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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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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11월 23일 (금)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회의)
  2. 1. 횡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횡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4. 3.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횡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횡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4. 3.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본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횡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횡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위원장 최규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식품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건도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횡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진   전문위원 조윤진입니다.
횡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이미지개선과 의식을 높이고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과 홍보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러한 홍보사업은 어떠한 사람들이 받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건도   지금 외식업 횡성군지부에 소속되어있는 모든 회원과 그 다음에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입니다.
안신영 위원   그럼 그 종사자들이 몇 분인지 알 수 있나요?
○보건소장 김건도   지금 우리 외식업소가 800여개 횡성군에 있고요 1,300여명 정도 됩니다.
안신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영업을 하는데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부터 식품위생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되죠?
○보건소장 김건도   그렇습니다.
안신영 위원   몇 년을 받아야 되나요?
○보건소장 김건도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안신영 위원   시간이 아니고 1년마다 한 번씩 받나요?
○보건소장 김건도   1년에 한번 3시간씩.
안신영 위원   그 다음에 영업자하고 종업원 이분들도 다 받아야 되지요?
○보건소장 김건도   네, 그렇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분들도 똑같이 받아야 되나요?
○보건소장 김건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업자로 등록된 대표자가 받게 되는 거고요 종사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위생교육을 꼭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신영 위원   식품위생교육을 철저히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께서는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45쪽 그 밖에 수입금 밑에 명예감시원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변경이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수당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네, 수당이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월로 나갑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일별로 해가지고 하루 와서 감시행위를 하면 일당 4만원을 줍니다.
김시현 위원   이 분들이 감시원으로 위촉이 되면 상시가동이 되는 게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건도   상시가동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되면은 연 100일 범위 내에서…
김시현 위원   100일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는 날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상시 활동을 하면서 월 얼마씩 정액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그것은 도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여기 예치금에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운영금으로 쓸 수 있도록 정하셨는데 식품위생기금이 얼마 안 되잖아요?
○보건소장 김건도   지금 현재 1억3,250만원 정도 모여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지금까지는 여기서 별로 안 썼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계속 쓰면 이게 줄어드는데…
○보건소장 김건도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지금까지 계속 써왔다면 괜찮은데 현재까지 안 써오면서 누적된 게 1억3천이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충분하게 쓸 수 있다고 보지만 계속해서 쓰면은 모자를 수도 있고 일반예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45쪽에 예치금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이번에 신설했는데 그전에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신설을 해서 100분의 50으로 써야 될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건도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을 활발하게 운용하고자 하기 위해서 지원범위를 지금 여기에 신설한 겁니다.
그런데 기금을 쓰다보면은 고갈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명철 위원   사실 지금까지는 거의 사용을 안 했었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이것은 제안해 놓으면서 기금활용의 폭을 넓히고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김건도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리고 46쪽에 17조의 2항 사업의 집행에 대해서 그 동안에는 어디서 이거를 했나요?
우리 보건소에서 했었나요?
○보건소장 김건도   지금까지는 진흥기금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전혀 안 쓰고 도에서 홍보기금으로 1년에 천만원 나오는 게 있어서, 그것은 안흥찐빵축제에 보조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럼 거의 식품진흥기금은 쓰지를 않았네요…
우리 관련전문기관이나 식품위생단체에 위탁 및 보조할 수 있다고 했는데 횡성군 같은 경우는 어느 단체가 해당이 되나요?
우리가 위탁을 한다면?
○보건소장 김건도   지금 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은 위생업소들이 포함이 됩니다.
외식업조합이라든가 그 다음에 숙박업소, 위생단체니까 세탁업소, 그런 단체…
정명철 위원   그런 단체들한데 진흥기금을 사용하겠다?
○보건소장 김건도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 단체들한테 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렇게 줬을 때의 문제점 같은 것은 고민을 해보셨나요?
○보건소장 김건도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집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전부다 통제를 하고 보건소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위탁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집행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를 할 수 있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정명철 위원   아마 이런 조례를 만들다 보면은 다른 시군의 예도 많이 참고를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건도   다른 시.군은 주로 외식업조합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분의50이라는 것도 다른 강릉시의 경우에 하는 것을 우리가 준용을 한 거고요 위생복이라든가 위생모 같은 위생관련 보조를 할 때 우리가 이러한 조례를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은 법에 저촉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명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금이 어느 정도 목표를 설정해 놓고 목표에 도달할 때 까지는 물론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의 설치목적은 필요할 때 적절하게 쓰기위해서 기금을 만드는 것이고 100분50으로 제한을 하면서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기금이 적재적소에서 적절하게 쓰여짐으로써 군민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고 더 좋은 식품위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45쪽 제2조제1호에 관련된 모범음식점, 으뜸음식점이 있는데 으뜸음식점은 도에서 지정하는 것이고요 모범음식점은 군에서 지정하는 것이고요, 음식점에 이 두 가지 말고도 또 따로 지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두 가지만 지정합니다.
