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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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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12월13일(월) 오전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2.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94년세입세출수정예산안
  4. 3. 산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4년세입세출예산안
  3. 2. 94년세입세출수정예산안
  4. 3. 산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원용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세입세출예산안 
2. 94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 11분)

○위원장 원용식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일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도비 보조 및 양여금 내시 확정에 따라 집행기관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기획실장 이완형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제출한후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나 지방교부세 추가 내시액의 변경,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 지방양여금 사업의 내시등 세입세출예산안의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므로 동법 제 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 94년도 세출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배부해 드린 9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의한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간략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증액은 12,294백만원으로서 이를 포함한 94년도 우리군 총 예산규모는 지난해 당초 예산액보다 11%가 늘어난 총 67,34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48,565백만원으로서 지난해 당초예산액 대비 40%가 증가 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지방교부세가 6.5% 신장된 1,316백만원이 증가했으며 지방양여금 8,175백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2,80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 증가액이 12,294백만원의 편성내용을 장별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의회비는 수정예산안 변동 비용이 없으며, 제2장 일반행정비는 53백만원으로서 대회의실 교육용 TV구입 2대 3백만원, 주민관리용 전산장비구입 11대 46백만원, 방범비상벨 설치 170대 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제3장 사회복지비는 98백만원이 증액된바 94년도부터 정액보조단체로 전환된 4개 보조단체의 보조금 16백만원, 노임취로사업비 74백만원, 청소년 육성 사업비 8백만원이 수정 편성되었습니다.
제4장 산업경제비는 24억이 증액된바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운영비 6백만원, 양송이 재배단지 조성사업 5천만원, 냉해피해농가 유류대지원 12백만원, 농어촌 지역 개발 양여금 사업은 2,235백만원으로서 정주권 개발사업비 1,220백만원, 오지개발 사업비 2개면 1,015백만원이며 낙농헬파제 운영 1조 2명 해서 2천만원, 농민 교육 강사수당 40명 2백만원, 강원농업전산망 회선 사용료 10농가 3백만원, 농기계 훈련용 장비 트랙터 1대 22백만원, 농민의 날 행사 8백만원, 횡성군 4H 후원회 보조23백만원, 군유림 조림지 비료주기 4백만원 둔내, 안흥 시가지 가로수 식재 150본 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5장 지역개발비는 9,465백만원으로서 개별 지가조사 사업비가 13백만원, 시가지 소방도로개설 읍상리 3억원,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비 7,298백만원중 군도확포장 5개 노선에 5,981백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5개노선에 1,317백만원이며, 수질오염방지 양여금 사업비 1,854백만원중 횡성읍 하수도 시설 14백만원, 분뇨처리시설 처리 부담금 원주시 1,84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6장 문화 및 체육비는 496백만원으로서 제12회 도민속예술경연대회 개최비 108백만원, 먹거리단지조성사업 310백만원, 레포츠 공원시설에 7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7장 민방위비는 3백만원으로서 연간 1회 실시하는 민, 관, 군 합동훈련 경비입니다.
제8장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 예비비중 221백만원이 감액되어 94년 본에산에, 예비비의 일반회계 총 규모는 1%인 503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수정예산안 증액분을 포함하여 94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48,565백만원의 세출예산 장별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1장 의회비는 351백만원으로 1%, 2장 일반행정비는 16,634백만원으로서 34%, 제3장 사회복지비는 4,670백만원으로서 10%, 제4장 산업경제비는 114억원으로서 23%, 제5장 지역개발비는 12,619백만원으로서 26%, 제6장 문화 및 체육비는 1,934백만원으로서 4%, 제7장 민방위비는 155백만원 제8장 지원 및 기타경비는 801백만원으로서 2%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94년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총 예산액의 86%가 의존수입인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항상 염두에 두고 긴축 절약하는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   한상훈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요, 오지개발 사업비 2개면 1,015백만원 인데요, 오지면이 5개면인줄 알고 있는데 왜 2개면만 편성을 했는지, 2개면이 어디인줄 알고 계시나요?
○기획실장 이완형   오지면 개발사업이 5개면인데요, 연차별로 한꺼번에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내무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안흥면하고 갑천면하고 청일면이 시행을 했고 금년도에는 강림면하고 서원면이 시행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관희 위원   유관희 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농기계 훈련용장비 트랙터 1대 구입인데, 지도소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네.
유관희 위원   지금 트랙터를 훈련용으로 사용하는데 실용성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해당 지도소에서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트랙터에 대한 기종이 여러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종이 다른 기종이 있으면 농촌지도소에서도 다른 기종에 대한, 농민들을 교육 하는데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지도하는 공무원들도 그 기계에 대한거를 어느정도는 알아야 되겠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국비가 8,103천원이 국비 보조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50대 50으로 부담을 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만 50대 50으로 부담을 하고 보니까 그 기종을 구입을 할 수가 없어서 13,897천원을 해가지고 한 5백만원을 저희가 추가해서 더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22백만원을 했는데 위원님들익점에 대한거는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가급적이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각 실과소별 해당되는거는 실과소별로 설명하실적에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네, 말씀하세요.
정우화 위원   횡성군의 94년도 총 예산규모가 지난해보다 11% 늘어난 673억인데요, 집계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의 정, 판공비 증가율은 94년도의 몇 %인지 그거를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수정예산안이 올라왔는데 다음 추가경정 예산안이 추가로 편성되기 전까지는 이 예산가지고 94년도를 살림하는 거란 말이예요, 그죠?
○기획실장 이완형   네.
정우화 위원   분야별로 질문을 드려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궁금한거, 우선 분뇨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 94년도분이 1,840백만원인지, 아니면은 미납분까지 이런지 알려주시고 원주시와 원주군 우리 횡성군의 부담 비율이 어떻게 조정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요, 신정부 들어서면서 각종 보조단체의 통폐합을 운운하고 그랬었는데 내년부터 정액보조단체가 4개가 더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보조금의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신정부의, 이게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따질 성질은 안되겠지만은 가급적이면 감소추세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정액단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실장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정우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판, 정보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뇨처리 부담금은 94년도 분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1,840백만원인데, 양여금이 1,288백만원이고 군비부담이 55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 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알아봐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조단체 통폐합후에 4개 보조단체가 증가되었는데 기획실장 입장에 대한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저희도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보조단체가 보조금을 지급을 하지 않으면 운영이 굉장히 어렵고 또 보조단체를 아주 해체하기 전에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보조가 이루어져야 되지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지금 4개 보조단체가 대한 미망인회, 유족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4개 보조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증가가 되었는데 그 단체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국가에서 정액으로 보조금을 지급을 하지않았습니다만 보조금을 일부 줘가지고, 또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공을 세운 분들에 대한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왔는데, 이번에 정액보조단체로 책정이 된거는 그러한 단체를 육성하는데 조금더 정부가 배려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위원   이게 국가 유공차원에서 정액 보조단체로 한다고 보면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 지회나 이런거는 국가 유공자 단체하고는 사실 거리가 먼 단체란 말이예요?
그런 단체는 봉사단체인데, 그런 단체를 정액보조단체에서 없애면서 이런 국가유공단체를 키워주는건 이해가 되는데 그런걸 놔두고 이걸 키워주니까, 사실 이거는 1개 단체에 4백만원밖에 안되는데요,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동안에 저희군에서 비정액 단체로 해서도 3, 4백만원씩 지원해 주던 단체고, 그거는 크게 개의치 않는데, 그대신 다른 정액보조 단체를 없애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기획실장 이완형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런데 이게 정보비 분석표를 받아봤는데요, 그러면 전년도보다는 22%가 감액이 된거고 94년도 전체 예산액 대비, 전체 액수하고 94년도 일반회계 예산하고의 비율 그걸좀 알아보고 싶은데, 구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
○기획실장 이완형   전체가 168백만원인데요 일반회계에 대한거는 0.3%정도 됩니다.
정우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상훈 위원   한상훈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요 총 예산규모가 작년보다 11% 신장이 되었는데 사회복지비 부분에서 일반회계 예산중에 10%가 되었는데 그게 작년보다 증액이 된게 11% 이상이 되었는지, 얼마나 되었는지, 신장율이.
그리고 금년도 11%가 증액이 되었는데, 전체가 11%가 증가가 되었는데.
○기획실장 이완형   당초예산이 저희가 93년도와 비교하면 일반회계 예산이 4,736백만원이고 94년도에 4,670백만원으로 14% 정도 되었는데.
한상훈 위원   복지비 신장이 덜 되었다 이런 얘깁니다, 제 얘기는.
○기획실장 이완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4,736백만원이 사회복지비에 계상이 되었었는데 금년도에는 4,670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장율은 그게 맞는데 왜그러냐면 거기에서 7억 정도가 인건비였는데 인건비가 기획실 예산으로 통폐합 되었기 때문에 신장율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한상훈 위원   네.
○기획실장 이완형   그래서 작년도 예산하고 대비가 각 실과소에 있던 인건비가 전부 기획실로 통폐합 되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한건.
한상훈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하고 내년도하고 11%가 총액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회복지비는 증액이 안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사회복지비가 증액이 되어야 될텐데 안됐다 해서.
○기획실장 이완형   실질적으로는 7억이 더 증액된 겁니다.
정우화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별 특수활동비 예산 계상안에 보면 지방세정 업무추진에, 재무과의 활동비가 93년도보다 1백만원이 증액이 된 2백만원인데요, 본 예산의 세무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 11,880천원.
9개 읍면에 93년도에 얼마가 지원이 되었던 건데 11,880천원이 된거죠?
이게 1인당 정보비 5만원, 그거 따져서 한건가요?
○기획실장 이완형   네.
정우화 위원   그거외에 세운거 없어요?
○기획실장 이완형   네, 읍면에는 정액 외에는 없습니다.
정우화 위원   세무담당 공무원도 먼저 종전에 25천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죠?
○기획실장 이완형   네.
정우화 위원   그런데 그건 5만원씩 지급이 되는거고 그대신 특별징수 대책으로 정보비 예산을 따로 세운거는 한푼도 없네요?
○기획실장 이완형   네, 특별히 세운거는 없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 종전처럼 풀여비나 실과운영비 묶어 놓는데, 그런데서 지급할 계획이신가요?
○기획실장 이완형   여비 관계는요, 저희가 특수한 업무를 해가지고 하는거는 기획실에 풀 서있는데에서 지급을 하고, 각 실과소에서는 각 실과소에서 평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에 대한거는 각 실과소에서 지급을 하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합동 징수반을 편성을 해서 징수를 한다든지, 또 어느 특수한 과에서 특수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한거는 기획실에 지급을 하고 그외에 평상적으로다가 추진되는 업무에 대한것만 각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원을 여비라든지 이런거는, 세수증대에 대한거는 기획실 예산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렇게 되면 읍면의 특수활동비 지원은 불가능하잖아요?
○기획실장 이완형   읍면직원도 군에 모여 가지고 각 면으로다가 다시 가 가지고 하는 사항에 대한거는.
정우화 위원   그거는 교체 징수과정에서는 지급이 되겠지만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게 세수증대거든요?
각종 체납된 세금도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해야되고 또 탈루세원도 발굴을 해야되고 그게 가장.
일단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지 자체살림이 되는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먼저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특수활동비 지원을 활대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또 필요하고.
읍면의 세무공무원들도 자기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내차 끌고 다니면서 세금 받을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 유류대는 지급이 안되죠?
그냥 출장달면 출장비만 나오는거죠?
○기획실장 이완형   네.
정우화 위원   그래서 그런쪽에 특수활동비가 확대되어서 예산에 계상이 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기획실장 이완형   그문제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단해 주세요.
이어서 바로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차 회의시 보고한 실과소에 대해서는 필요시 다시 설명을 요청키로 하고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94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당초예산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론을 먼저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당초 예산에 사회진흥과 소관이 3,575백만원, 수정예산안에서 다루어진 것이 1,091백만원으로서 총 4,666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총 규모의 약 9.5%를 저희과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복지 시혜 욕구가 다소 미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우리군 재정여건상 금년도 군 재정력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반영을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미흡한 면이 많습니다.
요구된 사항을 모두 반영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거는 앞으로 내년도 살림살이를 하면서 추경에 요구를 할테니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8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 지원이 2,201,504천원입니다.
먼저 국민운동 관리에 47백만원으로서 그중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11명에 대해서 12,150천원에 복지회관 이용 홍보물 인쇄가 1백만원입니다.
예를들어 예식장이라든지 체육시설, 회의장소를 위한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교육교재가 400부에 2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절교육이라든지, 한문교육이라든지, 도서관 이용이라든지 등에 교재를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지회관 이용자에 대한 기념앨범이 1,690천원입니다.
그래서 130권 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00권을 구입을 해서 읍면별로 배부를 해서 복지회관 이용자에게 효율적으로 활용한 예가 있습니다.
우수광고물 전시회는 300천원입니다.
이거는 강원도 광고사업 협회가 시군별 순회를 하면서 년 1회 순회전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광고물관리 민원서식이 500천원, 광고물 허가표시 스티커 제작이 500천원, 이거는 광고물을 허가해 주면서 그냥 허가해서 계시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허가가 난건지 안난건지 몰라서 허가를 내주면서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지회관 운영교육 강사수당입니다.
