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횡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7일(수) 오전10시00분
- 의사일정 (제3차본회의)
- 1. 의회출석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 2. 군정질문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일영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993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군수님과 군수님을 대신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실과 소장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참석한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1993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군수님과 군수님을 대신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실과 소장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참석한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일영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의 건의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 업무에 대하여 주민이 알고싶어하는 사항을 질문하여 공개하고 군정과 지역발전 사항을 분석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질문서가 기 이첩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회의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질문되는 사항에 대하여도 소상한 답변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군정질문 답변요령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가급적 질문할 내용을 조목조목 메모를 하셨다가 위원별로 일괄질문방식을 택해주시고 답변도 간단 명료하게 방청오신 군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청하신 군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의정활동에 깊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데 대하여 여러 의원을 대표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안내말씀 드린 사항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는 방청객이 회의게 관여하는 일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 답변중에 궁금한 내용이 있어도 말씀을 하실수가 없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신 방청객께서는 회의가 끝난 뒤 의원을 찾아서 질문해 주시면 차기 회의때 답변을 들을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회의진행도중 벽에 게첨된 방천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욱종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 업무에 대하여 주민이 알고싶어하는 사항을 질문하여 공개하고 군정과 지역발전 사항을 분석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질문서가 기 이첩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회의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질문되는 사항에 대하여도 소상한 답변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군정질문 답변요령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가급적 질문할 내용을 조목조목 메모를 하셨다가 위원별로 일괄질문방식을 택해주시고 답변도 간단 명료하게 방청오신 군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청하신 군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의정활동에 깊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데 대하여 여러 의원을 대표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안내말씀 드린 사항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는 방청객이 회의게 관여하는 일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 답변중에 궁금한 내용이 있어도 말씀을 하실수가 없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신 방청객께서는 회의가 끝난 뒤 의원을 찾아서 질문해 주시면 차기 회의때 답변을 들을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회의진행도중 벽에 게첨된 방천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욱종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섯가지 정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이 국고 보조금이 92년도부터 중단되어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 운영및 수지현황을 밝혀 주시고, 보건지소및 읍면 보건요원의 보건소 소속으로 정원이 조정됨에 따른 문제점및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냉해피해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지원기준과 지원현황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세번째, 국토 대청결운동의 추진방법과 추진현황및 성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네번째 가옥과 대지가 번지가 틀린 경우 일치하게 할 수 있는 방법과, 읍면의 지적도및 각종 토지대장이 실제와 상이한데 시정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특별조치법으로 조치된 현황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국도비 보조금 사업 신청전 의회와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와 군정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각종 사업이 늦게 착공되어 동절기 공사가 됨으로 인해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바 적기에 착공하여 준공될수 있는 대책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번째로 92년도에 추진한 읍상리 읍하리간 약 300미터 소도읍 정비사업이 중단된 이래 현재까지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데 당초 사업책정 배경과 중단사유, 향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제일장로교회 건물철거 계획과 이에따른 문제점 법적 검토사항등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매각계약서 사본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섯가지 정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이 국고 보조금이 92년도부터 중단되어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 운영및 수지현황을 밝혀 주시고, 보건지소및 읍면 보건요원의 보건소 소속으로 정원이 조정됨에 따른 문제점및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냉해피해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지원기준과 지원현황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세번째, 국토 대청결운동의 추진방법과 추진현황및 성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네번째 가옥과 대지가 번지가 틀린 경우 일치하게 할 수 있는 방법과, 읍면의 지적도및 각종 토지대장이 실제와 상이한데 시정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특별조치법으로 조치된 현황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국도비 보조금 사업 신청전 의회와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와 군정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각종 사업이 늦게 착공되어 동절기 공사가 됨으로 인해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바 적기에 착공하여 준공될수 있는 대책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번째로 92년도에 추진한 읍상리 읍하리간 약 300미터 소도읍 정비사업이 중단된 이래 현재까지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데 당초 사업책정 배경과 중단사유, 향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제일장로교회 건물철거 계획과 이에따른 문제점 법적 검토사항등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매각계약서 사본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일영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로고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관련된 문항을 말씀을 드리면서 일괄 계속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로고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관련된 문항을 말씀을 드리면서 일괄 계속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수 보건소장 박종수입니다.
심욱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소, 진료소 운영국고 보조금 중단및 수지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지원금은 1992년에 들어와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92년분은 92년말에 가서 다소 계상이 되어서 사실은 92년도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지소당 2,400천원, 진료소 720천원으로 미반영예산은 24,960천원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상황을 점검결과는 93년도 10월말 현재 적자는 보건지소 8개소에 29,750,000원이고, 진료소 8개소에 7,967,000원입니다.
적자요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 제21조및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에 의거, 현재 지급중인 운영협의회 조례에 의거, 현재 지급중인 의사수당 월 200,000원 2인해서 12월 하면 800천원, 간사수당 월 50,000원 1인해서 12월 하면 600천원 운영상 적자요인이 발생됩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수가조례에 의거 3일까지 기본수가 의하고 4일이상 장기투약 환자에 대하여는 진료가격 저렴으로 적자요인 발생됨으로 지속적인 군비지원이 요망됩니다.
보건지소및 읍면보건요원의 보건소 소속으로 정원이 조정됨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속으로 통합됨에 따른 문제점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행정장비 미확보에 따른 보건지소, 진료소 요원의 근무여건이 어려우며, 사무실 협소에 의한 근무여건 미조성 지소는 우천, 안흥, 갑천등 3개소로 사무실 구조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지소근무 여건조성을 위하여 우선 94년초에는 읍면에서 사용하던 집기및 사무용품을 사용토록 하고 94년도에 필수행정장비인 행정전화, 책상, 의자, 캐비넷등을 94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4백만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소, 진료소 운영국고 보조금 중단및 수지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지원금은 1992년에 들어와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92년분은 92년말에 가서 다소 계상이 되어서 사실은 92년도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지소당 2,400천원, 진료소 720천원으로 미반영예산은 24,960천원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상황을 점검결과는 93년도 10월말 현재 적자는 보건지소 8개소에 29,750,000원이고, 진료소 8개소에 7,967,000원입니다.
적자요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 제21조및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에 의거, 현재 지급중인 운영협의회 조례에 의거, 현재 지급중인 의사수당 월 200,000원 2인해서 12월 하면 800천원, 간사수당 월 50,000원 1인해서 12월 하면 600천원 운영상 적자요인이 발생됩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수가조례에 의거 3일까지 기본수가 의하고 4일이상 장기투약 환자에 대하여는 진료가격 저렴으로 적자요인 발생됨으로 지속적인 군비지원이 요망됩니다.
보건지소및 읍면보건요원의 보건소 소속으로 정원이 조정됨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속으로 통합됨에 따른 문제점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행정장비 미확보에 따른 보건지소, 진료소 요원의 근무여건이 어려우며, 사무실 협소에 의한 근무여건 미조성 지소는 우천, 안흥, 갑천등 3개소로 사무실 구조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지소근무 여건조성을 위하여 우선 94년초에는 읍면에서 사용하던 집기및 사무용품을 사용토록 하고 94년도에 필수행정장비인 행정전화, 책상, 의자, 캐비넷등을 94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4백만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심욱종입니다.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의 적자가 대략 3천8백만원 정도 되죠?
계속적으로 방법이 없으니까 군비에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방법 없습니까?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의 적자가 대략 3천8백만원 정도 되죠?
계속적으로 방법이 없으니까 군비에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방법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종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심욱종 의원 예를 들어소, 지금 횡성보건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종수 횡성보건소는 저희들이 진료약품이라든가 모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일반회계에 계상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진료소나 지소는 일반회계가 아닌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관리 규정에 의해서 당초에 설립초에는 저희들이 약품을 지원해 주지만 그것을 가지고 환원을 해서 계속 약품을 구입, 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보건진료소나 지소는 일반회계가 아닌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관리 규정에 의해서 당초에 설립초에는 저희들이 약품을 지원해 주지만 그것을 가지고 환원을 해서 계속 약품을 구입, 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욱종 의원 수혜자 부담원칙에 준해가지고 약이, 약값이 너무싸면 약값을 올릴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종수 그것은 저희 일개군 사정으로서는 사실상 어렵죠
보사부 고시에의해서 수혜자 부담에 대한 수가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사부 고시에의해서 수혜자 부담에 대한 수가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지금 현상태로서는 방법이 없다.
○보건소장 박종수 네.
○심욱종 의원 1년에 3천8백만원씩 계속 군비에서 나가야 된다.
○보건소장 박종수 그렇습니다.
○심욱종 의원 거기에 주요요인에, 뒤에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뒤에 보건지소및보건요원이 보건소 소속으로 가는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적자 원인중에 하나가 공중보건의라든가 이런 양반들이 근무를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많이 발생하고 있구요,
물론 내적인 농어촌의 인구감소 문제라든가 이런 사람이 업어서 어쩔수 없는 적자요인도 있지만은 보건지소에 가면 의사가 없더라, 아니면은 늦게 나오더라 그런것 때문에도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거의 안가고 있어요.
그게 적자요인을 더한층 부치기는 결과가 되는데 공중보건의를 제도적으로 전역후에 2,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자격시험을 보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평점제도 같은거를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면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이사람은 근무기간동안 근무를 잘했다 못했다 하는게 시험에 평정이 가산되어 가지고 그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양반들 시험본다고 그래가지고 강림같은 경우도 1개월 넘었습니다.
시험준비 하느라고 다나가 있는데 물론 공중보건의 입장에서 보면 6년, 공중보건의 나와서 2년, 거의 7, 8년을 자기의 전공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인간관계로서도 시험을 보지 말아라 자리를 지켜라 하기에는 사실 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강력하게 대처를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맨날 이런식으로 가면 당하는 거는 주민이고 어떤 해소책이라는게 지금 봐서는 거의 없잖아요.
더군다나 보건지소나 보건요원이 보건소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되었지만 읍면장에 대한 행정지도나 감독이 거의 없게 되었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는 더욱더 심할것 같은데 물론 보건소장님께서는 한 사람을 계속 돌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사실 문제가 많은것 같고 이런걸르 소장님들 모임이 있을 때 정부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실 방법 같은건 없는지.
적자 원인중에 하나가 공중보건의라든가 이런 양반들이 근무를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많이 발생하고 있구요,
물론 내적인 농어촌의 인구감소 문제라든가 이런 사람이 업어서 어쩔수 없는 적자요인도 있지만은 보건지소에 가면 의사가 없더라, 아니면은 늦게 나오더라 그런것 때문에도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거의 안가고 있어요.
그게 적자요인을 더한층 부치기는 결과가 되는데 공중보건의를 제도적으로 전역후에 2,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자격시험을 보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평점제도 같은거를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면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이사람은 근무기간동안 근무를 잘했다 못했다 하는게 시험에 평정이 가산되어 가지고 그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양반들 시험본다고 그래가지고 강림같은 경우도 1개월 넘었습니다.
시험준비 하느라고 다나가 있는데 물론 공중보건의 입장에서 보면 6년, 공중보건의 나와서 2년, 거의 7, 8년을 자기의 전공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인간관계로서도 시험을 보지 말아라 자리를 지켜라 하기에는 사실 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강력하게 대처를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맨날 이런식으로 가면 당하는 거는 주민이고 어떤 해소책이라는게 지금 봐서는 거의 없잖아요.
더군다나 보건지소나 보건요원이 보건소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되었지만 읍면장에 대한 행정지도나 감독이 거의 없게 되었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는 더욱더 심할것 같은데 물론 보건소장님께서는 한 사람을 계속 돌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사실 문제가 많은것 같고 이런걸르 소장님들 모임이 있을 때 정부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실 방법 같은건 없는지.
○보건소장 박종수 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은 92년 이전까지는 공중보건의, 글자 그대로 공중보건의 군대를 필하기 위한 의무기간으로 현역으로 국방부에서 보건사회부로 파견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무를 시키다보니까 여러 가지 공중보건에 대한 신분상의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공중보건 의사가 출장을 갔다, 가서 어떠한 교통사고라든가 유보시에 그 사람에 대한 신분의 조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공무원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그런 입장에서 개죽음을 당하지 않느냐 하는 신분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더 보완된 것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문직으로 보사부 장관이 권한위임을 받아서 지사하고 계약을 해서 전문직 공무원으로 되어서 현재로서는 신분상의 보장은 다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봉급에서도 육군 중위 1호봉부터 3호봉까지의 봉급만 받았지 그 이상의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계약직 공무원이 됨으로해서 가족수당이라든가 저희들 공무원에 준하는 액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에 대한 처후 개선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중 보건의사가 시험으로 인해서 자리를 이석함으로 해서 주민의 진료에 불편을 준다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 횡성군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항을 보건사회부에서 모르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고있는 사항입니다.
또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매번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답변이 없습니다.
아울러서 도라든가 중앙에서는 철저하게 근무감독을 하라는 얘기만 있고 문서만 하달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기간동안에 자리를 이석했다든가 또는 장기간 무단 이석을 해가지고 주민의 진료에 불편을 준다면 당사자만이 사실은 신분의 누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또 저희들도 마찬가집니다.
공부를 해라 말아라, 시험을 치러가라 마라하고 저희들이 사실상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공중보건의사가 자기들 일생의 운명이 좌우된 그 사항을 가지말라고 해서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단 공부를 하든가 시험을 치러가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주민의 불편이 없이 인근에 있는 지소하고 연결을 해서 A라는 지소가 시험을 치러간다면 B라는 지소에서 3일정도는 자기 관할 진료를 해주고 또 나머지 격일제로 해서 3일 정도는 시험치러간 장소의 공백을 메워주는,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모색을 하고 그 다음에 자리를 이석했을 경우에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출장이라든가 휴가라든가 이런것을 정당하게 정리를 하고 자리를 이석하도록 현재 그렇게 근무감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무를 시키다보니까 여러 가지 공중보건에 대한 신분상의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공중보건 의사가 출장을 갔다, 가서 어떠한 교통사고라든가 유보시에 그 사람에 대한 신분의 조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공무원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그런 입장에서 개죽음을 당하지 않느냐 하는 신분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더 보완된 것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문직으로 보사부 장관이 권한위임을 받아서 지사하고 계약을 해서 전문직 공무원으로 되어서 현재로서는 신분상의 보장은 다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봉급에서도 육군 중위 1호봉부터 3호봉까지의 봉급만 받았지 그 이상의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계약직 공무원이 됨으로해서 가족수당이라든가 저희들 공무원에 준하는 액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에 대한 처후 개선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중 보건의사가 시험으로 인해서 자리를 이석함으로 해서 주민의 진료에 불편을 준다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 횡성군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항을 보건사회부에서 모르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고있는 사항입니다.
또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매번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답변이 없습니다.
아울러서 도라든가 중앙에서는 철저하게 근무감독을 하라는 얘기만 있고 문서만 하달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기간동안에 자리를 이석했다든가 또는 장기간 무단 이석을 해가지고 주민의 진료에 불편을 준다면 당사자만이 사실은 신분의 누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또 저희들도 마찬가집니다.
공부를 해라 말아라, 시험을 치러가라 마라하고 저희들이 사실상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공중보건의사가 자기들 일생의 운명이 좌우된 그 사항을 가지말라고 해서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단 공부를 하든가 시험을 치러가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주민의 불편이 없이 인근에 있는 지소하고 연결을 해서 A라는 지소가 시험을 치러간다면 B라는 지소에서 3일정도는 자기 관할 진료를 해주고 또 나머지 격일제로 해서 3일 정도는 시험치러간 장소의 공백을 메워주는,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모색을 하고 그 다음에 자리를 이석했을 경우에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출장이라든가 휴가라든가 이런것을 정당하게 정리를 하고 자리를 이석하도록 현재 그렇게 근무감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소장님, 그건 방법이 없다, 그 사람들이 시험보러 가는데에도 한달동안 이상 무단결근을 해도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보건사회부에서도 방법이 없다, 그러면 이건 문제점이 상당히 크게 있는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그냥 군대가는거 여기서 신분보장도 해줬고 봉급도 많이 주고 처후개선 많이 해줬는데 주민들이 당하는건 똑같은 실정인데 그렇다고 보면 금방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성이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읍면 보건지소를 다 폐쇄시키고 거기에 차량을 한 대 지원해 가지고 읍면별로 시간표를 정해가지고 돌아가지고 환자가 있으면 군보건소에서 치료를 하는 방법을 찾던가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한달씩 이상이나 비워놓고, 규제할 방법은 없고 규제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거예요?
주민들 계속해서, 그 사람들 왔다고 3년차되는 사람 올때는 계속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소장님 말씀은.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그냥 군대가는거 여기서 신분보장도 해줬고 봉급도 많이 주고 처후개선 많이 해줬는데 주민들이 당하는건 똑같은 실정인데 그렇다고 보면 금방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성이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읍면 보건지소를 다 폐쇄시키고 거기에 차량을 한 대 지원해 가지고 읍면별로 시간표를 정해가지고 돌아가지고 환자가 있으면 군보건소에서 치료를 하는 방법을 찾던가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한달씩 이상이나 비워놓고, 규제할 방법은 없고 규제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거예요?
주민들 계속해서, 그 사람들 왔다고 3년차되는 사람 올때는 계속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소장님 말씀은.
○보건소장 박종수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심욱종 의원 보완책이 나올수가 없잖아요 지금.
○보건소장 박종수 저희들이 어떠한 특별한 보완책이라는 것은 사실상 없고 거기에 대비하여, 매년 3년차들이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신규 1년차가 올 경우에 1년차 2년차, 3년차를 안배를 해서 최소한도 저희들이 횡성지역에 20명의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18명, 대성병원에 2명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최소한도의 3년차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1년차, 2년차, 3년차에 대한 안배 조정을 해서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것이며, 또한 물론 자리를 이석을 해가지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으로 봤을 경우에는 자리를 이석하는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그분들의 3년차가 되면은 연간 20일 이라는 휴가를 갈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차가 분들은 휴가를 가급적이면 지양을 했다가 자기들이 그런 필요시에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연초부터 시간을 절약을 해가지고 그때가서 사용하고 있는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10일에 대해서 사실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걸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의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어쩔 방법이 없고 진료에,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3년차를 가급적이면 적게 받아서 안배를 해서 주민의 진료가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공백기간은 인근 지소에서 커버를 해줄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신규 1년차가 올 경우에 1년차 2년차, 3년차를 안배를 해서 최소한도 저희들이 횡성지역에 20명의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18명, 대성병원에 2명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최소한도의 3년차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1년차, 2년차, 3년차에 대한 안배 조정을 해서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것이며, 또한 물론 자리를 이석을 해가지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으로 봤을 경우에는 자리를 이석하는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그분들의 3년차가 되면은 연간 20일 이라는 휴가를 갈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차가 분들은 휴가를 가급적이면 지양을 했다가 자기들이 그런 필요시에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연초부터 시간을 절약을 해가지고 그때가서 사용하고 있는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10일에 대해서 사실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걸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의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어쩔 방법이 없고 진료에,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3년차를 가급적이면 적게 받아서 안배를 해서 주민의 진료가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공백기간은 인근 지소에서 커버를 해줄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욱종 의원 소장님, 지금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법에 저촉이 됩니까?
보건지소를 다 없애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3천8백만원이 지원되는 금액인데 그거 말고도 운영될려면 자체에서 벌어들이는 거 다 할려면은 차량한 두 대정도 해가지고 시간별로 읍면 돌아가지고 보건소에서 치료 받을수 있도록 그런 방법은 현행법에 저촉이 되는건지, 그런 방법을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보건지소를 다 없애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3천8백만원이 지원되는 금액인데 그거 말고도 운영될려면 자체에서 벌어들이는 거 다 할려면은 차량한 두 대정도 해가지고 시간별로 읍면 돌아가지고 보건소에서 치료 받을수 있도록 그런 방법은 현행법에 저촉이 되는건지, 그런 방법을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보건소장 박종수 현행법에 저촉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함으로해서, 공중보건의가 공석으로 생겨서 그 사람들 믿고 주민들 맡겼다고 그런 공석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하는것 보다는 심욱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을 구입을 해서 순회를 하면서 진료하는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건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이것은 국부적인 얘기로 해서 한달정도 공백이 생기는 것이고 8개 읍면에 거의 20여명에 대한 공중보건의가 일시에 자리를 비우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는 치과를 포함해서 5명 정도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1년 365일을 가상했을 경우에는 약 30일 정도만 문제가 있는것이지 약 330일 정도는 그래도 주민을 위해서 의료시혜를 하지 않느냐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함으로해서, 공중보건의가 공석으로 생겨서 그 사람들 믿고 주민들 맡겼다고 그런 공석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하는것 보다는 심욱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을 구입을 해서 순회를 하면서 진료하는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건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이것은 국부적인 얘기로 해서 한달정도 공백이 생기는 것이고 8개 읍면에 거의 20여명에 대한 공중보건의가 일시에 자리를 비우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는 치과를 포함해서 5명 정도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1년 365일을 가상했을 경우에는 약 30일 정도만 문제가 있는것이지 약 330일 정도는 그래도 주민을 위해서 의료시혜를 하지 않느냐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욱종 의원 물론 한달간이 큰 문제가 되는데 그것말고도 공중보건의가 옛날부터 처음 생길때부터 많이 입에 오르내렸잖아요
공중보건의 근무태도 라든가 근무시간 이런게 많이 얘기가 되었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더군다나 그때는 그나마 현상유지라도되고 국도비 보조라도 나왔었는데 지금 실정이 그것도 안나오고 거기다가 운영비까지도 매년 4천만원 정도를 지원해 줘야되고 각종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그런쪽으로 전환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면서 소장님, 그런거 이외에도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강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 근무태도 라든가 근무시간 이런게 많이 얘기가 되었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더군다나 그때는 그나마 현상유지라도되고 국도비 보조라도 나왔었는데 지금 실정이 그것도 안나오고 거기다가 운영비까지도 매년 4천만원 정도를 지원해 줘야되고 각종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그런쪽으로 전환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면서 소장님, 그런거 이외에도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강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수 네.
○심욱종 의원 이상입니다.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보건소 운영사어이 93년도부터 중단되고 92년에 군비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로 해서 군비를 지원했으며 93년도에는 어떤 사유가 있어서 지원을 할수 없는지 그것하고 3페이지에 보면 보건소가 면 단위로 해가지고 좁은데가 안흥, 우천, 갑천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건지소가 사무실을 거기다가 집기를 갖다 놓을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봤을때는 아무래도 사무실을 조그맣게 증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협소하지 않다고 여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기만 구입하면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하신지 그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운영사어이 93년도부터 중단되고 92년에 군비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로 해서 군비를 지원했으며 93년도에는 어떤 사유가 있어서 지원을 할수 없는지 그것하고 3페이지에 보면 보건소가 면 단위로 해가지고 좁은데가 안흥, 우천, 갑천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건지소가 사무실을 거기다가 집기를 갖다 놓을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봤을때는 아무래도 사무실을 조그맣게 증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협소하지 않다고 여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기만 구입하면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하신지 그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수 보건진료소의 운영비는 저희들이 매년 년초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국비 보조가 있었고 나머지는 군비를 충당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것이 보조금이 중단되다 보니까 사실상 군 재정이 어려워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그것도 추경에 가서 계상을 하게 됐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금년도도 현재까지 지원이 중단되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국비 보조가 있었고 나머지는 군비를 충당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것이 보조금이 중단되다 보니까 사실상 군 재정이 어려워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그것도 추경에 가서 계상을 하게 됐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금년도도 현재까지 지원이 중단되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복 의원 그러면은 93년도에 지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종수 네 저희들이 기획부서하고 최대한의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의원들게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물론 군 재정이 특히 추경이라서 여의치 못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건지소 진료소의 운영상 형편이 상당히 어렵고 이것이 금년도를 보조없이 넘긴다면은 적자가 가중이 돼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에 봉착이 될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노력이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의원들게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물론 군 재정이 특히 추경이라서 여의치 못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건지소 진료소의 운영상 형편이 상당히 어렵고 이것이 금년도를 보조없이 넘긴다면은 적자가 가중이 돼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에 봉착이 될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노력이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더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중단이 됐으면은 92년도도 군비를 가지고 지원을 안해줬더라면 이런일이 없을텐데 92년도에는 지원을 해주고 93년도에는 왜 지원을 안해주느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1년도에 중단이 됐으면은 92년도도 군비를 가지고 지원을 안해줬더라면 이런일이 없을텐데 92년도에는 지원을 해주고 93년도에는 왜 지원을 안해주느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종수 중복되는 말씀 같습니다만 저희들 사업 부서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만 기획부서에 군정 전반에 따른 예산이 허용치 못해서 현 시점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복 의원 다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수 두번째 질문하신 읍면 보건직 공무원들이 보건지소로 사무실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8개면에 당초에 지어진 보건지소 건물에 요원드링 들어가기는 사실상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으로 봐서는 당장 내년 1월달에 장소를 옮겨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만큼 불가피성을 따져 가지고 저희들이 나가서 현지 확인한 결과에 문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3개면에는 문제가 있고 나머지 5개면에는 그런대로 집기는 들여놓고 임시로 근무를 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것이고 향후의 계획으로는 증축을 해야만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8개면에 당초에 지어진 보건지소 건물에 요원드링 들어가기는 사실상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으로 봐서는 당장 내년 1월달에 장소를 옮겨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만큼 불가피성을 따져 가지고 저희들이 나가서 현지 확인한 결과에 문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3개면에는 문제가 있고 나머지 5개면에는 그런대로 집기는 들여놓고 임시로 근무를 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것이고 향후의 계획으로는 증축을 해야만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그런데 지금 면단위로 이러한 보건 진료소가 사무실을 차리게 되면 주민들이 와가지고 잠시 머무를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요원들을 거기다 배치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불편만 증가한 뿐이지 빨리 어떠한 예산이라도 해가지고 사무실을 장소를 있을수 있는 장소를 선택을 해놓고 사람을 데려다 놔야지 있을수 있는 장소는 안해놓고 사람부터 비좁은데에 데려다 놓으면 주민들도 불편하거니와 요원들도 불편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해명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원들을 거기다 배치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불편만 증가한 뿐이지 빨리 어떠한 예산이라도 해가지고 사무실을 장소를 있을수 있는 장소를 선택을 해놓고 사람을 데려다 놔야지 있을수 있는 장소는 안해놓고 사람부터 비좁은데에 데려다 놓으면 주민들도 불편하거니와 요원들도 불편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해명을 바라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종수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구상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증축을 해서 주민들이 와서 각종 보건사업에 대한 수해를 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다가 물론 아직 반영은 못했습니다.
그것이 증축을 한다든지 했을때에 군비로도 100% 충당은 재원만 허용된다면은 가능합나다.
그러나 군 재원이 여의치 못한 입장에서 국비라든가 도비를 보조금을 받아서 같이 군비하고 합산을 해서 증축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구상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증축을 해서 주민들이 와서 각종 보건사업에 대한 수해를 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다가 물론 아직 반영은 못했습니다.
그것이 증축을 한다든지 했을때에 군비로도 100% 충당은 재원만 허용된다면은 가능합나다.
그러나 군 재원이 여의치 못한 입장에서 국비라든가 도비를 보조금을 받아서 같이 군비하고 합산을 해서 증축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강복 의원 속히 해서 계획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수 네, 알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세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보건진료소의 보건 진료원이 근무를 하거 있는거죠, 그분들이 특별조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24주 이내의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로 되어 있는데 그런 교육 이수를 다 한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운영협의 회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법 제19조 규정에 의하면 업무의 일부를 운영 협의회에 위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업무의 일부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의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건 진료소가 8군데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건 진료소가 설립될 때 하고 지금 시점의 교통 여건이나 차량증가 여러 가지 여건에 진료소가 과거에 업무 담당을 하는 것이 많이 퇴색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들의 의료보험 수해가 폭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1차 진료기간이 보건소도 포함되겠지만 대부분 원주나 대도시로 선호가 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 지역에서 못하기 때문에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보건 진료소의 존재 유무가 어떻게 필요한지 그리고 보건진료소를 이용한 환자수와 이용도와 집계가 되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보건 진료소가 효용 가치가 사실 이러한 첨단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존재조차 있어야 되는것인지 의문시 되는게 한두가지가 없지 않아요.
