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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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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횡성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11월29일(월) 10시00분

장 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3년도횡성군행정사무감사

  1.    부의된 안건
  2. 1. 93년도횡성군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성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93년도횡성군행정사무감사 

(10시01분)

○위원장 김성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 최승일   먼저 위원장님께서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행정감사 선언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횡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 횡성군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1993년 11월 29일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영

○의사계장 최승일   다음은 위원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존경하는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 실과소장님, 연말 군정 결산 업무등 당면한 사업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도로 발전된 행정을 감사한다는 것은 부족함이 많은 저희 의회로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민의 의견과 그동안의 의정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서로 연구하면서 좋은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주민복지증진과 군 의정발전에 기어코자하는 것이오니 부족하고 모르는점은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족하더라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요구도 신속하게 제출해 주셔서 원만하게 위원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과 의정이 함께 신장되기를 기대하면서 끝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 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최승일   다음은 군수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횡성군수 유재규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93년도 횡성군의회 행정감사에 즈음하여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오신 위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봉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열망속에 출범한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우리 횡성군의회가 원숙한 모습으로 군민앞에 다가설수 있게 된 것은 개혁과 창조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남다른 신념과 역사의식 그리고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의 결정이 아니었나합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집행기관인 저희군에서 추진한 모든 군정시책을 공무원의 의식과 행태, 각종제도와 관행, 그리고 행정수행 체계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를 주민의 입장과 시각에서 대폭 혁신하여 국민편의 위주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봉사 행정체계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말할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부터 실시될 93년 행정사무감사야말로 군정추진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94년도 군정에 대한 주민의식의 수험장이 될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보다 세심하고 각별하신 검토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군민시대의 장을 여는 이때에 주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를 겸허한 자세로 진정한 민의의 파악과 군정추진상 발생되는 모순과 문제점에 대하여 성실하고 긍정적으로 위민행정에 반영코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방자치의 튼튼한 초석을 놓을수 있는 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간단하게 인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영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감사실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방법은 원칙적으로 회의식 문답방법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서면또는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계획된 짧은 시간에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위하여 하므로 편의상 실과소별 순위에 의하여 감사자료 목록에서 정한 사업별로 사업의 총괄 부분만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주시고 첨부된 부속자료에 대하여는 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 방법으로 진행하되 불가피 서면 답변이 필요시는 당일 질의건은 감사당일에 제출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신 과장님이외에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우화 위원  감사에 앞서서 담당과의 감사가 될 때 읍면에서 읍면장이나 회계담당 계장 이런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발주를 한다든가 집행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장과 회계담당계장까지 감사장에 출석을 시켜서 방청을 시키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군수님 산하 기관에 있기 때문에 답변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방청을 해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차기년도에는 성실히 수행해 나갈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마을안길 포장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읍면에 공사하는 업자를 보면은 장비나 재료가 없이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단종회사나 이런데다가 이름만 보증금 형식으로 돈만 몇푼 내가지고 이사나 이런 자리를 따 가지고 자기장비나 자재가 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한테 사업을 줬을때는 사실 부실공사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필요한 과에 대해서는 읍면장과 회계담당계장을 방청석으로 끌어 들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 김성영   지금 정우화 위원님께서 각 읍면의 관계관이 감사장에 방청을 해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지적될 것은 지적이 돼서 시정이 되어야 되고 또 앞으로 원만한 사업이 이루어질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청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정우화 위원   네.
○위원장 김성영   법에 위촉이 되지 않는한 방청을.
관계자에게 요청을 해서 본인이 허락을 한다면은 방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지방자치법에도 읍면장까지는 증인채택이나 이런게 가능하고, 그 사람들이 답변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 보다는 나와서 자기네가 실시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질줄 아는 그런 행정분위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성영   그건 이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성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기획실장 이완형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역중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부터 93년까지 소송수행 사항을 소송 유형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부터 93년까지 행정 소송은 한건도 없으며, 민사소송 2건으로서 1건은 승소하고 1건은 패소하였습니다.
국가소송은 총 16건중 승소3건, 패소10건, 취하1건, 계류중에 1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건별 내용 및 소송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진건설이 본군을 상대로 제기한 우천면 하궁 저수지 공사금중 미지급금 청구소송은 85년부터 87년까지 청구회사에서 시행한 주민 부담금에 해당하는 40,324천원을 미지급하여 제기된사건으로서 본군이 패소하였으며, 본군이 묵계 농공단지 천일산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부지 환수절차 이행소송은 피 청구회사가 본군으로부터 공장부지를 취득하면서 5년이내에 전매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경영부실로 농협군지부에 매각되어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기 본군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국가소송은 토지 소유권 확인청구소송 15건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소송 1건으로서 소송결과는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예비비 변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비비는 2회에 걸쳐 경정되었는바 93본예산 편성시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재해발생등 긴급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규모의 1%수준인 358,546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제1, 2회 추경시에 증감액의 군의회 삭감액 및 세출예산편성 조정액으로 1회 추경의 예비비는 464,75천원이며, 2회 추경의 예비비는 439,34천원이었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3건인바 우박 농작물 피해농가 지원 2건, 이상저온에 따른 이삭 도열병 긴급방제 농약대로 1건으로 40,55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천만원이상 불용 처리사업 내역과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천만원이상 불용처리 사업으로는 2건으로서 초원리 소교량 가설 사업비 2천만원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본바 다수 주민이 수혜도가 적은 사업장으로서 변경이 필요하여 미발주 하였습니다.
주차장 설치 및 읍하리 임대주차장 설치는 읍하리 임대 주차장 설치 사업비 48,100천원은 주차장 확보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서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부지 매입비가 과다 소요되어 임대 주차장 설치 9,242천원을 지출하고 38,858천원은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판, 정보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판공비는 직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직위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기준액을 계상하였는바 군수외 46명에 예산액 45,480천원중 42,35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는 5천7백만원이 기준이었으나 5천4백만원을 본 예산에 계상후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39,782천원으로서 조정되어 36,00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페이지 정보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비는 예산액 156,257천원중 149,059천원을 지출하였는바 직무 수행 정보비는 직책 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에 사용되도록 군수, 부군수에게 지급하는 기준경비로서 17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수업무 수행 활동비는 감사, 세무, 예산업무 담당공무원 및 단속 유제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월정액 및 실제 근수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경비로서 예산액 21,049천원중 17,10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시책추진 정보비는 본 예산편성시 158,351천원을 계상하였는바,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삭감되어 118,208천원으로서 조정되어 114,950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무원 해외여비 지출상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4천만원중 10명이 해외연수를 하여 25,900천원을 지출하였는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이 아닌자가 또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혹은 부족분이 발생시 지출한 여비, 급식비등 보상적 경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사회단체 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횡성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본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55,760천원을 지출한 바 신경제 계획에 의거 고통분담 차원에서 93 대비 10% 절감 보조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인명구조 차량구입 및 창촌리 방범 순찰차 구입등 특정사업 수행을 위하여 요구한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였습니다.
15페이지 민간인 교육 및 산업시찰 여비보상 내역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교육여비는 중앙, 도 및 자체 교육 계획에 의거 여비로서 각 실과소 소관 예산에서 53,950천원을 지출한바 농축산분야 교육과 동해수련원, 설악수련은 입교교육 및 청소년 교육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산업시찰 여비는 8건에 4,299천원을 지출한바 선진농업 견학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군정 유공자 해외시찰여비 보상내역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계획에 의거 노조위원장 및 노조간부 200명 연수계획의 일환으로 횡성택시 노조위원장 김중철씨를 해외연수에 73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건설종합 개발계획 용역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 건ㅅ러종합개발계획은 국토건설 종합계획 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군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발전 보존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지침을 선정,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계획은 1990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서 1993년 4월 1일 서울에 소재한 주식회사 동양기술 개발공사와 95,440천원에 용역계획을 체결하여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수립에 있어서 폭넓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93년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15일간 관내주민 6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93년 8월 27일과 9월 24일 대학교수, 군의회 의장님, 군 관계자, 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하여 수렴된 의견을 계획안 작성시 반영하는등 계획수립에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현재 도 관련부서의 심사중에 있으며, 폭넓게 수렴, 완벽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의 추진과정상의 문제점으로 군건설 종합개발 계획은 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개발 계획과 도 종합개발 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의 골격을 수렴, 상위계획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지역 차원의 정책과 사업을 보다 구체적이며 실현성이 있게 수립하여 도건설 종합개발 계획 심의회의 심의 및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 종합 개발계획안에 대한 중앙건설 종합개발계획 심의 지연으로 군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늦어짐에 따라 계약만료 기간인 10월말까지 계획승인을 완료하지 못하고 부득이 93년 10월 29일, 계약기간을 12월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군에서 도에 심의 요청한 계획안이 심의되는 대로 주민 공청회등을 개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으며, 도 계획안의 중앙심의 지연으로 부득이 금년말까지 승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내년으로 사업비를 이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욱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욱종 위원   심욱종입니다.
1페이지 행정소송에 민사소송건에 우천면 하궁 저수지 공사금중 미지급분 40,324천원은 원래 주민부담금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서 군에서 패소를 해가지고 지급됐는지 그 사유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 업무 수관이 아니시면은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담당부서에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여   실장님, 지금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기획실장 이완형   제가 대충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공사는 주민 부담금으로서 40,324천원이 되겠습니다.
6년차 공사중에 3년차까지만 주민 부담금이 부과가 돼있었는데 공사시행 인가조건에 따라 주민부담금 고지서가 발급이 1차는 86년 12월 17일자로 됐고, 2차는 92년 6월 4일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하궁리에 182명에 대해서 됐는데 몽리자 부담금 납부 거부에 따른 주민부담금 미지급 사유가 발생이 돼서, 거부사유는 몽리자 부담금이 과중하다. 경감되는, 또는 감면을 해달라 주민 요청이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공회사인 신진건설 주식회사가 소송을 92년 8월 5일자 제기를 해서 확정 판결이 92년 12월 11일자로 군이 패소한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판결에 의해서 93년 1월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공사비 금액을 지급을 했는데, 군 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93년 7월 7일자 심의를 해가지고 시공회사인 행정소송제기 패소로 지급 의무가 발생이 됐고 93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공사비 지급에 따른 몽리자 부담금 징수방법 심의결과 88년부터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일환으로서 농촌부채 탕감 및 농어민의 지원대채이 강구되는등 현 시점에서 자부담 징수를 부정적으로 추진위원회 하고 공동으로 기납부된 320만원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걸르 37,124천원을 특별히 주민부담이 감면된 사항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건 정확한건 서면으로 관계부서로 해서 작성해서 올리면 안되겠는지.
심욱종 위원   아니, 서면하지 마시구요.
담당한 관계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해주세요.
○기획실장 이완형   네, 알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어차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건 여태까지의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과정은 저희들도 알고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처음에야 주민부담금 있기로 했는데 주민들이 안된다고 해서 다군에서 부담할 것 같으면 어떤 공사든 군에서 부담금 부담하다 말겠습니다.
담당실과에서 답변하도록 해주세요.
○기획실장 이완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자세한 답변은 담당부서에서 하시도록 하시고, 심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심욱종 위원   네.
○위원장 김성영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를 해주신 건에 대해서는 답변자가 참석하는대로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성영   네, 정우화 위원님.
정우화 위원   지금 자료에 기관운영 판공비, 특별판공비, 증빙서류가 첨부가 안돼고 그냥 사용 내역만 나와있는데요, 그 증빙서류하고 그다음에 제가 질문한게 풀 보상금, 사회단체 풀 보조금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정액 보조단체는 빠졌어요.
정액보조단체의 지원내용, 그 증빙서류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영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정우화 위원   우선 서류제출 요구한 겁니다.
○위원장 김성영   그러면은 서률르 제출해 주시구요, 그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네.
원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   원용식 위원입니다.
3페이지 예비비 변동상황을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예비비로 전입시킬적에 농촌 가로등을 150등 하는 예산이 37,500천원, 그다음에 농산물 유통 정보시스템 수수료가 50만원, 간이 화장실 18동에 12,600천원 그 다음에 쓰레기장 18개소에 1,440천원 비가림 시설 2헥타에 9천만원 이 액수가 142,040천원이 되거든요?
이것을 전부 예비비에 전입을 시켜가지고 다시 추경에 이걸 반영하기로 처음에 약속이 돼서 예비비로 반영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그때 예비비에 반영된게 1억5백여만원 정도 예비비가 됐는데 그중에서 142,040천원중에서 36,111천원에 대한 집행내역이 여기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비비로다 전입이 돼서 이번에 실행하기로 됐는데 실행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36,111천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영   실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편안한 자세에서 담배도 피우시고, 관계관 여러분들도 편안한 자세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1회 추경이 삭감액이 112,861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2회 추경에 반영된게 비가림 재배 자체사업 2ha 인데 도비가 4천5백만원 군비가 4천5백만원 해가지고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은 당초에 52등이 서있었는데 30등을 추가해 가지고 30등이 20,49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로등 10등에 4백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돼가지고 군비가 113,895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원용식 위원   계수설명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자료로 유인물로 해서 받아봐야지 파악이 돼지 설명 들어가지고는 잘 못알아 듣겠어요.
○위원장 김성영   실장님 지금 설명해 주신 것을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네.
원용식 위원   그리고 당초에 가로등을 150등을 더 추가한다고 그랬거든요? 먼저 50등에다가.
그중에서 30등만 더 집행했단 말이예요?
예비비 전입금 중에서.
○기획실장 이완형   그리고 도시계획 가로등 10등이 또 있습니다.
40등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40등 합계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11,495천원이 되겠습니다, 40등 합계가.
○위원장 김성영   그러면 지금 원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계수라든가 이런걸 제출해 주시고.
원용식 위원   지금 빨리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가 당초예산 편성이 라든지 시책에 반영됐나 안됐나 하는거를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비비로다가 전입된 액수를 그대로 반입을 안시키고 그 숫자가 다 안됐지요?
그 다음에 간이화장실이라든지 이런것도 일부 됐고, 그 내역서만 나오면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딴데다가 전입한 이유는 무슨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집행내용은 긴급 재해복구 내용밖에 안나왔거든요?
이거는 다른 예비비 가지고도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는 내용이고.
○기획실장 이완형   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삭감된 112,861천원에 대해서 그 계상된 내역이 당초에는 농촌가로등, 또 간이화장실, 쓰레기장 이런데다가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왜 그게 안됐나하는 말씀이시죠?
원용식 위원   거기에 사용하는 조건으로서 예비비로 전입을 했단 말이예요.
○기획실장 이완형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비가림 재배하고, 예비비 자체는 그러니까 그 내용이신데, 저희가 비가림재배가 2ha 하고 도비보조사업 해서 4천5백만원 하고 해서 이거를 부담하는거 하고 농촌가로등하고 도시가로등하고 설치한게 부담하는게 113,895천원을 하다보니까 내용이 여러 가지 내용중에서 금액이 예산이 모자라니까 부담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예산안에서 예비비는 당초 예산예비비가.
원용식 위원   당초에 예비비로 전입한 액수가 내 자료에 의하면 1억4천만원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집행하지 않았단 말이예요.
○기획실장 이완형   그 내용은 서면으로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내용을 소상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실장님은 예비비 나간 1억4천여만원에 대한 예산편성과 지출에 대한 내역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1천만원 이상 불용처리사업 내역중에서요 주차장 설치 및 읍하리 임대주차장 설치 자금 불용처리 사유가 용지 매입비 과다 부여로 나와 있는데 용지를 매입을 해서 하는게 아니라 임대를 해서 주차장 설치를 하기로 했던거 아니예요
그래서 4천8백만원 이라는 것은 시설비만 말이예요.