현재 8개소가 있는데 960천원, 예절교육 이라든지 각종 교육을 통한 강사초빙 수당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심의위원 수당이, 현재 위원장이 부군수로서 6명이 위촉이 되었는데 공무원은 제해놓고 6명 중에서 민간인이 세사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진흥과의 관서당 경비가 14,702천원, 그다음에 사회진흥과의 행정장비가 1,08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육성 입간판이 360천원, 사회진흥과 업무추진 여비가 3,240천원,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에 1백만원, 새마을 소득특별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8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급식비가 64천원, 자연보호지도위원 협의회 간담회가 448천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28명의 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담회를 분기 1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제작자 간담회를 분기 1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96천원.
광고물 정비 시범가로 추진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4회를 분기 1회씩 해서.
이게 읍시가지내에 현재 강원은행부터 김약국 앞까지를 시범 가로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범죄없는 마을 육성입니다.
이거는 1년차 육성하는 것이 2개 마을에 1백만원씩 2백만원, 2년차 k을에 2백만원씩 2개 마을입니다.
이거는, 1년차 마을에 대한 선정은 경찰서에서 1년간 범죄발생 상황을 조회를 해서 검찰로 올리면 검찰에서 확정이 되어서 법의날에 시상 및 행사를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2년차 마을은 현재 안흥 송한리하고 강림면에 강림3리가 2년차 마을이 되겠고 1년차 마을은 경찰서와 검찰에서 다시 94년도에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 대집행에 따른 경비가 1백만원입니다.
85페이지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에 73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중앙교육이 5,130천원으로서 지도자 자녀 고교생 교육, 남녀 지도자 교육, 정예 지도자 교육의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남에 있는 성남 새마을 연수원에 지출되는 교육비가 되겠고 농촌지도자 지방 교육은 20명인데, 이것이 1,632천원으로 이것은 강원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차출되어서 교육받는 일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동해수련원 교육이 20명인데, 이것은 부녀 지도자의 교육비로서 1,632천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전국대회 참석여비가 10명에 1백만원, 새마을운동 도 전진대회 참석여비가 40명에 3,264천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하계 수련대회는 급식비라든지 단체복 구입이라든지 격려금이라든지 이것이 약 400명을 대상으로 4,800천원입니다.
이것은 지도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금년 8월에 옥계분교에서 약 390명을 대상으로 4,600천원의 에산을 투자해서 수련대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이 금년도에는 21명에게 9,900천원을 지원해 준일이 있습니다마는 94년도에는 24명을 대상으로 13,81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관변단체, 새마을 운동지회 지도자, 부녀회에 35,600천원입니다.
정액 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이게 월 2,960천원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에 새마을 지도자 읍면 협의회에 월 1,200천원씩 해서 9개 읍면에 10,800천원, 새마을 부녀회 읍면 협의회에 10,800천원입니다.
내년도에 정액 보조단체 3개 단체에 57,200천원인데 작년대비해서 1,930천원이 보조액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둔내 복지회관 신축이 64천만원입니다.
이거를 설명을 올리자면 이게 총 공사비가 1,126백만원인데 금년도에 4억이 투자가 되어서 이미 시행 완료가 되었고 내년도에 643백만원이 당초예산에 소요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미확보 된 것이 조경과 부대공사 그러니까 마당포장과 울타리가 주로 되겠는데, 이것이 83백만원이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우리군 재정 여건상 일시적으로 전부 처리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것을 확보를 하고 앞으로 다음 추경에 부대공사와 조경에 따른 83백이 더 있어야 둔내 복지회관은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취약지 헬기장 보수가 75개소에 5,250천원입니다.
이것은 1개소당 7만원씩인데 상, 하반기 35천원씩 1년에 2회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둔내 복지회관 부대비가 3,500천원, 다음은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1,416,77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토 대청결 운동 기록보존이 2,200천원이 되겠습니다.
필름이라든지 슬라이드, 현상료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에 대한 꽃길 조성이 14,200천원, 이거는 저희가 꽃묘구입이라든지 식재인부, 병충해방제, 도로변 잡초제거 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 운동 간이이동식 쓰레기장 이거는 마대걸이를 약 100개 정도를 배정을 해서 다중 이용장소라든지 행락지 등을 선정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3백만원.
국토 대청결운동 안내 계도판 설치가 3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개소에 설치할 계획인데, 섬강이라든지, 오원 통골, 안흥 3형제 바위, 공근 상동계곡 등을 선정을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87페이지에 국토대청결운동 활동장비 구입비가 1,590천원이 되겠습니다.
폐품수집 인부임이 3명인데 9,540천원입니다.
금년도에 산쓰레기 감시원 3명을 8,600천원을 고용해서 썼는데 강림 부곡의 치악산 등산로 입구에 두명을 쓰고 폐품 수거차량에 1명을 배치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자연보호 활동장비에서 쓰레기 수거용배낭을 30개, 300천원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국토대청결 운동 우수기관과 단체 및 유공자 시상이 1,800천원, 단체에는 1백만원, 개인에게는 800천원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국토대청결 운동 간담회를 분기 1회씩 640천원을 간담회비로 지급할 계획이고, 국토대청결운동 시설물 설치는 간이화장실을 6개를 4,2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아까 말씀드린 국토 대청결운동 안내 계도판 6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농촌 마을안길 포장이 13,8㎞가 1,379백만원입니다.
도비가 30%, 군비가 70%인데, 당초에 주관과인 도 사회진흥과에서 35㎞를 포장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도, 군비의 한계성 때문에 사업량 자체가 약 70%가 감된 13㎞로 지금 현재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원하고, 실지 피부로 느끼면서 시혜의 고마움을 아는게 이건데 사실상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재원형편상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상 금년도에 13㎞뿐이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따진다면 읍면 평균 1.4㎞정도가 되겠고 마을별로 했을때는 약 200M 정도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5㎞를 당초에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해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의 읍면별 배정을 인구라든지 가구, 포장율 등을 감안을 해가지고 읍면별로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2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청소년 복지문제입니다.
36,390천원인데, 석화수련원에는 총 25,295천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석화수련원 관리인부가 8,480천원입니다.
현재 1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수련의 집 이용신청 서식 인쇄가 60천원, 청소용품이 160천원, 석화수련의 집 공공요금과 제세금이 2,615천원, 이거는 전기가 월 120천원, 전화, 화재보험료, 세가지 건이 되겠습니다.
석화 수련의집 연료비가 2,065천원, 이거는 상하수도, 숙소, 수련방에 피우는 보일러 등의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석화수련의 집 건물 유지비가 793천원, 관정 및 화장실 소독약품 구입이 200천원, 석화 수련의 집 꽃묘가 600천원입니다.
이게 폐분교를 활용하는데, 계절꽃을 심는 것 보다 숙근초를 심겠다 해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계절꽃을 해서 계속 투자하는 것 보다는 이것을 한번심고 그것을 계속 가꾸는 걸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농약, 비료가 460천원 식재 인부임이 21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화수련원에 조리대가 2개가 있습니다만 대단위로 일시에 왔을 때 어렵지 않느냐 해서 이동조리대를 야외에 설치하자 이렇게 구상을 해가지고 500천원, 난로를 1대 350천원, TV 1대는 TV가 없는데 시청각 교재가 전무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앰프 및 스피커가 2백만원인데 방송시스템이 필요해서 하는거고 관정이 4,500천원인데 이곳에 물이 없습니다.
편의 시설이 없다 하는 것이 작년도에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있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야외용 의자를 인조목으로 15개소 1,500천원, 이곳에 의자가 일단 생활에 편익 시설이 있어야 되겠기에 이걸 완비해 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관리입니다.
모범 청소년 및 선도 유공자 시상이 540천원 불우청소년 선진지 견학이 1,080천원인데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불우청소년 12명을 대상으로 선진지를 견학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글짓기 대회 참가에 600천원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의 도단위 연수여비 보상에 10분으로 544천원, 청소년 가족 노래부르기 대회가 강원도 주관으로 6명이 참가할 계획으로 327천원, 청소년 웅변대회 참가는 2명에 164천원, 불우청소년 바들산활동 참가여비 보상이 1,080천원입니다.
청소년들이 12명이 참가할 계획으로 원주자연학습관이 되겠습니다.
불우청소년 초청 간담회는 240천원이 있습니다.
유공자 시상이라든지 불우이웃 격려차원에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연말연시에 청소년 격려지원반 운영인데 이게 2백만원입니다.
국비가 40만원, 군비가 160만원인데 불우 소년소녀가장 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자립기금 출연금입니다.
이게 4,520천원인데 5년차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돈을 도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금년도가 4년차, 내년도가 종결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8명의 불우소년소녀 가장이 여기의 혜택을 받아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입니다.
체육진흥에는 1,336,35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육관리에 62,252천원으로서 레포츠 공원에 관리인부임이 8,480천원입니다.
이것이 연간 고용하는 것 보다, 현재 뒤에 아직도 시설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차 공사가 완공이 된 상태이고 내년 상반기중에 재원이 허용된다면 마주 되어야 완공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관리인부가 없어서는 안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레포츠공원 홍보책자를 2,500천원 500부를 제작을 해서 2회 배포할 계획입니다.
사진 재료비는 홍보 스라이드 제작, 필름 현상료가 650천원, 레포츠 공원 전기료가 1,290천원입니다.
이게 원래 용량이 20㎞를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월 기본료만 360천원입니다.
이것을 계약 용량을 14㎞로 다운을 해서 계약을 해야 1,290천원이 소요된다 이런게 문제가 있는데, 이게 아직도 완공이 안된 상태고 관리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레포츠 공원 전화요금이 360천원, 월 30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레포츠공원 정비문제인데 이것이 잡초제거와 꽃묘식재, 그다음에 비료와 농약, 꽃묘 구입인데 3,742천원인데 이게 지금 조경공사를 한 잔디 식재면적만 35,000㎡정도 되는데 이것을 과연, 관리상의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않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모두에 관리인부가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게 현재 여기에 있는 레포츠공원의 관리 유지비만 17,022천원이 되겠습니다.
레포츠공원 관리 인부부터 레포츠 공원 정비에까지 소요되는게 앞으로 이정도는 있어야 관리가 되지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부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 지도자 1명씩을 전국 시군에 배치하도록 문화 체육부로부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도자 유자격자를 임용을 해서 생활체육 지도자를 임용 배치를 해서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총 8,400천원중에 국비가 4,200천원, 도비가 2,100천원, 군비가 2,1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군체육회 보조가 2,400천원 정액보조 단체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보조가 5,200천원, 국비 50%, 군비 25%, 도비 25%, 장수체육대학 운영보조가 4,720천원, 청소년 체력 교실 운영보조가 4,600천원, 가족생활 체육캠프 운영보조가 3,600천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보조가 6,150천원 이것 전체가 6개 사업이 되겠는데 문화 체육부 주관으로 일정액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게획입니다.
레포츠 공원 전화 청약에 160천원, 성남 국민학교 실내수영장 운영비가 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료비, 소독약이라든지 공공요금 등이 소요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 체육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이것이 104,021천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직장 실업팀 편성에 대해서 이것이 현재 총괄적으로 본다면은 저희가 실업팀 소요예산이 약 8개월 정도분 약 6개월 정도분이 더 추가로 소요됩니다.
너무 적게 편성된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5명 수준에서 금년도 7명으로 보강이 되었습니다.
군청 실업팀의 인건비가 74,440천원, 급식비가 10,800천원, 실업팀 대회참가 여비 전국대회 회, 도대회 2회, 전국대회는 춘, 추계 배드민턴대회가 있고, 코리아 오픈 배드민턴 대회등이 있는데 여기에 참가한 여비가 5,519천원 선수관리를 위해서 단체상해 보험료가 900천원, 전지 훈련비 3,672천원, 지금 년간 30일 정도로 동계, 하계 정도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약 7-8백정도 소요되는데 일단 당초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선수 피복비에 1,170천원, 장비 구입비가 7,52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에 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에 1,126,000천원 공설운동장 부지 매입이 1,076,000천원, 총 사어비가 38억중 작년도에 10억7천만원, 금년도에 10억7천만원 재원상의 배분은 국비가 288,000천원, 도비가 500,000천원, 군비가 288,000천원 총 1,076,000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비 작년과 금년사업비를 가지용지매수를 금년도의 용지매수를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이돈을 가지고 다시용지매수를 하면은 용지 매수인 25억이 들어가는데 약 5억정도만 더 있으면 일단용지 매수는 끝나고 그후에 시설을 하게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레포츠공원에 화장실이 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체육단체 지원이 44,080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보상 2,448천원인데 3일 마라톤이라든지 게이트볼 대회 이런 대회가 있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은 1,632천원인데 내년에 육체대회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출전비 보상이 20,000천원입니다.
군비에서 지원을 요구한 것이 저희가 20,000천원인데 참고적으로 92년도에는 90,000천원 93년에는 75,000천원인데 부족분에 대한 재원은 지역사회의 성금에 의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비 보상이 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사회교육 분야에서 횡성 도서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에는 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장이 저희한테 요구한 것은 50,000천원이 되겠는데 50,000천원의 내역이 도서구입비가 30,000천원, 운영비가 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라든가, 컴퓨터, 티브이, 서가 설치라든지해서 20,000천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그렇게 할 수 없고, 10,000천원밖에 지원을 못해준 이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저희과에는 특별회계가 1개회계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2개계였습니다만 금년도에 통폐합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 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운영 관리 특별회계 총 세입은 3억3천3백만원으로서 그중에 사업수입이 1,69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융자금 이자 수입이 91년도 새마을 소득금고 이자 상환이 30만원 92년도가 675천원 93년도가 72만원이 되겠습니다.
