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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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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12월 6일 (목)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회의)
  2.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시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연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지난해보다 74억7,800만원이 늘어난 441억1,5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노령연금이 6억, 보훈사업이 2억, 노인일자리 4억, 양로원신축이 4억, 가정양육수당이 7억, 작은도서관이 4억, 청소년수련관이 17억, 도서관이 5억, 만5세 무상교육사업 등 총 74억7,800이 증액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군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8,500만원이 증가된 39억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주거급여에 8억6,110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1,300가구에 2,20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316쪽 주거현물급여 6,481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교육급여로 사회보장적수혜금 교육급여에 1억9,32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대상이 280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816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317쪽에 저소득층지원 사무관리비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수당으로 140만원, 세부사업 운영비로 500만원, 총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지원, 이거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1만원 이하 납부하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지원입니다.
3,662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저소득층 김장담그기사업추진을 금년보다 1,25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9,6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으로 대상은 횡성 추동리에 거주하시는 이성식씨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월 10만원씩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의 날 기념 단합대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의 날은 매년 9월7일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신문구독으로 1,104만원 계상했습니다.
푸드뱅크운영사업비로 금년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푸드뱅크사업은 직원 1명과 공익근무 1명이 관내의 식당이나 빵집에서 남은 음식을 보람원, 노인의집, 아동센터 등에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운영으로 사회복지협의체운영지원에 7,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운영 위원수당에 56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9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종합사회복지관운영에 4억2천만원, 이동복지관운영에 8천만원, 총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자녀가정 고교수업료지원으로 3,6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자녀가정 양육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다자녀가정양육지원사업에 9,550만원 지원했습니다.
320쪽입니다.
대학등록금으로 25명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으로 6,26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에게는 15만원을, 5년 미만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게는 1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운영신고시설 6개소에 대한 월25만원씩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자녀가정 학습비지원으로 1억2,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훈사업으로 보훈유가족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참전명예수당으로 4억1,500만원 계상했고 미망인복지수당으로 1억4,44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저소득층 보훈가족위문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충일행사 유족보상금 700만원, 현충일행사 보훈가족위문품 구입비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현충일행사 관련 재물 및 행사용품구입으로 616만원 계상했고 현충시설물정비 인건비로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위로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유공자 유족이 네 분이 있습니다.
보훈단체지원으로 상이군경회지원 지회운영비로 6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상이군경회 차량리프트차량 구입비로 도비 2,500과 군비 2,500,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지원 보훈의달 현충원참배 150만원, 유족회운영비로 600만원, 보훈관련단체한마음대회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몰군경미망인회 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공수훈자회 임대료 360만원과 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5참전 유공자회 사무실임대료 360만원, 참전유공자 정세보고회 행사비로 270만원, 이거는 읍.면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베트남참전유공자회 전적비견학비로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지원으로 긴급복지지원 최저생계비 150%미만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456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차상위빈곤계층지원으로 저소득층긴급지원으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지원사업에 세부운영비로 450만원, 저소득층 긴급집수리사업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24쪽입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인건비 5,381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로 자원봉사자보험료 832만6천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2명 인건비 3,828만8천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사업비 운영비로 1억7,383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강화 사회복지시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5만원 계상했고 주민생활서비스지원에 운영비로 1,35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돌발적불우이웃 긴급지원으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례관리운영비로 524만원, 사례관리사업비로 786만원, 하단부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4억6,956만6천원, 이거는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소득보장으로 노인현금급여지원 어르신봉양수당지급에 1억4,400만원, 80세 이상 대상이 600명 정도 됩니다.
장수노인, 이거는 1922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 91세 이상 노인에게 월 2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인데 대상자가 294명으로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적합자에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0억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총 대상자는 현재 7,166명이 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12만원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 일자리사업에 군자체사업으로 1억4,938만원, 실버폴리스운영에 2천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주거개선재료비로 400만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지원 수행기관에 대해서 3,3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에 13억1,900만원, 도자체사업으로 1억1,200만원, 시니어클럽운영비 및 특별수당지원으로 운영비 2억원과 수당 800만원, 총 2억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요양보호기반확충으로 요양시설운영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재가급여예탁금이 2억5천만원, 장기요양기관 예탁금이 등급외자지원에 17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개인시설 소방설비지원사업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개인소방시설 11개소가 대상인데 법령이 2012년 2월5일부터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2014년 2월4일까지 이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의집운영으로 화재공제가입비 70만원과 노인의집 난방비 개소당 250만원씩 6개소에 1,500만원, 재가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금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에 1억원, 이거는 둔내에 있는 횡성노인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 이건 섬강노인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1,750만원.
다음 양로시설신축으로 노인양로원신축에 3억6,675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복지시설수당으로 1억9,548만 계상했습니다.
노인건강관리에 효도교통편익서비스사업 인건비로 1,500만원, 퇴직급여등 1,875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교통편익서비스운영비로 125만원, 차량유지비 1천만원,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으로 1억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행사지원에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 행사운영비로 640만원, 표창패 250만원 등 총 1,8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노인의날기념행사 참가자여비, 노인회도지부주관행사 여비 등 총 1,344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횡성군 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에 500만원, 법의날행사지원에 1천만원, 노인대학 사회단체보조금 등 총 1억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축제지원으로 횡성어르신한마당잔치에 1억원, 노인지도자연수비로 160만원,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2억3,559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운영비에 돌봄업무추진비로 210만2천원, 노인돌봄서비스  바우처사업으로 3억7,900만원, 독거노인지원에 인건비로 6,864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 800만원, 공공운영비 5,047만6천원, 다음 장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독거노인돌봄사업 실비보상금으로 988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독거노인돌봄센터 사무기기구입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활기찬경로당운영을 위해서 경로당운영활성화로 일반운영비로 1억1,971만원 계상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경로당 노인회장 활동비로 1억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노인공동작업장운영에 1천만원,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4대보험비 및 활동비지원에 400만원, 경로당운영비지원 4억7,700만원, 경로당난방비지원 2억7찬만원, 프로그램 관리자지원에 2,240만원, 사회복지보조에 노인회장역량강화워크샵에 1,800민원, 사무장역량강화워크샵에 1,800만원, 충효교실 운영비 300만원, 효세탁소운영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경로당신축 2개소에 3억4천만원, 감리비와 시설비 등 총 3억5,01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경로당개보수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묘시설운영입니다.
공설묘원 및 추모관운영관리에 인건비 4,906만4천원, 336쪽에 일시사역 인건비 1,007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운영비로 2,601만6천원 계상했고 재료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화장장려금지원으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연고사망자 장제비로 250만원, 노인돌봄사업확대운영을 위한 인건비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먼저 여성복지증진, 여성회원관리 및 여성문화예술교육운영에 1억8,8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에 1억2,990만원, 공공운영비에 3,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교육장 컴퓨터 및 주변기기교체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에 있는 컴퓨터가 노후돼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권익증진 일반운영비에 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8만원, 가정성폭력상담소지원에 6,744만6천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338쪽에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지원 일반보상금으로 여성폭력관련 시설종사자보수교육으로  40만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에 1,362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지원에 42만9천원, 여성의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성역량강화교육 및 사회참여확대 일반운영비로 84만원, 여성복지증진교육행사 참석비 1,200만원, 여성리더쉽강화워크샵에 98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대회참가지원에 48만원, 민간여성보조에 횡성여성대회에 1천만원, 횡성여성페스티발에 1천만원 총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전가정육성을 위해서 강원가정복지신문구독에 1,152만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으로 936만원 계상했습니다.
취약계층 여성자활지원사업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운영에 1억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1쪽입니다.
결혼이민자 및 찾아가는 서비스로 한국어방문교육사업에 1,600만원,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에 1억2,876만원을 계상했고 한부모가족복지사업을 위해서 아동양육비지원에 3,508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보호를 위해서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다문화가정 취학전 양육비지원에 6,048만원, 다문화가족 친정보내기사업으로 20가구에 6,6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에 1,50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운전면허취득지원에 1,050만원 지원했습니다.
한부모가정지원사업으로 저소득한부모생활안정지원에 4,378만5천원, 자녀교육비지원에 43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이웃사촌결연사업에 340만원 계상했고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1억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864만원 계상했습니다.
343쪽에 다문화가족지원 언어발전지원사업으로 5,373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을 위해서 미혼모증가로 인한 아동양육비지원 437만4천원 계상했고 다문화가정 언어영재교실운영으로 중국어를 가르치는 언여영재가 되겠습니다.
1,624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유아보육사업입니다.
보육시설운영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육시설종사자교육 연수회참가 등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법인 12개소에 300만원씩 3,600만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500만원씩 3개소에 1,500만원, 공립어린이집 추가운영비 이것은 큰빛어린이집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야간에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부모를 위해서 정원의 일정 부분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밤에 아이를 맡기고 일터로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비로 민간가정어린이집 15개소에 300만원씩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운영 수준향상지원에 동절기난방비지원이 1,035만원, 보육시설교재교구비 이거는 정부지원으로 평가인증시설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50만5천원, 보육시설 저소득층아동지원으로 저소득층아동 입소지원에 5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으로 1,900만원, 보육시설 대체교사인건비 402만5천원, 보육시설 장기근속수당 도비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등보육료지원으로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에 29억4,700만원, 차량운영비로 월20만원씩 20개소에 대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담임교사 근속수당, 자체사업으로 3,360만원 계상했고 어린이날행사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종사자 및 처우개선비로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원장님과 교사들 한마음대회를 강원도주관으로 합니다.
그런데 시.군 순회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횡성군에서 할 계획입니다.
보육돌보미사업으로 먼저 사회복지보조로 공립시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로 2,94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지원에 19억8,439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교재교구비로 이것은 민간평가인증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사근무 환경개선비로 1억151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지원에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과후보육료로 비장애아 방과후보육료로 100만원 계상했고 만5세 무상뵤육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9억7,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에 민간자본이전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정부지원시설 법인에 1개소에 대해서 3천만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1개소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7억29만4천원 계상했고 부모모니터링단운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16만6천원 계상했고 349쪽입니다.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3세까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으로 CDA매칭지원사업으로 2,724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4개소 2억1,240만원, 지역아동센터 거점형 운영으로 횡성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80만원.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운영에 1,2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료지원으로 일반보상금으로 504만원 계상하였고,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호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으로 4,314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 3명에 대해서 3,925만원 계상하였고,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에 대해서 일반보상금으로 대학입학금 250만원씩 8명,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지원으로 300만원씩 2명,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16명 해서 총 5,929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사회복지보조로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으로 1억4,554만원 계상하였고, 방학중 아동급식에 1억8,666만원, 결식아동도시락 유류비 지원에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은 사무관리비가 14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요보호아동 임시보호에 70만원, 소년소녀가정 지원 900만원, 가정위탁양육비 지원으로 1억1,5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연수참가 2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청소년어울마당 문화체험 300만원 계상하였고, 365일 아동급식지원에 1억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억3,0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765만원, 행사운영비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앙교육 참석 및 사례관리추진으로 여비 2천만원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학습능력향상 지원에 7,200만원, 기초학습방문교육에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 1,4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민간경상비로 추가운영비 2,0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영어원어민교사지원에 인건비로 1,166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수당 500명에 대해서 1억9,059만3천원 계상하였고, 장애인의료비로 125명에 대해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으로 2명에 대해서 222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자녀가 안흥고등학교에 2명이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으로 35명에 대해서 188만3천원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재활보조기구 구입비로 3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중증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029만3천원 계상하였고,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로 6명에 대해서 8,673만6천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으로 장기요양 55명에 대해서 4억6,810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기초생활 보장지원에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1급에서 3급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건강검진, 장애인 의료비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무료급식으로 1,812만2천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지원에 2,300만원, 수화통역센터장직책보조비 720만원, 한지공예공방운영지원 478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 9,900만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1억753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곰두리한마음축제에 1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재활시설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41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2억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신문구독에 720만원,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1명에 대해서 인건비로 1,429만6천원입니다.
장애인연금 550명에 대해서 7억6,735만5천원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비로 2,667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가족지원을 위해서 가족양육지원사업으로 384만원 계상하였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지원사업으로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전수조사 요원 인부임으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으로 2,280만원 계상하였고, 장애인생활편의서비스 지원해서 청각 영상전화기 운영에 6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사회단체보조금 사랑의 어우리식당 운영에 900만원, 장애인목욕탕 운영에 1억100만원,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2,400만원, 휠체어 리프트차량 운영지원에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에 2,9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지원으로 8억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문화예술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에 민간위탁금으로 3천만원, 지체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지원에 220만4천원, 농아인 체육대회지원에 220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하계수련대회 물품구입으로 120만원, 농아인 한지공예 동아리운영에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시각장애인복지대회지원, 농아인영농기술교육지원, 지체장애인하계수련대회 지원 등 총 1,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자립자활지원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에 11억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으로 6,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교체및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8천만원, 집수리지원사업에 1,233만3천원 등 9,233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에 민간경상보조로 2억2,677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사업에 일반운영비로 4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에 대해서 희망키움통장으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근로능력 수급자가 5만원을 저축하면 군에서 5만원을 매칭해서 저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 구축입니다.
공공도서관건립 사업비로 3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4,9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에 학습동아리 육성과 우수프로그램 지원 등 총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평생학습축제 개최로 1억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지원에 일반운영비로 2,880만원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제2회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동아리경연 참가자 보상금으로 300만원과 시설관계자 견학참가에 200만원 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대전에서 제1회 평생학습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평생학습관계자 전문연수에 1천만원과 전문리더 양성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둔내면 도서관 신축에 2억원, 안흥면 도서관 신축에 2억원, 서원면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1천만원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작은도서관 물품구입비로 2천만원, 도서구입비로 우천과 서원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인건비 1,320만원과 일반운영비 1,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으로 19억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문화사업으로 먼저 공부방 지원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 5개소에 대해서 2,500만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7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학교폭력예방캠페인및청소년지원사업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총소년문화축제사업입니다.