그런점에서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보건진료소의 보건 진료원이 근무를 하거 있는거죠, 그분들이 특별조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24주 이내의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로 되어 있는데 그런 교육 이수를 다 한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운영협의 회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법 제19조 규정에 의하면 업무의 일부를 운영 협의회에 위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업무의 일부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의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건 진료소가 8군데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건 진료소가 설립될 때 하고 지금 시점의 교통 여건이나 차량증가 여러 가지 여건에 진료소가 과거에 업무 담당을 하는 것이 많이 퇴색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들의 의료보험 수해가 폭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1차 진료기간이 보건소도 포함되겠지만 대부분 원주나 대도시로 선호가 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 지역에서 못하기 때문에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보건 진료소의 존재 유무가 어떻게 필요한지 그리고 보건진료소를 이용한 환자수와 이용도와 집계가 되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보건 진료소가 효용 가치가 사실 이러한 첨단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존재조차 있어야 되는것인지 의문시 되는게 한두가지가 없지 않아요.
그런점에서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수 정우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진료원이 정상적으로 24주의 교육을 받은 자들이 배치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관내 8개 보건 진료소에 8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8명 모두가 정규직인 간호원으로서 보사부에서 인정하는 면접을 거쳐서 24주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관리규정 19조의 한계에 대해서는 운영 협의회는 한계는 진료는 진료원에 고유의 권한입니다.
나머지 운영협의회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자체 운영에 의한 예산관계 또 진료소의 적은 부분에 대한 개보수 관계 운영자금이 부족했을 경우에 진료 협의회에서 독지가로부터 시사를 받는 관계 받아서 진료소의 운영을 활성화 하는 관계, 기타 이런 것으로 한계가 져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과거 설립할 당시에는 상당히 오지라고 생각이 되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료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 와서는 도로망이라든가 각종 문화시설이 확충이 돼가지고 지금에서는 보건진료소를 찾는 주민들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료원들이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민의 찾아오는 환자에 대해서는 과거나 현재나 최대한의 서비스를 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자신들이 물론 벽지만이 아닌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어느정도의 아픔이 있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인근의 진료소, 지소, 보건소, 병원 이런순으로 의료시설을 이용을 해야됩니다만 그렇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하나의 이유로서는 과거보다 국민들의 GNP 가 높아져서 조금 거리가 멀지만은 기왕 내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라면 1차 기관에 가서도 충분히 할 진료를 2차 기관을 간다든가 3차 진료원을 간다든가 상위의 진료기관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진료소가 어떤 저질의 의료시행을 해서 주민이 가지않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진료소는 아닙니다만 물론 보건기관은 다 마찬가지 일것으로 저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질병이라면은 저희 보건소에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단 주민이 찾아와서 또한 온 주민이 수차에 와서 방문을 해서 진료를 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첫 번초에 초진을 와서 내가 2차 진료원을 갈테니 3차 진료원을 갈려고 하니까 진료의뢰서를 해달라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야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신 지연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진료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료를 받으십시오 하고 일안은 권장을 합니다만 내가 내돈주고 병원에 가겠다는데 왜서 막느냐 진료 의뢰서만 해달라 하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오는 주민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진료원이 정상적으로 24주의 교육을 받은 자들이 배치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관내 8개 보건 진료소에 8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8명 모두가 정규직인 간호원으로서 보사부에서 인정하는 면접을 거쳐서 24주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관리규정 19조의 한계에 대해서는 운영 협의회는 한계는 진료는 진료원에 고유의 권한입니다.
나머지 운영협의회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자체 운영에 의한 예산관계 또 진료소의 적은 부분에 대한 개보수 관계 운영자금이 부족했을 경우에 진료 협의회에서 독지가로부터 시사를 받는 관계 받아서 진료소의 운영을 활성화 하는 관계, 기타 이런 것으로 한계가 져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과거 설립할 당시에는 상당히 오지라고 생각이 되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료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 와서는 도로망이라든가 각종 문화시설이 확충이 돼가지고 지금에서는 보건진료소를 찾는 주민들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료원들이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민의 찾아오는 환자에 대해서는 과거나 현재나 최대한의 서비스를 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자신들이 물론 벽지만이 아닌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어느정도의 아픔이 있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인근의 진료소, 지소, 보건소, 병원 이런순으로 의료시설을 이용을 해야됩니다만 그렇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하나의 이유로서는 과거보다 국민들의 GNP 가 높아져서 조금 거리가 멀지만은 기왕 내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라면 1차 기관에 가서도 충분히 할 진료를 2차 기관을 간다든가 3차 진료원을 간다든가 상위의 진료기관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진료소가 어떤 저질의 의료시행을 해서 주민이 가지않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진료소는 아닙니다만 물론 보건기관은 다 마찬가지 일것으로 저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질병이라면은 저희 보건소에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단 주민이 찾아와서 또한 온 주민이 수차에 와서 방문을 해서 진료를 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첫 번초에 초진을 와서 내가 2차 진료원을 갈테니 3차 진료원을 갈려고 하니까 진료의뢰서를 해달라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야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신 지연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진료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료를 받으십시오 하고 일안은 권장을 합니다만 내가 내돈주고 병원에 가겠다는데 왜서 막느냐 진료 의뢰서만 해달라 하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오는 주민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정우화 의원 물론 보건진료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일은 하시겠지만은 아까 답변중에서 보건 진료소 관리자체가 진료 부분은 진료원에게 재정부분은 운영 협의회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보건소장은 군수에 의해서 관리가 되지만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장은 보건소장에 의해서 관리가 되죠.
○보건소장 박종수 네.
○정우화 의원 그러면은 보건소장은 지소나 진료소의 재정이 약해서 빈약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될때는 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재정면이나 관리면이나.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보건소장이 관리하는 것은 군수가 보건소장한테 위탁관리 하는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예요.
그런데 재정이 빈약한 거를 제대로 편성조차 하지도 못하고 운영 협의회에 맡기고 있는데 운영 협의회가 지금 제대로 구성조차 안된데가 있어요.
그냥 진료원이 들어오는 거 가지고 자기가 금전 출납부 정리 다하고 정기회를 매년 결산총회를 한 기록이 진료소별로 다 올라옵니까?
재정면이나 관리면이나.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보건소장이 관리하는 것은 군수가 보건소장한테 위탁관리 하는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예요.
그런데 재정이 빈약한 거를 제대로 편성조차 하지도 못하고 운영 협의회에 맡기고 있는데 운영 협의회가 지금 제대로 구성조차 안된데가 있어요.
그냥 진료원이 들어오는 거 가지고 자기가 금전 출납부 정리 다하고 정기회를 매년 결산총회를 한 기록이 진료소별로 다 올라옵니까?
○보건소장 박종수 네, 올라옵니다.
○정우화 의원 다 올라와요?
그게 진짜 운영협의회가 회원들이 모여서 하는건지 진료원이 개인적으로 하는건지 모른단 말이예요.
과거에 그런 경우도 있었고, 실지 운영 협의회에 이사나 이런분들한테 자금기탁을 받는다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면에서 군수의 명을 받는 소장이 지소나 진료소에 관리할 의무가 있으니까 당연히 군비로라도 재정지원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생각에는 그래서 조례 자체가 보건소 조례 제6조에 의하면 보건 진료소 운영에 위탁이라는게 있는데 조례 개정도 보건소장 차원에서 유념을 해서 운영관리 위탁이 되지않고 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에도 신경을 써야 될거 같애요.
이상입니다.
그게 진짜 운영협의회가 회원들이 모여서 하는건지 진료원이 개인적으로 하는건지 모른단 말이예요.
과거에 그런 경우도 있었고, 실지 운영 협의회에 이사나 이런분들한테 자금기탁을 받는다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면에서 군수의 명을 받는 소장이 지소나 진료소에 관리할 의무가 있으니까 당연히 군비로라도 재정지원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생각에는 그래서 조례 자체가 보건소 조례 제6조에 의하면 보건 진료소 운영에 위탁이라는게 있는데 조례 개정도 보건소장 차원에서 유념을 해서 운영관리 위탁이 되지않고 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에도 신경을 써야 될거 같애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종수 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더이상 안계신것 같습니다.
더 이상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가 진행된것 같습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더이상 안계신것 같습니다.
더 이상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가 진행된것 같습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만재 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만재 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산업과장 김만재입니다.
냉해피해에 대한 지원 기준과 지원현황에 대해서 심욱종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냉해피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 냉해지원대책 수립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3 냉해지원 대책 수립배경을 금년도 벼 냉해는 주로 산간지 중심으로 지역적으로 벼 피해가 극심한 반면 현행 재해대책법 지원 기준으로는 많은 농가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많은 피해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하여 그동안 현행 재해복구 및 복구 비용부담 기준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금년도 기 발생된 타재해로 지원받은 농어가와 지원 형평문제와 기준 개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 우선 벼 냉해피해 농가의 조속한 지원을 위하여 금번에는 현행지원 기준외에 특별지원을 함께 실시함에 따라 현행 1헥타 미만 50% 이상 피해농가 지원에서 규모 제한없이 30% 이상 피해농가도 대부분 기존 지원대상 농가로 하고 있으며 규모별 피해율 지원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대책을 무상양곡은 1.0헥타 미만 50% 이상 피해농가에 지원 기준 50-80% 피해 5가마 12농가가 되겠습니다.
80% 이상 피해 10가마 133농가가 해당되고 지원물량은 4,390가마 403,880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과거에는 통일쌀이 지급되었으나 금년에는 일반미로서 가마당 92,000원이 되겠습니다.
영농자금 상환연기및 이자감면은 50% 이상 피해농가에 대상농가 749호 원금 1,480,845천원, 여기에 대한 이자 148,084천원을 지원 이재민 구호 1.0헥타 미만 80% 이상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지원기준 가족수 × 90일 × 1일당 1,220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대상농가 133호 502명 소요자금이 55,110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업료 감면 1.0헥타 미만 50%이상 피해농가 지원기준 중, 고생 수업료 면제 6개월분에 해당되고, 대상농가 165호 187명 소요자금은 32,06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상양곡을 통일쌀을 지원하였으나 이번에는 일반쌀로 지원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냉해피해 지원대책에 따른 예산은 93 추경예산및 94 당초예산이 국회및 지방의회 심의 통과와 동시 시행될 계획이며, 중앙 특별 지원대책안이 되겠습니다.
무상양곡은 규모에 관계없이 30-50% 피해호당 3가마 1,126호 1헥타이상 50-80% 피해농가 호당 5가마 353호, 1헥타이사 80% 이상피해 호당 10가마 25호, 지원물량은 총 5,393가마로서 496,156천언의 자금이 소요되겠습니다.
91년 이후에는 생계비 지원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피해농가의 어려움을 감안 무상양곡외에 별도의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영농자금 상환연기및 이자감면 30-50% 피해농가로서 대상농가 949호에 원금은 1,787,017천원 이자는 178,701원 2년간 유예해 주도록 했습니다.
재해대책법에 의한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대상은 당초 50% 이상 피해농가에 한하여 지원하였으나 피해농가의 어려움을 고려 30-50% 피해농가에도 추가 지원하도록 방안이 수립되었습니다.
학자금 대여지원에서 지원대상은 1헥타 미만 30%이상피해 1,169호 1헥타-1.5헥타 50% 이상 179호 1.5헥타이상 80% 이상피해 10호, 지원기준 6개월 무이자 융자를 해주돼 아직 액수는 미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기준은 1헥타 미만 50%이상 피해농가의 중, 고생 자녀 학자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대학생 자녀및 기준에서 제외되는 중, 고생 자녀에도 94 학자금 등록금 및 수업료중 6개월분 무이자로 융자해줄 계획임.
따라서 중앙특별지원대책은 지원계획에 의한 예상 숫자이며 미확정 상태에 있습니다.
93녀도 추경예산및 94년도 당초예산이 국회 및 지방의회 통과에 동시에 시행이 될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지방비 특별지원대책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냉해농가 위로금 지급입니다.
1헥타 미만에서 50%이상 피해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기준은 50내지 80% 피해농가에 호당 1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대상 농가는 612호가 되겠고, 80%이상 피해농가는 호당 20만원씩 지원하되 대상호수는 133호에 해당이 되고 지원금액은 87,800천원으로서 745호 농가가 지원을 받도록 되겠습니다.
냉해피해 농가 비료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피해농가당 기본 비료를 요소 5포대, 복비 5포대, 또 50% 미만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요소 4포, 복비 8포, 50%에서 80%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요소 6포, 복비 11포, 8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요소 8개, 복비 15개가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물량은 87,068포로소 요소가 35,773포 복비가 51,295포, 지원자금 내역은 384,12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종자 지원입니다.
냉해피해 8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 종자를 지원하게 되겠는데 헥타당 종자는 50KG이 되겠고 대상농가는 1,340호로서 면적은 1,063헥타에 대해서 무상종자를 지원하도록 되겠습니다.
지원금은 85,810천원으로서 종자 KG당 1,610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방비 특별지원 대책에 소요되는 예산을 94년 당초 예산에 요구되어 있고 예산확정과 동시에 지원실시가 되겠습니다.
지방비 특별지원 대책에 소요되는 예산은 93년 당초 예산에 요구되어 있고 예산확정과 동시에 지원 실시가 되겠습니다.
기타 건의사항으로서 특별 영농자금 신청이 30% 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본 결과 1,820호에서 6,401 백만원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호당 평균 3,517천원이 신청이 되었고, 그외 대여양곡 신청이 30% 이상 피해농가에 65호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물량은 80KG 들이 쌀 384가마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냉해지원 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냉해피해에 대한 지원 기준과 지원현황에 대해서 심욱종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냉해피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 냉해지원대책 수립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3 냉해지원 대책 수립배경을 금년도 벼 냉해는 주로 산간지 중심으로 지역적으로 벼 피해가 극심한 반면 현행 재해대책법 지원 기준으로는 많은 농가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많은 피해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하여 그동안 현행 재해복구 및 복구 비용부담 기준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금년도 기 발생된 타재해로 지원받은 농어가와 지원 형평문제와 기준 개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 우선 벼 냉해피해 농가의 조속한 지원을 위하여 금번에는 현행지원 기준외에 특별지원을 함께 실시함에 따라 현행 1헥타 미만 50% 이상 피해농가 지원에서 규모 제한없이 30% 이상 피해농가도 대부분 기존 지원대상 농가로 하고 있으며 규모별 피해율 지원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대책을 무상양곡은 1.0헥타 미만 50% 이상 피해농가에 지원 기준 50-80% 피해 5가마 12농가가 되겠습니다.
80% 이상 피해 10가마 133농가가 해당되고 지원물량은 4,390가마 403,880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과거에는 통일쌀이 지급되었으나 금년에는 일반미로서 가마당 92,000원이 되겠습니다.
영농자금 상환연기및 이자감면은 50% 이상 피해농가에 대상농가 749호 원금 1,480,845천원, 여기에 대한 이자 148,084천원을 지원 이재민 구호 1.0헥타 미만 80% 이상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지원기준 가족수 × 90일 × 1일당 1,220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대상농가 133호 502명 소요자금이 55,110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업료 감면 1.0헥타 미만 50%이상 피해농가 지원기준 중, 고생 수업료 면제 6개월분에 해당되고, 대상농가 165호 187명 소요자금은 32,06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상양곡을 통일쌀을 지원하였으나 이번에는 일반쌀로 지원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냉해피해 지원대책에 따른 예산은 93 추경예산및 94 당초예산이 국회및 지방의회 심의 통과와 동시 시행될 계획이며, 중앙 특별 지원대책안이 되겠습니다.
무상양곡은 규모에 관계없이 30-50% 피해호당 3가마 1,126호 1헥타이상 50-80% 피해농가 호당 5가마 353호, 1헥타이사 80% 이상피해 호당 10가마 25호, 지원물량은 총 5,393가마로서 496,156천언의 자금이 소요되겠습니다.
91년 이후에는 생계비 지원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피해농가의 어려움을 감안 무상양곡외에 별도의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영농자금 상환연기및 이자감면 30-50% 피해농가로서 대상농가 949호에 원금은 1,787,017천원 이자는 178,701원 2년간 유예해 주도록 했습니다.
재해대책법에 의한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대상은 당초 50% 이상 피해농가에 한하여 지원하였으나 피해농가의 어려움을 고려 30-50% 피해농가에도 추가 지원하도록 방안이 수립되었습니다.
학자금 대여지원에서 지원대상은 1헥타 미만 30%이상피해 1,169호 1헥타-1.5헥타 50% 이상 179호 1.5헥타이상 80% 이상피해 10호, 지원기준 6개월 무이자 융자를 해주돼 아직 액수는 미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기준은 1헥타 미만 50%이상 피해농가의 중, 고생 자녀 학자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대학생 자녀및 기준에서 제외되는 중, 고생 자녀에도 94 학자금 등록금 및 수업료중 6개월분 무이자로 융자해줄 계획임.
따라서 중앙특별지원대책은 지원계획에 의한 예상 숫자이며 미확정 상태에 있습니다.
93녀도 추경예산및 94년도 당초예산이 국회 및 지방의회 통과에 동시에 시행이 될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지방비 특별지원대책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냉해농가 위로금 지급입니다.
1헥타 미만에서 50%이상 피해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기준은 50내지 80% 피해농가에 호당 1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대상 농가는 612호가 되겠고, 80%이상 피해농가는 호당 20만원씩 지원하되 대상호수는 133호에 해당이 되고 지원금액은 87,800천원으로서 745호 농가가 지원을 받도록 되겠습니다.
냉해피해 농가 비료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피해농가당 기본 비료를 요소 5포대, 복비 5포대, 또 50% 미만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요소 4포, 복비 8포, 50%에서 80%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요소 6포, 복비 11포, 8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요소 8개, 복비 15개가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물량은 87,068포로소 요소가 35,773포 복비가 51,295포, 지원자금 내역은 384,12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종자 지원입니다.
냉해피해 8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 종자를 지원하게 되겠는데 헥타당 종자는 50KG이 되겠고 대상농가는 1,340호로서 면적은 1,063헥타에 대해서 무상종자를 지원하도록 되겠습니다.
지원금은 85,810천원으로서 종자 KG당 1,610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방비 특별지원 대책에 소요되는 예산을 94년 당초 예산에 요구되어 있고 예산확정과 동시에 지원실시가 되겠습니다.
지방비 특별지원 대책에 소요되는 예산은 93년 당초 예산에 요구되어 있고 예산확정과 동시에 지원 실시가 되겠습니다.
기타 건의사항으로서 특별 영농자금 신청이 30% 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본 결과 1,820호에서 6,401 백만원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호당 평균 3,517천원이 신청이 되었고, 그외 대여양곡 신청이 30% 이상 피해농가에 65호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물량은 80KG 들이 쌀 384가마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냉해지원 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관희 의원 유관희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보면은 피해농가를 50%다, 30%다, 80%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조사하셨는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피해농가의 조사가 정확하게 실시가 되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잘못 조사된 게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보면은 피해농가를 50%다, 30%다, 80%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조사하셨는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피해농가의 조사가 정확하게 실시가 되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잘못 조사된 게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유관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피해농가가 30%다, 50%다 이 내역은 기존 재해대책법에 명시된 바와같이 총 경지면적의 피해율을 환산해 가지고 조사가 된겁니다.
예를들어 내가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총 피해율이 20%일때에는 20평이 되는 거고 기타 작목이 갖고있는 총 면적도 여기에 계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사방법에 있어서는 부락 리장님을 비롯해서 영농회장, 새마을 남녀 지도회장 이런 분들의 입회하에서 조사가 되었고 조사 절차상 원칙은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피해조사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신은 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간혹 누락이 되었거나 기존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30% 미만은 지원이 없으니까 신고를 포기하거나 이런거는 있는걸로 제가 아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계수는 지금 조사된바 없습니다.
따라서 잘못되었다든가 또는 누락이 된데에 대해서는 근간 저희가 별도로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피해농가가 30%다, 50%다 이 내역은 기존 재해대책법에 명시된 바와같이 총 경지면적의 피해율을 환산해 가지고 조사가 된겁니다.
예를들어 내가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총 피해율이 20%일때에는 20평이 되는 거고 기타 작목이 갖고있는 총 면적도 여기에 계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사방법에 있어서는 부락 리장님을 비롯해서 영농회장, 새마을 남녀 지도회장 이런 분들의 입회하에서 조사가 되었고 조사 절차상 원칙은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피해조사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신은 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간혹 누락이 되었거나 기존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30% 미만은 지원이 없으니까 신고를 포기하거나 이런거는 있는걸로 제가 아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계수는 지금 조사된바 없습니다.
따라서 잘못되었다든가 또는 누락이 된데에 대해서는 근간 저희가 별도로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관희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현실적으로 과장님 말씀과 같이 조사가 안된 내용이 저는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김만재 많다라고 하기 이전에 저희가 당초에 일정한 기간을 줬다가 다시 연장을 해서 재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면에서 대부분 조사가 되었습니다마는 3차까지 저희가 다짐을 받아가지고 조사한 건데 근간 들어보니까 30% 미만 농가가 포기한 농가는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든가 이런것은 저희가 전혀 발견치 못했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드린 바와 같이 신고를 기피한 농가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는 하되 추가로 지원이 된다든가 꼭 하겠다든가 이런 얘기는 아직 답변드리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것은 지금 중앙지원은 여기에 나와있는것 이상으로 재책정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만 제대로 되었더라면 상당한 혜택이 오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미정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면에서 대부분 조사가 되었습니다마는 3차까지 저희가 다짐을 받아가지고 조사한 건데 근간 들어보니까 30% 미만 농가가 포기한 농가는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든가 이런것은 저희가 전혀 발견치 못했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드린 바와 같이 신고를 기피한 농가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는 하되 추가로 지원이 된다든가 꼭 하겠다든가 이런 얘기는 아직 답변드리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것은 지금 중앙지원은 여기에 나와있는것 이상으로 재책정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만 제대로 되었더라면 상당한 혜택이 오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미정이 되겠습니다.
○유관희 위원 잘못 조사된거는 수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산업과장 김만재 수정의 원칙은 저희가 담당을 할때 기 책정된 내용과 같이 보상을 전제해서 조사는 하고 있질않다.
다만 업무 추진상 조사를 해야 되겠기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부락에서 한두사람이 누락이 되었다든가 이런 농가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럴때는 이 자금이 집행이 된 다음에 부락 자율회의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서로 정상을 참작해 가면서 지원이 될수 있도록 부락 총회에서 결정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 추진상 조사를 해야 되겠기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부락에서 한두사람이 누락이 되었다든가 이런 농가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럴때는 이 자금이 집행이 된 다음에 부락 자율회의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서로 정상을 참작해 가면서 지원이 될수 있도록 부락 총회에서 결정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유관희 의원 네, 됐습니다.
○김성영 의원 김성영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대책으로 지원대상 농가중에 작영농가하고 소작농가에 대한 피해지원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소작일 경우 지주와의 경작자간의 지원관계는 어떻게 되는건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30%에서 50% 영농자금 상환연기와 이자 감면 내역을 좀 더 소상히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의 방안으로 재해대책법, 또 중앙 특별지원 대책안, 그리고 지방특별 지원대책 이렇게 세가로 나눠져 있는데 영농자금에 대한 이자감면, 그런 내용중에 전부 내용이 다 틀립니다.
거기에 대한것도 말씀해 주시고 예를들면 지금 답변 내용에 재해대책법에 의하면은 749호에 이자가 1억4억8백만원 또 중앙특별 지원 대책안에 보면 949호에 이자가 1억7천8백만원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건 왜그런지, 세 번째로 생계유지비 지원으로 중앙특별 지원대책안과 또 지방특별 지원대책안에 두가지로 기준이 다 다릅니다.
이게 두가지안이 전부다 지원이 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몇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대책으로 지원대상 농가중에 작영농가하고 소작농가에 대한 피해지원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소작일 경우 지주와의 경작자간의 지원관계는 어떻게 되는건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30%에서 50% 영농자금 상환연기와 이자 감면 내역을 좀 더 소상히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의 방안으로 재해대책법, 또 중앙 특별지원 대책안, 그리고 지방특별 지원대책 이렇게 세가로 나눠져 있는데 영농자금에 대한 이자감면, 그런 내용중에 전부 내용이 다 틀립니다.
거기에 대한것도 말씀해 주시고 예를들면 지금 답변 내용에 재해대책법에 의하면은 749호에 이자가 1억4억8백만원 또 중앙특별 지원 대책안에 보면 949호에 이자가 1억7천8백만원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건 왜그런지, 세 번째로 생계유지비 지원으로 중앙특별 지원대책안과 또 지방특별 지원대책안에 두가지로 기준이 다 다릅니다.
이게 두가지안이 전부다 지원이 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해농가가 작영이나 대리 경작이냐 이런게 문제가 되겠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냉해대책을 많이 입어보면서 여러 가지로 고심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봐서는 읍면에 내려가면 농지원부에 대리 경작으로 되어 있을 경우 하고 또 되어있지않고 관행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모두 저희가 대리경작을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자감면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방지원하고 중앙지원하고 전부 플러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에다가 또 중앙 특별지원, 지방비 특별지원, 기타 지원, 건의사항 이런건 전부 묶어서 지원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A는 중앙지원만 되고 지방지원은 안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추가로 해서 더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피해농가가 작영이나 대리 경작이냐 이런게 문제가 되겠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냉해대책을 많이 입어보면서 여러 가지로 고심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봐서는 읍면에 내려가면 농지원부에 대리 경작으로 되어 있을 경우 하고 또 되어있지않고 관행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모두 저희가 대리경작을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자감면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방지원하고 중앙지원하고 전부 플러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에다가 또 중앙 특별지원, 지방비 특별지원, 기타 지원, 건의사항 이런건 전부 묶어서 지원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A는 중앙지원만 되고 지방지원은 안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추가로 해서 더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김성영 의원 그렇다면요 생계비 지원이 특별지원 대책안에 보면은 50%에서 80% 피해 농가에 호당 20만원, 그다음에 지방특별지원대책에 보게되면 같은 피해양에 대해서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합해서30만원이 결국 지원이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럴 경우에 합해서30만원이 결국 지원이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산업과장 김만재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이 4가지고 전부 합해서 지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이 4가지고 전부 합해서 지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그렇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보충질문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하시고 다음 다른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욱종 의원님 혹시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보충질문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하시고 다음 다른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욱종 의원님 혹시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심욱종 의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 나왔는데요, 만약에 1헥타 미만이 50% 이상의 피해를 봤을 때 재해대책법, 중앙지원 특별대책안, 지방비지원 특별대책안에 모두 지원되는 금액 및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총괄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일반농가, 규모에 관계없이 30% 이상 냉해를 입었을 때 지원방법,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 나왔는데요, 만약에 1헥타 미만이 50% 이상의 피해를 봤을 때 재해대책법, 중앙지원 특별대책안, 지방비지원 특별대책안에 모두 지원되는 금액 및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총괄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일반농가, 규모에 관계없이 30% 이상 냉해를 입었을 때 지원방법,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금액에, 총 지원되는 액수는 1,056,387천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별로 30% 이상 지원방법은 여기에 무상양곡이 3가마씩 그냥 주는게 있고, 그다음에 영농자금 연기와 이자 감면이 2년동안 됩니다.
또 중, 고, 대학생 학자금이 무이자로 융자 6개월이 있구요, 비료지원은 기본이 피해를 입었다 이러면 비료를 10씩 지원이 됩니다.
