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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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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2월 1일 (목) 09시 00분

장소 특별감사의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4행정사무감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4행정사무감사의 건

(09시00분 개의)

1. ′94행정사무감사의 건 
○위원장 이복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사회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사회진흥과장 성기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 소관을 요구하신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 요구하신 자료는 8가지 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농촌 잘살기 운동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에 따른 불안의식을 자신감으로 극복하고 농촌의 부채증가를 줄이는 의식개혁 운동으로 추진함으로 불건전한 의식을 건전 의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국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현황은 마을별 실천 덕목을 선정해서 9개읍면에 167개 마을에 338개를 선정해서 추진을 했고, 마을 추진단 구성을 위해서는 167개 마을에 1,309회를 운영하였으며, 부채경감을 위해서 각종 융자금 지원 현황이 6종에 19,418백만원입니다.
저축현황은 70,844백만원, 그중에서 저축성 예금과 보험, 일반예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농 자매결연 추진에 있어서는 8개 마을인데 직거래 실적은 22회 3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자매결연 마을이 되겠습니다. 씀씀이 줄이기 의식개혁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323회에 42,551면을 실시하였고,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는 6종에 13회에 걸쳐서 4,750매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폐품수집에 있어서는 541톤에 27백만원의 세입을 올렸으며, 구판장 운영의 기금 조성에 있어서는 28개소에 16백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말이 되겠습니다만 94우수마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심사에 2개마을 군 심사에 9개마을이 되겠습니다.
군 심사에서 0개 마을중에서 2개 마을을 도에 심사요청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마을로 선정해서 시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확대하도록 하겠고, 마을실천 덕목을 발굴해서 주민 자율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으며, 저축을 늘리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4-2페이지 복지회관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 8동이 있습니다.
89년도에 2개동을 했고 92년도에 4동 94년도에 둔내를 마지막으로 현재 저희 관내는 읍면을 제외한 8개면에 모두 건축을 완료했습니다.
개관후의 활용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11월 15일 현재 93년에는 179건, 94년에는 160건, 예약한 것을 합치면 180건 현재 200여건 남짓되고 있습니다.
다목적 활용분야에서는 회의공간으로 활용한 것이 214회, 목욕탕 129회, 독서실 운영을 1천여회 정도 했습니다.
복지회관을 시설물 확충, 보수해준게 있는데 피로연장을 금년에 2개소를 90평 6천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안흥, 둔내면하고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아마 12월 10일경에는 모두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회관 보수를 3개소에 37백만원을 투자하였고, 구심문고 지원을 3개소를 했는데 15백만원을 투자해서 서가, 책상, 의자, 도서 850권등을 지원했습니다.
1개 문고당 5백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결혼, 회갑연, 지속유치로 농가가계 부담 절감 유도하고, 도덕성회복을 위한 예절, 충효, 교육장화를 하겠으며, 주민생활문화 향상을 위한 정보제공등으로 지역문화센타로서의 역할 담당토록 하겠으며, 시설물 확충 지속추진 피로연장, 드레스 확보등을 하겠고, 구심문고 육성은 3개 복지회관에 독서실을 15백만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4-3페이지 건강한 국토 가꾸기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3개소를 했습니다.
234백만원인데 횡성읍 청용리 진입로 포장이 660미터인데 설계변경이 되어서 650미터 이것을 4미터로 93백만원을 투자해서 9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5일내면 모두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공근면 학담리 주차장 조성은 128백만원 현재 90%의 실적입니다.
아마 이것도 12월 8일 이전에는 모두 완공이 되겠고, 정암리 등산로 정비는 13백만원이 투자되는데 금년 10월에 모두 종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추진사항을 해서 주민설명회 개최, 명예감독관 위촉업자도급 모두 년내에 완료하는 데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구조물이라든지 결빙으로 이한 문제점은 없고 마무리 작업만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기대효과는 특히 여러 가지 좋은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4-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가 소규모 추진사업은 금년에 65건에 1,655백만원이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산발적으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시행한 적이 없고 다만 금년도 년ㅊ오 게획에 수립된거 이외에는 일체 시행한 것이 없습닏.
다만, 마을 안길 포장 61건중에서 당초에 52건인데 9건을 시행한 것은 추경에 위원님들 하고 조율이 되어서 9건을 추가로 시행한거 그래서 이것이 61건이고 마을회관 신축은 2건인데 이것은 금년도 당초 계획에 편성된 공근면 청곡리 군도 농어춘 도로 확포장으로 인해서 뜯겨진 마을회관을 다시 신축해준게 있고 안흥면 소사리 농어촌도로 역시 확포장으로 인해서 뜯겨진 마을회관을 신축해 준 것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지원해 준 것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지원해 준 것 이외에 일체 추가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추가로 시행한 것이 있다면 고량보수 2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14백만원이 들어갔는데 군수 포괄사업비를 투자했는데 강림에 월대교, 둔내면에 성문1리 교량인데 교량자체가 지반이 쇠골이 되어서 붕괴위험이 있다. 그래서 급히 군수 포괄사업비를 투자해서 보수해 준거 아마 이것이 당초에 계획에 없던 것이 투자가 되었다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는 어떤 지역 균형 개발이라든지 당초 계획에 없던 것을 임의로 시행한 것은 일체 없고요 기대효과는 거기에 적시된 것 이외에도 마을안길 포장같은 경우는 늘 위원님들께서 잘 챙겨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각종 농자재가 운반 원활로 생산성이 재고되었다는 것 정주 생활기반이 확충되었다는 것, 인접지역과의 왕래가 좋게 되어서 생활정보가 교환되고 있다.
생활의 활력화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도 마을안길 포장이 벌써 시달이 되었을 텐데 아직 금년에 도비 보조가 30% 군비가 70%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도비 보조가 늦어가지고 아직 도에서 확정이 안됐습니다.
금주내에 확정이 되면은 년내에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수정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청소년 석화 수련의집 운영입니다.
이것은 부지 2천평 금년도 이용실적은 작년도에 6개 단체에 921명에 약 1,143천원, 93년 7월 1일에 개원되었는데 금년도에는 16개 단체에 2,999명이 이용을 하였고, 약430만원이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대비 28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투자된 경상비가 1,342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경상비의 수준에 약 3%의 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93년에는 17%였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지난번에 군정 질문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미 이용이 계절적으로 끝났다고 보고 내년 4월에서 9월에 집중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때를 대비해서 사용료를 현실화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정기의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중생은 현재 1,000원인데 2,000원으로, 고교생은 1,200원에서 2,500원으로, 대학td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일반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한후에 수지전망 분석을 하면은 수입전망이 1천만원 정도 지출 예상이 13백만원 정도 된다고 금년 수준이라고 봐서 자립도 대비는 75%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본적으로 수련원이 과연 얼마나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에 되느냐하는 문제를 떠나서 공기업차원에서 하면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는 현지 추세로 봐서는 투자가치는 계속 증대되고 있다. 개인적인 나름대로라면 우리 관내에 여건이 좋은 안흥이 가천분교 서원의 옥인 분교 같은 지리적 여건이 좋은 곳은 계속 우리 자치단체에서 저 사람들은 자치단체 아니면 팔아 먹을수 없으니까 매입하면은 재산증식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 특기할 것은 93년도 94년도에는 강원도와 경기 일부에서 이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경기, 서울, 충청도 일원에서 금년도에 이용을 많이 했고, 점점 이용 권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96년도 이후부터는 민간단체로 위탁관리를 해서 경영 내실화를 기하겠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는데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단위에서의 지침은 마을단위에서 우선해서 하고 안될때는 개인에게 위탁하고 우리가 일정한 임대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해봐라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게 아니라 저희가 이런 것을 일단 계속해서 자치 단체에서 한다는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오지면 종합개발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90년도부터 93년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대상지역은 5개면으로 투자를 했는데 교량이 1건에 105미터농로 확포장 한게 4건에 2,470미터 원래 포장은 완공되어 있는데 빨딱고개 하대리가는 고개가 워낙 험난해서 포장이 아니면 사업의 효과를 일체 내릴수 없기 때문에 약 1킬로 정도 포장을 했습니다.
위험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비는 그간에 2,297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당초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은 12월 20일 서원면인데 돌출된 암석이 나와 가지고 늦어지고 있는데 12월 20일까지는 모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서원면이 하천 복개하고 농로확장 강림면에 교량 1개소하고 농로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95%인데 완공은 서원면 복개 공사가 있고 마무리 단계는 현재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9년도까지 오지면 개발사업이 투자될 것 같고요.
앞으로 투자방향이 1단게 생활기반시설 도로 교량, 2단계 생산소득 기반시설 제방 석축, 3단계 문화복지시설 유아원, 마을회관, 소공원 조성등의 사업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체육회 지원 및 운영상황과 성과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을 구분해서 말슴 드리겠습니다. 
엘리트 체육은 년간 총 112,400천원이 지원이 되었고 운영비로서 체육회비 24백만원, 도민체전 참가가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면 1억4백만원으로서 도민체전에 96백만원인데 그것을 출전비, 유니폼비, 단복비 강화 훈련비가 지출이 되었고, 운영비로서는 체육회 운영비인데 회의비, 수용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대회 출전한 것이 도단위 19회 전국 대회 7회 해서 64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 발전 방향은 지역적으로 체육진흥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금조성, 체육회 사무국 설치를 할 계획으로 내년 1월부터는 출범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개교 1종목 전략종목을 5개 고교 5종목씩을 육성할 계획이고, 관내 실업팀 3개팀 육성방안을 강구해서 선수계열화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 단위의 성적은 14위를 했습니다. 
배드민턴 종합 준우승, 게이트볼 5위, 족구 5위를 했습니다.
전국 노인게이트볼 대회 도 예선이 여자부 1위, 제1회 강원도 에어로빅 대회에 개인전 3위, 전국단위는 전국노인게이트볼대회 여자일반부에서 종합 3위를 했습니다.
성과로는 생활체육 동호회 종목의 활성화로 우수선수 발굴 선수기량이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종목별 담당이사 훈련 및 대회출전에 지원 솔선 이사 1인당 300천원 500천원 상당의 지원을 설정했고 생활체육 육성 종목별 친선 및 교환경기를 주선해서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발전방향 생활체육 종목별 동호회 조직을 확대하고 활성화 방안으로 동호회 중심의 친선 및 교류 경기를 수시 개최 우수선수를 중점 발굴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기관, 단체 생활체육에 솔선 참여 1기관단체에 1종목 이상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천 실업팀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94 지원실적은 121,723천원으로 인건비가 74,440천원 61%, 훈련용품비 39,539천원 32%, 출전비 4,072천원 3%, 훈련비 3,672천원 4%가 되겠습니다.
주요 성적으로는 도단위 대회에서 3.1절 경축도내 마라톤대회에서 여자일반부 1위, 제29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에서 육상에 2관왕 홍영순, 배드민턴은 종합우승, 도내일주 역전 마라톤대회에 여자일반부 5개 소구간 우승을 했습니다.
전국대회 성적으로는 94년도 동아말톤대회에 여자일반부 8위 황영순, 제47회 조선일보 마라톤대회 여자일반부 3위 홍영순 성과로는 군청 실업팀 소속 육상선수의 국내 각종 대회 석권을 기록 급성장을 했고, 배드민턴팀이 도대표 수준탈피를 해서 전국 수준의 기량을 향상했다고 자부합니다.  
발전방향으로는 실업팀 창단후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1-2년간 강도 높은 훈련과 실전경험이 축적되고 조직력이 강화 되어야만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 강도 높은 훈련과 성수 계열화를 통해서 우수선수를 영입 명실상부한 실업팀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지적사항으로 4-1페이지 청소년 석화수련의 집 운영현황인데 이것은 재정부담 능력이나 향후 투자내역등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앞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시행시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군비 낭비를 방지하도록 해라하는 지적내용이었습니다. 석화 수련원 관계는 자립도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4-2페이지 횡성레포츠 공원조성 현황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재정부담 능력이나 향후 투자내역등의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라 이런 말슴이신데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92년도에 당초에 국비 50%, 도비 30%, 군비 20%로 했던 것이 국비 16%, 도비 38%, 군비 46%를 부담하면은 539백만원이나 부담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계획 위반시에 특히 의회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계획자체에서 이것이 제동이 걸려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레포츠 공원 자체는 지금 다 모두 완료가 되어서 조경공사가 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 횡성레포츠공원 운영관리조례 및 규칙제정을 이번 기회에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95년 상반기에 민간기업을 유치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각 기업에 아니면 종교단체에 각기 공문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촉구와 협의를 계속하고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경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4-3페이지 각종 포장 및 현안사업 추진 상황인데 지적내용이 적기에 공사 집행으로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동절기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포장시에 담당 기술직 공무원 입회를 철저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마을안길 포장사업의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공사감독 공무원과 시공업자 교육을 금년년 4월달에 했고 앞을 공정별 감독 공무원을 현재 상주시켜서 공사감독을 실시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이라든지 결빙시에는 공사 중지를 의무화 하도록 하겠고, 준공검사시에 1개소당 코아검사를 3개소 이상에서 채취를 의무화 해서 준공건사 조서에 코아검사 필이라는 도장을 찍어서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포장사업 시공시 레미콘 성분검사를 말씀하셨는데, 레미콘 공급업체의 전량K.S제품 관급자재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산업체에서 원자재를 K.S제품 관급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산업체에서 원자재를 K.S시험 방법에 의하여 합격한 제품만 사용하고 있고 제조된 콘크리트는 공진청, 조달청에서 년1회 정밀 압축강도 시험하고 있으며, 그후로 현장감독 공무원이 매 사업장에서 레미콘을 샘플로 재취 의뢰 업체자체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후 시험성적표를 매 사업장마다 읍면에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흙을 섞었다 모래를 섞었다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만, 평균 150루베당 한번씩 현재 철저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적표를 반드시 첨부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선정 기준에서 기관이라든지 집행기관의 임의대로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
이런것에 대해서는 사업비 배정은 가구수, 인구수, 사업계획량, 사업잔량에 따라 읍면별 배정을 하고 있고, 선정에 있어서는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당초에 52건 말고 추가로 9건이 선정되기 까지는 특정지역 2개소는 의견 수렴과정에서 배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선정이 지역적으로 적정하게 안배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 자신이 체감을 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배드민턴 실업팀 육성현황에서 위원님들이 팀의 해체를 검토해 보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는 반드시 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필요시설과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정서에 맞는 배드민턴 팀으로 대체하였으며, 이는 96전국체전 강원도 유치시 강원체육 등위부상과도 연계시켜 육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실업팀이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군민체력 향상에 기여하는 잇점도 있습니다.
현재 이 사람들이 훈련을 하면서 매일 동호회원을 50-70명을 선수 2명이 지도를 하고 있고 그것을 밑거름으로 해서 생활체육분야에서 배드민턴이 종합 준우승을 하는데 기여하지 않았나 현재 이 시점에서 팀 해체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성기선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님.
○한상훈 위원님   한상훈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회관 운영상황에서. 
지금가지 피로연 장소에서 부페식을 한 지역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농촌의 일손이 모자라고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저기 때문에 뷔페를 많이 이용 할려는 지역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위해서 집기 같은 것을 뷔페식 집기를 구입 할 수 있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 하고 횡성군청 실업팀에서 1년에 소요계산이 1억원에서 1억2천 사이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 군에 선수도 없을뿐더러 저희 지역에는 지금까지 육상이 그래도 강원도에서는 제일 잘한다라고 했었는데 고등학교도 5-6개교가 지금 있는데 여기에서 육상선수를 발굴하는데 예산을 투자를 하는게 더 효과가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업팀에는 배드민턴이 태권도보다도 더 많이 드는데 먼저는 횡성의 실업팀이 태권도였는데 지금은 배드민턴으로 바뀌고 있고 예산도 태권도 보다 더 들어가는데 꼭 배드민턴을 해야 되는지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배드민턴 보다 태권도나 이 종목이 앞으로는 더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복지회관에 뷔페식을 운영하는데는 앚기 없습니다.
만약에 뷔페식을 여건이 좋은 곳 이런데에서는 뷔페식을 운영해도 바람직합니다. 뷔페식이 일시에 몇 배의 인원을 수용하는 이런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 선진음식문화 이런데 정착되기 위해서 바람직 한데 집기가 현재까지는 집기가 다시 바꾸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또 시야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운영을 해 보면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필요하다면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둔내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현장으로 가보셨습니다만 전국 시설적 규모인데 너무나 많은게 투자되어서 이것이 기존의 집기는 다 구입을 해 주었습니다만, 이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시 한번 종합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실업팀 육성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금년에 지원한 121,723천원입니다.
당초에 태권도에서 창단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배드민턴 선수를 기 육성을 하고 있었고, 우리 횡성출신의 선수가 대표급 선수로 활동하는 등 한때 횡성을 배드민턴의 고장이라고 일컬어지던 명성을 다시 되찾아 보자 하는 의 지역적 정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종목을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초중고교 선수의 일반선수로 이어지는 선수 계열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해서 했는데 지금 이제 그것을 물론 종합적으로 저희가 체육진흥대책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관내 실정을 말씀드리면 우리 둔내 같은 지역에 약 관내 고등학생이 1,8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둔내 지역같은게 육상의 고장이라서 상당한 수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800명중에서 그러니까 체육특기자중 육상 우수자가 3-4명정도 물론 기량면에서 전국하위 수준에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육상이 기본종목으로서 체육회 실업팀 자체를 앞으로 재검토를 해서 현재 배드민턴이 6명입니다.
