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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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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1월 23일 (월) 오전 10시 개의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횡성군 안흥찐빵산업 육성 조례안
  3. 2. 횡성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 장애인우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횡성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
  7. 6. 횡성군군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10.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횡성군 안흥찐빵산업 육성 조례안
  3. 2. 횡성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 장애인우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횡성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
  7. 6. 횡성군군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10.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횡성군 안흥찐빵산업 육성 조례안 
○위원장 김은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안흥찐빵산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왕제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기획감사실장 김왕제입니다.
횡성군 안흥찐빵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안흥찐빵산업 육성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횡성군 안흥찐빵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안흥찐빵산업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흥찐빵은 완성품, 또는 완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흥찐빵 자체가?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판매하는 것은 완성된 제품으로 봐야죠.
김인덕 위원   그런데 안흥찐빵이라는 자체만으로도 가공을 또 어떻게 하고 제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안흥찐빵하면 일단 안흥찐빵 자체는 완성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안흥찐빵을 생산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 안흥찐빵을 가지고 다시 가공을 하고, 다시 제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거든요.
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그것은 생산에는 안흥찐빵을 만들기 위한 재료, 예를 들자면 팥이라든지 밀이라든지 그런 원재료를 생산하는 것까지를 포괄적으로 포함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조나 가공은 제품으로서 만드는 상품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과정을 표현한 겁니다.
김인덕 위원   ‘안흥찐빵’ 하면 안흥찐빵 자체가 사실은 완성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찐빵 자체가.
찐빵이 만들어지는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과정에 원재료가 필요한 것이고 안흥찐빵은 ‘안흥찐빵’ 하면 완성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다면 우리 조문에 보면 가공하고 제조에 관련된 내용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우리 조례 조문에다 넣는 것이 맞는지… 예를 들면 지금 제3조 적용범위에 보면 이 조례는 횡성군 안흥면 일원에서 이루어지는 안흥찐빵의 생산.가공.유통.관광산업과 연관하여…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안흥찐빵의 생산, 그 다음에 가공은 완제품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가공은 빼고 유통.관광산업과 연관 산업 이런 식으로 해서 조문이 이어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단, 안흥찐빵 하면 안흥찐빵 자체가 완성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다시 또 가공이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앞에 안흥찐빵의 생산, 생산하면 이 다 가공된 완성품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가공, 그 뒤에 가면 제조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그것은 가공이나 제조 그런 용어를 포함시키지 않아도 이 조례에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방향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입법을 한 취지는 구체적인 과정들을 다 넣어주어야지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도 나중에라도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면 안흥찐빵을 어떻게 제조를 하실 건지요?
안흥찐빵을 어떻게 가공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제조나 가공의 의미는 빵을 만드는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죠.
김인덕 위원   그 과정은 이미 안흥찐빵속에 다 들어있지 않느냐 이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물론 제품으로 판매되는 것은 그렇지만 그것을 만들기까지의 과정들이 담겨져 있어야지만 지원할 때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김인덕 위원   그런데 안흥찐빵이 생산되면 바로 유통이지 거기에 제조과정이 필요하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나중에 지원을 할 때 저희들이 육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니까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완성된 제품만을 가지고 한다면 거기에 안흥찐빵을 만들기 위해서 참여했던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만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것을 지원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먹는 상태에서 그 안흥찐빵에 대한 그 이후에 것만 가지고…
김인덕 위원   그런 실장님의 설명보다는 안흥찐빵 하면 안흥찐빵 자체가 사실은 완성품이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흥찐빵을 가지고 다시 어떤 제조를 할 것이며, 어떤 가공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놓고 보면 과연 이 조문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그냥 안흥찐빵의 생산이라고 해서 유통과정하고 생산과정하고의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생산이라고 하면 광의적으로 봤을 때는 다 포함이 되겠지만 그러나 식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연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것들은 생산이라고 보통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인위적으로 어떤 원재료에 영향을 주어서 이렇게 만드는 것들은 보통 제조한다고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흥찐빵이 단순하게 그냥 거기에 만들어서 팔고 김 모락모락 날 때 그때 먹는 그 상태뿐만 아니라 그냥 냉동시켰다가 유통도 시키고 하는 것이니까 전반적인 과정에 제조나 가공을 집어넣는다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의 질의하고 답변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실장님 군정발전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흥찐빵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품질향상에 대한 지원근거를 위해서 이 조례안을 주신 것 같은데요 이 찐빵을 보면 식품, 농산물 이런 부분이면 위생쪽으로 관련된 보건소나 농업쪽이면 농업지원과나 이런 부분에서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기획실에서 이것을 전담하는 요지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안흥찐빵에 대한 사업을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품이라든지 어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조.가공해서 만든 그런 제품들을 판매하는 그런 지역발전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보셨을 때는 그렇게 연관성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양이 안흥찐빵축제도 있고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모락모락마을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안흥찐빵에 대한 전반적인 부서별 업무의 양으로 봤을 때도 큰 틀로 봤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중에 입법예고기간이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했는데 이 안흥찐빵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간담회를 해 본적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저희들이 이 조례 가지고는 간담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표한상 위원   한 적은 없고, 입법예고만?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네.
표한상 위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간담회 정도는 입법예고 같은 경우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니까 사실 못보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찐빵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간담회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문제되는 것이 국산의 초점인데 혹시 실장님 국산팥과 중국산 팥의 가격 차이는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산하고 국산하고 대체적인 농산물 팥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가격 차이는 상당히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조례가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앞으로 시책에다 국산 팥을 사용하는 일정 금액에 대한 지원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표한상 위원   물론 FTA 자유무역협상이 되면서 많은 농산물이 물밀듯 밀려 오는데 사실 농업쪽에서는 수입산을 회피하잖아요.
그런데 국산 값을 보면 80킬로 기준으로 하면 30만원정도 가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중국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격차이가 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에서 혹시 알고 계시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조례안 4조2항2호입니다.
당연직 부분에서 물론 1호에는 위원장에 부군수, 2호에 당연직 위원에서 기획감사실장, 농업지원과장, 기업유치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당연직을 이렇게 많이 넣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건소든, 아니면 농업지원과든 기술센터든 관련되어 있는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넣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 기획감사실장은 업무를 주관하니까 포함하였고요, 그 다음에 농업지원과하고 농업기술센터는 국산 팥 사용이라든지 그런 작물에 생산이나 유통때문에 넣었고요, 기업유치지원과장은 생산된 안흥찐빵을 유통하는 단계에서 업무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소장같은 경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당연직 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안흥찐빵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잘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조례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안흥찐빵은 4년 동안 침체되어 있던 것을 실장님이 오시면서 축제를 성황리에 마치셔 가지고 이러한 조례까지 올라왔는데 더욱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안흥찐빵이 옛날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7페이지 2항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위원회는 누가 구성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그것은 제4조1항에 보시면 횡성군에 위원회를 두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군수가 위촉하는 겁니다.
