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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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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11월 22일 (목)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회의)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레안
  6. 5. 횡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레안
  6. 5. 횡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김석동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3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6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3조제1항과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안신영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분 중 4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3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안신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최규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신영   방금 김인덕 위원님께서 최규만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규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규만 위원님이 제23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규만 위원님 발언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 심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신영   최규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최규만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영 위원장직무대행 최규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최규만   이어서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김시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방금 김인덕 위원님께서 김시현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시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먼저 제23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부의된 조례안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최규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레안 
5. 횡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규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항 횡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항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입니다.
먼저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리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진   전문위원 조윤진입니다.
먼저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정수조정을 하는데 지금 사회복지지 2명이 증원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네, 순증이 되는 겁니다.
김시현 위원   순증이 되는 거고,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변경이 되는 것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이 아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아, 그거 하고는 내용이 좀 틀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시고요 지금 이 사항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사무직에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 직렬의 사람들을 일반직으로 연도별로 전환을 하고요 그리고 2014년도부터는 직렬 자체가 전면적으로 개편이 돼서 기능직이라는 직렬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일반직으로 일단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돼서 전직시험에 의해서 합격한 사람들이 일반직으로, 불합격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별도관리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직렬이 조정이 되는 겁니다.
김시현 위원   그럼 2014년부터는 기술직이라는 기능직이 전면 폐지되고…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기능직이라는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김시현 위원   지금 정부에서 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을 전환한다는 얘기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그건 이 부분하고는 조금 틀린 얘기입니다.
그거는 기간제근로자는 몇 개월부터 몇 개월 단위, 이렇게 하는데 무기계약으로 바뀌게 되면은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무기계약으로 되는데 무기계약으로 바뀌게 되면 정규직이나 신분보장에 대해서는 보수면에서는 틀리지만 근무연한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는 거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기능직과 일반직이 엄연히 기술직과 일반행정직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받는 예우나 처우는 똑 같잖아요?
차별이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직급체계는 좀 틀립니다.
기능직은 10급부터 시작이 됐었고 일반직은 9급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도 일반직 하고 형평을 맞춰서 10등급 자체를 폐지가 되는 겁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복지직이 2명이 증원이 되는데 복지직이 계속 증원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2014년까지 총 8명이 증원이 될 겁니다.
4명이 증가가 되고 지금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2014년도에 2명이 순증이 돼서 읍.면에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2014년에 2명, 총 8명이 순증이 되는 겁니다.
김시현 위원   복지직을 계속 증원하는 이유는 보건직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복지수요가 그만큼 늘어났다고 정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정원을 늘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1명씩 배치가 될 겁니다.
강림만 지금 해당이 안 되고 금년도 배치된 인원이 횡성, 우천, 둔내, 공근 이렇게 정원이 조정이 되었고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안흥, 청일에 1명씩 증원이 됩니다.
그리고 2014년에 2명은 갑천, 서원면에 1명씩 정원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럼 읍.면별로 다 배정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강림면 안 되고.
강림은 인구도 적고 복지수요의 대상인원도 적고 하기 때문에 증가가 안 됩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도 강림면에서 요구가 들어오면은…?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요구한다고 다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정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니까. 
김시현 위원   그런데 읍.면에 다 있는데 강림면만 빠지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인구가 1,500정도 되니까 그 정도면은 현재 인원가지고 충분히 감당한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방금 김시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조금 다른 문제, 지금 횡성군에 기간제근로자가 전체 몇명이나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한 130명 정도…
한창수 위원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무기계약직은 별도로 90-99명 정도 입니다.
한창수 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각 과별로 파악을 어느 정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왜 기간제근로자를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이것도 공무원조직의 한 축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공무원 업무를 일부 담당하니까요.
한창수 위원  한 축으로 보는데 이것을 보면은 1년 이렇게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1년을 계약하는 경우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이 그 업무를 계속 봄으로써 효율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횡성군의 어떤 인력으로 좀 업무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일반기업에서는 2년간 계약직으로 있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 한다는 게 지금 대선에도 이슈에요.
