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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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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12월 5일 (화) 오후 2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4시00분)

○의사담당 정선교   의사담당 정선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7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6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재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겠습니다.
재적의원 6명중 6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7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진행과 심도있는 심사로 뜻깊고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4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선임된 위원장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부터 회의진행을 주재하게 되겠으며, 위원전원의 합의로 채택된 심사결과를 12월15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김재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방금 변기섭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인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시위원장인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예산배분과 건전한 재정기조가 유지되어 군민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김재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된 간사는 위원회 의사일정과 회의운영 등을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특별위원회가 채택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는 등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신대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정명철 위원님께서 신대인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대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대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신대인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신대인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신대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05분)

○위원장 김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1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김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10일 동안 면밀히 심사하게 될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년 동안의 군정전반에 대하여 1,908억원에 달하는 방대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상정된바 짧은 심의기간동안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는 살림살이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5.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기획감사실장 오형각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경제는 5%내외의 실질성장이 예상되며, 저출산, 고령화 대비 및 기타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소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군의 세입은 지방세와 도세징수에 따른 재정보전금은 증가하였으나 지방교부세가 확정내시 되지 않아 예산편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의 순기조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2007년도 예산은 기업유치와 관내기업의 지원확대, 체육시설 확충과 각종대회 유치를 통한 생활의 활력화, 3회째 개최한 한우축제를 통해 확인된 횡성한우의 명품화 성공 등 변화하는 횡성속에서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의 복지와 교육지원사업 등 미래사회를 대비한 미래청정법인 횡성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조화된 가운데 경쟁력을 키워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가 증진되도록 재정지출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농업 및 축산업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농축산가공식품 개발 및 웰빙소득작목 발굴지원, 생활주변의 휴식산림공간조성 및 화목식재로 청정한 자연환경 속에서 활력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정주권,오지개발사업, 한우문화촌조성사업, 한옥마을앞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등을 통한 지원을 강화, 지역이 균형발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하여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괄내역
셋째,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총괄내역
넷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의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산총칙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1천908억4천4백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천591억3천1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3.4%이며, 특별회계가 317억1천3백만원으로서 1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총칙부분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제1조 2007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1천591억3천1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7억3천2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8억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61억8천5백만원,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38억1천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1억8천8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2억1천만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천만원,
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8억1천2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27억9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0억3천7백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12억원이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총 57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4조 지방채발행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6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과 같으며,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의 1.1%인 17억8천9백만원 입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액은 1천591억3천1백만원으로서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11% 증가한 112억5백만원
세외수입은 3.8% 증가한 99억2천3백만원
지방교부세는 4.0% 증가한 908억9천3백만원
재정보전금은 126.8% 증가한 41억5천7백만원
국고보조금등은 26.1% 증가한 350억6천1백만원
도비보조금은 9.8% 증가한 78억9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총 예산규모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11억2천8백만원으로 총예산의 1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1천380억3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505억7백만원으로 기본급, 수당 등의 인건비가 294억4천7백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는 210억6천만원이며, 사업예산은 993억3천8백만원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598억1천7백만원이며, 자체사업은 395억2천1백만원입니다.
채무상환금은 5억5천7백만원이며, 예비비와 특별회계전출금 등 기타예산이 87억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428억6천9백만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계 9억1천2백만원, 일반행정비 419억5천7백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493억5천1백만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 56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155억8천8백만원, 사회보장비 213억2천5백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68억3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639억3천만원으로 농수산개발비 340억5천9백, 지역경제개발비 89억8천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171억9천만원, 교통관리비 37억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관리비는 2억3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7억4천6백만원으로서 지방채상환이 5억5천7백만원, 제지출금이 4억원, 예비비가 17억8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읍.면 예산은 64억5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특별회계는 11개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총 세입예산액은 67억3천2백만원으로서 사용료수입 15억8천5백만원, 사업수입 6천1백만원,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전입금 34억2천8백만원, 원주시부담금 1억8백만원, 잡수입 및 지난년도 수입이 2억원, 보조금이 13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광역상수도 수수시설공사 23억7천만원, 수돗물 구입비 12억원, 상수도 관로확장 및 노후관개량공사 8억원, 상수도시설 운영비 및 재료비 4억7천5백만원, 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 4억원, 둔내광역상수도수수시설사업 설계용역 3억5천만원, 추동, 대관대 상수도 관로확장 설계용역 2억원, 배수관로 유지보수 2억1천만원, 취정수장, 배수지 유지관리 2억3천만원, 누수탐사복구비 2억원, 수탁공사 1억5천만원, 지방채상환 1억4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8억원으로서 이자수입 2백만원, 일반회계전입금 6억9천1백만원, 잡수입 3백만원, 국.도비보조금 1억4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운영비에 3천6백만원, 의료보호사업에 7억6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61억8천5백만원으로서 재산임대료 5천5백만원, 매각사업수입 60억원, 이자수입 3천만원, 국고보조금 1억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근농공단지조성사업 10억7천9백만원, 공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10억원, 지방공단특별회계 전출금 38억1천만원, 우천, 묵계농공단지 관리비 5천1백만원, 농공단지 재해예방사업 2천만원, 지방채상환 2억8백만원, 반환금 1천만원, 예비비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38억1천만원으로서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입금이며, 
세출예산은 산업단지조사, 설계용역 및 부지매입에 28억1천만원, 기업특화산업단지조성 대행사업비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1억8천8백만원으로서 매각사업수입 1억7천8백만원, 이자수입 1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에 7백만원, 폐기물처리비 1천만원, 예비비에 1억7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2억1천만원으로서 사용료수입 2천5백만원, 일반회계전입금 3천2백만원, 과태료수입 1억3백만원, 지난년도수입 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불법주정차관리 및 행정비에 1억2천7백만원, 주차장관리에 7천만원, 예비비에 1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3천만원으로서 수자원공사부담금이며, 세출예산은 망향의 동산 관리 운영비에 2천9백만원을 예비비에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28억1천2백만원으로서 매각사업수입이며,
세출예산은 택지분양 홍보비 1천만원, 농지전용부담금 26억5천2백만원, 앞들택지내 기반시설보수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이 27억9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전입금 2억5백만원, 기금 25억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에 6억3천2백만원, 축산폐수운반 차량구입 5천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20억2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70억3천7백만원으로서 사용료수입 1억6천2백만원, 이자수입 1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20억2천7백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억7천5백만원,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1억원, 국고보조금 43억7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하수처리사업 68억5백만원, 마을하수도운영비 1억3천2백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8백만원, 예비비 9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2억원을 보상금에 11억9천만원 부대비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회계별 총괄내용에 대한 항목별 예산내용 등 상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 소관 실.과.소.단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 우리군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향토인재육성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 조성액은 86억8천6백만원입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서와 별도 유인된 기금운용계획서와 주요사업조서 등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연말 조직개편이 예정되어 있어 부득이 2007년도 연초 추가경정예산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소별 예산조정이 불가피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횡성군 공무원 모두는 활력있는 지역경제, 내실있는 소득증대, 함께하는 문화복지, 군민위한 열린행정 그리고 새로운 출발, 변화하는 횡성을 건설하는데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수연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2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 190,844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4,249백만원 보다 9.5%인 16,594백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은 향토인재육성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 2006년도말 현재 조성액은 8,686백만원이며 2007년도말 조성예산액은 152백만원이 감소한 8,53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부분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0.6% 증가한 159,131백만원으로 자주재원은 전년도 보다 1.2% 증가한 14.8%, 의존재원은 전년도 보다 1.2% 감소한 85.2%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지방세 등 세입부문 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감안하여 볼 때 자주재원 확보에 집행기관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사료됩니다.