다만 30%에서 50% 이상이었을때는 거기에다가 요소비료 4개, 복비 8개, 그러니까 22개를 받는셈이 됩니다.
규모별로 30% 이상 지원방법은 여기에 무상양곡이 3가마씩 그냥 주는게 있고, 그다음에 영농자금 연기와 이자 감면이 2년동안 됩니다.
또 중, 고, 대학생 학자금이 무이자로 융자 6개월이 있구요, 비료지원은 기본이 피해를 입었다 이러면 비료를 10씩 지원이 됩니다.
다만 30%에서 50% 이상이었을때는 거기에다가 요소비료 4개, 복비 8개, 그러니까 22개를 받는셈이 됩니다.
○심욱종 의원 규모에 관계없이 냉해피해 입은 농가는 혜택보는게 비료만 됩니까?
○산업과장 김만재 그러니까 피해입은 전 농가는 무조건 기본 비료가 10개죠.
10개를 다 받고 피해비율에 의해서 다시, 예를 들어서 30% 미만 농가는 요소가 8개 복합비료 8개 해서 추가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30%에서 50% 농가도 역시 기본비료 10개를 받고 헥타당 요소 4포, 복합비료 8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헥타라는 거는 자기가 갖고있는 규모에 따라가지고 비료가 2헥타면 배가 되죠.
10개를 다 받고 피해비율에 의해서 다시, 예를 들어서 30% 미만 농가는 요소가 8개 복합비료 8개 해서 추가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30%에서 50% 농가도 역시 기본비료 10개를 받고 헥타당 요소 4포, 복합비료 8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헥타라는 거는 자기가 갖고있는 규모에 따라가지고 비료가 2헥타면 배가 되죠.
○심욱종 의원 1.5헥타일 경우에는?
○산업과장 김만재 그 반이죠.
○심욱종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유관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냉해피해 조사를 하다고 누락이 되어가지고 빠진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락된데는 영농자금 혜택과 모든 자원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할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지, 또 1차, 2차, 3차 조사를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누락된 지역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불들을 구호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냉해피해 조사를 하다고 누락이 되어가지고 빠진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락된데는 영농자금 혜택과 모든 자원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할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지, 또 1차, 2차, 3차 조사를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누락된 지역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불들을 구호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아까 유관희 의원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서 제가 재조사는 아닙니다만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야 어떻게든지 구제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입니다.
하지만 중앙 방침에 어떻게 될는지,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정부에서 내놓은 것이 누락될 경우에는 부락 총회에서 부쳐가지고 이것을 나름대로 부락에서 판단하는 그런 방식을 취해가지고 자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쨋든 누락된 분에 대해서는 구제를 원칙으로 해서 일단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앙 방침에 어떻게 될는지,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정부에서 내놓은 것이 누락될 경우에는 부락 총회에서 부쳐가지고 이것을 나름대로 부락에서 판단하는 그런 방식을 취해가지고 자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쨋든 누락된 분에 대해서는 구제를 원칙으로 해서 일단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과장님께서 신속히 대처를 하셔가지고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농민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열과 성을 다해서 조사하시고 또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산업과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성기선 사회진흥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농민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열과 성을 다해서 조사하시고 또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산업과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성기선 사회진흥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사회진흥과장 성기선입니다.
심욱종 의원님께서 네번째 질문하신 국토대청결운동 추진방법과 현황및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 대청결운동은 산업과, 도시화로 오염되어 가는 국토를 청결히 하여 아름다운 국토를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3단계로 구분 대청소를 실시하여 국토를 청결히 하는데 중점을 두고 쓰레기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이고 분리수거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줍기에 앞서 버리지 않는 것을 생활화 하도록 국민 의식을 개혁하기 위하여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붐조성, 홍보, 실제작업, 평가 및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횡성군 관내 여건을 말씀드리면 비지정 관광지 10개소, 자연발생 유원지 5개소와 주요도로변 19개 로선 238키로미터 시가지및 하천 저수지 계곡등이 있고 항시 쓸 수 있는 청소행정 장비로는 청소차 8대, 론롤박스 36개, 손수레 36, 경운기 1대에 환경미화원 43명이 있으나 군지역이 광활할뿐더러 매년 행락객수가 증가하고 있어 계곡등에 버려진 쓰레기 처리에 행정력만으로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서 지역 주민의 결집된 참여만이 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국토대청결운동 단계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제1단계는 추석 귀성객및 행락객으로 인한 도로변 쓰레기의 정리입니다.
그 기간은 93년 10월 4일부터 10월 15일까지 12일한 실시하였고, 중점정비구역으로는 추석 귀성객과 행락인등을로 인한 도로변 쓰레기 정리를 19개 로선 238키로미터에 달하는 도로변 쓰레기를 정리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4개단체 5,340명이 참여를 해서 8.5톤의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제2 단계인 국토대청결운동 주간 운영에 있어서는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군전역 구석구석의 오물쓰레기 일제정리를 해서 추진실적으로 358개 지역 259개 31,165명이 109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주요추진 시책으로는 책임 정화구역 296개소를 지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였으며 취약지역 25개소를 선정 담당공무원 지정 주1회 순찰함으로써 항상 깨끗하게 유지될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청결운동 홍보를 위해 군민 축제인 태풍문화제 행사를 이용 전 군민에게 홍보함으로써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제3 단계로서 주말 자연정화 활동의 전개입니다.
11월말까지 기관, 단체, 학교, 마을별로 주만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했고, 12월이후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전국토 대청결의 날을 지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중점정비 대상지정 일제 정비결과 추진실적을 5회 181개 단체에 26,847명이 참여를 해서 60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추진 성과로는 먼저 가시적인 성과로 593단체에 63,352명 참여에 동원장비로는 차량등 4종 1,165대를 동원 177.5톤의 수거하여 단기간내에 전군역을 청소함으로써 깨끗하고 청결한 국토를 만들었고 재활용품 수거를 위하여 폐품수집경진 대회를 12월중에 개최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기간중에 300톤의 재활용품을 수거하였습니다.
의식적인 면에서는 쓰레기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이고 분리수거에 내실을 기하고 줍기에 앞서 버리지 않은것을 생활화 하도록 국민의 의식을 개혁하기 위하여 기관 단체 및 새마을 지도자회의등, 각종 집회 기회시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으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점차로 국민의식이 바뀌어 가고 있는 실정으로 쓰레기 되가져오기, 분리수거 생활화, 뒷자리 정리등이 점차로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토 대청결운동이 일과성 운동이 아닌 군민의 관심속에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4년부터는 자연보호협의회 및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등을 활성화하여 관주도에서 민간단체로의 전환을 꾀하고 쓰레기 처리시설물을 비지정 관광지에서 자연발생 유원지, 도로변, 소공원등에 확대 설치하여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 세미나 선진지 견학등 안버리고 되가져오기 쓰레기 분리수거등을 집중 홍보하여 환경에 대한 의식을 바꾸도록 적극 노력하여 군민의 의식속에 올바른 환경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심욱종 의원님께서 열번째로 질의하신 92년도 횡성 소도읍 정비사업 시행시 세종의원에서부터 구 읍사무소 구간분에 대한 공사중단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정비사업은 읍, 면 소재지를 배후 농촌지역의 경제, 문화, 행정등 종합적인 지역 중심지로 개발하고 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복지 증대로 지방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소도읍 정비사업 책정기준은 주민의 숙원으로서 전주민이 희망하고 개발효과가 크며 발전 전망이 좋은 도읍을 입지여건 지역특성등을 감안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92년도에 추진한 횡성소도읍 정비사업은 횡성읍 읍상리, 읍하리 지역에서 도시계획지선 및 간선도로 확포장 420미터에 9억9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총가 입찰에 의거 2년차 사업으로 시행하였습니다.
1차공사 현황은 사업량은 420미터이며 사업비는 814백만원으로서 공사기간은 92년 3일부터 93년 4월 30일까지 대일건설에 시공 완료 하였습니다.
2차 공사 시행중 세종의원부터 구 읍사무소 뒤 구간내에 제일장로교회 소유건물의 보상과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현지 여건상 종단 구배가 높아서 도시계획 선이외 추가로 편입되는 성토법면 부분의 토지도 협의되지 않아 당초 계획 구간에서 일부 72센치미터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일부 유보를 해서 변경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공사현황은 사업량이 348미터로 줄었고 사업비가 95백만원의 포장 공사비가 소요되었으며, 공사기간은 금년 4월부터 금년 6월에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종의원에서 구읍사무소 뒤 도시계획도로 3-11호선에 대한 정비계획은 본 구간에 대한 지장물 및 편입용지등에 대한 문제점을 심층 분석한후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님께서 열한번째로 질의하신 제일장로 교회 건물 철거계획과 이에따른 문제점, 법적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읍 읍상리 386-20번지 구읍사무소 건물 및 대지는 읍사무소 청사 신축 이전과 건물 중앙으로 도시계획선이 지나므로 건물 사용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행정재산용도 폐지를 강원도에 승인 요청하여 86년 5월에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 폐지하였고 건물 359.37㎡는 89년 2월에 횡성읍 읍하리 제일 장로교회 윤여근에게 362만원에, 대지는 1,042㎡인데 86년에 횡성읍 북천리 제일장로교회 정병천에게 7,245만원에 각각 매각하였습니다.
용도 폐지된 구읍사무소는 현재 사유재산이나 건물매매 계약시 명시된 특약조건이 계약사항 이행가능 여부를 검토한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사업추진 여건을 종합할대 사업 시행시 소유자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처분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뒤에 심욱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매계약서 사본은 첨부를 해 올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욱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3가지 답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님께서 네번째 질문하신 국토대청결운동 추진방법과 현황및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 대청결운동은 산업과, 도시화로 오염되어 가는 국토를 청결히 하여 아름다운 국토를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3단계로 구분 대청소를 실시하여 국토를 청결히 하는데 중점을 두고 쓰레기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이고 분리수거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줍기에 앞서 버리지 않는 것을 생활화 하도록 국민 의식을 개혁하기 위하여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붐조성, 홍보, 실제작업, 평가 및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횡성군 관내 여건을 말씀드리면 비지정 관광지 10개소, 자연발생 유원지 5개소와 주요도로변 19개 로선 238키로미터 시가지및 하천 저수지 계곡등이 있고 항시 쓸 수 있는 청소행정 장비로는 청소차 8대, 론롤박스 36개, 손수레 36, 경운기 1대에 환경미화원 43명이 있으나 군지역이 광활할뿐더러 매년 행락객수가 증가하고 있어 계곡등에 버려진 쓰레기 처리에 행정력만으로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서 지역 주민의 결집된 참여만이 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국토대청결운동 단계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제1단계는 추석 귀성객및 행락객으로 인한 도로변 쓰레기의 정리입니다.
그 기간은 93년 10월 4일부터 10월 15일까지 12일한 실시하였고, 중점정비구역으로는 추석 귀성객과 행락인등을로 인한 도로변 쓰레기 정리를 19개 로선 238키로미터에 달하는 도로변 쓰레기를 정리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4개단체 5,340명이 참여를 해서 8.5톤의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제2 단계인 국토대청결운동 주간 운영에 있어서는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군전역 구석구석의 오물쓰레기 일제정리를 해서 추진실적으로 358개 지역 259개 31,165명이 109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주요추진 시책으로는 책임 정화구역 296개소를 지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였으며 취약지역 25개소를 선정 담당공무원 지정 주1회 순찰함으로써 항상 깨끗하게 유지될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청결운동 홍보를 위해 군민 축제인 태풍문화제 행사를 이용 전 군민에게 홍보함으로써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제3 단계로서 주말 자연정화 활동의 전개입니다.
11월말까지 기관, 단체, 학교, 마을별로 주만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했고, 12월이후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전국토 대청결의 날을 지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중점정비 대상지정 일제 정비결과 추진실적을 5회 181개 단체에 26,847명이 참여를 해서 60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추진 성과로는 먼저 가시적인 성과로 593단체에 63,352명 참여에 동원장비로는 차량등 4종 1,165대를 동원 177.5톤의 수거하여 단기간내에 전군역을 청소함으로써 깨끗하고 청결한 국토를 만들었고 재활용품 수거를 위하여 폐품수집경진 대회를 12월중에 개최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기간중에 300톤의 재활용품을 수거하였습니다.
의식적인 면에서는 쓰레기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이고 분리수거에 내실을 기하고 줍기에 앞서 버리지 않은것을 생활화 하도록 국민의 의식을 개혁하기 위하여 기관 단체 및 새마을 지도자회의등, 각종 집회 기회시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으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점차로 국민의식이 바뀌어 가고 있는 실정으로 쓰레기 되가져오기, 분리수거 생활화, 뒷자리 정리등이 점차로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토 대청결운동이 일과성 운동이 아닌 군민의 관심속에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4년부터는 자연보호협의회 및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등을 활성화하여 관주도에서 민간단체로의 전환을 꾀하고 쓰레기 처리시설물을 비지정 관광지에서 자연발생 유원지, 도로변, 소공원등에 확대 설치하여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 세미나 선진지 견학등 안버리고 되가져오기 쓰레기 분리수거등을 집중 홍보하여 환경에 대한 의식을 바꾸도록 적극 노력하여 군민의 의식속에 올바른 환경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심욱종 의원님께서 열번째로 질의하신 92년도 횡성 소도읍 정비사업 시행시 세종의원에서부터 구 읍사무소 구간분에 대한 공사중단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정비사업은 읍, 면 소재지를 배후 농촌지역의 경제, 문화, 행정등 종합적인 지역 중심지로 개발하고 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복지 증대로 지방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소도읍 정비사업 책정기준은 주민의 숙원으로서 전주민이 희망하고 개발효과가 크며 발전 전망이 좋은 도읍을 입지여건 지역특성등을 감안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92년도에 추진한 횡성소도읍 정비사업은 횡성읍 읍상리, 읍하리 지역에서 도시계획지선 및 간선도로 확포장 420미터에 9억9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총가 입찰에 의거 2년차 사업으로 시행하였습니다.
1차공사 현황은 사업량은 420미터이며 사업비는 814백만원으로서 공사기간은 92년 3일부터 93년 4월 30일까지 대일건설에 시공 완료 하였습니다.
2차 공사 시행중 세종의원부터 구 읍사무소 뒤 구간내에 제일장로교회 소유건물의 보상과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현지 여건상 종단 구배가 높아서 도시계획 선이외 추가로 편입되는 성토법면 부분의 토지도 협의되지 않아 당초 계획 구간에서 일부 72센치미터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일부 유보를 해서 변경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공사현황은 사업량이 348미터로 줄었고 사업비가 95백만원의 포장 공사비가 소요되었으며, 공사기간은 금년 4월부터 금년 6월에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종의원에서 구읍사무소 뒤 도시계획도로 3-11호선에 대한 정비계획은 본 구간에 대한 지장물 및 편입용지등에 대한 문제점을 심층 분석한후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님께서 열한번째로 질의하신 제일장로 교회 건물 철거계획과 이에따른 문제점, 법적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읍 읍상리 386-20번지 구읍사무소 건물 및 대지는 읍사무소 청사 신축 이전과 건물 중앙으로 도시계획선이 지나므로 건물 사용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행정재산용도 폐지를 강원도에 승인 요청하여 86년 5월에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 폐지하였고 건물 359.37㎡는 89년 2월에 횡성읍 읍하리 제일 장로교회 윤여근에게 362만원에, 대지는 1,042㎡인데 86년에 횡성읍 북천리 제일장로교회 정병천에게 7,245만원에 각각 매각하였습니다.
용도 폐지된 구읍사무소는 현재 사유재산이나 건물매매 계약시 명시된 특약조건이 계약사항 이행가능 여부를 검토한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사업추진 여건을 종합할대 사업 시행시 소유자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처분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뒤에 심욱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매계약서 사본은 첨부를 해 올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욱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3가지 답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먼저 국토 대청결 운동 추진방법이 사회단체, 학생들, 공무원 주로 이런분들이 하셨는데 물론 그런분들 보다도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유지라는 양반들 높으신 분들이 앞장서서 시범을 보이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어야 나머지 사람들도 일을 하면서 중얼대지 않는데 맨날 애들이나 데리고 그러면 여론이 조금 있더라고요.
높으신 유지되는 사람들은 뒤에서 왔다갔다하고 이런분들이 앞장설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읍상리에서 읍하리간 소득 정비하는 것이 건물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 때문에 여기에 보상청구나 손해배상 일체에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해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문제가 되는게 아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토 대청결 운동 추진방법이 사회단체, 학생들, 공무원 주로 이런분들이 하셨는데 물론 그런분들 보다도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유지라는 양반들 높으신 분들이 앞장서서 시범을 보이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어야 나머지 사람들도 일을 하면서 중얼대지 않는데 맨날 애들이나 데리고 그러면 여론이 조금 있더라고요.
높으신 유지되는 사람들은 뒤에서 왔다갔다하고 이런분들이 앞장설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읍상리에서 읍하리간 소득 정비하는 것이 건물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 때문에 여기에 보상청구나 손해배상 일체에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해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문제가 되는게 아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토 대청결 운동이 공무원 이라든지 기관단체 임직원만 참여를 하고 일반 사회지도층 인사가 제대로 참여를 안해서 본 사업 효과 거양에 지장이 있다고 보고 전 국민이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식에 대해서는 제가 부단히 사회지도층 인사와 군민에게 홍보를 해서 일단 공무원과 기관단체의 임직원들이 선도자적 역할에서 우선 참여를 하고 이것이 확산되도록 현재 계도와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과성적인 사업이 아니라 계속해서 국민의 의식을 개혁하고 국민이 동참하는 계기를 조성하도록 홍보와 교육과 각종 여건을 조성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읍사무소의 당초에 소득정비가 현재 구보건소에서 노인회관 신축장소와 그것이 현재 완료돼서 확포장을 완료한 것이 378미터이고 현재 세종의원에서 구 읍사무소를 뜯고 가로질러서 가는 천주교 앞과 대는 도로가 72미터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물이 89년도에 360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지는 86년도에 7,200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대지는 86년도에 매각을 하고 건물은 나중에 89년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 도로에 제일 장로교회가 편입되는 대지의 면적이 54평방미터입니다.
그것이 현 장로교회의 정 중앙으로 8미터 노폭의 도시계획상 도로가 나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도읍 정비를 할려고 했는데 54평방미터가 도시 계획상 도로에 편입이 돼있고 그 상태에서 저희가 86년도에 대지를 이미 매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89년도에 매각을 다시해서 작년에 막상 이것을 추진할려고 하니가 보상에 따른 문제가 다시 대두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대지를 매각할 당시에 특약 조건에 이것이 도시계획 사업으로 추진할 때에는 아무 이유없이 특약조건에 제15조에 본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중 도시계획에 편입된 면적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면적이 54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이 89년 2월 20일날 계약 당시에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하여 본 건물의 철거를 요하시에 을은 갑에게 건물의 보상청구는 물론 손해배상 및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쌍무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건물을 54평방미터만 뜯어야 될것이냐 다행이 대지만 있으면 별개의 문제가 다른데 건물이 있기 때문에 물론 계약상에는 건물과 대지가 있습니다만 건물만 54평방미터를 뜯을수 없는 이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8미터의 노폭을 확장을 할려고 하니까 그 노체 면적보다도 노상의 면적이 8미터를 유지해야 되는게 그렇게 되면 양쪽의 법면을 추가로 저희가 사드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노상의 면적이 8미터라고 한다면 성토법면 자체가 1-2미터정도 더 소요가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서 시행이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되지않아서 불가 부득이 이 지역을 소득 정비를 유보할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과성적인 사업이 아니라 계속해서 국민의 의식을 개혁하고 국민이 동참하는 계기를 조성하도록 홍보와 교육과 각종 여건을 조성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읍사무소의 당초에 소득정비가 현재 구보건소에서 노인회관 신축장소와 그것이 현재 완료돼서 확포장을 완료한 것이 378미터이고 현재 세종의원에서 구 읍사무소를 뜯고 가로질러서 가는 천주교 앞과 대는 도로가 72미터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물이 89년도에 360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지는 86년도에 7,200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대지는 86년도에 매각을 하고 건물은 나중에 89년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 도로에 제일 장로교회가 편입되는 대지의 면적이 54평방미터입니다.
그것이 현 장로교회의 정 중앙으로 8미터 노폭의 도시계획상 도로가 나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도읍 정비를 할려고 했는데 54평방미터가 도시 계획상 도로에 편입이 돼있고 그 상태에서 저희가 86년도에 대지를 이미 매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89년도에 매각을 다시해서 작년에 막상 이것을 추진할려고 하니가 보상에 따른 문제가 다시 대두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대지를 매각할 당시에 특약 조건에 이것이 도시계획 사업으로 추진할 때에는 아무 이유없이 특약조건에 제15조에 본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중 도시계획에 편입된 면적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면적이 54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이 89년 2월 20일날 계약 당시에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하여 본 건물의 철거를 요하시에 을은 갑에게 건물의 보상청구는 물론 손해배상 및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쌍무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건물을 54평방미터만 뜯어야 될것이냐 다행이 대지만 있으면 별개의 문제가 다른데 건물이 있기 때문에 물론 계약상에는 건물과 대지가 있습니다만 건물만 54평방미터를 뜯을수 없는 이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8미터의 노폭을 확장을 할려고 하니까 그 노체 면적보다도 노상의 면적이 8미터를 유지해야 되는게 그렇게 되면 양쪽의 법면을 추가로 저희가 사드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노상의 면적이 8미터라고 한다면 성토법면 자체가 1-2미터정도 더 소요가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서 시행이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되지않아서 불가 부득이 이 지역을 소득 정비를 유보할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걸 말씀드립니다.
○심욱종 의원 제일장로 교회는 횡성에서 꽤큰 교회인데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계약서에다가 아무 얘기도 안하겠다고 해놓고 착하신 분들이 그러면 안되죠.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이것은 지장물 편입 용지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시 분석을 해서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소도읍 정비에 추진과정 에서의 문제가 도시계획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개인의 사유지를 일단 협의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협의에 응하지 않을 때 상당히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건물을 팔았을 때 89년도 매각 당시에 360만원이었고 저희가 이 상태에서 감정해 보니까 1,400만원입니다.
물론 쌍방 계약은 그냥 우리가 뜯겠다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내적으로 다시 감정을 해보니까 1,400만원 결국 1,400만원을 주고 사고 대지같은 경우는 다시 감정을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할 때에 토지를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이 문제는 앞으로 다시 교회 자체에서는 건물을 설령 이런 계획에 의해서 내놓는다 하더라도 대지가 추가로 편입되는 법면의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은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건물을 팔았을 때 89년도 매각 당시에 360만원이었고 저희가 이 상태에서 감정해 보니까 1,400만원입니다.
물론 쌍방 계약은 그냥 우리가 뜯겠다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내적으로 다시 감정을 해보니까 1,400만원 결국 1,400만원을 주고 사고 대지같은 경우는 다시 감정을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할 때에 토지를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이 문제는 앞으로 다시 교회 자체에서는 건물을 설령 이런 계획에 의해서 내놓는다 하더라도 대지가 추가로 편입되는 법면의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은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심욱종 의원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건물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8미터 도로는 계약조건에 있으니까 일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고 다만 법면에 들어가는 1-2미터라고 하셨는데 그것만 편입용지 보상을 주고 추진하면 안되나요, 될것같은 생각이 드는데 잘 응하지 않는 모양이죠.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법면에 추가되는 면적을 다시 협의를 봐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쪽 상대측에서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이 됐는데 법면을 가지고 법면을 안했을 때 본 사업이 안된다고 문제가 대두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금년도에 일단 해를 넘겨서 유보를 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계속해도 협의를 해가지고 접근점을 찾아서 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저쪽 상대측에서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이 됐는데 법면을 가지고 법면을 안했을 때 본 사업이 안된다고 문제가 대두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금년도에 일단 해를 넘겨서 유보를 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계속해도 협의를 해가지고 접근점을 찾아서 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심욱종 의원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만약 그 양반들하고 타협이 안되면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건데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결론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행정지도라든지 행정력을 투입을 해서 저희 개발하는데 동참이 되도록 더군다나 공공단체이고 교회니까 희망적인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행정지도가 아니라 행정 공근력을 발동해야 될거 같은데요 계약 조건도 다 있으니까 총가 입찰까지 다된 상태인데 그 만들수도 없고 바꾸기도 힘들고 그런거 같은데 주민들의 여론에 대상이 되더라구요, 교회가 다른데에다 대지를 물색해 놓고 있는 모양이예요.
교회지을 시간도 주고 편입용지 보상을 될수있는대로 조금 주는 방향에서 조건이 그렇게 돼있으니까 그런식으로 추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지을 시간도 주고 편입용지 보상을 될수있는대로 조금 주는 방향에서 조건이 그렇게 돼있으니까 그런식으로 추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이건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 시점에서 86년 7-8년전에 행정을 되돌아보면 구 읍사무소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해서 관리하고 있다가 어떤 개발의 요건 소도읍 정비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지 개발의 요건이 있을 때 개발하는 방안이 있는데 너희들 5-10년도 앞을 못내다보고 매각을 해서 졸속 행정을 했다하는 질책하는 여론도 있는게 사실상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편 우리읍 청상 신축 이전으로 구 사무소를 미사용 방치를 한다는 문제 또 건물 중앙으로 도시계획선이 지남으로 인해서 이용상의 문제가 있다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돼 가지고 대지의 이용가치가 없다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종합해 볼 때 행정재산으로 사용계획이 업어서 매각을 당초에 했습니다.
이렇게 판단해 볼 때 이런 양면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시에 세입 결함에 대처를 하고 행정 재산으로서의 용도와 관리가치가 없을뿐더러 건물이 노후해서 관리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매각에 실정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편 우리읍 청상 신축 이전으로 구 사무소를 미사용 방치를 한다는 문제 또 건물 중앙으로 도시계획선이 지남으로 인해서 이용상의 문제가 있다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돼 가지고 대지의 이용가치가 없다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종합해 볼 때 행정재산으로 사용계획이 업어서 매각을 당초에 했습니다.
이렇게 판단해 볼 때 이런 양면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시에 세입 결함에 대처를 하고 행정 재산으로서의 용도와 관리가치가 없을뿐더러 건물이 노후해서 관리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매각에 실정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일 감리교 건물 철거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횡성군에서는 도시계획선으로 지나는 것을 알고 비영리단체인 교회에다 매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고 4년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6미터폭 도로를 내는 것을 알고선 어떻게 매각을 했겠느냐 하는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성으로 봐서 1천만원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교회를 건립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건물이 낡았다 하더라도 지금 건물로서 많은 교유들이 거기서 예비를 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을 할려면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교회를 지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우리 횡성군에서 졸속 행정을 했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인 제일 장로교회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일 감리교 건물 철거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횡성군에서는 도시계획선으로 지나는 것을 알고 비영리단체인 교회에다 매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고 4년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6미터폭 도로를 내는 것을 알고선 어떻게 매각을 했겠느냐 하는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성으로 봐서 1천만원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교회를 건립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건물이 낡았다 하더라도 지금 건물로서 많은 교유들이 거기서 예비를 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을 할려면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교회를 지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우리 횡성군에서 졸속 행정을 했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인 제일 장로교회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아까 양면적인 시각이 있다고 말씀올렸습니다.
그렇게 너무 4-5년 내다보지 않고 행정을 했지 않느냐 하는 시각도 있고 저희 행정적 시각에서 본다면 도시 계획선이 물론 77년 1월 1일자에 고시가 되었습니다만 건물 중앙으로 지나고 또 상대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이용가치가 없고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것도 없다 또는 노후된 건물을 계속 읍사무소를 비워서 문제 재해 위험상의 문제가 있지않나 그때 86년 당시에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매각을 했습니다.
