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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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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횡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11월 26일(금) 오전10시00분


  1.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2. 1.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
  3. 2. 횡성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4. 3.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5. 4.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6. 5. 횡성군제증명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7. 6. 횡성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8. 7. 횡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건
  9. 8.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10.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11. 10. 의사일정변경의 건
  12. 11. 횡성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13. 12.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
  3. 2. 횡성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4. 3.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5. 4.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6. 5. 횡성군제증명수수과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7. 6. 횡성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8. 7. 횡성군물가대책위원회물가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건
  9. 8.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10.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11. 10. 의사일정변경의 건
  12. 11. 횡성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13. 12.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일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 

(10시 00분)

○의장 이일영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 감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어제 자율협의시 상세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일반안건을 사항별로 심도있게 의원들이 검토 토론을 한바 있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어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계획을 수립한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영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의원   김성영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25일 14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갖고 8명의 위원이 위원장에게 본의원과 간사에게 이강복 의원을 호선하여 감사특별위를 구성하였고, 9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93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실시키로 의결하였고, 120건의 간사 착안사항 및 현장확인 계획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기 배부하여드린 감사계획서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 및 위임사무의 집행전반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행이 되었는지 주안점을 두고 실시코자 감사계획을 수립한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영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10시 05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형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기획실소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완형입니다.
횡성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1년 6월 28일 조례 제298호로 제정 공포된 호이성군고문변호사조례는 횡성군정 수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례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94년도 부터는 고문변호사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수당액을 150,000원으로 인상계상토록 되어 있어 현 조례의 수당 지급 기준액인 50,000원 이상 100,000원 이하의 금액을, 150,000원 이하의 금액으로 인상,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횡성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횡성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횡성군고문변호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월액 50,000원 이상100,000원 이하의를 월액 150,000원 이하의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으로서 5조의 수당 1항을 월액 15만원 이하의로 하겠습니다.
2항은 현행과 같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어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71년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현재까지 월 지급액 사항을 알려주시고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자문을 구하면서 집행 기관에서 행정사항을 집행해 나가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또 자문을 요구한 기회는 금년도에 몇번이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정우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71년도 제정이후 월급여액 사항에 대한 것은 제가 전체적인 것은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85년부터 현재까지 월1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것에 대해서는 잘파악이 안되서 앞으로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연도 규칙에 따라서 5년 이상된 회계 문서를 폐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잘 나오질 않고 85년도부터 한 사항에 대한 것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위촉해 가지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는 군 법무관도 있습니다마는 상담해가지고 한 건수는 10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108건에 되겠습니다마는 군정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변호사를 활용한 것은 국가소송에 있어서 92년도에 15건 있고 민사소송에 2건이 있었습니다.
15건에 대해서는 승소한 것이 3건이고 패소가 10건 취하된게 2건이 있었고, 민사소송에 있어서 2건은 1건은 승소를 했고, 1건은 패소를 했습니다.
93년도에는 지금 1건이 소송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면은 92년도에 15건중에서 승소율이 30%밖에 안되는데요.
○기획실장 이완형   이 사항은 15건이 전체가 지적관계인데 국가 소송으로다 해서 국가가 소송업무를 대행을 하는데 저희만 자문만 받는 사항이고 원고는 검찰에서 원고가 돼가지고 소송을 수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적공부 사항에서 명의변경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한 소송을 수행한 것이 15건인데 특별조치법관계라든지 이런게 종합적으로 판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스니다.
단순한 업무 상담이라면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부분 무료 상담을 많이 무료상담실을 많이 열어놓고 있는데 굳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매월 15만원씩 수당을 지급을 하면서 위촉을 해야 되는지?
○기획실장 이완형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다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무부 산하 기관에서 고문 변호사를 위촉해 가지고 그 변호사에 대한 행정적인 자문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내놓은 수치 이외에 각과에서 수시로 필요한 사항은 가서 자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수치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고문변호사가 있음으로서 군정수행에 도움이 되고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85년부터는 10만원을 줬는데 71년도 제정 당시에는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니까 그때에도 10만원씩을 줬을 것 같은데요, 5만원씩 주다가 10만원을 줬는지 그건 자료가 없어서 모르시겠네요.
○기획실장 이완형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우화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또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에 임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본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사회진흥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사회진흥과장 성기선입니다.
횡성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74년 5월 14일자로 횡성군조례 제409호로 제정 공포된 횡성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는 새마을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된 조례이며, 새마을소득특별 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 조례는 1982년 10월 11일 조례 제854호로 제정 공포된 조례로서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주민의 소득을 증대시켜서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관리되어 오던중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의 특별회계의 통폐합운영 조치에 따라서 새마을 소득특별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를 통합해서 운영토록 되어있어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를 전문개정하여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로 통합운영하고자 합니다.
단순한 관련 특별회계를 통합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특별이 개정하는 것은 없고,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칙하고 금고운영 특별지원사업 등으로서 세부사항은 별첨의 횡성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정우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사업하고 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하고 이게 명칭이나 이런것만 소득사업 관리운영 조례로 통합이 되는지 국고지원 기금이나 군비지원 기금, 이 기금의 통합도 이루어져서 조례가 통합이 되는지 그것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명칭상 현재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기금 운영관리 조례는 재원 자체는 1980년대 부정부패자의 재산을 환수해서 배분한 소요재원이 재원으로 되어있고 새마을 소득금고는 우리 군비입니다.
각각 특별회계를 이렇게 2개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것을 특별회계가 너무 소규모의 액수를 가지고 방대하게 나열하다보니까 여러가지 회계운영이라든지 자금 운영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10여개 회계가 있는데 이거를 통폐합해서 같이 운영하도록 하는데 자금면에 대해서는 새마을소득금고는 군비고 새마을 소득특별자금의 명목상은 도비로 되어있습니다만은 재원상에는 그렇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각각 회계 자체를 합하더라도 별개의 자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예를 올려서 새마을 소득금고는 예를들어 현재 가구에 지원을 하고있고, 가구당 2백만원씩 소득사업 희망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연리 3%의 이율을 적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새마을 소득특별 지원사업은 마을을 위주로 마을당 1천만원이상 1억원 이하로 지원하고 있는데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체제 자체는 그대로 운영을 하되 다만 회계가 여러 가지 나열이 되어서 통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특별회계 종류만 줄이는 거지요?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예, 종류만 줄이는 겁니다.
