야 되겠다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어차피 설계대로 준공검사까지 난 상태이면은 2회 추경에라도 의회에서 보고를 해가지고 2회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써야 되는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개보수 공사비는 그런데 쓰라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도 도로 마찬가지입니다.
고장난거하고 개보수 하는데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남은 돈 가지고…
박명서 위원   고장이 나고, 누수가 되고 해서 쓰는 돈하고, 설계자체가 잘못되어 가지고 재시공을 다시 하는 돈하고 이건 틀리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은 틀릴 수가 있는데 이 항목에 대해 남아 있는 돈이 그것을 보수하고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내년서부터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강구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3천만원 돈이 춘당 간이상수도에 더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이것은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고, 또 도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감사가 나왔었습니다.
감사가 나와 가지고 군에서 자체감사 해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로 참고를 해가지고 갔기 때문에 감사지적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없는 예산가지고 보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감사에서 징계받은 사항이 건설과장이 훈계…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 당시에 담당직원하고 둘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박명서 위원   여긴 징계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때는 상당히 경미하고, 예산사용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는 의원님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제가 볼때는 올해도 개보수 공사에 4,600만원정도 투자가 되고, 물론 변수가 생겨가지고 더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이런것도 1-2년동안 예산을 검토하면 소요예산이 얼마정도가 되는지 알 수 있는데 보면은 예산도 너무 과다하게 해놓고, 또 6천만원 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도 2,500만원 더 세워가지고 춘당 간이상수도 쪽으로 사용한 부분이 되는데 앞으로는 예산사용에 적정을 기하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같은 경우에도 시공 당시에도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겸허히 받아 들였다면은 그때 당시에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시공할 수 있는 부분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게 되면은 책임회피식으로 순간을 모면할려는 그런 식의 생각은 버리시고 겸허히 받아들여 가지고 바로바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설계에 잘못된게 있으면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바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시2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10-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현황입니다.
사업량은 1일 7,2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3억8,400만원, 사업기간은 ’98년 12월30일부터 2001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 1식, 건축공사 1식, 차집관거 2.1킬로, 편입용지보상 16필지, 지장물이전 4가구에 2,25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하도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횡성하수종말 처리장 건설공사에 대해서 계약금액이 110억5,500만원중에서 하도금액이 44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도내용은 토공, 철콘, 상·하수도가 되겠습니다.
하도업체는 영진산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사업기간이 ’98년도 12월부터 2001년도 12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추진사항에 보면은 공사입찰을 ’99년 12월15일에 또 입찰을 볼 계획인 것 같은데 이 공사입찰은 뭡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이것은 ’98년도 12월15일날인데 잘못 오타가 났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리고 진도 80%에 괄호 22%가 있는데 22%는 ’99년도 계획입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아닙니다.
’99년도는 80%이고, 전체공정의 22%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서청하 위원   그러면 현재 진척이 많이 되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현재 ’99년도 계획은 100% 대 8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러면 공사를 더 진척한 것은 없네요?
계획대로.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러니까 앞으로 12월말일까지 하면은 계획대로 100% 다 지금 계획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본 위원이 하수종말처리장 사무실에 가서 물어보니까 공사를 올해 할 계획보다 엄청 많이 공사를 했다라고 답변을 하는데 이해가 잘 안가더라구요?
뭘 더 했는지 내용을 모르겠더라구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에 대해서는 건축공사에 대해서 송풍기 및 탈수기동을 더 했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계획진도를 내놓은 것은 우리 계획대 진도를 내놓은 것이고 사실상은 조금더 했습니다.
서청하 위원   10-20페이지를 보면은 총공사부기금액이 103억2,500만원인데 설계변경을 해서 증이 된겁니까?
7억3,060만원이.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7억3천만원이 더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설계변경 내용이 어느겁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차집관로가 당초에는 관만 뭍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천으로 하다 보니까 장마시에 굉장히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다 보호봉을 완전히 쳐가지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서청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설계는 당초설계에서 되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다가 잘못되었으니까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이것은 차집관로 문제인데 사실상 설계하는 사람들이 하천가로 나가니까 그 토관만 뭍어도 된다고 판단 했었는데 파보니까 암도 많이 나오고 돌이 많이 나와서 그 돌이 굴러가다 보면은 깨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봉을 완전히 씌우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겁니다.
서청하 위원   설계변경한 것은 때에 따라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금액이 7억3천만원이에요.
7억3천만원이라는 얘기는 당초 설계부터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도 있습니다만 하천 세굴하다 보니까 암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암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암을 제거하는 것도 여기 포함이 되었습니다.
서청하 위원   물론 암이 나온 것은 본의원도 보았습니다만 당초 설계를 할적에 설계팀들이 나와서 현장검증을 해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내다보고서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다가 암이 나오니까 추가로 설계변경을 한다.
이러다 보면은 앞으로 계속 설계변경에 임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알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리고 설계변경을 했으면은 설계변경 내역있죠?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확인하고 넘어 갈 것이 있는데 방금 서청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차집관로를 뭍으면서 하천바닥에 암이 나와가지고 지금 암은 발파를 안하고 박스식으로 차집관로 보호 콘크리트 치는거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암을 일부를 파내고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하는 겁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암을 제거하는데 추가 금액이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대충 3억정도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암반속으로다가 차집관로를 넣을것도 아니고 보니까 암이 굉장히 단단한 암이라서 이쪽 제방쪽으로 바짝 붙여서 그냥 박스형태로다 차집관로를 뭍어도 되는데 암을 확실히 깨지도 않으면서 암을 제거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될 기술적인 이유가 있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은 차집관로의 높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m 정도는 현재 있는데서 지하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차피 암을 파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차집관로 높이가 얼마나 되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관로가 하천바닥에서 2m정도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차집관로 직경이 얼마정도 되느냐고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은 400㎜에서 1,000㎜까지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어차피 바닥에도 뭍히지 않을 것이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현재로는 그게 하천바닥에 뭍혀야 됩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개울바닥에 가보니까 개울바닥에 제가 먼저 오일유출이 되고 그래서 몇번 가봤는데 기존에 바닥을 파헤쳐서 암이 나온 높이도 꽤 되더라구요.
그 상태에서 박스를 치지, 비용을 많이 들여가면서 설계변경까지 해가면서 굳이땅속으로 차집관로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암 나오는 구역에는 좀 높습니다.
그런데 왜 깨느냐 하면은 차집관로의 구배를 맞추기 위해서, 맞추지 않으면 물이 하수가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원재성 위원   그러면 전체구간을 깨는게 아니고 일부 구간만 깨는거에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구배에 맞춰서 암을 제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위원장님!
우리 현장을 한번 가보죠?
마지막날.
거기가서 다시 질의 드리는 것으로…
○위원장 서창하   그러면 6일날 현장답사를 나가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은 10-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읍·안흥면 상·하수도 관망도입니다.
상수도 관망도는 횡성읍, 안흥면은 별첨에 관망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기본계획 작성시에 작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관망도는 횡성읍 것은 별첨으로다 되어 있습니다.
안흥면 것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0년도 6월달에는 안흥면을 포함해서 9개 읍·면에 대한 시가지 하수도 관망도가 완료될 계획으로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 준 것이 2000년 6월, 지금 용역은 어디에다 주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서울 종로구에 있는 현대건설 주식회사에 주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몇월달에 주셨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10월달에 주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 사항은 본 위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이고 또 상·하수도 관망도 없이 일부 업체들이 공사를 하다가 그런 파손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위원님들하고 당초예산에 3천만원을 용역비로다 올려 주셔가지고 당초에 약속하기에는 1999년 6월 상반기에 완료토록 했던 사항인데 이게 1년씩이나 늦어지고 당초예산에 올려준 것을 왜 10월이나 되어 가지고 발주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본조사를 하는데 일정이 소요가 되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준 것은 늦어졌습니다.
원재성 위원   기본조사도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이지…
기본조사를 우리가 해 가지고 용역을 주는겁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우리 나름대로 기본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재성 위원   무슨 기본조사를 하셨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9개읍·면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고, 시행절차상에 여러 가지 소요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공고도 해야 되고, 평가도 해야 되고, 심사도 하고, 그 다음에 업체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 기간이 9개월씩이나…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태까지 상·하수도 관망도도 없이 그런 상수도 사업을 했다는 전년도 감사지적사항이였었고, 이것이 시급을 요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당초예산에 상정해서 해줬던 예산인데 이제 10월달에 했으면…
하여튼 한번 더 믿고 2000년 6월까지는 아주 정확하게 일반 사업자들이 횡성 상·하수도 자료요구만 해서도 감독공무원이 쫓아 다니지 않아도 정확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정확한 관망도가 작성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알겠습니다.
지금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2000년도 6월달까지는 9개 읍·면에 대한 하수도 관망도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지금 상수도 관망도 내용을 잘봤습니다만 2000년도 6월에 9개 읍·면을 관망도를 작성하신다고 했는데 관망도만 그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읍하택지내에 수도관이 가는데 그 수도관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도속으로 가야 되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일부 인도속으로 가는 것이 있고, 일부 차도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현재 읍하택지내에 아스팔트 공사를 했는데 아스팔트속으로 가는게 있어요.
그 내용 아시나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일부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일부 있는데 그 수도관이 관망도가 왜 인도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아스팔트공사를 하는 그 밑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공사를 할려면 아스팔트를 깨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은 아스팔트 공사를 해놓고 수도관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아스팔트를 깨서 공사를 하고 다시 아스팔트를 깔고, 이런 현실이 되는데 처음부터 공사가 잘못되었다.
앞으로 시정할 수 없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이미 시행이 되어가지고 시설이 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할 수가 없고요, 앞으로 새로 노후관 교체를 할 때에는 그때에는 다시 인도로 하는 것으로다…
서청하 위원   앞으로 추진하는 것은 당연히 인도나 이런 부분에다가 설치를 해야 겠습니다만 읍하택지 공사한지 얼마 됐습니까, 얼마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스팔트길 복판에 가서 수도관이 뭍혀 있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집행부가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은 아마 일부 그런게 있을겁니다.
서청하 위원   일부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둬도 되는 것인지, 앞으로 아스팔트 밑에 들어가 있는 수도관을 인도로 옮길 수가 있는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현재로는 그것을 옮길려면 아스팔트를 파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그런 계획이 없고요, 앞으로 추가로다 노후관을 교체할 때는 그때는 그렇게 인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지난번에 그 부근이 파열이 되어가지고 재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재시공 할 적에 그런 문제점이 도출 되었으면은 그때 당시에 공사를 했어도 됐지 않겠느냐 한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다 그대로 또 해서 아스팔트를 씌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보면은 앞으로 계속 그런 부분이 파열되었을 경우에는 맨날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니까 그런 문제는 파악을 해서 공사비가 들더라고 인도에다가 설치를 해 주는 것이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편하지 않겠느냐…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어차피 수도관이 터졌던 것은 응급복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대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노후관 교체할 때 그때 하기로 하고 응급복구 할 때는 계획성이 없이 추진되기 때문에 응급복구 할 때는 그런 것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래서 그 수도관이 파열되었을 적에 지역주민들이나 상수도 공사하는 분들이 말하기를 “이게 행정에서 할 일이냐” 이런 원망조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볼때는 그렇지가 않다는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물론 잘 하시겠지만은 그런일이 없도록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10-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실태 및 지체장애인협회 주차료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운영현황은 총 주차면수 28개소에 751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유료운영면수가 20개소에 310면이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이 19개소에 272면, 노외주차장이 1개소에 38면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주차료 징수현황을 보고드리면, 계약면수가 19개소에 297면이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이 18개소에 259면, 노외주차장이 1개소에 38면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9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2,48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요금징수 및 지출현황을 보고드리면, ’99년 10월말 현재 징수금액은 1억2,420만6천원, 지출금액이 1억3,700만7천원, 적자액인 1,28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지체장애자와 계약금액이 2,400만원인데 적자가 1,200만원이면 50%정도가 적자가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적자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적자가 난 것은 인건비, 총 지출내역 1억3,700만원중에서 인건비가 1억1,200만원입니다.
도로사용료는 2천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체장애인들이 여기에서 벌어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적자라고 보지만 도로 지체장애인들이 여기에서 생활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청하 위원   ’98년도에는 어때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98년도도 비슷합니다.
서청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물론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서도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횡성 시가지내는 불법주차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는 단속을 했었어요.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나마도 장애자가 운영하는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놨었는데 ’99년도에는 1년동안 단속을 하지 않다보니까 전부 무료주차에 차를 세워놓기 때문에 장애자 주차장에는 차를 세워놓지 않기 때문에 적자가 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렇지 않습니다.
’99년도에도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해서 8백여건 적발을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단속을 하지 않아서 적자가 났다기 보다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운영의 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인건비로다 많이 지출이 되는 것은 자기수입으로 보기 때문에 적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이 적자에 대해서는 협회에 중앙회에서 일부 보조가 되어서 그것로다 보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주차운영을 안하면 장애자 공단에서 나오는 금액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주차요금을 받지 않으면 보조금이 안나오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급장애, 2급장애가 며칠 이상 일을 하면은 거기에 부수해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체장애자들이 여기 나와서 일하는 것 만큼의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는 적자가 해마다 나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계약금액을 2,400만원에 계약을 하고, 1,200만원이 적자가 난다는 얘기는 장애자를 우리 집행부나 지역주민들이 도와주어야 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자금액을 낼 수 있다는 얘기는 뭔가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장애자 공단에서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적자 난 것을 공단이 나오는 금액을 이것을 채우라고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보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밀하게 세워서 장애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는건 어떤가 하는 하는데…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여기에서 계약금액 2,400만원은 법적으로다 지역의 개별공시지가의 몇%라는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하로 낮춰서 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단 이분들이 운영의 묘를 기해서 적자가 안나면 더 좋겠습니다만 적자가 나는데 대해서는 적자가 나는 것 만큼에 대한 보조가 정부 단체에서 주는 사항이 되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청하 위원   물론 장애자 공단에서 나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메꿀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 돈은 그 돈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적자난 금액을 좁혀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최소한도의 금액으로 계약을 한건데 더 이상 좁혀줄 수는 없습니다.
