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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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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횡성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11월30일(화) 10시10분

장 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3년도횡성군행정사무감사
  3. 2. 의사일정변경의 건
  4. 3. 행정사무감사현장확인의 건
  5. 4. 산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3년도횡성군행정사무감사
  3. 2. 의사일정변경의 건
  4. 3. 행정사무감사현장확인의 건
  5. 4. 산회의 건

(10시10분)

1. 93년도횡성군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성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3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응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를 하시는 관계관님게서는 보고나 답변을 간단히 명료하게 해주시고 또 그 보고를 들으신 다음에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실과소별로다 전부 내용을 총괄 하셔가지고 한번에 전부 질의를 해주시도록 해주시고 또 질의가 불충분해서 보충질문을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은 보충질문을 역시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93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먼저 내무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내무과장 이보형입니다.
먼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상황에 대한 시정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자 관리감독 철저에 대한 촉구의 말씀에 대해서 처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지방공무원의 자세 전환을 위하여 민원인에 대한 친절봉사와 민원 1회 방문처리제에 대한 교육을 17회에 연 2,194명을 실시하였고, 횡성군 민원조정 위원회 운영규정을 93년 6월 12일 발령, 민원인의 각종 복합민원 신청시 48시간 이내 실무종합 심의회를 개최 관계실무자가 모여 심의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친절 365운동을 전개, 전공무원들이 민원인에 대한 친절봉사를 내무행정의 제1과제로 삼아 자기반성과 점검활동을 통해 공직자의 근무기강 확립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야간 수위실을 운영해서 직장에 안전을 도모하라는 지시의 말씀에 대해서는 주간에는 수위 방호원으로 하여금 민원, 차량등 각종 민원안내를 실시하며, 야간에는 당직 근무자가 근무를 실시 효율적인 수위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93년 11월 6일 착공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12월 15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바로 준공되면 수위실을 활용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내실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라는 촉구에 말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주민의 일상생활중에 불편을 주는 사항중 상, 하수도의 단전 누수, 하수범람등 극히 단순한 고장수리, 차도, 보도의 단순한 통행불편 처리, 농어촌 가로등의 간단한 고장수리등을 접수순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장신고에 따라 현장 순찰활동도 강화 주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고장남 가로등이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3년 11월 23일 현재까지 접수처리 현황을 총 2,181건으로 쓰레기 처리 628건, 차도 보도 544건, 가로등 555건, 불량광고물 11건, 기타 256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 운영협의회 보조금 지출의 합리화 대책을 강구해서 사용하라는 지시의 말씀에 대해서는 바르게살기 운영협의회가 정액단체로 되면서 상근직원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의 지출이 불가피하며, 93년도 지출내역을 보면 총액 39,240천원중 인건비 9,302천원, 운영비 2,311천원 읍면사업비 14,760천원, 군자체 사업비 12,867천원등으로 지출되었으며, 인건비의 지출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군 자체사업으로 캠페인 전개 30회 580명이 참여하였고 전단 3,000매, 프랭카드 10개 피켓 30, 현관 1, 어깨띠 300개등 제작, 군민정신 개혁 운동에 중점을 두고, 행락질서 계도 14회 1,500명, 교통거리질서 계도 6회 30명, 학교주변 청소년 선도 30회 500명등 기초질서 생활화에 앞장서 추진하고 있으며 바르게살기 협의회 위원이 솔선하여 주민계도에 앞장서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이 92년도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한 보고이고 다음은 93년도 감사자료 요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심욱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 공무원 정원 책정기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공무원 현황을 보면 정원이 593명 현원이 580명으로서 현재 13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그중 읍면 정원은 230명으로서 군 정원의 39%로 구성되어 군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 책정기준은 지방자치법의 지방 공무원 책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4호에 의해서 인구수, 면적, 읍면순을 기준으로 산출된 기준정원은 494명으로 현 정원은 593명인바 99명이 여유 정원으로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책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군의 경우에는 특수한 행정 여건으로 인해서 발생된 해정수의 증가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개의 출장소가 면으로 승격됨으로 인해서 민원이 그만큼 감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복균 위원께서 질문하신 기능직 및 청원경찰 임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은 총 96명으로서 정원에 2명이 증가된 9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렬별로 보면 필기에 15직종으로 이뤄져 각자 맡은바 분야에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으로서 승진이 안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능직 공무원의 미승진 사유를 보면 대부분 상위 등급의 정원이 없어서 승진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직종은 승진 소유수가 미달되어 승진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년이상 근무하면서도 승진이 안되어 불만을 표시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승진 소요수가 미달되어 승진을 못하는등 형평에 안맞는 경우가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문제점을 돌출하여서 수시로 상부기관에 저희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청원 경찰은 군민들의 식수원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상수권 근무지가 대부분으로 군 전체에 25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청원 경찰법 제4조,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임용토록 되어 있으며, 단일 직급으로 계급승진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호봉승급 규정에 의거 승급만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정우화 위원께서 질문하신 일용직 공무원 현황과 93년도 신규임용 및 퇴직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 탄생으로 정부에서는 경제 회복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예산절감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고자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전체 예산가운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93년도의 경우 27%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절감이 곤란한 경직성 경비로 인식되어 절감 요령을 소홀히 한점도 사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공무원 결원은 3%선을 유지하고 봉급을 반납하고 비정규직은 10%선을 절감하여 일용인부는 10%이상 절감등을 다각도로 세워 예산절감으로 경제회복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에 의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의 경우 결원 발생시 예산부서 협의 없이는 증원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으며 군자체 일용직은 총 128명으로 환경미화원 43명, 수로원 19명, 사무보조 51명, 청사관리 5명, 현장관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퇴직한 일용직은 17명으로 대부분 여직원이며 결혼 및 개인사정으로 퇴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신규 임용자 15명은 전원 정부의 신경제 100일 운영과 관련하여 93년 4월 이전에 임용되었으며 그해에는 1명도 임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93 예산절감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일용직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 예산부터 등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심욱종 위원께서 질문하신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확인이나 관계부서 협조등의 일을 가지고 민원인이 두 번다시 관청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내무부 장관 지휘지시 제7호에 의거 93년 5월 10일부터 실시한 민원1회 방문상담 창구, 실무종합 심의회, 민원조정 위원회등 민원3심제를 운영하므로서 민원불편 신고센타를 활용하고 일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처리실적은 접수가 총 227건에 완결이 214건, 처리불가 8건, 처리중에 5건 오늘현재 있습니다.
처리불가 8건은 취하 6건 반려 2건으로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계부서등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민원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게 참고로 미담 한가지를 소개하면 지난 11월 29일자 중앙일보 독자 투고란에 충청도 천안의 민경선씨가 둔내면을 방문해서 친절한 민원을 환대 받았다고 하면서 사례를 해서 저희들 마음을 흐뭇하게 해준적이 있었습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민원 1회 방문제가 소기에 실적을 거둘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전산화 상설교육장 현황에 대해서 심욱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고사항입니다.
군민들의 문화수준 향상과 더불어 행정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량의 행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 행정의 전산화가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전산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서의 작성 및 편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상설 교육장을 설치 기초적인 컴퓨터 이용 능력에 향상을기하고자 본청 지하에 상설교육장을 설치하여 전산설비 10대를 구입 교육계획에 의거 9회에 걸쳐 113명의 공무원을 실시 행정전산 업무를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도 교육을 확대 전 공무원을 행정 전산화하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토록 더욱 힘써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이일영 의장님과 김성영 의원이 질문하신 자율방범 초소 운영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안녕과 치안활동에 노고가 많은 자율방범 대원들의 봉사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율방범대 조직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3개대 399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범초소 12개소 방범차량 9대를 보유 방범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총 2천5백86만원의 예산을 편성 횡성읍을 제외한 8개면에 9대의 방범 순찰 차량에 대하여 대당 36만원씩의 유류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324만원을 각면에 배정 지원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방범 대원들의 사기진작등의 일환으로 급식비를 지원하고자 21,900천원의 예산을 확보 1개대에 일일 2명으로 급식단가 2,500원을 기준으로 년간 182만5천원을 지원 읍면 13개대에 이미 예산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3개대와 안흥면 소사리 자율방범대에차량이 없이 유류대 지원 예산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94녀도에도 자율방범대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예산확보등 행, 재정적인 지원강화로 지역 주민들의 안녕을 위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자료를 요구하신 행정감사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사항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위원님.
심욱종 위원   심욱종 위원입니다.
공무원 정원책정 기준에 의해서 공무원을 임명하게 되시겠는데 직급별 이라든가 직렬별 이런게 현실하고 조금 맞지않은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에 맞게 정원 채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하고 저희면 같은 경우에 치위생사가 정원에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 치위생사라는게 공중보건의 치과의사가 있어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특정인의 직업알선 경향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 보건의도 없는데 치위생사가 있다는 것은 만약에 주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치위생사가 있다는 것을 알면 만고에 필요없는 그런사람이 그런데 배치될 필요가 있는가 그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한 말씀하고 민원1회 방문 처리제 취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배경설명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1회이상 방문하지 않고 처리할수 있는 그런걸 위해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요새보면 특별조치법 때문에 주민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글씨가 잘못썼다고 해서 퇴자를 놓고 조금 틀렸다고 해서 다시와라 3번, 4번까지 다시 왔다고 어떤 주민이 저한테 화를내는 주민이 있더라구요.
물론 잘못은 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거가 물론 아까 둔내면에서 중앙일보에 고맙다는 그런 기사도 낸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반면에 아직까지도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는 주민들을 도외시하는 처사가 더러 있는 것 같아가지고 특히 잘 모르는 주민이 오실때에는 교육을 단단히 시켜가지고 그런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영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공무원 정원책정에 대한 문제점이 사실상 있는게 아니냐 하는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준 정원 책정은 내무부 부령으로 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기준 등에 대한 규칙을 가지고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있고 이 사항이 승인 사항으로 상부 기관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법령에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 산하기관 및 사업소나 소속 실과 기준으로 판단해서 봤을적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것도 저희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들어 보고드리면 당초에 인구에 비례해서 책정되었던 것이 현재에 인구감소로 인해서 신설로 된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 제한이 되어서개정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됩니다.
강림면에 대한 의원님의 지적 말씀을 제가 참고로 해서 당시에 강림면 사무소가 설치 될 때에 정원 승인에 대한 지시사항을 살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안흥면내에 전체 인원이 33명이 였는데 이걸 둘로 나눠서 책정하는걸로 됨으로 말미암아 안흥명과 강림면 공히 손실을 입었습니다.
다만 당시에 순 증원은 6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면에서 분리할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원이 16명으로 강림면이 되면서 기존의 10명 하고 6명을 신규로 해서 10명이 안흥면에서 떨어져 나간겁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흥면에서는 행정수요가 그렇다고 줄고 딴 것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행정은 그대로 추진해 나가면서 33명에서 갑자기 10명이라는 숫자가 줄고보니까 어려움이 대두되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그 당시로 봤을때는 2천3백여명의 강림주민이 이제 2천명 미만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책정하고 이것을 위한 분석을 할 때마다 문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강림면의 경우는 특수적인 여건이 있을 때 여유 정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유정원 이라는 것은 업무와 관련시켜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되는것으로서 현재 횡성군에 99명의 여유 정원이 있다는 것은 과가 신설되고 업무가 복잡다기함으로써 이뤄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근래에 와서 7개과사 신설되면서 이러진 것이 그와같은 인원으로 되고 읍면의 경우에는 사회 복지계가 신설될때에 1사람씩의 정원밖에 이뤄지지 않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균형의 원칙을 위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기존의 정원을 깎아서 부족되는 정원을 보충 시켜준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특별히 강림면이 요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건 요원들이 읍면 정원으로 되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8명이 있던 것이 3명이 지난번 규칙이 개정되면서 준 정규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되면서 군으로 배치를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파견근무를 시키다 보니까 그 문제의 정원은 16명이 오히려 15명으로 한사람이 주는 이와같은 사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 사람이 과원으로 강림면에 배치가 돼있는 이런 상태고 치위생사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확실한 내용을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치위생사는 치과의사가 지금 현재 부족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고 그것이 책정이 되어서 나갈때는 반드시 필요한 인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딴 정원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을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군정원으로 이뤄지고 면정원에 책정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다시 고려를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 1회 방문처리제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특별조치법에 의한 지적확인 관계에 대한 것은 제가 심도있게 분석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똑같은 차원에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 조치법이 발령됨으로써 마치 이것이 일반 민원과는 관계가 없는양 처리되고 있다면은 다시금 관계 부서로 하여금 특별교육을 시행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왔다감으로써 보완이 되야지 두 번, 세 번 오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지적을 처음들은 사항인데 어쨋든 의원님이 현장에서 직접 질문을 받으셨을 때에 곤혹스러웠다고 하는데 동감을 하고 열심히 고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심욱종 위원   네.
○위원장 김성영   다른 위원님, 한상훈 위원님.
한상훈 위원   횡성군 세금징수 금액이 정확히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횡성읍이 50%에서 60%를 차지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횡성읍이 재무계의 일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세금징수 동요를 못해서 세금이 잘 받을 인원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일용직을 보면요, 퇴직자가 17명인데 신규 임용자가 15명입니다.
2명이 들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횡성읍에다가 신규 임용자를 하나 배치해줄 생각은 없으신지?
○내무과장 이보형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읍의 세금이 전체의 50 - 60% 된다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인력이 부족해서 딴데 보다도 더 힘이 드는데 일용인부가 현재 17명이 퇴직을 하고 15명 밖에 임용이 안됐습니다.
신경제 추진을 위한 100일 작전이 4월달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이후에 공공부분의 예산절감 운영 지침서가 내려오면서 강력한 중앙지시는 공무원 정원의 30%는 항상 결원으로 유지해라 해서 현재 13명의 결원이 있어도 보충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두 번째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10% 내에서 이것은 10%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다시 보충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가 돼있고 따라서 금년에 기능직에 따른 감원의 한 방편으로 차량 2대가 현재 수요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에 대해서도 1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0% 이상이 결원이 있을때에 보충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일용인부 2명이 보충이 안되고 있는것도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더 결원이 생긴다 하더라도 임용을 할수 없는 이런 사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세무 공무원에 대한 문제가 세무 직종이 독립적으로 처리가 되면서 특별히 그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세무직종이 새로 되었습니다.
우리군에 지금 4명 정도가 세무 직종으로 바꾸었고 지난번에 채용시험을 봐가지고 그사람이 합격을 해서 있습니다 발령을 해서 현지에 배치가 되겠습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공감하고 여기에 대한 인원증대 관계는 세무직종은 더욱도 많이 응시를 해서 현재에 있는 정원에서도 미달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세무직종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고 일용인부를 거기다 배치했을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금관계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상훈 위원   지금 재무계에 근무하는 사람이 전부다 세무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이보형   현재는 아닙니다.
한상훈 위원   그리고 정원조정을 보면 어느면은 공무원 일인이 417명을 담당하고 있고 어느면은 112명 밖에 담당을 안하고 있는데 정원이 잘못된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이보형   제가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당초에 정원관리 규정에 의해서 책정됐을때에 그 문제점이 대두된다는 것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사실상 현재 인구에 비례해서 일인당 공무원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횡성읍의 경우 공무원 일인당 417명 우천이 162명, 안흥면 154명, 둔내가 227명, 갑천이 164명, 청일 173명, 공근 236명, 서원 136명, 강림 112명입니다.
그래서 인구만으로 봤을때는 문제점이 있고 다만 횡성읍은 면적상으로는 그리 넓지 않고 행정구역상으로는 30개 이상의 행정 리동을 가지고 있으나 행정 수행에선 한사람이 2개 부락, 3개 부락을 많은 사람을 접촉해서 할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현재 횡성읍에 부담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림면의 경우 112명 밖에 안되는데 인원은 정원이 15명밖에 안돼서 여기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지에다가 산간지라서 어려움이 있겠는데 이런것들이 인구에만 비례해서 처리를 할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수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둔내면 같은데에도 227명이나 되어 다른데 보다는 많은 숫자 공근은 236명 그래서 인구가 많은 읍면의 경우 부담율이 더 많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것이 전국 전산망이 이루어지고 행정이 내부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시기가 돌아왔을 때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행정 앉아서 하는 행정이 도래되었을때는 이런 문제가 다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산 교육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산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면 공무원은 저희들은 문맹 공무원이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공무원들이 직업적인 측면 전문적인 것이 결여가 되어서는 안되겠기 이런 것이 나오고 보고 앞으로 전문성이 확보되는 대로 인원에 대한 문제가 처리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한상훈 위원   세무 공무원이 세금 정리를 못해가지고 주민들의 직접적인 세금징수에 가산금을 해서 받아야 되는 주민들의 부담이 있어서 인원을 하나 더 배치하게 되면 가산금이 안붙고 공무원이 동요를 해서 제 기간내에 납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한상훈 위원   네.
○위원장 김성영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님.
원용식 위원   바르게 살기 협의회 말이죠. 행락질서 계도를 14건을 하고 거리질서 계도 6회, 군 자체사업으로 30회 이런 캠페인 운동을 많이 벌였는데 벌린 내용만 있지 벌린 이후의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서 어떠한 일을한 결과 군민에게 주민에게 어떠한 이득이 왔다, 어떠한 분석이 있다 평가를 해본 실적이 없단 말이예요.
그런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효과가 없으면 하나마나란 말이예요.
군 예산만 낭비하지 그 다음에 수위실을 주야간 완전운영을 하기위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산 책정된지는 상당히 오래됐죠 
그런데 여지껏 있다가 동절기에 와서 착공을 해서 12월 15일에 완공예정식으로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방범대 운영초소 그 초소에 대한 운영실태를 한번 점검해 본 일은 있으신지 군에서 그걸 말씀해 주시고 급식비 지원을 보면은 아직 자율방범대에서 많이 안 찾아가지고 지급이 다 안돼 있습니다.
왜 여지껏 많이 지급이 안된건지 활동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준건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내무과장 이보형   바르게살기 운동 실적과 관련해서 이같은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적인 면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곤욕스러운 답이 되겠습니다만서도 저희가 국민운동 차원에서 바라다 보는 것은 일시에 일괄적으로 나타는 효과가 안나옵니다.
다만 이것이 하나의 운동에 모체가 되고 어떠한 심적인 면을 불어 넣어주느냐 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거리를 단속하기 위해 마네킹 경찰관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거고 두 번만 지나가게 되면은 저건 마네킹이야 하고 교통질서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도 현 시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살기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모체가 구성됨으로서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야 겠다는 소위 정신적인 하나의 기초는 이루고 있지 않느냐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계수적으로 나타낼수 있다는 것은 시행에 따른 몇 명이 참여했느냐 또는 그 시간이 얼마나 지속을 시키느냐 하는데에서 정신적으로 계도 사항이 되기 때문에 분석해서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는대로 효과적인 측면에서 판단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 번째 수위실은 당초 예산이 편성됐는데 왜 이제와서 저게 늦게 되느냐 저는 여러번 관계과에다가 협조 요구를 문서상으로 안했습니다만 구두상으로 했는데 문제는 건축직들의 설계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걸 못하고 그렇다고 그 적은 것을 외부에 의뢰해서 설계할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그것 하나만 가지고 단일 설계를 해서 시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주차장을 만드는 업소에다가 부탁을 해서 그것과 동시에 해달라고 해서 그것도 늦어가지고 안하고 있어서 관재계에서 몇번씩 가서 사정을 하고 불러다가 지금 수위실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아쉬움을 느끼고요 그러나 어쨋든 부실해서는 안되니까 노력을 해서 처리해다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러한 것이 부분적으로 가끔 행정에서 나타나는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범대 운영관계는 읍면에 까지는 계수가 조금 나와 있는 것은 읍면별로 배부되는 계수의 숫자고요 전체적으로는 12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다하는걸로 배정이 됐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평가관계는 자율 방범대가 저희가 지원부서로서에 그걸 현재 지원하고 있는거고 거기에 대한 감찰과 처리에 대한 것은 경찰에서 전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에다가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경찰서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또 자율방범대 협의회 대표자가 횡성군에 지금 김장일 회장님이 계셔서 얘기해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번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신은 자율방범대 초소를 출장시에 가끔 들여다 보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어떠한 시간을 정해가지고 점검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읍면에서 좀더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처리해다오 이와 같은 지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한 것은 경찰행정의 지원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감독이나 이런거에 대한 것은 경찰에다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실정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원용식 위원   감독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파악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급식비라든지 유류대라든지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급식비가 1개대에 182만5천원인데 둔내면 이나 공근면에는 집행액이 거의다 되었는데 안흥면 같은데에는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반밖에 안찾아가고 현재 12월이 다되가는데 집행이 안됐으면은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예요.
예산이 많아사 다른걸로 대체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런 의문점이 있고 바르게 살기 협의회는 늘 나오는 얘기인데요.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한두해 하는거 아닙니다. 벌써 몇해 두고 하는 얘기인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느냐 하면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불과 얼마 안되요.
오늘 무슨회의 있으니까 나와라 하니까 체면에 의해서 마지 못해서 나오고 하는거지 정신적인 측면에서든지 효과가 없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저는...
예산 낭비만 되지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집행부서에서 재평가를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시기적으로 수년간하고 있는건데 계속 단체로 존속시키기 위한 목적밖에 안되니까 단안을 내릴수 있는 시점에 왔다고...
평가분석이 안나오면 소용없거든요.
○내무과장 이보형   정액단체에 대한 존속여부는 저희군에서 판단해서 횡성군은 없애자 하는 얘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
정부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서 이런 것이 반영이 되고 그 문제가 시정되었을 때 저희들의 실천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법적인 정부의 정액단체로 바뀌어지면서 보다 내실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불정액 단체에서 정액단체로 오히려 승겨되었던 사항인데 지금 저희군에서 평가 했더니 그것은 횡성군 자체에 어떠한 결함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는 저희가 지적을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할수 있겠습니다만서도 그 단체 자체가 맞지 않으니까 치워 버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힘이드는 이런 사항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언젠가 시정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또한 문제점에 대한 것은 모두 검토를 하면서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비정액 단체에서 정액단체로 됐을때에는 효과있게 더 잘돼야 되는데 아무런게 없잖아요?
먼저번이나 지금이나 캠페인 운동하는 것은 전시효과나 보는거고 평가분석을 하셔서 집행부서에서 단안을 내릴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지금 지적된 몇가지 사항들은 시정이 될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무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소의 감사를 하기전에 특별사항이 있어서 이 안건을 처리를 하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 건 

(10시 55분)

○위원장 김성영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현장답사를 실시코자 의사일정을 변경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현장확인의 건 

(10시 56분)

○위원장 김성영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현지를 확인코자 현지 확인 대상사업으로는 우천면 하궁리 저수지 몽리자 부담금 문제와 둔내 화훼단지 사업장, 뽕밭 조성사업, 누에잠실 용도변경사항, 비가림재배 시설등을 확인코자하며, 확인 위원으로는 정우화 위원과 심욱종 위원으로 확인반을 편성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확인반으로 편성되신 위원께서는 현장확인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위원으로 편성되지 않으신 위원께서는 위원 정족수를 감안하며 이석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재무과장 한윤배입니다.
92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 탈루세원 발굴과 건축물 일제 조사와 세무조사 대상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재원발굴 요망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92하반기 누락세원 조사 1. 관내 신축아파트 및 인허가 신고에 따른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누락이 없습니다.
조사건수는 아파트 3동 364세대, 인허가건수 519건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일제조사 실적은 조사기간이 92. 6. 1-7. 30까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관내 건축물을 조사해서 추징세액이 1,874건에 51,433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세가 751건에 30,678천원, 재산세가 1,123건에 20,755천원
3. 관내법인 세무조사 실적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 93.1.1-11.20일까지 조사대상은 42업체가 되겠습니다.
조사내역은 추징액이 32업체에서 270,76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내역 취득세 161,591천원, 등록세 5,499천원 주민세 74,998천원, 사업소세 26,119천원 재산세 1,52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중 자동차세의 징수실적이 부진함. 
이렇게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동차세 과년도 이월액이 35,520천원 체납액 징수실적이 10,820천원, 93. 10월말현재 체납액 24,700천원, 체납액중 채권확보 (압류) 28건 7,845천원이며, 16,855천원에 대하여는 93. 11. 4일부터 11.30일까지 추진하는 체납액 일소 활동과 병행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원 확충을 위한 추적조사는 은익, 탈루세원 발굴에 역점을 두고 있음. 과년도 지방세 징수율 24% 저조한바 강력 징수대책요망은?
과년도 이월액이 52,831천원, 징수실적이 15,931천원, 체납액이 36,900천원 체납액 36,900천원에 대하여 계속 추적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18.6% 조저한바 강력징수 대책요망이 되겠습니다.
92년도 과년도 체납액 20,706천원중에서 92년도 연도 폐쇄기까지 7,481천원을 징수한바 있으며, 93년도에 13,225천원을 이월하여 93. 7월과 11월 2회에 걸쳐 징수반을 편성 징수한결과 10월말 현재 2,016천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차량 49대본 7,350천원에 대한 등록 압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년말까지 과년도분 11,209천원을 포함 체납액 징수를 위해 추적조사 재산압류등 강제 징수등을 통한 강력 징수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야간 수위실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주간에는 수위로 하여금 민원차량등 각종 민원안내를 실시하며 야간에는 당직 근무자가 근무를 실시 효율적인 수위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93년 11월 6일 착공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12월 15일까지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공사비는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앞에 짓고 있는 수위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3년도 횡성군의회 정기 행정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현황 및 일소대책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결산이월액이 101,635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세가 48,804천원, 군세가 52,831천원 체납액 일소대책 추진실적은 징수기간 운영을 93년 7월 5일부터 7월 20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징수반 편성은 군청읍면 합동으로 편성했습니다.
관외징수반은 세정계장외 3명, 관내징수반은 조사평가계장외 9명, 체납액 징수실적은 22,388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외징수가 8,760천원, 관내징수가 13,628천원, 세목별 징수실적은 도세가 6,457천원 군세가 15,931천원, 체납자 거소파악 철저 및 체납액 일소기간을 설정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류관련 목적세 전환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대책이 되겠습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과 관련하여 유류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에 따른 교부세 감소분의 보전을 위해 중앙 부처간에 이미 협의가 타결되어 정기국회에 개정법률안이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류특별 소비세의 목적세 전환에 따른 교부세 감소분은 전국적으로 94년도 예산기준 2,9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의 보전을 위해 종전의 주세양여율 60%를 80%로 20% 증액하여 지방양여금으로 받되 일반사업비로 배분토록 조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94년도 예산을 기준을 할 때 전국적으로 3,10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지방재정에 손실은 없을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의 우리군의 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의 총규모는 지금껏 상부로부터 내시된 사항이 없어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는 지방 목적세 관련 지방재정 보존방안 협의결과인데 이건 그냥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도 참고를 해주시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이자수입 전망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이자수입상황을 보고드리면 91년도에 837,168천원과 92년도에 199,791천원 93년 10월말 현재 187,364천원의 수입을 올릴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중에 91년도가 다른해보다 이자수입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이유로는 90년도 발생한 대규모 수해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비의 조기영달에 따라 자금을 고수익 예금으로 운용한 결과 이자수입이 증가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협과 강원은행의 금리 비교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건 다 똑같습니다.
