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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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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12월 20일 (수) 오전 10시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횡성군의회 의원의장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8. 7. 횡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9. 8.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9. 횡성군 행정기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 10. 횡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12. 11.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12. 횡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4. 13. 횡성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15. 14. 횡성군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6. 15.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횡성군의회 의원의장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8. 7. 횡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9. 8.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9. 횡성군 행정기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 10. 횡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12. 11.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12. 횡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4. 13. 횡성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15. 14. 횡성군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6. 15.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0분)

○의사담당 정선교   의사담당 정선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7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6명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통해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재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분중 6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7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신대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방금 변기섭 위원님께서 신대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대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대인 위원님이 제17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대인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면밀한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공공복리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좀더 폭 넓은 자료검토와 질의, 토론을 거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환 위원장직무대리, 신대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신대인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신 김재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위원장 신대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김시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신대인   정명철 위원님께서 김시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시현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시현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먼저 조례안의 면밀한 심도를 위해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가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대인   김시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신대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2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신대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의회 의원의장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대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김재환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국내여비 지급기준액 중 현지교통비를 인상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별표1의 국내여비 중 현지교통비 1만원을 2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으로 3쪽에서 5쪽까지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와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대인   김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수연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국내여비 중 현지교통비를 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여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 관련법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간에 사전 협의된 사안이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횡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10시13)
○위원장 신대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입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있어 종전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 1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5년 8월4일「공직선거법」개정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2006년 1월11일 개정된「지방자치법」에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권자의 연령도 이에 맞추어 종전 20세에서 19세로 조정되고,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1/20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따라 지방행정의 주민의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행정의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준 범위 안에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 주민이 횡성군수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6년 8월16일부터 200년 9월8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조례 제정 또는 개폐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서 주민수)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 주민이 횡성군수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참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횡성군의 경우 3만이상 5만 미만은 1,200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법개정 전.후를 비교하면은 저희 총 인구는 4만3,678명인데 그중에 19세이상 주민수가 3만5,450명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선거권이 없는 자가 120명으로써 선거권이 있는 자는 총 3만5,330명입니다.
저희가 40분의 1로 했을 경우에는 법개정 후 833명 이상만 연서하면 조례개정이나 개폐청구가 되겠습니다.
종전보다 317명이 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대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수연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선거권자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3조의3에 의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권자의 연령도 20세에서 19세로 조정되어 연서주민의 수도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개정 전 20세이상 주민 수 3만이상 5만미만은 연서주민수가 1,200명으로 주민들이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하기 위하여 연서하기가 과다한 숫자라 판단되며 법 개정 후 19세이상 연령별 주민수는 증가하였어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안 제2조에 연서의 주민수를 40분의 1이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대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횡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신대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6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좀더 상세한 검토를 위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변기섭 의원회 1인의 발의로 수정안에 제출되어 본 회기에 처리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의 대표자이신 변기섭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의원입니다.
지난 제16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위에 상정되었다가 심사보류된 횡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 안 제15조와 안 제25조제3항과의 내용일치를 위해 강원도와 횡성군에서 처리하여야 할 고충민원 대상을 명확히 분류함으로써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 제1항에 강원도에서 처리하여야 할 고충민원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횡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5조 중 각 호 외의 부문을 제2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항. 강원도에서 처리하여야 할 고충민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1호. 법령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절차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2호. 강원도지사의 예규·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3호. 강원도지사가 조사하거나 결정한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4호. 강원도지사의 처분·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5호. 기타 강원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3쪽의 수정안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횡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대인   변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간에 사전 합의된 사항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8.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횡성군 행정기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횡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신대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행정기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진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자치행정과장 이창진입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기구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실, 8과, 1단, 2직속기관, 1사업소, 의회, 1읍 8면이 되었는데 그중에 개정이 2실, 9과, 1단, 2직속기관, 2사업소, 의회, 1읍 8면이 되었습니다. 
1개과가 늘고 사업소 하나가 늘었습니다.
여러 가지 거치는 과정에서 몇 가지가 의회라든가 언론, 각 실.과.소를 수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달라진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 새주소정책이라고 도로명표시하는게 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그런게 내려와 가지고 새주소정책담당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체육시설육성이 너무 비대하다고 해서 체육시설육성을 분리하였습니다.
건설방제과에 재난관리과가 없어지면서 민방위업무를 자치행정과에 자치지원 쪽에다가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관광도시과에 보시면 도시기획이 계획으로 변경이 되었고, 축산과에 축산연구를 실.과.소 협의해서 지도로 하였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에 먼저 경영수익담당이 있던 것을 각 실.과.소 특히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담당을 축소하는 것으로 해서 없앴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다보니까 133담당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용역을 5,5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행정에서 내용을 잘 아는 우리쪽에서 심층 검토하라 해가지고 6월달부터 지금까지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개편, 미래청정이나 기업유치같은 평생교육을 한군데로 묶는 편제, 그 다음에 조직을 안정을 도모하는 조직개편, 필요한 계 축소도 많이 하고 담당별 업무량을 안정적으로 배분을 했구요,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했는데 내년도 7월에 하는건데 저희가 전국적으로 되는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6개월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했구요, 우리군만의 특성화된 횡성한우품질관리해서 축산과를 신설했구요, 자원축산폐수처리장이 청정환경사업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동안에 지금까지 조직개편을 하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오늘 의회에서 조례규칙 설명을 하면은 내년도 1월1일자로 공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원활한 의정행정 수행을 위한 횡성군의회 6급 전문위원 1인을 증원하고 청정횡성건설을 위한 사업소 신설에 따른 관련공무원 9인을 증원하는 등 지방공무원 15인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횡성군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82인에서 597인으로 하고 안 제2조제1호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571인에서 585인으로 하고, 안 제2조제2호에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1인에서 12인으로 하고, 횡성군지방공무원의 직종별, 직급별 정원을 별지와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안 부칙 제2항에는 한시정원의 정수 및 존속기한을 조정하고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도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중 “571”을 “585”로 하면, 동조제2호중 “11”을 “12”로, “582”를 “597”로 한다.
제3조중 “직속기관”을 “직속기관, 사업소”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중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총 10명입니다.
6급이 2, 7급이 5, 8급이 2, 9급이 1명입니다.
이게 한시정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기구를 신설하면서 필요에 따라가지고 몇 년 기한을 두어가지고 하는 그런 한시정원기구가 되겠습니다.
본청에는 혁신분권담당, 행정혁신담당, 소나무재선충, 복식부기담당을 2007년 6월30일 되어 있고, 2007년도 12월30일 되어 있고, 2008년도 12월30일도 있습니다.
10명에 대한 정원은 저희가 내년도에 총 정원제가 되면은 이 부분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체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 직급별 표는 총계가 총597명에서 본청이 306명, 의회사무과 12명, 직속기관 90명, 사업소가 42명, 읍이 26명, 면이 121명입니다.