서청하 위원   예를 들어서 10분에 얼마 받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30분에 400원 받습니다.
서청하 위원   돈 100원정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군하고 형평성도 맞춰야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할려면 물가대책위원회에도 심의를 해야 되고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시·군도 400원 받는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제일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것이 꼭 올려야만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동절기라 굉장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자금액을 운영한다는 얘기는 모순된 점이 있다고 봐서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장애자들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상을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현재 주차료 관계에 대해서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현실성이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주차장과 관련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차요금징수 및 징수현황이 나왔는데 이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나온 자료죠?
우리군에서 확인한 자료는 아니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계수가 여기 적자가 1,2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맞는다고 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 입찰보는데나 아니면 지정받는데 도움이 돼서 올린 자료일 수도 있겠네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할 적에 장부를 따서 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그냥 자료만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매년 용역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에서 군청에다 내는 자료가 물론 이 자료뿐만 아닙니다마는 거의가 이 정도 적자가 난다고 올라오니까…
자료를 낼때 정확한 자료는 아니더라도 적자가 난다고 표시를 해서 올리지 않도록 좀 관리 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자들은 일요일은 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일요일에는 장날에만 받습니다.
서청하 위원   적자가 난다고 하니까 일요일에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에요?
못받게 되어 있는 거에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 사람들이 안 받는거지 못받게 되어 있는게 아닙니다.
서청하 위원   적자가 난다고 하니까 일요일에도 근무를 시켜서 요금을 받으면은 적자해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또 일요일날 특히 결혼식이 많다보니까 굉장히 교통이 혼잡해 지거든요.
그래서 일요일도 주차요금을 받도록 유도를 해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추가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도로사용료는 어디다가 내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도로사용료는 저희 군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로.
조창호 위원   계약금액 2,4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이 1년동안의 계약금액이고 분기마다 한번씩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조창호 위원   이것도 특별회계로 들어오고, 도로사용료도 특별회계로 들어오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도로사용료가 도로 계약금액입니다.
조창호 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급된게 계약금 2,400만원중에서 도로사용료가 2천만원으로 들어왔다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렇습니다.
조창호 위원   지금 인건비가 1억1,2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1인당 인건비가 한달에 얼마정도 나갑니까?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지금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24명-25명 정도입니다.
조창호 위원   일요일 빼고 하면 한달에 한 50만원은 되겠네요?
지금 장애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40만원을 못받거든요.
제가 봤을때는 50만원 이상인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보전을 받는게 적자금액에 대해서만 보전을 받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아마 그것은 알려주지도 않고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1급 장애자가 며칠이상 근무하면 몇%로 주고 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는데 거기에 의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를 받는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조창호 위원   글쎄, 지금 일요일도 주차요금을 받는 방안, 주차료를 올리는 방안 이런 것을 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적자가 어떻게 보면 인상이 돼도 장부상에는 적자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참고로 해 주셨으면…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래서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 10-28쪽 관내 고속버스우회노선 협약내역서가 되겠습니다.
우회운행 지정사유 및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체증이라든가 특수수송기간, 명절때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인가기관은 건설교통부에서 인가를 했습니다.
’99년도에는 8월4일 진부-강릉간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서울-강릉외 5개노선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고속버스가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우회해서 노선을 설정해서 운행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군에 이익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고속버스 노선이 바뀌어져 가지고 우리 군의 이익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보면은 고속버스가 일반버스에 비해서 차도 크고 운전하시는 분의 운전습관도 일반국도에서는 100킬로 이상 달리기도 하고 고속도로하고 일반국도하고 차이도 나고 해서 고속버스에 의한 교통사고가 최근 3년간 관내에 몇 번이나 있었죠?
그러니까 우회도로에 의한 고속버스사고.
조창호 위원   작년하고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작년에 저희 동네에서 고속버스에 의해 가지고 사람이 한명 사망을 했는데 보험처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일반이 아니고 버스운송조합보험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금도 받기도 힘들고 또 평상시에도 사고가 안 났을때도 보면은 일반버스하고 고속버스하고 바퀴위치가 틀려서 커브길을 돌때는 꼭 버스뒤축이 노견쪽에 있는 도로까지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제가 건설교통부에다 항의를 했었고, 주민들도 건의서도 냈었고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모니터요원들하고 간담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제기 됐는데 거의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4차선이 돼서 다른 우회노선은 없겠습니다만 지금 국가관리지방도 19호선은 양양-속초가는 고속버스가 평일날에 다녀요.
왜냐하면은 건교부에다 물어보니까 평일날에 다닐 경우는 신고만 해줘라, 그러면 180만원의 벌금을 물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신고한다는게 쉬운건 아니고, 그런데 그 고속버스 기사들이 왜 다니느냐 하면은 속초에서 바로 새말로 연결될 경우 속초에서 강릉으로 해서 고속도로 들어오는 것 보다 1시간 가량 시간이 절약된데요.
그래서 평일날에도 다니고 사실은 토, 일요일에도 정차가 됐을 때만 다니게되어 있는데 정차가 안됐을 때도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를 봤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게 전혀 없고, 그래서 자료를 넣었었어요.
협약내용이 특별한 사항을 넣어 가지고 한 것은 없으니까 도로만 그냥 관내로 진입할 수 있게 허가해 준겁니까?
아니면 무엇무엇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협약내용은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구체적인 협약내용은 없고요, 단 고속도로의 교통체증때 그 다음에 민속명절 때 같은 경우에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선변경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군에서는 노선변경 통보만 받지 계약을 하거나 그런건 없죠?
도에서 하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군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도청에 도시교통담당, 건교부에 보니까 고속버스담당이라고 사무관이 하나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데다 건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피해가 있고…
사실은 이게 하다못해 휴게소에 들려서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만 가고 급할때만 쓴다고요.
사람들이 오바이트를 한다든지 볼일을 볼때만 써서 전혀 도움도 안되고…
진짜로 고속도로에서 커브길 한번 돌으면 이쪽 차선은 피할데가 없어요.
방어운전을 할래야 방어운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첫째 청일에서 사고났던게 방어운전을 할 수 없게끔 돼서 사고가 났는데 분명히 고속버스가 잘못해서 중앙선 침범해서 받았는데도 결국은 이쪽 운전수는 사망을 해가지고 보상도 못 받고.
보상이나마나 고속버스수리비 280만원을 물어줬어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예도 설명을 하시면서 건교부에다가 아니면은 고속버스가 지나가니까 고속버스요금이나 통행요금에서 19호선을 보수를 해 달라든지 그런 건의도 올릴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런 것을 적절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민원사항이 들어왔던 거에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고속도로가 체증이 많이 됐었는데 4차선 개통도 됐으니까 환원하는 방법도 건의를 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은 10-30쪽 관내이륜자동차 등록내역 및 운전면허 취득건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등록건수는 1,935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이 74대, 자가용차량이 1,861대가되겠습니다.
최근 연도별 원동기 면허 발급현황은 총 656대로서 표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이륜자동차를 등록해서 남바를 부착을 해서 무적차량으로 해주신 것 까지는 좋은데 요즘 대개 시골에서도 노인네들이 논물을 보러간다거나 작업장에 갈 때 꼭 오토바이를 이용하시는데 사고가 났을 겨우 보험혜택이 안되는게 무면허거든요.
등록을 전부 해가지고 무적차량에서는 해제가 되는데 사실은 50세 이상 되신분들이 면허증 따기기 이륜자동차라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일반면허를 가지고 계신분들이 없고, 노인네들을 위해서 면허증 따라고 권고를 했더니 이륜자동차도 또 면허사업소에 가서 따야되는데 그것도 한달에 몇 번밖에 없고 그래서 순환해서 면허취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노인네들이 거의 면허증을 안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의뢰를 하면 경찰서에서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인원만 충족이 되면은 면허증 발급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한번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그전에는 경찰서에서 이동군청할 때 같이 다니면서 면허를 해 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잘 모르겠는데 면허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 10-33쪽 관내전세버스업체현황과 종합보험가입현황 및 지도단속, 책임보험 미가입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4개업체가 있습니다.
신세기관광, 제일관광, 태기산관광, 횡성관광이 있는데 여기서 신세기관광과 제일관광은 12대씩 등록이 됐는데 현재는 신세기 관광이 10대가 있고 제일관광이 11대가 있습니다.
태기산관광과 횡성관광은 10대씩 있습니다.
이중에서 신세계관광 2대하고 제일관광 1대, 3대가 매매가 되어 있는 상태로서 매매된 것에 대해서는 6개월이내에 보충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보험가입현황으로서는 신세계관광이 12대 중에서 10대가 가입이 됐고 제일관광이 12대 중에서 4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일관광에 8대가 가입 안 된 것은 운행정지가 된게 3대가 있습니다.
종합보험 미가입이 1대, 차량초과가 2대, 인도집행이 지금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되어 있는게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일관광은 4대만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가 되고 태기산관광과 횡성관광은 10대씩 전부 보험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단속 현황으로서는 분기에 1번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정지가 4건에 4대인데 보험관련이 1대가 있고 등록취소가 1건에 1대, 고발이 2건에 2대가 고발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부과현황으로서는 ’99년도에 제일관광 14건에 대해서 744만6천원이 부과가 된 사항입니다.
뒤에 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이 자료는 본위원이 자료제출요구를 했는데 이 내용과 민원실 감사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실 감사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은 10-35쪽 노상주차장 위탁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약면수가 15개소에 255면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자협회가 14개소에 242면이고 횡성시장조합이 1개소에 13면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2,746만원으로서 지체장애인협회가 2,330만원, 횡성시장조합이 4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은 10-36쪽 농어촌버스승강장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13식을 목재조립형 승강장으로 6,400만원을 들여서 군관내에 설치했습니다.
’99년도에 발주한게 총 13식이 되겠습니다.
별첨에 읍·면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목재조립형승강장 시공한 업체가 어디에 있는 업체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이게 홍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전에는 승강장 공사를 적벽돌이나 다른 것으로 했을 경우에는 관내 업체들이 했었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은 아마 읍·면에서 개별로도 발주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래서 거의 관내 업체로다 했었는데 물론 목재로 하니까 보기도 좋고 따뜻한 느낌도 있는데 문제는 홍천업체라는데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굳이 이것을 홍천업체가 하는 것을 목재로다 일괄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목재를 하더라도 관내에서도 할 수 있을텐데 홍천업체가 한다는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시정을 해주셔가지고 관내업체가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여태까지는 관내에서는 이런 업체가 없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하겠다는 관내업체가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부터는 관내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횡성에서 갑천으로 가는 국가지원지방도 19호선에 보면 댐이설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댐이 막히면서 도로폐쇄가 되면서 승강장이 보상받은 것 있죠?
여기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은 이설하는 것으로 앞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리고 주민들한테 전화를 제가 몇 번 받았는데 속히 될 수 있도록…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내년도 사업에 신설하면서 이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 10-38쪽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부과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7명이서 무전기 10대와 사진기 7대를 가지고 37개소 4.2㎞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단속건수는 850건으로서 과태료 이미 부과된게 785건이고 부과전이 65건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과태료 부과를 해서 징수한게 424건에 1,713만원이 징수가 됐고 361건에 1,500만원이 미징수가 된 상태여서 5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99년도 단속건수를 보면은 우리 횡성군의 주차난에 비해서 단속건수가 적거든요.
1일평균 3건정도, 인원은 7명인데 하루에 3건 정도 밖에 단속한게 없는데 물론, 계도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일단은 어쩔수 없이 계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교통원활을 위해서는 우리군의 교통혼잡도와 비교해서 단속건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단속을 강행해서 횡성하면 교통이 엉망이라는 얘기를 안들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견인하는 것 까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은 10-38쪽 주차시설확대 및 시설확대를 위한 사업비투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시설현황은 308개소에 5,540면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노상주차장이 14개소에 217면, 노외주차장이 11개소에 503면, 부설주차장이 283개소에 4,820면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77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에 대해서 3억4천만원, 이중에서 토지가 2억2,600만원, 지장물이 7억7,85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번은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514-2번지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공사는 6,700만원으로 25면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은 10-40쪽 횡성댐 우회도로 개통으로 횡성-갑천간의 거리단축에 따른 버스요금조정현황이 되겠습니다.
’99년도11월초에 개통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준공검사가 미필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11월19일 교통행정담당 1명하고 운수업체 1명이 실제 조사를 해서 기존 16.3㎞에서 15.1㎞로 1.2㎞가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금조정을 11월31일날 인가를 해 줘가지고 현재는 70원이 적은 990원씩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갑천-횡성 뿐만 아니라 전 지역이 다 일괄적으로 내리셨겠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일괄적으로 거기를 통하는 것은 다 내립니다.
원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10-41쪽 횡성시가지일방통행 사업추진현황입니다.
대상은 중앙로하고 화성로가 되겠습니다.
주차면수는 50면을 했었고 시설물설치 및 소요예산은 488만8,093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표지판설치공사가 22개소에 390만원, 차선도색공사가 125㎡에 9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경과는 ’98년11월25일날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간담회에서 시작이 되어서 ’99년6월1일날 일방통행이 실시됐고 ’99년7월20일부터 8월19일까지 양방통행이 됐습니다.
최종설문조사는 10월30일부터 11월5일까지 해서 11월12일부터 일방통행이 유보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군정질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중에서 교통표지판설치를 하는데 22개소를 하는데 39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제가 환산을 해 보니까 교통표지판이란 것은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이유가 없고 1개 제작하는데 17만7천원 정도씩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차선도색 하는데는 너무 적게 들어갔고, 98만원정도밖에 안들어 갔는데 둔내에서 제가 차선도색을 해봐서 아는데 얼마하지 않아도 120만원 정도 예산이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이 사업시행자체가 잘못돼서 향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치중한게 아닌가…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이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차선도색한 것은 그것만 별도로 한게 아니고 변두리에 차선도색한 것은 병행해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박명서 위원   그럼 여기 계산한게 맞다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계산을 해서 한겁니다.
