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1월 23일 (월) 오전 10시 개의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횡성군 안흥찐빵산업 육성 조례안
- 2. 횡성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 장애인우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횡성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
- 6. 횡성군군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0.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산회
- 심사된 안건
- 1. 횡성군 안흥찐빵산업 육성 조례안
- 2. 횡성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 장애인우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횡성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
- 6. 횡성군군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0.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횡성군 안흥찐빵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안흥찐빵산업 육성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안흥찐빵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안흥찐빵산업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안흥찐빵을 생산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 안흥찐빵을 가지고 다시 가공을 하고, 다시 제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거든요.
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찐빵이 만들어지는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과정에 원재료가 필요한 것이고 안흥찐빵은 ‘안흥찐빵’ 하면 완성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우리 조례 조문에다 넣는 것이 맞는지… 예를 들면 지금 제3조 적용범위에 보면 이 조례는 횡성군 안흥면 일원에서 이루어지는 안흥찐빵의 생산.가공.유통.관광산업과 연관하여…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안흥찐빵의 생산, 그 다음에 가공은 완제품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가공은 빼고 유통.관광산업과 연관 산업 이런 식으로 해서 조문이 이어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단, 안흥찐빵 하면 안흥찐빵 자체가 완성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다시 또 가공이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앞에 안흥찐빵의 생산, 생산하면 이 다 가공된 완성품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가공, 그 뒤에 가면 제조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나중에 지원을 할 때 저희들이 육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니까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완성된 제품만을 가지고 한다면 거기에 안흥찐빵을 만들기 위해서 참여했던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만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것을 지원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먹는 상태에서 그 안흥찐빵에 대한 그 이후에 것만 가지고…
그런데 안흥찐빵을 가지고 다시 어떤 제조를 할 것이며, 어떤 가공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놓고 보면 과연 이 조문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그냥 안흥찐빵의 생산이라고 해서 유통과정하고 생산과정하고의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실장님 군정발전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흥찐빵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품질향상에 대한 지원근거를 위해서 이 조례안을 주신 것 같은데요 이 찐빵을 보면 식품, 농산물 이런 부분이면 위생쪽으로 관련된 보건소나 농업쪽이면 농업지원과나 이런 부분에서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기획실에서 이것을 전담하는 요지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 설명중에 입법예고기간이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했는데 이 안흥찐빵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간담회를 해 본적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찐빵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간담회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문제되는 것이 국산의 초점인데 혹시 실장님 국산팥과 중국산 팥의 가격 차이는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중국산하고 국산하고 대체적인 농산물 팥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가격 차이는 상당히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조례가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앞으로 시책에다 국산 팥을 사용하는 일정 금액에 대한 지원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국산 값을 보면 80킬로 기준으로 하면 30만원정도 가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중국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격차이가 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에서 혹시 알고 계시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조례안 4조2항2호입니다.
당연직 부분에서 물론 1호에는 위원장에 부군수, 2호에 당연직 위원에서 기획감사실장, 농업지원과장, 기업유치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당연직을 이렇게 많이 넣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건소든, 아니면 농업지원과든 기술센터든 관련되어 있는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넣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데 보건소 소장같은 경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연직 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안흥찐빵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잘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조례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안흥찐빵은 4년 동안 침체되어 있던 것을 실장님이 오시면서 축제를 성황리에 마치셔 가지고 이러한 조례까지 올라왔는데 더욱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안흥찐빵이 옛날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7페이지 2항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위원회는 누가 구성하는 겁니까?
그리고 초기단계에는 안흥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위주로 위촉을 해서 그 지역 면민이나 그 지역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다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운영 차원에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4조에 보면 군수가 위촉한다는 말이 없어요.
거기에도 ‘군수가 위촉한다.’
‘15명 이내의 위원을 다음과 같이 군수가 구성한다’가 아니라 위촉한다든지 구성한다를 두든지 군수를 넣어야 하지 않느냐…
횡성군수가 구성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11조에 보면은 품질관리제도인데 대개 보면 안흥찐빵을 보면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지만 거의 국산 팥을 써야 되는데 지금 국산 팥이 30만원 가고 수입은 12만원 간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국산 팥을 사용했을 때는 손질이 안 되어가지고 거기에 돌이나 모든 혼합물을 전부 제거해야 되니까 힘이 들고 수입을 쓰면 아주 깨끗하게 나와서 갖다가 쓰니까 편하니까 몰래 쓰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제재를 하고 있는지 크게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도 제재를 하면은 지원은 안 해 준다든지 이러한 어떠한 단서를 넣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거죠.
