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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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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12월 17일 (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군정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김춘환 의원, 최근식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조창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횡성중학교 선생님을 비롯한 3학년 3반 34명의 학생여러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데도 의정에 함께 해 주신 선생님과 학생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직 원재성 의원님께서 방청석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김춘환 의원, 최근식의원) 
○의장 조창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김춘환 의원님과 최근식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요령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일괄답변후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춘환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   김춘환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조창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동규 부군수님과 각 실·과·소장님!
저는 지난 6월4일 보선에서 지역주민의 뜻을 받들어 횡성군의회 의원의 신분이 된 후 처음으로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남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31년여의 기간을 공무원 여러분과 공복의 길을 함께 하며 동고동락한 바도 있고 한켠에 비켜선 주민으로서 공직사회 모습을 바라보기도 하였습니다.
혹 질문시 사용된 단어의 선택이 상호간에 쌓여진 정리에 맞지 않더라도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근 시·군이나 강원도청의 관계자들의 평가를 들어보면 횡성군 공직자의 업무추진 능력이, 실적, 자세등에서 타시·군에 비하여 10여년이 앞선다는 평이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보수체제임에도 광풍처럼 불고 있는 공무원 노조 관련 파동에 휩쓸리지 않고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직원 여러분을 보면서 이러한 평이 과찬이 아니라는 점을 느끼게 되어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직원의 사기진작과 애로사항 해소에 한발 앞서 노력한 지휘부의 많은 노력의 소산이라고 판단되어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마가편이라는 말에 따라 몇 말씀드리면, 군민의 복지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반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일부 사무관급 공무원들의 경우 적극적인 업무추진 의지, 정책발굴 노력 등이 6급 담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횡성군에는 횡성댐이 축조되면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 227억원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19억9,1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동사업비는 직간접으로 손실적 피해를 입고 있는 댐 상류지역과 최인접지역을 지원하여야 함에도 편의적 재정운영으로 상당금액이 기타지역에 투자됨으로써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해마다 지원되는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의 경우 당초에 일정비율을 정하여 매년 같은 방법으로 배분하면서 법규정만을 강조함으로써 해당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시정하려는 노력이 없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평등한 부분의 해소계획과 주민 불만해소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횡성댐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식수원오염 저감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문에 댐 상류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개발제한 구역이다 하여 많은 규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농축산업도 수질오염원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보존하라는 보상차원이나 농가 소득증대 차원에서도 친환경농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제출자료를 살펴보면 이런 지역보다는 타읍·면에 중점 추진 지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친환경농업 관련사업이 타 읍·면에 중점 지원된 사유와 본 식수원의 직접적 수혜자인 횡성군, 원주시, 수자원공사, 한강수계관리사업소의 공동투자사업계획에 의거 전액보조에 의한 친환경농업 시행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관로매설사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 시행한 둔내면의 경우 본 계약자가 공사하지 않고 하청자가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현재 많은 하자가 발생, 도로를 재 굴취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금년에 시행한 갑천, 청일 지방상수도 사업시행에 있어서도 인건비, 자재대, 식대 등을 적기에 결재하지도 못하는 영세업자에게 또 하청하여 공사를 대행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갑천, 청일상수도사업 1차공사의 경우 하수도 관로매설 병행구간은 상수도 배수관로와 하수관로 매설을 동시 시행하여 많은 예산을 절감한 것은 다행스러우나 하수관거 미개설 구간의 자부담 문제가 형평성의 문제로 대두되어 지역갈등 원인을 제공하였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고,
님비현상과 관련 간접피해 지역인 횡성폐기물매립장, 구방 공설납골당 설치 지역은 수십억원의 간접보상금을 집행하면서도 실질적 재산피해를 보고 있는 댐상류 지역에 대한 손실보상적 보상차원의 상수도 수탁공사비 지원을 요구하는 주민여론을 수혜지역과의 형평성을 운운하며 지원에 인색한 사유는 무엇이며 주민반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한마디만 첨언하겠습니다.
횡성군청 공무원 여러분!
저는 공직자 출신의원으로서 공직사회의 대변자임을 자임하면서 의정활동에 임해 왔습니다.
그러함에도 제14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를 운영하면서 본 의원의 적법하고 적정한 지적과 보완요구에 대하여 일부에서 적반하장격의 부정적 평가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견제와 통제는 의원 본연의 업무이고 저에 대한 평가는 공직자의 몫이 아닌 유권자인 주민의 몫이라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창호   김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자치행정과장 오형각입니다.
