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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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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2월 3일 (금) 10시 00분

장소 특별감사의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결과강평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결과강평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복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강평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이복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석용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도시과장 고석용입니다.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읍마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횡성읍 읍상1리 마산리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64천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주체는 토지개발공사가 되겠고, 투자 사업비는 약 97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보상비가 52억, 공사비가 44억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고시가 91년 12월 10일자로 되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실시계획 및 측량설계를 93년 3월 23일 부터 93년 8월 20일까지 진행을 하다가 93년 8월 20일자로 설계를 중단했습니다. 
토지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중단이유가 단지내에 간이 하수 종말 처리장 설치 비용때문에 비용이 10억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담을 토지개발공사에서는 횡성군에서 해라 군에서는 너희가 사업을 하는 지구내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해라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과정에서 환경영향 평가를 받지 못하는 입장으로 결국은 중단했는데 사실상의 내용은 토지개발공사의 입장에서는 본 지구개발이 개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영수지 측면이 분양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원만히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늦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들어서 저희가 일단의 택지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본 사업을 안할 뜻이라면은 읍마택지 개발사업을 사업시행자를 횡성군수로 변경을 해서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개발공사 본사에까지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횡성군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하는 것으로 확약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 문제는 저희가 북천리에다가 일단의 택지를 개발하는데 여기에 60억 정도의 기채를 가지고 일반분양이 이달초 7-8일쯤 공고가 되면 분양 전반적인 것이 풀려나가는데 분양이 저희가 80% 이상이 되어야만 공사비 내지 보상비, 기채 상환 문제들이 풀려 나갑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의 택지의 분양 문제가 원만히 진행된 상태에서 택지의 공급 현상이 계속 초래가 되면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바로 착수하도록 저희가 횡성군에서 의견 제시만하면 바로 착수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5-2 페이지 횡성 앞뜰 구획정리 사업입니다. 
92년도에 횡성 도시 계획 정비를 하면서 생산 녹지 지역이 상업지역, 근린 지역 주거지역으로 12만평 정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중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구획정리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91년도에 계획을 세웠던 사항인데 당시 6만평 정도를 사업비 12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하는 것으로 기본 구상을 92년도와 93년도에 걸쳐서 용역시행을 한 바 있고, 주민 공청회를 몇 번 걸쳐 했습니다만, 본 사업은 택지개발 사업 방식에서 구획정리 사업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편입 면적과 편입 지역 주민의 동의가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은 것이 23 % 에 그쳤습니다.
주민 동의가 저조한 이유는 본 지역에 도시 계획 대로가 3개 도로가 있기 때문에 35미터 도로, 25미터 도로로 따라서 공공 용지에 들어가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감보율이 50%가 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민동의가 어려운 입장인데 본 사업은 이것 역시 일단의 택지하고 맞물려 있는 사항이고, 따라서 현재의 상태와 감보율을 가지고는 본 사업이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당초계획을 일부 수정을 해서 92년도에 도시계획용도지역이 바뀐 전면적을 약 12만평이 되겠습니다. 전 면적을 확대해서 단계 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의 택지 때문에 굉장히 인력도 모자르고 중복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95년도 상반기에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의 15-3-1페이지 읍하 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거의 구체화 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보고 드린 것 하고는 사업비가 30억 이상이 차이가 날겁니다.
위치나 사업량은 생략하고 사업비가 전부 195억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보상비가 당초에 87억 정도를 저희가 계획단계에서 했습니다만, 감정을 해 보니까 119억 정도가 나왔고 공사비가 설계 금액이 52억 정도 한전 전주지하와 문제가 한전하고 계속 절충 중인데 거기에 8억 정도가 더 들어갈 것 같고 설계 심의 과정에서 3.14 공원 쪽에 구배 관계 때문에 설계 변경을 일부해야 되는 데 거기에 2억 정도가 더 들어가서 공사비가 62억 정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을 93년도에 계획을 해서 96년말 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이중에서 분양되는 면적이 약 28천평되는 데 주택지가 9만평방미터입니다. 단독 주택지가 448㎡, 근린이 66㎡ 공동주택지가 349㎡ 이중에 공공 시설 용지 전화국 부지는 1328평이기 가계약이 되어가지고 13억 정도를 수입을 잡았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으로 편입 토지등 기본 조사는 저희가 2차에 걸쳐 했습니다. 누락되거나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어가지고 4월달에 1차를 했고, 개별 통보를 해서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2차 최종 확정을 7월달에 해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보상심의 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보상 심의 위원회에서 감정기관을 선정해서 보상 물건을 감정을 해서 현재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묘 개장 공고는 9월 17일자로 하였고, 도시 계획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9월 28일자로 확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주자 및 협의 양도인 택지 분양 공고를 11월 19일자로 하고 협의 이양된 택지는 12월 2일자로 접수 마감을 해서 오늘 추첨을 하고 이주자 택지는 12월 17일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앞으로 일반 분양을 감정 중에 있습니다. 12월 계획은 7일 쯤 일반 분양 공고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사는 당초에 12월 달에 저희가 발주를 할려고 했는데 일반 분양등 분양 절차가 늦어져 가지고 지금 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금년 12월에 공고를 해서 내년 1월 중순 쯤으로 계약을 해서 착공은 해빙과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서 일반적인 대충 공사 마무리를 내년 말쯤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본 지구내 보상 협의 추진 사항을 43.8%를 보상 협의가 되었는데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말까지는 저희가 약 70% - 80%가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시공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4-1에 일단의 택지세입 확보 방안입니다. 총 수입재원이 269억원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선수금으로 18억을 받으려고 하는 데 전화국 1,316백만원을 기 납부 받았고,
수자원 공사는 저희가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5억정도가 되겠는데 월내에 저희가 납부를 받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고 지방채는 금년도에 30억 내년도에 30억 이렇게 해서 60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택지 매각 수입은 191억이 되겠는데 단독 주택지가 95억, 근린 생활 용지가 22억, 공동 주택지가 7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택지 매각 수입의 단가는 감정된 가격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수지 분석등 여건을 감안해서 판단된 금액이기 때문에 감정이 되면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용 계획은 총 266억인데 보상비가 119억, 공사비가 62억, 실시 설계비가 1억, 지방채 원금 상환 60억, 이자 상환 96천, 기타 공과금 13억 따라서 총 수지 분석이 당초계획은 20억정도를 가지고 본 택지 지구에 1천여 세대의 주민이 입주하는데 그렇게 되면 천주교 앞으로 나
오는 도로 개통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을 연기해서 추진할려고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서 수지 금액이 39천 정도 밖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5-4-2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 일단의 택지 분양 우선순위 및 분양예상 가격입니다.
일단의 택지 분양 우선 순위는 먼저 1순위가 이주자 택지가 되겠습니다. 이주자 택지는 현지구내에 건물을 가지고 있고 여기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본 지구는 횡성 댐 주민을 같이 거기다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횡성댐 주민도 이주자 택지 대상으로 포함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 11월 28일날 이주자 택지에 대한 부록결정까지 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 양도인 택지는 현지의 건물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로서 살지 않는 경우 토지가 20평이상 들어가는 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2순위가 되겠습니다.
이분들도 11월 28일날 기 분양방법으로 부럭까지 결정이 나 있습니다. 일반분양입니다. 일반분양도 1순위가 횡성군에 거주하고 3년이상 무주택으로 있는 분이 되겠고, 2순위가 횡성군, 원주시 원주군 거주자, 3순위가 기타지역 거주자로 정했습니다만, 분양의 성과에 따라서 나중에 일반분양을 우선 순위를 저희가 풀어가지고라도 분양이 안되면 분양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분양 예정가격을 말씀드리면 본 택지의 조성원가가 현재 672천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자 택지의 경우는 조성 원가에서 생활기반 시설비를 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약 70% 되어서 423천원에 공급을 해 드리고 협의 양도인 택지인 경우는 조성원가, 일반 분양의 경우는 감정가, 근린 생활 시설은 입찰 최고가 공동주택 용지 중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짓는 경우와 이상을 짓는 경우가 있는 데 이하일 경우는 조성원가 이상인 경우는 감정가 그리고 전화국 부지는 감정가로다 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6 페이지 도시계획 변경내역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공설 운동장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위치는 저희 택지 개발 북단이 되겠는데 운암정 유원지 지구와 택지 개발 그 사이의 운동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약 15천평 정도될 주요시설은 주경기장, 관중석등 해서 내용이 있는데 사업기간은 93년도에서 95년도로다 기본계획에 되었습니다만, 투자 재원때문에 이러한 계획대로 되기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여기에서 도시 계획 결정을 하면서 공인 규격 규모로 하다 보니까 잔액 부지 면적이 좁아가지고 운암정 유원지 면적을 일부 편입했습니다. 
그 세부 추진 사항은 지금 말씀 드린 도시 계획변경 사항을 한 것인데, 금년 7월 6일자로 지적 승인까지 끝이 났습니다.
15-7 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한전 수용 신청 현황입니다. 저희가 가로등, 보안등이 2가지 유형이 있는데 20/W가 107동, 173와트가 1,326동, 그래서 1,433등이 있는데 요금은 201와트가 3,980원, 173와트가 3,42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한전 전기 공급 규정에 의해서 한전에서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전기 사용료를 지급하는데 저희 군이 년간 가로등과 보안등에 내는 사용료가 46백만원 정도됩니다.
 15-8  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시설 및 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은 올 해 새로 신설한 것이 둔내면 도시 계획 구역 내에  30등을 하는 데  군수 포괄 사업 비 1천 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보수는 저희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했는 데 교체가 20등, 보수가 47등 해서 680만원을 투자했고,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읍 면에 저희가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해서한 결과에 의해서 배정을 했는데 일부 읍면에서는 조사가 안되어서 그런지 보수할 게 없어 그런지 신청이 안된 면이 있습니다.
다음에 15-9 페이지 상수도 누수 현황 및 방지 실적입니다.
먼저 생산량 분석 현황을 말씀드리면 년간 총 생산량이 1,938천톤인데 유수수량이 1,533천톤으로 79%가 되겠습니다.
누수수량이 314천톤이고, 16%에 해당되며 기타 수도 사업 용수량 공공수량등이  91천톤 정도됩니다.
금년도에 누수방지를 위해 추진한 노후관 개량사업 1,583미터를 해서 87,370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누수탐사 정비를 저희가 전자 청음봉, 전자식 누수 탐사기등 2종을 샀는데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 계속해서 약 2,000미터 정도의 13천을 들여서 횡성, 안흥 둔내 지역에다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5-10 페이지 수도 공무소 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수도 급수 공사 대행업소가 한 해였었는데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 5월 달에 두 군데 더 지정을 했습니다.
본 군 관내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장비 보유현황은 횡성 수도 공무소가 인력이 6명, 금성 기업 수도 공무소가 4명, 영일 수도 공무소가 4명, 장비 보유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1 페이지 수도계량기 교체 현황입니다.
저희관내 급수전 총 현황이 13미리 3,511개, 20미리 76개, 25미리 66개, 30미리 이상이 53개입니다.
계량기 교체 현황은 127개에 957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15-12 페이지 수도료 체납 현황 및 징수 대책입니다.
금년 11월 25일 현재 징수 결정 액이 389백만원입니다.
징수액이 367백만원, 체납액이 22백만원으로서 체납율이 5.8%입니다.
15-13 페이지 상수도, 간이 상수도 수질 검사 실적입니다.
수질검사는 원수의 경우 복류수는 월 1회 5개 항목 분기 1회 9개 항목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하수는 반기 1회 11개 항목을 보건 환경 연구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정수는 월간 검사와 주간 검사가 있는데 월간 검사는 월 1회 지난 해까지는 37개 항목을 검사하던 것을 금년 7월 달에 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44개 항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간 검사는 6개 항목, 일일검사는 매일 6개 항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사 결과 부적 사항이 없고 다만 월간 검사 44개 항목을 연구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규칙이 개정되면서 94년 말까지는 44개 항목을 다 못해도 일단 37개 항목을 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도 보건 환경 연구원에서 44개 항목 추가 7개 항목에 대한 검사 장비라든가 그런 것이 확보가 안됐는데 내년 1월 부터는 44개 항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도전 검사는 매월 한 번씩 6개소 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적 사항이 없었고, 간이 상수도에 대한 수질 검사는 금년 4월 달에 음용수의 수질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년 2회 하던 것을 분기 1회 하도록 개정이 되었고, 검사 기관이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법적 의무 사항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면에서 분기에 한 번씩 보건 환경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9개 항목에 대해서 했는데 일반 세균하고 대장균등이 적출이 되었으며, 물의 수질 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채수병 관리를 `못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재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다만 참고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4분기에는 공근면 창봉리 본말 간이 상수도인데 여기에서 일반 세균은 검출되었는데 재검사 결과 문제가 없었고, 2/4분기에는 안흥, 성산, 청일 유동 1리, 청일 갑천 1리 청일 고시리, 춘당 1리, 수백, 오산리, 학담리해서 일반 세균이 더 나왔습니다.
15-14 페이지 비상 수도 지역 내 주간 검사 실적입니다.
먼저 의회에서 정우화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가 시행을 해 볼려고 전 수도 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 상수도가 4개소, 간이 상수도 58개소우물이 21개소, 자가 펌프 8,308개입니다.
주간 검사실 운영은 저희가 6개 항목 을 장비를 확보해 가지고 기능직 10등급 1명을 가지고 원주시 검사실에다가 위탁 교육을 했습니다.
추진 실적은 지금 이 대상을 전체적으로 한 번씩 받아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7개 시설밖에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 한사람 가지고 장비 가지고 1년에 한번씩 정도 할려 면은 현재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발전시키는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데 문제는 인력의 확보, 장비의 보강 등을 같이 갖춰 나가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5-15 페이지 우천 농공 단지 상수도 사용별 분류현황입니다.
상수도 시설 이용 농공 단지 입주업체 현황을 보면, 총 14개 업체가 입주 되었는데 원수를 이용하고 있는 업체가 12개소, 정수 이용 업체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 에서 식품 제조 가공등을 하고 있는 세원 식품이나 강원 낙농 조합은 공업 용수를 공급해도 반드시 정수를 이용을 해서 제조업을 영위해야되는 회사를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우천 농공 단지 입주 원수 이용 업체 대상인 12개 업소가 영업용 부과대상으로 구분되어 공업용 부과시 대비 상대적으로 평균 39.8% 의 높은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천면 상수도 공업 라인이 전부 정수를 해 가지고 공급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수를 공급 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것을 차액을 저희가 정수를 공급하고 공급 용수 값을 받았을 경우 차액이 7백만원 정도 들어 가는데 이 문제는 두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업 용수 라인을 별도로 시설 했을 경우에 약  296백 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데 지금 예산 확보에 잘못 판단이 된 겁니다.
94년도에 1억 8백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할 것인가가 사실상 확정이 안되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못했고, 내년도 예산으로다 농공 단지 특별 회계 다시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지금 차액 7백 만원을 매년 일반 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과 공업 용수 라인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는 데 본 방안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합리적인지 거기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16 페이지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전부 1,493동의 개량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주택 개량이 79동, 부억개량이 354동, 변소 개량이 1060동입니다.이 중에서 변소 개량 물량이 저희 군이 금년도에 많이 받아 가지고 군 재정 부담을 많이 들인 점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예산을 다 추경에 확보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본 사업은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어 있는데 다음 주 쯤은 보조금 집행까지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17 페이지 주택 융자금 징수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총 융자금 대상 동수는 500세대로서는 총 융자 지원 총액이 32억 3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시 상환이 59세대, 현재 매월 불입을 하고 있는 동수가 441세대입니다.
금년도에 징수 목표액은 전부 3,172백만원인데 원금이 713백만원 이자를 2,998백만원 징수하였고, 현재까지 징수액이 3,542백만원인데, 원금이 692백만원, 이자가 2,84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95.4%가 징수되었고, 금년도에 284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 중에서 총체적인 연체액이 170백만원입니다. 원금이 20백만원, 이자가 149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중에서 장기 체납자를 회수할려고 금년 2월 8일자로다 1차 독촉장을 연대 보증인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발부한 바 있고 4월 15일날 2차 독촉을 했고, 금년도 마지막 최종 12월 6일날로 대집행을 전제로 최후까지 하는데 대집행 비용이 3천여만원이 들어가는데 금년도 추경에다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 정립이 안되가지고 내년도 당초 초안에도 저희가 올렸는데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5-18 페이지 우천 집단 마을 내 단독 주택 건축 기준입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이 지역이 주거 지역이 되겠습니다.
건축 신고는 건축법 제 9조에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의 경우 100㎡이하 그외 주택은 85㎡이하는 신고로 처리할 수 있고, 우천 집단 마을내에 총 단독 주택 필지수가 55개 인데 건축 신고한 것이 52건, 이 중에서 사용 검사가 50건, 공사중이 2건, 미착공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15-19 페이지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 운영입니다.
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1년에 상, 하반기 2번 정도로 운영 상황을 확인하는데 1차는 저희가 금년도 4월달에 한 바 있고, 2차는 이달중에 다시 운영상황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건물내 현황은 전부 8개소가 되겠습니다. 15-20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조사 대상 지역은 횡성읍 일원이 되겠고, 조사 대상 규모는 지상 3층이상, 건축물로서 대상 건물은 무단 증축및 용도 변경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도 1년에 상,하반기로 추진하는데 지난 해 11월달에 했고 금년도 6월달에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단속 대상이 총 6동 중에서 조치 완료된 것이 4동, 고발 조치 된것이 2동이 있습니다.
공사명은 서로 아파트라고 서울에 있는 회사인데 건축주는 서로 아파트 한회삼씨가 대표로 되어 있고 위치는 횡성읍 읍하리 442, 443번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이 4,584㎡, 건축허가일은 금년 7월 19일자로 허가 처리 되었고, 건축 개요는 건축 면적이 1,086㎡, 연면적 12,491㎡, 지하가 2,493㎡, 건폐율 23%, 층수가 지하 1층, 지상 16층 128세대 24평이 되겠습니다.
15-22 우항 도시 계획 시설 변경 추진 사업입니다. 