312페이지에 순세계 잉여금이 83,197천원 융자금 회수 수입은 248,250천원으로서 91년도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이 11,250천원, 89년도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융자금이 117,000천원 년차별로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내년도 세입 예상된것만 89년도 20개 마을에 117,000천원, 90년도 17개 마을에 110,000천원 과년도 수입이 저희가 한분이 안낸게 있습니다.
다 회수가 되었는데 한분이 50만원이 87년도에 대부해 준건데 이것은 금년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317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먼저 사업비에서 총 326,000천원으로서 소득사업 운영관리 사업에 소득금고 운영에 26,000천원 13가구에 가구당 200만원씩 대부해줄 계획이고 소득특별 지원 사업은 15개 마을에 3억원을 대출해줄 계획이며, 예비비로서 7,642천원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당초 예산을 모두 말씀드렸고, 수정예산을 봐주시면 수정예산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입니다.
오지개발에 저희가 오지개발 대상면이 5개면인데 작년도에 안흥, 갑천, 청일을 했고 금년에 강림, 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014,994천원으로써 오지개발사업 설계용역에 36,921천원, 오지면 종합개발 사업 시설비에 930,000천원, 오지면 종합개발 사업추진 시설 부대비가 48,073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 분할측량, 등기이전, 기타 부대비등.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체육진흥 관리 부분중 체육진흥이 체육시설 확충이 77,965천원으로서 이것은 시범 레포츠 공원의 마무리입니다.
총 11억중 7억이 금년도에 1차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고 지난 토요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억2천4백만원이 93년도 있어야 되는데 지난 당초 예산에서 화장실 신축 1동 50,000천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17,854천원이 모자랍니다, 계약금에.
그래서 그것을 67,854천원인데 당초에서 50,000천원밖에 다루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신축이 67,854천원, 그리고 차도포장이 당초 52아르에서 25아르만 하고 32.76아르가 현재 포장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60,381천원, 토탈 77,965천원인데 금년도에 당초와 수정과정에서 1억2천7백96만5천원이 다루어지고 앞으로 2억6천만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된다.
2억6천정도 있어야 일단 당초 구상 또는 설계상에 마무리가 된다.
이것은 총가 입찰을 봐서 지금 1차 공사를 마무리짓고 2차 공사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재정력의 한계성으로 일단 1억2천7백만원만 당초에 우선 다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배려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94년도 당초예산 그리고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사회진흥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의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위원님.
김성영 위원   김성영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복지회관 이용 홍보물 인쇄하고 복지회관 운영교육 교재가 있는데 복지회관은 사실상 읍면에는 복지회관이 홍보가 안되가지고 이용을 잘안한다든가 또는 운영교육교재 이런 것이 과연 지금 단계에서 계속 필요한건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시기가 이미 지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87페이지 농촌마을 안길포장 사업이 이미 현황이 다 조정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내역을 총 13-8킬로 읍면별 평균은 2-4킬로이고 해당마을은 200미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조정현황을 서면으로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213페이지 성남국민학교 실내 수영장 운영비가 1천만원씩 지원이 군비에서 되는데 이것은 성질상으로 볼 때 교육청의 소관이 아닌가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아까 모두의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일반회계 총규모의 약 9.5%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데 사실상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볼때는 25%내지 20% 이상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군 재정의 한계성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욕구가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복지회관 홍보과정에서 복지회관 이용의 홍보물과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교육교재가 이 시점에서 많은 홍보를 이미 거쳤기 때문에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집행기관에서 판단하기를 관내외를 불문하고 나가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여러 사람이 있는데 물론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부단히 홍보를 하지 않으면은 조기에 성과를 거둘수 없다.
또 복지회관 이라는 것이 막대한 투자를 해놓고 그냥 다소 운영관리 과정에서 상당히 미흡한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부단히 홍보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복지회관 홍보물 1백만원과 복지회관 운영교육교재 2백만원을 편성을 했으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마을 안길 포장의 읍면별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고올린 과정에서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35킬로미터를 올렸는데 13킬로미터밖에 도에서 내려왔는데 읍면별 조정을 아직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구라든지, 가구라든지, 도로포장율, 지역균형개발 이러한 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2월 이전에 읍면개발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가 우선 순위라든지 결정을 해서 일단 읍면별로 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 국민학교 수영장 운영비 1천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학교 수영장이 91년도부터 1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영장이 지붕은 비닐하우스 이고요 온풍기를 여기에 설치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사면벽이고 이중 단열을 하고 있습니다.
순간 온수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도시의 물이 보일러를 통과할 때 22도 - 25도가 됩니다.
김성영 위원   시설내역을 제가 말씀드린게 아니고 운영비를 과연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그래서 우리 성남학교에서 도 수영대회에 가서 항상 우리 본군에서 84년 이후에 계속 종합 우승을 하고 있고 또 이곳에는 우리 원주권 선수 도 대표 선수들이 년중 훈련을 이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연료대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그것이 약 1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군민체육 진흥차원에서 지원해주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당위성이 제기가 되어서 91년 이후에 현재까지 지원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볼때는 일단 여지껏 지원해 줬으니까 금년에도 지원해 주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육상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 당위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계속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성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농촌마을 안길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균형 차원에서 배분을 해주시기 바라고 배분된 다음에 한번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관희 위원님.
유관희 위원   유관희 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건강한 국토사업 꽃길조성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이것을 지금 우리가 꼭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214페이지에 직장 체육팀 운영이 있습니다.
약 104,021천원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 지역 농촌실저을 봤을 때 과연 우리군이 이와같은 돈을 들여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현실에 맞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건강 국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꽃길 조성사업이 104,021천원 이 내역은 꽃묘, 식재인부, 병충해 방제, 꽃박스 구입, 도로의 잡초 제거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면서 과연 이것이 너무 졸속 행정이라든지 전시 행정이 아니겠느냐하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만 군민의 정서라든지 도로변의 미관을 조성한다든지 이런면에서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꽃길조성이 6개 노선에 123킬로미터가 현재 대상지역으로 있고 금년도에는 47만본을 저희가 식재를 했습니다.
꽃묘장 운영은 지도소에서 2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농가에다가 주어서 했고, 앞으로 내년도에 지도소에서 직영 생산을 약 5,100만원을 투자해서 꽃묘를 생산할 그럴 계획입니다.
10만본 정도 생산할 계획인데 이것을 가져다가 저희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 집행기관에서 판단하기에는 그런 건강한 국토라든지 아니면 군민의 정서 순화를 위해서 도로변 꽃가꾸기는 바람직 하지 않냐하는 판단입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일부 전시 행정적 이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될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판단은 일단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또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것 보다도 타 시군도 도로변 가꾸기 이런 차원의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각종 도로변의 노변행정은 지양하긴 해야 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시군간 평가 아니면 행정력을 평가하는 문제가 있고 해서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유관희 위원   꽃길조성 대상지가 어디어디 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국도가 3개 노선에 69킬로미터 지방도가 3개 노선에 54킬로미터.
유관희 위원   그러면 우리군 관내 국도는 다 해당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네, 그렇습니다.
유관희 위원   지금현재 천안국도를 봤을 때 도로변에 기존의 나무를 다 제거를 하고 옆의 포장을 끝에까지 해가지고 이제는 꽃길조성을 자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거기다 해야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꽃길을 조성해 봤는데 교통사고 예방이라든가 도로변의 도로 정비의 일환으로 국토관리청에서 모두 나무도 제거하고 화단도 제거를 해서 다시 노변을 일제 포장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화단을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외의 지역에만 조성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은 그런데도 왜 자꾸 꽃길 조성을 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런 지역에는 근본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국토관리청 측면에서는 왜 남의 도로에 도로 점용 허가도 안받고 화단만 잔뜩 만들어 놓느냐 이런 시각인데 저희 내무부 계통에서는 꽃길을 해야될 당위성 이런 것을 해서 행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판단했을때는 조성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유관희 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내무부에서 어떤 지시를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우리 지역내에 국도변 꽃길을 조성하는 것 보다는 현재 깨끗하게 정리만 해 놓으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꽃길을 하는데 물론 꽃을 심어 놓으면 좋죠 하지만 현재 우리 실정을 봤을때는 자연스럽게 우리지역 분위기에 맞게 깨끗하게 관리만 하면더 보람이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십분 검토를 해서 그것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는 방향으로 기존의 화단이라든가 식재한 꽃을 관리하는 행정자체를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14페이지에 직장 체육팀의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배드민턴 실업팀을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1억4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과연 이것이 군민의 소득과 연계 시킨다고 봤을 때 필요성 여부를 말씀하셨늗네 이 문제는 저희가 군민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1직장에서 1팀을 육성해야 되는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만약에 저희가 배드민턴을 육성 안한다고 하면 다른 종목을 육성해야 한다는 문제 그래서 당초에 태권도였다가 배드민턴으로 바꿔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그러한 시각적 차원에서는 이것이 조금 부정적인 저자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1단체에서 1팀을 육성해야 되는 의무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 문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관희 위원   저도 이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실정으로 봤을 때 어느때 보다도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때인데 이와같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꼭해서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되느냐 이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앞으로 이 문제는 동호인의 활성화,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등 필요한 것을 해서 사실상에 주민 모두가 공감하느냐 이 시점에서 저도 조금 의문시됩니다만 그러한 것이 체육 동호인이라든지 운동경기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의 공감을 점차 확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실업팀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님.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우선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변 꽃길조성의 꽃묘는 어디서 구입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도소에서 꽃묘를 직영생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도소에서 직영 생산한 것을 사다가 식재를 할 예정인지 지금 꽃과 관련된 예산이 전체가 약 6천만원 이상 되거든요, 그 과정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레포츠 공원 추진상황이 몇 %나 진척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일용인부가 현재 1명이 채용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먼저 레포츠 공원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약 70% 정도 금액상으로는 65-70%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다.
총 12억5천3백만원중에서 금년도 1차 공사가 모두 완료가 되어서 94년도에 3억2천4백만원만 소요되면 모두 종결이 되는 것으로 금년도에한 공사를 말씀드리면 토공작업과 배수공, 급수공, 포장공, 구조물공, 건축공의 일부, 조경공사의 일부, 전기공사가 완료 되었고 앞으로 화장실 1동하고 차도포장 32아르 편익시설, 체력단력 시설이 있습니다.
수목 식재가 25종이 있고 수로 정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 약 3억9천정도가 필요한데 그중에서 1억3천이 당초예산과 수정에서 모두 확보가 되었고 나머지가 2억여원 이상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당초 예산에 편성된 1억3천 이외에 더 추가되는 소요사업비가 2억5천 정도 되는데 이 사업비는 과연 꼭 이것을 해야 되느냐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필요없는 예를들어 수목 식재라든지 이것이 각종해서 1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억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수로 정비가 있습니다.
수로정비는 시멘트가 다되어 있는데 인조석을 붙이는 이런 공사인데 약 1억여원인데 과연 그것이 없는 재원인데 물론 경관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해야겠습니다.
꼭해야되는데 과연 그렇게 필요성이 있겠느냐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 불가결한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은 다시 저희가 선별을 해서 한다면은 약현재 요구된 1억3천 외에 약 5-6천 정도만 더 투자되면 다소 유보시킬 수 있는 사업을 요한다면은 투자가 종결이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채용관계를 저희가 일단 예산 요구를 이렇게 해놓았었는데 고용한 일은 일체 없습니다.
여기서 배려해 주시면은 집행기관에서 생각으로는 2차 공사 보, 차도 브럭공사가 6천만원, 화장실 공사가 7천만원 정도가 종결이 되면 그 종결된 시점에서 채용을 해서 관리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의 실제 면적은 약 1만편 정도 전체 면적이 그렇게 되는데 그 주위의 조경면적이 3만5천평방 미터입니다.
잔디를 심어놨느데 이것을 관리를 안하면은 잡초 바닥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고용관리 인부를 고용하는 자체는 불가불 하지 않냐 하는 것이 집행기관의 생각입니다.
일용인부를 고용한 사실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토 대청결 운동에 하는 꽃길 조성에 따른 문제 꽃묘 구입은 저희가 꽃묘 자체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 관내에서 화훼 생산 농가를 우선으로 해서 일단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도변에 이 사업자체가 꽃묘 구입이 숙근초 같은 경우인데 3만본이 있고 꽃박스, 병충해방제, 식재인부, 무궁화구입이 2만본 도로는 잡초제거 이런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20만원을 가져다가 전체 꽃길 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변에 잡초도 제거하고 병행해서 실시하는 토탈 묶어서 이렇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심는 것이 숙근초 위주이고 지도소에서 생산계획으로 있는 것이 약 10만본인데 이것은 전부 계절꽃을 심고 있습니다.
생산 계획으로 있는 것이 5개 종류인데 지도소에서 직영 생산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계절꽃은 일부분은 숙근초는 구입을 하고 나머지 계절꽃은 지도소에서 직영 생산한 것을 저희가 꽃묘를 식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 자체가 일단 지도소의 것도 꽃묘 직영생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계절꽃 일부도 저희가 식재를 하고 그다음에 일부를 저희가 현재 계획으로는 숙근초 같은 것을 3백만원정도 1,420만원중에서 꽃묘자체 숙근초를 구입하는 것은 3백만원의 사업비를 잡고 있습니다.