농협이나 다 똑같은데 양도성 예금이 조금 높은걸로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는 그냥 참고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관리계획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관리계획의 목적은 군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작성기준을 정하여 군유재산의 생산적, 효율적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군유재산 관리계획은 연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 집행하며, 군유재산은 불가피한 경우에 법적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각하고 보존 및 확대위주로 관리하되 행정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재산일지라도 장래 활용이 예상되는 재산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현황을 보면 취득은 토지 119필지 78,233㎡ 건물 2동 130.8㎡이고, 매각은 토지 1필지 45㎡, 건물 1동 70.4㎡이고, 교환은 취득토지 1필지, 처분토지 2필지 2,473㎡입니다
이중 취득은 공설운동장 부지, 노인회관 신축부지, 우천면 사무소 및 노인정 신축부지, 둔내면 복지회관 신축부지, 주차장 부지, 우천면 하대라 공업단지 진입로 부지등이며, 취득건물은 농촌지도소장 관사로서 중앙 아파트를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분양회사인 중앙공영측의 분양가격과 취득희망 가격의 현저한 차이로 원흥 2차 아파트를 대체 취득하고자 재차 승인얻은 건물 2동이 되겠습니다.
매각은 보존 부적합 토지인 안흥농협 연쇄점 토지 1필지 45㎡ 이며, 건물은 서원면 구 보건소 건물 1동입니다.
교환은 공근면사무소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대 토지의 교환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대부 및 해소대책입니다.
93년 10월말 현재 군유재산은 총 984필지 2,020,881㎡로서 전 174필지 191,987㎡ 답 180필지 250,765㎡, 대 260필지 97,419㎡, 임야 12필지 478,693㎡, 가티 185필지 1,002,017㎡이며, 이중 대부현황은 총 296필지 470,228㎡로서 전 93필지 133,664㎡, 답이 121필지 195,152㎡, 대가 68필지에 21,756㎡, 임야 12필지 116,980㎡, 기타 2필지에 2,676㎡입니다.
따라서 미대부 재산은 지속적인 점유자 색출 및 경계측량 또는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실점유자와 실경작자로 하여금 대부계약 체결토록 하여 무단 점유자 해소 및 세외수입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 부동산 지목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재무부에서는 92년 10월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제2차 국유재산 신실태 조사 및 관리보전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은 대부분이 일본인명의, 일본법인 소유자 불명재산, 소유자 미복구 재산등으로 93년 10월 25일 94년 4월 24일 6월까지 관보 및 강원일보, 반상회보를 통한 무주 부동산 공고를 하여 이 기간내 정당한 권리가 있는자는 기간내 신고토록 하여 신고치 않는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민법 제252조 규정에 의거 국유 재산으로 권리보전 조치될 것입니다.
지목별로 살펴보면 총 1,289필지 1,424,351㎡로서 전 325필지 587,624㎡, 답 422필지 582,282㎡, 대 98필지 7,589㎡, 임야 76필지 97,588㎡, 묘지 62필지 43,758㎡, 잡종지 5필지 432㎡, 도로 238필지 87,126㎡, 제방 32필지 4,232㎡, 하천 25필지 10,446㎡, 구거 2필지 840㎡, 유지 4필지에 2,464㎡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근면 청소차량 교체구입시 구상권 발동여부가 되겠습니다.
공근면 청소차량 교체구입 가격은 13,480천원이며 당초 사고차량인 강원1나 7288 청소차량은 13,432천원에 구입하고 90년 6월 18일 등록한 차량입니다.
사고경위를 말씀드리면 92년 3월 21일 아침 고 김세환은 05시경 공근면 사무소 환경미화원 윤재석을 동승하여 공근면 일대 20개 부락의 오물을 수거하여 16시 30분 공근면 사무소에 윤재석을 내려준 다음 총무계장 허익준에게 차량에 이상이 있음을 보고하고 정비지시를 받은 다음 우천면 문암리 쓰레기장에 오물을 버리고 횡성읍 마산리 정비공장에 들려서 계기점검과 냉각누수점검을 마치고 17시 45분경 마산리를 출발하여 공근면 사무소로 귀소하는 공무 수행중 18시 05분경 사고지점의 커브길을 돌려는 순간 춘천쪽에서 오던 덤프트럭과 정면충돌한 사고로서 운전원 고 김세환은 즉시 대성병원으로 옮겼으나 뇌진탕으로 사망하였으며 상대차량인 덤프기사 김주일은 벌금 3,000,000원의 약식 명령으로 판결된 사건이었습니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는 92년 4월 13일 아래와 같이 공무원 유족보상금 지급결정을 하였는바, 아래와 같이 공무원 유족보상금 지급결정 유형을 살펴보면, 3가지 유형중 가결, 과실로 결정함으로서 유족 보상금의 1/2의 지급돼서 보수월액의 18배를 탔습니다.
구상권은 없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115조 물품사용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중인 물품을 망실하거나 훼손함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는바, 당시 사고운전원인 고 김세환은 과실은 인정되나 공무수행중으로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은 없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고는 볼수 없으므로 변상책임을 묻지 않았으며 또한 당사자 본인은 사망하고 사망자의 부, 김동욱도 재산상태가 전무한 실정이므로 변상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주요사업 계약상황이 되겠습니다.
총 계약건수는 124건에 경쟁입찰이 32건 장기계속공사가 27건, 수의계약이 65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계약현황을 별첨을 했습니다.
29페이지까지는 계약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93 하자검사 대상사업 하자검사 및 보수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자 검사기간이 93월 3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했습니다.
대상사업은 284건, 검사방법은 각 실과소별로 실시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이.
검사결과 284건 중에서 정상이 266건에 93.7%, 하자발생이 18건 6.3%가 되겠습니다.
조치내역은 별첨에 93 상반기 하자발생 시설공사 처리결과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   제가 한가지만.
신세원 발굴차원에서 구상한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횡성댐 수몰지역내 골재 및 돌, 괴목, 군 직영사업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은 한번 해보신적이 있는지, 아니면 이 사업을 민간인에게 시켜가지고 공동집하장을 만들어서 모았다가 판매를 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렇게 해보겠다는 사람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본적은 있으신지 그다음에 30페이지에 있는 하자보수인데요.
둔내면 청사를 이제 준공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물이 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독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영   네, 과장님 답변하시죠.
○재무과장 한윤배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하고 돌 괴목전에, 신세원 발굴차원에서.
한상훈 위원   해보실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재무과장 한윤배   세원이 우리가 취득세나 이런거 쭉 있는거 말고 신세원을 발굴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세원 발굴에 대해서는 계획한 거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골재하고 돌, 괴목에 대해서 공동집하내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골재는 지금 하반기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농보상을 줘가지고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징수할 계획이 2억 정도는 군세입이 들어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새 골재채취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돌하고 괴목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못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보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둔내면 청사는 준공처리 된지가 얼마 안되고 또 요전에 준공식을 성대하게 했지만 하자보수 기간이 아직 많으니까 다시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이니까,  금년도에는 동절기니까 안되고 내년도 해토와 동시에 삼호 건설에서 현재 우천면 사무소를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방수처리 하는걸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훈 위원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서울의 업자라든가 개인이 댐 수목지역에 있는 돌이라든가 괴목을 한 장소에다가 모여 놨다가 군하고 같이 필요한 사람한테 판매를 해보겠다는 그런 제안을 한줄 아는데 모르고 계신다구요?
○재무과장 한윤배   그거는 건설과 계통에 가서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그런게 있으면 파악을 해가지고 군 수입을 올릴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한상훈 위원   그 사람은 몇십억이나 몇백억정도 될거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안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과 쪽에다가 냈는가 보죠?
○재무과장 한윤배   그거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도 골재외에는 별로 올라가는게 없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보다도 작년도 보다 많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취득이 전체가 스톱상태고 지금 자동차만 조금 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는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저희가 횡성산업에서 도축세가 6억정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도축세가 좀 늘고 불경기 상태에서 취득세는 작년보다 많이 줄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세외수입 발굴차원에서 괴목 관계하고 돌관계는 건설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한상훈 위원   네.
○위원장 김성영   또 다른 위원님. 네, 유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희 위원   금년도의 주요사업 계약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총 계약건수가 경쟁입찰이 32건, 장기 계속공사가 27건, 총 계약건수가 경쟁입찰이 32건, 장기 계속 공사가 27건, 수의계약이 65건입니다.
그런데 경쟁입찰이라든가 장기계속 공사는 별로 말이 없는데 금년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항간에 업자들간에 엄청난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떠한 관련있는 사람한테만 주로 주지 않았냐 그런게 여실히 드러난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답변하겠습니다.
금녀도에 읍면에서 마을안길 포장사업을 한 20억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걸 군에서 집행을 안하고 읍면에서 해가지고, 면장님들도 애로사항이 많겠죠.
그래서 계약을 해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그때 굉장히 말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과장 5월달에 왔는데 횡성의 업자현황하고 그걸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지역이 타지역보다 업자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관내 전문건설업체 현황을 보면, 동서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철근, 콘크리트, 포장유지가 되겠습니다.
그 대표이사는 윤형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계항씨네 아스콘 사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형진씨가.
동우건설에 최범섭씨라고 있습니다,
읍상리에.
이 양반이 토공하고 철근 콘크리트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북천리에 미래 건설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철근.
그 다음에 읍상리에 김 우영씨라고 있습니다.
김영동시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사람이 동흥건설, 토공하고 철근 콘크리트.
이게 관내에서 재무부령 말고 전문업체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네사람이고 횡성연고 업체가 누가 있냐면 동서기업이라 해가지고 원주시 중앙동의 정상환씨, 정계항씨의 조카가 되겠습니다.
이사람이 토공, 상하수도, 철근 콘크리트 포장유지, 철물.
그다음에 동화건설이라고 정한봉씨라고 있습니다.
원주시 우산동에, 토공하고 철근 콘크리트. 옛날에 정한봉씨가 횡성군내의 새마을 사업 다리는 거의 이 양반이 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도 굉장히 단단하게 잘하시고.
그다음에 태일건설이라고 김상일씨가 있습니다.
소재는 원주시 명륜동으로 되어 있는데 철근, 콘크리트, 상하수인데 이 양반이 중앙 아파트 있는데 삽니다.
그래서 이게 횡성연고 업체가 셋, 그다음에 기타로다가 있는데 우천면에 홍순호라고 있습니다.
이사람은 오성건설인가 그걸 가지고 하시고 서인환씨는 원일건설 이사로 있고 그다음에 이수영씨라고 있는데 이 양반은 원주건설을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횡성중 고등학교동문이고 지금 원주에 가서 회장님을 맞고 있는 김현태씨라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영서건설의 공동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횡성업체는 네명이고 연고 업체가 세명이고 기타가 댓분 되는데 이거를, 수의계약은 3천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 이하 공사만 수의계약을 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다 입찰을 보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경리계장보고 표를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지역 연고도 무시 못하죠.
홍순호 라는 사람이 우천면이면 우천면에 나오는 공사는 그 양반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그래서 순번을 매겨가지고 다만 조그만 공사라도 한건주면 또 다른사람 다음에 돌아가는걸로.
그래서 지금 순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 공사건수는 많지 않은데 이거를 한사람한테 몰아주면 못 배깁니다.
이사람들이.
유관희 위원   이게 연초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재무과장 한윤배   아니 연초부터 못했죠. 제가 5월달에 와가지고 순번을 매겨놨어요.
이것도 또 문제가 되지만 전기공사도 문제가 돼요.
전기공사하는 사람이 네사람입니다.
우리전업사, 횡성전업서, 삼원전업사, 대영전업사 이렇게 네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둔내면 복지회관은 우리 전업사를 준다든지 또 우천면 청사를 우리 전업사를 주고, 노인회관은 삼원전업사를 주고, 또 형제전업사라고 있어요.
이 전기업자들 끼리도 알력이 굉장해요. 그래가지고 입찰보는건 할수 없지만 수의계약 돌아가는 거는 관내 업체를 하나씩 주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주고 있고 또 인쇄업자도 문제예요.
인쇄업자도 제가 와보니까 한군데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괜히 욕을 먹으니 그러지 말고 돌아가면서 가급적 주자, 그래서 인쇄업자도 그렇게 하고있고 또 그 다음에 체육사도 몇 개 있습니다.
체육물품 사오는것도 한군데다 팔아주니까 이게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하지말고 각 과에서 서로 타협을 해가지고 횡성사람들이 불만이 없도록 골고루 팔아주는걸로 가급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관희 위원   그러면 연초에 많은 여론이 있었던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무과장 한윤배   그거는 군에서 계약을 했으면 좀 그런거를 감안해서 했을텐데, 또 면장님들도 공사관계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의, 요새 하도 장비가 흔하니까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꾸 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데 내년도 사업하는 것은 일정한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도 시달을 하고 군에서 하는 것도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불펴의 소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유관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유관희 위원   네.
○위원장 김성영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지적사항입니다만 금년에 현재까지 체납징수 실적이 22% 밖에 되지 않는데 미수된 금액은 미수의 원인과 앞으로의 징수대책 그리고 고질 체납자가 작년에는 24% 였었고, 물론 그이후에 많이 징수가 됐습니다마는 고질 체납자가 있는걸로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또 무주부동산 공개이후에 주인이 확인된 사살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실적이 저조한 거는 시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인적인 얘긴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횡성에 로얄 관광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이 양반 혼자낼게 93년도 9월 30일 현재 한 4천만원 돈이 되겠습니다.
93년 9월 30일날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3천만원 돈이 남아 있는데 이거를 업체를 관허업 정지를 해가지고 받아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럴수도 없고, 금년도 12월달까지 한 2천만원 또 낸다고 지금 얘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허업 업소를 정지시키게 되면 영업을 못하니까 아주 문제가 되죠.
그래서 12월달까지 부읍장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천만원 받아내고.
미수액은 많은데 이런게 있고, 다음에 농공지구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에 지금 묵계 농공단지하고 우천 농공단지에 대해서 체납액이 우천 농공단지에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재산세가 6,194천원, 사업소세가 3,307천원이 되겟습니다.
양적리에 부도가 난 업체가 한국 동양화학 세림전자, 무찌, 진현산업, 동양 프라자 세원식품, 그다음에 대업산업, 그리고 오원리에 있는 한국근재, 한국특수 인쇄사, 한국수로 이거는 금액도 얼마 안받고 93년 8월 5일날 납부를 했습니다.
한국수로는.
한국근재하고 한국 특수인쇄사는 받으면 되겠는데, 우천 농공단지에서만 950만원을 못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회사가 부도가 나고 문을 닫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묵계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못받고 있는데 11,712천원이 되겠습니다.
신양 전자가 부도가 나고 쌍용피혁도 부도가 나고 천양 식품도 부도가 나고 공해원도 곧 매매가 된 상태고 유미상사 부도, 대아방수는 경매중이고 이회무역 경매중 수한양행도 시원치 않고 진수산업, 유현물산, 천일산업, 한우, 일산양행, 정일산업 이게 전부 부도가 나있고 회사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계 농공단지하고 우천 양적리 농공단지 에서만 받을게 2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로얄관광호텔.
이게 몇사람만 받으면 50%가 확 줄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저희가 이번에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내일이면 정확한 계수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날 읍면 재무계장, 담당자 회의를 합니다.
보고회를 해가지고 원인분석, 아주 못받는 건 결손 처분을 해야지 가지고 있으면 자꾸 부과대 징수실적만 나빠지니까 결손처분할건 과감하게 하고 부과취소 할건 하고 징수 이후에 채권 확보 조치등 11월말까지 조치를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날 보고회를 하고서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주부동산에 대한거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주부동산 이의신청 한 사람은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무주부동산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4년도 4월 24일까지 이게 마감되겠습니다.
재무부에서는 6.25로 호적부 소실지역은 95년도부터 국유화를 한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부동산에 대해서 지방의회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왜 군에서 전부 찾아가지고 공고를 하고 그러는데 군유재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재산으로 돼야지 왜 국유화로 되느냐, 그게 법상 국유재산으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민법하고 국유재산법에 보면, 그래서 저희가 이걸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하면 재산이 많이 증식이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결손조치를 취할, 고질 체납을 받을수 없는 그런 액이 대개 몇 % 정도나 예상이 됩니까?
○재무과장 한윤배   그게 주로 많은데 자동차세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동차세가 등록을 하고 이전을 하고 그런게 있는데, 전부다 등록 압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압류를 하면 좀 시일이 늦어서 그렇지 받긴 받습니다.
이전을 할려면 천상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세금을 내기전에는 조치가 안됩니다.
그래서 좀 시일이 걸리는 사항이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유형별 분석은 저희가 12월 7일날 회의가 끝난 다음에 문서상으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액하고.
○위원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한상훈 위원   제가 한가지만.
군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아래서 뭣합니다마는 둔내면 화동리에 가면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산 꼭대기에다가 지어가지고 산에서 사태가 날 우려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태가 이미나서 마당까지 여름에는 물이 질퍽질퍽합니다.
그래서 진료를 받으로 가는 사람들의 불평도 많았고 집주위에 산속에다가 옹벽을 쳐서 진료소를 찾는 이로부터 불쾌감을 안 줄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동 보건진료소에 대한 거는 보건소장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에 조치가 돼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질의가 더있으십니까?
유관희 위원   한가지만 더.
제가 이 자리에서 번지수는 챙기지 못했는데요, 현재 공근농협에서 농협 땅이 군도로 들어간게 있고 또 공근농협이 우리 군유지 그 문제는 벌써 2, 3년 전부터 얘기가 됐었는데 그게 해결책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한윤배   이거외에 제가잠깐 유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근면에는 옛날에는 청사자 제일 좋았었는데 이제는 좀 노후가 돼가지고 제일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비계획을, 좀 할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가 전혀없는 실정입니다.
공근면이.
그래서 먼저 양학용씨하고 토지교환 관계가 끝났습니다.
돈도 우리가 110만원 받고, 그래서 그것도 내년도에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차장 공간도 확보를 하고.
현재는 9개 읍면중에서 공근면이 제일 빠지는 실정인데, 보수계획도 세우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지금 금방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한윤배   그거는 저희가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관희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을 하고 그동안에 지적이 된 사항들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특히 체납 수납에 철저를 기해줄 것과 또 신세원 발굴에 중점을 두셔가지고 세원 확보에 역점을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영   다음은 지적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희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그동안에 지적이 된 사항들은 철저히 이행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체납 수납에 철저를 기해줄 것과 또 신세원 발굴에 중점을 두셔가지고 세원확보에 역점을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영   다음은 지적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한영   지적과장 박한영입니다. 
지적과 소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처리된 민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처리된 민원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2년 11월 30일 법률 제 4502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시행기간을 말씀을 드리면은 93년 1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시한으로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 보전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부동산을 사실소유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것을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대상이 되겠으며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 본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절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법정리가 11개 리가 있습니다.
111개에 리에 보증인을 3명 이상으로 위촉을 해서 시행을 하라고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1개 리에 453명의 보증인을 저희가 위촉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으며 그 보증서를 발급을 받아서 확인서 발급신청을 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된 확인서 발급신청을 2개월동안 공고를 해가지고 공고가 끝나면 확인서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확인서에 의해서 등기 신청을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처리된 민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상황은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20일 현재까지입니다.
접수된 민원이 1,074건에 1,645필지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1,074건에 1,645필지를 공고를 완료를 하고 공고와 동시에 원 소유자, 그러니까 대장상에 있는 소유자에게 한건 한건 전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서 현재까지 발급된 사항을 804건에 1,233필지가 확인서 발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먼저번에 공고와 동시에 원 소유자한테 통지하는 사항은 사무처리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지침에 나와있는 사항인데 확인서 발급사항에 대한거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자체에서 개발을 해서 창안을 해서, 공고가 끝나면은 매수자, 그러니까 이의가 없기 때문에 확인서 발급을 해줄 신청인 한테다가 우리가 등기를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등기필 된 사항은 668건에 980필지가 등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처리 상황에 대해서 원인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4건에 1,645필지가 접수가 되었는데 매매가 948건에 1,389필지, 교환이 3건에 3필지, 증여가 31건에 51필지, 상속이 92건에 208필지가 접수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그러니까 1년 남았습니다.
이 잔여기간에 우리가 홍보활동을 철저히 해가지고 만약 이 법 시행을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이 나올까봐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우리가 홍보도 하기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는 리장, 반장들한테가지 나가는 군수님 안내문을 만들어서 내보내고 반상회나 기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군민의 본법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네 유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희 위원   금번에 특별조치법으로 부동산이 사실화 되는건 아무튼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서류 절차를 밟기 위해서 왕래가 잦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다니다 보면 서류상에 글자가 좀 틀린다든가 어떤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한번 올거를 몇번씩 오는 사례가 있어서 주민들이 무척 불평 불만이 많은데 이런 문제는 민원 봉사의 자세에서 본인이 기쁘게 할 수 있게 조치를 할 수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박한영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등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글자가 틀린다든지 이러면 사실상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재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빠진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표시 이러고 쓰다보면 지목 같은거 안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거는 저희가 다 써 넣어서 해드리는데요.
그러나 보증인이 나중에 이게 사건이 된다든지 해가지고 송사가 이루어진다든지 할 때는.
사실상 서류에 미스가 있는걸로 처리됐다 하면 저희가 당하게 되어 있는거기 때문에 그런걸 철저하게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항, 우리가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크게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사항이 아닌거는 저희가 고치고 저희가 써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냥 여기서 고쳐줘 가지고도, 그냥 해줘도 될만한 거를 다시 해 가지고 오랜다 이런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처리하는 거는 그런식으로다가 처리하고 고쳐가지고 도장도 받을것도 이건 이거 고친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크게 안될거다 하는거는 저희가 다 고쳐가지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관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유관희 위원   네.
○위원장 김성영   한상훈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상훈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별조치법이 제가 알기로는 7, 8년이나 10년에 한번씩 돌아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기회니까 이번에 특별조치법에 등기를 넘길수 있는 그런,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다 넘길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박한영   하여간 홍보라든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군민들이 이 시간이 지나가면 앞으로 또 모르겠습니다.
언제 부동산 특별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시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저희도 그렇습니다.
대장에 소유자 없는거, 그렇지 않으면 왜정때 돼있던 사항, 이런 사항이 계속 등기가 안되고 그렇게 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또한 다른게 뭐가 있냐하면 도로, 구거 이런거. 가치가 없는 이런거는 사실상 등기를 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등기를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뭐 이거는 보증인들의 도장만 받고 공고만 끝나면 다 등기를 할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논 옆에 있는 도랑도, 사실상 도랑으로 예전에 분할만 되어있지 소유권은 사실상 논이나 밭 임자거가 맞는데 그전에 회복등기 내고 보전등기 내다 보니까 당장 논이나 밭은 써먹을수 있으니까 그것만 등기내고 안내고 있는 것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사항도 전부 등기를 낼수 있도록, 그러니까 등기 비용도 많지 않습니다.
보존등기는 1만원, 소유권 이전등기는 1만5천원, 이렇게 특별조치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비용도 많이 안들고 간단한 절차에서 등기할 수가 있으니까 많이 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상훈 위원   그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연명으로 되어 있는 것 이런게 문제가 좀 있을거예요.
내거가 아니니까 신경을 안쓰고 그래서 자꾸 누락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 김성영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거듭된 말씀입니다마는 12월중으로 군수님 명의로 홍보계획을 하고 계신다니까 몰라서 이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적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14분 속개)

○위원장 김성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영수   사회과장 김영수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상황 그리고 93년도행정사무감사 보고내용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방 티켓행위 근절을 위하여 철저히 단속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3년 1월부터 11월까지 5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단속을 상설기도 단속반이 18회 201명이 참여를 했고, 정기단속을 월 2회 해서 21회, 이건 전국제일 단속이 되겠습니다.
수시단속을 2회 그래서 110명 참석을 했습니다.
그다음 단속실적은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33개소에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내용은 허가취소가 3개소, 영업정지가 5개소, 시정이 25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단속상의 문제점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겠고, 다만 그 업주가 얼만큼 다방티켓 근절을 위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계속적인 업주 위생교육을 통해서 근절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2페이지입니다.
영세민 취로사업 지역별 형평성 유지추진,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금년도 저희들이 4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동안 취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취로대상은 93취로사업 지침에 의해서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가 취로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주로 한경정화, 즉 경노무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63,940천원, 국비가 53%, 도비가 15%, 군비가 32% 총 취로인원 4,919명이 취로를 했습니다.
1일 1일 노임단가는 1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 배정기준은 저희들이 형평성 유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취로대상자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대상자에게 각 읍면별로 생활보호 대상자분포 비율에 의해서 사업비를 배정했습니다. 사업비 배정내역은 별첨 3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대상자 증원 및 증액대여, 여기에 대해서는 92년도와 달라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장애인 복지사업 지침에 의해가지고 92년도에는 1인 한도액이 4백만원이었습니다.
93년도에는 5백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원대상자 규제가 완화가 된 것이 가구당 재산소득이 92녇노에 2천만원이었던 것이 1,500백만원 이하로, 그다음에 가구원중 소득이 18만원 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이 15만원 미만으로 이렇게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은 92년도에는 4백만원을 지원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했고 93년도에는 신청자가 없습니다, 각읍면별로.
그래서 앞으로 신청자가 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금액 제한없이 장애자의 증액 조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선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근거는 생활보호법 제17조 내지 제19조에 의해서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는 첫째, 65세 이상의 노쇠자, 둘째 18세 미만의 아동, 세 번재 임산부, 네 번째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 능력이 없는자, 다섯 번째는 위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들과 50세 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에 속하는자는 거택보호자로 책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실직 또는 기타의 사유등으로 생활이 어려운자, 일시적인 구호로 자활이 가능한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산기준은, 재산기준 과세시가 표준액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는 가구원당 소득이 13만원 이하 그다음에 재산소득이 1천3백만원이하 자활보호는 가구원당 소득이 월 14만원이하 재산소득이 1천3백만원이하, 의료부조는 가구원당 소득이 15만원이하, 재산소득이 1천3백만원이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 및 책정 절차는 본인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9월달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신청에 의거 읍면 사회복지요원 및 읍면 부락담당 공무원이 현지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고 또는 직원으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 접수가 끝나게 되면 읍면 생활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을 해서 그러면 일단 군에다가 보고를 하게 됩니다.
군에서는 심의를 해서 다시 도에다가 보고를 하고 도에서는 다시 보사부에다가 보고를 하게되면 익년 94년 1월초에 최종적으로 생활보호 대상자가 확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93년도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현황을 보게 되면 93년도 책정이 총 2,006가구에 6,156명, 거택보호가 558가구에 979명 자활보호가 1,420가구에 5,066명, 의료부조가 28가구에 111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23가구 998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12%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책정결과 분석을 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횡성 총 인구의 12%에 해당되는 인구가 되겠습니다.
전국이 5.5%이고 강원도가 8%인데 비해서 횡성군이 12%이면 상당히 책정율이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대비해서 14% 감소되고 거택보호가구의 급격한 감소, 110가구 239명, 그러니까 약 16%가 92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된겁니다.
감소원인을 말씀드리면 부양의무자 추적확인, 은익재산 및 별도 이전소득 확인으로 제외가 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꾸준한 가구방문, 상담 및 정확한 실태파악의 부적격자를 제외시킨겁니다.
그다음에 자활보호, 의료부조 대상자는 자립 자금 지원 및 취업등 소득증가로 탈락이 된겁니다.
그다음에 기타전출, 사망으로 자연감소가 된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을 직업훈련, 생활안정자금지원, 학자금 지원, 취업알선등으로 점진적으로 복지시책이 확산되기 때문에 생활이 안정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뒤에 별첨 각 읍면별 책정현황을 참고로 해주시고 4페이지입니다.
93년도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지원현황입니다.
융자근거는 횡성군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에 의해서 융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 그다음에 생계가 곤란하고 자립의욕이 강한자가 융자대상이 되겠습니다.
