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12월 6일(화) 10시1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장, 간사선임의 건
- 2. 92년도세입, 세출결산안
- 3. 92회계년도예산결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작성의 건
(10시10분개의)
○의사계장 최승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제26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92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 및 제6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재무과장으로부터 92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결산심사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92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대표위원에 정우화 의원, 위원에 김성영 의원과 전직 부군수를 지낸 김용학씨가 위촉 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리고, 오늘 재적위원 8명중 7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위원이신 원용식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제26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92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 및 제6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재무과장으로부터 92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결산심사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92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대표위원에 정우화 의원, 위원에 김성영 의원과 전직 부군수를 지낸 김용학씨가 위촉 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리고, 오늘 재적위원 8명중 7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위원이신 원용식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원용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는바와 같이 횡성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는바와 같이 횡성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합니다.
○임시위원장 원용식 의사일정 제1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간사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님.
위원장, 간사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님.
○한상훈 위원 유관희 부의장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원용식 한상훈 위원께서 유관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그외에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관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관희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관희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관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관희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관희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희 위원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92년도 예산결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신 정우화 위원님과 김성영 의원님께 이 자리르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는 전년도의 예산집행사항을 객관적 판단으로 분석, 검토하여 반성할 사항을 도출 개선하고 익년도의 재정운용을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운영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결산심사의 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본인도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92년도 예산결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신 정우화 위원님과 김성영 의원님께 이 자리르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는 전년도의 예산집행사항을 객관적 판단으로 분석, 검토하여 반성할 사항을 도출 개선하고 익년도의 재정운용을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운영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결산심사의 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본인도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관희
○원용식 위원 한상훈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관희 원용식 위원께서 한상훈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더 추천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한상훈 위원을 간사로 호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상훈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한상훈 위원을 간사로 호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상훈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결산심사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횡성군청 재무과장 한윤배입니다.
92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유인 배부하여드린 9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의거
첫째,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과 회계별 결산 현황,
둘째, 예산의 이용, 전용, 이채, 계속비 집행내역
셋째, 예비비 지출 현황
넷째, 차년도 이월 사업비와 채무부담 행위 결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 세출결산 총괄 및 회계별 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58,964,04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9,364,718,530원으로 100.7%이며, 세출예산액 58,964,042,000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4,688,462,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63,652,50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1,972,178,380원으로 81.6%가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7,392,540,150원으로서 회계별로 각각 이월되어 이월액중에는 명시 이월이 23건에 2,592,940,000원이고 사고이월이 9건에 1,441,269,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97,048,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261,283,15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92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40,060,36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4,111,792,810원이며, 세출예산액 40,060,366,000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4,576,972,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44,637,38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8,665,983,28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5,445,809,530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되어 이중에 명시이월이 21건에 2,472,940,000원이고, 사고이월이 5건에 452,062,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80,314,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40,493,530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상황은, 세입예산액 18,903,67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252,925,720원으로 80.7%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18,903,676,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11,490,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9,015,16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306,195,100원으로 그 인잔액이 1,946,730,620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중에서 명시이월이 2건에 120,000,000원이고, 사고이월이 4건에 989,207,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6,734,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20,789,6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772,29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51,141,430원이며, 세출예산액 772,293,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11,490,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883,78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38,471,24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13,670,190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3,670,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625,042,000원에 수납액은 368,056,390원이며 세출예산액 625,042,000원에 지출액은 342,678,500원으로 그 차인잔액 25,377,890원은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33,186,000원에 수납액은 33,358,180원이며, 세출예산액 33,186,000원에 지출액은 22,500,000원으로 그 차인잔액 10,858,180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821,416,000원에 수납액은 805,503,810원이며, 세출예산액 821,416,000원에 지출액은 787,123,360원으로 그 차인잔액 18,380,450원으로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16,734,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646,4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80,175,000원에 수납액은 183,942,130원이며, 세출예산액 180,175,000원에 지출액은 124,000,000원이며, 그 차인잔액 59,942,130원은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42,433,000원에 수납액은 146,662,590원이며, 세출예산액 142,433,000원에 지출액은 128,000,00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8,662,590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335,005,000원에 수납액은 1,264,537,330원이며, 세출예산액 1,335,005,000원에 지출액은 737,568,06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26,969,270원으로 명시이월이 1건에 80,000,000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46,969,2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댐 건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6,385,189,000원에 수납액은 2,987,668,12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6,385,189,000원에 지출액은 2,987,668,12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없습니다.