선수가 그 중에서 2명이 사직을 했고, 현재 4명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채용을 안하고 있는데 육상이 1명이 하고 있는데 육상 부분으로 보강을 해서 배드민턴도 운영을 하면서 육상을 보강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파스퇴를에서 선수를 하고 있고 성우에서 성우볼링티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아시안 게임에서도 금메달을 딴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 3개팀에 15면이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서 현재까지는 배드민턴과 육상을 다시 보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훈 위원   한가지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둔내 복지회관이 개관하지가 얼마 안됐는데 부페를 했던 것 같애요. 
그런데 부페를 어디서 가져왔는냐하면은 강릉에서 가져왔습니다.
1인분에 9천원씩 맞춰와서 복지회관에서 부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식사제공를 하는데 가정에서 직접 뷔페식을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런데 용기가 없어가지고 뷔페를 만들어서 할 수가 없다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각면에도 그런 사례가 있을수 있고 집기가 없어서 뷔페식을 못해서 농가가 딴 지역에서 가져와서 뷔페식을 하는 것은 우리 복지회관 차원에서도 별로 맞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이 깊숙히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뷔페식에 따른 용기문제를 과연 우리 음식문화에 맞느냐 또 지역적 정서에 맞느냐 아니면 지역적으로 원하고 있느냐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화 위원님.
정우화 위원   지금 한위원님이 뷔페식 말씀하셨는데 집기는 복지회관에 다 구입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네, 되어 있습니다. 
기존 둔내 복지회관도 다 되어 있습니다. 뷔페식이 아닌 집기가 구입이 되어 있는데 한위원님 말씀은 그것을 뷔페식집기로 검토해 봐라 그런 말씀인데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거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위원님들 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니까요.
정우화 위원   횡성군청 실업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 체육정책을 앞으로 지금 선진국형 제육정책으로 우리나라 국가 체육정책이 바뀌고 있는 상태라고 봐요.
그래서 과거 엘리트 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변신해 가는 그런 단계인데 우리군의 체육정책도 엘리트체육을 고수할것인지 아니면 생활체육을 확대해서 군민들이 생활체육에 부흥조성을 일으켜 가지고 군민들이 전부 참여할수 있는 그러한 저책으로 나갈것인지 우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군청 실업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배드민턴 육성을 하고 있는 초중고교가 있는지 지금 육상같은 겨우는 둔내 중고등학교에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민들이 동호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운도 종목을 초중고부터 육성을 연계해서 현재 배드민턴을 계속 밀고 나갈려면은 초중고에 학교 배드민턴 종목을 육성을 시켜서 계속해나가던가 현재 없다면은 다른 종목으로 대체를 한다던가 이러한 대안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러한 측면에서 사회진힁과에서 연구하고 계시는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고장 성기선   위원님 지적대로 엘리트 체육보다는 생활체육으로 변화하는 추세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합니다.
생활체육자체가 활성화 되어야지 사실상 엘리트 체육이라는 것이 어떤 특징인 특정 단체에 국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체육이 당연히 그리로 가야 돈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지역적 여건 자체가 따라 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육진흥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종목을 확정해 가지고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서 육성을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우리 관내에서는 2개교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동여자 중학교에서 선수7명을 대동여자 중학교에서 선수7명을 육성하고 있는데 9백만원 정도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요 물론 학교 자체 예산입니다.
횡성여고에서 7명을 역시 1천마원 투자해서 현재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성고는 여건이 성숙된다면은 창단을 할까하는 그런데 횡성고등학교에서는 육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트 체육이라든지생활체육이든지 여러 가지 체육이 활성화 될려면은 학교 체육도 선생님하고 여러번 걸쳐 협의를해 본 도출된 문제점이 물론 모든 사업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농촌인구의 격감 거기에 따른 자원상의 문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선생님들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기량을 갖춘 선수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선생님들 얘기가 상당히 실감있게 피부에 와 닿았었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종합적인 우리 체육의 종합진흥대책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국민학교는 없나요?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현재 없습니다.
약10년전에 횡성국민학교에서 육성을 했었는데 지금 육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학교 체육을 육성발전시켜 나갈려면 국민학교부터 군에서 일부 예산을 보조해 주면서 육성을 해 나가야지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래서 국민학교가 횡성군 관내에 몇 개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읍소재지 학교를 선택을 한다든가 면단위를 선택을 한다든가 해서 국민학교부터 1년에 몇백만원씩이라도 지원을 해서 계속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든지간에 그렇게 해서 군실업팀하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대학진학이나 실업팀으로 선수가 가야되는데 우리 횡성군은 실업팀에서 받아 들일 수 있는 그러한 직업보장을 해줘야지 학교 체육이 연계가 될 것 같애요.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그래서 저희가 체육진흥의 종합대책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먼저 이러한 자원, 재정의 열악이 지속적으로 하향이되고 있고 특히 죅이라든지 시설기반이 취약해서 경기력 향상이 어렵지 않느냐 또 여러 가지 이런 체육회 조직이 미약해 가지고 우수선수를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먼저 체육 기금을 조성해 보자 그래서 이것을 5억 목표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기 조성된게 4백만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조성방법은 스키장이라든지 골프장 관내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약1억5천 95년도에 1억5천 96년도에 1억 그리고 우수기업체 한테 협찬을 1억5천정도 받고 나머지는 군비 일정액을 2억정도 출염해서 5억정도로 체육기금을 조성해야 되겠다 하는것에 귀결이 되고 있고요, 다음에 체육회 사무국을 설치해야 되겠다.
가맹 경기단체도 더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체육시설을 확충해야 되겠다.
공설 운동장도 빨리 만들어야 되겟다는 이러한 종합계획을 현재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조성된 후에야 체육 저변 초중고교의 특히 이러한 문제는 돈인데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선수 계열화를 해서 체육을 활성화 시킨다.
이런데 결국 귀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내년부터 계속 기금 조성을 해서 심층적으로 이러한 종합적인 진흥책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도 다시 보고를 별도로 올리겟습니다만, 체육회장인 군수가 특별히 계속해서 이것을 챙기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위원님
심욱종 위원   심욱종 위원입니다.
농촌 잘살기 운동 몇 년간 뜸하다 다시 나타났는데요.
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 많이 나열을 하셨는데 여기에 잘 살고 싶지 않은 농촌이 어디있고 부채줄이고 저축하고 싶지 않은 농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전시행정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우수마을 선정 같은 것 도심자, 군심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것도 실지 하면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숫자놀음이나 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같은데 농민들이 소득하고 증대 될 수 있는 방안을 이런데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거지 실효 같은거은 없다고 봅니다.
군에 맞는 군 나름대로 농촌의 소득증대와 직결될수 있는 그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회관 이용 실적을 제가 자료에는 이용자별로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용 횟수만 나왔는데 시간이 걸리시겠지만 읍면에 협조를 받으셔 가지고 이용자 직업별로 알려 주세요.
그 다음에 레포츠 공원에 조치문중에서 약5239평 땅을 희사했다고 하셨는데 그 땅이 활용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산중턱에 있는건지 등기는 하셨다고 했고 향후 계획에 과장님 말씀대로 민간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경영내실화를 도모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기왕에 투자는 된 돈이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군비가 낭비라면 우습지만 군비지원되는게 억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복지관 이용자에 대한 직업별 분포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2-3일내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레포츠 공원 조성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계획보다 68,095천원을 감액 신고하였습니다.
이것은 조경공사 이유는 예산을 다 안세워 주셨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나무수를 줄여서 종결을 했습니다.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아가 말씀하신 부지 조씨 문중 희사 토지는 소유권 이전 5필지 17천평 그것은 부지내에 땅입니다.
이것도 역시 조시 문중으로부터 희사를 받아서 금년 1월에 군수앞으로 등기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조씨문중으로 부터 그냥 당초에 토지희사를 받았는데 말로만 받았지 등기를 안했습니다. 막상 땅을 넘겨 달라고 하니가 안 넘겨 주는거예요.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결국 어떤 얘기냐 하면은 1만평을 결국 우리군으로 땅 자체는 거저 생겼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면 앞으로 레포츠 공원관리 운영조례를 이번에 상정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이거 이전에 95년 상반기에 민간기업을 유치해서 저희가 추진을 적극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이것이 한3년간 잔디 관리라든지 운영비가 꽤 많습니다.
1-2천만원씩 들어가는 데 또 그냥있어도 게속해서 누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문제 땅은 거저 얻었다고 보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게속해서 시설물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압박이 오니가 거기에 당초 게획이 학습관을 4백평 규모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습니다.
우리 재정부담이 안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민간 기업으로 하여금 지어서 우리 군수 앞으로 체납을 하도록 하고 저희는 일정한 수수료를 챙기는 임대를 받고 시설물 관리를 해서 이렇게 해야 관리상의 문제를 해소 하지 않겠냐, 또 우리 군비를 줄이는 그런게 있지 않는냐 경영의 내실화를 갖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업체가 유사한 업체가 계속 협의를 조건이라든지 어떻겠냐 석화수련워노 5-6억에 팔아라 교섭하는 단체도 있고 저런 시설 자체는 기업들이 이것은 탐을 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심층적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군의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그런 것을 제시를 해서 협의가 된다면, 빨리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농촌잘살기 운동, 레포츠 공원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른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님.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서면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에 93년도, 94년도 각 면별로 이용 횟수 그리고 복지회관 보수3개소에 37백만원의 보수를 한 정산서, 그 다음에 소규모 숙원사업 추진현황에 마을회관 신축 2건에 57평, 8천만원에 대한 정산서, 그것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알겠습니다.
면별 이용 횟수도 서면으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이강복 위원님은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다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   석화수련원에 관심이있어서 물어보는데요.
현재까지 투자비에 대해서 수익성이 적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사용을 계속하는 추세로 볼 때 금년에 많이 늘어났네요, 작년보다.
앞으로 수입을 현실화해서 1천만원 예상 이렇게 되는데 투자비에 대해서 아직도 미흡한데 현재 투자된 거하고 재산을 한번 평가해 본 실적이 있는지 현재 매각 할 수 있다며, 또 매각을 해 가지고 그 보다 더 좋은 폐분교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교체해 볼 의향이나 이런게 없는지, 현재 이용하는 사람들의 분포를 보면 주로 외지사람, 또 교회 이런데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재산 평가하면 밑질 것은 없을 것 같은데 팔아가지고 다른데다 더 좋은데다 시설해 볼 욕심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석화수련원은 투자액이 214백만원입니다.
현재 그리고 연간 운영비가 인건비가 9백만원해서 13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이용자의 요금을 현실화 시켰을 때 내년도에 1천만원, 약70%의 현실화율이 되는데 공공시설 자체가 이윤 추구를 위해서 개방한다는건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매각검토 문제는 보조금 규칙에 의해서 다시 저희가 도비를 5천만원, 국비를 93백만원 받았거든요.
그런데 군비는 71백만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매각승인을 도나 중앙에 받아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지침자체가 청소년의 수련원 지원을 위해서 아마 이 시점에서 매각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그것을 팔아달라 하는 사람이 5,6억정도에 팔아달라 이런 사람이 계속 오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용 단체별은 총3천명중에서 종교단체가 9개단체에 2200명, 일반 단체가 3개단체에 400명, 대학생이 약3개교, 그다음에 가족단위가 1가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설을 해 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만 해도 경기도와 강원도 일원이었는데 충청권, 서울, 경기, 강원도 일원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관내에서는 약9%, 40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 나머지는 관외입니다.
90%가 3,500명이 관외에서 이용을 하고 특히 종교단체가 관외에서 많이, 이 시설 자체가 투자를 좀 해서 정비를 말끔히 해 놔서 굉장히 하루 있다가 가는데는 좋은 여건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소유자가 횡성군수로 되어 있죠?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이것이 설치 목적이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위해서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하는 거기 때무에 보조사업으로 시행했고, 국가시책 자체에 지방적 수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시점에서 저희가 일단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문화체육부 라든지 도에, 그럴 때 승인과정에서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 앞으로 3,4년 후에 다시한번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될 것이 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원용식 위원   현재 재산평가액으로 볼 때 매각을 원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더라구.
그러면 시가로 대충 얘기하는액수로 봐서는 지금 밑질게 없거든요.
다른데로 다시 신규로 해서 하는게 무리는 아니거든요. 그보다 더 좋은것도 많은데 그렇게 욕심을 내 볼만한데요.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원용식 위원님의 석화수련원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화 위원   국도비 지원사업의 경우에 5년이나 7년 이렇게 매각을 못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5년 이내에 그런데 그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정우화 위원   대체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거는 관계 없을거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재산의 대체 조성을 한다는 측면에서.
정우화 위원   그러니까 이용이 용이한 장소를 대체조성을 한다든가.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재산적 가치면에서 안흥의 상안이라든지 가천이라든지 서원의 옥계리 같은 분교는 재정 여건, 위치가 굉장히 좋아서 저희가 매입을 한다면...
정우화 위원   재산 증식을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위워님들께서 앞으로 재산증식 면에서 잘 챙겨 주십시오.
정우화 위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60여개의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착공부터 준공까지 사회진흥과에서 예년에 볼 수 없이 철저한 감리, 감독으로 사업이 완벽한게 시공이 되도록 애쓰신데에 대해서 매우 노고가 많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60여개의 소규모 사업이 펼쳐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향후에도 금년처럼 이렇게 감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마을안길 포장 사업이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회계법상 3천만원 이내는 수의계약과 공개경쟁 입찰이 병행이 되고 있는데요. 읍면에서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지금 공사가 계약 체결이 되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읍면에 보통 7,8명씩 재무부로부터 자격소지를 하고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포크레인 한 대없이 그냥 회사에 입적만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면장 입장에서 경쟁입찰을 안보고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돌아가면서 한건씩 주는 그런식이 되다 보니까 물론 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지만 거기에서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물 공사를 많이 병행해서 하는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성질에 따라서 입찰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네. 마을 안길 포장이 공법이 단순하고 또 시일이 아주 조기에 끝날 수 있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일상적으로 관행이라는게 참 중요합니다.
여지껏 업자들이 하도급 형태가 일반화 되어 있지 않는냐 이것을 하루 아침에 한다는게 행정, 재정상으로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고, 면장들이나 아니며 지시부에서 결심을 해서 거의 읍면장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5,6명씩 다 무자격자라든가 장비도 없는 사람이 난립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읍면장의 입장에서 어느특정인에게 치우칠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을 한다는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업자의 선정과정에도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내에 5개다 하면 하나씩 가져라 이런 과정에서 사업이 제대로 우리 관에서 얘기한대로 소기의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과정에서 이걸 시정을 할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이 문제는 하루 아침에 시정된기가 어려운데 금년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께서 코아까지 직접 채취해 보셨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이 시정이 되고 있지 않는냐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가 기술상으로도 현장이 괄목할 만하게 달라지고 있다.
또 앞으로 달려져야 됩니다.
우리 공직자도 스스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3천만원 미만이라도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또 현장의 여건이라든지 난이도라든지 현지 연건을 두루 살펴서 수의계약 또는 입찰을 병행해서 시행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특히 주민들이 체감하는 효과가 큰 반면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업자들도 심지어 서로 남달라 하는 입장으로 읍면장도 굉장히 곤욕을 치르는 민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성질에 따라서 수의계약, 입찰에 부의하는 방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정우화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성기선 사회진흥과장님,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기획실 소관업무 감사때 원용식 위원님게서 요구하신바 있는 새마을 지회에 대한 정액 보조 단체 보조금 지행관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을 오늘 오전 중으로 사회진흥과에서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그리고 심욱종 위원님께서 복지회관 운영 이용자 직업별 현황하고 이강복 위원님께서 92년도, 93년도 복지회관 이용현황 명단하고 보수 정산서, 소규모 숙원사업 정산서도 서면으로 아울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바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게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위원장 이복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재무과장 한윤배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달부터 세무관계 각종 감사를 이번까지 5번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하는게 불미합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10월말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94당초 목표액이 475억인데 2회 추경 예산액이 569억이 되겠습니다.
10월말일 현재 징수액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양여금, 지방채 해서 397억 47백만원이 납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는 저희가 전부 48,663백만원이 납부가 되었습니다.
지방세가 약 46억, 세외수입이 9,464백, 지방교부금이 199억,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이 4,823백 보조금이 9,651백, 그래서 지방채가 154백, 485억이 납부가 되었는데, 지방교부금이 한 30억이 더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이 한33억보조금이 한 40억 정도가 더 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도축세현황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담배 소비세는 1,872백이 목표인데 2,042백이 들어 왔습니다.
앞으로 111월달하고 12월달 분하고 들어오게 되면 2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축세가 현재 저희가 598백인데 5.07,400천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11월분하고 12월분하고 하게 되면 6억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현재 51,10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11월말 현재로 저희가 뽑아 보니까 39,435천원이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도 4/4분기것이 12월달에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도 9억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4/4분기것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좀 신장이 될 것 같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공업 수입 현황인데 이건 보건소에서 들어오는게 되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까지 209,436천원인데 10월말 현재 징수액이 166,166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말까지 19천 정도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체납현황인데 5만원이상 체납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현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해서 448,948,570원이 부과되어 가지고 징수액이 418,725,96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30,222,610원이 되어서 93%의 징수율을 보였는데 94년도에는 559,485,100원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423백, 도시계획세가 51백, 교육세가 84백, 현재 징수액은 457,960,750원이 납부되어 82%가 되겠습니다.
좀 실적이 저조한데 이건 계속 추적을 해 가지고 90%이상 되도록 세수징수 실적을 올리겠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종합토지세 감면기관 및 단체, 업체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부다 감면해준 세액은 6,142,470원이 되겠습니다.
