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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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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1월 30일 (금) 10시 00분

장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1.    의사일정
  2.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의 건

(10시00분 개의)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의 건 
○위원장 이복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계장 한상선   먼저 위원장님께서 감사선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행정사무감사선언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횡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 횡성군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1994년 11월 30일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복균

○의사계장 한상선   다음은 위원장님이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존경하는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실과 소장님! 년말 군정 결산 업무등 당면한 사업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화 시대를 맞아 행정서비스의 다양화등 고도로 발전된 행정을 저희 부족한 의원들이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민의 의견과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서로 연구하면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의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인 만큼 부족하고 모르는 점은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부족하더라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 요구도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셔서 원만하게 위원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과 의정이 함께 신장되기를 기대하면서 끝으로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알차게 성취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한상선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횡성군수 김남성   존경하는 이복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위원 여러분의 군정에 대한 세심하고 각별하신 검토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1년 가까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군정을 이끌어 오면서 나름대로 산하 공직자와 함께 열심히 하였다고 생각됩니다만, 추진 과정에서 제도상의 불합리라든가, 가용재원의 한계등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는 겸허한 자세로 성실하고 긍적적으로 수용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 기간중의 이복균 위원장님과 관계관들로 하여금 충분한 답변과 자료제공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균   다음은 위원소개및 감사담당분야 안내순서입니다만 감사계획서로 기 배부하였기에 여기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자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언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 4항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94년 3월 16일 개정되었으므로 동법 제36조 제5항의 위증시 고발이 나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선서방법은 수감시 개인별로 해야되나 시간 관계상 일괄적으로 하고 나눠드린 선언서에 서명 날인하여 당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완형 기획실장님이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뒤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선서
본인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의회에 출석보고 및 답변등 증언시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시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94년 11월 30일

기획실장 이완형,

공보계장 이봉희,

내무과장 이보형,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재무과장 한윤배,

지적과장 박한영,

사회과장 남궁선,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산업과장 김동규,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산림과장 남용섭,

축산과장 이부영,

건설과장 한혁동,

도시과장 고석용,

민방위과장 탁희정,

사회개발과장 이봉섭,

기술보급과장 최태영,

!r보건소장 박종수
○위원장 이복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실시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방법은 원칙적으로 회의시 문답 방법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서면 또는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계획된 짧은 시간에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므로 편의상 감사자료 목록에서 정한 사업별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첨부된 부속자료는 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와 답변은 1문1답 방법으로 진행하되 불가피 서면답변이 필요시에는 당일 질의건은 감사당일에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관계관 외에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복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기획실장 이완형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오신 이복균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원용식, 한상훈, 이복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군수포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포괄사업비 예산액은 27천만원으로서 11월 현재까지 횡성읍 시가지 승강장 정비공사외 29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모두 완료하였으며, 예산 사용액은 259,947천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사용잔액은 10,803천원입니다.
개별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성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4년도 사업중 미착공 사업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미착공 사업현황은 공설묘지 조성사업 실시 설계용역, 솔잎 혹파리 지면약재 방제사업, 우천 농공단지내 공업용수 배수관 시설공사 등 3건입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아직까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확정되지 아니한 관계로 착수는 못했으나 년내에 변경승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곧 착수하겠으며, 솔잎 혹파리 지면 약재 방제사업은 유충이 완전히 낙하하여야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우선 약재를 확보가혹 준비중에 있으며, 우천농공단지 공업용수 배수관 시설공사는 총 소요액이 296,500천원이 소요되나 기 확보액이 108백만원으로 약 189백만원이 더 소요되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착수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터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우화 위워님께서 요구하신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은 서원면 유현2리 풍수원 성당 화장실 증축 공사외 33건입니다.
당초 설계금액은 10,124,833천원이며 변경설계 금액은 10,549,443천원으로서 424,63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시행 중 현장 여건등 부득이 설계 변경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설계 변경되는 것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당초 설계시 완벽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공사별 설계 변경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일영 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심사분석 보고서중 부진사업조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진사업은 94년 3/4분기까지 즉 94년 9월 3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외 9개 사업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교육훈련은 교육대상이 3,089명에 교육 참석이 2,681명으로 부진하였으나 10월중 보충 교육을 통하여 전원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기본구상을 완료하고 횡성군의회 추진동의를 받고 국토 이용계획 변경중이며, 대상지역의 사유지 매입대상 9필지 14,684㎡에 대한 감정을 완료하였고, 매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토이용계획 변경도 조만간 승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일환으로 소각로 설치와 압축진개차 구입은 3/4분기까지 사업추진 내역은 소각로 설치는 현재 둔내면 둔방 내리로 부지를 선정하고 소각로에 대한 조달구입을 요청하여 금년말까지 완료계획이며, 압축진개차 2대는 구입하여 활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 육성계획 1군1명품 사업에 따라 추진중인 서원면 장류세트 가공공장은 3/4분기까지 미진하였으나,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12월 10일까지는 완료계획이며 내년 초에는 제품생산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 현황은 금년도 계획이 925대 공급 계획으로 3/4분기까지 651대를 공급하여 부진하였으나, 현재까지 888대를 공급하여 정상적으로 추진중이며 12월 중순까지는 공급이 완료될 것 입니다.
다음은 공동 퇴비 제조장 설치사업은 공근면 초원리에 건축중이며 3/4분기까지는 각종 인허가 사항을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93% 공정으로 12월 중순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도변 직판장 설치사업은 서원면 유현3리에 100평 규모로 3/4분기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현재까지 80% 공정으로 12월 중순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 보수공사는 옥상방수, 전기소방시설에 대한 공사로서 옥상방수와 소방시설 보수공사는 완료하였고, 전기공사는 추진중인바 금년 12월 20일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풍수원 성당 성역화 사업으로 추진한 화장실 증축공사는 당초 2/4분기내에 완료 계획이었으나, 원주 교구청의 건축설계 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늦어져 94년 11월 8일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공설운동장 건설사업은 횡성읍 북천리 일대에 66,982㎡ 규모로 총 소요액은 6,205백만원으로 현재까지 투자액은 2,452백만원으로 추진현황은 기본설계와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을 완료하였으며, 편입 토지매입은 총 46,439㎡를 매입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편입토지 8필지에 대하여 매입마무리하고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사업비 확보에 따라 공정별로 년차적으로 발주한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관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네델란드 카스텔시와의 자매결연 교류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동기는 6.25동란에 UN군으로 참전, 횡서전투에서 산화한 네델란드 군부대장 고 엠피 오우덴 중려의 고향 카스텔시와 자매결연은 76년 10월 30일 조인하여 금년까지 10회에 걸쳐 교류를 하여 왔으나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어 금년 10월 29일 네델란드 참전 용사의 참배를 계기로 화훼선진국인 화란의 첨단기술과 재배경험을 습득하고자 화훼농가를 화란에 연수시킬 목적으로 첨부하여 드린 군수 서한문을 11월 4일 주한 네델란드 대사에게 전달하여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향후 세부추진은 계획이 마련되는 데로 의회에 자세하게 보고 드린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관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향후 국제교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지방자치의 전면 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에도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국제화, 세계화에 동참하고자 일본의 돗도리현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하라 마치시외 13개 도시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 검토 중에 있으며, 또한 미구 미조리주 엘돈시에서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친서를 보내와 엘돈시의 현황을 수집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은 의회와 주민의 집약된 의견을 수렴하여 국제교류를 하므로써 최대한대로 지역에 이익을 도모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수 있는 방안으로 신중하게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예산액은 정액단체가 10개 단체에 132,700천원으로 전액 지원되었고, 풀보조금 예산액은 50,000천원으로 9개 단체에 32,500천원을 지원 계획하였던 바 이중 30,620천원이 지급되었으며, 미지급된 1,880천원은 농민후계자협의회에 년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풀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풀보조금 예산액은 50백만원으로써 9개 단체에 대하여 분기별로 배정하여 집행함을 원칙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9개 단체에 30,62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액보조단체 사업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94정액보조단체 사업추진 실적은 감사자료로 제출된 각 사회단체별 사업추진 실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횡성군의 각 정액보조단체가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고정수익자산이나 사업이 전무한 실정으로 모든 단체가 군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운영되며,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 행사경비등 경상경비에 대부분 충당되고 있어 각 단체의 자체 특수사업 추진이나 재정자립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9페이자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사고이월 예상사업 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사고이월 예상사업은 사회 진힁과 소관 횡성읍 소도읍 정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772백만원중 3억원이 집행되고 이월되는 472백만원은 보상가격에 관한 협의 지연으로 인한 토지밑 지장물 보상비와 이구간에 해당되는 일부 마무리 공사비입니다.
앞으로 조속한 보상협의 타결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백만원이상 불용사업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10백만원이상 불용사업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먹거리단지 조성사업으로 계획한 먹거리단지 부지 매입비 403,260천원에서 5,772㎡의 부지매입비 361,34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이 41,911천원이 발생한바, 이는 개인 1필지 651㎡매입하려던 예산으로 용지매입 협의를 수용치 않고 있는 소유자에 대한 보상비 지급예산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현황중 집행액 363,826천원은 분할측량 결과 면적감소에 의한 정산반납금 2,477천원이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신청 및 내시현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74건에 21,209,005천원으로 이중 국비는 6,718,272천원, 도비는 7,674,883천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및 내시현황은 각 실과소에서 강원도에 신청한 내용과 내시된 현황에 의거 작성한바, 현 예산과 약간의 불일치 부분이 있으며,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업량 변경과 보조금 조정내시 등으로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예산내용을 정리치 못한 부분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시 조정 정리할 게획입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 지방교부세 배정현황.
우리군의 94년도 지방교부세는 21,604백만원으로 홍천군 26,614백만원, 정선군 23,194백만원 다음으로 22개 시군중 3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준 재정수입액이 기준 재정수요액에 미달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산정되며 기준재정 수용액은 인건비, 사회보지비등 28개 측정항목과 공무원수, 인구수, 가구수등 27개 측정단위와 단위비용과 보정계수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그리고 기준 재정 수입액은 지방세의 추계액과 임시적인 수입및 특정목적 수입을 제외하고 징수 교부금등 세외수입의 일부를 추계한 결과에 의하여 산정후 보통교부세 총액을 재정부족액 총액을 나눈 비율을 조종율로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에 이 조정율을 곱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작 되겠습니다.
정우화위원님께서 해주신 지방양여금 세입및 세추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8종류의 상어에 총 사업비가 14,192,222천원으로 이중 지방양여금이 8,174,926천원으로 도비가 1,899,831천원으로 지방 양여금 교부액이 5,563,732천원이고 도비 자금 교부액이 800,975천원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과 오지면 개발사업은 도분 양여금 사업으로 정부에서 지방 양여금으로 교부된 예산과 도비를 포함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금교부액 율이 63%로 부진한 까닭은 지방 양여금의 재원이 토지초과 이득세의 50/100, 주세의 80/100, 전화세 전액등 국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의 세입은 지방양여금 8,174,926천원, 도비1,899,831천원, 증액 교부금 642,148천원, 국비286,049천원과 이월금등 군비 3,207,268천원으로 집행액 8,792,093천원의 재원은 교부된 자방양여금및 도비 6,364,707천원, 증액교부금 219.000천원 및 보통 교부세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계간 일시차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93년 11월이후 회계간 자금을 일시 전용한 것은 2건으로 93.12.30일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차입후 94.2.7일과 94.2.26일에 각각 5억씩 변제하였으며, 전용한 사유는 지방양여금 자금이 익년도 2.28까지 교부되는등 지출시기에 소요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 특별회계가 94.6.2일 일반회계에서 5천5백만원을 전용하여 10월 11일 변제하였는바 사유는 지역개발 사업의 세입인 지방채 차입금 및 태지매각 선수금 세입징수전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신문 공고료등 경상사업비 지출소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시차입을 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우화 위운님께서 해 주신 세추예산 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세출예산 전용은 1건으로서 국외여비를 14백만원 증액하고 급량비는 1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용 사유는 ′94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94본 예산에 국외여비 21백만원을 확보하였으나 󰡑94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전 국외여행 허가자에 대한 국외여비의 과부족액 발생으로 예산전용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풀관서당 경비 집행상황이 되겠습니다. 풀 관서당 경비 예산액은 86,926천원으로 예산내역은 급량비 2,728천원, 국내여비 43,864천원, 일반수용비 36,994천원, 자산취득비 3,340천원이며, 집행내역은 급량비는 112천원을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국내여비 34,743천원은 전국동시 지방4대선거, 교육참석여비 1,756천원, 차량운행 3,020천원, 징병검사 종결처리 2,033천원 산화 경방계도 순찰 여비 4,460천원등 다수의 공무원 출장 여비및 소집통제 출장여비에 지출하였으며, 일반수용비 14.993천원의 지출내역은 농특산물 생산 홍보책자 인쇄 3,410천원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품모별 대책방안 교재 제작 1,799천원 회다지 쇠 홍보물 인쇄 968천원,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 1,750천원으로 지출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지출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e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있는 책의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51건이며, 처리 결과는 완결 45건, 추진중 처리불가 1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각 소관부서별로 보고됨을 양해하여주시고 그러면 기획실소관 지적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의 형식화로 임기 응변식 사업추진에따른 예산낭비및 민원발생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 생활환경 개선등로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군정 정책의 수립과 방향제시로 지역간 부문간 조화있는 발전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민원의 소지를 사전 예방하고자 조정, 통제의 기능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부족한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면 횡성군 건설 종합개발계획과 연계 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별 부문별 개발계획을 종합개발과 연계 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횡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94-′98년까지 5개년 동안은 9개분야 231개 사업에 301,115백만을 투자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군 심사2건, 도 심사사업3건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한 바 있고, 사업의 적기 추진과 추진 실적의 원할한 배분 및 환원을 위해 132개 사업에 대하여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 통제 기능을 시행하고 있으나 투자재원의 한계, 제도상의 불합리와 주민욕구의 증가로 만족할 만한 대처와 수용을 적시에 못하고 있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앞으로는 군 건설종합개발계획, 중기 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분석등을 통하여 종합적인 장단기 사업의 시행, 주민의 수혜도, 만족도를 판단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지역의 균형적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획 업무를 시행코자 의회군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서 처리중인 사항은 내무과에 1건,체납방지대책, 농공단지 부실업체에 대한게 되겠습니다.