거기에 세부적으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은 군수결심을 받아서 부칙으로 만들어서 시행할 때 세부적인 것을 넣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 미리미리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지금 당장 반영하기는 어렵고요 조금 전에 이대균 위원님께서 근심하셨던 그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전부 부칙에다 담아서 실질적으로 HACCP이라든지 그 외의 사항들을 운영에 다 포함시키겠습니다.
안흥찐빵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사람이라면 제외동포들도 안흥찐빵에 대해서는 향수를 느끼는 훌륭한 브랜드를 횡성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안흥찐빵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금년부터 체계화된 찐빵산업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첫 번째 안흥찐빵을 제조.판매하는 업소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생산기반부터 제조.가공.유통까지 어떻게 보면은 6차산업에 이르는 프로젝트산업인데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도 다양하고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보면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체계로 조례가 만들어 졌어요.
그렇다면 이거에 비례해서 횡성군민들이 그만한 폭넓은 수혜를 같이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 안흥찐빵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뿐만 아니라 관내농업인, 또 소상공인층 그리고 젊은층이나 어르신 일자리 확보 문제들, 이런 문제도 고루 다뤄져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해준 만큼.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내용도 있겠지만 규칙을 다루실 때 폭넓은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서 담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횡성한우에 못지않은 안흥찐빵이 대한민국의 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가려면 강력한 브랜드파워가 있는 경영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법인등록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지금 연구개발지원이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준으로해서 브랜드경영체가 좀, 지금의 법인정도 가지고는 브랜드를 키워나갈 수 없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원해 주어도 군수가 모든 것을 다할 수 없습니다. 브랜드 경영체에서 그거를 소화를 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의 경영체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 횡성한우가 횡성축협에서 이끌어 나가듯이 굉장히 큰 조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워 있는 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조직인력이 다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재원까지.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과연 어떻게 갈 것인지, 군에서 언제까지 연구개발 지원, 생산기반 모든 것을 다 해갈 것이냐 이거에요. 군정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강력한 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구축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정책에 의해서 이끌어 나가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영체에 대해서는 저도 와서 올해 축제를 처음 하게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근심이 더 앞섰습니다.
여러 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아주 우려할 만큼 잘못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분들의 역량도 상당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유지하는 것도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좀 더 안흥찐빵이 규모를 키우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규칙에다 담아서 운영할 때 앞으로 개선도 하고 그 분들하고 협의도 많이 해서 좋은 방법이 뭔지 진지하게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기가 있고 호황기가 있고 다시 쇠퇴기로 접어들고 이런 과정을 우리 안흥찐빵은 다 겪었습니다. 이제 브랜드로서 쇠퇴기로 들어가지고 다시 상승곡선을 그려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강력한 브랜드파워가 필요하고 제품의 다양성이라든지 예를 들면 시장도 유통도 프랜차이즈를 생각해 본다든지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지 않으면 쇠퇴기에서 상승기로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하셔서 조례가 이번에 입안이 되는 것만큼 큰 성과가 거두어지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하는 것은 군수품질인증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업소에서 소비자가 직접 접하는 점까지 가공을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대량으로 도매유통을 시켰을 때는 감안을 해서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조문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를 보면요 “이 조례는 횡성군 안흥면 일원에서 이루어지는 안흥찐빵의 생산.가공.유통.관광산업과” 까지는 일원에서 이루어지고 “연관사업”은 바깥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연관사업 등 제반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면 될 것 같은데 단서조항이 뒤에 “다만 안흥찐빵 산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의 산업활동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길게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한 조에 한 가지 내용만 담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도 좀 어긋나서 이 부분은 삭제해도 다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두 번째는 7페이지에 3호 위촉직위원이에요. 그러니까 “농업인대표, 작물생산자단체대표, 안흥손찐빵협의회대표” 거기 보면 “안흥손찐빵협의회대표”까지는 정리가 됩니다.
“식품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자로서” 하면 그냥 “안흥손찐빵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외부전문가”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는데 “식품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그럼 또 다시 “이밖에 안흥 손찐빵”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밖에”를 “갖춘 자로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나가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9페이지에 제10조 지원방법, 지원방법은 우리가 국비와 지방비 또는 자체재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항에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다” 이건 당연한 사항이니까
그냥 2항을 본문으로 가는 거죠.
