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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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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횡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8일(수) 오전10시00분


  1.    의사일정 (제4차본회의)
  2. 1. 군정질문
  3. 2. 산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정우화 의원)
  3. 2. 산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일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횡성군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정우화 의원) 

(10시01분)

○의장 이일영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의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답변은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군민의 오셨는데 여러 의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군민 모두에게 군정과 의정을 체험할 수 있는 보람된 시간이 되시길 기대하면서 한가지 안내말씀을 드릴 사항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는 방청석에 있는 분들이 회의진행에 관여하는 일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내용이 있어도 의사표현을 할 수 가 없습니다.
혹 하실말씀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휴식 시간을 이용해서 의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들을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회의진행도중 벽에 게첨된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우화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금년은 냉해를 비롯해서 각종재해로 얼룩진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하였습니다.
방청석을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 금년한해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에서는 횡성군민들의 복지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첫 번째, 산업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각종 시설비중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작목별로 분류 지원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93 추곡수매 배정량과 농민들의 요구량의 충족도와 1차 수매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방위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횡성시장 및 읍, 면 대형건물의 소방시설 안전점검 실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건소 소관으로 첫 번째, 보건소 및 읍면 보건지소 분야별 의사배치현황과 두 번째는 의사 및 사업기능 부족으로 고가 의료장비 미사용 품목 및 92년도 관리전환 품목이 있으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재무과 소관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횡성군 관용차량 차종별 수리 내역을 제시해 주시고 자체정비사를 고용해서 예산절감과 기능수행에 앞장설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산림과 관련 질문이 되겠습니다.
솔잎 흑파리 항공 엽면 시비의 효과와 수간주사 실시 지역에 이중으로 항공방제를 했을때의 성과와 예산의 낭비성은 없었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 사용료 인상에 대한 요인분석 및 대책과 취수장 및 정수장에 대한 수질검사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만재 산업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산업과장 김만재입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시설비작목별 분류지원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이 91년도부터 농업구조 개선 및 UR 대응 지원사업으로 본격 추진하고 있는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은 사업규모 및 농가 소득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판단되며, 이에따른 지역농민들의 사업참여 의욕이 가일층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의 사업지원 방침상 헥타 단위 단지화로 추진되었으며, 입식작목 분류상 크게 4개품목 으로서 과채류, 엽채류, 화훼, 딸기, 곰취등으로 구분 지원됨으로써 대부분의 경제작품이 입식대상 작목입니다.
특히 비가림 시설의 중추적 사업인 UR 대응 권역별 시설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도비가 수반되는 강원도 지침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별 입식작목이 명시되는 관계로 농가별 입식작목의 세분화 지원이 불가한 실정이며, 작목별 세분화 추진시 연도별, 시기별로 입식작목 선택에 유동성이 미흡하여 수급의 불안정 및 소득저하등 농가손실 초래 및 탄력적인 시설운용이 오히려 어렵게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곡수매 배정량과 요구량에 대해서 충족할 수 있느냐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저희군이 금년도에 각 읍면으로부터 요구량을 받아본 결과 217,200가마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배정은 211,430 가마를 배정을 했습니다.
요구량대 배정량은 97.34%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상 이일영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보조금이 수반되는 경우에 세분화 지원이 불가능한 걸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2월 15일이면 UR 협상 타결시한이 되고 또 우리의 우방국이었던 일본까지도 어제 쌀 개방을 하는걸로 국민들에게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도 국제 조류에 맞춰서 비교품의 15개 품목을 95년부터는 전면 개방을 해야될 처지인데 정부에서 그러한 대안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군에서도 정부의 지시에 따를 시간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서를 내놓게 된거는 지금 현재 하고있는 사업 내용보다도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들이 탈농이나 이농을 하지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시설과 기반조서에 앞장서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형식적인 답변이 전부 나온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저희군 예산을 대비해보면 산업경제비가 46%에서 금년에 32%로 줄었고, 내년도에도 산업경제비가 군민에게 돌아갈 예산은 전혀 없는걸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농민들이 어려운거를 감안을 해서 가용재산을 총 동원해서라도 우리 횡성 군민중에 농민들이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지원 방안이나 이런거를 강구한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곡수매에 추가물량 배정 상황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지난번에 금년도 감사 당시에 제가 내년도 각종 UR 대응 사업중에 군비로 자체에서 확보한 예산은 예산 요구액에 한푼도 계상이 안되었다 라고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너무나 의욕적으로 해서 자체 사업을 몇가지 추가로 해서 했는데 그것이 아마 성장과정에서 군 예산을 고려해서 삭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지금 정원화 의원님께서 지당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지적을 다시 기획실에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개방화에 즈음해서 저희가 대안을 내놓을수 있는 방안이 또 하나 있다고 설명을 드리면은 지난번에 제가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2001년까지 42조원을 투자를 해서 연차별로 UR 대응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98년까지 5개년으로 단축되어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또한 군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량에 우리 대응사업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해가지고 계획에 삽입하면 무난히 되지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다만 여기에서, 다시한번 되풀이되는 얘깁니다만는 농민들이 참여 의욕보다도 방식이 문제가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여기에 저희들이 착안을 해서 현재 일선 리까지 속 깊은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내년 3월까지 매듭이 되는데 94년도 사업은 우선 별도로 먼저 내도록 그렇게 면에다가 종용을 하고있기때문에 사업이 들어오면 의욕적으로 반영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추곡수매에 대한건 당초 9백만석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당초에 그 당시에 저희가 받은 수량이 작년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추가로 더 받아가지고 현재 저희군이 211,430가마인데 요구량에 아까 97%가 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왕이면 거의 100% 수매가 가능한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요구량 중에 진실되게 요구가 되었는지, 거기에 따라서 부족하거나 아니면 남는 상태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간에 세 번 다시하번 다짐해서 받은결과 여기에 나와있는 21만7천가마가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추곡수매, 금년도에는 요구하는양 전량이 가능한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수매과정에서 농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걸 들어보면 물량에 대해서는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정우화 의원   횡성, 우천, 공근 3개 읍면이 저희군의 미곡이 많이 생산이 되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산업과장 김만재   예, 자신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물량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며칠전에, 숫자로 말씀드리면 15,000가마를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족하고도 남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지방 분이 앉아 있습니다만 타 시군은 사실상 부족해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군은 아까 여기 계수로 나온 것이 97% 라면은 거의 충족시키고도 남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우화 의원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거는 예산심의에 들어가기전에 10일부터 예결위가 구성이 되겠습니다마는 산업과에서 쌀 수입개방에 따른 새로운 계획, 이런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예, 감사합니다.
있는 지혜를 다해서 좋은 사업은 발원해 내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의원   네.
○의장 이일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중 정우화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산업과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방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허종구   정우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횡성시장 및 읍면 대형건물 소방안전 점검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시장 소방시설 안전점검 사항을 말씀드리면, 횡성읍, 우천면, 공근면의 소방업무는 93년 2월 9일자로 원주 소방서 관할구역으로 조정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시장의 소방안전 점검 및 예방을 위해서 원주 소방서 주관으로 금년도 11월 23일날 14시에 소방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시장내 소방시설 안전점검 실적을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원주 소방서 출장소에서 재료를 받아서 작성된 내용입니다.
소방점검을 금년도에 3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철시 점검 및 소방통로 확보지도를 매주 1회 금요일날 실시를 하고있고 화재예방 전단 배포는 1회를 지난번에 훈련할 때 군과 협조를 해가지고 시장내 전 상가에 대해서 500매를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 교육 및 회의를 상, 하반기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시군 관내의 대형건물의 안전점검대상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의 관내 대형건물은 58개소가 되겠습니다.
원주 소방서에서 관할하는 건물이 50개소가 있고 군 관할 6개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8개소가 있습니다.
이 대상수는 연 면적이 600평당미터 이상 건축물을 대상물이라 하는데 우리관내에는 6개면에 8동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방화 관리자를 반드시 건축주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기준은 년 1회 기준이며, 월동기 소방안전 100일 대책에 의거 기간중 안전점검을 년4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 교육 1회를 추가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군 관내 지역 금년도 화재예방 활동추진실적은 소방안전 점검을 4회를 실시했고, 화재예방 홍보전단을 1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 교육도 2회를 실시했는데 소방안전협회와 협찬으로 상, 하반기를 실시했습니다.
안전점검 결과로는 횡성시장내 옥내소화전 미비는 현재 원주소방서에서 보완지시로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화전이 현재 2개가 있는데 추가로 2개를 더 설치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공될걸로 생각됩니다. 기타 관내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의 관리상태는 현재 양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마는 우리관내에서 단한건의 화재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내 유선 방송등을 활용해서 지역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두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피난고를 1.5미터이상 넓히고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대형건물은 대부분 피난고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 이하의 건물은 시가지 이런데 있는 건물들이요 이런데는 없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물론 건물 같은게 오래되고 그래서 그대를 설치 기준에 어긋나지 않겠지만 피난고를 설치할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거를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그 다음에 지금 주유소가 전 지역에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주유소의 예방활동이나 이런 것은 특별히 하고 계시는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허종구   우리군 관내에는 비상구가 좋거나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 시내에 그런 것이 더러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점검을 수시로 하실때에 그런 것을 지적을 해가지고 건축주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우화 의원   강제사항은 안돼잖아요?
○민방위과장 허종구   강제사항은 현재로 봐서는 신규 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준공검사라든가 검토과정에서 검토 하겠지만은 옛날의 구 건물에 대해서는 약간 미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소방관들이 수시 점검을 할 때 지적을 해서 건축주로 하여금 시설을 하도록 아니면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문제는 우리군 관내에서 다소 몇 개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저희들이 소방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가서 설계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미리 대형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할수 있도록 수시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횡성시장은 원주 소방서 관할이라 하더라도 철저히 하셔서 대형화재가 나지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허종구   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김성영 의원님.
김성영 의원   김성영 의원입니다.
저희 관내 일부지역이 원주 소방서 관할로다 편입되면서 종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방화 대책이라든가 소방대책 업무를 수행했을때하고 그 이후에 원주 소방서 관할로다 업무 이관이 된 이후에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비교 평가를 해본바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허종구   공식적으로 비교평가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횡성군 관내이면서 행정사항이라든가 지도사항이라든가 결재과정 이런 것이 원주 소방서를 가서 결재를 맞는다든지 민원처리가 된다든가 하는 경우 때문에 상당의 군의 입장에서 볼때는 애매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때 원주 소방서하고 충분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간혹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이 어느 소방업무에 대한 인허가 사항이 있을 때 원주 소방서에 반드시 가서 결재를 받아야지만 그것이 일처리가 되기 때문에 거리 관계도 있고 시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애로가 되는 것은 민원인들이 제일 애로가 되고 행정관청의 입장에서 볼때는 저희들이 우리 관내의 사항인데 그것도 등한시 할수 없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가 아니다 보니까 그동안 일을 홍보라든가 행정사항을 협의할때는 반드시 원주 소방서를 가서 협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처리를 하는데 지연되는 사례가 있고 또는 이해가 상충되어서 곤란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식적인 상부의 지시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어 서 도로 광역소방 업무에서 지방행정 업무로 변화시킬 중앙의 계획이 있답니다.
