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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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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12월 22일 (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2. 1. 횡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3. 2.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5. 4.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횡성군 행정기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6. 횡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8. 7.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9. 횡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11. 10. 횡성군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 11.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12. 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14. 13. 치악권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
  15. 14.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결정안
  16.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횡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3. 2.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5. 4.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횡성군 행정기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6. 횡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8. 7.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9. 횡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11. 10. 횡성군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 11.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12. 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14. 13. 치악권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
  15. 14.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결정안
  16. 15. 회의록 서명의원(김시현, 정명철 의원) 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횡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2.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횡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4.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횡성군 행정기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횡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7.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횡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횡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10. 횡성군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김춘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2항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횡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제4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횡성군 행정기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6항 횡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제7항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횡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9항 횡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10항 횡성군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11항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2월20일부터 12월21일까지 2일동안 제17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설명과 질의, 토의를 거쳐 합의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대인   제17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대인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는 지난 제16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되어 금번 변기섭 의원 외 1인으로 수정발의 된 횡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11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12월 19일 제17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12월 2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에 김시현 위원을, 위원장에 본위원을 선임하였으며, 발의 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상정된 조례안 11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3쪽부터 9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의 조례안 심사의견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횡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168회 임시회 조례심사특위에서 안 제25조 제3항에서 언급한 규정과 안 제15조의 상호 조문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심사가 보류되었던 것을 이번 정례회에 변기섭 의원 외 1인이 수정발의 하였고, 수정안으로는 고충민원을 명확히 분류하기 위해 안 제15조에서 횡성군에서 처리하여야 할 고충민원 외에 강원도에서 처리하여야 할 고충민원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업무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횡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행정에 주민의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행정의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에 대비하여 우리군 재정여건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직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통하여 일하는 조직, 발전하는 미래조직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선진 지방자치 구현과 급속하게 변화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공하고자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횡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관내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미래인재 육성과, 21세기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력수준 향상과 인성교육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조문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감면 적용시한 연장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횡성군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횡성군체육진흥기금의 운용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횡성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에 대한 운용과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토록 규정함에 따른 것으로 향후 회계운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횡성군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련규정을 반영하고 현재 운영상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며 생활쓰레기의 적정한 관리로 환경보전과 군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돗물 생산원가 상승과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용 인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수도관련 요금을 인상하여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인 만큼 인상요인에 대한 철저한 홍보를 통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상정된 조례안 11건에 대하여 위원 모두는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심사된 조례안 모두가 향후 군민의 복리증진과 횡성군의 발전에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환   신대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변기섭의원 외 1인의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행정기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12. 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10시14분)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윤세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   윤세종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횡성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공무국외여행의 허가권자를 의장 으로 하며 안 제4조에서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설치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무국외여행의 심사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회의규정과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들에 대한 실비변상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여행계획서 및 여행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표준안은 10쪽의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쪽의 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초청된 경우
  2호.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호.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호.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 하는 경우
  5호. 기타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항.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소속 의회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횡성군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항.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항.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항.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된 분야에서 이직하거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하고 후임위원을 새로 위촉하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항.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호.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2호.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3호.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⑥항.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다음의 각항과 같다. 
  ①항.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 시찰·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되어야 한다. 
  ②항. 여행인원은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여행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항.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하고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항. 방문지역의 사정,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방문시기를 선택하되, 의원 임기 중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⑤항.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여행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①항.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항.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이 된다.
  ③항.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실비변상)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여행계획서 제출)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여행보고서 제출)
  ①항.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항.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환   윤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수연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본 규칙안의 제정배경은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과 관련 각종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본래의 연수에 맞지 않는 외유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지방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 공무국외여행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여행의 범위를 안 제3조는 허가권자를 의장으로 정하였고, 안 제4조는 여행심사위원회 설치규정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여행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여행 시 별다른 저항 없이 의정활동 수행과 선진의정을 펼치시는데 필요한 규칙이라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본 안건은 의원님들간에 사전 합의된 사안이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치악권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 

(10시25분)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치악권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기에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기획감사실장 오형각입니다.
