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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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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2월 2일 (수) 오전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표한상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의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연덕 보건소장님 기금운용 계획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보건소장 정연덕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84억8,21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4억21만1천원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현대화 보건시설 확충 및 장비개선 보건청사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청사환경관리 소모품 구입, 승강기 관리대행 수수료, 종합보건복지타운 저수조 청소 수수료로 해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청사 냉난방관리, 정수기 및 비대관리비, 시설장비유지보수비, 무인경보시스템 월정료, 공중보건의 관사관리비, 관용차량유류비, 정보통신요금, 보건복지타운 청사소독 수수료로 해서 2억9,0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시설장비 기반구축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 보수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진료 및 사업용 장비 구입비로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진료서비스 지원확대 보건소 진료사업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인건비와 검사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대체인력 인건비로 2억2,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감염성폐기물 처리수수료, 진료사업운영 세탁비, 감염성폐수처리비, 운전면허신청서 및 기타용지구입비로 1,1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의료장비 유지보수비, 검사실 의료장비유지비, 방사선장비 유지보수비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보건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진료의약품 구입, 진료기자재 구입, 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로 4억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노인건강관리운영물품 구입비로 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안질환무료시술비 지원비로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 운영지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지정의사 수당으로 2,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사업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수교육 등록비, 건강교실 강사료, 주민건강교실 운영,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보건사업 홍보물 제작, 일직비로 5,14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의료사고 책임보험 가입비로 1,9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공중보건의 여비와 업무추진여비로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교육여비와 건강교실및보건교육 참석자 급식비로 1,1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공중보건의사 수당으로 1억6,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운영활성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만성질환관리인력 인건비로 3,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만성질환관리사업 홍보 및 교육자료 구입비로 7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만성질환사업담당자 교육여비로 122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만성질환관리의사 수당으로 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만성질환사업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471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의약관리 감염병 관리 감염병 예방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감염병예방 홍보물 제작, 검사수수료, 기생충 검사 수수료, 마약, 결핵, 에이즈의 날 행사홍보물 구입, 어린이 감염병예방 손씻기 아동극, 자율방역시범마을교육 강사료 해서 1,3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감염병환자 치료약품비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한국한센복지협회 위탁금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매개체 방역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매개체 감염병예방 홍보물품 제작비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방역소독약품 구입, 방역소독 유류비로 해서 1억4,4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방역소독 대행비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전문가교육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감염병전문가교육비로 349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예방접종 전담인력비로 664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예방접종 홍보 리플릿 제작비로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예방접종약품 구입비와 선택예방접종비용 지원, 예방접종 기자재구입비로 8,0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추진에 4억2,481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에이즈 및 성병진단시약 구입비로 152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 여비 결핵교육여비로 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결핵관리의사 화상진료 수당으로 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취약계층 무료 이동검진비로 1,144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결핵역학조사에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소집단관리 등 여비로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결핵관리사업 추진으로 1,535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으로 196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진폐 재가환자 의료비 지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리교육 강사료,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홍보물로 6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로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응급의료 헬기착륙장 시설 보수에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분만취약지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외래산부인과 운영비지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기증 활성화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에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만성질환 예방관리 구강보건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구강보건사업 홍보인쇄비와 구강보건주간 운영, 구강건강 인형극으로 6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학교구강보건실 장비유지비 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구강보건실 운영물품구입, 구강보건실 기자재 구입, 학교 불소용액양치 기자재구입비로 1,3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노인의치보철 시술비와 의치보철 사후관리 시술비로 4,078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치보철 재시술사업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어르신 의치 재시술 지원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건강면접조사표 및 홍보물 제작, 호스피스 전문인력 교육비, 재활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 2,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로 업무추진여비에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호스피스 전문인력 교육여비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재가환자 간호용품 및 약품구입, 방문보건사업용 기자재 구입, 골다공증 약품구입, 암환자 비타민제 구입비로 6,6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가환자 간호사업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재가환자 약품 구입비로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검진사업지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갑상전질환검진, 골다공증질환검진, 동맥경화증검진, 전립선질환검진비로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홍보로 27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비로 134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수급권자 검진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진단비로 672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암조기검진비에 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암예방사업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암예방의 날 행사 홍보물 구입과 암예방의 날 행사 현수막 제작 3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관리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 재가암환자 자조모임에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재가암환자 간호용품 구입비로 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관리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위탁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지원, 기초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지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로 2억8,5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수당으로 1,1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및 운영비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자살예방사업지원에 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치매치료관리비지원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재료비와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강사비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원격진료 의사수당 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취약계층 치매관리용품 구입비 7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생명사랑생명존중문화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사업에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관리 확산 모자보건 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모건강관리 전담인력 인건비와 보육시설 아동돌보미 인건비 3,20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임산부영유아프로그램 운영 강사비와 모자보건관련 도서구입, 모자보건사업 홍보물 및 책자 제작으로 8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로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출산대책사업 출산장려지원금 3억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임산부영유아보건교육 참석자 간식구입비로 12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로 기형아예방 임산부 엽산제 구입, 영유아 발육촉진영양제 구입, 임산부 철분제 구입, 임산부 산전진료비 지원비로 4,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홍보비로 1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영유아 건강검진비에 133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장애 확진비 12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모건강관리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난임부부지원사업 인건비와 산모건강관리전담인력 교통보조비로 1,102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으로 151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난임부부시설비지원에 체외수정,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인공수정,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비로 5,289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선천성 대상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검사비 지원으로 2,493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어르신 운동교실 운영비로 1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건강증진인력 인건비, 방문전담인력 인건비, 건강플러스마을 코디인건비 해서 1억5,07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비로 8,275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행사운영비로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1,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통합건강증진 물품 구입비로 7,907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건강플러스마을 건강위원회 운영비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사무용품비에 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조사자 급식비로 4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금으로 4,482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고혈압 당뇨교실 및 건강강좌 운영비로 6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교통보조비 추가분으로 해서 7,087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금연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8,473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금연캠페인 운영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에 흡연단속공무원 출장여비로 2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금연지원사업 운영비로 4,077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금연보조제 구입 3,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공원 금연안내표지판 설치와 금연벨 설치로 1,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모건강관리사업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1,56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관리 식품안전관리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위생업소 영업신고증 제작과 위생등급표 제작으로 5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식품안전을 위한 갤럭시탭 통신비 134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로 업무추진여비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위생업소 지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모범업소 상하수도요금, 보범업소 지하수 수질검사비, 모범업소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으로 1,4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식중도예방 홍보물 제작, 식중독 지수안내 전광판 제작으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관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사업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전담관리원 활동비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사업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로 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금으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보건소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보수비로 30억1,617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등보수로 청사환경관리에 2,302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로 9,23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인건비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방접종등록센터인력비로 2,600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사업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건강전담인력 인건비 2,478만8천원, 방문전담인력 인건비 2억3,775만6천원, 치매전담인력 인건비 2,740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금연사업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국가금연사업 인건비와 연차수당으로 해서 1,5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기본사무용품구입비와 직원 피복비등 해서 4,977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6,140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로 1,7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월액여비로 일반직과 공보의로 해서 5,08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212만원, 부서운영추진비로 558만원, 직무수행경비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180만원, 특정업무경비로 1,9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운용총칙 기금설치 개요는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횡성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0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기금사업의 목표는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교육.홍보사업,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 식품의 사고예방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여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식품접객업소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으로 위생관리를 증대시키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2015년도 말 조성액이 1억788만7천원을 조성하였고, 2016년도 조성계획은 3,026만원을 수입하고 지출은 4,350만원을 지출하여 1,324만원이 감액되어 9,464만7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16년도 말 9,464만7천원으로 조성을 할 계획이며, 융자금 미회수채권은 없습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과 영업정지 등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식품위생업소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 수입액이 보조금으로 2,350만원, 예치금회수로 1억788만7천원, 이자수입이 136만원, 기타수입이 540만원해서 1억3,81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로 4,350만원, 예치금 9,464만7천원으로 해서 총 1억3,814만7천원이 지출되고 증감은 1,386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36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과징금및이행강제금으로 540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2,350만원해서 세외수입은 676만원으로 총 보존수입등내부거래는 1억78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19만4천원이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보조금으로는 으뜸업소 인센티브,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지역대표음식 홍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액은 1억3,814만7천원해서 1,386만원이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사무관리비로 접객업소 식품안전관리 홍보물 제작비로 2천만원, 으뜸업소 인센티브로 650만원, 어머니손맛 안흥찐빵 지역대표음식 축제 홍보비로 50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200만원, 예치금이 9,464만7천원 해서 총 1억3,81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86만원 지출이 되어서 전년도보다 1억2,428만7천원이 전년도 지출액이었는데 1,386만원이 증가된 액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하고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지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4억원에 대한 보건소 예산을 8만원 단위까지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보수 해가지고 3천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지소나 진료소 이런 부분들이 시설을 어떤 시설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운영을 하다보면 비가 오거나 그러면 빗물이 새거나 또 화장실이라든가 내부에 도색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시설보수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안 된 곳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불시 상황에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작년도에도 돈을 6천700을 들여서 했는데요, 쓰다 보니까 조금씩 건물이 노후 되어서 자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위원장 표한상   작년에 시설을 보수는 했죠?
○보건소장 정연덕   네, 지붕에서 물이 자꾸 많이 새서 슬라브로 되어 있는 데는 지붕을 가지고 보수를 다 해 주었습니다.
다 해 주었는데 그 외에 저희가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해가지고 총 건물이 16개입니다.
보건소까지 하면 17개인데 보건소는 새 건물이니까 덜 한데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16군데를 운영하다보니까 자꾸 그런 화장실이 막힌다든가 전기가 누전된다든가 물이 샌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수리를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표한상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면 건물을 지을 때부터 문제가 왔던 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여튼 이 건물을 시설 보수할 때 한 번에 이렇게 하는 부분을 더 잘 해서 그런 비라든가 이런 것이 안 새도록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네.
○위원장 표한상   다음은 549페이지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해서 6천만원 계상해서 지난해보다 2천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희귀난치성은 주로 어떤 질환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질병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의 20-30종 이상 그런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고, 그래서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으로 해서 기금을 해서 내려줍니다.
거기에서 매칭비율대로 우리도 군비를 예산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 때도 있고 줄을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환자 상태에 따라서…
○보건소장 정연덕   지원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죠.
○위원장 표한상   주로 어떤 부분을 지원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의료비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553페이지 자살예방사업 지원입니다.
자살률이 우리 횡성군으로 보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저희 횡성군이 작년, 재작년 2013년도까지는 강원도에서 두 번째인가 자살률이 높았었어요. 그래서 좀 심각했지요.
강원도가 전국에서 제일 높은 1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금년에는 2등으로 떨어졌는데 우리 횡성군도 그때 계속 2등으로 가고 자살률이 상당히 높았는데 정신건강증진센터라든가 저희가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중간치 정도 한 10등정도 갑니다.
자살률이 많이 좋아졌지요. 그리고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가장 높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가 자살예방사업에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강원도가 심혈을 기울이는 만큼 우리 횡성군에도 자살예방지원사업이 필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은 현상입니다.
이 자살예방사업이 본인이 죽겠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특별한 방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을 관리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자살이 없는 횡성군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잘 관리해서 자살률이 최고 낮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66페이지 중간쯤 보면 치매전담인력 인건비로 해서 서있습니다.
치매, 이게…. 이병에 대해서는 어떤 치료도 없잖아요?
