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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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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횡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9일(목) 오전10시00분


  1.    의사일정 (제5차본회의)
  2. 1. 군정질문
  3. 2. 94년도세입, 세출예산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유관희 의원)
  3. 2. 94년도세입, 세출예산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5. 4. 휴회의 건

(10시 00분개의)

○의장 이일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횡성군의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유관희 의원) 

(10시01분)

○의장 이일영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일정은 군정질문을 마무리 짓고 94회계년도 세입, 세출 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만, 가급적 내용을 조목조목 메모를 하셨다가 일괄보충 질문 방식을 택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방청오신 군민이 쉽게 납득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오신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오신데 대하여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안내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는 방청석에서 회의에 관여하는 일을 채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군정질문과 답변중에 궁금한 내용이 있어도 질문을 하실수가 없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 방청객께서는 정회시에 의원에게 말씀을 하여 주시면 회의
때 답변을 들을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회의 진행도중 벽에 게첨된 방청인 준수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희 의원   유관희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횡성군의회 방청을 하기 위하여 방문하여 주신 방청석에 계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군정질문의 건으로 연 3일씩이나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릴 순서는 내무과, 사회과, 축산과, 환경보호과, 기획실, 재무과 순으로 연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지방자치 3년차 되는해로 문민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동시에 문민정부는 신한국 창조라는 대명제하에 많은 변화를 요구해 왔고 또 변화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권 주변을 살펴보면 아직도 해야 할 일들 또 변해야 될일들이 너무도 많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군청내와 청밖을 몇가지 지적하여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신한국 창조의 지방적 구현을 위하여 신강원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실천내용이 없이 신강원 가꾸기 운동이라는 구호나 지시에 머무는 듯한 행위라든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지방공무원의 자세 전환이라는 명제하에 친절봉사 365일이라든가 또 군청 현관에 민원안내를 위하여 남자계장 한분과 여직원 한분이 항상 대기하는 이 모든 현상들이 어떤 형식이나 겉치레 또는 말잔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 눈을 군청 밖으로 돌려 살펴볼 때 횡성읍 시내만 해도 22개업소의 다방이 있습니다.
그 업소에서 소비되는 자금이 1년에 대충 계산해도 33억이라는 금액이 추정됩니다.
우리의 주식인 쌀로 환산 했을 때 3만3천가마나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이 쌀 3만3천가마를 차를 사먹을 만큼 문화수준이 향상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도층에서 다방 티켓제를 더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7월 3일부터 다방, 다과점, 휴게실에서 영업허가를 휴게음식점으로 갱신하고 다방에서도 빵, 라면등 간단한 음식을 판매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몇 개업소가 허가를 신청 하였으며, 갱신허가대로 신청을 하고 있는 업소는 몇 개소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본 영업허가 일제 갱신시 군관내 영업허가증을 회수하고 갱신허가증을 직접 교부하거나 또는 읍면을 통하여 교부하지 않고 읍면에는 갱신허가 공문만 93. 8월경 시달하고 허가증을 일괄 환경요식업조합에 이송하여 허가증 회수후 길게는 2-3개월간 지역교부하여 다방업소에서는 2-3개월간 허가증을 게첨하지 못하고 영업을 하였다는데 갱신허가증을 무슨이유와 근거로 환경요식조합에 일괄 이송하여 교부토록하였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횡성관내 낙농사육 농가가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근본이유는 관혼상시나 365일 하루도 쉴수 없이 착유 관리를 하여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 해결책으로 헬파제 도입이라고 보는데 관계관께서 심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 우리 횡성군은 축산군으로서 세상사람이 다 아는 한우의 고장입니다. 그러나 막상 횡성한우를 딱 찍어 볼 때 드러내 놓을 기본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2일 육류 수출 증대방안에 관한 전략개발 워크샵에 다녀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론은 우리나라 돈육이 우루과이라운드 개방후 자신있게 국제시장에 특히, 일본시장에 내놓을수 있는 품목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횡성에 양돈인이나 희망하는 농가들도 그 대열에 참여 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 환경보전과 축산인의 노동력 절감, 유기질 비료생산 또 솔잎 피해목 처리등 1석4조 이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톱밥 제조기 설치 문제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보호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호대책과 특수시책사업이 있으면 현황과 실적을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93 군정업무 보고에 대한 추진실적을 밝혀 주시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어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보형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내무과장 이보형입니다.
유관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하신 신한국 창조의 지방적 구현을 위한 신강원 가꾸기 운동의 효과적인 추진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탄생한 문민 시대를 맞이하여 변화와 개혁 즉 보다 성숙된 민주사회 더욱 풍요로운 공동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건설을 추구하는 신한국 창조의 국정지표와 이념을 사회전반에 확산, 정착시키려는 범정부적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개혁과 전진의 국정이념을 지방차원에서 적극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주민이 신한국창조의 선도주역으로 나서고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주민정서의 뿌리인 순후한 인심소박한 품성을 되찾아 우리 고장을 살기좋고 풍요로운 곳으로 가꾸어 나가는 『신강원 가꾸기운동』을 전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도민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운동은 나로부터의 개혁으로 가정과 우리것을 가꾸고 신바람 나는 일터를 조성하여 조직과 마을을 가꾸며, 질서와 환경가꾸기를 통해 건강한 사회질서를 지향하는 새도민상 정립운동이며 우리 강원을 우리가 가꾸는 미래관리 운동인 동시에 이를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의 밑거름으로 삼는 진취적 기상을 고취하는 운동이며, 본 운동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추진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3단계로 구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실천과제로서 추진체제확립으로 붐 조성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한 1단계, 예산수반 사업 및 전시책 본격화의 2단계, 추진주체의 민간주도 전환 및 정착의 3단계로 구분되어 현재는 1단계 추진기간으로서 93. 11. 1 - 12. 31까지를 주민참여 분위기 조성 및 확산에 중점을 두고 관 주도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주민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읍면별로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제고시켰으며, 지속적인 참여를 위하여 종합홍보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강원 가꾸기운동의 내용을 우리군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추진코자 구상중에 있으며,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변의 작은 과제부터 솔선실천하고 나아가 사회전반에 이 운동이 확산, 정착되어 머지않아 도래할 대망의 2000년대에는 우리군민 모두가 소망하는 풍요롭고 살기 좋은 횡성건설의 군정 목표가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청현관에 민원안내를 비롯하여 공무원의 자세 전환과 자치시대에 맞는 진정한 공무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청 현관 입구 민원안내 운영입니다. 
군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일처리의 신속과 친절한 봉사행정을 위한 차원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안내 공무원은 남자계장 1명과 여직원 1명을 1개조로 윤번근무를 편성 군정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남자계장은 오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구두민원을 현장에서 답변 또는 안내 할 수 있고 여직원은 친절한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위 근무자가 현재 현관앞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수위실이 완공되면 차량의 주, 정차안내, 청사관리등 청사외부 업무 추진에 전념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자세전환과 진정한 공복이 되는 방안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공무원의 진정한 자세전환을 위하여 친절봉사 행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란 한번 실시로 완벽한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반복적인 실시로 새로운 분위기 쇄신과 공무원 자신의 마음가짐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11.9 - 11.30까지는 관리자가 직접 읍면을 순회 일과시간 시작전인 09:30부터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와 향후 복무자세등을 전직원에게 실시하여 주민을 위한 진정한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교육방법의 모색으로 공무원의 자세전환이 가시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시대에 맞는 공복자로서 관민과 일치되어 하나가 되는 방안입니다.
30년만에 지방자치시대가 부활되면서 우리 지방공무원들은 많은 기대와 부푼꿈을 가지고 지방자치행정의 발전과 주민의 편익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추진하여 주민의 공복이 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졌으며, 지금도 각분야별로 개혁이 진행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구시대의 정치와 행정습성에 젖어 지시일변 행정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횡성군 공직자는 시대적 변천과 정부의 개혁의지에 발맞추어 과거의 잘못된 행정관행을 버리고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는 공직자가 될 것을 의원님께 약속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희 의원님.
유관희 의원   유관희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두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강원 가꾸기 운동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1단계로 나로부터 개혁으로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신바람나는 일터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5만군민의 선두주자가 바로 우리 의회의원은 물론 전 공직자가 앞장을 서서 실천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그 내용대로 실천이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현관입구 민원안내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수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강원 가꾸기 운동의 제1단계 사업이 공직자가 먼저 솔선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달라는 질의 같습니다.
나로부터의 개혁이라는 것은 가정과 우리것을 가꾸는 크게 나눠서 4대운동의 목표를 세워 놓고 있습니다.
제일먼저는 건강 가꾸기 운동으로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활기찬 기풍을 진작시켜나가야 된다고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정 가꾸기 운동으로서 인간미가 넘치는 화목한 소위 둥지가 될수 있는 옛날 모습의 가정으로 돌아서야 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자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정을 가꾸는 나의 가꾸기입니다.
이웃간에 정회복이나 봉사자가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꾸기 운동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것 전통적인 가치관의 풍습에
올바른 전승을 위해서 개혁해 나가는데 이 자체는 나로부터 시행되어야 지만 된다는 군민 개개인의 운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적하신대로 이와 같은 운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과 지도층에 있는 우리 공직자가 먼저 그것을 앞장서 나가야 되겠는데 그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효과가 있느냐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 자신은 여기에 대해서 부단히 다들 노력하고 있을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 각처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한바 있고, 누구나 다 뉘우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 시대에 맞춰서 핵가족 제도가 시행 되면서 단란한 가정이나 인정이 넘치는 것이 거의 메말라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되돌려 받자고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성공을 할수 있다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긍정적인 측면을 가져오는 운동은 모두의 호응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성공할수 있다고 판단되고 아직까지는 그 효과를 분석할만한 단계에 오지 못했기 때문에 내용을 분석한바 없습니다.
다만 열심히 계속해서 저희는 운동을 현재는 관주관으로 해서 홍보를 위주로한 운동이기 때문에 열심히 실천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현관 입구 안내 운영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고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관 입구에 계장 1명과 여직원 한사람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저희가 생각해서 두가지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전 공직자가 대민행정에 참여해야 된다고하는 소위 공직자로서의 본질의 자세를 견지하고 두 번째는 주민에게 보다 친근한 공직자로서의 그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데에서 그와 같은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그 공직자가 과연 어떻게 친절성을 베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보고 항상 맞이하는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기 때문에 오히려 횡성내부의 기관내부의 사정을 잘알아보니까 안내를 요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도나 타시군에서 와서 횡성군을 안내를 받고자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느꼈습니다.
그러한 것은 하루에 많은 숫자는 되지 않습니다.
2-3건의 숫자가 됩니다만서도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지를 보게되면 매일 적어도 20-30건의 그와 같은 안내를 실시했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은 우리 한사람 전체가 다 똑같은 수해를 받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합니다만서도 어려워서 관서를 찾아 왔을때에 힘이드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안내 공무원들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그 행동요령에 대해서도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만서도 아직도 미흡한 점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발전시켜나가고 보다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은 의원님들이나 여러분들께서 그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시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대군민 자세에 대한 것은 항상 저희가 교육이나 이런것들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설문이나 민원인들에게 그 내용을 변화시켜야 될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있는가를 설문하고 합니다만서도 거기에 대한 신통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보다더 친절한 우리의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아직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것은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필요한 사람에게 존재하는 것이고 필요치 않은 사람에게는 과히 필요치 않다는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사람이라도 필요성을 느끼는 이를 위해서는 고마운 행정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행정의 소비성이나 낭비성이 있다고는 보지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보다더 좋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유관희 의원   그리고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군정 질문에 한, 두 번이 아니고 계속 누누히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금 일부 청내에 공직자중에 분위기를 보면 자기가 책임과 사명감은 없이 남의 부족함을 뜯는 이런 분위기속에서 운영되는 실태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눈이 대들보 낀 것은 모르고 남의눈에 티낀것만 보인다는 말과 또 우리말도 이런말이 있죠.
똥 묻은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이제는 세월이 얼마나 바삐 변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속에서 하루속히 구습에서 벗어나서 신풍토조성을 빨리 찾아야 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누차 지적을 받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군민전체가 기대하는 만큼의 공직자의 자세가 정립되었느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자신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복인으로서의 자기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공직자 윤리헌장에 나와있는 사항대로만 실시하면은 아무도 그를 탓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내면성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 교육의 효과는 하루빨리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지금 지적하신대로 공직자 내부에서 서로 헐뜯는 이와 같은 얘기 자기눈의 대들보로 보지 못하면서 남에 눈의 티를 탓하는 행위 똥 묻은 돼지가 재 묻은 돼지를 나무란다는 이와 같은 공직자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하루속히 자취를 감추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은 단호히 저희들 자신이 정화적인 차원에서 함께 그를 비판하고 그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유관희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중 내무과에 대한 유관희 의원의 질문과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어서 김영수 사회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영수   사회과장 김영수입니다.
유관희 부의장님께서 사회과 소관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 10월 범죄와 전쟁선포 당시 우리관내 다방업소에 55개소에 종업원 33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93년 11월말 현재 다방 52개소 종업원 95명이 현재 일을 하고 있음으로서 235명이 전직 또는 타지역으로 떠났습니다.
약 75%가 감소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건전한 영업풍토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요즘 다방티켓 행위 발생 형태가 불시에 비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속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방 티켓제를 사회지도층에서 더 많이 활용한다는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다방티켓 행위의 범위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 될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다방 종업원이 차배달 과정시 식당의 고객 편의를 위해 써빙할 경우 차값 이외에 고객 스스로 주는 수고료를 받는 경우 저희들은 행정업무 수행상 이것을 다방티켓행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다방 티켓행위 근절대책으로는, 업주에 대한 끊임없는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업주 스스로 건전한 영업의식을 갖도록 유도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 고객 스스로가 우리횡성에 건전한 다방문화를 이룩할수 있도록 사회지도봉사단체가 앞장서서 고향가꾸기 운동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읍, 면 요식업조합 분회장을 위생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여 다방 티켓행위 발생시 즉각 신고토록 신고체제를 확립하고 행위자는 언론매체를 통한 보도로 경각심을 고취하겠습니다.
네 번째 앞으로 사회과 상설기동 단속반을 정예요원화하여 다방티켓 근절을 위한 발전적인 접근방안을 연구하여 하루속히 건전한 다방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종전에 7개업종에서 4개업종으로 통합되어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으로 구분되었습니다.
허가갱신기간이 93년 7월3일부터 94년 6월 23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총대상 396개업소중 93. 11월말 현재 372개소를 갱신하였습니다. 현지 9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갱신허가업소 372개소중 갱신허가 내용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곳은 4개소로서 소사휴게실 상하행선 휴게실, 새말 휴게소, 로얄관광호텔이며, 나머지는 368개소는 종전 영업방식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가증 서환 교부입니다. 이점 대통령령 제13782호로 기존 허가증을 전부회수해서 교환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부함에 있어 93. 9. 27 허가증서를 대한요식업 중앙회 강원지회횡성군지부에 372매를 교부하여 읍면 분회장을 통해 업소에 전달토록 지시하였음.
그런데 교부기간이 지연된 것은 읍면분회대장 및 시설 내부확인, 군지회 업소관리대장 확인등에 기인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교부기간이 1년이니까 사실상 지연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식업 조합을 통하여 갱신허가증을 교부하게 된 것은 횡성군요식업조합지부는 업소 자율지도 및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위생검열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은 사단법인체로 역할분담 기능을 수행 할 수 있기 때문에, 업소에 불편없는 민원을 요식협회가 최대한 서비스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협회 자율지도 능력제고를 하면서 관내업소 운영 실태를 재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요식조합에서 교부토록 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전국적으로 이 사항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군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분들이 교환하는 업무는 감당할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교부하게 된겁니다
이상 유관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희 의원님
유관희 의원   유관희 의원입니다.