두 개의 회계가 한 개의 회계로 통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관리자체는 게속 이원화가 되는거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결국 이원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올린대로 소득금고는 군비고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은 명목상은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국비로 국가에서 전국 시군에 농어민 후계자든지 아니면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율과 각각 관리방식면에서는 물론 다릅니다.
그러나 회계상에 나열이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운영한다. 그래서 거기에 총칙과 금고운영과 특별지원사업 이렇게 회계는 합쳤어도 자금에 대해서는 각각 운영이 됩니다.
정우화 의원   그렇다면은 통합을 해봐야 별로 효과는 단순하게 회계종류만 줄이는 거지 효과는 사실 없는거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운영면에서는 종전과 똑같은데 다만 이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이 회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회계 경리상의 일반회계와 통합해서 운영했을때에 여러 가지 번잡함이 있고 회계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돼서 결국 농공단지 특별회계등 각급 사업의 특성상 여러 가지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잡다한 회계를 나열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번잡한 면이 있습니다. 
실지 행정실무상으로 그래서 이번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의원   네, 됐습니다.
○의장 이일영   또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전체군의 자금은 얼마나 되며,
금고운영을 하는 동네는 몇군데나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총 자산은 새마을 소득금고는 현재 6천만원입니다.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새마을 소득금고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융자한 것이 6천만원, 현재 회수되어 가지고 있는것이 그중에서 6천만원 다 융자해서 지금 수혜자에게 다 나갔습니다.
그중에서 6백만원이 회수되어 있고,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의 자산은 7억6천만원입니다.
7억6천만원중에서 지금 8백만원이 회수되어 있고, 7억5천9백만원이 우리 관내 주민에게 소득사업으로 지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까 새마을 소득금고는 5천5백만원이 현재 우리관내 주민에게 융자가 되어있고,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은 7억6천만원이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직 융자를 전액 못받은게 아니고 아직 시기가 미도래 했습니다.
이것이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계속 융자금이 회수가 되면 다시 융자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현재 금년도 지원실적을 말씀을 드리면은, 소득금고가 금년도에 12건에 2천4백만원, 금년도에 지원한 겁니다.
소득특별지원사업은 6개마을에 1억1천5백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우수농고생 1가구에 1백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대개 소득금고라든지 소득특별지원 사업의 지원의 희망의 양태, 우리 지역 주민의 희망의 양태가 한우 지원이, 한우 입식을 하는데 자금을 지원한게 약70%에 해당이 되고 기타 특용작물등이 30%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돈 자체는 아까, 총 자산은 말씀드린거와 같습니다만은 현재 저희가 지금 새마을 소득금고는 가구당 2백만원이 우리 조례상에 있습니다만은 2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고, 일반 소득특별 지원사업은 마을당 1천만원정도, 1천만원이상 1억원이하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고 운영과정에서 신청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과정에서 상당히 선정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는 금고의 자금은 좀 한계성이 있는 예를들어 자산이 조그만데 그해에 회수를 해서 다시 수혜자들에게 소득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보유자금의 한계성으로 전 희망농가에 널리 시혜를 베풀지 못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거는 우리지역 주민이라든지 소득을 증대시키겠다고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효율적으로 현재까지는 운영이 되고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새마을 소득금고는 연리 3%의 지원이고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은 무이자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복 의원   그러면 지역동네로 나간데는 몇군데나 되죠?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소득특별지원사업은 금년도의 경우는 6개마을이 되겠구요, 현재까지 총체적으로 지원된 소득특별지원사업은 연 118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82년도부터 93년 현재까지 운영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금고사업은 총 74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20년간 운영한 것이 129개 가구가 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영 의원님.
김성영 의원   김성영 의원입니다.
감면조치 사항으로 융자받은자가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말하자면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함은 어떤 경우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또 그런 상황들이, 그런게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직제 31조에 감면조치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자금을 융자 받은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천재지변이다하는 것을 제가 한가지로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물론 냉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수해라든지 여러가지 천재적인 재해가 있겠습니다.
회복할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환액을 일부 감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부득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줘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 금고운영을 74년도부터 해오고 새마을 소득특별 지원사업을 82년도 하면서 감면한 사항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김성영 의원   연대 보증인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신청을 할 때, 그렇다면 구태여 이런 감면조치 사항이 필요할까요?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그런데 입법을 함에 있어서 이런 사항을 정말 부득불한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에는 감면사항도 있어야 되겠는데, 물론 앞으로 만에 하나 사태를 대비해서 이걸 넣었습니다마는, 물론 상환과정에서는 연대보증이 있기 때문에 상환 자체는 변수가 없이 전액 채권확보에는 이상이 없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이런 경우가 의회의결을 얻어서 상환을 감면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요구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성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3장 16조 1항의 조례내용을 보면 융자금의 상환기간의 연장 거기에 군수는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군지회와 협의하여 군의회의결을 받아 상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감면조치에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군지회와 협의내용이 없거든요?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데 군지회하고 협의를 해야할 이유가 있나요?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저희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의 목적자체가 융자대상을 정하는 과정에서, 예를들어 당해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이 되어 있는 마을 그 다음에 잘살아보자는 자립의욕이 강한 마을, 소득기반이 빈약 하다든가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수 있는 마을로 그 대상을 정했기 때문에 이 운동 자체가 새마을 운동 중앙본부를 위시한 우리말단조직인 군지회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 마을을 군지회와 협의하도록 선정원칙을 제3장 특별지원사업의 제10조에서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군지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의회의결을 얻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런데, 법 자체가 통합이 되면서 이게 말이 어려운 조례래 가지고, 소득사업은 군비로만 하는거니까, 그거하고 조례가 통합이 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10조의 융자대상 마을 선정하는거나 또 16조의 융자금 상환 연기해 주는거, 이런 경우에 협의를 할 필요가 있는지, 또 그것보다 더한 감면조치에서는 또 협의회에서 감면조치 해 주는건 없단 말이예요?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물론 행정을 저희가 조례로 정하면서 운영의묘를 기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집행기관에서 볼때는 융자대상 마을자체는 이러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세가지 여건을 감안을 합니다마는 감면 자체까지는 운동협의회와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하면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봐도 감면까지 중앙협의회와 협의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면 먼저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내용에는 군지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새마을소득금고도 협의를 했었나요?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새마을소득 금고에는 저희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할 수 있는 것은 있어도 새마을지회와는 협의를 하지 않도록 기존에 운영 해 왔고 현재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뒤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자체의 목적과 이 앞에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의 방식과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새마을 소득금고는 생산소득사업과 생산기반 사업을 목적으로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의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다든가 잘살아보자는 자립의욕으로 뭉쳐 있는 마을 이런 대상으로 새마을정신에 입각한 또 당초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지원이 되면서 새마을을 중심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면 조례내용 자체가 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보다는 새마을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쪽으로 많이 치우쳐 진거네요?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이것 자체가 기존에 운영한 각 특별회계를 합친 문구에 지나지 않는거지 특별히 별개말을 삽입하거나 이런 것 없습니다.
