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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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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2월 4일 (금) 오전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표한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왕제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기획감사실장 김왕제입니다.
존경하는 표한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참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표한상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세출예산과 더불어 해당부서의 명시이월예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반예산, 또한 읍.면의 모든 예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왕제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 소관사항부터 읍.면예산 중 특이한 사항이 있는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홍보대사 대형광고판 설치하는 설치사업비 2천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발간 3천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합니다.
예산집중관리에 집행잔액으로 풀급양비에서 500만원, 국외업무여비에서 8천만원, 민간인해외여비에서 3천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SNS군민서포터즈 워크숍에 4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204쪽 SNS군민써포터즈 원고료 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군정데이터베이스서버구입예산은 5,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치마당제작비 2,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지역총괄계획가 자문료와 사무관리비,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분야 포괄보조금사업 컨설팅사무관리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마을공동체리더교육 1천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설명회 5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2,3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조성감정평가수수료와 기본경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비비는 24억5,462만3천원으로 2억287만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우천면예산에 인건비 시간외수당으로 1,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안흥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36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청일면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명시이월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제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입니다.
군정뉴스제작에 예산액 9,88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액 2,297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발전계획수립용역비로 예산액 5천만원 가운데 4천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예비마을현장포럼추진에 예산액 3,950만원 가운데 3,25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설계비 32억9천만원 가운데 2억원을 이월편성 했습니다.
2015년 유현문화관광지조성공사에 예산액 15억3,500만원가운데 15억389만7천원을 이월편성 했습니다.
2015년 어답산관광지조성공사에 12억7,900만원 가운데 9억2,042만원을  월했습니다.
섬강감성문화마을조성사업비 10억원은 전액 이월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읍.면예산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7쪽입니다.
군정디비써버구입 건이 기정에 6천만원에서 백업용 외장하드만 구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5,300만원이 지금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변경사유를 보면 기존에 사진자료를 주민에게 공유하고 데이터백업용으로 서버를 구축하려고 했으나 공유사진의 사적 이용과 초상권문제발생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을 시작하실 때 공유사진의 사적 이용과 초상권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을 예측하지 못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라든지 사진에 나타나는 개인들의 사생활이라든지…
김은숙 위원   그렇지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느 날 켜보니까 내 얼굴이 있었다. 물론 그거는 짐작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못한 사항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지금 어차피 우리 홈페이지에는 여러 가지 그런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단순히 그 문제로 보기에는 좀 그러네요.
그래서 어떤 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진행에 다른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게 6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크게 과다하게 해놓으시고 단지 여기 지금 백업용외장하드만 구입한다 이게 사실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충분히 안 하신 것 같은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처음에 제대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면 다른 예산편성 할 때에 예산이 사장돼서 다른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당초계획은 군수님 행사사진이라든가 실.과의 사진이라든가 횡성의 여러 가지 사계를 담는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준비가 안돼서 이렇게 된 거는 아닌가 싶은 생각도…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은숙 위원   차후부터는 꼼꼼한 예산이 관리될 수 있도록 실장님 더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회추경에 보면은 147건이 명시이월된 부분이잖아요. 각 실.과도 똑 같습니다.
그 중에 기획실이 7건인데 이런 부분들이 설계기간이 도래되는 부분, 또 사업기간이 부족한 부분, 시간상으로도 보면 시간도 얼마 남지도 않은 부분에 너무 과대한 예산을 해서 예산을 소비시키지 못하고 이월시키는 부분은 전 실.과가 좀 잘 참고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설명을 드리자면 올해 명시이월사업예산이 좀 많아진 것은 출납폐쇄기간이 예년보다 두달 정도 당겨졌습니다.
12월말까지 전부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사업이 늘어났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위원장 표한상   올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명시이월부분이 많이 이월되다보니까 예산을 보는 모든 눈들은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주문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20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발전기반구축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서 지역총괄계획가 자문료, 지역총괄계획가 운영, 그 밑에 마을공동체리더교육, 일반농산어촌지역역량강화사업설명회,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조성 감정평가수수료기본경비 예산이 이 부분은 전액삭감이 되었어요. 이거 왜 전액 삭감을 하시게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먼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하기 위한 예비사업 수립에 있어서 지역총괄계획과 자문료하고 사무관리비를 계상해 놨었는데요 여기에는 지역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예비계획수립하는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인덕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읍.면이나 마을을 통해서 기반구축에 관련된 부분을 홍보하고 일을 추진할 것을 주문은 해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네, 설명도 다 하고 안내도 다 했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했었는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분야가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관심이 없었다기 보다는 사업을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지역이 없었던 겁니다.
김인덕 위원   그 얘기나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나 일맥상통한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글쎄요, 마을에서, 지역에서 어떤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도 어느 지역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가지고 당초에 예산을 준비했던 건데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액 삭감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예산 전체가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사장이 되면서 다른 좋은 예산이 필요했던 곳에 사용하지 못하는 격이 되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매번 예산을 다룰 때마다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얘기 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계획했던 부분은 정말 시작했을 때의 그 계획이 추진이 되고 또 그것이 잘 완료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계획성 부족으로밖에 이야기할 수 없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있어서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많고 적음의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소액이지만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준비도 좀 철저히 하고 마을에 홍보도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당초예산이나 1회, 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승인을 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 잘 할 수 있게끔, 또 해야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승인을 했던 부분인데 이런 방법으로다가 3회추경에 올라오게 되면 집행부나 의회나 상당히 군민 앞에 문제가 많이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의 효율성에서 사장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명시이월사업도 7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으로 보면 3억7천만원이에요.
이런 부분도 물론 추계 자체가 늦게 발주가 되고 예산이 편성되어서 계속사업으로 가는 경우가 내용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추경예산을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할 때는 연내에 사업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연내사업을 하지 못하면 이 사업을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계속 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네,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한재수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입니다.
일반회계 4억6,006만3천원이 감액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 및 양곡대금지급에 687만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부 생계급여에 6,44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교육여비에 8,332만원 감액했습니다.
횡성참전기념공원 퇴역무기 이전및설치비에 3,920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이전설치비가 당초에 4천만원 선에서 예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현지확인 한 결과 1억8천만원 정도 예산이 과다소요됨에 따라서 사업을 포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다자녀가정 고교수업료및입학금에 3,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부에 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지원에 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1,306만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146만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에 438만6천원 감액했습니다.
하단부 기초연금에 5억9,293만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212쪽 어르신보청기지원에 1,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선관위 문의결과 불특정독거노인지원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급시스템구축에 3,695만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경로당양곡지원에 국비 1,508만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도비 452만6천원과 군비 1,056만원1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도비 변경내시로 재원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난방비지원에 국비 6,862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도비 2,058만8천원과 군비 4,803만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항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재원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3쪽 경로당신축에 1억7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읍상1리 경로당신축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신축이 어려워서 감액하는 사항으로 향후 주택매입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한부모학습비지원 초등학생에 63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저소득한부모학습비지원 중고등학생에 1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저소득한부모생활안정지원 교복구입비에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저소득한부모생활안정지원 난방비에 176만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대학등록금에 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14쪽 결혼이민자자녀 취학전자녀양육비지원에 1,4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결혼이민자 친정보내기 및 친정부모초청사업에 9,800만원 감액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육시설환경개선비에 800만원 감액했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인건비지원에 61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0세-2세 보육료에 2억2,307만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보육시설 영유아우수농산물 급식지원에 6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어린이집 영유아배상보험지원에 20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15쪽입니다.
공립시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에 1,570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 및 시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에 2,667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3,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에 1억7,07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자 증가로 예산이 증가되었고 당초에 398명에서 447명으로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CCTV설치비지원에 50만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216쪽입니다.
누리과정보육료 지원에 도비 3억8,514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사근무 환경 개선비에 718만8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아동발달계좌 CDA매칭지원금에 91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327만6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프로그램 건강, 보육, 복지 운영비에 2,38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가족 캠프비에 419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218페이지 국내여비를 감액해서 행사비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국외업무여비에 국비 419만원을 삭감해서 좀 전에 설명 드린 가족캠프비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습능력향상 지원에 군비 2,38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17페이지에 프로그램 운영비 감액분을 국비에 증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기초에 31만4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차상위에 1억1,973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차상위 장애수당 1억2,169만6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세부사업명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219페이지에서 감액한 예산을 포함해서 변경내시된 사항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에 621만9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비에 3,714만3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에 1,782만9천원 감액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에 1,242만9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서비스 지원사업에 98만6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에 92만6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에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차징수원 근무부스 설치에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121만2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에 140만1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초등학력인정 성인문해 프로그램에 1,4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3단계 프로그램 1,440만원 감액한 사항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118만4천원이 감액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 환급금 130만1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진료비 예탁금에 571만5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에 559만8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페이지입니다.
요양시설 신축에 3억2,793만원, 경로당 운영 신축에 1,400만원, 경로당 개보수에 9,500만원, 경로당 물품지원에 1,800만원, 화장장 공동설치부담금에 12억원, 보호작업장 보람원 신축 시설비 7억9,988만4천원, 보호작업장 보람원 신축 감리비 2,500만원, 보호작업장 보람원 신축 부대비 773만4천원, 보호작업장 보람원 기자재 구입에 5,212만2천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2억7천만원, 청소년수련관 자치회의실 음악연습실 리모델링 사업에 4천만원, 통합도서관리시스템 구축에 1억원 등 총 12건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에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여기가 읍상1리 정암3리, 정금2리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정금2리하고 정암3리…
○위원장 표한상   3개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읍상1리는 부지신축이 어려워서 이월시키는 금액이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이 신축을 하기 전에 검토할 때는 이런 부지 신축에 있어서 타당성이 있나 없나 이런 부분을 알아보지 않으셨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거기가 로타리 쯤에 있는 위치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신축을 건의가 들어와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과정에서 입구에 출입이 어려움이 있을 듯싶어서 저희가 경계측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지가 협소하고 개인소유가 맞물려 있어서 이 지역에 경로당을 짓게 되면 1, 2층을 지어도 24평 이내의 건물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지어놔도 활용도가 크지 않다고 봐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북천2리와 읍상6리처럼 어디 매입건물이 있을 경우에 건물을 매입해서 노인정을 해결해 주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하여튼 읍상리뿐만 아니라 그 중심가, 횡성중심가 일대에는 사실 지으려고 예산은 되어 있는데 부지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하시게 되면 신중한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 다음에 214페이지 결혼이민자 친정보내기 및 친정부모초청사업으로 해서 250만원씩 40가구가 되어있는데 9,8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보내고 초청이 안 되는 부분이죠, 대상자가 없어서 감액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친정부모초청사업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해서 60가구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초청을 해서 오는 부모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액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이쪽에서는 초청을 많이 하는데 그쪽에서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 되는 것 같은…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가기는 가는데 초청되어서 오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경제적인 면도 개인적으로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명시이월에서도 나타난 부분이고, 주민복지지원과에서도 이런저런 명목을 보면 많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친정부모 이런 부분도 다문화가정에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게 본 위원장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더 좋은 친정보내기, 부모초청대상 사업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8페이지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건입니다.
이게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모든 영유아에게 동등한 어떤 질적 수준의 교육과 보육서비스 이런 것을 보좌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예산확보나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 저희가, 큰 정치를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시끄럽게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 26개소인데 해당 원아 수는 얼마나 되죠?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제가 기억되는 인원수는 650명 정도…
김은숙 위원   3-4세까지 확대되면서 예산규모가 커진 것이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김은숙 위원   그러면 담임교사 처우개선이라고 했는데 보육교사 처우지원금이 3만원이 올라서 20만원인 것으로 아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되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내년에도 지금 현재…
김은숙 위원   그 수준입니까, 20만원이 맞습니까, 3만원 오른 것이 2015년도 얘기 같은데…
지금 현재 수당이 얼마에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30만원입니다.
김은숙 위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0만원이라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누리반 담임 30만원, 영아반 담인 17만원, 내년도에 3만원을…
김은숙 위원   누리반하고 영아반하고 틀리니까 영아반이 3만원 올라서 20만원이고, 누리반은 30만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지금 정부에서 이것 때문에 서로 책임전가도 하고 이래서 저희군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번에 3억8,500 정도는 몇 월 분에 대한 거죠?
밀려있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어떤 지원하는 것은 밀려서 주지 못하고…
김은숙 위원   바로 주겠죠.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밀려있는 것이 없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다른 데는 막 밀려있어서 서울 쪽은 얘기가 크더라구요.
하여튼 저희가 어르신에 대한 것은 참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횡성군의 미래인 영유아, 아이들, 청소년 이쪽이 굉장히 빈약하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신경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화장장 공동설치부담금, 저희가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12억이 명시이월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만 명시이월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처음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행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현재 저희가 12억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원주시하고 여주시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분담금을 지출하려고 했었는데 여주시에서 좀 의회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동의를 못 받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거기에서도 정기회의 때 집행부에서는 승인요청이 되었는데 의회에서 아마 승인이 어렵게 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화장장은 원주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할 때 여주시는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협상을 하는 과정속에서 여주시가 나중에 참여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되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월을 시키더라도 내년도에 여주시의 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3월 이전에 협약체결하는 것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원주시하고는 문제가 없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원주시하고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여주시는 완전히 이제 안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거기 집행부에서는 다시 또 승인을 받는다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요, 이런 예산이 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과정들은 의회에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화장장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설명을 세 번 하셨나요?○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장신상 위원   그중에서 두 번을 제가 설명할 때 마다 말씀을 드렸고,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우리 군민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장신상 위원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 주었으니까 그런데 사실 의회도 지금 생각하면 예산심의를 잘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작정 별 검토 없이 승인절차를 이행해 가고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앞으로라도 내년에 다시 협약체결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장신상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여주시가 참여하는 전제하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주시를 배제하고 하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당초에 저희가 여주시 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원주시하고 협의과정에 있었던 겁니다.