융자용도는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또는 입주보증금 영세 상행위를 위한 상업자금 그다음에 자활, 자립에 필요한 자금등이 용도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융자지원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은 93년도 예산액이 1억3천4백만원입니다.
당초 융자신청한거는 54가구에 2억3천3백만원을 지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비해서 약 14%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최고 신청액은 5백만원, 최저 신청액은 2백만원까지 신청이 됐었는데 93ssu도 지원기준은 읍면별 저소득층 분포 비율을 감안해 가지고 융자금을 배정했습니다.
주로 전세 입주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읍면에서 심의한 우선순위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자금을 융자를 했습니다.
융자 실적을 보게되면 총 45가구에 1억3천4백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35가구 1억5백만원, 하반기에 10가구에 2천9백만원.
주로 용도는 전세자금 19가구, 축산자금 21가구, 상업자금 3가구, 특용작물가구 2가구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특히, 수범사례를 보고를 드리면, 이거는 강원도에서 하지않는 사항을 횡성군에서 했습니다.
표준 상환조건표를 작성해서 상환의 일관성 유지,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융자를 받은 분들이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장기간이다보니까 본인들이 내가내야할 돈이 얼만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건표를 만들어 가지고 언제든지 조건표를 보게되면 내가 내야될 돈이 얼마다 하는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융자대상자의 상환편의를 제공하는데 상당히 행정적으로 수범적인 사례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융자지원과 함께 가구별 관리카드를 비치해서 사후 관리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립을 위한 전세자금 융자지원 확대입니다.
이건 뭐냐하면 저희들이 사글세방을 없애는 겁니다.
매달 이사람들이 사글세방비를 내는거를 저희들이 전세자금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가지고 매달 지출되는 돈을 자립안정 기금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는 연도별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지원현황, 그다음에 93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현황 이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지급 및 징수상황입니다.
이 지원근거는 저희들이 의료보호법 제15조내지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에서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소득층의 의료보호비용 진료비를 부담 경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의료보호 2종 대상자가 제2차 진료소에 소요되는 비용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10만원을 초과했을 때 그런때는 본인이 신청하게 되면 대불금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무이자로 대불금에 따라서 3개월 단위로 분할, 상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3회, 10만원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0만원 이상은 12회 분할해서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대불금 예산현황은 저희 예산상에는 15,769천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국비가 12,615천원, 도비가 3,154천원 현재 93년도에는 대불금 신청한 가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불금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게 되면 저희들이 92년도 이월된 것이 296천원 그래서 93년도에 296천원을 징수해서 100% 상환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현재는 미수액이 없습니다.
그 뒤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불금 신청 및 징수내역은 81년도부터 93년까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4명이 19,875천원을 대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환도래된 5,479천원은 저희들이 점차 돈을 받았고 그다음에 전출 3,231천원 이거는 전출지에서 채권이 희소되기 때문에 전출지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2,165천원, 네가구에 대해서 결손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상환금을 다 상환 받았기 때문에 미수액이 현재 없습니다.
그뒤에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님.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대불금 징수현황을 보면 대불금이 되어야 되는데 대불금이 없다는 것은 홍보나,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알지 못해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알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할 대책은 없으신지, 그리고 안정자금문제에서 보면 84년도부터 85, 86, 87 계속 상환미수가 됐단 말이예요?
미수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와, 미수금 회수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2페이지에 보면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현황이 1년동에 223가구에 998명이 됐어요.
그런데 규정이 달라졌다고 해가지고 1년 동안에 그렇게 잘사는 사람이 있을수가 있겠는가, 이거는 책정을 했을적에 생활보호대상자에 책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조사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들고 각 면에서 책정된 상황과 증빙서류가 있으면 해주시길 바라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김영수   이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사항, 현재 의료대불금의 신청 실적이 없다, 여기에 대한 계도가 잘못되지 않았냐 말씀하시는데 저도 예산에 1천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이 반회보나 각 읍면장에게도 지시를 했고 또 각 읍면에 공문으로 지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작년에는 1건 400만원.
금년에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앞으로 어디까지나 저소득 가구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이러한 법적으로 제도장치가 되어있는데 철저한 계도를 해서 앞으로 2종 대상자로서 진료부담이 어려운 세대에 한해서는 홍보를 통해서 많은 융자를 받을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안정자금 미수금은 이것이 3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기가 미도래한 것을 제외하고는 미수액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분석도 했습니다마는 전부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저희들이 걱정 안해도 융자금 상환에는 어려움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강복 위원   상환도래가 넘은 기간도 몇건 있잖아요?
○사회과장 김영수   현재 전부 13,137천원 여기에 대한거는 저희들이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다했고 지금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다소 연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연체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1 채무자 보증인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건 전부다 상환을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별문제는 없습니다.
이강복 위원   받을수는 있는겁니까?
○사회과장 김영수   네, 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생활보호자 책정 223가구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감소됐다는 말씀이신데요, 이건 아까 분석결과에 뭐냐하면 당초에 부적격자가 책정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읍면 직원들이 지침에 의한 책정기준에 의한 정확한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91년도에 도에서 전부 나와가지고 점검을 하고 이래서 그런데서 많이 탈락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향상은 큰 비중을 차지 안하고 주로 부적격자를 담당자들이 조사할 때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그것이 많았잖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강복 위원   거택보호 대상자도 110가구 239명이면 1년동안 무척 감소가 됐단말이예요?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사는건 아니거든요?
○사회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지금 거택보호대상자는 사실상 이사람들이 절대적인 빈곤자들입니다.
자활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결국 이분들은 계속적으로 지원해 줘야될 세대가 거의 7, 80%는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가구 239명이 탈락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걸 증빙서에서 확인해 보게되면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서, 의무자가 또 능력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락을 시켰는데 여기에 대한거는 정 어려웠을때는 시장, 군수가 일시적인 구호도 할수 있으니까 정 어려운 세대에 한해서는 일시적인 구호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강복 위원   그러나 거택보호 대상자로 있을 때 보다는 잘사니까 빠진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가지 94년도에는 실질적인 조사를 하셔가지고 적정한 사람이 빠지지 않을 확인과 현지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강복 위원   네.
○위원장 김성영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많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 (제26회-감특위3차)
11페이지에 의료보호 대출금 결손처분이 4명에 2,165천원 이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사회과장 김영수   그건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 8조에 보게되면 결손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 의무자가 사망을 했거나 또 현장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상환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인정할때에는 읍면장이 관계서류를 첨부해서 군수에게 신청하면 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에서 결손처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게되면 한분이 사망한 분이 391천원 그다음에 경제적 능력 부족이 3명인데 이것이 1,774천원 해서 이거를 결손처분한 겁니다.
그래서 4가구에 대해서 2,165천원을 결손 처분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사망이 1명,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이 3명, 그거를 서면으로 그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지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정이 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문화공보실장 박홍선입니다.
먼저 9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팡서 총 4건을 지적해 주셨는데 4건 완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지방화 시대에 맞는 다각적인 홍보대책 연구검토 방안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신문서 및 방송국을 통하여 군정 추진업무에 대하여 매일 3건 이상씩 보도자료를 송부하고 있으며 대상은 신문사 연합통신,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강원타임즈, 원주신문, 교차로이며 방송국은 원주 KBS, 원주 MBC 방송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매월 군정홍보 평가제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대민홍보는 물론 군정홍보 평가제 실시를 월 1회 실시하고 기사와 보도내용별로 실과별로 파악하여 문제성 기사는 실과별로 통보 및 보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사항 우수사례로서는 전화문제성 기사는 사후보완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 편의시설 설치미약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비지정 관광지 시설물 일제 점검을 93년 3월 9일부터 3월 12일 실시를 했습니다.
현황으로서 총 146건이 있는데 이거는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관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그중 폐기가 25건입니다.
이건 주로 쓰레기 수거용 마대걸이가 되겠고 현 보유는 12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족량은 8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지정 관광지 시설물 확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2,600천원인데 이것이 추경 포함해서 12,6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설치 내역으로는 다섯종에 115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이화장실이 8동, 간이 쓰레기장이 13개소 마대걸이가 40개, 휴지통이 50개, 관리사무소가 4동이 되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외 이건 지정지역외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외 시설물 설치는 사업비 740만원으로서 1회추경 6백만원, 포괄사업비 14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설치 내역으로서는 3종에 55건인데 이동식 간이화장실 10동, 간이 쓰레기장 5개소 간의화장실 이동식 40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으로는 이동식 화장실을 했는데 이것이 여름이면 빨리차고 또 냄새가 많이나서 사용상 불편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사정을 봐가지고 고정식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지정 관광지 대상지 조사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대상지는 9개 읍면에 대해서 했는데 총 4개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이중 대상지 확정한 것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횡성급 추동리 병지방계곡, 또 취석정계곡 이렇게 돼서 93년 4월 15일자 10개소를 공고를 했습니다.
이중 폐지가 1건이 있는데 2건 공근 독재봉 계곡인데 이것이 제방설치로서 피서지가 적합치 않기 때문에 1개소를 폐소를 했습니다.
애국지사 공적찬양 및 문화사업 추진 및 문화사업이 이루어 진 것을 주민이 알도록 계도, 요망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애국지사 최양옥 공적비 설치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이것이 위치가 갑천면 추동리 군도 124호선 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30만원을 지원해 줬고 92년 11월 20일날 완공이 됐습니다.
애국지사 한상열 추모지 건립사업 추진을 우천면 문암리에서 사업비 1천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93년 6월 20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강림 의병총 정비사업 추진은 현재 1천만언 사업을 가지고 93년 12월31일까지 완료토록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애국지사의 공적 및 공적비 설치공사 홍보 계도는 공적비 추모 제막식을 계기로 해가지고 6월 29일날 갑천면 추동리와 우천면 문암리에서 거행을 했습니다.
참석인원은 군내 각급기관 단체장 및 주민과 학생 2백여명이 되겠습니다.
공적비, 추모비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인근 학교에 애국 지사님의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해서 현장교육과 생활교육이 될수있도록 하기위한 제막식시에 학생들이 동참하였고, 여기에는 우천면 우천중학교, 갑천면 추동리 당평국민학교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외에 홍보활동으로서는 신문, 지방지 강원, 도민, 원주 각 신문사에서 각 1회씩 보도가 되었고 방송국 KBS, MBC 각 1회가 보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영   실장님, 금년도 보고사항은 간략하게 요점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다음은 93년도 주요 사업 추진중 감사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도서구입 및 활용상황에 대해서는 92년도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통일한국이 90부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실과소별과 읍면까지 배부를 해주다 보니까 17부에서 90부가 늘어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신문구입 및 활용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지로서는 92년도 서울신문이 575부, 93년도 475부가 되었습니다.
또 지방지로서는 강원일보가 540부대 420부가 되겠습니다.
배부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광고 홍보료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일보가 6회에 13,524천원, 도민일보가 6회에 13,524천원, 원주신문이 2회에 160만원, 연합연감이 1회에 220만원, 월간 태백이 1회에 1,936천원, 강원연감이 1회에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광고료 34,984천원중에서 아직 월간 태백에 1,936천원이 미지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태풍문화제 예산조성내역 및 행사 종별 예산 집행상황 성과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9천1백만원이 입금이 되어가지고 지출은 9천9백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과부족 8,337천원은 먼저 11월 23일 임원회의와 오늘 임원총회에서 적립금 중에서 사용하는걸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 태풍문화제 성과분석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합창 및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예산확보 및 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합창대회 도 예산대회가 7월 2일날 참석해서 수상권 내에는 들지 못했습니다만 여기에서 3,173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또 민속예술경연대회는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삼척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를 했는데 전체 풀보상금과 기존예산 해서 6,799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문화관 및 구내식당 임대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농민 후계자 연합회와 지방행정동우회는 비상근무이고 나머지 5개 단체는 상근 근무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임대료에 대해서는 92년도에는 7백만원, 93년도는 830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문화관 임대료 산출기초는 표를 참고를 하시고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훈 위원   금년도에 저희 신문대 예산이 87,540천원, 그다음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출이 되어서 우리군민한테 신문구독을 시켰는데 신문구독을 시킨결과 기사내용이 충실한 신문이 어떤 것인지 설문조사나 내용을 알고 계신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예산을 올려보낸게 있는데 신문이 8천7백만원에서 1억1천6백만원, 이래서 2천8백만원을 내년에 더 요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꼭 요구하실 필요가 있는겁니까?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한상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문기사 내용 설문조사 사항은 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부목적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제 생각으로서는 국민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또 국정 및 도정 군정을 홍보하는 뜻이고 또 최일선 지도층 인사의 사명감이라든가 자부심 부여 및 군정 협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예산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신문구독 현황을 보시면 현재 서울신문이 475부, 강원일보가 540부 도민일보가 420부입니다.
그 다음장에 보시면 금년도 요구한 부수가 강원일보가 790부, 또 강원도민일보가 790부, 이렇게 되어있고, 서울신문은 요구가 안들어와서 작년 575부를 기준으로 해서 요구를 냈습니다.
그중에서 공보실에서 요구한 것이 도민일보와 강원일보가 540부씩 5대 5 비율을 맞춰줄까 이런뜻에서 1,080부를 요구를 냈습니다.
한상훈 위원   맞춰주기 위해서, 또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신문숫자를 올려도 되는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홍보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반상회라든가 TV라든가 라디오를 통해서 다보고 계시겠지만 농촌에서 농번기때를 보면 TV 볼 시간도 없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신문 같은거는 그다음에도 자기가 필요한 사설이라든가 경제소식이라든가 사회면등을 나중에라도 볼 수 있고 군수가 그래도 신문한부 주는게 내가 이거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군정에도 많은 협조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훈 위원   왜 이말씀을 실장님한테 드리냐면 신문이 1,500부 정도가 보급이 되는데, 지금 농촌에서 농번기에 일이 바쁘다 보면 신문이 하루늦게 배달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뉴스같은거는 TV로 다보고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꽤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충실한 신문을 독자들에게 보여줄 수 잇는 의무감도 있고해서 구독자들한테 충실한 신문이 어떤 것이라는걸 찾으셔가지고 그 신문을 확대 보급하는게 맞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한겁니다.
앞으로 그 차원에서 부수를 늘리는것도 중요하겠지만 내용이 충실한 신문을 군민에게 볼 권리를 주는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확정 되는대로 대상자라든가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충실한 신문을 보급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보충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이강복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강복 위원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신문이 리장, 지도자, 반장, 부녀회장한테 가는게 3일만에 가요, 왜냐면 배달부들이 가지고 오면 3일이 됩니다.
그러면 구문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냥 보내주니까 별수없이 받고 안보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날짜로 도착을 시켜주던지 그래야 되는데 완전구문이 되기 때문에 쌓아놓고 폐지로 활용하는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의 예산낭비라고 볼수 있고, 제 생각에는 빨리 도착을 시켜주면 효과가 더 클텐데 늦게가기 때문에 완전구문이 되어 가지고 반승반의 정도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이강복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실무자로서 공감을 합니다.
신문이라는 것이 도민일보 같은 것은 조간이 되고 또 강원일보 같은 것은 석간이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공휴일이 꼈다든가 우체국에 배달하는 직원이 조금 바쁘다든가, 발송을 조금 늦게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을 해서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제가 말한대로 강원일보같은 거를 우체국에서 붙이면 우체국에서 하루 있습니다.
9시에 가지고 나가요, 그러면 저녁에 돌리면 그날 저녁이나 그 이튿날 아침에 보게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3일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게 직접적으로 신문 배달부가 돌릴 것 같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그런일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알겠습니다.
유관희 위원   그거는 신문사 자체에서 잘못한 거라구요, 시정을 해줘야돼요.
○위원장 김성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태풍문화제에 소요된, 너무 과다 지출로 인해서 적자를 봤다는 이야기인데 예산보다 과다 지출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보고서 6페이지에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비, 거기에 보면 기존예산이 4,614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경비는 6,799천원입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풀 보상금에서 3,574천원을 지급을 하고 당초에 확보되는 기존예산을 1,040천원을 남겼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지, 왜 확보금액을 남기면서 풀 보상금을 사용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네, 알겠습니다.
태풍문화제는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여러 가지 냉해 때문에 할것인가 안할것인가 여러 가지 안이 잡히다가 결국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과가된 사항은 당초예산이 이것이 민간주도 태풍문화제를 운영하다보니까 찬조금에 의존했고, 또 당초에 읍면지원금을 1백만원을 지원해 주는걸로 되어 있었는데 5백만원씩 지원해 줬고, 얼마나 협찬금이 들어올는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이 5천1백만원인가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체 9천1백만원이 예산이 수입이 되어 가지고 9천9백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337천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이 태풍문화제 임원 총회나 결산 총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태풍문화제 위원장님은 위원장님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가장 훌륭한 문화제를 치뤘다고 자부를 하시면서도 또 역시 돈이 당초 5천4백만원 계획보다 9천9백만으로 4천5백만원이 지출이 더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3일간 충분한 감사를 했고 또 먼저 임원총회에서 의결을 봤고 그랬기 때문에, 과다지출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학교같은데 출연을 시키다 보니까 또 출연금 복장이라든가 모자 이런거에 대해서 많이 지출이 되었고, 예년같은 경우에는 파스퇴르 유업에서 식권을 많이 지원해 줘가지고 식사비가 해결이 됐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소를 지원을 해줘가지고 식권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식대비를 좀 많이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민속경연 확보금액을, 당초 확보금액이 46,014천원인데 기존 예산에서 3,225천원이 지출이 되었고 풀 보상금에서 3,574천원이 지출이 되어가지고 6,799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 선수, 임원이 15일날 출발을 해서 2박3일
○위원장 김성영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사용에 대한 금액내용이 아니라 지금 기존예산이 확보되어 있는게 4,614천원인데 거기에서 104만원을 사용하지 않고 풀 보상금에서 3,574천원을 사용했다 이겁니다. 그럼 왜 이것을 남겨놓고 풀보상금에서 썼느냐 그겁니다.
그걸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지금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전체인원이 46명이 2박3일 동안 갔습니다.
그래서 당초 확보된 예산에서 46명치를 2박3일동안 빼다 보니까 이 예산은 조금 남고 또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풀보상금에서 3,574천원이 지출이 되어서 당초예산은 남고 보상금에서는 더 지출이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그렇다면 사후에도 조정이 가능한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사후에는 보상금조이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위원장 김성영   그러면 이거는 그냥 잉여금으로 남겨두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그런데 이것이 지출면에서 지출을 합리적으로 한다고보면 사실상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물론 집행을 하다보면 그건 경우도 있겠지만 원칙상으로보면 되지않는거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제가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관계없습니다.
풀 보상금에서 나갔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영   그리고 먼저 앞서서 설명하신 태풍문화제 당초세입이 세입목표가 9천1백만원이 맞죠?
그럼 세출도 세입에 맞춰서 계상이 되어야 되고 또 거기 승인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과다 지출이란 것은 생각지 않은 지출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있긴 하지만 이건 뭔가 모순이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당초 예산승인난 것이 54,52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수입이 9천1백만원이고 지출이 9천9백만원인데 이걸 행사를 더 좀 성대하고 모처럼의 군민 대화합을 이루는 마당에서 이것이 830만원이라는 돈이 추가 지출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중 군민 협찬금만이 예상금액에 미달되었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한상훈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위원장 김성영   한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훈 위원   신문이 서울신문을 삭감을 해가지고 지방지인 강원일보나 도민일보에다가 더 부수를 늘려가지고 지방지를 확대 보급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제 생각으로는 지금 위원님들이 몇부를 예산결정해 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상훈 위원   서울신문을 깎아보실 생각이 있으시다 그 말씀이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네.
한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몇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요하는 바입니다.
문화공보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가정복지과장 원종옥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의 목적과 효과가 적합치 않고 과다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비해 묘기는 7,000기에 불과하고 부대시설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이는 예산낭비가 되고 효과가 없다고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관내 공동묘지 현황을 파악한 결과 94개소에 974,300㎡가 9개 읍면에 산재하여 있으니 암석 및 급경사지역이 대부분 향후 묘지설치 면적은 약 55,000㎡에 불과하며 이 면적은 관내 산재하고 있는 무연분묘 처리도 부족한 면적으로 묘지는 산재하여 관리할 수 없으며 집단지구로 관리 운영함이 국토이용의 효율을 기할수 있으며 공설묘지는 부부적 및 연차적 계획에 의거 소규모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우천어린이집과 둔내어린이집의 운영비 보조금 지급이 형평에 맞지않고 면단위에 보육시설이 없으므로 애로가 많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은 요셉어린이집이 우천어린이집 보다 적은 이유는 요셉 어린이집은 92년 3월 1일부터 유아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전환되어 1, 2월분 운영비가 미보조되었으며 시설 규모에 따라 교사인건비 및 아동지원비에 대한 격차이며 신설시설로 종사자 호봉을 초임호봉으로 임명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내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은 4개소로 농어촌 종합발전계획에 의거 갑천, 청일 지역 1개소 및 공근, 서원지역 1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년까지 읍면별 노인현황 및 향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의 노인회 조직은 88개소에 3,368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로당은 단독 시설 59개소, 마을회관 이용 27개소, 시설 임대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노인회 조직은 매년 증가 추세로 경로당 신축을 원하는 주민 숙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마을공동 이용시설물의 보수를 활용하는 것을 시도하여 92년도에 6개소에 3백만원, 93년도에 9개소에 2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마을공동이용 시설 신축시에는 경로당 시설 설치로 노인휴식공간 제공등 주민복지시설의 다중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경로당 신축시 마을공동 이용시설로 병행, 활용할 수 있도록 건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마을회관등 공동이용 시설이 없는 마을을 선정, 광역권으로 이용 노인수 자부담 능력등을 감안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신축, 지원 계획이며 독지가 결연 및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경로당 신축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일거리 제공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72개 경로당에서 노인 일거리 제공사업을 추진하여 가내 수공업 1개소, 폐품 수집 1개소, 묘목재배 1개소, 화훼작업 4개소, 전답 특용작물 재배 65개소의 공동작업장을 운영하여 노인에게 여가를 오락적인 놀이로 소비하는 것을 지양하고 보다 생산적인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에 활력을 도모하였습니다.
세부 운영상황은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공동 작업장에 대한 지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공동 작업장 72개소에 대하여 개소당 5만원식 360만원의 설치 자재비를 지원하였으며 각읍면 농협에서 공동작업장에 사용되는 비료 187포를 무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인공동 작업장등 경로당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경로당 9개소에 대하여 70만원의 상금을 시상하였습니다.
횡성읍 추동 경로당에 공동작업장 설치 운영비 보조금으로 도, 군비에서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9개소에 종사자 46명에 455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으며 이중 정부지원 시설 6개소 기업체 직영시설 1개소 사설 놀이방 2개소가 있습니다.
11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법인시설 5개소에 대하여 종사자 30명에 대한 인건비 227,117천원 아동 334명에 대한 아동지원비 339,998천원 아동 334명에 대한 간식비 20,040천원 시설신축비 1개소에 96,620천원, 개보수사업 1개소에 14,490천원 장비비 지원 1개소에 2,000천원등 총 5억6천31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 실태와 지원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소년, 소녀 가장 현황은 총 35세대 51명으로서 국교생 5명, 중학생 17명, 고등학생 29명을 지원 보호하고 있으며, 지원 내역으로는 정부지원으로서 학용품비, 피복비, 교통비, 급식비등 국민학생 일인 년 63,440원, 중학생 204,790원, 고등학생 204,890원을 지원 년간 총 744만3,57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결연후원 및 독지가 후원으로서 한국어린이재단 결연후원이 월 1,400천원 파스퇴르유업 학자금 지원이 분기별 4,800천원 공직자 대부결연 월 115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향후 지원대책은 결연 후원자 발굴과 독지가 후원지속, 생활보호대상가구 책정과 대부 대모제 결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공설묘지 설치개요 및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묘지의 집단화, 규격화로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며 주민에게 행정의 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개발 저해요인 해소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횡성군 갑천면 구방리 산 19번지 일원 211,537평방미터에 대하여 115,500평방미터의 묘역을 93년부터 묘지수요 공급에 의거 년차적으로 묘지조성과 진입로 개설 편의시설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주민설명회를 통한 설치 예정지 확정과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12월중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신청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향후 투자 및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사유지 매입 14,684평방미터에 130,000천원 진입로 개설 2킬로미터에 500,000천원, 실시 설계 용역비 150,000천원, 묘지조성 공사비 700,000천원, 편의시설 설치비 200,000천원등 총 1,680,000천원이 년차적으로 투자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묘지 집단화로 국토이용의 효율화와 묘지공급 원활, 지역개발 사업에 따른 묘지이장 공급해소 등으로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페이지 무연고자 화장장 이용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군은 화장장 시설이 없으므로 인근 원주시와 동해시의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기수는 91년도에 46, 92년도 36, 93년도 25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님.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14페이지 투자계획에 진입로 개설 2킬로미터가 5억이 투자가 되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갑천면 수몰민들의 선산묘소가 우선적으로되는데 거기에 수몰민들의 묘소는 몇 개나 되며 횡성군에 앞으로 전체 공용을 할 수 있는 묘소 기수는 얼마나 몇 개나 들어갈 수 있는지 또한 보육시설의 종사자하고 아동수가 나와있는데 보육시설별로 몇사람에 대해서 종사자가 할당이 되엇 종사를 하고 있는지 그 현황하고요, 노인 공동장 설치 사업비에 보면 72개소가 다 공동작업장을 가지고 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72개소가 다가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때는 72개소가 다하고 있지않는 걸로 보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영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도로 진입로 개설비 5억원에 대한 사업비는 도로 진입로폭을 12평방미터로 설치했을시에 소요되는 예산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갑천면 수몰댐 지역에 현재 묘지로 무연고 묘지로 조사된게 631개 기가 있습니다.
다음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공설묘지에 앞으로 안장될 수 있는 기수는 3만기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아동수 각 보육시설에 대한 현황은 저희가 보육시설에 대한 지침사항에 아동수 70명 미만의 시설은 원장 1인과 보육교사 3명 이렇게 지침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있고 지금 현재 주신 아동보육 시설의 원아가 법적으로 시설규모에 의해서 아동이 수용되어야 될 시설 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규모에 의해서 아동에 정원이 있고 정원에 따라서 3세 미만의 영아는 아동 7인에 1명, 유아는 15명에 1명 이렇게 종사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침이 마련되어서 이 지침에 의해서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종사자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강복 위원   횡성읍 입석리에 보면 75명에 종사자 9명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3살난, 4살난 얘들이 더 많다 얘기 아니예요, 그래서 종사자가 더많고.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네.
이강복 위원   알았습니다.
○가종복지과장 원종옥   공동작업장 설치 72개소가 다 운영을 하고있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은 저희가 노인의 지회와 저희 담당자가 연초 5월주에 72개소를 방문해서 현황을 파악했고 현재 소득에 대한 결과를 다 받았고 여러분 서류에 드린 72개소에 대한 작업 면적과 어떤어떤 작목을 하고 있다 이것을 저희가 실제 현지에 나가 있기 때문에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안하는데도 있다고 말씀주셔서 다시한번 저희가 현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5월중에 현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틀림없이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복 위원   보육시설 운영현황이 몇세가 있고 하는 것을 서류로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실질적인 노인 공동작업장 72개소 안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느지역은 하나 어느지역은 안한다는 것을 제가한번 알아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강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다른 위원님, 한상훈 위원님.
한상훈 위원   보육시설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사자가 46명이 있고 30명에 227,117천원의 인건비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보육시설의 개소수도 9개소가 있는데 9개소에 어떤데는 10명도 되고 어떤데는 4명도 되고 2명도 되는데 사실은 2명이 되면서 4명의 인건비를 받는데는 없는지?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거기는 저희 가정보육시설이라고 해서 자기네가 운영하면서 지원은 안하고 있어요.