또 이병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고 치매에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싫다고 안 오고 좋다고 오는 그런 것이 아닌데 이 전담인력을 두는데 어떤 사람들을 둬요?
○보건소장 정연덕   기간제로 저희가 채용을 하는데 간호사 면허소지자면서 교육을 3개월 이수를 합니다.
왜냐면 치매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전문자격증이 없으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러면 규정이야 있겠지만 치매를 어떤 식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보건소장 정연덕   지금 그래서 저희가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을 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도 경도가 있고 중증이 있고 이런 차등이 많이 있습니다.
약간 오시는 분도 있고 심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연세가 드시고 좀 유전적으로도 그런 환자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증세가 있으면 보건소에 등록을 해가지고 화투 같은 것도 하게 해드리고 그래서 조금 늦춰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도 그리게 하고 자꾸 대화도 나누게 하고 그런 치료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표한상   하여간 이 치매가 본인도 모르게 오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프로그램을 해서 정신을 어떤 집중적인 것을 바꾸는 부분인데 치매가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료가 100%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늦춰 가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본위원장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조서 329쪽입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건이거든요.
2014년에 분만취약지로 보은, 완도, 진도, 신안, 양구, 횡성 이렇게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지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김은숙 위원   작년 한 해 운영을 하셨고 서귀포 같은 경우는 분만으로 지정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분만취약지지원이면 분만을 위한, 산모가 불편하지 않게 분만환경 조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고 앞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보건소장 정연덕   저의 입장에서도 산부인과 외래만 운영을 할 게 아니라 외래부터 분만까지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삼성병원에다가 하겠다고 해서 이 분들이 보건복지부에다가 사업계획을 내고 이래서 선정이 돼서 복지부하고 저희하고 해서 매칭해가지고 2억씩 국비를 지원해 주고는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분만산부인과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인력과 시설과 또 의료사고에 항상 염려가 있으니까 산부인과 의사도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또 환자가 많아서 병원운영에 큰 재정적인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환자도 크게 많지 않고 산모도 많지 않고 이러니까 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이거 당초에 할 때 분만도 같이 하게끔, 산후조리원까지 삼성병원 옆에다가 같이 건물을 지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영 움직이지는 않더라구요.
김은숙 위원   의료복지를 어떤 경제논리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보여주시고요 지금 1년 동안 이용하신 주민수가 연령대로 데이터로 나올 수 있지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김은숙 위원   이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임산부 진료하는 게…
김은숙 위원   아니, 임산부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외래니까 산부인과 이용 전체여성의 수가 데이터로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삼성병원에서 환자 진료한 인원인데요…
김은숙 위원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영월의료원 같은 경우도 외래인가요? 분만인가요?
○보건소장 정연덕   영월의료원은 외래도 하면서 분만도 같이 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도 수입 감소에 대한 얘기가 되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수입 감소는 거기 얘기고 우리 이용하시는 횡성의 여성임산부라든가 임상가능 연령대나 모든 분들이 한 분이라도 불편을 겪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려보았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에 저출산대책사업 출산장려지원금 건입니다.
이게 모니터단에 의해서 신청서류 복잡으로 개선사항이 요구된 게 있었는데 그 정확한 내용은 어떤 거죠?
○보건소장 정연덕   그 당시에 저희가 서류를 계속 할 때마다 이걸 받으니까요 굳이 그렇게 안 받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데 저희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사람이라는 게 나무처럼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거주지를 옮기고 이러다보니까, 또 액수가 아주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신중을 기하는 뜻에서 이걸 했는데 ‘본인한테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컴퓨터로 열람해보면 될 일을 왜 자꾸 번거롭게 귀찮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시정을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잘 개선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지금 출산장려금 지원을 하면서 소요재원을 보니까 아주 다소 떨어졌어요.
100만원정도 였었는데 출산장려금 지원 후에 출산이 변화의 추이가 보이나요? 그게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안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군에서 관심이 있다, 그런 뜻이지 이거 받아 가지고 애를 더 놓고 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출산장려를 하기 위한 정책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네, 좀 상징성이 있는 거죠.
김은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입니다.
사실 성인지예산서를 2013년부터 별책 부록화 돼서 14년, 15년에 걸쳐서 사업을 선정해서 하시고 계시는데 작년에 제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검토를 했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올해는 제가 모든 부서마다 20군데 선정된 사업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성인지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되어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75쪽입니다.
보건소에서는 구강보건사업 일반회계로 사업을 선정하셨어요.
사업내용에는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미취학아동.임산부 구강관리, 불소도포, 불소용액양치사업, 구강보건주간행사 라고 하셨습니다.
내용을 좀 말씀 해주시고요, 그리고 성별수혜분석을 보면 사업대상자를 횡성군 전체인구를 또 넣으셨어요.
여기서 보이는 게 임산부구강관리사업인데 전체 인원을 넣었다 이거죠.
사업대상자는 목표를 하는 인원을 넣는 게 더 구체적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또 그런데 그 바로 뒤에 가서는 76쪽에 사업수혜자를 ‘19세 이하의 여성’ 이래놓고 여성, 남성을 같이 수혜자 분포에다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성별격차 원인분석 같은 경우는 물론 근거가 있을 수 있지요.
여기서 이렇게 하셨어요.
‘여학생은 간식습관, 설탕섭취 횟수 등으로 남학생보다 충치이환율이 높음’ 이러 셨어요.
이거는 사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사실 제 손에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잘됐다, 못됐다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성인지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게 성인지결산서에는 실적화 돼서 나타나야지 성공한 사례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내년도에 또 그것을 보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러셔야 되는데 또 성과목표는 이렇게 나왔어요.
2014년에는 71%이고 15년에는 70%, 16년에는 목표치가 68%이라고 하셨어요.
이거를 목표치라고 하기에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목표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봤는데 소장님, 2016년 사업 하실 때 많은 참고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
자료를 보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어떤가요?
○보건소장 정연덕   김은숙 위원님 말씀이… 저희가 사업내용하고 사업대상 목표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전체적으로 다 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보건소 같은 경우는 성별영향평가를 하기가 사실 쉽습니다.
대부분 보면 성별을 다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는 용이한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잘못된 내용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은 과도기로 정착을 하는 단계이니까 내년에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547페이지요 자동심장충격기구입 2대 해가지고 700만원 올렸는데 이게 어디에 비치하는 충격기죠?
○보건소장 정연덕   이게 우리 보건소 구급차가 2대 있습니다.
그런데 1대는 있는데 1대는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혹시 의료지원이나 이런 행사장에 나갔을 때 응급환자가 생기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횡성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보건소 뒤에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제세동기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여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심장 때문에 쓰러지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래서 그 두 군데다가 설치를 해주려고 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용하기가 간편한가요? 일반인들이?
○보건소장 정연덕   교육을 저희가 계속 시키죠.
계속 눌러서 기계로 작동을 하고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김영숙 위원   그냥 일반인들이 쓰기에는 힘든가요?
○보건소장 정연덕   교육을 안 받으면 쓰기가 힘들지요.
김영숙 위원   지난번에 축구대회때 한 분이 쓰러지셨는데 그때 그 작동기를 사용했나요? 거기 하나가 비치되어 있다면서요?
○보건소장 정연덕   비치되어 있는데 사용을 아마 안 했을 거에요.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매일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매일하는데 충격기를 거기다 비치를 해놨는데 아무도 쓸 생각을 못했고 어떻게 써야 될지도 그리고는 거기서 그분이 결국은 사망을 하셨잖아요.
이런 사단이 일어나면 안 되지요. 소장님 그렇죠?
○보건소장 정연덕   네, 그래서 자꾸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요…
김영숙 위원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도, 그 시간대가 보건소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나오지 않은 시간이라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더 시키셔야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네, 그래서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급차에 비치해 놓는 거야 물론 직원이 사용하니까 되지만 터미널이나 이런 데도 갖다놓으면 뭐합니까? 써야죠.
그리고 생명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터미널에도 갖다 놓으시면 거기 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외래산부인과 운영비지원이 1년마다 2억씩 지원되는 거죠?
○보건소장 정연덕   네.
김영숙 위원   그런데 거기 산부인과 의사선생님이 한분  계시잖아요?
그 분이 물론 의사자격증이 있으니까 오 셨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선별을 해서 거기 모셔 오시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병원에서 의사 쓰는 것은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요…
김영숙 위원   그래도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지 않나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전체적인 것은 삼성병원에서 디 알아서 하는 부분인가요?
○보건소장 정연덕   아니죠. 우리가 예산이 투명하게 외래산부인과로 쓰느냐, 저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인력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의사 월급하고 간호사 2명 채용하는 인건비로 지원을 해주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줘서 하는데…
김영숙 위원   그 전년도에는 기구도 사주지 않았어요?
○보건소장 정연덕   당초에는 저희가 사주었죠.
왜냐면 산부인과 진료하려면 거기에 따른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삼성병원에서 활용하는 그 의사선생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건강검진하고요…?
○보건소장 정연덕   임산부들 진료해 주는 거…
김영숙 위원   그러면 거기 아기를 출산한 적이 있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거기는 출산이 안 됩니다.
김영숙 위원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보건소장 정연덕   아까도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분만이 안 되니까 그냥 산전진찰만 하는 거죠.
김영숙 위원   제가 그 산부인과를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의사선생님이 공공기관에 계시던 분이더라구요.
○보건소장 정연덕   교도소인가 어디 계시다가…
김영숙 위원   교도소인 공공기관에 계시다가 퇴직을 하시고 거기를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산부인과  라는 데가 여성들만이 아는 특수한 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겠더라구요.
연세가 많으시다는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의사선생님들이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의사자격증만 있으면 언제까지 의사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돼도 하시는지. 그 법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하여튼 우리나라는 면허증을 따면요 죽어야지만 그게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아주 큰 문제더라구요. 그런데 그 의사선생님이 정신질환이라든가 연세가 많아서 할 수 없는 그런데도 그 진료장에 나와서 진료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마당에 보건소에서 그래도 이런 정도는 관리를 해주셔야지 환자가 갔을 때 ‘할아버지가 진료를 하시네’ 이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그 분 자격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거 정도는 관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정연덕   맞습니다. 맞는데요…
김영숙 위원   시설이야 뭐 거기서 분만도 안 되고 이런 거 저런 거 안 되고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 초음파기계도 하나 있지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초음파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초음파기계를 거기에 비치해 놓은 게 아니라 어디서 사용을 하는지 다른 데 가서 가져다가 그 기구를 거기에 적합한 시스템을 안 해놓고 다른 데서 쓰다가 끌고 와서 다시 시스템을 입력해서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구요.
그런데 그것도 좀 마음에 이거는 이쪽에 산부인과 쪽으로 쓰라고 사준 장비잖아요? 그렇죠?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겠지만 그쪽에서 썼으면 하는 바람이고…○보건소장 정연덕 네.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병원 내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겠지만 이쪽에 산부인과 용도로 쓰게 해준 거니까 그쪽에서 썼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서 이런 관리를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하니까 나 몰라라 하고 삼성병원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후에도 관리를 좀 해주시고 의사도 좀 산부인과 의사로서 적당하신 분으로, 그래야지만 앞으로도 산부인과에 가시는 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가지 않을까… 솔직히 그 분이 어떤 진찰만 해서 딱 끝나면 괜찮은데 자꾸 이러구저러구 부연설명을 컴퓨터를 켜놓고 하시니까 그런 것도 마땅찮고 ‘이 양반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솔직히 말해서 교도소에 계시던 분이 오셔서 산부인과 진찰을 한다는 것은… 퇴직하고 오신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의 검증을 좀 해서 모셔 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더라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소장님?