박명서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요, 480만원에 대한 계약내용하고 정산서를 오전시간이 끝나면 바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창하   과장님, 늦어도 2시까지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박명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군정질의에서도 논의가 됐었고 어떻게 보면 이게 횡성군 교통행정에 누를 끼치는 참 창피한 일인데 주민들편의가 아니고 주민들 힘에 밀려서 행정이 갈팡질팡 하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것은 여기 교통표지판에 따른 설치공사 380만원이야 다른데다 또 쓰면 되겠습니다만, 또 표지판중에서도 일방통행표시한 것은 못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절히 조사를 해서 마지막날 현장조사시에 가서 표지판도 보고 차선도색한 비용 98만8,093원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환수조치시키는 그러한 건의를 위원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지금 원재성 위원님께서 위원장한테 건의하신 내용은 추후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다음은 마지막으로 ’99년도 업무추진비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이 240만원인데 현재까지 집행된게 237만6천원이 집행됐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 자료항목별 제목과 소제목만 말씀해 주시고 계수부분은 총괄계수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기술센타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기술지원과장 김영균입니다.
11-1페이지 농업기술센타 이전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공근면 학담리에 부지는 2,385평이고 청사가 534.7평, 농기계공작실이 143.7평 현재 총공사비 예정액은 21억5,600만원인데 ’99년도 확보액은 9억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공공용지 입지승인을 했고 설계와 설계준공검사를 마치고 12월9일날 입찰을 보게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0년3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270간이고 12월에 준공해서 이사를 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지금 총공사비가 21억 정도 드는데 확보된 금액이 9억정도 되잖아요.
나머지 금액은 12억600만원이 남는데 거기서 국비지원이 어느 정도 내려올 계획이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국비는 올해 4억5천만원 받았고, 현재로서는 국비는 농기계격납고 짓는 것으로 5천만원을 강원도 한개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12억600만원이 아직 모자르는 돈이네요?
완공을 언제까지 해야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언제까지란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공공용지 입지승인을 하면은 2년내에 해야됩니다.
2년이 넘으면 입지승인이 취소가 됩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2년안에 국비 내려올 계획이 현재는 없다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국비는 저희들이 4억5천만원하고 올해 5천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받기가 어렵다고…
원재성 위원   그럼 나머지는 전부 군비로…?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도비를 일부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른지 확실하게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다음은 11-2페이지 농업기술센타소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이 300만원인데 146만4천원에 15건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5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지금 12월달인데 예산이 300만원 중에서 반도 못쓰고 153만6천원이 남았다는 것은…
그리고 그 뒷장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72만원이 남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한나도 안썼는데 이것을 추진을 잘 하셔서 문제가 없어 가지고 돈을 안쓰십니까?
아니면은 쓸데가 없어서 안쓰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 센타하고 대외적인 업무를 협의할 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외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큰 애로가 없이 씁니다마는 어느정도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는 안하고 사실 있는 그대로 최소한의 경비만 지출을 했습니다.
변영덕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업무추진비를 예산을 세울때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에 따른 추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워 놨는데 하나도 안 쓴 것이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군비를 아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업무를 제대로 추진 안하셨다고도 말할수 있는데요.
그런 생각 안드세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아주 중요한 시책, 아주 덩어리가 큰 시책을 추진할 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청사를 짓고 이전할 때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큰 것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쓰지 못했습니다.
변영덕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배정해서 기 세워줬던 업무추진비를 안쓴다는 것은 일을 그 만큼 덜했다고 보거든요.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활용을 해서 업무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앞으로 잘 활용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다음은 11-4페이지 ’99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 월 2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이 240만원인데 지출한게 193만4천원, 잔액이 46만7천원입니다.
이 내역은 저희 사무실에 오는 손님을 접대하는 찻값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기술개발과 업무추진비입니다.
240만원중에서 171만1천원을 21건에 대해서 지출했습니다.
잔액이 68만9천원입니다.
그 밑에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다음은 11-7페이지 횡성군 농협산학협동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설치근거는 대통령령과 횡성군 규칙에 있습니다.
위원수는 20인 이내이고 선정은 심의회규칙3조에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99년도에는 국비예산이 지원이 안돼서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를 지원해 준다고 저희들한테 국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20인 이내로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해가지고 농업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다음은 11-8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센타 운영입니다.
기간 및 회수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에 걸쳐서 120회에 3,000명을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세워서 차량한대에 농기계교관 1명, 운전원 1명, 그래서 6,9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수리회수는 113회를 수리해서 경운기외 8종에 2,323대를 수리했습니다.
수리금액은 무상이 4,485만7천원, 유상이 112만6천원 수리했습니다.
올해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2.5톤을 5톤으로 교체를 해서 2,881만원이 들어갔고 부품이 3,492만8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운영효과는 농기계반값보조정책이 폐지돼 가지고 고장수리요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부품무상지원해서 실질적인 농가지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작년에 감사때도 제가 지적이랄까 개선사항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농기계수리센타에 기사가 부족되고 해서 그당시 공공근로자나 일반인으로 하여금 기사보조요원을 확보해서 농기계수리하는데 주민들한테 폭넓은 서비스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년에 공공근로사업자들이나 이렇게 활용한게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교관말고 저희들이 수리요원이 원래 기능직이 1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잘못한 사고로 인해서 퇴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달부터 2명을 기술있는 자격증 가진 사람을 받아가지고 올해 2명을 활용해서 그렇게 수리를 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기사들이 나가서 농기계수리하는데 문제점이 없어요?
일손이 굉장히 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차량도 큰 것으로 구입을 하고 여러가지로다 기사인원이 굉장히 부족한줄 아는데 그 인원 2분이면은 농기계 수리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원은 원래 운전만 하게 되어 있는데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자기는 농기계수리를 배우겠다 해서 둘이 하다가 공공근로인원을 둘을 받아서 넷 정도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공공근로는 일용이기 때문에 뭐 일용이라 일을 안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안정적인, 계속 1년내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 때문에 지금 사람을 더 뽑고 이런게 어렵습니다만마는 구조조정이 어느정도 돌아서면은 수리요원을 1명 더 뽑아가지고 원활하게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이 수리를 해야되니까 그런 쪽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공근로사업자 중에서는 유사한 직종에 있었던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켜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11-9페이지 농업인 전문화 기술교육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중앙단위 교육하고 지방단위 교육이 있는데 중앙단위는 시설포도외 15개 과정이 있는데 교육시기는 2-3월에 농촌진흥청의 한국농업전문학교에서 실시합니다.
올해 실적은 38명을 중앙에 보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방단위는 품목별로 상설교육을 실시해서 포도외 11개 과정에 779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지견학도 시켰습니다.
앞으로 품목별 전문경영능력을 향상 및 기술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하는 차원으로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중앙이나 도단위 아니면 자체교육에 포함을 시켜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다음은 11-10페이지 횡성군 농업기술훈련원 운영현황입니다.
훈련원은 농촌진흥법 시행령 9조에 교육훈련기관이 교육을 해야 될 기관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영농교육외 8개과정 6,077명을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 4,889만2천원을 들여서 교육을 했습니다.
운영실적은 영농설계교육 3,417명외 8개과정에 총 9,157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지금 시행령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을 받으러 가는 분들을 보면은 사실상 젊은 사람이 받아야 하는데 허리 구부러진 노인들만 가셔가지고 앉아서 그냥 있다가 끝나면 집으로 가시는 이런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차피 지시사항 이니까 노인이든, 이런 사람들이 전부 온단 말이에요.
농촌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노인네들이 앉아 있다가 인원만 채우고 있는데 그런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공감을 합니다.
물론 노인들도 교육을 받아야 하겠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그것을 실천해 가지고 소득증대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많이 참석하는 것을 공감하면서 앞으로는 최대한 저희들이 인위적으로는 할 수 없겠지만 젊은 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그런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이런 교육은 하나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교육이지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에 비해서 각 면단위에 교육을 시켰어요, 그 9,157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 몇%나 영농에 참여한다고 보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새해영농설계교육때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지만은 딴 분야는 그런게 거의 없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서창하   여기 보면은 계획에는 6,077명이 계획을 하고 9,157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거 한마디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한 교육이고, 앞으로는 제가 지적하는 것은 교육을 받아도 자녀들한테 한마디도 옮기지 못할 분들한테는, 사실상 그분들 오시는 것도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참석을 시키지 않는게 좋을 것 같고, 실적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키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영농교육을 시켜서 농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시키셔야지 실적교육은 시키지 마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방직 공무원이 된 후에는 위의 눈치를 안보고 실적위주로 해서 교육을 안합니다.
안하는데 지적하신 것은 명심을 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할 수 있게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알겠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다음은 11-11페이지 생활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는 농업인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두 번째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올해 20호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주부환경보전시범사업이 올해 서원면 옥계리에 포말세척식 화장실 변기설치, 농약보관함, 공동쓰레기분리수거대설치를 했습니다.
네 번째 농촌화장실 개량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50호에 대해서 포말식화장실을 시설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는 기존 생활개선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특수생활개선회를 조직해서 도시주부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후계자회 이렇게 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은 서원면 석화2리에 공동과제포와 노인건강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일곱 번째, 농촌여성생활과학 기술교육을 8개과정에 1,726명을 시켰습니다.
식생활개선지도입니다.
전통음식 연구회를 1개회 30명을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장류를 제조해서 소년, 소녀가장에게 올해 연말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향토관광음식경진 및 발표회에 태풍문화제때 18개팀 3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18회 횡성군농업인의 날에 54점을 생활개선솜씨자랑대회에 내놓았습니다.
도단위 색생활관련 행사에 3회를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제가 잘못된 부분을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게 아니고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생활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농촌주부환경보전사업, 화장실개량사업, 식생활개선지도에 전통음식 연구회, 향토관광음식경진발표회, 생활개선솜씨자랑대회, 이와같은 행사들은 우리 여성단체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사업에 대한 실적들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농촌현실에 적합한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향후에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교육하는데나 운영하는 데에 일부 군비부담이 되더라도 우리 농촌현실에서 건강하고도 직결되고, 환경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활성화 하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환경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1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관리센타 운영현황 및 계획입니다.
사업은 2개소에 했는데 ’96년도에는 우천 우항리에 했고, ’98년도에는 공근면 가곡리에 했습니다.
운영현황은 우항리는 1,437명이 참여를 했고, 공근면 가곡리는 1,395명이 활용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기존사업은 현재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자율운영토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은 1개소를 저희들이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농림사업에서 심의했듯이 이게 확실히 내려온다고 지금 가내시가 된 상태입니다만 내려온다면 갑천면 추동리에다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전년도에도 건강관리센타 때문에 질의가 있었었는데 그때도 보면 사업실적이 부진하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사용일지나 이런 구비서류는 전년도에 비해서 서류상으로 보면 활성화가 많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잘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활성화가 잘 된다기 보다 우천면 복지회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여성분들한테 생활체조를 몇 개월 계속 시켰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같이 하도록 그것만 하면은 자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생활체조를 계속 시켰습니다.
원재성 위원   찜질방은 잘 된다고 하던데…
잘되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잘 된다기 보다는 사용이 예년에 비해서는 활성화 된 것은 사실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몇몇 사람한테 확인해 보니까 간 기억이 없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우리 변영덕 부의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활성화가 잘 된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기전에 과장님한테 우선 책임추궁을 할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나갔을 때 현장에 와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할 부분들을 공무원이 몇급 공무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공무원이 자꾸 과장님 얘기하기 전에 자꾸 튀어나와서 얘기하고 직원들 데리고 왔다고 직원들 보고 답변하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일지는 물론 이렇게 해 왔으니까 우리가 믿어야 하겠지만은 사실상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운영도 안하는데 일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의원들을 어떻게 보면 창피를 줄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뭐하러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우리가 운영상태만 볼려고 간거지 동네사람들 한테 잘된다는 얘기 들어보러 간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현장답사 나갔을 때 담당직원이 참석하는 것은 좋겠지만은 대답은 과장님 이외에는 얘기를 하지 않으셔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다음은 1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운영현황 및 소요경비 내역입니다.
농업인단체 현황은 농촌지도자 연합회가 600명, 후계자가 461명, 4-H가 186명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경비지급 내역은 총 1,932만7,100원이고, 교육 및 행사참석자 급식이 574만5천원, 교육 및 행사참가자 여비가 931만4,100원입니다.
그리고 기타가 426만8천원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횡성군에 농민이 몇분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농민은 4만8천명중에서 47%입니다.
원재성 위원   2만명 이상은 되겠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2만2천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 학술단체 회원이 1,200명정도…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렇게 되면은 농촌지도소에서 그 1,200명만 상대로다 농업기술을 보급하거나 그래도 안되죠?
전체농민들을 상대로 해야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보면은 농촌지도자 횡성군 연합회장 조성진, 농촌지도자 연합회장님은 회원들이 투표로다 뽑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네.
원재성 위원   임기는 몇 년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3년인데 올해 년말까지가 임기입니다.
원재성 위원   연임이 가능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네, 가능합니다.
원재성 위원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촌기술을 보급할려면은 농촌지도자에도 보급해야 되겠습니다만 교육에 투자가치나 이런 것을 봤을때는 횡성군 4-H연합회나 이런 젊은 단체에다가 보급을 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당연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4-H는 186명이 있는데 영농 4-H가 56명이 있고, 학생 4-H가 130명입니다.
원재성 위원   단체에 지급한 것을 보면은 제38회 4-H 중앙경진대회 참가여비 해가지고 김상훈 외 2명 해가지고 2만8,500원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내심포지엄 참석여비 조성진 한명한테 9만6,400원을 지급했어요?
이 자료대로라면.
자료에 보면은 하루 여비인데 우리 의원들이 어디 하루 연수를 간다든지 이러면 우리 출장비가 1만7천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9만6,400만원이 지급 됐더라구요.
