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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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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1월 24일 (화) 오전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횡성군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3. 2.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 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 식품제조.가공업시설기준 조례안
  7. 6. 횡성군 축산인의 날 제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횡성군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3. 2.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 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 식품제조.가공업시설기준 조례안
  7. 6. 횡성군 축산인의 날 제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횡성군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2.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횡성군 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은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호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세무회계과장 김상호입니다.
횡성군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조례안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통일을 위한 개정이죠?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네, 지방재정법 관련하고 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서 명칭을 경리관 하고 채무관리관에 대한 명칭을 각 조례에 있는 것을 전부 개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미 반영된 개정사항을 정비하는 위임사항이죠?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네, 그리고 이게 기존 자치단체 조례가 저희군의 경우에도 51개 조항이었던 것을 개정을 하는 건데 행정자치부에서 기본안이 내려온 것을 광역시도, 저희 같으면 강원도, 서울시 이런 시도에서 2015년도에 2회에 걸쳐서 합동집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강원도 18개 시.군과 강원도가 영동지방에서 또 합동작업을 해서 시.군에 필요한 미미한 사항만 변경을 하고 표준내용을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148쪽 제5조 서류 송달방법 제2항에 있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이장님이나 반장에게 송달 위임위탁을 하잖아요?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현재 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이거는…
김인덕 위원   아니, 그렇게 하겠다는…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아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내용이 기본안에 의해서 중앙부처에서 이런 내용이 반영만 되었다 뿐이지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고 현재는 고지서 송달은 무조건 등기우편과 일반우편에 대해서만 하는 건데 특별한 경우에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할 수 있게 되어있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은 없고요.
그런데 혹시 급박하게 해야 될 내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 조례에 담은 게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그런 거에요.
지금까지 세무회계과에서 전달하는 것은 거의 다 등기우편 내지는 일반적인 우편으로 송달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이.반장에 관련된 위임위탁 내용이 있어서 그렇다면 앞으로 만약에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지만 향후에 어떤 갑작스런 일이 있을 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상안으로 해 놓고…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네, 법이나 이런데서 어떤 세목이나 이런 게 생겨서 갑자기, 지금 2천원 미만은 징수를 안 하는데, 부과징수 비용이 우편요금도 안 나오는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니까 2천원 미만은 징수를 안 하는데 혹시 3천원의 어떤 세목이 생긴다든지 그런 게 혹시 있을 경우에, 지금 주민세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3천원 받는 시.군도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
부과징수 비용도 사실은 주민세고지서 2-3번 보내면 이 비용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전국적으로 기본안에 들어가 있어서 삽입한 내용이고 또 이거를 하게 되면 그 밑에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경비도 지급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2-3천원 짜리를 전달하는데 경비지급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그게 많으니까, 한 개 동네가 60가구, 100가구, 200가구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인덕 위원   그런데 문제는 계획을 갖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굳이 질의를 할 필요성은 없다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게 될 경우 이.반장에게 전달의뢰를 했는데 전달이 되지 않을 경우도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현재는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송달이 안 되면  또 저희가 공시공달을 하든지 고시를 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하고 상관없이 지난번에 주민세를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올렸잖아요? 그것 좀 여쭤보려고 해요.
그 징수 과정에서 민원문제는 없었어요?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일부 있었습니다.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시는 분도 있고.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 징수율은 좀 어땠어요? 지금 11월 말이니까 어느 정도 징수가 됐을 것 같은데…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상위법령 미반영,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제 개선보완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네, 행정자치부에서 기본안이 내려온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도에서 합동작업을 2회 하고 강원도도 도하고 18개 시.군이 모여서 합동작업을 하고 여기에는 개별세율은 다 시행령에 있는 세율로 가게, 그 전에는 그런 내용을 다시 조례에 담고 그러다보니까 계속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다 빼서 조항을 26개에서 단축하고 또 개인균등분 주민세같은 경우는 여기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1만원으로 먼저 개정했던 내용을 반영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13조에 “군수는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한다.” 이거를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잘 이해가 안가서…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재산세는 전체 다 부과하는 건데요 다만 도시지역은 도시지역의 재산세에 대해 부과되는 세가 따로 있습니다. 재산세가 100이면 100의 10%씩 부과되는 세가, 쉽게 얘기 드리면 그전에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이런 부분이 공동시설세인가로 세목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런 거를 부과할 때 저희 도시행정과에서 도시지역을 고시한 지역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 농촌지역에는 해당이 안 되고 그런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그런 일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본 적은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이게 매번 도시계획 변을 하면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변경된 게 없기 때문에 따로 고시한 적은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그래서 저도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어서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도 지금 보니까 규제개혁 권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공유재산관리법이 바뀌면서 그전에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게 되어 있던 게 심의회에서 하도록 되면서 심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초지법개정에 따라서 초지에 대해서 대부료율을 조정하는 내용, 그리고 20%이상 대부료율이 올라갔을 때는 별지 1과 같이 조정할 수 있는 내용, 그 다음에 감정평가하는 것을 감정평가법인하고 감정평가사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법 개정된 것을 여기다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신상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장신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제25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특위가 2015년 11월23일 개최되었습니다.
