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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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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12월 7일 (화) 오전 10시04 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5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5년세입·세출예산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박명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기획감사실장 조원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고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 군의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군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자체수입기반이 취약하여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국가재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중 지방세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7.8%에 불과하며 세외수입을 포함한 본예산의 재정자립도가 14.8%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방재정여건을 바탕으로 2005년도 재정운용방향은 민선 1, 2기를 거치면서 얻은 성과와 교훈을 토대로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었으며 스포츠마케팅과 체육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횡성군을 널리 홍보하고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모토로 한 "분권·분산"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대내외적 여건에 발빠르게 동승하며 중장기적 지역혁신사업의 추진등으로 예상치 못한 신규 재정수요의 증가가 예견되는 바 늘어나는 세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사업예산의 계획적·체계적 운영으로 생산지향적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분야별 투자방향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일반행정 분야는 횡성군정의 올바른 전달 및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는 물론 비교 우위 행정을 펼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국제표준기준에 맞춘 주소체계 도입과 토지 종합 정보망을 구축하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천혜의 자연조건과 주변조건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보다 살기 좋은 우리군을 만들고 또한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를 병행 추진하면서 "횡성팔경"의 발전적인 모델도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의회청사 신축 및 민원실 재배치 등으로 대민행정서비스 향상과 더불어 고부가가치의 민원봉사행정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금년에 처음 실시한 횡성한우축제의 모든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켜 우리군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군민의 단결과 결집된 화합의 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며,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문화수준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관련 시설사업을 통한 청정용수 공급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기초적 생활보장사업과 자활공공근로사업등 자활기능육성 및 노인·장애인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증진과 각종 질병예방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공원의 확대 조성으로 군민의 여가선용에 기여하고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지원하여 체육도시로 성장시켜 우리군의 위상을 더욱 드높이는데 힘쓰겠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경쟁력 있는 농·특산물 생산·가공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농가의 실질적 소득보장을 위한 시책과,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지원 사업 등 제품의 경쟁력 우위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전국제일의 횡성한우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한우명품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산림사업을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산촌개발사업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 등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산림자원을 보존·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도로의 확·포장, 노후교량 개·보수사업 등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지속적인 확충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분야에 있어서는 불의의 재난과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재해·재난예방태세의 확립과 민방위 경보시설을 확충하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총체적 재난대응력 향상을 위한 민방위교육의 내실화와 안보의식 고취 등 각종 재해 및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지역·마을 단위의 재난·재해 취약분야에 대한 민방위대원의 민방위의식 고취와 실제 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편성내용을 세입·세출로 구분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정확한 세원을 추계하여 목표액을 최대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양여금제도의 폐지에 따른 전환분과 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2004년 대비 43.5%증가한 840억원을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17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2004년대비 17.7% 증가한 3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건전재정기조를 견지해 나가기 위하여 총액예산제도를 통한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투자확대와 각종 소득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제도의 내실화에 주력하고,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숙원사업해결과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모든 예산은 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의 세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사장되는 등 낭비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미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하여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괄내역, 셋째,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총괄내역, 넷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의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1,691억8천2백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315억5천2백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77.7%이며, 특별회계가 376억3천만원으로서 2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총칙부분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제1조, 2005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1,315억5천2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1억6천3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3천6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억8천1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6억7천8백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74억4천8백만원, 횡성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15억2천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34억9천1백만원, 횡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11억1천2백만원, 횡성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천8백만원, 횡성 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80억3천5백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30억8천4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3억5천3백만원이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총 50억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4조 지방채발행은 공근농공단지조성에 32억이며, 제5조 명시이월사업, 제6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본 예산의 2%인 26억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액은 1,315억5천2백만원으로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4% 증가한 102억9천4백만원,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3.4% 감소한 91억9천만원, 지방교부세는 2004년 당초예산 보다 43.5% 증가한 840억원 재정보전금은 19.3% 증가한 17억원, 국고보조금등은 16.42% 증가한 193억2천6백만원, 도비보조금 3% 감소한 70억4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총 예산규모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94억8천4백만원으로 총예산의 1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고보조, 도비보조금등 의존수입이 1,120억6천8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395억2백만원으로 기본급, 수당등의 인건비가 249억9천5백만원, 경상적경비는 145억7백만원, 사업예산은 823억5천6백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376억6천4백만원, 자체사업은 446억9천2백만원, 채무상환은 지방채상환으로 3억7백만원, 예비비등은 93억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340억4천만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 9억9천6백만원, 일반행정비 330억4천4백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463억4천7백만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 84억2천2백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151억8천2백만원, 사회보장비 142억9천9백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84억4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476억3천만원으로 농수산개발비 243억4천5백만원, 지역경제개발비 37억5천7백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143억9천5백만원, 교통관리비 51억3천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관리비는 1억1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34억1천9백만원으로 지방채상환 3억7백만원, 제지출금 5억원, 예비비 26억1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60억7백만원이 읍·면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특별회계는 12개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51억6천3백만원으로서 사용료수입 11억9천9백만원, 사업수입 2천8백만원, 이자수입 2천3백만원, 전입금 32억3백만원, 부담금 6천2백만원, 기타잡수입 1억5천3백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4억8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원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 28억1천만원, 수돗물 구입비 9억3천6백만원, 상수도 관로확장 및 노후개량공사 3억원, 수탁공사 1억2천3백만원, 배수관로 유지보수 1억7천6백만원, 지방채상환 1억5천1백만원, 예비비 2억1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총 세입예산액은 1억3천6백만원으로서 이자수입 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천만원, 전입금 4백만원, 융자금원금수입 2천만원, 과년도수입 9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지방채상환에 1억3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5억8천2백만원으로서 이자수입 3백만원, 이월금 4천만원, 전입금 5억2백만원, 기타잡수입 3백만원, 국고보조금등 2천1백만원, 도비보조금 1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의료보호사업 5억원 반환금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16억7천8백만원으로서 이자수입 4천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4천6백만원, 융자금원금수입 8천7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4억원, 저소득생활안정자금 4억원, 예비비 8억7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74억4천8백만원으로서 재산임대료 3천만원, 이자수입 2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1억4천만원, 국고보조금등 27억5천8백만원, 도비보조금 3억원, 지방채에 3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공근농공단지조성사업 62억8천8백만원, 지방채상환 8천7백만원, 예비비 8억3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15억2천만원으로서 이자수입 2천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원, 전입금 1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지방채상환 11억1천만원 예비비 4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34억9천1백만원으로서 사업수입 34억8천1백만원, 이자수입 1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지역개발사업 경상운영에 1천9백만원, 예비비 34억7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횡성군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11억1천2백만원으로서 사용료수입 2천5백만원, 이자수입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원, 전입금 2천7백만원, 잡수입 2억원, 과년도수입 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주차장시설비 2억원, 예비비 8억1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횡성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2천8백만원으로서 부담금이 전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망향의 동산 관리 등 운영비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80억3천5백만원으로서 사업수입 80억2천만원, 이자수입 1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농지전용부담금 52억5천3백만원, 지장물보상금 4억원, 지중화공사 7억4천1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3억원, 예비비 3억2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횡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30억8천4백만원으로서 전입금 6억2천6백만원, 국고보조금 등 24억5천8백만원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질소·인 저감시설 1억9천9백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9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53억5천3백만원으로서 사용료수입 1억6천2백만원, 이자수입 5천만원, 전입금 22억7천9백만원, 부담금 2억5천만원, 국고보조금 등 26억1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하수관거정비사업 26억7천6백만원, 하수처리시설사업 13억2천4백만원, 횡성군 하수도 기본계획용역 2억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 5억7천2백만원, 예비비 2억3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도말 현재 우리군에서 운영중인 기금은 향토인재육성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 조성액은 49억5천7백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계별 세입·세출 사업별 예산내용등 상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올릴 계획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서와 별도 유인된 주요사업조서 등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횡성군 공무원 모두는 2005년도에도 횡성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찾고, 가꾸는데 온힘을 쏟아 아름답고 살기좋은 횡성을 만드는 일과 군민의 봉사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권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규모는 169,182,368천원으로 전년대비 0.9%인 1,594,580천원이 감소한 금액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31,552,241천원으로 전년대비 2.1%인 2,643,02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7,630,127천원으로 전년대비 10.1%인 4,237,603천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세입·세출예산규모와 재정지표등은 2페이지와 6페이지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의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규모로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 169,182백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70,776백만원 보다 약 1%인 1,594백만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은 향토인재육성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 2004년도말 현재 조성액은 4,98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1,552백만원으로 자주재원 14.8%, 의존재원 85.2%로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 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하는데 매우 취약한 재정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원별 내역을 살펴보면 횡성군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10,294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10,4%가 증가한 규모이며, 또한 주민 1인당 담세액은 231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10.8%가 증가하여, 다소 주민들의 지방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세목으로는 법인소득세할 주민세 100백만원, 자동차세 120백만원, 담배소비세 200백만원, 종합토지세150백만원, 주행세 400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190백만원으로 전년보다 1,423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2,69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3백만원이 증가된 바, 주 요인은 증지수입 115백만원 저축성예금 300백만원 등 415백만원의 수입감소에도 불구하고 순환수렵장사용료 180백만원과 그동안 예산외로 처리하던 보건지소 진료비등 의료사업수입 228백만원, 도세징수교부금 110백만원 등이 증가한데 따른 결과로 판단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49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506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주 요인은 순세계잉여금 1,200백만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314백만원이 감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내국세 총액의 일천분의 150에서 일천분의 183에 해당하는 액으로 개정되어 종전보다 3.3%가 증가한 반면에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교부세액의 증액교부는 당연한 것이지만, 국가예산의 국회처리 지연과 이에 따른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체단체에 대한 보통교부세의 교부결정이 늦어져, 전년도 교부세수입과 양여금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법 부칙 제2항 및 제3항의 특례규정에 의한 배분액 등을 감안 전년도보다 43.5% 증액된 84,000백만원을 편성한 것이며, 보조금은 26,36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507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은 1,699백만원으로 전년도 1,424백만원보다 19.3%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체세입예산에 대한 구성비는 자체수입 14.8%, 지방교부세 63.9%, 재정보전금 1.3%. 국·도비 보조금 20%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2개 특별회계로 총 예산은 37,630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1%가 감소되었으며, 그 주된 요인으로는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3,840백만원, 상하수도특별회계 3,469백만원 등 8개 특별회계가 증액된 반면, 하수종말처리장 준공 등 주요사업의 완공에 따른 하수도특별회계 14,467백만원의 감소와 수질개선특별회계 2,608백만원 등 4개 특별회계가 감소하여 전년도보다 특별회계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2,643백만원이 증가되었고 법정필수경비는 전액 계상되었으며, 그 중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총 예산의 30%로서 전년도 경상예산액대비 7.1%가 증가된 것은 증원된 인원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와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던 일시사역인부임이 예산편성지침 변경으로 인건비로 분류되어 증가된 것이며, 사업예산은 82,356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62.6%를 차지하여 전년도 비중 64.6%보다는 다소 낮아진 비율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복지시설 확충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재원투자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행정 25.9%, 사회개발 35.2%, 경제개발 36.2%, 민방위비 0.1% 지원 및 기타경비 2.6%로 구성되었는 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투자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재정지표상 특히 주목되는 것은 자체수입대비 인건비 점유율이 128.3%로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행정 실현을 위한 자체수입원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일반행정 분야는 국제교류와 제적부전산화, 토지종합정보망구축, 아름다운강원도만들기사업, 서울서초구소재 강원회관부담금과 자료관 DB구축, 의회청사 및 민원실 신축사업 등이며, 
사회개발 분야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과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청정환경 보존을 위한 폐기물종합처리장, 청정용수 공급과 수질보전을 위한 상하수도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등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구성되었고 경제개발 분야는 농업안정기금조성, 친환경농업육성, 산촌종합개발, 논농업직불제, 기계화경작로 및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업기반 구축사업, 어답산 및 유현문화관광지조성, 군도·농어촌도로 및 마을안길 확·포장, 도시계획도로개설, 새농촌건설, 문화마을조성, 농업생활용수개발, 소하천정비,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횡성한우명품화사업, 병충해 방제 및 산불예방, 대하드라마토지세트장조성,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 및 사회간접자본확충에 중점을 두었으며 채무상환액은 지방채 상환으로 306백만원이고, 지방채발행은 해당없고, 예비비는 총예산의 2%에 해당하는 2,612백만원으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충족시켰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3,946맥만원으로 설정되었으며, 채무부담,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으로서 일반회계예산의 4.6%에 해당하는 6,007백만원으로 기관 및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상경비와 환경미화원 인건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읍·면예산 중 우천복지회관 관리인부임 12백만원은 1991년 준공된바 있는 우천복지회관 건물의 벽체균열 및 골조부식으로 대형사고의 발생이 우려되어 사용이 중지된 상태에서 2003년8월27일부터 10월4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재건축이 요구되는 D등급으로 판정된바 있으며, 이에 따라 복지회관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우천보건지소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철거예산 80백만원이 요구된 상태에서 관리인부임이 계상된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며, 공중화장실 및 간이화장실 관리운영사업의 경우 일부 읍·면에서는 관리예산이 미확보되었으며, 화장실 관리책임이 읍·면과 군으로 이원화되어 쾌적하고 청결한 화장실 관리에 다소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보다 4,327백만원이 감소된 37,630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5,163백만원으로 원주권광역상수도수수시설공사 2,810백만원, 횡성·우천·갑천 수도물구입비 936백만원, 상수도관로확장 및 노후관개량사업 300백만원, 배수관로와 취·정수장 유지관리 189백만원, 상수도사업 지방채상환에 15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35백만원으로 국민주택융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편성되었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581백만원으로 대행사업비 500백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1,678백만원으로 민간융자금으로 편성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7,448백만원으로 공근농공단지조성에 6,288백만원과 예비비 834백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는 1,520백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이자 110백만원과 지방공단지방채원금상환 1,000백만원, 예비비 410백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3,491백만원으로 택지분양안내 등 일반운영비 19백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3,472백만원을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므로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결하고 있는바, 읍하택지매각전망 불투명에 따른 세입결함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는 1,112백만원으로 일반운영비 55백만원과 주차장 시설비로 200백만원 만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811백만원을 편성한 것은 전년도부터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관리된 800백만원을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주차장설치사업에 투자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예비비로 편성함으로써 익년도에 재차 순세계잉여금으로 반복 이월될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바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설치사업에 좀더 주력하여야 하겠으며 효율적 재정투자를 위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27백만원으로 망향의 동산 관리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로 전액 편성되었고,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8,034백만원으로 일반운영비 5백만원과 농지전용부담금 5,253백만원, 지중화공사비 741백만원, 지장물보상 및 3차공사비 700백만원과 횡성지방공업단지특별회계전출금 1,000백만원, 예비비 325백만원으로 편성하였는바 전년도 예산에도 편성된바 있는 농지전용부담금 5,253백만원을 2005회계연도에 다시 편성한 것은 전용부담금 납부시기의 판단과 횡성앞들 체비지매각부진 등 세입결함 전망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는 3,084백만원으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운영 경상예산 281백만원과 질소인저감시설 199백만원, 침출수처리시설 950백만원,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 1,493백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5,353백만원으로 마을하수도관리운영 경상예산 134백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2,676백만원과 하수처리시설사업 2,289백만원, 예비비 238백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5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 열악한 군 재정 여건 속에서 경상예산은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하고 주민생활 편의제공과 생활환경 개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과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 예산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지방양여금제도의 폐지에 따라 그동안 양여금 재원으로 추진중이던 사업이 재편되어 도로정비 및 지역개발사업은 지방교부세로 수질오염방지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농어촌지역개발 및 청소년육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전환하게 되었고 2004회계연도에만 강원도의 경우 1,113억원, 횡성군의 경우 83억원의 세입결함이 발생되어 제3회 추경에서 삭감이 불가피하게 되는 등 향후 지방재정운용상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 폐지전 지방양여금 대상 사업으로 공사중이거나 설계중인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의 완공을 위해서는 88,741백만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환경 및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재정수요 폭증의 추세로 미루어 볼 때,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의 마무리에 차질이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바 적극적인 세원확보 노력이 특별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지방자치는 자주재원 확충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자주재원의 확충 없이는 중앙정부에 예속될 수밖에 없고, 우리지역만의 특색있는 시책을 시행함에도 여러 가지 제약이 수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짜여진 본 예산안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어 주민소득증대는 물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기획감사실장 조원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과 일반적인 읍·면소관사항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서안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총괄적으로 올렸습니다만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세밀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65페이지에 지방교부세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에 지방교부세는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840억을 예산에 잡았습니다.