그런데 그런 적용을 지금 기간제근로자는 받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먼저 말씀하신 부분은 업무성격에 따라서 1년 아니라 2년씩 계속 기간제로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업무내용에 따라서는 6개월, 3개월 하고 마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 근무했다고 해서 무조건 무기로 다 전환해 주는 것은 아니고 국고예산이나 그 업무가 계속해서 존치할 필요가 있고 그 예산이 지원이 되고 계속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했을 때 한정적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다 예외 없이 2년 이상 근무했다고 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해 주지는 않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의 답변 중에 뒷면에서 질의할 부분에 대행업무인건비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잖아요.
대행업무 하는 데가 보니까 민원봉사과도 있고 여러 군데 있더라구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대행업무라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한창수 위원   민원봉사과의 예를 들어서 여권 만들고 그런데도 대행업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건비 보조해 주잖아요.
그 업무 위임해서 대행업무 하면은 보조해주는 게 있는데 지금 복지 쪽에 이렇게 대행업무를 해서 보조를 해주는 게 몇 명이나 됩니까?
얼마정도나 되요?
지금 증원되는 2명…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복지분야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에 대해서 70%는 국비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 지원을 받는 부분이 복지분야에 있는 전원이 다 받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인건비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로 다 받으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부세선정기준을 보면 행정구역 행정구역면적이라든가 도로시설, 기반시설 현황 여러 가지 공무원 수, 인구 수 다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주니까 특정해서 어느 부분만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130여명 되는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일자리창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계속 기간제근로자가 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엄청난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를 하여튼 관심을 갖고 이거에 대해서 좀 어차피 공무원의 한 축이라면은 효율적인 관리를 해서 횡성군의 발전으로 이어지는데 어떤 시너지효과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기간제근로자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보통 계약을 해서 체결 하고 있는데 여건에 따라서, 여건이 되면은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기간제로 있을 때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에 제한을 안 받지만 무기계약직이 되면은 자치단체별로 기준을 두는 총액인건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총액인건비를 초과해서는 집행을 못하거든요.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연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못들은 것 같아서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2014년도까지 기능직을 전부 일반직으로 전환을 한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네, 직렬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정명철 위원   그럼 새롭게 정부지침에 의해서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생겨나는 특수직들을 지자체장이 할 수 있어요?
아니면 행안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만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죠.
운전 같은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무직과 유사한 부분들은 일반직으로 시험을 거쳐서…
정명철 위원   예를 들어 청정녹색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횡성군 입장에서는 환경직이 더 필요하다 하면은 그런 것을 좀 늘일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총 정원범위 내에서는 분야별로 일부조정은 가능합니다.
정명철 위원   자치단체장한데 일부 권한을 주었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네.
정명철 위원   그리고 이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 결국은 복지수요가 늘어나니까 복지쪽이 많이 늘어나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정부에서 그건 조정이 아니라 순증을 시켜주는 거니까, 정원을 증가시켜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글쎄요, 특별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리의 명칭과 지역과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리의 명칭 조정은 어쩔 수 없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을 함으로 해서 리의 조정을 꼭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장정수조례를 같이 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이장정수는 리를 조정을 한다고해서 이장정수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고 이장의 구역의 권한이 넘어가는 그 내용인데 이거를 일괄해서 같이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꼭 조례로 따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조례가 따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구역에 관한 조례는 법정리를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장정수조례는 행정리단위의 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장 정수가 변동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네, 이장 정수는 변동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시현 위원   다만 구역에 대한 면적만 넘어가는 건데 이걸 정수조례라고 할 필요성이 있나 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정수조례상에 구역 란에 별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구역조정이 되면은 그냥 당연히 따라 넘어가는 것이 원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그런데 기존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사항이 법정리만 고치고 행정구역을 나중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게 고치는…
김시현 위원   이게 처음이 아니고  이거를 다루었었는데 계속 이렇게 되다보니깐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이상권   행정리와 법정리를 구분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횡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8분)

○위원장 최규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재무과장 원수연입니다.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횡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진   전문위원 조윤진입니다.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횡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굳이 지금 68종 전체의 내용을 보면 42종만 수수료를 현행대로 정하고 항목 26종에 대해서 굳이 하향조정한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지방자치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전국적 통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 최규만   이게 26종에 대해서 현행대로 가지고 가는 방법을 굳이 하향조정한 이유는 따로 없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68종 전체 수수료 총액은 어느 정도 징수가 되죠?