그때 여주시가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던 것이고 당초 방침대로 여주시 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저희가 원주시하고 공동화장장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장신상 위원   그때에 원주시에서 추계한 총 공사비 거기에 대한 인구비례에 대한 분담이었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장신상 위원   그런데 그때 여주시도 참여해서 분담금을 조정한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처음에 38억 정도를 갖고 저희가 협의과정에 있었다가 여주시가 참여를 하면서 금액이 줄어들어서 24억 정도 분담금이 되었던 그런 내용이죠.
장신상 위원   그러니까 여주시가 참여하는 전제하에 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분담금이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여주시가 참여를 안 할 경우에는 7억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31억 정도 됩니다.
장신상 위원   그렇다면 31억으로 늘어나는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공개적으로 열어놓고 군민의 의사를 듣고 반영시킬 여지는 없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군민의 의사라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서는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세 번에 걸쳐서 설명도 드렸었고 또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각종 노인대학 특강이라든지 이럴 때 군수님께서 충분하게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승인을 해 주시고 해서 24억을 당초에 분담금으로 해서 12억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견의 차이라고 할까요, 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주장이 화장장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신문에도 저도 봤지만 횡성군내에 한두 군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지역이라고는 신문에 명시가 되지 않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게 의견이라는 것이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어떤 대의적으로 봤을 때 공감대가 형성되고 집행부와 의회에서 승인이 된 과정을 또 거론을 해서 의견을 전체 듣는 것 까지는 조금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지역갈등을 유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분담금이 늘어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립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왜 그렇게 비밀이 많고 오픈 시키려고 하지 않는지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좀 공개적으로 그게 타당하든, 타당하지 않든 그래도 군민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무조건 누르고 가는 격이 되는 거에요.
그것을 왜 못하느냐 이거에요.
만약에 의견이 잘못 나오면 원주시로 가는 것이 좋다, 그러면 잘 정리해서 가시는 것이고, 만약에 일부의 의견이 있지만 들어줄만한 내용이 있다 하면 반영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이런저런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돌을 의회에만 던지느냐 이거에요.
사실 이럴 때는 의회도 좀 우리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바람직한 의회를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굳이 집행부에다만 일임해서 이런 문제를 콩이니 팥이니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의회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어떤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의회보다는 집행부의 조직이나 인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을 해 주셔야지 이것을 이런 식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면 물론 어디로 가든지 가겠죠.
그러나 좀 현 시대에 행정을 하는 차원에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보고를 하셔서 바람직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화장장과 관련해서 반대 추진위에서 주장하시는 그 내용도 장소를 어디라고 얘기를 해 놓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장소는 두 군데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 장소는 정해지지 않고 얘기가 되다보니까 어느 특정지역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는 또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러나 특정지역이라는 것을 정해놓지 않고 금액적인 것이나 논리적인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반대추진위에서도 어떤 지역을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장신상 위원   그것은 이런 거에요.
지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어디다 하자, 누가 결정할 수 없죠.
그러니까 행정의 공개절차에 의해서 공모를 하든지, 이런 측면으로 절차를 이행해 가야 돼요.
그래야 참여하는 것이지 지금 누가 어디서 하느냐고 물으면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제 얘기는 추진위원회에서 우리가 공동화장장을 원주하고 참여를 하기로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면.
장신상 위원   그것은 그런 절차를 이행을 안 하니까 그런 목소리가 나온 것이고요, 제가 의회에 와서 설명하실 때 그랬잖아요.
좀 제발 좀 공개적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해 봤으면 좋겠다.
제안을 두 번씩이나 했는데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안하셨거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저희가 공개모집 보다… 공동화장장을 설치하는 것이 횡성군의 어느 특정지역이 정해졌을 때 주민설명회도 필요하고 공청회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미 집행부와 의회에서 어떤 공감대 형성이 되어서 결정이 된 과정에서 반대하시는 분 입장들이 신문이나 이런데 보도를 할 때 대상지는 없이 이런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우리 횡성군민들이 과연 그 화장장이 우리 지역에 들어온다면 그 지역의 주민들은 또 반대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신상 위원   알겠는데요, 여주시가 참여하는 여건 하에서 지금 1차 예산승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여주시가 답변하시기를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약체결을 준비한다고 하셨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그게 아니라 현재는 그런데 여주시 집행부에서는 다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더라도 당초의 협의는 원주시와 횡성군이 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공동화장장은 원주시하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하여튼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여주시하고 공동참여를 하는 여건, 또 우리와 원주시만 참여하는 여건들, 이런 여건에 대해서 또 추가로 예산이 늘어날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31억이면 7억 정도 늘어나는데 이런 가운데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검토를 하셔서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조서 2페이지입니다.
보람원 신축 관련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2회 추경에 예산이 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 속에 이게 많이 늦어지면서 명시이월이 되는데 지금 완공시점을 언제쯤 잡고 계시죠?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저희가 현재 설계 심사완료까지 마쳤고요, 내년 해토가 되면서 착공하다 보면 3월쯤 된다고 판단했을 때 9월…
김인덕 위원   9월경쯤이면 완공될 것이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김인덕 위원   필요에 의해서 예산도 섰고 요구에 의해서 선 것인데 그것이 빠르게 되어서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잘 준비가 되어서 빠른 시일 안에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송영국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자치행정과장 송영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기정액 263억3,952만4천원보다 2,593만원이 증액된 263억6,54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역량 강화에 기록관 유지보수비에 기정액 2,432만원에서 664만원을 감액한 1,7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기록연구사가 2013년 10월에 퇴직을 한 이후에 그동안 충원이 되지 않다가 금년도 8월 24일날 기록연구사를 충원하면서 당초 기록관리시스템이 늦게 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개통을 하다보니까 그간에 늦어진 부분에 대한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주년 6.25기념행사에 당초 800만원을 전액 삭감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메르스 발생에 따른 행사취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교류 활성화 부분에 일본교류에 민간인국외여비로서 분야별 민간교류에 1,600만원을 감액하고 1,6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야즈정과 가케가와시와의 교류계획이 있었는데 메르스에 따른 기간에 행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교류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국과의 교류부분에 분야별 민간교류 부분에 당초 1,600만원에서 800만원을 감액한 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도 메르스와 국제사정에 의한 국제교류 행사취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기타 국제교류에 외빈초청여비로 대표단 초청여비 1천만원을 전액 삭감한 부분은 필리핀에 코르도바시와의 교류에 따른 초청여비였는데 이 부분은 코르도바시의 내부사정으로 인한 교류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에 2,428만8천원 감액한 4,857만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당초 3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중간에 퇴직하고 채용하고 이러는 과정에 공백이 있었고, 현재 1명 결원에 따른 예산의 잔액부분에 대해서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육성지원 부분에 학교체육계열화 육성지원에 당초 3억1,980만원에서 6,117만원을 감액한 2억5,86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25명분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정원이 24명으로 1명분과 중간에 퇴직, 다시 채용하는 이런 공백기간에 따른 잔액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청실업팀 운영지원에 예술단원.운동부보상금에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업팀운영비에 5,420만원, 피복비에 1,320만원, 출전비 및 훈련비에 8,560만원, 전지훈련비에 2,700만원,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장 표한상   과장님 설명만 해 주시고요, 나중에 질의.답변 때 그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알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전지훈련단 유치에 3천만원, 2회추경에 확보했었는데 이 부분도 그간에 실적이 없어서 3천만원 전액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기정액에 5억1,775만1천원보다 4,498만원이 증액된 5억6,273만1천원인데 이 부분은 무기계약이 당초 계상했던 부분보다 10명이 증원된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4,498만원을 증액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에 1억4,844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에 1억1,349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8건에 13억8천만원 중에 12억6,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마케팅에 명품산악자전거길 조성사업비 7억9천만원 중 7억7,10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이것은 산림이용허가 기관의 협의지연에 따른 사유가 되겠습니다.
명품산악자전거길 조성사업 부대비는 1천만원인데 1천만원 전액 산림이용허가 기관과의 협의지연 사유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군청실업팀 운영지원에 실업팀운영비 5,420만원과 피복비 1,320만원, 출전비 및 훈련비 8,560만원, 전지훈련비 2,700만원, 이 부분은 3회 추경에 기금을 세입예산에 잡으면서 내년도 실업팀 창단하면 지출하는 그런 예산으로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횡성군홈페이지 재구축 및 기능개선사업은 총액 2억7천만원인데 명시이월은 2억4,700만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기간이 내년도 4월달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미완료된 부분에서 명시이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안업무추진 기본구상 용역 및 타당성 용역에 5,500만원, 이것은 2회 추경에 일부 반영되었고, 사업추진기간 부족에 따라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전지훈련단 유치 3천만원 세웠다가 전액 반납을 하는 형인데 올해도 당초예산에 10건 정도의 전지훈련비 예산을 세웠어요.
이때 3천만원 예산은 언제 예산 서 있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지금 이 삭감되는 부분은 조례 제정을 하고 금년도 2회 추경에…
김인덕 위원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울 계획을 하셨다면 그래도 우리 동계전지훈련팀을 1팀이라도 섭외를 했었어야 되는데 섭외를 하지 못해서 예산이 이렇게 감액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저희들도 이런 유치를 위해서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당초예산을 다룰 때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이 전지훈련단은 홍보만 가지고는 쉽지 않습니다.
현장을 사실 많이 뛰어다니지 않으면 홍보 가지고는 어렵지 않은가,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어떤 인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많이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유치를 하지 않으면 한건도 할 수 없다 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도 동계전지훈련이 한 팀이라도 왔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부각되는 것이 고성군이 상당히 동계전지훈련으로 부각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다른 시.군들도 물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부각되는 군이 동계전지훈련장으로는 고성군이 아주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곳 벤치마킹도 해 가면서 이런 예산이 이렇게 전액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없는 것을 잠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월 달 제2회 추경에 한옥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섰는데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했고 그쪽 부서에서는 굉장히 잘 될 것처럼 말씀하셨고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잠정적으로 조금은 알고 있지만 이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보니까 예산은 서 있잖아요.
4억390만원인가 서 있는 것 같은데 명시이월도 안 되었고, 여기 보니까 여기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장신상 위원님께서 이번에 군정질문도 내 주셨는데 그날 자세한 설명 드리겠지만 우선 서울시와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부분인데 저희가 추진하면서 2회 추경에 한옥학교운영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만들고.
그러면서 한옥학교를 운영해야 되는 시기,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그동안에 계획을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실행하기 전에 서울시와의 분명한 공동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서울시의 입장을 듣기 전에는 우리가 먼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실행을 할 수 없는 부분, 또 그런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옥학교 부분이라든지 자원단지 부분이라든지 시작하기 전에 MOU를 체결하는데 MOU를 체결하는 그 내역에 그 사항에 서울시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역할, 횡성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을 분명하게 담자, 이래서 횡성군에 저희 의견을 지금 서울시에 문서로 보내놓은 입장입니다.
김영숙 위원   결정난 게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래서 금년도까지 지켜보고 당장 지금이라도 서울시에서 같이 참여하자라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할 생각입니다.
김영숙 위원   할 생각이 있으신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현재 거기에서 확실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받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그냥 놔두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다가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그냥 불용처리하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김영숙 위원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의원들이 다 알고 진행을… 사실은 의회에서 승인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굉장히 잘 될 것처럼 뭐든지 그래서 의회에서는 사실 잘 되라고 했던 부분인데 매사에 모든 사업들이 그래요.
그럴 때 면밀하게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능성 있는 것을 의회에 올려서 의원들이 승인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될 것처럼 해가지고는 되지도 않는 일을… 사실 이거 되지도 않는 일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처음서부터 성공을 보장하고 가면 벌써 다른 데에서 뛰어들어도 벌써 뛰어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에도 성공할 부분도 있고 성공 못할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도 과장님, 이것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의회에서도 그러면 한번 믿어보자, 처음에 의원들이 사실 많이 말렸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의회의 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을 해 줘놓고도 여기 명시이월서에도 안 올라와 있고, 예산은 서 있는 것을 뻔히 아는데 이런 처리들이 좀 답답해서 이런 내용이 없지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임청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기정액 66억5,620만4천원에서 4억원을 증액하여 70억5,620만4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체육인프라구축을 위한 체육시설확충으로 둔내복합문화체육센터건립을 위하여 강원도특별조정교부금 2억원과 군비 2억원, 4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21억원에서 예산액 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개선을 위한 체육시설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전광판임차에 기정액 2,400만원에서 800만원을 감액하여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심장자동제세동기 구입비로서 기정액 2,800만원에서 800만원을 증액하여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명시이월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명시이월사업조서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는 총 6건으로서 당초 예산액 56억9,500만원에서 15억2,581만2천원을 명시이월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마을단위체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11억5천만원에서 2억5,497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대학 실내경기장건립사업으로 2억5천만원 예산에서 1억5천만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둔내 복합문화체육센터건립을 위하여 24억3,500만원에서 9억3,545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둔내복합문화체육센터건립 감리비로서 6천만원에서 1,66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실내게이트볼장 건립사업으로 14억9,500만원에서 7,667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문화체육센터환경개선사업으로 3억500만원에서 9,212만원을 명시이월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명시이월사업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서 노인복지대학 실내경기장건립사업입니다.