문화축제사업으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존 운영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동아리활동사업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운영 350만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1억6,1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게 되면은 기간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물품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습 역량강화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 운영에 3억6천만원, 주민자치센터 상해보험료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으로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1천만원, 이것도 공공도서관 운영이 되면 직원을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로 4,5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570만원, 연구개발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도서관 정보화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억5천만원 계상하였고, 도서구입비로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로 여성회관 관리와 평생교육사 인건비로 총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운영비로 1억2,550만원 계상하였고,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2,980만원과 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지출에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1,063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횡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3,08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로 1억417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6억8,0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의료급여대불금 민간융자로 150만원, 의료급여업무 추진으로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로 1,568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설치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횡성군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조례에 근거하며, 사업목표는 여성의 자아성취 및 현대사회에 맞는 건강한 여성상 정립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은 금년도말 현재 13억9,970만5천원, 내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이 4,244만5천원, 지출이 3,500만원, 증감 744만5천원이 되겠으며, 내년도말 14억71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을 말씀드리면 수입액이 14억4,215만원, 전년도수입액이 14억2,521만4천원, 증감 1,693만6천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지출액이 14억4,215만원, 전년도지출액이 14억2,521만4천원으로 증감은 1,69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3,500만원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예치금으로 14억715만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횡성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겠으며, 목표는 노인복지 증진사업추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원활한 사회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금년도말 10억3,092만9천원이며, 내년도에 수입으로 3,062만5천원, 지출이 2,400만원, 증감 662만5천원이 되겠으며, 내년도말 10억3,75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이 10억6,155만4천원, 전년도수입액이 10억5,392만9천원, 증감이 762만5천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도 지출액이 10억6,155만4천원, 전년도지출액 10억5,392만9천원 증가가 76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으로 2,4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며, 예치금으로 10억3,755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으로 하는 사업은 노인대학운영, 노인조직에 대한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횡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목표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보장비용과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로 자활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6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채권확보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융자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18억9,467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융자가 잘  안되는 이유는 보증인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증을 잘 안서주려고 하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1천원 이하는 1명의 보증인이 서야 되는데 재산세 1만5천원이상, 연수입 2천만원 이상인 자가 보증을 서야 됩니다.
2천만원 이상일 경우 2명이상의 보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융자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설명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2쪽 상단에 보면은 보훈관련단체 한마음체육대회예산이 3천만원이 있습니다.
읍.면에 보면은 단체별로 체육대회를 여러 번한 것 같은데 2013년도 전체를 한 번에 할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몇 번 할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단체별로 하던 것은 통합해서 하는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할 계획이고요 보훈단체에서 500만원 가지고 나중에 하는 것은 보훈청에서 예산을 별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보훈청에서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은 따로 하고 그리고는 다 묶어서 한 번에 하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위원장 김시현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여기다 같이 묶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그런데 그 예산이 당초예산에 안서고 나중에 그걸 내려보내 주더라구요.
그리고 우리한테로 내려보내 주는 게 아니고 보훈단체에다 직접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행사할 때 보면 건의가 오시는 분들이 도로 그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서 여러 번 나눠 하는 것보다 전체를 묶어서 보훈단체가 한마음이 되는 행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보면은 베트남참전용사 전적지견학지원이 있습니다.
4,800만원이 있는데 보훈단체 중에서도 베트남참전 전우회를 지원하다보면 다른 단체도 지원해 달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이거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다른 나라에 가서 싸운 게 아니고 국내에서만 했기 때문에 전적지 이런데 갈 데가 없는데 월남참전용사들은 40년 전에 가서 자기네들이 직접 전쟁을 치룬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타국에서도 우리나라에 6.25전쟁 때 참전했던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기진작 측면에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현충원 참배 같은 경우에 150만원 지원해 줘서 거기 가시는 차량비라도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이것도 50%는 자부담하고 50%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이게 50%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위원장 김시현   자기네가 전투를 했던 베트남에 직접 가시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거길 가는 거에요.
○위원장 김시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320쪽에 보훈선양사업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에 저소득보훈가족 명절을 위해서 위문을 하려고 6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보훈가족은 명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저소득도 나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저소득층도 있는데 여기에 해드릴려고 하는 것은 보훈가족 있지요?
그 분들입니다.
김인덕 위원   저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저소득이 아니고 보훈가족 내에 있는 저소득을 말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한 20명 정도가 되는데 추석이나 구정 또 한번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현충일행사 때.
김인덕 위원   아, 현충일 행사 때 이렇게 3회를 해서 하려고 준비하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321쪽에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지원에 있어서 3명에 50만원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 중에는 4명이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4명인데 예산을 그냥 추정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 분들 중에 병원에 안 가시면 안 드리고요, 병원에 갔다 오시면 청구를 하면 그때 드리는 겁니다.
김인덕 위원   말씀은 4명으로 하셔서 예산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유공자 유족이기 때문에 젊은 분도 있고 연령이 높으신 분도 있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 네 분은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들만 하는 겁니다.
김인덕 위원   자녀까지가 아니고 바로 그 밑에 까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쉽게 말씀드리면 둔내 조영수씨 같은 경우에 그 분이 대상이에요.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335쪽에 시설및부대비에 있어서 경로당신축을 매년 이렇게 노후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대두됐을 때 신축을 하게 되는데 올해도 2개의 경로당이 1억7천에 세워지잖아요.
이 두 곳은 어느 곳이 되죠?
앞으로 들어올 예상을 하고 하시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지어달라고 했어도 부지라든지 이런 게 다 확보가 된 데, 거기만 우선해서 하고요 나중에 추가로 더 하면 추경에 더 예산을…
김인덕 위원   신축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에 문제가 없는?
앞으로 예상하고 있는 게 몇 개나 되어 있어요?
계속적으로 지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내년에 계상을 2개만 했는데 해달라는 데는 네 군데입니다.
그래서 네 군데 중에서 먼저 부지확보하고 측량이나 이런 게 전 같은 거를 샀을 때는 농지전용이나 사전절차가 이루어진 데만 먼저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겨우내 1월달에 설계를 해서 1월부터 3월까지 되면은 바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인덕 위원   다음에 경로당신축을 올해도 여러 군데를 하시는 줄 아는데 경로당신축을 하면서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보완 가능한지 여쭤보겠습니다.
부지에 건축면적이 나오잖아요.
건축면적만 바닥포장을 해서 공그리만 쳐가지고 거기다 건축물만 앉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주변정리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신축할 때 예를 들어서 신축면적이 바닥평이 30평 정도 나온다 그러면 그 주변 일부분을 포장을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것이 늘 보면 신축하고 나면 주변정리 하는데 또 돈이 몇백 만원씩 들어간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거기다가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그게 우리가 경로당 하나 짓는데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 1억5천 기준 했었는데 내년도에 1억7천으로 조금 올려서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 가지고는 신축부분이 안 돼요.
김인덕 위원   아니, 그럼 신축부분이 안 되면 예산을 조금 세워서라도 어차피 신축을 하게 되면 주변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500평짜리를 500평을 다 할 수는 없지만 500평 가운데 150평이라도 해 놓고 나머지는 화단정리를 하든 주변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아예 바닥면적만 해놓고 안 해버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돈을 들여서 또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럴 바에는 애초에 예산을 세워서 그 면적기준 대비 얼마를 목표를 세워가지고 거기 예산을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주면은 그런 후의 문제점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이 꼭 대두가 된단 말이에요.
전체가 다 신축부지에 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저희 기준이 1억5천이면 30평 기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크게 지으려면 자부담으로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당포장이나 이럴 경우에 사업비를 경로당사업비는 이걸로만 하지만 면장님 사업비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올해 같은 때 경로당 짓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그건 면장님 사업비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비로 해서 마무리를 짓거든요.
그런데 기준을 30평에 1억5천 했던 거를 금액을 넓혀주면은 자꾸 경로당 신축하는 거를 자꾸 다른 데로 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김인덕 위원   용도를 다른 데로 사용할 수 없는 근거를 가지고 주변정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아니면 1억5천 예산을 가지고도 집행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 있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경로당 신축을 하고 나서 거기에 별도예산이  따로 몇백 만원 내지는 돈 천만원 이상씩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아예 경로당 신축을 할 때 그런 내용이 다 포함이 돼서 해버리면 그런 2중, 3중 여러 가지 이야기, 어디는 해줬는데 안 해줬느니 이런 논란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신축을 할 때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해버리면 일률적으로 앞으로 신축을 하는 데는 가지 않을 것이냐, 그렇다면 이런저런 이야기하지 않고 그 부분 이외의 것은 본인들이 화단을 정리한다든가 어르신들이 가꿀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런데 아예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돈을 다시 들여서 해야 한단 말이죠.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꼭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건에 따라서 어떤 데는 뒤에 옹벽도 쳐야 되고 어떤 데는 석축을 쌓아야 된다든지 금액을 이렇게 많이 정해놓으면요…
김인덕 위원   주변을 부지 전체를 놓고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본위원의 이야기는 그런 주변 전체적인 게 아니라 건축물이 앉았을 때 건축물에서 예를 들어서 2미터 폭을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평을 30평을 하고서 그 포장면적을 100평까지만 못을 박아서 앞으로 하든 뒤로 하든 옆으로 하든 딱 100평만 한다든가 어떤 이런 기준을 삼아서 하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좋은 말씀인데 문제는 그렇게 일부만 하고 나면은 나중에 추가로 또 해야 되잖아요.
김인덕 위원   아니, 그거는 자력으로 알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줘야죠.
그런데 그것도 안 해주고 모든 것을 하니, 어차피 해줘야 되잖아요.
면에서 해주든, 군에서 해주든 어차피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예 할 때 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의견은 좋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348쪽에 부모모니터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은 216만6천원의 예산이 섰는데 부모모니터링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이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인덕 위원   아, 그럼 어린이집의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을 모니터링 한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급식이라든지 위생, 안전 그런 거를 하는 겁니다.
김인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1쪽 주민자치학습역량강화에 있어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 운영에 9개 읍.면에 3억6천이 예산이 섰습니다.
지난해에 비하면 9천만원이 늘어서 1개 읍.면에 1천만원씩 증액이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문제점을 짚는다고 하면은 주민자치위원회 내지는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곳은 아마 4천만원도 모자란다고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위원회가 활동을 하지 않는 곳은 이 재원이 많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여유로운 예산일 듯 싶은데 이 예산에 지급되는 부분은 목적사업으로다가 다 되어있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예산이 여유가 있는 곳은 보니까 어떠한 스포츠동아리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곳에 강사료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나름대로 지역마다 운영의 묘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뭔가 하면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다양하다보니까 스포츠프로그램은 그냥 동호회활동으로 놔두고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안 집어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 타 면에서 공교롭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가 봐요.
이런 동아리도 줬는데 우리는 안 주느냐는 식의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그렇다고 어느 면에서 했는데 저 면에서 똑 같이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자치위원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자치위원들도 이 내용을 충분히 아시고 물론 거기 팀장님이라든가 간사님이라든가 활동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는데 일반 위원들이 모르시고 여기저기 대화를 나누다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역의 활동력을 놓고 볼 때 그런 부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사료가 없어서 조기종강을 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해 가시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그전에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체육이나 이런 거를 다 집어넣어서 같이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체육은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완전히 뺐습니다.
그리고 지침을 읍.면에 시달하기를 '체육은 절대 지원하지 말아라' 그리고 강사료를 올해 같은 경우 2억7천만원을 9개 읍.면에 나눠줬는데 일률적으로 똑 같이 3천만원씩 주는 게 아니고 횡성읍이나 우천, 둔내처럼 많이 활성화 된 데는 강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쓰는 면의 예산을 조정을 해서 더 지급하고 어떻게든지 예산을 사장되지 않게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체육활동은 여기서 절대 집행을 못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겁니다.
기준은 4천만원 세우지만 1개 면에 무조건 4천만원씩 주는 게 아니고 상반기에 2천만원 정도 배정을 해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 데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제대로 되는 데는 그대로 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예산을 줄일 겁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프로그램이 연속성으로 계속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자치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 정말 이분은 몇 년에 걸쳐서 상당한 수준에 와 있어요.
그런데 그 분네들이 더 낳은 쪽으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한단 말이죠.
이런 어떤 한계점도 짚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자치프로그램을 가지고 자기가 전문가가 되겠다 라는 식의 생각을 갖고 계시는, 이 수준보다는 좀 더 나은 수준, 이것이 곧 뭔가 하면 강사초빙문제거든요.
이 정도 수준의 강사보다는 더 수준 높은 강사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강사님은 강사료가 부담이 되어가는 부분이라 그러지 못하고 자치위원들하고 수강생들 하고 나름대로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수강생들은 더 좋은 강사 속에서 하고싶다 그렇다보니까 여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안된다 이러다보니까 논란도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서예를 한다 했을 때 서예를 5년 단위, 10년 단위 이런 기준이 좀 있어서 사실 10년 정도 쓰면 잘 쓰시거든요.
그 사람들 휘호대회 이런데도 나가서 입상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그 분들이 더 좋은 것도 요구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도 예를 들어 스포츠댄스를 한다, 이 정도 수준보다는 좀 더 나은 선생님이 필요하다면 또 한 단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전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것이 자치프로그램이 아니고 전문프로그램으로다가 오히려 변화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몇몇 사람들의 주민들의 의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그 주민 전체가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야 자치프로그램이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는 것을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은 4천만원이 섰지만은 그것도 다 지원을 하지 않고 상반기에 기본 얼마 지원하고 하반기 때 효율성을 놓고 잘하고 있는 데는 좀 더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안배를 해서 잘 해주시는 줄 아는데 그런 프로그램관련, 강사관련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짚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알겠습니다.