○보건소장 정연덕   알겠습니다.
먼저 초창기의 산부인과 의사는…
김영숙 위원   네, 괜찮았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아주 실력 좋은 사람이 왔어요.
김영숙 위원   정말 믿을 만하고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보건소장 정연덕   그런데 점점 갈수록 자꾸 의사가 지방으로 잘 안 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질이 자꾸 떨어지는 의사가 와가지고…
김영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당히 많은 돈을, 인건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그럼요. 월 1,200만원정도 보수를 주니까…
김영숙 위원   그래도 우리 횡성에 그나마 산부인과가 있어서 그렇게 지원을 하지만 있으니까 그렇게 좀 소장님께서 채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먼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단어선택을 좀 잘 하시고요, 죽어야 의사면허가 끝난다는 둥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지금 이 자리는 각 실과소에서 다 모니터링 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주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네,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547쪽입니다.
역시 외래산부인과 관련 되어서 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군수가 2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사의 자격이나, 물론 의사는 의사겠지요. 경력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조조건이라도 붙여서 당연히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만한 실력의 의사가 오셔서 진료를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요구를 했고 지도감독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저희가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기금지원이 있기 때문에 꼭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돈을 지원해 주는 조건은 산부인과 전문의사를 꼭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간호사 2명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간호사를 적정하게 쓰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점검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합동으로 같이 점검도 해보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평가를 해가지고 올라가서 나중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시달이 내려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시달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먼저 금년도에 10월 초경에 내려와서 했는데요…
장신상 위원   제출 좀 해주시고요 점검을 수회 걸쳐서 보건복지부하고 했더라도 우리 수혜자들이 느낌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수치적으로 하면 뭐합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수혜자가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외래진료 정도잖아요.
사실 진료실적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로 제출하신다고 했으니까 외래진료만 해가지고는, 물론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기왕이면은 외래진료로 그치지 않고 더 상위단계의 진료를 받기를 원할겁니다.
그렇다면 도로 원주 내지는 외지로 나가셔야 된다는 불편을 겪을 거에요.
그런 측면에서 좀 헤아려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외래만 하는데 사실 출산이나 그런 부분까지도 요구를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수용도 못할 일을 말만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수용이 되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네들도 경영의 기본이 있는데 무조건 우리가 요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건물 지어서 하나요? 누가 합니까? 그거를. 할 수 없지요.
그런 부분을 요구 했다고 하면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예를 들을게요.
적절한 예인지 모르지만 비수익노선버스 또 항공노선보전 이런 부분이 1년에 13억이 나가요.
물론 수혜혜택이 넓다고는 봐요.
그러나 우리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늘리기를 하고 굉장히 비중을 두어서 하는 사업인데 한 번 적극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진료비 문제가 있는 부분의 보전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보건소장님께서 보건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소장님께서 직원들을 위한 복지를 생각해 본 게 어떤 분야가 있는지, 또 금년 예산을 통해서 보건분야에 얼마나 새로운 사업을 예산계상 했는지 생각나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정연덕   직원복지부분은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요…
장신상 위원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보건소장 정연덕   직원들 생일 같은 경우 저희가 책을 나눠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장신상 위원   아니, 그거는 예산으로 반영된 부분은 아니고, 그렇지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장신상 위원   그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보건소장 정연덕   그리고는 지금 저희가 각종 보건소의 사업은 건강영향플러스사업이 있어요.
갑천보건지소로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그래서 이번에 코디네이터 예산도 세우고 그 다음에 시범보건지소도 두 군데를 해서 둔내하고 갑천을 같이 해서 사업을 하려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도비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도 되어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네, 봤습니다. 또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가장 큰 사업은 그 두 가지죠.
장신상 위원   일전에 횡성군 축구대회 때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알고 계셨죠?
○보건소장 정연덕   네, 보고받았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거를 접하시면서 보건소에서 어떤 대처라든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글쎄, 갑자기 돌아가시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예측을 불허하는 우발적인 사고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행사라든가 이럴 때 쓰러져서 돌아가시는 분이 심장이 멈춰져서 그런…
장신상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신 게 있느냐를 묻는 거에요.
○보건소장 정연덕   아까도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대부분 심장제세동기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운동장이라든가 관공서에도 있으니까 그걸 좀 누구나 쓸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소방서하고 해가지고 많이 시키려고 합니다.
장신상 위원   장비가 비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겁니다.
저희가 물론 거기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늘 붙어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그런 일이 있은 후에 특별한 조치나 계획을 세우시는 거를 생각하시는 거에요.
119하고 연계해서 교육을 빠른 시일 내에, 누구나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리고 불편하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요즘 지방자치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무한봉사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비상연락망 체계가 되어 있지만 다시 한 번 상기시켜서 그럴 때 군민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겠느냐 이거에요.
20분 정도가 흘렀는데 119도 의료진도 하나도 안와요.
결국은 뇌사상태로 돌아가신 거에요.
그런 거를 보면서 좀 안타까워서, 물론 보건소업무가 광범위 하지만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부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산부인과 문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면 출산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손실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예만 들어도 13억이라는 예산을 1년에 주어요. 그런 거를 감안해 보신다면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어렵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바랍니다.
549쪽 호스피스 전문진료 운영하는 거 있지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장신상 위원   이거는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호스피스는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간호해주는 그런 사항인데요 이거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웰다이닝이라고 해서 일반인들 중에서도 연세가 80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555쪽에 있는 저출산대책사업 출산장려금지원이 있는데 우선 지난해 실적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지요?
○보건소장 정연덕   금년도에 첫째아가 70명해서 1,400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둘째아는 76명에 3,800명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셋째아 이상은 46명으로 1,380만원이 지금 현재 지원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장신상 위원   셋째아이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는 2억7천을 계상했잖아요?
그러면은 금년에 비교했을 때 금년에 지출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보건소장 정연덕   셋째는 연으로 따져서 3년간 줘야 되니까요 894명으로 해서 1억9,9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리고 562쪽 중간부분에 위생업소 지원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이거는 위생업소에서 모범음식점이라든가 해서 위생단체의 분들하고 선진지로해서 좀 나은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견학을 추진할 사항입니다.
장신상 위원   지금 모든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할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했을 경우에는 선심성에도 휘말릴 수 있고요 또 까딱 잘못하면 군수님께서 선출직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돼요. 알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장신상 위원   그렇다면 그런 거를 감안해서 예산계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 데도 알아보고요 그게 안 되면 조례를 만들든지 다른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해봐서 적법하게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먼저 보류가 됐는데요 지금 도 조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정연덕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확정만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아니, 뭐 제가 알아봐도 되는데 지금 어떻게 내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에요.
○보건소장 정연덕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한테 도에서도 얘기를 안 하더라구요.
그래서 확실하게 어떻다고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도 조례는 식품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공중위생업소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그걸 준비하느라고 늦어지는 거에요.
사실 이 부분도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봐요.
관심도 없고 하게 되면 하고 그런 식으로 제가 지금 받아들여지거든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시죠?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서… 사실 우리가 지원조례 같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각 분야에 엄청 많아요.
그런데 유독 보건계통에는 그런 부분이 작다 이거죠.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진행상황을 잘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도 조례가 지금 진행 중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군 조례는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느냐고요.
○보건소장 정연덕   그거는 도에서 조례 나오는 것을 좀 보고요…
장신상 위원   무조건 도의 조례를 보고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네, 왜냐면 지원이 이중으로 겹치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일단 보고서…
장신상 위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조례를 선 시행을 하는 겁니다. 입안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첩돼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지원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확대지원은 가능해요. 중첩지원은 안 된단 말이죠.
그거는 행정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이유가 되지는 않지 않느냐 이거죠.
○보건소장 정연덕   글쎄, 저희 생각에도 지원조례는 처음서부터 ‘그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영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생활하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좋지요.
그런데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도 조례하고 아까 장신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첩되는 부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장신상 위원   있으면 지원 안 해주면 되는 거에요.
우리가 먼저 입안해서 진행 중이고 지금 도에서는 우리 하는 것을 보고 그러는지 몰라도 현재 확대해서 다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에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 내년 3월 이후나 돼야 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문제가 지난해에 조례로 정리가 됐다면 지금 선진지 견학하는 예산이라든지 물론 행사나 선심성이 아닌 부분으로 시간계획을 잘 짜서 해야 되겠지요.
이런 부분도 문제가 없을테고 또 금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에요.
물론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여러 가지 심의를 하셔서 그런 결론을 내고 보류된 상태지만 도 조례와는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법령에 위반되거나 이렇다면 모르겠어요.
자치단체간의 조례에요.
겹치는 부분은 안 하면 되고요 도지사가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고 군수가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안타까운 심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네,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563쪽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활동에 대해서 지금 어디에도 설명된 게 없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이거는 저희가 도 감시원으로 두는 경우도 있고 시.군에서 감시원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5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다니면서 대형마트 같은 데 이런 데 다니면서 유통식품의 유통기한 지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 이런 일을 시키는 활동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장신상 위원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개 어떤, 예를 들어 자격증이 있다든가 아니면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자격증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을 저희가 시킵니다. 
장신상 위원   금년 실적은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특이한 사항은 없는데요 저희가 한두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해야 할 시기가 되면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활동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기금에서 68쪽 어머니손맛 안흥찐빵 지역대표음식축제 홍보비입니다.
안흥찐빵축제는 저희가 홍보측면에서 내년도에도 1억원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500만원 도비로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거는 매년 지원해 줬습니까?
지난해는 안 했으니까 없었겠고…
○보건소장 정연덕   아닙니다.
저희가 신청을 하는데요 원래는 먼저도 1천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너도나도 다 시.군에서 신청을 하니까 500만원으로 반을 줄여서 주는건데 향토음식축제라고 해서 음식활성화사업으로 해서 홍보비로 500만원 주는데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 대표음식이 되어야만 주는 겁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신청을 못해가지고 못 받았습니다.
왜냐면 이 축제가 늦게 되는 바람에 못 받고 내년에는 축제를 계속 할 계획이니까 신청을 해서 500만원 지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래서 지금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는지…
○보건소장 정연덕   이거는 저희가 그냥 돈으로 찐빵협의회에다 넘겨주려고 합니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줍니다.
장신상 위원   그렇게 바람직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일원화해서 거기서 홍보를 할 수 있는데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네.
장신상 위원   보건소를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우리 군민건강을 위해서 진짜 접점에 계신데 실질적으로 업무량도 많아요.
개개인 수혜자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업무량도 많지만, 그런 거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이끌어내셔서 진정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쪽에 보건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네,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우리 횡성군민 건강을 위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전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543페이지 매개체 방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개체 감염예방 홍보물 제작해서 2천원짜리를 1천개를 해서 하는데 큰 효과는 있어요?
○보건소장 정연덕   여름철에 방역사업 관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요, 요새 새로운 질병들도 많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홍보물로 해서 알려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대개 방역은 몇 개월 동안 합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5월 달부터 9월 말까지 합니다.
6개월 정도.
이대균 위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해서 방역소독대행비 해가지고 15만원짜리를 100회해서 5권역인데 5권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네.
이대균 위원   지역을 나눈다면 어떻게 5권역으로 나눈 겁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1권역은 횡성읍하고 외벽으로 해서 1권역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구역을 서원, 공근을 하나로 묶고 이런 식으로…
이대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개 방역하는 것을 보면 시내 주변에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유원지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지금 망향의 동산은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할 때 같이 묶어서 해 주니까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소독을 하거든요.