제10조 지원방법 “사업비의 보조지원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과 횡성군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이렇게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요 제14조 “공동브랜드”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14조에 “공동브랜드” 했으니까 공동상표도 그냥 공동브랜드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한 조항에 한 가지를 담는 게 입법의 기본인데 여기에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은 조례는 “횡성군일원에서”라고 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서 앞에 본문에서는 “일원에서” 라고 한 것은 뭐냐면 횡성군에서 이루어지는 안흥찐빵의 생산.가공.유통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연관 제반 이런 사업들을 다 포괄하는 의미고요 그 뒤에 것은 다른 지역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횡성군을 안흥면 일원을 우선으로 하되 나중에 정말 안흥찐빵과 관련돼서 다른 지역에서도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팥을 생산하는데 계약재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까지를 장기적으로 봐서…
왜냐 하면 이번에도 보니까 디자인 로고하고 하시는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하시고 예를 들자면 주제가를 만드는 분들도 참여하시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홍보라든지 이런 대외적인 것들 때문에 원거리에 안흥이 아닌 서울이나 이런 데서 정말 안흥찐빵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포함시키고자 할 때 그 때를 위해서 포함시켜 놓은 조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구로 이해하시지 말고 폭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간에 많은 의견이 있었으므로 위원들 간에 토론을 거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05분 기록중지)
<조례안 의견 조율중>
(11시18분 기록개시)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안흥찐빵산업 육성 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10조 지원방법 1항을 삭제하고, 2항을 본문으로 하여 제14조 “공동브랜드”를 “공동상표”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재수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을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우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지금 장애인은 물론이고 여기에 유공자라든가 수급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까지 해서 이것을 확대하려고 하는 조례시죠?
기간이 너무 짧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5년 이내로다 권고사항을 조정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혹시 횡성군공공시설내에매점 및 이라고 나와 있는데 횡성군 공공시설의 ‘내’를 빼고 그냥 ‘횡성군공공시설의매점및자동판매기’이렇게 제목을 달면 어떨까 하 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유는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에도 그냥 ‘공공시설의’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군만 ‘내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받아서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갑니다.
만약 이것이 3년에서 5년으로 늘고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연장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한우리작업장에서 하듯이 한번 했던데가 재신청 했을 때는 후순위로 밀려나야 되는 거 아닌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 다.
다음은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9조2항에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면 사망하고 1년 이내에 이것을 유가족이든 누구든 접수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주민복지지원과에서 관리 대상되는 측면에서 비교해 볼 때는 작은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국가에 대해서 희생적으로 일을 하신 분들인데요, 그러다보니까 당사자도 당사자지만 사실 유족이나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인적관리 부분에서 최소한 생활상태까지 파악관리를 해서 지금 조례에서 규정하는 부분 외에도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폭넓게 해 주시고요, 9조에 보면 보훈영예수당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행정이 신청주의를 택하다 보니까 이런 신청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많은 인원이 아니니까 빠지지 않게 행정에서 돌봐주시겠죠, 신청서…
그분들을 대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전상군경, 공상군경이라든지, 4.19혁명 부상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전몰군경, 순직군경, 이런 분들을 놓고 저희가 국가유공자라는 명칭을 써서 법률로 제정된 사항입니다.
참전유공자는 6.25, 베트남도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사회적인 문제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이유를 보니까 과도하게 제한하는 공립어린이집의 수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규정을 삭제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법제처 규제개선 사항인가요, 아니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있었나요?
그래서 어떤 CCTV를 의무화하고 있고 어떤 대안마련을 위해서 학부모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입장 차이는 다 있을 겁니다.
아이를 맡기는 부모입장이 있을테고요, 아이를 보살피는 어린이집의 입장이 있을텐데 일단은 신뢰가 구축이 안 되다보니까 이런 것을 서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옳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도 여기서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시한대로 8조3항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경우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어떤 패널티라도 주어야 되는데 이 조항이 삭제된다면 이런 패널티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고의나 중대한 실책이 있는 어린이집과의 어떤 차별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차별이라고 하기 보다는 패널티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큰빛어린이집.
거기에 대한 규정을 저희가 정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겠죠.
없어야 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연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저희 현재 조례가 5년을 자격상실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과도하다, 자격상실까지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없어지게 되죠.
4항은 조례내용이 변경되는 게 없고 하니까 3항만 조례에 삭제라는 이런 사항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제3조 책무에 보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주어만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군수는” 이렇게 하면 간결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이렇게 넣었는데…
다른 조항에 횡성군수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군수는 이런 용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하 “군수”라 한다라고 이렇게 책무에다 넣었습니다.