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중에서 수정발의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본 조례 제7조 ‘인사위원회 구성’ 수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에는 위원회의 임무, 심의내용,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또 위원의 위.해촉, 회의내용, 간사수당 등에 관한, 위원회운영에 관한 내용들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제4항에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안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은 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대한 중요한 내용으로 조례에 포함될 내용이며 규칙으로 정할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유는 각종 조례안에 위원회설치 운영 등에 대한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고 규칙으로 정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행정적인 부분, 아주 경미한 부분을 규칙으로 다루어야 하는데 조례 위계상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선수의 위.해촉이나 조직의 관리, 징벌, 포상, 급여나 복지 등에 대해서 중요한 심의를 하는 기구입니다.
즉 직장운동경기부의 성공.실패를 가늠할 수 있는 위원회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7조 인사위원회구성 중에 제4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건으로서 제25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특위에서 심의한 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수정안을 병합 심의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일단 우리가 오늘 일정에 농업지원과 조례심사가 남아있고 축산지원과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두 과의 조례심사를 마친 후에 장신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사진행발언 건을 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에 대한 조례심사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5. 횡성군 식품제조.가공업시설기준 조례안 

(10시45분)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식품제조.가공업시설기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석구 농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농업지원과장 송석구입니다.
횡성군 식품제조.가공업시설기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식품제조.가공업시설기준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횡성군 식품제조.가공업시설기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식품제조.가공업시설기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시설기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에 가공업의 시설기준 1호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건물”이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평수 제한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평수 제한이 아니고요, 이것은 건축물에 대한 시설, 기존에는 온도라든가 이런 것을 맞추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다 빼고…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건물이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건물이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용도만 맞으면 되는 시설입니다.
표한상 위원   용도에만 맞으면 평수에는 제한이 없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용도만 맞으면.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호 나에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이 말에 대해서 이 글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기존에 건축물을 지을 적에 자재를 썼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페인트도 바르고 바닥도 하고 쭉 있는데… 뒤에 보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기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는 온도유지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빼고, 온도유지는 빼고 오염시키지 않는 시설물, 건축물로다 페인트 바른 거, 바닥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다 완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건축물에 대한 것을 가지고 많이 완화를 시켜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6차산업 관련해서 가공시설을 많이 하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부에서 똑같이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먼저 입법예고 기간에 했던 사항도 그렇게 되어서 재입법 예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하는데 완화시킨 것은 맞는데 오염시키지 않는 기준을 둘 수는 없어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런 기준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뒤에 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바닥, 내벽, 작업장 내부, 선이라든가, 줄이라든가 콘크리트는 내수처리를 해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 된다, 예를 들어 그런 내용이 있고요, 내벽은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갖춘 시설을 해야 된다. 건물에 이런 규정이 이미 다…
표한상 위원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그런 시설이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식품제조.가공업시설기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횡성군 축산인의 날 제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00분)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축산인의 날 제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수연 축산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축산지원과장 원수연입니다.
횡성군 축산인의 날 제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축산인의 날 제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축산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횡성군 축산인의 날 제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축산인의 날 제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제3조(개최)에 횡성 축산인의 날(이하 “축산인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다만 횡성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을 달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6월 1일날 매년 조례로 제정하면서 혹시나 어떠한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경우로 해서 하지 않을 경우도 생길테고 부득이 날짜를 딜레이 시킬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으리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매년 6월 1일로 정해 놓았는데…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혹시나 천재지변이나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해에만 날을 달리 정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표한상 위원   설명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래도 정한 날이 매년 6월 1일이면…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도… 사고라든가.
표한상 위원   그럴 때는 횡성군수가 다시 정한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정해서 그 해에는 매년 다른…
표한상 위원   날짜로 할 수 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52페이지 제5조 5항에 보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소속 기관 및 단체가 정하는 임기로 한다. 이렇게 조항을 달았는데 구체적인 임기가 안 나와 있습니까?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예를 들어서 양봉회라든가 한우협회라든가 그 임기가 있잖아요.
