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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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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2월 21일 (수) 오후 3시 0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4. 3. ‘94회계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4. 3. ‘94회계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15시 00분 개의)

○의사계장 한상선   의사계장 한상선 입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기획실장님의 사항별 성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횡성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원용식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으로 사회를 맡아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위원 8명중 5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임시 위원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횡성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 

(15시 05분)

○임시 위원장   원용식 의사일정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횡성군의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위원님.
심욱종 위원   정우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 위원장   원용식 지금 심욱종 위원님께서 정우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우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호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우화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우화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94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94년도를 마무리 하는 결산예산이기 때문에 모든 업무가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시 위원장   원용식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선임되신 정우화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임시 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원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간사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님.
한상훈 위원   심욱종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우화   한상훈 위원님께서 심욱종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심욱종 위원님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호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욱종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위원   감사합니다.
모든 경륜과 연륜이 부족한 저를 제3회 추경특별회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충실한 추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15시 15분)

○위원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 실과소별 사업개요 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된 실과소장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회계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15시 17분)

○위원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회계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께서 제7차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검토 보고를 듣고 기휙실장님으로 부터 총괄적인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락웅   전문위원 고락웅입니다.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회부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12일 횡성군과 제안을 해서 94us 12월 21일 제37회 횡성군 의회 정기회 제7차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본 예산 편성이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는바, 세입면에서 직영골재장 수입의 감액과 거택 구호비 및 국민학교 학생 급식비 지원등이 감액되는 한편 성산-소사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부담금과 재해 복구비 내시등 국도비 보조금의 일부 증감에 따라 세입예산 경정이 불가피하고, 세출면에서는 지방교부세 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사업비 경정과 인건비, 명예퇴직 수당등 일부 삭감 조정이 필요하고 지방세 전산화 장비등 자산취득과 경지정리등 세출요인이 발생되어, 94년도 당초예산과 제1차,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추가로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추가경정이 불가피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제3회추가경정 예산을 편성케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9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은 기획실장이 제안설명세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으므로 검토보고에서는 총괄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제3회 추가경정 에산 증가액은 76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가 증가되어 94년도 총예산이 91,83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2.2%가 증가한 57,679백만원으로 1,24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1.4%가 감소된 34,152백만원으로 477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 증가액 1,246백만원중 지방세는 4,871백만원으로 증감액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6,375백만원으로 직영골재장 수입 590백만원이 감액되고 성산-소사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부담금 200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 교부세는 23,146백만원으로 재해복구비 500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 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5,111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749백만원이 증액되고 도비 보조금이 387백만원이 증액되어 기존 예산보다 1,13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은 34,152백만원으로 477백만원이 감소되었는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지역개발 사업 특별회계,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관리 특별회계는 증감액이 없으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으나 우천 농공단지 공업용수 배관시설 공사비 108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10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 건설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18,133백만원으로 477백만원이 감소 되었는바 횡성 다목적댐 건설지원 사업 용지 보상이 95년도로 변경되어 삭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세출 예산의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증가액은 1,246백만원중 의회비는 증감이 없으며, 일반 행정비는 58백만원이 감액되었는바 인건비 삭감 214백만원외 6종에 312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사업외 10개 항목에 466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302백만원이 증액되었는바 거택구호비를 비롯 저소득 자녀 학비 일부를 삭감하고 원주 쓰레기 매립장 조성 부담금 391백만원등 월동 대책비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산업경제비는 1,093백만원이 증액 되었는바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와 94가을 착수경지정리 사업비등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300백만원이 감액되었는바, 직영골재장 운영비가 감액된 반면 성산-소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비가 추가계상되었으며, 문화체육비와 민방위비는 예산액의 증감 변동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09백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우항 경로당 신축 반환금 20백만원과 예비비 18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24건에 3,090백만원으로 당초 및 제1회, 제2회추가경정 예산에 확보하고 공기부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11건 2,210백만원이며,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하고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13건 88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 예산 769백만원중 일반회계가 1,246백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477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바, 일반회계 증액 예산이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배정과 수해복구 사업 추가 배정에 따른 요인으로 농산물 집하장 설치, 재 활용품 임시보관 창고설치등은 사업착수도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되는등 사업비 내시가 적절하지 못하였으며, 반곡-모평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외 4개 사업도 사업 확정이 늦어져 11월에 착공 동절기 공사는 물론 명시이월이 불가피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세입 예산에 있어서 직영 골재장 수입 결함이 590백만원 인바, 원주국토관리청의 채취허가 협조지연에 따른 결함으로 앞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세입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면에서 국교생 급식비 지원 및 범죄없는 마을 육성 한발 대비소형관정 개발 사업의 경우는 당초 예산에 예산을 계상 하였다가 마지막 추경에 전액 삭감하였는바, 사업 추진 부무부에서는 사업추진은 물론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청소년 및 지도교사 수련대회비 9백만원이 계상되었는바, 본 수련대회는 상급기관에서 시기를 생각지 않고 지시 일반도로 예산을 보조하여 엄동설한에 수련대회를 하여야 하는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석화수련의 집 수영장 부지 매입비 10백만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과 예산을 확보하고도 세밀한 계획없이 업무를 추진하므로 부지를 매입치 못하고 예산을 반납삭감하는등 업무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본군의 실정을 감안 관련부서에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 발굴과 탈루방지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할것이며, 예산을 집행하는 붓에서는 알뜰 살림으로 예산절감을 생활화 하는등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94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업개요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기획실장 이완형입니다.
