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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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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1월 28일 (월) 오전 10분 0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
  3. 2.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
  3. 2.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심의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사게장 한상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한상선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제3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제2차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93회계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결산검사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1항 및 제6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분과 간사 한분을 선입하게 되겠으며 재무과장으로부터 ‘93회계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휘하고 결산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93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대표위원에 심욱종 위원님과 전직 부군수를 지낸 김용학씨 전직 재무과장을 지낸 이광수씨가 위촉되어 결산검사를 하였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오늘 재적위원 8명중 5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성영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성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게장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김성영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간사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님.
이강복 위원   원용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김성영   지금 이강복 위원님께서 원용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용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호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용식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원용식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불초한 본인을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셔서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고 한편으로 고맙습니다.
기간동안 소임을 다해서 여러분과 같이 협의해서 일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임시위원장 김성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식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김성영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위원님.
심욱종 위원   이강복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원용식   심욱종 위원님께서 이강복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이강복 위원님을 간사로 호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강복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강복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2.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심의의 건 

(10시 20분)

○위원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횡성군청 재무과장 한윤배입니다.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리 순서는, 유인배부하여 드린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의거, 첫째,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과 회계별 결산 현황 둘째, 예산의 이용, 전용, 이채, 계속비 집행내역, 셋째, 예비비 지출현황 넷째, 차년도 이월 사업비와 채무부담 행위 결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및 회게별 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73,760,24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 77,446,205,230원으로 105%이며, 세출예산액 73,760,249,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034,209,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77,794,458,000원에 대하여 90%인 70,030,430,510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7,415,774,720원으로서 회게별로 각각 명시이월 10건 1,641,576,000원, 사고이월 21건 1,357,86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31,711,3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 잉여금은 4,284,618,4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1993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41,384,020,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5,231,414,600원이며, 세출예산액 41,384,02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925,00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9,334,370,13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5,897,044,470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 명시이월 8건 1,160,933,000원, 사고이월 16건 840,95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20,019,3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775,138,150원이 되겠습니다.
1993년도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은, 세입 예산액 32,376,22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2,214,790,630원으로 99.5%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33,485,436천원에 32,376,229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109,229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109,207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대하여 지출액은 30,696,060,380원으로 그 잔액 1,518,730,250원 명시이월 2건에 480,643,000원 사고이월 5건에 516,91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1,692,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09,480,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718,54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24,324,32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718,54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79,190,170원으로 그 차인잔액 145,134,150원은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670,115,000원에 수납액은 432,453,000원이며, 세출예산액 670,115,000원에 지출액은 419,537,440원으로 그 차인잔액 12,915,560원은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9,858,000원에 수납액은 29,941,91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9,858,000원에 지출액은 24,000,000원으로 그 차인잔액 5,941,910원은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086,038,000원에 수납액은 1,067,605,250원이며, 세출에산액 1,086,038,000원에 지출액은 1,055,898,390원입니다.
잔액 11,706,860원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11,692,000원과 순세계 잉여금 14,86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95,442,000원에 수납액 196,097,910원이며, 세출에산현액 195,442,000원에 지출액 118,000,000원미여, 잔액 78,097,910원은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41,977,000원에 수납액 142,218,69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41,977,000원에 지출액 134,000천원으로 잔액 8,218,690원은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상서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706,394천원에 수납액 1,175,756,01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706,394,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80,000,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786,394,000원에 지출 877,442,830원 그 차인액 298,313,180원입니다.  잔액은 사고이월 1건에 73,098,000원과 순세계 잉여금 225,215,1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댐 건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8,539,706천원에 수납액 18,203,955,000원이며 세출예산액 18,539,706,000원에 세출액 18,179,452,340원이며, 24,502,660원은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개별 특별회계에 마지막 지방양여금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9,288,153,000원, 수납액 10,322,438,54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9,288,153,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029,207,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10,317,360,000원에 지출액 3,308,539,210원입니다.
