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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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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1월 20일 (금) 오후 14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6. 5.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7.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
  10. 9. 횡성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
  11. 10. 횡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6. 5.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7.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
  10. 9. 횡성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
  11. 10. 횡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의사담당 도만조   의사담당 도만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여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이대균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5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4시03분 개의)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이대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김은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대균   방금 표한상 위원님께서 김은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이 제25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은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제25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대균   김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김은숙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균 위원장 직무대리 김은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김은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인덕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김영숙 위원께서 김인덕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인덕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06분)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11월 25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표한상 위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횡성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을 대표발의한 표한상 위원입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검토보고를 생략하며 본 규칙안은 사전 의원님들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인덕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안녕하십니까?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인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김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검토보고를 생략하며 본 조례안은 사전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횡성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7.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횡성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 
9. 횡성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 

(14시21분)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설명자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횡성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지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지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타 시,군 경우에는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우리 군에는 조례 조항이 없던데 넣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제9조.
○위원장 김은숙   9조에 교류활동 지원 등에 보면 2호, 3호에 도내 여성기업 지원을 위원 사업하고, 도내 장애인 경제인 지원을 위한 사업, 그 부분이 빠져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김영숙 위원   그거하고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준칙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중소기업, 그리고 일반 예를 들어서 도 조례에도 보면 여성기업 들어가 있고, 장애인 관련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포괄적으로 중소기업에 다 포괄적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딱 꺼내서 분류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있기는 있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포함을 시켜 놓은 거죠.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그것을 보는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여성기업이다 그러면 그것을 따로 꺼내 놓으면 또 여성기업 보호 차원, 장애인 같은 경우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묶어서 하다보니까 그냥 농공단지 입주기업, 또는 중소기업 그런 식으로 묶었거든요.
김영숙 위원   그래도 여성기업들, 장애인 경제인 지원 그런 사업도 명시를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명시가 되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같은 내용에 포함되는 거니까요.
김영숙 위원   근로자 복지를 위한 시설, 이런 항목하고 넣어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넣어주셔도 괜찮을까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세부적으로 나열이 되는 거니까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제4조에 책무가 되어 있는데요, 이 책무는 당연히 맡아서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항마다 보면 지원을 할 수 있다, 2항도 지원을 할 수 있다, 3항도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다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책무보다는 지원이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과 함께 제5조에는 창업지원이 따로… 위에 지원이라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도 또 여기 보면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일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그냥 책무로 넣으시고 싶다면 이게 귀속행위가 되어야지 재량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1항 같은 경우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원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재량쪽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것인데…
○위원장 김은숙   그렇다면 책무라는 것을 다루시면 안 되죠.
당연히 맡아서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책무거든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이것이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도 2항도 그렇고 3항도 보면 우리가 판로개척이나 국내 마케팅, 수출촉진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반복적으로 회수가 어떤 기업은 한번, 어떤 기업은 네 번, 이렇게 이루어질 때 저희들은 기준 같은 것이 1회에 한해서 어떤 참여, 부스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무조건 하여야 한다. 하면 사실 우리가 그만한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벌어질 때마다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산범위 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렇다면 제4조가 지원이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 책무라고 하면 이게 귀속행위로 해야 될 거라는 것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제5조 같은 경우도 창업지원을 여기 또 넣는 것 보다 어떤 시책 등 이러면 간결할 듯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7조5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은 포괄적으로 볼 때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이라 하면 당연직, 즉 5급 이상 사무관이나 이런 분들도 2년으로 하고 담당과장이 되어도 끝나는 겁니까, 여기 해석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은 여기도 위촉 위원의 임기는 이라고 보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야지 좀 명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위원장 김은숙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살펴보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5조에 보면 공모신청 및 업체 결정 등해서 1항은 이해가 되는데 2항 같은 경우에 군수는 업체가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서류에 따라 평가서(배점기준) 상위 순으로 지원 대상 업체를 결정하고, 도지사에게 최종승인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지사에게 최종승인 심사를 위하여 뭐를 제출한다는 이야기인지가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참여 신청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가서를 말하는 것인지 지원 대상 업체의 순위표라든가 명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내용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공모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신청하고 평가서하고 같이 제출하도록 도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2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도지사에게 최종승인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명백하게 어떤 서류를 얘기하는지 넣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시장.군수가 공모사업에 참여 신청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보조금 교부신청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최종승인 심사를 위해서 그냥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냥 제출하여야 한다고… 뭔가 빠진 것 같은.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관련서류가 바로 상위 쪽에 얘기가 되다보니까 중복…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관련 서류가 몇 가지가 있나요?