건설과에 농어촌도로확포장 우선순위, 도시과에서 상하수도 관망도 하고 도시계획 도로 건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자가 되겠습니다.
풀 보상금으로서 민간에 대한 보상금의 구별이 애매모호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이 아닌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당 부서의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부분 또는 부족분 발생시 지급되는 여비, 급식등의 보상적 경비로서 적절한 예산운영을 위하여 급여대상 민간인의 신중한 검토 및 지출의 타당성등을 엄밀히 검토하겠으며, 예산편성시 연례반복성이 있는 경비나 예측이 가능한 경비는 해당부서의 예산에 전액 계상토록 하여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3 사회단체 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정액 단체에 추가지급 경향이 있음에 대하여93년도 정액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액은 138,100천원이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중앙아파트 노인정 보수, 매곡 노인정 가로등 설치 성남국민하교 실내 수영장 운영비 보조등 풀 보조금 12,500천원을 추가 지급하였습니다.
풀 보조금 예산 관리에 있어 정액보조 보조단체의 추가 보조금 지원 신청이 있을시는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정액보조금 지원 범위내에서 사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94년도에는 정액단체에 대하여 풀보조금에서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시삭감액 112,861천원에 대한 의회 지시내용 불이행이 되겠습니다.
농촌가로등 시설 미이행이 되겠는데 당초 조치및 의견으로는 93년도 제1회 추경시 의회에서 삭감한 112,861천원에 대하여 󰡑93제2회 추경예산에서 당초예산에 52등이었던 농촌가로등을 82등으로, 38등으로 계상 되었던 시가지 가로등을 48등으로 총40등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또한 과채류 비가리 재배 자체사업 및 도비 보조사업에 군비 102,400천원, 간이화장실설치 자재구입에 1,284천원을 군수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하는등 119,179천원을 의회에서 요구하시는 사항에 반영하였슴을 말씀드리며, 추후 예산편성시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로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 수행 사전 대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사회의 지방화,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사회 각계각층의 기대욕구 분출 및 사회적 형평 문제와 군민의 권리의식의 점증으로 법무행정의 양적인 확대와 질적으로 고도화됨에 따라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하게 될 개연성이 고조되고 법무행정의 전문화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민원으로부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담당 공무원이 업무연찬등 법규의 완전 숙지로 이해인으로부터 법규 적용 문제로 인하여 쟁송사건이 제기치 않도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에 조치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정비, 질의, 회시, 각종 제도 및 중요시책 등에 대한 제절차 이행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하여 사전에 기획실과 협의토록하여 적법성 검토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법제 실무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의 복잡 다양화 추세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및 쟁송사건에 대처하고, 법제 공무원의 법규 연찬등 자질향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무 전담 공무원 및 소송 제기 가능분야 공무원에 대하여 4회 걸쳐 강원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 편리한 법률 상식과 제도에 관한 간행물 500부를 제작 본청, 읍, 면 및 유관기관 민원실에 비치하여 법률상식을 배양토록 하였으며, 소외계층 및 벽지 주민의 법률사식 안정도로를 위하여 생활 법률 상담실을 운영하여 주민편익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균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된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완형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원들은 실장님 답변하실때 간단 명료하게 자료를 빨리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님.
원용식 위원   원용식 위원입니다.
정액보조 단체에서 횡성문화원,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협의회의 사용내역이 여기 있는데 그 증빙 서류를 첨부해 주실 수 있으면 첨부해 주시고, 문화원의 사회사업비로서 3천만원 지급내역이 별도로 되어 있는거 같은데 그 내용이 소상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군수 포괄사업비가 작년에도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군정 질문 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면은 편중 투자를 한 실적이 있는데 금년에 오서도 역시 횡성이나 안흥, 청일에 편중 투자되었고 그 외의 지역은 소규모이거나 전혀 투자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균   원용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군수포괄 사업비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하고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 단체에 대해서 횡성문화원,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내용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그 사용내역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것은 관계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했으면 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문화원 3천만원은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공보실에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고 원용식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원용식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원용식 위원   그것은 각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해주세요.
○기획실장 이완형   다음은 군수님 포괄사업비 문제에 대해서는 편중투자인데 편중투자가 안되도록 93년도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다시 그렇게 된 게 아니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포괄적 경비가 사업적 성격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경미한 사업이라든지 시기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추후에 예산에 반영할 수 가 없는 것에 대해서 투자하다 보니까 조금 그러한 경향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에 포괄사업비 2억7천만원중에서 1회 추경을 하면서 소규모 사업비 1억원과 건설과 수리시설 사업비 5천만원 해가지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읍면별로다 사업적인 성격에서는 거의 배분이 된 것 같습니다만 사업비적 성격에서는 편중이 되지 않았나 판단이 되어집니다만 그렇게 해서 사업비 이적 성격으로다 맞출수가 저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포괄사업비 전체가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횡성 시가지 승강장 정비공사는 승강장이 도색이 안되었고 또 깨진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교체하다 보니까 불가피해서 190만원이 되었고 게이트볼장 노인들이 하는데 천막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49만원을 거기에 투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반곡리하고 가담2리 마을안길 포장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했고 교육청 진입도로 옹벽 공사는 작년도에 교육청 진입도로를 포장하면서 그 주택가 위쪽으로 옹벽이 설치가 되지 않아 가지고 흙이 내려와 가지고 축대의 붕괴 위험을 가져오기 때문에 229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향교 계단 보소는 향교 뿐만 아니라 횡성군의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고 그런데 돌계단이 많이 망가져 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수가 없어서 1천만원을 들여서 했고요.
박애병원 옆에 하수도 32미터가 그전에 개거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뚜껑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자동차라든지 주민 통행에 불편을 줘가지고 주민들이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14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묵계리 하수도 설치공사는 27백만원인데 이것은 묵계리 국민학교뒤에 하수도를 설치하도록 해가지고 93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93년도에 일부 구간을 했습니다만 일부 구간이 마무리가 안도가지고 그 학교에 서부터 하수도에서 냄새가나고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상 문제도 있고 주미니들 정서 문제도 있고 해서 오지에서 오는 분들 문제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금년도의 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거기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대한 정류장 차선도색은 시가지내에 주차장이 여러 군데 노면을 지역경제과에서 유료주차장 노면을 자지고 있습니다만 선이 다 퇴색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가 없어서 거기에서 시설비 주차장을 도색을 했는데 3백만원이 들어갔고요.
횡성시가지 도로 보수는 맨홀 뚜껑이 영목 주유소 앞에 하고 국민학교 진입도로에 대형차가 가드레인을 했는데 밤에 하고 가 가지고 교통 사고가 났는데 잡질 못했어요, 가드레인이 넘어가 가지고 도저히 그것을 세우지 않으면 안됐어 가지고 거기에서 390만원을 그것까지 포함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내 체육관에 대한 것은 학교안에 있습니다만 군민실내 체육관이지 학교체육 시설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조명대가 낮아가지고 밤에 운동을 하는데 학생들도 물론 합니다만 지역에서 주민들이 배드민턴이라든지 여러가지 종목을 아침 일직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조명이 낮아 가지고 할수 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150만원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산전리, 성산리, 안흥2리 갑천도수로 공사, 둔내 그런것는 주민숙원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75백만원을 들여서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둔내 들어가는데 둔방내리에 주유소가 있는데 그 주유소 앞에 정비를 하면서 하수도를 시설을 안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하수도가 물이 둔내 시장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것을 15백만원을 들여서 건설과에서 하수도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둔내면 시가지에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대형차들이 다니고 그러는데 가로등이 도시정비를 하면서 가로등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어서 거기에 대한것을 했고요, 둔내 성문교가 기초가 쇠골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보강을 해 주지 않으면 위험성이 있어서 그 쇠골된 기초 보강과 난간을 철제로 다 만들어서 다시해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공사를 했고요 둔내면 테니스장 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둔내면 복지회관을 새로 준공하면서 테니스장 시설이 복지회관과 인접해 있는데 외부 손님들을 모셔다 놓고 물론 그게 둔내면 체육 시설이긴 하겠습니다만, 사용을 못하는 테니스장을 그대로 놔둔상태에서 준공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보수공사를 면이 시행하는 걸로 다 해서 사회진흥과에서 면에다 줘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갑천면 추동리 경지정리 지역으로다 내려가는데 흄관이 묻히지 않아 가지고 애로가 있어서 농민들이 건의를 해서 거기 흄관매설과 진입도로하고 이런것에 대해서 포장을 조금 해 줬고요.
댐 수몰지역에 대한 것은 연초에 자갈부설을 해 달라고 해서 같이 했습니다. 
학담2리 농로포장관계는 숙원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한 상황이고 비가림 시설 공근면 덕촌리 2동 60평 3백만원 한것은 산업과에서 했는데 금년도에 제방을 설치하면서 비가림 시설을 2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2동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주민숙원 사업 해결하는 뜻에서 그것을 해 주었습니다.
원용식 위원   실장님 무론 필요하신데다 공사하신거는 다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묻는 핵심은 작년에 군정 질문때도 편중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답변에 편중 투자가 되었고 답변하시기를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답변 하셨거든요.
포괄사업비는 군수 포괄 사업비나 면장 포괄사업비나 당장 어디든지 필요 안하고 급하지 않은데가 없습니다.
전부다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골고루 필요한데 급한데 우선 사용하도록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든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쓰도록 세워져 있는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작년에도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에 사용한거 보니까  역시 또 vs중 투자라고 보지 않을수 없습니다.
판단할때...
그러면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골고루 지역 안배해서 했다는 것은 좋지만은 다른거 하고 이거하고 역시 같이 비슷하게 투자가 되었으면은 이런 소지가 없고 이런 자료가 나오지 않아도 좋은데 저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편중 투자가 되었다.
군수 포괄사업비에 한해서 여기 한것만 급한거를 하셨겠지만 여기 한것만 급한것이 아니고 필요한게 아니거든요.
다른지역에도 그 외에도 얼마든지 있는거란 말이예요. 
그런 불편사항이라든지 숙원사업이라든지 우선 되는대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투자가 되었으면 좋은데 작년에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작년 군수님한테 질문을 할려고 했다가 군수님이 그 당시 공로연수인가 해서 답변을 못하고 기획실장님이 그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군수포괄 사업비가 없으니까는 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수 있겠지만은 작년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도 올해도 그렇게 되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답변대로다 실행을 하지 못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해서 물론 읍면별로다 똑같이 균형있게 건수가 몇건이냐 금액이 얼마냐에 대해 가지고 할수가 제가 예산을 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어떻게 하면 균형적으로다 골고루 위원님들이 관심있고 주민들이 관심있는 사업에 투자가 될수 있겠느냐 하는 것으로다 해서 이 금액가지고는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소규모 숙원사업하고 농업용수 시설하고 도로보수등 이런 사업을 총체적으로 망라를 해서 군이 가지고 있는 추경시에 반영을 했던 주민숙원사업비 1천만원하고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던 5천만원하고 군수님 포괄사업비에서 1억하고 해가지고 그것을 사업을 그렇게 해가지고 안배를 읍면별로다 중요한 사업장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다 균형을 맞춰 볼려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다보니 사업 시행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읍면별로다 하다보니까 같은 사업인데 한 사업에 주민숙원 사업비가 포함되는 거고 포괄사업비가 포함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주민숙원 사업을 주민숙원 사업비에서 포괄사업비는 포괄사업비에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다 열심히 노력은 하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위원님들 눈에 비치는게 그렇게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었다는 것만큼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혹시 이것을 곡해를 할 수 있다면 잘보이는데 더 많이 줬다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할수 있거든요.
○기획실장 이완형   포괄사업비만 가지고 보면 그렇지만은 주민숙원사업을 가지고 봤을때는 딴면에서는 우리는 왜 주민숙원 사업을 안줬느냐 이렇게 곡해도 한다구요.
원용식 위원   그런 면도 있는데 전체 사업량을 안배했다든지 사업비를 안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용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도 할 수 있어요.
할수 있는데 다른 사업비도 그러면 이렇게 골고루 포괄사업비도 골고루 줄 수 있고 이런 방법은 없겠느냐...
○기획실장 이완형   저희가 말씀 드렸다시피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책정이 조금 되었습니다.
한 2천만원 가지고 책정이 되었는데 하다보니까 한 4천만원이 소용된다 이렇게 봐지면은 그러면 사업비를 포괄 사업비에서 마주 2천만원을 보태 가지고 사업을 하라하니까 딴데 2천만원을 할 사업을 거기서 빼놓고 포괄사업비를 한군데로 몰아서 하고 이런 결과가 생기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것을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분류해서 사업을 시행해서 추진해라 이렇게 관계 부서하고 얘기가 잘 안되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은 조금 더 해야되겠다 욕심이 생겨 더 하게된단 말이예요.
그럼 다른 사업비를 그쪽에 투자하게 되면 딴데가 할 것을 못하면 그 쪽이 그만큼 손해를 보는거란 말이예요.
○기획실장 이완형   읍면별로다 균형을 맞춰서 배분을 해줬는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그 사업에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원용식 위원   그리고 보조단체 사업비 사용내용 그것은 각 실과소부서별로다 자료를 현재까지는 증빙서류를 우리가 못봤습니다.
각 부서에서 직접 정산서가 올라 오면 확인하게 되어 있는것 같은데 여기있는 사용 내용이 확실치도 않고 문화원의 사회 사업비로다 3천만원 책정되어 있는것이 그 밑에 사용 내역을  사회교육 경로효친 내용을 합계해 보면 계수도 맞지 않아요.
20페이지, 22페이지 그러니까는 증빙서류를 꼭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획실장 이완형   사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원용식 위원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정회)