그때 같이 돌아서 하죠.
이대균 위원   제가 살고 있는 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방역이 좀 사람들이 도통 방역을 안 한다고 하더라구요.
○보건소장 정연덕   그것은 그렇게 오해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연막소독이라고 해서 연기를 뿌리면서 소독을 했기 때문에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환경에도 안 좋고 암도 유발한다 그래가지고 연막소독을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을 가지고 소독을 해 주다 보니까 표시가 안나가지고 주민들은 소독을 하는데도 표시가 안나가지고 왜 소독을 안 해 주느냐 그런 얘기가 종종 듣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게 왜 안하냐 하는 얘기는 동네분들 얘기는 양봉을 하시는 분이 한분 있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못하는가본데 이것은 한, 두집을 위해서 그 부근만은 빼놓고라도 좀 해 주어야지 전체를 안 하면 그래도 유원지라고 하고 산소길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한 번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과장님 방역도 한번 요즘 여러 가지 질병이 나돌고 있으니까 방역에도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기여를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운동장에서 8시에 정금분이 제가 잘 아는 형님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돌아가셨는데 우리 횡성군이 지금 스포츠메카라고 해서 전국에서 엄청나게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대개 노인네들도 게이트볼을 1년에 엄청나게 치고 있고, 거의 8시부터 운영이 되죠?
○보건소장 정연덕   네.
이대균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9시는 되어야 나갈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아닙니다.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오죠.
몇 시부터 게임이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의료지원을 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그 시간 맞춰서 가고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는 보건소가 그쪽에 운동장에 관리를 하고 있는 담당자하고 해서 8시서부터 근무를 1시간 더 근무할 수 있는 분들을 어느 분을 택하든지, 돌아가면서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생명이 진짜 20분 동안 아무 사람도 없이 누구 하나 치료할 사람 없이 있다가 맹목적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이거 책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느 타 시.군에서 횡성은 의료가 엉망이다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이것을 했을 때 한번 보건소장님께서는 이 이후에는 1시간 더 근무할 수 있는 분을 얼마든지 인건비를 들여 가지고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게 그러한 방법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지금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데요,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그게 인력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아무리 좋은 자동심장충격기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누구하나 사용을 못하면 그 까짓 거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시간,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인건비를 많이 주더라도 그래가지고 계속 우리 횡성군에 와서 운동을 하고 또 군민뿐 아니라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제가 보기에도 거의가 과격한 운동을 하다보면 다치는 사람들이 많고 행여나 젊은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꼭 8시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해 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539페이지 보건소 총괄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보건소인데 예산이 4억 가까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 감액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간단히 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4억 감액된 부분은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보건청사 관리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국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하는 부분들에서 조금 경감이 되어서 그것이 누적이 되니까 4억 정도 줄은 것으로 그렇게…
김인덕 위원   신축된 보건청사로 인해서 운영비가 줄었고, 그 다음에 국도비가 기존 내시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4억의 예산이 줄었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542페이지 국내여비에서 공중보건의 여비가 지난해보다 230만원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이 이유는?
○보건소장 정연덕   이것은 먼저 우리 공보의가 당초에는 18명이었는데 17명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사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배치되는데 인원이 자꾸 줍니다.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자꾸 시험을 보면 여자분들이 공부를 잘하나 봐요.
의대를 많이 진학을 하니까 자꾸 남자들이 줄어가지고 군대를 갈 수 있는 인력이 줄다보니까 의사가 자꾸 줄어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인덕 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인원이 한명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줄어들은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들이 지금 17분이 계시는 것이잖아요.
17분이 각 지역마다 보건소 내지 진료소에 근무를 하시는데 좀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답한 심정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지역에 진료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어르신들이에요.
인사성이 전혀 없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주가 되든, 월이 되든 어떤 보건소 내에 교육이 있다든가 회의를 한다고 할 때 이 부분을 관심 있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손주 같고, 자식 같은데 가보면 퉁명스럽기 그지없고 웃음 한번 주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을 높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543페이지 의료및구료비에 있어서 민간위탁금 한센복지협회 위탁금을 매년 700만원씩 지급하는데 여기에 우리 군의 수혜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요?
○보건소장 정연덕   지금 한센병 환자는 저희가 한사람이 있습니다.
우천에 한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그 환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전체로 해서 피부질환들, 무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료도 같이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와 가지고 보건소에 와서 진료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요새는 신상정보 때문에 공개를 못하잖아요.
그분들이 따로 치료를…
김인덕 위원   한분이 수혜를 보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1명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이렇게 위탁금은 똑같이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인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대부분이 각 시.군별로 거의 일괄 같이 해서 지급합니다.
김인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47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에 응급의료 헬기착륙장 시설 보수 200만원 있어요.
지금 우리 군에는 몇 개가 있죠?
○보건소장 정연덕   헬기장은 지금 하나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네.
김인덕 위원   어디에 있죠?
○보건소장 정연덕   축협마트 있는데 가다 보면 밑에 소방서하고 바로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보면 콘크리트로 쳐져 있는데요, 자꾸 노면이 비가 오고 그래서 그런지 일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매끈하게…
김인덕 위원   위에 덧포장 하시려는  거에요?
○보건소장 정연덕   덧포장은 아니고요, 조금 매끈하게 정리를 하고 관리하려고…
김인덕 위원   이게 우리 군에는 지금 말씀하신 위치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병원측에서 운영하는 헬기장이 혹시 있지 않나요, 지역마다?
○보건소장 정연덕   아닙니다.
병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면 단위에 한, 두 개씩…
김인덕 위원   병원에서 헬기장 지정장소를 두고 운영하고 곳이 있느냐 이거죠?
○보건소장 정연덕   지금 병원은 횡성읍에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삼성병원하고 대성병원인데.
그 위치에서 하니까 두 군데에서 서로 앰블런스 싣고 헬기장으로 오면 헬기장에서 싣고 원주기독병원으로 가는 거죠.
김인덕 위원   예를 들면 둔내나 청일 쪽이나 서원 쪽에서 응급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보건소장 정연덕   둔내 같은 경우에도 둔내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지금 저희가 비 상설 응급헬기장으로 저희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부분을 질의하는 거에요.
각 면별로 그런 부분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읍 밖에 없다고 해서…
○보건소장 정연덕   이것은 저희가 지정을…
김인덕 위원   지정을 해서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각 면에도 그런 헬기장 표시까지 되어있지는 않지만 어느 곳이 응급환자에 관련된 이.착륙 헬기장이다 그 부분이 지정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네, 지금 표시도 있습니다.
표지판이 이렇게…
김인덕 위원   표지판만, 바닥면에다 헬기라고 하는 H 표시한 것은 아니고?
○보건소장 정연덕   네.
김인덕 위원   그거에 덧붙여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보건소에 홍보물 제작종류가 몇 종류나 되는지 아시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각 사업별로 홍보를 하니까 엄청나게 많죠.
일일이 다 몇 종류라고는 제가 다 모르겠고요, 사업별로 다 홍보물을…
김인덕 위원   각 사업별로다 홍보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작게는 100만원짜리부터 많게는 800만원짜리까지 홍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 홍보물들 제작되는 내용을 본 위원이 이렇게 보건소를 들리게 되면 꼭 하나씩, 행사장 이런 곳에 보면 항상 가지고 나오셔서 홍보물을 전달하시더라구요.
그런 내용을 보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일반병원에서 이렇게 하는 홍보물보다 굉장히 깔끔하고 아주 간단명료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그러한 홍보물들이 어느 곳에 가면 해가 바뀌어 가는데도 그냥 쌓여져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홍보물을 보면 12종에 4,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됩니다.
각 종류별로 보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해서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다 모아두면 그 정도의 큰 예산이 됩니다.
그런 예산을 투여해서 정말 잘 만들어진 홍보물이 어느 한곳에 상당히 많이 쌓여서 해가 넘어가도 어떤 정리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거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만들어진 홍보물이 정말 우리 군민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 차원에서 종전에 헬기장 지역별로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전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 헬기요청하고 그 현장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홍보가 되어 주어야 되겠다.
그런데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고, 소장님도 지금 질의를 하니까 ‘그런 것이 이랬구나’ 이야기하실 정도로 관심이 없는 분야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상황은 점점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빨리 홍보가 되어서 그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겠다 라는 것이죠.
○보건소장 정연덕   네.
김인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높이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금에도 보면 지출부분에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객업소 식품안전관리 홍보물 제작해서 여기도 2천만원이 서 있어요.
홍보비는 거의 다 군비에요.
도비가 있는 곳이 한군데인가 있더라구요.
그리고는 다 군비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운영할 수 있는 홍보물이 지금 8,600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홍보물이고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높이 가져 주셔야 되겠다.
또 지금 외식업협회에서도 홍보전단이 그리로 가잖아요.
거기서 제작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돈만 전달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전달된 후에 정말 제대로 홍보물이 각 음식점들이나 이런 부분으로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물론 교육을 한다든가 이럴 때 보면 늘 전단지를 끼워가지고 여러 가지를 주시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어떤 시점만 1년에 한, 두 번 하다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순회점검을 한다든가 이렇게 외식업에서 많이 돌더라구요.
그럴 때 마다 그런 전단지가 계속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보니까 으뜸업소 인센티브 도비 650만원 서 있어요.
으뜸업소가 우리 군에는 도에서 몇 개를 지정해 놓고 있죠?
○보건소장 정연덕   저희 횡성군에는 으뜸음식점이 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이 650이라고 하는 예산은 2개소에 다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인센티브로.
○보건소장 정연덕   네.
김인덕 위원   그 인센티브는 주로 어떤…
당연히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거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이게 쓰레기봉투, 수도요금, 전기요금 일부 이런 부분들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리고 우리 횡성군에는 모범업소가 40여개 있는 줄 아는데 모범업소는 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이 없고 그냥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네, 기금이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기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해서 그것까지 쓰게 되면 기금이 너무 줄어가지고 도저히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일반예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김인덕 위원   기금을 세워놓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기금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큰 금액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기금의 목적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금목적에 맞도록 다만 일정금액을 잘 선정을 하셔서 지원하는 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금 세워놓고 기금에는 전혀 외식업쪽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기금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재차 말씀드립니다.
홍보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우리 군민들이 가까이서 접할 수 있도록 많이 나눠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외래산부인과 이용 주민수 연령대 자료 요청했는데요, 더불어서 관내 연령별 여성수와 연령별 가임여성 데이터도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집중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요, 또 답변하는 과장님이나 또 앞으로 2개의 사업소가 남았는데 답변하실 때는 좋은 언어를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건강과 위생, 모든 보건의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발전하는 보건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오종복 상하수도사업소장님 특별회계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3억3,259만1천원으로 작년도 당초예산안 43억6,503만원보다 19억4,756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2,324만9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료 1,487만2천원,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537만7천원, 마을상수도 자연방사선 물질검사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86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85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형 마을상수도 관리인 보상금 595만2천원과 마을상수도 관리인 보상금 21명에 대한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4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8천만원,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에 4억원, 시설부대비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급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1억8,5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료 1,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86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에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인 보상금으로 1,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5천만원입니다.
