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7일 (수) 오전 10분 01분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 2.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 건
- 3.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 4. 예산결과특별위원회구성의 건
- 5. 의회출석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 부의된 안건
- 1.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 2.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 건
- 3.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 4. 예산결과특별위원회구성의 건
- 5. 의회출석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이일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 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서 작성
한 결산서를 의회에서 선임하여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3명이 20일간 심도있게 검사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94년 11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원용식 위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 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서 작성
한 결산서를 의회에서 선임하여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3명이 20일간 심도있게 검사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94년 11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원용식 위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93년도 결산검사 승인안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결산검사 승인안이 지난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사전 협의로 세입, 세출예산의 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과정과 결과를 종합분석 검토하여 예산의 행정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사전 통제와 감사의 역할을 하여 차년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여 주민의 의견 반영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의 합법성과 합리성을 추구하고, 재정 운영을 보다 건전하게 개선방향을 꾀한다는 심사방향을 설정하고 11월 28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입하고 이어서 93예산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합의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하여 배부하여 드린 93예산결산심사 보고에 의거 심사경과, 심사개요, 심사결과, 소수 의견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4번 93결산심사총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정총괄, 둘째 재정운용분야, 셋째 일반회계 세입, 세출분야, 넷째 특별회계 세입, 세출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총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93회계년도 재정의 총규모는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포함하여 73,760,249천원으로 전년도 58,964,042천원 대비 25.1%가 신장되어 전년도 7.4%보다 많은 재정신장이었다고 분석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세입예산 총액 76,760,249천원중 78,357,204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77,446,205천원인 98.8%를 징수하였고, 1.2%에 해당하는 910,999천원을 미징수 하였으며, 미징수액에 대한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이 129,141천원으로 14.1%로서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과태료, 재산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등이 대다수이며 특별회계는 781,858천원인 85.9%로 주택관리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가 대다수를 차지하는바, 특별회계 미수액에 대하여 전면적인 요인분석과 강력한 징수대책 강구가 요구되며, 세출예산은 총액 77,446,205천원중 70,030,430천원인 90.4%가 집행되었으며, 9.6%에 해당하는 7,415,775천원이 이월되었고, 명시 및 사고이월비는 31건에 2,999,445천원으로 92년도 대비 다소 감소되었으나, 아직도 년도계획 사업추진이 다소 미흡한 면이 있었으며, 보조금 이월사업과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하는등 예산편성등 전체적인 재정운영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지방세 수입이 당초에 비해 8.1%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도 45.6%나 증가되었음은 빈약한 군 재정상 가용재원확보에 노력하는등 나름대로 건전재정 운영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둘째로 재정운용분야를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재정운용에 있어 재정신장이 25.1%나 증가되었으나, 사업비는 92년도보다 오히려 2%가 감소되고 특히, 주요사업비는 6%가 감소되는등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이 안되는등 재정신장 추세 및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운영이 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중기재정 계획은 여건 변동등을 고려하여 연동계획을 수립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합리적인 계획으로 계획 재정운용을 기하여야 함에도 명시이월 10건, 사고이월 21건등 총 31건의 사업을 이월하는등, 계획 성립후 계획과 실천이 유리된 재정운영이 이루어져 사전 충분한 검토 분석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셋째로 일반회계에 있어서 먼저 세입분야를 보고드리면, 세입운용에 있어서는 자주재원 확충이 어려운 본군에서 건전한 세원의 포착으로 전반적인 운용이 잘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지방세 8.1% 세외수입 45.6% 증가 징수등 세무담당 부서의 노고가 많았던 것으로 판단되나 129,140천원이 미수액으로 이월되었으며, 특히 지방세의 자동차세, 종합 토지세, 과년도 수입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미수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건전 재정을 도모함이 요구되며, 총 예산중 자체재원은 15%에 불과해 본군 실정으로 볼 때 공영개발등 수익사업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를 보고드리면, 세출예산 운용에 있어서는 순세계 잉여금이 4,284,618천원이나 이월 되므로서 과다한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판단되어 주도 면밀한 사업계획과 시행이 되도록 심사분석을 통한 가용재원의 합리적인 투자를 도모해야 할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시설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확보 상태를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 시행하여야 하나 예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의 제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주민의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으며 예산의 과다 책정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한편 공사설계 변경이 64건이나 되어 사업계획이 임기응변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설계 심사시 충분한 검토와 사업계획 부서와의 면밀한 협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농작물 우박피해 농가 지원등은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라고 할 수 있어 예비비 지출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나, 이삭도열병 방제 농약대는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되는바, 당초예산에 편성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네번째로 특별회계 분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잘 운용되고 있으나 특별회계 예산액에 2.4%에 해당하는 781,858천원이 미수액으로 이월되어 건전재정 운용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대책을 강구 합리적인 운용으로 건전 재정의 확립이 요구되며, 특히 주택관리 특별회계와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는 계속적으로 상환실적이 부진한바 특단의 회수 대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제도상의 상환 방법 