김춘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일부 사무관급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정책발굴 등이 미흡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공무원은 타시·군 공무원보다 행정추진능력이 앞선다는 평가와,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휘부의 노력의 소산이라고 한 점에 대하여는 간부공무원의 한사람으로써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항상 그런 칭찬의 평가 뒤에는 더 큰 책임과 발전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에도 그런 평가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부 사무관급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정책발굴 등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를 포함한 사무관급 공무원은 군 행정의 참모의 역할로 대외적으로는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정책입안과 발굴에 노력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조직내부의 상·하 교량적 역할을 다하여 타시·군에 비해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주민을 위하여 더 열심히 일하여 달라는 채찍으로 알고 모든 공무원들은 주민 복지증진과 새롭고 활기찬 횡성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춘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   김춘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횡성군 공무원들이 이번 파동에 슬기롭게 대처함으로써 주민민원처리 등이 부족함이 없이 잘 군정이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노조가 없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삼성 이런 그룹처럼 사전에 이렇게 대처를 잘 하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무원 사기진작에서 비롯되었다고 원인을 분석해 볼 때 우리 제출된 자료를 보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학생들의 학비를 지원하는 문제, 해외연수를 시킨 문제, 출산휴가를 늘리는 문제, 자녀보육료를 년 8,400만원정도 지원하는 문제, 이렇게 외형적인 물질적 지원도 필요하겠지만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공정한 인사와 업무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6급 담당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이 담당정원의 대폭적인 정원을 늘리는 과정과 또 사무관 자리가 정년에 의해서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사무관 승진 기대감이 배가되고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이런 것이 합쳐줘서 공무원의 사기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공무원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춘환 의원   6급 공무원들이 사무관의 승진에 대한 기대감, 자기 열정에 의해서 근무의욕이 향상된다고 보면 제가 지적한 일부 사무관의 경우 현실에 안주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부분들이 여기에 비추어볼 때 서기관으로서의 승진에 대한 기대감이 좌절됨으로써 빚어진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저희도 자체 승진이라는 것은 모든 사무관의 염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와 횡성군의 행정적인 연관관계도 있고, 또 횡성에서 하면은 승진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가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나름대로 부단체장이라 하면은 도와 중앙간에 가교역할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부득이 한번도 자체 승진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휘부에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사무관의 사기진작 차원으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환 의원   그럴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최근 10여년간 우리 횡성군의 부군수님으로 재직하신 분들의 인적사항을 보면은 5명중에서 한분이 횡성분이시고 이 한분도 도청에서 하향식으로 임명을 받아서 내려오신, 이러한 사항들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었을 적에 아까 말씀드린 사무관들은 서기관의 승진이라는 공무원으로 보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적에 엄청 차단하는 부분이 된다.
그래서 이번 임기가 끝나시는 시점에는 아까 말씀하신 가교역할, 주무부처의 재정지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주위에서 평가하는대로 횡성군 공무원들이 타 시·군에 비하여, 또는 강원도 전체에 비해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충분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강원도와 맞설 의향이 있고 과감성만 있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자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확실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제 자신도 의원님 바람대로야 된다면 저 자신도 좋겠습니다만 제가 이 발언대에 서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확실히 답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지휘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춘환 의원   답변하는 사항이 과장님의 입을 빌려서 답변을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군수님 입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입장이 곤란하셔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어쨌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될려면 물론 그러한 사항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사람들이 지역의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것이 진정한 자치가 집행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러한 사항이 강원도와 무리를 빚더라도 맞서서 이러한 사항이 다음 기회에는 좌절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결론을 내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알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건설도시과장 송요원입니다.
김춘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횡성댐 상류지역에 대해 댐지원사업이나 정비사업이 관련법규에 의해 피해지역에 전액 투자되지 않고 기타지역에 상당금액이 투자되었음에도 해당주민에게 법규정만 강조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주민불만 해소대책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227억원으로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연차적 계획에 의거 추진 되어온 사업입니다. (국비 90%, 군부담금 10%)사업지역 범위는 관련 규정에 의거 댐 홍수위선으로부터 5㎞이내 상류지역과 댐중심선으로 부터 5㎞이내 및 하천구역으로부터 5㎞이내 하류지역이 해당됩니다. 
댐정비사업의 읍·면별 투자현황을 말씀드리면 횡성읍 1,579백만원 (7%), 갑천면 12,327백만원(54%), 청일면 4,387백만원 (19%), 공근면 4,406백만원(1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001년부터 추진되어온 사업으로 2004년까지 총 1,991백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육영사업을 비롯하여 필수사업을 제외한 읍·면별 투자현황을 보면 횡성읍 42,000천원(2.1%), 우천면 40,700천원(2%), 갑천면 868,393천원(43.6%), 청일면 444,946천원(22.3%), 공근면 35,560천원(1.8%)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댐관련 사업이 타지역에 비하여 댐수몰지역과 상류지역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본사업은 당해지역 주민들의 생활기반과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모두를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주민불편과 불만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정비사업과 달리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며 2005년도부터는 댐별 출연금중 용수판매수입금이 10%→20%로 상향조정되어 지원금이 대폭 증가되었으며, 이중 주민지원사업이 신설되어 빈곤가정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생계비, 의료비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앞으로 댐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소득증대사업과 생활기반사업은 자치단체장이 추진하고 주민지원사업과 육영사업 등은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댐 지원사업 선정은 읍·면에서 요청한 사업을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에 부의하여 심의 결정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춘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   김춘환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역대 어느 건설과장님보다도 젊고 유능한 분이 발탁이 되셔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 건설행정이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도 되고 또 본의원이 건설도시과 업무를 담당하는 의원으로서 기대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 질문사항과는 아주 동떨어진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에 사업지역범위는 관련규정에 의거 댐주변지원사업비나 정비사업비를 5킬로, 댐홍수위선에서 5킬로 이내 상류지역과 댐중심선으로부터 5킬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관련법규를 보면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3항의규정 제1호에 보면은 댐의 홍수위선으로부터 5킬로 이내지역이 해당지역에 해당이 되고 지금 다시 말씀하신 댐주변중심선 5킬로, 하류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사항이 2002년 7월31일날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계획을 수립한 2000년 당시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신게 맞았었는데 2002년 7월31일 삭제된 사항을 가지고 지금도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볼 때 재정운영상으로 보면 횡성에 16억, 공근에 44억이 횡성댐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집행된 부분이 재정운영상 편의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태에서 이 전용된 부분을 굳이 따지자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 전용된 부분은 일시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국비가 한쪽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나눠쓰기도 하고 나중에 사업을 지원하면 된다는 논조로 볼 때는 이해를 하는데 이거를 굳이 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규정상에도 잊고 있는 것을 굳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저희들이 당초에도 2항에 대한 것은 검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댐홍수위선으로부터 반경 5킬로를 가지고 정한 사항만 가지고 했지 제가 말씀드리는 하류지역의 하천구역으로부터 5킬로이내 이것은 적용을 당초에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환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공근지역에 44억을 투자한 부분이 5킬로 반경에 들은 지역에 투자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 지역하고는 문제가 좀 있고요, 공근면이 몇 개 리에 지원에 대한 법규를 전부다 검토를 해서 그때 당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환 의원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어도 지금 세부내역을 보면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서 밝히지는 않는데 일정금액이 사업구획에 관계된 외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 이루어진 부분이 잘못됐다는 논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때 재정적 운영편의상 상당금액을 돌려 쓸수 있다고 봅니다.