○재무과장 원수연   1년에 지금 우리 횡성군이 보통 2010년도 같은 경우 수수료가 2억5천에서 3억 정도 1년 수입이 됩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러면 이 26종 조정을 하면 어느 정도…
○재무과장 원수연   2억 정도 하한선으로…
○위원장 최규만   1억 정도 줄어드는 수입이 되는데, 그래서 굳이 현행대로 그냥 규정을 가져가도 되는데 왜 일부개정을 하는지 취지에 대해서…
○재무과장 원수연   지방자치법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금액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각종 인.허가, 신고.등록.지정.확인 등에 관한 사항 중에서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신고도 현행조례는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5천원으로 되어있는데 대통령령에 최고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정을 해야 되는, 전국적 통일을 요하기 때문에…
○위원장 최규만   하여튼 지금 26종의 금액변경 부분은 다 초과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변경하고자 하는…
○재무과장 원수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라고 했는데 보면은 100분의 50이 다 초과된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현행 금액에서 100분의 50을 가지고 조정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아닙니다.
범위 내에서 하니까 대통령령 최고 맥심 안이 공연장 변경등록 신고가 5천원이 되어야 되는데 횡성군은 1만원이다.
그러면 100분의 50을 초과하기 때문에, 최고로 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정한 5천원에 최고 정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개정안 내려온 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에요?
○재무과장 원수연   네.
김시현 위원   종전에 것은…
○재무과장 원수연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은 28페이지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28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 금액대로 건당 받아라 이렇게 정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종전에 요율은 어디에 기준해서 받던 겁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그것은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틀리니까요.
지방자치단체마다 예를 들어서 게임장 변경등록 신고가 홍천군 같은 경우는 1만원이 되겠고, 횡성군은 5천원으로 되어있고, 원주시는 2만원이 되어있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민원인들한테 어느 시.군은 5천원 받고, 어떤 데는 2만원 받고, 이러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아주 정해버린 사항입니다.
김시현 위원   개정안은 전국이 다 동일한 겁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네.
100분의 50 범위내 초과하거나 가감분야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번에 표준금액을 내려 보내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재무과장 원수연   공포되면…
정명철 위원   이게 안할 수가 없고, 금년도에는 정례회 때 미리 갖다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니까 횡성군만 안할 수는 없고 해야 되는데 문제의 핵심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줄어드는 세수가 얼마나 감소한다고 추계를 해 보셨어요?
○재무과장 원수연   2010년도에는 횡성군 수입증지 수수료가 3억 정도 수입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2011년도는 2억5천정도, 지금 현재 2억3천정도 현재 시점에.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 정도는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1억 정도 줄어드는 것은 또 어디에서 우리가 보충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미 반영이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줄어들 것을 계산해서.
추가 우리가 재원확보 하는 차원에서 구상한 것이 있나요, 줄어든 만큼.
○재무과장 원수연   수수료는 추계치를 예산에 감안해서…
정명철 위원   추계치 다 반영해서 하셨다는…
○재무과장 원수연   네.
정명철 위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가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2만원이였는데 1만원으로 조정을 하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죠.
그 폭이 예를 들어서 100분의 50 이면은 2만원 받던 것을 1만원으로 규정하게 된 것을 더 다운시켜서 갈 수도 있고 1만원 이상 받을 수도 있잖아요.
○재무과장 원수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 규정은 따로 내부에서 정한건가요?
○재무과장 원수연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으로 가감할 수 있도록…
○위원장 최규만   그 조정할 수 있는 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조정된 것이 1만5천원 받을 수도 있고 5천원 밑으로 다운되어서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굳이 1만원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재무과장 원수연   횡성군에 그런 사항은 발생한 것이 없고요, 전부다 표준금액대로…
○위원장 최규만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최규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0%정도 가감되는 것이 많은데 특별하게 25페이지에 입지기준 확인 이런 것은 93-94%정도가 가감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지고 이런 것들이 더러 있어요.
4천원짜리가 800원으로 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재무과장 원수연   우리 현행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한창수 위원   그때 만들 적에 다른 데 하고 형평성을 맞추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재무과장 원수연   입지기준 확인 같은 것도 우리 현행 조례에 3만원인데 30페이지에 보시면 41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이 1건당 2천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대통령령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만원 받더라도 이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대통령령이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2천원으로 건당 받는 겁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전에 받았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재무과장 원수연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기준이 틀리니까.