개선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 총 예산의 5.5%에 해당하는 4,284,6178천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되어 건실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요구되는바, 보다 탄력적인 재정운용 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또한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5건등 총 7건의 사업이 이월되는등 계획재정 운용이 되지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세밀한 사업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당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집행기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차년도 군정계획과 재정운용에 반드시 반영시킬 것으로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93년도 결산검사 승인안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결산검사 승인안이 지난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사전 협의로 세입, 세출예산의 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과정과 결과를 종합분석 검토하여 예산의 행정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사전 통제와 감사의 역할을 하여 차년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여 주민의 의견 반영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의 합법성과 합리성을 추구하고, 재정 운영을 보다 건전하게 개선방향을 꾀한다는 심사방향을 설정하고 11월 28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입하고 이어서 93예산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합의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하여 배부하여 드린 93예산결산심사 보고에 의거 심사경과, 심사개요, 심사결과, 소수 의견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4번 93결산심사총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정총괄, 둘째 재정운용분야, 셋째 일반회계 세입, 세출분야, 넷째 특별회계 세입, 세출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총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93회계년도 재정의 총규모는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포함하여 73,760,249천원으로 전년도 58,964,042천원 대비 25.1%가 신장되어 전년도 7.4%보다 많은 재정신장이었다고 분석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세입예산 총액 76,760,249천원중 78,357,204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77,446,205천원인 98.8%를 징수하였고, 1.2%에 해당하는 910,999천원을 미징수 하였으며, 미징수액에 대한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이 129,141천원으로 14.1%로서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과태료, 재산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등이 대다수이며 특별회계는 781,858천원인 85.9%로 주택관리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가 대다수를 차지하는바, 특별회계 미수액에 대하여 전면적인 요인분석과 강력한 징수대책 강구가 요구되며, 세출예산은 총액 77,446,205천원중 70,030,430천원인 90.4%가 집행되었으며, 9.6%에 해당하는 7,415,775천원이 이월되었고, 명시 및 사고이월비는 31건에 2,999,445천원으로 92년도 대비 다소 감소되었으나, 아직도 년도계획 사업추진이 다소 미흡한 면이 있었으며, 보조금 이월사업과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하는등 예산편성등 전체적인 재정운영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지방세 수입이 당초에 비해 8.1%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도 45.6%나 증가되었음은 빈약한 군 재정상 가용재원확보에 노력하는등 나름대로 건전재정 운영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둘째로 재정운용분야를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재정운용에 있어 재정신장이 25.1%나 증가되었으나, 사업비는 92년도보다 오히려 2%가 감소되고 특히, 주요사업비는 6%가 감소되는등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이 안되는등 재정신장 추세 및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운영이 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중기재정 계획은 여건 변동등을 고려하여 연동계획을 수립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합리적인 계획으로 계획 재정운용을 기하여야 함에도 명시이월 10건, 사고이월 21건등 총 31건의 사업을 이월하는등, 계획 성립후 계획과 실천이 유리된 재정운영이 이루어져 사전 충분한 검토 분석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셋째로 일반회계에 있어서 먼저 세입분야를 보고드리면, 세입운용에 있어서는 자주재원 확충이 어려운 본군에서 건전한 세원의 포착으로 전반적인 운용이 잘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지방세 8.1% 세외수입 45.6% 증가 징수등 세무담당 부서의 노고가 많았던 것으로 판단되나 129,140천원이 미수액으로 이월되었으며, 특히 지방세의 자동차세, 종합 토지세, 과년도 수입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미수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건전 재정을 도모함이 요구되며, 총 예산중 자체재원은 15%에 불과해 본군 실정으로 볼 때 공영개발등 수익사업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를 보고드리면, 세출예산 운용에 있어서는 순세계 잉여금이 4,284,618천원이나 이월 되므로서 과다한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판단되어 주도 면밀한 사업계획과 시행이 되도록 심사분석을 통한 가용재원의 합리적인 투자를 도모해야 할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시설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확보 상태를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 시행하여야 하나 예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의 제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주민의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으며 예산의 과다 책정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한편 공사설계 변경이 64건이나 되어 사업계획이 임기응변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설계 심사시 충분한 검토와 사업계획 부서와의 면밀한 협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농작물 우박피해 농가 지원등은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라고 할 수 있어 예비비 지출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나, 이삭도열병 방제 농약대는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되는바, 당초예산에 편성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네번째로 특별회계 분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잘 운용되고 있으나 특별회계 예산액에 2.4%에 해당하는 781,858천원이 미수액으로 이월되어 건전재정 운용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대책을 강구 합리적인 운용으로 건전 재정의 확립이 요구되며, 특히 주택관리 특별회계와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는 계속적으로 상환실적이 부진한바 특단의 회수 대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제도상의 상환 방법 개선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 총 예산의 5.5%에 해당하는 4,284,6178천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되어 건실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요구되는바, 보다 탄력적인 재정운용 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또한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5건등 총 7건의 사업이 이월되는등 계획재정 운용이 되지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세밀한 사업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당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집행기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차년도 군정계획과 재정운용에 반드시 반영시킬 것으로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 12월 7일