작년에 확정이 안 돼서 585억 중에 추경까지 하면 680억 정도 내시가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254억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교부세는 조금 저희가 적정규모로 잡느라고 했는데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양여금제도의 폐지, 지방교부세제도개선, 전체적으로 15%에서 18.3%로 3.3%가 인상이 되었고, 인상된 요인은 양여금 전환분이 2.8%, 순수인상분은 0.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법정률의 일부 9.09%라든가 4% 축소되고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분, 양여금 도로사업외 지역개발사업분, 증액분, 도로분, 양여분, 지방이양사업분해서 총 84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직 미확정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변동요인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에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작년보다 2억7,400만원이 늘어난 16억9,978만5천원으로서 이것은 재원이 도세 전체 징수금이 약 27%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것을 도세 전체 산출해서 적정금액을 잡았습니다.
일부 증가된 내역은 도세가 7억 내지 8억정도 증가 예상으로 봐서 잡았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263억6,801만7천원인데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25억이 늘어났는데 국비보조금 제도개선으로 순수보조사업은 감소하였습니다만 현재 지방이양사업이라든가 군특사업이관, 이런거 전부 따져서 129억4,303만9천원이 편성이 되어서 지난해보다 약 40억6,100만원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여기에 세부사업별 내용은 각 실·과·소 세출예산 설명시에 별도로 자세히 설명이 되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도 지난해보다 2억정도 줄었는데 70억4,160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도 세출예산 설명할 때 별도로 국·도비보조하고 연관해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일반회계 일반행정비 세출예산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입법 및 선거관리에 의회관리입니다.
의회관리비는 9억9,627만1천원으로서 지난해보다 1억7,1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더 늘어난게 기준액이 늘어난게 없고 의회청사 준공에 따른 집기구입비 등이 일부 추가되었기 때문에 당초 기준경비에는 큰 변동이 없음을 보고드리고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중에 기획관리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 8,776만9천원인데 작년도보다 큰 변동이 없습니다만 1,600만원이 늘어난 것은 107페이지에 보면 2005년 횡성군연감이 2년마다 한번씩 발행이 되겠습니다.
그 2천만원이 추가되고, 나머지 부서운영 이런 것은 총액경비 범위내에서 기존 내용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 일반운영비 이런 것은 법정 총액경비내에서 작년 수준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업무추진비도 총 기준경비에서 전부 분할해서 편성하였기 때문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해서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군정시책추진 공청회 참석자급식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총액 전체적으로 예산운영에다 총액 편성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97억8,347만9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지난해보다 약 8억4,876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정원증가가 423명에서 433명으로 늘어났고, 신규채용예정인원이 17명이기 때문에 늘어났고요, 봉급조정수당에 세목변경이 일부 수당에서 기본급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늘어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109페이지 15억7,826만8천원 수당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봉급조정수당이 기본급으로 변동되었기 때문에 약 4억원정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에 정액급식비도 전체적으로 7억200만원이기 때문에 2억6,2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도 당초예산에는 8만원씩 계산하였는데 이게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13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당초대비는 2억6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교통보조비 이런 것은 큰 변동이 없고요, 명절휴가비가 4억5천만원정도 늘어났는데 이것도 명절휴가비가 작년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는 1년에 50%씩해서 2번에 100%를 주던 것을 작년부터 150%, 75%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4억5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가계지원비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114페이지 기타직보수도 3억5,980만6천원이 늘었는데 과목변경에 따른 증가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가 변동이 되어서.
116페이지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도 총액 범위내에서 편성하였는데 자치정보화조합분담금 200만원과 풀급량비, 부서운영비 해서 풀급량비는 전체 통합해서 예산에 풀급량비로 2천만원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에 1천만원, 당면시책추진여비에 5천만원, 공무원해외여비가 금년도에 1억7천만원인데 현재 2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예산 및 재정운영하고 중기지방재정운영 6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비에 이것은 전 직책급에 대해서 9억9,400만원 작년하고 기준은 같습니다.
직급보조비도 변동이 없기 때문에 7억5,300만원 변동이 없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해외여비에 3천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도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을 금년도 총액중에 약 70%를 편성하기 때문에 2억9,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실·과·소 사항을 총괄로 나열하였는데 세부사항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향교에 전체 1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춘계석전대제 봉행에 200만원, 추계석전대제 봉행 250만원, 세덕사 추향제는 춘계는 문중에서 하고 추계는 유림에서 향교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25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하계 인성교실운영에 300만원은 청소년들 인성교육을 여름방학 7-8월 기간에 초, 중, 고등학생 80명 내외로 향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횡성문화원에 2,250만원인데 횡성문화원경상운영에 2,250만원인데 이것은 문화원 운영비에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일부 보조하던게 전부 없어지고 지방에서 편성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교부세 일부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은 간사인건비, 사무관리비, 기관운영비등이 2,250만원 작년 수준이고, 여름숲속미술제추진위원회에 제3회 하대리여름숲속미술제에 250만원인데 이것은 7-8월 방학기간에 한달동안 개최가 되는데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횡성댐 망향제추진위원회 150만원인데 횡성댐 망향제례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복사에 덕고산 산신제 및 어울림축제에 요구는 1,500만원을 하였습니다만 예년대로 1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뒤에 모든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은 각 실·과·소별로 해당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감사관리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435만9천원, 이게 금융거래통보비용 공직자재산등록에 648만원이 늘어났는데 그전에는 그냥 저희가 재산신고를 하면은 금융거래를 그냥 받았습니다만 이제는 건당 등기료 포함해서 2천원정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금년도 7월30일 법 개정이 되어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국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7,153만원, 작년보다 일부 줄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많은 금액은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대하고 행정소송관계 이런게 총괄적으로 군 전체가 편성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28페이지 행사지원비에 국제교류행사지원에 작년도보다 490만원이 감액되어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여비에 6,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선진문화기행이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만 35명을 계획해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초청여비는 2,915만원인데 이것도 국제교류 상호방문에 따른 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일본교류 참가자 여비보상에 민간인이 교류할 경우에 8,600만원인데 일본교류 참가여비 보상하고 기타국가 국제교류하고 여기에 주된 것은 130페이지에 8,600에서 1,800만원은 교류여비이고 7천만원이 해외선진문화기행입니다.
공무원보다 숫자가 많은데 이것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외선진문화기행에 민간인을 40명정도 보고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리·반장 해외연수 예정 30명이 여기에 풀로 추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355만원은 행정소송증인 참석자 보상, 국제교류여비보상 일부해서 작년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소송 수행승소 포상금에 5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저희군에 500만원 편성하였고, 국외이전에 외국인공무원초청 국제화재단, 이것은 외국인공무원초청 저희 연수하는게 1명에 240만원을 50%는 국제화재단이 부담하고 50%는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되겠구요, 국내연수비는 50% 부담하는 사람이 와 있을 때 6개월정도 와 있을 때 월 20만원씩 국내연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예산입니다.
공보관리 일시사역은 공보업무보조에 기자실 여직원인데 1명을 200일로 계산해서 698만9천원을 편성하였고요,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6억5,65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일간지구독에 1,080만원, 군정광고에 TV스파트 광고에 1,800만원, 지방일간지 광고에 7천만원, 연감광고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군정홍보 사진제작에 1,094만원인데 게시판 홍보사진 제작, 필름 등 사진재료 총액 군정전반에 대한 기록보존용 사진제작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및 광고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횡성한우사진공모전에 홍보물제작과 작년 수준의 1,3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계도용신문구독에 리장, 반장해서 916부에 1억4,289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횡성군보제작에 월2회 발행하는데 1,200만원, 횡성군종합소식지 발간에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소식지제작은 자치마당이 되겠습니다.
우편요금까지 포함해서 1억3,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만7천부를 만드는데 제작비 1,290원, 우편요금까지 포함해서 1부당 1,99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수도권 횡성군정광고료에 2개소 서울광화문지하철하고 영등포역1, 2리 전광판 운영하는데 500만원씩 2개소 1천만원씩 1억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횡성한우사진공모전 시상금을 별도로 한우축제시에 하는 것으로 해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진전 개최요강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마련해서 업무계획 보고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사진기록물보존시스템운영 서버구입인데 이것은 사진기록물보존시스템을 일부 투자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서버구입비 2,500만원을 구입해서 자료의 디지털 및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횡성군정의 체계적, 안정적 보존 및 편리한 자료검색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는 생략하고 다음은 지방분권입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에 작년에 새로 계가 생겼기 때문에 일반운영비하고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수당 등 해서 2,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지역혁신협의회참석자 중식제공 등 보상경비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추가로다 일하는 방식개선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인데 중앙에서 여러 가지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일하는 방식개선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을 별도로 최우수부서 1개하고 우수부서 1개소를 선정해서 포상할 계획으로 해서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용역비가 8천만원인데 이것은 제1차 횡성군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수립 용역인데 각종 지역혁신사업을 국·도비 신청을 할 때 반드시 장기계획, 단기계획, 이런 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따라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1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에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인건비는 정금민속관관리인 1명에 1,204만원을 편성하였고, 280일로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1,200만원정도 감소된 금액입니다.
199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1,600만원인데 작년수준으로 편성하였는데 문화유적지탐방, 문화예술관람에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보조사업은 무대공연작품지원사업에 3,400만원, 국비하고 군비 50%씩 해서 문화공보부에서 무대공연작품으로 매년 지원하는게 되겠습니다.
문화원사랑방 운영에 1,100만원.
19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에 200페이지 관내문화예술단체 지원 3,500만원 편성하였고, 4.1군민만세운동재조명 학술세미나에 1천만원인데 이것은 일부 언론에 보면 만세운동이 주최 시작이 원주 소초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항일운동에 대한 횡성군민만세운동에 대해서 재조명을 해서 애국의 고장 지역정서를 전개시켜 나가기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국비보조 없이 지방비에서 2천만원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원 사무국장은 3년단위로 공개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무국장은 2006년 6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원사업비 5,300만원인데 이것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6개 강좌에 100여명인데 문화원 사업비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향토사료조사연구, 문화유적지순례, 애향지발간 등 향토문화사업과 여가활동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문화학교운영도 1,600만원인데 이것도 지방이양사업으로서 6개 강좌에 100여명 정도를 년중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5년 찾아가는 문화활동해서 1,800만원, 이것도 금년수준인데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교문화전승보전에 이것도 일부 국비가 50% 있었는데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관내 70세 이상 노인 약 250명을 초청해서 길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 6억8,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횡성한우축제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도 보다 늘어난 금액인데 이것은 금년도 실지 집행액이 4억3천만원 되기 때문에 5억을 편성하였고, 태기문화제는 금년 수준으로 2천만원 편성하였고, 4.1군민만세운동기념행사도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풍물놀이경연대회 참가경비도 금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전국합창경연대회 출연 및 운영에 2천만원인데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공연 국악에 1,100만원인데 문화원에 국악공연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가요제에 1천만원, 매년 5월에 중,고등학생 가요경연대회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향수권신장을 위한 기획공연인데 이것은 8천만원인데 주민문화욕구충족을 위해서 월 1회 내지는 2개월에 1번 정도로 해서 시기별로 문화원 활용을 해서 주민한테 무료공연을 기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3억1천만원인데 예술창작공간조성해서 구)덕원분교 본체 건물이 노후되어서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든가 보수를 해서 활용하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철거비도 만만치 않고 해서 저희 생각에는 그것을 일부 4명인가 구성된 작가들이 보수를 해서 임대줄 것을 계속 요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바닥, 천정, 출입문, 창문교체해서 보수해서 판단해 보니까 약 1억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독립운동가 최양옥선생 선양사업 1억1천만원인데 2003년 12월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최양옥선생의 여러 가지 순국선열의 고귀한 뜻을 새기고 후손들의 자긍심 고취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삶의 본보기를 제시하기 위해서 갑천면 전촌리에 묘소가 있습니다만 재정경제부 소유 땅이 2,140평방미터, 약 677평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토지매입을 해서 재무과에 국유재산 매수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매입을 해서 묘소진입로 내지는 주차장, 진입계단 등을 설치해서 선양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1억1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등에 대행사업비로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인데 이게 매년 국비로다 도서구입비로 했는데 이것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해서 그것을 지방에서 지원해라 그래서 작년수준으로 4천만원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문화관 음향실 앰프조정기 구입입니다.