정해진 게.
그분들의 그 임기를 말하는 겁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임기가 다 틀릴 수도 있잖아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그래서 그렇게 정한 것이거든요.
표한상 위원   임기를 여기다 삽입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중간에 예를 들어서 양봉이라든가, 양견, 한우협회 임기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정관에 나온 그 협회만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표한상 위원   축산인의 날을 제정하는 조례인데 임기를 여기서 정하지 않고 그 단체에 준해서 정한다?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예를 들어서 한우협회라든가 그 사람들 협회에 임기가 있잖아요.
3년이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한우협회 임기 이런 식으로 정하면 안 됩니까?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농가협의회는 각종 축종별 협의회가 있잖아요.
양봉, 양견 임기가 다 틀리거든요.
어떤 데는 1년 짜리도 있고, 2년 짜리도 있고.
표한상 위원   단체의 임기를 정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조례안을 만드는데에 대한 임기는 안 나와 있다는 거죠.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그래서 회장이 아닌 위원들의 임기는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각 축종별로 우리가 7개 축종이 있는데 거기에서 임기가 틀리고 한우협회 임기가 틀리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만 인정한다.
표한상 위원   그 임기를 얘기한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제3조에 축산인의 날을 6월 1일로 일단 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횡성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이 좀… 왜 그러냐 하면 축산의 날은 6월 1일로 지정된 것은 변함이 없고 행사만 횡성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다른 날로 할 수 있다 그 내용 아닙니까?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그런 내용입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에 “그 행사는” 이렇게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을.
이것은 축산의 날을 변경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렇게 정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제5조 5항의 임기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소속 기관 및 단체가 정한 임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중앙단위에 임기가 주어져 있는 한우협회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군내에 단체는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임기를 정해 놓으면 단체에서 정관을 수정하든지 해서 임기를 조정해서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각종 축종별로 단체에서도 번잡스럽고요, 저희도 위.해촉 문제가 계속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임기를 정해 놓으면 단체에서도 따라서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례를 따라오게 되어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안을 수정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그렇게 하면 행정의 편리성도 있을 것 같고…
장신상 위원   제 의견은 임기는 보통 각종 조례에서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좋은 방법인데 행정 편의상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각 협회별로 어떤 데는 2년, 어떤 데는 3년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둔 것이거든요.
소속 단체에 대한 임기에 한해서 임기동안에만 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과정 그건데 그것을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조례에 이렇게 담았으니까 이렇게 따라와 달라고 그러는 것보다 다음에 개정할 때…
이번에는 이렇게 두시고 다음에 내년이든 개정을 해서 축산단체협의회에 한번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의견을 내 놓았으니까 한번 그때 가서 한 번 더 수정하는 것이 어떤지…
○위원장 김은숙   과장님 축산인의 날 제정이 우리 군이 지금 처음이잖아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네.
○위원장 김은숙   그런데 그런 식으로 조례를 담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표한상 위원님과 장신상 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해 주셨고, 본 위원장도 같은 생각입니다.
제3조 개최 같은 경우에 축산인의 날을 정해 놓고 6월 1일로 한다. 하면 끝나는  거에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무슨 사정이 생기면 어 어떤 날은 5일날도 어떤 해는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넣는다는 것은…
어린이 날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5월 5일로 정해 놓고 사정이 있을 때는 3일날 하는 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세심하게 작은 부분까지도 크게 보셔서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5조 5항도 그렇습니다.
그냥 소속 기관 및 단체가 정한 임기로 한다면 단체가 많은데 그게 중구남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들 말씀은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넣으면 각 단체에서 그것은 알아서 들어올 일이라는 거죠.
이것은 행정 편의상도 오히려 이게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또 다른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는 거 아닌가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여기 5항에 보면 소속 기관 및 단체가 정한 임기로 한다. 단체가 정한다고 한 것은 말이 좀 안 맞지 않나요.
군수가 위촉하는 건데…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임기에 대한 사항이고…
김영숙 위원   어떻게 해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5항은 저도 사전에 들어오면서 담당계장하고 담당 직원들하고 이것은 좀 이상하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삭제해도 관계없을 것 같아요.