거기에 의해서 만약에 지방화로 시장, 군수 소관으로 온다면은 화재 진압이나 관리에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현재까지는 법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할수없이 원주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화재 진압이라든가 행정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중 민방위과에 대한 정우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과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종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수   보건소장 박종수입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읍면별 의사들의 배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저희관내 총 의사수가 20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건소에 일반의사가 3명이 배치되어 있고 면별로는 강림을 제외하고 일반의사 1명 치과의사 1명 각 2명이 배치되어 있고 강림면에는 일반의사가 1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고가 의료장비 미사용 품목 및 92년도에 관리전환 품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능 부족으로 고가 의료장비 미사용 품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보건소에는 치과 유니셋 되겠습니다.
치과 유니셋은 의사 소요 인력부족으로 군보건소에 치과의사가 91년도부터 현재까지 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4년도에는 의사가 배치된다면은 치과 유니셋은 사용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92년도에 관리전환 품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92년 10월 14일에 저희군 보건소에 보유하였던 고압산소기 및 열건조기 2대는 춘천 의료원으로 무상으로 관리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의사가 지금 20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의사면허는 다 소지를 하고 있겠지만 일반의하고 공중보건의의 비율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관리전환 품목이 춘천의료원에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질문을 고가 의료장비라고 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원주의료원에도 관리전환 품목이 있으면 내용을 알려주시고 춘천의료원에도 고가 장비외에 관리전환 품목이 같이된게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질문 내용에는 없는것입니다만 읍면 보건요원이 11월 14일자로 발령이 나서 보건소로 보건소내에 근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발령이 났는데 읍면에서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수당 지급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종수   정우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배치는 농촌 특별조치법에 의해가지고 군 소재지에 보건소가 있는 읍이라든가 면은 제외하고 그 여타면에서는 일반의사 1명 치과의사 1명해서 비율은 50%, 50%가 되겠습니다.
배치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 자원이 많아서 충분히 배치가 되어 졌고 치과의사는 91년도에 치과의사 국가자격 시험에서 대거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이 부족해서 그것이 금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100% 지소에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도하고 절충해본 결과 내년도에는 치과의사 인원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관리전환 품목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주요 장비였습니다만 과거에 원주 의료원으로 관리전환 품목이 2가지가 있습니다.
휠체어 2대하고 인큐베이터라고 해가지고 미숙아 보육기 2대가 원주 의료원으로 관리전환 시켰는데 그때 당시에는 모자보건 센타용으로 나와 있는데 미숙아 보육기를 분만을 보건소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분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숙아가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 보건소 기술진으로서 불가합니다.
그래서 산전, 산후 검사결과에 이상이 있다 미숙아가 아니지 않겠느냐 했을 경우에는 원주 기독이나 의료원 도는 전문 산부인과로 유도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미숙아 보육기가 필요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전환을 시켰고 휠체어 역시 저희 보건소의 기능으로서는 휠체어를 사용해서 관리할 수 있는 환자가 저희 보건소 기능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역시 의료원에 관리전환을 시켰습니다.
세 번째 읍면 보건직 공무원이 11월 15일자로 보건소 정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보건소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러나 종전에 읍면에 있을때에는 월행 여비라든가 읍면 수당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청 소속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내무부에서 지시한 답변에 의하면은 월행 여비를 종전과 같이 가능하다 그러나 읍면 수당은 지방 공무원법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로 저희들도 공무원법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12월부터는 수당지금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사가 본청으로 되었든 간에 현직이 읍면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수당은 줘야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법의 테두리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주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를 통해서 법 규정을 고치든가 해서 현 실정에맞도록 지급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우화 의원   그중에서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휠체어 2대가 보건소 기능으로는 사용가치가 없어서 관리전환을 시켰는데 금년에 또 새로구입을 하지 않으셨어요?
○보건소장 박종수   네 2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면 금년에 새로 구입한 것은 보건소 기능에 맞지 않아서 관리전환을 지난해 시켰고 금년에 치과의사도 더 늘지도 않고 오히려 모자보건 센타의 기능이 더 약화된 사항이고 그런데 있던 것을 그냥 무상으로 전환을 시키고 새로 2대를 구입했다는 것은 답변 내용하고 맞지 않아요
보건소 기능이 휠체어를 쓸만한 기능이 안되기 때문에 관리전환를 시킨 다음에 1년도 안되어서 2대를 샀다는 것은 먼저 답변하신 내용하고 상반된 얘기가 되는 것 같고 그렇게 관리전환 품목이 발생되었더라도 보건소 기능이나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신중한 품목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 내용을 내놨는데 그 다음에 읍면에 보건 요원이 11월 14일날 발려이 되었는데 발령 근거가 어떻게 되어서 발령이 되었는지 더 있다가 발령을 해도 되는데 14일 날짜로 한 것인지 보건지소에 들어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지금 사람도 가 앉아 있지도 못하는데다가 발령만 내놓고 근무는 읍면에서 그대로 종전과 같이 시키고 읍면 수당도 지급을 안하고 이렇게 되면은 순서가 뒤바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무 여건을 충족시켜 놓은 다음에 발령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발령을 그렇게 급히 하게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치과의를 공중보건의 중에서 읍면에는 배치를 했는데 군 보건소에는 그 사람들을 배치를 하면 안되나요?
○보건소장 박종수   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휠체어를 91년도에 원주 의료원으로 관리전환 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후에 금년도에 와서 휠체어를 다시 2대를 구입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그때 당시에는 우리 보건 기능으로서는 필요가 없어서 관리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는 더 두고 보았더라면은 좋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금년에 다시 구입한 이유는 행정쇄신 차원에서 주민들이 거동 불능 환자가 차를타고 와서 보건소 현관까지 들어와서 진료를 받을 때 까지의 그 사이에 내리고 다시 타고하는 과정에 휠체어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착안을 해서 다시 구입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원주 의료원에 관리 전환 시킨 것을 현재까지만 두었더라면은 다시 구입할 이유는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면은 행정쇄신이라고 해가지고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강하게 그런 차원에서 개혁차원에서 지금 행정이 돌아가고 있는데 91년 이전에는 행동거지가 불편한 환자가 전혀 횡성 보건소에는 없나요?
그냥 멀쩡한 사람이환자로만 오진 않았을거 아니예요.
○보건소장 박종수   네,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런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업무 처리를 하는데 좀더 깊게 연구를 해서 하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 또 한가지 큰 이유는 물리 치료실이 운영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거동 불편환자가 많지 않았다 그래서 관리전환을 시켰고 금년도에 구입한 것은 물리치료실이 92년도부터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거동 불편 환자가 다수 보건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다시 설치하게 된것입니다.
두 번째 읍면 보건직 공무원 발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부의 지시에 의하면은 여건이 충족 안됐을 경우에는 94년 6월 30일까지 여건이 충족될수 있도록 성숙을 시킨다음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현재 입장에서는 도에서도 그렇고 조속한 시일내에 배치를 하달한 그런 지시에 의해서 가급적 빨리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발령 일자가 앞당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치과 보건의는 보건소에도 배치를 할수 있습니다.
치과 유니셋도 기 설치가 되어있고, 그러나 치과 의사가 부족한 입장에서 횡성읍 소재지에는 일반 치과 개업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치면에 치과 의사를 배치해야지 보건소에다 배차를 한다면은 무치면의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수 없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우선적으로 치과의사가 배치가 된다면은 현재까지 치과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강림면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정우화 의원   앞으로는 관리전환 품목 대상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의료원으로 줄 것은 주고 여기서 보관해서 재사용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보건요원의 발령을 보건사회부 지침에서 6월까지 여건 충족이 된 다음에 가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들어가 앉아 있을 자리도 없는데가 있는데 미리 발령만 내놓고 이런 수당이라든가 발령난 사람들 한테는 피해를 주는건데 12월까지는 어떻게든지 읍면수당을 시설이 될 때 까지는 여건이 충족될때까지는 읍면 수당을 주도록 해야될 것 같애요, 본청 소속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를 읍면에서 하면은 줘야죠.
읍면에 나가있는 공무원들도 따지고 보면 본청 소속이지 안그런가요?
○보건소장 박종수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도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월액여비와 같이 수당도 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한상훈 의원님.
한상훈 의원   한상훈 의원입니다.
다섯가지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가 출퇴근 시간을 잘 지키지 않아가지고 환자가 한두시간 기다렸다 진료를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현지에서 숙식을 하는 의사의 수가 몇 명인지, 그다음에 의사가 원주나 횡성에 집을 가지고 출퇴근 하는 의사가 몇 명인지, 그다음에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몇번이나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보건소가 있는 관계로 해서 개인병원이 그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들어오게 할수 있는 방안 같은거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수   한상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들어서 공중보건의 복무 단속을 위해서 정기적으로는 분기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또 거의 아침에 출근을 해서 8개면 지소에 공중 보건의가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느냐, 출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관계를, 이석관계, 결근관계를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분기에 1회씩 나가서 점검시에는 이석이라든가 결근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발견치를 못했고, 또 수시로 전화 확인시에도 결근에 대해서는 적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의사가 늦게 나온다거나 또는 없어서 진료를 하지 못했다 하는 얘기는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거의가 월요일에 그런 사례가 자주 있었습니다.
이유로는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날 고향에 갔다가 일요일날 늦게 출발을 해서 현지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마는 젊은 친구들이 월요일날 새벽에 출발을 해서 와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안일한 생각이랄까요, 그런 차원에서 오다보니까 제반 교통 여건이 문제가 있어서 다소 한시간 정도 지각을 하는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럴적에는 저희들이 즉시 구두경고를 해서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다요, 주민들을 위해서 근무를 성실하고 해다오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공중 보건의들이 현지에서 숙식을 하는 분들은 18명 중에서 16명이 현지에서 숙식을 하고 나머지 2명이 원주에서 출퇴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 교육은 월 1회 매월 20일날 정기모임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복무관계라든가 보건소 운영 관계라든가 하는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기술적인 차원은 지도공보의가 있어서 그분의 주재하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에 개업의는 횡성읍을 제외하고는 8개면에 한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개업의 뿐만 아니라 일반 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공보의, 보건지소가 있어서 개업의가 들어오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걸로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소가 있고 병원이 있는 횡성읍에도 일반 개업의가 여러분이 계십니다.
문제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과연 그 지역 인구를 보고 또 교통여건을 봐서 개업을 해서 운영이 과연 되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의사들이 꺼리는 것인지 지소가 있음으로 개업을 안하는 것으로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한상훈 의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요, 숙식을 하는 인원이 16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16명이 현지에서 숙식을 하면 급한 환자가 치료를 가서 해달라고 도움도 받을수 있는거고 그래서 현지에 숙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더많은 교육과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종수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금일 상정된 보건소에 대해서 정우화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과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장 이일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윤배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정우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용차량 차종별 수리내역 제시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용차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11월 29일 현재 총보유대수 47대 이며, 차종별로 살펴보면 승용 11대, 승합 4대, 화물차 16대, 특수 16대입니다.
