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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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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12일 (수) 오전 10분 00분


  1.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2. 1. 군정질문
  3. 2.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정우화 의원, 한상훈 의원)
  3. 2.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정우화 의원, 한상훈 의원) 

(10시 01분)

○의장 이일영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첫번째로 정우화 의원님, 두 번째로 한상훈 의원님의 순으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요령은 지난번과 같이 1문1답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 내용을 메모를 하셨다가 질문을 하셔서 한 의제에 대한 질문을 2회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도 질문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책임성 있게 성의껏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순서에 의하여 정우화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금년은 봄부터 지금까지 날씨가 상당히 변화가 심했던 그런 한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즈음도 예년에 비해서 대기 온도가 5도에서 약 10도까지 상승되는 그러한 포근한 기상 기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각종 세무 비리 사건이라든가 또 예기치 못했던 대형사고의 돌출 이러한 사회 전반의 기류가 포근한 겨울날씨 답지 않게 사문 냉랭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모두가 이러한 냉각된 분위기를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정기회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편의를 도모해 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해당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매우 바쁜 가운데 횡성군의회의 의정 활동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적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릴 질문의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추동 새말간 지방도 4차선 확,포장 공사 둘째 군 농정 자체발전 방향, 셋째 농촌지도소 이전과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실천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추동 새말간 지방도 4차선 확포장 공사계획 금년도에 13억의 예산이 세워져서 주민의 기공승락서 징구와 보상심의를 마쳐서 약 500미터의 확장을 하는걸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민의 자세한 공청회나 설명회도 변변치 않았고 이에대한 지역주민의 궁금증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무를 위임받은 건설과에서는 이에 대한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농정의 군자체 발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횡성군은 5만여 군민중에서 약 65%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축산을 하는 양축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분의 2에 가까운 주민의 직업이 농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보조금 부담 내시에 의한 지시사업에만 일관해온게 사실입니다.
우리군 자체적으로 농업분야를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농민들에게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국도비를 신청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재원을 총족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시에 의한 사업에만 의존해 왔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계획적인 사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3분의 2에 달하는 농업에 획기적인 군자체 발전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른 국도비 충족을 시킬수 있는 그러한 실천적인 계획이 나와야 발상에서 자체적인 계획내용을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을 농촌지도소 이전과 지역농업개발 센타 설치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이후부터는 농촌지도직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될 계획이고 항간에는 농촌지도소가 폐지된다고 여론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소가 현 위치에서 읍경계나 읍을 제외한 인근 면 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지역농업 개발센타를 건립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과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농민들이 실제와서 보고 배울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추진하고 계획해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예산의 부족한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군에서 예산을 적립해 나가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시설이 건립이 되고 지도소가 이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안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전과같이 답변서 순서에 의하여 페이지를 말씀하신후 답변하여 주시는데 보충 답변까지 끝내고 다음 실과소 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혁동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건설과장 한혁동 입니다. 답변서를 별첨 유인물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게 있습니다.
그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하신 추동 새말간 지방도 4차선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일부구간 주민이 바라는 대로 선형을 변경하는 방안과 기공승락 및 보상협의 등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방도 442호 즉, 시점이 추동에서 새말까지 이며 4차선 확포장 공사는 강원도에서 발주하여 총 5,773킬로미터에 폭 19.5미터로서 122억1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98년 12월에 완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4년도에는 교량 1개소와 편입용지 보상등 11억1천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 우리군에 위임된 보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지장물 조사를 위해 현지 출장한바 두곡리 한옥마을, 양적리 2, 3반 마을, 우항1리 쇄목동산, 우향2리 마을회관, 4개마을 주민들의 선형 변경 요구가 있어 본 사항을 시행청에 건의중에 있으며 시행청으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공 승락서 징구 및 보상업무를 현재 중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보고한 4개마을 주민건의사항을 현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주 수요일 12월 7일 강원도청 도로와 도로보수 계장과 공사감독 공무원이 출장한바 있습니다.
오전에는 도청에서 출장한 공무원과 우리 군에서는 저와함께 지역계획계장, 토목계장을 대동하고 현장을 출장 주민이 건의한 마을을 방문 답사한 내용을 가지고 오후 3시 우천면 청사 대회의실에 주민 50여명을 모시고 주민이 건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도로 선형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므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곡리 한옥마을 앞 도로를 반대편 농경지 쪽으로 옮겨 달라는 건의사항을 마을쪽으로 부터 도로측구 1.7미터 노견 2.3미터 인도 2미터 모두 6미터 떨어진 곳으로서 주행도로 설치됨으로 주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적리 2, 3반 마을에도 마을밖 농경지쪽으로 옮겨 달라는 건의사항은 마을쪽으로부터 수로가 1.5미터 마을안길도로 3미터, 마을안길 축구 0.5미터, 인도 2미터 모두 7미터 이후부터 주행차선이 됨으로 주민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본 지역주민은 막무가내로  농경지쪽으로 이설해 달라고 하여 도시계획 구역인 점을 감안하여 재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항리 쇄목동산은 소재지 방면으로 성황당이 있고 반대편에는 하천이 있어 선형변경이 어려운 지역이니 재검토하는 것으로 주민을 설득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고 횡성 추동리부터 양적리 도시계획 구역 제외지역 도로편입용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우화 의원님의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을 해서 사업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정된 계획년도에 차질없이 준공이 되어서 공사 지연에 따른 주민의 불편, 또 각종 차량의 체증 이러한 것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변 2, 3미터내에 건물이 몇군데 있는데 인접한 건물에 대한 철거방안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옥마을을 현재 횡성에서 새말 쪽으로 가면서 깃발이 현재 기존도로 노견 왼쪽으로 꽂혀 있습니다.
거기에서 19.5미터를 나가면 한옥마을 부락에 가까이 또 하나의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폭의 19.5미터 인제 한옥마을 쪽으로 깃발이 꽂힌 거기서부터 6미터 떨어집니다.
6미터가 떨어지면 지금 현재 기존도로, 실지 차량이 주행하는 도로는 현재 기존도로가 4차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6미터는 그 안에 도로 측후하고 노견, 인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 구조가.
그 다음에 양적리 2, 3반 마을에도 여기는 l7미터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양적리에 마을로 진입하는 마을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3미터를 해서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0.5미터짜리 농로 수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가 2미터, 그 다음에 마을안길  도로 3미터, 수로가 1.5미터 이렇게 합치면 전부 7미터가 됩니다.
여기에도 역시 7미터가 떨어진 후에 도로가 형성이 되는데 도로가 가옥에 아주 가까이 인접해 있는 지역은 자동차의 소음이라든가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있을때는, 그런 지역이 한 5채가 있습니다.
그것을 본인이 희망하면 도로에 실지 편이은 안되어도 철거하게 되면 보상할 의사가 있고 또한 소음방지, 이러한 지역에도 그런 건의가 들어오면 소음방지 시설을 해주도록 그날 협의가 어느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항세목바위 거기는 현재 노선이, 우항 주민들의 의견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바위는 철거하지 못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제일 관심을 두고 도 보수계장하고 공사감독관하고 현지답사해서 현장을 봤는데, 그 구역은 도시계획 구역이고 만약에 선형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우항세목 바위를 기준으로 해서 상하로 적어도 100미터 내지 150미터 선형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만 고속도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항바위 그 지점의 반경곡선이 350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5.77킬로미터 중에서 제일 반경 곡선이 나쁜 구역이 바로 우항방위 그 지점입니다.
