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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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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횡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2월 1일 (화) 오전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위원장 표한상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안전건설과, 도시행정과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의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태우안전건설과장님 기금운영계획,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안전건설과장 이태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5쪽입니다.
안전건설과는 기정대비 16억3,185만4천원이 감액된 407억6,782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 감된 이유는 일리천 지방하천 마무리로 인한 사항하고 베이스볼 마무리, 서민밀집지역 사업종료 등으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체계구축 공공운영비로 재난차량유지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등에 548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 장비 전기및통신요금납부에 2,580만원,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에 5천만원, 자동우량경보시설 등 유지보수비에 2,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자동우량정보시스템서버교체 1천만원, 소방청사신축사업 시설비로 강림119지역대 청사신축토지매입비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6쪽입니다.
사무관리비 2016년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 국도비 각 6,97만5천원 등 총1,395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훈련참가자급식비에 105만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영상정보자원관리로 영상정보기기운영 및 유지비, 도로방범카메라에 1억200만원, 생활방범카메라에 1억560만언, 재난감시카메라에 1,800만원, 관제센터 전기요금 3,600만원, 통합관제센터유지보수에 6,404만5천원, 로컬CCTV유지보수비에 7,991만8천원 등 총 4억55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영상정보자원관리 업무추진에 1,344만원과 CCTV설치 생활방범용CCTV설치 등 각 2천만원 총 4천만원을 계상했고 저화소 CCTV 교체구입에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간근로자보수등보수 CCTV 모니터링 기간근로자 인건비로 전액 도 교육청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억2,847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초등학교연계회선료에 1,68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도 전액 도 교육청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우량계 표준화구축사업에 2,700만원, 하단부에 재난안전통신 단말기구입에 국도비 포함해서 9,47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68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안전재난 안전문화운동 홍보물제작에 780만원, 특정관리대상 안전점검수수료에 1,837만원, 매뉴얼제작 등에 400만원 등 총 3,0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참여자 급식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물놀이안전사고 예방 및인명구조활동에 200만원, 의용소방대 경연대회보조금으로 소방기술대회 1,200만원과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경연대회 및 한마음전진대회 600만원 등 총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물놀이안전시설 설치 기간제근로자보수비로 2,700만원과 물놀이안전사고예방사업 물놀이근무자급식비 및 금지표지판정비 등에 4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자율방재단 교육에 2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의용소방대 차량지원 안흥, 공근, 강림 각 1대씩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운영비지원에 111만원을 계상했고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실시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 사전예방체계 구축으로 사무관리비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검토수당 350만원과 현수막 구입에 240만원, 공공운영비로 방재협회비, 가동보관리비 등 총 1,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대비사전예방 업무추진여비로 1,404만원과 소방자재구입 마대 등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속한 복구지원체계 구축 사무관리비로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로 2천만원과 급량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 사유재산 피해지원금 2천만원과 민간인 급식비 350만원, 동원장비 유류대 1,7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재해대책사업 시설비로 2억원과 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시설비로 북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국비 5억원, 도비 1억원 등 총 10억원을 계상했고 노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국비 4억9,500만원을 포함해서 9억9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이에 따른 부대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폭염사전대비 사무관리비로 안전홍보물제작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정비사업 시설비로 안흥붕괴위험지구정비사업에 국비 3억원 등 총 6억원을 계상하였고 삼거붕괴위험지구정비사업에 국비 2억9,500만원 등 5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사무관리비로 500만원과 공공운영비 300만원, 지역민방위대장교육 참석자 급식에 10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에 여비로 65만원과 민방위대운영및민방위시설장비유지로 관리유지에 240만원, 민방위경보시설유지보수비에 2,95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0만원과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지원민방위대육성에 1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사무관리비로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으로 사무관리비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90만원과 민관군합동 민방위 종합훈련에 65만2천원을 계상했고 민방위 리더양성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마을회관보수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시책업무추진비로200만원을 계상했으며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에 15억원, 세천 및 배수로 정비에 10억원, 횡성시가지 골목길 정비에 2억원, 금대리 아스콘덧씌우기에 3억원, 창봉리 마을회관 신축에 2억6천만원, 소교량 설치.보수에 7억원을 계상했으며 이에 따른 부대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사업 측량설계운영 사무관리비로 측량설계 급식제공에 840만원과 측량설계용품 및 안전화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두원천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에 17억원을 계상했고 가무내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14억3천만원을 계상했고 이에 따른 부대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 예방사업 시설비로 금대지구 일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마무리에  국도비 포함해서 11억7천만원을 계상했으며 둔내 석문지구 석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신규사업이 되겠는데 국비 8억원 등 16억원을 계상했고 이에 따른 부대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 인부임에 2천만원과 소하천 기성제 정비 인부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지방하천 하천표지판 관리 200만원과 부산물 매각수수료 300만원, 하천시설물 공공요금으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지방하천유지관리 호안정비에 1억원, 소하천 유비관리 호안정비에 1억원, 하천, 소하천 수목제거에 2억원, 소하천 토지보상에 1억원 등 총 시설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 준설사업 사무관리비로 하천, 소하천 준설장비 임차임에 3,600만원과 시설비로 하천, 소하천 준설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시설비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 국비 10억원과 도비 5억원, 이 사항은 아름다운소하천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억원을 포함해서 총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비로 삼배지구 밭기반 정비에 8억1,7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에 따른 부대비로 밭기반정비사업 부대비 현지조사 및 측량 등에 300만원과 사업장확인 및 현장관리에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시설비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안흥 상안과 둔내 석문지구가 되겠습니다.
3억5,85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에 따른 부대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수리시설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부임 2,211만원과 사무관리비로 수질검사수수료에 400만원, 저수지안내판 관리에  500만원, 장비임차 1,800만원등 총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으로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비보조 수리계시설유지관리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노후저수지정비에 2억원과 한해대비 저수지 준설에 2억원, 양수장 유지보수에 4천만원, 대형암반관정 유지보수에 5천만원, 밭기반 유지보수 6천만원, 저수지 유지보수에 1억5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총 시설비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 시설비 9개면 용배수로 정비에 20억원과 부대비로 48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반시설 정비지구 총 5개 지구에 516헥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정비사업 시설비로 둔내면, 강림면 지역 4개소에 도비 5,500만원등 총 1억1천만원을 계상했으며 하단부에 전원마을조성사업으로 시설비 동박골지구 기반시설에 2억1,400만원과 같은 지구 기반시설에 3억1,900만원 등 총 시설비로 5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설비로 8개면 26개소에 마을간 연결도로 포장에 8억원과 배수로 정비에 12억원, 세천정비에 4억5,200만원 등 총 24억5,200만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도로망구축으로 시설비 부곡관광도로확포장공사에 5억원, 군도 8호선 금대지구 선형개량공사 시설비로 5억원을 계상했으며 본 지구는 서원 유현에 오산교, 형제목장, 분재고개 등에 대한 선형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2호 학곡지구 선형개량공사 제일공업사 앞이 되겠습니다.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확장공사로 유평-물골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로 5억원과 보상비로 7억원 등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둔방-마암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로 7억원과 부대비 1천만원을 계상했고 안흥-새재간 도로확포장공사 중에서 국제 공사시설부대비로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사항은 사실 401-01 시설비인데 오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항은 계수조정 시에 수정보완이 요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도로망 확충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481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 덕천분교와 금성분교 등에 국비 3,600만원 등 7,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시설비로 마산-남산(송호대)간 인도 설치공사에 3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사업 사리도 유지관리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했고 포장도 유지관리 도로유지관리 장비임차에 1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로 군도및농어촌도로 미불용지에 3억원, 노후도로 재포장에 2억2천만원, 포장도 유지관리에 3억원, 군도및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2억800만원등 총 시설비로 10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폭설대비 제설대책 추진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부사역에 3,780만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로 제설트랙터 삽날수리에 3천만원과 공공운영비에 제설트랙터 보험료에 3,077만원, 유류대지원에 5,952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 마을제설용 제설자재구입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로 방활사 설치에 3,210만원을 계상했으며 제설대책 사무관리비로 제설작업 인부 급식비에 252만원과 방활사 설치 및 장비임차 2천만원, 제설장비유지관리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친환경제설자재구입에 3억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로 제설작업에 3억원원 계상했습니다.
도로변환경정비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에 1,40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도로보수용 장비관리에 810만원, 수로원작업대기실 전기요금에 240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산취득비로 예초기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량조사 인건비로 819만2천원과 상해보험 40만원을 계상했으며 교통량조사 필요물품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3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공유재산 관리추진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적차량 및 노점상단속 국내여비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영동터널 시설물관리 공공운영비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량유지관리 대관대교 외 7개 교량에 1억5천만원과 교량 정밀점검용역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시교 가설공사 시설비로 3억원과 상자포교 재가설공사 시설비로 9억원, 전천교 노후교량 보수공사 시설비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하단부 둔내 하이패스전용 IC조성사업 공기간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한국도로공사에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84쪽입니다.
다음은 군정기반시설 구축으로 군정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사시설이전사업으로 26억원과 감리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제가 당초 13년 6월 26일 횡성군과 국방시설본부 및 11월 21일 횡성군과 SGD 민간제한시설 협약 체결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으로 2013년부터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예산 확보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부 행정착오 및 판단실수 등으로 설계비, 폐기물처리비, 간부숙소 매입비 등을 예산 계상을 못해서 금번에 예산 계상한 사항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조성사업 마무리로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관련된 예산으로 19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 등에 3억377만1천원을 계상했고 재난시스템운영보조 인건비 무기계약직 2,162만3천원을 계상했으며 기본경비로 부서운영비에 3,904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차입금상환으로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2006년도 수해복구 지방채 이자상환에 1억1천만원과 2006년 수해복구 원금상환에 3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7쪽에 2016년 본예산 횡성군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천만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7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세출예산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600만원, 가리내한계농지유지 오수처리시설등보수에 3천만원과 예비비로 7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5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금번 기금설치는 횡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근거로 해서 재난예방활동 및 재난시 응급복구를 통한 재난안전활동 강화에 그 목적을 두고 1997년도에 설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기금조성액은 2015년도말 조성액이 9억1,167만7천원으로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9,785만6천원, 지출이 3억원, 증감이 1억214만4천원이 되겠으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이 8억95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56쪽에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200만원과 예치금회수에 9억1,167만7천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출연금 1억8,585만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에 2천만원과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2억원 등 총 사무관리비로 2억2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로 재해한해대책사업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맨 밑에 예치금으로 8억95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여 과장님답변을 보충할 필요가 있으면 뒤에 담당계장님께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무선마이크로 일어서서 답변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생활방범카메라 통신, 전기 그 위에도 도로방범카메라, 재난감시카메라 이렇게 통신, 전기요금에 대해서 계상한 거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이 생활방범카메라는 어떤 카메라를 얘기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 관내는 총 CCTV가 525대가 설치.운영 중에 있는데 생활방범으로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사항, 놀이터, 스쿨죤, 시장방범.우범지역 등에 247대가 설치.운영 중에 있고요 주정차단속에 13대, 기타 초등학교라든지 시설물관리 등 총 52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과장님, 그런 생활은 아는데 이런 부분에서 각 그 동네에 이런 쓰레기장 이런 데는 설치가 안 되어 있지요?
마을에서 공공단위로 쓰레기를 모아서 처리하는 이런 부분에는 카메라가 설치 안 되어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런 데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전혀 시범적으로 해본 데도 없고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위원장 표한상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카메라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 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쓰레기의 장소가 되다보니까 이사람, 저사람 지나가던 사람들이 막 갖다 놓는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부녀회나 이런 마을 단체에서 분리수거 해가지고 치우느라고 애로를 많이 겪는데 이런 부분에도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다음은 474페이지입니다.
둔내면 두원천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소하천정비사업은 저희가 당초 계획되어 있던 부분의 일부 공사가 다소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 요인이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일부 지연이 돼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차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물론 공사가 진행은 되고 있는데  기존 농협 앞에 있는 다리를 철거를 해서 지금 다리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리가 없다보니까 상하로 상당히 걸어 다녀야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본위원장도 그거를 이해와 설득은 많이 시켰는데 그 다리공사가 마무리 되려면 얼마나 더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통행까지 시키기 위해서는 어차피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리고 둔내 두원천에 대해서 민원의 문제는 없습니까?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위에…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주가 일반공사를 하다보면 불편적인 사항은 경미한 사항으로 현지에서 이해조치가 필요해서 가능한데 보상이, 편입토지에 대한 게 주가 되겠습니다.
