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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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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9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26일 (월) 오전 10분 00분


  1.    의사일정(제9차본회의)
  2. 1.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의 건
  3. 2. 횡성군청소년석화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4. 3. 횡성군레포츠공원운영관리조례안의 건
  5. 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의 건
  3. 2. 횡성군청소년석화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4. 3. 횡성군레포츠공원운영관리조례안의 건
  5. 4. 휴회의 건

(10시00 개의)

○의장 이일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호이성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의 건 

(10시 01분)

○의장 이일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재무과장 한윤배입니다.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순서는 첫째, 동의신청사유, 둘째 법적근거, 셋째 취득대상 재산, 넷째, 교환대상재산, 다섯째 매각대상 군유재산, 여섯째 유상사용허가 및 유상대부허가, 일곱째 무상사용허가 및 무상대부허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신청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공공사업 편입토지 및 행정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입하여 군유재산을 증식하고, 군민이 매수 요청한 소규모 재산을 매각하여 민원을 해결함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동의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와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동의신청 합니다.
관리법규 5-59쪽과 5-63쪽의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취득 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서류 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면 청사신축을 대비하고 민원인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4필지 925㎡, 280평을 95년 상반기중 매입하고 횡성읍 곡교리에 조성중인 먹거리 단지 부지인 국유지 2필지 241㎡ 73평을 95년도 상반기에 추가로 매입고자 합니다.
서원면 민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3필지 1,094㎡ 331평을 예산 확보후 95년도 하반기에 매입코자 하며, 교육청에서 폐교한 서원초등학교 부지 6필지 22,051㎡와 건물인 교실 11개 1,098㎡등을 매입하여 농산물 가공 유통시설 또는 청소년 수련의장으로 사용함은 물론 군유재산 증식차원에서 예산확보후 95년 하반기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토지 15필지 24,312㎡와 건물 2개소 1,098㎡를 95년도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넷째로 교환대상 재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4부터 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근면 사무소 민원 주차장 부지 장비를 위하여 개인 소유토지 3필지 47㎡를 교환 취득하고 군유지 2필지 57㎡를 교환 처분코자 하며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코자 합니다.
현재 군청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 9필지 1,809㎡와 서원면사무소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 1필지 172㎡를 교환 취득코자하며 국도 5, 6호선을 사용하고 있는 군유지 49필지 39,974㎡를 교환처분코자 하며 교환차액은 예산확보후 현금정산코자 합니다.
교환금액은 2개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산술평가한 금액으로 정하며 교환기준은 금액은 4분의3이내 이어야 하고 면적은 2분의 1이내이어야 합니다.
다만, 국유재산과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교환시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그 가격이 서로 같지 않을때는 현금으로 정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교환 관련법규는 5-65쪽과 5-66쪽의 사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매각대상 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읍 읍상리 326번지 민영진외 3명의 매수신청한 군유지 4필지 671㎡를 매각코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5-9쪽부터 5-12쪽에 있는 매각대상 개별심의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 관련 법규는 5-60쪽, 5-61쪽, 5-64쪽의 관련 법규 사본을 봐 주시기 바라며, 차후 군유재산 매수신청이 있을때는 변경관리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유상 사용허가 및 유상대부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8쪽부터 5-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사용 허가 및 유상대부허가는 제출된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경지 대부료가 부과 확정이 되지 않아 농경지 사용료는 93년도분을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농경지 대부요율이 1000분의 150에서 1000분의 50으로 인하하여 94년도 농경지 대부료가 93년도보다 경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유상사용허가 유상대부허가 신청이 있을때에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토록 할 것입니다.
일곱째, 무상사용허가 및 무상대부허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53쪽부터 5-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사용허가 및 무상대부허가 내용은 제출된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보건소 건물을 일부 사용하고 있는 노인회는 횡성노인회관으로 이전토록 권고하였으며, 횡성군 노인회관 관리조례를 95년도중에 제정하여 노인회관 운영관리에 안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청 4층에 있는 평통사무실은 대통령자문 기구로서 예우가 필요하며 내무부의 별도지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신청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후 변경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변경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승인을 득한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락웅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나가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락웅   전문위원 고락웅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신청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가 되겠습니다.