김인덕 위원   으뜸음식점이 한번 도에서 지정이 되면 영구지정인가요?
기한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건도   기한이 있습니다.
매 1년 단위로 재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시설개선자금이 음식업으로 신고된 업소는 모두가 필요시에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건도   네,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은 도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김인덕 위원   이거는 도에서 도비로다가 책정해서 내려주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건도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한도액이 있죠?
○보건소장 김건도   한도액이 업소당 3천만원입니다.
김인덕 위원   이자가 몇 프로…?
○보건소장 김건도   3%입니다.
김인덕 위원   우리 관내에서도 이런 시설개선자금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건도   네, 있습니다.
도계획이 내려오면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올해 7천만원을 저희 관내업소들이 받았습니다.
매년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활용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우리군에서는 시설개선 쪽에 지원되는 부분은 없나요?
○보건소장 김건도   이 기금이 우리가 1억3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개선자금을 군에서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모두가 어렵다고 합니다.
축산농가도 어렵고 일반농업인들도 어렵고 음식업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쪽에서는 우리 군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방법이 있어서 작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보조사업도 하는데 우리 음식업 쪽에는 전혀 지원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우리 관내에 모든 업소들이 활성화되고 그렇게 돼야지만 군세가 확장되고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가능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우리가 농정이나 축산 쪽에는 여러 가지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음식업을 하는 사람 위주로는 전혀 없거든요.
그저 있어야 모범음식점의 수도세 내지는 쓰레기봉투, 아주 기본적인 거 외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똑같은 군민의 입장으로 놓고 보면은 음식업을 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앞으로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는 그래왔고 그런 음식업이라고 하는 것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이야기가 없었다.
그러나 물론 자기가 어려우면 폐업을 해버리면 되니까… 라는 간단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 폐업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모순점이 많은 거 잖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우리군 경제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해야될 시기가 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되어져서 시설개선자금이든 또 그 외의 대안책을 마련해서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횡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가 처음이죠?
신설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건도   네,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많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네, 지금 이 생명존중조례안이 우리 정신건강을 위한 국민보호대책으로 모든 지자체의 권고사항입니다.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한창수 위원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해오셨죠?
○보건소장 김건도   조례제정 전에도 저희가 자살예방센터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저희가 정신보건실에 담당 직원이 상주하면서 전화 받고 그러한 교육, 학교교육이나 군부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 자살예방조례 이전에 필요한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모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잠깐 아이들하고 강의 끝에 서로 질문을 받는 과정이 있었는데 질문을 20여분 받았는데 그 질문 중에 어떤 아이가 "이거 하고 비슷한 경우가 있었으면은 선생님은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면에는 그러한 고충이 있었을 적에 그런 자살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 아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학교에서 상담을 해서 아이들을 자살을 할… 그런 거를 만드는 게 있죠?
그게 뭐죠 프로그램이?
상담을 통해서 하는데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도 좋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두 번 정도 쭉 훑어봤는데 이 조례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세칙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나와야 되겠다,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조례는 형식적인 것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몸소 체험한 사람은 이거 보다는 좀 더 접근할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김건도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내년에는 정신보건실을 좀 더 확장을 해서 표준형의 정신보건실로 만들어서 인원을 늘려서 각 단체라든가 주민들에게 교육.홍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본인이 학생폭력대책위원회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이 보면은 아이들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자해행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자해행위가 조금 심해지면은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초기서부터 예방할 필요가 있다.
○보건소장 김건도   저희가 학교정신보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거기에서 지표지수가 높은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서 부모까지도 같이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저희 아이도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 아이보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런 자해하는 아이가 너네 학교에 있는데 이것을 너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했더니 그 아이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열 받으면 할 수도 있지요" 간단해요.
열 받으면 할 수 있다는 거에요.
순간적인 생각이 자기하고 엄청난 관계가 생긴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타이망을 잘 맞춰서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1년에 자살하는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지금 강원도가 10만명당 44.4명, 횡성군이 67.2명입니다.
안신영 위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네요?
○보건소장 김건도   네.
