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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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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2월 2일 (금) 10시 00분

장소 특별감사의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의 건

(10시00분 개의)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의 건 
○위원장 이복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9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산업과 소관 부서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동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산업과장 김동규입니다.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전용 허가 신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신고는 군 단위에서 군수권한으로서 허가가 되는 사항과 읍면장 권한으로 속하는 농지전용 허가 사항입니다.
농지전용 신고는 군 단위에서 군수권한으로서 허가가 되는 사항과 읍면장 권한으로서 허가되는 사항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하겠습니다.
먼저 군수 권한에 속하는 농지 전용 허가 사항입니다. 군 단위에서는 35건에 공장시설, 주거시설, 주유소, 농업용시설 그런 생활시설, 기타시설, 기타시설은 주차장 및 농기계 수리 일반창고 등입니다.
35건에 40,46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읍면장 권한으로서는 377건이 전용되었는데 농자주택, 농업용시설, 어업용시설,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기타시설, 기타시설은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같이 시설이 되겠습니다.
377건에 269,16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특히 군수권한으로서는 농업진흥지역 3,000㎡이하, 농어진흥지역 밖 10,000㎡이하가 되겠습니다.
읍면장 권한으로는 농가주택 660㎡이하 기타시설에 대해서는 진흥지역 3,300㎡이하, 진흥지역밖 7,000㎡이하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불법농지 현황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저희 군에 불법요지로서 적발된 건수는 16건이 있습니다.
물건 및 제품야적에 7건, 농지불법 매립 및 훼손에 6건, 주차장 임의부지 사용에 2건, 주택 임의부지 사용에 1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4건이 조치되고 2건은 현재 안돼있습니다. 2건은 현재 원상복구 명령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2건에 대해서는 춘천에 있는 미군 부대 활주로에서 확장시 페 아스팔트나 페 콘트리트가 저희 지역으로 와서 일부 농경지에 적치 또는 매립되어 있던 것을 원상복구 조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 기계화 전업농 육성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전업농은 금년도에 49호가 실시되고 92년부터 94년까지 92호가 총체 실시됩니다.
사업비는 1,213,480천원으로 호당사업비는 22,380천원이 사업비로 책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1994년 1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농기계 67대를 공급해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년도별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바 농가 농기계 반값 지원입니다. 금년도 사업 물량으로는 925대로서 902,244천원의 사업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구입비는 호당 1백만원을 지원하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925대중에 999대를 공급해서 96%입니다.
나머지는 잔량은 현재 공급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 증빙 자료가 징구되지 않아서 아직 사업비 집행만 못하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농기계 반값 사업은 93년도에 이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농가에 큰 도움은 없습니다만 호응이 높게 되어서 계획적으로 내년도에도 사업이 실행될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4년도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목표를 기존 합쳐서 45개소를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사업으로 목표를 정해서 했고 93년 이전에 체결 되었던데가 17군데 금년에 28개를 체결 할려고 해서 28개소 다 체결이 되어있습니다. 도.농간 자매결연이 금년도 추진된 지역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거래 현황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신규로 되는 지역 일부지역에서는 직거래가 아직 잘 안됩니다만 총 31개소에서 고추외 30종에 352톤을 금년도에 직거래를 해서 46천만원의 거래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농간 화합과 농산물직거래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도.농간 자매결연 사업이 체결실적에 비하여 활용실적이 미흡합니다. 
동단위 및 자생단체와 결연시 본군이 추구하는 대도시 직판장 개설에 다량을 적극 대처해서 직거래를 할려고 하는 사업하고는 거리가 먼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을 구청 단위로 확대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동 농산물 창고 및 저장고 현홍 및 활용 실적입니다.
저희군에 농산물 집하장은 86년도 이후에 92년도까지 청일 농협, 우천농협, 공근농협 3개소가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는 51평형과 150평형이 있고 년간 농산물이 주로 생산시기에 활용을 해서 년간 총 18억원어치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개량 저장고로서는 91년도에 이어서 94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진척되고 있는데 각 지역별로다 분석된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고 여기에 주로 이용되는 품목은 감자, 무우, 호박, 더덕, 도라지 등이 창고에서 활용됩니다.
91년도 이후에 21평형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공동 건조 저장고도 건고추, 무말랭이, 호박고자리, 산채, 늙은 호박등 이런 사항이 이 사업장에서 건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운영실적입니다.
저희군내 도로변 판매장은 3개소가 있는데 91년도에 간이농산물 도로변 판매장으로서 횡성 학곡과 우천우항에 설치되어 있고 고속도로변에 안흥소사지역에 판매장이 설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나 사업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은 농산물 생산되는 시기에 주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년간 운영은 잘 안됩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소사 으뜸농산물판매장은 년중 운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소득액의 반은 군에다 세입으로 예치되고 있습니다.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소득원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지역특화소득원 사업은 1군 1명품 사업이라고 가칭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서원 농업협동조합에서 금년도에 장류셋트 가공공장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부지 1,015평, 건물 323평, 가공기계류 45점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609백만원으로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이 있고 당초에는 67%를 저희가 보조할려고 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부지 구입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서 자체부담이 67% 들어가고 정부보조가 32.5% 사업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현황은 부지조성공사 1,015평 완료되고 건물 3동 323평 건축완료 되었습니다. 저장독 400개가 구입 완료되었고 가공용 콩 구입이 농협계통수매분이 50톤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하수개발 1공 완료, 지하 180m굴착 일일 60톤 양수가능, 폐수처리설비 완료 1일 10톤 처리 기계설비중 30%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계 설치는 11월 30일가지 완료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다소 늦어져서 12월 초순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족 콩은 금년도 수매분을 추가로 150톤을 확보하고 1월중에 공장가동 제품생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원료 화보로는 콩, 찹쌀, 보리, 식염, 홍고추등이 되어 있는데 홍고추, 식염은 이리부가 확보되어 있고, 콩도 일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내 농가에서 금년도 산으로 콩하고 찹쌀은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물량은 계약재배외에 시장가격 형성이 높게되기 때문에 구입이 지나면 지난년도 농협에서 구입된 물량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군에 콩재배면적이 745헥타인데 금년도에 생산이 저조합니다. 예상량이 530톤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38%가 들어갈 수 있는 양이 다 잃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제품생산은 1차 가공으로서 대두를 메주로 만드는 것과 2차 가공으로서 간장, 된장, 막장, 고추장을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품 판매는 농협 유통망을 활용하고 각종 지판장 주민 판매제, 자매결연지를 통해서 공급하고자 합니다.
1읍면 1특화 사업추진현황비입니다.
사업은 금년도 3개면에 3개 작목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안흥면 성산리 느타리버섯, 둔내면 현천4리 토마토배지경, 강림면 부고2리, 방울토마토인데 사업비를 저희가 당초예산에 내시가 안됐던 사업에서 늦게 반영되는 바람에 성산리 느타리버섯 외에는 아직까지 사업효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느타리버섯은 9동 576평을 설치 완료되어서 수확 중에 있습니다.
토마토 배지경 사업은 현재 시설자재 구입 및 포장은 완료가 되었고, 관수시설이나 배드설치가 70%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12월 20일까지는 완료해서 동절기에 재배시험가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방울토마토는 현재 비닐씌우기 작업에 들어갔는데 70%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까지는 완료해야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비가림 재배시설 현황 및 운영상황입니다.
저희 군에 비가림 재배시설은 총 96헥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원이 74%인 71헥타가 되겠고, 자력은 26%인 24헥타가 되겠습니다.
총 참여농가는 606농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지원된 것은 71헥타에 대해서 43억원이 지금까지 지원이 되어있습니다.
지난 년도에 의회 위원님들이 특히 36천만원을 별도로 확보해 주셔서 많은 물량이 확보되었던 사업입니다.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후 사후관리 상황입니다.
비가림 재배 지원 시설농가 작목입식 현황을 94년 4월 1일 - 4월 30일까지 93년도까지 지원분 46헥타를 조사해 봤더니 고추외 28종이 입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가림 시설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년 2회에 걸쳐서 현지조사와 비닐하우스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최근에 시설한 비닐하우스는 대개 관리 상태가 양호한데 91년도나 92년도에 지원되어 가지고 오래된것은 비닐이 교체되어야 되는데 교체가 안돼가지고 일부 농가가 가사사정으로 관리가 소홀한 점이 발견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별 작목반을 공동 운영체제를 강화해서 공동작업으로서 사업을 원만히 끌어 나갈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4비가림 재배 시설 단지별 소득분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시설한 사업은 25.3헥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확보해준 36천만원을 포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냉지채소 생산단지 1개소에 4.1헥타, 권역별 시설 재배단지 8개소에 8헥타, 우량 과채류 비가림 시설 재배단지 16개소에 13.2헥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설을 해서 136농가에 25.3헥타가 약 10억원의 조수익을 올렸습니다.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본 소득자료는 단지별로 표본조사 방식에 의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사업효과로는 노지보다 상품화율이 약 15% 증가되는 것으로 현지 평가에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가뭄 및 서리피해가 심해서 노지 재배에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만 비가림 시설같은데서 농산물 안정성 생산에 크게 기여하여서 농가 호응도가 높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통식품 가공공장 현황은 91년도와 92년도에 걸쳐서 2개소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 안흥면에 안흥4리 도토리 전분 공장 92년도에 갑천 매일 1리에 참기름, 들기름, 떡류, 고추가루 가공고장이 설치되어있습니다.
이 지역에 년간 생산량이라든가 소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계에 들어가는 원료 확보를 위해서 금년도에 36헥타를 관내에 계약재배를 해서 시중가 보다 5%정도를 높은 가격에 시장형성 가격으로 5%를 더 주고 사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계약한 것을 전량 수매했을 때는 작년도 생산 판매 실적수준은 원료가 확보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들깨에 대해서는 일반 시중품을 더 사야지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토리 전분은 금년도 천연 도토리 자원이 작황이 좋아서 금년도에 55톤이 확보되어 있기때문에 지난년도의 수준이 생산량에는 원료 확보가 무난하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농촌가로등 설치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93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중앙에서 당초 계획을 해서 조사했을 당시에는 999동을 저희 군에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93년도에 사업이 종료된다는 시기에 앞서서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 가지고 추가 물량을 조사해서 94년까지 1128동 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 이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지역으로서는 금년도에 마옥리외 88개소를 하면서 1128개소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93년도에 95년도와 96년도까지 년차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서 중앙에 건의 당시에 조사했을때는 95년도에 121동, 96년도에 147동을 더 해야 되는 물량이 조사가 되었습니다만 중앙 계획이 종료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군 예산으로 별도로 확보해서 설치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정주권 개발이 시행되는 둔내나 앞으로 공근 이 지역에는 정주권 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이 사업이 게속 추진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관광농원 자원 및 운영효과가 되겠습니다.
지구지정은 금년도까지 90년도 2개소 94년도 2개소해서 4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2개소중 1개소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이 계획이 되어서 추진중에 소사관광농원을 조성하겠다고 되었던 소사 휴게소 하행선 근방에 계획되었던 지구는 영동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되면서 진입로가 페쇄되고 인터체인지가 둔내 지역으로 해서 진입하는 관계로 해서 사업성과를 거양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정된 지역의 참여 희망 농가가 포기를 해 옴으로 인해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소사 휴게소는 취소가 되었고, 태기 관광농원은 자체사업비를 금년도와 내년도에 이어서 자체사업자금으로 하도록 사업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지 조성만 완료하고 여기에 부대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과거 90년도에 시행된 지역의 관광농원의 운영현황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호당 소득이라는 것은 거기 고용되는 인력이 일부있는 인력을 포함해서 분석을 한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농원 눈썰매장 설치 현황입니다.
기성지구에 보안사업으로서 금년도 새말 관광 농원의 눈썰매장 설치 현황입니다.
사업규모는 누썰매장 747평, 대기실 및 창고 42평, 숙소 41평, 사업비는 149,000천원, 보조 40,480융자 90,000자부담 18,52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숙소와 대기실은 전부 완료가 되었고, 토목공사가 70%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10일까지는 완료가 되어서 20일경에 개장 계획에 들어 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천연 눈을 이용하는 관게로 해서 설빙기가 미 확보된 상태이기때문에 다소 개장시기는 천연눈과 관게되어서 시기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결미 공장 운영사항입니다.
저희군에 원료확보는 11월 25일 현재 3개 청결미 공장이 있는데, 횡성 미곡종합처리장, 우천농협청결미공장, 서원농협청결미 공장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원료 확보는 7,600톤을 확보할려고 했었습니다만 공매과정 또는 유통판매 과정에서 5,245톤만 확보가 되어서 그중에 4,649톤만 공매로다 확보하고 농가에서 직접 매입하게 596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5,245톤의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산 추곡 물량을 농가분을 횡성농협 2,400톤, 우천농협 600톤 서원농협 2,000톤을 지금 구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11월 25일 현재 가공, 판매실적입니다.
횡성미곡 종합처리장, 우천농협 청결미공장, 서원농협 청결미공장에서 년간 가공을 7,600톤을 계획을 했습니다.
원료 확보도 덜 되었을 뿐더러 판매실적에 의해서 가공이 되기 때문에 4,544톤을 가공했습니다.
그 중에 3,271톤이 판매되었습니다.
청결미 판매는 횡성미곡 종합처리장은 서울 으암동, 계통농협을 통해서 횡성청결미, 횡성농협 품질인증 쌀로, 우천농협 청결미공장은 서울면목 3동 청파2동, 고한사북농협을 통해서 우천 봉광쌀 우천 추청쌀로 서원농협 처결미 공장은 서울 양재동 명일동, 관내농협을 통해서 남한강 청결미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횡성미곡 종합처리장은 쌀 품질 인증 확대로 횡성 청결미 성과를 제고하고 우천농협 청결미공장은 자매결연 지역등의 수요처를 확대하고 서원농협 청결미공장은 지속적은 공급처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보조사업 지원후 사후관리가 미흡핟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 운영 및 사후관리 추진에서 각종 시설에 대한 성취목저을 달성토록 운영체계 개선과 참여 농가의 적극 동참으로 공동의식체 제고와 농가의 실질소득과 연게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시설물에 대한 운영성과 분석실시를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물의 타목적 사용금지와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정기적인 점검 실시를 상,하반기 년2회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유기저인 협조 체제를 함과 동시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 카드를 전부 만들어서 점검 기록부를 비치해서 년2회에 걸쳐서 점검 및 사후관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년도에 보조사업 현황을 내드렸는데 소규모 사업을 저희가 일부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 현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소득원 개발사업 미흡사항입니다.
사업은 92년도부터 93년도가지 횡성 마옥 한우단지와 청일춘당 양송이 단지 2개소 지역특화 소득원 개발사업으로서 1면 1특화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일부지역에 사업ㅇ이 안들어가 있음으로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의 결과가 청일춘당에 양송이 재배는 6호가 참여했었는데 사업성과가 좋아서 금년도에 군비를 별도로 5천만원을 확보해서 10농가에 양송이 재배소 10동을 추가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한바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안흥 성산에 느타리, 둔내 현천에 토마토, 강림 부곡에 방울토마토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흥 성산의 트나리 사업은 지금 입식이조기에 되어서 거기서 지금 느타리가 생산되고 있고 현천이나 부곡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입식이 못되었던 것을 보고드립니다.
95년도 사업계획은 저희군에 3개 상업을 더확장 계획에 있고 예산요구가 되어  있고 우천, 갑천, 공근서원면 4개면이 아직 참여가 안돼 있는데 4개면에서 3개소를 95년도에 하고 96년도에 1개면을 마주해서 1면 1특화 사업을 추진할 게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확보 현황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정부에서 행정계통으로다 도비나 군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농협 단순한 사업으로다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항은 행정적으로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94년도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항은 감자, 느타리에서 2개 품목을 둔내 농협을 통해서만 공급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둔내면 농민 후계자 협의회가 대도시 직판장 운영하는데 주로 거기에 소요되는 소포장재로다 공급이 되어있고 기타면은 93년도 지원물량 중에 재고분이 있었습니다.
이재고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배정을 안줬습니다. 서류사에 저희가 공근농협이 아니고 서원 농협인데 다만 둔내는 94년도 재고분이 없어서 금년도 신청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공근농협은 신청을 안했는데 공근 농협은 주로 느타리버섯을 하고 있는데 2킬로짜리를 안쓰고 규격출하용 4킬로짜리를 쓰겠다고 해서 규격출하용으로 박스를 대체했기 때문에 규격출하사업에 참여했기에 소포장 사업에 참여가 안된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주로 소포장 사업은 감자나 오이, 딸기, 느타리는 2킬로짜리, 산채 이런 사항에서 추진되는데 이것은 읍면 농협에서 재고 물량외에 신규로 필요했던 농협이 둔내만했기 때문에 둔내면만 자원이 되었던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농민 홍보로는 정부지원 사업의 규격농산물판매 포장재 공급항을 겨울영농교육시에 적극적으로 홍보했고 반회보에도 게재를 해서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김동규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님
원용식 위원   원용식 위원입니다.
비가림 재배시설 현황에 보면은 평균 지원량이 아주 미흡한 곳이 기억이 있거든요.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지원해 줄수 있는 대책을 말슴해 주시고 지원농가 중에서 사업목적대로 기대 효과가 나지 않는 이러한 농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관광농원중에서 새말관광 농원 거기서 눈썰매장 설치관계로다 4천여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었는데 다른 관광농원은 지원 보고가 없는데 4개 중에서 유동 새말관광 농원만 지원해 주게된 동기, 왜 거기만 특혜를 주었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먼저 그지역을 저희도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액이 1억49백만원으로 한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썰매장 뒤에 있는 조립식으로 지어놓은 대기실은 새로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볼적에 공사가 썰매장 자체 7백여평이되는 토목공사가 며칠이면 다된다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완벽하게 주부담까지 투입이되어서 완벽한 공사가 될수 있는건지 보조금만 받아서 적당히 할려고 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운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가림 재배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사업을 지역적으로 부락단위 천체 따져서 보면은 균일하게 배정이 되어서 사업이 시행되었다고는 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비가림 재배시설이 수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신청을 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신청을 안하는 농가도 있고 그렇게 해서 효과를 봄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고서 선두 농가를 따라서 빨리 그것에 참여하는 농가가 있고 또 노동력이 고령화 되어 있고 있는 부락으로서 참여가 부진한 그런 사업 시설비로 지정을 안한 지역도 있고 합니다.
