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2월 23일 (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작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우화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위원여러분께서 지난 제1차 회의때 심의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께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원여러분께서 지난 제1차 회의때 심의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께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심욱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심욱종 위원입니다.
94년도 제3회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4.. 12. 12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4.12.21일 횡성군의회 제37회 정기회 제7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안상정과 특위구성을 마쳤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분으로 94년도 회계별 일시 차입 한도액은 3%이고, 명시이월 사업은 25건에 3,144,645천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587,799천원으로 1%이상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총액은 91,831,425천원이며, 일반회계는 57,679,032천원으로 62.8%이고, 특별회계는 34,152,393천원으로 37.2%이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768,533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중 일반회계에서 12억4천6백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 4억7천7백만원이 감액되어 총괄적으로 7억6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증액예산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배정과 수해복구 사업 추가배정에 따라 증액 되었으나 시기를 일실한 내시로 인하여 사업착수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어 국도비 보조사업이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세입에산에 있어서 직영골재장 수입 결손이 5억9천만원으로 이는 충분한 검토없이 계획을 수립 추진하므로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어 특히, 경영수익 사업에 잇어서는 아주 세밀한 기획행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석화수련원 수영장 부지 매입불가로 계획이 무산되는등 적극적인 행정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였습니다.
빈약한 본군의 재정실정을 감안할 때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발굴과 탈루방지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며, 예산절감을 생활화하는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다소 불합리한 사항도 있었으나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연구검토한 사항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주민 수혜도가 높다고 판단되어 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4년도 제3회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4.. 12. 12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4.12.21일 횡성군의회 제37회 정기회 제7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안상정과 특위구성을 마쳤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분으로 94년도 회계별 일시 차입 한도액은 3%이고, 명시이월 사업은 25건에 3,144,645천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587,799천원으로 1%이상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총액은 91,831,425천원이며, 일반회계는 57,679,032천원으로 62.8%이고, 특별회계는 34,152,393천원으로 37.2%이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768,533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중 일반회계에서 12억4천6백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 4억7천7백만원이 감액되어 총괄적으로 7억6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증액예산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배정과 수해복구 사업 추가배정에 따라 증액 되었으나 시기를 일실한 내시로 인하여 사업착수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어 국도비 보조사업이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세입에산에 있어서 직영골재장 수입 결손이 5억9천만원으로 이는 충분한 검토없이 계획을 수립 추진하므로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어 특히, 경영수익 사업에 잇어서는 아주 세밀한 기획행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석화수련원 수영장 부지 매입불가로 계획이 무산되는등 적극적인 행정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였습니다.
빈약한 본군의 재정실정을 감안할 때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발굴과 탈루방지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며, 예산절감을 생활화하는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다소 불합리한 사항도 있었으나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연구검토한 사항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주민 수혜도가 높다고 판단되어 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4년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심욱종
○위원장 정우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보고에 의하면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 보고서는 제8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안 검토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보고에 의하면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 보고서는 제8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안 검토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이 완료되었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이 완료되었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