법에 보면은 강원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협의를 하면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쓴 부분을 가지고 굳이 잘잘못을 가리자는 사항이 아니고 편의적으로 돌려썼더라면 그 돌려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어디에 쓰여질 부분을 돌려썼기 때문에 그 이후라도 그런 부분이 댐상류지역에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시행을 해야된다는 당위성 때문에 지적하는 사항인데 굳이 부정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하고 인정한 부분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손실이 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든지 보수를 하는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저희들이 자꾸 부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부정하는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환 의원   그러면 제출된 자료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근 광역상수도로 2억원, 우선 제출된 자료만 봐도 2002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10억원이 지원이 됐어요.
우선 단위사업 한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공근면 광역상수도가 지원사업으로 가는게 맞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거는 지원사업이 아니라 정비사업인데요, 그거는 당초에 수자원공사하고 댐을 추진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공근 광역상수도에 대한게 당초 광역상수도 계획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댐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아마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김춘환 의원   아니, 아까 내가 얘기한대로 협의사실을 부정하거나 하자를 얘기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 논리대로 얘기한다면 227억 외로 10억이든, 40억이든 별도로 갖다가 했어야 맞다는 얘기죠.
227억원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대한 관련 법률에 의해서 댐 5킬로 이내 상류지역에 쓰도록 명문화 되어가지고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게 맞고 또 아까 얘기한대로 광역상수도에 썼다면 지금 그 사항은 별도의 예산으로 써야지 맞다 이거죠.
227억원은 쓰도록 지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게 맞고 아까 얘기한대로 편의적인 사항을 썼다면 그 사업은 별도예산으로 써야 맞다 이거죠.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됐으면 협의한 만큼 별도의 예산을 받아다가 그게 맞다는 얘기죠.
그거를 같이 연계를 시키니까 법취지하고 집행하고 안 맞으니까 지역주민들이 자꾸만 그 부분을 가지고 이런 사항이 과거에도 불평등하게 소외를 시켰고,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은 앞으로라도 어떤 사항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비젼이라도 보여줘야 된다, 굳이 여기 답변 나온거 보면 지금 방청석에 원재성 의원님도 계시지만 원재성 의원님도 지난번에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이 계속 동문서답식의 답변만 나온다 이거죠.
이 부분들을 그 시절에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은 그게 법률적으로 합법적이든 합법적이 아니든 상대방이 느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얘기해달라고 계속 질문드리는 부분이고 타당성 얘기만 자꾸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은 대책이 아니다 이거죠.
설명은 할 수 있어도 대책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일정 프로테이지를 정해가지고 해마다 반복적으로 합니다.
거기도 보면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인접지구든지 요율을 변경하도록, 그러니까 재량을 부여를 해서 횡성이나 우천에 조금씩 지원한 사례도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이 재량권 있는 부분들을 같은 방법으로 계속 동일하게 운영하다보니까 불만이 한쪽에서 계속 축적이 된다 이거죠.
이 부분을 해소할 도리가 없다 이겁니다.
여기 지금 얘기대로 단순논리로 법적인 사항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법적인 사항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이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사항은 우리가 법규정 타령만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지나갔다 이거죠.
시행당시에는 본 의원이 주장하는 사항을 법이 이렇고 저렇고 같이 의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다다익선이라는 개념 아시죠?
지역간에 편가름하는 사항은 아니더라도 갑천면 같은 경우에는 63%라는 금액을 계속 해마다 지원이 되다보니깐 상대적으로 적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혜택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대주민들은 상당한 불만을 갖고있다 이거죠.
그럼 이런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었을 법규정이 이러니까 못한다는 사항이 아니라 이 법규정을, 불평등을 시정할 수 있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체가 있으니까 이 협의체에서 진지하게 의논하게 함으로써 이런 사항이 해소되게 하는 노력이 이제는 집행부책임이다 이거죠.
이게 당초 집행시에는 법대로 집행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는 사항이 아니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대상면적이 횡성이 4.24, 우천면이 6.2, 갑천이 20.2,청일면이 4.08, 공근면이 5.2입니다.
중심선으로부터, 댐홍수위선으로부터 반경 5킬로 이내가.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가중치를 매기고 당초에 지원사업을 할 때도 이 협의회를 구성을 처음해서 대상보고를 전부다 받아서 한 사항인데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천 같은데는 5킬로 이내에는 들어오지만은 사실상 유역은 반대쪽 전천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우천에서는 당초에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도 해당이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공근 같은데는 면적이 수백쪽으로 해서 덕촌까지 5.02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청일은 댐상류지역이다 보니까 갑천을 지나서 청일을 가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면적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댐협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지원사업비를 결정을 할 때 의원님도 내용을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하류지역의 잔여지역에는 10%를 주고 나머지 90%는 상류지역으로다 쓰되 일단 갑천에서 63%, 청일에서 37%를 하는 것으로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과장님, 그런 사항은 답변자료에도 있고 그 사실을 부정하거나 그때 당시에 그런 사항이 잘못됐다고 질책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돼서 편차가 생겼으니까 한쪽은 금액쪽으로 봐도 편차가 생기니까 법률용어가 자꾸 나오는데 법을 또 들여다 봅시다.