따라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면서 신청 물량을 절대적으로 감안을 시킵니다.
이렇게 사업을 반영시켰을때 비가림 재배시설뿐 아니라 거의 우리 농업분야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농어촌 발전계획에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농민이 희망하는 물량을 반영시키고 그것을 대응해 나가다 보니까 빨리, 쉽게 받아들이고 빨리 이해하고 흡수하는데에는 많은 물량이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데에는 그렇게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물량은 적은데 요구되는 양이 많다고 보면은 과거에 지원이 되었다든가 많은 물량이 들어가 있는 지역은 최대한 억제하고 그런 물량이 많이 안들어간데 신규 참여하겠다는 지역에다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지역균형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농가중 목표 미달농가를 저희가 계수상으로 몇농가라고 내놓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도 전반적으로 비가림 재배농가를 거의다 다녀봤습니다만 이용을 기피해서 보다는 가사에 환자가 생겼다든가 가사에 여러가지 이유가 발생이 되어서 적기를 일실해 가지고때를 놓치거나 어느 작목을 입시했다가 그것에 대한 작황이 나빴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판로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관리를 소홀히 하는것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것은 단지 개념에서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단 목표에 미달되는 농가는 중점적으로 지도를 강화해서 보안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농원 눈썰매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농원은 4개소가 있습니다만 1개소는 취소 신청을 해서 지정 취소가 되었고요, 하나는 자력으로 하겠다고 신청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 금년도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새말하고 삽교 두개가 눈썰매장이라든가 이런 도 계획에 의해서 수립되었던 계획의 대상지가 되는데 10-20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방객을 보며은 삽교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작목판매 수입이 높고 새말은 작목판매 보다는 시설물 이용이 많습니다.
내방객이 삽교는 2,850명, 새말은 15,000명입니다.
이렇다고 보면은 눈썰매장 같은것은 내방객이 많아야지 이용의 효과를 거양할 수있는 시설을 요구하다 보니까 새말서는 눈썰매장이 신청이 되었고 삽교에서는 신청이 안됐었습니다.
조사시에 새말로다 눈 썰매장이 신청이 안됐었습니다.
조사시에 새말로다 눈 썰매장이 신청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거기에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은 전체가 금년도에 된것은 설계를 저희가 해서 설계를 전부 받아놓고 사업게획을 확정지어 준 것이기 대문에 설계대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증빙을 받고 설계대로 준공검사를 해가지고 건축물 같은것은 건축물 등재가 다 되어야지만 사업비가 집해되는 거고 유자로 받을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해주기 때문에 시설을 안하고는 기존시설을 이용하던가 그럴수는 없는겁니다.
그 다음에 공사를 완벽하게 할 수있느냐에 대해서는 이것도 토목설계도 전부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설계가 된것을 가지고 인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그것대로 토목직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는데 제가 엊그저께 가니까 지금 그 앞에 산에서 채취해 가지고 흙을 가져다가 눈썰매장 모양을 만들어서 계속 흙을 높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0일까지는 다 되지 않겠느냐 해서 20일경에 예년경우로 봐서 자연눈이 오면 되지 않겠나 눈이 정히 안 오면 설빙기가 없기 때문에 둔내 자연휴양림에 설빙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보니까 이동식 제빙기예요. 그것을 임대를 해서라도 조기에 이지역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를 준다던가 기존 시설물을 갖고 하지도 않것을 융자를 받도록 해준다던가 자부담을 그것으로 인정한다든가 그런것은 있을수가 없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비가림 재배 지원 받은 사람이 아주 안하는 사람이 없어요?
○산업과장 김동규   저희가 6월달에 했을때 91년도, 92년도 분은 더러 관리를 소홀히 했고, 비닐을 안씌운것도 그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치를 일부 했습니다
만 93년도나 94년도분은 전체 정상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용식 위원   과거에 한거 더러 그런것이 눈에 띄는게 있더라구요. 
하우스대로 뜯어낸 데가 있는것 같고.
○산업과장 김동규   그래서 저희가 사후관리상에도 어려움이 많은데요. 비닐하우스는 시설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농지전용 허가를 안 받고 임의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가 형편에 의해서 그것을 옮기고 이용을 다른 것을 합치고 해가지고 당초했던 시설물을 그대로 보존해서 관리하기 힘들고 중간에 이농을 해가지고 팔고가는 농가가 있어요.
이런것 때문에 사실상 농가를 상대로 해서 지원된 사업으로서 비가림 재배 시설은 당초에 시설한 그 위치에다 놓고 원형대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원용식 위원   자료에 보면은 농지재배하고 비가림 재배시설하고의 비교표가 나와 있는데 상당한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농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희망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년도에 얼마의 물량을 농가에서 희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1차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70헥타를 농가에서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 계상이 내시대로 다 확보가 되면 약 20헥타정도는 내년도에 도정부지원사업을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군비 확보가 다 안되면 전량을 시행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내시된 계획물량 20헥타 정도를 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최대한하고 지난 년도에도 그랬습니다. 이미 시설이 되어서 한번 지원을 받은데는 배제하고 신규로 하겠다는 곳을 대상자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원용식 위원   희마농가가 많으니까 지역 배분을 비슷하게 농사를 지을수 있는 여건은 다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애요.
현재 투자된 것을 보면 조금 치우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초기에는 자꾸 희망지를 찾아서 나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은 지역적으로 골고루 희망을 하고 있으니까 과거에 지원이 안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그리고 눈썰매장 숙소는 먼저 지어있는 것을 이용할려고 하는것은 아니예요.
○산업과장 김동규   아닙니다. 별도로 다 지었습니다.
원용식 위원   이것은 개인이 하는 사업인데 특혜를 주었다는 인식이 안들도록 지역주민이 이왕 지원이 되었으니까 겨울철에도 이요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겁니다. 먼저 우리가 현지에 가 봤을때에는 기간내에 이것이 다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산업과장 김동규   도로공사하는 큰 기업체가 하는데 기간내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용식 위원   대기실, 창고, 숙소썰매장 이것이 계획에 의해서 시설이 완벽하게 되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위원님.
김성영 위원   김성영 위원입니다.
먼저 불법 눙지 현황에 총 건수가 16건인데 이것을 유형별로다 장소하고 규모, 시기 그것을 서면을 제출해 주시고요. 10-5페이지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농촌의 소득을 높이고 도농간에 여러가지 격을 가까이 하는 이런 큰 뜻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에 농촌의 소득이 관연 안했을때 학의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하는지 효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18페이지 전통식품 가공공장 사업비 지원이 농촌협업체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에게도 자금지원이 되는지, 또 저희관내에 2개 공장인데 원료가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 또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양이 부족할 경우 혹시나 수입품이나 이러 것을 써서 제품을 만든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청결미가 판매실적이 상당히 부진한데 그 원이는 무엇인지 미질이 나쁘다든가, 판촉을 등한시했다든가 무슨 원인으로 해서 막중한 투자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공장이 실적이 부진한가 거기에 대해서 다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농지 시기별로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농간 자매결연에 대한 상황인데요.
도농간 자매결연에 대한 것은 자매결연에 의해서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매결연을 1개 동이나 지역, 소규모 지역에다가 결연해 보니까 실제 거기서 사는게 얼마 안되고 우리가 직거래 한다고가져가봐야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하고 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근 농협을 서대문 구청하고 자매결연을 했습니다만 행정 채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단위를 크게해서 구청단위로해서 또는 학교 자모회 이런 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농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는 지역과 자매결연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지역으로봐서는 여기 자료에 고추외30종 352톤이 자매결연지로 공급되고 팔았다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자매결연에 대한 기대 효과는 못미치고 있습니다.
효과가 부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통 식품에 대해서 개인에게도 지원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은 원래 전통식품은 5호 이상이 참여하면 전통식품을 만들수 있고 운영은 개인이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로 되어 있고 원료가 부족시에 수입품을 쓸수있겠느냐 하는 것은 못습니다.
글자 그래도 전통식품이기 때문에 안되고 원료를 확보못했다고 하면은 못한것만큼 가동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수입품에 의존한다고 하면은 전통식품 회사로서의 제외 시켜야죠. 이런 원칙이 서 있습니다.
청결미 판매에 대한 부지 원인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협구조 자체가 그런 시설물을 하면서 별도로 기구개편이 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저희가 객관적으로 봐서도 훨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설물을 해놓고 기존 인력을 가지고 그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농협이 적극적으로 못나서는 일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을 확대해 나가는 이유도 이런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데 전국적으로 지역적으로 내고장 쌀 팔아주기 또는 내 지역의 쌀이 으뜸이다 여러가지 판촉 활동에 의해서 많이 지역적 농산물 특히 쌀을 이용하다 보니까 소비지에서 자급자족이 안되는 지역 이외에는 거의 공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 인력 이런 것이 못따라 가지고 거에 대한 판촉활동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지 적극적으로 판촉을 잘 했다든가 인력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되면은 이 보다는 실적을 많이 올릴 수 있을 텐데 현행적으로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농협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했겠습니다만 결론은 이렇게 부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성영 위원   저도 자매결연장에 농산물 판매를 한번 참여를 해서 하루종일 같이 판매도 해보고 그런바에 의하면 쌀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먹는 식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판촉이 부진한 원인이 지금 말씀대로 기존되어 있는 인력을 가지고 올라가니 농협 직원이 가서 일반 상인도 아닌데 고층 아파느 이런데 갖다달라 적은 인원에 못갖다준다, 그러니가 결과적으로 사놨다가 그냥가는 경우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입에 맞는 상푸이 저히 지역에서 많이 생산이 되어 가지고 공급하는게 미흡한것같애요.
자매결연은 오히려 도시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측면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하는게 아니고 틈만나면 놀러오고 여름철에 피서나오고 그런 측면이 더 많은것 같애요.
자매결연도 자꾸만 숫자상으로만 확대하 게 아니라 내실있는 것으로 광역으로 묶어서 한다든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쌀은 공장 하나를 짓자면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부진하다 하는것은 결국 생산된 쌀의 소비처를 제대로 못찾느다는 결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식품이 5호이상 참여를 해서 공장을 유치하는데 운영은 개인이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참여한 농가들이 전부 참여를 배제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산업과장 김동규   대개 고용개념에서 참여라고 하는데요, 그런 개념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영 위원   개인이 운영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거구요.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참고적으로 추곡이 청결미 공장이 시설된지 얼마 안돼가지고 사 품질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지 못한 상태이고 계약 재배를 하고 있어도 정부 수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약 재배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거이다 정부에서 수매하는 것으로 공매해서 원료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질면에서도 인정하기가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제도상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심욱종 위원님.
심욱종 위원   심욱종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일반농가 농기계 반값지원에 지원 지침이랄가 보급지침이랄가 사본이라도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11페이지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왕에 설치는 했습니다만 여기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애요.
소사 으뜸 농산물 판매장 거기는 언젠가 매스컴에 보니까 휴게소가 민영화 게획이 있다는것 같더라구요.
더 팔릴지 안팔리지는 몰라도 좁아가지고 농산물 같은것을 저재할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군만 아니겠습니다만 도와 연계되어 가지고 민영화 되기전에 판매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애요.
도로변 농산무 판매장을 1천만원씩 들여서 지었는데 이렇게 잘지어가지고는 판매 실적이 부진한것 같습니다.
많이 팔수 있는 길을 찾든지 아니면 더 짓는것을 지양하는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페이지 1읍면 1특화사업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예를들어 강림 부곡같은데 방울토마토 3천평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부곡에는 가림면에서는 특화사업이 토마토니까 다른데는 몰라도 부곡지역에서는 이 농가는 토마토 외에는 다른 작목을 심지 못하는지 그것좀 답변 해 주시고, 아까 원위원님이 비가림 시설이 편중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강림같은 경우에는신청들을 안하는 이유가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보급할때도 논 위주로다 논에다 설치하는 것을 강력하게 원하기 때문에 그런것으로 알고 있는데 밭에도 월현이나 이런데는 논이 없느니까 그런데는 논을 만들수 없으니까밭에다 평탄 작업 같은 것을 하면 가능하도록 이런 조치가 아쉬원데 그래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오래된 데는 염분이라든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피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지역에 대한 대책같은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심욱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에 따른 거는 사실 정부가 당초에 시설할때는 굉장히 운영효과도 높고 활용가치가 있다해서 했는데 저희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도 점점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활용이 저조해 가는 실정입니다.
일단 민영화계획은 아직 없고 다만 판매장을 확대하는 문제는 저희 군내 문제만이 아니고 저희구는 그래도 위치가 괜찮게 도로공사에서 해줬습니다만 어떤 지역에 가면 판매장을 한쪽 구석에 갖다 줘가지고 남들이 잘못 오해하면 화장실이 그쪽에 있는 것으로 알 정도로 오지에 준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문제점으로 보고도 한적도 있고 그런데 일단 이 좋은걸 확대시키는 문제는 저희 군 자체에서는 어렵겠습니다만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읍면 1특화 사업에 토마토 외에 못 심는지는, 당초목적이 지역 특화를 할려고 했는데 농산물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처음에 소득이 좋은걸로 생각해서 했다가 소득이 다른것보다 못하다든가 형편이 좋지 않으면 1년후에 라도 타작목을 전환해서 심을수 있는 길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손해보가면서, 농사물 소득 올리자고 하는 것이지 1특화사업이라고 해서 그것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작목을 적정히 소득 올리수 있는 작목으로 전환할 수 있는거지, 다만 비닐하우스 사업을 1특화사업으로 봐야지 미니토마토 이것자체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농민들이 소득올릴수 있는 방향에서 해 나가겠고 그 다음에 비가림 재배가 논으로 많이 가는 이유중의 하나는 비가림 재배는 글자 그대로 비를 가리는 재배이기 때문에 반대로 관수를 시켜줘야 됩니다.
관수시킬려고 보니까 경사진 밭에 가서 관수가 어렵고 수원을 지하수를 개발해야 되는데 지하수가 나오질 않아요.
이런문제 때문에 수원 확보가 가능한데로 자꾸 쫓아가다보니까 평탄지 또는 하천가 이런데로 자구가다보니까 논으로 많이 가는데 최대한 그런데도 자력으로 밭을 평탄하게 고르고 도랑물이라도 흘러가는 거라도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다면 그런 지역도 참여하도록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가 오래 되면 위에 덮개가 덮이는 문제로 염분이 축적됩니다.
이게 문제점으로 되는데 그래서 지난 년도서부터는, 이걸 객토를 한다든가 이래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자리를 환토를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럴때 그 자금을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그 자금을 객토 사업 자금과 똑같이 자금을 주는데 이런 자금을 이용해서 객토를 해야될겁니다.
그런쪽으로 해서 염분 피해를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아까 2페이지 여기 보급 지침에도 자세히 나온것 같지 않은데요, 일반농가 농기계 반값 먼저번에도 지적이 된건데 물론 보급하는데도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농민들 스스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값에 준다니까 경운기 같은거 조금만 수리하면 사용할 수 있는거를 노상에 방치를 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보급하는 행정기관에 두대 있는데 한대 사지말라 하기는 곤란하더라도 우리 군만이라도 각 동네에서, 리에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선정이 되더라구요.
그렇게 되더라도 기종이 몇년이상 이라든가 경운기 같은 경우 4,5년 그 이상 노후되었다든가 그런 개략적인 지침같은 거라고 내려줬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산업과장 김동규   농기계 반값을 보충해서 말슴드리면 농기계 반값은  과거에는 희망자는 많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물량은 적어 가지고 한번 지원했던 사람은 거의 지원을 안하다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와서는 정부에서 계획된 물량에 거의 비슷한 정도 구입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 지침으로서는 한번 구입했던 사람이 구입당시와 다른 기종, 예를 들어서 경운기 살때 지원 받았는데 이번에는 관리기를 사겠다 하면은 부락에서 그 사람이 살수 있도록 배정물량내에서 허용을 해주면 또 한번 지원을 받을수 잇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도 농기계에 대해서 기름을 면세유 주는 관계 때문에 중앙에서 감사 나와가지고 같이 조사를 해 보니까 농기계라는게 차적처럼 등록이 되어 있는게 아니라서 경운기가 있으면서 없다고 그러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곤란하고 또, 어떻게 되어서 두대씩 가지고 있느냐고 물으면, 농기계 반값으로 사고 이웃사람이 이사를 가면서 그냥놓고 가는거 헐값에 하나사서 필요시에 쓸려고 샀다고 이렇게도 농가에서 이유를 대고 한는데 이 분야는 저희가 가능하면 있는데 도 산다는건 농가의 부채를 가중시키는 거기때문에 가능하면 한 기계를 가지고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거면 이용을 하도록 하는데 우리 농민들식이 아직도 남의집에 가서 물건을 빌려다 쓰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습관들이 있어 가지고 행정계도를 많이 합니다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농기게 반값 이전에도 농기계 개별구입은 옛날에 지원을 안해준 이유가 이게 농가의 부채를 너무 많이 차지해서 가중시키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공동이용으로만 지원을 하던게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나중에 할 수 없이 지원이 도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하간 농기계 반값으로 인해서 부채가 자꾸 늘어나는 만큼 2중적으로 똑같은 물건을 보유하면서 부채를 자꾸 누적시키지 않도록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고 또 부락에서도 선정시에 가능하면 있는 농가는 새로 구입하는 걸 억제 실킬 수 있도록 동계 영농교육시에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그런거를 군 자체 지침에도 내려보내 주시면 동네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심사할때.