94년 12월 18일 횡성군수가 제안해서 금일 제9차 본회의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법적근거,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신청 현황은 재무과장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하는바, 95년도에 토지매입은 청일면 사무소에 접한 토지와 서원면 사무소앞 주차장 부지 먹거리단지 조성의 국유지 일부를 매입함이 불가피하고, 농촌인구 감소에 따라 농촌에 위치한 학교가 폐교 되었는바 서원면 옥계리 옥인분교와 강림면 강림리 갑천국교 건물과 대지를 매입코자 하는바 본학교 부지는 이미 개인이 매입코자 임대하여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군에서 매입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교환 취득 토지 13필지는 군청사 부지내 국유지 재무부 소관과 건설부 소관을 국도 5호선과 국도 6호선, 국도 42호선에 편입된 군유지와 교환코자 하는바 실제대로 교환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유재산중 매각대상 4필지는 이미 매수희망자가 임대하여 사유건물을 건축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군유재산 토지를 환수 하더라도 군으로서는 이용가치가 없는 소규모 토지이므로 매수 희망자에게 매각하여 민원을 해결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 및 대부허가 건물 17동과 토지 316필은 무상대부인 선거관리 위원회 사무소 건물과 대지의 삭제와 횡성우체국 대지 누락분을 등재하고 유상대부 신규로 성우레저에서 임야 4필지 240,274㎡이외는 94년도 관리계획과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는건데 군본청과 청일면 청사부지에 속하여 있는 토지를 매입또는 국유지와 교환코자 하며, 폐분교를 매입 청소년 수련의 집을 조성하고 시레로 개인이 점용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를 매수 희망자에게 매각하여 민원을 해결코자 하는바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의원 여러분!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심욱종 의원님.
심욱종 의원   심욱종입니다.
5-4페이지 교환대상 목록중에서요 군청부지에 국유지가 속해 있는데 어느거랑 교환을 하실려는지 계획하고 차액이 얼마나 되는지 산정해 보신게 있으면 알려 주시구요.
5-8페이지에 매각대상 중에서 민영진씨가 매수 희망자로 되어 있는데 그 땅이 횡성읍사무소 앞에 폐활용품 수거창고 가건물이 있는데는 저희가 한번 현지방문을 했었는데 만약에 앞으로 집을 가건물이 아니고 영구건물로 지었을 경우에 건폐율 같은데는 지장이 없는지 그걸 검토해 보신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5-54페이지에 무상사용허가 대상 목록중에서 횡성군 노인회관 이전 공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환대상 그거는 군청에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게 전체가 군유지가 아니고 도로가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가 들어와 있는데 그게 547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원면에서 쓰고 있는게 52평인데 대지 형태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5호선이 춘원간, 6호선이 둔내쪽으로 가는 선이 되겠는데 5, 6호선하고 안흥으로 가는것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도에 군유지가 편입된 토지죠, 국도로 사용하고 있는, 지목상 도로인데 소유자가 군수로 되어 있는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그거하고 감정을 해 가지고 차액은 저희가 정산을 해야 되는데 도로로 되어 있는거는 지금 감정가격을 해봐야 얼마 금액이 안나오고 군청에서 쓰고 있는 대지는 도로지만 현재 대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계상을 해 봤는데 차액이 1억5천정도는 군에서 국가에다 부담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건 추정가격이지 감정을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대장가격으로 추정을 했을 때 1억5천 정도는 국가에 부담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국가에서 줬으며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법상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액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정산을 해 주고 이걸 금년도에 추진을 해 볼려고 그럽니다.
심욱종 의원   그런데 지금 군청에 574평이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국도 5, 6호선, 42호선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는...