김영수 사회과장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내용을 듣고 본 의원은 불성실한 답변 같아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현재 우리 호이성의 다방문화가 국가나 강원도가 지향하는 신한국 창조나 신강원 가꾸기 차원에서 건전한 영업풍토에 접근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답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의 다방영업 내용이 예나 지금이나 별로 변화된게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의 생각이 틀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개정 내용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다방이 갱신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는 몇 개업소가 되고, 안하는 업소는 영업허가를 내고도 안하는 업소는 얼마나 되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영수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건전한 영업풍토조성에 대해서 자신있게 답변드렸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저희들이, 91년도 10월 이전에 비하면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계속적인 단속에 의해서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밀리에 업주와 고객간에 행위가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제가 근절대책 방은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횡성군관내 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발전적인 방안을 연구를 해서 하루속히 건전영업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파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식품위생법 개정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3년 7월3일자로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다방업종이 7종이었습니다.
대중음식점, 다방, 휴게실, 과자점, 일반 유흥, 무도유흥, 외국인 전용 유흥업 이렇게 해서 7개업종이었었는데, 이것이 개정되면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이 네 개업소로 업종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휴게음식점에서는 주로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휴게음식점에서는 객실을 설치할 수 없고 칸막이라든가, 영상기능의 음향시설, 유흥시설등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은 주류를 포함한 전 음식류를 판매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객실이 허용되고 칸막이, 일체의 영상기능 시설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 기준은, 그 다음에 단란주점은 주류를 주로 판매하되 부수적으로 음식물을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손님이 노래를 부를수도 있도록 되어 있고 단, 객실내에는 객실설치가 불가하고 칸막이를 할 수 없고, 영상장치, 마이크 장치는 설치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유흥시설 설치는 불가합니다
그 다음 유흥주점은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부수적으로 전 음식물을 판매하고 유흥행위도 허용됩니다.
여기에는 일반유흥, 요정, 카바레, 디스코등 외국인 전용유흥, 접객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설은 객실설치가 가능하고 칸막이 설치가능하고 영상장치, 마이크장치가 가능하고 무대장치, 조명시설등 일체의 유흥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갱신허가대로 업소가 4개소가 하고 있다, 나머지는 왜 갱신허가대로 안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갱신허가가 내용자체가 변경된 것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 있던 다방이 업종만, 종전에는 다방으로 허가가 났는데, 휴게음식점으로 해서 허가증에 그것만 찍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갱신허가증이 교부됨으로 인해 가지고, 영업내용을 변경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다방이라든가 제과점이라든가 이런 업소가 전부 휴게 음식점으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제과점에서도 차를 팔 수가 있고 또 다방에서도 과자를 팔수 있고 그러니까 업주의 자유선택에 의해서 영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거는 업주가 자기 자유의사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유관희 의원   제가 사회과장님이시기 때문에 현재 농촌사회실정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군청에 오는데 저희 부락에 장가를 못가는 30대총각이 생활도 원만치 않고 생활고로 비관해 가지고 장가도 못간 처지에서 소주를 많이 먹었댑니다.
그리고 세상을 떴어요.
9시에 원주 화장터로 간다는 얘길듣고 왔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농촌실정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다 아시겠지만 얼마나 우리 농촌이 어렵습니까?
지금 현재 세계가 돌아가는 분위기가 농민의 희망은 무척 어려운 지경인데 일부, 제가 애초에 말씀드린게 횡성다방에 소모되는 액수가 대충해서 3억3천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농촌의 환경과 차를 먹고 하는 환경과 너무 대조적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사회과장님도 뭔가는 깨달으셔가지고 연구하는, 뭔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심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사회과에서, 각업소를 지도하는 입장에서 물론 다방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건전한 영업분위기가 조성될수 있도록 이용해 주시면 또 그렇게 저희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간 약3억3천, 이 산출기준은 저희도 대충 짐작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횡성군의 고향가꾸기 운동의 하나로서 횡성군민 전체가 정말 고향을 아끼고, 또 다방 문화를 정착 시킬수 있도록 사회과 전 직원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루속히 건전한 영업 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유관희 의원   네.
○의장 이일영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원용식 의원님
원용식 의원   원용식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내용 마지막 끝에서, 앞으로 사회과 상설지도 단속반을 정예요원화하여 다방티켓 근절을 위한 발전적인 접근방법을 연구하여 하루속히 건전한 다방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방티켓제 문제는 이번뿐이 아니라 작년에도 나왔고 재 작년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답변내용을 보면 심야 퇴폐업소 단속 항목으로 240만원의 예산도 들었고 현재 172만원인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에 대한 건수가 한가지도 나온게 없습니다, 자료가. 그리고 수고료를 티켓제로 보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다방의 여종업원은 일단 나가면 시간을 계산해서 받아가는건 사실입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수고료를 티켓제로 볼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며, 다방에는 지금 횡성읍 소재지만 봐도 7, 8명씩 되는 여종업원들이 있는데 밤 늦게 가면 10시정도만 되면 여종업원들이 없어요.
그럼 그 여종업원들이 어딜갔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은 한번 체크를 해 봤고 그런 경우는 왜 그렇게 된건가 연구해 본적이 있는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애초에 단속에 대한 방침을 세우지 말고 차라리 양성화 시켜서 마음대로 벌어먹어라, 이런 시책을 써 주는게 낫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단속이 어렵다 앞으로는 기동요원화 해서 쾌적한 다방문화를 만들겠다 이 답변은 해마다 나오는 얘깁니다.
그러면 현재 답변하기 위해서 답변 자료만 써 놓은거지 실제적으로 단속 건수나 저거가 아무것도 없고, 어려우니까 못하겠다 이건 한가지 방편밖에 안됩니다.
○사회과장 김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방티켓업소를 3개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영업정지 2개월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적발한게 아니고 종업원이 신고를 해 가지고 적발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적발을 하려면 다방에 나가서 상주를 하면서 다방아가씨가 차 배달하는 뒤를 따라간다거나 그런 함정단속을 한다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회과 직원 서너명이 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거고 문제는 우선 영업주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고객들이 정말로 샛강원 가꾸기 차원에서 얼만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단속이 최선의 방법은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한달에 두 번씩 합동단속이 있고 수시 단속, 시군교체단속 해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단속횟수는 총67회에 5,467명이 참여를 해 가지고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나가보게되면 원용식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더 저희들이 그거를 사전에 어떤 계획에 의해가지고 함정단속이나 이런방법을 하기전에는 적발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합동단속을 하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도저히 안되겠다 이런 심적 변화를 주고 있는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수고료 얘기를 했는데, 손님들이 차를 부릅니다.
차를 몇잔 가지고와라 그러면 안갈수 없는거고 가게되면 차만 배달해주고 바로 차값만 받아 가지고 돌아가면 되는데 앉아서 서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손님 입장에서, 와서 일하는거 그냥 보낼수 없으니까 수고조로 해가지고 손님이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티켓행위로 볼수 있느냐, 우리가 바라는거는 업주와 종업원이 계약에 의해가지고 돈을 받고 계획적으로 나가서 문란한 행위를 했을 때 이게 다방티켓 행위로 보는거지 사실 다방 아가씨가 와 가지고 그 정도 하는 것 까지 저희들이 할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도나 위생관계 단체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하여간 다방티켓이 근절되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있는 방안을 최대로 연구해서 하루속히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업주의 자율적인 참여는 업주가 돈을 버는데 자율적인 참여가 있을수 없고 전 주민이 참여해서 해야 된다는건 좋은 얘긴데, 그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다방티켓제가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여 종업원들이 나갔다 왔다 하는게, 그거를 팁을 받고 오는걸 티켓으로 보고 있는데, 그걸 볼수 없다, 그렇다면 단속방침 자체를 없애 버려요.
그러면 문제가 안생길거 아닙니까?
뭐 하려고 만들어놔요? 그러면 차라리 아주 그 사람들 한테 서식이나 써주고 여종업원들 많이 벌어먹게나 해 주면 차라리 그것도 소득이 될수 있는거지, 밤좀 늦게 가보면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다 그런데로 간거지요.
그러면 함정단속이든지 무슨 방법으로 해서든 실적을 올려야 될거 아니예요?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대로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한번 해 보세요.
○사회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하여튼 총력을 기울여서 단속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좋은 실적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용식 의원   네.
○의장 이일영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갱신허가 업소 372개소 중에서 갱신허가 내용대로 영업을 하는곳이 네군데인데 나머지 368개업소의 주업종을 분류를 하면 몇 개 업종이나 되는지 그 내용좀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 음식점이 299, 과자점이 8개, 휴게실 4개, 일반 유흥이 33개 그렇게 해서 미교부된거는 다방이 아직 3개소가 미교부 되었고, 일반 음식점이 299개중에서 23개가 아직 미교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유흥이 2개,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일반음식점이 299, 과자점이 8개, 휴게실 4, 일반유흥 33, 그래서 전부 396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네, 한상훈 의원님
한상훈 의원   한상훈 의원입니다.
질문자료는 요구가 안된건데요.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두가지만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횡성군은 냉해나 우박으로 몹시 농민들이 어려워 하고 있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에는 취업알선 창구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알선창구를 이용해서 취업을 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니면 농공단지나 기타 공장에서 근로자나 직원을 요구한 회사가 있는지 몇 명이나 있는지 그 두가지만 아시는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영수   금년도 저희들이 구인 접수가 업체가 47개업체에서 312명을 구인을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구직을 희망한 사람은 99명입니다.
남자가 81, 여자가 11, 그래서 99명이 구직을 요했습니다.
저희들이 알선한거는 38개업체에 64명을 알선 했고, 알선해 가지고 완전히 취업된 사람이 31개업체에 57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훈 의원   신청을 하면 얼마든지 취업을 할 수 있겠네요?
○사회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인처하고 직종하고 중간하고 여러 지를 판단해서 알선하고 있습니다.
한상훈 의원   주민들이 잘 몰라서 이용못하는 주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사회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매달 취업정보지도 발간해서 각 읍면에 배부하고 저희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특히, 앞으로 우리 관내에 냉해, 우박피해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원주나 인근공단의 정보를 신속히 입수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사회과에 대한 유관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과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해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참석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장 이일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부영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축산과장 이부영입니다.
유관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하신 낙농농가의 헬파제 도입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낙농농가는 192호에 3,545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낙농업의 경우 유관희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착유 및 사양관리 관계로 년중 무휴로 인하여 관혼상제 및 긴급상황 발생시에도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낙농작업 대행단을 설치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낙농작업 대행단 2개소를 설치 운영코자 소요액 40,400천원을 예산에 반영토록 요구해 놓고 있으며, 예산에 반영 되는대로 설치 운영토록 하여 낙농농가의 각종 관홍상제등 출타 필요시 안심하고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사고 발생에 적극 대처하고 손실을 사전예방하여 낙농농가의 사기양양에 기어코자 합니다.
유관희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횡성한우 기본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한우는 93, 6월말 기준으로 4,385호에 18,876두를 사육하고 전업 한우 농가는 89호 2,319두입니다.
이는 92년말보다 1,537두가 늘어나고 농가 호수는 205호가 줄어 점차 다두사육 및 전업화 추세에 있습니다.
횡성한우는 옛부터 전국적으로 우수성이 인정되어 왔으나 영세한 규모와 낙후된 시설등으로 횡성한우에 대한 우수성이 다소 위축되어 왔으나 지난 9월 관내 한우 사육농가 40명을 모시고 한우사육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후 견학자 중심으로 횡성 한우를 지키고 알리고 그리고 소득으로 직결시키자는 결연한 마음으로 지난 11월 17일 횡성한우 협의회를 창립하였습니다.
관내 한우 다두사육농가중 40명으로 창립된 횡성한우 협의회를 중심으로 횡성한우를 전국에 알리고 소득으로 직결 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지도를 실시 하겠습니다.
이에 첫 번째 사업으로 오는 12월 10일 축협 배합사료공장에서 국내 한우사육 전문 인사를 모시고 관내 한우사육농가 약150명을 한우 고급육 생산 및 사양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별 권역별 한우사육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 육성하고, 횡성축협으로 하여금 축산물 직판장 개설을 유도하여 우수 축산물의 생산판매체계를 구축하며, 시설개선 및 전업화 육성, 한우목장 지원등으로 수입개방에 대비하는 한우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횡성한우 우수성을 알리고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늘어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관희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돈육수출 대열에 우리군 양돈인도 참여 시킬 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에 사육중인 돼지는 75호에 18,418인 돼지는 15호에 15,074두로 81.8%로 점차 전업화 추세에 있습니다.
양돈업도 국제 경쟁력을 이겨내기 위하여는 시설자동화 전업화가 필수 조건이며, 이에 따라 본군에서는 금년도에 선도농가로 2호가 선정 농가당 150,000천원을 지원받아 시설자동화를 진행중이며, 7농가는 35,000천원이 융자 지원되는 시설 개선사업 자금을 지원받아 국제 경쟁력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간 돈육수출 증대방안에 대하여는 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검토가 있었으나 현재 농림수산부에서 이에 대하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계획에 있으며, 추후 확정 시달되면 본군 양축농가도 이 대열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관희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톱밥제 조기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톱밥 제조기를 설치하여 양질의 톱밥생산과 수요적기 공급, 소경재 및 피해목의 효율적 활용으로 산림소득 향상, 노동력 절감 및 전업화 도모, 가축분뇨 동시처리 및 폐수방류 방지로 수질오염 예방, 양질의 유기성 비료 제조공급으로 유기농법 기대 및 지력증진과 농작물의 각종 병충해 저감에 기어코자 94년도에 군비 5천만원을 확보하여 축협, 산림조합 또는 농가 협업체에 지원 설치코자 하였으나 현재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계속 예산에 반영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희 의원님.
유관희 의원   유관희 의원입니다.
이부영 축산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지금 답변을 다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축산농가들이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서 마음이 착잡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국가에서 정부에서 어떠한 안을 세워가지고 시키는대로 거기에 따라갈 생각만 하는 것 보다는 우리 횡성군 축산인 전문인들이 현실에 맞게 개발하는 이런 분위기 조성에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중앙에서 정부계획 수립에 의해서 거기에 의존하는 이런방식을 벗어나서 축산인 스스로가 우리 현실에 맞고 싸워서 이길수 있는 분위기를 앞서 지도해 주는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유관희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까 양돈농가가 수출에 동참할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신 것으로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수출문제는 지금 강원도에는 양돈수출업체 같은 것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기도에 보면 수출업체가 백설햄이라든가, 제일 종축, 제알농장같은 수출업체가 있고 또한 도드람이라는 업체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관내 양돈농가중에는 도드람에 가입이 되어 있는 농가가 제가 알기로는 1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드람에서 내년도에 수출을 시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관내 농가도 수출에 동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수출을 할려면은 우리가 수출자격요건이 수출단지를 조성을 해야 됩니다.
수출단지를 조성할려면 참여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상시 300두 이상의 돼지를 확보해 가지고 사육하는 그런 농가로서 20호이상이 참여를 해야되고 2만두 이상의 규모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20호이상을 조직화 해 가지고 그 농가들로 하여금 수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관내 돼지 사육 농가를 보면 75호에 총 사육두수가 1만6천두 규모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규모가 보다 시설개선이라든지 선진 양축농가 시설등 이런 사업을 실시함으로서 규모화가 되고 하게되면 마리수가 많이 늘어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일이 조금더 걸리더라도 규모화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코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관희 의원   그리고 한우 사육농가들이 조직이 있다고 하셨는데 한우 사육농가를 위해서 우리군 자체적으로다 용기를 돋울수 있는 딴 계획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부영   한우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앞으로 전업농 육성이라든지 협업체를 육성을 해서 가 상시 300두 이상의 돼지를 확보해 가지고 사육하는 그런 농가로서 20호이상이 참여를 해야되고 2만두 이상의 규모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20호이상을 조직화 해 가지고 그 농가들로 하여금 수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관내 돼지 사육 농가를 보면 75호에 총 사육두수가 1만6천두 규모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규모가 보다 시설개선이라든지 선진 양축농가 시설등 이런 사업을 실시함으로서 규모화가 되고 하게되면 마리수가 많이 늘어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일이 조금더 걸리더라도 규모화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출에 동참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코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관희 의원   그리고 한우 사육농가들이 조직이 있다고 하셨는데 한우 사육농가를 위해서 우리군 자체적으로다 용기를 돋울수 있는 딴 계획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부영   한우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앞으로 전업농 육성이라든지 협업체를 육성을 해서 가 그래서 뭐든지 사업을 할려면은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유관희 의원   네. 감사합니다.
