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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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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횡성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5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12월 11일 (금) 오전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군정질문(김영숙.장신상 의원)
  3. 2. 산회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김영숙 의원, 장신상 의원)

○의장 한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김영숙 의원, 장신상 의원) 
○의장 한창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김영숙 의원님과 장신상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영숙 의원님 첫 번째 항목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저는 갑천과 청일 종합복지센터 건립현황을 짚어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찾아보고 교항리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갑천 종합복지센터 관련해서 송영국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자치행정과장 송영국입니다.
 

<참조 갑천.청일 종합복지센터 건립현황 자치행정과장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영숙 의원   군청 전반적인 행정을 책임지시고 읍면주민단체 활성화에 애쓰시는 송영국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갑천 종합복지센터건립현황에 대하여 제출하여 주신 답변서로 횡성군의 입장을 갈음하고 몇 가지 질문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갑천종합복지센터가 정확한 명칭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렇습니다.
김영숙 의원   사업비가 22억400만원이 들었죠? 2014년에 완공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의원   건물을 다 짓고도 준공이 다소 늦어졌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공사에 문제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공사 추진과정에서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 또 기존 건축물의 철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숙 의원   그래서 준공이 14년도에 완공하였음에도 우리가 활용을 못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건축이 정식으로 준공되기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래서 건물을 지어놓고도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었네요. 두 달씩 준공이 미루어졌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치고 추진과정에서는 관련 면사무소라든지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럼 올 4월부터 건물을 활용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럼 사용승락은 10월에 났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렇습니다.
김영숙 의원   늦게 10월달에 사용승락서는 났지만 건물 활용한 것은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이 자꾸 사용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했던 부분이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그런 것 도 있고요 또 건물이 전체 준공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임시사용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말씀하신대로 노인대학도 운영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서 활용을 했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때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했습니다.
멀쩡한 건물을 세워놓고도 활용을 못한다고 또 복지대학이 운영을 못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승인이 난 뒤에 두 달 지났을 때에 하자가 발생을 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어디가 하자가 발생했는지.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1층 주방 옆에 있는 에어콘 설치했던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됐는데 그 부분은 즉신 원인규명이 돼서 조치를 했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리고 남자화장실에 또 누수가 됐었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10월 말경에 남자화장실 천장에서 물 새는 게 발견이 됐고요 저도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기술자는 아니지만 지붕에도 올라가 보고 했는데 배관이나 건축을 시공을 했던 업체에서도 현지에 와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찾는데 그 당시에 찾지를 못했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월5일, 11월13일 제가 몇 번 들어갔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12월5일 날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진에 보이지만 (사진을 보이며) 이렇게 물이 샙니다.
화장실 거기 이렇게 예쁜 타일 깔아놓은데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새고 비가 조금 오면 조금 새고. 
그리고 이게 비가 올 때만 새는 게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새더라구요. 건물을 지은 지 얼마 안 되지만 비가 새는 부분, 또 그리고 이거는 준공식 날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닙니다마는 찍어서 저를 줬는데 벽에 프랭카드 걸었던, 여기 옆에 샜던 흔적이, 녹물이 흘러내린 흔적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가보니까 그렇게 흘러내렸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이 지붕이 샌다는 것은 하자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래서 이것도 하자이면서 처음부터 부실공사죠? 쓴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글쎄 뭐, 부실공사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부분에서 접합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안 되었을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부실공사라기 보다는 하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것도 부실이에요.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어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비단 그거뿐만 아니라 제가 거기 수시로 드나들지만 봤을 때 다목적실에 보면은 무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 좁게 해가지고 도대체 거기서 무슨 행사를 할 수가 없게 만들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늘렸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늘렸습니다. 1미터 정도 더 늘렸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주방에 후드 있잖아요?
요리를 할 때 쓰는 환풍기, 냄새라든가 이런 게 빠져나가는 환풍기, 이것도 설치가 아예 안 됐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알고 계셨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설치를 했는데요 사전에 설계에 반영이 돼서 처음서부터 시공이 됐어도 좋은 부분이 있었겠지만 또 사용하면서 당초에 알지 못했던 부분도 보완해서 하는 부분도 아마 지금 공사를 하면서 처음 설계도면이…
김영숙 의원   설계도면에 아예 후드가 빠졌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처음에는 빠져있었고요…
김영숙 의원   그럼 설계에 아예 건물마다 음식을 만드는 조리기구가 있는 부분에는 후드를 설치를 안 하는 게…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아니, 처음에는 지금 후드가 빠져있는 게 아니라 환풍기는 되어 있습니다. 조그맣게.
김영숙 의원   옆에 인가 돌아가는 그런 거지 조리기구에 되어 있는 것은 없었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그것은 계획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거 가지고는 턱도 없다고 거기 계신 분들이…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말씀하시는 것처럼 건물을 지어놓고 활용을 하려고 보니까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거기에 맞게 추가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처음서부터 빼놨다 이런 부분보다도 보완이 잘 되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런데 그거 설치할 때 추가비용은 들어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추가비용 들어간 데다 같은 공사비에서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로 다른 예산에서 들 어간 거는 아닙니다.
김영숙 의원   아, 그랬나요? 그리고 주방에 보면은 배식을 할 때 배식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이 좁아서 쟁반이라든가 훅훅 드나들고 거기에 얹어놓을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거기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왔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당초에는 설치가 없었는데 배식을 하다보니까 불편하다고 해서 다시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이것도 그러면 추가비용으로 안하고 같은 공사비로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김영숙 의원   그러면 이번에는 전기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기를 사용할 때마다 불안하다고 합니다.
지난번 효축제 때 거기서 음식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많이 하다보면 조리하는 과정에서 콘센트를 꼽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차단기 자체가 확 내려가 버리니까 너무 놀란 거에요. 그래서 전기로 하는 음식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쳤다고는 하더라구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 부분은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하면서 아마 전기에 합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요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결을 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었고요.
김영숙 의원   그런데요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 실습을 하느라고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있는 커피실습을 하기 위해서 물을 끓이기 위해서 콘센트를 꽂으니까 효축제 이후에도 또 차단기가 내려갔답니다.
그때도 보완이 되었나요? 그때 상황도 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최근에 전기에 대한 부분은 공사한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지금은 다 보완이 된 상태입니다.
김영숙 의원   보완이 완벽하게 되었나요? 이제는 차단기 안 내려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김영숙 의원   거기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겁이 나서 못쓰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조금씩이지만 그런 감독과 관리, 절차과정에서 준공이 허가가 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준공이 나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준공 당시에는 그런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한 공사, 또 공사가 끝난 다음에 어떠한 하자가 없어야 되지만 수십가지의 공정을 거치고 수작업을 거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종종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자가 있으면 안 되겠지요.
김영숙 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도 저는 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면밀하게, 이런 건물들을 지을 때는 세세하게 작은 거지만 전기라든가 후드라든가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사전에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감리하신 단체는 어디어디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감리는 건축하고 전기, 소방감리를 했는데요 3개 업체에서 했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러니까 전기감리하고 소방감리를 한 군데서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전기하고 소방은 강원기술단이라는 업체에서 했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이런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책임적인 것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우선 하자가 발생이 되면 시공한 업체에다 우선 알려서 그 업체에서 와서…
김영숙 의원   누가 알려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건 저희가 당연히…
김영숙 의원   이 감리회사는 책임이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책임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단 그 시공한 업체에서…
김영숙 의원   업체가 와서 고치는 것은 당연한데 감리를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에 대한 책임은 없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런데 감리라는 부분은 설계 시방서에서 제시한 제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대로 공사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김영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주민들의 불만은 참 많습니다.
새로 건물을 지어놓고 이런저런 상황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불편하고 불만이 자꾸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다니다보면 자꾸 얘기를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니까 이렇게 군정질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릇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주방용품을 구입할 때 조리용품을 어떻게 구입했는지 과장님은 잘 모르시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저도 이번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김영숙 의원   저도 가서 보니까 창고에 그릇을 묶어서 다발로 그 채로 가득 방 반 정도 차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갔을 때 자꾸만 얘기를 저한테 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미 산 것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반품이 안 되느냐, 바꿔와라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거기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상의를 해서 했으면 자기네가 필요한 것을 조목조목 댔을 때 그렇게 구입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문에까지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서로, 면에서는 ‘그냥 청일하고 똑같은 물품으로 구입하느라고 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쓰기는 하지만 그런데 또 쓰시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물건들은 잘 안 쓴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체육회에서 다시 또 필요한 물건들을 사 들이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전에 살 때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구입을 하면 예산낭비가 안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앞으로 물품관리 내지는 구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우선 복지회관의 물품구입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물품구입이야 면에서 하겠지만 집기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부녀회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부녀회와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면 아마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으로…
김영숙 의원   그렇죠.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구요.
자꾸 저한테만 말씀을 하시니 제가 어떻게 이미 사 놓은 물건을 바꾸지도 못한다고…
그런데 왜 교환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이 물건을 아마 여기 횡성시내에 있는 그릇가게인데 평상시에 많이 대량으로 팔리지 않다 보니까 주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반품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영숙 의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합복지센터의 이용자는 바로 주민들입니다.
공사 시행 전에 또한 공사 중에, 완공 후에라도 좀 더 편익을 위한 시설이 될 수 있게 항상 주민과 소통하고 의견을 들어서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끝으로 말씀드리면 갑천 종합복지센터는 주민들이 정말 오랜 숙원사업으로 만들어낸 건물입니다.
그리고 기대도 컸고요, 그리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도 그렇고 한데, 이런 불편한 점들이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주민들은 이런 불안감, 이런 공사를 했다는 데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많은 재원이 투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 돈을 쓰는 거 좀 더 효율적이게 단단한 건물로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건물이 한번 만들어지면 최소 30년 이상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활용을 편익을 우선 하고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두고두고 사람들이 이 건물은 잘못된 건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를 맡은 담당부서에서는 아마 애를 쓰셨겠죠.
잘 하려고 노력을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건물을 하나 만들 때마다 충분히 면밀하게 세심하게 관리.감독 하셔서 30년 이상, 100년 이상 쓸 수 있는 건물로 지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하자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공업체에 정식으로 하자보수 요청 공문을 보내서 어제 업체에서 현장에 와서 하자에 대한 부분을 확인한 결과 2층 베란다에 설치한 에어콘 실외기 공사를 하면서 2층 우수관을 건드리면서 구멍이 막혀서 비가 오면 물이 빠지지 않고 건물 벽면으로 타고 들어온 것으로 잠정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으면 2층 바닥이 완전히 마르면 방수공사를 시행하도록 조치를 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다행입니다.
원인을 찾아서, 수고하셨네요.
○의장 한창수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국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청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입니다.
 

<참조 갑천.청일 종합복지센터 건립현황 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서 부록에 실음>

 
○의장 한창수   김영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먼저 관내 공공시설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시는 임청근 소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청일 종합복지센터 건립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신 답변서는 잘 받았습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갑천 종합복지센터는 자치행정과 소관이고요, 청일면 다목적복지체육센터는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시공했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렇게 시공을 따로따로 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네.
김영숙 의원   그게 체육관 때문에?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체육시설이…
김영숙 의원   사업비는 35억 정도 들어갔고, 지난해 9월에 준공을 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맞습니다.
김영숙 의원   건물의 외향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를 살펴보면 문제점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아시죠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네.
김영숙 의원   우선 지붕누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올 여름은 비가 많이 안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월쯤에 내린 비로 지붕에 누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네.
김영숙 의원   처음에 동아리방에서부터 새 나와가지고 악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시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붕에 우레탄 방수공가가 이루어졌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저희가 2015년 6월 25일 날 저희 소속 직원하고 시공사인 제일 종합건설 책임자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해서 전체적인 하자점검을 했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 원인은 뭐였죠? 샌 이유가.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우레탄 방수 누수가 주 원인이 되었습니다.
김영숙 의원   지붕에?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지붕에 콘크리트 슬라브에 우레탄 방수시설이 불량한 것이 하자로 발생되었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것으로 인해서 샜던 부분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네.
김영숙 의원   그리고 지붕에 이음새인가, 새가 쪼아 먹어서 샌 것은?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그것은 좀 특별한 케이스로서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웠던 그런 부분인데 지붕 마무리 부분에 이음새를 실리콘으로 이음새를 접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까치떼들이 부리로 쪼아서 그 실리콘을 훼손해서 그 훼손된 부분으로 미세하게 물이 스미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새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얇은 철판으로 보완하는 작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제가 알기로는 새들이 쪼아 먹을 만큼의 공사를 했다면 모든 집 지붕에 새가 올라앉게 되죠, 항상.
지붕이라는 것은.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주요부분은 철판 이음새가 분리된 것이 아니고 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지붕 디귿자 마무리 부분에 접착한 일부 부분을…
김영숙 의원   시공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감안을 못하셨는지, 설계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감안을 못하셨는지 모르지만 새들도 참 대개 야무진 새인가 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대체적으로 도시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사항인데 저희군에서는 특이한 사항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김영숙 의원   거기에 따로 추가비용이 들어가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네, 들어갔습니다.
김영숙 의원   335만원이 들어갔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셨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여드리면 (사진을 보이며) 이러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이음새를 실리콘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리콘 부분에 새들이 부리로 쪼아서… 지붕이라는 것이 못 하나만 박았다 빼도 그 안으로 스미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밑의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사진을 보이며) 얇은 철판으로 새들이 접근해서 할 수 없도록 보완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영숙 의원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하셔서 철판을 대고 새들이 못 쪼아 먹게 하셨단 말씀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의원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하자는 하자일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이것은 설계 시공상에 문제가 있었던 사항이 아니고 지역의 특별한 사항으로…
김영숙 의원   특별한 사항이라서 이것은 하자가 아닌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네, 하자로 보기는 좀…
김영숙 의원   그래서 따로 추가비용을 들여서 그 부분을 공사하셨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네.
김영숙 의원   그리고 우레탄 공사도 그 밑에 거기도 방수가 안 되어서 다시 한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누수가 없어야 우레탄 시공이 잘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누수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시설보완이 아니라 아주 우레탄 시설을 전면 재시공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서 우레탄 방수시설을 전면 다 재시공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1년여 동안 하자가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건네며) 그래서 이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일부 조목조목 지붕부터 짚어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처음에 이 부분이 누수가 시작된 부분이에요.
무대 있는 우측에 그쪽 부분부터 시작이 되어서 거기서 물이 샐 때 얼마만큼 많이 샜느냐 하면 이만큼 샜습니다.
그릇을 무대 위에 줄줄이 나란히 그릇을 담아놓을 정도로.
가보면 항상 그릇이 무대 위에 왜 올라앉아 있어야 되는지 저는 참 신기했습니다.
아무리 초가삼간도 이렇게는 안합니다.
그런데 금방 지은 건물에 이렇게 물이 새서 그릇을 이렇게 받쳐놓는 것은 옛날 이조시대도 아니고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참 못 볼 광경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진을 보이며) 그리고 계단실 누수가 이렇게 계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물이줄줄줄.
벽을 타고 내려와서 계단을 타고 내려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하에 기계실입니다.
(사진을 보이며) 기계실에는 장화를 신고도 못 들어갈 만큼 물이 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자부분은 이렇게 공사를 마무리를 못해서 이렇게 삐딱하니 틈새가 벌어져 있을 만큼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이런 마감도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쭉 찢어진 이런 광경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이음새도 이렇게 엉망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이게 지붕에 실리콘 쐈던 자리입니다.
너덜너덜 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원이었습니다.
투광등을 천정에 설치를 했는데 천정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망가졌거나 다행히 LED등이라서 수명은 오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망가지거나 고장이 났을 때 고치려면 무엇으로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기구를 갖다놓고 올라가서 교체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체육관에 그렇게 등 하나하나 망가질 때마다 그렇게 간다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여기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진을 보이며) 복지센터 앞 마당에 있는 시멘트로 발라놓은 부분인데 부식이 되어서 이렇게 쪼가리 쪼가리 다 부서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천정에서 떨어지는 잔여물입니다.