그런게 없고 그러니까 나도 사겠다하고 신청해 주면 안면상 그 농기게는 사용할 수 있는건데 뭐하러 사느냐고 얘기를 잘못해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렇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지침 같은거라도, 가급적 사용 할 수 있는거는 피한다든가, 이렇게.
○산업과장 김동규   지침상에는 그게 내려가 있구요, 내구년수 2년 내에는 재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 농기계가 어렵습니다. 위탁 영농회사 같은건 내구년수 반도 못써요.
어떤 농가는 남의 것도 위탁받아서도 하고 가서 농기계 작업 위탁수수료 받고 하는 농가는 내구년수가 사실 맞지 않고요, 그걸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대입하기도 어렵고, 하여간 부채증감 원인이 이거라는 걸 저희가 잘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심욱종 위원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감사자료 요구한건 아닌데요, 참고로 금년도 국도비 보조금 신청 및 내시현황 자료를 보면서 우리 횡성군이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약 65%정도 실질적인 소득이 농업과 관련되어서, 주 소득원이 농업분야에서 나오고 있는데 횡성군에 농업분야비젼제시, 그러한 계획수립 이런게 지금도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농업분야의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횡성군민이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소득을 올려야 되겠다 이런게 없는것 같애요.
국도비 보조금도 대부분 보면 소득을 올려야 되겠다 이런게 없는것 같애요.
국도비 보조금도 대부분보면 우리군 여건이나 환경에 맞지 않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또 국도비 보조금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신청을 해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펼치고 있는 여러가지 분야에 지시에 한 그러한 보조금 내시만 받아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 실정인데 앞으로 내년에는 어렵겠지만 후년부터라도 내년 4월말가지 보조금 신청 요구를 할 당시에 의회와 협의를 할 수 있는 횡성군의 향후 농업발전 계획수립을 위한 국도비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 이런거를 마련하셔가지고 의회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을거 같애요.
산업과 나름대로 횡성군 전체 군민의 65%를 차지하고있는 비중이 높은 분야에 어떤 발전계획을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정우화 위원님께서말씀하신농업분야에 대한 비젼 제시는사실 농업에 대해서 저도 일선에서농업분야에서 많은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중앙정책에 의해서 방향이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일선에서 어느 목표를 향해서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를들면 농업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출위주로 해야 되는데 국내위주로 한다든가 또 수출전망이 없는데 수출쪽으로 끌고 간다든가 이런건 중앙단위가 아니면, 여기서 분석하기가 어려운 현실인데 이런거를 어느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농어촌 발전 계획이 당초 10개년 계획을 세웠다가5개년 계획으로 바꿨습니다만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그럼 농민이 원하는게 뭐냐, 농민과 소득이 직결될 수 있는 사항이 뭐냐 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사업계획을 세울 당시에도 객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방비 부담 능력이 감안되지 않고 농어촌 발전계획이라는건 사실 뜬구름 잡기가 아니냐 하는걸 의문을 많이 제기했었고,농어촌 발전특별세를 만들당시에 저희는 중앙에다 건의를 지방교부금에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에 지방비로 쓸 수 있는 양여세라든가 이런식으로 뭘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은 끌고 나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오히려 나중에 가서 더 어려움을 가중시킨다하는거를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현재 거기에 대해서 뚜렷하게농어촌 발전세를 지방비에다 보조해주는사항은 없구요, 다만 그 방향에서 농어촌 발전세로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은 군비 부담을 안 시키고 국비내지는 도비만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 어려운 재정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신청을 할 당시에 예산신청이 과거에는 농민들에게 수요를 받아가지고 올라가서 사업이 책정된게 아니고 위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그물량이 떨어지면 그물량에서 희망물량을 받아서농가에 보급을 했던 이런 과거에서 농어촌 발전계획을 세우면서 사전에 사업계획을 세우면서는 사전에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그거를 주민들에게 주지시켜서 희망자가 있을 때 그 사업을 신청하는 형식으로 해서 신청이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재정상 우리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감안해서 통제한다는거는저희욕심으로는사업을한가지라도 97년도 이후에 농업보조가 급격히 주는 거를 예상하고 있는 저희로서는 이 전시기에 많이 할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고 또 총괄하는 부서로 봐서는 예산 군비부담재정능력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이렇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가 내년 4월달에 예산 신청을 할 때 매년 경상적으로 신청되는거 말고 특수한 사업이 떨어진다면은 이런 사업은 반드시 의회쪽의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거쳐서 예산 신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군재정운영계획단 같은데보면 위원님들이 거기에 위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같이 활동을 하시는데 이런데를 통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의회에서 아실수 있도록 그렇게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농업분야의 비전제시를 객관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의회에서 아실수 있도록 그렇게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농업분야의 비전 고 나가야 되는데 인근에서 같은 형태의 사업이 추진되면 금방 넘치고 금방 모자라기 때문에 그릇이 적은 한국의 현실로 봐서는 금방 남고 모자라는 현실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농민들 피부에 와 닿고 또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중점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지금 군수님들이 보통 1년이나2년 이런정도로 있다가 발령나면 다른데로 가고 이렇다보니까 지역특성에 맞는 분야의 정책 입안이나 이런게 사실 잘 안되어 온거는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자체가 정착이 도고 그러니까 우리 횡성군의 특징에 맞는 그러한사업에 군정정책입안이 그런 면에서 되어야 되겠고 한 실예를 들어보면은 도로변농산물 판매장 설치가 고속도로변에 한군데, 국도변에 두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것도 우리지역 시정에 맞게 어디 집중적으로 할게아니라 금년감은 경우에 보면 우천에 원두막이 12개가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도소매 시장으로 농산물을운송 안하고 그 자리에서 직판해서 상당히 소득을 높였는데 그런식으로 농민들이 직접 농산물을 직판할 수 있는 원두막 시설을 개선해서 주차장을확보를같이해서농산물한창출하시기,이런 휴가철이나 이럴 때 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일정액을 보조를 해준다든지그런 사업을 자체적으로 세워서 도비도 요구가 가능하면 도비도 요구하고 국비도 요구하고 우리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만 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새롭게 창출해서 국도비 보조를 우리지역에 맞는 사업으로 신청해서 받을수 있는 그런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과장님도 의욕이 많으시고 하니까 국도비 보조신청이 내년도 4월에해야 96년도에 내시가 가능한거니까 내년도에라도 나름대로 계획을 그런 면에서 세워주셨으면좋겠고요,농촌가로등설치에대해서한가지만질문을드리겠습니다. 89년부터 94년까지 1128등이 설치가 되었는데 지금 설치된 것이 주미니들과 협조를 하거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설치가 안된 지역이 사실 많이있어요. 
그래서 행정면에서 1128등을 설치를 했지만 약30%정도는 잘못 설치된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전업사에서 나와서 설치를 많이했죠?
○산업과장 김동규   네, 전업사에 다 준겁니다.
정우화 위원   전업사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도로변에 자기네가 일하기 쉬운 이러한전주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실지는 A라는 지점에 설치를 마땅히 해야 되는데 B라는 지점에다 설치를 해서 가로등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그래서 이중으로 달아야 되는 이러한 곳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설치한 곳을 일괄 조사를 해서 불합리하게 설치가된 전주에 대해서는 이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로등이 설치된 후에 조사를 한 실적은 있는지.
○산업과장 김동규   정우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천의 원두막같은 형태의 판매시설이 필요한거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사업에 군비를 부담할 것이 약6억원정도 지금 부담을 못하고 있는 현실정에서 군비만 들여서 사업을 확대한다는 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당초에는이걸예산요구를할려고그랬다고 예산요구를 못하고 만 실정인데, 그래서 저희는 농특세에 의해서 시설되는 농산물 집하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26백만원에 80%를 국비하고 도비만 지원을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시설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10개소를 할려고 신청을 받아 놨습니다.
중앙에다 건의를 해놓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은 도로변에 필요한데 이게 리단위는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걸 확대해서 겸용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보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촌 가로등문제입니다.
농촌 가로등은 수요 조사를 하고서 필요량에 의해서 합동 조사를 면하고 군하고 부락에 나가서 조사할 당시에 전주 이용한계 거리, 또 여러가지를 감안해가지고 하는데 그때당시에 했다가 스스로 떼 옮기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작물이 잘안되느니 이래가지고 옮기는 분도 있고 또 부락에도 가보면 지역내에서도 갈등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아런게 복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이 요구해서 그지역에다가 설계를 해서 사업이 되긴 되었는데요, 나중에 실질적으로 세우다보니까 안맞고 당초에는 이게 마을에 보안등역할로 시설을 한게 아니라 공동작업장 역할로서의 시설을 한다고 해가지고, 주민이용보다는 공동으로 집회할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해서 초기에는 했었습니다.
이게 지침이 나중에는 바뀌었었는데 이렇다 보니까 당초에 했던게 불합리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조사를해서 한다면 할 수 있겠습니다만이 시설 자체는 군비를별도로 세워서 이설을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적으로 별도로 불합리한거를 별도로 조사하 거는 없습니다만 설계대로 준공 여부를 가려서 준공을 했기때문에당초 설계당시에 위치를 잘못 선정한게잘못된거지 시설을 임의로 변경해서 시설한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드리고 앞으로 이게 우리가 어려운거는 이게 농촌 가로등이 시설된 후 의사후 관리는 도시과로 이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만 우리가 해놓고 사후관리는 도시과에서 하고 전기료 이런거는 또 그쪽에서 물어줍니다.
그리고 도에도 이게 농어촌 기반조성과 그래가지고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업무가 전부 그리로 이관이 되었어요.
저희가 하던 업무인데 계속해서 종결을 짓고 넘어 갈려고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하간 어디서 하던가를 불문하고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가를 감안해서 이설을 꼭 해야될 지역이 있으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이설 조치를 해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데 설치되어서 이용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성영 위원님이 불법농지 전용의 유형별, 규모별, 시기별 등 내역을 서면제출 해달라는 요구가 있으니까 월요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산업과 직원님과 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에 대한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현용 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기 전에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감사에 앞서서 수감자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취지를 말씀드리면 94년 3월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제36조 제4항에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6조 제5항에는 위증시 고발이나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석현용   선서본인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의회에 출석보고 및 답변등 증언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2일 지도과장 석현용

○위원장 이복균   석현용 지도과장님,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석현용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석현용입니다.
1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유관희, 심욱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금년도 벼 직파재배 추진사항과 그 결과 분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 직파재배는 벼농사의 국제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시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우리군의 면적은41농가에 30헥타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 지원은 9,495천원으로 파종기 4개, 탈망기 2대등 기계구입에 거의 소요되었습니다.
직파 재배의 면적확보와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에 영농교육 및 연시교육을 12회에 걸쳐서 986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우리군 나름대로 결과를 분석해 보면 먼저 수량면에서 10a당43㎏으로 중모이상 대비평군 98%로서 약간 떨어지나거의 비슷한 수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우수한 농가는 일반 기계 이앙 농가보다 월등히 많은 수량을 나타낸 농가도 있습니다. 노력 절감 면에서는 시험기관의 발표를 보면 쌀 생산비 12%절감, 노력비 만으로 볼 때 25%절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군 나름대로의 분석결과 육묘와 이앙만 가지고 이앙시간 19,6시간의 73.5%나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많은 면적을 처음 보급하는 과정에서 파종, 제초등 관리가 미흡한 점이 있었고, 아직 기술이 정착되지 않아 많은 노력이 투입된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도 평가를 세밀히 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95년도 직파재배 확대 보급에 참고하여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관희, 심욱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현황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 현황은 93년도 11월 16일에 23평 조립식 건물로 설치되었으며 사업비는국비2천만원, 군비 45백만원등 총65백만원이 소요되었고 주요 기자재는 고압멸균기외 21종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질병예찰 32회, 가축분검사 49점, 유방염 검사 48점, 질병진단21건, 비육제 투여 1,289두등 총1,439건의 실적이 있었으며, 기타 추진내역으로는 수의사가 확보가 안된 진단실 운영 업무를 위하여 관내 삼양가축병원장 남기용 수의사를 명예진단실장으로 위촉하였고 운영안내 인쇄물을 3천매 제작, 대농민지도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가축질병 진단실에 축잠계를 상주 근무시켜 양축농민 상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전문 수의사 미배치로 업무 기능이 양축농가 기대에 미달되며 이를 해결하고자 전문수의사 조기 배치토록 중앙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원용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톱밥발효축사 시범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한94톱밥 발효축사시범사업은 우사11개소 돈사 1개소등 총 12개소이며, 총사업비 12천만원으로개소당 60평 규모에 보조 6백만원, 자부담 4백만원등 1천만원이 소요되어94년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시범사업 취지 홍보로 희망농가 신청을 접수하였고, 현지 심사를 하여 시범농가를 선정 교육 및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설치공사는7월에 착공 10월말에 완공하여 지금은 가축입식이 완료되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가축분뇨가 완벽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축산공해 예방으로 맑은 물 보존이 가능하면 사육 환경이 개선되어 노동력이 절감되고, 번식, 비육등을 함께 할 수 있는 일관 사육으로 안정적 축산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톱밥물량 부족으로 가격상승 및 구입애로에 문제점이 있어 톱밥 사전 구입과 왕겨를 혼합 사용하는 방법을 지도하여 문제점 해결과 효율적인 축사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톱밥발효 축사 시범사업 현황입니다.
총 12개로서 횡성에 1개소, 청일에 2개소, 갑천에 1개소, 청일에 2개소, 공근에 4개소, 서원에 2개소, 우사가 11개소, 돈사가 1개소 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정우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소득지원 상업의 중복 농가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채류 비가림 재배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군에서는 92년도부터 도 특수사업 및 UR대응 지원 사업으로 과채류 비가림 하우스를 지원하여 오고 있는데 지도소에서 추진한 시범사업과 행정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이중 지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도소 추진사업은 시범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하우스 미설치 부락을 우선으로 희망자 신청에 의해 현지 확인후 시범적으로 0.1헥타씩 지원하여 왔습니다.
중복지원 농가 현황을 보면 우천에 2농가, 청일면에 3농가 공근면에 2농가 모두 7농가로서 시범사업이 먼저 지원되었고, 행정에서는 확대 차원의 권역별 시범단지로 추진되어서 이중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과 긴밀한 협조하여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농민교육 실적 및 특용작물 지도 내용입니다.
94년도 특용작물 재배현황은,  더덕, 도라지 220농가에 40헥타, 버섯류는 느타리 버섯, 영지, 양송이, 천마, 표고버섯 240호에 9.24헥타입니다.
산채류는 104농가에 21.9헥타 지배로 총 668농가에 99.04헥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단경기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고랭지에 여름 느타리 재배 시범사업으로 둔내면 화동1리에 5농가 5동 320평의 재배소를 신축, 재배한 결과 총 25,300천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호당 소득을 5,070천원의 고속득을 올려 앞으로 4년간 연속 사업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 재배 면적을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고랭지 여름 양송이 시범사업으로는 강림면 강림4리에 1농가 60평을 추진, 6,200천원의 소득을 올려 지역 입지를 감안한 4개년 연속으로 재배면적으로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작목별 농민교육 실적을 말씀드리면 산채, 버섯, 화훼등 14개 작목에 대하여 141회에, 1,035명을 단지 및 실지 재배농가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증 실험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나 현재로서는 서원에 금년에 설치한 양액 재배시설 이외에는 교육포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지, 시범포장 실증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용작물 기술지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작목별, 시기별로 적기에 단지 및 부락현지 포장을 순회지도 하면서 시범사업에 대한 사전교육, 종합 평가를 4회에 걸쳐 174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선진지 견학을 4회에 걸쳐 24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심욱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어민 후계자 관리입니다.
부실 농어민 후계자 현황 및 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부실 후계자 기준은 영농이탈을 개념으로 하여 이주와 취업, 전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이주는 사업장에 종사할 수 없는 원거리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가족단위 이주를 한 사람에게는 정리 방안으로서 가족단위 이주자는 사업을 취소하고 자금을 회수토록 하였습니다.
또 본인 단독 이주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가 승계토록 하였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만 이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이주자는 시정 요구후 불응시 사업을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취업은 공무원, 회사원, 사업체, 종업원, 기타 기관의 상근직원으로 월정 및 연봉을 받는 자로서 본인만 취업, 또는 전업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성인 동거가족까지 취업 또는 전업일 경우 자금 회수토록 하였습니다.
성인가족 모두 취업 또는 전업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중 농어민 후계자 선정 자격을 갖춘자가 승계 희망시 승계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전업의 경우에는 농업이외의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농어업 관련 사업체 경영하는 경우에는 농어업 관련 사업체 경영자로서 영농에 종사자인 후계자는 자격 유지토록 하고 농어업 관련이 외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에게는 취업자 정리방안과 동일하게 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경영실태 일제조사를 행정, 지도, 농축협과 합동조사해서 했는데 93년 1월 20일부터 2월 8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선정된 257명은 81년부터 93년까지 전체를 했습니다.
다음은 17-10페이지입니다.
부실 후계자 명단 및 조치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읍 추동리에 이문형 씨는 지금 취업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파스퇴르 유업에 있는데 이분은 배우자 김복순에게 사업을 승계토록 하고 우천면 하대리에 오양순씨는 이주를 하였습니다.
원주시로 이주했는데 남평 김상원씨에게 사업을 승계토록 했습니다.
둔내면 자포1리 라용순시는 횡성축협에 취업이 되었는데 그래서 사업을 취소 하였습니다.
갑천면 구방2리에 김재복시는 취업이 되었습니다.
전 가족이 이주를 하였고 횡성축산 기업에 취업되었는데 이건 사업을 취소시켰습니다.
갑천면 구방1리 정운용씨는 원주에 취업했는데 다시 영농 복귀 조치를 하였습니다. 갑천면 추동리에 황상규씨는 취업을 했는데 경기도 미금시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취소 시켰습니다.