정우화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질의하실 의원님, 네, 한상훈 의원님!
한상훈 의원   지금까지 연체가 돼서 가산금을 받은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연체가 됐을 경우네는 시중 금융기관의 연체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체가 된 부락이나 마을이 상당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자료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원하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서 올리겠습니다.
한상훈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또 질의하실 의원니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할 의원님 계시면 토론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5. 횡성군제증명수수과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10시38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첫째 개정이유 둘째, 주요골자에 대하 설명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거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주민공동이용 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동일 자치단체내의 국, 공유재산 처분관리에 있어서 수의매각범위,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기한등이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고자 하며, 특별회계 통, 폐합 조치에 따른 공유 임야관리 특별회계 설치조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마을회”에 무상위탁관리입니다.
제5조 1항중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을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 이용시설의 운영”으로 한다라고 하여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제4호중 “영 제95조 제1항”을 “영제95조 제2항”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하위법 개정입니다.
세 번째,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 ⑤항에서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에서 목축, 조림용, 휴양림, 수목원, 수렵장시설등은 100분의 1로 하고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용, 청소년 수련시설용 또는 광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로하고 기타목적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5조 제2호 나목 다음에 “다” 목을 신설하고 같은 조제3호중 나목 내지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비목 및 사목을 신설하는 것은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의 조정을 세분화하고자 하는 개정입니다.
다섯 번째, 조례 제26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의 “30일이내”를 각각 “60일” 이내로 한다 라고하여 대부료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조례 제34조 및 제35조 제36조는 공유앰아 관리 특별회계로서 특별회계의 통, 폐합 조치에 따라 특별회계 조항을 삭제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조례 제39조제2에 제3호를 신설하는 이유는 국, 공유재산의 수의 매각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설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000㎡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이하로서 1981. 4. 30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 면적의 2배이내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확대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설내용을 살펴보면,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000㎡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이하로서 1981. 4. 30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저이 본호의 1,000㎡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확대 신설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다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는 전부다 제가 읽어 드린 것 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2페이지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5조 제1항중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을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이용 시설의 운영“으로한다.
정주권 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거기다 넣었습니다.
다음에 제22조 제4호중 영제95조 제1항을 영제95조 제2항으로 한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변경이 되어서 그 법조항만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3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을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25조 제2호 나목 다음에 “다” 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를 신설하고 같은조 제3호중 나목 내지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바목 및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것들도 전부다 주민들의 세외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전부다 완화시켜주는 것입니다.
먼저 2층은 부지 평가액의 2분의1이였는데 3분의1로하고 3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1이였는데, 4분의1로하고, 이것은 전부다 한단계씩 완화시켜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부기한도 “30일이내”를 각각 “60일이내”로 해 가지고 그것도 주민들 한테 편리를 봐주는게 되겠습니다.
제34조 및 제35조,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그 다음에 제제39조의 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시지역에서는 1,000㎡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각하는것을 완화시켜 주는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으로 되었을때는 초과해서도 매각 범위내에서 매각 할 수 있다.
이것도 주민들 한테 혜택을 준게 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1994. 1. 1.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34조 및 제35조, 제36조 삭제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 세출에 이입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현재 행정의 복잡화와 다양화등으로 주민의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리, 반장의 각종 공부를 열람할 기회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보면은 지역예비군 중, 소대장과 면, 리대장에게는 공부열람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토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주민과 더 많은 접촉을 하며, 실질적으로 민원행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리, 반장에게는 공부열람 수수료 면제규정이 없어 공부열람시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횡성군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제7조 제2항중 “지역예비군중, 소대장과 면, 리대장” 다음에 “리, 반장”을 삽입하여 리, 반장의 공부 열람수수료 징수를 면제토록하며, 동 조례 제7조 제3항의 (별표4)의 고무인 서식을 88년 12월 26일 시달된 시군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 준칙에 의거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함”을 “이 증명은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면함”으로하며, 규격도 가로 11센티미너, 세로 1.5센티미터를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로 개정하여 각종 제증명 발급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리, 반장을 삽입해 가지고 혜택을 준다. 그 얘기인데 공부열람이 기본료가 시간당 1백원이 되겠습니다.
초과료는 10분당 1백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는 제안이유에서 다나왔기 때문에 생략하고 11페이지에 보면은 횡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감면함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시면은 신, 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거기에 다만 면, 리대장 다음에 리, 반장을 추가하는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건의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님.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공유임야 현황하고요 매각한게 있으면 매각현황 대부한게 있으면 대부현황하고, 두 번째로 국, 공유지를 수의계약 한다고 했는데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군에서 마음대로 할수 있는지 그것하고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주민공동 이용 시설의 운영 거기 그랬는데요, 거기서 32조에서 얘기하는 주민공동 이용 시설은 어떤게 있는지 그 내용도 알려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3조에 있는 6조1항 내용좀 알려주세요.
산림법 시행령 62조 제1항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 임야 현황은 제가 군에서 관리하는 각종 재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전부가 1776필지에 2,498,88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전이450,341평방미터, 답이 544,,657평방미터, 대가 39,757평방미터, 임야가 1,438,984평방미터, 잡종지가 2,585평방미터, 기타가 22,56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유재산이 전부가 41필지에 48,50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전이 2,800평방미터, 답이 43,959평방미터 대가 493, 기타가 1,24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이 되겠습니다.
총 필지수가 984필지에 2,020,881평방미터 전이 191,987평방미터 답이 250,765평방미터 대가947,419. 임야가478,693평방미터 잡종지가 6,618 기타가 995,39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임야는 매각한 게 없습니다.