개별특별회계의 마지막으로 지방양여금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8,608,937,000원에 수납액은 8,611,055,740원이며, 세출예산액 8,608,937,000원에 지출액은 7,438,185,820원으로 그 차인잔액이 1,172,869,920원이 이월 되었으며, 그중 명시이월이 1건에 40,000,000원이며, 사고이월이 4건에 989,207,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43,662,9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예산은 58,964,04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9,828,615,570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59,364,718,530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100.6% 징수결정액 대비 99.2%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미 수납액 463,897,040원에 대하여는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 40,060,366,000원에 징수결정액은 44,177,979,716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9.9%인 44,111,792,81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66,186,906원은 모두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서 계속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분류하면, 지방세는 총예산액 3,297,725,000원에 징수 결정액은 3,698,911,921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8.6%인 3,646,080,570원이고 미수납액은 52,831,351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예산액 5,510,310,000원에 징수결정액 9,316,615,865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9.9%인 9,303,260,310원이 되겠습니다.
미 수납액은 13,355,555원이 되겠으며, 지방교부세 18,716,000,000원과 국도비 보조금 12,536,331,000원을 합한 총 예산액 31,252,331,000원에 징수결정액은 31,162,451,930원입니다.
설명드린바와 같이 본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1.8%에 불과하며 78.2%가 의존수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재정자립도 제고에 많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설명드릴수 있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18,903,676,000원에 징수결정액이 15,650,635,854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5,252925,720원으로서 집수결정액 대비 97.4%의 실적이며, 미수납액 397,710,134원은 농공지구 특별회계의융자금 200,686,750원을 포함하여 전액 융자금 미회수금으로 금년도로 이월하여 계속 회수토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은, 세출예산액 58,964,042,000원에 예산 성립후 늘어난 전년도 이월 사업비 4,688,462,000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은 63,652,504,000원으로 이중 지출원인행위액은 53,413,447,380원이며, 지출액은 51,972,178,38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중 이월사업비는 4,034,209,000원이며, 불용액으로 이월된 것이 7,646,116,62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지출액을 장별로 구분하면 총 지출액 38,665,983,280원중, 의회비가 306,576,010원으로 0.8% 일반행정비가 9,241,957,420원으로 24% 사회복지비가 4,066,432,710원으로 10.5% 산업경제비가 2,496,423,060원으로 32.3% 지역개발비가 11,244,081,040원으로 29.1% 문화체육비가 449,987,200원으로 1.2% 지역민방위가 602,955,490원으로 1.6% 지원 및 기타경비가 257,570,350원으로 0.5%가 지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지출액을 회계별로 구분하면 총 지출액 13,306,195,100원으로서 이월액은 1,109,207,000원이며, 불용액은 4,599,763,900원입니다.