그 외에는 거의 500에서 800정도 새말 I.C지점 거기는 2,500입니다.
그 정도면 거의 직선하고 같고 세목바위는 하천쪽으로 변경을 하더라도, 선형을 변경할려면 하천쪽으로 변경하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현재 시공회사에서 현지 주변을 평면을 다 떠가지고 다시 선형 계획을 넣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시로 했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주민들과 지금까지 설명회는 어떻게 몇번을 가졌는지.
또 앞으로 문제지점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설명회나 이런걸 계획을 해서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경지 도로 진입하는 박스 시설은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이 가능한지와 우항에서 산전간 군도로 진입되는 지점, 거기의 교차시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지방도 442호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설명회는 두차례 정도 했습니다.
1안, 2안, 3안 그런 방안을 가지고 설명회를 했는데 당초 1안을 현재 정주권 사업하는 뒤로 치면 나가면
정우화 의원   아니 이번 노선이 결정되고 나서요.
○건설과장 한혁동   깃발을 꽂은 후에는 설명회는 그날 하루하고, 지금 한번밖에 실적이 없습니다.
12월 7일날.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우항바위 그 문제점하고 그 다음에 가옥이 통행에 불편이 있는 5채 정도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통보가 결정되는 대로 설명회를 다시한번 가질려고 그럽니다.
또 보상문제도 그때 가가지고 다시한번 다루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박스 시설은 양적리 2, 3반 그 중간쯤 되겠습니다.
거기는 박스 규격이 폭이 4미터에 높이가 4미터50센티, 4미터중에는 1미터를 사람이 다닐수 있도록 인도로 시설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필요 없으면 그걸 철거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경운기가 다닐수 있고 경운기 도로도 시설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항 삼거리 산전리 가는 지점은 현재 계획을 보면 평면 교차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면 교차로는 그냥 열십자로만 하는게 아니고 그 부분에는 한 차선을 더 만들어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회전차는 중간에 교통섬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섬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는 차하고 관계없이 그대로 바로 우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또 거기하고 지금 추동 삼거리, 둔내 들어가는 다리, 여기서 가면 왼쪽에 길밑에 집한채가 있습니다.
그 집은 실지 도로에 편입이 안되었지만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거기도 한 차선으 만들어서 둔내 방향으로 가는 차는 역시 교통점을 만들어서 한 차선을 만든 그 선으로 우회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렇게 했을때 교통사고 위험, 이런 가능성은 없는지.
그러니까 직진하는 차와 삼거리에서 우항 지점에서는 군도로 빠지는차, 또 추동에서는 국도로 빠지는 차 이런 교통사고의 위험은 크게 없는지요?
○건설과장 한혁동   저희들이 도로교통을 다루면서 평면 교차로하고 입체 교차로 두가지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 현지 여건으로 봐서는 입체 교차로는 모든 조건이 여건에 맞질 않고 그걸 할려면 상당한 부지 면적을 엄청나게 차지를 해야 합니다.
그거는 어려운 실정이고 평면 교차로를 했을때도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중간중간 교통섬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물론 신호등을 설치를 해야 되겠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이란 것은 운전자들이 서로 그 지점에서는 서로간에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운전하면은 교통위험이 훨씬 줄어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니까 입체 교차로로 할 경우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평면 교차로로 하는것 밖에 안되잖아요?
○건설과장 한혁동   거기는 예산보다도 부지를 많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 교차로는 부지를 상당히 차지하는 면적이 엄청나기 때문에, 물론 예산도 거기에 수반이 됩니다.
정우화 의원   노선이 그리로 결정이 된 시기가 언제죠?
○건설과장 한혁동   노선 결정시기가 9월 정도인것 같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면 9월달에 노선 결정이 되었는데 12월 7일날 도에서 담당자가 내려와 가지고 주민들을 모시고 서령회를 한번 가졌는데요, 그 이전에 그러한 설명회를 가져가지고 문제점을 해결을 했어야 되고 도시계획도로가 양적리 농공단지 뒤로 25미터 도시계획 도로가 있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많이 봐 왔는데 지금 노선이 변경된 지점과 도시계획 도로로의 변경과의 문제점은 없어요?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되는 내용은?
○건설과장 한혁동   도시계획 구역에는 지금도에서 지정한 선형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차적으로 금년도부터 보상에 들어가고 내년부터 추동 삼거리에서 공사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도시계획 구역 내는 96년도 도시계획이 변경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지만 작업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그거는 도시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정기적인 도시계획 변경시기는 97년도이고 시설물의 벼경은 수시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도시계획 변경을 사업지점을 책정을 하고서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도시계획 변경 요청을 군에서 해야될거란 말이예요.
○건설과장 한혁동   25미터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면 금년도에 기공승락서 징구하고 보상을 하고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되고 그런 진행 순서가 계획은 금년도로 되어 있고 이러한 것이 진행이 될려면 상당히.
○건설과장 한혁동   시간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기간에 쪼들림 받고 그런건 없고 지금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바로 이 작업이 들어가면 내내 꼭 재정비 할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상정해 가지고 할수도 있는.
정우화 의원   이미 지정된 도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봐야 소용이 없겠습니다만 기존의 도시계획 도로를 활용을 안한것이 연장이 늘어가면서 예산과 수반되는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연장을 줄이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 노선을 택한걸로 밖에 인식이 안됩니다.
그동안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된 지역에 있는 분들은 상당한 불만을 많이 갖고 있어요.
