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11월 27일 (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횡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 8.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선(횡성군 우천면 구간)원안 촉구 건의안
- 10. 휴회의 건
- 11. 산 회
- 부의된 안건
- 1.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횡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 8.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선(횡성군 우천면 구간)원안 촉구 건의안
- 10. 휴회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이대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 관계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 전원이 합의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최규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 관계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 전원이 합의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최규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규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규만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조례심사특위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균 최규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규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규만 의원입니다.
횡성-둔내 (3.4공구 우천면 용둔리~하궁리) 철도노선 변경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원주-강릉 철도건설 3, 4공구(우천면 용둔리-하궁리)는 철도노선이 우천면 정금리 등 6개리의 농가가 밀집된 마을을 관통함으로써 마을의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계획을 확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마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철도노선으로 계획을 변경해 줄 것과 마을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관심과 협조를 강력히 건의하여 군민의 결집된 의지를 보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을 비롯한 횡성군의회 의원일동은 횡성-둔내 (3.4공구 우천면 용둔리~하궁리) 철도노선 변경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님!
먼저 국가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장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강릉 복선철도개설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은 물론 강원도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리 횡성군은 수도권 기능의 분담 및 관광.레저 산업 발전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발판으로 우수한 환경자원을 발 빠르게 대응하고 활용한다면 횡성군 발전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고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신 정부에 정말로 횡성군민은 환영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램과는 달리 일부 구간의 철도노선이 변경되면서 횡성-둔내구간(3.4공구)중 우천면 용둔리, 산전리, 정금1, 2리, 하궁1,2리 등 6개 마을(직접 피해가구 학교 1개소, 350농가 밀집) 한 가운데로 노선이 관통하는 계획이 확정되면서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을까 두려운 마음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마을한복판으로 통과되는 구간이 장대교량(높이 80m, 길이 2,680m) 및 토공으로 지역주민들은 “마을을 포기하라”는 의미로 그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이제는 분노로 까지 이어지는 등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곳 마을은 강원도 무형문화재 4호 횡성회다지소리 전수관이 있고 전통문화마을로 수백 년 내려온 유서 깊은 고장으로 이런 식으로 마을이 훼손되고 환경이 악화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 할 수 없는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재산권 손실은 둘째치더라도 주거환경 악화 및 소음, 진동 등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민들의 절규를 관계부서에 여러 번 건의를 하였음에도 철도이용객의 조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조치이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환경영향평가(초안) 의견수렴 시 마을중심이 아닌 주변지역으로 철도노선이 결정되어 정부에서 하는 일이고 최소한의 피해만을 준다는 설명으로 찬성 동의를 하였으나 어느 날 갑자기 노선이 변경되고 당연히 시간상으로 부실할 수밖에 없음에도 지금의 노선이 환경영향평가 등 최적의 결과가 나왔다고 주민들에게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논리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님!
코앞에 닥쳐온 중대한 동계올림픽이라는 그래서 서둘러서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큰 대의에는 모든 군민들이 공감하지만 지엽적으로 보면 작지만 소중한 국민의 목소리도 귀 기울일 수 있고 주장의 정당성이 타당하다면 충분히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바라옵건데 중대한 생존권이 걸려있는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역지사지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보듬어 주시고 지역주민들의 원하는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원주-강릉 3, 4공구 중(우천면 용둔리-하궁리) 철도노선을 횡성군에서 수차에 걸쳐 변경 요구한 안과 같이 결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역주민의 간절한 염원을 대신하여 횡성군의회 의원 모두는 원주-강릉 3, 4공구 중(우천면 용둔리-하궁리) 철도노선 변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오며, 국토의 균형과 경쟁력을 갖춘 그리고 품격과 문화가 있는 삶의 공간으로 새로운 패러다임과 창의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선진 주거복지구현을 하시겠다는 장관님의 말씀 깊이 새기고 있으며 횡성군민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장관님의 깊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횡성군의회 의원 일동
최규만 의원입니다.