치악권협의회규약 전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업도시.혁신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원주시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양 자치단체간 교류.협력 등 광역적 행정협의의 필요성을 상호간 인식하고, 이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지난 2002년 1월 횡성군과 원주시간 제정 고시된 치악권행정협의회 운영규약의 내용을 수정.보완 개정하여 동반성장의 추진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양 지역의 동반성장”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 협의회 사무소를 원주시에 두고 안제4조에서 협의회장의 임기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협의회 기능에 상호발전을 위한 공통현안 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치악권행정협의회 전부개정규약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치악권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원주시와 횡성군이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양 지역에 광역적으로 관련된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하고, 상호교류.협력 및 양 지역간의 동반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치악권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소위치) 협의회의 사무소는 원주시에 둔다.
제3조(구성) 협의회의 구성은 원주시와 횡성군으로 한다.
제4조(협의회장의 직무와 임기) ①협의회는 회장 1인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장은 원주시, 횡성군의 순에 의한 회의 개최지의 시장.군수로 하고,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자치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5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하되 회의장소.일정 등은 위원의 합의에 의한다.
  ③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위원은 협의 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협의안건을 제출받은 회장은 실무위원회에서 사전에 안건을 검토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검토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안건을 위원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⑥협의회는 협의기구로서 제출된 모든 안건은 합리적이고 발전적으로 협의하고 처리한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양 자치단체 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공동사업의 개발 추진 및 협력
  2. 상호간 친선도모와 이해증진
  3. 민간단체 교류 촉진 및 관련사업의 지원
  4. 상호 발전을 위한 공통현안 처리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
  6.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7. 도로의 신설 및 확.포장
  8. 버스노선의 신설, 변경 및 폐지
  9.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10.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11. 자원의 개발?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12. 경계지역 인근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13. 행정정보 및 기술의 교환
  14. 그 밖의 광역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자료제출요구) 협의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사무처리) ①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광역행정업무 총괄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회의개최지 광역행정업무 총괄 담당주사로 한다.
  ③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①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개최지 광역행정업무 총괄 부서장이 되고, 간사는 회의개최지 광역행정업무 총괄 담당주사로 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양 자치단체의 기획업무 총괄 부서장이 되며, 상정된 안건에 따라 관계과장이 배석.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0조(협의사항의 처리) ①협의회에서 협의.결정된 사항은 상호간 그 사무를 성실히 준수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추진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합의된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조정요구를 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작성)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경비부담) ①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공동사무의 처리, 공동개발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그때마다 협의.결정한 비율에 의하여 부담한다.
제13조(자문위원) ①협의회는 그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14조(보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수연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본 규약안은 지난 2002년 1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횡성군과 원주시간 제정 고시된 바 있는 「치악권행정협의회 운영규약」의 내용을 전부개정하여 동반성장의 추진기반을 구축하고자 협의회 운영규약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목적에 양지역간 동반성장을 명시하고 안 제2조에는 사무소위치를 원주시에 두며, 안 제4조에서는 회장의 임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는 협의회 기능을 상호발전을 위한 공통현안 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일부 문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치악권행정협의회규약은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로 50만 인구를 이루고자 하는 원주시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우리군으로서는 필요한 규약으로 지방자치법의 행정협의회 구성 및 조직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동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등 부수적인 사항이 잘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규약을 발판으로 원주시와 횡성군이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양지역에 관련된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하고 상호 교류, 협력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기대하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김시현 의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5항에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 그리고 6항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7항 도로의 신설 및 확포장 이 3개 항목에 대해서 자치단체에 다 각자의 몫인데 과연 공동으로다 잘 의논이 되어서 도움이 될까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이 부분은 양 자치단체간에 상호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시현 의원   그런데 도시계획 같은 것은 자기 관할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관련이 과연 있을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관련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관련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어떠한게 주어진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내용이 있을 때 양 자치단체간의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시현 의원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 역시 자기네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더 확대하고 조성할려고 하는데 상호 보완적 관계가 원만히…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예를 들어 원주시에서 소초면에 지방공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면은 소초면하고 저희가 경계가 되는 법주리라든가 그런데 같이 포함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연계해서 발전시킬 것이냐 그런 부분을 상호 보완적인 부분에서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시현 의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2001년에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었죠?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렇습니다.
김시현 의원   그간에 유명무실한 협의체로 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내용을 보면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횡성군만의 짝사랑에 지나지 않고 상호 보완적 관계를 해서 진실로 양지역이 동반성장될 수 있는 그런 규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알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   김재환 의원입니다.
협의회라고 했는데 협의회 회원은 누구누구이며, 제9조에 보면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도 명수가 나와 있지 않고, 자문위원도 누구누구가 자문위원이 되었는지 안 나온 것 같은데, 몇 명으로 구성되고 누가 위원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먼저 협의회에 구성입니다.