그런데 용지 매입비 과다 소요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초원리 소교량 가설 주민의견 수렴결과 주민 수혜도가 적어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못한 식으로 그렇게 처리사유가 나와 있는데 본예산 세울 때 예산이라는게 주민의 요구도 중요하지만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건전재정 운영이 될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되는데 불용처리 된다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고 앞으로 불용처리가 나지않도록 해야 할 대책을 세우고 계신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는 읍하리에다가 임대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공사비 자체가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대를 안하고 설치했을 때에는 추진사업비가 부지 매입비가 많이들기 때문에 주차장을 5년간 임대를 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4천8백만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초원리 교량가설에 있어서는 저희가 처음에 계획단계에서부터 일부 주민의 의견만을 듣고서 그것을 타당한 걸로다 생각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2천만원을 가지고는 그 사업을 할수 없고 더 추가되지 않으면 그 사업을 할수 없기 때문에 다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 대다수의 수해도가 딴곳보다 낮다. 그래서 더 예산을 추가할 수가 없고, 그런 상태에서 예산이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에 계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은 임대주차장 설치비가 9백24만2천원만 소요되고 나머지는 불용액 처리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실장 이완형   네.
정우화 위원   그리고 모든 사업이 집행이 될 때까지 지금 말씀대로 신중을 기해서 지역주민의 여론이 충분히 수렴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관계 부처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해서 그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정우화 위원   네.
○위원장 김성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위원님.
심욱종 위원   풀보상비나 사회단체 풀보조금중에서 이장님이라든가 환경미화원 기타 직원들 해가지고 대전 엑스포 견학에 들어간 보조금이 꽤많은데 대전 엑스포를 가도록 상부에서 지시가 있었는지 군 자체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원해서 갔는지 말씀해 주시고 15페이지에 동해수련원, 설악수련원 입교자 여비 보상이 있는데 대개 읍면을 보면 동해수련원 같은데는 어떤 주민들이 가는거고 설악 수련원은 공무원 가족이나 공무원이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가는 사람이 차출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애요.
혹시 옛날에도 간 사람이 또한번 간 일은 없는지 중복된 사례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14페이지에 창촌히 자율방범 500만원을 방범 순찰차 구입하는데 줬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이 들어요.
창촌리가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요 다른 읍면도 다 자체주민들 부담을 해가지고 물론 방범 차량이 주민들한테 얼마나 필요하고 절박한지 몰라도 차량구입하는데까지 이런 보조금을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13페이지에 냉해농가 위문품 내용이 35만원 그 내용을 냉해농가가 관내에 꽤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냉해농가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해서 위문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영   실장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번째 질문하신 엑스포 견학에 대해서는 이장단의 경우는 이장단에서 한번가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환경미화원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군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견학을 가도록 그렇게 한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수련원 연수자 차출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중복해서 가는 사례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차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과에서 차출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중복된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없을걸로다 판단이 되지고 앞으로는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면 방범대 방범차 구입비 500만원에 대해서는 각 읍면이 다 방범차를 한 대씩 구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원면에서 주민이 부담을 하고 모금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모자라서 경비가 모자라서 500만원을 지원해 주면은 방범차를 구입할 수 있다 그런차원에서 5백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일부 읍면에 대해서는 다 지원이 안된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특수한 여건속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잇기 때문에 지원이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심욱종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심욱종 위원   한가지 더 남았어요.
○기획실장 이완형   냉해피해 농가건은 현장 방문시에 위로한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한 것은 몇농가를 위로했는지 그 내용은 잘 파악이 안됐는데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심욱종 위원   미진한 것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다시 질의를 하시도록 하고 아까 심욱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천하궁 저수지 보상금 문제 서면이 들어 왔습니까?
해당 담당관이 오셨습니까?
실장님 심욱종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하궁 저수지 주민 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주무처가 건설과이므로 건설과의 감사때에 그때 다시 질의하도록하고 그 문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그것은 건설과로 하여금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오늘 하실수 있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건설과 할 때에 설명을 올리고 자료를 먼저 작성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형   다른 위원님 질의...
네, 이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복 위원   심욱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방범 순찰대 구입에 5백만원 했는데 각면에서는 주민들이 다 모금을 해가지고 했고 역시 서원에서도 먼저 차를 한 대 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금을 한차가 거의다가 연한 보다도 망가진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후에 5백만원을 한 지역에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풀 보상비를 해줬는데 사후에는 어떻게 하실건가.
또는 다른 지역도 애로가 굉장히 많다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데서도 그런 요청이 들어 왔을때에 계획서가 들어오면은 대안을 할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이강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습니다.
각면이 다 물론 애로 사항이 있고 어려운 과정속에서도 주민들이 모금을 해서 차량을 다 구입을 해가지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1개면에서 차량이 구입이 안되고 또 방범순찰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해 가지고서는 지원을 하다 보니까 1개면에 대해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각읍면이 공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 했을시에는 여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강복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님
원용식 위원   원용식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요 심야퇴폐업소 단속, 공해배출 업소 단속, 불법주정차 단속, 무허가 건물 단속 거기에 대한 실적을 볼수 있죠?
○기획실장 이완형   단속한 결과 말씀입니까?
원용식 위원   네, 실적...
특히, 공해배출업소 단속 같은 것은 예산을 240만원 세워놓고 140만원밖에 안되 있거든요.
공해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단속실적이 별로 없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기획실장 이완형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각과에서 사회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이렇게 각과별로다 소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를 취합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단속실적을 취합을 해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원용식 위원   특히, 심야퇴폐업소 같은데
○기획실장 이완형   심야 퇴폐업소 같은데는 저희가 매월 2회씩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단속을 하는데 실적이 올라야지 겉으로만 단속해 소용없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이완형   물론 실적이 있는때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가시적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단속을 계속해서 함으로서 다른 업소가 위반 안하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단속을 계속하는거기 때문에 실적이 없어도 행정기관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은 서류로다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실적을 전부 취합을 하셔가지고 서면으로다 제출해 주시고 정우화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군수님 기관 운영 판공비에 정원 가산급이 얼마나 되죠?
○기획실장 이완형   100명까지는 3만원이고 101명부터 400명까지는 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기본급이 240만원이고 가산급이 6백3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정원 가산급이요.
○기획실장 이완형   네.
정우화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게 안되잖아요. 400명에서 몇 명단위가 또 있죠 횡성이 4백명 이상이 되잖아요?
○기획실장 이완형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청 직원만 계산했기 때문에 1백명까지는 3만원씩 해서 3백만원 또 132명 나머지 본청 소속이 232명이기 때문에 132명에 대해서는 2만5천원씩해서 330만원 그래서 6백30만원이 되었습니다.
읍면 직원은 빼고 본청직원만 가지고 본청 직원 총수가 232명이기 때문에 100명까지는 3만원씩 계산해서 300만원 나머지 132명에 대해서는 2만5천원씩 계산해서 330만원, 그래서 6백3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증빙자료를 언제쯤 올라오게 되나요?
○기획실장 이완형   증빙자료가 증빙서를 전체를 다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지금 금방은 한군데 철한게 아니고 전체 증빙서류로다 항목별로다 처리가 돼있기 때문에...
정우화 위원   그래도 사용내역에 대한 영수증이라든가 증빙자료를 볼려면은 정보비야 증빙자료 제출을 안해도 된다고 하지만 추후라도...
2분기 있죠. 2분기에 특판비만 가져다 주세요. 그 다음에 정, 판공비를 금년에 50%삭감을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차추경예산을 다뤘는데 6월 이전에 거의 다 썼다고 봐야 된단 말이예요.
그 시점에서 사용 잔액에 대한 50% 절감이니까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가 기관장 판공비가 사업성 판공비로 나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성 판공비는 대개 명목이 정보비 성격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판비에 사용내역을 보면 사업성 판공비쪽에 지출은 별로 없는 것 같애요.
전부 그냥 회합이나 특정행사에 관련된 판공비 지출이 거의 많은데.
그리고 수몰지역 간담회 및 보상금 심의 위원회 운영에 1천만원 예산액에 7백27만8천원을 지출을 했는데 댐사업소 특별회계에 판정보비가 1천만원 있거든요.
댐사업소 특별회계에 판정비를 그렇게 많이 세워놓고 수몰지역 간담회 및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으로 1천만원씩 예산을 판공비를 세운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정우화 위원님이 질문하신 특판비 1천만원은 특별회계에 계상된 1천만원 되겠습니다.
댐사업소 특별회계에 계상된 1천만원 그래서 정보비하고 특판비가 2천2백만원이 댐사업소에 계상되었었는데, 당초에 1천만원이 있었고 사전사용한게 1천2백만원이 있어서 2천2백만원이 정보비 1천2백만원 특판비 1천만원 이렇게 해서 댐사업소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다음에 정보비 중에서요.
직급 정보비 사무관하고 서기관은 얼마씩 지급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기획실장 이완형   답변드리겠습니다.
4급으로서 군수, 부군수, 지도소장은 월 20만원씩 일인당해서 240원씩 복리후생비에 계상이 돼있고 5급은 월 15만원씩 연간 180만원씩 복리후생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사업추진 정보비 지원된 정보비 액수 혹시 집계 나온게 있나요. 특정사업이 있는 부서에 책정을 해준거
○기획실장 이완형   7페이지에.
정우화 위원   특수업무 수행 활동비를 사업상 추진 정보비로 보면 되나요?
○기획실장 이완형   네, 시책추진 정보비하고 두가지.
정우화 위원   이것은 임의 정보비 성격이 아닌가요?
○기획실장 이완형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액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예산담당 공무원, 감사담당 공무원, 본청 세무담당 공무원 법질서 확립 경찰파견 공무원, 이런것하고 읍면 세무담당 공무원, 맨 끝에 정액으로 되어 있고, 단속시에 수시로 지급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퇴폐업소 단속 공무원, 공해 배출업소 단속공무원,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 무허가 건물 단속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시책추진 정보비는 시책추진이 있을때에만 지급하는 걸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시책추진이 있을때만요?
○기획실장 이완형   시책추진을 위해서.
정우화 위원   그런데 지출이 6월 이전에 다 지출이 된걸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시책추진 정보비가.
6월 이전에 다 지출이 된걸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완형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액을 내놓은 것이 저희가 50%를 삭감한 후에 예산액을 내놨기 때문에 그 지출액이 실질적으로 6월 이전에 지출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50% 삭감한 그 금액을 빼고선 예산액을 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예산액을 내놓고 지출한 내역을 내놨을 것 같으면은 그렇게 지출된 내역이 안나왔을텐데 우리가 지금 50%를 삭감해 가지고 예산액이 현재 계상되어 있는 숫자를 내놓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런데 군정주요시책 추진은 당초에 6천만원이었거든요, 4천4백만원이면 1천6백만원이 삭감이 된건데 당초예산보다 대부분 상바기 지출이 많은거 같애요.
예산절감 하라니까 미리 썼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기획실장 이완형   행정수요를 하다 보면 분기별로다 조금 차이는 있을겁니다.
그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정우화 위원   네.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방위 협의회에 풀지원금이 3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각면에 공히 방위협의회가 다 있습니다.
부득이 횡성군 방위협의회만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11페이지에 보시면 도내 일주 마라톤 대회 출전 보상금이 542만4천원 출전은 몇 명이 했으며, 횟수는 몇회이며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방위 협의회 지원은 저희가 매년 4백만원씩을 군방위 협의회에다가 지원을 해줬는데 10% 절감 하는거에 의해가지고 10%를 삭감해 가지고 360만원을 지원을 햇고 읍면방위협의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마라톤 대회는 저희가 지금 강원일보사가 주최하는 마라톤 대회하고 MBC가 주최하는 마라톤 대회가 있어가지고 2회에 출전을 했는데 1회에 11명씩인가 출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챙겨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읍면 방위협의회도 다 이렇게 모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금을 하고 있거든요. 군내 역시도 횡성군 방위 협의회도 자력있으신 분들이나 기관장님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면들도 다 공히 모금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횡성군만 부득이 해야되는 사유 그렇다면은 각면에도 공히 지원이 되야 되는데 왜 횡성군만 부득이 지원이 되느냐,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지금까지는 군방위 협의회에 대해서 지원이 되어 왔었습니다마는 읍면 방위협의회에 지원에 대한 것은 별도로 다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지금 읍면에서 어떻게 상황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방위 협의회가 예비군 중대하고 지서 방위문제 이걸가지고 지금 다스려 가지고 면단위로 봤을적에 10몇명 되는데도 있고 30명 되는데도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나가는데 횡성군 방위협의회도 그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나가야지 예산을 횡성군에만 풀 예상비로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주고 면단위에도 대책을 안세워준다면 안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영   답변이 되시겠어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나 구하고자 합니다.
기획실 분야는 각 소관에 전부 관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감사시에 수시로 필요할 때 기획분야를 다시 확인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일단 기획실 감사에 매듭을 지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을 어떤신지 왜냐하면 아무래도 총괄적으로 감사를 하자면은 거기에 기획실 분야가 다시 대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다시하는게 더 세밀한 감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게 의견을 묻습니다.
저희가 필요한때에.
정우화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횡성군 건설종합 개발계획을 동양기술개발공사에서 맡아서 하는데요. 원래 10월 25일까지인가 계획안이 나오게 되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로 이월이 된다고 보면은 사업비를 증액을 해줘야 된다든가 그런경우는 없나요.
○기획실장 이완형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10월 말로다 계약이 완료가 되도록 되어 있어서 10월 23일로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12월말 까지로다 연장을 했습니다.
계약 기간을.
그래서 내년도까지 연장을 하게 되며는 거기에 대한 것은 별 문제가 없는걸로다.
정우화 위원   그냥 그 계약금대로 연기가 되는 건가요.
○기획실장 이완형   저희가 지금 현재 납품을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계약기간만 연장하는걸로다 그렇게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개발계획 내용을 보면 예년 내용이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국가시책 사업이나 도정시책 사업에 준해서 하다보니까 우리 실정에는 사실 맞지않는 계획이란 말이예요.
그렇게 봤을때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장기계획 수립을 꼭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용역회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해마다 하는 것인지.
○기획실장 이완형   정우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아는 나름대로 소신껏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이 물론 사업하고 연관이 되서 그 계획이 100% 달성이 되는 것이 참 바람직스럽고 좋은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고,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뒷받침이 돼가지고 행정이 추진이 되야지만 100% 행정이 잘됐다 이렇게 판단이 돼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통념상 제일 좋겠습니다만 지금 행정 추세가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계획은 사실상 무의미한 계획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놨다 하더라도 예산이 뒷받침을 해주지 못한다면 그 계획이 잘된 계획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진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예산이 금년도에 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서 그때그때 나름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국토건설 종합 계획법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국가 계획이 있고 도 계획이 있고, 군이 계획이 있고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계획이 100% 목표를 달성을 해서 그대로 사업이 추진되겠다 하는 것은 아무도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그만큼 뒷받침을 해준다고 보면은 그 계획이 계획대로 성립이 될거고 우리가 예산이 지방자치제가 충분한 저력을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태 의존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존수입에 신장도가 얼만큼 높아지느냐에 따라서 그 계획이 반영이 되느냐 않느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계획 자체도 없이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100% 목표를 달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니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그점을 저희들의 고충도 생각해 주시고 해서 그 계획이 잘 목표달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실장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이신데 계획 행정이니까 계획을 안세울수는 없죠. 그런데 먼저 산업과 지도소에서 농촌발전 특별 계획인가 수년간 하는거 그 경우 용역을 안주고 직원들끼리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불과 6개월만인가 다시 계획을 세우라고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군비를 들여서 예산을 세웠는데 용역을 꼭줘야 되는지 국가시책 사업이나 도정시책 사업 이런 것을 연결을 해서 계획서 수립을 하는데 용역회사에다 1억원씩 돈을주지 않고 사업계획을 세울수 있는거 아니냐 자체적으로.
○기획실장 이완형   물론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행정을 하는 집행기관 입장에서 사실상 완벽하게 다한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한 계획을 세울수 있는 공무원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용역을 줘서라도 알찬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있고 지금 행정의 업무가 그러한 계획만 가지고서는 다룰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서 용역도 주고 해서 물론 용역비 들어가는 문제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 있는 계획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은 용역도 주고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참신한 생각이 용역회사보다 뒤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임무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으로다 계획을 다루어온 능력있는 공무원이 별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런 형편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계획이 실질적으로 횡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실질적인 계획이 될수 있도록 적극 참여를 해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거는 용역비 1억도 중요하지만 용역비를 1억원식 들여서 세운 계획도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정부 지원이 뒤따르지도 않는데 법적으로 용역을 꼭줘야 된다는건 없잖아요.
○기획실장 이완형   그건 없죠.
