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34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12월 3일 (월) 오전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휴회의 건
  6. 5. 산회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이대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초 의사일정에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금일 계획되어 있었으나 보충질문 신청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서 안건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재무과장 원수연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윤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진   전문위원 조윤진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각 안건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청일면 다목적 종합복지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   정명철 의원입니다.
1028-3에 보니까 삐죽하게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29- 전은 일부분을 사는 거죠?
○재무과장 원수연   그렇습니다.
정명철 의원   혹시 삐죽 나온 부분들을 1029번지 소유주하고 혹시 나중에 우리가 살 의향이 없는지 대화를 나눠 본적이 있나요?
○재무과장 원수연   소유주하고는 대화를 나눠보지 못했고요, 저희 집행부 입장이나 검토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1028- 토끼꼬리처럼 나온 것은 본인이 안 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다 산 다음에 인근에 주변에 있는 1026-답이라든가,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될 입장일 것 같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딱 끊어서 토끼꼬리는 본인 입장에서는 안 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명철 의원   아무래도 28-3 소유자는 기왕에 팔려고 하니까 다 팔려고 하겠지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 땅 사 놓고서 이용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원수연   이용가치가 없어서 인근 토지주들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팔아야죠.
정명철 의원   1029번지 소유자는 거기까지 건물이 어떻게 들어설지 모르지만 일단은 현재로 봐서는 29번지가 거의 맹지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복지센터를 신축을 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일부를 활용해서 1029번지에 접근하기가 좋을테니까 그쪽 꼬리처럼 나온 부분을 그쪽에 사는 것으로 해서 하면 땅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재무과장 원수연   그럴 것 같습니다.
정명철 의원   그래서 그쪽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그리고 1029-번지가 맹지입니다.
맹지인데 이분이 우리가 다목적회관을 지으면서 일부 자기 진입로를 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접적인 얘기는 안 듣고 관계부서로부터 들었습니다.
정명철 의원   그런 것을 나중에 협의를 해서…
보니까 서울사람 소유인데…
해가지고 매입을 하면은 아마 군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테고 그분도 도움이 될테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저희하고 협상의 여지는 있습니다.
정명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최규만 의원입니다.
총 33억 정도 소요예산이 필요한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예정이죠?
○재무과장 원수연   재원은 2011년도 1회 추경에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10억을 세워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사업계획 변경해서 청일면 다목적 사업비로 전환할 예정이고요, 2013년도 당초예산에 11억을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다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특별교부세를 지금 10억을 확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2월말쯤 확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체육기금으로부터 6억 정도 내년 2월초까지 확정되어서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33억이 계획대로 다 내려온다면 저희 군비가 그만큼 정리가 되기 때문에…
최규만 의원   군비가 2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겠네요?
○재무과장 원수연   네.
그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중앙부처 특별교부세 10억하고 국민체육기금으로부터 6억을 요구했으니까 그것이 확정되면 상당히 군비가 줄어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규만 의원   도 쪽에서 지원받는 것은 따로 없고요?
○재무과장 원수연   네.
최규만 의원   군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잘 될 겁니다.
최규만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제2 민원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김시현 의원입니다.
79-1 목욕탕 부지가 지장물 영업보상을 많이 요구할 것 같다고 하는데 매입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물론 본인 입장에서 지장물 보상을 많이 요구할 겁니다.
그거야 지장물 보상은 감정사를 통해서 감정하는 것만큼 나오는 대로 지급이 되야죠.
본인이야 많이 달라고 하겠죠.
김시현 의원   감정한 감정 평가대로 이행할 거죠?
○재무과장 원수연   네.
김시현 의원   만약에 감정평가대로 응하지 않으면 매입을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그럴 경우도 있는데 최악의 경우는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거쳐서라도 용도변경을 해서 그럴 수 있지만 그럴 경우 물리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본인도 상당히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는 선의적으로 해서 설득을 해서 해야 되겠죠.
김시현 의원   관내 주민들의 재산을 가급적이면 설득을 해야 되는데…
○재무과장 원수연   그렇죠.
가급적이면 설득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감정평가를 잘 세워가지고 적절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알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정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   정명철 의원입니다.
69-3번지 이관희씨 소유가 지금 카센터 있는 자리죠?
○재무과장 원수연   네.
정명철 의원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69번지에 있는 것이 약방하고 건물이란 말이에요.
건물에 지금 현재 주차장을 카센터에 있는데다가 확보해서 쓰고 있죠?
○재무과장 원수연   그러고 있습니다.
정명철 의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지금 여기 보훈공원 공사하고 뭐하다 보면 아마 주차공간이 부족할거에요.
그러나 민원인들의 수요는 그렇게 폭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군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향후 그렇게 인구가 늘어나고 민원인들이 폭주하리라고는 예상치는 않아요.
다소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다만 우리 공직자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늘린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관희씨 소유의 건물에 있는 주차장을 지금 카센터 쓰고 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업종변경을 한다든가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주차공간이 더 필요하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매입을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주차공간이 더 필요하니까 군에다 그 주차공간을 더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원수연   그럴 민원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명철 의원   그런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건물이라는 것은 영원히 약방으로 쓴다는 것이 아니라 건축주의 생각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소지를 안고서 우리가 지금 매입을 한다는 것은 위험 부담률이 있고, 거기가 굉장히 낭떠러지에요.