강사 같은 경우에 수당을 우리가 지침을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 더 좋은 프로그램을 쓸려면은 그거 가지고 돈이 모자라거든요.
김인덕 위원   그러다보니까 수강생들 하고 자치위원들 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에요.
좀 더 좋은 강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왜 강사 안 해주느냐.
이런 수준이 되다보니까 그 수준이 점점 높아져서 자치프로그램이 아닌 전문프로그램형식으로 바뀌어져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자치프로그램이 상당히 지역에 활성화가 많이 되어가고 농한기에 접어들어서 유독 많이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개발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자치프로그램에 동참하셔서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올해도 복지예산이 13.36% 증가한 내용을 검토보고서에 봤는데 어느 부분에 증액이 많이 되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특정한 부분이 아니고요, 노령연금 같은 경우에 6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에 4억, 청소년수련관이 예산을 국비.도비 확보를 많이 못했다가 올해 12억 정도 확보를 하고 내년에 개관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비용 때문에 17억 정도, 공공도서관이 5억, 그 다음에 만5세 누리반 무상교육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4억, 이렇게 분야별로 골고루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 사업 외에는 예년도 수준이고?
특별하게 증액이 된 사항은 없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조금씩은, 약간씩은 늘어났습니다.
최규만 위원   복지예산은 국가적 시책으로 점점 더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다른 쪽에도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살펴주시기 바라겠고요, 올해 상반기 주요업무평가보고서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잘 된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미흡한 점, 개선의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미흡한 점이 네 가지가 있어요.
대상자별 연계서비스제공이 필요할 거라는 내용하고 또 그 동안에 혜택을 받던 수급자 탈락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 같고요, 노인회장, 사무장 활동비지급에 대해서 우려되는 모습들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부분하고 이런 네 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본위원이 다른 동료위원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에요.
그동안 수급혜택을 받고 있다가 탈락한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내용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저희가 군기초수급자가 한 1,200가구 정도 되거든요.
최규만 위원   탈락자에 대한 확인…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탈락자는 차상위계층으로 일단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면서 차상위계층도 150% 미만일 경우에 지원하는 게 틀리고 160% 미만일 경우 틀리고 소득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으로 일단 관리를 하면서 계속 지원할 사항을 지원하고 또 연계서비스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모니터링을 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래서 탈락자에 대한 분들이 그동안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다가 막상 어느 정도 문제가 제기돼서 탈락을 했을 경우에 불만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왜 이렇게 기준을 잡아가지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연계서비스를 통해서 혜택을 주어진다고 하는데 그런 공백기간이 있잖아요.
조사하고 나름대로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공백기간에 대해서 따로 혜택 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정책이 탈빈곤정책으로 가거든요.
수급자를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횡성군 같은 경우는 거의 작년이나 올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최규만 위원   사실 어떤 혜택이든지 받고 있다가 못 받게 되면 서운한 감정을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공백기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연계시스템을 좀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분들이 많지 않게끔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노인회장활동비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갈등발생원인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혹시 있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실태조사나 이런 것은 하지 않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생각이요 보육수당을 주다가 안 주면은 우선 본인이 불만을 합니다.
그럼 노인회장분들 중에 공통경비로 쓰시는 분도 있고 공통경비라기보다 회원들 위해서 투자도 하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완전히 인마이포켓 하는 분들에게는 불만이 많을테고요, 그런 유형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실태조사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명한 분들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작은 금액에도 민감한 부분이 생기니까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경로당의 노인회장도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것들 언급하기는 불편하시겠지만 나름대로 그런 갈등이 빚어지지 않게 모니터링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전국 최초로 지급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모델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야지 차후에 횡성군에서 노인회장한테 활동비 지급하는데 이런 사례가 있더라, 어차피 지금 지급되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잡음이 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되면은 명분도 안 설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어줘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안에 없는 내용을 한 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예산서 살펴보다보니까 자치행정과에 쪽수로는 279쪽인데요 안흥면에 복지회관 증측내용이 3억8천이 계상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아마 2009년도에 리모델링해서 종합복지센터로 재건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리모델링비가 3억8천이 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질문을 드린 거에요.
리모델링 한지 2-3년도 안 되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최규만 위원   복지회관 쪽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복지회관이 저희 부서 것이 아니거든요.
노인대학을 운영하다보니까 식당이 좁아요.
최규만 위원   1층에 식당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그러니까 강당이 좁기 때문에 식당을 밖으로 내짓고 그렇게 할 계획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니까 식당을 마당에… 공간이 좀 협소한데 거기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뒤쪽으로 하든지 아마 증축을 하고 강당을 조금 더 넓히는 쪽으로 구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층에 대한 얘기가 처음에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부서에서 정립이 되기를 소규모요양시설에 대한 것은 국비를 받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데로 시설을 이전하거나 하려면 대체시설을 해야만 가능하거든요.
최규만 위원   그러면 지금 요양원 중에 개인소유가 있고 또 법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법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횡성군 이니까 위탁만 준겁니다.
최규만 위원   리모델링 부분은 그러면 2층까지 다 포함해서 다 리모델링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거기 요양원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요양원이 있는데 리모델링을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지요.
최규만 위원   그러니까 요양원 자체는 놔두고 1층에 대해서 식당부분만 증축이 되는 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목욕탕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최규만 위원   1층은 소규모 요양원시설은 지금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2층까지 하려면은 그 요양원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해놓고 해야죠.
최규만 위원   본위원이 얘기듣기로 요양원형태가 세가지로 나뉘어지고 있는데 입소보호가 있고 주야간보호가 있고 재가보호가 있는데 입소보호 같은 경우는 다른 요양원 시설로 옮겨갈 수 있는 대안이 있겠다 하지만은 주야간보호, 재가보호 쪽에서는 만약에 리모델링을 1층까지 하게 된다면은 대안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게 되면 대체시설을 하고 합니다.
그냥 무조건 할 수가 없거든요.
최규만 위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1층만 리모델링 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1층하고 목욕탕하고요.
최규만 위원   2층 요양시설은 같이 리모렐링 하는 부분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지금상태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런 것들이 사실 2층까지 리모델링 되는 줄 알고 대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그게 처음 검토단계에는 소규모요양시설하고 1층하고 복지관으로서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검토단계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최종 결정된 바로는 작은 도서관은 별도로 짓고 1층 목욕탕이 협소하다고 맨날 안흥면 주민들이 아우성 치니까 목욕탕 증축하고 지금 말씀하신 식당 증축하고 그렇게 하고 소규모요양시설은 하게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전을, 주간보육센터를 짓던지 해서, 그것도 지을려면은 의회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2층까지는 지금 거론할…
최규만 위원   계획은 없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최규만 위원   혹시 그런 사항이, 왜냐면 요즘 각 읍.면단위별로 하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늘어나가지고 공간이 협소해서 공간확보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어느 면단위고 마찬가지고.
그러다보면 향후에 또 리모델링 해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잊지마시고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면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대안도 마련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328쪽 개인시설 소방설비 지원이 있습니다.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지원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개인시설 소방설비가 2012년 2월 5일전에는 3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설비를 안 해도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2014년 2월 4일까지 300제곱미터미만 시설도 간이스프링쿨러를 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신고시설들이 자금사정이 좋은 형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소방시설 하는데 일부 지원해 주고 하라고 해야 그분들한테 부담도 적게 주고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지원하는 요양원수는 몇 개소가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12개 정도입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횡성군에 몇 개소가?
개인, 법인 나눠서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개인이 14, 법인이 6개입니다.
최규만 위원   이번에 지원하는 부분은 12개소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개인요양원이 14군데인데 2군데를 빼놓고 하는 것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이것이 청일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인가 개인이 했습니다.
한마음요양원이라고 여기도 본인들이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중에서 안된 데가 아름다운요양원 여기가 안했습니다.
최규만 위원   법인 중에서는 다 했는데 6군데에서 5군데는 했고, 한군데는 안했는데 그러면 개인시설은 이미 설치한 데 외에는 이번에 다 지원이 되는 것이고 법인은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법인시설 같은 경우에 국비를 지원할 때 대부분이 초창기에 다 하거든요.
그런데 아름다운요양원은 면적이 조금 작아서 그런지 그때 시설이 안됐어요.
최규만 위원   지금 소방설비 지원은 순수한 군비로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여기저기서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법인시설에 설비 지원문제에 대해서 수차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에서 아마 지원요청을 하게 되면은 국비 확보해서 설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개인시설 소방설비만 순수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몇 군데라고 가정하면 한군데도 빠짐없이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느 지역은 이렇다 해서 안 해주고, 어느 지역은 이렇다 해서 안 해주고, 또 빼놓고 이런 것들이 과연 올바른 군정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일단 개인신고시설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료시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규만 위원   그것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쪽에 사실 형평성 있게 군정을 펼치겠다고 군수님이 항상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어차피 요양원이 개인시설은 다 지원이 되고 법인은 나름대로 요청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하실 때에 그런 것들이 다시 재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같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는데 문제는 국비가 처음 지원될 때 그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그때 안했기 때문에…
최규만 위원   그때 왜 안 해주신 건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안 해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맨 처음 지을 때 면적기준이 있으니까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최규만 위원   소방법 개정 이전에는 피해보려고 했었는데 소방법 개정이 되다보니까 필요하니까 요청한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소방법이 지금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개인신고시설에 대한 것만 지원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법인에 대한 것은 처음에 국비지원할 때 이런것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 것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그때 바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모두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개인시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움이 따라서 이번에 지원을 해 주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해소가 안되면 차후에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 안되리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형평성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다자녀가정양육지원비 조금 삭감되었죠? 2,400만원 삭감되었네요.
다자녀 위에 보면 고교수업료 같은 경우는 삭감이 안 되고 양육비는 삭감이 되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이것이 금년도 당초예산과 내년도 예산 비교 삭감된 사항인데요,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주는 겁니다.
한창수 위원   다른 부분은 삭감이 안 되었는데 양육수당이 줄은 것인데 삭감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그게 인원수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창수 위원   다자녀가정이 지금 현재보다 태어난 아이들이 적다는 얘기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금년도..
한창수 위원   청소년인 다자녀가정보다 영아나 유아가 더 적다는 얘기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그게 아니고요, 어린이집에 안가는 아이가 적은 거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주는 수당이거든요.
한창수 위원   어린이집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갈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니까 일반지원금에서는 적어지는 것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안가는 아이는 개인한테 양육수당을 주거든요.
한창수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어떤 우리나라의 자원인 어린아이들이 점점 적어진다는 것이 큰 근심거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적어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지원은 늘려도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이 상당히 늘었는데 이렇게 또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0세부터 5세까지 현황을 보니까 0세는 234명, 1세는 269명, 2세는 274명, 3세는 278명 이렇게 약간씩 인원이 적어져요.
한창수 위원   이런 부분을 늘린다고 해서 아이를 더 낳지는 않을 거에요.
그러나 그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의원님 이거는 그거하고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이것은 셋째아이나 넷째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으면 예산 더 세워서 주면 되거든요.
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보훈단체 지원 중에 민간자본보조금 중에서 상이군경회 리프트차량지원이 있어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5천만원인데 이 5천만원을 1대라고 보니까 차량이 5천만원인가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한창수 위원   이 차량을 구입하면 운영은 어떻게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운영은 상이군경회에서 하죠.
한창수 위원   보조금 안주어도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아직까지는 달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한창수 위원   또 지금 해가지고 하는 일들이 다음에 또 관리비나 보조금이나 이런 운영비에 들어가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계상 안된 것 중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도 분명히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보면 이 차량이 5천만원이지만 또 3-4천만원 운영비가 들어가리라고 봐요.
차량유지비 들어갈 것이고, 인건비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차 한 대 운영하고 차량 운행하는 기간제근로자 쓴다면 3-4천만원 쉽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상이군경회 리프트차량은 상이군경회에서 자기네 회원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차량만 사달라고…
한창수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운영을 자율적으로 마냥 모든 것을 다 군에만 책무를 맡기지 말고 이렇게 지원을 하면 운영은 자기네가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돈이 들어가는 게 어렵다면 그런 유지비 정도 대주고 차량운행이나 그런 것은 운전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이런 것을 비유할 수 없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가 불편하든지, 불편하지 않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더 힘든, 더 자기가 취미를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리고 329페이지 양로시설 신축이 있는데 이게 횡성요양병원 있는 옆인가요, 옆에다 하려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지금 저희 군 관내에 양로시설은 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4개는 공동생활가정 유형으로 9명이 정원입니다.
거기는 9명이 거의 다 찼어요.
그리고 한마음요양원은 유료양로시설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사람을 입소시킵니다.
그리고 새마을카운티라고 법인인데 여기도 실비로 돈을 받거든요.
6개 중에서 4군데는 9명 이내인 공동생활가정양로시설은 정원이 다 찼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유료양로시설 같은 경우는 돈을 받으면 돈이 입소금이 한마음요양원 같은 경우 300만원에서 500만원 월 생활비로 150만원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되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용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못가잖아요.
또 실비카운터 같은 경우 당초에 요양시설로 인가가 났었는데 등급외자, 그러니까 요양보험에 1등급, 2등급인 사람들은 시설에 전부가고 그 외에 사람들이 전부 가다보니까 본인이 부담하는 돈이 작아요.