정우화 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켜지지도 않을 계획인데 돈을 막대하게 들여서 세워야 되는지 사실 의심스러운 거라구요.
○기획실장 이완형   그래도 미래지향적이고 사실상 횡성군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총체적인 것을 담는 거니까 안지켜질 때 안지켜지더라도 사람이 포부는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포부를 그리기 위해서 하는건데.
담당자가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해서 할수도 없는거고.
정우화 위원   오히려 이 지역에 살고있는 그 지역 실정에 맞는 미래 지향적인걸로 지역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거든요.
○기획실장 이완형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요 저희가 편엽적으로 봤을때는 금년도에 금년도에 예를들어 비가림 재배가 많이 늘어 놨으니까 내년에도 비가림 재배는 계속해서 늘려야된다 몇 년동안 비가림 재배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내년에도 비가림 재배보다 더좋은 시설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랬을때에 우리가 3개년이고 5개년이고 비가림 시설재배를 끝난다고 계획을 해놓으면은 수시로 바꿔야하는 문제도 있고 저희 공무원이 보는 안목을 종합적으로 큰 덩어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한해서 좁은 단계뿐이 못보기 때문에 좀더 광범하고 계획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더라도 그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저희가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잘못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책도 해주시고 잘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위원님들못해 부응해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정우화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정우화 위원   그 계획때 효과면에서 비교해 봤을때에 성과는 무성과라고 볼수있죠.
○기획실장 이완형   아직까지 계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집행돼 봐야지만 알수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릴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계획이 좋다 나쁘다 하는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좋은질문 하셨습니다.
심욱종 위원   정우화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한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9천5백만원 계약이 된줄 알고 있는데 계약금은 얼마 나왔습니까?
계약금 나온게 있습니까? 집행한거.
○기획실장 이완형   그것이 지금 현재 60% 6천5백만원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그분들이 우리가 기한을 10월 23일인가 그때 까지로다 했기 때문에 그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봤을때는 다된걸로 봐집니다만 저희는 그것이 아직까지 기한 연장을 12월달까지 했기 때문에 60%에 대한 6천5백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심욱종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서 계획안이 도에 올라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군에 납품은 안되고 군심의는 끝나고.
○기획실장 이완형   그것은 저번에 위원님들하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안대로 해가지고 도에 심의가 올라갔는데요. 도의 계획이 중앙에 올라가 있는데 중앙에서 도 계획이 승인이 안났습니다만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지금 유보되어 있는데 그게 내려오게 되면은 거기에 의해가지고 준해서 추가될 사항이라든지 빼야될 사항이라든지 이것이 내려오면은 그것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저희가 공청회를 통해서 더 추가될 사항 빼야될 사항을 해가지고 계획안을 확정짓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욱종 위원   2차 시한 설명회만 개최한거 아니예요?
3차까지 다 끝났습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2차만.
그래서 도에서 올라가 가지고 도 기본계획이 중앙에서 승인이 나면 거기에 위배된 사항이 없는지, 더 추가될사항이 없는지 이거를 받아가지고 다시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주민들이 그동안에 변동된 사항이라든지 이런거를 다시 포함시켜 가지고 공고를 해서 확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심욱종 위원   2차 설명회때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여 그때에도 계획 자체가 그렇게 저희 피부에 와닿는게 사실은 없더라구요.
없는데 그런데 도에까지 올라가서 그게 확정이 된다고 봤을 때 확정이 되면 돈을 줘야 되잖아여?
○기획실장 이완형   다시 고쳐야죠.
도 계획에 의해서.
심욱종 위원   좋습니다. 그 계획이 국민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계획이 마련이 돼야 계약이 성립되는거 아닙니까?
돈 1억원 줄때는 횡성군 실정에 맞게 장기종합계획을 세워달라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계획이 수립이 돼야 돈을 주게 되는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그렇죠.
심욱종 위원   그런데 그 계획 수립안이 만약에 저희한테 성이 안찬다 그러면은 언제까지라도 계획안이 저희 요구대로 될 때 까지 돈을 안줘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안돼잖아요.
○기획실장 이완형   그러니까 저희가 지급한게 계획안이 다 된 상태를 납품을 받는거지 중간에서 다 됐다고 인정을 해줄수도 없는건데 그 계획기간이 10월 23일까지 있던거를 그거를 내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계약기간을 연장을 시키면은 그 계약기간에 의해서 납품이 되는거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거는 그렇게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심욱종 위원   어렵고간에 제일 중요한거는 정말 횡성군 장기발전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거지 도에서 승인받고 안받고 이런 것 보다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약 1억원씩 들여가지고 비젼있는 계획이 나와야 돈 투자한 값어치가 있는거지 절차상 그런것만 밟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계획안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나오지 않으면 돈을 안줘도 되는지, 그저 나올때까지 기다려도 되는지.
그런게 계획할 때 명시된게 있습니까,
계약서에?
○기획실장 이완형   그러니까 앞으로도 공청회도 한번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다 중복이 될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를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아 가지고.
심욱종 위원   저희들 요구사항 같은게 다 들어주는 걸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군의 비젼이 담긴 계획서가 되도록 실무자들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앞으로 3차때, 공청회 할 때에 좋은 의견이 나와서 총괄적으로 계획서에 삽입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심욱종 위원   네.
○위원장 김성영   위원여러분, 이미 양해된바와 마찬가지로 기획실 감사분야는 타 실과소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실과소의 감사때에 기획실에 관한 사항이 꼭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하시더라도 그때그때 다시 문의를 해서 또, 질의를 해서 감사를 하시도록 하시고 또 기획실에서는 지금까지 서면으로 요구한 답변서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또 저희가 감사기간 동안에 아무때고 필요할 때는 질문에 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기획실 분야에 대한 감사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 장시간동안 회의진행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많음)
전원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오후 1시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2시 22분 정회)

(13시27분 속개)

○위원장 김성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자리는 면정에도 바쁘신데 방청해주신 읍면장 여러분, 그리고 면 업무를 총괄하시는 총무계장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읍면장님과 실무 총무계장님들을 모신 것은 오늘 감사일정이 오후에 사회진흥과의 감사일정이 있기 때문에 각 읍면의 감사내용에 혹시나 참고될 사항들이 많이있고 또 각 읍면에서 많은 사업을 1년 동안 하셨는데 그중에 위원님들께서 문의사항이 있다던가 질의사항이 있을때는 읍면장 여러분들께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시고 또 모처럼 이렇게 방청을 하셨으니까 오늘 이계기가 앞으로 사업을 전개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보고에 앞서서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저희 환경보호과 감사가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사회과 다음으로다가 시간표가 책정됐습니다마는 과장인 제가 교육명령 관계로 빠른 시간으로 당겨주셔서 감사인사 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환경보호과 93년도 정기회 사무감사 자료를 보고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과장님, 92년도 지적사항부터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93년도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 사항으로 코드번호 7-1이 되겠습니다.
92년도 감사지적 사항 조치결과, 첫 번째 지적사항이 폐기물 수거 수수료 조속인상 조치가 되겠습니다.
92년 6월 25일 강원도 지침에 의거 92년 7월 11일자로 일반폐기물 수수료 개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 폐기물 수수료를 43%부터 167%까지 인상안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93년 3월 5일 사용료 수수료 세외수입 증대에 따른 원가분석 결과를 보고하였으나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른 공공요금 억제 차원으로 본 의견을 보류상태에 있으며, 도에서 전국 폐기물 수수료 징수요금에 균형이 맞도록 환경처에 건의한 결과 환경처에서 건의한 결과 환경처에서 현 쓰레기 수거 수수료 부과 방법은 쓰레기 배출량과 관계없이 재산세와 건물 면적을 기준으로 요율이 결정되어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수익자 부담원칙을 기준으로 현실에 맞게 수거료 부과방안을 강구하여 93년 7월 21일 시도 청소과장 회의시 폐기물 관리정책 개선방안을 시달하였습니다.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수수료 부과기준을 현행 고정율제에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로 변환,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쓰레기 배출자가 쓰레기 수거 및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수수료 요율을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고 쓰레기 배출량계량을 위한 용기의 규격, 구체적 수수료 요율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특성에 맞게 자치단체가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이러한 기본방침에 따른 종량제의 주요 내용은 종량제를 적용할 폐기물은 생활쓰레기나 다량배출자가 아닌 사업장의 일반폐기물로서 군수가 제작 배포하는 관급 규격의 비닐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여 그 봉투만 수거하여 처리토록 하고, 봉투판매 가격은 지역별 쓰레기 수거, 운반처리비용의 범위내에서 수수료 요율 현실화 지침을 기준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 종량제 실시계획은 94년 1월부터 6월까지 시범지역 시, 도당 2개소의 시범운영을 통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94년 8월경 환경처에서 개선안을 시달토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이러한 지침이 시달되면 관내 쓰레기 배출량을 정확히 일제 조사하여 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 현실에 맞는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겠으며 현재 시행중인 쓰레기 수거 수수료 조례에 의한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대폭 인상할 경우 각종 물가불안으로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에 위배되어 현상태에서 수수료 인상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횡성군 단독으로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지적사항 이었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관계되는 사항은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올렸고 감사 제출서류에 기 나와있습니다, 자료가.
8-1-2호로 나왔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감사자료 제출사항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자료제출전에 사회과에 자료를 요구하신 7-2-1번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바로 전 장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실태 및 관리상황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업무가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이기 때문에 코드넘버 7-2-1 공중화장실 실태 및 관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현황은 93년 12월 23일 현재 7개소를 설치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횡성읍에 1개소, 우천면에 2개소 갑천면, 청일면 각 1개소, 서원면에 2개소로 되어 있으며, 공중화장실 관리의 주요 내용은 횡성읍의 공중화장실 정비사항으로서 93년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문짝을 교체하였고 환풍기를 교체했으며 벽체 도색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1,65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내 7개소의 화장실 방역을 위하여 로얄벤 30리터와 악취제거제 80키로그램을 구입, 배부하였으며, 방역시키는 하절기는 주1회, 춘,추기에는 월 2회이상 악취제거를 위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회 악취제거사 2키로그램씩의 약이 투약됨을 첨언합니다.
관리자 선임 운용은 공중화장실별 관리책임자를 선정, 읍면 사회복지계장으로 하여금 선정하고 관리자는 환경미화원 및 인접주민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8-1-1 환경미화원 및 청소장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표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같이 저희군의 환경미화원은 횡성읍에 24명이 가장 많고 나머지 면에 2명씩 해서 4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31세부터 40세까지가 10명, 41세부터 50세까지가 17명, 51세부터 57세까지가 12명, 58세이상 61세까지 4명이고 성별로는 남자가 40명, 여자가 3명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만 58세로 되어 있는데 횡성군 훈령 제 249호, 93년 4월 30일 개정되었습니다.
훈령에 의거 본인이 신청시에 3년 연장가능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자 4명에 대해서는 전원 정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읍면별 장비현황으로는 청소차량이 8대 논롤박스가 36대, 리어카가 14대, 경운기가 1대 있으며, 횡성읍에는 파출소옆에 상차대가 있고 읍상리 23번지에 재활용품 임시 보관창고가 설치되었으며 정암 쓰레기 매립장에 초소막 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현황은 참고로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8-1-2 광역쓰레기 매립장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현황은 원주군 흥업면 사제리 산185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8,929백만원으로 94년도 까지의 사업기간을 거쳐 매립기간이 94년부터 약 10년간인 2003년으로 되어있고 매립 총 면적은 162,700㎡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조성 부담금 현황은 횡성군 총 부담액이 1,378백만원인데 기부담으로 91년도분 366백만원을 부담하였고 92년도 93년도분 152백만원은 아직까지 미 부담하였으며 내년도 859,883천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 사업비 부담내역은 뒤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용식 관리운영 및 효과를 분석해 보면은 관리운영은 3개 시군이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 전문기관 위탁운영 방법중 택일해서 관리하도록 협정서에 되어있고 관리비용은 쓰레기 반입량 비율에 의한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부담액은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운영사업 협정서는 91년 3월 28일 광역권 행정 협의회에서 협의, 결정되었습니다.
효과분석으로 저희군의 장점은 쓰레기의 위생처리로 각종환경 및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으며 지역이기주의 심화에 따른 관내에 이런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가 곤란하다는 점입니다.
매립규모의 대단위 권역화로 효율적인 국토를 이용할 수 있음도 장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단점으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쓰레기도 앞으로 종량제로 바뀌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 운반처리에 인력 및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책으로는 불연성 쓰레기를 제외한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로를 설치하여 소각하는 것이 좋겠고 압축진개차를 구입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8-1-3 정화조 오니 부숙탱크 관리상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화조 오니는 횡성읍 옥동리 3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1,645평이고 이중에서 1,500평을 탱크화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1일 처리능력을 4키로리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부숙탱크가 포화상태로 위험성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새로 설치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부숙탱크 관리상황을 보고드리면은 점검은 연중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횡성읍 사회계장으로부터 점검을 명해서 하고있고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부숙탱크에 대한 안전 점검과 정화조 오니 이외에 생분뇨가 반입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점검결과는 뒤에 점검기록부를 첨부했습니다마는 44회에 점검을 실시했고 점검결과 정화조 오니 부숙탱크 용량부족으로 신규설치가 매우 시급한 실정으로 나타났으며, 부숙탱크에 생분뇨를 반입하는 사례가 있어서 상반기에 분뇨처리 업체에 무단분뇨 반입으로 인한 고발을 하였습니다
이 결과 횡성위생공사에서는 70만원, 동아산업에서는 2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4 정암쓰레기 매립장 관리상황입니다.
횡성읍 정암리 3번지에 5,620㎡의 부지위에 5만6천톤 규모의 매립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립장의 사용기간은 89년 12월부터 95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관리상황은 매립장 복토 및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복토는 총사업비 25,920천원중에서 1천만원으로 복토를 실시하고 복토실시 시기는 수시 위생매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살충제 및 악취제거제 살포는 소독약품으로 로얄벤과 악취제거제를 각각 구입, 배부하였으며 하절기 주2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토지에 대한 정리는 93년 3월 3일부터 침출수에 대한 처리는 침전식 콘크리트 정화조 1기를 설치했습니다.
3,990천원이 소요됐습니다.
수질검사 기준 및 검사결과는 93년 11월3일 수질검사를 실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방류수 수질기준에 초과안되고 적합한 기준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매립장 주변의 음용수수질은 원주지방 환경청으로부터 정암리 186번지 박달준외 2가구에 대해서 음용수를 검사해본 결과 질산성 질소가 초과로 검출되었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복토를 철저히 실시해야 되겠고 매립장 방호벽 토사정리와 아울러 배수로르 설치하고 질산성 질소가 초과배출된 가구에 대해서는 간이급수 시설을 설치하여 주지 않으면 안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1번 공해배출업소 폐수단속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페수배출업소는 2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3종이 1개소이고 4종이 5개소, 5종이 19개소로서 3종이라함은 1일 폐수 배출량이 500톤이상 1,000톤미만이고 4종은 50톤이상 500톤미만, 5종은 50톤 미만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단속상황은 25개 업소를 대상으로 연 75개의 업소를 단속한 결과 15개 위반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이중에서 경고를 7개업소, 개선명령을 6개 업소, 기타를 2개업소 해서 11월 20일 현재 배출 부과금을 20,543천원을 부과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11월 30일까지 무허가 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일제 정비 계도기간을 줘서 이 기간이 만료되는 12월 1일부터 년말까지 검찰과 환경청, 경찰, 저희군이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합동단속이 끝난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체단속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94년이후 폐수검사의 강화와 더불어 노후 방지 시설에 대한 보완, 개선등 행정지도를 병행해서 수질오염 방지에 대처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2-1입니다.
축산폐수 단속 및 처리상황입니다.
규제대상 축산농가 현황은 49개 농가로서 이중에 허가대상이 3개농가, 신고대상이 46개 농가입니다.