본 사항은 횡성추동에서 우천 새말까지 도에서 4차선 확장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 계획 구역내를 관통을 하면서 도시 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여기에 약 용역비가 5천만원 정도가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에 3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성립이 안되가지고 본 사업은 추동 - 새말 도시계획변경이 수반되어야지만 본 지구내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도에서 그 지역을 제척을 해 놓고 발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드시 확보를 해서 사업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추진해야 되겠는데, 당초 예산안에 용역비 5천만원을 요구 했는데 반영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 상,하수도 관망도 작성은 지난 해 행정 사무 감사시에 지적된 내용인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다 25백만원을 계상해서 관망도를 발주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2 수도 공무소가 1개소로서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5월달에 2개소를 추가 지정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운영상의 전반이 어떤 정상적인 수준이라고는 말씀드릴수 없습니다만, 경쟁심을 유발해서 점진적으로 서비스면에서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5-3 도시 계획도로 저촉 건물 관리 입니다.
지금 저희관내에 3개 도시 계획 구역이 있는데 이 중에서 행정 리동으로 9개 리가 저촉이 되고 도시 계획 재정비가 되면서 종전에는 건물의 경우 246동이 저촉이 되있었는데 변경이 되면서 330동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64동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지구 본 사업은 용도 지구 변경등 수반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 더 들어가고 여기에서 태풍루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한가지 측면은 도시 계획 도로에 태풍루를 지을 수 있나 라는 측면과 도시 계획 도로를 꼭 그리고 해서 도로가 될 수 있나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는 기왕에 도시 계획 도로를 계획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도시 계획 도로가 나서 문제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 계획 재정비를 할 때 합법화 시켜야 되는데 도시 계획 재정비가 5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 했기때문에 97년도나 되어야지 손질을 할 수 있는데 본 건은 일단의 택지 지구에서 우천 로타리로 연결되는 도로에 연관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15-4 주택 융자금 이자 상환 현황은 지난 해에 김성영 위원님께서 안흥면에 소도읍 정비 사업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사항인데 연체 이자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그 분은 저희가 환불 조치 했고 84년 12월 달에 고지를 받았다는 분이 있고 안받았다는 분이 있습니다.
못 받았다고 하시는 분이 32세대인데 이 분들은 현재 저희가 관계 서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94년 12월 당초 고지가 안됐다고 주장하는 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장하는 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하면 2004년 11월에 끝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시 유예를 시켜가지고 2004년 12월달에 마감이 될 수 있도록 한달간 유예시키는 것으로 해서 일단 주민들과 협의해 가지고 마무리 지은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위원님.
심욱종 위원   심욱종 위원입니다.
15-2 페이지 앞뜰 구획 정리하고 뒤에 아파트 허가하고 그 지역이 횡성읍 주민들이 더러 그런 얘기를 하고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많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힘들것 같고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13 페이지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에 44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도 보건 환경 연구원 시설이 37개만 해도 주민들 건강에는 지장이 없는지 아니면 44개를 1년에 한번씩이라도 해볼 의향은 있으신지 과장님께서 올해내에 음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한번 실시를 전반적으로 해보시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여러가지 업무가 과중하다보니까 힘드셨겠지만 안된것 같고요.
일반 농가라도 한번 정도는 그런 수질 검사를 받아 가지고 자기가 어떤 물을 먹고 있는 지를 알았으면 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방안이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뜰 구획 정리 사업 이 문제는
우선 서도 아파트 문제 이전에 구획 정리 사업 자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획 정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런 경우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시 계획 근린 시설 등 토지 보상액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가지고 그 자금을 기채 등으로 해서 수지 분석 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보상을 두지 않고 하는 구획 정리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앞으로  구획 정리 사업 문제는 지역 개발을 할려고 했으면은 도시 계획 용도 지구를 먼저 변경하는 것보다 는 그냥 생산 녹지 지역 상태에서 주택 건설 촉진법을 적용을 해서 택지 개발을 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만이 일이 쉬울 수 있는 것 입니다.
그런데 92년도에 도시 계획 재정비 되면서 용도 지구를 전부 확 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만원 하던 땅값이 하루 아침에 50만원까지 땅에 대한 가치가 상승이 되면서 땅이 많이 감보가 되면은 결과적으로 그 만큼 손해가 많다라는 주민들의 공감대가 팽배해 있는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민 동의율이 23%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획 정리 사업의 추진이 거의 어렵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당초에 계획되었던 지구 내는 거기가 상업 지역, 근린 지역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고, 도시화 지역에 가면은 지역만 포함시키다 보니까 땅의 가치 문제가 첨예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주민 동의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안된 지역의 주민들 바꾸어 말하면 현재 도시 계획 도로나 이런 것들이 나있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주민들은 빨리 했으면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2년도에 도시 계획 용도 지구로 바뀌어진 12만 편  전체를 묶어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추진해 볼려고 하는 것이 저희 군의 입장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 개발을 하는 측면으로 봤을 경우에는 기왕에 횡성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 현재 시장은 구 시장의 개념이 되고 앞으로 구획 정리 사업으로 개발할 지역은 새로운 신 시가지 개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획 개발 다른 구획 정리 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죠.
또 한가지는 저희가 서도 아파트 뿐 아니라 구획 정리 사업을 할려 면은 우선 주민 동의가 전제가 되고 기본 계획 수립을 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 지구 지정 및 지적 고시까지 끝이 나야지만 그 지역 내에 개별 민원 개별적으로 건축 허가라든가 할려고 하는 것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어디까지나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서도 아파트뿐 아니라 금년도에 구획 정리 사업 지구 내에 횡성 국민학교 들어가는 좌우 그 외에 도로가 형성된 지역의 여러 군데 서도 아파트 포함해서 많은 건축 허가를 저희가 면허를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대게 큰 건축이 서도 아파트가 대표가 되고 연립 주택 같은 것이 2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그마한 개별 건축 허가의 문제보다는 큰 건물의 경우는 구획 정리 사업을 했을 경우에 연관해서 도시 계획 도로의 등고차 라든가 주위의 허가가 된 지역은 구획 정리 사업을 했을 경우에 제척 구간이 되기 때문에 상호 연관성 등을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도 아파트 문제 경우는 현재 도시 계획 선에 있는 도로의 시설 또 거기에 따르는 하수도의 시설 까지를 포함을 시켜서 사업 승인을 그 사람들이 전부 시설을 해 가지고 군에 기부 체납을 하는 조건으로 했고, 또 한가지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구획 정리를 할려고 하는 지역에다가 그런 것을 왜 박느냐 그런데 지금 법적 요건을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고 두 번째는 그것보다도 언제 구체화 될지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지금 상태에서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자체도 하나의 개발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처리가 되었고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층수가 고층이다 보니까 횡성 시장에서 내다보이는 데다가 그렇게 고층 아파트를 허가해 줘야 되느냐 결과적으로 구획정리가 개발이 되면 어차피 이 지역은 주거 밀집 지역 내지는 근린 생활, 사업 지역이 들어서게 되며 어차피 건물이 들어 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회사에서는 25층짜리를 계획했던 것을 이 지역이 도시 계획 지구에서도 시장과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대지의 효율성 그것 때문에 25층으로 계획하는 것을 저희가 9층 정도를 깍아 내려서 16층 정도로다 권장해서 최종허가를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욱종 위원   지적 고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도로를 제외한 땅에 거기는 어떤 시설을 해도 법으로 규제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죠?
○도시 과장   고석용 그렇습니다.
용도 지구에 저촉이 안되면, 또 건축 조례에 저촉이 안되면 현재 상태로서는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허가를 하면서도 심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구획 정리 사업을 했을 경우에 도로의 높이라든가 하수도의 상호 연관성 이런 것들을 저희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느라고 하는데 계획 개발했을 때처럼 완벽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욱종 위원   물론 그런 거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으니까 먼저 돈 있는 사람은 자기 땅 가지고 있으면은 집을 어떤 시설로든지 자꾸 짓고 나면 이게 나중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 내지 상업 밀집 지역으로 형성하는 데 굉장히 지장을 많이 초래 할 걸로 생각이 되는 데 그때가서는 다 지어 놓은 건물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을 것 같고 처음부터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조치를 지적 고시까지 다 끝낸 상태에서 풀어줘야 되는 데 먼저 풀어 주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 되었는데 지금 상태로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고석용   현재로서는 없고 문제는 구획 정리가 구역을 확대해 가지고 추진한다고 했을 경우에도 역시 주민 동의가 3분의 2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현재로서는 하나의 대안이지 꼭 그렇게 해서 구획 정리 사업으로 확정이 된다라는 보장도 사실 없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자꾸 시간이 가면 그런 문제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저희의 대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설을 해 보는데 결과적으로 주민 동의가 안되면은 결국은 아무리 뜻이 좋아도 못하는 겁니다.
그걸 일반 사업으로 추진할려면 보상금만 약 700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횡성군에 재정 여건으로 이게 또 구획 정리 사업을 했을 경우에 바로 공사비를 감보율을 잡은 땅들이 처분이 되어가지고 기채를 상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토지 시장이 넓어가지고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이 서면 무리해서 라도 해보겠는데 사실상 그것도 횡성지역에서 사업비까지 약 1천억 정도의 시장이 되는 건데 그게 새로 우리가 처분해야 될 게 그게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되겠느냐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이 문제는 처음부터 구획 정리라는 얘기를 택지를 계획 개발을 하겠다면 접근에서 잘못 된게 아니냐, 예를 들어 도시 계획 용도 지구를 생산 녹지 상태에서 놓고 시작을 했어야 하는데 이미 시기를 한번 결한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 이걸 풀을 려니까 여러 가지로 어렵고 현실 여건이 어렵습니다.
다만, 기왕에 대두되었던 문제기이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저희가 금년 년말에 결론을 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론을 빨리 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든지 바람직한 쪽으로 행정이 지역 개발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을 낼려고 그럽니다.
○심종욱 위원   최소한의 기본틀은 법에 저촉이 안되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라도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시가지 형성이 된 다음에도 이런 부분이 아쉬웠다 하는 정도로 되어야지 잘못 했다는 정도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최소한 기본 틀을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간이 상수도 수질 검사 이게 금년도 7월달에 항목이 옛날에는 간이 상수도가 보건 사회부에 음용수 수질에 관한 규정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추진되던 것이 간이 상수도가 수도법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적용대상이 그러면서 44개 항목도 그때 같이 늘어났는데 여태까지 37개 항목만 가지고 먹고 살아왔습니다.
다만 국제화, 세계화 추세에 따라서 선진국들이 어떤 데는 50개 항목이상을 검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되는 물의 검사를 한다는 측면에서 37개 항목이 44개 항목으로 확대가 되었는데 검사를 확대한다는 얘기는 사전에 입법 예고가 되어 가지고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44개 항목이 검사가 되는 데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부칙에서 94년 말까지 유예 기간을 둔 것이고 도에서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하는 전제로 그런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는 44개 법정항목을 다 검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구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하신 음용수수질 검사, 전반적으로 개인 용 펌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수질 검사를 해 보겠다고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을 드린 바가 있고, 그거와 수반해서 주간 검사실을 1천여 만원 들여가지고 설치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실행 했는데 대상이 워낙 많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데 지방 상수도는 늘 하고 있는 것이고 간이 상수도는 법이 개정되면서 금년부터는 분기 1회로 보건 환경 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간 검사 6개 항목 검사는 별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필요가 없고 다만 우물 21개소와 작업 펌프 8,308개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사실 못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데만 우선 응급적으로 해 보고 그랬는데 근본적으로 현재 수질 검사 요원 한 사람 가지고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인력 보강도 되어야 되겠고, 검사라는 게 한 항목을 검사하려면 48시간 이상 소요되는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듯 쉬운게 아닙니다.
또 6개 항목만 검사를 해 가지고는 외형상 물에서 조금 더 정밀 검사 성격인지 인체에 해로운 유해 성분이 있냐 없냐 하는 것까지는 사실상에 의미가 없습니다.
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검사를 해 본다면 주간 검사실에서 한다는 것 보다는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8,308개소의 자동 펌프 물을 전부 받아다가 보건 환경 연구원에 1년에 얼마씩이라도 이렇게 해서 44개 항목을 전부 받아 보는 게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는 데, 이 문제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약 1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검사를 할려면 차라리 그런 쪽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 거꾸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6개 항목을 검사를 해 가지고 물을,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 앞으로 공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러면 안되겠지만 정암리 쓰레기 밑에 물이 오염됐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별도의 간이 상수도를 암반 지하 관정을 책정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데 만약 6개 항목을 했을 때 그게 적출이 안되어 가지고 먹어도 좋다고 해서 계속 물을 먹었을 경우에 금방은 나타나지 않지만 5년이고 10년 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예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책임을 먹어도 좋다라고 한 군수가 져야 되는 문제가 따릅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정암리 쓰레기 매립장 지역, 파스퇴르 유업 지역, 이런 데가 문제가 되는데 그 외에도 농공 단지라든가 지방 공업 단지라든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읍면 지역에 공장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실질적으로 공근면 창봉리에 성암 광학인가 거기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화학 약품들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인체에 얼만큼 해가 되는 지 이런 문제들을 6개 항목 검사해 가지고는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시에 제가 답변을 드릴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6개 항목 정도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
그땐 제가 이 내용을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 정도 검사해서 문제가 없다면 해 보겠다는 뜻이었는데 깊은 내용을 알고 보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어차피 1개소에 14만원이라면 많은 돈이 투자가 되는 건데, 군비만 가지고는 힘들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얼마의 보조와 희망하는 주민이 호당 얼마씩 낸다든가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애요.
○도시과장 고석용   그런 방법도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원이 문제인데 하여튼 그 문제는 좀 더 구체화시켜 보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심욱종 위원님이 질문하신 횡성 앞뜰 구획 정리 사업에 대한 보충 질의 한가지만 우선 드리겠습니다.
구획 정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생산녹지 지역을 92년도에 준도시 지역으로 국토 이용 관리법상에는 지금 준 도시 지역으로 도시 계획 변경을 한 거 아닙니까?
목적이 구획 정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 계획 변경을 한 거 아니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지구내 건축 허가 건수, 그 다음에 허가시 공공 시설, 도로라든가 공원, 광장, 상.하수도, 통신선로 이러한 시설에 대비한 제재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구획 정리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구내에 주민들이 하는 방법, 또 주민들이 7명이상의 회원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방법, 그게 구획 정리 사업별 제6조에는 그러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사업 신청을 하지 않는다던가 또 계획을 포기한다거나 이럴 때는 7조에 의해서 지방 자치 단체나 대한 주택 공사 토지 개발 공사 이런데서 그걸 다 무시하고, 시행을 할 수가 있는데 사업 계획 방법 자체도 나와있질 않는 것으로 봐서는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 계획 이전에너무 무계획적으로 도시 계획 변경을 해서 어떤 특정인 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준 도시 지역으로 도시 계획 변경을 한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 세가지만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 구획 정리 사업 중에서 도시 계획 재정비전에 지금 횡성 앞뜰 구획 정리 할려고 하는 지역이 생산 녹지 였는데 구획 정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 계획 용도 지구를 바꾼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국토 이용 계획상에 준도시라고 하는 경우는 도시 계획 구역 바깥의 경우는 국토 이용 관리법상 준도시 지역이 되고 도시 계획 구역 내에는 도시 계획법에 의한 용도 지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법상 용도지구를 말씀을 드리면, 정비 전에 생산 녹지였던 지역이 92년도 정비 후에 상업 지역, 근린 지역, 주거 지역 이렇게 해서 약 11만평 정도가 바뀌어졌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구획 정리 사업을 할려고 했던 것이냐 아니면 용도 지구가 바뀌어져 가지고 몇몇 소수 주민들 한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도시 계획 용도 지구를 바꿀 적에 아니면 바꿔야 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 어떤 법을 적용해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하는 거를 먼저 검토를 했어야 되는 데 순서가 뒤바뀐게 아니냐 이렇게 전 봅니다.
용도 지구를 바꿨다고 계획 개발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기왕에 계획 개발을 할 거였다면, 용도 지구를 바꿔 놓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왜 착안을 못했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시에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횡성 앞뜰의 개발 문제는 여러 해 동안 지역 주민들이 많이 문제가 제기 되었던 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용도 지구를 바꿔놓는 것이 개발을 촉진시키는 효과도 있고 그런 면에서만 검토가 되었지 계획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채택해서 여기에 맞춰 나갈 것이라는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지 못했지 않나 이런 입장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 개발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민이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에서 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자치 단체나 주택 공사나 토개공에서 지구 지정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있고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금 현재 기본 구상 단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주민 동의가 전제되어야만 사업이 되는 데 그게 현실적으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한번 지구를 확대해 가지고 법적인 요건이 갖춰지면은 저희 군 같이 재정이 빈약한 군에서 기채를 내 가지고 한다는 게 어렵다면 주택 공사나 토개공에도 의회를 해 보는 방법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동의가 잘 되어 가지고 조합을 구성해서 시작을 하겠다면 그런 방식도 추진 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국에 약 7개소의 구획 정리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데, 하여튼간에 주년 동의가 된다면은 시행처를 어디서 정해서 하든지 이 문제는 그 후에 검토를 하겠고, 그 다음에 지구내 금년도에 건축 허가가 난 것이 경찰서 앞에 볼링장이 한 것이 나갔고, 서도 아파트가 한 건이 나갔고, 다세대 주택이 횡성 국민학교 앞쪽에 3건이 나갔고, 상가가 2건이 나갔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건물들은 규모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볼링장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거기는 지금 도시 계획 대로 3-1, 35번의 대로가 있는데 거기를 형질 변경을 해 주면서 우선 모든 일련의 도시 계획, 앞으로 구획 정리를 했을 경우의 노면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맞췄고, 앞에 약 328평의 도시 계획 도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기부 체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서도아파트도 일부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일단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할 때 저희가 내려가는 하수도 시설이 있거든요, 그게 결국은 종단에 구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서 전부 측량을 해 가지고 도로의 높이라든가 상하수도의 시설 이런 것들을 설계 검토를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공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 체납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런데 앞으로 97년도에 또 도시 계획 변경 시기가 오는데 지금 구획 정리 사업 계획 수립이 92년 10월달에 되었거든요.