답변하여 주신 내용대로 모든 것이 꼭 내년에는 실천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김성영 의원님.
김성영 의원   김성영 의원입니다.
우리 횡성에서는 한우 육성이 가장 좋은 품목을 가지고 육성을 하고 있는데 횡성한우 기본대책으로 횡성한우를 전국에 알리고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행정지원과 지도를 실시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지원을 어떤방안으로 하실것인지 또 지도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것인가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행정지원이라고 하면 처음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전업농을 첫째 육성을 해야 됩니다.
전업농을 육성을 하자면은 현재 번식우에 대하여는 5두이상이 있는 사람 비육우의 경우는 50두 규모가 되어 있는 사람을 앞으로 2년후에 번식우는 10두, 비육우는 100두이상을 사육하기를 희망하는 농가를 전업농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농가들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이 2억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억을 지원하는데 만일에 시설개선 자금을 받았다면은 시설자금 받은 것은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식으로 받아가지고 기반시설이라든지 각종시설 사업을 지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단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이 부지라든지 경영비라든지, 가축구입비 같은 것은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지도관계는 앞으로 우리가 고급육 생산 측면에서 출하체중을 450키로에서 550키로로 늘리고 출하시기도 18개월하던 것을 24개월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시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횡성 축협으로 하여금 직매장을 도시에다가 개설해서 거기에 한우고기 전문점을 농수산부가 지정한 한우고기 전문점을 개설해서 농가에서 생산된 한우를 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축협에다 출하를 해 가지고 축협에서 한우고기 직판장에서 부위별로 차등가격제에 의해서 판매하도록 하고 냉동육에서 냉장육으로 전환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유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영 의원   자금 지원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최고한도 금액이 얼마나?
○축산과장 이부영   한도금액이 2억입니다.
1농가당 융자지원 받을수 있는 금액이 2억입니다.
2억중에서 기 시설자금을 지원 받았다든지 하는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지원하게 됩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먼저 낙농농가 헬파제 도입과 두 번째로는 톱밥생산 공장 설치계획 두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낙농 작업 대행단을 헬파제라고 하는데 군비를 4천40만원을 들여서 설치운영코자 한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모든게 군비만 들여서 할수만 있다면 좋겠지만은 지금 저희 군의 여건이 그렇게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이고, 또 성격에 따라서 군비를 지원을 못해줄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헬파제 도입면에서도 보면 군비로 설치를 하는 것 보다는 낙농농가가 출연금을 내서 그 자금을 마련한다든가 또 현재 낙농을 하는 농가중에서도 여유 노동력이 있는 농가가 있고 없는 농가가 있어요.
그래서 헬파제에 찬성하는 농가가 몇 농가인지 구분이 되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대행단의 인적 구성을 낙농에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행단에 인적구성이 되어야 성격대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파출부 성격이란 말이예요.
도시의 가정에서 두부부가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기를 봐준다거나 집안청소를 해 준다거나 이런성격의 파출부 성격인데 이러한 것을 군비를 들여서 과연 해야될 성질이냐 이것에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낙농 농가중에서 자녀라든가 이러한 여유 노동 인력이 보유된 농가수와 여유 노동력이 없는 농가수의 구분이 된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군비 보다는 낙농농가 낙우회나 이런데 가입한 농가가 출연금을 내서 공동으로 자금을 운영해 나가면서 대행단을 운영 할 수 있는 방안 이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톱밥 제조기 설치 생산 공장이죠 지금 저희 군 관내에 우천면 정금리 지역에 민간인이 공장을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곧 준공검사도 하고 톱밥 생산제조기도 구입을 하는 단계에까지 되어 있는데 군에서 굳이 산림조합이나 또 산림협업체 이런데다가 대행을 해서 막대한 군비를 들여가면서 해야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아 지금 우리 정부의 산하 국영기업체나 이런것도 앞으로는 민영화 추세로 되어가고 민간자본이 투입이 되어야 우리 횡성군의 지방세수증대에도 일익을 담당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민간 유치공장이 지금 설치되는 것을 행정지원이나 행정지도로 축산 농가에 톱밥이 빨리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또 시설채소 농가에 육질 비료가 빨리 공급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는데 계속 군비를 들여서 군에서 막대한 앞으로의 관리 운영비나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군에서 산림조합이나 이런데다가 위탁관리를 시킬려고 하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헬파제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 자부담을 출연하여 농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떠냐 그 다음에 군비를 지원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다음에 지금 낙농 농가들이 여유 노동력이 있느냐 그것을 조사한게 있으면 답변을 해 달라는 내용인데 첫 번째 자부담 출연을 해서 헬파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낙농농가들이 스스로 자기네 어려운 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 헬파제 인력을 투입을 해서 거기에 파출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된다면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추진을 할 그런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낙농농가들이 가장 낙농업에 회의를 느끼고 있는 것이 사업을 하다보면 착유를 하고 이런 연속 관리를 하다보면 자기가 이웃에서 장사가 나든지 이런 어려움이 발생이 되어도 참여를 못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앞장서서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않느냐.
그래서 의욕도 돋우어 주고 마음놓고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그런 의도에서 저희가 군비 지원을 하고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유 노동력 문제는 지금 농촌에 보면 젖소 사육 농가의 경우 서원이라든지 공근 이런데는 노동력이 굉장히 고령화 되어 있던 노동력이 낙농가의 경우는 젊어졌습니다.
젊은 계층에서 낙농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유 노동력은 없습니다.
부부들이 동참을 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낙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하다보면 부모가 있지만은 그 부모가 사업에 크게 관여를 안합니다.
만일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한테 대행을 시킬려면 아버지 한테 품값을 드려야지만 일을 하는 품값을 안 받으면은 전혀 일을 안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유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헬파제를 도입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것입니다
헬파제 문제는 그것으로서 답변드리고, 톱밥 생산공장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천면에 설치되어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그것이 제재소로 설치허가가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앞으로는 톱밥 생산도 한다는 것으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구태여 군비를 투자해서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민간공장에다가 행정지원을 해서 공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톱밥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고가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생산단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생산비를 낮추고 양질의 톱밥을 제조, 공급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양질의 톱밥이라고 하면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목재자 수입목이 대부분이고 수입목의 경우는 발효문제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잎혹파리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이 되어서 지금 산에 산재되어 있는 나무가 이용할수 있는 목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톱밥을 생산해서 양축농가에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군비를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해서 가급적이면 싼값에 시중에 유통되는 것 보다 싼값에 공급할 그런 방안을 가지고 톱밥 제조공장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우화 의원   제가 아는거와 과장님이 아시는 거와 상반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정금에 유치되는 공장은 허가만 제재로 났지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필할때에 지역경제과에 공장 분류표를 보면은 톱밥생산 공장이라는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무서에서 세금을 관리흔 부서에는 톱밥이라는 부분이 없어요.
제재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재로 허가가 났을 뿐이고 실제 이 사람들이 기계를 갖다 놓는게 톱밥생산 기계이고, 그다음에 고가로 공급되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시는데 이거는 군에서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 사람들이 공장을 차려서 산림과에서 허가내 주지 않으면 나무를 벨수가 없어요.
피해목을 벌채해도 산림과에서 허가를 내줘야지 이 사람들이 피해목을 벌채하는거지 톱밥 생산 공장 차려놓고 아무 산에나 가서 피해목 벌채하다가 쓸수 없습니다.
그래서 횡성군내에서 판매하는 양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가격 제시한 거에 판매를 하고 타시군에 나가는 거는 공장측에서 자유 가격으로 받아도 좋다, 그대신 횡성군내에 판매하는 거는 우리 요구대로 1,200원이고 1,500원이고 계속 동결시켜야 된다 이런 행정조치를 하면 되는거고, 그렇다면 가격에는 아무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 사람들이 제재소 성격으로 앞으로 사업 전환을 한다고 보면 또 행정기관에서 얼마든지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그래서 그런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대신 단점은 군비를 들여서 이런거를 하다보면, 5천만원 가지고도 되지도 않고 1억에서 1억5천만원 정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계속 관리비나 운영비 이런거를 계속 군비로 지원이 되어야 산림조합에 위탁을 하든 협의체에다 위탁을 하든 가동이 되는거고 또 민간인에게 유치를 했을때는 지방세수 증대에도 일익을 담담한다 그런 차원에서 행정지도나 지원으로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으니까 굳이 군에서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이미 민간인이 공장유치를 하고있는 상황에서 군에서 할려고 한다는거는 잘못 생각인 것 같고 그 내용은 과장님께서 잘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헬파제 도입을 행정기관에서는 시설비 까지만 투입을 해줘야지 그후에 관리 운영까지 우리가 참여를 한다면 낙농분야 뿐아니라 지금 농업분야가 다 사향길입니다.
그러면 쌀 농사짓는 사람들도 95년부터 15개 품목이 개방이 된다고 보면은 전부 외국 농산물이 싸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싸게 들어오는데 대한 보조를 군비에서 나중에 해달라고 그러면 해줘야 되는 정도인데 이러한 사고는 앞으로고쳐져 나가야지, 시설비까지만 행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관리, 운영은 그 농가가 힘을 뭉쳐서 헤쳐나가야지 바람직한 거지, 그러면 어느 영세민한테 어렵다고 쌀 한가마 보내줬더니 밥할 밥솥이 없다고 밥솥까지 사달라고 그러고 떠먹을 숟갈이 없다고 숟갈까지 사달라고 그러고 나중에는 밥까지 먹여달라는 식인데 이런식으로의 행정지원은 있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점은 냉정하게 생각하셔서 나중에 의회하고도 다시 협의를 하시고 그래서 지금 무조건 예산만 반영하면 농민들이 원하는게 다 되는 것 처럼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기만하는 것 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정부에서 쌀을, 12월 15일이면 개방이 되는게 확실한데도 지금 개방안한다고 현재까지 신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처럼 개방에 대비해서, 언제쯤에는 쌀을 분명히 개방을 해야 되니까 우리 정부에서 농민들에게 경지정리를 한다든지 기반조성 사업을 이러이러한 것을 해준다든지 소득향상을 위해서 시설비를 투자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 줄테니까 미리 농업에 대한 기반을 충족을 시켜주겠다 이런식으로 설득을 해온게 아니고 계속 대통령도 대통령 의지를 걸고서 쌀만은 개방을 않겠다, 지금가지도 안하겠다고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정을 지금 해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지방자치에 맞게, 모든게 예산만 반영이 되면 농민이 원하는대로, 낙농가가 원하는 대로, 한우 농가가 원하는대로 해주겠다 이런식의 행정지도는 이제는 타파해 나가야 되고, 되는건 되고 행정지원으로서 이선까지는 되고 이선이하는 안된다 이렇게 끊고 맺음을 분명히 해야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의원   연구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가지 부분.
○축산과장 이부영   정우화 의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톱밥 제조 공장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톱밥에 대한, 새로 신설되는 톱밥제조 공장에서, 거기서 생산되는 톱밥을 갖다가 가격면에서 통제가 가능한지 등을 협조를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다시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헬파제 문제는 차량하고 장비만 지원을 해주고 1차 연도에만 인건비를 50%를 지원해주고 2차년도부터는 지원을 하는게 아닙니다.
차량하고 장비만 지원해 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율적으로 헬파 요원을 기능 인력을 자기네들이 채용을 해가지고 1개조 2명씩 만들어서 필요에 따라서 파출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우화 의원   그것도 과연 군비를 투자해서 인건비까지 대줘야 될 성질인가, 아니면은 지금 농협이나 이런데도 차량보조금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차량이나 이런 기초분야에 대한 예산은 군비로 지원해 줘야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든가 이렇게 되어야지 인건비까지 50%든, 100%든 반영을 시켜준다는거는 발상자체가 잘못된 거고 낙농 농가에서도 그런 식으로 까지 요구를 한다는 거는 낙농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스스로 일 안하고 그냥 편하게 낙농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점도 앞으로 연구를 깊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의원   네.
○의장 이일영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유관희 의원님.
유관희 의원   보충질문이 아니고 정우화 의원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횡성군에 낙농인의 분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서울에서 큰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낙농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거의가 다 진짜 살고자 하는 진자 뭔가를 살아보자하는 노력속에서 한 부부가 시작을 하는 경우가 엄척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걸음마 단계에요.
이 사람을 키워서 살게 만들어 줌으로써 보람있고, 행정의 뜻이 있는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신한국 창조 5개년 계획이 있죠?
신농정 5개년 계획이 있는게 그 계획 내용에도 헬파제가 100%, 200%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충 봤는데 그게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물론 다그래요.
마찬가지로 경작농이고 무슨 농이고 농민들이 진짜 살려고 하는데는 도와줘서 이 사람들을 키우는 이런 풍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일영   그외에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원용식 의원님.
원용식 의원   축산과에 대한 질문서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분이 다 끝났으면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의장 이일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원용식 의원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이거는 질문서에 대한 보충질의가 아니고 다른 건에 대해서 축산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셨으니까 계획을 하나 듣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유현리 사슴목장 초지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듣지 않고 이것이 이루어지고 사업시행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반발이 있어가지고 사업이 중단되고 했는데 그후에 여기 대강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금년 11월 8일 원상복구와 토사유출 방지대책에 대한 서약서를 받았고 그다음에 11월 29일날 원상 복구지시를 재 촉구를 하고 이런 형편인데 현재 다른 진척도 사항이 전혀 없거든요?
주민들의 반발은 점점 더하고 또 군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되고 일개 사업자를 위해서 주민들이 여러가구가 피해를 봤고 이러한 실정 이래서 군도 불신을 하고 의회에서도 이런거를 전혀 봐주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불신이 있는데 앞으로의 계쇡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세요, 과장님이.
○축산과장 이부영   초지조성사업 관계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거는 저희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지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울타리 설치라든지 목도라든지 이런걸 설치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절개지가 발생이 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토사유출 등 피해가 우려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수차에 걸쳐서 협의도 했고, 그다음에 현재 합의 각서를 받아놓고 있는 실정이고 합의 내용에, 신고한 내용에 보면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서 잔디를 식재를 한다든지, 또한 옹벽 공사를 한다든지, 또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울타리 같은거를 제거하는 그런 방향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사업자가 어느 사람한테다가 임대를 해 줬는데 임대자가 전체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임대자가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저희가 문서로 촉구를 했습니다.
2차에 걸쳐서 문서로 촉구를 해놓고 했는데 저희가 봤을때는 지금 현재 잔디식재라든지 그런거는 시기적으로 봐서 어려운 실정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단 울타리 같은거는 제거 작업을 빨리 실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업자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를 계속해서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토사유출 방지라든지 옹벽공사 같은거는 저희가 봤을때는 내년 해토가 되어야지만 시행이 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일영   설명 다 하셨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원용식 의원님께서 설명만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추후 관계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군정질문의 성격을 잘못알고 의원간에 인신공격상 얘기가 나오는데요, 군정질문의 답변의 문제점, 또 착안사항 이런거를 집행기관의 군수를 상대로 대행해서 나온 실장님한테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합니다.
군비를 투자를 할 때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식의 논리를 제가 얘기했을 때 유관희 의원께서는 반대토론 성격으로 지금 토론을 하는걸로 얘기를 하는데 방청객도 많이 와계시고 집행기관의 관계관도 다 나와 계시는데 그 분들한테 좋게 들리는 얘기를 할려면 얼마든지 하지요.
많은 군비 들여서 해줘야 된다, 그렇지만 올바른 군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 의회가 존재가 되어있는 건데 그 의회에서 군정 질문을 통해서 집행기고나한테 답변을 들을 때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거는 판단의 기회를 새롭게 줄수 있느냐 이런 기회고, 그런데 어느 의원이 자기가 낸 질문에 대해서 반하는 보충질문을 했다고 해서 많은 방청객과 관계기관이 있는데에서 그런 보충질문한 의원에게 모욕적인 반대 얘기를 하는거는 좀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이일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군정질문과 답변에 대한 방법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질문도 조목조목, 보충질문도 조목조목 하시고 답변도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앞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정질문과 관계 되지않는 일체의 질문과 답변은 삼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모두가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이나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 모두가 발전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을 수렴을 해서 최선의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과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하기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한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속개)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순모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환경보호과장 박순모입니다.