그때 시각에서는 저희가 매각시에 장단점을 비교할 때 세입 결함에 대처를 하고 행정 재산으로서의 용도와 관리가치가 없고 건물이 노후해서 관리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지금 개발하는 측면에서 되돌아 본다면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물론 저희가 이것을 매각할 때 도시계획 도로가 편입된걸 알고 팔았습니다.
77년도에 저희 횡성군수가 고시하는 도시계획 도로인데 소방도로인데 이 문제는 앞으로 교회에 어떤 피해가 만약에 있다면 최소화 되고 상호 협의하는 과정에서 물론 법으로 쌍무 계약 자체에 무조건 내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상호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협의가 돼서 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너무 4-5년 내다보지 않고 행정을 했지 않느냐 하는 시각도 있고 저희 행정적 시각에서 본다면 도시 계획선이 물론 77년 1월 1일자에 고시가 되었습니다만 건물 중앙으로 지나고 또 상대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이용가치가 없고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것도 없다 또는 노후된 건물을 계속 읍사무소를 비워서 문제 재해 위험상의 문제가 있지않나 그때 86년 당시에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매각을 했습니다.
그때 시각에서는 저희가 매각시에 장단점을 비교할 때 세입 결함에 대처를 하고 행정 재산으로서의 용도와 관리가치가 없고 건물이 노후해서 관리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지금 개발하는 측면에서 되돌아 본다면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물론 저희가 이것을 매각할 때 도시계획 도로가 편입된걸 알고 팔았습니다.
77년도에 저희 횡성군수가 고시하는 도시계획 도로인데 소방도로인데 이 문제는 앞으로 교회에 어떤 피해가 만약에 있다면 최소화 되고 상호 협의하는 과정에서 물론 법으로 쌍무 계약 자체에 무조건 내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상호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협의가 돼서 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때 당시에 그것을 매각할려고 여러사람한테 종용을 했었습니다.
종용을 했는데 어느분한테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언젠가는 헐릴것입니다.
이렇게 종용을 했고 어떠한 곳에는 도시 계획이 5년후면 변경이 될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한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제 지금 바꿔서 만약에 이게 개인 과장님의 건물이였었는데 지금와서 계획 이행대로 뜯어달라고 그랬을 때 금방 내놓으셨겠는가 하는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때 당시에 군이 비영리 단체인 교회에다 그것을 무상으로 빌려 줬어도 됐는데 다른데는 다 빌려주고 아니면 팔지않고 임대만 줬어도 이런 문제가 없는데 팔았다는 것을 지금 몇년도 안돼서 돌이켜보면 행정이 잘못해 가지고 비영리 단체인 제일 장로교회가 많은 재산상 손해를 보지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여러차례 부동산 투기다 이래가지고 현실에 횡성의 많은 땅값이 올라갔지만 그때 당시에 그동안 하면 그만한 건물과 대지를 변두리에서는 얼마든지 구할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정한 우리 행정인의 입장보다는 생각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용을 했는데 어느분한테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언젠가는 헐릴것입니다.
이렇게 종용을 했고 어떠한 곳에는 도시 계획이 5년후면 변경이 될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한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제 지금 바꿔서 만약에 이게 개인 과장님의 건물이였었는데 지금와서 계획 이행대로 뜯어달라고 그랬을 때 금방 내놓으셨겠는가 하는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때 당시에 군이 비영리 단체인 교회에다 그것을 무상으로 빌려 줬어도 됐는데 다른데는 다 빌려주고 아니면 팔지않고 임대만 줬어도 이런 문제가 없는데 팔았다는 것을 지금 몇년도 안돼서 돌이켜보면 행정이 잘못해 가지고 비영리 단체인 제일 장로교회가 많은 재산상 손해를 보지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여러차례 부동산 투기다 이래가지고 현실에 횡성의 많은 땅값이 올라갔지만 그때 당시에 그동안 하면 그만한 건물과 대지를 변두리에서는 얼마든지 구할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정한 우리 행정인의 입장보다는 생각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이 문제는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제일장로 교회와 신도들이 불만이라든지 어려운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건물이 작년에 감정을 해보니까 1,400만원이 나왔고 대지는 평방미터당 18만원이 나왔습니다.
대지가격이 1억8천정도 되거 건물이 2억정도 됩니다만 지금 21페이지에 계약이 특약조건에 도시계획때 편입 면적에 대한 도시계획으로 건물 철거라든지 우리가 도시계획 공공사업을 할 때에는 이유없이 당신이 내놔야 한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샀다가 우리군수가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 사업을 할 경우에 피해를 보는 장로교회측에 여론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지장물이라든지 편입 용지라든지 심층적으로 저희가 사업시행을 할 때에 협의를 해서 교회에 피해가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건물이 작년에 감정을 해보니까 1,400만원이 나왔고 대지는 평방미터당 18만원이 나왔습니다.
대지가격이 1억8천정도 되거 건물이 2억정도 됩니다만 지금 21페이지에 계약이 특약조건에 도시계획때 편입 면적에 대한 도시계획으로 건물 철거라든지 우리가 도시계획 공공사업을 할 때에는 이유없이 당신이 내놔야 한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샀다가 우리군수가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 사업을 할 경우에 피해를 보는 장로교회측에 여론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지장물이라든지 편입 용지라든지 심층적으로 저희가 사업시행을 할 때에 협의를 해서 교회에 피해가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제가 특약조건을 보면 본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중 도시계획에 편입된 면적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하여 본 건물을 철거 요할시 을을 갑에게 건물보상 청구는 물론 일체의 손해배상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청구는 일체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했습니다만서도 도의상 국가가 공공단체나 개인한테 복지 시설도 해주는데 그런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많은 교우들 가슴에 아픔을 많이 주지않고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방안을 대처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상청구는 일체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했습니다만서도 도의상 국가가 공공단체나 개인한테 복지 시설도 해주는데 그런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많은 교우들 가슴에 아픔을 많이 주지않고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방안을 대처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이 문제는 관련 교회가 피해가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협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소도읍 정비사업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질문내용과 별도로 도시계획이 수립된 읍면에 대한 앞으로의 정비계획도 많겠지만은 도시계획이 안된 다른 면단위 소재지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해서 좋은 계획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과 별도로 도시계획이 수립된 읍면에 대한 앞으로의 정비계획도 많겠지만은 도시계획이 안된 다른 면단위 소재지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해서 좋은 계획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저희가 지역간에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읍면 소재지에 개발계획을 파악을 해보니까 약 89건에 약 84억 정도 횡성읍 사무소 지역부터 9개 읍면을 파악하니까 약 84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소도읍 정비를 한다 도읍정비를 한다 하는 차원에서 국비가 현재에 쭉 내려오는 보조 비율이 우리지방 재정력이 확충되지 못하고 재정력이 약하다 보니까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데 국비가 8%, 도비 8% 해서 16%이고 나머지 84%가 전부 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군비를 추진해서 한다고 해도 소도읍 정비사업에 추진방향이 도시기반 시설만 해줍니다.
예를 들어 하수구와 소화전이라든지 하수구 정비라든지 도로포장 이라든지 이런 정도만 하고 상가를 정비한다든지 주택을 신축한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자부담 본인이 해야 됩니다.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군의 재정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역균형 개발의 차원도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 재정력 확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읍면 소재지 개발이라든지 면 소재지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력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계속할 계획입니다.
다만 도읍 정비라고 말씀하시면 오지면 개발이 저희가 5개면이 있고 정주권 개발 지역이 2개면 있고 그것을 제외한 읍면만 시행하도록 내년도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렇게 한다면은 오지면이 갑천, 청일, 서원, 강림, 안흥이 있고 이것도 제외되고 정주권 개발 우천, 둔내가 제외되는 나머지 공근과 횡성만 도읍정비를 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도읍정비를 하든, 정주권 개발을 하든 우리 지방 군 재정력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추진을 계속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소도읍 정비를 한다 도읍정비를 한다 하는 차원에서 국비가 현재에 쭉 내려오는 보조 비율이 우리지방 재정력이 확충되지 못하고 재정력이 약하다 보니까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데 국비가 8%, 도비 8% 해서 16%이고 나머지 84%가 전부 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군비를 추진해서 한다고 해도 소도읍 정비사업에 추진방향이 도시기반 시설만 해줍니다.
예를 들어 하수구와 소화전이라든지 하수구 정비라든지 도로포장 이라든지 이런 정도만 하고 상가를 정비한다든지 주택을 신축한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자부담 본인이 해야 됩니다.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군의 재정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역균형 개발의 차원도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 재정력 확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읍면 소재지 개발이라든지 면 소재지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력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계속할 계획입니다.
다만 도읍 정비라고 말씀하시면 오지면 개발이 저희가 5개면이 있고 정주권 개발 지역이 2개면 있고 그것을 제외한 읍면만 시행하도록 내년도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렇게 한다면은 오지면이 갑천, 청일, 서원, 강림, 안흥이 있고 이것도 제외되고 정주권 개발 우천, 둔내가 제외되는 나머지 공근과 횡성만 도읍정비를 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도읍정비를 하든, 정주권 개발을 하든 우리 지방 군 재정력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추진을 계속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일단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해서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일단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해서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1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부의장 유관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규제 지역 축소건의 관계로 자리를 비우시기 때문에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규제 지역 축소건의 관계로 자리를 비우시기 때문에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도시과장 고석용입니다.
심욱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옥과 대지의 번지수가 틀린 경우 일치되게 할 수 있는 방법과 읍면의 지적도 및 각종 토지대장이 실제와 상이한데 시정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진 것은 1979년 5월 건설부의 건축물 대장 작성 지침에 의거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건축물 대장은 각 읍면 재무계에 있었던 부과 자료인 가옥 과세대장을 근거로 일괄 만들었으며, 이때에는 법원에 보존등기 신청도 가옥 과세대장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당시 가옥 과세대장 상의 건물 소재지의 기재는 건축허가 및 신고를 받아 건축한 것는 허가서에 의해 기재 되었으므로 번지가 상이한 것은 없습니다만 62년 1월 20일 이전 즉 건축법 제정 이전 기존 건물과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거 정리된 건축물은 당시에 건축주의 신청에 의거 내용이 기재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건축주가 건물 소재지를 정확히 몰라 사실상 번지와 상이하게 신청 기재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건설부에서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을 건설부령 제506호로 제정하였으며 동 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 대장의 기재 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 정정 신청서에 잘못이 있는 부분의 도면 또는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즉 건축물 현황 측량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건축물 대장관리 부서에서 검토후 정정 처리하여 주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또 공무원이 현장 확인시 번지의 변경상태를 육안으로 판단이 가능할시 직권으로 정정이 가능함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건축물 대장관리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겠으며, 다만 읍면의 지적도 및 토지대장이 실제와 상이한테 대한 시정대책은 업무소관상 지적 과장님께서 별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옥과 대지의 번지수가 틀린 경우 일치되게 할 수 있는 방법과 읍면의 지적도 및 각종 토지대장이 실제와 상이한데 시정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진 것은 1979년 5월 건설부의 건축물 대장 작성 지침에 의거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건축물 대장은 각 읍면 재무계에 있었던 부과 자료인 가옥 과세대장을 근거로 일괄 만들었으며, 이때에는 법원에 보존등기 신청도 가옥 과세대장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당시 가옥 과세대장 상의 건물 소재지의 기재는 건축허가 및 신고를 받아 건축한 것는 허가서에 의해 기재 되었으므로 번지가 상이한 것은 없습니다만 62년 1월 20일 이전 즉 건축법 제정 이전 기존 건물과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거 정리된 건축물은 당시에 건축주의 신청에 의거 내용이 기재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건축주가 건물 소재지를 정확히 몰라 사실상 번지와 상이하게 신청 기재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건설부에서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을 건설부령 제506호로 제정하였으며 동 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 대장의 기재 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 정정 신청서에 잘못이 있는 부분의 도면 또는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즉 건축물 현황 측량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건축물 대장관리 부서에서 검토후 정정 처리하여 주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또 공무원이 현장 확인시 번지의 변경상태를 육안으로 판단이 가능할시 직권으로 정정이 가능함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건축물 대장관리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겠으며, 다만 읍면의 지적도 및 토지대장이 실제와 상이한테 대한 시정대책은 업무소관상 지적 과장님께서 별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관희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 심욱종입니다.
○부의장 유관희 심욱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즉 건축물 현황 측량도를 첨부하면 가옥번지하고 틀린 경우에 시정이 될수 있다록 그러셨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농촌 실정이, 지적공사에 와서 측량을 신청해 가지고 돈을 내고 약 15, 6만원돈 돈을내고 측량을 해야되는데 한 두집도 아니고 거의 촌에는 62년전에 지은 경우가 거의다가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물론, 자기의 재산관리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다만, 아쉬울 때 와서 보니까 틀려서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왕왕 당황하는걸 제가 몇번 봤습니다.
촌 같은경우에는 공무원이 육안으로 판단 가능할시 직권으로 정정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촌 지역으로는 아주 밀집된 지역외는 현장 확인을 해서 육안으로 판단이 될걸로 보는데, 담당 공무원이 바쁘고 시간이 없더라도 이런거를 어느 기한을 줘가지고 정정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즉 건축물 현황 측량도를 첨부하면 가옥번지하고 틀린 경우에 시정이 될수 있다록 그러셨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농촌 실정이, 지적공사에 와서 측량을 신청해 가지고 돈을 내고 약 15, 6만원돈 돈을내고 측량을 해야되는데 한 두집도 아니고 거의 촌에는 62년전에 지은 경우가 거의다가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물론, 자기의 재산관리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다만, 아쉬울 때 와서 보니까 틀려서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왕왕 당황하는걸 제가 몇번 봤습니다.
촌 같은경우에는 공무원이 육안으로 판단 가능할시 직권으로 정정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촌 지역으로는 아주 밀집된 지역외는 현장 확인을 해서 육안으로 판단이 될걸로 보는데, 담당 공무원이 바쁘고 시간이 없더라도 이런거를 어느 기한을 줘가지고 정정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고석용 심의원님 보충질문의 요지는 62년 이전에, 건축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많은 주택들이 가옥과세 대장에 의해서 사실과 지번이 틀리게 된 것들이 많은데 이 건물들을 재산권 행사를 할려고 보면 당시에 지번을 정확히 몰라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그걸 지금 일치시킬려고 하면 한 가구에 약 15만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경제적 부담이 되니까 이거를 행정기관에서 육안으로 가능한 것, 다시 말씀드리면 밀집지역이 아닌 농촌지역 또 담당공무원이 지적도를 가지고서 육안으로 판별이 대충 가능한 지역, 개인간의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지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군에서 행정계획을 세워서 정리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해서 처리해 줄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제가 이 문제를 조사를 해본바도 없습니다.
일단 금년도에는 연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바쁘고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내년도 초에 일단은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실무적으로 건설부령 507호에 의한 육안으로의 판단가능 기준, 이런것들을 실무적으로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서, 개인간의 재산과 문제가 되는 사항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시골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경계가 불분명 해가지고 이해관계가 상충 된다거나 밀집지역이나 도시계획 구역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육안으로 판단된 것이 개인의 재산권 상에 이해관계가 얽히면 그 책임을 판단한 공무원이 지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정리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이 문제를 조사를 해본바도 없습니다.
일단 금년도에는 연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바쁘고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내년도 초에 일단은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실무적으로 건설부령 507호에 의한 육안으로의 판단가능 기준, 이런것들을 실무적으로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서, 개인간의 재산과 문제가 되는 사항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시골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경계가 불분명 해가지고 이해관계가 상충 된다거나 밀집지역이나 도시계획 구역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육안으로 판단된 것이 개인의 재산권 상에 이해관계가 얽히면 그 책임을 판단한 공무원이 지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정리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관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한영 지적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한영 지적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한영 지적과장 박한영입니다.
심욱종 의원님의 5번째 질문하신 읍면의 지적도 및 각종 토지대장이 실제와 상이한데 대한 시정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관청은 지적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토지 및 임야 대장부본과 지적 및 임야 약도 부본을 읍면에 비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적사무처리 지침 제9조 규정에 의거 월1회 토지이동과 소유권 변동사항을 읍면에 통지하여 정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부읍면장이 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 군에서 통지되는 토지이동과 소유권 변동 사항을 정리하고 주민에게 열람토록 되어 있습니다.
별첨 토지이동 내역 송부서와 같이 우리가 월별로 이동사항을 읍면에 송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이동에 따른 도면정리는 기술 인력이 필요하나 읍면 재무계 직원의 기술부족과 수시로 인사이동에 따라 담당자가 바뀌기 때문에 정리 누락됨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지적행정 역점시책 사업으로 9개 읍면 전체 지적약도를 정밀 복사 방법에 의하여 전량 복사하여 기존 비치분과 교체하여 새로이 비치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새로이 비치후 이동사항의 정리여부를 수시 확인 지도하여 지적공부와 부합되게 관리 운영하므로써 읍면 행정수행 및 주민의 편익증진에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첨부물로서 93년도 지적공부 부분 통지현황 1부, 읍면 지적공부 부본 비치현황 1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심욱종 의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문하신 특별조치법으로 조치된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를 말씀을 드리면은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나 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해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않은 부동산이 본 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는 전 지목과 전 필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처리된 민원사항을 보고를 드리면은 93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처리된 사항입니다.
총 접수가 1,143건에 1,759필지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 공고를 1,074건에 1,645필지를 공고를 했습니다.
미공고 69건에 114필지는 금주내에 공고가 완료되겠습니다.
공고가 끝나게 되면 원 소유자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사항이 들어왔다고 통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통지를 받고 이의를 받아 처리하는데 현재까지는 이의 신청 들어온게 한건도 없습니다.
다음에 확인서 발급사항은 834건에 1,284필지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규정에는 공고를 하고서 원 소유자에게 통보를 해줘라 하는 사항은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확인서 발급되고서 현 소유자에게 통로하라는 사항은 없는데 저희가 자체에서 창안을 해가지고 현 소유자들이 종전의 예를 보면 신청을 해놓고 확인서를 받아다가 등기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안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있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타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공고가 끝나서 확인서 발급될 단계에서는 신청인들에게 확인서를 찾아다가 등기를 해라 하고 고지를 군수님 명의로 서한문을 전부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등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68건에 980필지가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원인별로 접수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매매가 1,002건에 1,455필지, 교환이 3건에 3필지, 증여가 39건에 67필지, 상속이 99건에 234필지해서 총 1,143건에 1,759필지가 접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법을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 하는 주민들이 있을까봐 저희가 94년도에는 반회보 게재와 12월 중에는 군수님 서한문을 작성을 해서 리장, 지도자, 반장까지 배부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나 집회시에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많은 군민이 본법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심욱종 의원님의 5번째 질문하신 읍면의 지적도 및 각종 토지대장이 실제와 상이한데 대한 시정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관청은 지적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토지 및 임야 대장부본과 지적 및 임야 약도 부본을 읍면에 비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적사무처리 지침 제9조 규정에 의거 월1회 토지이동과 소유권 변동사항을 읍면에 통지하여 정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부읍면장이 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 군에서 통지되는 토지이동과 소유권 변동 사항을 정리하고 주민에게 열람토록 되어 있습니다.
별첨 토지이동 내역 송부서와 같이 우리가 월별로 이동사항을 읍면에 송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이동에 따른 도면정리는 기술 인력이 필요하나 읍면 재무계 직원의 기술부족과 수시로 인사이동에 따라 담당자가 바뀌기 때문에 정리 누락됨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지적행정 역점시책 사업으로 9개 읍면 전체 지적약도를 정밀 복사 방법에 의하여 전량 복사하여 기존 비치분과 교체하여 새로이 비치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새로이 비치후 이동사항의 정리여부를 수시 확인 지도하여 지적공부와 부합되게 관리 운영하므로써 읍면 행정수행 및 주민의 편익증진에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첨부물로서 93년도 지적공부 부분 통지현황 1부, 읍면 지적공부 부본 비치현황 1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심욱종 의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문하신 특별조치법으로 조치된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를 말씀을 드리면은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나 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해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않은 부동산이 본 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는 전 지목과 전 필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처리된 민원사항을 보고를 드리면은 93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처리된 사항입니다.
총 접수가 1,143건에 1,759필지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 공고를 1,074건에 1,645필지를 공고를 했습니다.
미공고 69건에 114필지는 금주내에 공고가 완료되겠습니다.
공고가 끝나게 되면 원 소유자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사항이 들어왔다고 통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통지를 받고 이의를 받아 처리하는데 현재까지는 이의 신청 들어온게 한건도 없습니다.
다음에 확인서 발급사항은 834건에 1,284필지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규정에는 공고를 하고서 원 소유자에게 통보를 해줘라 하는 사항은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확인서 발급되고서 현 소유자에게 통로하라는 사항은 없는데 저희가 자체에서 창안을 해가지고 현 소유자들이 종전의 예를 보면 신청을 해놓고 확인서를 받아다가 등기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안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있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타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공고가 끝나서 확인서 발급될 단계에서는 신청인들에게 확인서를 찾아다가 등기를 해라 하고 고지를 군수님 명의로 서한문을 전부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등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68건에 980필지가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원인별로 접수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매매가 1,002건에 1,455필지, 교환이 3건에 3필지, 증여가 39건에 67필지, 상속이 99건에 234필지해서 총 1,143건에 1,759필지가 접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법을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 하는 주민들이 있을까봐 저희가 94년도에는 반회보 게재와 12월 중에는 군수님 서한문을 작성을 해서 리장, 지도자, 반장까지 배부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나 집회시에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많은 군민이 본법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심욱종 의원 심욱종입니다.
토지이동과 소유권 변동사항을 읍면에 통지하여 정리토록 규정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그런거는 바로바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서에도 나왔습니다만 도면 정리는 몇 년 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읍면에 보면 분할, 경지정리등으로 바뀌었는데도 아직까지 도면이 없어가지고 임시도면 갖다가 사용하고 그러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대책으로 내놓으셨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읍면에 직원이 없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그런 능력을 가진 직원을 가지고 읍면을 돌면서 이동사항이 있으면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의 기간을 둬가지고 가서 고쳐주고 오겠다 그 말씀으로 들리는데 거기에 소요된느 예산이 얼마나 될는지 추정안해 보셨죠?
토지이동과 소유권 변동사항을 읍면에 통지하여 정리토록 규정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그런거는 바로바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서에도 나왔습니다만 도면 정리는 몇 년 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읍면에 보면 분할, 경지정리등으로 바뀌었는데도 아직까지 도면이 없어가지고 임시도면 갖다가 사용하고 그러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대책으로 내놓으셨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읍면에 직원이 없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그런 능력을 가진 직원을 가지고 읍면을 돌면서 이동사항이 있으면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의 기간을 둬가지고 가서 고쳐주고 오겠다 그 말씀으로 들리는데 거기에 소요된느 예산이 얼마나 될는지 추정안해 보셨죠?
○지적과장 박한영 그래서 도에서도 이 사항을 알고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거를 시행을 해볼까 도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계획이 안된다면 저희 자체에서 예산이 얼마나 드나 봐가지고 복사만 하면 되는거니까 복사를 해서 내보내고 수시로 정리되는 사항은 저희가 가서 도면정리 같은거는 해줘야지, 읍면에서는 행정직들이 정리, 사실상 못합니다.
하더라도 볼펜으로다가 대략 그려넣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정확하지도 않고 도면이 버려질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분기별로 라든가 찾아 다니면서 정리해주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하여간 그런 사항이 앞으로는 없도록 정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에서 계획이 안된다면 저희 자체에서 예산이 얼마나 드나 봐가지고 복사만 하면 되는거니까 복사를 해서 내보내고 수시로 정리되는 사항은 저희가 가서 도면정리 같은거는 해줘야지, 읍면에서는 행정직들이 정리, 사실상 못합니다.
하더라도 볼펜으로다가 대략 그려넣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정확하지도 않고 도면이 버려질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분기별로 라든가 찾아 다니면서 정리해주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하여간 그런 사항이 앞으로는 없도록 정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진작부터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늦게나마 그렇게 하신다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치법, 이의 신청이 없으셨다고 그랬는데 저희군내에 무주부동산이 꽤 많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무주 부동산 같은 경우 보증인들 하고 야합이 되면 소유권 얻을수가 있잖아요?
네사람 정도만 서로 의의가 맞으면은 무주 부동산 같은거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조치법, 이의 신청이 없으셨다고 그랬는데 저희군내에 무주부동산이 꽤 많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무주 부동산 같은 경우 보증인들 하고 야합이 되면 소유권 얻을수가 있잖아요?
네사람 정도만 서로 의의가 맞으면은 무주 부동산 같은거 취득할 수 있잖아요.
○지적과장 박한영 그래서 보증인을 세사람 이상 보증만 받으면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전 예로 봐가지고 사실상 그런 사항도 더러는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보증인들이 막 찍어 주고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여하간 그래서 보증인들한테 당초에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사실상 소유권에 대한거는 시장, 군수가 권한이 없고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하기 전에는 확정을 지을수가 없는거기때문에 이번 부동산 특별 조치법에 보증인으로 위촉되는 분들은 판사하고 똑같은 그런일을 하고 계시니까 잘 알아 보시구서 확실한거에 대한거를 보증을 서주는 그런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보증인들이 막 찍어 주고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여하간 그래서 보증인들한테 당초에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사실상 소유권에 대한거는 시장, 군수가 권한이 없고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하기 전에는 확정을 지을수가 없는거기때문에 이번 부동산 특별 조치법에 보증인으로 위촉되는 분들은 판사하고 똑같은 그런일을 하고 계시니까 잘 알아 보시구서 확실한거에 대한거를 보증을 서주는 그런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심욱종 의원 그리고 또 85년 후에 매매된 것도 85년 12월 31일 전으로.
○지적과장 박한영 그렇게만 되면 그냥 넘어가게 되는거죠.
그래서 보증인들은 그거를 뭘로 확인을 하느냐면 계약서라든가 구두로 했다면 누가 옆에서 구두로 계약을 한거를 안다, 이렇게 확인이 확실히 된다음에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래서 저희한테 들어와 가지고 공고를 하고나면 원 소유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원 소유자가 이의도 하게하고, 그 사람들이 그 날짜에 받았다는게 틀림없다고 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거를 보면 보증은 잘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증인들은 그거를 뭘로 확인을 하느냐면 계약서라든가 구두로 했다면 누가 옆에서 구두로 계약을 한거를 안다, 이렇게 확인이 확실히 된다음에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래서 저희한테 들어와 가지고 공고를 하고나면 원 소유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원 소유자가 이의도 하게하고, 그 사람들이 그 날짜에 받았다는게 틀림없다고 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거를 보면 보증은 잘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보증인들의 인격을 믿는다,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지적과장 박한영 네.
○심욱종 의원 접수부터 등기필까지 소요일수가 대략 며칠이나 보면은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박한영 접수를 하면 10일이나 15일거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공고가 2개월동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날짜하고 공고 끝나고 등기 신청하고 하면 아무래도 두달반이나 세달정도 걸리면은 등기까지 다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2개월동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날짜하고 공고 끝나고 등기 신청하고 하면 아무래도 두달반이나 세달정도 걸리면은 등기까지 다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맨밑에 주민에게 홍보를 잘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거 모르는 주민은 거의 없을걸로 봅니다.
그런데 다만 걱정되는게 보증인들의 인격 이런게, 수시로 독려라기 보다 질책같은거를 해주실 필요가 있지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다만 걱정되는게 보증인들의 인격 이런게, 수시로 독려라기 보다 질책같은거를 해주실 필요가 있지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관희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참석의원 전원 없으시다는 답을 주셨습니다.
질문이 없으므로 지적과장님에 대한 질문을 종결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완형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참석의원 전원 없으시다는 답을 주셨습니다.
질문이 없으므로 지적과장님에 대한 질문을 종결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완형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심욱종 의원님의 7번째 질문하실 국도비 보조사업신청전 의회와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가나 시도에서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교부되는 재정 지원금 지방재정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지방자치 단체에서 보고사업을 수행하고자 할대에는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조결정이 없을 경우예는 원칙적으로 신청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예산에 계상할 수 없습니다.