대부는 대개 전답 위주로 되지 임야는 대부한게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여기 조례에 보시면은 특별관리 회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재무과장 한윤배   공유 임야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것을 아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다, 특별회계를 아주 폐지하는거죠.
심욱종 의원   특별회계를 운영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한윤배   특별회계를 운영했는데 별로 재무과에서는 운영한 근거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심욱종 의원   저도 공유재산 특별회계를 공유 임야 특별회계를 처음 들어봐가지고. 들어오자마자 폐지된다고 해 가지고.
○재무과장 한윤배   조례상으로는 되어 있었는데 산림과에서 이 업무를 전부다 가져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회계만 설치돼 있지 유명무실한거고 별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지하는 걸로다.
심욱종 의원   공유 임야가 있으면은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게 되어 있으면은 운영을 했어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한윤배   그런데 산림에 대한 대분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은 유명무실하고 전답만 들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그러면 산림과하고 연락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나중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공유 재산을 수의 계약할 수 있는지 인데요.
현재 실경작자라든지 대지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저희가 1년에 관리계획을 한번씩 올립니다.
그래서 도에다 올려가지고 도에서는 중앙에도 올려가지고 승인이 내려오게 되면은 현재 매각하고 있다든지 대지를 쓰고 있는 사람은 수의계약으로다 팔수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감정가격으로다.
○재무과장 한윤배   예, 감정해서 팔 수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작성하니까 주민들한테 불편한 감은 있습니다.
실경작을 하고 있다던가 대지로다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저희가 면에서 관리계획을 내라고 1년에 한번씩 공문을 냅니다.
그래서 연말에 올리게 되면은 도에서 재무부에다가 올려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팔수 있습니다.
실 경작자 그다음에 실대지를 쓰고 있는 사람...
심욱종 의원   대지같은 경우에 여기에는 1,000평방미터 내지 2,000평방미터를... 
1백평 같으면은 300평방미터 정도밖에 안되는데 100평 같은경우에 허가를 맡아야 한다고 그러던데 그런거 없습니까?
100평이 넘었을 경우에.
○재무과장 한윤배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시 지역에서는 1,000평방미터 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2,000평방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6백평 정도가 넘는데요, 2,000평방미터면 이정도 대지면...
그것보다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주권 사업의 32조는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보면은 32조가 농어촌 정주생활의 개발이래 가지고 정부는 농어촌의 생활환경 산업기반및 복지시설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고 농어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 정주생활권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괄호 열고 이하 정주 생활권이라 한다.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그러면은 주민 공동이용 시설이라고 해서 세분화 된 것은 없고요.
○재무과장 한윤배   네, 없습니다.
심욱종 의원   범위가 애매모호 할 것 같은데요.
주민이 공동 이용하면 다 되는거네요.
○재무과장 한윤배   그러니까 옛날에는 마을회관, 노인회관 운영을 마을회에다가 운영하는데, 농어촌 정주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 이용 시설도 마을회에서 위탁 관리 할수 있다 이 조항이 들어가는거죠. 지금보면 정주권 개발사업을 저희가 우천면에 하고 있습니다.
우천면에 있고 내년에는 둔내면하고 또 공근면하고 연차적으로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복지시설도 마을회에서 무상으로 위탁 관리 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넣을테고.
심욱종 의원   범위를 물어봤었는데, 범위가 안나와 있으면은.
○재무과장  한윤배 뭐라고 딱 잘라서 범위는 안나와 있습니다.
농어촌 정주 생활권을 개발하여야 한다.
그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편익 복지시설을 해서.
그리고 산림법 제62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장을 법 제7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대부또는 사용허가를 한때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되 연간 대부료는 당해임야의 임야 가격의 다음 각구의 구분에 의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다 한다 하며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목축, 조림용, 휴양림, 수목원, 수렵장 시설 및 법 72조 1항 제1호의 산업시설중 농림수산부들이 정하는 산업시설의 경우는 사용료가 100분의 1이 된다, 그얘기가 되겠습니다.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용, 청소년 수련 시설용, 광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 기타 목적의 경우는 100분의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과장님 나중에 62조 1항을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일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종전보다 조례가 완화돼서 개정이 되다보면 많이 세입에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요. 예상세입 감소액이나 이런거를 추정해 보셨는지...
○재무과장 한윤배   그거는 추정은 안해 봤습니다.
추정은 안해봤는데 세외수입이 주민들한테 혜택은 조금 주고 있는데 이걸로다 인해서 줄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런데 25조에 보면은 2층 같은 경우에 2분의1에서 3분의 1이면은 상당히 비율이 높거든요?
그 다음에 지하1층 같은 경우도 2분의1에서 3분의1로 완화가 되니까...
○재무과장 한윤배   그런데 지금 정우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물에 대한건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건물에서 들어오는 임대료는 지금 문화관하고 몇군데 있는데...
정우화 의원   아니, 건물도 그렇지만은 대부료도 해당이 되는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를 하면서 자체세수증대를 사실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주민한테 사용료나 대부료 이런거를 한푼이래도 더 받는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대기업체나 이런게 유치가 돼서 많은 세입이 증가가 되면은 더욱 좋지만은 더군다나 자체세수가 약한상태에서 이런것도 완화를 꼭 상부조례 지시에 의해서 해야되는지 우리군 실정에 맞춰서 세율이나 이런거는 제가 볼때는 그대로 놔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재무과장 한윤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우화 의원님 말슴하신 건물 관계인데요. 이게 조금 완화를 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건물에서 들어오고 있는데가 구내식당 임대료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문화관에 식당 임대료가 있고 두군데 뿐입니다.
그리고 다른데는 들어오는데가 없습니다.
약간 차질은 나긴 날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복지를 위해서 전부다 하는거기 때문에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개정을 안할 수도 없습니다.
법이 또 바뀐게 있고 그래서...
일괄해서 지금 개정을 하는건데 여기보면 전부다 주민들한테 혜택주는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행정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주민한테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그러는건 좋지마는 사업성 임대, 사용 이런 경우는 사실 성격이 틀리고 복지행정을 하라고 그러지만 사실 지금 정부에서 예산을 그렇다고 해서 지방정부로 따로 증액시켜주는 거는 없는 상태란 말이예요?