이대균 위원   이것이 애매모호하고 군수가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든지 군수가 구성한다는 것이 안 들어 갔기 때문에… 그거 하고, 3호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농민대표, 작물 생산자단체대표, 안흥손찐빵협의회대표와 식품산업에 대한 관련… 모든 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전부 안흥 사람인지, 농민대표이니 군 저거인지 이거 조금 애매모호하고… 거기에 그러한 것을 두어야 하지 않는가 혼선이 오니까 농업인 대표가 한, 두 사람이 아니니까, 어느 작물이든지.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이것은 안흥손찐빵협의회 대표와 그 다음에 안흥손찐빵협의회에서 추천받는 외부 전문가 이 분들은 안흥쪽에…
이대균 위원   안흥쪽에는 안흥면 사람들을 두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그분들이 안흥찐빵협회에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안흥찐빵이 단순하게 안흥면에 국한되지 않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육성.발전시키려면 그래도 횡성군에 대표가 되시는 분들이 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단계에는 안흥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위주로 위촉을 해서 그 지역 면민이나 그 지역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다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운영 차원에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개선을 해 주고 꼭 안흥  뿐만이 아니라 우리군 단위에 농업인대표면 어느 농업대표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래도 여기 4조에 보면 군수가 위촉한다는 말이 없어요.
거기에도 ‘군수가 위촉한다.’
‘15명 이내의 위원을 다음과 같이 군수가 구성한다’가 아니라 위촉한다든지 구성한다를 두든지 군수를 넣어야 하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운영 주체는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횡성군에 두니까 횡성군에 부군수님이 위촉하겠습니까, 아니면…
횡성군수가 구성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대균 위원   그렇게 이해가 애매모호해서 다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도 군수가 위촉한다는 말이 들어가면 더욱 본 위원 생각에는 좋을 것 같아서 얘기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이해는 됩니다만 그 조항별로 전부 그것을 넣게 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간단명료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늘어지는 부연하게 불필요하게 설명하는 게 되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알겠습니다.
11조에 보면은 품질관리제도인데 대개 보면 안흥찐빵을 보면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지만 거의 국산 팥을 써야 되는데 지금 국산 팥이 30만원 가고 수입은 12만원 간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국산 팥을 사용했을 때는 손질이 안 되어가지고 거기에 돌이나 모든 혼합물을 전부 제거해야 되니까 힘이 들고 수입을 쓰면 아주 깨끗하게 나와서 갖다가 쓰니까 편하니까 몰래 쓰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제재를 하고 있는지 크게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도 제재를 하면은 지원은 안 해 준다든지 이러한 어떠한 단서를 넣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품질관리제도는 조례라는 게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하는 것이고 지금 이 조례 19조에 보시면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은 군수결심을 받아서 부칙으로 만들어서 시행할 때 세부적인 것을 넣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글쎄 규칙을 정확하게 해서 보조금 환수자격제한 제재규정이 없는 단지 선언적인 의미의 조문에 불과해서 조금 전에도 검토보고에 나왔듯이 이거를 꼭 지켜달라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보조금 같은 경우는 횡성군에서 지원해 주는 모든 보조금이 다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 하였던 사항에 대해서는 품질관리제도라든가 기타 세부적으로 운영에 구체적으로 정해놓을 필요가 있는 사항들은 전부 규칙에 넣어서 세부적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근심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어쨌든 안흥찐빵 지원에 대해서는 모두가 안흥찐빵이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또 우리 민선6기에 들어와서 많은 지원을 하고 또 그 지역에 창조사업이나 모든 것을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서 하니까 활력이 붙을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네,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앞으로 4년 뒤에도 향후에 2020년 정도 되면 모든 식품이 다 HACCP인증을 받아야만 제조판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네.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거를 여기 조문에 하나도 안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 미리미리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규제를…
김영숙 위원   당장 규제는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조례에다가 어떤 내용을 담게 되면 그게 주민들께 제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지금 당장 반영하기는 어렵고요 조금 전에 이대균 위원님께서 근심하셨던 그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전부 부칙에다 담아서 실질적으로 HACCP이라든지 그 외의 사항들을 운영에 다 포함시키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안흥찐빵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사람이라면 제외동포들도 안흥찐빵에 대해서는 향수를 느끼는 훌륭한 브랜드를 횡성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안흥찐빵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금년부터 체계화된 찐빵산업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첫 번째 안흥찐빵을 제조.판매하는 업소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생산기반부터 제조.가공.유통까지 어떻게 보면은 6차산업에 이르는 프로젝트산업인데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도 다양하고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보면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체계로 조례가 만들어 졌어요.
그렇다면 이거에 비례해서 횡성군민들이 그만한 폭넓은 수혜를 같이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 안흥찐빵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뿐만 아니라 관내농업인, 또 소상공인층 그리고 젊은층이나 어르신 일자리 확보 문제들, 이런 문제도 고루 다뤄져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해준 만큼.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내용도 있겠지만 규칙을 다루실 때 폭넓은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서 담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횡성한우에 못지않은 안흥찐빵이 대한민국의 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가려면 강력한 브랜드파워가 있는 경영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법인등록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지금 연구개발지원이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준으로해서 브랜드경영체가 좀, 지금의 법인정도 가지고는 브랜드를 키워나갈 수 없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원해 주어도 군수가 모든 것을 다할 수 없습니다. 브랜드 경영체에서 그거를 소화를 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의 경영체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 횡성한우가 횡성축협에서 이끌어 나가듯이 굉장히 큰 조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워 있는 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조직인력이 다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재원까지.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과연 어떻게 갈 것인지, 군에서 언제까지 연구개발 지원, 생산기반 모든 것을 다 해갈 것이냐 이거에요. 군정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강력한 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구축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정책에 의해서 이끌어 나가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네, 고맙습니다.
장신상 위원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먼저 안흥찐빵만을 위한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이거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모든 작물에 대해서 또 아니면 횡성의 모든 농업인이나 여기에 제조.가공.유통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도 다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하게 되면 범위가 너무 넓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분야별로 각 작목별로 또 농업분야는 농업분야에서 또 하고 계시니까 지금 우리가 지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는 안흥찐빵에 국한시켜서 하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방향을 조금 더 수혜의 폭이 넓도록 규칙에 담아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체에 대해서는 저도 와서 올해 축제를 처음 하게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근심이 더 앞섰습니다.
여러 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아주 우려할 만큼 잘못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분들의 역량도 상당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유지하는 것도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좀 더 안흥찐빵이 규모를 키우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규칙에다 담아서 운영할 때 앞으로 개선도 하고 그 분들하고 협의도 많이 해서 좋은 방법이 뭔지 진지하게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지금 안흥찐빵은 우리가 그 동안에 브랜드로서는 경기곡선이 있습니다.