2억5천 예산 세워서 1억은 보조를 주었고, 보조 준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보조는 공정…
장신상 위원   공정에 따라서 해줄 예정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네, 그렇습니다.
장신상 위원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당초에 5억 총 사업비 있다가 사업변경을 해서 7억5천에 총 사업비를 했습니다.
장신상 위원   기본설계평면도를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현재 지금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신상 위원   가지고는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네.
장신상 위원   그것 좀 제출해주시고요 언제까지 마감할 계획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올해는 현재 동절기공사이기 때문에 12월초에 일단공사를, 우리가 노인대학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입장이지만 동절기공사를 마감하고 그리고 내년 초에…
장신상 위원   준공예정일이 언제냐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준공예정은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면 이게 ‘노인대학실내경기장’으로 명칭을 붙이나요? 지금 사업명은 뭐로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횡성노인복지대학 실내경기장 이렇게 공식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명칭을 그렇게 붙이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299페이지 맨 하단부에 자산취득비에서 보면 심장자동제세동기라고 구입을 하시는데 이거를 4대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당초에 2대를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다 군민의 안전을 증대해서 추가로 더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2대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이대균 위원   그러니까 총 6대가 되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6대이고 금년에 2개를 더 설치하는 겁니다.
이대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느 분들이 사용을 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용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누구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대균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검증된 분들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그 현장에 있는 사람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죠.
이대균 위원   아니, 어느 정도라도 검증이 된 분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거기서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물론 현장에 이거를 교육받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경기장에는 배치가 되어있으니까…
이대균 위원   배치가 된 게 이번에도 축구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게 있으면서도 제대로 사용을 못 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그건 우리 실내체육관 안에 제세동기가 있고 현재 경기장은 야외경기장에서 발생한 상황이라서 그때 119가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소장님,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사람을 1년에 몇 명이든지, 앞으로는 모든 체육시설이 거기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네, 그래서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직원들은 소방서담당을 초빙을 해서 전체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글쎄, 소방서가 해주든지 아니면은 보건소에서 하든지, 이게 보건소에서도 올라왔어요.
양쪽에서 다 올라와 있는데 보건소가 한다면 그래도 보건소는 의료를 할 수 있는 게 인정이 되지만 우리 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교육도 안 되고.
소방서가 한다면 이미 교육을 받으신 분이고 또한 시설 쪽에서 나가신다면 교육을 이수해서 어느 돌발상황이 되었을 때 해야지 아무나 하다가…
이것도 보면은 간단한 거 같지만 그렇지 않은가 보더라구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직원들을 전문교육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아무리 기구만 사놓는 것보다는 미리 본위원이 대안을 드린다면 전문교육을 시키셔서 우리가 스포츠백과라고 하지만 운동회는 조금 전 얘기했던 대로 체육장마다 하실 분을 그날 배치를 시켜놓도록 하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네,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과 휴식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두희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허가민원과장 박두희입니다.
저희 소관 세입.세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지적재조사사업 인건비에 704만원을 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천만원을 감했습니다.
건축주택행정 주거환경개선 한옥건축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지원이 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은 1억3,073만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내시가 변경이 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주소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겨울 동절기 전에 하면은 눈살포관계로 해서 홍보효과가 떨어져서 내년 봄에 하려고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지적재조사사업에 면적감소 조정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둔내삽교1지구 면적조정금이 미산정이 돼서 내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상호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세무회계과장 김상호입니다.
193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27억3,335만2천원이 증액된 3,161억80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자동차세가 2억9,800만원이 감액된 44억3,295만원으로 이 내용은 운수업체유류세연동보조금이 2억9,800만원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정유사에서 내는 교통세납부액의 2.6%로 전국 시.군자치단체에 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1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2건에 11억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은 3억이 증액돼서 6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16억3,135만2천원이 증액된 892억3,728만4천원입니다.
이중에 국고보조금은 8,417만5천원이 증액된 488억4,430만1천원입니다.
195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811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은 2억2,630만9천원이 증액된 58억8,445만원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은 13억1,275만6천원이 증액된 183억2,994만3천원입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세무회계과의세 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1억552만3천원이 감액된 27억3,477만8천원원입니다.
세외수입부과관리에 공공운영비가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관련 부가가치세로 저희가 받는 세외수입 중에 하천사용료라든가 대부료 등을 90%는 군세입으로, 여기에 10%는  국세인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을 때 10% 국세를 별도계정에 받아놓습니다마는 이 국세 중에서 대부계약을 해지해서 돌려주게 되든가 아니면 매각해서 1년치씩 납부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매각했을 때 부족분이 발생하면은 이 계좌에서 세무서에서 발부한 고지서에서 납부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부족액을 납부하는 돈을 그런 내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전체 60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조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이게 당초에는 국비 50%, 군비 50%씩 부담하게 되어있 는데 올 1월분은 군비로 부담하고 그 이후에는 2월-6월까지는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7월1일부터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761만5천원을 감액하고 135만원만 예산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납액징수관리에 공공운영비로 차량영치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올해 이 관계를 매입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당해연도 계약할 당시에 1년치는 비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서 400만8천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세입징수포상금은 1천만원을 감액한 250만원입니다.
올해 실지급한 내용대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급하는 것은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1년 체납된 내용을 받았을 때는 100분의1, 2년은 100분의 3, 3년 이상은 100분의 5씩 해서 건당 최대금액은 30만원 범위로 월 한도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관리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정수및업무용물품구입에서 냉난방기를 4대를 구입했습니다마는 870만원에 구입했기 때문에 530만원을 감하는 건데 갑천면, 공근면에 1대씩, 그 다음에 청정환경사업소에 2대 해서 4대를 샀습니다.
다음 소회의실 회의용탁자 및 의자교체하려고 저희가 2,4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제 현재 시공은 2층회의실의 탁자는 시트지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트지로 시공하는 것은 공공운영비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시설비에서는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쪽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에 공유재산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촉탁수수료 이거는 매입과 매각할 때 전체 한 것으로 해서 전체 18회에 걸쳐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으로 전체는 3,200만원을 감한 3,3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청사경영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청사정원조경인건비는 지출잔액 505만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사무소신축에 신축타당성조사는 집행잔액인 1,155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235쪽에 궁금한 점이 세입징수 포상금 건입니다.
아마도 말씀 중에 실지급한 내용만 지급하고 감액을 하셨다고 했는데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고질체납이라든가 은닉재산 같은 것을 발굴하셔서 세수를 늘리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예측을 하면서 지금 저희 군 같은 경우에 지방세체납액이 골프장 영업부진이라든가 자금압박, 과년도 체납금에 따른 가산금 이런 거 때문에 계속 늘고 있잖아요.
강원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상위인데 요즘에는 골프장 건은 빼가지고 등위가 좀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체적인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과년도체납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는데요 1년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100분 1, 2년은 100분의 3…
김은숙 위원   아, 그 내용은 아는데 1천만원이 지금…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돈을 받았다고 해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받은 것은 가지고 세무공무원들이 전체 신청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지급하다 보니까 따로 신청을 하면 지급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지급한 것은 8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이렇게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저희가 돈을 받았다고 해서, 체납액을 사실은 받는 경우가 과년도 체납액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2인이나 이렇게 같이 출장을 가서 신청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도액도 저희가 건당 30만원, 월 한도도…
김은숙 위원   그렇게 정해놓으셨네요.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정해진 게 이렇게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세부지침이 있으시겠지요. 시행규칙이라든가.
그런데 지금 보면은 자동차세체납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가요?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자동차세 체납이 특별히 느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세입예산도 2회추경 때 감한 이유가 12월분 부과하는 게 1년에 두 번 부과를 하는데 연납할 수도 있고요. 화물자동차 이런 거는 연납을 하고 승용자동차가 2번 납부하는데 납기가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실제는 전년도 같은 경우는 1월, 2월에 받아도 과년도체납이 아니었었는데 내년 1월1일부터 들어오는 것은 다 과년도 체납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12월로 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먼저도 체납액 때문에 이런 말씀하신 거 제가 기억을 합니다.
고질체납자와 성실납부자에 대한 형평성 있는 정책을 하실 것 같은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어떤 그런 정책에 대한 개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지금 정부에서도 2년 이상 체납 2억원, 1년 이상 체납 1억원 이러다가 현재는 6개월 체납에 3천만원 이런 한도를 정해가지고요 불성실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라든가 이런…
김은숙 위원   강력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하고 농공지구특별회계, 지방공단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쪽과 240쪽 일반회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는 총 3,540만2천원이 감액된 43억5,75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별 설명드리면 기업환경개선에서 행사실비보상금 2건, 34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비 잔액예산 2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기업금융지원에서 횡성군 중소기업육성 2차보전금 잔액예산 1,500원을 감액하고 소상공인활성화 및 물가관리도비보조지원사업에서 699만원이 증가된 도비.군비 합쳐서 1,9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0쪽 가스전기시설 개선지원사업 인건비 399만2천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9쪽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입.세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 운영관리비 4천만원을 감액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 재투자적립금 404만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43쪽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약품구입비 7천만원을 감액하고 농공단지폐수처리장 위탁운영비 절감예산 7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따라서 일반예비비에 9,595만9천원이 증가한 3억8,04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9쪽 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쪽 세입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이것은 국고보조사업 자금운용 이자가 되겠습니다.
7,081만1천원이 증가한 8,081만1천원을 세입증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3쪽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단지운영 및 관리에서 산업단지시설물유지관리 인건비 804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폐수처리장 공공운영비로 1억465만원 감액했습니다.
재료비에서 800만원, 시설비에서 6,9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예비비로 2억6,110만7천원이 증가한 4억1,73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별책 명시이월사업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1쪽 중간과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농공지구특별회계는 총 3건입니다.
이중에 농공단지제설사업비, 이거는 내년도 3월까지 사용해야 되는 예산이라서756만3천원을 이월했습니다.
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용역이 준공기간이 내년도 3월31까지 진행됨에 따라서 2,2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또 농공단지폐수처리장 관리비 이것도 준공기간이 내년도 3월까지라서 7천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지방공업단지특별회계는 총 2건입니다.
이거는 먼저 2회추경 때 확보되었던 연구용역이 2016년도 11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천일반산업단지 조기분양을 위한 연구용역 2억원, 우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관련 이거는 폐수처리장 시운전비용이 이월되는 겁니다.
3억원 해서 이월사업조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유치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영배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환경산림과장 김영배입니다.
환경산림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43쪽입니다.
환경산림과의 일반회계 총 예산편성은 143억8,41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1,64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관리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일반보상금으로 유해야생물포획보상금 320만원과 활동보상금 334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10월30일까지 신고된 야생동물포획 고라니는 2,080마리로 예산부족분 80마리에 대해서 320만원을 추가계상했고 출동건수는 944회로 예산부족분 344회에 대한 334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청태산생태자원보전복원사업 시설비 796만원과 시설부대비 404만원을 감액해서 감리비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태기산국가생태탐방로조성 시설비 524만원과 시설부대비 476만원을 감액해서 감리비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기후변화대응시설비로 장례문화센터의 태양광설치비 1억6,694만원과 감리비 478만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그린홈보급사업 민간사업보조로 그린홈 100만호보급사업예산 7,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조성 연구용역비로 산림복지단지 기본실천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46쪽 산림보호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산불진화인력교육 및 평가예산 741만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민간사업보조로 산림작물생산단지 공모사업 추가확장에 따른 군비부담금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억7,735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편성액은 기정예산보다 4억4,643만4천원이 증액된  46억2,768만5천원입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보조금 등 기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으로 주천강생태하천복원사업비 9,300만원을 삭감했고 횡성조곡, 청룡, 추동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비 2억1,23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우천오원, 두곡, 운암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비 1억4,974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비 1억7,735만4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예산편성액은 기정예산보다 4억4,643만4천원 증액된 46억2,768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기금이 2억6,908만원, 군비가 1억7,735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외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제초사역인부임 중 군비 81만원을 감액해서 기금으로 편성했고 사무관리비로 수질검사수수료 중 군비 106만2천원과 액비및퇴비검사수수료 중 군비 236만7천원을 감액해서 각각 기금으로 변경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모터 및 각종펌프수리비 중 군비 1,125만원을 감액해서 기금으로 변경 편성했고 슬러지처리비를 1억8,175만4천원 증액하였으며 전기요금을 1,560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주천강새태하천복원사업 시설비 9,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로 374쪽부터 377쪽까지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비 지원기준지침에 의거 2015년부터는 한강수계기금으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보수를 편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축산폐수처리장 직원들의 인건비 기금 2천만원을 감액해서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74쪽의 보수와 375쪽의 기타직보수, 376쪽의 직급보조비, 377쪽 상단에 특정업무경비의 기금을 감액해서 군비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하수도회계 전출금으로 횡성조곡, 추동, 청룡지구 하수관거 정비예산 2억1,23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우천오원, 두곡, 문암지구 하수관로정비예산 1억4,97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의 명시이월사업은 총 12건에 36억5,434만7천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목표관리제 연구용역의 데이터입력 및 이행계획보고서 작성기한이 2016년 1월말까지로 700만원을 이월하였고 장례문화센터 태양광설치비 1억6,694만원과 감리비 306만원을 장례문화센터 전기료 절감을 위해 국비추가신청분으로 10월5일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업생산기반시설지원사업 4,375만원은 사업신청자가 부족해서 이월해서 희망자를 선정 추천하고자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고 임산물생산기반비 2천만원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이월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산림작물생산단지는 추가공모를 통해서 10월22일날 확정된 사업으로 추경에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기산국가생태탐방로조성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거의 집행하였으나 남은예산 시설비 7억5,519만7천원과 감리비 8,424만원은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기간 내에 마무리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공정률을 17,4%가 되겠습니다.