법을 보면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동법제44조의2와 44조의3을 2001년 12월31일날 신설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사항들이 법을 집행하다보니까 자꾸 부작용이 생겨요.
우리처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신설내용을 보면은 댐상류지역의 휴양, 문화, 여가, 활동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주고 또 도로, 교량, 수도 등 공공수수시설을 타지역에 비해서 우선 시행하라고 못을 박아 줬어요.
이건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 지역에 자꾸 불평들이 있으니까.
그럼 아까 얘기대로 이러한 사항해서 불평등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은 이런 관련조항에 의해서 불평등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의 현 상태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대책을 세우려는 뜻으로 자꾸 얘기하는 사항을 옛날 조항 얘기만 자꾸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의 대처를 묻는게 아니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무슨 말씀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댐협의회에 한번 참여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에 참석을 해보면은 사실상 갑천번영회장님하고 청일번영회장님하고 두분의 회의장소입니다 그게.
계속 나오면서 청일의 상수도보호구역때문에 발전이 안 되고 적게 지원이 되고 하는 사항이나 또 갑천은 갑천나름대로 수몰은 갑천이 되는데 이런 사항을 가지고 계속 갑천번영회장님하고 청일번영회장님하고 두 분의 회의장소가 거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댐지원사업비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사실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사실 상수도보호구역으로다가 전체가 묶인 지역이기 때문에 더 불이익이 많다는 쪽으로 해서 다른 지원대책을 다른 사업쪽으로다가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가지고 집행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얼마든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김춘환 의원   그 얘기를 아까 얘기대로 과거에 흘려진 부분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사항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그게 적법하더라도, 지금 편차가 상당하게 이러한 부분을 밖에서 동법 제43조3항에다가 이러한 불편이라든지 불만해소를 위해서 아주 명시를 했어요.
도로, 교량, 수도 이거를 우선 지원해서 시행하라, 이렇게 명시를 해준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비율이든지 이미 조정한 사항을 조정할 수 없다면 먼저 얘기대로 타지역에 재정운영상, 형편상 또 전용해서 쓴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걸 총망라 해가지고 도로, 교량, 수도 이 부분에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가 이거죠.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이제 법에 명문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단지 재정적 운용측면에서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일시적으로 한무더기에 넣을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지만 한번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었도 그 답변하는 사항이 문서화 되거나, 시책화 되거나, 정책화 되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되고 반영된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다시 촉구하는 거니까 이러한 사항을 지금 그런 방향으로 의뢰를 하신다고 하니까 문서화되든 어쨌든 주민들한테 이러 저러해서 불평등한 부분을 대안을 찾기 위해서 이런걸 가지고 지원한다는 그 사항이 계획적으로 문서상으로 집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농업정책의 과장 김동규입니다.
김춘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댐 상류지역 오염절감대책이 필요함에도 친환경농업 관련사업이 타 읍·면에 중점 지원되는 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정목표인 “아름답고 살기 좋은 횡성”을 만들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군정방침의 하나인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우선 행정지원과 농업인 교육 등을 강화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농업은 관행적인 농업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공무원은 물론 농업인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바 무한경쟁시대에 농업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웰빙시대에 맞는 고품질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 품질인증과 생산이력제 등을 실시하여 소비자들이 믿고 다시 찾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횡성댐상류지역인 갑천·청일지역의 상수원보호와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갑천·청일지역 친환경농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갑천면 상대리에 2001년도에 2억5천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청일면 유동3리를 친환경자율실천마을로 지정하여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차 계획으로 매년 27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갑천면 매일2리 지역에 3ha의 오리농법단지를 12백만원을 지원하여 조성한바 있습니다. 
또한 횡성댐 주변정비사업으로 사업비 102백만원을 지원하여 유기질비료 38,350포/20kg(갑천 18,539천원/50백만원, 청일 19,811천원/52백만원)을 공급하여 친환경농업의 실천을 위해 지원하였으며, 퇴비생산으로 토양의 지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189백만원을 투자하여 4개 마을(갑천 상대리, 삼거리, 청일 봉명리, 초현리)에 목재파쇄기를 마을별 1대씩 지원하였으며 갑천면 상대리, 청일면 봉명리 등은 농림부 및 강원도의 퇴비증산우수마을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갑천·청일지역이 횡성댐 상류지역으로 친환경농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현재까지는 일부 마을에만 추진된 것이 사실입니다.
친환경농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농업인들의 강한 의지와 행정적 지원 등이 조화가 되고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보 및 친환경농법의 어려움, 사업추진에 따른 투자비용의 부담(농가자부담)등으로 사업신청이 적어 친환경농업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내외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농업을 지키고 살수 있는 길이 친환경농업임을 많은 농업인이 인식하고 있으므로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농업인 교육과 선진지 견학등을 실시하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친환경농업이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10월12일 군수님이 한국수자원공사 대전본사 방문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의 대화시 횡성댐 상류지역(갑천·청일)의 수질보전 및 환경농업을 유지하며 안전농산물 생산체계를 확립하여 친환경농업으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횡성댐상류지역의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친환경농업분야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유기질비료공급 등 10개 사업에 785백만원의 사업비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지원 협조 요청한바 있으며 2005년 1월중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가 본군에 와서 횡성군과 협의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전화 확인 한 바 있습니다.