유관희 부의장님이 열한번재 질문하신 환경보호대책과 환경보전을 위한 특수시책 사업의 현황과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60 - 70년대의 고도성장 계쇡에서 환경문제는 도외시 되다가 근래에 와서 심각히 대두되고 있음은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환경보전을 위하여는 모든 오염원을 파악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나 주요 오염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인 행정력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오염원의 주된 요인은 가정 및 상업시설의 생활하수 및 분뇨, 공장 및 사업장의 사업폐수,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 및 분뇨가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호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관내의 산재되어 있는 모든 환경을 보호하고 인위적인 파괴로부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대기, 폐기물 분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질분야에서는 관내 주민들의 생활하수의 적정 처리를 통하여 하천의 오염을 막고자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을 최소화 하고자 폐수 배출업소 25개소에 폐수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및 무단 방류를 연중 단속하고 있으며 대기분야에서는 비산먼지발생 20개업소 대기배출 35개 업소와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하여 맑은 공기 유지에 힘쓰고 있으며 폐기물 분야에서는 쓰레기 발생의 근원적 방지와 쓰레기 매립량등의 감소를 위하여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와 재활용품 분리수거 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매립 시설의 소독 및 복토와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금년도에 실시한 사업을 설명드리면 주민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횡성읍 북천리에 6월부터 12월까지 일 650톤 처리능력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2억5천만원을 들여 설치하였으며, 우천면 우항리에 7억1천만원을 들여 1일 600톤 처리 규모의 오수처리시설도 추진중에 있어 94년 5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 단속은 총 대상업소 59개업소에 대해 실시한 결과 43개업소를 적발 개선명령 6개소, 경고 31개소, 관리인 변경명령 6개소에 행정 처분하였으며, 배출 부과금도 6건에 20,543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12회에 걸쳐 경유 사용차량 1,239대에 실시하여 9대의 위반차량을 적발 개선명령 및 과태료 990천원을 부과처분 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분야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고자 3,700천원을 투자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10조를 구입 태우 아파트등에 비치하였으며 분리수거된 재활용품의 보관 및 판매가 용이하도록 재활용품 임시 보관창고를 북천리 중앙 아파트에 5평 규모의 조립식 창고 1동, 읍상리에 50평 규모 1동을 설치하엿으며,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침출수 처리시설 1기를 횡성읍 정암리 쓰레기 매립장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중 27% 이상을 차지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함으로써 쓰레기량을 줄이고 악취발생 방지 및 매립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용기 45개를 구입 시범적으로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폐수로 인한 하천오염을 막고자 규제대상 이상의 축산농가에 대하여 총 5회에 걸쳐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간동안 10개 농가에 대하여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추인함으로써 무허가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 폐수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관내 60평 규모이상의 축산시설을 갖춘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총체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자체적으로 간이정화 시설을 갖추거나 무단방류하지 않도록 계도하였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부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축산폐수가 무단방류하여 인근 농경지 및 하천을 오염시킨 축산농가 1개 업소에 대하여 고발조치를 함으로써 축산농가에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도 고취시켰습니다.
이에따라 우리군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특수시책을 마련하여 환경오염을 막고 자연을 보호하고자 횡성군의 종합적인 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을 살리자 라는 슬로건 아래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환경순찰제 강화, 환경보전 자율참여 유도, 환경오염 방범대 활성화, 하천수 수질검사, 재활용품 수집확산등 10개의 중점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그중 지역의 지도층 인사 및 공무원등 1,219명에 대하여 환경지도 감시원증을 발급하여 환경오염 고발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으며, 주천강 살리기 운동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천강 상류지역에 대한 오염원 주발생지 및 하천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맑은 주천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환경보전 홍보강화를 위하여 횡성군 전 가구의 주부에 대하여 생활하수에 의한 하천오염의 방지를 위한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재활용품의 수집에 주민참여를 생활하 하기 위하여 수집장려금 34,000천원을 확보 참여주민에게 지급하는등 Clean up 횡성의 중요한 활력소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환경보호의 노력을 기반으로 삼아 향후 우리군에서 추진코자 하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 우천에 이어 94년도는 둔내면 시장일원의 생활오수의 적정 처리를 통하여 하천오염을 막고자 300,000천원을 투입하여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 계획이며, 95년부터는 매년 1-2개소씩 읍면 소재지등에 오수처리시설을 확충하여 2000년에는 9개읍면 소재지와 주민밀집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를 완전히 처리코자 합니다.
공해 배출업소에 대하여 연 2회 정기점검 및 야간, 새벽, 공휴일, 우기등 취약 시간대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생활 주변에서 발생되기 쉬운 공해의 배출을 방지코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의 적정처리 및 발생량의 최소화를 위하여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용기의 확대 보급과 아파트, 연립등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찌꺼기를 줄여 효과적으로 처리하고자 EM발효제를 이용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쓰레기중 소각 가능한 쓰레기를 소각 처리함으로써 매립량의 감소를 위하여 시간당 200KG처리 능력의 소각로 1기를 횡성읍 정암리 쓰레기 매립장에 설치코자 하며 쓰레기 처리효율의 제고 및 운반효과를 높이기 위해 압축진개차 2대를 구입, 운영코자 하며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를 통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주민들에게 소비절약의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확대보급 및 보관창고를 읍면당 1개소 이상씩 신설하고 재활용품 수집.장려금도 확대지급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축산농가로부터 발생되는 축산폐수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횡성읍 남산리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1일 150리터 처리능력의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설치 남산리의 축산폐수는 물론 관내 축사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병합 처리하여 하천오염을 방지코자 합니다.
환경분야는 다른 분야보다 투자효과가 매우 느리게 나타남에도 중앙정부와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나 본군은 열약한 재정형편상 환경분야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최소한의 투자로 치ㅗ선을 다해 환경보전에 힘쓸 것을 다짐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희 의원님.
유관희 의원   유관희 의원입니다.
박순모 환경보호과장님의 자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드릴 내용은 근래에 와서 환경보호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어떠한 규제나 벌칙, 경고 처분이 아니고 금년 여름에 김성영 의원님께서 앞장 선도적으로 추진한 주천강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신 것처럼 우리 횡성군은 여러개의 강 상류가 있는바 그 지역의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자연보존의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과정에서 주민 스스로가 자기가 살고있는 지역의 산과 강을 지키는 그런 공감대 형성을 만드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는지 아니면 그런 계획을 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저희 지역에 산이많고 산수가 맑기 때문에 여름철이 되면 도시에서 특히 대도시 서울같은 지역에서 저희 지역을 많이 찾아 옵니다.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인들이 철새처럼 몰려와요, 그래서 그분들이 남기고간 자리는 아주 더럽고 오염만 시키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방안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저희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법규에서부터 조례, 시행규칙 까지 있는데 저희과는 환경보존 기본법외 17개 법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18개 법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18개법 모두가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장려하고 계도하고 물론 이래야 됩니다만 벌칙있는 업무를 가지고 행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점도 있고 군민 여러분에게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규제를 더많이 하는 행정을 담당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벌칙이 있는 행정을 한다고 해서 법에 의해서만 행정을 추진하게 안되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관내 18개 주요 하천이 있습니다.
지방하천 1개소와 준용하천 17개소가 있는데 우리 모두의 목표가 1급수인데 지금 3급수까지 하락되어 가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안흥의 김의원님께서 추진하고 계신느 주천강 살리기 운동 추진 협의회처럼 18개 하천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책을 94년도에 특수시책화 해서 우리주민 스스로가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자가 되고 또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자가 돼서 우리 당대와 후손들에게 맑은물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도록 18개 하천에 대한 환경보존 살리기 이것을 내년 특수 시책으로 추진토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군은 푸른산 맑은물 밖에 재산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여름철이면 바다로만 가던 도시민들이 산과 계곡을 찾아들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남는 것은 쓰레기하고 똥뿐이 없는 데 지금 비지정 관광지 운영이 확대되어서 청소비 정도는 수거하는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강별, 하천별 보호차원에서 감시인원을 확대 편성해 가지고.
저희 행정과 주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하천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이것데 대한 대책은 공보실하고 또 저희하고 협의를 거쳐서 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관희 의원   네, 환경보호 과장님의 확실한 대답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김성영 의원님.
김성영 의원   김성영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축산농가에 간이 정화시설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 시설이 되어있는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남산리 축산폐수 공동처리를 위해서 하루에 150킬로의 축산폐수를 처리코자 하는데 이 위치로부터 먼거리에 있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데 소재한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 처리 방법은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영   남산리에서 멀리 떨어진 그런 농가 말씀입니까?
김성영 의원   네.
○환경보호과장 김성영   축산폐수 방지간이 정화조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과 방청하시는 군민 여러분의 이해를 듣기 위해서 평수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의 경우에 상수도 구역이 아닌 일반 농가지역에서 423평 까지는 신고를 합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은 211평은 저희 군수한테 신고를 하고 가축을 사육해야 되는데 돼지인 경우에는 76평서 부터입니다.
76평 이하의 축사를 가지고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와 소를 말씀드리면 106평 이하의 축사를 가지고 소를 사육하는 농가는 간이정화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는 106평이하 돼지는 76평 이하 이것이 축사 면적입니다.
축사면적을 가지고 소,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는 간이 정화조를 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축산폐수 및 오수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행정기관의 지도권고 사항입니다.
간이 정화시설을 권고할 수 잇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시 바꾸어서 법을 해석하면 안할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데, 오염을 막는다는 대명제하에서 76평과 106평 이하의 축산농가들 한테, 저희가 간이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사육해 주십사 하고 서한문도 2회에 걸쳐서 보내고, 출장시에 현장지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하면 공근면 사건 났던것처럼 행위가 발생되었을시에, 고발을 해서 벌금을 물린다던가 개선명령을 내려서 이행치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26일부터 10월 13일까지 횡성군내에 대상이 몇군데나 되나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118개소를 조사를 해보았더니 규제대상 지금 말씀드린 76평이하 106평 이하가 소가 39개 농가, 돼지가 5개 농가가 나타났습니다.
이분네들 한테 액비조라든가 액비저정화라든가 건조 퇴비장화 해서 간이정화시설을 해주십사하고 행정지도를 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리에 94년에 설치코자 하는 공동처리시설은 94년도에는 설계 용역만 하고, 본 사업은 95년도까지 하게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39억입니다.
39억으로써 국비가 27억3천만원이고, 지방비가 11억7천만원이 됩니다.
남산리에는 69개 농가가 거주하고 계시면서 지금 소만 242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지 선정이 안된 상태이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남산리에서 멀리 떨어진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저희가 이런 문제 때문에 용인군을 방문한적이 있습니다.
관로를 묻어가지고 유입시키는 방법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이런 계획을 지금하고 있고, 내년도에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서 설계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때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겠고, 지금 혼자 생각하고 있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영 의원   네, 그렇다면은 물론 집단화 되어 있는 남산리 축산이 집단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동처리 시설을 하고 병합해서 관내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폐수도 같이 처리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신데
아울러서 2년후에나 가서 실행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가서도 그 지역이 아닌 타지역이라도 타지역의 축산폐수도 처리가 잘 될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계획을 올리기는 2개소로 올렸습니다.
94년도 계획으로 횡성읍 남산리하고 서원면 유현리 2개소를 올렸는데 국비와 도비가 배정이 되다 보니까 2군데나 반영이 안되고 우선 내년도에 남산리에 설계 용역비만 계상하겠다, 이런 지침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산리 설치가 끝난 다음에는 축산농가가 집단화 되어있는 서원쪽으로 계획을 하도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네, 이강복 의원님.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환경지도 감시원증을 지도층 인사나 또는 공무원 1,219명에게 발급을 해 줬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어느정도 이며 또 환경보전을 위해서 활약을 어느정도로 하고 있으며, 또 실적은 어느정도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답변올리겠습니다.
환경지도 감시원증을 발급하게된 동기는 여러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지난번 감시원증을 발급한 실적은 1,219명에 대해서 감시원증을 발급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630명, 도 여기 계시는 의원님, 또 리장님 170명, 새마을 지도자 172명, 부녀회장 173명, 기타 65명인데 기타는 주로 안흥의 주천강 살리기 위원님들하고 노인회장님께서 나도 해달라는 분들이 있어서 1,219명에 대해서 감시원 위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상황을 보고 드리면은 76건이 접수가 되어서 완결처리 되었는데, 내역을 보고를 드리면은 하천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하는게 6건이 있었습니다.
또 공장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게 2건이 있었습니다.
축산폐수 무단방류가 9건, 폐기물 그러니까 분뇨나 일반 투기물 폐기 행위가 9건, 악취발생 소각행위가 7건, 기타 환경보전에 위반되는 행위, 예를 들어서 국도변에 타이어가 있습니다.
아스팔트 드럼통 같은게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보전에 위반되는 행위가 43건이 있어서 76건을 저희가 접수를 해서 처리를 했는데 환경보호과장으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1,219명이 아니라 12,900명을 감시원으로 위촉한다손 치더라도 이분들이 신고나 계도을 안하면 시책으로서의 효력을 잃게 되는데 그와 반대로 환경보호과장으로서의 또 하나 얻고 싶었던 점은 우선 1,219명이라도 환경오염을 자제해 주지 않겠느냐, 환경오염에 대한 행위를 안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전 군민이 되도록 감시원증은 발급해 올릴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대효과를 반대급부적으로 얻어보자 하는 뜻에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 시책을 밀고나가 보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수만 늘려가지고 발급을 해주기 보다 얼마나 홍보를 해가지고 발급을 해준 분들한테 주지를 시키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전체 발급만 많이 해줘가지고 실적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홍보를 더해가지고 차원 높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게 좋을것으로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알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피해 행위를 우리가 실감하기 위해서는 시청각 교육이 가장 필요합니다.
오염된 장소에 모시고 가서 그것만 보고올수도 없고해서 KBS영상사업단에다가 주문을 해가지고 비디오를 15개짜리를 구입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이거에 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횡성군의 각 유관기관, 교육청을 통한 각 학교, 또 각 사업부서, 예를 들어서 민방위과라든가 또는 가정복지과 라든가 이런데에 협조 공문을 낸 상태에 있어서 분야별 환경오염 행위와 대책, 쓰레기 투기부터 지구 온난화 현상까지, 오존층 파괴까지 우리가 심도있는 시청각 교육이 필요해서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공문을 발송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과 아울러서 보완을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많이 보여줌으로 인해서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강복 의원   네, 됐습니다.
○의장 이일영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중 환경보호과에 대한 유관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과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완형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기획실장 이완형입니다.
유관희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93 군정업무 보고에 대한 추진실적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숫자 나열식의 실적 보다는 개괄적이고 포괄적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자세한 추진내용과 실적은 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감사특위, 예결위, 군정질의를 통하여 보고 되는것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3년도 군정업무 보고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의 군정의 기본방향을 애향의 의지로 풍요로운 횡성 건설에 두고 군민의 화합안정외 세가지의 군정방침과 신한국 창조의 지방적 구현외 아홉가지를 93 중점시책으로 하여 각 업무 담당별로 내실있게 추진 하였습니다.
보고는 열 개의 시책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한국 건설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시책으로 공직사회 일대 쇄신 사회안정과 준법질서 확립 국민을 위한 친절봉사 행정구현, 대민행정 10대 시책을 나름대로 업무담당 분야별로 효율적인 추진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지방자치의 건전 발전과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건전재정운영과 공평과세로 세수증대, 경영수익사업 발굴준비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사업현장 방문 설명회 개최, 군정추진상황 보고회, 의원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 협조하였고,
세 번째로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한 국민운동 전개입니다.