상승기가 있고 호황기가 있고 다시 쇠퇴기로 접어들고 이런 과정을 우리 안흥찐빵은 다 겪었습니다. 이제 브랜드로서 쇠퇴기로 들어가지고 다시 상승곡선을 그려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강력한 브랜드파워가 필요하고 제품의 다양성이라든지 예를 들면 시장도 유통도 프랜차이즈를 생각해 본다든지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지 않으면 쇠퇴기에서 상승기로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하셔서 조례가 이번에 입안이 되는 것만큼 큰 성과가 거두어지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네, 고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품질에 대해서도 인증제도를 시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생산하는 손찐빵업체들에 대한 건물외벽에 누구나 볼 수 있는 표시등 같은 것을 만들어서 붙이고 그리고 품질인증도 안에 붙여서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포장재에 일부금액을 지원해서 거기에 상표 같은 것도 군에서 좀 협의회에 제안을 드리고 해서 확정된 안을 가지고 같이 도안으로 사용해서 상품의 가치를 더 높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알겠습니다. 품질인증제도가 사실 유사경쟁제품이라든지 또 소비자가 쉽게 신뢰를 얻을 수 없는 제품에 대해서 품질인증제도를 흔히 운영을 하는데 지금 품질인증제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하는 것은 군수품질인증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네, 그렇습니다.
장신상 위원   품질인증을 해도요 이게 대량유통을 해서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여기서 소포장까지의 완제품이 나가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매유통 정도로 해서 양으로 일정 점포에 가서 거기서 또 소포장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업체에서 생산되는 모든 포장단위는 다 지원해 드릴 계획입니다.
장신상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지역에서 소포장까지 완제품을 해서 납품을 하는 거냐, 아니면 도매로다 유통을 시켜서 다시 그 도매점에서 소포장을 해서 나가는 부분이냐 어느 것을 지금 하려고…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업체에서 포장을 하는 것으로…
장신상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도소매업을 해서 대량유통 돼서 거기에서 다시 포장이 이루어지면 품질인증제도가 거기까지 미쳐야 되거든요. 어차피 이 품질인증은 업소에서  소비자까지 가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업소에서 소비자가 직접 접하는 점까지 가공을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대량으로 도매유통을 시켰을 때는 감안을 해서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거기까지는 품질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체에서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가는 그 과정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우리 안흥찐빵조례가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속에 진행이 길게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조문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를 보면요 “이 조례는 횡성군 안흥면 일원에서 이루어지는 안흥찐빵의 생산.가공.유통.관광산업과” 까지는 일원에서 이루어지고 “연관사업”은 바깥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연관사업 등 제반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면 될 것 같은데 단서조항이 뒤에 “다만 안흥찐빵 산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의 산업활동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길게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한 조에 한 가지 내용만 담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도 좀 어긋나서 이 부분은 삭제해도 다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두 번째는 7페이지에 3호 위촉직위원이에요. 그러니까 “농업인대표, 작물생산자단체대표, 안흥손찐빵협의회대표” 거기 보면 “안흥손찐빵협의회대표”까지는 정리가 됩니다.
“식품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자로서” 하면 그냥 “안흥손찐빵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외부전문가”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는데 “식품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그럼 또 다시 “이밖에 안흥 손찐빵”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밖에”를 “갖춘 자로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나가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9페이지에 제10조 지원방법, 지원방법은  우리가 국비와 지방비 또는 자체재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항에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다” 이건 당연한 사항이니까 
그냥 2항을 본문으로 가는 거죠. 
제10조 지원방법 “사업비의 보조지원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과 횡성군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이렇게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요 제14조 “공동브랜드”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14조에 “공동브랜드” 했으니까 공동상표도 그냥 공동브랜드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먼저 제3조에 보시면은 물론 맞습니다.
한 조항에 한 가지를 담는 게 입법의 기본인데 여기에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은 조례는 “횡성군일원에서”라고 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서 앞에 본문에서는 “일원에서” 라고 한 것은 뭐냐면 횡성군에서 이루어지는 안흥찐빵의 생산.가공.유통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연관 제반 이런 사업들을 다 포괄하는 의미고요 그 뒤에 것은 다른 지역이라는 개념 때문에…
○위원장 김은숙   물론 이해는 되는데 연관산업은 거의 외부에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연관산업이라고 해서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은가 하면요 안흥찐빵 뿐만 아니라 팥을 재배해서 판매하는 소매상 이런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에 거를 본문 하나로 하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처음부터 다른 지역 사람들도 같이 지원받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조례 취지하고 달리…
○위원장 김은숙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깊이 하셔서 나오셨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횡성군을 안흥면 일원을 우선으로 하되 나중에 정말 안흥찐빵과 관련돼서 다른 지역에서도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팥을 생산하는데 계약재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까지를 장기적으로 봐서…
○위원장 김은숙   장기적으로 세세하게 그 부분까지 나중에 얘기하기 위해서 하셨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그래서 입안을 한 거니까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제4조2항3호도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거는 어떤 거냐 하면은 “이밖에” 앞에 적시해 놓은 것은 식품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식품산업 앞에 농업인대표라든지 작물생산자대표, 안흥손찐빵협의회 대표뿐만 아니라 식품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이 분들 외에도 안흥손찐빵협의회에서 특별히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거든요.
왜냐 하면 이번에도 보니까 디자인 로고하고 하시는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하시고 예를 들자면 주제가를 만드는 분들도 참여하시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홍보라든지 이런 대외적인 것들 때문에 원거리에 안흥이 아닌 서울이나 이런 데서 정말 안흥찐빵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포함시키고자 할 때 그 때를 위해서 포함시켜 놓은 조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구로 이해하시지 말고 폭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9페이지에 제10조는요?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그런데 이 사업비를 명시해 놓은 것은 뭐냐 하면은 통상 보면은 “안흥찐빵” 이러니까 군비로만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도 보니까 예를 들자면 축제할 때 도비지원도 받고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더 키워서 국도비도 같이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제1항을 넣어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보조비는 국비나 지방비나 다 같이 들어가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조례에도 보시면 “횡성군비로 지원한다” 이런 조례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실까봐 구체적으로 구분해 놓은 거니까…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은 10조의 1항, 2항이 다 필요한 조문이란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음에 10페이지에 제14조 공동브랜드 하고 공동상표…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공동브랜드” 그 조 제목은 “공동상표”로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간에 많은 의견이 있었으므로 위원들 간에 토론을 거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05분 기록중지)

 
  <조례안 의견 조율중>
 
(11시18분 기록개시)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안흥찐빵산업 육성 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10조 지원방법 1항을 삭제하고, 2항을 본문으로 하여 제14조 “공동브랜드”를 “공동상표”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횡성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 장애인우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횡성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횡성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 
6. 횡성군군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횡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재수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횡성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을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우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지금 장애인은 물론이고 여기에 유공자라든가 수급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까지 해서 이것을 확대하려고 하는 조례시죠?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어떻게 장애인우대조례로 조례안을 가지고 이런 신청서 같은거 받은 사항이 있었나요, 기존에?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저희가 장애인우대로 해가지고 현재 우리 공공기관내에 7개소에 판매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신청한 사람도 있고, 또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운영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이죠?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우리 한우리작업장 거기다가 우리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23페이지를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요, 5조에 2항을 보면 계약기간이 기존 3년에서 이번에 5년으로 늘리려고 하고 계시는데 꼭 이렇게 2년 이상을 늘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신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이 조항도 저희가 장애인에서 국가유공자라든지 유족, 독립유공자 등 이런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 있었고요, 이 계약기간 연장 변경에 관한 사항도 저희가 3년 이내로 했었던 건데 행정자치부에서 조례 개정 권고가 내려왔어요.