과장님 출장여비가 일일여비 얼마 타가지고 가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지역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춘천의 경우에 3만3천원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지도자 회장님은 9만6,400원인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조성진 회장이 간 것은 2박3일인가, 3박4일이구요, 맨 밑에 김상훈외 2명은 중앙경진대회 가는 것은 도에서 도 대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비보상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도착하는 것만 저희들이 여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공무원여비 기준하고 똑같이 주고 누구는 더 많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도농연대 심포지엄 2박3일 했다구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2박3일인지, 3박4일인지…
원재성 위원   몇월 몇일날 했는지 자세히 좀…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6월23일부터 24일까지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출장명부나 거기서 회의에 참석한 자료가 있겠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문서가 다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것을 일단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왜 이렇게 농촌지도자 연합회가 일단 사회단체인데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조성진 회장이 출장여비로 쓴것만 거의 200여만원, 그런데 왜 이렇게 농촌지도자 회장이나 단체한테 자기네 단체단합이나 아니면 심포지엄 같은 자기네 개인의 자기개발이나 이런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여비를 지급해 주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그것은 개인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원재성 위원   그러면 다른단체 장이 어디가도 여비를 꼭 줘야 되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딴 단체장은 제가 답변을 못드리고 저희는 학습단체 후계자나 지도자나 4-H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개인이 가는 것이 아니고 대표로 또 가고 문서에 의해서 하는거지 그냥 개인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농촌지도자 횡성군 연합회에서 횡성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하는게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선거때나 되어서 선거운동 열심히 한 것 외에는 해주는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기고만장해 가지고 앞으로 의원 출마할 려면 농촌지도자 회장한테 결재맡고 출마하라는 얘기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이 그 사람한테 그만큼 출장비도 1박2일 간거 2박3일로 달아준다든지, 농촌지도자회에서 심포지엄을 하면은 거기서 숙식을 제공할텐데도 숙식비를 다 첨부해가지고 여비를 끊어 주고 하니까 농촌지도자 회장이 군수 바로 밑인 줄 알고 날뛰는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숙식제공해 주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심포지엄을 하는데 행사주최에서 숙식제공을 안해 준다고요?
여비에 숙식비가 안들어 갔는데 9만8천원씩 나오는 겁니까?
1박2일에.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제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숙식을 제공해 주는데 임의로 저희가 보태서 그렇게는 저희들이 지급을 안한다는…
원재성 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세히 확인을 해 볼 것이고, 자료가 늦게 올라 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확인을 못해 봤는데 하여튼 이걸 제가 전부 확인을 하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날 그런말 하는데 농촌지도소 직원도 그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사회단체하고 회의를 하면서 의원들 욕하는데 분위기나 같이 맞춰 주고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의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의원이라도 마찬가지에요.
어떻게 군민전체가 뽑아 놓은 의원하고 몇 명이 모인 사회단체가 의원들 험담이나 하고 농촌지도소에서는 그런거 부추기기나 하고, 하여튼 농촌지도소 기술센타에서 농민들한테 기술개발은 안시키고 순 모여가지고 농촌지도자들이나 후계자들이나 생활개선 인원이나 동원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압력이나 넣을려고 하고, 하여튼 본 위원이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농촌지도소 기술센타 걸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짚고 넘어 갈겁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 보니까 순 지도소에서 만든 자료밖에 없는데 그쪽에서 대회에 참석했으면 대회 초청장, 이런거 전부 첨부 해가지고 자료 다시 올리세요.
자료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과장님, 아까 농촌지도자 연합회 회장 조성진에 대한 건하고, 지금 원재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료를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출장근거에 대한 초청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자세히 확인을 해야 되니까 초청장이 왔으니까 출장을 가고 심포지엄이나 대회에 참석을 했을테니까 그 어디에 무슨 이유로 참석을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초청장 사본이 있으면 초청장 사본을 만들어 주시고, 그렇지 않고 오래 되어서 없어졌다면 그 지역에 확인을 해서 그쪽에서 다시 공문을 복사해서 그쪽에서 농촌기술센타로 보내서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여기에 교육 및 행사참석자 급식비 지출내역에 보면은 각면에 농촌지도자 연시총회를 다 했는데 안한 면이 있거든요.
안한 면은 왜 안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연시총회 한번만 저희들이 인정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시총회를 하긴 했는데 이 분들이 시기를 놓쳤다던가, 이래가지고 청구를 못한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창호 위원   그러면 각 면에서 농촌지도자 협회에서 신청을 해서 연시총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도소에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문서를 보낸 것이 아니고 해마다 년초가 되면은 모여서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이다 하는 회의를 합니다.
하는데 그때 회의를 우리가 언제 한다 하는 것은 옛날에는 상담소가 있었으니까 상담소장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지금 상담소가 없으니까 회장이 저희 센타에다가 언제 우리가 회의를 한다 하니까 참석해서 같이 교육도 시켜달라 이런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애초에 할 때에는 돈이 없으니까 년말 아니면 연시총회를 한다 이랬는데 아마 연시총회때 누락이 된 데도 있을테고, 그래서 정확히 제가 여기에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연말총회에 이 사람들이 또 청구를 할지 하는 것은 정확히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한번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기본원칙을 세웠습니다.
조창호 위원   어차피 급식비도 지원을 해주고 그랬는데 안한 면이 있어서 왜 안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거고, 이게 만약에 활성화를 시킬려면은 안했으면 하게끔 또 활성화 차원에서 유도를 해서 하게끔 해야 되는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확인을 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자들이 보면 여러가지 총회나 하계수련회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외에 농촌지도자들이 실질적으로 지도자라면 그 지역에 어떤 지도급적인 역할인데 실질적으로 이외에 나타난 실적이 있습니까?
지역주민을 모아놓고 어떤 기술보급을 한다든가, 농촌지도소에서 배운 기술보급을 몇회 했다든가, 아니면 그외에 실적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실적은 있는데 가시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나타났다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영농기술 개인사업하는 것 이외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소외된 농민들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지도소에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지도자라든가, 후계자 이런 사람들은 지역에서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학습단체도 되어 있기 때문에 연시총회도 하고 기술보급도 하겠지만 그 외에 농민들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어떤 단체에 가입되지 않고 연령이 고령층이라든가, 아니면 젊은 사람들도 여기 학습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청년들이 많은데 그런 농민들을 위해서 교육한 내용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자체적으로 운영한 것은 가시적으로 내놓을게 지금 없습니다.
박명서 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후계자나 농촌지도자들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고, 지역에서 목소리도 높고 이 사람들을 무시하면 큰일날 사람들인데 앞으로는 농촌지도자 하계수련회 같은거 큰 단합대회 형식이죠?
이런 예산도 줄여가지고 그외에 소외된 농민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년 몇회정도 교육을 시켜준다든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부 지원사업이 어떤게 있고, 우리가 어떤 기술을 배우고, 앞으로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하겠다든가 하는 농사짓는데 새로운 기술혁신이란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11-22페이지 농촌지도자회 사업실적 및 지원금 내역입니다.
군연합회는 하계수련회를 했고, 횡성읍은 공동과제포 참깨 0.7헥타, 우천, 안흥, 둔내는 현지견학, 갑천은 공동과제포 벼, 청일 현지견학, 공근하고 서원은 공동과제포 벼, 강림은 선진지 견학 해서 국비 10만원, 군비 10만원해서 20만원씩 지원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공동과제포에서 뭘 재배했다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횡성은 참깨를 했고, 갑천, 공근, 서원은 벼농사를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0.2헥타면 몇평이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600평입니다.
원재성 위원   네마지기.
보면은 전부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농촌지도자들이 방금 박명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사업을 해서 농촌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했냐는 건데 물론 선진지 견학도 좋겠지만…
선진지 견학 따라가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지도자들 선진지 견학가는데.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저는 과장을 맡은지가 1년밖에 안돼서 그렇지만 직원들은 따라가 본적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거기갈 때 춤 잘추는 직원이 가야 되요, 춤 못추는 직원이 가야 되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아무래도 잘 노는 사람이 가면 좋겠죠.
원재성 위원   글쎄, 그런식으로다 선진지 견학이 말만 선진지 견학이지 사실은 회원들 놀러가는데 더군다나 군비, 국비…
어느 나라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지 모르지만 무슨 국비까지 지원해 가지고 바쁜 농사철에 관광 가라고 지원해 주는 나라가, 더군다나 농촌지도자라고 명칭을 해놓고…
진짜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 그런 질의서가 내려 갈테니까 농촌지도자들을 진짜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지, 농촌 현실에 맞게끔 선진지 견학이나 가고 휴경지 재배 0.2헥타씩 해가지고 거기 휴경지 재배한 비용 실적, 이런 옛날 새마을 운동 70년대식 그런 농촌운동을 하시지 마시고 진짜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지도자적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다음은 11-23페이지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현황입니다.
예산집행액은 ’99년도에 1,572만8,700원, ’98년도에 2,076만7,400원입니다.
그래서 ’99년이 ’98년도에 76%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생략하고 농특산물 향토음식 출품보상은 ’99년도에 476만1천원, ’98년도에 1,147만5천원입니다.
읍·면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99년도에는 읍·면별로 52만9천원, ’98년도에는 127만5천원입니다.
읍·면별 출품내역입니다.
농특산물 품평회는 총 151점, 생활개선솜씨자랑대회는 54점 해서 205점을 출품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예산내역을 보면은 ’99년도, ’98년도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 주체가 바뀌었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주관은 농촌지도자가 작년에 했고, 올해는 농업인 후계자회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농업인 후계자가 행사를 치르면서 예산에 어려움이 많았었다.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운 점이 많았었다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았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수용비나 급양비나 시상금 같은 것은 대동소이한데 농특산물 출품하는거 향토음식 출품하는 관계 때문에 조금 부족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원재성 위원   농특산물, 자기가 농사지은거, 자기 작품을 내놓는데 보상비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예산에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자기가 1년동안 농사를 지었고,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농민의 날 자랑스러운 날 내 작품을 내놓는데 거기다 보상을 줘야 내놓는 거냐구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당연히 보상을 안해도 내놓는게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전부터 그렇게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횡성군에 와서 여기 5년 근무를 했는데 그걸 당연히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당연히 나와서 자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래도 농민들은 바구니도 사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나 하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게 아니라 농산물 출품을 안하니까 행사를 확대 시키기 위해서 돈을 얼마씩 보조를 해 줄테니까 출품을 하라고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그게 100%는 아니지만 그것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특이한 농산물도 없고 또 특이한 음식도 없고 매년 나오는 음식이 그 음식이고 그런 문제도 있고, 농업인의 날 행사가 끝난 다음에 저도 농업인 후계자이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 봤는데 읍·면 회장들은 농업인의 날 행사에 제발 좀 군단위에서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왜냐하면 1년에 한번밖에 없는 농민의 날 그것도 법정 농민의 날인데 농민의 날, 이라기 보다는 앞에 나와서 의원님들을 위시한 기관장들 인사나 하고 진짜 농민들은 줄 세워놓고 오전 내내 벌이나 세워놓고 행사라고는 진짜로 짜임새도 없고 해서 차라리 그런 예산이 있으면 읍·면 단체에 줘서 읍·면에서 농민의 날 행사를 하게 하고 시상이나 이런게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 전날이나 그 다음날이든지 해서 진짜 농민의 날이고 농민들이 농사짓느라고 고생한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날이고 축제의 날인데 이건 가서 벌서다 오고 대회준비 하느라고 며칠씩 고생하고 효과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농업인의 날 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농촌지도자가 계속 행사를 했습니다.
11월11일이 흙토자가 11월11일 11시입니다.
원주에서 시작이 되어서 그게 전적으로 농업인의 날을 지정하게 된 100%인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농업인의 날이 제정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날이 그런식으로 되어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농민학습단체를 주관하는 저희가 이것을 그나마 끌고 나가서 해 볼려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전적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를 우리끼리만 하고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린데 점점 그런 식으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지, 뭐 그게 일부 안좋으니까 관두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재성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석하는 후계자 회장님들 회의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다른 일반 거기 참석했던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가지고 농민의 날 행사가 시상 주고 와서 인사말 몇번씩 하고 이런 것 보다는 진짜로 전체 농민이 모여서 놀 수 있는 읍·면단위 행사로다 내년에는 본 위원이 예산을 봐야 알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예산 올라오는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읍·면으로 분산을 해서 읍·면행사 외에는 행사비 지급을 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올리시더라도 군 행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다음은 11-25페이지 가시오갈피 묘목 특산단지 조성 및 생산관리 조직배양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강원도 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가시오갈피 특산단지를 조성해서 가공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올해는 조직배양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4년차에 걸쳐서 할 계획이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조직배양을 강원대 교수하고 5만본 내외정도를 생산해 달라 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배양을 하고 있고, 그것은 내년 4월에 저희들이 받으면은 순화처리를 내년도에 해가지고 2001년도에는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묘목을 심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다음은 11-26페이지 농업기술센타농장 운영현황입니다.
면적은 12,158평입니다.
운영현황은 기술개발사업은 포도 분화재배 외 4건, 실증시범사업은 벼농사에서 9건, 밭농사에서 7건, 과학영농시설에서 5건을 지정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27페이지, 28페이지에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다음은 11-29페이지 유휴농경지 사료자원화 시범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협업체를 구성해서 안흥면 소사리에 5농가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인데 사업비집행실적은 1억481만원입니다.
지원내용은 트렌치싸이로, 트렉터, 수확기, 곤포기 등 조사료 생산장비를 지원했습니다.
추진실적은 한우가 29두, 젖소가 162두 있고 조사료재배면적을 20.3㏊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기계를 9종 사줬고, 싸이로를 2기를 시설해서 18톤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사료작물재배하고 조사료 이용은 유인물을 봐 주시고 사업효과는 조사료생산을 기계화해서 경제성이 극대화되었고, 경운기는 1.2㏊였었는데 트렉터는 21.9㏊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은 조사료 재배면적이 20.34㏊로 나왔는데 이것을 확인을 하셨나요?