이를 추진코자 농촌마을돕기, 농촌마을안길포장, 새마을 알뜰마당 운영확대, 전국토 공원화 사업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으며 넷째로는 국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저소득 주민 자립기반 지원과 군민복지증진, 국민의 보건향상에 기어코자 각종 시책을 실시하였고, 농가변소 파리박멸 사업의 4가지를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고드릴 시책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추진내용은 건전한 기업 육성을 위해 다각적인 행, 재정적 지원, 서민생활에 직접 연관이 있는 물가안정 대책을 지방행정의 역할에 맞게 수립 시행하였고, 여섯 번째로는 환경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 수질보호 관리, 생활쓰레기 감량과 분릿거, 하천오염방지, 산쓰레기수거 시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일곱 번째로는 잘사는 농촌건설을 위해 농가소득 증대사업, 축산진흥, 산림의 자원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바 비가림재배, 양송이 재배 등은 농가소득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대표적인 지원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지역균형 개발사업 추진으로 도로망확충사업, 도시정비사업, 공공복지시설, 체육시설, 재해예방사업, 농촌환경기반시설, 정주권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여 지역균형 개발에 역점을 두었으며, 아홉번째로는 향토 문화의 전승 발전과 정신문화 창달로 건전한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민속마을 육성지원, 태풍문화제개최 민속경연대회 참가를 하였으며,
마지막 열번째로 군민체위 향상을 위해 공설운동장 건립을 추진, 군민체육대회개최 학교체육의 활성화, 각종대회 참가, 체육기반시설확충, 생활체육 분위기 조성등 여러 가지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또한 일련의 시책 추진과정에서 미흡한점, 아쉬운점, 또 보완하여야할 사항 그리고 시행착오 등이 다수 있었음을 아울러 답변드리면서 이러한 일들을 더욱 더 군정시책을 추진 발전시키는데 교훈으로 삼아 군민복지 증진과 우리공장 발전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강복 의원님.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군정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균형 발전이 대두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나눠먹기식 이런게 아니고 큰데는 크게 할 수 가 있고 작은데는 작게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올려놓은 균형발전에 그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실장님께  한가지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이강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균형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역균형 발전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어떤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발전시킨다는 차원이 아니고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은 집중적으로 육성 발전시키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물론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더 발전시켜서 지역균형 개발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적으로 관내에 낙후된 지역은 필히 고려해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실장님께서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중 기획실에 대한 유관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과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한윤배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유관희 의원님의 질문하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중 지방세를 살펴보면 92년도 지방세 목표액 4,438백만원에서 징수액 6,279백만원으로 141%를 징수 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을 분석하면 태우아파트에서 취득세 등록세 징수액 511백만원 징수와 원흥 190백만원 약 701백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1,240백만원은 도축세 및 자동차 증가분에 의하여 징수되었습니다.
93년도 지방세 목표액 당초 5,200백만원중 10월 현재 징수실적 분석결과 5,500백만원으로 약 300백만원을 예산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93년도 목표액중 도축세 277백만원에서 10월말 현재 징수액 474백만원으로 197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또한 종합토지세 목표액 290백만원에서 348백만원으로 83백만원으로 68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목표액 추가 300백만원중 2가지 세목에서 280백만원과 기타 세목에서 약 20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3년도 자주재원을 위하여 세무조사 46개 업체에 275백만원과 기타자료 통보에 의한 추적조사로 225백만원으로 합계 500백만원을 추적 및 세무조사에 의하여 징수 되었으며, 92년 대비 6,279백만원중 5,772백만원 예상으로 507백만원이 감소되었지만 94 목표액 5,653으로 목표액 징수에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지방세무조사 확대와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외수입중 92년도 하천골재수입 96,607천원을 징수한바 93년도에는 하천골재와 함께 횡성댐 수몰지구 예정지의 육상 골재를 개발하여 11월말 657,000천원의 경영수익을 올린바 있으며 년말까지는 약 800,000천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4년도에는 수몰예정지의 육상골재를 계속 개발하여 350,000천원의 수익을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새로운 수입원을 개발하기가 어려우며 군금고의 보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93년도 이자수입 현황을 보면, 년말까지 227,000천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94년도에는 230,000천원의 이자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횡성에 유치되고 있는 둔내 성우리조트타운, 우천 오원리에 위치하고 있는 코래스코 콘도미니엄, 우천 하궁리 횡성리조트 타운, 강림부곡 부곡개발등 각종 레저시설을 적극 유치함으로 지방세입증대에 뒷받침이 되리라 믿습니다.
각종 중소기업 및 대규모 공장을 유치하면 지방세 년간 100억 규모의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세목중 부동산경지 침체로 취득세 및 등록세원이 줄고 있지만 자동차 증가와 신건물 신축등으로 계속 5 내지 10% 인상은 되고 있습니다.
관내 기관단체 임직원 차량보유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한바 총 보유대수 842대중 산하기관 24대 유관기관 601대중 관내차량 431대, 관외차량 411대로 확인 되었으며, 거기서 차량중 자동차세를 분석한바 관내등록 차량에서 129,300천원의 자동차세와 관외차량 123,300천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분기별 75,000원 기준으로 할 때 그런수치가 나왔습니다.
차량등록은 주민등록지로 되어 있으므로 주소지 이전이 어려울것으로 판단되며, 차적소유자의 친인척등으로 이전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신세원 발굴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헌법 제 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세원 발굴에 대하여는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외수입의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기 의원님들한테 나눠드리지는 못했는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몇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신세원 발굴에는 다방면으로 연구 검토를 했으나 본군의 여건상 신세원 발굴은 현재로서는 없고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헌번 59조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든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외수입 차원에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해서 지방세를 확충해주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빈약한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내무부에서는 94년도에 신세목인 관광세와 광고세 신설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세는 강원도등 일부지역에만 세원이 편중되어 있는 관계로 신세목 설정이 좀 어려울게 아니냐, 지금 강원일보에도 보면 맨날 관광세에 대해서 나고 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몇 년째 추진을 하고 있는데 관광세 신설도 일부지역에, 제주도나 경주 강원도 일부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관계로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사항같습니다.
또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이 있는데 부과가치세 중에서 음식, 숙박, 가스 등에 대한 부과가치세와 유흥 음식세 중에서 특별 소비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도록 국세청과 협의중인거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종 세금이 그렇습니다.
제일 세입이 많은 재원인 국세고 그다음에 지방세 중에서도 취득세, 등록세 그런 알짜배기 세금은 도세로 되어있고 군에는 세원도 적고 그런것만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세외수입 차원으로 경영수익사업이라도 해서 벌어쓰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희 의원님.
유관희 의원   유관희 의원입니다.
한윤배 재무과장님께서 성의껏 답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삼스럽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안드려도 우리 횡성군 재정이 어느 시군보다도 어렵다는 것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이 다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돈이 없다고 못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상태보다는 우리 재원이 부족하니까 도나 중앙단위를 통해서 좀더 지원을 받는 방향 같은것도 생각을 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힘이 된다면 우리 의원님들을 통해서 도 단위나 중앙단위에 우리 의원님들의 노고를 빌어서 다만 얼마라도 배정을 받는 이런 차원을 한번 모색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군이 춘원 5번 국도변에 위치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각종 시찰 코스라든가 확인을 오게되면 춘천군, 홍천, 횡성, 원주 여기가 제일 많이 들리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또 산이많고 그렇기 때문에 농사군이고 각종 보조금 사업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다른 양구나 화천 이런 수복지구보다 저희군이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걸 부담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도 낮아지고, 그다음에 군 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 못하는 형편이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부담을 하다보니까 군에서 하고싶은 사업도 못하고 그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중앙단위의 사업도 물론 많이 따와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는 성우 리조트에서 스키장하고 골프장 이런게 금방 가시화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9년도에 또 동계 아시안게임을 용평 리조트에서 하기 때문에 앞당겨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리조트 타운이 될 것 같고 하궁리 소재하는 것도 활발히 추진중이고 그런 리조트 타운이라든지 공장을 유치하는 방법밖에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놀수는 없고 세입 증대를 해가지고 저희군에 사업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질문외의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득세가 작년도에는 저희가 30%, 나중에 10억을 받게되면 3억을 도에서 징수교부금이 오겠습니다, 취득세는.
취득세를 따져보니까 92년도에는 1,244백만원을 받았어요, 저희가.
그런데 93년도 12월말 현재 82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억이 주는데, 부동산에서 들어온게 989백입니다.
92년도에.
그런데 93년도 현재는 563백밖에 안됩니다.
이게왜 그런가 했더니 물론 원흥 아파트하고 태우아파트 분양되고 그런 관계도 있지만 부동산 거래가 거의 안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고, 그다음에 자동차세는 조금 상향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지금 저희가 한 5,500대 됩니다
차량이 작년보다 자동차세는 계속 신장중에 있고 부동산에 대한거는 계속 침체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왜 공장을 유치해야 되고 리조트 타운이라든지 이런거를 유치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뽑아봤습니다.
한국 썰 제약에서 재방세 내는게 51,39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산 농산에서 낸게 88,289천원, 그 다음에 안흥면, 파스퇴르에서 낸게 128백, 그다음에 둔내면에서 아직 리조트타운 이런게 들어온게 없기 때문에 큰게 없고 그다음에 갑천하고 청일도 별로 없습니다.
공근에 일진산업에서 20,888천원, 그다음에 성암과학에서 14,445천원, 그다음에 서원면에는 우리유업에서 51,424천원, 그러니까 이런, 그래도 중소기업이라도 건실한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파스퇴르 같은데서는 약 2억씩 들어옵니다, 1년에. 그러니까 그런 업체를 유치해야만 세금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재원을 가지고 개발사업도 할 수가 있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조트 타운이라든가 이런게 들어오게 되면 저희군에 100억 정도는 세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 유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관희 의원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 침체에 대해서 한마디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현재 부동산 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에서 이 침체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재무과장 한윤배   네, 그것은 저희가 허가 지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횡성군 전체가 그런데 신고지역으로 11월 1일부터 신고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활기가 불어 넣은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발표가 쌀수입 개방 문제하고 농정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한다고 하니까 부동산도 활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유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과 함께 확고하게 노력을 할 계획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사업에 대한 중앙단위 또는 도의 지원에 대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함께 해당 실과소장님이라든지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부세라든가 보조금, 양여금 특히 교부세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대규모 공장 또 중소기업 각종 리조트 타운이라는게 우리지역에 많이 들어와야 지방세 확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 개별 창업 공장과 묵계리 우천면 양적리에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개별창업 공장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중소기업이 우리지역에 유치가 되어서 가동이 잘되고 운영이 원활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지방세를 체납하고 떼어먹고 가는 회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은 지방재정법상 부도업체에 대한 건물이나 부지에 대해서 법원에서 경매가 이뤄지더라도 지방세 우선 납부의 원칙이 있었는데 그후 법 개정이 되어서 지방세 납부 원칙이 우선 순위에서 뒤로 밀려 났어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지방세를 체납을 해도 받을 어떤 조치나 대책이 서지를 못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체납된 액수가 오히려 지방세중에서 제일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현재 집계된게 얼마나 되고 있으며 그러한 과거의 지방세 우선 변제원칙을 앞으로 다시 그렇게 경매시에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을 상부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장을 유치해야만 횡성군의 세입도 많이 오르고 또 사업도 있다고 보고를 올렸는데 공장은 괜찮은데 묵계 농공단지라든지 우천 양적리 농공단지, 그런 집단적으로 들어와 있는 공장은 부도도 나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묵계리에서 전체가 체납자가 16개소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무슨 업소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16개소에 11,712,24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적리에서 부도난 업체가 1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원리에 3군데 10개소 해서 950만 2천원, 한 2,2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공장 준공 검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공장 담보를 해가지고 은행 대출을 해서 돈을 쓰고 있는데 지방세는 준공검사 이후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도산시에는 징수대책이 막연한 형편인데 세법에 지방세 우선원칙이 92년도말 폐지 되었는데 이것은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기타 채권과 똑같이 저당 순위에 의해서 변제 되어야지 지방세 우선 원칙에 의해서 변제 받으면 위헌이다 이런 판결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된것이고. 
그다음에 공장에 등록이 1억이라면 이 사람들이 은행에서는 더 많은 돈을 대출받고 있습니다.
또 지방세가 굉장히 소액입니다.
한군데에 100만원 7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1백만원 가지고 몇억원 재산을 압류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농공단지에는 각종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1년간은 재산세라든지 종토세를 100% 면제해 주고 3년간은 재산세하고 종토세 50% 면제 그 이후에는 100% 납부를 하지만 입주시에는 등록세, 취득세를 또 면제해 주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지역 경제과하고 저희 재무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거기서 공장상태가 어떤지 재무과에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각종 세금이 떼이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위헌 판결이 난것인데 다시 이것을 도에다 건의는 안될 것 같습니다.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난 것을 다시 올린다고 해서 될 것 같지 않고 그것은 저희가 한번 도에 알아 보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것이 법적으로어려우면 먼저도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과간에 협조가 안되가지고 징수를 못하는 경우도 사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들어 건축물을 짓는 것은 도시과 주택계에서 허가를 내주고 물론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공장 유치를 하는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부터 여러과의 협조를 구하고 그런 과정에서 모든 설계 내용이나 세법상 징수되어야 될 부분 그런게 재무과하고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되어서 탈루나 체납방지 그런데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애요.
○재무과장 한윤배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지역경제과, 도시과, 재무과 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각종 세금이 떼이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김성영 의원님.
김성영 의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수 증대에서 종토세가 증가된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재무과장 한윤배   종합토지세가 작년도에는 3억7천4백으로 목표액이 잡혔는데, 금년도에 2억9천인데 93년도 당초 예산은 그렇고 현재 저희가 3억4천8백을 부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3억5천8백이 목표액인데 이것은 토지과표가 인상된분입니다.
김성영 의원   공시지가는 관계 없고요?
○재무과장 한윤배   공시지가에 저희가 20% 수준밖에 안됩니다.
토지과표가.
그래서 토지과표를 내무부에서 매년 8-10% 정도 제가 몇 %인지를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 토지과표에 대한 인상분 그것입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중 재무과에 대하 유관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장시간 회의가 진행된 관계로 해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   본의원이 마지막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섯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93년도 각종 투자사업에 대하여 군내 각 읍면별 총 사업비의 투자현황을 밝혀 주시고 군시책 기본방침인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 입각하여 적절히 배분 투자하였는지 아니면 편중 투자가 되었는지 분석 평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군내 12개 군도의 각 노선별 확포장율과 농어촌 도로수와 확포장을 그리고 소형보를 제외한 취입보 시설내용과 앞으로 취입보 시설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91년부터 93년까지의 3년간의 각 단위 농협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현황과 그 효과성에 대한 평가분석을 하여 장단점을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재, 93년 현재 각 읍면별 농촌주택 건립 현황과 융자금 지원내역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설명을 요망합니다.
다섯 번째, 끝으로 각 읍면장 포괄사업비 사용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이어서 이완형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기획실장 이완형입니다.
원용식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93년도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읍면별 총사업비와 지역균형 배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군에서는 총 312건에 313억5천3백7십9만1천원을 투자 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일반행정비 4건 3억6천7백36만원, 사회복지비 28건 10억8천2백1십2만원, 산업경제비 127건 61건6천3백61만6천원, 지역개발비 153건 238억4천69만5천원으로 각종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읍면별 투자현황은 다음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군에서 각종 사업을 시행할 때에 읍면간 균형있게 투자되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읍면간의 기능과 사업의 성격, 주민들의 수혜도, 숙원사업, 투자 가용재원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 때문에 다소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이점은 의원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할때에는 읍면간 균형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투자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님께서 다섯 번재로 질문하신 읍면장 포괄사업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읍장은 60,000천원, 면장은 50,000천원씩 계산하여 총 460,000천원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읍면장 포괄사업은 83개 사업에 436,161천원을 사용하여 집행잔액은 23,839천원입니다. 사업별 추진내역은 도로확포장 31건 217,302천원, 버스승강장설치 2건 7,826천원, 마을회관및창고보수 4건 11,489천원, 보안등 및 가로등설치 18등 4,036천원 소득증대사업지원 2건 3,900천원, 소교량 가설 및 암거설치 10건 53,383천원, 도수로 설치사업 7건 42,323천원, 소형보 설치 7건 35,884천원과 기타 18건 60,01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해당읍면장 책임하에 지역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추진에 사용하고 있으며, 사업의 일괄 집행을 방지하고 지역실정과  건설경기등을 감안 상, 하반기로 구분 읍면장의 포괄사업비 집행계획서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님.
