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12월 21일 (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 2.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 3.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예산안 첨부서류에 있어 제출된 서류의 연관계수가 상호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과 재발방지책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첨부서류에 수정제출 등에 대한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예산안 첨부서류에 있어 제출된 서류의 연관계수가 상호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과 재발방지책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첨부서류에 수정제출 등에 대한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기획감사실장 조원용입니다.
2005년도 횡성군 당초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 그 첨부서류 관계 법령에 의해서 한 10가지중에 일부인 금년도 세입세출결산추계 분석자료 제출함에 있어 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일부 소홀하게 작성, 제출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지침시달과 교육을 통해서, 또한 기획감사실의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횡성군 당초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 그 첨부서류 관계 법령에 의해서 한 10가지중에 일부인 금년도 세입세출결산추계 분석자료 제출함에 있어 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일부 소홀하게 작성, 제출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지침시달과 교육을 통해서, 또한 기획감사실의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창호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의회에 제출되는 서류는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6일부터 12월20일까지 15일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으로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의회에 제출되는 서류는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6일부터 12월20일까지 15일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으로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서 의원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4년 11월 2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월 6일, 횡성군의회 제1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12월 0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정해준 의원을 선임하였고 12월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같은날부터 12월 10일 까지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12월13일부터 12월14일까지 2일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하고 회기를 연장하여 12월20일 제8차회의에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과 예산규모 부분의 금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 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으며 지방채발행액은 32억원이고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삭감액을 포함한 일반회계 예비비는 36억3천2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천691억8천2백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0.9%가 감소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천315억5천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1%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76억3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0.1%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 1천691억8천2백3십6만8천원 중, 0.6%에 해당하는 10억 2천4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삭감 예산의 내역 및 사유를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항목의 “일간지 구독”과,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예산의 경우, 산출기초인 단위원가를 과다 계상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일간지구독”은 1천8십만원 중 2백16만원을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은 1억4천289만6천원 중 3천297만6천원을 삭감하였고,
문화예술 항목의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예산과 관련하여, 예산의 성격상 사회단체 보조금 중 횡성문화원 경상운영비에 포함하여 통합 운영해야할 사항으로 요구예산 2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예술 항목의 “예술창작공간조성” 예산의 경우, 당초 목적대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체험·창작공간으로 활용되지 않고 몇몇 사람들의 공간으로 목적이 변질되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향후 매각처분 등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므로 요구액 2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체육관리 항목의 “대동여자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공사”예산과 관련하여, 학교법인의 출연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국비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만으로 사업을 시행함은 학교법인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학교법인도 일정부분 재정부담을 하여야 하고 기 지원한 바 있는 여건이 비슷한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요구예산 3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였고,