본인들한테 받는 돈이.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짓는 것은 그냥 양로시설을 짓기 때문에 횡성군에 65세 이상이 1만명이 넘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수급자가 728명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점점 양로시설로 가야 되는데 자기 돈 내서 갈 수 없고, 이게 군에서 양로시설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국비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 기초생활수급자가 나이가 점점 들면서 횡성군의 부담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런 부분이 필요요소이기 때문에 확충해서 운영을 잘 해 주시고, 여기에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우리 횡성군에 지금 1, 2급을 요양기관에 갈 수 있는 것이 1, 2급인데 3급은 갈 수 없잖아요.
3급을 수용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군데나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요양시설이 총 17개소가 있어요.
정원이 399명인데 현원이 326명입니다.
한창수 위원   3급을 섬강요양원인가, 종합복지관에서…
3급이 갈 수 있는 시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3급이 갈 수 있는 시설은 3급 이외에는 갈 수 있는 시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비요양원이든지 그분들은 어차피 지원을 조금밖에 못 받기 때문에 갈만한 데가 일반요양원밖에 갈 데가 없죠.
한창수 위원   이것이 사각지대 같아요.
사각지대 같은데 1, 2급은 이런 시설에 갈 수 있는데 3급분들이 가실 데가 많지 않아요.
3급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저가시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그게 지원금이 적다보니까 개인시설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시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떤 태워오고 태워다 드려야 되고 그런 비용부담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 부분에서 비용은 많이 발생하는데 지원받는 것은 적다보니까 3급시설을 안하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시설을 3급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요양보험법에 나누는 것이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누는데 다 갈 수는 있어요.
입소할 수 있는데 3급은 바우처에서 주는 돈이 3만4천원밖에 안되요.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한창수 위원   그러다보면 그분들하고 똑같이 맞추다보면 본인 부담금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본인부담금을 많지 않게 이런 시설을 좀 하는 것이 좋겠다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아울러서 다른 주민들이 하는 얘기에요.
똑같은 케이스가 저희 집에도 저희 어머님이 90이 가까워지셨는데 요즘에 병원도 안 가시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시설에 데리고갈까봐 병원도 안 가시려고 하거든요.
사정사정해서 가셔야 되요.
집에서 이렇게 안 가시던 분이 시설에 가면 더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제일 힘든 것이 하루 종일 혼자 계시는 거에요.
그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버려진다는 생각에 안 가셔요.
안 가신다는 부모를 좋은 시설인데도 보내지 못하는 자식의 마음도 제가 처해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정에서 보호를 하시는 이것은 제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구요.
부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해서 가정에서 모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신 것 같아요.
가정에서 요양사 자격증을 따면은 방문 그거로 돈을 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자기 부모는 안줘요.
한창수 위원   자기 부모는 안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그게 문제가 되어서 지금은…
한창수 위원   그렇다면은 그 가정에서 요양시설에 가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모시고 계신다면 어떤 지원을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거기까지 확대했을 경우에, 물론 저소득층에 대한 가정봉사원파견센터라고 둔내에 있는데 그렇게 확대할 경우에 수요를 다 충족을 할 수 없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것이 저희 경우라서 그런데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시설로 모시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설로 모시려고 집사람이 어머니하고 이야기를 하더니 갑작스럽게 대성통곡을 하는 거에요.
왜 그런가 해서 들어가 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모실 수 있겠느냐, 자기가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해하고 힘들었던 것이, 힘없는 노인네가 자기를 의지하고 며느리밖에 없고 니가 나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니가 해야 된다고 얘기 했을 적에 정말 마음 아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 이런데 쓰여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367페이지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군수님이 작은도서관을 1개 읍.면에 하나씩 다 하시겠다는 말씀을 저번에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작은도서관이 서원은 리모델링해서 복지관에다가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면사무소 옆에 거기다.
먼저 공부방식으로 한 게 있어요.
있는데 그게 조금 오래 되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거죠.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 작은도서관이 거기다가 하면 인력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지도 모르지만 작은도서관을 다른 지역에 지금 공근도 있고 여러군데 있잖아요.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활용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활용이 되죠.
시험 때 같은 때는 꽉 차고…
도서를 농촌에서는 빌려다 볼 데가 없잖아요.
한창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 올라온 중에 횡성읍 예산이 있었어요.
횡성읍 예산중에 기간제근로자가 3명이에요.
거기에 예산이 5,400만원 들어가요.
작은도서관이 활용도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기간제근로자가 횡성읍에 3명씩 쓰고 있잖아요.
이것이 아까도 기간제근로자 이야기 했지만 리프트차량 이것 때문에 했지만 계속 이렇게 기간제근로자가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150명이라는 거에요.
지금 여기 예산서안에 주민생활지원과 뿐만이 아닌 다른데 기간제근로자를 써야 될 것이 이렇게 쉽게 가면 언제 200명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후관리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셔서 예산이 정말 어떤 분을, 그런 것에 대해서 일자리창출이 아니냐, 그런데 이런 부분이 100% 군비로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100% 군비가 어디 물 퍼 쓰듯이 마냥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계상했으면 좋겠다.
새로운 계획 세우실 때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327쪽 중간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죠?
여기에서 이 사업이 작년도보다 올해 예산액이 4억 정도 증가가 되었네요?
그런데 이 증액된 원인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노인일자리사업 자체사업으로 77명이 늘어났고요, 1억4,900이 늘어났고 시니어클럽운영비 같은 경우에 노인일자리를 내년도에는 100명 더 늘려서 올해는 800명인데 내년에 900명 하려고 해요.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안신영 위원   그럼 여기 참가되는 노인일자리는 어떤 어떤 게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금년 같은 경우도 경로당 같은 경우에 전자상거래라든지 시범적으로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확대를 하고 기존 하던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공공근로라든가 또 경로당별로 전자상거래도 더 확대하고 올해는 전자상거래를 20개 정도 했는데 내년엔 그걸 더 늘리면 인원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안신영 위원   그러면 거기는 꼭 65세 이상이여야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안신영 위원   60세는 안 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안신영 위원   그래서 노인일자리정책을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어떤 면에서 강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신영 위원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노인일자리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사업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이나 이런 거를 강화해서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노인일자리사업에 충실히, 성심껏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알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 다음에 331쪽을 보면은 사회복지보조에서 횡성어르신한마당잔치가 있어요.
이것도 예산이 증액되었죠?
7,7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이게 읍.면별로 어르신한마당잔치를 10월달에 하는데 그걸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더 늘리는 겁니다.
안신영 위원   그런데 이 어르신한마당잔치를 하려면 예술인들도 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죠?
본 위원 생각에는 예술인들을 데려오지 않고 우리 자체 내에서 만약에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문화관이라든가 그런데서 활동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무용을 한다든가 음악을 한다든가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그런 쪽으로 하념 예산이 줄어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그런데 자체 자원봉사자나 이런 부분을 계속 활용하다보니까 수준이 항상 그 수준이거든요.
안신영 위원   그 수준이더라도 이 어르신들은 그때가 정말 즐겁고 보람을 느끼거든요.
차례차례 내가 나가서 한다, 거기 참여한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조금 더 수준 높고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외부인들을 초청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래서 어르신한마당잔치를 생각해 보셔가지고 자체 내에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점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330쪽에 보면은 강원어르신한마당축제가 있는데 이건 또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이건 강원도 주관으로 하는 행사가 있어요.
거기에 횡성군에서 참여를 하는 겁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종목도 2개 종목 정도 참여시키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한 종목이 참여했었거든요.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보면서 느낀 것을 큰 틀 속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74억7천만원 정도가 늘었어요.
늘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제가 예산 설명을 듣고 느낀 것은 주민생활지원과는 우리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나름대로 느낀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매년 늘어나고 주는데 이걸 의회에서 삭감할 여지가 거의 없는 예산들이 많아요.
왜냐면 직접 생활하고 관련이 있고 그러면서도 이걸 그냥 내버려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예산들도 사실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예민하고 또 고민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올해 많은 예산이, 74억 정도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새 가정폭력이 사회이슈화가 되고있잖아요.
그런 예산들은 오히려 줄었어요.
특히 경로당보수도 그 동안에 군에서 많이 투자를 해서 시설을 개선했지만 아직도 다녀보면은 여기저기서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경로당에 가면 방이 2개 있어요.
여자들이 계시는 방 하고 남자들 계시는 방이 있는데 그 동안에 에어콘 같은 거 공급했었죠.
그런데 대개 한 경로당에 1개씩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남자들이 계시는 어떤 경로당에서는 시원하게 계시는데 여자들이 계시는 데서는 더워가지고 선풍기 하나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남녀가 구분되어 있는데 화장실이 한개다 보니까 불편해하시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서는 계속 경로당을 개보수하고 또 시설을 개선해서 가야되는데 오히려 예산이 줄었단 말이에요.
또 드림스타트문제도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듣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또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군수께서 하시고 있는 복지정책에 대한 실패요인이 아니냐.
실패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자꾸 들어가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우리가 복지도 로드맵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세워가지고 가야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우는 아이들한테 젖 주는 식으로다가 그때그때마다 예산을 늘려서 소리 나는 데 틀어막고 하는 식의 예산들이 자꾸 들어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확실하게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해서 지금의 복지수준은 이렇지만은 향후 10년 후에는, 20년 후에는 횡성군의 복지수준을 어떤 단계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몇 개 신문 보내주는 데가 있죠?
그거를 언론사별로다가 예산하고 대상이 누군지 자료 좀 하나 보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정명철 위원   318쪽에요, 하단 쪽에 보면은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사회복지협의회는 기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게 지역사회협의회고요, 복지협의체는 각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여기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이런 각 봉사단체를 모아가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정명철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그러면 하나의 개인사회복지 봉사단체로 봐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협의회라고 해서 본위원이 느낄 때는 여러 개의 봉사단체의 협의체인줄 알았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물론 사회복지협의회도 요양시설이라든지 양로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이 다 포함이 되는데 사회복지협의체는 그보다 더 큰…
정명철 위원   그러면 이거를 하나로 묶어야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하나로 묶을 성질이 아닌게요…
정명철 위원   이게 개념이 좀 틀린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개념이 틀리고 사회복지협의체는 법에서 정한 협의체고 사회복지협의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320쪽에 보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은 참전유공자미망인복지수당에 대한 예산이 좀 늘었죠?
늘어난 이유가 처음에는 의회에 보고할 때 ‘얼마면 됩니다’ 했는데 실제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계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례로 해서 하다보니까 전입자들이 자꾸 늘어요.
정명철 위원   막을 수도 없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참전명예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322쪽에 아까 상단부에 보훈관련단체 한마음체육대회를 1년에 두번 하시는데 도에서 내려주는 예산이 늦게 나와서 두 번 한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그러니까 6.25참전용사라든지 기존에 있던 보훈3단체, 무공수훈자회, 월남참전회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크게 하고 그 다음에 3단체가 하는 게 미망인회, 유족회, 상이군경회 거기서 나중에 또 한번 하잖아요.
거기에 돈이 보훈청에서 나중에 200인가 300인가 별도로 또 줘요.
그건 우리를 통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리로 바로 줍니다.
그렇다보니까…
정명철 위원   거기는 그 예산 가지고만 합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추가로다 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우리가 일부 500만원인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러니까 예산낭비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어차피 보훈관련단체자들이 하면은 시기조정만 하면 되잖아요.
시기조정만 하면은 다같이 해가지고, 우리 고석용 군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유사관련단체들 행사 한꺼번에 묶어서 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그런데 나중에 말씀드린 후자는 전체 단체가 포함되는게 아니거든요.
정명철 위원   그래도 유사단체니까는 순수한 우리 지방비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1년에 3천억 쓰는 예산, 국비 받고 도비받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시기만 조절해서 그 사람들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하면되는 거지 1년에 두번씩 하면서 예산낭비를 한다는 것은 군수님이 지향하는 취지하고도 맞지가 않아요.
그거는 실무부서에서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해당관련부서하고 예산을 절약하는 쪽으로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참전용사 전적지 견학지원은 베트남참전용사들한테 주었을 때 다른 단체에서의 형평성 문제를 따지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그런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전적지라고 해서 외국에 갈만한 데가 없잖아요?
정명철 위원   제가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말을 끊겠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이 제안을 제가 지난번 평통에서 갔을 때 군수님한테 제안했던 내용이에요.
다른 사람은 못합니다.
군수님은 베트남에 참전했던 분이니까 임기 중에 베트남참전용사 데리고 베트남 오십시요.
사실 제가 얘기했던 거에요.
그러나 이것을 방법론에 있어서 이렇게 가다보면은 타 단체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가실려고 그래요?
방법은 있잖아요.
제가 평통회장이라서가 아니라 평통사업으로 하면 이거 문제없어요.
그런데 일반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다른 단체에서 6.25참전용사들은 6.25때 싸운 전적비가 국내에 없어요?
있어요.
또 아프가니스탄이고 이런 데 갔다온 군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나중에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거 운영의 묘를 살리자는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검토를 해서 평통사업으로 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부서가 나눠지다 보니까…
정명철 위원   글쎄 그런 것들을 미처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군수님한테 베트남에 가서 건의를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참고를 해서 방법을 그런 쪽으로 찾으세요.
나중에 형평성 문제, 물론 우리나라의 참전용사들이 베트남 가서 목숨을 바치면서 벌어온 달러를 가지고 보릿고개를 넘고 경제를 살리는 종자돈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예우를 해줘야 되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거 건의를 했던 거고 받아들인 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거에요.
무슨 얘기인줄 알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알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326쪽에요,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어르신봉양수당하고 장수수당을 중복해서 타시는 경우도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지급대상인 틀립니다.
어르신봉양수당은 모시는 가구주를 주는 거고 장수노인수당은 91세가 넘은 노인분한테 주는 거고.
장수노인수당은 도비입니다.