둘째, 갑천·청일지역에 2006년 농림사업 신청사업중 친환경지구조성사업이 우선적으로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통하여 대농업인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친환경농업지구조성으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친환경쌀을 생산하기 위해 오리농법쌀 생산단지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우선 기존 오리농법쌀을 생산하는 갑천면 매일2리와 청일면 유동3리를 중심으로 단지면적을 확대해나가고 인근마을 무농약 오리농법쌀 생산지역이 확산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시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중경제초기 공급, 논두렁덮개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명년도에는 천적을 활용하여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명년도 횡성댐주변지원사업을 위한 지원사업 계획을 건설도시과에서 갑천·청일지역에 희망사업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16건에 573백만원의 사업이 신청되었으나 친환경농업분야에는 갑천면에서 유기질비료지원사업과 친환경농산물 상표등록 및 포장재개발 2건에 80백만원의 사업만 신청된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횡성댐주변지원사업 및 횡성댐 수질보전사업계획 수립시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횡성댐상류지역 수질보호와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사업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횡성댐상류지역인 갑천·청일지역에 친환경농업실천을 위해 미생물을 제조하여 친환경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미생물제조장비 지원사업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비닐하우스 및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시설, 친환경농자재 확대보급, 친환경농업자율실천마을 선정등 친환경농업이 정착되도록 농가에서 정부시책사업 희망시 최대한 접목하여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춘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댐 상류지역 오염 절감대책이 필요함에도 친환경농업 관련사업이 타 읍·면에 중점 지원되는 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   김춘환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한 사항만 가지고도 우리 수원을 보존해야 할 상류지역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 친환경농업에 예산투자된 내용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투자가 덜 됐는데 이 사유가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 친환경농업은 실제 타 농업에 비해 가지고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생산소득도 낮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지역에서 희망하지 않다 보니까 투자가 덜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수질보전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는 희망이 아니라 수자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친환경농업을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희망하지 않더라도 친환경농업을 하도록 행정에서 유도하고 지원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방법론에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사항이 본 댐의 수자원을 이용해서 수혜를 보고 있는 횡성군, 원주시, 수자원공사, 한강수계관리수질관리사업소, 일련의 단체들이 관련법규에 의해서 투자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먹는 물을 우리 스스로 보전한다는 측면에서 집행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중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지난 10월12일날 의장님하고 수자원공사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는 유기질 비료쪽에 공급을 위해서 내년 1월달에 내보내 가지고 협의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들이 원하면 대규모 친환경농업 단지조성을 하는데 상당액의 예산을 투자할 의향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기 여기에 관련된 얘기를 들으신 사항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제가 지시를 받기를 당시에 군수님이 거기에 가서 사장님하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원 가능한 사업이 선정이 돼서 오면은 지원해 주겠다 해서 저희가 갑천하고 청일면에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지원사업이 어느 것이 많으냐 하고 조사를 했더니 유기농비료뿐만 아니고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라든가 오이 같은거 재배하는거에 대한 자재, 친환경 쌀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 가축사료 퇴비작업활용기, 이런거 지원해 달라고 수요된 것이 7억8,500만원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요청을 했더니 1월중에 와서 협의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선 그때 당시에 그런 말씀을 하신 사장님은 현재 구속이 돼서 없고 다음 분이 오셨기 때문에 일단 1월달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1월달에 재협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춘환 의원   그 사장님이 다른 분으로 바뀌셔가지고 먼저 의장님하고 군수님이 갔다오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우려 아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사라는 사항들이 장이 바뀌었다고 시책이 바뀌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기대를 겁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부분적으로 원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7억8,500이라는 10개 사업에 대한 그런거 보다도 내가 듣기로는 지역주민이 협의만 된다면 대단위단지를 조성서부터 판매까지 지금 여기는 쌀도정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전해 들어서 이거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더 확대된 계획까지도 관련부서에서 협의 내지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조창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입니다.
김춘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갑천·청일 지방상수도사업에 영세사업자에게 하청된 사유와 하수관거 미개설 구간의 자부담에 대한 대책과 댐상류지역의 손실보상적 보상인 상수도수탁비 지원에 인색한 사유와 주민반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갑천·청일지방상수도사업은 2002. 7. 15. 춘천시 석사동 664번지 동서종합건설(대표:심우대)와 계약하여 사업추진 도중 건설산업 기본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2003. 3. 10.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48-8번지 (합)금성건설 이영자와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전체 공정중 37% 공사를 하였으며 현재까지 추진하여 준공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수관거 미개설 구간의 자부담문제가 지역간 갈등의 요소를 조장하였는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면소재지에 하수도법에 의거 마을하수도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주민에게 다소나마 혜택이 갈수 있도록 상수도시설과 병행 시공토록 하여 예를 들어 D15m/m 상수도급수를 20m할 때 단독시공시는 755천원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이며 병행 시공시는 343천원으로 약412천원의 혜택이 있을 것입니다.
기타의 지역은 주택 등이 산재되어 있어 차집관로 설치 등 공사비의 과다투입등으로 마을하수도 시설설치가 어려우므로 상수도시설을 병행 시공할 수 없어 부득이 위와 같은 혜택이 어려운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댐상류지역에 손실보상적 보상인 상수도 수탁공사에 지원여부와 이에 따른 주민반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댐 상류지역인 갑천·청일면에 대한 급수가능 가구를 조사한바 갑천 212가구, 청일 342가구 등 전체 554가구로서 상수도 공급을 신청할시 추정되는 수탁공사비는 약 510백만원으로서 이는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과 제도적 장치 이전에 신설 광역상수도 급수시설구역으로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공사의 추진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시공 하였으며 주민에게 혜택이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에 댐상류지역의 주민에게 계속적으로 본사업의 홍보와 이해를 통하여 맑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춘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   김춘환 의원입니다.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직전에 3개과에서 답변을 했었는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과장님 답변은 제가 세가지 질문한거에 대해서 한가지도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개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둔내면 상수도 매설작업도 하청 시행한 것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춘환 의원   하청시행한 것을 모르신다는 것인지, 정식으로 하청계약이 없다는 것을 모르신다는 것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제가 상하수도사업소로 오기전에 이미 준공이 되었습니다. 