자주재원의 세원별 내역을 살펴보면 횡성군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11,205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가 증가한 규모로 보통세인 재산세가 그 주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 1인당 담세액은 257,7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10.1% 증가하여 국.내외적인 경제불황과 어려운 가계경제 속에서 주민들의 지방세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세목으로는 재산세 1,061백만원, 주민세 139백만원, 주행세 120백만원, 목적세 55백만원, 지난년도 수입 50백만원 등 1,111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보통세인 담배소비세는 전년보다 320백만원이 감소된 것은 우리군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는 재정의 압박요인이 될 수 있으나,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져야 할 부분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작년도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 세원인 재산세가 많이 감소된 바 있으나, 금년보다 75%가 증가된 것은 군 재정을 늘리는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자주재원 중의 하나인 세외수입은 전체 6.2%를 차지하는 주 소득원으로 전년보다 3.8%가 증가한 9,922백만원으로 매년 증가폭은 크지 않지만 세원발굴의 잠재적인 개발 여력이 있는 부문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28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29백만원이 증가한 것은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수입이 주 요인이 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6,64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64백만원이 감소하였는 바 그 주요인은 재산매각수입과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이 감소한 반면 순세계잉여금의 증.감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0,89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533백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세입예산의 57.1%로써 주 의존재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15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26.8%로 대폭 증가한 이유는 부동산경기 활성화 등 여러 가지 요인의 작용이라 판단됩니다.
보조금은 42,95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2.7%인 7,952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중 지방이전기업 재정지원, 신활력사업 등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에서 전년예산 보다 6,57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에 대한 구성비는 자체수입 13.2%, 지방교부세 57.1%, 재정보전금 2.6%, 국.도비보조금 27%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1개 특별회계로 총 세입예산은 31,712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3%가 증가한 금액으로 세외수입 부문에서 3,295백만원이 증가된 반면 보조금은 1,986백만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수준으로 상회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10.6% 증가한 159,131백만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에 따라 지방의회 관련 경비 등을 비롯한 기준경비는 전액 계상되었으며, 그 중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총 예산의 31.7%로 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윤활유 같은 경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예산절감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상경비 예산을 최소화하고 사업예산인 투자부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제유가와 물가상승률 등의 국.내외적으로 불투명한 경제흐름으로 불가피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9,338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62.4%를 차지하여 전년도 비중 61.1% 보다는 조금 높아진 비율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역개발사업과 군민들의 삶의 증진을 위한 복지 등 주민소득과 연계한 사업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행정 26.9%, 사회개발 31%, 경제개발 40.2%, 민방위비 0.1%, 지원 및 기타경비 1.7%로 구성 되었는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나 경제개발비는 1.3%가 증가한 반면 지원 및 기타경비는 1.4% 감소한 것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재정지표상 주목되는 것은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점유율이 139%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여건 형편상 앞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 체가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며 중앙정부에서도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 세제개편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악순환은 되풀이 될 것입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일반행정 분야는 인건비, 공무원과 민간인 해외여비,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군정홍보광고비, 행사실비보상금, 일반운영비 등 행정을 지원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예산이 편성되여 있으며,
사회개발 분야는 문화예술지원사업, 군청실업팀 운영, 각종 체육대회 지원 및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 각종 경기장체육시설 설치지원사업, 보건행정관련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갑천보건지소 신축공사, 예방의약 지원사업 및 각종 기자재구입, 청소대행사업비 및 위생처리장 분담금,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공사 및 일반운영비,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상.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 분야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한농연 강원도대회 행사지원, 농업인단체회관 건립사업비, 새농어촌건설운동 상사업비, 농업소득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 밭기반정비사업 등 농업기반설치사업, 농촌정주기반사업 및 전원마을 조성사업, 농산물유통 지원사업,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횡성한우지원 및 축산진흥사업,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사업, 조림 및 산림경영사업, 지역특화작목육성 시험연구비,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등 농업인 건강관리사업, 농촌지도 및 교육사업, 원예활동 및 환경농업사업, 유현문화관광지 조성사업, 어답산관광지 조성사업,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지방이전기업지원 시설비, 기업유치보조금, 하천준설 및 정비 개선사업, 3.1공원 편입용지 및 미불용지 보상,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자연재해재난 예방사업, 군도 확.포장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SOC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방채상환액은 이자와 원금으로 557백만원이고, 지방채발행은 해당없으며, 국.도비보조금 반환은 4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총예산의 1.1%인 1,788백만원으로 편성기준에 맞는 적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5,725백만원으로 설정되었으며, 채무부담,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사업은 고산-하일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7건으로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으로서 일반회계예산의 4%에 해당하는 6,451백만원으로 기관 및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상경비와 환경미화원 인건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전년도 수준과 비슷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4.3% 증가된 31,71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6,584백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95백만원, 원주권광역상수도 수수시설공사 2,350백만원, 시설부대비 20백만원, 수돗물 구입비 1,200백만원, 상수도 관로확장 및 노후관 개량공사비 등 2,680백만원, 횡성상수도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 등에 14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공공기관 대행사업비인 자치단체간 부담금 678백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82백만원 등 총 800백만원이 편성되었고,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5,960백만원으로 공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1,000백만원, 공근농공단지 조성사업비 1,069백만원, 지방공업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3,810백만원, 공근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상환이자 208백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산업단지 조사, 설계용역 및 부지매입 2,800백만원, 기업특화단지조성 대행사업비 1,000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16백만원으로 일반운영비 7백만원, 시설비 10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171백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97백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11백만원, 노외주차장 시설보수 70백만원, 예비비로 1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29백만원으로 망향의 동산 관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전액 편성 되었고,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812백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0백만원, 농지전용 부담금 2,652백만원, 앞들택지 내 기반시설 보수 150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708백만원으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운영 경상예산 인건비에 297백만원, 일반운영비 247백만원, 실험실 약품비 및 재료비 58백만원, 자산물품취득비 60백만원, 하수관거관련사업 기타회계 전출금 2,026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6,944백만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 53백만원, 일반운영비 262백만원, 하수처리시설사업 3개소에 1,919백만원, 이에 따른 감리비 400백만원, 하수처리장 건설 민간대행사업비 3,420백만원 하수처리장운영 민간대행사업비 599백만원,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 262백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200백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190백만원, 부대비 10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당초예산안은 재정자립도 13.3%에 불과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군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그 어느 해보다도 잘 편성된 예산이라 생각되며, 특히 특별회계부문에 있어 적정하게 예산이 잘 편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 운영의 적정화 및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시기가 도래하였거나 존치의 필요성 등을 느끼지 못하는 특별회계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정리되어 일부회계는 기금으로 전환된 바도 있습니다. 
민선자치 이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방재정 발전의 기틀은 마련된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나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재정분권에 대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 하나의 핵심요체인 지방재정분권은 추진이 지지부진하여 지역간 재정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중앙이전 재원은 거의 없는 가운데 오히려 중앙정부의 각종 시책추진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우리군도 예외일 수는 없으며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압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러한 넉넉하지 못한 가운데 편성된 군살림이 지방자치발전과 더불어 지방재정공시제도가 시행되면서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로 정보를 알려주고 얼마만큼 투명하게 잘 쓰여 졌는가를 평가하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증가하는 세출소요에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당부드릴 말씀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인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확정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주민과의 계획된 약속입니다.
어려운 재정에 편성된 예산인 만큼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건전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환   윤세종 위원님.
윤세종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윤세종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실장님,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는 본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각종 계수가 정확해야 하고 더욱이 본 자료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법적 제출자료이므로 그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수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첨부서류 1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세입결산 추정액의 경우 일반회계에 임시적 세외수입란에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268억5천700만원 정도 210%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사과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작성한 첨부서류는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총괄 취합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 총괄책임 담당자인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하고 의회에 제출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점 사과드리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의 경우도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도 2006년도 수입수납액이 16억3,285만9천원으로 되어있고 24페이지에 세출을 보면은 2006년도 지출액이 17억3,974만9천원으로 지출되어 있기 때문에 1억689만원이 적자가 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에.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징수결정액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명시이월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61건에 152억1,200만원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사고이월이 14건에 41억2,500만원, 계속비사업이 9건에 76억8,700만원에서 270억이 포함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주민소득지원사업의 부분은 아까 위원님한테 사전에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특별회계가 폐지된 후에 기금전환에 따라 예산액 전액을 지출로 추계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세입만큼 지출로 정리하고 잔액은 불용처리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출예산액으로 잘못 표기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직 지출이 된 부분이 아닙니다.