횡성-둔내 (3.4공구 우천면 용둔리~하궁리) 철도노선 변경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원주-강릉 철도건설 3, 4공구(우천면 용둔리-하궁리)는 철도노선이 우천면 정금리 등 6개리의 농가가 밀집된 마을을 관통함으로써 마을의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계획을 확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마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철도노선으로 계획을 변경해 줄 것과 마을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관심과 협조를 강력히 건의하여 군민의 결집된 의지를 보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을 비롯한 횡성군의회 의원일동은 횡성-둔내 (3.4공구 우천면 용둔리~하궁리) 철도노선 변경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님!
먼저 국가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장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강릉 복선철도개설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은 물론 강원도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리 횡성군은 수도권 기능의 분담 및 관광.레저 산업 발전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발판으로 우수한 환경자원을 발 빠르게 대응하고 활용한다면 횡성군 발전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고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신 정부에 정말로 횡성군민은 환영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램과는 달리 일부 구간의 철도노선이 변경되면서 횡성-둔내구간(3.4공구)중 우천면 용둔리, 산전리, 정금1, 2리, 하궁1,2리 등 6개 마을(직접 피해가구 학교 1개소, 350농가 밀집) 한 가운데로 노선이 관통하는 계획이 확정되면서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을까 두려운 마음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마을한복판으로 통과되는 구간이 장대교량(높이 80m, 길이 2,680m) 및 토공으로 지역주민들은 “마을을 포기하라”는 의미로 그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이제는 분노로 까지 이어지는 등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곳 마을은 강원도 무형문화재 4호 횡성회다지소리 전수관이 있고 전통문화마을로 수백 년 내려온 유서 깊은 고장으로 이런 식으로 마을이 훼손되고 환경이 악화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 할 수 없는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재산권 손실은 둘째치더라도 주거환경 악화 및 소음, 진동 등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민들의 절규를 관계부서에 여러 번 건의를 하였음에도 철도이용객의 조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조치이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환경영향평가(초안) 의견수렴 시 마을중심이 아닌 주변지역으로 철도노선이 결정되어 정부에서 하는 일이고 최소한의 피해만을 준다는 설명으로 찬성 동의를 하였으나 어느 날 갑자기 노선이 변경되고 당연히 시간상으로 부실할 수밖에 없음에도 지금의 노선이 환경영향평가 등 최적의 결과가 나왔다고 주민들에게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논리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님!
코앞에 닥쳐온 중대한 동계올림픽이라는 그래서 서둘러서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큰 대의에는 모든 군민들이 공감하지만 지엽적으로 보면 작지만 소중한 국민의 목소리도 귀 기울일 수 있고 주장의 정당성이 타당하다면 충분히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바라옵건데 중대한 생존권이 걸려있는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역지사지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보듬어 주시고 지역주민들의 원하는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원주-강릉 3, 4공구 중(우천면 용둔리-하궁리) 철도노선을 횡성군에서 수차에 걸쳐 변경 요구한 안과 같이 결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역주민의 간절한 염원을 대신하여 횡성군의회 의원 모두는 원주-강릉 3, 4공구 중(우천면 용둔리-하궁리) 철도노선 변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오며, 국토의 균형과 경쟁력을 갖춘 그리고 품격과 문화가 있는 삶의 공간으로 새로운 패러다임과 창의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선진 주거복지구현을 하시겠다는 장관님의 말씀 깊이 새기고 있으며 횡성군민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장관님의 깊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횡성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대균 최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간 사전 합의에 의해 작성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본 안건은 향후 관계부처 및 기관에 발송하여 횡성군의회 의견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간 사전 합의에 의해 작성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본 안건은 향후 관계부처 및 기관에 발송하여 횡성군의회 의견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29일부터 3일간 실시되는 군정질문을 위한 사전 자료검토와 준비를 위해 11월28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번 회기에 부의된 조례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의원들께서 사전 합의한 순서로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11월29일부터 3일간 실시되는 군정질문을 위한 사전 자료검토와 준비를 위해 11월28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번 회기에 부의된 조례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의원들께서 사전 합의한 순서로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