감정가격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불만, 이런 부분이 주고 다른 부분은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보상하는 하천이든 모든 공사를 하다 보면 과장님, 기점을 여기다 찍지 않습니까? 찍는데 여기까지 오는 경계는 괜찮아요. ‘여기까지 들어간다’ 이런 경계는 되는데 지금 있는 부분에서 만약에 저만큼 들어가서 한 10미터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 안에 건물이 있으니까 이 기점을 표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바깥에다 이렇게 찍어놓는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민원인들이 여기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서 기점을 표시를 하되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저기까지라면 여기에서 5미터거리, 10미터거리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쉽게 이해가 가는데 그냥 건물이 있다고 해서 표시를 못해주고 이 바깥에다 표시를 하면 그렇게 알고 있다. 그래서 잉부분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민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혹여 구간을 정리할 때에 그런 기점을 명시해서 찍어줬으면 하는 것이 민원의 얘기도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원 소하천정비에 대해서는 아마 잘 마무리 될 수 있게,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사로운 일이 없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보면은 하천.소하천 수목제거 하고 그 밑에 보면 하천소하천준설사업이 있습니다.
이 하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물론 매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줄 압니다.
그런데 횡성이나 전국적으로 보면 아직 태풍이나 이런 큰 비가 온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런 하천 쪽이나 소하천 쪽에 수목들, 가장 쉽게 자랄 수 있는 버드나무들이 상당히 커져있다.
그리고 소하천의 보, 취입보 같은 부분들이 보하고 똑같이 퇴적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여기다 많이 반영시켜서 준설도 하기는 하는데 이 부분도 비가 더 와가지고 그때 범람하는 것보다 사전에 미리 정비해서 이런 부분도 퇴적물을 거두어내고 이래야 되는데 횡성군 관내 전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이와 관련돼서 전체적인 수계, 저희가 국가하천 1개소와 지방하천 17개소 등 일반소하천까지 전부 아우르는 전체적인 실제조사를 해서 그 거를 가지고 금년도에 나름 우선적인 순위를 부여해 정비를 했습니다.
워낙 방대한 지역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 쪽이나 강원도에서도 전체적인 하천관리상의 지침 내지 이런 사항을 보면 실지 풀이 자라는 이런 사항 자체는 크게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고 다만 수목이 자라서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데는 전체적으로 제거해야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상당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특히 수목제거의 부분에 대해서 제거를 했고 또한 농업용수와 관계되는 취입보상류에 퇴적되어 있는 퇴적물로 인해서 용수공급이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저희는 나름 금년도에 대부분 준설을 완료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내년도에 이 예산이 계상이 되면 다시 한 번 전체적인 취입보라든지 하천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이런 퇴적된 부분이라든지 수목이라든지 이런 거를 일제정비를 해서 내년 여름에 한해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물론 하천소하천정비를 잘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직 일부에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 하단부분에 둔내 하이패스전용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갔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아직 실시설계 단계까지는 되지 않고 지금 국토부 및 한국도로공사에서 하이패스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횡성삽교하이패스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기본설계 및 전체적인 사업성, 타당성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인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이 부분하게 상자포교 다리부분도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하이패스 나들목이 열리면 또 많은 민원인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얘기를 들으시고 참고 하셔서 특히 보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내 땅이 조금 들어가면, 무슨 공사나 하나 하면 큰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이러한 주민의 의식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활한 조성사업에 무리가 없게 잘 좀 민원의 의견을 청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본위원장의 질의는 이상 마치고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35쪽입니다.
저화소CCTV 교체구입 건입니다.
지금 20대에 대한 저화소를 고화소CCTV로 교체하고자 하시는데 사업내용에 보면은 재난재해 도로영상저화소CCTV 우선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료에 보면 저화소일 경우에는 녹색번호판도 피사체가 과도한 빛에 노출이 되면 하얀색으로 보여서 처리하는 데서 난감한 일이 많이 벌어지더라구요.
그걸 전문용어로 빛의 간섭이라고 하는 자료를 봤는데 여기에서 우선 교체하는 방안에 요새 여성들이 밤길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성범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늘고 있는 사회적인 추세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우범지역이나 집중취약지역 특히 외딴곳 이런 쪽에서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저화소, 그러니까 식별이 점점 어려운 부분이 우리가 운영중인 총 525대 중에서 235대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235대 중에서 주가 학교 내에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저화소가 아닌 것은 고화소라고 하는 백만화소 이상인 것이 대부분이고 나머지가 시설물관리라든지 이런 쪽이고 대부분 100만화소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0대 같은 경우는 이중에서도 특히나 시장방범이라든지 도로영상부분, 그 다음에 재해취약지구 이런 데 위주로 해서 20대를 화소수를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범지대라든지 이런 쪽도 연차적으로 해서 최대한 화소수를 높여서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은숙 위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37쪽 인데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이거는 북천잠수교인데 거기 주민들이 많이 늘었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많이 늘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몇 가구에 몇 명 된다는 통계는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거기까지는 제가 자료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못해도 40가구-50가구 이상 많이 신축돼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추세가 보이는 곳이고 본위원도 가끔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보면 차량이 교체가 안 되니까 기다려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여기 주민들이 많이 사니까 앞으로 큰돈이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이 규모의 다리면 차량교차도 되고 그렇겠네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교차 이런 거보다 재해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고립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다음은 244쪽입니다.
일리천 금대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건인데요 이게 2011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중기계획을 가지고 하시고 계시고 이제 1년차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공기가 1년 남았는데 마무리가 이 기간에 다 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내년까지 당초 계획되어 있던 모든 공정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그래서 예산도 이것만 되면 100% 확보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도 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오랜 기간 공사를 하시면서도 보면 주민들 불편사항이 한 건도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모범공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금대리 갈 때마다 주민들한테 여쭤보거든요. 어떤 불편사항이 있느냐? 그럴 때 조그만 불편사항을 감지하면서도 이야기를 표면적으로 안 나타내셔서 그런지 전혀 그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마무리 될 때까지 쭉 주민편의를 생각하시는 공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최대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261쪽입니다.
금대지구 선형개량 공사 건인데요 2010년 1월부터 해서 17년 12월에 2년에 걸쳐서 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시야가 확보되지 않고 오산교 이쪽으로. 그렇지요?
급커브지역이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급커브고 음지이고 그래서 항상 재해에 취약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하여간 제가 서원담당위원인데 하루에 어떤 때는 두 번 가는데 겨울에 눈이 안 녹으니까 저도 몇 번씩 차가 미끄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다닐 때보다 서원면이 엄청 위험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더라구요.
너무 좋은 공사를 시작하게 되어서 주민들께 기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좋은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산서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 금대리 아스콘 덧씌우기인데 금대리에 가면 궁금사항이 있는데 제가 깊이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청호산업 쪽으로 석산이 있지 않습니까, 학곡리로 빠지는 거가 중간에 조금 남은 상태에서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전후사정이 여기가 있었는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횡성읍 학곡리에서 서원면 금대리를 연결한 농어촌도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도로 개설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난제가 있어서 할 수가 없고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김은숙 위원   완전 취소가 되었군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다만 저희가 이 산지부를 통과했다는 이 구간을 제외한 학곡리에서 석산까지 도로 유지관리해서 마무리가 되었고, 서원면 금대리 쪽도 교량을 포함해서 마을 입구까지 전체적인 확장 내지 포장할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은숙 위원   공사현장 그쪽으로는 마무리가 완전 다 되었나요, 제가 한번 거기를 가본 적이 있는데 아직도 공사를 하는 것 같은…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아직 안되었습니다.
일부 토지소유자의 협의가 안 되어서 아직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제가 거기를 끝 도로까지 가서 차를 세워놓고 돌았는데 아직도 공사가 ING형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빨리 매듭이 되어서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대리 아스콘 덧씌우기 이것은 사실 그쪽에 혐오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폐수.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이것을 요구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냄새가 비 오고 이러는 날 심하게 나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감내하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하고 금대리 주민들이 이해속에서 이런 공사를 요구한 보상개념도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그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이장님댁 앞서부터 간다라고 들었는데…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그쪽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4킬로 정도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아스콘 덧씌우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은숙 위원   아주 거기가 이용도가 가장 큰 도리인 것 같아요.
금대리에서는.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 맨 하단부에 재료비에 있어서 수방자재 구입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매년 수방자재 준비를 하는데 최근 3년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수방자재를 이렇게 매년 구입을 해서 다 소진을 하고 다시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이 정도 선은 더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인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지금 현재 우리가 매년 우기이전에 필요한 정수물품을 확보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관되어 있는 이런 자재 내지 이런 사항이 일부 오래 경과되다 보니까 노후되고 이런 사항을 일부 교체하고 보완해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특히 여름에 비가 안 온다 하더라도 실제 소규모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충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자재가 매년 구입되는 것만큼 사용하지 않으면 또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474페이지 두원천 소하천 정비사업,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교량 관련된 부분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량공사를 하면서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어떤 대체 도로가 좀 있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대체 도로를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검토를 해 본다고 그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차량은 다닐 수 없지만 사람은 도보로다 다닐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공간이 없습니까, 본 위원이 현장을 몇 번 가 보았는데 걸어서는 다닐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없어서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도를 포함한 일반 차도도 필요한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차량은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인도도 저희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했습니다만 인도 확보도 사실 다닐 수 있게만 만드는 게 전부는 아니다.
왜냐하면 항상 다님으로서 안전부분을 우리가 중요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야간이라든지 노약자분들이 통행할 때 이런 부분까지 완벽히 갖추기 위해서는 비용적인 부분도 많이 소요되고, 이렇기 때문에 다소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회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량을 빨리 마무리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교량을 추진하는데 다소 편입토지 보상이라든지 이게 늦어져서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회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이런 쪽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전혀 인도 개설은 불가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안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완벽한 인도를 만들어서 통행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김인덕 위원   인도를 완벽하다 라고 하는 것 보다는 일단 통행 불편사항을 놓고 주민들이 걸어서라도 다닐 수 있는 공간의 대체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많이 활용했던 교량인데 재가설 하면서 전혀 차량은 위, 아래로다 다니더라도 사람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공간은 좀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위쪽으로든, 아래쪽으로든 전혀 공간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지난번에도 저녁에 보니까 몇 분들이 그리로 걸어가세요.
걸어가시는데 위험하니까 다니지 말아라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도보로다 아래, 위로 다니는 거리가 상당히 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닐 수 있는 공간을 조그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해주고 다니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오히려 반문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차피 공사준공을 내년 상반기까지는 부지런히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좀 도보로라도 다닐 수 있는 공간은 형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기초라든지 토공공사가 주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공간이나 이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긴밀히 협의를 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475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석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신규사업이 있는데 16억의 예산이 국도비 포함해서 섰는데 이 구간이 저쪽 석문바위 쪽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되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석문천이 지금 현재 수계가 주천강에서 분기를 해서 저쪽 산기슭까지 연결되는 게 석문천 지방하천인데 이 사업계획 되어 있는 구간은 주천강 합류되는 부분에서 이쪽 석문2리 횡단하는 교량, 그 하류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 구간이 하천 폭이 굉장히 넓어요.
하천 폭이 굉장히 넓고 지금 많이 수해를 보고 있었던 쪽이 사실 석문바위 올라가는 하천 쪽이잖아요.
그쪽이 상당히 비가 조금만 오면 농지나 도로 쪽으로 범람이 되어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쪽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쪽 지역은 어떤 방법으로 정비사업을 해야 하지 않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앞으로 할 필요는 충분히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1.6킬로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석문천 기본계획이 전체적으로 해서 3.7킬로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기 수립이 되어서 그거에 준해서 저희가 연차별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금 여기 계상된 것은 우선적으로 하류쪽을 하고 나머지 구간도 당장은 확정되어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기본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빨리 당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비가 조금만 내리면 범람을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구간이 우선으로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 구간이 아니라서 아쉬움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479페이지에 시설비 관련해서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박골지구 기반시설이 2억1,400만원이 서 있는데 여기가 사업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사업이 시작이 되는 듯한데, 여러 이야기들이 분분하게 있어요.