태기산과 청태산 생태자원보전복원사업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는 3개년 사업으로 시설비 13억3,339만원과 감리비 5,030만9천원을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전체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주천강생태하천복원사업은 2013년도에 착공해서 내년 완료계획으로 현재 공정은 40%입니다.
시설비 6억1,700만1천원과 감리비 3억원 등 미집행예산은 이월을 해서 기간 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3쪽입니다.
여기는 조금… ‘산림경영 산림작물 생산단지 공모’ 해서 위, 아래 똑같은 금액이 잘못 나온 거 아닌가요?
이월액이 더 많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거는 예산액을 저희가 잘못 기재한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지요? 다음은 주요사업조서입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장례문화센터 태양광 설치 건입니다.
킬로와트당 얼마씩이나 들어가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지금 거기가 50킬로와트 계산하는 건데요, 그래서 1억6천600만원 들어가는데 그것을 거꾸로 나눠봐야지…
김은숙 위원   네, 나눠봤더니 340 가까이 되더라구요.
340 가까이 되는데 통상적인 태양광 설치하는데 보니까 300선에서 340이면 약간 단가가 높게 나온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이것은 예산에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설계를 다시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김은숙 위원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금액 차이가 1킬로와트당 거의 30만원 정도 나니까 금액이 크더라구요.
이 태양광 사업은 20킬로와트 이상은 되어야 수익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습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것은 용량에 따라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22%정도의 수익을 보거든요.
그래서 공공시설에 하는 태양광 설치하는 비용은 전기료를 절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저희들이 계산을 할 때 22%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어떤 수익성에 따라서 킬로와트가 높고, 낮고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준치가 있나 해서…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한 것은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을 확정하기 위해서 국비를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장례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전기료가 3,641만6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절감 가능액을 보면 연간 814만6천원 정도 그렇게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궁금한 답변이 지금 나왔습니다.
절감이 그 정도 되니까 이렇게 시설하는군요.
그래서 수익성에 비해서 전기 사용료는 얼마나 절감이 되나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산림작물 생산단지 이거 공모사업으로 하신 건지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이것은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공모하는 산림소득증대를 위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종자.종묘구입비, 식재인건비 등 이런 임가소득증대를 위해서 공모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10월달에 한 것인데 갑천면 화전리 산36번지에 16헥터 정도 되는데 박주원씨가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거기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들이 할 것은 산야채라든지 그런 것을 심고…
김영숙 위원   화전일 산 일대에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김영숙 위원   그분 개인 소유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 분이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하시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다른 데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 분이 신청을 하신 거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한 다음에 거기 가서 PPT로 보고를 해서 심사위원들이 여기 이런 사업이 괜찮다 국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있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확정이 10월 20일자로 공모 확정이 되었으니까요.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종묘, 식재 이런 것은 내년부터?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3억을 이번에 편성을 하는데 그거하고 국비 내려오는 거 하고 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합니다.
김영숙 위원   엄청 많은 예산인데 범위가 넓겠네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16헥터입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이나 패해예방 활동보상금, 4만원씩 줘가지고 2,080마리를 잡았다는 얘기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많이 줄었다고 봅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2014년도에 했을 때 2,600마리 이상 잡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2,080마리를 잡았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런데 요즘은 못 잡잖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요즘에도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11월부터는 동절기 포획단을 10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없고 그러다보니까 주로 멧돼지를 포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도 지렁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묘를 파 놓는다든지 논두렁을 판다든지 주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여름에는 농작물을 주로 피해를 입히지만.
그래서 요즘은 고라니에 대해서 포획을 해도 11월 이후에는 포획보상금을 안줍니다.
이대균 위원   안주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그런가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하절기에만 주고 동절기에는 고라니를 거의 안 잡으니까 농작물 피해도 적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준을 만들은 거죠.
이대균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요즘도 고라니들이 댐가에 소리가, 아침만 되면 난리이고 다니다보면 많더라구요.
그래서 작년보다 지금 얼핏 따져보니까 520마리를 덜 잡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저쪽 어디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정산들을 다 해 드렸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추가분만 추경에 세워서 하면 보상금이나 활동비 같은 것이 다 정산이 됩니다.
이대균 위원   돈이 모자라서…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모자란 부분은 아직 못주고 있는 것이구요…
이대균 위원   그런 소리도 들리더라구요.
돈이 언제 나오는지…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연간 잡는 것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세웠으면 저희도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나눠가지고 마리수 잡는 것을 계산해서 그런지 전체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고라니 같은 부분은 요새 저희들한테 피해신고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작물 피해가 없다 보니까 피해신고가 들어와야지만 저희들이 거기다 포획허가를 내 주어가지고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올 11월 23일까지 총 들어온 게 19건밖에 안돼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동절기에 47건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많다, 많다 말씀들은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피해신고가 되지 않으니까 포획허가를 내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한번 말씀하시고 읍.면장님들한테 저희들도 문서를 내서 적은게 되더라도 피해신고를 많이 해 달라고 읍.면에다 부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포획허가를 해 줄 수가 있어서.
이대균 위원   대개 잡는 것은 밤에 나가서 잡는데 밤에 잡는 것을 보니까 그분들도 고생이더라구요.
고라니를 옛날하고는 틀리게 귀를 잘라서…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지금은 꼬리 가지고…
이대균 위원   이제는 전국적으로 다 꼬리입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전국적인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시.군이 모여서 꼬리로 하기로 서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꼬리는 하나 뿐이 없으니까…
하여튼 1단계도 조금 넘었다 보니까 예산을 지금 못했다는 것은 맞네요.
2016년도에는 당초예산도 봤지만 좀 강화를 해가지고 예산도 좀 더 세워서 더 많이 잡아야지 우리 농민들이, 고라니가 요즘에 금방 서식이 빨라지더라구요.
환경 쪽에서는 잡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농민들은 얼른 잡아야 되고, 이것도 사실상 먹거리가 좋지 않다 보니까 누가 먹지도 않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런 거 농민들한테 더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분들도 혼나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 대가를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화전리에 박주원씨, 그 양반이 화전리에 살고 있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사는 것 까지는 솔직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독립가, 그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산림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해서 해 주는건데…
제가 알기로는 이사 와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인가에서 하다가 모든 것을 정산해서 이리로 내려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누가 한번 나가본 적이 있나요?
○환경산림과 산림조성담당   김종선 경기도 화성에서 사시다가 4년전에 화전리에 16헥터 토지를 사셨고요, 그 전에는 은행권에서 생활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부터 산림사업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시다가 금년도 5월달에  화성에 있는 집과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시고 이쪽 화전리에 오셔가지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시고 계시고, 또 현재는 삼거리 저수지 바로 옆에 2년 전부터 기거를 하고 계십니다.
이대균 위원   지금 화전리에 살지는 않죠?
○환경산림과 산림조성담당   김종선 화전리에는 거기 산 일대에 관광농원 허가를 받으셔 가지고 현재 창고는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대균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한번 통화했는데 화전리 사신다고 해서 댁이 어디냐 저는 바로 그 건너에 사니까 그러다보니까 ‘옛날 누구누구네 지금 하고 있는데 와 삽니다.’
집을 안 짓지 않으셨냐 하니까 집을 오두막처럼 지었다는 얘기인지… 지금 창고라는 얘기군요.
○환경산림과 산림조성담당   김종선 당초에는 주택허가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지금 농장으로 쓰고 있는 그 장소에는 창고가 건축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그 앞에 삼거리저수지 중간정도에 보면 지하방에 세를 얻어가지고 2년 전부터 기거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도 계시고요.
이대균 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 모든 국비를 얻어가지고 내려오셔 가지고 하시고, 어쨌든 간에 지금 기거는 안하시고 주민등록만 갖다 놓으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확인해 보면.
그래서 요즘이야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집이 어디라고 댈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지역에 사시는 분, 이분이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이 여러 군데에다 펼쳤다든지 그러는데 관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산림과 산림조성담당   김종선 추가말씀 드리면 여러 군데 장소를 펼친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 화성에서 사실 때 생산자협동조합인가요 그거를 잠시 운영하셨던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시면서 산나물류 산채류를 많이 이곳저곳 여러 곳에서 생산한 것을 갖다가 판매하셨는데 그분이 여기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시고 내려오셔 가지고 우리 횡성에도 갑천면에도 그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이대균 위원   우리 계장님 그렇게 까지 잘 아시는데 이러한 산채류나 모든 것이 있으면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에서도 몇 번 보일 수도 있고, 벌써 2년 전이고 하면.
볼 수 있었는데 한 번도 제가 본 기억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한테 책망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장에 와서 사신다면 좋은데 사시지도 않고 지나가는 분인가 혹시 그런 염려 때문에 관리를 해 보시고 지역에 좋으신 분이 오시면 지역에 산채류를 위해서 더 지역이 발전될 수 있으니까 한번 관리를 해 보십시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청태산하고 태기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인데 국가정책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 사업입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군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신상 위원   우리 군 정책사업이라고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장신상 위원   그러면 이게 종합적인 플랜이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이 부분에 태기산, 처음에는 에코단지로다 해가지고 큰 틀에서 태기산 국가생태탐방로도 하고 인근 동부권에 있는 읍.면에서 하는 그런 사업까지 포괄해서 1,646억원인가 그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오니까 이 예산은 확보되어 있더라구요.
확보되어 있어서 에코단지는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이고 다른 분야별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사업을 받은 것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종합계획 속에 있는 사업 중에 하나…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처음에는 그렇게 되었었죠.
종합계획은 틀에다 그렇게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 확보된 것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봐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 재원이나 국비를 가져온다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일단은 큰 종합계획을 세워놓고 연차적으로 산림청 예산이든 어느 부처 예산이든 갖다가 자꾸 쌓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몇 년이 걸리더라도 완성되어가는 그런 방법의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사업 중에 일부분이라는 얘기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장신상 위원   에코타운계획이라든가 종합계획은 가지고 계시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것은 먼저 기본계획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먼저 녹색성장과에서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했다가 그 분야에 이게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추진할 때 이거와 같이 해서 메인센터라는 것을 하려고 인도 16킬로 설치해 놓은데 그 주변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추진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와보니까 실제 실현가능성도 없고 국토교통부에서 하려던 메인센터에 대한 예산 신청했던 부분도 전체적으로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데까지 부서도 없어져 버렸고 국비도 지원이 안 되는 상태였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것은 안 되고 있고 실제 그때 우리가 예산 확보되었던 이 부분은 그래도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된다 이래서 2개 나눠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면 단위에서 추진하는 면소재지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묶어서 같이 포괄적으로 에코단지를 그때 계획을 수립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야별로다 읍.면에서 면소재지사업이라든지 분야별로 추진된 부분은 추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2개만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면 결국 주관부서는 없어진 격이네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렇죠.
장신상 위원   그게 문제라 이거죠.
일단 주관부서가 있으면서 종합적인 계획을 부서별로 시기가 늦어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종합적인 틀을 가지고 거기다 자꾸 끼워 맞춰가는 이런 사업이 되어야 될텐데 주관부서가 없는 가운데에서 산발적으로 확보된 사업이니까 해야 되겠죠.
이거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유야무야 되고… 또 다른 개발에 의해서 접목이 되고 그러면 이게 일관성 있는 벨트나 에코타운이 조성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주관부서를 정해서 종합계획을 관리하면서 부서별로 자꾸 갖다가 맞추는 이런 형식의 사업이 되어야 큰 규모사업이니까.
1,600억 소요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한번 그것을 한번 지휘부에 보고를 하시든지 해서 주관부서를 어차피 종합계획을 우리가 체계 있게 지역개발을 하려면 종합플랜을 가지고 끼워맞춰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순간에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주관부서를 기획감사실이 되어야 되겠죠.