각종 공연행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음향조절 채널별로 마이크를 한 채널씩 해야 되는데 그런게 여러개의 마이크를 쓰다보니까 잡음이 많이 되기 때문에 24개를 36개로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정기구입에 따라서 1,500만원이고 문화관공연장 마이크구입이 265만원, 마이크를 여럿이 공연할 때 스탠드구입이 10개에 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연을 자주 하다 보니까 음향실과 공연팀의 연락용 무전기 구입 2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분야에 일시사역인부임은 관내 문화유적 주변정비를 하는데 일부 풀깍는 예산 5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800만원인데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에서 도 무형문화재 장송모 도공하고 정금에 양중하 회다지소리 두분에 대한 기능보유보상금과 횡성회다지소리에 전수보조자는 30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보유자는 60만원이고, 그래서 작년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에 무형문화재관리사 신축인데 이것도 정금민속관에 관리실과 화장실 20평정도 신축을 하고 전기승압공사 내지는 냉·난방기설치 등 여기서 일부 잔액이 남는다면 담장설치해서 국비지원 50% 받아서 2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전통사찰정비 및 보존에 봉복사에 이것도 국비를 보조받아서 요사체, 화장실 단청 등 해서 국사단해체보수 해서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4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문화재보수공사, 정금민속관잔여부지 매입인데 문화재보수는 불시에 발생될 수 있는 문화재 일부 응급복구비 내지는 훼손에 대한 보수비를 총괄적으로 16개소인데 3천만원을 확보하였고, 정금민속관잔여부지 매입은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 사유지 120평에 대한 매입액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문화재관리 제초기구입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실장님 잠깐만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7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이 3억660만원을 편성했는데 연초별 상환계획에 의해서 차입금 이자상환에 7,660만원, 차입금원금상환에 2억3천만원 해서 3억660만원인데 수해복구에 지방채 이자상환하고 농업기술센타신축사업, 수해복구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438쪽에 반환금에 5억을 편성했는데 결산이 안됐기 때문에 작년수준으로 국고보조금반환액이 3억, 도비보조금반환액 2억을 예산에 그냥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26억1,269만4천원을 편성했는데 원래 예비비는 재해대책예비비 0.4% 포함해서 1%이상만 계상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세입이 불확실한 문제도 있고 해서 고려해서 26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5쪽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5쪽에 횡성읍 예산입니다.
여기 인건비 일반운영비 이런거는 총액예산범위내에서 자기네들이 여비 얼마, 수용비 얼마, 이렇게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총액범위내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을 총괄적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46쪽에 업무추진비 이런것도 읍·면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7쪽도 지역주민공청회 실비보상도 작년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맨밑에 자산취득비에 횡성읍에 민원서류인증기는 증지대신 인증기 사용하는거 1대가 노후돼서 교체하는데 400만원 편성했고요, 448쪽에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에 가로기는 각종행사라든가 국경일엔 가로기게양및 관리인부임에 136만원, 작년수준이고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도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439쪽에 태극기구입에 2천개 해서 솔직히 3천개를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 행사용 태극기구입에 2천개를 1,400만원 편성했습니다.
450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행사용천막을 횡성읍에 한우축제라든가 각종 행사추진용 천막을 5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51쪽에 읍사무소 보일러가 노후돼서 보일러교체에 3천만원, 회의실바닥 타일교체 1천만원 해서 4천만원 편성했고요, 자산취득비에 회의실집기교체 1천만원, 콘테이너박스 1대 구입에 500만원인데 이것은 횡성읍 부녀회가 자체시책으로 추진하는 부녀회 반찬배달사업에 공동작업장에 필요하다고 해서 콘테이너박스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52쪽에 일용인부임 이런 사항은 기준경비에 인건비가 일부 인상돼서 생략하겠습니다.
454쪽에 일반운영비에 변동에 없는데 공중화장실 관리 19개소에 월 250만원입니다.
개소당 따지면 11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2,700만원 편성했고요,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강원도 주관 화장실 평가시에 4개소가 보수를 요한다고 지적 받은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455쪽에 소규모주민불편사업에 횡성읍에 일명 읍·면장포괄사업비에 1천만원을 추가해서 8천만원 편성했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인 일명 의원사업비에 1억에서 50%를 인상해서 1억5천씩 각 면 공히 편성했습니다.
456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에 꽃길조성 등 국도, 지방도, 군도등 계절꽃, 화분 해서 1,900만4천원을 편성했고요, 재료비에 원예용비료구입과 양묘장코스모스운영 해서 14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1쪽 우천면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같은거는 생략하고 461쪽에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은 일부 추가로다 검토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숙직비인데 숙직비가 주민자치센터를 10시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몇시간 이상이면 숙직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자를 3만원씩 200일 정도 봐서 편성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역주민공청회도 작년에 보상급식비에 300만원씩 각 면 공히 편성했고요, 463쪽에 민원실에 응접세트등 환경정비용품에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465쪽에 1층전산실에 내부도색 및 바닥정비에 1천만원을 편성했고 또 전산망 붙박이케비넷 구입에 물품구입비에 300만원, 캐비넷노후교체에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466쪽에 일반운영비에 앞에 2,500만원 기준경비는 자치센타운영에 1,02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청사주민편의제공을 위한 청사전기, 연료비등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추가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대회의실벽체보수에 누수하고 천정보수에 2천만원, 대회의실단상보수에 500만원, 현관이 일부 누수현상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에 네덜란드기념비정비에 일시사역인부임 170만원과 재료비에 관내불우저소득층 가구수리 재료비구입에 200만원 편성했고요, 471쪽에 소규모주민불편숙원사업에 읍·면장 6천만원, 의원사업비 1억5천만원 해서 2억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472쪽에 기준경비외에 선진영농아카데미강사료 4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은 별도로 우천면에서 포도, 오이, 복수박, 고추등 관내농민을 상대로 하는 선진영농아카데미에 140만원을 편성했고요, 일사사역인부임에 가로화단꽃길조성 코스모스꽃길조성에 340만원을 편성했고요, 꽃으로 덮힌 우천가꾸기에 묘목 및 종자구입, 비료 및 농약구입 해서 160만원, 주요도로변에 조성하는데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477쪽 안흥면입니다.
478쪽에 주민자치센터에 숙직비를 편성했고 480쪽에 별도로 편성한게 시설비에 행정홍보용 마을엠프설치가 노후돼서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82쪽에 주민자치센터운영에 900만원, 읍·면별로 사업유형에 따라서 난방비가 요구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버스 차고설치에 1,500만원, 물품취득비에 종합상황실 온풍기구입에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85쪽에 공중화장실설치 2개소에 전기료 소모품구입에 2개소, 소규모불편사업, 숙원사업에 2억1천만원, 486쪽에 물품취득비에 약품보관용냉장고구입 1대에 가축방역약품장기보관하는데 100만원 편성했고요, 인건비하고 재료비에 가로화단조성, 코스모스길조성, 주요도로변에 따라서 459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에 가로화단유지 재료비와 등산로정비에 안흥시장 뒷산등산로에 500만원을 편성했고요, 소사리에 지명유래등 소사비리라고 있습니다.
설치를 해 놨는데 울타리설치 내지는 주변경관 나무식재 등 조성을 위해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예취기구입에 도로변 제초작업용 예취기 2대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8쪽에 안흥시가지정비인데 안흥시가지에 노후된 인도블록하고 하수도정비하는데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둔내면입니다.
492쪽에 이것도 주민자치센터에 추가로 숙직비에 600만원 편성했고요, 495쪽에 청사2층에 주민자치센터에 이용객편의등의 무인자동경비, 전기료, 난방료 등 해서 1,02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96쪽에 시설비에 옥상방수공사는 청사가 노후돼서 2층 전부분 누수차단용방수공사에 2,500만원, 지하보일러실을 활용을 안하기 때문에 현재 난방기사용으로 철거후에 창고를 이용하기 위해서 유류탱크 철거공사하고 지하실보일러 철거에 500만원씩 1천만원 계상했고 청사 담장이 노후되어가지고 망가졌기 때문에 정비비에 5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담장을 없애든지 보수하든지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민원접대용 소파구입에 320만원, 직원의자구입노후교체에 230만원으로 55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기준액 외에 둔내면민의날 행사를 다른 읍·면도 계속 해오기 때문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98쪽에 체육시설유지관리에 체육공원하고 주천강 테니스장유지보수에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00쪽에 일반운영비에 위에는 기준액인데 쓰레기소각장운영에 280만원을 소각장활용을 위해서 연료비등으로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에 501쪽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문패제작에 면 특수시책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110가구에 33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주민불편사업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다른 읍·면하고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502쪽에 각 면에 있는 가로화단 꽃묘식재 코스모스꽃길조성 재료비 등 해서 1,070만원과 570만원을 편성했고 여기 1,170만원중에는 계절꽃, 야생화비료구입, 화분식재, 코스모스꽃길조성, 꽃묘생산, 시가지 가로화분 꽃묘 재료비등 더덕화단조성재료구입 해서 1,070만원을 편성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트랙터부착용 제설삽날구입에 작년에도 일부 읍·면에 편성한바가 있습니다마는 둔내가 눈이 더 오고 해서 25개리에 대해서 삽날 100만원짜리 25개를 확보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갑천면입니다.
다른 것은 다른 읍·면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기준액 범위내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노후주택전기보수사업은 이것도 면의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노후전기보수사업에 20종 보수하는데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갑천의용소방대 컴퓨터구입에 300만원인데 이것은 별도 거기만 지원한게 아니라 의원님, 의장님사업비중에서 분할해서 컴퓨터 1대 사주는 것으로 300만원 편성했고요, 512쪽에 시설비 맨 밑에 청사옥상지붕 및 벽체방수공사에 3천만원은 청사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오래된 청사에 대해서 일부 검토를 해서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고 갑천면청사에 3천만원을 방수공사에 편성하고 그 입구에 보시면 갑천면조형물표지석을 면 상징물로 설치했는데 주변 조경공사비가 없다고 해서 인도주변에 화목묘식재조성 등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5쪽에 기준액외에 망향제에 구방리지역에 망향의동산 내에 제례구입비하고 의병총제례구입비, 충혼탑, 의병총제례구입비는 김순이묘소, 최양옥독립지사묘소 충혼탑 그 옆에 일부하는데 제물구입비로 50만원, 516쪽에 소규모주민불편사업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1억2,400만원 했는데 앞에서 세운 300만원과 갑천초등학교운동장정비및스텐드설치에 2천만원을 별도로 편성했고 517쪽에 농가주부모임취미활동비 300만원에 민속농악지도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이거 300만원 포함해서 1억5천만원 범위내에서 세군데로 나누어서 편성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8쪽에 꽃으로 덮힌 갑천가꾸기 등에 각 면하고 강화를 맞춰서 570만원과 국도, 지방도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1,435만원을 꽃가꾸기에 편성했습니다.
구리봉 등산로 편의시설 설치공사에 500만원, 등산로표지판, 휴식용의자 등 설치하는데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일면입니다.
527쪽에 민원인 접대용 자판기구입에 100만원, 528쪽에 청사시설환경정비사업에 면청사일부화단정비와 담장설치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531쪽에 별도로 편성한게 행락철간이화장실청소용 동력세척기구입 1대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32쪽에 행사실비보상에 동거부부합동결혼식을 특수시책으로 하겠다고 해서 50만원씩 10쌍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소규모주민불편사업 2억1천만원과 유동2리에 파출소부지 앞인데 소공원조성사업 부지매입비에 5,700만원과 면사무소 올라가기 직전 우측에 농거리에 일부 하계야영장설치조성공사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육묘장임차료에 610만원을 편성했고요, 재료비에 꽃묘종자구입등 전체적인 재료비 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근면입니다.
539쪽에 공근면기본현황집발간에 400만원 추가편성 했고요, 마을별기본현황과 주요관광지특산품소개등 소개책자발간이 되겠습니다.
541쪽에 문서고가 노후돼서 문서고 모빌링설치공사에 1천만원을 편성했고 재산취득비에 사무실집기구입과 회의실옥외방송용엠프가 소리도 작고 하기 때문에 교체하는데 1천만원 해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543쪽에 청사환경정비 및 보수공사에 청사민원실하고 앞에 다이가 설치되어있는 공근, 서원에 일부 청사환경보수를 추가편성하는데 부족분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544쪽에 향토인물선양학술용역비 2천만원과 향토인물선양사업에 7천만원을 공근면특수시책으로 편성했는데 이거는 횡성의 역사의 인물중에 공근면역사인물에 대한 사적지복원개발방향을 용역을 해서 면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대상되는 면에서 요구한 내용을 보면은 수백리 목은 이색 영당과 공근리 정종영 별묘, 상동리 삼원수 주변정비사업을 포함해서 향토인물선양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548쪽에 시설비에 전통문화체험장조성에 어둔리와 학담리에 일부 전통기구설치 디딜방아, 절구 등 시설하는데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꽃길조성에 국도가 많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특수책으로 작년부터 추진하고있는 쌍도화거리묘목구입등 병행해서 3,500만원을 편성했고요, 등산로정비사업은 독재봉에 편의시설 설치하는데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55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00만원인데 이것은 주요도로변하고 소공원 정비하는 예취기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원면이 되겠습니다.
556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은 300만원 동일한데 그 300만원 중에 이장과 매봉회원체육행사지원을 별도로 명시해 달라고 해서 100만원을 갈라서 편성했고요, 
55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난로구입비 3대에 원적외선히터 2대에 300만원, 558쪽에 사무실환경정비에 사무실노후로 인한 환경정비로 건축, 천정, 바닥 전기공사에 8천만원과 일부 집기구입 2천만원 해서 1억원을 편성을 했고요, 유현2리 도경계에 있는 보현정이 설치된지가 꽤 오래됐는데 정비하는데 기와가 부식되어 있고 도색이 낡아가지고 정비하는데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62쪽에 꽃길조성등 각 면 형편을 고려해서 800만원과 재료비 385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예취기유지에 별도로 3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60쪽 강림면이 되겠습니다.
569쪽 일반운영비에 강림면홍보책자발간에 강림면에 관광, 역사, 문화홍보책자발간에 250만원, 민원서류발급용인증기 1대에 400만원과 민원실편의용품, 소파, 탁자의자등 노후집기교체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70쪽에 재료비인데 서예교실운영재료비에 200만원을 별도 편성했고요, 573쪽에 강림면테니스장바닥교체공사에 500만원, 배수로공사에 1천만원 해서 테니스장보수에 1,500만원을 편성했고요, 574쪽에 강림5리 족구장조명설치공사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77쪽에 의병총재물구입비하고 노고제례물품구입비에 1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원봉사자간담회에 36만원, 재가복지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사랑의떡나누기라든가 추석절불우이웃돕기 이런게 계속 추진하고 있어서 216만원을 별도 편성했고요, 저소득가구주거환경개선사업에 20가구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림5리 의병총에 잔디식재 내지는 주변정비공사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78쪽에 시설비는 2억1천만원 편성했고요, 도로변꽃묘식재에 51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580쪽에 월현소공원에 공원내 잔디식재 내지는 사리부설공사에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읍·면별로 예산요구내용에 따라서 실지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형평을 맞추려고 했는데 사업성격에 따라서 일부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예산운영지침이 많이 바뀌어져 가지고 제가 혹시 내용을 잘 모르고 질문을 해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총칙에 계속비는 지금 사실은 실질적 계속사업이 있으면서도 계속비로 관리를 안하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처리로 넘어가고 있는 사항이죠?
일반예산 운영사항은?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계속비사업은 원래 의회에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비로 하면은 향후 5년에 딱 끝나고 지속적으로 매년 얼마 투자한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실지 국·도비 보조가 불투명하고 하다보니까 매년 금액이 달라져서 계속비로 안하고 그냥 분할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 다음에 명시이월인 경우에 최종추경에는 명시이월조서를 첨부를 하죠?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김춘환 위원   그럼 당초사업에는 첨부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잘 몰라서 그래요.