과연 할 수 있는 사업이냐?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2009년도 11월달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그때부터 2011년도 마을지구지정이 되었고 해서 상당 오랜 기간 동안 정체에 있다가 본격적인 공사가 2014년도에 조합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조합장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인 이쪽에 관심을 기울여서 지금 현재 시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건축인허가 총 36세대 중에서 지금 3분의2이상이 지금 현재 그 건축인허가 절차를 이행해서 지금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기반시설 관계, 이 공사도 지금 저희가 기반도로라든지 우수라든지 오수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인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진행 중에 있고, 특히 오수 같은 경우는 전체 부분에서 83%가 진행이 되었고, 맨홀 같은 경우는 100% 전부 되었고 해서 지금 저희가 5개 지구 전원마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동박골지구 같은 경우는 최고 어떤 면은 내실 있게 계획대로 착실히 진행된다 이렇게 판단되고 특히 고무적인 사항은 전체 가구 중에서 3분의2이상이 벌써 건축인허가 절차를 득해서 지금 건축공사도 기반시설이 완료되면 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오랜 세월 전원마을 택지 관련해서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여건속이 많이 있었던 줄 아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 사업이 여러 가지 여건상 적절하게 잘 추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어도 되는 부분이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지금 36세대 중에서 정확히 24세대가 건축인허가 절차를 이행해서 건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어려움 없이 잘 시행이 되었으면 바람이 있고요, 하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동박골지구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천지구 기반시설을 지금 한창 하고 있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김인덕 위원   거기도 3억1,9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여기는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하면 지금 지방도하고 진출입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구간일 것 같아요.
지방도에서 가천지구 전원마을로 올라가는 데가 상당히 급경사에요.
급경사에다 직각으로다 교착지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하여튼 공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그리고 그쪽 부분이 경사지가 많이 있으면서 교착지점 자체가 아주 현장을 가보니까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 기반시설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버스승강장도 옮겨야 되는 부분도 있고, 기존에 경사면에 옹벽을 쳐가지고 여러 가지 해 놓았던 부분이 다시 가감속 차선도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공사가 아주 어렵고 교통안전 쪽으로는 상당히 좋지 않은 구간이 되는데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482페이지입니다.
제설작업 관련해서 재료비 친환경 제설재 구입에 3억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 정도의 제설자재를 가지고 올 겨울을 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제설재 필요로 하는 일반 소금이라든지 염화칼슘이라든지 친환경 제설재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가 수요를 판단해서 2015년도에 저희가 기존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지금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해 놓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만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한다면 큰 무리 없이 제설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저희가 친환경 제설재가 일반 염화칼슘이나 소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도 갑자기 폭설이 내리면서 예비비를 사용하면서까지 제설재를 구입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난해 예산이 4억2,900만원인데 이번에는 1억2,900만원이 감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갑작스런 폭설로 인해서 또 예비비를 활용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큰 어려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와는 관계없는 부분이지만 업무에 관련된 부분이라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삽교-신대간 도로가 언제쯤이면 마무리가 되나요,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돈은 국도비를 들여서 해 놓고 활용을 하지 못하는 도로가 되어 버렸어요.
언제쯤이면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지금 현재 미개설 된 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김인덕 위원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 구간은 정확이 1.2킬로 정도 기억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토지소유자와 협의만 이루어지면 바로 사업할 수 있는 이런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가 워낙 우리가 제시하는 보상가격대 이런 부분이 서로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 이런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특별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바로 개통할 부분은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인덕 위원   이 사업에는 수용가능법이 적용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수용이 가능하죠.
김인덕 위원   그러면 토지소유자가 워낙 완강해서 협의도 안 되고 그러면 방법은 수용하는 길 밖에 없는데…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땅 자체가 부합이 안 된 불부합지로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여지도 좀 없었고 해서 결과적으로 모든 사업이 종료된 이런 사항이 되죠.
지금 현재로서는.
김인덕 위원   그런데 많은 예산이 들여져서 이렇게 도로가 1.2킬로라고 하는 구간 때문에 개통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불부합에 관련된 부분을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불부합지 관련된 부분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빠르게 정리를 해서 투자했던 것만큼 효율성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그러면 불부합지가 해결이 되면 수용절차를 밟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수용을 포함한 다각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는데 당시에 이런 부분이 안 되어서 결과적으로 예산회계도 종료되는 시점이고 해서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정리해서 사업이 종료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획과 별도의 도로계획 구역결정 고시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다면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행정절차 이행을 마무리 한 이후에 그런 부분까지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이 지역이 지적불부합지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다르시니까 잘 모르시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김인덕 위원   삽교지구도 지적불부합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제가 알기로는 이 땅에 대해서만 부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합을 해제시키고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소유자의 승낙 내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런 상태에서 모든 게 그냥 토지소유자 한사람으로 인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놓고 개통을 하지 못하는 도로로 변해 버리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앞으로도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어떤 행정절차보다 법적 검토를 하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하여튼 할 수 있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다시 한 번 이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정말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도로 양쪽은 다 잘 해 놓고 그 가운데 중간부분이 동의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도로로서의 기능을 못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애초에 사업계획 자체도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내용으로 되돌아가게 되거든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인데 하여튼 법적 검토를 해서라도 이것이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468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의용소방대 차량이나 방범대 차량인데 늘 의회에서 많은 얘기가 되는데 2,800만원이면 차들의 큰 민원은 없나요, 그만하면 사는데 충분하데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일부 경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체 부담을 하고 저희는 차량에 대한 비용, 2,800만원 이거 지원하고 별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자부담은 제가 알기에도 당초에는 1,500만원서부터 올라와서 2천만원, 2,800만원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대개 보면 차량구입비가 3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세 군데가 어디어디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지금 현재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횡성, 우천, 안흥해서 구입을 했고, 금년도에 갑천, 청일, 서원을 했고, 내년도에 공근, 안흥, 강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구입에 관련되는 예산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충분히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 수준에서 차량구입을 했습니다.
별도로 차량 구입하는데 비용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다만 차량구입을 하더라도 거기 부착하는 것이라든가 앞에 경광 들어오는 거 이런 부분은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해서 자부담을 하고요, 나머지 차량구입은 전액 100%…
이대균 위원   차량은 무슨 차량으로 삽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9인 스타렉스.
이대균 위원   그러면 지프차가 있는데도 있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아닙니다.
전체 의용소방대에 구입해 준 차량은 동일 차종입니다.
방범대가 아니고 의용소방대.
이대균 위원   방범대 차량은 대개 보면 지프차로 야간이고 산악지대를 다니다보니까 3천만원이 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늘 나오고 해서 본 위원이 먼저도 2천만원 조금 넘었을 때 차량비를 면단위 단체장들이나 모든데서 걷어야 되는 불편이 있었는데 2,800만원이 올라와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나 하고 질의를 한 겁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80페이지 부곡 관광도로 확포장을 해가지고 예산이 신규로 5억이 선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부곡관광도로 해서 5억 계상한 사항은 저희가 이것이 확정이 되면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일단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확정이 되어야지만 공사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되면 이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실시설계에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에 전부 서류를 확보해서 공원심의위원회…
이대균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모든 행정절차 공원부지 허가절차가 하나도 안 됐어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지금 안 됐죠.
이대균 위원   안 되었는데 예산만 세워놓은 거에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되면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런 행정절차를 포함한 공사까지 포함한 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사업조서에 보니까 1차, 2차로 나누어져 있는데…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전체적으로 46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대균 위원   1차, 2차로 나눠졌는데 국립공원에 허가절차가 아직까지…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아직까지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구두적으로 한 부분이지만 정식 문서화해서 절차상으로 진행된 것은 아직 없고요…
이대균 위원   절차가 어려워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이대균 위원   조금 전에 신대-삽교간 같이 하다 말고 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간에 국립공원지역이다 보니까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 심의가 통과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공사에는 큰 무리가 없고 다만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 취득 내지 이런 절차를 이행하고 여기 같은 경우 그렇게 되면 도로구역결정고시나 모든 부분이 이행이 되고 만약 안 되면 부득불 이런 수용절차까지 진행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대균 위원   부곡지역에 얼마나 까다로운지 버드나무 하나가 몇 년 사이에 섰는데 그것을 벤다고 길가에 버드나무를 벤다고 하니까 아치만 베고 원대는 베지 말라고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러한 국립공원의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도 신대-삽교리 구간도 이러한 구간이 있는데 좀 더 과장님이 이렇게 예산이 서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좀 국립공원하고도 관계를 빨리빨리 해가지고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지역 사람들은 지금 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쪽에 있다 보니까 한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평-물골간은 예산이 60억정도 투입되는 것 같은데요, 당초에는 80억이니 100억이니 하다가 이게 교량은 6개정도 하려고 하고 4미터로 한다고 하셨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당초 계획에서는 전체적인 연장 4.4킬로 정도의 군도시설 기준에 준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워낙 사업비 부분에서 13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 확보라든지 현실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일부 노폭을 조정해서 저희가 추진하는데 노변 포함해서 5미터, 4미터 콘크리트 포장으로 하고 거기에 하천횡단구조물교량이 6개정도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58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저희가 설계가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마무리 되어서 그런 계약심사라든지 절차를 추진하면 내년도 2월이나 이때 되면 업체까지 선정되어서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 해빙이 되면 추진이 될 것으로…
이대균 위원   과장님 지금 유평-물골간이면 하대까지 못 나가는 거에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하대까지 다 갑니다.
지방도 420호선 거기서 분기를 해서 이쪽 유평리 군도 4호선까지 연결되는 총 4.4킬로가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 밑에 안흥-새재간은 조금 전에도 과장님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건가요, 용역은 끝난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진행해서 현지 조사측량 및 평면 선형계획, 교량 위치라든지 이런 기본계획안이 나와 있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구체적인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이것도 빠르면 내년도 상반기 이전에 공사착수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게 잘못 얘기하다 보니까 안흥2리 이장님이나 안흥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또한 실제 강림 쪽에서는 현안사업으로 빨리하려고 하는데 또 안흥 쪽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여기 와서 뭐를 안했다, 뭐를 안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도 안흥하고 안흥2리하고 관계를 잘 정리해서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없도록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동료위원이 얘기하셨는데 482페이지 친환경 제설자재를 하면 우리 소금 뿌리던 거보다 여러 가지 도로나 이런 게 파손이 안 된다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지금 길가에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가 죽는 원인은 왜 죽어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고사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금년 같은 경우 죽는 이유는 워낙 가뭄적인 부분, 여름에 폭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기인된다고 판단되고, 다만 겨울에 제설로 인한 이런 부분은 일부 피해적인 요소가 발생될지언정 이로 인한 주 고사원인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대균 위원   저는 상가주변 같은 데를 보면 나무를 거기다 눈을 쌓아놓게 되면 시름시름 감기 앓듯 하는 것 같아서 아무리 친환경도 골 아픈 거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런데 저희가 친환경 제설재가 횡성군 전체 구간을 친환경 제설재로 제설하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현재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밀집되어 있는 소재지 이런 부분에 제한적으로 하고, 나머지 외곽도로는 기존에 쓰는 제설재, 소금이라든지 염화칼슘 이런 부분을 용해해서 액화시켜서 같이 살포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소 그런 환경적인 부분의 피해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대균 위원   그것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가로수 같은 데는 거기다 덮어놓지 않는 방법, 또한 앞으로 도로가 났을 때는 새로 식재하는 가로수는 아마 흙을 바꿔 주어야 생육이 잘 되지 그 흙에다 도로 집어넣으니까 생육이 안 되고, 특히 축협 나가는 데도 그런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필요성은 인정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예전 같은 경우는 군도나 농어촌도로 이런 쪽에는 방활사를 적치를 많이 했는데 그런 자체도 어떤 환경에 피해적인 부분으로 인정이 되어서 그런 자체를 전부 안하고 다만 도로 위주의 살포 내지 이런 쪽으로 환경적인 부분도 많이 신경을 씁니다만 워낙 제설재 자체가 다소 환경에 유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친환경 제설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확대 보급 내지는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대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84페이지 우리 현안사업 군사시설 이전이 있는데 건물 등 여러 가지 50년 묵은 탄약고 해결 모든 거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어떻게 수집중대만 안간 것으로 되어 있나요, 다 가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군사시설 이전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저희가 묵계리에 있는 3개 중대, 그중에서 지금 남아있는 311관계하고 842, 59 3개 중대가 있는데 기 저희가 842중대는 이전이 완료되었고, 59 양평으로 간 부분도 100% 이전이 완료되었고, 다만 311수집중대 관계가 원주 1군지사로 이전이 되어주어야 되는데 여기에 절차라든지 설계라든지 이것이 다소 계획보다 딜레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가시적으로 설계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전을 해 주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전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지금 전부 마무리 되었고 했기 때문에 바로 공사 추진하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이전에는 100% 이전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 이전에 계획된 기간 내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거기에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당초에 어쨌든 계약 담당하셨던 분들이 잘못 계약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재도 받으신 분도 있고 과장님이 후임으로 받으셔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고생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예 처음서부터 모든 것을 예산을 세웠다가 이거면 된다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제가 한번 다시 시간이 있고…
그 밑에 베이스볼은 지금 어떻게 예산이 거의 다 끝났다고 보지 않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베이스볼에 예산 관련되는 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가 요청한 이 금액만 확보되면 100% 예산이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공사 관련되는 사항은 다 예산이 되었는데 다만 운영할 때 필요로 하는 오수라든지, 생활하수라든지 이거에 대한 게 공근 하수처리장으로 가 주어야 되는데 이 부분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증설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되면 100% 전체 베이스볼에 관련된 예산 및 공사는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대균 위원   베이스볼도 우리 군에서 엄청나게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지금 어떻게 될지 근심이 있는데 잘 풀려 주기를 기대하고 과장님 하여튼 모든 베이스볼에 대해서도 어느 야구단이 오든 좋은 야구단 유치해서 정말로 우리 횡성군 경제에 파급적인 효과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내용을 보면은 지역개발사업비가 45억 정도 되고요 농업기반이 25억원, 용배수로 포함해서.