각 회계별로는 지출액은 총지출액 대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738,471,240원으로 5.6%, 주택사업특별회계가 342,678,500원으로 2.6%,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가 22,500,000원으로 0.2%,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가 124,000,000원으로 1%,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가 787,123,360원으로 6%,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28,000,000원으로 1.2%,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가 737,568,060원으로 5.5% 횡성댐건설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2,987,668,120원으로 21.7%,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7,438,185,820원으로 56%,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86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채, 계속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와 동법 시행령제34조의 규정에 의한 92회계년도 기간중 예산을 이용, 전용, 이채사용한 내역은 없으며, 계속비 집행내역 또한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23,129,000원으로서 농작물 우박피해농가 영농자재 (요소비료) 특별지원으로 26,204,280원을 2회에 걸쳐 예비비에서 지원하여 피해농가지원 및 보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차년도 이월 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총32건에 4,034,209,000원으로서 명시이월이 23건에 2,582,940,000원이며, 사고이월이 9건에 1,441,269,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 둔내면 청사 신축공사외 20건에 2,472,940,000원이 있으며, 특별회계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모시골, 지구도로 확포장)외 1건에 120,000,000원이 되겠으며, 사고이월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 서원면 자연권 수련의집 외 4건에 452,062,000원이 있으며, 특별회계에 군도 확포장 사업(8호선)외 3건에 989,207,000원이 있으며, 이월비의 주종이 도로 확포장 및 건물 신축공사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부담 행위내역은 없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구체적인 내용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로 유인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9월7일부터 9. 26까지 20일간 군의회 정우화 결산검사 대표 위원님을 비롯하여 김성영 위원님 군의회 의장의 위촉을 받은 김용학 위원께서 92년도 세입, 세출결산내용의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신바 있습니다.
별도 유인 배부하여 드린 92회계년도 예산결산검사 의견서에 직시된바와 같이 재정운영분야의, 지방재정 계획의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효율적 재원투자, 가용재원의 적극적인 검토로 지역주민 숙원사업 적극 해결명시이월 사업의 과다 및 예산의 불용액 과다는 관리강화, 공유재산 관리강화등을 비롯해, 세입분야의 지방징수 권한 최대 활용 및 세무조사 업무 강화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검토 및 채권보전 및 확보강화, 세외수입 과징강호,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대책 및 관리방안,,
세출분야의, 각종공사 시행시 공사방법 명시 및 예산확보 상태 충분한 검토,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시 목적혼용 및 불용의 관리강화, 사업의 적기시행 사전 검토(창봉 취업보외 2건) 상수도 사업의 급수 안정대책 사전검토 및 특수직종 근무자 전문 교육실시 검토등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적하여 주신 모든사항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정할 사항은 즉기 시정조치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대책을 강구 개선토록하여 업무 추진에 적정을 기하겠으며, 건전한 군재정 운영에 산하 전 공무원의 능동적인 참여와 5만군민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는데 가일층 분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2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유인 배부하여드린 9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의거
첫째,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과 회계별 결산 현황,
둘째, 예산의 이용, 전용, 이채, 계속비 집행내역
셋째, 예비비 지출 현황
넷째, 차년도 이월 사업비와 채무부담 행위 결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 세출결산 총괄 및 회계별 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58,964,04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9,364,718,530원으로 100.7%이며, 세출예산액 58,964,042,000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4,688,462,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63,652,50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1,972,178,380원으로 81.6%가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7,392,540,150원으로서 회계별로 각각 이월되어 이월액중에는 명시 이월이 23건에 2,592,940,000원이고 사고이월이 9건에 1,441,269,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97,048,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261,283,15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92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40,060,36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4,111,792,810원이며, 세출예산액 40,060,366,000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4,576,972,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44,637,38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8,665,983,28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5,445,809,530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되어 이중에 명시이월이 21건에 2,472,940,000원이고, 사고이월이 5건에 452,062,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80,314,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40,493,530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상황은, 세입예산액 18,903,67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252,925,720원으로 80.7%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18,903,676,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11,490,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9,015,16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306,195,100원으로 그 인잔액이 1,946,730,620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중에서 명시이월이 2건에 120,000,000원이고, 사고이월이 4건에 989,207,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6,734,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20,789,6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772,29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51,141,430원이며, 세출예산액 772,293,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11,490,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883,78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38,471,24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13,670,190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3,670,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625,042,000원에 수납액은 368,056,390원이며 세출예산액 625,042,000원에 지출액은 342,678,500원으로 그 차인잔액 25,377,890원은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33,186,000원에 수납액은 33,358,180원이며, 세출예산액 33,186,000원에 지출액은 22,500,000원으로 그 차인잔액 10,858,180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821,416,000원에 수납액은 805,503,810원이며, 세출예산액 821,416,000원에 지출액은 787,123,360원으로 그 차인잔액 18,380,450원으로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16,734,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646,4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80,175,000원에 수납액은 183,942,130원이며, 세출예산액 180,175,000원에 지출액은 124,000,000원이며, 그 차인잔액 59,942,130원은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42,433,000원에 수납액은 146,662,590원이며, 세출예산액 142,433,000원에 지출액은 128,000,00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8,662,590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335,005,000원에 수납액은 1,264,537,330원이며, 세출예산액 1,335,005,000원에 지출액은 737,568,06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26,969,270원으로 명시이월이 1건에 80,000,000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46,969,2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댐 건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6,385,189,000원에 수납액은 2,987,668,12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6,385,189,000원에 지출액은 2,987,668,12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없습니다.