시설비에 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리에 5천만원,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에 6억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수도개량사업에 6억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비로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지원사업에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비 2천만원, 지하수 수위측정망 설치에 4,500만원, 지하수 실태조사 용역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수질검사에 공공운영비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3,025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4,330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422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비에 3,422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월액여비에 4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지출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관리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억6,723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659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은 총 102억,469만2천원으로 작년도 당초예산 105억6,385만1천원보다 2억7,915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사용료 수입으로 40억3,182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상수도 사용료 40억3,18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으로 분담금 수입에 6,510만원, 기타사업 수입에 1억2,785만5천원, 여기에는 공과금 수입에 910만원, 손료수입에 1억1,87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원, 기타예금이자수입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부담금 수입에 8억2,075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자치단체부담금으로 2억7,199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으로 해서 원주시에 출연금으로 1억3,199만5천원, 원주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원주시에 출연하는 게 1억4천만원을 출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부담금으로 수자원공사 부담금으로 전체 5억4,87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에 486만4천원,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5억4,389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으로 수탁공사비로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1억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다 순세계잉여금에 5억689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수입으로 공사.공단전입금에 횡성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수자원공사 부담금으로 해서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전입금 33억, 하수도특별회계전입금 1,225만6천원,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급수공사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663페이지입니다.
상수원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2억8,469만2천원으로 작년도 당초예산 105억6,385만1천원보다 2억7,915만9천원이 감소된 부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징수에 인건비로 1억2,062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해서 1억2,062만6천원, 일반운영비로 8,630만원, 여기에는 사무관리비로 3,200만원, 공공운영비 5,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체납액 징수여비에 480만원, 상수도 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로 5억1,68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5,292만원, 공공운영비 4억6,389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입니다.
재료비 24억9,51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상수도운영 재료비로 24억9,517만원인데 수도미터기 구입비에 3,500만원, 계량기보호통 구입비 4,825만원, 수돗물 구입비 24억1,1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비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 25억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24억9,500만원으로서 상수도관망 블록화사업 1억원, 상수도 관망 전산입력 용역에 1억원, 누수탐사 복수비로 2억4,500만원, 급수공사비로 10억원, 갑천, 청일 급수공사비로 1억원, 배수관로 유지관리비 3억원, 급수시설 유지관리비에 7,500만원, 통합관제센터 건축물 유지보수에 2천만원, 유량계 검교정에 1천만원, 배수시설 유지관리 6,300만원, 가압장 유지관리비 1억4,800만원, 시설물 정밀점검용역 1억4,400만원, 배수지 청소비에 2,400만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공급시설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외검침시스템공사에 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노후관개량사업으로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시설비로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에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및 운영비로 7,5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에 1,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80만원, 공공운영비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상수원보호구역 휀스설치에 4천만원,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알림판, 차단기 설치 300만원, 횡성댐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수립 용역비로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주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시설비및부대비가 포함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모평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6억7,889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보상금 6,700만원, 여기에는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거주자 복지증진으로 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 6억1,18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다 6억1,18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농기계창고설치 등 6개 분야에 6억1,189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상수원 확장사업비로 28억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28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으로 두원리 등 총 28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9,128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지출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횡성댐보호구역 청원경찰 인건비로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댐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727페이지입니다.
전체 횡성댐사업 세입예산은 5억4,698만1천원으로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3,048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1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4억8,800만원으로 일반부담금으로 수자원공사 부담금으로 4억8,80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5,798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순세계잉여금 5,79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31페이지입니다.
5억4,698만1천원으로 편성하여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048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2,006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006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78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80만원, 공공운영비에 1,60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출연금으로 100만원, 댐상류 축사 폐수처리비에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조성사업으로 2억원, 망향의 동산 시설보수에 3천만원 민간자본보조로 1억8,535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조성으로 2억8,535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등전출금으로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댐주변지역 상수도지원으로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373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751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81억6,543만1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2억6,198만6천원보다 49억344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으로 2억4,511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사용료로 2억4,511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천만원, 기타이자수입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억원, 일반부담금 하수처리원인자 부담금으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으로 36억9,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역은 횡성 조곡, 추동.청용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에 18억2,200만원, 우천 오원,두곡,문암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에 18억7,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41억231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7,922만5천원, 내부거래로 37억2,30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으로 37억2,308만9천원으로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4억6,723만5천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22억5,58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55페이지입니다.
전체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1억6,543만1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2억6,198만6천원보다 49억344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하수도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5억3,570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50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8억3,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8억2,650만원, 시설부대비로 3,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13억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13억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9,193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처리장유지관리 보조로 시설비및부대비로 52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52억7,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횡성 조곡.추동.청용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에 25억9,800만원, 우천 오원,두곡,문암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6억7,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활동비로 내부거래지출로 1,225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으로 1,22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하수도특별회계가 증액된 부분은 횡성 조곡.추동.청용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비하고 오원.두곡.문암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비로 인해서 증액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664페이지 중간에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00가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이라고 해서 제일 상수도관에서 옥내로 들어와서 그 분야를 우리가 개량 세척 내지 교환해 주려고 그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거기가 깨끗하고 녹이 안 슬어야지만 물  맛이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많이 오래되어서 처음 우리가 정책을 도입해서 그 부분을 개량해 주어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장신상 위원   지금까지 옥내는 지원해 준 예가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네, 없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근거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이것은 저희 횡성군수도급수조례 제38조에 보면 급수시설비 관리책임으로 횡성군수가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군 단위에서는 강원도내에서는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라든가 경기도 용인, 서울시 같은 데는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옥내급수관이 가장 깨끗해야지만 물맛도 있고 여러 이물질 같은 게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책을 도입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이 시설은 세척을 해 준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연도강관 같은 것은 그 부분만큼을 새롭게 바꾸어져 가지고…
장신상 위원   부품을 바꾸는 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그렇죠.
그 부분을 개량해 주어가지고 그 부분을 통해서 수도꼭지로다 나오는 물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시설을 함으로써 물을 안전하게 드실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이게 1가구당 1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저희가 공동주택 같은 데는 한 1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개별주택은 150만원 정도, 공동주택은 시설로다 딱 되어 있으니까 쉬운데 개별주택은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150만원정도로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80%는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20% 정도는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장신상 위원   지금 100가구인데 대상기준은 어떻게 정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일단은 대상기준은 저희가 수질검사를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불량 나오고 그런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저희 지역이 이곳에 수질검사를 하려고 하면은 많은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고시.공고를 통해서 희망하는 가구를 할까, 아직까지 세부기준은 마련하지 않았는데 그런 방향으로 할까 하고 계획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장신상 위원   100가구면 몇 가구 되지도 않는데 지금 기준도 마련이 안 되어 있고 대상자도 그렇고 또 예전에지 원이 안 되었던 사업인데 물론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이거를 계획을 잘 세워서 기준을 마련해야지 해야지, 예를 들면 공동주택 해서 가구가 다 혜택을 입는다든지 이런 쪽부터 시작을 해야지 개별가구 100가구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선정을 할 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그래서 이 대상조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연면적 156제곱미터에 의한 주거용건물,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학교등 공익상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분화 되어있 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공동주택을 대상되는 오래된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곳을 골라서 할 것인지를 조례기준에 맞춰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대상시설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먼저 복지시설, 경로당시설은 중앙정부 국비하고 지방비로 매칭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2년차로 전액 자부담 없이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을 금년까지 2년차에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장신상 위원   665쪽에 상수도노후관개량공사인데요 지금 우리군의 상수도누수율은 어느 정도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지금 현재 저희가 유수율을 작년 말 기준 71.2%로 보고 있으니까 28% 정도 누수율을 지금 저희가…
장신상 위원   28%에 대한 예산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어느 정도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저희가 매년 환산해 보니까 약 4억에서 4억3천만원 정도 됩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면은 억3천이면 유수율을 80% 가까이 올리는 게 가능합니까? 어렵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80%로 올리려고 하면은 저희가 최소한도 15억 정도씩 계속 투입을 해야 되고요 전담인력을 마련해서 계속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7년-8년 이상 해야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군 단위 이런 예산투입으로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 군단위로 봐가지고 횡성군은 71.2% 유수율은 거의 상위권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근 예를 보더라도. 영월이라든가 태백, 정선 같은 데는 60% 이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국비매칭사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 대대적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80% 선까지 지금 4년-5년 거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년에 4억3천이라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는 일인데요 지방채를 5년이 남은 것을 상환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16억원인데 참 답답한 거에요.
경영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운영한다면 사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장기저리로 천천히 갚으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과연 우리 자체예산을 가지고 이거를 투자하기는 굉장히 부담이 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벌써 3년 전부터 중앙에서 국비하고 지방비를 매칭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못 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이 사업을 ‘이건 지방 정부의 고유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정부 예산으로 해라’ 기재부의 논리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가뭄처럼 물이 부족했을 때는 이거를 지방의 고유사무다 국가의 사무가 아니다, 이렇게 봐서는 좀 곤란하지 않나. 저는 실무담당소장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신상 위원   하여튼 누수율은 제가 볼 때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어떤 방법이든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4억 정도씩 확보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1억이 증액이 돼서 5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군수님께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보이는 사업보다도 보이지 않는 기본적인 생존권 차원에서 이런 것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증액을 시켜줘서 물을 드시는 군민들한테 맑고 안정적인 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말씀을 드려서 점차적으로 증액을 시켜서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신상 위원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운영을 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네, 그렇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런데 그거는 상수도보다는 위탁운영을 했을 때 효과적인 측면에서 작을 수 있지만 이 상수도 문제는 누수율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여간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731쪽에요 횡성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인데요 731쪽에 소득증대사업 및 생활기반조성사업이 주요사업조서에는 상세히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아직까지 저도 세부적인 것은 모르고 있는데 소득증대하고 복지증진사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소득증대사업은…
장신상 위원   아, 사업선정은 아직 안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네, 읍.면에서 올라 왔는데 아직까지 세부적인 것은 2월정도 돼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이게 5년간 먼저 용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는데 그 사업이 많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소득증대사업으로 큰 타이틀을 했습니다.
장신상 위원   예산계장님 여기 계시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요 예산서에 있는 거나 주요사업조서에 있는 거나 설명이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참 많더라구요.
그리고 또 설명을 해주실 때도 설명이 간간히 필요한데 예산서를 읽어주시는 정도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요구를 하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665패이지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건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신상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었는데 지금 소장님 답변에 의하면 물이 누수되는 것이 돈으로 환산할 때 4억3천만원 정도의 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누수율을 올리려면 15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봤을 때에 어떤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결론은 1년 예산 4억씩, 4년 내지 5년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순한 계수상의 얘기일 수 있지만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근거로 잡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큼은 좀 개량공사에 많은 예산을, 한 5년까지 만이라도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하여튼 군수님을 잘 설득해서 이런 부분에…
김은숙 위원   네, 그것이 소장님이 하실 일입니다.
설득 시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가일층 해서 더욱더 증액된 사업비를 편성해서 노후관 개량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자연방사선 물질검사 건인데요 2015년 8월12일 환경부 통계를 보면 국내 마을상수도 6군데 가운데 한곳이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우라늄, 라돈 이런 것이 기준치이상 방사성물질을 파악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2016년까지 전체 조사 후에 기준안을 마련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자연방사 건이 없었나요? 그 많은 검사 중에서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우리가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 등 해가지고 42개소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전체 수질검사를 하시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네, 전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안흥면에 두 군데서 우라늄이…
김은숙 위원   언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10월달에.