이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페인트칠이 잘못 되어서 떨어지는 부분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서 바닥을 어지럽히고 있고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 제가 사진으로 다 여기에 첨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장님이 저에게 주신 하자가 있습니다. 이게 소장님이 발견하신 하자입니다.
방수층 불량, 그 다음에 출입문 벽면에 클랙 간 거, 이것은 소장님이 발견하신 겁니다.
그리고 방충망 같은 것은 망가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실 펌프실에 에폭시바닥 훼손 이렇게 해서 했던 부분도 소장님이 발견하신 것이고요.
그 외에도 이런 장애인 점자블럭도 제가 봤을 때는 벌떡 일어나 있었는데 소장님이 그것은 발견을 하셨네요.
이런저런 것들이 소장님이 발견하신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결로 인가요? 바깥 기온과 안 기온이 차이가 나서 물방울이 맺혀서 떨어져서 운동을 할 때 미끄러워서 수시 로 닦을 수도 없고 그런 불편함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또 저도 이것은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을 청일면 다목적센터는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까지 온겁니다.
우리 소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네.
김영숙 의원   완전히 부실 덩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일면 다목적센터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관리.감독 절차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되었다는 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가요.
거기에 관리.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없었는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공사는 항상 공사감독관이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공사가 진행될 때 그 현장을 감독관이 몇 번이나 가 봤는지, 가서 보면 그런 것이 눈에 보였을텐데 어떻게 이렇게 공사를 했는지 참 답답합니다.
아까도 자치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관리.감독하신 그 감리회사나 그런데 책임은 없나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저희가 모든 건축공사에서는 건축허가가 난 공공시설물 공사에서는 감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현장에서 현장 책임자와 감리와 상호 소통하면서 건축물이 완전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시공후에 문제 발생을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책임을 물어서 일정 전문공사인 경우에 일정 보증책임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사를 준공과 동시에 제출해서 건축물 준공 사용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하자에 대해서 전면 다 보강하고 시공토록 이렇게 책임을 담보하고 있고 점검하는 것은 1년에 한, 두 번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런 하자가 수시로 발생할 때 마다 법정기간내에는 시공을 할 수 있는 저희한테 그런 사후에 감독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원님께서 많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7-8월달에 걸쳐서 전면 다 시공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 또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 하자보증기간내에는 시공사에게 전면 책임을 물어서 조치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감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들락 거리시면서 고치고 또 고치고 또 하자보수하고 어디 망가진데 없나 살피시고 그러는 것을 제가 누누이 알고 있습니다.
다니신 것을 진짜 관리소장님으로서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잘못했다는겁니다.
소장님은 고치느라고 애를 쓰시는데요, 관리를 잘못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공사 자체를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앞으로 설계부터 시공, 준공단계까지…
김영숙 의원   이런 부실공사는 준공이 일어나면 안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완전한 건물이 되도록 앞으로 각종 공사현장에 적극적인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청일 종합복지센터는 정말 체육관이 없고 거기는 복지센터도 없고 그래서 어르신들 노인대학이나 이런 것도 다 교회 이런 데를 이용해서 행사를 치루었고, 그랬던 시골이었습니다.
이 주민센터를 이루기 위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해서 이루어놓은 그런 센터에요.
그런데 1년도 안되어서 거기서 비가 새고 거기다 그릇을 받쳐놓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그 불만을 어떤 조치로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그 답변을 오늘 명확하게 주셨네요.
철저히 관리를 잘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셔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소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수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임청근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고, 송영국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님.
표한상 의원   표한상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했던 부분인데 갑천 종합복지센터라든가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공동된 보충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점들이 지금 많이 돌출되는 것은 다 안단 말입니다.
아는데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부분은 어딘가 문제가 분석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지어졌던, 또 공사가 준공되었던 부분들이 아직도 보면 무엇이 빠지니, 무엇이 안 되었느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다시금 설계해서 되짚어봐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또 앞으로 시행될 부분이 둔내 같은 경우도 종합체육관이 설립이 되는데 체육공원을 보더라도 그 하자가 엄청 발생을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에 와서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에 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바란다면 이런 공사를 준공 전에 그 업자들은 관리.감독을 하는 공무원들의 소리는 잘 듣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위의 소리는 잘 안 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준공 전에라도 어떤 중간에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서라도 이런 하자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도 있는 그런 관리.감독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확실하게 그렇게 약속을 한다 하더라도 하자가 나겠지, 그렇지만 관리.감독 체제는 더 강도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창수   답변자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   시설관리사업소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든 공사 현장에 관리.감독을 현장에 시공하시는 분들과 또는 지역주민들의 책임 있는 분들과 함께 감리제도를 통해서 그러한 하자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에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하여튼 지나왔던 부분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공사가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주문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알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수   표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덕 의원님.
김인덕 의원   김인덕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갑천 종합복지센터 주방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방기구 배치에 있어서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부분을 효율성 있게 배치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주방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네 번에 걸쳐서 주방에 한정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부분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주민설명회 내지 의견을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주방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용하시는 부녀회원님들께서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부분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 전에 구조를 조금 바꾼다든지 그렇게 해서 개선이랄까 의견 조금 반영되어서 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어떤 주방 여건상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본 의원도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주방기구 배치에 있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언젠가는 고쳐줘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복지센터 정문을 향해서 들어가는 주방 입구 쪽 좌측 편에 세척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김인덕 의원   그 다음에 개수대는 입구의 반대쪽 문이 있는 쪽, 후문이라고 봐야 되나요, 문 있는 쪽에 개수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개수대와 세척기가 분리되어서 배치가 된 경우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갑천면 주방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주방기구는 항시 개수대와 세척기는 붙어다녀야 되는 용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떨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개수대에서 설거지하는 것을 소쿠리에 담아서 바로 개수대로 보내서 세척이 되어서 바로 정리가 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개수대에서 소쿠리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덜렁 들고 세척기까지 와서 세척기에 집어넣고 돌려서 다시 들고 정리를 하러 가야 되는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용자들이 어떤 일의 능률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일 내에 배치가 다시 되어야 되겠다는 질문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들어가면서 좌측 편으로 보면 우드를 사용해서 주변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편에는 난간 어떤 지지대라고 하나요, 그것은 스텐으로 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드로다 해서 시공을 해 놓은 곳을 보면 평면으로 되어있지 않고 경사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사면으로 설계가 나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인덕 의원   평면으로 되어 있어야 본 의원은 맞다고 봅니다.
특히 이렇게 습이 있다든가 동절기에 살얼음이 언다든가 하면 경사가 지면 미끄러워서 넘어질 위험성들이 노출되어 있다.
그 다음에 나무와 나무 사이에 바닥 평면 얘기입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를 붙이지 않고 약 많이 떨어진 곳은 0.5미리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 스텐을 건너놓은 지지받침이 되겠죠. 그것이 다 들여다 보여요.
그것도 어떤 시공상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설계를 하신 분이 아마 그 현장 여건에 적절하게 일단은 설계를 했다고 보고요…
김인덕 의원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 그 부분은 나무판과 판 사이를 밀착을 시켜서 해야 되는 시공이라고 봅니다.
어디 가서 보아도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 내용물, 스텐 건너간 것이 다 보일 정도로 떼어놓고 했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자재를 덜 들이기 위한 떨어뜨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밖에 안되어집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여 주시고, 그런 부분도 정확히 시공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재시공이 되어서 그런 많은 예산이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일 복지센터 준공일이 어떻게 되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2014년 9월 3일 날 준공했습니다.
김인덕 의원   2014년 9월3일날 복지센터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본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는데 등에 관련돼서, 물론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날 당일날 본의원이 현장을 보고 지적을 했어요.
이거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설계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존공 당일 날 본의원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러나 지금까지 바뀌어 진 것은 없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현재 설계시공상 투광기등이 32개가 고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장이 났을 경우에 수리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요즘 새로운 신기술로 리프트형투광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선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본의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지금 최신건물을 지으면서도 20년-30년 전의 등을 가지고 부착을 했다는 자체도 잘못되어 있고요 또 그런 것이 어떠한 과정 속에 나타났다면 설계변경을 시켜서라도 했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그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는 등이 하나가 나가서 등을 교체하려면 유압사다리를 활용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시오가 얹어진 공간에 사람이 나갈 수 있는 공간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압사다리를 사용해야 되는데 유압사다리 1회 사용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유압사다리를 한번 사용할 때 50만원-80만원 정도를 줘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등을 교체하는데 50만원-60만원 정도 들어가요. 32개가 고정되어 있는데 정말 아까운 거에요. 교체를 당장 하기도 굉장히 아까워요. 사용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또 교체해야 되는 문제점…
○의장 한창수   김인덕 의원님, 사전에 약속한 대로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갑천복지센터, 청일복지센터 명칭이 똑 같아요. 청일도 종합복지센터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복지체육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기 자료에는 종합복지센터라고 나와 있어요.
김인덕 의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청일종합완전센터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 자료도 명칭 자체가 잘못된 거에요. 
그러면 이 명칭을 청일종합체육센터, 이렇게 해서 정확한 명칭을 해서 답변자료로 제출했어야 되는데 청일종합복지센터, 갑천종합복지센터 하면은 똑같은 명칭이에요.
그렇다면 똑같은 명칭을 자치행정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려고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올바른 명칭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알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이상 본의원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수   김인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약속한대로 질문과 답변이 5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꼭지나 두 꼭지 정도 보충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이 주방기구 배치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방용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면단위는 부녀회원님들의 봉사손길로 모든 행사가 치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실질적인 사용의 주체인 봉사단체와 어떤 협의도 거치지 않고 오히려 불필요한 그런 물품을 구입해 놓고 또 그것을 반품하려 하니까 반품도 안 된다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행정이고 어떤 상거래로 인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또한 마땅히 교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향후 물품구입 시에는 각 면단위 부녀회 임원님들과 사전협의하여 구입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복지회관 물품구입 뿐만이 아니라 읍면에서 종합복지관 운영하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주로 사용하는 부녀회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소통하면서 물건을 구입하고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시정하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있으십니까? 이대균 의원님.
이대균 의원   이대균 의원입니다.
청일체육센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처음 저도 듣는 얘기인데 35억이라는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시공을 했는데 까치가 쪼아 먹어서 그렇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어떻게 까치로 인해서, 실리콘이 굳어지면 물렁물렁한 제리가 아닌데 쪼아서 누수가 됐다는 것 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저희도 예견치 못한 상황인데 새들이 산란기나 이럴 때는 그런 돌발적인 행동을 한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봤을 때 진짜로 새가 쪼다가 떨어져서 죽은 새를 보아서 사진을 남긴 것 도 있습니다.
지붕의 누수라는 것은 아주 미세한 못 하나의 구멍이라도 생기면은 그런 쪽에 미세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새들이 전부다 쪼아서 없애서 그런 게 아니라 일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전체 마무리 부분에 보강작업을 사전에 한 것 입니다.
이대균 의원   소장님 답변이 참 그런 선례가 없었는데 특이한 선례라고 하셨는데 청일체육센터는 설계나 시공이나 또 준공 후에 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1년 사이에 이렇게 다라를 몇 개씩 놓은 것을 몇 번 봤지만 이러한 시공을 해서 준공까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사후처리를 시설소장님, 시공자한테도 책임을 전가해야 되고 또한 감리비도 아까운 감리비 주었습니다. 또 설계비도 아까운 설계비 주었습니다.
이것도 횡성군이 다시 한 번 갑천복지센터나 청일복지센터나 앞으로 큰 건물에 대해서 이런 하자투성이가 생긴 것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시공.준공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네, 알겠습니다.
○의장 한창수   이대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임청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숙 의원님께서 제공하신 자료는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서 보강이 되고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한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숙 의원님, 두 번째 항목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교항리 공동주택신축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선경 도시행정과장님 발언대로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입니다.
 

<참조 교항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추진현황 도시행정과장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영숙 의원   부족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아파트 유치에 고생하신 도시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교항리 공동주택신축공사현황에 대한 질문에 제출해 주신 답변서로 잘 숙지했으므로 바로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교항리 일원에 아파트 건립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횡성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4개의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교항리 일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교항리 같은 경우는 15,819제곱미터에 376세대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러니까 건영아파트 376세대, 서희아파트 368세대, 합해서 740세대가 들어올 예정이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러면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이 났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현재 건영 코아루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사업승인이 났고요 서희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합아파트라서 조합원모집공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숙 의원   승인이 난 해당아파트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보면 아파트부지로 포함되는 다수의 공유지가 있던데 그 현황과 앞으로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교항리 부분에 있어서 건영코아루아파트에 국유지 2필지 586제곱미터, 공유지 11필지 횡성군수 토지가 되겠습니다. 2,568제곱미터로 전체 13필지 3,154제곱미터가 편입되는 것으로 되어있 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유지나 공유지는 공히 용도폐지 후에 국유지 같은 경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하게 되겠고요 공유지 같은 경우는 도시과에서 용도폐지 후에 세무회계과에서 매각절차를 밟는데 현재 2천제곱미터 이상에 있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서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숙 의원   그게 약 777평 정도 되는 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매입할 때 군정조정위원회 여기서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군정조정위원회는 아직 거치지 않았습니다.
조만간에 군정조정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김영숙 의원   그러면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2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영숙 의원   그러면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국공유지를 반드시 매각해야 합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현재…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의원   반드시 매각을 해야 합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김영숙 의원   군의회에서 매각 전에, 매각 건에 대해 승인이 나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사전동의 없이 절차가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혹시 국공유지매각에 관한 얘기가 오간 적이 있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없었습니다. 없었던 이유는 절차상에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하는 거지 거기에 있어서 계획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계획하는 자체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고 이러는 절차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상황에 있어서는 매각할 토지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이런 부분에 사업계획에 들어왔기 때문에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승인을 요청합니다.’ 이래서 의회절차를 밟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아파트 제공하는데 있어서 85제곱미터에 있어서는 아파트부분에 있어서 주택차원에서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85제곱미터 이하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에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법 자체에. 
김영숙 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 국공유지는 처음에 누구로부터 출발된 거에요? 
도시행정과장님이 팔자고 하신 거에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팔자는 거 보다는 횡성군의 인구늘리기, 기업유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택보급률이 현재 79.6%정도 됩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김영숙 의원   압니다. 주택이 늘어나야 되고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그거 애쓰시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엄연히 의회 승인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각을 확정적으로 논의했다는 것이잖아요? 아까 팔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럼 이거 의회기능을 무시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도시행정과장님이 최종 결정권이 있으신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이거는…
김영숙 의원   꼭 팔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도시과 부분이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해서 도시계획 그 자체에 주거지역으로 만들은 틀이 있습니다. 그런 틀 속에서…
김영숙 의원   틀 속에서 팔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국공유지를 갖다가 그거는 법에 정해진 대로 계획을 했으면 당연히 사업자가 당연히 매수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김영숙 의원   그래서 그러면 팔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뭐냐면은 법에 이렇게 나와서 제 입장에서는 행정적인 집행에 있어서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어차피 2천제곱미터 이상에 있어서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전체적인 것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당연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매각에 계획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회도로가 개설된 경위를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우회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횡성 군도시계획에 의해가지고 그 부분에 도로가 개설되었던 상황이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렇지요. 이게 횡성교에서 처음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축소조정이 2002년 1월19일 날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횡성교 문화체육공원삼거리 거기 300미터 되는 구간에는 25미터에서 15미터로 축소가 되었고요, 과장님 축소변경 되었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김영숙 의원   그리고 문화체육공원 삼거리에서 전천교 1,943미터 그 구간에도 25미터 폭이 12미터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맞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래서 이거는 도로폭이 25미터에서 15미터, 12미터로 전체적으로 축소되었다는 말씀이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래서 기존에 2차선 개설 후에도 도로부지가 남아있죠? 25미터로 할려고 했던 부지니까 15미터, 12미터로만 도로를 했으니까 그 남아있는 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거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25미터 되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횡성 입석IC 국도 5.6호선의 입체교차로가 되기 이전에, 공사 바로 전에 우회도로를 만드는데 있어서 앞내다리, 횡성군민 전체가 이해하시는 앞내다리 부분에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그 부분으로 해서 학곡리로 넘어가는 부분을 대로로 만들기 위해서, 그거로 해서 25미터로 결정했던 부분이었고요 지금 현재 국도 5.6호선의 입석리 입체교차로가 되면서 효용성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25미터로 결정을 해서 사유재산을 제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12미터 부분으로 해가지고 도로폭을 축소를 해서 다시 결정이 됐던 부분이었고…
김영숙 의원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고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말씀하신 도로부지에 추가적으로 된 부지는 그 이전에, 25미터 도로폭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기 이전에 거기를 제방도로로 만들면서 거기가 하천바닥하고 거의 비슷한 제방만 쌓여있던 제내지로 해가지고 거의 같은 높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천제방 사면선, 그 부분까지 해가지고 도로부지로 해서 매입을 했던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같은 경우 도시계획도로가 됐을 경우에는 가능하면 도시계획 선에 맞춰가지고 보상협의를 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사면까지 보상을 해드릴 경우에 분할측량을 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했을 경우는 실제 도시계획도로하고 본인토지하고 이격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는 다시 도로점용허가를 받거나 공유재산점용허가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불편을 당하기 때문에 도시지역 내에서는 가능하면 사면부지를 없애고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여기가 논이 없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자연녹지지역이었고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에 있어서 어떤 개발필요성이 그렇게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면부지까지 토지보상까지 돼서 유지가 되었던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도로에 용도가 폐지되는 데는 어디 어디에요?