그중 1,013,899,330원이 이월되었으며, 내역별로는 명시이월 1건에 480,643,000원, 사고이월 4건에 443,817,000원 순세계 잉여금 89,439,3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 73,760,249,000원이며, 징수결정액 78,357,204,484원에 실제 수납액 77,446,205,230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104.9% 징수결정액 대비 98.8%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미수납액 910,999,254원은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 41,384,020,000원에 징수 결정액 45,360,555,403원이며, 실제 수납액 99.7%인 45,231,414,6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129,140,803원은 모두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서 계속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세입과목별로 분류하면 지방세는 총 예산액 3,985,009,000원에 징수결정액 4,439,037,206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7.7%인 4,337,224,758원이고, 미수납액은 101,812,448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예산액 4,811,913,000원에 징수결정액 8,391,423,197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9.7%인 8,364,094,842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7,328,355원이 되겠으며, 지방교부세 21,388,000,000원과 국, 도비 보조금 10,979,098원을 합한 총 에산액 32,367,098천원에 징수결정액 32,324,095,000원입니다.
지방채는 에산액 220,000,000원에 징수결정액 206,000,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3.6%인 206,000,000원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린바와 같이 본군은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1.4%에 불과하며 78.6%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및 지방채로 재정형편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재정 자립도 제고에 많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설명드릴수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32,376,229,000원에 징수결정액 32,996,649,081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2,214,790,63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97.6%의 실적이며, 미수납액 781,858,451원은 농공지구 특별회계 융자금 648,027,3810원을 포함하여 전액 융자금 미회수금으로 금년도로 이월하여 계속 회수토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세출예산액 73,760,249,000원에 예산 성립후 늘어난 전년도 이월 사업비 4,034,209,000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 77,794,458,000원으로 이중 지출원인 행위액 71,388,299,510원미여, 지출액 70,030,430,510원입니다.
잔액은 7,764,027,490원중 이월사업비 2,999,445,000원미여, 불용액 4,764,582,490원입니다.
일반회게의 지출액을 장별로 구분하면 총 지출액 39,334,370,130원중 의회비 347,557,520원으로 0.9%,, 일반행정비 10,182,388,610원으로 26%, 사회복지비 5,053,075,660원으로 12.8% 산업경제비 9,489,852,900원으로 24.1%, 지역개발비 11,135,722,480원으로 28.3% 문화체육비 2,333,651,300원으로 5.9%, 지역민방위비 539,636,390원으로 1.4%,, 지원 및 기타경비 252,485,270원으로 0.6%가 지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회게별로 구분하면 총 지출액 30,696,060,380원으로서 이월액 997,558,000원미여, 불용액 1,791,817,620원입니다.
각 회게별로 총 지출액 30,696,380원중,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579,190,170원으로 2%, 주택사업비 특별회계 419,537,440원으로 1.4%,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24,000,000원으로 0.1%,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118,000,000원으로 0.4%,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055,898,390원으로 3.4%,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134,000,000원으로 0.4%,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877,442,830원으로 3.0%, 횡성댐건설 지원사업특별회계 18,179,452,340원으로 59.3%,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9,308,539,210원을 30%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85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채, 계속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 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와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93회게년도 기간중에 예산을 이용전용, 이채 사용한 내역은 없으며, 계속비 집행내역 또한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예비비 예산액 435,807,000원으로서 농작물 우박 피해농가 영농자재 특별지원사업외 2건 40,551,070원을 지원하여 피해농가 지원 및 만전을 기하였으며, 불용액 4,930원입니다.
네 번째로 차년도 이월 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총 31건, 2,999,445,000원으로서 명시이월 10건에 1,641,576,000원이며, 사고이월 21건에 1,357,869,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 우천면 청사 신축공사외 7건, 1,160,933,000원이 있으며, 특별회계에 정주권 집단마을 정비 사업외 1건 480,64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일반회게에 청사정문 및 수의실 신축공사외 15건 840,954,000원이 있으며, 특별회계에 정주권 개발사업외 4건 516,915,000원으로 도로확포장 및 건축신축 공사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부담 행위 내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구체적인 내용은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로 유인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8월 27일부터 9.15일까지 20일간 군의회 심욱종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하여 김용학 위원님 및 이광수 위원님께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의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신바 있습니다.