옛날에는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비는 익년도의 총액예산으로만 관리하는데 실지예산에 편성안하고 총액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의회에 조서를 첨부함으로써 예산승인으로 갈음하나 혹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최종추경에도 넣고 당초예산에도 넣고 그 조서를 그랬던 기억이 나서 지금도 그런지, 아닌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글쎄, 명시이월비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계상을 한게 아니고 조서.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명시이월분은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하면은 당초에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설계라든가 사업발주 단계가 아니다보니까 공사의 총 소요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를 안하고 여러 가지 예산편성 편의상 최종추경에서 종합검토해서 일괄해서 명시이월 승인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김춘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3쪽에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건 재무과에서 자료를 보낸걸 가지고 재무과하고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60억을 잡으셨죠?
그런데 예산안 첨부서류 7페이지에 보면은 2004년도 세출결산추계를 한거를 보면은 불용액을 32억7천만원으로 잡았어요.
추계서에 나온거를 보면.
그러면 불용액이 32억 정도밖에 안나온다는 것을 60억을 계산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두가지를 결산전망이 잘못된 건지, 너무 과다하게 잡았는지 판단이 안 된단 말이죠.
여기는 혹시 다른 얘기를 들으신게 있는지, 재무과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실지 결산해서 남은 돈을 잡아야 되는데 결산은 2월말 연도폐쇄기 이후에 결산을 하니까 물론 세입의 분석이라든가 세출의 집행자료, 이런거를 전체적으로 정확히 따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결산 3개년치를 추정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60억 이상 90억까지 나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판단해서 60억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결산 전망치에 인건비나 이런게 정확히 각종사업이나 지출 현황분석이 결산전망에 같이 재무과에서 나온 것 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무과에 내준 것보다 조금 더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조금 더 잡은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작년에 72억 잡아서 무난했었으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주로 이월사업을 200억 정도를 이월하는 것으로 잡았더라구요.
이월이 많으면 그만큼 불용액도 적을 수가 있다구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염려가 돼서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보통교부세를 잡았는데요, 먼저 얘기대로 교부세가 83억이 줄어든 대로 잡았는데 그렇게 봐도 실지 금액상으로 보면 22억이 더 잡힌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양여금제도가 도로정비및지역개발사업은 지방교부세로, 이렇게 해서 도로정비및지역개발사업으로 늘어난 교부세가 0.2%라고 하셨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순증은 0.5%요.
김춘환 위원   순증 0.5%중에서 지방교부세로 넘어간 사업, 도로정비및지역개발사업에서의 지방교부세, 그거는 얼마죠?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2.8%입니다.
김춘환 위원   교부세중에 2.8%?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그래서 2.8%를 양여금 이관분으로 봐서 도로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양여금 이관분을 최소한도 우리 그동안의 투자로 봐서는 117억은 오지 않느냐 해서 그 2개를 117억을 잡았습니다.
김춘환 위원   아까 사담에서 말씀하실 때 83억이 줄은 것을 5년 동안에 분할해서 보존을 해준다는 방침대로 흐른다면 1년에 17억 내외의 교부세를 더 받아야…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83억 감액된 것을 5년치 나눠준다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받은 것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280억 중에 금년도 주려고 하던게 83억이 줄었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금년도 280억을 해서 그 목적사업에 투자하던 것을 내년도도 한 이백 몇 억이 되고 그 사업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향후 5년 이내에 연도별로 발주한 사업을 끝내는 것으로 봐서 좀 더 주겠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도로사업에 83억 깎인거 다 잡았습니다.
더 주는 것으로.
김춘환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양여금재원이 83억이 줄어서 도로정비및지역개발사업의 지방교부세에 증액을 시켜주고 수질오염방지사업은 국고보조금, 농어촌지역개발및청소년육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전환되는 부분을 봤을 적에 깎이는 83억보다는 더 오느냐, 그 세가지를 합쳐서.
아까 교부세로 오는 것은 전체를 83억 교부금으로 다 주는 것 같으면 교부세가 얼마나 늘었나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쪼개서 주는 거니까 그럼 그만큼 국고보조금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합해서 83억 이상은 되느냐 이렇게 총액상에 금년하고 내년에 예산재정규모가 달라질 부분이 있는지, 총괄적으로 봤을 적에.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글쎄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를 잡은 산출근거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분 교부세에서 내국세 인상금을 따져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올해까지 온게 특별교부세를 빼도 보통분교부세로 올 것을 예년 것을 감안해서 662억을 잡고 특별교부세중에서 일부 몇억씩 받던 것을 15억을 잡고 양여금이관분 2.8%를 도로사업에 83억, 지역개발사업에 34억 해서 117억을 잡고 그 다음에 15%에서 18.3%로 늘어나니까 0.5% 증액분은 전체를 15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대한 0.5%를 따져야 되니까 한 20억 정도로 보고 도로분 양여금을 연차별로 반영해서 계속 준다는 것을 조금전 위원님 말씀대로 27억 정도로 잡고 각종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이관시킨 업무종류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10억 정도를 잡고 이러다 보니까 850억 정도 나왔습니다.
정확히 851억을 판단했는데 당초에 다 잡았다가 저희 판단이 조금 더 잡을 수도 있고 해서 한 11억 정도를 감해서 840억을 잡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양여금사업 이런거를 예년에 비한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 수준 내지는 조금 덜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김춘환 위원   단순히 보면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도 64억을 보조를 했단 말이죠.
전환된 부분이 이리로 오다보니까.
견해적으로 그만큼 국고보조금이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보기 전에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우리가 83억 줄었더라도 금년도의 문제이지 내년도부터는 그 이상이 오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액으로 되어서 이런저런 얘기할 성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여기보니까 의사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관광경제과, 재무과, 보건소, 환경복지과,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주로 군수님한테 편성하고 부분적으로 예산편성을 나눠서 편성을 했는데 업무의 경중이라든지 추진의 어려움성, 이런 것을 전부 감안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지원하는 사항은 이의가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 생각이 과별로 어차피 풀로 넣든가 이렇게 해서 필요한 대로 대체하지 않고 각과에 필요성 경비를 각과에다가 해준다는 전제가 있다고 보면 금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축정산림과 같은 경우에 전염병 관계 때문에 애로를 많이 겪은 것으로 보여졌단 말이죠.
그런쪽에도 배려하는 측면이, 외형적인 측면에서 봤을 적에.
왜 그러냐 하면은 주민들하고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많이 보여져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런 쪽에서 감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 제시로…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업무영역의 추진력이 있다고 할까 적극적인 실과에서는 이런게 편성이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종합민원실, 축정산림과, 주민자치, 상하수도 이런데만 빠져 있어요.
현재.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은 답을 들을려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에 보면은 풀보조금을 세웠습니다.
풀보조금을 2억9,500만원이 먼저 말씀하실 적에 90% 수준으로 세웠다고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70%.
4억1,600만원중에서 2억9천만원.
김춘환 위원   그러면 이 30%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다른 용도에 쓰거나 아니면 일괄적으로 10%인가 삭감했다는 부분을 충원하거나 그렇게 앞으로…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추가로 줄 수 있고, 새로 줄 수 있고.
김춘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먼저도 우리 재정심의위원회때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실무부서에서 의견을 반영하다보니까 실무부서에서 제일 잘 알고, 그래서 재정심의위원회에서도 실무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대로 집행부안을 의결해서…(청취불능)
먼저도 정액보조단체가 임의대로 지금 10%라든지 이런 식으로 삭감을 하다보니까 많은 일이 있는 것으로 감안이 되는데 이 부분을 물론 추경때 다시 다룬다고 하니까 어차피 추경에 다룰 바에는 거기를 다시 안준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 하면은 원래 취지가 맞는데 다시 부족분을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문제가 된다고 보면 일괄적 삭감한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200페이지를 보면은 문화원에도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해서 8,900만원 문화원 보조금이 나가는게 있단 말이죠.
정액에서 문화원 경상경비 2,250만원, 이렇게 같은 사회단체를 보조금을 쪼개 주어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단위사업비를 지원해 주는거, 경상비 같은거 특히, 문화원 경상비는 풀보조금에서 다루는게 맞을 것 같은데 경상적 운영비하고 인건비 관계는?
어떻게 보면 부기만 나열했지 먼저 일반적 실무자 의견을 들었다는 부분들이 여기서 빠진 것이 도로 단위사업비로 해서 도로 올라간게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문화원에 대해서는 사무국장 인건비 이런게 별도로 전면 재검토해서 하다보니까 문화관 일정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를 통일시켰습니다.
최하한선을.
그이상 주는 것은 문화원에 돈이 많을 때는 더 줄 수 있는데 통일시키다 보니까 국비보조를 50%를 해 주었습니다.
인건비를.
그런데 그것을 요번에 국비 예산지원 체계를 정비하면서 문화원 관련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부 전환을 시켰습니다.
옛날에는 문화원 사무국장인건비, 문화원사업비, 문화학교 이런 것을 일부 국비로 지원하였습니다.
국비를 지원하니까 보조사업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가 되고 또 그거 가지고도 실지 문화원이 회원이 백 몇 십명 200명 가까이 되어서 년 회비가 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취약해서 거기서 뭔 사업을 하든지, 뭔 계획을 하면은 전체 군비를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리고 경상적인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에서도 매년 지원을 받아 왔고 여기 나열한 내용은 국비 보조로다 일부 지원하다보니까 이것도 이번에 지침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시키다 보니까 별도로다 이중 지원이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실지 금액을 더 늘리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이중 지원이 되다보니까 금액을 더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문화원 경상운영비에 4,250만원이 풀보조에서 나가야 맞지 않느냐 여기 풀보조금을 없앤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볼 때 그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같은 경상비를 이중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런 것은 충분히 저희가 나중에라도 심층 분석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양사업으로 해서 자치단체가 알아서 편성하라는 바람에 이중이 되었는데 예전에도 국고보조비 사업외에 나머지 부족분은 사회단체보조에서 지원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 다음에 133페이지에 우리 중앙지, 일간지 한달 구독료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중앙지는 통상 1만2천원입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단가를 높혀 놓으면은 부수에서 의혹을 받는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죄송합니다.
김춘환 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서 단가에 1만2천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여기 지방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계도용신문구독, 이것도 지방지는 1만원이고, 서울신문 같은 것은 1만2천원으로 되어 있던데 여기서 1만3천원, 부수단가 문제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다른 신문이 아니고 홍보지라는 것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가를 사실 단가로, 부족하면 더 추경에 세우더라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에 군정광고 부분에 1억300만원, 군정홍보및광고 해서 1억이 있는데 이 위에 부분은 이해가 가겠는데 밑에 군정홍보및광고에서 1억 부분은 어떤 부분에 사용할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홍보예산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각 시·군에도 철원쌀 홍보 한가지에도 10억씩 편성하고 여러 가지 홍보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132페이지에 군정광고는 TV나 지방지, 연감광고, 각종 행사나 축협옥상에 전광판 유지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농특산물 군정의 일반적인 광고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고, 군정홍보 및 광고에는 특별히 저희가 횡성한우 축제 내지는 드라마세트장을 저희가 SBS가 주관해서 홍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군정에서 그런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광고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토지 유인물 광고를 했습니다만 변화추이를 보고, 토지드라마가 끝나더라도 영상오픈세트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영상단지 이래가지고 거기다 위락단지하고 하면은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전반적인 군내 광고를 그정도 계상해서 언론사라든가 지방지에 광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지는 중앙지에 광고는 1회에 5천만원정도입니다.
그래서 많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광고비를 별도로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 군정광고를 통해서 지방 일간지 광고는 기존에 해 왔던 광고는 위에 7천만원을 세우는 것이고, 그 밑에 부분은 관광홍보, 예를 들어서 드라마세트장이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군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세운 부분이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제2의 횡성한우사진공모전에서 낙선자 반송 우편요금해서 304만원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공모를 할때 입선작 부분은 우리가 반송을 안하고 낙선작품을 반송하는 우편요금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사전에 횡성한우사진공모전에 출품한 작품에 대해서는 반송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대부분의 공모전을 보면은 출품한 작품에 대해서는 반송치 아니한다 이런 부분의 조건을 붙여가지고 한다면은 굳이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은 낙선작을 반송하기 위한 부분에 행정인력이 소요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공모전을 개최할 때 출품작품에 대해서는 입상이나 어차피 출품작이니까, 출품작에 대해서는 반송치 아니한다는 것을 공모전할 때 사항에 집어넣어서 홍보를 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행정낭비도 막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대부분 사진전이 그렇게 사전에 공지가 되어서 응모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권위있는 사진전은 다 보내주는 것으로, 그것을 응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송 자체도 응모랍니다.
저희가 서울특별시부터 제주도까지 다 들어왔는데 거기 배지판을 붙여서 사진에 훼손이 일절 안가도록 하고 또 도록을 저희가 600만원 지출해서 만들었는데 그 도록을 한부씩 다 넣어서 반송해 주는 것으로 그게 관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공모전일수록 그렇게 반환하지 않으면 응모를 안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유명한 사진전에는 배지판을 붙여서 사진에 훼손이 하나도 안가도록, 심지어는 사진이 구겨줘가지고 훼손되었다 하면은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하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배지를 대가지고 홍보사진전을 같이 넣어서 보내주어가지고 공모전의 권위도 높이고 계속하는데 도움이 되고 목적한바를 홍보하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반드시 그런식으로 해서 반송해 주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사위원들도 다 말씀을 그렇게…
함종국 위원   횡성한우 공모전을 판단했을 때 낙선자 반송을 해 주는 것이 횡성한우나 나름대로 사진공모전 홍보효과가 더 극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송을 한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또 반송이 출품을 한 작품에 대해서는 모든 재산권은 우리군에서 갖는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렸는데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홍보효과가 더 극대화 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이렇게 했다는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 대신 1만원에 대해서는 출품할 때 1만원을 받기 때문에 그거 반송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아까도 김춘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에 사회단체 풀보조금에 횡성문화원 부분이 경상운영비로 2,250만원이 섰고, 198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횡성문화관을 운영하는 일반운영비 부분이 있는데 문화원하고 문화관하고는 차이가 있는거죠?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전체 건물이 횡성문화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을 하나 배치해서 문화원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 2층하고 3층 사무실 일부를 문화원에다가 임대를 주는 형식입니다.
문화관을 관리하는게 대강당, 지하전시실…
함종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그 위에 있는 임대를 주었는데 그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거기에 몇 개 단체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전부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준 사항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그렇다면은 문화원에 하나로 속해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제반 전기요금이라든가 운영비 부분은 문화관 운영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전기, 난방, 시설장비 이런 것은 다 문화관 운영비에서 총괄해서 집행을 하는데 여기서 일반운영비라함은 문화원 활동에 필요한 일분운영비입니다.
