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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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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12월 20일(월) 오전 10시3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 건
  5. 4. 산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 건
  5. 4. 산회의 건

(10시 30분 개의)

○의사계장 최승일   의사계장 최승일입니다.
오는 제6차 본회의에서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횡성군 위원회조례 제3조2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성영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으로 사회를 맡아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성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방금 보고와 같이 제가 연장위원으로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10시 35분)

○임시위원장 김성영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호선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님.
한상훈 위원   정우화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김성영   한상훈 위원께서 정우화 위원을 추천하셨는데 그외 추천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많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우화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임 위원장 인사》


2. 간사선임의 건 

(10시 40분)

○위원장 정우화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님.
이강복 위원   유관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성영   이강복 위원께서 유관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많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유관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 건 

(10시 45분)

○위원장 정우화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락웅   1993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및 회부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횡성군수로서 제안일자는 93년 12월 18일, 회부일자는 93년 12월 20일입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최종예산안으로 세입면에서 세외수입 증가와 지방교부세 추가내시 및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되었으며, 세출면에서 세입액의 변경에 따른 필수경비 확보가 불가피 하였고, 세출예산의 일부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이 발생되어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예산에 73,760백만원 100%, 일반회계에 41,384백만원 56%, 특별회계에 32,376백만원 44%, 제3회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3,436백만원입니다.
93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10건에 1,642백만원, 일반회계 9건 1,161백만원, 특별회계 1건 481백만원, 일반회계 예비비에 436백만원, 검토의견 일반회계 세입증가액은 358백만원중 세외수입이 181백만원으로 사업장 생산수입이 174백만원이며, 지방교부세가 600백만원으로 반곡-모평간 도로 확포장 사업과 횡성공설운동장 설치사업비가 각각 300백만원이며, 보조금은 422백만원이 삭감되었는바,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이 감액 변경됨에 따라 당초 계획하였던 사업에 차질을 초래케 하는등 재정운영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사료됨.
일반회계 세출증액은 358백만원으로 인건비 삭감조정등 488백만원이 삭감되었고, 강원개발 연구원 설립 출연금등 846백만원 증액되었는바, 광역권 쓰레기 매립장 부담금 76백만원등 지출이 불가피한 예산을 경정한 것으로 사료됨.
명시이월은 사업비 총 10건에 1,642백만원으로 일부 지방교부세의 지연 내시와 사업부서에서의 사업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적극적인 추진태세가 요망됨.

1993. 12. 20 전문위원 고락웅.