환경관리 항목의 “총기영치 업무보조원” 예산과 관련하여, 경찰 고유업무로 조수보호감시원을 일부 대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도 총기영치업무 수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요구예산 8백29만6천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환경관리 항목의 “수렵장운영 안내홍보물 제작” 예산의 경우, 수렵안내지도와 수첩제작시 내용을 포함하여 일괄 제작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요구예산 3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 항목의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예산과 관련하여,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예산과 중복 편성된 예산으로 요구예산 4천5백5십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가정복지 항목의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 예산의 경우, 매년 교재구입비가 지원되고 있는 실정으로 구교재 활용차원에서 요구예산 1천6백만원중 8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가정복지 항목의 “여성회관 수강생 수료식 시상” 예산과 관련하여, 읍·면 주민자치센터 수강생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할 것으로 요구예산 5백만원 중 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택관리 항목의 “마을하수도 운영” 예산의 경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운영계획인 사업으로 요구예산 7백8십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주택관리 항목의 “경관주택인증 보상금” 예산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원칙과 세부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2천5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농정관리 항목의 “제3회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안내자 급식보상” 예산의 경우, “제3회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안내자 중식보상”과 중복된 예산으로 2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정관리 항목의 “여성농업 경영인 전국대회 여비보상” 예산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개최되므로 여비보상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구예산 2백72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축정산림관리 항목의 “무선국 허가 신청료” 예산의 경우, 시설비보다는 일반운영비에 계상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요구예산 3백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축정산림관리 항목의 “산림조합 운영비보조” 예산과 관련하여, 자립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요구예산 6백6십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관광경제 항목의 “생활안정 방범용 CCTV 설치” 예산의 경우, 사생활 침해의 요소가 크므로 1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다면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요구예산 6천만원 중 4천만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교통 항목의 “공원및 주차장부지내 수석전시관 설치” 예산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으로 향후 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3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가정복지 항목의 “주민소득지원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현금성 지원에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축사 및 퇴비사설치, 관리사설치, 트렉터구입 등 시설투자비 성격의 경비를 제외한 한우구입 명목의 3억2천4백만원 중 일정부분은 주민자부담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요구예산 5억원 중 1억2천9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촌진흥 항목의 “벼종이멀칭기계 이앙재배기술 보급” 예산의 경우 사업의 실효성 면에서 검증 후 민간에게 보조하여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1천5백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자치행정 항목의 “횡성군민대상 시상금”과 농정관리 항목의 “농정시책우수읍.면시상금” 예산과 관련하여, 향후 각종 분야의 시상금은 이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책별 시상금의 형평성 차원에서 “횡성군민대상시상금”은 요구예산 3백만원 중 2백만원을 “농정시책우수읍.면시상금”은요구예산 4백50만원 중 2백1십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횡성의 대표 문화축제인 한우축제의 경우, 2004년도 횡성 한우축제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총사업비가 4억2천716만8천원이 투자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음에 비추어 볼 때 예산요구된 5억원만으로도 충분사업 목적 달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한우축제관련 행사경비로 따로 계상되어 있는 공보관리 항목의 “횡성한우사진공모전 시상금” 2천만원, 문화예술 항목의 “읍.면풍물놀이경연대회 참가경비” 1천350만원, 농정관리 항목의 “더덕아가씨선발대회입상자시상금” 6백만원을 각각 삭감, 전액 삭감하고 농정관리 항목의 “더덕아가씨선발대회”예산은 요구예산 1천5백만원 중 9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예산 중, 우천면 예산 중 “복지회관 관리” 예산의 경우, 안전진단 결과 복지회관을 철거후 우천보건지소를 신축할 계획이므로 요구예산 1천2백4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둔내면의 예산중 “지역 공청회 실비보상” 예산과 관련하여, 다른 읍.면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요구예산 4백만원 중 1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되었던 주요 심사의견으로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의 지방교부세 항목의 “보통교부세” 예산과 관련하여,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세원 결함으로 인한 재정적 압박이 예상되고 또한 기존 양여금으로 시행되고 있던 사업이 지방교부세 등의 다른 의존재원으로 대체되어 시행됨으로서 재원확보가 불안정하고 사업차질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재정 운용의 틀 속에서 추진중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통세 항목의 “도축세” 예산의 경우, 도축세가 전년도 대비 계속 감소추세인데 관내 도축장에서 발생되는 도축세 원천징수액이 횡성군금고에 법정기일내 수납되지 않고 체납되고 있는 것은 자체세입원의 관리차원에서 원인규명과 아울러 철저한 방지대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보통세 항목의 “자동차세” 예산과 관련, 7인~10인승이하 승합차에 대한 세법개정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한 바 주민에게 사전홍보를 철저히 하여 갑작스런 세금인상으로 인한 조세저항과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의 “바르게살기운동 횡성군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횡성군지회” 등 사회단체보조금 예산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읍·면 지회에 예산지원이 없어 비합리적 바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고, 보조금 정산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사장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항목의 “공근 향토인물얼선양사업”, 축정삼림관리 항목의 “공근 등산로정비사업”, 체육관리 항목 “강림5리 족구장 조명설치공사” 예산과 관련하여,