○재무과장 한윤배   그게 12,092평이 되겠습니다. 49필지에...
심욱종 의원   아까 과장님 설명중에서 가격의 4분의 3, 면적의 2분의 1 그거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하고 할때는 관계가 없고 차액만
○재무과장 한윤배   개인하고 바꿀 경우에는, 땅이 나쁜거를 우리가 차지하고 국가에서 좋은 땅을 주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 할때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언젠가는 저희가 대지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군청 대지내에 도로가 나 있는 국유지를 완전 군유지로 만들려고 하는겁니다.
이걸 금년도에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감정가격이 나오게 되면 그때가서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한 군유지로 대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574평하고 52평을 우리가 사는 대신에 교환할려면 여기보다 가격차이가 많이 나니까 면적을 엄청 많이 국가로 이전해 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나요?
○재무과장 한윤배   그런 결론이 되는데요, 이게 현재 전부 국도로 편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지를 차지하게 되고 이거는 현재 국가에서 쓰고 있는 군유지를 갖다가 넘겨주게 되는게 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예,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민영진씨 관계인데 그거는 도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보시면 이해가 가십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영진씨가 그거를 거푸집 이런거 쌓아 놓은데로 판단이 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폐활용품을 수집하기 위해서 창고를 지은게 맞습니다.
그런데 건폐율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영진씨 땅이 경사가 진사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용도상, 재산적 가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귀태를 쓰고 있는게 되는데 딱 끊어 가지고 민영진씨 한테 팔아가지고 민원해결 차원에서 승인을 올리게 된 사항이고 건폐율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심욱종 의원   건폐율은 영구건물을 지었을 때 필요한거고 지금 가건물이니까 물론 건폐율이 필요없죠.
거기다가 어차피 가건물을 계속 지어 놓을수는 없으니까 영구건물로 했을 때 노면이든 사면이든 있으면 건폐율에는 해당이 되니까 그런걸 검토해 보셨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건폐율은 건축신축면적이 나와야 그걸 정확하게 따지게 되겠는데요. 현재는 가건물로 창고로 지어 놓은 상태이고 설계도면이 나와가지고 정식건물을 지을 경우에만 건폐율을 따질수 있지 현재상으로는 그걸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심욱종 의원   가건물로 계속 놔둘순 없잖아요?
○재무과장 한윤배   예, 앞으로 폐활용품 창고를 짓는다든지 군에서 다른 용도가 있으면 활용이 되죠.
그거는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영진씨 땅 관계는 그런데 현재 도면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딱 끊어서 해 줌으로서 이게 군유지로 되어 있지만 귀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사지고 별 값어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걸 내놓게 된겁니다.
심욱종 의원   승인이 되더라도 이거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고장 한윤배   승인이 되더라도 검토를 해가지고 매각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회 이전 권고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현재 보면 구 보건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횡성읍 노인회에서 노인회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 노인회가 따로 있고 각 읍면 노인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횡성읍 노인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상대부기간이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거기 새로 노인회관을 지어 놨으니까 그리고 이전을 해라 저희가 공문발송을 했습니다.
그것은 군 노인회가 따로 있고 각 읍면 노인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횡성읍 노인회에서 쓰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이사를 해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한윤배   반응은 노인회에서 여기노인들이 많습니다.
중앙노인정이라 해 가지고 횡성읍 노인회가 많기 때문에 그냥 자기네가 사용했으면 저리로 이사를 안가고 여기서 그냥 사용하게 해 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심욱종 의원   공고해서 안들을 경우에는...
○재무과장 한윤배   가정복지과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사가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본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반대토론에 임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청소년석화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3. 횡성군레포츠공원운영관리조례안의 건 

(10시 30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청소년석화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레포츠공원운영관리조례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도 역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사회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사회진흥과장 성기선입니다.