3백만원만 숙근초를 하고 나머지는 지도소에서 생산하는 계절꽃을 인수해서 심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지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레포츠 공원이 앞으로 1억3천이 더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1억3천이 총가 입찰 잔액분인가요?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총 11억에서 금년도에 7억8천이 되었고 나머지가 총가입찰을 봤는데 2차 계약분이 3억2천4백만원입니다. 업자하고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1차계약 공사분은 이미 완료가 다 되었고 2차 공사 계약분이 3억2천4백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3억2천4백만원 전액이 확보가 되지 못하고 당초와 수정예산에서 1억3천이 확보가 되었고 나머지 1억9천이 미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1억9천이 더 있어야 총가 입찰본 것이 종료가 된다.
그러나 저희가 총가 계획을 아무리했더라도 계약 시행 안하면 그만이니까 상관없는데 그중에서 꼭해야 될 것은 선별하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억3천은 3억2천4백만원이 2차 계약인데 1억3천만 되고 1억9천은 아직 안됐다는 말씀입니다.
1억9천을 사업 계획 자체를 워낙 재원이 게속 투자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은 1억3천만원만 더 투자가 되면 완전히 준공 단계가 되는거죠.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 있는게 수목식재, 수로정비가 그냥 남아있다.
정우화 위원   기본시설은 다 되는거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시설자체는 그래도 체력단련 시설과 편의시설이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은 94년도에 이용객을 수용하기는 어렵겠네요.
예산확보가 1억9천이 안되면 그런 기반시설이나 부대시설이 다 완공이 안되니까.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이용객은 얼마든지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만 다소 이용에 불편이 있다 시설이 다 충족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얘기는 되겠죠.
정우화 위원   그런 상태에서 이용객을 받을수 없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공원의 개념이니까 얼마든지 이용할수 있습니다. 편익시설이 없으니까 이용에 불편이 따르나 이용객을 통해서 개방해서 이용하는데에는 아무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조성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억2천4백만원이 마저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1억3천만원분이 현재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있는 상태이고 1억9천이 더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불가 부득이한 것 제쳐놓고 나머지 5-6천만원 정도 더 투자가 되면 편익시설 및 체력단련 시설이 완비가 되면은 이용에는 불편이 없다, 공원 이용자체에는 불편이 없어서 개방 이용에는 불편이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가 사업시행 자체를 다시 재검토를 해서 다시 부분적으로만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그외에 관리상의 문제는 시설관리 운영비는 투자가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정우화 위원   그다음에 지도소에서 숙근초 생산을 하도록 하면 안되나요, 묘만 구입해다가 심으면 되는건데.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지도소와 그 문제는 기술적으로 관계과간에 협의를 해서 기술적으로 기능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상호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진흥과의 질의를 종결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정회)

(13시35분 속개)

○위원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우선 세입분야부터 세외수입 분야하고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세출분야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지방세 현황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는 당초 목표액이 52억인데 94년도에는 5,63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453백만원이 증가되어 있는데 그걸 세목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세가 1,515백인데 94년도 목표액은 1,517백으로 2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취득세가 금년도 목표액이 677백인데 내년도 목표액이 653백으로 24백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도세는 여기에 안나와 있고 징수 교부금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677백에서 653백으로 24백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감이 되고, 등록세가 735백인데 729백으로 이것도 6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면허세는 5천만원으로 12백만원이 추가가 되고 소방공동시설세는 7천만원으로 19백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93년도는 51백만원인데 과년도는 15백만원으로 1백만원이 추가되고 그다음에 군세는 주민세가 248백만원에서 94년도 목표액이 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2백만원이 증가되고, 재산세가 141백에서 201백만원으로 6천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자동차세가 금년도 당초 목표액이 5억2천이고 우리가 추경에 약 1억 더 잡아서 625백인데 내년도에 563백으로 38백만원이 당초예산보다 더 증가가 되고 농지세가 93년도 목표액이 7백만원인데 내년도 목표액이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지세는 거의 없어지는 추세이고, 도축세가 금년도에 우리 당초예산이 277백이 되겠습니다.
그걸 2억을 추경때 더 잡아가지고 427백인데 내년도 목표액이 598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21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게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현재 도축세 들어온게 5억1천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액은 충분한데 내년도 598백으로서 좀 많이 증가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511백만원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담배 소비세가 1,973백인데 이게 1,872백으로 한 1억1백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담배 소비세는 종량세에서 내년도에는 종가세로 될 것 같습니다.
종량세는 판매량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는 거고 종가세는 한 갑당 얼마 그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 추세로 봐서는 이게 약 5억정도 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목표액 내려온거는 101백만원이 되고 종합토지세가 29천에서 358백으로 68백이 증가되고 도시계획세는 59백으로 3백만원이 감이되고, 사업소세가 8천만원에서 123백으로 43백만원이 추가되고 과년도 것이 51백만원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453백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액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세정 부서에서는 목표액을 조금 잡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부세 산정하는데 참고가 되기 때문에 도에다가 세정 계장님이 좀 정치도 하고 부탁을 드려가지고 당초예산 목표액은 적게 잡는게 우리군으로서는 유리한 추세가 되겠습니다.
전체 453백만원이 늘어났는데 도세가 좀 줄고 군세가 451백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개괄적인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당초예산이 3,302,920천원인데 94년도 당초예산액이 2,729,99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줄은 것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산 임대료가 지도소앞 상가 185백이 93년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85백이 감되고, 수수료 수입에서 보건소에 관공업 수입이 33백만원이 결함이 생겼습니다.
왜냐면 헬스스톤이라고 기구를 해놓고 거기에 수입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한 사람도 안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 33백만원 줄고, 징수 교부금에서 하천 사용료, 토지분 징수교부금이 147백이 감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천경작을 포기하는 추세고 경지정리 사업 추진으로 하천면적이 감소되고 폐천부지 매각 계획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게 약 146백이 줄고, 그다음에 이월금에서 93년도에는 1,693백을 세입을 잡았는데 94년도에는 1,076백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캡이 많이 생겨서 이게 2,729백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당초예산이 끝난 다음에 추경때 정비를 해서 목표액을 늘려 잡을 건 늘려잡고 깍을건 깍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개괄적으로 이 정도 말씀드리고 세출분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서는 전부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 및 읍면 노후집기 교체하는데 14,862천원이 서있고, 차량관리에서 58,004천원이 섰는데 차량세차 용품구입 죽 나오고 차량비에서 저희가 줄였습니다.
33,393천원인데 93년도보다 5백을 줄였는데 차량을 두 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대에 대한게 적게 되어 있고, 횡성하고 갑천의 읍면장이 타고 다니는 보고 더블캡이 8,500천원씩 2대 해서 17백만원이 서있고, 그다음에 재산관리에는 다른건 다 그렇고 둔내면장 관사매입이 1동에 33,500천원, 농촌지도소장 관사매입이 24백만원, 그리고 영선관리에서도 다 경상비가 되겠고, 우천면 청사 신축하는데 6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우천면에 부지매입 하느라고 1억 조금 더들고, 그다음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게 약 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억4천만 계상을 하면 본 건물은 다 짓게 되는데 부대공사로 포장하고 울타리 공사 이런거는 추경때 계상을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근면 청사하는게 한 7천만원 소요되는데 그것도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계상을 해서 마무리를 짓고 그다음에 청일면이 제일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일면에 수세식 화장실로 개량하는거 그것도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간단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그러면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세요.
○재무과장 한윤배   현재 저희가 12월 12일 현재 금년도 총 받아들인게 60억 정도 되겠습니다. 지방세에서.
연말까지하면 64, 65억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92년도에는 637천만원의 결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65억 정도는 전망이 됩니다.
도세에서는 26억을 92년도에 결산을 했는데 금년도에 6억 정도가 결함이 되어있고, 군세가 40억을 했는데 92년도에는 36억 해가지고 4억을 군세에서 더 받아들이고 도세는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잘 안 걷혀 가지고 6억정도는 결함이 날 것 같습니다.
추세는 금년말까지는 65억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먼저 국도비 보조금이 현재 28억 정도가 미착금 되었습니다.
이거는 연말까지는 다 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부분을 총괄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가 94년도에 약 7% 증액이 예상되는데 자동차 증가율과의 대비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담배 소비세는 세입을 잡기는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가공세입을 안잡기 위해서 5% 정도 감소되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종량제에서 종가제로 되면 갑당 지방세로 들어오는데 오히려 맞지 않네요?
○재무과장 한윤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가 당초에 93년도 목표액이 525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 당초예산은 314백인데 93년도에 525백을 잡고 추경때 1억을 더해서 625백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94년도 목표액은 563백인데 38백만원이 증가된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매달 100대 이상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자동차세 증가율을 보면 자동차세가 21%가 증가된걸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이 625백인데 현재까지 받아 들인게 487백이 되겠습니다.
4/4분기에 163백 정도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목표액 625백은 상회해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64천 정도가 말일까지는 들어올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목표액을 덜 잡는 이유가, 이게 교부세 산정의 많은 자료가 됩니다.
왜냐면 도에서 목표액을 많이 잡으면, 횡성군에는 세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내무부에서 판단할 때 아! 목표액이 여기는 많이 들어오니까 교부세를 좀 덜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부세 산정자료에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세정계장이 도에다가 잘 교섭을 해가지고 목표액을 덜 잡아야만 교부세 산정에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한달에 100대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5,209대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월 100대 내지 90대가 증가해서 금년말까지는 5,500대 정도 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는 저희가 내년도에 판단해서 1회 추경때 더 잡겠습니다.
그다음에 담배 소비세는 지금 갑당 360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내년도에 460원으로 될 것 같습니다.
100원 정도가 인상될 것 같아서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한 5억정도 더 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내년도 추경때 다시 잡던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담배소비세가 실지는 신장이 되는데 감소로 예상을 하셨다, 이런 얘기죠. 
○재무과장 한윤배   그런데 목표액이 도에서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저희가 또 거기다가 맞춰서 할 수 밖에 없어요.
자체적으로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가요인을 저희가 추경때 더 잡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다음에 93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문화관 구내식당 사용료 세입이 잡히지 않았더라구요,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징수차원에서 정보비가 지난해 1백만원에서 금년에 2백만원으로 1백만원이 늘고 그다음에 읍면 세무공무원한테 주는 특별활동비가 11백만원정도 5만원씩 기준으로 해서 잡혀 있는데, 기획실에서 풀여비나 공통경비로 특별징수 대책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 얼마고, 먼저 간담회 당시에 재무과에서 사업계획을 올리기를 군과 면을 합쳐서 약 23백만원 정도 계획서를 올렸었는데 이번에 그 액수가 전혀 50% 라도 반영이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94년도 징수대책의 차질, 이런거는 내다보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 임대 사용료는 문화관이 9월달에 계약 체결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초예산에 못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추경때 문화관 구내식당 사용료 8,300천원이 미 계상된게 있는데 그걸 잡고, 또 5번 국도에 저희가 가로수 매각한게 있습니다.
그것도 한 8,300천원 되는데, 그건 요새 팔았어요, 그것도 잡고.
그다음에 갑천댐에 군유지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하고 군유림에 대한 보상받은게 141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결산추경에 다 잡겠습니다.
이게 9월달에 계약체결이 되어가지고 9월달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못잡은 것 같은데 그걸 최종 추경에 그렇게 계산을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런데 그거는 9월달에 재계약을 하더라도 군유지 임대나 기타 대부계약이 회계연도와 맞춰서 꼭 계약이 되는건 없잖아요?
그런데 구내식당 사용료 같은거는 계약기간은 9월이라 하더라도 예정 세입으로 잡을수 있는 사용료란 말이예요?
그래서 예산회계 독립의 원칙에 dlm해서 본 예산에 반드시 세입에 잡혀서 예산으로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한윤배   네, 94년부터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비 말씀하셨는데, 23천원씩 그게 굉장히 오래 지급된 것 같아요.
그래서 94년도에는 100% 이상 신장이 된 것 같으네 내년도에 2백만원 정도 정보비가 선 것 같아요.
94년도에 세정활동 정보비로 2백만원이 서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풀여비에서 3회정도 나간게 13백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4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세입재원이 없어서 계상이 안된 것 같은데 미 계상시에는 기획실장님하고 타협을 해서 풀 여비에서 좀 사용을 하는 방법밖에 없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걸 다른 항목으로 세워주시면 저희가 쓸수 있지만 지금 세입도 없고 국도비 보조 사업 이런 각종 사업이 많으니까 예산계에서도 그걸 계상할 수 없는 형편 같습니다.
그러니까 풀여비에서 사용하는 거로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징수반 운영하는데 불편함은 없나요?
○재무과장 한윤배   그런건 없습니다.
풀여비에서 계상해 가지고 나가게 되면 징수하는데 별 문제점은 없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횡성산업이 저희군으로 봐서는 세입면으로 봐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6억이 넘게 들어오니까 군세로 봐서는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축세가.
○위원장 원용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영 위원님.
김성영 위원   김성영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도시계획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대비해서 건물분, 토지분 이렇게 나눠져서 면적을 건물은 상당히 면적이 줄고 단가도 줄고 했는데 그 원인은 왜 그런 건지요?
토지는 면적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왜 이 변수가 생겼는지 모르세요?
○재무과장 한윤배   도시계획세가 3백만원이 감 된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줄어든 요인은, 세입 목표 비율에 따라서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증가 요인이 생기면 더 잡겠습니다.
뭔가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목표액을 시달하다 보니까 도축세 같은건 좀 많이 잡은 것 같고 또 도시계획세는 줄여놓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비율에 따라서 축소한거지 다른 줄을 이유는 없는데 세입목표 비율에 따라 축소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이 끝나는대로 추경때 증가 요인을 분석을 해가지고 잡겠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목표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현상태로는 손을 댈수가 없고 내년도 추경때 판단을 해서 더 잡는걸로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도축세 등은 많이 늘려놓고 이건 줄여놓고 그랬습니다.