건영아파트 앞에 하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축협부지가 지금 현재…
김영숙 의원   축협부지는 폐지가 안 되었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것도 할 건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것은 당연히 도로부지도 도시계획선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축협에서는 도로점용허가만 받아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현재 도로부지 사면부지가 유지되고 있는 게 하수종말처리장 전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거기까지 서희아파트에다가 용도폐지를 할 거고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김영숙 의원   지금 그러면 축협 옆에만 노견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지요? 주차도 하고 자전거도 다니고 이러는 길로 되어 있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김영숙 의원   제가 봤을 때 교통수요를 충분히 감안해서 도로폭을 축소한 것으로 압니다만 이제 주거환경이나 교통여건이 날로 바뀌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예측은 단지 예측일 뿐입니다.
실제 상황을 정확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횡성군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되는 추세이고 횡성군의 인구는 2002년 대비 2015년 10월말 기준입니다.
횡성군 인구는 횡성읍을 제외한 1%인 378세대가 증가했어요. 그 대신 읍은 803명이 증가되고 인구증가가 횡성에 집중되어 있어요. 군 전체로 봤을 때 읍에 집중되어 있고 세대수는 횡성군 전체로 봤을 때는 32%인 5,440세대가 증가했습니다.
읍은 2,062 세대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의 1인1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증가 현황으로 봤을 때는 2003년도 대비 횡성군 전체로 봤을 때는 63%가 증가한 2만2,707대가 증가하였습니다.
횡성읍은 2013년도에는 6,476대였는데 3,471대가 증가한 현재 9,847대로 늘어나있습니다.
1가구2차량 등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도로와 주차장 등 교통인프라확충에 관심이 대단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1년도 이후 주택건축현황으로는 횡성읍을 기준으로 단독이 48세대, 원룸연립주택이 114세대, 그리고 전체 162세대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길은 언제나 인적 물적 자원이고 반듯하게 계획된 도로는 한도시의 발전된 미래상의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이 불편이 없고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면서 교통흐름의 최적인 도로인프라를 확충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선6기에 도시계획도로개설에 관심을 두고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당도로부지의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뒷내다리에서 전천교로 이어지는 우회도로는 읍하택지 및 운동장인근의 원주로 나가는 우회도로이기도 하지만 종합운동장, 문화체육공원에서 체육대회참가자이용과 각종 문화공연행사 관람객이용, 횡성한우축제의 이용객통행로, 지역주민운동코스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용객이 증가되므로 섬강감성마을조성으로 관람객도 증가할 것이고 작은 영화관, 한우박물관 등 문화시설 증가가 될 것 같습니다.
앞들지구의 아파트 등 건축붐 조성으로 다른 인구유입이 되겠지요.
정주인구, 유동인구가 증가되면 도로에 대한 교통수요는 날로 늘어날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우회도로는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운행 및 보행환경의 조성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인도 또한 설치된 측면에서 인도설치 및 노견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부지의 매각을 검토하기 보다는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해 인도설치를 위해 부지확보를 신중히 검토해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횡성군의 미래비젼에 있어서 도로확층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개발에 있어서는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밀도집중화라는 도시개발방안이 있고 하나는 또 저밀도확장형이라는 개념이 있고 하나는 또 점적집중화로 확장하는 도시개발방안이 있는데 고밀도집중화라는 것은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 시단위에 있어서 도시지역의 전체지역을 아우를 때 개발하는 방식이 고밀도집중화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고밀도다 보니까 이용인구가 많아지고 그만큼 교통량이 많아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충분한 도로의 필요성이 있고요 저밀도확장형이라는 부분은 군단위 지방에 있어서 도시개발방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층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많은 토지로 해서 저층으로 넓게 퍼져나가는 방식이 되겠고요 점적집중화의 확장형이라는 부분은 수도권인근지역에 미금시나 일대에 점적으로 돼서 수도권화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횡성군 같은 경우는 저밀도확장형으로 봐서 어제그제 군정질의 때도 나왔지만 묵계리탄약고 부분, 그리고 곡교리까지…
김영숙 의원   아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난번에 얼핏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이거를 건영아파트에다 팔았다가 다시…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아니, 하도 우려를 하셔서…
김영숙 의원   다시 환원해서 사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아, 그거는 의원님께서 하도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먼저 주례회의 때도 자료를 드려서 설명했던 부분에 있어서 교통서비스 시스템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건영 코아루 말고 서희가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740세대가 들어오는 거 말고 그거 외에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럼 과장님, 팔았다가 다시 사는 부분은 취소입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아니, 그거 말고 2천 세대 있지 않습니까? 2천 세대를 개발하는 거를 봐서 거기에 교통서비스 통행양이 있습니다.
현재 교통량이 20대~28대로 통행이 되는데 2천 세대가 개발이 되더라도 여기에 교통통행량으로 봐가지고는 전체 122대 정도 이렇게 통행량이 나오거든요.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4차선 확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서울에 보면 한강…
김영숙 의원   아니, 다른 얘기는 하시지 말고 횡성군에 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장기적인 것을 몇 년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김영숙 의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문 드렸던 그거는 아니시죠? 팔았다가 다시 한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럼요.
김영숙 의원   아니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축협 옆 계획도로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축협 후문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있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김영숙 의원   당초에 도시계획도로는 축협 공원 쪽으로 담 밑으로 바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맞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런데 현재 도로는 직선도로로 되어 있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김영숙 의원   (사진을 보이며) 이것은 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직선도로로 냈을 때는.
제 생각에는 시야확보나 그런 것을 해서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이렇게 도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선배 공무원께서 하신 것을 가지고 후배의 입장에서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도로에 접속하는 부분이 직각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예각교차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려고 토지보상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는 땅이 예각으로 남았어요. 부정형 토지로.
그러다가 부정형 토지를 매입을 해 달라는 부분에 있어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부담도 가고, 교항리 재해위험정비사업 구간이었는데 그런 바람에그 부지에다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매입을 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아마 직선화 시키는 식으로 해가지고 원래는 기법상으로는 도로의 교차로는 직각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당시에 도로개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숙 의원   그러면 잘못되어서 지금 그 도로를 이설하는거에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원칙대로 돌아가는…
김영숙 의원   원칙대로 돌아가는거에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김영숙 의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만에 하나…
김영숙 의원   지금 그 부지도 건영에서 매입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어차피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김영숙 의원   그러니까 굳이 똑바로 나 있는 길을 이쪽으로 구부려서 이렇게 해서 시야확보도 안되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사진을 보이며) 이것을 놓고 보면 이 길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을 때 보면 길이 똑바로 가다가 축협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꺾어져 들어가면 이쪽에서 가는 차선이 시야확보가 안됩니다.
저쪽으로 꺾어지는 부분이라서.
그럼에도 그것을 굳이 꺾어서 길을 만드는 이유가 있는지요?
제가 심의에 들어가서 알지만 심의때 보니까, 도면에 보니까 그 아파트가 그 땅 안에 앉아있던데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도시지역에 있어서 주거지역 부분에 있어서 교차로 부분에 거기다가 건축을 합니다.
그러면 건축물에 의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예각부분에 있어가지고 자동차가 예각부로 섰을 때 예각부쪽으로 들어오는…
김영숙 의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구부러진 것보다 펴져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쪽에 진행하는 방향은 그렇지만 실제로 교차로에서 다른 도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김영숙 의원   그렇습니까, 단지 그래서 그것을…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직각으로 들어가는게 맞는겁니다.
김영숙 의원   이렇게 꺾어서 길을 다시 만든다는 말씀이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김영숙 의원   단지 그래서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도시계획상에 기법으로 그렇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러면 거기에 잘 조성되어 있는(사진을 보이며) 공원은 없어지는거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 공원 부분은 사업자측에 그 부분을 대신 아파트 부지쪽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숙 의원   제가 볼때는 거기 도면에 보면 정자각만 달랑 옮겨오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것은 세부적으로 추진하면서 그 부분의 나무까지해서 전체적으로 나무를 이식하다 죽으면 다시 비슷한 나무를 심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나무도 심고 그러신다고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나무도 당연히 옮겨야죠?
김영숙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꼭 팔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제가 결정권도 없다고 그러시면서…
김영숙 의원   그러니까 이미 그 도로를 위해서 투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아파트 부지로 내 주면서 그것을 옆으로 구부려서 길을 내면 그 비용은 만만치 않을텐데요, 공원 옮기는 것도 그렇고.
이것은 누가…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사회적비용에 있어서는 약간 소모성은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 비용은 누가 충당해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자측에서 할겁니다.
김영숙 의원   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김영숙 의원   이 쪽에 도로나는 새로나는 것도 사업자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김영숙 의원   당연히 해야 됩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김영숙 의원   그래서 그쪽으로 내 주신겁니까?
다 해 준다고 해서?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다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김영숙 의원   다 해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도시계획선에 맞춰가지고 사업계획을 잡았던 부분이었고요, 그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조건을 그쪽 사업자측에서 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겁니다.
김영숙 의원   제가 봤을때는 공원이 있고 거기는 횡성에 관문입니다.
그래서 공원도 있어야 되고 길도 반듯반듯해서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있어야 되는데 그 길이 그렇게 휘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이중, 삼중으로 예산낭비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몇가지 도로가 거기에 그냥, 그 부지가 그대로 있을때를 대비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횡성 앞에 전천교에서 들어오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차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진입을 하느냐 하면 들어와서 한전쪽까지 올라가서 턴을 해서 축협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더 올라가서 한전쪽으로 들어가서 휘어서 축협쪽으로 다시 나오는 상황이 되죠.
그렇게 되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맞습니다.
김영숙 의원   진입하는 차들은.
그리고 나가는 차들은 물론 우회전해서 들어가지만 우리가 축협쪽으로 들어가는 바로 좌회전 우회도로가 없죠?
그것은 도로폭이 지금 2차선이고 그래서 안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향후에는 제가 봤을 때 거기 아파트가 들어오고 거기 인구가 늘어나고 했을때는 분명히 얼마 안가서 민원이 제기될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다리도 다시 보수를 해서 그쪽으로 좌회전 도로도 만들어야 될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렇죠, 향후에는?
그러면 도로가 이 차선 가지고 안될 것 같은데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현재 축협에서 소방서 방향에 있어가지고 2차선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말씀하신 부분하고, 앞내다리 전천교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4차로 이기는 하지만 거기 원주방향에서 소방서 방향으로 좌회전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방서에서 횡성읍내로 들어오는 부분도 좌회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장에 어떤 현재에 있어서 아파트 부분이 새로 생겨가지고 필요하다 안필요하다가 아니라 이전부터 소방서가 거기 입지하면서부터도 그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그 이전부터도 거기에서 교통사고도 있었습니다.
원주방향에서 소방서 방향으로 불법 좌회전을 하는 차량…
김영숙 의원   그래서 차가 그 위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게 아니라 그 자체에 있어서 원주방향에서 소방서 방향으로 들어갈적에 좌회전 차선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교량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김영숙 의원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러면 거기에 대기차선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교통수혜는 늘겠죠.
교통차량 수혜는 늘겠죠.
김영숙 의원   많이 늘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많이 느는데 현재 거기 해서 그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목적지가 횡성읍 학곡리 방향, 그 다음에 종합체육공원쪽이나 아니면 외갑천쪽에 그 다음에 수백쪽에 가는 분도 그쪽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공근농공단지까지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겠죠.
원주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러나 원주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공근이나 서원쪽 방향으로 나갈 경우에는 입석 교차로에서…
김영숙 의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렇기 때문에…
김영숙 의원   거기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앞으로는 요구를 할 것이고 도로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전쪽에도 지금 인도도 없습니다.
거기도 교통사고가 나는 부분이에요.
모든 차들이 그리로 가서 한전쪽으로 해서 돌아 들어가면 축협도로 옆에는 한쪽에는 인도가 있지만 이쪽 부분에는 인도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도 아파트 정문과 축협 후문이 맞닥뜨려서 거기서 엉켜야 될 교통흐름은 생각을 해 보셨나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앞으로 원주에서 들어오는 것도 바로 4차선을 넓혀서 그쪽으로 좌회도로 하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죠.
우리군에서, 미래에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현재…
김영숙 의원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는 미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미래라는 부분이 어떤 기간적인 연수로 봤을 때…
김영숙 의원   물론 행정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있는 도로,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교통량이 부족해서 확충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이 도로를 이용하는 체육참여자가 날로 증가할 것이고, 작은 영화관이나 박물관, 문화시설이 건립중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 운동을 하는 운동코스이기도 하고요.
자전거를 타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향후에 교통은 증가할 추세로 예측을 하고 우리 군에서 이미 확보된 부지에만이라도 보행자 통행에 안전하게 인도개설을 해야 합니다.
또 자전거 통행로 조성도 검토해 봐야 됩니다.
또 거기에 계절꽃이나 야생화같은 거리화단 조성도 해야 됩니다.
거기가 횡성에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가변차선 확보도 해야 됩니다.
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군유지를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것들이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향후를 생각해서 과장님께서는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이것이 곧 우리군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면밀한 분석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미 해당 도로에는 교통량이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더욱 증가할 것이 불보듯 뻔 합니다.
눈앞에 닥친 성과물을 위해 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데 깊은 우려를 갖습니다.
또한 부서장의 권한으로 매각을 결정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 일사천리로 일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횡성의 미래를 대비한 도시계획인가 싶어서 걱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정주인구 6만에서 7만, 도시기반을 대비해 아파트 부지로서의 매각은 특혜시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몇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변 주민과 여론을 듣고 소통하여 해당부지의 매각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교통과 통행수요에 부응하는 인도, 자전거도로나 포장도로 확장등을 충분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천교와 횡성교 구간에 인도설치 부지 추가 확보도 신중히 검토하시고, 기존 설치된 축협옆 도시계획도로는 운전자 시야확보등 안전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축협옆 소공원이나 도로개설에 투자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정한 대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당부드린 몇가지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에서 부서장이 일방적으로 매각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부서장이 제가 그렇게 권한이 대단히 많아가지고 매각을 하겠다, 말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제가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도시계획선 안에 주거용지로 되어 있는 부지를 이것은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주거용지로 쓰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계획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있어서 그 법에서 정한 국공유재산에 있어서는 매각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시행정과장이 이 땅을 내 땅처럼 갖다가 팔아먹겠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 횡성군에는 2020년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횡성군 인구가 6만을 목표 인구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횡성읍 인구가 2만446명으로 되어 있고요, 기본계획 인구로 해서 횡성읍에 배정된 인구가 2만6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만6천명중에는 이 부분이 도시지역에도 있지만 비도시지역에도 당연히 분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이 저희들이 도시지역내에도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부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부지로 해서 현재 저희들이 횡성군 전체 150만제곱미터 주거용지를 갖다가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지를 도시지역 확장 말고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으로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개발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저밀도 확장형 개념으로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횡성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을 넓혀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게 그렇게 해야지 서울 근교나 고밀도 집적화하는 그런 도시개발이 되면 안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사업자가 맞춰서 사업계획을 해서 거기에 설계를 하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왔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영숙 의원   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도 잘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잘 알고 횡성군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서 인구가 늘어나서 꼭꼭 채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다 맞지만 꼭 이렇게 까지 해서 도로를 줄여서, 그것도 군유지를 가지고 있는 땅까지 내줘가면서 아파트를 그렇게 급하게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 과장님 답변을 들으려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주시네요.