사회법인체로 인가를 받은 5개 시설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훈 위원   30명.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네.
한상훈 위원   그런데는 없다는거죠.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거기에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또 다른 위원님, 유관희 위원님.
유관희 위원   소년, 소녀 가장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관내에는 총 35세대의 소년, 소녀 가장이 있는데 그중에 나이가 어리니까 사회에 모든 판단을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지원만 해주는데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야된다는 앞에서 지도를 해주는게 있어야 되는데 그 지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잘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복리 지도원이 저희 관내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동복리 지도원이 현재 활동을 해서적어도 월 1회 이상은 이런 소외 계층의 어린아동을 방문 상담해야 옳을줄 압니다만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현재 방문기회가 적어서 항상 저희가 느끼고 이사항을 어떻게 하면 좀더 활력할 길이 어떤건가 모색을 해서 대부, 대모제 결연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소년, 소녀가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에 대부, 대모를 선정을 해서 이 아이를 보살필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열심히 해주시다가 연이 넘고 이러다 보니까 미약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많은 활동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유관희 위원   네.
○위원장 김성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많음)
제가 한가지 지금 유관희 위원님께서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생활지도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35세대에 51명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하는 요구입니다.
한상훈 위원   노인 공동작업장이 임대를 주고 하는데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거의다 임대에 의해서 지금현재 사업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상훈 위원   임대료를 준다거나 이런거는 아니구요.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그건 자체에서 해결을 하시죠.
○위원장 김성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가정복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다음은 지역경제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지역경제과장 이각구입니다.
먼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중 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일면 신대리, 고시리 주민은 민원차 면소재지를 오게되면 갑천이나 초현에서 하차하여 1-2시간을 기다려 서석행을 타고 왔다감으로 불편이 많으므로 신대버스가 소재지를 경유하여 운행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내 시내버스 동신, 태창와 협의한 결과 청일면을 경유치 않아도 되는 승객들의 금전적 시간적 부담이 수반되므로 청일경유 노전개설을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사항인 자동차 불법 주, 정차 지도단속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단속기간은 93. 1. 1-12. 31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단속지역은 횡성읍 시가지내 일원입니다.
단속요원은 4명으로 군청에 단속 전문 공무원이 2명, 횡성 소방파출소 공무원 2명으로 도지사가 위촉한 공문이 있습니다.
단속차량은 1대를 사용했으며 단속실적은 총 3,113건 단속내역은 과태료 부과 379건 금액상으로는 11,370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경고 시정은 2,734건입니다.
다음은 노상유료 주차장 관리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료 주차장 운영기간은 93. 5. 20-93. 12. 31까지로 군청에서 직영해서 운영한 기간은 93. 5. 20-93. 8. 7 장애자 협회 횡성군지회의 위탁 운영은 93. 8. 8-93. 12. 31까지로 위탁운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료 주차면수는 14개소 194면으로 주차요금 징수현황은 총 26,954천원으로 군직영 수입이 18,574천원, 위탁수입 8,380천원 징수원 종사현황은 직영운영이 1일 13명을 종사시켰으며, 위탁운영은 1일 20명을 종사시키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님.
한상훈 위원   자료요구는 안됐습니다.
그러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번 국도가 포장이 돼서 개통이 됐는데요. 지금 강원운수가 추동을 거쳐서 정금리로 해서 둔내 진입로 해서 다시 강릉 방면을 다니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둔내나 정금리나 기타 지역에서 강릉 갈려고 버스를 탈려고 하면 새말로 오거나 아니면 횡성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여기저기에서 설수는 없습니다만 정금이나 둔내 진입로에서 서가지고 강릉가는 승객을 탑승시켜가지고 갈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대충 제가 알고있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원운수 직행버스가 정금을 경유해서 둔내 진입로해서 영동고속도로를 다시타고 강릉, 서울가는 운영하는 걸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한번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운수회사에 물어보니까 사실상 거기 다니고 있는데는 버스가 운행되도록 허가된 노선은 아닙니다.
회사 편리상 다니고 있는데 알아보니까 서울서 삼척까지가는 무정차 직행버스입니다 중간에 서지않고 서울서 출발하면 삼척까지 곧바로 가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서가지고 둔내나 정금에서 승객이 탈 수 없는 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6번 국도가 둔내에서 봉평까지 제가 현지 확인을 한 결과 공사가 거진 끝나서 금년 말이면 완전히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도와 협의하고 있는것도 봉평에서 둔내간 직행버스가 운영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만되면 둔내에서 버스탈 수 있는 기회는 많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다른 위원님, 유관희 위원님.
유관희 위원   무료 주차장 시설해 놓은거 있죠, 국민학교 들어가는데 제가 금년초부터 지금까지 현황을 보니까 폐차를 거기다 놓은게 있어요.
폐차를 년초서부터 계속 몇대를 갖다놔가지고 진짜 차가와 서야 될 것을 못서는 것을 제가 몇번 봤습니다.
이런 문제는 폐차 차주가 누구인지 경고 조치를 해야 되겠고 그것을 빨리 그 자리에서 없애놔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우리 관내에는 폐차된 차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뿐이 아니고 둔내라든지 안흥이라든지 드문드문 폐차된 차를 방치한 현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폐차 처리를 하는데 전부 차번호라든지 확인을 해서 차적을 조해를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입구에 무료 주차장에 있는 방치된 폐차는 11월초에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유관희 위원   아직까지 그대로 있어요. 못쓰게된 차가.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현황을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폐차된 차를 금방 우리눈에 띄는 것은 틀림없이 고물로 처리해도 별 문제는 없겠는데 차가 등록이 되어있는 차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손을 댈수 없어요.
절차상 차적을 조회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다른 위원님, 원용식 위원님.
원용식 위원   여기 감사자료말로 지역경제과장님이 나오셔서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서원면에 실정이예요.
경기도에서 다니는 버스기 있었는데 중간에 길이 안좋다 보니까 그사람들이 안다니고 있어요.
그 노선 허가 보면은 매일 5회이상 왕복해서 여주를 양종을 거쳐서 서원면 창촌리 소재기 까지 왔다가기로 돼있는데 지금까지도 전혀 안다니고 있어요.
먼저번에 보니까 그 회사에서 강원도로 거기 도를 통해서 강원도에서 횡성군까지 자기네가 노선 폐쇄 신청을 해왔더라고요  여기서는 안된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의견서를 첨부해 가지고 다시 반려를 한 모양인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그래서 지금 버스 운행관계가 우리 군 지역은 우리 강원도에서 관할하고 경기도 지역은 경기도에서 관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군 운수계와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다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도로도 포장은 안됐어도, 어지간히 경기도 쪽은 포장이 됐지만은 강원도 우리 서원면 쪽은 확장은 다돼있거든요.
○위원장 김성영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불법 주, 정차 단속 건수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단속요원이 군청직원 2명과 소방공무원 2명 운전기사 이렇게 해서 5명이 단속을 실시했는데, 1년동안에 건수는 379건, 그러면 5명이 겨우 하루에 한건 남짓하고 있다는 결론인데 사실상 실태를 보면 시내에 주차할 수 없는 뒷골목이라든가 또는 얌체없는 유료 주차장을 비껴서 그렇게 하는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왜 이렇게 실적이 적은지 이상하네요.
실질적으로는 하루 1건 보다는 훨씬 더 많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총 단속한 건수는 3,114건입니다.
그중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전에 과태료 부과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불법 주정차 지도를 하는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말을 안들을 때 단속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불법 주차가 발견되면 현지에서 우리 직원이 우선 경고장을 붙입니다.
운전기사를 만났을때는 시정하도록 그래서 그게 2,734건입니다.
차주가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말을 안들을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된 것이 379건입니다.
사실상 단속한 것은 3천건이 넘고 부과한 것은 379건입니다.
그래서 하루 10건 정도는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성영   단속 실적은 그렇다지만.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부과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현지에서 단속 공무원 하고 운전기사하고 시비가 많이 일고 있습니다.
우선 과태료 부과는 될수 있으면 안하고 현지에서 시정하는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정이 안되고 2번, 3번 발견이 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 실적은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그렇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게되면 불법으로 주차, 정차하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은데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하루에 한건밖에 안된다는 것은 혹시 단속에 경솔한 부분이 있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군수 산하 공무원이 과태료 부과한게 379건이고 기타 경찰관이 한 건도 있어요.
같이 합치면 경찰소관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꽤 많을겁니다.
○위원장 김성영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참고 사항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료 노상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다음 정기 회기때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를 우리군에서 직영을 하다가 장애자 협회 횡성군지회에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운영상황은 8월 8일 - 11월 20일까지 한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료 징수관련 인원수가 평균 하루 20명 사실 우리가 직영할때는 처음에 13명인데 소요됐지만은 한, 두달 되다보니까 숙달이 돼서 10명 정도면 되지않겠나 판단을 했었습니다.
장애자 협회에서 하다보니까 신체적인 결합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20명 정도 투입이 되고 있어요.
장애자 협회하고 문의해 봤더니 왜이렇게 인력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느냐 조금하지. 그랬더니 그 사람들 얘기는 수입이 목적이 아니고 장애자들을 어디서 고용해 주는데가 없지않느냐 그래서 직장을 얻었다는 긍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인원을 많이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것은 봐서  인원은 더 이상  줄일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분석 관계를 알아봤더니 총수입이 2천6백88만5천원입니다.
11월 20일까지 지출한 것이 3천7백99만 9,150원으로 해서 적자가 현재 1천1백11만 4,150원이 나왔습니다.
지출내역을 물어봤더니 급여가 일일 종사원 18,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탁료로 해서 우리군에 납부한 것이 5,698,400원 기타 잡비라든지 주차카드 인쇄비 해서 11,114,150원이 적자가 난걸로 나와 있는데 그럼 장애자 협회에서 무슨돈이 있어 1천1백만원씩 적자를 보며 운영을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기서 얘기는 1천1백만원 적자가 난 것을 우선 은행 대출금으로 적자분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위탁료가 군에서 받는게 너무 많지 않느냐 그것을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 앞으로 상정을 할려고 하는 사항이 주차료를 인상을 해야 되겠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군은 현재 250원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비하면 무척싸요.
그래서 250원을 300원으로 인상을 해줘야 되겠고, 위탁료는 도로점용료 산출된 과세 표준액이 있습니다.
거기 10%를 받았습니다.
도로 점용료가 년 과세표준액 했을 때 2억1천만원이 됩니다.
그중에 10%니까 2천1백만원 정도를 군에다 납부하다 보니까 적자가 생겼습니다.
앞으로우리군에서는 주차요금을 250원에서 300원으로 올려주는 방안으로 노상주차장 위탁 사용료를 100분의 10을 더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5개 시군을 알아봤습니다.
영월이 노상 주차료가 우리군과 같이 도로 점용료를 100분의 10을 받고있고 노외주차장은 우리 극장을 뜯은데처럼 노상이 아닌 군유지 공지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받는 겁니다.
이것은 100분의 25를 공유재산 관리규정을 적용해서 100분의 25를 받았습니다.
홍천군은 100분의 10을 받게 되어 있는데 100분의 5로 받았어요.
군청 조정위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다른 시군이 똑같은 실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반 정도로 줄여서 받았고 춘천시가 100분의 6, 우리는 100분의 10인데 4%정도 낮게 받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100분의 5, 원주시가 100분의 4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장애자 협회에서 계속하게 되면 도로 점용료를 100분의 10 받고 있는 것을 다른 군과 형평을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점용 주차요금을 250원에서 300원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의회에 상정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지역경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4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위원장 김성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산림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용섭   산림과장 남용섭입니다.
먼저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하신 임도개설 사업추진시 종합건설 업체와 공개경쟁 입찰추진 하지 않고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시행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 시설비의 책정은 일반 토목공사와 같이 현지 여건에 따라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산림청에서 매년 책정하는 킬로미터당 단가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부족되는 사업비 중에서도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해 산주가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수해산주 부담이 전무한 실정에 있고 또한 진입하는 도로 편입 용지되는 농경지에 대해서 보상요구등 어려운 여건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건설 업체와 공개경쟁 입찰로 추진할 경우에 부족한 사업비에다가 과다 경쟁시에 부실공사가 염려되고 예산회계법 125조 규정에 의거 하자보증금을 금액에 따라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를 예치토록 되어 있으나 동 금액으로는 하자보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산림조합의 경우 임도시설 사업은 산주가 실행해야 되는 산림 사업 일환으로서 건설업 법상 건설공사와 구분되는 산림 토목 사업으로서 산림조합은 비영리 공법인으로서 세제상 소모성 재료비외 공사비에 대한 부과가치세가 면제되어 면제금액 차액만큼 실 공사비에 투자할 수 있으며 86년부터 산림조합에서 임도사업을 추진해 왔으므로 그동안 축적된 시공기술과 임도기술자 자격증 소지자가 배치되어 있어 책임있는 임도시설 공사가 기대되며 공사 완료후 발생될 수 있는 하자보수등 사후관리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내 시공하는 8개시군 모든 임도 시공을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하여 시공하고 있으며 국유림 임도시공도 해당 지역 산림조합과 또는 산림조합 중앙회 도지부 산림 개발 사업단과 수의 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조림지 정리사업 철저 추진 및 보조금 지급등 지도감독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조림면적이 97%가 솔잎 혹파리 피해목적지에 조림이 시행되고 있으며 주로 둔내 안흥에 80% 이상 편중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소나무 밀생 인분으로 완전 고사되어 일부는 용재로서 가치가 전무한 임상을 이루고 있어 조림지 정리작업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입니다.
92년도 작업 실행시 위원님께서는 지적하신대로 미비한 개소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근간에 산주들이 산에 대한 무관심과 투자의욕 상실로 자부담을 부담치 않음으로써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실행하게 되어 사업이 조잡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 풀베기 작업시에 조림목에 지장되는 지조에 대하여 보완작업을 병행 실시하여 임목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조림지가 많은 둔내, 안흥면에는 리별로 6개 구역으로 나누어 6명의 관계 공무원을 4월말 조림이 완료될 때까지 담당구역을 정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한바 정리 작업은 물론 조림까지 무난히 완료하였으며 보조금 지급도 대상지를 개소별로 확인하여 보조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림사업 전반에 대하여 대상지 선정에서부터 철저한 현지조사를 하겠으며 사업시행시 지도감독은 물론 사업별로 완결된 대상지에 한하여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 행정감사 지적사항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업무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작나무 수액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강원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횡성군을 비롯한 홍천, 원주, 평창, 인제군등 5개군을 선정 93년도부터 97년까지 군당 100헥타씩 5년간 총 2,500헥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본 계획에서 우리 군도 금년에 자작나무 100헥타 식재를 완료했고 97년까지 500헥타를 조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작나무는 해발 400미터 이상 산림에서는 잘 자라는 유종 활엽수로서 병충해에 강한 유용 활엽수입니다.
용도로는 합판이나 펄프제가 제일좋고 가구 조각용등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입방당 가격이 15만원으로서 개당 5백만원씩 거래되고 있어 소나무가 낙엽송의 약 2배의 해당되는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작나무는 박달나무나 호재수와 같이 수액을 채취해서 무공해 건강 음료로 생산 농가에 많은 소득이 예상되는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선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위치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임도 시설 목적이 산림 경영기반 구축 및 오지마을 개발촉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본군에서는 86년에 처음 시작하여 92년까지 13개소 20킬로미터를 개설한바 있습니다.
83년도 임도시설은 3개소 7킬로미터로서 횡성군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시공중에 있으며 각 위치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갑천면 포동리 삼거리간 임도입니다.
본 임도는 갑천면 포동리에서 삼거리의 동막 부락과 화전리를 연결하는 임도로서 총 4.36킬로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160,168천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지난 10월 28일 준공된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근면 수백임도입니다.
본임도는 공근면 수백리 검은들에서 공근면 삼배리로 연결하는 임도로서 총 연장이 1.64킬로미터이고 사업비는 78,849천원이 투자되겠고 12월 8일 경에 준공검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공근면 도곡리 임도는 공근면 도곡리에서 공근면 학담리 성골로 연결하는 임도로서 총 1.01킬로미터이고 사업비는 32,571천원이 투자되고 12월 8일경 이것도 같이 준공검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임도보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도 보수는 기 시설임도 시설지에 대한 임도로서는 기능을 유지토록 하는 작업으로서 93년도 보수 사업량 1킬로미터로서 매년 같은 사업량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임도 보수 시행지는 91년도에 시공한 횡성군 강림면 월현리 임도 시설지로서 마대쌓기 94평방미터,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편책 36평방미터,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편책 36평방미터, 초류 종자 파종 30평방미터로 93. 11. 12-11. 22일까지 10일간 군 직영으로 실행하였습니다.
사업투자는 2,352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임도는 91년도에 주 경계만 했습니다만 수차 영월군에 건의를 해가지고 영월군에서 금년에 1.08킬로미터를 금년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군 수준면 운항리와 저희 강림면 월현리간에 개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도의 목적이 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조림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녀도 조림실행은 총 624헥타에 1,809.75천본을 삭재하였으며 수중별로는 잣나무, 낙엽송등 장기수 490헥타에 1,470천본, 자작나무 100헥타에 300천본, 옻나무 10헥타 30천본, 속성수 21헥타 8.55천본 밤나무 3헥타 1.2천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 조림지에 대한 활착 사항을 조사한바 평균 활착율은 90% 이상인 양호한 편이며 이는 춘기에 적정량의 강우로 인하여 활착이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림사업에 투자된 예산은 자부담 255,234천원을 포함한 590,618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직영 양묘장 관리입니다.
군직영 양묘장은 우량 묘목을 자체 생산하여 도시녹화 조경수와 가로수등을 공급하고 예산을 절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군 직영 양묘장 위치는 공근면 부창리 334번지외 1필지 군유지 4,241평방미터에 91년에 느티나무 유묘 3,000본, 산벗나무 1,000본등 5,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분양 실적은 93년 4월에 우천면장으로부터 요청이 있어 은행나무 1,000본 전량 분양해서 관내 도로 고간지 소화단에 식재하였습니다.
은행나무 분양은 느티나무 생장으로 토지 확보 차원에서 이식이 불가피하여 분양한 것이며 금년이 양묘장 소송 3년차로서 생육상을 조사한바 느티나무 2,400본, 산벗나무가 800본이 생육하고 있으며, 느티나무는 근원경 4센치 이상 자란 나무가 770본 산벗나무 100본을 조경수로 수급이 가능하며 이는 금액으로 환산했을때는 1,74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히 느티나무는 군목으로서 확대 보급이 필요한 조경수목이며 94년도 춘기에 수급이 가능한 느티나무와 산벗나무는 구취해서 도시 녹화와 공공시설지 주변, 레포츠 공원등 대상지를 물색 식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3년동 양묘장 관리사항은 느티나무 수관밀도 조정으로 이식 1,200본 제초, 비료 관리등 실행했고, 병충해 방제 2회를 실시했습니다.
투자한 사업비는 3,37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지 풀베기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지 풀베기 사업 계획량은 2,449헥타로 704명의 산주가 참여하였습니다.
실행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산주에게 의견을 수렴한바 139명의 산주가 649헥타를 직접 실행을 해서 보조금 60,532천원을 지원했고 656명 1,800헥타는 산림조합에 위탁 166,000천원으로 계약 체결하고 금년 8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2억2천6백5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림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연림은 그대로 방치할 경우 쓸모없는 나무 경제가치가 없기 때문에 체혼까지 이를 수종갱신으로 해서 막대한 조림 비용이 투자되었습니다.
천연림 보육이란 적은 비용으로 우량 천영림으로 가꾸는 사업으로서 임목의 평균 수거 우열의 차가 심한 임지나 밀생임지로 생육 경쟁이 심한 임지를 대상지로 선정해서 최종 수확까지 잔손시킬 우량한 임목인 미래목을 헥타당 400본 정도를 골고루 선정 황색 페인트로 흉급에 띠를 두르고 미래목 주변에 있는 방해목, 피한목, 형기불량목, 폭목등을 제거하여 미래목을 잘 자랄수 있도록 임내 정리를 해주고 미래목에 대해서는 가지치기도 병행 실행해서 우량목으로 유도하는 작업으로서 횡성군은 1989년도에 처음 실행한 사업으로서 89년부터 금년까지 횡성군 산림조합에서 계속 실행해 왔으므로 그간 작업 요령 실행 방법 장비 확보등 많은 경험을 습득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금년에도 총사업 170헥타를 산림조합과 6,700만원으로 계약 체결해서 5월 17일 착수 10월 27일 완료하여 본사업을 마무리지었습니다.
다음은 솔잎 혹파리 피해목 벌채 현황 및 처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잎 혹파리 피해목 벌채는 피해로 인하여 고사되거나 소생 가망이 없는 피해도가 중이상인 소나무 임지를 대상으로 벌채하고 경제수로 갱산 조림하는 사업으로서 피해목 벌채는 산주로부터 임목벌채 신청을 받아 관계 공무원이 피해상황을 면밀히 조사처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계획면적은 총 430헥타로서 이를 읍면별로 허가사항을 보면 우천면이 2.5헥타, 안흥면이 141헥타 둔내면이 231헥타, 갑천면이 6헥타, 강림면에 21헥타로서 계획면적 전량을 허가 하였으며 11월 현재 407헥타는 벌채 완료되었고, 23헥타는 현재 작업중에 있으며 12월 5일까지는 완료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투자된 사업비는 총 1억2천3백만원으로 벌채 인건비 헥타당 261천원씩 보조하고 있으며, 현재 250헥타에 65,250천원은 지급 완료했고, 180헥타 46,980천원에 대해서는 12월 10일까지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벌채지 수종별 식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장기수 조림면적 590헥타중 솔잎혹파리 피해목벌채 적지 조림이 97%에 해당되는 총 161필지에 573헥타로 잣나무외 14종 1,721천본을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식재 완료했습니다.
끝으로 솔잎 혹파리 피해목 벌채 보조금에 대한 홍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 피해로 고사되거나 소생 가능성이 없는 임지에 대하여 정부에서 조림해주는 별도비 헥타당 261천원, 조림지 정리비 403,450원, 또 묘목은 현묘 지원하는등 그런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홍보내용으로는 금년 1월과 3월 반상회 내고장 소식에 2회에 걸쳐 기재, 홍보를 했고 팜플렛 5천매를 제작하여 겨울철 영농교육시 4,000매 군 민원실과 각 읍면에 100매씩 1,000매를 1월 12일날 비치,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영림계획상 피해목 벌채 대상지를 발취, 891명 산주에게 93년 1월 21일 정부지원 사항과 허가절차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고 또한 93년 3월 5일 산주 교육시 참여한 산주 56명, 산림계장 39명 독림가 및 임업 후계자 4명에게 홍보하였고 피해목 벌채를 희망하는 산주로부터 전화나 직접 내방하여 문의하신 산주를 위하여 피해목 벌채허가 신청대장을 비치, 기록하여 신청한 전 필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7월 30일 벌채대상 산주 38명에게 지원사항 및 허가절차에 대하여 통보한 바 있으며 또한 영동 고속도로 가시 구역내 솔잎혹파리 피해로 고사된 임지는 경관 차원에서 제공코자 관계 공무원이 일괄 조사해서 산주 59며에게 93년 7월 39일 통보했고, 국 지방도 변에 위치한 피해임지도 조사하여서 34명에게 8월 31일 통보하여 보조금 지원사항등 허가절차에 대해서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산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가 있는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유관희 위원님.
유관희 위원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세부자료 서류 제출을 5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자료 제출내용은 93년도 주요조림 사업장 117개외 207개소 세부내역과 조림지 풀베기 사업장 2,449헥타 세부 추진내용과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 430헥타에 대하여 세부 처리내용, 또 솔잎혹파리 벌채지 수종별 식재 161필지 세부내용, 군 지정 양묘장 관리외 관리상황에 비배관리와 제초, 병충해 방제 세부내용을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으며, 질문사항은 양묘장 관리사항에서 수간 및 조정을 위하여 굴취이식 과정에서 1천본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1천본을 숫자가 틀림없는지와 1천본 이식과정에서 뿌리를 너무 단절해 가지고 고사한게 꽤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남용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섯가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묘장 수간 밀도조절 문제는 조림당시에 92년도에 3천본을 2년생을 식재하고 계속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열식으로 2분의 1을 옮겼는데 3일전에 직원을 데리고 현지에 임해가지고 질문이 있어서 답변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결과 총 본수가 2,400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두사람이 셋어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전부 조사하다시피 했는데 3,000본을 심은데다가 느티나무는 2,400본으로 60본이 죽은거는 그동안에 밀식이 되어 가지고 3년을 키워 놓으니까 피압되어서 죽은것도 있고 또 보니까 포지가 일부 물이 나오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유위원님게서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겁니다.
저희들도 봄에 늦게 밀도 조정 하느라고 왜냐하면 인부 구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한줄씩 모조리 캐서 심었는데, 저도 나가봤습니다마는 너무 뿌리를 짧게 해서 이게 과연 살아날까 걱정을 했습니다.
여름에도 가보니까 상당히 기대만큼 잘 자라고 있다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고사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엊그제 가서 조사한 결과로는 3천본을 심은후에 3년후에 한 600본 죽었다, 그래서 그거는 다 죽은게 아니라 너무 밀생되어서 고사된 것도 포함한 거니까 그건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관희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물기가 있어서 잎이 나오다가 시간이 경과하니까 그냥 말라서 죽더라구요.
○산림과장 남용섭   그건 맞습니다.
그건 뿌리가 너무 짧게 했고 사실은 뿌리를 차단하니까 가지를 잘라서 수준 증발을 억제하도록 조정을 해 주는 것이, 그랬으면 그런점이 없었을텐데 그게좀 미흡했습니다.
앞으로 그런건 유념하겠고 또 시기적으로 그것도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한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훈 위원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벌채의 수종 식재 현황에서 5가지 수종을 식재를 했는데 느티나무를 식재를 했을 때 수익성 하고 그다음에 묘목을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산주 부담을 얼마나 해야지 심을수 있는지 그렇게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주요 조림사업 추진에서요, 자부담이 255,234천원인데 총 해서 592,278천원인데 산주가 43%의 자부담을 다 했는지 답변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임도개설인데요, 작년도 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저가로 입찰 되었을 때 불실 공사가 우려되어 가지고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보면 10%의 산주의 부담금을 안받고 준공처리가 다 되었거든요?
그러면 10%의 연장을 못 닦든가 아니면 10% 만큼의 불실공사를 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게 몇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용섭   첫 번째 느티나무 수익성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공급이라고 하는거는 작년에도 느티나무가 없었습니다.
사실상 느티나무가 산에는 안됩니다.
산에도 계곡, 3부이하 이렇게 땅이 거름지고 이런데가 되지 메마른 산에도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분석을 사례라는 수익성 분석을 가지고는 안될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년전에 2, 3년 정도는 느티나무가 산지용으로 수급이 되어서 상당히 붐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막상 산에 아무데나 심으면 다 되는걸로 생각을 해서 심은 사람들이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적지에, 구릉지대 또는 폐경지 같은데다가 심어가지고 이런건 조경수로 수급이 되어야지 목재 용재로서 생산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수익성 분석한거는 없습니다.
유관희 위원   묘목은 원활히 공급이 되는지?