94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과 세입, 세출예산 총괄표는 기 제안설명을 통해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영골재장 수입 육상골재 일부감이 되었습니다.
340,642천원을 감하고 직영골재장 대행 채취료 부담금을 25,003만원을 감해서 590,67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2페이지 징수 교부금에 있어서 기타 징수 교부금에 법규 위반차량 과징금에서 372천원이 감이 되었고 피임약 및 항결핵제 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성산-소사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부담금으로 파스퇴르 유업에서 200,76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태료 수입에서 국내여행업체 과징금 전액 1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증액 교부세로는 재해복구비로서 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 사회복지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53,15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저소득 자녀 학비 지원이 6,285천원이 감이 되었고,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14,766천원이 증액되었고, 공중보건의 활동비 24만원이 감이 되었고 농촌지역 의료기반 확충 1,533천원이 증액되었고, 거택구호비 114,612천원이 감이되고 월동대책비 37,948천원이 증액되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117천원이 감이되고 경로당 운영비 1,358천원이 증액되고 장애인 의료비 584만원이 증이 되고, 보건지소 일반장비 구입이 6,667천원이 증이 되고 청소년 및 지도교사 수련대회 개최가 45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803,71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방제기대가 4만원이 감이 되었고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4,259천원이 감이 되었으며,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 18,004만원이 증액 되었고, 공영버스 구입 3대에 5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고장 새기술 개발 사업비 6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한발 대비 용수개발에 전액 480만원 감이 되었으며, 암반관정 개발 1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49,8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병사비 교부금 788천원이 감이 되었으며, 다음은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보조금에 있어서 국비 변경 사항에 따른 도비가 16,73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페이지 도비 산업경제 보조비에 있어서 371,31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에 15백만원, 젖소 경쟁력 제고 사업 추진에 1,913만원, 소규모 양축 농가 축산폐수 정화 시설에 1,440만원, 소규모 양축농가 축산폐수 정화시설 24개소에 5,040만원, 가축분뇨 운반차량 1개소에 750만원, 방제기대 공급에 13천원이 감이 되었으며, ‘94가을경지정리 39,137천원이 증액되었고 농업용 저수지 준설사업에 5천만원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에 4,282천원이 감이 되었고,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 2개소에 18,0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에 있어서 501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에서 18,48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급량비에서 1천만원, 국외여비 장기근속 및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연수에 22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에 있어서 국교생 급식 지원이 국도비가 감액되면서 군비가 감액을 했습니다.
40,529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산실 관리에 있어서 일반 운영비에서 18,59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2,113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데이터 통신 시설 장비 유지 보수비를 감액 했습니다.
실시 설계비에 있어서 전산실 구축공사 설계 용역비에서 2,022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전산실환경 구축공사에서 2,02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자산 취득비에서 1,55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컴퓨터 1,250만원하고 항온항습기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서 7,980천원을 감을 하였으며, 국민운동 지원에서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범죄없는 마을 육성에 6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새마을 사업 보상금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도비가 감액이 되면서 군비 부담금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00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보상금에서 1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폐품수집 경진대회에서 우수마을 2개마을에 60만원, 장려마을 3개 마을에 20만원씩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사업에 안흥, 강림 사전사용 318백만원, 공근면 주차장 보안등 설치공사 6동에 640만원, 청용리 진입로 포장 추가 7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설부대비로는 측량 수수료하고 부대비 8백만원 하고 측량 수수료 4백만원하고 해서 12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복구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호적, 주민등록 관리에 있어서 시설비로서 전출입, 통합관리 전산 온라인 시설비에 대해서 2,46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산 취득비에서 전출입 통합관리 전산 온라인 장비구입 전액을 17,84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동 행정지도 특수 활동비로서 72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행정감사에 있어서 일반 운영비에 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기수리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정기, 나트륨펌프, 선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화 모뎀 구입이 14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차량관리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1,155천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 민방위 차량 교체 1대 17백만원, 공영버스구입 25인승 3대 54백만원은 전액 국비로서 7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저소득 자녀 장학금 보상금이 국도비가 감액되면서 군비 부담금이 감이 되어서 7,75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월동 대책비 국도비 변경에 따른 부담금해서 95,82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장애자 복지에 있어서 보상금으로 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 부담금 변경에 다른 부담이 되겠습니다.
취로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취로 노임 사업은 도비가 7,428천원이 감액이 되고 감액된 만큼 군비로다 산출 기초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에 있어서 노인복지에 있어서 민간이전이 경로당 운영비가 국비 변경에 따라서 군비를 감하고 국비를 증액시키고 경로당 난방비도 군비를 감하고 국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744천원 군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서 경로당 개보수가 국비 1백만원, 군비 1백만원 경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로서 보상금에 있어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있어서 10세대, 국도비가 변경되면서 군비 부담도 변경이 되어서 14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복지에 있어서 보상금으로서 청소년 및 지도교사 수련대회 개최에 국비 450만원과 군비 472만원이 증이 되어서 92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석화수련의집 수영장 부지매입 전액 1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보건위생비에 있어서 기본 봉급이 되겠습니다.