횡성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용식
○의장 이일영 원용식 의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보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8명 전원이 검토하여 작성하신 보고서이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으므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보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8명 전원이 검토하여 작성하신 보고서이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으므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4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9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22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사항으로서 오늘 본회의에서 94년도 행정사무 감사 보고서를 심의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송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균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94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9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22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사항으로서 오늘 본회의에서 94년도 행정사무 감사 보고서를 심의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송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균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 횡성군의회 감사특별 위원회 위원장 이복균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동안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위원 여러분의 진지한 연찬과 활동으로 나름대로 지방자치를 통한 군의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음은 물론 원만한 특별위원회 활동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25일 제3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특위를 구성하고 같은날 감사특위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94년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승인받아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으며, 94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222개 감사착안사항을 중점으로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조직의 생명은 인사관리로서 세계화되고 개방화 되는 추세에서 탄력성이 있고 전문화된 조직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조직의 응집력과 활성화로 조직의 능률을 극대화 할 수 있는것도 공정한 인사관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가 개방화되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한 해외연수등으로 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하는 생산적이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조직관리 시책 추진이 부진하였으며, 공무원 징계 사항에 있어 93년도보다 100%이상 증가되었으며, 세금관련 회계질서 문란행위등을 경징계 처리하는등 조직의 기강이 문란해져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주인의식이 결여된 조직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 분석되었습니다.
재정운영 면에서 보면 빈약한 재정여건 속에서 지역발전과 건전재정을 확립키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되나, 지역간의 불균형 투자가 많이 노출되는등 주민의 의혹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았으며, 특히 군수 포괄사업비에 있어서는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할 성격이 아님에도 타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집행되는등 불합리한 점이 많이 도출되었으며, 또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재정의 자립도 향상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이 제일 큰 과제임에도 신세원발굴, 경영수익 사업추진등 실적이 저조하였고, 대부분이 사업이 기획이나 계획이 불충분하고 담당업무 연찬이 미흡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므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등 능동적 사고가 부족하고 사명감이 결여된 재정운영이었다고 판단되었으며, 앞으로는 알차고 세밀한 기획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모든 군정의 궁극적 목표가 군민의 복지증진에 있음을 볼 때 복지행정은 그 어느것보다 중요한 분야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상, 하수도 문제, 쓰레기와 폐기물문제등 자연환경 행정, 영유아 문제, 청소년 문제, 노인복지 문제등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문제와 주민보건, 위생 문제, 장애자 복지문제등 관리문제까지 다양한 행정수요는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었으며, 특히 축산 오폐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은 막대한 예산과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해결해야할 제일 어려운 과제로 대두되었으며, 주민 복지행정에 많은 투자와 노력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농정분야에 있어서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WTO까지 출범하여 세계가 경쟁시대에 돌입해 있어 우리농산물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조성이 필요함은 물론 새로운 기술과 작목개발이 필요한 때임에도 아직까지 구농법에 많이 치중돼 있고 첨단 기술농업 투자는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평야 지대부터 고랭지 산간지대에 이르기까지 지역여건이 농업 전 분야에 걸쳐 지역여건에 맞는 개발이 이루워질 수 있음에도 한쪽지역으로 편중투자되어 균형개발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중앙지원 시책에만 의존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비젼이 없음을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앞으로는 지역여건을 감안한 새로운 비젼이 제시되어 균형적으로 개발될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작목개발이나 새로운 기술 도입을 위하여 전문인 양성을 위한 교육 또는 해외연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유통구조 개선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은 것으로 도출되어 이에대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역개발 및 사업추진 상황을 보면 지역개발은 지역실정에 맞고 주민의견이 수렴된 주민편의 위주로 기획되고 시행되어야 바람직한 지역개발을 이룰수 있다고 판단되나 중앙정부의 지시나 지침에 의거 지역실정이나 주민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예산에 맞춰서 설계하므로서 사후문제가 대두되고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아주 구시대적이고 근시안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사업의 효과성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각 실과소의 지역개발 사업을 총괄해서 지역별로 균등개발하여야 함에도 편중 투자 하므로서 지역균형 개발의 형평성을 잃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지적되었으며, 또한 사업계획의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을 편성하므로서 타사업도 시행할수 없게 예산을 사장 시키는등 계획성이 결여된 예산 편성이 지정되었으며 과간 협조부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 등도 있어 사업계획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기획되는 치밀한 기획행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모든 사업이 중기재정 계획이나 사업별 우선순위에 의하여 시행되고 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주민 수혜도 등을 감안하여 추진되어야 하나 계속 사업임에도 중단하고 타사업을 시행하는등 임기응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어 치밀하고도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젼이 담긴 계획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형평성 있는 계획 행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분석되었습니다.