간이 우사나 이런걸 마련해서 할려고 그래도 군에서 통제하고 이렇게 해오다가 노선을 변경해 가지고 그동안 제약받아온 사람들한테는 일체 보상도 없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없는 책임성이 없는 계획이 자꾸 남발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지정된 도로를 변경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여간 추진과정에서 이왕 지정이 되었으니까 위임받은 사무에 대한 것은 군에서 주민들의 여론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획대로 실천해 주시고 또 도의 업무로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는 충분히 건의를 해서 그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주민의 여론이라든가 여러가지 여론을 군에서 1차적으로 수렴해서 도에 건의해 가지고 주민한테 최대한으로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신것 같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정우화 의원님께서 건설과에 대해서 하신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동규 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산업과장 김동규 입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군민 전체가65%가 농업부분에 종사하고 있는 여건에서 자체적으로 군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 국도비 보조금 확충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의 자체적 계획으로 국도비 받은실적과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지침에 의거 116개 사업에 대해서 93년 10월 1일부터 94년 1월 28일까지 4개월동안 자료조사를 하여 횡성군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을 94년부터 98년을 수립함에 있어 열악한 군재정을 감안하여 농민이 희망하는 모든 사업을 사업 메뉴에 의거 지방 추진사업, 농민 자율사업으로 구분 총 59건에 국비 79,267백만원, 도비 16,250백만원, 총 230,680백만원으로 농어촌발전계획 수립시 지역농민이 원하는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 발전계획 메뉴에 없는 사업으로는 금년도 물가안정 대책을 위하여 농림수산부 농산물 유통과장, 경제기획원 물가국장, 농협 중앙회 유통이사, 도 유통과장이 본군 래군시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및 고랭지 채소 주산단지내 가뭄을 예방키 위하여 지하수 개발을 건의하여 그중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농어촌 발전특별세 소득지원사업으로 책정되어 본군관내 94사업으로 11개소에 국도비 보조율 80%인 3억7천2백2십만원과 자부담 20%인 7천7백1십만원등 총 3억8천4백3십만원으로 투자 94년 11월 1일부터 선정 연내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95년도 간이 집하장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4억2천1백3십만원을 투자하여 11개소를 건립할 계획이며 재원으로는 국도비 보조 80%인 3억3천6백6십만원과 자부담 20%인 8천4백7십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고랭지 채소 주산단지 지하수 개발사업은 95년도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율 70%인 1억1백2십5만원과 군비부담을 15인 2천2십5만원 주민부담 20%인 1천3백5십만원중 총 1억3천5백만원이 내시되어 95년도 예산에 반영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공근농협에서 신청한 콩나물 생산공장 지원사업 계획을 교부세 1억원과 도비 6천만원, 군비 4천만원, 자부담 1억1천5십만원등 총 3억1천1백5십만원을 도에 신청하였으나 미확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숙원사업인 비가림 재배 시설사업 확대는 농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94예산편성 승인시 의원님께서 특별한 배려 순수군비 3억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비가림 9.6헥타를 3억4천8백7십5만원과 주민부담 3억4천8백7십5만원등 총 6억7천9백5십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저온집하 저장고 1동을 공근면에 군비 1천2십5만원등 총 2천2십5만원의 투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겨울 영농교육등 각종 장소에서 제시된 농민의 의견및 농어관련 유관기관에서 건의된 내용을 종합검토 농어촌 발전계획에 수정보완 국도비 예산 신청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정우화의원님.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도비가 중앙 정부와 도에서 횡성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얼마를 몇%를 부담해서 실시해라 이런식의사업이 주종을 이루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군에서 각종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관광분야라든지, 지역개발 분야라든가 복지, 환경, 보건 이런 여러 분야가 있지만 대다수 군민이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특별히 농업분야를 말씀드리는데 어떤 떠오르는 비전 제시가 안되어 있어요.
군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횡성군 농업을 이러한 생산기반시설 분야는 이런 면으로 또 유통 분야는 이러한 면으로 저장산업은 이러한 분야로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떠오를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자체적으로 개발이 안되고 있는데 자체적인 그러한 계획에 의한  국도비 보조를 확충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계획을 농업중에서도 분야별로 세워서 정기회내에 의회와 간담회나 이전장소가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은것 같고 그러한 사업에 의한 국도비 보조금 신청전에 매년 4월말일 이전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계획된 내용을 의회와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생산기반 시설을 말씀드리면 비가림 재배시설이 지금 해마다 약 10헥타에서 20헥타 면적이 시설외 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을 몇년도까지는 몇 헥타를 확대하고 그 이듬해부터는 토양재배법에서 벗어나서 양액재배나 배지경 시설로 전환을 하겠다든지 이러한 계획이 없습니다.
이러한 분야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와 보고회를 가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도비 신청 사례가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이전에는 거의 중앙에서 예산을 반영할 당시에 중앙에서 계획된 사업이 저희군에 배정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발전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는 농어촌 발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신청을 하고 그 후에 추가로다 농민들이 수요로 하는 사업을 추가로 선정을 해서 중앙에 반영이 되도록 건의를 해서 책정이 되면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차기 년도에 사업 메뉴로다 해서 예산반영과 사업이 실시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올릴 때에는 최소한도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가 저희군에 3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위원님들을 통해서 사전심의회를 거쳐서 저희가 사업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올리는 과정에서도 저희 군에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여러가지로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당장 필요한 사업이 뭐냐 하는 것을 사업우선 순위를 가려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어촌 발전계획을 여러 관계과가 같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과간에 협조가 결여되어 가지고 어느 집중된 목적에 집중되기가 어려운 형편에 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어촌 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최대한의사업을 해나가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지시에 의한 사업추진은 안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예산 신청시에 의회와 사전협의는 물론 지난 년도에도 대단위 사업같은것은 의원님들이 같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심의를 했습니다만 새로 발상되는 사업이라든가 농어촌발전계획 같은데 반영이 안되어 있는 사업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특별히 예산이 신청 될때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림재배 같은 것은 최근에 와서 기상 재해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비가림재배에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경우를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약 70헥타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반영이 되면 내년도에는 20헥타 정도까지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림 재배는 어느정도에 가서 종결을 짓겠다 그렇지 않으면 연장하겠다는 것을 지금 현실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현실여건에 맞춰서 주민들과 요구도 또는 주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어느정도 소득을 향상시키느냐 또 기존시설 되어 있던것에 대한 효과 이런것을 종합해서 연장선에서 운영해 나가겠구요.
다만 비가림재배 시설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개 지역에 배지경 재배를 시험 재배하기 위해서 시설했습니다.
이 효과 실질적으로 일반 비가림 재배 지역보다 효과가 크다면은 앞으로 기존 비가림 재배시설도 이 시설로 변경해서 실질적인 농민소득이 더 향상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횡성군에 반영되어 있는 농어촌 발전계획에 대한 사업별 또 앞으로의 비전이라고 까지는 제가 밝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반영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의회와 간담회때 또 소개해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중해서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정 보완해서 해 나가도록 하고 매년 이 사업은 농민들의 요구도이에 따라서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사업을 해 나가는 단계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농업 재해보상법에 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재해로부터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비가림 시설의 필요성이 저희군에서는 타 시군보다 일찌기 심각성을 받아들여 가지고 확대가 강원도내에서는 가장많이 면적확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지난해부터 국비지원비가 전혀 없고 도비와 군비로 이뤄지고 있는데 국비의 재해지원이 이루어질수록 재해 예방차원에서 재해보상법이 제정이 되든가 아니면 재해예방 차원에서 이러한 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이 부활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건의를 해서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사실 최근에 비가림재배가 늘어난 것은 최근에 발생된 농업재해 특히 우박, 서리 금년도에 가뭄피해 이런데에서 큰 효과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70헥타 정도가 확대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저희가 요구해 놓고있습니다만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고랭지 채소단지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내년도에 10헥타 정도를국비가 지원되는 비가림 재배를 시설할 계획에 있고 도비와 군비로 추진되는 일반 비가림재배는 8헥타 정도를 저희가 예산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특화 사업으로 비가림재배 시설해서 약 20헥타 정도를 내년도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데 국비에서 전혀 없는것은 아니고 고랭지 채소 단지라든가 양농 채소단지 특별한 목적에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이 농어촌 발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데 시군비 부담능력만 있으면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데 현시적으로 재정 형편도 고려해야 되고 한해에 많은 사업이 동시에 많이 다 할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그렇지 않으면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도 확대는 할수 있습니다.
재해보상법이 지금 계속 개정단계에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뚜렷한 개정이 안되어서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수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라도 저희군에서 이런 사업이 많이 들어와서 재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신것 같습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산업과에 대해서 하신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 석현용 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석현용   지도과장 석현용 입니다.