(13시 속개)

○위원장 이복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오전에 이어 오후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문화원,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군수포괄사업비, 편중 투자 등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님..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 포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먼저 편증적인 사업이 투자되었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적으로 투자된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때는 더 급한게 있는데 어떠한 때는 휴식처까지 마련해주면서 어떠한 지역은 주민 몇천명이 복지시설을 가지고 거기에서 장사를 하면서 하는데도 예산이 모자라서 그것을 보수를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부터 사업순위가 책정이 되어가지고 예산을 투자허는데 막론하고 본 위원이 봤을때는 그 예산을 휴식공간 거기까지 해서 투자했다는게 아쉽지 않는냐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용식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을때 답변 드렸습니다만 포괄사업비 하나로 봤을때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는 잘해 볼까하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청일면 복지회관에 대한 문제는 강원대학교에서 와가지고 건물 진단을 해서 우선 1차 사업으로다 보수를 하고 아직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35백만원을 염출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근본적으로다 95 회계년도에 우선 급한 부분에 대한 것은 2천만원을 조금 넘겨 들여서 1차 보수를 했고 35백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95년도에 보수할 계획으로다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가실런지 모르겠습니만 각 실과소를 통해서 각 실과소에서 아까 말씀드린 1억원에 대한것을 빼놓고는 각 실과소에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건의했거나 한 사업에 대해서 결심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편중된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여건이라든지 그런것에 비춰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안됐을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사업이 되게된 배경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하는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느 지역을 더 편중해서 에산을 지원하고 또 어느 지역을 편중해서 예산을 안 세울려고 그렇게 추진하게 아니고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주민숙원 사업이라든지 단위 사업별 그것과 균형을 맞추느라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러한 결과가 생겼는데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넓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앞으로 균형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위원님.
김성영 위원   김성영 위원입니다.
94년도 미착공 현황에서요, 우천농공단지 배수관 시설공사 미착공된데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주철관을 500미터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1억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실제 사업계획은 배수관이 2킬로미터와 배수탱크 시설로 약 2억원이 소요되는데 1억원이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착공을 못했는데 그 사업변경만 사유를 앞으로 이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철관 500미터에서 1억2백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자료에는 1억8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거 6백만원 차이는 설계하고 하기 위해서 부대비가 6백뭔이기 때문에 저희가 넣는 6백만원까지 시설비로 보기 때문에 1억8백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계 내용이라든지 착공 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것은 도서과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겠습니만 개략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공업용수 시설을 할 상시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계획에 의해서 시설이 되었는데 우천면 지역에 상수도가 없다보니까 상수도 시설을 이용을 해서 해가지고 공업용수 시설을 공단지 역내에 있는 분들이 원하니까 그것을 하려고 해서 1억8백만원이면 되겠다 해서 해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억8백만원 가지고 안되가지고 2억원이 넘겨 드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1억원을 군비에서 우천 농공단지 특별회계로다 전용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군비가 1억원을 금년도에 전용을 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총 소요사업이 그것에 대한 것은 주철관 500미터에 대한 것은 저희는 사업과에서 올렸기 때문에 사업과에서 올린대로다 소요를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과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영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업을 못 한건데요.
실제 당초에 계획하고 또 소요사업비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 결국 변경된 관계로 인해서 사업을 못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시기적으로 봐서 언제쯤 사업을 변경한건가요?
○기획실장 이완형   금년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 부서에서 설게 모든것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변경이 된것 같습니다.
김성영 위원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던 거니까 중간에 사업에 변경을 가져와서 하든지 못하든지 결정이 되면은 더 추가로다 예산을 세우든지 재원을 다른데로다 전환을 해서 아주 이 사업을 하지 않든지 했어야 되는데 지금가지 그냥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결과적으로 현재 못하는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지금 이것 가지고는 못하고요
이 사업을 사업과에서 계속해서 추진을 할려고 하면은 명년도로다 명시이월을 하든지 이월을 시켜가지고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법이 한가지 있고요. 이것을 최종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은 이것을 시행을 안한다고 하면은 조례나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그것을 시설을 안하고 일반 상수도에서 공급하는 두가지가 있는데 아마 두 가지에 대한 것을 도시과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되면은 아마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성영 위원   지금 검토중이라고요.
도시과에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94년 미착공 공업용수 배수관 시설공사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총괄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하신 사항 중에서 총괄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했는데 실질적으로다 세부적인 추진 내용은 저희가 소상한 부분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개괄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데 소상한 부분에 대한 것은 관계과에서는 충분히 여기까지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복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   질문 사항은 하나 제의하겠는데 기획실장님이 다 답변은 못하실거라고 각 실과별 소과사항은 따로따로 메모를 해 놓았다가 실과소장이 발언대에 나왔을때 그때그때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는게 좋겠는데요.
○위원장 이복균   지금 원용식 위원님께서 기획실에서 총괄하니까 타부서에 있는것을 상세히 모르니까 그 부서 실과장님이 나왔을때 자세한 질의를 하는게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위원 전원 동의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하실때는 그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욱종 위원님.
심욱종 위원   심욱종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풀 보조금 집행 현황이요.
1-18페이지 거기에서요, 경우회 2백만원, 행정동우회 2백만원, 재향군인회 5백만원 보조금 신청서하고요, 정산서 그것 좀 서류를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1-29페이지에 예상사업 조서가 단 한건인데 예년도 같으면 사고이월이 20건내지 많으면 40건까지 되었었는데 올해는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소도읍 가꾸기 개발사업 하나 외에는 거의다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 중에서 사고이월될 것이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그것 한가지고요, 있어봐야 소규모 사업에서 한두건 있을까 그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것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님.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먼저 3페이지 94년도 사업중 미착공 사업현황에서 공설묘지 조성사업 실시설게 용역, 4페이지 각종사업 설계 변경현황, 29페이지 사고이월 예상사업 조서, 31페이지 불용예산 현황, 33페이지 국도비보조금 신청및 내시현황, 57페이지 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배정현황, 59페이지 세출예산 전용현황 7가지에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공설묘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에서 미착공 사유가 국토이용 계획변경 지연으로 인해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유가 나와 있는데요.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 하기전에 기본 설계를 해서 신청을 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하기전에 기본 설계를 해서 신청을 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이 나면은 실시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경우는 기본설계만 해가지고 예산만 세워가지고 사업집행을 못해왔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 이용에 역행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러한 것은 해당부서에서 물론 국토이용 계획변경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에 착수를 하든지 해양되는데 행정에서 이러한 것은 너무 잠을 자고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총괄적인 실과소 업무 장악을 위해서 앞으로는 각종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단계에 있어서는 그러한 모든 절차를 순조롭게 이행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종 사업설계 변경현황은 자세한 기술적인 분야는 해당 실과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총괄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111조에 의해서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동이라든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의 조정 기타 계약내용으로 인한 계약금의 조정 이러한 것이 나타났을 때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설계변경사유를 보면은 현장을 토목기사들이 지금 여기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은 현장을 토목기사들이 직접나가서 설계하기 전에 철저하게 현지 파악을 하고서 설계를 해야되는데 그냥 앉아서 표준 설계에 의해서 했다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 같애요.
그 예를 보면은 교량 같은데 날개벽을 설치하는데 설계를 변경했다든가 아니면 포장 물량이 늘어나서 설계 변경을 했다든가 이러한 것은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하면은 충분히 설계 당시에 설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모든 사업에 설계이전에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기획실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9페이지 사고이월 예상사업 조서에 보면은 내용이 횡성소도읍 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인데 이원사유가 공사 이월과 토지보상금 미청구에 따른 보상금 이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도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사업장이 그 다음에 사전에 기공승낙서 징구는 충분히 받았는지 또 토지보상 협의가 어려운 지역에 사업책정을 굳이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세가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1페이지 불용예산 현황문화공보실에서 먹거리단지를 조성하는 지역인데 문화공보실에는 사실 토목기사나 건축기사가 없는 부서인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사업추진 부서의 배정이 부적당하지 않는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지 매입 면적이 감수 되어서 매입을 더 안하고 돈이 불용처리 된다 그런 내용이죠?
○기혹실장 이완형   매입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못했기 때문에 협의가 잘안되서...
○정위화 위원   그러면 이월금으로 남겨서 계속 사업을 해야지 불용액 처리를 해서는 안되잖아요?
○기획실장 이완형   계속해서 해야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하고 해서 계속해서 추진해야죠.
정우화 위원   그러면 불용예산으로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벼해 주시고 공군부대와 의협조가 제대로 안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에 총괄적 국도비 보조금 신청 및 내시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국도비를 받을수 있는 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사업 계획서가 국도비가 내시된 후에 반대로 군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지금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군 실정에 맞게 국도비를 신청을 해서 내시를 받은 국도비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시에 의한 국도비 보조 내시말고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지원 받은거, 그 다음에 지금까지 지급이 지연된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마지막으로 각종 실과소에 국도비 신청 이전에 의회에 그러한 내용을 협의할 수 는 없는지.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서 익년도 국도비 보조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할려고 하는데 의회의 생각은 어떻냐 이렇게 의회와 집행기관이 횡성군의 어떤 사업에 비전이나 이 런것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협의 용의는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6, 57페이지 교부세하고 양여금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양영금은 63%가 교부가 되고 37%가 아직 교부가 안됐는데 교부 시기는 금년내로 다 될 가능성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59페이지 세출예산 전용 현황에서 1차 추경 이전에 과 부족액이 발생을 해서 예산 전용을 하셨다고 전용사유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의회 승인사항은 아니지만은 부득이 추경 이전에 예산전용을 하게 된 원인이 그 이전에 꼭 해외여행을 해도 무관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환형   답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설묘지 설치에 있어서 행정절차를 순조롭게 해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될거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 설계를 해서 국토이용 계획 변경 신청을 했는데 그 변경신청 과정에서도 하고 환경처에서 모든 거기에서 면적에 대한게 너무해 가지고 보완지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 지시를 해서 이행을 해서 올렸는데 제가 알기는 11월중에는 내려온다고 했는데 12월초 쯤은 확정이 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가지고 실시 설계를 추진을 해나가면은 실시 설계 자체가 이월은 된다고 하더라도 공설묘지 조성하는 데에는 별차질이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정우화 위원   그런데 공설묘지 사업 기본설계를 최종 마루밀 짓는 시기가 언제죠? 공설묘지 조성계획에 대한 의회 승인 날짜가 지난해 정기회때 1년전에 계획 승인을 해줬는데 그 동안 무엇을 했냐 이거죠.
○기획실장 이환형   기본설계를 해서 신청하는 과정에서 보완지시가 몇번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늦어진것 같은데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은 대지확보, 주민동의를 93년 8월 10일까지 했고 기본 구상을 해서 용역설계를 93년 9월 7일부터 94년 2월 15일까지 용역을 했고 묘지조성 사업추진 동의서를 3월 30일까지 군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행정예고를 7월20일까지 20일간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 걸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7월에 해서 국토이용 게획 변경 보완이 11월달에 다시 내려와 가지고 공설묘지 조성 지구내 사유지 11월 25일 받아가지고 지금 사유지에 대한 매입 추진중에 있는데 국토이용 계획이 내려오면은 거기에 의해서 실시 설계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년도에 실시 설계를 할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진하게 남아 있는데 국토이용 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에서  변경내용이 좀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현장 파악이제대로 안된걸로 설계를 해가지고 현장을 보지않고 추진 설계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보니까 그런 설계변경 요인이 또 생기는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 사업장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설계를 해가 지고 거기에 의해서 예산이 결정이 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은 그런 문제가 별로 안나오겠습니다만 지금은 어떤 사업장을 예산에 맞추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이 나타났다 했을때 그거를 나중에 총체적으로 입찰전액이라든지 모든 거를 합해 가지고 그거를 그런 미진한 부분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 사유가 많이 발생을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부분에 대한거를 다시 보완을 할려면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지 않는 차원에서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런데 사업장에 가보면 토목 기사나 또 해당부서 담당자나 이런 사람들 얘기가, 설계에서 빠진게 있다 하면은 의례 하는 얘기가 ‘설계변경 하면 되지뭐’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예요.
꼭 문슨 사업을 하면 설계 변경은 따라서 해야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거 아니예요?
○기획실장 이완형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사업장을 다 확인을 하고 다 해야 하겠습니다만 저희 기획실에서는 사업장에 대한거를 기술적인 감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조금 모자라고 없기 때문에 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하다 보니 그런문제가...
정우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실무적이거나 기술적인 지도는 못하더라도 행정지도나 과간 업무 협조 차원에서, 또 예를 들어서 사회진흥과에서 어떤 사업을 할려면 기획실에다가 사업요구를 내가지고 기획실에서 다시 사업 책정을 해 주는거 아니예요.
지금 그 절차가.
○기획실장 이완형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절차에 대한거를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은 공사감독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공사감독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과정에서 설계변경 요건이 생기면 그거에 대한 출장 복명을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할건지 안할건지 결정을 하는 거는 기술부서에서 해서 최종적인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저희한테로 이런 사업을 먼저 이만큼 예산이 있던 범위내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짓겠다 해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 사항을 가지고 저희 기획실 입장에서 이 사업을 예산이 안되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정우화 위원   설계 변경말고 애초에 사업요구를 기획실에다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줘라 이런 얘깁니다. 변경 용인이 생기지 않도록 과간협조나 지도가 되잖아요.
○기획실장 이완형   그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변명 같은데,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다가 이 사업에 대해서 3천만원 가지고 공사를 시행해라 해서 그 사람들이 29백만원에 설계를 해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앞으로 변경 요인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사업을 해라하고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3천만원 범위내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와서 그대로 시행을 하겠다 하면 해도 좋다 하고 같이 하는걸 우리도 알고 있다 하는 정도로 저희가 해줄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설계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설계 변경 요인이 생겨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겠습니다하고 얘기를 하는데 기술자가 아닌 입장에서 그거는 설계 변경을 하지 말고 당초대로 시공을 하시오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애로가 그런 사항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렇게 되도록 관계 부서하고 충분히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에 공사가 이월되는데 보상금 문제하고 여러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사용승락 이런게 얽혀 있는데 거기에 공공 건물이 있습니다. 등기소하고, 농검하고.