그래서 기본 구상을 해서 설계 용역비를 19,500천원이나 지출을 했는데 그러면 이러한 무계획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 낭비를 하고 도시 계획 수립과 변경시에는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에게 편리를 도모하고 주민의 복지를 증진 한다든가, 간접적인 소득을 향상 시킨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텐데 그런 철저한 계획 수립을 못하고 풀고 그러다 보니까 5년만에 도로로 놨던데를 폐지하고 다른 데로 도로를 낸다든가 이런 악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각종 도시계획 수립과 변경할 때는 어떤 목적이 경우도 생산녹지로 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을 하고 또 토지수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사업을 시작했을 때 기공 승낙서 징구가 가능한지 이런 거를 사전에 협의해서 그 지구로 결정을 해야 되고 도시 계획 변경을 할 때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목적을 갖고서 수립이나 변경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을 계속 추진을 할거라면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토지소유자나 조합을 구성해서 시행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과반수의 승낙을 받는다든가 토지수용면적의 3분의 2이상 면적의 동의를 받는다든가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만 7조에 보면은 지방 자치단체에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고를 해서 공람 기간을 14일간 둬 가지고 이의 신청을 받으면은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계획을 계속 추진해서 사업을 실행할려면 그러한 무리한 방법으로라도 해야 될거고 그렇지 않고 계획을 포기를 할려면 지금 개별 허가를 내서 개발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 될거고, 종지부를 찍어야 될 것 같애요.
○도시과장 고석용   첫 번째 말씀하신 예산 낭비 아니면 당초에 용역을 해서 할 때는 분명한 행정 목표나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데 당시에 구획 정리 방법만으로 검토를 했거든요.
91년도에 물론 도시 계획 구역 내 용도 지구를 바꾸는 전제 하에서 되었겠지만 조금은 개발 방식을 어떤 방법으로 채택했을 경우에 이게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용역을 준 것이 하나의 기본 구상인데 용역의 단계가 이렇게 대단위 사업일 경우에는 행정 공무원이 하나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다고 하지만 전문적인 분들만큼은 우리 공무원들의 수준이 거기에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계획을 실현 가능하냐 안하냐를 판단하는 단계가 기본 구상인데 결국은 구획 정리 사업을 계속 진행해서 추진한다면 당초에 기본 구상 검토 용역이 예산 낭비가 안되겠습니다만 이것이 그렇게 안된다고 보면 결국은 예산 낭비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대단위 사업일 때는 좌우지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구요, 다음 구획 정리 사업, 계속 반복되는 얘깁니다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자체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횡성군으로 봐서는 사업 규모 면이나 이거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영향, 문제라든가 또 여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맞떨어져야 되는 데 하여튼 일단 주민들한테 구획 정리 방식으로 계속 현재까지 되어오다가 최근에 73년도부터 지난 해까지 거의 유야무야 넘어 왔기 때문에 많은 지역 주민들 얘기가 해야 된다는 쪽, 그걸 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결론을 빨리 내야 맞는지, 결론을 유보하면서 방법을 최대한으로 찾아봐야 맞는지 지금 그런 입장인데 현재 상태에서는 충분히 검토가 된 것은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는 어떤 식으로 든지 결론을 내겠습니다. 가급적 기왕에 추진했던 거니까 구획 정리 사업이 추진이 되어서 횡성에 신도시의 개념인 앞뜰이 계획 개발이 되어 가지고 보다 도시의 효율성도 높이고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앞으로 계속 구획 정리 사업으로 밀고 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아니예요? 지금 각종 개별 허가가 나서 건물을 짓고 있는 상황이고...
○도시과장 고석용   그 쪽은 제쳐놓고 하면 돼요.
정우화 위원   왜 그런 결론이 나냐면 도시 계획상이나 공공 시설은 병행해서 개발하는 게 구획 정리 아니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럼 공공 시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나 이런 게 부지정리 사업을 일괄적으로 하면서 그 여백이 나와야 되는 데 그런 거를 뽑아내기가 어려운 시점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도시과장 고석용  제가 말씀드린 감보율에 도로라든가 하수도라든가 공사비를 충당할 케비지 이런 것들을 포함시킨 면적이 예를 들어 감보율이 53%하면 10만평이면 예를 들어 53천평이 그런 용지로 할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거든요.
정우화 위원   도로나 상하수도 시설 이런거는 가능하지만 지구 내에 공원, 광장, 공동 주차장 그런 것은 개별 허가를 받아서 계속 건물을 짓다보면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계획 자체를 수정해서 포기한다거나 이럴 수 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도시과장 고석용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당초에 64천평가지고는 도시와 가까운 지역에 있는 지역만 하다 보니까 땅이 금싸라기 땅이 되니까  감보율에 대해서 한평을 새롭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92년도에 도시 계획이 용도 지구가 변경된 112천평인가 그 지구를 확대해 가지고 주민 동의를 해봐서 결과적으로 안되면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내년도 상반기에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을 내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   원용식입니다.
12페이지에 수도료 체납 현황에서 고액 체납자 서너명이 1천여만원이상 차지하는데 그거를 빨리 해소할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6페이지에 주택 개량 사업, 거기에 금년의 신청자 수하고 금년에 배정되었던 배정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고석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액 체납자는 우천 농공 단지에 세원 식품이 공업 용수를 공급을 안해가지고 비싼 물을 먹는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그 업체는 공업 용수가 공급이 되어도 정수를 공급 받아서 써야 될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매듭을 짓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로얄 관광 호텔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매듭을 짓도록 하겠고 횡성에 있는 업체 하나는 조금 어려움이 심각한 상태인 것 같은데 엄격히 따지면 수도법에 의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회사를 살려 가면서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그 문제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천 농공 단지 상수도 문제는 공업 용수를 내 놓으라고 하는 데 실질적으로 14개 업소가 원수 이용 업체라고 해서 12개소라고 그랬는데 실지 이분들도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물을 쓰는 것이 아니고 가정용 생활용수의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이 분들에게는 원수 이용 업체 12개소도 당연히 생활 용수로 쓰기 때문에 정수된 물값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상에는 그 다음에 정수 이용 업체라고 이 쪽에 2개소 해 놓은 것은 그 분들은 더더구나 말할 것도 없이 제조업 자체가 정수를 이용을 해서 식품 제조업을 하시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분들은 공업 용수가 들어가도 정수된 물을 쓸 수 밖에 없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 분들이 주장하는 게 한 가지는 당초에 우천 특별 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예를 들어 50억이 들어 갔다 이랬을 경우에 당초에 사업 자체가 50억인데, 50억에 공업 용수를 개발하기 위한 비용까지 국고에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몫은 우리의 것인데 더부살이로 우천 면민들이 우리 몫으로 떨어진 보조금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가니까 우리가 피해를 받는다 이런 측면인데 횡성군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14개 농공 단지 입주 업체보다 우천 면민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우천 농공 단지에 쓸 사업으로 88년도에 개발을 하다가 89년도에 들어와서 기왕에 1천톤 규모의 물을 개발하니까 그 물을 같이 우천, 우항 도시 계획 구역 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도록 검토하다 보니까 일부 군비가 더 들어가면서 결국은 복합 시설로 설치된 것인데 저 분들 주장대로 자기 것만 자기 것이라고 한다는 논리로 전개한다
면 횡성군으로 봐서는 90년도에 지방 상수도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그 때 군비를 약 1억 6천정도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추진했기 때문에 당연히 권리가 있는 것이고 또 지역 개발이라는게 농공 단지면 농공 단지 입주 업체만 상대로 해서 개발한다는 건 그렇거든요.
당연히 그 지역 주민이 같이 복지의 수혜를 균정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런 착상을 못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책임도 그 사람들 한테 있는 것이고 따라서 본 문제는 다만 중소 기업이나 어려운 입주 업체들을 좀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면은, 새롭게 시설을 공업용수 라인을 깔아 가지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재 296백이면 약 3억입니다.
예산 부서에서 얘기는 3억이란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재정적인 부담 능력에서 어려우니까 차액 정도를 매년 일반 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쪽도 어떤 예산의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해서 문제인데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는 14개 업체가 물을 가지고 활용하는 업체가 2개 업체라서 그런데 반대로 4,5개 업체가 공업 용수를 써야 될 업체가 들어오면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물을 쓰고 있는 2개 업체가 어차피 정수를 써야 될 업체라고 봤을 경우에 나머지 12개 업체도 사실상 생활 용수로 쓰고 있거든요.
그 분들은 어떻게 보면 계량기도 구분을 해야 되는 데 그래서 문제가 좀 있는 데 하여튼 이 문제는 두가지 측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업 용수 라인을 깔아 주는 방법, 또 한가지는 그 차액을 일반 회계에서 지원해서 정수 차액을 메꿔주는 방법 두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성격상 이건 지역 경제과에 서 다뤄야 될 사안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도하고 농공 단지하고 같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서 군수님하고 방향 설정은 공업 용수 라인을 까는 것으로 결심을 대충했어요.
문제는 그런데 돈이 여의치가 않아 가지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택해서 하는 데 궁극적으로는 지금 제가 제시한 이안이 맞고 현실적으로는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렵고 이런 입장입니다.
두 가지가 연계해서 추진을 하는 데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공업 용수 라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추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부엌 개량에 1백만원 씩 보조가 되니까 부엌 개랴을 하다 보면은 문화 수준이 높아 가지고 입식 부엌을 하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상 최소 비용이 15백에서 2천, 거의 집을 기둥만 남겨 놓고 새로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차라리 부엌 개량 쪽 보다는 이 자금을 다만 몇 동이라도 개량 쪽으로 바꿔서 시책적으로 내무부에서 원칙을 제시해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이 문제도 주택 개량 물량이 적은 거와 관련해서 같이 중앙 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받아 들여 지지가 않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도 이것도 지도소에서 하는 게 있고 저희가 하는 게 있고, 이 문제는 몇 번에 걸쳐서 중앙에 건의를 했는 데 잘 받아 들여 지지가 않고 있는 데 계속해서 이 재원 자체가 국도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라면 군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도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주택의 용도 변경 기한 문제는 용도 변경 기준 기준 관계인데 이게 농지에다가 농가 주택을 지었을 경우가 있고 국토 이용관리법상 준 도시 지구에서 농가 주택 외의 시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린 생활 시설같은 경우가 있는 데 농가 주택의 경우는 8년이고요, 용도 변경한 날로부터 용도가 농가 주택이 아닌 경우는 기왕에 근린 생활 시설로 지었다 할지라도 농지 전용 부담금만 물면 바로 변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우화 위원님.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첫 번째는 섬강 유원지 도시 계획 변경이 94년도에 재 변경 해 가지고 공설 운동장 면적으로 면적을 늘렸는데 유원지로 조성된 게 92년도에 도시 계획 변경되면서 유원지로 변경이 되었는데 갑천 횡성댐이 유아식 시설로 해서 원주권내 상수도로 이용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재 변경을 해야 될 가능성은 없는지 하고 그 다음에 9페이지 상수도 누수 현황이 16%로 나와 있는데 지금 수도로 인상율은 22%로 금년에 25%를 인상을 했는데 누수율이 너무 높은 데 관망도는 아직 안되어 있다고 그랬죠?
○도시과장 고석용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정우화 위원   수도 공무소에 위탁 공사를 할때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 또 관망도 설치 계획 관망도를 설치하면서 배관 검사 할 수가 있어요? 투시해 가지고? 파보기 전에는 안되잖아요?
○도시과장 고석용   네, 파보기 전에는 안됩니다.
○정우화 지금   시공 과정에서 그런 게 잘 안돼 가지고 누수율이 더 높은 것 같은 데 원인 분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 페이지에 주간 검사를 하기 위해서 기능 인력을 1명 채용하는 걸로 예산 승인 해 준 것 같은데 
○도시과장 고석용   현재 1명을 우천 기능직 1명을 ...
정우화 위원   그 사람은 지금 봉급이 우천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고석용   우천 직원을 지금 기동 배치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아니, 그 아가씨말고 자격증 소유자를 채용하는 걸로 인건비 요구하지 않았어요, 먼저?
그런데 아직 채용이 안됐나요?
○도시과장 고석용   예산을 못 땃어요.
정우화 위원   예산 승인해 준 것 같은데.
○도시과장 고석용   그 직원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정우화 위원   주간 검사 요원을 기능직으로 조기 확보를 해서 비상수도 지역 이런데도 6개 항목이면 그래도 일반적인 검사가 가능하니까 그러한 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도시과장 고석용   기왕에 얘기가 나왔는 데, 이 문제는 사람 정원 쓰는 게 참 골치 아픈 일인데 현재 우천면으로 되어 있는 직원을 기동 배치식으로 했는 데 이것도 편법이거든요.
물론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인력 하나 가지고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선 현재 우리가 편법으로 쓰고 있는 정원 문제도 도시과로 바꾸든지 횡성읍으로 바꾸든지 최소한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되겠고, 또 지금 6개 항목을 8천 몇 백개를 1년에 한 번하든 2년에 한 번하든 한다고 하는 문제도, 이것도 할려면 검사실도 확대가 되어야 되겠고, 인력도 근본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되는 데, 대안을 제시해 올릴테니 저희 입장을 잘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 주택 융자금 징수관리현황에서 징수 불능자는 얼마나 되는 지 답변해주시고 징수 불능 액수, 결손 처분을 해야 될 액수,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우천 집단 마을에 단독 주택 건축 기준인데 이게 건축 조례상 규격 미달의 건축물을 허가를 건축 조례상으로는 해 줘야 되고 또 그 지구내 건축 추진 위원회의 규약상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고 지금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 데요, 앞으로 우리 군 관내에 일단의 택지 지역도 개발이 되고 또 읍마 택지 지구 이러한 각종 택지 개발이 속속 될텐데 지금 건축 조례에 보면 미관지구 내에서 제재할 수 있는 것도 단독 주택은 제외하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도시과장 고석용   우리 도시 계획 구역 내에는 미관 지구니 이런 게 안 되어 있습니다.
도시 계회게 지구 지정이 시 단위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일부가 되어 있는 데 군 단위의 도시 계획 구역 내에는 지금 말씀드린 미관 지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정된 데가 없습니다.
물론 바람직한 도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규제도 필요하지만 규제는 상대적으로 주민들에게는 역으로 불편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여 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간단한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일단의 택지라든가 앞으로 구획 정리라든가 읍마 택지를 개발할 경우에 상세 지구 개념에서 도입을 해서 모양새 있고 효율성 있는 도시 기능으로 발전을 시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 데 전국에 군단위 도시 계획 구역 내에 상세 지구를 지정한 데가 없고 우천의 경우도 추진 위원회에서 바람직한 쪽으로 얘기가 된 건데 바꿔 말씀을 드리면, 그건 추진 위원회의 법 이하의 문제에서 주민들 간에 합의된 내용이지, 그것이 법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어서 이 문제도 서울 서초구의 박현숙 건도 사실은 추진 위원회에서 바람직한 세라믹이나 고급 양질의 건축을 하도록 서로 합의를 했는 데 서울 사람이 하나와 가지고 경량 철골로 지으니까 전체적이 주위의 분위기, 조경 이런 개념에서 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우천면에서 신고를 했을 때 바로 처리한 것도 아니고 약 3,4개월을 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의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행정 지도 개념상 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법적 문제로까지 와서 비하를 시킬려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 법적 하자가 없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문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우화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개발되는 지구 내에도 같은 맥락에서 건축 조례라든가 아니면 도시 계획에 지구 지정을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했으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상세 지구나 이런 거를 지정했을 경우에 반드시 그 틀에 맞춰야 되는 데 그 틀에 맞추자면 상대적으로 그 틀에 맞출려고 하는 지역주민은 그 만큼 경제적 부담 내지는 제재를 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군단위에는 상세 지구를 전국적으로 어디에도 못하고 있는 원주시가 가로를 중심으로 서너군데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횡성도 원주로 나가는 대로라든가 3-1 대로, 대동 학교 쪽에서 경찰서 앞으로 나가는 도로라든가 이런 대로 같은 것은 타지역에 추세가 있습니다.
추세에 맞춰야지 횡성만 앞서가 가지고 지역에 많은 저항을 받기 때문에 하여튼 이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행정 지도 측면에서는 현재 검토가 가능한데 점진적으로 발전 시켜야 될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각종 택지 개발 지구내에 단독 주택을 건축을 할 때 건축 기준으로 제재할 수 있는 조례의 개정 방안 그거를 답변해 주십사하고 지금 질문을 드린거고...
○도시과장 고석용   조례를 개정하면 전부 틀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죠.
정우화 위원   그러면 일단의 택지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해도 분양자가 개별 허가를 내서 건축을 할 경우에 어떤 제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일단의 택지같은 경우에도.
○도시과장 고석용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구 내의 전체라는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개인의 어려운 고충을 묵살해도 된다는 논리는 안됩니다. 일단의 택지 같은 경우도 지금 40여 세대 중에서 아주 어려운 분들이 집을 뜯기고 보상금을 15백부터 3천만원 미만의 보상금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택지를 주고 거기다가 하다 못해 경량 철골조로 했을 경우에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서 그 분들 도와줘야지 전체적인 택지 개발 지구 내에 조경이라든가 분위기, 미관 때문에 안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런 분들은 영세 아파트나 이런 데를 택해서 수용할 수도 있고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도시과장 고석용   그렇지가 않습니다. 땅의 개념이 집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주거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택지를 분양 받는 게 지금 현재 입장에서의 100원이면 100원,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바로 자기 장래의 자본적 개념과도 맞물리기 때문에 이론 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우화 위원   그런데 그게 달리 해석이 되는게 경량철골조고부럭이고 아무걸로나 건축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허가를 해줘서 집을 짓게 하지만 다시 한번 그러한 것을 택지를 개발해서 건축 행위를 허가 할때는 어느 정도 제재를 둬가지고 미관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허가가 나가야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그러한 방안이 조례로 개정을 해서 할 수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 페이지 건축물 부설 주차장 단속 결과 양호하다고 했는 데 당장 군청 앞으로 나가다가 봐도 두군데인가 있는데 계속 물만 가득 차 있고 오물로 꽉 차고 그랬는데 제가 볼땐 단속을 안한 것 같애요.
단속을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설치된 건물에 이용을 높여야 되고 제대로 관리 운영을 안하는 데는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20페이지, 무허가 건축물의 단속을 해서 조치를 취한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곳의 건축허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지물 3층, 이계원 사무소, 한일 예식장, 알뜰 서점, 한일 가스 이 5개 건물 3층에 경량 철골조 건물이 지어졌는데 이게 허가가 된 사항인지 무허가 건물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균   지금 정우화 위원님께서 요구한 건 서면 답변요구시죠?