정우화 의원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농촌지도소 이전과 지역농업개발 센타 설치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UR이후 개방화 시대에 경쟁력 있는 농업의 실현을 위해서는 어느때 보다도 지도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선 농촌지도소가 지역농업발전의 중추기관으로 농민의 현장애로 기술을 신속히 해결하고 농민의 희망과 보람을 안겨주기 위해서는 지역여건과 농업입지의 적합한 작목 중심으로 전문화 되어 획일적이 아닌 특색있는 지역농업 개발센타로의 전환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지역농업개발 센타의 내용을 보면 농업의 새기술은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새기술 실증 시범포를 2헥타 내외로 확보하고 현대화 하우스, 개량축사, 수경재배사 노지재배 시범포등을 조성하고 과학 영농 시설로는 종합 검정실, 가축질병 진단실, 농기계공작실, 조직배양실, 생활 과학실을 설치하여야 군지역에 맞는 부존자원 활용및 지역특화 작목을 집중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횡성군의 실정을 보면 과학영농시설로 종합검정실, 가축질병 진단실, 농기계 공작실, 건강 휴게실, 하우스 자재 전시실, 유리온실등은 설치되어 있으나 지도소의 건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있으며 농민이 직접 신기술을 보고 배워갈 수 있는 실증 교육장인 새기술 실증 시험포의 포장 확보가 어려운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관내 적지에 포장을 확보하게 되면은 농촌지도소를 외각지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관내 적지에 포장을 확보하게 되면은 농촌지도소를 외각지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면, 제1안으로 청사를 이전하지 않고 새기술 실증 시범포를 확보할 경우 포장 확보비만 800,000천원이 소요되며, 제2안으로 청사를 이전하여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설치할 경우는 이보다 많은 22억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대화 하우스 1,200평, 과수시험포 900평, 채소 시험포 900평, 지역특화 작목시험포 2,000평, 기타 작목 2,000평등이 포함됩니다.
1차적으로 포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새기술 실증시험 포장으로 6,000평과 지도소 청사부지로 2,000평 총 8,000평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토지매입 가격으로 평당 10만원씩만 하면 8억원이 소요됩니다.
2차적으로 지도소 청사 신축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도소 청사는 연건평 400평이 필요합니다.
건축비가 평당 2백만원씩 8억원이 소요됩니다.
3차적으로 실증 시험포장에 현대화 시설의 건립입니다.
현대화 유리온실 1,200평, 축사설치비, 각종 시험포장등 6억원이 소요되 합계 22억이 소요됩니다.
이상의 투자비용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도소의 이전은 횡성공업 발전을 위해서는 필연적이고 시대저 요청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실증시험 포장은 지방자체로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 부처와 계속 협의하여 새기술 실증시험 포장을 확보하므로써 명실공히 횡성농민의 소득을 높일수 있고 세계화, 지방화에 대비하여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지금 추진방향으로 1안, 2안을 내놓으셨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전 계획이 수립되었을때 할수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갖가지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지도직이 선진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기회도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지못한 점도 있고, 또 과거 수도작 위주 전량 위주의 농업에서 시설을 이용한 농업으로전환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도직의 기술축적 이런것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UR에 대비해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직에 종사하는 지도직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나 그러한 기술을 축적하고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나갈려면은 지역개발 종업 센타를 추진을 해서 농민들이 실제 거기와서 보고 배우는 이러한 장을 마련해야 되는데 앞으로 2-3년 내에 지도소 이전 문제나 지역개발 농업센타 건립문제, 이런게 계획 수립을 해서 할수는 있겠지만 저희 지역에 있는 면단위 우천이나, 공근, 횡성읍을 제외한 이러한 지역에 유치를 한다고 보면 지금 우천 경우에는 지방도 4차선 인근 지역이나 아니면 국도 6호선 지역 이런데다가 부지를 매입을 할 경우에는 평당 3만원대 정도면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선 지역농업개발 센타를 조성하고 2-3년내에 현 지도소 청사를 매각을 해서 새 청사를 옮기고 나면 큰 비용 대체부담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8천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면 3만원식 따지고 2억4천정도면 부지매입은 가능한데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집행권자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지 않나 보는데 그런 면에서 추진계획을 가져보신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석현용   농업이 우리나라 발전에 있어서 도농 소득격차라든지 UR에 따른 국제화 지방화에 대비해서 굉장히 소용돌이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술과 품질의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데 그것은 지도소에 전문 기술 인력을 활용한 실증 시험포 말하자면 진흥청이나 중앙단위 연구기관에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냈다든지 또는 새로운 기술을 사들어 낸것을 갖다가 바로 실증 실험할 수 있는 그런 포장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논에 대해서는 약 720평 있습니다만 밭은 지금 없는데 앞으로의 농가소득 방향이 논농사 중심에서 밭농사 중심으로 이어지는건 다 아시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역농업개발 센타의 포장을 8천평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추진해서 94년도에 포장을 확보할려고 그랬었고, 95년도에도 포장확보를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8천평을 10만원씩 해서 8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이게 평당 10만원씩은 많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요구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5억원정도만 주셔도 그래도 구할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5억원까지 저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횡성군 재정이 강원도에서 제일 하위그룹에 있고 그래서 군수님도 일단 좋은 방향이다.
긍정적으로는 생각을 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만 계속 추진해 가지고 우선 포장을 확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앞으로 농업기술의 요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개발 농업센타와 지도소 이전 관계에 대한 연구를 충실히 하셔가지고 농민들한테 이익을 줄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조속한 기간내에 오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도과장 석현용   더욱 노력해서 조례에 이런 안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님.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지역농업센타 이런 개발센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동기가 농민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옛날에는 지도소의 역할이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농업기술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지도소의 역할이 옛날보다는 많이 약화되지 않았느냐, 젊은 농민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별로 물어볼게 없다.
물론 듣기에 따라서는 건방진 소리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느정도 옛날같이 벼농사 중심으로 했을때 보다는 많이 지도력이 약화된거는 사실인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도소가 농민들을 위해서 물어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 보니까 지금있는 장소에서는 부지라든가 어떤 시범포 같은거를 조성하기 매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지도소를 이전 내지는 지역 농업개발 센타의 이전 얘기가 나온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농업 개발센타를 이전했다고 해서, 거기다가 시범포를 한다고 해서 지금 기술가지고 뭐를 한다고 했을때 과연 선진농업으로의 충족을 시킬수 있느냐 그게 조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범포 같은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선행 되어야 될게 지도소 직원의 기술이, 선진 기술을 먼저 습득을 하고서 지도소를 옮기더라도 거기에 부응한 지역농업개발센타에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둘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정우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선 부지부터 확보해 놓는게 선결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병행해서 지도직들이 기술 향상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같은 거는 강구하신 게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도과장 석현용   심욱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 센타는 허신행 농림수산부 장관으로 취임하시면서 농촌지도소를 지역 농업개발 센타로 지역농업의 중추 역할을 할수있는 기능으로서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농사용 부지를 확보하는 걸로 중심이 되어서 추진이 됐었습니다.
거기에는 과학영농시설과 포장확보 이런게 되겠는데 과학영농시설은 지도소에 토양검정실이라든지 가축질병 진단실이라든지 농자재 전시실이라든지 유통정보실이라든지 이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이 지금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중앙단위에서 새기술 또는 새품종이 나와도 이것을 바로 횡성군의 농민에게 빨리 보급하기 위해서는 횡성군에 포장이 있어야 되는데 포장이 없어가지고 그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농업이, 저희 지도소 역할이 옛날에는 통일벼를 보급하면서 종자혁명으로 녹색혁명의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농업이 성공한 국가는 드물겠습니다.
우리나락 농업에 성공한 국가로서 외국에서도 많이 농촌진흥청이나 이런데로 견학이나 연수를 오고있습니다.