안신영 위원   이렇게 자살예방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문상담원이라든가.
○보건소장 김건도   지금 정신보건실에 전문상담원이 정식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안신영 위원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장 김건도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1년 동안 정신간호에 대해서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안신영 위원   자살이라는 것은 자기가 생을 포기하는 것인데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전문강사를 통해서라든가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내가 살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생각했던 것 보다 우리 횡성군도 상당히 자살률이 높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조례로다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자살률을 좀 더 줄이고자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살예방센터를 앞으로 시행하게 되면 정신보건센터에다가 확대해서 만들어서 활용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보건소장 김건도   그렇습니다.
자살예방센터는 강원도에 1개소 춘천에 위치하고 있고요, 우리 횡성군에서는 정신보건실을 확충하는 겁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까지 정신보건실외에 다른 어떤 쪽에서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민간단체에라도…
○보건소장 김건도   민간단체하고는 정신과전문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로 우리가 같이 협약을 맺고 있는 것이 기독병원 정신과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기독병원정신과에서 나와서 상담하고…
김인덕 위원   앞으로 자살센터를 정신보건센터를 확충해서 같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시고, 그 다음에 67.2명 정도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보건소장 김건도   2010년 통계입니다.
김인덕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자료에 의하면 29명이 올해 자료로 올라왔는데 성인과 아동, 학생, 청소년 등 이렇게 나눈다면 어느 층의 비율이 높죠?
○보건소장 김건도   저희 횡성군에는 아무래도 노령인구 때문에 노인 쪽에…
김인덕 위원   아무래도 성인, 노인들 자살률이 높으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그와 덧붙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떤 차원으로 생각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특히 독거노인들,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런 어르신들한테 그런 교육을 할 때 우리 지역에 요양시설, 이런 곳을 한번 홍보를 해서 생활을 그쪽에 가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그쪽에는 나름대로 그런 선입견이 아주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 생각이 요양시설을 가면 자식이 나를 버린다, 이런 생각, 또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래, 이런 시설에 대한 생각이 정부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인식도가 너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서 혼자 집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생활을 하느니 그런 생활비에 조금만 더 도움이 된다면 요양시설 이런 곳에서 생활을 하면 여러 가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큰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르신들의 생각이 그러지 못하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최근에 어느 지역에서 이런 자살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일주일정도 밖에 안 된 줄 아는데 거기 보면 어르신이 아들네 집에 갔다가 혼자 그렇게 계시느니 부모를 모실려고 하니까 안가시겠다, 자식 입장에서 보니 안타깝고 그래서 그렇게 계시는 것 보다는 그러면 시설 쪽에 가서 여러분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생활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라고 자녀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녀의 이야기를 들은 부모는 그것을 좋게 판단하지 않고 이제는 자식도 나를 버릴려고 하는 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집에 와서 혼자 이틀을 있다가 자살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시설에 이러한 사람들이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활용하게 된다면 이런 율이 좀 더 많이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인간의 존엄성이 꼭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들의 자살률, 또한 요새는 아동청소년도 생각 외로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되어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높은 관심을 갖고 폭을 넓혀서 이렇게 일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자살문제가 아침에 눈을 뜨고서 TV를 켜면은 거의 매일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회적인 관심사, 이슈로 등장하다보니까 정부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정부 차원에서 조례가 권장사항이죠?
○보건소장 김건도   네.
정명철 위원   그래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과 정신보건법에 근거해서 표준안이 내려온 겁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표준안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만드는데 다른 지자체들의 조례안을 많이 참고해서…
정명철 위원   참고로 해서 만드신 거죠.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님은 전문의이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조에 보면 시행규칙이 있어요.
시행규칙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혹시 시행규칙을 어떤 내용들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전문의로서 고민해 보셨나요?
○보건소장 김건도   이 규칙에서 우리가 실제로 자살관련 상담이라든가 교육, 홍보할 때 우리가 집행하는 돈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을 구성하고 할 때 규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행규칙이 중요할 것 같아요.
조례도 중요하지만.
시행규칙을 잘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얼마만큼 실천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소장님께서 잘 만들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자살이라는 용어가 요즘에 낯설지 않게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조례명을 자살예방이라는 것을 넣지 않고는 안 되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정신과 전문의들이 하는 얘기가 자살시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살위험자, 그런 사람들에게 자살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김시현 위원   인식을 시키는 것이 더 좋다?
○보건소장 김건도   네.