인천 건설이 2,068,900원인데 이거는 임대주택 불균일 조레에 의해서 1기구 건축면적이 60㎡이하일대는 10세대이상 임대주택의 부속토지는 50%를 감면해 주게 되어 있어서 감면해 준거고 성신전자, 우림, 알마스타, 섬강산업, 태성농산, 시일강건, 한국수로, 개운실업, 이화성업, 선우산업, 일진산업, 성암광학은 중소기업 창업이로부터 5년간 50%를 감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해 준거고 축협중앙회 횡성배합사료공장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때는 50% 감면해 주게 되어 있어서 감면해 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소방공동 시설세 부과 및 징수현황은 91,266,340원을 징수해 가지고 80,059,040원 해서 88.7%가 되겠습니다.
횡성읍이 좀 부진한데 계속해서 해서 90%이상 징수를 하겠습니다.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677백이 목표액인데 징수 결정액이 913,119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이 894,737천원 그래서 현재 미수납액이 18,35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취득세 부과내역이 되겠습니다.
징수 목표액이 전부 653백인데 징수결정액은 1,040,294천원, 징수액이 974,259천원, 미수납액이 66,03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횡성읍하고 둔내 두군데가 많은데 둔내에 세액이 좀 많이 늘은거는 성우리조트 관계 때문에 조금 세액이 늘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세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 목표액이 735백인데 징수결정액이 ,1250,333천원, 징수액이 1,250,333천원,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건 등록하면 반드시 내야되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가 되겠습니다.
목표액이 729백인데, 이게 10월말까지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1,129,446천원, 징수액이 1,125,446천원 그래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과세 및 감면대상 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해서 5건,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서 8건 강원도 주택건설에 관한 조례외 2건, 농외소득 사업 지원을 위한 면세 조례에서 2건,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6건, 23건에 168,089천원해서 감면세액이 158.89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 대상인데 94년도에는 91건에 결정세액이 293,527천원이고, 감면액이 279,119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세가 45건 154,697천원, 그 다음에 등록세가 46건에 138,83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는 처분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세액에 충당된 배금액이 체납액에 부족 될때나 체납처분을 중지 하였을 때, 그 다음에 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될 때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거는 감사가 끝나는 대로 과감하게 결손처분 해 가지고 받을 수 없는 거는 목표액에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업무를 소홀히 한거를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금 내역 및 고액 체납자 명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월말 현재 미수액이 622,38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종합토지세가 10월 16일부터 10월말일까지가 납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종 금융기관, 우체국 등 전국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집계가 안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건데 오늘 현재 제가 이걸 뽑아 봤습니다.
왜 이렇게 미수액이 많으냐 그랬더니 10월말 현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로 미수액이 233,507천원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를 그동안 좀 많이 받았고 각종 세금을 받았기 때문에 미수액이 622백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현재로는 233,507천원으로 되어 있다는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고액 체납자 명단은 뒤에 현황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 부담금 과징상황은 저희가 총5건에 211,010,121원을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를 21,374,251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거에서 군 세입이 50%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687,125원을 군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미수자 현황은 북천리에 민영진씨가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중앙아파트앞에 보면 아파트 지은게 있습니다.
60,016천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파트 분양실적이 저조해서 지금 못내고 있는건데 94년도 2월 17일부터 중가산금을 적용중에 있습니다.
중가산금은 월 1.2%씩 5년까지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당초에는 맨 처음에 1차분을 짓고서 20동중에서 4세대가 잔여서데가 있어서 못낸다고 그랬는데 그게다 분양이 되니까 또 2차분으로 20세대를 또 지었습니다.
그래서 14동이 입주가 되고 잔여세대가 다나가면 내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적과하고 협의를 해서 군세입이 올라갈수 있도록 강력히 징수를 하겠습니다.
다만 남팔수씨라고 횡성 읍상에 사시는 분은 128,619,870원인데 이게 95년 5월 2일까지 되겠습니다.
납부기간이 그래서 그거는 납기 미도래로 해서 아직 못 받은게 되겠습니다.
5-24페이지가 되겟습니다.
군금고 검사 및 지도감독 결과가 되겠습니다.
5월 3일부터 5월 17일까지 15일간으로 17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금고 농협중앙회 횡성군지부하고, 그 다음에 읍면 농협에 9군데, 우체국, 강원은행 횡성군지부, 횡성축협, 요식 새마을 금고해서 4군데해서 세외수입계장외 직원 1명이 검사를 했는데 총68건이 되겟습니다.
그래서 변상금 569,780원을 부과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대게 세입금을 지연 입금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월별 자금 배정 현황은 10월말 현재 57,901,281천원을 배정했는데 본청이 49,918,982천원, 읍면이 5,660,273천워, 사업소가 2,221,819천원, 출장소가 100,207천원이 되겟습니다.
월별 배정 현황하고 누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 사업 발굴 및 추진현황은 94년도 추진사업으로 직영골채 채취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액이 금년도에 1,135,559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징수실적은 542,705천원으로 47,8%가 되겠습니다. 전망은 횡성댐 수몰지구 욱상골재 추가 채쥐목표 150,00m 중 수자원공사와 53,000m채쥐 협의를 해서 약 8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원주 국토 관리청의 채취허가 지연 및 사업기간 촉박으로 추가세입불가하여 592,854천원의 세입 결함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건설과장한테 이 관계를 물어봤습니다.
원주 국토관리청에서 빨리 협의가 되어야만 갑천댐 수몰지구에서 골재수입이 올라갈 수 있는데 어떻게 된거냐 이랬더니 수일내로 해결을 해 주겠다 하는 답변을 얻었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는대로 빨리 더 추가로 해서 군세입이 결합이 안나도록 한푼이라도 더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횡성군에는 경영수익 사업할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석산골재도 그렇고 그래서 경영수익 사업 보고회를 11월 14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과에서 좋은 안건을 내놨는데 채택된 안건이 태기산 광천수 개발 계획외 3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수익성 검토하고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95년 1월 31일까지 하라고 군수님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95년도 상반기 중에는 이게 채택이 될것 같습니다.
광천수 개발운영은 기획실, 잔디포조성 운영은 산림과하고 지도소에서 해봐라하고, 분재생산 공급은 산림과하고, 지도소, 보건사업 확대는 보건소에서 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28페이지는 94년도 탈루세원, 은익세원 발굴사업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법인세무 조사계획이 총 대상업체가 131개업체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에.
실시업체가 7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법인 자산 증감 사항하고 지방세 납부등을 실시한 게 되겠습니다. 
업체별로 2년에 1회 실시원칙이나 때로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발굴 세원 및 세액은 취득세가 66,786천원 등록세가 19,870천원, 재산세가 311천원 사업 소세가 26,096천원, 소방 공동세가 3,407천원, 주민세가 64천원 그래서 108,568천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2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계약 현황 및 계약 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각종 사업 계약 현황이 본청 발주분이 111건인데 공개 경쟁 계획이 되겠습니다. 
부처 지구 경지 정리 사업 2차 산업에 54건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따져 보니까 11,613,09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 계약이 94년도 군유림 지정조림 비료주가 사업외에 55건인데, 2,513,16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임업 협동 조합에 계약된게 9건에 8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발주분이 59건인데 917,35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대개 사회 진흥과에서 한 마을 안길 포장사업이 학곡 1리외 58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4각종 사업 계약 변경 현황은 본청 발주분이 31건 1,630,955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쟁 계약 18건에 1,451,129천원 수의 계약 13건에 179,826천원, 감액은 5건 420,100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쟁계약이 4건에 416,786천원, 수의 계약이 1건에 3,314천원, 읍면 발주분은 7건에 12,055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의 계약이 7건에 12,055천원 감액이 1건 230천원, 수의 계약이 1건에 230천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공사계약 현황은 별첨1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30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선금급 지급 현황은 선금급 지급 대상 지급 근거는 예산 회계법 시행령 제 56조 제 1항 제 14호 및 회계 예규에 의해서 근거가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공사 및 제조인 겨우 계약금액 30,000천원이상으로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계약 그 다음에 용역인 경우 계약금액 5,000천원이상으로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계약이 되겠습니다.
단, 경쟁 계약에 있어서 낙찰율이 85%미만으로 낙찰된 계약건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지급율은 계약금액의 30%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지급이 되는데, 94년도 선금급 지급현황은 17건에 1,517,452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계약이 16건 1,509,152천원 용역계약이 1건 8,300천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선금급 지급현황도 별천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체상금 부과,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체는 (주)우석건설 대표 권용준인데, 대상사업은 안흥 취수장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징수금액은 149,020원이고, 지체일수는 4일이 되겠습니다.
부과 징수 현황은 별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하자 검사 실시 및 조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 현황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27조 및 계약 사무처리 규칙 제73조에 희한것으로 검사기간은 94.3.21-94.5.20까지 입니다.
검사대상은 340건에 검사일 현재하자담보 책임기간내에 있는 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검사 방법은 해당 실,과별 기술직 공무원을 활용해서 검사하겟습니다.
검사실시건수 340거중에 하자발생 건수가 20건이 되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94.6.1-94.10.3 30R자이고 보수완료 건수가 19건이 되고, 보수 미완료 건수가 1건이 되겠습니다.
하자보수 추진중 사업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추진중 사업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둔내면 청사 신축공사가 되겠는데 도급업체는 삼호건설 (주)대표 이운규가 되겠습니다.
착공일자는 94.8.24일자이고 추진현황은 옥상방수공사 완료, 2층 창호벽 공사는 완료 했는데 12월 5일까지는 완료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둔내면 청사 하자보수 공사 지연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자발생 부분은 2층 창호벽 및 천정 누수, 배수구 배수불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자보수, 공문발송을 94.8.11일날 삼호건설 측에 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착공일은 1994.8.24이고 보수기간은 27일간인데, 하자보수 현황은 옥상 방수공사는 완료하고 2층 창호벽 공사도 완료했습니다.
배수관 공사는 지금 장비를 투입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12월5일가지는 완벽히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유재산 매수 신청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건수가 건물 1동, 토지 31필지해 가지고 638,975천원이 되겠습니다.
북부 택지분양 25명, 그 다음에 농협중앙회에 25㎡하고 청일 유동리에 오정인씨 한테 52㎡, 그리고 서원농협 건물 1동, 안흥농협에 45㎡, 횡성읍상리 주대섭씨한테 대지 팔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의회 승인 대상 대지가 되겠습니다.
횡성읍상리 민영진씨한테 71㎡로 이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상리 신승호씨 한테 126㎡중 42㎡파는 걸로 되어 있고 횡성축협장 엄기호씨 한테 64㎡, 안흥리에 김양섭시 한테 410㎡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95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대상 군유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청일면 부지확보를 위해서 청일면에 4건, 그 다음에 서원면 청사 부지확보를 위해서 서원면에 옥인분교라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그걸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천분교에 대해서도 그렇고 먹거리단지 조성에 2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 진행중이 군유지 현황은 횡성, 읍하리 일단의 택지 조성과 공설묘지 조성, 강림상수도 용지해서 이건 매입 진행중인 군유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무주부동산 관리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무주부동산 공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1,289필지에 1,424,351㎡가 되는데 이거는 12월31일자로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종료되면 95년도하고 96년도 2개년에 걸쳐서 소관청별로 국유화 권리보전 조치할 계획입니다.
특조법으로 개인소유로 된 재산이 83건에 162,22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공공단체 대부 현황은 건물로 유상 대부는 양곡가공협회 횡성군 지부에서 구 보건소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188천원 정도 되고요, 무상대부는 문화원하고 구 보건소자리 횡성군 노인회, 또 읍하리에 횡성군 노인회관, 그 다음에 평통사무실, 그 다음에 횡성, 읍하리 문화원하고 새마을지회, 바르게 살기, 자유총 연맹, 보훈회, 농민후게자, 지방행저동우회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체납 부동산 현황은 현황이 없기 때문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5-42페이지 군유재산 현황 및 임대상황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은 전, 답,대 토임, 잡종지등 총 합계가 2,470필지에 40,065,833㎡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15,790,094천원이 되겠습니다.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임대현황은 283필징 면적 536,408㎡가 되겠습니다.
임야가 33필지에 402,865㎡가 되어서 총계가 939,273㎡에 대부료는 94,552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야에서 성우레저에서 들어온게 76,888천원이 되겠습닏.
94년도 농경지 대부료는 미부과 되어 93년도분을 적용 햇는데 이게 먼저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농지 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에서 1000분의 50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부료가 좀 줄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대료 부과징수 현황은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횡성읍은 57,632천원에 징수액이 47,558천원으로 총계는 86,101천원에 75,911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징수액이 10,074천원인데 이것도 횡성읍이 주로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횡성읍에는 시가지 도로에 편입된 개인대지가 많습니다.
또 군유지를 대지로 스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군유지에 대한 임대료를 부과하니가 아니 그럼 내가 도로로 내놓은거는 왜 안주느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그런건이 많기 때문에, 먼저 5개년에 걸쳐서 사유지가 군유지로로 편입된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줘쓴데 다는 못해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가 쓰고 있는 땅은 돈 받고 그럼 국가에서 개인 땅으로 들어간거는 도로로 들어간거는 왜 안주느냐 그래가지고 안내는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횡성읍이 좀 많은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건물 보수현황인데 군 청사에서 76,235천원을 집행을 했는데 옥상방수공사에 15,400천원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면 맨날 의회 저쪽에 화장실 가는데가 새 가지고 옥상을 방수 전문업체에 특별히 부탁을 해 가지고 군청 현관하고 옥상에 대한 방수공사를 몇 군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비가 와보면 알겠습니다만 현 상태로는 안 샐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배관 교체 공사는 이게 저희 군청 지은지가15년 정도 되어 가지고 보일러 배관이 전부다 상해 가지고 누수율이 많기 때문에 상수도 파이프하고 난방시설에 배관을 교체 공사를 한게 되겠습니다.
그게 56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호관사가 저게 지은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외부 도색하고 창문교체, 지붕수선공사 그래서 4,395천원이 들고 군민 회관도 이게 옥상에서 많이 새기 때문에 옥상 방수공사에 14,200천원, 읍사무소 청사외부 도색하는데 3,400천원, 공그년 사무소가 벌써 옛날에 지은게 되어서 처음에는 종합청사로 파출소도 거기에 들어가고 있고 굉장히 좋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민원대 설치하고 창문하고 화단 설치하는데 27,244천원이 되고 공근면에 현재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한 1억정도가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되어가지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게 되면 공근면에도 민원인들이 와서 차를 댈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강림면 사무소에 방수공사 하는데 4,620천원, 우천면 복지회관에 옥외계단하고 예식장 방수공사하는데 4,500천원, 청일면 복지회관에 기초 및 기둥보강 공사외 2종 보수 하는데 32,190천원, 강림면 복지회관에 옥상 배수하고 주방배수, 하수구 철망공사 하는데 4백만원, 안흥면 보건지소에 2,953천원, 둔내면 보건지소에 3,118천원, 우천에 1,211천원, 그 다음에 이건 각종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사 도색하고 전기설비해서 이게 총 189,291천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체납세 강제 징수 실적은 저희가 자료를 잘못 낸게 되겠습니다.
별첨4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26건에 68,385천원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은게 되겠습니다.
횡성읍이 57,261천원, 부동산에 19건, 자차에 84건, 우천면이 8,150천원, 그 다음에 둔내면이 2,970천원, 청일면이 550천원, 그래서 주로 자동차세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이걸 압류를 해 놓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 조치 발굴이 되겠습니다.
신세원 발굴계획이 미흡하고 경영 수익사업등 세외수입원 발굴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영골재 채취 사업에 1,135,559천원을 목표로 했는데, 542,705천원 밖에 실적이 없습니다.
횡성댐 수몰지구 육상 골재 추가 채취 목표 150㎡중 수자원 공사와 53,000㎡채취협의되었으나, 관리청의 채취허가 지연 및 사업기간 촉박으로 94년도 세입조치는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59,854천원의 결함이 예상된느데 이것도 빨리 추진을 해 가지고 다만 한푼이라도 군 세입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굴 추진 상황에 경영수익사업 보고회 개최는 아까 보고를 드렸기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공유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유건무릐 안전사고 예방대책은 본청에는 재무과장 사업소는 사업소장, 읍면에는 부면장으로 해서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가지고 군 청사는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군 청사외 건물은 6개월마다 점검실시하고 점검 결과 보완사항은 즉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화재예방 대책은.. 건물 신축시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고 매주 금요일을 방화안전 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해 가지고 분기별 1회 실시하고, 당직자 방화 안전점검을 철저히 이행하고 보일러등 위험물 관리 책임자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노후 건물 안전진단 실시를 6개월 마다 건물 유지 상태를 점검을 해서 점검결과 위험발생 소지 발견 즉시 소지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방지대책은 농공단지 및 개별업체 도산시 지방세 체납징수 대책 미흡이 되겠습니다.
시정 조치사항은 묵계농공단지에 14건, 우천 농공단지에 12건, 개별업체에 108건 해가지고 조치 내용은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협조 문을 발송하고, 인수업체와 협의 체납금 징수방안을 모색하고 도산 우려업체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로 사전 에방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한윤배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답변 하실때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리 되도록 질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배 재무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등록세 납부자 명단은 제출이 안됐슨데요.
○재무과장 한윤배   등록세 납부자 명단은 세정계장이 지금 감사관계 때문에 뽑아 놓은게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등록세는 얼마정도 내야 고액으로 볼 수 있어요?