그런데 벼농사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원예나 축산 이런 분야에서도 기술향상이 옛날하고 비교되지 않을만큼 굉장히 발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게 비가림 시설이나 톱밥발효축사 이런거는 통일벼 종자나온 이상으로 획기적인 효과를 볼수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노지에서 재배를 한 것에 비하면 3배 내지 4배 이상의 소득이 나오고 수량도 증가될 뿐만 아니라 품질이 향상되고, 성역 재배가 됩니다. 비바람을 막아주니까 병충해도 덜 생기고 이렇게 해서 경비도 적게 드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쟁이가 봉급이 배가 오른다면 굉장한거 아닙니까?
이것이 빨리 많이 보급되면 윌 농가의 소득은 획기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문제는 여기에 시설비가 많이 드는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점차적으로 보급하는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기술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농업에 소득작목이 새로 되어야 될것 같은데, 예를들면 횡성군에 아직까지 농업소득이 제일 많은게 벼중심의 농사입니다.
이것을 다른 소득있는 작목으로 해야되는데 횡성같은 경우에 과수가 전혀 없습니다.
사과가 공근에 한두 농가 있고 포도가 횡성군에 몇농가 있는데 이런거를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할려면 묘포장 같은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럴려면 지역농업 센타에서 8천평 정도의 포장을 확보해서 진흥청에서 새로운 품종이나 그런게 많이 생산되는데 그걸로  내보내는게 어떤가 이런 생각에서 지역농업센타를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게 아니라 저희 지도소의 직원 자질 향상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농업이 잘 되어야지 저희 농업 공무원도 잘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전부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교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른데로 가고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들어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 교육을 시킨다든지 진흥청에서 여러가지 자질 향상을 위한 단기 교육을 시키고 있고 다음에 해외연수도 진흥청에서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사를 전문화해서 지도사 1인이 여러가지 작목을 맡던거를 가급적 지양하고, 그 직원이 계속 한 분야에 대해서만 하는, 전문화 하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지도소 직원들이 일을 안하고 실적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농민들이 받아들이는 만족도가 옛날보다는 많이 떨어졌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기술이 나와도 농민들이 받아들이는게 옛날에는 반복 교육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젊은 분들은 한번만 해보면, 아까 예를 든 비가림시설 같은것도 지도소에서 지도를 안해도 옆 사람들 한테 배워도 되는 정도로 농민들의 습득 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농민들의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민들의 알고자 하는 지식을 충족시키는 거를 지금 말씀하신 해외연수라든가 한 사람의 전문화 이런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필요할때 알고자 하는거를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는 수준이 병행해서 과학기술영농 개발센타가 되도록 같이 병행해서 이런 r술을 습득함과 동시에 농업개발 센타가 이루어져야 거기에 실증시험을 하든지 시범포를 하든지 농민들이 와서 보고 금방 배울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도과장 석현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농업개발 센타가 되면 직원이 자기의 전문분야별로 한포장씩을 맡게 되겠습니다.
자기가 실지 실험을 하면서 교재를 보면서, 그래서 실험과 이론이 겸비되는, 그렇게 함으로써 직원들의 자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심욱종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신것 같습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정우화의원님께서 집행기관에 질문하신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상훈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   한상훈 의원입니다.
연말 결산 시기를 맞아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저희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군정에 대한 몇 가지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둔내면 두원리 고원 성우 리조트 사업장내 쓰레기장 설치를 환경영양 평가시 강원도 임재명 박사님이 두차례에 걸쳐서 주민들과 공청회시 사업장외에 설치가 타당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변경되었으면 그 사유와 주민의 의견 수렴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건설과 질문이 되겠습니다.
군 관내에서 산발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어 수질오염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 대책이 무엇이며, 특히 레저 산업지구에서 지하수 개발에 문제점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과 질문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농어촌 장기발전 계획이 수립되어 시행하고 있는데 추진내역이 무엇이며, 시기도래 사업중 추진되지 않은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95년도 계획은 무엇이며, 95년도 시행가능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한상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순모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입니다.
한상훈 의원님이 첫 번째 질문하신 현대성우 리조트 사업장내 쓰레기장 설치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현대성우 리조트에서는 사업장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처리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군과 협의하여 원주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사용할 것임을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하여 원주지방 환경 관리청에 협의 요청하였으나, 뜻대로 되지않고 단지외에 자체위생 매립장을 설치토록 협의되었습니다.
이에 94년 2월 25일 원주지방 환경관리청에 현지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 시 이로 인한 수질및 환경오염과 악취 발생등 주민에게 혐오감을 줄 우려가 있음과 이로인한 주민들의 강력한 설치 반대가 있으니 원주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고 요청하였으나 다량쓰레기 배출자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자체위생 매립장을 설치, 활용하는 것이 환경처의 확고한 방침인 종전 협의 내용에 따라 시행하라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내용대로 단지외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 시 주민의 강력한 반대로 설치부지 확보가 어렵고 설치후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차질이 우려되어 단지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내용의 변경을 요청하여 94년 3월 28일 변경 협의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업장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회사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 및 협조로 다음고 같은 기준에 의거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쓰레기를 향후 20년간 매립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완전 위생적인 매립장을 단지내 적정 장소에 설치토록 하겠으며,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1차 처리후 오수 처리장과 연계하여 처리하고 방류수는 중수도로 재사용하도록 하여 침출수로 인한 오염을 최소화 하고 발생되는 쓰레기중 재활용 및 소각 가능한 것은 전량 재활욤및 소각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충분한 수량의 분리수거함 설치와 우수한 소각로를 설치토록 하여 쓰레기로 인한 2차 오염을 최소화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질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님
한상훈 의원   한상훈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를 강원대 임재명 박사가 하고 주민들과 92년 7월달, 93년 7월 30일 이렇게 2회에 걸쳐서 회사의 사장, 부사장, 그 다음에 주민들, 리장, 새마을 지도자, 각급 기관단체장님을 모시고 2회에 걸쳐서 쓰레기장 환경영향 평가를 한 사항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할적에 쓰레기장은 사업장 외에 설치가 타당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2회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업장내로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내로 설치를 하게되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사업장 외에다 설치를 하겠다고 회사에서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후보지가 4군데 후보지든지 이런 후보지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충분한 장소를 협의를 했어야 될텐데 회사측에서 군에 땅이, 둔내에 소유된 군의 땅이 있으니까 그걸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산 땅에다가 우리가 매립을 할테니까 장소를 허가해 달라는 얘기만 있었지 깊이 몇 군데의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한 사실도 없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도 않고 사업장내로 쓰레기장이 갔다는 것은 주민의 불만의 소지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또한 말씀을 드리고 성우의 사업장 내에서 호텔, 콘도등 약 1천세대 정도가 됩니다.