그래서 저는 향후에 이 부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판매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 그 땅을 우리가 향후에 넒은 도로로 활용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미래예측과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만 계획적인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눈 앞에 성과만을 놓고 성급히 결정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시행착오의 가능성은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횡성군의 장기적인 비전과 발전 가능성, 개발의 흐름을 정확히 짚고 예측하고 또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셔서 이를 충분히 반영하면서 보다 바람직한 미래의 도시의 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도시계획 하는데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창수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논의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사 및 조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의원님들하고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님.
김인덕 의원   김인덕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상세하게 질문을 잘 해 주셨습니다.
지적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실무 과장님께서 정말 땅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편안하게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만큼은 실무자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땅을 팔았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사겠습니까?” 하니까 “사야죠.”
이렇게 하는 이야기 자체가 실무자로서의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고요, 정말 의회에서 이렇게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답변에 보면 전혀 잘못된 것이 없고 앞으로 재검토를 해야 할 이야기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먼저 김인덕 의원님께서 먼저 부서장 입장에서 매각에 대해서 쉽게 말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지에 있어가지고 재검토 부분을 거론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토지의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이 되어있는 부분가지고 그 부분을 믿고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거기에 세대수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리고서 거기 사업성을 따져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이 부지를 못 판다, 도로를 넓혀야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너네 사업계획을 다시 조정하라…
김인덕 의원   거기까지만 듣고요, 그렇다면 지금 351세대를 할려고 하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376세대입니다.
김인덕 의원   376세대에요, 당초에는 424세대에서 변경 351세대?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것은 읍마택지에 임대주택…
김인덕 의원   그 내용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아파트를 좀 축소를 시켜서 할 수도 있잖아요. 검토를 그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꼭 밀어붙이기식으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옳은 것인지, 좀 축소를 해서 사업성 검토도 해 보고 기존에 사업성 검토도 해서 어떤 것이 앞으로 미래의 횡성에 도움이 될 것인지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알겠습니다.
○의장 한창수   김인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신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선경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한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 장신상 의원님 첫 번째 항목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   장신상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송영국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자치행정과장 송영국입니다.
 

<첨부 한옥자원화단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자치행정과장 답변서 부록에 실음>

 
장신상 의원   답변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질문.답변을 하면서 간간히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옥자원단지사업은 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 2단계 사업인 루지에이티브이 한우리하우스, 농경전시관, 먹거리촌, 힐링센터 사업의 대안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옥자원단지계획은 한옥학교와 한옥공장, 고재은행, 한옥관광체험, 전통정원이 그 주요시설내용입니다.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한옥학교라고 생각이 되고, 또 서울시와 공동투자는 고재은행, 자재를 재사용한다든지 한옥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은행역할을 하는 고재은행, 한옥학교 실습장을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그 다음에 부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방식 등으로 해서 추진할 사업이 한옥자원화단지, 전통정원, 한옥숙박시설, 먹거리촌이나 농산물 판매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모두가 국비를 포함한 공동투자나 자체 재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지만 한국전통정원은 산림청 공모사업 매뉴얼에도 있는 사업입니다.
또 다른 사업들은 지난 6월 4일 시행되었던 한옥법시행이 됨에 따라서 국비지원이나 또 공모사업을 기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옥공장이나 고재은행, 한옥물류센터라든지 그 계획된 사업시설에 내용을 하는 한옥단지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데 베이스볼테마파크 현재 부지를 제외한 2단계 사업부지가 3만8천평 정도 되고요, 또 현재 부지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2만평 정도 해서 5만8천평 정도의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총 사업비 129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여기에는 단지조성이 28억원, 한옥학교 설립에 28억원, 전통정원에는 73억해서 국비, 지방비와 분양을 통해서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정원부분은 산림청 사업으로서 수목원 조성 및 기능에 관한 법이 수목원 정원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으로 금년 7월에 개정이 되어서 총공사비 중에서 60억원 중 50% 정도를 지특사업으로 지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에 대한 국비지원은 현재까지는 한옥주거단지라든지 한옥관광단지등에 대한 국비는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지만 한옥자원단지 부분의 직접적인 지원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옥자원단지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우리 계획이 전국 최초의 사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한옥의 융복합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데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같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한옥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충분히 국비를 앞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도 하고 있고, 그래서 행정절차 등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국토교통부나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이런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또 부서와 긴밀히 협조가 되면 충분히 국비나 재원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장신상 의원   수목원조성, 이게 산림청 공모사업에 응하려면 10만제곱미터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10헥터 이상입니다.
3만평.
장신상 의원   이상이 되어야 공모신청이 가능한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렇습니다.
장신상 의원   두 번째는 한옥자원화사업은 의회에 이미 설명이 되었고, 또 지역주민에게도 군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2회 추경에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한옥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통과를 해 드렸습니다.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요, 먼저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시장조사가 전제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한옥시장은 2011년도에 국내 전체 건축면적의 0.1%, 2천억 여원 정도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2010년도에는 한옥건축 총 매출액이 전국적으로 1,163억원 정도, 그중에서 일반 한옥건물이 410억, 전체의 35% 정도 차지를 하고, 나머지는 문화유적지나 이런 쪽으로 한옥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청도하고 화천군을 다녀왔습니다.
보면 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면 목수라는 직종이 우리 국내에서는 그렇게 각광을 받는 직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계적으로는 목수라는 그런 장인정신을 포함한 그런 내용들이 향후 미래에 전망산업으로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향후 전망은 있는 직종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또 한우 쪽에 직종을 보면 20여종 이렇게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데, 향후 과장님께서는 국내에 한옥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옥시장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저도 같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최근 5년간의 목조건축물의 허가추이를 보면은 2011년 기준인데요 허가면적의 1% 정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규모가 30평 정도 되는데 전체 인허가의 1%가 목조건축, 목조건축이 목조와 기와지붕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데 목조건축 중에 한 10%가 한옥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전체 목조건축시장을 한 2조 시장으로 보았을 때 한옥시장을 한 2천억대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옥분포를 보니까 서울.경기.강원.충남북 정도가, 전체 목건축이 140만채 정도 되는데 한옥이 그중에 순수한옥이 8만9천 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4%가 서울.경기.충남북, 그리고 61%가 전라도와 경상남도 쪽에 있고요 제주도가 한 5%정도 그래서 2천억 시장대로 봤을 때 서울.경기.충남북까지 해서는 비율로 봐서는 한 700억원대 시장규모가 되지 않겠나, 우리 군에서 한옥자원단지를 해서 한옥자재를 공급할 때 전국적으로 커버는 안 되겠지만 충남북도까지 확대해서 본다면 700억원대의 한옥시장으로 보고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건축시장이 경제 마이너스성장인데 비해서 목조건축시장이 매년 지속적으로 20%이상 성장한다는 자료를 봤을 때 앞으로 한옥건축사업이 성장 예측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장신상 의원   사실 시장형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한옥자원단지가 성패가 달려있다고도 전망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한옥학교가 앞으로의 시장, 취업알선이 돼야 수강생을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우리 지역의 2단계사업으로 한국정원이나 수목원조성이나 한옥체험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크게 초기투자가 많고 민자를 이끌어낼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한옥학교 부분은 수강생이 없으면, 지금 현재 수강생이 전국적으로 한옥3대에서 급감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주문이 많았습니다마는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현재 국내에서도 또 한옥학교의 경쟁이 있을 겁니다.
국내의 한옥학교는 어느 정도 되고 또 시장을 형성해가는 설계나 업체 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지금 국내에 운영이 되고 있는 것과 개설했다가 안 되는 곳 숫자를 전국 조사해보니까 22개소 중에서 19개소가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3개소는 미운영인데 19개 중에서 화천과 단양 한옥학교가 지자체에서 지원이 조금, 일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다 사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옥설계 시공업체가 전국에서 160개 업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규모가 있는 업체 수가 되겠습니다.
기와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도 다녀오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청도 대동요업이라든지 충북에 고령기와, 경기 이천에는 담장을 전문으로 시공하는 업체, 그래서 전국에 한옥제품 생산업주가 58군데 있고요 설계업체는 161군데 정도, 시공업체는 270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대개 한옥이 전라남도지역하고 경상북도, 수도권에 분포되어 있는데 강원도는 사실 한옥전파가 잘 안 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러다보니까 설립되어 있는 한옥학교들이 수강생 모집난에 시달리고 또 운영난에도 시달립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수하게 투자를 해야 되고.
사실 투자를 해서 그것들이 우리 지역민에게 배분이 되는 사항이라면 덜 합니다.
우리가 스포츠마케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런 식이 되면 덜한데 이 부분은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모집단위는 전국단위로 해야 되고 또 지금 한옥 시장이 미세하게 증가는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실상 그렇게 시장이 넓거나 활성화 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통가옥이나 사찰이나 우리 문화재 쪽으로 많이 되고 있고 그것도 대목, 소목들의 세력 때문에 서로 취업이라든지 현장적응도 잘 안 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연적 한옥학교에 수강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취미나 장인정신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매년 50명 정도를 수강생으로 해서 길면 6개월, 1년에 2번에 걸쳐서 운영할 수 있는 거의 100여명 정도 수강생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한옥학교를 한다고 이미 메스컴이나 많이 알려졌고 이미 제안공고도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장신상 의원   그런 가운데 군이나 수강을 하고 싶다는 그런 전화 내지는 상담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지금 한옥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나 예산을 2회추경에 확보하고 조례를 제정해놓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학교운영위탁사업자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를 공모를 하면서 사전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전에 세부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학교학생의, 서울시에서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실습교육장 활용, 또 우리군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생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에 홍보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위탁공고를 낸 상태에서 저희가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고 학생의 안정적인 수급방안이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학교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에 어떤 판 단을 하게 됐는데, 1차공고를 했는데 그 기간 내에 제안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단은 더 안하고 그 상황에서 서울시하고 학교에 대한 부분, 자원단지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을 같이 함께 공동으로 운영을 하자는, 답변서에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자세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현재는 2차공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한옥자원단지를 조성하면서 서울시가 아니면 참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종이 바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관심을 적게 한다면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상담이나 이런 수강생이 혹시 있었느냐고 묻는 것은 관심이 어느 정도 될까하는 속에서 물어봤는데 역시 관심은 크게, 우리가 본격적으로 홍보활동이나 이런 거를 안 한 것으로 봐서는 그러리라고 생각은 들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옥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전국에 21개 정도의 학교 중에 19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강사진이 다른 학교보다 월등하거나 해야, 더군다나 한옥부분에 대해서는 계파라는지 이런 부분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기 돼야 될텐데 지금 강사진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 부분은 저희가 위탁사업자를 공모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강사진을 구성하면서 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서부터 유명한 장인이 학교장을 맡는 그런 형태로 계획을 했었고요 그래서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의 우수한 장인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 학교장을 맡아 주면은 횡성군수와 서울시장,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에서 MOU를 같이 맺어서 인지도도 높이고 그런 횡성한옥학교에서 수료하시는 분들이 다른 인지도라든지 명성이 없는 학교에서 나오는 사람들보다 취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처음서부터 시작을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지금 시작단계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서울시가 아니면 쉽지 않은 이런 사업으로 비쳐진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가 공동투자나 협조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쉽게 접근이 되고 시작이 되고 그 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자체재원마련이나 이런 것으로 시작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127억이라는 예산 중에는 군비가 투자될 부분도 많고, 군비가 어느 분야든 민간영역이 아니면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군비 자체자본 마련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재원마련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먼저 서울시와의 관계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한옥학교와 자원단지 이 부분을 시작하게 된 것은 2014년도에 한옥법이 제정이 되고 2015년도 6월에 한옥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2015년도 6월25일자인가요 그때 서울시 3기 한옥자산선언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옥관련법이 그 전에는 문화재보호 측면에서만 관리가 됐는데 주거개념까지 확대가 돼서 지원도 가능해졌고 서울시 3기 한옥자산선언에 한옥자재를 양질의 자재를 신속하게 저렴하게 시민들에게 공급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한옥산업이 앞으로 큰 발전이 있겠다 하는 그런 선에서 접근을 했던 것이고요 또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와중에 서울시의 그런 부분도 정보도 얻게 되면서 서울시에 저희가 그러면 한옥자원단지를 조성해서 서울에 싼 자재를 공급하고 한옥학교도 운영하면서 서울시에 이런 교육생들을 실습교육의 장으로 활용케 하면 우리는 학교와 자원단지 또 넓게 봐서는 관광체험이라든지 또 한옥자원단지 내에 있는 기업체도 유치하게 되고 또 그걸 기반으로 활용해서 우리 한옥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작을 하면서 금년 6월26일인가 그때 서울시에 관련 주택건설국장을 만나서 우리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도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것을 공유해보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동안에 서로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이 부분을 추진해보자 하는 큰 틀에서도 의견이 됐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도 그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도 조례나 예산이 뒷받침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울시에서도 뭔가  횡성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제안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잘되고 있는지도 의구심을 가졌을 테고요 또 우리는 그거와 별개로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시작하기 전에 한옥학교운영부분에도 새로 건립을 해도 30억 정도 들어가고 운영하는데도 연간 10억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처음에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라는 제안된 부분은 없지만 우리는 서울시라는 큰 시장과 이미지, 또 서울이라는 브랜드를 같이 하면서 이 사업을 가지고가면… 그래서 했는데 지금도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같이 하자고…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에 끌려가거나 이렇다는 부분은 절대 아니고…
장신상 의원   그래요. 하여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시장과 서울시와의 그런 협력관계가 주목이 되고 필요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난 11월17일 서울시가 정례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그 때에 조사된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셨을지도 모르는데 서울시의회 남재경의원이 했는데요 ‘150억 땅에 만든 한옥자재창고가 쓰레기만 가득하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울시에서 고재은행을 하려고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서 거기다 고자재를 넣어놓고 재활용하거나 이런 쪽으로 쓰는 사업인데 아마 방치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기사내용에 보면은 ‘횡성군에서 한옥단지를 추진을 하니까 이런 부분를 해결할 수 있는 참고를 해야 된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서울시에서도 횡성에서 한옥단지를 조성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같고요 아니면 서울시는 사실 또 서울시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자재창고를 서울시 내에 둔다든지 이런 부분은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한옥에 대한 관심도가 있어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의 협조관계를 잘 유지해 가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테마별로 추진을 하게 되겠는데 한옥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와목재를 생산하는 흙별돌이 있는데 지금 우리 단지 내에 공장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장신상 의원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스포츠시설이 있고 힐링과 휴식과 이런 여유공간 부분인데 과연 공장이 거기 들어갔을 때 적절한 조화를 이룰 것인지, 한편 생각은 공장은 공장대로 별도의 단지로 조성이 된다면 꼭 같은 자리에서 보는 편리도 있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횡성군 전체가 그리 넓은 데가 아니거든요. 30분-40분이면 다 오고갈 수 있는 데니까 이 공장부분은 그 지역하고 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저희가 처음에 구상할 때 한옥자원단지는 한옥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한곳에서 생산하고 또 생산품을 볼 수 있고 유통이나 체험, 관광까지 어우러지는 융복합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옥기와공장이라든지 목재제재소, 흙별돌공장을 포함하는 계획이 되겠는데요 사업계획에 대한 의회의 설명과 예산안 심의, 조례심의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도 기와공장에 대한 환경문제, 소음문제 이런 것을 지적해주신 바도 있었고 또 그 이후에 한옥유통에 대한 단지를 별도로 희망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옥학교서부터 공장까지 그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까지 제가 볼 때는 전체가 한군데 있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돼서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좀 다른 곳으로, 아니면 떨어진 곳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층분히 그런 부분은 사업시행 과정에서 검토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네, 알겠습니다.