그것이 여기 등기소나 농검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등기소는 대법원에 가서 결정이 되고 농검은 중앙에 가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협의과정이 좀 늦어져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그런거를 사전에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거기가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기공승락을 100%를 받았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도시계획 도로로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불용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먹거리 단지 조성에 대한거를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추진상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것을 불용으로 할거냐, 명시이월이나 사고 이월로다가 해서 예산을 결정할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적당한 방법으로 수용이 되도록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대하고의 관계에 대한거는 제가 깊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거는 공보실에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아니, 시설을 하게되면 각종 점등 기구나 이런걸 사용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비행기 이착륙시에 시야 방해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로 그런거
를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실장 이완형   네, 그래서 공군 부대 법무관하고 저희하고 그거를 상의를 해봤는데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답니다. 그런데 부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군수님이 부대장하고 사전에 협의를 추진중에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공군부대 법무관하고 공보실에서 나가 가지고 몇번 절충을 해서 물어보고 이동 법률 상담 왔을때도 가서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으니까 공보실 할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협조 부서가 공보실 말고 또 어디죠?
○기획실장 이완형   협조 부서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기를 토목공사를 하는게 아니고 부지 매입과정에 있기 때문에 기본 설계를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편입 부지내에 있는 부지만 매입하기 때문에 기술저인 문제는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았고 나중에 공사시행 과정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공보실에서 추진하는데에 별 어려움이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목별로 규제하는 내용은 없고 전체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잇습니다. 군 실정에 맞는거를 신청한 거하고 그거에 대한거를 구체적으로 지금 분류해 놓은게 없어서 그 내용은 나중에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정우화 위원   그런데 자료 제시할 때 신청 및 내시현황 이렇게 제시했거든요?
그럼 군에서 뭘 신청했고 어떤 목이 내시가 되었고 이게 따로 나왔어야 되는데, 내시된 후에 사업계획서 신청하는거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내시가 된거 하고는 틀리죠.
○기획실장 이완형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신청해서 한 거는 몇건 없습니다.공설운동장이라든지 이런거 몇건 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 자료는 아직 나온게 없고 93년도에 34건을 신청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 국도비 보조사업과 연계된 사업인데 산업분양에서 13건, 산림분야에서 15건, 건설분야, 농업기반 조성사업 해가지고 그게 6건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사항도 전체적으로 군 독자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물량에 대한 조정 사항만 군이해서 신청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 경지정리 같은 경우에는 경지정리를 해라 이렇게 지시가 온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얼마를 하겠다 하는 정도로 해서 신청을 한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단독으로 이만큼 국도비를 주시면은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행 되는거는 별로 없습니다. 공설운동장 관계라든지 이런게 몇건.
정우화 위원   공설운동장도 국비보조가 앞으로는 없잖아요.
먼저 받은건 다 매입비로 다 쓰고.
○기획실장 이완형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도비에서는.
정우화 위원   그러면 94년도에 자체 사업으로 국도비 요구한 사항 그게 있는거를 따로 발췌를 해서 내일까지 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완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신청하기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급하게 신청을 할 경우도 있고 또 계속해서 신청을 해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각과에서 하고서 사후에라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사항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거를 충분히 사전에 할 수 있는 분야는 사전에 하도록 하고 사후에라도 해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이런 사항을 신청했다 하는거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도나 국가가 지시해 가지고 하는 사업말고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사업에 대한 것만은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게 4월인가 6월에 그때까지 신청하게 되어 있죠?
○기획시장 이완형   4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별 교부세라든지 이런거를 수시로 조금씩 하는게 있는데 사전에 도하고 절충을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이런 사업 부족한 데 좀 지원해 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에다 추가로 해서 조금씩 보조사업 신청하고 그런 예는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라도 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것 만큼은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서면으로 해서라도 올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교부세와 지방 양여금 배정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양영금이 63% 교부되었고, 아직까지 교부 안된게 37%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 보면은 회계년도까지는 내려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금년 연말까지다 내려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연말까지 안내려오고 그 다음해 2월말 회계년도 전까지는, 집행기일 전까지는 내려온걸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세출예산 전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 전용할때에 저희가 1/4분기에 5명이 외국을 갖다 와가지고 8,403천원이 지출이 되었구요, 2/4분기에 15명이 갔다 와가지고 29,726천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3/4분기에 6명이 가 가지고 8,985천원, 지금 현재까지 또 4/4분기에 2명이 가 가지고 4,262천원이 되어서 오늘 현재까지 총체적으로 51,376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경하기 전에 저희가 잔액이 550천원이 남아 있었는데 강원도에서 일선 공무원 사기앙양시책으로 해서 보내라 그래가지고 5월9일까지 12명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 군에서 단독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는 것이라면 추경예산이 선 후에 가면 더욱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도가 일괄해서 시행을 하면서 시군당 1명, 2명씩 이렇게 읍면 직원들을 많이 데리고 갔는데 군에서 간 분들도 몇 있습니다만 최일선 공무원 하는거는 읍면 직원들이 갔는데 1개 면에서 한두명씩 갔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우리군에서 하는것 같으면 그걸 하겠습니다만 일괄해서 그렇게 가다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계획에 의해서 하는거니까 안 보낼 수가 없어서 일시 전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라도 그러한 일이 될 수 있으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 풀 관서당 경비에서 급량비 지출이 또 이만큼 됐을거 아니예요?
○기획실장 이완형   풀 관서당 경비에서 급량비 지출한 거는 을지훈련하고 그럴때 직원들 저녁 급식비 그런 사항입니다.
정우화 위원   급량비에서 감해가지고 국외여비로 전용한거 아니예요?
그러면 급량비는 감하고 남은 예산 가지고 되요?
○기회길장 이완형   남은 예산가지고 그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런데 도나 이런데서 이렇게 느닷없이 지시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든지 국외 여행을 한다든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완형   도가 사업을 계획을 하는 거는 예산 세우기 위해서...
정우화 위원   익는 도에서 본 예산에 이런 계획을 세운게 아니라 도지사가 바뀌면서 도지사 인기 사업으로 하는거 아니예요?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식으로 예산을 전용한 거라구요.
○기획실장 이완형   그런데 이게 강원도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도 면 직원들만 간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갔는데 그거를 어떻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우화 위원   해외 갔다와서 정년 퇴임한 사람 있어요?
○기획실장 이완형   해외 갔다와서 정년퇴임할 입장이 된 분들은 연수기간에 공공연수를 외국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안보냈습니다.
정우화 위원   대개 연세많고 장기 근속하고 이런 분들이 갔잖아요?
○기획실장 이완형   이거는 그렇게 보낸게 아니고 읍면에서 읍면장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정우화 위원   글쎄 읍면에서 보내기를 그런 사람이 대부분 갔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기획실장 이완형   그런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분도 개중에는 있죠.
정우화 위원   사기 진작을 시킬려면 젊은 사람들 보내야 되는거 아니예요?
○기획실장 이완형   총체적인 흐름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해외 여행도 앞으로는 단기성 연수라 하더라도 좀 배워가지고 와서 오래 근무하고 아이디어 창출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보내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기획실장 이완형   그게 사실상 바림직한건데 저희도 군 자체적으
로 몇명을 어디 보내라 해가지고 가는게 없으니까 도 사위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차출 과정에서 조금 그런게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사실상 해외연수를 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지역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데 노력을 하 수 있는 분들이 가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예,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위원   미진한 부분은 기획실장님이 실과소에 연락을 하셔 가지고 답변할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 이완형   지금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한거는 메모를 해서 과장님들에게 연락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소장님 답변때 보충 질문을 충분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안계시므로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양해된 바와 같이 기획실 분야는 타 실과소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실과소 감사때 기획실에 관한 사항이 꼭 필요할 때에는 그때 그때 다시 질의를 해서 감사를 하고자 하오니 감사기간 동안 언제든지 질문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기획실 분야에 대한 감사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기획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된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2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 38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위원장 이복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된 바와같이 문화공보실장님이 시도간 교체 감사를 가셨기 때문에 직제순에 의하여 이봉희 공보계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계장 이봉희   문화공보실장 공보계장 이봉희 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님께서 정부의 세무관련 특별감사 계획에 따라 감사반에 차출되어 12월 30일까지 장기 출장으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 역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갑천면에서 근무하다 10월 31이자 인사발령에 의거 공부계장으로 보직을 받아 한달여동안 업무를 파악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모든 업무를 세밀하게 알지 못하여 충분한 답변일 될지 근심이 앞서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까지 성심성의껏 보고를 드리고 충실치 못한 부분은 지적하여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분야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욱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문화재는 총 14점으로 천연기념물 1점, 도지정 유형문화재 9점, 도지정 무형문화재 1점, 문화재 자료가 3점이 있습니다.
두번째, 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하여 유관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재 관리담당 공무원 및 명예관리인을 지정하였고, 문화재 점검은 정기점검 월1회, 특별점검 연2회로 동.하절기에 각각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세번째, 보수계획입니다.
95보수 계획은 공근면 매곡리에 위치한 육절여 담장보수를 53.5M에 20,000천원과 보호각 건립을 횡성읍 읍하리 석불좌상과 공근면 상동리 석불좌성에 대하여 2개소 36,000천원을 투자 보수 하겠습니다. 
또한 96 보수계획은 향교 대성전 단청과 담장보수공사, 화장실 개축 1동에 대하여 총 6,795만원을 도에지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원용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의 역사와 유적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은 향토 역사와 유적의 기초 조사 실시로 향후 택지개발 사업, 공단조성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문화유적의 보존 및 학술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두번째, 조사대상은 군의 역사와 군의 문화유적 및 유물로서 선사유적, 고분, 건조물, 불교유적, 유교유적, 관방유적, 민속, 천연기념물등 기타유적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사업기간이 94년 6월 12일부터 95년 5월 31일까지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도.군비 각 50% 28,300천원이며 사업비는 학술기초조사 및 보고서 발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추진현황은 전문기관에 용역계약시행중이며, 조사기관은 강원도 향토사 연구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사업 기대효과로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 시 문화유적 보존대책 수립에 활용하고 미확인 문화유적에 대한 재조명과 학술자료 활용 및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욱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지정 관광지 운영실태 분석 및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실태입니다. 
비지정 관광지 지정지역은 갑천면병지방 계곡외 11개소이고, 운영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운영하였습니다. 관리방법은 수탁관리로서 마을회3, 노인회5, 부녀회2, 청년회1, 자유총연맹1 등입니다.
곤광객수는 60,916명으로서 93년도60,304명에 비하여 614명이 늘었습니다. 폐기물 수집수수료 징수는 23,124천원으로서 군세입은 2,735천원입니다.
94 투자는 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로 20,300천원을 투자하여 화장실, 쓰레기장, 쓰레기통, 안내판, 관리사 시설을 하였습니다.
두번째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상 문제점은 군 재정 빈약으로 주차장, 야영장 부지 확보가 지난하고 기초 편의 시설로 주차장, 화장실, 상수도, 공중전화 등이 부족하며, 개별법 저촉을 받아 영구시설물 화장실 축조가 곤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장비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주민 고령화 및 농번기로 운영인력이 부족하고 청소 및 수수료 징수가 어려워, 수탁관리를 기피하는 편이며, 농번기와 겹쳐 일손 부족으로 쓰레기 적기 수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수수료 징수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징수원과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법 제도상 문제점을 살펴보면 비지정 관광지 관리 조례에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수수료 징수 불응시 조치가 불가능하고 부곡지구는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관리부서의 이원화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관희, 김성영 위원님게서 질문하신 머거리단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입니다.
위치는 횡성읍 곡교리 129번지 일대로서 사업량 11,562㎡에 기반 시설은 주차장, 휴게시설, 조경시설, 진입로등 6,715㎡이고 음식점 시설은 주민자부담으로 4,847㎡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6천만원이고 재원은 도비 2억원과 군비 4억1천만원, 자부담 1억5천만원으로서 부지매입에 4억3백만원, 시설비에 3억5천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우.돈육 전문점, 토종닭, 메밀국수등 토속음식점과 농.축산물 판매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3월부터 95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추진상황은 추진위원회를 위원장 1, 부위원장 1, 총무 1명으로 구성하였고, 실시 설계 용역은 94년 5월 20일자로 8백3십만원에 화신엔지니어링과 계약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지확보는 6,715㎡로 토지매입이 16필지에 5,772㎡이고 무상대부가 3필지에 292㎡이고 무상사용 1필지 651㎡를 확보하였습니다.
세번째 향후 계획은 주차장, 진입로등 편의시설과 조경시설 농산물 판매장, 화장실 신축, 진입로 시설 음식점 개설준비, 유명 먹거리단지 등에 대한 선진지 견학실시, 건물신.증축시 이중창 설치등 비행기 소음대책을 강구하고, 진입차량 안전대책으로 가.감속 차선 확보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유관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우레져 각종시설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종합 휴양업으로 94년 4월 16일 대표 유준환에게 승인되었고 위치는 둔내면 두원리 256-4번지 일대이고 면적은 294만천845㎡중 1,694,835㎡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 5월부터 98년 11월 까지이고 주요시설은 스키장 유기장, 콘도,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휴양콘도미니엄은 94년 5월 10일 대표 정순영에게 승인되었습니다.
건축면적은 6,763㎡로 연면적 78,101㎡입니다.
건축규모는 17층 763실이고, 사업기간은 94년 5월부터 95년 11월까지입니다.
부대시설로는 식당, 볼링장, 슈퍼, 목욕탕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20%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국민호텔은 94년 5월 17일 대표 정순영에게 승인되었습니다.
건축면적은 1.799㎡로 연면적 5,866㎡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61객실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는 식당, 공동취사장, 욕실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94년 5월부터 95년 11월까지 입니다. 현재 공정은 10%입니다. 네번째 스키장은 94년 9월 15일 대표 유준환에게 승인되었습니다.
슬로프는 12코스로 474,000㎡가 되겠습니다.
눈썰매장은 1코스 26,000㎡이고 리프트는 5기입니다.
스키 하우스는 1동에 4,579㎡이고 사업 추진기간 94년 9월부터 96년 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20%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복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속예술 발굴상황 및 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전경비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민속예술 발굴현황입니다.
민속부문으로서 정금농악놀이 77년도에 제1회 강원도 태백문화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89년도에 점말옹기굽기를 발굴하였으며, 92년도에는 우밀옹기굽기를 발굴 제10회 강원도 민속경연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민요부문은 미나리 타령을 77년도에 발굴하였고, 횡성회다지 소리는 84년도에 제4회 강원도 민속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 정금두레농요은 86년도에 제4회 강원도 민속경연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 횡성어러리 타령은 91년도에 제33회 전국 민속경연 대회에서 공로상을 수상, 우밀 두레 농요는 93년도에 제11회 강원도 민속경연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횡성 들소리는 94년도 발굴하였습니다.
두번째 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전경비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회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는 94년 9월 8일부터 9월9일까지 태백시 공설운동장에서 횡성들소리를 공연하였으며, 지원 예산은 9,145천원으로 여비 5,325천원, 연습경비 3,820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제35회 전국민속 예술 경연대회 시연출연은 94년 10월 21일 춘천시 종합운동장에서 횡성 회다지 소리를 시연하였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081만원으로 국비 3,000 도비 5,000, 군비 2,084천원, 자부담 72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중 여비로 1,694천원, 연습경비 5,390천원, 소품비 3,726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문화관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대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는 횡성문화원외 6개단체로서 대부기간은 94년 9월 1일 부터 95년 8월 31일까지 1년이고 대부면적은 427.7㎡로서 대부료는 감면하였습니다.
문화관 구내식당은 대부기간을 94년 9월 24일부터 95년 3월 24일까지 6개월로 하고 대부면적은 410.4㎡입니다. 대부료는 470만원이며, 대부자는 횡성읍 읍하리 황명숙씨로서 대부료 산출금액이 과다하여 6개월간 신청된 것입니다. 