소는 13개 농가, 돼지는 26개 농가, 닭은 10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단속실적은 축산폐수 관련시설 일제점검을 103개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는 4개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규제대상 미만 축산폐수 점검은 15개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결과 축산폐수 단속 위반자 처리상황은 1개업소로서 축산페수 정화시설을 비정상 운영한 업소에 대해서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규제대상 미만 축산폐수 배출업소의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현지에서 행정지도를 폈고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93년 10월 30일까지 추인할 수 있도록 안내분을 45개 농가에 송부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법규제 미만 소규모 축사농가는 정화시설 설치, 의무법규 조항이 없으므로 정화시설 미설치 농가가 많아 하천오염이 가중되도록 예상되고 있으나 정화시설 보조금확대 및 지속적인 지도로 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행정을 펴나가겠으며,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남산리에 확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고대상 축산폐수 방류수 수질기준을 BOD 1,500PPM 이하이므로 이기준치 이내로 방류수를 방류할 시에는 법에는 안걸립니다마는 수질오염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방류를 지양하고 저장액비후 농경지에 환원토록 행정지도를 펴나가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위원   심욱종입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늗네 5개면에는 두 개 있는데도 있고 한군데씩 설치된 데도 있는데 나머지 둔내라든가 안흥, 강림, 공근 네군데가 지금 공중화장실이 설치가 안돼있는데 물론 관리를 잘 하는것도 중요하겠지마는 특히 둔내나 이런 큰 면에서 공중화장실이 하나도 없다는거는 심각한 문제같습니다.
물론 타면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도 이런데 공중화장실 같은거는 각 읍면에 하나씩 정도는 시장내에 있어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산 반영을 해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1페이지 환경미화원 및 청소장비 현황에서 횡성군 전체의 환경미화원이 43명이라고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
약 1천명 단위에 한명꼴로 평균 잡으면 되는데 타면은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왜 횡성읍만 24명, 거의 1만5천 정도만 잡아도 15명정도 되면 어느정도 균형이 맞을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배정이 되어있단 말이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물론 군청이라든지 이런데 특수한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구제차원에서 안면이 좀 있다던가 그런 사람들 구제 차원에서 채용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지 않아도 환경미화원이 많은데다가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서 4명이 58세에서 3년을 연장 또 시켰다고 그랬는데 이건 작년에도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이 원주시 미화원보다 더 많다는거를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 것 같애요.
그런데 굳이나 또 이렇게 이왕 채용된 사람을 그만두게 하기는 정으로 보나 안면으로 보나 힘들다고 봤을 때 연장까지, 정년 대상자를 연장까지 하면서까지 그렇게 시켜줘야 되는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풍문에 들리는 소립니다.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어떤분 한분은 태풍루에 올라갔다 오는걸로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매일 택시타고 다니면서 환경미화원 수당을 받는다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이건 제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마는 물론 그런 일이야 없겠지마는 횡성읍 같은경우에 인원이 이렇게 많이 배정되다 보면 아무래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시간인 채우고 그런 사람이 있을걸로 사료가 됩니다.
심욱종 위원   환경미화원에 들어가는 돈이 올해 예산에도 4억5천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효율적인 청소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건 횡성읍같은경우에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왜 이렇게 많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및 폐수단속 현황에서 물론 공해배출업소라든가 큰 기업도 물론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누차 얘기가 됐는데 시정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둔내라든가 안흥, 우천 이렇게 횡성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이 되어있고 소도읍 정비를 한 읍면에 정화조 시설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한번씩인가 정화조 청소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청소를 하도록 강요를 하고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게 환경보호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만큼 실적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몇 년이 돼도 한번도 정화조 시설을 청소한 적이 없다는 분도 더러 있어요.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면 바로 하수도랑 연결돼 가지고 바로 큰강으로 빠지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공해배출 업소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질오염을 막을길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주천강 살리기 운동 아무리 벌려야 그런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될경우에는 대책이 전무하다고 생각이 돼요.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취해보셨는지, 만약에 그 실적이 있으시면 안내문만 보내지 말고 직접가서 1년에 한번씩이라도 위생업소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청소하면 영수증을 첨부해서라도 안한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영   과장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중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저희관내 7개소가 지금 관리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보고드리는 환경보호과장 자신도 면단위에 공중화장실이 언제, 예산이 얼마난 투자를 해서 신축을 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둔내, 안흥, 공근, 강림에는 화장실이 또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근면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하나 있었는데 복지회관 건립이라든가 현안사업 때문에 폐쇄가 된걸로 지금까지 공무원을 해오면서 느꼈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읍면에 1개소씩 건의가 되도록 예산에 반영해서 신축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이 현재 환경미화원이 43명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은 고용원이나 기능직이 아니기 때문에 상부의 정원승인을 맡는 것이 아니고 일용인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돼있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일용인부 예산이 확보되면 쓰고 또 읍면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재원이 허락지 않아서 각마되면 못쓰고 이렇게 지금까지 해온게 관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환경미화원의 늘어난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군이 82년도부터 환경미화원제를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9년도 당초까지는 26명으로 환경미화원을 관리해서 그중에 횡성읍이 21명 안흥면이 1명, 둔내면이 3명 이렇게 운영해오다가 89년도 3월 8일 특별청소구역이 새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9년 8월 7일 농촌쓰레기가 심각하니까 이에대한 대책을 세워라 하는 도지사의 지시가 있었고 89년 12월 6일날 농촌쓰레기가 심각하니가 완전처리대책을 세워라 하는 도지사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0년 2월 10일 청소장비 구입비중에 도비를 43,200천원을 저희가 보조를 받았었습니다.
이래서 청소차량을 사다보니까 운전수에 대한 승인을 도지사가 해 줬습니다.
그리고 미화원에 대한거는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서 책정되면 쓰고 안되면 못쓰고 이런 실정에 있다고 90년 8월 16일 횡성읍하고 둔내만 특별청소구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5면 20개리를 특별청소구역으로 확대 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환경 미화원이 5명이 더 확보돼 가지고 갑천, 청일, 서원, 강림이 각 1명씩 추가 확보되고 공근면은 공원을 관리하던 일용인부가 있었습니다.
그분을 가지고 환경미화원으로 전환을 해서 31명으로 인원이 늘었고 90년 8월 23일날 농촌쓰레기 정기 수거제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차량을 2대 확보하고 환경미화원을 12명을 추가로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현재 청소차량 8대와 환경미화원 43명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아울러서 읍면간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엄청난 차이, 이것은 저희가 쓰레기도 종량제로 바뀌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량을 정밀 진단해서 다시 재분류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근무 연장은 어떻게 된거냐 이거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거와 마찬가지로 정년이 되면 퇴직을 시켜야 되는데 93년 4월 30일자로 3년간 연장하는거로 훈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개정이 되다보니까 그전까지는 연장되고 이런게 없었는데 93년도에 해당자가, 훈련이 개정됐으니까 연장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라는 건의가 있었고 또 임용자체가 읍면장님들께서 환경미화원을 임용하고 관리 운영하고 연장하고 이렇게 지금 행정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노령자시고 생활보호대상자시고 이렇기 때문에 연장이 된걸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마지막 질문이신, 태풍루에 아침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수당을 타먹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도 환경보호과장 가 가지고 현안사업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획기적인 개혁차원에서 의회에서 지적을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해당 읍면장으로 하여금 조치토록 지침개선방안을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배출업소 정화조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공감을 합니다 
93년 10월말 현재 정화조가 횡성군에 총 865개소가 설치가된걸로 자료를 파악해가지고 그중에서 횡성읍이 538개소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의때 지적이 돼서 안내문을 발송을 해가지고 청소실적표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라 하고 행정을 펴봤더니 364개소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적이 저조하고 또 정화조 청소 미실시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많이 되는것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미 청소시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녀도에 청소대상, 정화조 가구수가 692개소인데 3회에 걸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번 계도 기간이 끝나면 과태료를 부득이 발부해야 되니까 청소하십시오 하십시오 하고 그것도 안돼서 독촉장을 2회를 발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행정이, 주민들이 이행을 안한다고해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것이냐, 아니면은 일제 정비기간을 정해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처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두가지 측면에서 저희 관련 계장하고 심도있는 토의를 했는데 실무자측은 재량권의 범위에 넘어가기 때문에 명시된대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라고 나오고 또 제입장은 그게 행정의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무허가 축사처럼 일제 양성화 기간을 정해보자 이런 와중에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보충질문 조금 할까요?
공중화장실은 물론 돈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점이 있지만은 한동씩이라도 읍면에 연차적으로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건설하시면 되겠고, 환경미화원 같은경우에 과장님 말씀은 일용인부니까 예산이 서면 쓰고 안서면 못쓰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그렇습니다.
심욱종 위원   그러니까 청소인원이 별 지장이 잆다면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쓸수 없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의회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증가요인이 이랬었다 이겁니다.
심욱종 위원   증가요인은 애초에 26명이 많이 책정된거기 때문에 거기서 늘어나서 그런거고, 하여튼 돈이 없으면 못쓰는거 아니예요?
일용인부이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그렇죠.
심욱종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 10만원 물리는게 능사인지 아니면 행정지도를 좀더 융통성 있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청소를 하게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여태까지 기다린거로 봐서는 주민들이 너무 무관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 청소도 안했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이 너무 무관심한 거니까 어떤, 경종을 좀 울려줄 필요가 있지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떤 방안을 찾으시던지, 정화조 청소를 깨끗이 하는게 목적이니까 그 목적이 부합되도록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심욱종 위원   네.
○위원장 김성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네. 이강복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면정수행에 바쁘신데 면장님들,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심욱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화장실문제 보충질의와 정화조 문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신청을 해서 지어 놓긴 했으나 지금 담당은 면 복지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계장이 관리는 하지만 실질적인 오물청소 같은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예요?
각면으로 공히 다 그럴겁니다. 그래거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이 필요한데 계획은 있으신지?
또 한가지 축산 정화조를 작년부터 실행을 하긴 했으나 현지를 가보면 실질적으로 사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축산폐수가 제대로 들어가서 정화가 돼서 사후처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그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 역시 관계부서에서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앞으로 92년도에 해준 정화조 자체를 그대로 해줘야 옳은지, 이것을 개선해야 옳은지 또는 현장감독과 현지 확인을 몇차례나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이강복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중변소 관리문제는 본인도 공감을 하면서 여기에 관리운영되고 있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게 없고 군수포괄사업비에서 돈을 좀 얻어 갖고 약품도 구입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관리운영비를 정식으로 편성을 해서 읍면에서 충분히 예산을 집행하면서 관리 할 수 있도록 읍면 예산에다 확보토록 하겠고, 또 관리운영 계획서를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되도록 94년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리운영계획이 없었습니다.
축산정화조 문제는 이게 선허가입니다.
물론 해당업무는 축산과에서 대상농가를 선정을 해서 융자금까지 배정을 한후에 저희과를 공문을 보냅니다.
이렇게 어느 농가에다 축산정화시설로 누구누구 선정해서 융자를 얼마씩 주니까 환경보호과의 검사를 받아서 운영해라 이렇게 공문이 나갑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 선정상에 문제점도 과간에 좀 있고 또 보니까 서류를 찾아 보니까 1천만원 융자입니다
1천만원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사전 허가이기 때문에 사전 환경시설을 설계 할 수 있는 설계 사무실에 가서 설계를 득해서 저희한테 와서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사전허가 내주고 완공된후에 저희가 가서 준공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행정지도를 펴는데 92년도 저희가 103개소를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92년도분은 지은 정화조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축산과에서 융자금 사업비가 1천만원이 모자랄 경우에는 6농가 7농가 하지말고 3농가 한다든가 충분한 사업비를 줘서 정화가 될수 있도록 이런식의 행정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면장님들도 계시고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화장실 청소 운영비를 세워서 해 주신다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위원님께서 예산에 의결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성영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강복 위원   네.
○위원장 김성영   방청석에 와 계시는 읍면장님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들 자리가 좋지 않습니다마는 편안히 앉아 계시고 또 흡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네. 한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상훈 위원   한상훈 위원입니다.
요즈음 날로 하천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도읍 구역내든지, 그 다음에 농촌변소개량을 많이 하고 있는데 3조식이된 프라스틱 정화조 용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쓰고 있는데 그 용기가 차면 퍼서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 번에 흘러서 마지막에는 파이프를 대고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농가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상 바로 나가는건데, 이래서 하천이 오염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여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해 보신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14페이지가 되는데요.
살충제를 하절기에 2회이상 뿌리고 그래서 1년간 방역비가 얼마나 되는지 산출한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면에도 하수처리장을 할 때가 있는데 그 계획은 있는지 있으면 세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예. 알겠습니다.
한상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천오염의 심각성은 우리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청석에 읍면장님들과 주무계장님들께서 나와계시기 때문에 환경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 모두가 같이 책임져야할 의무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해서 자연환경이 보존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일단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손수 몸으로 뛰는 길만이 우리 후손들에게 금수강산을 물려줄 수 있을 거라고 공감을 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천오염 심각성 때문에 저희 안흥면 주민들 같은 경우는 주천강 살리기 추진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열심히 비가오나 눈이오나 밤낮으로 감시활동을 펴고 있고 또 이에 부인해서 군에서도 2인1개조로 편성을 해서 불법투기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오염 뿐 아니라 환경보호에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소도읍 구역내라든가 일반 건축물 신축시에 지금은 건축허가제도가 정착이 되어 있어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복합민원처리, 1회방문 처리제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의한 정화조 설치가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관에서 협조가 안되면 건축준공검사를 못 맡아서 설치하는데 까지 문제가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금년도 청소대상 정화조 가구 692개소중에서 364개소만 청소를 하고 나머지는 독촉장을 두 번씩 받아도 안하기 때문에 심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의 답변내용과 같이 저희 군과 또 일반 주민을 대하고 있는 읍면이 적극적인 행정계도를 펴 가지고 정화조 청소에 동참 할 수 있는 행정시책을 계속 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훈 위원   제가 얘기 드린거는 정화조 청소를 안한다는게 아니고 3조식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다가 파이프를 대고서 바로 흘려 보낸다는 얘깁니다.
정화조를 펴서 나가는게 아니라 바로 내보낸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3조식이 FRP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자체 정화조에서 3단께 가서는 흐르도록 제작이 되어 있는거죠.
그거를 규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고 단지 1단계, 2단계에 있는 찌꺼기가 있습니다.
행정상으로 오니라고 그러는데 이 오니를 청소하게 되어 있는겁니다.
법규상에 오니 청소를 안한다 이겁니다.
지금 문제는,
한상훈 위원   이게 흐르면 위에서 흘러 나오야 되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나가는게.
그런데 밑에서 빠져서 바로 하천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그런게 있으면 안되죠. 그건.
저희가 별도 지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출장을 해서 현지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품은 악취제거제를 93년 4월 19일날 980만원어치, 살충제를 176만원어치해서 1천 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 읍면에 배부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을 금년도에는 횡성읍 북천리에다가 1일 650톤 규모의 처리장을 지금 준공을 했습니다.
시험 가동중에 있는데 이것을 2억5천만원을 가지고 준공을 해서 주로 태우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북천리 마을, 여기서 나오는 생활하수 이거를 정비하게 되었고 또 저희과에서 추진하지 않습니다마는 우천면 정주권 마을에 우항리에 건설과에서 1일 600톤 규모의 시설을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난 현상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환경보호과로 내려오는 사업비가 1일 650톤 규모인데 저희는 2억5천, 우천면 정주권에는 7억1천6백, 이런 아이러닉한 모순이 있어요.
상부에서의 예산배정 자체가 이런 모순이 있는데 중앙 정부에서도 견제를 하고 바란스가 균형이 맞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게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과장의 애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군비 1억5천하고 도비 억5천해서 둔내에 1개소 설치하도록 도하고 1차 심사는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비지원이 얼마가 될지는 지금 1억5천 되는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 정기회가 끝나봐야지 정확히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훈 위원   둔내만 3억이 들어가는데 한군데만 내년에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저희군에 한군데입니다.
○위원장 김성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한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먼저 횡성 쓰레기장 관리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95년도이후에 광역 쓰레기장을 횡성군에서도 이용을 하게 되겠는데 그대까지 매립장 복토량의 여유분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지금 년6회를 복토를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회수를 더 늘려서 민원 발생의 소지가 줄어들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나 대안은 세우고 있지 않은지, 그 다음에 매립장 주변에 지금 답변 자료에도 보면 침출수로 인해서 음용수에 부적합한 판정을 받았다는 답변이 나왔는데 질산성 질소 함량이 제가 알기로는 표준치가 리터당 10미리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11월초에 검사한 걸로 봤을때는 약 15미리그램에서 18미리그램 정도 검출이 돼서 그주변의 농가에서 음용수로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아식이든 관정식이든 그 지역에 간이상수도 시설대책을 집행기관에서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보면은 일정 규모이상의 축산농가는 폐수배출 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허가대상이 3군데, 신고대상이 46군데거든요?