○재무과장 한윤배   등록세가 대개 농지사고 그러는것은 얼마 안되고요. 자동차세도 그렇고 성우 리조트나 그런데서 땅이 많이 사고 그런거나 되겠고,
정우화 위원   시장, 읍소재지 대형건물같은것은 보통 얼마정도 나오죠. 이런데 개인이 매매하는 것은 5-6백 정도 나오죠?
○재무과장 한윤배   그렇게 안나오죠. 1000분에 30이니까요. 그렇게 대형으로 나온게 없고 중소기업 창업승인에서 나오는게 있는데 그것도 50% 감면을 해 주니까 많이 안나와요. 많이 나와야 3백정도...
정우화 위원   1백만원 이상만 뽑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알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11페이지 94년도 종합토지세 감면 기관, 단체, 업소현황에서요. 개별 창업회사의 종토세나 각종 취득세, 등록세를 50% 감면해 주는데 이 업체의 부지가 지목변경으로 인해서 공시지가 재조정이 되어 있는지 개운실업이나 선우산업, 한국수로, 성암과학 이런데는 상당히 액수가 적게 잡혀 있는데 공시지가 재조정이 되었는데도 이렇게 나와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2페이지 94년도 소방공동 시설세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납세자를 지역별 부과분표, 납세자 호수에 비해서 부과액이 차이가 면별로 많이 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지역에 부과를 한 것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21페이지 고액체납자가 전부 18명인데 18명의 체납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고 그 분들 한테 위법조치한 내용이 있는지 또 자동차세의 경우도 상당히 많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번호판 영치를 한 실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23페이지 개발부담금부과 대상에서 지난해부터 개발 부담금을 1천평이상에서 5백평이상으로 강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단의 택지나 집단 마을 지역에 공동주택 부지가 대부분 5백평이상이 넘는데 그러한 지역에 개발 부담금이 부과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27페이지 경영수의 사업 발굴 및 추진상황에서 과거에 군수 허가로 골재채취를 하다가 국토관리청장으로 허가권자가 바뀌면서 수몰지역외에도 국토관리청장의 골재채취허가를 받아야 되는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수몰지역내에 자연석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수익 사업내역에 자연석을 채취해서 수익을 올리겠다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그러한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공시지가 재조정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현황부과를 하고 있음에 따라 지목변경이 공시지가로 재조정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통보에 의거해서 공장용지로 변경되면 자동조치가 돼 가지고 등급 현실화에 의거 등급 수정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저희가 공시지가 대비해 가지고 30%가 안되는 토지가 68천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임야는 별로 해당이 없고 전답대지 해 가지고 그것은 금년도 말로 해서 30%이상 상향되도록 68필지에 대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지방세 심의 위원회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96년도 부터는 과세표준지가 표준액하고 공시지가하고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96년도 부터는 무조건 공시지가로 하겠다 그렇게 내무부에서 발표는 했지만 조세저항 때문에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결정되겠지만은 현재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가에 공시지가 70%선 과세지사 표준액은 공시지가의 30%정도밖에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공동 시설세는 지역별로 부과징수 했는데 읍면별 차별부과는 해당지역 건물의 건축년도 및 건축면적에 따라 과표가 차액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건물 과표에 의해서 차액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관계는 저희가 원주시로다 등록관계를 거기다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전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느때는 안나타나는데 자동차를 이전을 한다든지 페기처분한다든지 그럴때는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늦어서 그렇지 번호판 여치한게 없고, 저희가 원주시에다가 군수가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압류 조치하는 것을.
그렇게 되면은 각종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과태료 관계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3만원 짜리를 안냅니다.
전부다 원주시청에다 등록관계 관서에다 압류의뢰를 해 놓게 되며는 자동차를 이전한다든지 폐차처분할때는 반드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늦어서 그렇치 다 받을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번호판 영치한 사레는 없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은 1994년 4월 30일, 가원도세 조례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 의결이 되어 가지고 부과지역을 변경고시를 했습니다.
제외지역은 우천면 용둔리 5반, 6반 정금1리5반, 정금2리5반, 오원2리4반, 갑천면 병지방1리, 2리제외 대상지는 사실상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94년도 읍면장에게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해당지여은 우천면, 갑천면 일부 지역만 되고 기타면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부담금으로 집단 마을 조성 공동 주택지, 5백평이상이 부과 대상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은 진흥공사를 시행 위탁해서 면제가 되었습니다.
우천면에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그 다음에 94년 이후는 횡성군수가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둔내면에 농어촌 진흥공사에 위탁시행을 안하고 힝성군수가 시행을 하기 때문에 둔내면도 면제가 되겠습니다.
일단의 택지도 우리군에서 추진을 하는거니까 그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재채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댐 보상 지역이 건설부로 다 전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그래서 국토관리 청장한테 가서 협의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개인이 신청한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계속 할려고 하다가 불허가 처분이 되고 군에서 아마 제가 세일을 올리는 거 때문에 지역계획계장한테 수차에 걸쳐서 어떻게 되는냐 얘기를 하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잘 안해준다 그래요.
건설과장 한테 다시 물어보니까 수일내로 해결을 해 주겠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타 지역은 군수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데 골재채취 허가는 군수가 해 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수몰지역 이외 에는요.
○재무과장 한윤배   네.
그것은 군수가 다른데도 관 공사를 한다든지 해서 전부다 허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댐 지역 만큼은 건설부로 땅 소유권이 이전되게 된까 수자원 공사도 저희가 가서 협의도 하고 국토관리청에도 갔는데 이 사람들이 잘 안 해주는 이유는 댐 공사를 하게 되면은 댐 골재 관계가 소요가 되니까 자기네 나중에 사업하는데 차질이 있을까봐 그런 경향도 있겠습니다.
수몰지역에서 골재채취하는 것은 군수가 위에서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수몰지역내 자연석 채취 가능성에 대해서는 것을 건설과에서 검토를 했는데 채취비하고 운송비 문제로 수지타산을 맞춰보니까 밑지는 장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위원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별 창업체가 공자용지로 인해서 공시지가가 재조정이 되었는데도 그렇게 종토세액이 적은가요.
50%감면이면 4,100원에서는 8,200원이란 얘긴데 보통 1천평 정도는 할거란 말이예요.
○재무과장 한윤배   그 관계를 개별적으로다 과세지가 표준액가지는안 따져보고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혹시 지가 재조정이 안됐으면은 그것을 빨리 평가를 하셔 가지고 정당한 종토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공동 시설세가 우천이 납세자가 498명이고 둔내가 719명이거든요.
건축면적이나 건물과표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해도 둔내지역이 면소재지 지역이나 이런데 봐도 건무리 더 큰데가 많을테고 비교를 해 드리면, 공근 같은 경우도 우천보다 납세자 수는 많은데도 부과액은 절반 밖에 안되고 이것은 이해가 안되는데요.
○재무과장 한윤배   공장지역은 과표의 1000분의 200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우천 지역이 정우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천 농공단지하고 개별창업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우천에 공장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은것 같습니다.
공장지역은 과표의 1000분의 200으로 배를 부과하게 되니까 둔내하고 공근에 비해서 둔내는 시가지 형성이나 이런것은 잘되어 있는데 공장지역은 우천보다 적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 재조정 문제는 68천필지에 대해서는 공시작의 30%가 안되는 지역은 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화율이 조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종토세도 많이 징수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부다 필지별로 확인을 하고 저희가 공장이 들어가는 지역은 다시 한번 정밀히 검사를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고질 체납자인 경우에 원주시청에다 자동차 이전시에 등록세, 취득세, 압류조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자동차 이전을 안하고 그냥 타고 다닐때는 번호판 영치를 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군수님도 금년 1월에 새로 오시고 했는데 이러한것을 지금 군수님 계실때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처리를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18명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의지가 너무 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면때문에 못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은 군수명의로 모든게 해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횡성군에 재직하는 동안에 강력하게 체납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자동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횡성에 6,523대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자동차세 미납자는 전원에 대해서 등록에 대한 압류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번호판 영치가 힘드는게 번호판 영치시에는 3일이내에 고발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번호판 영치를 가급적 안하고 있는데 연구를 하고 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우리군만 그런게 아니고 강원도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체납세액이 늘고 있는 형편인데 강력하게 징수를 해서 금년말까지 미수액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로얄 관뢍호텔 같은 경우 5천만원이 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기간이 오래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데서 조금조금 내고 이러고 남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을 빨리 받아 들여야지 고질 체납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 여느 선량한 사람도 납세를 기피할려고 하는 이런 내용을 알면은 잘 안내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까 우려가 되고 강력하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그 관계는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닏.
그런데 워낙 건물자체가 크다 보니까 압류하기도 뭐하고 해서 그걸 못했는데 관호업소 정지처분이 있습니다.
1년에 3회이상 체납했을때는 관호업소를 정지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사회과장하고 협조해서 강력하게 징수를 하겠습니다.
12월말까지 관호업소 정지처분을 하든지 영업허가 취소를 하든지 해야지 한 사람이 체납액이 5천만원이 되어 가지고 군 전체가 2억6천밖에 안되는데 거기 몇 십%씩 차지하게 되니까 정지처분을 하든지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님.
한상훈 위원   한상훈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작년도 취득세에는 둔내 두원리에 성우레저가 취득세를 작년에 안낸것 같고요. 금년에는 낸것 같은데 사실 매입된 필지수가 거의 170개 필지 정도로 대충 아는데요.
매매가 된것을 다 취득세 부과를 하셨는지 아니면 명의 이전된것만 취득세 부과를 하셨는지 하고 27페이지 정우화위원님의 보충질의가되겠는데 경영수익 사업에 갑천댐 수몰지역이 골재채취하고 자연석이 있는데 자연석을 개인이 채취를 하겠다 해서 건설과에다가 신청을 한 사람이 있었던것 같애요.
자연석을 채취했을 때 그 본인의 얘기를 들으면 엄청난 수익을 늘릴 수 있다.
그래서 개인이 채취를 해 보겠다. 그리고 군에다 30%를 내놓던지 40%를 내 놓고 사업을 해 보겠다한사람이 있어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타당성이 없다 말씀 하셨는데 건설과 하고 협조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다시한번 조사를 해 보는게 좋은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하고 33페이지 둔내면 청사 하자 보수를 제가 많이 드나 들었습니다만 민원이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공사가 몇년이 된 공사도 아니고 작년에 준공을 한 공사인데 하자 보수가 있었을때에는 빠르게 하자 보수를 해야 될 텐데, 저것이 공사 설계를 하면서 설계부터가 잘못된거 같애요.
물어보니까 플라스틱관을 매설해 가지고 그 프라스틱관이 다 찌부러져 가지고 다 못 쓰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시작을 할때 설게변경을 해서라도 공사가 제대로 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치 못했는데 어차피 하자보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문제점이 발생 했을대 즉시 하자보슬 해야 되는데 하자가 늦게된 이유하고 해서 세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우레져 관계는 전 필지가 다 부과 된것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덕영 회장이 명의 이전만 취득 등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사실상 취득분은 미 부과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은 장부가애에 의거 자진 납부 함으로서 장부가 아직 미 기장되고 성우레져 정덕영 회장 앞으로 되어있는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인으로 넘겨야만 취득세가부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안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사 사정이 있겠지만 전 필지가 부과는 안됐습니다.
지금 정덕영 회장 앞으로 되어 있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우레저로다 법인을 넘기면서 그때가서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납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연석 채취시 수익 가능성은 개인 채취시는 가능 했는지 건설과하고 다시 협의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푼이라도 경영수익 사업해서 세수를 올릴수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둔내면 청사 하자보수에는 설계 잘못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관재게에서는 토목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둔내면 청사를 짓고 주차장하고 부지포장을 하기 위해서 하수도 관계하고 관재계장하고 저하고는 잘해 볼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준공식도 거창하게 하고 그날 둔내면민들이 다 모이고 참 잘됐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건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밑에다 흄관을 묻었다면 그런일이 없는데 가격차이도 별로 안 나는 것 같습니다. 프라스틱관을 묻어가지고 1년도 안되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설계상의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프라스틱관 찌그러진것을 다 깨버리고서 그 위에다 콘크리트를 쳤습니다.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에 정문에도 스틸로 해서 보안을 했는데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잘못된것은 인정하고 하자 보수기간에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우천면청사를 짓고 있어 가지고 그 팀이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랄가 둔내면 짓는 경험을 살려가지고 우천면 청사 짓는데도 어떻게든지 새는것 만큼은 방지하자 그래가지고 방수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비가 많이 와봐야 알겠지만 이것을 잘못한것을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전혀 그런 하자가 발생치 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위원님께서 성우 리조트 관계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성우리조트 유치에 다른 지방세 세입을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현대 성우 콘도미니움 건축면적이 78,101평방미터이고 총 사업비는 123,74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도된것만 따져보니가 763실에 6869좌가 되겠습니다.
공요제라는게 4809좌 회원제가 2069좌 성우에서 팜프렛에 나온대로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사가 완료되고 분양만 잘 되면 분양이 거의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득세가 63억 86백만원, 등록세가 68억57백만원 그래서 금년에 30%, 떨어지는게 39억 7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95년도 당초예산에 불확실하기 땜누에 내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수가 이것만 들어오게 되면 주민복지 사업과 각종 투자사업하는데 재원으로 활용이 되지 않을까 판단은 해 봤는데 이것은 내년도 세수에는 내놓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초에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둔내에서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집히는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내년도 군예산으로다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계획만 알려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한상훈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한상훈 위원   네.
○위원장 이복균   다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님.
이강복 위원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 경영수익 사업 추진현황에 향후 추진계획에 태기산광천수 개발외 3건이 있습니다.
그 3건중에서 어느지역을 선정한 계획이 있으신지 또한 청일면 속실리에 거평식품이란 광천수를 개발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허가가 나지 않아 가지고 법적 조치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곳을 발굴해 가지고 앞으로 허가가 나게 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또 전망이 있으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잔디포 조성하고 분재 생산 공급하고 보건사업 확대하고 광천수 개발 운영하고 4건인데 잔디포 조성, 분재 생산 공급, 보건사업확대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95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하시겠지만 이것은 예산반영이 될것 같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번해 보고 광천수 개발 운영 문제는 소요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천수 개발은 95년 1월 30일까지 타당성 검토를 하라고 했으니까 이 지역도 결정이 안된것 같습니다.
지역도 결정이 안됐고 그러니까 그때가지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광천수 개발은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아직 보사부에서 뚜렷한 지침이 없는것 같애요.
이것은 연구단계이지 95년도에 당장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경영 수익 사업보고에서 나온 사항이지 1월 30일까지는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 봐야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계획은 서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한윤배   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밑의 세가지 사업은 예산이 얼마 안들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지만 광천수개발 운영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될거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1-2억 가지고는 안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강복 위원   기획실에서 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라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서면으로 제출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위원님.
심욱종 위원   심욱종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소방공도 시설세에 대해서 정우화 위원미의 보출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차가 못들어가는 지역이 갑천에 병지방 1개리, 2개리, 우천에 몇개리 한정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제가 물어봤을때 횡성군에 약 120몇개리인가 소방차가 진입이 어려운 동네를 도에다 건의를 했는데 제외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보면 각면에 오지면 같은 경우에 물론 가가호호는 힘들어도 반단위정도는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만약에 알면은 조세거부가 상당히 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기관이나 저희 의회에서도 도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데 돈을 낸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어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42페이지 군 공유재산 현황에 군 재산이 총 2,470필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2,470필지에 대한 재산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잇는 그런 조치들은 다 이뤄졌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45페이지 공유건물 보수현황 한상훈 위원님이 질문하신 둔내면 청사하자보수 기간하고도 약간 맞물리는 질문이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은 189백만원이 보수 비용으로 들어갔는데 옥상에 관한게 1억정도 됩니다.
방수에 관한게 1억원된는데 방수는 그런것 같습니다.
제가 건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기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바닥을 깨고 다시 공그리를 하는것도 아니고 한번 잘못되면 그 건물이 다 할때까지 속을 썩이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옥상 방수를 하셨다고 몇군데 나오는데 지금 한것은 앞으로는 방수에 대해서는 다시 안해도 되는 완벽한 공사가 되었는지 만약에 또 재공사를 다시 해양될 그렇게 된다면 참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책임을 지더라도 한 사람 전문가를 초빙해서라도 옥상같은데 비나새고 그러면은 다시 뜯을 수도 없고 골치아픈 공사인데 이러것에 대한 대책 같은거 둔내면 청사 같은것은 삼호건설이 지었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옥상같은 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또 우천가서 청사를 짓고 물론 새는것을 모르고 낙찰이 되어 가지고 지었겠습니다만 이런제재 조치까지라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하고 결손처분을 앞으로는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과자님 말슴대로 감사지 적사항이나 감사시에 어떤 증빙서류 골치 아파서 공무원들이 기피한다고 하셨는데 그런것을 떠나서 과감하게 지저분하게 달려가지고 맨날 다니는데 그런건 없애도록 과감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동 시설세 소방차가 진입 못 하는곳이 120여개리가 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냐 그것은 맞는 지적이십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민방위과 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민방위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모든 소방관계를 민방위과에서 업무를 취급하니까 제외하고 하는것은 거기서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부과만 하게 되는데 이것은 민방위과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2470필지에 대해서는 재산 조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등기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 하는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것은 등기가 군수 앞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건물 보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횡성군에만 한한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국민성금을 모아가지고 건축한 독립기념관도 샜습니다.