보조사업의 예산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국가 시책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보조금 신청서의 제출기일은 중앙 부처의 장이 정하되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 이전으로 되어 있는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조사업자인 경우에는 관할시, 도지사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할법류 제4조에 의거 이를 종합하여 일괄 신청하고 있으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은 동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중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내역없이 총액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의 예산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 장관과 보조사업 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면 내무부 장관은 그 의견서를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6월 20일까지 경제기획원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조금 예산의 통지는 중앙관서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해당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자에게 당해 회계연도 전년도 10월 15일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 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 통지는 시, 도지사에게 일괄 통지할 수 있으며, 동법 제13조에 의거 다른사업에 우선하여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사업이 아닌 경우, 일반회계 예산의 80% 이상을 국가 또는 도로부터 지원되는 재원에 의존하는 본군의 재정여건및 현 보조사업 신청체계상 보조금 교부 신청시 군의회와 협의함에는 어려움이 있는바 추후 보조사업 신청시는 해당 부설별로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함에 각별 노력하겠으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에 계상된 국, 도비 보조금에 따라 시, 군별 조정된 사업계획의 보조 가 내시에 의거 보조금 교부 신청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되고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님의 아홉번째 질문하신 각종 사업의 적기착공 및 준공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시설사업의 조기발주 계획을 수립 사안별로 조기 착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이 투자한 사업은 총 312건 314억5천3백여만원이며, 이중 지역개발비 등으로 투자한 사업은 153건에 238억4천여만원입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내에 측량과 설계를 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지역 이해관계인의 기공승락 및 토지사용승락서 징구와 사업 착공후에도 보상가격과 현실가격과의 차이로 보상협의지연,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사용 거부등에 따른 설득과 협의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그리고 모든 사업을 일시에 모두 발주할수 없는 여건으로서는 정부의 건설경기와 각종자재의 수급조달문제등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발주하고,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등을 해결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기에 발주하지 못한 것도 없지 않습니다.
한편 사업추진 부서의 기술인력 부족과 행정업무 과다등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은 확정하였으나 제반 행정적인 처리가 미흡하여 착공이 지연된것도 있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으나 늦어진 사업은 둔내면 종합복지회관, 우천면 청사 신축, 오지면 종합개발등 현안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건등으로서 추진상 큰 문제는 없으나 예산부족과 결빙등으로 5건 정도가 이월이 예상됩니다.
앞으로는 위와같은 사례를 거울삼아 사업규모, 예산, 사업기간의 장기소요, 보상 및 토지승락 관계등이 요구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충분한 검토와 이해 관계인 등의 설득과 협조를 얻어 지연요인을 예방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겠으며, 지역개발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도 사전에 투자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계획을 확정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하여 연말등 결빙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부득이 늦게 발주하여 결빙기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월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투자예산을 월별 분기마다 검토하고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가나 시도에서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교부되는 재정 지원금 지방재정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지방자치 단체에서 보고사업을 수행하고자 할대에는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조결정이 없을 경우예는 원칙적으로 신청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예산에 계상할 수 없습니다.
보조사업의 예산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국가 시책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보조금 신청서의 제출기일은 중앙 부처의 장이 정하되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 이전으로 되어 있는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조사업자인 경우에는 관할시, 도지사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할법류 제4조에 의거 이를 종합하여 일괄 신청하고 있으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은 동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중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내역없이 총액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의 예산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 장관과 보조사업 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면 내무부 장관은 그 의견서를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6월 20일까지 경제기획원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조금 예산의 통지는 중앙관서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해당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자에게 당해 회계연도 전년도 10월 15일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 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 통지는 시, 도지사에게 일괄 통지할 수 있으며, 동법 제13조에 의거 다른사업에 우선하여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사업이 아닌 경우, 일반회계 예산의 80% 이상을 국가 또는 도로부터 지원되는 재원에 의존하는 본군의 재정여건및 현 보조사업 신청체계상 보조금 교부 신청시 군의회와 협의함에는 어려움이 있는바 추후 보조사업 신청시는 해당 부설별로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함에 각별 노력하겠으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에 계상된 국, 도비 보조금에 따라 시, 군별 조정된 사업계획의 보조 가 내시에 의거 보조금 교부 신청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되고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님의 아홉번째 질문하신 각종 사업의 적기착공 및 준공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시설사업의 조기발주 계획을 수립 사안별로 조기 착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이 투자한 사업은 총 312건 314억5천3백여만원이며, 이중 지역개발비 등으로 투자한 사업은 153건에 238억4천여만원입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내에 측량과 설계를 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지역 이해관계인의 기공승락 및 토지사용승락서 징구와 사업 착공후에도 보상가격과 현실가격과의 차이로 보상협의지연,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사용 거부등에 따른 설득과 협의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그리고 모든 사업을 일시에 모두 발주할수 없는 여건으로서는 정부의 건설경기와 각종자재의 수급조달문제등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발주하고,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등을 해결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기에 발주하지 못한 것도 없지 않습니다.
한편 사업추진 부서의 기술인력 부족과 행정업무 과다등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은 확정하였으나 제반 행정적인 처리가 미흡하여 착공이 지연된것도 있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으나 늦어진 사업은 둔내면 종합복지회관, 우천면 청사 신축, 오지면 종합개발등 현안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건등으로서 추진상 큰 문제는 없으나 예산부족과 결빙등으로 5건 정도가 이월이 예상됩니다.
앞으로는 위와같은 사례를 거울삼아 사업규모, 예산, 사업기간의 장기소요, 보상 및 토지승락 관계등이 요구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충분한 검토와 이해 관계인 등의 설득과 협조를 얻어 지연요인을 예방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겠으며, 지역개발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도 사전에 투자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계획을 확정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하여 연말등 결빙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부득이 늦게 발주하여 결빙기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월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투자예산을 월별 분기마다 검토하고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전에 의회와 협의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사실 군의회와 협의해봐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떨어지는게 큰 변동이 없다는걸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렇습니까?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전에 의회와 협의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사실 군의회와 협의해봐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떨어지는게 큰 변동이 없다는걸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그런내용이 아닙니다.
○심욱종 의원 협의한 내용이 올라가봐야 국도비 보조내용이 별로 변동이 없다 그렇게 임의적으로 국도비 신청한다는게 형식에 불과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국도비 보조신청을 저희가 일괄해서 여기에서 국도비 보조신청을 지방자치 단체에서 중앙에다가 해가지고 하는 것이 일괄해서 도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군에서 하는 단위 사업별로다 보조금 그게 안된다는 내용이지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안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심욱종 의원 내용이 협의해 봐야 효력이 없다 그런 말씀으로 들렸고 그러면은 해당 부서별로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기획실장 이완형 그 내용은 작년도에 저희가 국도비 보조신청을 했는데 산업과에서 13건 산림과 소관 15건, 건설과소관 6건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 소관으로는 방충해 방제 거기에 따른 방제복 공급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사업에 대한 것을 보조금을 신청할때에는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가 대부분 도나 중앙에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 요구가 있을시에 교부를 신청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국가가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중앙에서부터 확정된 사항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 신청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림과 소관으로는 방충해 방제 거기에 따른 방제복 공급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사업에 대한 것을 보조금을 신청할때에는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가 대부분 도나 중앙에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 요구가 있을시에 교부를 신청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국가가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중앙에서부터 확정된 사항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 신청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심욱종 의원 우리가 신청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그냥 중앙에서 얼마 내려주는 거지 우리가 신청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맞게 떨어지는게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특정사업외에는.
특정사업외에는.
○기획실장 이완형 특정사업외에는 안되는 게 아니라 특정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했을때에 도비가 잘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욱종 의원 특정사업외에는 보조금이 우리가 신청한 대로 안떨어진다.
○기획실장 이완형 특정사업 외에는 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사업은 대부분 국가 시책 사업으로다 양여금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이 돼서 내려오는 범위내에서 책정이 되게 되고요, 그외에 우리가 특별한 예를 들면 공설운동장 설치하는데 얼마를 국도비 보조금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국가가 결정한 율 그외에는 추가로 해서 안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심욱종 의원 해당부서별로 의원님들하고 유대를 가까이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다음에 부실 동절기 공사 되는거에 대해서 다른건 다 관두더라도요, 눈에 띄는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업이 늦게 발주되고 결빙기까지 가는 원인이 우리가 이해할 충분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도 없고, 협의가 잘 안되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약간 설득력이 없는게 우리군에 들어오면서 수위실 있잖아요.
그것은 누구하고 협의할 것도 없고 큰 공사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까지 완공이 안되고 있잖아요.
물로 다른 공사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연된 이유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만 그런거는 아무리봐도 이해가 잘 안되요.
지금 영하 추울때는 십 몇도까지 내려간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공그리 같은거 하는 사업장이 꽤 있단 말이죠.
그런거는 과감하게 이월을 시켜가지고 부실공사 되지 않도록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가 꽤 있던데 기준같은게 있습니까?
결빙기 몇도 이상은 못한다 그런거 있잖아요?
사업이 늦게 발주되고 결빙기까지 가는 원인이 우리가 이해할 충분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도 없고, 협의가 잘 안되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약간 설득력이 없는게 우리군에 들어오면서 수위실 있잖아요.
그것은 누구하고 협의할 것도 없고 큰 공사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까지 완공이 안되고 있잖아요.
물로 다른 공사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연된 이유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만 그런거는 아무리봐도 이해가 잘 안되요.
지금 영하 추울때는 십 몇도까지 내려간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공그리 같은거 하는 사업장이 꽤 있단 말이죠.
그런거는 과감하게 이월을 시켜가지고 부실공사 되지 않도록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가 꽤 있던데 기준같은게 있습니까?
결빙기 몇도 이상은 못한다 그런거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완형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0건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총력을 다해 기한내에 마치도록 하고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을 시켜서 완벽한 공사가 될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0건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총력을 다해 기한내에 마치도록 하고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을 시켜서 완벽한 공사가 될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이월되는 것을 염두에 두지 마시고 결빙기 우려가 있는거 레미콘이나 이런 것은 추우면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보온 덮개를 덮고 비닐을 덮고 한다지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이월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보온 덮개를 덮고 비닐을 덮고 한다지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이월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해당 부서하고 협조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유관희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실장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형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실장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형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이보형 내무과장입니다.
심욱종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하신 군정조정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조정위원회는 횡성군 조례로 1972. 7. 28 조례제 339호로 제정되어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인 군수와 부위원장인 부군수, 당연직 위원인 실과소장과 추천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결의사항은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등 23개 사항과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93년도 군정조정위원회 처리건수는 12. 4 현재 49건이 접수되어 48건이 가결되었으며, 1건이 부결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군정에 반영토록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심욱종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하신 군정조정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조정위원회는 횡성군 조례로 1972. 7. 28 조례제 339호로 제정되어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인 군수와 부위원장인 부군수, 당연직 위원인 실과소장과 추천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결의사항은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등 23개 사항과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93년도 군정조정위원회 처리건수는 12. 4 현재 49건이 접수되어 48건이 가결되었으며, 1건이 부결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군정에 반영토록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부의장 유관희 이보형 내무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님.
○심욱종 의원 군정조정 위원회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개인회사 같은경우에 이사회 그 정도로다 비중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문이나, 심의, 연구, 의결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군정 조정 위원회에서 얘기한거를 다뤄봤는데 조금 형식적인게 아니냐 또 어떤 특정인 관계되는 특정인의 책임 회피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은 예를 들어서 하궁 저수지건, 지적공사에다가 땅 팔려고 군유지 매각할 때 군정조정 위원회를 거쳤다고 했는데 그대 상황도 그렇고 만약에 개인같으면 그렇게 처리를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했을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궁 저수지건도 제가 회의록을 잠깐 봤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부당성 그런거를 제기하는위원이 거의 없는걸로 보이고 그런걸로 봤을 때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게 아니냐 정말 제대로 될려면은 하고싶은 얘기도 하고 옳은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틀이 짜여 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지껏 흘러온 관행이 그런 것 같은데.
자문이나, 심의, 연구, 의결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군정 조정 위원회에서 얘기한거를 다뤄봤는데 조금 형식적인게 아니냐 또 어떤 특정인 관계되는 특정인의 책임 회피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은 예를 들어서 하궁 저수지건, 지적공사에다가 땅 팔려고 군유지 매각할 때 군정조정 위원회를 거쳤다고 했는데 그대 상황도 그렇고 만약에 개인같으면 그렇게 처리를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했을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궁 저수지건도 제가 회의록을 잠깐 봤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부당성 그런거를 제기하는위원이 거의 없는걸로 보이고 그런걸로 봤을 때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게 아니냐 정말 제대로 될려면은 하고싶은 얘기도 하고 옳은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틀이 짜여 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지껏 흘러온 관행이 그런 것 같은데.
○내무과장 이보형 군정조정위원회에 대한 것은 어떤 개인회사의 이사회와도 같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 흐름이 형식적이거나 또는 자기 책임 회피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에대한 생각이 어떠냐 예를들면 하궁저수지건이나 지적공사, 토지 매매건 그런 것이 제3자의 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느껴졌다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그 운영위원회가 운영되는 과정을 살펴보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만 가지고는 그렇게 느낄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솔직히 말씀 드릴 것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중에는 당연직 위원과 추천직 위원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경우에 당해 관계 부서에서는 추천적 위원을 이러한 경우에 당해 관계 부서에서는 추천직 위원을 추천을 해서 그것으로 하여금 심의가 되면 보다 능률적인 심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까지 운영회 위원님들은 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하시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으로 하는 당연직 위원회로 거의 운영이 되었습니다.
저희 23개 종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는 각종 행정위원회에 소관되는 사항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처리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님의 결실을 요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됐을때에는 바로 이것도 군정조정 위원회에 회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도로 이런것들을 이용을 해서 각과가 현재 신청을 하게되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게적인 측면에서 의원들이 보실때에 너무 가볍게 운영되지 않느냐 하는 의아심도 가지시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당시에 사거사건은 당해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 회의록이 전부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한 설명을 드릴수 없습니다만 그 기능에 대한 것은 저희 내무과가 책임을 지고 반드시 위원회에 요구를 해올때에는 저희들로서는 꼭 추천위원을 선임을 해서 함께 해달라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내실성 있는일이 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외부와 연결되는 정책적인 사항이 되고 일반적인 내부 행정처리에 대한 것은 추천직 위원이 필요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그런 사항으로 들어있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유형별로 처리한 것을 말씀드리면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에 대한 것이 한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지사님 순시 당시에 계획하는 이와같은 머리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수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처리한 사항이 12건 있고 조례나 훈련등을 제정하는데에 따른 개폐에 관한 사항이 43건입니다.
이것은 외부적인 자문사항이 아니고 거의다가 내부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이와같은 사항입니다.
국유재산 대부심사 및 군납에 관한 사항이 한건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말씀대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님께서 결심을 하기 위하여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고 판단돼서 한 것이 3건이 있었습니다.
이에대한 생각이 어떠냐 예를들면 하궁저수지건이나 지적공사, 토지 매매건 그런 것이 제3자의 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느껴졌다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그 운영위원회가 운영되는 과정을 살펴보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만 가지고는 그렇게 느낄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솔직히 말씀 드릴 것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중에는 당연직 위원과 추천직 위원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경우에 당해 관계 부서에서는 추천적 위원을 이러한 경우에 당해 관계 부서에서는 추천직 위원을 추천을 해서 그것으로 하여금 심의가 되면 보다 능률적인 심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까지 운영회 위원님들은 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하시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으로 하는 당연직 위원회로 거의 운영이 되었습니다.
저희 23개 종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는 각종 행정위원회에 소관되는 사항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처리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님의 결실을 요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됐을때에는 바로 이것도 군정조정 위원회에 회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도로 이런것들을 이용을 해서 각과가 현재 신청을 하게되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게적인 측면에서 의원들이 보실때에 너무 가볍게 운영되지 않느냐 하는 의아심도 가지시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당시에 사거사건은 당해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 회의록이 전부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한 설명을 드릴수 없습니다만 그 기능에 대한 것은 저희 내무과가 책임을 지고 반드시 위원회에 요구를 해올때에는 저희들로서는 꼭 추천위원을 선임을 해서 함께 해달라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내실성 있는일이 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외부와 연결되는 정책적인 사항이 되고 일반적인 내부 행정처리에 대한 것은 추천직 위원이 필요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그런 사항으로 들어있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유형별로 처리한 것을 말씀드리면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에 대한 것이 한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지사님 순시 당시에 계획하는 이와같은 머리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수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처리한 사항이 12건 있고 조례나 훈련등을 제정하는데에 따른 개폐에 관한 사항이 43건입니다.
이것은 외부적인 자문사항이 아니고 거의다가 내부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이와같은 사항입니다.
국유재산 대부심사 및 군납에 관한 사항이 한건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말씀대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님께서 결심을 하기 위하여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고 판단돼서 한 것이 3건이 있었습니다.
○심욱종 의원 추천직 위원을 둘수 있다고 하셨는데 의견이 틀릴 경우에는 거수나 그런걸로 하나요?
○내무과장 이보형 진행관계는 우선 상정을 해놓고 해당과의 간사가 당해 계장이거나 과장님이 상황을 설명해 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의문이 있는 위원은 그 의문을 제시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대부분 제시되는 의문은 법령상 어떤 저촉이나 거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느냐 이런거부터 따져 들어가고 그리고 이것이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등에 대해서 이해관계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은 각자가 자리 머리로 하게되고 그후에 그 사항이 결정이 되면 위원회 참석작에 대한 명부를 순회적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부의 결정을 저서 서명을 해서 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돌아서 위원장님께 전달되면 거기에 의해서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현격한 차이가 있을때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그 사항을 결정하는 걸로 공포를 하면서 의사진행을 마치게 됩니다.
현재 조정위원회의 운영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의문이 있는 위원은 그 의문을 제시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대부분 제시되는 의문은 법령상 어떤 저촉이나 거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느냐 이런거부터 따져 들어가고 그리고 이것이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등에 대해서 이해관계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은 각자가 자리 머리로 하게되고 그후에 그 사항이 결정이 되면 위원회 참석작에 대한 명부를 순회적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부의 결정을 저서 서명을 해서 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돌아서 위원장님께 전달되면 거기에 의해서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현격한 차이가 있을때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그 사항을 결정하는 걸로 공포를 하면서 의사진행을 마치게 됩니다.
현재 조정위원회의 운영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추천직 위원은 몇 명까지 할수 있는거죠?
○내무과장 이보형 7명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당연직 위원은 몇 명이 돼야지요?
○내무과장 이보형 저희 실과소 전원입니다.
실과과장으로 한다라고 돼있기 때문에 실과소가 늘면 느는대로.
실과과장으로 한다라고 돼있기 때문에 실과소가 늘면 느는대로.
○심욱종 의원 내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꼭 추천위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바른 소리랄까 공무원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생각도 할수 있으니까.
○내무과장 이보형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 한상훈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정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궁 저수지건도 행정조정 위원회에서 행정조정 위원 여러분들이 100% 찬성을 했다 하는것도 조정의 운영에 문제가 있지않나 하는 생각도 하면서 지적공사 부지 매매 관계도 행정조정 위원회 위원이 21명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3명이 반대를 했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찬성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횡성군의 전체 발전이나 횡성군을 위해서 이렇게 되면 안될것인데 이렇게 됐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행정조정 위원회가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을 정확히 할수 있는 그런 행정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정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궁 저수지건도 행정조정 위원회에서 행정조정 위원 여러분들이 100% 찬성을 했다 하는것도 조정의 운영에 문제가 있지않나 하는 생각도 하면서 지적공사 부지 매매 관계도 행정조정 위원회 위원이 21명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3명이 반대를 했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찬성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횡성군의 전체 발전이나 횡성군을 위해서 이렇게 되면 안될것인데 이렇게 됐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행정조정 위원회가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을 정확히 할수 있는 그런 행정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와같은 문제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궁저수지 관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이 있었다고 해서 제가 잠시 사항을 검토해 봤습니다.
농촌 근대화 촉진법에 의해서 부령으로 총 경비의 50% 이내에서 부담금을 갖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1978년도 12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4천여만원의 부담금이 이뤄지게 됐는데 이 당시에 부령으로서는 총 사업비 10% 범위내로 하는걸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후에 1988년에 부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농촌 근대화 촉진법 시행령 46조를 보면 특별 부과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징수하여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부령에서 사실상 징수를 안해도 되는 사항인데 88년부터는 징수를 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가 사실상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부채 경감등이 몇차례에 걸쳐서 이뤄졌고 부담에 대한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소송으로 저희가 패소를 함으로 인해서 군비로 보상하는 이와같은 문제가 됐는데 이걸 주민에게 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관계과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계속성의 원칙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당시의 실무진도 거의 퇴진했고 따라서 현 시점에서 이렇게 탕감해 주고 있는데 이제 그 당시를 들고서 부담을 주민에게 줘서 되겠느냐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에 의견을 들은 것이다 하는 것이 당시의 개황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어쩔수 없이 이렇게 결의가 된 것으로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일수록 당연해 추천직 위원을 몇분 모셔다 함께 했으면 후에 이와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한 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한 행정의 행위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을려면은 이와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최소한도로 면제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질책하신데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와같은 문제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궁저수지 관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이 있었다고 해서 제가 잠시 사항을 검토해 봤습니다.
농촌 근대화 촉진법에 의해서 부령으로 총 경비의 50% 이내에서 부담금을 갖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1978년도 12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4천여만원의 부담금이 이뤄지게 됐는데 이 당시에 부령으로서는 총 사업비 10% 범위내로 하는걸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후에 1988년에 부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농촌 근대화 촉진법 시행령 46조를 보면 특별 부과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징수하여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부령에서 사실상 징수를 안해도 되는 사항인데 88년부터는 징수를 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가 사실상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부채 경감등이 몇차례에 걸쳐서 이뤄졌고 부담에 대한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소송으로 저희가 패소를 함으로 인해서 군비로 보상하는 이와같은 문제가 됐는데 이걸 주민에게 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관계과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계속성의 원칙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당시의 실무진도 거의 퇴진했고 따라서 현 시점에서 이렇게 탕감해 주고 있는데 이제 그 당시를 들고서 부담을 주민에게 줘서 되겠느냐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에 의견을 들은 것이다 하는 것이 당시의 개황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어쩔수 없이 이렇게 결의가 된 것으로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일수록 당연해 추천직 위원을 몇분 모셔다 함께 했으면 후에 이와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한 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한 행정의 행위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을려면은 이와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최소한도로 면제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질책하신데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유관희 답변이 되셨습니까?
○한상훈 의원 네.
○부의장 유관희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질문이 없으므로 이보형 내무과장님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욱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김성영 의원님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질문이 없으므로 이보형 내무과장님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욱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김성영 의원님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의원 김성영 의원입니다.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수님께서 면 소재지를 중점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면 소재지 중점 개발 계획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 9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승인된 주요사업중 10건의 사업이 늦게 발주된 사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83년에 둔내 시가지, 1984년에 안흥시가지 도읍정비를 실시함에 따라 안흥의 경우 100동의 주택을 신축하였는바 이중 79동은 주택융자를 받았으며, 1984년 12월부터 이자를 상환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납부치 않아 84년 12월분 이자가 10년간 연체되어 해당 주민들의 부당한 손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니 이에대한 시정대책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수님께서 면 소재지를 중점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면 소재지 중점 개발 계획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 9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승인된 주요사업중 10건의 사업이 늦게 발주된 사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83년에 둔내 시가지, 1984년에 안흥시가지 도읍정비를 실시함에 따라 안흥의 경우 100동의 주택을 신축하였는바 이중 79동은 주택융자를 받았으며, 1984년 12월부터 이자를 상환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납부치 않아 84년 12월분 이자가 10년간 연체되어 해당 주민들의 부당한 손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니 이에대한 시정대책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사회진흥과장입니다.
김성영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면소재지 중점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 면 소재지 개발 측면에서 현재까지 추진한 소도읍 정비 실적을 말씀드리면 77년 이후 8개년에 걸쳐 주로 생활기반시설 확충, 주거환경개선, 상가정비등에 중점을 두고 도읍정비사업을 시행하였고 읍면별 추진실적은 횡성읍은 80년도 91년도 92년도 3회에 걸쳐 정비하였으며, 우천면은 77년도, 안흥면은 84년도, 둔내면은 83년도, 청일면은 89년도 그리고 공근면은 79년도에 정비하였고, 금년도에는 횡성읍 읍상리, 읍하리 지구에서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 333미터에 6억5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추진중에 있고 진도 93%로 금년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읍, 면 소재지를 지역 중심으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발을 하고 있으나 기반시설 확충에 주안을 두고 있어서 재력부담이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정비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본군의 빈약한 재정 여건으로는 자체적으로 추진하기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도읍 정비사업의 소요사업비는 국비 8%, 도비 8%의 지원을 받고 나머지 84%는 군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읍, 면 소재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파악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주요사업으로는 간선도로 확포장, 하수도 및 기반시설등 가로정비가 89건, 상가 및 불량건물 정비가 241건, 시장정비가 3건, 기타 시설정비 6건등 총 339건에 84억3천5백만원의 예산이 시정에서 소요됩니다.
그러나 국, 도비 지원율이 아주낮고 재정 부담능력이 빈약한 본군으로서는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94년도에 소도읍 개발사업계획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되어 검토한 바 농어촌 정주권사업 지역 우천, 둔내 오지면 개발사업지역 안흥, 갑천, 청일, 서원, 강림을 제외한 읍, 면 중에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라는 지침에 의거 94년도 개발계획을 횡성읍과 공근면을 대상으로 검토한바 전주민이 희망하고 개발효과가 큰 횡성읍 지역에서 사업장을 선정해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횡성읍 읍상리 일원에 간설도록 확포장외 38건으로서 소요사업비는 2,273백만원이 소요되는데 2,076 자부담이 197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면소재지의 기능 제고를 위해 재정적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발전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영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면소재지 중점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 면 소재지 개발 측면에서 현재까지 추진한 소도읍 정비 실적을 말씀드리면 77년 이후 8개년에 걸쳐 주로 생활기반시설 확충, 주거환경개선, 상가정비등에 중점을 두고 도읍정비사업을 시행하였고 읍면별 추진실적은 횡성읍은 80년도 91년도 92년도 3회에 걸쳐 정비하였으며, 우천면은 77년도, 안흥면은 84년도, 둔내면은 83년도, 청일면은 89년도 그리고 공근면은 79년도에 정비하였고, 금년도에는 횡성읍 읍상리, 읍하리 지구에서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 333미터에 6억5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추진중에 있고 진도 93%로 금년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읍, 면 소재지를 지역 중심으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발을 하고 있으나 기반시설 확충에 주안을 두고 있어서 재력부담이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정비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본군의 빈약한 재정 여건으로는 자체적으로 추진하기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도읍 정비사업의 소요사업비는 국비 8%, 도비 8%의 지원을 받고 나머지 84%는 군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읍, 면 소재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파악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주요사업으로는 간선도로 확포장, 하수도 및 기반시설등 가로정비가 89건, 상가 및 불량건물 정비가 241건, 시장정비가 3건, 기타 시설정비 6건등 총 339건에 84억3천5백만원의 예산이 시정에서 소요됩니다.