허가 대상하고 신고대상의 기준 면적이 몇평인지, 그리고 법률 24조에 의하면 돼지같은 경우는 약 70평에서 80평 이상이면 배출시설을 하게되어 있는데, 또 소같은 경우에 약 100평 그러면 금년에 시설자금으로 해서 3천5백만원씩 융자해준 농가수가 58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농가들의 시설면적은 몇 평으로 금년도에 준공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가축사육 집단마을에 수질검사를 한 실적이 있는지, 남산리나 유현 일부지역 수질검사한 실적이 있으면 그 지역이 음용수로 적합한지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축산 오폐수로 인한 음용수 방지 대책으로 인해서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축산의 집단사육 마을을 리단위든 면단위든 공동시설지로 정해서 모든 보조금을 그쪽으로 총괄해서 집단적으로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집단 사육시설 마을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영   과장님께서는 종목종목 처음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횡성읍 정암리에 있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은 95년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원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96년도부터 활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굉장히 불투명스럽고 한편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진개차를 한 대 샀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산게 아니고 대행업체로 하여금 행정지도를 펴가지고 시내에 있는 쓰레기들 그냥 실어다 버릴게 아니라 압축시킬수 있는대로 최대로 압축시켜 보자 해서 지난달에 3천5백만원을 주고 5톤짜리 진개차를 한 대사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과 같이 염려스러워서 가연성은 소각로를 설치해서 태워버려야 겠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95년도 말까지 정암리에 지금 나오는 양 봐가지고는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의 행정 진단이고 쓰레기 배출량이 많고 도저히 정암리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에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시에는 내년도에 요구한 소각로를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동식 소각로를 사서 지금 간이 매립장이 있는 면단위의 매립장으로다 가지고 가서 소각로를 이동하면서 태워버리겠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원주권 매립장이 다될때까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희는 이 쓰레기장으로다가 지탱을 해나가겠습니다.
그수밖에 또 없고 그렇게 하도록할 방침임을 양지해 주시고 복토비는 1천만원을 가지고 2천5백만원중에서 1천만원을 가지고 복토를 실시했는데 저희가 행정 추진상 년 6회 예산을 또 요구를 내고 편성을 하다보니까 년 6회 해서 한해에 곱하기 얼마입니다 해서 요구를 내는 것은 행정편의상 그렇게 계수해서 추진한다고 이해해 주시고 수시로 쓰레기가 많이들어 올대는 항상 복토를 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 주변의 침체수 문제에 대해서는
정우화 위원   복토량이 앞으로 그때까지 여유가 충분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흙양이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지금 정암쓰레기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사유지다 보니까 굉장히 골아픈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사무실 아니면 집 아니면 읍장님방 또 횡성읍 사회계장하고 멱살도 잡고 지금 뭐 사람 취급도 못받고 심지어 쌍욕까지 듣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사유지이다 보니까 그래 그분이 아무리 만나고 설득해도.
저희 이렇게 지탱이 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그분이 또 개인땅이다 보니까 요구사항도 많고 그래서 흙이 모자라면은 저희가 제2의 장소 예를들면 개별 창업을 하는 공장지구 부지에 채토량 이걸 그리 운반하는 이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토량 흙에대한 문제는 지금 크게 우려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소유이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아무 흙이나 갖다 버릴수 없고 이런 지금 상태에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체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질산성 질소가 위원님 지적처럼 초과 배출된 사항은 틀림없는 사살인데 이것은 우리들 당대말고 우리 2세, 3세들이 태어났을 때 블루베이비 청색아동 이게 나는게 질산성 질소로서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제가 여기서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업무가 분담되다 보니까 간이상수도 라는게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또 사회과 업무가 또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도에서 공문이 와서 질산성 질소가 초과됐으니 음용수로 쓰리말라 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그걸 보고 저한테 몰려와서 알았어요.
그래갖고 군수님한테 제가 특별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려갖고 환경처에서 조사한 결과 이런 질산성 질소가 나와갔고 급수를 하지 말라는 통보가 있는데 군수님 백성들 물은 제대로 먹게 해주셔야 될거 아닙니까 해서 결재는 이렇게 지시를 저희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과에다가 군수님 지시를 내려 주십사하고 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는데 지금 사회과에서 간이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과로 하여금 특별히 간이 상수도로 설치하도록 과간에 협조를 추진하겠습니다.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동사육장 이라고 일컫는 남산리 또 서원면 이런 대상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군 자체의 돈만 가지고 안되고 해서 94년도에 설계비만 도에서 확보해 주겠다 95년도에 공동처리장을 한번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 해서 제가 94년도에는 일일 1천3백톤 규모의 공동처리장을 설치하는 설계비를 3천9백만원을 도비로다 지원해 준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설계비가 책정이 되면은 아직 도비 내시가 하나도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비가 책정이 되면은 95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축산농가에 대해서 음용수 방지 대책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해분 적이 있느냐 아니면 음용수에 적합하냐 이것은 저희가 해본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영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정우화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미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문제라든가 음용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과에서 추진하는게 아니라 사회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회과에 가서 보고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답변과정에서 업무가 분리가 되서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놓은 내용에 보면은 침체수 처리시설 및 음용수 대책 수질검사 기준 및 검사결과 또 공해 배출업소 폐수 및 축산폐수 방류 단속실적 및 처리상황 사후대책 내용으로 봤을때는 사업부서간의 협조가 유기적으로 잘되는게 집행기관인데 답변을 과가 틀리기 때문에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대책을 세우는데 과간의
정우화 위원   그것은 사전에 얘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식의 답변이 나와야지 과간의 업무 특성상 잘모르겠다고 답변하시면은 지금 사회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또 다른 감사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그게 재차 묻게 되지않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질문한 중에서 답변이 안된게 허가대상하고 신고대상의 면적 그다음에 조성할 계획은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안나온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가축종별 시설면적 및 규모별 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종이 소하고 말인 경우에 신고 대상은 면적이 350평방미터 이상 1200평방미터까지 신고이고 방류수 수질기준은 BOD 1500PPM이하힙니다 리터당.
그다음에 소나 말인 경우에 허가는 1200평방미터 이상은 허가대상이 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은 리터당 BOD 150이하가 되겠습니다.
돼지인 경우에 신고대상은 250평방미터이상 1400까지가 신고대상입니다.
BOD는 마찬가지로 1500PPM이고 허가대상은 1400평방미터 이상이 허가대상이 되겠습니다.
BOD는 마찬가지고 150PPM입니다.
집단 축산시설 마을에 대한 공동사육 이 문제는 축산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런데 지금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금년에 시설자금준 농가 58농가가 보통 100평이상 지었단 말이예요.
시설을. 그러면 소일 경우에 350평방미터 이상이 되는데 지금 신고대상이나 허가대상이나 폐수 배출시설을 다 설치한 걸로해서 단속을 하신거 아니예요.
지금현재 49개 대상농가 중에서 한 농가가 위반업소로 적발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49개 농가를 점검을 하실 때 법률 24조에 의한 폐수배출 시설을 다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죠. 다 해 봤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해봤습니다.
103농가를 전체 대상으로다 조사했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런데 한 가구밖에 적발이 안됐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여기 자료에 제출한 한 가구도 폐수가 배출되서 BOD를 초과해서 위반한 것은 아니고 공근면 천곡리 돼지 축사내에서 지난 7월달에 돼분을 관리 소홀로 해서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게 있습니다.
이 위반업소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허거나 신고대상에 축산폐수 수질검사를 3농가 또 신고대상 15농가를 해봤지만은 기준치 이내로 적합하다 판정이 나왔다 기준치가 초과되는 것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영   정우화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정우화 위원   먼저 장마시에 공근에서 방류 된 것은 비정상 운영되서 그런게 아닌가 제 시설을 갖추지 않아서 노후되기도 했지만은 그래서 터져 나간걸로 알고 있는게
46 (제26회-감사위2차)
이게 비정상으로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설명올리면은 계분을 건조시키던가 저장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돼있는 업소인데 계분이 모이는 탱크에 한부분의 시멘트 옹벽을 임의로다 꺼내버렸어요.
꺼내갔고 왕겨를 갖다 싸놓다 보니까 비는 오고 비가 쌓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계분밑으로 터널 뚫는 식으로 해서 빠져 나갔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표현을 거기다 썼습니다.
비정상 운영이라는 표현을.
정우화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정상 운영이라는 것은 완벽한 시설을 한 것을 변칙적으로 한다는게 비정상 운영이지 그 시설 자체가 완벽하지 되지 않은 것을 비정상으로 보는 것은 잘못됐다 이거죠. 시설을 깨뜨렸거나 이런거는 시설이 완벽하게 됐다고 볼수 없는거거든요.
사전에 시설점검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런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위원님 지적사항에 따르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위원여러분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를 하고 지금까지 지적이 돼있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다 보고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이외에 시정을 요하는 사항들은 완료하고 원만한 내용이 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회의가 진행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3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속개)

○위원장 김성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92년도의 시정방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서 금년 감사 보고도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작년도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코드번호 4-1의 새마을운동 횡성군지회 보조금중 중앙단위에서 별도지급을 검토하도록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새마을 조직의 육성은 새마을조직 육성법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는바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횡성군지회에 보조하고 있는 운영비중 인건비는 중앙단위에서 별도 지급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국적으로 동일시한 사항이며 이는 중앙정부에서 민간단체 정비 계획에 의거 보조금도 점진적으로 줄여 정비해 나갈것으로 판단되는바 중앙정부의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98년 이전에 관변 단체에 일체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4-2번에 92 농촌마을길 포장사업 정산설계 변상금 세입조치여하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총 지적건수가 79건 계 67,396,610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모두 징수를 해서 군에 세입조치 완료했습니다.
코드번호 4-3에 농촌잘살기 운동 실질소득 증대를 위해 내실있게 추진하라 하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94년도에 15개 마을에 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82년도부터 93년도에 실적을 말씀드리면 118개 마을에 14억9천1백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지원은 내년도 계획은 13가구에 2천6백만원이며 78년도와 93년도에 15년 동안의 지원실적은 129가구에 2억9천2백만원입니다.
복지회관 운영실적은 현재 결혼, 회갑연이 10월말 현재 결혼이 72건 회갑이 88건입니다.
코드번호 4-4에 각종공사 선정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선순위 결정해서 집행하라고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농촌마을길 포장사업은 군내 농촌마을길을 92년도부터 5년차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마을길, 3M 이상의 마을진입로, 마을내 간선도로등을 순수한 농촌마을길로서 추진에 적정을 기하고자 마을설명회 개최, 명예감독관제도 등을 운영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모든 사업을 선정시 원칙에 입각하여 주민의 수혜도, 이용율, 숙원도 및 사업효과등을 종합 판단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저희 93년도 군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회진흥과 소관에 감사대상 사업으로 해주신 것이 6개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읍면별 마을길 포장사업 추진현황과 레미콘 규격시험, 복지회관 운영실적, 시범레포츠 공원조성사업,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배드민턴 실업팀 지원실적, 석화 수련원 관리 수지분석 상황이 되겠는데 먼저 읍면별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추진 계획이 5개년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92년부터 96년까지 5년차 사업입니다.
선수는 238개 노선에 143킬로입니다.
사업비는 135억6천9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이 사업이 92년부터 93년까지 실시가 되는데 현재 39킬로미터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38억2천만원이 투자됐는데 92년도에 15킬로 93년도에 24킬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은 총사업량이 13.8킬로미터 이렇게 된다면은 13.8킬로미터를 한다면은 3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7천9백만원인데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획대로 다 시행이 된다면은 앞으로 남은량이 약 90킬로 37%는 하고 63%가 남아 있다고 보겠습니다.
안전 시공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명예 감독관과 감독 공무원을 위촉하겠습니다.
감독공무원은 79명 명예감독관은 158명이 되겠습니다.
공사감독 공무원과 시업업자 교육을 금년도에 3월 14일날 공무원 9명과 시공업자 3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마을안길포장사업설명회를 55개 마을에 150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레미콘 콘크리트 규정에 의해서 KS 규정에 의해서 레미콘 회사 시험실을 이용해서 품질관리를 이행을 했습니다.
KS 규정에 의해서 레미콘 회사 중간검사 압축강도 라든지 슬럼프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뒤에 3페이지에 나온 것은 93년도에 시행분인 총괄표가 24킬로미터 총괄표가 나와있고 뒤에 보시는 것은 읍면별로 마을별로 세부적으로 나열이 돼있고 이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상황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총 7동을 건립을 했는데 89년도에 2동 90년도에 3동 91년도에 2동이고 금년도에 둔내면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둔내면은 금년도와 내년도 2개년 걸쳐서 완공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복지회관 운영 총괄을 말씀드리면 총4천2백만원의 예산이 있고 그중에 들어온 돈은 2천4백만원의 예산이 있고 그중에 들어온 돈은 2천4백만원 집행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력단련 시설보급을 위해서 탁구대와 시설 6종을 보급을 했고, 기념 앨범 배부는 약 100개를 1백여만원을 들여서 보급을 했고 복지회관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은 결혼이 72건, 회갑이 88건입니다.
그중에 결혼이 56건 기했고 예약이 16건 회갑은 65건을 했고 예약이 23건 그 기타외의 행사로는 각종회의가 131회에 8천명 교육이 1004회에 1만9천명 기타행사 88회 1만1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 사항은 별첨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복지회관 관리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관리실태가 우리 읍면에서 직영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원이 전담 공무원 7명과 일용직 7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상황 및 안전관리 실태점검은 금년 6월부터 7월사이에 7개 복지회관을 대상으로 우리군에서 건축직 공무원과 진흥과 주관으로 관리상황 및 운영상황 전반과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을 했는데 모두 이상이 없이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복지회관 각종대장 및 장비 비치관리에 대해서는 모두 7종의 장부를 비치, 관리하고 있으며, 복지회관 운영상황을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년간 1번을 하겠는데 12월말에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는 읍면별로 운영상황이 나와있고 19페이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별 실적에는 각종 행사가 누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23건에 3만8천면이 되겠고 교육을 1000회에 1만9천명 기타행사가 88회에 1만1천513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시범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950평방미터 면적으로 사업비는 12억5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체육시설의 5개시설을 시설확충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은 토공등 9개 사업에 93년도 계획 공정이 100% 완료됐고 이 사업이 내년까지가야 현재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것이 종결이 되기 때문에 내년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보고드리면은 시범 레포츠 공원 운영관리 계획수립을 시행을 해서 앞으로 관리인력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원을 저희가 승인을 받겠습니다마는 승인하기전이라도 일단 일용직 1-2명을 우선 배치해서 관리해야겠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대대적 홍보활동으로 레포츠 공원의 이용율을 제고해야 겠다하는 것이며 종합활용 대책을 강구해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범 레포츠 공원 관리운영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총 11억이 투자가 되는데 그중에서 1차 공사는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마는 2차 공사해야 될 것이 약 3억2천4백만원에 사업비가 투자가 되야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2차도 포장이 총 52a인데 현재 20a가 금년도에 사업계획이 완료 됐는데 32a가 약 5천1백만원이 소요되고 화장실 신축 1동이 약 5천6백만원 조경공사가 2억1천7백만원의 소요가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것이 앞으로 학습관, 숙박시설등 기본시설이 확충되야 되겠고 그 곁에 있는 세덕사 조충장군의 세덕사 정비와 진입로 확포장 치악산 국립공원 인접지로 관광자원화 해야 한다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중부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체육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세덕사 정화사업 지구내로 청소년 심신교육 강화해야 되겠다는 전망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횡성공설 운동장 건설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북천일대 4만9천평방미터인데 사업비는 약 38억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은 운동장 부지지적고시가 금년도 1월 20일에 됐고 편입 부지 측량은 금년 4월 29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은 6월 12일에 운동장 건설 지구 지장물 조사는 93년 7월에 운동장 편입용지 감정의뢰서는 금년 8월에 됐습니다.