앞으로 지출예상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실.과.소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서에서 이월사업비가 미산입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에 이자수입결손액이 500만원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액은 그 자체의 결손액을 예산액으로 추계해서 작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세입만큼 지출로 정리하고 잔액은 불용처리 해야 했음에도 제가 챙기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그러면 주차장회계도 같은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주차장특별회계도 당초 예상했던 이자수입이 결손액이 800만원이 발생했으나 세출 지출예상에서는 이거를 정리한 후에 해야 되는데 세입.세출에서 약 500만원이 초과지출로 추계를 했습니다.
추계지출한 점도 아울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세종 위원   그래서 444만8천원이 부족하게 됐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세출 추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출하는 과정에서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모든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메뉴얼에 정해져 있는 서식에 따라서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김시현 위원   그런데 주요사업조서도 보면은 위치도나 이런게 첨부되어져 있는데 이것만 봐서는 제대로 위원들이 알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필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상세히 해당과로 하여금 별도로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84페이지 8호 서식에 의해서 주요사업조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내용과 같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미비해서 보충자료를 요구하시면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사업위치도 같은 것은 앞으로 여기다가 기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을 보면은 수입과 지출에 따라 가지고 수입은 기금 전입금으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 일괄되지 않고 기금별로 다 틀립니다.
저소득기금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되어 있고 노인복지는 내부전입금, 기초생활은 융자금원금수입, 체육진흥은… 이게 각 항목별로 기금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
김시현 위원   여기를 보면은 첫째는 향토인재육성기금, 두 번째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 여성발전기금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목록별로 보면은 군 기금에서 일괄 전입된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일반회계는 통일로 같이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적립금도 예비비로 다 목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게 예비비로 잡는게 맞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적립금으로 잡아야 됩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목을 다 예비비로 잡아놓으셨는데…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런데 2중으로 어떤 부분은 예비비로 잡고 어떤거는 적립금으로 잡았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예비비를 적립금으로 통일시키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그거를 일괄되게 집행을 하도록…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적립금으로 잡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사소한 것까지도 지원부서에서 챙겨주셔야 되는데 사업조서에도 보면은 맨 뒤에 보면은 몇장을 갖다가 중복한 내용도 있고 그런데 이거 한번씩 검토를 하시면 이런게 없을 건데 맨 뒤에 보면은 네 개 부분을 이중으로 중복해서 실었습니다.
사소한 것 까지 신경 좀 써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아마 편집하는 과정에서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변기섭 위원   위원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네, 변기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사전에 실.과.소에서 사전 검토없이 초선이라고 해서 경시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군수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변기섭 위원님이 지금 잘못된 점에 대해서 군수님으로부터 사과를 받자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신대인 위원님!
신대인 위원   당연히 총괄하시고 집행하시는 군수님을 모셔야겠지만 그냥 실장님이 사과하시는 것으로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재환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위원장 김재환   알겠습니다.
우리 변기섭 위원님하고 신대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윤세종 위원님하고 김시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조금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 지방재정법에 의거 법적 제출자료인 첨부서류의 연관계수가 틀린 점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논이 있었습니다마는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의 해명과 함께 사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해당부서에서 작성한 첨부서류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 총괄책임자인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하고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전 시간에 우리 위원님께서 초선위원이라서 경시해서 이렇게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기획실장님의 사과를 받은 것으로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연관계수와 관련자료의 철저한 확인으로 이런 사안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13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 1,013만5천원, 주요업무보고서제작에 700만원, 군정자문위원회 위원참석수당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6쪽입니다.
2008년도 군정보고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순회 군정보고에 대한 파워포인트 제작용역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 제작에 900만원, 군정시책홍보물 제작에 3천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수당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에 4,102만6천원을 계상을 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4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부서업무운영추진비 편성기준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5인이하 실과에서는 월10만원, 정원이 15인이하의 실.과.소에서는 25만원, 정원 30인이하 실.과.소에서는 월35만원, 정원이 31인이상 1인초과시 5천원씩 추가 계상되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입니다.
군정시책추진공청회 참석자 급식에 400만원, 이것은 1인당 5천원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운영지원에 1천만원, 전문대학특성화 지원사업에 2,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횡성발전정책자문위원회는 20명정도로 해서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횡성발전정책자문단을 구성해서 연구과제 수행 및 보고서 작성 등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문대특성화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은 송호대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특수시책사업으로서 2006년-2008년 까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고교와 전문대, 산업체와 연계해서 협약을 통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우리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력양성 및 지역대학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사업비 중에서 교육부에서 59%, 송호대학에서 9%, 횡성군에서 10%, 강원도 교육청에서 4%, 서울시 교육청에서 16%, 산업체에서 2%를 부담하는 사항으로 저희는 10%부담금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 및 읍.면 기본급 및 정근수당에 총 저희가 108억2,491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인건비는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타, 의회사무과 등 4곳에 편성되어 있으며 필수경비 총액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259억5,120만8,900원, 업무추진비에 5억2,917만5천원, 월액여비에 3억8,760만원, 리반장수당 및 활동비에 6억2,965만원, 부서운영비 총액예산에 26억9,67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아울러 총액예산 편성은 실.과.소에 편성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도서구입비, 포상금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과.소 정원에 의한 1인당 연간 60만원 정도로 전년도보다 10%정도 인상을 했으며 읍.면공중화장실 수용비 개소당 월5만원, 환경미화원 수용비는 1인당 월5만원 추가편성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인건비 증액사유는 정원이 568명에서 582명으로 14명이 증원이 되었고 2007년도 공무원봉급 인상률을 1.6%로 봐서 거기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에 수당입니다.
수당은 28억134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에 7억4,1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교통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급에서 5급은 월14만원, 6급에서 7급은 13만원, 8급이하는 12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총 7억1,9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9억9,922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가계지원비는 16억6,53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6억9,390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가보상비의 증액사유는 행자부에서 시달한 예산편성기준 시달한 부분에 의해서 2006년도에는 10일분만 반영하였으나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이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아서 현행 규정대로 20일을 반영했기 때문에 증액사유가 발생된 부분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이것은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11억5,93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3쪽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연가보상비가 있습니다.
명절휴가비가 6,385만7천원, 가계지원비가 1억642만7천원, 연가보상비 4,434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연가보상비 증액사유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수당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서 2006년도에는 10일분만 계상했는데 2007년도에는 현행 규정대로 20일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증액 사유가 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비 811만7천원, 예산서발간에 5천만원, 풀급양비가 2천만원 계상됐습니다.
예산서발간은 품목별 예산서 및 사업별예산서를 동시에 발간하기 때문에 예산액이 늘어났습니다.
풀급양비는 비상근무라든가 합동작업등 다수 공무원이 참여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1천만원, 당면시책추진에 7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에 146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해외여비에 국가 또는 도단위 주간 및 자체계획에 의한 해외출장여비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예산 및 재정운영에 300만원, 중기지방재정운영에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에 4,77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8억1,73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수가 50만원, 부군수 40만원, 4급 40만원, 5급이 25만원, 6급 연구사포함이 돼서 15만5천원, 7급이 14만원, 8급에서 9급이 10만5천원, 기능10등급이 9만5천원, 청원경찰이 10만5천원씩 기준을 둬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입니다.
이것은 6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7,57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관련 민간인참여 해외출장여비로써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증액사유는 민간인해외여비를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일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일본 화우견학 등 민간인이 해외출장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8,234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2007년도 지원기준액은 4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70%인 2억9,500만원, 수시예산지원에 1억2,600만원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49개 단체에서 70개 사업에 6억1,395만5천원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2006년 9월22일날 실무심사에 의한 결과 42개 단체 60개 사업에 3억9,700만원으로 확정이 돼서 그중에 정기분에 2억9,400만원, 수시에 1억300만원이 됐습니다.