31,308천원이 감이 되었고, 상여금 15,13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복리 후생비 5,54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설비가 보건소 증축에 있어서 2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를 2백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다 2백만원을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보건소 휠체어 구입 2대 33만원과 보건소 일반 장비 구입비 1천만원해서 1,033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되가 3,333천원, 국비가 6,667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족 보건사업에 있어서 결핵환자 진료비가 국도비 변경이되었고, 항 결핵제 보급 수수료를 56천원 계상을 했고, 엑스선 필름 구입간 촬영이 4,095천원을 감을 해서 5,26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공중 보건의사 활동비가 국비 2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청소년사업으로서 일반 운영비에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테잎 제작에 국비 1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서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에 도비 1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에서 캔 압축기 구입 3백만원 5대 15백만원, 도비와 저울 9대 270만원, 계량대 설치 1,430만원해서 32백만원이 도비로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쓰레기 처리시설 자치단체 자본 이전에 있어서 자치단체 대행사업인 원주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 부담금으로서 94년도분중에서 3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산업경제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이 국도비 변경에 따라 군비 부담금을 변경해서 12,82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있어서 자치단체 대행사업 농민 교육생 급식비 부담금 98명에 대해서 1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구조 관리에 있어서 민간자본 이전에 있어서 민간 자본 보조금이 국비 18천만원, 도비 18천만원해서 3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기반 조성 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에 있어서94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389,50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국도비 변경과 변경으로 인한 군비변경 사항, 밭기반 정비 사업 국비 보조내시 사업에 따라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시설 부대비도 국비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79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한해대책에 있어서 시설비로서 한발대비소형관정이 국비 4,728천원 감액 되었고, 수리시설 및 집단마을 농경지 수해복구 시설에 있어서 211,908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농업용수 암반관정 개발 18백만원, 국비 15백만원, 군비 3백만원과 94가뭄극복 저수지 준설 사업에 마옥, 백인벌 저수지 58헥타, 10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가 5천만원, 군비가 5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서 14,98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농어촌 지역개발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에 있어서 실시설계비를 21백만원을 감했고 시설비를 6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47백마원을 감을 했습니다.
실시 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를 감해서 시설비에 투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화랑 소교량 가설에 26백만원, 오지면 개발 사업을 26백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는 980,703천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에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에 2천만원을 감했고, 젖소 경쟁력 재고사업 추진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재원대체가 되었습니다.
소규모 양축 농가 축산폐수정화시설은 28,8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소규모 양축농가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도비 50,400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가축분뇨 운반장비 구입 1개소는 도비 7,500천원이 추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이 되겠습니다.
내고장 새기술 개발 사업 추진에서 국비 2,87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자본 보조에 내고장 새기술 개발 사업에 국비 62,13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업비에 조림에 있어서 무궁화 식재 관리에 5백만원을 감을해서 태풍루 주변 조경 사업에 5백만원을 대체 했으며, 사방관리에 있어서 녹지관리 시설비로서 3백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서 42,809천원을 감액했으며, 민간 자본 보조로서 공예품 생산육성 보조금으로 1,500천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개발 부담금 원가계산 산정수수료 9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71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용역에서 15백만원을 증액했고, 시설비에서 185,76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치수 및 하수 사업비에서 25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있어서 직영골재장 대행채취 부담금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245,22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직영골재장 편입농경지 영농 보상비 60,500천원과 직영골재장 표토제거비에서 184,72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교통관리비에 있어서 버스승강장 표지판 제작이 3,22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강림의용소방대 청사신축에 500천원, 시설부대비에서 500천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500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반환금에 있어서 약제 주입기가 15천원이 감 되었고 항공비로 주기에서 33천원을 증액 시켰으며 도비에 있어서는 약제 주입기에서 4천원을 감했고, 연막 분무기가 1천원, 산불 감시원이 15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무인중계기가 3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환금으로서 우항 경로당 신축비 기부금 수입 반환의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비비는 188,604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587,79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이 88페이지, 급여에서 총체적으로 기본급에서 172,98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에서 국민운동지원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둔내면 복지회관에 1,470천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그 내용은 폐백실 커텐 설치 하고 폐백실 용품구입 화관외 6종, 주방가스 배관 1식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갑천중고등학교 진입로 포장공사에 8,300천원, 서원면 안내도 설치에 2,500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공근면 민원실 정비에 따른 민원 대기용 의자가 500천원, 민원 기재대 구입이 1백만원, 그래서 1,500천원이 계상 되었고, 안흥면 청사 난로 구입이 921천원, 강림면 민원실 냉온수 음료대 구입이 400천원, 청일면 민원실 정비에 1,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둔내면 전산실 설치 4평 2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요금은 횡성읍에 공중화장실의 전기료하고 추가 사용료만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출장소에 대해서는 인건비에 대한 기본급에서 13,48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특별회계에서 우천 농고단지 공업용수 배수관 시설공사를 102백만원을 감액을 했고 우천농공단지 공업용수 배수관 설치공사 추진 부대비도 6백만원을 전액 감액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댐 건설지원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횡성다목적댐 건설지원 위탁수입으로서 477,586천원을 잡수입에서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출에서 횡성댐 편입용지 보상금중에서 477,586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되겠습니다. 