갑천면 포동2리 윤상권씨는 취업을 했는데 갑천 우체국에 취업했습니다.
배우자 강옥란씨에게 사업을 승계토록 하였습니다.
공근면 상동리에 유원희씨니는 사망하였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김경순에게 사업을 승계토록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자 변경승인을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사업장을 변경요청을 했는데 4명이 되겠습니다.
우천면 문암리 안경암씨는 장소를 횡성 입석리에서 우천 문암으로 변경을 하고 횡성읍 궁천리에 진금용씨는 횡성 학곡에서 횡성 궁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청일면 춘당2리 이향규씨는 횡성개전리에서 청일 춘당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원주시 단게동의 신동수씨는 청일춘당에서 원주 단계동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 부실 후계자 조치결과 사업승계가 4명, 사업 취소가 3명, 사업장 변경이 4명, 복귀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실 후계자 정리현황입니다.
후계자 선정이 356명인데, 이중에 전입자가 6명이고, 전출자가 2명이 되겠습니다.
사업 취소자가 62명으로서 선정인원수가 17%가 되겠습니다.
현 관리인원은 298명으로서 선정인원수의 83%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95년 1월중 94년 경영실태를 일제히 조사하여 영농이탈 농민 후계자는 영농복귀 촉구 및 불응시는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 사업 취소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욱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민 후계자 산업기능 요원 편입자 관리입니다.
젊은 청소년의 영농인력 확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군입대 대신 에비 후계자로서 산업기능요원 편입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서 편입자 명단은 11명이 되는데 서원 금대리에 박대성씨가 낙농작목을 신청을 했고 공근 청곡에 정운환씨가 양계, 안흥 지구리에 신형선씨가 원예, 공근 어둔리에 최진원씨가 한우, 공근 청곡리에 고영균씨가 한우, 청일 유동리에 이재혁시가 원예, 청일 유동에 진광순씨가 원예, 우천 백달리에 이철호씨가 한우, 공근 상창봉 원광식씨가 한우인데 이분은 추가로 편입자가 되겠습니다.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중앙 교육에 5월 2일부터 7월 20일까지 기당3일씩 해서 10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도단위 교육은 11월 14일부터 11월5일까지 실시하였고. 군 단위에서는 수시교육을 월1회이상 해서 연간 30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무 확인은 월 1회이상 행정하고 지도를 해서 복무 확인을 하게 되는데 복무 상황부를 지도소에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작업일지 과제장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복무기간은 3년으로서 2년이 성실히 수료된 분에게는 자금 지원을 2년 복무후 본인 신청에 따라 3천만원 이내에 할 수 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농기계 수리 실적보고입니다. 정우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 29일부터 11월 22일까지 8개월간 120회를 계획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트랙터 21대, 경운기 641대, 관리기 39대, 이앙기 105대, 바인더 100대, 콤바인 15대, 분무기 200개, 기타 양수기 이런게 되겠습니다.
28대 해서 총 1,155대를 실시했는데 93년도에 90회 해서 714e를 한 것을 비교해보면 162%가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부품구입 사항을 보면 168종에 4,817조를 구입했는데 예산은 18,458천원이 소요되었고 부품수요는 186종에 2,635천원이 농민에게 소요되었습니다.   
부품대금 세입처리는 93년도에 4,058,890원인데 94년도에는 5만원이하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21건에 229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에는 부품대가 4,058천원인데 금년에는 8,629천원, 작년보다 3,829천원이 더 많았었고 이것이 5만원이상 보조가 되기 때문에 농민에게는 8,390천원 정도가 보조된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한 수리로만 하지 않고 농민의 자가 수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현장농민 상담교육도 아울러 병행 실시하고 있고, 저희가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인근군부대에 협조 공문을 내어서 군부대에서 합동 수리반을 같이 운영하도록 해서 28회를 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기계 보조요원 확보를 지난해 3회 추경때 해서 1명을 확보하였습니다.
성과로서는 영농 현장에서의 기동수리를 함으로써 영농능률을 제고시키고 농민이 고마워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개선 보완할 것은 12월중에 추가 계획을 수립해서 대형 농기계 월동 관리 정비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으며 5만원 이하 부품대 과다 요구에 농민의 불만이 없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9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 UR대응 사업으로 시범비가림재배 시설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가림 하우스 시설 1.0헥타를 6개 읍면 10농가에 0.1헥타씩 지원 설치하였으나 일부 농가의 준공검사가 미흡한 점과 수확후 포장 관리지도가 요망된다는 지적을 받은바 그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지적된 농가는 둔내면 현천 4리 김현수씨의 하우스로서 100평짜리 3동에 가로장 11개중 4개가 미 설치되었고 환기시설이 미 고정되어 사용 불능이었습니다.
이를 즉시보완, 가로장 4개와 환기팬을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수확후 포장관리에 대하여 잔여물 제거 및 작물재배에 순회지도를 통하여 현지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겨울농민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으로는 형식적인 교육이며 작목별 교육시 전문강사 초빙등 신교육이 미흡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94년 1월 11일부터 1일 28일까지 14일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영농 기술반 43회와 생활 개선반 9회 해서 52회를 실시하였습니다.교육의 전문화를 위해서 전문 지도사 강의 기법 교육을 저희 지도소에서 전문 지도사를 모아 놓고 40명을 실시하였고, 외래 전문강사를 초빙하였는데 버섯, 산채, 축산 약초, 과채류등에 대해서 8명을 초빙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독농가 사례 중심 교육을 해서 농민 21명이 참석토록 하였고 VTR등 시청각 교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회판, 실물 표본도 활용해서 품종 및 병해충 감별 진단에 농민의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기술 중점 교육을 위해서 지역농업 개발센타 활용으로서 첨단 기술 교육을 중점을 두었고, 그래서 종합 검정실에 시설원예 영농도, 미량요소 검정 실험을 하고 가축질병 진단실에 비육제 투여라든가 유방암 조기진단, 가축분뇨 검사등의 내용과 비닐하우스 중간 휴게실, 저공해 세재 만들기, 쌀 음식 만들기등을 중점으로 하였습니다.
작목별 새 기술 교육도 벼농가에 건답, 담수 직파재배 기술, 직파파종기 운전 조작기술을 중점으로 하였고, 원예는 신선채소 생산, 비가림시설 설치기술, 양액재배법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은 버섯, 산채, 약초등의 소득작목화를 하였고, 축산은 톱밥발효축사, 비육제 투여, 생활개선은 생활과학 실습교육, 저공해 세제 만들기, 쌀 음식 만들기등으로 하였습니다.
변화에 대응하는 참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석현용 지도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   원용식 위원입니다.
톱밥발효축사 시범사업 12개를 금년에 했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했으며, 선정 당시 희망자가 많았을 텐데 6개면에만 이렇게 되었네요.
지역안배를 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우리군에 환경정화 차원에서 많이 이것을 보급을 해야 될텐데 희망자수를 조사해 본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지도과장 석현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톱밥발효 축사 사업량은 당초에도 배정에 12개소 였는데 우사가 9개소, 돈사가 3개소 였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다시 농가 신청을 받아본 결과 우사가 많아서 우사를 11개소, 돈사를 1개소했습니다.
신청 농가수는 우사가 26농가, 돈사가 3농가였습니다.
우사는 횡성에서 1농가, 우천에서 1농가, 안흥에서 2농가, 둔내에서 2농가, 갑천에서 3농가, 청일에서 4농가, 공근에서 4농가, 서원에서 3농가, 강림에서 6농가가 되었습니다.
돈사는 공근, 서원, 강림에서 각1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9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저희 직원들이 심사반을 편성해서 각 지역에 맞게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기준은 수질오염 방지의 적합성, 즉 수계와의 거리라든지 시범효과를 거양해야 되겠고, 농민학습단체의 참여도와 추진열의 및 성실성 사육형태, 규모 적합성 자부담 가능여부 등으로 하였습니다.
신청 농가중 선정이 읍면별로 잘안된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도의 지시에 의해서 전부 1개 지역으로 집단화라는 설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도저히 1개 지역에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3,4개소로 하는걸로 도하고 노력을 해서 그런 양해하에 그렇게 되었고 중복 신청농가가 있었습니다. 농민 후계자 사업과 동일하다든지 축산과에서 하는게 있는데 그거하고 중복된 경우가 있는 농가를 제외하게 되었고, 일부는 부적격 농가가 신청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설치 부지를 확보하지 않았다든지 국립공원 내에 신청을 하였다든지 이렇게 되었고, 또 다른 유형을 선정된 후 농가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사도중에도 포기하는 농가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농가를 배제하다 보니까 기선정된 대로 각 지역별 골고루 되지는 못했습니다.
원용식 위원   앞으로의 희망자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지도과장 석현용   앞으로는 기설치된데 보다는 신규로 하는데 안한 지역을 위주로 해서 시범효과가 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시범으로 시설한 사람들보면 대개가 지역에서 활동성 이랄까 재력도 괜찮고 영향력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된 것 같애요. 어려운 사람한테 보조해 주는게 아니고 지역으로 보면 공근은 4사람이나 되어 잇고, 3, 4개소한다고 그랬는데 6개 읍면인데 지역 형평성은 원래 지침이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형평성에도 맞지 않게 햇고 또 대상자 선정한 것도 의욕이 첫째 있어야 하지만 순수하게 차분히 의욕이 있고 어려운 사람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안되고 재력이 여유있는 이런 사람한테 주로 편중이 된 것 같아요.
지도과장 석현용 톱밥발효 축사는 자부담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농가당 4백만원, 6백만원해서 1천만원 사업인데 돈이 많이 들기때문에, 그리고 의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농가와, 여러 가지 본인이 포기한다든지 국립공원이라든지 설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서 욕심만 부려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축사만 지어놔서가 문제가 아니라 소를 60평에 30마리나 50마리 정도는 입식을 시켜서 길러야 되는데 그 자금까지 소요 될려면 재력이 있는 농가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도에서 앞으로 추후 물량이 있을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또 기타 농민여론 수렴을 해서 재력이  너무 많은 분들로 도움을 사실상 안주도 될수 있는 농가들을 가급적 배제하고 시범효과를 거양 할 수 있는 농가를 위주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실제 1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도과장 석현용   1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원용식 위원   자부담 그렇게 안들어가도 되잖아요.
○지도과장 석현용   이게 본인노력이 많이 들어가서 적게 드는거지요. 남한테 맡겨서 할 때는 1천만원 갖고도 업자가 안지어 줄려는 현상이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자부담이 4백만원인데 축산을 희망하는 농가가 시설할때 4백만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처음에 소규모부터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지역적으로도 어차피 집단화되지 못할 바에는 지역적으로도 안배가 안되었고, 그 다음에 선정자 기준도 좀 편향적이 경향이 있지않느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많이 늘려야 될 사업인데 앞으로는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을 하셔서 양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도신 것 같습니다. 다른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욱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위원   심욱종입니다.
1페이지 벼직파재배 분석을 해놓으셨는데 물론 국제 경쟁력 키울려면 어차피 인력이나 이런게 적게 들어가야 되겠는데 문제점에서 나왔다시피 제초제 체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직접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시범포 같은데 가봐도, 이게 횡성군 농촌지도소에서 제초제 처리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2년정도 시험 재배를 해놨으니까 제초제에 관한 문제는 해결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2년정도 시험 재배를 해놨으니까 제초제에 관한 문제는 해결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2페이지에 가축진료 질병 진단실, 축산 농가가 가축 분이나 우유 같은거를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질병 예찰이라고 그랬는데 이런거는 순회 활동도 병행하는 겁니까?
○지도과장 석현용   네. 
심욱종 위원   여기보니까 명예 진단 실장을 위촉해 가지고 그분의 협조를 얻어서 같이 다니는지, 아니면 지도소 자체에 예찰할 수 있는 인원, 밑에 대책에 전문 수의사를 조기 배치 요구중이라고 그러셨는데 아직까지는 배치가 안된상태 아니예요.
전문 수의사가 올지도 문제고 온다고 그래도 인건비 같은게 몰론 지원이 있겠습니다만 군비에서도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것 같고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그거하고 9페이지부실 후계자 8명에게 조치를 취하셨는데 4명은 승계를 했고 1명은 다시 왔고, 결국 사업을 취소하신 분은 3분인데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조치내역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물론 유예기간 같은거를 줘가지고 영농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취지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으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계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승계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취소된 사람들은 자원자금이 회수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뒤에 17-12페이지에 산업기능요원, 인원에, 우리군에도 인원배정이 있는건지 아니면 적정하면 누구나 다 될수 있는지 선정기준 그런게 있는지, 이 양반들이 3년이 지나면 본인의 신청에 따라서 영농에 종사할 경우, 3천만원 내외의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군복무를 필한거로 해서 예비군 편입이 되는거죠?
굉장히 좋은 제도 같은데 여기에대한 홍보같은 것도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올해 처음 실시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홍보도 해주시고 인원배정이라든가 선정기준 같은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석현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벼 직파재배 분석에서 제초제체계처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초제 체계 처리는 건답직파와 담수직파로 나누어지는데 건답직파는 파종전에 논이 마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람목손으로 기존에 나있는 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파종 15일전에 풀을 제거하고 2차는 물을 대후 3-5일 이내에 마무리 살포가 있습니다.
담수 직파는 파종 10-12일이 되어서 논에 도난매입제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을 살포해 주시고 잡초가 많을 시에는 제초제를 추가 살포해야 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물론 제초제를 많이 사용하게되는데요.
물론 선진국 같이 미국이나 이런 벼농사를 많이 짓는데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제초제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어떤 농토에 지력이나 미생물 이런 것이 죽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토양을 산성화시키는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것을 계속반복 사용함으로 인해서 어떤 더 큰 것을 잃는 그런 화를 초래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석현용   농사를 짓는데 화학제품 너무 많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제초제 뿐아니라 농약, 살충제 많이 나왔는데 이것을 초기에는 DDT이라든가 BHC 이런게 나와 가지고 굉장히 인축에도 해롭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줄이고 인체에 해가 없으면서 누적이 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농약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농약재들도 그런 해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람옥손, 비싸그람, 피 같은 것은 피해가 있는것입니다. 
이런 것은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적정량을 사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막고 농토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해야 돌 것 같습니다.
심욱종 위원   인력이 없으니까 직파 재배를 해야 되는데 직파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더 큰 피해가 날 우려도 되는데 동시에 두가지 다 해결될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지도과장 석현용   그래서 자연농법이라든가 유기 농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완전한 유기 농법은 화학 비료까지도 안쓰게 된느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생산량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밀 살리기 운동이라든지 그런 다른 방향으로 방향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심욱종 위원   네, 알았습니다.
○지도과장 석현용   다음에 부실후계자 조치를 취하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명이 승계하고 1명은 다시 복귀시키고 취소가 3명인데 조치내역이 미흡하다는 말씀이였습니다.
부실 후계자 조치내역에 빈약한 이유는 93년에 이미 21명이라고 하는 많은 인원을 취소시켰습니다.
이때에도 행정하고 저희 지도소하고 합동으로 그냥 이대로 두어서는 안되겠다 해서일체 조사를 해가지고 93년에 과감하게 조치를 시켰고 그래서 94년에는 조금 줄어 든 것 같습니다.
사업승계는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나가봐 가지고 이 사람이 농사를 지을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사업승계를 합니다. 이것도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의결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취소자의 자금 회수는 농축협의회에서 사업 취소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연체되어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산업기능 요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기능 요원은 인원이 배정되어 내려오는데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기자고 신청 내용을 상부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는데 저기가 11명을 요구해 가지고 11명이 전체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8명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직원들도 누누히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신청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막상 신청을 하고 권유하니가 청소년들이 군대를 떳떳하게 복무하고 나와야지 취업도 되고 농사를 기피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력이 안들어 온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가합니다.
신청자격은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하고 영농에 종사할 의사가 있는자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선정은 신청한대로 다 선정되는 겁니까?
○지도과장 석현용   지난해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욱종 위원   구비서류 같은거 지도소에서 이 사람은 영농에 종사할거라 하는 심사 같은거 안하고 그냥 신청받아서 바로 올리면 되는겁니까?
○지도과장 석현용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에 의해가지고 학교 졸업증명서든지 첨부 서류를 해서 올리게 되어있습니다.
심욱종 위원   신청없이 바로 그것만 받아서 올리고.
○지도과장 석현용   네.
심욱종 위원   부실 후계자 융자금 회수가 연체된게 있다고 하셨는데 지도소에서는 그 사람이 부적격자라고 취소한다는 통지만 농협에다 하면 회수하는 것은 농협에서하는 겁니까?
○지도과장 석현용   네.
심욱종 위원   지도소에서는 회수 같은 것은 책임이 없는 거죠.
○지도과장 석현용   책임이라기보다회수에 대해서 취소가 된 사항을 농가에 알려주고 자금을 회수해야 된다는 내용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가축질병 진단시 지금 명예진단 실장님을 위촉해서 하는데 이것은 가축진단실이 전국에 81개 군에 설치되어 있고 강원도에는 10개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전국에서 수의사가 확보된 군은 16개 군밖에 없습니다.
수의사가 확보되어야지 수의사가 가축질병을 진단한다든지 분뇨 검사하는 것도 수의사 권한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을 수의사가 없이 할 때에는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진흥청으로부터 수의사들이 집단으로 요구해 가지고 진흥청에서 일단은 법에 위반되는 운영을 삼가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중앙에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해야 도는데 법이 개정되면 수의사는 자기의 권한을 침범한다는 걸로 해서 수의사들 반발이 있고 중앙에서 잘 추진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그러면 있으나 마나 아니예요.
○지도과장 석현용   명예 수의사를 확보해가지고 이분을 활용해서 기생충 검사, 세균검사등을 하고 우리가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농가에 나가서 분을 떠 온다든지 농가가 의뢰한 것을 한다든지 이렇게 검사해 가지고 판정은 이분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욱종 위원   그러면 여기 기자재에 고압살균기외 21종이라고 했는데 수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도소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못하잖아요.