기간이 너무 짧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5년 이내로다 권고사항을 조정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권고가 되어서 개정을 하시게 된 것이네요.
혹시 횡성군공공시설내에매점 및 이라고 나와 있는데 횡성군 공공시설의 ‘내’를 빼고 그냥 ‘횡성군공공시설의매점및자동판매기’이렇게 제목을 달면 어떨까 하 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유는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에도 그냥 ‘공공시설의’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군만 ‘내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저희가 공공시설 내에 주로 매점에 자동판매기가 설치되어서 저희가 그런 뜻에서 넣었는데…
○위원장 김은숙   밖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공공시설의’라고 하면…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7군데가 운영 중에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7군데에 신청한 단체는 장애인…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한우리작업장.
김인덕 위원   한우리사업단에서만… 혹시 타 단체에서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그럴 경우 선정방법이 중요할 텐데 그럴 때는 어떤 방법으로?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지금 저희가 계약기간이 5년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5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받아서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갑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단체나 한부모가정단체, 한우리단체 이렇게 몇 군데가 들어왔을 때 그때 선정을 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아무래도 저희가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2조의2를 보시게 되면 우선순위가 우선 계약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순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이런 저희가…
김인덕 위원   이 절차에 의해서…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이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한부모가족이 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이것이 3년에서 5년으로 늘고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연장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한우리작업장에서 하듯이 한번 했던데가 재신청 했을 때는 후순위로 밀려나야 되는 거 아닌가…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그런데 한번 했다고 후순위로 가기는 뭐하고 그때 당시에 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거기서 선정하게 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부분은 법에 그런 순서가 정해져 있더라도 여러 가지 이런 법에 의해서 여섯 번째 항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상당히 오랜 세월동안 하고 싶어도 신청서를 내도 선정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되어져서, 또한 형평성 논리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지는 않을까 그런 부분이 나타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한번 운영을 했던 곳은 다음에 신청을 하더라도 어떤 하지 않았던 단체들이 신청이 들어왔으면 거기에 양보를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세부규칙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나름대로 지금 현재 운영해 오면서 수입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도움이 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실질적으로 저희가 7군데를 운영하면서 운영 총매출액이 400만원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인덕 위원   연간, 7군데에서.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서 운영하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월 400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게 순수입이 월 400정도…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아니, 매출액으로.
김인덕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관리는 신청한 단체에서 주관해서 다 해야 되는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 다.
다음은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9조2항에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면 사망하고 1년 이내에 이것을 유가족이든 누구든 접수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지급은 언제까지 하는 거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이 사망위로금은 1회에 한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1년 이내에만 신청을 해서 한번만 받으면 되는 거네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1회에 20만원만.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현재 보훈대상자가 몇 분 정도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저희가 현재 자료 파악한 것으로는 독립유공자가 3명, 공상군경이 63명, 전몰군경이 95명, 군경유족 239명해서 총 400명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지금 이 분들에 대한 내부적인 인적관리는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저희가 이 자료를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독립유공자는 3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자료관리나 이런 것이 쉬울 수가 있는데요, 군경유족이라든지 전상군경 이런 자료는 저희가 국가보훈지청이나 보훈처를 통해서 그 시기에 자료를 파악해서 알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사실 전체를 해도 400명뿐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주민복지지원과에서 관리 대상되는 측면에서 비교해 볼 때는 작은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국가에 대해서 희생적으로 일을 하신 분들인데요, 그러다보니까 당사자도 당사자지만 사실 유족이나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인적관리 부분에서 최소한 생활상태까지 파악관리를 해서 지금 조례에서 규정하는 부분 외에도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폭넓게 해 주시고요, 9조에 보면 보훈영예수당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행정이 신청주의를 택하다 보니까 이런 신청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많은 인원이 아니니까 빠지지 않게 행정에서 돌봐주시겠죠, 신청서…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저희가 조례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있지만 이 대상자 수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한테 다 안내를 해서 연세드신 분들은 작성도 해 드리고 해서 영예수당을 지급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리고 주소이전이 된다든가 이러면 똑같이 따라갑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대상자는 횡성군에 주소를 둔 대상자를 놓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 거주를 했을 경우를 놓고 지급이 되는 거죠.
장신상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강원도도 보면 각 시.군이 거의 지급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주소이전을 할 때 그런 인적사항들이 같이 이전이 되고 행정적으로 연결이 되는지?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현재로는 그것이 안 되고요, 관리카드로 이전되지 않고 저희가 보훈지청에 자료를 받고 이래서 현재 우리가 인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사실 이분들이 연세도 많이 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신청면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이전을 해 오시거나 이전을 가실 때에는 이 분들에 대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군이 국가보훈 대상자하고 그분들한테 위로금을 안주고 있어서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주려고 이것을 하는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그것을 따로따로 설명해 주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말 그대로 독립운동을 했을 때 그분들을 대상으로 놓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국가유공자 예우 및…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그분들을 대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전상군경, 공상군경이라든지, 4.19혁명 부상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전몰군경, 순직군경, 이런 분들을 놓고 저희가 국가유공자라는 명칭을 써서 법률로 제정된 사항입니다.
참전유공자는 6.25, 베트남도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8조를 보면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이래서 보훈수당이라든가 참전수당들이 겹치는 경우가 있으면 중복되는 경우에는 1개 항목만 주는 거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2개 항목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에서 한 가지만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참전명예수당이 지난번 조례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두 가지가 겹칠 경우에는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을 받으실테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가 이번에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영예수당을 주는 보상금을 받으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높으신 것을 받으시겠네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아무래도 높은 것을 받으시겠죠.
본인이 선택해서.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사회적인 문제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이유를 보니까 과도하게 제한하는 공립어린이집의 수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규정을 삭제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법제처 규제개선 사항인가요, 아니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있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규제개혁평가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어린이집에 대해 과도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 이것을 조례 개정을 하는 권고가 되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물론 그런 사항도 있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아동학대가 상당히 대두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CCTV를 의무화하고 있고 어떤 대안마련을 위해서 학부모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입장 차이는 다 있을 겁니다.