감정결과가 25억5천5백만원으로서 토지가 40필지에 25억원 지장물 21건에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 지장물 보상계획을 현재 체결중에 있습니다.
총 25억5천만원중에서 금년도 계획에 예산에 반영된 것이 8억8천2백만원중에서 현재 4백19만원으로서 현재 순조롭게 토지 매입이 시작되고 있고 현재 48%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제 1달여 밖에 안남았습니다마는 년내에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토지류와 분과 보상과정에서 마찰이 민원요인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운동장 부지 도시계획 변경과 기본설계 용역 계약체결과 금년 11월에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최종 추경에 부대비에 있는 것을 과목을 바꿔서 1억3천정도 되는데 그걸 과목을 변경해서 토지를 마저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인규격 면적이 17000평방미터가 부족한데 그것을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해야 되겠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군의회에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이 27억2천4백만원이 있는데 그중에 국비와 도비 주겠다는 것이 7억8천8백만원 그러니까 국비가 2억8천8백만원 도비가 5억원해서 7억8천8백만원이 현재 가내시가 돼있는데 나머지 20억원이 우리 군재정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관건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에 정우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청 배드민턴 실업팀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생략하고 실업팀은 금년 3월3일에 11명을 대상으로 구성을 했고요, 훈련장소는 횡성고 실내 체육관일고 숙소는 읍하1리 대양아파트 1동 27평에 전세로 얻어가지고 있습니다.
운영방침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 현재 보수 및 후생기준은 코치는 월 67만원 선수들은 50만원외에 보너스 400%가 별도 지급 이외에 급식비 18만원이 매월 지급됩니다.
선수관리를 말씀드리면 훈련은 코치책임하에 년간 훈련 계획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혜택은 공무원 의료보험 공단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일괄공제 의료보험 혜택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모두 주고 있습니다.
숙소는 숙소 1동 27평을 전세 얻어가지고 있는데 월 18만원의 식비를 지원하고 취사는 자신이 자체 해결하고 있고 복무에 대해서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실적을 보고드리면은 총 지원액이 8천4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38%에 해당하는 3천2백만원 물품구입비가 19%에 해당하는 1천5백만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경기성적을 말씀 올리면은 제28회 강원도민 체육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했고 제20회 전국 추계 종별 배드민턴 리그전에서 5명이 참가해 종합 준우승을 했으며, 제74회 전국 체육대회에서 광주직할시에서 했는데 5명이 출전해서 예산탈락을 했습니다.
전북 은행하고 붙었는데 우리나라 최강팀하고 붙어서 앞으로 발전방향은 저희가 금년에 창단을 했는데 기대이상의 성과로는 다소 미흡하도 그래서 앞으로 강도높은 훈련을 해서 전국대회 상위권 입상을 목표로 강행군 하겠고 우리횡성 출신으로 타시도나 대학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급 선수를 영입해서 명실상부한 실업팀으로 육성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집행기관의 방침입니다.
30페이지에 석화청소년 수련의집 운영상황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우화, 김성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사업개요는 기 보고를 다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사업비가 2억1천4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 11월부터 93년 4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운영관리는 개원은 금년 7월 15일날 해서 현재 일용직 관리 인부를 상주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이용실적을 말씀하셨는데 6개 단체에 약 300평이 이용을 했고 체류기간은 평균 2박3일입니다.
사용료는 1,143천원입니다.
저희가 조례상에 초, 중, 고교생은 1000원 대학생은 2000원, 고교생 1200원, 일반인 2500원 이렇게 관리조례에 기준돼 있는데 그 기준대로 징수한 것이 1,143천원입니다.
수지분석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해보니까 투자대비 약 11%가 됩니다.
수입이 아까 보고드린것처럼 1,143천원 경상비 지출된 것이 1천만원입니다.
1천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인건비가 270만원, 수용비 130만원, 공공요금 40만원, 제세 공과금 33만원, 자산취득 200만원, 시설유지비가 300만원으로 각각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금년 하반기 금년 7월달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용자 측면이나 최대 효과를 거양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는 보고 말씀을 올리고 운영해 보니까 관내 거주자 이용자 실적이 거의 없고 대개 외지에서는 관외자가 다수 이용을 했고 각종 편의시설이 아직 미흡한 상태로서 이용자가 불편의 초래되겠다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신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긍정적인 시각이 있고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긍정적 시각은 자연경관과 생활권이 조화를 이룬 최적지이다 하는 것이 약 80%이었고 체육, 합숙, 산책이 어우러진 좋은 장소다. 
본 시설을 다시 이용하겠다 하는 시각이 있었었고 부정적인 시각은 이런 시설인줄 모르고 왔다던가 기존시설내 수용장들이 시설확충되면 좋겠다 현재 그 장소가 등산로가 개설이 되어있지 않는데 자연경관을 활용한 등산로를 개설해 주는게 좋겠다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올리면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이용배가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용안내 팜프렛을 제작 배포해서 유관기관단체, 대학생에게 하고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시설 홍보를 하겠으며, 저희관내 풍수원 성당 연례 관광객이 약 3만5천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분리, 유치시켜서 이용 증대를 꾀하겠다 하는것이고 각종 편의 시설을 년차적으로 확충해서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파악해보니까 6개 사업에 1억6천8백만원 정도가 있어야 편익시설이 확충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망은 진입로 포장시 심신 수련장의 최적지로 부각이 되고 청소년 정서 함양과 건전여가 선용으로 올바른 청소년상을 정립하는 장이 되지않겠나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님.
원용식 위원   원용식 위원입니다.
먼저 농촌마을길 포장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부터는 공무원이 입회하에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미콘에 대한 성분도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공사가 완료된후에 포장이 균열이 되고 부서지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검사한적이 있었는지 검사를 했으면 작년과 같이 변상금을 부과한 일이 있었으면 말씀 해주시고 마을안길 포장사업을 보니까 계획에 없던 것을 실행을 했습니다.
당초에 계획대로 순위대로 사업시행을 해야되는데 지금 동절기에 발주되고 하는 공사를 보면은 횡성이 8개, 우천이 4개, 안흥이 1개, 둔내가 4개, 갑천이 1개, 청일이 1개, 공근이 3개, 서원이 1개, 강림에 1개, 24개소가 추가로 계획없이 실행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계획도 없이 어느시점에 따라서 어떤분의 사정에 의해서, 청탁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 지는것인지 의문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균형개발 차원에서 볼때에 횡성읍이 4억이 투자됐고 우천이 2억, 둔내가 2억5천 공근이 2억3천 4개 읍면이 2억이상이 투자가 됐고, 그밑에는 전부 1억 미만입니다. 
그러면 균형개발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이런 편중 투자를 할수있나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먼저 마을안길 포장에 대해서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원용식 위원께서 질문하신 성분검사를 실시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현재 전면적으로 실시하지는 못했고 횡성읍에서는 년간 부분적으로 압축강도라든지 슬럼프 시험을 한 사실이 있고 기타면에서는 성분검사를 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반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의 레미콘 거의 관급자재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 저희관내에서는 3개의 레미콘 생산업체가 있습니다.
일진산업이라고 공근면 창곡리에 있는 것이 92년 9월에 공업진흥청장으로부터 KS지정을 받았고 섬강레미콘이 횡성읍 조곡리에 있는 것이 92년 5월 6일에 아성레미콘이 91년 3월에 공업 진흥청장으로부터 KS공업 규격 표시품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업체에서 각종 원자재를 우리 KS 시험방법에서 합격한 제품을 현재 사용하고 있고 자체에서 제도된 콘크리트를 슬럼프 시험이라든지 슬럼프 시험이 뭐냐 하면 반죽질기, 반죽이 질으냐 되냐 적정하냐 하는 사항입니다.
압축강도 시험을 KS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험이 완료된 것을 성적서를 저희한테 첨부해서 물론 보냈습니다마는 이것을 시험을 한 것을 저희가 납품 받아서 마을안길포장에 사용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품질관리를 현장에서 우리 본군에서는 감독공무원 입회하에 슬럼프 시험이라든지 압축강도 시험을 하고 있는데 시험기구라든지 인력 부족으로 매일 실시가 사실상 어렵고 그래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 3개 업체가 모두 KS제품이기 때문에 일반 회사 자체에서 레미콘 품질검사 성적서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때 그때 그걸믿고 납품을 받아서 레미콘을 사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없던 것을 시행하 사유가 뭐냐 하는 것은 저희가 행정 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당초에 이 계획이 있긴 있었는데 군비 확보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시행 그후에 한 것이 아마 계획 자체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군비 확보한 부분은 나중에 실적에 보면은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 개발차원에서 총괄표가 마을안길 포장사업이 93년도입니다.
93년도에 79건에 24킬로미터를 하면서 지역균형 개발차원에서 맞지 않겠느냐 하는건데 이것은 우리행정 수요가 예를 들어 횡성이 16건 공근이 10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행정수요라든지 마을안길의 비포장도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된거지 일방적으로 나눠주는 식으로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용식 위원   사업장 검사를 해서 잘못된 부실공사 된 것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금년도에 사업장을 다시 확인을 한다든가 다시해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금년도에 변상금을 다시 받았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이 문제는 작년부터, 92년도부터 실시해 옵니다만 여러 가지 민원의 대상이라든지 우리 의회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질책이 있었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현장에서 감독 공무원들이 상주를 하고 해서 부실시공 문제는 거의 개선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마을안길 포장공사 자체의 운영상이라든지 시공상이라든지, 제도상이라든지, 현장감독 공무원의 자질 문제라든지 다소 구조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발전적으로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이 되지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도에 변상금을 조사를 해서 징수한 일은 없습니다.
원용식 위원   레미콘이 관급 자재인데 성분검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레미콘의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라고 그래요.
등급도 그렇고 서류상에는 어떤 규정으로다 되있지만은 업자들이 공급을 할적에 규정이하치를 공급하는지 그런 것을 감독해본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규정대로 됐으면은 사업장이 균열이 가고 부서지거나 그럴 리가 없는데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지난번에 마을안길 포장에 대해서 11월 17일날 의회의원님들의 간담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마을안길 포장용의 현재 각종 반입되는 자재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관련회사를 방문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마을안길포장용 레미콘 자체에 KS제품 납품하는 과정속에서는 흠을 발견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KS 자재가 납품하는 자체에서는 흠이 없고 다만 우리 시공과정에서의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원용식 위원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앞으로 케이에스 제품의 이런 업체라 하더라도 명예 감독관이라든지 현장감독 공무원의 기술교육을 통해서 부실 제품이 납품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각 읍면의 마을안길 포장계획은 2억 미만으로다 전부 배정이 되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각 읍면이 다 여기 계획은 있었는데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추가로 실행한다고 하셨는데 전부 2억 미만으로다 당초에 다 배정이 됐어요 각읍면에.
그런데 현재 공근이 2억3천, 둔내가 2억5천 우천이 2억6천, 횡성이 4억3천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거예요.
마을안길 포장사업의 배분율로 봐서 처음에 계획은 2억미만으로다 했던 거예요.
당초 예산은.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군비 확보가 계획이 없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을 올린건데 원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우리 횡성과 다른 읍면과의 형평상 지역균형을 이루지 못했다는 말씀이신데 제가볼때는 아무래도 읍이 치중이 많이 된다고 저희 행정 자체가 행정인들이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우리 읍같은 경우에 수해도 인구도 많고 예를들어 행정수요가 주민의 수해도 주민이 원하는 수혜도가 많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어느 특정한 면에 대해서 치중했다든가 아니면은 면세가 적은 면이라고 해서 불합리하게 책정을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노골적으로 시인을 하셔야 합니다.
차등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추가로다 사업하는게 동절기 사업이 발주가 되거든요.
횡성읍은 한꺼번에 8건이나 들어가 있고 우천 4건, 둔내 4건, 공근 3건 이것이 당초에 계획대로 됐으면은 여지껏 현재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처음에 계획대로 시작을 해야지.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그 문제는 계획대로 안하고 추가로 하게된 원인은 군비 확보가 안되서 주민숙원 사업비라든지 지역현안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사용하기로 했는데 지금 문제는 근본적인 것은 지역간 이것이 형평상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수혜도라든지 주민의 현재 포장률로 해서 횡성이라든지 특정지역이 다소 그런 어떤 문제지 어떤 특정한 지역을 많이 투자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사업 책정시에 추가로 시행시에 지역의 주민의 수혜도, 숙원도, 사업비의 편중 투자같은 문제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현재 상황은 편중투자입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야 하는데 94년도 계획부터는요, 배분을 해서 금년과 정반대의 계획으로다 편성을 해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횡성읍 같은 경우 인구와 면적이 도로 포장율과 여러 가지 읍면세로 봤을때도 가장많은 행정의 투자가 소요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이걸 반대로 한다는 말씀에는 감안을 해서.
원용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인의 부탁이 그겁니다.
균형개발을 원칙으로 삼고 군정을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작을 해서 겸허하게 반성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만 사실 제가 기회 있을때마다 균형발전 말로만 촉구를 하고 말로만 그렇게 이행을 하겠다 하는 것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볼때는 하나의 상습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꼭 이것이 94년도에 올라서 가지고 균형발전이 될수 있는 사업이 될수 있도록 부탁을 올리면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관희 위원님.
유관희 위원   원용식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안길 포장공사 레미콘 자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떤 업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봤을때는 레미콘 한차가 7루배를 싣는데 이것이 일정치가 않답니다.
어떤때는 적게 오는수가 있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어떤 막을 길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못받을 경우에는 피해는 업자도 피해지만 전체적으로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다 완전하게 양을 속이지 않는 이런 장치를 할수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이 문제는 제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결국은 악덕기업주의 부당이익을 엄청나게 준다는 거고 반대로 주민이나 시공자 측에서는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주민수혜가 그만큼 손을 본다는 얘기인데 이 문제는 십분 검토를 해서 제도적으로 이러한 예를 들어서 통상 레미콘 한차가 두시간 이내에 지역으로 가서 공급을 해야되는데 통상 한차가 7루배가 오는데 일부 그게 7루배가 안오고 6.8루배정도 온다하는 얘기를 저도 듣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하는 방법을 기술적으로 제가 교육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잡을수 있는 이런거를 강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앞에 분명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마을안길 포장 보충질의를 하고 석화수련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이 레미콘 회사에서 오는 재료가 6종류나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갖다 부우면은 괜찮을텐데 6종류 중에서 제일 하급으로 붓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파가 나가지고 망가지는게 아니라 재료 자체를 잘못 쓰지 않았나 저희가 지역적으로 봤을 때 굉장한 공사를 면에 면장님이나 계장님이 가서 들여다 봐도 공사는 틀림없이 합니다.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동파도 아니요,
기일이 경과되면은 먼지가 나고 모래가 일어나고 이런 현실이 일어난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꼭 있어야 되겠고, 또 한가지 농촌 폐분교를 활용을 해가지고 청소년 수련 공간을 시설을 제공한다고 나와 있는데 수련원에 투자한 금액이 앞으로 투자할 금액까지 약 2억6천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수입은 1백4만3천원밖에 안되거든요 이것을 각 지역에 폐교된 학교를 시설을 해서 해야되는지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세우는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레미콘 재료 자체에 흠이 있다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절한 대책 악덕기업주가 있다면 분명히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석화수련원의 금후 투자와 연계되서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금년에 110만원정도 세입이 됐고 경상비 지출이 된게 1천만원입니다.
약 11% 정도가 더 투자가 되고 앞으로도 이런 것이 계속해서 투자가 되야 된다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소득면에서 먼저 말씀을 올린다면은 여가 생활 분야가 우리 국민의식 변화와 수요 증가 그중에서도 여가 생활이 앞으로 청소년의 여가 행태 변화 전망이 높은 증가율이 예상되고 청소년 문제가 계속해서 건전한 청소년을 기른다는 차원에서 소득쪽으로 110만원이 들어오는데 1천만원의 투자가 됐다는 분석은 조금 적절치 못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청소년 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인간적 감수성이라든지 국제화, 미래화된 야망을 이룬다든지 우리사 시범사업으로 군당 1개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석화 수련원에서 종결이 됐는데 앞으로 저희 관내의 학교가 면단위에 1개소만 내놓고 국민학교를 다 폐교시킨다는 문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추가로다 확대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으로서 저희군은 모두가 종결이 되겠는데 앞으로 편익시설을 확충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득적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장소로 휴식공간을 제공해준다는 차원인데 현실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2천년대를 봤을 때 일단은 바람직하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수련원 자체를 각 읍면별로 계속해서 폐분교를 매입해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1개군에 1개 장소씩 지금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복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학교가 폐교되면 뭐로 사용을 하죠?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그거는 문교부에서 무슨 대안이 있을걸로 사료됩니다.