이 중 실과소, 읍면별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본청 14대, 의회 2대, 보건소 4대, 지도소 5대, 댐사업소 1대, 횡성읍 4대, 우천면 2대, 안흥면 3대, 둔내면 3대, 갑천면 2대 청일면 2대, 공근면 2대, 서원 2대, 강림 1대씩 각각 보유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 보유중 사업소, 읍면은 제외하고 본청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차량 배차 및 운행은 승용차 6대, 승합차 2대, 화물차 5대, 특수차량인 민방위 앰브런스 1대, 총 14대를 보유 운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종별 수리내역을 보면 승용차 6대는 군수업무용, 부군수 업무용, 주정차 단속용, 위민용, 도로순차용, 식량증산용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차량운행 5,000㎞마다 엔진오일, 오일휠타, 에어휠타, 구리스 주입하며 이처럼 정기적으로 소모되는 차량소모품에 대하여는 관내 차량 소모품 취급업체중 양질의 써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11월 30일자 일간신문에 게재된 모시군의 관용차량 관리를 본군은 이미 시행추진하여 예산절감의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군은 횡성읍 읍상리 514-1번지 소재 대한카센타 변순형과 계약체결을 하고 있으며, 차량정기검사 및 정비수리는 횡성읍 마산리에 소재하는 횡성공업사에서 관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횡성군 공무수행업무 추진 지원 및 기동력 향상을 제고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승합차는 봉고 베스타와 환경보호용 차량 2대로서 첨부된 수리내역과 같습니다.
화물은 덤프트럭, 마이티, 타이탄, 포터 더블캡, 봉고 더블캡의 5대이며 차량운행 5,000㎞마다 잡유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엔진오일은 최초 구입시 1,000㎞에 한번 그 이후 5,000㎞ 마다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오일휠타는 약 20,000㎞마다 에어크리너, 오일휠타는 엔진오일 교환시 동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에는 1993년 12월 3일 현재 관용차량 감축지침에 의거 식량증산용 차량 코란도 찝 강원1마 4701 하나와 주정차 단속용 차량 엑셀 강원1나 1922호 차량을 매각조치 하여 현재 총 4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는 횡성군 관용차량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는 잡수리비 내역이 나오겠습니다.
차종별로 죽 해서 6,585,780원의 수리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관용차량 수리내역이 나옵니다.
유류 사용량하고 죽 나오는데 현재 예산이 1천5백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본청차량 수리비 중에서,
그래서 거기를 참고하시면 내역별로 죽 지출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차종별로 해서 거기 현황을 내놨습니다.
그다음에 63페이지에 보시면 93년도 차량 정기 소모품 교환, 수리 단가표가 되겠습니다.
이게 단가 계약을 해가지고, 대한 카센타하고 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종별로 죽해서 오일휠타, 에어휠타, 구리스 주입, 타이어 수리, 주부교환 휠 바란스 이렇게 해서 단가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일 교환은 공임이 포함된거고 엔진오일은 리터당 2,500원, 기어오일은 리터당 2,500원이 되겠습니다.
중형 승용차하고 소형 승용차의 구리스 주입관계가 빠졌는데 소형 승합차 하고 거기는 구리스 주입할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빠진거고, 주부교환도 지금 소형 화물차하고 중형 화물차, 복사, 덤프차는 주부가 있는데 승용차에는 주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부교환이 빠진겁니다.
그다음에 64페이지는 차량경비가 대당 년간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군수 업무용은 4,029천원이 서고 그밑에 중형 승용차는 3,391천원해서, 화물은 2,688천원, 거기에 예산이 이거에 의해서 차량비 예산이 서겠습니다.
그다음에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님의 질문하신 자체정비사 고용시 필요한 차량 대수 및 예산절감 분석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에서 자체 정비사를 고용하고자 할 경우 최소한 시중의 일반 경정비 업체인 카센타 정도급 수준의 시설장비는 갖추어야 된다고 사료되어 지며, 자체정비시 정비 허가를 필하여야 하며, 차량검차를 위한 시설은 리프트, 휠바란스대, 탈착기, 콤퓨례샤를 기본으로 하며, 시설비용은 리프트가 약 3백만원, 휠바란스대 약 5백만원 탈착기 약 2백만원, 콤퓨레샤 약 1천만원 기본 공구 및 부품 구입비 950만원으로 대략 시설 및 기본공구 부품구입비등을 포함하면 약 2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운전원 중에서 자체 정비업무를 추진코자 하나 정비 능력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비업체 허가를 필하여야 하므로 정비사를 신규 채용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비사는 2급 정비자격 소유자일 경우 월 100만원선으로 년간 1,200만원의 인건비가 소요됩니다.
또한, 정비사를 고용할 경우 기본정비 부분으로 엔진 분야, 섀시 하체분야, 전기분야의 3분야를 갖추어야 차량정비시 전문분야가 서로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서 차량한대의 정비가 완성하게 됩니다.
나머지 판금하고 도장 수리의 정비는 전문업체에 의뢰 조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정비사는 각각 3명을 고용하여야 하며 1인당 1일 정비능력은 평균 차량 10-20 대로서 약 30-36대를 정비할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월 1백만원씩 해가지고 3명에 3천6백만원, 연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수당이 20만원씩 해가지고 720만원, 그다음에 기본적인 시설비가 2천만원, 합계 6,320만원이 설치 원년에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군의 차량비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의 차량경비 편성기준에 의거 편성되어 지며 92년도 차량비는 30,266천원이며 93년도에는 17% 증가한 33,768천원입니다.
이에 정비사를 고용하고자 할 경우 현재 정기소모품을 년간단가 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 정비수리에 따른 년간 공임 및 부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350만원내지 450만원이 절감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공서에 정비사를 채용하여 운영할 경우 과다한 인건비만 지출되고 45대 횡성군 관용차량을 정비하여 예산절감을 한다는 것은 시설비와 인건비의 과다 계상으로 예산 절감과는 상반되는 일이라 하겠으며, 군에서는 지난 93년 12월 3일까지 관용차량 감축지침에 따라 승용차 2대를 감축하였고 추세가 계속해서 본청 보유의 군수업무용, 부군수업무용, 의회의전용 1대 및 특수차를 제외한 승합 승용차 5대를 더 감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7대하고 읍면사업소 포함 총 40대를 보유하게 되고, 그런 특수차량하고 읍면에서 쓰는 차량, 그다음에 소방차라든지 이런 특수차를 제외하고서는 승용차는 가급적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시설하고 그건 예산상 하고는 약간 상치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업체와 계약을 할 때 양질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 업체와 선정, 계약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현재 횡성관내의 업체간에 협정가격이 있어요.
그 협정가격과 계약업체와의 가격이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가격 조사를 해보니까 같은데 연간 계약을 할려면 여기 나온대로 저렴한 가격으로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가격의 차이가 별로 없고, 그다음에 도청을 제외한 타시군에 자체 정비사를 고용한데는 혹시없는 그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한유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서비스하고 염가계약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제가 관내 업자 협정가격 이것까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거를 저희가 경쟁입찰에 붙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골라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경쟁입찰로 해서 그거는 94년도에는 계약 체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을 하고 서비스도 잘 받고 이러는 업체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타시군 정비업체 대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타시군에 정비사를 고용하고 있는 시군은 없습니다.
다만 도청에서 정비사를 고용하지 않고 기능직 7등급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한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에도 옛날에는 차가 100여대 있었는데 현재는 30대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도청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초시에서 속초시 감사계장이 공무원 창안사항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걸 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담당자가 속초시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계획을 갖다가 저희도 좋은 계획이면 할려고 속초시에도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 그래서 창안만 했지 채택할건 못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좋은 창안사항이면 아마 도에서 곧 공문시행이 될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에만 치우치고 현실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카센타에서 할 수 있는 일하고 정비공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카 센타 에서는 대부분 자비교환이라든가 휠 바란스, 타이어 수리 이런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원주시내의 업체하고 횡성군내의 업체하고 상당히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물론 관용차량을 원주시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할 여건은 되지 않지만 다음에 경쟁 입찰에 부칠때는 지금 군내의 협정가격보다 물론 공개경쟁 입찰에 부치면 떨어지겠지만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은 업체가 입찰에 응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업체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원주업체는 경쟁입찰에 참여시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횡성군내 업체로 하고 그다음에 횡성읍에 소재하고 있는 카 센타에는 전부다 입찰 참가 신청서를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다수업체가 참가해 가지고 경쟁 입찰이 되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중 재무과에 대한 정우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과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남용섭 산림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용섭   산림과장 남용섭입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솔잎흑파리 항공 엽면 시비의 효과와 수간주사 실시 지역에 이중으로 항공방제를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솔잎혹파리 항공 엽면 시비의 효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 항공 엽면 시비의 효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 피해 임지에 영양을 공급해서 수세를 회복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조기에 소생시키기 위한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지상 비료라고 그래서 등고선 방향으로 수직 2미터 간격으로 수평굴을 파가지고 3월에서 4월 사이에 헥타당 복합비료 425키로그램, 25키로그램들이 17포대를 골고루 비료를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조림목으로 열식이 아니고 자연생으로 나왔기 때문에 산생이 되었기 때문에 방제방법도 2미터 간격으로 수평굴을 파서 주기 때문에 어떤 나무는 영양분이 바로 흡수가 되고 어떤 나무는 늦게 또는 부족하게, 많게 이런 불균형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농촌인력이 감소됨으로서 노동력 확보도 어렵고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서 작년에 산림청과 임업연구원에서, 이게 영양을 공급하니까 직접 헬기로 앞에다가 영양을 직접 뿌려주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시험지로 물색을 하다보니까 저희관내 영동 고속도로에 위치한 현천리와 둔방내리에서 장소가 물색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안내를 물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50헥타 구역을 선정을 해서 3헥타 내지 5헥타씩을 8군데를 나눠서 요소 0.5% 1%, 1.5%, 2% 이렇게 네가지 방법으로 6월 5일, 6월 15일, 6월 25일 이렇게 10일 간격으로 3회에 걸쳐가지고 어떤 지역은 한번 뿌리고 어떤 지역은 두 번 뿌리고, 어떤 지역은 세 번 뿌리고 이렇게 시험을 했었습니다.
그결과 임업 연구원 연구팀이 효과 조사한 결과 요소 2% 용액으로 엽면 시비한 것이 제일 효과적이다 한 것이 판명이 되어가지고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작년대비 헥타당 230,5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 항공 엽면 시비로 하다보니까 93년 대비 헥타당 18,180원으로 무려 93%에 대한 헥타당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공방제로 전환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간주사 지역에 이중으로 항공 엽면 시비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수간주사는 솔잎 기부에 침입 즙액을 섭취하여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솔잎혹파리 유충을 폐사케하는 작업이며 항공엽면 시비사업은 솔잎혹파리 피해로 인하여 작고 연약하게 자란 잎에 영양을 공급하여 수세회복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수간주사와 항공엽면 시비를 동일 지역내 이중으로 실시하는 것은 솔잎혹파리 유충을 폐사시키는 수간주사와 수세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항공엽면 시비를 실행하므로써 조기에 방제 효과를 기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산림청 훈령 438호 비료주기 요령에 이중으로 방제토록 규정되어 있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엽면 시비는 채소농사나 이런걸 하는 경우에도 많이 이용을 하는건데 엽면 시비를 해서 회복을 상당히 빨리 된다고 그러셨는데 우천면과 안흥면, 둔내면 3개 지역에 이중으로 엽면 시비까지 했단 말이예요?
시비지역의 회복상태가 육안으로 보기에 얼마나 신장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솔잎혹파리 피해목을 이용해서 톱밥 공장이저희 지역에도 한군데 들어와 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톱밥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러면 엽면 시비를 해서 회복지로 변하는데는 나무 사용이 곤란할거란 말이예요?
회복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남용섭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엽면시비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 군에서는 조사할 수 능력도 없고 또 기술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때는, 중앙 임업 연구원에서 조사를 해야만 되는데 그걸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주요지역만 분석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나온게 없습니다.