김성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욱종 위원   심욱종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무직 공무원들 출장여비라든가 처후개선을 해주는 이유는 세원발굴이라든가 체납액을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인데 2억 정도가 체납액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징수대책 하고요, 97페이지.
세출예산에서 종토세 업무보조 5명이 있는데 본청 인원이죠?
○재무과장 한윤배   네, 그렇습니다.
심욱종 위원   읍면에서 보조원들이 1명씩 있으니까 읍면에 있는 보조원들이 해주는 거를, 업무가 다른 겁니까?
종토세랑 토지등급이랑?
그 양반들이 있는데 또 5명씩 필요한지 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특별징수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일제 징수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그걸 전부다 종합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27백만원이 현재 미수인데 징수 가능한게 1억2천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1억2천을 최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또 직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1억2천정도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징수 유예분이 나오고 또 결손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압류하는 것도 많으니까 거기서도 들어오겠습니다.
또 나머지는 다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등급하고 종합토지세 보조요원 인건비 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아니 읍면의 토지등급 보조원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 밑에 종토세 업무 보조만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한윤배   네, 지방세법 제11조하고 시행령 80조에 보면 지방세의 주축을 이루는게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과세 게제되는 토지등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정기 조정을 하게 되어 있고, 경지정리 지목 불일치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즉시 수정을 해가지고 인근 토지와 등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횡성군 과세 대상 토지는 113,46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지침에 따라 과세 과표 현실화율이 30.6% 이하인 79,300필지를 대상으로 94년도 정기토지 등급 조정결과를 지난 12월 4일 횡성군 지방세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중에 있고 그다음에 최종 등급이 결정되면 이에 따르는 후속작업을 해야되는데, 설명을 드리면 등급조정의 정확,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등급조정 대상 전 필지에 대해 편급 도면을 작성하고 그 도면에 전년도 등급과 조정 등급을 기재해야 되고 매년 5월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개별 공시지가를 토대로 지분별 조사 리스트에 이기하는 복잡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지목변경등 수시로 변하는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부서에서 토지등급 수정을 요청하면 즉시 규정에 따라 수정을 하고 공부를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인력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군 담당자 1명과 읍면 재무계 직원으로는 이 업무를 수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조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94년도에도 인건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신경제 5개년 계획으로 1세대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95년도부터 재산세를 중과 하도록 해서 재산세 전산화 작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다음 합산한 토지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토지보유 능력에 상응한 과세 원칙을 확립하고 다음에 세제를 통하여 과다한 토지보유를 억제하여 토지공급의 촉진을 유도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가 안정을 도모하고 토지소유자의 편중 및 투기 현상을 없애기 위한 조세 제도로서 우리군 토지 144,932필지중 금년도 과세대상 토지는 109,489 필지로 341,327천원이 과세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소유자의 변동, 등급수정 지목변경, 토지의 분필 합병 등으로 면적이동, 주소 이동등 토지의 모든 변동사항에 대해서 과세자료 정비, 지압조사, 과세자료 작성, 전산입력, 공람, 이의신청, 부과, 징수의 어려운 절차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 당초예산에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심욱종 위원   이 인원이 그럼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그런 작업들이 매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인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한윤배   이게 93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시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96년도 개별 공시지가를 토지과표 한다는 내무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까지는 매년 보조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단 한가지 대답은, 저희가 계상해 주시는 것 만큼 세입을 몇배더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입부서에 전력을 경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심욱종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주민에게 억울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재무과장 한윤배   그거는, 농민들한테는 관대하게 처분을 해드리고 여기와서 집을 짓는다든지 주택사업자, 공장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가혹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입 범위내에서 관대하게 처분을 해드리고 받아낼 사람에게는 확실히 해서 많이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많음)
재무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죠.
다음순서는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한영   지적과장 박한영입니다.
지적과 94년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사업이 한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민원과 직결되는 업무만을 취급하는 과이기 때문에 경상비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총 예산이 57,615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32,116천원, 55.7%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9,292천원으로서 16.1%입니다.
전산 시스템 운영비가 6,222천원으로서 10.8%입니다.
행정장비 유지비가 5,615천원으로서 9.7%입니다.
특별조치법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2,210천원으로 3.8%입니다.
측량검사등 현장 출장비가 2,160천원입니다.. 3.7%입니다.
이상 총 예산이 57,615천원입니다.
100페이지를 보시면 사항별로 경비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6,542천원, 지적민원 발급 보조 인부임이 2명에 대해서 13,562천원, 전산 토지대장외 대장 용지가 1,800천원, 전산기록지 구입이, 이게 연속용지인데 317천원, 컴퓨터 리본이 250천원, 복사기 토너 1,075천원, 복사용지가 2,780천원, 특별조치법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제 서식 인쇄가 1,500천원, 확인서 발급 사실통지 등기 발송료가 710천원, 관서당 경비가 9,292천원입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행정장비 유지비가 복사기외 5종에 5,615천원,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보조 인부임이 1명인데 4,004천원, 전산업무 보조가 2명인데 280일 8,008천원, 지적업무 추진여비가 2,160천원등 해서 전체 예산액이 57,615천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많음)
지적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영수   사회과장 김영수입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그다음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그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일반회계 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116,042천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분야가 54,602천원, 그 내용을 보고드리게 되면 시간외 근무수당 8,412천원, 관서당 경비가 12,856천원, 그다음에 행정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복사기외 1종에 대해서 1,084천원, 그다음에 현충일 행사용품 구입, 그건 제물, 화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260천원.
그다음에 사회과 업무 추진여비 6명에 대해서 3,240천원.
현충일 행사 급식비 및 위문품 구입이 400명에 대해서 3,200천원, 애국지사 및 가족위문 이것이 8명에 3만원씩 4회 960천원, 그다음에 현충탑 및 화란참전 기념비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자 복지비라고 해서 장애인 의료비 72명, 이건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1,470천원, 다음에 인 보장구 교부가 6명에 1,200천원, 보장구는 주로 의족, 의수, 휠체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가 복지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3백만원인데 이것이 도비가 1,500천원 군비가 1,500천원, 그래서 3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정관리, 노조간부 교육여비 보상이 27,200원씩 6명 5회에 816천원, 노사안정 추진 간담회 금식이 384천원, 지역 고용 대책 협의회 회의 급식비가 384천원 다음에 직업안정 훈련이 되겠습니다.
59,780천원인데 취업정보지 발간이 2,640천원, 매일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안내 전화료가 720천원, 그 다음에 고용촉진 훈련비 120명에 대해서 국비가 28,580천원, 도비가 27,840천원, 그래서 56,42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보호입니다.
생활보호에는 총 924,151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소득 주민 보호를 위해서 846,969천원, 그 내용은 저소득 주민 보호를 위해서 장애인 관리카드 바인더 구입이 240천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2천만원,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 80명에 대해서 30,498천원, 이건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택 구호비가 1,078명에 대해서 676,231천원 국비가 540,985천원, 도비가 67,623천원 군비가 67,623천원.
그다음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전출금입니다.
이것이 1억원은 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94년도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 적립 이것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부랑인 보호를 위해서 행여자 귀가 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900천원.
그다음에 의료보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2,002천원, 이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군비 50%부담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입니다.
위생관리에 39,932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위생관리,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이 3,132천원, 그다음에 간이 상수도 소독기 구입이 600천원, 그다음 심야퇴폐업소 단속 여비가 2명에 대해서 연간 2,400천원, 불법 퇴폐업소 신고보상금이 600천원 식품수거 보상비가 60개 품목에 600천원, 간이 급수시설 관리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5만원씩 4회에 걸쳐서 11,600천원 그다음에 간이상수도 시설보수에서 4개소에 2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21백만원 이것이 93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100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이건 주로 분만비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 그다음 융자금 회수수입이 1백만원 그다음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입금이 일반회계에서 2,002천원, 이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이자수입이 500천원, 보조금으로서는 국고 보조가 667,401천원, 의료보호사업비가 652,615천원, 대불금이 14,786천원, 그다음 도비 보조가 20%인 의료보호 사업비가 163,153천원, 대부금이 3,696천원 기금운영비가 3,600천원, 업무보조원 인건비가 2,002천원, 그렇게 해서 863,454천원으로 세입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관계를 보고를 드리면 관리비가 7,604천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보조원 인건비가 도비가 2,002천원, 군비가 2,002천원 그래서 4,004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의료보호 입원환자 및 진료비 청구 현지확인 해서 1,30천원, 그다음에 수진내역 신고 홍보 전달 및 서식 인쇄가 이건 도비가 되겠습니다.
636천원. 그다음에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서 이것이 1,65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사업비로서 834,250천원, 기타 운영비에서 진료비가 798,768천원, 분만비가 11,112천원, 한방보호 진료비가 5,888천원 그다음에 대불금이 18,482천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서 대불상환금이 21,600천원, 이건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하고, 대불금 및 이자수입이 1,600천원 해서 21,600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은 863,454천원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이 융자금 이자수입이 88년도부터 91년도까지 이자수입하고 연체이자수입 87년부터 90년까지 그래서 2,359천원, 이건 융자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8,500천원, 그다음에 융자금 회수수입이 88년부터 91년까지 해서 32,718천원,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3,57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세출관계를 보고드리면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해서 137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사업 융자해서 3백만원씩 23가구, 그다음에 4백만원씩 17가구 해서 137백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예비비를 4.6%해서 6,577천원 해서 총 143,577천원으로 세출예산안이 짜여진 거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으로 3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상이군경회 군지회가 4백만원, 그다음에 전몰군경 유족회 군지회가 4백만원, 그다음에 전몰군경 미망인회 군지회가 4백만원, 대한무공 수훈자회 군지회가 4백만원, 작년까지는 임의 보조단체가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정액보조 단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액도 작년보다 약 400천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저소득 주민보호, 취로사업이 이게 연간 4,832명이 취로하는 걸로 해서 74,28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가 37,140천원, 군비가 37,140천원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욱종 위원   심욱종입니다.
109페이지요, 애국지사 및 가족위문 8명이라고 그러셨는데 8명 명단하구요, 애국지사를 위문하는 8명에 대한 기준을 알려주시고 111페이지 고용촉진 훈련비가 직업훈련비랑 같은겁니까? 그 내용하고.
112페이지요, 94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 적립이라고 그러셨는데 목표액은 얼마며, 적립된 금액은 얼마인지 알려주시고, 134페이지, 간이급수시설 관리인 보상 58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내용도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김영수   심욱종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국지사 및 가족 위문 8명에 대한 명단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보훈처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에게 해당 시장, 군수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에 의해서 그냥관리를 하고 위문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욱종 위원   공보실하고는 무관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사회과장 김영수   공보실하고는 관계없고 보훈처에서 명단이 통보가 오면 거기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고용촉진 훈련, 이게 93년도까지는 직업안정 훈련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금년 3월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고용촉진 훈련에 의해가지고 통합,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운영하던거를 이번에 고용촉진 훈련에 의해가지고 일관해서 보사부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욱종 위원   대상자는 관계 없습니까?
옛날 같으면 저소득 층이라든가 이런데 우선권이 있었는데.
○사회과장 김영수   대상자는 생활보호 대상자 1종, 2종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이 현재까지 6천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심욱종 위원   목표는 얼마예요?
○사회과장 김영수   목표는 1억이 목표입니다, 95년까지.
현재까지 저희들이 장학금 지급현황은 35명에 대해서 전부 7백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134페이지에 지금 간이 급수시설 관리는 현재 저희들이 간이급수 시설이 93년도 53개소 94년도 신설 강림 급수시설 청일, 갑천 3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6개소에 분기별로 일인당 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욱종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이강복 위원님.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심욱종 위원님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이 급수시설 관리 보상 문제에 대해서 5만원씩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1년에 20만원.
그런데 실질적인 수도 꼭지가 4개나 5개가 되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지역도 거기 누가 관리인인지 또는 그 사람이 나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관리가 되는지 모르는 지역도 더러 있어요. 제가 봤을때는 하나의 관리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지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은 홍보나 지역에 나가서 모아 놓고 라도 어느 관계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간이 상수도 1년 동안에 치우지 않는데가 있어요.
2년에 한번도 안치우는 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현지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현지 지도를 하고 간이급수시설 관리에 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우화 위원   110페이지에 장애자 복지는 국비 지원이 없나요?
○사회과장 김영수   전부 국비입니다.
정우화 위원   100% 국비예요?
○사회과장 김영수   도비하고, 국비하고.
정우화 위원   군비는 없고요.
○사회과장 김영수   네.
아까 심욱종 위원님이 요구하신 명단은 애국지사가 횡성읍 조곡리에 심재홍씨 횡성읍 하곡리에 탁용이씨 그다음에 유족입니다.
유족은 윤생중 안흥면 안흥1리, 박의경 공근면 창봉리, 조용순 둔내면 영양리, 강경철 우천면 법주리, 한지호 우천면 산전리 황인규 우천면 산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8분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많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속개)

○위원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환경보호과장 박순모입니다.