그리고 군도.농어촌도로가 93억 정도 됐는데 사실 우리 주민들이 생활에 직접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매년 보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었다는 뒷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과연 우리 지역은 배수로든 마을안길이든 언제쯤 가능한지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계상이 된 게 지금 사업선정이 된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관련된 예산 총 40억 정도 규모, 그 다음에 용배수로 관련되는 사항 20억 정도, 기타 농촌생활안정개선사업 등 해서 대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입니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고 피부적으로 느끼고 해소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인데 이거를 원칙으로 하면은 세세항 각 사업장마다 다 해줘야 되는데 현실적인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거에 근간을 두고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라든지 각종 건의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집행해 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요지는 과연 궁금해 하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이거죠.
우리지역은 언제쯤 들어오겠다, 포장을 하겠다, 취입보를 막아주겠다, 용배수로가 언제쯤 되겠다. 이거를 우리 주민들이 궁금하지 않게 해줄 수 있겠느냐 이거에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 부분은 저희가 한 예로다가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해서 이 부분도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이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이 사항들은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각 읍.면에 시달을 하면은 각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런 리로부터 라든지 이장을 통해서 라든지 사업에 필요한 부분을 받아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한테 올라오면 집행할 수 있는, 이렇게 지금 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자체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얼마, 얼마 되어 가지고, 옛날에 그런 부분을 저희도 일부 구체적으로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러 난제 때문에 그거를 현실화 집행할 수 있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방법을 택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신상 위원   중기계획 정도를 세워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예산배분이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그래도 5년 정도는 재원배분계획을 세워서, 읍.면에서 매년 우순순위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중간에 변경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다시 재조정이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5년 정도 중기재정계획을 어차피 우리가 수립을 하니까 재원배분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아, 우리지역은 여러 가지 여건상 몇 년도 가면은 가능하겠구나’ 이런 예측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획수립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매년 받아서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에 가봐서 내년에 마무리 하고 매년 그렇게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실지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한 해 계획은 계획으로 되지 실지 실행적인 부분이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계획에 준해서 실지 사업계획을 받아보면 그거에 반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들이 사람 각각의 보는 시작이라든지 주관에 따라서 다 틀리더라구요.
그렇다보니까 그거를 중기계획화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솔직히 여러 어려움이 있고 해서 우리가 필요한 시기, 필요한 시점에서 우리가 각 읍.면을 통해서 계획을 시달하면은 그 계획에 준해서 사업비를 받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장신상 위원   지금 답변주신 것은 효율적이 아니고, 비효율적이고 문제는 이래요.
금년 계획이 예산범위 내에서 당초예산에 수립이 됐을 것 아닙니까?
중간에 추경을 통해서 또 세울 거에요.
그럼 그 사람은 순위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사업들은 내년도에 한다든지, 후년에 한다든지 이렇게 나눠야지, 예를 들어서 기계화경작로사업이다 이거에요.
그러면 지금 각 읍.면별로 수요가 있을 거에요.
그러면 그 수요에 따라서 읍.면 수요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할 거 아니에요? 
특별히 나름대로 필요성에 따라서 우선순위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금년 계획이 마무리 되면 나머지 2년, 3년차 계획은 그래도 기본계획을 알려줘야 된다 이거죠.
신청은 마을별로 리별로 다 해놨는데 읍.면에서 하는 사업들이 몇 건 안 되잖아요 알다시피?
의원사업하고 현장사업 다 하고 군에서 하는 마을간 연결 사업들 좀 해주고 그런 거해도 쪼개면 몇 푼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신청량은 많은데 해결되는 것은 별로 없고 그럼 나머지 부분은 전부 국제까지 해왔듯이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느냐 이거에요.
그래도 2년차, 3년차 계획은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매년 이정도 수준은 예산반영을 하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장신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줘야지 매년 그때 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간다든지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물론 변경할 수 있어요.
계획이니까 변경될 수 있으니까 주문을 제가 드리겠는데 금년 사업 마무리 되면 내년 후년사업은 최소한  계획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변경될 수도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실태조사를 다 받아보니까 그대로 반 이상이 전체가 변경되는 이런 사안이 발생되더라구요.
이런 사항들이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 각각의 의견, 눈높이, 나름대로의 생각, 이런 게 전부 틀리고 말 그대로 소규모다 보니까 올해 예측하지 못한 사항도 내년에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들이고 또 긴급을 요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업이 긴급을 요하는 자체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전부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계획화해서 한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신상 위원   금년에 사업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에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사업선정은 일단은 저희가 일정금액이 되면은 각 읍.면별 금액범위 내에서 어떤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일단 우선순위에서 대상을 선정해서 제출해라, 그러면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군에서는 없고 다만 소규모이기 때문에 다 해당 읍.면을 통하고 또 읍.면에서는 해당 리를 통해서 오면 그거를 올려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장신상 위원   그럼 간단해요.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중심적으로 선정을 하신다면은 읍.면 순위를 인정해 주라 이거죠.
10개가 올라왔다 이거에요. 올해 2개 했어요. 당연히 순번에 의해서 후년에 2번, 3번, 4번 나갈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인 정해 달라 이거에요.
매년 그때그때 받아가지고 읍.면에서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올려도 될지 말지 몰라요.
매년 그렇게 앞을 못보고 살아요.
금년에 확정되고 내년, 후년의 사업도 예측을 못해준다는 얘기에요?
그런 계획은 행정에서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도 계획은 수정할망정 기본계획은 2년, 3년차는 알려줘야 된다 이거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원배분을 5년까지 하는데 2년, 3년 후 것도 얘기를 못해준다면 그건 될 수가 없는 얘기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되고 이해되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듯이 그런 사항들이 다변화되고 다양화되고 불편적인 사항들이 계획에 반하는 부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하나의 계획은 계획에 준하는 사항으로 많이 느껴지고 실지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신상 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계획은 계획대로 내려주고 거기에 단서를 붙여서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순위가 바뀌어서 읍.면에서 결정하는 것을 반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침화 시켜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지 매년 반복해서 읍.면에서는 이때마다 난리죠.
이장님들 서로 어려움이 많은데 그렇게 좀 해주세요.
계획은 계획대로 내려 보내주고 구체화해서…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해서 정말 효율적인 면에서 주민들이 그런 불평불만이  없는 모든 부분을 아울러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래가지고 예산반영을 내년에 할 때도, 추경에 할 때도 그런 자료를 감안을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주셔야 예측할 수 있는 행정을 우리 주민들이 느낄 수 있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474페이지에 보면 마을회관신축 창봉리 해가지고 135평방미터인데 1개소가 2억6천만원이 섰습니다.
회관이 보니까 40평정도 되는데 한 650만원씩 되었는데 이게 어떤 평수 제한이라든가 견적 계산하는 규정이 없습니까?
이렇게 많이 지을 수 있는 거에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이 사항은 창봉리 마을회관이 기존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마을회관 자체가 2층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 자체가 워낙 노후되고 시설이 많이 망가지고 이래서 보수 내지 리모델링할  수 있는 상태가 못돼서 결과적으로 헐어내고 새로 신축하는 이런 쪽인데 신축 자체도 기존에 2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층 규모로 하다보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단층규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해서 이렇게 계상이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481페이지에 마산-남산(송호대) 인도설치공사가 3억5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횡성역사 진입로 신설계획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성역사 진입에 관련되는 같은 동선으로 이루어지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인도가 설치되면 충분히 같이 활용적인 측면에서 이용률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구간은 지금 현재 구세대주유소 앞에 쌍구형 회전교차로에서 송호대 들어가는 도로에서 송호대까지 연결되는 인도이기 때문에 이 인도가 개설이 되면 바로 연접되어 있는 역사까지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표한상   아, 그렇게 같이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세출예산,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선경 도시행정과장님 기금운용계획,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도시행정과장 김선경입니다.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9쪽입니다.
도시행정과는 2016년도 예산이 197억1,726만2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4억2,923만1천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토관리및도시기반 구축 도시관리계획체계 구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계획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군계획위원회 운영 등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수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720만원, 여비 국내여비 2,352만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군관리계획결정 2억5천만원, 시설부대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미불용지보상에는 시설비 토지보상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구축 분야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0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로서 북천리-영림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0억원, 읍상리 경기농산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1억6천만원, 읍하생활권내 도시계획도로개설에 2억원, 횡성 광제사 녹지공간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100만원, 구리고개 주차장조성에 8천만원, 공한지주차장조성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정비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 시가지차선도색에 2억원, 도시계획도로유지관리에 3억원, 시가지 아스콘덧씌우기에 5억원, 인도보수공사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설치및유지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천만원, 공공운영비 가로등전기요금 등 2개 항목에 3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384만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보안등설치 1억8천만원, 보안등보수 3천만원, 가로수 야간조명 설치 5천만원 등 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우천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있어서 공기관대행사업으로서 14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림면소재지정비사업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서 공기관대행사업 17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원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서 공기관대행사업 19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일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서 공기관대행사업 19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서 공기관대행사업으로서 5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배후도시 기반구축 분야입니다.
배후도시개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선진산림 경영체계 확립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 보수정비 분야에 있어서 시설비 노거수 외과수술 및 수형조절에 1천만원, 보호수정비 2,447만원으로서 3,4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및시설물관리 분야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원관리 4명에 대해서 7,98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등 5개 항목에 8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도시공원 제세공과금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공원용 비료 및 재료구입 등 3개 항목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로서 공원조경수종 보식 등 3개 항목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길조성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있어서 꽃묘식재 인부임 1억4,4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계절꽃구입 1억2,150만원과 비료구입 3천만원 등 1억5,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로서 회전교차로내 경관조성사업분야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분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숲해설가 등 4명에 대한 인건비 및 피복비에 대해서 5,55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산림서비스도우미 교육여비에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른횡성가꾸기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있어서 가로수 사후관리 인부임에 3,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사후관리인 안전장비 구입에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종합운동장 주변 가로경관조성사업에 1억원, 도시계획도로 가로수 경관개선사업에 1억원, 시장 가로수 제거 및 이식에 2천만원, 가로수 보식 3천만원 등 시설비에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른횡성가꾸기입니다.
시설비로서 가로수 경관조성사업 국비 5,600만원을 포함한 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조성 분야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소규모 쌈지공원조성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길조성관리사업 1개소 1억5천만원, 생활권주변 산책로유지관리에 3천만원 등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눔숲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소외계층 녹색공간 조성에 기금으로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숲교육 활성화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도비에 300만원을 포함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도비 150만원을 포함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비에 유아숲체험장 조성에 도비 1,350만원을 포함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살기좋은 고장 기반구축 분야입니다.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옥외광고물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비 군 홍보물 유지보수 및 2개 항목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자인강원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전산기기 소모품 등 2개 항목에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로 간판 및 시가지 경관개선사업 5천만원, 도시이미지개선사업 2천만원, 3.1광장시계탑설치사업에 3억원 등 3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교통입니다.
교통환경개선 신호기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요금 등 2개 항목에 5,8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로서 신호등설치 등 7개 항목에 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질서계도입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서 전산기기소모품구입 및 사무용품구입 등 4개 항목에 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부분입니다.
대중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버스표지판유지보수 등 3개 항목에 3,0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연구용역비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 횡성군 교통안전기본사건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 등 2개 항목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및부대비 시설비로서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버스표지판 신규설치, 노후승강장보수 등 3개 항목에  7,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류보조금지원입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으로서 택시부분 1억7,664만원과 화물유가보조금 11억6,160만원등 13억3,8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당 장애인콜택시운영 민간이전위탁금에 있어서 인건비 등에 1억4,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입니다.