그것을 괜히 어렵게 돌려서 얘기하고 하는 것은 오히려 효과가 안날수도 있다고…
김시현 위원   이 조례가 되면은 7조에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 조례가 되면은.
○보건소장 김건도   지금 우리 자살예방센터를 만들려고 하면은 상당한 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신과 전문의가 필요합니다.
정신과 전문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일단은 우리가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항상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김시현 위원   7조2항에 보면은 정신보건법에 따라서 정신보건센터를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살예방센터라는 것을 설치하기 보다는 보건소 내에 정신보건센터를 같이 겸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나…
○보건소장 김건도   여기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배치를 해서 전담인력이 적극적으로 각 일선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자살을 하는 자살자들이 거의가 육체적인 장애나 육체적인 어려움 보다는 정신적으로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건강문화 쪽에 더 치중을 두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보건소 내에다가 정신보건센터를 같이 겸하시면 어떤가 본 위원이 권장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자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김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부분입니다.
지금 7조3항을 보게 되면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본 위원이 살펴보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민간이양해서 할 수 있는 축제위원회 같은 경우도 사실 의원님들이 여러 부분에서 질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여서 예산낭비 쪽에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만약에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어떤 군수의 권한이 있다고 보게 되면은 자칫 방만해진 조직 틈에서 제대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소장 김건도   실제 아까 김시현 위원님께서 자살예방센터를 보건소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자살위험자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을 할 때 전문가 교육이 필요할 때, 그러한 위탁하는 민간비용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센터를 민간에다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초.중.고 내에 학부형들을 비롯해 가지고 심리상담사교육을 전문적으로 받고 있는 학부모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만하게 운영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 제7조1항에 ‘군수는 횡성군 정신보건센터 등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보다는 ‘확대운영할 수 있는’ 문구를 바꾸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항을 보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빼버리고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우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 정도 사항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굳이 이것을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신보건센터도 형식적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보건소 내에 정신보건센터를 두어가지고 여기 내부에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신보건센터 내에 자살예방센터를 둘 수 있다, 이 부분이 좀더 명확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해가 되시는지요?
○보건소장 김건도   그런데 이것이 자살예방센터가 지금 각 군에 설치를 못하는 이유가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 확보도 어렵고…
○위원장 최규만   이해가 되는데요…
○보건소장 김건도   그런데 다른 지자체의 조례안에 이렇게 나와서 그것을 준용하다 보니까…
○위원장 최규만   제 의견을 다시 한 번 정리 드리면 7조1항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는 횡성군 정신보건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를 ‘설치’가 아니고 ‘정신보건센터를 확대.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그리고 3항에 1항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에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 정도 문구가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 싶은데…
○보건소장 김건도   그게 그거인데,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위원장 최규만   아무튼 이 부분이 좀더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제9조에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적절한 지원이 어느 범위인지 그 부분도 명확히 제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보건소장 김건도   이것이 자살자의 가족은 상당한 심리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외상후장애증후군을 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족들에 대해서 정신과 전문의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이 저희 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규만   조례를 만들다보니까 여러 가지 의도는 좋지만 좀 더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7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횡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규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석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입니다.
횡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진   전문위원 조윤진입니다.
횡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61페이지 납부필증을 해서 수수료 징수를 하실려고 하는데 수수료징수를 하면 1년에 수수료 수입이 대략 얼마정도 된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지금 6천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횡성읍을 전체 상대로 하는데 6천만원밖에 수수료 예상이 안 됩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그 가격이 저희가 연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6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10%정도 감안해서 리터당 20원씩 하기 때문에 그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경부 지침은 매년 10%씩 인상하라는 지침이 있는데요, 인상하는 것은 추후에 예상하는 것이고 현재는 10%만 하기로 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62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이 현저히 줄어든 가구나 공동주택에는 보조금을 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저히 주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시려고 하는지?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현저히 주는 것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거기서 들어오는 양이 있는데요, 가구는 현재 수거원이 이틀에 한 번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나중에 보조금 같은 것은 돈으로 주기는 미미하고 쓰레기종량제봉투 같은 것을 주든가, 납부필증을 보전해 주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대량으로 20리터 이렇게 큰 양이라면 주는 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지만 2-3리터 작은 용기로 나오는 것은 줄어드는 것을 측정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가정은 조금 어렵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별 부과를 하려고 합니다.
개별부과를 하면 부과한 양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는 참고할 수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다세대공동주택, 거기는 일괄적으로 수거할 거 아닙니까, 큰 통 가져다 놓고.