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 및 시정도치의견과 현장확인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사항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고 결과를 확인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군의정이 되도록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동안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위원 여러분의 진지한 연찬과 활동으로 나름대로 지방자치를 통한 군의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음은 물론 원만한 특별위원회 활동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25일 제3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특위를 구성하고 같은날 감사특위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94년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승인받아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으며, 94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222개 감사착안사항을 중점으로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조직의 생명은 인사관리로서 세계화되고 개방화 되는 추세에서 탄력성이 있고 전문화된 조직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조직의 응집력과 활성화로 조직의 능률을 극대화 할 수 있는것도 공정한 인사관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가 개방화되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한 해외연수등으로 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하는 생산적이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조직관리 시책 추진이 부진하였으며, 공무원 징계 사항에 있어 93년도보다 100%이상 증가되었으며, 세금관련 회계질서 문란행위등을 경징계 처리하는등 조직의 기강이 문란해져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주인의식이 결여된 조직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 분석되었습니다.
재정운영 면에서 보면 빈약한 재정여건 속에서 지역발전과 건전재정을 확립키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되나, 지역간의 불균형 투자가 많이 노출되는등 주민의 의혹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았으며, 특히 군수 포괄사업비에 있어서는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할 성격이 아님에도 타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집행되는등 불합리한 점이 많이 도출되었으며, 또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재정의 자립도 향상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이 제일 큰 과제임에도 신세원발굴, 경영수익 사업추진등 실적이 저조하였고, 대부분이 사업이 기획이나 계획이 불충분하고 담당업무 연찬이 미흡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므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등 능동적 사고가 부족하고 사명감이 결여된 재정운영이었다고 판단되었으며, 앞으로는 알차고 세밀한 기획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모든 군정의 궁극적 목표가 군민의 복지증진에 있음을 볼 때 복지행정은 그 어느것보다 중요한 분야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상, 하수도 문제, 쓰레기와 폐기물문제등 자연환경 행정, 영유아 문제, 청소년 문제, 노인복지 문제등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문제와 주민보건, 위생 문제, 장애자 복지문제등 관리문제까지 다양한 행정수요는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었으며, 특히 축산 오폐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은 막대한 예산과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해결해야할 제일 어려운 과제로 대두되었으며, 주민 복지행정에 많은 투자와 노력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농정분야에 있어서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WTO까지 출범하여 세계가 경쟁시대에 돌입해 있어 우리농산물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조성이 필요함은 물론 새로운 기술과 작목개발이 필요한 때임에도 아직까지 구농법에 많이 치중돼 있고 첨단 기술농업 투자는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평야 지대부터 고랭지 산간지대에 이르기까지 지역여건이 농업 전 분야에 걸쳐 지역여건에 맞는 개발이 이루워질 수 있음에도 한쪽지역으로 편중투자되어 균형개발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중앙지원 시책에만 의존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비젼이 없음을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앞으로는 지역여건을 감안한 새로운 비젼이 제시되어 균형적으로 개발될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작목개발이나 새로운 기술 도입을 위하여 전문인 양성을 위한 교육 또는 해외연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유통구조 개선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은 것으로 도출되어 이에대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역개발 및 사업추진 상황을 보면 지역개발은 지역실정에 맞고 주민의견이 수렴된 주민편의 위주로 기획되고 시행되어야 바람직한 지역개발을 이룰수 있다고 판단되나 중앙정부의 지시나 지침에 의거 지역실정이나 주민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예산에 맞춰서 설계하므로서 사후문제가 대두되고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아주 구시대적이고 근시안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사업의 효과성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각 실과소의 지역개발 사업을 총괄해서 지역별로 균등개발하여야 함에도 편중 투자 하므로서 지역균형 개발의 형평성을 잃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지적되었으며, 또한 사업계획의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을 편성하므로서 타사업도 시행할수 없게 예산을 사장 시키는등 계획성이 결여된 예산 편성이 지정되었으며 과간 협조부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 등도 있어 사업계획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기획되는 치밀한 기획행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모든 사업이 중기재정 계획이나 사업별 우선순위에 의하여 시행되고 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주민 수혜도 등을 감안하여 추진되어야 하나 계속 사업임에도 중단하고 타사업을 시행하는등 임기응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어 치밀하고도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젼이 담긴 계획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형평성 있는 계획 행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분석되었습니다.
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 및 시정도치의견과 현장확인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사항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고 결과를 확인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군의정이 되도록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 12월 7일 횡성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복균
○의장 이일영 위원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8명의 위원 전원이 검토하여 작성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8명의 위원 전원이 검토하여 작성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기획실장 이완형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지방재정의 여건 및 운용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자치단체장등 4대통합선거의 실시가 예정되어 있는 95년도의 재정여건은 지속적인 지방세외 증대노력과 지방세법 개정추진에 따라 재정기반이 다소 확충될 것으로 전망되나, 질높은 주민복지의 욕구와 지역균형 발전 UR대비 및 환경보전등 현안과제의 문제해결과 정부의 국가.지방 역활분담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증가등으로 지방재정수요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본군의 재정형편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성 보장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전망에 비추어 95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자치발전을 위한 계획재정, 책임재정, 경영재정에 두고 이의 실천을 위하여 급증하는 재정수요 해결을 위한 지방세수즈대의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예산절감을 통한 투자재원의 확대를 유도하며 경쟁력과 특색있는 사업의 투자를 확행하며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경영개념에 입각한 재방재정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영코져 합니다.