제출해야 하는 게 두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신청서하고 평가서하고.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신청서와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제8조에 보조금의 반환 등에서도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군수는 대상업체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서 지급 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부정’ 거짓이나 부정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여기도 지금 재량이거든요.
그러면 사기를 쳤거나 거짓을 했는데도 안 받아 들여도 된다는 것이 함축적으로 이 안에 있는데 이런 경우는 당연히 다 반환을 받아야죠.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3항에서도 ‘군수는 보조금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해 보여요. 지금.
보이는데도 ‘그냥 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야 한다’ 라고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이것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 허위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면 당연히 ‘반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우리가 준칙을 가지고 강원도 조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동일한 용어가 사용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5시10분 기록중지)

 
  <조례안 의견 조율중>
 
(15시30분 기록개시)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조 5항중 ‘위원의 임기는’을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8항 횡성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횡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태우 안전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안전건설과장 이태우입니다.
횡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횡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46분)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선경 도시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도시행정과장 김선경입니다.
265쪽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269쪽에 「제7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7조제2항 중 “주민”을 에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으로 “결정하여야 하며”를 “결정할 수 있으며”로 한다.」로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면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했을 때 군계획위원회에 올리지 않고도 그냥 정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그렇습니다.
장신상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예 대상이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민원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안 되면 안 된다고 통보하는지, 심의회에 회부하지 않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일반적으로 심의회에 올리는 것은 좀 전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의안으로 심의위원회에 올라가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기업활동이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크게 주변에 어떤 오염물질 발생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를 간편화 시키자 이런 취지로 해서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절차를 간편화 시키는 것을 공무원 한 사람의 의견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 이거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저희들이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 그 부분에서 관련부서에, 관련법에 맞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산지나 재해, 환경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내부결재를 통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민감사항이 검토가 됐다면 그 부분을 쟁점화 시켜서 군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올리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렇지요. 군계획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다름이 없는 것인데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따르면 되는데 회부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민원서류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규정에 의한 접수를 하지 않고 제한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어차피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여기서 심의를 받는다, 안 받는다 하는 취지는 이거를 입안을 해 줄거냐 말거냐 그런 사전절차거든요.
원래는 한번은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을 한 번으로 최소화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요.
장신상 위원   지금은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입안할 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거죠.
장신상 위원   그런데 입안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안건에 대해서 회부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회부 안 되는 안건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결정하여야 하며”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개정되는 내용이 안 할수도 있단 얘기죠.
그래서 회부 안 되는 내용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절차를 물어보는 거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러니까 뭐냐 하면 행정절차가 예전에는 주민제안이 들어오면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쳐서 이거를 안건으로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우선결정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만약에 용도지역변경이 있다면 의회의견 청취도 들어야 하고 그런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횡성군의 권한사항이면 횡성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고 또 그 이상일 경우는 강원도로 입안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군계획위원회 두 번을 할 수도 있는 것을 가능하면 웬만한 사항은 한번으로 끝내주자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면 어떤 사안이라도 일단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한 번은 합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그렇습니다.
장신상 위원   법에 입안이 되든 떠나서?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장신상 위원   그렇게 되면 상관이 없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내용으로 보면 먼저는 회부해서 결정하여야 했는데 지금 뭐냐면 “결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군계획위원회에 회부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반려하거나 불허통보를 하느냐 이거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일단은 접수를 하게 되면 관련부서 관련법규 검토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하자가 있다면 일정한 서류 보완이나…
장신상 위원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은?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거는 반려가 되어버리는 사항이고요 불허처분도 마찬가지로 그 상황에서 불허처분이 되는 사항이지 지금 여기 도시계획위원회가 안 받아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불허하고 말고 그러는 것은 없거든요. 
저희들이 도시파트 쪽에서 자의적인 판단 하에 “이거는 불허하겠다, 이거는 입안해 주겠다” 그런 개념으로 간다는 게 아니고 관련법규에 문제가 없고 주변하고 환경적인 쟁점이 없다면 이 부분은 입안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가고요 그렇지 않고 쟁점화가 된다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이 부분을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해나갈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이 쟁점화가 너무 크게 되니까 아예 불허처리 할 건지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 거죠.
장신상 위원   그런데 조문을 잘 보세요.