큰 통 갖다놓고 수거를 하는데 거기 식구수가 독신가정도 있을테고 5-6명 되는 다세대 가정도 있을텐데 그 불평이 없습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그렇지 않아도 그거에 대한 불평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이안아파트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음식물쓰레기통을 2개 갖다놓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냐 하면 교통카드를 해서 자기가 거기 카드를 대면 그게 자동적으로 열리면 거기다 붓고 나면 자동적으로 계측이 됩니다.
계측이 되고 닫으면 그 교통카드에서 스스로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면 세대마다 카드를 다 공급을 해 주어야 되겠네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일반적으로 교통카드는 세대마다 거의 다 있는 것도 있고 없으신 분은 만들어 가지고 시내버스 타고 다닐 때 쓸 수 있고요.
다용도로 쓸 수 있게 교통카드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봉투도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음식물봉투에다가도 수거를 할 계획이에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봉투에다 음식물 수거하는 시.군도 현재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까지는 접는 봉투에는 안되고요, 용기에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음식물쓰레기가 사료나 퇴비로 많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오염이 된다고 해서 앞으로는 못쓰게 하고 있고요…
김시현 위원   봉투를 넣으면 처리장에서 다시 봉투를 다 제거해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인건비나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을텐데 봉투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저희가 용기가 3리터짜리니까 생일이라든가 식구가 많았을 때 갑자기 많이 나오는 양이 있잖아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봉투를 사용해도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환경부에서 권장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인센티브나 이런 것 가지고 압력을 넣으니까 안할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은 우리 횡성군은 조금 유보를 해서 더 있다가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도 일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수수료가 많든지 적든지 수수료가 없던 것을 주민들한테 부과를 함으로 해서 쓰레기가 줄어들고 처리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한다면 이해도 하는데 처리비용이나 수거비용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다시 군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데 군정질문 전에 이 조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 위원 생각은 조금 더 있다가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의도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장 시행을 해야 됩니까, 유보할 수는 없습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저희도 사실은 음식물종량제하면서 민원도 많고요, 또 저희들도 예산도 더 들어가고 그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지침에서 저희가 18개 시.군 중에서 17개 시.군이 하고 있고요, 저희까지 하면 18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만 종량제를 안 하면 인센티브라든가 저희가 환경예산을 많이 국비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안 하면은 안될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용기는 지금 다 자부담 구입입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저희가 제작해서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용기는 일단 1차로 무상으로 공급하고요, 나중에 잃어버리거나 깨지거나 하는 것은 자부담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김시현 위원님께서 앞에서 질의하신 부분을 빼도 다른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음식물쓰레기를 쉬운 얘기를 요금을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했는데…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네.
한창수 위원   그래서 어떤 요금을 받음으로서 물량을 줄여보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잖아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요금이 지금 약 10% 정도를 징수한다, 7억 정도 들어가는데 6천만원 정도 징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요금요율표를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감면을 해 준 시.군도 있고, 또 더 많이 20킬로나, 업소용에 더 부과를 하는, 누진세를 받는 그런 시.군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횡성군에서는 획일적으로 정해졌는데 이유가 있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당초에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용역 받은 것은 식당 같은 데는 리터당 30원정도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갑자기 시행함으로써 더 마찰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일단은 20원씩 하고요, 또 환경부 지침도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가격을 올리라는 지시가 내려오고 있어서 앞으로 추후 인상할 때는 참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3킬로짜리 용기를 지급했는데 그 3킬로짜리가 많이 적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지금 5킬로짜리 용기 또 지급할 생각이에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떤 경우냐 하면 갑자기 가족이 여럿이 왔을 때는 사실 모자랄 경우도 있고 또 둘이 사는 분들은 3킬로짜리가 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 수거하는데 안차니까 안내놓잖아요.
그러니까 냄새가 난다 이거죠.
그래서 2킬로짜리도 해 달라는 분들이 있어서 내년도 2킬로하고 5킬로를 추가로 주문할까 합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2킬로, 3킬로, 5킬로를 다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2킬로를 요구하는 사람한테는 2킬로를 주고, 5킬로를 요구하는 사람은 5킬로를 주겠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현재는 3킬로짜리가 적다고 해서 그런 분들은 2개를 주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일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어떤 것을 2개씩 주는 것 보다는 비용이 산출되잖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무상지급하잖아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그게 전체적으로 많지 않고요 3킬로가 주로 많고 5킬로는 적다고 보고요, 추가로 더 현재로서는 5킬로짜리가 없으니까 3킬로짜리 2개를 주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일원화를 시켜야지 3킬로짜리 주고 5킬로짜리 주고 필요하면 2킬로짜리 주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창수 위원   그것을 일원화해야지 필요한대로 2킬로짜리, 3킬로짜리, 5킬로짜리 집에서 관리하기도 나쁠뿐더러 여러 개를, 제가 보기에는 일원화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필요한대로 이틀에 한 번씩 수거를 한다고 했는데 수거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수거하는데 문제는 수거업체가 그전보다 인력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불평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게 아직까지 확실한 겨울이 다가오지 않았지만 그 용기 자체가 여름보다는 겨울에 문제가 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 들으셨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저희가 듣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설문조사를 하려고 집집마다 우편물을 발송 했습니다.