개별특별회계의 마지막으로 지방양여금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8,608,937,000원에 수납액은 8,611,055,740원이며, 세출예산액 8,608,937,000원에 지출액은 7,438,185,820원으로 그 차인잔액이 1,172,869,920원이 이월 되었으며, 그중 명시이월이 1건에 40,000,000원이며, 사고이월이 4건에 989,207,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43,662,9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예산은 58,964,04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9,828,615,570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59,364,718,530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100.6% 징수결정액 대비 99.2%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미 수납액 463,897,040원에 대하여는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 40,060,366,000원에 징수결정액은 44,177,979,716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9.9%인 44,111,792,81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66,186,906원은 모두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서 계속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분류하면, 지방세는 총예산액 3,297,725,000원에 징수 결정액은 3,698,911,921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8.6%인 3,646,080,570원이고 미수납액은 52,831,351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예산액 5,510,310,000원에 징수결정액 9,316,615,865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9.9%인 9,303,260,310원이 되겠습니다.
미 수납액은 13,355,555원이 되겠으며, 지방교부세 18,716,000,000원과 국도비 보조금 12,536,331,000원을 합한 총 예산액 31,252,331,000원에 징수결정액은 31,162,451,930원입니다.
설명드린바와 같이 본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1.8%에 불과하며 78.2%가 의존수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재정자립도 제고에 많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설명드릴수 있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18,903,676,000원에 징수결정액이 15,650,635,854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5,252925,720원으로서 집수결정액 대비 97.4%의 실적이며, 미수납액 397,710,134원은 농공지구 특별회계의융자금 200,686,750원을 포함하여 전액 융자금 미회수금으로 금년도로 이월하여 계속 회수토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은, 세출예산액 58,964,042,000원에 예산 성립후 늘어난 전년도 이월 사업비 4,688,462,000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은 63,652,504,000원으로 이중 지출원인행위액은 53,413,447,380원이며, 지출액은 51,972,178,38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중 이월사업비는 4,034,209,000원이며, 불용액으로 이월된 것이 7,646,116,62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지출액을 장별로 구분하면 총 지출액 38,665,983,280원중, 의회비가 306,576,010원으로 0.8% 일반행정비가 9,241,957,420원으로 24% 사회복지비가 4,066,432,710원으로 10.5% 산업경제비가 2,496,423,060원으로 32.3% 지역개발비가 11,244,081,040원으로 29.1% 문화체육비가 449,987,200원으로 1.2% 지역민방위가 602,955,490원으로 1.6% 지원 및 기타경비가 257,570,350원으로 0.5%가 지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지출액을 회계별로 구분하면 총 지출액 13,306,195,100원으로서 이월액은 1,109,207,000원이며, 불용액은 4,599,763,900원입니다.