정우화 위원   네.
○도시과장 고석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의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과장님께서는 정우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내일 오전까지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용 도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5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복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희정 민방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탁희정   민방위과장 탁희정입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1 횡성군 의용 소방대 현황입니다.
의용 소방대 설치 근거는 강원도 의용 소방대 설치 조례 제 2289호, 제 2419호 관련입니다.
제 9조 정원 현황은 시외 읍지역의 경우 의소대별 정원은 60명으로 하고 부녀대의 정원은 50명으로 하며 지역대를 설치할 경우 지역대별 정원은 20명으로 합니다.
다만 면지역 의소대는 30명으로 합니다. 
횡성군 의용 소방대 현황은 11개대 370명으로 본대 9, 횡성읍 부녀대 1, 서원면 유현지대 1이 되겠습니다.
면별 현황은, 횡성읍 110명, 서원면 50명, 기타면 210명이 되겠습니다.
소방업무 관할 구역 횡성군은 6개면으로 안흥, 둔내, 갑천, 청일, 서원, 강림면이 되고 원주 소방서는 3개 읍면으로 횡성 우천, 공근면이 되겠습니다.
16-2 페이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현황입니다.
제 23 조 2항 수당은 소방 공무원 보수 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1호봉 봉급 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지급 기준은 의용 소방대원 사기 진작을 위한 내무부 지침에 의거 년 17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횡성군 의용 소방대 출동 수당 지급 현황은 94년 총예산 전액 도비로 소방 업무 관할 구역 6개 대에 23,574,000원으로 대원 1인당 12회 5,800원, 5회 8,3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면별 6개면 16,121,500원으로 안흥면 2,047,000원, 둔내면 2,990,500원, 갑천면 2,463,000원 청일면 2,088,000원, 서원면 4,070,000원, 강림면 2,463,000원 입니다.
30명 기준 1년 17회 지출 금액 3,153,000원이 되겠습니다.
면별 지출 금액은 대별 각종 훈련 모임등 차이가 있습니다.
4/4분기분은 12월 중에 집행 계획입니다.
16-3 페이지 횡성군 소방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총 소방차는 대형이 2대 소형이 3대로 5개가 있습니다.
동력 펌프 2대, 공기 호흡기 8대, 방열복 5개가 되겠습니다.
소방차는 대형이 둔내, 서원, 소형은 안흥, 청일, 강림이 되겠습니다.
용량은 대형차 4,000리터, 소형차 2,500리터로 탑승하게 되어있습니다.
원주 소방서 관할 구역은 횡성 소방 파출소에 대형 소방차 2대, 구급차 1대, 우천면 의용 소방대에 대형 소방차 1대가 있습니다.
소방관서가 설치되지 않은 밀집지의 의용 소방대에 비치하여야 할 소방력 기준은 인구 5,000명이상 10,000명 미만, 읍면은 대형 펌프차 1대, 인구 5,000명 미만 읍면이 소형 펌프차 1대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 소화기 보유 현황은 총 1222대가 있습니다.
관보유가 537대, 민간 보유가 685대가 되겠습니다.
소화기 용량별 보유 현황은 2.5키로그람이 56개, 3.3키로그람이 1,083개, 4.5키로가 83개가 되겠습니다.
소화기 시중 가격은 소매가가 33천원입니다.
16-4 페이지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지급 내역입니다.
강사 위촉 현황은 소양 강사 2명 의료보험대표이사 정병익, 동양화재보험 횡성지소장 구자일씨가 되겠습니다.
실기 강사 4명, 상반기 인명구조 실기 교육 강사 둔내면 둔방리 김원섭, 상반기 응급처치 실기 교육 강사 횡성군 보건소 모자 보건 계장 김복섭, 하반기 전기안전관리 실기 교육 강사 횡성 삼원 전업사 대표 이사 이동찬, 하반기 유독물질 관리 실기 교육강사 횡성군 민방위과 소방장 김양호씨가 되겠습니다.
교육 시간 운영은, 교육시간이 년 8시간 상, 하반기 각 4시간, 강사 활용은 년 6시간 상,하반기 각 3시간이 되겠습니다.
교육반 편성은 반별 편성인원 50-150명으로, 횡성군 총 교육자원은 2,725명으로 100% 완료했습니다.
교육강사 수당 지급내역은 당초 편성액이 6,324,000원입니다.
지급액은 4,65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급액과의 차이는 94 강사수당 지급 방침 변경으로 기인합니다. 
시간당 지급 단가는 35,000원입니다.
총 지출액이 4,655천원인데 소양강사 정병익 910천원, 소양강사 구자일 770천원, 인명구조 강사 840천원, 응급조치 강사 840천원, 전기 안전 강사 840천원, 유독물질 강사 45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1 페이지 소방차 관리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소방차 배정에 있어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배정하므로서 화재 예방 관리 미흡이 지적되었습니다.
시정 및 조치의견으로 소방차 배정시 지역실정을 고려 배정하여 화재예방 관리에 만전 기하도록 시정지시가 되었습니다.
처리 결과로 현재 우리 군관할 소방차 배치 현황은 소방 차량 5대, 동력 소방 펌프 2대가 되겠습니다.
제 5차 소방 장비 보강 계획에 의거 94보강대수는 대형 펌프차 1대를 기배치하였습니다.
95보강 대수는 대형 펌프차 1대로 갑천면 의용 소방대 배정계획입니다.
우리 군 관내 소방차 배치는 면별 거리 및 지역 여건을 감안, 적절하게 반영 및 추진되고 있으며,
아울러 소방 장비 보강 계획에 의거 95년에는 갑천면 의용소방대에 소방차량 1대가 배정되어 있어 95년에는 우리 군 관할 6개면에는 소방차 배치가 완료되게 되므로 앞으로 화재 예방 및 진압활동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6-3 페이지 횡성 파출소 운영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원주 소방서 관할로 변경되어 소방 민원 처리에 대한 주민 불편 초래가 되겠습니다.
시정 및 조치의견은 종전대로 환원 대책이 요구됩니다.
처리 결과로 소방 업무 광역화는 소방법 제3조 및 강원도 소방서 조직 규칙 제5호로 중앙 단위에서 개정된 사항으로 우리 군에서는 종전대로의 환원 대책은 불가하며, 민원인 편익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원주 소방서 관할 구역인 3개읍, 면내의 소방 민원 업무는 횡성읍 소재 횡성 소방 파출소에 민원 담당자를 두어 일괄처리하고 있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위원님.
심욱종 위원   심욱종 위원입니다.
16-2 페이지 출동수당 지급 올해까지는 전액 도비에서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에 군비를 부담을 하는 거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감사 요구 목록은 아닙니다만, 소관이 민방위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소방 공동 시설세가 재무과에서 걷는 것을 합니다만
세금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방위과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데 소방공동 시설세가 소방차나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 그런데 에도 부과가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 많은데 그 지역을 파악하셔 가지고 재무과와 협조해서 그런 것을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16-4 페이지 강사 수당 일반인들은 당연히 주어야 겠습니다만, 공무원들 이런 분들 한테도 교관 수당은 안주고 강사는 주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탁희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출동 수당 군비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도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시군에서는 시군별로 부담하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전도를 도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재정 관계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군에서 부담토록 이렇게 조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심욱종 위원   전액 군비로요.
○민방위과장 탁희정   횡성군 관할의 출동 수당은 군비로 계상하고요.
심욱종 위원   횡성, 공근, 우천 빼고,
○민방위과장 탁희정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군비로 전액 계상을 해야 하는 ...
그리고 강사 수당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사 수당이 공무원도 강사로 위촉된 사람은 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 2사람인데 지급을 계속 했습니다.
심욱종 위원   출동 수당에 대한 군비 부담하는 것은 예산 요구를 하셨나요.
○민방위과장 탁희정   요구했습니다.
심욱종 위원   그런데 그런 주민들 여론이 의용 소방대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출동 수당이 이뤄지는 데 실제 보면 1년에 출동을 어떤 화재가 났을 경우 당연히 출동해야 되지만 연습 출동 같은 것은 한두번에 그치고 말거든요.
그런데 10회 이상 출동한 것으로 해서 출동 수당을 주는데 잘 운영되는 소방대도 있겠습니다만, 관광을 간다든가 그러면은 정부의 돈 가지고 관광다닌다고 목멘소리도 더러 들리더라구요.
그 분들이 고생은 많이 하고 있지만 민원을 사지 않을 정도로 그런 것은 민방위과에서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방위과장 탁희정   알겠습니다.
저희가 화재 출동 수당을 지침에 17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지가 저희가 금년에 11월 현재로 화재 진압 출동을 12회 했습니다.
6개 면에 그리고 각종 교육이라든가 민방위날 참석, 기타해서 83회를 의용소방대에서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하신대로 관광이라든가 주민들 문제가 야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방대 대장 회의 때에 말씀드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님.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읍면별 소화기 보유 현황에 보면은 민간 보유 685대 인데요.
민간 보유는 대형 건물이나 유흥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가요.
○민방위과장 탁희정   주로 음식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민간보유는 거의 다가 유흥 음식점 점포 이런 데 주로 ...
정우화 위원   건물 신축시 소방시설을 완비해야 되는 규모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요 준공 검사시에 이 점을 점검을 하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탁희정   그 규모가 400평방이상 일때는 저희가 건축 허가시에 동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소화기는 33평방이상은 비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준공 검사시에 400평방 이상에 대해서는 설치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은 33평방미터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는 준공 검사시에 확인을 하는 건가요.
○민방위과장 탁희정   이 사항은 저희가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비치토록 지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33평방 미터 이상은 꼭 비치해라하는 의무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비치토록 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우화 위원   400평방미터 이상은 점검을 하시고요.
○민방위과장 탁희정   그래서 400평방미터 이상은 ...
정우화 위원   소화전 시설 다 해야 되잖아요.
○민방위과장 탁희정   규모에서 틀린 데 시설이 면적에 따라서 소화전을 비치해야 하는 데가 있고 전부 다릅니다.
400평방 미터 이상은 소방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 건축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받아가지고 시공을 하면 저희가 준공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감사에 앞서 수감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취지를 말씀드리면 94년 3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제 36조 제 4항에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 36조 제 5항에는 위증시 고발이나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순모 환경보호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선서 본인은 94년도 행정 사무 감사 기간동안 의회에 출석 보고 및 답변 등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5일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위원장 이복균   박순모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환경보호과장 박순모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94년도 행정 사무감사에 따른 자료를 설명드리고 93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1 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추진상황 및 성과 분석입니다.
추진 개요를 말씀드리면 추진 대상의 추진 지역은 일반 폐기물 관리구역 9개읍면 27개리, 115개반이 되겠으며, 가구원수는 3,862 가구 11,023명이 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가정쓰레기, 사업장 쓰레기로 연탄재,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 등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추진 기간은 94. 4. 1 - 94. 11월 현재로 일정별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94. 1. 18 종량제 추진 지침 시달(강원도), 94. 2. 21 종량제 세부추진계획 수립, 94. 3.23.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결정 94. 3. 24 군정 조정 위원회 개최 94. 4. 1 종량제 관련 조례 제, 개정 및 시행하였습니다.
94. 4. 1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범 실시, 94. 4. 15 임시 반상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주요 실적은 환경 달력 제작 배포 5,000매, 전단등 홍보물 제작 배포 52,000매, 입간판 현수막 등 부착 17개, 티브이, 신문 등 언론 매체 홍보 17회, 마을 방송 880회, 주민 설명회 50회, 군단위 기관장 친목회인 목우회에 3건을 부의하였습니다.
불법 배출에 대한 단속 결과 325건의 계도 단속을 실시해서 59건에 17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쓰레기수거를 지연시킨 것은 111회이고 자율 감시원 196명을 지정 운영하였으며, 환경미화원 교육을 56회 실시하고 지역 담당 공무원 115명을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봉투제작 및 공급은 총 74만매의 봉투를 제작해서 505천매는 행정기관이 235천매는 대행업체를 통해서 공급하였고, 성과 분석은, 규격 봉투 사용율이 시범지역 평균 94%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시범 실시 초기에는 55% 수준이나 시일이 경과할수록 주민의 호응도가 높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 효과는 종전 쓰레기 배출량의 40% 감소하였으며, 시행 초기는 시범 시행 병행 기간으로서 쓰레기가 다량 배출되다가 급격히 감소하여 1개월 경과시 부터는 ]계감량되고 있으며 현재 일정 수준에 있으며, 재활용품 분리, 배출 실적은 시범 실시전 보다 90% 증가하였고, 쓰레기 수거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재활용품 배출을 늘여나가다가 현재 90%선까지 증가하였으며, 이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쓰레기 수수료 징수 효과도 93년도 2/4, 3/4 분기 수수료 징수액보다 1,296천원 증가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종량제를 시행함에 따라 쓰레기로 인한 환경 오염을 막고,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한 수수료를 감소하기 위하여 주민 스스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등 환경 보호 의식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의 증가에 따라 국토환경 보전 효과, 환경 오염 예방, 자원의 절약 및 주민 환경 의식 개선등 각종 사회적 국가적 편익을 고려시 사업 효과는 매우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규격 봉투 미사용에 대한 적발 및 조치사항으로는 94년 5월부터 11월 16일 17일까지 총 6회에 걸쳐 단속을 한 결과 59명한테 17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지금까지 징수 현황은 31명으로부터 95만원이 징수되었고, 나머지는 납기 미도래라든가 과태료 부과를 조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8-5 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확대 실시에 따른 주민 홍보 실적입니다.
95년도 쓰레기 종량제는 전국으로 확대되는 데 대상 지역은 일반 폐기물 관리 구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경우에는 27개리 115개반이 계속 시행이 되고 나머지 부락은 종량제가 실시가 안된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확대 실시라는 것은 각 시군에서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 저희 횡성군, 삼척시만 있고 나머지 시군은 실시 안해왔기 때문에 나머지 시군도 전부 확대 실시 한다.
이렇게 대상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은 1월 1일부터 조금 달라지는 게 규격 봉투로 저희가 지금까지는 기본용과 추가용이 있었는 데 일반용 봉토로다 통일이 됩니다.
종전에 일반용 기본과 가정용 추가 사업장용이 있었는데 일반용 봉투로 되고 자연 보호라든가 새마을 대청소 같을 때 쓰는 공공용 봉투로 나눠지고 지금까지 봉투를 행정 기관을 통해서 아니면 대행 업체를 통해서 배부하였는데 봉투 판매소에서 일반용 봉투를 주민 자율적으로 구입 사용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민 홍보 추진 상황은 홍보물 제작 배포로 프랑카드, 홍보 전단, 환경달력, 스티커, 반상회보 등 있고 군수 서한문 발송을 주민 및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방송 매체 활용 홍보는 유선 방송 및 마을 앰프, 티브이 등 언론 매체에 홍보, 주민 교육은 주민 대표, 기관 단체장, 학생 등 교육 및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 교육은 본청 및 읍면 직원 교육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반상회보 게재 2회, 유선 방송사 방송의뢰를 1회, 불법 소각 금지 홍보 1회, 종량제 추진 홍보용 리후렛 배포 4,020매, 기관단체장 교육 2회, 환경미화원 교육 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8-6 페이지 쓰레기 소각로 설치 현황입니다.
쓰레기 소각로는 금년 12월까지 사업 기간으로서 도비 8천만원, 군비 5천만원해서 1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1기를 대상으로 시간당 95키로그람의 용량을 가진 소각로를 둔내면 쓰레기 매립장에다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난 10월 달에 폐기물 관리 계장과 실무자를 설치된 영월과 평창군에 견학을 실시하고 기종 선택은 처리 용량이 시간당 95키로그람인 고정상 직화식 내화 축로형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소각로 설치 품의는 우선 1억원이내에 조달처에 구입 요구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8-7 페이지 쓰레기 분리 수거 성과입니다.
생활 폐기물 발생 현황이 93년도에는 일일 43톤이였습니다.
94년도 10월까지는 일일 발생량이 31톤으로 줄어들었고, 쓰레기 처리 현화은 93년도는 39톤을 매립 및 소각하고 4톤은 재활용 했슴에 반하여 94년도 10월까지는 24톤을 매립 소각시키고 7톤을 재활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따른 용기 및 시설 설치는 94년 10월 5분류형 박스 9개를 구입해서 지난 해 장려상으로 받은 상금, 상사업비로 378만원으로 구입해서 읍면당 1개소씩 배부하였고, 소규모 분리수거용품은 농산물 운반상자 4분류형 100조를 구입해서 94년 3월에 배부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보관 창고 설치는 조립식 건물로 유압식 캔 압축기 1대, 자동 상차용기 1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실시에 따른 분리 수거  추진은 요일별 분리 수거를 실시해서 일반 쓰레기는 매주 일, 월, 수, 금요일 재활용품은 매주 목요일 연탄재, 대형 폐기물은 매주 화,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 수거 용기 보급은 농산물 운반 상자형 분리 수거 용기 100조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분리 수거 효과 분석은 쓰레기 감량 효과를 40% 가져왔고, 재활용품 수집량이 평균 1톤에서 1.9톤으로 90% 증가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8-9 페이지 재활용 쓰레기 수거 실적을 보고 드리면, 93년도 수거 실적으로 이것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저희하고 결산을 본 자료입니다.
총 1,229,742 키로그람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폐수지 478천 키로그람, 농약빈병 59천 키로그람, 고지류 541천 키로그람, 고철류 26천 키로그람, 공병류 68천 키로그람, 종이팩류 1천 키로그람, 철캔류 14천 키로그람 기타 38천 키로그람이 되겠습니다.
8-10 페이지 금년도 수거 실적은 10월말 현재 재생공사와 공장의 통보분을 가지고 집계하였습니다.
855,470 키로그람으로 폐수지 229,700 키로그람, 농약빈병 24,680 키로그람, 고지류 497,740 키로그람, 고철류 14,585 키로그람, 공병류 34,530 키로그람, 종이팩류 690 키로그람, 철캔류 9,545 키로그람이 되겠습니다.
8-11 페이지 쓰레기 분리 수거 창고 관리 운영 실태입니다.
지금까지 분리 수거 창고 설치는 횡성읍을 비롯해서 3개면이 설치했습니다.