총 25건에 3,144,64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향토의 역사와 유적지 조사에 있어서 이거는 공기가 1년간 소요되기 때문에 계속 사업으로 내년까지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월이되겠고, 두 번째로는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천지구수해복구 사업하고 매화지구 수해복구 사업, 단지골, 상안, 상안2리지구, 수해복구 사업추진 부대비 전체가 3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절대 공기가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완전히 마무리를 위해서는 명년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회관 증축이 47백만원인데 2회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서 본 사업도 명시이월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조성 실시 설계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금년도에 시행이 안되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시행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일반장비 구입비는 이번3회 추경에 국비 보조 내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안흥면 집단 부락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은 부지선정이 좀 어려운 관계로 공사가 늦게 착공이 되어 가지고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 마무리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임시보관 창고는 도비로 1천만원을 도에서 받았는데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기 때문에 명시 이월해서내년에 사업을 종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 집하장 관계도 36천만원을 이번 추궁에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월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밭기반 조성 사업은 농한기가 끝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계속해서 내년 이월 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수 암반관정 개발 사업은 이 이번 추경에 보조금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가뭄극복 저수지 준설 사업도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고 수리시설 및 집단마을 농경지 수해복구는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내년도까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연기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량 소교량 가설 공사는 접속도로 부지가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다시 과목 경정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 명시이월해서 내년도까지 완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고장 새기술 개발 사업은 이번에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내정되면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는 2회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절대공기가 120일인데 그때부터 계산해서 90일밖에 안되기 때문에 약 30일간 모자라기 때문에 이월을 해서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차량비에 있어서 공영버스 3대가 54백만원인데 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조달구입 신청중으로 아직까지 농촌에 맞는 차형이 개발이 아직 안되어서 승인난 품목이 없어서 그게 승인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연기를 해서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95년도분하고 같이 발주를 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화   기획실장님, 설명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농민교육생 급식비 부담금 98명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62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 12개소가 선정된 곳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농민 교육생 급식비 부담금을 94년도에 농민교육원에 저희 군에서 가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98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급식비를 군비에서 그때 그때 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분들의 급식부담을 하는거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강복 위원   그러니까 농민 교육원에 가서 교육받은 교육생들 급식비예요?
○기획실장 이완형   네, 교육생들이 급식비를 그때 내고와야 되는데 군비 부담이 있고 자부담이 있고 그래 가지고 군비 부담금에 대한거를 추가로 부담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이 집하장 설치사업은 주요사업조서 3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50평을 11동, 100평을 1동으로 해서 12동을 하는데 장소는 아마 산업과에서 선정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복 위원   특별한 지역으로 나가는 거예요? 관내에 면단위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농협에서...
○기획실장 이완형   농협인데 길가에 집하장 만들어가지고 하는건데 그게 총체적으로 449,526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강복 위원   그러면 1동에 3천만원 좀 되는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50평짜리도 있고 100평 짜리도 있으니까...
이강복 위원   길가에다가 짓는 집하장은 농협에서 짓는거는 3천만원씩 안들어 갈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여기에 차도 들어가고 수송할 것도 지원해 주나요?
○기획실장 이완형   이 사업비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84백, 도비가 184백, 자부담이 89,436천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하는게 저희가 지원해 주는거는 360,080천원이지 만 전체적으로 소요사업비는 449,51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자세한 계획은 산업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기획실장 이완형   잠시후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화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위원   심욱종입니다.
46페이지에 공영버스 구입하는데 25인승을 3대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기사는 어떻게 되는건지, 버스도 국비로 54백만원 내려 왔는데 기사는 군비로 부담을 해서 기사를 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하고 52페이지 석화수련의집 수영장 대지 구입 전액 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수영장이 있어야 석화수련의 집이 제구실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모든 절차를 거친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와서 땅을 못사니까 전액 감했다는거는 주무부서에서 업무를 너무 소홀히 한걸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걸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왜 이렇게 전액 감을 해야만 되는지 거기에 대한거를 답변해 주시고 57페이지 부숙오니 운반을 하는데 한 대에 40처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알아봐 주시구요, 64페이지 화랑소교량 가설에 26백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밑에 오지면 종합개발사업에 2개면 4개소에서 26백만원을 감해 가지고 거기다 갖다가 화랑 소교량 가설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알려 주시고 66페이지에 내고장 새기술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알려주시고, 82페이지에 우항 경로당 신축비 기부금 수입 반환 이 내용도 알려 주시고 그리고 명시이월에 안흥 집단마을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 같은거는 저희가 부지 선정된지도 꽤 오래 있은 다음에 시작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착공을 지연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반곡, 모평간도 사업이 커서 진도가 늦은지 꼭 이월을 할 수 없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버스 구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비로 해서 차량을 구입을 해주고 군이 운영을 하거나 업체에다가 차량을 줘서 운영을 하거나 단위 조합에서 운영을 하거나 농협 계통에서 운영을 하거나 해서 주민에게 편의를 주도록 해서 계상이 된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운전기사라든지 그거에 대한거는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거는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기는 업체에서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려고 군이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면 군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심욱종 위원   그러면 공영버스 구입은, 차는 일단 사더라도 거기에 대한 세부 사항은 지침이나 복안 같은거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그거에 대한건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안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석화수련원 수영장 부지 매입비 이 사항은 저희가 굉장히 집행기관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들도 가 보셔서 저희입장에서도 거기에다가 물놀이 시설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용객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얼마 들어가지 않는 돈이고 해서 작년도에 매입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습니다.