이를 위한 중점투자 역점사업으로 대통령 공약사업과 주민약속사업 농촌 경쟁력 제고등 국정과제의 지방적 구현에 중점을 두고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및 지역균형 개발 촉진,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농촌복지증진사업의 확대, 환경보전 및 보건위생사업의 적극 추진,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시책 강화, 지방문화, 예술의 창달 및 기술 발전, 재해예방, 복구 및 민방위 소방능력 배양으로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주 재정력 확충과 지방자치 발전은 물론 체육진흥등 군민의 의지사업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법령, 조례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하여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여 수입가능액을 전액 계상하고 과법 징수실적, 관련제도의 변경사항등을 종합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지방 양여금의 의존재원중 국도비보조금은 내시액에 의거 전액 계상하였으며, 지방 양여금은 사업량 미확정으로 수정예산에서 편성코자 하며, 지방교부세는 미내시로 94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수입액 추계가 모호한 세입원은 과법 3년간의 평균 징수율을 산출, 적용하되 수입액 산정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절감, 절약하는 재정운용 풍토조성을 위하여 기존의 각종 경비에 대한 효율성,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특히, 경직성 경비의 증가는 이를 최대한 억제하며 경비의 표준화, 규격화 관리사무를 확대 시행하는 등 절감, 절약하는 예산편성으로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투자사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모든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근간으로 하되, 국가경쟁력 강화와 미래에 대비한 분야에 집중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여 편성하였으며, 기 추진중인 사업은 경제여건, 지역여건 및 타사업과의 관련성등을 종합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투자 규모, 사업기간등을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방향과 투자사업 부문간 연계를 강화해 나가되 국고 보조사업은 지역개발투자 우선순위, 사업의 연관성,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군비를 부담하였으며, 신규 대규모 사업보다는 마무리 위주로, 소규모 분산 투자방식 보다는 집중투자로 성과본위 중점 투자 방식으로 운영하며, 대형사고등 재해사전예방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방재정의 건전한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정 필수경비를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여 추경예산 편성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재해발생등 긴급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예비는 최근 3년간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94 수준 이상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가급적 예비비 편성을 지양하고 세출수요에 전액 투자하는데 원칙을 두었으며,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등을 면밀히 검토불용액이 과다 발생치 않도록 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95년도 예산안 세부내용 설명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릴 항목은 95년도 본예산의 의회제출 법정시기 준수를 위하여 예산안 제출시까지 미확정 상태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일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등 세입예산 변동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의 부득이한 수정 요인이 발생하므로 당초 예산안 제출이후 지방자치법 제 118조 제4항에 의한 수정예산편성 제출이 불가피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 배부해드린 9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의한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 셋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 넷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총액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의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88,643백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44,33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개분야에서 44,308백만원으로 50%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총규모는 약 34%가 증가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약 7%가 감소된 반면 특별회계는 136%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총칙 부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제1조 95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44,335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868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664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855백만원,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95백만원,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 관리 특별회계 162백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1,632백만원, 지역간 사업 특별회계 22,302백만원, 횡성댐 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 17,630백만원이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각 회계별 예산액의 3%가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으며, 제3조 95년도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제4조 95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10억원이며, 제5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789백만원입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44,335백만원중 지방세는 전년도 당초대비 22%가 증가한 5,034백만원으로서 농지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대비 약 32%가 증가한 3,496백만원으로서, 공유재산임대수입과 세수 교부금 수입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당초수준인 21,604백만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14,125백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 대비 약 29%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10,694백만원으로 사업복지비가 1,668백만원, 산업경제비가 8,909백만원, 지역개발비가 3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112백만원, 민방위비가 2백만원, 도비보조금은 3,431백만원으로서 일반행정비가 45백만원, 사회복지비가 217백만원, 산업경제비가 3,057백만원, 지역개발비가 7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64백만원, 민방위비가 41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분석할 때 총규모 44,335백만원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총 8,530백만원으로 약 19%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49%, 보조금은 32%로 총 81%인 35,805백만원이 의존수입으로서 군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주요세출예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성질별로 분류해 말씀드리면 기본급 및 수당등 인건비가 10,960백만원, 일반운영비, 여비복리후생비등 물건비가,7,712백만원이며, 보상금, 출연금, 구호비, 경상보조, 이자상환등 경상이전비가 4,388백만원이며, 시설비, 자산취득비, 민간자본보조 및 대행사업비등 자본지출 투자비가 43%인 18,885백만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의 보진재원이 198백만원, 특별회계전출 및 적립금등 내부거래가 326백만원, 국도비 사용잔액이 76백만원이며, 예비비가 1,790백만원으로 예비비 내에는 지방양여금 사업에 부담할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말씀드리면 141건에 총사업비 19,786백만원중 군비 부담 요구액 5,660백만원에 대하여 3,265백만원은 부담하였고 10건에 대하여 2,395백만원을 부담하지 못하였습니다.