횡성읍은 읍사무소 가기 전에 50평 규모의 조립식 건물을 93년도에 설치하였고, 둔내면은 둔방리에 가건물 20평짜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갑천, 강림면에서는 기존 건물 10평을 면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도비 50%, 군비 50%, 1백 만원 씩 해서 22개 동에 면단위 재활용품 보관 창고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고 관리 운영 실태는 기존 환경 미화원들 중에서 횡성읍은 3명을 배치하였고, 나머지는 공동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2동 설치는 우천면 3개소와 강림면 2개소가 설치되었고, 나머지 읍면은 콘테이너 박스를 주문 제작해서 12월 15일까지 납품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8-12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보급현황입니다.
종량제 추진 대상 지역이 27개리 115개반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에서 행정 기관이 하는 것이 95개반, 대행 업체에서 하는 것이 10개반이 되겠습니다.
종량제 규격 봉투 보급 현황은 74만매로서 저희 행정 기관이 50만 5천매 대행업체가 23만 5천매를 보급해서 사용하고 있고, 봉투 판매소는 총 40개소로 횡성군에서 지정한 곳이 16개소, 대행 업체에서 지정 운영하는 것이 2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8-13 페이지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 수입 내역입니다.
94년도 10월 현재 재활용품 수거로 인한 수입 내역은 40,942천원으로 폐수지가 11,473천원, 농약 빈병 3,702천원, 고지류 21,881천원, 고철류 807천원, 공병류 1,891천원, 종이팩류 43천원, 철캔류 234천원, 플라스틱 498천원, 기타가 413천원이 되겠습니다.
8-14 페이지 정화조 오니 처리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정화조 설치 현황이 959개소가 있습니다.
이 959개소에서 나오는 정화조 오니를 부숙하는 처리장은 옥동리에 있는 2,190평 부지의 68입방 용량이 1개소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화조 오니 처리 현황은 일일 관내 오니 발생량 10키로리터 부숙탱크 처리량 6키로리터  정화조 오니 부숙 처리장의 용량 초과로 정화조 오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은 정화조 오니를 부숙장에서 부숙시킨 후 농경지에 재활용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주시 하수 종말 처리자이 시험 가동을 거쳐 정상 가동 될 시 횡성군에서 배출되는 정화조 오니는 전량 원주시에 위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15 페이지 정화조 오니 처리장 관리 현황입니다.
옥동리에 있는 처리장에 보수를 위해서 차수막 설치를 50미터 설치하였고, 제방뚝 보수를 30미터하였으며, 오니 처리장을 900㎡ 신규로 연못처럼 파 놓았습니다.
농경지에 재활용 한다고 했는 데 지난 번에 자꾸 터지고 해서 도저히 안되겠어서 농경지에 활용하는 시책을 선 시행 후 정산 차원에서 실시했습니다.
외상으로 실시를 해서 56가구 920키로리터를 희망하는 농가에다가 희망량을 받아 가지고 우선 실시를 해서 1,464백평에다가 재활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용되는 예산은 우선 1천만원을 외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결산 추경에 예산을 계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생분뇨 원주 위생 처리장 운송 실적은 153회에 609키로미터를 가져가서 위탁 처리 부담금 1,93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8-16 페이지 생활 오수 정화 시설 관리 상태입니다.
오수 정화 시설이 관내 32개소가 있습니다.
아파트, 공장, 휴게소, 학교, 숙박 시설, 목욕탕, 병원, 근린 시설이 있고, 방류수 수질 검사는 3회에 걸쳐 54개 업소를 실시하였고, 일제 지도 점검은 2회에 61개 업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도, 단속 결과 위반자 처리 상황은 방류수 수질 기준이 초과된 2개 업소에 과태료 20만원을 부과 처분하였고 기계 시설이 고장난 1개소는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8-17 페이지 공장 및 축산 폐수 방류수 단속 및 실적입니다.
저희 폐수 배출 업소는 허가업체가 43개소로 가동 업체가 34개업체로 조업 중단이 5개소, 공사 미완료가 5개소 있습니다.
축산 농가는 허가 대상 3개소 신고 대상 76개소해서 79개소의 축산 농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속 및 실적은 공장 폐수 방류수 수질 검사를 40건을 실시해서 배출 허용 기준 초과 10개소를 개선 명령 10개소, 배출 부과금 부과 10개소에 대해서 13,996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축산 폐수는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1개소 축산 농가에 대해서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8-18 폐수 배출 업소 및 축산 폐수 단속 실적입니다.
 폐수 배출 업소는 44개소 중에서 가동 업체가 34개소, 축산 농가 수는 79개소 지도 점검 실적 및 행정 처분 내역은 단속은 총 249개소를 실시해서 15개 위반 업소에 대해서 경고 1개소, 개선 명령 11개소, 사용 금지 1개소, 허가 취소 1개소, 기타 1개소, 고발 1개소를 하였고, 축산 폐수에 대해서는 161회의 단속을 실시한 결과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1개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축산 주변 축분 적치 및 청소 불량 2개소에 대해서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8-19 페이지 축산 폐수 유출 농가 실태 조사 결과와 대책입니다.
축산 농가 현황에서 농가 수는 소가 4,577농가, 돼지 77농가해서 4,654개의 농가가 있고 사육두수는 소 22,509두, 돼지 19,933두 해서 42,442두가 있습니다.
축산 폐수 배출 및 처리 현황은 축산 폐수 총 발생량이 일일 1,762톤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소가 1,463톤, 돼지가 299톤이 되겠고, 처리량이 1,762톤이 되겠습니다.
축산 폐수 정화 시설 설치 지원 현황은 축산 폐수 정화 시설 91기, 간이 정화 시설 263기에 대해서 16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은 국비 및 지방비를 축산 농가에 지원하여 축산 폐수 정화 시설 및 간이 정화조를 설치하여 유출되는 축산 폐수의 량을 극소화하고 허가 대상 및 신고 대상은 축산 폐수 정화 시설을 갖추었으나 법 규제 미만인 소규모 영세 축산 농가는 정화시설을 갖추지 못하였음으로 축산 폐수 공동 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함으로서 인근 하천 등으로 불법 유출되는 축산 폐수의 량을 최소화 8-21 페이지 축산 폐수 처리에 대한 축산 농가 홍보 실적입니다. 홍보 대상은 법규제 미만 축산 농가가 5,400농가, 신고 대상 축산 폐수 배출 업소 76개소, 허가 대상 축산 폐수 배출 업소 3개소가 되겠습니다. 홍보내용, 축산 폐수 배출업소의 준수 사항과 축산 폐수 정화 시설 설치방법, 허가 대상 및 신고 대상 축산 폐수 배출 시설의 규모 등이 되겠으며, 홍보 실적은 군수 서한문 발송 1회 13,000매, 전단 1회 14,000매, 반상회보 게재 2회, 포스터 게첨 1회 30매를 게첨하였습니다.
축산 농가 교육시 홍보는 교육 1회 144명, 홍보물 배부 144명, 홍보물 배부 144부를 배부 홍보하였습니다.
8-22 페이지 축산 폐수 공동 처리 시설 설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 용량은 일일 100톤이고 총 사업비는 3036백만원이 되었으며, 96년도까지의 사업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는 12월 3일 완료되어서 24백만원의 용역을 줘서 기본 설계를 완료하였고, 향후 추진 일정은 설치 승인을 이 달 중에 설치 승인 신청을 내고 95년 1월, 2월 2달간에 부지 선정을 해서 확보토록하며, 3월 - 6월까지 실시 설계 용역을 주고 6월달에 실시 설계에 대한 심의 요청을 한 다음에 7월서부터 96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축산 폐수 공동 처리시설 운영 시 효과 분석은 상수원 주변의 소규모 영세 축산 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 폐수를 적정 처리로 상수원 보호 및 축분의 비료화로 자원화를 도모하며 축산 폐수로 인한 하천의 수질 오염 및 부 영향화를 방지하고 축산 농가의 재원적 부담 경감 시키는데 그 효과가 있겠습니다.
8-23 페이지 공해 배출 업소 방지시설 개선 유도 실적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저희는 대상 업체가 횡성 산업, 성암 광학, 유원 식품, 파스퇴르 유업 설악탕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5개소에 13억 21백만원을 자체 또는 환경처의 융자로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횡성 산업은 94년도 1월 - 3월까지 일일 1백톤의 처리 능력을 2백톤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시키고 성암 광학도 일일 10톤에서 40톤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선을 하셨습니다.
유원 식품도 유량 조정조 증설과 탈수기를 교체하였으며, 파스퇴르 유업도 12월에 일일 1000톤 규모의 증설 및 자체 오염 물질 측정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악탕은 지난 6-7월에 전면적으로 원심력 집진 시설을 교체하였습니다.
8-24 페이지 공해 발생 측정 실적 및 지적 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측정 실적 및 지적 사항 조치 현황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3가지가 있습니다.
PH측정기, 매연 측정기, 소음 측정기가 있는데 총 8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80회에 3,275건을 측정을 완료하였고, 지적 사항을 31건을 지적했습니다.
배출 허용 기준 초과 10개소와 배출 가스 기준 초과 21대를 적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치 사항으로는 PH측정기에서 개선 명령 및 배출 부과금 13,996천원을 부과하였고, 자동차 매연 단속에서 21대에 3,5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추가로 보고드리면 매월 첫 번째 금요일은 무료 점검을 실시해서 매연 차량 543대를 무료 점검하고 소음 223대를 무료 점검하고 있습니다.
8-26 페이지 횡성 산업 환경 업무 지도 관리 상황입니다.
횡성 산업은 횡성 조곡리에 위치하였으며, 우육 및 돈육을 가공 생산하고 폐수 방류량은 일일 70톤이 되겠으며, 처리 능력은 일일 200톤 규모의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방지 시설 및 악취 억제 추진 실적은 방지 시설을 증대해서 금년도 1월부터 악취 제거를 위해서 생산 잔재물에 톱밥과 왕겨를 혼합 비료화로 사용하려고 하고 탈취제 살포횟수를 1회에서 2회로 증가하도록 하였으며, 환경 정화수인 밤나무를 120주 식재하였고, 상옥 시설 설치 150 입방을 설치하였습니다.
지도 점검 실적으로 94년도 지도 점검 횟수는 9회 채수검사 3건을 실시해서 94년 3월에는 적합, 94년 7월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아가지고 개선 명령 및 1882천원의 배출 부과금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8-27 페이지 농사용 폐비닐 재활용 계획입니다.
관내 안흥 성산리에 동림소재라는 업소에서 93년 10월 26일 중소 기업 창업 지원법에 의해서 설립되고 94년 5월 10일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폐비닐 재활용 계획 및 실적은 폐비닐 처리 능력이 년간 1300톤으로 하우수 용 비닐이 400톤, 농사용 폐비닐이 900톤, 폐비닐 재활용 실적은 450톤이 되겠습니다.
폐비닐 구입 방법은 구입처는 한국 자원 재생 공사, 구입 방법은 자원재생 공사와 년간 계약으로 구입 단가는 HDPF 10원 (1키로그람), LDPE 60원 (1키로그람)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폐비닐 현지 매입에 따른 문제점 폐비닐 매입가격 격차로 현지 매입 곤란하고 주민이 재생공사 판매시 키로그람당 50원으로 계량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매입 곤란하고 계량대 1기 설치 소요 예산 약 1,800만원이 드는 데 현지 매입시 적기에 원료 확보 곤한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8 -25 페이지 환경 지도 감시원, 환경순찰, 환경 오염 신고 센타입니다.
환경 지도 감시원 활동 실적으로 위촉 인원은, 자연 환경 보전명예 지도관(도지사 위촉) 18명, 환경지도 감시원(군수위촉) 2,1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 오염 불법행위 신고건수는 271건, 자연환경 명예 감시관이 39건, 환경지도 감시원이 232건 신고하였습니다.
환경 순찰은 순찰반 편성은 10개기관(군, 읍, 면) 34개반 92명으로 되어 있고, 순찰 회수는 총 993회(기관별 평균 99회) 실시 하였습니다.
순찰 결과 조치 사항으로 방류수 위반에 11건 과태료 1건 700천원, 배출부과금 10건 13,996천원 쓰레기 투기 단속 1건해서 과태료 부과 250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환경 오염 신고 센타는 신고 센타 설치는 10개소(본청 및 읍, 면)에 설치하였고, 신고 및 처리 건수는 404건입니다.
유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조치 결과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 6명이 전문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이수했고,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원주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함으로 인해서 부족한 인력을 메우고 단속 효과를 높이도록 하였으며, 공해 배출 업소 단속은 년 6회 단속 대상 업소는 34개소로 204회 실시하였고, 폐수 단속 실적은 249회 실시하였습니다.
위반 업소 15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11개소, 경고 1개소, 사용금지 1개소, 허가 취소 1개소, 기타 1개소, 고발(사용금지병행) 1개소, 배출부과금 부과 10개소, 부과 금액 13,996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축산 폐수는 총 161회 단속을 실시하고 3개소의 위반 업소를 단속하고 1개소 70만원의 과태료와 2개소에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8-2 페이지 정화조 청소 실태입니다.
정기 청소가 잘 되지 않는다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정기적으로 청소가 실시되도록 강력한 행정 지도를 폈습니다.
이를 위해서 통지서를 4회에 걸쳐서 8664가구에 보냈고 청소 홍보물을 1천매를 만들어 안내 전단을 배부하였습니다.
정화조 청소 미실시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둔내 국민학교에다가 1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8-3 페이지 환경 미화원 관리입니다.
환경 미화원이 횡성에 편중되어 있지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배치를 재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인력 진단 과정에서 아직까지 원활한 배치는 못한 상태이고, 환경 미화원이 음주를 한다든가 업무 추진에 소홀리 한다 하는 사람 3명에 대해서 사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종량제가 실시됨으로 인해 가지고 청소 미화원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서 기능직 정원 승인이 안 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8-4 페이지 읍, 면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입니다. 관리 소홀로 인해서 공중화장실이 매우 불량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총 31개소에 화장실을 관리하면서 업주가 관리하는 것이 21개소, 행정 기관이 관리하는 것이 10개소해서 4월 23일날 저희가 청소도구나 도색용 페인트를 일괄 구입해서 실과소장들한테 나눠 주고 청소도 하고 도색도 하고 대청소를 실시해 보았고, 지난 11월 24일 관리조례를 임시회에서 공포해서 화장실에 대한 총괄 관리를 환경보호과에서 맡고 분야별 시설 관리를 각과별로 맡고 해서 공중화장실 관리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박순모 환경보호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세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이 번에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환경처가 환경부로 승격이 되면서 우리나라 환경 업무가 상당히 중요시 다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그린 라운드에도 대비를 할려고 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먼저 11페이지에 쓰레기 분리 수거 창고를 읍면에 1백만원씩 22개동을 짓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27개리를 종량제 시범으로 실시를 하고 앞으로도 이 지역에는 계속 종량제를 실시하는 지역인데 다른 면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천면 같은 경우에 분리 수거 창고를 종량제 실시 지역이 아닌 지역에다 설치를 한다고 그래요. 
산전리, 하궁리 이런 쪽에 그런데는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더라도 우선은 종량제를 실시하는 면 소재지 지역에 우선 설치를 해서 효과를 증대시키는 게 바람직 하다고 보는 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페이지 분리 수거용 봉투를 많이 보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봉투 자체가 매립을 할 경우에는 몇 백년이 가도 썩지 않는 이런 물질인데 수거용 봉투의 재질을 지금 보급하는 비닐에서 잘 썩는 재질로 교환이 가능한지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정우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리 수거 창고가 저희 군에 도비 50% 군비 50%해서 22동이 배정이 되었는 데 이게 사업비가 1백만원씩인데 도에다가 1백만원 가지고 무슨 창고를 지으라고 그러느냐, 조립식으로 비닐씌워서 임시 보관하는 수 밖에 없다. 이렇게 까지 ...
그래서 22백만원 가지고 한군데에다 짓겠다 그랬더니 도에서 나름대로 도비를 교부해 주는 교부 조건에 이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안된다.
마을에다 1개소씩 해서 22개소를 설치하고 정산 보고를 해라 이러는 바람에 업무를 빨리 추진 할려다가 차일피일 하다가 안 되겠어서 1백만만원 가지고 방법이 중고 콘테이너 박스 밖에 없다 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22개소에 설치 장소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읍면장이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 종량제 실시 리, 반 여기는 최소한 횡성읍 같은 조립식 창고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압축기도 사다 놓고 상차기도 사다 놓고 재활용 할 수 있는 물건 들여와서 비도 안 맞게 해놔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당초 예산에 우선 면단위는 30평이상이라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또 환경처가 환경부로 승격이 되고 저희가 내일 모레 비디오를 상영해서 장관님한테 보고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1등하면 한 5억 주신다니까 2등을 해서 3억이라도 받아오면 창고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정우화 위원   당초 계획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비내시 되기전에 환경보호과에서 계획했던 내용은 이게아니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면단위 소재지 였는데 도비를 받아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의가 주문 제작 하는게 12월 15일날 납품이 되도록 계약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거를 변경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규격 봉투를 74만매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는 데 재질을 시군별로 정한 게 아니라 환경처에서 고밀도 폴리에스텔 비닐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썩는 걸로, 고유 명칭이 HDP라고 해서 내려 왔는 데 썩는 비닐을 공업 진흥청에서 인증해 준 걸로 내려왔는데 저희가 이걸 마대 같은 걸로 바꿀려고도 건의도 했습니다만,
이게 중앙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현상이기 때문에 분해성 비닐이니까 바꾸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 색깔도 안이 투명하게 보이는 걸로 하자는 의견도 제시가 되었었는 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 안된다이래서 색깔 있는 걸로 중앙 정부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8-1 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 및 추진 사항과 성과 분석 그랬는데 성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종량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면단위 같은 데서 태우는 게 많은 것 같애요.