김춘환 의원   지금 옆에 계신 계장님들은 알고 계신 사항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청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하자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도로변을 다시 포장한 도로를 재굴취 해가지고 보수공사를 시행한 것은 알고 계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알고 있습니다.
김춘환 의원   그 사항이 보수공사를 할만큼 하자가 발생한 사항이 하청을 줌으로써 발생했다는 주민들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계속 보수하는 것으로…
김춘환 의원   보수를 안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보수를 하게끔 하자가 발생한 원인이 원청자가 아니고 하청자가 함으로서 발생된 사유라는 주민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꼭 하청을 주어서 하자가 생겼다는 얘기는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춘환 의원   그러니까 하청자가 아닌 원청자가 했어도 하자가 났을 것이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네.
김춘환 의원   그런 논리라면 지금 모든 하수도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런 하자가 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지금 상하수도 공사가 지하에 들어가다보니까 하자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춘환 의원   그러면 하자를 줄이기 위해서 공사 능력이나 자금능력이 있는 원청자가 시행을 하는 것과, 자금능력이 없는 하청자가 시행하는 것중 어느 것이 하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그런데 건설업법에 보면은 부분적으로 하도급이나 하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갑천, 청일도 전체는 다 안주었고 약 40%, 9억 정도 하도급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청이 아니고 하도급입니다.
김춘환 의원   그러면 하도급을 주면은 원청자하고 하도급자하고 관계, 어쨌든 반드시 하청을 줘야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네,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를 안주고 부분적으로 일반건설업이 공사를 따면은 그중에 몇% 딱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춘환 의원   이 부분은 하실 말씀에 책임을 지실 수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네.
김춘환 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청일면에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영세업자, 인건비, 자재대, 식대를 적기에 결재하지 못하는 영세업자에 대해서 하도급을 준것도 관련법규에서 적법하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전체 안주고 약 9억정도 주었습니다.
김춘환 의원   그 사람들이 실지 관로를 묻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는 둔내면에는 관로매설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하자가 발생이 되어서 주민원성이 컸었는데 하도급을 줌으로써 이러한 원인을 제공할 것이 염려가 되어서 하는 부분이였는데 지금은 사유는 답변을 안하셨어도 법규에서 반드시 하도급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하도급을 주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네.
하도급을 준게 전체 공사비중에 9억을 주었습니다.
김춘환 의원   안 주고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반드시 줘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하수도 관로하고 상수도 관로하고 동시에 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부담금을 경감시켜 주어서 다행스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 구간이 하수관거하고 상수도관로를 같이 묻는다고 하면 똑같은 형태로 문제가 있는데 기타지역, 하수관로를 묻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만큼 자부담금이 경감을 못받고 상당 금액을 내도록 된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속된말로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도와주지 않고, 또 간단히 보면 횡성읍 같은 경우에는 담장까지 공사를 해 주고, 담장안에만 자부담을 시키고, 면소재지에는 하수관로를 같이 병행함으로써 준 자료에도 70% 상당의 자부담금을 경감시켜 주고, 그런데 면소재지 그 기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하나도 못본다.
여기 낸 자료에 보면 상수도 20미리를 할때 75만5천원이 들어간다고 여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행정감사때는 10미터 시공시 127만1천원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어느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5미리를 시공할 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20미리를 시공할 때 75만5천원이 나온다고 했고, 감사시 제출한 자료에는 10미터를 시공할 때 127만1천원이 나온다고 자료를 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농촌지역에는 100내지 200미터를 끌어가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00미터만 놔도 1,271만원의 자부담금을 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시장 같은 경우에는 70%를 동시에 매설함으로써 경감을 시켜주었고, 담장까지 가니까, 과연 이런 주민들 사는데 따라가지고 이런 지원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지역갈등의 요인이 생겼다.
이거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물었는데 여기는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먼저 전자 감사때 말씀드린 것은 저희 실무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로 포장한 것을 파쇄하고 다시 도로포장을 할 경우에 얘기이고, 이것은 비포장도로에서 시공하는 것을 뽑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현재 62%-63%가 병행구간이고 그 구간에 대해서 주민부담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후관 개량공사비를 가지고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두집이든 세집이든간에 지선을 끌 계획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천하고 청일에 물론 하수관로 병행구간하고 병행구간이 아닌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고 또 원거리일 경우에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선을 누수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지선을 끌어가지고 시공할 계획입니다.
김춘환 의원   그렇게 끌어서 공사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병행구간과 병행하지않은 구간에 대한 차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그것은 방법 없습니다.
없고, 최대한 지선을 끌어서 주민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입니다.
김춘환 의원   그런데 답변자료에 보면은 주민들의 홍보와 이해를 통해서 설득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홍보와 설득을 통해서 이러한 자부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저희들이 방법은 지선을 최대한 끌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조금이나마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지선을 끄는 것으로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가 끝나면 최대한 마을입구까지라도 해서 이쪽하고 피해가 없게 부담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주민부담도 없는 방향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의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5가구까지 인접구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얼마를 더 투자해서 가능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셨더라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더라도 70% 지원한데를 카바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건설도시과 댐상류지역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2001년 11월31일에 신설된 규정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3조항에 의거 댐상류지역에 있는 수도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우선해서 시행하도록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상수도 지급문제를 상수도 수혜자인 횡성, 앞으로 우천, 공근 그런데도 간다고 했는데 여기하고 이 상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하고 동일선상에 놓고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공근면은 지원을 하고 우천면은 지원을 안하는 이런 형평성 문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돗물 공급하기 위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이고, 또 아래쪽에서 먹는 사람들은 수혜자입니다.
피해자와 수혜자를 동등하게 형평성을 따지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관련법규에 의해서 상류지역에 있는 수도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는데 굳이 급수조례만 들어가지고, 급수조례에서는 당연히 안됩니다.