아이를 맡기는 부모입장이 있을테고요, 아이를 보살피는 어린이집의 입장이 있을텐데 일단은 신뢰가 구축이 안 되다보니까 이런 것을 서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옳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도 여기서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시한대로 8조3항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경우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어떤 패널티라도 주어야 되는데 이 조항이 삭제된다면 이런 패널티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고의나 중대한 실책이 있는 어린이집과의 어떤 차별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차별이라고 하기 보다는 패널티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여기에서 공립어린이집은 일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군에서 옛날에 기증받아 신축을 해서 지원해서 위탁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큰빛어린이집.
거기에 대한 규정을 저희가 정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겠죠.
없어야 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연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저희 현재 조례가 5년을 자격상실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과도하다, 자격상실까지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 관계법령을 보니까 제25조에 취소상황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더라구요.
다른 위원님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8조3항이 삭제된다는 말씀이죠?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삭제가 되면 그 삭제되는 말이 그냥 남아 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조례에는 삭제가 되면 항이 빠지는 것이 되죠.
이 내용이 없어지게 되죠.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 4항이 3항으로 되는 건가요?
3항이 없어지면…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8조3항이 삭제가 되면 4항을 3항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4항은 조례내용이 변경되는 게 없고 하니까 3항만 조례에 삭제라는 이런 사항만.
김영숙 위원   문구를 놔두고.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문구가 없어지고. 3항은 삭제가 되었다는 것만 표시하고 4항은 그대로 남고.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제3조 책무에 보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주어만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군수는” 이렇게 하면 간결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그래도 조례 내용상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인 조례를 보면 다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이렇게 조례상에 통상적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었는데…
다른 조항에 횡성군수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군수는 이런 용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하 “군수”라 한다라고 이렇게 책무에다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군수는” 해도 상관없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도 상관이 없으면 간결한 게 나은 것 같습니다.
64페이지 제6조 보조금 지원에 우리 전문위원의 지적도 있다시피 보조금 지원만 할 때에는 어떤 부당한 사례같은 것이 있을 때 어떤 제재에 대한 그런 규정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전문위원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제6조에 보조금 지원을 보조금 지원과 환수 해가지고 환수에 따르는 것을 명문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런 전문위원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현재 저희가 조례에서는 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저희는 했습니다.
그런데 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환수나 모든 것을 같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용어를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른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군립도서관, 둔내태성도서관, 작은도서관들이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을 체크해 보셨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제가 숫자기억을 지금은 하지 못하는데요, 저희가 수시로 이용현황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둔내같은 경우에는 개관한지 얼마 되지는 않는데 저녁에 많이 오셔서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둔내도서관이 다른 면에 비해서 평일은 9시부터 22시까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77페이지에 10조에 자료복사 등 해서 1항, 2항이 있는데 여기 자료복사라든가 이런 모든 저작권법에 따른다, 그 다음에 문서편집, 스캐너작업 등 이래가지고 출력을 해 준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출력의 기준이 복사를 한다면 몇 장까지 인지 아니면 복사를 하면 얼마정도까지가 다 무료인지, 너무 많은 것은 A4용지 값이라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저희가 자료복사는 말씀하신대로 도서관에 있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문서편집, 스캐너작업등에 관련된 것을 프린터로 출력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자료가 바깥에서 나가지 않고 도서관에서 복제되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어떤 프린터에 따른 이런 비용을 받거나 이런 것까지는 하고 있지 않고요, 또한 이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편리한 점이라든지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이라면 아주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공해 주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표한상 위원   아직 시작단계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도서관 명칭 및 위치 제3조 관련해서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서 공공도서관이 2개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표한상 위원   횡성군립도서관이라고 앞에 있고, 둔내태성도서관이 있고, 그 밑에 안흥찐빵마을책사랑방이라고 이렇게 있는 부분에 횡성군립도서관이 횡성군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하나입니다.
표한상 위원   명칭과 안흥찐빵마을책사랑방 이 부분에 대해서 “안흥“ 이런 지역명을 빼면 안 되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명칭을 정할 때 저희가 공공도서관인 경우는 군립도서관이 군에 있기 때문에 횡성군에 있기 때문에 이런 명칭을 썼고요…
표한상 위원   그것을 횡성군공립공공도서관…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공공도서관의 명칭을 이것을 다 묶어서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는데 도서관으로 갈 때에는 거기에 어떤 명칭이 필요해서 이렇게 정해진 것이고요, 둔내태성도서관도 “태성”자 들어간 것도 부의장님께서 아시지만 이 명칭도 둔내 지역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표한상 위원   그게 지역에서 왔는데 이게 처음에 지역에서 결정할 때는 둔내둔방도서관인가 이렇게 얘기가 되어있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때 처음에.
그런데 그것이 지역의 어떤 특정이름이다 이래가지고 다시 변경을 요하기 때문에 태성도서관으로 바뀐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얘기가 이런 특정지역을 넣는 것 보다 찐빵마을작은도서관, 이런 식으로도 넣으면 가능하지 않나?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주민들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어떤 의견을 도출해서 명칭이 불합리하다든지 좋은 명칭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면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도서관 명칭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제5조에 회원가입을 보면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원제를 도입하고 회원에게 회원증을 발급한다 이 회원증 발급은 누구 명의로 하는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이 회원증은 도서관 운영 대표자가 발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77페이지에 제9조 자료대출에 1항에 보면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1호, 2호 이해가 되고요, 3호에는 이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런데 여기에서 이밖에 군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라고 1항에서는 했는데 1호, 2호, 3호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군수가 아닌 관장이 필요하다라고 한 어떠한 이유가 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특별히 어떤 이유가 명확하게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회원등록 되거나 공무수행. 연구목적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자료대출 등을 하고 이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현재 저희가 도서관이 군 직영체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장이 인정할 경우에 대출해 주어야 되겠다는 이런 작은 의미의 어떤 판단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1호, 2호, 3호중에서 보면 2항에도 다 군수가 금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3호만 관장이 갑자기 나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14조 기증자료 2항에 보면 군수는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유관단체 등에 다시 기증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다시 기증할 수 있다” 이러면 이야기가 안 되는지, 아니면 처리라는 얘기가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지 그 부분도?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증하여…
○위원장 김은숙   “처리” 빼고 다시 기증할 수 있다.