○산림과장 남용섭   묘목이 금년에는 수급이 안됐고, 묘목을 적어도 2, 3년 앞당겨서 생산하기 때문에, 파종을 해야되고 그러니까 난 안심겠다, 잣나무 주시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작나무를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하다보니까 이게 작년말까지 전혀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홍보를 하고 산주교육도 하고 그래서 100헥타를 무난히 목표를 달성하다시피 이게 묘목이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묘목으로 수급되는게 아니라 도내 전체 생산한걸 가지고 수급하기 때문에 필요한 수목이, 필요하더라도 못하고 또 수급될 수가 없고 필요없는 묘목도 생산하다 보니까 다른 군에서 생산한게 우리한테 오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사실상 산림수종에 산주에 필요한 수종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하는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시구요.
조림사업에 산주부담이 거의 40% 됩니다마는 근간에 산주께서 산림에 대한 투자의욕도 없고 그냥 방치하다시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올바른 지적해 주셨고 채찍질해 주셨는데 사실상 이게 전망이 있어가지고 산을 가진 사람들이 투자의욕이, 불러일으켜 줘야 되는데 이게 안되기 때문에 전혀 보조금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안흥, 둔내 피해목이 전체가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다 그냥 베어가지고 쓸모없게 되니까 조잡하고 또 산림소유자가 자부담도 안하고 나몰라라 목상이 조림해 주겠다 이러한 식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참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전액을 국고 보조를 해주던가 아니면은 단기간 산림소득이 있을수 있는거를 개발해서 산주를 일단 의욕이 나도록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주던가 이러한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국고 보조를 전액 보조해 달라고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훈 위원   그러면은 624헥타를 심는데 5억9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자부담을 안했기 때문에 덜 심겨져야 마땅한데 다 심겨질수 있는건 어떻게, 드문드문 심은겁니까?
○산림과장 남용섭   사실은 첫째, 정리작업이 제대로 되어야만 정상 본수가 식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이 안되기 때문에 그 정상본수가 들어가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금 묘목을, 옛날 같으면 묘목을 돈주고 샀을때는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묘목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든 전부 보조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는 경우가 없습니다.
옛날에 산업비림이라고 그래서 목재를 다량으로 쓰는 제지회사나 이런 펄프회사의 소유임은 못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묘목은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묘목이 유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만 하면 다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첫째 이 묘목을 땅에 묻느냐 이게 제일 걱정이예요.
그래서 땅에 묻는거는 산주나 목상들도 이해를 해서 소하게 심으면서 한평에 하나꼴로 심어야 되는데 두 개씩 심는 경우, 그러니까 넓이는 넓고 폭은 좁게해서 그 본수가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맞떨어지더라 그렇게 이해를.
○위원장 김성영   과장님, 좀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용섭   그다음에 임도시설에 대해서 저가입찰을 할 때는 불실공사이고 산림조합이 10% 부담만큼은 불실공사를 하는게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산림토목이다 보니까 산주한테 각자가 도로를 닦도록 되어있는 사업이라구요.
그렇다 보니까 산주가 각자 할수없기 때문에 이거를 총 모아사 산림조합에다가 줬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그러나 이게 우선 산림조합에는 10%의 부가가치 면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따져보니까 금년에 2천3백만원어치의 입찰했을때의 금액 우리가 2억2천6백만원이 금년 공사비인데 10% 제외하고.
그러니까 부과가치세 면제가 2천3백만원의 면제 금액이 됩니다, 따져보니까.
그러다보면 공개 입찰하면 2천3백만원어치를 못하는 대신에 산림조합은 2천3백만원어치를 거기다 플러스 해서 더할수 있지 않느냐.
한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더 말씀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사실은 잘못된거죠?
○산림과장 남용섭   공개입찰하는.
한상훈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공개 경재 입찰을 봤을 때 저가 입찰로 불실공사 때문에 공개경제 입찰을안하고 산림조합에다가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했어도 지금 공사는 자부담까지 해서 공사설계를 해야 될텐데, 그 설계대로 할려면 그 돈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10%의 자부담을 못받으니까 사실은 불실공사가 되든지 연장을 다 못하든지 할게 아닙니까?
그런데 준공검사 처리가 되었다는 거는 잘못됐다 이겁니다.
○산림과장 남용섭   그렇죠.
완벽한 공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봐야 되겠죠.
○위원장 김성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한상훈 위원   네.
○위원장 김성영   또 다른 위원님, 네 이강복 위원님.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솔잎 혹파리 피해목이 관내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430헥타를 했는데 앞으로 남은 피해목의 벌목을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지, 또는 벌목을 하게 되면은 수종은 어떠한 종류로 장려를 해서 심게 할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용섭   사실은 저희들이 솔잎혹파리 발생면적이 약 9,800헥타가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시급히 벌채해야 될거는 약 2,000헥타로 통계상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일시에 다할 수는 없고 예산과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600헥타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군비 부담을 집행부에서 하나도 못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도비만 세워져 있고군비는 하나도 못세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계획이 불투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처하고는 1회 추경때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예산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600헥타기 때문에 확대를 하는걸로 추진을 하는데, 예산관계에 그런 문제가 있고 수종은 적어도 3년전에 파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묘목은 금년에 조림하는 그러한 수종이 내년도에도 수급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이강복 위원   그러면 군비가 지원이 안되고 확정이 안된다면 내년에는 할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산림과장 남용섭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군비확보 안되면 국도비를 쓸수가 없습니다, 반납해야지.
그래서 그건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해서 1회추경에 반영해서 심의를 올릴테니까 예산심의를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그러면 벌채가 미 확정이기 때문에 수종도 미확정이겠네요?
○산림과장 남용섭   아닙니다.
수종은 이미 생산이 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죽으나 사나 조림하고 관계.
이강복 위원   그거는 93년도에 4백몇십헥타 하는게 되어있고, 600헥타는 95년도니까 아직도 미확정이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산림과장 남용섭   미확정입니다마는 이미 묘목을 벌써 작년에 파종 또는 1년생 유묘로 해서 금년에 자라가지고 95년에 나가겠죠.
어느 수종이 얼마가 온다 하는거는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한상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상훈 위원   서면으로 해도 좋겠습니다.
두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채지가 금년도에 161필지로 되어 있는데요, 산주가 한 필지수하고 목상이 한 필지수 이거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총피해 면적이 430헥타 인데요, 지금까지 처리가 벌채를 해서 식재를 한게 몇 헥타이고, 몇 년도까지 마무리 지을수 있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으면요, 목상들이 벌채를 하고 식재를 했늗네, 산주들이 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식재를 제대로 안했다든가 이래가지고 산주들이 벌채를 하고 산주가 식재를 하면 제본수를 다 식재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단히 많거든요?
감독도 인원이 부족이래서 잘 못하셨것 같고, 산주들이 벌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는게 횡성군의 산림을 가꾸는데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남용섭   저희들도 산주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산주들이 무관심하고, 더군다나 지금 설명화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실명화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림할 때, 물론 인력부족도 있습니다마는 산주가 생물이기 때문에 식재는 산주가 안심더래도 감독은 참여를 해야 된다 하는 강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한상훈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복 위원   한가지만, 묘목을 조림을 할적에 산주에게 몇일날 자기산에 심는거를 통보를 해줍니까?
만약에 목상이 심던지 하는 날에는.
○산림과장 남용섭   네, 목상이 심더라도 묘목 수급은 저희들이 몇일날 어디로 한차 실어가지고 운반계획에 있어서 연락을 다합니다.
지역내 있는 산주는 바로 연락을 드리는데 외지 산주는 동네에다 부탁을 해서.
이강복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조림을 하는데 감독 공무원은 적고 산주가 감독이라도 하면 잘 심을수가 있는데 통지가 제대로 안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부락에 같은 산이 있으면 산주에게 그 소식이 전달이 되는데 다른 지역에 있어도 몇일날짜로 심는다고 통지를 해주면 참여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산주도 있는데 그게 전달이 덜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남용섭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지금까지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꼭 시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산림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축산과장 이부영입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확대보급이 되겠습니다. 
이에대한 조치 결과는 총 가축사육 농가 호수는 5,267호로 소 사육농가가 4,630호 돼지가 75호, 닭이 562호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신고 및 허가대상 농가가 64호이며 소가 22호, 돼지가 35호, 닭이 7호가 되겠습니다.
신고대상 배출시설 축사면적은 소가 106평에서 363평미만, 돼지 사육시설이 76평에서 424평 미만이고 닭 사육시설이 151평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허가대상 배출시설 축사면적은 소가 363평 이상이고 돼지가 424평 이상입니다.
다음 소 10두, 돼지 50두 이상 소규모 정화시설 설치 대상농가는 소 사육 농가 483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3년도 정화시설 신청량은 151개소를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62개소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4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7,440만원, 군비가 7,440만원, 자부담이 9,920만원입니다.
93년도까지 총 설치한 소규모 정화시설은 152개소로서 사업비는 572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도비가 187,200천원, 군비가 187,200천원 자부담이 197,600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94년도 이후에 설치계획은 33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24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도비는 397,200천원, 군비가 397,200천원 자부담이 529,600천원입니다.
년차적으로 계속해서 정화시설을 설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UR 협상 수입개방으로 축산농가 피해예상 양축농가의 소득증대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조치결과는 UR협상, 농수산물 수입개방등 축산농가가 직면해 있는 어려운 현실의 극복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횡성읍 마옥리의 한우 고급육 시범단지에서는 20농가에 40두를 입식하여 사육중에 있으며 입식 한우는 농가에서 생산된 우량비육 한우와 한우 개량단지내에 생산된 송아지로 550㎏이 될 때까지 장기 비육한 뒤 축하하고 있으며, 현재 15두를 출하후 재입식 사육중에 있습니다.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 한우고기의 경쟁력 제고와 한우고급육 생산사업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하며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에따른 대책으로 고급육 생산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고급육 생산 유도를 위한 도체 등급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계통출하를 하여 우수도체 등급을 받을때에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횡성한우 고기의 명성을 되찾고 고급육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한우 다두사육 농가를 중심으로 횡성한우 협의회를 구성하며 사육 및 판로개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원도 도축장 추진상황 및 전망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횡성군 둔내면 현천3리, 698필지에 2,775,911㎡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기반시설 및 건축비 포함해서 39,463,000천원이 되겠으며 추진주체는 강원도입니다.
사업기간은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를 93년도까지 용지매입 및 설계를 완료하고 그 단계에 94년도까지 기반시설, 건축 및 초지조성을 실시하고 3단계로 95년도까지 통합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은 277.5헥타중에서 초지 및 사료포가 224헥타를 조성을 하게 되고 축사 및 부대시설이 31동에 13,000평이 되겠습니다.
가축은 한우, 젖소, 돼지, 사슴등을 4,210두를 사육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구는 2개과 6개 계로 48명이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매입대상 토지현황은 총 698필지에 2,776,911㎡로서 임야가 141필지, 목장용지가 9필지, 전이 279필지, 답이 188필지 대지 75필지, 기타가 6필지이며, 93년도 11월 20일 현재 용지매입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698필지에 2,775,911㎡중에서 686필지에 2,760,762㎡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잔여 면적이 12필지에 15,149㎡가 남아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을 보고를 드리면은 총 전도금액 11,137,130천원중에서 10,818,375천원이 지급이 되었으며 내용을 보고드리면 토지보상이 8,086,676 지장물이 1,119,780원, 분묘는.
○위원장 김성영   계수 관계는 저희가 참고로 하구요, 주요 골자만 설명해 주시죠.
○축산과장 이부영   그러면 지급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미 협의 토지가 12필지에 15,149㎡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7필지에 7,172㎡는 도로편입 용지로서 감정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소유자 협의거부로 계속 협의중이며 5필지에 7,977㎡는 법적처리 및 매입포기 대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건설분야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93년 11월 18일자로 완료가 되었고, 건설분야 및 기본 실시설계는 용역의뢰해서 발주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93년 12월 3일까지 잔여용지를 협의해서 보상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94년도 3월말경에 건설분야 기반조성 공사가 착공이 되겠고, 94년도 8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고, 95년도 10월달에 통합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톱밥 발효 우사추진 및 성과에 대해서는 지도소에서 별도 보고드리게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볏집 결속기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93년도 예산확보 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량이 4대입니다.
대당 1천만원씩 4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돼 가지고 도비가 2천만원, 군비가 2천만원입니다.
그러나 도의 예산확보 지시에 의해서 군에서는 도, 군비 예산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도에서 예산을 확보치 못해가지고 사업을 추진치 못하고 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조치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소규모 양축농가 폐수처리시설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총 설치한 사업량은 15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72백만원입니다.
사업비 내역은 도비 187,200천원, 군비가 187,00천원이고 자부담이 197,600천원입니다.
년도별 설치 현황은 90년도에 18기, 91년도에 42기, 92년도에 30기, 93년도에 62기해서 모두 152기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읍면별 설치현황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종별 시설면적 및 규모별 배출시설 및 수질기준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가축방역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주사 실적입니다.
소기종저가 93년도 4월 27일부터 5월 30일 사이에 7,883두를 실시를 했습니다.
소 전염성 비기관염도 9월 20일부터 10월 30일 사이에 소 2,000두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돼지 콜레라도 동 기간동안 1,000두를 대상으로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돼지 일본뇌염도 5월 10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4,190두를 실시를 했습니다.
소 아까바네 병도 1,000두 모두 계획대로 실시했습니다.
소 유행열도 1,300두 모두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기생충 구제 실적이 되겠습니다.
소 진드기 구제사업은 93년도 5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44,800두 모두 계획대로 실시를 했습니다.
소 간질구충제 사업도 3,200두 모두 실시 완료했습니다.
다음 신규 초지조성사업 현황 및 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9개소에 19헥타를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39,634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재 공급을 목초 종자가 760㎏, 초지조성용 복합비료가 19,350㎏ 석회가 51,675㎏을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 기성초지 관리 실태가 되겠습니다.
총 관리대상 면적은 2,024.93헥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관리 제외된 면적이 551.12헥타입니다.
관리 제외된 면적에 대한 내용은 타용도 전용이 7.2헥타, 초지조성지구 고시해제된 면적이 543.92헥타 그래서 관리제외된 면적을 빼고나면 현재 초지관리 대상면적은 1,473.81헥타가 되겠습니다.
초지조성고시 해제한 초지는 계속 관리의사가 없는 초지로서 3회의 대리 관리자의 공모를 위한 신문 광고후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초지조성 지구에서 고시 해제하였습니다. 
다음 93년도 기성초지 보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5개소에 100헥타를 보완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82,179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축산진흥기금이 35백만원, 융자가 35백만원 자부담이 12,179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종자는 목초 종자가 4,000㎏ 그다음에 초지 조성용 복합비료가 122,500㎏, 석회가 10만㎏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93년도의 초지조성 정기실태를 조사 실시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30일사이에 실시를 했습니다.
대상은 222개소에 1,473.82헥타를 조사를 했습니다.
읍면 담당공무원 9명을 동원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초지관리 상태는 상급초지가 51개소에 285.35헥타이고 중급 초지가 99개소에 582.31헥타, 하급초지가 72개소에 606.15헥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가축입식 내역은 한육우가 1,267두, 젖소가 1,588두 기타가 445두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수의 활동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수의 위촉상황을 보고드리면 삼양 가축병원의 남기용씨를 횡성, 우천지역에 위촉을 했고 횡성 가축병원의 홍재욱씨를 갑천, 청일, 이명렬 가축병원을 공근, 서원 삼화가축병원 손천중씨를 안흥, 둔내, 강림 지역에 위촉을 했습니다.
다음 가축진료 실적은 총 2,501두를 진료를 했고 가축별로 보면 한우가 808두, 젖소가 1,496두 돼지가 9마리, 개가 188마리가 되겠습니다.
종류별 진료내역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실적도 먼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가축무료 순회진료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로 4월 12일부터 15일사이에 횡성, 공근 서원면 6개리에서 539두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차로 4월 19일부터 4월 22일사이에 우천, 청일, 갑천지역에 5개리에서 284두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3차로 93년 8월 30일자로 이동 군청 수행시 둔내 마암 2리에서 81두를 대한 순회진료를 실시했습니다.
4차로 안흥, 둔내, 강림등 8개리에서 641두에 대한 순회진료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   한상훈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성영   한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   5페이지, 소규모 양축농가 폐수처리 시설 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폐수처리 정화조를 금년에도 152기를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축산과장 이부영   지금까지 설치한게 152기입니다.
한상훈 위원   그런데 농가에서 신청하는 농가에만 설치를 해주셨을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어느지역이나 상수원 보호지역이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지역에서 제일 가까운 쪽부터 폐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서 계도를 하던가 해서 그쪽부터 빨리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축산과장 이부영   네, 맞습니다.
상수원 보호지역부터 실시하도록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희망을 하게되면 상수원 보호지역부터 우선
한상훈 위원   희망을 하는 것 보다는 축산과에서 직접 나가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 설치를 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애 그런 것 같으면요, 주민들이 예를들어 저희지역으로 본다면 시장에서 수돗물을 누구나 다 둔내면 사람이 먹습니다.
그러나 인근에 먼데 사람이 가까운데 오다보면 악취도 나고 대단히 불결하고 이런 지역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부터 우선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나 계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네, 감사합니다.
상수원 보호지역부터 우선 실시하도록, 한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한상훈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또 다른 위원님들, 네 이강복 위원님.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한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93년도까지 152기를 설치를 해서 제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본인이 봤을때는 지금 폐수처리 정화조를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제대로 못하는 데가 더러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인은 언제쯤하시고 152기가 사용을 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93년도에 읍면별 설치현황을 보면 굉장한 잘못된 점이 있지 않나, 지역적으로 규정에 신청을 해가지고 어느지역은 신청을 해도 안된데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지역은 균형에 맞지않게 보기에 어긋나는 신청을 받아서 설비를 해줬다는 결론이 나오고 그것좀 해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초지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페이지에 보면, 실태조사를 했는데 상급이 5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하급과 중급, 상급의 내용은 어떠해서 결정하는지, 본인이 봤을때는 상급 52개소 중에서도 제대로 초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소를 방목시킬수 있고 그것을 먹일수 있는 그런 초지가 되는지 그것좀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안되시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먼저 축산폐수처리 시설 활용 효과에 대해서 조사는 몇번을 했으며 활용효과는 어떠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는 1차로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했고 2차로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2차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조사한 기수는 금년도에 설치한 2기는 제외하고 작년도에 설치한 90기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활용상태를 조사를 했더니 활용되고 있는 것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86기가 활용이 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농가가 변경이 되었다든가 그래서 변경된 사항이 4개소입니다.
그다음에 불순물 처리상황을 보니까 초지로 환원되는 것이 6개소, 그다음에 사료용이 농지로 환원되는 것이 83개소 그다음에 인근농가가 이용하는 것이 1개소로 나타났습니다.
4개소에 대한 변경내역을 보고를 드리면은 갑천면 대관대리에 김동익씨가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데 처가 사망으로 인해가지고 원주 장남한테로 이주를 해가지고 축사 이용자를 물색중에 있었고 그다음에 청일면 고시리 임태원씨가 90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돼지 사육농가입니다.
본인 사망으로 인해서 장남 임관식씨가 돼재를 처분한 후에 한우 사육코자 지금 현재 일시 휴업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한우를 입식하겠다는 내용이 왔습니다.
그다음에 공근면 창봉리게 장명학씨가 90년부터 돼지를 길렀었는데 공근면 초원리로 이전 사육하고 있고 그 기존 축사는 장재철씨가 매입을 해가지고 한우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근면 도곡리 우인한씨의 경우 우사를 신축을 해가지고 이전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축사에서는 부친이 한우를 사육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93년도에 신청을 했어도 안된 농가가 있는데 이것이 선정과정에서 잘못된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93년도에 신청물량은 92년도에 받아가지고 151기를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62개소만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현지 출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강복 위원   설명을 좋은 말씀인데, 지금 설치해 놓은거를 보면은 실지 10분의 1도 안되는데가 있습니다.
설치하는게 25개짜리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두 개짜리도 있어요.
이게 그렇다고 보면 잘못된거는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셔야지 실질적으로 93년도에 신청을 한 사람이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눈으로 봤을때에도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축산과장 이부영   이것은 제가 사실상 오기전에 대상자가 선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고 내년도 사업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다음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내역에 상급초지, 중급초지, 하급초지에 대한 내역을 뭘로 인정하느냐 어떤걸로 상급초지로 분리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상급초지는 헥타당 35톤이상 생산되는 것을 상급초지라고 보고요 25톤이상 35톤미만 생산되는 것이 중급초지, 하급초지는 25톤 미만으로 목초가 생산되는걸 하급초지로 여기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강복 위원   그래면 222개소를 우리관내 222개소가 지금 사용을 다 할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체가.
○축산과장 이부영   222개소 중에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이 하급초지입니다.
606.15헥타요 72개소가 됩니다.
중급초지 이상은 활용이 되는겁니다.
이강복 위원   150개소는 활용이 되고 72개소 이건 안되는거는 나중에 조치는 어떻게 하실것인지.
○축산과장 이부영   72개소에 대해서는 여기는 우리가 시정지시를 작년에 시정지시를 한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시정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2년이상 초지를 관리를 하지않고 있고 방치되어 있는 초지 그런초지는 관리자가 있어도 분명하지 않고 그런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대리관리자 지정을 하도록 되어있고 그다음에 가축 두수가 미달된다든지 초지 생산량이 중급초지 미만으로 목초가 생산될때에는 시정지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정지시결과 조치가 안됐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는 개소당 1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태료에 대해서는 초지조성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만약에 과태료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내는데 그 100만원을 내라고 해서 올해 못낼시에는 어떤 조치를.
○축산과장 이부영   못낼시에는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강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관희 위원님.
유관희 위원   공수의 위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횡성군내 공수의가 4분이 계시는데 월수당을 125만원이죠.
125만원을 주고 그분들을 운영해서 가축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돈으로다해서 계속하는 것이 진자 바람직한지 아니면 이돈을 증액을 해서 진짜 축산농가를 위해서 성의껏 활용할 수 없는지 또 93년도 기성초지 보완사업 추진현황에서 100헥타에 35개소라 했는데 금년 추진한 세부적인 내용을 서류로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누누히 우리 횡성하면은 한우, 축산하면 횡성 이런 명목상에는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항 기술면에서 고급육 생산을 할 수 있는 특수기술 개발을 어느정도 개척해 왔는지, UR협상 대상 수입개방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하는게 겉으로는 나타나는데 내용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떠한 실적이 있는지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먼저 공수의 위촉을 해가지고 갑지는 35만원씩 을지는 30만원씩 4명에게 지급되는 것이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엄청나게 적었습니다.
7만원 정도밖에 안됐었는데 이것이 획기적으로 지금 현재 올라있는 수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의사가 사실상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일인당 월 3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흡족한 상태가 못됩니다.
양축농가 보호를 위해서 군에서 위촉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가축방역 업무는 공수의사가 하도록 전염병 예방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수의사로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수당을 많이 지급하면 할수록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가능한지를 저도 역시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유관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려야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횡성군 축산인들이 이제 기술분야에서 엄척 앞서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는 수의사 보다도 더 재주가 있는 축산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명목상에는 지불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돈을 가지고 어떠한 약품을 더 구입을 해가지고 구역단위로다가 약품을 주면은 지금 현재 하고있는 이 사업보다 몇배의 효력이 날수 있지않나 하는 것을 축산인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이부영   좋은 지적을 하신겁니다. 저희도이것이 예방수자라든지 이런거를 직접 축산직 공무원이라든지 양축농가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이것이 시행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 공수의사가 예방 주사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네 가축을 자기가 예방주사를 놓은 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수의사가 예방주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공수의사로 다 위촉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겁니다.
유관희 위원   현재 사향 농가들이 공수의들이 전혀 있으나 없으나 하다는 여론이거든요.
전혀 혜택이 없다 하는 여론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현실적으로다 축산인들이 피부에 닿는 혜택을 가져올수 있는 방법을 다시 개선하느냐 이런것도 생각하는게 보람있는거 아니예요.
○축산과장 이부영   좋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가지고 앞으로 공수의사를 동원을 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관희 위원   그리고 기성초지에 말이예요 이것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축산과장 이부영   기성초지 보완사업이 축산진흥 기금보조가 3,500만원이고요 융자가 3,500만원입니다.
유관희 위원   82,179천원이죠.
○축산과장 이부영   네.
유관희 위원   과연 1억이 사업이 돼가지고 금년에 완전한 사업이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이부영   그렇죠 완전히 됐습니다. 
이것이 타 사진 첨부하고 이래가지고 전부 현지 확인해서 금년에 돼가지고 처리한겁니다.
유관희 위원   완전히 결과 처리가 된거예요?
○축산과장 이부영   그렇죠, 종자 비료공급을 해가지고 보완 조성한겁니다.
유관희 위원   알았습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그다음에 횡성 한우에 대한 사향 기술면에서 고급육 생산을 위한 실질적으로 실적이 있느냐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저희가 축협 중앙회에서 책자가 고급육 생산기술 책자 그런거를 입수해 가지고 농가에 지급한 실적, 그런 정도이고 지금 우리가 횡성군 한우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협의회를 통해서 한우 고급육 생산기술 교육등을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유관희 위원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한우 농가를 어느 누구 지적을 했을 때 과연 한우의 대표 농가다 우리가 이렇게 기술제휴를 가져서 외부적으로 어디에 내놔도 우리는 고급육 생산에 성공했다 그렇게 내놓을수 있는 표본이 있느냐 여줘보는 겁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뚜렷하게 내놓을 만한 것은 지금 어딜가나 찾아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횡성한우가 전국적으로 이름이나 있던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질육면에서 질육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가 돼있고 하기 때문에 횡성에와서 한우를 구입해 가지고 고급요정 같은데에다가 소비하는 경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관희 위원   외적으로는 그렇게 돼있는데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양평에 개군면 누구하면 우리가 횡성에 한우농가를 데려다가 외지사람을 데려다가 그렇게 견본을 보여줄수 있는 그런 농가가 지금 되어 있느냐고요
○축산과장 이부영   지금 현재에는 뚜렷하게 보일수 있는데는 삽교리에 이왕령 목장에 가면 여기에 방목을 하고있고 비육사업까지 겸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100두 규모로 사육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삽교리에 조태철씨가 방대한 초지에다가 80두 규모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게 있는데 이 장소는 전국 어느 양축 농가를 데려다가 보여줘도 손색이 없는 그런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관희 위원   그렇다면은 현재 한우 협의회 구성이 됐다 하셨죠.
그 농가들을 외지에 멀리가는 것 보다는 내지역의 모든 농가들을 데려다가 구태여 멀리가서 여비 들이고 하는 것 보다는 이 지역의 사람을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성공했다 하는 것을 우리 한우 농가를 데려다가 보이고 교육을 해서 더 확대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저는 요구합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앞으로 기술적인 면에서도 한우개량 사업소라든지 축산 시험장 같은데 대학교수들 유능한 교수들을 초빙해다가 한우 생산기술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고 유관희 부의장님 지적대로 이왕렬 목장이라든지 조태철 목장을 오지긴 하지만은 가급적이면 안내를 해가지고 견학을 시키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유관희 위원   네.
○위원장 김성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축산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 40분 정회)

(16시 55분 속개)

○위원장 김성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는 도시과를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시는데 주요 골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사항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4-1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시내 상수도 사용자의 사용량에 따라 가정용과 영업용으로 현지 조사하여 음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수수료 징수를 요함.
주민의 불평과 애로가 많은 것으로 사료됨.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로서는 도시 30340-808(92.8.3)호로 해당 수음가에 홍보하여 수음가의 신청에 의해서만 업종 및 가구 분할하여 사용료 부과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총 27종에 대해서 했는데 가정용이 영업용으로 바뀌어진게 15종 영업용이 가정용으로 바뀌어진게 11종 공공용이 영업용으로 바뀌어진게 1종해서 모두 27정을 조치했습니다.