협의회의 구성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규칙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수도권협의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 인천직할시장, 경기도지사, 필요한 경우에는 강원도지사 및 충청북도도지사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대도시권 협의회의 경우에는 직할시장 및 도지사로 그밖에 협의회의 관련 시장, 군수, 자치군의 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협의회는 양 자치단체간의 시장.군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회는 운영규칙 제7조에 보면은 협의회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실장 및 협의회상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문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은 협의회는 그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의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 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속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환 의원   그러면 협의회는 시장. 군수 2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2명입니다.
김재환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신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고 이해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치악권행정협의회 전부개정규약안 동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결정안 

(10시40분)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결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기에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청정환경지원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결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으나 청소예산 자립도는 16.5%의 수준에 그치고 있고 종량제봉투 가격은 물가상승요인 발생시 인상하여야 하나 주민부담을 고려하여 99년 4월이후 가격인상을 하지 않았으며, 환경부로부터 현실화율 40%인상을 권고받고 있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용량별 종량제봉투 가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현재 10리터는 160원, 20리터는 330원, 50리터는 820원, 100리터는 1,630원인데 10리터는 40원, 20리터는 70원, 50리터는 160원, 100리터는 320원을 인상해서 10리터는 200원, 20리터는 400원, 50리터는 980원, 100리터는 1,95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3항과 제4항, 횡성군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과 5항이며, 지난 9월11일 횡성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상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쓰레기 처리에 따른 우리군 주민 부담률은 15.6%로서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40% 수준에 못 미치고 있고 쓰레기 처리비용은 배출자가 부담한다는 종량제 취지를 구현시키기 위해 종량제 봉투가격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환경부가 권고하는 현실화율과 처리비용에 접근시키기 위하여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관련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로 제3항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제4항에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폐기물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횡성군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폐기물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제2항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6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 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제5항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쓰레기봉투가격, 제3항의 쓰레기매립장 처리수수료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비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정사항을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종량제 봉투 현황입니다.
먼저 용량별 가격현황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20리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리터 현재 소비자가격은 330원입니다.‘
제작원가는 36원, 판매수수료는 29원입니다.
군수입금은 265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가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 종량제봉투 시행년도인 1994년도에 130원이였는데 95년에 40원인상하여 170원, 96년도에 60원을 인상하여 230원, 99년도에 100원을 인상하여 330원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수입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판매량은 439,390매이며, 금액은 2억4,594만8천원입니다.
이 금액은 수수료 9%를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는 판매량 336,913매이며, 판매금액은 2억1,24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봉투가격 산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가격은 리터당 처리비용 대 봉투용량을 곱하고 주민부담율을 곱해서 봉투제작비와 판매수수료를 더하면 봉투가격이 산출됩니다.
참고로 리터당 처리비용은 총 처리비용을 연간사용된 봉투총량으로 나누면 산출이 되겠습니다.
주민부담율과 청소예산자립도 산출방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리터당 처리비용입니다.
2005년도에 처리한 쓰레기는 모두 8,084톤으로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소요된 비용은 15억7,023만3,750원입니다.
이중에서 환경미화원인건비가 54%를 차지하고 대형업체수수료가 4%, 종량제봉투제작비가 2%입니다.
봉투 총 판매량은 16,498,230리터입니다.
20리터로 환산을 하면 824만9천매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봉투총량은 336,660리터이며, 가로청소, 자연보호, 대청소시 소요되는 공공용봉투총량은 462,130리터입니다.
앞에서 리터당 처리비용 산출방법을 설명드린 것과 같이 계산하면 리터당 처리비용은 90원78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원가산정내역입니다.
20리터를 말씀드리면, 리터당 처리비용은 90원78전이고 주민부담율은 18%를 적용하고 봉투제작원가는 40원57전입니다.
해서 이 세 개를 곱하면 공급가격이 367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판매소 수수료 9%, 대행업체 3%, 소매점 6%해서 9%가 판매수수료입니다.
곱하면 수수료가 33원이 됩니다.
그래서 판매원가가 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투가격 결정 안입니다.
현재 주민부담율에 2.4%를 상승시킨 18%를 적용해서 10리터는 200원, 20리터는 400원 50리터는 980원, 100리터는 1,95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시.군별 쓰레기봉투 가격현황입니다.
시단위에서는 춘천시가 20리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470원으로 최고이고, 군 단위는 인근 시군인 홍천군이 450원으로 최고입니다.