각 읍·면에서 개별적인 추진보다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바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민원관리 항목의 “지적불부합지정리 측량수수료”예산의 경우, 현재 지적불부합지가 7,000필치 정도임을 감안하면 연간 20필지 단위로 정리함은 추진상 효율성에 문제가 있으며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많은 분쟁과 민원이 발생함을 고려해 볼 때 국가 차원의 정책적인 해결을 조속히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치행정 항목의 “송호대학출연” 예산과 관련하여, 학생등록과 학교운영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 지원이라는 측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먼저 적절한 장학금 지급 조례제정 등의 제도정비가 선행된 이후에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건부 승인을 한 것이며,
재무관리 항목의 “공근면 청사환경정비 및 보수공사”와 “서원면 청사관리 시설비” 예산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센타 시설공사와 연계하여 통합시행하는 것이 예산절감 등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개별적·일회적인 시설보수 보다는 총괄적인 계획하에서 일관된 예산을 투입 종합적인 관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광경제 항목의 “재래시장활성화방안연구용역” 예산과 관련하여, 리모델링후 외형상 깨끗하고 청결하여 주민들에게 호감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시장상인들의 체감경제효과는 의문이므로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체육관리 항목의 “군민체육대회지원”예산과 관련하여, 읍·면체육회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군민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읍·면 출전선수에게 상해로 인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상해보험에 일괄 가입하여 주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출전선수가 부담 없이 자유롭게 참가를 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고,
환경관리 항목의 “유해조수구제활동경비, 야생조수먹이구입”예산과 관련하여, 유해조수 구제활동으로 총기 사용효과에 의문이 있으니 차라리 접근방지망설치 방안을 검토해 보길 바라며, 또한 야생동물의 농작물피해로 민원발생이 많은데 어려운 농촌경제 보호차원에서도 주민피해가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 항목의 “관광지전용 전동휠체어 비치” 예산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휠체어를 비치함에는 동의하나 휠체어를 비치하는 효과성에는 의문이 있는 바 설치장소와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 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사회복지 항목의 “시각장애인복지대회지원” 과 “농아인체육대회 및 가족캠프지원” 예산의 경우 장애인체육대회 등의 예산에 통합하여 통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농정관리 항목의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과 가정복지 항목의 “저소득아동보육료”예산과 관련하여, 예산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바 부서간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하여 이중으로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정관리 항목의 “수출백합종구 생산지원, 수출유망화훼단지조성, 시설원예경영체 안정화사업 ” 예산의 경우, 계속적인 행정지원에 의지하는 행태에서 벗어나 지원예산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감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시켜 농가자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건설관리 항목의 “군도수로원” 예산의 경우, 환경미화원과 같이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하면서도 복리후생비등 전체적인 보수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형평성 및 사기 차원에서라도 적절한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민원관리 항목의 “농촌가로등신설” 예산과 관련하여, 농촌가로등 신설을 총량제 개념으로 전환·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적재적소에 설치하여 가로등 남발로 인한 예산 및 에너지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진흥 항목의 “건강토양보전 농경지폐비닐수거운동 ” 예산의 경우, 다른 부서에서도 기 실시중인 사업이며 일회성, 전시성 행사는 지양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있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재방채상환 항목의 “공근농공단지조성사업 지방채 상환이자”의 경우, 원금상환의 시기도래를 기다리지 말고 적정한 예비재원이 있다면 즉각 상환하여 높은 이자율로 인한 이자부담을 덜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예비비 항목의 “주민소득지원사업,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예비비 명목으로 50%이상을 계상하여 결과적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불합리한 사례가 되므로 운용의 문제가 있는바 효율적인 운용을 검토하길 바라며, 주민소득지원사업 및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이자율 인하 대책은 적절한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자율 및 대부조건 등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제출에 관련한 사항으로 예산서의 작성에 있어 각 항목별 예산의 기본적인 산출단가를 통일성 있게 적용하여 작성하고, 부기내용에 오·탈자가 많으므로 정확히 확인 후 작성하여야 하겠으며, 분할 편성된 비슷한 성격의 사업은 일괄 편성하여 예산의 통일성을 기하고, 집중관리로 인한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하겠습니다.