주택사업 융자금 체납액 조기징수입니다.
92년도에 과년도 미수금에 대하여 독려반 편성 29,320천원을 징수하였고, 93년도 징수계획에 의거 추진한 결과 42,873천원의 연체액을 징수하였으며 계속적인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 도로상의 저촉 건축물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본군에서는 92년도에 횡성읍, 우천면, 둔내면에 대한 도시계획을 재정비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우천면을 제외하고는 도시계획 구역의 변경의 없이 구역내 용지 지역만 조정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그 내용을 보면 녹지 지역이 주거지역이나 총 대상 9개리에 도시계획 재정비전에 필지가 185필지 였는데 재정비 이후에 248필지가 들어갔습니다.
동수는 246였는데 330동이 돼서 전체적으로 63필지에 84동이 추가 저촉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상 저촉 건물중에서 미준공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내용이 도시계획상 도로에 저촉되는 건축물로서 태풍루가 문제가 됐었는데 태풍루 복원 문제는 성질상 5만군민의 오랜 숙원이였고 건물 자체가 문화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군민의 정신적 지주인 건물이였기 때문에 원형보존을 해서 3.1 공원에다 세우다 보니까 도시계획 도로상 저촉이 된바 있습니다.
다만 이문제는 이미 완공 처리가 완료되었고 이 문제로 인해서 관계관 3명이 내무적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둔내 시가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것이 둔내 시가지 정비시에 인도폭 감소로 도로 교통법상의 저촉여부 가로수 이식여부, 가로수 보수계획 및 비용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둔내면 둔방 자포곡리 도시계획 구역내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이식등이 되겠으며 투자사업비는 105,169천원이 투자돼서 93. 5. 22착공을 해서 10.20 완공이 되었고, 10. 28 완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도로 교통법상의 저촉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전에 둔내 시가지 정비사업은 성격상 도시계획 구역내 사업으로서 도시과에서 주관을 해야합니다만 기능상 건설과에서 본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도로폭 감소 문제는 교통법규상에 저촉되는 문제를 법적 검토사항으로 사전 검토를 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0조에 의한 도로에 대한 결정 기준에 보면 기능별 분류를 했을 경우에 본 도로가 집산 도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본도로를 집산 도로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도로의 폭이 2.25미터를 해야 합니다.
다만 지역내의 성격에 불가피한 경우는 1미터 이상으로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행상에는 집단도로의 기준에서 다소 못미치는 2미터 10으로다 했는데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어떤 법적 차원의 문제를 가지고 따질게 아니라 둔내 도시계획상의 도로가 앞으로 성우 리조트가 들어온다거나 그외에 개천지역이 개발된다거나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둔내 도시계획 구역내의 주민이나 둔내 면민들이 어떻게 도시기능을 살렸을 때 이익이 되겠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것은 법적 규정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둔내 도시계획 도로의 집산도로로 봤습니다만 그 기능이 양쪽의 차가 물건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차를 주차시켜놓고도 안에 있는차가 교환이 될수 있는 그런 정도의 차도가 확보되는 것이 오히려 둔내 도시계획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 하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충분히 주민의 의견수렴을 해야되고 주민의 판단이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한테 조금 문제가 있었다면은 충분한 설득과 이해를 시킨후에 일을 했으면 하는 것이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왕에 끝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가 재거론 될 때에는 어떤 것이 둔내면민을 위해서 바람직한지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둔내 시가지 정비 전후의 도로폭하고 인도폭의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폭의 경우 시행전에 9.5미터 였는데 시행후에 10미터가 됐고 인도폭은 시행전에 2.5미터였는데 시행후에 2.1미터가 되었습니다.
본사업에서는 횡성군수님께서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아스팔트 덧씌우기 86아르로 해서 약 42,920천원 정도의 지원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가로수 보식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3년 10월 6일 둔내면 면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은행나무로 하는걸로 수종을 정했습니다.
경급 4킬로미터로다 55본을 식재해서 약 1,656천원이 필요한데 당초예산에 제가 요구를 했고 예산이 책정이 되면은 94년도 상반기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우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개별공시지가 재조정 현황 및 토지초과 이득세 면제 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재조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접수기간은 법정 기간으로서 1차 접수가 93년 5. 23 - 7. 20일까지 58일간입니다.
2차 접수는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에 따른 부작용 해소 차원에서 이 기간은 1개월간 연장을 시켜서 된것인데 7. 21-8. 20까지 31일간 연장을 시켜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심이결과를 보고드리면 저희군에서는 총 2,501건을 접수를 해서 상향조정한 것이 101건, 하향 조정한 것이 1,813건, 기각 처리된 것이 587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상향 조정된 것은 대개 댐수몰 지역의 지가가 되어있고 하향 조정된 것은 대부분이 토지초과 이득에서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각에 대한 것은 재조정을 해도 증감에 상향과 하향에 되지않을 사항들은 기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초과 이득세 면제대상자 현황을 요구하셨는데 이 사항은 국세청 업무로서 제가 2차례정도 서면으로 요구했었고, 저희 담당계장이 찾아가서도 그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공개가 되지않기 때문에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한상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하수도 관망 정비상황에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먼저 상하수도 관망 관계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고 행정 편의상 이것은 해놓은걸로 인해서 앞으로 상하수도 관로를 보수한다거나 계획적인 정비를 할 때 필요한 행정편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시설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4개면에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고 군 총 인구는 51,481명인데 급수도시 계획 구역 인구가 34,133명으로서 약 66%에 해당됩니다.
그중에서 급수가 되고있는 인구로서 18,574명 급수계획 인구의 54% 총체적인 인구대비는 36%가 지금 상수도 물을 먹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배수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의 송배수관 총 연장이 105,200미터입니다.
이중에서 송수관이 2,390미터이고 배수관이 44,449미터 급수관리 58,361미터입니다.
면별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종별 현황으로서 송수관이 2,390미터인데 기타가 PV식 관이 되겠습니다.
배수관이 44,449미터인데 강관 11,589미터 주철관 17,244미터 기타가 15,616미터 급수관은 총 58,361미터로서 아연도 강관이 16,449 합성수거관 41,912미터입니다.
급수관 시설은 수도전이 3,409미터 제수변이 201개, 소화전 102개 배수지가 4개소입니다.
상수도 관망은 작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상수도가 4개소가 있습니다.
횡성, 안흥, 둔내만 85년도에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우천면 상수도는 91년도에 돼가지고 아직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관망도를 재정비 할 때 필요한 비용은 전부 3,197천평방미터로서 소요사업비가 약 25,57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정비 계획입니다.
하수도 정비 계획은 현재 횡성읍에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면적 5,580천평방미터 중에서 계획배수 구역 면적이 1,805천평방미터입니다.
여기서 녹지 지역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총 계획연장은 33,635미터이고 시설연장은 현재 24,983미터입니다.
미시설 연장구간이 8,652미터이고 하수관거 보급율이 74.2%입니다.
여기에서 횡성읍만 돼있고 기타읍은 안돼 있느냐 말씀을 하실수가 있는데 일단은 하수도 정비계획에 의해서 내인가를 받게 되면은 하수도 세를 물어야 되는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일단 면지역은 아직 안됐고 횡성읍만 현재 정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관망도 작성을 우리 횡성읍에 할 경우에 앞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약 14,440천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상, 하수도 관망도를 85년도에 작성하였으나 92년도에 3개 도시를 다 재정비 됐기 때문에 급, 배수 계획 면적이 변경이 늘거나 줄어가지고 불가피 관망도를 다시 작성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우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79년도부터 90년도까지 국민주택 융자금의 총 대출액, 총 연체액, 장기 연체자수 및 연체액, 장기 연체자 조치내용 담보물 처분으로 기금상환 가능자수 및 금액 미상환 금액 대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능자수 및 금액 미상환금액 대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대출액은 500세대애 3,236,235천원이 되겠습니다.
연체 총액은 167 세대에 230,720천원이 되겠습니다.
장기 연체자 조치 내용으로서는 93년 9월달에 특별징수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기 연체자에 대해서는 강제 징수를 목표로 해서 강제징수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1차 독촉장을 발부해가지고 약 30,000천원 정도가 징수가 됐고 2차 독촉장은 12.10일 전후로 해서 다시 발송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담보물 처분으로 기금 상환 가능자수 및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89년도 이후에 융자된 국민주택 500세대는 담보물건으로다 강제 징수했을 경우에 상환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란 89년도 이전에 융자된 수해주택, 돌풍 피해주택, 이런것들은 담보 물권으로다 융자 상환액의 총액이 다소 모자라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강제징수를 전제로 1차 독촉장을 저희가 199명한테 배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약 50여통이 지금 반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미상환금 중에서 연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12월달에 연도별 주택별, 소유자별 소유자현황, 담보물권의 담보 한도액이 또 받을것보다 연체자가 늘어가지고 오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부 주택별로다 다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제 징수에 대집행을 하기위한 손익분석을 동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장기연체자에 대해서 주택의 성격등 내용등에 따라서 강제징수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조치를 내년중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외에도 불입과정에서의 최초의 융자금 납부자가 군에 납부하고 군에서 주택은행에다가 또 불입하는 과정에서의 납기 초과에 의해서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거외에 횡성군수가 주택은행으로부터 융자를 해올적에 각 주택 단위별로다가 융자를 해오게 되는데 그중에 연체자나 상환 기일내에 납부를 안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납기내에 그 주택에 대한 원금 이자를 다 갚지 못하면은 그 불입기까지 붙었지 않았던 금액 전체가 연쳉이자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생된 이자가 약 1억4천5백52만4천원이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서는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주고 횡성군은 납부자로 하여금 연체를 징수함으로 해서 우리가 주택은행에 불입할때는 연체이자를 물지않고 횡성군은 납부자로부터 연체이자를 받기 때문에 주택회계에 손익이 이익이 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근본적으로 해결할려면 물론 장기적인 체납자는 강제징수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걸 병행해서 군에서는 주택은행과의 연체문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산지원을 해가지고 마무리 지어야지만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안흥 소도읍 주택융자금 문제입니다.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안흥 소도읍과 관련해서 84녀도에 국민주택으로 59동을 융자를 했습니다.
총액은 약 414,600천원인데 융자조건은 1년거치 19년 상환이고 연리 10%입니다.
여기에서 융자금 부과 최초 월수 계산을 다시 84년도에 저희가 행정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원칙은 대출일자에 익월부터 납입월을 정해가지고 고지를 해야 되는데 대출 일자가 들은 그달부터 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흥면의 경우 59세대를 융자를 해주고 고지를 했는데 그중에 납부를 하신분이 1세대입니다.
다행스럽게 1세대만 납부를 하고 58세대는 납부를 안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지는 됐습니다만 납부를 안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간 셈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사실 행정기관에서 시킨대로 해서 납부를 하신분 1세대가 그것도 다 내시지 않고 48,330원을 내야되는데 22,270원만 내가지고 반만 내셨어요, 이분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행정착오에 의해서 이분은 한달치를 앞댕겨낸 꼴이 돼가지고 손해를 끼친 예가 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김성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흥 소도읍외에도 4개 지구가 그런게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약 2,200원을 한달 먼저 내신것에 대한 이자를 면제드려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절차상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인지가 됐기 때문에 금년 12월말 고지때 이부분을 가감을 해가지고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4개 지역을 모두 금년도 12월달에 고지할 때 조정하겠습니다.
기왕에 잘못된 것은 널리 이해해 주시고 다시 이런일이 없도록 83년도 당시의 실무자가 이 규정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때만 그랬습니다.
그외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님.
원용식 위원   원용식입니다.
먼저 도시계획 도로상의 저촉 건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중에서 태풍루 설명을 대강 하셨는데 건립에 대한 서류를 대강보니까 91년 11.25일자로 먼저 1차 계약을 했다가 92.3.12일자로 갱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공보부에서는 계약후에 92년 4월 8일자로다 복원 협의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원 협의를 먼저 해놓고 협의를 다한 다음에 계약이 됐어야 되는데 이것이 순서가 뒤바뀐 것 같애요.
그다음에 문화재를 복원 건립을 한다고 볼때는 원래 제위치에다가 복원건립 한다고 하면 다른 저촉보다도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 위치가 아니고 다른 위치에다 건립하는데 도로 계획상 도로 한복판에다 건립이 됐단 말이예요.
이 문제점이 그때 계장님들 몇분 징계를 당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문제가 야기된다면은 도시계획 변경도 안해놓고 하는 사업 계장님이나 담당직원들 한테 책임을 묻는게 아니라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물어야될 문제입니다.
그런게 한가지 있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 수립전후 도로상에 저촉이 된 건물중에서 큰 건물과 문제가 제기되는 건물이 있으면 그걸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표에 보면 도시계획 정비후에 정비전보다 건축물이 더많이 저촉된 이유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읍상리의 경우는 2, 읍하리에는 18동이 더 증가가 됐는데 그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세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도시계획 도로 저촉 건축물중에 태풍문화재 문제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됐고 당연히 문화재적 가치로다 판단할려면은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게 순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화재적 가치를 전제로 했는데 문화재는 사실은 또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당시 실무자들이 판단을 순을 소홀히 했다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걸 시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원을 제위치에 했어야 맞겠습니다만 그간에 세월이 바뀌면서 당시에 있던 위치에다가는 세우는게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던걸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전후의 저촉 건축물 중에서 문제가 되는 건축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조그마한 건물도 작은데로 문제가 있고 큰건물로 큰건물데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데 큰 건물을 철거될 경우엔 보상금이라는게 이런 게 더 문제가 되겠죠.
다만 도시계획을 재정비 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피하느라고 굉장히 애는 썼습니다.
애는 썼는데 제가 총체적인 숫자만을 지금 파악을 했고 특별히 대형건물이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물을 별도로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건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구요.
그다음에 도시계획 저촉되는 건물이 읍상리와 읍하리가 차이가 더되고 덜되고 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구역 면적을 넓힌 것이 아니고 용도지역을 생산 녹지지역을 예를들어 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으로 뒤바꾸어놓는 내용이 추가됐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읍상리는 별로 손질이 안가고 읍하리의 경우에 대동학교쪽에 그쪽이 대개 생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존의 생산녹지쪽에 논쪽으로 있던 집들이 걸리게 되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도시계획 정비를 함으로 인해서 큰 건물들이 저촉이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추가로 지적도를 보니까요. 태풍루가 아주 상당히 큰 도로예요, 큰도로 복판에 여기에다 이게 작은 도로도 아니고 그러면 이걸 관청에서 지었다고 해서 묵인이 될 때 앞으로 개인에 대한 여론이 많이 생길거란 이런 얘기죠.
이걸알면 주민들이 그때 군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고 어떻게 시정을 할것인가?
○도시과장 고석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결정권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도시계획상 재정비의 경우 상위기관인 도의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거기에는 횡성군민이 한사람도 참여를 못합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의회에서 결정합니다. 
법 제도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횡성 군민들이 횡성 지리를 가장 잘 아는데 이분들이 한분도 참여가 안되니까 대개 대학교 교수분들이 결정을 하는것입니다.
지역 특성이나 여건을 고려해서 해야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공무원이 가서 설명을 죽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안먹혀 들어갑니다.
지금 태풍루와 도로 관계는 제가 지금 건방지게 잘됐다 잘못됐다고 얘기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모든 사항이 상식에서 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횡성 도시계획에 3.1 공원을 축으로 해서 도로망을 보면 실질적으로 3.1공원은 공원으로 살려야지 거기다 주간선 도로를 넣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초의 계획이 잘됐다고 말씀드리는게 되겠는데 현실적으로도 그 도로가 뚫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3.1 공원뒤의 읍하지역에 일단 택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승인을 받아 놨습니다.
이걸할 적에도 북천리 로타리에서 천주교를 통해가지고 일단의 택지를 연결시키는 도로의 교통망 때문에 도시계획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현지까지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대로 관철이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태풍루쪽의 도로와 태풍루 쪽에서 조금 올라가 가지고 3.1공원 천주교 주변 능선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또 해서도 안되고 그래서 다만 당시에 이걸 추진할적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92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니까 이때에 실현 가능하지 않은 도로는 대책을 시키고 실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볼려고 아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철이 안되다 보니까 결국은 도시계획 도로위에다 태풍루를 지은꼴이 된겁니다.
원용식 위원   앞으로 도시계획 정비를 한다고 했으면 변경을 해야될거 아니예요?
○도시과장 고석용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도시계획 위원들이 교수분들이 7분이 오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공감을 했습니다.
차기에 정비할때는 꼭 고려를 해주십시오. 와서 눈으로 보셨으니까 공원이라는 것이 횡성에 공원이 이것하나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원은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공원에다가 도로를 낸다는 것은 상식이 안통하는 얘기예요.
소 위원회의 위원장이 강원대학교 교수분인데 그분이 와서 보시고 공감을 했고 그래서 차기 계획에는 반영이 될것으로 믿습니다.
원용식 위원   공원내에다 지은것도 그렇고 현 위치로 볼 때 산등성이에다가 길을 만들어 놓은곳이.
○도시과장 고석용   그것도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도시계획구역을 정할적에 도시계획구역 끝머리 부분에 대개 우회도로 도로가 들어갑니다.
저쪽 너머가 도시계획 구역이 아닐적에 끝머리에서 대개 우회도로 개념으로 도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쪽너머가 도시계획 구역이 아닐적에 끄트머리쪽에 도로를 내는 그런게 된겁니다.
사실은 그게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는게 지금 중앙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도시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자꾸 전제를 하고서 모든 권한을 중앙에다 상위기관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상황이 자꾸 변합니다.
도시계획이란건 개발이 되거나 발전이 되면 자꾸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면 이런 권한들이 지역주민들의 권한속으로 들어오는 시대가 빨리 돌아와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 현행 도시계획상에는 잘못된 겁니다.
원용식 위원   말썽의 소지가 있을 때 이런 빙자로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도시과장 고석용   잘못된건 잘못된거고 앞으로는 잘못되지 않도록 해야지.
원용식 위원   답변은 구실이 없을거 아니예요, 군에서.
○도시과장 고석용   잘못되었다고 모든 것이 잘못되도록 해서는 안되지요.
물론 공신력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는데.
원용식 위원   구실을 삼아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을 거라구요, 그런걸 알면은
○도시과장 고석용   다시는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원용식 위원   괜히 담당자만 징계를 내리게 괜히 애매하게 의회에서 명령을 해놓고 책임자는 쏙 빠져나가는 식이 아니예요?
○도시과장 고석용   결과적으로 도시계획 도로 풀려다가 못 풀었기 때문에 문제가 걸린거죠.
일반적으로 여건을 포괄적인 개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했어요
○위원장 김성영   답변이 되시겠어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네, 한상훈 위원님.
한상훈 위원   과장님께서 안흥 소도읍 주택 융자금이 둔내건하고 같은거죠?
○도시과장 고석용   네, 같은겁니다.
한상훈 위원   횡성읍에 수도 공무소가 한 개밖에 없는게 가정 수도를 위탁 공사해 줄려면 1주일 정도 지연이 된다고 그러는데 공무소를 하나더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신건 없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고석용   제가 공부를 철저히 못했습니다.
수도 공무소과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사용가들이 급수전을 설치할려면 애로가 있으니까 공무소를 하나 추가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수도 공무소 설치는 수도전 3천개마다 한 개씩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횡성군의 경우는 3천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설치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자격 요건은 배관 기능사 2급이상 자격증을 가졌거나 저희군에서 자격요건을 정해가지고 시험을 봐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문제는 관계 규정과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우화 위원님.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먼저 둔내 시가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선도로의 기능으로 구분이 되어가지고 인도폭이 2.25미터를 확보를 해야되는데 현재 2미터 10센티로 조정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로폭이 50센티가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둔내 시가지에 상하수도 및 통신선로 위치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경계석 밑으로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와 통신선로 교체를 할려면 포장도로를 부숴야 되는데 포장후 3년이내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50센티 늘리기 위해서 그러한 기존시설 공사의 애로점이 앞으로 닥치지 않을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가로수를 먼저 있던 가로수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처리한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인도가 좁아지면서 사람들이 인도로 교행하는데 불편함, 또 50센티를 늘려가지고 주차시설을 갖출수 있는 노면이 확보되는지, 그다음에 개벌공시지가 조정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향이 1,813건인데 이거는 92년도분을 하향조정 한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상하수도 관망도 정비상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는 횡성읍도 지금 하수도 관망도 작성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도시과장 고석용   되어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횡성읍을 제외한 지역은 안되어 있죠?
○도시과장 고석용   네, 안되어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상하수도 관망도 제작기간은 몇 년만에 하는건지 알려주시고 하수도 인가를 받게 되면 하수도세를 내야되기 때문에 하수도 관망도 작성을 안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재정비를 하거나 이러면 반드시 관망도에 의해서 포장도 해야되고
재 설치도 해야 되는데 이건 하루빨리 해야 될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여태 미뤄왔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에서 89년 이전 주택에 대해서는 담보물이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담보물 뿐만 아니라 재정보증인은 몇 명이나 세워놨는지, 그다음에 89년 이전의 주택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 빠진거는 둔내 시가지 정비시 주민설명회를 몇번에 걸쳐서 했으며 설명회 결과 여론수렴을 몇%가 가쪽으로 찬성을 했고 몇%가 반대를 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정우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둔내 시가지 정비에 하수도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확인중이니까 뒤로 답변을 미루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하수도 교체를 다시할려면 윗부분의 시설을 3년이내에는 할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여건이 변해서 할려면 어떻게 하겠느냐, 바꿔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는 현재 인도폭과 도로폭을 조정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 경우에, 아니면 여건의 변화에 의해서 다시 도로폭을 더 넓히거나 인도폭을 더 넓히거나 했을 경우에 그런 사항이 3년이내에 왔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으로 제가 양해를 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따라서 앞서서 이번 둔내 시가지 정비를 할적에 이 도로를 직선도로로 봤을경우에 원칙은 2미터 25센티인데 1미터 이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도로폭이 더 필요하다면 이번에 아주 도로폭을 넓혔어야 될게 아니냐, 또 반대로 도로폭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면 인도폭을 넓히거나 아니면 놔뒀어야 되지않나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제가 딱 잘라서 어느것이 오다 어느것이 엑스다 라고 답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재의 상황에서 앞으로 3년까지는 현재의 도로폭이나 보도폭이 좁거나 넓어가지고 도시기능을 저하할 만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가로수 처리는 어떻게 했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중에서 둔내면 청사에 식재를 했고 일부는 둔내 시가지 도로변에다가 식재를 했는데 전부 86본을 식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이식한 걸루요?
○도시과장 고석용   둔내면 청사에는 식재가 되었고, 둔내면 청사에 일부를 심고 나머지는 둔내 새로나는 도로에다 심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부 86본을 심은걸로 되어있는데, 심기는 두군데 정도 심은 것 같습니다.
둔내면 청사하고 시가지 도로변인데 제가 지역별로다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도가 좁아지면서 주민들이 교행하는데 불편함이 있느냐라는 얘긴데 실지 둔내면은 도시계획 구역입니다만 장날을 제외한 평일에는 교행하는데 불편을 느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로수 식재에 지역별 본수하고 설명회를 몇회 했느냐, 하수도 위치문제는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가.
정우화 위원   한가지만 더.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도시계획 자체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 지역도 수요증가가 발견이 되었을 때 도로를 넓히고, 새로 개설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는게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둔내 지역에 성우 개발이 들어와서 리조트를 건설한다, 그러면 가장 인접한 부근에다가 4차선을 확장을 해서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도시계획 자체가 지금 개념이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 있는 도로를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자꾸 그런 폐단이 나타난단 말이예요.?
그래서 시일이 물론 지나가야지 예산도 확보가 되고 그렇게 되겠지만 횡성읍만 해도 그렇고 지금 읍면단위가 다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지금 시장 뒷편에다가 새로운 시가지를 건설하는 한이 있더라도, 4차선 도로를 우회도로로 하면은 상권을 빼앗기기 때문에 안되지만은 시장에 가장 인접한 부지를 활용을 해서 도로개설을 새로 해야지 앞으로 될게 아니냐.
○도시과장 고석용   둔내의 경우는 지금 당장보다는 앞으로 성우 리조트가 들어오고 계촌 지역이 개발이 되고 강림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두원리로 가는 군도로 연결이 되고 할 경우에는 둔내는 아주 빠른 속도로 개발의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현재에 80년대 초에 소도읍정비사업을 하면서 한 12미터 도로가지고는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의 여건이 변화가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도 정비를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기능을 부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상하수도 관망도는 몇 년만에 한번씩 작성을 하는 것이냐, 상하수도 관망도는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듯이 법적의무사항이 아니고 상하수도 관망도가 없으면은 예를 들어 겨울에 상수도 관로가 동파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찾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망도가 있으면 쉽게 찾을수가 있는데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개녀에서 행정 편의상 행정의 시설을 보완해 나갈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공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걸 만들어 놓는 것이지, 상하수도 관망도에 따라서 상하수도 관망도를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아니, 그러면 횡성읍 같은데도 지금 대호장 골목 같은데 관망도가 제대로 없어가지고 10여일이면 포장이 끝날 지역을 2, 3개월씩 끌었는데 그러면은 수요가 늘면 그때그때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성을 해놔야 되는거 아니예요?
○도시과장 고석용   네, 맞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 85년도에 작성을 했으면 8년이 지났는데 8년동안에 횡성읍만 해도 변화가 사실 있었단 말이예요?
상수도 보급도, 상수도 송수관이나 이런것도 많이 본선과 지선이 연결이 되었을테고 그런게 제대로 안되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사업 공기가 연장이 되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도시과장 고석용   맞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 행정력이 사실 태만했다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도시과장 고석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망도가 저희가 85년도에 작성을 했는데 이게 땅속에 있는겁니다.
땅속에 있는건데 관망도를 작성할려면은 땅을 파가지고 작성을 해야 가장 정확하게 나옵니다.
당시에 작성할때는 비단 횡성군 뿐만 아니라 더 큰 대도시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근무한 종사자들이 그때에 시공도면을 가지고서 원론적 입장에서 정리를 한것입니다.
동파가 되거나 새로운 변화의 여건이 생길적에 정비를 하면서 계속 보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호장 문제같은 경우도 결국은 당시 기술자가 마무리를 지어 가지고 그 공사를 마무리 지었는데 이렇게 계속 새로운 상수도 관로 교체를 한다거나 새로운 시설을 할 때는 계속 보완해 나가고 그걸 그냥 자료없이 공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망도가, 보시면은 이리고치고 저리고치고 해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한데, 계속 정비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도시계획 구역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현실에 맞도록 조정된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우화 위원   하루빨리 보완을 해서 각종 건설사업이나 기타 사업을 할 때 공기와도 연결이 되는거고,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수도 매설작업을 할 때 아주 작성을 하든가, 새로 파가지고 또 확인할 수는 없는거 아니예요?
○도시과장 고석용   네, 할적에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담보물건 가지고서 상환금액이 안되는게 89년 이전의 국민주택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중에 수해라든지 돌풍피해 라든가 이런것들은 당시에 긴박한 상황에서 되었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 89년도 이전의 82동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동수별로 정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는 것들은 강제 징수를 하고 또 어차피 재정보증 말슴하셨는데 재정보증인한테 징수를 할수 있는 분은 하고 그래도 안되는건 천상 군비에서 물어주는 수 밖에 없어요.
정우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석이 안되어 있는 상태 아니예요?