이강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강복 위원   네.
○위원장 김성영   과장님, 제가 석화청소년 수련의 집에 관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과연 앞으로도 더 투자가 되는게 벤치라든가 시청각 기구, 등산로 개설, 또 간이수영장 등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자면은 약 8천만원이 더 소요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청소년 수련장으로서 면모도 갖춰질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높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이용자가 6개 단체에 297명, 그현황을 좀 서면으로다가 보내주시고 과연 앞으로의 투자가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군비를 포함해서 하는게 되는데, 과연 보조금 받는데 급급해서 지방비를 많이 투자를 해서 수입원이 없는데, 목적이 청소년 수련장이다 하는걸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금년에 7월달에 개장을 하여가지고 볼때는 가장 피크철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현재 경상경비의 11%밖에 수입이 없는데 앞으로 전망이라는게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보면 전망이 크게 뚜렷한게 없어요.
그렇다면 과연 기대하는것만큼 효과를 가져올수 있는건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예, 석화수련원의 6개단체 3백여명이 현재 이용을 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구요,
앞으로 각종 편의시설이 약 1억6천8백만원이 투자가 더 되어야 되는데,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서 이 문제는 아마 국도비가 더 지원이 되지않겠냐 이런 전망인데 문제는 앞으로 이용증대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실적이 미미합니다.
물론 7월달에 개원이 돼서 현재 모든 수용태세가 이용자의 편의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 석화리까지 지금 확장만 해놓고 아직 포장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소 교통에도 문제가 있고 내년도에는 포장이 된다고 봐서 이용자 증대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한다든지 우리가 홍보를 본격적으로 94년도부터 한다면은 많은 이용객이 돼서 제가 전망으로서는 아마 투자 비용자체는 늘게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 시설자체가 청소년이나 주민의 심신수련장으로 저희가 했고 청소년 정서함양이다 이렇게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소 수지계산을 한다면은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하여튼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네, 잘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위원님들게 한가지 제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마을안길 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넘어가야지, 이 자료가 조금 문제가 있으니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영   또 다른 위원님들, 네
심욱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위원   심욱종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균형발전 얘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같은 생각인데 강조는 안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15페이지.
복지회관 운영상황 관리실태에 보면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6우러 28일부터 7월 2일사이에 했다고 했습니다.
7개 복지회관을 했는데 관리상황 및 운영상황 전반이 안전하다고 했어요.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네.
심욱종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때면은 장마철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비가 오는 시기 같은데 강림, 청일, 우천 이 세군데, 다른데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세군데는 지하실로 내려가는데가 비가 가릴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계단에서 지하실로 바로 물이,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을 이용해서 보면은 강림같은 경우에는 물이 거기에 차서 양수기로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게.
이때가 물이 차있을 때 같은데 어떻게 안전관리상태가 됐는지 모르겠고, 점검시기가 겨울이 아니래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많이 얘기가 된 얘긴데, 특히 2층이나 3층 올라가는 계단에 눈비가림 시설이 없기 때문에 눈이와서 얼었거나 하면 행사를 못하는, 그야말로 비상조치를 취해가지고 그래야 노인네나 부녀자들이 안전하게 오르내릴수 있지 전혀 오르내리기가 불편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됐나, 공근면을 순회방문 할 때도 부녀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3층에 부엌시설 했늗네 하수도 물빠짐이 안된다.
강림, 우천, 청일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어요.
국수를 삶는데 제가 직접 봤습니다.
물이 부으면 사람들이 서있을 자리가 없어요.
물이 잘 빠지지 않아가지고, 부엌바닥하고 배수지하고 거의 높이가 같아가지고, 그런 문제가 해결이 잘 안됐늗네 과연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어디다 역점을 두고 하셨는지, 청소나 잘하고 의자나 제대로 앉혀 있으면 그게 안전관리 실태가 된건지, 또 주안점은 어디다 두셨는지 하고, 그다음에 21페이지 시범레포츠, 횡성군이 발목잡힐 일을 하지 않았나 저자신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도비, 국비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떠맡다 보니까 빠지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의 기로에 처해 있는데, 아직도 돈이 들어갈게, 연계사업추진, 그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완전히 되어야 레포츠 공원으로서의 구실을 다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 연계사업추진 하는데 제가 언뜻 생각해도 몇백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를 추진하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운걸로 알고 있어요.
당장 예산 확보도 어려운 문제인데,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리인력을 확보한다, 일용직 1, 2명을 우선 배치한다. 정원 승인후 정규직을 배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청에서 정원을 한명 증원을 받을려면 굉장히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데 관리인력 때문에 정원의 증원되는게 가능한지 그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3페이지 공설운동장 추진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물론 공설운동장이 횡성군민 전체의 숙원사업입니다마는 이게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가가 서로 땅 소유자하고 공시지가하고 맞지않아 가지고 어려움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중에서도 48%밖에 집행을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3천, 시설비 부대비 미집행액을 토지매입비로 돌리겠다고 그러셨습니다.
과연 12월달에 다돼가지고 1개월 뿐이 안남았는데 1개월동안에 약 48%밖에 안되고 1억3천만원 더한 금액이 4억7천만원.
올해 하여튼 예산확보된 금액만큼은 땅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것도 안된다고 보면 일 추진하기 상당히 어려울걸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일먼저 마을안길 포장을 올리겠는데 그 문제를 질문이 일단 종결이 되고 그다음 다른 항목을 물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준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한 답변을 나름대로 올릴려고 건의사항을 올립니다.
현재 심욱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강림이라든지 청일, 일부지역의 복지회관에 지상으로 오르내릴수 있는 계단이 노출이 돼가지고 비가온다거나 이럴때에 상당히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같으신데 이 문제는 점검을 해서 별도의 예산조치를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씌우는 것이 있습니다.
포장같은건데 그거를 기술적으로 하면은 그거는 해소된다, 현재 이렇게 점검이 대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완료할 계획이구요, 예를 들어서 공근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물이 안빠진다 하는 문제다 이런거는관리, 운영상의 문제이므로 관리에 내실화를 기해서 제가 관리인을 두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돈이 들으면 물론 예산을 투자해서 수리를 할거고, 그런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고 우천하고 청일 복지회관 문제는 우천이 지금 하자는 것이 390만원정도, 그다음에 청일면이 380만원, 토탈 약 8백만원돈이 하자가 발생해서 시공회사에 여러차례 시공촉구를 했음에도 이행을 안해서 하자보수 보증보험 증권을 대한보증보험 회사에 관련 자금을 청구해서 수령해 가지고 시공중에 있습니다.
레포츠 공원 조성의 사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문제는 저희가 물론 여러 가지 향후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계사업으로 학습관, 숙박시설이 2층으로 했을 경우 약 6억정도가 소요되고 세덕사 정비와 진입로 확포장하는데 약 8억정도가 소요됩니다.
물론 이것은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것이고 당장 내년도에 해야될 것이 공사비가 3억2천4백만원이 확보가 돼야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당초에 앞으로의 활용도가 예를 들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한다, 개인의 지각과 욕구를 충족시킨다, 점차 국민의 의식이 여가생활 분야에 대한 의식이 팽배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레포츠 공원자체를 활용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을 했는데 과연 우리 소득과는 직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여러 가지 숙제, 활요에 따른 숙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도 이용의 내실화를 기해야 되지않나, 연구발전 시켜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구요, 정원 관리상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전반적으로 정원자체를 승인을 얻을려면 총무처 장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정규직을 배치가 어렵고 앞으로 내년 하반기중에 2차공사가 마무리가 되면은 일용직을 한 사람둬야, 연간 5, 6백만원 투자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가 돼야 당장 운영 관리상에서는 문제가 없이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공설운동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운동장 관계는 금년도 예산이 반영된게 9억정도입니다.
총 25억에서 현재 48%인 4억천9백만원을 이미 매입을 완료해서 등기이전을 완료했고 나머지는 계속 추진중에 있는데, 이것은 연내에 매수과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소유자들이 매수협의과정에서 총체적인걸 말씀을 올리면, 첫째 금융실명제 이후 부동산 쪽보다는 현금을 보유하는 선호 경향이 있고 금년도에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후, 아차 이게 토지가지고 있으면 망한다 해서 이분들이 계속 사달라고 응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응해있는 상황이래서 현재 전반적으로 과연 그러면 총 25억이 소요되는데 현재는 9억뿐이 없다, 그러면 어디부터 먼저 사줄것이냐, 첫째 종합운동장 그라운드 중간부터 사자, 아니면 도로변부터 사자 이렇게 설왕설래하다가 저희가 방침을 정한 것이 중심부부터 사서 밖으로 나가자 이렇게 돼서 현재 거의 매수에는 어려움이 없고 현재 집행실적이 48%라고 한거는 군수앞으로 등기가 완료되어 돈을 집행한 것이고 현재 서류를 구비중인 것까지 합치면 현재 다음 추경에 1억3천까지 합해서 모두 연내에 사는데는 아무지장이 없다 하는거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릴까요?
우천하고 청일거는 부실공사 때문에 하자 보수비를 받아가지고 보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계단도출 문제는 그게 설계상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봐요.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그렇습니다.
심욱종 위원   그런게 하자보수라는건 설계대로 안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하자보수를 하는거지 그돈을 가지고 돌출된 부분을 비나 눈이 안맞게 시설한다는 거는 용두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위원님, 그 말슴이 아니고 복지회관의 노출된 부분의 계단,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상황을 점검을 해서 씌울수 있는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이구요.
심욱종 위원   3개면 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그렇습니다,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우천과 청일의 하자보수부분은 별도의 하자가 발생해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보고드린 겁니다.
심욱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먼저 마을안길 포장사업 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미콘 규격이나 시험결과 이거는 건설과에서 포장 자재 관리부분에 감사자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설과에서 답변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그때 묻기로 하고, 마을안길 현황만, 계약단계나 이런것만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안길 포장사업이 군 발주하고 읍면발주 두가진데 군 발주대 읍면 발주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순 공사비가 3천만원 미만일때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공사비가 6천만원 짜리도 3천만원 미만으로 만들수가 있고, 그런데 3천만원 미만 사업시 군이나 읍면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비율은 공개경쟁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두가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읍면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대부분 단종 면허자들이 많이 입찰을 보던가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단종면허 소지자들은 지금 대부분 보증금을 몇백만원 정도 그 회사에다 지급을 하고 이사라는 명칭을 따서 읍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서 이 사업자들한테 수의계약을 할 때 장비나 각종 자재를 확보하고 있는지 유무를 확인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설계 변경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그만 2천만원짜리 공사에도 설계변경이 나오고 그러는데 설계할 당시에 현장답사를 충실히 해서 설계변경 사례가 줄어지는 방법은 없는지, 방안은 없는지 그 네가지만 질문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예, 정우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먼저 군발주와 읍면발주의 비율은 어떻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실지 포장한 것이 39키로미터인데 그중에서 군에서 시행한 것이 약 10%에 해당하는 4키로미터 읍면에서 시행한 것이 90%에 해당하는 35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92년도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총 15키로미터를 했는데 전면 읍면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93년에는 24키로미터를 저희가 포장을 했는데 군에서 4키로미터, 약 16%에 해당이 되고, 읍면에서는 20키로미터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앞으로도 이문제는 계속 읍면에서 발주가 불가피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진흥과에 토목적인 한사람 뿐입니다.
그래서 추진상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거를 말씀을 드리구요, 3천만원 미만시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에 대한 비율은 제가 미처 자료를 못챙겼습니다.
아마 3천만원 미만시에 경쟁계약 한거는 제가 듣는거는 서원면에서 금년에 당초 실시한 것이 마을안길 포장이 공개경쟁 계약을 했고 다른면은 없는걸로 사료됩니다. 
이것이 읍면장의 입장에서 이렇게 못하는 원인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방업자의 육성책 아니면은 지방에서 속칭 건설업을 한다는 사람의 안배 차원에서 또는 현행 제도가 3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이 있고 그래서 거의 수의계약을 읍면장이 한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종업자가 각종 자재나 장비를 확보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업 면허관련 규정에 의해서 일정 요건이, 예를 들어서 장비보유시설 기준에 당해회사 자체는 모두 행정상으로 장비 자체는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읍면에 어느날 갑자기 토건업자가 나서, 보면 그게 전혀 단종이라든지 전문이라든지 종합건설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건설업자로 나와서 마을안길 포장을 합니다.
이게 문제인데, 그러나 법적인 요건으로 어떤 홈 자체는 사실 없습니다.
그 회사의 면호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사람들이 실제 운영상 자재나 장비를 가지고 있느냐, 제가 알기로운 거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공사를 하다보니까 임대형식으로 동발이라든지, 아니면 포크레인 이런 장비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이런 것이 실태가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끝으로 설계 당시에 설계변경 사유가 자꾸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설계변경 요인을 적게 하라는 말씀같은데요, 마을안길 포장에 문제가 많습니다.
설계 변경 사유보다 통상 3천만원, 2천만원은 주민이 희망하는 소규모 사업이래서 주민의 욕구는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 길이를 200미터를 포장을 해야될 사업비가 2천만원인데 실지 주민이 요구하는건 400미터를 요구하고 있다.
내앞까지 해달라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사람들이 토지를 거의 마을안길 포장같은 경우 회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냥 내놔달라, 또 그렇게 돈주고 하지못하죠, 이러다보니까 이사람들이 조건부, 예를 들어 동의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토지는 그냥 내놓는 대신 우리집 앞까지만 조금 더해다오 이렇게 토지동의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 다소 설계변경의 사유가 만약에 있다면은 설계변경은 사전에 철저한 사전답사와 현지 측량으로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답변이 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장답사를 충실히 해서 설계변경 사례가 감소되도록 해야된다는 말씀에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거를 파악을 해서 실질적인 감사가 되도록 답변을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순공사비 3천만원 미만 사업시 수의계약 비율은 파악을 못하셨다고 그랬는데, 읍면에서 공사발주가 되고 계약이 되면 군청으로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그렇습니다.
정우화 위원   되는데 모른다는건 말이 안되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그 문제는 제가 못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면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수의계약을 했느냐, 일반공개 경쟁을 했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우화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지역에 단종 면허자가 사실 한두사람 밖에 없어요, 횡성군내.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전문건설업이 다섯사람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종합 면허자하고 합쳐서 그렇겠죠?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전문건설업이 등록되어 있는게 다섯 사람이고 종합건설로 되어 있는게 여덟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런데 작년부터 도에서 허가를 대폭적으로 내줘서 많이 늘었는지 모르겠는데 단종 면허자만 하더라도 토목 2급이상 자격을 갖춰야지 되는데 지금 읍면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그 종류가 아니고 그냥 보증금 얼마내고 이사 자격증으로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 사업을 주지 않을려면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냐 또 지역에서 장비지원이라도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받고 이럴려면 지역사람한테 공사를 줘야 되는건 당연한 얘기지만은 무자격한테 공사를 줄수는 없지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포크레인도 없는 가람이 수의계약을 하고 남의 면허 빌려다가 입찰을 보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레미콘 성분의 불랴이고 우량이고 이런걸 떠나서 장비임대, 비니루 같은거 원주나 이런데까지 임대내다 써야지, 그러다 보니까 순 공사비 3천만원짜리 해봐야 남는게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용지를 무상으로 내 놓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더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는 통하지 않는게 포장 설계이전에 미리 담당공무원이 현장답사를 해서 거기에 구조물이 몇 개 들어가고 흄관이 몇 개 들어가고 이런걸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또 무상으로 땅을 내 놓는 조건으로 그 지역에 포장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땅, 용지보상 문제에 대해서 떼를 써가지고 공사를 더 해 달라 이런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업자도 단 10미터라도 추후의 사업을 더 따기 위해서라도 해 주면 좋은데 무조건 1미터라도 더하게 되면 담당 토목기사한테 설계변경 요구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읍면에서 수의계약을 할 당시에는 지금 감사장에서 나온 이런 얘기들을 유의해서 공사가 발주 될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각종 임대료 지불이 많다 보니까 지금 원주지역에서 통용되고 있는 레미콘 루베당 가격이 약, 최하, 3만원에서 최고 5만원선 그정도 나와 있는데 그렇게 보면 7루베로 따졌을 때 21만원에서 35만원, 한차에 그정도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21만원짜리를 기초 공그리를 쳐야 되는 품목인데도 위에 정리 콘크리트 까지 치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공사자체가 부실공사가 되고 그런 폐단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 자재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 이런거는 건설과에서 다시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정우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안길 포장설계 변경건을 저희가 전부 79건을 했는데 그중에서 4건이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 토지승락시에 설계변경이 나온다고 그런 사례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막상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면 토지사용승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길 좀 더해주세요, 저길좀 더해주세요 그런 얘깁니다, 막상 할려고 보면.