미부담사업중 밭경지정리 사업과 95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전액 미부담하였고, 축산폐수 공동처리 사업등은 일부를 미부담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주요내용을 열거하면, 시범문화마을가꾸기 75백만원, 시범문화원 운영 90백만원,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비 지원 615백만원,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 688백만원, 노인수당 170백만원, 보육시설 362백만원, 보육시설신축비 166백만원,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운영 1억원, 농기계 구입비 지원 1,032백만원, 퇴비 제조장 설치 289백만원, 밭 기반정비 1,435백만원, 95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3,409백만원, 95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2,235백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91백만원, 고랭지 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 373백만원,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 1,342백만원, 한우 경쟁력 향상 사업 422백만원, 수간주사 673백만원, 장기수 조림 485백만원, 풀베기 258백만원, 어린나무가꾸기 186백만원, 임도신설 235백만원, 지역특화 시범사업 48백만원, 1읍면1특화사업 120백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3억원,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사업이 203백만원이며, 자체 경상경비로는 버스등 차량구입에 64백만원, 지방세 종합 전산화 장비구입 87백만원, 청일면 청사부지 확정 및 화장실신축 60백만원, 이동 X-선 쵤영기 의료장비구입으로 4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4년도 시책사업의 부담과 주민숙원사업비의 확보로서 공설운동장 부지매입비 190백만원 94밭 기반조성사업 마무리 270백만원, 원주권광역 쓰레기 매립장 부담금 4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 59백만원 공근 매곡 잠수교 가설사업 50백만원, 서원면 서원복원사업 50백만원, 강림간이급수시설 배관 50백만원, 강림 국토이용계획 수립 50백만원, 재해예방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76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44,335백만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가 451백만원으로 1%, 일반행정비가 16,332백만원으로 37%, 사회복지비가 5,923백만원으로 14%, 산업경제비가 16,029백만원으로 36%, 지역개발비가 2,377백만원으로 5%, 문화 및 체육비가 915백만원으로 2%, 민방위비가 211백만원으로 0.5%, 지원 및 기타경비가 2,107백만원으로 5%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68백만원으로서 세입은 사용료수입, 분담금 수입, 자료수입등 사업수입이 517백만원이며, 수탁공사비등 사업외 수입이 351백만원이며, 세출은 상수도운영 관리비가 195백만원, 사업비가 471백만원이며, 지방채상환이 154백만원, 예비비가 4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664백만원으로서 세입은 융자금원금 및 이자수입 661백만원과 전입금이 3백만원이며, 세출은 국민주택 융자금원금 및 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855백만원으로서 세입은 외래 및 입원진료비등 국도비 보조금이며, 세출은 관리비 및 반환금 33백만원외 전액이 의료보호 진료비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195백만원으로서, 세입은 융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이며, 세출은 소득금고 융자사업과 소득특별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는 162백만원으로서, 세입은 군비전입금 1억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이며, 세출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사업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632백만원으로서, 세입은 융자금 원금 및 이자 상환금이며, 세출은 농공단지관리 및 운영비 290백만원, 지방채상환이 877백만원, 예비비가 46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2,302백만원으로서 세입은 택지매각 수입 11,302백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이 30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수입이 80억원이며, 세출은 일단의 택지조성 사업비가 14,302백만원이고, 둔내 집단마을 조성사업비에 8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횡성댐 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7,630백만원으로서, 세입은 전액 횡성다목적댐 건설지원 위탁수입이며, 세출은 사업소 운영비가 395백만원, 편입용지 보상금이 17,23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또한 기회가 부여된다면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소관 사항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UR대비 농업부문에의 투자증대와 맑은물 공급등 주민복지증진 및 환경보존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소요도 점증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전체 세입규모의 약 81%를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군의 95년도 재정운용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깊이 인식하셔서,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95년도에는 군수님을 구심점으로 횡성군 전공무원은 재정운용에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지역발전과 주민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지방재정의 여건 및 운용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자치단체장등 4대통합선거의 실시가 예정되어 있는 95년도의 재정여건은 지속적인 지방세외 증대노력과 지방세법 개정추진에 따라 재정기반이 다소 확충될 것으로 전망되나, 질높은 주민복지의 욕구와 지역균형 발전 UR대비 및 환경보전등 현안과제의 문제해결과 정부의 국가.지방 역활분담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증가등으로 지방재정수요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본군의 재정형편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성 보장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전망에 비추어 95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자치발전을 위한 계획재정, 책임재정, 경영재정에 두고 이의 실천을 위하여 급증하는 재정수요 해결을 위한 지방세수즈대의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예산절감을 통한 투자재원의 확대를 유도하며 경쟁력과 특색있는 사업의 투자를 확행하며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경영개념에 입각한 재방재정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영코져 합니다.