정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안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327쪽에 노인일자리사업이 800명인데 100명을 늘려서 4억이 늘어났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100명 늘리는데 4억이 늘어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100명도 늘어나고 군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예를 들어서 70일을 하던 거를 100일로 늘린다거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정명철 위원   다른 사업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럼 제가 아까 말씀을 들으면 100명이 늘어났는데 4억이 늘어났다고 해서 이해가 안가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서류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328쪽에 중간부분에 이것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건데 개인시설 소방설비지원문제요, 그래서 이번엔 개인들인데 법인들은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요?
본인이 개인 돈으로 하든가 아니면 어떤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국비를 받는다거나 이런 거.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개인 거만 한 거죠.
정명철 위원   개인도 해야 되잖아요?
소방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은 처음에 신축할 당시에 대부분일 다 되거든요.
정명철 위원   글쎄, 그때 했는데 못한 거 아니에요.
못했는데 이제라도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국비라도 받아서 해주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행정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법인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사고 났을 때 그거 안 해놨다가 어떻게 할 거에요?
행정에 책임론을 추궁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러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들이 와서 신청을 안했으면 할 수 있게끔 문서를 통해서 기회를 알려주는 거고 또 그 사람들이 신청을 했으면 신청을 해서 국비를 받도록 해주는 것이 행정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실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상급기관에서 신청을 하라고 하면 해야죠.
정명철 위원   상급기관에서가 아니라 본인이 필요해서 와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아니, 본인이 신청을 해도 상급기관에서 계획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정명철 위원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런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해서 우리 횡성군 관내에서 하는 이런 요양시설들이 개인시설이든 법인시설이든 다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갖고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맞는 거지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누구한테 책임이 돌아오느냐.
나는 국비신청을 했는데 군에서 안 해줬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군에서 도움을 안줬다 하면은 그 책임은 다 군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책임추궁을 받지 않게끔 해줄 데는 다 해주자 이런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329쪽에 시설비 쪽에 횡성군 노인양로원신축이 현재 대성병원 옆에 있는 요양원 옆에 한다고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정명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양원이 횡성군에도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꼭 거기다가 해야 될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할 계획으로 국비신청을 처음에 그렇게 한 겁니다.
정명철 위원   만약에 거기서 양로원을 지었어요.
거기 계시다가 건강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 요양원이 필요할 때는 어디로 보내줍니까?
요양시설을 가야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요양시설로 가야죠.
정명철 위원   군에서 해가지고 위탁을 주려고 합니까? 직영을 하려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위탁을 줘야죠.
정명철 위원   어디 주려고…?
아직 결정이 안 되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이제 요양원 신축예산을 계상하면서 어디 준다고 결정해 놓고 하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을 하다 보면은 비밀로 가야될 것도 있고 나중에 오픈해야 할 것도 있어요.
다 알아요.
알겠지만 지금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느냐 이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없습니다.
정명철 위원   나중에는 거기서 하게 되면은 가까운 데서부터 아니면 관내에 있는 요양시설 어디든지 다 갈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방법은 가장 가까운데서 가는 방법이 가장 쉬울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정명철 위원   나중에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32쪽에요, 하단부에 독거노인지원에 대한 예산이 한15억 정도가 올라왔어요.
기간제근로자보수 보니까 센터장인건비까지 다 있고 그러니까 어디 새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지어서 위탁을 해서 하려고 합니까?
내가볼 때 여기 보면은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직영을 하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대사회복지관에서 위탁을 줬었는데 물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잘했어요.
그런데 위탁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1200가구 1,500명 정도를 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인원을 더 확대하고 또 질 높은, 수준 높은 서비스제공을 하기 위해서 직영을 하려고 합니다.
정명철 위원   직영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있는 시설이 부족해서 하는 거에요?
어디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받아서 직영을 하려고 하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거를 위탁 줘서 하던 거를 직접 한다는 거죠.
정명철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던 거를 위탁을 주던 거를 직접 하겠다.
직접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질 좋은 서비스제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정명철 위원   나는 그래요.
고석용 군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충분히 민간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든가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자꾸 직영체계로 끌어들여서 나중에 애물단지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다른 부서 것은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몇 건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잘못해서 그러나요?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데가 질이 떨어지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관리 측면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서비스관리자도 저희가 교육을 시키면서 수시로 감독도 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명철 위원   그런데 한 때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우리 집행부에서 홍보하고 잘했다고 칭찬을 했던 거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거에요? 집행부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잘한다고 했던 데인데 다른 이유가 있는 거에요?
집행부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잘 한다고 했던 데인데 뭐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잘 하고 있는데 뺐어서 직영을 하겠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잘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미흡하다 이거죠.
정명철 위원   글쎄 미흡했다는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한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잘 하는데도…
정명철 위원   잘못한 거 있으면은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잘못되었고 우리 행정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기대치가 안 되니까 이런 거를 보완해서 하시고 이렇게 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하라고 해서 지도나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물론 그렇게 해도 방법이 되지만 그보다는 직접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직접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명철 위원   당장 왜냐면은 센터장하고 상담원하고 기술원들 하고 이런 인건비를 우리 군비로 지출해야 되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그것도 주지만은 이것은 넓게 보면은 또 일자리 만드는구나 생각을 하겠지만은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틀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좋게 생각해야죠.
정명철 위원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사업을 그냥 내버려두지 왜 직영을 하겠다고 뺐어오느냐 이거에요.
뺐어오는 거 뿐이 더 되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아니, 뺐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정명철 위원   위탁할 때 하고 직접 운영 할 때하고의 장단점은 뭐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관리적인 측면에서 직접 확인을 하니까 훨씬 그런 면에서는 낫고…
정명철 위원   직접 어떻게, 행정지도를 바로 할 수 있나요 직영을 하면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당연히 옆에 두고서 하면…
정명철 위원   종합사회복지관도 옆에 지척에다 둔거고, 종합사회복지관도 충분히 지금의 행정력으로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 있고 고칠려고 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분명히 잘못한 거는 없다, 단지 미흡한 것이 있다, 이것 때문에 가져오겠다고 한건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뭔가 큰 문제가 있다.
예를 들자면 집행부하고 코드가 안 맞는다거나 아니면 서운한 감정이 있다거나 아니면 큰 잘못이 있어서 시정을 하려고 했는데 시정이 안 된다거나 이런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그건 아니고요, 직영을 했을 때하고 위탁을 했을 때 하고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는 게…
정명철 위원   우리 집행부가 이런 사업들이 한 두 건이 아니에요.
저기 축산과 톱밥공장도 직영을 하겠다 하지 이거 있지, 또 다른 거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안 하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그렇게 안하던 것들을 전부 우리군에서 끌어안고서는 애물단지로 삼고 꼭두각시 움직이듯이 움직이게 하려고 하고 이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
오히려 전문기관한테 맡겨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더 높을 수도 있다.
하여튼 독거노인 관련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던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2쪽에 드림스타트사업이 있어요.
드림스타트사업이 예산이 상당히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뭐에요?
1억2,990만원이 작년도보다 줄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과목설정하면서 뒤쪽에 드림스타트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비교하시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4억5천 정도 됩니다.
정명철 위원   우리가 여기에 나타난 서류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예산서 뒤쪽에 보면은 드림스타트가 또 있어요.
정명철 위원   드림스타트는 저소득층이고 어려운 사람들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 뒤에 보면은 354쪽에 지역아동센터, 그게 삼성에서 추려내서 하려고 하던 사업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별개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352쪽에 드림스타트사업 4억5천이고 1억2,900이 줄었는데 드림스타트에 무기계약직 5명이 있어요.
그 인건비 1억2,500이 373쪽에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쪽으로 표기를 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삼성에서 하려고 했던 그 사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아닙니다.
정명철 위원   삼성에서 출연하고 그거는 포기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내년도 예산에 아예 없습니다.
정명철 위원   꼭 해야 된다고 하더니 어떻게 포기를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꼭 하려고 했는데 우리 예산만 투자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명철 위원   그때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판단을 잘 해야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여러 위원님들 뜻을 따르다 보니까 갔는데 결국 못하고 마네요.
그 다음에 366쪽에요 중간에 보면은 횡성공공도서관 건립이 있어요.
이게 어디다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문화체육공원 하는데 거기 짓고 있잖아요.
정명철 위원   그 예산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그 예산이 다 서지 않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마저 세우는 겁니다.
정명철 위원   그 예산, 도비 내려오려고 했던 게 내려온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71쪽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 운영 있죠?
읍.면별로 금년도에 얼마씩 지원해 줬는지 그것 좀 서면보고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327페이지 노인일자리 관련된 부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역으로 가면은 사실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지역으로 갈수록 이런 일자리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정부에서 노인 65세 이상 일자리제공하는 것이 노령연금을 받는 분은 다 해당이 되요.
김인덕 위원   문제는 이게 중앙정부에서 시행을 하는 법령자체를 보면 도시형법으로 모든 것이 만들어져 내려와서 우리 시골 구석구석까지 그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잖아요.
가장 첫 번째 안타까움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지역현안을 돌아보면 어르신들이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 시골에 어르신들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체 다 이쪽 방향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일자리에서는 전혀 일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골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들은 아주 하소연을 합니다.
이런 일자리도 못 구해서 애를 먹고 난리를 치는데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하다 보니 더더욱 그분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안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안합니다.
김인덕 위원   안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을 그분들이 놀면서도 와서 일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이 일자리에 인이 박혀 있어가지고 그런 시골농가의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은 이 부분 때문에 환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심도 있게 다루어봐야 되거든요.
하물며 지역에서 농사를 하면서 전체가 원주 시내에 나가서 용역에서 데려다 일을 시키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지출되는 비용도 엄청나게 농가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떤 법령화가 되어있고 이렇게 하는 근거에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저도 내용을 잘 아는데 문제는 어려운 일은 안하려고 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김인덕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일자리가 없으면 그래도 한다고요.
다 하셨던 분들이고.
그런데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서 일자리창출로 시작이 되다보니까 공공근로서부터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전체가 다 그쪽으로 돌아서서 거기 가면 사실 어영부영 일자만 지나가면 되잖아요.
생각이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그런데 우리가 노인일자리 주는 것은 주 36시간 이상 했을 경우에 20만원밖에 안줘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일자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차이는 있는데 그분들이 그러한 노인일자리 관련된 부분을 하지 않을 때는 다 현장에서 일을 해 주던, 서로 이웃과 이웃이 돌아가면서 일을 하던 분들인데 다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되고 돌아서는 과정 속에 있는데 내년도에 100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다시 또, 관내의 인원이기 때문에 지역에 몇 명씩일지는 모르겠지만 또 늘려가다 보면 그런 것에 점점 농가들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 뜻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의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김인덕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어르신한마당잔치를 올해 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한마당잔치하면서 어르신들이 식사만 하고 그냥 가세요.
그래서 공연이나 이런 것을 아까 안신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한마당잔치가 지난지가 한 달 여 남짓 지났는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구체적인 계획보다도 올해 미비했던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보완 발전시키려고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 수립할 때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김인덕 위원   올해 한마당잔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물론 다 메모를 해 놓으시고 그것을 참고하셔서 사업계획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한마당잔치가 어차피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잔치가 되잖아요.
그런데 점심을 군수님 일정에 맞추고 이러면서 2개 지역을 하루에 소화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아주 잡음이 많습니다.
어느 한 지역은 하나만 하면 그 지역에서 다양하게 서로 그런 오해성 있는 이야기 없이 어르신들이 즐겁고 행복한 잔치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2개 면을 하루에 소화하려고 하다보니까 어느 한 면은 무조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공연팀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가보면 공연해야 할 기분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공연 안합니까.
어차피 돈을 받았으니까 몇 명이 있어도 해요.
하는데 사실 100% 발휘를 해야 할 공연이 20-30%밖에 되지 않는 공연으로다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식사를 어르신들을 모실 때 보면 어르신들은 사실 조급합니다.
와서 먹고 주는 거 있으면 받아서 가고싶은 마음, 그런 어르신들의 단순한 생각이시다보니까 식사를 기본만 차려놓고 식사는 누가 몇시까지 안된다 해서 주지않고 있다 보니까 왜 밥도 안주느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가장 현명한 방법은 올해 방법과 유사하게 한다고 하면 하루에 한면씩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의원님 지적사항대로 저희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사항을 전부 보완해서 가급적 하루 1개면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2,254만원이라는 예산도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이 되면서 그런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하루에 1면씩 했을 때에 예산 집행과정, 2개 면씩 했을 때의 과정,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산출근거를 내보셨겠지만 하루에 1개면 이상 한다는 것은 어떤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연팀도 정말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공연을 정말 해야 되요.
마술을 하는 팀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어느 지역을 가니까 마술을 5-7가지 마술을 하다가 어느 지역 가니까 2가지밖에 안해요.
돈은 같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6가지 마술을 우리 9개 읍.면에 와서 다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가하면 품바도 보니까 어느 지역에 가니까 30분 가까이 해요.
그러다 어느 지역 가니까 15분-20분하고 말아요.
그게 여건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공연팀들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공연팀들한테 다 들어갔음에도 공연팀이 10-20%밖에 안해주고 정리를 해야 되는, 본인들도 안타까운 거에요.
나에 대해서 크게 알리고 피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2개면씩 하다보니까 헐레벌떡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고 북도 2개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1개밖에 못가져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여러 가지 모순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증액이 되고 기존에 했던 행사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고,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운데 가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비용가지고 아마 1개면씩 돌아가면서 하면은 어르신들도 그런 불평불만이 덜 할 것이고, 또 주변에서 어떤 선심성 이런 얘기도 덜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어르신들 잔치가 정말 즐거운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 독거노인 지원사업, 이게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6,800만원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센터장, 상담원, 기술원으로 했어요.