진짜 이정도 조사료 생산을 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네,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필지별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박명서 위원   지금 여기 답변서대로 조사료 생산을 하면은 조사료생산을 위해서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런 사업이 조사료생산시설로 인해 가지고 트렉터나 여러 가지 기계를 구입해 놓고 이런 조사료생산은 하지않고 타 영농농목적으로 쓸까봐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사업목적대로 계속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다음은 11-31쪽 환경농업기술보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 농업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 농업기술보급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환경농업기술교육을 21회 1,098명, 토양검정에 의한 토양종합관리 기술보급이 18농가에 26.4㏊, 농업환경유지 보전을 위한 시비처방 및 추천 818점에 361농가, 천적이용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을 75만마리를 했습니다.
75만마리는 6농가에다가 실증시험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토양점밀검정 시비처방도 중요하고 천적을 이용해서 농약사용을 경감하고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도록 같이 병행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다음은 11-33페이지 종자보급내용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종자보급내용은 ’98년도 가을부터 ’99년도 1월달까지 보급을 했습니다.
벼의 경우에는 예시량이 72,880㎏인데 신청을 95,200㎏을 받아서 공급을 76,000㎏했습니다.
공급량이 예시량보다 부족한 것은 대진, 대안, 일품이 워낙 많이 요구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예시량이 조금 못 미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험장생산벼는 강원도농업기술원의 시험장생산을 14,400㎏을 했는데 2,400㎏를 공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농장산대진벼는 1,057㎏을 했고 농가산은 두농가가 5,300㎏을 했습니다.
다음은 옥수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수수는 5,160㎏을 예시해서 3,910㎏을 공급해 줬습니다.
이것은 수원19호하고 찰옥1호는 큰 문제가 없는데 횡성옥이 신청량의 반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횡성옥이 절대 부족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자보급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자는 321,140㎏을 예시해서 309,040㎏을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콩보급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콩은 2,040㎏을 예시해서 2,100㎏을 공급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종자 공급계획입니다.
2000년 종자공급계획은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예시량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1월20일까지 신청을 받게 되어 있는데 예시가 안됐고 저희 농장에서 생산한 대안벼를 1,200㎏ 자율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교환채종포를 6㏊에 30,000㎏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농가에 자율교환 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6페이지 옥수수는 1월30일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게 이게 오늘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고를 드리면은 예시량이 5,422㎏가 내려와서 이것을 읍·면에 시달해 가지고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콩은 2월5일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시량이 아직 안와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자는 내년도에 심을 감자는 예시량이 236,080㎏을 예시했는데 722,300㎏을 신청을 받았는데 내년 봄에 일찍 심을 것은 올가을에 공급해 줍니다.
그것은 예시량 7,000㎏에 똑같이 7,000㎏해서 다 배정을 해줬고 춘기것은 내년 봄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확정한 공급량을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낼 때 전년도에 우리 벼종자하고 감자종자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미리 좀 신청을 받아서 확보를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보니까 상급기관에서 예정량을 배정하는가 보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네,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가들이 신청을 한 다음에 요구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종자보급소에서 종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한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 나온 품종이 3, 4년 가면 또 구품종이 됩니다.
새로운 품종이 나올려면은 최소 5년-7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신청받아서 하는게 당연한 말씀인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기 어려운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감자 같은 것도 많이 모자르고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감자농사를 조금 짓습니다만 맨날 보면은 ‘80년대식으로 씨감자를 해가지고 저온저장고에다 개인들이 보관하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종자개량사업도 실패할 것도 그런데 보급종 종자 구하기가 힘드니까 자기종자를, 자기가 연작피해가 올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궁여지책으로 한단 말이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종자공급체계는 4년1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벼종자도 마찬가지고 감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벼 같은 경우에는 금방 수확해서 다 산물벼로 하고 또 작업하기가 나쁘니까 안남기고, 감자도 보관하기가 어려우니까 다 처분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는 그전부터 공급량이 모자른다 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저희 자신들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지역것이라도 갖다 주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12월이 가기전에, 지대가 차이가 나거나 토양이 차이가 나면 연작피해가 적다니까 왕산이나 횡계쪽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따로 한번 신청을 받으셔가지고 그런 종자감자도 쓸 수 있는지 미리미리 확보를 하셔가지고 심을 때 가가지고 혼선이 오지않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단위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다음은 11-37페이지 보조금농약 공급현황 및 사용실태, 농가보유재고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농약공급은 65,040봉을 공급했는데 빔수화제가 61,289, 으뜸이가 15, 키타진입제 1,860, 후치왕 1,876봉을 공급했는데 7월5일부터 15일에 공급했습니다.
횡성이 7월5일 제일 늦은 갑천이 7월15일날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공급일자 및 공급방법은 읍·면리장단 회의를 해서 농가희망량을 파악해서 농협에 통보해 가지고 공급토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사용실태는 약제별 사용시기가 다르고 농가재배품종별 출수시기에 따라서 방제적기가 다르고 방제기를 옛날보다 상당히 많이 보유하기 때문에 과거 벼재배위주의 경영형태가 아닌 재배작목의 다양화, 노동력의 분산으로 마을단위 공동방제가 어렵고 개별적으로 일시방제쪽으로 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농가가 개인별로 방제를 많이 하고 일제히 나와서 그전에 방제기가 없을 때 같이 공동방제가 어렵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가보유재고량은 11월20일부터 23일까지 읍·면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 우천면 두곡리외 3개리에서 빔수화제가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관중인 농약은 2000년도에 잎도열병때 우선 사용토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먼저 군정질의때도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농가에서는 수화제나 유제보다는 입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가인력이 노령화되다보니까 유제나 수화제를 칠려면은 동력분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농가에서 확보하지 못한 농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동력분무기를 할려면은 인원이 몇씩 들어가야 칠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수화제쪽보다는 입제쪽으로 공급하는 것을 농가에서 바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네,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리고 먼저번에 빔 같은 것을 공급할 때 보면은 횡성군의 전체 단면적에 의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우천면 두곡리에 몇농가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장님한테 나중에 확인해 달라고 하면 확인해 줄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농가의 이장님들한테 많은 양의 농약이 보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농협에 가서 공급한 이후에 빔수화제가 얼마나 나갔나를 파악해 보니까 보조금농약 나간것의 80% 정도가 또 나갔어요.
그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사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은 농가에서 더러 알지도 못하는 농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도열병 방제약품이지만은 여느 일반 도열병에도 칠 수가 있는 약품인데 농가에서 아직까지 몰라가지고 더러 어떤 데는 면이나 기술센터에서 배정은 제대로 했습니다마는 이장님들이 그때가 농번기 철이고 하다보니까 그리고 반장님들 손을 거쳐서 이렇게 농가에 나가다 보니까 그게 제 시기에 공급을 하지 못한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우천면 것 한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은 우천면에 단면적이 732㏊인데 작년에 우천면에 실질적으로 논에 모를 심은 면적을 계산해 보면 554㏊밖에 안돼요.
그러면 180㏊정도가 그 논에 하우스를 설치했다든지 아니면 일반작물, 과수등 여러 가지 논에다가 벼외 작물을 심었기 때문에 논으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까지 전부 산출해서 농약을 전부 산출하다보니까 더러 불필요한 농약이 나간것도 있다, 또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면적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면은 보조분의 금액이, 농약숫자는 줄지만은 보조분의 비율은 높아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아예 내년도에는 논에 벼를 심는 면적을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농약을 공급을 하면은 보조비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차후에도 계획을 세울때는 각면에서 철저한 조사에 의해서 농약을 배정해 주시기를 이 기회를 빌어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명심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균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항목별 제목과 소제목만 말씀하여 주시고 계수부분은 총괄계수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감사자료제출에 앞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계획에 의해서 11월28일부터 12월2일까지 5일동안 해외출장을 다녀온바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의회업무에 다소 소홀한점이 있으시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 있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소관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바이블파크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총괄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 횡성군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을 해서 횡성의 새로운 풍수원성당을 성역화하는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바는 없습니다만 먼저 재정계획심의때에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국비를 70-80% 지원을 받아서 한 50억 정도 계획을 했는데 용역에 따라서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역사를 자랑하는 풍수원성당 일원을 성경공원, 즉 바이블파크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두 번째 1-6쪽 신사고기획팀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체 특수시책으로서 금년도 2월1일부터 현재 추진하는 사항인데 상반기 62개팀 475명을 해서 32건중에 선정된 내용중에서 시책반영을 15건을 각 실과소에 지시해서 당초예산부터 필요한 사항은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12월2월중에 2차 실적보고회를 갖고 계속적으로 우수사항은 장려를 해서 공무원들이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세 번째 송호대학설립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송호대학추진을 지금 계속해 왔기 때문에 저희 실무적으로는 내년도 3월을 개교목표로 추진중인데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교육부에서 결론적으로 통보는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알아본 결과로는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도 미비가 되고 전반적으로 기존 대학에서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인가가 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가판단이 난다고 하더라고 계속해서 내년에 정 안되면 후년에라도 개교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직 그 결과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공정은 교육관하고 학생관은 거의다 돼서 마무리 단계이고 기숙사가 조금 부진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만약에 2000년3월에 개교가 안되면 지금 송호학원 이사장측에는 무슨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이런게 없겠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송호대학이사장도 제가 몇 번에 걸쳐 만나 봤습니다만 재정적인 어려움은 호소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어음부도라든가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은 크게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아직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교를 완벽하게 해서 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없도록…
행자부에서는 완공이 안됐다는 그런 빌미를 가지고 교육부에 전화를 해 보니까 금명간에 다시한번 와서 확인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생각에도 완전히 준공처리가 안됐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어려움보다는 교육부에서 인가만 나면은 모집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송호대학 부지를 남산리 일원에 계시는 원주원씨 종친회에서 기부를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호대학 들어서는 지역이 원주원씨들의 집성촌으로서 그 지역이 아직 도시계획변경이나 이런게 안돼가지고 대학촌을 건립하는데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개교가 안된다면은 개교에 맞춰서 그 지역이 상가지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군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 지역 주민들의 뜻이 보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지정하는 문제는 지난번 군수님이 업무협력차 중앙부처에 갔을때도 농림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부지희사 5만평에 따른 건축비는 다 해결이 됐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이 아직 미해결됐는데 그 사항은 이제 군에서 취할 사항으로 계속 검토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내년도 개교는 무산된거죠?
○기획실장 조원용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짐작은 갑니다만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됐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렇다면 교수확보를 16명을 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 16명 교수님들은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돼요?
○기획실장 조원용   저희가 아는 것은 이사장이 하실 사항이겠습니다만 전부 선발해서 모집이 됐는데 개교가 되면 즉시 채용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대기상태라서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럼 내년도에 안되면 후년도에는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일단 뽑아 놨기 때문에 개교하면 채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송호대학이사장 말씀으로는 완전히 갖추고 우리 대학만 그런데 아니고 다른 대학도 다 완공이 된 대학도 있는데 그게 불투명 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해서 법적 대응까지도 계획하고 있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래서 송호전문대 이사장님께서 만약에 내년도에 개교를 하지 않을 경우 이사장님이 포기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기획실장 조원용   저희도 그런 염려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상당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포기는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런 얘기를 저희가 언뜻 비쳤습니다만 어떻게든지 개교를 해서 자기뜻을 이루겠다 이런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1-16페이지에 협의서 제9조에 ‘본 협약내용을 변경해야 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3자간 협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후년도에도 또 안났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그것에 대비해서 이런 내용은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될 수 있는 한 개교를 할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계속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1-18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각 실과소 전체업무에 대해 총괄적으로취합한 사항인데 재정계획실무위원회를 비롯해서 38개 위원회에 지난해에 152회의 회의를 개최했고 수당지급사항은 1,015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11회를 개최해서 현재까지 수당지급액이 1,908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보면은 회의를 전혀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고, 본위원이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반드시 이런 것은 분쟁문제도 있었고 해서 위원회를 열었어야 되는데 안 한것도 있고 지금 이렇게 위원회가 꼭 상위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야될 위원회들입니까? 전부.
○기획실장 조원용   네, 그렇습니다.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게 된 위원회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일부는 위원회의 사안이 없으니까 개최 안한 것도 있고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원재성 위원   보면은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군의 일방통행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문제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것은 ’98년, ’99년도에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회가 있으면 활성화를 시켜서 진짜로 위원회만 남발하는 그런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군정에 도움이 되는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더 들어보는 실질적인 사업을 할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각 실과소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1-60쪽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없는 위원회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위원회가 있는데 이 공공근로사업이 지난해부터 생겨가지고 이것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습니다만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추진을 위해서 지침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지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1-61쪽 ’99년도 업무추진비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기획, 심사로 분석해 가지고 200만원 확보에 153만8천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1-62쪽은 각 실과에 공통된 부서업무추진비 240만원에 184만7천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1-63쪽에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예산운영에 300만원이 확보됐는데 271만3천원을 지출했습니다.
1-64쪽에 시책추진이 감사담당업무추진비로써 200만원에 75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은 공보활동업무추진비 300만원에 현재 252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저희가 다른 실과소에 비해서 분야별로 업무가 특수업무가 있다보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1-67쪽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지난해는 11개 단체에 총 5,491만원을 지출했습니다.
1-68쪽에 금년도에는 현재 8,160만원이 집행되어 있는데 항목도 늘어나고 집행액도 좀 늘어났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읍·면사물놀이회라고해서 1,350만원인데 태풍문화제때 문화행사로 9개 읍·면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없는데 금년도에 집행한게 공근 한살림공동체라든가 농민회라든가 의용소방대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군수렵협회에 350만원이 집행됐는데 이 사항은 강원도가 수렵지구로 지정되면서 9억5,800만원의 증지를 수렵회하고 해서 판적이 있습니다.