본 위원장은 질의를 마쳤고,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조금전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제14조 기증자료에서 “개인이나 기관.단체로부터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하였는데 이 기증자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유관단체 등에 다시 기증하여 처리할 수 있다”를 “할 수 있다”로 하셨는데 이것을 그 기증자가 그래도 나는 그 도서관에다 했는데 다시 마음이 변심해서 그 도서를 다시 돌려달라는 그러한 문구도 넣어야 하지 않느냐, 나는 거기에 필요해서 주었는데 다른데다가 필요없는 것 같으면 네가 도로 가져가겠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지금 조례 항목에는 말씀하신 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기증을 하겠다는 분들은 작은도서관도 있고 많이 문의를 하고 그러시는데 그분들이 기증을 하는 도서가 본인들이 소장을 하고 있으면서 오래 되어서 책이 낡고 훼손되고 이런 것도 많이 기증을 하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문구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이대균 위원   조문을 추가로 집어넣으면 안 되겠느냐 이거죠.
좋은 도서도 기증을 할 수 있으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문구를 하나 넣어서 기증한 분의 입장을 생각할 경우에는 본인이 기증했던 것을 다른데로 막 주고 이러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대균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그러셔도 좋겠습니다.
조례 항을 하나 삽입하더라도 그 분이 기증해 놓고 1-2년내외로 어떤 의견이 있다든가 우리가 처리를 했을 때는 그런데 일정기간이 상당히 지났다든지…
이대균 위원   그것은 거기다 지문을 하나 넣으면 되죠.
3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을 하나 집어넣어야지 10년 된 다음에 내 거라고 달라고 하면 안 되는데 기증한지 1-2년도 안되어 가지고 다른 유관단체에다 준다면 기증자도 변심을 한다든지 기분이 나빠서 달라서 여러 가지 제의를 할 수 있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3항에다 한줄 삽입을…
이대균 위원   조문을 하나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하고 상관없이요 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청소년수련원은 지금 어떤 상태죠?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병지방수련원은 지금 저희가 화해강제조정 결정이 돼서 내려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정리가 돼서 사전에 군수님하고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군유재산으로 활용을 할지 매각을 할지 이거는 나중에 검토될 사항이고요 현재는 강제조정이 돼서 종결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 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나와서 토론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1분 기록중지)

 
  <조례안 의견 조율중>
  
(15시01분 기록개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 장애인우대조례 일부개정조례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장애인 복지증진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9조1항 3호 ‘관장이’를 ‘군수가’로 제14조 2항 ‘다시 기증하여 처리할 수 있다’를 ‘기증하거나 기증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여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횡성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영국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자치행정과장 송영국입니다.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조례안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부개정조례안이 춘천보훈지정장을 당연직으로 추가로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시행령이 뒤에 있던데 113페이지에 시행령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관계법령,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1호부터 14호까지 있는데 이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유독 춘천보훈지청장으로 위촉하시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의뢰를 이 분한테만 한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아닙니다.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이 현재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지청장을 법령에서 추가가 되다 보니까 20명의 인원이 21명이 되거든요. 조례에는 20명 이내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5명 더 늘려서 금번에 조례가 승인이 나면…
○위원장 김은숙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지금 검찰청 같은 경우는 검사장이라든가 지청장, 검사가 있으시고 지방병무관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도 있는데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원주지청 소속 검사하고 같이 관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 아니면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이 분한테만 위촉 의뢰를 한 건가? 아니면 춘천보훈지청에서 의뢰를 한 건지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법령이 1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훈지청에서도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김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을 하라는 부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을 담당 간사로 안전건설과장으로 바꾸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문제는 보훈지청장이 그러면 강원도 18개 시.군에 아마 다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다면 당연직 위원으로서 우리 횡성군에 통합방위협의회를 할 경우에 본연의 업무도 상당히 많은데 각 지역마다 회의일정도 비슷할 것도 같고 그렇다면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지역마다 그렇게 날짜가 겹치는 때는 저희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거는 겹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훈지청장이 참석을, 그분의 입장을 놓고 날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군에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 일정을 소화하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통합방위협의회를 월별 하나요? 분기별로 하나요? 어떻게 하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분기별 1회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럼 1년에 4번 정도 회의 가운데 3번을 불참을 하게 되면 훌륭하신 분의 인지도가 많이 떨어질 것도 같고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물론 타 시.군에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제안을 한 것에 대한 답변내용이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잘 좀 하셔서 위촉되신 분의 이미지도 실추되지 않고 우리군의 방위협의회가 열릴 때마다 늘 참여를 해서 좋은 지청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통합방위위원으로 역할을 잘 해주실 수 있도록, 염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우리가 볼링부를 지금 직장운동경기부로 채택을 먼저 제안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 배경설명을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저희가 실업팀을 운영하려고 하는 이유는 먼저 법적인 사항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물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이상일 때는 의무로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조항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내 18개 시.군의 실업팀 현황을 보면 18개 시.군중에서 횡성군과 홍천군, 태백시에만 직장운동경기부가 없고요, 강원랜드를 비롯한 5개 기관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종목도 없는 실정에 있고, 또 그동안 강원도에서도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습니다.
1시.군에 1종목 정도는 두라고 하면서 권고도 하고 인센티브도 제공 부여안도 내 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실업팀으로 인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지역의 홍보 효과가 제일 크다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관련 실업팀으로 인해서 관련 스포츠의 체육인구 저변 확대에도 기대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이유가 있었고, 그런데 저희가 여자 볼링팀을 창단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태권도와 배드민턴, 육상, 스노우보드 이렇게 5개 종목이 창단이 되어서 운영되어 왔는데 그동안 선수확보 부진이라든지 성적저조라든지 평창동계올림픽의 종목유치 실패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동안 계속 이어지지 않고 중단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이유를 따져보면 실업팀과 군민, 같이 호흡을 맞춰서 가는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던 요인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15개 시.군 그 다음에 5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실업팀을 보니까 31개 종목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자 볼링 실업팀 창단된 데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우선 도내에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종목을 한번 가려봤고요, 또 학교계열화 쪽에 문제도 짚어봤고요.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이나 이런데 출전을 해서 대외적으로 성과를 거양한 그런 부분…
○위원장 김은숙   과장님 많은 고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평창올림픽 종목 실패로 인해서 실업팀이 있다 없어졌다 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는 동계스포츠 종목설치를 실업팀으로 운영하라는 권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학교계열화라든가 도내에 여성 볼링팀이 없기 때문에 고민 끝에 볼링부를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여러 가지 요소중에서 그래도 볼링팀이 최적의 종목으로 복합적인 요소를 충족하는 부분의 종목으로 봤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위원님들이 배경에 대해서 궁금중이 많이 없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자 볼링팀을 창단하시려고 하는데 몇 명이라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지도자가 1명, 선수가 6명해서 7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운동을 하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지금 현재 있는데에서…
김영숙 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지금은 창단을 안했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선수는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선수는 영입을 해야 됩니다.