베이스볼테마파크는 1, 2단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400여억원이 투자되는 우리 군에서 대규모사업입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또 한 쪽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자원화사업같 은 경우 서울시라든지 또 한국문화기능인협회, 국토교통부, 산림청이나 행안부, 모두가 중앙부처와 긴밀한 유대와 협조가 있어야 완성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 대규모 사업에 대한 의지가 담긴 향후 추진방향이나 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의장 한창수   장신상 의원님께서 군수님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군수님은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한규호   한옥자원단지에 대해서 장신상의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내용을 잠깐 들었습니다.
진지한 내용으로 질문하시고 답변하신 내용인데 한옥자원단지를 시작했을 때의 제생각과 취지와는 지금 많이 달라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요즘 다른 생각을  좀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대한민국에 한옥산업이 정부의 법률도 통과됐고 또 우리는 한옥이라는 한자조차도 없는 전혀 한옥에 대한 불모지거든요. 우리 횡성군은.
또 전문적인 것은 아무 것도 한옥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그러나 정부가 공인하는 한국기능협회, 또 서울시, 건설교통부, 대한민국의 한옥사업을 하겠다는데, 그것을 횡성과 연계시켜서 하겠다는데 누구도 한번 검토해 볼 가치가있다. 그래서 시작을 했고 서울시장도 만났고 서울시에 가서 저도 기대에 부푼 그런 정책으로 일단 확정을 지어놓고 추진을 하다가 한옥산업에 대해서 횡성군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서둘러서 조례도 만들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만들고 한옥학교 운영하는 것도 예산도 세우고 해서 이제 이 정도면 뭔가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횡성군에서 이정도 했으면은.
그런데 그 이후를 지켜 보면은 전혀 서울시에서 그 정도 되면 ‘아이고 군수님, 횡성군에서 이렇게, 서울시에서 한옥사업을 역점사업을 하는데 발 빠르게 움직여서 고맙습니다.’ 라는 얘기가 당연히 있어야 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우선 한옥학교부터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운영을 하면은 저는 이미 발을 빠트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에요.
그래서 이 전에 서울시에다 확고한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돈이 일이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장신상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정부와 서울시와 횡성군이 힘을 합쳐서 예산도 따오고 자원단지를 만드는 모든 것을 함께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재원이나 추진과정이나 이런 것을 역할분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서울시에다가 ‘그 역할분담을 우리 맡아서 하자. 그러니까 답변을 달라’ 해서 지금 서울시에 공문으로, 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문으로 보냈는데 아마 내가 판단하기에는 공문에 정말 서울시가 할 의지로 답변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게 답변이 오기가 쉽지 않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말까지 만약 답변이 안 오면 뭔가 결정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발을 들여놓기 전에 지금 횡성군으로서는 정책은 결정했다가 물론 성공하는 것도 있고 실패하는 정책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은 발을 들여놓지 않았기 때문에 발을 더 들여놓고 의원님들 걱정시키고 군민들을 걱정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을 보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보고 정책결정 추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그러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공문이 가있는 상태고 그 동안에 실무진은 왔다 갔다 하고 군수님께서 박원순 시장님하고 박람회 준비 때에 잠깐 뵌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을 결정을 하고 미팅을 하는데 짧은 시간 내에 실무선에서만 정리를 해가지고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바쁘시지만 군수님께서 박원순 시장하고 한번 기회를 가져서 협의를 해봐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며칠 안남은 연말까지 답변을 기다려서 시원치 않은 답변이 왔다 그러면 다른 사업을 구상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군수 한규호   그렇습니다.
장신상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판단은 어느 정도 내적으로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군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상상 속에 근사한 한옥단지였었 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군수님의 활동사항도 보여줄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모습을 연말 내에 군수님께서 보여주시기 바라겠고요 물론 지금 당장 앞으로의 구상은 안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면 나중에라도 천천히 구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한규호   서울시장은 지금, 나는 의심이 가는 게 지금 이게 서울시장의 정책의 의지인지, 서울시에서 한옥사업을 하겠다는 게 서울시장이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하는 지가 저는 퀘션이 붙기 시작한 거에요.
강한 의지가 있다면 서울시 밑에 참모들이 이렇게 있을 리가 없어요. 우선 거기서 의심이 가고 그래서 제가 급기야는 공문을 보낸 거에요. 그럼 공문이 가면 서울시장의 중차대한 정책이면은 당연히 시장님의 결심을 받을 거다. 저는 그거를 기대한 거고요 뭐 공문을 보내놓은 이상에 다시 가서 만나서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참모들도 중간에 몇 번 갔었고요 그래서 참모들이 가서 얘기도 들어봤고 그래서 공문에 답변 오는 것을 기다리겠고요 그리고 그 자리를 만약에 자원단지를 안한다면, 지금 포기한다면 베이스볼테마파크하고 관련이 될 수 있는, 베이스볼테마파크 가서 운동도하고 주변구경도 하고 구경을 올 수 있는 사람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의장 한창수   군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   지금 군수님의 의지가 담긴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편 생각하면 허탈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열심히 의회에 와서 설명을 주시고 주민과의 대화 때 좋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조례도 만들도 예산까지 포함해서 의회가 수많은 조건들을 나열해서 우려가 되는 목소리도 냈습니다.
그래도 ‘자신있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짧은 기간 내에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집행부도 마찬가지이지만 의회도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들었고요, 과연 이 부분을 우리 군민에게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될지 그런 과제를 남기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제37조에 의하면 2013, 2014년도에 베이스볼테마파크 재정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2단계 사업 발주 전에는 투융자심사를 선행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행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렇습니다.
베이스볼테마파크 조성사업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가 2014년 3월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1단계 사업 완료 후에 2단계 사업 발주 때는 전 투융자심사 선행 조건으로 구체적인 민간자본 유치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을 달아서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자원단지는 지구단위계획상 관광휴양에서 복합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
또 추가 부지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현재 전체 1단계, 2단계 부지가 8만평인데 1단계 부지가 4만2천평, 2단계 부지가 3만8천평의 지구단위계획에 녹지가 30%이상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1단계 부지에는 녹지가 전혀 없습니다.
다 2단계로 몰아넣어서.
그래서 주차장이라든지 도로 이런 것을 높이를 빼면 실지 가용한 면적이 1만3천평밖에 안되어서 추가 부지가 또 2만평정도 그 이상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은 현재 사업이 확정이 안 되었는데 사업확정이 되면 투융자심사 등에 행정절차로 그때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사업기간도 2-3년 이상 정도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에 도달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2단계 사업은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셔서 진행하다가 문제가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횡성 베이스볼테마파크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12년 지난 후에 다시 새 이름으로 태어난 부분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착실하게 준비하셔서 꼭 성공하는 횡성에 멋진 파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알겠습니다.
○의장 한창수   장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한옥학교 위탁 운영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입찰에 응모한 업체가 없어서 유찰되었다고 하셨고요, 재공고는 안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의원   과장님 답변 중에 사전홍보도 없었고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할 수도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또 서울시가 아니면 힘이 들었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벌써 여기서부터 간절한 의지가 없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본 의원은 사실 간절했다면 왜 재공고를 안했을까 라는 것에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이 사업은 처음서부터 서울시하고 같이 가는 사업으로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하면 업체선정이 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세워진 예산이 4억300만원입니다.
그러면 바로 사업을 시작해야 되어서 그러기 전에 저희는 그동안에 우리 계획과 서울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 참여를 어떻게든 이끌어내서 그 부분을 한옥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세부사항을 MOU에 담자, 담아서 그 MOU가 체결이 되면 그 이후에 다시 재공고하는 절차를 밟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당초에 한옥학교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또 서울시와의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신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한국문화재 기능인협회입니다.
그런데 한옥학교 위탁 운영자 모집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소문에는 서류를 냈다가 철회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정식으로 서류를 냈다가 바로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류를 반환을 요청해서 그것은 정식으로 접수는 안한 것으로 했습니다.
김은숙 의원   지금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이 문화재 기능인협회, 그렇게 왔다 갔다 했던 그 협회에서도 의회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그 한옥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그런 자신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 이유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10년 이상 방치되어서 우려가 많았던 한우문화촌 부지를 어떻게든 활용해 보려는 발상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많은 우려를 했어요.
논란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렵게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또 질문을 드렸던 의원님 말씀처럼 조례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역시 아니다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이 점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시작을 안했으니까 이점이 상당히 위로가 됩니다.
앞으로 모든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게 대처해 나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업자를 공모하는 과정도 있을테고, 또 우리가 다른 좋은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가서 유치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테고…
하여튼 이 사업은 처음서부터…
김은숙 의원   과장님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말 저희 의원들은 너무 난감하고 당혹스럽습니다.
이런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자체도 부끄럽습니다.
그런 것에서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서울시 공무원들이 우리 횡성군 공무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처음서부터 이렇게 지금의 이런 과정이 오리라 전혀 예상을 했던 부분도 아니고요, 그때 열심히 어떻게든 성공시켜 보려고 의욕적으로 하는 과정에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수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송영국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횡성군의회, 횡성군 발전을 위해서 매사에 애써 주시는 횡성읍 이장협의회 오성기 회장님 방청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장신상 의원님 두 번째 항목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   장신상 의원입니다.
김상호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   지방자치 이후에 사실 선출직에 의한, 또 공약에 의한, 아니면 자치단체간의 경쟁을 위한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세수의 신장성은 우리가 추구하는 재정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더구나 2013년도에는 취득세 세율이 인하되는 그런 지방이 점점 어려워지는 결과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고 그런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세무회계과 같은 경우는 세입을 돈을 벌어들이는 부서이지만 많은 부서에서는 돈을 쓰는 부서입니다.
예산을 아껴써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동안에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돈을 쓰는 쪽을 더 알아주거든요.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지방세가 2012년도보다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역시 취득세율이 인하가 된 요인도 있겠지만 특별히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도에는 주택분에 대한 취득세가 2%에서 1%로 세율이 부과되게끔 되었기 때문에 감소한 것이 되겠고, 또 2012, 2013, 2014년도 가면서 계속적으로 취득세가,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가 장기 침체가 되면서 줄어든 원인이 주가 되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재산세부터 취득세…
그리고 체납액 징수율도 계속 떨어졌거든요.
2012년도부터 쭉 떨어졌는데 53%, 34%, 17% 이렇게 낮아졌어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체납액 징수율이 2012년부터 53%, 34%, 17%로 낮아졌는데요, 이 주요 요인은 저희가 골프장 체납이 2012년도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골프장 체납이 15억 정도, 2013년도에 26억이 발생해서 누적이 41억, 2014년도에는 누적이 55억, 2015년도에는 누적이 84억으로 이렇게 되면서 골프장 체납액을 제외한 징수율로 보면 매년도 52-53%로다 매년 비슷합니다.
골프장에 대한 세금체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거기에 따른 징수율이 전체적으로도 53%에서 17%까지 낮아지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골프장이 우리가 2개소에 84억원 정도, 전체 체납액의 거의 70% 정도를…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네.
장신상 의원   전부 그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네.
장신상 의원   이거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 과연 이 골프장 건을 어떻게 해결할 방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현재 골프장 2개소에 대한 체납액이 84억 정도인데 저희가 골프장 2곳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런 것을 전부 해 놓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효과가 회생결정이나 기각이 결정될 때까지는 경매나 공매 등을 포함한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 절차가 중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먼저 회생개시 절차에 관한 회의가 서울 중앙지법원에서 각 골프장별로 각 1회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을 했었고, 지난 9월부터는 매월 1회씩 골프장에 방문해서 거기에 법무팀장하고 또 관리인 면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도에서도 저희하고 같이 출장도 가서 방문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회생절차 진행 중인 것으로 봐야 되겠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서원 유현에 있는 한일개발에서는 재산세 13억 중에서 7억9,100만원을 냈습니다.
최초에는 5억, 그 다음에 분납을 할 계획을 세워서, 다만 우천에 삼대양레저에서는 10억5,700 중에서 4천만원 정도밖에 못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 두 곳은 우천은 삼일회계법인등을 통해서 MNA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하고 채무자하고 요구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매각이 순조로울 경우에는 괜찮겠습니다만 매각과 별도로 해서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부결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압류된 채권이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추이를 파악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결국은 짧은 기간 내에 해결될 수 없는 사안입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저희가 현재 봐서는 MNA를 추진하면서 우천 청우CC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 정도를 그분들의 얘기는 골프장 회원권 가진 분들이 말씀이 그런 얘기는 있는데 실제 추정은 할 수가 없고요, 회생개시절차라는 절차는 법원에서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합의가 안 되면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다시 또 다른 법원에 신청을 하면 또 개시가 될 수 있는 이런 건이 되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고질적인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가 체납액이 점점 늘어나는데 한 달에 9천여만원이…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네, 그렇습니다.
가산금이 1.2%씩.
장신상 의원   그러면 작은 체납액 증가가 아닌데 결국은 우리군은 교부세 패널티를 받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어느 정도 됩니까, 패널티가?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정확하게 산정은 매년 금액에 따라서 틀린데 10억 미만으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그렇다면 이것이 해결이 되기 이전까지는 계속 패널티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그런데 지금 옥스필드 한일개발 건 같은 경우는 지금 까지 올해에도 부과된 것 중에서 5억을 일시분을 내고, 1억씩 해서 분납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7억9,100을 받았는데 상당부분 낼 수 있는 여지를 서로 대화를 하면서 느낌을 가졌고, 다만 우천 삼대양레저 관계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에서 MN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조건들이 서로 안 맞아서 다만 골프장 회원권을 가진 분들도 당장 해결이 안 되면 재산상 손해가 나니까 현재 50% 정도 손해 보는 것은 감수를 하는데 요구사항이 10% 범위 내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바람은 2016년도에 해결했으면 해서 그쪽에서 의견도 상반기 중에 제2의, 제3의 회생개시절차에 대한 법원의 관계인 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진행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지금 1개 골프장에서 저희가 받아들이는 지방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약 50억원 내외로.
장신상 의원   1년에 1개 골프장에서?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5개.
장신상 의원   그러면 10억원 정도…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퍼블릭은 금액이 거의 미미하고요, 1억원 정도고요, 4개 골프장에서 받는…
장신상 의원   거의 10억원 정도 가까이…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작은 골프장이 10억 미만 되고, 큰 골프장은 금액이…
장신상 의원   좀 더 많고 그렇겠죠.
그러면 결국 골프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세수가 많이 증대가 되었었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패널티를 받는 격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빨리 해소가 되어야 그 다음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체납액이 줄어들면.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체납액에 대해서는 패널티가 있는데 징수하는 것은 체납액을 징수하면 징수에 대한…
장신상 의원   체납액이 줄어들면…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징수실적에 대해서 정부 평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일부 포상금으로 받지 교부세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장신상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별 뚜렷한 대안은 없는데…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분납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계속적으로 한 달에 1회 이상 방문을 해서 분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알겠습니다.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가 조사를 해 보았더니 84명에 100억여원이 되거든요.
대부분이 재산세하고 지방소득세 목입니다.