원용식 의원   원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 계획이있는데 오늘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기획실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하고 먼저 질의할 것은 균형개발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는 각 읍면 투자사업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비에서 최저 3-4백만원 밖에 투자가 안된 읍면이 있는가 하면 1억에서 5억 이상씩을 투자한 읍면이 있으며 다음에는 산업경제비 부문에서는 적은면은 2억-3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많이 투자된면은 21억씩이나 투자가 되었고, 지역개발비 부문에서는 적은 면에는 8억-10억여원 정도 투자가 되었으나 많은 곳에는 40억-50억씩이나 투자가 되었고 총괄적으로 따져볼때는 적게는 10억원 큰데는 50억여원씩 투자가 되어서 무려 5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편중 투자 또는 차등 투자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균형개발이 되지 않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93년도 군수현안 사업비 내용을 보면 총 12건 3억8천9백만원중에서 9건에 3억1천9백만원을 특정지역에만 편중투자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목소리가 큰 지역에 대한 정신투자나 또는 인기 투자의 색채가 보인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현안사업비 중에서 미사용 잔액 1억여원에 대한 사용계획을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사계약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주민의 의사가 적당히 배분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또 이점에 대해서 군에서는 점검을 해본 사실이 있는지 일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에 대한 정의를 의원님들께서도 다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똑같이 다 잘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것이 균형개발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개발을 하는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도로가 낙후되어 있고, 어떤 지역에는 농경지가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이 있고 또 어떤 지역에는 상수도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또 상수도가 되어 있지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골고루 다 똑같이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면은 똑같이 투자가 되고 똑같이 균형발전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경제적 여건이나 군재정 형편상 국가재정 형편상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하 보니까 어느면은 시기를 좀더 빨리해서 이뤄진 면이 있는가 하면 어느면은 시기를 좀 늦춰서 이뤄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한 점으로 맥락을 같이해서 보았을 때 아까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점은 군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어는 지역을 좀더 빨리했다 늦게했다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투자사업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가 사업건수가 8건이 있는면이 있는가 하면 또 한건이 있는면이 있고 사업비가 555백만원이 있는가 하면 또 작은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비 중에서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횡성읍 같은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북천리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에 242백만원이 투자되었고 노인회관 신축공사가 202백만언등 이렇게 큰 사업이 편중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늘어난 면도 있고 또 우천면 같은경우에는 어린이 집 신축하는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서 늘어났으며 청일, 갑천은 간이 급수시설이 금년도에 양 지역에 들어가서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건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비가, 간이급수시설 지역도 있고 또 복지회관 신축문제도 있고, 노인정 신축문제라든지 똑같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지역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조금 더 투자된 면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산업경제비에 있어서 공근면이 제일 많이 투자가 되었는데 농기계 반값공급에서 505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권역별 시설재배단지에 104백만원, 또 임도설치등 이러한 특수여건에 의해서 투자가 되다보니까 액수상으로 많이 투자된 걸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 지역개발비에 있어서는 투자내역이 가을착수 농경지정리라든지 이런 사업이 들어가 있는면은 투자사업비가 많이 투자된 걸로 되어있고 경지정리라든지 우천면 같이 정주권 개발사업이라든지 또 둔내면같이 시가지 정비라든지 이러한 특수여건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자가 그외의 대규모 투자사업이 없는 면보다는 더많이 투자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투자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투자가 공평하게 똑같이 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앞으로라도 투자여건이 있는면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해 나가다보면 다같은 수준의 지역개발이 어느 시점에서는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94년도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억원중 395,567천원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104,433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돈에대한 앞으로 사용계획은 추가경정 예산에서 다뤄가지고 금년도에 가을착수로 하는 경지정리 사업 추진비로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내년도 이월을 해서 군비 부담금에서 좀 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코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점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장 포괄사업비 공사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하며,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이 되고 군에서 점검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 체결은 그 사업규모나 성격에 따라서 읍면장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읍면장들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추진한 부분도 있고 또 입찰형식에 의해서 추진한 사업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읍면장들이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그 사업에 대한 점검은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점검을 해가지고 사업이 원만히 잘 수행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답변을 하셨는데 본인이 묻고자 하는거는 현재 사업 내용을 나열식으로 설명을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균형투자, 형평성 원칙, 배분의 원칙에 의해허 잘 되었느냐, 그러면 먼저 말씀하신 읍상리에 한 건이 2억 얼마짜리 이런 것이 있는데 건수 자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공사의 건수가 많다고 보면 다른 공사는 다른 지역으로 배분해서 투자를 해야죠.
지금 균형투자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내 핵심은 그건데 그것이 안도어 있거든요.
사회 복지비 부분에 대해서는 무려 큰 면과 작은 면간에 170배 이상 차이가 나는거예요
제일 적은데는 340만원, 제일 많은데는 5억5천, 그러면 지방자치를 한다고 볼때는 균형개발을 원칙으로 보는데 말로만 균형개발이고 원칙을 세워놓고 계획수립하는 거는 옛날대로 그대로 하고, 이것이 균형투자가 안된다고 볼때는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정해서라도 균형개발 차원에서, 물론 인구비례, 면적 비례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렇게 사업을 해놓고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지 않는단 말이예요.
그러면 군수현안 사업비도 12건 중에서 3건은 다른 읍면이고 9건은 한군데다가 집중 투자를 했어요.
다른 지역은 현안사업 할데가 없나요?
얼마든지 투자요구는 누구든지 하는겁니다.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 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각 읍면장 포괄사업비 부실공사가 없나, 있나 이런 것 점검도 안해 보셨는데 그런 여론이 각 읍면에서 사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민의 의사대로 배분 투자가 되었는지 그것도 점검해 보시고 잘못된 건 수정하고 총체적인 책임을 군에서 해야될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건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읍면별로 봐서 좀 균형이 안맞는 것도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특수 여건에 따라서 사업이 책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면이 조금 있긴 있는데 그런점에 대한거는 앞으로 시정을 해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장 포괄사업비에서 부실공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거는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부실공사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 그런일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계획수정을 해야됩니다.
이런식으로 나가면 균형개발이라느거를 차라리 빼놓고, 어느분의 로비에 의해서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각 실과소별로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나가는게 차라리 낫지 균형개발이라는 차원을 왜 넣습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지 사회복지비가 170배나 되는게 무슨 균형개발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산업경제비 부문, 지역개발비 부문,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될텐데.
앞으로 계획수정을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당초 사업이 책정될때에 계획을 검토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기획실에서 각 실과소별 사업을 다 취합을 하지만은 통계를 낼적에 이거를 정확히 평가를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하도록 수립을 해야될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용식 의원   이것으로 전 그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가 바랍니다.
금일 상정된 의안중 기획실에 대한 원용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혁동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건설과장 한혁동입니다.
원용식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하신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확포장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군도는 총 12개 노선 115.2KM가 고시되어 있습니다.
115.2KM중 93년도 11월말 현재 포장도는 64.19KM이고 미포장도는 51.01KM로 포장율 55.7%이며 94년도 계속 군도 포장공사를 추진코자 하오며 94년말이면 포장도 75.69KM, 포장율 65.7%를 계획하고 있으며 노선별 세부 추진실적과 계획은 119페이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4년도에는 잔여 공사비가 적은 노선에 중점 투자하여 마무리 위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어촌도로는 총 115개소 363.7KM를 1992년 11월 23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 도로의 기본 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115개소 중 면도 22개 노선에 123.9KM 리도 53개소 162.2KM, 농도 40개소 77.6KM로 계획 고시하여 현재 농어촌도로 정비법으로 사업을 시행 추진하고 있으며 지정현황은 120페이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포장도는 청일면 갑천리 0.8KM와 둔내면 자포곡리 2.0KM만 포장 완료하여 포장율 0.8%에 불과합니다.
본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지방양여금 70%와 군비 3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농어촌도로에 집중 투자가 불가하나 정부방침이 95년도부터는 군도 포장율 상승으로 농어촌도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97년까지 농어촌도로를 35개 노선에 146.3KM를 정비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소형취입보를 제외한 시설 내용과 앞으로 취입보 시설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3 상반기까지 개량 완료된 취입보는 301개소에 관개 몽리면적은 1,775헥타가 되겠으며 93 하반기 강림 정암취입비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상당수의 취입보가 시설년도가 오래되어 노후상태입니다.
향후 취입보 시설 및 보수대상지는 83개소로 몽리면적은 2,857헥타가 되겠으며, 소요 추정 사업비는 5,93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4 사업계획은 93 수해피해로 유실된 둔내면 조항리 바일 취업보 및 갑천면 상대취입보등 수해피해 사업 2개소 40M와 서원 옥계 경지정리 지역의 수원공인 공예 취업보 2개소 120M신설, 시설 노후로 누수현상이 심한 청일 유동3리 취입보, 안흥3리 새재취입보 보수 2개소 200M와 청일면 초현리에 위치하여 갑천면 율동리 지역을 관개하는 율동취입보 시설계획을 수립 94 당초예산 편성 요청한바 있으며 취입보 시설에 대하여 중앙정부나 강원도의 예산보조는 전무한 상태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도 12개노선 농어촌도로 포장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만 포장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 121호 우천 정금에서 갑천 포동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포장율은 80%입니다.
20%는 횡성댐 수몰구역이기 때문에 포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군도 122호선, 횡성 읍상리에서 공근 학담, 현재 100%입니다.
군도 123호, 서원 유현리에서 서원 석화리 현재 70%인데 계속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도 124호 횡성, 갑천 구간이 되겠습니다.
47% 나머지 53%는 횡성댐 수몰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군도 125호, 안흥에서 현천 구간 현재 추진중에 있고 11%입니다. 95년도에 완공 계획입니다. 군도 126호 우천 우항에서 우천 산전, 100%입니다.
127호 100%, 128호 100%, 129호 초현, 신대구간 현재 43%의 포장율을 나타내고, 현재 추진중에 있고 94년도에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군도 130호 유현, 주산은 현재 확장만 해놓고 있습니다.
군도 146호 고산, 학곡 이것은 중앙고속도로와 접촉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중앙고속도로 시행할 때 동시에 병행해서 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포장율은 없습니다.
교량만 금년에 30M를 지금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 군도 150호선, 계촌 둔내구간 현재 포장율은 52%, 95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님.
원용식 의원   군도 12개 노선에 대한 포장율을 말씀해 주셨는데, 포장계획이 중기 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하고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는건지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 도달이 되었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농어촌 도로로 지정되지 않고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어촌 도로가 각 확포장율을 각 읍면별로 배분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 몇 개면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배분 투자계획을 병행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취입보에 대해서, 각 읍면별로 현재 시설되고 있는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처음에 질문한 군도 12개 노선에 대해서 포장율이 계획대 실적이 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에 의해가지고 거의 계획대 실적이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원용식 의원   93년도까지 목표가 몇 % 입니까? 원래계획이.
○건설과장 한혁동   현재 포장율이 65.7%거든요.
원용식 의원   현재는 그런데 우리 계획이 국도가 93년까지 몇%, 군도가 몇 % 이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현재 93년도까지 80%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건설과장 한혁동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거는 현재 72%로 되어 있습니다.
원용식 의원   93년까지?
○건설과장 한혁동   아니죠, 97년도까지죠.
원용식 의원   97년도까지 72%예요?
○건설과장 한혁동   금년까지 현재 65.7%니까 중장기 계획에 보면은 군도는 94년이고 농어촌도로 97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용식 의원   97년도까지는 농어촌 도로, 농어촌 도로가 72% 입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두 개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원용식 의원   군도와 농어촌 도로까지 합해서 72% 라구요? 97년까지.
○건설과장 한혁동   군도가 93년까지는 72%
○의장 이일영   잠시 집계를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군도가 93년까지 72%인데 현재 65.7% 그다음에 94년도까지는 농어촌 도로는 80%입니다.
원용식 의원   자료가 맞는겁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계획대 실적, 포장율에 떨어지는 율은 저희들이 양여금을 받아가지고 일단 확장만 하다보니까 포장율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목적은, 결과에 가서는 다하겠지마는 우선 어느 한도로라도 개통을 시켜놓고 보자, 이런 차원에서 확장만 계속해 나간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포장율은 자연히 떨어지고.
원용식 의원   양여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포장은 안하고 확장만 먼저 한다는 방침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양여금을 더 받는것도 아니고, 작년에는 91년도 보다도 더 적게 받았단 말이예요?
지방 양여금을.
그런데 현재 군도확장 계획과 농어촌도로 확장계획이 수치도 잘 파악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도로 포장계획이 이런걸 일일이 제대로 추진할 수 있습니까?
자료가 왔다갔다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거를 지금은 곤란하시니까 다음에 자료를 발췌하셔 가지고 정확한 계획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라고 계획에 도달되도록 노력한다는 성의가 보여야 된단 말이예요.
○건설과장 한혁동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누락분, 거기에 대해서 배분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거는 지금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용식 의원   농어촌도로 누락된거는 없어요?
○건설과장 한혁동   누락된 것이 있죠,
있는데 지금 도에서 도로망을 재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업중입니다.
우리 직원이 두 사람이 올라가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누락된 것도 포함시키고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시킬 것, 또 지방도에서 국도로 승격시킬 것, 이러한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모든 계획이 조금 변경이 될겁니다.
그다음에 취입보 각 읍면별 시설현황은.
원용식 의원   현재 일부 읍면만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다른 읍면도 빠진데도 많이있단 말이예요.
○건설과장 한혁동   전체 관내 301개소에 횡성이 23개소, 우천이 38개소, 안흥 26개소, 둔내 41개소, 갑천 25개소, 청일 42개소, 공근 54개소, 서원 41개소, 강림 11개소 이래가지고 토탈 301개소입니다.
원용식 의원   그런데 농어촌도로 확포장 시행이 안되고 있는 읍면에 대한 계획, 그거를 말씀해 달라고요.
일부 읍면만 지금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다른 읍면은 안하고 있는데도 많이 있단 말이예요.
그거를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한혁동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해가지고 고시되었습니다.
고시될 때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니까, 또 이 자료가 내무부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도나 군에서는 일방적으로 계획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금 같은 경우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하든가, 이런 작업이 있을때는 이것이 변동되는 수도 있고 안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무부 방침이 현재로서는 계획대로 추진하라, 거기에 이거를 할거를 빼고 딴거를 올리면은 계획이 없는게 올라오면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줄 리가 없습니다.
그거는 주로 선정하는거는 주민수, 그다음에 사용빈도, 또 수혜도, 교통량 이런거를 여러 가지 참조해가지고 순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원용식 의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취입보에 관한거.
○건설과장 한혁동   횡성 23개소, 우천 38개소, 안흥 26개소, 둔내 41개소, 갑천 25개소, 청일 42개소, 공근 54개소, 서원 41개소, 강림 11개소.
원용식 의원   취입보에 대해서요.
적게 설치된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건설과장 한혁동   균형이 일정하지는 않죠.
원용식 의원   소형보를 제외한건데.
소형보를 제외한 숫자가 그렇게 많은가요?
각 읍면별로.
○건설과장 한혁동   네.
몽리관계 혜택을 많이 받는 그런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취입보를 더 해줘야 되고 그런게 제일주의를 차지합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이강복 의원님.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에 고시된 것을 보면 총 횡성군의 115개 노선에 363킬로미터 이상입니다.
그런데 5개년 계획에 93년도부터 97년도 계획에 들어간 것을 보면 30개 노선 연장은 161킬로 약 26%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획에 되어 있는게 85개 노선이거든요, 223킬로 정도 이것은 어떻게 할것인가, 본의원이 봤을때는 1킬로이상 3미터이상은 건설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잡아놓고 사회진흥과나 이런데에서 포장을 하질못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2000년까지 가려는지 2010년까지 가려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포장이 될수 있는 계획,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얘긴는 명시돈 것을 보니까 면도나 리도가 충분히 되어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농로로 명시된게 있습니다.