아울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는 2006년 11월12일날 한 결과 43개 단체 52개 사업에 2억9,400만원이 지급돼서 결정이 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에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무국장 및 간사 인건비, 사무관리비, 기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름숲속미술제추진에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우천면 하대리 일원에서 지역주민 및 외지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열린작업실, 공연형식의 미술전시와 기획전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댐망향제 추진위원회에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몰민 이주민의 위안과 애향심고취를 하기 위해서 매월 4월8일날 망향의동산에서 200명의 출향인 및 지역주민이 모여서 행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향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춘계석전 봉행에 200만원, 하계인성교육에 300만원, 추계석전제례에 250만원, 2006년도 세덕사 추향제에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자치정보화조합 분담금에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운용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에 300만원, 금융정보공개자료 수수료에 480만원, 공직윤리위원회 참석수당에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융공개자료 수수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2,제4항 및 동법시행령 10조2 규정에 따라서 거래정보 등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거래정보 비용을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재산등록대상자 및 등록가족의 금융정보를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는데 저희가 연 2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11월 현재 정보요구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387명으로 계좌당 수수료가 2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저희가 개최시마다 운영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으로서 1인당 1회에 7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1,021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사정 및 감사활동추진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법제관리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에 300만원, 대한민국현행법령집추록대가 2,016만원, 관보구독료가 1,728만원, 행정및민사소송입니다.
착수금 및 승소금에 3,960만원, 종합행정법령집추록에 102만원입니다.
여기에서 행정 및 민사소송 착수금은 사건증거와 함께 내용이 복잡 다다한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현장검증 및 감정의 수가 증가하고 소송가액이 고액추세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3,96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법률연혁집 추록에 40만원, 횡성군자치법규집 조례, 규칙 등 제작에 3천만원, 고문변호사 수당에 198만원이 됐습니다.
고문변호사는 월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에 883만2천원, 행정소송 수행 승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소송수행자포상금은 지급조례에 의해 가지고 소송수행 공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인당 10만원이내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손해배상 및 증인실비변상에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손해배상 및 증인실비변상은 판결결정 조정에 의한 손해배상 지급에 대한 예비적으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 실비변상에 의해 선임한 증인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꼭 목적이 있는게 아니라 예비적 차원에서 확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공보업무보조에 1,10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에 300만원, 일간지구독에 860만4천원, 군정광고에 1억300만원, 이것은 TV스파트광고, 지방일간지광고, 연감광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사진제작에 294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슬라이드필름제작에 300만원, 현상 및 인화료에 500만원, 군정홍보 및 광고에 5천만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에 1억1,076만원, 횡성군보 제작에 1,200만원, 횡성군정종합소식지 발간에 1억4,640만원이 계상됐고, 민원실홍보전광판설치에 2천만원, 군정홍보영상물 제작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수도권 횡성군정 광고료에 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광고매체는 저희가 광화문하고 종로3가 지하보도 벽면 조명광고가 되겠고 수도권내에 LED 전광판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에 327만6천원 계상이 되었고 시책업무추진비에 군정홍보추진에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 인터넷 통합방송 운영지원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통합 인터넷방송 사업참가 협약에 근거를 둬가지고 2005-2007년도까지 매년 2천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1억2천만원을 부담을 하고 각 시.군에서 2천만원씩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보도지원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에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비 483만2천원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정주요업무평가결과 우수부서포상금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정주요업무평가의 내실화 및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평가를 실시해서 최우수에 200, 우수에 100만원, 장려 2개 부서에 각 5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먼저 부서운영에 300만원, 공무원숙소관리에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북천리 중앙아파트하고 북천리 원흥아파트 2개소가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가스비 및 전화료,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월평균 약 31만2천원인데 2개소는 중국하고 일본연수 공무원 숙소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참가자 여행자 보험료에 148만원, 출향군민회 군기제작지원에 200만원, 국제교류추진 보고서작성에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국제교류행사지원에 9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어통역비에 150만원, 국제교류행사추진물품구입에 540만원, 외국에서 물산전개최 물품구입에 250만원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에 883만2천원, 업무추진국내여비에 1,424만원, 이것은 도농간 우호교류 서초구하고 우호교류 자체행사에 4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여비에 일본국제교류 공무원항공료에 1,750만원, 중국국제교류 공무원항공료에 2,500만원, 기타 국가교류 공무원항공료에 1천만원, 국제화재단주관 연수참가여비에 1,200만원, 공무원해외선진문화기행에 1인당 100만원씩 40명 기준으로 해서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파견공무원 연수비가 되겠습니다.
일본파견 공무원연수비에 50만원씩 10개월간 500만원, 중국파견 공무원연수비에 30만원씩 1명에 10개월입니다.
중국하고 일본하고 20만원씩 차이 나는 부분은 저희가 달러로 환산해 보면은 중국이 아무래도 물가가 싸기 때문에 일본은 50만원, 중국은 30만원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본교류에서 어린이교류에 840만원, 분야별교류가 있습니다.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중국교류여비가 되겠습니다.
2,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 학생교류가 1,200만원, 분야별교류에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기타 국제교류사업에 국가교류참가 민간인여비에 600만원, 해외선진문화기행에 7천만원, 다음은 외빈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본교류에서 대표단 방문했을 때 950만원, 어린이교류에 어린이교류 인솔공무원에 375만원, 어린이교류에 어린이들 450만원, 실무협의회에 190만원, 분야별교류에 950만원, 중국교류는 총 3,26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대표단방문에 950만원, 학생교류에 인솔공무원에 375만원, 학생교류 어린이가 800만원인데 내년도부터는 중국은 중학생 어린이교류가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이에 따른 실무협의에 190만원, 분야별교류에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외국공무원연수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초청연수비 중국이나 일본이 저희나라에 왔을 때 월 100만원씩 2명을 해서 10개월간 2천만원 계상이 되었고 그 공무원중에서 국내 연수 다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20만원씩 2명 6회 해서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국제교류참가자 여비보상에 300만원, 국제교류사업참석자 급식보상에 150만원, 국제교류참석자 여비보상에 40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출연금의 기준은 인구 30만 이상인 시.군은 1,520만원, 자치구는 1천만원이고 인구 10만이상 30만 미만일 때는 750만원, 인구 10만 미만일 때는 500만원, 저희가 10만 미만이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횡성한우축제 개최에 6억입니다.
그중에서 균특이 3억5천, 군비가 2억5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부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정금민속관 관리에 1,428만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4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에 550만원, 횡성문화관 전기요금에 1,500만원, 횡성문화관상하수도요금에 100만8천원, 횡성문화관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에 181만8천원, 횡성문화관 무인경비용역비에 224만4천원, 횡성문화관 환경개선부담금에 14만원, 횡성문화관 소방안전협의회비가 112만원, 횡성문화관 정밀소방점검 수수료에 200만원, 횡성문화관 온풍기 및 히터 연료비에 1,080만원, 횡성문화관 시설장비유지비에 756만원, 횡성문화예술홍보물제작에 1천만원이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화상영 DVD구입 및 홍보전단인쇄비 300만원, 횡성문화관 물탱크청소에 70만원, 횡성문화관 화장실 위생물품구입에 120만원, 횡성문화관 쓰레기봉투구입에 33만원, 정금민속관 전기요금이 108만원, 정금민속관 관리사 심야전기요금이 240만원, 정금민속관 무인경비용역에 240만원, 정금민속관 전기안전점검대행수수료에 48만원, 정금민속관 전기안전점검수수료 심야, 관리사에 60만원, 정금민속관 분뇨수거료에 30만원, 정금민속관시설장비유지비에 173만4천원, 열린문화마당 전기요금에 156만원 계상됐습니다.
246쪽입니다.