민간이전운수업계보조금 손실보조금에 5억2,15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희망택시지원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 농어촌지역 희망택시지원사업에 도비 3,750만원이 포함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사업지원에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 택시운영비 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수익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운송 원가용역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서 원주-제주 공항노선 재정지원에 500만원, 교통카드할인손실보상금 8천만원, 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 9억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4,300만원 등 10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행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정수기임대료 및 소독료 등 6개 항목에 2,7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 도시행정과 재무활동분야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서 공영버스터미널 특별회계전출금 4,70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전출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부분 공영주차장위탁사용료로 1천만원,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으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과징금및과태료등 운행차량범칙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로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3천만원,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 5천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3천만원 등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부분으로 지난년도수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세입 등 내부거래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6억1,34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1쪽입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질서확립 부분 불법주정차 단속 및 관리사업에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98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주차장관리 운영 등 3개 항목에 3,59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우편요금 등 5개 항목에 5,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 주차단속및현지확인에 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공영주차장 임차료 대부료 300만원과 앞들주차장 전기요금 120만원 등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비 주차장및주정차표지판정비에 500만원, 주차장시설보수 1천만원 등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일반예비비로 5억4,45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불법주정차단속 및 관리사업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불법주정차단속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를 1억1,798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1쪽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에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이자수입에 공공요금 이자수입 87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5억9,23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에 있어서 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으로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보상에 있어서 시설및부대비로 시설비에 대지보상금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일반예비비로 1억10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터미널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에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120만원, 수수료수입 매표 위탁판매수수료 7,800만원,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에 1천만원,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에 4,70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5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터미널운영관리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매표및터미널운영관리 1명에 대해서 인건비 등 2,310만8,2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터미널청사관리유지비 등 2개 항목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등 3개 항목에 1,67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 시설유지관리보수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공영버스터미널운영관리에 있어서 인건비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공영버스터미널운영관리 3명에 대해서 인건비부분에 8,69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용 총칙부분에 있어서 기금설치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횡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를 두고 2009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5억723만2천원으로서 2016년도 조성계획으로서는 수입에 3,403만8내리 원, 지출에 3,400만원으로서 3만8천원이 증가된 16년도 말 조성액은 5억727만원이 되겠습니다.
86쪽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두 번째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세입부분은 예치금회수 5억723만2천원과 이자수입 760만원, 기타수입 2,643만8천원으로서 전체 5억4,12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서는 융자성사업비 3,400만원과 예치금 5억720만원 등 전체 5억4,127만원으로서 전체 전년도 비교 3만8천원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8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수수료수입으로 옥외광고물표시허가 및 안전점검수수료 2,14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에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으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 있어서 예치금회수에 5억723만2천원으로서 수입합계는 5억4,127만원이 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등 옥외광고정비분야에 있어서 광고물개선 및 경관개선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옥외광고업체 역량강화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민간운영비 보조금지급 현수막게시대에 2천만원,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에 있어서 예치금에 5억7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합계가 전체 5억4,127만원이 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기금은 2009년부터 2010년도까지 전체 전입금 및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7억1,782만6천원이 조성이 되었으며 같은 기간 비융자성사업으로서 2억1,054만6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잔액은 5억727만원이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예치및예탁금명세서입니다.
5억781만7천원 전액을 농협에 예치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91페이지 우천면소재지정비사업, 서원면, 강림면, 청일면이 정비사업 계획 중에 있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위원장 표한상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이 대행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선정이 되었습니까?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에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저희 횡성군에는 5개 면에 있어서 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3년도에 우천과 강림이 선정이 됐었고 2014년도에 청일하고 서원이 선정이 되었고 금년도에 공근면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해서 2개면씩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우천은 시공사까지 선정이 된 상태고요 강림은 다음 주 중에 발주가 돼서 계약진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일면은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협의 중에 있고 서원면도 당초에 서원농협부분을 주민들 복지공간으로 이용하기로 했었는데 농협장님이 바뀌면서 그 부분이 무산이 되었고 인근에 다목적광장을 만들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토지매입에 전혀 응하지를 않아서 다시 추진위원회하고 마을주민들하고 토의를 해서 별도의 부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추진되고 있고요 공근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처음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5억9,500만원이 편성이 되는데 그 부분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하는데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럼 서원하고 청일 같은 경우는 그 부지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렇지요. 청일 같은 경우는 정비소부분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 및 공동광장으로 쓰기로 했었는데 보상가 때문에 약간 지체가 되고 있는데 어차피 사업이라는 게 토지보상감정가가 선정이 된다고 했을 때 항상 마음에 딱 드는 감정가가 나오기는 어렵거든요.
서로 금액부분에 있어서 절충하는 부분도 만들어 보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도 찾아보고 그런 관계에 있고 서원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부지부분의 확보가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고 추진위원회에서도 그런 거를 마음먹고 다른 부지를 알아보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어쨌든 추진위원회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만 그래도 대략 언제 정도면 계획이… 다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은 있어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어차피 강림까지는 됐고요 청일하고 서원 같은 경우가 지금… 청일 같은 경우 보상협의가 되면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에 되겠고요 서원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까지 새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거 보다 한 1-2개월 더 지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내년 1월, 2월이면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하여간 이런 부분도 면소재지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중재역할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479페이지 상단에 3.1광장 시계탑설치사업에 대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시계탑 설치하는 부분, 또 그걸 왜 했느냐, 왜 조형물을 했느냐, 꽃을 심어라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설문을 한번 들어봤습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5월 중에 전체인근에 계시는 상인들한테 개별면담을 해서 설문을 들었습니다.
설문 들은 결과 58% 부분은 찬성을 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반대하신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인근 상인들도 중요하지만 밖에 계시는 분들도 오히려, 인근에 계시는 분들은 먼저 있던 게 시야를 가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뿐이지 시계탑 역할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계시는 분들은 시계탑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나름대로 그 동안에 랜드마크 였었는데 그걸 왜 없앴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행정에서 주민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부화뇌동한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가 없었다는 것이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었던 부분은 철거를 해가지고 실내체육관 앞에, 거기가 운동장이 넓고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는 충분히 수용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규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12월인데 이번 달까지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방향성 보다는 어떤 디자인이 과연 여기와 어울릴지 그런 부분 몇 가지를 가지고 1월부터 4월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어떤 식으로 꾸며놓은 게 우리 횡성군민들한테 좋을 건지를 들어서 4월말 경이나 5월 중에 용역을 착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4월 달까지 주민설문을 들은 내용을 가지고 디자인시안을 만들고 디자인 시안을 만든 것 가지고 다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최종 디자인 확정이 되면 10월 말까지는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시간적인 여유는 있네요. 그런데 58%가 시계탑찬성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찬성을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또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중구난방의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잘 여론을 잘 수렴하고 인근에 있는 집중적인 얘기도 잘 들으셔서 진짜 횡성에 들어오는 관문의 입구로서 잘 설치될 수 있도록 좋은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버스요금단일화 손실보조금해서 5억2천만원이 서 있는데 2015년도보다 2천만원도 더 계상이 되었네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올해 나가는 금액에 있어서 시기가 늦어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둔내 같은 경우도 늦어졌고.
그래서 그 감안한 금액이 이게 되는 것이고, 실제 내보낼 금액은 뒷장에 보시면 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 운송원가 용역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거기서 나가는 금액을 가지고 해야지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버스요금단일화 되어서 둔내 같은 경우나 관내가 1,200원이면 시외버스를 타고 볼일을 다 보는데 이거 과장님 물론 우리 군에서 그렇게 쉽게 할 일은 아니겠지만 노선변경도 가능합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노선변경은 가능한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선 틀이 꽉 짜여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포화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횡성군에 주어진 버스대수가 20대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연장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기존 노선에 계시던 분들은 차가 돌아서 와야 되니까 그러면 지체되는 시간 때문에 그분들이 역으로 불편사항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노선조정 부분은 상당히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증차는 할 수 없고 그 차를 연장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노선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둔내 같은 경우 횡성으로 해서 원주 강변로로 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하상가나 이런 부분으로 변경이 되면 더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변경에 대해서 물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리고 지금 새롭게 볼일을 보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변경을 원하고 그래서 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둔내에서 나오는 버스가 시외버스로 되어 있거든요.
시외버스 노선관리는 강원도에서 하고 있지만 필요성이 있다면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강원도 협조가 쉽지 않고요, 특히 노선조정 부분에서는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항상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하나 실질적으로 지금 횡성까지 나오는데 1,200원이거든요.
그러다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가는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가는 목적지에 같이 이용을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표한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주요조서 293페이지 인도보수 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목적이 보도블록 파손에 따른 보행자 통행불편 이렇게 잡으셨어요.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차량 운전자를 위한 편의를 상당히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행자들을 위한 그런 편리는 좀더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계속 해 왔습니다.
특히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사회적 약자이신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죠.
여성들도 하이힐을 신는다거나 이럴 때 걸려서 발목부상을 입는 경우가 사실 많고, 특히 요즘처럼 5시에 컴컴하잖아요.
아침에 운동하거나 이럴 때 인도에서 그런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원인을 보다가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가끔 보도블록 사이에 풀이 나고 그러면 풀을 제거하는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인데요, 그분들이 그것을 뽑기 위해서 손으로 뽑거나 다른 방법을 안취하고 호미 같은 것으로 가끔은 파시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방법이 오히려 보도블록을 훼손시키는 그런 원인이 된다라고 보여졌어요.
그리고 다음해에는 풀이 더 많이 자라죠.
왜냐하면 거기가 구멍이 났기 때문에 흙이나 이런 게 바람이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서 오히려 거기로 다 쓸려 들어가니까 여느 것이 날라와서 오히려 풀이 자라는 환경이 더 좋게 만드는 그런 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도 행정에서 원인분석을 하셔가지고 바람직한 제거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제가 그동안에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동안에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것을 우연히 제가 어디에서 봤느냐 하면 3.1공원 거기 위에 올라가면서 봤는데 거기를 계속 아침에 그것을 막 하시는데 호미로 막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것은 오히려 보도블록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반복적으로 하시다보니까.
전문가가 보시는 것 하고 제가 보는 것 하고는 틀릴테니까 이런 부분도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771페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공영버스터미널특별회계 매표 위탁판매 수수료 건인데요, 매표 위탁판매 수수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600만원 정도 감이 되어있는 사항인데 우리 이용자가 줄어든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죠, 이 현상을?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이게 확 줄어든다는 개념보다는 올해 여러 가지 메르스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일반 개인적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이동을 자제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줄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도 줄어든다 이런 개념으로 작성된 것은 아닙니다.
김은숙 위원   해마다 이용고객에 따른 추이나 이런 것은 항상 보고 계시는 거겠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김은숙 위원   그런데 그것으로 볼 때는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에는 별 추이가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때도 세월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크게 갑작스럽게…
월간 동향을 보면 크게 변동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김은숙 위원   환경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오히려 좀 늘 거라는 예상이 들잖아요.
가끔 서울 가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물을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에 여러 가지 타는 곳이 다 틀리잖아요.
그런 것이 조금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타서 강남에서 내리는지, 아니면 물론 고속이 강남에서 내리죠.
명칭이 많이 바뀌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체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것은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성인지예산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도시행정과는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 하나를 선정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성비 격차가 별로 없는 그런 사업이더라구요.
그래서 사업대상자 같은 경우도 전체 군민을 넣었는데 그렇게 넣어도 상관이 없죠.
수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예산에도 고루 되어 있고, 성별격차 원인분석도 아주 상대적으로 잘 기재를 하셨더라구요.
좀 아쉬운 것이 성과목표에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원인분석에도 이렇게 쓰셨어요.
남성과 여성 모두가 수혜자이나 잠재적 우범지역을 해소한다는 의미에서 야간에 상대적으로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들이 수혜자가 될 것으로 판단됨.
원인분석을 참 잘 하셨는데 목표에서 그러면 이것으로 그치지 말고 성별분석평가가 끝나신 거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중 취약지역이 어디였는지에 대한 조사라든가, 우범지역, 또는 가로등을 도시 쪽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시골 쪽에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단독집, 아파트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화된 이런 계획을 여기다 담으셨으면 더 좋았을 것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것은 다음부터…
김은숙 위원   2016년에는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491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를 보니까 보안등 설치 180등, 보안등 보수 100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보안등은 당해년도에 이렇게 하려고 하고 가로등은 사업이 없습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가로등은 별도의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도로부분에 있는 기존에 도로 개설하면서 가로등을 설치하다 보니까 도로공사비에…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가 만들어질 때 그 내에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세울 필요가 없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보안등 설치가 180등이면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 가지고 지금까지 신청이 되었던 것은 다 해결이 되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저희들이 매년 9월경에 읍.면 보안등 설치 대상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내년도에는 예상보다 더 많이 설치를 해 달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180등을 생각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이 300등 가까이…
김인덕 위원   그렇게 많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쉽게 얘기해서 요새 전화가 오는 것이 밖에 있는 자제분들이 고향에 노인 혼자 외딴집에 사신다고 다니기 불편하다고 전화도 오고 그러다보니까…
김인덕 위원   180등의 예산을 세웠는데 신청된 것은 300등이 넘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김인덕 위원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을 해야 되겠어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해야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야간조명 설치 50개소가 있어요.