135페이지에 환경관리 분야는 50,093천원으로서 환경보호과 시간외 근무수당과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이 400천원씩 4종 1,600천원, 하천수에 대한 검사 수수료가 18개 하천에 대해서 정기채수 3회, 특별채수 1회 해서 1,440천원, 채수하기 위한 무균채수 용기 구입이 540천원, 농촌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전기료가 3,600천원, 관서당 경비, 행정장비 유지비, 농촌 오수 처리 시설관리비로서 수리비가 3,626천원, 농촌오수 처리시설에 대한 약품비가 1,200천원, 농촌오수 처리시설 관리인 인건비가 5,936천원, 기타 환경보호에 따른 업무 추진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공해방지를 위하여 2,728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지 배출업소에 대한 온라인망 전산용지, 배출업소관리 전산망 회전사용료, 온라인 전산망 유지비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환경지도 분야로 3,500천원의 예산을 요구 오염도 측정기 정도검사 수수료와 매연 측정기 재료 구입비 여기는 여과지와 샘플링 호스가 있습니다.
공해 배출업소 단속 정보비 2,4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 사업비로는 청소 행정관리를 위하여 120,88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청소관리로 쓰레기 분리 수거용 봉투구입 15원씩 해서 3,000천원 재활용품 수집 장려물품 구입비로 1,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 처리 시설로 116,889천원을 계상 쓰레기 매립장 소독약품 구입비 4,900천원, 악취제거 약품구입비 10,000천원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 25,920천원, 원주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부담금 92년분 76,06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 처리를 위하여 위생관리 소관으로 분뇨처리에 대한 대행부담금으로 37,7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에 분뇨처리 시설비 1,84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 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금으로서 양여금 1,288,000천원과 군비 55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94년도 당초예산 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위원님.
김성영 위원   농촌 오수처리시설 전기료, 시설관리, 시설의 약품비, 관리 인건비등 오수처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농촌 오수 처리장을 금년도에 2개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읍하리에 있는 오수처리장과 중앙아파트와 태우 아파트에서 나오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북천리에 대한 오수처리장 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관리비는 우선 수리비가 50만원씩 4회 해서 3,626천원을 계상했는데 주요 수리 부분이 접촉 산화조 에어레이타라는 시설이 있고 자동 바스크린 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머더가 있어가지고 3가지고 합쳐가지고 생활하수와 오수가 정화가 되는데 자동 바스크린, 에어레이타 시설 이것을 계속 갈아 주어야지 정화가 잘됩니다.
그래서 분기 1회씩 1년에 4회에 걸쳐서 수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수리비 3,626천원을 계상하였고 처리장에서 나오는 오니가 있습니다.
이 오니를 준설을 해야 되는데 킬로미터당 준설비가 우리군 조례에 의해서 1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천리에서 나오는게 75.1킬로리터가 예상되고 읍하리에서 나오는게 87.5킬로리터 해서 저희가 162.6킬로리터를 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리비를 계상을 했고 오수 처리시설 약품비를 1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클로로 칼키와 바이오스타라는 약품명이 있습니다.
미생물 관리제인데 클로로 칼키는 단가가 8천원이고 1개월에 10킬로 정도가 소모됩니다.
그래서 96만원 바이오 스타는 단가가 6천원이고 4킬로씩 10번에 걸쳐서 투약을 해야 되고 해서 24만원씩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리인 인건비를 21,200원씩 해서 280일 사역하는 것으로 해서 5,936천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오수처리 시설이 1개소 있다가 올해 또 1개소를 증설했기 때문에 횡성읍에 2개소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인이 꼭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두면은 청소인부를 사용하게 되면 관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93년 9월 23일자로 도지사 지시가 저희한테로 행정지시가 되었습니다.
관리인을 확보해라.
저희가 일용인부임으로 확보해서 횡성읍으로다가 관리 전환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전환을 시켜서 횡성읍 사회계에다가 인력을 배치 2개소의 오수 처리장을 관리 하도록 그래서 5,926천원을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이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14,500원씩이던가요.
그런데 여기에는 21,200원씩인데 특수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더 많이 주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고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는데 
○위원장 원용식   다른곳은 일용인부임이 14,500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술을 요해서 그런건지 알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자료가 준비 되는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강복 위원님.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채수용기 구입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무균 채수 용기는 아주 채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밀봉된 상태로다 제작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보건 환경 연구원에서 그것만 사용하도록 하얀 플라스틱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1,799원으로다 해서 1,800원으로 했는데 금년도 단가가 1,650원 이었어요.
그래서 94년도에 9% 인상 예정이 있다 그래서 1,799원이 될 것 같다해서 1,800원으로 계상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일부 인부에 대한 단가 이것은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268페이지에 마지막에는 보통인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위원님.
심욱종 위원   심욱종 위원입니다.
139페이지에요, 분리용 봉투 구입을 배부처 그리고 140페이지 원주 쓰레기 매립장 부담금이 올해것도 못내고 92년 것을 94년도에 내는데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앞으로 다 조성될 때 부담금만 다 내기만 하면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정예산안 56페이지에 분뇨 처리 시설해 가지고 18억4천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죠.
그 부담하는데 이것은 이번만 부담하면 되는 것인지 또 부담해야 되는지 그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첫 번째 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분리수거용 봉투를 단가 15원씩 해서 20만개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군정보고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쓰레기를 종량제로다 수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관에서 일정한 규격의 봉투를 제작해서 주어야지만 종량제가 정착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94년도 상반기에는 시범적으로 강원도에서 2개 시군만 상반기에서 시범 운영한 다음에 정착시키겠다 행정시책이 이런데 저희도 조기정착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규격용 봉투를 20만개를 구입해 가지고 전 가정에 배부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 보고 정착이 되는대로 확산 시키는게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우선 배부는 관내 전 가구에게 배부하도록 계획에 있습니다.
심욱종 위원   횡성군이 시범군으로책정이 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시범군으로 책정하겠다고 자꾸 도에서 그러는데 저희가 보류를 해달라 건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시범군이 되었을 경우에 예산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아서 자꾸 빼달라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 부담금 7천6백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원주시에서 이달 중으로 12월중으로 국배 재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해야될 이런 사정이기 때문에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봐서 발주를 합니다. 원주시에서.
그런데 3개 시군이 부담하는 것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원주시에서 단일 예산을 또 편성해서 매립장에 대한 입찰을 보게 되는데 지금 우리군에서 92년도분서부터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횡성군 뺄테니까 당신네들은 당신네들끼리 매립장을 어디다 하는수 밖에 없지 않느냐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시 하고 우리하고 재정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건데 요번에 당초예산에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서 부담을 할테니까 그런소리는 말아라 하는게 실무 과장간이나 계장간의 대화하는 내용인데 회의에 가면 저희가 말을 못합니다.
이런 어려운 사정 때문에 92년도도 부담 못하고 93년도도 지금 다가면서 94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판에 93년도 예산도 지금 짚고 넘어가는 것도 없고 지금 이래서 굉장히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94년도에도 8억6천만원 정도를 해야지만 원주시도 원활한 집행이 될수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만 지금 여기에 94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 자리에 92년도 부담금으로 있는데 93년도까지 확보를 해주시고 94년도분은 당초예산에 안되면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주셔서 저희 군 사정으로봐서는 각 읍면에 있는 매립장이나 정암리에 있는 매립장을 안씀으로서 저희군은 엄척 좋아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양지해 주시고 예산만큼은 확보되도록 측면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님도 계셔서 공개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지금 원주시 광역 쓰레기장이 입찰을 보면 내년도에 완공이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95년도부터 사용합니다.
원래 계획이 95년도부터 쓰레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욱종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92년도꺼 내년에 주는데 94년도까지 10억 가까이.
93년도꺼 7천6백하고 10억 가까이 되는데.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정책 경비를 깍아서라도 이것좀 해주십시오.
다음은 분뇨처리 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군 사령부 뒤에다 200킬로리터 규모로 94년 12월까지 공사를 합니다.
57억원을 투자해서 3개 시군이 이것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도 각 시군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국고보조 양여금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내무부에서도 국비 보조 양여금을 일시에 3개 시군에 주기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작년에는 원주군에다 주었습니다.
올해 저희군에 양여금이 떨어졌는데 18억4천만원으로다 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양여금 지역 내역 통보해서 18억4천만원중에서 12억8천8백만원이 양여금이고 그 양여금준게 70%를 주고 30%는 지방부담해라 해서 5억5천2백만원은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라.
이런 지시가 떨어져서 수정예산에다 18억4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가현동에 있는 위생처리장이 사업 자체에 대한 변경이 있기전에는 추가로 투자하는 사업비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올해 원주군에 떨어졌다고 하셨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네, 그렇습니다.
심욱종 위원   그러면 이제 횡성하고 원주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원주시는 사업시행 부서라서 양여금이 없고 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57억 중에서 양여금이 31억5천만원인데 각각 원주군, 횡성군 50%씩 그래서 15억7천만원씩하고 시군비 부담이 원주시에서 12억 횡성군, 원주군이 각각 양여금의 30%는 6억7천5백만원입니다.
6억7천5백이래서 5억5천2백을 군비로다 계상을 요번에 하게 되었는데 추진과정이나 정산과정에서 보면 지방비 부담액이 다소 양여금은 일단 받은거니까 변경이 없고 지방비의 부담액에 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심욱종 위원   이 사업도 내년까지 완공되어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내년말까지 완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니나 재래식 분뇨나 모든 것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욱종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맣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순으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가정복지과장 원종옥입니다.
94년도 가정복지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4장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총 사업비는 1,314,18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청소년 복지비 3,639만원이 포함된 사업비로서 순 저희 가정복지과 사업비는 1,277,79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 사업비는 1,255,460천원으로서 가정복지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0,959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6,118천원, 건전가정 가꾸기 홍보물 제작이 1,000천원 전통가치관 강사수당이 280천원, 가정복지과 관서당 경비가 9,264천원, 행정장비 유지비가 887천원, 가정복지 업무추진이 2,160천원, 가정가꾸기 표어.공모시상이 250천원, 가족건강 달리기 대회 기념품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장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사업비는 467,022천원으로서 묘지 제도 개선 홍보자료 구입이 300천원.
노인학교 강사수당이 350천원, 국제 노인의 날 행사 시상품 및 중식보상이 1,050천원, 노인건강진단 중식보상이 1,952천원, 어버이날 시상품 구입이 500천원 어버이날 기념 노인체육대회 시상품 및 급시보상이 1,950천원, 경로당 위문비가 6,160천원, 노인공동 작업장 육성 자재구입이 4,400천원, 노인공동 작업장 운영 사례발표회 시상품 및 급식보상이 1,200천원, 노인 간담회 개최 중식보상이 800천원이 되겠습니다.
강원 노인 게이트볼 대회 참가 여비보상 및 경기용품 구입이 2,632천원, 각종 노인대회 참가 여비 보상이 1,088천원, 노령수당이 184,158천원, 노인건강 진단비가 4,136천원, 노인회 군지회 보조가 6,000천원, 경로당 운영비 83개소에 25,896천원, 경로당 난방비가 13,488천원, 경로당 신축 2동이 50,000천원, 화장장 부담금 4,000천원, 노인 교통비 지원이 156,962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총 사업비는 687,476천원으로서 어버이날 기념 모범 어린이 시상이 800천원 어린이날 기념 아동위문품 구입이 1,000천원, 소년소녀가장 위문품 구입이 1,020천원 소년소녀가장 연수회 여비보상 2,176천원 소년소녀가장 예비 부모교육 여비보상 544천원, 요보호아동 임시보호비 1,470천원 가정위탁 보호비 2,700천원, 한국어린이 육영회 교육여비 보상 864천원, 지방보육 위원회 참석자 급식이 304천원, 아동위원회 회의 참석자 급식이 336천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이 4,420천원, 임시보호 아동 급식이 800천원,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지원비 11,528천원, 보육시설 운영비 495,948천원, 보육시설 신축비 161,569천원 보육시설 장비비 1개소에 2,000천원, 묘지 관리 사업비는 80,000천원으로서 공설묘지 실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사업 19,624천원은 여성복지 전화 전화료가 600천원, 부녀자 문화교육 강사료 630천원, 부녀지도 협의회 급식보상이 112천원, 여성단체협의회 급식보상이 576천원, 여성대회참가 687천원, 여성체육대회 개최 1,400천원, 주부백일장 개최 700천원 주부 웅변대회 614천원, 주부솜씨 자랑 대회 1,664천원, 자원봉사자 교육 472천원 여성지도자 교육 1,013천원,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3,000천원, 사임당얼 선양교육이 1,088천원, 요보호 임산부 보호 500천원 사회복지 사업기금 200천원, 부녀직업 보도소 입소부담금 1,980천원, 모자보호 사업비 7,102천원은 모자가정 위문이 1,400천원 모자복지 위원회 급식보상이 160천원, 자소득 모자가정 지원이 5,54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당초 예상을 보고드리고 다음 수정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39페이지에 부녀복지 사업비중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세대가 국비가 2,171천원이 감해짐에 따라 본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5,542천원이였는데 2,171천원이 감소됨에 따라 2,828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님.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114페이지에 가족건강 달리기 대회가 있거든요, 이건 꼭 해야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노령수당 787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건강 달리기 대회는 금년도 신강원 가꾸기 사업으로서 제1과제가 가정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가정가꾸기 사업을 갖자면은 가족이 전원 화목한 가정에서 가정가꾸기 사업이 이루어 질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족건강 달리기 사업을 해서 신강원 가꾸기 첫 번째 과목인 가정가꾸기 사업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본사업을 94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강복 위원   그러면은 지침에 의한게 복지과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네, 지침은 없고 신강원 가꾸기 사업으로서 가정 가꾸기를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려면은 본 사업을 해서 우리가 군민의 범조성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사업을 책정해 본겁니다.