이 양반 입회시키고 그러면 수고비도 따로 주는게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지도과장 석현용   수고비는 못 주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점은 이분이 진단실에 있는 기자재는 가축 수의사가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것도 있고 해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분이 나오고 싶어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의사가 견제하고 시기를 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욕을 먹으면서 하겠냐 해서 이분이 꺼리는 사항입니다.
심욱종 위원   만약에 수의사가 81개에서 16개 군만 수의사가 배치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대책에다 수의사 조기 배치 요구중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배치되기가 힘든 상황 같습니다.
○지도과장 석현용   농촌지도사가 축산과를 졸업해서 수의사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농촌 지도사로 들어와서 근무를 해야 되고 그 전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개업하는 것 보다 봉급생활자가 되는 것이 너무 보수 차이가 많이 지기 때문에 그래서 호응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심욱종 위원   만약에 전문 수의사가 배치가 되었을 경우에 어차피 지도소에서 하는거니까 축산 농가들은 다른 가축병원 같은데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질병 이런 검사까지 다 하니가 어지간 한 것은 지도소로 그야말로 가축병원 비슷하게 운영이.
그랬을 경우에 수의사들이 거센 반발 같은 것도 예상이 도는데 일단 나중 일이라도 지금 명예진단실장이 오지도 않을려고 하고 그 양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결구 비육제 투여나 하고 그렇게 밖에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비육제 투여도 어떤 진단이 있어야 투여가 가능합니까?
○지도과장 석현용   비육제 투여는 진단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결국은 비육제 투여 밖에 수의사가 배치되기전 까지는 가능한게 그것밖에 없잖아요.
○지도과장 석현용   수의사법 제10조, 진흥청 훈령에 위반되지 않는 그런 업무를 지금 가축질병 예찰한다든지 축사환경, 가축 진단이 아니고 가축위생 진단을 한다든지 양축 농가 방역계획, 현장지도 이런 업무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욱종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님.
한상훈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특용작물 지도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천마하고 두릅하고 어느 지역에 재배하는지 재배에 따른 큰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하고 소득 분석한게 있으면 분석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석현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마는 주로 재배되는 지역은 공근지역이 되겠고, 두릅은 관내 전 지역에서 조금씩 재배가 되는데 주로 공근하고 강림에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천마가 소득이 신문지상에 보면 소득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사항은 그렇게 신문에 난 것처럼 소득이 높은 것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농민에게 지도하기를 신문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내용을 충실히 알고서 하도록 지도하고 두릅은 소득이 시발당 424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한상훈 위원   고소득 작물이 아니예요. 천마도 수확을 했습니까?
한상훈 위원   할 계획입니까?
○지도과장 석현용   네 재배는 하고 있는데 수확은 아직.
한상훈 위원   지금 보시기에 고소득 작물이 안되겠다 이 말씀 이시죠.
○지도과장 석현용   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님.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답 직파와 담수 직파중에서 제초발생율 비교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고 제초제의 살포를 억제학 위해서 기술적인 면이 되겠습니다만 추심경이라든가 파종전에 3-4회의 반복 갈이로 잡초발생 억제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금년부터 농기계 수리하는데 5만원 이하의 부품은 무료로 교체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농민의 반응과 농기계 보조요원 확보된 1명의 자격증은 소유하고 있는지 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석현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풀 발생을 저게 나게 하기 우해서는 방금 말씀하시 방법들은 효과가 월등히 좋습니다.
추심경을 하면 가을에 풀씨가 있다든지 그러면 봄에 갈아 엎음으로써 발아가 잘 안되고 파종전에 3-4회 하면 났던 어린풀이 죽고 획기적이 방법이 되겠는데 다만 직파를 하는 분들이 대개 연령이 많다든지 농사를 열심히 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추심경이나 파종전에 몇번 갈아엎는 이런 것을 잘 안 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봐서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력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제초제를 체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수리 5만원이하가 무료 교체는 상당히 농민들로써는 반응이 좋은 반면에 어떤 농가는 농기계를 갖다놓고 그냥 고쳐달라고 방치하다시피 해놓고 가가지고 농촌 일손이 바쁘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집에 가서 일을 한다든지 그런 상반된 견해가 있습니다. 또 농기계가 내구년수가 다된 농기계를 가져오지 않고 무슨 부품을 달라 요구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억제를 하고 현장에 가져오거나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를 선정해서 고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조요원 1명 확보된 것은 농기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자격증 가진분이 나오지 않고 나오더라도 얘기를 해보면 하루일당이 223백만원데 이것 다고서는 도저히 올려고 엄두도 내지않고 그래서 농기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사람이 성실한 것 같고 앞으로 농기계에 대해서 자격증은 없지만 내용을 아는 분이고 그래서 이분을 지도를 잘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자격증까지 딸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견되어져 그런 사람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건답직파와 답수직파에는 밭 잡초가 거진 비슷한 논에 재배했던 거기 때문에 논에 잡초가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물을 댄 담수직파가 밭풀보다는 논풀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건답직파 했을 때 풀이 더 많이 나게 됩니다.
정우화 위원   이런 반복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계화 전업농이라든지 농기계가 많이 보급이 된 상태고, 또 트랙터나 이런 것을 소유하고 있는 농가 아니면 그러한 단지에 소속된 사람들은 가을에 한번 추심경을 하고서 로타리를 한번 치고 파종전에도 로타리를 치고 제초제만 가지고 했을때는 땅에 무리를 많이 주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제초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기술적인 면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부터 건답직파나 단수직파를 하는 농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나 홍보를 해 보세요.
○지도과장 석현용   알겠습니다.
지금 기계가 트랙터나 이런 좋은 기계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농기계로 우선 풀을 잡도록 하고 다음에 제초제를 치는 방법으로 해서 농가에서 화학 약제를 범람해 가지고 농경지를 오염시키는 농축산물의 오염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해서 중식을 위하여 저희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이복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지역경제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지역경제과장 이각구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욱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공단지 분양금 체납업체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4년도분 분양금 징수현황은 부과가 21개 1,375,311,360언 징수는 12개 업체에 493,834,900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분 체납현황을 말씀드리면 체납업체는 10개 업체로 530,435,3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체납금 현황은 91년도 거치 이자가 43,230,900원, 92년도 거치 이자가 66,489,920원, 93년도 원금이 303,484,040원, 거치 이자 117.230,440원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현재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납부 독촉을 하여 연말까지 최대한 목표액을 징수하고 경영부실로 부도난 업체에 대해서 결손처분할 계획입니다. 결손처분으로 인한 금용비용 손실은 대체 입주 기업 재분양가 산정시 포함하여 금용 손신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1-2, 11-3페이지는 94년도 농공단지 업체별 분양금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에 별표 2는 과년도 농공단지 업체별 분양금 체납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유관희 위원님과 원용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묵계 농공회관 예식장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묵계 및 우천 농공단지 관리 사무소내 예식장을 갖추고 있는 곳은 묵계 농공회관으로 금년도에 설비를 완비하여 농공단지 근로자의 편익을 위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혼식 실적은 5회가 되고 있습니다.
운영상황은 현재 예식장 사용료는 140,000을 받고 있으며, 사용료 징수액은 전액 농공단지 운영협의회 수입으로 공동이용 시설 유지 관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식장 사용료 140,000원 드레스 사용료 50,000원, 예식장 20,000원 폐백실 20,000원, 관복 사용료 30,000원, 기타 전기료 및 청소요금 2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농공단지내에 있는 식당은 인근에 있는 입누기업에서 19업체가 이용을 해서 현재 매일 70-8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 예식장은 우리가 당초 기대했던 것 보다는 이용 실적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문제점은 홍보도 부족할뿐더러 그것보다도 주민들의 의식이 농공단지다 하니까 횡성시가지내에 있는 예식장보다 못하지 않느냐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계도해서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정우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천 농공단지 사면지 관리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우천 농공단지내에는 총11개소에 5,001평의 사면지가 있으며 이는 공장용지의 비활용 공간으로 입주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당초 분양계획에 제외되어 별도의 지번이 부여된 바위와 조경수로 이루어진 쓸모없는 토지인데 구 군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사면지의 관리는 업체간의 공동공간이므로 양쪽 업체에 공동관리 책임이 있으며 농공단지 운영협의회에서 총괄관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관리상황은 금년도 장마철 재해 예반을 위해 94년 6월 14일 전사면을 대상으로 현지 답사한 바, 정밀 조사가 필요한 3개소에 대하여 94년 6월 22일 건설과와 합동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외형상으로는 바위가 드문드문있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시공 과정에서 대형 바위를 가져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대상 사면은 세원식품, 한국 프라스틱, 마벨정밀, 미덱스 화장품 사이로 진단결과 위험 요소로 높은 3개소에 대해 긴급 보수 실시하였습니다.
보수를 했다고 해서 딴 것은 아니고 비닐 피복을 해 가지고 큰 문제점 없이 넘어 갔습니다.
대책으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중 부지확장 또는 기타의 용도로 사면지 사용을 원하는 업체가 있을시 추가분양 또는 임대계약도 실시할 것을 검토 중입니다.
예를들면 우천 단위농협에서 포장지 공장을 짓고 있는데 거기 가보니 부지가 좁아가지고 사면지를 활용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7페이지 군관내 공장유치 실적 및 가동현황입니다.
기본방침은 무공해 업종 우량기업을 유치토록 노력하고, 농공단지 부실기업 재분양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장유치 실적은 94년도 유치실적은 14개 업체로 창업일지 5개 업체, 공장설립 3개 업체, 농공단지 재입주를 6개 업체 했습니다.
읍면별 공장현황은 현재 우리 관내에는 91개의 공장이 있는데 가동되는 것이 64개 업체가 있습니다.
미가동업체는 27개 업체가 있습니다.
11-8페이지 택시요금 이행 단속 실적 및 불이행 처리현황입니다.
택시요금 구간제 시행은 요금 적용기준으로 해서 기본 요금 2킬로미터까지 일반택시는 900원, 중형택시는 1,000원, 주행요금 210미터당 일반택시는 50언, 중형택시는 279미터당 100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단속실적 및 불이행 처리현황은 총 7건에 과징금을 13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내용은 승차거부, 부당요금, 기타 기타에는 불친절이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관내 운수업체 지도감독 강화를 위해서 업체 대표 간담회 개최를 매분기 1회 실시하고, 업체 종사원 교육은 년 1회 실시, 교통불편 신고엽서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9페이지 사업용 화물 자동차등록 및 주차장 확보현황입니다.
등록현황은 사업용이 총 206대로서 개인용달이 24대, 개별화물이 78대 일반화물이 102대, 특화물이 2대, 자가용 화물이 2,268대 94년 9월말 현재입니다.
주차장 확보현황은 개인용달, 개별화물, 일반화물, 특수화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록을 해줄때 주차장 확보를 전제로 해서 현재 확보하고 확보된 것에 한해서 등록을 해주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가용 화물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등록을 하는게 아니고 등록 관청이 원주시청입니다. 원주시청에 등록을 할 때 차고지 증명을 첨부해서 신청하면 등록을 내주고 있습니다.
11-10페이지 노상 주차장 위탁관리 계약 및 관리운영 상황입니다.
횡성읍 시가지 유료 주차장 시설현황은 총 14개 구간에 191면이 있습니다.
구간별로는 6개구간이 있습니다.
유료 노상 주차장 위탁관리 현황은 작년 12월 31일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 협회 강원도지부 횡성군지회에 위탁해서 금년말까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납부 방법은 매분기 개시후 20일전까지 군금고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4년 12월말에 다시 한번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1-11페이지 주차단속 실적과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우리군에는 전담 단속요원이 2명 있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횡성시가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은 계도 및 경고가 93년에 4,279건, 94년에 7,709건, 스티커 발부는 93년도에 407건, 94년도에 819건, 93년 동기대비 201% 증이 되었습니다.
94년도 과태료 징수실적은 630건에 18,900천원으로 77%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내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 배치가 6명이 됩니다.
그 사람들과 현재 배치되어 있는 단속요원을 활용해서 계속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1-12페이지 가스시설 안전점검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LPG판매업소 및 집단 공급시설이 13개소 집단 공급 2개소가 있습니다.
LPG사용신고 업소 253개업소, 고압가스 판매업소 4개소, 고압가스 사용 신고업소 6개 업소가 있습니다.
안전점검 실시 계획으로 정기 안전 점검 실시는 가스 안전공사 강원 지사에서 년2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가스 공급자 공급 준수 의무사항 이행여부 확인하고 가스안전 사용대주민 홍보 활동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및 가스 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PG판매업소 및 집단공급업소는 년2회 5월말, 11월말 LPG사용신고 시설은 년1회 년중, 고압가스 판매업소는 년2회 5월말, 11월말, 고압가스 사용 신고업소는 년1회 년중이 되겠습니다.
정기검사외 특별 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 및 홍보는 LPG판매업소 및 집단공급업소는 4회 실시했습니다.
가스사용 홍보물 제작배포 1회 94년 3월 23일 16,400매를 배포했습니다.
11-14페이지 가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은 갑천 매일농장 외 11개소로 했는데 점검방법은 1차 점검에 민방과 소방관하고 축산과 축산직이 했습니다.
2차 점검은 1차 점검 불합격된 업체에 대해서 한국 전기공사 협조하에 정밀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불합격 부분은 전기공사 업체에서 수리를 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1000㎾미만 자가용 전기설비는 안전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1-15페이지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추진실적입니다.
구매 촉진 홍보를 위해서 강원도에서는 각 시군과 컴퓨터를 연결해서 데타이베이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명만 알면 그 회사에서 나오는 생산품과 수량 정도를 수록해서 그 현황을 일목 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체계화 하였습니다.
내고장 상품 구매 협조를 해서 협조 공문하고 안내 책자를 관내 270개소에 배부하였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강원 상품 정보지를 200부 배포를 하였습니다. 구매 실적으로는 우리 군청 기준입니다.
6개 품목에 126,925천원을 구입했는데 주용 품목은 문구류, 청량음료, 건설용재인데 주로 건설용재가 되겠습니다.
11-16페이지 물가단속 지도상황입니다.
물가단속은 년간 6%가 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분기 물가대책 위원회를 개최해서 물가가 급히 상승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 추진실적은 년초에 2월5일날 양복한벌 세탁료가 6천원에서 7천원으로 올랐었습니다.
행정지도를 해서 저년도 가격인 6천원으로 인하하도록 지도를 했고 특히 중국 음식요금 조정은 각 업체에서 올렸기 때문에 1차 간담회를 실시해 가지고 종전 가격으로다 환원을 하고 조건부로 하였습니다.
94년 4월 15일부터 원주시 가격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격을 재형성 하는데 잠정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했던것이 당초에 짜장면의 겨우 1,500원에서 한달후에 1,800원으로 올렸던 것을 다시 조정을 해서 1,500원으로 내리도록 하고 2차 간담회때는 원주시보다 낮은 수준인 6.6%-10%범위 내에서 소폭 인상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짜장면은 1,500원을 1,800원으로 올렸던 것을 1,500원으로 환원했다가 원주시에 준해서 1,800으로 올리려는 것을 100원을 인상해서 전부 100원씩 인상이 되도록 했는데 짬뽕에 대해서 200원을 올렸습니다.
민간단체를 통한 시민자율 통제기능강화를 해서 소비자 고발접수 처리실적이 19건이 있습니다. 계약관계, 서비스, 이물혼입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가안정 홍보 팜프렛 제작배부 품목별 물가단속 지도공무원 지정활동, 물가합동지도 단속반 편성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입니다.
저희 과에는 3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방치차량 처리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생건수가 93년도에 15대 94년도에 29대 해서 44대가 되었습니다.
처리건수는 34대 인데 처리중은 10대 10대에 대해서는 차량등록 관청이나 횡성경찰서에서 차적을 조회 중에 있습니다. 처리방안으로는 주민신고 및 공무원 출장시 견문보고에 따라 방치차량 여부 판단해서 차적조회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진 처리명령서를 통보하고 불응시 이해관계인에게 강제 처리계획 통보 및 관할관청 게시판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 이행시 강제처리 페차후 관할관청에 직권말소 통보 및 형사고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우리군에는 자동차등록 업무 미 이관으로 인한 차적조회 지연되고 있는데, 95년 3월 1일 자동차 등록 업무 이관예정으로 처리 기간 단축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유료 주차장 관리 대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노상 유료 주차장이 14개소에 2,230㎡가 있습니다.
관리대책으로는 불법 주,정차 중점단속 추진해서 주차장 이용을 제고하는데 경찰과 합동단속을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집중단속 노선 지정관리는 31개소 3.1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은 현재 2명인데 8명 공익근무요원 6명 포함이 종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제 운영 강화를 위해서 주민 자율감시단, 모범운전자회, 장애자 협의회등의 협조를 받아 하고 있고, 전 공무원의 단속 요원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교통지도 차량 미확보에 따른 효율적인 단속이 미흡하여 적발 위주의 단속으로 주민과 마찰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교통지도 단속 차량이 확보되면 적발위주의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철저한 지도 단속으로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전담 단속요원이 2명 있는데 중점단속 대상은 5 유형인데 중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은 계도 및 경고가 94년에 7,709입니다. 스티커 발부는 93년은 407건에 과태료가 12,210천원인데 94년을 819건에 과태료가 24,579천원이 되었습니다. 94년도 과태료 징수실적은 630건에 18,900천원 77%입니다.
향후 대책은 공익 근무용원 6명과 우리 전담 단속요원 2명이 합동으로 단속하고 교통지도 단속차량을 확보해서 계속 지도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님.
원용식 위원   원용식 위원입니다.
묵계 농공단지의 그린 예식장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주차 공간도 넓고 이용하기가 편리한 것 같은데 이용실적이 5건이면 부진한 실적이거든요.
거기가 지역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홍보가 부족한 점이 있는것 같애요.
