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12월 21일 (목) 오후 14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심사보고서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심사보고서작성의 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신대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제17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시현 위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는 지난 제16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되어 금번 변기섭 의원 외 1인으로 수정발의 된 횡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11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12월 19일 제17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12월 2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신대인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발의 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상정된 조례안 11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3쪽부터 9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의 조례안 심사의견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횡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168회 임시회 조례심사특위에서 안 제25조 제3항에서 언급한 규정과 안 제15조의 상호 조문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심사가 보류되었던 것을 이번 정례회에 변기섭 의원 외 1인이 수정발의 하였고, 수정안으로는 고충민원을 명확히 분류하기 위해 안 제15조에서 횡성군에서 처리하여야 할 고충민원 외에 강원도에서 처리하여야 할 고충민원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업무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횡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행정에 주민의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행정의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에 대비하여 우리군 재정여건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직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통하여 일하는 조직, 발전하는 미래조직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선진 지방자치 구현과 급속하게 변화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공하고자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횡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관내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미래인재 육성과, 21세기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력수준 향상과 인성교육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조문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감면 적용시한 연장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횡성군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횡성군체육진흥기금의 운용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횡성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에 대한 운용과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토록 규정함에 따른 것으로 향후 회계운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횡성군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련규정을 반영하고 현재 운영상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며 생활쓰레기의 적정한 관리로 환경보전과 군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돗물 생산원가 상승과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용 인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수도관련 요금을 인상하여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인 만큼 인상요인에 대한 철저한 홍보를 통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상정된 조례안 11건에 대하여 위원 모두는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심사된 조례안 모두가 향후 군민의 복리증진과 횡성군의 발전에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는 지난 제16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되어 금번 변기섭 의원 외 1인으로 수정발의 된 횡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11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12월 19일 제17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12월 2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신대인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발의 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상정된 조례안 11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3쪽부터 9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의 조례안 심사의견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횡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168회 임시회 조례심사특위에서 안 제25조 제3항에서 언급한 규정과 안 제15조의 상호 조문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심사가 보류되었던 것을 이번 정례회에 변기섭 의원 외 1인이 수정발의 하였고, 수정안으로는 고충민원을 명확히 분류하기 위해 안 제15조에서 횡성군에서 처리하여야 할 고충민원 외에 강원도에서 처리하여야 할 고충민원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업무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횡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행정에 주민의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행정의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에 대비하여 우리군 재정여건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직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통하여 일하는 조직, 발전하는 미래조직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선진 지방자치 구현과 급속하게 변화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공하고자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횡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관내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미래인재 육성과, 21세기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력수준 향상과 인성교육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조문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감면 적용시한 연장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횡성군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횡성군체육진흥기금의 운용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횡성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에 대한 운용과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토록 규정함에 따른 것으로 향후 회계운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횡성군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련규정을 반영하고 현재 운영상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며 생활쓰레기의 적정한 관리로 환경보전과 군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돗물 생산원가 상승과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용 인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수도관련 요금을 인상하여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인 만큼 인상요인에 대한 철저한 홍보를 통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상정된 조례안 11건에 대하여 위원 모두는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심사된 조례안 모두가 향후 군민의 복리증진과 횡성군의 발전에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대인 김시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