이것을 고칠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먼저 질의한 중장기 계획 농어촌 도로는 97년까지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장래계획이라고 나와있는데 97년 이후에도 계속 사업을 시행합니다, 하는데 두 번째로 농어촌 도로계획에 고시된 계획에 포함되면서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사회진흥과에서 포장을 못하고 있다.
이강복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5개 노선은 기본계획에 있으니까 사회진흥과에서 하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포장사업을 하게되면 건설과에서는 보통 1킬로 이렇게 해서 하죠.
신설하거나 아니면 깨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 지방에 가면 애로가 많고 불량한 도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부분적으로라도 해서 사회진흥과에서 하던게 하든지 실질적 계획에 고시해 가지고 법령으로는 붙잡아 매놓고 이것을 안한다면은 2010년에도 예산이 충분히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풀수 있는 방안과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풀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농어촌 도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재원이 많이 들어오면은 1킬로 하던 것을 2킬로하면은 그것이 1년 내지 1년이상 단축되지만은 지금 정부에서 주는 국비 보조나 도비 같은 것을 받는 것을 보면 이 사업량이 엄청나게 적게 들어갑니다.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나가는데 그렇다고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사회진흥과에서 당장 포장은 해야되는데 길이 나쁘고 그러니까 할려고 하지만은 그것을 해놓고 1-2년가서 도로 깨냅니다.
농어촌도로 기본방침에 보면 폭이 몇미터 해야된다 하는 것이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사회진흥과에서 7미터50 노폭을 할수 있느냐, 못합니다.
현재 바꾸면은 현 상태대로 3-4미터 확장해 가지고 포장하면 서로간에 수월하지만은 앞으로 1년여면 있으면 다시 그 노선에 대해서 깨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강복 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97년도까지 26%밖에 안됩니다.
사업계획이.
그러면 74% 라는 것을 다 붙잡아 맬게 아니라 폭을 그렇게 안늘리는 노선도 있는데 이렇게 집어넣거 가지고 발전계획만 더뎌지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명시된 중에서 그런 지역이 있으면 풀어서라도 할 수 있는 계획안을 가지고 계신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그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군도, 지방도, 국도 이렇게 하는 것을 도로망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금 하고있으니까 그안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작업할 때 실무적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강복 의원   계획이 없다면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2010년이라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건설과장 한혁동   그러니까 이번에 도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한번 건의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강복 의원   최대한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지 못하겠다하면 그때 2010년까지 그대로 80몇개선을 예산이 없으면 못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풀수 있는 방안을 물어본겁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물론 지금 작업중에 있는데 그것을 한번 건의를 해보고또 사회진흥과에서도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규정대로 7미터50하면 할수 있는데 사회진흥과에서 못하겠다하는 그런건.
이강복 의원   그런데 여기보면은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한것도 리도, 농로 이런 것은 정주권 사업이나 오지면 개발사업으로 명시되어 가지고 내려온게 있는데요.
그렇게 내려온게 자료가 있는데도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는 거죠.
○건설과장 한혁동   그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못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재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도에한번 작업할 때 그러한 것을 건의를 해보고 그것이 안되면은 우리군 자체사업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최대한으로 기간을 끌지않고 다만 1-2년에 단축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전체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린 농로가 분명히 리도로 편성이 명시가 될수 있고 편성이 될수 있는데 농로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고칠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농로와 리도간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리도나 농로, 면도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노선 전반에 대해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때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한번 최대한 반영을 해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금일 상정된 건설과에 대한 원용식 의원님의 질문과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 32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만재 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산업과장 김만재입니다.
원용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91년부터 93년까지 농협별 지원사업 현황과 사업의 효과 및 장, 단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과 같이 답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93년까지 읍,면 농협별로 시행한 사업은 모두 5종류로서 이것을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농산물 집하장 설치사업, 농산물 개량저장고 설치사업, 농산물 수송차량 구입지원사업,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농산물 포장재 제작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 읍면별로 사업건수와 투자 사업비, 구성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농협은 규격출하외 2건에 34,744처원 우천농협은 농산물 집하장외 4건에 116,784천원, 안흥농협은 규격출하외 2건에 36,477천원, 둔내농협은 규격출하외 2건에 50,540천원, 갑천농협은 수송차량외 2건에 22,595천원, 청일농협은 개량저장고외 3건에 152,740천원, 공근농협은 농산물 집하장외 2건에 112,791천원, 서원농협은 수송차량외 2건에 30,781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업별, 재원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고 총 투자대 읍면별 구성비를 보고드리면 총 557,452천원 투자에 횡성농협이 6%, 우천농협이 21%, 안흥농협이 7%, 둔내농협이 9%, 갑천농협이 4%, 청일농협이 27%, 공근농협이 20%, 서원농협이 6%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 사업별로 해서 보고드리면 첫 번째 농산물 집하장 설치 사업은 우천농협과 공근 농협이 92년 93년 각각 1동씩 2동에 3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사업의 효과로는 농산물 수집선별, 규격포장, 저장, 작업장등으로 활용해서 계통출하 능력을 향상시킨바 있고, 산지 농산물 유통기능의 활성화에 기여했고, 유통구조의 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했습니다.
장점으로서는 농산물 성출하기에 농산물을 수집, 선별 포장을 통한 계통출하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한바 있고, 따라서 대단위 작업장으로 농산물을 규격 상품화 할 수 있고 농촌 노동력 절감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단점으로는 농협 및 일선행정 조직을 통한 대농민 활용도 방안 강구에 미흡했다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농산물 개량저장고 설치는 청일농협이 금년도 100평짜리 1동을 했고 여기에 투자된 금액은 총 75,000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사업의 효과로는 농산물의 저장 및 출하능력 향상으로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했고 농산물의 포장 규격화로 공정거래 및 유통능률을 향상시켰습니다.
장점으로는 농산물의 과잉생산 및 성출하기에 적기수확 저장으로 수급을 조절하여 수취가격 증대에 이바지 했고 규격포장의 작업장으로 활용하여 노동력을 절감하고 출하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단점으로는 성출하기에 장기 저장이 불능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농산물 수송차량 구입지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 횡성농협이 5톤짜리 1대가 지원이 되었고 우천 농협이 역시 91년도에 5톤짜리 1대가 지원되었습니다.
안흥농협 갑천농협이 91년도에 4, 5톤짜리 1대 지원되었고, 93년도에 1톤짜리 1대가 지원되었스니다.
청일농협은 93년도가 되겠습니다.
5톤짜리 1대가 지원되었고, 서원농협 역시 같은 형으로 1대가 지원되었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1억2천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사업 효과로는 산지 농협의 계통출하 능력을 제고하고 회원 조합원의 각종 생산물자 농업용자재, 출하 농산물 등의 수송으로서 농가 부담을 경감시킨 효과가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장점으로는 농민들의 농자재, 가축사료, 출하농산물 등의 수송으로 대농민 이용도를 향상시켜 주었고 농산물의 성출하기 일반화 물차 임대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운송하여 농가부담을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단점으로는 농협차량의 수요와 기술인력의 부족으로 농산물 성출하기에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수혜의 범위가 적었다 이렇게 생각되고 농협의 각종 수익사업에만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어 농민이용도 저하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농협은 오이외 4종에 19,719매를 지원해서 7,495천원이 투자가 되었고, 우천농협은 호박외 1종에 6,232매를 공급해서 2,293천원이, 안흥농협은 감자외 4종으로 22,000매를 지원해서 9,012천원이, 둔내농협은 감자외 4종 57,752매에 24,607천원이, 갑천농협은 감자외 2종에 7,000매를 지원 2,856천원이, 청일농협은 감자외 5종 43,996매를 지원 16,264천원이, 공근농협은 감자외 6종에 50,913매가 지원 16,674천원이, 서원농협은 느타리와 1품목에 21,000매가 지원이 되어서 5,216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업의 효과로는 농산물 규격출하로 상품성 제고 및 농가 수취가격 증대에 이바지했고 농산물의 포장 규격화로 공정거래 질서에 기여한바 있고 유통질서의 능률을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농수산부에서 정한 표준 규격품 출하로 농산물 상거래 질서 확립하는데 이바지햇고 규격출하의 확대 실시로 모든 농산물의 규격 상품화 유도에 한몫을 차지했습니다.
단점으로는 불량 농산물의 속박이 등으로 공정거래 질서의 혼탁이 있엇고 아직도 농촌에 이런 사례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섯째 농산물 포장재 제작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천 면별로 보고드리면 횡성농협이 감자외 4종 30,730매에 11,702천원이 지원되었고 우천농협이 건고추외 1에 12,973매 4,884천원이 지원되었고, 안흥농협이 감자외 5종 37,907매에 11,918천원이, 둔내농협이 감자외 2종 7,707매에 2,668천원, 갑천농협이 감자외 1종 10,070매에 2,506천원, 청일농협이 옥수수외 4종에 198,860매 43,819천원 공근농협이 느타리 2,600매에 1,144천원 서원노협이 감자외 3종 45,590매에 9,290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87,932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사업의 효과로는 생산자 단체 및 농가 생산 농산물을 포장 및 규격화하고 디자인화 함으로써 부가가치가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고 산지 농산물의 상품성을 향상하고 시장 대응력을 제고함으로써 농가부담을 경감시켰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점으로는 강원도에서 자체 개발 보급되고 있는 소포장재로서 무공해 작품이라고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도시민의 기호에 알맞는 소규모 단위의 포장재로서 자매 결연지 도시직판장 등에서 많이 활용하기가 용의했다라고 보아집니다.
단점으로는 다량 수송시 재질이 약하므로 운송의 불편을 초래했고 직거래 용품으로 다수의 직거래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것으로 앞으로 반성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농협의 미곡처리장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은 조곡리 168번지이고 설치규모는 대지 2,889평으로서 건물은 480평, 년간 처리능력은 건조 1,000톤, 저장 600톤, 가공 4,000톤으로 저장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투자내역을 기계, 부지, 대지조성, 공장, 전기설비, 진입로포장, 지게차 자동포장기 기타해서 2,011,414천원이 지원이 되었고 이중에 자부담이 1,141,414천원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천농협 청결미 생산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우항리 257번지이고 대지는 100평 건물은 40평 주요생산 품목으로는 청결미 소포장 20킬로, 8킬로, 4킬로로 각각 포장되고 세부사업비 소요현황은 기계 1식으로 해서 126,575천원으로서 보조가 50,000천원 자부담이 76,575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원면이 되겠습니다.
서원면 창촌리 720번지에 사업규모는 대지 101평, 건물 46.7평으로서 청결미 소포장을 역시 20킬로, 8킬로, 4킬로 해서 각각 되었고 년간 생산 예정량은 469톤으로 전망이 됩니다.
세부사업비 소요액은 기계 1식이 총 사업비가 215,000천원이 투자가 되었고, 보조가 50,000천원, 자부담이 165,000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1월말경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미곡처리장에 대한 장단점을 보고 드리면, 장점은 수확작업 기계화와 연계하여 벼를 산물 형태로 수집해서 건조, 보관 가공 및 판매사업을 일괄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농가영농에 가장 편익한 시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포장의 규격화 및 상품의 다양화 등으로 상품성을 높여 지역특산미 개발에 일익을 담담할 것입니다.
산지 쌀개방 지지 및 산지쌀 유통의 중심체 역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점은 산지가격과 정부 수매가격과의 격차로 인한 생산농가의 정부 수매 선호로 인해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및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사업으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쌀 상품화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민간 유통기반의 조성으로 수입개방에 대응할 경쟁력이 있는 생산자가 될것으로 봅니다.
소득증대에도 역시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단점으로는 현재 운영상의 미흡으로 정상적인 가동이 되지않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 원용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나시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용식 의원님.
원용식 의원   원용식의원입니다.
각 단위농협에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한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단위조합에 지원해 준데에 대해서 수혜를 받고있는 주민들이 군에서 지원해주고 있는건지 또는 농협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건지를 구분해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으며 또 앞으로도 농협에 대한 계속 지원사업을 할 것인지, 또한 한다고 보면 여기 지원사항을 보면 적절히 배분된 것이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5개 지원사업중에서 장, 단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단점에 대해서 보완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집하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농협에다가 지원해 줬는데 농민들께서 그걸 전혀 모르고 계시다라고 봐 지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한 사업중에서 단위조합을 포함한 영농법인체는 전부 보조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를들어서 영농법인을 3인이상 만들어서 들어오면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원을 해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바와같이 90년도 이후에 자율영농을 부르짖고 또 현재 신농정에서도 자율영농 방향으로 흐르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관계 지역주민들이 모르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건 다소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저희가 읍면에 다녀보면 상당히 농민들이 그런 인식이 없고, 예를 들어서 차량을 비유한다면 차를 저희들이 지원해 가지고 싼값으로 농민들이 농산물을 소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내에서는 25처원, 그리고 관외를 갈때는 서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25천원인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전혀 농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농협에 대화도 갖고 또 농민들하고 할 때 편리하게 쓰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그다음에 개량저장고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91년에 한거는 농협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92년도하고 금년에 한거는 농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지난번에 감사때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농민들이 활용을 해주고 또 아니면 농협에서는 홍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해서 홍보를 하고 또 지원하는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알리도록 하겠고 UR하고 관련해서 동계 겨울 영농교육에도 이걸 넘어가지고 교육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별로 적절히 배정이 안됐다 이런 내용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각종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개발사업별로 투자액이 다르고 투자규모가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미곡처리장 같은데는 약 20억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그중에 저희가 정부 돈이 5억이 들어가고 군비도 8천5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그 사업을 쪼개줄 수는 없는 거고 또 여타사업은 전부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산업과에서 비가림 재배라든가 포장재라든가 이것을 전부 단협을 통해서 군 조합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보조가 되었습니다.
물론 개별사업에 따라서 지원이 되다보니까 액수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만약 아까 보고드린 것 중에 맨 마지막이 미곡처리장 하고 청결미하고 이걸 여기다가 다시 감을 하면 프로테이지가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양해사항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아까 대비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걸 넣는다면은 굉장히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저는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사업을 할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농민의 의욕도도 여기에 가미가 됩니다.
농민들이 하고자하는 사업을 줘야지 하지 않겠다 하는 사업을 줘가지고 낭패를 겪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대부분이 우리가 활용을 제대로 못한다든가 또 그것이 있는줄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쨋든 자율적으로 농민이 농협을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수고했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이복균 의원님.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원용식 의원님이 질문하신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농촌에 557백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줘서 수혜를 받게 해준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557백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민들한테 수혜를 주게끔 했는데 우리군에서 지원해 준걸로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이런게 아쉽고또 홍보가 미흡해서 되는가 이런게 아쉽고 또 홍보가 미흡해서 그렇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농민들 대다수는 농협중앙회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중앙회라는 곳은 너무 살이쪄서 비둔해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지역 단위조합은 지금 쓰러질 처지에 놓여 있는것입니다.
또 농민은, 저희 횡성군은 모르겠습니다만 인근 원주군을 본다면 910만원이라는 것을 농민들이 농협부태를 안고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수혜를 줄려고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도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이 그렇게 애써서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줄려고 그러는데 과연 군에서 지원해 준게 보람을 느낄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회에 반상회보 라든가 이런데에 다른 말도 많이 내지만 왜 그럴 때 군에서 농민들한테 금년도에 얼만큼 이렇게 수혜를 줬습니다 하는 홍보하나 못했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런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은 91년도부터 죽 지원을 하면서 피부로 느낀 겁니다.
의원님들이 적시는 못됩니다만, 지당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며칠후부터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농어촌 발전계획이 5개년으로 단축하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읍면순회교육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리장님들이라든가 부락 대표자 되시는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앞으로 농어촌 구조개선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이런걸 잡는 기회가 갖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반상회 자료에도 다시한번 발전적으로 기사를 만들어서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균 의원   지금 농민들이 굉장히 시무룩한 표정입니다.
UR이나 이런 얘기를 해서, 쌀 개방이 되면 가축도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농민들도 이렇게 정부에서 아니면 행정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신바람이 날수 있는 이런 활력소를 지금 넣어주고 있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알지를 못해요.
행정은 뭘하는거냐 이런 식으로만 하고 농협 중앙회에서만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 시름을 덜수 있는 그런 활력소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감사합니다.
