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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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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횡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20일(월) 오전10시02분


  1.    의사일정 (제6차본회의)
  2. 1.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4. 3. ‘92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 건
  5. 4.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6. 5. ‘94년도세입, 세출예산안의 건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8. 7.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4. 3. ‘92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 건
  5. 4.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6. 5. ‘94년도세입, 세출예산안의 건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8. 7. 휴회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일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의 건 

(10시02분)

○의장 이일영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3년도 세입, 세출변동에 따른 추가 경정예산안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형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기획실장 이완형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 설명에 앞서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도 10월 11일자로 군의회 승인을 득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세입면에서 세외수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의 추가내시 및 국, 도비 보조금의 일부 증감 변경내시로 세입 예산액 경정이 불가피하며, 세출면으로는 지방교부세 사업 및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경정과 인건비의 일부조정 및 강원개발연구원 설립 출연금, 제세공과금 추가분등 필수 경비의 확보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에 의한 세출예산의 일부 명시이월 사업 발생등 ‘93본 예산 및 제1회,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추가세입, 세출 수요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이 불가피 하므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유인 배부해 드린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한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3회 추경 증가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 주요세입 세출 증감 내역, 셋째,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 넷째, 93년도 명시이월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3회 추경 증가액과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증가액은 34억3천4백만원으로서 이를 포함한 총예산 규모는 737억 6천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추경증가액 3억5천8백만원에 총 규모는 413억 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추경증가액 30억7천6백만원에 총 규모는 323억 7천6백만원입니다.
예산총칙을 말씀드리면, 제1조, 93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는 413억8천4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억1천9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6억7천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0억8천6백만원,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는 3천만원이며, 새마을소독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9천5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1억4천2백만원,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17억6백만원,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 185억4천만원이며,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은 각 회계별 예산액의 3%가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으며,
제5조, 199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 이월사업 조서”와 같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억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주요세입세출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추경 증가액은 3억5천8백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1억8천1백만원으로 문화관 사용료 수입 7백만원, 사업장 생산 수입 추가 1억7천4백만원이며, 지방교부세가 6억원으로서, 반곡-모평간 도로 확포장 사업 3억원, 횡성공설운동장 설치사업비 3억원이며, 보조금은 4억2천2백만원이 삭감된바, 그중 국고 보조금은 5억5천8백만원이 감액된반면, 도비 보조금은 1억3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증감액 3억5천8백원을 예산과목의 장별로 요약해 설명드리면, 제1장, 의회비는 1천7백만원이 감액된바, 인건비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제2장, 일반행정비는 1억2천8백만원이 감액 조정된바, 인건비 삭감조정액 4억2천2백만원, 읍면 소 수선비 3백만원, 읍면 물품구입비 3백만원, 강원개발연구원 설립출연금 2억2천5백만원, 주요군정시책 추진 경비 3천7백만원, 민원업무표찰 제작 1백만원, 무주부동산 신문 공고료 2천만원, 우천면 청사 신축공사비 추가 5백만원이며, 제3장 사회복지비는 6천5백만원이 감액된바,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4명 추가 3백만원 장애인 의료비 98명 2백만원, `저소득 주민 자녀 학비지원 190명 1천6백만원, 고용촉진 훈련비 80명 1천만원, 거택구호비 1,276명 일부감 1억5천3백만원, 저소득 월동대책비 540가구 5천2백만원, 냉해피해지역 취로사업비 6백만원, 93상설취로사업비 일부감 1천2백만원, 보육아동간식비 5백만원, 교재교구비 9개소 2천8백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추가 1천9백마원, 노령수당 일부감 2천3백만원,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27명 일부감 5백만원 보건소 급여 일부감 6천만원, 보건진료소 8개소 연료비 지원 3백만원, 청일보건지소 보일러 교체 1백만원, 환경지도감사원 인건비 일부감 4백만원, 분뇨처리 대행부담금 일부감 2천3백만원, 광역쓰레기 매립장 부담금 7천6백만원, 환경정리원자녀학비보조수당 추가 2백만원이며, 제4장 산업경제비는 2억7천6백만원이 감액된바, 농어민자녀학비지원비 144명 일부감 1천9백만원, 93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일부감 3백만원, 93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일부감 2억5천9백만원, 92미착수 지구 설계비 일부감 2천5백만원, 소형기계관정 6공 착정비 4백만원, 가축경매시장 주차장 시설 5천6백만원, 지도소 급여 일부감 3천3백만원, 톱밥발효 돈사 균제 구입비 3백만원이며, 제5장 지역개발비는 5억4천7백만원으로서, 가로등 전기 요금 추가 7백만원, 도시계획도로 측량수수료 추가 1백만원, 일단의 택지 조성감정수수료 감 1천5백만원, 주택융자금 연체이자 상환금 전출금 3천만운, 공업단지 진입로 부지매입비 추가 4백마원, 직영골재장대행채취료부담금 추가 7천2백만원, 골재장 표토제거비 부담금 2천9백만원, 골재장 경작피해보상 3천2백만원, 육각정 건축공사비 추가 1천만원, 섬강 유원지 정비용역비 감 3천만원, 기반시설정비 사업 사전사용 1억5천만원, 초원리 소교량 가설비 감 2천만원, 학곡리 소교량 가설 3천3백만원, 횡성소도읍 개발사업비 추가 5천3백만원,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 감림4리 5천만원, 반곡-모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 1.5KM 3억원 현안사업 추진부대비 2백만원이ㅕ, 제6장 문화 및 체육비는 3억원으로서 지방교부세 지원 사업인 공설운동장 설치사업비 추가입니다.
제7장 민방위비는 증감은 없으나 경찰지원경비의 과목경정 사항입니다.
제8장, 지원 및 기타경비는 3백만원이 감액된바,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추가 일부 및 예비비 삭감 조정이 되겠습니다.
셋째,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주요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천만원이 증액된바, 세입은 군비전입금이며, 세출은 융자금 연체이자 상환금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4천3백만원이 증액된바, 세입은 도비 보조금이며, 세출은 1종 보호대상자 입원 의료비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는 증감은 없으나 세출예산중 정주권 개발 사업비의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횡성댐 건설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30억3백만원이 증액된바 세입은 횡성댐 건설 위탁 수입이며, 세출은 인건비 감액 5천2백만원과 보상업무 추진여비 2백만원 및 ‘93토지 보상금 추가 30억5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외 5개분야의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끝으로 1993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에 의한 명시이월 사업은 대부분 절대공기부족 또는 사업비의 일부 과목경정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되는 사업으로서,
총 10건에 16억4천2백만원이며, 그중 일반 회계가 9건에 11억6천1백만원, 특별회계가 1건에 4억8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1993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최종 추가경정 예산안으로서 불가피한 사항만을 조정 편성 한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10시 18분)