정원표에 직종직급별 정원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와 13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구 정원 조정관련 소요비용 및 기대효과가 있는데 거기 늘어나는 인원이 청정환경사업소 정원승인이 9명입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을 신설해 놓고 있는 정원가지고 하다보니까 불합리해가지고 행자부에서 9명을 정원승인을 받았고, 토지관련업무가 2명,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전담인력이 1인, 의회전문위원이 1인, 교육훈련전담인원이 1인, 조직관리 전담 1인해서 총 1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15명에 대해서 6억9,300만원이 인건비의 총계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수연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정원책정의 일반기준, 제15조 정원관리, 제21조 제1항 정원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여 있어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정원의 총수를 582인에서 15인이 증가한 597인으로, 안 제2조 제1호에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571인에서 585인으로, 안 제2조 제2호에서는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1인에서 12인으로, 제3조와 관련한 횡성군 지방공무원의 직종, 직급별 정원표는 별표와 같습니다.
안 부칙 제2항 한시정원은 본청 10인으로 2007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한인 혁신분권과 행정혁신에 각 2인, 2007년 12월 31일까지 사업별 예산에 2인, 2007년 12월 31일까지 소나무재선충사업에 1인, 2008년 12월 31일까지 복식부기 기구에 3인 등 한시기구에 조직전담인력보강을 통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다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안 제2조 제1호와 제2호의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 정원의 변동내역은 청정환경사업소 9인, 토지관련 업무 2인,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전담인력 1인, 6급 의회전문위원 1인, 교육훈련 전담인력 1인, 조직관리 전담인력 1인 등 총 15인으로 본청과 직속기관 정원을 조정하여 사업소와 읍·면의 정원을 증원 자원순환센터와 축산폐수처리장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의정수행 등에 크게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행정기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다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일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 민선4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자치시대상 정립과 발전하는 미래조직을 마련하고 총액인건비제 전면 시행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선진지방자치를 앞당기는데 필요한 기구를 설치함으로써 급속히 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조직으로 꾸려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담체계 강화를 위한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안 제10조는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산업전략 및 특화사업의 구상발전을 위한 기업관광도시과의 신설, 
안 제12조는 우리군의 대표 브랜드인 한우 체계적 관리와 지속발전을 위한 축산과 신설, 
안 제15조는 민선4기 핵심과제인 미래청정법인의 조기정착과 행정혁신, 균형발전, 지역 잘살기 추진을 위하여 여유기구인 미래정책추진단을 신설, 
안 제25조는 생활쓰레기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청정환경사업소 신설, 
안 제31조는 읍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읍에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부읍장을 겸할 수 있게 명문화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고,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6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장·과장의 직급 등) ①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의 실장·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인 상하수도사업소장·청정환경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실·과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기업관광도시과, 농정지원과, 축산과, 환경산림과, 건설방재과를 둔다.
제2장 본청
제4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행정전반의 기획·조정 및 관리
2. 관·학(대학)·연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군 의회운영 지원·협의
4. 군정 주요업무의 평가
5. 예산의 편성·집행·운영 및 지도감독
6. 경영수익사업 총괄
7. 지방채발행·일시차입 및 채무부담행위
8. 회계감사, 비위공무원 조사 및 신분조치
9. 공직자 재산등록, 병역공개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10. 군정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 국내·외 교류 및 협력증진
12. 법제·소송사무의 운영관리·조정
13. 행정심판, 소청,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
14. 문화·예술의 진흥, 지역축제 총괄·지원
15. 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16. 유통관련업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기획, 예산, 감사, 홍보국제, 법제,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제5조(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창구민원처리, 사전심사청구 운영관리
2. 각종 민원서류의 수발 및 통제
3. 농지전용허가(협의), 산지전용 신고 및 허가
4. 개발행위 허가 및 사후관리
5. 지적 조사·측량, 지적공부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적측량업 지도관리
7. 지적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정보관리 및 자료제공
8. 공시지가 관리, 부동산 거래관리에 관한 사항
9.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및 관리
10. 지리정보 구축 및 관리업무
11. 건축허가 등에 관한 업무, 무허가 건축물 감독
12. 건축물공부의 관리 및 정보제공, 주택개량 등에 관한 사항
13. 공동주택 및 각종 주택의 유지관리
14. 주택건설사업의 승인, 주택행정에 관한 사항
15. 그 밖의 민원행정, 허가민원, 지적관리, 토지행정, 지리정보, 새주소정책, 건축관리, 주택에 관한 사항
제6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기구와 공무원정원의 관리
2. 공무원 임용 및 징계처리 
3. 행정구역,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회의·행사 및 의전 관리
5. 소속공무원 교육훈련 및 교양
6. 소속공무원 복무관리·후생복지, 공무원단체 관리ㆍ지원
7. 보안업무 전반
8. 주민자치센터·복지회관의 설치·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9. 각종 사회단체 육성지원, 관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
10. 국가기반보호체계사무 및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사항
11. 민방위사무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 행정사무관리 및 통계조사·작성
13.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및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4. 스포츠마케팅,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15. 공공체육시설의 설치·운영관리, 체육시설업 지도관리
16. 전산정보화,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7. 행정통신 시설장비의 운용 및 유지관리
18. 그 밖의 행정, 서무복지, 자치지원, 자료관리, 체육육성, 체육시설, 전산,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19. 그밖에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제7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금의 운용 및 관리 감독
2. 채권, 세외수입 등 지방세정에 관한 사항
3. 도세의 부과·징수
4. 세무조사, 지방세 구제 및 세무상담
5. 군세의 부과·징수
6.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
7. 지방세 체납관리
8. 공사, 용역, 구매 계약 체결
9. 물품관리 총괄
10. 세출예산 집행관리 및 회계결산
11. 복식회계의 운영 및 평가 
12. 청사 및 관용차량 관리
13. 국·공유재산의 관리
14. 그 밖의 세정, 도세, 군세, 징수, 계약, 복식회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3. 복지대상자 조사·보장결정 및 지원
4. 의료급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평생 학습·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6. 청소년 보호 및 복지증진, 향토인재 육성 및 지원
7. 소비자보호 및 저축, 유통근대화사업의 시행 및 지원 
8. 연료수급, 노정업무에 관한 사항 
9. 교통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10. 자동차관리, 운수사업, 교통편의시설 설치관리
11. 식품·공중접객업소 및 식품제조업소 지도·관리
12. 그 밖의 주민생활지원, 생활보장, 평생교육, 지역경제, 교통지원,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육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2. 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여성정책 및 양성평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4. 부녀의 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보호 및 복지증진
6. 공설묘지·납골당의 운영관리 등 장사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보호와 복지증진
8. 장애인단체 지원 및 관리
9. 조건부수급자 관리 및 자활지원사업 시행
10. 고용촉진 및 취약계층 주거복지
11. 그 밖의 가정복지, 여성정책, 어르신복지, 장애인복지, 자활고용에 관한 사항
제10조(기업관광도시과) 기업관광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유치 운영 전략계획 수립·시행
2. 기업하기 좋은 고장 인프라(기반) 구축
3. 군 기본계획의 수립
4. 경관형성·소도읍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
6. 관광계획의 수립 및 실시
7. 관광진흥 및 관광지 개발에 관한 사항
8. 군 계획시설의 입안 및 계획사업 시행 
9.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10. 그 밖의 기업유치, 도시계획, 국토이용, 기업지원, 관광진흥,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제11조(농정지원과) 농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정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
2. 농지관리
3. 지역특화사업의 추진 관리
4. 농업인 및 그 단체 육성·지도·관리
5.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
6. 농촌관광ㆍ휴양사업 개발 및 지원
7. 식량작물 생산대책 및 지원관리
8. 양곡관리에 관한 사항
9. 농자재의 원활한 공급 관리
10.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 개척
11. 농업인 정보화사업 추진
12. 직접지불제 및 농업안정자금의 지원
13. 친환경 농업사업의 육성 및 지원
14. 친환경 농산물생산 및 유통지원 
15. 그 밖의 농정기획, 농촌개발, 농사지원, 농산물판매지원, 농가소득안정, 친환경농업에 관한 사항
제12조(축산과) 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초지조성관리