교부세나 이런것도 그리고 중요한거는 지방의회 권한중에 하나가 조례개폐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상부지시에, 지침에 의한 조례개정을 꼭 따라가다 보면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사실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조례 문구는 살리는게 지방의회 임무고 이런 차원이라면 이게 지금 처음부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릴려고 그랬는데 전부 그냥 원안통과가 되었는데 부분별로 우리가 우리 횡성군 실정에 맞도록 살릴건 살려야지 준칙대로 다 하다보면 회의해서 조례제정할 것 없이 과거처럼 집행기관에서 그냥 해버리는게 낫죠.
○재무과장 한윤배   그런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근 시군간에 비교가 되기 때문에 원주군 같은 경우는 준칙대로 해서 원안대로 통과가 되고 저희는 이제 수정해서 통과가 되게 되면은 이게 또 이웃간 시군에도 약간 마찰이 있을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을것 같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은 원주시 같은데는 지방자립도가 75%, 또 원주군 같은 경우에도 54% 정도 되는 시군하고 20%도 안되는 군하고는 사실 생각할 점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인근 시군하고 모든 조례가 지금 그렇게 넘어가다보니까 한두사람 반대해봐야 되지도 않고 전체 참가 인원이 반대를 하거나 이래야지 이게 지금 수정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 여건상 한 두사람이 반대 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이런 얘기는 여기서 제가 드릴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서 군에서도 이 조례를 준칙대로만 꼭 통과시킬것이 아니라 우리군 실정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또 지방의회에서 각종조례 제정권이나 개정폐지권리 이런걸 다 갖고 있으면서도 기능을 상실한다는 거는 있을수가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한윤배   예, 잘알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말로만 세수증대하지 지금 문화관이 금년에 700만원의 사용료를 받기로 하고서 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분의 1에서 3분의1로 준다고 하면은 그 액수가 적은게 아니예요.
그 다음에 군유지에 대한 각종 대부료 이런 것도 상당히 낮아질 전망이고 그래서 세외 수입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나 전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리장과 반장님들한테 실지 수수료를 받은건 있나요?
○재무과장 한윤배   이게 옛날에 도에서 준칙이 내려왔는데, 그 당시에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넣게 된거고 리장님들하고 반장님들한테 받은건 나온게 없습니다.
이건 자유스럽게 열람을 하시는데 법적근거를 넣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빠졌기 때문에 현재도 그렇다고 해서 받은거는 없는데 리장님들이 면에가서도 자유스럽게 열람도 하시고 그런데, 받은 근거는 없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니까 근거만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하는거죠?
○내무과장 이보형   예.
정우화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질의하실 의원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증명등수수로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질의도 한꺼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5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할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반대토론에 임하실 의원님 반대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대부료나 사용료 이런 세입감소가 어느정도 될러는지 이런거를 정확하게 산출이 된 다음에 수정해서 통과가 됐으면은 합니다.
○의장 이일영   지금 정우화 의원님께서 반대 토론에 임하셨습니다.
내용은 각종세외수입, 대부료, 사용료 감소 요인을 우리가 정확히 산출을 한 다음에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정동의를 해서 통과하는것이 좋겠다는 이러한 반대토론에 임하셨습니다.
반대토론에 대한 동의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반대토론에 더 임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찬성토론에 임하실 의원님 계시면 찬성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찬성토론에 임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에 임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잠시유보를 시켜서 감소요율을 정확히 산출을 해서 수정동의안을 만들어서 다시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유보할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이 없기에 원안대로 의결할것을 요구합니다.
어떻습니까?
원안대로 의결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제증명등수수로징수조례중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과 방금 유보한 의안정리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것을 선포합니다.

6. 횡성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11시 32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모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환경보호과장 박순모입니다.
횡성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제안이유, 개정근거, 주요내용의 순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6년 12월 31일자로 제정되어 운영 시행하여 오던 폐기물 관리법이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되었으나 1991년 3둴 8일 법률 제4363호로 폐기물관리법의 전문개정과 함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제정에 의한 근거 조항의 정비 및 제한지역별 가축종별 가축사육 허용 도출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방향은, 개정전의 조례사항 및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용치를 최대한 반영하여 실지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조례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신설함으로서 원활한 행정수행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다음 개정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관련 법규인 폐기물 관리법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 관리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법령의 변동에 의한 자치법규 정비안 시달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다음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해당구역을 재정비하여 제한지역의 혼선을 방지하였으며, 지역실정에 맞는 가축사육 허용범위의 조정과 가축사육제한 지역중 지역특성 및 환경영향을 고려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예외사항을 추가시켜 기존 축산농가를 보호코자 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상 문제가 발생시 축사의 이전 및 기타 위해의 제거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을 삽입시켰으며, 조례상의 용어개정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영상 혼돈방지 및 원활한 행정수행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횡성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폐기물 관리법 제35조 제1항”을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중 “절대금지지역”을 절대금지구역“으로, 동항 제2호중 ”상대금지지역“을 ”상대금지구역“으로, 동항 제3호중 ”기타제한지역“을 ”기타제한구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제한구역별 가축사육의 허용범위는 별표와 같다”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항 상대금지구역 및 기타제한구역중 주택 5동이상 밀집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이격된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할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및 주민보건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축사육 허용범위 이상으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중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한구역별에 상대금지구역, 기타제한구역 가축종별에 소, 돼지, 닭, 오리, 상대금지구역에서 소는 1마리, 돼지2마리, 닭10수, 오리5수, 기타제한구역에서 소3마리, 돼지10마리, 닭50수, 오리 30수, 기타에 유사 가축에 준한다.
기타 가축은 유사가축에 준한다는 말입니다.
제5조 제5호조우 “수량에”를 “축사면적에”로 하고 “군수가 따로 정한다”를 “법규정을 준용한다”로 하며,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이전 및 제거들의 조치) ①항 군수는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 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및 기타 위해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②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사 이전의 명령을 받은자는 1년이내에 축사를 이전하여야하고 기타 위해제거등의 조치지시를 받은 사항은 1월이내에 조치하여야하며, 이전등 조치후 결과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항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사 이전명령을 받은자가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때는 축산부문의 각종지원사업을 우선 지원 할수 있다.
(별표) 및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한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용하는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별표기준에 적합토록 가축을 이축하거나 축사를 이전 또는 조례의 규정에 적합토록 개선하여야 한다.
4페이지입니다.