예산심사과정 중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 4”에 의한 예산안 첨부서류제출에 있어 제출된 서류의 연관계수가 상호 일치하지 않아 수차례의 수정과 재작성 제출이 반복되어 예산안 심사일정에 차질을 빚는 등 물의가 있었는 바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첨부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합의하에 작성된 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4년 11월 2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월 6일, 횡성군의회 제1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12월 0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정해준 의원을 선임하였고 12월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같은날부터 12월 10일 까지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12월13일부터 12월14일까지 2일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하고 회기를 연장하여 12월20일 제8차회의에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과 예산규모 부분의 금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 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으며 지방채발행액은 32억원이고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삭감액을 포함한 일반회계 예비비는 36억3천2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천691억8천2백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0.9%가 감소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천315억5천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1%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76억3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0.1%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 1천691억8천2백3십6만8천원 중, 0.6%에 해당하는 10억 2천4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삭감 예산의 내역 및 사유를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항목의 “일간지 구독”과,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예산의 경우, 산출기초인 단위원가를 과다 계상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일간지구독”은 1천8십만원 중 2백16만원을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은 1억4천289만6천원 중 3천297만6천원을 삭감하였고,
문화예술 항목의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예산과 관련하여, 예산의 성격상 사회단체 보조금 중 횡성문화원 경상운영비에 포함하여 통합 운영해야할 사항으로 요구예산 2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예술 항목의 “예술창작공간조성” 예산의 경우, 당초 목적대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체험·창작공간으로 활용되지 않고 몇몇 사람들의 공간으로 목적이 변질되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향후 매각처분 등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므로 요구액 2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체육관리 항목의 “대동여자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공사”예산과 관련하여, 학교법인의 출연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국비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만으로 사업을 시행함은 학교법인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학교법인도 일정부분 재정부담을 하여야 하고 기 지원한 바 있는 여건이 비슷한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요구예산 3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였고,
환경관리 항목의 “총기영치 업무보조원” 예산과 관련하여, 경찰 고유업무로 조수보호감시원을 일부 대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도 총기영치업무 수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요구예산 8백29만6천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환경관리 항목의 “수렵장운영 안내홍보물 제작” 예산의 경우, 수렵안내지도와 수첩제작시 내용을 포함하여 일괄 제작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요구예산 3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 항목의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예산과 관련하여,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예산과 중복 편성된 예산으로 요구예산 4천5백5십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가정복지 항목의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 예산의 경우, 매년 교재구입비가 지원되고 있는 실정으로 구교재 활용차원에서 요구예산 1천6백만원중 8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가정복지 항목의 “여성회관 수강생 수료식 시상” 예산과 관련하여, 읍·면 주민자치센터 수강생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할 것으로 요구예산 5백만원 중 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택관리 항목의 “마을하수도 운영” 예산의 경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운영계획인 사업으로 요구예산 7백8십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주택관리 항목의 “경관주택인증 보상금” 예산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원칙과 세부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2천5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농정관리 항목의 “제3회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안내자 급식보상” 예산의 경우, “제3회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안내자 중식보상”과 중복된 예산으로 2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정관리 항목의 “여성농업 경영인 전국대회 여비보상” 예산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개최되므로 여비보상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구예산 2백72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축정산림관리 항목의 “무선국 허가 신청료” 예산의 경우, 시설비보다는 일반운영비에 계상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요구예산 3백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축정산림관리 항목의 “산림조합 운영비보조” 예산과 관련하여, 자립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요구예산 6백6십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관광경제 항목의 “생활안정 방범용 CCTV 설치” 예산의 경우, 사생활 침해의 요소가 크므로 1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다면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요구예산 6천만원 중 4천만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교통 항목의 “공원및 주차장부지내 수석전시관 설치” 예산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으로 향후 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3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가정복지 항목의 “주민소득지원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현금성 지원에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축사 및 퇴비사설치, 관리사설치, 트렉터구입 등 시설투자비 성격의 경비를 제외한 한우구입 명목의 3억2천4백만원 중 일정부분은 주민자부담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요구예산 5억원 중 1억2천9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촌진흥 항목의 “벼종이멀칭기계 이앙재배기술 보급” 예산의 경우 사업의 실효성 면에서 검증 후 민간에게 보조하여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1천5백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자치행정 항목의 “횡성군민대상 시상금”과 농정관리 항목의 “농정시책우수읍.