센터장은 어떤 전체적인 운영, 상담원은 알겠는데 기술원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독거노인 집에 센서가 가스센터, 화재센서, 응급활동센서 그런 것을 전부 가정에서 붙여놨어요.
그래놓고 전화기가 있어요.
전화기가 있어서 응급사항이 있을 때는 응급버튼을 누르면 바로 119로 신호가 갑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면 119에서 먼저 출동을 해요.
그런 것을 관리하는 기술원입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3명이라는 것인데 기술원이 한 사람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한창수 위원   세 사람인데 6,800만원이에요.
6,800만원이면 센터장은 아무래도 더 해야 될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이름이 센터장인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팀장이거든요.
팀장정도 됩니다.
한창수 위원   아까 어디다 하신다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것을 어디다 할 예정이에요, 사무실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저희 사무실 뒤에 재난상황실 있던데 거기다 할 겁니다.
한창수 위원   요새 말만 하면 센터장이 하도 많아가지고 급식센터 센터장, 엄청나게 많잖아요.
관장, 센터장, 이런 분들이 거의 10여분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기술원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36페이지 공설묘원 관련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설묘원이 거의 다 찼다고 하는데 다 차지 않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아직 안찼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몇 기 안 남은 것으로 아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원이 매장가능이 처음에 460기 였었는데 지금 330기 정도 했고, 130기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남은 게 얼마 안 된다고 관리인들이 얘기하던데…
공설묘원을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앞으로는 화장을 장려하기 때문에 추모관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죠.
○위원장 김시현   화장 쪽으로 하기 때문에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도 장례문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강원도 전체 화장률이 60%가 넘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수요자하고 해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34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횡성여성대회, 횡성여성페스티발이 각각 1천만원씩인데 행사를 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같이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따로 합니다.
여성대회는 11월중에 하고요, 페스티발은 7월중에 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이것이 아까 보훈한마음가족대회하고 같은 방법인데 도로 같은 여성분들이 모이는데 모아가지고 같이 성대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7월달에 하는 것은 예술분야 쪽으로 하고요, 11월달에 하는 것은 스포츠, 명랑운동회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대상은 여성이지만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김시현   관련 단체장님하고 한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장시간 질의.답변을 하셨는데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최규만 위원님하고 정명철 위원님께서 법인시설에서 소방시설 지원을 요청했음에도 지원을 하지 않았다 이런 질문들을 하셨는데 지원을 신청했었는데 안한 것인지, 신청을 안 했는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인덕 위원님께서 노인정 신축 시 추가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고 당초예산으로 진입로 및 마당 주변정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예산절감이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신영, 김인덕 위원님께서 어르신한마당잔치에 외지에서 예술인 초청보다는 관내 동아리나 예술 하시는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면은 예산절감도 되고 동아리하시는 분들 참여의식도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고, 하루에 두 번하는 행사를 1개면 하나로 예산이 많이 늘은 만큼 하루에 1개 면씩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께서 복지관련 단체 신문보급 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고, 베트남참전용사 전적지 지원을, 지원은 좋은데 타 단체하고 비교해서 지원방법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증액 관련해서 관련사업에 대한 서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 각 읍.면 지원내역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장시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연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재무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재무과장 원수연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2013년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261억2,755만1천원이 증액된 2,419억3,893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전년보다 15억3,029만5천원이 증액된 171억1,854만9천으로 계상하였으며, 주민세는 전년과 동일한 2억7,625만원으로 개인균등분 7,600만원, 개인사업장분 3,900만원, 법인균등분 3천만원, 재산분 1억3,12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전년보다 4억1,998만9천원이 증액된 61억5,997만4천원이며, 주택분은 2억3,999만7천원, 건축물은 11억6,999만5천원, 토지분은 47억4,998만2천원입니다.
자동차세는 전년보다 4억6,030만3천원이 증액된 44억7,232만7천원으로 자동차 소유분은 26억1,027만5천원, 주행분은 6억5,005만2천원, 운수업체 연동보조금은 12억1,200만원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과 동일한 25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전년보다 2억3천원이 증액된 29억999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보다 4억5천만원 증액된 7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으로 전년보다 135억9,821만3천원이 증액된 279억5,838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2억6,561만3천원이 증액된 56만4,825만5천원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전년보다 1억3,500만원이 증액된 6억9,65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공유재산임대료는 1,5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는 6억8,15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6억8,150만원 중 도유재산 임대료 150만원, 군유재산임대료 6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전년도보다 213만7천원이 감소한 2억9,934만7천원으로 도로사용료 8천만원, 하천사용료 8,479만원, 기타사용료는 1억3,455만7천원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 내역을 보면 분뇨처리사용료 4,500만원, 공설묘지사용료 2,163만4천원, 납골당사용료 1,950만원,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 1,292만3천원, 특허 사용료 2천만원, 체육시설 사용료 1,100만원, 문화관 사용료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전년도보다 234만원 증액된 6억6,604만원으로 증지판매수입 1억5천만원, G4C민원수수료 2,400만원, 쓰레기봉투판매수입 3억원, 기타사용료 중 사업장폐기물반입수수료 1억1천만원, 여권사무기관발급수수료 1,656만원, 개발부담금위임수수료 168만원, 여성회관교육수수료 2,880만원, 축산분뇨수거처리비 3천만원, 축산분뇨처리비 자가운반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으로 전년보다 3억6,325만원이 증액된 10억1,784만8천원이며, 사업장생산수입은 전년보다 1억7,400만원 감소한 2억원으로 198페이지입니다.
하천준설 부산물 매각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사업수입은 전년보다 4억725만원 증액된 6억8,784만8천원으로 보건소 진료비 3,603만6천원, 보건지소 진료비 3억363만7천원, 보건진료소 진료비 3억1,315만2천원, 건강진단비 1,847만2천원, 제증명 801만6천원, 검사수수료 85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은 1억3천만원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전년보다 1,716만원 증액된 6억855만원으로 도세 징수교부금 4억3,455만원, 농지보전부담금 7,200만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5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4,500만원, 수질개선부담금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보다 7억5천만원이 증액된 23억6천만원으로 저축성예금 23억원, 기타이자수입은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23억3,260만원이 증액된 223억1천10만원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전년과 동일한 2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전년보다 120억원이 증액된 200억원이며, 이월금은 전년과 동일한 10억원으로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0억원, 도비보조금사용잔액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전입금은 청원경찰인건비로 전년과 동일한 7천만원, 부담금은 개발부담금으로 3,200만원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은 전년보다 2억6,560만원 증액된 4억810만원으로 불용품매각대금 1천만원, 법류위반과태료 4천만원, 법률위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수입은 전년보다 2억5,560만원이 증액된 3억3,810만원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장시험재배농산물 판매수입 750만원, 농기계순회기술교육 부품대 60만원, 농촌주택개량자금 군비대여금 상환 8천만원, 보조금 등 과년도 집행잔액 반납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보다 7천만원이 증액된 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88억1,015만3천원 증액된 1,306억501만9천원으로 보통교부세 1,261억501만9천원, 분권교부세 20억원, 종합부동산교부세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보다 3,354만원 증액된 28억2,45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보조금은 전년보다 21억5,535만원이 증액된 634억3,240만9천원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과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매년 일상적으로 반복 편성되는 일반운영비는 전체항목으로 보고 드리고, 주요사업은 해당 사업별로 예산편성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2012년도보다 57억2,298만2천원 증액된 88억6,35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세 및 군세 부과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7,236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무조사 및 감면자료 확인여비는 3,360만원, 지방세정 업무추진비 300만원,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450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부과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705만원, 세외수입프로그램 유지보수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발전연구 지원분야에 출연금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관리 분야입니다.
납세편의시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1,192만원, 연찬회 참석여비로 2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관리 분야로 일반운영비로 2,026만원, 관내, 관외 출장여비로 3,460만원, 세입징수 포상금으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과표관리에서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로 853만7천원, 일반운영비로 5,785만원, 주택조사 여비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및계약관리 분야입니다.
지출 및 결산 지출사항에 일반운영비로 3,057만5천원, 여비로 768만원, 예산결산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입찰 및 계약분야로 일반운영비에 1,185만원, 공사 및 물품계약 추진여비로 7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관리 분야는 일반운영비로 661만5천원, 정수및업무용 물품구입에 3,700만원, 자산관리 업무추진여비로 4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분야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3,05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여비로 1,3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관리 분야입니다.
관용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로 6,790만원, 관용차량 기사여비로 1,368만원, 자산취득비로 차량노후로 인한 관용차량 구입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본청 청사경영관리 분야로 청사정원 조경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1,026만원, 청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4억2,483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 청사 유지보수에 5천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외 청사경영관리로 일반운영비로 1억206만4천원, 시설비및부대비로 13억8,117만4천원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의회청사 유지보수 1,680만원, 청일면 인도블록보수 간판대 좌대설치에 380만원, 공근면 청사 도색에 500만원, 서원면 청사 이중창 설치에 1천만원, 강림면 청사 수도배관 철거 및 교체에 1천만원, 민원주차공간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2민원 주차장 부지매입에 10억3,541만7천원, 제2민원 주차장 건물철거 및 토목공사비로 1억 16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둔내 수리봉휴게소와 행정재산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1억9,99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타운 신축에 시설비및 부대비에 신축공사비로 57억4,145만4천원, 신축 감리비로 2억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인력운영 분야에 무기계약근로자 5명 보수에 9,98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로 3,692만원, 업무추진비로 4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군의회및민원봉사과 이자상환으로 1,800만원, 차입금원금상환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195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의료사업수입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 2억8천에서 4억700이 늘었는데 늘어날 예상을 한 것입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종전에 보건진료소 수입이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는 바람에 종전대비 4억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먼저는 의료보호 쪽으로…
○재무과장 원수연,   네, 일반회계로 편성되는 바람에.
○위원장 김시현   299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금수입은 매년 우리 재정이 거의 해마다 몇 백억씩 늘긴 늘지만 이렇게 예금수입이 많이 늘 수 있나 궁금해서…
○재무과장 원수연   우리가 신탁하고 있는데 2.몇%정도 일자에 따라서 이율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기획실의 예산부서에서는 조기집행 하라고 전 난리를 쳤는데 조기집행을 빨리 하다보면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요…
○위원장 김시현   조기집행을 강행하다가 그렇게 안하니까 이자수입이 늘었다…
○재무과장 원수연   그런 것도 있고, 조기집행도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저희 군이 행안부로부터 조기집행에 대한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경고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을 그렇게 타 시군보다 무리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리고 잉여금수입이 120억입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전년보다 80억에서 120억이 더 늘었는데…
○위원장 김시현   잉여금수입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많이…
○재무과장 원수연   아무래도 지출을 적게 했다는 것이 되죠.
○위원장 김시현   어느 사업을 하다가 거기다 놔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놔둔 것은 아니고요, 지출을 덜 했다고 봐야죠.
○위원장 김시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줄은 거죠?
○재무과장 원수연   국유재산이 많이 줄었는데요, 올 연말 12월말까지 우리가 관리하다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전부 다 국유지는 다 이관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받아서 수입을 일부 챙기고 수입을 국고에 반납하고 했었는데 그게 모든 것이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다 정리해서 앞으로는 국유재산임대료 수입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국유재산 매각 같은 경우도…
○재무과장 원수연   직접 하게 되어있고, 또 우리가 중간에서 편의를 봐줄 수도 있는 것이고…
대신해서 받아서…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본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약 1,400평 되죠, 청사가?
○재무과장 원수연   전체 4,550평방미터, 1,376평으로 되어있죠.
한창수 위원   이게 59억, 약 60억인데 60억이 1,376평, 약 420만원 꼴이에요.
○재무과장 원수연   이게 왜냐하면 보건소에 29억 있잖아요.
보건소 예산에 29억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작년에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가서..
한창수 위원   이거하고 하면…
○재무과장 원수연   평당 600만원 정도.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이것만 계산하고 현저하게 가격이 안 나와서…
그 정도면 다시 추경에 안해도 충분한 겁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평당 600만원씩 해서 예상사업비가 89억 정도 되는데 설계, 감리, 철거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집을 짓다 보면은 이게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설계변경도 불가피하고…
그래서 기본계획에는 전체가 보건소와 복지센터 기능까지 갖춘 이런 것이 전부타 총 면적이 당초에 기본계획, 보건복지부에 올렸을 때 기본계획은 4,559평방미터였어요.
일전에 관계부서라든가 협의한 끝에 면적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400평 늘어나는 것을 줄여서 절충안을 갖고 지금 기본계획에 나올 입장인데 아무래도 면적이 200평 정도는 늘어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다른 부서, 보건소나 복지관 쪽에서도 지금 이 평수가지고 적다라고 많이들 얘기 하시더라구요.
늘린 것이 200평 정도 해서 1,600평 정도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원수연   보건소에 소회의실이 있어야 되고 대회의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이고.
노인복지센터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전부다 중복되는 기능은 전부 줄였습니다.
그래서 대회의실, 대강당, 소강당 이런 것은 전부 공유해서 같이 쓸 수 있게끔.
그 다음에 건축구조상 보건소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센터 기능을 같이 출입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보건소 출입구 따로, 노인센터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 출입구를 보건소와 같이 쓰면은 거기 보건소 오시는 손님들, 종합사회복지관 오시는 손님들, 이런 충돌이 있을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출입구를 따로 설치하고 엘리베이터도 2개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또 주차장도 35대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 배치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한창수 위원   예산 전체를 보면 전년도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종합타워 외에는.