시설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대극장은 29히에 924,330원이고 전시실은 39회에 166,600원입니다. 세번째 문화관 운영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수수료는 2,475천원, 공공요금 3,933천원, 청소 인부임 1,672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397천원,난방연료비 1,688천원이 되겠습니다. 94세입은 구내식당 공공요금 164,070원을 포함하여 5,955천원으로 94세출은 10,165천원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주민 홍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주민 홍보방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방법은 행정예고, 유선방송 일간, 주간지 구독 홍보, 홍보위원 홍보, 상설순회 홍보 방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두번째, 주민 홍보실적은 행정예고는 년 9회 지방지 신문에 게재하였고, 유선 방송은 2,657가구이며 저희 군내는 횡성읍과 둔내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간, 주간지 구독 홍보는 1,411부 구독하였으며, 홍보위원 홍보는 년 324회 14,580명에 대하여 기회교육 홍보를 하였고, 상설순회 홍보는 년9회 56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번째, 주민홍보 수요예산은 행정예고에 32,230천원 일간, 주간지 구독에 69,016천원,홍보위원 홍보로 3,240천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이 기대효과는 홍보자료에 의한 국.도.군정 홍보로 직,간접적으로 군민 전체의 54% 홍보효과를 거양 하였다고 사료 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관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의 상징물 보급 및 홍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의 상징인 군조, 군화, 군목은 사진을 제작 군 및 산하기관에서 액자에 게시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관내 각급 학교에도 게시하여 군민은 물론이고 학생들에게 홍보되고 있습니다.
95년도 군 상징물 홍보는 군조, 군화, 군목 각 60점을 사진을 제작 유관기관, 학교, 출향 인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군화, 군목 보급은 군화는 군 및 읍면사무소, 유관기관 화단에 식재하였고, 특해 갑천면 포동리와 우천면 두곡리에 가로화단을 조성하였으며, 둔내면 석문리에 700평의 작약 재배 단지를 조성하였고, 군목은 정원수로 관내 자연부락에 고루 산재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공근면 청곡리에 5본과 횡성읍 정암리 레포츠 공원에 25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군의 상징물 보급 홍보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관내 어느 지역에 가도 눈에 선뜻 띄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정기 감사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이어서 93년도 정기 가사결과 지적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속예술경연대회에 따른 예산확보 부족으로 풀보상금에서 추가 지급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연을 대비하여 충분한 사전 연습과 출연에 소용되는 복장 장비등이 필요하나 확보된 예산만으로는 이를 충당할 수 없어 부족예산에 대하여 풀보상금을 집행하였습니다.
민속보존을 위하여 참여하는 주민을 관리하고 있으나 농촌의 어려움 고령자의 사망등으로 새로운 인원을 충당해 장기간의 연습을 하여야 함으로 당초 예산으로는 부족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향후, 충당되는 인원을 감산, 세밀한 예산을 산출 본 예산에 반영하여 본군의 유일한 민속 보존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도서 및 신문 구입 활용에 대하여 예산투자 대비 구독효과 미흡건에 대해서 말슴 드리겠습니다. 
각종 도서 및 신문구입 활용에 대해여 예산투자 대비 구독효과 미흡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도서는 공무원들이 읽고 그중 주민에게 홍보해야 할 주요 내용을 주민 대화시 활용토록하는 주민계도용의 도서로서 통일한국외 6종의 168권을 각 실과소당 1권씩 배부하여 공무원들의 소양과 자질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사료됨에 따라 주민의 세근에서 활약하고 있는 리장, 반장, 지도자, 부녀자등에 구독되고 있는 계도용 신문은 모든 주민에게 알 권리르 제공함과 국, 도, 군정의 올바른 이해와 문화 배양에 기여되며, 신문에 의한 홍보 인원은 4,233명, 간접적인 홍보인원 8,666명으로 군인구의 25%의 홍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문화제 소요예산 과다지출에 대한 협찬금이 당초 계획보다 부족함에도 예산 전액 집행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 문화제는 전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군민의 축제행사로 더욱 발전, 게승해야 할 지역문화 행사로서 93년도 제11회 태풍문호제 개최시는 8,337천원이 수입보다 과다 지출되어 전년도 이월금에서 충당하였으나, 93년도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냉해로 협찬금이 계획에 미치지 못하였음로, 이후부터는 태풍 문화제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로 세밀한 행사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정기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이봉희 공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감사때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셨던 정액보조 단체의 문화원의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고 먹거리 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군부대와의 협의관련 추진사항을 우선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보계장 이봉희   먹거리단지 조성에 따른 군부대와의 협의사항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되는 군 부대와 수차에 걸쳐서 실무진과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부대축에서는 군용항공기법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 회신을 받고 다시 관계되는 법무관과 실무진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해석상의 견해차이가 있어서 추진이 지금 안되고 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군부대 측에서 11조, 13조 규정을 들어서 지금 안되는 걸로 회시가 온걸 말슴드리면 11조에는 기지구역안에서 항공기 등화 및 명료한 인식에 방해되거나 항공 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 등화를 설치할 수 없다라는 규정과, 13조 기타금지 행위에 기지구역에서 비행장 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역막 또는 증기를 발선하거나 색채 유리 기타 반사사물체를 진열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들어서 지금 안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관과의 잦은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특별하게 결정 된 거는 없습니다만 추진상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걸로 이렇게 예견을 하고 계속해서 실무진과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이봉희 게장님이 답변하여 주신 먹거리 단지에 대해서 답변이 되셨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지금 그 지역이 군사보호구역 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죠?
○공보계장 이봉희   현재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군사보호구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 군 항공기법 11조와 13조에 의해서 해당 부대에서 항공기 이착륙시에 점등상태로 항공 등화와 오인할수도 있고 여러가지 이유로 먹거리단지 조성이 되어서는 안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는데 지금 군에서는 많은 예산을 약 363백여만원을 들여가지고 부지매입을 일부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런한 것은 사업지로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유사한 사업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예견되는 이런한 점들을 미리 해소를 하고서 사업시행을 하거나 부지 매입 직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 답변 내용으로는, 그러나 추진과정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정적인 기회에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서 시설을 못한다고 봤을때는 엄청난 예산 낭비와 엉뚱한 땅을 사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될텐데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강구하는게 따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이봉희   실무진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다시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쪽에서 걸고 나오는 법 조항에 가로등이나 이런거를 들고 나오기 때문에 가로등 설치를 최소화하고, 네온사인이나 유사등화 설치를 안 할 경우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걸 가지고 다시 그쪽 부대측과 협의를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우화 위원   그런데 타지역 공군기지라든가 민항기지 이런 부대 근처에 사실 번화하고 그런데 활주로 이착륙 과정은 관제탑에서 전부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크게 사실 지장이 없단 말이예요. 수원이라든지 지금 공군기지가 대부분 직할시 아니면 대도시 복판에 다 있다시피하고 그러는데 수원 같은데도 세류동엔가 있고 그런데 그러한 지역에를 봐서는 크게 무리가 없을것 같애요. 제가 볼때는.
사업시행을 하면서 그런 걸림돌 같은거를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계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먹거리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네, 김성영 위원님. 
김성영 위원   김성영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지확보가 6,715㎡중에서 무상사용 1필지가 약 10%에 해당하는 651㎡인데 이거는 아무 조건없이 무상사용 승낙을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무슨 조건하에서 승낙을 한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이봉희   지금 무상사용 그 면적은 아무조건 없이 사용하도록 승낙을 받은 겁니다.
정우화 위원   651㎡이게 사유지 인가요?
○공보계장 이봉희   사유지인데 살려고 계속 접촉을 해서 협의를 해왔습니다만 현재 지가나 모든거에 월등하게 많이 달라고 지금 그러기 때문에 살수있는 여건이 현재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용하는데는 쾌히 승낙하겠다고 해서.
김성영 위원   사용료라든가, 나중에 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아주 요지가 된다든가 이랬을때 다른 이야기가 없는 철저한 조건없이 한 겁니까?
○공보계장 이봉희   1차적으로는 무상으로 사용승락을 했습니만 다시한번 짚어서 앞으로는 그런 장애가 없도록 하고 또 따라서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정우화 위원   사용기간이 있을거 아니예요? 그 사람하고 무상 사용기간.
○공보계장 이봉희   사용기간은 정하질 않은것 같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럼녀은 그런거를 군에서 당사자하고 사용기간을 10년이나 20년 이렇게 정해가지고 서류로 보간을 해놔야 대부분 20년 정도하고서 유상으로 했을 경우 돌려준다든가 이런 조건이 있는데 그런 조건없이 1,2년 쓰다가 본인이 쓰겠다면 내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김성영 위원   토지 가격이 매입을 할래도 월등하게 값의 차이가 높기때문에 못하는 실정에서 조건없이 무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는거는 조금 경솔한 일이 아닌가 싶네요. 지금 이 필지가 어느 용도로 쓰이는 곳인가요?
○공보계장 이봉희   지금 위치는 단지 조성하는 정 복판에 위치를 해있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뒷편쪽에 건물을 짓고 그 앞에는 자기가 도로 쓰는 형편이 디는것 같습니다.
주차장이나 이런걸로 쓰는것 같은 데.
김성영 위원   건물도 이안에 들어 갈거 아닙니까?
○공보계장 이봉희   이거는 주차장 이나 이런 공공시설 부지로 들어 가기때문에, 건물 시설은 아닙니다.
이강복 위원   권역이 그럼 먹거리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주인의 땅이란 얘기예요? 
○공보계장 이봉희   그땅 뒤편에 자기가 건물을 짓고, 즉 말하자면 주차장이나 이런걸로 쓰기 때문에 다른 공공용지는 군에서 매입을 했는데 그거는 매입을 못했다 하는 단 하나 있는데...
김성영 위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든가 이런건 없습니까?
○공보계장 이봉희   지금 현재 협의 된 바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민법상에도 지상물 사용은 통상 30여년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사용 승낙을 해주게 디면은 큰 어련움이 없는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성영 위원   그래도 이게 기한이 아무래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 넉넉한 기한으로 해서 결정을 해 주는게 좋겠습니다.
○공보계장 이봉희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 영구 사용하는 걸로 해도 되겠네요.
○위원장 이복균   먹거리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위원   심욱종 위원입니다.
기획실에서 불용액 처리로 내보냈는데 지금 41,911천원 그게 이 필지를 안 사므로 인해서 생기는 겁니까?
○공보계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심욱종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님.
한상훈 위원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있는 문화재 관리 현황에 군에서 관리하는게 14점이라고 했는데 그외에 실태 조사를 해서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게 실태조사 결과 있었는지 앞으로 실태조사를 안했으면 할 계획이 있는지 면에서 관리 할 수 없는 나무들이나 이런게 있는것 같애요.
그러니까 그것을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5페이지 성우레저의 각종시설 인허가 무제를 군에서 허가를 네가지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지역에 있는 면민이나 군민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이 회사에서 잘 안주는것 같습니다.
고용을 늘린다고 당초에는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고용을 늘리는 것도 별로 없는것 같고 인력도 어느 용역 업체에다가 줘가지고 타 지방에 고용을 증대시켰지 횡성군의 인력을 고용하는 그런게 적은것 같습니다.
이것도 허가만 내주고 세수증대야 다소 올리겠습니다만 주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스러운데 계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이봉희   첫번째 말씀하신 문화재 조사는 현재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향토영사 유적조사에 전반적으로 문화재를 재발굴 조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년도 5월가지 그 보고서가 작성되어서 올라오면은 거기서 다시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해서 보고해서 지정을 받는 그러한 방얗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상훈 위원   아직 기초 조사한 것은 없습니까?
○공보계장 이봉희   금년에 시작해서 조사중이나까요. 다음은 성우레저 시설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직간접적인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현재 건설중인 콘도미니엄과 국민호텔이나 스키장이 준공 되어야만이 현지 인력이 많이 고용될 것으
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술인력이나 일반 잡부나 이런 사람은 없기 때문에 기술인력으로 고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없지만 앞으로 시설들이 모두 준공이 되면 그때는 지역주민들이 많은 참여를 해서 직간접적으로 소득을 올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상훈 위원   제가 그 지역에 있습니다만 관내에 있는 업자들도 동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소토프 닦는거 거기에도 고용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강릉사람이거나 외지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런것을 충분히 줄수 있는데도 안주고 고용도 많이 하는데 용역회사에 저 가지고 일방적으로 다른데 있는 인력들이 와서 전붇 고용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한번 현장을 가셔 가지고 군에 사는 사람의 인력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공보계장 이봉희   현지 출장을 해서 현지 지역주민 고용실태와 앞으로 고용문제라든지 이런것을 최대한으로 협의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위원님.
○심욱종 위원님   심욱종 위원입니다.
문화재가 14점 문화재관리 담당 공무원, 명예 관리원을 지정하셨다고 했는데 담당 공무원하고 명예관리인 지정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비지정 관광지 운영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여기 정확하게 나열을 하셨는데 10월달인가 9월달인가 신문에서 보니까 실무자가 회의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도에서.
그때도 이런 문제점이 나온것 같은데 문제점만 나열할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문제는 문제입니다.
여기 나열된 대로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군 나름대로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이봉희   문화재 담당 공무원 그것은 제가 끝나고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비지정 관광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94년도 지정 운영한 12개소중 관광객이 적고 편익관리가 부실한 비지정 관광지는 폐지하고 피서객이 찾고 관리가 용이한 지역에만 음수대, 화장실, 주차장,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쓰레기 수거 및 청소시설등이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준 관광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찾고 운영이 잘 되는 지역은 더 시설을 갖춰가지고 발전시켜서 조성해 나가고 지금 현재 부실 운영되는거 많이 찾지 않는 관광지는 폐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욱종 위원   부실 운영되거나 관광객이 많이 찾지않는 비지정 관광지는 몇개소나 되는지. 만약에 그것으로 취소했을 경우에 그나마라도 청소 유지관리가 용이했었는데 그것마저 취소되면은 더 더럽혀지는, 더 치우기 힘든 그런 상황에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 주민들 반발도 만만치 않을 걸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이봉희   지금 현재 부실운영되고 있는 지역으로 판단된데가 횡성 추동지역하고, 묵계지역 한강대, 갑천 모재기 계곡, 서원면 대산 계곡등이 대표로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아직 정확히 계획을 세워서 폐지를 한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 실무진들이 판단했을때 이 지역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고 만약에 이 지역에 대해서 폐지를 했을 경우에 방금 지적하신대로 많은 쓰레기나 이런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 4개 지역이 폐지가 된다면은 공익근무용원과 공무원을 투입해서 내년도부터는 공익근무 요원들이 배치가 되니까 투입을 해서 쓰레기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겁니다. 
현재 계획으로 세운 것은 아닙니다.
심욱종 위원   취소할때 주민들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시길 q라고요, 나머지는 부실지역 말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다 화장실, 쓰레기장, 이런것을 좀더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올해 예를 들면 부곡 같은 지역에는 물론 화장실이나 쓰레기장도 없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이 주차난 같은것 인데 물론 계장님이나 군청이나 읍면직원들이 토용일, 일요일 수지도 못하고 와서 교통정리를 하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내년에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것 같으면은 주민들도 우선 문제지만은 공무원도 무슨 죄가 있어서 휴일날 쉬지도 못하고 와서 교통정리나 하고 있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국립공원 관리공단도 있고 책임이 국립공원관리공단내에 있는데 본청이나 우리 횡성군 공무원만 와서 애를 써야 되는지 국립공원과 협조같은게 불가능한지 협조를 요청해 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이봉희   금년도에도 국립공원 관리 공단측과 2회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치악산 국립공원 관리공단측에서도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쪽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어떤 지원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욱종 위원   내년도에도 그러면은 어떤 언약 같은거받은거 없나요?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는 건가요?
○공보게장 이봉희   네, 그렇습니다.
심욱종 위원   그러면 안되잖아요.
○공보계장 이봉희   그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 실무진과 협의를 해서 관리공단측과 다시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최대한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공단측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 군 자체내에서도 어떤 대책 그런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것은 강력하게 타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우서 주민들이 불편해서 못살아요. 아무차도 못다니기 때문에 하필 그대 농산물 출하 시기와 맞물려 가지고 주민들 불편사항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그런일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게장 이봉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것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영 위원님.
김성영 위원   김성영 위원입니다. 2-6페이지 민속예술 부문에 대해서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제12회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 출전비가 출전경비 예산은 6,258천원인데 실제 경비는 2,883천원이 더 많이 초과 되는 9.145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지출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이봉희   김성영 위원님게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영 위원   예산을 초과해서 지출을 했을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든가 그래서 추경에 예산 승인이 되어서 지출이 되어야지 맞는 걸로 아는데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후에 답변을 충분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닏.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민속경연대회는 9,145천원이 지출이 되었고요, 거기에 연습경비가 283만원인데 그 밑에 시연은 하루를 했단 말이예요. 그날가서 그날 왔는데 1,081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당초에 지금 서류상으로는 어떻게 지출이 되었다고 써 있는데 당초에는 군비 부담은 이월을 시키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왜 실제로 지출이 되었는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이월을 시키고 이렇게 해 놨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출 기준이 강원도 민속경연 대회때에는 연습 경비가 일인당 4천원씩으로 책정이 되었고, 이번에 국도비 신청할때는 1만원씩으로 했단 말이예요. 출전 여비도 도 민속경연대회에는 272백만원이고 이번에는 3만원이고 그러면은 도 민속경연대회는 삼척에서 하면서 일인당 272백만원인데 춘천에서 하는게 어떻게 3만원씩되고 연습경비가 도 민속경연대회 나갈때보다 연습날짜도 적고 그런데 왜 1만원씩 산출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자 이봉희   정우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될게 지금 국비 3백만원, 도비 5백만원, 군비 2백만원인데 자체부담이 81만원이고 그래서 1,081만원이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국도비 신청 여기는 자체부담이 8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감사자료 내놓은데는 716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군비 부담이 2,084천원으로 되어있고 도에 사업계획서 올린 내용하고 차이가 나고 실제 1천만원씩 들어갈 성격이 못되었었어요. 그것을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다른 위원님 공보실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비지정 관광지 운영실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관리는 마을 노인회, 부녀회에서 하는데 공보실에서 이렇게 점검은 1년에 몇번씩 나가는지.