김영숙 위원   그리고 5조 4항을 보면 횡성군의회 축산분야 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축산분야 의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우리 의회에서 업무상 담당의원을 정해 놓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표현을 그렇게 하지 말고 횡성군의회 추천 의원 1인,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게 축산분야 의원은 없어요.
횡성군의회 추천 의원 1인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축이 지금 여기에 표기된 것으로는 12축종으로 되어 있는데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 외에 더 축종들이 더 있다는 얘기인가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여러 가지… 개는 안 들어 왔습니다만 개도 축종에 들어와 있거든요.
지렁이도 있고요.
김인덕 위원   농가들이 기른다라고 하는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은 다라고 보면 됩니까?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그렇습니다.
횡성군에는 양견협회도 있어요.
여기에는 개는 표시가 안 된 것 같은데…
김인덕 위원   가축에 들어가는 동물들에 대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본 위원장이 한건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제3조 개최 바로 앞 건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 3조 개최에 1항은 횡성 축산인의 날에 대한 날짜가 못 박혀 있고요, 그 다음에 2항에는 축산인의 날 행사는 ‘횡성군이 주최하고 횡성군 축산농가협의회가 주관하며 축산 관련 기관.단체가 후원하여 개최할 수 있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바로 제4조에 행사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2항이 행사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4조에 다시 행사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제4조 행사내용을 그냥 본문 해마다 축산인의 날을 기념하고 이것을 1항으로 하고, 해마다 축산인의 날을 기념하고 횡성축산인이 화합하고 단결하기 위해 다음의 행사를 할 수 있다. 하고 1호, 2호, 3호, 4호 둔 다음에 2항으로 이 축산인의 날 행사가 행사내용에 들어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제4조를…
○위원장 김은숙   4조에 보면 그냥 해마다 해가지고 축산인의 날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1항으로 하시고요, 3조 개최에 2항에 들어있는 축산인의 날 행사내용, 이게 행사내용이잖아요.
축산인의 날 행사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그 행사내용이잖아요.
단지 개최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여기다 넣으신 것이거든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개최 및 행사내용 이렇게 하고 해도…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이것은 제4조 행사내용 2항에 그냥 딱 바로 집어넣으면…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2항이 또 있잖아요…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제4조(행사내용) 해마다, 이 본문을 1항으로 하자는 얘기죠.
1항으로 하고 1, 2, 3조 넣은 다음에 2항에 축산인의 날 행사에 대한 내용을 넣으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립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그래도 관계없겠습니다.
개최 및 행사내용으로 해서…
○위원장 김은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축산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내용이 많았으므로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취합한 후에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간에 많은 의견이 있었으므로 위원들 간에 토론을 거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기록중지)

 
  <조례안 의견 조율중>
  
(11시30분 기록개시)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축산인의 날 제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답변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3조(개최) 1항 다만 횡성군수 이하를 삭제하고, 제5조 4항 횡성군의원 축산분야 의원을 횡성군의장 추천의원 1명으로 수정, 5항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신상 위원님이 발의하신 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안동의는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이미 가결된 안건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발의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번안동의는 발의위원과 찬성위원 1인 이상이면 발의할 수 있고 처리절차는 첫 번째 번안동의발의, 두 번 째 의사일정으로 상정, 번안동의안 제안설명 네 번째 질의.답변, 다섯 번째 토론, 여섯 번째 표결.의결로 진행됩니다.
표결결과 번안동의안이 가결되면 번안동의안이 결정되고 부결되면 당초 가결된 안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번안동의안은 이미 장신상 위원이 발의하셨고 찬성위원이 1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찬성하는 위원이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김인덕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건이 성립되었므로 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번안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장신상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발의 시에 취지나 수정발의 이유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7조(인사위원회 구성) 제1항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제2항 위원회 구성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단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제1호 ‘횡성군의회 의원’을 ‘위원장 : 부군수’로 수정하고, 제2호를 ‘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으로,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제3호를 ‘횡성군청 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인사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원의 직권면직 결정 및 징계 의결
 2. 단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지급 결정
 3. 단원의 임용 및 승급 심의
 4. 직장운동부 종목 창단 및 해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④ 위원회의 개최시기는 단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는 별지 8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촉의 근거가 되었던 신분 또는 직위를 상실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를 제9조로, 제9조를 제13조로, 제10조를 제14조로, 제11조를 제15조, 제12조를 제16조로, 제13조를 제17조로 한다.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이, 답변은 발의하신 장신상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11시48분 기록중지)

 
  <조례안 의견 조율중>
 
(12시05분 기록개시)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기 수정된 안과 금일 번안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11월25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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