그것을 대학 교수팀으로 구성해서 방수여부를 진단했는데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라브 건물이라던가 기와 같은 지붕은 깨지면 갈면되는데 시멘트로다한 철근공사는 해가지고 잘못되면 잡기가 힘들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공유건물 보수현황을 보니까 전부다 방수비에 들어 간게 많다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둔내면 청사 짓는데 하자 부분이 발생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 관재 계장이 우천면 짓는데는 상주하다 시피하고 레미콘도 한꺼번에 다 들어와야 된데요. 층이지고 그러면 그리로 샌데요.
하루에 60차 그것도 몇 시간내에 그래서 한꺼번에 쳐야지 이것을 3시간 있다치고 2시간 있다치고 그러면 층이 생겨서 안된데여.  
그래가지고 관재계장하고 건축직을 마지막층 2층에 콘크리트 칠대는 제가 파견했습니다.
그렇게 새지 않도록 하고 나중에 아스탈트도 깔고해서 우천면은 안 샐겁니다.
물론 가둬가지고 새지 않나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 각종 군유건물에 대한 건축공사에 대해서 다른것보다도 방수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지금새는지 안새는지 대개 설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늦게 공사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절기에 비가 좀 많이 와야만 군청에도 두군데를 했는데 지금 상태로는 모릅니다.
비가 조금 와가지고는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각읍면하고 보건지소에도 내년도에 하절기에 한번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방수공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다음에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한것은 도 감사나 중앙감사때와서 꼭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12월 20일까지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감삭 끝나게 되면은 각 읍면에서 증빙서류를 받든지 해서 과가하게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받지도 못할거 가지고만 있으면 미수액만 늘어나고 왜 맨날 미수액이 많으냐 꾸지람도 많이 듣고 그러니까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못 받을수 있는것은 다 털어 내고 서 받을수 있는것만 가지고 미수액을 잡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셨습니까?
심욱종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세입감사에 연일 계속되는 감사를 받으시고 있으시면서도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한윤배 재무과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실것을 바라면서 오늘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2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복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영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한영   지적과장 박한영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심욱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이익 환수금 대상 및 추징현황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횡성군 개발 부담금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두번째로 개발이익 환수금 추징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으며, 세번째로 체납된 개발 부담금에 대
한 조치 및 징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부당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운영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89.12.30법률이 제정공포되어 90.1.1부터 시행되었으며, 시행령은 90.3.2일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포되어 이에 근거하여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부과 대상은 법률 제5조(대상사업)에 규정된 사업에 한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항목수는 10개 항목사업인데 항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사업, 주택단지 사업, 공업단지 조성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도시지재개발 사업, 유통단지 조성사업, 온천개발사업,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털 사업, 골프장 건설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그외 10번재로는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 스키장, 유원지 설치사업등이 10개 항목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90년 3월 2일 이후 횡성군에 발생된 부과대상 사업은 총14건이며, 이중 부과된 사업은 5건에 211,010천원이고 부과 취소제외된 7건의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발비용이 지가보다 많이 발생되어 개발이익이 없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개발이익 환수금 징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과 건수 5건에 211,010천원으로서 이중 3건에 21,374천원은 징수하여 개발이익 환수제 관련볍 제4조 및 시행령 3조 규정에 의거 횡성군 금고에 50% 납부하고 50%는 토지관리 및 지역 균형개발 특별회게에 납부하였습니다.
건설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미징수된 개발 부담금은 2건에 189,635천원으로서 체납1건에 61,016천원 납기 미도래사업(납부기한이 95.5.2)까지 이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1건 128,610천원입니다.
다음은 체납된 개발 부담금 징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자는 횡성읍 북천리 137-5번지 영진건설 대표 민영진시로 부과 대상 사업은 북천리 137-5번지외 6필지에 영진아파트 건축을 위한 대지 조성사업입니다.
부과된 개발 부담금은 1차분 61,016천원과 2차분 3,073천원이며, 93.5.12일 2차분 3,073천원은 납부하여 현재 체납된 개발 부담금은 61,016천원입니다.
체납된 개발부담금 징수를 위하여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보고 드리며, 납부 최고장 1회 중가산 통지를 9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체납된 개발 부담금에 대하여는 법률 제18조 1힝 및 2항에 의거 60회에 걸쳐 매월 12/1000을 중가산 하도록 규저되어 있으나 부과된 개발 부담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중가산 기간중이라도 지수가능한 방법을 취하여 조기 징수토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납부기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법정 납부기한은 부과후 6개월이며, 6월이 지나 1년간은 납부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1년 연기 기간동안에는 정기예금 이자율인 10%를 가사하며 연기 기간이 지난후 60개월동안 중가산 처리하게 되어 있슴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갰습니다.
먼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93.1.1부터 94.11.15까지의 실적입니다.
당초 총 목표량이 4,000필지로 잡았는데 현재까지 접수가 3,448건에 5,666필지가 접수되어 공고를 완료했습니다.
그중 확인서 발급된게 3,228건에 4,285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등기를 필한것은 3,719필지로 목표대 등기는 92.9%입니다.
접수와 공고대 등기는 65.6%이고 확인서 발급대 등기는 86.7%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위와 같이 하여 목표와 접수, 공고는 연말까지면 목표를 초과달성 할 것이며, 등기는 95.6.30까지이므로 그래서 우리군 총 실적이 150%로 초과달성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에는 홍보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을 58회, 안내문은 2회에 1,700매를 제작 발송했고, 통보자료는 1종 590부 반상회보는 4회 52,000매, 회의및 교육은 13회 1,12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 6-4페이지 입니다.
총 실적 150% 예상실적과 같이 홍보하였으며, 남은 기간도 계속홍보하여 많이 본법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의로 시욱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박한영 지적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욱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위원   심욱종입니다.
과장님의 설명중에서 개발 부담금부과, 똑같은 형질변경 사업인데 영진주택에는 61백만원을 부과를 하고 원흥주택은 부과가 취소되고 설명을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개발이익이 없다 그 판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구 부분하구요, 확인서 발금이 3,228건에 4,285필지 이중에 이의신청 있는게 몇건이나 되는지 또는 2중신청이나 이의 신청 있는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한영   개발 부담그니 영진주택에는 부과가 되고 원흥에는 왜 부과가 안되었는냐 그 말씀을 물으셨는데 영진에는 대상이 되고 원흥에서는 1,2차로 나눠서 그걸 했는데 그게 행정심판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그렇게 났습니다.
해당이 안되는 걸로 그래서 원흥에는 부과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욱종 위원   판결이 왜 안된다고 난거죠?
○지적과장 박한영   1차, 2차를 합치니까 대상이 안된다, 그렇게 된거죠.
정우화 위원   그러니까 부과대상면적에 빠진다 이런 얘기예요?
○지적과장 박한영   그렇습니다.
그걸 연결을 시켜 가지고 1차 2차분을 합해서 부과를 했더니 1차 시행하고 2차 시행하면 분리가 되기 때문에 대상이 안된다 하는 얘깁니다.
심욱종 위원   개발이이기 없다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박한영   산출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개발하기전의 가격, 개발하고 나서의 가격,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한 돈을 제외하고 개발이익금에서 이익이 어느정도 되어야지만 부과가 되는걸로 기준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하는데 투자가 많이 되었다 하면 개발이익 환수금에 해당이 안되죠.
부과를 못 시킵니다.
심욱종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처음에 개발할때만 부담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년이 지난 다음에...
○지적과장 박한영   개발하고 나서 완전히 끝난 다음에...
심욱종 위원   첫번에만 제외되면 그 다음에도 계속 제외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박한영   개발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다음에 특조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들어온거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지그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우화 위원님.
정우화 위원   아파트 부지에 개발비가 많이 투자 되는 걸로 보시나요.
○지적과장 박한영   거기에 대한 증명이 다 나옵니다.
정우화 위원   500평이상으로 강회된게 작년 7월인가요?
○지적과장 박한영   작년 8월 10일 입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 아파트 건축에서 둔내의 동산 주택 이것도 아파트 지은거거든요?
영진주택은 아파트 건축하고 형질변경이나 부과대상은 되는데 이런건 어떻게 개발이익이 없는거로 되었는지
○지적과장 박한영   개발이익은 공시지가를 기준을 해 가지고 완료지가, 개발지용, 착수시점 지가, 정상지가, 상승율 이걸 해 가지고 완료지가에서 뺍니다.
개발비용, 착수시점 지가, 정상 지가 상승율 이렇게 이걸 빼보니까 공사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부과대상이 안된다 해서 해당이 없는걸로...
정우화 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일수록 개발이익 해당이 안되겠네요?
○지적과장 박한영   네, 
우리군에는 사실상 적은겁니다.
○위원장 이복균   정우화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위원   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업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시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남궁선   사회과장 남궁선입니다.
사회과에서 94년도 의회 감사자료 제출 부분에 대한 사항을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장애인 보호 및 자활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등록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등록된 사람이 531명이 되겠습니다. 
지체가 340명, 시각이 34명, 청각 및 언어가 88명, 정신지체 69명 이래서현재 531며에 대한 등록 장애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장애인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을 한 가구에 7백만원을 해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안흥 소사리에 있는 진창수군인데 현재 사업은 개 사육하는데 보태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 교부는 6명을 해 드렸는데 의수가 3명 의족이 3명, 이래서 에산은 2,289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생계 보조수당 지급은 30명에 7,200천원을 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중복 장애인에 해당이 되는겁니다.
더 말슴을 드린다면은 신체가 이상이 있는데 시각이라든가 청각이라든가 이런 중복 장애인에 한해서 일인당 월2만원씩 지급을 해서 30명에 대한 지급을 월2만원씩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 지원은 23명에 1,470천원, 그 다음에 특별소비세 감면 및 엘피지 사용 증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장애인 복지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공급가액의 15%를 특별소비세를 가면해 주고 아울러서 자동차세가 면세가 되고 주차료가 면제가 되고 이런 혜택을 현재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표지 발급을 16건을 해서 현재까지 표지 발급자가 29건이 되겠습니다.
수범사례로는 장애인 음향 신호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 덕분으로 형제건재상 앞에 신호등 음향신호기를 설치를 해서 소요예산은 1,100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검열 및 조치내용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가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2년도까지만 해도 군에서 행정기관에서 위생검열을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협회에서 검열을 하고 올해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율지도 운영규칙이 보건사회부령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협회에서 검영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검사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436개소 점검했고 이중에서 상반기에 위반업소가 77개업소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시정지시 6건, 시설개수가 3건, 자율지도 68건, 이렇게 위반이 되어서 시정을 했고 금년도 하반기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종료가 안되었습니다.
12월 10일경쯤은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역시 군민건강을 위하여 위해 식품이 유통되나 이런사항을 단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체수검 계호기은 60건인데 현재까지 61건을 의뢰를 해서 한결과 전량 다 적합이 나왔습니다.
품목내용은 11개품목에 61건을 수거를 해서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되겠습니다.
커피 자동판매기 신고 및 점검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자동판매기가 117개가 있습니다. 1차 점검결과 이상이 없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읍면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건물, 목욕탕, 옥상 저수탱크 관리현황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 사회과에서 관리하는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형건물 즉 우리가 3,000㎡이상 사무용 건축물이 우리 군내에서는 군청청사 뿐입니다.
여기에 청소사항은 현재 7월달에 한번을 실시했고 12월달에 한번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한번하는데 수수료가 690천원 소요됩니다.
남은 1회는 12월달에 하는걸로 재무과 관재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욕탕은 저희 관내에 4개소인데 4개소에 대한 사항은 화성탕, 설악탕, 로양탕,성수탕 이렇게 있는데 목욕타은 년 2회 수질검사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 실시를 했고 결과도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 융자 및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징수실적은 현재 81년부터 94년까지 대불금이 현재 25명에 11,565천원, 상환액이 6,169천원 현재 미상환 사유로서는 8건에 5,396천원인데 진출을 했습니다.
대부를 한 사람이.
전출이 5명에 3,231천원인데 이건 전출지로 귀속조치를 했고 그 중에 3명이 2,16천원인데 그걸 받아들여야 되느네 도저히 능력이 없고 그래서 심의해서 이 사항은 결손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 및 사용용도는 대상은 역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이나 자활, 그 다음에 생게가 곤란하고 자립의욕이 강한자 이런 사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월세가구, 무주택자 전세자금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융자지원현황은 예산회계 134백인데 신청액이 39가구에 20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예산액을 초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융자실적이 33가구에 134백, 예산액대로 다 융자 조치를 했습니다.
읍면별 사항은 7-8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9페이지는 유형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33가구에 134백을 했는데 이중에 전세자금 쓴 사람이 11가구에 5천, 축산자금이 18가구에 71백상업자금이 1가구에 4백 기타가 3가구에 9백 이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7-10페이지도 역시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저소득 생활안정 자금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83년부터 94년까지 총 306가구에 686,500천원을 지원을 해서 자립에 기여를 했습니다.
7-11페이지도 역시 그 사항에 대한 연도별 유자금 회수 현황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는 현재 306가구에 686,500천원이 지금 나갔는데 금년 도까지 체납이 된게 10건에 6,54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는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도말에는 19건에 17백만원 이었는데, 남은 건수도 추적을 해서 연말까지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7-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정신질환자 현황과 전문의료 기관 후송실적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역이나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한 정신질환자가 14명이고 의료보호가 40명을 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40명중에 1종이 21명, 2종이 19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입원치료는 현재 17, 재가치료는 37명, 재가치료는 주로 원주 홍성국 신경정신과 라든가 강봉선 신경정신과에 집에서 통원치료하는 환자가 대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 의료기관 후송실적을 보고 드리면 4개 병원에 입원이 17명이 이중에 보건소 앰블런스로 읍면이나 군에서 직접 후송을 해서 입원시킨게 12명이 되겠습니다.
11명이 퇴원을 했고 현 입원 중에 있는 사람이 6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호기관 후송실적은 입소인원이 지금 7며인데 사회복지시설인 꽃동네, 천주교 재단에 2명이 있고 또 춘천 정신요양원에 4명, 원주 시립 보지원에 1명 이렇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도 행정감사시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책저시 철저한 현지조사를 해서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기간이 매년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한달간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조사자는 읍면 마을 담당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을 시켰고, 실지 신청자나 또는 직권으로 현지 방문을 해서 누수 없이 철저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93년도 조사가 1,888가구가 나왔는데 책정은 1,716, 그래서 조사대 책정이 172가구가 감이 되었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담당공무원 교육을 시켰고, 또 해당 가구에 안내문 발송을 했고 반상회 회보에 게재하였고 군에서 순회 지도도 했습니다.
다음은 심야퇴폐업소 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연중 지속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작년도에 단속인원이 연 820명이 군, 경, 협회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정기 또는 불시 단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행정처분 사항은 정지가 5개업소, 시간외영업이 2개업소, 퇴폐업소가 3개업소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자료 제출분에 대한 보고와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균   남궁선 사회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장애인 보호 및 자활지원 현황에서 장애인 자립 자금 지원을 1가구를 주셨는데 예산이 없어서 1가구만 되었는지 아니면 대상자가 없어서 1가구만 되었는지 하구요.
그 다음에 장애인이 자동차를 소유한게 횡성군에 장애인 531명중에서 몇명이나 소유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심야 퇴폐업소 단속을 작년도에 한 실적이 나왔는데요.
이게 군청하고 경찰하고 자율단속반이 편성이 되어서 단속을 했는데 적발이 어디에서 5건을 적발했는지 경찰에서 적발 했는지 아니면 군청에서 적발했는지 이렇게 세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남궁선  위언님이 두번째 질문하신 장애자가 531명이 있는데 장애인이 소유한 차가 몇 대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거는 31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자립자금 자원1가구에 대해서 7백만원을 했는데 이 사항은 도에서 도비로 7백만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배정받은 것만 준 것이고 마지막으로 심야 합동 단속해서 적발 사항이 소관별이 어디냐 하는 말씀인데 5건이 다 경찰하고 행정하고 합동으로 해서 적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훈 위원   차량을 31대를 소유했다고 하셨는데 31대가 화물차는 몇 대고 승용차는 몇대죠?
○사회과장 남궁선  31대중에서 승용차25대, 화물이6대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한상훈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리기 바랍니다.
네, 이강복 위원님.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커피 자동판매기 신고 및 점검관리 사항에 점검을 1년에 한번씩 하고 잇는 겁니까? 아니면 사다가 주인이 놨을때 그걸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그걸 말씀해 주시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현황에 보면은 융자 신청액이 39가구에 205백만원인데 약 52%가 초과신청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실지금액은 134백만원으로서 33가구를 줘야 하는데 그 기준을 어떤건지, 또 지원기준을 감안해서 융자 배정을 하셨다는데 어떻게 감안을 해서 융자 배정을 한건지, 그리고 134백만원이라는 안정자금을 더 늘릴 계획은 이쓰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남궁선  먼저 커피 자동판매기는 연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이강복 위원   그러면 동절기에는 아직 안하셨어요?
○사회과장 남궁선  네, 앞으로 하게 됩니다.
이강복 위원   미 신고자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남궁선  먼저 상반기에 점검 했을때는 미 신고자가 19개가 나왔어요. 몰라서 신고를 안했는데 점검과정엣 19개가 무신고로 적발이 되어서 신고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검열할적에 3o가 고장이 난게 있었어요.
그것도 즉시 정상 가동토록 했습니다.