이 땅이 서원단위농협 조합장으로 계시는 문 조합장 땅인데 처음에 이거를 얘기 할때는 군에서 이거를 산다고 그러면 군에다 주겠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다보니까 그분이 그 인근토지를 다른 원주 사람한테 다 팔면서 그 땅까지 같이 팔았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계획할 당시에는 그 돈으로 살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매각을 해 놓고 보니까 저희가 도저히 살수 없는 입장이 되었어요.
그분하고 계약을 해서 그럼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신분이 지금 거기 현 시가대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도저히 살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이 그렇게 되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물 놀이장을 만들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운동장의 일부라도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운동장의일부라도 감해서라도 방향으로 관계부서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지매입에 대한 것 만큼은 위원님들이 질책을 하셔도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도저히 구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토지가 있는것도 아니고 해서 도저히 구입할 수가 없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심욱종 위원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할말이 없는데 이건 저희들이 가서도 수영장 꼭 있어야 되겠다 그옆에 문 조합장도 만나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빨리빨리 손을 안써 가지고 이런 엄청난 우를 범하는 사례가 나왔는데...
○기획실장 이완형   솔직히 말씀 드리면 그 양반이 조금 값더 받을려고 그 사람 한테 팔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감정을 하더라도 우리는 법규에 의해 가지고 땅을 사야 되는거고 그분들은 개인이니까 그 돈을 따로 주고 살수가 없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숙오니 운반은 옥동리 분뇨처리장 그게 넘쳐 가지고 거기에 있는거를 퍼 가지고 딴데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우화   운송비 지원해 준거죠? 그러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그렇습니다.
이강복 위원   지금은 오니 탱크에다 생분뇨를 붓지 않나요?
○기획실장 이완형   현재까지는 조금씩 붓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우리가 원주하고 아직까지 확실한 협의를 못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원주에 분뇨처리장이 하수종말 처리장이 되면서 오니도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댑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1월달이고 2월달이고 해 가지고 횡성군 것도 전부 그리고 보낼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이강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그리고 64페이지에 오지면 종합개발 사업에서
화량 소교량 가설 사업이 있는데 이게 청일면 봉명리에 있는데 그전에 오지면 개발 사업을 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지면 개발 사업을 하면서 노면이 높아져 가지고 인근 농경지로 들어가는데 교량을 놓지 않으면 통행이 안되어 가지고 2천만원을 먼저 예산에서 세웠는데 그리 가지고 설계를 해 보니까 안되어서 오지면 개발사업비중에서 일부를 그쪽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 마무리 짓는게 되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그러니까 2개면 4개소에 남은돈, 집행잔액 가지고 한거예요?
○기획실장 이완형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심욱종 위원   제가 알고 있기는 똑같이 오지면인데, 그면에다 투입을 해도, 다 했으면 모르는데 그면에도 할데가 많아 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이런돈 남는 것 가지고 다른 데다가 투입한다는건...
진흥과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면에서 남은거는 그면에다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남는다고 해서 다른데 시작해 놓고 모자라는데 26백만원인 갖다 주고 예산집행 하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그리고 66페이지, 내고장 새기술 개발은 국도비 사업인데 두릅하고 곰취를 재배하기 위한 비닐 하우스입니다.
공근면 공근리에 하는 겁니다.
다음은 82페이지에 우천 경로당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우천 노인회에서 우천 정주권 개발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노인회관에 대한거를 토지개발 공사에서 보상금을 2천만원을 받았는데요, 그걸 가지고 군에서 거기다가 경로당을 지어 달라고 그래 가지고 2천만원을 군에다가 냈어요. 그래서 세입처리를 해 가지고 군에서는 그걸 가지고 경로당을 지었는데 거기에서 경로당 부지하고 경로당 지은거 하고를 노인회 명의로 등기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토지를 등기를 해 줄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군유지를 그분들 한테다가 등기를 해줄수도 없고 또 경로당을 군유지에다가 지어 놨는데 그분들 한테다 경로당만 등기를 해줄수도 없고 공유건물은 안되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등기를 못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돈 도루 내놔라 이런 얘깁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도에 감사과에도 진정을 하시고 그래 가지고 해결 하는 방법이 뭐냐, 2천만원을 그붕들이 우리 한테다가 내놨으니까 2천만원을 그분들에게 돌려 드리면 등기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을거 아니냐 해서 궁여지책으로 그분들 한테 2천만원을 돌려 드리고 대지라든가 이거는 군유지로 놔두는걸로 되었기 때문에 돌려 드릴려고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심욱종 위원   정주권 사어 하기전에 경로당은 그럼 땅이 노인회 소관으로 있었던 거예요?
○기획실장 이완형   땅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집하고 해서 하여튼 토개공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가지고 못짓겠으니까 군에다가 돈 보태서 지어달라고 그랬는데 지어 놓고 보니까 땅까지 내놔라 이런 얘깁니다.
군유지 땅을 그 노인회에 줄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정우화   그 내용은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은 정주권 개발하면서, 우항 노인정 건물부지가 노인회거였어요.
그걸 개발을 하니까 뜯어야 되니까 보상을 받은게 2천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군에서 당초에 노인정을 신축을 해 주는 걸로 해서 2천만원을 부담금을 내놔라 하니가 그 보상받은 거를 다 줬는데 실지 건물을 짓기는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은게 아니라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그 부지하고 건물을 지어서 군에다 기부체납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군에서는 부지하고 건물이 군 명의로 생긴거죠.
