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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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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23일 (금) 오전 10분 00분


  1.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2. 1.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휴회의 건

(11시 개의)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01분)

○의장 이일영   의사딜정 제1항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 21이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정우화 위원장으로부터 94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우화 의원입니다.
9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4.12.12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4.12.21일 횡성군의회 제37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취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안상정과 특위구성을 마쳤으며,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오늘 제37회 횡성군의회 제8차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 부분으로 94년도 회계별 일시 차입 한도액은 3%이고, 명시이월 사업은 25건에 3,144,645천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587,799천원으로 1%이상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총액은 91,831,425천원이며, 일반회계는 57,679,032천원으로 62.8%이고, 특별회계는 34,152,393천원으로 37.2%이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768,533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추가경정 예산중 일반회계에서 12억4천6백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 4억7천7백만원이 감액되어 총괄적으로 7억6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증액예산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배정과 수해복구사업 추가배정에 따라 증액되었으나 시기를 일실한 내시로 인하여 사업착수도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어 국도비 보조사업이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세입예산에 있어서 직영골재장 수입결손이 5억9천만원으로 이는 충분한 검토없이 계획을 수립추진하므로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어 특히, 경영수익 사업에 있어서는 아주 세밀한 기획행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석화수련원 수령장 부지 매입불가로 계획이 무산되는등 적극적인 행정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였습니다.
비품관리에 있어서 보건소 휠체어등은 타기관에서 관리전환하고 다시 구입하는 사례도 있어 관리전환시 장기적인 활용도를 감안하여 예산의 건전운용과 치밀한 비품관리대책이 요구되며, 빈약한 본군의 재정실정을 감안할 때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 발굴과 탈루방지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며, 예산절감을 생활하하는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다소 불합리한 사항도 있었으나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연구검토한 사항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주민 수혜도가 높다고 판단되어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우화

○의장 이일영   정우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8명 전원이 참여하여 심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 

(11시 07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5년도 주요사업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 것으로 오늘부터 12월 25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기회 운영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정기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더욱 알찬 정기회 운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제9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9분 휴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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