예를 들면 문화원을 유지하는데 각종 일반운영비하고 문화관의 차량 유지비 일부와 제세공과금 일부가 포함되고 별도로 문화원만 쓰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편성해서 쓰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실지 문화원이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으로 운영하지 개인 부담가지고는…
함종국 위원   나름대로 문화원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다른 행사를 운영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관람도 있고, 문화유적지탐방 이런 부분들이 다 문화원에서 운영하는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아닙니다.
탐방 이런 것은 별도 문화원 사업계획에 의해서 관내 중학생들 해가지고…
함종국 위원   문화원 사업계획에 의해서 운영되는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함종국 위원   경상적경비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런 제반 문화원 운영하는 전기료나 이런 부분에 다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다 카바가 된단 말이에요.
문화관 운영비에서.
그리고 200페이지에 보면은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있고 또 문화관 사업비란 부분은 나름대로 문화원을 운영하는 사업비이겠는데 사무국장 인건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다른 어떠한 사회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풀보조금에서 나가는 부분에서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인건비가 풀보조금내에서 우리가 정산서를 보면은 직원들 인건비도 포함되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풀보조금내에.
그런데 이것은 따로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121페이지에 문화원 일반운영비는 주로 뭐에 쓰이냐, 지금까지 정산서를 봤을 때 일반운영비를 어떤 형태로 지급했느냐, 사용을 했느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아까도 김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렸던 것과 같이 문화원 정액보조단체 개념으로 해서 2,500만원씩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했던 예산과 여기 200페이지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 문화원사업비 이런 것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대상이 된것만 제목을 넣었습니다.
지방이양 대상사업이 옛날에는 국비가 50%이상 여기에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2천만원 기본적으로 주고 더 주는 것은 문화원에서 해결해라.
이런식이다 보니까 최하한선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국비로, 1천만원은 지방비로 섰고, 문화원 사업비라 하면 기존에 사업내역이 향토사료조사연구, 문화유적지순례, 애향주민한시집발간, 애향활동전개 이래가지고 그것도 국비보조가 있던 사업이고 문화학교 운영도 일부 국비보조가 있었는데 서예, 사물놀이, 국악, 한지공예 이런 문화학교 운영에 강사료고 2005년도 찾아가는 문화활동 다 지방이양사업입니다.
별도로 새로 제목을 넣은 것은 없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도 문화 소외계층으로다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다 국악이라든가 인형극, 오페라라든가, 이런 것을 문화원을 통해서 소외지역에 대해서 행사를 했던 것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네 가지 사항이 작년까지는 국비 지원이 일부 있었는데 없이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이 지방이양사업이 아까 세입에서 설명드릴 때 교부세 10억을 더 받았습니다.
10억 범위내에서 그런 것을 이양사업으로 해결해라, 이러다 보니까 이원화가 되었는데 그것은 정액보조단체가 금년부터 없어지다 보니까 정액보조단체에서 지원하고 여기서 목적사업 지원하던 것을 분류해서 문화원을 운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추세에 맞춰서 정액보조단체는 풀보조사업 1,600범위내에서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이양사업 10억 그 범위내에서 좀전에 국비로 지원했던 사업을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내년도 같은 경우는 검토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문제를.
그런데 전체를 1억이상씩 풀보조에서 보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지방이양사업을 포함해서 정액보조단체에서 문화원을 빼고 다른 단체로 수정해 보도록 하고 지방이양사업 범위내에 포함시켜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문화원에 대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일원화시키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201페이지에 예술의창작공간 구)덕원분교 보수가 2억이 올라왔는데 우리 덕원분교가 당초에 얼마에 매입을 했죠?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제 기억에 상안분교하고 덕원분교하고 포함해서 약 8억9천정도 나왔습니다.
반반해서 4억8천정도, 4억5천인가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군유지 편입지 둔내하고 성남학교 수영장 일부 편입된 토지를 바꿔가면서 2억5천 정도 주고서 매입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당초 매입목적은 농산물집하장을 한다 여러 가지 한다 이래가지고 만들었는데 현재는 상지대학교 교수가 임대해서 예술공간으로 활용하는 별도 1동과 오원리 주민들이 마당 점유해가지고 점유료가 1년에 600만원 내외로 받는 것으로 아는데 점유 상태에 있고, 지금 보수한다는 것은 121평 정도 되는 건물인데 이것을 문화예술인 4분인가 오셔가지고 계속 사업계획을 자기네들이 2억정도 투자할테니까 군에서 건물만 보수해서 임대를 주면은 문화예술창작공간으로 활용해서 관광객이 자리도 좋고 하니까 많은 관광객이 내방하도록 조치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일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보수해서 임대료를 받으면서 문화예술을 발전시킬 것이냐, 그 사람들이 활용했을 때 진짜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 여부를 판단해야 되겠고, 아니면은 전체를 매각하는 방법을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과연 이것을 보수를 했을 때 지금 현재까지 나름대로 저는 그쪽으로 하루에 한번씩 왔다갔다하면서 봤을 때 과연 여기에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창작공간이지 어떤 지역주민들이나 외지 관광객들이 다수 와서 이 공간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횡성군에서 매각을 하는 방법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보수를 해서 진짜 본래 창작공간조성 목적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결론이 나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각을 하더라도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수절차 밟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쪽으로 가더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의회에 보고한 후에 협의하에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200페이지에 문화예술단체 지원해서 3,500만원을 세웠는데 3개 단체를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아닙니다.
3년간 지원을 해 왔습니다.
관내 문화예술단체가 약 20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100만원서부터 합창단이 많게는 500만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3년간 2002년도에 12개 단체 3,600만원, 2003년도에 16개 단체 3,500만원, 금년도 17개 단체에 3,500만원을 지원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함으로써 자부담을 포함해서 문화원에서 계속 지난 4일부터 열리고 있습니다만 계속 문화예술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 우리가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문화예술단체들이 자부담을 포함해서 주는거 몇배 이상 자부담을 합니다.
저희가 지원을 3,500만원을 합니다만 실제 지난해 17개 단체에 지원한게 실지 정산내역으로 봐서는 1억8천만원 정도 3,500만원을 지원해서 1억5천 이상은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우리 군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별도 문화예술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 예를 보면은 춘천시, 원주시, 이런데는 몇억씩 편성을 하고 시· 군도 3천에서 5-6천까지 편성해서 문화예술 육성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아까도 대충 설명이 나온 것 같습니다만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 사회단체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이거를 거기에다 포함을 시키면 안되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일반사회단체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변영덕 위원   일반사회단체보조금에 하대리에 숲속여름미술제 거기도 우리 일반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것은 문화단체라고 볼 수 없어요?
어떤 것은 문화단체로다 편성이 되고 이떤 것은 일반사회단체로다 분류되고, 그래서 일반 문화예술단체로다 일반사회단체에 빠지면은 오히려 보조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관내 문화예술단체에 지원이라함은 애향의고장 가꾸기를 위한 문화환경사업 기반확충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별도로.
그러니까 문화환경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관내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지원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사회단체라함은 제반 법규나 등기를 내가지고 사회단체 활동을 하는 유지비, 운영비 이런 측면이 강하고 정부에서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회라든지 그런 단체인데 물론 일부는 포함될 수 있고, 실제 예술지원하는데도 사단법인이니까 여기서도 지원할 수 있고 사회단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관내문화예술단체라함은 문화환경사업 기반확충을 위한 관내문화예술인 저변확대를 위한 별도 문화예술 진흥차원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숲속여름미술제인가 거기도 일반사회단체로다 나갔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문화예술단체에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군데만 지원을 하지 양쪽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리고 아까 함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문화관장 업무가 문화원장의 업무지시 내지 문화원에 관련된 업무보조랄까 그것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아닙니다.
문화원은 사단법인으로서 별도 사회단체이고 문화관은 그 문화관 자체가 군수 소유니까 군 건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능직 공무원이 가서 문화관 전체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영화상영이라든가 그런 일반적인 임대 계약하고 일반적인 사항은 문화관 관리를 담당하는 우리 기능직이 총괄하고 있고, 문화원은 별도 문화원 사업으로다 그 안에서 임대를 받아가지고 문화활동을 하는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변영덕 위원   그리고 해마다 예산 심의할 때 보면은 문화관에 음향기기라든지, 조명기기라든지 해마다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료를 끝나기 전에 우리가 문화관에 음향기기라든지, 조명기기라든지, 지난 5년간서부터 구입해 준, 투자한 내역을 받았으면 하는데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문화관을 지역문화 활동 공간으로 활용해서 활동하다보니까 영화상영하는데 빔프로젝트 시설하는데 1억이상 소요가 되었고요, 지하전시실을 옛날에 식당으로 임대 주던 것을 전부 리모델링 해서 서예전이라든지, 미술전이라든지 전시공간을 만드는 시설비로 7천만원이상 소요되었고, 지하에 있던 것을 전부 벽을 터가지고 하는 것등 그동안 기반시설확충사업에 많이 투자가 되었고, 또 그런 문화활동을 할려니까 일부 음향시설이 보완이 되었는데 여기서 문화관 앰프조정기구입을 신청한 것은 현재 음향조절기 자체를 바꾸는 것은 상당히 돈이 드니까 24개 채널에서 일부 채널을 36개 채널로 확대하는건데 집단 음악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채널이 부족해서 핀마이크와 일반마이크, 복마이크 중복해서 쓰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보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해마다 당초예산에 보면은 문화관에 음향기기라든지 앰프를 많이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올라오니까 사실 저희가 어떤데는 읍·면에 건강관리실이라고 해가지고 운동기구 같은것도 많이 사 주었는데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은 많이 없어지고, 분실되었거나 그런게 많단 말이죠.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재물조사라고 해야하나 수시로 확인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대장으로 기록, 관리 유지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대장으로만 관리하는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못써가지고 마이크를 새로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게 나와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도 마이크를 여러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5년간 문화원 전반적인 투자내역을 별도로 발췌해서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121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횡성군바른선거시민모임라고 있는데요 이건 구성원은 어떻게 되고 몇명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모르겠는데 30-40명정도 편성을 해가지고 선거때마다 "바른선거시민모임" 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연계해서 공명선거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치행정과 소관때 별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식 위원   그리고 130쪽에 보면은 행사실비보상금에 행정소송증인참석자보상금, 행정소송수행승소포상금이 있는데 이거는 보상이나 포상은 어떻게 하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지금 행정소송이 계류되어 있는게 5-6건 있는데요, 그동안에 행정소송이 제기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행정소송, 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했을 때 군에서 증인신청할 때 일반인을 모시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한 3만원정도 여비보상을 해주는게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승소수행포상금은 진술을 증인을 잘하고 또, 공무원이 남다르게 노력을 해서 소송수행에 현격한 공적이 있을 때 그 일부를 10만원정도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성격이 조금 다른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소했을 경우에만 주니까요.
최근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2004년도에 행정동우회하고 청일면농민단체에 보조금지원을 했었는데 2005년도 계획에는 두 군데가 빠졌는데 빠진게 확실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70%, 추경에 30% 하다보니까 정액보조단체 이런게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데를 갈라서 7대3으로 세우기가 어려워서 1회추경에 확보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단체의 일부를 제외시켰는데 그 중에 행정동우회가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2003년도 정산서내역을 보면은 보조금지원을 하면서 성격에 맞지 않는 지출을 하는게 상당히 많거든요.
태풍성금을 냈다든가 아니면 김운용규탄대회에 생활체육에서 제반경비를 다 부담을 했는데요 또 일부단체에서 지출을 했고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어머니경찰발대식 이것을 자유총연맹에서 관여를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경우회에서 관장을 해야할 업무를 자유총연맹에서 관여를 했고 그 다음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에서는 당초에 목적대로 사용을 안하고 정산서에 사진을 붙힌 것을 보면은 섬강쓰레기수거, 강림면의총참배, 3개 단체가 공히 똑같은 사진을 붙혔어요.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200만원을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달리기대회에 경품으로 47만원어치를 사고 청일면농민단체 같은 경우는 당초제목은 풍년기원제인데 사진을 보면은 풍년을 기원하는 사진이 아니라 쌀개방반대 이런 프랭카드만 붙혔지 풍년을 기원하는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을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 보면은 170만원어치 시상품을 사고 300기념타월을 샀는데 이것이 횡성관내에서 이루어졌으면 횡성상인한테 구입을 해야하는데 외지에 가서 구입을 했어요.
이런 경우는 정산서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목적대로 사용을 안 했으면 반납을 시키든지 목적대로 또 그 다음해에 조건을 엄격하게 다뤄서 지원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지원을 끊든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7쪽에 제가 몰라서 묻는 건데 맨 밑에 보면은 공무원숙소관리 37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연수와 있는 공무원들 숙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옛날에 핫도정하고 공무원교류를 하다보니까 중앙아파트 13평짜리를 임대해서 쓰고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본관리비나 전기세등 일부 내는게 있습니다.
또 일부 국제화재단에서 와서 연수하고 할 때 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숙소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 하고 침구류 구입하고 이런 종합적인…
박순형 위원   그러면 우리 횡성군에서 핫도정에 나가있는 공무원들도 핫도정에서…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거기는 30평짜리인가 단독주택을 다 쓰고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대주고 자부담하고 하는 것은 똑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시외전화 이런 것만 자부담 하는 것으로 실무협의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 다음에 132페이지를 보면은 아까 함종국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두 번째 군정광고라고 해서 연감광고 500만원씩 3개사라고 되어 있는데 제 얘기는 광고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금년도 연감을 여기 갖고 왔습니다.
여기 횡성군홍보가 이렇게 났어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조잡스럽지 않느냐, 다른 시·군의 삼척 같은 경우는 "동굴박물삼척시대개막" 이래가지고 눈에 번쩍 띄게 냈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광고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왕이면은 신경을 써서 횡성이 연감에 광고를 내더라도 진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연감을 보는 사람들이 "야! 횡성에도 이런 특색 있는 곳이 있구나,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의욕을 가질 수 있게끔 광고를 내야지 이런 식으로 광고를 내는 것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연구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덕원분교보수는 함종국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똑같은 의견을 갖고있기 때문에 별도로 질문을 안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위에 "문화향수권신장을 위한 기획공연" 했는데 이것은 어떤거를 계획을 해서 여기다가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우선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향수권 신장을위한 기획공연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금년도에도 했었습니다마는 두달에 한번이라든지 무슨 시기적절한 시기를 택해서 말 그대로 주민들 문화욕구를 신장시키기 위한 공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린이날기념 어린이라든가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뮤지컬인형극이라든지 어버이날을 기념한 노인회원들을 동원한 국악기념악극이라든지 또 오케스트라공연이라든지 이런 시기별로 연말 군민화합을 위한 공연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수시로 연중 특별한 이벤트를 잡아가지고 협의해서 말 그대로 군민들한테 무료공연혜택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러니까 기획공연이 1회가 아니고 연중?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연중 7-8회 두달에 한번정도 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읍·면예산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천면에 보면은 복지회관 관리인 인건비가 섰어요.