다만 육안으로 볼때는 저희들이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으로서 과거 92년 이전에 비료를 땅에다가 주는 것 보다는 바로 잎에다가 방제를 하니까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육안으로 볼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회복기에 있는 것은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시기가 일실이 되어서 그런지역에 물론 금년에 1,500헥타, 둔내, 안흥, 우천 3개면에 1,500헥타를 2회 방제를 했기 때문에 3,000헥타가 됩니다만 그게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효과가 있고 부분적으로 일부는 좀 늦은감이 있는데다가 엽면시비를 했기 때문에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목에 대해서는 저희관내에 톱밥 공장이 지금 정금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항공엽면 시비라든지 또, 수간주사는 이게 소생 가망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투자를 하지 완전히 소생가망이 없다든지 고사된 곳은 방제를 못합니다.
천상 제거를 해서 조림으로 유도하는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저희들이 9,000헥타가 피해발생 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중에 약 5,000헥타는 앞으로 방제를 집중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고사목으로 해서 수종 갱신을 하든가 이런 양단간의 판결이 나야 됩니다.
내년도에 베어야될 지역을 세밀히 조사를 해서 그 지역을 산주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갱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를 할려고 그럽니다.
톱밥 공장 시설이 된다 하더라도 공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의원   그런데 엽면시비의 효과가 사실 나무는 부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엽면 시비를 대도시 근교에서 농촌지역에서 그것을 사용하지만은 잎채소, 뿌리채소 같은데에도 엽면 시비를 별로 안하고 잎채소의 생산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엽면시비라는게 농촌지도소 계통에서 연구되어서 나온건데 나무에까지 엽면 시비를 했을 때 효과는 극히 저조하다고 보아야 되거든요.
산림청 훈령으로 그렇게 줘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어쩔수 없이 주는건데 방제효과나 보육지의 회복 효과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예산낭비만 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실제 엽면 시비한 지역에 효과분석을 철저히 해서 별 효과가 없다면은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방향으로 또 효과가 대단히 좋았다면은 산림을 가꾸는 차원에서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겠지만 철저한 분석을 금년내로 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건지 안할건지 결단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남용섭   제가 답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둔내면 현천하고 둔방내리 50헥타 실현사업을 하는데에는 육안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금년에확대 보급하면서 전국 4개 시도 3개 영림소를 해당 시군 담당계장, 담당자를 산림청에서 소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천리, 둔방내리에서 또 실시 실현사업을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했고 작년에 한 지역을 그 사람들은 헬기로 태워가지고 저희들이 구역을 흰 깃발로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효과가 있느냐 완전히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효과가 없다고는 못하고 있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봄에 4개시도 3개 영림소에서 해당 금년 확대하는 시군 담당자들이 전부 헬기로 한번 견학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눈으로 보아서 말이죠 효과가.
또 저희관내에서 실현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도 몇번 타봤고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는 아니고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고 앞으로는 문제점이 있으면은 더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한상훈 의원님.
한상훈 의원   한상훈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중 방제를 해서 효과가 대단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94년도에 이중방제를 할수 있는 면적은 얼마나 확대가 되는지 그다음에 이중방제를한 면적중에서 벌채를 해야될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용섭   내년도에는 지금 수간 주사가 1,000헥타 그다음에 엽면 시비가 1,100헥타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방제 대상자는 우선 지금 방제면적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년초에 방제 대상자를 물색하면서 이중방제를 해서 효과가 있는 지역하고 또 없는 지역하고를 구분해서 수간주사와 항공엽면 시를 조사를 해야만 정확한 지역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이중방제를 하는데 벌채대상지가 얼마냐 하는것도 사실은 필지별 지역별로 조사가 되어야만 이것은 완전 고사 되었으니까 방제지역에서 제외시켜야 된다 이것은 제거를 해야된다, 이런것도 그때가서야 명확한 면적과 지역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상세하게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한상훈 의원   내년도 몇월달쯤에는 이게 나올수 있겠습니까?
○산림과장 남용섭   저희들 계획은 년내에 늦어도 1월까지는 벌채의 대상 그러니까 방제로는 안되고 갱신해야 되겠다 하는 지역에 대해서 필지별로 조사를 해서 내년초 2-3월까지는 통보를 산주한테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혜택을 드립니다.
예를들면 벌도비와 정리비 현물로 보조해 주고 물론 단비가 금년까지는 달라지기 때문에 액수는 말씀 못드립니다만 식재비 일부도 지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홍보도 하면서 산주들한테 통보를 할려고 합니다.
1월말까지는 대상지를 확정을 지을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솔잎혹파리 방제는 엽면시비는 6-7월에 하고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는 5월말 6월 초순에서 7월까지 한달간 이렇게 하니까 늦어도 5월말까지는 대상자가 확정을 짓겠습니다.
한상훈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상정된 의안중 산림과에 대한 정우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과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해서 휴식과 중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석용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도시과장 고석용입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아홉번째 질의하신 상수도 사용료 인상에 대한 요인분석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군의 지방상수도는 횡성, 우천, 안흥, 둔내의 4개소로서 총인구 5만1천4백여명중 급수도시인구가 3만4천여명으로 66% 이며, 급수인구는 1만8천5백여명으로 급수율은 54.4%이며 시설용량은 1일 7천5백톤이며 1인1일 급수량은 281리터입니다.
상수도는 수용가에서 사용한 사용량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하여 취수 및 정수시설과 급수시설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년간 운영비 총액과 사용료 징수액이 같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렇게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주민부담이 과중하며,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시책에 따라 사용료를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생산원가는 톤당 516원이나 사용료 징수액은 평균 224원으로 생산원가의 43%에 그치고 있으므로 상수도 사업의 운영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운영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운영에 많은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치 시대에 주민서비스 행정은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필요되는 경비를 수해자가 부담하는 수해자 부담원칙에 의거해서 운영해야 맞는데 따라서 앞으로 상수도 요금은 점진적으로 생산원가에 맞떨어지도록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말 현재 상수도 사용량은 년 1천3백6십만톤으로 급수 수익금은 3억3천1백만원이며 상수도 사업예산 6억3천2백만원중 수탁공사비 1억2백만원을 제외한 순수운영비와 시설확장, 유지비만 5억3천만원이 투자되므로 상수도사업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사용료의 인상을 계획하게 되었으나 일시에 생산원가와 사용료를 일치시키면 131%가 인상되므로 주민부담이 갑자기 가중하게 되므로 년차별 인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하고 있으며 생산원가와 사용료의 적정을 기하는 기간이 10년차 계획일 경우 13%, 8년차면 16%, 6년차면 22%, 5년차면 26%, 4년차면 33%가 인상되어야 하므로 주민부담의 적정과 도내 타시군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6년차 계획인 22%를 인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중에서 시군간에 형평성 또 시군마다 물값의 생산비와 지금 받는 금액의 차이가 다 틀립니다
시의 경우는 공기 여부로 하기 때문에 거의 생산 원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지금 도달되어 있는가 하면 일반 상수도보다 공기 여부로 운영하지 않는 군 단위에서는 저희군 같이 약 131%에서 평균지쯤 되는데 많이 차이 나는데는 20% 가까이 올려야지만 생산원가가 되는 군도 있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원도내 시군에 중간치 정도로다 해서 6년차 계획으로 약 22%를 내년도에 올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12월 3일자로다 수도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입법 예고중에 있습니다.
제27회 임시회에 저희가 다시 조례안을 상정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듣고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에도 자문을 받아 가지고 개정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집수장 및 정수장에 대한 수질검사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환경정채 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원수검사와 음용수의 수질기준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정수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원수검사는 횡성, 안흥, 둔내와 같이 복류수일 경우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기준에 의거 검사하며 우천과 같이 지하수일 경우 음용수의 수질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수검사는 복류수일 경우 PH등 6개 항목에 대하여는 월 1회 이상, 수은등 9개 항목에 대하여는 분기 1회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수일 경우 수은등 11개 항목에 대하여는 년2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수검사는 일일 검사항목으로 잔류 염소등 6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으며 월간 검사는 정수에 대한 37개 전 항목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주간검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장비와 인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월간 검사를 25개 항목만 하면 되는데 주간검사를 못하기 때문에 월간 검사때에 주간검시의 항목을 포함해서 37개 항목을 전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주간검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금년에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오늘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주간검사 장비를 11개 장비를 1,500만원 예산으로 하는데 금년도에 구입이 되면 내년초부터 원칙적으로 검사 요원도 연구원 아니면 보건직 아니면 환경직의 직분을 가진 기술을 가진 사람이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정원조정 문제등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군에서는 읍면 상수도 기능직을 주간검사의 7개 항목은 조금 교육을 받으면 장비를 활용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내년초부터 주간검사를 실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의 수질검사 기준에 의거 계속 검사를 실시한 결과 횡성 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원수는 횡성읍이 2급입니다.
그러나 정수가 되었을때는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우천 상수도는 원수, 정수가 모두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안흥 상수도의 경우 원수는 수소이온 농도가 기준에 조금 모자랍니다.
기준이 6.5-7.8인데 5.8입니다.
원수의 PH 농도가 그러나 정수를 했을 경우 수질 기준이 5.8-6.8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정수상태에서는 안흥의 상수도도 문제가 없습니다.
둔내 상수도는 원수, 정수가 모두 기준에 적합합니다.
다만 횡성읍의 상수도의 원수는 다른 항목은 전부 1급수 기준이 되는데 대장균수가 100미리 리터당 50마리 이하이어야지 1급수인데 지금 130마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수는 2급수 입니다만 2급수의 원수 수질 상한선이 100미리리터당 1,000마리 이하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만 1급 원수로는 아직 대장균수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간이 상수도 수소이온 농도기준이 7.5라고 했는데 원수가 6.5-8.5이고 안흥 상수도는 현재 원수가 5.8인데 정수의 기준에는 5.8-8.5 이기 때문에 겨우 턱걸이 된 상태이지만 PH가 낮은편입니다.