그러니까 노인정에서는 부지하고 건물을 노인회 앞으로 등기이전 해주지 않을려면 2천만원을 도루 내놔라, 군에서 돈 들여서 지은게 없으니까.
그 내용도 사실 그래요.
○기획실장 이완형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에서 들어갔어요. 이 돈을 포함해서 56백만원인가...
○위원장 정우화   그거는 의용소방대하고 부지 매입할 때 들어갔을 거예요. 46백만원인가...
○기획실장 이완형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받았던거 노인분들이니까 돌려 드리면, 그게 가장 바람직하게 노인분들한테도 섭섭하지 않고 군에서도 재산관리 하는데 법적이나 이런게 잘못된 점이 없고 그래서 먼저 작년도에 세입 되었던 것 중에서 이번에 반환을 해 드리는걸로 계상이 된겁니다.
그리고 안흥면 오수처리장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입찰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가지고 늦게 착공이 된 것 같은데, 빨리 되도록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군비부담도 일부 못해서 늦어졌습니다.
반곡-모평간 도로하고 3개 사업이 2회 추경때에 68천만원 중에서 계상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했는데 먼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수로도 연관이 되어 있고 구조물이 많아 가지고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빨리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우화   심욱종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심욱종 위원   네.
○위원장 정우화   그러면 이강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서 62페이지,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에 관한 건은 산업과장님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고 심욱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4페이지, 오지면 개발사업비를 화랑 소교량 가설을 한 이유에 대한 건은 사회진흥과장님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   원용식 위원입니다.
세입면 23페이지요, 파스퇴르 유업에서 부담금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6페이지하고 28페이지에 가을착수 경지정리가 증액된 내용, 그 다음에 42페이지에 공근면 주차장 보안등 설치공사가 6등이나 되었는데 그거를 설명해 주시고 56페이지에 도비로 지원해 주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테잎 제작 1천만원이 사용은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는데 쓰는건지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완형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3페이지, 파스퇴르 유업에서 200,766천원을 부담을 했는데요,
지금 소사리 휴게소에서부터 자기네 공장 들어가는 그밑에까지 농어촌도로 2차선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2차선으로 공사를 하면서 2차선으로 할게 아니라 4차선으로 공사를 맡아 가지고 같이 2차선을 시행하면서 2차선은 군이 시행을 했으니까 2차선은 자기네들이 시행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2차선을 추가 시행하는 분에 대해서 200,766천원이 설계상에 나왔습니다. 부대비 포함해서.
그래서 그거를 파스퇴르 유업에서 부담을 할테니까 따로 따로 시행하는 것 보다는 같이 시행하는 것이 공사하는데도 좋고 그럴테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공사시행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용지매입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부담을 하는데 사업 시행을 군이 하니까 같이 시행을 해가지고 해달라 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산업경제비에서 498백만원, 그 문제는 국비가 늘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8페이지 사항은 도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94년도에 국도비를 증액을 시키고 95년도에 봄마무리에 가가지고 국도비를 그만큼 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착수 공사를 더많이 하는거죠, 사업비 쪽으로 봐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공근면 주차장 보안등 설치는 공근면 사무소에다가 면민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가로등이 없어서 설치를 할려고 보니까 이거를 나중에 시설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포장을 하니까 가로등 전선을 땅속으로 묻을수가 없어서 우선 이거에 대한거는 선 공사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공사를 해서 가로등을 세워놓고, 외상 공사를 했는데 이것만 해주시면.
원용식 위원   6등씩이나 필요해요
○기획실장 이완형   면 사무소전체를 다했습니다.
원용식 위원   다른 청사도 보안등을 다 그렇게 많이 해줍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그러니까 할 여건이 있으면 해야죠.
원용식 위원   6등이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데서 차별해주는 감정이 생기는거라구요.
○기획실장 이완형   면 청사를 전반적으로 보수를 하면서 주차장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쓰레기 감량 테이프는 저희가 알고 있기는 도비에서 1천만원을 줘가지고 10몇분짜리 테이프를 만들어 가지고 보내라, 그래서 내년도에 전국적으로다가 쓰레기 종량제를 하니까 횡성군이 시범적으로 금년에 했으니까 1천만원을 줄테니까 1천만원을 가지고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을 해가지고 보내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전도적으로 교육을 시키겠다 그fork지고 테이프를 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우화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용식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정우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심욱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예산안 64페이지에 화랑지역 소교량 가설에 대한 보충답변은 사회진흥과장님이 출장중에 계셔서 자세한 내용을 계장님이 기획실장님한테 답변 자료를 주셔가지고 지금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보충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두가지만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보건소 휠체어를 2대를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68페이지 공예품 생산육성 보조사업비 15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보건소 휠체어는 지난해인가 도립병원하고 관리 전환을 해가지고 있는 것을 보건소에서 필요없다고 해서 관리 전환 품목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껏 있던 것은 그렇게 활용을 못하고서 다른 기관으로 보내고 이제와서 새로 2대를 구입할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 아니냐 생각이 되요.