별표, 제한구역별, 가축종별, 가축사육허용범위구분, 제한구역별, 절대금지구역, 상대금지구역, 기타제한구역, 절대금지구역의 해당구역은 도시계획구역 전지역(단, 자연 녹지지역 및 생산농지 지역은 제외) 가축사육 허용 범위에 소, 돼지, 닭, 오리 기타는 사육할수 없다.
상대 금지구역, 해당구역은 도시계획 구역내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또 상수도 보호구역, 가축사육 허용범위는 소 3두, 돼지 5두, 닭 20수, 오리 10수 기타 가축은 유사가축에 준함.
기타 제한구역에 해당구역은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내 취락지역, 가축사육 허용범위는 소 10두, 돼지 30두, 닭 200수 오리 100수, 기타 가축은 유사가축에 준함. 여기서 비고, 가축허용 범위수는 성축에 한함.
5페이지입니다.
별지서식 가축사육 신고서를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같이 삽입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좀 빨리돕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잠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은 4조에 가축사육의 신고사 있습니다.
제한 지역안에서 다음의 가축 두수를 초과하여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거 사육개시 10일전에 관할 읍면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해서 마리수가 변동이 있습니다.
상대금지구역에서 소를 못 키웠었는데 한 마리로 키울수 있고, 돼지 한 마리로 키울수 있도록 개정안이 되었고 닭, 오리는 같습니다.
기타 제한지역에서 소, 돼지는 똑같고 닭이 100수에서 50수로 줄어들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9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절대금지구역, 상대금지구역, 기타 제한지역의 해당 구역이 지금까지는 절대금지 구역이 횡성읍에 읍상1리, 2리, 3리, 읍하 1리, 2리, 안흥면 안흥리, 둔내면 자포1리이고, 그다음에 상대금지 지역 및 기타제한 지역내 100미터 이내의 주택 5동이상 밀집주거지역에서는 안됐는데, 요번에 개정안은 도시계획 구역 전지역으로다 묶었다하는 사항이고 상대금지 구역은 횡성읍에 읍상 4리, 5리 읍하3리, 교항리, 입석리 이렇게 총괄적으로 행정구역을 가지고 묶었던 것을 도시계획 구역내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상수도 보호구역으로다 이렇게 축소를 했다하는 사항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제한 구역이 중요한데, 우천면에 우항1리, 갑천면 매일1리, 청일면 유동2리, 공근면 학담1리, 서원면 창촌2리 해서 면단위 소재지역을 묶었었는데,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내 취락지역으로다가 변경할려고 한다하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5조5항에 현행수량 종별 및 수량에서 개정안이 종별 및 축사면적에로 완화가 되는것 같은데요.
정화시설을 축사면적 규모로 하다보면은 오히려 오폐정화시설 이용도나 그런 차원에서는 좀 강화되어야 뒷 부분 같은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비근한 예로 새말에 휴게소가 있어요.
휴게소가 허가면적에 의한 정화시설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정화시설 규모가 허가면적 규모에 의해서 정화시설을 하게 되어 있죠?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네.
정우화 의원   그런데 거기는 실지 사용하는 관광객이, 예를 들어서 건물 규모로는 100명이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1천명이상와서 사용하다 보니까 정화시설이 너무 작아요. 그런거를 방지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5조5항 같은 경우도 축사면적은 예를 들어서 200㎡에 맞는 정화시설을 했는데 돼지를 그 면적에는 50마리 밖에 못 키우게 되어 있어요. 면적 비율로 하면 그런데 실지 100마리를 키운다. 그러면은 정화시설 규모가 마리수 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법적으로 제재할수 있는 사항이 없으니까 제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폐수 정화시설 규모를 늘리거나 이런 규제 조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대로 놔두든가, 축사면적에 라고 개정을 할려면은 단서 조항을 넣어서 축사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수량이 늘어날때는 정화조를 더 크게 늘려야 된다든가 이런 조항을 넣어야 될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폐기물 관리법하고 적용할 적에 마리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법이 법이 마리수로 되어 있어서 돼지가 500두 이상, 소 50두 이상, 100두이상 이런 규정이 있다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면적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법이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도 신고를 돼지인 경우에 면적이 250평방미터에서 1,400평방미터 미만은 신고를 하고 그러면 이게 방류수가 1,500피피엠까지는 위법이 아닙니다. BOD가 그 다음에 이게 허가로 되면은 1400평방미터 이상은 이상은 허가로 되는데 이거는 방류수가 100P피엠 이상이면 걸리게 되어 있어요. 위법이 돼서 벌금물고 개선명령 내리고이런 맹점이 있어가지고 환경처에다가 건의도 올리고 교육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소규모 농가를 보호해주는 입장에서 이렇게 바꿨다, 법을. 바꿨기 때문에 영세 축산농가 보호차원에서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 이런 답변밖에 얻어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두수로 해야지만 자연환경 보존차원에서 조례가 개정되니까 좋은데.
소규모 축산농가를 보호해주자 해서 면적으로다가 바뀌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그런데 이거를 그냥 축산면적에 로 개정을 해서 넘어갈게 아니라 단서조항이라도 넣어가지고 기준치를 너무 초과하는 방류수가 배추될때는 수량에 따라서 정화시설 규모를 늘려야 된다는 조항 이런거를 넣어야지 제재가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소규모라고 보면 1,400평방미터 이하면은.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지금 이 개정조례 자체가 기업축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한구역 조례입니다, 이게.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수치가.
정우화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 돈사에다가 실지 법적으로 허용되는 방류수나 이런 배출량이, 예를 들어서 리터나 이런걸로 따지면은 그렇겠지만 PPM 이나 BOD 나 이런 숫자로 따진다고 봤을 때 수량이 예를들어서 도시계획 구역내에 축사가, 소규모 축사를 100평으로 본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아니,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구요, 여기 별표를 보면 3두, 돼지의 경우는 5두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소규모 양축농가는 정화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마릿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농가는.
정우화 의원   그런데, 그 마릿수만 키우지 않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허용범위가 이렇게 소인 경우에는 3마리, 돼지인 경우에는 5마리인데 더 키울때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라, 왜 정화시설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건데 지금 저희가 이걸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가축제한 구역내에서 축산농가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 조사를 했는데 그걸 참고로 제가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절대 금지구역에서 소를 키우고 있는 농가가 12농가가 있습니다.
닭이 5농가 있고, 또 상대금지구역에서는 소가 52농가가 소를 키우고 있어요.