지역에 기물이 파괴되든지 등 해가지고 지역으로 몇회나 나가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또 질의 할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님.
정우화 위원   비지정 관광지 운영실태 부분하고요,
각종 주민홍보 실적 2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중에서 부곡 지구는 국립공원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치악산 관리사무소 또 나가서 중앙에 국립공원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치악산 관리사무소 또 나가서 중앙에 국립공원관리공단 2개 기관이 국립공원을 관리하는데 지금 64%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횡성군지역은 치악산 관리에서도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어요. 
아까 심위원님이 거의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국립 공원 관리공단 말고 치악산 관리사무소와 부곡지구 관리운영에 대해서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후 치악산 관리사무소장하고 협의를 해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다가 부곡지구의 어떤 개발계획을 요청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내년도부터 방위 대상자들을 공익 근무요원으로 시군에 파견을 해가지고 저희군에도 하천감시, 산림관리 여러가지 분야에 약40-50명정도 배정이 도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부곡 같은 경우에 지난 여름에 약4백여대씩 하루에 차량이 진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나가서 고생을 했는데 경찰과 협조를 해서 공익근무 요원 외에도 지금 군에서 피복비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시가지 주차단속을 하는 의경이 10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람들을 2명이라도 부곡 지구에다 파견 요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강림지서 직원하고 각종 차량 교통체증예방 차원에서 교통질서 단속을 하도록 경찰과 협의를 해서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공무원이 나가서 하면은 싸움만 당하고 되질 않아요.
의경이라도 제복을 입고 나가서 얘기를 해야 어느 정도 말을 듣는단 말이예요.
그런 것을 내년에는 계획이 없다면 계획을 세워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8페이지 주민 홍보 실적으로 여러가지 홍보방법이 나와있고 기대 효과도 나와 있는데 주민홍보 실적에서 홍보요원이 현 324회에 걸쳐서 14,580명이 홍보를 한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기대효과에서 홍보자료에 의한 군정 홍보를 직간접적으로 군민전체 54%를 홍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군정홍보 내용이 담긴 주간지나 일간지 이런데서 이런것을 스크랩을 해 놓은 내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이봉희   제일먼저 질문해 주신 부곡지구 관리에 따라서 치악산 관리사무소측과 협의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치악산 관리사무소와 2회에 걸쳐서 협의를 했으나 부곡지구 개발은 지금 현재로 계획하고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관리공단측에서 계속 관리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 요원과 공무원들만 투입을 해서 질서를 유지 할려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 경찰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성수기에는 가능하면 청원경찰 지원을 받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요원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홍보 요원이 저희군에 9명 각 읍면에 한명씩 홍보요원이 되어 있습니다.
홍보요원들이 어떤 정해져서 주민을 공식적으로 모아놓고 홍보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이분들이 수시로 반상회라든지 어떤 기관의 회의라든지 자생단체의 회의라든지 이런 기회 교육을 이용해서 수시로 군이나 도에서 보내주는 홍보지를 활용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 홍보실적입니다.
정우화 위원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런데 홍보요원 위촉하고 있는 사항 이 사람들한테 일정의 활동비 지급이 되고 있단 말이예요.
정부에서 지시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천에 누군지 제가 알고 잇는데 각 읍면별로 한명씩이 있다고 하시니까 이런 형식적인 것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셨으면 좋을것 같애요. 실적을 게재를 할려면은 이런식으로 밖에 할 수 없겠지만은 실제로이 사람들이 했다고는 저는 믿지 않아요.
그런것을 과감하게 착상을 하셔 가지고 폐지할 수 있으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연구했으면 좋을것 같애요.
○공보계장 이봉희   군단위 홍보요원들은 물론 군에서도 소집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만 도단위, 중앙단위에서 1년에 몇차례씩 소집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국도정 홍보를 하도록 양성화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사실상 직접적으로 어떤 모임에서 공식적으로 홍보 교육을 안하더라도 그 분들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옆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라든지 일터에서 오가는 얘기라든지 이런것으로도 충분히 홍보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무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상부기관에 건의하는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알았습니다.
스크립해 놓은것은 없어요? 
○공보계장 이봉희   각종 신문이나 이런것은 매일 스크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우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실장님도 안계시는데 아직까지 업무도 제대로 파악도 못 하셨을 텐데 이봉희 공보계장께서 성심성의껏 답변하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 15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위원장 이복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형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내무과장 이보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인 12개 항목에 내무행정전반과 9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복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외 출퇴근 공무원 및 차량소유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6월 30일 현재 공무원은 정원이 587명으로 관내 거주자가 389명 66.3%에 해당되겠습니다. 관외 거주자는 198명으로서 33.7%를 대비해서 94년 11월 26일 현재 공무원은 정원이 596명중 관내 거주자가 405명 관외거주자가 191명으로 각기 68%와 32%를 점하고 있습니다. 관내 거주자는 신규 직원을 포함해서 17명이 증가하고 관외 거주자는 7명이 증가하고 관외 거주자는 7명이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관외 거주자가 1.7%가 감소하였습니다. 
차량은 94년 6월 30일 현재 공무원 소유가 269대로 이중 관내 등록이 192대 관외 등록이 77대로 비율은 각기 71.4%와 28.6%가 되겠습니다. 
94년 11월 26일 현재 28대가 증가하여서 공무원 소유 차량은 297대로 이중 관내 등록이 215대 관외 등록이 82대로 관내 23대 관외 5대가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인 구성비의 비율은 1.0%가 감소한 관외감소형태입니다.
앞으로 여건이 허락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유입을 지속적으로 권장하여 지역발전과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복균위원님이 질문하신 정년 연장 신청자 현황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92년 이전가지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은 없었습니다. 9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0명의 정년 연장을 신청한바 그 현황은 92년에 1명이 신청하여 2년간 정년 연장을 승인한바 있으며, 93년에 6명이 신청해서 6명 모두가 불승인 처분되었습니다. 94년인 금년에는 3명이 신청을 해서 그중 2명이 승인되고 1명이 불승인되었습니다. 년도별 승인되고 불승인된 이유는 신청시기의 인력수급 사정등 각종 여건과 사항을 감안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복균 위원님과 정우화 위원님이 질문하신 전년도 감사에서도 지적하신바 있는 일용직 고용현황 및 년차별 절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3-4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일용직 고용현황은 본청이 43명, 사업소 4명, 읍면 72명으로 총 122명이 각 분야별로 창구, 생활민원, 사무보조등 군정업무 전반에 걸쳐 종사하고 있습니다.
년도별 증감 상황은 90년-92년까지는 증가 추세였으나 정부의 신경제 100일 기획과 더불어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서 93년에는 13%가 감소하였고 금년에도 93년 대비 6명이 감소하여 5%의 감축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일용인부 10% 이상 감원을 목표로 감소된 현원은 보강을 억제하고 결원 발생시에는 예산부서의 협의없는 충원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필수 요원외에는 신규 고용을 금지하도록 지속적인 감축대책을 펴 나갈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정우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문서의 우편 발송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우표구입 예산은 12백만원으로서 94년 10월 현재 7,281천원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월평균 728천원의 공공요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우편 내역별 건수와 집행 내역을 보면 일반 우표가 33,205건에 3,847천원, 등기 우표는 3,562건에 320만원, 반송료가 300건에 233천원의 예산이 지출된바 있습니다.
우표 구입 예산을 절감하고저 소재지 내의 유관기관 단체등에 인편에 의한 채송으로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발송문서의 경중과 책임을 분명케 하기 위하여 등기와 일반으로 구분 통제하고 있습니다.
빠른 우편 발송 상황은 공공요금으로 지급된 사항은 없으며 앞으로도 공공요금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가일층 분발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행사시 포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포상 선정기준은 공무원, 민간인 할 것 없이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자와 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우수한자,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자, 그밖에 선행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감사장 및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전시회 및 대회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포상자가 감사장을 수여하기 위해서는 업무 소관 부서에서 포상심의 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거쳐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포상현황을 말씀드리면 상급기관 포상이 52명 군수포상 133명등 185명이 포상한바 있으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중을 받들어 지금보다 포상기준을 엄격히 하여 포상제도의 확립에 주안하여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관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4년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사회의 규율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징계제도로 승진 및 승급을 제한함으로써 공직자들이 공직생활에 많은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들이 진정으로 국민의 공복이 되어 올바른 가치관과 국가관으로 공직생활에 임하게 하는 제도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징계 현황을 보면 93년에 총 40명이 경징계 및 경고, 훈계등을 받았으며, 94년에는 총 84명이 경징계 및 , 경고 훈계를 받아 전년도 대비 52%가 증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징계비위 유형을 보면 회계질서 문란 3명, 직무태만 27명, 감독 불충분 17명, 품위손상 10명, 기타 27명으로 경징계 11명 경고 훈게 73명이 문책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상과 벌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유관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 민원 기동처리반은 주민일상 생활의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함으로써 주민들이 보다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의 양질 서비스 제공에 94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신고 접순는 2,078건 처리 2,08건으로 100%처리되었습니다. 재료비 구입등 이에 지출된 예산은 총 예산 1,162만원중 11,582천원 입니다.
앞으로도 생활민원 처리반 운영을 강화하고 취약지역등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기동처리반이 되도록 심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원용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미해결 민원서류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0쪽이되겠습니다.
주민과의 불신임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민원업무로 공무원이 민원이고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유는 민원인은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공무원 법과 제도내에서 해결하여 일관된 자세에서 비롯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요소를 없애고 효율적인 민원업무를 추진하고자 복합민원 업무처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4년도 복합민원 처리 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면서, 접수가 4,456건으로 처리불가 민원이 109건입니다.
처리 중 51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신속, 정확하게 법정 기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며 민원인 입장에 적극 수용하고 일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정보 공개사항 처리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4쪽이되겠습니다.
공개민원 처리는 수차례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실적은 단 4건으로 매우 저조하였고 사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군정 참여기회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인 홍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군민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본사항은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하고 그 사항은 말씀하신대로 홍보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복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산관련 시설 및 기기 운영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정보센타 구축을 위하여 4층 체육관 위치에 약 27평의 전산실을 설치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항온항습기, 무정전 전원장치, 소화장비등 부대장비 주입계획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95년에는 주 전산기 조달요청 구입하여 각종 지방세 부과에 일차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기능 사무기기의 확보에 주력하고 행정의 질적 향상과 발전을 위하여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복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등록 전산화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에게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 발급실시를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산기기 보급 및 기초자료 입력을 실시하여 내년 7월 1일부터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이 개통되었습니다. 
주미등록 전산화를 통한 현재까지의 발급 실적을 보면 총 60,665건에 117,833통을 발급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은 아직까지 실적이 저조하지만 점차 이용이 일반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정우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난립으로 불필요한 예산 행정력 낭비가 수반되어 행정쇄신 과제로 불필요한 위원회 통폐합을 제출하는등 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31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위원회 개최 횟수는 234회로 월평균 21회이며, 군정조정위원회가 50회로 가장 많이 개최되었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불필요한 위원회이 통폐합으로 위원회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기계 경보 실시 및 유지현황분석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당직 부담을 경감시키고 발달된 자동 보완장치를 활용하여 청사 방어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당직원을 감축 또는 폐지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대민봉사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예산절감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본청 및 사업소, 읍면 출장소등 총 14개소에 84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설치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자동경보 시스템 설치로 당직원을 조정하여 년간 1,134만원의 에산절감 및 직원사기 앙양등 많은 효과가 예상됩니다. 자동경보 시스템 설치로 당직원을 조정하여 년간 1,134만원의 예산 절감 및 직원사기 앙양등 많은 효과가 예상됩니다. 특히 여성 공무원의 증가로 당직 문제가 공직내부 문제로 대두되었으나 자동경보 시스템 실시로 많이 해소되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용직 감원대책입니다.
퇴직자 발생시 환경미화원, 수로원등 필수용원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신규 고용을 억제하여 충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대비 6명이 감소하여 41,546천원이 절감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원이 되었을때는 충당하지 않음으로써 예산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인이 한번 방문으로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확인, 관계 부서간 협조등 모든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처리하도록 하여 민원처리의 효율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수사례 발표회, 사례집 발간, 순회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민원조정 위원회 개최를 시행하고 실무 종합심의 위원회등 처리과정에 독찰을 강화하여 254건 접수에 238건을 처리하였으며, 2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예전보다 많이 향상되었다는 평가로서 향상되었음을 나타내는 주민의 반응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항에 대하여는 도로부터 저희군이 우수군으로 칭찬받은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셋째 내무행정 추진상황입니다.
읍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상급기관의 지시 일변도의 행정을 탈피하기 위하여 행정의 전문화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각종 문서의 중복 지시 억제를 위한 회보제를 실시하고 확인감사의 중복 지양을 비롯하여 사기진작책으로 공무원 및 가족체육 대회를 개최하고 모범 공무원 선진지견학을 통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며 당직근무 인원 감축등 읍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원의 불합리 사항에 대하여는 정금 출장소 정원이 각 4명인 것을 1명씩 감원 조정하여 안흥면과 강림면에 각기 1명씩을 증원함으로써 형평의 원활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자율방범대 운영상황입니다. 관내에 13개대 395명의 대원이 조직되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에 조금 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각대별로 급식비와 유류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대별로는 매일 2명씩 근무하고 있으며 차량순찰과 방범초소에서 경찰과 합동 근무하여 지역주민이 자율방법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금년에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방범대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을 지원해야할 사항으로 판단이 된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93년도 감사지적 사항과 94년도 질문사항을 신중히 위원님들이 진상으로 행정 반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 이에 대한 실천을 온 과원 전체가 하나가 디어 열심히 일할 것을 보고 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님.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첫번째는 2페이지, 정년 연장 신청자 현황 및 처리상황, 43페이지 일용직 고용현황 및 년차별 절감현황 46페이지 공무원 징계현황기준, 47페이지 공무원 징계현황 68페이지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정년 연장 신청자가 승인이 되고 불승인이 되고 그랬는데요, 92년도에는 다 승이 되었고 93년도부터 금년도 3월까지는 불승인이 되었고, 금년도 12월 정년 예정자는 2명이 다 승인이 되었는데 인사 위원회에서 승인하고 불승인하는 원칙이 있는지 또 승이니 되는 해에는 다 되고 불승인되는 해에는 다 안되고 이런 일률적인 결정이 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43페이지 일용직 고용현황 및 년차별 절감 현황에서 수로원의 숫자가 지난해에 비교해서 7명이 줄었습니다.
7명이 감소한 원인과 동절기 도로 관리나 하절기 도로변 가꾸기 사업에 수로원의 인력이 도로 군도나 이런 것이 포장됨으로 인해서 덜 필요한 것인지.
그 다음 사무보조원이 지난해보다 2명이 줄었는데 그 중간에 실제 교체인원은 년중 몇명이나 있었는지.
현장관리 인원이 지난해보다 3명이 늘었어요.
현장관리 인원이 3명이 증원된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46페이지 포상자 선정 기준에서 어떠한 기준이 없는것 같애요. 