그래가지고 병도 같이 태우는 일이 많아서 그걸  치워야 되는 데 치우질 않아 가지고 그런 오물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그리고 8-14 페이지에 보면 옥동리 정화조 탱크 그걸보면 생출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장소로 봐 가지고는 골짜기에다가 선정을 했어야 되는 데 둔덕에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수도 하고 한 예산은 얼마가 들어갔는 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원주 오니 처리장이 될 때까지 그걸 버려야 되는 데 그런 계획과 대안은 있으신지 앞으로 정화조 처리장을 완전히 그대로 만들자면 예산이 무척 많이 들걸로 생각이 되는 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먼저의 그런 장소를 선택하지 않았고, 그것을 완전히 그 전처럼 한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또 8-19 페이지 축산 폐수 유풀 농가가 간이 정화시설 미설치한데가 4,434 농가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 데 전체 축산 폐수 간이 정화 시설을 국가 보조금으로만 해 줘 가지고 정화 처리 시설을 할 수 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흐르는 물이나 하천이 오염되는 게 공장폐수 보다 축산폐수가 굉장히 더 오염이 되고 있는 데 거기에 대한 계획, 또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이것을 어느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능력이 있는 분은 정화 시설을 설치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이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종량제 추진 성과 분석을 보고를 올리고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 소각이 많다, 재활용이 잘 안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 데 실무과장으로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환경 행정이 아직까지는 정확한 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또 농촌 지역의 쓰레기는 소각하는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재활용 되는 게 주로 병인데 병이 행정적인 뒷받침이 안되어 가지고 수거가 잘 안되고 있는 데 이기주의 현상으로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쓰레기 행정을 소각 행정으로 할려고 행정상 지침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강복 위원   그 문제는 봉투를판매하기 때문에 노인네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다가 넣지 않고 쓰레기가 있으면 태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예가 많으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소각 할 수 있는 건 소각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내년도 행정을 쓰레기 없는 시범마을,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부과않는 마을 이거를 특수 시책으로 내놓고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공근에 있는 성암 광학에서 페드럼통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200여개 얻어 가지고 공사하는 데서 철근 버리는 것도 얻어다가 지금 간이 소각로를 200개 정도를 만들어서 자연 부락 단위로 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태울 수 있는 건 태우고 매립용 쓰레기만 봉투에다 담아 버리도록 하자 하는 게 저희의 기본 방침입니다.
이강복 위원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것만 태우면 괜찮은데 태울 수 없는 거를 태워가지고 오물이 생기니까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저희 기본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각을 해서는 안되는 거는 소각을 안하고 봉투에다가 잘 담아서 버려가지고 환경 오염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행정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8-14 페이지 정화조 오니 처리 현황인데 제가 환경보호 과장과 갖고도 두 번이나 터졌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 정도 터질 위험이 있어가지고 청소부들하고 저희과 직원들이 장화 신고 삽들고 가서 몇 번을 막고 이런 적이 있었는 데 침출수가 나오고 있고 장소 선정이 잘못 되었는데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누구하나 받을려고 그러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타지역을 모색해 볼래도 우리 지역은 안된다 그래서 몇 군데도 땅까지 동의서까지 받았다가도 지역 주민들이 거부 반응을 보여서 추진을 못하고 이번에 터지고 나서 이걸 보수를 해서 돈이 없어서 기존 보수비에서 먼저 번에는 2,300천원으로 연못을 밑에 새로 하나 파고, 700천원 보상주고 이번에 또 터졌을 때는 기존 2백만원 가지고 응급 복구를 했는데, 예산 들어간 건 그렇습니다.
2,3백만원 땜질 하듯 싸바르다 보니까 효과는 안나고 횡성읍 더러 당초 예산에 세울테니까 정식으로 간이 설계라도 해봐라 했더니 35천만원을 요구냈는 데 연말까지 있으면 원주 하수 종말 처리장이 시험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그리로 운송해서 가도록 되어 있는 데 35천만원을 들여서 침출수 처리를 할 형편도 못되고 방법이 뭐냐 해서 지부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작목 수확이 끝난 논에다 재활용 차원에서 받게끔 각 과장들이 도와달라 부군수님이 주장이 되어서 난리를 쳤습니다.
지도소, 산림과, 산업과 해서 ...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재활용 차원에서 선 시행하자 우선 빼내고 조례상에 있는 수송비를 외상으로 줄테니까 정화조 업자더러 퍼내라 해가지고 1천만원 어치 146천평에다가 56가구에 거기에 있는 거를 퍼냈습니다.
그래서 우선 터지는 거는 방지를 했습니다.
원주 하수 종말 처리장이 원주시에다가 물어 보니까 12월 중에 가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가동하면 여기는 폐쇄를 일단하고 원주로 가지고 나가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강복 위원   그게 내년 1월 달에 가동이 되면 다행인데 가동이 안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가동 안된다고 그러면 저기에 있는 거 겨우 내내 퍼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어디다 새로 설치 할 수는 없습니다. 재래식이고 밑에도 두꺼운 비닐을 깔아서 침출수가 안나가도록 해야 되는 데 그런 설치를 할 여건이 못 되고 갖다 붓는 정화조 오니보다도 비가 내리거나 자연수가 들어와서 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할 수는 없고 원주에 가지고 가도록 우선 지침을 정하고 원주에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이 늦어진다면 밭이나 초지, 과수원등에다가 읍면장님들 한테 받아달라고 해 가지고 갖다 부어주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 상태가 그렇습니다.
이강복 위원   그 문제도 애매한 것 같은데요.
각 면단위에서 전체 정화조 오니가 다 나올텐 데 그걸 어디엔가 처리를 해야 되는 데 농사시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환경법이 교묘해서 1일 100키로그람까지는 재활용 신고를 안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퍼내고 있는 겁니다.
터지는 것 보다는 나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거는 읍면에다가 업무 협조 해 가지고 희망 농가 신청 받으면 많이 나올텐데요?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저희가 전통을 보내서 받았습니다.
다음에 축산 폐수 유출 농가 이거를 보고드리기 전에 조금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올렸는 데 이게 축산과로 갈 자료인데 저희과로 와서 저희과에서 축산과로 자료 협조를 냈습니다. 간이 정화조나 간이 정화 시설 설치, 미설치, 신고 대상 미만 이건 저희가 관리를 안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조금 이해해 주세요. 한상훈 위원님께서 이걸 질의해 주셨는데 그게 잘못 되어서 ....
이강복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그렇게 해서 자세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위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4 페이지 정화오니 처리 현황에 보면 저희 군내에 959개소가 있는데 이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정화조 숫자죠?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그렇습니다.
김성영 위원   그런데 개인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가 1년에 한번으로 되어 있는 데 대개 현황을 보게 되면 2년, 3년, 4년이 되어도 수거를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행정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맨 밑에 생 분뇨를 원주 위생 처리장으로 보내는 데 609키로리터에 19백만원의 부담금을 부담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양을 수거를 할 때에 수거료를 받을 텐데 그 수거료대 부담금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17페이지 공장 및 축산폐수 단속실적이 명시가 되어있는 데 개선 명령이나 과태료를 조치사항으로 부과를 시켰는 데 그 이후에 시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8-28 페이지에 농사용 폐비닐 재활용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흥에 소재하고 있는 동림 소재 여기서 연간 소비량이 1,300톤, 그런데 그 사람들 계획에 보면 1,500 톤까지 소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해서 재생공사에 판매하는 게 키로그람당 50원이라고 그러셨는 데 실제 동림 소래에서는 66원에 매입을 합니다.
그렇다면 키로그람당 16원이 차이가 나는데 금년도의 수거 실적을 보면 안흥 지역이 240 톤, 강림 지역이 4톤, 그리고 둔내 일부에서도 일부 수거하는 양을 합하면 약 300톤이 되는 데 그걸 인근 지역에서 수거를 했는 데 동림 소재에서 1년에 소비량이 1,300톤입니다. 그렇다면 가격에도 16원씩 차이가 나서 300톤에 차액이 약 4,800천원됩니다. 그러면 동림 소재에 납품을 해서 팔았을 경우에 4,800천원의 소득을 더 볼수가 있는 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앞으로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 데 문제점이 뭔지, 직접 납품을 하게 되면 이런 소득이 더 증가가 될 수 있는 데 왜 곤란한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농사용 폐비닐을 수거해서 도로변이나 기타 장소에 야적을 해 놨는데 적시적기에 반출이 안됩니다.
수거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수거 후에는 행정 조치가 잘 이루어져야지 농민들이 보람을 느낄텐 데, 바람이 불면 날라가고 아주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처음에 김성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정화조오니 청소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설치 현황이 959개소 이것은 건축 허가 낼 적에 저희한테 협조를 받고 또 건축 신고 지역은 본인이 와서 신고를 하고 그래서 관리 대장에 지금 959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 1회 엽서를 배부하고 청소하면 청소한 업체로부터 월보로 통보를 받습니다.
안하는 분 한테는 저희가 경고 장을 띄운 다음에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의회 때에도 이 문제가 나와서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렸냐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행정의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과태료를 부과 안하고 내년도 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엽서가 발송된 상태에 있고 금년도까지 청소를 안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재래식 분뇨의 원주 위생 처리장 운영 실적이 금년도 609키로리터로 19,306천원을 위탁 처리 부담금을 저희가 부담을 했는 데 이게 원주 위생 처리장에서 처리 부담금이 키로리터당 35,551원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징수할 때 업체가 가서 분뇨를 수거할 때는 리터당 1원씩을 주민에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수거 업자가 가서 퍼올 때, 분뇨 수거료가 18리터가 기준입니다.
조례로, 그런데 18리터하는 데 수거업자가 157원을 받습니다.
이 중에서 수거 운반비가 139원이고 처리비가 18원입니다.
이거를 18리터 당 18원을 군에다가 내고 나머지는 군비로, 키로리터당 35,551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차액을 군비로 부담을 합니다.
김성영 위원   그 차액이 지금 부담금하고 징수금하고 대비를 했을 때에 결과적으로 군비가 부담하는 액이 징수료가 부담금에 비례해서 적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차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주민이 부담하는 게 리터당 1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군에서 부담합니다.
김성영 위원   그럼 군에서 부담하는 게 전체 얼마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계산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8-17 페이지에 배출 업소 단속, 개선 명령, 배출부과금 등을 물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시정이 되었나 안되었나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지금 법을 보면 잘못된 업소에 가서 폐수, 물을 떠서 강원도 보건 환경 연구원에다가 의뢰하면 기준치 내다, 외다 이게 통보가 옵니다.
그런 이건 어느 업소다 어느 업소다 이러면 안되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부여해서 하면 그걸 문서로 받은 다음에 기준치에 초과 되었을 때 무엇 무엇이 잘못 되어서 이건 이렇게 초과 되었으니까 개선 명령을 합니다.
10일 이내에 개선하도록 그래서 초과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립니다.
그리고 개선 명령 기간이 지난 다음에 완료 보고를 받습니다.
해당 업체로부터 그러면 7일 이내에 나가서 또 수거를 해서 다시 의뢰를 해서 적합이 내려오면 그걸로 끝나고 부적합이 내려오면 금액이 중과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이상 걸리면 가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영 위원   그건 법적사항이고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영 위원   이 10개 업소하고 1개 업소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지금으로서는 문제점이 없고 축산 폐수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가 없고 개선 명령을 내려서 갑과 을 간에 피해 보상은 본인이 하도록 하고 기간을 둬서 언제까지 치워라 이렇게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물리고.
김성영 위원   그러면 조치 결과에 대한 확인은, 축산 폐수는 아직 확인이 안된 상태겠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지금 과태료 부과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성영 위원   부과만 했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 시정 완료가 되었는 지 안되었는지 아직 모르겠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저희가 그걸 문서로 받았습니다. 
갑과을 간에 농작물에 대한 피해 보상은 부담을 하기로 하고 그러면 그걸로 행정에 완결은 짓습니다.
김성영 위원   그건 그런데 재차 가가지고 행정지시를 했을 때 그걸 했는 지 안했는지 확인 점검을 또 했는지?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아직 확인을 못했는 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영 위원   행정 조치를 끝내지 마시고 제대로 했는 지의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동림소재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흥에 있는 동림소재는 자원을 재활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업체로서 행정에서도 회사의 어려움을 최대한 뒷받침할려고 하고 있고 또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지금 타시군에서도 견학을 많이 오고 인근에 충청남북도에까지도 다녀가고 있는 실태에 있기 때문에 폐비닐이 가격 차이나는 문제는 저희가 회사에서 밑지고 비싸게 받아다 또 어느 선으로 받아라 이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고 ... 
김성영 위원   가격은, 방문 당시에 문의를 했을 때 거기의 총 책임자가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제가 신문에 난 거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일간지에 난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거를 보여 드렸는데 전무께서 위원님께 그렇게 답변을 올렸어요.
그러면 좋다 우리 실무계장하고 직접 받도록 우리하고 어떤 지침을 만들자 이렇게 하고 지금 돌아왔는데 재활용이 자원재생공사는 돈을 비싸게 주고 주민한테 사서 싸게 팔고 있는 데 회사는 기업이니까 금액을 가지고 키로그람 당 얼마를 받으라고 행정적으로는 할 수 없고 물론 유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말이 서로 안맞았습니다.
지금 실무 계장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다는 저울이 있어야 되겠고 이게 가서 차로 몇 차례씩 자원 재생 공사에서 가지고 와서 쌓다가 하는 데 하루에 댓사람씩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게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당신네 회사가 여기 있으니까 감수해랴 하는 게 구두상으로 얘기는 되어 있는 상태고, 아까 위원님께서 예를 들으신 앞에 자료, 쓰레기 재활용 수거 수입 내역하고 안흥, 강림, 둔내 이거는 일단 비교를 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김성영 위원   이거는 계수상은 물론 차이가 있다고 그럽니다만...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이거는 폐비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재활용 종류가 있기 때문에 비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성영 위원   이거는 계수상은 물론 차이가 있다고 그럽니다만,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이거는 폐비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재활용 종류가 있기 때문에 비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래식 분뇨 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94년 1월부터 적용하는 데 원주시, 원주군, 횡성군 3개시군에 행정 협정을 맺어서 금액을 정했습니다. 키로미터 당 처리 부담금이 31,702원입니다. 주민이 리터 당 10원하면 키로미터 당 주민 부담금이 1천원입니다. 군비 부담하는 게 30,702원입니다. 그래서 군비를 96.8%를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영 위원   재활용품에 대해서 지금 수거를 해 놓은 거를 운반을 안해 가지고 보기 좋지 않은 실태이고 눈, 비가 와서 전부 젖거나 이러면 더군다나 가져가기가 나쁜 데 가을부터 해 놓은 게 그냥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맞습니다.
자원재생공사에 가봐도 비닐이 많아서 쌓을 데가 없는 상태에 있어서
김성영 위원   그래서 동림 소재가 농사용 폐비닐을 재료로 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폐비닐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기서 직접 갖다가 소비를 하고 그래서 자연환경을 말끔히 정돈하는 차원에서도 그게 절충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가격을 납품을 하지 않는 이유가 또 있더라구요. 
가격에 치중이 되어 그런지 몰라도 장려금이 있어요?
수거량의 실적에 의한 장려금?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예, 있습니다.
김성영 위원   이것이 재생공사로 가져가면은 그 실적이 나타나는 데 그리고 바로 갖다 팔게 되면은 그 실적이 누락이 된다 그러니까 장여금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행정 처리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데 공장 납품한 수량만큼 거기에서 계산서 떼어준다든가 증명을 해 준다든가 하면 그걸로 대체할 수가 있는 데 지금 그게 안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동림 소재가 있어서 우리 관내 비닐 만큼은 원주 자원 재생 공사에 안가고 받도록 95년도 우리 군의 특수 시책 겸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려금이 문제인데 장려금 지급이 폐비닐의 경우에는 100%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100원어치 팔면 100원을 줘라 하는 제도인데 이게 경기도 평택에서 터졌어요.
청소부들이 공병이고 폐비닐이고 가지고 오는 거를 자원재생공사에다 팔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읍에서 장려금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청소원들 복지기금으로 쓰는 데 당신들은 봉급 받는 고용직이기 때문에 안된다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화원들이 분리 수거를 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횡성군만 해도 사회 계장이 이런 거 저런 거 때문에 사직을 했습니다. 감사를 받고 미화원들한테 준거 그런 것 때문에 그거 하나로만 그만둔 게 아니고 그 문제도 포함이 됐었어요.
이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지침이 있는 것만 할려고 그럽니다.
지침에 없는 걸 좀 잘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동림 소재에 납품하는 비닐의 장려금 문제는 일단 제가 질의를 한번해 보고 총대를 메어도 괜찮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게 원활히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위원   심욱종 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정화조 오니 처리 부담금 지금 옥동리에 있는 게 어차피 유지는 해야 될 것 같네요.
없어서는 안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걸 없애고 다 원주로 갔을 경우에 부담금이 꽤 많을 텐데 혹시 부담금을 예상해서 내 놓으신 게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옥동리거를 그대로 존속시켜야 된다고 보면은, 과장님 현지 방문 가셨을 때 애로사항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정도까지는 안되고 반영구적인 시설이라도 군비를 좀 투자해서라도 장래를 위해서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22 페이지에 공동 처리 시설, 거기에 30억이 총사업비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어디가 될지도 몰라도 축산농가들이 집단화 되어 있는 곳일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효과 분석에 소규모 영세 축산 농가라고 그랬는데 이 정도의 시설이라면  소규모 축산 농가에는 해당이 될 것 같지 않고 꽤 많이 기르는 축산 농가에 해당이 될 것 같은 데 여기에 대한 부담내역, 국도비, 자부담이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옥동리으 부숙 탱크는 일단 원주로 저희가 하수 종말 처리장이 되면 폐쇄는 시키겠습니다.
폐쇄를 안 시키다보면 여느 쓰레기 매립 장화 되기 때문에 폐쇄를 아주 시켜버리고 원주시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가는 군비 부담금은 아직까지는 시험 가동중이고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3개시군이 행정 협정을 맺습니다.
그래 가지고 키로리터 당 얼마 부담해라 쓰레기 매립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되면 톤단 얼마 부담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행정 협정이 없었기 때문에 부담금 소요액은 지금까지 나온 자료가 없슴을 말씀드립니다.
심욱종 위원   그럼 지금 우리 군에서 나오는 생분뇨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생분뇨는 지금도 원주로 가져가는 데 원주 위생처리장입니다. 
이건 하수 종말 처리장이고, 원주 위생 처리장의 처리 능력이 생분뇨는 되는 데 정화조 오니는 안된답니다. 기계가. 그래서 가현동에 새로 짓고 있는 게 하수 종말 처리장에다가 원주시에서 나오는 하수, 정화조 오니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걸 지금 시험가동중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생분뇨 처리장하고 거기하고 관을 연결하겠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처리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받아 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심욱종 위원   우리 군내에서 나오는 생분뇨 내지 오니 이런 게 다 원주로 간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그렇습니다.