이중에서 진짜 고질적인 체납자… 전부가 고질적인 체납자일 수가 있는데 고질적인 체납자라고 판단되는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보충자료에도 드렸습니다만 납부태만이나 공매로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할 때는 그중에서도 제일 큰 것은 2건은 골프장 것 84억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 외의 부분이 16억 정도 되는데 고질체납자가 14명에 1억1,500만원 정도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매나 처분을, 고질체납이고 납부태만이니까,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양도소득세분 주민세 같은 게 체납이 많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경매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재산이 처분되었어도 거기에 따른 소득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국세에 대한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이런 게 또 체납으로 남는데 그 부분은 실제 재산이 없어서 경매되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과된 세금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재산이 없는 분들, 다 해서 경매로 재산이 없어지는 분들에 대해서 또 세금이 추가로 또 부과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사실 결손처분을 추진하는 게 그중에서 30건 정도 되는데 이것도 결손처분하려면 우리 직원이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상태로 탐문조사 내지 이런 것을 해서…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프로그램에 의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또 현장조사를 해서 저희가 무재산 이런 것을 조사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공무원이 가서 조사한다는 것이 사실 힘든 일인데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골프장에 대해서는 지금 공매, 경매 추진이 37건 정도 되는데 골프장에 회생이나 화의단계를 거쳐 가다 보니까 공매나 경매가 이루어질 수 없는…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관련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만년 고질 체납상황인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큰 건이 해결되어야 우리가 재정패널티를 받지 않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괄부분을 규모를 해 보니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전체 규모는 비슷해요.
그런데 특별회계가 체납액이 월등히 많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과태료 부분이 큰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특별회계 부분에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그러니까 관련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인데 그 건이 11억8,500으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검사를 제 때 안 받아서 지연 과태료가 4억7천만원 정도, 그래서 총 체납액 중에서 관련 세목의 체납액이 16억5,400으로 전체의 85%정도를 그런 관련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 과태료는 계속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납부가 잘 안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세외수입 세목이 많거든요.
많은데 더군다나 특별회계 부분은 직원도 많이 이동이 있고, 담당자가.
그러다보니까 부과징수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 이행절차도 사실 생소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체납액이 일반회계보다는 커진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전 부서에 세외수입은 산재해 있는데 지금 사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세무회계과의 세무직 직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관계 속에서 물론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은 세무회계과에서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지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세무회계과도 업무량을 봐서 작은 직원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특별회계와 세무회계과와의 그런 업무연계 관계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지방세 같은 경우는 부과는 세목별 담당자가 있습니다.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징수계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구분이 있는데 세외수입은 당초 원인에서 부과할 때는 각 부서별 과태료 담당자들이 부과를 하게 되어 있고, 체납이 되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징수를 각 부서에서 합니다.
총괄은 저희 세무회계과에서 합니다만 통합했을 때 하고 나누었을 때 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납액에 대해서 세외수입 체납 받는 부서를 세무회계과에 신설을 하더라도 해당 부서에서 실제 체납자에 대한 재산내역이라든가 그분에 대해서 인간관계가 형성되어서 받을 수 있는 여지나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 체납을 관리하는 부과 할 때부터 내용을 알던 사람이 내용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게 또 체납액만 세무회계과나 이런 데로 일원화 되었을 때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체납자와의 인간관계 형성이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받는데 어려움 등이 있어서 좀 양쪽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지금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서가 사실 인원도 없거든요.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그것은 맞습니다.
장신상 의원   그렇다면 사실 패널티까지 받아가면서 이런 부분을 인사 부분에서 조정이 안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세무회계과 부서도 서로 인력은 어디나 다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될 분야는 정원관계도 한번 조정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요, 또 다른 부서에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서에 그런 업무량도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세무회계과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분야에서는 어차피 사람은 인사이동이 있게 마련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세무회계과에 인력 증원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적인 조정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일반회계보다도 특별회계가 더 체납액이 증가되고 업무량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생소한 분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사부서와 조정관계를…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그리고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사실 세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인 부분을 초월해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있는 세원을 빠뜨리지 않고 부과 징수를 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우리 같은 농촌지역에서는 크게 세원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지방세든, 지방세외수입 부분이든 과장님이 생각하는 증대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기본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고 공정한 부과를 해서 누수 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는 게 첫 번째 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세수에서 기본적으로 지방세에서 넣을 수 있는 것은 건축이나 주택을 지으면 거기에 따른 취득세나 이런 게 들어오겠고 또 법인의 적극적인 위치, 다르게 얘기하면 저희가 있는 제2농공단지라든지 우천일반산업단지, 아니면 또 다른 부지내 법인의 사업체, 그러니까 공장들이 들어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재산분 주민세 같은 게 330평방미터 이상, 또 상시종업원 50인 이상일 때 주민세, 거기에 따른 재산세 이런 게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수입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했을 때는 보통 자동차 1대당 자동차세 수입이 전체 세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대당 15만원 정도, 1,500CC 이상이 CC당 200원씩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차량 1대당 보통 15만원 정도의 연간수입, 그 다음에 건축물, 그러니까 주택으로 했을 때 보통 5만원-10만원 정도의 재산세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가장 큰 수입이라고 생각해서 전체적으로는 커다란 법인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따른 주민세라든가 재산세, 또 인구유입으로 인한 자동차 이런 게 증액 되는 게 가장 큰 세수증대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결국은 골프장은 지금 새로 신설은 힘들겠지만 골프장이나 아파트라든지 대형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요세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 같은데요 하여튼 결국은 세무회계부서에서는 부과징수에 전념하고 타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해애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방세는 지방세외수입보다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분야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세외수입분야에 더 힘을 써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쓰는 부서도 중요하지만 벌어들이는 세무회계과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고생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세무업무를 담당해 봤지만 찾아갔을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장에는.
무서운 개도 있고요 가서 진짜 막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부류가 많을텐데  정말 고생 많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우리 군민을 향해서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장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있으신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김은숙 의원   김은숙의 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인데요 2014년도에 이월체납액이 4억2,900만원 중에서 마이너스 징수금액이 2억6천만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셨죠?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네.
김은숙 의원   이유는 과오납 환급액의 징수초과라고 되어 있는데 과오납환급이라고 함은 과납과 오납을 통틀어서 하는 이야기죠?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네.
김은숙 의원   혹시 과납된 부분과 오납된 부분을 따로따로 알 수 있을까요?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네, 내용은 알수 있습니다마는 여기 가장 큰 건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교부금입니다. 그래서 그게 11건에 3억6,7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럼 거의 오납은 없이…?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네, 주요인이 그것 때문에 실제 징수한 것은 저희가 징수한 금액이 있습니다마는 과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김은숙 의원   실제 징수가요 1억1천만원입니다.
일을 하시다보면 초과징수 하실 수 있지요.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이거는 받았다가 원인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산림조성비를 돌려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연도가 틀려서 전년도에 받았던 건데 그 다음 년도에 가서 돌려주다보니까 이렇게 된 건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네, 자료를 찾다보니까 환급이자규정이 이번에 지방재정법 개정안 7월21일자로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급이자에 대한 부분을 그때부터 적용된 부분은 돌려줘야 되는 이런 규정이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법규상 이거를 보면 내년 한 1월쯤에 시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잘 보셔서 환급이자에 대한 부분도 잘 적용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네, 착오 없이 환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수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상호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장 한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신상 의원님 세 번째 항목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의 원입니다.
안전건설과 이태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   베이스볼테마파크와 관련해서 베이스볼테마파크로 사업결정이 되기 이전에 2005년도에 한우문화촌사업이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4개 읍.면이 참가하는 가운데 공모로 선정한 사업입니다.
그 이후에 2011년도까지 한 7여년 가까이 민자유치를 위해서 2차공모까지 갔다가 접수업체가 없는 바람에 사실 이름 없는 공터로 남아왔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에 그나마 그래도 당초에 땅이라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 위치에 국제 베이스볼테마파크가 이름을 달고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안을 삼으면서 벌써 10여녀이나 그냥 공터로 남아있는 그런 부지였는데 이제 베이스볼테마파크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꼭 완성과 성공을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야구장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야구장 시설된 현황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내만 하더라도 18개 정도 되는 것 같고 또 전국적으로는 한 170여개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운영이 좀 잘 되는 부분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횡성의 베이스볼 테마파크가 이제 체육시설은 거의 완성이 되어 가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장신상 의원   그랬을 때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강원도 내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야구장이 강원도 18개소를 포함해서 202개소에 야구장이 설치.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개소라 하더라도 모든 제 여건을 갖추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저희가 파악한 경우는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 같은 경우는 체계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규격화된 이런 부분에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신상 의원   공사를 시작하면서 정규구장이 둘이고 공원구장이 둘인데 이 4개 구장과 실내연습장이 있는데 4개 구장을 만든 이유도 타 구장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4개 구장으로 하신 거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장신상 의원   그렇게 구상이 되었다면 우리가 공사부분에서 금년 6월에는 시범경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6월말 이전에 시범경기를 하기로 당초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장신상 의원   이제는 내년 6월은 돼야 시범경기가, 시즌이면 4월 달부터 시즌이라고 봤을 때 4월에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금년도 계획이 전체적인 야구장 4면과 축구장 1면, 그 다음에 실내야구장을 포함한 전체적인 시설을 주요공정을 금년 말까지 갖추고 특히 2개 야구장, 공원 1개소와 정규야구장 1개소는 6월말 이전에 마무리해서 시범운영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 구장에 대해서 6월23일날 정규장 1개소와 공원야구장 1개소, 2개 야구장에서 공사를 완료해서 시범운영경기를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시범경기 시 내야 같은 경우는 일반인조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외야가 천연잔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범경기 시 잔디의 손상이 우려되고 특히나 20년대 가뭄으로 인해서 외야 천연잔디가 생육저하는 물론 고사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스프링쿨러까지 가동을 해서 발육을 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범경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뒤따른다고 판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완공을 했습니다마는 시범운영을 하지를 못했고 2개 구장을 포함한 나머지 공사도 금년 말까지 계획을 잡고 마무리 할 계획이었으나 특히나 모든 시설을 마무리하는 11월달에 주요공정이 마무리 되는 사항인데 금년 11월 날씨가 강우가 16일 정도 됐고 강우량만 해도 130미리 정도 이렇게 됐고 강우로 인해서 전후 공사를 못한 시간을 따져보니까 25일, 거의 1달 정도를 일을 못한 이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공기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돼서 무리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것보다는 완벽한 시공 및 품질확보를 위해서 동절기에 관계가 없는 이런 공정은 마무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 3월에 마무리 하더라도 내년 모든 경기는 이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사실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했던 한옥자원단지도 너무 우리가 말을 앞세우고 하다보니까 한우문화촌에서 10년을 쉬다가 야구장건설을 하는데 언제 완공된다, 시범경기를 하겠다 해놓고 1년이 또 가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말이 너무 앞서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전가되거나 지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결국은 남는 것은 군민들은 허탈감에 빠지고 이런 부분이 커서, 물론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있겠지만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장신상 의원   그리고 테마파크가 체육시설물은 완공이 되는데 다 잘 되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도권 야구동호회팀들이 많이 올 것이다 이런 전제에 시작이 된 건데 사실 수도권주변에도 야구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짓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러면 과연,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 거든요.
물론 동호회팀도 많고 해서 충분히 운영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잘 될까? 하는 우려감도 큽니다.
이 시장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전국 사회인야구클럽이 전국에 18,200개 클럽에 동호인수가 30만명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강원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수도권팀을  파악해 보면은 11,800개 팀, 그러니까 전체 6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어떻든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도권을 공략하는 게 최우선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횡성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접근도로망이나 이런 게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주-강릉철도가 27일이면 개통이 되고 또한 서울-춘천이라든지 중앙고속도로가 기 개통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제2영동고속도로도 내년 9월이면 완전히 개통돼서 운영할 계획이고 우리 관내 양평에서 들어오는 국도 6호선도 내년이면은 모든 시설개량 내지 확포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접근성은 그 어느 때보다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계획을, 어떻든 주중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주중 평일에는 국내 아마야구대회 초.중.고.대학, 여기 소프트볼도 가능하기 때문에 소프트볼까지 포함한 이런 부분하고 또 프로야구 2군연습장을 계약임대하는 이런 쪽의 전략을 피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사 회인야구 위주로 이렇게 해서 지역별 청소년야구팀을 창단한다든지, 리그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이런 쪽으로 집중할 계획이고요 아무튼 저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횡성군과 어떻든 이게 운영을 하는 운영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물론 수도권을 바라보고 시작한 사업의 하나인데 민간수탁자가 이루어져야 적극적인 홍보는 시작이 되겠지만 지금부터도 기본적인 홍보관계를, 이제 완공이 되고 내년에는 개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홍보도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야구장 내에 축구장이 하나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만들었으리라고 생각은 들어요. 뭐냐면 야구시즌하고 축구는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거기 늘 올 수 있도록 하는 측면도 있을테고 또 야구장과 토지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축구장을 하나 더 사이에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축구장이 우리 횡성군 관내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관내에서조차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을 런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맞습니다.
지금 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의 주가 야구장 4면, 공원야구장 2면이 입구 쪽에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류 쪽에 정식야구장 2면이 배치되면서 그 사이에 축구장 기능을 갖춘 인조잔디구장으로 해서 축구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관리사무실과 모든 부분의 중심지에 위치해서 저희가 이런 테마파크사업을 야구 한 가지 측면을 가지고 고려한 부분이 아니고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다양한 스포츠인구유입을 위한 단조로움을 탈피하는 게 근본적인 틀을 가지고 저희가 축구장에서는 단지 축구만 가지고 접근하는 부분이 아니고 축구장이 하나의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는 하나의 광장의 개념, 예를 들면 각종 이벤트행사를 한다든지 체육문화행사, 나아가서는 공연이라든지, 또 인근 공근면이 접해있기 때문에 공근면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쪽의 다목적광장 기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축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활용도를 높이면은 충분히 야구장을 포함한 뭔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기능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하여튼 조화롭게 활용이 잘돼서 서로 조화로운 구장아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관중석은 몇 석이나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관중석은 사실 공원야구장은 기존 부지 내에서 자연스럽게 관람할 수 있게 되어있고 정식야구장은 1루, 3루 쪽에 기성품을 만들어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관중석 규모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루쪽에 100석 정도, 3루쪽에 100석 정도 이 정도이고 주변을 같이 어울려서 관람할 수 있는 이런 용도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요즘 정규규격 구장에 100석이면 관람석이 거의 없는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보면 프로야구도 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잘 협약이 돼야 되겠지만. 그랬을 경우에 최소한 원주, 횡성, 강원도에서 근거리에서 올 수 있는 분만 해도 꽤 있을 것 같은데 관중석이 없어서, 물론 추가로 설치할 공간은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치하는 규격자체는 기본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고 그거를 포함한 주변에 자연스럽게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추후에 나름 활성화 된다면 추가적인 관람석설치라든지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하여튼 그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앞으로 완공이 되면 수탁자 민간위탁 처리할 방법으로 우리군 조례에 근거해서 의회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방식은 위탁운영방법으로 결정이 되었고 절차를 보면 일반경쟁에 의해서 제한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서 평가를 해서 협상가격을 통보를 하고 협상절차를 거쳐서 협약을 체결하고 마지막으로 공고를 해서 마무리 짓는 민간위탁계약의 일련사항이 진행이 될텐데 민간위탁운영에서 진짜 협약내용 조항을 잘 만들으셔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줄 압니다.
물론 우선돼야 될 것이 원가계산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간접비를 잘 산출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수탁자의 입장에서도 수익발생이 보장 돼야 되고 또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위탁지원금으로 해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을  원가분석도 하고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준비는 어느 정도 하고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어떻든 체육시설이 마무리 되면 민간위탁 운영하는 쪽으로 기 11월달에 군의회 동의를 받았고 그 후속적인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민간운영발주 및 제안신청 공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이루어지면 제안자 접수 및 적격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서 우선협상자 선정 및 협상을 해서 최종적으로 협약 및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정확히 협약사항에 담기 위해서 저희가 제안공고 할 때 필수적인 구비서류부분을 저희가 정량적인 부분하고 정성적인 부분을 전부 담아서 제출할 수 있도록 제안공고를 낼 사항입니다.