어떤 데는 5만원 받는데도 있다고 그런 얘기도 듣고…
한창수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원수연   그래가지고 2천원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아주 정해버린 거죠.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한창수 위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났던 것은 지금까지 이런 서류를 가져오는 분들이 외지분이 상당히 많았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비용부담에 대한 불편함 그런 얘기가 없었나요?
○재무과장 원수연   그런 것이 중앙정부로 많이 여론이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부 다 어떤 데는 3만원도 받고, 어떤 데는 5만원도 받고 하니까 이것을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대통령령으로 개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터무니없이 수수료 기준이 상당히 높은 것에 대해서는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어떤 상법적으로 보면 우리 주민의 민원인은 소비자란 말이에요.
소비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과 비용부담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있었을텐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왜 여태 안 되었나 그런 게 조금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매뉴얼이 나와서 그거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횡성군의 수입이 줄었지만은 그런 민원발생이 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조가 방법이 틀렸다는 거죠?
○재무과장 원수연   네.
한창수 위원   그래서 4조를 신설한 거죠?
○재무과장 원수연   네.
한창수 위원   아까 설명에 패드를 말씀하시던데 어떤 패드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원수연   우리가 지방세 제증명에서 발급하는 것이 7종인데 전자세입납세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 공직자용과세증명서, 주택가격확인서 이렇게 되어있고, 전자서명할 수 있는 것은 납세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 공직자용과세증명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종전에는 들어오면서 신청서에다가 신청을 해서 하면 우리가 제증명을 발급했었는데 그런 것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정보 소외계층이라든가 노인층이라든가 다문화가정 이런 분들이 와서 민원신청서를 작성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PC에 연결되는 전자서명패드를 사게 되면 거기다 자기 서명만 홍길동이면 홍길동해서 신청만 하게 되면 전자패드에 PC와 연결되어서 신청서가 자기가 원하는 제증명이 발급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종전에는 무인인증기에 하거나 수입증지를 붙여서 받던 제증명 발급을 이 전자패드를 사게 되면 PC와 연결되어서 세목별과세증명을 발급하게 되면 딱 넣으면 거기서 수입증지가 전자이미지화한 것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체계화해서 전자패드를 사게 되면 PC와 연결해서 발급하는…
그 다음에 또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는 바로 제증명이 발급되면서 여기에 수입증지가 인영이 되면서 바로 발급되는 이러한 체제가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같은 업무를 해도 간소화하고 편리하게 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 중에 무인발급이 있잖아요.
여기 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무인발급가 지금 횡성군에 몇 대나 있죠?
○재무과장 원수연   4대가 있습니다.
횡성, 우천, 안흥, 둔내.
한창수 위원   그런데 무인발급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문인증 받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불편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재무과장 원수연   쓰시는 분들은 편리하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렇게 불편하다 소리는 직접 못 듣고요…
한창수 위원   읍사무소 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 지문이 제가 했는데도 위치를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그게 화면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되고 해서 여러 번 하니까 되긴 되더라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지문인증을 못 받아서 발급기로 발급을 못받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어떻게 지문인증을 잘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재무과장 원수연   기계 자체의 인식이 빨리 받아들여서 확인이 되어서 발급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것은 제가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창수 위원   저번에는 하도 안 된다고 해서 저도 해 봤는데 그분이 손바닥을 봤는데 지문이 상처가 났다든가 그런 분도 아니고 농사짓는 분이 아니더라구요.
그런데도 이렇게 지문인식이 어렵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불편이 있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원수연   저희들이 무인발급기는 4군데 보급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아주 극소수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2010년도에 3억 정도 수수료 금액이 징수가 되는데 그중에 인증기는 3억400만원, 무인발급기가 250만원 정도, G4C 민원수수료가 2,500만원 정도 그중에 무인발급기는 상당히 미미하다고…
한창수 위원   미미한 이유가 지문인증이나 그런 게 어려워서 미미한 것이 아닐까요?
○재무과장 원수연   보통 토요일, 일요일 민원발급이 안되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쓰시더라구요.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금일 부의된 조례안이 원만히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하여 부의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2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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