불편한 점, 개선사항 이런 것을.
한창수 위원   용기가 여러 가지 있습니까?
모양이나 그런 것이.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모양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저희가 만든 것은 현재 그게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되어서 그것으로 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용기가 지금은 위에나 밑에나 거의 사각 그런 계통인데 그것을 밑이 더 좁은 그런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겨울에 얼거나 그러면 쉽게 빠져야 되잖아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지금도 사각이 아니고 약간 밑에는 좁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도 음식물을 금방 가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꽝꽝 얼지는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한창수 위원   이 용기뚜껑을 수거하는 업체가 용기를 열어가지고 수거하잖아요.
그러면 잘 닫아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닫는 것은 가정에서 수거를 하니까 닫는 것 까지는…
한창수 위원   용기를 수거해 가지고 가면 빈 용기를 놔두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는데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보기도 흉하고 만약에 닫지 않고 놔두었을 경우에 개가 와서 뒤적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우려를 많이 해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수거업체에다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요금은 계속 이렇게 획일적으로 받을 생각인가요, 영업소나 가정용이나?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점차적으로 요금을 인상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요금인상 할 때 참고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금의 체계를 잘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용기는 한집에 하나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식구가 적은 집은 적게 나오고 많은 집은 많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여름철이나 겨울철 음식쓰레기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철에는 음식쓰레기가 아무래도 많이 늘을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또 그때 큰 용기가 필요한 사람은 큰 ‘용기 달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적당한 선에서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잘 시행하는데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횡성군홈페이지 팝업창에서 작성을 하라고 되어있는데 11월말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몇 건 정도 작성이 되었는지요?
확인을 해 보셨나요?
본 위원장이 사실 내용을 보니까 용기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수수료 부과금액 적정여부, 수수료 개선사항, 수거불편사항, 네 가지 정도 되는데 설문조사에 의미가 있는지 의아스러워서 질문 드립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다른 면은 안 보냈습니다.
횡성읍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가정마다 다 보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홈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 외에 가정에 통신문을 보내서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가정에도 보내고 이장님들한테도 보내고 아파트단지나 업체에도 다 저희가 보내서…
○위원장 최규만   그러면 아직까지는 설문조사가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11월말이 되어야 알 수 있겠네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아직 집계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여러 가지 수수료부분이라든가 방식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인근 시의 예를 보니까 충주시 같은 경우 10월말까지는 세대당 1천원씩만 내고서 수거용기에 버리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다가 지난달부터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도입해서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고 결과를 보니까 20%정도 줄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수수료문제 이런것이 논란이 될 것 같고 그 방식에 대해서도 지역실정에 알맞게 잘 분리가 되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횡성군에서는 방식에 대해서는 세가지 방식 다 활용하려고 하는 건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각 가정에서는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스티커방식을 하고요, 공동주택 같은 데는 교통카드 같은 탭을 해서 하려고 하고요, 현재는 그게 아직 보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차량에 저울이 달린 차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그것으로 수거를 해서 무게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각 면도 그런 방식으로 실행을 하실 계획인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면 단위는 가구들이 떨어져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공동방식으로, 아파트같이 공동방식으로 해서 교통카드 같은 것으로 카드제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아무튼 이게 아마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그 지역실정에 잘 맞는 방법들을 도입을 해서 실정에 맞지 않으면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어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횡성군 전 가구가 다 해당되는 내용이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데는 다 해당이 됩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전 가구가 음식물쓰레기기는 다 나올 것이니까 다 해당된다고 보면 맞죠?
주요내용에 가번에 보면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당초 식당면적이 125평방미터에서 200평방미터로 완화시킨 내용은 무슨 내용이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음식점영업허가를 낼 때 면적이 있습니다.
식당면적이 기준입니다.