64페이지 제6조 보조금 지원에 우리 전문위원의 지적도 있다시피 보조금 지원만 할 때에는 어떤 부당한 사례같은 것이 있을 때 어떤 제재에 대한 그런 규정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전문위원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제6조에 보조금 지원을 보조금 지원과 환수 해가지고 환수에 따르는 것을 명문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런 전문위원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데 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환수나 모든 것을 같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용어를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현재 둔내같은 경우에는 개관한지 얼마 되지는 않는데 저녁에 많이 오셔서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둔내도서관이 다른 면에 비해서 평일은 9시부터 22시까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력의 기준이 복사를 한다면 몇 장까지 인지 아니면 복사를 하면 얼마정도까지가 다 무료인지, 너무 많은 것은 A4용지 값이라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도서관 명칭 및 위치 제3조 관련해서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서 공공도서관이 2개이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에.
그런데 그것이 지역의 어떤 특정이름이다 이래가지고 다시 변경을 요하기 때문에 태성도서관으로 바뀐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얘기가 이런 특정지역을 넣는 것 보다 찐빵마을작은도서관, 이런 식으로도 넣으면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지역에 주민들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어떤 의견을 도출해서 명칭이 불합리하다든지 좋은 명칭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면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도서관 명칭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제5조에 회원가입을 보면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원제를 도입하고 회원에게 회원증을 발급한다 이 회원증 발급은 누구 명의로 하는 거죠?
그래서 1호, 2호 이해가 되고요, 3호에는 이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런데 여기에서 이밖에 군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라고 1항에서는 했는데 1호, 2호, 3호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군수가 아닌 관장이 필요하다라고 한 어떠한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어떤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장이 인정할 경우에 대출해 주어야 되겠다는 이런 작은 의미의 어떤 판단에서 한 것입니다.
제14조 기증자료 2항에 보면 군수는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유관단체 등에 다시 기증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다시 기증할 수 있다” 이러면 이야기가 안 되는지, 아니면 처리라는 얘기가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지 그 부분도?
조금전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제14조 기증자료에서 “개인이나 기관.단체로부터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하였는데 이 기증자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유관단체 등에 다시 기증하여 처리할 수 있다”를 “할 수 있다”로 하셨는데 이것을 그 기증자가 그래도 나는 그 도서관에다 했는데 다시 마음이 변심해서 그 도서를 다시 돌려달라는 그러한 문구도 넣어야 하지 않느냐, 나는 거기에 필요해서 주었는데 다른데다가 필요없는 것 같으면 네가 도로 가져가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문구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조례 항을 하나 삽입하더라도 그 분이 기증해 놓고 1-2년내외로 어떤 의견이 있다든가 우리가 처리를 했을 때는 그런데 일정기간이 상당히 지났다든지…
3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을 하나 집어넣어야지 10년 된 다음에 내 거라고 달라고 하면 안 되는데 기증한지 1-2년도 안되어 가지고 다른 유관단체에다 준다면 기증자도 변심을 한다든지 기분이 나빠서 달라서 여러 가지 제의를 할 수 있잖아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정리가 돼서 사전에 군수님하고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군유재산으로 활용을 할지 매각을 할지 이거는 나중에 검토될 사항이고요 현재는 강제조정이 돼서 종결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 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나와서 토론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1분 기록중지)
<조례안 의견 조율중>
(15시01분 기록개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 장애인우대조례 일부개정조례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장애인 복지증진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9조1항 3호 ‘관장이’를 ‘군수가’로 제14조 2항 ‘다시 기증하여 처리할 수 있다’를 ‘기증하거나 기증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여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송영국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조례안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부개정조례안이 춘천보훈지정장을 당연직으로 추가로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잖아요?
의뢰를 이 분한테만 한건가요? 아니면…
그런데 보훈지청장을 법령에서 추가가 되다 보니까 20명의 인원이 21명이 되거든요. 조례에는 20명 이내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5명 더 늘려서 금번에 조례가 승인이 나면…
그런데 보훈지청에서도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을 하라는 부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을 담당 간사로 안전건설과장으로 바꾸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우리가 볼링부를 지금 직장운동경기부로 채택을 먼저 제안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 배경설명을 해 주시죠.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물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이상일 때는 의무로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조항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내 18개 시.군의 실업팀 현황을 보면 18개 시.군중에서 횡성군과 홍천군, 태백시에만 직장운동경기부가 없고요, 강원랜드를 비롯한 5개 기관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종목도 없는 실정에 있고, 또 그동안 강원도에서도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습니다.