별도 유인 배부하여 드린 ‘93회계년도 예산결산 검사 의견서에 직시된 바와 같이 재정운영분야의, 지방재정 계획의 장기적인 계획수립시 실효성 문제검토 및 효율적 재월투자, 가용재원의 적극적인 검토로 지역주민 숙원사업 적극해결, 예산의 불용액 과다에 따른 예산관리, 공유재산관리 강화 대책강구 세입분야의, 지방세 신고납부 이행 지연 및 비과세 재산기간 경과 검토, 지방세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및 징수불능 체납자 결손처분 검토, 세외수입 과징 강화,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대책 및 관리방안 세출분야의 각종 공사 계약상황 검토 및 단가계약 업부의 재검토 공사설계 변경과다 및 사업의 적기 시행 사전 검토, 준공검사 및 대가지급의 기일 단축방안 검토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적하여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대책을 강구 개선토록 하여 업무추진에 적정을 기하겠으며 건전한 군재정 운영에 산하 전공무원의 능동적인 참여로 5만군민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가일층 분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락웅   전문위원 고락웅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회부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검사위원회 선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결산검사사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 세입, 세출예산의 제출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결산안의 제출 및 상정이 되겠습니다.
제출은 94년 9월 30일 횡성군수가 제출해서 본회의 상정은 94년 11월 26일 상정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회부는 94년도 11월 26일 상정햇습니다.
특별위원회의회부는 94년 11월 26일 본회의에서 상정해서 94년 11월 28일 특별위원회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특위 심사기간은 94년 11월 28일부터 11월 29일이 되겠습니다.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장은 출납 폐쇄후 3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47조에의거 횡성군수가 제출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94년 7월 19일 제34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님중 심욱종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민간인은 김용학, 이광수 위원을 선임하여 93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를 94년 8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수에게 송부하였습니다.
결산승인안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재무과장님이 상세히 설명드린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93년 1년동안 군 살림의 전체 예산에 대하여 20일동안 심혈을 기우려 검사하여 주신 심욱종 대표위원님으르 비롯, 두분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3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회계년도 재정 총규모는, 93년도 총 예산 73,760백만원으로 78,357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77,446백만원을 징수하고 70,030백만원을 지출하였는바 10.5%인 2,999백만원이 이월되고 5.8%인 4,284백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되었습니다.
총 예산중 순수한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5%이며, 의존 수입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등이 85%인 35,249백만원으로 본군 실정에서 볼 때 공영개발 사업등 수입사업 발굴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63,652백만원보다 14,141백만원인 18%가 증가한 요인은 특별회계 예산이 43.2%가 증가한 반면 일반회계는 0.7%가 감소하였는바, 증가요인은 특별회계의 횡성댐 건설 지원사업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예산 세입예산액 73,760백만원중 78,357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8.8%인 77,446백만원을 징수하고 1.2%인 911백만원이 미징수되었습니다.
지방세는 92년보다 19%가 증가한 43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92년보다 11%가 감소한 8,364백만원으로 감소요인은 93년도 이월사업비가 감소한 요인이라 사료됩니다.
93년도 체납세액이 27백만원으로 92년보다 14백만원이 배가 증가하였는바 상환능력이 있으면서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는자는 부동산 압류등 체납처분을 강력히 하고 행방불명등 채무능력이 전혀 없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과감히 결손처분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택관리 특별회계와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의 자금 회수가 각각 64%에 불과한바 계속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바 강제집행등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세출예산 총액이 73,760백만원으로 전년도 58,964백만원보다 25%인 14,796백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일반회계는 총 예산 41,384백만원으로 92년도에 비하여 3%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기본적 경비가 증가한 반면 사업비는 오히려 497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예산 32,376백만원으로 전년도 18,904백만원보다 무려 71%가 증가하였는바, 횡성댐 건설지원사업의 용지 보상금 증가에 따른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전년도 이월금이 92년도 4,034백만원에 비하여 93년도는 2,999백만원으로 1,035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불용액도 92년도 7,646백만원에 비하여 93년도는 4,764백만원으로 감소되었음은 전 공무원이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사료되나, 농촌지도소앞 상가 신축 공사는 당시 공무원들이 신중을 기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세밀한 계획없이 가예산을 편성하였다가 불용처리하는등 일부 예산 운영을 신중히 처리하지 못하였으며, 대다수 이월사업은 사업결정이 늦어진 요인으로 사료되어 이후부터는 사업결정을 상반기에 결정하여 충분한 공기를 가지고 마무리 질수 있도록 함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설공사에 있어서는 설계심사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우선 시공부터 하고 보니 시공도중 설계를 변경하여야 하는 사업이 64건으로 전체 46.3%를 변경하여야 했고, 또한 읍면에서 시공하는 공사도 도로포장의 경우 요철과 굴절이 심함은 물론 청일면 소고시 교량 공사의 경우 양쪽 진입로보다 교량이 현저히 낮아 주민들의 교통에 불편을 초래케하는등 조잡시공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총 예산은 435,807천원으로 40,551천원이 지출되었는바 지출 내용으로는 농작물 우박피해 농가 복구비 지원, 이삭도열병 긴급방제 농약대 지원으로 우박피해 및 냉해등은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라고 할 수 있어 예비비 지출이 불가피하나 이삭도열병 