이를 위한 중점투자 역점사업으로 대통령 공약사업과 주민약속사업 농촌 경쟁력 제고등 국정과제의 지방적 구현에 중점을 두고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및 지역균형 개발 촉진,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농촌복지증진사업의 확대, 환경보전 및 보건위생사업의 적극 추진,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시책 강화, 지방문화, 예술의 창달 및 기술 발전, 재해예방, 복구 및 민방위 소방능력 배양으로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주 재정력 확충과 지방자치 발전은 물론 체육진흥등 군민의 의지사업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법령, 조례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하여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여 수입가능액을 전액 계상하고 과법 징수실적, 관련제도의 변경사항등을 종합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지방 양여금의 의존재원중 국도비보조금은 내시액에 의거 전액 계상하였으며, 지방 양여금은 사업량 미확정으로 수정예산에서 편성코자 하며, 지방교부세는 미내시로 94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수입액 추계가 모호한 세입원은 과법 3년간의 평균 징수율을 산출, 적용하되 수입액 산정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절감, 절약하는 재정운용 풍토조성을 위하여 기존의 각종 경비에 대한 효율성,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특히, 경직성 경비의 증가는 이를 최대한 억제하며 경비의 표준화, 규격화 관리사무를 확대 시행하는 등 절감, 절약하는 예산편성으로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투자사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모든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근간으로 하되, 국가경쟁력 강화와 미래에 대비한 분야에 집중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여 편성하였으며, 기 추진중인 사업은 경제여건, 지역여건 및 타사업과의 관련성등을 종합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투자 규모, 사업기간등을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방향과 투자사업 부문간 연계를 강화해 나가되 국고 보조사업은 지역개발투자 우선순위, 사업의 연관성,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군비를 부담하였으며, 신규 대규모 사업보다는 마무리 위주로, 소규모 분산 투자방식 보다는 집중투자로 성과본위 중점 투자 방식으로 운영하며, 대형사고등 재해사전예방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방재정의 건전한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정 필수경비를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여 추경예산 편성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재해발생등 긴급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예비는 최근 3년간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94 수준 이상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가급적 예비비 편성을 지양하고 세출수요에 전액 투자하는데 원칙을 두었으며,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등을 면밀히 검토불용액이 과다 발생치 않도록 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95년도 예산안 세부내용 설명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릴 항목은 95년도 본예산의 의회제출 법정시기 준수를 위하여 예산안 제출시까지 미확정 상태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일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등 세입예산 변동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의 부득이한 수정 요인이 발생하므로 당초 예산안 제출이후 지방자치법 제 118조 제4항에 의한 수정예산편성 제출이 불가피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 배부해드린 9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의한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 셋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 넷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총액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의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88,643백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44,33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개분야에서 44,308백만원으로 50%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총규모는 약 34%가 증가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약 7%가 감소된 반면 특별회계는 136%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총칙 부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제1조 95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44,335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868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664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855백만원,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95백만원,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 관리 특별회계 162백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1,632백만원, 지역간 사업 특별회계 22,302백만원, 횡성댐 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 17,630백만원이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각 회계별 예산액의 3%가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으며, 제3조 95년도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제4조 95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10억원이며, 제5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789백만원입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44,335백만원중 지방세는 전년도 당초대비 22%가 증가한 5,034백만원으로서 농지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대비 약 32%가 증가한 3,496백만원으로서, 공유재산임대수입과 세수 교부금 수입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당초수준인 21,604백만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14,125백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 대비 약 29%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10,694백만원으로 사업복지비가 1,668백만원, 산업경제비가 8,909백만원, 지역개발비가 3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112백만원, 민방위비가 2백만원, 도비보조금은 3,431백만원으로서 일반행정비가 45백만원, 사회복지비가 217백만원, 산업경제비가 3,057백만원, 지역개발비가 7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64백만원, 민방위비가 41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분석할 때 총규모 44,335백만원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총 8,530백만원으로 약 19%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49%, 보조금은 32%로 총 81%인 35,805백만원이 의존수입으로서 군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주요세출예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성질별로 분류해 말씀드리면 기본급 및 수당등 인건비가 10,960백만원, 일반운영비, 여비복리후생비등 물건비가,7,712백만원이며, 보상금, 출연금, 구호비, 경상보조, 이자상환등 경상이전비가 4,388백만원이며, 시설비, 자산취득비, 민간자본보조 및 대행사업비등 자본지출 투자비가 43%인 18,885백만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의 보진재원이 198백만원, 특별회계전출 및 적립금등 내부거래가 326백만원, 국도비 사용잔액이 76백만원이며, 예비비가 1,790백만원으로 예비비 내에는 지방양여금 사업에 부담할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말씀드리면 141건에 총사업비 19,786백만원중 군비 부담 요구액 5,660백만원에 대하여 3,265백만원은 부담하였고 10건에 대하여 2,395백만원을 부담하지 못하였습니다.