3. 한우특화사업 추진
4. 축산물 유통개선 및 지도 감독
5. 친환경 축산개발 및 낙농진흥사업 시행
6.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진료
7. 한우특성화 연구ㆍ지도
8. 그 밖의 축산경영, 한우명품, 친환경축산, 가축방역, 축산지도에 관한 사항
제13조(환경산림과) 환경산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시행
2. 자연보호활동
3. 공해배출업소 허가 및 지도단속
4. 축산폐수처리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5.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6. 수질오염 관리 및 지도단속
7. 분뇨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 및 지도점검
8.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
9. 산불예방·도ㆍ남벌 단속,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보호
10. 조림사업시행 및 육림 관리
11. 군유림 재산관리
12. 공원녹지의 조성 및 유지관리
13. 그 밖의 환경기획, 환경보전, 수질환경, 산림조성, 산림보호, 산림경영, 녹지조경에 관한 사항
제14조(건설방재과) 건설방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건설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토목·건설공사의 시행 및 지도
3. 군에서 시행하는 토목사업의 조사·측량·설계와 시공검사
4. 재난대책의 수립 및 집행(재난관리, 지역협력, 복구지원)
5. 오지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
6. 풍수해 등 자연재해 저감대책 수립 및 시행
7. 하천·소하천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8. 하천·소하천 보수 등 유지·관리
9.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및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시행
10. 농촌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11.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신설·개수 및 유지관리
12. 그 밖의 건설행정, 재난관리, 지역개발, 하천관리, 기반조성, 토목에 관한 사항
제15조(여유기구) 다음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여유기구로 미래정책추진단을 둔다.
1. 청정법인 종합기획 조정 및 방침 결정
2. 행정혁신 및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3. 균형발전 및 신활력사업에 관한 사항
4.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광고물의 설치허가 및 관리
5. 그 밖의 미래청정법인, 행정혁신, 균형발전, 살기 좋은 지역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제16조(설치) 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4조제1항, 「지역보건법」제7조·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7조·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17조(소장 등) ①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보건소장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소관사무) ①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9조(설치)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연구개발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센터의 위치는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75번지에 둔다.
제20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횡성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소관사무) 센터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연구개발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2. 농업경영 개선지도
3.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및 농업인 교육훈련 
4. 농촌생활환경 개선 
5. 식량작물 및 친환경농업 육성지도
6. 시설원예 등 특용작물재배 기술지도
7. 화훼단지 육성
8. 지역특화작목 품질향상 기술연구
9. 새로운 작목 및 품종 개발 연구
10. 농특산물 가공 및 저장 기술연구
11. 그 밖의 지도기획, 인력육성, 작물환경, 소득작목, 지역특화, 자원개발, 가공기술에 관한 사항
제4장 사업소
제1절 상하수도사업소
제22조(설치) ⓛ법 제105조에 의거 군민건강을 위한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를 위한 상하수도사업소를 둔다.
②상하수도사업소의 위치는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58-1번지에 둔다.
제23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4조(소관사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상·하수도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영관리
3. 상·하수도의 신설·개축·수선 및 유지관리
4.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5. 지방상수도 취·정수장 관리
6. 수질 검사 및 관리
7. 지하수 및 온천 관리
8. 하수처리장의 운영관리
9. 그 밖의 운영, 상수도, 하수도에 관한 사항
제2절 청정환경사업소
제25조(설치)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폐기물의 수거처리를 위한 청정환경사업소를 둔다.
②청정환경사업소의 위치는 횡성군 횡성읍 학곡리 281번지에 둔다.
제26조(소장) 청정환경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소관사무) 청정환경사업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매립장 및 재활용선별장의 운영관리
2.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3. 음식물처리시설 및 소각시설의 운전 및 운영관리
4. 반입폐기물 및 부산물 처리
5. 청소행정ㆍ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
6. 환경미화원 총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7. 축산폐수처리장의 운영관리 및 실험실 운영
8.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9. 그 밖의 시설지원, 시설운영, 자원순환, 축산폐수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장 읍·면
제28조(설치) ①법 제3조제3항 및 법 제4조제3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9조(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이·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30조(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1조(부읍장) ①읍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읍에는 부읍장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읍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공무원이 겸임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주민복지과장, 관광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정산림과장, 건설도시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기업관광도시과장, 농정지원과장, 환경산림과장,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②횡성군향토인재육성을위한육성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향토인재육성을위한육성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횡성군 향토 인재육성을 위한 육성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제4항중 “주민복지과장, 관광경제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기업관광도시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자치행정과 서무진흥담당주사”를 “주민생활지원과 평생교육담당 주사”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자치행정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서무진흥담당주사”를 “평생교육담당주사”로 한다.
③횡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를 “횡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로 한다.
제8조제2항중 “총무계장”을 “총무담당주사”로 한다.
④횡성군민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서무진흥담당주사”를 “서무복지담당주사”로 한다.
⑤횡성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를 “횡성군 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내무부훈령”을 “행정자치부훈령”으로,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⑥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건설도시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⑦횡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를 “횡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담당주사”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로 한다.
⑧횡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주민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⑨횡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횡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
제2호중 “가정복지담당”을 “생활보장담당주사”로 한다.
⑩횡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횡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로 한다.
제3조1항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를 “생활보장담당주사”로 한다.
⑪횡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횡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를 “횡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제9조중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를 “생활보장담당주사”로 한다.
⑫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따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따른조례”를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로 한다.
제14조제3항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를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로 한다.
⑬횡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를 “횡성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7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중 “주민복지과장”을 각각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6항 및 제9조제1항제2호중 “가정복지담당주사”를 각각 “어르신복지담당 주사”로 한다.
⑭횡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를 “횡성군여성발전기금 설치및 관리·운용조례”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여성복지담당”을 “여성정책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주민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2호중 “여성복지담당”을 “여성정책담당주사”로 한다.
⑮횡성군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소비자보호조례”를 “횡성군 소비자보호조례”로 한다.