꼭 산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관광차원이나 이런 쪽도 있으니까 주관부서를 설정해서 체계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에코타운은 그때 녹색성장과에서 저희 부서지만 거기에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포괄적인 계획을 세우고 둔내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인근 청태산이라든지, 숲체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괄하는 계획을 사실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가 결국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체 나머지는 그냥 예산확보도 어렵고 그러니까 확보한 것만 추진하자 그래서 2개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민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포기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장신상 위원   시작을 했다가 예산 확보된 것만 하고 마는 이런 격이 되어 버리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때는 민자까지 아울러서 같이 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구상만 그렇게 했다가 결국은 지금 되어 있는 태기산하고 청태산에 대한 사업만 같이 하는 것으로…
장신상 위원   그러니까 시작하다 마는 결과가 되어 버리니까, 또 체계 있게 개발이 되려면 일단 주관부서를 정해서 그 계획이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고 완공이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부서별로 참여할 수 있게 이끌어 가주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주관부서를 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이 있었던 만큼 그래서 이미 군비가 투자가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만 해도 군비가 투자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하게 계획을 이끌어 가면 안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기획감사실 쪽에서 관광, 여러 가지로 포함이 되니까 주관을 하고 그 다음에 부서별로 팩트 정해서 추진해야 될 줄 압니다.
그 관계를 보고를 하셔서 추진관계를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장례문화센터 50킬로와트 설치 관련해서 지금 장례문화센터의 전기료가 약 4천만원대에 육박해서 나오는데 이 50킬로와트를 설치하면 약 80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많은 전기료가 나오는데 더 이상 50킬로와트 이상의 설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50킬로와트로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었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거기가 옥상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주변여건이나 시설여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량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읍.면 청사라든지  보통 10킬로와트 기준으로 하고, 조금 더 큰 데는 20킬로와트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50킬로와트까지 하려면 상당히 큰 물량이거든요.
옥상에 할 수 있는 거의 최대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인덕 위원   옥상 전체를 다 한다고 보면 맞습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김인덕 위원   그 정도밖에 더 설치가 될 수밖에 없다, 장소 여건상?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장소가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지만 좀더 킬로와트를 늘려서 장례식장의 전기료라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에코타운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뭔가 하면 사실 우리 군수님께서도 지역별로다 어떤 사업구상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둔내 쪽은 관광문화 쪽을 상당히 관심을 두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김인덕 위원   그런 일환으로 놓고 볼 때 또한 지금 에코800이라고 해서 인도를 활용해서 산책로가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그 구간만이라도 부서가 이게 처음에는 산림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주 부서가 녹색성장과가 당시에 있었는데 그래서 거의 1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용역도 다 만들어서 나왔고요, 추진을 나름대로 하다가 또 군수님이 바뀌시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구상을 하시면서 이 부분이 사실은 빠진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기 섰던 예산만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아마 마무리를 해야할 지경에 놓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좀 더 안타까운 게 관광문화벨트 쪽을 생각도 하고 계시고, 그런 좋은 산책로도 있고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겨울철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산행하는 등산로밖에 없는 형이 되었는데 산림청 공모사업이든 국토교통부쪽의 사업이든 산림 쪽에서 즐길 수 있는 테마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그것을 에코타운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다 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그런 부분만큼이라도 점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그런 것은 좀 만들어져야 되겠다 상당히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날 지역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철도 개통, 6번 국도, 선형개량 확장,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지역에 유동인구가 늘어날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체험, 즐길거리가 많이 부족하다 그 부분으로 놓고 볼 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농촌관광체험마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 마을에서 한결 같이 운영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관광체험을 와서 비닐이라도 벗겨보고, 감자도 캐보고 다양하게 해 보는데 실질적으로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에 있어서는 평창 쪽을 다 활용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 횡성군에는 그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쪽을 다 활용해요.
그런데 그 활용하는 내용을 보면 양떼목장이라든가 산림에서 줄타기, 내지는 나무와 나무사이를 오고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험, 이런 것들을 비용을 많이 그쪽에 주고서 활용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3-4만원 정도의 1인 비용을 받아가지고 1만원 정도는 여기에서 활용하고 나머지 1만5천에서 2만원 돈은 타 군에다 다 지출을 하고 간다고 해요.
그런 차원으로 놓고 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부서별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 쪽으로 검토를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그것이 에코타운의 연계사업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에코타운의 어떤 명칭이 아니더라도 그런 테마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라도 용역 자료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추가검토를 계속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만이 아니라 군 전체를 대상으로 놓고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쪽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는 데가 있나 돌아보기도 했고요, 그 다음 청태산 쪽으로도 있나 했는데 사실 고압선이 지나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산림 자체가 국유림이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국유림을 활용하는데 그런 시설을 하는데 엄청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관기관 협의회를 국유림관리소하고도 하면서 그러한 부분을 풀어달라고 협조해 달라고 하고 오늘 또 회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 협조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의 사업을 하는데도 저희들이 국유림하고 사용승낙 받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설은 제대로 하지 않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둔내 뿐이 아니라도 우리군 전체를 놓고서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산림복지단지라든지 이러한 다각적으로 그런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충분한 검토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모든 거 좋습니다.
지금은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날의 사업계획과 또 지난날의 모든 계획을 되짚어보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 우리 3회 추경에 대한 예산만 심의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얘기를 논의했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부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송석구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농업지원과장 송석구입니다.
249쪽입니다.
농업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46만원이 감소된 214억4,56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6차산업육성지원에 5천만원이 감소된 1억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포기가 돼서 5천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도우수마을 3억이 되겠습니다.
금대리가 이번에 도우수마을로 선정이 돼서 3억이 편성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도우수사업 2차사업은 우용2리가 새농 평가받아서 도우수마을로 선정이 돼서 2억이 된 사업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마을지원에 군우수마을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 세워놓았던 1억을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도우수마을에 나눠서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25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보조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추진마을 사무장채용지원에 1,440만원이 감소된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해서 900만원 전액이 삭감되겠습니다.
이것은 메르스 영향으로 행사를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보육여건개선으로 900만원이 감소된 1,560만원이되 겠습니다.
이것은 도의 변경내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횡성토마토디자인등록에 600만원이 감소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약금액이 당초 우리가 예산 세운 것보다 적게 계약이 돼서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1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산물유통분야 교육참가여비보상으로 257만원을 감이 된 5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횡성더덕명품화사업으로 770만원이 감소된 4,230만원이 되겠습니다.
횡성남촌먹거리 새벽시장 시설지원으로 2천만원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기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농특산물직거래센터 운영비에 3천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양곡관리비에 230만원이 증액된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로 25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1,120만원이 감소된 18억1,948만원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군비추가로 1억2,050만6천원이 감소된 1억5,0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면세유 구입비지원입니다.
3,927만6천원이 감소된 6억5,807만4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실적이감 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고령농업인영농작업비지원에 1,143만8천원이 감소된 1,14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고령농업인 영농작업비 군비추가로 4,999만6천원이 감소된 4억9,24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에 1,431만1천원이 증액된 1,76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재해보험을 들은 농가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제에 3,285만2천원이 감소된 5억8,52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등보전직불제로 사전사용한 게 되겠습니다.
3,009만원이 감소된 28억5,0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쌀직불제에 4억4,024만5천원이 감소된 4억9,03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원예 환경개선에서 5천만원이 증액된 1억이 되겠습니다.
추가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현대화사업으로 1억1,375만원이 증액된 4억3,875만원입니다.
추가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설원예품질개선으로 2,995만원이 증액된 2억3,635만원으로 도하고 기금이 추가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ICT융복합확산사업에  6천만원이 전액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신청됐던 농가가 전액 포기를 했기 때문에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난방열선사업이 4,170만원, 이거는 추가로 도에서 내려온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치단체부담금으로 채소류수급안정지원에 1,068만원이 증액된 5,3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랭지채소단지 관수장비지원에 1억8천만원이 증액된 3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비사업을 추가로 요구를 해서 받아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에너지이용효율화절감사업으로 3,546만6천원이 증액된  3억9,93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으로 민간개량보조사업으로 토양개량제지원사업에 1,552만4천원이 감소된 4억9,65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지원과 명시이월은 총 20건에 35억6,98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우수마을지원에 3억이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는 사항으로 3억이 되겠고요 도우수마을 2차지원사업이 2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밭작물육묘시설사업에 5,600만원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신청한 농가가 이번에 세 번에 대해서 변경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명시이월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밭작물계열화 경영체지원사업 이거는 8억인데 서원농협에서 현재 산지전용허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지저온시설에 7억9,200만원인데 이거는 부지매입이 지연되는 바람에 늦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지저온시설 수송차량 6천만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수출 농식품가공시설육성사업 이것도 2회추경에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건 청아굿푸드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시설장비가 1,500만원인데 이것도 사업대상자가 변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 저장시설지원 이것도 2회 추경에 예산이 선건데 750만원이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총각결혼지원사업에 525만원인데 신부가 아직 입국을 하지 않아서 신부가 입국을 하면은 지출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지원사업에 1억2,837만5천원인데 포기자에 대해서 새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동절기에 사업을 못해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비 4,271만5천원도 추가대상자가 선정되는 바람에 사업이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현대화사업 4,225만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고추비가림시설현대화 1억도 대상자선정이 변경하는 바람에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난방열선지원사업은 3회추경에 4,170만원이 이번에 반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유망작목 육성사업 1,300만원도 대상자 포기자가 변경하는 바람에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랭지채소단지 가뭄대책 관수장비 3억8천도 2회추경, 3회추경에 사업이 반영되는 사업으로서 변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이용효율화시설사업 1억8,991만8천원도 3회추경에 변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과명품과원조성사업 2,515만6천원도 2회추경에 예산이 반영됐는데 묘목식재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예냉시설설치지원 2,100만원도 대상자가 변경되는 바람에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 중에 포기가 금액으로 따지면 9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고 또 세 곳에 대해서 포기를 하는 부분인데 포기하는 것은 동계 때문에 포기를 하는 거에요?
아니면 사업을 전면 포기하는 거에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동계 때문에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부담능력 때문에, 자부담이 없어서 금년도에 계획했던 농사를 지어서 하우스를 짓든지 저장고를 짓든지 계획을 했었는데 자부담여력 때문에 포기하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런데 연초부터 신청을 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포기를 했으면 다른 사람을 줘서 일찍 사업을 했을텐데 10월달, 11월달에 포기하는 사람이 계속 나타나니까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럼 나중에 이분들이 자부담능력이 생기고 그러면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가지고서 들어오면 또 주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저희가 당초에 교육 시킬 적에 상반기 이전에 포기한 사람은 내년도에 사업을 신청해도 준다고 했고요 10월달, 11월달 포기한 사람은 내년에 하우스를 포기했는데 그분들이 하우스를 신청하면 후순위로 해서 안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글쎄, 그런 규정은 있어야 되겠지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나도 못하면서 남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서 저희가 올해 당초에 2월달에 교육을 시킬 적에 농가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해서 농가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물론 연초에 하려고 사업계획을 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참 안맞으니까 농업인들도 재정적으로 걱정이 되니까 재고 재다가 끝에 가서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업계획이라는 게, 농업계획이라는 게 그렇게 잡아서 자기도 못하면서 남도 못하게 하는 이런 폐단을 밟아가면 결국은 농업에 발전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더 신중이, 교육을 시킨다고는 하셨지만 포기하지 않고 사업계획이 뚜렷하고 적정성 있게 해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위원장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조서 37쪽입니다.
이번에 서원면 금대마을이 새농촌에 선정이 되어서 3억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전에는 1, 2, 3차에 걸쳐서 동일하게 3억씩 지원이 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성과에 따라서 연도로 해가지고 2억, 이렇게 금액이 일정하지 않게 그렇게 되었나봐요?
이 사업이 어떻게 된 거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이 새농사업이요 먼저까지는 선정된 첫해에 한번에 5억을 줬었는데 몇 전부터 첫 번에 3억, 2년 후에 다시 평가를 해서 1억부터 3억까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최고 맥심이6 억까지 늘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늘었네요? 결국은.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결국은 늘어났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재평가할 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여기 사업량에 부지구입 및 농촌체험시설이라고 했어요.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거기 시설을 예를 들어서 체험시설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당초에 사업계획이 그렇게 들어왔는데 이거는 마을에서 사업이 타당치 않다 하면 총회를 통해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 동네이름이 방아마을이고 해서 이런 쪽으로 해서 체험시설을 만드시나 해서…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아마 그런 걸로 갈 겁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렇게 접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구요.
한 건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46쪽인데 농어촌보육여건 개선 건인데 국도비변경내시로 인해서 9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농어촌지역에 보육시설교사 특별수당이 일정액이 아닌가요? 얼마로 되어 있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특별수당 10만원씩 나갑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금액을 맞추시느라고 여기다가…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당초에 국도비 내시해줄 적에 조금 여유 있게 내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지내면은 정확한 인원을 다시 책정을 해서 보내 주면은 그거에 맞춰서 국도비를 변경내시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원래는 10만원이고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10만원,
김은숙 위원   지금 농어촌 같은 데는 참 딱한 게 어린이집이 하나 있으면 면에서 다 그쪽으로 가서 하나를 이용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원아가 거기에 오는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특히 원아수도 적어서 정원에 충족을 못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모집을 못해서 어려움이 또 있겠지요.
그리고 교사모집에도 보육교사들이 오지나 이런 데는 잘 안 오려고 그래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도 원아수라든가 이런 세부지침이 있을 것 같은데 인원수가 많거나 이러면 안 되지 않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여기 보육여건개선사업에서 원아수라든가 이런 지침관련은 주민복지과에서 업무를 하고요 저희는 교사특별수당업무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데 내년 1월1일부터는 전체 주민복지과로 이 업무가 넘어갑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그렇게 넘어갑니다.