김은숙 위원   작년까지는 없었잖아요? 작년에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네, 10월달에 했는데 기준치검사결과 기준치를 조금 초과돼서 두 군데 가천리하고 안흥면 새재 소규모급수시설에서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잡으려면 우라늄을 걸러서 음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또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종합적으로 우라늄이라든가 라돈이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걸러내서 할 수 있는 장비가 있다고 하는데 이 장비도 개별마다 우라늄 거르는 거 따로 있고 라돈 걸러내는 시설 따로 있고 이 시설 만드는데 전부 개별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시설을 따로따로 설치해야 되고 사업비도 더 많이 들고 해서…
김은숙 위원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이거를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해서 설치해가지고 음용수 마시는데 지장이 없게끔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내년도 사업비에 여기 지금 들어있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로 급한 것은 먼저 쓰고 나중에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은숙 위원   그럼 발견이 10월달에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충분히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반영을 못시켰다는 말씀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제가 이거를 꼼꼼히 챙겨보지를 못했다는 것을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를 갖고 있었다면 바로 편성을 했어야 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을 먼저 쓰고 1회 추경에 반영해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조서입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보면 사업위치가 서원면 석화리 외 2개소에요.
관로확장이 1식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구간은 몇 킬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개소수는 확정을 했는데 정확한 설계가 나와야 되거든요.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할 대상은 우천면, 서원면 면만 해가지고 3개소에 확정이 되면 실시설계가 나와야지만 취수장이라든가 관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세부적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단 마을상수도 개소수만 확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관로확장은 아직 계획에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네, 일단 실시설계를 해야지만 세부적인 개량된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요.
김은숙 위원   서원면 같은 경우는 구제역이 있고 복지골이라든가 풍수원, 창촌1리까지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촌1리까지 들어오면, 석화1리 돌고지까지는 거리상으로 그렇게 길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광역상수도 하는 범위를 돌고지나 이런 데까지 넓히는 방안은 생각해 보셨나요?
연장하기가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니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글쎄요, 거기 창촌1리에서 다리 건너서 거기까지 가는 데만 해도 최소한 관로만 까는 데만 해도 1억5천 이상 들어가고…
김은숙 위원   1억5천이요? 1회성 축제에 비하면 1억5천이 아무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그런데 그런 것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4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를 권역별로 묶어서 한 5년차에 걸쳐서 국비하고 지방비를 매칭해서 시설 개선해 나가려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해가지고 시설을 대대적으로 개량해서 맑은물, 그 다음에 음용수를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계획은 있으나 지금 창촌1리까지 광역상수도가 있는데 거기서 돌고지까지 그 짧은 거리를 1억 얼마 때문에 아직은 그 계획은 없다고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그런데 관로만 1억5천 정도고요 그 다음에 급수시설, 거기서 마을로 들어가는 개인시설을 하려면 사업비가 더 들어갑니다.
김은숙 위원   그거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네,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반영된 마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급수가구가 많은 지역, 이런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연차적으로 관로확장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올해 상수도 보급률 목표는 어떻게 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지금 현재 금년도에 72%인데 올해 사업을 하게 되면 약 1-2%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상당히 미미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 받고 싶은 것은 평등권에도 다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 물 복지 실현에 있어서 고민을 더 해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666쪽 상수도확장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난해보다 5억 정도의 예산을 증액시켜서 많은 마을에 상수도확장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각 마을까지 다 나왔으면 구간이 확정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이건 실시설계를 또 해야지만 세부적으로 되는 거니까요 금년도에 지금 둔내 쪽에는 두원1리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거기를 12월말까지 급수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가 104가구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부담금을 납부한 것은 60가구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 현재 30가구 정도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두원1리 쪽을 완료하고 영랑리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두원2리 쪽, 웰리힐리 건너 쪽, 그 부분을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인덕 위원   다음에 지금 자료로다가 노선도를 다 볼 수가 있나요?
구간이 용둔리 1킬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1킬로에 관련된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라는 것을 좀…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그런 것은 지금 아직까지 실시설계는 안 되었고 반영만 해 놨기 때문에 그쪽 뒤로다가…
김인덕 위원   아니, 실시설계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지만 구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라고 하는 구간은 확정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럼 그 구간을, 지금 여기 꽤 여러 개 마을이 되어 있는데 킬로수대로 해서 구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흥리 1.5킬로에 2억 예산 선 것은 구간이 어디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중학교 위쪽으로 말무덤 쪽입니다.
김인덕 위원   안흥4리 쪽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네.
김인덕 위원   그쪽 지역을 본위원도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계획이 서서 참 다행입니다.
그 쪽 지역이 생각 외로 물이 없는 마을인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세월 급수에 아주 애를 먹고 있었는데 선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고요 빠른 시일 내에 이런 환경이 어려운 곳에는 작업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축산농가들도 가보니까 두 농가나 소를 다 정리를 했더라구요. 물이 없어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대두되었었는데 하여튼 사업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지만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구제역이 걸려서 매몰을 시킨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횡성군 관내에 여러 곳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그런 데는 모든 건강이나 위생이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우선순위에 구제역 걸린 지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상수도확장공사에 대한 구간을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횡성에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전하게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운현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세출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입니다.
2016년도 청정환경사업소의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일반회계 경상적세외수입 중에서 수수료수입으로 쓰레기종량제 판매수입 4억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수료로는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음식물폐기물처리수수료 1억6,0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4쪽 축산폐수처리장 직영분뇨수거처리비 3천만원과 자가운반축산분뇨처리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6쪽입니다.
과태료수입으로 쓰레기불법행위관련과태료 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매립장운영 3억7,900만원, 농어촌방치쓰레기관리 2억9,064만원, 재활용수거사업으로 1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도비보조금으로 매립장운영 8,121만4천원, 재활용수거사업 5,790만원, 강원환경감시단운영으로 1,7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청정환경사업소의 예산은 2015년 51억8,856만9천원에서 2016년 60억8,446만3천원으로서 8억9,589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감내역을 보면 폐기물자원화사업비가 2015년 47억1,312만9천원서 2016년 54억4,688만7천원으로 7억3,375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청정환경보존비는 2015년 2억1,580만5천원에서 2016년 3억1,311만8천원으로 9,731억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비는 2015년 2억5,963만5천원에서 2016년 3억2,445만8천원으로 6,482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립장운영 일반운영비 1억1,834만원으로 매립장검사료 624만원, 매립장침출수처리시설 유량조준설장비임차료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EM용기구입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160만원 계상하였으며 매립장및침출수처리장 유지관리비로 8,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침출수처리시설이 각종 모터, 배관 및 연결부위 부식에 따른 사전 정비 및 보수, 침출수처리 압송관로준설, 슬러지처리비용, 매립장정비 장비임차료, 복토제운반비, 매립장 비가림차수막 철거 후 새 비닐로 교체하는 비용 등이며 폐기물반입 자동계량장치 계근대수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 전기요금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운영 국내여비는 정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578쪽입니다.
매립장운영 재료비 5,016만원으로 침출수처리장 약품구입비로 계상하였으며 침출수처리장 및 재활용선별장 보수에 따른 시설비 4,500만원으로 침출수처리장 시설교체 2천만원, 침출수이송펌프 및 잉여슬러지펌프가 노후되어 이를 교체하기 위한 비용으로 각각 1천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보수 2,500만원으로 재활용선별장 내 야적장지붕 및 성상별분리구 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개선사업 5억4,140만9천원으로 매립장 1단계 3단 제방축조공사 시설비로 국비 3억7,900만원, 도비 8,121만4천원, 군비 8,12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매립장 1단계 3단 제방 축조 및 부대시설공사로 관내에서 발생하는 불연성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관리 인건비는 3,427만3천원으로 청사청소 및 식당보조 기간제근로자인건비 1,966만7천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환경정비 사역인부임으로 1,46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관리 일반운영비는 7,135만원으로 사무용품 및 전산기기소모품 등 세부사업운영비 1,235만원, 반입차량 계근대 검사수수료 330만원, CCTV유지관리비  600만원, 다음은 579쪽입니다.
공공운영 관용차량유지비로 4,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은 청소행정선진지견학비로 무기및기간제근로자의 선진지견학을 통한 벤치마킹 및 사기진작, 근무의욕 제고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 학곡1리 주민 건강검진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공사를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운영 인건비 1억8,046만4천원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소각시설운영보조 남자 2명에 7,957만4천원, 소각시설운영보조 여자 3명에 7,909만원, 소각시설특수인부임 1,400만원으로 소각로 특수인부임 800만원과 소각로 보통인부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소각시설근무자 단체상해보험료 255만원과 보호장비 및 작업복구입으로 150만원, 소각시설근로자 간식구입에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4억3,31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7,510만원을 계상하여 지정폐기물위탁처리비 2,4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소모품구입 800만원, 소각시설검사수수료 1,050만원, 음식물처리시설 검사수수료 3,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3억5,800만원으로 소각시설유지보수 4,800만원, 음식물처리시설 유지보수 1천만원, 소각시설폐열보일러세관 및 음식물처리시설 보일러세관에 800만원,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연 료비에 2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TMS유지보수에 1,800만원, 환경오염물질측정에 1,800만원과 소각시설배출가스 환경부담금 1,2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콤프레샤 유지보수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950만원은 정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재료비 1억2,652만2천원으로 소각시설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약품과 폐열보일러배관 세척용에 소요되는 약품구입비로서 활성탄 1,320만원, 소석회 2,752만2천원, 요소수 4,464만원, 청관제 1,296만원, 가성소다 1,260만원, 목재 960만원, 음식물처리 부산물 톤백자루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폐기물처리시설공사 원가계산용역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및부대비로 3,800만원은 소각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여과집진장치 백필터교체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로 소각시설 기술진단사업비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10년 동안 사용한 소각시설 전반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진단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17년도 소각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환경부에 국비신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후관리매립장 환경정비 일반운영비 2,02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정암리매립장 침출수검사수수료 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1,460만원은 정암리매립장 전기료 360만원, 유지관리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3억2,935만6천원으로 당직비 2,415만원, 일직비가 590만원, 숙직비가 1,8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및 소모품구입비 1,150만원과 부서운영비 865만원을 정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입니다.
공공운영비 2억8,505만6천원으로 전기안전대행수수료 1,080만원, 수변전실유지관리비 300만원, 청사난방유류비 450만원, 전기요금 1억9천만원, 상수도요금 5,500만원, 관리동및소각동 건물유지관리비로 1천만원, 무인경비용역대금 555만6천원, 태양광설치유지관리비 5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석면안전관리대행수수료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례문화센터 일반운영비 470만4천원으로 그 내용은 장례문화센터 오수정화시설검사수수료 50만4천원, 하수처리시설위탁관리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례문화센터시설비및부대비 1천만원으로 장례문화센터 주변환경정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관리 일반운영비 6,600만원으로 가연성. 불연성 봉투 10종과 공공용봉투 2종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관리 국내여비는 정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수거사업 공공운영비 2,160만원으로 관용차량 3대 유지보수비로 600만원과 청소차량 및 순찰차량 유류대비용으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수거사업 민간이전비 11억6,340만원으로 청소대행사업비 생활폐기물 16만5,022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입니다.
재활용품수거사업 일반운영비 2,180만원으로 나눔장터 운영비로 480만원, 분리수거함 구입비로 500만원, 의류수거함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물수거사업 일반보상금 3억400만원으로 재활용품수집장려금 2억8천만원,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국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수거사업 시설비 8,500만원으로 재활용품동네마당 설치사업비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방치쓰레기관리 일반운영비 4천만원으로 방치폐기물처리비 1천만원, 방치슬레이트처리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방치쓰레기관리 자치단체등자본이전 5억8,128만원으로 슬레이트처리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폐비닐수거지원 2억4천만원으로 간이수집소이설및정비비로 2,500만원, 공동집하장확충사업비로 2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입니다.