○의장 이일영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코자 위원에는 정우화 의원, 심욱종 의원, 한상훈 의원, 이복균 의원, 이강복 의원, 유관희 의원, 원용식 의원, 김성영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1분정회)

(15시39분속개)

○의장 이일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전에 상정된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8명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우화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말씀드리면,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3. 12. 2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3. 12. 20 제26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6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3. 12. 20일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하여 심사보고와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분으로, 93년도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10건에 1,641,576천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435,807천원으로 1%이상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예산총액은 73,760,249천원이며, 일반회계는 41,384,020천원으로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32,376,229천원으로 44%를 점유하고 있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3,436백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추가경정예산은 93년도 마지막 결산 예산으로서 특이할 사항은 없었으나, 지시에 의한 무조건 계상등 사례가 다소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93년도 제3회 추가경저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중 기능별 항목별의 삭감된 2억2천5백만원의 삭감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재원은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횡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의한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수정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3. 12. 20.

횡성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우화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 건 

(15시 45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서 작성한 결산서를 의회에서 선임하여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3명이 20일간 심도있게 검토하여 작성한 결산심사 의견서를 참고로 93년 12월 3일부터 12월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92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원 여러분에게 기 배부하여 드린바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관희 의원으로부터 결산심사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관희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92년도결산검사승인안에 대하여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결산검사승인안을 지난 11월25일 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2월 6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사전협의로 세입, 세출 예산의 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 까지의 과정과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예산의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사전통제와 감시의 역할을 하여 차년도 예산이 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민의 의사반영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 재정운영을 보다 건전하게 개선방향을 꾀한다는 심사 방향을 설정 신중히 하기도 하였으며, 12월 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이어서 92예산결산승인안을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다음 질의를 거쳐 세입, 세출 예산의 효과성과 행정의 효과성을 파악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합의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하여 배부하여 드린 92예산결산심사 보고서에 의거 심사경과, 심사개요, 심사결과, 소수의견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4번 92결산심사 총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정총괄, 둘째, 재정운용분야 셋째, 일반회계 세입, 세출, 넷째,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재정총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92회계년도 재정의 총규모는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포함하여 58,964,042천원으로 전년도 54,919,596천원 대비 7.4%가 신장되어 전년도 16.7%에 상당미 미치지 못하지만 외부적인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재정신장이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입예산총액 58,964,042천원중 59,828,615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59,364,718천원을 징수 99.2%를 징수하였고, 0.8%에 해당하는 463,897천원을 미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중 일반회계 세입은 66,186천원으로 14.3%로서 자동차세가 대다수이며 특별회계는 397,710천원인 85.7%로 주택융자금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바 특별회계 미수액에 대하여 전면적인 요인분석과 강력한 징수대책 강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액 58,964,042천원중 51,972,178천원인 88.2%가 집행되었으며, 12.5%에 해당하는 7,392,540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비는 32건에 4,034,209천원으로 6.8%나 되어 연도계획 사업추진이 다소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금관리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절감한 이자수입 199,790천원과 경상비 및 사업비 절감액 1,046,000천원을 합하여 1,245,790천원을 절감하여 지역주민숙원 사업에 재투자하는등 건전재정 운영에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둘째로 재정운용분야를 보고드리면,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을 함에 있어서 연도별 재정신장 추세 및 대내외적인 경제여건등을 감안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이 되어 행정효과가 극대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중기재정계획은 여건변동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동계획을 수립 여건변동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합리적인 계획으로 계획 재정운용을 기하여야 함에도 명시이월 23건, 사고이월 9건등 총 32건의 사업이 이월되는등 연도계획 재정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임기웅변적이었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주요사업 투자현황을 보면 일부 읍면에 30%이상 집중 투자되는등 읍면간 투자의 불균형이 되어 지역간 균형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운용에 있어서는 자주재원 확충이 어려운 본군에서 건전한 세원의 포착으로 전반적인 운용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에 있어서도 높은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어, 세무담당 부서의 많은 노고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0.8%에 해당하는 463,987천원이 미수액으로 이월 되었으며, 특히, 지방세의 