김인덕 위원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그러면 스티커방식으로 해서…
김인덕 위원   아, 되지 않는 데는 스티커방식으로 해서 처리를 한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200평방미터 이상은 자체처리 해야 됩니다. 
김인덕 위원   대규모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네, 저희가 수거하지 않고 자체처리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전에 사전설명을 하실 때는 13년도에는 횡성읍만 시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3년도에 시행을 읍만 하실 건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아니죠.
13년도에 횡성읍은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있기 때문에 하고요 면단위는 시범운영을 1월부터 해서 7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 기한이 좀 짧지 않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여기도 6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요 6개월 정도면 거의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까지 해왔던 가정이나 음식점들의 관례가 있어서 시범운영기간이 좀 더 길어야 되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시골에 갈수록 이 부분을 본 위원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시골지역은 더군다나 노년층의 가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부분이 보통 어렵지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어른들이 이해하는 것은 기한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범운영기간이 읍이 6개월을 하고 시행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면단위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하시는데 그 기한이 더 길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연령대가 젊다고 보고 각 가정들은 연령대가 상당히 높다고 보면은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행을 제대로 못하면은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군민들한테 과태료만 부과하겠다는 내용밖에 안된다, 주민들한테는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폐기물이나 폐기물수집운반방법에 변화가 오게 되는데 방금 전에도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양이 광징히 많이 늘어난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수집.운반업체의 비용이 증가돼서 신청이 들어올 것 같고 그렇다고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 환경적인 문제에 있어서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초래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되어져서 전체적으로 소장님은 약6억 정도의 처리비용이 들어간다고 하고 전문위원님은 7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한 1억의 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소장님 얘기가 맞다고 보면 되는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아, 그게 6억 몇 천 정도 들어가는데요…
김인덕 위원   약 7억 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방법에서 수수료, 과태료, 운반료 이런 거를 다 플러스 시켰을 때의 차액계산을 해보셨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운반료 하고 처리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 시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6억 몇 천 정도 된다고 계산이 나왔고 그 다음에 향후 이런 방법으로 새로 만들어서 시행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종합적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비용하고의 차액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해보셨는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그 차액은 저희가 비용추계를 먼저 하는데요 저희가 수익금액하고 처리비용하고 조금씩 줄지만 잘해야 1억 정도 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인덕 위원   매년 1억 정도가 줄 것이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아니, 매년 그렇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매년 주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줄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네,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방법은 돌입했을 때 약 1억 정도는 덜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범운영기간을 좀 더 늘려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골단위는 전혀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이게 뭐 평생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주소명도 사실 1년은 했는데요 시골은 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다는 복잡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김인덕 위원   그런데 앞전에도 우리가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할 때도 사실은 시골지역에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그 부분에 적응하는데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더더욱이 여러 가지 방법절차가 있고 따르는 시행규칙,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좀 기한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범을 6개월보다는 1년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과태료가 없는 일이라고 하면은 나름대로 줄어들지도 않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좀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철저하게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납부필증 제작관리, 이거 납부필증은 한번 해서 받으면은 다시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버릴 때마다 계속 받아야 되는 겁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버릴 때 마다 계속 붙여야 되는 겁니다.
김인덕 위원   그럼 한 번에 몇 십장씩 자기 필요량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그렇죠.
김인덕 위원   그래가지고 기재를 해서 거기다가 붙여서 버리면 되는 겁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네, 3리터 짜리는 60원 붙기 때문에 여러 장을 사가지고 버릴 때마다 하게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수수료감면 관련된 내용이 63쪽에 보면은 제11조의2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사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 대상자분들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해당이 없잖아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그렇죠.
현재 수급자들은 쓰레기봉투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말하는 겁니다.
김인덕 위원   그럼 만약에 쓰레기봉투는 계속 이어져 가면서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거잖아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그렇죠.
이건 음식물이고 그건 일반쓰레기고 그 분들한테는 지금도 나눠주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분들한테는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김인덕 위원   그리고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세대'는 어떤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기초생활수급자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계절영세민 이랄까 갑자기, 시급히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인덕 위원   지원에 봉투판매소 64쪽에 제11조3에 보면은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가 꼭 구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사가지고 쓰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이것도 같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사라는 의미나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럼 자녀들이 가서 사도 되는 거잖아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아, 그럼요.