방제 농약대는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되는바 당초 예산에 확보 지원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 보유사항은 지난해 이월액은 59,304천원이며, 그중 6,200천원이 지출되고 28,320천원이 수납되어 차인액은 81,424천원으로 22,12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권채무 현황 채권 현재액 10,109천원중 843천원이 감소되어 9,267천원이 남아있고 채무 현재액 11,372,345천원에서 1,202,558천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채무액이 10,169,78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485,964천원이고, 특별회계중 상수도 특별회계가 1,257,321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4,202,461천원이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3,224,04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장님의 제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줄지 않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지구 조성 사업특별회계도 영세기업들이 유치가 되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 주택관리 특별회계의 과감한 결손처분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의 같은 경우는 재산의 가압류나 이런걸 통해서 채권확보를 조기에 허가과정에서부터 해서 미수납액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과거에는 지방세 우선변제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게 해당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에 대한 미수납액을 대비해서 앞으로 지방세 우선 변제를 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를 해서 그 런 방안의 채택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17백만원이 결손처분되었는데 결손처분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물건비에 5억7천, 경상이전 경비에 4억2천, 자본지출분야 사업비를 포함해서 2,289백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이런 것은 예산편성시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되겠고, 또 미집행 분야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 예산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월금은 점차 감소된 반면에 순세계 잉여금이 전체 예산액 대비 약 5.8%로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순세계 잉여금을 줄이는 것 역시 예산을 적기에 본 예산에서 편성이 안되는 부분은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때까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화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상 불합리한 그러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한윤배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과감한 징수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생기는 이유는 78년도부터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강제적으로 그때 시킨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도읍 가꾸기 하면서 각종 융자금을 군수가 갖다가 개인한테 준분이 미수납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강력히 징수를 하고 받을수 없는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해서 이런 미수납액을 줄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지구 사업 특별회계에 영세기업이 유치되어 가지고 각종 융자금이라든가 택지 융자금을 제때에 갚지 못하는 예가 많고 지방세도 회사가 도산되어 가지고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양적리의 특별농공지구에 그런 예가 많이 발생 했는데 저희가 예를 보면은 회사가 망해 가지고 법원에서 경매를 하게되면 이게 은행에서 일순위로 다 잡게 되고 저희가 순위가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 가지고 받지 못하게 되고 군에서는 채권확보 방안에도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앞으로는 채권확보 방안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 가지고 경매시에도 저희가 배당금을 받아서 지방세라든지 융자금을 갖다가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우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우선 변제 관계가 있었는데 그 조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걸 상부에다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지구 17백 결손내역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 수입이 되겠는데 업체 부도로 해서 경매시 이자를 못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예산편성시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미집행분 이라든지 사고이월, 명세이월, 사업비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가 예산이 된거는 대개 2, 3월에 설계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일이 발생치 않는데 이게 예산이 거의 끝날 무렵에 가서 책정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조기에 착수치 못하고 설계, 그동안에 각종 단계를 거치다 보면은 12월달에 가서 발주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건 앞으로 특히 명심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면은 미리 미리 서둘러 가지고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그것을 당초예산에 못잡으면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걸쳐서 반드시 계상을 해 가지고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도 저희가 3차 추경까지 보통 하는데 당초예산에 못잡은거는 1차나 2차나 3차 추경에 반드시 계상되도록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한가지만 더 첨부해서 질문을 드리면은 지금 불용액 발생이 되는게 익년도 세입예산 확보차원에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사실 있는 것 같더라구요.
가용 재원이 없으니까 이월을 많이 시켜가지고 익년도에 세입재원으로 잡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예산편성이 되는 경향도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축세가 11월달치는 12월초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는 부득이하게 금년도 12월분은 내년도 1월달로 세입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담배 소비세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11월분이 대개 12월 10일경이나 그때 되어야 확정이 됩니다.
전국단위로 예상 담배까지 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예가 있습니다.