특히나 정성적 부분에서는 저희가 체육시설운영기관의 비젼목표 및 전략을 포함해서 시장성, 전문성이라는지 윤리강령 및 서비스강령운영계획, 이용객 및 군민과의 소통방법, 위기관리계획, 특히 중요한 연간이용객수를 달성하기 위한 마케팅계획을 포함한 이런 부분을 전부 아울러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돼서 최종 우선협정자로 결정이 되면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위수탁협약서 안을 자체 전문가로 하여금 만들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울러서 완벽하게 위수탁협약서를 체결을 하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민간위탁부분에서 사실 장단점은 있지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경험도 축적이 된 상태에서 홍보마케팅도 직영하는 것 보다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오히려 수익성도 좋고 또 민간부분을 유치하는데 있어서도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수탁자도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지분석은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수탁운영을 할 때 물론 시즌운영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고 수탁자가 협약을 들어올지 거기에 대해서, 수지에 대해서 좀…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일단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위탁수료가 필요한데 위탁수수룔 제가 판단한 결과 시즌동안은 6명 정도, 비시즌기간은 4명 정도로 운영을 하면은 충분히 관리가 될 것이다 해서 운영비, 인건비에 대한 부분하고 거기에 고정경비, 변동경비 등 해서 전체적으로 한 2억5천 정도의 위탁수수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됐고 이에 따른 실지 운영을 했을 때 이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도 분석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야구장을 4개 구장을 운영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연간 365일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4구장을 운영을 했을 때 한 25%이상 운영만 되면은 충분히 일정규모 이상, 3억 이상의 사용료가 수입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이것뿐만 아니고 각종 유명야구인이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한 이벤트대회, 이런 쪽도 연 2회나 3회 정도 운영을 해서 여기에 대한 수입료라든지 그 다음에 엘리트, 아마츄어, 프로2군 유치라든지 전지훈련, 훈련대행 등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을 하는 비용부분, 그 다음에 저희가 실내야구장을 지금 운영을 할 계획인데 실내야구장도 전체적인 야구아카데미라든지 재활센터 등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서 수입 전망컨대 8억 이상의 수입이 예상될 것으로 저희가 자체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그 정도면은 수탁자 입장에서도, 물론 이게 그 시설에서 직접적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수탁자의 입장에서는 그 시설수수료 이외에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할 때 물론 군의 지도.감독이라든지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겠지만 철저하게 투명하게 수익성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민간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내부적인 부분을.
그러다 보면 경기장운영에만 또 중점을 둬서 스포츠문화 확장측면에서 소홀함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강원도에서는 우리 야구장이 일단은 최고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야구부분에 대해서 우리 횡성군의 이미지를 살려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야구장 운영에만 비중을 두지 말고 야구든 스포츠 전반에 대한, 아까 답변하신 아카데미운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해서 스포츠문화측면에서도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당부 드리고 그리고 초기운영단계에 들어가는데 계약기간은 대충 몇 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법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준하는 5년 이내로 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기간은 장기간 되기 때문에 저희는 최초 2년간 계약운영을 해서 그거에 따른 평가, 평가도 저희가 정기적 평가라든지 종합적 평가 등을 수탁업체와 우리군, 또한 지역시설운영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운영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평가를 해서 일정점수 이상이면은 5년까지 계약갱신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2년 계약 후에 재공고 내지 절차를 통해서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그리고 가능하다면 협약체결 할 때에 사실 민간영역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윤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사실 서비스측면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한 번 와서 다시 오고 싶은 그런 구장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구장도 좋아야 되지만 그런 서비스정신이 결여되면 고객을 계속 유지관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측면에서 어떤 다른 차원의 그런 서비스를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아직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화 되어서 확정된 것은 없지만 이런 부분으로 접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또한 저희가 제안할 때 반드시 필수적으로 포함해서 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그 내용 중에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고객의 목소리를 듣는다든지 또한 다시 한 번 방문하는 팀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할인해 주는 방법, 그 다음에 수시 이런 이용객과 소통방법, 행사 이런 부분도 다른 구장과 차별해서 전략적으로 할 부분이고, 특히나 운동경기를 하다보면 상당히 부상당하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될 부분도 많기 때문에 위기관리계획, 안전에 관련된 이런 부분도 상당히 강조를 해서 관내 의료기관이라든지 보건소등과 해서 상시 비상체계를 구축하는 부분, 그 다음에 화재 등 대형재난 등이 발생했을 때 보험을 가입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소방서와 경찰서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이런 위기관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해서 타 구장과 차별화 시키면 이런 부분이 바로 대주민을 위한 서비스 내지 고객유치와 직결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신상 의원   최소한 서비스 수준을 SLA수준으로 유지해 가고, 서비스 측면에서 우위를 갈 수 있는 그런 협약조항을 만들어 가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호스텔 부지가 협약이 되었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장신상 의원   주식회사 김재박 베이스볼테마파크.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장신상 의원   공사개시는 언제쯤 가능할 것이며, 운영방법은 어떤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작년 12월 민간제안을 받아가지고 일련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정확하게 금년도 7월 21일 날 정식법인이 설치가 되어서 금년 7월 22일 날 민간제안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금년 10월 달에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을 승인을 했습니다.
이후 저희가 금년 내에 전체적 면적이4,800평방미터, 이 부분에 매각절차가 진행되어 주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되면 건축인허가 등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내에 호스텔을 착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그러면 지금 체육시설물 위탁운영도 똑같이 주식회사 김재박 테마파크에서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글쎄, 아직까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못 드리고… 진행된 이후에.
장신상 의원   그러면 과장님 전망은 운영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 부분도 사실 우려하고 있거든요. 과연 수익이 발생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아까 수익분석에서 나오지만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호스텔 부지를 주식회사 김재박 베이스볼테마파크에서 협약을 한 것은 운영까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사실 지금 동호회 수는 수도권에 많이 잠재해 있지만 제2단계 사업이 또 다른 테마로 연결이 되어서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이런 관계유지를 위해서 제2단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번 시간에 한옥자원단지가 거의 어려운 상태에 봉착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단계 사업까지가 베이스볼테마파크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장신상 의원   그래서 2단계 사업을 지금 새롭게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있는데 2단계 사업을 과장님은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우선적으로 1단계 사업에 관련되는 사항, 체육시설 민간위탁 부분하고, 호텔 관련되는 부분이 어떻든 간에 조기에 정착이 되어서 활성화되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이게 활성화가 되면 어떻든 이런 베이스볼테마파크와 연관성이 있는 이런 쪽으로다 사업이 전개되어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직 구체화된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올인 할 계획입니다.
장신상 의원   1단계 사업은 진행하면서 2단계 사업을 생각해 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연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 현안사업팀에서 아마 다른 테마준비를 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주관하는 과장님께서 물론 또 너무 빠른 결정을 해가지고 잘못되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노력은 빨리 시작을 해서 좋은 결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그래서 지금 1단계가 마무리 되고, 2단계 한옥자원화단지가 어렵게 되어서 또 다른 2단계 사업을 마련해야 되는데 운영을 위탁받는 데에서는 아까대로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될테고, 또 거기만 맡길 수가 없고 우리 군이나 우리 민간부분에서도 동참해 주어야 됩니다.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을 서로 의논을 합해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관광트랜드는 멀티컬처서비스, 또 시니어계층의 부상, 그리고 소비자가 주도하는 그런 소셜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 이런 홈페이지나 소셜네트워크가 만약에 수탁자가 이용을 하다가 수탁자가 바뀌는 경향이 있을 때는 그 부분도 우리가 인수를 받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어야,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고객관리시스템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테마파크 2단계 사업까지 완성이 되어서 횡성군의 각 지역별로 복합적인 관광기능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베이스볼테마파크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고 2단계 사업과 같이 연계된 부분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수   장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님.
김인덕 의원   김인덕 의원입니다.
운영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군에는 사회인 야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관심은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인덕 의원   아마 사회인 야구 동호회가 있기 때문에 야구를 즐기시는 분들은 다수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운영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어떤 자문을 구하든가 아니면 전문가를 초빙해서라도 이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좀 우리 교육이나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도 그래서 초에 전체적인 베이스볼테마파크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또 직영했을 경우, 민간위탁 했을 경우, 특히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 대한 전체적인 이런 부분을 사실 노하우도 없고 주변에 이런 부분의 전문가를 저희가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한 전문가적인 이런 용역을 수행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 토대위에서 모든 부분을 지금 현재 수행을 하고…
김인덕 의원   용역결과로다 운영방법을 검토하겠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 방식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그 용역과적인 부분에 관련되는 이런 쪽에 전문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이런 교감 내지 가지면서 운영 관련되는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런 부분이 사전에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떤 필수적인 단계로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 야구장 4면이 풀로 돌아가야 12게임에서 16게임정도 할 수 있어요.
쉬지도 않고 계속 돌아간다고 하면 16게임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12게임 소화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엘리트 체육처럼 시간 정해놓고 선수가 준비하고 있다가 탁탁 나오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하여튼 운영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찾지 않으면 이 부분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와 사전 자문 내지 그분이 어떤 기한에 초빙이 되어서 전적으로 일을 볼 수 있는 어떤 기한제를 두더라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수   김인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님.
표한상 의원   표한상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도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이 사업을 보면서 정책 하나가 얼마나 많은 행.재정적 피해를 주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민자사업 호스텔 7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10월달에 관광숙박업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착공을 하는 부분의 답변인데요 그 부분에서 내년도 상반기에 인허가 문제를 득해서 착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늦어지는 이유가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은 하겠지만 이 부분이라든가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도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일단 계획은 내년 상반기로 저희가 제안서상에 받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 한해 사업이 착수라는 자체가 어떤 면으로 이런 것을 준비하는 단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호스텔을 착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건축물에 대한 건축설계가 선행이 되어 주어야 되고, 건축설계라는 것이 또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건축설계가 많이 소요됩니다.
되면은 그거에 따른 전체적인 인허가 절차,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의 행정적인 절차가 있고 이렇게 하다보면 그 절차상의 기간 자체가 그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실지 착수시기가 따져보면 늦어지는 이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하여튼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늦어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걱정이 되어서 드린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수   표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의원님.
이대균 의원   이대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공근 베이스볼 야구장, 우리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지만 한우문화촌으로 해서 다시 찾은 게 야구장으로 찾았는데 점점 늦어지고 있는데, 특히 과장님께서 많은 고뇌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에 보면 추진위원이라고 있는데 추진위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여기에?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당초에 사업 구상에서 실지 사업을 추진할 때 공근지역 주민 위주로 해서 구성해서 베이스볼테마파크 추진위원회 라는 게 구성이 되어서 정기적인 회의를 갖고 추진상황이라든지 지역주민 대표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라든지 이런 사항을 계속 활동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으로서는 모든 부분이 이렇게 다 마무리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은 거의 그런 활동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대균 의원   추진위원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전부 공근면에서 이루어졌는데 번영회원이고 추진위원 해서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활동을 그렇게, 그분들하고 6대 때 의회에서도 공근면에서도 번영회에서도 많이 오셨고 이거에 대해서 당위성을 의회에서도 많은 심각한 얘기까지 나와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들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추진위원인지, 우리 군에 아예 추진위원을 해 놓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 단 한 가지는 지금 김재박 호스텔 얘기도 나오고 또한 아직 제안서를 김재박 한테만 매달려있는 정도가 되는데 혹시 우리 횡성군 출신으로서 아까 야구에 많은 현역선수로 뛰고 연령도 많고 지금 그분네가 우리 횡성군 갑천면 중금리에 아버지, 어머니가 사셨는데 두산 베어스인가 거기에서 뛰고 있는 홍성흔선수가 있어요.
그런 유명선수를 찾아보면 거기에도 답이 있지 않는가.
이 홍성흔 선수도 야구에는 훌륭한 선수입니다.
한번 그런 데서도 답을 찾아봤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도 홍성흔 선수는 아니지만 지금 현역이 아닌 전 선수라든지 또 야구에 깊이 개입되어 있는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수시 교감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사업구상 초기부터 지금까지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을 통해서도 많은 자문 내지 받고 있고, 운동장 시설관계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홍성흔 선수도 저희가 만나서 필요한 부분을 자문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의원   하여튼 우리 횡성출신이라고 극히 크게 안 알려져 있지만 그런 분이 지금 아예 두각을 안 나타내고 있지만 그분의 고향이 횡성군에 있으니까 그분을 한번, 지금 별안간 생각이 났는데 그런 데서도 답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기회가 되면 한번 자문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수   이대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태우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님 네 번째 항목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   장신상 의원입니다.
상하수사업소 오종복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   원주권 광역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우리 군이 거의 3분의1정도가 원주권 상수원보호구역과 광역상수도로 인해서 3분의1정도가 규제를 받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3년 10월 23일에 원주권 광역상수도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위해서 공동협약을 체결했고, 지난해 6월 16일날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실 잘만 된다면 횡성발전의 축이 바뀌고 또 달라지는 모습이 눈에 뜨일텐데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앞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을 해야 될 우리 횡성군의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협약과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그래도 시작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원주시가 횡성댐 광역상수도 용수를 원주시민에게 일단은 공급을 해야 우리가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제일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횡성댐 건설계획이 확정되어서 건설할 단계에 단추를 잘 끼웠다면 오늘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횡성댐 건설계획이 확정되어서 건설할 단계에 원주시라든가 중앙정부에서 횡성군이라든가 수자원공사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횡성댐 건설을 하고 나면 원주시가 이 물을 꼭 가져다 쓰는 것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했더라면 아마 오늘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것은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횡성댐이 원주하고 횡성군민들을 위한 생활용수에 공급을 위한 최대의 목적으로다 건설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원주권 광역상수도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신상 의원   참 안타깝죠.
원주시 같은 경우는 횡성댐이 있어서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이 되었고요, 횡성은 물에 묻혀서 이사를 가야 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가 더 우리를 조급하게 하고 해결해야 될 숙제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원주시에서는 원주시가 충분히 횡성댐에서 용수물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거에요.
현재 우리가 정수장이 1일 10만톤 규모로 설치가 되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네, 그렇습니다.
장신상 의원   그러면 횡성댐에서는 과연 취수량으로 봤을 때 용량을 어느 정도 보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지금 현지 시설용량은 10만톤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시에 건설할 때 원주시에 인구 팽창을 감안해 가지고 20만톤으로 건설을 해 놨습니다.
장신상 의원   그러니까 취수량은 충분하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네, 20만톤까지 공급할 수 있는…
장신상 의원   지금 횡성댐이 8,700만톤 용량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8,690만톤에서 8,700만톤 입니다.
장신상 의원   그 정도면 그렇게, 물론 군 전체 용량이니까 취수 가능한 양은 충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지금 현재는 10만톤 가지고는 원주시를 다 공급할 수 없는 물량이기 때문에 정수장 용량을 키워야 됩니다.
시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원주시가 물을 다 먹겠다고 했을 때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장신상 의원   어찌 되었든 상수원보호구역을 변경하려면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리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도출한 것을 가지고 4개 기관단체 협의회장님께 추인을 받아서 지난 6월 16일날 실시협약계획서를 맺었습니다.
그때는 원주시장님께서 흔쾌히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직접 참석을 해 주셔가지고 강원도청에서 전부 4개 기관단체장님들이 모여서 거기다가 전부 서명을 날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 대책으로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5차에 걸쳐가지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말씀 드리면원주시에서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발주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2017년도 10월말에서 12월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거에 따라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도 상위법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다가 포괄적으로 원주시에서 인구가 50만 이상 늘어났을 때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서 8월 10일날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는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그러면 지금 원주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원주시에서는 일단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꿔야 될 절차가 남아 있겠고, 그리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할 문제인데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지금 용역발주를 해서 내년 말 정도에 완성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2년이나 남았는데 어떤 일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일단은 저희가 강원도 주관으로다 4개 기관단체 실무협의회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추진할 사항, 수공에서 추진할 사항, 횡성군에서 추진할 사항, 이렇게 나눠가지고 실무협의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안 되는 사항을 하나씩 하나씩 챙겨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원주시장님께서 지난 11월 2일날 대외적으로 원주시에서 광역상수도 물을 먹겠다, 그래가지고 횡성군과 상생발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상수원보호구역도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지금 원주시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을 했는데 그 과업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아직까지 과업내용은 공개를 안했습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것도 다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것도 4자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모르고 계시면 안 되고요, 발주가 된 상태에서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원주시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용역을 진행하느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그렇습니다.