복지회관이 철거가 되는데 복지회관 관리인부임을 세운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불우가구수리가 우천면에 섰고 갑천면에 섰고 강림면에 3개면에 섰습니다.
그 다음에 등산로정비가 안흥, 갑천, 공근이 섰고 이런거는 각 면이 공히 다 똑같은 사항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등산로정비면 등산로정비도 각 면에 공히 세워주든지 해야지 어느 면이 신청을 한다고 해서 거기만 세워주고 신청을 안 한다고 해서 안 세워주고 이거는 일하는데 형평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화장실 청소 세척기를 청일면에서 구입을 한다고 해서 세웠는데 이것도 공중화장실이 거의 다 있어요.
읍·면마다 거의 다 설치를 했다고요.
그러면은 이런거는 각 읍·면에 공히 똑같이 세워줘야지 청일면만 세척기 가지고 청소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보상금에서 서원면에 이장배봉회원체육대회행사지원, 이렇게 부기를 달으셨는데 부기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예산서를 보고 예산에 대해서 깊이 잘 모르는 이장님들이 "야, 어느 면은 이장체육대회 하는데 군에서 지원을 해주더라" 이런 여론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거니까 부기를 할 때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부기를 해줘야지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강림면에 족구장조명설치 해가지고 3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각 면에 보면은 게이트볼장, 족구장을 설치한데가 많습니다. 
다른 면에서 조명등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면은 다 세워주실 건가요?
이런 거는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강림만 특별히 요구한다고 해서 강림만 해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천, 안흥 이런데서 다 요구를 하면은 똑같이 해줘야 되겠네요.
이런 일이 한번 관례가 생기면 안 해 줄수가 없잖아요.
어느 면은 해주고 어느 면은 안 해 준다, 이거는 얘기가 안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공근면에서 향토인물얼선양 해가지고 용역비 2천만원, 사업비 7천만원이 섰는데 이 사업은 공근면에서 기획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사업은 횡성군 전체 9개읍·면을 전체를 해가지고 용역을 줘서 향토인물얼선양을 해야지 공근면에 예를 들어서 1억 주고, 내년에 청일면에서 한다면은 거기 또 1억 줘야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도 낭비가 되고 사업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럴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거는 군에서 어느 부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줘서 인물을 발굴하고 얼선양을 해야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읍·면별로 들어오는 것을 그냥 무조건 수용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2004년도에도 읍·면청사정비보수를 한다고 해서 지원을 해준게 많은데 올해 2005년도 예산에 보면은 서원면 같은 경우 1억이 또 올라왔어요.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 서원면에 보수비로 7천만원 나간 것으로 아는데 그럼 2004년도 7천만원, 2005년도에 1억,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은 보수에 들어가는 돈이 새로 짓는 돈보다 더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읍·면청사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지만은 종합적으로 조사를 검토를 해가지고 어느 면에는 청사보수를 하는데 어디어디 해야되겠다,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다, 이래가지고 당초예산에서 100% 지원이 안 되면 연차적으로라도 올해는 청일, 공근 해주고 다음해는 우천, 서원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매년 요구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무슨 수로 이 예산을 다 당합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고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읍·면청사 정비보수비지원현황을 2001년도-2004년도까지 지원해 준게 있는데 이것을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읍·면청사보수비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투자한 내역은 별도로 작성해서 서면제출할 계획이고요, 그전에 말씀하신 읍·면청사 정비보수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일률적으로 정비한다기 보다는 청사신축년도가 다 다르고 노후정도가 다르고 구조가 다르고 하다보니까 매년 유지보수비가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은 것도 하자보수기간이 다 끝났고 또 여러 가지 민원인편의차원에서 더 편리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도별로다가 예를 들어서 우천, 안흥, 강림 이런 식으로 매년 2개 정도씩 해서 청사앞에 다이 있는 것을 다 없애고 민원인 편의도모 차원에서 활용하기 좋게 보수해 나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에서 요구한다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준게 아니고 저희 예산담당으로 하여금 현지확인을 해서 다른 청사하고 비교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씀드리고 서원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도 일부 투자는 했습니다마는 당초 3천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수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고 누수현상 이런 거를 감안해서 추가로 더, 말 그대로 예측하는 겁니다.
정확히 당초예산에 딱딱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연도별로 해서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공근면의 향토인물 선양사업이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은 각 읍·면별로 읍·면장님 의지에 따라서 예산의 우선순위라든가 선호도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이거를 꼭 주십시요, 저는 이거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인데 그게 여러 가지 지역발전이나 민원편의차원에서 우선순위를 면에서 정해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 요구한 범위내에서 검토를 해야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공근면 사항은 모근 이색선생과 정종용 별묘와 삼원수 이런게 정종용별묘도 우리가 지난해에 도에 문화재재신청서류를 접수를 해서 현재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있어서 그런데 그것도 심의를 해서 도지정유형문화재로다 지정할 단계에 있고 그런데 공근면에서 그거를 요구를 해와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군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자세한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공근면에서 추진 의지가 강하고 해서, 그러면은 군에서 추진할 때 전반적인 문화재관리를 하는 차원인데 공근면만 한정돼서 얼선양사업을 한다니까 그럼 별도로 공근면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서원의 서원복원 이런 식으로 해서 면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일부는 자부담체계도 확립하고 이래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면에다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시설에 대해서 족구장, 게이트볼장 이런데 조명시설을 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읍·면별로 예산요구사항이 통일되지 않고 다 틀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우선순위가 틀리고 또 활용도가 어느 족구장은 밤에 라이트를 켜고라도 계속 운영을 하고 이런 차이점은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게 큰 예산도 안 들고 족구장 강림리에 한다는게 밤에 맨날 라이트불 켜놓고 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300만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걸 꼭 확보해서 주민편의차원에서 해야되겠다 해서 요구한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른데도 그런게 있다면은 검토해서, 똑같이 해줄 수는 없습니다.
매년 우선순위의 선호도가 틀리기 때문에 점차 해소하는 방법으로다가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또한 서원면의 체육대회 부기문제는 일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몇 년 전에 요구하신 읍·면에서 각종 회의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급식비 지원차원에서 매 식단가 5천원씩 해서 읍은 400만원, 당초에 200만원, 300만원 했었는데 읍은 400만원, 기타 면은 300만원으로 계속 확보해 왔습니다.
이게 각종 모임이나 회합행사에 급식비조로 보상하는 건데 서원에서 특별히 매봉회하고 기관단체친목체육활동을 매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명목을 달아서 별도로 세워주는게 좋겠다 해서 그 범위내에서 면장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갈라서 세운거지 별도로 더 세운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지만은 거기 실지 행사에 지원이 되고 또 면에서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요구한 대로 세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화장실유지관리문제도 있습니다.
횡성읍 같은 경우는 19개인가 하는 것을 용역을 줘서 매년 순회해서 관리를 해가지고 제 기억에 1개소에 11만원인가 들어가서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또 강림면에서 그렇게 유지관리 하는데도 있고 일부 복지관관리인부 이런 예산을 통해서 관리인부임을 안 쓰고 화장실을 세척기나 해서 화장실상태가 전부 틀리니까 그것만 사주면은 공중화장실을 청소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해서 읍·면실정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을 감안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정비 이런 문제도 등산로정비를 관내에서 들어온거를 검토 안 한 것은 없습니다.
들어왔을 때 면에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건 꼭 해야된다고 자꾸 주장을 하기 때문에, 또 각종 읍·면시설보수라든가 각종 사업비에 형평성 문제는 큰 틀에서 조금 사업성격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균형적인 차원에서 확보하다 보니까 요구한 범위내에서 조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런 범위내에서 몇 천만원 들어가고 몇억 들어가는거 외에 주민편의차원에서 등산로정비 하면은 500-300만원 들어가는 문제는 이후에도 들어온다면은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해결하는 차원으로다가 세워졌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연합연감 광고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연합뉴스 연합광고라든가 강원도민일보 지방지광고등 이런 광고를 할 때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똑같이 광고를 낸 적은 없습니다.
이번 연합연감 마지막 낸데는 다른 방향으로 내고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도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홍보 내지는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시사성 있는 광고를 하고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말 그대로 사회단체의 경상보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먹고 쓰고 인건비 주고 그런 차원으로 다 썼는데 여기에서 큰 틀에서 성금이라든가 규탄대회 이런 것도 그 기관단체와 동원해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해서 지출한 사례가 있고 크게 잘못 됐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에서 경우회에서 할 것을 했다, 이랬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자유총연맹사업비로 변경해서 집행한 것은 보고 또한 보훈상단체에서 의병총에 참여했는데 집행을 했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보훈상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병총도 보훈단체하고 연관을 시키면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집행한 것으로 보고 자율방범대 200만원중에 경품비가 47만원이다, 바꿔 얘기하면 자율방범대가 건강달리기에 200만원을 지원해서 언론사하고 같이 하는데 거기도 경품하고 일부 식대로 지출한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말씀은 여러 가지 나열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원칙적으로 결정은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하지만은 해당 실·과·소에서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정산검사를 할 의무가 있고 또 사업계획을 검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과·소에서 제반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정산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원분교 보수문제는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나중에 구체적인 안을 수리요구해서 임대요구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종합적으로 저희가 재산관리차원이나 문화예술진흥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별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은 말 그대로 예측하는 경비인데 물론 심도 있게 분석해서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짧은 시간내에 많은 예산을 검토하다보니까 말 그대로 예측하는 경비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읍·면별로 전부 사업성격을 똑같이 해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면은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년차별로 읍·면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게 되는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형 위원   지금 실장님은 의총이나 이런데 참배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된다고 했는데 그거를 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미망인협회에서 참배를 했다고 사진을 붙인 것을 보면은 여자는 하나도 없어요..
미망인들이 여자인데 여자는 하나도 없고 남자들만 가있는 똑같은 사진이에요.
군경유족회에 붙힌 사진하고 상이군경회에 붙힌 사진하고 3개가 똑 같아요.
그럼 뭔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지.
여기에 여자분이 한사람이라도 있어서 사진을 찍었다 라고 하면은 미망인협회에서 갔겠지 이렇게 인정은 되는데 이런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 다음에 다른데서 성금 내고 이런걸 말씀을 하시는데 성금을 내는 것도 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는 기관단체는 성금을 내는 것도 어느 정도 내야지 매미, 루사, 이런데서 성금을 60만원씩 낸다고 하면은 문제는 있지요.
자치단체에서 지원 받아서 성금을 60만원 낸다면 타당성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방송에 나가니까 욕을 먹을 얘기지만은 과장님 이·취임식 하는데 화환 15만원, 과장 위문가는데 10만원, 담당직원 결혼하는데 10만원, 전문위원 10만원…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게 어느 단체에?
박순형 위원   이장협의회 얘기에요. 
이런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잘 검토를 하셔서 이런게 없도록 해달라는 얘기고 향토인물얼선양은 공근면에서 들어왔지만은 군에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횡성군 전체를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보자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거지 이게 잘못됐다는 야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불우가구수리나 이런 것도 자치행정과에서 집수리 해주고 있어요.
또 환경복지과에서 집수리를 해주고 있다고요.
이런 예산은 그 쪽하고 연결시켜서 읍·면에서 그 예산을 그 부서에서 요구를 받아서 거기 가서 해주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부서가 그렇게 되면은 환경복지과에서 해주고 자치행정과에서 해주고 읍면에서 해주고 3개 기관에서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런거는 어느 한군데로 묶어서 지원을 해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등산로 정비 같은 경우에도 이런게 올라오면은 각 면에다가 올해 등산로 정비할게 있느냐 물어봐서 할게 있다고 하면은 각면을 조사를 해서 우천에는 매화산등산로를 정비하겠다고 하면은 300만원 세워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에요.
○위원장 박명서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박순형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산도 세우지만은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도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예산에 관한 부분은 덧붙혀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읍·면청사 보수예산외에 청사읍·면쪽에 보수예산외에 각 읍·면에서 요구하는 면장이나 지역위원님의 성격에 따라서, 아니면 면 정서에 따라서 예산신청이 틀리다고 생각이 들고 포괄적인 부분에서 읍·면의 예산 금액적인 측면에서 그런 순번은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예산흐름에 있어 금액적인 측면에서 조정은 해가지고 하신 거겠죠?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큰 틀에서 형평을 예산 5천만원-7천만원, 어느 정도 맞추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 드려서 요구되는 예산도 다 못 세워 주는데 더 파악해서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말씀 드린다면은 등산로정비를 "다른데도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했구나, 우리도 해야되겠다" 해서 또 예산올리고, 제가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드리고싶은 사항은 본인이 하고자해서 요구하는 사항은 일의 효율성이나 이런게 잘 되는데 다시 파악해서 하는 예산은 제대로 사업실적 거양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거는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수리문제, 이런거는 그 면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오는 사항에 대해서만 검토를 해서 세웠는데 그게 전기라든가 도배장판이라든지 실지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3개 소관부서에서 하는게 서로 달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저희가 다음에 편성할 때는 그런거를 더 신중히 검토해서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향토인물선양사업도 공근면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랬는데 저희가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모든 것을 지도 감독을 해서 목적사업 이행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일일이 답변을 다 못 드리겠는데 보훈단체에 그런 정산서 이런게 다 해당 실·과·소장 정산검사를 통해서 제출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면은 저희가 다시 감사기능을 통해서 점검할 것이고 여기에 보훈단체문제하고 리장협의회에서 집행한 몇 가지에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복지과장과 자치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2000년-2004년까지 5년간 문화관 예산투자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읍·면청사보수예산과 일부 읍·면에서는 자치센터를 비롯해서 민원실 정비한 예산의 투자내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모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종합민원실장 박순모입니다.