지금 이원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저희가 주던 것도 주민복지과로 이 업무 자체가 넘어갑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래서 혹시나 농어촌 보육교사들이 예를 들어서 면 사정에 따라서 원아 수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다 해당이 되는 건지 이점이 상당히 궁금하더라구요.
그런 거 상관없이 보육교사한테 10만원씩 주시고 있다 이 말씀이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김은숙 위원   어떤 아이돌봄센터 같은 경우도 적용이 되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정된 데는 다 주는 겁니다. 교사 특별수당을.
김은숙 위원   어린이집 말고도? 센터도?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김은숙 위원   하여간 농어촌지역의 특성이 많이 감안돼야 되는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려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수연 축산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축산지원과장 원수연입니다.
2015년도 축산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3회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이번 3회추경 축산지원과 예산은 총 99억950만3천원으로 기정액 89억7,554만2천원보다 9억3,396만1찬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원인은 횡성한우6차산업화지구조성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배정과 가축방역국비사업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정액 유전자뱅크지원에 2,250만원을 삭감한 4,750만원, 또 횡성한우고능력유전자개발연구에 2,300만원을 삭감한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횡성한우품질인증시스템보급에 711만8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횡성한우세계화추진에 675만원 삭감한 1,325만원, 횡성한우고기 유통차량구입지원사업에 1,150만원 삭감한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횡성한우6차산업화지구조성 1년차 사업으로 횡성한우부산물가공시설구축에 6억4천만원, 도축라인변경공사 설계비에 1,600만원, 횡성한우판매점 식품위생교육교재제작에 2천만원, 261쪽에 할랄인증컨설팅에 1,600만원, 횡성한우글로벌홍보물제작에 3천만원, 횡성한우 세계화전략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부산물가공상품화방안에 3천만원, 횡성한우고품질연구개발에 1억2,800만원, 6차산업화지구조성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에 1억1,120만원을 증액한 1억2,612만원을 계상하였고 톱밥제조공장운영비지원에 3천만원은 기타보상금을 삭감하고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축산농가폐수정화시설지원에 9,750만원을삭 감한 2,250만원, 양돈장냄새저감미생물제구입지원에 757만5천원을 삭감한 442만5천원, HACCP인증지원에 200만원을 삭감한 1,900만원,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에 480만원을 삭감한 720만원, 랜더링처리비에 1,98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소규모고령농가 예방접종시술비지원에 1,330만원을 삭감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구제역.AI차단방역 국비보조금으로 거점소독장 인건비에 3,877만9천원, 상황실및거점소독장운영에 841만1천원을 증액한 1,441만2천원, 방역물품구입에 1,871만원을 증액한 4,371만원, 근무자급식비에 325만원, 백신보관냉장고구입에 1,332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매몰지사후관리에 2,100만원을 삭감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예방주사지원에 1억6,500만원을 증액한 4억4,677만원, PED예방백신구입비지원에 614만원, 구제역일제접종백신지원에 5,527만원, 부르셀라채혈.보정비에 3천만원을 삭감한 1억720만원, 백신접종시설비지원에 9,600만원을 삭감한 9,600만원, 전업농가 구제역백신구입비지원에 1,800만원을 삭감한 1억6,200만원, 양축농가 가축진료서비스지원에 138만5천원을 삭감한 1,06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유기동물보호관리지원에 군비 39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지원과 소관을 마치고 2015년도 축산지원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5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총 4건으로 예산액 17억7,118만원에 명시이월금액은 16억7,651만4천원입니다.
축산농가 도우미지원에 예산액 6,318만원 중 2015년도 12월 헬퍼인건비사용분 사업비집행으로 1,453만4천원, 조사료 랩사일리절단기지원에 수요농가 저조로 인한 잔여사업비 2,050만원을 이월하여 대상농가 추가선정 후 추진하겠습니다.
횡성한우품질인증통합관리시스템구축에 2회 추경에서 편성된 2억원은 업체와 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공기부족으로 전액 사업을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농가 적기출하용육가공장설치사업에 2회추경 3억원을 편성하여 추진중 공기부족으로 지금 설계중에 있어서 전액 이월합니다.
다음은 횡성한우6차산업화지구조성사업으로 3회추경에 편성후 추진예정으로 공기부족에 따른 전 사업을 이월예정입니다.
거기에서는 횡성한우 부산물가공시설구축에 6억4천만원, 도축라인변경공사설계비에 1,600만원, 횡성한우판매점 식품위생 교육교재제작에 2천만원, 할랄인증컨설팅에 1,600만원, 횡성한우글로벌홍보물제작에 3천만원, 횡성한우세계전락수립에 2천만원, 부산물가공식품 상품화방안에 3천만원, 횡성한우 고품질연구개발에 1억2,800만원입니다.
이어서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에 1억1,120만원은 3회추경 편성후 대상자 선정 등 세부추진계획 미수립으로 전액 이월하고 돼지구제역백신접종 시술비지원에 2회추경에 확정된 1억7,130만원 중 3,028만원을 사업추진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지원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262쪽에 톱밥제조공장운영비지원 건입니다.
이게 기타보상금은 감이 되었고 민간위탁금에서는 이게 이리로 갔는데 이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2회추경 때는 기타보상금에서 전기료가 나갔거든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이게  금년 5월달에 화재가 나서 일부 운영비를 보전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이번에 추경에, 이게 왜냐면 관리를 위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보상금이 아닌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민간위탁금인데 내용은 운영비의 어떤 지원내용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모르시고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네, 운영비는 여러 가지 인건비도 있고요 전기료라든가 각종 공과금이 많은데 운영비로 해서 3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보전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2차 추경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MOU 체결하고 이런 데서 업무위탁서라든가 이런 체결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있어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그렇게는 없고요 관리위탁계약서 제10조에 보면은 ‘주요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갑과 을이 서로 협의를 한다’ 이런 내용에 따라서 양질의 톱밥을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것만큼,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 만큼 화재도 나고 또 개인적인 회사의 손실도 많이 났고…
김은숙 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어차피 이거를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은 것을 우리가 인수를 해서 또 위탁을 준 거잖아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네.
김은숙 위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도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또 이런, 사실은 개인사업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운영비까지 지원해 줘도 되는지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전기료를 말씀하셨는데 2차추경 때도 우리가 계산을 했었어요.
지금 확실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6개월 이상을 더 주었던 것 같아요.
계산을 그때 우리가 3천만원을 했던 것 같은데…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아니, 이게 그 내용이거든요. 
김은숙 위원   2차추경 때 거를 전기료로 해서 간거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2회 추경 때 예산 세워줬던 것을 이번에 과목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해서…
김은숙 위원   아, 바로잡으신 거에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위탁을 했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그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계속 영업을 안 했는데 전기료는 얼마씩이나 나오는데…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지금 한 이천몇백 정도가 1월달부터…
김은숙 위원   아니, 사용을 안 해도 그렇게 나온대요? 전기료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1월-2월달 것도 있고 중간에 몇 개월은 쉬었잖아요? 그때는 기본요금만 나오고 그래서 지금 누적된 게 거의 2천만원 정도 돼요.
김은숙 위원   어려움은 있지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운영비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만 얼마라도 우리군에서 준 시설에다 관리위탁을 받아서 축산농가에다 양질의 톱밥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만큼 우리는 보전차원에서 하는 건데 일단은 임대료가 1년에 한 5,3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료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또 우리 조례에 보면 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면해줄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공유재산물품관리법 27조에 보면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일부 운영비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계약서 10조에도 ‘주요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갑과 을이 혜택해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자분이라든가 다 받았습니다.
김은숙 위원   양질의 톱밥이라고 하셨는데 톱밥이 1톤에 얼마 하죠? 5만원 정도 하지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톤으로 하는 게 아니라 루베로.
김은숙 위원   톤이나 루베나 같은 용량단위 아닙니까?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루베는 부피단위고…
김은숙 위원   하여간 그럼 1루베에 5만원이라고 쳐요.
5만원이라고 치면 3천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했을 때 600루베입니다.
그럼 그거를 갖다가 그냥 나누어줘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언뜻 해봤어요.
본위원이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리고 톱밥공장 같은 경우는 화재에 노출되기 쉬운 장소거든요.
그러면은 보험 같은 것을 분명히 가입했을 텐데 여기에서 보험금수령이나 이런 거는 도움을 안 받았나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보험을 약 2억1천 정도 삼흥에서 화재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억1천정도 받아서 했는데 그거로 목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다 못미치거든요.
김은숙 위원   2억1천을 받았다니까 확실하게 보험가입은 한 거네요.
보험가입 내용하고 보험금 수령한 거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그럼요.
김은숙 위원   제출해주시고…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복구비하고 다 나옵니다.
보험은 얼마 수령했으며 복구비는 얼마 들어갔다는 게. 그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신중하게 검토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참 안 됐기는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맨 처음 해가지고 위탁을 넘기고 인수를 했던 과정이나 이런 거 볼 때는 돈이 참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줘도 되는 건가? 이게 사실은 개인업체 운영비 지원이나 마찬가지인데…’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주요사항이 업무협약 된 게 있다면 그것도 같이 자료로 좀…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주요사항에 ‘협의할 수 있다’ 해서 위탁계약서 내용을, 위탁운영비라든가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계약내용을 변경해서 다음 주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김은숙 위원   아직은 안 되어 있고 이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셔야 한다고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네, 그럼요.
김은숙 위원   하여간 참고 될 만한 서류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행자부 질의했던 거, 변호사 자문 구했던 거, 다음 주에 군정조정위원회가 끝나면은 모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화재보험이라든가 이런 거.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 보상금은 여러 가지 우리 과장님께서 마음대로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해서 준다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더 질의 안하고,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정책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6대 의원 때 이것을 우리가 한강수계기금 그 돈으로 해서 동횡성농협에다 이미 전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이것을 마치 우리 횡성에는 한우농가들한테 싸게해 주려고 해가지고 어느 기관에서 한다고 하면서 강제로 뺏어가지고 샀습니다.
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난리치고 있는 거에요.
이런 정책은 앞으로도 어떤 분이 이런 것을 가지고 시책을 할지 모르지만 시책할 때부터 하면 과장님이 윗선에서 한다면 과장님이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가 땅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그 땅이 그때 제가 의원하면서 우리가 그 땅을 꼭 뺏어가지고 부동산 투기할 일이 있느냐, 그거 운영자가 있으면 하지.
이 운영자를 선정하려고 보니까 선정자가 하나도 없어서 축협에다 할 수 있었다 하더니 축협에서 안한다, 산림조합에서 하게 맡긴다, 홍천 같은 데는 산림조합에서 하는데 거기서도 안한다.
강제로 이 양반 한 사람만 들어와 가지고 이 양반한테 어쩔 수 없이 여기다 맡겨가지고 어떻게 하다 제대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불이 나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벌어졌는데 이러한 것을 앞으로 이러한 어떠한 사업을 할 때에는 좀 더 한번, 모든 행정에서 사업을 할 때는 좀 생각을 하고, 또한 의회와도 충분하게 의논을 해서 이런 것을 했었다면 이런 일이 없는데 이것을 계속 의회에서는 반대를 했는데도 끝까지 이거를 올려가지고 실제 4억에 처음에는 땅을 산다는 것이 아마 제가 알기에 7억8천에 이것을 했을 거에요.
아마 동횡성농협에도 손실보상금을 주고.
이래가지고 해서 지금 우리 횡성군이 떠안아 가지고 또 이러한 운영비 지원 모든 게 지원이 되고 있어서 잘못된 톱밥공장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민선5기 때 이루어진 것이라서 지금 민선6기 아닙니까.
민선5기 때 일이라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합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톱밥공장에 대한 보험금에 대해서 요구하신 자료 아시죠?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한 게 빠진 게 있는데요, 260페이지 횡성한우 부산물 가공시설 구축에 과목이 잘못되었어요.
401-01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되어야 되는데 402-01입니다.
시설비가 아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위원장 표한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태우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안전건설과장 이태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안전건설과는 11억8,440만5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무더위쉼터 운영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냉방비 지원 6개소에 성립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40만5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소교량 설치 및 보수로 풍수원 소교량 설치 유현2리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시설비로 호안정비, 횡성읍 모평리 쪽에 국비 2억4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성립 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상습가뭄저수지 대체용수원 개발로 도비 1억원과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로 공근면 오미저수지 외 3개소에 대해서 도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자포교 재가설 공사 특별교부세 5억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안전건설과는 36건의 184억5,807만5천원이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산전리 취입보 재해예방 보강공사에 2억원 중 7억2만5천원이며, 옥계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2억원과 부대비 400만원을 이월요구하였습니다.
추동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에 9억9,500만원중 3천만원을 요구하였고,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으로 소사와 고시지구에 총 7억원중 6억7,904만6천원 요구하였습니다.