실과소에서 추천만 하면 무조건 포상심의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해서 처리하는 그런 인상이 있는데 한 에로 지난 4월초에 환경보전 선포 기념식때 내무부장관 표창을 받는 사람이 실제로 횡성에서 거주를 안하다시피 하고 원주의 모 부대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내무부 장관 표창을 주고 또 학생이 환경 캠페인 행사나 거리의 오물 처리나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그 날도 학생들을 많이 동원시키고 지도 교사도 나왔었는데 학생들이나 지도교사 이런 어린 학생들한테 표창을 주어서 이러한 의식을 자긍심을 심어줘야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포상자 선정 위원회에서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포상자를 선정하는지 답변해주시고, 47페이지 공무원 징계 현황에서 회계질서문란 행위로 3명이 경징계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회계질서 문란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중징계를 해야 마땅한데 왜 경징계로 처리를 했는지, 한예로 의회의 동의없이 예산을 사전에 동의없이  전용을 했다거나 이러한 것도 회계질서 문란행위로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한 부서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때 징계한 사실이 있는지, 68페이지 각종 위원회가 31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중에서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몇개나 되는지.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 하면 일정액의 보수 지급이 되는지 법령에 의해서 설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간인이 포함된 위원회의 회의 수당지급 예산이 얼마나, 그러니까 민간인이 포함된 위원회의 회의 수당 지급하는 위원회별 조서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내용 중에서 동이 내용이 거의 비슷한 위원회 이런 것은 통폐합을 하던가 폐지를 하던가 폐지를 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균   정우화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질문사항이 여러가지다 보니까 기록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서대로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년 연장 퇴임자에 대한 근거와 승인과 불승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8조 1항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의 기능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법 제66조 4항 정년에 대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1조 2항에 의해서 정년의 연장을 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년 연장에 대한 기준을 보면 인력 수급사정, 당해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를 특수성, 직무수행 능력, 건강 상태등을 고려 3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정한다. 5급 이상은 내무부 장관이 승인한다. 기술직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다음에 6급 이하는 당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에 의해서 결정한다로 임용령 제41조 2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법 인사 규칙 제28조에는 정년에 대한연장신청은 희망하는 정년 퇴직일은 3월가지 그 신청을 하게 되어있고 인사규칙 제29조에 정년 연장에 대한 결정의 통보는 연장 종료일 50일 전가지 그 사항을 통보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당시에 저희가 10명이 되어서 1차적으로 한 사람이 정년 연장을 받아서 2년간 근무하고 금년에 퇴임한 사람이 둔내면에 근무하던 부면장이었습니다.
저희 군내의 사정은 인력 수급이 부족해서 읍면 자체에 평균 3내지 4명의 결원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속에 있어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되기를 전체적인 발의로 승인이 되어서 2년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후 두번째로 6사람의 신청이 있었는데 이것은 당연 임기가 만료된 읍면장님과 그 다음에 일반적 공무원 두사람이 신청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 당시에도 상당한 인력수급상의 문제는 남아 돌아가고 대기하는 상태에 있었으면서 그 문제가 해결하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가 아까 보고과정에서 당해 시기의 현안적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소위 시대적 흐름과 문제 요소의 여러가지가 감안되어서 소위 세대교체라는 이와같은 시기적인 문제도 내재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가 연장할 수 없는 사태에까지 이르렀고 또 그문제가 인사위원회에서도 인력수급상 인력이 남기때문에 이 사람들을 연장되지 않은채 그대로 불승인이 되어서 전원이 불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세 사람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읍면장이었고 그래서 연형적으로 승인하기가 곤란하고 또한 금년도에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 있는가 하면 읍면장은 그 연령 상한이 소위 근무 정년에 이르러 58세 미만으로서 58세에 이르는 정년이 3년의 여유가 있을대 일반직으로 특채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거는 연장이 처리가 안된고 불승인 처리가 되었습니다.
두사람이 지금 청일면에 있는 6급 한 사람과 산림과에 한사람 두사람의 신청이 있었는데 당해 인사위원회에서 상당한 논란을 가져 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임용권자인 군수님게서는 법의 취지상 연장을 요구하는 자에게 연장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는냐 하는 의견도 있었슴을 첨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도 인사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어서 의견제시를 각기 했습니다.   
형평성이라든가 앞으로 젊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년에 이르는 사람들이 굳이 연장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인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과반수를 초과하는 인원이 연장해 줄것을 건의하고 또 그와같은 것이 일단 합의가 됨으로 인해서 두사람을 연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재로 말씀하신 일용직 인부에 대해서 7명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 감소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동절기에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신걸로 아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사람의 결원된 사람은 사무보조원으로서 저희가 결혼으로 인해서 퇴임을 한 사람인데 거기는 보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인원은 일용직으로 관리청 변경에 따라서 변경이 되고  일단 군 일용직에서 제외가 된 사항으로 감축이 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7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장 관리상에 일이 없으면 연중 교체한 인원의 통계를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사무보조원은 건설과에 근무하는 석은주양이었고 공근면에 근무하는 이현미 양이 퇴임을 했습니다.
지방 도수로원으로서 도로관리 사업소로 전항된 사람이 일곱사람이 도로관리 사업소로 일용직이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 감보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장관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관리 요원으로 증원 된 것은 세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폐수 처리장 용원으로서 횡성읍 오폐수 처리장이 시설됨으로서 관리를 위한 일용직이 한 사람이 증원이 되었고, 석화수련원 관리인원이 한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둔내면 복지회관 관리용원이 한사람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 세사람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세사람은 증원이 되면서 저희가 아홉사람 중에서 세사람이 증되고 6명의 감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정우화 위원   사무보조원 중에서 금년중에 교체된 내용은 모르시나요?
○내무과장 이보형   교체된 내용관게는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는 일단 나가면 교체 승인을 안합니다.
그리고 다만 교체를 곡 해야된다면 지금 현재 일용직 중에서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그 인원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과 같은 데에도 원정원에서는 미달되는데 지금 증원해달래도 93년도 이후에 사뭇 승인을 안해줬기 때문에 증원을 못하고 있고 문제점으로 있다면 사업부서 별로 어쩔수 없이 시기적으로 한두 사람을 쓰고 다시 보내는 이와같은 일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거를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그것도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122명중에서의 처리 관계는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거를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표창 선정과 기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표창에 관한거는 표창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횡성군 포상 조레에 명백히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어떠한 측면에서 포상관계가 재청이 되는가 하면 당해 각 실과소의 업무와 관련시켜서 특수한 어떤 국경일이나 또는 기념일 행사때에 정기 포상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특수 활동에 의해서 소위 특별포상을 하는 경우, 또 상급 관서이 어떠한 지시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시군당 어떠어떠한 업무에 대해서 1명식 공적 추천을 해라 하는 경우에 대개 추천 심의가 들어 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심의는 인사위원회 전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는 서면심사로 갈음하는 경우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해 추천자의 공적이 사실상 공적과 관계가 없느냐 하는 점에서 담당자나 또 과, 계장을 통해서 그 사항을 설명을 대개 듣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별심의 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인사 부서의 문제는 공무원의 경우 징계요건에 해당이 되어서 심사기준에서 바지는 사람이 아니냐, 또는 복무 근속에 따라서 대상이 되지는 않는냐 하는 점에 주관을 두고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 공적 내용에 대해서 확인사항이라는 거는 기록된 수록에 의해서 그대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각 실과소에서 선정된 인원이 저희 개발 심사위원들이 반대해 가지고 어떠한 의견을 제시한다는게 내부적인 사항이긴 합니다만 거의 그런 것이 없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신경을 써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아까 복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4월초 환경 및 보존때에 내무부장관 표창자가 저희 관내에 거주하지도 않는 이와 같은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하는 얘기는 저희들로서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 기준이 관내외를 불문하고 어떠한 지역내에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 추천된 것인지 그 내용은 관계과에서 조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보고를 못드리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우화 위원   실지 생활은 외지에서 하거든요, 출퇴근 식으로.
그런 사람이 환경보존 선포하는데 기여한게 없을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상식적으로 봤을때.
○내무과장 이보형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우화 위원   그런식의 포상은 앞으로는 없어야 되지 않는냐 이런 얘기죠.
○내무과장 이보형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게서 지적하신대로 이러한 사람에 대한 포상은 외부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보기에도 좋지 않으니까 학생들이 그토록 많이 참여를 하고 늘 자연보호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지도교사나 학샏들을 중심으로 해서 포상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그렇게 되도록 앞으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고 똔 본 사항에 대한 계획도 앞으로 신중히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회계질서 문란과 관련해서 3명에 대한 경징계 처분이 되었는데 이것이 중징계 사항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회계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 두가지 요건을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하나는 소위 일반금액에 대한 전용적인 성격의 것이고 또 두사람은 세목간 소위 전용으로 인한 회계질서 물란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횡령과 관계가 없었고 또한 본 사항이 어떠한 감사적인 측면에서 감사중에 적발된것이 아니고 정보 사항으로 감사가 착수가 되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 상태는 전부 치유가 된 상태였고 다만 회계질서상에 그와같은 문제를 던졌다고 하는 것은 공감할 수 없는 행정의 모순이다 이래서 징계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군수님께 특별한 보고를 드리고 또 임용권자인 군수님의 결재에 따라서 경징계 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항이 중징계에 임하게 되었을때 그들이 정직이나 또는 면직이나 아니면은 파면에 이르는 다위까지 올라가는 것이 중징계 사항입니다.
거의 시군에서 현재 행위가 진해되고 있다든가 이런것이 적발이 되었을때는 그 문제를 중징계 처리 합니다만, 회계질서 문란행위에 있어서도 경중에 따라 경징계와 중징계로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항에 따라서 경징계 처분이 됐었다 하는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솔직히 마씀드려서 위워님께서 지금 말슴하신 대로 저희가 징계처분에 대한것은 상부기관에서 보고가 되는 사항이고 이것이 조금 관용을 많이 베풀지 않았냐 하는 말씀도 지적을 받은바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구요,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저희가 조금 하자가 있었다면은 뉘우치게 되는 겁니다만 징계요구를 하고 관용심사 위원회에다 회부를 시켜서 관용심사 위원회로 하여금 이와같은 일이 정리가 되었다면은 하자가 없는 행정이 되었겠는데 처음에 징계처분 요구를 할때 경징계 했다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부족하게 된거 아니냐 하는거를 고백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징계 내용에 대한거를 검토를 하고 그것이 업무상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사항이라면 관용심사 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해서 관용심사가 처리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하겠습니다.
관용심사 위원회의 회부건에 대해서는 직접 감사기관이나 임명권자의 요구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와같은 제도가 활용하지 못한것이 송구스럽다하는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포상 심의에 대한거는 아까 일괄적인 답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구요, 앞으로 포상 선정과 기준에 대한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좀 더 내용있게 분석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첨부되는 서류는 공적조서서를 붙이고 그 다음에 요약서를 붙이고 공적에 대한 내용을 조사자에 날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확인자의 날인이 올라옴으로서 대부분을 믿어 왔습니다.
또 그 사항을 거주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대부분 읍면에 추천을 해라 하게되면 읍면에서 추천 올라오는 사항을 보고 공적내용과 병행해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장관 표창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사 표창이 되는 경우도 있고 군수표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거에 대해서는 다시는 오류가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은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제가 모르기 대문에 답변을 못 드렸고 관계과에서 그 사항은 나중에라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예,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68페이지 각종 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각종 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규에 의한 위원회가 몇개가 있느냐고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총 위원회가 31개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군 조례나 관련법에 대해서 이루어져 있는것이 27개 위원회이고 행정지침에 의해서 있는 것이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걸 내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지침에 의한 4개 위원회는 고용 촉진 훈령 조정 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노동부 예규에 의해서 지시가 되어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물가안정 대책 위원회 이건 내무부장관 지시사항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안정 대책 실무 위원회라고 해서 내무부장관 지시에 의해서 또 시행이 되고 있는게 있고 중소기업 애로타개 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신경제화, 지방경제화 시키면서 그걸 지원해주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소를 해라 하는 내무부 장관님의 지시가 계십니다.
그래서 군 조례안인 11건, 관계법이 16개 위원회 이렇게 해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행정지침에 의한게 4개 위원회가 있는데 4개 위원회에 대해 물가안정 대책 위원회는 수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대책은 공공 요금의 인상이나 이러한 물증이 거기에 대한걸 처리하고 있는데 고용촉진 훈련 조정 위원회나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도 됩니다.
중소기업 애로타개 위원회가 아직까지 저희 기록에는 시행되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행정지침에 의한 위원회를 임의적인 측면에서 통폐합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연구에 대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게 되고 도 그런것에 의해서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도 위원회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한거를 선정을 해서 통폐합에 대한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는 행정체계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의 보수, 지급여비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까지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것도 각기 위원회별로 소관부처에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인사위원회에 외부인 두 사람이 지금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서면인사 위원회가 아닌 실지 인사위원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위원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조정 위원회나 이런거는 저희가 공무원 조직인원 이기때문에 그렇고.
정우화 위원   그것도 민간인이 5명 있잖아요. 실제 부르지는 않아요?
○내무과장 이보형   민원조정 위원회에서 외부 인사가 꼭 참여해야 될 사항은 참여가 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기에 예산이 지급된게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정우화 위원   일단 민간인이 포한된 위원회는 다 주도록 되어 있는거 아니예요?
○내무과장 이보형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정우화 위원   주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의료보호 심의위원회가 51회를 했고 포상심의 위원회가 46회를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러한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인 4명은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되었을텐데.
○내무과장 이보형   그런데 포상 심사위원회에는 외부인이 아마 없습니다.
포상 심사위원회가 인사위원회가 대행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상의 경우는 저희가 소집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할 수 잇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개별심의로 저희가 조치를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인사위원회에 동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참여해서 심의해 주시는 인사위원회에 참여 할때는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다는 거를 보고를 드립니다.
개별 심의 설명을 해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얻을때에는 수당지급을 안하고 저희가 찾아가서 심의를 받는 경에는 다만 소집으로 해서 오셨을때는 수당을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정우화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위원   위원회 운영의 총에산이 얼마나 되죠?
○내무과장 이보형   전체적으로 별개 위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과별로 위원회 수당 관계가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건 자료를 뽑아서 자료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답변 안되신게 공무원 징계중에서 쉽게 이해가 갈려면 지난해 같은 경에 신문대를 본 예산에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을 세워 줬는데 신문 부수를 500부를 늘릭 위해서 1천만원을 더 추경에 요구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추경에 요구하기전에 이미 신문은 다 배부를 했어요. 그래서 사전에 다스고 나서 추경에 요구를 한 거란 말이예요. 그런 경우는 회계질서 문란 행위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경우에 징계를 한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내무과장 이보형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내용상 깊숙히 파고들어가면 예산상에 회계질서 문란행위가 됩니다 되는데 이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예산범위내에서 사용을 하고 예산외의 집행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데까지 징계대상으로 삼아서 징계는 한 사실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목간 전용이라든가...
정우화 위원   목간 전용으로 불수가 없는게 목간전용은 타목에서 돈을 가져 왔을때 목간 전용이지 목으로 일단 정해져 있는데 증액요구를 한다 이런애기죠. 전용이 가능한 목에서 예산을 미리 당겨쓴게 아니라 그냥 따로 쓰고서 요구를 한다는 얘기예요.