돼지 1농가, 닭 1농가가 있고, 기타 제한 지역에서는 한 농가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현황조사를 해본결과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에 두수를 정해놓고 지금 절대금지 구역에 있는 12농가의 사육, 주로 어디냐면은요 산너머에 있습니다. 산너머에 있는데 이 농가를 행정계도를 취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이전을 하거나 가축을 사육안하고 딴걸 사육하거나 이렇게 지금 행정지도를 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정에다가 정화시설을 설치해라 이거하고는 차이가 있을것 같습니다.
정우화 의원   기타 제한구역 같은데는 소가 개정안이 10마리이고 돼지가 30마리인데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한농가 밖에 없습니다.
기타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가 돼지, 닭은 없고 소가 한농가 22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건 행정지도를 계속 펴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면 10마리만 키워야 되는데 22마리를 키우면은 12마리를 팔아야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아니, 정화시설을 설치한 후에 사육을 하던가 딴 업종으로 바꾸든가 이렇게 행정지도를 펴야죠.
정우화 의원   그런데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서 정화시설을 갖춰야 될 경우 축산면적에 따른 규모보다는 수량에 따른 규모가 되어야 되지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상위법이 수량에서 면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돼 갖고는 조례가 안되니까, 그러헥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님.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지금 설명중에서 절대 금지구역이나 상대금지구역, 제한구역내에서 정화시설만 갖추면은 키울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한가지하고, 3조3항에 5동이상 밀집지역이라고 그랬는데 그 밀집지역을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냥봐서 그냥.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그러니까 밀집지역 5동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저기 떨어져 있어도 5동이면 되는지,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군수가 정화는 바에따라 그랬는데 그게 어떤거예요?
주민보건에 영향이 없는 경우 이랬는데 이게 따로 어디 세분화된게 있습니까?
그거하구요, 지금 이렇게 제한구역이 바뀌었을 경우에 지금 군내에 더 완화가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완화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금지구역내에서 정화시설을 갖춰가지고 축사를 할 수 있느냐, 이건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심욱종 의원   정화시설만 있으면 해도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예, 그런데 허가대상이 되느냐, 신고 대상이 되느냐, 절대금지 구역은 절대 안되는 거고 상대금지 구역에서는 소위 경우에 3두, 허용기준입니다.
심욱종 의원   3두를 넘어서 만약 10두를 기를 경우에 정화시설만 갖추면 기를수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정화시설을 완전히 갖출려면 돈이 한 1억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할수가 없지요.
심욱종 의원   아니, 10두하는데 뭐가 1억씩 들어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정화시설을 완전히 갖출려면...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른데 1400미만은 신고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1400미만은 신고인데 행정이라는게 이렇게 뿌리를 세워놓고 지도를 해 가면서 사육을 제한을 하려고하는 조례니까 의원님 처럼 많이 정화시설 갖춰가지고 사육하는거를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육을 제한 할려고 지도하는 규제 행정이죠? 저희는.
규제행정이니까 이해를 다른 각도로 해 주시면 좋겠고, 주택 5동이라는거는, 주택이 대부분, 밀집되어 있는데도 있겠습니다마는 산재되어 있어서 그 부락의 보건환경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5동이라는 숫자를 집어 넣은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악취라든가 냄새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주민 보건영향 차원에서 5동으로 집어 넣은거지, 그 기준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옆에서 같이 하지 말고 100미터 떨어진데서 축사를 지어서 사육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심욱종 의원   그러니까 4동이 있으면 괜찮은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그렇게 리미트를 정해 가지고 말씀하시면은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욱종 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정화시설 규제를 한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만약에 여기서 상대금지 구역에 소를 4마리를 키울 경우에 축사면적이 조그맣게 소를 4마리이상 키울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저희가 당초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조례기준이 한 마리였는데 세 마리까지 허용을 해 준거거든요.
심욱종 의원   한 마리 더 길렀을 경우에...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신고를 해라, 군수한테.
심욱종 의원   신고를 해라, 그리고 정화시설을 갖춰라?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그걸 행정계도를 펴서, 정화시설 문제는 축사면적에 따라서 신고하고 허가가 있으니까 그 면적까지 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안가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펴 가지고 자연환경보호 차원에서 오폐수를 함부로 방류하지 말라고 행정지도를 펴야죠.
심욱종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한상훈 의원님...
한상훈 의원   한상훈 의원입니다.
우선 저희 지역은 농촌이고 완화가 되었다는데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를 1마리를 먹이든 10마리를 먹이든 청소를 깨끗이 해 주면은 10마리를 먹어도 냄새 같은게 들 할테고 1마리를 먹여도 청소를 잘 안할것 같으면은 악취가 많이 날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민계도를 해서 청소같은거 청결을 할수 있는 계도를 펴 나갔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고맙습니다.
축산행정 업무는 축산과에서 적극적으로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장려하고 농외소득 차원에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규제를 해야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가지고 이율 배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양축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계도를 펴 가지고 소득증대에 조금이라도 저희가 협조를 하는 것이 행정인으로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행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훈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 할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임하실 의원님 토론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에 임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반대토론에 임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참석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횡성군물가대책위원회물가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건 

(12시 01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지역경제과장 이각구입니다.
횡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승인 신청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순서는,
첫째, 제안이유, 둘째, 제정근거,
셋째, 주요내용의 순입니다.
다음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위 물가대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방단위 공공요금의 합리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정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준칙 시달에 따라 물가안정 및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단위 물가안정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을 심의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시 수수로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고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지방공공요금 조성심의 위원회는 폐지하며,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횡성군물가대책위원회에 이관 심의 합니다.
첫번째로 제안이유에 있어서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위 물가대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방단위 공공요금의 합리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 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가. 위원회의 구성 및 설치목적
나. 위원회 운영상의 협의. 조정 기능
다.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
라. 위원회 회의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마. 안건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안건제출
바. 위원의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
사. 횡성군공공요금심의위원회조례의 폐지등입니다.
횡성군물가대책위원회 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은 이 조례는 횡성군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는 위원회는 횡성군에 설치 운영한다.