이 50개소라고 하는 것은 가로수를 한 그루당 잡아서 50개소에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50개소라고 하니까 장소가 50개정도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뜻이 아니고 나무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맞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가로수, 물론 제가 나무가 되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기는 합니다만 조경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로수의 조명 설치를 하는 것은 가로수의 큰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말하면 아픔을 준다고 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검토를 해 보고 계시나요?
도시미관 겨울 시즌에 미관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가로수에 여러 부분도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듯싶은데 어떠신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충분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나무 같은 경우는 겨울철이 되면 생장을 멈추고 자체적인 수분, 움직이질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만약에 나뭇잎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거기다 조명을 들이대는 것 보다는 잠을 못자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안등 때문에 깻잎이 열매도 못 맺고 계속 크기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장기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영향이 더 클 것이고 가을 되어서 수면기에 들어갈 때는 좀 영향이 적지 않을까, 왜냐하면 수목 이식하는 부분도 가을에 낙엽을 떨구고 났을 때 그때 이식을 해야 가장 생존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은 아마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아무래도 생물이니까요.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설치하는 등이라든가 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도 매년 구입을 해야 되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2년에 한 번씩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를 기존에 하다보니까 삭아서 망가지는 게 3년 정도는 합선될 우려가 있어서 힘들고 2년 정도 쓰고 있고…
김인덕 위원   2년 정도에 한 번씩을 구입해서 활용한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김인덕 위원   한번은 재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되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거기다가 저희들이 스노우펄 이라는 부분하고…
김인덕 위원   예산이 올해도 5천만원 올라왔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설치비 부분하고 철거비 부분은…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년에 한 번씩 교체 주기로 구입한다면 한해는 예산이 줄어서 올라와야 되고 한해는 구입 금액만큼 올라와야 되는데 매년 똑같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명칭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천면, 강림면, 서원면, 청일면은 소재지종합정비사업이에요.
명칭이 공근면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고 이 사업명 자체가 틀려서 그런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개념은 같은 사업인데 중앙정부에서 명칭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성격도 처음에는 개념적으로 해서 면소재지라고 했더니 나중에 사시던 분들이 면소재지 아닌 사람들은 혜택이 없는 것이냐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농촌을 중심화 시켜 가지고 어떤 활성화를 시켜보자는 취지로 명칭을 변경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공근면 같은 경우 올해 사업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이 정해지는 것에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천, 강림, 서원, 청일은 소재지정비사업 공모잖아요.
그러면 명칭이 소재지정비사업으로 두는 게 맞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우천에 설명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공사가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선정이 되었다라고 현수막을 게첨하였는데 그 현수막 게첨에는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새로운 사업이 또 된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뭔 또 사업을 우천면에 따가지고 왔냐고 그래요.
그래서 잘 내용을 모르겠더라구요.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소재지정비사업 명칭을 그렇게 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이 바른 것인지, 아닌지 ‘아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사업들이 다 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을 거의 다 하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김인덕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물론 이것이 면소재지정비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군 도시행정과에서 사업을 주체적으로 주관을 해서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면 행정에서는 너무 몰라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담당되시는 분이 면에도 통보가 되고 면에서 회의를 하면 면장님이나 행정들이 참석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위원회별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알려주었으면 하는데 그 내용을 농어촌공사에다 이런 내용을 좀 어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떻게 지금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농어촌공사에서 군청하고 저것만 하면 되지 여기저기 다 알려주어야 되느냐 우리가 그런 것까지 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문의를 할 때는 알고 싶어서 문의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농어촌공사가 되었든 군 담당이 되었든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다 얘기하지 않고 농어촌공사가 그 사업 시행 저거다 보니까 거기다 문의를 했더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짜증스러운 형으로.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업인지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면에도 정확히 알고 면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하여튼 명칭은 소재지종합정비사업이 맞는 명칭이다 이 말씀이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지중화사업이 함께 이루어져요.
지중화사업은 물론 한전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도 행정에서 관여를 안 할 수 없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렇죠.
김인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지중화사업이 먼저 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 소재지정비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어느 것이 맞는 거에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지중화사업 부분하고 면소재지정비사업하고 어떤 공간적 개념에 한군데로 집약이 되었다는 개념이 아니고 면 자체 퍼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화사업은 우천면 소재지 중심도로, 그 부분에 지중화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로 하는 것은 면사무소 뒤쪽에 공간을 조성하는 부분의 사업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 사업이 중복이 될 일은 없는데 단지 가로경관개선사업이라고 있어요.
간판정비하고 지중화하면서 옆에 가로등 설치하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같이 가야죠.
실질적으로 지중화 되면서 인도정비 되고, 가로등도 서야 되고, 그런 것이 끝나고 나면 간판정비도 같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다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주변경관사업을 하기 전에 지중화사업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이 바로 이어져서 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중화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내용을 잘 몰라서… 지금 그거와 같이 맞물려서 사업을 하려고 계속 업무협의를 하고 가시는 건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2월중에 착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중화사업 하는데 있어서 한전에서는 골재까지만 깔고 군에서 그 위에 부분을 인도블록 설치하거나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거나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 복구사업까지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달 정도로 해서 우천면 소재지가 관광객들이나 내방객들이 덜 할 때 빨리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천하고 강림면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동시에 선정이 되었어요.
또 청일하고 서원 같은 경우에 14년도에 되었는데 다 농어촌공사에서 하다 보니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어떤 팀들이 이 면을 맡고 있는 팀들이 다 별개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같이 움직여서 하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여기가 두 파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민들 역량강화 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공사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그것을 총괄 감독하는 것이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농어촌공사에서 하면서 각 면마다 관리하는 감독이 있어요.
별도로 1명씩.
지금 현재 관리는 별도로 되고 있어서 어떤 한 팀당의 개념이 아니고 횡성군에 4개 면이라고 해서 횡성군이 4개면이니까 한 팀을 만들어가지고 아예 횡성으로 내려온 팀만 팀 개념이 아니고 각 면당, 사업당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그런 방법이어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당연합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좀 전에도 농어촌공사에서 퉁명스럽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부분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이면, 저면 해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다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아주 퉁명스럽게 하는 형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서 그런 쪽보다는 각 면에 어떤 팀들이 구성되어서 그런 부분으로 공사가 되어야 어떤 정비사업도 제대로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팀들이 4개 면을 한꺼번에 움직여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서 2017년도 마무리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 공기간 내에 지금 어떻게 보면 모르시는 분들은 역량강화사업이 있는 줄 모르시는 분들은 무엇을 한다더니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이 사업 성공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점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추진위원회 위원들까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내용으로 놓고 보면 이 부분을 좀더 이제는 지금까지는 어떤 과정을 밟아왔고 이제부터는 사업시행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는 관계에 있으니까 이제 2016년, 2017년 2년밖에 안남은 기간동안에 하여튼 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492페이지입니다.
올림픽 배후도시 기반구축에 있어서 지난해 보다 올해 예산액이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4억4,300만원의 예산이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뭐라고 보시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 부분은 둔내 역사 통로암거 확장부담금,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한 계획수립 하는 거, 배후도시 전략계획 수립하는 부분, 이번에 배후도시 전략계획은 올해 초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주-강릉간 철도건설사업 부분에 있어서 둔내역사 통로암거 확장부담금이 2억4천만원이 완료가 되면서 여기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4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있어서 숲해설가, 생태관리인, 체험지도사, 관리원 이렇게 해서 쭉 되어 있어요.
이 숲해설가 한분은 어디서 근무하고 계세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숲해설가하고 산림서비스도우미 부분은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숲해설가하고 숲생태관리인 두분은 횡성자연휴양림에서 근무하시고, 숲길체험지도사 부분은 명칭은 체험지도사인데 이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 등산로 부분을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등산로 부분을 사전에 다니면서 어디 망가진 데가 있는지 어떤 이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김인덕 위원   숲길체험도우미형으로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것은 아닙니다.
김인덕 위원   도우미는 아니고…
숲길체험지도사는 명칭은 지도사인데…
이런 자격도 있나보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나름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녹지관리원 부분은 평상시에 가로수 실태조사하고 병해충 피해조사를 해서 나중에 빨리 적시에 이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상시 모니터링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숲해설가하고 생태관리인은 자연휴양림에 배치되어 있고, 숲길체험지도사하고 도시녹지관리원은 체험지도사는 아침에 군에 들어와서 확인을 받고 나갔다가 다시 복귀해서 확인을 하고요, 도시녹지관리원은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수시로 민원성이나 아니면 계획에 의해 가지고 노선별로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숲해설가 이 분은 몇 년째 계속 하고 계시는 건가요, 매년 계약을 하잖아요?
매년 바뀔 수도 있겠네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렇게 되죠.
쉽게 얘기해서 자격이 이분보다 낫다 그러면 어차피 한분을 뽑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이 분야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 이분보다 자격이 나으면 그 분을 뽑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495페이지에 소규모 쌈지공원 조성 1개소인데 위치는 어디를 선정하고 있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잠정적으로 마옥 소공원이 도어 있습니다.
예전에 코스모스 포토죤 했던데…
나중에는 메밀꽃도 심었다가 이러다보니까 관리도 잘 안되고 해서 거기가 개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변공원화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려고 둔내 수변공원처럼.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498페이지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10개소, 그 다음에 버스표지판 신규 설치 1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0개소가 신규에요.
그러면 어디 노선이 늘어났다든가 아니면 노선변경이 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10개소가 신규 설치되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노선이 신규 개설이 되어서 신규 설치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쉽게 얘기해서 일반 외곽도로 있는 쪽이 버스정류 표지판만 있습니다.
대부분이.
김인덕 위원   기존에 버스승강장은 표지판은 있는데 승강장이 없어서…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비가림이 안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김인덕 위원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499페이지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 군비 합쳐서 7,500만원의 예산이 매년 서는데 그 지역에 한 사람당 몇 장씩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약 3장정도.
김인덕 위원   이것이 하루인가요?
한 달 인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한 달입니다.
김인덕 위원   한 달에 3장씩?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한 달에 3장이 남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 달에 3장이 모자라서 그러는 분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대안으로 이렇게 준비하신 내용이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김인덕 위원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활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 주는가 봐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래서 3개 마을의 이장님들한테 가끔가다 말씀은 드려요.
어떤 지역은 서로 돌려가면서 그렇게 더 주라고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저쪽은 자가용이 없으니까 거기는 더 주라고 하고 ‘여기는 필요 없으니까’ 하고 그러는데 어떤 데는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서…
김인덕 위원   그런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활용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한 장 남았으면 이장님한테 주어서 활용할 수 있는 분이 활용하게 해 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것을 안 썼으면 내가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안주고 그러면서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는 이야기와 똑같은데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대동회가 시작이 되니까 그럴 때 홍보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업무가 같은 거라서 예산서하고는 다른 것인데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둔내 동신운수, 태창운수가 운영하는 둔방리 거기가 터미널이라고도 하고 정류장이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에 사용료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아마 월 예전에 동신운수에서 24만원씩인가 비용을 토지소유주한테 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을 어느 해부터 우리는 못 주겠다 그래서 사용료를 주지 않으면서 토지소유주가 터미널로 사용할 수 없게끔 막겠다 이러다보니까 주변 상가 계신 분들이 그것을 분담을 해서 할테니까 당신도 손해 봐라 해서 한분이 100% 가운데 50%를 내고 50%는 토지소유주가 손해를 봐가면서 지금 현재 운영되어 가고 있는 내용 아시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김인덕 위원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이 만약에 토지가 제 땅이라고 해도 어디에든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동신운수사에서 지급하던 것을 어차피 손실보상금을 지급을 하면서까지 해 주는 부분으로 놓고 보면 이런 부분도 어떤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거기 대합실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는 면사업비 작은 것을 가지고 조금씩 해서 겨울시즌에 연탄이라도 땔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런 부분도 형성이 되어 있고, 청정환경사업소에서는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공중화장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토지소유주가 요구를 했겠죠.