현재 있는 것은 횡여고, 대동여중에 학교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하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선수구성은 학생이 아니고요, 지금 지도자를 먼저 영입을 해서 지도자하고 협의해서 지도자가 선수를 구성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 횡성군 선수들이 이제 만들어서 단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횡성군을 대표하는 선수들이잖아요, 실업팀이 되는데 그러면 횡성군 홍보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도 있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우선 처음 창단하는 신생팀이기 때문에 지금 선수구성을 지도자는 강원도 볼링협회나 대한체육회쪽에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자격되는 분이 선정이 되면 그 분이 공개모집을 하려고…
김영숙 위원   선수들은?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선수는 그 감독이 영입하든지, 선수를 공개모집하든지 그런 절차를…
김영숙 위원   횡성에서 육성되는 학생이나…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학생은 학생이기 때문에 실업팀에…
김영숙 위원   들어올 수 없나요?
아직 자격요건이 안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렇죠.
김영숙 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서 선수를 영입해 와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현재는 그렇게 해야죠.
타 시.군에 있는 선수라든지 국가대표로뛰는 사람이라든지 하여튼 훌륭한 선수를 영입해야 됩니다.
김영숙 위원   가야 할 길이 머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위원님들 질의 중에 지금 채용한 지도자나 선수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119페이지 부칙을 보면 제2조에 단원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채용된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 부칙조례가 필요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현재 직장운동경기부 규정이 폐지가 안 되고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장 김은숙   아, 지금 다른…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지금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필요하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117페이지를 보면 제6조 단원의 자격에 2항하고 3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항에 보면 “지도자는 당해종목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로 하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부사항에 규칙을 정해 놓아진게 있나요, 기존에 규칙으로 활용하던…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규칙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기준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6조2항에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9조에 준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김인덕 위원   자격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자격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감독은 1급 스포츠지도사로서 법 시행령 9조2항에 따른 자격소지자, 또 2급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의 경기지도 경력이 있는 자, 또 체육분야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그리고 체육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7인 이상 경기 지도경력이 있는 자, 또 지금 말씀드린 가, 나, 다, 라 항목까지인데 가목부터 라까지의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횡성군수가 인정하는 자 이렇게…
김인덕 위원   그러면 당해 종목에 1급 이상 지도자 자격을 갖고 있는 자, 또한 2급 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 그 다음에 스포츠쪽에 체육 관련해서 석,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그러면 이 부분 가운데 어느 한 부분만 해당되어도 되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김인덕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약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1급 이상자들 가운데에 당해 종목에 1급 이상, 2급 이상의 5년 경력, 석.박사 관련해서도 이 분야쪽에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김인덕 위원   감독이라고 하면 실무경험을 겸비한 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그런 선수라든가 지도자 경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석.박사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경영쪽에는 굉장히 의미를 둘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도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이 분들이 혹시 공모에 응하거나 낼 때는 그런 부분의 경력까지도 세밀히 살펴서…
김인덕 위원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비용추계서에도 보면 많은 임금이 지출이 돼요.
그런 차원으로 놓고 볼 때 정말 능력있는 지도자를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2항 내용으로 보면 그냥 당해종목 스포츠지도자 자격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부규칙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를 지금 이 내용으로 놓고 보면은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는.
그래서 세부규정을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지도자를 우리가 선임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3항에 선수도 선수 경력 2년 이상의 자로서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수경력에 어떤 실업선수 경력을 2년 얘기하는 것인지, 학교 엘리트체육을 하면서 선수경력을 하는 것인지 이것도 나름대로 세부규칙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선수는 최근 3년 이내에 전국 규모 이상 대회에서 1위, 2위, 3위 입상 실력이 있는 자로 했고요, 대한볼링협회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김인덕 위원   그런데 전국대회 경력에서 입상자에요.
그렇게 우수선수 선발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직장운동경기부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성적위주의 운동부를 만들어서 자치단체마다 홍보, 이미지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많이 했다라고 보면 최근에 와서는 그런 차원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선 앞장서는 게 지역인재 육성하는데 많은 문제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우리 지역에도 6명의 선수를 선발하게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선수가 몇 명 정도나 우리 지역 출신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지금 대학생이 1명이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선수들이…
김인덕 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미래의 꿈나무이고 지금 현재 선발을 해야 될 학생들은 대학생이상 이래야 자격이 부여될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유덕대학교에 김주영 학생입니다.
김인덕 위원   몇 학년이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1학년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나머지 5명의 선수는 영입선수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런데 현재 있는 김주영 선수도 만약에…
김인덕 위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직 타진을 해 본 사항은 아니고요.
김인덕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제안을 했을 때 거기에 호응을 해야 되는데 호응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선수도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부여할 것이란 말이죠.
팀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직장부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면 좋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인데 지금 현재 대동여중하고 횡여고에 선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운동을 하고 있는 학생수는 좀 파악이 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운동을 하고 있는 학생이 고등학교 3명, 중학교에 4명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 선수들도 각 학년별로 놓고 보면 우수선수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렇습니다.
도민체전이나 소년체전에 나가서 등위 안에 들고요…
김인덕 위원   그래도 우수선수라 하면 도 소년체전 이런데 보다는 전국체전, 전국소년체전 이런 곳에 입상 성적이 주어져야 그래도 우수선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도 단위 행사에서 우수선수는 조금 한 단계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 정도 전국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 내지는 전국대회 규모에서 입상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계열화 작업 차원에서도 그렇게 육성이 될 수 있도록 학교측하고 많은 관심도 가져주어야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지역인재육성 차원으로 먼 훗날 지금의 학생들이 다시 횡성군청 직장부로 선정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군비를 들여서 외지 선수들만 계속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하면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는 필요하다.
사전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사전설명을 할 때에도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시골지역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 그것입니다.
자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 어떤 종목을 하든 자원이 없어서 상당히 계열화 엘리트 체육을 하는 학교측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볼링 같은 경우도 지금 중학교 4명, 고등학교 3명이라고 하면 그 자원이 나중에 다 100% 성공을 해서 들어와야 우리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 가운데 한, 두명은 외지에서 자원을 영입을 해 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많은 염려도 되고 걱정도 많이 되고 볼링장도 지금 횡성에는 횡성볼링장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서 볼링장도 가보면 동호인들이 볼링장이 협소해서 많은 애를 먹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선수단이 구성되었을 때 볼링은 어디 가서 훈련을 해야 될는지 훈련장을 어디다 지금 대략 생각해 두고 계신 곳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아직 거기까지는…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김인덕 위원   그런데 현재 횡성볼링장은 이렇게 A급 선수들이 와서 훈련하는 데는 많은 보완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만들어져야만 그 선수들이 와서 훈련을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볼링장의 수준으로는 동호인들이 활동하기에는 적합하지만 유명 선수들이 활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봉착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지도자, 좋은 선수, 앞전에 말씀하셨던 태권도나 육상이나 배드민턴이나 스노우보드나 성인들이기 때문에 지도자와 선수들의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김인덕 위원   역시 볼링도 더더욱 예민한 여자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높이 가져야 된다.