그러나 국, 도비 지원율이 아주낮고 재정 부담능력이 빈약한 본군으로서는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94년도에 소도읍 개발사업계획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되어 검토한 바 농어촌 정주권사업 지역 우천, 둔내 오지면 개발사업지역 안흥, 갑천, 청일, 서원, 강림을 제외한 읍, 면 중에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라는 지침에 의거 94년도 개발계획을 횡성읍과 공근면을 대상으로 검토한바 전주민이 희망하고 개발효과가 큰 횡성읍 지역에서 사업장을 선정해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횡성읍 읍상리 일원에 간설도록 확포장외 38건으로서 소요사업비는 2,273백만원이 소요되는데 2,076 자부담이 197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면소재지의 기능 제고를 위해 재정적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발전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영 의원 김성영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소도읍 정비와 그이외에 정주권 사업, 농어촌 오지마을 사업, 이런 면을 제외한 타 면에 그런 기본계획이 수립된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구요, 기타 시설확충을 하기위해서 84억이라는 소요예산이 필요한데 앞으로 연차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소도읍 정비와 그이외에 정주권 사업, 농어촌 오지마을 사업, 이런 면을 제외한 타 면에 그런 기본계획이 수립된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구요, 기타 시설확충을 하기위해서 84억이라는 소요예산이 필요한데 앞으로 연차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저희가 횡성읍을 포함해서 전면 조사를 해본결과 약 340여건에 84억이 소요되고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에 지침상으로 내무부의 소도읍 정비, 사실 이게왜 도읍정비를 면 소재지 개발계획에 말씀을 안올릴래야 안올릴수 없느냐면은 도읍개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읍면 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올리게 되는것이고 현재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제가 중앙정부 자꾸 말씀을 올리는데 재원이 자체 조달이 안되고 중앙정부에 의존을 해야되는 실상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소나마라도 재정적 지원을 받을려다 보니까 현재 내무부 지침이, 정주권 개발지역은 2개념은 안된다, 또는 오지개발사업 5개면은 안되고 그외에서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횡성과, 공근.
공근지역에는 주민이 불원한다.
자부담의 한계성 때문에.
그다음에 횡성읍에는 이런 여건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다른면에 아직, 개발계획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읍면의 개발계획을 파악해 보니까 340여건에 84억 이것이 소요가 되는데 내무부 지침의 7개면을 제외하니까 두 개면 밖에 안 남는 이런 현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면단위 계획을 전부 수립한 내용이 84억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올렸는데, 연차적인 계획은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내무부 지침상 현재 이 시점에서 도읍정비를 하기에는 첫째, 지침상에 정주권 개발사업과 오지면 개발사업의 복합되는 문제, 또는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재정적 부담이 주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도읍 정비를 설령 저희가 하겠다고 얘기를 해도 주민들이 거부하는 이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올리게 되는것이고 현재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제가 중앙정부 자꾸 말씀을 올리는데 재원이 자체 조달이 안되고 중앙정부에 의존을 해야되는 실상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소나마라도 재정적 지원을 받을려다 보니까 현재 내무부 지침이, 정주권 개발지역은 2개념은 안된다, 또는 오지개발사업 5개면은 안되고 그외에서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횡성과, 공근.
공근지역에는 주민이 불원한다.
자부담의 한계성 때문에.
그다음에 횡성읍에는 이런 여건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다른면에 아직, 개발계획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읍면의 개발계획을 파악해 보니까 340여건에 84억 이것이 소요가 되는데 내무부 지침의 7개면을 제외하니까 두 개면 밖에 안 남는 이런 현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면단위 계획을 전부 수립한 내용이 84억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올렸는데, 연차적인 계획은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내무부 지침상 현재 이 시점에서 도읍정비를 하기에는 첫째, 지침상에 정주권 개발사업과 오지면 개발사업의 복합되는 문제, 또는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재정적 부담이 주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도읍 정비를 설령 저희가 하겠다고 얘기를 해도 주민들이 거부하는 이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성영 의원 소도읍 정비는 물론 내무부 내시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호응도, 이런것들이 작용이 됩니다마는 지금 균형발전을 위해서 읍면 소재지에 대한 내용이 죽 나와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거기에 저촉 받지 않은 사항들이 아니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간선도록 확장이라든가 그이외에 총 339건이라는 것은 소도읍 정비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이 안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소요예산이 84억이 소요가 된다고 보게되면 어느정도 틀은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나온게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해서 면 소재지 개발계획을 파악해 보니까 현재 이시점에서 금년도 불변 가격으로 합니다마는 일단 파악이 돼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가 죽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의 지원율이 얕고 군의재정적 부담 능력의 한계성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군 재정력이 뒷받침이 된다면은 현재 84억 중에서 연차적으로 면별로 면소재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도비의 지원율이 얕고 군의재정적 부담 능력의 한계성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군 재정력이 뒷받침이 된다면은 현재 84억 중에서 연차적으로 면별로 면소재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이것은 9개 읍면을 모두 망라한 소요사업비입니다.
어떤 특정한 면을 제쳐놓은 것이 아니고 전체 9개 읍면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면을 제쳐놓은 것이 아니고 전체 9개 읍면을 말하는 겁니다.
○김성영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관희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성영 의원 네, 됐습니다.
○부의장 유관희 다른 의원님, 질문이 있으시면. 네, 이강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청일면 정리사업이 89년도에 되었습니다.
거기 포장이 84년도에 양곡사업으로 포장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포장사업이 지금 굉장히 불량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할 계획은 있으신지 또는 계획안을 가져 보셨는지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면 정리사업이 89년도에 되었습니다.
거기 포장이 84년도에 양곡사업으로 포장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포장사업이 지금 굉장히 불량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할 계획은 있으신지 또는 계획안을 가져 보셨는지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청일면 시가지내에 84년도에 양곡 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시가지 포장을.
그런데 이미 벌써 10년간 흘렀기 때문에 다소 그때 기술상의 문제, 현실로 봤을 때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시가지 정비계획시에 반영을 해서 청일면은 검토를 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포장을.
그런데 이미 벌써 10년간 흘렀기 때문에 다소 그때 기술상의 문제, 현실로 봤을 때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시가지 정비계획시에 반영을 해서 청일면은 검토를 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유관희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강복 의원 빨리 추진을 해서 실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의원님이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기관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 한상훈 의원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을 하는 지역이 두 개 지역이고 오지면 개발사업을 할 지역이 5개 지역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오지개발 사업 지구에서도 안흥, 갑천, 청일은 소도읍 정비가 조금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원면하고 강림면은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횡성읍은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했고 다시 내년도에는 4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서원면이나 강림면에 주민의 의견이 하고싶지 않아서 늦어지는건지, 횡성읍에 집중 투자를 하기 위해서 늦어지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을 하는 지역이 두 개 지역이고 오지면 개발사업을 할 지역이 5개 지역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오지개발 사업 지구에서도 안흥, 갑천, 청일은 소도읍 정비가 조금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원면하고 강림면은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횡성읍은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했고 다시 내년도에는 4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서원면이나 강림면에 주민의 의견이 하고싶지 않아서 늦어지는건지, 횡성읍에 집중 투자를 하기 위해서 늦어지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현재 갑천, 서원 강림면이 현재까지 정비를 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정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기반시설 확충에 주안을 두고 있다 보니까 또, 재력부담이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사업등 여러 가지 정비대상이 현존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재력이라든지 제약요인이 있어서 정비가 미흡한 실정인데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서 횡성 도읍에만 집중투자를 하고 3개면은 아직도 실시를 못했다는 이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내무부 지침으로 봐서는 여기가 도읍정비가 실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오지개발 사업으로 제외되는 지역입니다마는 그 이전에 그럼 왜 여태까지 투자를 안하고 있었느냐 이런 말씀을 할수가 있겠는데, 이 지역이 실제 강림과 서원같은 지역에서 갑천, 이 3개면 지역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마는 당해 주민이 자부담 능력이 한계성 때문에 불원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재력이라든지 제약요인이 있어서 정비가 미흡한 실정인데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서 횡성 도읍에만 집중투자를 하고 3개면은 아직도 실시를 못했다는 이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내무부 지침으로 봐서는 여기가 도읍정비가 실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오지개발 사업으로 제외되는 지역입니다마는 그 이전에 그럼 왜 여태까지 투자를 안하고 있었느냐 이런 말씀을 할수가 있겠는데, 이 지역이 실제 강림과 서원같은 지역에서 갑천, 이 3개면 지역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마는 당해 주민이 자부담 능력이 한계성 때문에 불원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상훈 의원 3개면에 다요?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그렇습니다.
그런면에서 기반시설, 도로확포장, 인도하수구 정도를 해주고 나머지는 상가정비라든가 상가신축 정비를 모두다 주민의 자부담에 의존하기 때문에, 또 토지를 저희가 전부 구획을 해서 사들여야 되는 문제 이런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가 불원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이 오지개발 사업으로 현재 지침에 투자가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99년까지 오지개발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이 시점에서 주민의 뜻이 내년에도 도읍 정비를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었을 때 발전이 된다면은 이거는 중앙정부나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주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면에서 기반시설, 도로확포장, 인도하수구 정도를 해주고 나머지는 상가정비라든가 상가신축 정비를 모두다 주민의 자부담에 의존하기 때문에, 또 토지를 저희가 전부 구획을 해서 사들여야 되는 문제 이런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가 불원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이 오지개발 사업으로 현재 지침에 투자가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99년까지 오지개발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이 시점에서 주민의 뜻이 내년에도 도읍 정비를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었을 때 발전이 된다면은 이거는 중앙정부나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주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 그러면 재력이 몇 년뒤에도 어렵고, 또 주민이 불원한다고 해서, 그러면 지원을 늘려서라도 이 사업을 해야지 주민이 불원하고 재력이 없다고 해서 영원히 그 지역을 낙후시킬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그 문제는 군 재정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재정력을 확보를 해서, 오지면 개발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면소재지 개발계획과 연계시켜서 앞으로 우리군 재정력이 뒤따라진다면은 개발을 당연히 검토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훈 의원 됐습니다.
○부의장 유관희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참석의원 전원 없다는 답이 있었습니다.
질문이 없으므로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형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참석의원 전원 없다는 답이 있었습니다.
질문이 없으므로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형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기획실장 이완형입니다.
김성영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9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승인된 주요사업중 건의사업이 늦게 발주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늦게 발주된 사업은 총 10건에 24억6천8백여만원입니다.
지연 발주된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용역설계 2건, 복지회관등 건축관련사업 4건, 도로확포장 사업 3건, 통신장비 및 선로 설비 이전 1건 등이며 여기에서 열거한 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주민과 직접 관련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용지보상지연, 토지사용 승낙지연, 국토건설과 연관되어 상위계획의 미확정으로 인한지연, 종합레져시설구역과 중복구간으로 시공협의 및 보상지연, 행정적인 절차 이행을 위한 제반 규정절차에 따른 사유등으로서,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추진 부서의 기술직 부족과 전문기술을 소화해 낼수 있는 행정력의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지연발주 방지를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과 사업추진에 따른 신속하고 정확한 설득과 협조와 사업을 추진할수 있는 충분한 업무 연찬등을 하여야 하겠으며 앞으로 위와같은 것을 거울삼아 모든 사업이 적기에 착공 완공될수 있도록 모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영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9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승인된 주요사업중 건의사업이 늦게 발주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늦게 발주된 사업은 총 10건에 24억6천8백여만원입니다.
지연 발주된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용역설계 2건, 복지회관등 건축관련사업 4건, 도로확포장 사업 3건, 통신장비 및 선로 설비 이전 1건 등이며 여기에서 열거한 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주민과 직접 관련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용지보상지연, 토지사용 승낙지연, 국토건설과 연관되어 상위계획의 미확정으로 인한지연, 종합레져시설구역과 중복구간으로 시공협의 및 보상지연, 행정적인 절차 이행을 위한 제반 규정절차에 따른 사유등으로서,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추진 부서의 기술직 부족과 전문기술을 소화해 낼수 있는 행정력의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지연발주 방지를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과 사업추진에 따른 신속하고 정확한 설득과 협조와 사업을 추진할수 있는 충분한 업무 연찬등을 하여야 하겠으며 앞으로 위와같은 것을 거울삼아 모든 사업이 적기에 착공 완공될수 있도록 모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영 의원 김성영입니다.
지금 우천면 청사 신축 진도가 어느정도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앞에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공사가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 착공하고 준공이 늦어질 경우에, 다시 말씀 드리면은 요즘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결빙기에 콘크리트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부실공사를 오히려 조장을 하는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기술적인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결빙기 된다고 보게되면 시멘트 굳는것도 지연이 될 뿐만아니라 행정조치로 당연히 공사를 중단하고 명년도 공사시기가 되었을 때 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계속 공사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부실공사를 초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으로는 업자들이 어차피 이 공사는 낙찰이 되어서 따놓은 거니까 다른 공사를 일찌감치 하고 이런 맨 나중에 공사를 해도 괜찮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혹 그런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천면 청사 신축 진도가 어느정도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앞에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공사가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 착공하고 준공이 늦어질 경우에, 다시 말씀 드리면은 요즘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결빙기에 콘크리트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부실공사를 오히려 조장을 하는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기술적인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결빙기 된다고 보게되면 시멘트 굳는것도 지연이 될 뿐만아니라 행정조치로 당연히 공사를 중단하고 명년도 공사시기가 되었을 때 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계속 공사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부실공사를 초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으로는 업자들이 어차피 이 공사는 낙찰이 되어서 따놓은 거니까 다른 공사를 일찌감치 하고 이런 맨 나중에 공사를 해도 괜찮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혹 그런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우천면 청사신축은 사업량이 428평으로서 사업비를 2억4천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총체적으로 사업비가 6억4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명년도 이월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년도에 부족되는 예산이 확보되어야지만 본 공사가 완공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작업은 금년도 공사분에 대한것만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사 진도는 제가 현지를 확인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은 정당한 사유로 착공, 준공이 늦어진 경우에 콘크리트 공사를 동절기에 함으로써 부실공사가 예견이 되는데 공사를 중단해 가지고 이월조치를 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0건 중에는 건설공사가 우천면 청사신축하고 군청 청서 수위실하고 둔내면 복지회관 신축이 있습니다.
둔내면 복지회관 신축도 우천면 청서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묘지 조성 사업이 있고 우천 어린이집 신축이 있습니다.
우천 정주권 개발사업으로다가 연계해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부지 분양이 좀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착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월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오지면 개발사업이 3군데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사가 종합진도가 93%정도 진척이 되어있고 전반적으로 토공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토공은 하는게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그외에도 여러 가지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콘크리트 타설 해야될 사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거는 관계 기술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공사가 중단시켜서 이월해서라도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자들이 다른 공사를 맡아놓고서 다른 공사를 다하고서 늦게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자가 낙찰을 받아서 공사를 착공하는데 있어서 설계상에 공사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하이 어렵겠습니다만 업자들이 공사를 맡아가지고 하면 그 기간내에 불가피한,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러한 불가피한 사항이 없는한 공사가 늦어지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불리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없을걸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는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년도에 부족되는 예산이 확보되어야지만 본 공사가 완공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작업은 금년도 공사분에 대한것만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사 진도는 제가 현지를 확인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은 정당한 사유로 착공, 준공이 늦어진 경우에 콘크리트 공사를 동절기에 함으로써 부실공사가 예견이 되는데 공사를 중단해 가지고 이월조치를 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0건 중에는 건설공사가 우천면 청사신축하고 군청 청서 수위실하고 둔내면 복지회관 신축이 있습니다.
둔내면 복지회관 신축도 우천면 청서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묘지 조성 사업이 있고 우천 어린이집 신축이 있습니다.
우천 정주권 개발사업으로다가 연계해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부지 분양이 좀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착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월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오지면 개발사업이 3군데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사가 종합진도가 93%정도 진척이 되어있고 전반적으로 토공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토공은 하는게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그외에도 여러 가지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콘크리트 타설 해야될 사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거는 관계 기술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공사가 중단시켜서 이월해서라도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자들이 다른 공사를 맡아놓고서 다른 공사를 다하고서 늦게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자가 낙찰을 받아서 공사를 착공하는데 있어서 설계상에 공사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하이 어렵겠습니다만 업자들이 공사를 맡아가지고 하면 그 기간내에 불가피한,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러한 불가피한 사항이 없는한 공사가 늦어지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불리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없을걸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는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관희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성영 의원 두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천면 청사가 금년도 예산이 전체의 약 3분의 1이 투자가 되는데 그 진도를 가보지 않아서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듣기에 안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중에 있는 사업장 중에서 부득이 이월을 하지 않으면 안될 사업장이 있으면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면 청사가 금년도 예산이 전체의 약 3분의 1이 투자가 되는데 그 진도를 가보지 않아서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듣기에 안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중에 있는 사업장 중에서 부득이 이월을 하지 않으면 안될 사업장이 있으면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우천면 청사진도 사항에 대한 것은 그 사업을 추진한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이월될 사업을 대충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우천면 청사신축, 둔내면 복지회관 신축, 공설묘지 조성사업, 우천 어린이 회관 신축 소규모 사업으로 학곡리 소교량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금년도에 이월이 되지않을까 판단을 해봅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한 것은 전반적인 것을 관계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어는 것이 이월될 사업인지를 판단을 해서 적절한 대응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이월될 사업을 대충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우천면 청사신축, 둔내면 복지회관 신축, 공설묘지 조성사업, 우천 어린이 회관 신축 소규모 사업으로 학곡리 소교량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금년도에 이월이 되지않을까 판단을 해봅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한 것은 전반적인 것을 관계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어는 것이 이월될 사업인지를 판단을 해서 적절한 대응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영 의원 부실공사가 되지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상훈 의원 한상훈 의원입니다.
지금 이월 사업장이 5개 사업장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아침 저녁으로 매우 춥습니다.
제가 있는 둔내면 복지회관을 지금 신축중에 있는데 이 사업이 즉시 중단이 되어야 하는데 요즘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월사업이면 내년에 가서 사업이 계속될건데 내년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계속할수 있도록 관계과에 연락을 해서 공사를 즉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월 사업장이 5개 사업장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아침 저녁으로 매우 춥습니다.
제가 있는 둔내면 복지회관을 지금 신축중에 있는데 이 사업이 즉시 중단이 되어야 하는데 요즘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월사업이면 내년에 가서 사업이 계속될건데 내년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계속할수 있도록 관계과에 연락을 해서 공사를 즉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그것은 관계과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편입이 되어가지고 상반기에 예산이 확정이 되었는데 후반기에 들어가지고 결빙까지 하면서 사업을 하거든요
이월되는 사업도 아니고 이를 지역적인 조건이나 다른것도 많겠지만 기공 승낙과 토지승낙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대두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반기에 모든 공문이 들어가서 사업을 못하겠지만 우선 주민과 대화를 해가지고 기공 승낙을 받고 토지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받지 않고 있다가 후반기 들어와서 사업 착수와 같이 해가지고 기공승낙 토지승낙을 하는 예가 많습니다.
이런게 관내에 굉장히 많은걸로 아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본 의원이 봤을때는 상반기에 공문이 들어가 있더라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기공승낙과 토지승낙을 완전히 받은뒤에 착수를 하고 실시를 하게 되면은 늦어지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하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에 편입이 되어가지고 상반기에 예산이 확정이 되었는데 후반기에 들어가지고 결빙까지 하면서 사업을 하거든요
이월되는 사업도 아니고 이를 지역적인 조건이나 다른것도 많겠지만 기공 승낙과 토지승낙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대두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반기에 모든 공문이 들어가서 사업을 못하겠지만 우선 주민과 대화를 해가지고 기공 승낙을 받고 토지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받지 않고 있다가 후반기 들어와서 사업 착수와 같이 해가지고 기공승낙 토지승낙을 하는 예가 많습니다.
이런게 관내에 굉장히 많은걸로 아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본 의원이 봤을때는 상반기에 공문이 들어가 있더라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기공승낙과 토지승낙을 완전히 받은뒤에 착수를 하고 실시를 하게 되면은 늦어지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하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할려고 당초 예산에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사업장이 선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측량을 하기전에 주민하고 얘기를 해서 기공승낙을 받아가지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사업은 좀 늦어져 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고 당초에는 그분들이 토지사용을 승낙했다가 다시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기땅이 더 많이 토지가 많이 편입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불복을 해가지고 먼저 토지사용 승낙을 했던 것을 무효화 해가지고 다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주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낙을 다시 받고 하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사업이 전반적으로 늦어지지 않았나 판단이 되어집니다.
앞으로는 주민하고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하고 사업장에 대한 설계시에 완전한 주민과의 협의를 이룰수 있도록 하고 기한내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사를 할려고 당초 예산에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사업장이 선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측량을 하기전에 주민하고 얘기를 해서 기공승낙을 받아가지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사업은 좀 늦어져 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고 당초에는 그분들이 토지사용을 승낙했다가 다시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기땅이 더 많이 토지가 많이 편입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불복을 해가지고 먼저 토지사용 승낙을 했던 것을 무효화 해가지고 다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주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낙을 다시 받고 하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사업이 전반적으로 늦어지지 않았나 판단이 되어집니다.
앞으로는 주민하고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하고 사업장에 대한 설계시에 완전한 주민과의 협의를 이룰수 있도록 하고 기한내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측량설계에 들어갈적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있었다면 나중에 봤을 때 그 양반 땅이 어느 지역까지 들어가는걸 다압니다.
그런데 대화가 안됐기 때문에 나중에 장비를 갖다놓게 착수하게 되면 서로 말썽을 빚는 사례가 많은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대화가 있어가지고 발주하는거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측량설계에 들어갈적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있었다면 나중에 봤을 때 그 양반 땅이 어느 지역까지 들어가는걸 다압니다.
그런데 대화가 안됐기 때문에 나중에 장비를 갖다놓게 착수하게 되면 서로 말썽을 빚는 사례가 많은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대화가 있어가지고 발주하는거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사업시행 부서에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유관희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강복 의원 네, 됐습니다.
○부의장 유관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장님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장님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도시과장 고석용입니다.
김성영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83년도 둔내 시가지 정비사업에 따른 주택융자금과 84년도 안흥 시가지 소도읍 정비사업때 실시한 주택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 상환에 있어서 84년 12월분 이자를 고지를 하지않고 연체 이자를 받은 것이 있는데 고지가 안됨으로 인해서 연체이자를 부과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것에 대한 시정대책은 무엇이냐 하는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흥면 소도읍 정비사업은 우선 말씀드리면 당시에 불량주택 개량 및 잘살기 위한 농촌 건설의 조기정착 차원에서 본군에서 1984년 시행한 사업으로서 안흥면 소재지 국도변에 79동을 대상으로 사업추진하면서 세대상 융자금을 횡성군수가 차주가 되어 주택은행으로부터 세대당 500만원, 580만원, 750만원, 세가지 종류로 융자금을 대출받아 1년 거치 19년 체중식 할부 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해준것입니다.
총 79세대중에 20세대는 주택은행에서 84년 9월 1일 대출을 받아서 정식으로 부과하여 가지고 100% 20세대가 전부 연체가 이자없이 납부를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나머지 59세대중에서 59세대는 주택은행에서 84년 12월 5일과 84년 12월 26일 두 번에 걸쳐서 대출을 받았으며, 융자금 1차지급 시기는 84년 12월 14일과 2차로 84년 12월 31일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에 1차 지급된 금액의 이자를 당해연도에 납부해야 되므로 약정 이자를 일자별로 계산해 가지고 84년 12월 19과 12월 20일에 27명이 12월분 이자 665,57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후에 일시 상환으로다 4명이 약정이자와 12월분 이자분에 대한 연체 이자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12월분 이자분에 대한 고지를 하지않고 연체 이자를 받았으므로 아니면 납부하지 않은 지금 32가구는 고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체이자를 받을수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체이자를 기 받은분은 고지를 하지않고 받았기 때문에 손해를 봤다 지금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서면 답변서의 기 제출한 부분과 저희가 10년된 서류를 다시 확인하면서 하다보니가 차이가 있어가지고 차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확인된 사항을 가지고 답변드리기 때문에 서면답변서의 내용과 제가 설명드리는것과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12월달에 약정 이자를 고지를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문제가 문제의 관건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10년전의 관계 서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일간을 주택계 직원으로 하여금 확인을 하는 중인데 원칙적으로 고지가 되지않고 연체이자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79세대중에서 고지가 안됐다며 자진 납부가 되는 것이고 고지가 됐다면은 내야된 금액을 낸 것이 되는데 낸 47세대와 내지않은 32세대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전제가 됩니다.
그러나 행정법 절차상으로 따져봤을 때 고지가 되지않고 연체 이자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행정절차상의 문제만을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연체 이자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79세대중에서 기왕에 내신 47세대는 다만 여기에서 고지를 한 근거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당시에 추진 위원장을 하시면서 고지가 안된 것을 확실히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다만 내신 47세대는 기왕에 12월분을 내고 나머지 32세대는 안 냈는데 기왕에 일시 납부를 하시면서 12월분 이자에 대한 연체 이자를 내시분은 고지가 안된걸 냈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또 고지가 된 것을 전제로 해서 내신 47세대는 정상적으로 낸 것이 되고 고지를 안했다면은 나머지 32세대는 연체 이자를 부과할 수 없다는 문제가 되고 이렇게 복잡하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관계서류를 저희가 전부확인을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가 3일째 확인중에 있습니다만 당시의 서류가 일반적으로 회게서류가 5년이면 전부 폐기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융자금과 관련되 서류이기 때문에 차용증서등 이게 당시에 한번에 나간 것이 아니고 79동이 공정분에 의해서 수차례 나갔기 때문에 하루이틀에 확인이 될수 없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고 다만 32세대가 연체이자를 당시에 고지가 되지 않았다면은 연체 이자를 저희가 받을수가 없습니다.
기왕에 연체이자를 받으신 분이 환불청구를 하면 환불을 해드리는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79세대중에서 47세대가 자진 납부를 한거냐 아니면 고지가 된 것을 납부한거냐 이 문제는 관계 서류를 다 확인을 해 가지고 결론을 내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둔내면이 지금 당시에 둔내와 횡성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두가지 88년도에 시행한 두가지 주택이 59동이 있는데 이 문제도 거의 비슷한 관건으로 걸려있는 사항인데 일단은 관계 증빙 서류를 전부 확인해야지만 고지가 됐다면 당연히 연체이자를 냈어야 맞는것이고 고지가 안됐으면은 절차상을 안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고지가 안됐는데 연체 이자를 일시 상환하실 때 내신분에 대해서는 환불 청구를 하시면 저희가 환불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일시 완납을 하시면은 4가구중에 연체 이자를 납부하신 그 가구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택씨건을 보면 89년 5월 6일 일시 상환을 하셨습니다.
이때에 기간이 4년 5개월의 연체이자가 당시 84년 12월분 이자 20일치에 해당되는 분 22,120원을 연체 이자가 34,410원을 내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신재준씨건은 89년 12월 5일 일시상환을 하면서 연체이자 418,310원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84년 12월 약정이자 22,120원에 대한 연체이자와 87년 8월부터 89년 12월까지 원금 및 연체이자를 내시지 않아 연체액이 총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84년 12월분에 대한 이자를 고지를 했을때와 안했을때로 두가지로 구분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린다면은 고지가 됐다면은 84년 12월분 이자를 내시지 않아 가지고 약 10년이 되었습니다.
내시지 않은 32세대는 고지가 됐다면은 연체 이자를 내셔야 맞고 기왕에 내신 4세대도 정당하게 이자를 내신 것이 되고 만약에 고지를 당시에 안했다면은 형평성의 문제는 차후에 두더라도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지를 하지않았다면은 기왕에 연체이자를 내신 4세대중 2세대가 환불 청구를 하면 해줘야 하고 앞으로 32세대는 연체이자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영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83년도 둔내 시가지 정비사업에 따른 주택융자금과 84년도 안흥 시가지 소도읍 정비사업때 실시한 주택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 상환에 있어서 84년 12월분 이자를 고지를 하지않고 연체 이자를 받은 것이 있는데 고지가 안됨으로 인해서 연체이자를 부과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것에 대한 시정대책은 무엇이냐 하는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흥면 소도읍 정비사업은 우선 말씀드리면 당시에 불량주택 개량 및 잘살기 위한 농촌 건설의 조기정착 차원에서 본군에서 1984년 시행한 사업으로서 안흥면 소재지 국도변에 79동을 대상으로 사업추진하면서 세대상 융자금을 횡성군수가 차주가 되어 주택은행으로부터 세대당 500만원, 580만원, 750만원, 세가지 종류로 융자금을 대출받아 1년 거치 19년 체중식 할부 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해준것입니다.