다음은 노령수당에 대한 말씀은 저희가 금년도에 노령수당을 일인 1만5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70세이상 거택보호 세대에게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그러면은 94년도에도 1만5천원씩.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네 변함이 없습니다.
이강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영 위원님.
김성영 위원   김성영 위원입니다.
117페이지에 아동복지에요.
요보호 아동 임시보호하고 가정위탁 보호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보호 아동 임시 보호비는 저희가 기아, 미아가 불시에 발생되었을 때 저희가 위탁할 수 있는 가정을 선발해서 법적으로 연고자를 수배할 수 있는 기간내에 저희가 임시 보호를 해서 연고자를 찾게되면 연고자한테 인도하고 연고자에게 인도 못할시에는 저희가 시설에다가 아이를 보호할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기 위한 그 기간의 사업비 이고 가정위탁 보호비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어려운 가정에서 맡고있을 경우에 그 아이를 착실히 잘 보호해 달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일인 월 3만원의 보호비를 위탁 가정에 지급을 해서 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조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성영 위원   보호를 요하는 아동이 발생했을 때 일반가정에 위탁을 임시로 하게 되나요?
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시설은 없습니다.
이 아이를 사고없이 잘 돌봐줄 수 있는 가정을 저희가 선임을 해서 이 아이를 연고자 찾을때까지 법적으로 저희가 그 기간이 7일간 연고자를 찾을수 있고 그 이후는 더 이상 조치할수 없기 때문에 보호시설에 저희가 보호를 요청해서 입소를 시키는 사항에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심욱종 위원님.
심욱종 위원   심욱종 위원입니다.
116페이지에요, 노인건강 진단비 488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는 702명이 했죠, 올해는 702명이 국도비 지원내역이 똑같은데 702명이 했는데 내년에는 488명 꽤 많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여야 했는지하는 내용하고 노인교통비 지원 약 1억5천6백만원 이것이 다 군비부담인지 국도비가 있는지 그 내용도 말씀해 주시고, 118페이지 공설묘지 조성 실시 설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공설묘지 때문에 외국에도 다녀오신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공설묘지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보호 임산부라고 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사람들이 보호받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노인건강 진단대상 인원이 93년도에 702명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수가가 일인 5천원이였는데 금년부터는 수가가 인상되어 1인 7천원으로 수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한정된 예산이고 해서 금년에도 488명을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금년에도 이 인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같은 수준의 대상을 건강 진단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교통비 지원은 현재 뚜렷한 지침은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우선 예산을 상정을 해서 도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서 이 사항이 이뤄져야 되는데 신문지상에 일정한 지침은 저희도 못봤고 신문지상에 국비지원 은 없고 도비사항이 있고 도비 상정하는 것을 도 단위에서 저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이제까지 노인교통비 지원사항이 이 액수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상정한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욱종 위원   작년보다도 노인교통비 지원 금액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국비의 지원이 없고 도비기 때문에 이 사항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심욱종 위원   올해에는 국비 보조가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올해에는 국비보조가 있었습니다.
국비가 70%, 지방비 15%, 15% 이렇게 해서 저희 군비까지 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상황이 달라져서 이 사항이 현재는 굉장히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묘지조성 사업에 대한 현황은 현재 갑천면 구방1리에 군유림을 선정해 놓고 현지 답사서부터 모든 체계를 갖춰서 현재 기본계획을 금년말까지 작성을 해서 저희가 국토이용 변경승인을 신청하고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신청서를 제출하지를 못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요보호 임산부 보호에 대한 말씀은 요즘 세대가 급변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름대로 미혼모가 발생함에 따라서 굉장히 의지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이 분만 시기가 되면 난산을 해서 개복수술을 한다든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년 2-3명 이상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제할수 있는 방법을 원주기독병원에 있는 사회복지 사업부라든가 그외에 저희가 여러모로 지원 요청을 해서 보호를 하고자 해도 도저히 방안이 없어서 이 사업비는 금년부터 이 사업비를 계상을 해주셔서 금년에도 저희가 이 사업비로 2명의 임산부를 구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있는 미혼모를 살릴수 있는 길을 아무래도 저희가 다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차원에서 죽어가는 어머니들의 인생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사업비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10만원이면 되죠?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어림도 없죠.
대개 어려운 사람들이 아기를 분만할때는 난산에 부딪쳐 가지고 개복수술 같은것도 보통 건강한 상태에서 하는게 아니라 임신 중독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보통 어려움이 있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계의 후원도 받고 하지만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저희가 헤쳐 나갈수 없어서 최대로 반영하느라고 해서 이 사업비 가지고 어림도 없죠 뭐, 저희 나름대로 독지가도 마련을 하고 사회사업 하시는 부서도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심욱종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많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산업과장 김만재입니다.
산업과소관 9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서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비중에 농어촌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농어촌 관리비는 수용비가 되어서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비가 설정이 되었고 농어민자녀 자녀 학자금 지원이 121명분이 들어있고 농촌가로등 설치가 98동, 그다음에 관광농원 개발보완 사업 눈썰매장 설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UR대응 개발사업 3개소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도 모두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48페이지에 들어가서 맨마지막에 마을공동 농산물 개량 저장고 설치 1동해서 도비보조 군비보조가 있겠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국도변 직판중 설치가 도비, 군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업을 149페이지 맨마지막 항에 잠업 종합단지 설치 0.5헥타가 있습니다.
다음에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서 둘째항부터 고랭지 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이 국비, 도비, 군비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이 국비, 도비,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국도변 경운기 안전 표지판 설치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재해, 한해, 냉해, 수해, 우박 긴급대책 재료구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유류, 비닐, 낫, 장화등에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농업재해 농가지원이 농약대하고 비료대가 계상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그밑에 3건은 전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53페이지에 93년 냉해 우심농가 위로금이 745농가가 도비, 군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냉해피해농가 비료지원이 2,177통이 도비, 군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방제 추진이 610헥타가 계상되어 있고 방제복 공급이 370착 국, 도, 군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개량마스크 역시 9,300개를 도비, 군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린묘 공동육묘장 3동이 국비, 도비, 군비로 되어있고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 1개소가 국비, 도비, 군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력증진 역시 석회질 비료공급과 규산질 비료공급이 각각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서 넷째부터, 방제기대 공급이 5대로서 국, 도, 군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계화, 전업농 육성이 49농가가 국비, 도비, 군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조성 12개소를 목표로 국, 도, 군비로 계상이 되어있고,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이 내년도에는 925대를 국비, 도비 군비로 지원하는걸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155페이지 경지정리는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입, 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업무추진이 있고 그다음으로 양송이 재배단지를 5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증산 분야에서 93년 냉해피해 50% 이상 피해답에 대한 경운작업 유류대 지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과장님이 개략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성영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에 관광농업 개발보완 사업으로 눈썰매장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게, 우천 오원에 있는 관광농원 거기 말씀이시죠?
○산업과장 김만재   그렇습니다.
김성영 위원   거기에 도비하고 군비가 각각 반씩해서 40,480천원, 그렇다면 관광농원이 결국 개인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만재   개념상 저희가 보기에는 농업단체용으로 보지 개인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김성영 위원   운영면으로 보면 개인 것이 맞죠?
○산업과장 김만재   겉으로 나타나 있는 내용은 개인이 운영하는 양 비춰져 있는데 내막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간단히 이걸 세우게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전체 관광농업이 강원도에 6개 시군이 참여를 해 있는데 거기에 도로확포장이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년부터 함지사님의, 관광농업 개발만이 강원도가 살 수 있는 하나의 소득원이 된다 이래서 지시를 내렸고 저희가 관광농원 눈썰매장 보조내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가 관광에 대한 전체 개념은 잘 모르긴 합니다만, 우리 강원도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농업을 한 코스로 엮어서 우리 강원도에 들어오면 인제에서부터 홍천을 거쳐서 횡성을 거쳐서 대관령으로 넘어갈 수 있는 풀코스를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에 저희군이 썰매장을 구상을 해가지고 냈더니 이것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지는 도에서 가졌고 사실상 저희가 군비를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군이지만 지사님의 의지가 그렇고 또 앞으로 장래를 봐서도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관광농업 금년도 운영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지금 오원에 있는 관광 농원 실태는 여름동안에 약 9천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봄, 가을, 겨울 6천명, 그래서 1만5천명 정도가 현지를 다녀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층별로 보면 학생이 약 60% 그다음에 회사원이 25%, 여성단체나 가족 단위가 15% 정도 다녀갔습니다.
저희가 판매 내역을 매 분기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산채, 취나물, 여름 옥수수, 감자, 채소, 가을고추, 호박, 그다음에 농협에서 생산되는 청결미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주위의 참여농가가 본인말고 4분이 계시는데 그 가족들이 어떤 가족에서는 두 내외가 나왔고, 아니면은 여자분 혼자 나와서 단체 관광객이 왔을 때 단체 급식을 담당한다든가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참여농가가 직접 종사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을 해줬습니다.
특히 오원1리하고 3리 농가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물품도 공급이 되었습니다마는 감자를 현지에서 밭뙤기를 팔아서 하는 제도라든가 이런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생약을 현지에서 파는 경우도 있었고 특히 안흥에 있는 저희가 토속 식품으로 개발한 바위 생묵을 많이 공급을 해줬고 이러한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여기는 우리 강원도에서 관광농업을 주축으로 할수 있는 위치를 잘 잡았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는게 좋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썰매장을, 예산만 도비, 국비 해서 2천만원씩 잡아 놨는데 여기에 어떤 시설이 필요하냐면 썰매장을 약 4천평 부지를 확보를 하고 여기에 이것을 썰매장으로 만들자니까 저희는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만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건 도에서 아직 세부적인 지침은 안내려 왔습니다.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기본 토목공사가 약 3천만원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초공사는 썰매장의 높은데하고 낮은데는 길이가 약 150미터를 경사가 지도록 하고 이중에서 두군데 굴곡을 둔답니다. 그래서 굴곡을 약 10% 내지 5%의 경사를 둬가지고 약 15미터, 그다음에 평야지가 약 10도 경사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도 배관공사도 약 11백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썰매장에다가 간이 휴게소겸 관리 사무소 건물이 필요한데 여기에 약 8백만원이 소요되고 썰매 1회에 탈 수 있는 인원을 10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00명분에 해당하는 썰매 기구가, 개당 이것이 5만원에서 6만원이랍니다.
현재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약 5백만원 소요되고 그래서 총 투자비는 약 6천만원 들어갑니다.
이중에 도비하고 군비가 약 4천만원, 나머지는 자부담 되는걸로 이렇게 저희가 대충 산출을 해 봤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도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내려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이 지역에서는 이거하고, 관광농업이 또하나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 것은 수영장, 이런 두 개는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는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영 위원   결국은 6천만원의 소요예산에, 군비, 도비, 자부담 각각 2천만원 정도가 들 예정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다른 위원님, 네, 이강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UR대응 개발사업 3개소의 내용하구요 한국 농어민 신문 구독은 어떠한 사람한테 배달이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김만재   권역별 시설재배가 5헥타를 할려고 해서 이것도 지원했고, 그다음에 여름 양송이 재배를 1동을 할려고 그럽니다.
8백만원이 요구가 되었고 그다음에 고랭지 여름 느타리가 약 25평 정도로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민후계자 신문구독은 후계자하고 의원님들하고 작목반, 그다음에 농수산 관련기관 이렇게 대충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름 양송이 1동을 사업비 8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도비, 군비 합해서 240만원씩 48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320만원인데 여기에 자부담이 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고랭지 여름 느타리 재배도 이것이 사업이 5동으로 봐서 사업비가 약 3천만원이 필요한데 도비가 19백, 그다음에 자부담이 12백하는걸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강복 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거는 UR대응 3개소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UR대응사업 3개소가 32,800천원이란 말이예요, 그거하고는 예산차이가 나는데?
○산업과장 김만재   보고내용중에 하나 누락이 되었습니다.
권역별 시설단지 조성을 5헥타를 하는데 여기에 6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비가 125백만원, 군비가 175백만원, 자부담이 3억 드는걸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강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많음)
산업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십시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위원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용섭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세출예산 설명을 간략하게 중요부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가 1,711,818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93년도 대비 35%가 감이 되어서 904,99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먼저 산림관리비에서 산림보호가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생략을 하고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 이건 매년 홍보용으로 제작하는게 3,41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무선통신기 검사 수수료가, 저희들이 52대의 워키토키가 있습니다.
그거를 2년마다 한번씩 검사를 하기 때문에 검사 수수료하고 무인중계소를 본청하고 둔내면에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사 수수료가 1,64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77페이지에 산불진화 도구 구입비 88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본청뿐만 아니라 읍면에 산림 진화 도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요청을 했는데 이걸 구입을 해서 읍면에 배부할까 합니다.
그다음에 산불감시원 인부사역 35명에 29,68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1읍면 10명씩 90명으로 사실은 하도록 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
거의다 군비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29,68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춘기에 저희들이 금년에도 30명을 40일간 썼고, 가을에 20일간 20명을 썼는데 이게 29백만원은 단가가 올라갔고 그래서 내년에는 봄에는 이 예산으로 쓰고, 가을 감시원은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전기 구입 3대는 지금 52대가 있는데 3대를 더 구입을 해서 읍면에다가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관리에서 비료주기가 724헥타에 13,140천원이 되겠는데 내년도에 비료주기는 금년까지는 추비로 해서 기존의 조림지에 척박한 임지에다가 주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내년도 조림하는 기비를 주고 나머지는, 500헥타가 내년도 조림입니다.