열린문화마당 전기안전점검대행수수료에 96만원, 열린문화마당 시설장비유지비에 167만1천원, 김관영정 무인경비 용역에 240만원, 문화재 영향여부 심의수당에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영향여부 심의위원 수당은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각종사업 인허가 관련시에 문화재 전문위원이 현지출장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에 1,135만5천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문화시설 및 유적지탐방에 1천만원, 문화예술행사관람에 1천만원, 한우축제 만남의 장 행사급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문화시설 및 유적지탐방은 관내 문화예술인을 위주로 해서 남도문화권 또는 예총 또는 민예총소속의 전문가이드를 동행해서 2박3일정도로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 관람은 저희가 주민의 문화마인드 제고 및 문화향수권신장 기여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인을 위주로 대관령 국제음악회라든가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원, 세종문화관, 한국소리의문화전당 등 공연관람사항이 되겠고, 한우축제 만남의 장은 내년도에는 한우축제 출향인사인데 읍은 700만원, 면은 500만원씩 급식비 및 음료수 구입비 등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관내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3,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문화예술단체가 되겠습니다.
저희 횡성관내에 사진, 미술, 서예, 무용, 한지, 음악, 공연, 사물놀이, 문학발표, 작품활동경비를 일부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22개 단체에 3,5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에 1,400만원인데 이거는 도비 700, 군비 700입니다.
문화강좌 및 체험학습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대활용 지역문화 컨설팅에 6,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 균특에서 3,200만원, 군비가 3,200만원해서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횡성군 문화예술정책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서 사업주체인 송호대학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횡성군 문화적 가치창출을 위한 컨설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1,800만원인데 이것은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지원으로서 도비 900만원, 군비 900만원해서 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문화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한 문화향수권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민간문화예술단체로 하여금 국악, 관현악, 연극, 무용, 인형극 등을 공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공공도서관운영에 2,400만원으로 도비 1,200, 군비 1,200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평생교육의 장 제공 및 독서인구저변확대를 위해서 횡성도서관에 도서구입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입니다.
태기문화제 활성화방안 용역에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금에 태기문화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키겠느냐 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을 주어 가지고 특성화된 민속축제로 발전시켜 축제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학교운영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횡성문화원 사업활동지원에 5,300만원인데 이거는 분권교부세에 2,120만원, 군비가 3,18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향토사료조사 연구하고 문화유적지순례, 애향지 및 한시집 발간 등 향토문학교육사업과 애향활동 전개사업에 쓰이는 돈이 되겠고, 문화학교 운영에서 1,600만원은 지역사회개발 및 향토문화육성을 해서 문화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6개 강좌가 되겠습니다.
서예, 사물놀이, 국악, 전통무용, 동화구연, 비즈공예교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위탁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횡성한우축제 참가경비에 한우연구회에 500만원씩 9개 읍.면에 4,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21회 태기문화제에 3천만원, 강원민속예술축제 출연에 2천만원, 4월1일 군민만세운동기념에 3천만원, 읍.면 풍물놀이 경연대회 참가경비에 읍.면당 150만원씩 1,350만원, 전국 합창경연대회출연 및 운영에 2천만원, 전국문화예술공연 국악에 1,100만원, 청소년가요제에 1천만원,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기획공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문화예술회관건립 타당성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열린문화예술공간 조성으로 군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타당성용역이 나와야 투융자심사가 됩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국.도비를, 이걸 안하면 국.도비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타당성용역에 1억원을 세워서 우선 타당성용역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이 되겠습니다.
횡성문화관 관리 유지보수비 1천만원, 횡성문화관 방수공사 3억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문화재 및 문화시설물 주변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는 유적지, 문화시설물 1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연2회 잡초제거 및 청소를 하는데 560만원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에 문화재보존 영향여부 검토에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500미터이내에 각종 인허가시 문화재 전문위원의 현장출장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문화재 전문위원 2명이 현지에 출장해서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향교 성년식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월달 셋째 월요일에 횡성향교 교육회관에서 만 20세 청소년에게 남자에게는 관례를 올려서 관을 씌워주고 여자에게는 계례로 머리를 올려주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에 2,52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기능보유자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60만원씩 1,440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이고, 전수보조자에게는 월 30만원씩, 전수장학생 6명에게는 월10만원씩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향교문화전승보존에 270만원입니다.
이것은 횡성향교 유림전통문화 기로연 재현행사가 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10월에서 11월경 하는데 관내 70세이상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경로잔치 및 민속공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재보수공사에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재해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문화재 훼손에 대한 응급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도 지정문화재가 1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보고에 앞서 지방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8건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3건, 특별회계 5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는 98년도 수해복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율이 4.43%인데 재특자금에서 기채한 상환입니다.
기채상환이 원금이 5억1천만원, 2007년도 상환계획이 1억7천만원해서 2008년도 이후 계획이 1억2천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신규로 지으면서 청사기금에서 3억원을 기채를 한 사항입니다.
2007년도에 6천만원을 하면은 2008년 이후에는 2,400만원이 남게 되고, 지금 민원실 및 의회신축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 상환액이 2억이 되고 그 다음에 2007년도 상환액이 2억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16억이 남아 있습니다.
총 저희가 20억을 기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건이 있습니다.
먼저 우천상수도를 1990년도에 기채한 사항인데 완료는 2010년도에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농어촌발전기금에서 2억1천만원인데 기 상환액이 1억5,400만원, 2007년도에 1,400하면 4,20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횡성상수도는 1998년도에 환경부 특별기금을 10억원을 기채하였습니다.
그래서 기 상환액이 3억을 기채하였고, 금년도에 10억을 하면은 6억원이 남겠습니다.
공근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지역개발기금에서 20억을 기채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연한이 도래하지 않아가지고 현재 기 상환도 없고 금년도에도 기채상환 할 계획이 없습니다.
공근농공단지 2006년도에 32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했는데 이것도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되지 않아가지고 현재 상환한 금액은 없습니다.
다음에 지방공단에 지역개발금에서 50억을 기채했는데 이것은 2001년도에 지방공단 5억원에 대해서는 기 상환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2007년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번 기채승인 된 43억원은 현재 기채를 안했습니다.
아직 지출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가지고 이자만 물어주기 때문에 도래가 되면 2007년도에 43억을 기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에 6,400만원, 기타차입금상환이자에 공공청사정비 특별회비 6,300만원이 있습니다.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에 1억7천만원, 기타국내차입금상환에 공공청사정비회비가 되겠습니다.
2억6천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에 1억원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비비 총 규모의 1.1%인 17억8,867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횡성읍 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8,998만1천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비에 3,3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에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에 800만원, 월액여비에 4,608만원이 계상되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6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1,0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천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것은 가로기게양 및 관리인부임에 138만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행사나 국경일, 지역축제에 태극기, 군기, 마스코트기를 게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리반장활동보상금 입니다.
542페이지 리장수당 9,600만원, 상여금에 1,600만원, 회의참석수당에 1,920만원, 급식보상에 480만원, 반장수당에 1,080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 입니다.
지역주민공청회 실비보상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에 1,110만원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모빌랙 서고가 되겠습니다.
진행서류보관용에 630만원, 민원인용 자동구두광택기에 100만원, 민원인용 운동기구세트에 200만원, 행정자료 보관용 책장에 200만원, 행정홍보용 거치대 제작에 40만원, 행정홍보물게시판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비에 4,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민원실 실내조경에 500만원, 대회의실 에어컨디셔너 천정용 교체에 600만원, 직원휴게시설 설치에 1,750만원, 청사관리에 2,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에 급.배수시설보수에 550만원, 청사전원 출퇴근시 선택적 일괄 on/off 시스템설치 300만원, 장애인안전-유도 점자블럭 설치 520만원, 지하실 환경정비에 1,2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불편해소사업에 5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것은 겨울철 보일러 및 주방시설, 수도, 지붕수리, 도배, 장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0명에 7억5,700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횡성군 전체 것을 저희가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현재 34명에서 35명으로 1명이 증가가 됩니다.