그래서 철거를 하고 그 다음부터 없어지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골고루 겪고 있는 부분인데 다른 지역과 달라서 그 지역은 겨울 되면 특히 유동인구가 많아요.
겨울 스포츠 종목을 즐기러 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그냥 간과해서 둘 부분은 아니고 또 기껏 그분이 이렇게 좀 돈을 해서 했었는데 어떤 수입원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수입원 자체도 할 수가 없고 하다보니까 어떤 민원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둔내 이주자택지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11월 30일날이면 입주한다, 답을 분명히 주셨던 것인데 11월 30일이 엊그제 지났습니다만 지금 집들도 제대로 못 짓고 진입로 문제 대두되고 여러 가지가 탈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정확히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게 11월 30일날 입주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입주는 둘째 치고 전혀 건물도 제대로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있고, 물론 개인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민원문제 때문에 공사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를 해서 입주자들을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되는데 본인들 스스로 애를 끓이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당연히 저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먼저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민원에 있어서는 제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나름대로… 그런 얘기가 전혀 귀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한번 정확하게…
김인덕 위원   한번 진단을 해보셔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많이 노출되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있는지 행정에서도…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행정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90페이지 북천리-영림서간 도시계획도로개설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네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80억 가량 됩니다.
이대균 위원   길이가 750미터가 되는  거에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길이가 지금 현재 경찰서, 어차피 북천리-영림서간 부분이 대로 부분이거든요.
폭이 최대 4차로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구간만 4차로로 하고 그러면 결국은 거기 부분이 국도 6호선까지 연결되는데 거기까지 연결을 못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대로인 부분, 경찰서 앞에서 교차로 되는 구간 포함한 전체 900미터정도가 됩니다.
이대균 위원   본 위원이 예산이 엄청 많이 투입되는 것 같고, 넓이가 25미터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가…
또한 조금 얘기를 드린다면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마산리에서 내지리간 넘어가는 도로 아시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 도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도로가 잘된 도로라고 생각합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개인적으로…
이대균 위원   도로를 내면서 그래도 가근방에서 그 도로처럼 위험한 도로 없습니다.
사실상 빗길 오면 갖다 막데요.
떨어져 저거 될까봐…
내리막이 심하니까.
혹시라도 그런 도로 만들어 놓을까 겁나고, 너무 강하게 내려가는 것을…
한번 좀 낮추라고 해가지고 낮춘 것이 그거라고요.
6대 때 의회에서 나가서 의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마산리에서 내지리간 도로는 참 위험한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사고만 났을 때 아무래도 사고자가 도로에 대해서 잘못 했다고 여러 가지 항의할 수 있는 도로 같더라구요.
이러한 도로는 앞으로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똑바로 내 주어야지 더 까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돌려놓든지 직선으로 만들다 보니까 막바로 하천으로 내려가는 도로입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기술 쪽으로 많이 아시겠지만 거기 도로에서 사고가 간혹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사무소에서 바로 뒷길이 거기서 얼마 안 떨어지는데 읍사무소 구간에서 보건소 뒷길 들어가는데 아주 차량 가기가 엄청 혼잡해 가지고 또한 주차가 되어있어 가지고 가기가 나쁜데 그것은 어떻게 그쪽으로 해가지고 도로나면 주차장 해소시킬 수 없나요?
그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며, 보면 원영하이츠빌라 그쪽에 보면 차가 빠지지 못해 가지고 애를 먹는다고요.
겨울 같은 때 저도 한번 거기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겨울에 미끄러우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서 있는 차 들이박게 되더라구요.
거기에서도 그런 사고가 나는데 정말 마산리에서 내지리 넘어가는 길은 진짜 위험한 도로에요, 잘못된 도로에요.
그래서 이러한 도로를 80억을 들여가지고 하는 도로인데 1킬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도로 날 때 원영하이츠빌라의 교통, 그쪽을 해소시킬 수도 있고, 또한 주차장도 해소 시키는 것을 한번 다각도로 검토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도시과장님이 요즘 우리가 주차장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서 한번 그 위에서 어디 쪼개서 같이 들어오는 것을 만든다든지 해서 주차장 만드는 방법을… 아마 그쪽 다녀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경사가 설계 마지노선까지 된 설계 부분에, 특히 섬강 부분하고 바로 직각교차가 되다 보니까 약간 위험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번에 우리 북천리-영림서간 도로 부분에서는 시가지도로 개념으로 해서 조성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 보건소 옆에서 올라가는 등산로 이정통로까지 설치하는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은 없는데 단지 원영하이츠빌라 비켜서 하는 부분보다는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아무래도 그쪽 통행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전에 북천지구 택지개발 부분된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일방통행 개념을 한번 도입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문제가 걸리는 것이 자기집 앞쪽에는 주차장을 설치하면 안 되고 반대편은 설치해도 되고 그렇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일방통행 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합의를 내지 못 하시더라구요.
거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주간 주차도 있지만 야간 주차 부분에 있어가지고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각 주택규모가 작아가지고 내부 주차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거기를 일방통행 시키는 방향으로 하면 불법주정차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과장님 말씀 좋은 얘기에요.
일방통행도 맞는 얘기에요.
어떻게 보면 사고 나는 게 간혹 있고, 또 거기에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몇 분들이 노약자들이 교통으로 인해서 손실 본 사람들도 있었어요.
뭔 손실을 보느냐 하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일부러 사고 내는 사람들, 뛰어 나와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쪽에서 제가 알기에 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두 분이 나오시면서 살짝 부딪쳐 놓고 넘어지고 이래가지고 돈을 물어주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꼼짝없이 그러니까 돈을 얼른 때우느라고 갑천에 계신 노인 한분이 그래가지고 자기는 50만원을 줬다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접촉을 내 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서 북천리하고 영림서간 가는데 아무래도 내가 보면 우리 경찰서 앞에 조금 지나서 주유소 못 미쳐 가서 나온다면서요, 길이.
그러면 구배는 센 거거든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영림서 있던 부분이 철거가 됩니다.
이대균 위원   하여튼 몇 백년, 몇 천년 다니는 도로인 만큼 안전에 유의해서 또한 원영하이츠빌라나 태우아파트 그쪽에 있는 분들도 한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 사업진행 동안 충분히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살기좋은 고장, 살기좋은 횡성, 그리고 도로나 모든 면에서 도시행정과에서 발전되는 그러한 횡성의 도시행정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 특별회계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님 특별회계 및 세입세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입니다.
371쪽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는 당초 총 예산규모는 국비, 지특, 도비, 군비 합쳐서 57억7,92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32억 대비 25억이 비교증감이 되었습니다.
단위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촉진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2,255만원, 여비 국내여비에서 2,160만원, 업무추진비로 기업유치업무추진비 400만원, 기업유치성과금으로 6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업활성화지원에서 일반운영비로 210만원, 국내여비에 1,08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중소기업융합교류회 행사지원에 2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중소기업박람회 및 전시회지원 5천만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에서 수요자맞춤형 기업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 수출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 총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요자맞춤형기업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120쪽 내용과 같습니다.
수출지원사업 2억 계상은 주요사업조서 126쪽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업금융지원에서 출연금에서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출연금, 이거는 군의회 사전동의 후 취득건입니다.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차보전금으로 횡성군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중소기업우수제품 디자인개발지원사업으로 해서 2,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10만원, 여비에 1,080만원,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노사협력지원에  328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772만원,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450만원,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1천만원, 전통시장안전관리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2,013만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전통시장안전관리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3,99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영혁신지원에서 행상실비보상금으로 1,0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장경영혁신지원 도비지원으로 민간인국외여비 해외우수시장견학비로 해서 이것은 2016년도 도비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1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활성 및 물가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1,689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324만원,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2,032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활성 및 물가보조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착한가격업소활성화추진 도비보조사업으로 524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스.전기시설 개선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420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9억6,621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가스소외지역 공급설치비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요사업조서 127쪽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가스.전기시설개선지원보조 국비.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7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서민층LP가스시설개선 국도비지원사업으로 4,1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고령자가구 타이머콕지원사업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일자리창출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76만원 계상이 되었고 공공운영비에 4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도비지원사업으로 좋은일터취업박람회에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 1,08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184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 일반운영비로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2,2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요사업조서 128쪽 내용과 같고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국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7억8,371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주요사업조서 129쪽 내용과 같습니다.
아울러 성인지예산서 59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음 380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국비.도비.군비 합쳐서 6억6,200만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국비.도비.군비 합쳐서 1억2천171만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보조로 도비보조사업에서 참여자인건비 해가지고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가 1억3천만원, 공공근로사업 일반인건비 2억2,750만원 해서 3억5,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업조서 130쪽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가 4,95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기간제근로자 도비지원사업 기업인력지원센터 지역상담사 명절휴가비, 취업상담사보수 등 해가지고 4,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1쪽입니다.
청장년일자리보조금 지원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서 청장년일자리 보조금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9,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1만5천원, 마을기업육성에서 행사실비보상으로 해서 31만5천원, 사회적기업육성 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일자리창출사업에 인건비로 지특과 도비.군비 합쳐서 1억2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요사업조서 131쪽에 표기된 내용과 같습니다.
보험금으로 일자리참여자 사회보험료지원으로 해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2쪽 규제개혁완화 및 개선부분에서 일반운영비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에서 72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1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인건비에 2,62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7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부서별업무추진비에서 420만원 계상되었고 기타회계전출금에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 21억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81쪽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85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농공지구 세입예산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 예산액은 49억630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32억에서 16억원 수입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수입내용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5,525만9천원, 사용료수입으로 3억2,400만원, 사업수익으로 농공단지분양대금 18억원,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950만원, 부담금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 재투자적립금으로 해서 2,754만4천원, 보전수입등 잉여금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원, 다음 686쪽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 21억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9쪽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운영및관리에서 농공단지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에 1,498만원,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서 880만원, 공공운영비로 농공단지폐수처리장 슬러지처리, 농공단지공공이용시설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2억9,1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 농공단지 공공이용시설 공공요금은 1억6,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요사업조서 375쪽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로 960만원, 일반재료비에서 농공단지폐수처리장 약품구입비 1억2천만원, 친환경제설제구입이 1,200만원해서 1억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주요사업조서 376쪽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금 이거는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비 1억8천만원 계상이 되었으며 이것도 역시 주요사업조서 377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3억1,8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농공단지기반시설 유지관리비 1억2천만원, 역시 사업조서 378쪽 내용과 같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민간대행사업비에 3억9,600만원, 사업조서379쪽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우천제2농공단지 위탁사업비 10억, 이것도 공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지급으로 우천제2농공단지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농공단지노후사무집기교체로 해서 450만원 계상이 되었고 과오납금 7억8,783만7천원, 이것은 임대공장창업보육센터 임대료반환건과 타시도이전기업 도비보조금 반환 건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환수반환금은 7억7,678만7천원입니다. 이것도 주요사업조서 381쪽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일반예비비로 4,514만6천원, 보전지출에서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상환으로 해서 7,680만원, 다음은 차입금상환에서 공근농공단지조성사업 지방채원금 조기상환에 16억원, 이것은 주요사업조서 381쪽 내용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에서 국고보조금 잔액반환금이 4천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693쪽에 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업단지특별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600만원, 보전수입금 잉여금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15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701쪽 지방공업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단지운영및관리에서 인건비 산업단지시설물유지관리 인건비에 1,0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산업단지분양 홍보비로 1억원, 이거는 사업조서 385쪽 내용과 같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방화관리대행수수료 등 해서 7,7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 48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4천만원, 예비비 12억7,3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농공단지특별회계, 지방공업단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기업유치, 산업단지.농공단지 관리를 위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691쪽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인데요 거기서 지금 2016년도에 지방채 조기상환 예산을 16억원 계상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방채 이자율과 또 만기상환년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근농공단지조성사업 지방채조기상환 16억 편성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근농공단지 조성 당시에 전체 발행채권이 32억입니다.
그 중에 12억8천원이 상환되었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지방채에 대해서 32억에 대해서 상환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존에 매년 갚게 되면은 2016년부터 해서 2021년까지 이거를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원금만 19억원, 이자는 2억7천정 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이번에 16억원을 편성을 해서 한꺼번에 조기에 상환을 하게 되면 저희들입 장에서는 이자 3억7천이라는 것도 조기상환으로 인해서 이자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농공단지조성사업이 앞으로도 6개년 이상을 질질 상환계획에 의해서 끌려간다고 하면 앞으로 우천 제2농공단지 또 우천일반산업단지도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 때부터 저희들이 상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전에 중첩되면서 상환액이 규모가 커지는 것보다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기에 정리해서 나중에 연차적으로 부담을 줄여가는 방법이 좋겠다 싶어서 조기상환 쪽에 16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신상 위원   제 의견은 좀 다릅니다.