이강복 위원   판매기 설치하는데 신고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회과장 남궁선  몰라서 19명이 못한거지, 그중에는 신고를 한 사람이 있고, 몰라서 못한 사람이 검열시 19견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지원기준은 7-7페이지 맨밑에 94 지원기준해서 우선, 읍면별 저소득층 분포비율을 우선 감안을 해서 읍면별로 융자금 배정을 했고 읍면 자체에서 심의를 합니다. 신청자중에서, 그래서 읍면에서 금액에 따라서 순위를 정합니다.
금액이 되면 전체 다 주지만 10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5사람 밖에 못 줄 경우에는 읍면에서 순서를 정해서 줍니다.
금액에 맞춰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활안정 자금은 주가 전세자금 월세있는 사람들을 전세주면 그 만큼 지출경비를 경감하는거 아니냐 이런뜻에서 전세자금으로 활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그런데 면단위 같은데는 전세자금올 받아서 줄수도 있지만 전세로 받아서 사용할 수 없는 지역도 더러 있단 말이예요.
○사회과장 남궁선  전액이 다 전세 자금이 아니죠. 축산자금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 유형이 있죠.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셨습니까?이강복 위원님.
이강복 위원   한가지만 더 말슴을 드리겠습니다.
134백만원이 굉장히 부족한 걸로 보는데 더금액을 늘려서 할 계획은 있으신지...
○사회과장 남궁선  도에서 지침이 시군세로 봐서 일반적으로 이 기금을 5년간 걸쳐서 매년 1억씩 기금을 해서 5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횡성군은 매년해서 4억이 조성이 되었고, 내년도에 군비로 1억이 되면 5억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이강복 위원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욱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위원   심욱종 입니다.
1페이지 장애인 보호 생계보조수당을 월2만원씩 중복된 장애인에 지급하신다고 그랬는데 중복된 장애인이면 거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실 분으로 여겨지는데 부부가 같이 그런 경우가 있는지, 2만원가지고 과연 생계가 되는지 부부가 그런 경우가 있는지 사례하고, 아까 한상훈 위원님 질의중에서 승용차 25대, 화물차가 6대, 31대중에서 특별소비세 감면이 7건이라고 그러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지체나 장애의급가 모자라서 혜택을 못  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3페이지 유통식품 수거검사실적에 수거 검사 품목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군 자체에서 임의대로 정해서 했는지 그리고 검사기관은 어떻게 되는지 61건의 전부 적합하다고 그랬는데 다른건 모르겠습니다만, 매스컴에서라면 같은 경우에 문제가 좀 있었다고 그랬는데 검사기고나이 어딘지, 검사기관은 대형건물 수질검사도 어디서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남궁선  중복 장앤인에 대해서 부분사항은 없고 그 다음에 승용차 31대중에서 특별소비세 감면 받는게 왜 7건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금년도 분입니다.
누게가 아니고 그리고 특별소비세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장애인 복지법 16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항은 등급이 1급부터 3급이면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하던 안하던 구입시에 감면을 받으니까 7명이라는 거는 금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그리고 2만원 가지고 생계비가 가능합니까?
○사회과장 남궁선  아뇌죠. 이중에서 거택보호자는 생계비를 주니까 그외에 2만원이 더 나간다 이런 얘깁니다.
1종 대상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생계는 최소한 하도록 하고 중복 장애인으로서 1인당2만원 별도로 주는게 되겠습니다.  
만약 이중에 2종 대상이 있다면 생계가 곤란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심욱종 위원   이런 분들은 대개 거택보호 대상자로 보면 되겠습니까?
○사회과장 남궁선  그렇죠.
심욱종 위원   알았습니다.
○사회과장 남궁선  그리고 유통식품 수거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품목은 우리가 지정을 g는게 아니고 도에서 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간이 지났다든가 상풍으로서 부패성이 있다든가 이런 사항은 품목을정해서 도에서 지정을 하면 다니면서 그 품목을 서로점검을 해서 하는 사항이고 감사기관은 역시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욕탕 수질 검사도 도 보건 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심욱종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래방에서 예전에는 주류 판매가 안되더니 요새는 노래방마다 조금씩 팔고 있더라구요. 그게 사회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과장 남궁선   노래방은 경찰서 허가사항인데...
심욱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셨습니까? 한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   한상훈 위원입니다.
이강복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커피 자동판매기 현황에 대해서 지금 자동판매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서민층이건든요, 사실은 점검을 연2회로 117건에 대해서 두번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점검을 두번을 하시는걸 주인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점검을 하십니까?
○사회과장 남궁선   주인한테 당연히 점검하러 왔습니다하고 점검을 하는 겁니다.
한상훈 위원   그러면 117건에 대해서 위치가 어느위치에서 되어 있는지 나올게 아닙니까?
이거를 서면으로 하나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하신 실적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거니까 점검이 잘되어서 이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균   이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   커피자동판매기를 갖다 놓은 사람들이 커피를 물을 넣어서 타고 자기네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점검을 해가지고 봤을때 커피 맛이 제대로 안 나든지 물을 더 탔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텐데 그런거를 지도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자판기마다 실지 배합을 제대로 햇는지 점검도 점검이겠지만 각 지역을 다니면서 점검하고 확인을 하면서 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아서.
잡수시는 분들이 흐리게 타도 별수없이 먹고 또 진하게 타도 별수 없이 먹기 대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걸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지도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복균   이강복 위원님 되셨습니까?
이강복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위원   김성영 위원입니다.
정신질환 환자들중에요, 수송을 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치료가 가능ㅐ 가지고 퇴원을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고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는 얼마나 되고 또 그사람들의 행정조치라든가 이런거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남궁선  지금 정신질환자가 한달이고 두달이고 단기이렝 완치기되기는 대부분 어려운 질환자들인데 정신 질환자는 일반환자처럼 180일 이런 기준이 없고 정신 질환장 한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정신질환자는 한번 입원을 하면 기간이 보통 3,4개월 이상 1년, 2년 이렇게 끄는데 그럴 경우에 의료 보호는 당해년도 제도니까, 1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 또 1년들어가고 이러는데 정신질환자는 일반적으로 7,8개월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김성영 위원   그이상 2년, 3년이 되어도 영원히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환자들도 있을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때 그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
○사회과장 남궁선  그런 사람들은 1년이고 2년이고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전혀 차도가 없다 그러면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가족들하고 얘기를 해서 보호기관, 요양원 이라든가 이런데로 조치를 하는데 그 요양원도 천주교에서 하는게 있고 불교재단에서 하는게 있고 그것도 수용인원이 꽉 차면은 받을수가 없는데 여러가지, 요양원에 입소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주교에서 운영하는데는 신부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와라, 자리가 있을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영 위원   요양기간 동안에 혹 생명을 잃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회과장 남궁선  아직 거기에 대한거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
김성영 위원   만약에 그런게 있다면 재통보가 오나요?
○사회과장 남궁선  통보가 오겠죠. 통보가 와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매장을 하던가 이런절차가 이루어 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영 위원   우리 군에서 그런 건이 한도 없었어요?
○사회과장 남궁선  네.
김성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김성영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언님이 안계시는것 같습니다.
사회과ㅏ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선 사회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위원장 이복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옥 가정복지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가정복지과장 원종원입니다.
가정복지과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사업중 노인정 신축현황을 읍면별 년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현황을 읍면별 집게상황을 보고드리면 경로당 95개소에 신축 경로당 52개소로 횡성읍 27개 경로당에 16개소, 우천면 12개, 경로당에 2개소, 안흥면 5개 경로당에 4개소, 둔내면 7개 경로당에 4개소, 갑천면 9개 경로당에 5개소, 공근면 15개 경로당에 10개소, 서원면 10개 경로당에 4개소, 강림면3개 경로당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본 현황중 우천면이 극히 신축경로당이소수인 것은 마을 공공 시설을 개보수하여 이용하고 있음이며 93년도 부터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들게 불편없이 지낼수 잇도록 경로당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년도별 신축현황은 다음과 같이 생략하겟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급 노인회 경로당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회 군지회 운영활동비 보조 6백만원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경로당 운영비는 1개 경로당 월2만원씩 95개 경로당에 총 22,220천원을 분기별로 지원하고 난방비는 1개 경로당에 년123천원을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거리 사업으로는 공동작업장 육성 자재비를 1개소당 5만원씩 75개소 사업장에 375만원을 보조하여 노인회 육성발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노인회관 공중화장실 미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회관 건립사항을 보고드리면 사업장 위치는 횡성읍 읍상리 574-54번지에 건평 337.64㎡로서 총 사업비20,288만원으로 도비 139,000천원 군비 63,380천원으로 93ss 1월 15일 완료하였습니다.
화장실 설치는 본회관 1층 우측측면에 건평4.65㎡의 화장실을 설치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횡성읍 민원사항으로 87년부터 본 부지에 화장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계속 추진했으나 주민의 강력한 반발로 설치할 수 없었던 사업임으로 노인회관 설치사업과 병행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부지 면적이 협소하여 초대 이용하였습니다만 공중화장실 설치는 주민 반발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이기에 당면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설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대상지 확보 및 주민 동의를 지난해 8월 10월 주민들로 부터 징구하였으며 기본구상 용역을 94년 2월 15일 완료하였고, 공설묘지 조성사업 추진동의는 94년 3월 30일 횡성군의회에서 의결하였으며 국토이용계획 행정에고를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94년 8월 20일 도에 제출하였으며 보완사항을 94년 11월 11일 제출해서 현재 승인 결재중에 있으므로 금명간 승인을 통보 받을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공설묘지 조성 지구내 사유지 감정평가로 94년 11월 25일 통보 받았으며 현재 매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게획을 보고드리면,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즉시 환경성 검토에 이어 기본설게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겠으며, 산림훼손 및 공유지 사용승인과 진입로 확장 및 묘지조성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과다 투자로 사업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이므로 국도비 지원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대한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95년도 횡성댐 수몰지구내 묘지이장에 따른 묘역조성이 당면과제이므로 95년도 묘역조성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
공설묘지 진입로 설치공사 시행계획을 보고드리면, 공설묘지 조성사업 지구내 진입로 공사는 횡성댐 건설과 연계되어 추진될 사업이므로 현재로는 횡서댐 이설도로가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정확한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횡성댐 이설도로로 부터 공설묘지 조성사업 지구가지의 약 500m에 이르는 도로는 회성댐 이설도로 계획이 확정되면 조속히 사업 착공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진입로 공사를 위한 토지현황을 조사중에 있으므로 공설묘지 조성사업 착공 전 사업추진이 지장이 없도록 추진일정을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아원 및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고나내 어린이집 시설은 사회복지 법인 시설 6개소 개인시설 1개소에 456명의 원아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횡성읍, 안흥면에는 2개 시설이 있고 우천, 둔내, 강림면에 각 1개소식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시설별 운영비 지원은 6개 시설에 394,543천원으로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은 정부지원 50%로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별 지원은 법정 저소득 아동에게는 100% 지원과 가구당 월평균소득 80만원 미만 아동에대해서는 50%를 지원하고 간식비, 신축시설 어린이집과 장비비 지원이 있습니다.
교재 교구비 지원은 80% 지원하여 영유아 건전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 지원으로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육시설이 없는 갑천, 청일지역은 95년도에 1개소 신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근서원면 지역은 학교와 종교시설을 통하여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노인정 신축사업으로 지적사항은 인구및 주변여건을 고려치 않고 무분별한 신축경향이 있음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경로당 신축사업시 읍, 면을통한 사업대상 경로당 조사 보고를 토대로 현지 확인하여 경로당 시설 활용 노인수 및 주변여건등과 관내 9개읍면에 대한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마을 회관 시설이 소재한 지역은 사업대상지에서 최대한 제외시키고 있고, 또한 신축사업 착공시 단일 경로당 시설로 활용하기 보다 마을회관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여 무분별한 경로당 신축사업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9-2페이지 노인 일거리제공사업으로 지적사항은 상부 지시에 의한 예산낭비 초래로서 조치결과로는 노인회 운영을 활성화와 노인일거리제공을 위한 노인 공동 작업장 육성 자재구입비 지급은 연초사업계획을 받아 1개소당 5만원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94년도 75개소에 삼백칠십오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이는 전체 95개 경로당중 79%에 해당됩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육성 사업은 노인들이 정부 지원이나 독지가등의 후원등을 탈피하여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하여 여가선용ㅇ 및 소득기회를 제고, 보람있는 노후생활 보장등을 위한 것으로서 각지역별 여건에 맞는 작업내용을 선택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각 사업장별로 지급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생산성증대 등에 역점을 두어 행정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9-3페이지 노인정 공동작업장 설치 현황을 집계사항만 보고드리면, 공동작업장 75개소에 수도작 35,881평, 경작 45,508평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원종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복지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님.
한상훈 위원   한상훈 위원입니다.
9-1페이지 경로당이95개가 횡성군 관내에 건축이 되어 잇는데 지금 각 면별로 보면은 1개리에 거의 한동씩 경로당이 지어진 데도 있는데 사실 경로당이 운영이 잘되는지 노인들이 쉴 자리를 마련해 드린건데 몇% 정도가 운영이 잘 되는지 작은 동네는 왜 이렇게 경로당이 지을 장소가 없어서 경로당 신청을 안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금전에 무분별한 경로당 신축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이용하는 그런데가 몇 개소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현재 경로당 95개 경로당이 면별로 저희가 경로당을 등록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게 사항을 보면은 경로당 등록을 많이한 면이 잇는가하면 경로당 등록을 적게한 이런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별 현황을 보면은 경로당 행정리수하고 읍면별로 프로테이지를 봤을때는 횡성읍이 38개리에 27개 경로당을 등록했기 때문에 71%에 해당되며 적은데는 현재 둔내면은 25개리에 7개경로 당만 등록했기 때문에 28%의 등록 실적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을별로 경로당을 함께 이용을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마을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은 총 2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1,2층을 신축해서 아래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2층은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는 시설이 횡성읍 남산리에 있는 마을회관이 되겠고 저희가 보수 사업비를 주어서 회관을 노인들이 쓰시기 편리하게 완전 무결하게 보수한 시설이 8개소 그외에 마을회관을 이용하되 노이들이 쓰시기 불편하게 다만 방만 쓰고 있는 이런 노인정이 16개 노인정이 있습니다.
한상훈 위원   과장님께서 1개노인정에다가 월2만원씩 유류대를 보조해 준다고 하셨는데 20,222만원으로 95개소로 나누면은 년233천원정도 되는데요.
마을에 있는 노인정을 활용도 안하는 데가 똑같이 활용 잘하는데 하고 똑같이 유류대를 받아도 안되겠고 제가 보니까 제가 사는 곳에 결코 적다고 이러 말씀을 드리니는 것은 아닙니다.
7군데가 있는데 경로당을 가 봤을 때 운영이 안 되는데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2개 리가 잇는데 16동이 들어갔으면 여기는 운영이 안되는 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신축하는 것은 타당성 있고 노인들이 쉴 자리를 마련해 드리긴 해 드려야 되는데 마땅한 지역을 선정해서 해주시는게 바람직스럽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저희들이 말씀주신 사항대로 추진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중에 일부 경로당이 공가라든가 마을회관 일부 방을 활용하고 있는가 하면 노인회장님께서 활동력이 부족해 가지고 통솔을 못하는 데가 한 두군데가 있어서 저희가 폐지 할려고 마을을 조사했더니 지도자님서부터 주민 모두가 절대 반대를 해서 저희들이 등록된 노인정을 폐소 조치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노인정을 없앤다는 것은 안된다. 마을의 이장님 또는 지도자님 그 외에 주민들이 바대를 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다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상훈 위원   그렇게 필요없는 곳에 이용을 잘 안하는 데에도 년 24만원씩 지급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잘 모이는데도 24만원,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늘려가지고 이런 폐단이 있는데 사실 어떤 경로당에 가보면은 몇십명씩 나와 노시는 경로당도 있고 1년에 한두번 모이는 경로당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앞으로의 경로당 신축은 신증을 기해서 해주셨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님.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한상훈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신축현황에 1년에 4동이 한꺼번에 들어갔는데 그 사유가 있겠지만 설명해 주시고, 9-2페이지에 각급 노인회 경로당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난방비가 125천원인데 도저히 125천원 가지고는 난방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탄때는 보충이 되어서 되겠다고 하겠지만 지금 기름을 다 보일러를 설치해 가지고 기름을 때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떠한 증액을 해서 더 도울수 잇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9-6페이지 어린이집 시설 현황에 보며은 보조를 해줄 적에 정원으로 해가지고 보조를 해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원중에서 보조를 해주는지 그것도 계획이 있으신대로 정산서 나간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정산서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답변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에 93년도 공근면에 4개도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본 4개 동중에 1개소는 서울에 있는 농지개량 조합과 매곡리 부락이 자매결연 마을로서 지원비를 받아서 신축한 계획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4개소가 되어 있고 그 외에 3개소는 도비 지원에 의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별 안배를 고려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도비 지원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는 사항이 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강복 위원   자매결연에 도움을 얼마나?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완전 건축비를 5천만원 주셨습니다.
그래서 30평 규모의 매곡리에는 신축을 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부족한 사항을 증액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초 예산은 말씀하신바 대로 경로당에 연탄비를 계산해서 년간 500장을 기준으로 해서 정부 지원이 되어 있는 사업비입니다.