쓰레기매립장 인력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증가된 부분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급이 69만4,800원에서 71만4천원으로 인상이 되고, 가계보조비가 8만원에서 11만원, 시간외근무수당이 12,400원에서 13,000원, 휴일근무수당이 45,600원에서 52,200원, 연차유급휴가수당이 33,000에서 34,800원으로 증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가지공원 및 섬강유원지 제초작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에 부서운영비가 1,830만원, 공중화장실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이화장실을 포함해서 1,500만원, 돌발쓰레기처리가 되겠습니다.
장비임차 및 처리비용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를 장비를 동원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야간쓰레기 단속장비가 되겠습니다.
캠코더 외 3종이 되겠습니다.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1억2천, 주민숙원사업에 1억5천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읍 등산로 정비인부임에 208만원 계상하였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에 시가지 계절꽃 식재에 1,207만5천원, 시가지 계절꽃 관리 인건비에 49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천면 예산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일반운영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6페이지 국내여비, 월액여비, 기관업무, 정원가산업무추진, 부서운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통리반장활동비는 정액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우천면 지역주민공청회실비보상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58페이지에 운영비하고 일반운영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55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비 3,0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꽃으로 덮인 우천조성에 51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화단조성물품구입에 100만원, 예취기 유지보수에 20만원, 예취기 유류대에 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에 3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예취기 구입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2명에 7,555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6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네덜란드군 참전기념비 주변정비 인건비에 207만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8천만원, 주민숙원사업에 1억5천, 네덜란드군 참전기념비 정비사업에 800만원, 애국지사 한상열, 강성순 추모비 정비사업에 500만원, 우항리 소공원조성에 1천만원, 하궁1리 현몽약수터 등산로조성에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65페이지 우천 막국수 통합홍보간판에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66페이지 꽃으로 덮인 우천가꾸기에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안흥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당 및 일반운영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0페이지 국내여비, 월액여비, 기관운영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숙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가 되는데 783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난방료에 300만원, 안흥찐빵축제 홍보물 제작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통.리.반장활동보상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2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573페이지 공용버스운영에 1,0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에 1,332만원이 되겠습니다.
574페이지 시설비에 면 창고바닥 방수공사에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창고 바닥에서 습기가 유입되어가지고 건물노후 및 보관물품 수명이 단축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면 창고바닥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가로화단 꽃길조성 인부임에 1,552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꽃길조성 일반운영비에 600만원 계상되었고, 환경미화원은 1명에 3,825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안흥면은 청소를 경운기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류대에 60만원이 계상되었고, 가로화단 유지관리비에 6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79페이지 시설비에 소규모지역개발비에 8천만원, 주민숙원사업에 1억5천, 안흥찐빵마을 간판정비에 2천만원, 등산로정비에 1천만원, 전재가로화단조성에 1천만원, 안흥면 홍보캐릭터제작에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둔내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58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4페이지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숙직비는 자치센터운영 관련해서 783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난방료에 300만원, 역대면장액자제작게첨에 300만원, 둔내버스터미널 임차료가 276만원, 둔내버스터미널 유지관리비에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리반장 보상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문화의밤 행사급식비에 200만원, 지역주민공청회 실비보상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87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면장실 및 당직실 TV구입에 100만원, 대회의실 비품구입에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오형각 감사실장님 읍면에 예산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과 답변하실 오형각 실장님께서는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유인물 137페이지에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운영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이것은 옛날에 군정자문위원회의 명칭을 군정자문위원회가 임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만료가 되어서 금년도에는 군정자문위원이라는 명칭을 바꿔가지고 군정발전정책자문단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군정자문위원은 저희가 기존에 10명으로 해가지고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체를 폐지하고 신설은 횡성발전정책자문단으로 해서 위원수를 20명으로 해서 임기는 2년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발전정책자문에 운영규정 제정 및 구성은 12월달에 했고, 자문단창립총회는 12월중에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은 정기총회는 연 2회, 연찬회는 연 1회, 기타 필요시에는 수시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사전모니터링 및 사업설명회,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를 해가지고 모든 사업에 정책이라든가 부분을 거기서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른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먼저 군정자문위원 할 때는 운영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거기에도 1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 운영에 따른 경비하고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른 위원님, 신대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145페이지에 당면시책추진에 있어서 여비가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이것은 풀경비가 되겠습니다.
실.과.소에서 관외 출장 가는 여비가 있습니다.
시책으로.
이것은 어떤 기획실 예산이 아니라 각 실.과.소에서 시책으로 관외출장을 갔을 때에 풀여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윤세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160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횡성군정종합소식지 발간이 금년에 2회를 더 횟수를 늘려서 제작을 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지금 현재 소식지 제작예산은 작년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 횡성군보 제작 2회 지금 나와 있는거 그것까지 해서 말씀하신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이것은 우선 저희가 이것은 써봐 가지고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알겠습니다.
2회 더 증원한다고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것은 2회 더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회 발간하니까 시기성을 요하는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6회로, 먼저 답변 드린 대로 6회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예산이 늘어났나 해서 봤더니 예산이 안 늘어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시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148페이지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여기 1억을 예산을 잡으셨는데 전년도에는 3천만원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많이 늘린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이것이 내년도에는 일본 돗토리현에서 화우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서 일본에 화우경진대회를 갔으면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민간인해외여비를 풀로다가 여기다가 일본 화우 견학 가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풀로다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시현 위원   대략 몇 명이나 예산을 잡으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것은 축정산림과에서 세부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대상자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축정산림과에 이중으로 세우신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여기에는 물론 그것만은 아니고 민간인 해외경비 플러스 일본 화우경진대회까지 포함을 시켜서 예산액이 늘어났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것을 같이 묶어가지고 세우는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같이 플러스해서 1억으로 한겁니다.
풀로다가.
축정산림과에는 별도로 안 세웠습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14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이 있는데 올해 신규로다 새로 받는 단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청은 저희가 49개 단체에서 70개 사업으로 해가지고 6억1,395만5천원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과.소 주무자로 하여금 실무심사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해당 실.과.소 실무자로 하여금 실무회의를 해서 49개를 42개 단체에 60개 사업으로 해서 3억9,7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당초예산에 70%, 2억9,400만원만 확보하고 수시분에 1억300만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2007년도 지원기준액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부분은 4억2,100만원으로 한정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초과를 할 수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2007년도에 처음 신규로다 받게 되는 단체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신규단체는 없고 금액에 조정은 됩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봄에 굉장히 바쁘셨죠?
한우축제 준비하시느라고.
그러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서를 미리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작은 실수로 인해서 오늘 또 저희 의회에 오셔가지고 고충을 겪으셨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146페이지에 공무원해외여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공무원 해외여비는 2억이 있는데 그것은 풀입니다.
전년도도 2억, 금년도도 2억입니다.
정명철 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 부분은 세 가지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주관하는 해외경비가 있고, 도 단위에서 하는 해외경비가 있고, 자체 계획에 의해가지고 해외출장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억은 2006년도 2억, 금년도도 2억을 풀로다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결국은 공무원들이 한번씩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한번도 안다녀 오신 공무원들이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있습니다.
읍.면같은 경우에는 갈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100만원씩 선진지 견학 가는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갔던 사람은 제외를 시키고 안 갔던 사람으로 하여금 기회를 한번씩 골고루 혜택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차피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이중으로 간 사람은 안보내고 안갔다온 사람 위주로 보내는데 여기서 공무원해외여비에 2억원이라는 얘기는 그것은 주어진 사업이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누구를 보낸다고…
정명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억이 많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분들이 빠진 사람 없이 전부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고, 또 때로는 업무상 한번도 못갔다 온 분이 있지만 업무상 할 수 없이 두번, 세번도 다녀올 수 있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빼고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61페이지에 수도권 횡성군정 광고라는 것이 있는데 광화문 지하보도하고 청량리역 광고에 내용들을 주로 뭘로 하죠?
횡성한우 홍보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횡성한우 홍보하는 것이 광화문쪽은 제가 판단할 때 맞는 것 같은데 청량리쪽은…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청량리쪽이 아니구요, 광화문하고 종로3가.