수렵인을 이리로 전부 데려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9억5,800만원의 도수입이 됐는데 그 중에서 5%인 4,792만4천원이 군수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350만원을 순환수렵장 운영비로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늘어났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1-69쪽에 총 기채액 및 기채상환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채액은 총17건에 238억4,399만9천원중에서 지난해까지 87억7,908만1천원을 상환했고 금년도에 24억7,538만1천원을 상환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산된 사항은 22억4,276만3천원을 전액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상환에도 큰 문제가 없고 내년도 상환이 끝나면 기채잔액은 현재 125억 정도 되는데 내년 상환만 하면 2001년 이후의 상환계획은 103억으로서 도내 자치단체중에서 하위권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정액보조금 지원단체별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9개단체에 1억5,363만원을 집행했고 금년도에는 9개단체에 1억3,804만원이 집행됐습니다.
4/4분기가 다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용은 문화원의 문화사업, 새마을횡성군지회, 바르게살기 협의회,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 상이군경회 등인데 전체적으로 이 사항은 편성지침상의 정액보조인데 경상사업보조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개 다 경상사업 내지는 일부 단체별로 사업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새마을횡성군지회에 보면은 직원 인건비가 있는데 대개 인건비가 얼마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누구를 얼마를 주는 겁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인건비는 사무국장이라든가 종사자인건비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수 가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얼마정도나 주는지 모르세요?
○기획실장 조원용   정확한 금액은 파악한게 없습니다만 한 70% 정도 인건비로 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재성 위원   아무래도 지회를 잘 운영할려다 보면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만 뚜렷한 사업에 비해서 인건비만 많은 단체 같은데는 예산지원을 적게 해주고 열심히 일하는 횡성문화원이나 횡성군체육회 이런 단체는 정액보조단체라 하더라도 차등해서 지급해 줄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사업을 안하는 단체는 앞으로 지원금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일부 정정 말씀 올리겠습니다.
5,76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약40%, 2,480만4천원이 집행됐습니다.
실지 기존의 편성지침상에 인건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주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행정자치부의 편성기준액에 대해서 확보를 해서 그런 단체를 활성화시켜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업은 해당 과에서 지도가 돼서 활발히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72쪽에 예비비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98년도에만 집행이 있는데 총 2건에 대해서 지출원인행위액은 3,579만3천원입니다만 지출액은 2,612만2천원이 집행됐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먼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편성 전에 시행되는 바람에 1,772만5천원이 집행되고 법정전염병예방에 838만7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97년도하고 금년도에는 예비비집행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기금운영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기금운영을 가지고 있는게 5개 기금인데 전체 ’98년말에 6억1,977만6천원에서 당해년도 1억9,024만1천원이 늘어나서 현재 8억1,001만7천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노인복지기금만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2천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부 적립차원에서 출연해서 현재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기금은 사용하기 위해서 모금을 하는 거니까 적당한 시기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사용한 것이 노인복지기금외에는 사용을 안했는데 재해대책기금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수해가 났었을 때도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목표액에 미달해서 안쓴겁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재해대책기금이 1억6,401만원인데 옛날엔 재해대책비가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되니까 이 기금을 쓸 필요성이 없었고 여기에 기금적립이 일정한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출연을 해서 그게 일정액이 모이면 진짜 시급한 재해대책에 기본방지시설이라든가 이런데에 투자하기 때문에 아직 돈이 얼마 안돼서 집행을 안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군도 5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은 10억씩 하고 있는데 노인회의 경로당운영비 같은 것은 나가야됩니다만 다만 얼마씩 집행을 하면서 모자라서 그것은 회의에서 결정이 돼서 매년 2천만원 범위에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본위원이 ’98년도 수해현장에서 느낀 바에 의하면 응급복구장비를 요청했는데 장비임대료 기금이 없어서, 그러니까 장비임대료예비비에서만 쓸것이 아니라 이런 재해대책기금에서 일부 쓰고 다시 또 적립을 해 놓고 그래야지 목표액이 있다고 해서 목표액이 될 때까지 이것을 안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특별기금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일에 써야 되니까 어떨대 쓰는 것이 진짜 효율적인가를 판단하셔가지고 액수에 구애받지 말고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재해가 있을 때 체육회발전을 위해서 쓸 때 이런 특별한 사안의 기금이 될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금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많이 써야될 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관계 실과소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비위공무원 문책현황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총 119명이 지적이 돼서 경징계로 감봉이 1명, 견책이 9명, 불문훈계 5명 해서 15명을 경징계를 했고 훈계경고를 104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적발기관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총 91건이 적발돼서 중징계가 해임 2명, 정직 3명, 5명이고 경징계가 견책이 12명, 불문훈계가 3명으로 15명, 훈계경고가 71명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50명이 적발돼서 경징계에 감봉1명, 견책9명, 불문훈계 5명으로 15명, 훈계경고가 35명입니다.
세부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많이 개선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조조정이후 본의보다는 타의에 의해서 공무원들의 자세나 이런 것이 많이 개선됐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횡성군 공무원들이 근무자세나 이런 모든 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상급기관 감사, 확인등 수감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무총리실, 고충처리위원회, 감사원, 행정자치부, 강원도 이렇게 감사를 총 14회에 31명이 와서 24일을 감사 받은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처리로서는 11건이 지적이 됐는데 9건이 완결이 됐고 2건이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문책은 견책이 1명, 훈계가 8명해서 9명이 문책을 당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상급기관감사내용중에 일반감사 외에 특별히 본 군에 문제가 있어서 감사한 내용은 이중에 몇가지나 됩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거의가 정부나 도 이런데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감사는 정기가 아니라 수시로 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대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원재성 위원   그럼 일반감사외에 한 것이 14건이라고…
○기획실장 조원용   뒤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애향담배와 관련해서 저희가 60억이상 올린다니까 그런 정보가 올라가서 국무총리실에서 와서 했습니다만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채석장관련해서 현재 관련공무원이 형사상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99년9월27일 항소신청이 되어서 계류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또 감사원에서 중금리 횡성댐 보상관련해서 왔었는데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었고 광역상수도 지정관련해서 왔었는데 지적사항이 없었고 011이동전화 예치금변환관련해서 군청내의 헨드폰을 가지고 예치금을 예입여부를 따졌는데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국토관리청 감사관련 국도5호선 보상관련해서 3일간 확인을 했는데 국도5호선 확포장공사 편입용지 보상금 과다지급이 1건에 361만원이 나와서 회수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계약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조사를 왔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입찰부적정이라서 확인한 결과 조금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결과조치에 따라서 훈계조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자보수관리대장미비치로 즉시 비치완료를 했습니다.
관계부서에 2명이 훈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기강 특별점검은 생략하고 강원도에서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축산폐수처리시설유지관리 부적정으로 감사가 왔었는데 이행강제금 50만원을 부과한 바 있고, 또 기금관련 부분감사에서 체육회기금하고 생활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관련해서 조례폐지 내지는 통합지시에 의해서 전부 완료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적기에 효율적으로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담당이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도 횡성환경민원서류반려건에 분뇨관련에 대해서도 감사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담당과장 훈계, 폐기물담당하고 직원은 징계조치가 내려왔는데 담당계장은 포상경감으로 불문경고를 하고 담당공무원은 견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청일면 송전탑 집단민원 관련해서 현지확인한 결과 총괄 전담부서하고 관계공무원이 소홀히 대처했다고 해서 전담부서를 지정했고 담당과장님하고 면장님이 훈계하고 경고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회계관계로다 송호대학진입로개설공사 입찰의혹, 섬강레미콘군유지매각관련, 4-H와 관련해서 감사를 했으나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감사를 보면은 전부다 민원사항이 대부분이고 또 그런 것을 봐서는 감사관하고 공무원들이 고생한 부분이 역력히 나타납니다.
지방자치시대인만큼 민원인들이 군한테민원을 제기했다가 상급기관에 신고를 해서 감사팀이 내려온다든지 또 언론보도를 보고 감사팀이 내려오지 않게끔 민원접수나 민원처리를 좀 주민들 편에서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84쪽에 금년도 자체감사 실시현황이 되겠습니다.
읍·면 종합감사는 3년주기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갑천, 청일, 강림면을 실시했고, 읍·면 부분감사에 춘당리 간이상수도 관계, 상수도특별회계부분감사, 복지회관운영실태, 이렇게 크게 나눠서 4건을 감사했습니다.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읍·면종합감사에서 보면 일반정기감사인데 강림면에 보면은 먼저 내용을 보니까 조경한 것 때문에 감사 지적당한거죠?
○기획실장 조원용   네, 맞습니다.
원재성 위원   보니까 잘 해놨던데 그런것도 감사지적사항이 됩니까?
돈을 전용해서 써서 그래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비도가 지정이 돼야 되는데 주민숙원사업비 일부에서 그것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가꾸기하고 주민숙원사업은 조금 이질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원재성 위원   면장님 마음대로 돈을 쓴거네요.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보건소 자체감사 및 타기관 감사내역 조치결과입니다.
보건소 감사로서는 저희가 특별히 한게 자동차 운전면허 응시용 신체검사 발급과 관련해서 잘못되었다고 해서 고발이 되어가지고 감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관계공무원을 문책을 하였습니다.
담당을 옐로카드를 주고 실지 실무직원은 훈계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이 단순 착오이기 때문에 훈계처리가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보건소 증·개축 공사와 관련해서 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은 건축물대장 말소정리를 소홀히 해서 정리를 완료하였고, 준공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통보가 안돼서 처리하였습니다.
이것도 특별히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에 대해서는 옐로카드를 발행한바 있고, 타기관에서 별도로 감사한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1-88페이지 제33회 군민체육대회 관련 특별감사 실시결과입니다.
먼저 군정질문때도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11월2일부터 11월20일까지 17일간 감사를 한 결과 간단히 요점만 말씀드리면, 결론은 각 면에 전부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감사를 했습니다만 공근면의 경우에 축구선수하고 탁구선수가 주민등록 위장전입 된게 판단되고 근거가 확실히 남아 있기 때문에 공근면장을 경고하고 관련공무원 2명에 대해서 훈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호적정리 관계로다 전적을 해서 출전시킨다든지, 본적지를 이전한다든지, 정확히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밝히진 못했습니다만 일부 읍·면에 선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일반인의 체육회 주관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저희가 물증을 확보해서 문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감사내용을 체육회에 통보를 했고, 또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다 처분이 끝났는데 경고처분을 공근면만 특별히 했다고 해서 공근면에 일부 주민들이 문제를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답변서를 보니까 별다른 내용이 진척된 것은 없는 것 같고, 다 알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근면 같은 경우는 체육회에서 잘못한 부분이 더 큰데 합법적인 부정선수라고 생각되는게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외 기타면도 어떤 공무원 개입여부가 불투명하다 해서 징계를 안주고 공근면만 이렇게 징계를 주면은 감사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표적수사, 다시 말해서 군민체육대회 당시 폐회식을 제대로, 축구결승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복감사 이런 인상이 풍기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드십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근면장님이나 기타 주민들한테도 그런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기구라는 것은 내부적인 감사고 거기서 주민들한테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별도의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합법적으로 기준이 따로 선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감사를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 또 관련 공무원이나 공근면 주민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감사결과 혐의점이 분명히 나타났고,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징계를 취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기회로다 각 읍·면 전체적으로다 감사를 했고, 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공근면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난데가 공근지역밖에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렇다면은 다른면에 대해서 경고를 주지 않았으면은 공근면에 대해서도 그냥 구두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던 면에서 그냥 구두상으로 엄중 경고를 하고 말든가 하지 공근면만 경고를 주면은 형평성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기획실장 조원용   다시 답변을 드리면은 먼저 군정질문때도 그렇고, 또 많은 주민들이 순회간담회때도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엄중문책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뚜렷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엄중 문책 해가지고 강도가 높게 징계조치를 할려고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모든 면, 또 공무원들이 특별히 잘못한게 구체적으로 징계하기에 좀 너무 중하지 않나 판단해서 훈계로 고쳤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공근면에서 그렇게 한 것도 사실은 상당히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1-91페이지 국제교류(핫도정, 반석시)추진실적 및 소요예산입니다.
저희가 현재 교류하고 있는 국제교류는 일본 돗토리현에 핫도정과 중국 반석시가 있는데 현재 교류 총 실적은 12회에 88명이 금년도에 교류를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050만6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이번에 돗도리현 지사나 저희 지사님께서 저희 강원도와 돗도리현의 교류를 상당히 비중을 두고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따른 민간교류 차원의 폭을 넓히고 또 소요예산도 확보를 해서 주민소득과 연결이 되고 주민들이 소득이 있는 교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지금 교류실적을 보면은 핫도정 같은 경우는 횡성군하고 문화교류 여러 가지 활발한 교류실적이 나타나는데 중국 반석시 같은 경우는 지금 교류실적이 전혀 없거든요.
국제교류를 맺은지가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교류실적이 없는데 교류실적을 문화교류나 행정교류 이외에는 어떤 교류할 만한 것이 없어서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핫도정과는 처음에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계속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거기 정장이나 군수님께서 상당히 많은 교류를 서로 의견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반석시와의 교류는 그동안 저희가 몇차례 전화통화나 서신을 통해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거기 경제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가 교류를 공무원이라도 파견해서 우선 교류방안을 모색할려고 했었는데 비용부담이 어렵고 해서 현재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전에 제가 실장님한테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운동, 전에도 박경수 의원님께서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각 농촌에서 둔내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교포들이 와서 잘사는 사람들이 여러사람 있습니다.