노인정으로부터 매년 저희에게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도 고충을 알고 정부에서도 본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만 나날이 증가되는 경로당 수에 비해서 지원비 사항이 증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는 본 방안을 찾을 길이없어서 자녀로부터 경로당을 도울수 잇는 후원회 구성방안을 저희 군수님게서 특별 지시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활도을 하고자 계획중에 있으며 아까 보고드린바 대로 유휴 농경지를 이용해서 노인회에 기금을 확보해서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길 밖에 없지 않는가 저희들이 이런 대안으로서 현재노인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복 위원   그러면 지원비로서는 규정이 125천원 그것밖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도울수가 없고, 다른 것으로 해가지고 단체 운영을 하든지 사회 단체에서 해가지고 앞으로운영을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후원회 손길이라든가 자체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찾는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상황에 대한 지원사항은 현원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횡성어린이집이 지원아동 총 전체 아동은 현재 보육하고 있는 아동이 정산사항을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현원에 의해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지원 아동에 대한 지원사항은 생활수준에 의해서 정부에서 법정 저소득 아동은 100% 가구당 월평균 소득 80만원 미만 아동은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군에서는 아동지원은 현재 보육 원아에 대해서 36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원이 356명인데 아동에 대한 지원만을 464명을 저희들이 법정 저소득 아동이 22명 월평균 80만원 미만 아동 341명을 지운하고 있습니다.
이강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님.
한상훈 위원   보충질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28개소가 마을회관 같이 운영이 된다고 하셨는데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마을에 나갈 때는 신축경로당이 완전히 현대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인들이 이용하시는거 보면은 확실히 현대식은 미래를 생가가하더라도 활용가치가 있고 현재 마을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정 중에 지금 현재 횡성읍에 가담 2리에 있는 노인정은 마을회관을 작년도에 보수비 5백만원을 지원했더니 발간 벽돌로 방열까지 다해서 완전히 쓸 수 있도록 규모를 바꾼 시설도 있습니다.
한상훈 위원   현대식으로 시설한 것은 좋은데 이용 가치로 봤을 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마을회관이야 회의를 1년에 몇번하겠습니까?
경로당을 거기 함께 쓰는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시느냐 이런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앞으로 짓는데에 대해서는 현재 마을회관이 없는데를 우선으로 신축해야 되겠죠.
한상훈 위원   그러니까 마을회관하고 같이 쓰는게 바람직스럽다 이런 말씀이시죠. 앞으로 짓는데 마을회관이 없는 동네 경로당이 조금 덜 필요하더라도 그 동네에 건축하는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왠냐하면 경로당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마을회관은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거니까 2개 과가 협조해서 같이 쓸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는게 우선 노인들이나 마을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짓는 것은 사회진흥과하고 협조하셔 가지고 장소를 선정하는 것도 협의를 해서 선정해서 하였으면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현재 그런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경로당은 리별로 조직이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리마다.
한상훈 위원   제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같이 쓴느데를 가 봤거든요. 가봤는데 1개 도네 노인들이 와서 노시기에는 노인화관 짓는 것 보다 나을 것 같더라구요.
노인회관을 따로 지어놓으면 불태시는 것도 엄척 어렵고 겨울에 월동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마을 1개리에 지어져 있는 노인정은 잘 운영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마을회관하고 같이 쓸수 있게 앞으로 신축하시는 것은 사회진흥과하고 협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적극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위원님.
김성영 위원   김성영 위원입니다.
9-4페이지 공설묘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용역비를 당초 예산에서 8천만원으로 세워놨는데도 금년에 사업을 하지 못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사유지 매입이 앞으로 추진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매입을 해야할 사업이고 매입면적과 매입 소요액은 얼마나 되는지.
감정평가는 끝난거죠. 11월25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지금 현재 말씀하신 용역비 금년도 8천만원은 실시 설계를 위한 사업비이기 때문
에 지금 현재 국토이용 계획 변경 승인이 떨어지면은 바로 용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사유지 매입에 대한건은 지금 면적이 146백 평방미터에 달하면서 현재 저희가 평가된 추정은 66백만원 정도면은 9필지에 대한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성영 위원   국토이용 계획은 아직 승인이 난게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현재 전화상으로는 담당 부서에서 승인이 났다는 것을 오전중에 저희가 서면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금년간 서면으로 통보가 있을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성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사힐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님.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 각급 노인회 경로당 지원현황에서요.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가 95개 경로당인데 국도비 내시는 83개소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숫자가 군에서 보조금 신청한 숫자가 정확하게 몇 개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3페이지 군지회 노인회관에서 화장실이 뒤쪽에 있는데요.
처음에 신축하기 전에는 건물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화장실을 해서 공중화장실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의회에다가 보고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뒤에다가 화장실을 붙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공설묘지를 추진하면서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를 국토이용 계획 변경승인이 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향후 추진 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국토이용 계획 승인신청을 할려면은 기본설계를 먼저 해가지고 승인을 해서 국토이용 계획 변경승인이 나면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사업 절차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 설계를 아직 안 하셨다고 답변하신 것 같애요.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급 노인회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은 국고지원이 33개소에 한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매년 경로당 등록 노인 통계수를 보고합니다만 저희가 당초도에 올렸을때는 그 당시에는 92개소의 현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만 문의한바 중앙 부서에서 그 이전 연도에 한한 통계 수치를 가지고 계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격차가 생긴겁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은 33개 이상은 지원이 안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아닙니다.
각 시군별로 노인정 조직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현재 83개소 노인정 현황은 저희군에 91년도 통계 수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중앙에서는 년마다 등록수가 증가하는데에 다른 통계 수치에 의하지 않고 그 이전 연도를 준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났습니다.
정우화 위원   94년도에 보조금 내시된 것도 83개소 밖에 안되요?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차이가 생겼습니다.
정우화 위원   전녀도를 가지고 하면은 지난해 것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전년도에는 저희가 89개소 였었는데 작년에 6개 시설이 늘어 현재가지는 95개 노인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금년에 89개로 물량이 배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중앙에 지원 사업비 책정할 때 83개소가 저희군에는 중앙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가 나왔습니다.
정우화 위원   95개면은 12개소에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더 들어가는 데 운영비나 난방비 환산은 어떻게 된거죠?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저희가 94년도 현재 95개 시설중에 1개 등록수는 지난 9월말에 등록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현재 운영비, 난방비 지원은 안되고 94개소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5개 노인정은 4월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저희가 늦게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4월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난방비가 경로당별년 125천원을 시군 국비하고 시군비를 부담해서 국비 70% 군비 30%해가지고 125천원씩 보조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조금 내시는 83개분만 받았는데 어떻게 여기 95개를 했는데 국도비 증가액이 어디서 예산이 지원이 되었느냐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저희가 군비를 확보했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 난방비 경우에 국비가 7,262천원이거든요.
그러면 약 80만원 정도인데 이것을 차라리 국도비하고 운영비 비율을 군비쪽으로 높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해가 더 빨리 갈텐데 12개분에 해당되는 것은 군비로 충당을 해서 했는데 국비에다가 굳이 액수를 높여서 편성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군비로 확보된 것은 군비 부담액으로 넣어야지 국비를 더 많이 실제 받은 것은 7,262천원인데 여기 내용으로는 8백만6천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이거죠.
군비를 국비에다가 플러스 시켜서 그렇게 계산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계산되는 대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호관에 화장실을 설치했는데 다초 군의회 의결시에는 1층입구가지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의결을 한 사항에 대한 말씀이 신데 저희가 이사업을 추진할 때 92년도 노인회관 신축사업이 였습니다마는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명시이월을 했다고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가 화장실을 저희가 좀더 넓게 추진할려고 무척 애는 썼습니다.
노인회 사업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궁극적인 화장실을 병행해서 짓는데 다소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부지가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있게 되었습니다.
정우화 위원   뒤족에 있는 화장실은 24시간 개방이 되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현재 개방하고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청소는 노인들이 하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절기를 나기 위해서는 노인회에서 별도 보일러를 설치해 가지고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설묘지에 대한 기본 계획에 대한 설계사항은 저희가 국토 이용계호기 승인을 하기 우해서 기본게획에 대한 구상도를 설계를 해가지고 현재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이사업을 추진하는 범위는 기본 계획에 대한  구상 용역에 의해서 일단 승인 신청을 한 다음에 기본계획과 실시 설계를 해서 이 사업을 착공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은 국토 이용 변경승인 요청할 때 여기서 기본설계를 안해가지고 어떻게 계획을올려요.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이 사업이 기본계획으로서 구상도라고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이미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도비 지원이 없는데 계상이 되어가지고 경정예산으로 다시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후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은 애초에는 국비만 난방비의 경우 7,262천원이 내시가 되었다가 나중에 도비가 3,113천원이 추가로 내시가 된거죠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본 사업은 운영비, 난방비는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비, 군비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경정예산에 계상을 해서도비를 삭감한 에산 수치가 맞는 겁니다.
현재 국비 지원이 7,262천원이 되겠습니다. 난방비 지원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런데 국비가 왜 8백만6천원이냐 이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해 올리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군비 부담이 된 것을 국비에다가 비율을 맞출려고 하지 말고 군비로 적용을 시켜라 이런 얘기죠.
기껏 군비로 했으면서 국비를 더 많이 쓴것처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저히들이 사업추진보고할때에도 지방비 부담을 있는대로 그대로 저희가 교부 신청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우화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위원님.
김성영 위원   김성영 위원입니다.
공설묘지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30일날 의회의 동의를 얻었는데 그 즉시 행정예고를 하지 않고 3개월이나 지난 6월30일날 행정예고를 하게 된 것은 왜이렇게 지원이 되게 했는지 말씀해주시고 전반적으로 보게되면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7월달에 신청을 한게 아직까지 승인이 안났다는 것은 무슨 이유로다 전반적으로 늦어진 것인지 감정을 일단 동의를 얻었으면은 그 즉시 감정을 의뢰해서 평가를 해도 되는데 왜 8개월이나 늦은년말은 11월 25일에야 평가를 받게된건지 긎 js반적인 지원된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저희가 3월30일날 군의회 동의를 얻었습니다만 여기에 관한 현지 확인과 관계법규 검토등 타광 묶여 있는 사업등을 검토하다 보니까 현재 늦어졌습니다.
현재 일정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현재 확인 및 관계법 검토를 저희가 5월에 다시 재 검토를 하고 각 실과소의 의견을 재검토한 것은 4월달에 현지 점검과 그외에 의견을 검토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승인사항이 지연된 사항은 본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은 관계부서가 많다보니까 서로 협조적인 사업으로추진을 한 사항으로 쉽게 경정할 수 없는 이런 사항으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군에 금명 전화상으로 승인이 났다는 통보받은 사항으로 봤을때는 타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것으로 파악하고있습니다.
가가운 원주군이라든가 그외에 고성군등 승인이난 시군을 보면 1년이상이 경과후에 승인받은 것으로 봐서 저흭들도 금년내에 승인은 어렵지 않는가 에상을 했습니다만 저희군 사항은 불과 몇 개월이내에 승인이 났다는 것은 도내 승인 사항을 봤을때는 제일빠른시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감정에 대한 사항이 늦어진 사항은 저희가 무턱대고 사유지를 매입을 할 수 없고 공설묘지 지구로 승인을 받을수 있는 여부를 확인한 후에야사업비를 지출하다 보니가 이제야 서둘러 하게 되었습니다.
승인이 안 났을때는 거기서 사유지를 산들 저희가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느 정도 승인 여부를 파악한 후에 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유지 매입에 관한 사항이 늦어진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영 위원   어차피 승인은 지금도 안난 상태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저희가 오전중에 통보를 받았으니까 서면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받았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지금 그런 소식을 받아서 믿고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영 위원   앞으로는 큰 문제가 없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환경성 검토를 또 거쳐야 되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김성영 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늦어진게 아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타시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공설묘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타 시군에 비해서 바른 진척으로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상지 확보 및 주민동으리 93년 8월 10일날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이 훨신 넘는 2년이 가까워 지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사업이 이뤄이 지지도 못했고 본 회의에서 사유지 매입하게끔 동의를 받았는데 늦게 추진해서 아직도 안되는데도 타 시군에만 비할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너무 많은 기간을 사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공설묘지를 조성할려고 하는데 진입도 계획도 안하고 그런 진입도 계획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관계 부서에서 안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저희가 93년 8월중에 주민 동의를 얻은 이사항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추진사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애 이사항만은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하기가지 저희가 설계 용역을 맡기고 저희가 직접 토목직이 있어서 이러한 절차를 알면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 계장, 관계 협조 부서의 이동 이런 것이 누누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척이 되다가는 또 다시 인계 업무에서 좌절되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승인 사항이 빨랐다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은 저희가 이런 사항으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토이용계획 승인에 대한 기간만은 타 시군에 비해서 빠른게 아닌가 말씀드린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시고 다음에 공설묘지 진입로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이 부지를 봤을 때 거기에는 구거지가 거의 군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설묘지 추진하는 과정에 과다한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반면에 진입로를 막상 저희들이 할려고 해도 승인이 나야만 사업을 추진 할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서둘러서 추진하기가 승인이 안난 상태에서 추진할 수 가 없는 문제가 되어서 이러한 사업을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본인이 알기로는 사유지 매입을 할려고 계획했던 에산이 많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는다면은 들어가는 진입로를 같이 감정을 받든가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사유지만 매입하고 또 진입로 들어가는 것을 다시 감정 의뢰해서 하면 더 시간이 지연되지 않느냐 지금도 많이 지연이 된 상태인데 더군다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구거지역이다, 본 위원이 누구보다도 그 지역 지형을 잘 하는 사람이고 겨울철이면 제가 최소한도 그 지역을 5번은 가는 사람입니다.
그 지역 가다가 교회 있는 앞에는 사유지를 건드리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처음서부터 함께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만큼 신경을 덜 썼다든가 
그만큼 계획하는데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을 안하신 것 밖에는 안된다 이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과연 열심히 했는데 늦어졌다든가 하는것에 대해서 얘기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지금 현재 다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정의뢰는 말씀하신 2필지는 일전에 승인 주신 사항시에 감정 의뢰를 같이 햇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정 통보는 받았고 그외에 진입로가 다소 편입되어야 되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현재 소유자들에게 거의 의견을 파악을 하고 바로 의원님들게 다시 승인을 얻어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자 주야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목에 대한 업무를 모르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토목직이 한 있다면 이러한 실수는 없을걸 로 저도 많은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토목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가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지금 현재 저희 담당자, 주무계장으로부터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복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실분 네, 심욱종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확실한날짜는 기억이 안되는데 과장님이 어디로 교육을 가셨던걸로 기억이 됩니다. 공유재산 관리게획 승인시에 사유지 편입 때문에 살때 저희가 땅사는것도 좋은데 환경영향 평가하고 어떻게 되느냐했더니 그대는 규격미달로 환경영향 평가를 안받아도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 환경성 검토하고 그랬는데 환경성 검토하고 환경영향 평가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거하고, 설명을 잘못 들었는데 14,600평이라고 그
랬는지 ㎡라고 그랬는지 거기에 66백만원이 소용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평인지㎡인지 거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말씀주신 환경성 검토와 환경평가에 대한 사항은 면적이 지금 현재 환경평가는 20만㎡이상 이었을때는 환경평가를 받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환경성 검토를 받는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저희도 계속받은 시군을 찾아가 문의를 하고자 추진중에 있고 지금현재 이 사항만은 제가 여기서 업무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말슴을 드리지 못한 점을 사과 e들겠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에 대한 면적은 ㎡가 되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14,600㎡에 66백만원이요? 땅 값이 그렇게 비싸요?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1㎡에 4,800원 정도 평가가 되었습니다.
심욱종 위원   환경성 검토가 어떤 성격을 띠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추진을 잘해 가고 있는데, 환경 환경 하는데 이거는 무슨 문제보다 먼저 환경성 검토를 빨리 득하도록 과장님 이하, 관계 실과소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셔 가지고 만약에 다 잘되었는데 환경성 검토에서 안된다고 그러면 곤란한 거 아니예요.
그러니가 환경성 검토를 신경성을쓰고 하셔야 될것으로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서둘러 이 사항을 하고자 요즈음에 업무 분장을 다시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셨습니까?
심욱종 위원   네.
○위원장 이복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훈 위원님.
한상훈 위원   경로당 95개소 리별가구수, 마을회관 공동 이용별 노인수 이렇게 두가지를 서면으로 내일 오전까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님.
정우화 위원   이것도 아까 경로당 그 내용하고 비슷한 건데요. 유아원 및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현황과 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보면 국도비 보조내시 된거하고 이누언이 차이가 많이 나요. 보고된 서류하고 실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도 역시 자금배정 현황이 국비,도비를 실지는 신청한 숫자대로 받고 군비를 부담을 해서 국도비를 더 받은걸로 이렇게 액수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군비를 부담을 해서어린이 집에 다가 더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 것 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얼른 보기에는 군비 확보한거를 비율은 맞춰줘야 되고, 지금 여기에 보고된아동수 정원현황, 현원하고 국도비 내시 신청한 명수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네, 지금 현재 보육하고 있는 수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지원수도 많습니다만, 저희가 실지로 지급하고 있는 인원수는 적습니다. 다음에 프로테이지는 제가 총괄적으로 아까 보고드린 사항이고 사업별로 다른사항이고 교재, 교구비 지원이라는 항목은 저희가 6월까지 정산복에 의해서 사업비를 다시 교재교구비 사업으로 중앙에서 사사업명칭을 바궈서 다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대체가 있었던 겁니다.
정우화 위원   여기에 제시된 내용을 국도비 보조금 신청 및 내시현황자룔르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가사기간동안 제출을 다시해 주세요. 노인정하고 아동 보육하고.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네.
정우화 위원   현재 인원하고 보조금 내시 신청 당시의 인원하고 그 것도 비교를 해 가지고 군비 부담을 한거는 국도비 보조금에다 포함을 시키지 말고 군비 그대로 뽑아 주시면  파악하기가 더 쉽죠.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알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덩 안게시는 것 같습니다.