우리군은 도 평균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청정환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수연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결정 사항을 횡성군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5항에 의거 군의회 의결을 거쳐 그 결정사항을 주민에게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요인을 보면 현재 주민 부담률은 15.6%로서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처리비용 배출자의 부담 원칙에 따라 봉투가격을 점차로 인상하여 처리비용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은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만큼 그 동안 횡성군에서는 물가상승 요인 등을 고려하여 인상하여야 하나 주민부담을 고려하여 99년 4월이후 한차례도 인상치 않아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현실화 권고를 받아 인상이 불가피하며 인상할 용량 및 종량제 봉투 가격은 현재 10리터 봉투가격은 160원에서 40원 인상한 200원으로, 20리터는 330원에서 70원 인상한 400원으로, 50리터는 820원에서 160원 인상한 980원으로, 100리터는 1,630원에서 320원 인상한 1,950원으로 각각 20%씩 인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인상되는 가격안은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40%에 못 미치지만 물가상승과 주민 가계부담 등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인상을 검토할 것으로 사료되면, 2006년 9월 11일 횡성군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에 심의 완료하고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지원단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지원단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   정명철 의원입니다.
그동안 물가상승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가격인상을 하지 않았는데 본 의원은 오히려 이것이 주민들한테 더 부담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차라리 물가상승율에 준해서 3-4년에 한번씩, 지금 7년만에 가격인상을 하는데 한 3-4년만에 현실적으로 인상을 고려했다라고 하면은 주민들의 저항이 적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한꺼번에 많은 가격을 올려줌으로써 행정이나 주민들이나 의회가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본 의원의 생각은 그럴리는 없겠지만 정치적인 일정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의원님의 지적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정치적인 의도는 없구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군민들이 부담하는 쓰레기 처리비용이 1인당 35,718원이 됩니다.
반면에 쓰레기봉투는 20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1년에 19.8매, 20매 정도를 구입하는데 가격으로 환산하면 6,500원정도 됩니다.
부담은 6,500원하는데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처리비용은 3만5천원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는 원주시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운반해서 매립만 하는 처리비용인데 금년도에는 우리 자체로 소각장과 매립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내년도 환산을 하면은 처리비용이 10억으로 추정을 합니다만 처리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현실화율은 주민부담율은 더 현저히 낮아지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그간에 인상을 했어야 맞는데 못했고, 기간이 오래 되어서 이번에 약 20%입니다만 지금 인상을 안 하면 내년, 후년에 더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하고자 합니다.
정명철 의원   인상에 대한 필요성은 본 의원도 공감을 하지만은 9개 군단위만 비교하더라도 우리 군이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이란 말이에요.
인상이 되었을 때 가격은.
그렇다면 결코 이것이 우리가 봉투가격이 결코 싼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물론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셨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지금 인상을 하면은 가격이 높아진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군만 현실화율로 권고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로부터 전 234개 지자체가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원도에서 양구, 화천, 인제가 낮은데 이 시.군도 아마 인상을 할려고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철 의원   인상이 아직 안된 가격입니까?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네.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저희가 330원이고 양구 같은 경우는 210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70원해서 400원이 되었는데 양구, 인제, 화천도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공히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   윤세종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횡성군에서 약 20%의 인상을 했을 때 향후 또 인상요인이 발생될거 아닙니까?
그게 언제쯤으로 인상요인이 나타날 것 같습니까?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인상요인은 물가가 상승한다거나 이랬을 때 요인이 발생되는데 금년에 인상을 하면 내년에 인상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수준이 2008년까지 주민 현실화율을 40%까지 올리라는 권고를 받고 있는데 40%까지 올리면은 많은 액수가 되구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세종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여러분께서 이해가 되시고 양해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쓰레기 종량제봉투가격 결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회의록 서명의원(김시현, 정명철 의원) 선출의 건 

(10시55분)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간에 사전에 합의하신대로 김시현 의원님과 정명철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11월27일부터 2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제171회 정례회 일정이 오늘로써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주민의 대변자로서 다양한 의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증진시키고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실 있고 생산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제출과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6일간의 금번 정례회에서 다루어진 모든 사안들이 군정을 통해서 적극 검토되고 내실 있게 추진되어 횡성의 힘찬 도약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송구영신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해년에는 의회와 집행부는 물론 5만군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횡성만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단합된 역량을 발휘하여 새로운 비전을 창출하는 의미 있고 활기찬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고 큰 영광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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