자동차세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미수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건전재정을 도모함이 요구된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운용에 있어서는 연도예산의 5.5%에 해당하는 3,261,283천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되므로서 과다한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주도면밀한 사업계획과 시행이 되도록 수요분석을 통한 가용재원의 합리적은 투자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라고 분석되고, 각종 시설공사시 예산확보상태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결손 및 잉여자원이 발생함은 물론 설계변경 계약을 갱신 준공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비를 이월하는등 시설공사 추진에 신중을 기하여야 될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넷째, 특별회계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운용분야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잘운용되고 있으나 특별회계 예산액에 19%에 해당하는 3,650,751천원이 미수액으로 이월되어 건전재정운용에 지장이 있을것으로 판단되어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대책을 강구 합리적인 운용으로 건전재정의 확립이 요구되며, 특히,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상환실적이 부진한바, 특별회수대책의 강구가 요구되며, 제도상의 상환방법 불합리로 인하여 본군이 주택은행에 이자에 대하여 별도로 추가 부담하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한바 대환제도의 개선이 요망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 운용은 총 옛나의 4.3%에 해당하는 820,789천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어 건실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요구되는바 보다 탄력적인 재정운용 계획 수립으로 건전재정을 도모해야 할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다목적 횡성대 건설될 경우 그 담수시기에 수원부족등 안정급수 대책이 요구되어 사전 수자원 공사와 면밀한 검토분석 및 급수대책수립이 요구되며, 기타 특별회계는 미수납 전액이 채무자 재력부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바 연대보증인에게 대위변제 통보등 회수대책이 필요하며, 농공단지는 채권의 우선순위 확보에 노력하여 업체 부도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2년도 결산검사 승인안에 대한 당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며, 집행기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차년도 군정 계획과 재정운용에 반드시 반영 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12월 20일

횡성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관희

○의장 이일영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심사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8명과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16시00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3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집행기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20개 항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집행기관에 이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영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의원   횡성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영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위원 여러분의 진지한 연찬과 활동으로 나름대로 지방자치를 통한 군의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음은 물론 원만한 특별위원회 활동이 진행되게 도와주신 관계관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3. 11. 25일 제26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특위를 구성하고 동일 감사특위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93. 11. 26일 제26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승인 받아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으며,
93. 11.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질의 답변과 관계 서류제출 및 현지확인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관리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정한 인사관리는 조직의 응집력과 활성화로 조직의 능률을 극대화 할 수 있다록 봅니다만, 수용능력등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상부지시에 의해 인사발령 하므로서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불이익을 당하게하는 사례가 있어 충분한 업무 연찬등 연구과제로 검토되었으며, 업무량에 따라 정원이 조정되어야 형평에 맞을 것인바 업무량을 감안치 않고 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정원은 조정되어야 할것으로 판단 분석되었습니다.
재정운영면에서 보면, 빈약한 재정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건전 재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되나, 지역간의 불균형 투자가 많이 노출되는등 주민의 의혹을 유발 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았으며, 지방화 시대를 맞아 재정의 자립도 향상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이 제1과제임에도 신세원 발굴 노력이 미흡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업무가 기획이나 계획이 불충분하여 임기응변식 업무 추진으로 인한 예산 낭비사례가 많았다고 판단되어 기획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검토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상하수도 문제, 폐기물 관리, 쓰레기 문제 등 다양한 행정 수요는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미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특히, 환경오염문제의 해결은 막대한 예산과 노력이 필요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로 판단되었으며, 주민복지행정은 앞으로 많은 투자와 노력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봅니다.
농정분야를 보면, 지역특화소득 사업 추진등 농가소득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되나, 새로운 작목개발이나 국, 도비에 의존한 의존사업 추진이 대부분이고 창의적인 사업이 미흡했으며, 특히, 유통구조개선면에서 부족한점이 많은 것으로 도출되어 이에 대한 연구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역개발 및 사업추진면에서 보면, 지역개발은 지역실정에 맞게 기획되고 시행되어야 하나 중앙정부의 지시나 지침에 의거 지역실정과 주민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충분한 사전연구와 검토없이 근시안적으로 추진되어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지적되었으며, 사업추진에 있어 주민과 사전에 충분한 대화나 협의 없이 지시나 계획 일변도로 추진하다보니 주민과의 마찰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동절기 사업 시행으로 부실공사의 원인을 발생케 하는등 일관성 없는 사업추진이 되고 있으며, 이는 주민의견을 무시한 구태의연한 전례답습적인 행정으로서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이 계획에 의한 치밀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비전이 담긴 계획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형평성 있는 기획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의견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본 사항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고 결과를 확인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군 의정이 되도록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12월 20일