지금 사설 결혼상담소를 통해서 중국교포들하고 결혼을 하면 상당히 실패하는 확률이 많고 사기결혼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은데 이럴 때 횡성군 같은 데서 반석시하고 그런 교류관계, 실질적인 교류실적도 되고 지금 농촌에 보면 상당히 혼기를 놓친 남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남성들한테 좋은 교류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쪽으로 전혀 추진계획이 없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먼저 박경수 의원 계실 때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사실 많이 와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해 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농업기술센타를 통해서 파악해 보니까 당장 신청하는 분이 없고, 중국측에 그런 의사를 타진해서 저희가 해볼려고 했더니 중국측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다 보니까 반석시쪽의 처녀들이 대도시로다 거의 이주를 했기 때문에 희망자가 거의다 줄어서 거주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반석시에서 조금 어렵다고 반응이 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희망하는 분이 몇분이 되던간에 그런 차원에서 협의를 해서 교류를 하는 것으로 명년도에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보면은 문화교류하고 행정교류는 활발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교류를 하는 목적이랄까 그게 경제적인 교류를 하기 위한 전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7년서부터 핫도정하고 교류를 추진하고 있고, ’98년서부터 반석시하고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경제적인 교류에 대한 추진은 안해 보셨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측이나 일본측에서 초등학생 내지는 중학생을 위주로 교류폭을 확대시키자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려서부터 진짜 마음적으로 신뢰가 쌓이는 교류가 되어야 서로 협조가 된다고 해서 어린이교류에 치중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도 저희 횡성군이 166명이나 서로 교류했기 때문에 가장 활발히 교류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또 돗토리현 자체에서도 횡성군에 가장 모범적으로 많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학부모 내지는 기타 제가 돌아봐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만 건설공사를 치밀하게 하는 문제, 공기문제, 오래 되었다고 해도 도로포장 이런데에서 아주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설교통이라든가, 건축에 대한 실지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포지엄을 한다든지, 이런 측면으로 좀 최소의 경비로다 교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고, 더 나아가서는 과수원 등을 돌아보니까 감나무니 배나무 이런게 전부 땅바닥으로 쫙 깔리게 이렇게 인공적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일조량을 많이 받아가지고 맛이 골고루 분포가 되게, 그런식으로 그게 다 인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과수원 문제라든가, 이런 우리 실정에 맞는 필요한 부분의 교류를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제적으로나 실지 앞으로 저희가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네, 그리고 둔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미나 이런 것이 일본의 화훼시장이 세계에서 제일 크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것도 우리 군민이 알고보니까 중간상인이 수출량의 30% 정도를 중간상인이 먹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을 파견해서 연수도 하면서 그런데서 기술적으로 조금만 도와주면 계통만 밟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것도 추진하시고 해서 실질적으로 의원님들 해외연수 갖다와서 주민들한테 원성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군민들도 이렇게 관리부에 대해서 사실은 좋은 인식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교류를 통해서 군이익을 위해서 갖다 오는 모습도 보여주고 실질적으로 군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문화교류나 행정교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경제교류도 이제 교류를 시작한지 3년여가 되었으니까 경제교류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공무원중에 한성 윤씨가 가 있는데 거기서 활동폭을 많이 넓히고 해서 횡성군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가더라도 이제는 과업을 주어가지고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도움되는 부분을 찾아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1-92페이지 조례규칙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가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조례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한 후에 상정을 하게 되는데 총괄적으로 저희가 현재까지 77건 중에 50건을 부의해서 조례는 원안가결이 46건, 수정이 1건, 보류가 3건이고, 규칙에 대해서는 27건을 부의해서 원안가결이 23건, 수정이 1건, 보류가 3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류되었던 건은 나중에 보완을 해서 의결이 된 바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100%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보면은 본회의장에 와서 조례에 그런 법적인 요건이나 형평성, 또 주민들이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게 있어가지고 몇 개의 조례가 통과 못한것도 있고, 수정안을 냈던 부분도 있고 하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 누구죠?
○기획실장 조원용   군수님입니다.
원재성 위원   군수님 앞이라 실무자들이 제대로 얘기를 못해서 그런지 하여튼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조례를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1-93페이지 최근 3년간 소송수행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국가소송 3건, 행정소송 4건, 민사소송 3건 해서 10건이 계류중에 있고, 10건 중에서 원고승소가 1건, 원고패소가 1건, 소취하가 2건, 진행중이 6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총 8건에 원고승소가 2건, 원고패소가 3건, 소취하가 1건, 진행중이 2건이 되겠고, ’97년도에는 12건에서 원고승소가 7건, 원고패소가 4건, 소취하가 1건입니다.
내용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나열을 안했습니다만 민원의 각종행정처분에 대한 소청취하하고 나머지는 군유재산문제 이런게 대중을 이루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1-94페이지 기자실설치 법적근거 및 지원내역 기대효과입니다.
기자실 설치의 법적근거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없고, 그렇지만 중앙부처나 각급 정부기관 시, 도 자치단체에서 거의다 기자실을 두고 운영하는데 이 사항은 다 집행기관 입장에서 저희가 필요해서 수용한 문제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본 군에서도 군정시책에 대한 신속한 언론 보도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역홍보를 통해 지역이미지 쇄신과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설치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원내역은 별도의 예산편성 지원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기자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기자실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 해서 나와있는데 사실은 반대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자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때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일부 각 실과소에서 그런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는 생각됩니다만 저희가 군정의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의정활동을 하기 전에는 못느꼈습니다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어떤때는 당황스럽고 그럴때는 기자란게 없었으면 하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자실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관례나 이런 것을 봐서 중앙부처나 청와대에도 출입기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시대가 된 만큼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기자실이 법적 근거가 없으면 기자들을 나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기자들이 우리군 홍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은 조례를 만들어서 기자실에 대한 법적근거를 갖추어 놓고서 기자실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관습에만 젖어가지고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자실을 별도로 임대계약해서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실의 한 부분으로서 장소를 제공해준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기자실 설치조례 해가지고 만드시면 될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저희 생각에는 조례보다는 업무추진의 한 일환으로서 저희 나름대로 집행기관에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부분이 저희 실무를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단점도 있겠습니다만 주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는 좋은 일이든지, 좋지 않은 일이든지 충분히 모든게 비밀이 없고 공개행정을 하다보니까 서로 협조하고 대화해서 많은 군정을 주민에게 알리고 이런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기사의 생명은 기자가 아니고 신속하고 정확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신속한 보도를 위해서 군청내에 기자실을 두는 것은 타당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또 기자도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하고 집행부하고 너무 친근감이 가까워 가지고 집행부에 잘못된 점을 기자들이 속속들이 지적을 못하는 부분도 있을수 있고 하니까 법적인 근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군청에다 기자실을 만들어 놓으면 기자들도 떳떳하게 기획실이나 집행부에 신세를 진다랄까, 편의를 제공받는다는 느낌이 적을테고 그러면 군민들이 진짜로 ‘아 군청에서 이런 것을 잘못했구나, 이런 것은 잘했구나’ 하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고, 의원들이 잘잘못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기자실에 대한 조례안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의회하고 좀 같이 논의를 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원내역에 보면은 ‘별도의 예산지원은 없음’ 이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97년도에 전화요금 144만720원, ’98년도에 전화요금 130만9,560원, ’99년도에 현재까지 전화요금 62만9,400원, 인건비 ’97년도에 397만7,750원, ’98년도에 인건비 425만9,800원, ’99년도에 인건비 292만520원 이렇게 지급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법적인 근거없이 편법으로 지급한 것이 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관례라고 하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자기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하는거니까 다른 시·군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선두자로 나서서 기자실 설치 조례도 만들고, 제도적으로 어느정도는 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예산도 반드시 의회에다가 계상을 한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린다면은 인건비 이런 문제는 저희 공보계 직원이 계장하고 직원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홍보보조요원으로 해서 우리가 편성해서 하다보니까 정식으로 예산편성은 되었습니다만 다만 기자실에 가서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공공요금 자체도 저희가 각 실과소에 전화가 기자실 포함해서 기획실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같이 집행된 것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편법지급 이런게 아니고 실지 소요액을 매년 판단해서 세워서 정상적으로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각종자료 수집이라든가, 전화해서 파악하고 복사하고 이런 문제를 직원손이 없다 보니까 우리 홍보요원을 보좌해서 활용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대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검토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진짜로 기자들이 떳떳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군 차원에서 만들어 주자는 뜻이니까 기자실이 필요없다, 기자들이 없어야 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6시1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1-95페이지 군정홍보지 보급현황 및 ’97년 이후 언론사별 군정홍보 광고현황입니다.
군정홍보지 보급은 강원일보하고 강원도민일보, 대한매일신문을 보급하고 있는데 대상은 리장 170명하고, 반장 721명해서 981부에 소요예산 1억1,559만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별도로 농정과에서 보급하고 있는 농어민신문이 있습니다.
농업인후계자 436명에 대해서 2,773만원이 별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군정홍보 현황은 ’97년도에 총 16건에 6,725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98년도에 총 21건에 7,84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99년도에 현재는 15건에 7,663만원이 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신문보급 현황을 보게 되면은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대한매일신문, 농어민신문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농촌 주민들한테 필요한 신문이, 농어민신문이 보급이 되면은 농업정보라든가, 이런쪽에 많이 보탬이 될 것 같은데 굳이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를 이렇게 리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해가 어느정도 갑니다만 그 이하 반장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농어민신문을 보내주는게 더 주민들한테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어민신문은 농업인후계자한테 지금 주고 있는데 농업인 후계자들은 자녀 장학혜택도 받고 있고, 후계자 자금 도 받고 있고, 그외에 어떤 정부지원자금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 외에도 소외된 농민이 다수가 있는데 굳이 농업인 후계자한테 이런 자금을 주고 또 신문도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신문을 보급해 주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민선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신문이 이거에 배이상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선이후에 리반장, 일선행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리반장들 한테만 보급을 하는 것으로 해서 부수가 확정이 되었고, 사실 그 전에는 중앙지도 있었는데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적하신 농어민신문의 농업인후계자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별도로 농정과에서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렇게 예산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하신 중앙지, 지방지 배부하는 문제는 더 이상 부수를 줄이기가 어렵고, 필요하다면은 농어민신문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골고루 들어가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농어민신문에 대해서는 대상자는 농업인후계자들은 줄 필요가 없다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은 이거 아니래도 농업정보라든가, 전체적인 정보면이라든가, 이런것에 상당히 박식하고 또 농업기술 분야에서도 지금 현재 있는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농사를 짓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후계자라든가, 지도자라든가, 이외에 농업정보에 지식이 부족한 소외된 농민들한테 신문을 보급해 주라는 말씀이고, 그러면 강원일보, 도민일보 이런 부분에는 어떤 암시적인 부수에 대한 각 군에 대한 배당량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특별히 배당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종전부터 관례적으로 구독해 오고 있던 량을 상당히 줄은 상태인데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고민도 다양화 시대이니까 많은 정보를 보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어민신문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가 우리가 농업군이다 보니까 농업인이 많기 때문에 많은 혜택이 갈려면은 그만큼 예산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기존에서 보고있는 부수만 한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관계과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광고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 광고현황도 제가 검토하면서 느낀점이 나눠주기 식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충분히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흑백으로 광고를 낸게 몇 개 없고 대부분 칼라로 광고를 많이 냈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흑백광고를 내가지고, 흑백광고를 낸다고 해서 보는데 어떤 지장을 초래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고, 꼭 칼라광고를 내야 할 이유가 내용을 봐도 태풍문화제라든가, 이런 것은 칼라로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외에 칼라로 낼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답변을 듣자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횡성관광, 교통해서 550만원, 마을관리휴양지 550만원, 4계절휴양지 770만원, 횡성농특산물 해서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770만원, 이와 같은 소요 경비들은 과연 도민일보하고 강원일보가 강원도 이외에 경기도나 서울 기타 지역으로 나가는 부수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횡성군에서 보내는 것 말고 강원도민일보사에서 강원도외에 지역으로 나가는 부수가 얼마 안되겠죠?
○기획실장 조원용   매년 향토지 보내기를 각 실과소장이나 군수님, 부군수님 해서 몇십부씩하고 또 일반업체에서 하고 해가지고 정확한 계수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만 군단위 몇백부 해가지고 강원도 전체로는 외지로 꽤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군민 군정홍보를 위해서 군민이 알아야 될 사항, 군정광고라든가, 대학기공식, 민선1기 마무리, 군정방침 기타 이런 이외에도 어떤 군정홍보를 위해서 강원일보나 강원도민일보에다 홍보를 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횡성군 특산물이나 4계절휴양지, 마을관리휴양지, 횡성관광안내 같은 것은 이건 횡성군민이나 강원도민이 보는 것 보다 실제적으로 그외에 지역, 경기도나 서울 강원도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야 한다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8절지를 접어서 4면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특산물이라든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홍보용 광고를 만들어서 영동고속도로에 있는 여주휴게소, 새말휴게소, 소사휴게소 이런데다가 비치해 놓고서 외지인들이 가져가서 본다면은 지금 강원일보, 도민일보에 내는 것 보다 몇배의 광고효과를 노릴 수 있고, 광고의 효과가 뭡니까?
가장 작은 돈을 들여서 최대의 홍보를 하는게 광고효과인데 지금 여기있는 예산은 제가 생각하기에 10분의 1에서 15분의 1만 들여도 지금 이것보다 충분한 광고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이것은 답변하시지 마시고 충분히 이런 부분이 앞으로 참고가 되어서 군정홍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정과 자료를 보면 현재 후계자가 436명이고, 농어민신문이 나가는 것이 436부가 맞는데 현재 농어민신문이 나가는데 현재 농어민후계자가 현 위치에 있는거 파악을 하시고서 신문이 나가는 겁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지에 전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해 보았습니다.
조창호 위원   후계자 본인이 현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을 때 이 신문이 감으로 인해서 본인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436명중에서 외국에 나가있는 사람도 있고, 현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푼이라도 군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지가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가 있고, 대한매일신문이 중앙지죠?
○기획실장 조원용   옛날의 서울신문이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금 있는 부수를 더 줄일 수 없다, 그런데 지방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한매일신문 중앙지를 꼭 봐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종전에 관례적으로 중앙지를 지방지 부수만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매년 줄어가지고 민선 이후에는 이 부수로 계속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가끔가다 횡성군정에 대해서 일부 보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이것은 각 리별로 공급하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어떤데는 각 반장님들한테 대한매일신문이 나가더라구요.