담배 소비세나 도축세처럼.
그 다음에 징수 교부금이 있습니다.
도에서 우리가 취득세나 등록세를 받게 되면 30% 징수교부금을 주는데 그것도 마찬가집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징수 교부금을 주는데 금년도 10월, 11월, 12월분은 도에서 그걸 전부 취합을 했다가 내년도에 징수 교부금을 줍니다.
그건 어차피 제도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할수 없는거고, 그 다음에 지금 정우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세입부서에서는 좀 세입을 안내 놓을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을 많이 잡기 위해서 그런예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   이강복 우원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미수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미수가 되어 있는지 또 그 다음에 고액 체납자의 체납이 안되었는데 빨리 내게 할 수 있는 대안은 있으신지 그 문제를 말씀해 주세요. 주요사업비가 92년도보다 93년도가 줄었는데 그 사유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맨 마지막에 질문하신 주요사업비가 준다는 말씀은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강복 위원   투자사업이 감소된 이유
○재무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의 미수금이 늘고 있는 문제는 저희가 그걸 강력하게 징수를 해애 되는데 읍면에서도 굉장히 바쁘고 이렇다 보니까 미수가 늘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도시과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 가지고 상수도 사용료를 전액 징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궁색한 변명 같지만 금년도에 인천 북구청 관계로 해가지고 9월달부터 여태까지 도청감사를 저희가 세 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반들이 5명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12월말일까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우선 감사받는데 인력이 전부다 투입이 되다보니까 제대로 대책도 강구를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한창 연말이라서 저희가 체납액에 대한것도 대책을 세우고 방법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감사가 끝나는대로 특별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저희 횡성군에서 지금 고액체납자로 제일 많은 사람이 로얄호텔인데 금년도 연말까지 50%정도는 내기로서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도 안낼 경우에는 관 업소에 대한 면허제한도 하고 강력 징수를 해 가지고 받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주요사업보다 93년도에 6%가 감소되었다고 지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지방세를 현재 70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도세가 24억, 순수한 군세가 46억 그래서 70억 받았는데 금년도 년말까지 하면은 80억 정도는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금 한푼이라도 더 받아 가지고 투자 사업비에 많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민복지 사업에 쓸수 있도록 세입분야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이강복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강복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미징수가 무려 여러가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2천몇백만원 되는데 그 양반들이 환경이 낼수가 없어서 못냈는지, 또는 그 중에 받을수도 있는데 여지껏 미징수가 되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는 그 보증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받을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회과하고 협조를 해서 강력징수를 해 가지고 금년내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증인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강복 위원   네.
○위원장 원용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욱종 위원   한가지만 할께요.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정우화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이듬해 지방교부세 책정하는데 참고자료가 되는지 그것 한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세입이 많은 군에는 교부세를 좀 덜 지방세 목표액에 대해서 교부세 산정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가 지방세 목표액을 도하고 얘기해서 좀 줄이고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비장자치단체장 선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 목표액이라는게 이제는 도에서 물론 파악은 합니다.
그러나 먼저처럼 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천군에 가보니까 거기는 교부세가 우리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세로 충당하는 재원이 50%가 넘어요.
이천 맥주 공장도 있고 또 진로에서도 각종 음료회사, 소주공장 이런게 많아 가지고, 현대전자까지 있습니다. 이천군에. 그래서 지방세 목표액은 우리보다 배이상 많고 자립도가 한 50%됩니다. 그러니까 교부세를 그만큼 덜 주는건 맞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이 교부세 산정하는데 많이 참고가 됩니다.
심욱종 위원   순세계 잉여금도 교부세 책정하는데 참고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한윤배   지방세 목표액 만큼은 재정 자립도가 높은 시군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그만큼 덜 주게 되겠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판단해 가지고,
심욱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신청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93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의 재무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일단 마치고 서류 심사후 보충질의가 필요하면은 다음 회의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을 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현장 확인과 서류심사를 할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신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장 확인을 생략하고 서류심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보시고 심사가 필요한 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서류 심사 검토를 위원님들이 필요한 내용을 기록을 해서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그러면은 지금 정우화 위원님께서 자료를 수집을 해서 하실 시간을 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하시는걸로 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해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식이 끝나고 3시까지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0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위원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엇으므로 회의를 속해하겠습니다.