우리가 급수조례에 의해서 상하수도사업 지원문제를 해결하는 사항이 아니고 관련법규도 있고, 피해자와 수혜자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수차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대로 형평성만 따진다면 형평성이라는게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형평성 문제지, 이것은 조건이 틀리고 이런 사항에서 형평성 문제는 말이 안된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저희들이 그런 논리면은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단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기존 예산가지고 최대한 지선을 끄는거, 그 다음에 급수를 개별로 지원하는거, 아니면은 댐 지원에 대한 것은 기존에 댐지원사업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기다 결부시키면 안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김춘환 의원   결부시키면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소장님 답변은 물론 상하수도의 입장도 있지만 군수님 입장에서 답변을 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도 주문도 하고 횡성군의 입장을 묻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실무 소장으로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과정에서도 나타났지만 우리가 시책사업에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는 타 과의 예를 들어보면은 추진력 있고 이러한 실과장님들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이라든지 대책을 가지고 추진해서 간접피해보상을 수십억씩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해당 과장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냐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집행부의 군수님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최종 결론을 해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면 간접피해까지도 보상을 해 주는데 직접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못해주는 사항이 아무튼 이해가 안된다는 사항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소장님 말씀이 소장님 입장에서 직접적 답변을 할 수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전형적으로 검토하고 단순히 상하수도사업 이거 하나만 가지고 급수조례만 가지고 접근하시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관련법규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논리로 주민을 홍보하고 설득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요구하는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사항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춘환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식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최근식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의원   최근식 의원입니다.
군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열린의정 실현에 노력하시는 조창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다 살기좋은 횡성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군정을 보면서 느꼈던 사항을 군정질문을 통하여 좀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도 8호선 유현-창촌간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유현-창촌간 확·포장공사 사업이 당초 2006년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유현-압곡리까지만 공사중에 있으며, 압곡-창촌까지는 아직 공사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지금 같은 추세라면 언제 준공될지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당초 경기도계부터 유현3리까지 연결하는 공사가 ‘92년 착수하여 현재 13년째 공사를 하다보니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말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원면 압곡리 백로 및 왜가리 서식지가 군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번식기때에는 많은 수의 백로 및 왜가리가 날아들어 외지에서도 그 장관을 보러오던 관광명소로의 기능까지 했는데 현재 서식지가 파괴되어 서서히 수가 감소하더니 현재는 백로 및 왜가리가 더 이상 많은 수가 날아들지 않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었다고는 하지만 천연기념물 제248호 백로 및 왜가리 서식지가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금할 수 없으며 좀더 문화재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면 하는 서원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자책도 해 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서에서는 어떠한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제부터라도 노력하여 백로 및 왜가리가 돌아온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현재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조수보호구역을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서라도 해제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며 향후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최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건설도시과장 송요원입니다.
최근식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군도8호선(유현~창촌)확·포장공사 관련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8호선 구창~서원간 노선은 횡성군 서원면 석화2리(경기도계)부터 서원면 유현3리(복지골) 구간을 연결하는 전체연장 L=16.5km로서 도로확·포장사업을 1992년부터 착수하여 1998년 12월까지 서원면 유현3리(국도6호)~오상교구간 L=0.3km, 석화2리~경기도 경계구간 L=5.4km, 압곡리(압실입구)~덕고개구간 L=1.3km등 총 3개구간 연장 L=7.0km를 총사업비 4,522백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2개구간으로서 L=9.5km에 7,901백만원이 소요되며 유현리 오상교에서 압곡리 압실구간까지 유현~창촌간 도로확·포장공사 L=5.2km 구간은 총사업비 4,376백만원으로 2001년도 사업착수하여 2003년도까지 확장 L=3.8km 기층 L=3.8km에 1,468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확장 L=0.9km 표층 L=3.8km에 1,100백만원을 투자하였고, 향후 2006년도까지 확장 L=0.5km 기층 L=1.4km 표층 L=1.4km에 1,808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촌리 덕고개에서 석화리 지방도409호선까지 압곡-창촌간 도로확·포장공사 L=4.3km구간은 총사업비 3,525백만원이 소요되며 2004년도 실시설계 완료후 현재 사업착수하여 현장사무실 축조 및 토지보상 협의중에 있으며 년차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최대한 빠른 기간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근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의원   최근식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8호선 총 연장이 16.5킬로미터인데 92년부터 착수해서 유현3리에서 오상교까지 0.3킬로, 석화2리에서 경기도계까지 5.4킬로, 압곡리에서 덕고개까지 1.3킬로등 총 7킬로를 6년에 걸쳐서 사업을 했습니다.
9개 읍·면중 면소재지 진입도로가 단일로로 된 것이 서원뿐인줄 아는데 이점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저희들이 기 완료된 것은 7킬로입니다.
국도6호에서 오상교까지 0.3킬로미터나 석화2리에서 경기도계나 압곡리에서 덕고개 구간이 제각각 사업이 전부다 틀린 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게 같이 연장되는 사업이 아니고 당초에 국도 6호에서 오상교 구간은 위험교량개설사업으로다 오상교 가설을 하면서 확장을 한 구간이고요, 압곡리에서 덕고개 구간은 저희들이 위험도로개설사업으로다 직선화사업을 시행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석화2리에서 경기도계까지 92년에서 2001년도까지 시행한 것은 군도 확·포장사업으로다 시행을 한 사업으로서 사업성격이 전부다 제각각 틀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간이 92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10년간 걸린 구간은 5.4킬로인데 경기도하고 서로 저희들하고 확·포장을 맞출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관계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경기도쪽, 양평쪽이 아직 확·포장이 덜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양동에서부터 들어오는 노선을 하고 있는거기 때문에 하면서 그것을 하는 것을 경기도하고 협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구간은 지금 저희들이 추진중인 구간은 오상교에서 압곡리까지는 당초 노선하고 변경을 해서 직선화사업을 시행하는 구간으로서 이것도 당초에 1차선 포장을 재포장하는 사업으로다 시행을 했습니다.