음식물폐기물수거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365만원, 음식물용기세척비 1,430만원, 음식물종량제홍보비 500만원, 개량장비가로등용충전기구입 1천만원, 종량제스티커구입 1천만원, 음식물수거용기3종구입비로 1,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개별계량장비 외의 수거용기파손에 따른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3,184만원으로 계량장비통신료 1,500만원, 계량장비서버유지관리비 600만원, 한전시설부담금 484만원, 계량장비유지관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수거사업재료비 1,728만원으로 계량장비탈취액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5월과 10월 중까지 냄새나는 것을 탈취하기 위해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1,900만원으로 폐기물수집운반대행수수료산정 용역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12월31일자로 수집운반민간위탁계획이 만료됨에 따라 물가인상에 따른 대행수수료 원가산정하여 재계약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수거사업 일반보상금 43만2천원으로 음식물종량제 개별장비사용 중 기초생활수급자 환급금으로 4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수거사업 민간이전비 5억870만7천원으로 음식물폐기물청소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입니다.
음식물폐기물수거사업 시설비 6천만원은 계량장비전기공사 및 토목기초공사로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수거사업 자산취득비 1억2천만원으로 개별계량장비구입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환경보전 화장실유지관리 인건비 5,455만2천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명으로 행락철 각 읍.면에 2-3명씩 배치하여 화장실및쓰레기관리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900만원으로 화장실관리및홍보비 500만원, 공중화장실비품및수리비 1,500만원, 화장실분뇨수거비 1,800만원, 화장실협회연회비 1회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중화장실유지관리비 전기및상하수도요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예방활동 국내여비는 정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화장실설치사업 시설비로 1억4,500만원은 둔내의 공중화장실설치사업 1억원과 간이화장실 정비비로 1,500만원, 간이화장실설치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입니다.
강원환경감시단운영 기간제인건비 5,106만6천원으로 군 환경감시원 1명 1,937만6천원, 읍.면 환경감시원 9명에 3,1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억1,403만8천원으로 환경미화원 3명에 1억,3928만원, 다음은 587쪽입니다.
소각시설운영보조 기계정비 3명에 1억4,936만9천원과 군 환경감시원 1명 2,53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급양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사업소 2016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3페이지 중간에 보면 재활용 동네마당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재활용품 동네마당설치는 신규사업으로서 비가림시설을 설치해가지고 거기 가연성, 불연성, 음식물처리시설 통이라든지 재활용품 수거통 이러한 것이 일체 다 들어가서 클린하우스라고, 제주도 같은 데서 클린하우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내년도 강원도의 도 환경부하고 강원도에서 5개소를 신규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강원도에 5개소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아니, 우리 군에요. 도비하고 국비 합쳐서.
○위원장 표한상   국비하고 도비 받아서 횡성군에 5개소?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위원장 표한상   이거 어디 어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아마 설명을 하나하나 하기가 어려우니까 소장님께서 사진을 찍어서 주신 것 같은데 맞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럼 여기에 사진으로 봐서 함이 여러 개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타는 거, 안 타는 거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여기다 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군에 5개 정도면 어디에다가 장소를 선정할는지 모르지만 일단 읍지역이 먼저 되겠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일단은 공동주택도 반영이 되고요 공원 쪽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선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러면 이거 수거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수거는 지금 우리가 하는 수집대행업소의 위치에 다…
○위원장 표한상   그러니까 클린하우스라고 해서 이 시설만 갖추어 놓는다는 거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위원장 표한상   8,5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시범사업이니 만큼 좋은 호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 밑 부분 하단에 보면 슬레이트처리사업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슬레이트 처리가 우리 관내에 아직 얼마만큼 있다고 판단되세요?
처리할 수 있는 게 아직 많이 있다고 보시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2,800동쯤 되는데요, 현재 처리한 동수는 900여동을 처리했거든요.
그래서 1,000여동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표한상   아직도 많이 남아있네요.
그런데 이 부분이 처리를 하라고 해도 안하는 부분이죠?
처리를 하라고 권장해도 안 하는 데가 있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저희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신청을 했다가도 반납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슬레이트 지붕을 해 놓은 위에다 다시 다른 지붕을 얹어놓은 사항이 있거든요.
그리로 슬레이트 철거를 한다면 하고 나서 지붕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신청을 해 놓았다가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아직 1천여동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슬레이트 같은 경우 환경오염 때문에 처리를 신중하게 하는 부분 같은데 연연히 계속 두고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지속적으로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학곡1리 주민건강검진이 5만원에 100명이 잡혔는데 2015년 예산서에서는 6만원에 250명이 계상이 되었더라구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 건강검진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하고 중복이 되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건강검진하는 인원수가 줄어들었거든요.
김은숙 위원   중복자를 빼서?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김은숙 위원   또 다른 사업 하나정도 학곡1리에 해도 괜찮을 듯한데 이것만 세우셔서…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이것은 저희들이 폐기물종합처리장이 들어오면서 주민들하고 협약했던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이행하는 과정입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 얘기는 작년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건강검진을 6만원씩 250명을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중복이라는 의미로 100명으로 잡혔으면 중복에서 빠져나간 것만큼의 어떤 예산을 주민들한테 환원하는 다른 사업으로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80페이지 폐열보일러 정기검사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번에는 50만원에 1회라고 했는데 작년도 예산서에는 1회에 800만원이 잡혔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큰 폭으로 금액이 조정이 된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폐열보일러 정기검사라는 것이 작년에는 세관까지 합쳐가지고 예산이 같이 섰던 겁니다.
김은숙 위원   세관까지 합쳐서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그런데 올해는 폐열보일러 세관은 별도로 예산이 성립이 되고요, 검사료만 별도로 성립이 된 사항입니다.
김은숙 위원   작년 예산서에는 세관까지 합쳐진 내용을 상세하게 넣으셨습니까, 안 넣으셨습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작년에는 세관하고 보일러 검사수수료를 한꺼번에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 올해는…
김은숙 위원   예산은 세웠는데 여기서 내용을 쓰시잖아요.
쓰실 때에는 그 내용이 없었으니까 가끔 예산서를 보면 궁금하면 전년도 예산을 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세부적인 내용이 없이 똑같이 여기서는 그냥 폐열보일러 정기검사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굉장히 큰 차이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콤프레샤가 있는데 이게 압축기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작년에 이 가격이 궁금해서 뒤져서 본 기억이 있는데 작년에 이것을 구입했잖아요.
작년에도 보수였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작년에도 보수였습니다.
김은숙 위원   구입은 안하시고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연 2회 정도를 그렇게 꼭 고쳐야 되는 건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저희가 콘프레샤가 2개가 있습니다.
50톤짜리가 하나 있고, 100톤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거의 10년 정도 사용을 하다보니까 여기도 소모품을 자주 갈아주어야 되는 그러한…
김은숙 위원   앞으로 소모품값이 계속 들어가겠네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제가 콤프레샤 보수 금액이 컸기 때문에 봤더니 여러 종류가 있어가지고 어떤 게 우리가 쓰는 그 종류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581페이지에 백필터가 있습니다.
이게 여과포인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김은숙 위원   이 용어도 몰라서 일일이 찾아서 봐야 되더라구요.
그래서 여기도 교체공사가 있는데 3,800만원에 1회에요.
이게 오염물질 같은 것을 걸러주는 그런 것 같은데 교체주기가 1년에 한번인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교체주기는 사용에 따라서 틀린데요 저희가 주로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만만치 않은 비용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똑같이 공사를 한번 했는데 치워지는 양이 작년에는 많아서인지 이번에는 금액이 다소 적게 잡혔더라구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김은숙 위원   그 밑에 소각시설 기술진단 사업이 5천만원, 이렇게 해서 아마 10년이 되어서 이 기계에 대한 여러 가지 하자라든가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환경부 협조요청이나 이런 것을 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전체적인 배경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저희들이 10년이면 소각시설이 노후가 진행이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올해  국비신청을 한번 해 봤습니다.
환경부에 가서 국비신청을 해 봤는데 환경부 예산담당관 얘기가 모든 자치단체의 소각시설은 10년 이상이 되어야지만 국비보조가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진단을 의뢰해서 거기에 진단에서 나오는 사업비가 얼마정도 되는지 구체적인 것을 가져오게 된다면 그때 가서 국비를 자기네들이 검토해 보겠다.
김은숙 위원   언제하실 예정이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내년 초에 바로 이 예산이 성립하는대로 바로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진단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김은숙 위원   10년이 넘은 것은 사실입니다.
2005년 11월 14일날로 기억하고 있는데…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11월 14일이라서 우리 가동은 2006년 1월 2일부터 사업개시해서 가동을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서둘러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그래서 예산이 성립이 된다라고 하면 1월달에라도 바로 기술진단 의뢰해서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신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기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그렇게 아는 것은 많지 않지만 만에 하나라도 서게 되었을 때를 가정한다면 굉장히 큰 혼란이거든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기계를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3개월에서 5개월정도는 기계건조시간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저희가 1년에 거의 60일은 점검.정비기간을 둡니다.
김은숙 위원   그것은 준비된 것이잖아요.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준비되어서 60일을 그렇게 잡고 주기적으로 보시는데 만에 하나 예고 없이 섰을 때를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고 없이 섰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갑자기 섰어요.
그랬을 때 오는 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태가 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이며 이런 것에 대한 대략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지…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저희 소각시설이 예고 없이 일단 가동이 중단이 되었다면 최소한 정비기간을 30일 정도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소각시설이라는 것이 부품 자체가 국내에서도 생산되는 것이 있지만 일본 긴세이 제작회사이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은 그 회사에 얘기해서 들어오는 관세라든지…
김은숙 위원   엔지니어도 그 사람들이 오는 건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그렇죠.
그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와서 그거하고 시운전하고 하는 것이 그 정도 시간이 걸리죠.
김은숙 위원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심각하죠.
일주일동안 음식물이나 이런 것도 계속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매립을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인근하고 얘기를 하든지…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이 음식물 같은 경우는 자체 보일러를 돌려서 하기는 가능하지만…
김은숙 위원   소장님, 지금 당초예산 건인데 조금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방향을 틀겠습니다.
주요조서 349페이지입니다.
청소대행사업비에 음식물폐기물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총사업비가 5억원이 넘습니다.
5억870만7천원이죠.
사업내용으로 볼 때는 3,180톤이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계산을 단순계산으로 여긴다면 톤당 가격을 그냥 이것으로 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계산하니까 15만9,900원이 나오던데…
계산이 그렇게 단순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계산해도 되는 겁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저희들이 용역에 의해서 종량제지역하고 비종량제지역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라든지 그것을 계상을 했는데요, 일단은 내년도에 용역완료가 내년 12월달이면 만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수집운반 용역시에 톤당 단가방식으로 전부다 저희들이 수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 기술하신 총사업비 대비 사업내용에 톤수로 볼 때는 톤당 가격이 15만9,900원인데 이게 사실 민간업자한테 준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그렇죠.
김은숙 위원   그렇다면 18개 시.군의 톤당 단가 자료가 좀 살펴봐서 우리 군이 가격이 높은지 어떤지에 대한 비교도 하실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김은숙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잠깐… 깊이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가격이 조금 비싸게 나왔다 라는 느낌을 받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일단 이것…
김은숙 위원   18개 시.군의 톤당 단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청정사업소 쪽에는 일단 정책과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의원님들도 그때 가서 보셨지만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어 들어와서 음식물하고 섞였을 때 그 고충, 냄새, 한여름에 그런 것, 일일이 선별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한 장의 광고 전단지 같은 것으로 하는 것 보다 한동안은 여성단체에 대한 교육도 시켜주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더라구요.