총 79세대중에 20세대는 주택은행에서 84년 9월 1일 대출을 받아서 정식으로 부과하여 가지고 100% 20세대가 전부 연체가 이자없이 납부를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나머지 59세대중에서 59세대는 주택은행에서 84년 12월 5일과 84년 12월 26일 두 번에 걸쳐서 대출을 받았으며, 융자금 1차지급 시기는 84년 12월 14일과 2차로 84년 12월 31일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에 1차 지급된 금액의 이자를 당해연도에 납부해야 되므로 약정 이자를 일자별로 계산해 가지고 84년 12월 19과 12월 20일에 27명이 12월분 이자 665,57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후에 일시 상환으로다 4명이 약정이자와 12월분 이자분에 대한 연체 이자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12월분 이자분에 대한 고지를 하지않고 연체 이자를 받았으므로 아니면 납부하지 않은 지금 32가구는 고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체이자를 받을수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체이자를 기 받은분은 고지를 하지않고 받았기 때문에 손해를 봤다 지금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서면 답변서의 기 제출한 부분과 저희가 10년된 서류를 다시 확인하면서 하다보니가 차이가 있어가지고 차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확인된 사항을 가지고 답변드리기 때문에 서면답변서의 내용과 제가 설명드리는것과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12월달에 약정 이자를 고지를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문제가 문제의 관건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10년전의 관계 서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일간을 주택계 직원으로 하여금 확인을 하는 중인데 원칙적으로 고지가 되지않고 연체이자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79세대중에서 고지가 안됐다며 자진 납부가 되는 것이고 고지가 됐다면은 내야된 금액을 낸 것이 되는데 낸 47세대와 내지않은 32세대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전제가 됩니다.
그러나 행정법 절차상으로 따져봤을 때 고지가 되지않고 연체 이자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행정절차상의 문제만을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연체 이자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79세대중에서 기왕에 내신 47세대는 다만 여기에서 고지를 한 근거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당시에 추진 위원장을 하시면서 고지가 안된 것을 확실히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다만 내신 47세대는 기왕에 12월분을 내고 나머지 32세대는 안 냈는데 기왕에 일시 납부를 하시면서 12월분 이자에 대한 연체 이자를 내시분은 고지가 안된걸 냈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또 고지가 된 것을 전제로 해서 내신 47세대는 정상적으로 낸 것이 되고 고지를 안했다면은 나머지 32세대는 연체 이자를 부과할 수 없다는 문제가 되고 이렇게 복잡하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관계서류를 저희가 전부확인을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가 3일째 확인중에 있습니다만 당시의 서류가 일반적으로 회게서류가 5년이면 전부 폐기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융자금과 관련되 서류이기 때문에 차용증서등 이게 당시에 한번에 나간 것이 아니고 79동이 공정분에 의해서 수차례 나갔기 때문에 하루이틀에 확인이 될수 없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고 다만 32세대가 연체이자를 당시에 고지가 되지 않았다면은 연체 이자를 저희가 받을수가 없습니다.
기왕에 연체이자를 받으신 분이 환불청구를 하면 환불을 해드리는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79세대중에서 47세대가 자진 납부를 한거냐 아니면 고지가 된 것을 납부한거냐 이 문제는 관계 서류를 다 확인을 해 가지고 결론을 내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둔내면이 지금 당시에 둔내와 횡성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두가지 88년도에 시행한 두가지 주택이 59동이 있는데 이 문제도 거의 비슷한 관건으로 걸려있는 사항인데 일단은 관계 증빙 서류를 전부 확인해야지만 고지가 됐다면 당연히 연체이자를 냈어야 맞는것이고 고지가 안됐으면은 절차상을 안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고지가 안됐는데 연체 이자를 일시 상환하실 때 내신분에 대해서는 환불 청구를 하시면 저희가 환불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일시 완납을 하시면은 4가구중에 연체 이자를 납부하신 그 가구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택씨건을 보면 89년 5월 6일 일시 상환을 하셨습니다.
이때에 기간이 4년 5개월의 연체이자가 당시 84년 12월분 이자 20일치에 해당되는 분 22,120원을 연체 이자가 34,410원을 내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신재준씨건은 89년 12월 5일 일시상환을 하면서 연체이자 418,310원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84년 12월 약정이자 22,120원에 대한 연체이자와 87년 8월부터 89년 12월까지 원금 및 연체이자를 내시지 않아 연체액이 총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84년 12월분에 대한 이자를 고지를 했을때와 안했을때로 두가지로 구분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린다면은 고지가 됐다면은 84년 12월분 이자를 내시지 않아 가지고 약 10년이 되었습니다.
내시지 않은 32세대는 고지가 됐다면은 연체 이자를 내셔야 맞고 기왕에 내신 4세대도 정당하게 이자를 내신 것이 되고 만약에 고지를 당시에 안했다면은 형평성의 문제는 차후에 두더라도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지를 하지않았다면은 기왕에 연체이자를 내신 4세대중 2세대가 환불 청구를 하면 해줘야 하고 앞으로 32세대는 연체이자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영 의원 상세한 과장님의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답변내용중에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84년 12월 첫달치 이자를 자진 납부를 한 가구하고 하지않은 가구가 공교롭게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를 하지않은 36세대 그러니까 지금 32세대가 되겠습니다.
32세대를 당시에 고지서가 발급이 되었는데도 납부를 안했으면은 당연히 연체를 부과해야 된다하는 말씀이고 고지가 발급이 안됐을 경우라면은 연체를 낼수가 없다 받을수 없다 그리고 기 일시불 할 때에 연체 이자를 낸 그 가구는 환불 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다면은 제가 알기로는 고지가 안된게 분명하고 물론 확인을 해서 근거를 확인하면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고지가 안된게 분명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시불 할 때에 그 가구중에 그 한가구가 저인데 제가 그 당시에 일시불을 하면서 체납액을 납부를 안하겠다 하겠다 실갱이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에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설령 고지가 됐다 하더라도 10년동안 의무자가 10년동안 체납을 할수 있도록 그냥 방치해 두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책임을 본인이 생각할때에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84년 12월 첫달치 이자를 자진 납부를 한 가구하고 하지않은 가구가 공교롭게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를 하지않은 36세대 그러니까 지금 32세대가 되겠습니다.
32세대를 당시에 고지서가 발급이 되었는데도 납부를 안했으면은 당연히 연체를 부과해야 된다하는 말씀이고 고지가 발급이 안됐을 경우라면은 연체를 낼수가 없다 받을수 없다 그리고 기 일시불 할 때에 연체 이자를 낸 그 가구는 환불 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다면은 제가 알기로는 고지가 안된게 분명하고 물론 확인을 해서 근거를 확인하면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고지가 안된게 분명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시불 할 때에 그 가구중에 그 한가구가 저인데 제가 그 당시에 일시불을 하면서 체납액을 납부를 안하겠다 하겠다 실갱이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에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설령 고지가 됐다 하더라도 10년동안 의무자가 10년동안 체납을 할수 있도록 그냥 방치해 두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책임을 본인이 생각할때에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84년 12월달에 79동에 대한 이자를 고지를 당시에 했다라고 전제를 들면은 10년간 연체 이자를 내지않고 연체를 물리도록 행정기관에서 방치를 한게 아니냐 그렇다면은 그 책임을 어떻게 답변을 하겠느냐 이런말씀 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79세대 중에서 의원님 주장대로 자진 납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자진 납부라고도 볼수없고 고지 납부라고도 볼수 없습니다만 47세대는 냈고 나머지 32세대가 안냈는데 다만 32세대는 아직 내지 않으신 32세대를 안내신 이유가 있을겁니다.
첫 번째는 고지가 안됐기 때문에 고지가 안된분에 대해서 연체 이자를 물수 없으니까 안낸 경우가 있을테고 또 한가지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다음달치부터 85년 1월분의 해당서부터 물론 100% 다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의 분들이 이자를 내시고 또 원금 이자를 내시고 해서 약 10년치를 상환도를 대부분이 했습니다.
다만 84년 12월달에 상환해야할 이자를 32세대가 지금 안내셨는데 이걸 그냥 고지가 됐다면은 강제 징수라도 해서 받았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내버려둔게 잘못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고지가 되었다면은 10년간 84년도 12월분의 이자를 받았어야 되는데 안받은거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고지가 되었으면은 이 납부 의무자는 20년 만기이기 때문에 20년이 되어서 결국은 이자분에 대한 연체이자를 20년치를 결국은 물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행정지도가 잘 되어 가지고 설득을 해서라도 그런 연체이자가 20년치를 물도록 해서는 안되는거죠.
제가 답변을 딱 잘라서 말씀을 못드리는 것은 의원님은 당시에 이 업무를 주관하시면서 고지가 안된 것을 명확히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저희 입장에서는 79세대중에서 47세대가 자진 납부든 고지납부든 납부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자진납부와 고지 납부에 따라서 답변이 다를수가 있는데 일단은 내시지 않은 32가구를 어떤식으로든지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내도록 지도를 했어야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79세대 중에서 의원님 주장대로 자진 납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자진 납부라고도 볼수없고 고지 납부라고도 볼수 없습니다만 47세대는 냈고 나머지 32세대가 안냈는데 다만 32세대는 아직 내지 않으신 32세대를 안내신 이유가 있을겁니다.
첫 번째는 고지가 안됐기 때문에 고지가 안된분에 대해서 연체 이자를 물수 없으니까 안낸 경우가 있을테고 또 한가지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다음달치부터 85년 1월분의 해당서부터 물론 100% 다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의 분들이 이자를 내시고 또 원금 이자를 내시고 해서 약 10년치를 상환도를 대부분이 했습니다.
다만 84년 12월달에 상환해야할 이자를 32세대가 지금 안내셨는데 이걸 그냥 고지가 됐다면은 강제 징수라도 해서 받았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내버려둔게 잘못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고지가 되었다면은 10년간 84년도 12월분의 이자를 받았어야 되는데 안받은거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고지가 되었으면은 이 납부 의무자는 20년 만기이기 때문에 20년이 되어서 결국은 이자분에 대한 연체이자를 20년치를 결국은 물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행정지도가 잘 되어 가지고 설득을 해서라도 그런 연체이자가 20년치를 물도록 해서는 안되는거죠.
제가 답변을 딱 잘라서 말씀을 못드리는 것은 의원님은 당시에 이 업무를 주관하시면서 고지가 안된 것을 명확히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저희 입장에서는 79세대중에서 47세대가 자진 납부든 고지납부든 납부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자진납부와 고지 납부에 따라서 답변이 다를수가 있는데 일단은 내시지 않은 32가구를 어떤식으로든지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내도록 지도를 했어야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성영 의원 결론적으로 지금 32세대에 대한 행정조치라고 할까 그런 방안은 아직 반이 남아 있는데 그냥 10년동안 방치해 둘수도 없는 것이고 그 문제의 해결책이랄까 대책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지금 저희가 군에있는 83년도, 84년도 관계서류를 전부 찾아가지고 찾는 중입니다.
저는 이 문제는 고지 납부냐 자진 납부냐를 우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의 근본이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업무가 당시 83년도에 주택을 지으면서 융자금을 지급하는 업무는 주택계에서 했고, 또 상환금을 받는 것은 재무과 세정계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87년에 재무과 세정계에서 징수 업무까지 주택계로 넘어오면서 대장정리를 했는데 정리과정에서 시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만 20년이니까 240회를 불입하는 것을 전제로 대장을 군 대장을 84년 12월달에 의무해서 47세대가 낸 것이 일부는 85년 1월달에 낸 것으로 정리가 되었고 면대장은 84년 12월달에 낸 것으로 처리가 되고 다만 횟수차이는 240회를 내야지만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일단 고지 납부가 되었으면 저희가 관계 서류를 확인중인데 확인이 되면 고지납부가 되었으면은 기와에 일부 납부를 하신 4가구 중에서 2세대 연체 이자를 내신 분들도 연체이자를 내셔야 맞는 것이고 나머지 32세대도 10년이 지났지만은 저희가 빨리 지도를 하고 종용을 해서 내시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지납부가 아니고 자진납부가 47세대가 되었으면은 결국은 행정 절차상의 저희가 해야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체이자를 받을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을 하면 백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32세대 84년 12월분에 대한 연체 이자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2세대를 환불을 해드려야 맞습니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에 같은 지역권이 아닌 면에서 79세대 중에 42세대는 행정기관에서 하라는대로 해가지고 결국 한달치 이자를 미리 당겨낸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결과가 되고 또 고지나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내신 32세대는 한달을 늦게 내시는 효과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법 절차 측면과 행정의 형평성이라는 두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야 되는데 법 절차 측면으로만 말씀드리면 연체 이자를 받을수 없다는 말씀이 맞고 기왕에 내신 과반수 이상을 내신 47세대에 형평성을 맞추자면은 또 받아야 맞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고지 납부냐 자진 납부냐를 우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의 근본이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업무가 당시 83년도에 주택을 지으면서 융자금을 지급하는 업무는 주택계에서 했고, 또 상환금을 받는 것은 재무과 세정계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87년에 재무과 세정계에서 징수 업무까지 주택계로 넘어오면서 대장정리를 했는데 정리과정에서 시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만 20년이니까 240회를 불입하는 것을 전제로 대장을 군 대장을 84년 12월달에 의무해서 47세대가 낸 것이 일부는 85년 1월달에 낸 것으로 정리가 되었고 면대장은 84년 12월달에 낸 것으로 처리가 되고 다만 횟수차이는 240회를 내야지만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일단 고지 납부가 되었으면 저희가 관계 서류를 확인중인데 확인이 되면 고지납부가 되었으면은 기와에 일부 납부를 하신 4가구 중에서 2세대 연체 이자를 내신 분들도 연체이자를 내셔야 맞는 것이고 나머지 32세대도 10년이 지났지만은 저희가 빨리 지도를 하고 종용을 해서 내시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지납부가 아니고 자진납부가 47세대가 되었으면은 결국은 행정 절차상의 저희가 해야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체이자를 받을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을 하면 백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32세대 84년 12월분에 대한 연체 이자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2세대를 환불을 해드려야 맞습니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에 같은 지역권이 아닌 면에서 79세대 중에 42세대는 행정기관에서 하라는대로 해가지고 결국 한달치 이자를 미리 당겨낸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결과가 되고 또 고지나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내신 32세대는 한달을 늦게 내시는 효과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법 절차 측면과 행정의 형평성이라는 두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야 되는데 법 절차 측면으로만 말씀드리면 연체 이자를 받을수 없다는 말씀이 맞고 기왕에 내신 과반수 이상을 내신 47세대에 형평성을 맞추자면은 또 받아야 맞고 그렇습니다.
○김성영 의원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와 달리 개인의 재산에 관한 문제고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급히 근거를 확인하셔가지고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않고 또 아니면 모르고 있는
32세대의 방안을 선의적으로 잘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문제와 달리 개인의 재산에 관한 문제고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급히 근거를 확인하셔가지고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않고 또 아니면 모르고 있는
32세대의 방안을 선의적으로 잘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관희 김성영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질문이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해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질문이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해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군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관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을 하여주시는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주택자금을 받지 못하고 신축한 주택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자금을 신청하여 융자를 받아 신축한 주택은 취득세와 설계비등 면제혜택을 받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주택융자를 받기 위하여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대상에 제외되어 타인에게 사채를 빌려 건축을 하는 사례가 다사한데 이에 관하여는 혜택은 없는 실정입니다.
융자혜택까지 받지 못하였으며 이 또한 설계비와 취득세까지 물어야 하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판단되는바, 융자를 받는 주택과 같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 대안과 계획은 없으신지 자세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기계 이동수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선정 마을이 90개 마을인데 수리시 수리교관이 1명으로서 이동수리가 매우 애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또한 1명으로서는 수리의 성과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기능공을 일면 더 증원하여 수리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계획은 있으신지 또한 지정마을을 더 늘려야 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에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노상유료 주차장의 운영을 장애자 협의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적자폭이 커서 모처럼 사회일을 부여 받은 장애자 협의회에서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이에대한 대책은 없는지? 노외주차장이나 노상 주차장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관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을 하여주시는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주택자금을 받지 못하고 신축한 주택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자금을 신청하여 융자를 받아 신축한 주택은 취득세와 설계비등 면제혜택을 받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주택융자를 받기 위하여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대상에 제외되어 타인에게 사채를 빌려 건축을 하는 사례가 다사한데 이에 관하여는 혜택은 없는 실정입니다.
융자혜택까지 받지 못하였으며 이 또한 설계비와 취득세까지 물어야 하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판단되는바, 융자를 받는 주택과 같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 대안과 계획은 없으신지 자세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기계 이동수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선정 마을이 90개 마을인데 수리시 수리교관이 1명으로서 이동수리가 매우 애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또한 1명으로서는 수리의 성과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기능공을 일면 더 증원하여 수리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계획은 있으신지 또한 지정마을을 더 늘려야 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에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노상유료 주차장의 운영을 장애자 협의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적자폭이 커서 모처럼 사회일을 부여 받은 장애자 협의회에서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이에대한 대책은 없는지? 노외주차장이나 노상 주차장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도시과장 고석용입니다.
이강복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농촌주택 신축에 있어 융자금 지원주택은 세제 혜택이 있으나 비지원 주택은 세제혜택을 받을수 없으므로 이에대한 대안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게 배부하여 드린 서면답변서 내용과 제가 지금 답변드리는 내용에 조금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본건 관련 해결을 할려면 농초 주택개량 사업 계획과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시킬수 있는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관계 사항을 도와 절충하는 과정에서 발전적인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것은 의원님들에게 서면답변서 드린 거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제 혜택 문제와 설계비 혜택 문제를 구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안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의한 세제혜택을 받을려면 농촌 주택의 개량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매년 연초에 수립되는 당해연도 농촌주택개량 사업 계획에 융자금 지원사업비든 개별 사업비든 대상주택이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계획에 포함되지 못하여 세제혜택을 못받는 경우는 첫 번째, 홍보부족으로 인한 희망하는 농가가 본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가지고 매년초에 실시되는 당해연도 농가주택 개량 희망자 조사시에 두 번째의 경우는 알면서도 연초에는 개인의 재정여건이 부족해서 주택개량을 하고 싶어도 하겠다는 뜻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월이 가다가 군에서 세우는 농촌주택개량 사업이 확정된 후에 개인의 여건이 충족이 되어가지고 계획외에 자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두가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못 받는게 현실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융자지원 사업의 경우는 도에서 당해연도 융자지원 가능액을 시군별로 할당을 해주기 때문에 융자를 못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자력개량의 경우는 사업계획에만 포함이 되면은 지금 이의원님이 지적하신 세제혜택 같은 것을 받을수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대안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먼저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희망자가 몰라서 계획에 포함되지 못한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계획을 세우기전에 충분한 조사기간을 둬서 희망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당월 반상회등에도포함을 시켜가지고 희망하는 모든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며 그외 행정력을 통한 전 공무원과 리, 반장님들에게 홍보를 해서 누락이 되는 일일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의 문제는 군의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확정된 후에 신규 자력 개량 희망자가 추가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행 세제를 면제시켜주는 규정이 강원도 새마을 사업등의 지원을 위한 도세과세면세에 관한 조례 제2조의 면세 대상에 지금 말씀드리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할 경우에 면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계획에 포함을 시켜줘야만 자력개량사업으로 융자금은 못 받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의 농촌주택개량사업 계획을 현재까지는 년초에 한번 확정을 해버리면 그 후에 희망하는 농가들이 수없이 많아도 계획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이 문제를 도의 관계과에, 실무진과 협의를 한 결과 94년도부터는 자력개량 사업의 경우를 군에서 계획을 조정할수 있도록 94년도 지침을 군에서 1년에 상, 하반기든지 분기에 한번이든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력개량 계획을 포함시켜서 당해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물량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주겠다, 이런 실무자 답변을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당초계획에 물론 누락이 되지 않도록 조사과정에서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발생된 자력개량 대상자들도, 지침을 별도로 만들겠습니다마는 분기에 한번이라든지 아니면 상, 하반기로 구분을 해서라도 계획을 추가 확정해서 대상자들이 도세중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를 받을수 있는 대상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내용중 두 번째 시안으로서 설계비 지원혜택 문제입니다.
종전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의 경우 25평 이하일때는 횡성군과 설계사 협회와의 협조사안으로 설계비중 50%를 농촌주택 개량인 경우에는 감면해 주도록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난해 5월 30일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동법 제 9조에 의하면은 100㎡ 30평 이하의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경우는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평면도와 배차도 두가지만, 개인이 만들어도 관계없습니다.
두가지만 붙이시면은 관할 읍면에서 그 두가지 도면을 가지고 신고를 하시면 처리가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계사무소에 협조를 해서 50%의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를 폐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30평 이상의 경우는 허가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해야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 또 30평 이상의 경우에 질 경우에는 농촌주택의 경우 재력이 충분히 있는 분이니까 설계비를 주시고 하시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비 문제는 30평 이하의 경우 굳이 설계사무소의 설계도를 첨부하지 않고 평면도와 배치도만 가지고 첨부해서 신고하시면 처리가 되니까, 다만 이 문제는 홍보가 아직 덜 돼가지고 혹시 설계비를 들여가지고 설계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문제는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농촌주택 신축에 있어 융자금 지원주택은 세제 혜택이 있으나 비지원 주택은 세제혜택을 받을수 없으므로 이에대한 대안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게 배부하여 드린 서면답변서 내용과 제가 지금 답변드리는 내용에 조금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본건 관련 해결을 할려면 농초 주택개량 사업 계획과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시킬수 있는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관계 사항을 도와 절충하는 과정에서 발전적인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것은 의원님들에게 서면답변서 드린 거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제 혜택 문제와 설계비 혜택 문제를 구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안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의한 세제혜택을 받을려면 농촌 주택의 개량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매년 연초에 수립되는 당해연도 농촌주택개량 사업 계획에 융자금 지원사업비든 개별 사업비든 대상주택이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계획에 포함되지 못하여 세제혜택을 못받는 경우는 첫 번째, 홍보부족으로 인한 희망하는 농가가 본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가지고 매년초에 실시되는 당해연도 농가주택 개량 희망자 조사시에 두 번째의 경우는 알면서도 연초에는 개인의 재정여건이 부족해서 주택개량을 하고 싶어도 하겠다는 뜻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월이 가다가 군에서 세우는 농촌주택개량 사업이 확정된 후에 개인의 여건이 충족이 되어가지고 계획외에 자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두가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못 받는게 현실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융자지원 사업의 경우는 도에서 당해연도 융자지원 가능액을 시군별로 할당을 해주기 때문에 융자를 못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자력개량의 경우는 사업계획에만 포함이 되면은 지금 이의원님이 지적하신 세제혜택 같은 것을 받을수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대안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먼저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희망자가 몰라서 계획에 포함되지 못한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계획을 세우기전에 충분한 조사기간을 둬서 희망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당월 반상회등에도포함을 시켜가지고 희망하는 모든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며 그외 행정력을 통한 전 공무원과 리, 반장님들에게 홍보를 해서 누락이 되는 일일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의 문제는 군의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확정된 후에 신규 자력 개량 희망자가 추가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행 세제를 면제시켜주는 규정이 강원도 새마을 사업등의 지원을 위한 도세과세면세에 관한 조례 제2조의 면세 대상에 지금 말씀드리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할 경우에 면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계획에 포함을 시켜줘야만 자력개량사업으로 융자금은 못 받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의 농촌주택개량사업 계획을 현재까지는 년초에 한번 확정을 해버리면 그 후에 희망하는 농가들이 수없이 많아도 계획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이 문제를 도의 관계과에, 실무진과 협의를 한 결과 94년도부터는 자력개량 사업의 경우를 군에서 계획을 조정할수 있도록 94년도 지침을 군에서 1년에 상, 하반기든지 분기에 한번이든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력개량 계획을 포함시켜서 당해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물량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주겠다, 이런 실무자 답변을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당초계획에 물론 누락이 되지 않도록 조사과정에서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발생된 자력개량 대상자들도, 지침을 별도로 만들겠습니다마는 분기에 한번이라든지 아니면 상, 하반기로 구분을 해서라도 계획을 추가 확정해서 대상자들이 도세중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를 받을수 있는 대상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내용중 두 번째 시안으로서 설계비 지원혜택 문제입니다.
종전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의 경우 25평 이하일때는 횡성군과 설계사 협회와의 협조사안으로 설계비중 50%를 농촌주택 개량인 경우에는 감면해 주도록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난해 5월 30일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동법 제 9조에 의하면은 100㎡ 30평 이하의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경우는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평면도와 배차도 두가지만, 개인이 만들어도 관계없습니다.
두가지만 붙이시면은 관할 읍면에서 그 두가지 도면을 가지고 신고를 하시면 처리가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계사무소에 협조를 해서 50%의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를 폐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30평 이상의 경우는 허가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해야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 또 30평 이상의 경우에 질 경우에는 농촌주택의 경우 재력이 충분히 있는 분이니까 설계비를 주시고 하시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비 문제는 30평 이하의 경우 굳이 설계사무소의 설계도를 첨부하지 않고 평면도와 배치도만 가지고 첨부해서 신고하시면 처리가 되니까, 다만 이 문제는 홍보가 아직 덜 돼가지고 혹시 설계비를 들여가지고 설계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문제는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농민주택 신청을 하게 되면 10동을 신청을 한다면 융자혜택을 받는건 서너동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0동을 신청하게 되면 10동을 다 줄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 한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농민주택 신청을 하게 되면 10동을 신청을 한다면 융자혜택을 받는건 서너동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0동을 신청하게 되면 10동을 다 줄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 한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하는데 희망자수는 굉장히 많은데 융자 지원되는 동수는 적기 때문에 수요 충족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덜 된다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3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내무부 연수원에서 도시 관리자반 교육을 갔었는데 건설부의 주택정책 과장이 세시간 정도 강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횡성군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당시에도 저를 포함해서 각 시군의 도시과장들이 이 문제를 집중 건의를 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도 보면 횡성군의 경우 거의 1,000여 동에 가까운, 주택을 지의시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93년도에 66동밖에 지원을 못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답변에 관계없는 사항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가 넘쳐 흐릅니다.
분양이 안되는 경우가 많고, 이 문제를 정부에서도 알고 있더군요, 제가 건의를 하니까.
그래서 농촌의 이농문제, 또 실제 농촌 주거환경이 도시에 비하면 너무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문제가 되고 실지 농촌에서 어렵게 농사를 지으시면서도 생활공간이 불편해서 집을 지을려고 하더라도 융자를 많이 줘야 되는데 저희군의 예를 들면, 희망농가의 10%도 충족이 안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행정 채널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 다만 희망적인 것은 농촌구조 조정 사업이라든가 쌀 개방에 따른 농촌지역 문제등 해서 환경개선 문제가 조금은 고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별다른 지침은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물량이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또 저희 입장에서는, 도시과장 입장에서는 금년도에 신청물량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최대한으로 받아가지고, 일단은 도에서 물량 배정을 신청 동수에 비례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저희도 물량을 확대 신청을 받아서라도 융자금을 받을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정책적으로 배려가 되어야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잘라서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하는데 희망자수는 굉장히 많은데 융자 지원되는 동수는 적기 때문에 수요 충족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덜 된다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3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내무부 연수원에서 도시 관리자반 교육을 갔었는데 건설부의 주택정책 과장이 세시간 정도 강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횡성군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당시에도 저를 포함해서 각 시군의 도시과장들이 이 문제를 집중 건의를 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도 보면 횡성군의 경우 거의 1,000여 동에 가까운, 주택을 지의시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93년도에 66동밖에 지원을 못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답변에 관계없는 사항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가 넘쳐 흐릅니다.