정명철 위원   여기에는 청량리역 광고라고 나와 있어요.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횡성한우는 타켓을 부촌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청량리역쪽이라고 하면 우리가 타켓을 잘못 정하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이것을 변화를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했는데 군에서는 이렇게 홍보하시고 나서 어떤 효과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도권에 3개소가 있습니다.
광화문, 종로3가, 영등포역사, 3개소가 있는데 영등포역사 부분은 아무래도 광화문이나 종로3가에 비해서 홍보효과가 저조하다고 판단되어서 금년도에는 영등포역사 있는 부분은 폐쇄를 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부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계획은 영등포역사는 폐지를 하고 딴데 홍보효과가 많은데를 물색해서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것이 되어야 할 겁니다.
어차피 횡성한우는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켓을 잘못 정하면은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신대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194페이지에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가 있는데요, 군비로 3억원의 예산이 섰는데 도비는 안 들어 갔나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도비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러면 이게 군비로 들어갔으면 강원도만들기 보다 아름다운 횡성만들기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사실은 아름다운 횡성가꾸기가 원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도에서 아름다운 횡성가꾸기를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가 되었는데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는 매년 저희가 도로부터 심사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상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는 타이틀은 크지만은 실제 어디 외지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에 쓰여진 돈입니다.
이름만 그렇게 했는데요…
신대인 위원   순수한 군비라면은 횡성만들기가 어떨까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시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15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이라고 있습니다.
2,016만원이 잡혀있는데 24부를 하는데 부수가 너무 많은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이 현행법령집은 각 실.과.소 및 읍.면에 한부씩이 다 있습니다.
실과 단위로 있기 때문에 부수가 24부가 됩니다.
김시현 위원   법령집을 각 과, 읍면에 다 비치를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이 개정될 때마다 간지가 개정이 된게 있습니다.
그 추록대 입니다.
법이 개정이 된게 책이 있으면 몇 조 몇 항이 몇 년 몇일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제로 해서 그것을 빼내고 추록을 다시 끼웁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군청 주관부서에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해서…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대한민국 법령집은 읍면 실과는 1부씩은 다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 있어야 됩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제가 추가로 한말씀만 드리겠는데 왜냐하면 동료위원 질문의 요지는 이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문화가 많이 발달이 되지 않았습니까, 공직자들도 가서 보면은 대개 법령집을 뒤적이는 것 보다는 인터넷으로 자료를 많이 구하더라구요.
저부터도.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으로다 자료를 많이 구하고 있으니까 자립도도 낮은 군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관계부서에만 이런 것을 비치하고 인터넷 활용도를 높이는게 어떤가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저희가 자치법규집이라든가 행정규칙 같은 것이 행정규칙은 301건 정도 되는데 2002년부터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정편의로 CD로 보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한민국 법령집이거든요.
그 자체에서 인정은 전자매체는 법령정보는 업무의 보조수단이지 법령집으로서의 대체의 효력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업무보조수단이지.
그래서 대한민국 법령집의 추록은 법적으로 그것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지침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생각을 달리 하겠지만 대개 보면 저 부터도 우선 찾기 위해서 책 보다도 인터넷을 접속을 많이 하니까 그런 문화가 많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업무에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저희도 직원들을 보면 전자매체를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적사무기 때문에 추록집은 반드시 법령집에 가제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58페이지에 보면 횡성군 자치법규집, 조례, 규칙 등 제작해서 3천만원이 있는데 꼭 그렇게 각 읍면에는 모르지만 실과에까지 다 있어야 되는가 하는게 의아스럽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자치법규집도 똑같은데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2002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CD로 보급을 했었는데 2006년도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그게 법적사무를 미발간했다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저희도 여태까지 안하다가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에 제작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는 CD로다 보급을 했지 발간을 안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158페이지 횡성군 자치법규집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법령연혁집 그것은 추록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신대인 위원님.
신대인 위원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국국제교류 공무원 항공료가 있는데 공무원하고 민간인도 한번 갔다 왔죠?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렇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런데 중국하고는 아직 의원교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국은 의회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거기는 대의원이라고 칭하던데요.
인민대회, 거기에 우리의 의장격인 당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인대위에서 총괄하는 부분이 입법, 사법, 행정을 전체적인 것을 다 총괄합니다.
그래서 인민회 실질적인 권한은 당서기한테 있고, 시장은 행정부에서 어떤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 집행만 하는 부분이지 정책결정이라는 부분은 인대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일본의원하고 우리 횡성군의회하고 왕래가 있었는데 또 집행부에서도 중국에 왕래하시고 의원은 왜 중국에 왕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이시죠?
신대인 위원   계획이 없는지?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것은 저희가 1년 되었습니다.
중국하고 우리가 국제교류를 맺은 것은.
그것은 앞으로의 과제로 생각을 해서 저희하고 일본은 비슷한데 중국하고 저희하고는 조금 틀린 부분이 많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과제로다 해서 앞으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자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양쪽의 합의하에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시간을 두고 중국정부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보니까요 248쪽에 용역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좀 많더라구요.
태기문화제 활성화방안에 대한 용역, 문화예술회관건립 타당성에 대한 용역, 축산분야도 보니까 한우발전전략에 대한 용역들이 있는데 이 용역에 대한 필요성은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규호 군수님께서 새로운 출발, 변화하는 횡성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내려왔던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로운 전략을 찾는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데 용역비가 부서렬로 몇군데 눈에 많이 띄고 있는데 축산같은 경우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축제의 필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을 안했단 말이에요.
안하고서는 또 용역을 주고서는 그런 발전계획을 세울려고 하는데 축산하고는 조금 틀리겠습니다마는 태기문화제도 더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고 문화예술회관 건립 같은 타당성 용역도 필요한데 특히 문화예술회관건립 타당성용역같은 것은 1억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너무 과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데 실장님 혹시 그럴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저희가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려면은 어차피 국.도비를 지원받아야만 됩니다.
우리 자체예산 가지고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도비 예산을 지원을 안받고는 건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를 신청을 하려고 하면은 우선 횡성군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안하느냐 그 용역부터 이루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자체가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50억이하는 군, 50억이상은 도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당성용역이 안나오면 투자심사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국.도비를 받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250쪽에 보면은 횡성문화관 방수공사가 있고요 문화관관리 유지보수비가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어요.
방수공사는 지난 추경때 설계비를 확정하고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나누어서 하는 이유가 있나 하고요, 방수공사가 심각한 모양이에요.
3억7천만원씩 들어가는 공사라면은 건물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 된거는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가 비만 오게 되면은 다 누수가 되어 가지고 사무실내에 물받이를 갖다 놓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가지고 방수공사만 해야 되는데 아까도 지적 했지만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면 다 들어갈거 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완공될 때까지는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지지 내년, 후년에 될거는 아니거든요.
타당성 용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문화원에서 입주된 업체가 비만 오면 물받이를 갖다 놓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정명철 위원   그러면 건물의 심각한 노후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증거인데 한 3-4년 전에도 이 방수공사를 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거는 땜질식방수공사를 했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것은 전면 방수공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벽체를 타고 오는 부분도 있고 슬라브에서 누수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정명철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신대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252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공사라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응급복구비라고 하셨거든요.
3천만원인데 이게 무슨 문화재인지 자세히…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도 지정문화재가 저희가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종 재해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문화재 훼손에 대한 응급복구비입니다.
어떤 재해가 닥쳤을 때 바로 복구하기 위해서 응급복구비조로 도 지정문화재 16개소에 3천만원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신대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윤세종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246페이지에 김관영정 무인경비 용역비가 들어가는게 있는데 김관영정이 어디에 있는거고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이거는 무인경비 캡스 시스템 용역비 입니다.