그러니가 224헥타는 기존이나 금년에 준 임지중에서 추비를 주고 내년도 조림하는 500헥타에 대해서는 심으면서 주도록 이렇게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내년도 724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풀베기 사업이 여기 1,000헥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군비가 지금 83,636천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31,420천원밖에 안서서 32%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도 풀베기 사업은 68%가 군비를 부담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주셔야만 사업이 원만히 진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담을 못하면 국비나 도비가 자동적으로 군비 부담비율만큼밖에 못쓰고 나머지는 사업을 못하고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52백만원은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 533헥타 입니다만 이것도 군비가 86,977천원이 군비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액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린나무 가꾸기, 10년생 내외되는 조림목에 대해서 이걸 손대는 작업인데 이것도 국도비만 지금 계상이 되어 있고 군비는 전액 부담이 안되었기 때문에 전혀 사업이 못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되도록 의원 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덩굴제거 사업은 조림목에 치기라든지 덩굴을 제거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금년도 270 내년도 270, 이거는 사업대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도 100헥타가 사업량에 대해서 전액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천연림으로서 형질을 우량림으로 유도하는 작업으로 감사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상지 선정으로부터 사업의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간벌은 90헥타, 이것도 계상이 다 되어서 금년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병충해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약제 주입기 56개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소모품입니다.
금년에도 126개를 샀습니다.
천공기로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약을 주입해 가지고 누르면 약만큼 나가도록 조정이 되어있는 주입기인데 이게 소모품이 되어서 자주 고장이 나고 그래서 금년에 56개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찰조사원 인건비 1명에 8,05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와 병충해 방제 지도감독, 선단지 조사, 그다음에 실행부 작성, 그런데 필요한 예찰원을 1명을 금년에도 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수간주사는 지금 1,000헥타가 계획이 되어서 344,940천원이 전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내년에도 영동고속도로변, 치악산 국립공원 주요 국도변 이래서 1,000헥타를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보다 370헥타가 줄은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황철나무 안락하늘소는 현사시 가로수에 붙는 해충인데 이건 5월중에 2회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지면약제 살포는 금년에 200헥타 입니다마는 내년도에 60헥타로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전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솔잎혹파리 항공엽면 시비는 금년에 3,000헥타 였는데 내년에 1,100헥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계상이 되었는데 이거는 94년도 수간주사 지역하고 93년도 수간주사 지역, 이렇게 해서 엽면시비를 6월 중순 이후로 방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가 600헥타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군비 74,382천원이 전액 미계상이 되어가지고 이것도 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효성 방제라는건 돌발해충, 시가지라든지 가로수 방제인데 50헥타, 3,393천원의 군, 도비가 전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잣나무 넓적이별 방제인데 금년에는 40헥타가 되어서 항공방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 할 곳을 조사를 하니까 20헥타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20헥타는 항공방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상방제로 해라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뒤에 나옵니다마는 휴대용 동력 제트 분무기라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연막소독하는 그런식으로 나오는 분무기를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약을 품어대면 약이 올라가도록, 충에 맞으면 바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지상에서 방제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동력 천공기는 구멍 뚫는건데 이것도 작년에 이어서 내년에 8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업량에 비례해서 확보를 하기 때문에, 또 과거에 산거는 고장이 자주나서 폐기해야 되어서 8대를 계상했습니다.
제트 분무기라는게 한 대에 1,500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에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임도시설은 3키로미터 사업이 되는데 키로미터당 42,677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10%가 4,454천원, 키로미터당.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으면 사업을 반납하든가 아니면 자부담 할수 있는 능력있는 지역으로 옮겨서라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에 대한 산주 부담은 시설 공사비에 들어간게 아니라 설계서에 보면 산림조합 기업 이익이라든지 그런데에서 사실은 못먹게 하도록 되어있지 공사를 부실하게 하도록 10%를 거기다가 계상한건 아닙니다.
아다시피 산을 깎고 하다보니까 완벽한 시공도 안되고 문제점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자부담을 받아가지고 산림조합 계약할 때 계상해 가지고 계약을 추진할 작정입니다.
임도보수는 마찬가지로 매년 1킬로씩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대로 안되어서 내년도에도 기존 시설지에 대한 보수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조림관리입니다.
이건 군직영 양묘장 관계는 계속해서 레포츠 공원이라든지 시가지 라든지 조경용, 느티나무하고 산 벗나무를 300여본을 우선 뽑아서 내년봄에 식재를 하고 나머지 관리를 계속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림관리로서 조림사업 추진업무 보조 1명을 계상을 했고 금년도 사업추진을 위해서 산주굥규 참석 급식비를 4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군유림 조림, 산화 피해지에 대한 29,46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기수 500헥타, 속성수 18헥타, 대묘조림 6헥타, 환겨어조림 5헥타, 맹아조림 20헥타 이거는 사업대로 추진이 되는데 다만 대묘조림 6헥타는 고속도로 주변에 바로 인접지역에 집중적으로 6헥타를 대묘를 심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군유림, 산화피해지 부대비, 조림정리비 보조 400헥타 이거는 내년도 500헥타 조림이 장기수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부 계상된 것을 정리비를 주고 내년도에 조림할 물량르 보조를 해서 지원해주고 나머지 95년도를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리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풍루 주변정리 1,500천원, 3.1공원 수목정비 1,500천원, 가로수가 내년에 300본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춘천 가다보셨겠습니다마는 춘원 국도변에 뒷내다리부터 상창봉까지 케이블선에, 확포장 하면서, 도로를 넓히면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을 묻었기 때문에 이식이 불가능한 것은 전부 베었습니다.
플라타나스, 우단풍 수종 같은 것은 전부 베고 은행나무만 260본을 이식하고 구입해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마무리를 반대편에, 케이블선 묻은 지역도 못 심을데는 방법이 없고 가능한데는 은행나무 300본을 가지고 춘원국도변에 가로수로 완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안에 보면, 49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에서 산림업무 추진에 여비가 3,240천원이 금년에 계상이 되었구요, 조림관리에서 군유림 조림지 비료주기가 이걸 기비를 주기 때문에 계상을 해놨구요, 둔내하고 안흥면 시가지내에 가로수를 심을려고 4,500천원을, 둔내같은 경우는 경급을 흉고직경 4센티미터 정도 되는거를 워낙 보도가 좁고 그래서 조그만 걸로 해서 심는 걸로, 그걸 심으면서 안흥시가지도 인도 블록을 새로 깔았기 때문에 그 지역도 같이 식재해 주는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산림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욱종 위원   심욱종입니다.
177페이지, 산불진화도구 구입, 나중에라도 읍면 현황을 좀 알려주세요, 읍면에 있는 장비현황.
○산림과장 남용섭   네.
심욱종 위원   그리고 솔잎혹파리 수간주가나 지면약재 살포 같은거, 피해가 많이 난다고 그랬는데, 피해정도하고 홍보대책을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솔잎혹파리 피해목을 벌채해서의 이용도, 그리고 임도시설을 하는데 이제는 10% 자부담 내는 산주에 대해서 임도시설을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산주가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는지 그리고 임도시설 하는게 작년하고 단가가 같습니까?
틀리는 것 같은데.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3페이지에 춘원국도에 가로수를 식재하신다고 그랬는데 300본에 18백만원, 약 한주에 6만원 꼴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안흥이나 둔내에 하는거하고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마지막으로 무궁화 식재관리를 작년에도 약 8천주를 했는데 올해도 3,500주, 매년 이정도 심는건지, 심어놓은거를 관리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남용섭   심욱종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에 대한 인축피해는, 수간주사는 원액 50%의 독소이기 때문에 사실 인축의 피해가 많습니다.
약이 적량이 투입되면 새지 않아서 문제가 없는데 하다가 너무 많이 넘으면 일부 나오고 이래서 그 주변에 가축이 먹게되면 피해가 있고 특히 방제하는 인부들이 마스크, 수건, 고무장갑, 비누 이런걸 전부 준비해서 작업이 한시간 하고 끝나면 씻고서 담배를 피우도록 이렇게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피부에 닿게되면 사람에게도 중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관내는 아직까지 큰 피해는 없습니다만 남원군이라든지 이런데는 5, 6명이 사망한 경우도 금년에 있었고, 저희들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주입을 시키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심욱종 위원   그러면 나무에 주입할대 땅에넘치거나 떨어진 것 말고 뿌리를 타고 내려가서 퍼지고 이런 피해는 없나요?
○산림과장 남용섭   그렇습니다.
뿌리에서 수액을 타고 올라가서 솔잎 기부에 붙어있는 유충이 빨아먹다가 그리로 스며들어서 먹기 때문에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피해는 뿌리에서 오는 피해는 없고 다만 그 농약이 묻어서 그걸 가축이 먹는다든지 사람의 피부에 닿으면 이런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면약제 살포를 엊그제 마쳤습니다만 솔잎혹파리 유충이 월동하기 위해서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는걸 그 지면에다가 농약을 뿌려주는데 그게 눈이오고 그래가지고 스며들면서, 주변에 우물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는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면약제 살포 지역내는 경고문을 골짜기 마다 내년 우기 이전까지는 가축을 방목을 하지말고 풀도 삼가달라는 경고판을 요소마다 게시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목 이용도는,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특히 고속도로변에는 이용 가치도 별로 없고 완전히 부패가 되어서, 또 그걸 수집할려니까 수집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바로 그냥 거기다가 전량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큰 나무들은 지금 원주시에 전주제지에서 삼주물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종이 만드는 공장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톤당 43,000원내지 45,000원 정도 하다보면 재당 210원에서 220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용재가 나오는, 죽었더라도 용재가 나오고 무게가 있는거는 그리로 전량 수급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도시설 자부담 10%가 없을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사실 매년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사항이고 이것도 사실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 건의를 해가지고 설계나온 금액대로 맞춰야지 이건 금액에다 설계를 맞출려니까 사업이 부실해가지고 10% 부담도 제대로 안되고 부실공사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부담을 안하면 사업을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안해도 되느냐, 물론 도의회나 군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전액 국고 보조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도에서는 도비로 10%를 부담하는걸 검토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부담을 내년도 사업이, 부담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거를 문서로 공문을 내서 내년도에 안흥지구가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서 산주들에게 통보를 했더니 자부담을 하겠습니다 하고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보고를 냈는데 내년도는 전액 14백만원 가까이 부담을 한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문서로 받았기 때무에 내년도에는 10% 부담관계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심욱종 위원   돈이 10%에 해당되는게 군청 통장에 입금이 되어야 가능한 겁니까?
○산림과장 남용섭   지금까지는 조하베서 받아서 하라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사업비 계상을 할려고 그럽니다.
임도 단가는 지금 키로미터당 42,677천원으로 계산이 되었는데 작년도에는 제 기억으로는 39백정도가 되지 않았나, 그건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수, 내년도에 300본을 심는데 이거는 돈이 많이 들고안흥, 둔내는 적다는 말씀인데, 가로수뿐만 아니라 묘목대가 10센티, 8센티, 6센티, 4센티미터 이렇게 경급별로 나와있습니다만 값이 10센티의 경우에는 15만원, 14만원이고 6센티 정도는 35천원, 4만원 하여튼 불과 2센티 차이인데도 상당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안흥면하고 둔내면에는 4센티짜리로 심을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4센티 짜리가 단비나온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몇군데 알아보니까, 그래서 값이 좀 싸고 이거는 본당 6만원 하는 것은 묘목대 더하기 인건비 더하기 지주목 이렇게 해서 6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거는 정밀 설계를 해서 시가조회를 해가지고 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무궁화 식재관리는 내년도에 1천본을 식재를 하고 나머지 2,500본은 기존에 식재해 놓은 무궁화가 입석리부터 군계까지 양쪽으로 심었는데 무궁화 흰꽃은 전부 제거를 하던지 아니면 다른데다 이식을 하던지, 색깔을 바꿔라 이렇게 사업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흰꽃이 질 때 모양이 지저분하게져서 흰꽃을 도태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색깔있는 걸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계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욱종 위원   솔잎혹파리 지면 살포한거는 우기 전까지는 좀 위험해도 퍼지거나 그런 위험은 없다고 말씀하신거죠?
○산림과장 남용섭   그러니까 지면 약제를 엊그제까지 마쳤는데 분무기로 뿌렸는데, 겨울에 눈이오고 스며들어서 그게 유충이 월동하면서 죽기위한 작업인데 그것이 눈이 녹고 이렇게 되면 개울로 흘러내려가지 않겠나, 물론 지상으로 스며들지만 일부는 있으니까 가능하면 마을에서 떨어진곳 그래야지 가축방목 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입간판을 많이 붙이고, 아까 솔잎혹파리 홍보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솔잎혹파리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사항이고 조림에 필요한 지원사항, 수렵불법 관계 이것을 팜플렛을 만들어가지고 영농교육하는데 전단을 뿌려주고 민원실에 비치해서 홍보도하고 읍면에 그다음에 해당 산주에게 피해목 벌채 예정지를 1월내지 2월까지는 조사를 해서 산주에게 전부 일일이 통보를 할 때 거기에서도 지원책도 홍보를 하고 매스컴이라든지 반상회라든지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임도시설 단가가 40,498천원인데요.
심욱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하단해 주세요.

3. 산회의 건 

(5시 14분)

○위원장 원용식   의사일정 제3항 산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완료되었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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