선수들이 정말 지도자와 선수와 우리 행정과 삼위일체가 되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전에 여러 가지 문제로 놓고 볼 때 정말 많은 지도자와 선수간에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떠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후임 자원을 못 구하다 보니까 지도자가 떠나가고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가져주지 않으면 안된다. 
‘너희들은 돈을 받고 하는 것이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성적 내, 성적내지 못하면 이렇게 처리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창단하지 않는 것만도 못하다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앞전에 지금까지 해 왔던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모순되고 왜 해체가 되었는지는 경각심을 분명히 가져 주어야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지도자와 선수를 수급하는데 있어서 정말 훌륭한 선수와 훌륭한 지도자가 단원으로서 선발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물론 선수단이나 모든 게 공개모집으로 들어가겠지만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보이지 않는 훌륭한 선수가 있음에도 그 선수를 못 끌어오고 어떤 압력에 의해서 일반적인 선수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철저를 기해서 좋은 팀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타 종목들도 이 분야에 관심을 높이 갖고 있는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김인덕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볼링이 연간 대회 횟수가 몇 회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신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내년에는 8개정도 전국대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외에 세계대회도 있을 것이고, 전국대회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횡성군에 만들어지는 운동경기부는 전국대회이상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강원도대회에서 우리군은 이거 잘해,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 전국에서 횡성군의 볼링팀은 최고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야 되겠다.
지금 지역에도 종목은 다르지만 훌륭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홍성찬 선수나 이승윤 선수나 여러 종목에서 훌륭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선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종목을 선택하고자 하는 부분은 분명히 어떤 깊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계셨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훌륭한 팀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면 규칙도 따라서 개정을 합니까?
지금 규칙이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장신상 위원   그러면 규칙도 개정이 되는지, 아니면 기존 것을 사용하는지,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것은 폐지를 하고요, 현재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조례규칙심의회까지는 심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공포가 되면 규칙을 바로 공포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선수단원 채용, 이 부분이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정해지겠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장신상 위원   그 규칙안을 보내주세요.
만들고 있는 거.
지금 연 4억원 정도가 투자되는 것인데 아마 더 들어갈 겁니다.
계속 요구사항도 있을테고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볼링이 비인기 종목중에 하나거든요.
아마 다른 시.군에서도 왜 볼링을 안했는지 생각을 한번 해 봄직도 하고요, 어찌 되었든 규칙을 해서 선수들도 폭넓게 단원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규칙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시행규칙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었으면 조례 심사에 많은 도움을 받았을텐데 규칙안이 아직은 잘 정비가 안 되셔 가지고 첨부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한 건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9조 계약해지 내용이 있습니다.
군수는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일방적 결정이라는 이미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1호, 물론 31조에 해당하는 것은 정말 결격사유가 다 되더라구요.
그럴 때는 무조건 공무원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고, 또 2호 병역법 역시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3, 4호에 보면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자, 4호는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까지 군수가 일방적으로 바로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주시는 것인지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4호 같은 경우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인 경우에는 규칙에 직권면직에 관한 조항을 보완을 했습니다.
거기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 동안 전국대회에서 3위권 안에 들지 못할 경우에, 3호에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자일 경우에도 바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규칙을…
○위원장 김은숙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지금 제7조에 인사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9조에 계약해지의 조문으로 볼 때 군수는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하고 거기에 어떤 조문이 들어갔으면 좋겠느냐 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러면 끝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하고 7호에 이밖에 사유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부분을 그냥 빼면 이 밖에 사유로 직원면직 결정을 받은 자 하면 전체적으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각 호를 이렇게 나열이 되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할 때는 이미 성적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고의로 기피할 때는 어떤 명령이나 감독의 지시를 받지 않고 하는 부분도 명백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은숙   이런 과정에서 어떤 절차가 없이 걸러지지 않으면 어떤 이유에서든 선수생활에 치명적인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요지가 있다라는 전제적인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은 조금 고민을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11조를 보면 복무 및 훈련이 있습니다.
1항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조문이 길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단원이 복무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쓰는 것과 단원이 복무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냥 바로 나가도 되지 않을까 라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이상이 없겠습니다.
내용만 같은 내용이면 문맥상은…
○위원장 김은숙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는 것을 이렇게 나열한 것 하고는 뜻 전달이 더 빨리 될 것 같습니다.
120페이지에 비용추계서를 보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 지도자와 선수의 연봉기준을 어떻게 책정하셨죠, 기준이 되는 어떤 게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이 세부사항도 규칙에서 연봉이나 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요, 지도자는 감독하고 코치를 말하는데 특급, A급, B급, C급으로 네등분으로 나누었고요, 선수 같은 경우는 특급에서 A, B, C, D까지 나누었고 그래서 감독같은 경우는 특급 6,500-5,400, A급은 5,300-3,700 이렇게 등급구간을 나누었는데 저희가 다른 볼링 실업팀 운동경기부에 타 시.군이나 타 시.도에 있는 실업팀에 비교해서 하급은 아니고요, 상급에서 상급은 아니고 상중정도 일단 우수한 지도자, 선수를 영입하려고…
○위원장 김은숙   제6조3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선수경력 2년 이상의 자라고 했으니까 아마 대단한 실력자로 규정짓고 있는 것 같아요.
2년 동안 선수생활을 했다 하면.
그것은 이해가 되었는데 인건비 책정에 보면 지도자가 연봉을 5,800을 잡고 보조금액에는 6천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여기에 지도자에 대한 어떤 금액을 더…, 지도자 5,800 곱하기 1이면 산출기초가 5,800이 나와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이것은…
○위원장 김은숙   미스프린트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지도자가 최하 3,500에서 6,500 구간이 되겠고요, 선수는 4,500에서 2,000 여러 등급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비용추계서가 잘못된 거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다음은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토론이 여러 가지 있었으므로 의견을 모아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5분 기록중지)

 
  <조례안 의견 조율중>
 
(16시35분 기록개시)
토론을 마쳤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9조계약해지 무엇의 경우에는 “채용계약을”을 무엇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용계약으로”, 7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삭제하고, 제11조 복무 및 훈련 1항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는 것을”을 “규칙이 정하는 것을”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것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신상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장신상 위원님.
장신상 위원   조금 전에 제7조 인사위원회를 구성만 해 놓고 내용을 다 위임을 했어요. 
지금까지 조례를 많이 다루어 보셨잖아요.
거기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조직, 임무, 책무, 임기 모든 것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토론할 때 제7조 인사위원회 구성중 4항에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규칙으로 받아보고 얘기를 하자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료가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신상 위원   받아보고 다시 논의한다고요?
○위원장 김은숙   아니요.
받아봐야 아니까, 보겠다.
장신상 위원   받아보고 통과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위원장 김은숙   잠깐 나가신 중에 의결이 그렇게 다 되었습니다.
장신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된 조례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하여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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