소사2리 마을회관 증축으로 5,998만5천원과 서원면 풍수원 소교량 설치공사 외 10건에 16억6,351만8천원, 소하천정비 2개소에 9억4,300만원, 재해대비하천유지보수사업 이리천에 1억9,924만1천원 요구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일리천, 상안천에 35억3,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공사비 및 관급자재로 1억7,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1권역, 2권역 용역사업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비 9억700만원 요구하였으며, 삼배지구 밭기반정비사업에 1,105만3천원, 밭기반 소(중)형관정개발에 800만원,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2억원, 농업기반시설 설치 4억5천만원, 밭기반 소(중)형 관정개발비에 1,600만원과 하궁.상안저수지 보수에 5억5,771만5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옥저수지 정비에 3,592만3천원, 갑천2리 솔골교 가설공사에 1억8,495만9천원, 둔방-마암간 도로 확포장공사 12억3,290만6천원 요구하였으며, 금평교 가설공사에 1억2,878만6천원과 안흥-새재간 도로확포장공사 용역비로 8천만원, 물골-하대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 가담-묵계간 인도조성공사에 6억1,248만2천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설사업으로 1억2,633만8천원과 교량유지관리에4,380만2천원, 원주-강릉간 철도공사용도로 토지매입비로 2억6,100만2천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평교 가설공사에 9억8,734만5천원과 고시교 가설공사 10억9,185만8천원, 전천교 보수공사에 2억3,522만2천원, 둔내 하이패스 전용IC 조성사업으로 3천만원과 상자포교 재가설공사 5억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베이스볼 테마파크 민간위탁비로 3억원과 베이스볼조성사업 24억5,636만2천원을 요구하였으며, 횡성 베이스볼테마파크 조성사업 감리용역비로 1억3,950만7천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전건설과 이월된 것이 36건인데 보상협의라든가 행정절차 이런 부분에서 좀 되었고, 공사중지라는 부분도 있는데 동계 공사가 되면 언제쯤, 어느 때, 어떻게 되어야 공사중지가 되는 겁니까?
영하 몇도 내려가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공사중지는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공사를 중지하는데 특히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 사항은 개략적으로 12월 10일 전후로 이루어지는데 이때가 보통 영하권으로 항상 유지되는 시기가 됩니다.
매년 그런 사항이 틀린데 대체적으로 영하권으로 들어가면 모든 부분에 구조체, 이런 품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영하권이 되면 공사중지를 하고 다만 당해연도 마무리공사를 위한 사항, 이런 사항은 마무리를 위해서 그거에 관계없이 마무리를 하고, 또 공사 성격상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물 공사라고 해서 구조물 공사부분은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일반 토공이라든지 기타 동절기하고 크게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은 그런 동절기 이런 부분하고 관계없이 공사를 진행하거나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선경 도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도시행정과장 김선경입니다.
도시행정과 소관사항 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73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관리 및 도시기반 구축에 있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및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에 북천리-영림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특별교부세 6억원이 증액된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 정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횡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600만원 감액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 배후도시 기반구축에 있어서 배후도시 발전전략사업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동계올림픽 배후도시 발전전략 횡성군민 토론회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에 공원 및 시설물관리에 있어서 시설비 공원시설물 유지보수에 1천만원 증액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길조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꽃묘 식재 인부임  1천만원을 감액한 1억1,06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교통에 있어서 대중교통 활성화 유류보조금 지원에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중 화물 유가보조금 1억2,700만원이 감액된 9억5,57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수익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도비 1억1,439만8천원 증액된 10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도비 983만9천원 증액된 1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공영주차장 위탁 사용료 1천만원 감액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중 1,478만원이 감액된 6억2,41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불법주정차 단속 및 관리사업에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에 있어서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 478만원 증액된 1억4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에 713만5천원 감액된 877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예비비 일반예비비에 713만5천원 감액된 3억4,560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국토관리및도시기반구축에 있어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4억5,998만7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주차장 확충사업에 횡성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18억9,526만5천원,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북천리-영림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9억7천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읍하 생활권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6,7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광제사-녹지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7,7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구리고개 주차장 조성 1억4천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도시관리체계구축에 있어서 가로등설치및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가로등 전산화 관제시스템 구축에 1억7,852만6천원 이월시켰습니다.
오지공영버스 지원사업에 있어서 3,6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동계올림픽 배후도시 발전전략 횡성군민 토론회 6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올해 토론회가 없었나보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토론회가 없었던 것 보다는 먼저 내년도 예산안을 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한번 의견이 있었던 사항인데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에 있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도 강원발전연구원에 출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할 필요가 없어서 12월 16일날 계획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2016년에도 마찬가지로 강원발전연구원 주관으로 해서 포럼을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평창올림픽 배후도시라고 해서 주민들이 어떤 반사이익을 많이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배후도시 정책은 진전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그렇지 않아도 포럼부분을 별도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어차피 그 부분을 주민들하고 활성화시키려면 주민들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포럼을 갖고 하면 일단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주민들 관심도도 높여줄 수 있는 정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이번에 1천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공원시설물 같은 경우는 먼저 한번 지난 회기 때도 의원님한테 지적을 받아가지고 수시로 보수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뒤쪽 화장실 센서등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수시 보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다행히 인부임에서 운영을 잘하다 보니까 1천만원이 남아있어서 그 부분을 이런 쪽으로 해서 확보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3.1공원은 계속적으로 보니까 수리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주민들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얘기도 하고 이용의 편리도 증가되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편사항이 없는지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9페이지 횡성전통시장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사유로 보면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착공 지연, 공사중지에 따른 사업비가 이월되었는데 보상협의가 마무리 되었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토지하고 건물 자체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임차해 들어오신 분 다섯분 중에 세분은 협의가 되었고, 현재 두 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항상 문제가 보상비는 아무리 많이 드려도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자료만 확보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해서 해빙과 동시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오지공영버스 지원사업에 있어서 태창운수가 지금 법정관리 중에 있나 봐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법정관리 중에 있고, 특히 법정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차량에 대해서 저당권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오지공영버스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낡은 차를 폐차 시키고 여기에 일부분을 1대당 3,600만원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동신운수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태창운수는 폐차를 시켜야 되는데 저당권 때문에 폐차를 못시키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이월시켰다가 마무리 되는대로 지원하는 것으로…
김인덕 위원   해결의 기미가 보입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어차피 회사 입장에서도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만약에 대수가 안 된다면 면허 취득부분에서도 문제가 되니까…
김인덕 위원   회사측에서는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동신운수, 태창운수 무섭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는 8건의 보상협의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되어 있네요.
그중에서 구리고개 주차장 조성해서 307평방미터, 92평정도 되겠네요.
이 보상이 지금 공사현장도 보면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보상이 92평만 안되어서 지연되고 있는 거에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렇지는 않고요, 어차피 이번에 구리고개 주차장 부분은 도로가 좁기 때문에 주차공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고요, 소규모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중에 당초에 해당 이장님하고 주민들하고 해서 위치를 잡았던 부분이 토지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틀리고, 그래서 대상지를 협의해서 다른 데로 또 옮겼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옮겼거든요. 빨리 해 드리려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래서 세 번째까지 옮겨 보았는데 지금 아직 그런 명확한 자리 자체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당초에 다시 회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건축물 주인 그 부분을 수소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건축물 주인은 돌아가셨고 그때 다시 중간에 세분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역수소문을 해서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하여튼 보상협의 때문에 많이 지연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보상도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으니까 많이 달란다고 많이 줄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적절히 잘 맞춰서 이런 도시계획구간 이런 부분들이 잘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박경식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출타중이시기 때문에 연구개발과장님께서 교육지원과 예산까지 일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연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기정액 83억5,592만7천원에 1억5,712만1천원이 감액된 81억9,880만6천원에 대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활력화 지원에 농업전문가 양성사업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품목별 농업인 기술교육 참석자 급식에 당초예산 700만원에 560만원이 감액된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략품목 연구개발에 작물환경 농업기술보급사업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작물 병해충 지원방제에 당초 3억2,760만원에서 1억1,557만7천원이 감액된 2억1,20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벼볍씨발아기 지원사업은 벼볍씨발아기 및 종자소독기 지원에 844만4천원이 감액된 1,15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기술지원에 축분연료화 사업입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축분연료화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화자원 연구개발사업에 고품질 안전과실생산 핵심기술시범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고품질 블루베리 생산 시범에 3천만원이 감액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배체 씨없는포도 확대보급 안정생산에 1,250만원이 감액된 1억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축분연료화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해서 내년에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278페이지 축분연료화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건입니다.
찬반의견이 상당이 분분하고 또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논쟁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한번 소장님이 오셔서 설명한 것이 동서발전 그 건하고 해서 설명을 하신 이후에 주민설명회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 전에 문제가 되어서 어떤 사업이 조금 지체되고 있는 그런 경우에 대한 2차 설명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시간에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먼저 의회하고 집행부 간담회 때 소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후에 저희 나름대로 부지 선정을 위해서 다녀봤는데 부지선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거쳐서 부지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모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관계자나 변전소 주변에 해당되는 마을 대표분들을 모셔다가 저희가 사업설명회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12월 11일까지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금년 내로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그때 되면 자세히 의회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야기가 되고 있는 중에 의원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것을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축분연료화사업에 대한 의구심을 어떻게 품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군에 있는 그 축분만 가지고 되겠느냐, 또 축분을 간혹 사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그렇다면 인근에 있는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지자체간 그런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두 번째는 그 건조시키는 과정에서의 냄새며 이런 것이 확실하게 저감이 되겠는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료를 찾아보려고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 사실 세계적으로 이 시설이 유명한 데를 한 건도 제가 클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래야 주민들이 이야기할 때 저희가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우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분을 가지고 발전소 하는 데는 전 세계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모자랄 경우에 다른 지역의 우분을 들여올 것이냐 그것은 저희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구제역이라든가 질병 때문에 사실 문제가 많고,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우분을 가지고 연료로 사용할 것이고요, 모자라게 되면 우드칩이라고 해서 나무 쪼갠 것을 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산한 것으로 보면 저희가 5만두정도 된다고 보면 하루에 분뇨가 1마리당 8킬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년 365일 계산하면 14만6천톤 정도 나오는데 수분이 70-80%정도 됩니다.
그것을 20%정도로 건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5만5천톤하고 그 다음에 깔짚으로 사용하는 톱밥이나 이것이 4만5천톤 정도 나오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10만톤 정도의 연료가 생산되는데 실제 발전소에서 필요한 양이 하루에 200톤 정도에서는 7만톤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0만톤이 나와도 농경지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양은 축분만 가지고는 전체 조금 모자르다고 보고, 우드칩을 사용해서 보조연료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주민들의 의심은 우드칩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또 거기에 어떤 것이 들어올지도 모른다 이런 논쟁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자료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자료를.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병해충 방제지원이 1억1,5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는지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저희가 2014년도까지는 병해충 방제지원을 할 때 봄에 물바구미 신청을 받고 정산을 해서 남은 돈을 이삭도열병 방제할 때 또 신청을 받아서 정산하면 돈이 남게 되거든요.
신청 안한 농가도 있고, 농약이 싼 것으로 구입한 농가도 있고.
그래서 모아서 하게 되면 사실 2억2천정도면 방제비가 되는데 실제 농업인들이나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이것을 세 번에 걸쳐서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니까 너무 불편하다, 한번에 신청을 받아서 공급해 주는 것이 편리하겠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기본단가하고 전체 면적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 농가에서 사용하는 금액보다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서 남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세울 때 수지분석을 잘 하셔서 예산을 세웠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다른 곳에 사용되어야 할 부분에 있어서 사장이 되어서 사용을 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보면 예산 효율성을 많이 떨어뜨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78페이지 3배체 씨없는포도 확대보급 안정생산에서 1,25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어요.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서도 확대를 하고자 예산이 섰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이 줄어든 어떤 부분은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저희가 거기에 2억 예산 세운 것 중에 1,250만원이 삭감되는 것인데 300평 정도를 신규 시설을 하려고 해도 2,500만원정도에서 3천만원정도 들어가요.
김인덕 위원   예산이 하나 더 하지도 못하고 방법이 없어서…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자투리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인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연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보건소장 정연덕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세입.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기정대비 1억6,039만4천원을 감액하여 90억4,31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현대화사업에 만성질환 원격관리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에 라이프스타일 리모델러 양성교육에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지정의사 수당을 560만원 삭감하여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만성질환원격진료 사전검사 기자재구입비로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라이프스타일 리모델러 양성교육은 강원도에서 원격진료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시책사업인데 이 사업이 추진이 제대로 안되어서 돈을 저희가 사전 기자재 구입비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예방의약관리에 예방접종사업이 의료및구료비에 예방접종 약품구입 인플루엔자에 기정대비 8,836만원 감액하여 6,284만원, 선택예방접종비용 1억6,764만원을 감액하여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예방접종약품 인플루엔자가 65세 이상이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삭감되어서 군비가 삭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택예방접종은 A형간염이 국가필수로 바뀌는 바람에 돈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염병관리 시설 및 장비확충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기존 구급차 개보수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앰블런스에 운행장치와 블랙박스를 설치하도록 응급의료관련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간염병관리 시설 및 장비확충에 보건정책사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감염병관리 보건소 일반장비 구입으로 태블릿PC등 5종에 대해서 6천만원을 보건복지부에서 메르스 때문에 배정된 돈인데 2회 추경 끝나고 공문이 시달되는 바람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성해서 사용을 하기에는 뭐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사업에 3,600만원인데 이것도 메르스 관계 때문에 지원되는 추가예산 비용입니다.