제3조(기능)에 있어서 ①위원회는 횡성군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첫 번째,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두 번째,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시행
세 번째,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네 번째,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항에 위원회는 횡성군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첫번째로 상수도 요금
두번째로 하수도 사용료, 세번째로 공업용수 사용료, 네번째로 도시가스 요금, 다섯번째 교통요금, 여섯번째 지방공사 의료원등의 의료수가
일곱번째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여덟 번째 주차요금
아홉번째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요금 또는 수수료 및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간사1인과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등 인사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자를 위원회에 참석 시킬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에 있어서는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군수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디행한다.
제6조(간사의 직무)에는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위원회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시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실무 위원회)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경제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기타 실무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수 있다.
제12조(심의안건 및 제출) ①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7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는 위원회및 실무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로서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횡성군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하며,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횡성군물가대책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님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3조2항에 횡성군에서 결저어,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하셨는데, 상수도 요금등 몇가지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요율을 정했다 하더라도 군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될걸로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군의회에 최종적으로 전부 상정을 해 가지고 통과되어야 합니다.
군의회에 상정하기전에 1차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한번 심의를 거치는 겁니다.
심욱종 의원   그러니까 세 번 걸치는 거네요.
실무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군의회 걸쳐야 되는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네, 안건이 있으면은 실무위원회에서 우선 실무자끼리 1차적으로 회의를 해서 심의를 하고 그 안건을 가지고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또 위원회에서 또 협의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물가 하나 정하는데도 세 번씩이나...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물가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심욱종 의원   군의회 의결을 거치기는 거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네.
심욱종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할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에 임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에 임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과 같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12시 11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 8항 92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9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결산검사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정우화 의원, 심욱종 의원, 한상훈 의원, 이복균 의원, 이강복 의원, 유관희 의원, 원용식 의원과 김성영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어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의사일정변경의 건 

(12시 13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농기계순회 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94년도 본 예산심사전에 확정짓고자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횡성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12시 15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3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질의 토론중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계류시킨 안건으로서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편의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현용 지도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석현용   지도과장 석현용입니다.
횡성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승인 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제안이유, 
둘째 제정근거,
셋째 주요내용의 순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의 기계화 생력화로 농업기계의 보급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농가의 관리 유지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부담을 경감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개정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농기계수리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가 93. 6. 24일자 강원도 조례 제2354호로 시행됨에 따른 도 단위 농기계 수리소와의 업무 추진 상 일관성을 유지토록 준칙으로 지시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농기계 순회수리를 실시하면서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 원가만을 농가에서 징수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부품대금중 기종별로 1대당 금액이 5만원이하일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5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한해 5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와같이 시행하였을 때 92년도 실적으로 대비하여 보면, 군내 700여 농가에 480여만원의 부품대 경감혜택을 주게 되므로 농산물 가격 불안정과 경영비의 증가로 실의에 빠진 농민에게 수리 부품대를 5만원 미만을 경감하므로써 노령화되고 중노동에 시달린 농민 불편을 다소 해소하여 활력있는 농촌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조례 개정후의 업무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목적으로는 농촌 노동력이 노령화와 부녀자화의 열악한 농업노동을 대신하고 있는 농업 농기계 수리대금을 대폭 경감함으로써 농업의 국제화, 개방화에 다른 농산물 경쟁력 향상을 꾀하고 농산물 생산원가 절감으로 농촌소득의 간접 증대를 꾀하고 농산물 생산 또한 농민의 농기계 관리 운영에 대한 불편을 개선함으로써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방침으로는 현재의 인력과 장비 예산의 범위내에서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소농기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농기계 순회수리소에서 순회 수리함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산간 오지마을을 순회계획을 세워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농기게 수리는 지도소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기계 순회수리는 농번기등 3월에서 11월은 순회수리와 병행해서 하고 순회수리는 교통이 불편한 산간 오지마을은 중점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수리업무의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현재 수리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농촌 지도사에게 농기계 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보완하게 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 수요자가 많을시는 순번을 정해서 기대 도착순에 의해서 접수 실시하고 교관이 교육적 차원에서 지도하며 농민이 자체 수리함을 위주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해 수리를 최대한 하되 수리를 받지못한 기대가 있을때에는 별도 일정을 받아 수리하게 되고 확보된 부품이 없을 경우에는 농가에서 구입해 오도록 하여 교체작업만을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수리에 대한 필요한 부품의 교체는 전문 수리요원의 객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현장에서 실시하고 부품만 지급해 줄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일체 허용하지 않는걸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각 시군의 조례 통과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15개 시군이 통과되었고 지금 미 개정된데는 5개군으로서 철원과 인제, 양구, 영월하고 저희 관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기계의 예상되는 문제점을 소요경비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의 소요 경비를 보니까 250% 정도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의 증가가 요구되고 있는데 저희 인력은 지금 수리반장을 농촌 지도사 1명으로 하고 농기계 교관과 운전기사 이렇게 3명이 1개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반이 인원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행정규칙에는 수리기사를 1명내지 2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명을 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군수 재량으로서는 일용 잡급직에 한해서 둘수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5만원 이하의 부품대를 지원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소요 증가가 예상되는 여기에 따른 인력과 인력에 따른 보강책은 앞으로 추진상을 봐가지고 이렇게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 정비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91년도에 수리 정비가 360대를 실시했는데 예산은 5백만원으로 첫번째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당시 부품대 수입은 120만원이 되었었고, 370여만원 상당액이 이월 부품 되었습니다.
92년도에는 수리정비를 689대를 하였는데 1,489만원으로 예산안이 들었습니다.
부품대 수입은 470만원이 세입이 되었었고 이월된 부품은 1000만원 상당이 되었습니다.
93년도에는 759대를 수리를 했는데 예산액이 17,124,000원이 되었습니다.
부품대 수입은 400여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월부품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예산을 요구한게 1,84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월된 부품 상당치와 94년도 예산 요구량까지 할것 같으면 4천150만원 정도의 부품 확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증가되는 내용으로 봐서 이만한 부품이면은 원활히 수요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 가격 불안정과 경량비 증가로 실의에 빠진 농민에게 농기계 수리 부품대금 5만원 미만을 경감해 줌으로서 농가소득의 간접적 증대와 노약자가 많이 남아있는 농촌에서 농기계의 활용능력을 증대하고 중노동에 시달리는 농민불편을 다소 해소하여 확력있는 농촌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이 안을 통과시켜서 농기계 소유 농가에게 혜택을 많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 건 

(12시 25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이 완료되었으므로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93년 12월7일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와 동시에 의정에 필요한 군정 질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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