결혼 시즌에 복잡한 시가지 중심에 있는 예식장보다는 그런것을 이용하면 상당히 편리하고 이용하기도 하고 그런데 홍보가 안됐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용한 결과에 따른 식당 이용상 불편한 점이 없는지 좁은것 같은데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그린 예식장을 금년에 개장하고서 홍보할려고 노력했습니다.
반상회 회보도 냈었고 MBC, KBS방송이 한번 나갔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관리소장이 얘기를 들어보면 2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실리를 추구하는 분들이 와서 하실때에는 주차장도 넓고 식당도 좁지 않고 좋다 이런 유형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측면을 보지도 않고 농공단지 내다 하니까 선입감이 좋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되나 봅니다.
청첩장을 내도 농공단지라는 얘기가 들어가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용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홍보는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식당이 당초에는 농공단지 관리사모소니까 현재 입주업체의 종사원들만을 위한 식당이다 보니까 신랑, 신부중 한족은 식당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현재로 봤을대는 식당이 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식당 문제는 운영을 좀더 해보고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증축을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원용식 위원   입구에 간판도 써 놓고 해서.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간판을 옥상에다가 4차선 도로에서 보면 보이도록 묵계 농공회관 해가지고 써 붙였는데 실지 거기 들어가서는 안써놨습니다.
간판 문제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내에 예식장 문제는 14만원을 받고 있는데 면단위의 복지회관 사용료가 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4만원 정도 더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식장의 드레스비가 복지회관은 3만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3만원외에 드레스 세탁비를 별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세탁비까지 포함해서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2만원 더 받는데 세탁비조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님.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1페이지 농공단지 분양금 체납업체 현황 및 대책에서 과년도 체납 업체중 현재 부도업체 내용과 결손 처분액을 대체 입주업체 분양시 산정가에 포함한다고 했는데 가능한지?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개별적으로 봤을때는 불가능합니다.
A라는 기업이 입주를 할때 그 사람이 거기다 투자한 것은 토지하고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100% 입주자가 투자를 한겁니다. 토지는 군수의 땅인데 이것은 횡성군수가 년부로 해서 분양을 했죠. 분할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에 들어가면 건물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담보를 잡았기때문에 은행에서 완전히 대금 회수를 해가고 토지 문제는 군수땅입니다.
군수가 손해 보는 것은 건물에 대한 것은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토지도 어디 안가는 거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원금은 살아 있는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지를 분양해서 조성을 할때 농협에서 기채를 했습니다
원금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데 이자가 늘어가다 보니까 이자에 대한 손실이 나오는 겁니다. 
이자에 대한 보완방법은 우리가 토지를 A라는 기업이 했을때는 묵계 농공단지가 당초에 46천원 정도에 분양했습니다.
만약에 이쪽이 부도가 나면은 지금 시가는 16만원정도 합니다.
사실상 본의 아니게 땅 장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5배 정도 땅값을 더 받는 거죠.
총체적인 금액으로 봤을때는 보완이 되는데 개별적으로 따졌을때는 이자분만큼 손해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묵계 농공단지나 우천농공단지나 상홍이 다 기한이 만료 되었을때 결산을 해보면은 횡성군수는 땅 장사로 해서 돈이 꽤 많이 남는거죠.
정우화 위원   매각을 했을때는 이자 원금과 매각대와의 차이는 남는다 하더라도 그만큼 입주업체 관리면에서는 실패한게 아니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그렇습니다.
정우화 위원   이자 손실에 대해서는 재분양 업체에다 산정해서 포함 시킬수 없는거 아니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그럴수가 없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손실을 안보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건물이야 입주업체에서 은행이나 이런데다가 저당을 잡혀 감료가 되어가지고 돈을 빼다 주었기 땜누에 1차 담보권자는 은행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랬을때에 다른 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현재 하고 있는 방버은 토지를 당초에 계약금만 내고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를 하자마자 부도가 나는게 아니고 한 1-2년 정도 운영을 한 다음에 부도가 나거든요.
그 동안에 토지 대금을 일부 남겼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났을때는 토지대금을 내주는게 원칙인데 우리가 우선기 납부된 토지대금 중에서 체납된 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안되는 방법이 있을때는 건물에 의한 대가 100%가 기업이 일차적으로 은행에 담보 제공을 했어요.
2차로 한데도 있고.
은행도 1차, 2차 담보가 되어있고 맨끝에 군수가 담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건물이 매각이 되어서 1차 2차 은행에 부채를 같고 나머지가 있으면 군수가 이자를 받을수 있는데 그것도 없으니까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정우화 위원   부도 업체는 없나요.체납 업체중에서.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있습니다.
현재 묵계 농공단지에는 부도난 업체가 월드 사운드라해서 음향기기를 만드는 회시기 있었습니다. 부도가 나서 법원에 경매 절차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우천단지에 있는 세일정밀이 부도가 나 있었는데 이것은 며칠전에 제3자가 나타나서 경매를 통해서 경매를 받았습니다. 경락이 전부 되었기 때문에 자금회수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우리군의 2개 농공단지는 재 입주 할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별문제 없습니다.
정우화 위원   다음에 6페이지 우천농공단지 사면지 관리현황에서 당초에 입주 업체에게 부담을 덜주는 차원에서 사면지하고 도로부지 이것을 군 소유로 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면지 관리운영이 사실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있는데도 3-4개소 나오고 있고 이렇게 사면지를 지금 입주한 업체에 분양하기는 어렵고 그 사람들이 사면지를 일부러 돈을 내고 분양할 의사도 없을 텐데 대체 입주 기업에서 부지와 사면지를 동시에 분양할 계획이나 방안은 없으신지.
다음에 사면지 관리 운영비를 예산에 계상한 적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새로 재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지와 사면지를 동시에 분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사면지도 평수가 꽤 많습니다.
외형상으로 봤을때는 입주 기업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땅입니다.
재입주 기업에서 사면을 살려고 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천 단위 조합에서 포장지를 만들고 있는데 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사면을 깎아 가지고 석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옹벽을 치면 그 만큼 경사면 면적이 늘어나지 않겠냐 해서 문의는 해본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런 경우는 아예 대체 입주업체에다가 하나씩 분양을 해서 없애버리는게 낫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우천조합 같이 하면 좋은데 기업이 영세하다 보니까 대다수가 사면에 대해서는 재분양 신청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면 관리로 인해서 관리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면관리 문제 때문에 정식으로 예산을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저 자신도 처음에 봤을때는 사면지가 수해의 위험이 있을것 같아서 건설과 토목직들하고 점검을 했더니 당초에 공사에 관여했던 토모직도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외형상으로 보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다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것은 우천 농공단지 관리 협의회 할때도 사면지에 대해서는 입주 기업에서 문제가 없는 한 관리를 해달라고 부탁말씀 드렸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런데 지난 여름에 저희들이 현장에도 갔다오고 했는데 정말 위험한데가 2-3군데는 있었거든요.
조치를 군에서 별도로 한게 아니고 거기서 알아서 하라 그런식으로 했다는데 그러면 알아서 하라고 하면 군유지로 되어 있는것을 입주 업체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마땅히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당초에 분양할때 사면지의 관리하도록 입주계약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협의회 운영이 잘 안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협의회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우천 농공단지의 경우는 18개 업체중에서 가동에 현재 안되고 있는 업체가 8개 업체인데 재분양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리비 문제가 금년만 지나고 내년초쯤되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소소한 것은 가로등 보수라든지 조금씩 들어가는 것은 관리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관여가 되도록 지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우화 위원   그런것 때문에 입주업체들이 불만을 많이 갖는것 같던데요.
가로등 문제, 상수도 문제, 공업용으로 요금 배분을 해야 되는데 가정용으로 한다든가 그런게 많이 있더라구요.
상수도 문제는 도시과에서 별도로 계획하는게 있습니다만 군에서 할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해서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될 것 같더라구요.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길 듣고 협의회를 했습니다. 
상수도 요금 때문에 문제가 되는 업체가 몇개나 되겠나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하는 석상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상수를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세원 식품, 그 다음에 한국PL, 그 다음에 강원낙협, 그 다음에 마벨정밀이 4개 업체가 많이 써요. 4개 업체가 물을 많이 쓰는데 이게 상수도용이냐 공업용수냐 다져봤더니 세원식품을 따져 봤더니 여기는 식품 가공업소로서 공업용수를 쓸수가 없어요, 식품위생법상.
사실상 공업용수를 공급을 해도 공업용수를 가지고 단무지를 씻는 다든지 이래선 안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상수도 물을 써야됩니다.
그 다음에 마벨 정밀을 따져 봤는데 거기는 종업원이 많아 가지고 사실상 그 만큼 물을 먹고 쓰는 양이예요, 보니까.
여기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강원 낙협도 이게 우유만드는 공장인데 공업용수로 우유를 만들수가 없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게 한국PL인데 한국PL은 순수한 공업용수를 써야될 공장인데 상수도 요금을 써가지고 요금이 매월 15만원 내지 20만원정도 추가 부담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얘길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척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내가 봤을때는 전부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니까 한국인 PL하나다.
대금이 매월 20만원정도 추가부담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공업용수, 상업용수 분리해서 공급하게 되면 시설비는 3억이 들어가는데, 20만원 정도 혜택을 주자고 3억을 투자해야 되겠느냐, 제가 이런 반문을 했더니 그 양반들이 답변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앞으로 우천에 계획하고 있는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우천에 상수도가 확장이 되었을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얘기, 공업용, 상업용, 상수도 이렇게 분리해서 공급할 필요성이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걸 따지는게 창피스럽지 않느냐, 이 시간 이후부터 우천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기업이 올때까지는 일절 거론치 말자 하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요금때문에 문제는 없을걸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은 도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업용 원수 배관시설 그런걸 할 필요가 없는거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제가 봤을 때는 현 시점에서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공장별로 하나하나 따져 봤을때는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해를 그렇게 했어요.
정우화 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도시과에서는 공업용 원수, 그러니까 정수되지 않은 원수 공급을 위해서 2억 얼마가 투자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을 몇 년 미뤄도, 대규모 공업단지가 유치가 된 다음에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단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를 가지고 크게 생각하지 말고 좁게 생각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얘기는, 상수도 요금으로 나오더라도 조그만 거는 상수도로 계산하지 말고 공업용수로, 물은 상수도 물이라도 공업용수로 계산해서 싸게 해 달라는.
정우화 위원   가정용으로 지금 보급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영업용이죠. 그러니까 좀 비싸요. 그거를 공업용으로 편법이지만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없느냐 하는게 핵심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정우화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노상 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을 금년 12월, 이달에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개경쟁 입찰에다 붙일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위탁관리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 단속할때 시중에서 그러한 민원이 발생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
차량으로 구멍가게에다 배달해 주는 업체 아니면 지물포 같은데서, 대리점에서 물건을 가지고 와서 내리고 싣고 할때, 이런 사업에 종사하는 차량의 상품 상하차시 이럴때도 단속 요원들이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거는 융통성 있게 상황을 봐 가지고 단속을 융통성있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차 빼라고 이런식으로 한단 얘기죠. 주차단속을 철저히 하는거는 바람직한 일이지마, 단속용원에게 그런거는 융통서있게 단속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2페이지 가스시설 안전 점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은 가스시설 안전 점검을 군 자체적으로도 할 수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네, 할수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 규정에 보면 스위치라든가 배선 이런 시설을 2년이상이 되면 교체를 하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7,8년 이상되어도 실지 이게 노후가 되어서 점검을 했을때 교체 지시를 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교체지시를 하면서 다시 쓰지 못하게 봉인을 했다거나 그러한 조치를 한게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먼저 노상주차장 위탁관리 재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횡성군 장애자 협회하고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 수의계약으로 해서 장애자협회에다 줄건지 그렇지 않으면 공개입찰을 해서 결정할 건지에 대해서는 일단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현재 저희 입장에서 봤을때는 강원도지부 횡성군 장애자 협회하고 계속 재계약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유는 현재 장애자 협회의 장애인들이 사실상 사회에서 소원되어 있고 생계도 막연할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양반들이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17면이 있는데 이 양반들은 배일 18천원의 징수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의 우선 생활대책 문제도 있고 또 이양반들이 징수를 함으로서 다소의 현지에서 마찰은 있었습니다만 대다수의 주민들 얘기가 장애자 협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자 협회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차 단속의 민원관계인데 물론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기 가게에서 물건을 배달한다든지 내리기 위해서 잠깐 정차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단속을 해달라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단속을 하는 거는 무조건단속을 하는게 아니고 일단 스티커 발부를 하기전에 계고장을 차에 붙입니다
그걸보면 일시와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고 다시 한번 돌아와서 봤을때 적어도 30분이상 정차가 되어 있을때 스티커 발부를 하지 무조건 차가 서 있는거를 보고 즉시 스티커 발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스티커 발부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융통성 있게 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점으로 여직원 둘이 도보로 해서 계도르 하다보니까 계도아닌 단속위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단속을 하기전에 계도차량이 있으면 발송을 하면서 계도를 하면 무척 효과가 좋은데 걸어 다니면서 운전수 찾을 수도 없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계도 차량이 확보가 되면 무척 융통성 있게 주차단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시설 문제 점검인데 우리가 군에서 할수 있는 거는 일반 적임 빌인이 볼수 있는것만 지도 단속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표시 라든지 간판이 잘못되었다든지 위험물 표시 여부 이런거지 기술적인 문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에서 의무적으로 할때는 LPG판매업소 11개 업소하고 집단 공급업소인 아파트2개 업소, 그 다음에 LPG사용신고 업소라고 해가지고 가스를 많이 쓰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만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고 나머지 가정에 대해서는 대다수 가정이 가스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직접하는것이 아니고 가스를 배달하는 업체에서 가스배달원이 가스를 장치해 놓고 들어가서 점검 내지는 교체를 해주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금년 6월인가 한번 1차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됐을때 봉인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의무사항은 없고 단지 가스배달원들도 가서 권고하는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들면 이번에 서울에서 가스배달원을 구속한 사례가 있었던 거를 몇칠전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 이유는 가스배달원이 가스를 갖다주고 가스시설이 다 안된 상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가스배달원을 구속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걸로 봤을때 가스 배달원도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은 가스사용 신고 업소가 253개 업소인데 주로 업종은 어떤 업종이죠?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대개 식당 입니다.
정우화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런 업소 단속이 가능하면, 원래는 가스통에 계기가 부착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가스통에는 계량기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한통에 20㎏인데 계기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계기가 움직이는 걸로 판단을 해가지고 통을 갖고, 통을 두개씩 보유하게 되어있잖아요, 원래. 그런데 지금 가정에서는 대부분 하나 가지고 교체하고 있고, 그런데 신고업소는 두개씩 다 보유가 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두개이상 되어 있죠. 거기는 영업하다가 가스가 떨어지면 갑자기 가져올수 없으니가 두개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대개 하나씩 가지고 있어 가지고 약간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계기는 설치가 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제가 알기로는 가스통에 계기가 설치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되어야 도리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통을 가져와도 제대로 다 들은 건지 무게를 재볼수도 없는거고 해서 앞으로 가스통에 대한 거를 개선해야될 사항이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온걸 봤는데 행정상으로는 없습니다.
정우화 위원   지금 ㎏으로 해서 가정용 보통 20㎏으로 인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 유류 계기 처럼 그런 식으로 0으로 됐을때.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가스공급업소에서 할때는 있죠.
정우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가스통에도 그걸 설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규정에 그렇게 안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없습니다.
그게 되어 있으면 전국적으로 다 돼있죠.
정우화 위원   그러면은 253개 신
고 업소 중에서 점검했을때 너무 배선이나 그런게 노후되어 교체 대상업소는 없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있었습니다. 일차적으로 가스안전 공사하고 합동 점검을 해 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현지에서 시정지시도 내리고 그래도 말을 안들을대는 가스안전 공사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 통보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지시도 하고 그래가지고 현재는 없습니다.
정우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네, 김성영 위원님.
김성영 위원   김성영 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택시 요금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난 2월 8일날 가격 협의를 했을때 택시 요금이 대폭적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협정가격을 보면 소형하고 중형 두가지 택시가 있는데 소형은 800원에서 90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중형을 900원에서 1,000원 익 차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안 받았거든요.
전부 소형도 중형값인 1,000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구간별 요금을 보더라도 소형하고 중형하고 엄연히 요금이 다른데 실제 다른게 없어요.
예를 들면 횡성에서 강림 시장가지 소형은 협정 가격이 인상가격으로 해서 11,400원이고 중형은 16,700원인데 실제로보면 15,000원에서 20,000원까지, 야간 이럴댄 20,000이렇게 소형, 중형이 구별이 안됩니다.
이런거는 어떻게 단속을 하시는지 단속 방법이 있으면 말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하고 중형택시가 구분되어 가지고 기본요금 이라든지 주행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다른데 사실상 운행하는 과정에서는 소형, 중형이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택시에 동승을 해가지고 감독을 한다면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겠는데 우리 힘으로는 단속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력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단속을 나갔을때는 사실상 위법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현재 택시의 경우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단속 실적이 몇건 있었는데 우리가 단속한 거는 많지 않고 대개가 이용자가 전화상이라든지 기타 다른 방법으로 고발 들어온 거를 행정 처분한 사항입니다.
소형, 중형이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행하는 과정에서 지도 단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성영 위원   실제 부당요금 처리 실적을 보면 3건 밖에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전부거든요.
상당히 저조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지도가독을 업체에는 물론 기사들에게도 과징을 하지 않나 하는데 대한 강화를 좀 더 해주시는게 좋을것 같애요.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알겠습니다.
우리도 개인택시라든지 회사별로 해서 자기네 나름대로 집합교육이 있습니다.
제가 금년에 들어서 전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교양 교육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경찰서 경비과장하고 같이.