정우화 위원   그런건 설계변경할 필요까지 없고 사업자가 충분히 조금 돈을 들여서 해 줄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흄관을 하나 묻어달라 흄관하나에 5만원 밖에 안갑니다.
1000미리 짜리가 그러면 자리 포크레인이 있으면 잠깐 파고서 사다가 묻어주면 되는데 남의 포크레인을 한 시간을 쓰던 하루를 쓰던 사업자 선정이 제대로 돼야 주민이 요구하는 것도 잘되고 또 민의, 여론도 악화가 되지않죠, 공사현장에서...
그러면 300미리 짜리 같은거 유공파이프라든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거, 그런거 사실 만 몇천원이면 사다가 묻어줄수 있어요.
그걸 팔려니까 사람 인력으로는 못파고 포크레인을 하루 임대를 내와야 되는데 1시간이든 10분만 해도 될거를 왕복 운임비주고 포크레인 임대비주고 그러다보면 30만원이 나간단 말야, 그래서 못해주는 거예요.
사업자가 실지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해 주는거는 별로 없고 땅 조건으로 해서 못해주는거는 제가 볼때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부실했던 원인부실을 계속해서 하지말아 달라는 여러 가지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7일날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제시됐던 콘크리트 코아천공기, 내년도에는 이것을 구빙르 해가지고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마을안길 준공검사등에 이거를 사용을 해서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조용히 잘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구요.
정우화 위원   그리고 감독과정에서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릴거는 보조기층을 예를 들어서 30센티미터를 깔아야 되는데, 깔고서 로라로 다져야 됩니다.
설계는 분명히 로라로 다지게 설계를 해놓고 그냥 거기다가 와이어 매시를 땅바닥에 놓고서 위에다가 공그리를 하니까 와이어 매시를 깔을때도 3에서 5센티미터정도를 예비포장을 한다음에 그걸 깔아야 되는데 맨 바닥에 놓고서 포장을 20센티미터나 15센티미터를 이렇게 해버리니까 덤프차 이런게 서너번만 다니면 금방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이나 2년 자연다짐을 해가지고 한다거나 아니면 로라 다짐을 한다든가 물론 설계상에 나오는 방식대로 해야 되겠지만 그런거를 지금 사업자가 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가 부실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면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독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부연해서 한말씀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부실되는 근본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먼저 운영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사업을 동절기가 다가왔음에도 자꾸 발주를 해서 부실시공이 되는 경우가 있고 한정된 사업비 가지고 완벽한 조사 측량이나 설계가 미흡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전부 공사가 시행되니까 관련업자가 장비, 인력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하다 보니까 동원난이 된다는 문제가 있구요.
시공상의 문제로서는 사업장 자체가 주택과 연접되고 있고 단일노선으로 콘크리트 포석위에 일정한 양생기간이 지난 다음에 차량이 통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전에 통행하는 어려움이 있고 하천 골재가 부족하다 보니까 모래자갈이 약 40대 60정도 이렇게 혼합비율로 보조기층을 깔아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된 상태라든지 또 포장전에 보조기층에다가 물을 흠뻑 주고 레미콘을 깔아야 되는데 그런거를 하나도 이행안하고, 물론 현장 감독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라든지 각종 시공상태를 미이행하는, 이렇게 해서 그냥 시공하는 경우, 그다음에 제도상의 문제로 예산액의 부족등 운영과정에서 낙찰 업체들의 행태가 너무 일반화 되어 있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업자의 행태면에서는 업자 자신의 설계 자체를 볼줄 모릅니다.
그저 일반적인 사항만 숙지를 하고 예년의 시공관행 이라든지 타성에 젖어서 시행을 한다든지 통행량, 지방도 계획도 등을 무시하고서 개략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또 있어요.
대부분이 영세업체로서 충분한 자재라든지 장비, 기술난이 업체라면 토목기술자가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런게 없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명같습니다만 우리군의 행태면에서는 기술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요 공정별, 아까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존 노면을 정리하는데, 보고기층 부설하는데, 진동 로라를 해서 다짐공사를 하는데 그 다음에 와이어 매시 하는데 콘크리트 포설하는데는 반드시 토목적 공무원들이 상주를 해서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하는 점도 있다 하는거를 말씀드리고 기술직 업무가 너무 과다합니다.
과다할 뿐만 아니라 현장 지도에 미숙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읍면 토목직 공무원 같은 경우 마을안길 포장만 했으면 좋겠는데 10가지 이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라든지 불법 건축물, 지가조사, 도로관리, 하천관리, 재해대책등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때에 현장에 가서 바로 시공을, 상주를 해서 담당못하는 아쉬움도 있고, 읍면에 토목직 공무원이 10명 있는데 5년 이하의 공무원이 70%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관련 공무원들의 자질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오늘 저희소관, 마을안길 포장공사, 물론 관계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읍면장, 관련계장이 제소관 업무 때문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자성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반성하는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부실시공이 예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구요, 일반적으로 토목직 기술직 공무원들의 여론을 들어본 결과는 91년도 보다는 92년도가, 92년도보다는 93년도가 눈에 띄게 발전적으로 마을안길 포장이 기술적으로 또 설계대로 시공이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게 말씀 올리고 싶고 이는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질책해 주시고 많이 감시 감독을 잘해주신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코아 천공기를 구입을 해서, 8백내지 6백만원 투자가 된다고 하는데, 투자를 해서 내년도에는 철저한 검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다음에 마을안길은 마치고 배드민턴 실업팀 지원실적대로 관리상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 지침에 의해서 각 22개 시군이 종별 실업팀을 육성하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군에도 금년도 3월달에 배드민턴 팀을 창단을 했는데 지금 구성되어 있는 선수들 출신이 대부분 인천쪽에서 학교를 나온 선수들이죠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대개 전라북도에서 배출된 선수들입니다.
정우화 위원   제생각에는 실업팀을 국민학교때부터, 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횡성군 출신선수를 어려서부터 계열화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애향심도 갖고 그래서 각종 종별대회나 전국대회에 출전해 가지고 사명감이나 이런거를 더 증폭시킬수 있는 그런 선수발굴이 앞으로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지금 어떻게 선수계열화에 대한 연구나 계획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선수들한테 57만원씩 매월 지급이 되면서 상여금을 400% 밖에 안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청에서만 600%를 주고 있는 걸고 알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마음놓고 연습을 해서 횡성군청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살릴수 있도록 할려면 충분한 연습을 해서 성적을 상위 입상이 되도록 올려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상여금을 도청과 똑같이 600%로 지급할 계획이나 아니면 선수들의 의욕을 살려주기 위해서 수당지급을,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전치성 예산에서 삭감해서라도 더 지원할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그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정우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드민턴 선수 계열화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배드민턴 선수 실업팀이 전국에 12개 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육성하고 있는 7명의 배드민턴 선수는 전국적으로 따진다면 중간 정도의 전력입니다.
저희같은 경우 본봉이 33만원, 훈련수당이 17만원, 상여금이 연 400% 그래서 월 평균 61만원 정도.
지금 자료에 보시는 것이 선수는 50만원 코치는 67만원인데 이건 보너스를 제외한 금액인데 보너스를 합하면 선수가 약 61만원 정도, 그외에 급식비가 18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의 타 실업팀과 비교할때는 최하수준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선수의 수준이 중위급이고 그다음에 저희 재정형편에 따른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타 실업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월 평균 보수액이 약 1백만원부터 12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0% 정도 수준인데 우수선수를 더 스카웃 한다는 문제는 그만큼 투자가 더 해야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구요.
현재 우리 선수의 수준으로 봐서 앞으로 2, 3년 정도 있으면 전국대회 입상권에 진입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계열화 문제를 말씀하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횡성국민학교, 대동여중, 횡성여고 이러한 계열화 추진문제는 현재는 이렇습니다마는 지금 횡여고 같은 경우에 우수선수가 전부 인천시청에서 스카웃해갑니다.
왜냐하면 그사람들 봉급이 120만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계열화 추진은 95년 우리선수 기량이 전국 3등급 정도 수준인데 앞으로 3년정도 육성을 한다면은 전국 대회에 입상하겠고 앞으로 계열화 추진문제는 집중 투자를 해서 횡성출신 선수를 인청시청에 보내지 않고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선수 계열화를 통해서 95년 이후에는 가능하다 하는 것이 현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저희 고장의 선수는 계열화 추진을 하겠고 상여금 인상지급해서 수당을 추가지급 검토하는 것은 현재 이 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 2등을 했습니다.
2등을 했을 경우에는 월 4만원을 1년간 지급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수당을 지급하고 있구요, 그래서 상승적으로 65만원 페이스에서 타고 있습니다.
상여금이라든지 본봉등을 전국 수준과 도내 수준등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서 우리 재원 범위내에서 점차 인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가지 이렇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정우화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한상훈 위원님.
한상훈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복지회관 이용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예산도 어려운 여건속에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복지회관을 7동을 건립을 했는데, 이용실적이 뚜렷하게 많이 하지않는 것 같아서, 지금 1개면에 1년에 회갑, 결혼이 적어도 100여건 내외가 될텐데 여기보면 회갑이 88건, 결혼식이 7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 10% 정도 밖에 복지회관을 이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용을 안했는지 제도가 미흡했는지, 또 그다음에 이용을 하고나서 개선을 바라는 사항이 있으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현재 결혼이 72건, 회갑이 88건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용도 면에서 다소 부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금년도에는 결혼은 120건, 회갑연을 약 100건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미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혼적령 대상자라든지 회갑연 대상자를 사전 파악을 해서 가구별로 방문을 해가지고 되도록 다른데사 하지말고 이곳에서 하도록, 면장이라든지 마을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리장님을 통해서 안내문도 발송하고 서한문도 발송을 하고 각종 위촉활동도 해서 지도를 하겠구요, 이럴때에 복지회관 이용의 이점을 일반 그런거와 비교를 해서 홍보를 해서 이용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피로연 불편 해소를 위해서 양가에서 동시 이용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거는 앞으로 인근 일반 식당이라든지, 그 주위에.
이런 것을 지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불편스러운 점이 있었다 하는거는 지그 이게 복지회관 자체를 결혼이라든지 전체 양태가 신랑, 신부가 상호 맞아야 가서해야 되는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특히 결혼같은 경우 이용자 측면에서 하는 판단이 들고요, 회갑연 자체는 이용하시는 분들의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분석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갑연 같은 경우에 이용자의 이용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훈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공사에 명예 감독관을 위촉한다고 그러셨는데 명예 감독관의 위촉이 되어도 그전처럼 시멘트나 모래 자갈을 가지고 현장에서 만들어서 공그리를 하는게 아니고 지금은 레미콘을 이용해서 거의 포장 공그리를 다하게 되는데요, 지금 토목기사 외에는 명예감독관을 아무리 위촉을 해도 그게 맞는 자재가 들어와서 쓰이는지를 도저히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예 감독관을 위촉을 해가지고 군에서 교육을 하는데 레미콘 공장에 가서 견학도 시켜가지고 실질적인 교육을 해서 감독관이 어느정도 될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현재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명예감독제를 운영하고 금년도에 1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4년도에도 명예감독관에게 위촉장을 주고 또 저희가 집행기관에서 다소 주연도 베풀어서 사기를 앙양하고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 감독관을 위촉을 해서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그분한테 공사시종 완료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해 리장과 지도자가 연명으로 공사완료 확인서 해가지고 준공 검사시에 반드시 첨부를 관련 업자에게 하도록 해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콘크리트를 지금 거의 하는데가 없고 레미콘을 해서 직접하니까 기술적으로는 사실상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관련업자가 이사람이 감시자다 라는 그런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현재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만은 실제 이용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업자의 측면에서 상당히 감시자 역할을 해서 효과가 있다고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명년도에도 계속 확대 발선시킬 계획이고 이분들에 대한 사명의식 고취라든지 또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간담회라든지 별도의 우수자에 대한 포상을 계획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품의 제작과정이라든지 관련회사를 하루 별도의 계획을 잡아가지고 방문해서 견학을 하고 우수 선진지라도 방문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한상훈 위원   네, 됐습니다.
원용식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좀 할까요?
과장님 두시간동안 장장 설명 답변하시느라고 미안한데 수고좀 더해 주세요.
딴게 아니고 배드민턴 실업팀, 이게 예산이 8천5백만원 거진 드는데 선수를 제대로 발굴할려면 120만원씩 주고 제대로 해야 될텐데 그렇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우리군의 사정으로 봐서 전국적으로 200개 시군중에서 재정 자립도가 우리군이 150위 정도 된단 말이예요?
이런 실정으로 봐서는 바깥치레 하는 것 보다 내실을 기해서 차라리 그 예산으로 시설투자나 이런데 하고 배드민턴을 싹 없애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 마을안길 포장사업에서 각 읍면에서 발주하는 것이 3천만원 미만짜리를 읍면에서 발주를 하잖아요?
그런데 발주를 하게 되면 읍면에서 부대비 같은거 계상해서 지급하는게 있으면 그걸 지급 답변해 주실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시간상 어려우시면은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원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육성하고 있는 실업팀을, 여러 가지 농촌군이고 아직까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사회간접 자본 투자가 아직도 요원한 이런 상태에서 육성하는 것 보다 해체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체육 진흥법 10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나,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드시 운동 경기부를 설치를 하고 필요 시설과 경비를 지원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22개 시군인데 그 22개 시군에서 실업팀을 하나씩 현재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체육진흥, 체력은 국력이므로 범 국가적으로 육성을 한다는게, 문화체육부가 생기면은 국민체육 진흥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소 우리군 재정면에 부담, 약 8천만원 정도 금년 현재까지 소요되는데 해체는 조금 어려운걸로 판단되고요, 앞으로 이 문제는 아까 정우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계열화 추진 문제하고 연계시켜서 국민체육 진흥향상의 질적인, 우리군이 배드민턴이니까 배드민턴의 저변 확대와 질적 향상에 기여를 하겠다, 그리고 현재 도 회원들이 약 100여명 됩니다.
그 관련 선수가 2명이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데 군민의 뜻을 한군데로 결집시킨다는 것은 체육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마을안길 포장의 부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느데 부대비는 매년 연초에 마을안길 포장공사 계획이 확정이 되면 군에서 읍면 토목직을 군에 집체 시켜서 합동작업을 해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측량을 하고 설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금년같은 경우 읍면에 50만원씩 배분을 해서 현재 지원해 줬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의 부대비 문제는 조금 예산편성 심의때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원용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영   답변이 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장시간동안 답변해 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모든 사항들이 전부 다 시정이 제대로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마을안길 포장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이 전부 관심을 갖고 아주 성심성의껏 지적과 아울러서 앞으로의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많은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읍면장님 그리고 또 총무계장님들께서는 비단 이 문제가 꼭 군청 해당 주무처에서만 관계된 사항이 아니고, 그러나 나의 소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에 방청을 하셨는데 많은 참고 되셔서 금녀도 또는 내년도,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의 모든 사업들이 전부 부실공사 아니면 계획대로 되지않는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사회진흥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과가 끝났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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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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