여성단체에 대한 교육을 소장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물론 쓰레기나 이런 것은 다 가족이 참여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쉽게 들어가서 교육의 장소나 이런 것에 행정에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여성단체 쪽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어떤 월례회 때도 있지만 인원을 많이 한다면 각 단체별로 가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분리수거가 안 되었을 때에 폐단, 환경이라는 인식은 다 갖고 있어요.
2세에 좋은 환경을 그대로 물려주어야 된다는 사명감은 다 갖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복을 계속해서 해야 상기가 되는 것이지 그냥… 사실 우리가 지금 종량제에서 다시 디지털로 바뀌는 과정에서 음식물을 돈을 내야 버릴 수 있다는 개념은 있지만 그 가격의 체감이 크지 않더라구요.
제가 항상 그거에 대한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집 같은 경우 공공아파트이기 때문에 카드를 가지고 가서 내가 음식을 이 만큼 버렸을 때 얼마나 나오나 보자는 것을 제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사는 정도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체감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500원이라는 양을 버리려면 엄청 무게가 많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으로 볼 때 이것은 무슨 이런 계산으로 우리가 환경을 지키고 음식물을 아끼고 이러는 개념보다는 교육을 수시로 해서 자각을 하게끔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50페이지 개별 개량장비 설치사업이 있더라구요.
이것은 지금 개량장비 60대를 더 설치 하시겠다는 건데 설치장소는 나와 있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설치 장소는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이라든지 그런 거 외에 단독주택지역에 덜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추가로 더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현재 도시화지역외에 또 단독주택 안 되어 있는데 해 가지고 넣으시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농촌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료도 주고 개밥으로도 주지만 묻는 실정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감독 같은 것은 어디서 하죠, 수시로 나가서 보시나요?○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저희 환경감시원 2명이 있는데 2명 가지고는…
김은숙 위원   안 되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것을 사실 우리가 그 앞쪽인가 봤더니 음식물쓰레기가 개량 장비 쉽게 말해서 디지털로 전환했을 때에 추이가 있었나 사실 궁금했어요.
많지 않았지만.
그랬는데 별 차이가 없더라구요.
증감율이 4.1%, 다시 말해서 오히려 늘었더라구요.
음식물 양은.
그래서 결국은 정책적으로 볼 때 이것을 돈 내고 버리게 했어요.
디지털화해서.
그 다음에 실효성은 사실 없는 거에요.
조금이라도 줄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조금이라도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아파트가 1,400세대가 더 들어온다는데 향후 우리가 하루 계약용량이 20톤인가 그렇다는데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나, 이게 사실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계량장치 60대 증설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인지?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게 신규 들어온다면 거기에 따른 개별 개량장비는 별도 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 저희가 1억2천만원 한 것은 기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단독주택 쪽으로 설치하려는 것이고 지금 들어오는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설치를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하여튼 좀 멀리 보시는 그런 인구가 과밀해 졌을 때 그런 것도 담아서 잘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585페이지 화장실 협회 연회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연회비인지?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저희들이 화장실을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 화장실협회라는 데에서 1년에 연회비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정보제공을 지방자치단체에 해 줍니다.
거기에 대한 연회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간이화장실 설치하는데 있어서 3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 하는지?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지금 1개소는 강림면 부곡리에 설치를 하기로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2개소는 아직 장소가…
김영숙 위원   예산만 세워놓으신 거에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왜냐하면 갑자기라도 어디에 뭐가 필요해서 할 경우에는 그것을 저희가 설치해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된 화장실을 교체하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전체적인 틀에서 시내에 쓰레기를 항상 보면 재활용이든 음식물쓰레기든 놓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시내 복판에 보면 놓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어딘가 모르게 정해져서.
누가 정해 놓지 않은 곳인데 놓다 보니까 정해져서 계속 거기다 놓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쓰레기를 우리 집 앞에 놓지 말라고 동네를 싹 다니면서 제발 우리 집 앞에 쓰레기를 놓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시집와서 여지껏 살 동안 거기다 계속 버리던 장소에요.
그런데 놓지 말라고.
그래서 쓰레기를 들고 어디다 놔야 되나, 집 앞에 놓으면 우리는 놓을 수가 없는 장소거든요.
안에 들어가 있어서.
고민이 엄청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시내에?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종종 그러한 것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오고 전화도 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 기존 저희들이 그전부터 쓰레기 배출하는 장소가 지정을 해 놓은 것보다도…
김영숙 위원   자연스럽게 그렇게…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저희도 그때는 난감한 것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횡성도 향후에는 지정장소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린하우스처럼 그런 깨끗한 시설이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아무데나 놓을 수는 없잖아요.
버리는 장소, 시내에 한해서.
시골이야 집 앞에 놓으면 당연히 눈에 
띄니까 가져가겠지만 집 앞에 모셔놓을 수도 없고 어디다 버리기는 해야 되는데 어디다 버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들고 멀리 가서 차에다 싣고 가서 버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시내에서는 가끔 그런 분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향후에 계획을 우리가 쓰레기 버리는 장소를 지정해서 재활용이든 음식물쓰레기든 어차피 도로가 있으면 도로에 인접해 있는 분들은 자기집 앞에 버리면 되지만 못 버리게 하니까 그 문제가 제가 볼 때는 향후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같더라구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앞으로 향후계획을 세워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580페이지 아까 설명하실 때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세 번째 보면 소각시설 폐열보일러 세관 6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아까 800만원으로 읽어서 이게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읽기를 잘못 읽으신 것인지?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이것은 소각시설 폐열보일러 세관하고 음식물처리시설 보일러 세관하고 같이 묶어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582페이지 장례문화센터 관리에 있어서 시설비, 지난해에도 파고라 설치를 했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작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못해 가지고 내년에 파고라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인덕 위원   기존에 파고라가 있는 주변에다가 하나 더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파고라가 생각보다 가격대가 비싼 줄 아는데 1천만원이면 기존에 있는 것 수준은 되는 겁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그 정도 수준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586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피복비 관련된 부분인데 34만원짜리 2개를 해서 68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또 742페이지를 보면 수질환경개선 해가지고 거기에는 50만원짜리 6벌이 올라와 있어요.
물론 사용처에 따라서 피복의 차이는 가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34만원은 환경감시원들이 입는 것이고, 축산폐수장에서 입는 옷이 50만원이에요.
어떤 옷들이길래 이렇게 비싼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축산폐수처리장 쪽에서 입는 피복비는 기금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을 넉넉하게 세운 것 같고요, 저희들은 그냥 저희들 근로자복,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다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김인덕 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으로 놓고 봐도 34만원짜리는 위, 아래 한 벌인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생각밖에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 그 뒤에 수질개선특별회계 것은 기금활용을 하다보니까 예산을 많이 책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검토를 거쳐서 정말 입을만한 것을 선정하더라도 예산이 과다책정이 되게 되면 예산편성 효율성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예산이 사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특별히 잘 사전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복이 각 부서별로 다 틀려요.
8만8천원짜리부터 시작해서 15만원, 30만원, 50만원… 피복들이 사용처에 따라서 물론 다르리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싼 옷들이 근무복으로 들어와야 되는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583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를 많이 하시는데 2015년도는 폐비닐이 거의 다 들어와요,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지금 폐비닐이 대개 보면 2015년도에 썼던 것이 거의 연중으로 보면 내년 4월달까지도 들어오죠?
수집장소에.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그렇습니다.
지금 2014년도에는 2,739톤 정도 수거를 했는데 지금 현재 10월달 기준으로 해서는 2,900톤 수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 12월말까지 저희들이 수거예상량은 3,273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는 폐비닐 계획에 보면 2,240톤하고, 농약 10톤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추경에 더 세우려고 하는 거에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올해도 정리추경에 조금 올려놓았거든요.
아마 이게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대균 위원   한꺼번에 세워도 예산 계장님이 많이 올리지 말라고 해서 추경까지 가려고 하는지 몰라도 이것을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늘 보면 12월달만 되면 1월, 2월, 3월달까지 보면 추운기간에 보면 폐비닐이 거의 큰 길가에 막 날라 다닙니다.
미처 해 가지고 치우지도 않고 오늘도 저희 의원님들이 어디를 가다보니까 폐비닐 장소가 있는데 거기는 둘둘 말아놓기는 했는데 어느 리에 가면 아주 잘되어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그냥 막 날라다녀 가지고 특히나 저는 갑천 쪽에서 늘 나오다 보면 개전리 쪽이나 아니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향교 부근에도 뭉치뭉치 고구마 심었다가 해 놓으니까 막 날라 다니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집을 조금 더 지으니까 덜 보이는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 감시감독을 많이 해 주셔야 되고, 그 지역에 폐비닐을 얼른 빨리 실어갈 수 있도록…
한군데다 뭉쳐만 놓고 집하장소에다 갖다 놓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한 농약 빈병이나 약봉지가 많이 있잖아요.
이것이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농약을 치고 나면 밭 가운데에다 내던지니까 횡성댐 보면 횡성댐 상류지역에도 농사들을 많이 짓는데 나중에 물 꽉 차면 둥둥 떠 있는 것이 농약병이 엄청 있어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그래서 농약병이라든지 농약봉지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수거를 한 것이 0.7톤정도 수거를 했어요.
읍.면과 동네를 통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특히 이것은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농약병하고 농약봉지는 거기에 농약잔류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식수오염을 일으키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청정기업도시 거기에 걸맞게 여기에는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농약병이나 폐비닐에 대해서 몇톤당 얼마씩 장려금 주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농약 유리병은 킬로그램당 140원, 농약플라스틱은 620원정도, 농약봉지는 1,890원정도…
이대균 위원   이게 예년보다 올라갔어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작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올해 10%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대균 위원   이거 좀 올려놓아야지 안 올려놓으면 이것도 그 얘기들이 나오더라구요.
요즘 모든 게 하다보면 자기건 데도 남에 것 안 가져 이러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잘 하신 정책 같고, 우리 청정기업도시 만드는데 걸맞게 폐비닐 정리와 농약병, 농약 빈봉지 이것을 철저하게 수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방치 슬레이트 처리 건에 예산이 선 것 같은데 지금 방치된 슬레이트가 많이 있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지금 방치슬레이트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예산 6천만원을 세워가지고 7천평방미터, 58동 정도를 처리했는데 지금 이 방치슬레이트는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것은 주택만 하고 있는데 주택 말고도 많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축사라든지 아직도 방치슬레이트가 많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제가 알기에도 여러 가지 농가를 다니다 보니까 슬레이트가 집집마다 어느 집들은 많이 쌓여 있더라구요.
집을 헐어내고 아까우니까, 옛날에는 그 슬레이트를 전부 귀하게 여겨서 다 썼는데 요즘에 와서는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전부 치우게 되어 있는데 쌓여있는 것들을 계속 그것을 볼 것이냐, 치워 줭야지.
그렇다고 딴 데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헌 집을 헐어내고 새로 짓기 위해서 차곡차곡 쌓아놓은 것이 있더라구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그런데 이 방치슬레이트 처리는 순수한 우리 군비가지고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있는 만큼 저희들이…
이대균 위원   그래서 한번 청정환경사업소장님도 방치된 슬레이트가 우리 횡성군 관내에 얼마나 있는지 조사해서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못 치우면…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치우지 않잖아요.
어차피 치워주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 김은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8개 시.군 단가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를 끝으로 오늘까지 실과소 및 읍.면예산안 심사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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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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