사실상 우리 단속 이전에 우선 택시 기사들한테 양심에 호소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동승할 수도 없고, 또 택시를 타시는 분들이 대개 서로 사람이예요. 운전기사하고 승객하고 알고. 여기보면은 우리가 단속하는 것도 전부 외지사람이 오셔가지고 고발이 들어온거지 여기분들은 그걸알면서 불만은 하지만 얘기를 못하는 실정으로 여러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단속 공무원하고 내년에 근무용원에 오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영 위원   철저히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신것 같습니다.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 06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위원장 이복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섭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용섭 산림과장  용섭입니다. 
94년도 업무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용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림지 풀베기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총 2,641헥타로서 90년부터 94년도까지 5년간 장기수조림지중에서 수종에 따라 3년에서 5년내 임지를 선정하여, 자부담 215,170천원을 포함한 541,555천원의 사업비를 투자 실해하였으며, 실행방법으로는 해당 산주가 직접 실행할 것인지 아니면 산주 실행이 어려워 임업협동조합에 위탁을 원하는지의 의견을 수렴 결정하여 구중 산주 실행분 824헥타는 94년 6월 7일부터 9월 10일가지 실행 완료하여 88,940천원을 농협 온라인으로 지원하였으며, 임업협동조합 실행분중 군유림 18헥타를 포함 1,187헥타는 94년 7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실행 완료하여 사업비 208,63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님과 정우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솔잎혹파리 벌채 허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벌채 허가는 피해로 인하여 완전 고사되었거나 소생가망이 없는 임목이 70%이상인 임지를 허가 기준으로 처리 하였습며, 금년도 사업량 610헥타를 허가처리사업비 196,420천원으로 94년 12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피해목 처리는 벌채 희망산주 신청분과 완전 고사로 용재 가치가 없는 임지가 주요 도로변에 방치되어 있어 주요도로 경관상 저해되는 임지를 직권으로 조사 해당 산주에게 통보, 지원사항 및 임혀의 위탁 조림가능등을 홍보하여 허가 신청분을 처리하였으며, 현재 벌채 현황을 말씀드리면, 계획량 610헥타 전량을 허가 처리 530헥타는 벌채가 완료 되었으며 80헥타는 현재 벌채 중에 있어 년내에 완료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사항은 230헥타에 74,060천원은 기 지급 완료되었고 나머지 380헥타 122,360천원은 년내에 지급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산림훼손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원주시 원동 246-27번지 거주 김봉로 소유인 횡성읍 조곡리산 97번지 임야내에서 횡성읍 조곡리 356번지에 거주하는 권순규가 93년 4월 중순경 기존 소로를 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개설할 목적으로 폭4미터, 길이 48미터에 며적 192㎡를 산림 소유자 동의 및 허가 없이 불법으로 훼손하게 되자 산림소유자 동의 및 허가없이 불법으로 훼손하게 되자 산림소유자가 이 사실을 고발하게 되어 94년 3월 15일 입건 조사후 4월 0일 춘천지방 검찰청 원주지청에 불구속으로 송치하였으며, 불법 훼손지는 94년 3월 26일 잣나무 100본을 심어 개설된 도로를 완전 산림으로 복구하였으며, 두번재로는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현대아파트 21동 225호에 거주하는 문영춘 소유인 우천면 두곡리 산 13-1번지 임야내에 산림 소유자의 부친인 문호상가 86년 8월경 770㎡의 면적에 허가 없이 사슴장을 설치 사슴 27마리를 사육, 나지가 발생되어 사슴장 하단부에 있는 농경지에 피해가 발생되자 피해 토지 소유자인 동리 거주 이재원의 고발로 94년 7월 26일 입건 조사후 9월 9일 원주지청에 불구속 송치하였으며, 불법 사슴장에 대하여는 8월 22일자로 95년 4월 30일까지 사슴장 철거 및 복구 작업 실행토록 명령하였으며 적지복구비 1,983천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우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사업중 임협과 수의 계약한 내역 및 위탁관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협과 수의 계약 추진된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육림 사업인 풀베기 사업과 덩굴제거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총 2,240헥타에 사업비 261,730천원이 투자되었으며, 임도 사업으로는 신설 3킬로미터를 비롯하여 보수사업과 수해 복구사업에 총 1억5천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임도보수와 수해복구는 다음주내 완공하여 준공처리하겠습니다.
솔잎 혹파리 방제사업으로는 수간 주사와 항공 비료주기 사업 총 2,100헥타 에 312,200천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 임협과 수의계약된 사업비는 총 723백만원이 되겠으며, 임협과 위탁관리한 사업은 한건도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유관희 위원님게서 임도 유지관리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 신설지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 활용방안을 제고토록하기 위하여 군수 책임하에 산림 소유자오 이용하는 부락 주민 대표가 공동으로 유지관리 토록 산림청 임도시설 규정 제61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공동 유지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매년 보수 사업량이 1킬로미터에 자부담을 포함하여 3백만원내와의 예산으로 보수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회가 있을때마다 유지관리비에 대한 증액을 수차 건의한 결과 95년도에는 3킬로미터에 11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사업비가 책정효율적인 유지관리가 기대되며 보수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7월7일 폭우로 인하여 86년도 시설지인 안흥면 상안리 오두재골에서 150미터가 유실되어 돌망태 127미터에 8,610천원의 사업비로 임협과 수의계약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다음주 내에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유림을 기업체에 대부한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인 둔내면 두원리와 우용리 일원에 조성중인 성우종합레져 개발의 관광휴양업 사업승인에 따라 승인지역내 군유림인 두원리산 156-2외 3필지 지적 255,669㎡중 240,274㎡를 스키장 슬로프 예정지로 대부하였습니다.
대부 기간은 94년 7월 2일까지 5년간이며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자가조사를 한국감정원외 1개소에 의뢰한바 15억3천7백7십5만3천원으로 ㎡당 가격은 6,400원으로 표준지가 6,000원보다는 400원 더 높은 가격으로 산정되었기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를 적용하여 사정가격의 1,000분의 50을 적용, 년간 대부료 7천6백8십8만7천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대부지내 전 지상 임목을 조사한바 소나무외 2종 총 재적 2,007㎡으로 헥타당 평균 83㎡이 생립되어 같은 감정원에 감정평가를 의뢰 ㎡당 20,927원으로 총 4천2백만원에 수대부자인 성우레져에 수의계약하여 매각하였으나 슬로프구간에만 벌채를 최소화 함으로써 약40%이상이 존치될 것입니다. 
금번 성우종합레져에 군유림 대부조치로 금년도에 118,887천원의 세외수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솔잎혹파리 피해목에 대한 처리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94년도 피해목 벌채면적이 610헥타에 생산원목 예정수량이 20,700㎥으로 펄프용재로 11,600㎥이 이미 공급되었고 앞으로 공급 가능량이 5,600㎥으로 추정됩니다. 나머지 3,500㎥중 1,600㎥은 관내 소재한 톱밥제조 업체인 삼원산업에서 자체생산 수급하였고 산주가 임협에 조림 위탁한 임지 내에서 수집이 가능한 약 1,000㎥은 삼원산업과 임협간 협의 수집중에 있어 가능한 많은량이 지원화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임도개설 공사에 있어 산주자부담을 징수치 않고 예산에 책정된 사업비로만 임협과 수의 계약으로 공사가 불실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시다시피 산주 부담금 징수가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농어촌 도로의 경우 포장을 제외한 1킬로미터 개설비가 약 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산악도로 개설에 볼과 4천만원 정도니까 부득이 예산에 설계를 맞추다 보니까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짖 못한것이 사실입니다.
94년도 공사에서는 해당 산주에게 자부담 13,364천원 전액을 징수하여 예산에 편성 임협과 계약공사가 실행되어 불실공사 추방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남용섭 산림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벌채지에 벌채자가 임산물을 수송하기 위해서 개설하는 임도를 원래는 복구를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보면은 임도낸 것이 원상회복이 잘 안되고 있고 조림 당시에도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가 조림이라도 해서 토사유출이나 이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임도 원상회복은 거의 안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다음에 먼저도 군내의 축산농가를 위해서 톱밥공급 업체가 하나 있어 가지고 우리 군내에 피해목이 많으니까 그거를 자원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대책도 있었고 그런데 금년에 실제적으로 공장에 가보니까 원목을 사실 제대로 확보를 못해놔 가지고 생산 단가가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는데 그런 점에서 지원대책, 그러니까 개인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군내 축산농가에게 원활한 보급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지원대책 그걸 말씀해 주세요.
○산림과장 남용섭   벌채지내에 반출로를 개설하는데 거기에 대한 복구가 미흡하다 이런 지적 사항입니다.
도로를, 반출로를 낼대는 반드시 사응하는 복구비를 에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주의 원하는대로 기왕에 반출로를 앞으로 조림, 육림 관리하기 위해서 그대로 존치가 필요하다면, 또 저희입장에서는 기존도로를 어느정도 사면만 보수를 하고 그걸 앞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나중에 벌채를 할때도 도로를 개설한다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래서 산주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복구를 하도록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울러 복구비를 좀 현실에 맞게끔 예치해서 철저하게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번째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유일하게 개인이 하는것이 도내분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몇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현지를 답사를 하시고 또 거기에서 생산 원가가 직접 생산을 해서 현지 공장에 도착하는게 205원이라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 150원 미만으로 현지도착이 되어야 코스트가, 한차를 아주 꽉 실어가지고 톱밥을 생산하면은 톱밥이 한차가 나온답니다.
현재 320천원을 현지에 갖다주고 받는데, 그러면 320천원에서 150천원이 원가가 들어가고 거기에 인건비, 유지비등 여러가지가 들어가면은 그래도 흑가 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가 최소한 150천원이하로 도착이 되어야지 그 이상으로는 적자가 난다. 그래서 96년에 국체를 강원도에 유치하기 때문에 가시권에 방치되어 있는 나무를 고사된 거를 저희들이 일괄 조사해서 210헥타를 조사를 해가지고 해당 산주에게 지원사항하고 산림조합에서 정못하면 위탁관리가 가능하다 하는 거를 홍보를 했더니, 140헥타가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조합 작업단으로 하여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수집이 가능한 임목이 1,000㎡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차당 차도변까지 내주고 7만원씩을 톱밥 공장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기대되고 앞으로 내년도에도 그런 사업으로 직접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데를 산림조합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게되면 그런 산물을 최대로 생산을 하고 이렇게 되면 톱밥 공장도 아마 금년같이 어려운거는 해소되지 않겠나 해서 앞으로 방치되어 있는거는 최대한 자원화가 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풀베기 사업 이거를 산림조합에다가 위탁하지 말고 산주에다가 직접 해주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주 책임하에 할 수 있도록.
○산림과장 남용섭   그렇게 될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산주들한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부 통보를 했더니 824헥타만 산주가 하겠다고 그리고 나머지는 무응답, 반송이렇게 되어서 824헥타는 제대로 어느정도 되었다고 봅니다, 본인이 했으니까.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되어서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산주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전혀 현실적으로 산주들이 관심이 없다 보니까.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위탁을 하니 산협에서 수수료 먹고 작어단들 인건비가 사실 비싸게 먹히지, 그 사람네들 이동하게 되지 이런 경비 다 제하게 되니까실제적으로 3,40%실행될까 그런 정도거든요.
○산림과장 남용섭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그나마 50%정도는 대충대충해 나가는데 의원님 보시다가 제대로 깎아 놓은건 아. 저건 산림조합에 했다 하더라도 저거는 산주가 자부담을 한거고 대충대충한거는.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원용식 위원   산주가 넉넉해서 경영수입이라도 생기고 해서 운영부담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운반비에 대한 예치금은 다 내게 되어 있잖아요.그런데 지나간건 다 찾아갑니까?
안된것도?
○산림과장 남용섭   아니죠.
저희들이 복구비를 예치를 사실은 그렇게 원래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 가지고 산을 자꾸 너무 많이 그래서 나중에 피해도 입을 우려가 있으니까 복구개념이 뭐냐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가서 피해가 없는 지역은 받지 말고 실지 복할데를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복구 비만 예치를 받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복구비를 받았는데 그거는 복구가 되었다라고 준공을 담당공무원이 복명을 내야만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복구가 안된것 중에서찾아간건 없어요?
몇년전 거라도 있을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남용섭   제가 92년도에 와가지고 그전에 복구비를 예치한게 한건도 없습니다. 제가 와서 복구비를 예치를 받으게 93년도부터 받았는데요, 그게 지금 완료된 것이 몇건 있는지 기억은 안납니다만 완료된것만 복구했지 거의 복구비 예치한 거는 그대로 남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만약에 복구도 안하고 찾아가지도 않을 경우 복구비는 
○산림과장 남용섭   그러면 그거는 대집행을 임업협동조합에서 하기때문에 조합에다가 우리가 설께를 해서 복구를 하도록 해가지고 완료가 되면 복구비 예치한 거를 산림조합에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그것이 안되었을때 복구비가 군유재산이나 공유재산으로 편입시킨다는 법적 근거도 없는거 아니예요?
○산림과장 남용섭   5년이 경과를 하면 그건 세입으로 돌릴수 있는.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만 가능하지 않느냐 이러는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5년 넘어가지고 문제될 만한건 없구요,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섭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영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축산과장 이부영입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관희 위원님과 심욱종, 원용식 김성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낙농헬퍼 사업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중 무휴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낙농경영을 도모하고저 추진하는 헬퍼사업에 가입 회원수는 21농가이며, 현재까지의 사업실적은 헬퍼 요원 2며을 선발하여 1명을 채용, 운용하고 있으며 94년 3월 29일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15개 목장에서 100일간 낙농작업을 대행하여 월평균 12.5일을 목장에서 이용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현재가지의 투자된 사업비는 22,665천원이며 내역은 인건비 8,100천원 차량 및 장비 구입비 11,500천원, 운영비가 3,065천원이며 재원별 내역은 군비 보조금이 14,050천원, 헬퍼 이용료가 3,962천원, 축협 지도사업비 4,653천원입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는 참여농가 확대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한우 종합대책 추진현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우종합대책은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유능한 주체에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육기반을 조성하여 주는 한우 전업 목장을 경영하는 유종근씨가 93년도에 사업자로 선정되어 금년말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축사 200평 신축사업은 현재 60%의 공정으로 12월 20일한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정화조 및 용수개발은 완공되었고, 트랙타 및 수송차량도 구입 완료 하였습니다. 사업자는 현재 한우 번식우 30두를 사육중에 있으며 기반시설이 완공되면 한우 100두를 사육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양축농가 시설및 소득지원 중복농가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도부터 수입개방에 대비하는 전업농가 육성 및 경영의 규모화와 자동화 시설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도모하고 가축분뇨의 적법 처리로 환경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축종별로 경쟁력 제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본군에서 시설 지원한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 및 축산페수 처리시설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면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으로는 39호에 2,900평의 축사시설을 지원함에 있어 1,348백만원의 융자와 자부담이 투자되고 있으며,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은 8호에 575평의 축사 시설을 지원하면서 23천만원의 사업비중 161백만원의 융자금이 지원됩니다.
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축사를 신축하는 농가 15호에 축산 폐수처리 시설 자금 86,200천원 병행지원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양축 농가에 시설 지원되고 있는 사업중에 중복지원되고 있는 사례는 없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우화 위운님게서 요청하신 젖소고능력 배양사업 정액대 보조현황과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젖소 능력 배가마을 육성사업은 공근면 도곡마을은 91년도에 서원면 압곡마을은 92년도부터 착수하여 2000년도가지 계속하여 시행할 사업이며 강원도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인고수정 대상우를 선형심사 및 능력검정을 실시하여 산유능력이 우수하고 불량체형 부위를 개선할 정액 인공수정을 통하여 4-5대 이상 반복하는 과정을 거쳐 고능력우의 젖소를 생산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의 사업실적은 94년 7월 7일 한국 종축 개량협회의 정액 추천을 받아 421개의 정액을 구입하여 231두에 대한 인공수정을 실시하였으며, 본사업 보조금은 5,400천원으로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았으며 산유능력 검정이 완료되는 12월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초지조성 사업 허가현황 정우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94초지허가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군 초지조성 허가는 10개소에 대하여 535,433㎡를 허가하였으며, 읍면별은 우천면이 1개소에 1.1헥타 안흥면이 3개소에 29,6헥타, 둔내면이 1개소에 9.4헥타, 갑천면이 2개소에 3헥타, 공근면이 1개소에 2.5타, 서원면이 1개소에 3,5헥타, 강림면이 1개소에 4.1헥타이며 개인별 허가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축산폐수 처리대상 농가 명단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간이정화시설 60개소 정화시설 42개소를 지원 설치하게 됩니다.
농가명단은 별지로 작성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1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화 사업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자체사업으로 금년도 1개소를 배정받아 시범설치코자 하였으나 희망하는 농가가 없어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서원면 지역 양돈 농가에서 근간 본 시설을 희망하므로 참여 예정 농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 추진가능하면 도로부터 사업비를 배정받아 내년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축산폐수 정화시설 사업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 군에서는 간이 정화시설 60개소, 정화시설 42개소 도합 102개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보조 344,400천원, 융자 277,200천원, 도비 33,600천원 군비 33,6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1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성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오지가축 무료 순회진료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 10대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9개 읍면 16개 부락을 대상으로 합동 진료반을 편성 한우사육 농가를 일일이 방문 317호, 1,687두를 진료하였으며 사양관리 지도를 병행 실시, 양축 농가로부터 좋은 반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93행정사무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겨로가 양축 농가 폐수처리 시설시 상수원 보호 구역부터 설치토록 배정하여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한 시정 및 조치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로부터 당초 배정된 간이정화시설 12개소를 상수원 취수장상류에 위치 정화시설을 하지 않아 수질오염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소 10두이상 돼지 50두 이상 사육농가에 대하여 배정시설코자 군, 읍면 합동으로 3.8-3.10까지 횡성안흥, 둔내, 청일, 공근면의 상수도 취수장 상류지역을 현지 조사한 바 별첨 명단과 같이 24호가 있었습니다.