그러면 차라리 지방지를 주어야 겠고, 그리고 과장님은 하루에 신문을 몇가지 정도나 보십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방지 1부하고 중앙지 한부 정도 해서 검토를 대충 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대충 언제쯤, 출근하신 다음에 보시나요?
○기획실장 조원용   제가 집에서 지방지 하나 하고 중앙지 하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충 훑어보고 아침에 나와서는 지방지하나 정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신문이라는 것은 신속한데 생명이 있는거죠?
지금 리장, 반장들한테 공급되는 신문을 보면은 우체국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감축이 되어서 집배원들 숫자가 줄다 보니까 보통 4시 아니면 5시, 저 같은 경우도 도민일보하고 강원일보를 돈내고 보고 있는데 보통 4시, 5시에 배달이 되는데 그래도 요즘 같이 한가한 철 같은 때에는 신문을 저녁에도 봅니다만 대다수의 리,반장님들이 많이 보시긴 많이 보시지만은 이걸 4-5시에 배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신문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횡성에서 여느 동아일보나 서울신문이나 조선일보 같은 것을 보면은 우천 같은 데도 아침에 전부 배달이 됩니다.
8-9시에 전부 배달이 되는데 유독 강원일보, 도민일보는 횡성군에서 제일 큰 독자죠.
횡성군에서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4-5시에 보급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읽지를 않고 볼 시간이 없죠.
그래가지고 모자리때 보면은 뜯지도 않은 신문을 그냥 한아름씩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은 군에서 최대의 독자라고 생각했을 때 우선 보급만 하지 말고 보급에 대해서 어떻게 농가에 들어가는지 이것까지 확인을 해서, 물론 애로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단위가 광활하다 보니까 일부 보급소의 배달인원이 멀리 하루종일 돌아다닐 수 없어서 오지에는 우편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같은 같이 돌리고 있는데는 충분히 도민일보나 강원일보도 돌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민일보하고 강원일보는 꼭 우편배달을 한단 말이죠.
실장님은 리,반장님들이 신문을 언제쯤 받는지 파악을 안해 보셨죠?
○기획실장 조원용   언제한번 파악을 했는데 당일날 나가는 것으로 파악을…
변영덕 위원   신문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 구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각 신문사에 배정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리,반장님들이 진짜 아침에 빠른 뉴스를 접할 수 있게끔 보내주는 것은 제시간에 보내줘야죠.
안흥 같은 데를 보면 여기 도민일보 안흥지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둔내도 조선일보 강원일보 지국이 있고, 우천에도 조선일보 지국이 있는데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는 지국이 여느 신문은 지국이 있는데도 지국이 없어요.
모르긴 몰라도 숫자로 봤을 때 조선일보보다 지금 보급하고 있는 강원일보, 도민일보가 숫자가 그렇게 적지도 않으리라고 생각이 물론 되고, 또 지국을 면단위에 소재지 지국을 설치하면은 향토지 강원일보, 도민일보도 보는 리장, 반장들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보는 부수가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신문을 배달해 가지고 4-5시에 갖다 주는 신문을, 전부 묵은 기사 하루 지나면 묵은건데, 그래서 이것을 각 신문지사에다 얘기해 가지고 각 면단위 신문지국을 설치해서 빠른 시간에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먼저 한번 점검했을 때 그런 여론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도민일보하고 강원일보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앙지 보급소 있는데다가 같이 연결해서 같이 보급하는 방안도 토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인건비 문제라든가, 부수의 환전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언론사 사정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공급하는 부수나 지역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리고 대한매일신문 같은 것은 그러니까 리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원하는 신문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전에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97년도, ’98년도를 보면은 우리가 2개의지방지에다가 광고비조로다 3천만원, 또 신문보급료로다 3천만원 해가지고 6천만원이상씩 군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물론 군정홍보를 위해서 지급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변영덕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군민들이 제대로 보지를 않거든요.
왜냐하면 시골 같은데는 늦게 오고 그러기 때문에, 또 기사가 사실은 요즘은 텔레비젼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미리 기사를 접하기 때문에 사실은 군정홍보에 크게 실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군정홍보지 보급문제를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매일신문 같은 것은 지금도 가져오라면 누구네 리장님 집에 가면은 한달치 그냥 있을거에요.
그러니까 괜히 인력낭비, 종이낭비, 쓰러기처리 문제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1-98페이지 1시·군 1대표축제 추진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올리면은 도에서 각 시·군에 축제가 많이 남발이 되고 많은 축제가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도에 지원요구가 자꾸 들어오고 하니까 1시·군에 한건씩만 일부 지원을 하겠다 해가지고 1시·군 1대표축제를 보고하라고 지시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축제에 대해서는 도비예산에서 400만원, 문예진흥기금에서 500만원해서 9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대표축제를 태풍문화제 행사로 해서 지원받아서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대표축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실지 대표축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보고사항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1-99페이지 축제별지원금 지출내역서 및 향토축제확대실시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도 보고 올린 바 있습니다만 우천포도축제는 1천만원을 투자해서 집행한 바 있고 태기문화제는 1,180만원이 집행됐는데 군비보조금이 600만원, 문화원보조금이 200만원, 자체부담이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찐빵축제는 4천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군비보조금이 1천만원, 도비가 500만원, 자부담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천복수박축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은 포도, 복수박축제를 같이 세웠습니다만 복수박축제는 400만원이 있었는데 군비는 안들어가고 자체에서 충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축제확대실시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회 태기문화제는 전국에도 없는 대표적인 마을단위축제이기 때문에 계속 발전시켜서 앞으로는 특색있게 전국 회다지소리 경연대회시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화시켜서 매년 특색있게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태풍문화제는 금년도에 많은 분야를 위원님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하고 여러 가지 주민호응도를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소득하고 연계시키고 문화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축제로 발전이 되도록 검토를 해서 아직 총회는 못했습니다만 12월달에 총회를 해서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4.1군민만세운동기념행사가 내년도에 4년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저희군의 독특한 이미지도 있고 선혈들의 추모의 정을 기리고 정신문화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원호처 춘천지청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좀더 금년도보다는 체계화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뒤쪽에 청일 태기산더덕축제가 있는데 이 사항은 먼저 군정질의 답변시에는 저희가 축제계획이 별도로 없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 사항이 답변서 올린뒤에 나중에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청일면에 더덕가공공장도 생기고 청정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청일 면민의 날이라든지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저희가 한우와 더덕의 고장이라니까 더덕축제를 한번 검토를 해서 치밀한 계획하에 발전시킬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군정질의에 나왔던 대부분의 사항이고 군정질의 내용하고 틀린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청일 태기산 더덕축제가 군정질의때는 제가 질의를 해서 답변을 기획실장님, 농정과장님, 관광경제과장님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축제가 전혀 계획된 바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군정질의 자료를 냄과 동시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냈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획실장님께서 청일면 태기산 더덕축제라는 것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아는데 군정질의 답변장에서 위증이랄까 거짓말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그렇지 않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이 행사계획이 어떻게 올라왔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군정질의가 끝난후에 청일면장한테 더덕축제 얘기를 예산계장한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확인차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항을 충분히 얘기를 듣고 그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면에서 면단위축제라도 하겠다고 예산에 대한 면장님의 당부말씀도 있고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사항을 위원님께 충분히 보고를 드려서… 
축제에 대한 동감은 제가 했습니다.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각 지역별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소득하고 연계가 되고 홍보하고도 연계가 돼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후에 계상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어떻게 됐던지 간에 본위원이 군정질의한 취지가 우리군에 축제가 지금 남발되고 있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해야되겠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축제를 알차게 만들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축제가 확대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축제라는 것이 1개 읍·면에서 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흥면 찐빵축제나 복수박축제에 참여를 했었는데 보니까 면단위에서 그런 축제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우리 군민들의 군민성으로 봤을 때 축제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게 없어서 그런지 아직은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에서 축제를 자제하자는 차원에서 군정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또 실장님으로부터 명쾌한 답변을 들어가지고 본인으로서는 기분이 좋았었는데 다른 읍·면도 아닌 청일면에서 또 태기산 더덕축제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산도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또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참 곤란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하여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더 이상의 축제가 남발되지 않는 차원에서 청일면 태기산더덕축제를 제고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2000년도에 태기문화제가 14회가 됩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14회째입니다.
변영덕 위원   그럼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면단위, 리단위에서 지역의 문화제 행사로 14회면 굉장히 오래 된거죠?
강원도에서 별로 이런데가 없는줄 아는데.
○기획실장 조원용   네.
변영덕 위원   아마 전국에서도 별로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제행사때 참석을 해보면 동네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있고 동네자체로 보면 도민속경연대회 참석, 준비, 지난해에도 관광엑스포에도 참석하고 또 준비도 하고 또 중앙대회에 시연도 가고 이 양반들이 굉장히 지역문화제의 발전 보급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태기문화제 행사에 지원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미미한 액수가 지원되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지역문화제로 계승발전시킬려면은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충분히 예산뒷받침을 해서 실질적으로 특성화되고 차별화 될 수 있는 지역의 문화제로 남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계획하신거나 평소에 생각하신 것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게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무후무한 마을단위 축제로서 14회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민속보존회에서 해 왔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제가 막상 실무자로써 기획실에 와 보니까 다른 주민들의 시각은 ‘왜 매년 정금리만 민속경연대회를 나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 다른 마을에서 희망하는 마을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소재는 빈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렇게 열의를 가진데가 없고 또한 그런 측면에서 돈이 1천만원, 1,500만원 집행이 된다고 해도 그게 실지 연습때 일도 못하는 것을 따지면 몇천만원, 몇억을 줘도 보상이 안됩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실지 같이 참석해서 보니까 실무과장으로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축제에 몇천만원씩 주면서 600만원은 너무 예산을 적게 지원해 준다는 문제, 그런 것이 대두가 됐고 종전에는 200만원, 300만원에서부터 현재까지 600만원까지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번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그 이상으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상에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확대해서 주민의 부담이 안되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아울러서 그런 문화예술 마을이 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전승보전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대해서는 솔직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위원님들이나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무슨 숙원사업 같은 것도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많이 듣고 나름대로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축제가 하루행사가 아닌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특성화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관여를 해서 협조가 돼서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실장님께서도 거기에 참여하는 단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충분히 감안해서 행사가 앞으로 계승발전하기 위해서는 군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유의하셔가지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제16회 태풍문화제 지원금 지출내역입니다.
먼저도 기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태풍문화제 실지 지원금 1억9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태풍문화제가 일부 교체가 되고서 처음 치뤄진 행사였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영수증 사본하고 지출내역서를 요구했었는데 영수증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기획단 사무실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행정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보니까 조그만 영수증까지 전부 첨부를 해서 서류를 완벽하게 구비해 놓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태풍문화제 치르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영수증이나 이런 지출내역서를 정확히 구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관계공무원한테 다시한번 노고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25번째로 장송모도자연구원 전수회관 추진상황과 자금지원내역입니다.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장송모도자연구원전수회관은 도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부지 430평에 연건평 394.7평,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되겠습니다.
구 창봉초등학교 건물내지 부지는 재단에서 구입을 했고 이 사업추진내역의 9억원은 국비가 2억원, 교부세가 5억원, 도비가 1억원, 군비가 1억원이 투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9월10일자로 완료해서 준공했습니다.
개관식만 안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 부속처리문제, 또한 큰면적의 보일러실 설치문제, 인력을 배치하는 문제, 집기를 배치하는 문제, 여러가지 어려움이 산적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토로해서 담당 실과장으로서 검토한 바가 있는데 군에서 현실적으로 지원하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에 현재 건의,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집기구입비를 의자 600개인지를 사야된다고 간곡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풀보조금에서 군수님께 승인을 받아서 의자 300개 구입비 450만원을 지난 10월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개발이 되면은 개인재산이 아닌 재단의 도자기전수회관으로서 도자기문화의 대중화, 실기체험, 또 관광코스로서의 명소로 만드는데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지정문화재별 유지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재가 현재 국가지정문화재가 1개소, 그 다음에 도지정문화제가 14개소, 유형이 9개소, 무형이 2개소, 문화재자료가 3개소를 보유하고 있는데 유지보수현황은 다음 페이지에 ’98년까지 보수현황을 전부 나열했고 금년도 보수현황을 나열했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이 더 보수가 돼야 되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111쪽에 금년도 문화재보수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풍수원성당보수에 1억원, 신대리 3층석탑부지매입에 3,200만원, 횡성향교보수에 750만원, 태종대단청보수에 1천만원, 세덕사 훈증 및 방충처리에 1천만원, 매봉서원보수공사에 3,600만원이 투자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문화재예산으로 현재 정부나 도에 신청해 놓고 있는 사항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풍수원성당 및 보수공사하는데 3억이 있는데 이것은 바이블파크하고 연계를 해서 도하고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근 매곡리 육절려보수공사에 현재 6,600만원 요구를 했고, 향교보수에 1억3,500만원, 청일 봉복사에 보수비는 1억5천만원 이내 밖에 안된다고 해서 1억5천을 현재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되는 대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문화재 보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저희 기획실 마지막으로 학교환경 정화구역내 노래연습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학교환경 정화구역내 노래연습장 현황은 현재 7개소로서 둔내면에 4개소, 청일면에 1개소, 횡성읍에 1개소, 서원면에 1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새로 제정이 되어서 기존에 있던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래연습장이 원래는 경찰서 소관업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모든 인허가 업무를 처리해 왔는데 금년도 5월7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군청 기획실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허가제에서 현재는 구비서류만 갖추면 되는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등록제로 바뀌게 됨에 따라서 종전에는 연소자를 보호자가 대동하기 전에는 출입을 제한하게 되었었는데 등록제로 바뀌게 되면서 연소자시설규정에 따라서 시설만 하면은 다 출입을 할 수 있게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등록제로 완화가 되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경찰서에서 인계받은 후에 일괄 재등록을 시설점검을 전부 받은 상태이고 현재 신규등록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정화구역내에 있는 7개소에 대해서 변경내지는 신규등록한 사항은 뒤에 세부내역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실을 끝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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