도난을 당할까봐 무인경비시설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그게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김관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왜 우리가 무인경비비를 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이게 갑천면 상대리에 있는데요 강원도지정 유형문화재입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윤세종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윤세종 위원   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도 지정문화재라는 것을 지역민도 알지를 못하는데 과연 이런 분의 영정을 용역비를 들여서 보호를 해줘야 되느냐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정문화재가 있으면은 지방분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인데 한우축제 만남의 장 행사급식비를 4,700만원을 잡으셨는데요, 어차피 한우축제예산을 10여억 경비를 들여서 행사를 치루는데 이것을 꼭 이쪽란에다가 따로 잡았어야 되나, 한우축제 관련 예산은 한우축제행사에다 다 묶어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에 6억에서는 신활력사업의 3억2천하고 군비 2억5천서 6억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 부분은 한우축제위원회 보조금으로 나가서 거기서 정산, 집행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 세우는 부분은 읍.면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축제경비에서 일부분 지원했습니다마는 읍.면에서도 부족되는 부분이 있어서 체육회의 지원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우연구회에서 지원받은 읍.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읍.면의 소머리도 축협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담당자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현실화 시켜주기 위해서 읍은 700만원, 면은 500만원을 해가지고 아예 면으로 주기 위해서 별도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읍.면예산을 세우려면은 아주 읍.면예산을 분리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한우축제예산에다가 일괄적으로 묶어서…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한우축제는 재원이 이거를 줄 수 없는 부분이, 아까도 신활력사업에서 3억5천, 군비 2억5천해서 6억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세운다고 해서 집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시현 위원   같은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을 목을 다 분리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보기에는 일치가 안되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거는 저희가 집행액이 편의입장에서 아까 한우연구회지원금도 저희가 500만원씩 4,500만원을 별도로 했습니다마는 글쎄, 이렇게 해야지 집행하기가 좋지 않을까 보는거죠.
한 뭉텅이를 하는 것보다.
김시현 위원   목 조정을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위원장 김재환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46쪽, 247쪽을 보시면은 문화예술행사관람에 1천만원이 서있고요, 그 밑에 관내 문화예술단체 지원 해가지고 3,500만원, 247쪽 맨끝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지원 해서 1,800만원이 서 있는데 문화예술행사관람은 누가 가는 거며, 문화행사에 문화원에 대해서 또 어마어마한 예산이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화예산이 서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문화예술관람은 아직 저희가 그런게 없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이 굉장히 소외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의 문화마인드를 제고시키고 문화향수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매년 도에서 주관하는 대관령국제음악회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접해 보지 못한 예술의전당이라든가 국립국악원, 세종문화회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등에서 공연하는 유명한 작품을 횡성군민한테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문화예술행사 관람으로 해서 1천만원이 예산이 된 부분이고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이라는 부분은 문화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공연하는 것을 보러가는 거고요, 밑에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은 횡성군 관내에 와서 공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또 관내 문화예술단체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 다음 단체지원은 관내에 동아리라고 할까 사진, 서예, 미술, 무용, 한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문학발표라든가 작품발표 할 때 일부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그 밑에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이 또 있지요?
그건 또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것은 문화강좌 및 체험학습 운영으로 해가지고 횡성군만 하는게 아니라 강원도 전역에서 도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문화강좌 및 체험학습 운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또 그 밑에 지방대활용 지역문화컨설팅이 있는데 지방대라면 우리 송호대학이 하나 있는데 송호대학에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 부분은 지역의 문화발전과 진흥을 위한 민간주도의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정책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 송호대학에다가 횡성군의 문화적 가치창출을 위한 컨설팅사업을 해볼까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해볼까 하는 사업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거는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균특자금에서 50%, 군비 50% 그래서 6,4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 위원   249쪽입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기획공연에 1억을 예산을 잡으셨거든요.
이게 몇 회에 어떤 방식으로 공연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이 부분은 공연을 한다고 하면은 매년 어린이날 기념해서 뮤지컬 인형극을 하고 있고요, 어버이날 기념 악극을 하고 연예인초청공연이라든가 오케스트라공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몇회 정도, 3-4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보통 저희가 어린이날 하고 어버이날은 맞춰서 하고요, 연예인초청이라든가 오케스트라공연은 보편적으로 한우축제때, 금년도에도 오케스트라 공연을 했고요, 연예인초청도 한우축제때 보통 개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아까 얘기 했던 것 하고 같은 맥락인데 한우축제하는 공연같은 것은 한우축제예산에다 같이 묶어서 하는게 좋지 않겠나, 여기도 잡아놓고 한우축제 또 따로 하니까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게 양쪽으로 갈라놓으니까 헷갈려서…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재원 자체가 균특에서 몇 프로, 군비에서 몇 프로, 이렇게 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6억이 3억5천이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부담이 있고요, 그 다음 군비 2억5천으로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부담비율 때문에 6억을 나누고 나머지는 분산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위원장님한테 거짓말 시키고 어디다 묻어놓는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김시현 위원   그 6억외에 한우축제 목을 따로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다 묶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사업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정명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지금 이것을 무료로 입장을 다 시키려고 계획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문화공간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데 혹시 이게 선심성이라고 나중에 시비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이건 매년 해 왔던 사업입니다.
정명철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정명철 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윤세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246페이지에 아까도 설명이 있었던 부분입니다마는 횡성읍에 700만원, 면에 500만원해서 4,700만원 한우축제 만남의 장 행사급식비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249페이지에 횡성한우축제 참가경비가 읍.면당 500만원씩 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건 한우연구회입니다.
윤세종 위원   그러면 이거는 순수한 한우연구회로 나가는 참가비고?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태풍문화제때 한우연구회에서 맡아서 하는 분담이 있습니다.
무료시식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가는 부분이고 금년도에는 300만원씩 지원이 됐었고요, 이거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한우축제하고 체육대회를 같이 할 때는 읍.면에서 체육대회경비에서 읍.면에서 나오시는 분들 점심문제가 해결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부터는 체육대회하고 한우축제하고 분리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읍면장님들은 읍.면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한 점심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서 새마을부녀회에서 아마 봉사차원에서 나와 가지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축협에서도 소머리는 금년도에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이 모자라서.
윤세종 위원   만남의 장 행사급식에 횡성읍만 700이고 면에는 500이란 말입니다.
횡성읍이 크니까 그렇겠지만 그렇다보니까 형평성에 대한 시비가 있을 다소의 요지도 있기는 있는데 나중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민간인국외여비가 1억인데 실장님께서 우리 횡성한우축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내년도에 일본 화우공진회를 위해서 축산농가들을 견학시키고, 또 축산농가 이외에도 우리 한우축제하고 관련된 분들이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리고 그 외에 남는 예산은 농민단체고 사회단체고 필요성에 의해서 그 예산에서 활용할 수 있는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 위원   읍.면 공통예산인데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는 횡성읍이 면적보다 조금 더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주민숙원사업도 횡성읍이 지역이 넓고 사업이 많은데 면지역보다는 조금 5천만원이라도 더 얹어 줘야 되지 않나…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래서 횡성읍은 1억2천으로 했고요…
김시현 위원   아니, 그건 소규모지역개발사업만 그렇게 배려를 했지 주민숙원사업은 그거를 안했거든요.
그래서 주민숙원사업도 그렇게 조금 더 얹어 줬으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더 한가지 덧붙힌다면은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60%-100%까지 늘려주셨는데 주민소득사업은 1억5천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른 예산은 다 올라가는데 이건 왜 안올리나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0페이지 보면은 아까 우리 정명철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 소식지발간에 우편요금이 4,320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우편요금은 소식지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배포하는 우편료인데 이 우편요금을 리장, 반장을 통해서 배포를 했으면 우편료도 덜 들고 이장, 반장님들을 일도 조금 시키시고 이장, 반장님이 더불어서 주민들도 한번 더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게 낫지 않나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옛날만 해도 세금고지서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님을 통해서, 또 반장을 통해서 이렇게 배포가 됐는데요, 지금 와서 그거를 이.반장님들을 통해서 배부를 하라고 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제 생각에는 “당신들이 나를 보기를 집배원밖에 안 되느냐” 아마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그건 도저히 저희가 판단할 때는 불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시 한번 읍.면장님과 상의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6일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하여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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