결산서를 보시고 심사가 필요한 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결산심사 목적이 의회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집행기관에서 예산집행을 제대로 했는지 그거를 검사하고 또 거기에서 어떠한 개선책이나 이런거를 찾아내어 행정적 운영의기틀을 마련해 주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93년도 결산검사를 하는데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께서 총과적인 답변을 하시더라도 예산편성의 문제점 또 예산의 집행이 미비하게 된 점 이런 것은 기획실장을 포함해서 해당실과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결산 검사를 진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원용식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심욱종 위원   동의합니다.
그러면 정우화 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결산검사 방법을 위원님들의 질문사하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5시 28분 정회)

(16시 02분 속개)

○위원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우화 위원님.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이자수입이 293백만원인데요, 거기에서 정기예금하고 양도성 예금 또 보통예금 그렇게 지금 세가지로 예치를 시키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물론 사업비 지출이 그때그때 되기 때문에 보통예금으로 많이 취급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예금이자가 늘은게 약 43백만원 정도되고 양도성 예금이 25천만원 되는데 업무의 편리상 장기성 예금으로 예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군과 비슷한 평창이라든지 영월이라든지 이런 시군하고의 제수입에 대한 예금이자 수준은 어느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주택관리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징수불능 체납자, 이런 사람들의 징수액이 총 얼마나 되는지 일반회계에서 변제를 해 줄수 있는 방법으로 담당부서와 협의한 사실은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 세입은 저희가 10억내지 20억 단위로 양도성 예금으로다 해서 지금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을 약 3개월 했을때는 25백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금년도 저희 목표 잡은게 293백인데 현재 34천 들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50억을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회계의 자금사정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지출잔액이 50억정도 있는데 그것도 연말자금을 판단을 해 가지고 한 20억 정도 지금 더 할려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20억정도 더 하게 되면 금년도 세입으로는 안잡히지만 내년도 세입으로 이자수입이 잡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액대 그거는 충분한데 원주군이 저희보다 조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군이 각종 골재수입도 있고 그래서 예산사정이 우리보다 조금 낫기 때문에 원주군이 저희보다 1억정도가 더 많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월군까지는 판단을 못했는데 원주군이 저희보다 조금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유자금이 54억 정도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각종 공사금이라든지나가는거를 판단을 해 가지고 한 20억정도는 더 하겠습니다.
현재 50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관리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한 일반회계 변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우화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해 가지고 주택은행에서 군수가 빌려온 돈은 대체적으로 받을수 있는 돈으로 판단됩니다.
단, 78년도에 주택개량 사업을 그때 박대통령 3공화국 시절에 강제로 지은집이 있습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집을 전부다 뜯어가지고 한군데로 강제적으로 모으고 그런집이 지금 공가로다 발생해 있는집이 많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일반회계에서 변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먼저 도시과장하고 실무자끼리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실지 못받는거는 사람도 없고 전부다 공가가 많습니다.
둔내, 우천 이쪽 고속도로변으로..
그런데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자꾸 놔둬야 이자만 늘어가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 액수가 대충 얼마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재무과장 한윤배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우화 위원   지금 예금방법은 몇 가지죠? 보통예금, 정기예금 양도성 예금...
○재무과장 한윤배   양도성 예금이 이자가 제일 높구요, 그 다음에 1개월짜리 보통예금이 2%밖에 안되요.
그러니까 3개월이상을 해야 되거든요, 양도성 예금은.
그래서 그게 이지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정기예금도 1개월짜리는 2%보다 조금 높아요.
그런데 다만 농협에서는 양도성 예금 하는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 실적이 있대요.
그래 가지고 그걸 못하도록 해 줬으면 그런겁니다, 농협에서는.
양도성 예금 하는거를 아주 싫어해요.
그런데 저희 이자수입 잡기 위해서는 해야죠.
농협사정을 봐 줄수도 없는거고.
현재는 일반회계 54억 정도 있기 때문에...
○정우화 위윈   그러면 농협에서 싫어한다고 양도성 예금으로 예치를 안한 경우도 있어요?
○재무과장 한윤배   그런 경우는 없죠.
정기예금 1개월짜리 하는건 좋아합니다. 그건 이자가 2% 조금 넘으니까 그건 좋아하는데 단 양도성 예금을 하게 되면 자기네 이자가 많이 나오니까 무척 싫어하고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안 했으면 하는데 저희가 사정봐서 할건 해야죠.
