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1월 29일 (화) 오전 10분 15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의 건
- 2. ‘93회계년도예산결산심사보고서작성의 건
- 3. 산회의 건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원용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부터 9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심사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93회계년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제 제출한 심사결과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간사에게 제출해서 결산심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결산심사 보고서를 작성 즉시 본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작성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어제부터 9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심사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93회계년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제 제출한 심사결과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간사에게 제출해서 결산심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결산심사 보고서를 작성 즉시 본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작성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 17분 정회)
○위원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3회계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이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근거로 작성한 것입니다.
간사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93회계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이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근거로 작성한 것입니다.
간사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복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이강복입니다.
93회계년도 예산결산 심사보고서 작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거쳐 세입.세출 예산의 효율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파악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합의된 h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심사개요, 심사결과, 소수의견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93예산결산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93결산심사 총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정총괄, 둘째 재정운영분야 셋째 일반 회계 세입, 세출분야 넷째 특별회계 세입, 세출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총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93회계년도 재정이 총규모는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포함하여 76,760,249천원으로 전년도 58,964,042천원 대비 25.1%가 신장되어 전년도 7.4%보다 많은 재정신장이었다고 분석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세입예산 총액 76,760,249천원중 78,357,204천원을 징수결정하여 77,446,205천원을 징수 98.8%를 징수하였고, 1.2%에 해당하는 910,999천원을 미징수 하였으며, 미징수액 일반회계 세입은 129,141천원으로 14.1%로서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과태료, 재산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등이 대다수이며, 특별회계는 781,858천원인 85.9%로 주택관리,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가 대다수를 차지하는바, 특별회계 미수액에 대하여 전면적인 요인분석과 강력한 징수대책 강구가 요구되며, 세출예산은 총액 77,446,205천원중 70,030,430천원인 90.4%가 집행되었으며, 9.6%에 해당하는 7,415,775천원이 이월되었고, 명시 및 사고이월비는 31건에 2,999,445천원으로 92년도 대비 다소 감소되었으나, 아직도 년도계획 사업추진이 다소 미흡한 면이 있었으며, 보조금 이월사업이 증가되고,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하는등 예산편성등 전체적인 재정운영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그러나 지방세 수입이 당초에 비해 8.1%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도 45.6%나 증가되었음은 빈약한 군 재정상 가용재원 확보에 노력하는등 나름대로 건전 재정 운영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둘째로 재정운용분야를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재정운용에 있어 재정 신장이 2.51%나 증가되었으나 사업비는 92년도보다 오히려 2%가 감소되고, 특히 주요사업비는 6%가 감소되는등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이 안되는등 재정시장 추세 및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운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중기재정계획은 여건변동등을 고려하여 연동계획을 수립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합리적인 계획으로 계획 재정운용을 기하여야 함에도 명시이월 10건, 사고이월 21건등 총 31건의 사업을 이월하는등, 계획 성립후 계획과 실천이 유리된 재정운영이 이루어져 사전 충분한 검토 분석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셋째로 일반회계에 있어서 먼저 세입분야를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운용에 있어서는 자주재원 확충이 어려운 본군에서 건전한 세원의 포착으로 전반적인 운용이 잘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지방세 8.1%, 세외수입 45.6%증가 징수등 세무담당 부서의 노고가 많았던 것으로 판단되나 129,140천원이 미수액으로 이월되었으며, 특히, 지방세의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과년도 수입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미수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건전재정을 도모함이 요구되며, 총 예산중 자체재원은 15%에 불과해 본군 실정으로 볼 때 공영개발등 수입사업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를 보고드리면, 세출예산 운용에 있어서는 순세계 잉여금이 4,284,618천원으로서 이월되므로서 과다한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판단되어 주도 면밀한 사업계획과 시행이 되도록 심사분석을 통한 가용재원의 합리적인 투자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시설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확보 상태를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 시행하므로서 주민의 불편을 주는 경우나 예산의 부족으로 인한 사업의 제효과를 보지 못하고 예산의 과다로 불용액이 남는등 공사설계 변경이 64건이나 되는등 사업계획이 임기응변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설계 심사시 충분한 검토등 사업계획의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농작물 우박피해 농가 지원등은 천재지변에 의한 재래하고 할 수 있어 예비비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이삭도열병 방제 농약대는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되는바, 당초예산에 확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특별회계 분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잘 운용되고 있으나 특별회계 예산액에 2.4%에 해당하는 781,858천원이 미수액으로 이월되어 건전재정 운용에 지장이 있을 것을 판단되어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대책을 강구 합리적인 운용으로 건전 재정의 확립이 요구되며, 특히 주택관리 특별회계와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는 지속적으로 상환실적이 부진한바 특별회수 대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제도상의 상환 방법개선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 총 5.5%에 해당하는 4,284,618천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되어 건실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요구되는바, 보다 탄력적인 재정운용 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또한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5건 총 7건의 사업이 이월되는등 계획 재정 운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세밀한 사업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3년도 예산결산 심사보고서 작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3회계년도 예산결산 심사보고서 작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거쳐 세입.