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12월17일(금) 10시0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건
- 2. 산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원용식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이 이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게서는 계수조정사항을 간사님께 제출하셔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이 이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게서는 계수조정사항을 간사님께 제출하셔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수조정 》
이것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마치고 지금까지 심의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참고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서 작 성 》
○위원장 원용식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55분 속개)
○간사 심욱종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심욱종입니다.
9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당초 예산안은 93. 11. 26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3.12.9일 횡성군의회 제26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사일정에 의거 93.12.10일 본 위원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 상정과 특위구성을 마쳤으며, 93.12.17일까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제3차 회의까지 진행하였으며, 제4차회의부터 제6차회의까지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한 보다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를 하여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분으로, 94년도 회계별 일시 차입 한도액은 3%이며,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으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없으며,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 사업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502,974천원으로 1%이상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7개특별회계의 예산규모 총액은 67,345,752천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 대비 10.8%가 신장된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48,565,063천원으로 93년 대비 40%신장 되었으며, 예산총액의 72%이며, 특별회계는 18,780,689천원으로 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채 융자금 수입 1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분야중 일반회계의 의회비에서 31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행정비에서 175,828천원을, 사회복지비에서 62,618천원을, 산업경제비에서 106,417천원을, 문화체육비에서 12,000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하여 총 1,377,179천원을 삭감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숙원사업을 한가지라도 더 해결하고 지방 자치에 부응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였으며, 증액 내용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비가림재배 시설 10.2헥타를 확대 실시하는데 읍면별 4천만원씩 3억6천만원을 증액하고 건강한 국토사업 꽃길 조성을 화훼농가와 계약재배하는 것으로 10,000천원을 증액하였으며, 7,179천원은 예비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중요토론 요지를 말씀드리면 반상회보는 주민에게 꼭 전달 될수 있는 방법등을 모색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낙농 헬파제는 낙농가의 군 연합회 또는 축협에서 운영하여 군 전체 낙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각종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는 사업의 효과가 부족하고 긴축재정을 위하여 대폭삭감하였으며, 기 구독자에 대하여는 의원명의로 서한문을 발송 하는 것으로 하도록 심의하였습니다.
지도소의 꽃묘생산은 화훼농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등 그 어느때보다도 긴축재정을 위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자세한 증감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당초 예산안은 93. 11. 26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3.12.9일 횡성군의회 제26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사일정에 의거 93.12.10일 본 위원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 상정과 특위구성을 마쳤으며, 93.12.17일까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제3차 회의까지 진행하였으며, 제4차회의부터 제6차회의까지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한 보다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를 하여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분으로, 94년도 회계별 일시 차입 한도액은 3%이며,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으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없으며,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 사업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502,974천원으로 1%이상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7개특별회계의 예산규모 총액은 67,345,752천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 대비 10.8%가 신장된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48,565,063천원으로 93년 대비 40%신장 되었으며, 예산총액의 72%이며, 특별회계는 18,780,689천원으로 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채 융자금 수입 1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분야중 일반회계의 의회비에서 31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행정비에서 175,828천원을, 사회복지비에서 62,618천원을, 산업경제비에서 106,417천원을, 문화체육비에서 12,000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하여 총 1,377,179천원을 삭감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숙원사업을 한가지라도 더 해결하고 지방 자치에 부응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였으며, 증액 내용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비가림재배 시설 10.2헥타를 확대 실시하는데 읍면별 4천만원씩 3억6천만원을 증액하고 건강한 국토사업 꽃길 조성을 화훼농가와 계약재배하는 것으로 10,000천원을 증액하였으며, 7,179천원은 예비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중요토론 요지를 말씀드리면 반상회보는 주민에게 꼭 전달 될수 있는 방법등을 모색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낙농 헬파제는 낙농가의 군 연합회 또는 축협에서 운영하여 군 전체 낙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각종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는 사업의 효과가 부족하고 긴축재정을 위하여 대폭삭감하였으며, 기 구독자에 대하여는 의원명의로 서한문을 발송 하는 것으로 하도록 심의하였습니다.
지도소의 꽃묘생산은 화훼농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등 그 어느때보다도 긴축재정을 위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자세한 증감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3. 12.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심 욱 종
○위원장 원용식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보고에 의하면 예산심사결과 계수조정 과정에서 항목간에 증감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 규정에 의거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보고에 의하면 예산심사결과 계수조정 과정에서 항목간에 증감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 규정에 의거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기획실장 이완형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 나름대로 애써서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민들에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것에 대한거는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겠습니다.
예산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제가 당장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감된 예산에 대한거는 보고를 드려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처리를 할려고 그랬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 나름대로 애써서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민들에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것에 대한거는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겠습니다.
예산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제가 당장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감된 예산에 대한거는 보고를 드려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처리를 할려고 그랬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간사가 보고하신 예산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은 12월 20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간사가 보고하신 예산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은 12월 20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의사일정 제2항 산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완료되었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안 검토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완료되었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안 검토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