○도시과장 고석용   하는중에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니까 담보물에 의해서 징수가 가능한 사람, 또 담보물이 안되가지고 재정보증인으로 가능한 사람, 그것도 안되는 사람은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결손처분 액수가 얼만지 지금 나타나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반회계에서 4억5천을 대달라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얘기 아니예요?
○도시과장 고석용   그거는 상황이 횡성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4억 5천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말씀은.
정우화 위원   그건 주택은행의 연체이자율을 없애기 위해서 한다는 얘긴데 이런게 전부 분석이 된 상태에서 이자 발생률이 지금 1억4천5백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런거를 결과적으로는 연체되는 이자를 결손해 준다는 얘기란 말이예요?
○도시과장 고석용   1억4천은 어차피 군수가 물어줘야 됩니다.
정우화 위원   연체 이자에 대한 발생율을 결손해 주겠다는 얘기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고석용   2억8천3백을 횡성군이 융자 대상자들로부터 받을 것을 꿔달라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 금액 때문에 자꾸 총체적인 금액이 연체가 되어 버리니까 그걸 우선 갚아주고, 그러면은 연체 이자는 횡성군 세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주군이나 원주시, 평창군 모두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재정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못하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근본적으로 주택특별 운영상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겠느냐.
정우화 위원   일단 그런 분석을 철저히 하신 다음에 그런 요구를 하는게 원칙이다 이거죠.
○도시과장 고석용   네,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공시 지가가 하향 된거가 언제거를 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토초세와 관련이 되어서 개별공시지가가 이미 91년도 지가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정할 수가 없고 93년도의 지가를 조정을 한 겁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 평균 인상율이 종전에는 전국적으로 44.58%인가 그랬었는데 횡성군이 인상율은 몇 % 정도나 떨어졌는지
○도시과장 고석용   2,501필지중에 1,813필지를 낮춰가지고 횡성군에 땅값이 몇 %나 떨어졌느냐.
정우화 위원   3년간의 평균 인상률이, 떨어진 비율이 몇 %나 떨어졌느냐 이런 얘기죠.
○도시과장 고석용   개별 공시지가를 평가에 대한 대상필지가 횡성군에 144,000필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개별공시 지가를 평가 해야될 필지가 약 10만 필지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813필지는 약 0.2%가 안되는 숫자의 필지이기 때문에 이거의 땅값을 내렸다고 해서 횡성군 전체의 연도별 지가상승분에 영향을 미치는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분석은 못했습니다마는, 별도로 분석을 할수 있는데까지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도시과장 고석용   가로수 관계하고, 그걸 답변을 못드렸는데 둔내에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은행나무 86본은 자포-삽교간 도로에 43본을 식재했고, 면사무소에 8본, 보건지소에 15본, 국민학교에 20본 이렇게 식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둔내 시가지 정비와 관련해서 주민 설명회를 몇번이나 개최했고, 보도폭을 줄이는게 좋다고 한 사람은 몇 명이고 넓히는게 좋다고 한 사람이 몇 명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번을 설명회를 개최한 걸로 되어 있고 찬반을 거수식으로 해서 분석을 해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떤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는데 물론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 고려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각의 차이를 인정안할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것이 합리적이고 장기 발전적인 차원에서 둔내지역, 둔내 도시계획이 발전될수 있느냐, 이것이 주민들이 이해가 잘못되었으면 관에서 이것을 바로 일러줘 가지고 설득을 해야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우화 위원   상하수도, 통신선로 이런 위치가 어디에 위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시나?
○도시과장 고석용   보도블럭 경계식 밑으로 하수도가 들어가 있다고 그럽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은 도로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긴데?
경계석 밑이면은.
○도시과장 고석용   그러니까 보차도 경계석 인도쪽으로.
정우화 위원   상수도관이 파열이 된다든가 하수도가 막힌다든가 이럴 때 재 시공을 할려면 도로를 다 뜯어야 되겠네요?
○도시과장 고석용   보차도 경계석에서 임도쪽으로 있기 때문에 토목시공한 과 담당쪽에서는 보도 블록만 들추고 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정우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많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흥 소도읍 정비 주택 융자금이 84년 12월 26일날 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이 되었기 때문에 익월이 92년 2월붜 고시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고석용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84년 12월 26일날 우리가 가지고 와가지고 집행을 했어요.
그 달에 고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달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원칙이.
그런데 12월 달에 융자금을 주는 달치부터 고지를 한거예요, 잘못된 거죠.
○위원장 김성영   제가 알기로는 물론 정확한 자료겠지만 저도 피해자의 한사람 이기 때문에, 제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완납을 했을 경우에 그당시에 체납이 첫달 12월분이 체납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소도읍 정비 추진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융자는 이전에도 나갔습니다. 12월 26일날 대출이 된게 아니고 그 이전에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단계에 걸쳐가지고.
왜냐하면 건축물 진도에 따라가지고 돈이 없이 지으니까 융자를 미리 줬습니다.
은행에서 내다준건지 아니면 군비가 있어서 비축이 되어서 준건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그당시 알기로는 12월달에 이자 고지서를 발급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전부 체납으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고지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사람이 반액만 이자를 납부했는데 다시 이자 고지에서 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걸로 알고 있어요.
그 현황이 12월달에 전혀 없단 말이죠?
지금 이자미수가 전혀 없습니까?
체납이?
○도시과장 고석용   제가 지금 특별회계 운영을 하면서 특별회계 세입이 주택은행 융자금으로 들어와 가지고 주는거기 때문에 군비 예산으로 미리 주신 것에 대해서는 회계 서류가 보존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그건 없습니다.
저한테 지금 있는게 주택은행으로부터 횡성군수가 꿔온 입금 통장을 제가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12월달 이자분을 당시는 1년 거치니까 1년은 이자만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2월달 고지를 한 것으로 대장상에 보면.
○위원장 김성영   아닙니다. 그런 사실이 전혀 없어요.
○도시과장 고석용   대장상에는 그게 없고 안흥 소도읍과 관련된 것 중에서 실무자의 대장을 봐가지고 확인이 된게 한분이 낸걸로 되어 있어요.
오영근씨가 48,330원을 내야 되는데 22,270원을 낸걸로 되어있고, 그래서 그거 외에도 3개 지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다시 장부를 하나하나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사실 이자를 한달 먼저 받아서 돈을 벌려는게 아니고, 실무착오입니다.
결과적으로 돈을 안냈기 때문에 연체로다 부과가 된걸로 이해를 하시거든요, 전부?
○위원장 김성영   그렇죠, 개인으로 보면.
○도시과장 고석용   그 문제까지도 다시한번 제가 대장을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단,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을 꼭 하시도록 그리고 서면답변 요구한 것은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중요한 골자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9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군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의 순위는 주민들의 수혜도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 순위로 책정요망의 지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치결과는 본군 군도는 12개 노선에 115.2킬로미터이고 농어촌 도로는 총 115개 노선에 363.7킬로미터입니다.
군도는 당초 대통령 공약시기인 92년까지 포장을 80%에서 예산부족으로 94년까지로 방침이 변경되어 중기계획을 수립, 93년부터 추진계획이며, 중기계획을 재 검토하여 투자효과가 높은 지역을 우선 시행하고자 하며,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의거 97년까지 30개 노선 146.3킬로미터를 정비계획이며, 투자효과의 증대를 위해 정비 계획을 재 검토하여 투자효과가 높은 지역을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서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둔내면 두원리 수리봉일대 사업계획, 주민의 여론에 부합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결과는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우리군에 대단위 위탁 관광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성우 고원리조트 개발계획을 수용, 국토이용 계획 일부 변경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면서 주민의견 수렴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주민 간담회는 4회 실시하였고 내용은 국토이용 계획 변경 공고시 의견청취, 농지전용 협의, 농지 위원회 의견수렴, 환경보전 측면의 주민의견 수렴, 환경영향 평가에 의한 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또한 주민의견 반영은 기존 통행로를 노폭 8미터로 확장 개설하고 개발지역과 주민농지의 격차 해소, 주민 공동참여 협력, 중앙부서의 환경청, 산림청, 농수산부, 환경오염 방지대책 및 생태계 보전, 자역식생림 보존, 농지훼손 최소화 등의 조건부 협의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외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을 보면 용도지역에서 경지 및 산림보존 지역을 개발촉진 지역으로 시설용지 지구로 변경했고, 면적은 2.948킬로미터입니다.
결정은 강원도고시 93년 90호 8월 12일 했습니다.
횡성군 공고는 93년 8월 14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가지고 93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추진 상황입니다.
사업명은 93가을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93 가을착수 경지정리 예정지 기본조사는 당초 정금지구와 춘당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정금지구가 67.08 그다음에 춘당 지구는 58.94입니다.
총 사업비는 정금지구가 16억, 춘당은 12억3천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헥타당 단비는 정금지구가 23,886천원, 춘당지구가 20,925천원입니다.
조사기간은 93년 1월 8일에서 93년 4월 28일, 춘당지구는 3월 24일부터 5월 13일 조사기관은 농지개량조합 연합 강원지회에서 했습니다.
다음은 93 가을착수 실시설계 지시입니다.
강원도 기반조성과에서 93년 5월 1일자로 헥타당 2천만원이하 가능지역을 우선 설계 지시가 있었고 또 2천만원 초과시에 국비 지원조정 초과분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을 시행해라, 또 2개 지구중 헥타당 단비가 인하할 수 있는 지역 1개소만 선정 실시 설계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지시가, 실시설계 지구 결정이 5월18일로 되었습니다.
즉 춘당지구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2억3천3백만원, 헥타당 단비는 20,925천원이 됩니다.
이것은 기본조사 헥타당 단비 저렴 및 추진위원회 구성은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금지구는 일부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빠졌습니다.
그다음 93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측량 설계 용역입니다.
춘당지구는 농지개량조합 연합회에서 했고 부처지구는 이미 92년도에 설계를 다 완료했습니다.
농지개량조합 연합 강원지회에서 하는 것은 농촌 근대화 촉진법 169조에 의거해서 농지개량조합 연합회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3 가을착수 경지정리 설계 결과 보고입니다.
춘당지구는 실시설계 면적 전가가 당초 62에서 3.13헥타로, 부처지구는 92년도에 단가 및 설계를 보완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비 춘당지구에서 재원구분을 보면 국비가 7억5천만원, 도비가 1억2천3백 군비가 4억8천8백, 그다음에 부처지구는 국비가 5억8백만원, 도비가 8천2백만원, 군비가 4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밑에 춘당과 부처지구는 면적이 62.07 부처지구는 41.39 사업비가 13억6천3백만원 부처는 9억9천3백만원입니다.
헥타당 단비는 춘당지구가 2천1백만원, 부처지구는 23,999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가신청은 11월4일날 도에 인가 신청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93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시행인가가 11월9일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 사업시행이 11월 11일, 지난 11월 22일날 현장 설명을 했고, 24일날 입찰을 했습니다.
춘당지구는 대왕건설이 낙찰되었고, 부처지구는 유양 건설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은 93 직영골재장 운영 및 수지분석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실적입니다.
위치는 횡성군 갑천면 중금리 430번지선외 1개소, 채취허가 기간은 3월 15일부터 금년 12월 12일까지, 허가량은 113만6천입방이 되겠습니다.
채취실적은 135,190입방, 약 99%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수입은 전체 6억6천6백만원이고 그중에서 하천 사용료가 4천1백만원, 군수입이 4억 채취비가 2억2천4백만원입니다.
여기서 순 군수입은 하천 사용료에서 50%에다가 군수입 더한 것이 421,353천원이 군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3 수입예상 및 계획실적입니다.
예상액은 5억9천8백만원 중에서 순 수입액이 6억6천6백만원, 11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계획입니다.
역시 위치는 갑천면 화전리 194번지선외 2개소입니다.
채취허가 기간은 11월 15일부터 금년 12월 31일 기간내 채취가 불가능할때는 94년도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량은 12만 입방중에서 육상골재가 5만 하천골재가 7만 입방이 되겠습니다.
판매 예상량은 모래가 3만6천, 자갈이 1만8천, 잡석이 3만6천 해서 9만입방이 되겠습니다.
수입 예상액은 3억9천7백만원, 하천 사용료는 8천3백만원, 군수입은 1억7천9백만원 채취비는 1억3천4백만원입니다.
지출액 분석에서 지출액 분석은 40,387천원인데 여기에 추진경비는 8,849천원인데 주로 인건비하고 서식 인쇄비등입니다.
경작피해 보상비는 31,538천원인데 면적에다가 ㎡당 단가가 337원, 그래서 2년치를 주기 때문에 31,538천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중에서 군수입 예상액은 1억3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 83,860천원에서 50% 한 것이 41,930천원, 그래서 139,212천원에서 41,930천원하면 181,14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추진 전망이 되겠습니다.
횡성댐 수몰 예정지내 육상 골재원을 적극 개발 추진으로 부족현상을 빚고있는 골재의 안정적 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세외수입 증대로 재정자립도에 제고하는데 전망이 있겠습니다.
재해예방 홍보 및 기록보존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점검을 93.5.19-93.5.29까지 방재계장외 20명이 점검결과는 1,404개소를 했는데 이중에서 7개소가 불량이 되었습니다.
불량 시설물 조치완료는 장비 및 인원 현장대비 조치해서 장비 31대 인원 36명을 동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춘계 기성제 정비는 금년 4.5-4.25까지 춘계 기성제 정비심사를 받았습니다.
춘계 정비가 1,880미터 호안정비가 797미터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협조 공문을 신우건설외 24개 업체에 금년 6.10일자로 발송하였습니다.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공장부지를 점검을 했습니다.
관내 공장부지를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는 공장부지 10개소를 전부 점검완료 했습니다.
재해예방 점검을 금년 6.28일자로 304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수방자재 확보는 예산이 3,461천원을 들여가지고 마대 5,000대 비닐끈 23타래, 말목 720개, 비닐덮개 5,000개, 삽 45개, 곡괭이 18개, 톱 18개, 낫 45개, 눈가래 90개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 홍보를 금년 4.26일자로 13,000매를 반상회를 게재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재해인면 피해 경감을 위한 협조사항은 13,000매를 반상회에다 홍보를 했습니다.
태풍 래습에 따른 국민행동 요령을 반상회보에 게제하고 국민행동 요령을 역시 1,200매를 본청, 읍면 민원실 및 리 사무소에 홍보를 했습니다.
신재해대책 리후렛 제작을 400매를 해서 본청, 읍면 민원실 및 리 사무소에다 행동 요령을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관정 양수장비 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내구년한 초과로 폐기 처분한 품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수장비에서 엔진 168대, 양수기 170대, 전동기 4대를 각각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관정에서는 소형 관정물 51공, 대형관정 1공, 우물관정 4공을 폐기 처분하였습니다.
관정 보관창고 이용상태입니다.
엔진은 13대로서 각 읍면에 각각 보관되어 있고 양수기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전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정점검 일지 제출입니다.
읍면별 관정 보유현황은 표와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설 양수장 위치 및 농가명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23명으로서 대표자가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봉 - 청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노선명은 창청선 공근 202호, 위치는 창봉리 공근면 청곡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전체 사업량은 4.8킬로에 92년까지 1킬로 금년도에는 780미터를 확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22천만원 이것은 순수한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본 도로는 농어촌도로 정비 중기계획상 92-94까지 정비 완료토록 계획하였으나 군비 부담금 미확보 및 단비 부족으로 계획기간내 정비가 불가한 실정으로 군비 부담을 확행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유동 - 상마암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청일 101호선으로서 전체 사업량은 5.4킬로로 92년까지 2킬로를 확장했고 포장 800미터를 했습니다.
93년도에는 2억2천8백만원을 들여서 800미터에 대한 확장만 하였습니다.
선택층 30센치를 깔았습니다.
다음은 소사 - 태오지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노선명은 태오지선으로서 안흥 305호 위치는 안흥면 소사리 - 안흥면 태오지 구간 전체 사업량은 1,396킬로미터인데 금년도 380미터를 토공 작업만 하였습니다.
이것은 6천만을 들여서 이미 공사가 끝났습니다.
94년 계획은 1,016킬로에 1억1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비 부담이 안되가지고 계획기간내 공사가 끝이 못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림 - 월현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12킬로중에서 92년도에 교량 90미터를 4억4백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확장이 2.08킬로에 4억2천1백만원 이 재원도 역시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문제점도 앞의 문제점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다음은 유동 - 고시간(곧고개)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노선명은 유상선 청일 101호 위치는 청일면 유동리 - 청일면 고시리 전체 사업량은 1.57킬로에 8억이 소요되는데 작년에 확장이 700미터 2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금년에 역시 2억을 들여서 0.87킬로미터 작년도에 2억이 내려오고 금년도에 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억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확장은 다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포장 잔여분에 대해서 0.87킬로에 대한 선택층과 1.57킬로에 대한 보조기층과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포 - 화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노선명은 자화선 둔내 102호 위치는 둔내면 자포곡리 - 둔내면 화동리 총 사업량은 14킬로에 62억33백만원이 소요됩니다.
92년까지 6억7천5백만원을 들여서 3킬로를 확장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8킬로 확장과 2킬로에 대한 포장을 7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7억6천2백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93년 확장 완료는 3킬로이고 이중에서 기층 포설이 2킬로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2.8킬로에 대한 기층을 하고 표층을 4.8킬로하면 포장이 다 완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포장자재 관리책자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실겁니다.
그것을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님.
한상훈 위원   한상훈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유동 - 상마암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면과 면을 잇는 대단히 중요한 도로라고 생각이 되고 군청에서 출발해서 갑천을 거쳐 청일을 거쳐 둔내로 해서 안흥 강림을 들려서 우천으로 나올수 있는 우회도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의 책임자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시킨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계획은 어떤신지 그리고 그럴바에는 왜 이사업을 책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양수기 보관창고 이용상태에서 양수기가 지금 엔진이 13대가 있다고 했는데 91년부터 93년까지 몇대가 대여 되었는지 그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 처분한 것까지 들어가도 좋습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첫 번째 질의하신 유동 - 상마암간 농어촌 도로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800미터를 확장을 하고 금년도에는 실제 빠졌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청일면과 둔내면 상당히 중요한 노선인데 우선 제일 중요한 물론 이 노선도 중요하지만은 유동 뒤에보면 모시간 곧고개 도로 이것이 유동 - 상마암간 도로가 유동 - 고시간 도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기존도로 하나놓고 상마암간은 이쪽 맞은 편에 있고 이건 청일면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한상훈 위원   그런 설명을 듣고자 하는게 아니고 이 도로가 뚫렸을 때 기능이 대단히 중요한 도로인데 왜 중단이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깊숙한 얘기는 안드리겠습니다만 청일 주민하고 둔내 주민들의 얘기를 빌면 이 도로가 개설이 돼서 원활하게 소통이 돼야 되는 것이 틀림이 없는데  지금 집행기관의 장이 일방적으로 중단을 시켰다 이런 얘기가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그런데 이렇게 만약 될것같으면 청일에서 유동간을 넣지 왜 청일에서 마암감을 넣느냐 당초에 중요하지 않으면.
○건설과장 한혁동   이것은 제가 알기는 집행장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사항이 아니고 제가 볼때는 유동 - 고시간 도로는 금년내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더 한쪽을 빨리 끝내고 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한상훈 위원   딴 도로보다 중요하지 않아서 누락된겁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도로야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라도 어떻게 매듭을 지어놓고 그다음에 95년도에는 이건 틀림없이 넣겠다
한상훈 위원   딴 도로보다 덜 중요해서 94년에는 빠졌고 95년에는 넣겠다 이런 얘기십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그런 것 보다도 어느하나를 매듭지어 놓고 하기 위해서 중단되었습니다.
한상훈 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이 도로고 대단히 중요한 도로를 생각되고 이 도로가 어느 도로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빠진 이유는 제가 깊숙히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왕왕 얘기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는 드리지 않겠고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횡성읍은 7개면을 연결할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는 시급하게 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양수기 대여실적을 현재 저희들이 읍면별로 양수기 대여 실적을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래에는 한해가 들지 않았기 때문에 대여 실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92년도의 대여 실적금액이 7,020원, 93년도에 30,640원을 그런 실적이 있고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양수장비는 한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경수에 의해가지고 확보하고 또 보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한상훈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님.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한위원님의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청일서 둔내를 만약에 가게되면 마암리로 길이 난다면은 둔내면 15분이면 갑니다.
안흥을 가게돼도 약 30분 강림이 40분 걸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우리군내에서는 행정으로 봐서 완전 순환도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농촌도로 몇 개중에서도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는 저희가 횡성읍에서 둔내를 가거나 횡성으로 해서 안흥을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횡성으로 해서 영동고속도로를 타거나 그럴때는 굉장한 편리함과 제일 중요하지 않나 농촌도로로서 물론 94년도에는 당초 예산에는 없지만 앞으로의 중요성을 생각하시고 주민들의 수렴도 하시고 해서 빨리 진척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95년도에는 꼭 넣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님.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먼저 93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93년도에 착수되는 춘당과 부처지구에 공사시작이 예년보다 1개월정도 늦어짐으로 인해서 각종 고조물 공사나 개토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게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채토장 거리는 각 지구마다 몇 킬로내에 정해져 있는지 그다음에 춘당 지구가 면적이 증가로 단비가 약 100만원정도 상승이 됐는데 면적이 증가되면은 사업비만 증가되면 되지 단비까지 1백만원이 증가되었는지 그다음에 부처지구의 단비가 92년도 설계시는 얼마로 결정이 되었었는지 그리고 정부에서 전국적인 경기지역에 단비 조정을 지난해 보다 약 2백만정도 낮춰서 책정을 했는데 그에따른 지방비 부담이 약 20% 정도로 상향 조정이 돼서 지방비가 그만큼 부담이 더 되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 능력에 따라서 이 2개 지구가 원만하게 경지정리가 완료 되느냐 안되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혹시 예산의 부담능력 부족으로 내년 5월말까지 경지정리가 완료가 될것인지 사실 의문이 됩니다.
공사기간도 그렇게 총체적인 부족 현상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우선 예년에 비해가지고 1개월 넘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한달전부터 도에다가 계속 촉구를 했고 그래서 도에서 그 당시에 국정감사가 있어가지고 그쪽 사정대로 장만 결재가 늦게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도에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작업 지시가 떨어 졌는데 현재 저희들은 내년도 모내기 전까지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세밀한 계획을 짜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입찰은 다 됐습니다.
또 회사가 선정이 다됐고 어제는 양쪽지구 다 부처지구하고 춘당지구는 도자가 2대하고 포크레인 1대씩 각각 이미 장비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장비가 어제는 2대씩 들어오고 계속해서 장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토장 거리는 지구별로 장소별로 서로 틀립니다.
그래서 평균 2킬로정도가 되겠습니다.
단 상향은 실제 설계시 주민요구 사항을 듣고 주민편에서 저희들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민원의 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92년도 단비 헥타당 단비 말씀하셨는데 92년도 당초는 2,700만원이 부처지구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는 착수하면서 어떠한 예산보다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공사기간 내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최대한으로 총력을 기울여서 양쪽 지구를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춘당 지구하고 부처지구에 헥타당 단비가 한 1백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차액은 물론 현장 여건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릅니다.
부처지구 같은 경우는 고도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구조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정우화 위원   춘당 지구가 왜 1백만원 가량이 증액이 됐다고 하셨죠.
○건설과장 한혁동   춘당지구가 증액된게 아니죠.
정우화 위원   20,925천원에서.
○건설과장 한혁동   첫 페이지 말씀입니까?
그것은 당초 기본조사할 때 개략적으로 한겁니다.
그게 뒤에 실지 해보니까 부처지구가 헥타당 단비가 높습니다.
정우화 위원   근데 비고란에 실제 면적 증가가 3.13헥타가 늘었기 때문에 사업비도 늘고.
○건설과장 한혁동   면적 증가하고 단비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면적이 늘면 사업비도 늘고 단비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단비액의 차이라는 것은 물론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종 실지 설계해 보니까 부처지구 같은데는 지형 여건상 고도차가 심하고 구조물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춘당 지구보다도 단비가 1백만원 차이가 납니다.
정우화 위원   부처지구가 오히려 3백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92년도에 2,700만원 정도 실제 설계 당시 단비가 잡혔으면은 지금 여기 설계 결과에는 2,400만원돈이 책정이 됐단 말이예요.
부처지구는 고도도 높고 그래서 춘당지구 보다 약 2백만원이 더들어 가는 것은 좋은데 지난해 보다 92년도 설계 당시보다도 3백만원 정도가 싸게 먹히는데 춘당지구는 실지 설계 당시보다도 어떻게 1백만원이 더느느냐 이거죠.
○건설과장 한혁동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조사할 때 개략적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실지 설계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개략적으로 저희가 처음엔 설계를 했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은 지금 앞장에요
93년도 가을착수 실시 설계 지시에 보면은 2천만원이하 가능지역 우선설계 지시 도 지침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한거 밖에는 안된다 이거죠.
○건설과장 한혁동   2천만원 이하 가능지역은 도에서 헥타당 단비를 우선 설계하라고 2천만원 이하짜리는 설계하라고 지시가 내려온겁니다.
처음엔 기본조사는 개략 설계고 최종확정은 실지 설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정우화 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폐단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주민들이 협조를 한다고해서 실지 기초설계 당시에 단비 조정을 높게해 가지고 일부러 안해줄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그러냐하면 정금지구 같은경우에 실지 고도가 높거나 그런지역이 아닌데 단비가 2,400만원 정도록 잡히고 실지 설계를 안한 이유가 정금지구 일부 미 동의를 했기 때문에 안했다 이런식으로 비고란에 적혀있는데 협조가 들 된다고 해서 기초조사 당시에 단비를 일부러 높게 책정한 경우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그런건 없습니다.
그런데 정금 지구는 주민들이 100% 동의를 안했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단비가 높아서 누락된게 아니고 경지정리는 위원님도 잘아시겠지만 100%가 동의가 안되면 공사가 안돼죠.
정우화 위원   지방비 부담이 얼마정도 그러니까 10% 부담할때와 30% 지금 30%로 늘어났죠.
○건설과장 한혁동   군비부담 입니까?
30%요.
정우화 위원   10%에서 30%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20%를 더 물어야 되는거죠.
○건설과장 한혁동   44% 정도
정우화 위원   44%요, 그럼 33%가 더 늘어난 거예요.
○건설과장 한혁동   13% 더 늘어난거죠.
정우화 위원   10% 있었잖아요? 먼저.
○건설과장 한혁동   그건 주민 부담이고요
정우화 위원   아니 군비가 주민부담은 지금 없어졌고.
○건설과장 한혁동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정우화 위원   군비 부담이 30% 있었어요?
10% 아니예요, 그럼 10%에서 44%로 됐다면은 34%가 더 늘어난단 얘기 아니예요
50% 가까이를 지방비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네.
○건설과장 한혁동   기준이 1,530만원이 정액 기준입니다.
정우화 위원   그건 전국적인 평균 단비가 1,520만원이고
○건설과장 한혁동   전국적인 단비는 2천만원 이하입니다.
정우화 위원   평균 단비가. 그럼 작년까지 1,750만원에서 내년도에 1,520만원으로 줄여버렸단 말이예요 정부에서.
물론 국회 동의과정에서 그렇게 상향 조정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정부에서 확정한 안대로 예산 내시가 될거란 말이예요.
보조금 내시가 그런데 작년까지 군비 부담액 부담비율이 10% 였지 않느냐 이거죠.
○건설과장 한혁동   작년에는 10%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군비가 늘었습니다.
거기에 늘어난것만큼 군비 부담이 더 들어가는거죠.