면시상금” 예산과 관련하여, 향후 각종 분야의 시상금은 이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책별 시상금의 형평성 차원에서 “횡성군민대상시상금”은 요구예산 3백만원 중 2백만원을 “농정시책우수읍.면시상금”은요구예산 4백50만원 중 2백1십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횡성의 대표 문화축제인 한우축제의 경우, 2004년도 횡성 한우축제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총사업비가 4억2천716만8천원이 투자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음에 비추어 볼 때 예산요구된 5억원만으로도 충분사업 목적 달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한우축제관련 행사경비로 따로 계상되어 있는 공보관리 항목의 “횡성한우사진공모전 시상금” 2천만원, 문화예술 항목의 “읍.면풍물놀이경연대회 참가경비” 1천350만원, 농정관리 항목의 “더덕아가씨선발대회입상자시상금” 6백만원을 각각 삭감, 전액 삭감하고 농정관리 항목의 “더덕아가씨선발대회”예산은 요구예산 1천5백만원 중 9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예산 중, 우천면 예산 중 “복지회관 관리” 예산의 경우, 안전진단 결과 복지회관을 철거후 우천보건지소를 신축할 계획이므로 요구예산 1천2백4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둔내면의 예산중 “지역 공청회 실비보상” 예산과 관련하여, 다른 읍.면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요구예산 4백만원 중 1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되었던 주요 심사의견으로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의 지방교부세 항목의 “보통교부세” 예산과 관련하여,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세원 결함으로 인한 재정적 압박이 예상되고 또한 기존 양여금으로 시행되고 있던 사업이 지방교부세 등의 다른 의존재원으로 대체되어 시행됨으로서 재원확보가 불안정하고 사업차질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재정 운용의 틀 속에서 추진중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통세 항목의 “도축세” 예산의 경우, 도축세가 전년도 대비 계속 감소추세인데 관내 도축장에서 발생되는 도축세 원천징수액이 횡성군금고에 법정기일내 수납되지 않고 체납되고 있는 것은 자체세입원의 관리차원에서 원인규명과 아울러 철저한 방지대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보통세 항목의 “자동차세” 예산과 관련, 7인~10인승이하 승합차에 대한 세법개정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한 바 주민에게 사전홍보를 철저히 하여 갑작스런 세금인상으로 인한 조세저항과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의 “바르게살기운동 횡성군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횡성군지회” 등 사회단체보조금 예산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읍·면 지회에 예산지원이 없어 비합리적 바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고, 보조금 정산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사장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항목의 “공근 향토인물얼선양사업”, 축정삼림관리 항목의 “공근 등산로정비사업”, 체육관리 항목 “강림5리 족구장 조명설치공사” 예산과 관련하여,
각 읍·면에서 개별적인 추진보다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바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민원관리 항목의 “지적불부합지정리 측량수수료”예산의 경우, 현재 지적불부합지가 7,000필치 정도임을 감안하면 연간 20필지 단위로 정리함은 추진상 효율성에 문제가 있으며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많은 분쟁과 민원이 발생함을 고려해 볼 때 국가 차원의 정책적인 해결을 조속히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치행정 항목의 “송호대학출연” 예산과 관련하여, 학생등록과 학교운영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 지원이라는 측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먼저 적절한 장학금 지급 조례제정 등의 제도정비가 선행된 이후에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건부 승인을 한 것이며,
재무관리 항목의 “공근면 청사환경정비 및 보수공사”와 “서원면 청사관리 시설비” 예산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센타 시설공사와 연계하여 통합시행하는 것이 예산절감 등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개별적·일회적인 시설보수 보다는 총괄적인 계획하에서 일관된 예산을 투입 종합적인 관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광경제 항목의 “재래시장활성화방안연구용역” 예산과 관련하여, 리모델링후 외형상 깨끗하고 청결하여 주민들에게 호감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시장상인들의 체감경제효과는 의문이므로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체육관리 항목의 “군민체육대회지원”예산과 관련하여, 읍·면체육회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군민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읍·면 출전선수에게 상해로 인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상해보험에 일괄 가입하여 주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출전선수가 부담 없이 자유롭게 참가를 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고,
환경관리 항목의 “유해조수구제활동경비, 야생조수먹이구입”예산과 관련하여, 유해조수 구제활동으로 총기 사용효과에 의문이 있으니 차라리 접근방지망설치 방안을 검토해 보길 바라며, 또한 야생동물의 농작물피해로 민원발생이 많은데 어려운 농촌경제 보호차원에서도 주민피해가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 항목의 “관광지전용 전동휠체어 비치” 예산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휠체어를 비치함에는 동의하나 휠체어를 비치하는 효과성에는 의문이 있는 바 설치장소와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 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사회복지 항목의 “시각장애인복지대회지원” 과 “농아인체육대회 및 가족캠프지원” 예산의 경우 장애인체육대회 등의 예산에 통합하여 통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농정관리 항목의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과 가정복지 항목의 “저소득아동보육료”예산과 관련하여, 예산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바 부서간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하여 이중으로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정관리 