횡성군청소년석화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횡성군레포츠공원운영관리조례안에대해서일괄해서 제안설명과 횡성군레포츠공원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과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청소년석화수련의집 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농촌 폐분교를 활용 청소년 심신단련과 건전여가 선용을 목적으로 조성 운영하고 있는 횡성군 청소년 석화수련의집 운영관리조례중 사용료가 타시군 수련의집에 비하여 저렴하게 책정되고, 일부 불합리한 법규를 개정 석화수련의 집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동 조례 제3조 제2호의 단체 30명이상을 100명으로 조정하고, 제10조중 사용료 납부시기를 사용개시 3일전까지를 사용개시전가지로 개정하며 별표의 사용료를 별지에서와 같이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현행 제3조는 다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제3조의 단체에 규정이 30이상에 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장안에서는 단체를 100명이상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너무 단체규정을 하향조정해 놓다 보니까 그 밑에 사용료를 경감하는 것이 너무폭이 넓다해서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단체를 100명이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제10조에 관련된 사항은 석화수련의집 사용료를 별표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이를 사용개시 3일전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용 개시전까지 저희가 당초에 예약을 할때는 10%의 계약금을 받습니다. 이러고 사용개시 3일전까지 다시와서 저희한테 납부를 하다보니까 이용자들이 대개 먼저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이용권이 확대되어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충청도까지 확대가 되다보니까 예약을 할때 저희가 방문을 하고 사용개시 3일전까지 다시와서 납부를 하고 사용일날 와서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원거리에서 불편이 많다 이런 것은 바꿔달라 실지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원거리에서 납부하러오는 불편을 해소해야 되겠다하는 측면에서 사용개시전까지 납부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이 사용료입니다.
현재 개인의 경우 초중생의 경우는 당초 1천원에서 개정이 2천원으로 하고 고교생인 경우는 12백원에서 25백원으로 대학생의 경우 2천원에서 3천원으로 일반인 경우는 25백원에서 35백원으로 다음에 신설하는것은 야영시입니다.
이곳에 와서 수련의집을 사용하는 실내에서 하는 것이 있고 야영장이 있습니다.
약 150평정도 있는데 여기에 와서 야영을 할 경우에 실내에서 하는것과 똑같이 이용료를 받다 보니까 문제점이 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영시에는 실내 사용료와는 차등을두어서 초중생 15백원, 고교중 2처원, 대학생 25백원, 일반 3처원으로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수련시설이 있습니다.
초중생이 6백원에서 15백원으로, 고교생은 8백원에서 2천원으로, 대학생은 13백원에서 23백원으로, 일반인은 17백원에서 25백원으로 했고, 야영시에는 표에서 보신바와 같이 조정을 하였습니다. 식당시설도 일부개정을 해서 초중생 5백원, 고교생 5백원, 대학생 7백원, 일반인 1천원으로 일부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일일의 기준을 당일 09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를 하루로 했는데 콘도나 여관 기타 공사시설이 관행에 비추어 통상 09시에서 입소를 했으면 그 다음날 12시 이렇게 되어서 다시하는 이런 관행에 비추어서 입소일로부터 다음날 12시까지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단체의 경우입니다. 현행 개인 1인1실 단체일 경우는 현행 30명 이상일때는 100분의 90 10%를 깍아줬습니다.
40명이상 일때는 15%, 50명이상일 때는 20%, 100명이상일때는 25%를 깍아줬는데, 개정조례안에서는 적용요율을 개인 1인1일 100명으로 보되 단체를 100명 이상일 경우에 100분의 95, 5%를 경감해 주도록 했습니다. 130명이상일 때 100분의 90, 150명이상일 때 100분의 85를 경감해 주도록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석화수련원의 수용 일일 최대인원이 150명밖에 안됩니다. 이상으로 석화수련원에 대한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레포츠공원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전여가 선용장소를 생활인근에 조성 청소년 심신수련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레크레이션과 스포츠, 휴식을 통한 민주시민 정서함양을 위하여 횡성읍 정암리에 조성한 횡성 레포츠 공원의 운영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1조를 비롯해서 17조로 나열을 해 놨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레포츠 공원 관리운영과 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횡성레포츠 공원은 횡성군 횡성읍 정암리 산207번지 일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은 건설, 수영장, 다목적광장, 기타 부대시설이고,
2. 단체는 30명이상에 한하고, 아까 석화수련원은 100명이상이라고 개정조례안을 상정했고 여기는 30명이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단체라는 것은 주로 수영장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수영장의 적정 수용능력이 30명입니다.