그러나 기준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횡성댐이 준공이 되게되면 횡성읍의 원수가 2급수인데 상위에서 원수가 받게되고 상수원 보호구역을 잘 관리하면 횡성읍 상수도도 1급수로다 될것같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검사를 해야될 부분중에 주간검사를 못한 부분을 검사를 하게 되면 횡성군 관내에 4개 상수도는 음용수로서 주민들이 먹는데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수질검사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급수 공사를 하는데 수도 공무소 여기에 수탁공사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개조공사나 수선공사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그런 공사를 지금 얼마나 했는지 주기적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물론 발생이 되었을 때 하는 것이겠지만은 그 횟수가 정상적인 기간에 그런 개조나 수선공사를 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사업공사 자체가 부실해서 의외로 많이 했는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개조공사나 수선공사를 덜할수 있도록 사업당시에 완벽한 공사를 해서 자재를 쓰는것도 주철로 교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피브이식에서 주철로 해서 기간을 오래가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애초 공사당시에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완벽한 공사를 해서 사후에 들어가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렇게 해서 생산원가를 줄이는 방법 거기에 대한 방법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주간 공사를 장비 구입이 안되어서 못하셨다고 했는데 지난 19회 6월 12일날 임시호때 1차 추경을 다루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주간 검사장비를 1,500만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승인해 드렸는데 지금까지 구입을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하루라도 예산이 승인이 되면 빨리 사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가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구입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고장 고석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급수 공사를 해놓고서 개조나 정비수선을 자주하거나 아니면 당초에 설계를 할적에 예를 들어 P.V식 관보다는 주철관 같은 항구적인 시설자재를 써가지고 유지비가 덜 들게해서 생산원가를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P.V식관 같은 것을 써서 자주 수선하니까 생산원가가 올라가지 않느냐 이것을 개선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먼저 급수공사를 공무소에 수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수도에 지금 우리시설 개념 군청에서 관리하는 시설개념의 공사는 대개 상하수도를 시설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공무소에서 대개 취급하는 것은 가정용이나 실지 사용가 쪽에서 필요한 가정용 배관, 계량기 수선 이런 선들이 구분이 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공무소에서 개인이 부담해서 하는 공사도 물론 완벽하게 해서 개인의 부담이 덜도록 해야 되겠지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공사를 상수도시설공사를 할적에 완벽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V식관 문제는 78년도인가 79년도 이때쯤 됩니다.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당시에 원래는 주철관이였는데 한때에 P.V 식관이 좋은쪽으로다 그래서 저희군이 타시군에 비해서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P.V식관 자체가 시공을 할적에 예를 들어 이음새라든가 아니면 되메우기를 할적에 제대로 잘 되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잔돌 같은게 하나 끼어 가지고 겨울에 얼게 되면 그냥 나가는 파열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또 그런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주철관은 녹이 슬고 이물질이 많이 나오고 하는 반면에 P.V식이 수명도 더 길수 있는데 다만 당시에 시공상에 비단 횡성군만이 아니고 원주시 같은 경우에도 많이 바꾸어 나가고 있고 저희군도 관로 공사를 새로 하거나 맑은물 먹기 대책으로 관로 교체 공사를 할 때에 주철관으로 바꾸고 있는데 앞으로는 주철관이 종합적인 판단으로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관로 공사 같은 경우에 주철관을 쓰도록 하고 그외에 취수장이나 정수장의 유지관리도 가급적 점검을 자주해 가지고 기계에 무리에 안가도록 해서 수선을 들할수 있도록 그다음에 물을 펌핑하는데 모다의 정비도 자주해서 전력낭비도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원가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답변이 되겠습니다.
주간검사 장비가 없어가지고 검사를 못해서 6월달에 1차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예산을 사장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간검사 장비가 사실상에 시작을 검토를 오래 했습니다.
우선 쓸줄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쓸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수도계 임계장이 사방 다니면서 기재가 수십가지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 기능직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가장 합리적으로 수질검사의 능률을 올릴수 있는 장비는 어떤 것을 하는게 좋겠느냐 예산규모에 맞춰야 되고 이런것들은 여러 가지로 저울질해 보고 원주시와 그외에 주간검사 장비를 갖춘데를 검토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년내에 장비 인수를 해가지고 검사요원도 기능직을 하나 선발중에 있는데 검토를 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주간검사를 실시를 해서 음용수가 완벽하게 공급이 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우천면 법주리 모시골이라는데 정주권 사업으로 도로를 포장한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상수도 배관을 한지가 2년밖에 안되었는데 그 공사하면서 P.V식 파이프 배관을 다 캐내버리고 주철로 새로 거기 상수도 급수를 한번도 안했거든요.
상수를 급수를 한번도 하지도 않고 배관만 해놨다가 포장하면서 그걸 다시 파내서 내버리고 금년 공사때 주철관으로 묻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급수를 한번도 안한 지역에다가 원서를 묻어 놨다가 다시 포장을 하면서 재 공사를 할 때 묻었던 것으로 도로 파내는 것도 예산 낭비고 주철관으로 다시 묻어서 상수도 시설을 해놨는데 원래 P.V식 파이프를 다시 거기서 수거를 해서 쓸수 없어서 내버렸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관 자체가 주철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현장 감독이나 이런게 어렵다 하더라도 앞으로 예산 절감이나 공사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감사때 지적을 해야될 사항이지만 앞으로 수도 공사를 하는데 그렇게 예산을 내버리는 그러한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면에서 앞으로 유의를 해주시고 페전이나 급수중지 상태에 있는 수도전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혹시 있는지 우리 4개 상수도 지역내에 농공단지라든가, 가정용이라든가, 사용료를 안내서 급수 중지를 당했다든가 아니면 이용을 안하고 다른데로 가서 폐전이 되었다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사용료를 안내가지고 절수를 시킨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제 지금 저희가 상수도 사용료를 체납이라고 하죠.
체납을 한게 아직까지 연말이 다되어 갑니다만 못된 부분들이 2,900만원이 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고질 체납자들은 강경한 대처를 해서 독촉을 해서도 안되고 지도를 해서도 안되면 절수를 해서 물값을 받을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전 관계는 몇 개소가 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농공단지 입주 업체중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공장문을 닫은데 여기는 단수조치를 우천의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정우화 의원   가정용은 없나요?
○도시과장 고석용   가정용은 조치한게 없습니다.
가정용 말씀은 계속 상수도 요금을 안내고서 물을 쓰겠다는데는 연말쯤에 한번 한번 강력하게 조치를 해볼 생각입니다.
정우화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김성영 의원님.
김성영 의원   김성영 의원입니다.
사용료 인상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톤당 생간원가는 516원이고 징수액은 현재 224원으로 약 43%밖에 안되는데 나머지는 6년차에 걸치는게 제일 적합하다는 말씀이 계셨고 10년부터 4년까지 죽 예가 나와있습니다마는 사용료 손료 계산에서 부과되는게 있죠?
손료도 여기에 따라서 같이 인상분의 비율로 인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건 인상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까?
○도시과장 고석용   손료하고 물가하고는 틀립니다. 관계 없습니다.
김성영 의원   손료는 그냥 그대로 있고, 그런데 이게 고지서에 보면 합산이 되어서 나오는데,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물의 사용료하고 부과되는 손료는 개인용일 경우에 계량기 손료인데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성영 의원   앞으로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손료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죠?
○도시과장 고석용   네.
김성영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금일 상정된 의안중 도시과에 대한 정우화 의원님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한상훈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   한상훈 의원입니다.
군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방청을 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횡성군은 전형적은 농촌군으로 농민이 65%나 살고 있으며, 농촌에 인력은 노령화, 부녀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있고 휴경지마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있고 휴경지마저 확대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며 농촌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전력을 다해서 질 좋은 상품을 생산해서 가격이 있으면 판매를 하고 가격이 없으면 그대로 밭에 버려야 하는게 현실에 있습니다.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제라도 군이나 농협, 그리고 농민이 단체로 해서 횡성군 농산물 유통센타를 설립해서 농민은 질좋은 상품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청일면 유동리와 상마암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누락 원인과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각종 현안 사업 책정시 형평성 및 필요성등을 고려한 기준을 두고 책정하고 있는지 책정기준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하대 지방공업단지 조성계획의 시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계획을 밝혀 주시고 군관내 공장유치 계획과 지역별 공장 기능별 유치 계획을 밝혀 주시고, 현 농공단지 부실업체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소방차는 화재진압을 효율적으로 하기위하여 지역여건에 의거 배치하는바 현재 여건상으로 소방차 배치는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으며, 재조정 배치여부 및 배치의 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만재 산업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산업과장 김만재입니다.
한상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유통센타 건립에 관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센타 설치운영을 위하여 생산자
단체를 포함한 유관기관 단체와의 간담회를 비롯해서 여러 차례의 사업계획 및 사업성 검토를 실시 하였으나 운영 주체인 농협 계통 조합의 수용태세 및 사업비 부담 능력이 미흡하여조기 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울러 이의 추진을 위한 기본 사업계획으로는 우천면 정금지역, 둔내면 현천지역 우천면 우항지역, 횡성 곡교지역을 후보지 대상지로 검토중에 있으며 아울러 유통센타 건립은 농수산부 시행 시설채소 생산 유통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95년부터 96년도를 목표로 관계단체와 계속 협의등 사업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센타 건립을 위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조건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조건으로는 면적이 부지가 3,000평 건물이 약 500평이 되겠습니다.
주요 부대시설 사업으로는 집하장 150평 공판장 150평, 선별장 100평, 예냉시설 60평, 저온저장시설 50평, 선별기 3대, 포장기 3대, 계측기 2대, 수송차량으로는 저온차가 2대, 화물차 3대가 요구됩니다.
이상 시설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따라서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비 재원별 내여은 10억이 소요되는걸로 판단이 되었고 여기에 국비가 2억5천, 지방지 2억5천, 융자가 3억, 자부담이 2억해서 10억을 사업비를 목표로 합니다.
다만 융자는 년리 5%,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농민 및 생산자 단체등의 사업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되는바 이에 대한 참여의지가 성숙된 다음에 추진토록 계속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한상훈 의원님의 답변에 갈음합니다.
○의장 이일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님.
한상훈 의원   그러면 지금 자금이 있어도 주체가 없어서 지금 당장은 허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통센타는 농민이나 군민 모두가 바라고 있는 사업이고 행정기관에서도 추진을 하고 계신데, 지금 회원조합이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설립을 검토했다고 그러셨는데 몇번이나 협의를 하셨는지, 앞으로는 농산물 판매가 아파트 단지의 식단이 1주일 식단을 짜는 가정도 대단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채소를 한번씩 직거래 할 수 있는 이런 길이라도 우선 계획을 해보셨는지 해보신게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네, 감사합니다.
관계 참여 대상인 회원조합과의 설립조건에 의해서 몇번이나 협의를 해봤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간 저희가 공식적인 회의를 두 번 가졌고, 군 조합과는 수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는 군 조합과 한번을 가진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직거래가 많이 수요가 늘수 있는데, 아파트 단지의 수송을 해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통구조상으로봐서 행정기간이나 또는 생산자 단체에서 직거래가 상당히 어렵다 하느걸 저희가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파트 지역에도 똑같은 판매시설이 갖추어지거나 아니면 저희가 직접가서 현지에 판매시설을 하지않는 이상 직거래가 상당히 어렵다는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단위 주요 시설까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바로 이거하고 관련이 된다라고
한상훈 의원   아니, 않느냐가 아닙니다.
우선.
○산업과장 김만재   우선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우리가 적은 면적에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한가지 시설 예를 들어 집하장 하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될것입니다.
한상훈 의원   아니, 집하장 하나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선 작은 사무실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유통정보라도 최소한 농가에다 정보라도 주고 나아가서 서울에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데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산업과장 김만재   그런데, 여기에서 유통센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통센타의 본연의 기능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갖춰져야 되겠고 지금 또 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문제는 저희가 아파트 단지 12개 단지를 지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제 수송수단이라든가 이런것들은 농협에서 거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제공 문제는 저희가 컴퓨터에 의해서 저희군의 과에서 직접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제가 보고를 드리면 지금 이것은 꼭 필연적으로 저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가지 요건이 다 충족이 안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깁니다.
우선은 누가 하느냐 이게 결정되고 또 그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자원을 누가 뒷받침 할거냐, 물론 관계기관 행정에서 감당할 수도 있다라고 봤을때에 우선 하고자 하는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95년도 내기 96년도에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힌 것은 국비를 따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만약 내년, 94년도에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때에 5, 6월 경에 내년도 사업이 국고 보조금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95년으로 잡아놨습니다.
일단은 이것은 꼭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상훈 의원   그러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라든가 후계자 협의회가 주체가 되달라 되보지 않겠느냐 라고 협의해 본적은 없으시고 농협과 1회 정도를 주체가 되어 달라고 협의한 적은 있으시다 이런 말씀입니까?