제24조제3항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농업정책과장”을 “농정지원과장”으로 하며, “축정산림과장”을 “축산과장”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중 “관광경제과장”을 각각 “기업관광도시과장”으로 한다.
⑯횡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를 “횡성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체육청소년업무담당주사”를 “체육육성담당주사”로 하고, 제7조제2항중 “관광경제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체육진흥담당주사”를 “체육육성담당주사”로 한다.
⑰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관광경제과장”을 “기업관광도시과장”으로 한다.
⑱횡성군농업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농업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횡성군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한다.
제7조제3항중 “축정산림과장”을 “축산과장”으로 하고, “농업정책과장”을 “농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⑲횡성군1지역1명품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1지역1명품육성조례”를 “횡성군 1지역1명품 육성조례”로 한다.
제7조제1호가목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⑳횡성군농업용수시설물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농업용수시설물운영관리조례”를 “횡성군 농업용수시설물 운영관리조례”로 한다.
제3조제3항제4호다목중 “건설도시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횡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를 “횡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항중 “건설도시과”을 “기업관광도시과”로 한다.
횡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횡성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횡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횡성군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3항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각각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재난관리담당”을 “재난관리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제5항중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담당”을 “건설방재과 재난관리담당주사” 로 한다.
횡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를 “횡성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제8호 및 동조제3항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각각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횡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횡성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2조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횡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를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청정환경지원단장”을 “청정환경사업소장”으로 한다.
횡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횡성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한다.
제6조제4항 및 제11조제2호중 “보건위생담당주사”를 각각 “위생관리담당주사”로 한다.
횡성군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토지정보 담당주사”를 “새주소정책 담당주사”로 한다.
횡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제3조의2”를 “제15조”로 한다.
제3조(실·과의 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좌란에 기재된 실·과·소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우란에 기재된 실·과·소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학구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에 관계법령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입니다.
33쪽입니다.
제안이유는 횡성군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우수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군 경비지원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보조 대상사업의 범위를 설정하고, 안 제6조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의 규정, 군세 수입액의 100분의 8이하
안 제7조 내지 제11조에는 보조금의 신청, 교부결정, 집행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제반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고 입법예고결과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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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횡성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농촌지역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7. 특화된 교육시스템의 도입 등 횡성군의 시책과 연계한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8. 그밖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
제3조(심의위원회 구성)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대상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횡성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한 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다만, 교육경비보조금의 심의시 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강원도횡성교육청교육장이 추천하는 2인 이내의 자를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자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교육경비보조금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수시회로 구분 개최한다.
②정기회는「지방자치법」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이전에 개최한다.
③수시회는 군수의 요구에 의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2. 보조사업의 타당성 여부 판단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규모
5. 그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심의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6조(보조기준액의 범위) 군수는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 경비보조 기준액을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군세수입액(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8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강원도횡성교육청교육장이 제출받아 군수에게 일괄 신청한다. 
②군수는 신청된 보조사업과 관계있는 실·과·소의 장으로 하여금 보조금 신청서와 보조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군수가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9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 보고서
4. 그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 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관리 등)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7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수연   횡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02조, 제105조, 제11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선진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등 새로운 자치시대상을 정립하고 발전하는 미래조직을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 실·과의 설치는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기업관광도시과, 농정지원과, 축산과, 환경산림과, 건설방재과 등 11개 실·과를 두며 직속기관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 청정환경사업소, 읍·면 등 행정기구를 두게 되여 있습니다.
금번 신설되는 행정기구는 안 제8조에 의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주민생활지원과, 안 제10조 기업유치 및 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업관광도시과, 안 제12조는 우리군의 대표브랜드인 횡성한우의 체계적 관리와 지속발전을 위한 축산과, 안 제15조는 여유기구인 미래청정법인의 조기정착을 위한 미래정책추진단, 안 제25조는 생활쓰레기와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청정환경사업소, 안 제31조는 읍에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읍장을 보좌하는 부읍장을 겸임할 수 있게 명문화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행정기구를 정비·보완·신설·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상위관련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횡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제11조 제6항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령 제17025호에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교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실태를 돌이켜 볼 때 체육육성지원경비 등 교육관련 경비보조금을 수년간에 걸쳐 우리군 재정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왔습니다.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이런 지원을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미래의 인재육성을 통한 우리지역의 잠재적인 발전가능성을 높이고 21세기 교육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과감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염려가 되는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과 한정된 군세수입으로는 주민들의 부담이 예견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지방교육재정을 감안하고 우리 후손들의 인재육성지원에서는 교육경비 지원에 투자할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조례안의 규정형식과 형식적체계 등 내용은 잘 갖추어 졌다고 판단되나 안 제4조 제1항에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횡성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 위원장과 위원들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 없어 차후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서 구성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읍면에도 정원이 많이 오버된 관계로 정원관계 패널티를 85억 받으셨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정규직이 1인당 3,500만원입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전체가 85억을 패널티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저희는 표준정원이 530명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나머지 인원에 대한 패널티를 받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가 뭐냐 하면은…
김시현 위원   아, 8억5천.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그 정도가 될 겁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면 지금 15명이 더 증가되면은 패널티가 더 증가할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체제가 바뀝니다.
표준정원제라고 행자부에서 530명만 정원인정을 해주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총액임금제로 시책이 바뀝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총액임금제에 대한 것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연말까지 해 주기로 했는데, 저희가 아마 행자부와 협의한게 인원이 늘어난게 우리 수준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은데 지금과 같이 늘어나는 부분이 나중에 자치단체장에 의해서 정원을 감축하는 방안, 아니면 결원을 둬서 그만큼 패널티에 대한 것을 없애는 방안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금년같이 패널티에 대한 것은 아마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총액인건비제도가 되면은 지금 각 시군, 자치단체별로 적용했던게 아마 조금 완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늘어났던 인원을 총액인건비제로 전환하면서 줄일 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네, 그 부분은 정리를 해 나가는 것으로, 다만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일부러 늘릴 수 있는 것은 쓰레기매립장 9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필요에 의해서, 정부에서 늘리다보니까 패널티는 패널티대로 저희가 먹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몇 명 안 됩니다.
의회 전문위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전국적인 단위로 단체에다 인원을 배분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김시현 위원   주민의 서비스면에서는 인원을 늘려가지고 행정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재정여건상 패널티를 많이 받아가면서까지 할 수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내년도부터는 아마 조정을 하면서 기구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임금총량제가 됐을 때 과연 직원들을 과감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한시정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2008년 12월31일로 다 끝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한시정원이 예를 들어서 복식부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정원을 늘려주지는 않고 몇 년 동안 기구를 뒀다가 나중에 폐지하는 사항인데요, 혁신분권같은 경우는 2007년 6월30일로 되어 있고 전부 틀립니다.
이게 아마 보통 1-2년정도는 기한을 더 연장해 주고 내년도에 총액임금제가 되면은 자치단체장이 이거에 대한 것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간내까지만 운영이 되는 겁니다.