각 회계별로는 지출액은 총지출액 대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738,471,240원으로 5.6%, 주택사업특별회계가 342,678,500원으로 2.6%,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가 22,500,000원으로 0.2%,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가 124,000,000원으로 1%,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가 787,123,360원으로 6%,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28,000,000원으로 1.2%,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가 737,568,060원으로 5.5% 횡성댐건설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2,987,668,120원으로 21.7%,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7,438,185,820원으로 56%,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86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채, 계속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와 동법 시행령제34조의 규정에 의한 92회계년도 기간중 예산을 이용, 전용, 이채사용한 내역은 없으며, 계속비 집행내역 또한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23,129,000원으로서 농작물 우박피해농가 영농자재 (요소비료) 특별지원으로 26,204,280원을 2회에 걸쳐 예비비에서 지원하여 피해농가지원 및 보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차년도 이월 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총32건에 4,034,209,000원으로서 명시이월이 23건에 2,582,940,000원이며, 사고이월이 9건에 1,441,269,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 둔내면 청사 신축공사외 20건에 2,472,940,000원이 있으며, 특별회계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모시골, 지구도로 확포장)외 1건에 120,000,000원이 되겠으며, 사고이월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 서원면 자연권 수련의집 외 4건에 452,062,000원이 있으며, 특별회계에 군도 확포장 사업(8호선)외 3건에 989,207,000원이 있으며, 이월비의 주종이 도로 확포장 및 건물 신축공사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부담 행위내역은 없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구체적인 내용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로 유인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9월7일부터 9. 26까지 20일간 군의회 정우화 결산검사 대표 위원님을 비롯하여 김성영 위원님 군의회 의장의 위촉을 받은 김용학 위원께서 92년도 세입, 세출결산내용의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신바 있습니다.
별도 유인 배부하여 드린 92회계년도 예산결산검사 의견서에 직시된바와 같이 재정운영분야의, 지방재정 계획의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효율적 재원투자, 가용재원의 적극적인 검토로 지역주민 숙원사업 적극 해결명시이월 사업의 과다 및 예산의 불용액 과다는 관리강화, 공유재산 관리강화등을 비롯해, 세입분야의 지방징수 권한 최대 활용 및 세무조사 업무 강화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검토 및 채권보전 및 확보강화, 세외수입 과징강호,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대책 및 관리방안,,
세출분야의, 각종공사 시행시 공사방법 명시 및 예산확보 상태 충분한 검토,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시 목적혼용 및 불용의 관리강화, 사업의 적기시행 사전 검토(창봉 취업보외 2건) 상수도 사업의 급수 안정대책 사전검토 및 특수직종 근무자 전문 교육실시 검토등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적하여 주신 모든사항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정할 사항은 즉기 시정조치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대책을 강구 개선토록하여 업무 추진에 적정을 기하겠으며, 건전한 군재정 운영에 산하 전 공무원의 능동적인 참여와 5만군민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는데 가일층 분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관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예산의 결산검사를 본의회 의원 2명과 횡성읍 읍상리 김용학시가 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20일간 세밀히 검토한것으로서 내용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검토보고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결과를 간사에게 제출해서 결산심사 보고사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결산검사 보고서 작성 즉시 본 위원회에 의결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예산의 결산검사를 본의회 의원 2명과 횡성읍 읍상리 김용학시가 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20일간 세밀히 검토한것으로서 내용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검토보고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결과를 간사에게 제출해서 결산심사 보고사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결산검사 보고서 작성 즉시 본 위원회에 의결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정회)
(11시36분속개)
○위원장 유관희 의사일정 제3항 92회계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 보고서 작성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근거로 작성한 것입니다.
간사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서 작성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근거로 작성한 것입니다.
간사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한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상훈입니다.