○산업과장 김만재   네, 그런데 후계자들이나 보통 농업, 생산 단체라고 얘기를 하는 데 공식상 이것 때문에 오너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적은 없지만 여타 문제를 저희가 홍보를 한다랄까, 교육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희망하는 단체나 이런 분들이 아직도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후보지를 4개를 결정을 해서 적어도 내년 3월내지 4월달에는 결정을 지어야 95년도에 가서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동안에 농협과 또 여러 생산자 단체와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이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한상훈 의원   네.
○의장 이일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생산자 단체라고 보면 저희군에 농협밖에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과장 김만재   전번에 축협 계통에서 생산자 단체 법인 설립을 하나 한게 있습니다.
그런것도 저희들은 생산자 단체라고 일컫죠
정우화 의원   횡성한우 살리기 협의회?
○산업과장 김만재   그런데 우리군이 농업을 주로 하다시피 하는데 농업법인이 많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국가 시책이 그러니까 찾아먹을걸 다 찾아먹어야 되겠는데 이런데 대해서는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생산자 조합을 많이 구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지금 종합개발 계획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목별 생산자 단체 이것도 더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한상훈 의원님의 산업과에 대한 질문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한혁동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건설과장 한혁동입니다.
한상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일면 유동리와 둔내면 마암리간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누락 원인과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암 - 갑천 도로는 농어촌 도로 면도로서 농어촌 도로 정비법상 시설기준은 군도와 같은 도로폭 7.5미터에 포장폭 6미터로 91년 전체 5.44키로미터를 설계하여 총 공사비 2,322,063천원으로 장기 계속공사로 추진, 현재까지 3년차 사업시행을 하였음에도 중앙에서 배정되는 지방 양여금 93년까지 사업비 854,500천원이 적어 확장 3.1키로미터와 포장 0.8키로미터밖에 추진치 못하였습니다.
현재는 청일면 갑천1리까지 확장이 완료되어 청일면 주민통행에는 지장이 없지만 본 도로는 둔내면 마암리 국도 6호선과 청일면 소재지인 지방도 441호선과 연결되는 주요 도로임은 본군에서도 숙지하고 있지만 현재 잔여구간 중 둔내면과 청일면 경계지점의 토량을 깍아 현재 청일면 갑천1리 잔여구간 성토용으로 토량이 유용하여야 되므로 본공사의 흙깍기와 흙쌓기 공사비가 약 6억원이 과다하게 소요됩니다.
94 농어촌도로 총 사업비 1,317백만원으로 현재 장기 계속공사로 추진하고 있는 둔내면 자포곡리에서 둔내면 삽교리까지 농어촌 도로 공사와 강림면 월현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안흥면 소사리 농어촌도로확포장 공사, 공근면 공근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봉 - 청곡간 농어촌 도로공사와 신규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횡성읍 입석리에서 생운리까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까지 총 5개 노선에 공사비를 배정하면 본 노선의 사업비로는 토량유용 관계로 사업추진이 매우 어려워 본공사와 같은 노선으로 94년 시행하고자 하는 청일면 유동리 일명 곧고개가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공사를 94년 마무리하고자 계획하고 있고 95년부터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의거 농어촌도로 공사비 증액이 예상되므로 95년부터 본 공사를 적극 추진하여 청일면과 둔내면과의 도로를 개통하여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최대한 도모코자 합니다.
두 번째 한상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천면 지방공업 단지 조성계획의 시행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 우천면 하대리에 조성코자 하는 횡성 지방공업단지 조성계획은 1992년 10월 21일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완료하여 변경 결정 고시를 하였으며, 지방공업단지 지구지정에 대하여도 1992년 12월 11일 건설부에서 승인되어 1993년 1월 16일자 지구지정에 대한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지방공업단지 조성계획은 산업입지법상 지방공업단지 지정후 기본계획의 수립승인 환경영향평가 병행, 사업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승인등 상부기관에 제반 승인절차를 득하여야 하는등 앞으로도 상당기간이 소요되며 우선 시행하여야 할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과다로 93년에는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본 단지에 진입하는 진입도로에 대한 보상은 금년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94 당초예산에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확보와 동시 착수하여 기본계획 승인 80% 정도 추진되면 실시 설계를 시행하여 95년 하반기중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실시설계중 구체적인 소요예산 산출후 군비부담 또는 기채등 재원계획 및 시행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최상의 계획으로 추진코자 하오며 본 지방공업 단지 사업추진에 있어 가능하면 공업개발 경영수익 사업차원에서 추진하여 군세수증대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완벽한 계획수립으로 군세수 증대와 지역개발 및 고용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상훈 의원님의 두가지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님.
한상훈 의원   한상훈 의원입니다.
먼저 감사때에도 도로에 대해서 대단히 필요성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청일면 유동리와 상 마암간 도로는 행정수행 및 횡성군 7개면을 연결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도로입니다.
그리고 갑천, 청일을 들려서 둔내를 넘어서 안흥, 강림으로 소요되는 시간과 갑천, 청일에 들려서 나와서 둔내로 들어가는 시간, 7개면을 도는 시간과 3개면을 도는 시간이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나라는 기름도 안나는 나라인데 기름의 소비도 엄청나게 가중 될 것이고 해서 우선적으로 이 도로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토량 유용 때문에 이게 지연된다, 사업비가 작아서 지연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느도로 보다도 우선 이 도로가 착공이 되었으면 완공이 조기에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도, 답변에 보면은 빨리 개통을 해야 되겠다는 답변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94년도 책정이 누락이 되었으니까 95년도에 가서나 다시 책정을 해서 일시에 또 이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확보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지금 청일면 유동리 도로는 그 중요성이라든가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간적인 단축,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로 봤을 때 중요한 도로라는거는 본 군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충질문드린 바와같이 실지 청일면과 둔내면 정상의 하이트가 9미터 40정도 토량이 48,000입방이 되는데 이걸 다시 유용할려면 6억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5개 노선에 농어촌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거기에서 돈을 사용하면 어느 한 도로라도 마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도로 맞은편에 곧고개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완전히 100% 포장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게, 잠깐 도로에 대해서 재원관계를 말씀드리면은 92년도에 도비가 2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 2억이 내려오고 내년도에 또 도비 2억이 내려 옵니다.
군비까지 합치면은 전부 8억이 잡혀있는데 내년도하고 금년도하고 6억이 지금 내년도 내려오게 되는데 이게 내려오면 전반적으로 그 도로에 대해서는 완전히 포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6억이 소요되는 막대한 돈을 이쪽 저쪽 쪼개다 보면 이쪽 도로까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군데라도 끝내고, 물론 94년도에 계획은 들어가 있습니다.
마암 - 청일간 도로가.
한군데부터 완전히 끝내고 95년도에는 다소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배정될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봐가지고 95년도에는 꼭 시행을 할려고 그럽니다.
한상훈 의원   이 도로를, 6개 노선에서 이 도로를 빼게되면 5개 노선이 되거든요?
농어촌 도로가.
이 5개 노선이 내년도에 몇 개 노선이나 마칠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내년도에 농어촌도로는 완공되는건 자포 - 삽교간 도로, 그다음에 소사 태오지 이거는 내년에 끝납니다.
한상훈 의원   그걸 마무리 지을려고 이걸 한해 늦게 계획을 하셨다는 얘깁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그러니까 소사 태오지도 금년에 시작했고 자포 - 삽교간은 일부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안되고, 확장은 다 되었는데, 2개 노선에 대해서는 내년에, 94년에 다 완공이 됩니다.
한상훈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는요,
대단히 중요한 도로니까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네, 내년도에는 빠졌지만 95년도에는 가능하면 완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이강복 의원님.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한상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95년도에 계획을 가지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95년도에 예산이 더 내려올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지금 올해 내년도에 13억인데 만약에 10억 정도나 예산이 삭감되어 내려온다면 그때에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시는지, 또한 95년도에는 완전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실수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춘당 2리에 경지정리 현 장소의 양수장에 송수관이 있습니다.
송수관이 있는데 200미리로 묻어가지고 기한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폐기 상태에서 지금 다 캐내서 놨습니다.
그런데 100미리 송수관을 묻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먼저 청일 유동 마암간 도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가능하면 말씀을 드렸는데 농어촌도로 내년도 예산이 약 16억이 책정이 될겁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주로 농어촌 도로에다 투자가 되기 때문에 한 100억 정도고 지금 소요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어촌 중장기 계획에 맞춰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복 의원   그러면 95년도에는 완전히 개통이 된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한혁동   네, 그렇죠.
95년도까지입니다.
춘당지구 위치를 잘몰라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현재 춘당 양수장 200미리관이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관료 교체는 송수 단면이 큰 것은 무관하기 때문에 현재 교체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강복 의원   그런데 양수장 송수관이 200미리기 때문에 개울의 물을 퍼 올리면 몇번 안 퍼올려도 물이 다 떨어지거든요.
퍼올려 가지고 그 물을 갖다가 어디다 주체할 수 없어요.
○건설과장 한혁동   다이야 200미리가 구경이 커서 물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원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그런데 200미리로 퍼가지고 올라가는 시간도 그렇겠지만 그물을 어디다 쓸데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그러면 현재 원수가 모자라서 그런 현상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흡입을 조정을 해가지고 흡입을 조정하는게 있습니다.
그 물 양에 따라 원수의 물 양에 따라 조정하면 물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강복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천면 하대리 지방공업 단지가 91년도서부터 각종 승인요구가 시작이 도어가지고 국토이용 계획 변경승인이라는게 92년도에 승인이 되고 고시 완료까지 되었는데 기본 계획 수립을 지금 못해가지고 시작을 안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예요.
그래서 용역비가 아직 확보가 안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1년 6개월 정도가 환경영향 평가하는 데에도 6개월정도 걸리고 이렇게 해서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내년도에는 수립에 따른 용역비 확보가 예산에 계상이 되었나요?
○건설과장 한혁동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4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정고시가 되어도 개발기간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92년부터 96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3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공업단지 입지 조건이 자동적으로 해제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떤일이 있어도 기본계획 4억으로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우선 그것을 세워가지고 모든 것이 풀어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도 1년 6개월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실시 설계 집행단계까지 갈려면.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4억으로 올렸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을 해서 해 나가야 되겠고, 그렇게 하면서 입주 업체 대기업을 유치하든가 입주업체도 의회와 상임기관에서 유치 작업을 해야되고 내년에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시작이 된다면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한상훈 의원님.
한상훈 의원   정우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계획이 수립이 1년 6개월 뒤에나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경제과의 소관입니다만 지역경제과 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대기업을 사전에 유치 작전을 벌여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대기업이 23만평인가요 거기가?
○건설과장 한혁동   22만 8천평입니다.
한상훈 의원   23만평 그 정도 면적인데 몇 개  큰 기업을 유치를 할 수 있게 유치작전
을 지금부터 해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가지고 조성을 하게되면 대기업이 속속 조성뒤에 바로 들어올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보신적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저희들은 지금 현재 어떤 대기업이라든가 공장을 유치해 보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하겠지만은 저희들은 지금현재 금년도도 그렇지만은 우선 기본계획 용역비 4억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것이 서지 않으면은 그 밑의 순서는 하나도 될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 4억을 꼭 세워 주십사하고 이 기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훈 의원   제가 보기에는 원주에도 공장이 많이 유치가 되어서 더 들어갈 틈이 없고 이제 횡성쪽으로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성실한 대기업의 업체를 유치하는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중 건설과에 대한 한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과,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해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완형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기획실장 이완형입니다.