횡성군의회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영

○의장 이일영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 8명과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4년도세입, 세출예산안의 건 

(16시20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이 안건은 93년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신 원용식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원용식 의원입니다.
심사보고 9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당초예산안은 93. 11. 26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3. 12. 9 횡성군의회 제26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사일정에 의거 93. 12. 10일 본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특위 구성을 마쳤으며, 93. 12. 17일까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각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제3차회의까지 진행하였으며, 제4차회의부터 제6차회의까지 보충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한 보다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여 오늘 제26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6차본회의에서 심사보고와 94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소관별 예산안 설명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부분으로, 94년도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이며, 채무부담행위액,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은 없으며,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0억원이었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502,974천원으로 1%이상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7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 총액은 67,345,752천원으로 93년도 당초 예산대비 10.8%가 신장된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47,565,063천원으로 93년도 대비 40%가 신장되었으며, 예산총액의 72%이며, 특별회계는 18,780,689천원으로 예산 총액의 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예산의 경우 가급적 경상적 경비는 절약운용 토록 조정하였고, 사업효과가 미흡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예산은 삭감하였으며, 보조단체 지원 예산은 최소화하여 절약예산을 도모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주민과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예산은 복지행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규모를 늘려가도록 검토하였으며, 산업 및 소득분야 사업은 경상적 경비에서 삭감된 재원을 영농구조개선 사업에 투자되도록 하여 우루과이라운드에 조금이나마 대응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균형투자면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군민유입 및 댐수몰이주민 유치대책을 위하여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의 부문별 경상사업 부분을 검토한바 많은 부분에서 실효성이나 성과가 없음에도 관례 답습적이고 불요불급한 부분들이 많이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수 있는 예산운용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위원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9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당초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심도있는 연구 검토를 통하여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은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한 의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을 토대로 충분한 심의와 토론 끝에 경상경비의 절약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과 숙원사업을 한가지라도더 해결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기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린 수정 동의안과 같이 일반회계의 세입은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비의 지방채 융자가 미승인 되어 1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중 지방채 융자금 사업인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사업비 10억원을 삭감하였고, 기능별 항목의 삭감된 377,179천원의 삭감 부분과 삭감재원에 대한 기능별 항목별 증액된 부분은 증액하는 것으로 7개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당 위원회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당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하는 94당초예산수정동의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어 본 의회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의원여러분께서도 심의과정에서 지역주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심의하신 9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94년도 당초예산안의 심사보고와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3년 12월 20일

횡성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용식

○의장 이일영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8명이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로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안보다 항목간의 증감이 발생된 수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9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실장 이완형   기획실장 이완형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액 88,565,063천원에 대해서 감액 1,377,179천원 증액 377,179천원 수정동의안 47,565,063천원대에서 수정부분 377,179천원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산업경제비 3억6천만원과 건강국토사업에 1천만원 예비비에 7,179천원으로다 증액 예산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으로부터 94년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를 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8명의 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입, 세출예산승인과 관련해서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횡성군수 유재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4년도 군정운영에 핵심이 될 새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시느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하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워낙 군의 자주재원이 빈약한 재정형편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점이 없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시정연설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신경제 5개년계획 추진 2차년도로서 국가가 지향하는 국정시책 및 지역균형개발과 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한 만큼 의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연구 검토하여 의원님들과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94년도 예산은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그리고 주민소득 증대로 투자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94년도 예산안심의를 위하여 애써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군수님께서 의원 여러분의 중지와 지역주민의 민의를 94년도 세입, 세출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6시 23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기 양해된 바와같이 유관희 의원과 원용식 의원으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16시25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완료되었으므로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휴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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