1천 세대라고 하면은 강림, 서원면 보다도 훨씬 많은 세대의 쓰레기를 그 지역에다가 매립한다는 것은 전혀 주민은 호응하지 않고 주민의 집단반발사태까지 나올수 있는 시점이고 이 쓰레기장을 사업장 내로다 한다는 것은 자도 며칠전에 알았기 때문에 주민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뒤의 대책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런지 우선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한 의원님의 추가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대 성우리조트가 우리 관내 두원리에 사업을 설치하겠다고 한 것은 91년 11월 15일부터 행정적이 착수가 들어갔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 요청서가 접수되고 92년 9월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이 접수가 되어서 20일안에 걸친 공람을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를 2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둔내면 번영회 주관으로 60여명의 주민과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가졌는데 여기에서의 주요 건의 및 답변사항 중에 쓰레기 매립장의 설치문제가 요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답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횡성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전량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원주광역 매립장으로가기 때문에 환경영향 평가에 임재명 박사께서 업무를 위탁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할때도 원주권 매립장으로 가도록 평가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도 원주권으로 가는 것으로 모든 행정을 추진했었는데 환경영향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원주지방 환경청에서 안된다, 원주권 광역 매립장으로 할 경우에는 원주권 광역 매립장의 매립기간이 단축이 되고 다량 배출자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원인자가 매립장을 설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성우리조트 같은데는 자체적으로 매립장을 설치해라 이게 두번에 걸쳐서 공문이 저희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협의를 한 결과 답변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3년 12월 28일과 94년 1월 22일 이렇게 두번에 걸친 쓰레기 매립장 설치문제로 횡성군수와 원주지방 환경청장 간에 협의를 문서로 시행해본 결과 94년 3월 11일날 횡성군수가 요청한 광역매립장은 안되니까 자체 위생 매립장을 확보하시는 최종 통보를 원주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또 받아가지고 회사로 하여금 자체 매립장을 설치를 해봐라.
도저히 협의가 안된다 이런 와중에 94년 3월 28일날 환경영향 평가서에 협의기관인 강원도지사로부터 성우종합레로 공문이 나간것을 저희가 인지를 할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횡성군한테는 어떤 행정적인 지시가 온게 없는 상태에서 공문이 발송된거를 인지하고 내용을 알아본 결과 폐기물을 사업지구내 위생 매립장에 용량 16,000㎡로 하고 소각로는 1일 5,120Kg짜리를 설치, 운영해라 하고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서가 강원도지사가 횡성군수한테로 보낸것이 아니고 회사로 직접 보냈기 때문에 우리 횡성군으로서는 쓰레기 매립장을 단지외로 설치하는 걸로 추진중에 있는데 이런 문서를 받아서 내용을 파악해 보고, 아직까지 횡성군수한테는 도로부터 공문이 온게 없습니다.
그리고 94년 4월 20일날 강원도 관광과로부터 종합 요양업 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것을 횡성군수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지구내 설치에 주민의사 반영여부, 주민의사는 지구외까지만 있었고, 또 회사에서도 2월 26일날 원주권 광역 쓰레기장을 이용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나 협의과장에서 설치해야 할 시는 지역에서 협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을 26일날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주민하고의 의사 전달이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업장외에 설치시에 후보지를 제1 후보지부터 2후보지, 3후보지, 4후보지까지 회사에서 마련을 하고 둔내면에 지금 현재 매립되고 있는 쓰레기 매리장 이거르 설치해 볼까 아님 군유지를 마련해 볼까, 아니면 자기네 개인 회사에서 지금 취득한 땅을 어디 마련해 볼까 하는그런 절차가 구두상으로는 있었고 문서상으로는 전혀 없었습니다.
취득한 땅을 어디 마련해 볼까 하는 그런 절차가 구두상으로는 이었고 문서상으로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업장내 설치가 지역 전체주민의 반대의사이고 또 지역 정서를 해친다면은 환경영향 평가의 쓰레기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 협의기구를 설치해서 주민의 의사를 집결하고 또 도로부터 이렇게 된 절차가 잘못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표명을 해서 재협의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상후 의원   몇가지 더.
변경이 되는것을 도에서 변경이 되어가지고 군에 경유를 안하고 회사로 막바로 통보를 했다.
그래서 군에서는 모르고 있었다 이런 말씀 같으신데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몰랐었고 그 지역민 전체가 지금까지 사업장내에다가 쓰레기장을 설치를 한다는것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을 하는게 대단히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0세대 정도에서 만약에 오수가 나온다 그러면 오수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을 해보셨는지, 그 다음에 정화처리 후의 BOD의 수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침출수는 1차 처리를 해서 오수와 연계해서 처리를 해가지고 방류수를 중수도로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용처, 중수도를 어디다 사용하게 되어 있는지 그거를 밝혀 주시고, 완전 위생적 매립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어떻게 만드는게 완전 위생적 처리인지 답변해 주시고, 매립 쓰레기를 향후 20년간 매립하고 20년후에 참출수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었는지, 우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과 지역주민이 모르고 계셨던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협의변경 절차를 거치는 것을 약속을 올리고 호텔과 콘도를 합쳐서 1천세대 가량이 되는데 1천여대 가량의 오수 발생량 그러면 1가구를 저희 환경 행정에서는 1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천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서 발생된 오수의 BOD수치는 관광위락 시설인 경우에는 매우 강화되어서 4PPM 이 기준입니다.
4PPM이하로다 방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화처리해서 침출수를 차 처리하고 어떻게 할거냐 침출수를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오수처리장으로 과로를 연결해서 전량 오수처리장에서 다시 정화하도록 이런 평가를 하고 있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나오는 4PPM 미만의 방류수를 중수도로 사용하다는데 중수도는 어디어디 사용할거냐 하는거는 화장실 세척수, 식물관수용, 콘도미니엄, 호텔 청소용, 이렇게 사용하도록 되어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완전위생 매립장 설치는 어떻게 하는게 완전 위생 매립장 설치냐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일일 5,120킬로 용량의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활용품은 다 빼고 가연성 소각할 것을 다 소각한 다음에 나머지만 가지고 매립을 하게 되는데 매립장의 침출수를 전부 지하로 내려가는게 아니라 오수 처리장으로 별도로 관로를 묻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자면 완전히 위생매립은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향후 20년이라고 한것은 10년용으로 해라 20년용으로 해라 이런 지침은 없고 이렇게 큰 굴지의 대기업이 우리 관내에 와서 사업을 하고 위락시설을 하다보니까 10년후의 이같은 문제를 다시 반복해서 어려움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저희가 부여했다 20년까지 부여한거다.
의미가 거기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상훈 의원   20년동안 매립을 하면은 그 지역이 모르겠습니다.
20년동안 매립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20년뒤에도 오수와 연결해서 처리하느냐 안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지금 생물학적처리와 화학적 처리가 있는데 지금 제가 보고드린 BOD는 생물학적 처리입니다.
또 오수처리는 화학적 처리입니다.
그래서 1차 처리와 2차 처리를 병행한 3차 처리시설까지 해가지고 성우가 우리 둔내면에서 위락시설을 하는 동안은 침출수 문제는 전부 오수처리장으로 들어가서 정화처리된다 3차 처리까지 된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쓰레기장의 침출수가 무단 방류되는 일은 없겠다.
한상훈 의원   30년이 되도 없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좋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역에 대기업이 와서 지역의 개발은 지역민이 동참을 하는 속에서 지역의 개발을 원하고 있는게 지역민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모르겠습니다.
타 기업은 지금 주민들과 협의를 할 시안이 전혀 성우에서는 없었고 또 왜 이렇게 되었느냐 지금 제가 uc가지의 보충질문을 한 그런건 때문에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게 쓰레기장의 허가를 내주고 혐오시설이면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허가를 사어장내든지 외든지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는 과정이 있어야 주민들하고 호흡을 같이 했을텐데 지금까지 호흡을 같이 못하게 된 원인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협의가 전혀 안되고 지역 주민을 무시하게 된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다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을 아무리 개발해도 우리 군민한테 혜택이 없으면 개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공감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도 합니다.