한상훈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하신 각종 현안 사업 책정시 형평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책정여부 및 책정 기준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든 현안 사업은 읍면 군수님 년초 순시시 주민과의 간담회시 건의된 사항이나, 반상회시 건의된 사항 및 각종 기회를 통한 건의사항등 지역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는 사업의 효과가 크고,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인하여 사업의 규모와 사업량이 주민의 요구에 만족할 정도의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각종 주민요구사업 62건, 2,826백만원중 27건 755백만원을 시행하고 반상회 건의사업 25건 666백만원중 13건 229백만원을 시행하겠습니다.
좀더 효과가 크고 많은 주민이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적절한 안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정형편이 넉넉하면 주민이 건의하는 모든 사업이 착공이 되고 추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재정형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님.
한상훈 의원   한상훈 의원입니다.
반상회 건의사업이 25건인데 13건 밖에 해결을 못하셨는데 나머지 12건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못한겁니까?
아니면 타당성이 없어서 못한겁니까?
우선 순위에서 누락이 되어서 못한겁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을 반상회에 요구를 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반상회 건의사업비 가지고는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월을 해가지고 타 사업이 결정된 사업에서 그 사업이 우선 시행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훈 의원   그런데 반상회에서 건의하는 사업은요 제가 알기로는 반에서 자기네 반에서 필요한 것을 사업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전체면이나 군으로 전체 보았을 때 우선 순위에 매우 뒤진 우선 순위에 있는 것들이 먼저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다음부터는 검토를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사업을 책정하시던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의견은
○기획실장 이완형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저희가 하는데 12건에 4억4천만원이 더 추가로다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4억4천만원의 재원을 염출할 수가 없어서 그 사업이 타당성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주민이 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연기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연기를 하다보니까 12건이 시행을 못한 것 뿐이지 그것을 안할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한상훈 의원   그 말씀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상회 사업을 책정이 되어서 건의를 한것이라도 늦게 해야될 사업이 있고 빨리 해야될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업비가 조금 들어간다고 해서 먼저 해주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우선 순위가 먼저인데 나중에 해주고 이런 경우는.
○기획실장 이완형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는 저희가 할수없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중에서 타당성 있고 꼭 그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전체 적으로 넣어가지고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중 기획실에 대한 한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질의와,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각구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지역경제과장 이각구입니다.
한상훈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문하신 공장의 지역별, 기능별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 관내 공장등록 현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93년 12월 5일 현재 창업승인 업체가 33개업체 공장설립 신고업체가 22개업체, 농공지구 2개단지내 34개 업체가 입주하여 총 89개 업체에서 4,189명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창업 6개 업체 공장설립 5개 업체 농공단지 재입주 추진 8개업체등 모두 19개 업체가 늘어났고 반면, 임의 폐업한 공장 3개소를 등록 취소시킨바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 공장유치 계획에 따른 지역별 기능별 유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설립 입지로 가능한 지역은 공업입지 개발지침에 의거 상수도 보호구역으로부터 10키로미터 이외의 지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93년 6월 11일 공포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 법령에 의거 94년 12월 31일까지 공장입지 금지구역과 공장설립유도 지역을 구분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94년도중 자료수집 도면 작성등 행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동 공고사항을 근거하여 상수도 보호권역인 횡성읍, 안흥면, 둔내면, 갑천면, 청일면, 공근면등 일부지역에 대하여는 오폐수 및 유해물질이 전혀 방출되지 않는 무공해 공장을 유치하도록 하여 공해 및 수질오염을 최대한 방지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해 나아가겠으며, 그외의 상수도 보호권역에서 10키로미터 이상되는 지역은 집단화하여 전자, 기계 컴퓨터 관련등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집약형 업종으로서 중소기업이상의 업체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특히, 본군의 관광자원화 시책에도 호응되도록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실익을 얻을수 있도록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과 고용증대 효과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지방자치제를 대비한 자주재원 확충에 일조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농공단지 부실업체에 대한 사유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은 86년에 묵계리에 39,993평, 89년 우천 양적리에 58,958평의 2개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묵계 농공단지가 16개, 우천지구가 18개 업체등 총 34개 업체에 분양, 현재 공장 가동이 22개 업체로 65% 가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 가동공장에는 1,084명이 취업하고 있으며 이중 본군 주민은 842명으로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군의 농공단지는 93년도 상반기까지 9개 업체가 부도 처리되고 3개 업체가 휴업 2개 업체가 미착수하고 있었습니다.
부도 처리된 업체의 대체입주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9개 공장중 8개업체와 재입주 협의하여 2개 업체는 입주 계약후 가동중이며, 6개 업체는 사업계획서 및 환경성 검토중에 있습니다.
미해결된 1개 업체인 묵계 지구의 이화무역상사는 유리병 제조, 전화기 제조업체로서 과다한 사업확장으로 공장운영의 부실을 초래하여 37억의 금융사고가 발생 부도처리되어 채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경매중에 있으나, 현재 경락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공장규모에 비해 경매가가 높아 유찰되고 있으나 경매가격 하향 조정시 경락에 의한 입주 희망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업중인 3개 업체는 우천 양적의 공장으로 세일정밀은 통신기기 제조업체로 모기업인 흥양의 운영부실로 자회사 공장가동 능력이 부족하여 동화은행에서 법정관리하고 있는바 후속대책으로 경매 착수가 예상됩니다.
경락이 확정되거나 94년 1/4분기중 경매 진행이 안될시 직권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제3자에게 재분양할 계획으로 있으며, 대일산업과 두리무역은 노동집약형 업종이 장갑과 봉제완구 제조업체로 고임금과 국내의 하향산업 영향으로 휴업중에 있으며 업종 전환을 검토하면서 제3자 양도를 추진하는 실정입니다.
두리무역은 횡성농협에서 인수를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제3자 양도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미착수 2개 업체는 우천양적의 공장으로 미맥스 화장품 공업은 지난 11월 건축허가를 받아 12월중에 착공 예정되며, 내외포장 산업은 현재 건축설계중에 있는데 12월중 허가신청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상반기 중 건축허가 완료되어 가동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의 노력이 결실된다면 94년도 상반기중에 묵계지구 94%, 우천지구 85%의 가동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재입주하는 업체들은 당초 입주한 1세대 업체에 비해 자금력과 제조업 경험이 풍부하고 제조업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한바, 정상적 가동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지역경제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님.
한상훈 의원   한상훈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2개 농공단지가 있고요, 앞으로 하대 공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지금 과장님께서 유치를 어떻게 하려고 계획한게 있으면 밝혀 주시고 2개 농공단지에 부실업체가 12개 업체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성을 해놓고 유치를 하다보니까 아무 업체나 유치를 하겠다고 하면 그냥 유치를 시키기 때문에 부실업체가 더 많이 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부실업체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봉급이나 보너스, 퇴직금을 못받은 근로자가 있는지 아니면 노동청에다가 고발을 해서 임금을 받겠다고 하는 근로자가 있는지 조사된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유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대공업단지에 대한 유치계획은 공업단지가 아직 다 조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계획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2개 농공단지에 대한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유치를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유치단을 구성을 했다든지 이런건 없습니다.
단지 우리 관내에 들어와있는 기업체 책임자를 통해가지고 우리 공단에 들어오도록 적극 권유를 했습니다.
계획적으로 우리가 유치단을 구성했다든지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유치는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묵계농공단지는 지금 1개업체가 가동아 안되어 있고 우천농공단지의 경우는 3개업체만 지금 가동이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무슨일이 있더라도 유치를 해서 최대한으로 가동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실업체가 2개 단지내에 12개 업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보니까 부실된 업체는 대개가 여기와서 아무런 경험이 없이 창업을 했던 업체가 대개 도산을 했습니다.
그외 다른데서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는 업체가 와서 한거는 어떻게 든지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업체는 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 그렇지만 새로 들어오는 업체는 기존 다른데서 이전이 된 업체를 될수 있는대로 유치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근로자의 봉급해결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파악을 해놓은건 없습니다.
한상훈 의원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을 못타고 그래가지고 여러차례 거기를 다니는 근로자들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는 퇴직금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부실업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민의 피해가 속속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공단지내나 공업단지 조성을 한 뒤에라도 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유치의 타당성을 협의할 수 있는 유치 심의기구라든가 이런거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는건 어떻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현재까지는 다른 개별차원에서 들어온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2개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업체도 사실상 우리가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상의를 할 때 현재 토지대금 문제는 당초에 분양한 것 보다는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마는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
그 기존 건물이 있는 업체는 새로 들어오는 업체가 대개가 그 건물을 쓸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건물값을 안받을수도 없고 그렇다보니까 사실상 농공단지에 새로 들어온다는 거는 무척 기피를 하는 현상입니다.
이유는 기존건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빈 나대지 같으면 기업들이 전부 농공단지를 좋아하는데 부도가 나있는 업체는 대개가 기존 건물이 다 서있었기 때문에 건물은 그냥 고물값도 안나가는 겁니다.
그거를 감정을 했을때는 그것도 몇억이 됩니다.
우리는 어느 기업체가 오던지 어느정도 운영 능력이 있으면 될수 있는대로 입주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훈 의원   유치 심의회를 앞으로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한상훈 의원   그리고 지금까지 부지를 만들어 놓고 업체를 입주 시키려니까 어려움이 대단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실업체도 유치를 해야될 경우도 나올수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하대 공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몇 년후에 조성이 될테니까 지금부터 대기업을 홍보를 해서 어느정도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대기업도 계획에다 넣어가지고 몇 년뒤에 공업단지 내로 들어오겠다 이런계획을 세울 수 있게 사전에 홍보를 하는게 바람직스러울 것 같은데 견해를 밝혀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현재까지는 하대공업단지에 대해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홍보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홍보계획을 세워서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   그리고 중소기업 신문도 있다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도 계획을 게재를 해서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해 주는게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한상훈 의원   네.
○의장 이일영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네, 심욱종 의원님.
심욱종 의원   심욱종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공장유치 및 부실공장 관리 하시느라고 여러모로 애쓰신게 눈에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두리 무역을 횡성농협에서 인수를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제3자 양도를 적극 추진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노동집약형 업종인걸로 나와 있는데 횡성농협에서 인수할 경우 문제가 있습니까?
이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지금 두리무역은 우천 양적 농공단지내에 있는데현재 휴업중에 있습니다.
횡성농협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횡성농협이 묵계 농공단지에 있는 거기다가 어느 기업체를 인수를 해가지고 박스 공장을 차릴려고 다 결정이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인수까지 다 했었어요, 부지까지.
그런데 농협에서 다시 내놓고 딴데로 팔았어요, 그래서 다른 기업체가 들어와서 가동을 할려고 하는 입장인데 그 이유는 박스 공장이 전국적으로 무척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박스 만드는 공장 협회가 있어요.
거기서 군수님한테 항의성 있는 공문가지 온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전부 과잉상태인데, 더군다나 농협에서 손을 댓가지고 하는게 옳지 않다, 그러니 횡성군에서는 이거를 허가를 안해주는게 좋겠다는 의견까지 있었어요.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간에 우리는 아무런 의견도 제시를 안했었는데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묵계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박스공장은 일단 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천 양적농공단지에 다시 박스공장을 해 보겠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추진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때는 횡성농협에서는 별로 박스 공장을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을 안하는데도 지부 차원에서는 꼭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농협관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심욱종 의원   군 입장에서 제3자 양도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횡성농협에서 하겠다면 개인이 들어오는 것 보다 더 좋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묵계 농공단지에서 하다가 말 것 같으면 다른 업체를 또 구해봐야죠.