심욱종 위원   생분뇨가 원주 위생 처리장에 갈 양이 예상 수치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심욱종 위원   나중에 알려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네,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옥동리에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횡성읍에서 간이 설계해 온 게 30억을 해 와서 부군수님하고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으면서 당초 예산에 이것 좀 꼭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과연 할 수 있느냐 돈도 없고 그래서 당초 예산에 올렸는 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심욱종 위원   30억이면 영구시설인데...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영구시설이 아니고 더 못 내려오게 도로변하고 공지에 구조물을 해서 계단식으로 쌓아 올라가야지, 매번 콘크리트 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간이 설계를 해서 올려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럼 일단 퍼내자, 겨울 동안에 고생되더라도 겨울 동안에 싹 퍼내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 폐수 공동 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축산 폐수 공동 처리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서류를 검토해 봤더니 한강 수계 환경정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89년도부터 공문이 내려와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남한강, 북한강 수계로 올라오면서 축산 폐수 공도 처리장을 연차별로 설치하는 ...
금년도 4개중에 횡성군이 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도에 횡성군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부터 서류 올라간 게 전부 남산리로 올라갔어요.
지금까지 89년부터의 행정 행위를 남산리로 죽 올라간 거를 제가 환경보호과장 같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변화를 가져 올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를 고수를 할려다 보니까 또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우리도 하부조직이 읍면이 있으니까 공문을 내서 후보지가 있으면 보고를 해봐라 하고 냈어요.
그래서 횡성읍을 제외한 타 면으로 공문이 갔는 데, 횡성읍으로다가 당초에 되었던 간에 왜 면으로 공문을 내느냐 이런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그래서 행정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러면 횡성읍장이 한다고 토지승락서라도 받아서 행정 행위를 해봐라 군에서 직접 쫓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래서 차일피일하다가 일을 좀 벌려 봤어요.
그랬더니 집으로 사무실로 전화가 매일 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공청회를 하자고 해서 횡성읍사무소에 장소를 정해서 하자고 그랬더니 공청회는 필요없다 이겁니다.
주민 대표들은 좁다 땅까지 내 놓겠다. 또 주민 대표 말로 일부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와중에 있는 데 이래서는 행정에 진척이 없어서 안되겠다 하든지 말든지 결말을 지어서 군수님께 보고해라 이 과정에 와 있습니다.
미정이라고 하는 건데 당초 89년부터 횡성읍 남산리로 죽 행정이 추진되어 온 거를 어느 날 갑자기 충분한 사유도 없이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충분한 사유를 대서 반납을 해라 그러면 나는 도 환경처에 보고를 한 다음에 위치 변경을 한겠다 빨리 보고를 하던지 가부간에 결단을 내려라 하는 그 과정에 와 있습니다.
지금 3,036백만원이 양여금이 2,038백만원입니다. 국비가 24백만원, 군비가 974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땅 매입을 해야 되는 데 우리 부담 못한다고 그랬어요.
도에다 대고 이것도 부담할려면 큰일입니다.
도비를 달라 국비만 있고 군비이기 때문에 우리 9억 부담 못하니까 74백만원은 한다 9억 도비 내놔라 지금. 이런 와중에 있습니다.
970백만원 부담하기도 어렵고 이런 애로 사항이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잘 이해가 안가는 데요.
그런 시설을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축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냄새때문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저희가 계장하고 실무자들을 김해로 견학을 보냈었어요.
가서 한번 보고 와라 와서 악취문제 폐수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가서 보고 왔는데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시설이 큽니다. 이것보다는 그래서 주민들이 거부 반응이 없이 운영이 되는 데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또 이런 좋은 사업을 반납할 수도 없고,
이게 맑은 물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인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설치를 해서 우리 횡성의 맑은 물을 보존하겠다는 건데,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민들 거부 반응 나시는 분들을 수확도 끝났으니까 가보자 가보고 얘기하자 이런 와중까지 행정이 추진 됐었고, 악취라든가 폐수가, 환경이 그렇습니다.
기준이 100이라 이겁니다.
99가 나가도 적합이거든요. 그럼 99가 나가오 오염은 된다 이건데 주민들 인식은 적합이면 오염이 하나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 행정의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대상 설치 읍면장님들의 의견도 듣고 축산 농가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지휘부의 성실한 검토를 통해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박순모 환경보호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강복 위원님이 요구하신 축산 폐수 유출 농가 현황에 대해서 서면 답변서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 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 20분 정회)

○위원장 이복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수   보건소장 박종수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 감사 보건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 페이지 의약품 관리입니다.
의약품 구매단가 계약 품의 및 입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료 약품, 접종 약품, 시약 및 기자재가 동일자로 입찰 공고되고 입찰 일자도 동일자로 94년 3월 15일자로 입찰 확정이 되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3개 모두를 3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응찰 업체는 진료 약품이 2개 업체로서 동인당이 낙찰이 되었고, 접종 약품은 2개 업체가 등록해서 원일 약품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시약 및 기자재도 3개 업체가 응찰을 하여 동아 의료기 상사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진료 약품은 게스파턴외 223종 품목이 입찰 품목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접종 약품은 홍역 외 25종, 시약 및 기자재는 아세톤 외 62종이 되겠습니다.
18-2 페이지 의료 약품 구입 및 배부 사용 현황은 총 저희들이 10월말까지 쓴 것이 44종을 사용했습니다.
의료 입찰 품목수는 224종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품목은 생략하겠습니다.
18-4 페이지 의료용구 구입 현황입니다.
총 8종을 구입했습니다.
에어콤 프레샤 1대로 둔내 보건지소에서 구입이 되었고 열구전색관선 조사기 1대를 우천 보건지소에 비치했습니다.
검의경, 치과용 의자, 인스투르민트 1세트, 드레싱 카 1대, 핸드피스 1개, 헬로겐 렘프 1개 모두가 치과 의료 장비가 되겠습니다.
에어콤 프레샤는 둔내 보건지소만이 구입이 되었고, 나머지는 우천 보건소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18-5 페이지 의료약품 구입 및 배부 사용 현황입니다.
병역 약품 구입 및 사용 현황은 연막용 살충제를 136리터, 분무용 살균제 960리터, 분무용 살균제 548리터 우물 소독약 80키로그람을 구입해서 금년도 사용을 하고 재고량이 연말 살충제 39리터, 분무용 살충제 167리터, 분무용 살균제 166리터, 우물 소독약 160키로그람이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방역 약품은 보사부 조달 구매 가격에 의해서 일제 구입했습니다.
방역 약품 읍면 배정했습니다.
면별 배정량은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4월 22일날 1차로 배정을 했고, 2차로 8월 30일 2회에 걸쳐서 배부가 되었습니다.
18-6 페이지 검사시약 구입 현황입니다.
검사 시약 단가 체결을 94년 3월 15일자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검사시약 구입은 RPR 항원 외 26 종을 9,384,367원에 구입했습니다.
역시 3월 15일날 단가 체결이 되었고 비이형 간염 외 6종을 83,258,340원에 구입했습니다.
예방 접종 약품 배정 현황입니다.
역시 3월 15일날 단가 체결이 되었고 비이형 간염 외 6종을 83,259,340원에 구입했습니다.
예방 접종 약품 배정 현황입니다.
일본 뇌염이 9,980명분, 비이형 간염 6,400명분, 유행성 출혈열 2,365명분, 텝토스피라 2,290명분 인플루엔자 5,350명분, 장티프스 3,226명분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면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8-8 페이지 예방 접종 현황입니다.
일본 뇌염이 10,100명, 비형 간염 6,163명, 유행성 출혈열 2,322명, 렙토스피라 2,252명, 인플루엔자 5,350명, 장티프수 3,126명이 접종을 했습니다.
10월말 현재로 집계된 사항입니다.
18-8 페이지 의료 인력 관리입니다.
공중 보건의 및 읍면 보건 요원 배치 현황 및 지도 감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개 보건지소에 46명이 있습니다.
공중 보건 의사가 내과가 8명, 치과가 7명, 통합 보건요원이 간호직이 3명이 나가있고 보건직이 13명이 나가있습니다. 진료 보조원은 내무과 8명, 치과가 7명이 되겠습니다.
지도 감독 현황은 보건지소장의 모든 근무 상황은 보건 소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94년 1월 1일자로 보건지소장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근무 감독권을 부여해서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매월 1회 이상 불시 출장을 해서 근무 상태 등 복무 감독을 조치했습니다. 또한 취약 시간대에 수시 전화상으로 근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18-9 페이지 보건지소 관리입니다.
보건지소 관리 현황은 인원이 46명에 8개 보건지소입니다.
공중보건의사가 15명, 통합보건 요원 16명, 진료보조요원 15명입니다.
지도 감독은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도 감독을 받고 소속직원은 치과를 포함해서 보건지소장의 감독을 받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 관리에서 보건소 지원 및 유지 관리입니다.
품목당 단가 10만원 이상 비품 및 의료장비는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배정을 하고 건물 보수 등 유지 관리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보건 지소 자체 구입 및 관리는 품목당 단가 10만원 미만 비품 및 장비 구입을 하고 군 보건소 구입 배정 비품, 장비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의약품 등 진료용품 구입 관리입니다. 보건지소 진료 사업 회계에서 자체 구입을 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품 가격은 보건소 단가 계약 또는 의료 보험 약가 기준 이내의 단가로 자체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18-10 페이지 보건지소 관리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수입 및 수지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총 세입은 174,372천원입니다. 10월말 현재 세입 현황입니다. 년간 세출은 1,327,90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수지 현황입니다.
총 8개 지소에 수입이 176,622천원 지출은 168,190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명에서는 진료 수입이 154,993천원, 지출은 약품 구입비, 관리 운영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지소별은 생략하겠습니다.
진료 수입은 94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까지 발생한 수입 전체이며, 기타 수입은 이월금 이자 수입 군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약품 구입비는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구입된 약품 대금이며, 관리 운영비는 보건 지소를 운영하는 데 소요된 총 비용입니다.
둔내, 공근, 보건지소의 적자는 금년 사용할 의약품을 10월 중 전량 구매함으로써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적자로 나와 있습니다만, 10월말 전량 사용할 약품을 선구매를 했기 때문에 수지상으로는 마이너스 된 것입니다.
18-12페이지 보건지소 관리입니다.
보건소 증축 및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보건소 현황은 보건소는 총 면적이 1459㎡이 되겠습니다.
기존이 1,257㎡이고 증축 면적이 201.9㎡를 금년도에 2층을 증축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4,770천원해서 금년 12월 3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보건지소의 수리 및 지원한 것이 총 6개소에 공근은 작년도에 증축을 하고 금년도에 빠졌습니다.
공근을 제외한 6개소에 총 8,160천원을 들여서 청사 내 도색이라든가 담장 설치, 옹벽, 보일러 등등해서 20개 종류를 시설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보건 진료소입니다.
8개 보건 진료소에서 21개 보수 사업을 거의 완료하고 가곡에 수도가 11월 30일날 마지막으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늦은 이유는 지하수를 개발하는 데 최대한 갈수기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물이 나와야만이 항구적이 되지 않겠느냐해서 조금 늦게 사업을 착공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18,445천원에 완료를 했습니다.
18-14 페이지 예방의약 관리입니다.
94년 전염병 예방 활동 실적입니다.
홍역 환자 발생 및 조치 사항입니다.
홍역 환자 발생은 처음에 안흥면 일대 33명 및 둔내면 일부 1명이 발생했습니다.
역학 조사 및 실태 조사는 최초 홍역 환자 임효영, 여, 13세는 94. 2. 26 충북 음성에 거주하는 외할아버지 환갑에 다녀온 후 몸살 등 감기 증세를 나타내며, 몸에 홍반이 생겨 안흥 보건지소에 래소 홍역임을 알아냈습니다.
실태 조사는 학교별 환자 분포는 
유치원 1, 국교생 14, 중학생 9, 고교생 1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일자별 환자 발생은 초기 증세인 94. 3. 2 - 3일에 집중적으로 감염 증세를 보이고 연령별로는 13-14세 학생들이 주로 감염되었습니다.
조치 사항으로 질병 정보 모니터망 재정비 위촉된 모니터 120명 중 병의원, 약국, 양호교사에게 유사 환자 발생시 즉시 보고토록 조치했습니다.
예방 접종 실시로 감마글로부린 80병을 구입 환자 및 감염 우려자 1,321명에게 투여 환자 격리는 학교장과 협의하에 환자 가정에서 격리 치료하고 홍역 환자는 미결석 처리하도록 하고 홍보물 20,000매 제작 배포 및 행정 방송 보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열성 질환자 발생 및 조치사항입니다. 열성 질환자는 유행성 출혈열, 렙토스피라, 쯔쯔가무시 병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발생 지역은 우천면, 공근면 갑천면 등이 되겠습니다. 역학 조사 및 방역 활동을 강화했습니다만, 이 3개 질병은 다 곤충에 물렸거나 호흐비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방역 활동은 불가능한 실정이고 홍보로 해서 근절 시키는 것이 현재까지 최대한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용력자 주변 수질 검사 및 장내 세균 검사입니다.
공근면 초원 1리 3반 지역 주민 12명에 대해서 건강 진단과 수질 검사 6건을 실시했습니다.
역시 방역 소독을 병행했습니다.
18-16 페이지 예방의약 관리입니다.
예방 접종 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료 접종하고 유료 접종 2가지를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 무료 접종은 총 12,150명 계획에 12,836명해서 105%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유료접종은 14,300명 계획에 16,477명해서 115.2%를 완료했습니다.
18-17 페이지 학교 보건 계획 및 실적입니다. 총 현황은 61개 학교에 320학급수에 8,508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국민학교가 210학급에 4,090명, 중학교가 65학급에 2,565명, 고등학교가 45학급에 1,853명입니다.
보건교육실적입니다.
1000명 계획해서 총 91%의 보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 내용은 성 교육이라든가 흡연과 건강, 구강 우생 관계 교육 방법은 비디오, CHP 강의를 했습니다.
성교육은 중학교 이상으로 했고 나머지는 국민학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읍면 별 방역 계획 및 실적은 연막소독은 260회를 해서 68.4%, 분무소독은 102%를 했습니다.
실적이 부진한 연막소독은 우천으로 해서 소독을 못한 것이 저조한 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18-19 페이지 94 보건 진료소 출장 진료 실적입니다. 출장 횟수가 436회입니다. 총 3,313명에 진료 상담이 2,561명 진료 실적은 378명입니다.
연인원은 75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리 치료실 설치 운영 상황입니다. 물리 치료실 이용환자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 사항인데 조치 결과는 물리 치료실 이용환자가 92년도 초기에는 22,585명으로 처음 기기를 설치 만병통치로 통용 이용환자가 급증하였으나 점차 단기간내에 특효가 없다는 여론이 확대되면서 93년에는 5,868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94년도는 반상회 및 가정 방문시 적극 홍보로 10월말 현재 6,480명이 이용하여 93년도에 비해 30%의 증가 추세에 있음으로 더욱 많은 환자가 이용하도록 계속적인 홍보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94. 8. 1부터 물리 치료기 이용시 의사의 처방에 의한 경우에만 진찰료를 징수하며 단순히 물리치료 이용 목적으로 방문하였을 경우에는 의료 보호 환자는 물론 전체 이용 환자에 대하여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94. 1. 1 - 7. 30 까지는 이용 환자 수 4,253명, 94. 8. 1 - 10. 30까지는 이용환자수 2,227명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감독 관리 대책입니다.
지적 사항은 면 보건지소가 보건소로 소속이 이관됨에 따라 읍, 면 감독 전무로 보건소의 감독 소홀이 우려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보건소법 제4조 및 보건 지소관리 운영 규정 보사부 훈령 제 666호 93. 3. 2 에 의거 현재 근무 중인 전문직 공무원 공중 보건의사 중 일반 내과의사를 보건지소장으로 94. 1. 1자 임명하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지도 감독토록 책임을 부여하고 보건지소장에 대하여는 모든 근무 상황 연가, 병가, 휴진 등 업무는 보건 소장 승인을 득하도록 제도화하였으며, 공중보건의사 복무 감독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보건지소를 방문 근무 상황을 점검하고 수시로 전화를 통하여 근무 상황을 체크하는 등 공중 보건의사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요원 8-9 급 공무원 배치로 지소 내 리더 역할자가 없어 7급 공무원을 배치 행정능률 향상 및 요원지도를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읍, 면 보건직 공무원 소속 변경입니다. 지적사항은 근무 여건도 갖추지 않고 인사 발령하므로서 사기저하 및 형식적 인사관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 읍, 면 보건직 공무원이 보건소로 소속을 변경하면서 해당 읍, 면의 협조로 기 사용하던 행정 장비를 임대 사용토록 조치하였으며, 94. 5. 20 1회 추경시 9, 210천원을 확보 행정장비를 책상, 의자, 캐비넷, 난로, 냉장고 등해서 의료 기기를 구입 지급하였고, 7,860천원으로 보건지소의 건물 보수와 필요 시설을 설치하였고, 후생복지를 위하여 통합 보건 요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만원의 월액여비를 지급하고 진료 보조원은 1인당 35,000원의 업무 추진비를 지급 사기앙양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행정 장비 중 미확보된 복사기와 컴퓨터 구입을 위하여 4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 행정 장비 현대화로 행정 수행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95년도 예산 편성시 구입비 계상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님.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1페이지 의약품 구매시 응찰 업체가 2개 업체가 응찰했는데 응찰업체명을 알려 주시고요.
18 페이지 연막소독 실적이 좋지 않은데 금년 여름이 가뭄과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비가 많이 안온 해였거든요.
아까 답변에서 우천 현상이 많이 나타나서 실적이 줄어 들었다고 했는데 실제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막 소독기가 노후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느 그러한 장비 구입을 해야 될 것 같고 꼭 계획에만 맞추지 말고 자주 연막 소독을 면 소재를 주로하고 있는 데 
면소재지가 아닌 지역도 광범위하게 소독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나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품 구매에서 응찰 업체가 진료 약품은 동인당, 원일 약품, 2개 업체가 되겠고, 접종 약품 역시 동인당, 원일 약품이 되겠습니다.