과정에서 나오는 잘못은 시인을 하고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가 환경영향 평가를 담당하다가 나온 사항인데 저희가 허가 기관이 강원도지사다 보니까 저희는 경유기관입니다.
횡성군수는 경유기관이고 최종허가기관이 강원도 지사다보니까 이 과정에서 잘못된 문제점이 도출된 겁니다.
주민과 협의없이 혐오시설이 들어왔다 하는데 이것은 새로운 문제제기를 해엉적인 문제제기, 지역 여론적인 문제를 제기해서 다시 재협의 방향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도록 약속을 드리고 행정 기관에서 일방적인인 허가 이것은 지금 쓰레기 매립장의 설치 허가를 낸것은 아닙니다.
낸것은 아니고 단지내로 총괄 도지사가 승인해 주니까 집을 짓고 산림훼손 허가하고 도로를 닦은후 개발 허가를 맡도록 해라 도지사께서 이렇게 해주신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설치 허가를 횡성군수가 내준 상태가 아닙니다.
또 신청이 들어온 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협의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측과 주민간에 가교 역할을 저희가 해서 여러가지로 회사가 주민을 무시안하도록 행정적인 중개역할을 하도록하고 지역의 혐오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주민의 의사에 반해서 행정기관이 일방적인 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한상훈 의원   협의기구를 조정을 하고 해서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주신다는 답변을 듣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 폐기물의 처리방법이 매립장을 만드는것 하고 대형 소각로 시설로 처리하는 방법 두가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 폐기물에 대한 분리수거를 할거란 말이예요.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는 재활용을 할테고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완전 연소가 가능한 기체화 할수있는 소각시설로의 대체 계획은 없는지. 외국같은데 독이에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통해서 봤지만은 외딴지역에 완전히 기체화 해서 처리되는 그런 소각시설을 봤단 말이예요.
그래서 향후 장래를 봐서는 그러한 대단위 소각시설로의 대체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지금 현대 성우 리조트에 콘도하고 호텔하고 해서 저희가 1천 가구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소각로를 저희 횡성군에서 지금 할려고 하는것은 일일 100킬로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일일 ,120킬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열을 콘도, 호텔의 연로 또 더운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일일 5천킬로 이상이면은 대기 방지시설까지 완전히 갖춰야 됩니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지그 저희 횡성군으로서는 소각로를 하나도 설치해 보지 않아 가지고 지금 견학만 하고 왔고, 실제 설치를 안해봐서 전문적인 기술이나 가식이 없습니다.
앞으로 5천킬로 이상을 소각할 수 있다면은 이런 대기나 소음, 진동까지 방지시설을 갖추게 하고 회사하고 절충을 해서 매립용까지 소각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아진다면은 기꺼이 그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한번 그것을 연구해 보시고 매립이 단순한 매립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계속 인근 산림을 훼손해서 복토용 흙도 준비하다 보면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침출수의 발생 여러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그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회사에서.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원인자가 부담하는 거니까 저희로서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든 오염은 최소화 하는 방법이 저희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님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서 단지외에서 단지내로 허가가 허가문제가 도에서 바로 성우로 간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군이 경유기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유기관이면 걸쳐서 가는게 경유기관인데 어떻게 막바로 갈수 있는지 이런 제도가 앞으로 우리 지역에도 레저 시설이 확산 일로에 있는데 이런식으로 도에서 막바로 시행자한테 간다면은 이런 문제가 이번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문제가 빈번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그래서 저희가 특별권력 관계에 있는 공직자로서 또 상부기관하고 저희군 하고의 연관 이런 여러가지로 해서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고 앞으로는 이 문제만도 안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저희가 회사측과의 대화 과정에서 인지를 해서 하나 복사를 해달라고 해서 내용을 알았던거고 또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데에도 그 공문 자체는 강원도의 관광과에서의 허가거든요.
레저시설이.
이러다 보니까 어부를 일관성, 획일성이 결여 이런것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해보겠다 이겁니다.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도청에서 잘못하면 잘못한대로 시인을 받아내고 해야될거 아닙니까?
우리 횡성군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횡성군수의 의견 받은것도 없고.
심욱종 의원   신청할때도 군 경유 안하고도로 막바로 신청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환경영향 평가의 변경 협의 문제를 원주지방환경청하고 강원도하고 협의기관이 그렇다 이겁니다.
횡성군수는 경유기관이다.
설명회나 개최하고 주민의견 접수해서 도에 보고하고 결정권은 없다 횡성군수는 이래서 협의기관이 강원도청하고 원주지방 환경청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저이 이번에 발견이 된겁니다.
심욱종 의원   허가권은 없다 하더라도 협의과정에서도 배제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겠다 이겁니다.
의원님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특별권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성 있게 접근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개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기대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한상훈 의원님께서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하신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곌 해서 휴식과 중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1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혁동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건설과장 한혁동 이니다.
한상훈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하신 지하수 개발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대책과 레져산업 지구내 지하수 개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채겡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법은 지하수의 효율적인 개발 이용과적절한 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93년 12월 10일 법률 4599로 제정 공포된후 금년도 8월 9일자로 지하수 수질 보존에 관한 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본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하수법에서는 온천법, 식품위생법,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민방위 기본법, 수도법, 하천법,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등에서 규정사항은 적용받지 않으며, 또한 동력장치를 하지 아니한 가정용 우물과 농수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양수 능력이 1일 150톤 이하로 개발되는 경우와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로 이용되는 물은 모두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4년 9월 24일부터 본군에서 업부를 추진하면서 기존지하수를 개발 이용하고 있는자로부터 신고를 qe아 오염방지시설 확인후 86건을 신고처리 하였고, 이들 업체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수질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군수에게 신고토록 하여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신규로 개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업체에서 지하수개발 및 오염방지시설 시방서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한후 준공검사 필증을 첨부된 후에 이용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준별한 지하수 개발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불법으로 개발할 경우 폐쇄는 물론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을 받도록 되었으며, 레저산업 지구등에 대하여는 신고처리해준 실적은 없으나 앞으로 대량으로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신고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 없지만 인근지역 주민피해를 감안 주민과의 협약서 징구등 운영에 적정을 기할 방침입니다.
또한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개발하다가 방치해둔 곳을 파악하여 폐공 처리하기 위하여 읍, 면 공무원이 담당마을을 출장 리, 반장으로부터 실태 조사서를 발급받아 보고토록 계획을 수립 조사중에 있으며, 조사된 폐공에 대하여는 행위자를 찾아내어 시추한 공에 대하여는 되메우기는 물론 오염방지 대책을 강구토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상훈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님
한상훈 의원   한상훈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에 현재까지 지하수 개발된게 몇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레저 지구내에 지하수를 개발할 시에는 협약서를 징구하신다고 했는데 협약서를 징구할려면은 개발지구에서 몇 킬로를 협약서를 받는지 아니면은 인근 주민들한테만 협약서를 받게 되는건지 답변해 주시고 사전에 레저 지구내에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신고가 만약에 들어 온다거나 하면 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볼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답변드리겠습니다.
군간내에 86건 입니다.
한상훈 의원   거기에 폐공된 것은 업죠?
○건설과장 한혁동   폐공된 것은 실제로는 없습니다.