심욱종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한상훈 의원님.
한상훈 의원   두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한기를 이용해서 취업을 할려고 하는 농민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희망자를 받아서 취업알선을 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아니면은 농공단지내에 외주를 주고 있는 업체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주를 희망하는 농가도 조사를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농한기 취업알선뿐이 아니고 취업창구가 사회과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할 분은 거기다가 신고를 하면 항시 원하는 업소에 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한기를 이용한 1일 취업은 별로 기업체에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성과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에 물품을 만드는데 외주를 줘 가지고 가내수공업 형태로 1차 가공을 해 가지고 납품을 받는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가내 수공업 형태로해서 농공단지를 운영하는데는 현재 없습니다.
한상훈 의원   지금 농촌은 어렵고, 무슨 일거리라고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취업같은거는 사회과지만 우선 농공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길이 있나 하고 질의를 했던 겁니다, 됐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오늘 상정된 의안중 지역경제과에 대한 한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과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허종구 민방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허종구   민방위과장 허종구입니다.
한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차 배치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차 배치기준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내무부령 제330호에 의거 정하며, 일반적 기준은 아래의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밀집지의 인구아 500인이상, 1,000인 미만은 소형동력 소방 펌프1대 1,000인이상 2000미만은 소형 동력 펌프 2대가 배치되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2,000인 이상 5,000인 미만은 소방펌프차 1대가 배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5,000이상 10,000인 미만은 소방펌프차 2대가 배치되게 되어 있고, 10,000인이상 20,000인 미만은 3대가 배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밀집지 기준은 면소재지 기준으로 인구가 책정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 거리 및 지역여건에 맞게 반영, 추진되었습니다.
참고로 드릴 말씀은 일부 면인 둔내면과 서원면 차량 교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각종 시설물을 저희들이 조사, 분석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둔내면은 사업장이든가 학교, 공장, 기타가 33개소가 있었고 서원면에는 21개소가 있습니다.
인구수와 가구수를 말씀드리면 인구가 둔내면이 1,628명이고 서원면은 822명입니다.
이것도 역시 면 소재지 기준을 해가지고 조사한 내용입니다.
비교항목에서 보듯이 내무부의 소방력 기준규칙에는 2개면 공통 미달되나 현실적인 객관적 판단은 둔내면이 단연 우세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교체문제를 저희들이 당초에 거론할 때 면간에 이미 기 배치되어 있는 차량을 서로 교체한다는 것은 면민간에 반대 의견도 있고 이래서 아직까지 교체를 못하고 앞으로도 교체가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원면 소방차 배치당시 본군의 추진상황을 잠깐 보고드리면, 서원면은 횡성읍에서 22.8킬로미터 원거리로 출동 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며, 국도 6호선, 군도 130호선등 중앙고속도로 신설등 교통편리로 공장 및 대형 축산농가등의 증가추세에 있는 도에서 법정 배치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둔내면은 영동고속도로 인접 고원레저 지구로서 향후 성우개발의 두원리 지구에 대단위 고원레져센타 건립등 발전 가능한 지역으로서 향후 소방력의 극대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진압업무의 향상을 위하여 93년 둔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과 향후 고층건물등 증가에 대비 대형소방차량 1대를 증차 계획으로 의용소방대 신축당시 2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추진 신축되었으며 차량배치를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면별 소방차 재조정 배치여부는 당초 년차적 계획에 의거 추진중인 사항을 신형차와 구형차를 면별 주관적 비교우위 하나만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면민간 위화감 및 갈등의 원인으로 대군민 화합 차원에서 비생산적이라 생각되면 양해를 구합니다.
현재 둔내면 소방차량의 성능이 노후한 차량이 아닌 성능 양호한 차량으로 강원도 소방차량 사용내용 연한 16년으로 6년경과 됐으며, 10년이상 사용가능한 차량으로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점 없이 진압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향후 대형차 1대를 더 증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본 차량에 대한 성능측정을 위해서 12월중에 순회 소방훈련을 우선 둔내면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보강 내기 증차 계획을 세워서 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님.
한상훈 의원   한상훈 의원입니다.
배치될때까지 과장님께서 여기에 안계셨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고 답변서에도 면간의 위화감 및 갈등, 그다음에 대군민 차원에서 지양되고, 놔둬야 되겠다는 답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한 것은 제가 둔내 대 서원을 비교해서 답변을 듣고 싶은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둔내대 서원을 비교하자는게 아니고 횡성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맞게 된거냐, 틀리게 된거냐를 물은거지 이게 무슨, 여기다 이렇게 쓰셔가지고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해놓고 왜 둔내하고 서원만 비교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허종구   지난번에 감사할 때 얘기를 할 때 그 핵심내용을 저희들이 질문 내요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안드렸는데 그후에 얘기를 들으니까 알고자 하는 질문, 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 아니다.
이래서 혹시 의원님께서 그런 내용을 질문할 의도가 아닌가 이래서 참고로 거기다가 넣었습니다.
한상훈 의원   이건 위화감을 제가 하는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위화감을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질문한거는 군의원으로서 질문한거지 둔내면 의원으로 질문한게 아니지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또 국도 6호선 및 중앙고속도로가 신설되어서 그쪽에 공장, 축산농가가 증가되어서 차를 배치했다고 그랬는데 도에 건의한 공문서하고 법정 배치를 승인한 도의 공문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걸 복사를 하나 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여기 자료를 뽑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구도, 사는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학교 공장, 사업장, 요식업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지역에 있는 소방차가 2층 건물에 불이 났을 때 충분히 초등진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것도 자료에 나왔어야죠.
그 지역에 2층이상 집이 몇채인가도 당연히 나왔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안흥, 강림에 가구수가 1,460가구가 있고 인구가 5,43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천, 청일 1,879가구에 7,007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둔내면은 1,574가구에 6,082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둔내보다 인구수로 한다면은 갑천, 청일에 차가 배치가 되는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둔내에 차를 달라는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면 안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신도시를 건설할적에 소방차를 먼저 갖다놓고 신도시 건설합니까?
○민방위과장 허종구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물론 서원면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서 배치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잘은 모릅니다마는 후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 서원면에 차가 이미 중앙에서 결정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차가 거기에 배치가 된거고 그후에는, 그리고 93년도 이전에는 4.5톤으로 대부분 다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까지는 4.5톤이 배치가 되었는데 93년도부터는 중앙계획에 의해서 8.5톤으로 확대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어느 면이고 배치가 된다면은 아마 8.5톤으로 배치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무부의 준칙에는 인구 몇 명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마는 실지 중앙에서 배차를 하다보면 다소 거기에 미흡되는 경우도 있고 넘는 경우도 있고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그 차가 배치된게 미달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훈 의원   소방차는 제가 알기로는요, 인명과 재산을, 조기 진화를 해서 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민방위과장님께서 답변서를 이렇게 주시는거는 대단히 본의원으로 불쾌스럽게 생각합니다.
○민방위과장 허종구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   제가 소방차를 바꿔갈려고 이 질문을 드렸던게 아닙니다.
이 질문은 군에서 타당성이 없게 배치된게 맞다 이 얘기만 들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다면 만약 3, 4층이 있는 지역도 있는데, 그지역에서 소방차가 기능을 다 못해가지고 화재진압을 못했다 했을 때 군수가 책임질 수 있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허종구   말씀을 하시니까 책임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 업무는 군수가 면장님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위임이 되어있기 때문에 면에서 차량고장 등 작동사항이라든가 수리라든가 관리상태를 전부 면장님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도 면에 바로 예산이 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인 책임은, 제가 책임을 회피할려고 하는건 아닙니다. 일차적인 책임은 면장님한테 있고 면장님이 면에 의용소방대가 조직되어 있는 조직원으로 하여금 협의를 해서 그 면에 화재가 났을때에는 책임지고 진압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차적인 책임은 물론 군에 있습니다마는 책임관계는 만약에 차량이 고장이 났다든가 작동이 안되었다든가 아니면 성능이 불량해서 화재를 진압을 못했다 할 경우에는 그것이 당연히 물론 체계적으로 보고가 되어 가지고 중앙에 성능이라든가 기능관계를 보고를 해서 교체를 받는다든가, 만약에 그것이 보고한 내용대로 교체가 되었다면 물론 책임이 있겠지마는 그러나 어디까지나 책임은 차량배치는 중앙에서 하게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일선기관에서는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쁠때에는 체계를 통해서 물론 보고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성능이, 2층이 되어도 진화할 수 있는 성능을 소유 못한 차량이다 이런 보고도 제가 아직 받지 못했고 다만 여론에 의해서 성능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성능을 한번 측정해 보기위해서 저희들이 매달 순회하는 훈련을 한번해서 거기의 성능을 측정을 해서 중앙에다가 보고를 해 가지고 교체한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수리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군에서 책임은 분명히, 책임 범위내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한상훈 의원   과장님, 차량을 배치를 중앙에서부터 해서 그냥 오는대로 그 지역에다가 돌려주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당초에 차 배정할적에, 타당성은 둔내로 가야되는게 맞다, 아니면 갑천, 청일도 있고 안흥, 강림도 있는데 가서 그쪽에는 소도읍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차가 길에 다니기도 불편스럽고 잘다니지도 못하고,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로 화재진압하는데에도 엄청나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게 그쪽 지역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소도읍이 된 지역에다 배치를 안하고 일방적으로 중앙에서 차를 배치를 한다 그런겁니까?
○민방위과장 허종구   중앙에서 배치를 할 때 서원면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것을 서원면에서 8.5톤을 운영하다 보니까 둔니면 보다는, 어떻게 되어서 처음에 거론이 되었는지, 제가 판단을 해 보니까 둔내면은 고층건물이 자꾸 들어서고 시가지도 다소 어느정도 형성이 되었고, 8.5톤도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차가 큰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고, 서원면에서는 도로도 협소하고 아직 대형차가 별로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둔내면과 서로 교체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안이 금년도 2월달에 거론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둔내면하고 서원면 기관단체장님들이 서로 합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않냐 이래가지고 당사자들끼리는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마는 실제 교체할려고 할대 일부 면민들이, 왜 다른 면에 가 있는 차량을, 성능도 6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을거고 또 차량도 그것보다 훨씬 적고 이런 차를 굳이 우리가 가지고 올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일부 면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아마 교체가 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저희도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대화를 해보니까 현재 여건상으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상당히 좋지 않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오늘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둔니면은 클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건물을 지을때는 두 대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로 신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거를 이유로 해서 중앙에다 건의를 하고 이래가지고 한 대를 더 증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놓고 바꾼다 이런게 아닙니다.
그런게 아니고 답변에서 배치가 잘못되었다 앞으로 둔내에도 5층 건물까지 있으니까 그 지역에 큰 차가 타당성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지역에는 8톤차가 들어오는 대로 먼저 빨리 사가지고 그 쪽에 주겠다 이런 답변만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답변서를 해 주신게 제가 바랐던 거 하고 조금 자료가 미흡해 가지고 상당히.
○민방위과장 허종구   죄송합니다.
당초에 자료를 낼 때 그런 사항을 제가 예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한 의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언짢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별지로 작성을 했습니다.
별지로 작성을 했는데 별지 내용에는 사실 그 내용이 없는데 당초의 그걸 보고서 오해 하시는 것 같은데 양해를 해 주십시오.
고의는 아닙니다.
한상훈 의원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잘 모르시니까,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중 민방위과에 대한 한상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과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산회의 건 

(15시 46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완료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산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제5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47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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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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