시약은 동아 의료기 상사, 한국의료기, 한독상사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그리고 연막소독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우기로 인해서 실적이 저조하다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소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주가 소독 장비가 노후가 되어서 연막 소독 실적이 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항구적으로 읍 면까지 대책을 해서 95년도 예산에다가 연막 소독 장비를 새로 신규로 구입토록 예산에다 조치를 했습니다.
과거에 있던 연막 장비는 물론 고치면 됩니다만 고쳐도 하루 밖에 못쓰고 다시 고장나고 그래서 수리비가 1년 치를 모으면 새로운 장비를 사는 것보다 더 들어가고 시간적이라
든가 필요시에 소독을 못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신규 장비를 구입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 소재지 이하의 지역에도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자율방역단이라는 것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약품 만을 지원해 준다면은 부락에서 농약을 치던 장비를 이용해서 연막소독은 안되겠습니다만, 분무로서 자율방역단이 소독을 하도록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진료 약품하고 접종 약품 응찰 업체가 동인당하고 원일 약품 두군데 회사인데 2개회사가 동인당은 진료 약품, 원일 약품은 접종 약품 부분 저희들이 볼때는 경쟁 입찰 성경은 띠었어도 단합에 의해서 나눠먹는 입찰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요.
그 예로 약품마다 타시군하고의 입찰 가격이 같은 품목이면서 대단히 많이 나는 품목이 많이 있어요. 저희 횡성군에서 타 시군보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앞으로는 경쟁 입찰을 하되 이러한 단합성 입찰이 안되도록 업체를 많이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타 시군에 있는 업체라도 응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타시군보다 가격이 비싼 현상은 안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우 있는 방법은 없는지 보충으로 답변해 주시고 연막 소독기가 읍면에 나가 있는 것은 탑승용이 아니고 휴대용이잖아요. 탑승용으로 했을 때의 예산 규모하고 휴대용으로 했을 때의 규모 이것도 의료 서비스인데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앞으로 강화해야 할 입장이고 그렇다면 이왕 기계를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한다면은 단시간내에 광범위한 지역을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읍면에 있는 차를 이용을 해서 연막 소독을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수   먼저 진료약품이 단합 성격이 있다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공고를 하게 되면은 강원도 도내 업체 대표한테다가 문서를 냅니다. 
같이 내서 도내에 있는 업체가 전원 응찰 할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최종적인 입찰일에는 진료 약품이나 접종 약품은 2개 업체 밖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전국단위로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얘기가 이것은 가능하면 도의 업자한테 응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도 되고 해서 저희들 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만, 22개 시군이 강원도로 한정을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먼저 번에 신문에도 게재가 되었습니다만 시군 간에 약품가격이 들쭉날쭉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도에 그랬습니다만, 매년 예전 가격을 설계 금액을 만들고 해서 업체로 부터의 견적도 받고 22개 시군의 가격을 조회를 했습니다.
또 의료 보험 정부에서 고시한 보험단가가 있습니다.
크게 3가지를 하고 개별 품목에 대해서 가격을 정해 내려옵니다.
총괄적으로 해서 3가지 중에서 제일 가격이 낮은 가격을 저희들 설계 가격으로 정해 가지고 예전 가격을 사실은 만들어서 입찰에 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것이 22개시군 A라는 약품이 똑같이 10만원이다 이래 가지고 하기는 어려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도 자체에서 단가 계약을 해서 시군으로 내려 보내준다면은 시군에서 구입해서 쓰는 방법이 ...
그렇게 된다면은 일률적으로 평준화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 군에서 개별적으로 하다보면은 다소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월등하게 가격의 차이가 나는 것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막 소독의 단가입니다.
차량용은 부과세를 합쳐서 350만원 휴대용은 개당 60만원 정도됩니다.
그리고 읍면을 가급적이면 공평하게 소독을 해 주었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바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물론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휴대용 연막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차량으로 하는 것 보다는 부족합니다.
차량으로 할 때는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차량이 못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개 읍면에 주 2회 실시하고있습니다만 그것이 부족하다면은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면별로 차량용을 사서 읍면에서 사용하는 차량 이용하면으 나름대로 효용가치로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방역 약품은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금년도 방역 약품이 13백만원이 되는데 차량용을 8개 읍면에다가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한다면은 1-2억 들어가야만이 원만한 소독기를 놀리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들이 매년 방역 약품비를 많이 지원하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만 매년 부족하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님.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18-8 페이지 의료인력 관리에 공중 보건의 및 읍면 보건 요원 배치 현황 및 지도 감독 현황인데 지금 지역적으로 지소에 보면은 지소장님이 모든 지소내에 있는 인원을 지도, 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는 데 지금 공중 보건요원은 공직 생활을 20년씩 하는도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소장이 27-28 세된 분도 있고 그런데 연령 차이가 나는 데 제대로 지도 관리를 할 수 있나 운영이 잘되나 하는 것 하고 내과 의사가 지도 관리도 하게 되어 있는 데 먼저 치과의사가 부임을 해서 1년동안 먼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과의사가 후배인데 그 지역을 와서 진료소장으로 되어 있어서 할 때도 지도 관리가 제대로 활성화 될 것이냐 또는 되고 있나 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수   이강복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소장하고 치과의사 총괄해서 공중보건의가 되겠습니다만 26 - 28 세 되고 통합 보건 사업을 하는 요원은 그 보다 나이가 물론 같은 나이도 있겠습니다만, 거의가 공무원 생활을 거의 20년 가까이 하고 연령도 훨씬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통합 보건 요원이 8-9급이 한 보건지소에 근무를 해서 진료 보조원하고 해서 총 6명을 보건지소로 독립부서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알력들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요원들한테 회의 때나 모임이 있을 때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조직 사회는 어디까지나 계급이 있는 것인데 나이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으로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잠을 재웠습니다.
또한 지소장들은 별도로 모임을 해서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공감하는 사항이고 또 우리도 공감하는 사항이다.
이것을 타개 하려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또 책에서 지소장 이라는 프라이버시로 밀고 나갈 때에는 인간대 인간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권위 의식만 가지고 요원들을 지도해서는 도저히 위계 질서가 이뤄지지지 않는다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인간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쌍방에 많은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것이 거의 배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보건지소장은 일반 의사로 보호하도록 지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치과 의사가 더 고참일 경우에는 협의를 해서 치과 의사도 지소장으로 할 수 있다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치과가 지소장을 하겠다고 하면 치과 의사를 지소장으로 임명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러나 총괄적으로 봐서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 업무하고 일반 진료 업무를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측면에서는 다소 일반 의사가 후배라 하더라도 일반 의사를  지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저희들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더 편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강복 위원   물론 규정이나 조례가 정해졌다면 그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역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관리 감독하는 게 굉장히 애로가 있지 않느냐 소장님께서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순찰도 하시고 그럴 줄 믿습니다. 면민들이 주로 몸이 아프거나 해서 지소를 찾아가서 보면 어떨 때는 애로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위원님.
심욱종 위원   심욱종 위원입니다. 1페이지 구매 단가 입찰 현황에서 예정 가격, 낙찰 가격, 구입량 원주군하고만 비교해 주세요. 어떤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8페이지 인력관리에 공중 보건의가 1년에 연가를 며칠이나 갈 수 있는 지 답변해 주시고, 14 페이지 홍역환자 가 안흥면에서 발생했었는데 임효영이라는 학생이 안흥지소에 다녀온 다음에 홍역인지 알기까지 며칠이나 소요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93년도 지적사항 중에서 94년 8월 1일부터는 처방에 의한 경우에만 진찰료를 징수하고 단순히 물리 치료만 이용할 때는 무료 개방한다고 하셨는 데 94년 8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227명 중 처방에 의한 경우는 몇 명이나 되는 지 답변해 주시고, 11 페이지 보건지소 추진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 데 작년에는 꽤 많이 적자가 났던 것 같은 데 전체적으로 보건지소는 수지로 돌아 섰는 데 여기에 어떤 계산 방법이 틀려서 그런지 인건비가 빠졌는지 여기는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 보건의 연가 일수는 3년차가 년 11일입니다.
거기다가 매년 12월달이면 시험이 있습니다.
래서 원서를 접수 한다든가 하는 그런 기간을 1주일 정도를 공가로 처리할 수 있는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심욱종 위원   그런데 확실한 날짜는 기억이 안나는 데 강림지소 같은 경우에 연가를 한달을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보건지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을 가든지 몇일을 가든지 다른 데서 임시라도 계셨어야 되는 데 대부분이 비어 있었어요. 주민들이 왔다가 공중보건의가 없으면 처방도 안되니까 약도 못 가져가고 왔다 그냥 가고 제가 본 사례만도 비일비재 합니다.
주민들 원성이 대단해요.
소장니께서 지도 감독을 열심히 하셨다고 했지만 결과 나타난 것은 주민들 원성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도의 어려운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든지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의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임시라도 앉혀 놓고 오는 주민들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될 것 같애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강구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종수   방안이라기 보다는 매년 반복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나은 년도가 있고 극심한 년도가 있고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공중 보건의가 3년차 가 되면 금년부터는 치과의사도 전문의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3년차가 되면 매년 시험을 치르러 공부를 하러 25일 정도 지소별로 결이 생깁니다.
그런 고충이 적을 때는 저희들이 18명의 공중 보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차가 되는 사람이 적으나 많으냐에 따라서 주민의 불편이 적으냐 많으냐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18명 중에서 11명이 인턴 시험을 치르러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턴 시험을 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을 가지 못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평생의 직업이 걸려 있는 건이기 때문에 지금 공중 보건의들을 보면 3년차가 되면 연가를 가지 않습니다.
이때 연말에 시험을 칠 기회에 사용할려고 가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일주일 정도 공가를 줄 수 있다하는 얘기 그 다음에 토탈하면 18일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이틀 병가도 내고 해서 25일 정도를 행정적인 하자가 없도록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심사 숙고를 해서 인근의 의사들한테 협의를 해서 이틀에 한번씩 이라든가 오전 중이라든가 해서 봐줄 수 있도록 협조 체제는 이루어졌습니다만, 그 이루어진 협조 체제를 가지고 주민들이 흡족하게 365일 근무할 때 하고 25일 봐주는 동안에 틈틈이 다른 의사가 와서 봐준거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흡족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사부에서 어떤 지침을 마련해서 3년차의 시험 기간 동안에는 한달간 법적인 제도를 장치해서 시험을 칠 수 있는 휴가를 준다든가 이렇게 마련을 해야겠습니다만 공중 보건의가 나온지 10년이 되었습니다만 누차에 그런 사항을 저희도 건의를 했고 보사보에서도 모르는 사항이 아닙니다.
만약에 시험을 치러 가지고 행정적인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건 소장도 연대 책임을 물어서 당연히 그 처벌을 면할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내려오는 그런 유래가 현재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물론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들으니까 3년차가 많을 경우에 대치도 못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주민들도 농한기란 말이예요. 농번기때 바쁘면 어디 간단한 것은 집에서 견디는 데 농한기다 보니까 보건소를 자주 온단 말이예요.
주민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데 하다못해 감기약 아니면 육안으로 봐서 상처 같은 것은 치료하겠습니다만 소화제 이런 정도는 근무하는 보건 요원이 처방이 가능토록 하면 위법입니까?
○보건소장 박종수   그런 것은 사실 안됩니다. 기존에 다니더 환자가 같은 상병으로 해서 왔을 때 먼저 번의 감기약이다 해서 처방은 가능합니다만 그것도 위법 사항이고, 더 위법은 신규 환자가 와서 처방해 가지고 진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심욱종 위원   지금 제도하에서는 대안이 없네요.
○보건소장 박종수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3년차 가 몰리지 않도록 인사 안배를 해달라고 도에 부탁하는 데 횡성 지역이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3년차가 되면 강릉이라든가 변두리에 대개 경기도권에 적을 두고 있던 공중 보건의가 80-90% 됩니다.
3년차가 되면 조금더 좋은 자리로 근무 여건이 좋은 데로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그런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횡성, 원주, 홍천 지역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아니게 3년차 2년차가 몰려드는 이유가 한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3분의 2이상이 한꺼번이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인사 안배를 해 달라고 부탁합니다만 상당히 고충이 있습니다.
심욱종 위원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박종수   다음에 홍역 환자 임효영이가 최초의 발생은 2월 26일에 외가집에 갔다가 2월 27일날 귀가를 해서 28일날 보건 지소와 와가지고 당일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외가집에 갔던 때를 따지면 3일이 되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그 시기에 안흥면 강림면까지도 홍역 환자가 많았거든요. 전염인가요?
○보건소장 박종수   공기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집단으로 있는 학교는 말할 것도 없죠.
다음에 보건지소의 수지 현황에서 과거에는 적자 운영이 되었는 데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적자 운영이 아니다라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보건지소 운영별 해 가지고 월 2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도의 지침도 있고 했는 데 그것이 작년에는 어떠한 목적으로든지 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역시 운영비로는 지급이 안됩니다만, 보건지소 자영으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사용할 각종 보수비라든가 집기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반 군회계에서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지속 운영비를 준 것 같은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호전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거의 적자가 아닌 상태로 호전이 되었습니다.
심욱종 위원   일반 회계에서 전출금이다.
○보건소장 박종수   전출금은 아닙니다만 지속 운영비를 20만원을 지급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 횡성에는 재원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했고 금년도에 그런 명목으로는 지급하지 않고 자체 자금을 가지고 써야할 시설 유지비라든가 보수비 이런 것을 군에서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적자에서 돌아섰다고 하겠습니다. 보건지소도 엄밀히 따지면은 거의가 적자운영을 면치 못할 실정에 있습니다.
10원에 사 가지고 10원에 파는 실정이니까요.
그리고 물리 치료실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님.
○원용식 위원님   원용식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앞으로 군민이 보건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열성 질환자 대책에 대한 문제점도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 보건 사업을 수행하는데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거창한 것 같습니다만, 보건 업무를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저희 방역 사업비가 적다는 것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진료 약품관계에 대해서는 세출이 1천만원 세우면 세입 역시 1천 만원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방역 사업에 대해서는 100% 1천만원 어치 약을 사다가 1천만원 어치 약을 살포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실적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정부당국에서도 인간의 방역에 대해서는 등한 시 하지 않느냐 이유는 만물의 영장이니까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할 수 있다
또 전반적인 보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방역비를 줄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 자치가 되다 보니까 거의 1005가 군비에 의존하지 않으면 도비라든가 국비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자치 단체 재정이 원만해야만이 방역사업을 원만하게 할 수 있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따지고 보면 인간 방역비보다 가축 방역비가 더 많이 나간다고 얘기됩니다.
두 번째로 열성 질환자, 금년도 우리 횡서에 발생 현황은 유행성 출혈열 1명, 쯔쯔가무시병 1명, 렙토스파라 1명, 렙토 스파라하고 발진 열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한 사람이 1명해서 4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책으로는 유행성 출혈열이나 렙토스피라는 예방접종 약품이 있습니다.
최선의 방책이 접종을 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산이나 들에 가지 않는 것이 두 번째 대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쯔쯔가무시는 접종약품이 없습니다.
이것 역시 원인체는 쥐에서 가지고 있e던 것을 진드기가 매개로 사람을 물어서 발병을 합니다.
아직까지 접종약품이 없고 유행성 출혈열은 공기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방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행성 출혈열이나 렙토스피라는 접종 약품이 있으니까 접종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가을이나 봄에 농촌에서 작업을 할 때 피부를 가급적이면 노출을 적게 하고 상처가 없도록 장갑을 낀다든가 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행성 출혈열은 과거에는 수복지구에서 전쟁이 일어났던 지역에서만 발병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었는데 그때는 공기로 전염이 안되고 쥐로 인해서 진드기가 사람을 물어서 발병이 되는 것으로 알았는 데 지금은 공기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연막 소독 정도로는 예방이 안되요.
○보건소장 박종수   안됩니다.
유행성 출혈열은 세균이 아니고 바이러스입니다.
원용식 위원   이중에서 사망자는
○보건소장 박종수   없습니다.
세가지가 다 문제가 있는 질병은 확실한 데 접종을 받으면 문제가 없는 데 접종을 받지 않고 환자로 발견이 되었다 하면 초기 증세가 세가지가 거의다 감기, 독감증세로 시작을 합니다.
농촌에서는 이것을 독감이거니, 몸살이거니 하고 시기를 잃는 사례가 있습니다. 시기만 잃지 않으면 현재 나오는 의약품으로 100%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일시를 놓쳐가지고 합병증이 생겨서 사망하는 예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관내에서는 열성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원용식 위원   쯔쯔가무시는 접종약이 없으니까 불가능하고 렙토스피라, 유행성 출혈열 이것은 예방약이 있는 데 값이 비싸니까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비싸서 못하니까 도시인보다도 농촌을 위주로 해서 싸면은 많이 접종을 할 수 있으니까요.
○보건소장 박종수   그런데 약품 단가 자체가 싸면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고 보조를 안해줘도 가능한건데 엄밀히 따지면 정부에서 거국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접종약품을 군비에서 투입해 가지고 50% 지원해 준다거나 하는 얘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밀어 주신다면은 저희들은 손발을 벗고 뛰어서 접종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농촌이다, 도시다 구분해서 접종하는 것은 공기로 전염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잘 못하면 무리의 소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도시, 농촌이 없는 데 무슨 얘기냐 하고 따질 경우에는...
정우화 위원   4명 중에서 사망이 없다는 것은 우리 횡성군 보건지소에서 감염환자 발견한 사람 중에서 없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종수   저희들 진료 시스템을 가지고는 이것이 진짜 유행성 출혈열이다. 판단을 못합니다.
3차 진료기관 정도라야만이 가능하고 이것이 유행성 출혈열이라하고 보고를 할 경우라면 국립보건연구원의 검사결과가 나와야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임상적인 증상을 봐서 감기 같지 않다 할 경우에 바로 2차나 3차 진료기관으로 후송하는 것이 급선무죠.
원용식 위원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종수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니께서는 심욱종 위원님께서 서류 답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6일동안 감사하시느라고 수고하여 주신 위원과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 기관 관계관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서면으로 보고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중으로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류 감사 도중 현지 확인이 꼭 필요한 곳을 몇 군데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지 확인할 곳이 있으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 7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서류 감사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간사님께 제출하셔서 행정 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8시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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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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