지금 종합타워 예산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대폭 늘어났는데 그 액수로 60억 정도 빼면은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예산을…
○재무과장 원수연   당초 기본계획에는 89억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평수가 늘어나다보니까 조금 사업비가 20억 정도 더 늘어나지 않았나 해서 110억 정도 갈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관련된 행정재산유지보수 수리봉휴게소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 건물이 몇 평 정도 되죠?
420평방미터인가요?
○재무과장 원수연   그것이 2,627평방미터, 그러면 780평정도…
김인덕 위원   단층면적은…
○재무과장 원수연   전체 연면적이 780평 정도 됩니다.
수리봉휴게소가 96년도 5월달에 신축이 되었는데 기부채납을 했어요, 횡성군에.
기부채납을 해서 무상사용이 96년도 10월 7일부터 2009년 3월 6일까지 12년 5개월 동안에 무상사용 기부채납을 하면서 저희한테 넘어오기를 무상사용 종료기간이 이제는 2009년 3월7일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거죠.
1년에 토지까지 포함해서 4억8천만원정도 우리가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임대료는 부과된 내용대로 잘 들어오고 있나요?
○재무과장 원수연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여기 아스팔트 슁글지붕교체를 건축을 시작한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노후건물로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슬라브지붕인가요?
○재무과장 원수연   현장을 가 보았는데 건축직 공무원을 데리고 갔는데 아스팔트슁글이 17-18년 되다보니까 바삭바삭 해가지고 새고…
김인덕 위원   슬라브집인가요?
○재무과장 원수연   일부 슬라브도 있고, 방수도 있고 지붕 한 것도 있고…
김인덕 위원   슬라브도 있고, 지붕을 뽑은 데도 있고, 방수공사도 해야 되고, 슬라브슁글도 교체를 해 주어야 되고?
○재무과장 원수연   지금 누수가 되어서 현장을 가보니까 예산계장님도 갔다 왔습니다만 지하층에 가 보았더니 여름철에 새가지고 수중모터를 달아서 물을 퍼냈더라구요.
김인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옥상시트방수공사를 하면 3년 정도 있으면 또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그쪽 업체에서도 그것을 다시 재임대를 해서 사용했잖아요?
임대자들이 그 요구를 하지 않다보니까 지금까지 그런 현상이 되어왔던 것인데 지금 이 공사를 방수공사를 하는 것이 맞는지, 옆에 아스팔트슁글처럼 아주 지붕을 얹어서 했던 형으로 나머지 방수공사 할 면적이 130평 정도 되는데 그 면적을 아예 이번 기회에 뚜껑을 덮어서 방수공사는 앞으로 영원히 하지 않는 그런 방법의 방수를 하는 것은 어떤지요?
○재무과장 원수연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게 스키어들이 들어오면 스키신발을 신고 거기까지 들어와서…
김인덕 위원   뚜껑을 덮어가지고 기준점이 높으면 증축 이런 얘기가 물론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것을 덮어서 바람막이도 만들어서 주고 전망대를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원수연   그런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방수가 한번 해서 안 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인덕 위원   그 지대가 워낙 추운 지대라서 해야 큰 의미가 없을 듯 싶어서 매년 방수공사 6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6천만원에 두 번 할 거 한번 이렇게 투자를 해 버리면 오히려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2-3년 후에 재투자를 다시 6천만원이라는 돈이 물가상승율 따지면 더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차원으로 놓고 볼 때는 아예 뚜껑을 덮어서 전망대 형식으로 해서 주고, 어차피 우리 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검토를 해서 이 예산이 2-3년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투여되는 예산을 검토를 해 보면 그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타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둔내지역은 유독 슬라브집들이 비가 안 새는 집이 없습니다.
아마 추위와 여름에 더위 이런 어떤 것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인 것 같기 때문에 아예 지금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검토사항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이것을 저희가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여태까지 기부채납 하고서 무상사용을 12년5개월 동안 해오는 과정 속에서 아무 소리가 없더라구요.
행정재산이라도.
건축설계라든가 설계서, 설계도면을 우리가 전부 떠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재산관리 차원에서.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재산관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방세체납액징수율이 내용을 보니까 연간목표치 30%중 20%를 상반기에 달성했다고 하시는데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요?
○재무과장 원수연   우리 지방세체납액이 일반 과년도분하고 50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로 체납이 되어있는 게 뭐냐면 우리 횡성군 재산세 추후징수재원이 많이 확보하는 게 5개 골프장에서 1년에 60-70억 정도 나오거든요.
재산세 하고 건축물에 대해서.
그 중에서 지금 한일개발 옥스필스가 사정이 어려워서 체납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청우골프장도 그런 상태이고 저희는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도 2개 골프장만 낸다면 도에서 최우수상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18개 시.군 중에서 3-4위 가는 정도 상당히 실적이 좋은 상태입니다.
최규만 위원   상당히 좋은 실적을 가지고 하반기에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재무과장 원수연   그래서 2월28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징수체납을 별도로 하고 지금 재산에 대한 안내문도 보내고 그걸 이행한 다음에 절차상에 있기 때문에 압류도 하고 재산공매도 이루어져서 철저하게 징수를 해서 이렇게…
최규만 위원   청우CC같은 경우는 매각과정이 이루어지면서 어느정도 마무리 되지 않았나요?
○재무과장 원수연   지난주에도 징수계장이 갔다 왔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어려움을…
최규만 위원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나 보죠?
하여튼 여러 가지 체납된 부분에 있어서 징수하는 과정에서 사실 면단위 읍.면 배치돼서 전담반이 없고 여러 가지 업무가 중복이 되고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세무업무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개편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청사내 에너지사용량이 전년대비 절감추진이 부진한 모습이 보였는데 그 부분은 대책이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지난해만 해도 저희가 기름을 땠었는데 상당히 에너지절약에 신경도 많이 쓰고 특별계획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체크를 해왔습니다마는 올 금년도부터는 디지털방식으로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에너지절감도 상당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20도 이상이 올라가면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니까 온도도 실과마다 체크하고 조절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최규만 위원   도시가스도 들어와서 나름대로 에너지절약부분에서 느슨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연간관리 하지 말고 분기별로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재무과장 원수연   분석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도시가스에 장점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은 낭비요인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기획감사실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릴께요.
그런데 지금 채무가 어제 실장님 얘기하시는데 100억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116억 정도 되는데 지금 아마 100억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갚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상환을 했죠?
○재무과장 원수연   채무상환은 각 실과소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단지 재무과… 엊그저께 뉴스를 봤는데 강원도에서는 양구하고 삼척이던가 두 군데가 지방체가 없다고 발표하는 거를 봤습니다.
최규만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채무제로화 선언한 곳이 절감효과를 어디서 봤느냐 하면은 격년제축제라든가, 매년 하던 축제를 2년에 한 번씩 하면서 예산을 절감시키고 행사실비부분에서 좀 많이 절감을 한 부분이 있더라구요.
또 추가로 거기다가 출장을 가야될 때는 가야되겠지만 최소화시키고 사무용품 같은 것도 알뜰하게 챙긴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좀 더 제로화 될 수 있는 시일이 빨리 다가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다보니까 어느 지자체에서는 채무제로화 되면서 그 노력에 행안부에서 재정인센티브 20억 받은 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쪽에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정명철 위원   한 가지만 자료요구를 할께요.
재무과는 아무 소리도 안 하려고 했는데 종합복지타운이 지금 늘어나서 20억이 앞으로 추가소요 된다고 해요.
그래서 분명히 의회에 보고할 때는 89억이면 충분하다고 보고를 했는데 늘어난 이유가 사유가 뭔지, 아니면 늘어난 면적 설계도가 다시 나왔나요?
○재무과장 원수연   아직 설계도는 기본계획안만…
정명철 위원   기본계획안 하고 서면보고 해주세요.
○재무과장 원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당초에 보건복지부 올라갈 때 기본계획안 가지고 올라갔을 때보다는 면적이 늘어나는데 그게 아마 보건소에서 2박3일 보건소 지은 데를 몇 군데 다녀왔대요.
가서 보니까 조금 면적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복지시설도 복지센터 짓는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의견을 절충해보니까 당초계획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야 된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200평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내다보니까 아무래도 예산도 늘어난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인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수리봉휴게소, 거기서 매입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땅하고 다 매입을 해야 되는데 땅이 한 8만평 되거든요.
○위원장 김시현   일부분만…?
○재무과장 원수연   일부분만은 팔수가 없습니다.
팔면 다 팔아야 되고요.
○위원장 김시현   임대수입 하고 우리가 시설보수 해주는 거 하고 비교하면 시설보수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재무과장 원수연   시설보수비용은 기부채납 받고서 처음 하는 건데 이것도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 예를 들면 남의 월세 주려면 월셋집에 도배라도 발라줘야 세를 받기 때문에 화장실이 망가졌다면 화장실을 고쳐주고 세를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시현   아까 김인덕 위원님께서 검토를 의뢰했지만 그냥 방수보다는 지붕을 씌워가지고 그게 더 오래갈 거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절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영구적으로 새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리고 정명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종합복지타운 설계변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예산이 늘어나는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수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민원봉사과장 김영배입니다.
2013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기 보고 드렸기 때문에 세출예산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민원봉사과의 2013년도 총 세출예산요구액은 금년도 당초예산 7억3,043만7천원보다 76.5% 증가한 12억8,896만9천원으로 5억5,852만2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주된 증가원인은 내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비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지적재조사사업예산 조정금산정 감정평가수수료 등 7,500만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개선과 민원만족도조사 사무관리비로 세부사업운영비를 분기 50만원씩 200만원을 편성했고 민원처리마일리지 운영예산은 분기 70만원씩 280만원을 편성했으며 민원발급안내 홍보물제작비는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원조정위원회 민간인수당은 회당 7만원씩 식대 70만원을 편성했으며 민원창구직원에 대한 동절기 및 하절기 민원복구입비는 1인당 35만원씩 20명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개선과 민원만족도조사 공공운영비로 주민등록 및 인감 여권담당자 23명에 대한 재정보증보험료를 1인당 30만원씩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개선과 민원만족도조사 국내여비로 종합민원서비스업무추진여비 1,200만원을 계상했고 찾아가는 민원서비스운영 사무관리비로 주민등록 일제정리 현수막제작비 100만원과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560만원 등 1,060만원을 편성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민원서비스제 운영 시책업무추진비로 민원행정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했고 찾아가는 민원서비스제운영 재료비로 생활민원 해결을 위한 가로등보수 물품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6쪽입니다.
전자민원행정시스템운영 사무관리비로 주민등록 및 인감서식 인쇄비 250만원과 인감증명서 발급용지구입비 250만원 등 각종 민원서식구입 및 인쇄비 1,230만원을 편성했고 전자민원행정시스템운영 공공운영비로 무인민원발급기 6대에 대한 유지보수비 1,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자민원행정시스템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애인용 화상서비스용 앱카메라구입비 12대 분에 대해서 1,200만원을 편성했고 민원서류결재용 카드단말기구입비 11대분 275만원을 편성요구했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사무관리비로 민원실환경정비 물품구입비 100만원과 민원실 비치용 도서구입비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 및 각종 서식제작을 위한 예산 256만1천원과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내여비로 업무추진여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발급업무지원 사무관리비로 여권홍보물제작비 250만원과 307쪽에 여권발급업무지원 국내여비로 업무추진여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입가구지원 사무관리비로 세부사업운영비 150만원과 안내책자 제작비 1,200만원, 전입가구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 등 1,462만원을 계상했고 전입가구지원 공공운영비로 전입정보책자발송 우편요금 216만원과 차량유지비 674만원 등 890만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입가구지원 국내여비로 업무추진여비 1,200만원 편성하였고 지적정리 사무관리비로 세부사업운영비 150만원과 등록사항정정 측량수수료 3,034만9천원, 지적민원처리측량수수료 1,479민5천원, 국공유지필지 간소화수수료 1,980만원, 공공용지 등기위탁수수료 900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 등 7,754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30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정리 공공운영비로 공유토지분할소유자에 대한 우편발송요금 350만원과 지적측량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료 160만원 등 5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리 국내여비로 업무추진여비 1,440만원, 지적정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적측량민원협의회 급식비 56만원을 편성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기준점운영 사무관리비로 지적기준점 정비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2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지적재조사업무지원을 위한 인건비 1,535만원을 편성했고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수당 408만원과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 714만원, 조정금산정 감정평가수수료 56만1천원, 일필지조상대행수수료 800만원 등 7,532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구 주민설명회 참석자급식비 280만원을 편성했고 지적재조사 기타보상금으로 면적감소조정금 2천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산정 인건비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인건비 1,536만원 계상했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사무관리비로 세부사업운영비 15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 및 이의신청수수료 5,236만5천원과 지가현황도면제작 및 제본비 35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서식 및 제작비 225만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46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공공운영비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발송료 198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 국내여비로 토지관리업무추진여비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별부담금부과 사무관리로 개발비용산정 용역 및 감정평가수수료 5천만원을 계상했고 고객만족 토지정보제공인건비로 지리정보업무지원 기간제근로자보수로 1,35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토지정보제공 사무관리비로 세부사업운영비 150만원과 고객만족 토지정보제공 공공운영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담당공무원 11명에 대한 재정보증보험료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토지정보제공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 국내여비로 지리정보 업무추진여비 960만원을 계상했고 지적지리정보와 공공운영비로 지적관리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 650만원과 토지정보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450만원,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 2,800만원 등 3,9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지리정보화 연구용역비로 지적공부전산화 데이터베이스구축비 2,457만원과 도로와 상하수도 등의 지하시설물 전산화를 하기 위한 구축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의 주소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도로명판 제작설치 및 유지보수비 1,300만원과 건물번호판제작설치 및 유지보수비 500만원 등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1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정보 통합정보시스템운영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국가주소정보시스템운영비 586만2천원을 계상했고 도로명주소홍보사무관리비로 도로명주소홍보물제작비 400만원과 홍보교재구입비 200만원 등 600만원을 편성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법적주소전환사업운영 사무관리비로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154만원과 도로명주소 법적주소 전환사업운영 공공운영비로 도로명주소 고지및회신요금 175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도로명및건물번호활용  시설비로 광역도로 도로명판설치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운영 사무관리비로 세부관리 사무운영비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개발행위허가운영 국내여비로 업무추진비 96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종합민원서비스업무지원 인건비 1,689만3천원과 311쪽 생활민원기동처리반 2명에 대한 인건비 5,032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지리정보업무추진 2명에 대한 인건비 3,87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비 1,200만원과 급양비 756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업무추진비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민원봉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311쪽 도로명주소홍보에 관련된 내용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도로마다 지금 도로명으로 되어있는 이정표 표시를 해놓으셨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네, 도로마다 도로구간 731개 구간에 도로명판이 1,310개소가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기존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죠?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네.