이중 농가 순위를 정하여 읍면에 배정, 설치를 권유 지도, 시설하였으며 나머지 농가도 내년에 최우선하여 설치토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고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위원님.
김성영 위원   김성영위원입니다.
헬퍼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인데 당초에 가입자가 21명중에서 실지는 15명이 이용을 했고 실적으로는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1월까지로 보면 240일 정도 되는데 이용일자는 100일 밖에 안되잖아요.
그렇다면 이용도가 저조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가입자가 더 늘어날 가망은 없는지.
또 이용일수가 출장일수가 50%도 미달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처음에는 이 사업이 상당히 기대를 걸고 양축 농가들이 희망을 해서 시행한 사업인데 50%가 안되는 것은 이상하네요.
그 이용료는 일일 얼마나 되는지?
○축산과장 이부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재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가입회원수가 현재 21농가로서 회원수가 적은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서울 우유 협동조합의 경우도 당초 년도에는 월평균 15일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횡성의 경우 12.5일로 굉장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입이 안되고 있는데가 공근 낙우회 35회 농가되는데 가입이 안되어 있고, 횡성읍의 일부가 가입이 안되고 있고 둔내가 가입이 안되어 있고, 횡성읍의 일부가 가입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공근 낙우회 회원을 하고 얘기를 봤더니 가입할 의사를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가입을 하겠다는 사람도 나왔고 , 또 거기서 가입을 함께 되면 약 20명 정도가 한꺼번에 가입을 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원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첫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내년도에는 가입 회원수가 늘어나서 활성화 될것으로 보고요.
이용 요금에 대해서는 젖소 20두미만 농가가 헬퍼를 이용할때 일일 35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착유 두수가 한마리 늘어나는데 3천원이 추가됩니다.
육소가 한마리 늘어날때는 1천원을 더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헬퍼를 이용해서 수수료를 받아들인거싱 39,621백원을 받았습니다.
김성영 위원   저희군내에는 공근이 제일 많죠. 젖소 농가가.
○축산과장 이부영   농가는 서원이 제일 많습니다. 
김성영 위원   그런데 지금 공근에서는 가입한 농가가 하나도 없다고 하셨죠.
○축산과장 이부영   가입 농가가 현재가지는 하나도 없고요.
이용한 농가는 한 농가가 있습니다. 회장이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김성영 위원   30여 농가가 군집되어 있는 곳에서 당초에는 헬퍼제를 희망한 곳이 공근에서 제일먼저 발상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가입을 하나도 안했다면 그 이면에 무슨 그럴만한 이유가 있나요?
○축산과장 이부영   그것은 금년도에 농가에서 조합을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관계가 다소 유지가 되었습니다만 관계 개선이 지금 되어 가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헬퍼 이용 농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처음에 낙농 헬퍼제를 시작할때는 공근 낙우회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관내에 낙우 호수가 몇호가 되고 35농가가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21농가 밖에 되어 있지 않단 말이예요.
그런데 앞으로 낙농을 하는 사람들이 다 이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21농가밖에 안하고 있는데 왜 이것이 전체가 다 가입을 안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관내에 전체 낙농 축산하는 분들이 다 가입할 수 있는 게획은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낙농 농가는전데 184호에 4,111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입회원수는 21농가 밖에 현재까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낙농헬퍼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농가들이 헬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낙농 농가들이 오래전부터 부부가 한다느지 가족 노동력으로 자기가 그 젖소를 착유를 하고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자기 아니면 다른 헬퍼가 해서 좋지않은 자기가 한것만 못하지 않느냐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이용을 안하는 농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지금 이용하는 농가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을 해본 농가들은 굉장히 헬퍼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용하는 농가가 가입하는 농가가 21농가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용한 농가가 15농가입니다.
15농가는 계속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농가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헬퍼가 열심히 잘해주는 것으로 칭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가입회원수가 적으면 적을 수록 좋은 겁니다.
자기 노동력으로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건데 저희가 실적을봤을때 부부가 가족 노동력으로 이 사업을 낙농을 하는 사람들은 년중 무휴의 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헬퍼가 필요한것은 알지만은 그것이 자기가 하는것만 못하다고 인정을 해서 못하고 있고 이분들이 만양게 관혼상제라든지 여가를 즐길수 있는 기회가 발생이 될것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입 회원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농가가 가입한다는 거은 어렵고 노동력이 부족하고, 또한 여가를 즐긴다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봤을대 앞으로 회원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저희가 예상은 할 수 있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15농가는 헬퍼제를 운영을 하고 있을때에 굉장히 자기네들이 호응이 좋다고 했는데 다른 농가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가입을 못하고 있다면은 홍보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보를 하시고 도움을 주기위해서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만들었으면 어지간한 호수가 가입을 해야 되는데 15농가가 한다면은 몇몇 사람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적은게 운영하기는 좋긴 좋죠.
좋으나 어느 한계까지는 도움을 줄수 있는 호수를 늘려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계속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95년도에는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84호의 농가가 전체 폐수정화조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부영   지금 젖소 농가는 대부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법규제 미만 농가가 195호 정도가 없어요.
한우 농가가지 포함해서.
그런데 젖소 농가들은 현재 평균사육 두수가 19두 정도 되기 때문에 젖소 농가는 대부분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안됐다 하더라도 규모가 적은 몇 농가에 지나지 않겠는데.
이강복 위원   조사한 자료는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부영   자료는 있습니다.
이강복 위원   축산폐수.
저희가 어느 지역을 가보니까 돼지를 몇백마리를 기르는데요, 정화조가 없어요. 폐수를 처리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겠더라구요. 그런것은 조사를 해본적은 있으신지, 점검을 해본적이 있으신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조사는 해마다 하고 있는데 양돈 농가가 200두 정도 규모가 된다면은 폐수처리 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강복 위원   지금 200두수 이상 농가도 폐수처리를 안한 농가가 있는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이부영   지금 이것이 법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현재 양돈 농가의 경우 250평방미터 이상이면은 폐수정화 시설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대상 농가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의 법규제 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200두 정도되면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화시설을 갖춰야 되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강복 위원   점검한 실적은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부영   저희가 점검한 것은 지도대상 농가 그러니까 현재까지 설치한 152개소에 대한 간이 정화시설 그것에 대해서는 1년에 3번씩 점검을 했습니다.
이강복 위원   그러면 정화조 만든데만 점검하고 만들지 않은데는 점검을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몇호 이상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니까 축산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데는 하지 않았다 이 말씀아니예요.
○축산과장 이부영   지도 대상 농가는 저희가 점검을 했고요, 저희가 12월초에 가축 통계 조사와 병행해서 소10두 이상, 도재 50두 이상, 농가대상으로 지도 점검 게획은 있습니다.
이강복 위원   지금 소 10두이상 돼지120두 이상 조사한 실적은 없으세요.
○축산과장 이부영   그런것을 조사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님.
원용식 위원   원용식 위원입니다.
축산폐수 처리대상농가하고 시설현황의 농가수하고 같은데 앞으로 대상 농가가 없습니까 해결이 되었습니까?
축산폐수 처리 대상농가 여기보면 102개소, 또 시설현황에도 102개소인데 그것이 그 내용인지 앞으로 축산폐수 처리시설 대상 농가가 더 이상 없는건지.
○축산과장 이부영   앞으로 축산폐수 처리농가가 현재 506호입니다.
506호인데 그 중에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신고대상이 53호로 간이정화 시설이 203호 94년도에 간이정화시설 60개소를 설치해서 총31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95년도 이후에 설치할 정화시설 대상농가 호수가 199호가...
원용식 위원   그리고 젖소 능력배가 마을 이것을 확대 시켜야 되겠는데요.
○축산과장 이부영   젖소 능력 배가 마을이 사실은 젖소가 국제경쟁력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능력배가 마을을 확대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되어서 금년도에도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잇습니다만 동서 더 이상 확장을 안시키고 하기 때문에 군에서 자체사업으로 부탁을 확대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부서에 다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예산 부서하고 절충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도 지원은 앞으로 없고요.
○축산과장 이부영   도비지원은 없습니다.
원용식 위원   도비 지원이 없으면 군 에산만 가지고는 어렵잖아요.
○축산과장 이부영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젖소 능력배가 마을에 투자되는 금액이 개소당 970만원이 소요됩니다.
젖소 능력 배가마을에 착유소 100두를 대상으로 추진할때 970만원이 됩니다.
원용식 위원   한우 종합대책은 현재 한게 둔방2리 한집밖에 없네요.
○축산과장 이부영   그렇습니다.
한우 종합대책으로 93년도 예산상에는 나왔습니다만 한우 목장 육성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93년도에 희망량 신청을 받았더니 이 사람이 한 농가가 신청이 되어 가지고 도를 경유해서 중앙에다 올렸더니 농산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현지 답사를 하고서 확정을 지은겁니다. 그래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이 사업이 완료됩니다.
원용식 위원   수질오염원이 축산폐숙 주로 많은데 페수처리 시설을 중점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고 시설은 되었어도 제대로 활용을 안하는 농가도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부영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152개소에 대해서 현재조사를 해 봤더나 한군데만 활용이 안되고 있고 전부다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다. 
한군데 활용이 안되는것은 갑천면대관대리에 있는 농가인데 한 농가가 타지로 이주하고 가축을 사육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을 하지 않고 전부 이용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페수 처리시설 확대는 내년도에 저희가 간이정화시설 60개소하고 정화시설 50개소를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도에 97년고까지 해야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위원님.
심욱종 위원   심욱종 위원입니다.
낙농 헬퍼제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여곡절속에 축협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인건비하고, 군비만 11백만원 정도가 소요되었고, 이용료 징수가 4백만원 얼핏보면 7백만원 정도가 손실히 축협으로 봐서는 나겠는데 축협에서 축산과에 욕하는게 없어요.
시켜놓고 손실많이 났다고 그리고 축산과에서 축협에 헬퍼제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빨리 활성화 방안이 나오야 될것 같습니다.
300일 정도 운영이 되어야 약 손익분기점이 비슷할것 같은데 축협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나하고 앞으로 활성화 방안이 나오도록 축산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축산폐수 처리 대상지가 상수원 보호구역에 우선 배정 했다고 하셨는데 길게 보면은 군에서 상수언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이 없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병행 추진하는 톱밥우사 같은것도 어느 지여게 편중되었는데 축산페수 같은것도 어느정도 형평에 비슷하게 다른읍면도 비슷하게 추진하시기 바랍고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제일 좋은 방법이 톱밥 우사인것 같습니다.
물론 재료를 구하기 힘들겠지만 가장 노가들 한테 편리하고 완벽한 정화시설인것 같습니다.
다른 간이 오수정화시설이나 이런것 보다도 톱밥 우사 같은것을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물론 군비 가지고만 하는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물량 확보를 해서 축산 농가들이 편안하고 깨끗하게 축산에 임할수 있도록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헬퍼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중아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은 헬퍼사업은 어디까지나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것이 축협에서는 좋은 사업을 하는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용료를 징수해서 이것 가지고 100% 운영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고 중앙에서 보면은 3년차 까지 자립이 가능할대 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5%를 지원한다든지 해 가지고 완전히 자립 가능할 때가지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저희 군의 경우도 이것을 인건비정도는 2-3년차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만이 앞으로 계속해서 헬퍼사업이 잘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년차까지 활성화되면은 그 다음은 지원을 중단해도 되지 않을가 그런생각을 가지고 있고, 폐수처리 대상자에 대한 상수원 보호지역 이런데 우선 배정하는 것은 저희가 지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권장했습니다. 또 톱밥 우사를 많이 확대,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간이 정화시실이 내년도에 요구한 것이 60개소 간이정화시설 개소당 420
만원짜리고, 정화시설은 1천만원입니다. 50%보조, 50% 융자사업인데 그 사업을 가지고 톱밥 발효 우사를 설치해도 됩니다.
톱밥 발효 우사 자체가 정화시설이기 대문에 이것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으로 권장을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욱종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간이정화시설이라도 돈이 모자라네요.
○축산과장 이부영   규모가 적은 사람은 되죠.
심욱종 위원   홍보를 하셔 가지고 경직되게 420만원짜리는 간이 정화시설 저장 탱크를 묻어야 된다는 규정을 못박지 마시고 톱밥 우사도 할 수 있다고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위원님.
김성영 위원   김성영 위원입닏.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16페이직 오지가축 무료 순회진료요, 주간부서가 도하고 군하고 갈라져 있는데 실적은 도가 1200두군이 300두해서 1500두를 진료했는데 도하고 군하고 같은 업무를 가지고 양분되어있는 다른것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진료내용가 방법이 16개 부락인데 부락을 선정을 해서 순회진료를 한것인지 아니면 진료희망을 해서 기인이 된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진료실적이 횡성군에서 추진한게 있고 강원도에서 추진한 사항 두가지로 분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도 오지가축 무료순회 진료를 대민행정 10대 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춘기에 600두, 추기에 600두해서 1200두를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부락을 저희가 600두를 추진할 수 있는 부락을 저희가 선정해서 추진하는거고요.
저희가 이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고 농가가 희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 자체로 예산을 확보해서 150만원 약품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300두를 목표로 해가지고 부락을 선정해서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도하고 군하고 구분이 된겁니다.
김성영 위원   지금 오지에 있는 가축들이 앞으로 축산이 자구만 증가하는 이런 추세에서 질병도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꼭 목표가 춘,추기로 해서 도에서 1200두, 군에서 300두 이렇게 제한된 양보다는 사업자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더 확산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오지부락을 더 늘려가지고 두수에 한하지 말고 늘어난 만큼 목표도 좀더 증가 할 수는 없습니까?
○축산과장 이부영   오지마을을 늘려서 오지순회진료를 확대 실시 할려면은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150만원을 요구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금녀도 수준으로 오지마을을 순회 진료하도록 되어 잇는데 앞으로는 위원님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좀더 확대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영 위원   혹시 병질로 인한 페사되는 가축이 소에 한해서 발생현황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부영   폐사가축에 대한 현황이 취합된것은 없습니다.
김성영 위원   가끔 소가 여름철에 죽는 그런 경향이 더러 있는데 그런것은 질병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때 좀더 세심히 해서 병사라든가 이런것도 관심있게 조사하셔서 가지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진료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합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정정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사 가축에 대해서는 년말에 공수의사 진료 보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년말에 폐사 실적이 총괄적으로 수의사 보고에 의해서 나옵니다.
김성영 위원   현재까지는 잘 모르시겠네요.
○축산과장 이부영   작년도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성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젖소 능력배가 마을 정액 공급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개 마을만 선정한 이유하고 우리 횡성군의 지금 젖소 숫자하고 젖소를 전체 다하는게 아니라 착유두수가 몇 두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오지 가축 무료 순회진료에서 우리 횡성군이 전국에서 한우 축산군으로 명성을 높이는데 순회진료 횟수가 너무 부진하지 않느냐 또 한가지는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도와주는 부분은 많은데 우리 횡성군 농민들중에 부업으로 축산을 하는데 축산 수입이 더 많은데 이렇게 150만원정도 내년 예산을 더 해가지고 하겠다.
너무 축산인들 한테 사기를 올려 주지 못하고 오히려 떨어드리는 경우가 아니겠냐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젖소 능력 배가 마을을 91년도부터 시작했는데요.
91년도에 저희군에 1개마을이 신청이 되어서 시행되었는데 공근면 도곡 마을이 91년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먼저 시작이 되었고요.
92년도에 서원면 압곡단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신청이 도에서 배정이 없었기 때문에 신청을 못했고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개 마을만 능력배가 마을로 추진이 되었고요. 전체 착유두수는 총 4111두중에서 1370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가축 순회진료가 부진하다는 말씀인데 저희가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1200두 군비로 추진하는 것이 300두 해서 해다마 1500두 정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는 계속해서 매년 물량을 1200두 수준해서 부락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고 돌아가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저희군 자체로 보다 활성화 시킬려면 군에서 추가로 물량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봐질때 예산을 추가로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요구를 해 가지고 추가 확보해서 확대 실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지금 횡성군에서 논 30마지기 부치는 사람이면 굉장히 대농을 한다고 합니다.
쌀 60가마도 안됩니다.
60가마면 6백만원 비육우 2마리 값입니다.
비육을 하시는 분들은 1년에 최소한도 10마리이상 비육도하고 송아지 한마리 낳으면 1백만원을 합니다.
쌀 10가마 값이 더 되는 겁니다.
우리 횡성군 농민들한테 축산을 하시는 분들한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아이디어 발굴을 해서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노력을 해야지 줄테면 주고 말테면 말라는 식뿐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지금 접소가 1370두가 착유를 한다고 했는데 젖소 능력배가는 고능력우 만들기 위해서 정액보조 해 주는거죠.
그러면 고능력 배양을 하기 위해서 1940만원 지원해주는데 2개 마을에 1개소에 970만원 지금 이것을 전부 혜택을 봐도 한번식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협동조합에는 자체에 수의사가 있는데 왜 축협에서 단지로만 옮겨주서 2개단지만 헤택을보고 다른 축산하는 분들은 헤택을 안주느냐 줄려면 골고루 줘야 된다 이겁니다.
낙농하시는 분들 정액보조 고능력우를 빨리해서 우유 생산을 많이 해야되는데 2개단지에만 주니까 젖소 2개단지 200두 지금 1370두인데 4분의 1정도도 안되는데 혜택을 주는것 박에 안된다. 이겁니다.
그런것을 과장님이 다른 방법으로 축협에서 지도사업비를 더 써서라도 골고루 고능력우 정액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고능력우 젖소배가 마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하고도 절충해서 앞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법을 강구하겠구요. 군 자체로도 부락을 추가로 확대실시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고 축협하고도 협조를 해서 축협에서 자체사업을 실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축산 농가들도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잃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영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가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모든 사항이 시정되어 올바른 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릴 사항에 대해서는 월요일 오전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7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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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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