종합민원실에 대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관리에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이 2명 청사도우미에 2,4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사무실 일반운영비로 7,710만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비와 청사신축에 따른 민원실 환경정비에 2천만원, 민원근무자 근무복 및 도서구입, 주민등록증공급대금, 인감증명서 전용발급용지대금, 군청과 읍·면 민원담당공무원재정보증보험료 1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1,757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부서운영비로 3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동종합민원실 급식비로 33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법원에서 실시하는 제적부전산화사업에 1억6,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인감증명발급용 프린터기구입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2페이지 토지정보관리에 4억1,84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적민원발급보조사역인부임으로 1,995만2천원이 계상되었고, 부서운영비에 2,322만8천원, 도로명부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9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144페이지 기본업무추진여비 838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용역비에 2억6,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토지종합정보망구축사업 장비구입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적관리에 일반운영비로 2,651만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내여비에 8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17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5,004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항목에 2억6,994만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운영비로 2,1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업무추진비와 국민주택융자금체납건물 경매수수료, 마을하수도 전기료, 건축분쟁위원회 참석수당등이 계상되었으며, 국내기본여비로 1,432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전출금 417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경관주택인증보상금 5동에 대해서 500만원씩 2,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촌주택개량융자금은 1억8,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 내년도 농촌주택개량에 대한 내시가 내려온 것을 가지고 추경에 경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가정비사업에 40동기준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에 136만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국민주택과 돌풍주택에 대한 융자금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억3,433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천만원, 일반회계전입금 서원공무원주택상환 417만4천원, 기타 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 2,016만4천원이 계상되었고, 과년도수입으로 9천만원이 세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609페이지 세출예산은 차입금이자 5,676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차입금원금은 7,894만1천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에 마을하수도 운영이 있는데 지금 마을하수도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별개로 운영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마을하수도사업은 종합민원실 건축담당이 하다가 상하수도사업소가 신설되면서 업무가 이관되었고, 본 사업은 추진 중에 있던 사업으로서 종합민원실에서 전기료를 납부하는데 금년도에 업무 인수인계를 할 계획입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 예산인데 내년도에 전기료하고 수질검사료를 여기서 하시면 내년도에도 추진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된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금년도에 업무 인수인계를 해서 추경에 상하수도사업소로 넘길 계획에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하수도에서 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예산으로…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지금 저희가 10여개소의 하수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8개소를 하고 있는데 안흥 지구리에 대한 것은 인수인계 당시에 사업이 완공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마저 상하수도사업소로 인수인계할 계획입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올 연말에 저리로 넘기면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민원실에서는 필요없는 예산이에요?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추경에 상하수도사업소로 넘기는.
김춘환 위원   다시 말하면 일반회계에서는 민원실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 계상을 해도 관리에는 이상이 없는거죠?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리고 295페이지에 경관주택인증 보상금이 있는데 경관주택인증을 받는 주택에 대해서 경관을 아름답게 했다는 사실로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이게 금년도에 강원도 예규로다 2004년 6월21일날 강원도 예규로 처음 생겼습니다.
지금까지의 농촌에 농가주택이 슬라브형 위주로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의 푸른 산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슬라브형이 아닌 박공형으로 해가지고 이런 장려를 해 보자 하는 강원도 특수시책으로서 저희가 5동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장려하는 시책으로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전액 군비입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도비도 전혀 주지도 않고, 그러면 보조금이 아니고 보조금 같으면 슬라브집을 할려고 했던 사람한테 슬라브를 안짓고 박공형으로 하면 5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하면 보조금의 성격인데 여기는 보상금이란 말이죠.
보상금이란 얘기는 현재 슬라브집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부담을 들여서 1천만원을 들여서 박공형으로 바꾸었다든지, 일반지붕으로 바꾸었을때에 주는 보상이 맞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새로 짓는 것으로 들리는데…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저희가 농촌주택개량으로 우리군에 배정된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가지고 2천만원 융자범위내에서 적다보니까 계획을 슬라브를 한 것을 이런 시책이 있으니까 박공형으로 변경해서 했을 때 이런 시책이 있습니다 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처음서부터 박공형으로 짓겠다 하는 사람은?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그래서 신청이 많으면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본래의 의지에 관계없이 지붕모양이 박공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원대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많으면 심의를 해서 준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상금으로 세워놓은 이유가 뭐죠?
보조금 성격인데.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보상금하고 보조금하고의 관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과목은 그렇다치고 지금 실장님 말씀을 종합하면 농가주택을 개량하는 사람이 유도를 박공형으로 유도를 하다보니까 박공형으로 짓겠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500만원을 더 주겠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네.
김춘환 위원   융자나 그런게 아니고 보조금 성격이네요?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네.
김춘환 위원   그런데 인증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으면 뭘 인증해 주는 거에요?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우리 경관주택에 대한 인증절차가 있습니다.
인증서를 교부하도록.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경관인증이라면 인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 집이 있는 사람이 현재는 인증대상이 안되는 집이 그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자부담을 일정액을 들여서 인증에 맞춰서 집이 갔다고 하면은 보상을 그 조건에 맞으니까 해 준다는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냥 잘 짓는 사람을 500만원씩 준다는게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이것은 강원도 예규에는 보조금으로다 되어 있는데 예산에 보상금으로다 계상이 되어서 이것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보조금이라고 보고, 그리고 경관인증을 받을 수 있는 조건대로 지어야지 인증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 조건대로 안지으면 안주고, 보조조건에 그렇게 나가겠죠?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5동은 우리가 신청한겁니까, 강제배분한겁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5동은 우리 예산상 5동을 편성한 것이고 아직 예산사정상 5동으로 강제배분한 것은 아닙니다.
지원기준은 도에서 정해준 금액입니다.
김춘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에 지적불부합지정리 측량수수료 횡성군에 지적불부합지가 대충 몇건이나 되는지 조사된게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11월말 현재 우리 횡성군에 7천필지 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금년에 20필지정도 한다고 했는데 언제 다, 7천필지중에서 20필지를 한다, 민원의 소지가 많은건데 지금 군에다가 민원인이 대충 접수되면 20여필지 된다는 건가요, 어떻게 20필지를?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민원으로 제기된 분을 우선 해결하는 측면에서 20필지를 계상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적민원처리 조사측량수수료 이것도 10건 정도 되네요?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네.
변영덕 위원   대충 비슷한 맥락 아니에요?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그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정책적으로 해가지고 국가차원에서 한다든지 해야지 시·군에서 7천건 되는 것을 건당 42만원정도씩 해가지고 하면 어느 세월에, 국가차원에서 건의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정책적 해결하도록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리고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대개 몇 개나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지금 건축조정위원회하고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신설된겁니다.
지금 민원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대충 그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여기 대충보니까 건축, 민원, 토지평가, 공유재산분할위원회, 도로명심의위원회등 위원회가 엄청 많아요.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새로 생기는 위원회들입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라든가, 도로명심의위원회는…
변영덕 위원   그러면 이런 위원회는 담당부서에서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임의로…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새로 생긴 겁니다.
변영덕 위원   여기 보니까 민원실에 위원회가 많이, 참석수당, 여비보상 많아가지고 여쭤 본겁니다.
대개 그러면 도로명부여심의위원회 이러면 위원분들을 대충 어떤 분들을 모시죠?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전체가 다른데…
도로명부여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만 올해부터 처음 실시되는 사업인데 글자 그대로 도로명 및 건물명을 부여합니다.
횡성읍서부터 강림면까지 부여하면은 그 지역에 도로명을 아는 분들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은 도로명을 아는 분들이라면 강림은 강림분을 해야 되고, 안흥면 안흥분으로…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그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도로명부여심의위원회는 7명인가 그렇단 말이죠?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7명인데 횡성읍 할 때하고 우천면이나 그 지역에 잘 아는 분을 위촉을 해야죠.
횡성읍분이 강림면, 둔내면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변영덕 위원   여기서 담당 건설과라든지 담당 과장님들도 참여가 되죠?.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위원회별로 참석범위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위원은 예산을 들여서 이분들한테 참석수당을 주고 하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295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야를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허가에 관련된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대개보면 환경복지과에 줘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겠는가, 더 잘 추진되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금집행이 민원실로 내려와서…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주거환경분야 말씀이십니까?
정해준 위원   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이게 농촌주택개량에 관계된 겁니다.
전부.
정해준 위원   환경복지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깨끗하기 하기 위해서 집도 수리해 준다, 철거 이런 분야도 그런 측면에서도 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야인데…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이것은 집을 새로 짓고, 농가주택 개량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새로 짓고 빈집을 정비하는 것이고, 환경복지과에서는 환경차원에서 깨끗하고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행정이고, 저희는 이게 본연의 업무입니다.
정해준 위원   시설비로 40동 선 것은 공가처리 이런 측면에서…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그렇습니다.
우리 건축담당 본연의 업무입니다.
정해준 위원   새로 집 짓는 상태에서 뜯는 것은 시설비가 나가는게 아니고…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융자금은 신축 융자금을 주는 것이고, 뒤에 시설비로 빈집 정비하는거, 먼저 감사때 지적해 주신 그 재원이고 그렇습니다.
정해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배정 자체가 환경복지분야 그쪽 측면에서 일단 깨끗이 정비하고 지어야 되겠다 이런 허가분야는 다 민원실 범위내에서 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청사신축에 따른 민원실 환경정비해서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사갔을 때 환경정비 얘기하는거죠?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그러면 거기 이사갔을 때 환경정비하면 지금 민원실 꾸미는데 안 들어간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환경정비한다는거죠?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민원실이 신축 청사로다 옮겼을 때 그 제 규격에 맞는 민원안내판 여기 있는 것을 떼어다 붙이는 것 보다 제 규격에 맞는 민원안내판을 대형과 소형을 만들어야 되고, 담당자 표식판을 20여개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표찰, 게시물, 이런 것 해서 예산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그리고 민원근무복을 하는데 이것은 민원실 직원들이 입을 근무복인가요?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전에도?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매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지금 입고 계신가요?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여름에는 남자 직원들은 그린색 와이셔츠 하나하고 지난 겨울에 동절복으로는 하얀 마이를 해 주었는데 요새 춥기 때문에 마이는 입지 않고 여직원들은 계속 입고 있습니다.
여직원들 옷이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명서   여직원들도 겉옷이 아니고?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양장으로 해서 치마 하나, 바지하나 해서…
○위원장 박명서   통일된 색깔로 입고?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착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별로 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지금 군수님실에 있는 부속실, 민원안내, 교통행정 여직원하고 민원실 여직원해서 착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그리고 144페이지에 토지종합정보망구축사업 장비구입의 사업성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장비구입이 1억인데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토지종합정보망구축사업은 토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일목요연하게 만드는 사업으로서 장비 및 자산및물품취득비가 3억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군의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1억원을 계상하였고, 추경에 2억을 마저 확보해야 되는데 운영 서버를 만드는데 1억5천이 소요됩니다.
컴퓨터에 우리 토지정보망을 전부 한군데에다가 집결시키는 것으로서 매매, 분할, 합병, 지목변경, 이런 것이 전부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장비구입비에만 3억이 소요되고, 운영서버에 1억5천, 백업장비에 6천, 속성관리 매매자시스템이라고 해서 4천되는데 지금 저희가 1억밖에 요구를 못하고 추경에 2억을 더 계상요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명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재무과장 유제호입니다.
2005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지방세수입은 102억9,400만원으로 2004년 대비 9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보통세가 95억400만원으로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 20억, 재산세 7억5천만원, 자동차세 1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소득세가 400만원, 도축세가 2억원, 담배소비세가 26억원, 종합토지세가 13억5천만원, 주행세가 11억5천만원, 목적세는 6억2천만원으로 세목별로는 도시계획세가 2억8천만원, 사업소세가 3억4천만원, 과년도수입은 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1억9,043만9천원으로 재무과소관 세입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 재산임대수입은 1억3,442만6천원으로 이중 국유재산임대료는 4,9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는 8,54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은 3억8,090만원으로 이중 도세징수교부금은 2억985만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2억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은 4,500만원이며 그중 국유재산매각수입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3천만원이며 이월금은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 2억, 시도보조금사용잔액이 1억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은 16억9,978만5천원으로서 전액 도세징수교부금임을 보고드리며 이상 재무과소관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총예산은 13억1,266만5천원으로 세정관리는 2억4,359만5천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698만9천원으로 지방세정업무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2억3,670만6천원으로 일반운영비는 1억3,46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부서운영및업무추진일반운영비는 5,798만6천원, 지방세고지서발송우편료 2,500만원,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발송우편료 1,440만원, 신용정보인터넷서비스이용료 72만원, 공동주택시가조사서비스이용료 150만원, 지방세심의위원회참석수당 104만원, 지방세종합시스템유지보수비 2,400만원, 지방세서버유지관리비 660만원, 지방세체납관리시스템유지보수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7,776만원으로 기본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업무추진비는 714만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200만원으로 세수공헌민원인포상금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520만원으로 지방세 우수읍·면시상금이 400만원, 체납징수우수공무원시상금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예산은 3억4,685만8천원으로 경상적 경비가 1억1,235만8천원이며 이중 일반운영비가 1억18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및업무추진 일반운영비가 280만원, 2003년도결산서및부속서류제작 600만원, 회계장부구입이 1,200만원, 예산결산검사위원운영수당이 420만원, 보험료가 637만원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회계시스템유지보수비가 795만6천원, 입찰관리프로그램유지보수비가 100만원, 차량유지비가 6,148만원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여비는 955만2천원으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3,450만원으로 전액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노후복사기교체에 1,650만원, 종합민원실이전에 따른 집기구입에 4,500만원, 관용차량구입에 1억7,300만원, 내용을 보고드리면 본청짚형차량교체가 3천만원, 본청화물차량교체에 3,500만원, 보건소소형승합차량구입에 2,500만원, 농업기술센타짚형차량구입에 3천만원, 공근면소형화물차량교체에 2,100만원, 생활기동민원처리차량교체에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예산으로 1억1,789만6천원으로 경상예산은 1억68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7,709만6천원으로 일용인부임으로서 청사관리인부임이 4,914만원, 189쪽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 인부임이 2,79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2,980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무주부동산공고료에 160만원, 공유재산측량수수료에 500만원, 공유재산감정평가수수료에 1천만원, 공유재산관리서식제작에 400만원, 공유재산등기부등본발급수수료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공유재산대장 케이스제작에 8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100만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가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73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내여비로 도비보조예산입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선관리예산은 6억421만6천원으로 경상예산은 2억8,961만6천원이며 이중 인건비는 55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조경시설관리와 폐교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2억8,407만9천원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사소독수수료에 600만원, 192페이지 청사저수조청소수수료에 400만원, 위생관리용품구입에 600만원, 전기관리 소모품에 300만원, 연료비가 3,700만2천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금은 1억8,68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4,123만9천원이며 사업예산은 3억1,460만원으로 자체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이 460만원으로 공공청사정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에 3억1천만원으로 시설비에 사무실재배치정비 1억원, 의회및민원실청사신축추가사업비가 2억원, 194페이지가 절전기설치공사에 갑천, 청일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차입금이자에 농업기술센타 지방채이자상환에 1,260만원, 438페이지 농업기술센타 신축사업 지방채원금상환에 6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5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목별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지금 3년치 결산금의 평균치로 합니까?
산출기초를 어떻게 잡습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산출기초를 전년도 대비해서 지방세법이 개정되는 사항을 고려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돈이 들어오는 사항 전망하고 내년도 세법상 더 늘어나는 부분으로…
여기 주민세에 농지세할은 농업소득세할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농지세할은 농업소득세할 주민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농업소득세의 10% 보통 그렇죠?
○재무과장 유제호   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여기 면세 때문에 그런가 농업소득세가 400만원을 받으면 10%에 해당되면 40만원이 예산이 돼야 계산상으로 맞을 것 같고, 여기 면세때문에 그런 겁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네.