김인덕 위원   그런데 다니면서 크게 보지를 못한 것 같아서 그런 이정표지판이 어디 설치가 되어있나…?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요전에도 11월 말쯤에 행안부에서 점검이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 저희들이 정금 쪽으로 해서 태기산까지 확인을 한 번 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주소가 리단위로 들어가면서 무슨 로, 마을 이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곳에도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주소가 사실 간편 쪽 보다는 오히려 사용하기에는 더 늘어났잖아요 그죠?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지금은 정착이 안돼서 그러는데 지금 보면은 읍.면 해가지고 도로명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는 데는 행정리나 법정리를 쓰다보니까 그거하고 매치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자꾸 사용하다 보면은 편해질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 전환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놓고 보면은 관에서 오는 우편물도 어떤 식으로 오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 저희 집을 얘기한다면 횡성군 둔내면 마암3길(갑천로) 12-16 이렇게 해서 들어오더라구요.
또 어떤 때는 둔내면 갑천로 마암3길 12-16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전자가 맞나요? 후자가 맞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도로명을 먼저 쓰고 길을 쓰게 되어 있죠.
김인덕 위원   그러면 둔내면 갑천로 마암3길 그 다음에 번지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네.
김인덕 위원   그렇다보니까 도로명이 들어가면서 기재상으로는 더 늘어났잖아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갑천로 마암3길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마암1리3반 이라고 하는 의미를 둔 것 같은데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처음에 도로를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거기서 파생되는 거 거든요.
김인덕 위원   갑천로라고 마암3길이라고 하는 게 마암3길은 리도 예전 같으면 1리, 2리 몇 반 이렇게 나갔잖아요.
이제 그런 것 가운데 마암 1리 3반을 마암3길로 하지 않았느냐…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그런 거는 아닙니다.
순서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본도로를 따라가다가 갈라지는 주된 길을 따라서 번호를 매긴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 마암3길 '3'이라고 하는 숫자에 의해서 매겼다?
그럼 들어가는 곳에 마암 12길도 나올 수 있겠네요?
20길도 나올 수 있고?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네, 그럴 수도 있죠.
김인덕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활용을 해서…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2014년도부터는 도로명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직까지 정착이 되지 않아서 그러리라 생각을 하는데 주소지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갑천면을 이야기 하는 건지 둔내면을 이야기 하는 건지 아직까지 혼선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명확하게 사용할 것인지를, 또 우편물을 받아볼 때도 괄호()도 들어왔던 적이 있고 좀 전에 얘기했던 방법대로 들어왔던 방법도 있고 해서 어떤 게 맞는 건지 혼선이 돼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310쪽에 도로기반지하시설물 전산화구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도로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현재 있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명주소하고 매치를 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되어있는 상하수도를 거기에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전산화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가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어느 위치에 되어 있는데 지하로 들어가서 관이 몇 미리 관이고 어디 가서 꺾어졌고 이런 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전산화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기존의 설계도 가지고는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지금은 상하수도 같은 게 전산화로는 안 되어 있고요 옛날에 상수도에서 도면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있죠.
그런데 도로하고 매치되는 것은 군단위에는 없습니다.
시단위에는 그게 다 되어있고요 군단위는 강원도 같은 경우는 홍천이 작년부터 신작을 했고 인제가 올해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 번째로 강원도 군단위에서는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범위는 어디까지 설정하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범위는 도시계획지역 내를 위주로 잡고 있거든요.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이 전 지역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지역 내 위주로 되어있는데 정확하게 확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예산범위라든지 이런 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최규만 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횡성군의 도시계획 내에 있는 것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할 수는 없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래도 읍 중심으로 진행이 되겠죠?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3개년차로 우선 읍 중심으로 도시계획지역만 하는데도 3개년이 걸리는데 18억 이상 예산이 소요됩니다.
최규만 위원   9개 읍.면 다 했을 경우에?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아니 횡성읍만 1차적으로 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단계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생각이시구요?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네.
최규만 위원   작은 공사를 하더라도 도면 자체가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빨리 구축이 돼서 민원해결에 조속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310쪽 편리한 도로명주소운영이 있죠?
이게 국비.군비 합해서 4,200만원이죠?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1억5,500만원이었는데 1억1천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그렇게는 안 따져봤는데…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안신영 위원   나중에 그럼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08쪽에 보면 지적재조사관련해서 지적관리에 1,535만원 정도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용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설명회를 두어 번 하셨죠?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올해는 한 번 했습니다.
8월22일날.
김인덕 위원   그때 하고 그 후에 한 번도 안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원래 한 번 한 다음에 토지소유자위원회 구성하고 동의서징구하고 그런 절차로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설명회를 하고 난 후에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는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토지소유한 사람들의 면적을 기준해서 3분의 2 이상이 돼야만 지구지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회 한 거는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사업의 개요를 알려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직원들 해가지고 토지소유자를 찾아다니면서 동의서징구를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분의 2이상 징구를 했기 때문에…
김인덕 위원   아,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았어요?
그럼 사업을 이제 해야 되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 벌써 시행을 하고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9월 달에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강원도에다가 지구지정신청을 해서 강원도에서 승인이 떨어진 다음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9월28일날 계약을 하고 10월1일서부터 공사에 착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네.
김인덕 위원   그러면은 사업 시행하는 과정 속에 측량을 어디서 하고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측량을 지금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보지를 못해서 어디서 하는지…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원래 저희들이 12월말까지 측량은 다 마쳐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년도에 경계결정도 하고 조정금…
김인덕 위원   아, 그럼 거의 다 끝났겠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내년 말까지 조정금산정까지 하면 끝나는 건데…
김인덕 위원   아니, 측량.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올해 늦게 시작을 해서요.
10월 달부터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12월 말까지 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한 개 팀이 운영하던 것을  한 개 팀을 더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눈이 오거나 그럴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서 표지판도 설치해야 되고 그런데 그러한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12월말까지 어떻게든지 마치려고 합니다.
김인덕 위원   주민들의 민감한 반응은…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그 다음에 확인은 내년도에 가서…
김인덕 위원   측량을 하고 측량된 내용을 가정통보를 하면 그 다음부터 민원인이 와서…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경계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때 생기겠죠.
김인덕 위원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민원은 저희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왜냐면 토지가 늘어나는 분도 있을테고 줄어드는 분도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정금도 산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계결정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위원장님이  판사로 되어있거든요.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김인덕 위원   위원회가 있고…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있고요 경계결정위원회가 있고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 토지소유자협의회가 또 구성되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네.
김인덕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둔방지구를 지구조정을 받아 가지고 하잖아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지역을 계속 돌아가면서 전 지역을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2030년도 까지 이니까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4개 지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근 학담리하고 안흥 안흥리, 둔내에 둔방내리 그런 식으로 해서 4개 지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발 빠르게 많이 움직여졌네요.
저는 측량하는 거를 오고가면서 못봐 가지고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나 해서 궁금해서…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요새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눈이 이렇게 많이 오니까…
우선 측량을 하게 되면 임시경계표시를 박아야 하는데 땅이 얼어서 둔내지역이 더 춥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정식표지판을 박는 게 아니라 대못을 박아놓고 리본을 달은 다음에 내년도 해동 되면은 그때 가서 정식으로 박으려고 측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중수고를 해주셔야 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설계가 마무리 되고 경계조정이 들어갈 때 아무래도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될텐데 그때 사전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대충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신중한 대안이 필요하다 생각되어져서…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경계가 육안으로 확인이 된다든지 쌍방간에 합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사실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임야 같은 경우에 경계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계곡이 되었든지 산등성이가 되었든지 어디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런 데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김인덕 위원   지금 측량과정을 기존도면을 놓고 보면 몇 미터 정도 움직여 가는 것을 지금 대충 알 수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지금 저희들이 마암리만 따졌을 때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미터수로 대충…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시뮬레이션을 한 게 있는데 그게 좀…
마암리만 2만7,536평방미터 정도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그 만큼 차이가 생기는 거죠.
김인덕 위원   시뮬레이션으로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네.
김인덕 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많이 나는 거죠.
김인덕 위원   글쎄요, 엄청 많이 나는데요…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이러한 부분에 조정금문제가 나중에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걸 조정금으로 해결하려면 9,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만 내년도 조정금 계산한 게 군비로 2천만원을 확보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마암리 것만 가지고도 9,300정도 되니까 나머지는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이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군에서 부담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김인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과별로 예산심의를 하면서 사실 군정질문 때 전체적으로 살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도 마찬가지로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잘된 점, 미흡한 점, 개선돼야 될 점에 대해서 사실 좋은 평점을 받으셔가지고 노력이 많이 엿보이는 모습도 보이지만 미흡한 점이라든가 개선돼야 될 점들이 날로 폭주하는 민원 업무 때문에 사실 대처는 잘 한다고 하지만 곤혹스러운 경우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직원분들 교육도 되고 하겠지만은 돌발적인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대비해서 어떤 민원업무메뉴얼 같은 것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지요?
거기에 100% 그거 가지고 대처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민원인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겠는데 그런 것도 좀 철저하게 대응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개선돼야 될 점에 대해서 전입가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전입가구지원조례는 지금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행규칙제정에 따른 행정지원근거라든가 전입가구에 대한 예산지원근거가 지금 마련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지원근거를 만들려고 조례를 만든 거죠.
최규만 위원   그런 게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일부는 내년도에 시행을 해보려고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우선 전입가구가 들어오면 새로 집을 짓고 이런 경우 번호판 관계, 그런 거를 일부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6,600원 정도 되는데 그런 거 지원해 주는 문제라든지 세 가구 이상 집단으로 전입을 해오는 데는 기반시설을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군수님 결심까지 받아놨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시행규칙으로 근거가 마련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좀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적재조사 및 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둔내면 하다가 다음에 건너뛰어서 공근면, 서원면 이렇게 옮겨갔죠? 계속해서 안 하죠?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이번에 같은 게 둔내 마암하고 둔방지구가 되면은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서 종결이 됩니다.
그거는 그거로 해서 끝나는 거고요, 그거 외에 다른 지역을, 둔내지역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흥지역이라든지 학담이라든지 둔방내리의 시내지역을 보면은 그거는 별개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런데 지역이 어느 특정지역만 지적불부합지가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횡성군 전체가 다 균일한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우리 군내 한 19만필지 중에서 26%정도가 불부합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다 하려면 2030년까지 가야 됩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러니까 어차피 2030년까지 가는 거니까 둔방지구, 마암지구 하면 거기서 마무리 짓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연계해서 계속 지적조사를 나가면은 새로 가서 기준점 잡아가지고 하는 시간낭비를 줄이고 계속해서 이때 나가니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불부합지 필지가 많은 데 위주로 저희들이 우선,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그 지역이기 때문에 필지가 많거나 불부합률이 높은데 위주로 선정을 해서 대상지를 선정을 합니다.
계속 나가는 게 아니고.
올해 마암리 하고 둔방내리 했다고 해서 그 인근을 같이 해서 둔내를 다 끝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러니까 분쟁이 많고 민원이 많은 지역을…?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불부합률이 많은 데부터 순위로 해서.
○위원장 김시현   308쪽에 보면은 면적감소조정금이 있는데 면적감소가 되면은 한쪽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아주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네.
○위원장 김시현   아주 없어지는 부분만 조정금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은 지적재조사 경계측량을 해놓으면 늘어나는 데도 있고 줄어드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그 가구에서 내놔야 되고…
○위원장 김시현   늘어나는 부분 소유자가 줄어드는 부분 쪽으로 갚아줘야죠.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그렇죠.
주고받고 하는데 그래도 중복되는 지역이 나오니까 아까 말씀드린 2만7천평방미터 정도가 차액이 생기더라.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부득이 군에서 조정금으로 계상을 해서 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군비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우리 횡성군 전체 면적을 가장하면 얼마 정도나…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지금 1개리만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러니까 대략 우리 횡성군 전체를 한다고 보면은…?
아직 예상을 못하셨죠?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네, 예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예상량이 많다고 보면은 본위원장 생각으로는 군비로 보상해야할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국비에서 해주는 것은 측량비만 지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비로다 해준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계측량이나 현황측량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늘고 줄고 하면은 제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서 느는 사람이 내놓고 줄어드는 사람은 받아들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제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부분이 생기니까 그것은 국가에서도 지원을 안 해주니까 우리가 군비 부담해야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러니까 국비반영여부를 국가에다 요청을 해봤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아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요.
○위원장 김시현   처음이니까 어느 한 개 지역을 놓고 봤을 때 2만 얼마라고 하는데 횡성군 전체를 놓고 본다면 말할 수 없는 높은 수치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군비로다 충당하기는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시작단계니까 국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단계이니까 국비를 한번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배   네.
○위원장 김시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김영배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심의가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7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하여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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