이자 수입이라도 많이 벌어들여야죠.
정우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재무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다음은 이완형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비목별 불용사례를 보면 인건비에서 107백만원, 그 다음에 물건비에서 573백, 경상이전비에서 42천, 그 다음에 자본지출비에서 2,289백 이렇게 약 33억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물건비가 주로 공무원 복리후생비나 국내 여비 또 기타 이러한 예산인데 이런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 되었는지 또 보상금이나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42천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고, 그런데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본지출 중에서는 사업의 미집행 사례가 물론 있겠지만 전체 사업건수의 약 46%에 해당하는 사업이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이러한 것은 설계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또, 예산책정할 때 설계변경이 잘 안되도록 설계도 충분히 해야되고, 또 예산도 적정예산을 편성해야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부에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을 안하고 감액처리한 농촌지도소앞 상가신축공사 이런거는 전혀 무계획적으로 예산편성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되는데 이러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충분한 계획속에서 예산이 집행될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에산편성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기획실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각종 정액, 비정액 보조단체가 있는데 지금 보조에만 운영을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실에서 판단하기에는 이러한 정액, 비정액 단체의 보조금 지급이 타당한 것인지, 또 그러한 단체가 나름대로 어떠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단체를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효과적으로 부담할수 있는 대책 이러한 것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정우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네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부터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건은 제가 계수게 대한거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본 후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 두 번째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업비 설계변경이 많은데 설계가 충실하지 않은게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만, 계획부서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총체적인 설계가 노언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 하지를 않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인 개념에서 얼마정도 소요될 것이다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예산 편성된 액에 의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가지고 설계변경하게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입장에서는 설계에 대한거를 충분히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시행 부서에서 철저히 설계를 하고 시공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좀 미진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설계 변경 분야에 대해서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 부서하고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당장 문제가 사업시행을 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은 사항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설계를 변경하는데 저희 예산 부서에서 그거를 못하게 할 것 같으면 사업자체가 또 부실하고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도 앞으로는 설계변경에 대한거는 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안하도록 그렇게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과정에서 대부분 용역회사에서 한 설계도 그렇고 소규모 사업에서는 별로 그런게 안나오겠습니다만 대규모 용역회사에서 나온 설계가 실지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기술적인 문제를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충분히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사업부서하고 계속해서 절충을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후에 삭감을 해서 무계획적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 지도소 앞에, 그 계획을 검토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는 가정하에서 하고 나중에 그것을 재 검토하고 재검토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좀 그 사업 자체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그거를 삭감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획부서에서 충분한 사전의 검토 없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액, 비정액 보조단체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액단체나 비정액 단체나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보조금으로 사실상 단체가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단체들이 자체수입에 의해서 단체가 운영이 되고 또 정액 단체나 보조단체가 운영이 되고 수입원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고장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정액단체나 보조단체가 수익원을 할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행정이 뒷받침을 해줘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관이 보조해 주는 부분만 가지고 현 상태를 유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뚜렷한 사업을 발굴을 해서 하는게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보조금에 대한 사항은 저희군만의 입장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하니까 거기에 발 맞춰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보조금 관리하는 각과로 하여금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불용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 급여 같은 것이 저희가 이걸 각 과별로 급여를 예산에 편성을 하고 읍면별로다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모으면 많이 되겠습니다만 각과별로 해 보니까 1백만원, 2백만원, 많은데는 조금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모여가지고 저희가 연말에 이걸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정확하지를 않기 때문에 조금씩 남겨 놓고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는 많은 금액이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몇백만원식, 뭐 1백만원 미만으로 있는데도 있고 또 조금 많이 있는데도 있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거에 대한거를 최종 추경에서 그거를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최종추경에서 정리가 가급적이면 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물건비 절감대책이나 이런거를 갖고 계신건 있으신지 지난번에 조례 개정이 되면서 정수물품 승인 요구가 소모품의 경우 10만원이하는 비품 대장정리를 안하도록 되어 있고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입찰로 해서 매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은 소모품에 대한 비품관리 이런게 소홀해질 염려도 사실 있단 말이예요.
물건비에서 약 57천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앞으로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또 소모품 비품 관리를 안하게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절감대책을 갖고 계신지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지급시기는 적절히 지급을 했었는지, 또 보조단체에 대한 성과분석 그런 것은 충분히 단체별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세가지만 보충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물건비에 대해서 물론 10만원이하에 대한거를 소모품 대장을 정리를 안하다보면은 낭비적 요인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정비한다는 것이 사실상 형식에 불과한거 거든요?