정우화 위원   정부예산 삭감액만큼 지방비에서 부담해라 이런 얘기 아닝예요.
그 부담율이 34%가 더 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44%니까
44%이면 거의 절반을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라는 얘기인데 과연 횡성군에서 재정부담 능력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 군비 부담액이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개 지구 했을 때.
○건설과장 한혁동   군비 부담이 저희들이 지금 8억9천3백만원입니다, 군비부담이.
정우화 위원   교부금 이라든가 이런거 다 뺏어가면서 경지정리 사업비를 군비에서 이렇게 부담을 시키면은 사업승인이 나도 못하는 시군도 있겠네요.
지금 부처지구하고 춘당지구에 몽리자수는 각각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몽리주민 말입니까?
정우화 위원   지구내에 몽리자수.
○건설과장 한혁동   그거는 지금 파악한게 없습니다.
정우화 위원   없어요, 그냥 면적만.
○건설과장 한혁동   면적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 구분하고 그런것만 주민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우화 위원   자부담도 줄이고 정부 보조금도 줄이고 시군만 죽어나게 생겼네요.
결과적으로,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에서 갑천지구 골재장 운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천에 육상지역에서 채취되는 모래의 성분이 성분검사를 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성분이 레미콘 공장이나 시멘트 벽돌공장, 이런데서 사용을 햇을 때 제품질이 나올수 있는 성분을 갖고 있는 모래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재해관리에서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는 읍면의 어느지구가 지금 재해위험지구로 있으며 재해 위험지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갑천 화전리, 그러니까 금년도 하반기 계획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상하반기 나눠가지고 두 번을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115%의 실적을 올렸는데 상반기의, 자갈은 선별하니까 이상이 없고 모래도 보니까, 제가 현지에 나가서 모래를 접어보고, 또 육안으로 봤을 때 토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 쳐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20%정도 토분이 섞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레미콘 공장에 갔을대, 자갈하고 혼합해서 레미콘이 나왔을 때 과연 강도가 되는지 그것도 저는 의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우리가 성분검사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실지 육상골재이다 보니까 토분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나 레미콘이나 브럭 제조에는 이상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걸 어디서 받았나요?
○건설과장 한혁동   그거가, 도로사업소에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정우화 위원   거기 보내는거는 따로 생산을 할거 아니예요?
○건설과장 한혁동   아닙니다, 거기서 채취 해가지고 보냅니다.
그 지역에 어느구석에 가서 채취해도 똑같은 모래인데 위의 토분을 저희들이 다 제거를 합니다.
하반기에도, 깊은데는 1미터, 평균 80센티정도는 걷어낸 다음에 그밑에 모래가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20% 정도 토분이 섞였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월에 생산한거는 왕사이면서 토분이 그정도 쉬었고, 금년도에 생산되거는 80% 이상이 이건 모래라고 하기 힘든게 사실 채취가 되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옛날 땅콩밭 같은거, 그런 흙이라구요.
이게 모래가 아니라 흙이예요.
과장님이 가서 보셨을 때 깨끗한걸 보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층에서는 좀 깨끗한 모래가 나오다가 어떤 층에서는 땅콩밭 같은 모래 흙이 생산이 됐거든요?
그런 골재가 레미콘 공장같은데 갔을대 제 강도가 나오겠느냐, 일진이나 아성이나 섬강이나 다 그거 갖다가 썼으니까요.
그래서 모래의 성분을, 골재 채취장을 선정을 하더라도 수시로 모래의 질을 파악을 해서 이게 레미콘 공장에 들어가서는 안될 모래다 이런면 중단을 시키든가 이렇게 해야될 것 같아요.
무조건, 군세입이 증가되는건 좋지만, 아니면 채취업자가 거기사 나오는 모래가 토분이 많이 섞였을때는 세척을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깨끗한 모래로 반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그렇게 명심을 하고 금년 하반기 채취할때는 두 번정도 세척을 해가지고 토분이 섞이지 않도록, 청원경찰을 총 동원해서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리고 또한가진 단점으로 지적되는게 뭐가 있냐 하면은 정기 검사제가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지난 6월부로 폐지가 되었죠?
○건설과장 한혁동   네.
정우화 위원   그래서 하자발생시에만 특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외에는 공장에서 자체 검사란 말이예요?
그럼 군이나 이런데서 정기검사를 해도 발견이 안될 판인데 자체검사를 해가지고 나올때는 사실 더하다구요.
건물이나 이런걸 지었을 때 며칠안에 파손이 된다거나 이래야지 하자가 발생이 되는건데 그게 지금 법적으로 제지할 근거도 없어졌단 말이예요, 그나마.
그래서 우리가 모래 생산부터 신경을 많이 써야지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제품생산 되는데에.
○건설과장 한혁동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재해위험지구 저희 관내는 전체 8개소가 재해위험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4건은 이미 해소가 되었습니다.
다 완료를 했고 현재 4건은 공근면 부창리는 현재 추진중에 있고 또 둔내면 둔방리 여기도 추진중에 있고, 그다음에 횡성읍 교항리, 이건 97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소된 지역은 우천면 상하가 상하가제방 입구, 청일면 유동2리, 우천면 백달리, 공근면 신촌리, 청일면 갑천2리 이렇게 5군데 지역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현재, 금년에 추진중에 있는 것이 3건이고 97년도에 1건이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이게 지금 추진중인게 금년도 추진 분인가요?
○건설과장 한혁동   그렇습니다.
공근면 부창리하고 둔내면 둔방리, 이 두건은 금년에 추진중임과 동시에 거의 끝나갑니다.
정우화 위원   그외에 위험지구로 책정을 해서 계속 사업을 해야될 지역은 내년도에 가서 조사를 하게 되나요?
○건설과장 한혁동   금년도에도 현재 위험지구를 지금하고 있는데요, 현재 28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년차적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정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네 유관희 위원님.
유관희 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90년도 수해시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도에서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제방을 했거든요?
제방한 그 장소에 양수기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제거했어요. 제거하고서 제방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것이 다시 복구가 될줄 알았는데 여지껏 안되고 있어요.
그 문제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건설과장 한혁동   90년도에 수해복구를 했습니까?
유관희 위원   네, 수해복구시에 양수기가 제방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과장 한혁동   어느 제방입니까?
유관희 위원   그게 부창지구에 있어요.
○건설과장 한혁동  지금 하고있는게요?
유관희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수해복구 사업을 한데요.
○건설과장 한혁동   지금 말씀하신 수백제
유관희 위원   아니, 수백이 아니고 부창리에 논이 많이 침수되어 가지고 그때 수해복구 사업으로 제방을 했었죠.
○건설과장 한혁동   이동식 양수장이 하천 중앙에 있기 때문에 위치를 아마 제거를 한 것 같습니다.
유관희 위원   그러니까 아주 폐쇄가 된겁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네.
○위원장 김성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유관희 위원   그게 폐쇄가 되면 안되는 조건인데, 거기가 물이 짧은 지역이래 가지고.
○건설과장 한혁동   제가 위치를 잘 모르구요, 현장을 한번 말씀하신대로 가서 상황을 판단해 보구요, 적당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네, 한상훈 위원님.
한상훈 위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도 146호선 횡성 - 고산간 군도가 있는데 이 예산이 당초에 확보가 된줄 알고 있는데 왜 늦게까지 공사를 해야 되는지, 부실 공사의 위험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각 면에 어느곳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양수장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리시설이 잘 돼가지고 가동은 안했을는지 모르는데 그냥 1년에 한번도 가동을 안하는지, 1년에 몇번씩 가동을 해보는지, 몇 개소가 있는지, 지금 자료요구가 안돼있습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146호선 예산은 당초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20일자로 발주가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교량이 15미터짜리 교량이 있고 양쪽에 접속도로에 토공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공작업을 할려고 보니까 전부 개인소유입니다.
그래서 발주는 실지 8월 20일자로 했지만은 기공승락을 그 동안에 받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걸 받는 바람에 이 공사가 8월 20일자로 바로 발주를 못하고 어느기간 한달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했는데 현재는 50% 정도 공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교량 구조물은 위험도를 다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 좋은날에 스라브까지 치면 교량은 끝나고 지금 토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훈 위원   그러니까 스라브를 아직 안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좋은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추운날이 있으면 있어도 좋은날이야 내년봄에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 왜 이렇게 미뤄놨다가 동절기에가서 공사를 하고 스라브를 쳐야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미뤄놓은 것이 아니구요 이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용지기공 승낙, 이걸 받다고 좀 늦었습니다.
한상훈 위원   그런데요, 기공승락은 다리놓은 부분말고 있었을거 아니예요?
다리놓는 부분에 기공승락을 못받아서 다리를 늦게 착공한건 아니잖아요?
다리부터 착공을 했더라도 지금 이런 문제가 없을거 아니예요?
○건설과장 한혁동   다리 양쪽이, 아파트 양쪽에는 일부 하천이 있었고 또 일부 개인소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실지입니다.
한상훈 위원   다리에 있는 기공승락서를 못 받아가지고 다리 마저도 늦게 했다, 이런 얘깁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네.
한상훈 위원   그래서 기공승락을 늦게 받아가지고 이제.
○건설과장 한혁동   그래서 제일먼저 저희들이 기공승락 받는것도 다리 양쪽 교대서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양 옆으로 접속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다 기공승락을 받았습니다.
한상훈 위원   이게 지금 착공한지가 3개월이 넘었거든요?
○건설과장 한혁동   8월 20일자로 착공이 되었는데 실지 그달에 착공을 못했습니다.
한상훈 위원   기공 승낙 때문에 못했으니까 기공승락 받는데 직원이 뛰어 다니면서 받으셨느냐 이런 얘기지요.
공사가 한달밖에 더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한달보름 되겠습니다.
한상훈 위원   그러니까, 한달 보름이니까 한달 보름동안을 기공 승낙을 받으러 다니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한달반 만에 받아가지고.
그때 착공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으니 동절공사가 되어서 스라브 칠려면 부실공사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그래서 스라브 칠때는 저희들이.
한상훈 위원   스라브 쳐가지고 굳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죠?
○건설과장 한혁동   겨울철이니까 최소한 보름이상은 놔둬야 됩니다.
그래서 공그리치고 그위에다 비닐 씌우고 가마니 덮어 씌워서 동상이 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한상훈 위원   틀림없이 부실공사가 될 것 같아요. 안된다고 어떻게 장담해요.
정우화 위원   차라리 사고이월 시키는게 낫지 않아요?
○건설과장 한혁동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철근을 빔 스라브하고 빔 철근하고 스라브 철근을 지금 조립중에 있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공그리 치는건 하루면 끝납니다.
양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타설해 놓고 한시간 내지 두시간만 지나면 굳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바로 보온덮개를 갖다 덮어주고, 그렇게 작업을 할려고 그럽니다.
한상훈 위원   요금 기운이 상당히 낮습니다.
차라리 그러실려면 내년봄에 가서 스라브 치는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기술적인 문제는 깊이 모르겠는데.
○건설과장 한혁동   하여간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저희들이 사고이월 시키든지 그때 그때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상훈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성영   다른 위원님, 또.
한상훈 위원   한가지 또 있습니다.
양수장.
○건설과장 한혁동   사설 양수장이 23명정도 가지고 있는데 한해가 별로 없으니까 실지 양수기 가동을 잘 안합니다.
그렇지마는 몽리자 스스로가 이 기계라는거는 그냥 세워놓으면 고장날 율이 많으니까 몽리자 스스로가 가동을 한번씩 시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정도만 시키면 되거든요.
한상훈 위원   전 분들이 다 1년에 한번씩은 가동을 해보는거죠?
○건설과장 한혁동   가동하는데도 있고 안하는데도 있고.
한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되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화 위원   두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장재 관리에서요, 교량 스라브 친다거나 암거, 흄관, 교각, 포장시 압축강도나 슬럼프 기준이 다 틀릴겁니다.
그런데 교량일때는 슬럼프가 얼마인지 또 암거일때는 슬럼프가 얼마래야지 되는지 표준치를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섬강 레미콘이나 일진레미콘 우리 관내에 있는 레미콘 회사에서 레미콘을 한 차 받아보면 납품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강도는 흄관을 기준으로 하는 135강도가 찍혀 나옵니다.
포장에 쓰는것도.
또 슬럼프는 8이 나오는데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장이라든지 면에서 발주하는 사업장이라든지 이런데서 포장으로 레미콘을 신청해서 갖다줬을 때 강도가 180이 나와야 되는데 실지 납품서에 보면 135로 나온단 말이예요?
그러면 군에서는 공사시 레미콘 회사에서 납품서를 업자들이 받은거를 회수를 해서 해당공사와 압축강도 라든가 슬럼프 기준이 맞는지, 이걸 확인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실지 우리가 현장시험 강도라든가 또는 사무실 시험강도, 이건 저희들 안했습니다.
현장에서도 저희들이 할수도 없고 또 기구도 없고, 군에서는.
정우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구가 없어도 현장강도나 이런거는 측정을 못해 봤다 하더라도 계약업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장 한혁동   회사에서는 하지요.
정우화 위원   아니, 횡성에서 우천가는데 콘크리트 포장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레미콘 공장에서 납품서를 받잖아요?
그 납품서 내용을 확인해 보셨나, 이런 얘기지.
○건설과장 한혁동   그러니까 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우천서 횡성까지 콘크리트 포장하는데 압축강도가 예를 들어서 180이면 실지 들어오는 물량하고 설계상의 180강도 하고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해 보셨는지 그 얘기 아닙니까?
정우화 위원   네.
○건설과장 한혁동   저희들이 레미콘 회사에는 가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올 때 송장을 보내줍니다.
송장에 보면 210이니 180이니 압축강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런데 확인한게 실제 설계된 내용하고 일치가 되는거를 확인해 보셨나 이런 얘기죠.
설계에는 분명히 압축강도가 교량스라브일 경우 240으로 설계했는데 레미콘 공장에서 납품된거는 180인게 들어왔다 이런 얘기네요?
그런거를 발견해 본적이 있냐 이런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그런거는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면 알수 있습니다.
갈풍 교량도 전번에 맞지않는 레미콘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빠꾸시켰는데, 육안으로 보면 대번 나타납니다.
정우화 위원   그런데 그게 전문기술을 가진 우리군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가서 보셨을때는 그게 발견이 되지만, 건축업자들은 레미콘 단가에도 나왔듯이 최고싼게 한차가 7루베로 봤을 때 21만원에서 35만원까지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실지 설계는 35만원 짜리로 하게 되어 있는데 21만원 짜리로 가지고 오라 이런 얘기예요, 레미콘 공장이나 이런 데다가 대고.
예를 들어서 자갈도 25미리미터를 써야 되는데 40미리미터짜리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공장에서는 가지고 오라는대로 가지고 올거 아니예요?
그걸 갖다가 레미콘을 펴놓고서 그냥 나라시 작업만 해버리면 물만 흥건하기 때문에 깨보지 않고는 모른다 이런얘기죠.
계속 매일가서 그걸 감독하고 있을수는 없고.
○건설과장 한혁동   그러니까 처음에 레미콘 가지고 왔을 때 자갈 최대치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25미리미터 자갈하고 50미리미터 자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걸 봐서도 기조는 25미리미터 골재를 사용해야 되는데 50미리미터 짜리가 들어온다 이거예요? 육안으로 보면은 알수가 있죠.
정우화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레미콘을 쓸 때 당도해서 보시며은 제지를 하겠지마는 그렇다고, 레미콘 사용을 한다고 감독관을 계속 나와서 지키라고 업자들이 그러지는 않으니까, 없을 때 그런 공사를 할 경우에.
○건설과장 한혁동   그런 경우는,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군에서 하는 공사는 공그리 칠때는 꼭 감독관이 나가가지고 철근, 배관하면 감독이 검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근을 제대로 간격을 두었는지.
그게 합격하면 그다음에 콘크리트 타설하라고 지시가 떨어집니다.
레미콘이 오면 감독관이 그걸 보고서 규격에 맞으면 타설지시가 떨어지고 그렇지 않을때는 도로 돌려보냅니다.
정우화 위원   군 발주공사는 어떤지 몰라도 읍면 발주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감독관이 없는 상태에서 로라 다짐이라든가 물주는 거나, 또 와이어 매시까는것도 원래 설계에는 3센치나 5센치 기초 콘크리트를 낀 다음에 깔게 되어 있는데, 맨바닥에다 까는 경우도 있고, 거기다가 그냥 20센치면 20센치미터, 15센치면 15센치미터 이렇게 포장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읍면에 보면.
그런거는 제재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건설과장 한혁동   읍면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이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와이어 매시까는 것도 설계상에는 없을 겁니다.
틀림없이 설계상에는 없는데 희망서에는 보링 콘크리트를 넘고 그 위에다가 와이어 매시를 깔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20센치미터 두께면 20센치미터 공그리 치고, 실지 읍면에서 토목직 한명이 전반적으로 그 업무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면 업무 전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맡기 때문에 감독관도 문제가 있지마는 또 사람은 적은데 업무량은 많으니까 실지 나가볼 시간이 없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런 경우에 공사업자가 레미콘 회사에서 받은 납품서나 송장 이런 걸루래도 비교를 해보면은 좀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실지 이 사람이 설계상에는 압축강도나 이런게 180에서 240짜리를 쓰게 설계했는데 공장에서 그런걸 납품하고서 압축강도가 135인거를 납품했다고 거짓말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공장에서는 그죠?
○건설과장 한혁동   송장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걸보고 확인하죠.
정우화 위원   그렇게 해 본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건설과장 한혁동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 송장보고 들어오는 물량이 180이니, 210이니 해가지고 180이 적격인데 130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럼 그걸 빠꾸시킵니다. 갈풍교량에 그런게 한번 있었습니다.
정우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회를 안했을 때, 공사가 끝난 다음에, 콘크리트를 다 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 확인을 해봤냐 이런 얘기죠.
그럴땐 안해봤을거 아니예요?
○건설과장 한혁동   어떤 구조물이 완성되어 가지고 그 강도가 제대로 나오느냐 안나오느냐 그거는 저희들이.
정우화 위원   그런걸 갔다 썼는지 송장을 가지고 비교를 해봤더니 그런 얘깁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그거는 비교를 못합니다.
○건설과 권욱래   토목계장 현장에서 물건이 담으면 송장을 가져갑니다.
송장에 도장을 찍은걸 가지고 건설과나 경리계에 제출합니다.
그걸 확인이 되어야지만 관급배관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확인이 되요?
○건설과장 한혁동   네, 물건이 전부 관급이거든요.
정우화 위원   슬럼프 기준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량 슬라브 칠 때 얼만지.
○건설과장 한혁동   그거는 보통 보면은 8센치미터, 12센치미터, 이렇게 시험성적에 나온대로 하죠.
8센치나 12센치.
정우화 위원   그러니까 공사별로는 정해져 있는게 없나요? 표준치가?
○건설과장 한혁동   없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냥 무조건?
그런 6.5정도 되어도 합격품인가요?
○건설과장 한혁동   압축 강도에 따라서 다르죠.
정우화 위원   보통 그게 6에서 한 12정도 슬럼프가 나오는 모양이네.
○건설과장 한혁동   12까지는 안가고 한 9.5
정우화 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얘긴지.
이강복 위원   제가 한가지만.
○위원장 김성영   네, 이강복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신 사설 양수장, 어느지역이라고 말씀을 안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봤을 때 15년전이나 이렇게 된걸로 아는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송수관도 200미리미터로 묻고 원동기 자체도 배원동기 같은걸 갖다놔 가지고 어지간한 냇물은 퍼올리지 못하는, 23개 중에서 그런게 있거든요?
이거는 한번 돌려가지고 수용자들한테 물을 한번 퍼 준적도 없고 사용한것도 없고 마지막 설치한데까지 송수관이 설치되지도 않은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그 지역에서 봤을 때 폐기를 했으면 훨씬 난데 지금까지 계속 관리만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폐기시킬 계획이나 대안이 있으신지, 또 앞으로 두면 이것이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나 이런게 있으시면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당초 어느장소인지는 모르겠으나 원동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기 가설기가 한 대있고, 지금은 전동기를 교체하였는데 폐기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강복 위원   그런데 그건 둬도 쓸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지방적인 사업이나 다른 문제가 있어도 그걸 치워야지, 치우지 않으면 굉장한 애로가 있다는걸 말씀을 드리면서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틀림없이 쓸수가 없다 이러면 폐기시키는.
○건설과장 한혁동   그런데는, 앞으로 점검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과감하게 폐기를 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사후 조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영   네, 한상훈 위원님.
한상훈 위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협조사항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많으셨고, 지금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오늘해서 내일 뜯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해서 적게는 10년, 길게는 50년씩 가는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무슨 사업장 하나라도 위원님들이 밤잠을 못 주무시면서라도 엄청난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사가 반영이 되어서 완전 무결한 공사가 될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영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네, 심욱종 위원님.
심욱종 위원   과장님, 이 업무는 원래 기획실 업무인데 소송명이 되겠습니다.
주관이 건설과 소관이래서 기획실에서 자세한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하는수 없이 과장님의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궁저수지 공사금중 미 지급분 40,324천원을 신진건설에서 횡성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가지고 저희가 패소한 경우인데 이게 왜 주민 부담금은 안내고 횡성군에서 부담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거를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설 양수장이, 지금 어느정도 수리안전 답 시설이 거의 되었기 때문에 사용을 거의 안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안하는 곳도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저희 올해 예산에 보면은 사설 양수장 지원 해가지고 약 10,620천원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내년부터는 안줘도 되는지, 올해도 남았는지 그것까지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첫 번째, 소송패소문제는 저희들이 6차년 공사를 했는데, 1차 2차 3차 공사때까지는 주민부담이 10%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공사때는 940만원, 2차때는 15,240천원, 3차때 15,634천원, 이래가지고 전체 주민부담이 40,324천원입니다.
10%에 해당되는건데.
이중에서 주민들이 3,260천원을 저희들한테 납부를 했습니다.
3,260천원을 납부를 하고 나머지가 37,124천원이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3,260천원은 이 사람들이 공동작업을 해가지고 주민부담이라고 하고 군에다가 납부를 했습니다.
나머지 37,124천원은 도저히 못내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자부담을 감면처리 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에다가 부의를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88년부터는 자부담이 없어졌습니다.
87년까지는 자부담이 10%씩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은 시켰으니까 돈은 줘야 되는데 안주니까 소송 패소가, 지는건 뻔한거죠. 
심욱종 위원   당연하죠.
업자측에서야 일을 했으니까 돈을 달라는건 당연한데 애초에 주민부담 10%를 하기로 하고 공사가 시작된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한혁동   네.
심욱종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돈을 안냈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한혁동   다 안냈죠.
심욱종 위원   왜 안냈습니까?
물론 그당시에 과장님이 안계셨기 때문에 추진상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잠깐 오전에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봤는데 추진과정에서 정말 주민들이 원했던 사업인지 그게 의심이 가구요, 원했던 사업이라면 주민들이 10%아니라 20%라도 자부담을 해서 막을텐데 주민들 얘기는 착수전에 대한 설명회가 전 주민을 모아놓고 한적이 한번도 없었답니다.
그리고 아까 실무자를 만나서 추진상황을 조금 설명을 들었는데 주민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현재 주민들에 의하면 거의 비밀리에, 반 강제적으로, 말 안들으면 말 잘듣는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그런식으로 남자가 없으면 여자한테, 그런식으로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거 보면은 주민이 별로 원하지 않는 사업을 약 11억3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사업을 책정할 필요가 있었는지, 주민들 얘기는 그렇더라구요, 일단 자기네가 원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부담을 할수 없겠다, 그런 얘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못내겠다고 그래가지고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그러면 군에서 물기로 합의를 보셨다고 그랬어요.
군정조정위원회는 남들이 못내는 돈이나 물어주는 기구는 아니잖아요?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었는지, 과장님 혹시 참석하셨으면.
○건설과장 한혁동   그때는 제가 여기에 없었습니다.
심욱종 위원   좋습니다. 참석을 안하셨는대니까 그 얘기는 물어봐도 모를 것 같고.
회의록이 있습니까? 군정 위원회 할 때.
○건설과장 한혁동   네, 회의록이 있습니다.
심욱종 위원   회의록을 저희들이 볼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심욱종 위원   만약에 저희들이 볼수 있으면 사본을 좀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제가 보니까 전체 몽리자가 154명인데 이중에서 141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1.5%가 동의를 하고 나머지 열몇분이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그당시에 그 지역에 없었다든가, 또 안찍은 사람 이렇게 합쳐가지고 13명이 동의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하궁 저수지는 사업성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중앙지원을 그때는 80%를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건도 좋고 이래서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이익이 돌아가죠.
동의도 91.5%라는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관에서 강제성을 띄었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심욱종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꼭 필요하고, 자부담 조건도 좋다면야 10%면, 원했던 사업이면 낼텐데 그때 상황, 88년도부터는 자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전에까지 약 4천만원, 그 부담금을 주민들 얘기로는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분하고 업자하고 유지되시는 분하고 연석회의를 했었답니다.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업자보고 그때 마침 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었답니다.
업자보고 자부담금을 받지 말아라, 그랬더니 업자도 좋다, 그런 어떤 묵시적인 언약이 되어있는 상태고, 얘기가 되었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더 잘된거죠.
더 좋으니까 그거를 빌미 삼아서 더 안낸걸로 주민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렇더라도 군 입장에서는 업자가 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안하고 그게 끝났다면야 어떻게 되었든지 저희들이 납부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군비를 엄연히 4천만원을 저희가 업자를 줬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군에서도 알고 있었는지, 그런 묵시적인 거를 군에서 알고 있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더욱 의결 내지는 징수대책 같은걸 세우지 않았는지 등한하지 않았나 그 얘깁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그때에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심욱종 위원   군정조정 위원회 회의때 거기에 대한 회의록 사본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네.
심욱종 위원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하신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사설 양수장 이거는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기계는 사용안해도 계속해서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욱종 위원   도비 지원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기계 1년에 한번씩은 정기적으로 점검이 되고 돌려야 부식등을 방지할 수 있겠는데.
○건설과장 한혁동   도비가 계속 지원되는 한은 계속해서 필요로 하죠.
심욱종 위원   그러면 도비만 가지고 운영할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부담율이 도비 50%면 군비도 50% 부담하라는.
심욱종 위원   물론 그런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만약 지금 쓰지않고 유지관리 하는데 23개소면 개소당 약 40만원골 됩니까?
40만원은 그냥 설치만 해놓고 있어도.
전기세라든가 이런거 조금 들어도 30만원 정도는 가만히 시설만 해놓고 한번 쓰지도 못하는거 돈만 계속 나오는거 아니예요?
운영비 보조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나오는데 도비를 준다고 해서 그런거를 꼭 군비부담 하면서까지 줄 필요가 있는지.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아무리 도비 지원이 있다고 그래도 군비가 어차피 부담되는 거니까 이런거는 또, 자기가 사용할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이정도 부담은, 운영비 정도야 시설한 사람이 당연히 부담을 해야지 이런것까지 다 보조해 주다보면 군에서 운영비 부담만 하다 말겠습니다.
이런거 실태를 정확히 판단하셔가지고 필요없다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도비가 지원되더라도 삭감하는걸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관계관께서는 지금까지 지적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철저히 하시도록 다시한번 촉구를 드리면서 또 지금 진행중에 있는 모든 공사들이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주시고 만부득이 공사가 결빙기에 잘 되지않을 우려가 있는 공사는 이월을 하더라도 완벽한 공사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4. 산회의 건 

(20시 08분)

○위원장 김성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산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많음)
위원 전원이 이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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