김재환 위원   필요에 따라서 연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네, 그렇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을 597명으로 늘리면 약 67명이 늘어나는데 만약에 정원제도가 총액임금제가 되어도 늘어나지 않고 530명으로 됐을 때…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530명은 표준정원제때 되는거고, 저희들이 행자부나 이런데 알아 보면은 우리 정원 늘어난 부분의 근사치까지 가지 않나 판단을 했습니다.
김재환 위원   예견이 승인정원 597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그렇게 못하게 되면은 내년도에 조직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정원을 감축하든가 결원을 둬서 패널티를 먹지 않는 방법으로 가야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보니까 그전에 한번 구조조정을 할 때 정원을 많이 줄였었단 말이죠.
그래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공무원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슬그머니 인원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한규호 군수님 체제하에서 의욕적으로 일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문제는 총액인건비제가 도입이 됐을 때, 지금의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결국엔 나중에는 나눠먹어야 되는 이런 폐단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저희가 96, 97년도 조직개편 때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 "작은 정부" 이렇게 해가지고 6개월에 116명을 감축했습니다.
그 당시 정원이 524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597명으로 늘어난게 10년만에 늘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횡성군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 부분에 늘은 것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늘린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대개 늘어난거를 면밀히 살펴보면은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사회복지부분, 청정환경부분, 그런 쪽으로 계속 늘어나는 바람에 증가추세에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제를 하면서 저희들이 허리띠를 졸라 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아마 내년도 1-2월에는 행자부에서 총액임금제에 대한 인원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조직에 대한 인원감축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시대적인 변화욕구에 따라서 꼭 필요한 인원만 늘리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행정기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구설치조례는 직원들이 몇 개월 두고 고심을 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 건설방제과, 또 자치행정, 미래청정추진단에 보면은 기능이 일괄성이 없고 전에도 한 가지 업무를 갖다가 두과, 세과에서 관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구개편을 보면은 같은 건설쪽에 있는 기능이 갈라져 있는 것도 있고 체육. 예술쪽도 일관성 없이 갈라져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걸 좀…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은 문화.예술.체육분야를 한군데로 묶어야 되는데 횡성군의 여건이 예술회관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사업소 성격을 띄어가지고 같이 묶어야 되는데 횡성군 여건이 맞지를 않습니다.
체육부분 같은 경우는 도단위 직제를 놓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국에 체육이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또 건설과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재난관리과에서 나오면서 자치행정과로 민방위가 쪼개져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정리를 같이 다 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예술회관 같은게 신축이 되면은 직제가 좀 바뀌지 않나…
또 왜냐면 직제라는 것은 완전하다고 할 수 있는게 아니라 항상 조직은 바꿔가면서 자치단체에 맞게끔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편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번에 또 모순된 점을 찾아가지고 하는데 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기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각 실.과.소에 있는 업무는 전부 미팅을 해가지고 실과별로 받아가지고 다시 줘서, 잘못된 부분은 다시 나누어서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김시현 위원   노력을 하신거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별로 일괄성이 없다 보면은 과에서 서로 떠넘기기식 행정이나 나몰라라하는 관계가 있을 것도 같고, 또 잇점이 있는 것은 서로 하려는 경쟁심리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체계적인 무언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여기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실과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같이 조정을 해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방금 우리 김시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과장님께서 잘 숙지하셔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담당을 맡겨서 업무분장을 완전히 해결 하시도록 부탁드리면서 횡성읍의 총무계장이 부읍장을 겸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아, 제가 그 설명을 빠트렸는데, 옛날에 부읍면장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원인정은 안해 줍니다.
그런데 읍면까지는 총무계장이 부면장을 겸임을 해야 하는데 지금 강원도에서 영월인가 어디 한군데가 하고 있는데가 실효성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부읍면장을 총무계장이 겸임하다보니까 총무계장이 전부 나이 많으신 분들이 가게 되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다만 횡성읍 같은 경우는 2만명을 육박하다보니까 총무계장 역할을 새롭게 정립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횡성읍의 2만명 인구를 뭔가, 지금 읍장님도 다쳐서 출근하십니다마는 그런 공백같은 여러 가지 부분을 부읍장으로, 정원이 늘지는 않습니다마는 총무계장이 대행을 해서 읍 살림을 해 보는게 어떠냐 하는 제도를 바꾸는 안이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러면 그게 총무계장을 겸직하는 겁니까?
총무계장이 부읍장을 겸직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제가 볼 때는 총무계장이 겸직을 하는데 대부분 부읍장이라고 부르겠죠?
김재환 위원   명칭이 명패 자체가 부읍장이면 부읍장, 이렇게 해야지 총무계장 해놓고 부읍장으로 부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겸임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거를 불러야죠.
부읍장 명패를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러니까 부읍장이 총무계장을 겸임한다 라고 되어야지…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조례에는 그렇게 해놓고요 안에 읍에서 운영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야죠.
김재환 위원   부읍장이 총무계장을 겸임한다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도표에 보면은 5개면에는 재무담당이 빠져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재무담당을 하기로 겸임이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이게 옛날에 재무과의 업무가 많이 이번에 올라오면서 세무직을 본청으로 끌어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게 횡성읍이라든가 우천, 둔내, 공근 같은 경우는 조금 많아가지고 옛날에 놔둔게 있습니다.
다만 읍면조직 구상을 하면서 읍면거를 보시면 복지계를 없애면서 주민생활담당을 하는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행정직을 본청에서 인력을 좀 빼가지고 읍에다가 조금 부족한데는 충당하는 안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재무가 있는데가 횡성, 우천, 둔내 공근이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군에서 업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재무업무를 군에서 일괄해서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네, 오래됐습니다.
없어진지가.
김재환 위원   없어진지는 오래 됐어도 어쨌든 면에서 재무담당을 하는 총무에서 본다거나 어디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재무계가 있는데는 재무계장이 있고 총무계에서 직원한사람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횡성한우가 명품화가 되면서 금년도 횡성한우축제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잘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한우의 지속적인 발전을 강구하기 위해서 축산과에 1개 담당이 늘어났죠?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그렇습니다.
윤세종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한우와 더불어서 성장해 오고 발전해 온게 우리 횡성더덕입니다.
그래서 횡성한우, 횡성더덕이 같이 지금까지 공존해서 왔는데 농업기술센타 안에 더덕연구담당제를 하나 두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농업기술센타가 소유하고 있는 센터뒤에 포장을 연구포장으로 해서 더덕을 연구해서 확대재배를 시키고 그로 인해서 더덕농가가 더덕축제를 준비하고 있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지도적인 측면에서는 더덕연구담당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센터에서 게르마늄더덕을 개발해서 특허를 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허까지 냈으면 그것을 연구해서 농가에 보급시켜야 되는데 지금 보급시키지 않고 사장시켜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연구. 개발해서 농민한테 소득으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타안데 더덕연구담당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먼저 의회에서 더덕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센터소장, 농정지원과장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덕담당을 하는게 해당 과장님들이 직원하나만 있으면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먼저 의회에서도 그런게 있어서 아직 군수결심은 안 맡았습니다마는 농정과에다가 인력을 한사람 더 지원해서 더덕을 담당할 수 있게, 이런 방법으로 몇 가지를 검토하다보니까 농정지원과장이나 센터소장 입장에서는 담당까지는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인력지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8%라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8%범위.