○위원장 정우화   제6차 본회의에서 1993년도 제3회추가경정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있으신 위원께서 질문을 하기위하여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총괄해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심욱종 위원님
심욱종 위원   심욱종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개발 연구원 설비 출연금 2억2천5백만원이 상정되었는데요, 여기 한 2년전인가요.
2년전부터 설립을 한다 안한다 말이 많았었는데 다시 여기 상정을 하게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거택구호비가 1억5천3백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농이 줄어서 그런지 아니면 구호비를 들주는건지 거기에 대한 것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주택 융자금 연체이자 상환 3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셨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가지고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개발연구원 출연금은 도가 목표를 70억원을 목표로다 해가지고 각 시군에서 93년도 당초 예산에 의해가지고 모금액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했었는데 저희가 아직 납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원개발 연구원 설립이 당초예산에는 당초에는 금년도에서부터 운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허가상 문제라든지 이런게 있어가지고 내년도서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결과 17개 시군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납부가 되엇고 아직까지 안된데가 5개 시군이 있는데 원주시도 아마 이번에 결정이 되어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군만 하는게 아니고 각 시군이 공히 출연을 해서 도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군도 부담을 하지 않으면 안되어서 이번 추경에다 위원님들이 해주십사 하고 저희가 올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택 구호비가 저희가 1억2천2백만원을 이번에 감을 했는데 그 사항은 당초에 거택구호 대상자에 대한 국도비 보조내시가 그 책정인원보다 조금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왜 더많이 내려왔느냐 하면은 전출입자에 대한 거택구호 대상자가 늘어났을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더 늘어났었는데 지금 숫자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거택구호 대상자가 당초보다 줄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거택구호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도 있고 타도로다 전출한 경우도 있는데 전출한 인원보다 전입한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것이 좀 줄고해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것은 구호를 할수없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연체이자 3천만원인데 지금까지는 주택연체 이자를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체 이자가 너무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처음 주택회계 특별회계에서 3천만원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연체 이자를 부담을 해줌으로써 이자에 이자가 늘어나는 것을 감해볼까 하는 생각에서 계상이 된겁니다.
이자에 대한 것을 하는게 아니고 연체이자분만 금년도에 해주시면 이자상환하는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심욱종 위원   연체 이자분만 이예요.
○기획실장 이완형   네.
심욱종 위원   이 3천만원만 하면 다음에 연체이자는 없는거예요.
내년도에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내년도에 징수분에서 연체 이자를 발생하면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욱종 위원   못받아 들이면은 내년에 또 나가야 되잖아요.
연체에 대한 이자가 3천만원이란 얘기인가요. 어차피 지금까지 못받은 것은 고질채권일거 아니예요.
○기획실장 이완형   지금까지 계상된게 그러니까 내년에는 3천만원은 안되겠죠.
심욱종 위원   강원개발 연구원 출연금은 17개시군이 다 출연을 했다고 하니까 횡성도 어차피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기획실장 이완형   도가 전체가 하는 것이니까 저희도 안하고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위원장 정우화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님.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보건소하고 지도소를 보니까 급여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굉장히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인건비를 책정하는 데에는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하게 되는데 호봉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근무를 하게되면 인건비가 많이 남고요. 호봉이 높은 사람이 와서 많이 근무를 하게 되면 인건비가 모자라고 하는 현상이 생기고, 또 결원에 대한게 있습니다.
결원사항이 많이 있으면은 인건비가 남고 결원사항이 없으면은 하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군에서 한 30% 정도를 결원인을 봐가지고 결원이 보충이 안되가지고 그래서 인건비가 조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정리를 해야되지 않을까.
이강복 위원   다른 문제점은 없죠.
○기획실장 이완형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우화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위원님 이복균 위원님.
이복균 위원   세입면에서 한가지 하고 세출면에서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직영 골재장 추가로 세입을 잡은게 이게 어디서 한건지 또 직영 육상골재는 1억2백33만5천원인데 이것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지 세출면에 일단의 택지조성 감정 수수료가 15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왜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영골재장 채취하는 것은 댐사업소 사업 지구내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것인데 사업장 생산수입하고 직영골재장 생산수입 추가하고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영 골재장 대행 채취료 부담금 추가는 이것은 채취한 분들 한테다가 도로 양쪽에 채취한 줘야 되는데 기정이 2억7천6백만원이었는데 이번에 7천180만원이 증가되어서 3억3,800만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출면에서 보면 세출이 그정도 되는데 그것은 부토층 제거 작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세출면에서는 그만큼 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세출이 좀 많더라도 그 세출 많은 부분이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세출이 많다 이렇게 설명드릴수 있겠습니다.
일단의 택지개발 사업의 택지감정 수수료는 그 사업을 착수를 금년도에 안했기 때문에 감이 되었는데 택지가 일단 설계가 용역이 되어가지고 설계가 되어서 고시가 된후에 감정이 필요하지 지금 감정을 해놔보아야 그때 고시가 되면 다시 감정을 해야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도시과에서 유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균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잘못 되었던 거죠.
○기획실장 이완형   그러니까 빨리빨리 추진을 해서 해볼려고 했는데 잘 안된거죠.
이복균 위원   그렇지 않으면 무관심 했었다든가 계획이 잘못되었던가 두가지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골재채취장 부토 제거비 세출부분에서는 예산이 줄을것으로 확실히 되는거죠
○기획실장 이완형   네.
이복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화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김성영 위원님.