공에품 생산육성도 강원도 대회나 전국 단위대회 이런데가 있어서 군 관내에서 보조금을 줘서 육성해야될 그러한 지역이 우리 9개 읍면에 보면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도 내년부터는 지역경제과에서 출품작품 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역에서 물색을 해 가지고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휠체어 관계는 보건소에 물어봐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예품 생산은 당초에는 원두 공예라고 있었는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조금을 줄 대상이
없어졌어요.
앞으로는 육성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할 업체에 대한 것을 잘 선정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관내에서 육성을 해서 출품이 되도록 관계 부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원장 정우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산업과장님을 모시고 이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 12곳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산업과장 김동규입니다.
농산물 간이 집하장 사업은 농특세 사업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40%씩 보조해서 80%를 지원하고 20%를 자부담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사업계획에 없었던 것이 금년도 농특세가 하반기에 징수하면서 하반기 사업으로 첫 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는 여름에 이 사업을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당초에 저희가 10개소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유형도 A형, B형, C형이 있는데 A형은 차가 가져다 대면은 집하장에다가 바로 턱하고 같은 높이로 집하장을 기반시설을 그렇게 합니다.
접안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A형이고 접안시설이 없이 판넬을 옆에다 막을 설치해 놓은게 B형 골조만 설치하고 천막으로 친다든가 하는 것이 C형입니다.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이 사업이 11월 초순에 이 사업이 중앙에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수립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담당자가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지시를 받고 내려와서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방비에 군비가 없기 때문에 사전사용 예산 신청을 저희가 했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중앙에서 확정된 내시가 떨어지지 않아서 사전사용 승인을 못받고 이 과정에서 저희는 이 사업이 늦어지면은 결빙이 오기 때문에 기초공사를 할수 없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사전사용 예산 신청과 동시에 저희가 이 사업을 발주시켜 버렸습니다.
발주시킨 원인은 결빙 원인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이 늦어지면은 해를 넘기면은 20% 정도 가격이 상승된다는 추세에 있었고 현재도 H빔 부족현상이 일어나서 저희가 발주된데도 H빔을 확보하지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단계를 겪는 과정에서 저희가 결빙과 가격상승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확정이 안되어 사전예산 요구를 저희가 낸게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이강복 위원   장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산업과장님 김동규   장소는 11개소가 당초계획인데 사업을 발주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개소를 더 해서 12개소를 했는데 당초에 거의다 50평 규모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마을단위에서는 거의 안하고 농협단위로 많이 들어갔어요.
시행과정에서 부락에서 요구를 해서 부락단위로 들어갔습니다만 횡성에 가담2리, 안흥에 지구 1리 상안리 남는 금액까지 추가로 들어 갔습니다.
둔내에 자포1리 2동, 청일에 유동 2리 1동, 속실리 1동, 유동3리 1동, 공근면에 공근리 1동, 수백리 1동 서원에 유현3리, 도로변 판매소 지하에 병행해서 설치했습니다.
서원에 창촌 1동 그렇습니다.
이강복 위원   그러면 차가 완전히 창고에 들어가서 실을수 있게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산업과장 김동규   A형은 창고에 높이하고 차량을 대면 창고에서 바로 차에다가 접안시설이 도어 있는 것이 A형이구요.
B형은 그냥 일반 바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잔액을 건물도 짓고 또 결속기라든가 에스컬레이터 이런 부속작업으로 농가 희망에 의해서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병행해서 할수 있습니다.
일부는 그것을 요구했고, 일부는 결속기를 요구해서 부속작업비로 들어갑니다.
잔액을 가지고 한도내에서 그리고 C형은 판넬을 옆에다 안대고 천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창고 사정이 판넬을 옆에다 대면 건축법상에 문제가 생기는 지역도 있고 그런데는 농가 편의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간이 집하장인데 중앙에서는 이 유형을 마을에서 추국수매장으로 써도 좋고 여름에 계절적으로 집하장으로 써도 좋고 다용도로 써도 좋고 농가 환갑때 써도 좋다 그런 상황하에서 시행이 됩니다.
금년도에 잔액을 가지고 한동을 더 늘렸고요, 내년도에도 여러동을 추가로. 평당은 A형은 817천원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B형은 666천원, C형은 524천원인데 60평짜리냐 50평짜리냐 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50평 단위에서 말씀드린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50평 단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농가에 이미 이거된 것을 시행하는데 결빙도기 전에 기초공사만 해 놓으면 겨울공사가 되거든요.
계속할 수 있고. 
또 한가지는 자재값이 이상하게 해를 넘기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20% 올라간다면은 아마 금년도해서 한동을 더 지을수 있는 여러가지 생겨서 쓸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을 입찰 형식으로 농협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발주를 시켰습니다.
이강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욱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랑 소교량 가설건에 대한 답변을 사회진흥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므로 주무 계장님한테 답변 자료를 받아 가지고 기획실장님이 대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중 화랑 소교량 가설에 대한 보충답변을 기획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이완형   기획실장님 이완형입니다.
화랑 소교량 가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6백만원이 소요되는데 2백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서 26백만원을 요구를 한 사항은 93년도에 불용액이 17,454천원이 안흥, 갑천, 청일 사업비에서 양여금 해가지고 94년도로 이월된 사업비하고 거기에서 부족되는 8,546천원은 금년도 강림하고 서원에서 생긴 불용액을 합해 가지고 26백만원을 포함시켜서 46백만원 금년도 공사를 추진할려고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업이라는 것이 그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되면은 그 사업을 다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면에 투자가 다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득이 변명같습니다만 850만원 사업비를 양개면에서 나눠서 할수도 없고 해서 그것을 합쳐 가지고 26백만원을 해서 한 사업장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작년도 이월금하고 합쳐서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생각 하시는 것 같이 불공평한 사례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저희 기획부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집행부서에서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실장님 8,546천원 불용액 말고 그전에 이것은 강림하고 서원에서 남은거고 그 나머지 돈은.