장신상 의원   흔히 용역 많이 하지만, 그래서 용역도 불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에서 해제가 어려운 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물론 믿지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주시에서는 원주시의 이익을 추구하고 굳이 상수원보호구역을 횡성군을 위해서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업지시 내용을 지금 발주한 상태에서는 충분히 알고 계셨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물론 실무 부분에서 접근하기 힘들 거에요.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군수님께서 참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실무부서로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주관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저희가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실시협약을 한 후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기 때문에 저희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가지 않도록, 또 원주시장님께서 지난 11월2일날 대외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공포를 한 바도 있기 때문에 그런 대외적인 신뢰라든가 이런 근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포한다는 건데 대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겠다’ 하는 의지가 반영이 되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네, 그러기를 바라지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도 약속을 안 지킬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 중장기계획을 발표했잖아요?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국토교통부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 내용을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시 2015년 기준으로서 용수공급 전망결과 원주시에는 1일 16만3,900톤, 횡성군은 2만9,600톤을 1일 사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정수장을 지금 현재 기존 10만톤에서 10만톤을 증설개량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원주시와 횡성군 수요증가 등 변화요인에 따라 광역상수도 공급 및 정수장시설 확충을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적기에, 전망은 이렇게 했는데 원주시하고 횡성군에 수자원공사에서 정식으로 문서를 받아가지고 연도별로 얼마만큼 물을 먹을 건지 그런 계획을 담아야지만 수자원공사에서 말로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증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쪽에서도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주시와 횡성군의 정식공문을 받아가지고 단체별로 물을 얼마나 음용할건지를 전부 담아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지난 11월27일날 실무협의회 때 한꺼번에 10만톤을 다 증설하려면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은 예산도 한꺼번에 36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2단계로 나눠서 5만톤 증설하고 나중에 5만톤 증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 실무협의회 제안을 했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수자원공사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실무협의회에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왜 그런가 하면 인구 50만이 될 때를 계산해서 원주시에서는 용수부족을 들고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지금 그런데 발표된 안을 보면 2010년까지는 3톤 증설로 하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수공에서는 2017년까지 기본으로 2만톤 정도 증설하는 것으로 해서 71억인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거 했다가 다시 금방, 지금 원주시가 기본 14만톤 용량인데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 해서 5만톤 정도 단계별로 2단계 나눠서 5만톤 증설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2년~3년 있다가 5만톤 증설하는 것으로 하면 적정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도에서…
장신상 의원   아니, 그게 국토교통부의 수도정비기본계획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5만톤 얘기는 지금 나온 얘기고요 우리 실무협의회에서 나온 거고 원래는 2만톤 증설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2만톤으로 했을 경우는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안 하는 조건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그렇지요. 2만톤 증설계획은 가까운 장래를 봐서 수공에서도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 저희도 봤을 때 그거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그렇지요. 다시 또 재공사가 진행돼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게 2025년까지 10년 계획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부계획.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네.
장신상 의원   그렇다면 2025년도에 가서 검토할 여지가 있는 거에요.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러면 지금 중앙계획에 의하면 2025년이 돼야 검토가능성이 있는 거에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지금 현재 아직까지 수공에서 원주시에 7월달 공문을 냈는데 아직까지 원주시에서 답을 안하고 있거든요. 
‘연도별로 한번 원주시에서 음용 계획을 제출해다오’ 이렇게 공문을 7월달에 요구를 했는데 원주시에서 지금 답변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실무협의회 때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원주시하고 횡성군하고 어느 정도 물을 먹을 수 있는지 연도별로 그거를 정식으로 공문을 내서 받아서 그거에 의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단계로 18년까지 5만톤, 그 다음에 나중에 2020년도나 2021년까지, 인구가 지금 원주시가 33만인데 2020년까지 38만이나 이렇게 예측하고 있다는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 정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실무협의회에서도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다 저희도 실무협의회에서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급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어렵사리 묵계탄약고가 이전이 금년에 마무리 됩니다.
그럼 이제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데 진행되는 사업이 없는 가운데, 해제되는데 진행되는 사업은 차이가 클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10년 후에나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될 수도 있는 여건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10년 동안에 탄약고부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이 계획은 10년으로 담았습니다마는 변경요인이 생기면은 5년마다 급수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원주시가 지금 현재 예측한 것보다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원주시에서 물을 달라고 하는데 수공에서 그걸 뒷받침을 해야지만 물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이렇게 10년 단위로 해놨지만 그 안에 어떤 인구증가나 이런 폭이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많이 늘어났을 때는 5년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그렇지요. 5년마다 정비를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데 문제는 원주시 인구가 5년 내에 쭉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물공급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책임을 1차적으로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물은 어디서 끌어오든 국가에서 끌어오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지금 그래서 국교부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충주댐, 소양댐이 거론된 거 아닙니까? 부족할 시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가져오기 마련이란 말이죠.
수자원공사에서는 이거 들어간 게 크게 잘한 것으로 들어가 있지만 방법이 없어요.
물은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묵계탄약고 부분을 보더라도, 단순하게 그거만 보더라도 빨리 해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주시에서는 2년 동안 이라는 기간을 용역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용역이라는 게 뻔해요.
중간보고가 있고 완성보고가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볼 때 금년 말이나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이미 기본적인 기초분석은 다 돼요. 그럼 과연 원주시가 먹을 수 있는 용량이라든지 장양리 취수장을 폐지를 하고 이런 데 분석이 쭉 될 겁니다.
그리고 충주댐, 소양댐까지도 연결이 돼서 과업 내용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기초적인 분석이 금년 말에서 내년 초에는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 대응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완성될 때는 바로 다음 단계의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시간을 좀 줄여가려면.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업내용을 어떤 방법이든 해서 그거를 실무선에서 협의하고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단체장들의, 국교부 안에도 나와 있어요. 단체장들의 협의가 있을 경우는 변경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협약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무협의회를 발전시켜서 단체장들이 협약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려면 원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이 관건이다 이거죠.
우리가 원한대로 이끌어 가줘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협의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네, 그 부 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27일날 강원도주관으로 실무협의회를 하면서 저는 그때 당시에 저하고 상수도 담당계장하고, 원주시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과장, 실무진들 그 다음에 강원도는 녹색국장님, 수질보전과장, 상수도담당계장 하고 실무진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과업에는 포괄적으로다가 해제하는 내용은 담았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확인은 못했지만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그거는 공식적으로 확인해 나가는 것을 필수로 삼아가지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체장들이 진짜 선제적으로 전향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돼요. 어쨌든 취수장을 원주시 같은 경우는 그냥 존치하고 가면 광역상수도 물을 먹는 것보다 공급가액은 싸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지금 현재 원주시에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은 자기네물이 싸다고 하고 수공에서는 용역했는데 자기네물이 싸다고 하는데 현재 기본협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원주시는 정말 5만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협약을 하면서 5만톤을 넘어가는 물량에 대해서는 물값의 50%를 할인해주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수공에서 제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크게 원주시에서 지방상수도 먹고 있는 것보다 크게 차이나지 않을 거라고 저희도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서로 ‘너네가 먼저 해라’ 하는 격이 되네요. 원주시에서는 원주시의 입장을 주장하고 수자원공사에서는 ‘너네들이 전면적으로 물을 먹어줘야 우리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거에 근거에 의해서 정수장을 확충하는 것으로. 그래야지 수공에서도 예산확보를 하려고 하면 투융자심사라든가, 거기도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공식적인 문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입으로만 할 수 있으니까 공식적인 문서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근거로다가 정수장용량을 늘려갈 수 있는, 뒷받침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결국은 귀착되는 것이 원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네, 그렇습니다.
장신상 의원   거기에 따라서 실무진들은 움직일테고.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한국수자원공사, 원주시, 횡성군 사실 횡성군은 중간에서 이렇다 할 역할이, 어떻게 보면 필요하고 제일 크지만 사실 남들의 결정에 비중을 둬서 생각하는 이런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와 원주시가 바라는 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끝나면은 거기에 의해서 용수추계량이 나올텐데 그거에 의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증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한꺼번에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단계별로 할 것인가 그 부 분이 저는 남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주시하고 횡성군에서 연도별로다가 용수를 먹겠다는 게 확정이 되면 그거에 근거로 인해서 수공에서 저희가 실무협의회에서도 논의되었던 그 단계로 가는 게 적정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에서도 지금 어떤 이니셔티브가 있으면 되겠는데 횡성군에는 아무런 쥐고 흔들 수 있는 이니셔티브가 지금 없습니다.
원주시하고도 잘 공조를 맞춰야 되고 수자원공사하고도 잘 공조를 맞춰나가면서 이끌어내는 게 우리 횡성군의 역할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규호 군수님께서 진행하면서 원주시장님하고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잘 진행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실무협의회가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실무협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사항도 의원님들께 중간 중간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신상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선제적으로 공사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5만톤을 증설하겠다 그러면 원주시에서 따라 오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그렇지요.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원주하고 횡성에서 정식공문을 받아서 그거에 기초해서 5만톤을 우리가 증설을 먼저 하고 먹다가 어느 정도 2020년 넘어서 인구가 팽창이 돼서 그게 부족하다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기 수자원공사기본계획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수자원공사에서는 사실 수익적인 측면에서 부담을 가지면서 반값공급을 하려고 하고 복선관로를 깔아준다고 하고 그 반면에 또 정수장증설도 해야 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글쎄, 수공의 책무라고 할까요? 수공의 책무는 일단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데 제일 책무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횡성군 하고 원주시하고 그런 지방상수도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도 그런 뒷받침을 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숨은 뜻이야 여러 가지가 더 있겠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아마 그런 뜻이 숨어 있지 않나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이 가장 큰 관건이 되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공에서도 횡성댐건설로 인해서 횡성군이 많은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235가구 938명이 고향을 등지고 외지로 나감으로 인해서 그 물로 인해서 원주시민들이 안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횡성댐이 건설이 되었기 때문에 수공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장신상 의원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국가계획이나 원주시가 시민에게 공급하는 상수도 기본계획에 따르면 제가 볼 때는 25년 이후나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자원공사에서도 부담을 가지면서 선제적으로 투자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공사인데.
그렇다면 수자원공사에서도 뭐를 얻으려고 생각할텐데 그러면 원주시, 수자원공사, 횡성군 3자관계에서 우리 횡성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작지만 수자원공사가 원하는 부분이 있을 테고 원주시가 원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개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야 원주시는 따라오는 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협력해야 될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혹시 횡성군에 협조를 요구한 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실시협약서에 보면 유수율제고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수율제고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를 통해서 공급하는 물이 손실이 되지 않고 잘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횡성군의 유수율은 71.3%정도입니다.
원주시 같은 데는 80%가 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공에서는 그런 부분을 지자체를 통해서 할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2025년까지 가야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빨리 풀겠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 군수님하고도 자주만 나시고 전화통화도 자주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까지 오래갈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나오면은 그 절차에 따라서, 원주시가 만약에 물을 다 먹겠다고 하면은 수공은 그 책무가 물을 공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책무를 이행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원주시가 물을 다 먹겠다고 하면은 그 시설을 다 해놓고서도 물을 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놔야 할 가장 큰 책무가 수공에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유수율제고사업을 수공에서는 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원주시가 유수율이 80%가 넘고 횡성군이 71.3%라고 하셨는데 수공에서는 장기관리를 통해서 유수율을 제고시켜서 그 차액을 가지고 공사비로 쓰겠다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수공의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은 한 5년 정도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유수율을 제고하겠다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관로망개설도 있고 블록화라든가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유수율을 제고시켜 나간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이자비용을 사후에 포함시켜서 지자체로부터 회수해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22개 자치단체가 수공에다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는 지금 이 자리에서 간략히 말씀드리지만 수공에서 저희한테 위탁제안서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강림이라든가 이런 데가 광역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강림까지 광역상수도가 어느 정도 보급이 된 다음에 좀 더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만 되면은 아마 그때 가서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저희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2018년 말 정도 돼야지만 강림소재지라든가 강림 4.5리 까지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장신상 의원   수자원공사에서는 원주시까지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자세한 뜻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먼저 횡성군 지역을 먼저 한 다음에 원주시까지 하려고 하는 뜻을 수자원공사에서 갖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은연중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자원공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원주시에서 ‘우리는 현재 기본시설만 가지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너희한테 위탁을 주겠느냐?’ 이럴 수 있는 충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 시설하고 운영하는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르다고 봅니다.
장신상 의원   결국은 수자원공사에서는 물관리측면에서 명분을 가지고 상수도운영을 위탁받아서 하려고 하는 의도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수자원공사는 원할 것이고 3자입장에서 봤을 때 횡성군은 열심히 실무회 주관하는 그런 정도 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약하구나, 할 일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은 줘야 되고 우리 욕심만 차릴 수는 없는 거에요. 줄 수 있는 부분은 주는 방법도 그것이 몇 년 뒤에 이루어지더라도 그런 전제 하에 협력관계를 유지해 가야 된다 이거죠. 그랬을 때에 수공에서도 그 다음 단계로 접근이 되고 원주시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주시하고도 실무회의를 발전시켜서 단체장들 협의가 일단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원주시장님은 의욕이 있으신 분이더라구요. 그런데 실무진에서는 책임의 문제가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기본계획 용역 준 데 거기다가 모든 시간을 걸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어차피 용역기간이 주어진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용역이 진행 중인 관계에서 기초분석이 나왔을 때는 다음 단계의 노력을 준비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군은 상수원보호구역만이 아니라 비행기소음 때문에도 문제가 있고 사실 묵계리, 곡교리 앞들은 평야지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비행장과 상수도보호구역, 군사시설만 없었으면 이미 벌써 거기가 큰 시가지화가 됐을 겁니다. 원주시하고도 가깝고. 
그런 지역인데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결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의 역할이 미미할 수밖에 없는 위치지만 끈을 놓지 마시고 최대한 앞당겨서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돌파구를 찾아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실무협의회가 어느 정도 무르익어 가면은 양 기관단체장들끼리 정식으로 자리도 마련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해나 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신상 의원   흔히 보면 공식적인, 선언적인 이런 협약식만 참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실무자들한테 미루어지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상수원보호구역 해결문제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문제는 3개 시군한테만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승인해제조건이 더 클 겁니다.
거기서는 해제를 안 하려고 하는 쪽이니까 제일 클텐데 그렇다면 환경부, 국교부, 원주시, 도, 수자원공사 다 융합적으로 돼야 되니까 그거를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거죠. 군수가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의원님, 잘알겠습니다.
○의장 한창수   장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속에서 보면 원주시 상수도 정책이 2025년에야 검토요지가 있지만 변경요인이 있을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때 5년마다 단체장 협의가 있어서 변경할 수 있다는 국교부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담는 것은 10년 정도 계획을 담는데요, 그 안에 5년 단위마다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이 생기면 할 수가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러므로 횡성-원주간, 원주-횡성군 이웃 단체장님들과 또 중간 입장에 있는 수자원공사 측이 서로 배려와 존중 속에서 어떤 리더쉽이 서로 신뢰로 쌓여간다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담당 소장님으로서 그런 쪽으로 책무를 다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실무협의회에서 진행되는 그런 사항을 꼭 의회에 제출하여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수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종복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시간 잘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잘 챙겨주시고, 많은 준비하셔서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성심성의껏 답변에 응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7시20)
○의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김인덕 의원님과 표한상 의원님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22일간 진행된 금번 정례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해도 이제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 하셔서 을미년 한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병신년 새해에는 5만 군민 모두에게 소망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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