김재환 위원   8% 범위안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8% 안에는 고등학교도 들어가 있는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네, 그렇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런데 교육장이 우리군에다가 지원을 요청해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여기 7조에 보시면은 교육청 관할이 중학교까지인데 고등학교는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청은 중학교까지 고등학교는 군에다가 내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럼 고등학교는 막바로 교육청을 안거치고…?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일단 8%범위 내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전체를…
김재환 위원   고등학교는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각각…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보면은 고등학교가 교육청 관할소관이 아닙니다.
김재환 위원   어려움이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네, 그렇습니다.
김재환 위원   이 8%안에 체육지원경비나 이런거, 급식지원도 앞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들어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8% 범위내에 지원을 못주는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소년체전 나갈 때 경비,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조례에 있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부터 보면은 교육경비가 4.9%정도, 4억6천만원정도 지원했고요, 체육육성지원비 그게 1억4,900만원, 전부 합치면 2004년도에는 6억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는 6억4,700만원, 금년도가 6.5%정도 6억5,800만원 교육경비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8%범위가 돼야지만 우리가 지금 100억으로 봐가지고 8%정도가 돼야 되지 않느냐 판단을 했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럼 8% 정도 되면 체육경비도 넣을 수 있다는 얘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체육육성지원금에 대한 것은 별도입니다.
김재환 위원   거기 예를 들어서 다목적교실이나 체육관 짓고 하는 것은 지원이 되고요, 소년체전 나가고 이런거는 조례상에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체육경비도 1년에 만만치 않게 나갈텐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경비 지원한게 2005년도에 1억4,900만원, 2005년도에는 1억7,100만원, 금년도는 2억1,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김재환 위원   급식지원도 별도로 나가면 얼마나 나갈 계획으로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학교급식지원조례를 먼저 제정을 해놓고 금년도 각 시군의 추세를 따르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왜냐면 타시군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일단 급식경비지원조례는 통과를 했는데 조례만 제정이 되어있고 예산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아마 별개로 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재환 위원   지금 8%가 되면은 금액으로 9억입니다.
그리고 또 체육경비 2억 플러스 알파 하면은 11억 얼마…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그런데 교육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6%를 세워 놓으면은 경비지원조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그냥 주는 것만 해도 6%범위이기 때문에, 먼저 군수님도 이거를 입안을 하면서 6% 범위를 그냥 하면은 지원조례 없이도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0%, 8%, 6% 3개안을 가지고 있다가 8%로 일단 이번 조례에 올렸습니다.
거기 보면 6조에 보시면은 100분의8 범위안이라고 했는데 범위가 '이하'라고 표현이 될 겁니다.
지원을 할 수 있는게 꼭 100분의 8을 주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범위가 이하입니다.
김재환 위원   여기 체육경비하고 급식경비가 빠진 상태에서 100분의 8이니까 사실은 그거까지 다 넣으면은…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9억 정도 되겠죠?
김재환 위원   8%가 9억이니까 두 가지 합쳐서 18억이면 어마어마한 액수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어마어마 하지는 않습니다. 
김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솔직한 심정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육에 투자하는 만큼 득이고 아끼는 만큼 손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횡성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해 주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 인재들이 외지로 유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초등학교, 중학교는 할 수 없이 여기서 다닐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는 원주나 외지로 유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교육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은 마땅한데 문제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8항에 보면은 ‘그밖에 횡성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개선사업’ 인데 그 범주내에 우리가 체육분야에 지금까지 지원했던 것, 그 다음에 학교급식 예산을 포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체육경비지원은 저희가 교육청으로 체육계를 통해서 보조사업으로 준 사업인데요, 이런거 말고도 그 밖에 새로운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게 있기 때문에 그밖에 로 표현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학교급식은 조례를 별개로 봐야죠.
정명철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게 2007년도 교육경비보조 현황하고 그 다음에 체육 관련된 보조금, 이런 거를 합친 이후에도 읍면장님들이 지역 위원들이 학교에서 부탁을 하면은 관내에 있는 학부형입장, 학생들입장 모든 것을 고려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게 있단 말이에요.
각 읍면별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합친다고 하면은 이 8%가 굉장히 많다고도 생각이 될 수가 있고 또 아니면 전자에 말씀드렸던 교육여건 개선 차원에서는 필요하다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딜레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고등학교 하고 중.고등학교를 이원화시켜 버림으로써 어떻게 하면 고등학교 하고 교육청하고의 각이 설수가 있어요.
서로 예산을 많이 가져가려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운영상의 문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뭐냐면은 8%가 됐을 경우에 이 안에다가 지원내역에 포함이 됐으면 다른 문제가 없는데 체육시설경비지원은 상위법에 주라는게 없어요.
그거는 빠져나가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말씀드린 급식관계, 이런 부분도 제외가 되다보니까 지원이 8%이상 가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교육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8%정도가 돼야 되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정명철 위원   어제 본 위원이 군지부 2층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토론회가 있어서 거기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학부모들은 굉장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알고서는.
그래서 결국은 값이 싸면서도 양질의 급식을 원하고 있는데 또 지방자치단체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직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선례가 전무하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각 시군이 지금 한데가 많습니다. 
저희도 타시군도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급식부분에 대해서만.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의 변수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조심스럽게 접근할 부분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5시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대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행정기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이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신대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재무과장 원팔연 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입니다.
종전 감면조례상 일부 조문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일부 법률명칭을 수정하며, 감면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은 안 제15조의2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에 대한 조문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0조에는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범위를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에서 재산을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까지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에 대한 기한규정을 폐지하고 공근농공단지를 추가하였습니다.
2003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시 별장에 대한 적용기준 완화로 감면효과가 반감되었고, 주택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어 감면기한 연장이 불필요하므로 현행 제31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18조, 제33조 별지 제2호서식에는 법률명칭 및 조문 자구를 신청하고 감면신청 결정통지에 대한 공통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항에는 감면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중 “제7조”를 “제7조 및 제9조”로 한다.
제15조의2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감하여 산출한 자동차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중 “「철도법」제76조”를 “「철도안전법」제45조”로 한다.
제19조의 제목중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을 “시장정비”로 하고, 동조 각 호외의 부분중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로, “시장재개발·재건축”을 “시장정비”로 하며, 동조제1호 및 제2호중 “시장재개발·재건축”을 각각 “시장정비” 로 한다. 
제20조 본문중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를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로 하고,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을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로 한다.
제25조 각 호외의 부분 중 “2001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를 “대체입주”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 같이 신설한다.
3. 공근농공단지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항 본문중 “별지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뒷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수연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조문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법률명칭을 수정하며 부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감면적용시한을 연장하는 등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5조의2는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으로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에 대한 조문해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25조는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해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대체입주 기한규정을 폐지하고 묵계, 우천농공단지에 이어 공근농공단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행 제31조는 별장에 대한 감면으로 2003년 12월 「지방세법」개정 시 별장에 대한 적용기준 완화로 감면효과가 없고 주택경기가 회복되어 감면기한 연장이 불필요하여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철도안전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일부개정하는 사항인 만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2001년 12월 31일까지인데 5년간 중간에 이게 그냥 있었나요?