먼저는 제안이 되면 “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결정할 수 있으며”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군계획위원회에 제안된 사항들을 회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에요 내가.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 그 부분을 관련부서에 관련법 검토를 받고 그래서 거기서 큰 하자가 없고 쟁점화 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냥 도시계획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가는 거고요. 공람.공고 절차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서류 자체에 내부적으로 관련법규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검토를 했는데 미진한 사항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일단 서류 보완부분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초에는 쉽게 다들 이해가 편하게 될 부분인데도 무조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입안이 된다 안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나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봐서 큰 쟁점이 없는 것은 바로 도시계획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자 그런 취지이고 이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당초에는 모든 게 다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큰 쟁점화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사항이죠.
장신상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회부되는 것은 다름이 없고 개정 전이나 개정 후나 다름이 없고 회부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 부분은 민원처리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거를…
장신상 위원   아니 뭐냐면 법령에 의해서 명백하게 안 되는 부분은 주민들한테 설명이 되는데 회부도 안하고 법과 판단 사이에서 머물러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불허민원처리제도가 있잖아요. 어사무사한 것을 거기서 위원님들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법령에 명백한 거야 안건으로도 상정이 안 되겠지만 그런 건 이해가 충분히 가잖아요? 그런데 법령에 위배는 안 되면서 임의로 공무원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민원처리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되느냐, 그렇게 내가 이해를 하면 되겠느냐 이거에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건 또 민원내용하고는 약간 틀린데요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발행위도 있겠지만 실직적으로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이나 대규모 공장이 들어온다거나 골프장을 짓는다거나 관광단지를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한테도 알려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이거를 입안서류를 올릴 건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군계획위원회에서 한번 스크린을 하고 넘어가자는 그런 뜻이고 쉽게 얘기해서 단순 공장만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웰텍처럼 조그맣게 들어오는 부분이나 그런 식의 소규모공장이 들어올 경우에 관련법규상에 특정폐기물 배출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거를 해 줄 거냐 말거냐를 올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저희 도시부서에서 하는 것은 당초에는 두 번 이던 것을 단순화 된다는 부분에서 한번으로 줄여주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서가 일단 먼저 들어오면 처음에 완전한 서류가 아닌 게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위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횡성군의 개발방향하고 안 맞으니까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아니면 이 부분을 횡성 발전방향하고 어느 정도 매칭은 안 되지만 약간 방향을 조정을 해서 의안을 가지고 진행을 하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될 수가 있겠지요.
장신상 위원   그 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거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그 내용이거든요.
단순하게 공장 하나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일공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관련부서에서 관련법규 따져서 흠잡을 데 없으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절차 없이 바로 절차를 밟아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군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아가지고 결정하면 되고요…
장신상 위원   아니 글쎄 정상적으로 되는 것은 얘기 안하고, 그건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이 안 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상정을 안 한다는 것 보다 상정을 일단은 해야죠.
장신상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두 번을 했다면서요? 첫 번째 자문을 하던 것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렇지요.
장신상 위원   그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다 되는 거에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렇죠.
장신상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지…
여기 보면 “결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을 하고 한 번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세 번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에요.
그런데 두 번 하고 세 번 하는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무조건 “결정을 하여야 하며” 로 되어 있는데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 안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아, 그 취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전자문에 안 올린다는 얘기지 최종적인 도시계획 절차를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입안 할 때 자문이에요. 최초. 최종 도시계획위원회에는 당연히 올라가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모든 것이 다 자문위원회를 거친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 이거에요. 근데 여기서 처음에는 “결정하여야 하며”로 했는데 “결정할 수 있으며” 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두 번 하고 세 번 하는 내용이 여기는 없잖아요.
그건 내부적인 문제지. 그러니까 이 조항으로만 보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거에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러니까 입안 제안하는 부분하고 입안을 해나가는 거 하고 사전 스크린 개념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거는 내부적인 행정절차상이고 여기서는 조문이란 말이죠.
조문에 두 번, 세 번이 없고 여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자문해서 결정하여야 하며”로 되어 있던 것이 여기서는 “할 수 있으며”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단 얘기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렇지요. 안 하고 바로 행정절차를…
장신상 위원   그렇다면 나는 공무원이 바로 캔슬하고 마느냐…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아니, 캔슬은 없고요…
장신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어떻게 하느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캔슬은 없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럼 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친다 이거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장신상 위원   그랬으면 간단한 거지…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16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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