김성영 위원   김성영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요 군정시책 추진 경비가 3억7천만원인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93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가 국비, 도비 감액이 2억5천9백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사업추진의 문제점이라든가 이 감액에 대한 문제점들 그런 것은 뭐가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 추진 경비에 대한 것은 추진경비는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에 6월달에 추진 경비중에서 지출되고 나머지에 대해서 50%를 감해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가지고 하다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착수 경지정리에 대한 저희가 도에서 당초에는 3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2개소로다 조정이 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보조지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춘당지구하고 부처지구에 대해서 국비가 2군데 총체적으로 예산이 22억9천4백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국비가 12억1,600만원이고 도비가 2억2500만원, 군비가 8억1400만원이 부담이 되어야지 2군데 사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저희가 부담을 한 것이 당초에는 군비를 4,900만원밖에 예산에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의회에서 보고드릴때에 현안 사업비중에서 남은 부분을 절감해 가지고 경지정리 부담금에다가 충당을 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안사업비에서 1,600만원하고 기타 경비에서 절감을 해가지고 2억8700만원을 이번에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합해가지고 3억3600만원이 금년도에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년도까지 그 사업을 마무리 하려면은 94년도에 소요되는 것이 총체적으로 군비 부담할것이 5억500만원이 소요가 더 되는데 그래야지만 8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억5백만원이 더 소요가 되는데 94년도 본 예산에 저희가 부담한 것이 3억43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1억6100만원이 미 확보가 되었는데 이 사항은 이제 정산과정에서 더 늘어날는지 줄어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다시 봄 마무리 경지정리로다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은 추가로 다 부담할 요인이 정확하게 산출이 됩니다.
그때에 가서 이 계획대로다 된다면은 1억6100만원을 저희군비에서 추가로다 더 부담을 해야되고 그때에 변동이 된다면은 그 변동이 되는 사항에 대한것만 군비에서 부담을 더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94년도 가을착수분 경지정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다가 17억12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가 9억800만원, 도비가 1억7100만원, 군비가 6억3300만원이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에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금년도에 봄마무리 경지정리가 끝나는 부분에 대한 것은 1억6100만원 정도가 군비 부담이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드릴수 있겠습니다.
김성영 위원   그러면 실장님 답변내용에 시책 추진경비 3700만원을 예산절감 시책으로 이미 사용을 된 것을 메꾸기 위한 예산입니까?
그러면 금년 가을착수 농지경지정리는 1억6100만원이 결국은 국도비 지원이 삭감이 되는 반면에 군비가 그만큼 더 투자가 되는 거죠. 사업에는 지장이 없고요.
○기획실장 이완형   네.
김성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화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다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위원님.
○이보균 위원   119페이지에 횡성댐 지원사업소 특별회계 수입면에 대해 30억 잡수입에 대해서 93년도 위탁수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30억2백75만1천원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127페이지 명시이월된 내용중에서 횡성 공설묘지 조성 토지매입과 공설묘지 설계 용역이 꼭 필요했었는지 이렇게 이월을 시켜야 되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댐 건설지원 사업소 예산중에서 30억2백75만1천원인데 30억은 보상비로다 건설부에서 추가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2백75만1천원은 인건비라든지 이런데에서 경정이 되어가지고 깎여서 보상금으로 추가해서 세입으로다 들어온 사항입니다.
124페이지를 보시면 93년도 토지보상 추가분이 있습니다.
지출내역이.
위탁수입이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리로 지출이 된것입니다.
이복균 위원   그렇다면은 횡성군에서 지금 보상받는게 있지 않습니까?
횡성군내에서 횡성군 것은 보상을 하나도 못받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군소유 토지요?
이복균 위원   네.
○기획실장 이완형   그것은 이 안에서 보상이 되는 것이니까.
이복균 위원   아직 못 받았다는 얘기죠, 군에서는.
○기획실장 이완형   아직 안 받았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균 위원   군의 것은 지금 하나도 못받았다 보상을 이것은 임시 보상해 주기 위해서 건설부에서 30억275만1천원을 더 지원을 받은거다 이런 얘기죠.
○기획실장 이완형   30억을 지원 받고요.
2,751천원을 저희가 댐사업소 일반경비에서 금년도에 지출안될 부분을 삭감해 가지고 부담금으로 추가시킨 것입니다.
이복균 위원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군에서 보상받은 것은 좋은데 사유재산을 군이 받아먹게 되어있다 이런 얘기죠.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군도를 한다면서 토지 승낙만 받고는 군에서 임의적으로 막도장을 찍어가지고 도로다 아니면 도로인근에 있는 땅을 군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인들은 몰랐다, 본인들은 몰랐는데 본인들은 지금 현재 도로폭만 사용승낙을 해준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현재 도로 폭보다 많이 농사를 지어먹고 있는 농토까지 도로로다 기 해놓아서 군에서 받아간다 이런 얘기죠.
○기획실장 이완형   그문제는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데.
이복균 위원   그래서 이번에 군에서 군세입으로 잡았다.
○기획실장 이완형   아직 세입은 저희가 안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묘지 관계는 위치 선정과정에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늦어져 가지고 지금 설계 용역중에 있는데 설계가 아직 납품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납품이 되어야지 사업이 착수되기 때문에 명시 이월해서 내년도에.
이복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촉구할 문제인데 거의가 다 명시이월된 것은 그과에서 너무 일을 방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신껏 자기일처럼 생각하고 해야되는데 책임만 전가하는 일은 하지 않을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이 거의가 지금 공설묘지도 금년 3월서부터 다 얘기가 되었던건데 여지껏 못했다면은 그럼 언제하는거냐 이런 얘깁니다.
작년서부터 해가지고 부지선정이 되었는데도 여지껏 못하고 이월시켜 주고 각 과마다 촉구를 해야될 것입니다.
기획실장님이 주무과장님으로서 좀더 애향심을 가지고 각과 분위기를 살려서 일을 할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화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199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기 앞서서 장시간 회의가 진행이 되었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3시 05분 속개)

○위원장 정우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은 편의상 총괄적으로 장관항별로해서 회계별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위원장 정우화   계수조정 작업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하신 내용을 상세하게 검토하셔서 계수조정 의견을 간사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위원님들의 계수조정 내용을 취합, 정리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관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강원개발 연구원설립 출연금 225백만원을 여러 위원님들이 삭감을 원하는 것으로 계수조정 의견을 모았습니다.
삭감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화   간사님께서 계수조정 작업이 취합이 되어서 93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출부분에서 일반회계 358,400천원중 강원개발 연구원 설립 지원금 225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 의견을 보고 하셨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많음)
그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강원개발연구원 설림 지원금 225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많음)

4. 산회의 건 

(13시 42분)

○위원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회의 건은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많음)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심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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