○재무과장 원팔연   거기 되어 있는 것처럼 2001년 12월31일까지만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는 감면을 해 주지 못했습니다.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김재환 위원   뒷장에 보면은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고 했으니까 감면을 안해 주신 겁니까?
43페이지 맨 끝에 부과 또는 감면하여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그랬으니까…
○재무과장 원팔연   이것은 이번에 감면될 경과조치인데 이 부분은 도세 같은 경우는 12월 31일까지 금년도, 계속 근거조항이 있었는데 군세는 감면조례안에 2001년 12월 31일까지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세와 군세간에 형평이 맞지 않는다, 도세는 감면해 주고 왜 군세는 감면해 주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5년동안 감면을 못받은 상태에서…
○재무과장 원팔연   못 받았습니다.
김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횡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5시30분)

○위원장 신대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관광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관광경제과장 권형석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횡성군체육진흥기금의 관리, 운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동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물론, 현행 조례의 시행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지역사회 체육진흥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금은 설치근거를 안 제2조에서 마련하였고,
기금의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일정액을 출연하여 계상할 수 있게 안 제3조제2항에서 정하였고,
기금사용의 범위를 횡성군체육회의 사업 및 활동,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체육대회 출전입상자에 대한 격려금으로 확대하는 것을 안 제4조에 수록하였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위원 10인 이내의 구성,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 간사 및 위원의 회의 참석수당 등을 안 제6조 내지 9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제118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를 적용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안 제10조제3항에 다루었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할 서류를 안 제12조에 규정하였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일반회계의 예와 
「횡성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안 제13조에 수록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횡성군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횡성군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지역사회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의 설치와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육진흥기금의 설치)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횡성군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횡성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밖의 수입금
②군수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횡성군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일정액을 계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사용)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동 목적에 사용한다.
1. 횡성군체육회의 사업 및 활동
2.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3. 체육대회 출전 입상자에 대한 격려금
4. 그밖에 군수가 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기금은 목적 사업 또는 활동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하되,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기금은 횡성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에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안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체육진흥·재정업무 담당 실·과의 장
2. 체육분야 관련 대학교수 및 체육단체의 임직원
3. 체육분야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체육인
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체육육성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횡성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등)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자치행정과장
2. 기금출납원 : 체육육성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안을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횡성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횡성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6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수연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현행조례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조 제2항에서는 기금조성의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일정액을 출연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체육대회 출전 입상자에 대한 격려금 등 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 수당 등을 정한 규정이며,
안 제13조는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예와 「횡성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기금관리 운용의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보면 기금의 사용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거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닌가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물론 저희가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여 향후 목표하는 10억이상의 기금이 설치될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조례에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54페이지에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이라고 했는데 세계수입이란 뭔 뜻입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순세계라든지 예산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이러면 남아서 넘어오는 금액, 세계현금은 예산상에 현금의 수입, 지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계연도에 있는 현금을 세계현금이라고 저희가 용어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78조에 보면 한 회계연도내에 한해에 세입과 세출을 통털어서 세계현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11조에 보면 ‘기금운용관 자치행정과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구개편 끝난 다음에 사용하실려고 이렇게 해 놓으신 건가요?○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종전에 저희가 지난번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되어서 이번 조직개편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조정을 해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횡성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15시50분)

○위원장 신대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건설도시과장 송요원입니다.
횡성군기반시설특별회계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 징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횡성군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동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조례로 정하고, 동법에서 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 일반회계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특별회계의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기반시설부담금의 자치단체 귀속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규정하되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이 자치단체 귀속분은 법 제5조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횡성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동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횡성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횡성군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횡성군 귀속분 
2. 국가의 출연금·보조금 또는 융자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2.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4. 기반시설부담금의 횡성군 귀속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6조(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제한) 횡성군수는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개별공시지가 평균의 고시방법)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의 횡성군 평균에 관한 고시는 군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되, 횡성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제8조(운영 및 관리)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수연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제정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여 있으며,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국가에 100분의 30이, 지방자치단체에 100분의 70이 각각 귀속되고 부과대상은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되여 있습니다.
요즘 어려운 농촌과 지방경제를 볼 때 농축산 관련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농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따른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관련법에 따라 설치되고 규정형식과 형식적체계 등 내용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횡성군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6시00분)

○위원장 신대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청정환경지원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입니다.
횡성군폐기물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쓰레기 배출방법을 개선하고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련규정을 반영하며,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정쓰레기, 사업장쓰레기,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정의를 알기 쉽게 정비하였고,
안 제4조제5항, 제6항에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 집수리 등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별도 제작, 공급하는 전용마대에 담아 배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청결유지를 위해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을 20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준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에 쓰레기봉투 및 전용마대의 색상을 쓰레기의 종류, 성상별로 구분 하였습니다.
일반용 봉투는 연분홍색(가연성), 흰색(불연성), 재사용 봉투는 하늘색, 공공용 봉투는 청색, 전용마대는 황색으로 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5항에 쓰레기봉투 및 전용마대의 제작사양을 규칙에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제2호에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표지판 부착규정을 규칙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2항, 제3항에 판매소 지정취소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지정취소시 판매소 지정표지판을 회수하고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횡성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횡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쓰레기"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이하 “생활폐기물”이라 한다)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쓰레기"라 함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가구류, 가전제품류등 개별개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작·공급하는 쓰레기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그밖에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재이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물건을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종류별·성상별로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그밖에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횡성군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쓰레기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타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로 분리하여 각각의 쓰레기봉투에 담아 상단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쉽도록 투명한 봉투에 담아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대형폐기물은 규칙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깨진 유리·깨진 형광등·깨진 도자기 등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과 이사·집수리·정원손질 등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은 군수가 제작·판매하는 별도의 전
용마대에 담아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운반과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일몰 후 일출 전(20:00~익일 06:00)에 배출하여야 한다.
⑦군수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또는 수거요일·배출장소·배출용기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 안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같은 내용을 기록한 환경달력을 제작·배포하거나 횡성군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생활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모두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가연성, 불연성)·재사용 봉투(1회용 비닐봉투 등의 포장봉투로 사용 후 쓰레기봉투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 규격으로 제작한 봉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 또는 재사용 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
를, 공공용 봉투에는 하천·도로변가로·골목길 등에 대한 기관·단체 또는 주민의 자연정화활동·공동청소행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②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 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마대는 폴리프로필렌(P·P)으로 한다.
③쓰레기봉투 및 전용마대의 색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용 봉투 중 타는 쓰레기(가연성)를 담는 봉투는 연분홍색으로, 안타는 쓰레기(불연성)를 담는 봉투는 흰색(반투명)으로 한다. 다만, 10리터·20리터의 용량에 대하여는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불투명한 색깔로 할 수 있다.