낭떠러지인데 사서 한다 하더라도 거기를 메우다보면 앞에 있는 건물이 1층에 상당부분은 묻힐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을 건축주가 동의를 할지 그것도 의문이고.
그래서 그것까지 무리하게 우리 행정에서 사가지고 주차공간을 넓힐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원수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9번지 건물이 옛날 박애병원자리인데 그것도 이관희씨 소유의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옛날에는 주차장 관련해서 주차법에 적용이 안 되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만 옛날 건물이라도 지금은 현재의 주차장법이 소급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주차장법이 적용되어서 그 건물에 대해서 6대가 필요합니다.
6대가 박애병원자리 총 면적의 주차장 대수를 합해 보았더니 6대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관희씨 입장에서는 카센터 자리를 지금 카센터를 이용하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한테 그것을 이전한다면 그 앞에 있는 건물이 활용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저희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팔게 되면 이관희씨 입장에서 상당히 건물을 활용하기가, 그리고 법정 주차대수가 6대이기 때문에 어디다 할 데가 없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좀 불리하다고, 민원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명철 의원   저희가 건축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더라도 그렇게 하면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재산상의 가치를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동의해 줄 리가 어렵겠다 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주차장의 공간확보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무리하게 이것까지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은 저희가 제외를 하고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원수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사서 하면 모양새도 좋고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저희가 생각해 보건데 69번지 앞에 박애병원 자리가 이관희씨 건물이 아니라면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있다면 카센터 자리를 사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카센터와 앞에 박애병원 건물자리가 다 이관희씨 땅이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정명철 의원   그래서 우리가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재무과장 원수연   하여튼 전문위원이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민원소지가 장래에 발생할 소지가 있고 본인 입장에서도 그것을 팔면 건물의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명철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한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의원   한창수 의원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주차장을 좀 더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시행을 하는 거죠?
○재무과장 원수연   네, 공무원들도 사용하고 민원인들 주차장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기존에 제2민원 주차장이 45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획대로 화성탕이라든가 사게 되면은 30면 정도 더 추가가 되면 상당히 활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훈공원에도 일부 40면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민원인들이나 공무원들 주차장이 어느 정도 해소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이 120면 정도 되고.
한창수 의원   공직자분들의 주차장은 몇 면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지금 먼저 번에 보훈공원 조성하기전에 뒤에 테니스장을 활용하였고, 5부제를 이행하면서 군청 앞에 민원주차장 큰 불편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20면 하고 180면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돌아간다고 생각하고요…
한창수 의원   민원인 주차장은 얼마나 필요해요?
○재무과장 원수연   50면정도 필요하겠죠.
그렇게 되면 제2민원 주차장에 민원주차하고 30면 추가하면 60면 정도 민원인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창수 의원   민원인들 주차를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주차면이 좁아서 불편하다는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재무과장 원수연   모든 차량이 소형화에서 중형화, 대형화 이렇게 되다보니까 좀 좁은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정 주차규격을 해서 앞으로 신규 만들 때 그 규격에 맞게끔 할 작정입니다.
한창수 의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자기는 운전을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후진을 특히 못하는데 군청에 도저히 차를 댈 수 없다.
자기도 운전이 부실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도저히 좁아가지고 차를 댈 수 없어서 도로 돌아서 나왔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주차장을 지금 신규법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고, 지금 정명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관희씨 소유 땅이 약 100여평 되요.
전체가 350평인데 250평정도 늘어나잖아요.
250평 정도 늘어나는데 250평에 몇 대 분량의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30면 정도…
기존에 45면이 있거든요.
한창수 의원   30면을 늘려서 충분하지는 않을 겁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앞으로 교통량이 자꾸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한창수 의원   또 민원인들도 주차장을 많이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주시고, 이 주차장이 도심지역하고 같이 접해있는 지역이잖아요.
주차장이 군청 옆에 상당한 면적이 목욕탕하고 그 옆에 주택하고 없어진다면 주차장을 해 놓았을 적에 어떤 모습일까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으로 되었을 때 아, 주차공간이 있어서 참 편하고 좋겠다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또 한쪽으로 자연적으로 삶의 질에 녹지공간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보기가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이 지역에 주차장을 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좀 자연친화적이고 어떤 가로수나 이런  것을 심어서 도심하고 잘 조화롭게 어울리는 그런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주차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원수연   일단 매입을 하게 되면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딱딱한 주차장 분위기보다는 자연적이면서 주차할 수 있는 이러한 도시친화적인 이런 공간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한창수 의원   어떤 도심 속에 필요한 주차공간이지만 주민과 자연환경을 잘 살려서 진짜 아름다운 주차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 청사의 울타리도 허물고 공원으로 꾸며 놓았습니다만 거기도 친화적으로 주차장이면서 도시친화적으로 예쁘게 단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일면 다목적종합복지센터 신축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민원 주차장 부지매입건에 대해서는 취득대상 재산목록중 횡성읍 읍하리 69-3번지 상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면밀한 심사와 회기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으로는 안신영 의원, 김시현 의원, 정명철 의원, 한창수 의원, 김인덕 의원, 최규만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면밀하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제6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4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