이복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김성영 의원님.
김성영 의원   김성영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차량을 8대를 각 단협에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사용용도가 물론 농산물을 위주로 해가지고 농민들의 수송을 도와주고 있는데, 농산물 출하를 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는데 임대료가 일반 차량보다 싸게 운송료를 싸게 해서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게 지금 싸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산업과장 김만재   그렇습니다.
김성영 의원   임대료 책정 규정이라든가 그런게 있나요? 시달된게.
○산업과장 김만재   네, 각 단협에서 책정을 해가지고 군수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습니다.
김성영 의원   그걸 대략 말슴해 주실수 있을까요?
○산업과장 김만재   네, 톤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걸로 계산되어야 되지않나 이렇게 보실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책정한 것은 일률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관내에서 뛸때는, 예를 들어서 우천면의 요구는 5만원이 들어왔고, 안흥면이 2만원으로 들어왔고, 둔내면이 4만원으로 들어왔고, 갑천이 2만원으로 들어왔고, 청일이 3만원으로 들어왔고, 서원면이 3만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걸 저희가 승인할 때 일률적으로 2만5천원으로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관내로 나갈때는 전부 신청이 100만원에서 140만원 사이로 저희들한테 요구가 된걸 읍면별로 조금 차등을 뒀습니다.
횡성농협은 12만원, 우천은 10만원, 안흥은 125천원, 둔내는 12만원, 갑천은 10만원, 청일이 125천원, 서원이 125천원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김성영 의원   실질적으로 이대로 시행을 하고 있겠죠?
○산업과장 김만재   네, 하고 있습니다.
김성영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이상 안계십니까 네, 심욱종 의원님.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아까 홍보말씀 하셨는데 홍보 말씀중에서 농협을 이용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 같은데 그 말씀을 안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내가 해줬다고 내 자랑하기 힘드니까 농협에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하장 설치 지원해 주신 것 중에서 우천하고 공근 두군데 약 9천5백만원씩 1억9천이 들어갔는데, 공근쪽에는 제가 잘 안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천 농협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거의 이용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산업과장 김만재   집하장은 우천이 지금 준공된지 며칠 안됩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떨어지고.
심욱종 의원   어디에 있는거죠?
○산업과장 김만재   하대 말 건너가는데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공근은 작년에 된거죠?
○산업과장 김만재   봄에.
심욱종 의원   이것이 공근 것 운영실태 같은게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중 산업과에대한 원용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과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석용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도시과장 고석용입니다.
원용식 의원께서 다섯 번재 질문하신 93현재 읍, 면별 농촌주택 건립 현황과 융자금 지원 내역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의 건립은 농촌지역 주민이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개선으로 복지농촌 건설, 도농간 격차해소 및 정주의욕 고취를 위하여 장기저리 융자금을 지원, 1974년부터 실시하여 왔습니다. 먼저 93년 현재 농촌주택건립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실적은 1974년부터 1993년도 사업량 66동을 포함하여 총 1,356동을 건립하였습니다.
각 읍면별 건립현황을 말씀드리면 횡성읍이 387동, 우천면이 258동, 안흥면이 85동, 둔내면이 274동, 갑천면이 14동, 청일면이 29동, 공근면이 208동, 서원면이 66동, 강림면에 15동을 건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량배정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약 4, 5년간에 걸쳐서는 연초에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고를 하면 그 물량을 저희가 도에다가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신청을 하면 도에서 횡성군에 물량을 신청물량에 의해서 강원도의 계획 범주내에서 시군별로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물량을 다시 저희군에서는 읍면별 신청비율에 의해서 읍면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74년도에서부터 약 20년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최근 5년간 이전이 되겠습니다
이때에는 70년대, 80년대가 되겠습니다마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지금의 방식이 아니고 예를들어 국도변 정비사업이라든가 취락 구조 개선사업이라든가 농촌주택사업이라 든가 이런, 정부에서 의도하는 시책사업에 농촌주택개량사업 물량을 주다보니까 읍면별로 지역별로 많은 편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지급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1974년도, 그러니까 초창기가 되겠습니다.
당시에는 시책사업별로 20만원씩 융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점진적으로 늘어가지고 최근 88년도, 89년도에는 거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식의 농촌주택 개량으로 동당 1천만원씩 융자가 되었습니다.
또 90년도와 91년도에는 1,200만원, 92년도와 금년도에는 1,400만원, 또 내년도의 계획은 지금 가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동당 1,600만원, 이렇게 점진적으로 사업비가 증액이 되니까 융자금 지원되는 금액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관내 1,356동에 약 19년동안 지원된 금액이 6,305,250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융자조건을 말씀드리면 5년거치 15년 체증식 상환조건입니다.
연리는 6.5% 였는데 금년 6월 1일 이전 금리 자율화 이전에는 연리가 8% 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 1일부터 금리 자율화가 되면서 6.5%로 낮춰졌습니다.
다음은 융자 절차를 말씀드리면 농촌주택은 국민주택과 같이 횡성군수가 주택은행에서 돈을 꿔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각 시군구 농협 지부로 계획된 지원물량의 자금을 배정을 하면 저희군에서 확정된 사업물량에 의해서 준공이 되었을때는 준공확인서, 또 때에 따라서는 건축주가 재정이 어려우면 중간기성 공정확인서를 발부해가지고 중간부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명년도 지원사업중 가 내시 되는 것이 금년도에는 66동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지금 58동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군에 총 신청한 가구가 177동을 신청을 읍면에서 해왔는데 저희가 66동 뿐이 지원을 못했는데 지원신청의 약 35%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나 여론을 보면 사실상 농촌주택은 희망동수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원되는 동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군에서도 지침에 의해서 읍면에 시달을 해가지고 일단 지원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미 94년도에 강원도의 융자 배정량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고려가 될지는 확신을 못 갖습니다마는 다행스러운 것은 농어촌 구조 조정사업이 5년차로 단축이 되고 또 오늘 대통령께서 담화를 발표하시면서 구조조정 사업의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린다고 말씀하신걸로 봐서 별도의 지원대책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은 해 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용식 의원님.
원용식 의원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이게 74년부터니까 한 20년전부터 계획이 되는데 과거에는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낮으니까 어려운 분들은 이거를 지을 엄두도 못냈었는데 현재와서는 수준이 조금 높아지다 보니까 희망자가 많아졌단 말이예요?
금년도까지의 신청기준 방법을 볼적에 그전에 신청한 걸 가지고 그걸 기준을 해가지고 계속 배분을 했다 이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려운 지역의 사람들은 점점더 못하고 좀 낫게 먼저 신청많이 했던 데는 더 많이 받는단 말이예요.
그러한 관계로 해서 배정량을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요, 각 읍면별로.
앞으로는 서로 맞는 차원에서 좀 적은데는 좀 더 많이 물량을 배정해 준다든지, 기준을 바꿔서 주민들의 이농현상을 막는 한가지 방법으로라도, 확대계획을 더좀 연구해 주셨으면.
사전에 좋은 설명을 다해주셔서 더 물을게 없는데 그런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93년도에 신청 숫자는 많고 또 저희한테 할당된 양은 적고 그래서 이것을 읍면으로 배분을 하는데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가지 안을 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첫 번째 안은 신청비율, 그러니까 읍면별로 신청비율에, 약 35%죠, 떨어진 물량이.
신청비율을 가지고 배정하는 방법.
두 번째 안은 주택의 수, 면별 주택의 수를 가지고서 배정하는 방법,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원의원님이 말씀하신 읍면에 균등 배분하는 개념에서 하는 방법, 또 네 번째는 이 세가지 안을 전부 더해서 나눈 평균치로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서원면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서원면은 신청량은 5동인데 1안으로 한경우에는 2동, 2안으로 할 경우에는 4동, 3안으로 했을 경우에는 신청양은 5동인데 7동이 되고 4안으로 했을때는 신청양은 5동인데 4동 이렇게 되고 또 가장 많은 경우를 보면은 횡성읍, 둔내면이 많은데 1안으로 했을 때 12동, 2안으로 했을 때 20동, 3안으로 할 때 8동, 신청량이 31동인데 8동밖에 못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4안으로 했을 때 13동, 그래서 이 네가지 안을 놓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 봤는데 결국은 희망량의 욕구 충족의 비율을 신청 숫자에서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결론을 내가지고 1안으로 했습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전에 안 들어간데를 더 지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은 동감이 갑니다마는 당시에 70년대와 80년대 주택개량 사업은 사실 희망을 해서가 아니라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필요해서 추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약 4, 5년전부터는 농촌의 문화 욕구도 굉장히 높아졌고, 따라서 새로운 문화주택을 지어갖고 사실려고 하는 욕구도 많아졌고 그래가지고 금년도의 경우 약 신청양의 35% 밖에 충족이 안되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내무부 연수원에 교육을 갔을 때 내무부 주택정책과장님이 교육을 했는데 그때에 각 군단위의 도시과장들이 한결같이 주장을, 이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중소도시의 경우는 지금 아파트가 분양이 안도어 가지고 넘쳐 흐르는데 농촌지역은, 농촌주택을 지을려고 해도 물량이 적게 지원이 되니까 못짓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것을 국민주택 투자를 줄이고 그 재원을 농촌주택쪽으로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는데 확답은 안했습니다마는 많은 연구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앞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에 따른 구조조정 사업이 지금 다른 차원에서 앞으로 대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배려가 되지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차등지원 하는거를 없애 줬으면 하는게 바램입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연구를 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과거의 신청기준만 고집하지 말고.
○도시과장 고석용   지금 배정하는건 과거의 신청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년도의 신청동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원용식 의원   기대를 걸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이복균 의원님.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원용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74년부터 80년까지는 행정에서 농촌에 도로변 주택이라든가 이래서 강제적으로 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80년 후반부터는 농촌도 주택개량을 할려고 그랬습니다만 일부 행정에서 주먹구구식 행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이런 폐단이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농촌주택 희망자를 파악하는데 정밀히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일개 직원이 자기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몇동해서 소화시키겠다 하는 식으로 신청량을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 횡성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동수가 적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년초 횡성군 민방위 대장님들 교육시에, 민방위 대장님들이 직접 해당 리장님이십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한테 신청한 양하고 면에서 군에 보고한 양이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행정관서에서도 정확한 파악을 해가지고 도에 수정을 하던가 해서 우리 횡성도 혜택을 볼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주택 기금은 넘쳐 흘러가지고 국민주택 기금을 받은데가 부도, 도산위기에 놓여있고 농촌주택을 지을려는 농민들은 메말라 목이 타죽을 지경입니다.
시책을 맞고 계시는 담당관께서는 이런 배경을 건의를 해서 농민들도 혜택을 볼수 있는 길을 터줘야지 그냐 탁상공론으로 행정을 일관해서는 안되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차제에 강원도 시군 배정량을, 93년도 배정량과 94년도 배정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추후 어떻게든지 횡성군 농촌주택에 대해서 주민 해소를 덜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대책방안을 강구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이복균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먼저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조사를 하는데 형식적이 아니었느냐, 또 신청을 리장님들이 하신 동수가 면에서 취합이 되어서 그래도 군으로 신청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그런게 있었는지 확인이 미처 안되어서 답변은 확실히 못드리겠습니다만 다만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한 융자지원 물량이 책정되는 과정이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정을 운영하는데 그 익년도에 계획되는 사업의 사업량이나 투자비를 결정할려면 전년도의 희망량을 조사를 해가지고, 물론 국민들이 요구한 모든 물량을 다 충족을 못하더라도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어느정도를 충족을 시킬것인가를 결정을 해가지고 물량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의 경우도 그랬고 내년도에도 가 내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신청을 받지도 않고 위에서부터 거꾸로 물량이 내려오니까 사실상, 지나간 93년도의 경우도 신청량을 받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저희가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무부 주택정책 과장한테 제가 강력하게 관계를 건의를 하고 질의를 했는데 이런것들이 앞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런 과정속에서 면 담당자는 이미 횡성군의 물량을 알고 있으니까, 어차피 신청을 해도 계획된 물량이 다 안떨어질 것이라는 게 예측이 되니까 소홀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금년도에는, 94년동 물량조사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런일이 없도록 해서 일단 책정이 되고 안되고는 차후에 두더라도 희망하시는 양을 정확히 판단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도에 물량 재조정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본건에 대해서는 정책자료로도 건의를 드리도록 준비를 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시군 단위에서 물량을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이 물량자체가 총체적으로 건설부에서부터 당해연도 국가계획에 의해서 짜여지기 때문에 저희군 입장에서는 건의 이상의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정책 건의를 해서 농촌의 어려운 실정, 특히 농촌주택 개량 문제가 반영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시군별 물량 배정량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94년도 가 내시된 양만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올리고 자료가 올라오는대로 93년도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저희 강원도내에서 주택개량이 전부 750동인데 횡성군이 58동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은데가 홍천이 98동, 저희가 상위 그룹에서 네 번째쯤 되는 물량입니다.
군별로 따지면 저희군이 많은 물량을 받은 편이 되는데 아직 조사는 정확히 안해봤습니다만 지난해의 경우를 볼 때 금년도에는 이게 희망량의 30% 충족이 될걸로 예견을 해봅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의 부엌개량 물량이 강원도 전체가 3,300동인데 저희군이 300동 화장실 개량이 3,100동에 328동, 이래서 시군별로다가 놓고 봤을 때 우리군에 물량이 적게 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수가 있고, 93년도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주택개량이, 강원도가 100동에 저희가 66동을 받았습니다.
부엌개량은 4,000동에 385동, 화장실 개량은 3,100동에 319동.
이상으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거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도에서 농촌주택 물량을 기 92년도부터 신청량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그냥 무조건 시군에 배정만 해줬다고 그러는데 시군에서 신청량에 의해서 도에서도 조정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58동도 상위그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강원도가 석탄산업 합리화에 의해서 망가지는 군이 많습니다.
농촌을 떠나야 되는 군이.
그런거를 감안한다면 우리 횡성군이 굉장히 큰 군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제가알고 있는거는 97년까지입니다.
97년까지 읍면에서 신청량을 받아가지고 도에 보고한 숫자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 배정을 받다 보니까 우리 횡성군이 배정량이 적다 하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읍면에서 받는거는 좀 정확하게, 시간 여유를 줘가지고 내일 할거면 오늘쯤 빨리해서 보고해라, 읍면에다가.
이런식으로 얘길하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리장님들한테 얘기할 사이도 없으니까 그냥 담당직원이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담당직원이 리장님들한테 부탁을 하니까 리장님들이 죽 받아들여 온거는 숫자가 틀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리장님들하고 읍면에서 싸움이 되고 다시말해서 읍면에서는 군하고 싸움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난해에도 66동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거 아닙니까?
이런거를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행정을 잘해야지만,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 소신껏 해야지만, 주거개선도 할 수 있다 하는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개선방향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조사과정이 너무 시일이 촉박하게 줘가지고 충분한 조사가 안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는 필요하다면 저희가 도의 어떤 지침이 없더라도 별도로 조사를 해가지고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서 도에서 급히 요구를 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또 조사방법에 있어서는 지금의 관행에서 탈피해서, 물론 읍면직원들이 잘 챙기지는 못한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읍면 직원들도 새로운 감각에서 조사를 하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거를 어떻게든지 수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감각에서 할수 있도록 교육을 좀 시키고, 또 조사하는 기간도 충분히 주어서 특별한 계획에 관계없이 별도 자료로라도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도에서 아무리 급히 요구를 하더라도 제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 여러 가지로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는 보다 발전적으로 주택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됐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도시과에 대한 원용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과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93년도 정기회중 집행기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세입, 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16시 55분)

○의장 이일영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세입, 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4년도 횡성군의 살림을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심의를 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우화 의원, 심욱종의원, 한상훈의원, 이복균의원, 이강복의원, 유관희의원, 원용식의원, 김성영의원으로 구성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심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6시 57분)

○의장 이일영   의사일정에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완료되었으므로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회의진행을 지켜봐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횡성군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 아울러서 그동안 군정질문에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군수님, 부군수님, 관계관님 지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한번 의원을 대표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내일 위원회 구성후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해서 통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휴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 00분 휴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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