2. 재사용 봉투는 하늘색으로 한다.
3. 공공용 봉투는 청색으로 한다
4. 전용마대는 황색으로 한다.
④쓰레기봉투 및 전용마대의 크기, 용량, 두께 및 묶는 끈의 규격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⑤군수는 쓰레기 처리방법의 개선 등 필요한 때와 재활용가능폐기물 등의 수거를 위하여 쓰레기봉투의 재질·크기·색깔 등을 달리한 봉투를 제작·활용할 수 있다.
제7조(쓰레기봉투 등의 제작 등) ①쓰레기봉투(전용마대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횡성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횡성군 명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쓰레기봉투에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광고대상업체 선정은 전국으로 하고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로서 결정하며, 광고료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 봉투·재사용 봉투 및 전용마대(이하 “일반용 봉투등”이라 한다)는 군수가 지정하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 라 한다)에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쓰레기봉투 판매자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일반용 봉투등을 판매소에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군수는 금융기관·청소대행업체·민간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공공용 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배부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자연정화활동·공동청소행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주민 또는 기관단체가 공공용 봉투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판매소의 지정) ①쓰레기봉투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판매소를 지정받아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를 지정함에 있어 당해 장소에서 쓰레기봉투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판매자의 준수사항)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 
(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판매자는 일반용 봉투등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규칙에서 정하는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가 직접 구입한 일반용 봉투 및 전용마대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②판매자는 군수 이외의 자로부터 제1항제3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용 봉투등을 매입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제11조(판매소 지정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가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일반용 봉투등을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자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 봉투 및 재사용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하고,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전용마대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횡성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정사항을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일반용 봉투를 구입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을 포함한다)
3. 그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장소에서 청소비가 포함된 입장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무료로 일반용 봉투를 지급하거나 쓰레기 수거·처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4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주민과 폐기물처리업자간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수수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제1호 외의 자로서 군수가 정하는 자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권한위임) 군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쓰레기봉투 판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판매한 쓰레기봉투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적합한 일반용 봉투로 본다. 
73-77쪽은 별표로서 73쪽의 별표1은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이고요, 별표2는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입니다.
77쪽의 별표3은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방법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청정환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팔연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해진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며 폐기물관리 관련법 등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횡성읍 학곡리에 소재하고 있는 환경자원수집센터가 금년부터 가동되면서 그동안 현행조례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 제4조 제5항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 집수리 등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별도 제작한 전용마대에 담아 배출하고, 제6항에서는 청결유지를 위해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준수를 규정토록 하여 배출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쓰레기봉투 및 전용마대의 색상을 쓰레기의 종류, 성상별로 구분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시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행조례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문제점 및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것이며 상위관련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1쪽 12조에 보면은 2항에 대형폐기물의수수료는 별표에 나열해서 정해버렸어요.
그런데 3조3항에 보면은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횡성군의회 의결을 거쳐서 그 결정사항을 주민에게 공고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쓰레기봉투판매가격도 미리 별표와 같이 정하지 않고 다시 3항에다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대형폐기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명철 위원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아예 별표에 조례로 정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쓰레기봉투판매가격도 횡성군의회 의결을 거칠 필요 없이 조례안에다 넣는 것이 편리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구분를 해 놓으신건가 하고…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그런거는 아니고요, 쓰레기봉투는, 조례가 끝난 다음에 별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수시로 인상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이 99년에 한번 올리고 그후로 7년 동안 인상을 못했습니다.
주민부담률관계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보다도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 의결을 받는게 조례를 개정하기보다는, 조례를 개정하려면 입법예고기간이라든가 주민의견수렴 등등 기간이 소요되는 것도 있겠고요, 주민생활과 밀접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삽입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전부터 의결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켜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명철 위원   행정적인 번거로움, 또 그때그때의 가격인상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해야 돼야 할 사항이라 구분을 지어놨다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되겠지요?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대인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신대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입니다.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돗물 생산원가 상승과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용 인상 등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각종 공사비용 인상에 따라 상수도 요금 및 급수공사 관련 시설분담금 등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하고, 요금 등의 감면규정을 세분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급수공사 신청시 납부하는 시설분담금의 인상률을 별표1과 같이 구경별로 19.2% 인상하고 상수도 업종별 요금의 인상률을 별표 2와 같이 평균 19.2% 인상하며 급수장치 손료를 별표4와 같이 19.2% 인상하고 요금 등의 감면기준을 안 제45조 및 별표 6과 같이 신설하여 세분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2006년9월11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였고 9월27일부터 10월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중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요금 등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표6의 감액기준에 의하여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의 누수로 인하여 요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었을 경우
2. 공익상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제26조 각 호외의 부분·제31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제3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제3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제48조 각 호외의 부분·제49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23조제1항ㆍ제24조제5항·제26조제6호·제27조제2항·제43조제1항ㆍ제51조 본문·제52조제2항·제53조제5항·제55조중 “기타”를 각각 “그 밖의”로 하며, 제1조·제26조제2호·제36조제1항제3호·제48조제1호 및 제12호ㆍ제54조제1항중 “기타”를 “그밖에”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수도요금의 적용시기) 제33조제1항과 관련하여 별표 2의 업종별 상수도요금, 제39조제2항과 관련하여 별표 4의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여는 2007년 1월분 상수도 요금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 처리중인 급수공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내역이 되겠습니다.
89쪽은 업종별요금표가 되겠습니다.
90쪽은 급수장치 손료가 되겠습니다.
91쪽은 수도요금 감면기준이 되겠습니다.
92쪽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93쪽-94쪽은 관계법령발췌서로 첨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팔연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돗물 생산원가와 광역상수도 정수비용 등 각종 공사비용 인상에 따라 상수도요금과 급수공사관련 시설분담금을 점차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하고 그동안 수용가의 고의가 없고 과실이 아닌 지하의 누수로 인하여 과도하게 요금이 부과되여 어떠한 구제할 수 없는 구체적인 제도적장치가 없어 민원이 야기된 것에 대해 민원처리 차원에서 동 조례 제45조에 요금 등의 감면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따라 금년 1월 업종별 인상된 바 있으나 현실화 요금에 미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금번에 인상하는 것으로 동 조례 제20조 제1항 관련 시설분담금은 구경별로 19.2%인상, 제33조 제1항 관련 업종별 요금의 인상은 평균 19.2%인상하는 것으로 가정용은 16.7%, 업무용은 18.9%, 영업용은 18.7%, 욕탕용은 19.2%, 전용공업용은 19.4%를 각각 인상하는 것입니다.
제39조 제2항 관련 급수장치손료는 19.2%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상수도요금을 주민들의 가계부담을 고려하여 크게 인상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도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수도요금체계를 확립하고 시설의 정비, 확충 및 수도에 관한 기술향상의 노력이 요구되어 금번 인상하는 것은 타당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되여 있으며, 또한 우리군 재정상황을 고려해 볼 때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으며 개정내용이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자 여러분! 
오늘 17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는 12월21일 14시에 개의하겠으며 그동안의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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