분양이 안되는 경우가 많고, 이 문제를 정부에서도 알고 있더군요, 제가 건의를 하니까.
그래서 농촌의 이농문제, 또 실제 농촌 주거환경이 도시에 비하면 너무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문제가 되고 실지 농촌에서 어렵게 농사를 지으시면서도 생활공간이 불편해서 집을 지을려고 하더라도 융자를 많이 줘야 되는데 저희군의 예를 들면, 희망농가의 10%도 충족이 안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행정 채널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 다만 희망적인 것은 농촌구조 조정 사업이라든가 쌀 개방에 따른 농촌지역 문제등 해서 환경개선 문제가 조금은 고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별다른 지침은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물량이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또 저희 입장에서는, 도시과장 입장에서는 금년도에 신청물량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최대한으로 받아가지고, 일단은 도에서 물량 배정을 신청 동수에 비례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저희도 물량을 확대 신청을 받아서라도 융자금을 받을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정책적으로 배려가 되어야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잘라서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융자 할당량이 각 면으로 몇동몇동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면에나가 가지고 하더라도 제일 집을, 현지를 조사해서 어려운 사람부터 줘야 하는데 이것 역시도 각 리로 할당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할당된 양에 의해서 서로 아웅다웅 하는데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현지를 봐가지고 지을수 있는 사람에게 그걸 줘야 하는데 지을수 있는 사람한테 주는게 아니라 어지간히 살수 있는 사람한테 나중에 심지뽑기를 하다보니까 돌아간단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동네에서 줘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빠지고 그 사람은 안줘도 괜찮겠다 하는 사람한테 돌아가니 이런거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잘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융자 할당량이 각 면으로 몇동몇동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면에나가 가지고 하더라도 제일 집을, 현지를 조사해서 어려운 사람부터 줘야 하는데 이것 역시도 각 리로 할당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할당된 양에 의해서 서로 아웅다웅 하는데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현지를 봐가지고 지을수 있는 사람에게 그걸 줘야 하는데 지을수 있는 사람한테 주는게 아니라 어지간히 살수 있는 사람한테 나중에 심지뽑기를 하다보니까 돌아간단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동네에서 줘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빠지고 그 사람은 안줘도 괜찮겠다 하는 사람한테 돌아가니 이런거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잘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문제의 근본은 희망하기는 농가는 많고 또 지원되는 숫자는 워낙에 적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일단 읍면의 희망동수에 비례해서 읍면에 배정을 하면은 읍면에도 같은 조건이 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지금 생활의 정도라든가 이런 복합적인 것을 고려해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은 잘못하다보면 결정하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된다 해가지고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더러.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가급적 그런 방향이 충분히 고려가 되도록 내년도에 대상자 선정기준을 준비해서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지금 생활의 정도라든가 이런 복합적인 것을 고려해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은 잘못하다보면 결정하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된다 해가지고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더러.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가급적 그런 방향이 충분히 고려가 되도록 내년도에 대상자 선정기준을 준비해서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훈 의원 한상훈 의원입니다.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택을 지을려는 농가가 대단히 늘고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수요량이 부족이 돼서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게 지금 현실입니다.
신청량의 20% 정도밖에 안되는걸 가지고서 각 리장들이 나와서 심지뽑기를 해서 주택 자금을 타려고 무척 애를 많이 쓰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10동을 신청을 했는데, 2동밖에 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동은 융자를 받아 짓고 나머지 8동이 자력으로 짓던가, 아니면 그중에서 두세분이 자력으로 지을수 있겠죠.
그런 분들이 세제 혜택을 받은 경우가 몇분이나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택을 지을려는 농가가 대단히 늘고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수요량이 부족이 돼서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게 지금 현실입니다.
신청량의 20% 정도밖에 안되는걸 가지고서 각 리장들이 나와서 심지뽑기를 해서 주택 자금을 타려고 무척 애를 많이 쓰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10동을 신청을 했는데, 2동밖에 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동은 융자를 받아 짓고 나머지 8동이 자력으로 짓던가, 아니면 그중에서 두세분이 자력으로 지을수 있겠죠.
그런 분들이 세제 혜택을 받은 경우가 몇분이나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금년도에는 제가 지원이 농촌주택 개량 사업중에서 지원되어서 융자를 받으신 분이 66동이 혜택을 받고 나머지 자력은 정확한 숫자를 지금 모르는데 추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받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한가지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것은, 농촌주택 개량이라고 해서 농촌에다가 집을 지으면은 다 혜택을 받는 거는 아닙니다.
이 문제는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앞서 서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세면세에 관한 조례에 2조 1항에 해당되요, 이 농촌주택 개량이.
그래서 농어촌주택개량 사업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 계획에 의한 주택개량 사업으로 인한 건축물, 개축을 포함한다 또는 토지의 취득의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이 요건을 충족을 할려고 하면 2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읍면장으로부터 주택개량 대상자로 지정을 받아 개량하는 경우, 여기서 말씀드린 이 사항이 계획에 포함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두 번째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개량, 신축 및 개축을 포함해서 주택개량을 하는 경우 세 번째 주택개량 사업으로 기존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이축, 또는 개축을 하는 경우 이 세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지만 자력개량사업 대상자로 볼수가 있고 그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가 되는 겁니다.
그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요건이 충족이 안되어서 면세 대상에 포함을 못시킨 경우가 없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한가지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것은, 농촌주택 개량이라고 해서 농촌에다가 집을 지으면은 다 혜택을 받는 거는 아닙니다.
이 문제는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앞서 서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세면세에 관한 조례에 2조 1항에 해당되요, 이 농촌주택 개량이.
그래서 농어촌주택개량 사업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 계획에 의한 주택개량 사업으로 인한 건축물, 개축을 포함한다 또는 토지의 취득의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이 요건을 충족을 할려고 하면 2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읍면장으로부터 주택개량 대상자로 지정을 받아 개량하는 경우, 여기서 말씀드린 이 사항이 계획에 포함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두 번째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개량, 신축 및 개축을 포함해서 주택개량을 하는 경우 세 번째 주택개량 사업으로 기존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이축, 또는 개축을 하는 경우 이 세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지만 자력개량사업 대상자로 볼수가 있고 그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가 되는 겁니다.
그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요건이 충족이 안되어서 면세 대상에 포함을 못시킨 경우가 없지는 않을 겁니다.
○한상훈 의원 당초 1월달에 계획은 각 면에서 받아가지고 몇동이 횡성군에 주택융자 신청이 들어왔는데 도에다가 몇동의 양을 신청할게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고석용 전량을 다 신청하죠.
○한상훈 의원 그러니까 각 면에서 받은 신청량을 도에다가 신청을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20%가 오던 30%가오던 올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 누락된 분, 누락된 분이 100동에서 20동이 도에서 왔으면 80동이 누락이 되었는데 80동을 다 자력으로 지을수는 없으니까 한 20동 정도는 자력으로 지을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구비조건에 맞는 그런 20분이 주택을 자력으로 지었는데 이분들이 세제 혜택을 다 받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0%가 오던 30%가오던 올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 누락된 분, 누락된 분이 100동에서 20동이 도에서 왔으면 80동이 누락이 되었는데 80동을 다 자력으로 지을수는 없으니까 한 20동 정도는 자력으로 지을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구비조건에 맞는 그런 20분이 주택을 자력으로 지었는데 이분들이 세제 혜택을 다 받느냐 이런 얘깁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처음에 농촌주택 개량 대상자를 저희가 받을때는 융자금을 받는 것으로, 예를 들어 횡성군이 1,000동을 신청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 분들은 융자금을 받았을 경우에 주택개량을 할수 있는 분이 아니면 그걸 안 받아도 내돈 가지고서 지을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융자금을 주지 않고도 자력 개량할 사람을 구분해서 받는데, 융자의 지원 동수는 처음에 저희가 신청을 받을때는 도에서 몇동이 떨어질지를 확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융자금을 못 받을경우라도 자력으로 짓겠다는 분은 당연히 계획 동수에 포함을 시켜 드립니다.
그러나 융자금을 꼭 받아야만 집을 짓겠다는 분은 융자금이 확정된 후에, 지원된 동수가 확정된 후에 확정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그 숫자가 융자지원 대상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 두가지를 당해연도 융자지원 대상 사업과 자력사업으로 해가지고 농촌 주택 개량사업 물량으로 확정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는 융자금을 못 받으면은 집을 못지을 상태였다가 상황이 세월이 가다보면 돈이 생겨 가지고 집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촌에.
그런 경우에는 계획이 확정된 후에 짓기 때문에 예를 들어 93년도 횡성군 농촌주택개량사업 게획에 자력사업에 포함이 안되신 분이 지을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연초에 처음 계획을 세우면 그 동수에 포함이 안되면 세제 혜택을 못 받았는데 지금 도 하고 절충된 거는 94년도에는 계획 물량을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시군에 조금 위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번 하든.
그래서 당초에 융자금을 주지 않고도 자력 개량할 사람을 구분해서 받는데, 융자의 지원 동수는 처음에 저희가 신청을 받을때는 도에서 몇동이 떨어질지를 확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융자금을 못 받을경우라도 자력으로 짓겠다는 분은 당연히 계획 동수에 포함을 시켜 드립니다.
그러나 융자금을 꼭 받아야만 집을 짓겠다는 분은 융자금이 확정된 후에, 지원된 동수가 확정된 후에 확정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그 숫자가 융자지원 대상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 두가지를 당해연도 융자지원 대상 사업과 자력사업으로 해가지고 농촌 주택 개량사업 물량으로 확정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는 융자금을 못 받으면은 집을 못지을 상태였다가 상황이 세월이 가다보면 돈이 생겨 가지고 집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촌에.
그런 경우에는 계획이 확정된 후에 짓기 때문에 예를 들어 93년도 횡성군 농촌주택개량사업 게획에 자력사업에 포함이 안되신 분이 지을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연초에 처음 계획을 세우면 그 동수에 포함이 안되면 세제 혜택을 못 받았는데 지금 도 하고 절충된 거는 94년도에는 계획 물량을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시군에 조금 위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번 하든.
○한상훈 의원 왜 제가 이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세제 혜택을 충분히 받을수 있는데 군에서 군민에게 계도를 잘못해서 세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홍보를 열심히 해서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금일 상정된 도시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석현용 농촌지도소 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금일 상정된 도시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석현용 농촌지도소 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석현용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석현용입니다.
이강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순회수리 기사 1명 증원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94년 3월부터 실시 계획인 군내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업무가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전문 수리교관 1명, 운전기사겸 보조원 1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추가 인원 확보는 꼭 필요한 현안입니다.
횡성군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4항 2항 수리소 요원은 농기계 담당 지도사, 농기계 교관, 운전기사로 편성한다고 되어 있고 동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리반 편성은 반장 1인, 수리요원 1-2인, 운전원 1인으로 편성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조례 및 시행규칙상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수리요원 1명 추가 확보시 예산문제와 도지사의 정원 승인 문제등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 인사행정부서와 적극 협력 현재의 수리기사 정원 1명을 2명으로 늘려 전문 수리기사 1명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겸하여 강원도 농촌진흥원에도 재처 건의, 수리기사 인력보강을 요청, 계통기관으로부터 제도적으로 수리인력 정원을 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 대상마을의 확대 및 수리봉사 대상 마을을 바꾸어 가면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순회수리봉사 대상마을 90개소는 기존의 수리업소와 원거리에 있으면서 교통여건이 불편한 산간오지마을을 우선으로 하여 현재의 수리인력 및 장비로서 연중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에서 책정한 사업의 물량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소당 수리요구 물량이 현재의 평균 7대 수준에서 그 2배인 14대 수준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장비와 인력으로는 대상마을을 늘린다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며, 대상 마을을 바꾸어 순환하면서 수리하는 것은 현재 기존 24개소의 농기계 수리소와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상마을 자체를 읍면장 책임하에 객관적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부언하여 답변 드릴 것은 앞에 코드번호 3-2호로 질문하신 수리전문인력 1명 더 확보하게 되면 현재의 수리대상 마을을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순회수리 기사 1명 증원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94년 3월부터 실시 계획인 군내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업무가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전문 수리교관 1명, 운전기사겸 보조원 1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추가 인원 확보는 꼭 필요한 현안입니다.
횡성군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4항 2항 수리소 요원은 농기계 담당 지도사, 농기계 교관, 운전기사로 편성한다고 되어 있고 동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리반 편성은 반장 1인, 수리요원 1-2인, 운전원 1인으로 편성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조례 및 시행규칙상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수리요원 1명 추가 확보시 예산문제와 도지사의 정원 승인 문제등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 인사행정부서와 적극 협력 현재의 수리기사 정원 1명을 2명으로 늘려 전문 수리기사 1명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겸하여 강원도 농촌진흥원에도 재처 건의, 수리기사 인력보강을 요청, 계통기관으로부터 제도적으로 수리인력 정원을 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 대상마을의 확대 및 수리봉사 대상 마을을 바꾸어 가면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순회수리봉사 대상마을 90개소는 기존의 수리업소와 원거리에 있으면서 교통여건이 불편한 산간오지마을을 우선으로 하여 현재의 수리인력 및 장비로서 연중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에서 책정한 사업의 물량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소당 수리요구 물량이 현재의 평균 7대 수준에서 그 2배인 14대 수준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장비와 인력으로는 대상마을을 늘린다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며, 대상 마을을 바꾸어 순환하면서 수리하는 것은 현재 기존 24개소의 농기계 수리소와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상마을 자체를 읍면장 책임하에 객관적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부언하여 답변 드릴 것은 앞에 코드번호 3-2호로 질문하신 수리전문인력 1명 더 확보하게 되면 현재의 수리대상 마을을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현재 수리교관 한명으로서는 도저히 14대의 물량을 3분의 1도 못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지사의 정원승인이 문제라고 했는데 한번 계획은 올려 보셨는지, 그리고 노력하시겠다고만 하셨는데 90개 동네를 순회를 하는 목적만 하시지 마시고 90개 동내를 가 가지고 수리를 할수 있는 농민들의 편리를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느대에 몇대 이렇게 해서 그런 먼저의 그런 계획은 몇대나 했는지?
또 몇대나 실질적으로 수리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자꾸 다른 핑계를 대시는데 본의원이 봤을적에는 분명히 기능공 하나를 채용해서 분명히 지역적으로 90개 동네를 수리를 할려면은 완전히 그분이 다니면서 수리를 해야 하지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24개소 농기구 센차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지역적으로 24개소의 면단위의 센타나 이런데가 굉장히 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명을 더 증원을 해가지고 선정한 동네를 늘려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지사의 정원승인이 문제라고 했는데 한번 계획은 올려 보셨는지, 그리고 노력하시겠다고만 하셨는데 90개 동네를 순회를 하는 목적만 하시지 마시고 90개 동내를 가 가지고 수리를 할수 있는 농민들의 편리를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느대에 몇대 이렇게 해서 그런 먼저의 그런 계획은 몇대나 했는지?
또 몇대나 실질적으로 수리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자꾸 다른 핑계를 대시는데 본의원이 봤을적에는 분명히 기능공 하나를 채용해서 분명히 지역적으로 90개 동네를 수리를 할려면은 완전히 그분이 다니면서 수리를 해야 하지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24개소 농기구 센차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지역적으로 24개소의 면단위의 센타나 이런데가 굉장히 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명을 더 증원을 해가지고 선정한 동네를 늘려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석현용 이강복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수리한 실적은 762대를 90개 마을에서 수리했었습니다.
이것을 수리하면서도 어느날은 농기계 교관이 밤 9-10시가 되어서 들어오고 그런 것을 보면 굉장히 수리가 건수도 많아지지만은 보링이나 이런 것은 한번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따라서 수리교관 한명 가지고는 지금 상태로도 부족한데 앞으로 5만원 미만을 보조하는 것으로 하면 수리건수가 굉장히 증폭될것으로 생각이 되엇 사실상 인원이 모자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능직 1명을 더 증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관계부서에 알아보니까 올봄 4월 1일에 신 정부가 들어서면서 신경제 100일 작전에 의해가지고 정원을 전부 동결시켰답니다.
정원을 동결시키고 신규직원을 억제하고 일용직은 10% 선에서 감축지시가 있었고 정원에 대해서도 3%의 결원상태로 유지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고 더군다나 기능직은 도지사의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의 정원을 티오를 배치받을려면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또 저희관내만 이런 사항이 아니고 강원도 각 시군의 전체 이런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은 도저히 협의를 해서 얘기했더니 도에서는 농기계 순회수리에 5만원 미만 조례로 굉장히 일감이 증폭될 것은 예상되지만 그러나 아직 시행을 그렇게 해보지 않은 단계이고 1년 동안 시행을 해봐가지고 그때가사 수리대수가 얼마나 증폭되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수리 인력과 예산 이렇게 그때가서 더 자세하게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은 강원도 각 시군에 전체를 한번 추진하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리기능공 확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보조요원에도 확보하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병무청에서 저희 진흥원에다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게 있는데 내년부터 방위병 근무제도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95년 1월 1일부터 방위병 근무제도가 폐지되고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에 공익근무 요원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인원을 농업발전 차원에서 병무청에서 진흥원에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농기계 수리하는데 인력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요청해 주십사 하고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로 추진상태를 봐가지고 도관계나 관련 인사 부서하고 협조해가지고 저희는 인력이 꼭 필요한 사항이고 어떻게든지 추진하는데로 최대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수리한 실적은 762대를 90개 마을에서 수리했었습니다.
이것을 수리하면서도 어느날은 농기계 교관이 밤 9-10시가 되어서 들어오고 그런 것을 보면 굉장히 수리가 건수도 많아지지만은 보링이나 이런 것은 한번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따라서 수리교관 한명 가지고는 지금 상태로도 부족한데 앞으로 5만원 미만을 보조하는 것으로 하면 수리건수가 굉장히 증폭될것으로 생각이 되엇 사실상 인원이 모자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능직 1명을 더 증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관계부서에 알아보니까 올봄 4월 1일에 신 정부가 들어서면서 신경제 100일 작전에 의해가지고 정원을 전부 동결시켰답니다.
정원을 동결시키고 신규직원을 억제하고 일용직은 10% 선에서 감축지시가 있었고 정원에 대해서도 3%의 결원상태로 유지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고 더군다나 기능직은 도지사의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의 정원을 티오를 배치받을려면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또 저희관내만 이런 사항이 아니고 강원도 각 시군의 전체 이런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은 도저히 협의를 해서 얘기했더니 도에서는 농기계 순회수리에 5만원 미만 조례로 굉장히 일감이 증폭될 것은 예상되지만 그러나 아직 시행을 그렇게 해보지 않은 단계이고 1년 동안 시행을 해봐가지고 그때가사 수리대수가 얼마나 증폭되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수리 인력과 예산 이렇게 그때가서 더 자세하게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은 강원도 각 시군에 전체를 한번 추진하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리기능공 확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보조요원에도 확보하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병무청에서 저희 진흥원에다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게 있는데 내년부터 방위병 근무제도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95년 1월 1일부터 방위병 근무제도가 폐지되고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에 공익근무 요원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인원을 농업발전 차원에서 병무청에서 진흥원에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농기계 수리하는데 인력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요청해 주십사 하고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로 추진상태를 봐가지고 도관계나 관련 인사 부서하고 협조해가지고 저희는 인력이 꼭 필요한 사항이고 어떻게든지 추진하는데로 최대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90 군데를 고쳐가지고 하루에 한군데 평균 수리교관 하나로서 몇대를 고칩니까?
○지도과장 석현용 한 7대인데 여기에는 대개 정비하고 수리하고 같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수리는 적어지겠죠.
수리는 적어지겠죠.
○이강복 의원 그런데 개인 경운기 센타에서도 7대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어느 부속하나를 맞춰주기 전에 굉장히 고치기가 힘든데 실질적으로 수리공이 완전히 흙을 묻히면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입장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0군데를 하게되면은 받고가서 도착이 출근시간 해가지고 10시나 이렇게 도착이 될테고 퇴근시간에 도착이 되면 수리를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부속하나를 맞춰주기 전에 굉장히 고치기가 힘든데 실질적으로 수리공이 완전히 흙을 묻히면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입장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0군데를 하게되면은 받고가서 도착이 출근시간 해가지고 10시나 이렇게 도착이 될테고 퇴근시간에 도착이 되면 수리를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도과장 석현용 농기계 교관이 전문기술자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강해서 운전기사가 농기계 기능직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농기계에 운전기사도 같이 보조를 해서 해주고 그다음에 지도사가 같이가서 일을 보조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늦게 9시에 출근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개 올때는 9-10시 이렇게 늦게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기계에 운전기사도 같이 보조를 해서 해주고 그다음에 지도사가 같이가서 일을 보조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늦게 9시에 출근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개 올때는 9-10시 이렇게 늦게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과장님 말씀은 방위병이 95년도 되면 95년도까지 계획을 안세우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지사님 한테라도 계획을 세워서 올려볼 계획이 없냐고 물었는데 95년도까지 그렇기 때문에 안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예요?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지사님 한테라도 계획을 세워서 올려볼 계획이 없냐고 물었는데 95년도까지 그렇기 때문에 안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예요?
○지도과장 석현용 아닙니다.
수리 기능직 1명 증원은 저희도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내년도에 가서 실시하게 되면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군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하고도 연대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도 관계에서도 추진을 해주십사 했는데 도에서는 연말에 가서 추진실적을 봐가지고 각 시군 내용을 전부 알아서 하는게 어떠냐 도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농기계 수리소가 각 읍면에 2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저희 농기계 수리소는 오지마을에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이 못하고 90개 마을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읍면장이 저희가 각면에 농기계 대수하고 농기계 수리소 관계를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개 가지고 각 읍면에 할당을 해서 읍면에서는 마을 자체를 읍면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리 기능직 1명 증원은 저희도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내년도에 가서 실시하게 되면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군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하고도 연대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도 관계에서도 추진을 해주십사 했는데 도에서는 연말에 가서 추진실적을 봐가지고 각 시군 내용을 전부 알아서 하는게 어떠냐 도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농기계 수리소가 각 읍면에 2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저희 농기계 수리소는 오지마을에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이 못하고 90개 마을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읍면장이 저희가 각면에 농기계 대수하고 농기계 수리소 관계를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개 가지고 각 읍면에 할당을 해서 읍면에서는 마을 자체를 읍면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다른 군내를 비유하지 말고 행정적인 다른 군내가 그렇게 하면은 그런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횡성군내에 군민들이 필요하다면은 계획을 추진해야 옳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지도과장 석현용 계획수립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 현재 3인이 1조로 해서 다니면서 수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증원이 어렵다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수리 물량은 과중된다고 하셨는데 수리를 못한 농가의 반응과 군민의 불만이 표출될 것 같은데 거기에 o해서 생각한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석현용 농기계 물량이 과중되고 미처 수리를 못한데 대해서도 염려가 큽니다.
따라서 그날 수리하게 되면 사전에 관계리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날 물량은 우선 가벼운거 이런 것 보다도 농민의 손으로 고치기 어려운 것 이런 것을 중점으로 수리를 하고자 하며 다음에 저희가 농기계 수리소 하는 것은 직접 직원이 고쳐주는 것보다도 농민의 수리능력을 배양하는 이런데 더큰 뜻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날 여러 농기계가 나와도 농민이 손수할 수 있는 것은 농기계 교관이 어떻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방법을 알려드리고 농민이 처리하지 못할 것은 농기계 교관이 직접할 수 있도록 하면서 능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날 수리하게 되면 사전에 관계리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날 물량은 우선 가벼운거 이런 것 보다도 농민의 손으로 고치기 어려운 것 이런 것을 중점으로 수리를 하고자 하며 다음에 저희가 농기계 수리소 하는 것은 직접 직원이 고쳐주는 것보다도 농민의 수리능력을 배양하는 이런데 더큰 뜻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날 여러 농기계가 나와도 농민이 손수할 수 있는 것은 농기계 교관이 어떻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방법을 알려드리고 농민이 처리하지 못할 것은 농기계 교관이 직접할 수 있도록 하면서 능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금일 상정된 농촌지도소에 대한 안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각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금일 상정된 농촌지도소에 대한 안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각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이각구 지역경제과장 이각구입니다.
이강복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한국장애인 협회 강원도지부 횡성군지회에서 위탁받아 노상주차료를 징수함에 있어 적자폭이 크므로 앞으로 노외 및 노상주차장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 8. 9부터 위탁받은 장애자 횡성지부에서는 93, 11, 30까지 운영한 결과 11,000천원을 적자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한바 있습니다.
현재는 은행대출금으로 적자분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느 사항을 인지하고 대비책으로 노상 주차료 소형 30분당 250원을 300원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코자 조례개정 절차중에 있으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규정한 노상주차장 사용료 산출은 인근토지 가격의 10/100을 적용 년간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어 금년에 본 규정을 부과한바 있으나 감면 요청이 있어 장애자 협회에서 타시군 예를들어 파악한결과 대부분 시군에서는 5/100을 적용 년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도 94년부터는 감면해주는 방안을 연구 검토할 계획입니다.
노외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확대 유료화 검토문제는 시설을 위한 투자액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주차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검토는 보류하고, 차량 증차율이 높을때에는 사업비를 확보, 확충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강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한국장애인 협회 강원도지부 횡성군지회에서 위탁받아 노상주차료를 징수함에 있어 적자폭이 크므로 앞으로 노외 및 노상주차장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 8. 9부터 위탁받은 장애자 횡성지부에서는 93, 11, 30까지 운영한 결과 11,000천원을 적자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한바 있습니다.
현재는 은행대출금으로 적자분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느 사항을 인지하고 대비책으로 노상 주차료 소형 30분당 250원을 300원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코자 조례개정 절차중에 있으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규정한 노상주차장 사용료 산출은 인근토지 가격의 10/100을 적용 년간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어 금년에 본 규정을 부과한바 있으나 감면 요청이 있어 장애자 협회에서 타시군 예를들어 파악한결과 대부분 시군에서는 5/100을 적용 년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도 94년부터는 감면해주는 방안을 연구 검토할 계획입니다.
노외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확대 유료화 검토문제는 시설을 위한 투자액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주차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검토는 보류하고, 차량 증차율이 높을때에는 사업비를 확보, 확충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강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먼저 250원 받던 것을 300원을 받게되면 1,100만원의 누적된 적자가 메꾸어지는지 또는 자꾸 누적이 되어가지고 1,100만원의 이상의 적자가 보일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과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50원 받던 것을 300원을 받게되면 1,100만원의 누적된 적자가 메꾸어지는지 또는 자꾸 누적이 되어가지고 1,100만원의 이상의 적자가 보일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과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도로 점용료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00분의 10을 받았던 도로 점용료를 100분의 5로 받게되면 군에 납부해야될 금액이 년간 2,100만원입니다.
100분의 10으로 했을때는 그런데 이것을 100분의 5로 했을때는 반이 절감이 되니까 1천만원 정도에서 군에 납부를 해야되고 1천만원 정도가 적자가 감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250만원을 300원으로 인상을 하게되면 약 25% 인상이 되는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년간 5천만원을 징수한다고 봤을 때 거기서 돈 1천만원 정도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적자폭은 감소가 될수있습니다.
흑자로 돌아설수 있습니다.
현재 100분의 10을 받았던 도로 점용료를 100분의 5로 받게되면 군에 납부해야될 금액이 년간 2,100만원입니다.
100분의 10으로 했을때는 그런데 이것을 100분의 5로 했을때는 반이 절감이 되니까 1천만원 정도에서 군에 납부를 해야되고 1천만원 정도가 적자가 감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250만원을 300원으로 인상을 하게되면 약 25% 인상이 되는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년간 5천만원을 징수한다고 봤을 때 거기서 돈 1천만원 정도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적자폭은 감소가 될수있습니다.
흑자로 돌아설수 있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강복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사일정 제4항 산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완료되었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4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완료되었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4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