미부담사업중 밭경지정리 사업과 95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전액 미부담하였고, 축산폐수 공동처리 사업등은 일부를 미부담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주요내용을 열거하면, 시범문화마을가꾸기 75백만원, 시범문화원 운영 90백만원,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비 지원 615백만원,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 688백만원, 노인수당 170백만원, 보육시설 362백만원, 보육시설신축비 166백만원,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운영 1억원, 농기계 구입비 지원 1,032백만원, 퇴비 제조장 설치 289백만원, 밭 기반정비 1,435백만원, 95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3,409백만원, 95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2,235백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91백만원, 고랭지 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 373백만원,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 1,342백만원, 한우 경쟁력 향상 사업 422백만원, 수간주사 673백만원, 장기수 조림 485백만원, 풀베기 258백만원, 어린나무가꾸기 186백만원, 임도신설 235백만원, 지역특화 시범사업 48백만원, 1읍면1특화사업 120백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3억원,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사업이 203백만원이며, 자체 경상경비로는 버스등 차량구입에 64백만원, 지방세 종합 전산화 장비구입 87백만원, 청일면 청사부지 확정 및 화장실신축 60백만원, 이동 X-선 쵤영기 의료장비구입으로 4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4년도 시책사업의 부담과 주민숙원사업비의 확보로서 공설운동장 부지매입비 190백만원 94밭 기반조성사업 마무리 270백만원, 원주권광역 쓰레기 매립장 부담금 4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 59백만원 공근 매곡 잠수교 가설사업 50백만원, 서원면 서원복원사업 50백만원, 강림간이급수시설 배관 50백만원, 강림 국토이용계획 수립 50백만원, 재해예방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76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44,335백만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가 451백만원으로 1%, 일반행정비가 16,332백만원으로 37%, 사회복지비가 5,923백만원으로 14%, 산업경제비가 16,029백만원으로 36%, 지역개발비가 2,377백만원으로 5%, 문화 및 체육비가 915백만원으로 2%, 민방위비가 211백만원으로 0.5%, 지원 및 기타경비가 2,107백만원으로 5%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68백만원으로서 세입은 사용료수입, 분담금 수입, 자료수입등 사업수입이 517백만원이며, 수탁공사비등 사업외 수입이 351백만원이며, 세출은 상수도운영 관리비가 195백만원, 사업비가 471백만원이며, 지방채상환이 154백만원, 예비비가 4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664백만원으로서 세입은 융자금원금 및 이자수입 661백만원과 전입금이 3백만원이며, 세출은 국민주택 융자금원금 및 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855백만원으로서 세입은 외래 및 입원진료비등 국도비 보조금이며, 세출은 관리비 및 반환금 33백만원외 전액이 의료보호 진료비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195백만원으로서, 세입은 융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이며, 세출은 소득금고 융자사업과 소득특별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는 162백만원으로서, 세입은 군비전입금 1억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이며, 세출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사업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632백만원으로서, 세입은 융자금 원금 및 이자 상환금이며, 세출은 농공단지관리 및 운영비 290백만원, 지방채상환이 877백만원, 예비비가 46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2,302백만원으로서 세입은 택지매각 수입 11,302백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이 30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수입이 80억원이며, 세출은 일단의 택지조성 사업비가 14,302백만원이고, 둔내 집단마을 조성사업비에 8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횡성댐 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7,630백만원으로서, 세입은 전액 횡성다목적댐 건설지원 위탁수입이며, 세출은 사업소 운영비가 395백만원, 편입용지 보상금이 17,23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또한 기회가 부여된다면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소관 사항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UR대비 농업부문에의 투자증대와 맑은물 공급등 주민복지증진 및 환경보존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소요도 점증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전체 세입규모의 약 81%를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군의 95년도 재정운용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깊이 인식하셔서,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95년도에는 군수님을 구심점으로 횡성군 전공무원은 재정운용에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지역발전과 주민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기획실장님, 수고만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자율협의회에서 기 협의된 바와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코자 하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자율협의회에서 기 협의된 바와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코자 하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5년도 횡성군의 살림을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심의를 하고자 하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유관희 부의장님, 정우화 의원, 심욱종 의원, 한상훈 의원, 이복균 의원, 이강복 의원, 원용식 의원, 김성영 의원으로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4년 12월 13일부터 94년 12월 20일까지 8일간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본회의 의사일정에 의거 94년 12월 21일까지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95년도 횡성군의 살림을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심의를 하고자 하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유관희 부의장님, 정우화 의원, 심욱종 의원, 한상훈 의원, 이복균 의원, 이강복 의원, 원용식 의원, 김성영 의원으로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4년 12월 13일부터 94년 12월 20일까지 8일간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본회의 의사일정에 의거 94년 12월 21일까지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출석,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994년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군수님과 관계 실과소장 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군수님, 부군수님,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종료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은 1994년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군수님과 관계 실과소장 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군수님, 부군수님,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종료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