1시.군에 1종목 정도는 두라고 하면서 권고도 하고 인센티브도 제공 부여안도 내 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실업팀으로 인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지역의 홍보 효과가 제일 크다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관련 실업팀으로 인해서 관련 스포츠의 체육인구 저변 확대에도 기대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이유가 있었고, 그런데 저희가 여자 볼링팀을 창단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태권도와 배드민턴, 육상, 스노우보드 이렇게 5개 종목이 창단이 되어서 운영되어 왔는데 그동안 선수확보 부진이라든지 성적저조라든지 평창동계올림픽의 종목유치 실패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동안 계속 이어지지 않고 중단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이유를 따져보면 실업팀과 군민, 같이 호흡을 맞춰서 가는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던 요인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15개 시.군 그 다음에 5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실업팀을 보니까 31개 종목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자 볼링 실업팀 창단된 데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우선 도내에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종목을 한번 가려봤고요, 또 학교계열화 쪽에 문제도 짚어봤고요.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이나 이런데 출전을 해서 대외적으로 성과를 거양한 그런 부분…
지금 말씀 중에 평창올림픽 종목 실패로 인해서 실업팀이 있다 없어졌다 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는 동계스포츠 종목설치를 실업팀으로 운영하라는 권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학교계열화라든가 도내에 여성 볼링팀이 없기 때문에 고민 끝에 볼링부를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현재 있는 것은 횡여고, 대동여중에 학교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을 대표하는 선수들이잖아요, 실업팀이 되는데 그러면 횡성군 홍보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도 있으시죠?
타 시.군에 있는 선수라든지 국가대표로뛰는 사람이라든지 하여튼 훌륭한 선수를 영입해야 됩니다.
119페이지 부칙을 보면 제2조에 단원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채용된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 부칙조례가 필요한 건가요?
117페이지를 보면 제6조 단원의 자격에 2항하고 3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항에 보면 “지도자는 당해종목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로 하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부사항에 규칙을 정해 놓아진게 있나요, 기존에 규칙으로 활용하던…
어떤 그런 선수라든가 지도자 경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석.박사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경영쪽에는 굉장히 의미를 둘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도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런 차원으로 놓고 볼 때 정말 능력있는 지도자를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2항 내용으로 보면 그냥 당해종목 스포츠지도자 자격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부규칙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를 지금 이 내용으로 놓고 보면은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는.
그래서 세부규정을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지도자를 우리가 선임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3항에 선수도 선수 경력 2년 이상의 자로서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수경력에 어떤 실업선수 경력을 2년 얘기하는 것인지, 학교 엘리트체육을 하면서 선수경력을 하는 것인지 이것도 나름대로 세부규칙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수선수 선발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직장운동경기부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성적위주의 운동부를 만들어서 자치단체마다 홍보, 이미지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많이 했다라고 보면 최근에 와서는 그런 차원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선 앞장서는 게 지역인재 육성하는데 많은 문제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우리 지역에도 6명의 선수를 선발하게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선수가 몇 명 정도나 우리 지역 출신이 있다고 볼 수 있죠?
팀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직장부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면 좋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인데 지금 현재 대동여중하고 횡여고에 선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운동을 하고 있는 학생수는 좀 파악이 되셨나요?
도민체전이나 소년체전에 나가서 등위 안에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는 필요하다.
사전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사전설명을 할 때에도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시골지역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 그것입니다.
자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 어떤 종목을 하든 자원이 없어서 상당히 계열화 엘리트 체육을 하는 학교측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볼링 같은 경우도 지금 중학교 4명, 고등학교 3명이라고 하면 그 자원이 나중에 다 100% 성공을 해서 들어와야 우리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 가운데 한, 두명은 외지에서 자원을 영입을 해 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많은 염려도 되고 걱정도 많이 되고 볼링장도 지금 횡성에는 횡성볼링장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과연 선수단이 구성되었을 때 볼링은 어디 가서 훈련을 해야 될는지 훈련장을 어디다 지금 대략 생각해 두고 계신 곳이 있나요?