3.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등은 레포츠 공원 사용신청일 현재 재학하고 있는자.
4. 일반인은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자로 20세이상인자, 다만, 20세미만인자는 고등학생에 준한다.
제4조시설의 사용에서 군수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 레포츠 공원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취미소집단 및 가족단위의 건전여가 생활
2. 단체 훈련으 통한 청소년의 심성 순화와 체력단련 도모
3. 각급 기관단체의 종합레크레이션 및 스포츠 관련 행사
4. 기타 주민들의 건전 레크레이션과 스포츠 휴식공간
제5조(시설의 관리) 군수는 레포츠 공원을 운영 관리한다.
제6조(관리계획) 레포츠공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군수는 관리계획을 연도개시 2월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획) ①레포츠공원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일반 회계에서 지원한다.
②시설물의 사용료 및 임대료등 기타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8조(시설사용허가) 레포츠공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 할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사용의 제한 및 퇴장)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1.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조례 및 시행규칙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원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 시설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또는 정신질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자
3. 기타 공원이용 부적격자등
제10조(사용료) 레포츠 공원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사용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때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으며, 감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때
2.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으로 공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때 제12호(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할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군수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이 정지된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때
3.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기일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고 군수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 하였을 때
제13조(사용자의 의무) ①레포츠 공원을 사용하는 자는 다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동안 관리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또는 비품을 파손또는 망실하였을때에는 사용자는 그 손해를 수리 또는 구입에 충분한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제8조에 의하여 허가를 득하고 사용하는 자가 레포츠 공원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군수는 사용관리상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설비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에 의한 설비를 하였을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사용허가의 양도금지) 레포츠 공원의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5조(위탁운영 관리)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치 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레포츠 공원 시설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착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횡성군 세부과징수규칙, 횡성군재무회계규칙 및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횡성군 레포츠 공원 운영 관리조례안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성기선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락웅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나가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락웅   전문위원 고락웅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제안한 2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청소년 석화수련원의집에 운영관리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2월 18일날 군수가 제안을 해서 금일 본회의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사회진흥과장님이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농촌인구 감소에 따라 농촌에 위치한 학교가 폐교되어 방치되어 오던 것을 청소년들의 심신단련과 건전여가 선용을 위하여 군에서 매입 청소년 수련의 집을 조성 운영하였는바, 2년간 운영하는 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보완하고 인근 시군의 수련장과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바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레포츠 공원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사회진흥과장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은 물론 주민들의 건전여가 선용장소를 조성 심신 수련의장으로 활용코자 횡성읍 정암리에 횡성군 레포츠 공원을 조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바, 본 레포츠 공원을 군에서 직접 직영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규정을 세밀히 검토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함은 물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여 많은 청소년들과 주민들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이며, 앞으로 레포츠 공원과 운영하기 위하여는 정원승인을 받아서라도 책임성 있는 공무원이 관리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레포츠 공원은 시군단위에서 처음 운영되는바 앞으로 운영하면서 보완토록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고락웅 전문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사회진흥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성기선 사회진흥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횡성군청소년석화수련의집 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과 횡성군레포츠공원 운영관리조례안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딜정 제2항 횡성군청소년석화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레포츠공원운영관리조례안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0시 49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5년도 주요사업계획을 검토코자 오늘부터 28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중요한 정기회 일정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유종의 미를 거둬 송구영신의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제10차 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1분 휴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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