92회계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보고서 작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거쳐 세입, 세출 예산의 효율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파악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합의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심사개요, 심사결과,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92예산결산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92결산심사총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정총괄
둘째, 재정운용분야
셋째, 일반회계 세입, 세출
넷째,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의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재로 재정총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92회계년도 재정의 총규모는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58,964,042천원으로 전년도 54,919,596천원 대비 7.4%가 신장되어 전년도 16.7%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지만 외부적인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재정신장이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입예산 총액 58,964,042천원중 59,828,615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59,364,718천원을 징수 99.2%를 징수하였고 0.8%에 해당하는 463,897천원을 미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중 일반회계 세입은 66,186천원으로 14.3%로서 자동차세가 대다수이며 특별회계는 397,710천원인 85.7%로 주택융자금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바, 특별회계 미수액에 대하여 전면적인 요인분석과 강력한 징수대책 강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액 58,964,042천원중 51,972,178천원인 88.2%가 집행되었으며, 12.5%에 해당하는 7,392,540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비는 32건에 4,034,209천원으로 6.8%나 되어 연도계획 사업추진이 다소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금관리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절감한 이자수입 199,790천원과 경상비 및 사업비 절감액 1,046,000천원을 합하여 1,245,790천원을 절감하여 지역주민 숙원사업에 재투자하는등 건전재정 운영에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둘째로 재정운용 분야를 보고드리면,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을 함에 있어서 연도별 재정신장 추세 및 대내외적인 경제여건등을 감안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이 되어 행정효과가 극대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중기 재정계획은 여건변동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동계획을 수립 여건변동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합리적인 계획으로 계획재정운용을 기하여야 함에도 명시이월 23건, 사고이월 9건등 총 32건의 사업이 이월 되는등 연도계획 재정운용이 이루워지지 않고 임기웅변적이었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주요사업 투자현황을 보면 일부 읍면에 30%이상 집중투자되는등 읍면간 투자의 불균형이 되어 지역간 균형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운용에 있어서는 자주재원 확충이 어려운 본군에서 건전한 세원의 포착으로 전반적인 운용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에 있어서도 높은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어, 세무담당 부서의 많은 노고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0.8%에 해당하는 463,987천원이 미수액으로 이월되었으며, 특히, 지방세의 자동차세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미수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건전재정을 도모함이 요구된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운용에 있어서는 연도예산의 5.5에 해당하는 3,261,823천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 되므로서 과다한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주도면밀한 사업계획과 시행이 되도록 수요분석을 통한 가용재원의 합리적인 투자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라고 분석되고, 각종 시설공사시 예산확보 상태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결손 및 잉여자원이 발생함은 물론 설계변경 계약을 갱신 준공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비를 이월하는등 시설공사 추진에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넷째, 특별회계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운용분야에 있어서는 전반저긍로 잘운용되고 있으나 특별회계 예산액이 19%에 해당하는 3,650,751천원이 미수액으로 이월되어 건전재정운용에 지장이 있을것으로 판단되어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대책을 강구 합리적인 운용으로 건전재정의 확립이 요구되며, 특히,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상환실적이 부진한바, 특별회수대책의 강구가 요구되며, 제도상의 상환방법 불합리로 인하여 본군이 주택은행에 이자에 대하여 별도로 추가 부담하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한바 대환제도의 개선이 요망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 운용은 총예산의 4.3%에 해당하는 820,789천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어 건실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요구되는바 보다 탄력적인 재정운용 계획수립으로 건전재정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다목적 횡성댐 건설 될 경우 그 담수시기에 수원부족등 안정급수 대책이 요구되어 사전 수자원 공사와 면밀한 검토분석 및 급수대책 수립이 요구되며, 기타 특별회계는 미수납 전액이 채무자 재력부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바 연대보증인에게 대위변제 통보등 회수대책이 필요하며, 농공단지는 채권의 우선순위 확보에 노력하여 업체 부도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2년도 예산결산검사심사보고서 작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2회계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보고서 작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거쳐 세입, 세출 예산의 효율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파악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합의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심사개요, 심사결과,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92예산결산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92결산심사총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정총괄