그래서 그 형식적인거에 대한거를 하느라고 인력이 얼마만큼 낭비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체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그것이 행정을 하거나 예산 절감에 대해서 큰 도움을 준다고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물품을 구입을 해서 각과에서 들어와서 사용을 하는데 그거를 낭비를 한다든지 하는거는 지금 저희 입장에서 봤을때는 그런거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엘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웠던 시기에는 유용되는 것도 있고 이런게 있었습니다만 요즈음은 그런거는 없기 때문에 10만원 미만 용지를 가지고 와 가지고 그거를 소모품에다 달아놓고 매일 누가 몇장을 갖다 썼다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 보다는 그런거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과히 그렇게 낭비적 요소는 가지고 오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정부가 그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거니까 그런점에서는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만 또 어떤면에서는 낭비적 요인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각 실과소별로 해서 통제를 해 가면서 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용지가 모자라든지 비품이 모자라 가지고 사업을 못했다해서는 안되는데 너무 유용이 된다든지 하면 안되겠습니다만, 그런면에서는 적절히 조절을 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조단체 사업효과분석은 각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특별히 그 분야에 대해서 효과분석은 어떻게 해라 하고 지시를 한 사항은 없고 각과별로 보조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과에서 그걸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시기는 저희가 매분기 초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번씩 초에 지급을 하고 운영은 각 보조단체에서 각과에서 저희한테 배정요구를 해오면은 초에 해서 지급해서 매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욱종 위원   심옥종입니다.
아까 재무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었는데 확실한 답변을 못들어가지고 기획실장님께 다시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작년보다 92년도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그 이듬해 지방교부세 주는데 보증자료가 되는지 여부 순세계 잉여금이 많으니까 가용예산이 있으니까 너희군은 지방교부세를 적게 줘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여부와 타시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장기개발계획 같은거, 횡성군에서도 횡성군 종합건설계획 이래가지고 1억원 들여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물론 계획이야 잘 되었겠지만 돈이 있어야 계획대로 실천이 되는데 그런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거는 좀 물론 상부에서 지시를 하더라도 과감하게 거부를 할 수 있는 그런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두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첫번째 질문하신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이월이 됨으로서 지방교부세 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이 있는데 거기에는 순세계 잉여금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나 이월된다 하더라도 지방교부세 산정하는데는...
기거에서는 간단히 얘기하면 도로포장율이라든지 인구, 주택 이러한 사항만 되어 있지 그 사항은 없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장기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대로 이용이 안되니까 장기개발계획 자체가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가져오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몰론 장기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그대로 이용이 안되니까 장기개발계획 자체가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가져오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장기개발 계획을 저희가 10년이고 20년이고 앞을 내다보고 만들었습니다만 그 사항이 그대로 추진되어 간다고 저희가 볼수가, 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그게 어렵다 하는거는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했지만은 저희가 10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것이 10년동안 예산이 매년 그거를 개발할 수 있는 만큼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개발계획 자체가 그대로 성립이 될러는지, 또 그것보다 더 낳아 질러는지 그거는 그때 최종년도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횡성군을 발전시키고 하는 목표는 그래도 어느 계획이 있어야 거기에 의존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갈게 아니겠느냐 하는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기개발 계획이 예산에 어느정도 많은 부담을 가져오긴 가져왔습니다만 개발계획 자체는 저희가 공청회를 통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도 했습니다만 10년동안에 그만큼이라도 발전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추진해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계획을 목표달성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희는 봅니다.
그렇게 볼 때 그것이 그때가서 다 추진이 되어서 그보다 더 훌륭하게 잘되면 좋겠습니다만 좀 못미치더라도 우리가 그 계획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노력을 하면은 어느정도 그 계획이, 목표가 달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그거는 하나의 우리의 이상이고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앞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렇게 보구요, 앞으로도 적은 예산입니다만, 종합개발계획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또 예산뿐만 아니라 민간자본 이라든디 이런것도 유치를 하는 노력을 같이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장기계획을 세우는 계획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위원님들이나 집행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같이 노력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됐습니까?
심욱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다음 질의가 있으신분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신 사항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제1차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심사보고를 작성하여 제2차 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9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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