덕고개에서 지방도 409호까지는 저희들이 자동차특별회계로해서 범칙금 받은 것으로 해서 일부 투입을 하고 군도 확·포장사업으로다 병행해서 추진할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식 의원   현재 추진중인 2개 구간중 1개 구간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5킬로가 완료되었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최근식 의원   완료되었는데 금대에서 압곡리 1.4킬로 구간 이것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마무리한다고 했습니다.
11.5킬로가 14년이 걸리는 겁니다.
2006년까지이면은.
1년에 1킬로미터도 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4킬로 구간을 마무리 할려면 그것도 몇 년 걸릴거 아닙니까, 그러면 16.5킬로 사업을 하는데 20년이 걸리는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부다 사업성격이 틀립니다.
같은 사업으로다 해서 일정하게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말씀드리면 오상교에서 압곡리까지 구간은 내년도에 기층포장까지 완료를 해서 그 노선으로다 통과를 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18억이 남았기 때문에 단 년도에 그 공사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덕고개서부터 지방도까지의 노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시행할려고 합니다.
최근식 의원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서원면 대표들이 확·포장사업 때문에 군청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서원면민은 2006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는줄 압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군도 8호선 확·포장사업이 2006년까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2006년도까지는 압곡리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자특회계 사업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적극적으로다 확보를 해서 덕고개하고 지방도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식 의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의장 조창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기획감사실장 조원용입니다.
최근식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백로 서식지에 대한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보호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정 연혁부터 보고 드리면 본 지역은 1973년 10월1일 서원면 압곡리 산186번지 외 8필지 23,140㎡가 천연기념물 제248호 백로 및 왜가리 서식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에 최초로 백로와 왜가리가 도래하여 번식한 것은 약 300년 전으로 추정되는데 당시에는 왜가리가 많았으나 점차 백로류의 숫자가 증가하였고, 행정기관과 주민들의 성의 있는 보호로 그 수가 증가하다가 근래에 와서는 농약살포등 인근 주변환경의 오염과 또한 번식지의 영소목 고사로 인하여 서서히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호구역에 대한 행정적인 노력을 보고드리면 ’88년와 ’90년도에 휀스 880m를 사업비 12백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한 바 있습니다.
’93년도와 ’94년도에는 백로 및 왜가리 보호를 위하여 먹이가 될 수 있도록 개구리 알을 읍·면에서 수집하여 주변일대 논에 방류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보호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에서의 현상변경, 보호구역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백로 및 왜가리가 더 이상 서식하지 않을 경우 보호구역 해제에 대하여는 본 구역이 더 이상 천연기념물로서의 지정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 검토 및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해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의원   최근식 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73년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서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관리가 잘 되어 왔지만 그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번식지에 나무가 고사하는 관계도 문제지만 먹이사슬이 없기 때문에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연못을 파서 먹이사슬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게 시행이 됐는지,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93년도, ’94년도에 일부 했었는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이 모이고 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에 비해서 실효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인공적으로 먹이를 만들어서 모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남산리 입구에 자동차학원 위에 한 200여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안흥면 성산리 야산에는 더 많습니다.
300여마리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주변환경이라든가 청정지역으로 자기네들이 자동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인공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중단하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서원면은 오래됐기 때문에 나무라든가 서식지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새로 지정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규제를 받고 하기 때문에 서원면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정밀조사를 해서 해제여부를 문화재청에 건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최근식 의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은 보호구역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이내 지역에서의 현상변경보호구역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규제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초현리가 문화재보호서식지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문화재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한다기보다는 법에 규정이 돼서 각종 인허가가 들어오면은 문화재청에서 직접 인허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근식 의원   거기를 가 보면은 휀스친게 다 넘어가고 능선으로 도로를 닦아가지고 산주가 바뀌었답니다.
바뀌어 가지고 분할해 가지고 묘지로 팔아먹는다고 하는데 현지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가 보았습니다.
최근식 의원   그런데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글쎄, 규정상에 저촉되는 것은 전부 인허가신청을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외에 주변을 개발하는 것은 규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최근식 의원   사유지라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거의 다 사유지입니다.
최근식 의원   백로가 원래는 주위환경이 좋아야 하는데 능선으로 길을 닦은거에요.
울타리도 죄 넘어가고 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관리가 부족하지 않나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관리가 좀 소홀한 것은 인정합니다.
왜냐 하면은 일정구역,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범위만 백로가 서식해야 되는데 이동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호체제를 새로 보완해야 된다든가 이런게 현실적으로 하기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최근식 의원   네, 알았습니다.
백로는 우리군의 군조이기 때문에 지역해지보다는 청정지역으로 관리해서 먹이사슬을 만들고 옛 모습 그대로 백로나 왜가리가 와서 서식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주시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현실적으로 인공적으로 해서 다시 모이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다른데 예를 들어보면은 다른 시·군자치단체에도 백로가 군조나 시조로 지정한단체가 있는데 압곡리에 백로가 아직도 많으면 사진 좀 보내달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렇게 백로나 왜가리가 일정구역을 인공적으로 모이게 하기가 힘들고, 자연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적인 판단으로는 거기는 일단 보호하는 측면보다는 해제쪽으로 검토하는게 어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식 의원   천년기념물로 지정된 것인 만큼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은 지역해제보다는 앞으로 백로가 왜가리가 서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군정질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실시되는 군정질문에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박명서 의원님과 정해준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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