둘째, 재정운용분야
셋째, 일반회계 세입, 세출
넷째,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의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재로 재정총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92회계년도 재정의 총규모는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58,964,042천원으로 전년도 54,919,596천원 대비 7.4%가 신장되어 전년도 16.7%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지만 외부적인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재정신장이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입예산 총액 58,964,042천원중 59,828,615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59,364,718천원을 징수 99.2%를 징수하였고 0.8%에 해당하는 463,897천원을 미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중 일반회계 세입은 66,186천원으로 14.3%로서 자동차세가 대다수이며 특별회계는 397,710천원인 85.7%로 주택융자금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바, 특별회계 미수액에 대하여 전면적인 요인분석과 강력한 징수대책 강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액 58,964,042천원중 51,972,178천원인 88.2%가 집행되었으며, 12.5%에 해당하는 7,392,540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비는 32건에 4,034,209천원으로 6.8%나 되어 연도계획 사업추진이 다소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금관리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절감한 이자수입 199,790천원과 경상비 및 사업비 절감액 1,046,000천원을 합하여 1,245,790천원을 절감하여 지역주민 숙원사업에 재투자하는등 건전재정 운영에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둘째로 재정운용 분야를 보고드리면,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을 함에 있어서 연도별 재정신장 추세 및 대내외적인 경제여건등을 감안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이 되어 행정효과가 극대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중기 재정계획은 여건변동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동계획을 수립 여건변동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합리적인 계획으로 계획재정운용을 기하여야 함에도 명시이월 23건, 사고이월 9건등 총 32건의 사업이 이월 되는등 연도계획 재정운용이 이루워지지 않고 임기웅변적이었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주요사업 투자현황을 보면 일부 읍면에 30%이상 집중투자되는등 읍면간 투자의 불균형이 되어 지역간 균형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운용에 있어서는 자주재원 확충이 어려운 본군에서 건전한 세원의 포착으로 전반적인 운용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에 있어서도 높은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어, 세무담당 부서의 많은 노고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0.8%에 해당하는 463,987천원이 미수액으로 이월되었으며, 특히, 지방세의 자동차세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미수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건전재정을 도모함이 요구된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운용에 있어서는 연도예산의 5.5에 해당하는 3,261,823천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 되므로서 과다한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주도면밀한 사업계획과 시행이 되도록 수요분석을 통한 가용재원의 합리적인 투자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라고 분석되고, 각종 시설공사시 예산확보 상태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결손 및 잉여자원이 발생함은 물론 설계변경 계약을 갱신 준공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비를 이월하는등 시설공사 추진에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넷째, 특별회계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운용분야에 있어서는 전반저긍로 잘운용되고 있으나 특별회계 예산액이 19%에 해당하는 3,650,751천원이 미수액으로 이월되어 건전재정운용에 지장이 있을것으로 판단되어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대책을 강구 합리적인 운용으로 건전재정의 확립이 요구되며, 특히,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상환실적이 부진한바, 특별회수대책의 강구가 요구되며, 제도상의 상환방법 불합리로 인하여 본군이 주택은행에 이자에 대하여 별도로 추가 부담하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한바 대환제도의 개선이 요망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 운용은 총예산의 4.3%에 해당하는 820,789천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어 건실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요구되는바 보다 탄력적인 재정운용 계획수립으로 건전재정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다목적 횡성댐 건설 될 경우 그 담수시기에 수원부족등 안정급수 대책이 요구되어 사전 수자원 공사와 면밀한 검토분석 및 급수대책 수립이 요구되며, 기타 특별회계는 미수납 전액이 채무자 재력부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바 연대보증인에게 대위변제 통보등 회수대책이 필요하며, 농공단지는 채권의 우선순위 확보에 노력하여 업체 부도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2년도 예산결산검사심사보고서 작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3. 12. 6
횡성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상훈
○위원장 유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고서는 제6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고서는 제6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관희 의사일정 제4항 산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의사일정이 종료되었으므로 본 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의사일정이 종료되었으므로 본 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