지방채 조기상환이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서 자체 수입이 발생이 돼서 조기상환 하는 부분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자체수입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회계에서 21억을 전출받아 가면서 조기상환 한다는 것은 우리 재정운영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일반회계에서는 농공지구특별회계 예산만 보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전체에 대한 재정측면을 보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일반경상사업비나 이런 쪽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차세대까지 이어질 기반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세대나 차세대가 나누어서 분담하는, 이용을 같이 하면서 나눠서 분담하는 그런 측면의 목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일반회계 쪽에서 본다면 지금 중국FTA가 타결이 됐지 않습니까?
결국은 10년 동안 1조원이라는 것을 정부에서도 적립해 가야 되고 우리도 그 틈바구니에서 횡성농업이 살아남아야 됩니다.
지금도 어려운 농촌인데 그렇다면 이런 농업기반시설 쪽에, 사실 지금 농업을 하는 분야에는 도수로라든지 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측면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년에도 예산계상이 됐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또 도시계획상하수도라든지 이런 도시계획시설도 아직 미집행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저리의 이자를 끌어다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이거를 일반회계에서 전출해가면서까지 조기상환을 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횡성군의 재정운영상건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단지역도 지방채 발행을 해놓고 있는 상태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산단은 아직 없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지방채발행을 한다면 언제부터 어떤 규모와 어떤 기채선을 가지고 언제까지 발행해서 상환할 계획인지 그거를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산단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민자를 유치를 해서 개발을 하고 분양 이후에 군에서 받다보니까…
장신상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 쪽 지역에 지방채발행을 해서 중첩이 된다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분명히 나중에 가서 우리가 기간만료가 되고 군이 떠안아야 될 경우에…
장신상 위원   그렇다면 언제부터 할 계획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조기상환이 5년 남았어요.
그럼 그 이전에 어떤 규모의 지방채발행 요건이 발생이 되는지를 알려고 하는 거에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현재는 산단발행 계획은 아직 나와 있는 게 없고요…
장신상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답변을 했듯이 중첩되는 부분은 없지 않느냐 이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어차피 그때 가서 3년이 지나면 그런 문제가 도출될 수도 있다는 가정이죠.
장신상 위원   그러면 그 규모와 언제부터 그런 요인이 발생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거에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럼 자료제출이 추정자료가 될 겁니다.
장신상 위원   그렇지요. 물론 정확치는 않겠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중첩된다고 답변을 하셔서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일반회계 재정운영상에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8쪽입니다.
타이머콕지원사업인데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몇 가구나 설치할 수 있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우리가 보통 100가구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전년도에는 없고 신규사업인가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이거는 한국가스공사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요 거기 지원을 받아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매년 하고 있는데 여기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것이 기재가 안돼서 혹시… 이거 제가 먼저도 본 것 같은데 궁금해서… 하여간 고령화 사회에  가스안전사고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좀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어서 질의를 한 번 드려 봤고요 그 다음 그 밑에 기업인력지원센터 건입니다.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있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4월인가 5월에 개소식을 했지요?
지금 궁금한 것은 어떤 고용창출 효과면에서 1일 상담수라든가 아니면 취업수, 청년하고 여성하고 구분되어서 데이터를, 아직은 1년이 안돼서 없으시나요? 아니면 월마다 체크를 하시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매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먼저도 보도도 한번 해드렸지만 예년대비 거기를 찾아오는 상담건수가 늘고 있고 실제 상담건수만 느는 게 아니라 구직과 구인을 연결하는 건수도 계속 증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증가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기업인력지원 쪽에 일자리창출에서 어느 정도 역할은 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전적으로 매달리면서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가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또 연말 되면 그 부분별로 별도로 분석결산을 할 겁니다.
김은숙 위원   네, 분석한 자료가 꼭 있어야지 다른 쪽으로 연구도 하시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간혹 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가끔 저한테도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취직 부탁을 하거나 이럴 때 제가 여기를 연결하려고 그러면 거기를 노인회관 자리라는 둥,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1년이 안 된 상태라서 그러겠지만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몇 개월 더 지속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성인지예산 한 번 보겠습니다.
기업유치과에서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2건을 내셨습니다.
성별수의 분석을 보니까 사업대상자를 전체 횡성군지역 주민을 다 냈어요.
대상자범주를 지역의 인구통계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에서 영아라든가 또는 고령노인들은 제외가 된 상태로 사업이 목표로 하는 집단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사실 성인지라는 게 기존에 없던 예산이 새롭게 되면서 사실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사실 그렇게 됐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왜냐면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별수의 분석이 상당히 중요한 자료거든요.
대상자라든가 수혜자라든가 이거는 어떤 다음번 예산책정의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이런 것도 좀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혜자분석을 보면 여성이 69.7%이고 남성이 30.3%입니다.
상대적으로 남성이 굉장히 약하게 나타났지요.
그래서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참 잘 해놓으셨어요.
잘 해놨는데 여성이 많고 남성이 적은 사업 같은 경우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기술이 되어 있는데 남성의 경우는 산불예방감원 등 보다 높은 일자리를 선호해서 참여도가 낮다고 분명히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물론 성역할이 고착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마는 이러게 질적 향상을 도출해낼 것인가에 대한 목표도 조금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좀 더 측정이나 분석 그런 기법을 좀 더 공부를 해서 잘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인지 예산서가 때로는 귀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이 제도가 정착되기 까지는 정말 많은 여성들, 여성단체, 여성정책자들이 무지하게 애를 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귀중한 자료를 가지고 양성평등한 근간을 가지고 처음부터 어떤 사업이든 다 처음부터 그런 의식 속에서 시작을 하면 결국에 가서는 자연스럽게 양성평등으로 가지 않나 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제도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서도 별첨해가지고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형식적인 그런 거 보다는 우리가 공부를 더 해야 되는 필요성이 많지요.
그래서 부탁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앞으로 성영역 분석자료에 대해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사실은 여기 자료를 저도 보면은 성별분석평가표가 있으면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할 자료가 되는데 그런 자료는 올라오지도 않고 예산서가 딱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저도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상치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유치과장님, 우리 도내에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우고 우리가 원주시를 넘어서 선두를 달리는데 기업유치지원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전 직원이 고생을 많이 했고 우리 횡성이 앞으로 강원도에서 중심지역할을 하면서 활발하게 기업이나 경제가 돌아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감사합니다.   
이대균 위원   더욱 더 기업을 유치해서 인구도 증가하고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5페이지 전통시장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하면은 우리 횡성군에, 많은 군에서도 예산을 투자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로 시장을 살리려고 민선 5기 때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이 점점 활발하게 잘 돌아가고 있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전통시장 점포운영사항이 활성화로 보면요 지금 근래 들어서는 그래도 점포 이용률이 가장 높아졌습니다.
어쨌거나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도, 전통시장 점포를 이용을 해서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 상인까지 포함을 해서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다양화 되고 좋아졌다고 이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예전에는 빈 점포가 많이 보였는데 지금도 빈 점포가 아직 몇 개 있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내놓고 매각이 안 된 점포가 2개 정도가 있고요 상가로 쓰지 않고 창고형으로 쓰는 점포가 5개 점포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정상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횡성시장이 90년대나 그러한 시대에는 횡성 전통시장 안에 가게 하나만 있어도 몇 식구가 먹고 살고 엄청나게 경제가 돌아갔는데 이제는 시장분포가 기업형이 되고 마트형이나 유통이 커져서 외곽에서 많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전통시장이 시름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원성이 없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일부분은 있는데 이게 전통시장지원에 관련된 조례를 가지고서 하다보니까 외곽은 그냥 일반 상가형태니까 전통시장 지원대상에서 사실 포함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전통시장, 전통시장’ 하면서 전통시장살리기를 해서 전통시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많이 지원, 활동이나 경제살리기 중심을 전통시장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통시장 주변에 있는 분들이 ‘길 하나 차이인데 왜 저쪽만 신경 써주지?’하는 소외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글쎄, 본위원이 전통시장 바깥에서 행사를 할 때 돌아다니면 본위원한테 입에 담지 못하는 원성의 소리를 높이더라구요.
‘횡성군 전통시장에다가 암만 돈만 집어넣어봐야 행사는 맨날 행사로 끝나고 여러 가지 투어 하는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1회성에 끝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무슨 행사를 하시든 간에 전통시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따뜻하게, 그 사람들도 함께,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또 전통시장사람들도 ‘함께’ 라는 것을, 같이 가도록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행사를 진행하다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고생한다고 좋은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와는 반대로 약간 질투성 아니면 짜증을 내시는 분들도 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중심가가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가 살아나야 그 주변에 있는 상가경기도 같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움직임도 중심지역에 많이 복작거리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주변상인들도 득이 된다는 점을 많이 역설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하여튼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주변상가 상인분들도 좋은 호감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마다 인사, 아니면 대화부터 출발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큰행 사가 있을 때, 그래도 횡성전통시장과 함께 하는 장터운영계획이 있을 때는 함께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를 함께 주변사람들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알겠습니다.
함께 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세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 상단에 수출지원사업 해서 2억 1식 있습니다.
주요사업조사서가 126쪽이 되겠고요 어떤 수출지원사업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먼저도 한번 저희가 의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횡성군에 주로 수출을 초기 걸음마단계에서 시작하는 게 가공식품 쪽에서 수출협의회를 구성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출협의회 조직한 것도 강원도에서는 저희 횡성군이 최초고요 지금 저희가 11개 기업이 결성을 해서 처음으로 미국이라는 데를 수출을 첫 걸음마단계부터 뚫어서 LA갤러리에 마켓행사를 1차, 2차 지금 현재 3차 행사를 LA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미리 나가 있고요. 거기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간 게 5억불 정도가 마지막에 선적을 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수출 쪽이 그 정도로 해서 우리 횡성군 관내 소규모기업들이 ‘아, 횡성에서도 수출 쪽에 눈을 돌려보니까 돈이 되고 실질적으로 내수만 경기가 안 좋다고 탓할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는 만큼 해외로 눈을 돌리면 그 만큼 경쟁력 있게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업인들이 요즘 서서히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를 저희들이 서포트 해주고 또 이런 서포트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거를 전담하는 지원기관, 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산업경제진흥원이나 춘천에 있는 피피티 같은 데 그런 데서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그쪽으로 출연도 하고 그래서 그쪽에서 수출 쪽에 전문으로 나서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러니까 수출교육이라든가 컨설팅,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렇죠. 산업경제진흥원 쪽에서는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2억 예산을 들여서 뭐를 맡기느냐 하면 수출기반을 만들고 또 한 가지는 해외마케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기업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수출서류를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행을 해주고 현장을 계속 연결해서 수출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다음은 379페이지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인데 여기 주요사업조서를 보니까 공모 및 최종수행기관 확정 이랬습니다.
최종수행기관 확정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이것은 연초에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을 공고를 합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게 되는데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하게 되는데 사업수행기관 대상사업을 공모를 해서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접수된 사업 평가 후에 대상사업이 최종 확정되면 최종 확정된 사업을 공모해서 시.군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 규제개혁완화 및 개선입니다.
우리 횡성에 어떤 규제들이 완화가 되었고, 개선이 되었는지 얘기해 주세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횡성군이 한 마디로 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완화되고 그런 부분을 따지기는 굉장히 사실 범위가 광범위하고요, 저희들이 법제처에서 아니면 행안부,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대대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올 연말을 기해서 우리 금년도 2015년도 하반기에 조례 개정도 굉장히 많아진 이유가 보조금과 관련되어서 불합리한 조례,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례, 그 다음에 없어도 되는 조례 그런 것이 사실 지자체별로 규제정비목록을 사전에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면 조례도 그런 부분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어쨌든 이 규제완화 개선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준해서 하는 부분이네요, 결국은?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상위법도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에서 규제하는 사항, 그런 것도 완화를 시키고 또 한 가지는 꼭 조례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는 행정 행태에서 알게 모르게 소극적 행태 쪽으로 가면서 규제가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것도 돌출된 것에 대해서는 전부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하여튼 좀 더 많은 좋은 개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장신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채 발행에 대한 추정자료 제출하여 주시고요, 기업유치로 인해서 우리 횡성군의 지역경제라든가 일거리창출이 많이 이루어져서 안심하고 기업인들이 발전되는 그런 횡성군의 기업유치지원과가 선도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세출예산,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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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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