김인덕 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꼭 배출하고자 하는 자가 구입을 해야 된다고 표기를 해놓으니까 쓰레기 버릴 사람이 꼭 가서 사야 되는 것 같은…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가정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는 얘기 못하고요…
김인덕 위원   하여튼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시행시기하고 홍보, 그 다음에 알림, 여러 가지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이 더구나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음식물찌꺼기 말하자면 음식물류폐기물을 줄일려고 하는 고심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또 국가적으로나 우리 지자체로 봐도 음식물 낭비차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지난번에 와서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읍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보고하는 내용을 들으니까 면 전체를 하신다고 했는데 바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최규만   상반기에는 읍을 시범으로 해서 나중에는 면까지 한다고 한 것 같은데요?
정명철 위원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들었고 읍단위만 내년도에 하고 면단위는 얘기를 안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다른 위원들도 그렇게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왜 이렇게 됐나 하는 것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처리비용이 한 6억-7억 정도, 수수료를 10% 6천만원 정도를 책정을 하셨는데 그리고서 환경부지침이라고 해서 매년 10%씩 인상을 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이거를 현실화 시키지 않고서는 매년 10%씩 인상을 하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이것이 사전에 홍보도 미흡했고 면단위까지 확대하려고 하다보니까는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서 처음에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아, 그게 아니라 2010년도에 용역결과 타 시.군에 맞춰서 같이 올려야지 저희들만 많이 올릴 수도 없고요, 또 작게 할 수도 없고 해서 형평성을 맞춰서 했습니다.
정명철 위원   물론 타 시.군도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지방자치시대인데 횡성만의 독특한 창의력과 창조력을 가지고 공직자들이 현실성 있게 가야지 다른 지자체를 비교해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 공직자들이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서는 우리 횡성군에 맞게끔 해서 해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홍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걸 시행하면 가정에는 상당히 음식물찌꺼기가 줄어든다고 봐요.
그러나 문제는 식당에서는 한번 나왔던 음식들은 먹던 안 먹던 다 음식물폐기물도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군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교육을 시킨다거나 캠페인을 해가지고서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이런 조례도 만들어지고 이런 사업도 같이 가야된다고 하는데 그 동안에 우리 군에서는 식당 같은 경우를 상대로 교육이나 홍보나 캠페인을 한 사례가 있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음식점은 별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식업지부를  통해서.
정명철 위원   몇 번 하셨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한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요식업이 면단위도 다 해당이 됐어요?
읍만 했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읍만 현재 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러니까 읍만 했는데 면단위도 내년에 6개월 시범사업하고서 한다면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은 면단위는 아무래도 고령화된 노인들이 많고 학력수준차도 읍하고는 차이가 있을테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시범사업기간을 두고서는 실시한 다음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맞겠다.
오히려 이것을 충분한 시범사업기간을 두지 않고 했을 때 올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한 대처방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부작용이…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불편한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직도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현재 횡성군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제점을 가지고 내년도에도 면소재지…
정명철 위원   설문조사가 언제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11월초부터 말까지 하려고 합니다.
정명철 위원   지금까지 결과치는 안가지고 계시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현재 없습니다.
정명철 위원   본 위원이 잘못 됐다고 하는 것은 설문조사 같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조례를 할 때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런 조례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설득력 있게 소장님이 우리 위원들을 설득을 해야 되요.
아직 설문조사 기간이고 조례는 떡 올라왔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뭘 가지고 판단을 하라는 거에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조례는 일단 시행하는 지침이고요 불편사항은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 해서 개선하려고…
정명철 위원   물론 그 논리는 맞는데 문제는 이 조례를 과장님 입장에서는 통과를 시켜서 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들이 바로 그런 자료인데 지금 설문조사로 인한 자료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이것을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   불편사항에 대한 말씀 아니십니까?
불편사항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물론 해당부서에서는 노력은 하겠지만은 차후에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올라와서 우리 위원들을 설득시키고 해가지고 위원들이 해당 실과장들, 사업소장들 얘기를 듣고서는 '이 조례가 긴급을 요하는구나, 꼭 필요하고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끔 해주는 것이 기관에서 할 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와서 해야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어차피 이거 해야 될 거에요.
해야 되지만은 면단위는 충분한 시범사업기간을 주고서는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자. 
이것도 짧은 기간 내에 주민들이 공감하지 않고 시행하면은 여기다가 누가 면단위에서 돈 내고 버려요.
주위에는 논과 밭이 있고 농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 파묻어 버리고 말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군에서 하는 사업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동참해야 되는가를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권장사업이고 또 향후 환경문제에 비추어서 시행을 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사업초기니까 향후 시행착오가 있을 때마다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횡성군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이 조례는 201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3년4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조례안 심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차회의는 11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이틀 동안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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