○내무과장 이보형   그런 경우가 있을때는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동일 사항중에서 예산비 목상의 기록과는 좀 차이가 졌다 하더라도 그건 대상이 안되지만 예를 들어서 신문대중에서 신문대를 내는데 그 부수의 차이에서 더 줬다 하는 것 까지 그건 참견을 못했고 다만 신문을 다른 용도에서 그것도 절차상 목간 유용을 결의를 해서 그대로 절차를 밟은 사항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임의적임 처리를 했다고 하는건 회계질서 문란행위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적인 측면에서 다루게됩니다. 그런 관계는 행정감사, 정기감사나 이런데에서 대개 지적이 되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러한 사항은 없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정우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정우화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년연장자 현황처리와 일반직 고용직 증가현황, 각종 행사시 포상자 선정 기준, 공무원 징계현황 각종 위원회등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   징계처리자중에서 불복이 있었던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관용심사 위원회가 한번도 안 열려진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내무과장 이보형   그런게 아니고 관용 심사 위원회의 처리사항은 어떤것이 있는가 하면 감사적인 측면에서 위법되거나 또는 지침상에 위반을 했는데 이것이 과연 어찌 할 수 없이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되었을때 거기에 대한 관리 책임자가, 그러니까 임용권자나 감사부서의 의견이 종합되어서 이 사람은 징계를 꼭 줘야 되겠는데 이러이러한 점이 있으니까 징계를 줄 수 없다. 그러니 이런걸 관용해서 징계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요 하는 사항으로 요구되는것이 관용심사 위원회의 요구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징계에 해당이 되나 이러이러한 점으로 봐서 중징계 처리함이 가혹한 것 같으니 경징계 처리하는 것으로 관용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하는 사항 같은것이 포함이 된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러한 절차를 밟는게 가하지 않는냐 하는데에서 말씀을 드린거구요, 불복을 했을때 관용 심사위원회에서 하는게 아니고 불복을 했을때는 소청 심의 위원회에 다해서 저희군에서 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하면 도에다가 소청심사를 하게 되면 상급기관에서 거기에 대한것을 하고 만약에 기각이 되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 거기에서 이의가 접수되어서 말소상태에 이르면 그 징계자체는 효력 무효를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요건이 되겠습니다.
관용심사 위원회는 왜 만들었는가 하면 지금 너무 제도에 얽매여 가지고 민원 관계를 잘못해주고 있어요.
그래 이게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법보다도 모든것을 감안해서 불가피 이건 하는 것만이 옳지 않는냐 하는 그런거를 아주 법에 완전히 위반 되었을때는 안되지만 여기다 붙이면 이렇고 저기다 붙이면 저래서여기다 붙였다 잘못 붙이지 않았느냐 하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 그런거를 관용으로 처리해서 민원위주의 행정을 하라는 뜻에서 관용심사 위원회 제도가 생겼다고 하는 거를 보고를 드리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불복에 대한게 있었다면 그거는 소청 심의 위원회에다 소청을 해야되는데 아직까지 소청심의 위원회의 요구 건수는 없었습니다.
원용식 위원   그러니까 징계결과가경하게 관용을 베풀어가지고...
○내무과장 이보형   아닙니다.
그게 경하게 했다는게...
원용식 위원   제가 자료를 좀 추후로 봤으면 좋겠는데 공무원의 승진, 전보, 그 다음에 징계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자료를 추가로 보여주세요.
○내무과장 이보형   네, 죄송합니다. 자료중에 그걸 첨부를 시켜야 되는데 그 사항이 사실상 임의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요구하시는대로 얼마든지 보여 드릴수가 있습니다.
다만, 보신 후에라도 그거는 외부적인 사항으로 나가면 상당히 저희가 곤혹 스럽다는 걸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복균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욱종 위원   한가지만 할께요. 공무원 징계가 93년도보다 94년도에 약 100%가 넘게 많아졌는데요.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정사정 하는데도 100%씩이나 많이 증가하는 거는 감사를 철저히 내지는 감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은 추세가 많아 가지고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하구요.
인사기록카드에 경고나 훈계 같은거는 기록이 안되는지, 그리고 징게된 분들을 보면 계장님이나 직원인데 과장이나 계장이상 그런 공무원들이 받을거를 직원들이 희생양이 되어서 받는 경우는 없는지 그 세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심욱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3년도 이후에 저희가 징게건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사정적으로 활동 측면에서 활동이 강화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같은 공직자로서 부정과 비리적인 측면에서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동조를 안합니다.
결국 그런것은 외부적인 여론적인 동향을 일으키게 되고 그 관계는 사정으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사항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하는거를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은 공직자가 서로 감시적인 견행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앞으로 철저히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번째 인사기로 카드에 경고등이 기록되는지 여부는 인사기록카드에는 경고사항이 기록이 안되고 감사계에 경고대장이 있어서 거기에다 기록을 하고 그것이 3회가 이루어졌을때 징계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고 3회 이상이면 징계를 하는데 그때 징계가 되어서 기록이 된다 하는걸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계장과 직원에 대한 징계만 있고 그 이상은 없는데 이것이 흑시나 꼭대기 사람이 잘못한 것이 밑에 사람이 희생양이 되는 사례는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게는 할 수 가없습니다. 또 따라서 아래 직원들이 징계에 따라서 윗분들도 과장이나 계장이나 전부 경고조치 했습니다. 그래서 경고사항이 상당히 많은건 그렇고 특히 읍면장들의 경우에는 시책적인 사항에서도 경고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잘못하면 3회의 경고를 받아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경고라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가벼운 것으로 알는지 몰라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하위직 공무원에게 희생적인 사항으로 던져가지고는 지금 공직자 내부에서 용납을 안해준다 이렇게 흐름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심욱종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심욱종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원용식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   먼저 6월달 인가 인계한 그 당시의 내용을 하는 분들이 불만 표시를 하더라구요. 결국 책임자가 잘못 해 놓고 결국에 가서 징계는 밑에 사람들이 많이 맞았다 이런애기가 들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 그겁니다. 먼저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위에 있는 사람이 잘못해 놓고 결국 책임을 밑에 힘없는 하위직 공무원한테 책임을 전가시킨다 이러한 결과가 있었다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정말 앞으로는 시정을 해 나가야 될 겁니다.
왜 열심히 맨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 위에서 명령해서 하다가 뭐가 잘못되어서 잡음이 생겼다 할 적에 책임은 지사한 사람이 져야 되는데 밑에 사람이 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한 불만의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밝히라면 제가 밝히겠는데 결국 이런것이 심사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잘 조정을 해 가지고 징게를 줬나 안줬나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공무원의 사기를 돋울수 있을때는 돋워야 되는데 위에 사람은 빠져나가고 밑에 사람은 걸려들고 이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자료를 좀 올려 보내주세요.
○내무과장 이보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한가지는 아까 정년연장 신청자 현황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과장님 답변 중에서 처음에는 인원이 모자라서 승인한 걸로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는 인력이 남아돌아서 불승인 해 준 걸로 그런식으로 답변이 도신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 두명 승인한거는 지금 공무원 숫자가 모자라서 한 건지, 정원과 대비해서 정원에 미달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72페이지 자동기계 경보시설 설치를 읍면사무소와 출장소까지 다 했는데 출동 소요시간을 면단위와 출장소까지 체크를 해 보았는지.
면사무소 소재지 지역은 지서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지서에서 출동 거리가 가깝지만 출장소 지역은 상당히 멀리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역에 출동에 소요시간 체크한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비상교육으로 가동을 시켜 본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보안 경비 사업소가 위치한 지역에서 읍면과 출장소 소요시간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원관리에서의 연장자가 이루어졌는데 현재의 정원관리상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596명중에 현재 587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현재 결원이 되어 있구요. 또 현재는 결원 상태가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앞으로 자연감보율을 생각하면 결원상태는 더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사실상 저희들은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의견과 또 제도적으로 구원하려 고하는 제도상의 의의를 살려서 연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논란의 대상이 인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기록상의 인사위원회의 회의서류를 올려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합리적인 사항이 나왔을때 연장이 되고 그러는데 그 관계가 제일 중요한게 정원과 관리에서 인원의 수급상에 문제가 있을 때가 가장 중요한 안건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기계시설 설치해서 출동시간에 대한 체크를 해 봤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체크를 했습니다.
읍면단위로 나가서 저희 서무게장이 보안 실무자로서 현장에 나가서 침입을 해 봤더니, 그 사람들은 현재 보안 사업소에서 군청 마당에 와서 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군청 마당에 매일 와서 자면서 거기서 인터폰을 가지고 바로 체크를 하고 나가고 있는데 면의 경우 1차 한번 해 봤고, 아직까지 출장소 별로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출장소에 대해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교육과 관련해서 직원들에 대한 가동여부도 체크를 아직 안했습니다. 현재까지 아무런게 없어서 늘 보안점검을 통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건 하지 못했고 읍면과의 거리 측정이 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는 지금 횡성군청 마당에서 매일밤 대기를 하니까 그 거리가 출장소, 읍면과의 거리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동되는 시간은 가장 먼데가 추동출장소이고 또 경찰 관가없는데는 정금출장소, 나머지는 경찰서가 바로 옆에 있는 읍면들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출장소에가서 출동여부에 대한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 군청 마당에서 자면 이 사람들이 서원이나 강림 갈려면 무척 오래 걸리는데 실지 지서에서 신고를 해도 지서 근무자가 형식적으로는 두명이 하는거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명이 근무를 하는데 횡성읍에서 신고를 하면 성내파출소에서 출동을 하는데 여기 재림연립주택 이런데도 30분씩 걸려요, 출동시간이면 소재지에 있는 지서에서도 그렇게 빨리 못와요. 실제는. 그러면 벌써 20분이상 되면 다하고 갔을텐데, 소 도둑들이 20분, 30분이면 다 잡아 가지고 처리를 해 가지고 간다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또 경찰에서 얼마나 협조를 해 줄 수 있도록 대책을 하고 있는지. 지금 경찰과 협조 관계 요청은 되어 있는건가요?
○내무과장 이보형   그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무인경보망을 설치하면서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협의를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제가 보고의 말씀을 드릴 것은 과거에는 읍면에 도둑이라든가 상당히 나타났는데 지금으 돈을 취급하지 않으니까 읍면에 뭘 훔쳐 갈려고 도둑이 드는 예는 한도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다만 저히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2중 캐비넷으로 되어 있는 비밀 문서와 주민등록 백지용지 관리를 제일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특별장치를 해서 보안설치를 해 놓고 있고 그거는 따로 보안경비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는 솔직히 보고를 드립니다.
그거에 대한 건 마구 뜯어지지도 않는 상태이기 대문에 적어도 그거를 도난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1시간 정도 씨름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판단이 됩니다. 
정우화 위원   군청은 몇 시부터 가동하죠?
○내무과장 이보형   저희는 일과 끝나면서 바로 가동합니다.
읍면에도 저희가 지시하기를 퇴청자가 나가면 바로 시행하는 걸로 되고 또 저희군도 그렇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 10시경에 군청 현관으로 들어오면 소리나요?
○내무과장 이보형   납니다.
정우화 위원   며칠전에...
○내무과장 이보형   가동시간은 최종 퇴청자가 나가고 문 다 보안장치 해 놓고 시행이 되기 때문에 10시에도 직원들 불켜 놓고 근무하는 상태면 가동을 안해요. 전 직원이 퇴청할때.
그 다음에 당직자가 그거를 시켜놓고 시행이 됩니다.
정우화 위원   일정한 시간이 정해져 있는건 아니구요?
○내무과장 이보형   네, 그런데 거기에서 보안업소에서는 오후5시 이후에는 바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앉아 있죠.
그 다음에 출장소 같은 데는 토요일 날은 1시에 퇴근하면 아무도 없는 무인지역이기 때문에 그때는 낮에도 점화시켜 놉니다.
정우화 위원   출장소 지역은 9시만 되면 평일날은 다 퇴근하는거죠
○내무과장 이보형   네, 일단 출장소에 대한거는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정우화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위원   네, 됐어요.
○위원장 이복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   늘 얘기하던 행정정보 공개 목록이 면사무소하고 리장한테까지 가 있도록 한다고 그랬었죠?
○내무과장 이보형   가구가지 보냈습니다. 각 가정까지 보냈습니다. 공개행정에 대한 조례안 원안을 전부 복사를 해서 책자화 시켜서 가정까지 보내는 걸로 했습니다.
원용식 위원   공개 목록이면 뭘해요? 우리가 뭘 가서 찾을런지 주민들이 그걸 모른단 말이예요.
○내무과장 이보형   그건 행정과 관련된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저희도 과별로 하고 있지 전체적인 거는 민원실에 밖에 못 두고 있습니다. 워낙 목록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게 거기서 다뤄진다면은 어떤 자료적인 측면에서는 무든지 다 해당이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구요. 
그거를 저희가 리별로 보내고 면별로 보냈다고 하는 얘기는 어떠한 사무에 대해서 공개한다고 하는 내용적인 것만 보냈지 목록자체는 못보낸거구요. 
원용식 위원   면저는 리장님 한테 까지는 보냈다고 그러던데...
○내무과장 이보형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원위원님 지적해 주신 후에 홍보관계 보도나 그 관계를 어떻게 발전 시킬 것인가 해서 가구별로 전부 내보내드렸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홍보는 하는데 까지 했는데 지금 실적이 4건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필요한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원용식 위원   그 다음에 전산 추진 사항에 다 비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읍면에 까지도.
그런데 실지 다루는 공무원들이 각 읍면에 제대로 다룰수 있는지 이런 컴퓨터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공무원을 채용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내무과장 이보형   전산교육장으로 설치를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읍면단위로 교육을 하는데 읍면 순회 교육이나 이런데서 강조해 주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문맹자가 되지 말자 하는걸 제가 역설을 합니다.
앞으로 정보화 시대가 돌아오면서 개인 컴퓨터, 소위 퍼스널 컴퓨터가 개인적으로 휴대하는 시기가 2,3년 내에 이루어진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휘부서의 공무원 지시는 소 지금 두산농산 같은데서 하고 있는 쪽지 보내기가 됩니다. 너는 몇 시까지 무엇을 해라, 하는 거를 컴퓨터에 입력해 가지고 지시를 줌으로서 본인이 아침에 자기 일을 찾아서 지시 사항에 대한거를 처리하도록 이러한 단계까지 발전되지 않겠느냐 내년도 95년도에 주전산기가 저희 군청에 설치가 됩니다.
그랬을때는 그러한 시스템이 자꾸 발전되어 나가는데 그럴때 과연 누가 이거를 소화 시킬 수 있느냐는 각자 본인들이 연구검토 해야지 누가 하라고해도 그게 안되니까 그때가서 그걸 못하면 벗어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데에서 강력히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군청에도 지금 지하에 되어 있는 컴퓨터 교육장을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중대장님들까지 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지금 4충에 있는 운동기구 있는데를 금년에 완전히 꼭대기를 헐고 바닥을 하고 그래서 거길 전산실로 만들면서 전산교육실도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바로 진행이 되면은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도 지금 컴퓨터 몰라 가지고는 앞으로 지휘도 할 수 없으니까 적어도 5,6년이라도 남아 있는 양반들은 그거 배우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현재는 각자가 하고는 있는데 완전히 능숙한게 없으니까 내일을 위해서 철저히 해야 될겁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이번에 도에 가서 컴퓨터에 대한 평가를 받았는데요, 우수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아울러서 소개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복균   원용식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심욱종 위원님.
심욱종 위원   심욱종입니다.
작년도 지적사항 중에서 내무행정 추진 상황 중에서 읍면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공무원 및 가족체육대회를 2회를 1,500명이 동원되어서 했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가보고 올해도 가봤는데 공무원들 한테는 사기 진작이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저희 들이 보는 시각은 읍면 체육대회에도 볼수 없는 추태, 술먹고 고성방가 내지는 싸우고 이런게 공무원들 사이에서 나타난다는 거는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그런 사태가 났다는건 아주 보기가 싫더라구요. 물론 그렇게 하는 분들이야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공무원 체육대회에서 싸워 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만약 가족이 와서 봤을때 사기진작되는게 아니라 공무원 체육대회가 오점을 남기는 일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역시 앆 공무원 징계상황 하고 연계가 되어서 공무원 품위손상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도 그런게 일부몇몇 사람때문에 안할수는 없더라도 이게 매년 되풀이 된다고 몇몇 옆에서 공무원들이 그래요. 몇몇은 매년 그런다 매년 시정이 안되고 매년 불상사가 나는 꼴을 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 그런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심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교육을 할때 행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신경을 쓰는것이 안전사고의 문제 두번재는 음주로 인한 추태 이것이 외부에게 비쳐지는 영향이 없도록 해 달라는 주문사항은 언제나 강하게 합니다만 간혹 이런게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기진작 측면에서 이루어진거를 벌을 줘 가지고 징계를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고려가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고 책임자 한테는 보고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저희 실무적인 측면에서 다뤄보니까 일단 앞으로 하나의 교훈적인 걸로 받아들여 가지고 다음번에는 사전에 그런것들을 우리가 계도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소 사람이다 보니까 습관적인 사람이 있는걸로 지금 지저이 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제발 그런 자리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게 좋지 않는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철저히 해서 이런일이 있으면 징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방향을 잡아 놓겠습니다. 또 저희 군수님한테 이걸 보고를 드렸다면 아마 그런 단호한 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겠냐 염려하고 이렇게 쉬쉬했던 사항인데 위원님까지 지적을 해 주시니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어쨌든 내년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 잘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요.
심욱종 위원   네.
○위원장 이복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금일 오전에 실시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기획실 감사시 원용식 위원님과 심욱종 위원님이 요청하신 바르게 살기 협의회 보조금에 대한 증빙서류 사본과 행정 도우회 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보조금 정산서는 내일 오전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그리고 본 위원이 한가지만요. 이건 서면으로 내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62년 12월 16일날 구성되어서 현재까지 되고 있는데 횡성군에 인사위원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93년과 94년에 변동 사항은 없는지 여부와 93년과 94년에 제도적인 변경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서면으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내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형 내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모든 사항들은 모두 다 다시 시정되어 바른 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면으로 보고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차회의는 12월 1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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