지금 현재 볼링장의 수준으로는 동호인들이 활동하기에는 적합하지만 유명 선수들이 활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봉착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지도자, 좋은 선수, 앞전에 말씀하셨던 태권도나 육상이나 배드민턴이나 스노우보드나 성인들이기 때문에 지도자와 선수들의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선수들이 정말 지도자와 선수와 우리 행정과 삼위일체가 되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전에 여러 가지 문제로 놓고 볼 때 정말 많은 지도자와 선수간에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떠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후임 자원을 못 구하다 보니까 지도자가 떠나가고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가져주지 않으면 안된다.
‘너희들은 돈을 받고 하는 것이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성적 내, 성적내지 못하면 이렇게 처리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창단하지 않는 것만도 못하다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앞전에 지금까지 해 왔던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모순되고 왜 해체가 되었는지는 경각심을 분명히 가져 주어야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지도자와 선수를 수급하는데 있어서 정말 훌륭한 선수와 훌륭한 지도자가 단원으로서 선발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물론 선수단이나 모든 게 공개모집으로 들어가겠지만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보이지 않는 훌륭한 선수가 있음에도 그 선수를 못 끌어오고 어떤 압력에 의해서 일반적인 선수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철저를 기해서 좋은 팀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타 종목들도 이 분야에 관심을 높이 갖고 있는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횡성군에 만들어지는 운동경기부는 전국대회이상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강원도대회에서 우리군은 이거 잘해,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 전국에서 횡성군의 볼링팀은 최고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야 되겠다.
지금 지역에도 종목은 다르지만 훌륭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홍성찬 선수나 이승윤 선수나 여러 종목에서 훌륭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선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종목을 선택하고자 하는 부분은 분명히 어떤 깊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계셨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훌륭한 팀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공포가 되면 규칙을 바로 공포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만들고 있는 거.
지금 연 4억원 정도가 투자되는 것인데 아마 더 들어갈 겁니다.
계속 요구사항도 있을테고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볼링이 비인기 종목중에 하나거든요.
아마 다른 시.군에서도 왜 볼링을 안했는지 생각을 한번 해 봄직도 하고요, 어찌 되었든 규칙을 해서 선수들도 폭넓게 단원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규칙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한 건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9조 계약해지 내용이 있습니다.
군수는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일방적 결정이라는 이미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1호, 물론 31조에 해당하는 것은 정말 결격사유가 다 되더라구요.
그럴 때는 무조건 공무원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고, 또 2호 병역법 역시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3, 4호에 보면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자, 4호는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까지 군수가 일방적으로 바로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주시는 것인지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 동안 전국대회에서 3위권 안에 들지 못할 경우에, 3호에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자일 경우에도 바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규칙을…
그래서 지금 제7조에 인사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9조에 계약해지의 조문으로 볼 때 군수는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하고 거기에 어떤 조문이 들어갔으면 좋겠느냐 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러면 끝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하고 7호에 이밖에 사유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부분을 그냥 빼면 이 밖에 사유로 직원면직 결정을 받은 자 하면 전체적으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각 호를 이렇게 나열이 되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이 조항은 조금 고민을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11조를 보면 복무 및 훈련이 있습니다.
1항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조문이 길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단원이 복무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쓰는 것과 단원이 복무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냥 바로 나가도 되지 않을까 라는…
내용만 같은 내용이면 문맥상은…
120페이지에 비용추계서를 보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 지도자와 선수의 연봉기준을 어떻게 책정하셨죠, 기준이 되는 어떤 게 있었나요?
여기 보니까 선수경력 2년 이상의 자라고 했으니까 아마 대단한 실력자로 규정짓고 있는 것 같아요.
2년 동안 선수생활을 했다 하면.
그것은 이해가 되었는데 인건비 책정에 보면 지도자가 연봉을 5,800을 잡고 보조금액에는 6천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여기에 지도자에 대한 어떤 금액을 더…, 지도자 5,800 곱하기 1이면 산출기초가 5,800이 나와야 되는데…
지도자가 최하 3,500에서 6,500 구간이 되겠고요, 선수는 4,500에서 2,000 여러 등급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다음은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토론이 여러 가지 있었으므로 의견을 모아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5분 기록중지)
<조례안 의견 조율중>
(16시35분 기록개시)
토론을 마쳤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9조계약해지 무엇의 경우에는 “채용계약을”을 무엇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용계약으로”, 7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삭제하고, 제11조 복무 및 훈련 1항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는 것을”을 “규칙이 정하는 것을”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것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조례를 많이 다루어 보셨잖아요.
거기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조직, 임무, 책무, 임기 모든 것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된 조례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하여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