대성병원에 3,600만원을 12월중으로 지원해 주어서 하기 때문에 편성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메르스 환자 진료비 지원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메르스 의심환자 의료비 지원 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284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건강증진인력 인건비 263만1천원을 감액하여 1억1,778만4천원, 방문전담인력 인건비 159만5천원을 감액하여 2,160만5천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 피복비 4만5천원을 감액하여 135만5천원, 이것은 정산하면서 인건비 정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통합증진사업 홍보및물품구입비로 1,886만9천원 증액하여 1억7,69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숲건강 캠프운영에 1,186만1천원을 감액하여 963만9천원, 아토피천식예방 인형극 10만원을 감액하여 190만원, 방문보건프로그램 운영비 1,059만1천원을 감액하여 540만9천원, 이 사업은 메르스 터지고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숲건강 캠프는 차량 임대비로 세웠는데 우리 군청 버스를 이용하는 바람에 한번 하고 나머지 3회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감액하는 것이고, 또 메르스 때문에 사업운영이 제대로 안되어서 남는 돈을 물품구입비로 변경해서 편성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금연사업 인력 인건비 324만8천원을 증액하여 2,692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보조비는 100만원을 증액하여 420만원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금연사업 교육 및 홍보물품 구입비 309만5천원을 편성하여 7,978만5천원, 행사운영비에 금연의 날 행사에 38만2천원 삭감하여 361만8천원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금연사업 전담인력 교육여비에 59만4천원을 감액하여 9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로 605만7천원 감액하여 5,39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소변정량측정기 구입에 280만5천원을 증액하여 650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폐나이측정기 구입비로 93만5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모건강관리사업에 기저귀조제분유지원에 민간위탁금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 425만4천원 감액하여 30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로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등보수에 건강증진인력 인건비 278만2천원 감액하여 4,17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금연사업인력 인건비 211만5천원을 감액하여 9,28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여금은 100만원 감액하여 32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인건비 관계는 무기계약근로자나 기간제들이 그만 두었다가 다시 편성하고 이러다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은 282페이지에 감염병관리 보건소 일반장비 구입에 6천만원을 명시이월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금연사업을 통틀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금연열풍도 불었고, 담배값도 인상되고, 금연을 했을 때 주어지는 정책도 많고 그다음에 건강관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데에 따른 폐단도 많이 되고 있는데 궁극적인 것은 우리 군이 금연성공사례가 높아지고 있는지 어떤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처음에 담배값 인상될 때는 금연클리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열몇배 정도로 증가가 되었어요.
저희 40-50명 관리하던 것이 400여명이 등록이 되고 그랬는데 다시 이것이 잘 되어야 되는데 다시 옛날로, 담배값 인상은 순간적인 것 같아요.
다시 점차적으로 담배를 흡연하시는 분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사항인데요, 담배 끊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끊게끔 해서 병원에서도 건강보험으로라도 하려고 복지부에서 애를 많이 쓰고 저희들도 굉장히 홍보물도 사서 주고 검사도 해 주고 하는데 삶이 너무 팍팍해서 그런지 담배를 잘 못 끊는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흡연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주변 환경도 더럽히고 여러 가지 오염시키고 참 폐단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군에 꾸준히 하는 사업 중에 간혹 언론에서 보면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더라구요.
저희 보건소가.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끊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피우고 그래서 이 점이 궁금했습니다.
이 자료를 2년치 담배값 인상 전하고 해서 성공사례라든가 아니면 교육했을 때 금연으로 까지 성공한 사람, 이런 것을 데이터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에 있어서 인플루엔자가 8,836만원이 감하게 된 내용이 65세 이상분들이 국가필수접종으로 바뀌면서 예산 삭감사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선택예방접종 비용도요, 여기는 지금 3,152명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전체적으로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었었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금년도 예방접종 실적이요?
김인덕 위원   네.
○보건소장 정연덕   전체적으로는 제가 숫자를… 65세 이상이 9,394명이고, 65세미만 해가지고 저희가 55세부터 놓은 것이 3,534명해서 12,928명을 접종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55세 이상 65세미만이 3,534명, 그러면 앞으로 9,394명은 국가에서 필수예방접종을 앞으로 매년 시켜줄 것이고, 나머지 3,534명 내지는 더 늘어날 부분인데 그 부분만 예방접종을 하면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정연덕   이게 65세 이상이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 11,000명 정도 됩니다.
그 정도 11,000명 정도 되는데 이 분 중에서 개인적으로도 안맞는 분들도 있고, 시기를 놓쳐서 못 맞는 분들 빼고 하여튼 원하시는 분은 우리 목표 11,000명 정도 되시는 분은 국가필수접종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지원받아서가지고 우리 군비하고 해서 접종하게 되고, 나머지 65세미만 되시는 분들은 내년도에 예산 봐가지고 그것은 군비로 사서 접종을 해 주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65세 이상 분들이 좀 늘어나겠죠?
○보건소장 정연덕   증가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3페이지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에 3,600만원 국도비 해서 대성병원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게 대성병원만 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삼성병원도 할 수 있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이것은 종합병원으로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겠다고 병원측에서 자기네들이 신청을 해야지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인덕 위원   이렇게 지원이 가면 군민들한테는 어떤 쪽으로 혜택을 부여해 주는지요?
○보건소장 정연덕   선별진료소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메르스 발생하는 바람에 음압병실이니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제2차감염이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2차감염을 차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딱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거나 이런 것은 좀… 보통 입원실이 가면 특실이면 몰라도 보통 병실에 8명, 10명씩 들어가잖아요.
그런 사항이 아니니까, 그 대신 이런 경우는 특수해서 크게 주민들이 피부에 닿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감염병 예방이라는 국가적인 큰 틀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선별적 진료니까 아무래도 그 해 그해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메르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보건소장 정연덕   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오종복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기정예산 66억511만1천원보다 9,408만원이 감액된 65억1,103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3억5,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기정예산보다 9,40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횡성 조곡, 추동, 청용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기정예산 1억3,714만원보다 5,566만원이 증액된 1억9,2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천 오원, 두곡, 문암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억4,974만원이 감액된 1억9,3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3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670만8천원이 감액된 133억7,22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중에서 이자수입이 기정예산 1억원보다 7천만원 감액된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예금이자수입 기정예산보다 4,50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이 기정예산보다 2,500만원이 감액된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기정예산보다 2,329만2천원이 증액된 19억7,522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동된 내역은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수공 부담분으로서 3,723만6천원이 증액된 5억4,181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천리(주)하나코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기정예산보다 1,394만4천원이 감액된 3,156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670만8천원이 감액된 133억7,227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변동된 내역은 시설비에서 마을공동시설 개선사업비로 기정예산보다 3,723만6천원이 증액된 4,48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확장사업 시설비에서 기정예산보다 1,394만4천원이 감액된 49억1,79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상수관로 확장사업으로 소사-현천 구간에 하나코스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일반예비비에서 7천만원이 감액된 7,43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억9,300만원이 증액된 55억6,380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으로 해서 횡성 조곡, 추동, 청용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기정예산보다 6억2,500만원이 증액된 11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 기정예산보다 2억6,800만원이 증액된 33억3,088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입금중에서 기타회계전입금은 기정예산보다 2억6,800만원이 증액된 28억2,42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전입금인데 기정예산보다 9,408만원 감액되어 13억5,42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6,208만원이 증액된 14억6,99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9,300만원이 증액된 55억6,380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역은 시설비로 횡성 조곡, 추동, 청용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8억9,300만원이 증액된 16억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병지방리 마을상수도 확장사업에 1억8천만원, 우천 상대리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에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11페이지입니다.
마을개선환경사업에 모평리 태양광발전시설설치사업에 1,179만7천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시설 개선사업에 3억791만7천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확장사업으로 광역상수도 관로확장사업에 7억3,342만2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옥내급수관개량지원사업에 9,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림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18억114만9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림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부대비 212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로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조성사업으로 1억4,956만4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로 횡성 조곡,추동,청용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에 4억4천만원, 우천 오원, 두곡, 문암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 9억4,411만3천원, 하수관리 부대비로 33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319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인데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500만원이 감이 되었고, 그 다음 기타이자수입도 2,500이 감이 되었어요.
이게 예금금리 인하에 따른 세수추계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이 원인은 어떤 것이라고 보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일단은 감소된 부분은 먼저 예치이율이 작년도 8월부터 7월말까지가 2.05%였는데 8월 1일부터 1.3%로 하향되었고… 
김은숙 위원   몇 년도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2015년도 8월.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예산확정된 회계간 전출금액이 금년도 11월 20일경에 전출을 받았기 때문에 넉넉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저희가 적정으로 정기예금으로 부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잘 추계해서 정기예금이라든가 이자수입에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공공예금이자라든가 세입증대를 위해서 세수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5년에 이체이율을 2.05라고 하셨는데 그 전에는 얼마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그 전의 이율은 제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김은숙 위원   이것을 1월 1일서부터 보면 될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2014년 8월달에 금리가 조정이 되어서 2.05%에서 금년도 7월말까지가 2.05%가 적용되고 금년도 8월 1일부터는 하향되어서 1.3%로 금리가 내렸습니다.
김은숙 위원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2014년도에 금리가 조정되었으니까 2015년에 충분한 세수추계를 하실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을 놓치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하셔서 추계를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운현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입니다.
2015년도 청정환경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청정환경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은 당초 기정액 56억6,215만3천원에서 59억8,886만9천원으로서 3억2,671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음식물 처리시설 자체 보일러 응축수탱크 설치공사,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청소대행사업비,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재료비에서 2,011만2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시설비 소요예산에 음식물처리시설 자체 보일러 응축수탱크 설치공사에 2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명시이월사업예산으로 재료비를 감액, 시설비로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사업 민간위탁금으로 2억3,470만4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사업 기타보상금으로 7,399만9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수거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812만5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사업소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명시월사업조서 10페이지에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는 기 보고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시설비 관련해서 2천만원을 세웠는데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명시이월 사유를 보니까 적정한 제품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 제품을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사업계획을 한 것이 어떤 제품이 없는 건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일단 명시이월시킨 사유로는 일단 여러 회사의 제품을 우리가 검증해서 설치하려고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김인덕 위원   이 예산이 언제 섰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이것은 언제 선 것이 아니고요, 재료비에서 2천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변경한 겁니다.
김인덕 위원   과목변경을 시켰더라도 물론 어떤 회사제품에 대해서 준비를, 과목변경이 되다보니까 준비하는 기간이 많이 짧았나 보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지금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촉박한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여러 회사의 물품을 저희들이 알아보고 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제품이 선택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대행사업비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예산액이 2억3,400만원정도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기정예산 확보를 못해서 증액을 시킨 것인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기정예산에서 확보가 덜 된 것도 있고요, 지금 작년보다 올해 수거량이 8%정도 증가된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김인덕 위원   수거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신데 하여튼 가능하면 예산을 마지막 추경예산에 세우는 것 보다는 좀 당초예산에 추계를 잘 잡아서 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에 생활폐기물을 청소대행하시는 분한테 혹시 분할상환 같은 것도 가능하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저희들이 현재까지 분할상환 해본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주는 것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의 봉급을 주는 입장이라 저희들이 분할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김은숙 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환경세입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잘 안주어서 미루어져 있어서 굉장히 원성이 높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우리는 분할상환 같은 거 하신 적이 있나 해서…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추계를 20.5%가 증가가 되어서 잡으셨는데 수거량은 8%가 증가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좀 그래도 증가량이 많지 않아서 그러죠.
그런데 추계를 한 것보다 30%, 40% 이렇게 많았을 때 추경이나 이런 것도 용이하지 않고 이랬을 경우에는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미지급으로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그럴 경우를 대비하셔야지 제가 볼 때는 8%가 증가가 되었는데 계속 제 머릿속에는 아파트 계속 짓고 이러면서 그 마음 불안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소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이 아무래도 늦게 전달이 되거나 이렇게 악순환으로 갈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질의를 드려 본 것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95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인데 우리군은 수집 장려금 지원대상이 품목이 몇 개나 되죠?
예를 들어서 폐전지유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품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집하는 품목.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여기에 대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영농폐기물 가지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영농폐비닐하고 농약빈병…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그 류만 포함이 되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다른 것은 수집 장려금 안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다른 것은 수집 장려금을 준다는 것 보다도 우리가 수집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그런 것을 하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다가 운반해서 가져다 주는 것으로 끝나죠.
김은숙 위원   이런 것도 보면 분리수거만 잘하면 쓰레기 처리비용도 줄고 분리배출을 잘해 가지고 돈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먼저 제가 당초예산 할 때도 그랬는데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서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참여 신청서도 제출을 하셔야 되더라구요.
그렇죠? 부녀회나 이런데…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이런 것은 부녀회에서 하는 사항들이라 그것은 면단위 부녀회끼리 하는 행사라서 거기까지 깊이 관여를…
김은숙 위원   그것을 청정에서 가서 신청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한 영리단체가 아닌 비영리단체에서 참여하고 싶다 이러면 그것을 청정사업소에다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읍.면에다 하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요, 영농폐기물에 대해서는 그냥 마을단위 부녀회에서만 수집.폐기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고, 여느 영리업체에서 뭘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김은숙 위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도 어떤 조례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그런 것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그 폭이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수거나 이런 양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실.과.소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7시25분 기록중지)



< 계 수 조 정 >


(17시45분 기록개시)
계수조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당초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46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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