○기획실장 이완형   93년도 농어촌 오지면 개발사업 양여금 중에서 불용액이 생겨가지고 금년도 사업에 이월시켜서 넘어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백만원 돈 가지고 그것을 했습니다.
심욱종 위원   사회진흥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면에서 남은 돈은 물론 1-2백만원 조그만거 가지고 따지자는 얘기가 아닌데 일단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라도 양해 같은게 있었으면 저희들이 오해같은 것을 안하는데 26백만원이 여기봐서는 2개면에서 남은 것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게 틀리니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볼려고 했었는데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은 해당 의원뿐 아니라 면장님 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사전에 양해 같은 것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될 수 있는대로 그 면에 해당되는 것은 그 면에 쓸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게 맞는 것 같애요.
○기획실장 이완형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우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휠체어 관계는 2대를 원주 보건소에서 모자보건 사업용으로 휠체어가 도비로다 구입을 해서 내려왔었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사용을 안하니까 91년도말에 원주 의료원 시설확충을 하면서 그것을 관리전환을 해라 해가지고 관리 전환을 해서 의회에서 보건소에서 답변을 그때 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래서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91년도 말에 계획을 해서 확정이 되고 보니까 92년도에 그것을 원주 의료원에다가 92년도 초에 관리전환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을 내다보고 모든 것을 관리전환을 해줘야 하고 그런 사항이 미비합니다만 그래가지고 92년도에 물리 치료실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거동 불편한 사람들이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러 많이 와가지고 그런 장비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꾸 건의를 하니까 거기서 먼저 예산 계상해 가지고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보고가 잘못 되어 가지고 삭감이 된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그분들이 와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도 계상을 해가지고 구입을 하도록 해달라 얘기가 되어가지고 제자신 깊은 내용은 잘 모르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고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고 소액이고 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물리 치료실이 생기기 전이라도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환자가 보건소에는 안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럴 때라도 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두어야지 당장 쓸일 없다고 관리전환 품목에 넣어서 보내고 그러면은 그리고 나중에새로 구입하고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심욱종 위원   실장님 8,546천원에서 강림에 얼마 남고 서원에 얼마 남고 그것 좀 알려주세요.
○기획실장 이완형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님.
원용식 위원   원용식 위원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이 91년도부터 시작되어서 91년도에는 강림, 92년도에는 서원하고 갑천, 93년도에 청일, 안흥 94년도에 강림하고 서원을 했는데, 92년도에 서원하고 갑천을 했는데 93년도에 가서 원래 청일하고 안흥인데 그 돈가지고 갑천을 더 했어요.
그 사업이 93년도에 한 것이 빨닥고개 포장도로 그것을 한거란 말이예요, 그 돈가지고. 공사가 작년에 다 되지 않아서 이월해서 94년도에 와서 마지막 마무리를 짓고 내년도에는 3개면이 한해에 하는데 갑천의 경우는 물론 이월이 되었으니까 그렇지만은 4년간 계속 오지면 사업을 하는 서란 말이예요.
그런데 93년도에는 안흥하고 청일사업이 있었거든요.
연차 계획으로 계획이 있었는데 이 돈을 빼가지고 갑천에다 또 다시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금년에 와서도 오지면 개발 사업이면 당해 지역에다 줘야 되는데 그것을 사용잔액을 빼서 딴데로 돌리는 경우가 또 되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지개발 사업을 하는데 다른면의 것을 빼다 써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강림이 91년도에 했고, 94년도에 했고, 갑천이 92년도와 93년도에 했고요. 청일이 한번 했고 서원이 2번, 안흥 1번, 그래서 안흥이 내년하면 2번, 서원이 2번, 청일이 2번, 강림이 2번 대부분 2번씩 했는데 내년까지 하면 3번이 되는건데.
원용식 위원   그런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순서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라도 빼다 쓸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란 말이예요.
그 돈을 그 면에다 다 투자를 해도 얼마든지 투자할데가 많은데.
○기획실장 이완형   물론 다 투자하고도 남겠습니다만 나중에 가서는 몇백만원이 된다든지 하는 것을 그것가지고 투자가 안되니까 2개면을 합해 가지고 어느 사업장 하나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관계과로 하여금 오지면 개발사업에 대한 집행하는 순서를 정확히 지키도록 하고 그 면에 총체적인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면에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과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오지면 개발사업을 하면서 해당지역에 예산을 가급적 투자를 하되 부득이 집행 잔액이나 이런게 생겨서 집행에 효과가 없을때는 해당지역의 면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모아지고 어느 효과 지역에다가 투자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93년도의 갑천처럼 사업비를 많이 빼가지고 한번씩 더해주는 그런 예가 있어서는안된다 이거죠.
○기획실장 이완형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서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5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7시 25분 정회)

(17시 35분 속개)

○위원장 정우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위원장 정우화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장, 관, 항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원안으로 통과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으로 가결을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심사 보고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완료되었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7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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