김춘환 위원   이거는 별거 아니겠지만 실무자의 각성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얘기하는데 지금 얘기대로 면세 때문에 덜 들어오는 사항이라면 건수도 줄어야 하는데 사실 건수는 1건 더 많게 했어요.
농업소득세 30건을 부과할 건 이였다면 최소한도 30건 내지는 줄어들어야 하는데, 별것은 아니지만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증액을 14억5천 해가지고 1억2천을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이란 자동차등록대수가 늘어난 것 하고 연도가 지나면 줄어들죠?
그런거는 일반적으로 반영하는데 자료를 조금 전에 요청해서 자세히 읽어보지를 못했는데 7인이상 10인이하 승용차,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대형승용차가 2002년 1월1일부터 2004년 12월31일 올해말까지 CC에 관계없이 화물차에 준해서 사실은 자동차세를 부과했단 말이죠.
특례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내년부터 승용차 CC에 준해서 부과한다, 그런거죠?
○재무과장 유제호   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질문의 요점은 연도 내구연한이 줄어드는 문제, 등록대수 증감률에 의한 감면문제, 이런 부분들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7인이상 10인 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분석한 게 혹시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네,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대충 그래서 얘길 들으면 연도별로 나중에 800%까지 오른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최소한도 이게 자동차세 수입에 실질적으로 기여를 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분석을 한게 있나 하고…
○재무과장 유제호   저희가 시뮬레이션으로 한게 있는데 현재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요, 그게 7인승-12인승 자동차가 현재 우리군 관내에 2,11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2천CC의 경우 면세액을 감가상각을 해서 6만5천원에서 13만3천원으로 인상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방세법은 2001년도 개정을 했는데 2005년도에 승용차하고 승합자동차하고 차액의 3분의1씩 더해서 2005년도에는 3분의 1, 2006년도에는 3분의2, 2007년도에는 100%, 이걸 가지고 행자부에서 세법을 개정한 것을 가지고 하려다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조세저항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행자부에서 지금 이거를 한시로 다시 연기를 하느냐 그냥 이 개정한 법을 가지고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하느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게 부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부칙에 의해서.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연장의 권한이 행자부에 있느냐 이거에요.
○재무과장 유제호   지방세법 부칙입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은 국회에서 정해야 하겠네요?
○재무과장 유제호   지금 이렇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자꾸 지역구에 가면 주민들의 이런 여론이 있고 또 그렇지 않아도 행자부 자체에서도 우리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의견도 공식적인 문서를 낼 수가 없으니까 실무자한테 비공식적으로 행자부에서 도를 통해서 연락도 오고 해서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것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세를 올해보다 조금 더 많이 했고 자동차가 평균 매년 400-500 더 정도가 증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예상해서 올해보다 내년도에 1억2천정도를 더 계상한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세법에 대해서 이 부분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자동차를 파는 사람들은 이런거를 전혀 얘기를 안하고 나 스스로도 2001년도에 차를 사면서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몰랐어요.
그냥 세금이 싼거 하나만 믿고 대형승용차를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크게는 800%까지 올린다고 하니까 저항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사항도 이번에 어떻게 결론이 나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세금을 많이 받은 것도 좋겠지만 가장 현명한 주민들은 세금을 절세를 해야됩니다.
세금을 떼어먹는 것은 나쁜거지만 절세를 하는 것은 슬기에 속하거든요.
그 부분은 행정에서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네, 알았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과년도수입을 해마다 1억7천을 잡으시는데 올해 추계를 내신 자료를 보니까 올해예산으로 미수납액을 예상한 것을 12억을 잡으셨어요.
이 12억은 금년도 예산에서만 12억이 나오는 거죠?
○재무과장 유제호   네.
김춘환 위원   그러면 금년도 12억을 못받았고 과년도는 체납액이 대충 얼마 됩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4억 정도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1억7천 정도는 적은게 아닌가, 뒤집으면 받을려고 하는 의지가 적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많이 잡으면은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세무공무원들은 세금을 받기 위해서 있는 직책들이 아닙니까?
받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면은 목표치를 너무 조금 잡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보면은 순환수렵장사용료가 있거든요.
순환수렵장을 그전에는 순환수렵장을 도세증지로 붙히고 징수교부금을 우리가 30% 받아가지고 수입으로 잡았는데 지금은 건당 30만원씩 사용료를 받는 겁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제가 보고서에도 얘기했지만 재무과 소관만, 환경복지과 예산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건 그냥 넘어가고 63쪽에 공유재산수입이 1,500만원하고 군유재산 3천만원, 이것은 예산세목설정을 위해서 한 사항인지 아니면 지금 매각계획이 확정되어 있는게 있는지?
○재무과장 유제호   그것도 매각계획은 현재 없는데요, 앞으로 나올 것을 예상해서 세목조치 차원에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기획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재무과로 떠넘겨져서 얘기를 못 나눴는데 200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그래가지고 7페이지에 보면 세출결산 총괄해 놓은게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세 32억7,272만원정도가 불용액이 생길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 놓았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잔액에서 다음 년도 이월한 금액을 뺀 금액을 우리가 불용액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60억을 잡았는데 작년엔 72억을 잡아서 12억을 더 작게 잡았으면서도 결산전망을 한 것에 비하면 거의 배 수준에 가깝게 잡았단 말이죠.
이렇게 잡은데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문제가 없겠어요?
○재무과장 유제호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은 추계니까…
김춘환 위원   계수가 추계에서 나와야지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0억뿐이 안나온다고 추계를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예산을 예를 들어 과년도수입을 만약에 5억 받을게 있는데 1억을 못 받겠다고 하면 무슨 소리냐, 돈 더 받아야 된다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할 수는 있지만 불용액이라는 개념은 인위적으로 남기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추계한 사항이 정확하지는 않지.
왜냐하면 사고이월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이월금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지출원인행위가 최종추경에서도 달라질지도 모르니까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실무부서에서 30억을 내놨는데 60억을 일방적으로 잡은 사항인지, 여기서 자료를 낸 것을 잡은 건지 내적인 사항이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불합리하다, 어느 한쪽이 잘못됐다 이거죠.
지금 과장님 생각에 아예 여기서 추계한 사항이 32억7,200만원의 근사치라고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덜 잡고 예산을 덜 편성해야 그게 맞다 이거죠.
추계사항이 다시 해봤더니 이거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 있다면 그대로 가더라도, 다른 것은 몰라도 순세계예산이 빵구가 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주문해도 되겠습니까?
아직 우리가 예산심의를 더 해야 되니까 심의 끝날 때까지 세출결산 추계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일반회계부분만.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점검해 봤는데 60억까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삭감을 해야된다 이거죠.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네, 알았습니다.
김춘환 위원   다음은 18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를 7,700만원, 총액예산편성기준이기 때문에 적정한지의 여부, 부기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거론하는 사항은 재무과 여비를 예년에 보면 재무과 총액예산이 있고 별도로 국유재산을 관리해 준다는 측면에서 국유재산관리여비를 별도로 국고에서 보조를 해 줘가지고 재산관리 예산을 합니다.
숨은 재산도 찾고 은닉재산도 찾고 여러 가지 하라고 주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가 도세를 받아주고 징수교부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런 개념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도 사용료 받으면 우리가 교부금을 30% 받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징수여비에 대해서 도비에서 지원을 받는 방안이 없어요?
여지껏 없었던 것은 아는데 이제는 거론할 때가 왔다 이거죠.
지금 공식적으로는 옛날처럼 30%도 안주고 나중에 명칭을 바꿔서 주기는 주더구만 어쨌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세무공무원의 기본적인 업무가 부과와 징수라고 보면은 부과는 거의 전산화 돼서 잘된다고 볼 적에 징수는 인위적인 측면이란 말이죠.
인위적인 측면을 체납액 징수액에서는 여비가 없어서 못받으러 갔다 이런, 지금 여기 총액이라서 충족한지 부족한지를 모르겠다 이거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도세지원을 받더라도 체납액 징수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겠다, 여기서 적다고 생각되어지는 사항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지금 이 여비가지고는 적정하게 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모자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1년동안 체납세징수라든가 기본업무를 추진하는데는 아직까지는 별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도세도 우리가 시·군에서 징수하고 있는데 이 여비만큼은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을 그것까지는 판단을 안했는데 이것을 검토를 해서 기회가 있으면 도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건 넘어가고 192페이지 청사에 전력사용요금이 한달에 1,200만원, 상하수도요금이 110만원, 지금 현재 월간 이 2개만 합쳐보면 1억5720만원이네요.
이거를 실무부서 입장에서 이 예산가지고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네, 충분합니다.
김춘환 위원   내년 되면은 의회청사하고 민원실이 별도로 나가 가지고 여기하고 같이 관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까지 반영된 예산입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작년보다 3천만원정도 증액이 된 겁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신규청사까지 반영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문제는 지금 고유가시대에 지금도 정책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에너지절약시책 측면에서 상부 지시에 관계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자체 의회에서도 전기나 난방시설부분에 대해서 별로 절제를 안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 이 부분을 정부시책에 관계없이 산유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는 청사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에너지절약부서가 아니더라도 예산이 절감되는데 따른 적정한 노력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그것까지 반영이 되었다고 하니까 예산을 더 안 세워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모자라지 않을 것이냐 하는 염두에서 시작을 했고 또 모자라지 않는다고 해서 무진장 쓰는 것은 아니고 적정액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수립을 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에 관해서 간단하게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위원님께서 두가지 이상을 질문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문할게 많으신 분도 두가지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끝난 후에 마지막으로 발언기회를 얻으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191쪽에 보면은 인건비에 폐교관리인부가 1명이 잡혀있는데 폐교관리를 어디…?
○재무과장 유제호   이게 감사때도 논의됐던 덕원초등학교 폐교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거 매년 우천면으로 하여금 폐교를 관리하는 잡초제거라든가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관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56쪽에 보면 세입에서 담배소비세부분이 외산담배가 2억이 잡혀있는데 그럼 횡성군에서 외제담배가 판매된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이거는 그런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전체에 국산담배 판매하는 것하고 기업에서 파는게 안배되는 겁니다.
케이티엔지에서 외산담배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회사에서 국산담배 판매하는 것하고 외산담배 판매하는 것 전부에 따라서 안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횡성에서 파는 것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안배되는 겁니다.
박순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방금 박순형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이해는 좀 가는데요, 작년도보다 금년이 우리가 지방세가 10.4%가 증가가 됐다고 해서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담배가 점점 비흡연쪽으로 가는데 왜 늘었나 했더니 이게 외산담배때문에 배당금이…
○재무과장 유제호   아니, 그것도 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 1월1일부터 갑당 500원이 인상됨으로써 현재 갑당 510원에 들어오는 세입이 631원정도로 121원정도가 더 느는 것으로 정확히 공식적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121원정도 갑당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결정은 된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121원 정도에서 90원이 될런지, 130원이 될런지 그거 때문에 우리가, 하여튼 오르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 것을 예상을 이 정도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담배소비세를 2억을 더 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변영덕 위원   56쪽에 도축세가 전년도보다 5천만원이 감이 됐는데 금년까지 도축세를 100% 전액 징수가 됐습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100% 징수가 안 되었습니다.
9월달분은 그 다음달 5일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전에도 보면은 나중에 관계공무원이 징수를 철저히 못해서 그런지 도축세는 일반 축주들로부터 도축장에서 벌써 징수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보면은 도축세를 나중에 받아 가지고 군에서 전부 결손처리해 주고 말았단 말이죠.
이런 전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차피 그 사람들이 축주들로부터 도축세를 받은 것을, 그거는 횡령이란 말이죠.
돈을 낼거를 안 냈는데.
금년에는 어느 정도 밀렸습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달 분을 10월5일날 납부를 해야되는데 10월5일날 납부를 안 하게 되면은 15일동안의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바로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달분을 그 다음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달분이 또 11월달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를 또 고발을 했습니다.
2차에 걸쳐서 우리가 규정대로 횡령 및 유용으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전에도 보면은 횡성도축장이 횡성지방세에 엄청난 공헌도가 있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봐준거란 말이죠.
그런데 주인도 바뀌었고 이것은 처음서부터 한, 두달 밀렸을 때부터 처리를 해야지 그냥 다음달로 한달, 두달 넘어가다 보면은 많은 액수가 누적되기 때문에 체납이 된단 말이죠.
○재무과장 유제호   그래서 먼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규정대로 바로바로 고발을 해서 오늘까지 2차 고발을 했습니다.
변영덕 위원   여기 284쪽에 보면은 체납징수 우수공무원 시상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잘하는 공무원은 시상도 해 주지만은 못받은 관계담당공무원은 문책을 해야 되요.
김춘환 위원   특별징수금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받아서 대행하는데…
변영덕 위원   어차피 이게 월 결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15일간 유예가 된다면은 45일이면은 이게 징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전 전철을 밟지 말고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서 체납되는 액이 커지기 전에 빨리 징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김춘환 위원님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 짚어주셨는데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05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액을 60억을 잡았는데 전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물론 그때도 2003년에도 당초예산이 나올 때는 추계로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3년도 세출총괄에 보면은 불용액이 일반회계부분에서 72억, 정확히 맞아떨어져 가지고 72억을 계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년도 1회추경때 약 18억4,7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재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2004년도에 세출결산 총괄에 보면은 불용액이 일반회계부분에 약 32억정도인데 이 지금 현재 이 불용액부분은 연도말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는 아니죠?
○재무과장 유제호   네.
함종국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3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72억을 정확히 잡아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용액을 보면은 2003년도 결산총괄에 보면은 72억이 나와서 2004년도 당초예산에 정확히 72억을 계상을 해줬고 1회추경에 그때도 아마 추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약 18억4,700만원정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으로 또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2004년도에 불용액이 세출예산 총괄에서 약 32억이 나왔는데 60억을 잡았단 말이죠.
만약에 아까 김춘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엄청나게 뜯어고쳐야 하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유제호   그래서 김춘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회계를 계수조정 전까지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추계로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2004년도 당초예산편성할 때는 2003년도 불용액 부분하고 정확히 당초예산을 72억을 계상을 했었단 말이에요.
금년도에는 왜 이렇게 불용액은 2004년도 세출결산총괄을 봤더니 금액이 32억인데 60억을 갖다가 계상을 했느냐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재원이 없다면 어떻게 할거에요?
○재무과장 유제호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를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을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때까지는 금년도 불용액 전반적인 사항이 나올 수 있겠어요?
○재무과장 유제호   네, 김춘환 위원님도 말씀하셔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추계니까 자료를 해서, 지금 현재 사업 올라온 것도 추계로 올라온 거니까…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이 불용액이 추계란 말이에요.
추계로 32억정도가 불용액이 일반회계로 나왔는데 여기는 60억을 잡아놓으니까 문제가 과연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정확히 결산총괄이 나왔을 때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세출과 세입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계수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재무과장 유제호   그러니까 그거를 자료를 해서 내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전체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추계후 순세계잉여금 추정액을 산출하셔서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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