세출 예산의 효율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파악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합의된 h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심사개요, 심사결과, 소수의견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93예산결산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93결산심사 총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정총괄, 둘째 재정운영분야 셋째 일반 회계 세입, 세출분야 넷째 특별회계 세입, 세출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총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93회계년도 재정이 총규모는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포함하여 76,760,249천원으로 전년도 58,964,042천원 대비 25.1%가 신장되어 전년도 7.4%보다 많은 재정신장이었다고 분석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세입예산 총액 76,760,249천원중 78,357,204천원을 징수결정하여 77,446,205천원을 징수 98.8%를 징수하였고, 1.2%에 해당하는 910,999천원을 미징수 하였으며, 미징수액 일반회계 세입은 129,141천원으로 14.1%로서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과태료, 재산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등이 대다수이며, 특별회계는 781,858천원인 85.9%로 주택관리,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가 대다수를 차지하는바, 특별회계 미수액에 대하여 전면적인 요인분석과 강력한 징수대책 강구가 요구되며, 세출예산은 총액 77,446,205천원중 70,030,430천원인 90.4%가 집행되었으며, 9.6%에 해당하는 7,415,775천원이 이월되었고, 명시 및 사고이월비는 31건에 2,999,445천원으로 92년도 대비 다소 감소되었으나, 아직도 년도계획 사업추진이 다소 미흡한 면이 있었으며, 보조금 이월사업이 증가되고,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하는등 예산편성등 전체적인 재정운영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그러나 지방세 수입이 당초에 비해 8.1%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도 45.6%나 증가되었음은 빈약한 군 재정상 가용재원 확보에 노력하는등 나름대로 건전 재정 운영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둘째로 재정운용분야를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재정운용에 있어 재정 신장이 2.51%나 증가되었으나 사업비는 92년도보다 오히려 2%가 감소되고, 특히 주요사업비는 6%가 감소되는등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이 안되는등 재정시장 추세 및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운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중기재정계획은 여건변동등을 고려하여 연동계획을 수립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합리적인 계획으로 계획 재정운용을 기하여야 함에도 명시이월 10건, 사고이월 21건등 총 31건의 사업을 이월하는등, 계획 성립후 계획과 실천이 유리된 재정운영이 이루어져 사전 충분한 검토 분석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셋째로 일반회계에 있어서 먼저 세입분야를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운용에 있어서는 자주재원 확충이 어려운 본군에서 건전한 세원의 포착으로 전반적인 운용이 잘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지방세 8.1%, 세외수입 45.6%증가 징수등 세무담당 부서의 노고가 많았던 것으로 판단되나 129,140천원이 미수액으로 이월되었으며, 특히, 지방세의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과년도 수입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미수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건전재정을 도모함이 요구되며, 총 예산중 자체재원은 15%에 불과해 본군 실정으로 볼 때 공영개발등 수입사업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를 보고드리면, 세출예산 운용에 있어서는 순세계 잉여금이 4,284,618천원으로서 이월되므로서 과다한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판단되어 주도 면밀한 사업계획과 시행이 되도록 심사분석을 통한 가용재원의 합리적인 투자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시설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확보 상태를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 시행하므로서 주민의 불편을 주는 경우나 예산의 부족으로 인한 사업의 제효과를 보지 못하고 예산의 과다로 불용액이 남는등 공사설계 변경이 64건이나 되는등 사업계획이 임기응변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설계 심사시 충분한 검토등 사업계획의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농작물 우박피해 농가 지원등은 천재지변에 의한 재래하고 할 수 있어 예비비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이삭도열병 방제 농약대는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되는바, 당초예산에 확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특별회계 분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잘 운용되고 있으나 특별회계 예산액에 2.4%에 해당하는 781,858천원이 미수액으로 이월되어 건전재정 운용에 지장이 있을 것을 판단되어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대책을 강구 합리적인 운용으로 건전 재정의 확립이 요구되며, 특히 주택관리 특별회계와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는 지속적으로 상환실적이 부진한바 특별회수 대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제도상의 상환 방법개선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 총 5.5%에 해당하는 4,284,618천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되어 건실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요구되는바, 보다 탄력적인 재정운용 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또한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5건 총 7건의 사업이 이월되는등 계획 재정 운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세밀한 사업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3년도 예산결산 심사보고서 작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도 11월 29일 횡성군예사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강복
○위원장 원용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게시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심사보고서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게시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심사보고서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에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종료되었으므로 본 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종료되었으므로 본 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