원종옥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자료요구건, 이강복 위원님이 어린이집 시설 운영 보조지원 증빙서 사본, 또 한상훈 위원님이 경로당 현황, 정우화 위원님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국도비 문제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다 내일 오전R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닉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 03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위원장 이복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댐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댐 사업소 감사에 앞서 수감자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취지를 말씀드리면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제36조 제4항에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5조 제5항에는 위증시 고발이나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대규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댐건설지원 사업소장   윤대규 선서 본인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의회에 출석, 보고 및 답변등 증언시 양심에 따라 숨김과 소홀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1일 횡성댐건설지원 사업소장 윤대규
○위원장 이복균   윤대규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댐사업소장 윤대규   횡성댐 건설지원사업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1차 보상시 개별이주 및 집단이주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주계획은 251세대 973명이 되겠습니다.
2차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개별이주 130세대, 집단이주는 121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단이주중에는 원주단구지구에 69세대, 횡성 읍하지구에31세대 댐 인근 지역에 21세대가 이주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1차보상지의 자유이주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차보상지는 중금리, 부동리입니다.
여기서 현재 33세대가 이주를 했습니다.
이주 지역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세대중에서 횡성군에 15세대, 원주지역에 10세대, 타시도에 8세대 이래서 33세대가 이주가 되었습니다.
다음 횡성댐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댐이 되게되면 높이가 48.5미터, 길이가 205미터가 되겠습니다.
저수량은 8,690만톤이 되겠습니다.
수몰면적은 6㎢, 6개리가 수몰이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21,35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입도로는 명년 12월 15일까지 마치는 걸로 게호기을 해서 현재 연장5.4㎞, 폭8미터 규모로 확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도니 공사비는 5,514백만원으로 게상되어 있습니다.
시행처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맡아 가지고 하고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공사비 854백만원을 가지고 현재 2.7㎞에 달하는 물량을 개설 또는 확장을 해서 금년도 계호기에 현재 80%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는 0.8㎞구간을 개설 확장을 해 가지고 금년도 공사는 마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2.7㎞구간을개설 확장을 해 가지고 금년도 공사는 마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2.7㎞개설, 확포장을 마쳐서 총5.4㎞에 대한 포장을 명년도에 마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설도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공사는 금년 7월부터 96년 12월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장은 5개노선 13.1㎞, 폭이 8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10,859백만원이 되겟습니다.
이것은 건설부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맡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90백만원의 에산을 가지고 현재 설계용역중에 잇는데 명년 5월 24일에 용역이 끝나느걸로 지금 계호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용역비가 9억이 되고 잔액 9천만원이 남는거를 가지고 금년에
일부공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노선 측량중에 있고그 측량공정이 80% 지금 진척이 되고 있는데 12월 중순가지는 측량을 마치는 거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측량을 마치게되면 노선에 대해서 12월 중순경에 주민 설명회를 한번 가질예정입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12월말까지 군도 4호선 즉 삼거리에서 율동리까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9천만원을 가지고 우선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망향의 동산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위원님들께서도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게획은 가칭 망향의 동산 건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립시기는 본 댐 공사가 완료된 97년도에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면적은, 이건 군에서의 계획입니다.
한 3천평에다가 박물관망향대, 그다음에 기타 기반시설을 해서 총 83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망향의 동산을 만들까 이렇게 군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항을 상부에다가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건설부에서는 우선 현재 규모라든가 위치 도 사업시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적인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가 보고드린대로 97년이후에 본 공사를 하는걸로 이렇게만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잇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에선느 현재 주민들과 위치를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위치선정은 역시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위치선정은 수자원 공사측에서는본 댐 인근지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업소측에서는 주민이 원하는 장소가 나오면은 그것을 관계부서에 다가 그대로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선정이되고 또 규모라든가 협의가 되면은 적기에 건립시기를 제때 할 수 있도록 예산 조치를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우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몰지역 직접 보상비 지급 서류중 3자 저당권 및 가압류 건수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금 지급 절차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다음에 건수를 보고를 하겠습니다.
우선 감정가격이 산정이 되면은 본인에게 개별적으로 협의 신청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이이 협의의사가 있다라고 했을때에는 인감도장을 가지고 저희 사업소에 오게됩니다.
그래서 협의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협의계약이 체결되면 저희들이 등기이전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법무사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법무사에서는 등기부등본하고 토지대장, 역시 인감도장을 가지고 본인이 거기서 등기이전 신청서에 모든 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날인하고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법무사에서는 등기신청을 건설부에 이전하도록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등기소에서는 건설부로 이전된 권리증을 저희군에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그 권리증에 의해 가지고 지출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서류는 지금 잠깐 말씀드린 사항이 별로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한해하고 현재까지 처리하는 과정에서 압류되었거나 저당권 설정된 것이 45건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유형을 보면은 거의가 농기구 구입 때문에 융자금 대출에 따른 담보 이것이 43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민형사상 관계로 담보된 것이 2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이 2건중에서 모든 것은 검토가 잘되어 가지고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은 그중에 1건이 아마 검토과정에서 좀 소홀했지 않나 이렇게 봐서 지난번에 기사에도 났습니다만은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 가지고 본인들이 전부 문제점을 해소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복균   윤대규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   이주 대상자중에서 댐 인근에 잔유 할 것을 희망하는 이주민 이분들에 대한 택지조성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 분들은 가급적이면 근방에다가, 사업소장님이 더 잘아시겠지만 고향을 떠나기가 싫어서 거기에 잔유를 희망하는 분들일거란 말이예요
그리고 10세대씩이든지 20세대씩이든지 이렇게 위치 좋은데로 선정을 해서 있기를 원하는데 그 계획하고 그 다음에 망향의 동산 계획을 97년도 댐이 완공된 후에 할 계획으로 구상중에 계시죠. 계획은 아직 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적극적으로 할려고 하는 의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주민들도 다 이주가 될거고 댐도 다 완공이 된 다음에는, 일단 한국 사람의 성격이라는게 자기가 필요할때만 급하지 자기일만 다 보면 좀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건 제대로 이행을 안할때는, 실행에 옮기기가 어려울거란 말이예요.
완공되고 이전되기전에 조성계획을 세워 가지고 부지도 선정해서 매입해 놓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원은 물론 수자원 공사, 건설부 재원으로 충당하는 거겠죠?
그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댐사업소장 윤대규   원용식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댐 인근지 잔여 주민에 대한 택지조성계획, 그 다음에 근방에다가 10세대 내지 20세대 집단적으로 남아 있을수 있도록 지원대책,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댐 인근지에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21세대가 2차 설문 조사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수자원 공사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은 하고 있는 단계뿐이고 문제는 과연 댐 인근지에 현재 21세대가 그대로 남겠느냐 하는거는 다음번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또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먼저 주요한 문제가 이주대책 지원금, 그 다음에 생활안정기금 이것이 1세대당 9백만원에서 12백만원까지 자유 이주자에게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집단 이주자에게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댐 인근지에 땅 값이 얼마 가겠느냐, 만일 싸다라고 했을때는 양쪽 금액을 비교해보면 어느것이 드기이냐 했을때 12백 받는게 더 득이다 했을때는 인근지에 희망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수자원 공사에서도 마지막 설문조사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그 세대가 확정된 다음에 틀립없이 거기에 사업을 할 수 있겠다라고 되면은 그때는 사업을 할걸로 현재 거기 인근지에 하는걸 원칙으로 하고 세부계획 같은거 이런걸 그때가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면내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도 인근지에 10세대이상 남아있겠다 할때는 수자원 공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인근지에 10세대내지 20세대씩 이렇게 남아 있을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해 달라는 말씀같은데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한다 라고 했을때는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유이주에 대한 혜택을 못받게 되면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 
거기에 땅값이 아주 비쌀 것 같은면은 문제가 달라집니다만 싸다라고 했을때는 12백만원이면 적어도 400평 가까운 땅값이다. 
이런 계산이 나오죠. 그건 설문조사를 하고 그때가서 저희들이 추진하는걸로 해 보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아직 확실치는 않군요.
○댐 사업소장   윤대규 네, 그 다음에 망향의 동산 건립 문제도 제가 어저께 건설부 회의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만, 거기서 제가 건설부하고 수자원 공사에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빨리 좀 추진해 달라 그래서 우선 사업이 97년 이후에 된다고 하면은 틀림이 없이 해 준다는 얘기와 그 다음에 어느 규모로 해준다 어느 위치에 해준다 하는 것 까지만 얘기해 다오 했더니 거기에서 주민들의 의향은 어떠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우리가 위치 같은 것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만일 협의가 나왔을떄는 우리가 그대로 건의를 하겠다 라고 주민이 바라는대로 해다오 규모도 우리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 같이 큼직하게 해다오 이랬더니 댐 계획과장 말씀이 아직까지 소규모의 댐을 건설하면서 그렇게 대규모로 해 준 예가 없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업무처리 하는걸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답변을 받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규모든 대규모든 이것은 앞으로 건설부와 수공에 저희들이 강력히 건의를 계속하겠습니다만, 댐이 다 끝났다해서 이 사람들이 나몰라라 하고 이럴 성질은 아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횡성군이 살아 있는 이상, 또 그 주민들이 살아 있는 이상 그걸 그냥 넘기지 않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저께 수공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전라북도 부안댐으로 기억이 납니다.
부안댐 같은데는 댐 축조한 호안에다가 한 3천만원짜리 규모의 기념비를 세워 주어서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급 추진중에 있다 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어떤 규모든간에 하여튼 이것은 수자원 공사에서도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원용식 위원   기념비나 기념탑도 좋지만 설례로 보아서 여지껏 그런거를 해 준 예가 없다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는데 나중에 건립을 다 해 놓고 그게 사실 실행에 옮겨질는지 그렇게 되면 더 의심이 되죠.
다만 여기 사업계획은 구상에 불과한거고 3천평이라는 것도 가정인데 장소도 그렇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니까 사전에 이런거를 계획을 세워서 확보를 해야지 믿음성이 있지 다 해 좋고 자원 없다고 못해주면...
○댐사업소장 윤대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주민들하고 위치문제도 우선 협의를 들어가고 있는거죠.
위치문제가 나오게 되면 우선 위치를 가지고 건설부하고 수공하고 저희들이 싸워볼 계획입니다.
원용식 위원   위치야 그 근방 어디에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는 뜻에서도 사전에 빨리 추진해 가지고 결정을 해 놔야 될겁니다.
○댐 사업소장   윤대규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자체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 요구가 그대로 관철되는냐 하는 것은 앞으로 서로 협의과정에서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그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   사업소장님이 주민들의 실정을 더 잘 아실테고, 매일 접촉을 하다 보니까 고충도 많으실텐데 적극적으로 나가셔야 될겁니다.
만약에 이게 실행이 안되면 나중에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거라구요.
각각 다 헤어져서 있는데 그게 합심되기가 어렵죠. 그때가서는 지금힘을 키워하기조 지금 해야지 지나가면 어려울걸로 보입니다.
○댐사업소 윤대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   세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차보상을 126세대를 했는데 그 문제점이 보상과정에서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이주자가 93세대인데 횡성으로 나올 분들이 이중에 있을텐데요. 횡성에 택지개발이 미확보되었기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데 갈려고 그러는지 또 아니면은 97년도에 저게 완공이 되니까 그때까지 침수되기 전까지 농사를, 영농을 하기 위해서 있는지 영농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만 답변해 주십시요.
○댐사업소장 윤대규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걸쳐서 금년까지 지금하고 있습니다만, 1차보상 지역에 대해서 보상과정에서 다른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이주자 93세대에 대한 대책으로서 현재 횡성택지 개발은 현재 11월 18일자로 지금 분양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7일까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19일에 추첨하는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상훈 위원   현재 이게 몇 세대죠?
○댐사업소장 윤대규   현재 우리가 2차 설문조사 결과 31세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시과에서 보상심의 위원회 할때 저희들이 참석을 해 가지고 입주 희망자들이 거기서 위치결정까지 되었습니다. 현재 되어 가지고 12월 17일까지 희망자는 일단 신청서를 내는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97년도까지 거기에 남아 있을수 있는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영농을 계속 할 수 있는냐 하는 문제는 현재 수공측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97년도까지 축조공사가 끝나고 단수가 끝나는걸로 계획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단수라는 것은 그해 강수량에 의해 가지고 시기가 빨라지고 늦게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객관적인 입장과 상식으로는 단수가 끝나는 97년도에는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훈 위원   단수가 97년도까지는 다 끝나는 거죠?
○댐사업소장 윤대규   네, 다 끝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질이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뒤에 아까 보고 말씀에 다 해주셨는데 잘못 처리 된거는 해결이 다 잘 되었죠?
○댐사업소장 윤대규   네, 다 잘되었습니다.
정우화 위원   앞으로 보상할 물량이 더 많을텐데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를 철저히 해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댐사업소장 윤대규   네,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욱종 위원님.
심욱종 위원   심욱종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원용식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댐 인근 지역에 집단 마을을 조성하는데 주민들 의견이 참고사항 정도 밖에 안될걸로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수공에서 어느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소장님 말씀대로 이 양반들이 돈을 받아 가지고 자유이주를 할때는 보상 금액을 받아 가지고 땅값이 싸냐 비싸냐 이런 것 때문에 망설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하였는데 어느 지역을 선정해 놓고 집단이주할 지역은 이 지역이다. 만약 이 사람들이 안들어 오더라도 다음에 어떤댐 부근에 집단시설 지구가 조성이 안되면은 댐이 축조된 다음에는 사람이 그 인근에 가서 살 수 없는 겁니까?
앞으로 그에 대비해서라도 그렇게 집단 시설지구를 조성해 놓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댐사업소장 윤대규   알겠습니다. 
심욱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댐 인근지 집단마을 조성 21세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이 참고사항으로만 끝나는 사항이 아니다 주민이 요구를 한다 이러면은 거기다가 클림없이 조성할 사업이다.
다만, 아까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거기에 조성을 해서 집단이주 함으로서 자유이주하게 됨으로 인한 이득 12백만원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그것을 금전적으로 서로 비교해 보면은 어느쪽이 낫냐라고 해서 주민들이 나는 차라리 자유 이주 하겠다. 12백만원 받아가지고 그래서 다른 지구에 개별적으로 싼데가서 이주 하는게 낫겠다라고 했을때는 여기에 택지조성은 하나마나 하는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것하고 같이 연계가 되겠습니다만은 사전에 택지 조성을 해 놓고 그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한번 조성하는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도의 말씀 같으신데 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댐 공사로 인해서 수몰되는 사람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지 일반 주민들을 위한 택지조성 사업은 할 수가 없다. 그런 예산은 중앙에서도 세워주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할 수 없는 사업이 아니냐 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욱종 위원   그러니까 인근으로 이주할 세대들이 원하면, 원하는 장소에 집단시설이 가능하다?
○댐사업소장 윤대규   그렇죠.
10세대이상이 되었을때만 집단이주 택지가 조성이 됩니다.
심욱종 위원   위치를 수몰민들이 임의로 정할수 있어요?
○댐사업소장 윤대규   지금 현재 정해 놓은 양지마을 쪽이 주민들이 선택한 장소입니다.
심욱종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   제가 질의드릴 문제는 사람은 유동이 되니까 보상을 받아 갈 수가 있는데 분묘이장 같은거는 댐 지역에 공설묘지도 지금 조성이 안되어 있거든요. 분묘는 이장을 해야 되는데 언제쯤 돋궈서 어디로 이장할 계획은 있는지, 시기는 언제쯤 이장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댐사업소장 윤대규   지금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저 자신도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묘이장 문제에 대해서는 군에서 공설묘지를 빨리 조성을해서 개인적으로 이장지를 확보하지 못한 분들과 또 거기에 이장을 희망하는 분들이 거기다가 이장을 할 수 있도록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자정복지과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겁니다. 
현재가지 추진사항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바라는 것 보다 좀 늦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게과에 계속 독촉을 해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독초을 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그런데 97년도에 댐이 완전히 만수가 되면 95년말이나 96년쯤은 분묘가 이저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실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공설묘지 추진관계로 봐선내년말에 공설묘지가 조성이 될것같지 않아요.
어떠한 계획안이 있으셔야지 계획도 없이 사람만 이동 시킨다는 것도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충분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댐사업소장 윤대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복지과에 다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 우선은 이분들의 이장 문제가 제일 시급하다 그러니가 공설묘지를 조성할 때에 이 분들이 최우선 해서 이장이 될수 있도록 그 부분은 먼저 공사를 끝내다오, 이렇게 요구를 하고있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하는 걸로 받아들여지고있습니다.
이강복 위원   그리고 망향의 동산을 군에서 계획을 했는데 수자원 공사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다.
그러면 수몰지역의 문화재나 문화재 가치가 있는 물건은 어느 장소로 옮기느냐 그 문제도 추진을 해서 어느곳을 선택해서 장소를 만들어 놔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계획을 아까 과장님께서설명 사히는 거로 봐서는 아직도 확정된 장소가 없다 나중에 그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는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댐사업소장 윤대규   망향의 동산 위치관계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 지금구상하고 있는 것은 댐호안에 부지가 많이 남게 됩니다.
거기다가 망향으 동산을 했으면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모가 저희들이 바라는 규모대로 되지 않았을 때 저희군에서는 문화재 보호 관리 차원 사업으로라도 그 문화재르 보존 할 수 잇는 시설을 갖추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언님들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게시므로 댐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간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모든 사항들이 모두다 시정되어 바른 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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