서원면에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레져지구내 지하수 개발할 때 주민과의 협약서 징구는 우선 지하수는 신고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저희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염방지에 대한 완벽한 시설을 갖춘 다음에 신고하면 저희들은 안해 줄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둔내지구에 레저산업에서 지하수를 개발했을때 그 지역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물을 먹지 못하면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협약서를 징구할 때에는 거리는 물론이고 인근 지역에 물이 안 나왔을때 어떤 대책을 해주겠다 하는 것도 협약서에다가 조항을 세밀히 검토해서 넣을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은 수맥도가 작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문제점으로 남아있고 정부에서도 여기에 따른 기본조사를 지금 착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되면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것인데 불행하게도 지금 수맥도는 작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중에 있고 그 다음에 주민과의 협의할 의사는 물론 저희들도 지역주민과의 민원은 물론 그 지역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전에보다 더 악화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주민과의 대화는 수시로 갖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런 건수가 들어오면 세밀하게 검토해서 또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둔내면하고 한번 뿐 아니고 수시로 협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훈 의원   과장님 제가 깊숙한 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하수를 뜷을려면은, 시추를 할려면 밑에 암반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암반이 있는 부분에는 150미터 밑으로만 내려가서 물을 떠올리게 지표수의 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길 들었는데 그게 맞는 얘긴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한혁동   지하수라 하면 지하 암반층이 있습니다.
거의 90%이상 100% 가까이 지하 암반층을 내려가야만 자기가 목표로 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거지 암반층 위에 물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뽑아 올리면 그 지하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염도도 더 심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수를 할때는 물론 지하 암반층의 밑에 내려가 가지고, 보통 120에서 150미터까지 내려가야지만 지하 암반층이 나옵니다.
그 암반층에서도 30미터 내지 25미터 더 내려가야 됩니다.
지하수 개요라든가 또는 설명서를 대충 학술상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상훈 의원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저희군 관내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원주군 소초면 강원레져에서 지하수를 개발했을때 인근 주민이 40몇호가 있는데 주민들이 식수라든가 농업용수가 레져에서 지하수를 뽑아 올리기 때문에 부족이 되어서 원주군에서 50%, 강원레져에서 50% 부담을 해서 여기에 음용수를 공급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사전에 협의가 덜 되었거나 또 협의과정에서 문제점을 도출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군이 부담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저희군에서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시고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우서 둔내면 지역 유지들하고 상세하게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한상훈 의원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신것 같습니다.
한상훈 의원님께서 건설과에 대한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규 산업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산업과장 김동규 입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님의 세번째 질문하신 횡성군 농어촌 장기발전 계획의 추진내역과 시기도래 사업중 추진되지 않은 사업과 그 이유와 대책 95년도 계획과 95년도 시행 가능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농어촌 장기 발전계획은 농민 자율사업, 지방단위 추진사업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원사업으로 정예 농수산 인력의 육성 농지종합정비, 경영규모 확대사업, 농업 기계화, 품목별 시설현대화, 기술개발 및 보급 유통가공 및 수출지원, 소득원 다양화, 생활개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임업산촌 지원사업으로 임업인력의 육성,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 임업 기반정비 및 기계확충, 임산물 유통가공 및 기술개발, 야생조수 보호사업, 산지의 관광 다원화 사업입니다.
이들 사업은 94년도부너 98년에 거쳐 총투자 230,680백만원으로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79,267백만원, 되가 16,205백만원, 군비가 28,926백만원, 기타 융자사업등이 106,282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농업 농촌지원 사업에 179,077백만원과임업 산촌지원 사업에 44,64백만원, 어업 어촌 지원사업에 18백만원, 기타 사업으로 750백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 6,271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87페이지 입니다.
시기도래 사업으로 추진되지 않은 사업은 농민자율 사업의 특산단지 조성사업과 지방단위 추진사업으로 야생조수 보호사업입니다.
특수단지 조성사업은 식료품과 농수산물 가공식품 1차 농수산물 등을 제외한 민속공예품, 농수산자재, 일반 공산품, 석재분야 등 지역특산품으로 판단되는 품목을 5호이상의 농민이 참여하여 공동출자 공동생산 형태로 임가공 또는 취업형태로 운영하는 단지에 대하여 시설현대화 및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기능및 기술여건이 형성되어 있는 단지가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우이 있습니다.
추후로 여건이 성숙되어 희망하는 단지가 있을 경우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4년도 투자계획으로 총 28,874백만원으로 농촌지원 사업에 23,798, 임업산촌지원 사업에 3,030, 자체사업으로 2,037으로 당초계획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투자내역으로 농민자율 사업인 농민 후계자 육성사업외 15개 사업에 10,619백만원 지방단위 추진사업인 경지정리업 외 25개 사업으로 9,035백만원, 자체사업으로 1읍면 1특화 사업외 3개 사업에 ,198백만원등 총 30,852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94 당초계획 보다 경지정리, 용수개발, 기반 정비, 1읍면 1특화 사업등에 당초계획보다 1,978백만원이 증가되어 추진되었습니다. 95년도 투자계획으로 총 39,773백만원이며 농민자율 사업인 전업농가 육성외 22개 사업에 20,464백만원, 지방단위 추진사업인 용수개발 사업외 15개 사업에 18,49백만원, 자체사업으로 UR대응 사업의 4개 사업에 ,60백만원을 투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95사업계획중 예산 내시되어 있는 기계화 전업농 육성, 채소 생사 유통지원, 경지정리, 1읍면 1특화 사업등 15개 사업에 2,21백만원이고 예산 미내시 되어있는 농민후계자 육성, 전업농가 육성, 농지매매지원, 축산업 경쟁력 제고, 수리시설 개보수 등 사업은 예산이 내시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어촌 특별세 사업으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49억원을 투자 농촌주택 4,967동을 개축하고자 농어촌 발전계획의 추가사업으로 반영을 건의한바 동사업은 승인이 되는데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님.
한상훈 의원   한상훈 의원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서면 답변으로 충분히 답변을 해주신것 같고 아까 정우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하고 거의 비슷한 질문인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기도래 사업중 지역특화 상품 개발이 조금 미흡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들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가는것 같아서 보충질문은 안드리고, 관계관께서는 오래도록 농정에 몸담으시면서 70%에 가까운 농민들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 특화사업으로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서울에 목동 지역에 먹골배라고 그래 가지고 배 재배가 유명한데 이 지역이 신도시 개발이 되면서 전부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저희 지역에 유치할려고 하고 있고 일부 농가가 저희 지역에 와서 이미 농지를 좀 확보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배 재배단지를 육성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우천 농협에 산지 계열화 가공공장을 금년도에 10억 정도 되는 사업을 유치해서, 이 사업은 전체 2억이 자부담, 8억중에 5억이 국비로 지원되고 3억 정도가 융자로 되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농협중앙회에서 개발된 사업인데 이걸 저희군에서 도입해서 해볼까 해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곁들여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것 같습니다.
한상훈 의원님께서는 산업과에 대해서 하신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상훈 의원님이 집행기관에 질문하신 질문, 답변,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8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13시 53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37회 정기회 회기내 의사일정에 의하여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95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므로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 부군수님,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여러분의 민의 수렴과 현지 확인등을 통하여 질문한 사안들이 군정에 반영되어 군민을 위한 발전적인 군정이 추진되기를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휴회기간 동안 개회되는 9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원만하고 세심한 심도있는 예산심의로 우리 군의 새해 설계가 군민에게 보다 희망적이고 진보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 산화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3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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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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