항목의 “수출백합종구 생산지원, 수출유망화훼단지조성, 시설원예경영체 안정화사업 ” 예산의 경우, 계속적인 행정지원에 의지하는 행태에서 벗어나 지원예산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감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시켜 농가자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건설관리 항목의 “군도수로원” 예산의 경우, 환경미화원과 같이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하면서도 복리후생비등 전체적인 보수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형평성 및 사기 차원에서라도 적절한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민원관리 항목의 “농촌가로등신설” 예산과 관련하여, 농촌가로등 신설을 총량제 개념으로 전환·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적재적소에 설치하여 가로등 남발로 인한 예산 및 에너지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진흥 항목의 “건강토양보전 농경지폐비닐수거운동 ” 예산의 경우, 다른 부서에서도 기 실시중인 사업이며 일회성, 전시성 행사는 지양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있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재방채상환 항목의 “공근농공단지조성사업 지방채 상환이자”의 경우, 원금상환의 시기도래를 기다리지 말고 적정한 예비재원이 있다면 즉각 상환하여 높은 이자율로 인한 이자부담을 덜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예비비 항목의 “주민소득지원사업,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예비비 명목으로 50%이상을 계상하여 결과적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불합리한 사례가 되므로 운용의 문제가 있는바 효율적인 운용을 검토하길 바라며, 주민소득지원사업 및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이자율 인하 대책은 적절한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자율 및 대부조건 등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제출에 관련한 사항으로 예산서의 작성에 있어 각 항목별 예산의 기본적인 산출단가를 통일성 있게 적용하여 작성하고, 부기내용에 오·탈자가 많으므로 정확히 확인 후 작성하여야 하겠으며, 분할 편성된 비슷한 성격의 사업은 일괄 편성하여 예산의 통일성을 기하고, 집중관리로 인한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하겠습니다.
예산심사과정 중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 4”에 의한 예산안 첨부서류제출에 있어 제출된 서류의 연관계수가 상호 일치하지 않아 수차례의 수정과 재작성 제출이 반복되어 예산안 심사일정에 차질을 빚는 등 물의가 있었는 바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첨부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합의하에 작성된 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창호 박명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조태진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조태진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태진 존경하는 조창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4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새해 우리군의 살림인 2005년도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기 동안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고 제시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군정에 적극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2005년도 새해 예산은 지방재정의 안정적 기조아래 부문별 예산의 안배와 지역의 고른 성장개발 그리고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효율성이 적은 사업은 과감히 줄이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사업에 역점을 기울여 편성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 15%내외의 빈약한 우리군의 재정 형편상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 나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승인해 주신 2005년도 예산은 가장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재정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박명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을 비롯한 군민 모두가 소망하시는 모든 일에 큰 영광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4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새해 우리군의 살림인 2005년도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기 동안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고 제시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군정에 적극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2005년도 새해 예산은 지방재정의 안정적 기조아래 부문별 예산의 안배와 지역의 고른 성장개발 그리고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효율성이 적은 사업은 과감히 줄이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사업에 역점을 기울여 편성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 15%내외의 빈약한 우리군의 재정 형편상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 나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승인해 주신 2005년도 예산은 가장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재정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박명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을 비롯한 군민 모두가 소망하시는 모든 일에 큰 영광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며, 위원으로는 박순형 의원, 변영덕 의원, 함종국 의원, 박명서 의원, 김춘환 의원, 이인원 의원, 최근식 의원, 정해준 의원 등 총 여덟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12월22일 개의되는 제8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며, 위원으로는 박순형 의원, 변영덕 의원, 함종국 의원, 박명서 의원, 김춘환 의원, 이인원 의원, 최근식 의원, 정해준 의원 등 총 여덟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12월22일 개의되는 제8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오늘 12월21일 1일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중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새해 예산안을 심의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새해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제8차 본회의는 12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오늘 12월21일 1일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중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새해 예산안을 심의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새해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제8차 본회의는 12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7분 산회)